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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1회 본회의 개회식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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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1년 9월 30일(월) 오전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안양시주차장시설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안양시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안양시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 10. 안양시가스사무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2. 11. 안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환경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조례안
  14. 13. 대한민국안양시와미합중국가든그러브시간의일반협정조인동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안양시주차장시설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o 심사보고(위원장 변원신)
  6. 4. 안양시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5.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6.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7. 안양시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 o 심사보고(간사 김영호)
  12. 9. 안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3. 10. 안양시가스사무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4. 11. 안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2. 안양시환경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조례안
  16. o 심사보고(위원 김대식)
  17. 13. 대한민국안양시와미합중국가든그러브시간의일반협정조인동의건
  18. o 제안설명(총무과장 백낙금)
  19. o 검토보고(전문위원 최봉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우리시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시다가 9월 28일 애석하게 별세하신 고 김용만 지역경제국장님께 여러 의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장례관계로 시 관계공무원이 참석치 못한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고 특히 내일은 제18회 우리 안양시민의날입니다. 시민의날의 준비관계와 또 이행 모든면에서 분주하기 때문에 일부주무과장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고 특히 오늘 의회가 마무리되는 5회 임시회입니다.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이송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은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었으며, 안양시페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위에서 보다 심도있게 심의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부의하기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양시주차장시설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o 심사보고(위원장 변원신) 

(10시03분)

○의장 김정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주차장시설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간에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많이하신 변원신위원장님과 특위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한번더 심심한 결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위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변원신위원장으로부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특위위원장 변원신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 안양시의회임시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원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위에서는 1991년 9월 26일 본안건들은 볼회의에서 회부받아 동일자로 당특위에서 상정하여 심의한 조례안으로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당초 4건을 심의하였으나 1건은 다음 회기로 계유되었습니다. 계유된 조례안은 안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계유된 사유는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는 안양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환경문제를 본조례를 개정하여 쓰레기 수집수수료를 인상하는것만이 최선의 방안이라 할수 없다고 생각되어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안양시 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3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히 연구검토를 한 후 다음 회기에 부의하자는 것이 위원 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당특위의 이같은 충정을 깊이 헤아리시어 쓰레기문제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고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1권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는 지방행정의 최일선 조직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장들에게 자녀들의 장학금을 확대하여 지급함으로써 통장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은 현행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인 안양시 통장정수 549명의 10%인 55명에서 15%인 82명 이내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장의 기사앙양 및 처우개선, 통장의 지역사회의 기여도들을 고려하여 볼 때 달리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당특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의 목적은 영세민활동안정기금의 융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문가의 상승, 전세값의 폭등으로 인하여 도시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영세민들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이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주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행조례상 융자금 한도액을 세대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또한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서 2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특위에서는 지방자치의 역할과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밝고 건전한 사회기반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밝고 건전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와같은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차장시설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는 대도시 교통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장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비기준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주차장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주차장 설비기준을 규정함으로서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여 민원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1990년 12월 24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부칙을 개정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규모가 5대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주차장규모 및 설비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현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시 도로의 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차로의 너비를 6m를 확보하여야만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었으나 본조례를 개정하여 도로폭이 6m이하 일때는 채지내 확보하여야할 차로의 폭이 2m이상으로 하였고 또한 도로폭이 6m를 초과할 때는 대지내 확보하여야할 차로의 폭이 3m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주차장 설비기준을 완화하여도 주차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로의 너비를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당특위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물 신축시 건폐율을 증가시켜 토지의 효율적 이용효과 동시에 민원발생 요인을 제거한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을 본3건의 조례안은 당특위에서 아무 이의없이 의결한 사항으로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특위 위원전원을 대신하여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변원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과 축조심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주차장시설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안양시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양시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o 심사보고(간사 김영호) 

(10시13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영호의원으로부터 다섯건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해서 간사로 수고하신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는 특위위원장이 와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워낙 이번 회기때 특위안건이 많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주시고, 김영호간사께서 이 다섯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간사 김영호   안양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호 간사입니다.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안양시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보고한 다섯건의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13분의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특별위원회 김영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토론과 축소심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되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별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안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 안양시가스사무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 안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안양시환경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조례안
  o 심사보고(위원 김대식)
(10시27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가스사무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환경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대식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사보고는 특위위원장이 여러 의원님께 보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이번 회기는 특위안건이 많아서 스스로 다하시기는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양해사항을 얻어서 김대식의원이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   김대식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91. 9.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동년 9. 26일 안양시의회 제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안양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됨에 따라 91.9.26일 특위에 회부되어 91.9.28일 특위 제3차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중 각 조례안에 대한 〈제한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질의및답변〉, 〈토론요지〉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환경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보존법 관련업무를 환경처장관으로부터 권한위임받아 경기도지사가 처리해오던 업무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대폭 권한위임의 일환으로 91.7.6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217호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안양시장에게 환경보존법 관련업무를 권한재위임하게 됨에 따라 이를 실시하기 위해 제정이 불가피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련법위반사항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으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누진 부과토록 되어있으며 3차위반시 최고 과태료금액을 5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관계법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 2, 3차 과태료부과처분후 계속해서 동일 위반사례가 재발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등 규제사항이 명시되어 있지않아 관련법 위반사례가 악순환디지 않겠느냐는 다수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이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등을 할 수 있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토론순서에서 송치우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어 표결에 붙인결과 재적위원13인중 찬성10표, 반대1표, 기권2표로서 절대다수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며8s서 당위원회에서는 시에 대한 1, ,2, 3차 과태료 부과시 법정부과기간을 철저히 적용하여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양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부과징수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그동안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경기도지사가 권한위임받아 처리해오던 고압가스안전관리에 대한 관련업무와 지방화시대를 맞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행정업무의 대폭적인 근거이임의 일환으로 90.10.15일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046호로 도지사가 시장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에 대한 관련업무가 권한위임됨에 따라 이를 이행키 위해 제정이 불가피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가 관련법을 위반한 경위 경미한 사항에 대해 행정벌로서 과태료부과·징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그 기준과 대상을 규정한 조례이며 1, 2, 3차 위반으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누진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규정된 것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달리 조정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에서 과태료부과징수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시민 가정에는 재정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되는 조례인만큼 시행과정에서 별다른 시행착오가 발생될 경우 점차적으로 현실성있게 개정할 것을 시측에 당부하면서 특위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양시에너니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에너지이용에 대한 관련업무를 동자부장관으로부터 경기도지사가 권한위임받아 경기도에서 시행해오던 것을 지방자치실시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대폭적인 업무권한위임이 이루어지면서 91. 1.15일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146호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안양시장에게 에너지이용에 대한 관련법사무를 권한재위임하게 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제정이 불가피한 조례안으로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사항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그 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으소서 1, 2, 3차 위반으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누진 부과토록 되어있으며 3차위반시 과태료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규정된 것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달리 조정할 사항이 아니였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에너지사용자까지 과태료부과대상으로 삼고있어 일반시민 가정에도 재정부담을 주지 않느냐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나 이는 에너지사용자중 연간 250톤이나 석유사용자와 연간 100키로와트아워이상 전력사용자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일반업체가 해당되며 시민가정에는 재정부담을 주지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처음 제정되는 조례인만큼 시행중 문제점이 발견되면 점차적으로 개정할 것을 시측에 당부하면서 특위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되어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주입을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재원비목을 전환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은 전액 우리시에 주차시설을 확보하는데만 사용토록 하는데 본조례개정의 목적이 있으므로 이는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안이며 우리시 도심주차난해소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특위에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특위가 심사한 조례안들을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특별위원회 김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과 축소심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환경관련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의결해주신 12건의 조례안은 모두 안양시민생활에 직결된 조례안으로 시민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살기좋은 안양시가 되는데 일조가 될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13. 대한민국안양시와미합중국가든그러브시간의일반협정조인동의건
  o 제안설명(총무과장 백낙금)
  o 검토보고(전문위원 최봉춘)

(10시4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안양시와미합중국가든글로브시간의일반협정조인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89년도에 체결한 안양시와 가든글로브시간에 자매결연정신에 입각하여 각 분야에 걸친 교류를 확대하고자 일반협정(안)을 마련한 것이며 같은 내용에 대하여 가든글로브시 의회에서도 91년8월6일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6일 가든글로브 방문단이 우리시의회를 방문한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낙금   총무과장 백낙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의원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이 직접나와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할텐데 고 지역경제국장 김용만씨가 들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10시에 장례절차가 있어서 그 주관하시는라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거듭 의원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안양시와미합중국가든글로브시간의일반협정조인종의건에 대하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89년 6월 26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가든글로브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매년 고등학생 상호민들을 통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는 월트도로만 시장외 10명이 우리시를 공식방문하여 우호협력증진방안에 간한 논의와 본 협정에 대한 사전협의를 한바 있으며 91년8월6일 가든글로브시 의회에서는 안양시와의 일반협정조인건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하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협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협정은 총 9조로 되어있으며 각 조별로 공무원교류 및 연수, 의회의원 및 민간인교류, 교사 및 학생연수, 공공 및 민간부문의 경제협력, 예술인 및 예술단체교류, 교사 및 학생연수, 공공 및 민간부문의 경제협력, 예술인 및 문예단체교류, 운동경기의 교환교체 및 교육단체교류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와 가든글로브시간에 체결된 자매결연 공동선언을 공고히 하고 문화, 예술, 체육, 경제교류를 통한 양시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일반협정을 조인코자 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이른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전문의원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춘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의장 김정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이 안계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안양시와 미합중국가든글로브간의일반협정조인동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별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동안 여러 의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조례심사특별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안양시가 시로 승격된지 18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더군다나 의회가 개원이래 처음맞는 「시민의날」을 여러 의원님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날」을 경축하는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줄 압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동참하셔서 뜻깊은 경축일을 50만시민과 함께 나눌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보여준 여러 의원님의 열기가 우리시 앞날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수고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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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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