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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1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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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6월 13일(월)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소관(시장제출)

(13시37분 개의)

○위원장 이한승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종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31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시장제출) 

(13시38분)

○위원장 이한승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사무국장 구본상입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가. 의회사무국소관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승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길   전문위원 박광길입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가. 의회사무국소관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승   박광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는 7월부터 6급이하 직원에게 3만원씩 지급하는 예정인 것을 대민활동비 332만원이 지금 미해결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에 계상되어야 할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당초 이 내용을 추경에 집어 넣을 적에 왜 계상을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전문위원이 이 자리에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3만원씩 주는 332만원을 앞으로 당초 추경에 안들어갔지만 바로 이것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승   예, 다음 김대식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이번에 회의록 발간을 개선하는데 대한 것을 간담회에서는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만 그 예산을 절감하고 회의록을 신속하게 제작해서 원활한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은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연간 약 1,700만원이라는 예산절감이 효과를 거둘수 있는 좋은 제도로 이번에 컴퓨터를 들여다가 속기사들이 직접 해독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하는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과연 속기사 네사람 가지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있을 때 그업무를 다 감당할 수있을건지 아니면 이번 제도를 시행하고나서 어떠한 문제점이 될 때 어떤 보완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사무국장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이번에 회기연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비라든지 회의비등이 많이 계상돼서 5,760여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중 업무추진비 해서 의회활동에 3,599만원이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인건비나 기타 회의, 회견장에 필요한 부분은 되는데 의정활동에 관한 부분도 과연 20일 연장 됐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만한 어떤 불가분의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님!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회기연장에 따른 일비, 여비, 회의비는 증액이 됐는데 전문위원실 운영비에서는 5%가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모든 회기가 연장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위원실도 시간이 연장돼야 될 줄로 믿는데 돼 전문위원실 운영비는 예산이 절감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승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기남위원님!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모든 장비가 자꾸 새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사무간소화가 상당히 필요하긴 하다. 그런데 우리가 전례를 봐서도 경험없이 좋다는 얘기만 듣고 장비를 사다가 제대로 활용을 못해 가지고 도리어 이중삼중의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입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아직 경기도 일대에서도 이걸 쓰는 데가 없다고 할적에 우리가 시험 안해보고 경험없이 들여다가 만약에 사장될 수 있는 이런 요소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승   예, 수고 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VTR녹화테이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기 의회가 구성돼서 1기때는 시정질문한 녹화 테이프를 의원님들께서 하나씩 배부해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2기때는 그런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던 사유가 뭐고 지금 VTR 테이프 구입과 녹화료가 당연히 회기가 연장 되었으니까 그에 따른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그런 계획 또, KBS TV라든가 이런데 보면 「선진외국의원활동」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방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의회에서 구비 했다가 의원들이 필요할 때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여기보면 의회관련 법령집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은가 이런데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승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지금 안양시의회가 개원된지 3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부분하고 시장이나 관계실국장들이 답변했던 부분을 발췌해서 연도변로, 이게 사실 나와야 됐습니다. '91년도면 '91년도, '92년도면 '92년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봐서 현재 답변된 부분이 시정 개선된 부분, 아직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확연히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을 안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그런 것을 다른데 절약하더라도 다시 개정을 할 수가 없으면 이번에 다시 항목에 넣어서라도 이번 회기부터 지난 연도치가 한번에 '91, '92, '93, '94년도까지 한권으로 나올 수 있는 본회의 질문·답변에 관한 발췌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같이 구상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승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은섭위원님!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김기남위원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회의록 발간 개선 계획에 의한 시간절약과 사무능률 또, 회으록 개선에 대한 인쇄소의 조판절차 여러 가지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계자체가 현재 타시의회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고 처음 우리가 시도하는 것인데 하고 있는데가 경기도의회사무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김기남위원이 말씀한대로 기계자체를 좀더 성능이라든가 여기 1,700만원 연간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러한 금액을 절감 시킬 수 있고, 기계가 정말 효용가치가 확실하게 의회에 필요한 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승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김대식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해주신 본회의 질문 및 답변, 거기 실행에 대한 현황 이 부분을 자세히 연구하셔서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 계상이 안되어 있으니 국장님이 직접 다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는 14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구본상입니다.
  먼저 변원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급이하 직원에게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당초에 계상하는데 누락 시켰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대상자가 19명입니다. 그래서 332만원을 이번에 올리게 됐는데 '94년도 제1회 추경작업을 할 때 모든 부서에 대해 시청에서 일괄 계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 의회직원이 포함되느냐 이런 것을 얘기 하다가 의회가 당초 자기네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계상을 누락시켜서 이번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저희도 이 계획에 들어가야겠다고 해서 서로 이해는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계상해 주십시오 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대식위원님께서 회의록 발간 개선에 따라서 속기사 네명을 가지고 속기를 해서 운영하는데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시장답변을 예산에서 발췌해 가지고 발간하는 것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대식위원님께서 회의록 발간 개선에 따라서 속기사 네명을 가지고 속기를 해서 운영하는데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과 시장답변을 예산에서 발췌해 가지고 발간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간 개선 시책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여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5월 20일, 21일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말씀 드린대로 경기도의회와 대전시의회, 충남·충북도의회등을 방문 했습니다.
  사전 조사결과 경기도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한번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다면 사전에 직언교육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가능하겠다 판단해서 계상을 했는데 인원 부족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있는 속기사 네사람을 충분히 사전에 1, 2개월 교육을 시키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식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걸로 생각이 되고 기기운영에 대해서 김기남위원님, 이은섭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검토해서 조속히 교육도 시키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이 인원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여러위원님들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인원충원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이은섭위원님과 김기남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내용을 병행해서 답변을 드린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김대식위원님께서 회기연장에 따라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보상금 3,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 하셨는데 계상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내용은 회의비가 일일 2만원씩 20일 해서 33분에 1,320만원과 보상금은 일비가 3만원씩 20일 해서 33분에 1,980만원 또, 여비로 잔여기간에 5천만원에 해당되는 분도 있고 4천 5백원에 해당되는 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299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일비, 여비 조례에 의해서 일정과 병행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전문위원실 예산 5%을 절감 했는데 그래도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일반 수용비에 사무용품, 간행물 발간, 홍보비용등 12개 과목을 사전에 일괄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운영에 최대한 절약을 하면 5%절약해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VTR 녹화테이프를 제2기때 나눠주지 않은 이유하고 앞으로의 계획, 선진의회 활동에 대한 VTR참고할 수 있는 것을 배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정활동이 기록된 녹화테이프를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녹화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모두 앞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KBS방송국에서 방영한 자료, 좋은 프로그램 이것을 녹화해서 배포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 하셨는데 좋은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유익한 프로는 앞으로 구입해 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부족합니다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김대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잘 이해를 했는데 아까 처음에 질의드린 시정질문이나 답변, 본회의장 발췌록에 관해서는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서라도 회의록 발간 개선계획에 예산이 들어 갔는데 몇백만원이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할 것이라 생각되고 지금까지 누적도 있던 본회의 질문·답변을 축소해서 발췌하고 그다음에 답변된 부분이나 질문한 부분을 수록해서 한다면 한권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위원님 말씀대로 발췌해서 실적까지 이번에 못한다면 '95년도 본예산에 넣고 해도 되는데 시정질문과 답변 발췌록을 이번 추경에 좀 계상해서 이번부터 나올 수 있도록 사무국장께서는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김대식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협조가 되시면 저희가 우선 금액을 추정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가능하도록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 위원   사무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녹화테이프 중에서 선진의회 의회제도를 연구한 KBS방영을 제가 보고 선진국과 우리 나라의 비교가 저런데서 나오는게 아닌가 할 정도로 감명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여러 도서를 사다놓고 의원님들이 공부하고 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바빠서 그랬는지 저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책을 잘 안보고 하니까 시간나는대로 의원님들이 보고 활용한다고 해서 교양녹화테이프를 영상사업단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사면 좋겠지만 한번 보기위해서 사는 것 보다는 의회에서 구비해 놓으면 여러위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볼 수 있으니 그런 것을 꼭 구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국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 하길 때 보니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법규를 한권으로 제작하여 배부해 드린다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법규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찾기도 어렵고 힘든면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어야 되는건데 의회에서 이런 것이 의원님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인지해서 해준거에 대해 의원이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의회관련 법령제작집이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40만원 받고 제작이 가능한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전부터 저희 사무국에서 상당히 연구를 했는데 국회 사무처에 국회관계 법규집이라 해서 좋게 의회에서 쓸 수 있는 법령집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실제 의원님들 사무실에도 배포를 해가지고 아마 상당히 효과를 거양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상용 의회에서 쓰는 지방자치법부터 법령을 수록해 가지고 그것을 의회관련 하고 해서 한 30종류의 법규를 수록할 수 있는 걸로 구상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지만 의원여러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도 좋다고 생각 했는데 당초 사무국에서 예산액을 추정해서 14만원씩 50부로 700만원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3만원씩 80부로 240만원으로 예산을 깎았습니다.
  실제 얼마면 발간할 수 있나 몇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권당 한 8만 7,500원정도면 할수 있겠다 해서 80부 정도 700만원이면, 부수가 늘어났으니까 시의원님들게 배부해 드리면 700만원 그대로 해 주시면은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삭감이 돼서 240만원만 계상해 주신다고 그러면 책자발간을 아예 예산을 깎고 안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번 회기에 충분히 예산이 계상돼서 발간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위원여러분들께서 절대적으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간·활용돼서 의정활동 했어야 되는 지금 올라온 240만원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불용예산이 될 판인데 이에 대한 강구책이 있어야 되고 증액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인데 안한다면 모르되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봤을 때,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 예산이 이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의회관련법규집이 24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산증액을 할 경우 가능은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제가 생각하기에 집행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가능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서 예결위에 해주시면,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어차피 필요한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라도 제대로 할 것은 해야지 쓰지도 못하고 불용예산으로 처리할 바에야 아예 않하는 것이 난데 그럴바에야 제대로 해줘서 예산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한승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예,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지금 노춘복위원도 말씀 하셨고 이와 같은 것은 한단계 우리 의정활동을 활성화 하고 보다 모든면에서 개선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지방자치제가 더욱 한단계 발전하자는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의미에서 볼 때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의원 개개인이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녹화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수정안을 해서라도 예산에 꼭 올려서 그분이 발언하고 답변하는 내용, 또는 내가 고쳐야 할 점 집행부가 고쳐야 할 점 이런 것이 다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다룰 때 녹화기 한 대, 어느 정도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셔 가지고 개인이 활동하는 내용까지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필름에 담아서 돌려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진기사가 현재 있어 가지고 녹화기기 VTR을 한 60만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만원 미만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뭣합니다만 이번 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60만원을 계상해서 해주시면 앞으로 활용해 기지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에 부응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지금 말씀한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뤘던 안으로 해서 예결로 정확하게 서면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승   예, 이은섭위원님!
이은섭 위원   좀전에 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자료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을 추진해서 이번 회기내에 제작해서 남은 기간동안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로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로 구국장님 말씀이 예산에 크게 반영이 안돼가지고 추진이 어려운걸로 말씀하시는데 사무국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넣어서 그 사업이 제작이 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뜻으로써 질의하는데 전담부서에서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이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예비심사보고에 넣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당위원회 예산심사안에 대하여 심재인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하여 작성한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심사결과는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가. 의회사무국소관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승   심재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드린 예비심사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안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채택된 사항이 예결특위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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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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