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6월 13일(월)
장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 3.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6.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 7.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8.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o 인사(기획담당관 권응택 공보담당관 윤현수 총무국장 이승엽 시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최봉춘 문예회관장 신운한)
- 1.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 3.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 7.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0분 개의)
○사무직원 임종천 사무직원 임종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동년 3월 31일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건」 동년 4월 13일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년 4월 20일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과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년 5월 17일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년 5월 25일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동년 5월 3일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동년 6월 7일「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중 3월 31일에 제출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는 1994년도 5월 2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동년 5월 26일 철회 허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동년 3월 31일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건」 동년 4월 13일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년 4월 20일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과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년 5월 17일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년 5월 25일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동년 5월 3일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동년 6월 7일「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중 3월 31일에 제출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는 1994년도 5월 2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동년 5월 26일 철회 허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5월 23일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기신 내무위 소관 실·과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자리를 옮기신 내무위 소관 과장님들 나오셔서 한분한분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세정과장이었다가 기획담당관으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권응택입니다.
공보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지난 5월 19일자로 시정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간 이승엽입니다.
시정과장 이구선입니다.
세정과장 최봉춘입니다.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예회관장직을 맡게된 신운한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리를 옮기신 내무위 소관 과장님들 나오셔서 한분한분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세정과장이었다가 기획담당관으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권응택입니다.
공보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지난 5월 19일자로 시정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간 이승엽입니다.
시정과장 이구선입니다.
세정과장 최봉춘입니다.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예회관장직을 맡게된 신운한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기획담당관입니다.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 9월 23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기금 담당 공무원의 회계 관직중에서 분임출납원이 기금출납원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운영중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회계관직으로는 기획실장이 기금특별회계 운영관으로 되어 있고 기획담당관이 분임 운영관을 되어 있습니다.
예산 계장이 기금 출납원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3개의 회계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 및 국제교류 협력 지원을 위해서 내무부 준칙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은 국제화 개방화되고 있는 국제 사회와 지방행정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관·산·학 협동의 대응 태세를 확립하여 국제도시간의 교류 협력 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코자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구성에 있어서 시장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두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인사를 위촉하고 임무를 시에 국제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협의 조정하고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 9월 23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기금 담당 공무원의 회계 관직중에서 분임출납원이 기금출납원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운영중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회계관직으로는 기획실장이 기금특별회계 운영관으로 되어 있고 기획담당관이 분임 운영관을 되어 있습니다.
예산 계장이 기금 출납원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3개의 회계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 및 국제교류 협력 지원을 위해서 내무부 준칙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은 국제화 개방화되고 있는 국제 사회와 지방행정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관·산·학 협동의 대응 태세를 확립하여 국제도시간의 교류 협력 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코자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구성에 있어서 시장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두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인사를 위촉하고 임무를 시에 국제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협의 조정하고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현행은 제9조 회계공무원 투자기금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 운영관을 둔다.
제1항은 기금특별회계운영관 2항에는 분임운영관을 3항에는 분임공무원을 지방의회 2항에 분임운영관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금운영관으로 정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제9조 회계공무원 투자기금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 운영관을 둔다.
제1항은 기금특별회계운영관 2항에는 분임운영관을 3항에는 분임공무원을 지방의회 2항에 분임운영관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금운영관으로 정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요예산이 지금 350만원을 계상되어 있는데 본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350만원의 예산만 계상되면 되는 것인지 소요예산 판단기준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국제협력계의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협의회만 말씀드릴 것은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와 재단과 추진협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것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존의 안양시에 있는 민간 국제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실정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요예산이 지금 350만원을 계상되어 있는데 본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350만원의 예산만 계상되면 되는 것인지 소요예산 판단기준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국제협력계의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협의회만 말씀드릴 것은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와 재단과 추진협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것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존의 안양시에 있는 민간 국제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실정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조금있어서 아까 동료위원인 최귀택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93년 9월 23일부로 기금 당담공무원의 관직명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분임지출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명칭을 바꿔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분임지출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바꿔야 법이나 조례가 더나은 이유가 있는건지 당위성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기금출납원과 분임출납원이 어떻게 다른건지 알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중에서 보면 아까 김영호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구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정질문에서 나온바가 있는데 그 당시의 답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서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때 조금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국가시책에 더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연구 검토해서 안양시에서는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당시에는 깊히 연구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검토하고 연구된 부분이 어떤건지 국제기구라든가 국제 계나 이런 것을 기구로서 아직까지도 만들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이러한 말이 나온뒤에 예산이 수반되고 나서 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이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조금있어서 아까 동료위원인 최귀택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93년 9월 23일부로 기금 당담공무원의 관직명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분임지출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명칭을 바꿔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분임지출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바꿔야 법이나 조례가 더나은 이유가 있는건지 당위성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기금출납원과 분임출납원이 어떻게 다른건지 알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중에서 보면 아까 김영호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구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정질문에서 나온바가 있는데 그 당시의 답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서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때 조금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국가시책에 더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연구 검토해서 안양시에서는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당시에는 깊히 연구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검토하고 연구된 부분이 어떤건지 국제기구라든가 국제 계나 이런 것을 기구로서 아직까지도 만들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이러한 말이 나온뒤에 예산이 수반되고 나서 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이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제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출의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행정지시에 의해서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제화 세계로 나아가는 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안양시와 국제도시간의 인적내지는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민·관·산·학이 유기적 협조 체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과연 행정 지시에 의해서 제안된 사항이면서 안양시에서는 시측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또 우리시의 모든 산·학과 맞는 입장에서 발의가 된 사항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도 지시에 의해서 발의가 된 것이라고 믿어지면서 여기에 예산이 35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예시하면서 내역을 예시했습니다.
이 350만원의 소요예산을 연간 예산인지 여기에 대한 소요판단을 또 증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조례가 제정되므로써 예산을 더 초과하지 않는 것인지 350만원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 예산의 범주도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제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출의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행정지시에 의해서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제화 세계로 나아가는 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안양시와 국제도시간의 인적내지는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민·관·산·학이 유기적 협조 체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과연 행정 지시에 의해서 제안된 사항이면서 안양시에서는 시측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또 우리시의 모든 산·학과 맞는 입장에서 발의가 된 사항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도 지시에 의해서 발의가 된 것이라고 믿어지면서 여기에 예산이 35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예시하면서 내역을 예시했습니다.
이 350만원의 소요예산을 연간 예산인지 여기에 대한 소요판단을 또 증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조례가 제정되므로써 예산을 더 초과하지 않는 것인지 350만원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 예산의 범주도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집행부는 20분이면 충분하겠죠?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귀택위원 김영호위원 김대식위원 이상헌위원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집행부는 20분이면 충분하겠죠?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귀택위원 김영호위원 김대식위원 이상헌위원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기획담당관입니다.
우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귀택위원과 김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의 회계관직중 기획담당관이 맡고 있는 분임운영관을 기금운영관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영운영관은 기획실장이 맡고 있는 직책입니다.
거기에는 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운영관의 직무중 일부를 위임 받아서 처리하는 회계관직입니다.
분임운영관의 내용중에는 기금에 대한 분임을 맡아서 기획실장이 전부할 수 없는 일을 분임을 맡아서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직에 분임출납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바꿔야 할 당위성은 어디에 있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정전에 분임출납원은 지출 업무만을 담당해야 하는 회계관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계장은 경영수익사업의 세입징수, 지출 뿐만 아니라 세입징수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전 잘못된 회계관직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김영호위원과 이상헌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영호위원님의 국제화추진 소요예산 350만원을 질의하셨는데 최소한 경비인 35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재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제교류 재단은 앞에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렸던 내용으로 민법상의 법인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고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안양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는 합한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조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추진협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민간 국제협의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국과 일본 등 각국에 맞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해서 구성된 민간협의회가 있는데 민간협의회도 같이 협력해서 구성원도 포함시키고 또한 그쪽에 있는 노하우도 받아들이고 해서 거기에 대해 최초로 구성하는 국제협력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강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구가 일괄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시된 그런 사항에 의해서 구성된것이기는 하지만 안양시 실정에 맞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워님께서 국제화추진에 따른 필요한 기구가 절차가 되었는가하는데 대해 말씀 하셨는데 저희 안양시는 '94년 6월 1일자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협력계를 설치해서 앞으로 있을 국제협력에 대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기구 개편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협력계에서는 국제협력 뿐만 아니라 의회협력도 계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귀택위원과 김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의 회계관직중 기획담당관이 맡고 있는 분임운영관을 기금운영관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영운영관은 기획실장이 맡고 있는 직책입니다.
거기에는 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운영관의 직무중 일부를 위임 받아서 처리하는 회계관직입니다.
분임운영관의 내용중에는 기금에 대한 분임을 맡아서 기획실장이 전부할 수 없는 일을 분임을 맡아서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직에 분임출납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바꿔야 할 당위성은 어디에 있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정전에 분임출납원은 지출 업무만을 담당해야 하는 회계관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계장은 경영수익사업의 세입징수, 지출 뿐만 아니라 세입징수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전 잘못된 회계관직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김영호위원과 이상헌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영호위원님의 국제화추진 소요예산 350만원을 질의하셨는데 최소한 경비인 35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재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제교류 재단은 앞에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렸던 내용으로 민법상의 법인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고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안양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는 합한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조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추진협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민간 국제협의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국과 일본 등 각국에 맞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해서 구성된 민간협의회가 있는데 민간협의회도 같이 협력해서 구성원도 포함시키고 또한 그쪽에 있는 노하우도 받아들이고 해서 거기에 대해 최초로 구성하는 국제협력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강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구가 일괄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시된 그런 사항에 의해서 구성된것이기는 하지만 안양시 실정에 맞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워님께서 국제화추진에 따른 필요한 기구가 절차가 되었는가하는데 대해 말씀 하셨는데 저희 안양시는 '94년 6월 1일자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협력계를 설치해서 앞으로 있을 국제협력에 대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기구 개편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협력계에서는 국제협력 뿐만 아니라 의회협력도 계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기획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재단과 안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약간 별개의 별도 특색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런 답변이 있었죠?
그러면 안양시에서 뭣하러 2,500만원이라는 분담금을 국제교류 재단에 예산을 분담해서 이번에 예산에 나왔는지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우리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국제교류재단에 우리가 내무부에 지시라는 그 단 하나 이유 때문에 30만 이상의 시·군에 2,500만원씩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예산을 받아내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에도 똑같은 자치단체 재단법인으로 구성된 자치체 국제화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약칭 크레아(clair)라고 하는데 이 단체에서 보면 일본의 각 지방에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 기업국제화협회가 전체적으로 다 이재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만들어지는 안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도 이 재단에 분담금을 냈기 때문에 일원으로서 가입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참조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똑같은 명칭의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교류과라든가 국제교류실 아니면 협력과, 기획과 이런 것들이 별도의 기구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기획실에 만들어진 협력계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겠느냐 했을 때 거의 힘들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국제협력계의 설치문제, 소요 예산의 문제 그리고 예산이 3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이 추진협의회가 회의 참석수당과 세미나수당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무슨일을 할 수 있겠느냐, 모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여태까지 많이 만들었다가 없어진 다른 위원회들처럼 내무부에서 급히 만들었다가 지시하니까 바로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심의하는게 아니냐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공무원으로서 다시 한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재단과 안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약간 별개의 별도 특색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런 답변이 있었죠?
그러면 안양시에서 뭣하러 2,500만원이라는 분담금을 국제교류 재단에 예산을 분담해서 이번에 예산에 나왔는지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우리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국제교류재단에 우리가 내무부에 지시라는 그 단 하나 이유 때문에 30만 이상의 시·군에 2,500만원씩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예산을 받아내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에도 똑같은 자치단체 재단법인으로 구성된 자치체 국제화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약칭 크레아(clair)라고 하는데 이 단체에서 보면 일본의 각 지방에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 기업국제화협회가 전체적으로 다 이재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만들어지는 안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도 이 재단에 분담금을 냈기 때문에 일원으로서 가입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참조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똑같은 명칭의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교류과라든가 국제교류실 아니면 협력과, 기획과 이런 것들이 별도의 기구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기획실에 만들어진 협력계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겠느냐 했을 때 거의 힘들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국제협력계의 설치문제, 소요 예산의 문제 그리고 예산이 3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이 추진협의회가 회의 참석수당과 세미나수당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무슨일을 할 수 있겠느냐, 모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여태까지 많이 만들었다가 없어진 다른 위원회들처럼 내무부에서 급히 만들었다가 지시하니까 바로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심의하는게 아니냐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공무원으로서 다시 한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답변이 바로 가능하지 않으면 김대식위원 보충질의를 듣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위원 아직도 이해가 좀 불충분한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는 관정에서 기금특별회계운영관은 기획실장이고 분임운영관을 기획담당관이고 분임지출원은 기금지출원으로 해서 예산계장이 맡도록 명칭이 바뀌는데 분임지출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출만 하는 것으로 기금지출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걸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기획담당관도 분임이라는 것을 빼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분야만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3년 9월 23일부로 기금담당공무원의 관직명을 개정함으로 인해 분임지출원을 기금지출원으로 우리 안9조 1항내지 3호로 만들었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기획담당관에게 구구한 설명보다는 상위법 내지는 시행령에 의해서 나온거니까 바꿀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 하시는게 낫지 본위원은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기금출납원이나 분임출납원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이 하는건데 잘못된 관행을 봐도 잡아줘야 되겠다하는 그런뜻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다고 봤을 때 기획담당관도 기금운영관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상위기관인 기획담당관은 분임으로 그냥 놔두고 그 밑에 있는 예산계장은 기금출납원을 바꾼다는 것은 아까 최귀택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제가 질의 드린것이나, 이해가 안가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꼭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상위법이나 시행령이 바뀌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꾼것에 불과한거지 이름이 바뀐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업무가 넓어지고 또는 바뀌어지고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위원 아직도 이해가 좀 불충분한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는 관정에서 기금특별회계운영관은 기획실장이고 분임운영관을 기획담당관이고 분임지출원은 기금지출원으로 해서 예산계장이 맡도록 명칭이 바뀌는데 분임지출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출만 하는 것으로 기금지출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걸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기획담당관도 분임이라는 것을 빼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분야만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3년 9월 23일부로 기금담당공무원의 관직명을 개정함으로 인해 분임지출원을 기금지출원으로 우리 안9조 1항내지 3호로 만들었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기획담당관에게 구구한 설명보다는 상위법 내지는 시행령에 의해서 나온거니까 바꿀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 하시는게 낫지 본위원은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기금출납원이나 분임출납원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이 하는건데 잘못된 관행을 봐도 잡아줘야 되겠다하는 그런뜻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다고 봤을 때 기획담당관도 기금운영관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상위기관인 기획담당관은 분임으로 그냥 놔두고 그 밑에 있는 예산계장은 기금출납원을 바꾼다는 것은 아까 최귀택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제가 질의 드린것이나, 이해가 안가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꼭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상위법이나 시행령이 바뀌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꾼것에 불과한거지 이름이 바뀐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업무가 넓어지고 또는 바뀌어지고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아직도 풀리지 않아 보충질의 드립니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출에 대해서 아까 계상된 350만원 예산에 대한 범주를 과태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엔 뚜렷한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행정지시도 있었지만 실장님 얘기에 의하면 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에 의해 조례안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조례안이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지금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추진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방안으로 각 시·군단, 지방자치단체별로 아까 동료위원인 김영호위원이 얘기했듯이 2,500만원상앋의 기금을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0만원에 대한 기금은 꼭 의무금으로 내야 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또 우리가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승인해서 안양시에서 운영하되 내무부에서 구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추진민간협의회에 꼭 가입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아직도 풀리지 않아 보충질의 드립니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출에 대해서 아까 계상된 350만원 예산에 대한 범주를 과태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엔 뚜렷한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행정지시도 있었지만 실장님 얘기에 의하면 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에 의해 조례안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조례안이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지금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추진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방안으로 각 시·군단, 지방자치단체별로 아까 동료위원인 김영호위원이 얘기했듯이 2,500만원상앋의 기금을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0만원에 대한 기금은 꼭 의무금으로 내야 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또 우리가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승인해서 안양시에서 운영하되 내무부에서 구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추진민간협의회에 꼭 가입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우선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서 인계받은지가 일전합니다. 그래서, 글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아직 덜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의 국제교류재단과 우리 협의회 관계가 근본적으로 동질성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이 돼서 전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세계와 무역과 교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기구가 발족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자치단체별로 교류에 대한 기술도 없고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협력을 구하고 우리가 어떤 지분을 가지고, 지분이라면 이익에 대한 지분보다는 노하우에 대한 또는 그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협력해 나가는 그런 기구로 발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분담금이 2,500만원 나와있는데 그 2,500만원은 강제로 우리가 내라하는 그런 기금이 아니고 우리가 가입하는, 강제규정에 의해서 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입을 해서 그기구로 하여금 우리 자치단체가 세계교류를 위한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그런기구로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가입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꼭 출현해서 우리가 이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협력계로서는 본업무 추진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 하셨는데 여태까지는 해외협력에 대한 공식적인 기구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선출하게 되고 우리가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열리게 됩니다. 초보단계로 협력계를 만들어서 국제교류에 임하고자 하고 앞으로 많은 국제협력이 이루어질때는 아마도 더 큰 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질의하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지는 교류재단이 어떠한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듯이 우리 안양시 여건에 맞도록 운영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2,500만원의 출연은 반드시 해야 되느냐의 질의에 같이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식위원님의 분임출납원을 기금출납으로 바꿔야 할 당위성은 어떤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는데 그것도 김위원 말씀대로 사실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쳐지는 것이지만 상위법에 고쳐진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회계관직을 바로 잡는 그러니까 내포돼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서 인계받은지가 일전합니다. 그래서, 글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아직 덜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의 국제교류재단과 우리 협의회 관계가 근본적으로 동질성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이 돼서 전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세계와 무역과 교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기구가 발족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자치단체별로 교류에 대한 기술도 없고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협력을 구하고 우리가 어떤 지분을 가지고, 지분이라면 이익에 대한 지분보다는 노하우에 대한 또는 그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협력해 나가는 그런 기구로 발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분담금이 2,500만원 나와있는데 그 2,500만원은 강제로 우리가 내라하는 그런 기금이 아니고 우리가 가입하는, 강제규정에 의해서 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입을 해서 그기구로 하여금 우리 자치단체가 세계교류를 위한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그런기구로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가입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꼭 출현해서 우리가 이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협력계로서는 본업무 추진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 하셨는데 여태까지는 해외협력에 대한 공식적인 기구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선출하게 되고 우리가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열리게 됩니다. 초보단계로 협력계를 만들어서 국제교류에 임하고자 하고 앞으로 많은 국제협력이 이루어질때는 아마도 더 큰 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질의하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지는 교류재단이 어떠한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듯이 우리 안양시 여건에 맞도록 운영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2,500만원의 출연은 반드시 해야 되느냐의 질의에 같이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식위원님의 분임출납원을 기금출납으로 바꿔야 할 당위성은 어떤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는데 그것도 김위원 말씀대로 사실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쳐지는 것이지만 상위법에 고쳐진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회계관직을 바로 잡는 그러니까 내포돼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 지금 당담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서 본위원이 표현을 잘못했는지 담당관께서 이해를 잘못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재단과 안양시 국제추진협의회 관계를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재단의 시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업무를 추진하고 같이, 일이라는게 파트너가 있어야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보면 결국 주무위원회가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될 수 밖에 없고, 일본의 경우에 똑같은 명칭의 재단이 이렇게 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그 실적까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아까 초보적인 단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몇사람 모여서 회의한 두 번 한다고 해서 이 추진협의회가 어떤 정상적인, 의욕적인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무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지시해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어 놓은 각종 위원회들중에 많은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임에 이 국제화 추진협의회도 지금 예산이라든가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답변하시는 것이 이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답변으로 본위원은 들렸습니다.
그다음 협력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간사라든가 사무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협력계내에서 그 인원을 가지고 제대로 이러한 많은 중차대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업무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건인가 봤을 때 지금의 우리시의 여건가지고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답변은 필요없지만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제교류재단과 안양시 국제추진협의회 관계를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재단의 시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업무를 추진하고 같이, 일이라는게 파트너가 있어야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보면 결국 주무위원회가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될 수 밖에 없고, 일본의 경우에 똑같은 명칭의 재단이 이렇게 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그 실적까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아까 초보적인 단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몇사람 모여서 회의한 두 번 한다고 해서 이 추진협의회가 어떤 정상적인, 의욕적인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무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지시해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어 놓은 각종 위원회들중에 많은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임에 이 국제화 추진협의회도 지금 예산이라든가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답변하시는 것이 이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답변으로 본위원은 들렸습니다.
그다음 협력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간사라든가 사무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협력계내에서 그 인원을 가지고 제대로 이러한 많은 중차대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업무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건인가 봤을 때 지금의 우리시의 여건가지고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답변은 필요없지만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 하나 물어 봅시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하고 내무부에 설치에 되는 국제화협력단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2,500만원이라는 기금을 출연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과 이 조례와는 별개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께 하나 물어 봅시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하고 내무부에 설치에 되는 국제화협력단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2,500만원이라는 기금을 출연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과 이 조례와는 별개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권응택 지금 재정하고자 하는 조례와 2,500만원 출연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무적으로 꼭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국제화로 가는 쪽에서의 과정이고 우리가 국제화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해 놓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협조도 받고 회원으로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는 없지만 우리 안양시가 앞으로 국제화에서 많은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호위원님께서 우리 협력계로서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임무입니다만 앞으로 우리도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여러의원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많은 행적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국제화로 가는 쪽에서의 과정이고 우리가 국제화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해 놓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협조도 받고 회원으로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는 없지만 우리 안양시가 앞으로 국제화에서 많은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호위원님께서 우리 협력계로서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임무입니다만 앞으로 우리도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여러의원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많은 행적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자료하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내무부 추경지침에 의해서 시·군 분담금 2,500만원이 내려온 것인지 경기도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공문과 함께 2,500만원 분담금이 내려온 것인지 분담금을 예시한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부 추경지침에 의해서 시·군 분담금 2,500만원이 내려온 것인지 경기도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공문과 함께 2,500만원 분담금이 내려온 것인지 분담금을 예시한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 자료를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 다시한번 기획관님께 묻는데 그 조례와 우리 출연하는 기금과는 별개다 이거죠?
○기획담당관 권응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중 제1항에 대하야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안건중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중 제2항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중 제1항에 대하야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안건중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중 제2항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국제화, 세계화로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나 제도적인 정비, 예산의 지원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급하다고해서 너무 빨리 준비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조금 더 철저한 준비와 지역의 정서, 지역에서 기이 활동하고 있는 국제민간단체와의 여러 가지 상황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다음번에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근본적으로 국제화, 세계화로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나 제도적인 정비, 예산의 지원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급하다고해서 너무 빨리 준비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조금 더 철저한 준비와 지역의 정서, 지역에서 기이 활동하고 있는 국제민간단체와의 여러 가지 상황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다음번에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헌 위원 예,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내무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국제화추진민간협의회 구성과 무관한 조례라고 하면서 시·군 단위로 기금납부 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면 이번 3월 15일자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조례안을 이미 내무부의 준칙도 내여와 있고 도의 독촉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여기에 대한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행정지시 내용에 의하면 본건에 대해서는 3월 15일까지 조치하라는 시한부 지시도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바쁜 것으로 미루어서 5월달에 개회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때에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처리하기 상당히 늦은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특단의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원안대로 처리하여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내무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국제화추진민간협의회 구성과 무관한 조례라고 하면서 시·군 단위로 기금납부 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면 이번 3월 15일자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조례안을 이미 내무부의 준칙도 내여와 있고 도의 독촉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여기에 대한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행정지시 내용에 의하면 본건에 대해서는 3월 15일까지 조치하라는 시한부 지시도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바쁜 것으로 미루어서 5월달에 개회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때에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처리하기 상당히 늦은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특단의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원안대로 처리하여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지금 당위원회에서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관련된 질의 도중에 이것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하고 조례의 연관성에 대해서 질의하고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4월 21일자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지시된 공문입니다. 그 공문 별첨사항에 보면, 제목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 확보상황등 제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처음 1번이 출연금 2,500만원 확보를 추진상황 보고하라는 것과 2번이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 상황을 같이 보고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일한 문건에.
그렇다면, 이서류에 의하면 출연금고 조례가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물론, 업무상 집행되는 것은 별개 있을지 몰라도 아까 담당관의 답변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4월 21일자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지시된 공문입니다. 그 공문 별첨사항에 보면, 제목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 확보상황등 제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처음 1번이 출연금 2,500만원 확보를 추진상황 보고하라는 것과 2번이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 상황을 같이 보고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일한 문건에.
그렇다면, 이서류에 의하면 출연금고 조례가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물론, 업무상 집행되는 것은 별개 있을지 몰라도 아까 담당관의 답변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어차피 이 안건은 아까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할 것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 안건을 우리가 토론할 적에 그때 같이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요?
○김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 드렸냐하면 질의가 종결됐기 때문에 질의종결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같은 서류에서 1, 2항목으로 출연금과 조례가 같이 보고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같이 추전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아까 답변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여기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에 이 안건을 다뤄주실 때 거기에 대한 해명도 아울러서 집행기관에 부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 드렸냐하면 질의가 종결됐기 때문에 질의종결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같은 서류에서 1, 2항목으로 출연금과 조례가 같이 보고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같이 추전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아까 답변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여기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에 이 안건을 다뤄주실 때 거기에 대한 해명도 아울러서 집행기관에 부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김영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감하면서 강조하는 입장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이제 질의가 끝나고 찬반에 들어감에 있어 공문에 나타난 내용을 들었습니다. 4월 21일자 도의 지시된 내용에는 출연금 조례안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설명이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앞서 질의중에 분명히 담당관에게 본조례안과 출연금 2,500만원과 관계여부를 물었던 바 담당관은 분명히 무관한 것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공문을 접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모르고 그랬는지 아직 내용에 대한 모든 것을 습득하지 못한 원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본 조례안 다루기전에 전체 여기 앉아 있는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재강조 하면서 확실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김영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감하면서 강조하는 입장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이제 질의가 끝나고 찬반에 들어감에 있어 공문에 나타난 내용을 들었습니다. 4월 21일자 도의 지시된 내용에는 출연금 조례안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설명이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앞서 질의중에 분명히 담당관에게 본조례안과 출연금 2,500만원과 관계여부를 물었던 바 담당관은 분명히 무관한 것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공문을 접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모르고 그랬는지 아직 내용에 대한 모든 것을 습득하지 못한 원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본 조례안 다루기전에 전체 여기 앉아 있는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재강조 하면서 확실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잘 알았습니다.
지금 김영호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우리가 더 심도있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다음 내무위원회까지 본안건을 계류시키려고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영호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우리가 더 심도있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다음 내무위원회까지 본안건을 계류시키려고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식 위원 보충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다음 회기까지 계류하되 지금 안양시에 있는 민간 단체에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단 체를 서류로 소상히 그날 제출과 동시에 같이 답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현재 안양시에 산재하고 있는 각 국제교류협회 각 국제클럽으로 국제간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조사하셔서 다음 토론할 때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고, 여러위원의 동의가 있어 본안건은 다음 내부위원회까지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고, 여러위원의 동의가 있어 본안건은 다음 내부위원회까지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엽 총무과장 이승엽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두가지 조례개정안이 상정 됐습니다.
먼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방화, 국제화시대을 맞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전향적으로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경기고 조례준칙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 전반적인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해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준용토록하여 행정의 국제화에 따르는 복무제도를 보완하고,
둘째로, 1회 연가기간이 7일을 초과할 경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하던 연가에 관한 조항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연간 전법정일수를 일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보장하며,
셋째, 공무원이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즉, 시험실시일과 왕복교통일의 소요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정에 맞도록 복무규정을 적용시킨 사항으로 예를 들면, 5급 시험을 보러 갈 경우 주로 서울에서 많이 보는데 시험일이 주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안양은 별문제가 없지만 시·도, 시·군·구의 경우 당일의 왕복이 불가능 하므로 주로 휴가를 얻어 시험을 보러가곤 했는데 이러한 폐단을 없애려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현제도가 공무원 당사자의 형제·자매 결혼 및 백·숙부모의 사망시에만 얻을 수 있던 특별휴가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사망경우에도 똑같이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무원이 사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경우 현재까지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던 것을 폐지하고 연가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사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국제화 추세에 맞도록 공무원 사기앙양과 능력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총무처나 도에서는 본조례 내용대로 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본문내용의 변경은 없이 공인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소식을 상위조례인도조례와 일치되게 함으로써 공인관리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되는 서식의 내용은 기제출한 조례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두가지 조례개정안이 상정 됐습니다.
먼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방화, 국제화시대을 맞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전향적으로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경기고 조례준칙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 전반적인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해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준용토록하여 행정의 국제화에 따르는 복무제도를 보완하고,
둘째로, 1회 연가기간이 7일을 초과할 경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하던 연가에 관한 조항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연간 전법정일수를 일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보장하며,
셋째, 공무원이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즉, 시험실시일과 왕복교통일의 소요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정에 맞도록 복무규정을 적용시킨 사항으로 예를 들면, 5급 시험을 보러 갈 경우 주로 서울에서 많이 보는데 시험일이 주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안양은 별문제가 없지만 시·도, 시·군·구의 경우 당일의 왕복이 불가능 하므로 주로 휴가를 얻어 시험을 보러가곤 했는데 이러한 폐단을 없애려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현제도가 공무원 당사자의 형제·자매 결혼 및 백·숙부모의 사망시에만 얻을 수 있던 특별휴가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사망경우에도 똑같이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무원이 사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경우 현재까지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던 것을 폐지하고 연가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사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국제화 추세에 맞도록 공무원 사기앙양과 능력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총무처나 도에서는 본조례 내용대로 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본문내용의 변경은 없이 공인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소식을 상위조례인도조례와 일치되게 함으로써 공인관리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되는 서식의 내용은 기제출한 조례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재준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복무조례 자체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었기에 이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와 향후에 조례가 제출될 때 상위법에 바뀐 누차에 걸쳐 지적하지만 관련법규의 개정이라든가 조문들을 같이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동 개정 조례안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개정되어야 되는지 다시한번 관련 규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복무조례 자체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었기에 이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와 향후에 조례가 제출될 때 상위법에 바뀐 누차에 걸쳐 지적하지만 관련법규의 개정이라든가 조문들을 같이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동 개정 조례안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개정되어야 되는지 다시한번 관련 규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바람직한 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해가 덜되는 부분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국제화를 맞아 공무원의 사적국외여행을 자율화 하고 배우자 가족의 경조사에 대해서도 본인의 직계와 똑같이 폭을 확대하여 사회변화에 부응코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이 공무로 해외를 간다든지하는 그런 경우는 변화가 없이 그전과 똑같이 그런건지 여기보면 사적 국외여행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과 같이 학대가 되는 건지 전체적인 조례안이 없고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당히 바람직한 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해가 덜되는 부분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국제화를 맞아 공무원의 사적국외여행을 자율화 하고 배우자 가족의 경조사에 대해서도 본인의 직계와 똑같이 폭을 확대하여 사회변화에 부응코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이 공무로 해외를 간다든지하는 그런 경우는 변화가 없이 그전과 똑같이 그런건지 여기보면 사적 국외여행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과 같이 학대가 되는 건지 전체적인 조례안이 없고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승엽 김영호의원님께서 복무조례를 지금 개정하는데 상위법과의 관련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냐 말씀하셨고 김대식 위원님께서는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한다든가 배우자도 직계와 동일하게 한다는 그것이 있는데 전에는 어떻게 운영해 왔냐 그런 내용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총무처에서 복무개정안에 도를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현재 도에서 준칙이 시달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안설명할 때 첫 번째 해외 파견근무할 경우에 파견근무 공무원에 대한 외교관이라든가 거기에 복무하는 공무원들 말이죠. 거기하고 국가 공무원만 해외 복무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근무했는데 지방 공무원이 거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도 거기에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고 다음에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적인 해외 여행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사무관 이상은 도지사, 6급 이하는 시장님께 신고하도록 허락을 받아서 해외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것도 일주일이라든가 최대한 시일을 했는데 연가가 보통 6급이상쯤 이렇게 되게 되면 연간 20일의 연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일동안을 갈 수 있다 신고없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처에서 복무개정안에 도를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현재 도에서 준칙이 시달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안설명할 때 첫 번째 해외 파견근무할 경우에 파견근무 공무원에 대한 외교관이라든가 거기에 복무하는 공무원들 말이죠. 거기하고 국가 공무원만 해외 복무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근무했는데 지방 공무원이 거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도 거기에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고 다음에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적인 해외 여행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사무관 이상은 도지사, 6급 이하는 시장님께 신고하도록 허락을 받아서 해외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것도 일주일이라든가 최대한 시일을 했는데 연가가 보통 6급이상쯤 이렇게 되게 되면 연간 20일의 연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일동안을 갈 수 있다 신고없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5급이상 사무관이 신고를 안해도 타당성이 있다.
○총무과장 이승엽 예, 이제는 신고 없이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시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와의 연계선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차지법에 의거해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7급이하의 공무원 임용권한중에서 승진, 승급, 전보, 휴직, 복직, 면직 권한이 이미 위임되어 있었습니다만 그외에 겸임과 직위해제 등의 권한을 추가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아울러 별정직 5급으로 구청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 동장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구청에서 시행중인 송·배수관 유지 관리 및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병행처리토곡 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촌 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다량으로 설치된 공원녹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소의 설치인력이 4월 7일자로 10명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소설치 근거가 되는 동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1조에서 사업소의 명칭을 정하고 제2조에서 사업소의 위치를 정하고 3조에서 분장사무를 명시하며 기타 4조, 5조, 6조에서 소장의 직급과 직렬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와의 연계선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차지법에 의거해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7급이하의 공무원 임용권한중에서 승진, 승급, 전보, 휴직, 복직, 면직 권한이 이미 위임되어 있었습니다만 그외에 겸임과 직위해제 등의 권한을 추가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아울러 별정직 5급으로 구청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 동장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구청에서 시행중인 송·배수관 유지 관리 및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병행처리토곡 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촌 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다량으로 설치된 공원녹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소의 설치인력이 4월 7일자로 10명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소설치 근거가 되는 동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1조에서 사업소의 명칭을 정하고 제2조에서 사업소의 위치를 정하고 3조에서 분장사무를 명시하며 기타 4조, 5조, 6조에서 소장의 직급과 직렬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안재준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과 관련한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공원의 보호와 공원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업무에 보면 「사무소는 다음 평촌신도시내의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가 평촌시내에서의 업무에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 전반에 걸치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 공원관리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따른 예산 및 기구의 집행내역과 예산배정내역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공원의 보호와 공원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업무에 보면 「사무소는 다음 평촌신도시내의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가 평촌시내에서의 업무에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 전반에 걸치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 공원관리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따른 예산 및 기구의 집행내역과 예산배정내역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명칭이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와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과의 소속이 되는 것이고 10명이 신규 발령되는데 아까 김위원말씀대로 안양시 전첼 관리하는 것이지 신도시만 관리하는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거기가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현재있는 구나 시청으로 관리능력이 부족해서 공무원 10명이 증원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칭이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와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과의 소속이 되는 것이고 10명이 신규 발령되는데 아까 김위원말씀대로 안양시 전첼 관리하는 것이지 신도시만 관리하는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거기가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현재있는 구나 시청으로 관리능력이 부족해서 공무원 10명이 증원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아까 김영호위원이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중에서 목적과 업무에 대해서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와 평촌신도시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 과연 위치도 동안구평촌동895번지에 꼭 두어야 되는지와 아울러서 그러면 평촌신도시내 말고 기존도시내에도 공원이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안양시에 무슨 무슨 공원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보면 시설물의 설치 및 시공 감독유지관리, 수목의 식재 및 관리, 공원 미화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영호위원이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중에서 목적과 업무에 대해서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와 평촌신도시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 과연 위치도 동안구평촌동895번지에 꼭 두어야 되는지와 아울러서 그러면 평촌신도시내 말고 기존도시내에도 공원이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안양시에 무슨 무슨 공원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보면 시설물의 설치 및 시공 감독유지관리, 수목의 식재 및 관리, 공원 미화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조례안 5조에 보면 「사무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두는 규정이 어떠한 규정인지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법과 상치되지 않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 5조에 보면 「사무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두는 규정이 어떠한 규정인지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법과 상치되지 않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길, 음순배간사와 사회교대)○의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시정과장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소관리조례1조와 3조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조는 「평촌신도시」에 한 한 것이 입법기술상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예산 집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로 예산 집행된 사항은 없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5조의 「공무원을 둔다」도 현행법상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관리사무소의 소속이 어디냐 이것은 지금 사무소장이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과 소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안양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거냐 신도시에 대해서 관리하는거냐 말씀하셨는데 먼저 답변드린 것처럼 공원관리사무소직제를 할적에는 20명으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동결원칙에 따라서 10명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10명으로는 안양시 전체를 관리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기존 시가지는 현재 시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번에 사무소에서는 평촌신도시를 관리하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계획을 했던 바입니다.
또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관리사무소의 위치가 평촌동이냐 이 말씀은 지금 평촌동 중앙공원의 관리 사업소 건물의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895번지가 중앙공원의 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소관리조례1조와 3조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조는 「평촌신도시」에 한 한 것이 입법기술상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예산 집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로 예산 집행된 사항은 없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5조의 「공무원을 둔다」도 현행법상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관리사무소의 소속이 어디냐 이것은 지금 사무소장이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과 소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안양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거냐 신도시에 대해서 관리하는거냐 말씀하셨는데 먼저 답변드린 것처럼 공원관리사무소직제를 할적에는 20명으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동결원칙에 따라서 10명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10명으로는 안양시 전체를 관리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기존 시가지는 현재 시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번에 사무소에서는 평촌신도시를 관리하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계획을 했던 바입니다.
또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관리사무소의 위치가 평촌동이냐 이 말씀은 지금 평촌동 중앙공원의 관리 사업소 건물의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895번지가 중앙공원의 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장직무대행 음순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것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파악이 안되시면 구도시내 공원관계시설물 설치, 시공 감독 및 유지관리, 수목의 식재 및 관리 그 다음에 공원 미화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으 보호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한 것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파악이 안되시면 구도시내 공원관계시설물 설치, 시공 감독 및 유지관리, 수목의 식재 및 관리 그 다음에 공원 미화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으 보호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의 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10명인데요 이 공원 관리하면서 이 인원이 전부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직접 제초작업이나 잡종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용잡부를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의 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10명인데요 이 공원 관리하면서 이 인원이 전부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직접 제초작업이나 잡종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용잡부를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시정과장입니다.
지금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 10명으로 공원관리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제초를 제거한다든가 각종 공원내에 있는 오물통이라든가 휴지통, 공중화장실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이 직접 정원 10명만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사역하게 되고 그것도 인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내년 '95년부터 공원관리사무소에 공익 요원이라고 해서 군대를 안가고 배치되는 병역을 대신해서 기간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 들리겠는데 공익관리요원 10명이 공원관리 사업업무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 10명으로 공원관리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제초를 제거한다든가 각종 공원내에 있는 오물통이라든가 휴지통, 공중화장실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이 직접 정원 10명만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사역하게 되고 그것도 인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내년 '95년부터 공원관리사무소에 공익 요원이라고 해서 군대를 안가고 배치되는 병역을 대신해서 기간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 들리겠는데 공익관리요원 10명이 공원관리 사업업무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조금전 실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의 답변에서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업무에서 「사무소는 다음 평촌신도시내의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에서 '평촌신도시내'의 라는 용어가 잘못 삽입됐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3조 업무 「사무소는 다음 평촌시도시내의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를 제3조 업무 「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금전 실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의 답변에서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업무에서 「사무소는 다음 평촌신도시내의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에서 '평촌신도시내'의 라는 용어가 잘못 삽입됐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3조 업무 「사무소는 다음 평촌시도시내의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를 제3조 업무 「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방금 김영호위원으로부터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최봉춘 세정과장 최봉춘입니다.
평촌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 3월 2일자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를 토대로해서 지난 1992년 11월 30일 제정공포된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한 행정정보의 열람, 복사에 따르는 수수료를 책정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이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인 수수료는 문서 또는 열람, 필름 열람의 경우 1건 이내에 100원으로 하되 21매 이상 소요된 때에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초과2매당 1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필름복제의 경우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롤당 2천원으로 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16미리 1롤당 7천원, 35미리 1롤당은 11,000원이며 사진인화에 있어서는 흑백사진으로 8×10은 1매당 600원, 5×7은 1매당 300원으로 종전에 비하여 구체화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첨부된 관계법규를 참조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촌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 3월 2일자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를 토대로해서 지난 1992년 11월 30일 제정공포된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한 행정정보의 열람, 복사에 따르는 수수료를 책정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이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인 수수료는 문서 또는 열람, 필름 열람의 경우 1건 이내에 100원으로 하되 21매 이상 소요된 때에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초과2매당 1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필름복제의 경우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롤당 2천원으로 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16미리 1롤당 7천원, 35미리 1롤당은 11,000원이며 사진인화에 있어서는 흑백사진으로 8×10은 1매당 600원, 5×7은 1매당 300원으로 종전에 비하여 구체화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첨부된 관계법규를 참조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재준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모든 제수수료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제수수료가 수익자 부담으로 했을 때 안양시에서 이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모든 제수수료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제수수료가 수익자 부담으로 했을 때 안양시에서 이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동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항목만 의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안양시에서 운영될 민원정보종합처리센타내에서 민원인들이 행정정보들을 취득했을 때 그것도 행정정보공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해 지금 이 수수료를 다시 징수하는지 관련여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봉춘 먼저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수료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 징수 금액이 얼마정도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금년도에 수수료로 징수되는 세입예산은 총 21억 3,300만원이고 그중에서 증지수입으로만 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정보센타에서 열람하게 되는 문서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 하셨는데 현재는 행정정보공개 목록에 들어 있는 것만 실무부서와 향후 의논해서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정보센타에서 열람하게 되는 문서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 하셨는데 현재는 행정정보공개 목록에 들어 있는 것만 실무부서와 향후 의논해서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분을 정밀분석하여 시유재산관리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시유재산을 매각할시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매각대금을 5년이내 분납이 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하며 시유농지 대부요율을 대폭 경감해서 시유농지를 대부하는 농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25/1000를 적용하던 대부요율을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8/1000쯤 저렴한 금액으로 경감 시키고자 하며 시유재산관리에 있어 대부료, 사용료, 매각자금을 연체할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율을 적용하던 것을 연 15%로 경감 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분을 정밀분석하여 시유재산관리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시유재산을 매각할시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매각대금을 5년이내 분납이 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하며 시유농지 대부요율을 대폭 경감해서 시유농지를 대부하는 농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25/1000를 적용하던 대부요율을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8/1000쯤 저렴한 금액으로 경감 시키고자 하며 시유재산관리에 있어 대부료, 사용료, 매각자금을 연체할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율을 적용하던 것을 연 15%로 경감 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신운한 문예회간장 신운한입니다.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설치된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일부내용은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문화예술행사를 기원하고 시민의 폭넓은 참여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활발한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첫째, 5조 3항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을 제외한 문예행사에서 대하여는 30/100이 사용료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모든 입장료 징수 공연에 대하여 수익금의 30/100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기반이 취약한 예술단체의 예술활동에 장애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관련단체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두 번째, 6조 1항 시설변상 보증금 1회 사용료를 납부하는 금액을 1회 사용료 1/2로 감면하는 사항으로 사용중 파손된 시설의 변상을 위하여 보증금을 사용료 1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있었으나 '90년∼93년'까지 운영한 결과 보증금의 전액을 변상한 사용자가 전혀 없었고, 보증금제도가 이용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고, 세 번째, 제7조 사용료 감면 대상중 시의 후원 및 비영리목적의 행사를 포함하고 일부감면을 삽입,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감면범위와 일부감면 자구가 없어 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설치된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일부내용은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문화예술행사를 기원하고 시민의 폭넓은 참여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활발한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첫째, 5조 3항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을 제외한 문예행사에서 대하여는 30/100이 사용료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모든 입장료 징수 공연에 대하여 수익금의 30/100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기반이 취약한 예술단체의 예술활동에 장애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관련단체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두 번째, 6조 1항 시설변상 보증금 1회 사용료를 납부하는 금액을 1회 사용료 1/2로 감면하는 사항으로 사용중 파손된 시설의 변상을 위하여 보증금을 사용료 1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있었으나 '90년∼93년'까지 운영한 결과 보증금의 전액을 변상한 사용자가 전혀 없었고, 보증금제도가 이용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고, 세 번째, 제7조 사용료 감면 대상중 시의 후원 및 비영리목적의 행사를 포함하고 일부감면을 삽입,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감면범위와 일부감면 자구가 없어 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문예회관이 아까 담당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다양한 효율적인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고 시민의 폭넓은 참여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활발한 문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데 이번 개정하는 주된 제안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았던 사용료를 대폭인하함으로 인해서 문예회관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보수하는데 다른 차질이나 흑자나 적자라고 하기는 뭣합니다만 시의 부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문예회관장께서 기왕 참석하셨기 때문에 지금 문예회관 부설 주차장을 문예회관에서 주차료를 같이 징수하고 있습니까, 따로 합니까?
문예회관이 아까 담당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다양한 효율적인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고 시민의 폭넓은 참여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활발한 문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데 이번 개정하는 주된 제안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았던 사용료를 대폭인하함으로 인해서 문예회관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보수하는데 다른 차질이나 흑자나 적자라고 하기는 뭣합니다만 시의 부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문예회관장께서 기왕 참석하셨기 때문에 지금 문예회관 부설 주차장을 문예회관에서 주차료를 같이 징수하고 있습니까, 따로 합니까?
○문예회관장 신운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거기 질문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인하를 함으로 인해서 문예회관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지금까지의 문예회관 대관료를 얼마만큼 금액상으로 저하될 것인지 예견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질문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인하를 함으로 인해서 문예회관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지금까지의 문예회관 대관료를 얼마만큼 금액상으로 저하될 것인지 예견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5조3항에 대한 것이 기준이 없을 때 재량권 행위가 남용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문제는 물론, 문예회관의 관장님을 위시해서 어떠한 기준을 마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만들어져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해 우리 관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위원이 말씀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7조에 사용료 감면도 사실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와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기준이 사실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관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이 어느 편중되지 아니하고 정말 공감대가 가는 이러한 운용을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계시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5조3항에 대한 것이 기준이 없을 때 재량권 행위가 남용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문제는 물론, 문예회관의 관장님을 위시해서 어떠한 기준을 마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만들어져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해 우리 관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위원이 말씀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7조에 사용료 감면도 사실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와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기준이 사실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관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이 어느 편중되지 아니하고 정말 공감대가 가는 이러한 운용을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계시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예회관장 신운한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용료가 감액이 되므로 문예회관 운영에 앞으로 어떠한 차질이 요구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보니까 전부 5백만원이 징수가 됐는데 기본가 한 3백만원 되고 실제 그것을 함으로써 2백만원이 사실은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을 감면해 주면 다른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차질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을 구별, 적용, 기준, 이것이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겠는가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연하는 행사를 기준으로 예술성이 있는 연극, 무용, 음악회, 가곡, 합창, 합주회등의 공연물에 문예행사로 고고 총수익금의 30/100의 사용료 징수를 폐지하고 기본사용료만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받는 것은 영화 및 쇼, 콘서트 등의 대중적인 공연물에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념의 행사로 보고 총 수익금의 30/100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직업인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애매모호한게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흥행적 관람물이고 어떤 것이 일반문예 행사냐 이런 것은 저희가 도나 문화체육부에 애매모호한 것은 정식적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7조 사용료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에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도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2729페이지에, 지금 시행규칙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행규칙 9조에 보면 감면적용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례 7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사용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액감면이라고 하면 「시가 주체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가 되고 시가 주체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의 행사 및 기타 무대예술공연, 시장이 후원 또는 치안·안보 국방에 관한 사항」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행규칙에 일부감면이 또 나와 있어요. 일부감면은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이렇게 일부감면, 전액감면 시행규칙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실제는 전액감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구를 우리가 변경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자구만 사실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보니까 전부 5백만원이 징수가 됐는데 기본가 한 3백만원 되고 실제 그것을 함으로써 2백만원이 사실은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을 감면해 주면 다른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차질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을 구별, 적용, 기준, 이것이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겠는가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연하는 행사를 기준으로 예술성이 있는 연극, 무용, 음악회, 가곡, 합창, 합주회등의 공연물에 문예행사로 고고 총수익금의 30/100의 사용료 징수를 폐지하고 기본사용료만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받는 것은 영화 및 쇼, 콘서트 등의 대중적인 공연물에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념의 행사로 보고 총 수익금의 30/100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직업인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애매모호한게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흥행적 관람물이고 어떤 것이 일반문예 행사냐 이런 것은 저희가 도나 문화체육부에 애매모호한 것은 정식적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7조 사용료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에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도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2729페이지에, 지금 시행규칙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행규칙 9조에 보면 감면적용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례 7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사용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액감면이라고 하면 「시가 주체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가 되고 시가 주체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의 행사 및 기타 무대예술공연, 시장이 후원 또는 치안·안보 국방에 관한 사항」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행규칙에 일부감면이 또 나와 있어요. 일부감면은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이렇게 일부감면, 전액감면 시행규칙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실제는 전액감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구를 우리가 변경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자구만 사실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본사용료라고 몇번 말씀이 계셨고 30/100에 대한 비중에 대해 얼마를 적용하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본사용료라고 몇번 말씀이 계셨고 30/100에 대한 비중에 대해 얼마를 적용하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문예회관장 신운한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긴 사항 기본사용료는 대관은 한번하면 20만원∼25만원까지는 꼭 내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김영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변원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안 제5조3항과 제출안 제7조의규정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변원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위원회의 심사안에다 그것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심사안에 의견으로 같이 개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고맙습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제출안 제5조 제3항중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이라는 자구에 대하여는 자의적 판단이 될 수 있는 추상적인 표현이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이나 적용범위를 시행규칙등에 정확히 위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제출안 제5조 제3항중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이라는 자구에 대하여는 자의적 판단이 될 수 있는 추상적인 표현이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이나 적용범위를 시행규칙등에 정확히 위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