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대 제31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6월 14일(화)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획실
  4.     나. 총무국
  5.     다. 재무국
  6.     라.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만안구청, 동안구청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기획실
  4. 나. 총무국
  5. 다. 재무국
  6. 라.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만안구청, 동안구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수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실 
    나. 총무국 
    다. 재무국 
    라.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만안구청, 동안구청 

(10시01분)

○위원장 윤수길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게 드릴 말씀은 내무위소관 예산안 심사는 먼저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그리고 구청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 최범길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가. 기획실소관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인용   총무국장 강인용입니다.
  제31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수길위원장님 과 내무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총무국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나. 총무국소관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우석   재무국장 유우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보살펴주신 윤수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다. 재무국소관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길   전문위원 박광길입니다.
  앞에서 실·국장님들께서 제안설명하신 내무위 소관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 관계법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 편성내역, 일반회계 삭감 내역,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등은 중복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및 구, 동 예산안을 소관분야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및 재무국 소속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의 세입 현황을 제가 보니까 아까 재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도비를 제외한 330여억원이라는 금액은 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잉여금중에서 사고이월 사업 금액은 얼마이고 계속사업비 금액은 얼마이고 혹시 명시이월 사업비 여부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제생각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을 보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과 사고이월 들 간략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필수적경비와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전체 추경에 계상된 것이 6억 5,200입니다.
  법적경비는 약 9,200감소되고 의무적경비는 5억 6,400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사업비가 9,300, 투자사업비가 8,700만원입니다.
  법적경비가 감소가 되고 의무적경비가 5억여원 늘은 배경이 근본적으로 본예산비, 복리후생비로 3억 688만원이 삭감됐는데 4급 정원 감액은 이해가 되는데 7급에 4명이 경원되고 9급에 가서 충원이 되었는데 사실 도서관을 운영하다보면 사서직과 열람직이 있는데 9급으로 충원이 될 수 있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324페이지, 공보담당관실 시설비투장 전년도대비해 2,86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출렁다리보수 및 도색, 유원지 난간설치, 난간도색, 입장권 매표소 도색, 관리사무소 도색, 화장실 보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일련의 수입에 비해서 시설보수를 년몇%를 하는지와 관리실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세입수입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립도서간 식당 매점임대료가 655만원, 평촌도서관은 4천만원으로 기존에 있던 것이 오히려 액수가 많아야 되는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생기는 원인을 밝혀 주시고, 본 예산에도 올라간 사항으로 국민 주택 융자금 수입이 2억 889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감액이유와 위치장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음순배위원님!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53체이지, 업무추진비가 476만원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343페이지, 가족생활 캠프운영에 180만원 세워졌는데 운영규모와 대상자, 개최 횟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의 세출예산중에서 국고금과 시도비 반환금이 6억 2천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세외수입중 이월금으로 반환을 안 하고서 시가 다시 전액을 수입으로 하는 것인지 반환하는 것인지와 6억 2천 사용잔액이 남게 된 배경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양시에 산재한 문화재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촌 도서관에 향토자료 전시실설치 2천만원 계상됐는데 안양시 문화원에 있는 자료들까지도 같이 총괄해서 명실상부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향토자료 전시실을 설치하는 것인지 가능성과 업무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토지공개념 연구를 위해 해외 현지 견학 1,050만원, 신규 수익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4천만원, 국내여비 6대 도시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자유공론 배부처와 의무구독인지 여부, 구독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료실 운영과 관련해 금년에 계상된 예산과 여태까지 집행내역, 실제로 행정자료실이 운영되는 것인지 타 부서에서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26페이지, 국외여비에서 새롭게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안양시 공무원의 공무로 산출된 해외여행 경비 금액이 어떠어떠한 항목에 총 얼마며 금년도의 총 해외공무계획의 예산과 집행내역, 사유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5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 업무를 관장할 협력계가 6월 3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사실상 이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한 업무파악을 사실 못하고 답변한 사항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 제안설명때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 시·도지사 회의때 내무부에서 기 지시가 돼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지원에 의하여 지원금도 계상하라고 도에 지시가 돼서 도에서는 저희시에 누차 지시도 됐고 하고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 시민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예를 보면 추경이 분기별로 되지 않고 6월경에 추경이 되면 2회추경이 연말추경이 돼서 정산추경 정도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해 주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회안과 관련해서 어제 담당과에서 나눠드린 「안양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제정」에 대한 경위와 내용을 쭉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끝에 보면 현재 추경을 다루고 있는 시·군에서 출연금이 다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3억 2,8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흥시, 의왕시, 하남시 인근도계획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해 주시면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집행을 방침에 따라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아가 질의하신 사항은 아무래도 제가 볼때는 연말추경밖에 없을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업무이관에 따라서 충분히 업무파악을 못하고 임시회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그 2,500만원은 안양시에다 두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안양시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장 최범길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해 두고 내무부에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내무부가 아마 이런 문제가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기획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수수료가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또 2,5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뭐냐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소송수행을 11건에서 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계류중에 있는게 29건 또 증가하는 걸로 봐서 년말까지 예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이 복잡해지고 주민의 요구가 많아져서 행정에 대한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중원분 균형이 어떤 사회복지시설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촌신도시내에 건설중인게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부녀복지회관, 보훈회관, 청소년회관에 6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증원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예퇴직 수당이 당초 4천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뭐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정부가 들어서 명예퇴직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로봐서 저희들이 예측하는 금액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시면 이 내역은 총무국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체육회 일반운영비 3,200만원의 인공암벽 설치 장소 및 내용을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총무국에서 소관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음 질의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원신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생활개혁추진 예산이 본청과  구청, 동별로 중복 계상돼서 그것을 통합 계상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없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민정부 출범후에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행정단위별로 강력하게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상된 예산을 철저하게 낭비요인을 없애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회수금 2억원이 감액된 사유를 밝혀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주택 융자금회수에 대한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또 중복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을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가산금 476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하라 이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원수에 따라서 증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계상할 적에 사업소 직원 전부를 포함한 인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검토과정에서 본청인원만 가지고 직책급 기관운영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6억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반환을 해야하는 것인지 또한 시·도비가 남게된 배경은 어떤것인가 이런 질문 사항이셨습니다.
  회계처리지침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 이월금에 포함시켜서 편성하도록 돼있고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하는 그런 경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경우는 각 사업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하나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에서 토지공개념......
김영호 위원   잠깐만 중지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23페이지 이월금액, 보조금 사용해 가지고 사용잔액이 국고같은 경우는 2억 천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국고나 시·도비에 반환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잔액이 이월금으로 남은 것은 전체가 이월금으로 돼서 다시 수입에 계상이 된 건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권응택   예산안 세입에 계상이 돼 있죠.
김영호 위원   그러면 반납하고 나면 우리가 사용했으니까 사용잔액은 원래 도에나 국고에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이월금으로 세입이 남아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액수가 거의.
○기획담당관 권응택   알았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세출반환금으로 편성돼 있는.
김영호 위원   23페이지를 봐 주세요.
  다시 실무자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렇게 하고 계속 답변을 하고 우리 김영호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다음에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권응택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서 토지공개념 연구를 위한 해외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앞으로의 견문 또는 자료수집을 위해서 일곱명이 해외견학을 하는 계획으로 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용역비는 토개공에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약 770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 신규수입사업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한 4천만원은 저희가 이 경영수익사업을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영수익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그것을 용역을 받고자하는 그런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영호위원의 해외여비 총예산액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여비 총 예산액은 당초에 3천8백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6천만원을 요구해서 약 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정부시책의 하나로 하위직급에 대한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관련 예산집행내역과 집행내역을 말해달라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84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서구입비가 3백만원, 신문구독료가 70만원, 도서정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4백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문걸이대 및 서가대에 필요경비인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관님, 김영호위원 조금전에 질의한 것 조금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귀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국민주택융자회수금 전면 삭감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께서 중복을 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간거죠?
○기획담당관 권응택   그렇습니다.
최귀택 위원   넘어간 사항인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금액과 차이가 나는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차이입니까?
○기획담당관 권응택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본래의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   본위원위 질의 중에서 답변이 하나빠진게 있습니다.
  국내여비 1천5백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1,540만원 국내여비 사용내역을 상세히 밝혀달라는 답변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토지공개념 운영개선 연구와 관련해서 해외현지견학을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견문과 이런 여러 가지것들 때문에 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회계의 설치목적과 일치하는 사업인지 세출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772억이 세입으로 50%만 안양시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언제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인지 왜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누락됐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신규수익사업 분야에서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갖다가 연구하기 위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잠시후에.
○위원장 윤수길   기획관 답변 준비해 주시고 계속해서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공보담당관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활동비 7백만원과 업무추진비 72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공보담당실 이왕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만 세워졌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지방화 시대가 점점 무르익어 가면서 옛날에 기자실에 연합통신 한분만 오셨었는데 지금은 서울신문, 한국일보 조금있으면 동아일보 중앙지의 기자들이 수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수도권지역에 계속 주재를 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달 말이면 네 개의 중앙지가 또 오고 지방지가 열 개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언론대책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언론도 하나의 공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책비로서 부족했기 때문에 원래 추경에는 이게 안세워지는건데 공보담당관실에만 세워진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상헌위원님이 이채학 위원님의 질의입니다만 우선 이상헌위원께서 유원지 시설비에 새롭게되는 시설이 있냐없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대부분 다 보수비인데 현재 두 번째 출렁다리 건너편에 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난간 설치하는 것만 신규시설이고 나머지는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거나 도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채학위원님께서 관리실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94년도 올해 총 수입은 1억 6,600만원을 예상을 합니다.
  그중에서 지출된게 현재 추경에 계상이 돼서 지출되는 것이 1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1,780만원 정도가 과다해서 수입보다 더 지출한 건 없습니다.
  작년에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또 다시 올해 여름부터 관리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관리가 23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문화재 관리비용은 본예산까지 합쳐서 98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를 하면 저희들이 열두개의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탑의 내부를 수선한다는가 당간지주를 이렇게하는 그런 내부는 국가나 도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로 주변울타리 도색을 한다든가 주변 울타리를 설치한다든가 안내판을 하는데 매년 열두개의 문화재를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는 여섯군데의 문화재가 보수와 정비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저희들이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문화재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유공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공론의 배부처의 어떻게 되며 이것이 어떠한 경로로 배부가 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공론은 총 120부인데 이번 추경에 서게 된 것은 단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부당 7백원씩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건데 이 자유공론은 자유총연맹에서 나오는 잡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보처에서 구독을 하라고 지정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공보처 예산으로 주는 건 아니고 저희 시비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120부를 주로 어디에 하느냐면 저희들 본청 각 실·과·소와 구청 각 실·과·소 28개동에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온지 일천해서 충분히 검토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이풍규   도서관장 이풍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천위원님께서 향토자료실 2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시실에 설치하고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진열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헌위원님들께서 토개공에서 인수해서 얼마 안되었는데 신규사업을 금방 또 이렇게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토개공에선 건물만 19억 3천만원에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내부시설은 없이, 그래서 저희 인수단하고 시측에서 건물만 지어주면 어떡하느냐 내부시설이 있어야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6억 6,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서가 또 열람대 도서 2만권 기타 자료 또 어학실 하고 시청각실, 기자재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토개공에서 5억 3,400만원어치를 해 주셨다 이렇게 돼서 이것을 한 거고 지금 35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지금 개관한 연후에 꼭 해야할 시설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이것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채학위원님께서 인건비 3억 6,880만원이 깎였는데 내역이 뭐냐 또 7급이 9급으로 조정됐는데 이게 안되면 지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7급으로 해줬으면 좋지만 7급이 9급으로 승인이 내무부에서 됐습니다.
  일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29명은 TO를 승인요구했는데 10명으로 깎여서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반인건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귀택위원님께서 본도서관과 평촌도서관 임대료에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본도서관은 이것은 93년 9월달에 655만원으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평촌도서관은 이것은 한국감정원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것이 1,200만원인데 금년 3월달에 공개경쟁입찰에서 4천만원으로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호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향토자료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향토자료실은 안양시민의 향토 함양 및 향토사의 연구 또 보존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것을 설치를 했고 또 안양시에 대한 유물, 유적 중요한 문화재라든가 사진, 탁본 이러한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안양시의 변천사에 대한 이런 것을 액자라든지 전시를 해서 앞으로 모은 자료를 제공하려고 향토자료실을 설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기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천 위원   구청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자료 전시실에 대해 본위원이 상세한 배경설명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장소와 설치의 필요성, 어떠한 자료를 얼마만큼 수집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 2천만원을 들여서 몇 평규모에 설치하는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풍규   향토자료실은 타 도서관에는 없습니다. 안양시의 역사과정을 전시해서......
○위원장 윤수길   아니, 도서관장님!
  이기천 위원 질의는 어느 장소에 몇 평을 하는지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조금 있다가 해주고 김대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평촌도서관 정원요청은 29명 했다가 10명으로 승인이 났는데 결과적으로 29명이 할 수 있는 것은 10명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넉넉하게 인원을 요청해서 10명밖에 안 난 것입니까? 도서관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사서직 인원이 하루에 정리하는 권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책이 계속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10명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건지. 큰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내무부에서 인원을 통제하다 보니까 10명 밖에 승인이 안냈는데 짧은 안목에서는 안양시 예산이 절감되는 면도 있지만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제대로 기능발휘가 안 됐을 때에는 오히려 손해도 날 수 있기 때문에 4급을 6급으로 조정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원 부분은 뭔가 심각하지 않느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인원이 진짜 모자란다면 어떤 비상대책을 세우거나 중앙에 다시 건의해서라도 충원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 답변은 기획실장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향토자료실을 처음에 설치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장기계획까지 수립해서 구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도표로 표시할 수 있는건 도표로 표시하고, 일부는 우선 무상임대해서 구색을 갖춰 놓았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시켜서 하려는 생각에서 시설을 2천만원 들여서 우선 기본적인 것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다음 의회가 열릴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들어가면 18평 정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원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서 2만권을 토개공에서 기증받아서 그것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일용직을 세워놓은 것이 있어서 지금 임시 일용직을 10명을 채용해서 개편 전에 도서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정규직 10명과 일용직 10명이 사실상 근무하면서 여건을 좀 어렵습니다만 무리해서라도 양 도서관 인원을 조정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일용직들은 사서에 경험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범길   예, 사서 경험이 있고 분류하는 것은 금방 배운답니다. 이쪽 도서관도 도서가 많기 때문에 일용직이 일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대체해서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앞으로 증원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범길   도서관장을 4급으로 하고 양쪽의 책임자를 사무관으로 하고 증원을 해야 될텐데 지금 내무부가 원체 강경하게 버티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김영호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6억 2천만원은 저희가 거래하는 농협에 있는 돈으로 그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연도폐쇄가 2월말로 정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연도폐쇄하고 2월말 이후에 해서 추경에서 반환하는 회계절차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반환이 됐으면 세출로 해서 완전히 빠져나가기는 예산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똑같은 액수가 국도비 사용 잔여금이 세입부분에 이월금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그 경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경위가 전부 반환할 것을 이월금이기 때문에 다시 세입으로 잡은 것인지 그 경위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그 예산 관계는 담당자와 협의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권응택   예. 다음 국내여비 1,540만원 계상내역에 대해서는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시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연수가 경영수익사업 목적과 일치하면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영수익사업의 세원이 개발부담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부담을 위한 해외연수가 목적과 일치한다고 보아지겠지만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해외연수가 그 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 77억원이 언제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인지와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1월말에 들어올 예정으로 납입고지가 되었으며 그 사유는 지금 토지공에서 토지매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에 많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일산과 분당쪽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만 집행하는 도시과에서 자료받은 사항으로는 그 부과에 대해 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에 들어온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아직은 세입조치를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4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을 어떤 것이 가장 안양시에 수익사업으로 적합한지를 용역을 쥐야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고 제시한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조사를 통해 적당한 사업을 실시한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해외 현지견학비로 1천만원 계상되어서 도시과 직원들이 개발부담금이나 제도적인 연구를 위해서 간다는 것이 꼭 경영수익사업과 직결되는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문이 갑니다.
  답변하실 때 금년도에 하위직 공무원이나 해외연수의 기회를 상당히 넓혀 놓고 추경에 예산까지 반영시킨 상태에서 그 일환으로써 그 쪽에서 예산이 충분하게 되지 경영수익사업에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용역을 주고 세출에 전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이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해외현지견학을 간다고 계상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은 예산찬성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신규 수익사업 분야에서의 타당성 조사용역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만 각 과의 업무협조 하에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것은 제3섹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제도적인 장애들 때문에 그리고 집행장의 의지 때문에 좌절되고 무산돼서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실현가능한 제 3섹타의 개발이 무엇이 있겠는가는 탁상에서 끝날 거이 아니라 상당히 필드를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국제화추진협의와 관련 논의도 있었고 하지만 바로 이러한 조사용역이 안양시의 경우 일례를 들자면 안양시에서 하루동안 관광할 관광코스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자원이나 문화재 개발과 연관해서 정말로 관광수입이 되고 시의 전체 수입이 되고 결국 안양시의 재정을 탄탄히 하는 이렇게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예컨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여러부서와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님의 고견을 많이 참고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 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풍규   이기찬위원님의 보충질의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자료실은 1층 입구에 18평이며 그 2천만원에 대한 계획은 전시대(가로 90×세로180cm)8개와 중앙전시대(가로40×세로 90cm) 4개 개당 80만원으로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유물전시 제작으로 사전, 탁본, 유적, 주요 문화재 제작에 약 500만원, 기타 유물(기증, 모형)전시에 약 500만원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천 위원   안양문화원도 있고 문화원장도 계시는데 안양문화원과는 어떠한 대화가 계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원과의 관계, 공보담당관과의 관계는 기히 문제점으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문화원, 공보담당관실, 도서관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6억 5천을 편성함에 있어서 편성이 기본방향과 중점내용이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 목소리 큰 데서 달라는 것은 성립됐고 소리가 작은 부서는 외면당한 느낌이 있어서 지적을 하면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양쪽에 질의를 합니다.
  문화 및 체육비 항에서 315페이지 보상금이 2,290만원이 증액돼서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 요청액이 더 많습니다. 그 내역에 보상금 유형이 6가지 솔리스트 협연료 A급, 단원독주회 보상, 협연 교향악단보상, 협연자 급식, 초청음악회 출연보상이 열린음악회로 500만원, 합창단 연주회급식 200만원 모두 2,290만원이 증액 요청됐고 317페이지, 예술운영에 국악경영단 대회와 시조 경창대회 800만원 섰습니다.
  물론 복지시설을 잘 해주시고 문화생활 즐기는 것은 좋습니다만 안양시세로 봐서 소방도로도 개설 못하고 땅 값을 못 줘서 소송걸려서 소송비까지 확보 못하고 빛을 지는 입장에서 전체시민이 공감 못하는 문화단체에 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것은 물론, 준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환영하겠습니다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적을 하면서 보상금·보조금 지급에 대해 유형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아니면 시장이 지시해서 요청한 사업인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형수   공보담당관입니다.
  316페이지 보상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쏠리스트 협연료 A급 400만원은 사실 합창단을 연주할 때는 유명한 독창자가 나와서 협연하는데 돈이 별로 없다보니까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해서 B급이나 C급이 하게되면 제대로 된 사람을 불러다가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쏠리스트를 초청하기 위한 예산이 선 것입니다.
  단원독주회 보상은 대부분 음대 성악과 출신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방안으로써 했고 협연교향악단 보상은 합창단 연주를 하게되면 여태까지 경찰 교향악단을 무료로 데려다가 같이 협연을 했습니다. 부천과 수원은 시립교향악단이 있어서 두 개를 초청해서 한 번 우리 합창단가 앙상블을 해보자는 뜻에서 1천만원 세웠고, 협연자 급식을 협연해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 경찰 교향악단이 오게 되면 그들에게 급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급식을 세웠고 현재 KBS에서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열린음악회를 청소년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성인을 위한 KBS의 열린음악회를 우리 합창단과 같이 출연해서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합창단 연주회 급식비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317페이지, 올해는 국악의 해이고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공보처의 지시에 의해서 국악경창대회와 시조경창대회를 각 시·군에서 문화행사가 있을 때 넣으라고 해서 같이 넣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검토해서 국악의 해와 맞춰서 경연대회를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헌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6억 5,200만원에 대한 기획실 예산추경을 하는데 필요불가결하게 예산을 여기다 둬야하는 원칙을 물었는데 해야 된다면 당초 예산에 성립시키지 않고 당초보다 많은 금액을 추경에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모든 게 완급이 있는데 땅 값도 못주고 이런 입장에 소송까지 걸리는데 이런 것을 꼭 해야되는 배경을 물었더니 공보처장관 지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쏠리스트나 국악·시조경창이 안양 60만 시민중 얼마나 관여되고 관심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물은 것이고 목소리 큰 사람 돈은 준다는 예산부서의 얘기도 한 번 상기시키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산성립부서의 답변을 다시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이상헌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조금 계상하고 추경에 2,290만원 계상한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그거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안양시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수원은 교향악단이 있고 문화행사를 하면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모여서 되는데 왜 안양은 평촌신도시까지 들어왔는데 이렇게 저조하냐 유명한 음악이 되어도 1,700석을 채우지못하는 열연이 안되는 원인이 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런데 교향악단을 연간 운영하려고 하면 20억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민이 요구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교향악단 운영문제를 내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획실장이 가 가지고 예술분야 특히 문화예술쪽을 보니까 당초 예산이 너무 조금 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서울의 시민회관에 출연하는 분의 경우에는 출연료를 100만원을 받는데 지난번에 얼마를 줬느냐 하면 1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미안해서 혼났습니다.
  저녁을 대접하면서 혼난 일이 있어서 또 이게 음악이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동원, 강제에 의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그날 저녁에 엄청많이 왔어요.
  교육자를 위한 음악회를 했는데 아래, 윗층이 꼭 찼습니다. 성인들이 말이죠.
  그걸 보고 제가 스스로 이건 안되겠다. 금년에는 교향악단은 못 만들었으니 출연료라도 알아봐라 이래가지고 알아본 결과 부천, 수원은 50만원 이상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고로 많이 준 것이 30만원 밖에 못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 문화행사를 멋지게 좀해볼까 이런 욕심에서 세운겁니다.
  그래서 이건 양해사항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제가 주장해서 세운겁니다. 지시나 상급기관에서 이런 건 아닙니다.
  잘 부탁드리습니다.
김기남 위원   사실 우리는 우선 먹고 사는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문화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예술이라고 해서 안내장을 아까울 정도로 구태여 그게 비싸게 들여 가지고 해야되는냐 사실 똑같은 안내장인데 일반안내장에다 열배이상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거 그게 사실 낭비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건 고쳐야 되는데 안내장 고급화시켜 가지고 돌려가지고 효과가 뭐냐 일반이 볼때에 너무 호화스럽다 이겁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쭉 나온걸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김기남 위원   예산을 절약하고 써야 되는데 넉넉히 쓰고 싶은데 쓰다보면 한이없다는 거죠.
○기획실장 최범길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아직 답변도 안나왔고요.
  질의할게 남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했던 내용은 계수상에 문제가 있지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작은 시·군의 1년치 예산이 안쓰고서 그대로 넘어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우리 예산의 10% 가까운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고 사고이월비나 명시이월비 빼놓고 넘어오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93년도에 쓰고줄 예산인데 양쪽에 세입잡아놓고 세출에다 잡아놓으니까 예산은 증가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 승계지위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이 되는 이런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고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교류재단이 출연금문제와 관련해서 실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제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본위원에게 보여줘서 그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물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빠졌을진 몰라도 1,2항으로 해서 어저께 같이봤던 그 문제를 제기했던 그 문건은 여기 제출된 문건에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이런식으로 회의를 어렵고 운영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지금 제출된 교류재단설립배경에 대한 팜플렛 맨뒤에 경향신문의 사설입니다.
  사설이 맨 끝에 보면 이것이 잘돼서 잘운영되면 좋겠다라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위원님들 나아가서 모든 분들의 생각이 마찬가지 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사공이 많은 배가 될 수가 있다. 여러 군데서 참여를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이기주의를 조정해서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전망을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제교류재단이 간판만 그럴듯하다 실속없는 또하나의 부실 관변단체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 그러한 위험도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나는 아까 답변중에 전국적으로 하니까 하는게 어떻겠느냐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리시 나름대로 특색있게 그러니까 2,500만원이 아니라 2억 5천의 예산을 들여서도 정말로 아까 신규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국제화로 나가기위한 준비작업으로 한다면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이러한 불투명한 그 다음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은 몇몇사람들에게 자리를 주기위한 그러한 또 위인설관하는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검토도 되지 않은 사항을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러한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국제화추진협의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다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기 전에 말이에요. 공보실께서는 317, 316페이지 예산서에 대한 계획고 예산요구서, 계획서하고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범길   김영회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어제 끝까지 여기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시 기획실무자들도 하여금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제협력 업무 관계는 사실상 저희는 지금 초기단계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중앙의 방침을 저희 지금 시·군에 왈가왈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앙과 도의 협의문제도 있고해서 이 문제는 저희가 관망을 하고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일 저희 시만이 출연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출연금을 내주시고 또 앞으로 국제협력위원회 구성문제 이것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앞으로 발전시켜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중앙에 이 문제에 거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점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기천 위원님!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어제도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성급히 서두를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내용을 충실히 검토한 후에 그렇게 결론을 짓는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게 안양상공회의소에서 할 일입니다.
  안양상공회의소는 예산도 많이 수반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국제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거기서 이루어지는게 이게 새롭게 높은데서부터 지시가 내리다보니까 안양시 혼자서만 안할 수도 없어서 물론 하시느라고 하신 것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김영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전부 검토하는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수원 경기도에서 하는 움직임이나 타도의 다른시에서 하는 것을 관망한 다음에 그리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답변은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에 이어서 총무국 예산안에서 대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국토청결운동 및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추진용 앞치마 제작에 대해서 3천원짜리 1,500개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수반이 450만원의 소요금액이 표시돼 있는데 이 1,500개를 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지 자세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서 109페이지에 급양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동원 급식비 여기 수치를 보면 기정이 9백만원 예산이었던 것이 360만원이 초과되어 있는데 이 360만원이 초과 된 것은 국비로 지원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배경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기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예산만 유인을 107페이지입니다.
대면활동비로 5,747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은 1,200만원인데 어떤 특수한 시책이 있는지 어떤 지시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예산안 99페이지보면 종합민원정보센타 설치에 관해서 나와있는데 민원종합정보센타에 대한  설치되는 소요예산이 전체 얼마나 들어가며 기능은 어떠한 것으로 하고 앞으로의 효과에 대한 기대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다른데서 기 민원종합정보센타를 활용하고 있는데로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도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떠한 기능을 하며 설치하는데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떠한 분야에 몇 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년도 93년말 본예산을 다룰때도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하면 각동에 민원내지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재무국장으로부터 깊이 연구 검토해서 꼭 필요한 동면적이 넓다든지 아니면 상이나 전답이 많이 있다든지 이러한 동부터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있는지 이런 동에 지원된 업무용 차량이 타시·군에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시세가 작고 여러 가지 시예산이라든지 모든면이 열악한데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도 30개동에 육박하고 큰동은 9㎢ 이상되는 동도 있고한데 꼭 필요한 동, 소위 얘기해서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라든지 재해문제 산불 등등 여러 가지를 차량이 있어야 되는 동에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동부터 차량을 구입해주는 그런 예산을 이번 추경에 해줄 용의가 없는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못하는지 그부분이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를 보면 전자경보기 설치 본청별관에서 300만원×2로 600만원, 82페이지보면 전자경보기 유지비 본청, 별관에서 25만원식 6개월 2개소, 보수비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안상 여러 가지 필요는 하겠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숙직자가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이 경보장치가 없을때에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경비를 즉 시간적으로 순찰을 했다고 보는데 만약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순찰조에 대한 인력은 줄여지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82페이지 하단에 키폰주장치설치공사 300만원 이것은 총무국에서 이 예산이 여기서 올라올 예산인가 이것은 왜 총무국에서 공원관리소 설치 공사를 여기에 올리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4페이지를 보시면 용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서로간에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할 수 있는 겁니다.
  비산공원 관광안내도 제작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만 앞으로 여기는 비산공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관광안내도라고 붙여야 될 것인지 비산공원 유원지라고 될것인지 용어의 문제가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것도 한번 이 기회에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안양역시계탑(시간조정)유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래 시계탑 스폰서를 받은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이 시계탑을 만드는 건지 답변해주시고 30만원×6개월이라고 했는데 매월 한번씩 손봐야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고 과연 한번보는데 30만원씩이라고 하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상례로 이렇게 되어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스폰서를 받았다고 하면 이 스폰서한 회사에서 손을 봐야되는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방금 변원신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설비에 비산공원 관광안내도 제작 관광안내도는 하나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이걸 두 개로 늘리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의 제안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시범가로 정비 특별인부라고 했습니다.
  시범가로 정비는 어느 특별한 곳인지 시범가가 어디인지를 밝혀주시고 왜 특별히 이 지역만을 가로정비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최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시정과에서 5급 공무원 민간업체 위탁 연수계획은 어느기관에 의거해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현황을 밝혀주시고요. 대공 계도물 교체가 1,24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곳을 어떻게 바꾸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도되어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 업무 예산 편성의 방향을 보면 기본방향에 있어서 국제화 대응 및 조직관리의 지원이라는 예산편성 방향으로 해 놨습니다.
  과연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과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 부천시같은 경우에 총무국내에 국제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단독계로써 국제협력계를 신설하고 그리고 기획실내에 의회업무를 하기위해서 의회계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같은 경우에 실무자 단 한두명으로 해서 그것도 기획실내에 협력계라는 명칭으로 인원과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국제화에 걸맞는 그러한 조직과 예산이 배정되었겠느냐라는 것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협력계 국제협력계가 아니고 협력계로 신설된 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 종합처리센타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터치스크린의 경우에 1,700만원씩 본청과 양개구청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700만원씩 전부 소요되는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이쪽에서 소프트웨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민원실내에 안내대 및 현관제작을 위해서 98페이지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처리센타의 현관 이식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판이 어떻게 제기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고 혹시 너무 전시적인 이중 행정 예산이 낭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7페이지에 시 체육회 일반운영비 지원해서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과 민원정보종합센타의 전문 상담원 보상금지급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예산안 8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항에 1차로 5,500만원의 예산편성된 사항이 어느곳인지 5,500이 감액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소 키폰 주장치 설치공사에 대해서 앞에서 동료위원이신 변원신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내용이 달라서 질의합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어제도 우리가 설치 심의 조례에 대해서 논한 바 있지만 당초 800만원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뒤에 가서 300만원의 일시불로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초예산 성립되었을 때 800만원에 대한 운영계획은 몇월에 집행계획을 세운건데 이제 모자라서 300만원 요청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300만원이 승인된다고 하면 시업시기가 언제쯤 되는것인지 운영계획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일반 운영비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수당 1명이 7개월로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먼저 내무부에서 입법예고 하실 때 이 사항은 본위원은 질의를 낸바도 있습니다.
  일반인으로 인사위원회 충원토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인사위원회 대상이 현재 선임이 된 사람도 수당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1억 8,168만원 당초예산에 1,562만원이 승액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동도서관 직원인건비인데 인건비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쭉 다음 페이지까지 제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은 이것은 어느단체에다 보조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지 돈을 보조해주고 급료보수는 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산출됐는데 이 관계가 좀 명확치 않아서 그러니까 집행관계를 분명히 해주시고 민간인 단체에 보조금주는것과 우리시에서 이동도서관을 직영하는 것과 대비해서 비교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종합정보센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총무국 제안 설명에서 나온바에 의하면 시민과에서 주로 금년도 사업비가 9,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했는데 요청금액은 99페이지에서 105페이지에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기존 민원실 운영과는 관계없이 새로 이번에 보수신설하여 민원 종합정보센타 운영을 위해서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내부공사 내지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무국에서는 예산승인이 이루어진뒤가 아니라 사전공사를 집행하는게 아닌가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하면서 여기에 민원종합센타를 설치하는데 기존의 민원센타가 안양시가 잘 운영되는데 모범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고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돈을 큰 1억원 가까이 투자해서 종합민원실을 바꿔야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이 있다면 예산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를 해야 할 긴급한 일이 있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주시고 또 운영실태를 앞으로 운영실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항인지 운영계획이 내무부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안양시장의 독자적인 것에 의한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 있는 각 사회진흥과오 종합운동장의 사업비가 거의 추경예산에 70%에 해당하는 추경을 요청했는데 사업시기가 지난 것을 상반기 지났고 이번에 추경이 승인된다하더라고 하반기에 사용하는 것인데 기존에 성립되어 있던 돈은 쓰지않고 있다가 이제 추경을 거쳐서 합산해서 써야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 자금집행계획에 차질이 있는가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성립된다고 하면 금년하반기중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승인되더라도 하반기에 사용하는 돈인데 기존에 세우지 않았다가 이제 추경을 거쳐서 합산해서 서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금집행계획에 차질이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성립된다하면 금년 하반기 중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업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운동장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많은 예산을 청구했는데 듣기에는 실내수영장 손익을 따져봤을 때 손실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천장이 비가 샌다고 합니다.
  이용시민들이 이구동성인데 실제 내실을 기하는 수리비 계상은 없고 외형적인 것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동장관리소장은 실내수영장 설치비에 하자보수기간내에 손질을 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면서 물이 새는 천장에 대해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엽   총무과장 이승엽입니다.
  변원신위원과 이상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자경보기설치비 내역으로 공무원으이 당직부담을 줄여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당직인원 축소에 따른 경보시스템 설치로서 본청의 본관 및 별간에 설치하게 되면 현재 본청 8명과 별관 5명이 하던 것을 본청 6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숙직부담을 줄이고 시설설치에 따른 당직비 9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별관에는 나름대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셔터를 내려놓고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을 숙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자경보시스템을 하게 되면 셔텨를 내려놨기 때문에 전혀 안 해도 되고 단, 본청은 큰 관청이기 때문에 6명이 순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판단 결과 당초에 2,800여만원으로 일직 13명, 당직 13명으로 계상된 것이고 1∼6개월까지 지출액이 913만원이고 나머지가 1,888만 5천원입니다. 전자경보시스템을 설치하면 당직비 645만원과 예비 318만 5천원 총 963만 5천원이 되며 1,888만원에서 이것을 제하면 925만원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서 가장 적정하게 나름대로 파악했다고 생각되고 참고로 925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의 키폰전화 설치비가 왜 총무과에 서 있는지와 당초 800만원과 300만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800만원을 교환기 2대 정비비 300만원고 동에 온라인으로 팩스 경보기설치비가 500만원으로서 공원관리 사업소 키폰전화기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에 예산계상된 사유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지난 4월달에 녹지과에서 운영되는데 녹지과에서 키폰전화를 설치하는데 300여만원 소요되는데 저희 기술자가 통신계에 있기 때문에 어떡하면 최소한 경비로 하느냐 해서 300만원인데, 키폰전화가 주장치란 무인중계 전화장치로써 한 대의 전화기에 여러개의 국선과 일반 가입전화 및 행정전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터폰 기능, 수신된 전화를 자동전환 연결하므로서 업무능률 향상과 일반 및 행정용 전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전화기보다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절감효과는 행정전화 사용시 4회선이 소요됩니다. 즉 소장, 관리실, 비서, 당직실 4회선인데 키폰전화로 하면 2회선만 소요되어서 연간 60만 4천원이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검토를 해서 녹지과에서 발주해 작업중인데 총무과 기존예산을 우선 썼기 때문에 여기에 보충해 주는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의회에 사전승인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어긴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 민간인 문제는 민간인 2명을 위원으로 94년 3월 7일자 위촉했습니다.
안양에 거주하는 강OO 변호사와 서기관으로 퇴임하신 박OO 도시국장하시던 분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수당지급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4항고 안양시위원회 선임비 연상조례 제3조에 의거, 3만원씩 7개월 동안 월2회씩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에 수송차량 임차료를 5만5천원 삭감한 사유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경상비 5%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시정과장입니다.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상동원 급식비는 당초 90만원 계상되었으나 지난번 「관악산 다람쥐 사건」등 경찰서 급식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민활동비 5,742만원에 대해서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7월 1일부터 월정액으로 3만원씩 지급하도록 지침상 지시가 돼서 본청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 1,219명에게 6개월분월 3만원 계상한 금액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차량지원 문제는 신속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감축 추세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30%, 중앙정부는 50%를 감축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동의 관할구역이라는 것이 시골의 면보다는 근거리이고 지역여건상 운영비와 상계해 볼 때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과에서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만 직원들의 차량소유와 공용업무에 이용하는 시간 등을 개인별로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관용차량 증가는 억제하고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5급 위탁교육연수비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이념 도입을 위해서 지난 2.21∼3.31일까지 저희시의 5급 공무원들이 대우, 럭키, 현대 연수원에서 연수한 바 있으며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대공 계도물 470만원에 대해서는 경찰서 지원경비입니다. 교체 3개소, 보수5개소로입니다.
  다음은 협력계 신설배경에 대한 설명요구가 계셨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서 저희시에서도 협력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구 단위로 의회협력계가 신설되었는데 현재 저희시의 판단으로서는 의회협력과 국제협력, 안양권 행정협의회 등을 묶어서 우선 운영하면서 앞으로 업무량 증가시에는 인원을 증원토록 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 및 경기도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에 의해서 50만이상의 시의 경우 계의 신설이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앞으로 필요성이 대두될 때에는 다시 국제협력계로 분리 조정하는 것은 검토도리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시정과장의 각 동에 차량배치하는 부분의 답변이 어떻게 지난번 주무 국·과장 답변과 정반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동의 면적이 5㎢이상 9㎢까지 되는 과대동에는 점진적으로 차량구입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서 회의록에 남아 있는 사항인데 시정과장이 바뀌고나서 하는 얘기는 별로 필요치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앙부서에서도 관용차량을 약 50% 감축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건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두리에 있는 안양3동이나 박달동은 공업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과 군보호 시설도 있기 때문에 차량이 불가분하게 필요한데 주마간산식으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정확하게 예산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임하고 있던 총무국장과 얘기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 차량이 별로 필요치 않고 현재 공무원 소유의 차량에 지원을 해 준다면 어느동에서 화재예방이나 어떤 일에 24시간 대기해야 되는데 퇴근한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다시 회의록을 보고 그 당시에 어떤 답변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 부분과 맥을 같이하는 답변과 다른 시·군의 실시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아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민간업체 위탁연수비에 대해 2월달에 기 집행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부기전용해서 절차에 의해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에 사전집행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이백영   먼저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국토 대청결 운동 및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추진용 앞치마 제작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자와 효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하반기부터 정부차원의 환경정화운동이 강력하게 추진되어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판단되나 아직도 일부 시민의 의식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특색사업으로 전주민의 참여의식 고취와 확대를 위해 부녀회장 751명과 부녀회 총무 751명에게 앞치마를 지급해서 환경정화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공원 관광안내도 제작 건에 대해서 「비산유원지」가 옳지 않느냐는 주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도시계획상 「비산공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비산공원」관광안내도라 명칭하였습니다. 9월이후에 도시계획이 변경될 계획이 있으며 변경 되는대로 그 이후에 안내도를 제작코자하며 제작시에는 「비산유원지」안내도라고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양역 시계탑 설치비와 보수비에 대해서는 1,5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92년 6월 8일날 준공했고 하자보수 기간인 1년이 경과해서 이 상태로 그냥 놔둔다면 갑작스런 고장시 인근 통행시민에게 불편을 줄 뿐만아니라 도시흉물로 남는 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지비로 월 3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그 이유는 경기도에는 시계탑을 조정·수리할 기술업체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사업자를 통해 수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많이 소요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고장나기 전에 1개월마다 점검하고자 하며 한 개만 고장이 나도 4개를 다 수리해야 됩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광고물 정비 시범가로의 위치와 특별인부 사용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범가로는 생활개혁 과제인 4대질서운동중 가로질서 지키기 실천선에서 시범가로를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쇄신하고 시범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여 타지역에의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93년도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중앙로 즉 경찰서로부터 안양대교까지를 광고물 시범가로 선정하며 93년도에 벽산사거리와 본백화점까지 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우체국사거리부터 벽산사거리까지를 시범가로로 선정해서 요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층건물이 벽면에 설치된 불법간판제거에는 기술과 위험이 수반되어서 93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특수인부를 활용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인부를 활용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또한 비산공원 관광안내도는 새로 제작하는 것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이 낡고 헐어서 수리비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귀택 위원   교체하는 사항이죠?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교체하는게 아닙니다.
  거기다 페인트칠 하고 다시 보수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새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가 보조금비와 직영인건비인지에 대한 답변과 공무원의 보수규정과 같은 수준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3항에 명시된 바에는 「이동도서관의 직원인건비 지급하는 규정은 당해연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 문고지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이동도서관 직원의 근속 순급과 당초 본예산에서 누락된 기말수당을 계상하여 제수당 추가소요액 1,114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새마을 문고 안양시 지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월 보수지급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나 약간 여러 가지 전체 합산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기전에 아까 총무국장님 오기전에 기획실의 질의과정에서 김기남위원께서 예산안 343페이지 인공암벽 설치에 대해서 총무국에서 답변을 하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해서 그것과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도 총무국에서 답변하도록 조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같이 명예퇴직수당은 김대식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답변을 총무국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 암벽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까 기획실 할 적에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기획실에서는 총무국에서 답변하도록 자기네들이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인공암벽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 설치는 산악인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의 시범적 확산은 물론 시민의 건전 체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타 시·군 설치 현황 조사를 근거해서 설치비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치는 종합운동장 서쪽편 테니스장앞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폭 10미터, 높이 15.5미터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저희직원이 대전시 동구청과 평택시, 인천시, 제주시 등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도록 해서 우리 시민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남 위원   위치는 종합운동장 한쪽귀퉁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근 시관내에 이런게 설치된게 없는거 아니에요?
  그와같은 모델이 없었다. 규모가 어쨌든 조감도가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하면 될 것이다해서 만에하나 거기에 설치했다가 전체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나오면 그땐 어떻게 대책이 나올 것인지 산악인을 위한 것이냐 시민이냐 그보다 얼마만큼 활용가치가 있느냐 또 종합운동장에다 설치해서 미관이나 대치한 적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으면 전문가들한테 많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게 손상이 없고 추후에도 낭비된 예산이 되지않는 이런 방법이 아니면 갑자기 설치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모델이 어떻다는 것을 조감도가 있으면 조감도라도 제시해 놓고 이렇게 구상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데 공감대를 가질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장가서 사진을 촬영해 왔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 사진을 꼭 갖다가 보여드리고요. 저희도 인공암벽을 설치해 가지고 우선 기술지도나 관리측면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려고 하면 관리인이 2명이 필요합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설치할 때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진흥과장님. 김기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공암벽을 설치한 다른 지방단체는 인근에 안양과 같은 관악산, 수리산, 청계산과 같이 암벽이 있는데로 불구하고 안양은 천혜의 조건이 좋습니다.
  관악산 주변밑에 종합운동장이 있고 그 쪽에 산행을 가봐도 1㎞내에 암벽이 있어요. 조사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타당성 여부부터 시작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거기에 8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무턱대고 물론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하나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두사람의 안전요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깊이 연구하고 부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른 자료를 조사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김대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4개 시·도를 견학하였는데 평택시 같은데는 평택운동장에서 하고 인천시는 인청대공원, 대전시 같은데는 동구청 산기슭에 하고 제주시는 운동장 했습니다.
  제주시나 대전시 같은 경우는 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평택이나 인천시는 인근에 산이 있어서 했는지 저희가 확인못했습니다.
  다음번에 이것을 설치할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먼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문가라든지 기술지도할 사람이 안양에 없어가지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특별히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고 설치할 때에는 분명히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4개시를 중심으로 했는데 대전이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암벽을 탈만한 데가 없습니다.
  보문산이라고 있는데 높은 산이지 암벽이 있는 산이 아니에요.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평택이나 인천같은 데 없고 안양은 자연암벽이 얼마든지 있다. 관악산 조금만 올라가면 삼림욕장 만들어놓은 이쪽으로 올라가면 좋은 장소로 택해서 암벽시설 보완해서 시에서 지정된 암벽장소를 만들어서 하면 8천만원이 1/10이면 할 수 있는데 운동장옆에 만들어서 안전이 문제되는 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군데 시·군은 실질적으로 암벽을 할 수 없는 지역 제주도 같은데는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륙지방의 3개시는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안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연구하겠지만 안전 관련부분이 있는데 방치해 뒀다가 사고나면 안 만든것보다 못한 것이 될 수 있다. 자연환경에서 상해를 입는것과 만들어 놓은데 올라가다 다쳐서 상해입는것과는 근본적을 다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 질의한 생체협지원부분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대출산출근거 등 질으한 것에 대한.
○위원장 윤수길   그러시면 조금있다 우선 시민과장 답변하시고 진흥과장님 답변하세요.
○시민과장 장인식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김대식위원님의 민원정보센타 설치운영관련 총소요예산과 진흥 효과 시·도의 설치운영사례와 창구 운영과 이상헌위원님의 민원정보센타 설치예산이 성립전에 사전공사 사유와 긴박한 배경, 운영계획수립을 답변드리고 김영호위원님 질의사항은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25일날 경기도에서 관련 시·군 시민과장 연석회의에서 시달된 것으로 당 시·도의 담당과장에서 서울시 사례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개관하여 금년 1월에 대통령각하께서 연두순시하실 때 시민이 정보행정을 원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장관께서 추진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달된 것 같은데 정부에선 피부에 와닿는 국민 본위의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가부를 분명히 하여 민원처리 정착, 각종 행정정보 제공등으로 산업화하여 편익증진과 민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5대직할시와 우리시를 포함한 인구 50만 이상 6개시(수원, 성남, 부천, 울산, 전주)에 행정정보 종합처리센타를 시범 운영할 것을 역점시책으로 선정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시청 직원은 물론 관내 경찰서, 소방서, 전화국, 우체국 등 유관기관과 건축사, 법무사 등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금년 7월 1일 개관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685만 6천만원으로서 인테리어 공사가 3천만원 가구구입 집기가 5,200만원 실시설계비등 부대비가 586만원 냉동기구등 부대기구 구입설치 취득비가 터치스크린 1식에 1,700만원 민원음성정보안내시스템 구성 1식 1,420만원 컴퓨터 두 대 천만원, 복사기 등 기타장비 1,400만원이 소요되며 일반운영비가 7,379만원으로 여기에는 전화가입비 12회선, 상담요원 활동보상금, 민원사무 편람 제작 상·하권 1,300만원, 상담요원 담당업무비 추진등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조감도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말씀드린대로 정문입구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자면 오른쪽에 창구 네 개가 설치되어 변호사가 매일 토요일, 법무관이 금요일 그외 법무사와 변호사가 근무하는 창구가 되고 사랑의 전화 상담도 합니다.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어느 지상에서 발표됐습니다만 미흡합니다.
  서울시 창구사례를 보고 추진하고 있으나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자료를 11평정도 확보하여 시민이 원하면 복사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고 터치스크린과 P.C통신이 돼 있고 국번없는 120번 전화가 설치되면 누구나 120번만 돌리면 1번은 총무국 소관 2번은 건설국소관 2번을 누르게 되면 건설국중에서도 01번은 도시국 02번은 건설과라고 하면 02번을 눌러서 03-1은 무슨계 무슨업무고 2번호를 또 누르면 실무자와 자동연결이 120번입니다.
  도 민원안내, 1회민원 처리의 접수와 정부UR대비로 농협에서 원산지에서 직접 전시·판매하는 3평정도입니다.
  이 창구는 말씀드린대로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전화국, 한전, 우체국들이 참여하는 걸로 대답해왔고 시민이 오시면 모든 민원이 타기관에 안가고도 우체국같은 경우는 작은 분소를 할 수 있게 우체국 업무와 상담과 모르는 것은 가지고가서 이튿날 답변할 수 있는 창구가 되면 시에서도 각과의 7급공무원이 배치되는데 청소환경, 사회위생, 공장등록, 행정자료에 대해 상주근무하는 전에도 접수하면 검토분석과 각과의 계장이나 7급공무원이 심의하고 결정해 줬는데 조정심의통제가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TV두대가 설치되므로 민원이 대기하고 터치스크린에는 터치만하면 원하는 실·국·과에 대한 것과 민원서류를 손끝으로 누르면 구비서류는 뭐고 처리기간 등의 시tm템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무료자원봉사 유능한 여성지도자들을 1일 2명씩 이제는 주인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예시민과장이라든가 명예시민계장 계열을 둬서 63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안내와 무료대서, 판단계기를 주기위해 했는데 50명 모집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또하나 창구하나를 시에서도 시장님을 위시한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한달에 1회정도는 근무하시는 창구도 하고 도우미창구를 설치하여 증지나 담배 종전에 하던 것에 참가해서 전차표, 경부선, 호남선, 특급열차 예매를 위해 지방청, 철도청 얘기는 못들었지만 교통부 국장님께서 당연히 해주겠다 공표를 하고 10월중으로 단말기 설치해 주겠다는 확답과 홍보효과가 있다는 교통부으 답변을 받아와서 10월부터는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 단말기를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외에 차량등록 양구청에서 나온 세무상담, 농협설치로 당초 143평이었으나 농협을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약 40여평을 늘려서 전체 173평을 작업하게 됩니다.  빠진 사항이 있는지 모르나 금년 2월 25일날 지침받고 작년 7월 10일날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절차를 밟아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비, 재산취즉비를 시장님께 결심을 드리고 나눠드린 그뒤에도 문제점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추진하면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정부시책 사업으로 해야 된다면 빨리해서 청사 이전전에 양질의 민원행정을 제공하고자 추경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심을 받아서 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러한 좋은사업이더라도 홍보부족이나 활용이 어렵다면 고급인력 모아놓고 문제가 되지않을가 걱정됩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지역 주민들께서 개인적 생각에는 통·반장이라도 견학시켜 이제는 경찰서 소방서를 안가고도 대신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위해서 노력하겠으니 잘못된 점은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센타 설치에 따른 터치스크린이 본청·양구청 한 대씩 1,700만원인데 자료 소프트웨어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지 좋은 질의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깊게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사전에도 해주셨기 때문에 한국정보진흥에서 자동안내 시설제작과 관련 추가로 이 내용을 시방서에 넣어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엄격히 따지면 안되는 규정이랍니다.
  사실 위원님들의 바램도 있고 곧 해야겠다 이래서 시방서에 넣고 확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양구청 750만원씩은 저희시는 절감이되고 저희는 나아가서 동사무소까지 줄 수 있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즘은 김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자도 6월 8일날 김위원님 전화받고 그날짜로 했기 때문에 그날짜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청사 현관 및 민원실 입구에 현판 안내판 설치의 관련해서 300만원 예산이 있고 민원정보센타 안내제작 관련 200만원이 됐는데 중복여부를 말씀드리면 입구 현판안내제작은 장관님 지휘지시로 최형우장관님께서 취임당시 불친절하고 민원이 많은 것 같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정히 모시겠습니다」라는 청사내에 매달아 놓은 그것을 죄송하지만 사전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과 현관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안내판 만들어 놓은게 있기 때문에 각동에도 다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민원정보센타 안내제작은 시청민원실에서 차량등록, 1회민원처리, 원산지증명, 여권 등의 취급에서 정보처리센차로 P.C에 수록되는, 하이터치스크린에 되는 것, 전화국에서 2개 전산망을 가지고 나오는 종합민원실이 아니고 가칭 민원정보처리센타로 제작판을 만드는데 입구 바깥에 지금달려있는 종합민원실이라고 있는데 떼기도 아깝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는데 당분간 놔두고 시민과 입구 우체통 그 자리에 설치하는게 100여만원정도되고 100여만원정도는 광범위하게 11개 기간과 협회와 공무원 60여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안내할 수 있는 안내도를 만들려고 100만원씩 200만원을 별도로 예산집행하게 됐습니다.
  보상금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가봤는데 변호사법률상담 11만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상담 3만원으로 차이를 두면 소외감도 있을 것 같아서 최소의 경비로 아직 협의는 안됐으나 3만원씩 서울시의 가장 약한 금액으로 계상하여 7개분야에 다 집행한다고 예산요구는 하지 않았으나 최소한 세워놓고 한푼이라도 절약하도록 무상으로 유도하여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외에 부족한 점은 잘좀봐 주셔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담당관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소감과 고충을 얘기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은 시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장소입니다. 시정부의 피알을 듣는 장소가 아닌데 상세한 설명으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설치한 민원종합처리센타가 역점시책으로 채택되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성립 이전에 사업을 실시하고 7월 개설을 앞두고 하는 모양입니다.
  본위원이 예산성립 전에 사전사용했다는 지적을 한데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에 대한 담당자의 얘기는 없었어요.
  또 안양시 실정은 신도시에 새로 시청사를 짓는 중입니다. 96년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기존 시걸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시민편의에 손색이 없게끔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다 금년초에는 2억 1,600이라는 예산이 1년 쓰기 위해서 투자됐어요.
  이런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도 의회에 하등의 승인 내지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출한데 대해서 극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며 내실있는 서비스를 하고 공무원들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영선관리 운영에 8,200만원 인테리어공사가 서 있는데 과연 민원종합센타가 호화롭고 사치성있는 보기 좋은 것으로 해서 민원이 한 건 이뤄질 게 두건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 아닙니다.
  돈도 없이 시작된 공사에 승인을 요청하는데 제안설명에 국장의 설명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소외감도 있습니다.
  당위성이 있다면 당위성 있는 주장을 해주시고 잘못됐으면 진정한 뉘우침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지금 이상헌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양질이 행정서비스를 위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로 인해 공무원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애로점을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러나 집행내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된 것인지와 단순하게 부기내에서 쓴 것인지 전용했는지 항목별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했다면 전용부서가 있는지도 아울러서 밝혀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뜻과 목적이 좋더라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해서 집행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방대한 예산과 60여명의 인원이 투입돼서 운영되는 민원종합처리센타에 운영규칙이나 이런 제도상의 필요성은 정말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존의 제도로 충분히 운영되는지 아니면 세부 운영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에 의거해 운영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또 하나는 민원을 받는 방법으로 내방해서 직접 면담하는 방법과 전화상담, 당장 답변이 안되는 것은 회신해 주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특히 정부합동민원실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안양시에서 하는 처리 센타라면 우편발송이나 민원의 가부에 대해 즉각 회신해서 답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내부적으로 서 있는 것인지, 이에 따른 운송료 등은 기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농협과 협력해서 하는 농수산물직판장을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행정정보 자료의 dBase를 구축해서 민원처리를 가능케하고 터치 스크린의 경우도 문화행사 등 각종의 정보를 바로바로 신속하게 안내해 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터치 스크린이나 ARS나 마찬가지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보의 신선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1년전의 정보를 그대로 넣어놓고 전시행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세정과의 조례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자료 목록에 따른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료비를 받도록 조례로 당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한데 여기 나타난 다른 문건들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받기가 힘들지는 모르지만 자료를 제공해 주는 비용을 행정정보공개 제증면수수료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할 계획은 없는지와 특히 운영과 관련한 각종 법령이나 업무계획서, 통계업무 등 문서들을 제공해 줄 때 무료인지 아니면 행정정보공개 목록에 있는 것만 해 주고 나머지는 열람만 가능한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인식   광범위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헌위원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사전집행관계, 인테리어 공사의 과다지출에 대해서는 금년 2월 25일 지침을 받고 전년도 사례로 봐서는 추경이 7월 7일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세워서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해서 추경을 기다리지 못하고 항목에 맞게끔 당초 예산에 편성된 항목에 맞게 집행하게 된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민과장 개인이나 시장님의 아이디어 사업이 아니고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것 자체도 절대 저 개인이 끌어내서, 협조요청해서 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내무부에서 정식으로 각 유관기관에 공문을 띄워서 협조를 해 달라고 시달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협조하고 저희 나름대로 또 다니면서 추가로 협조요청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거듭 예산 사전집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후에 신 청사 이전을 감안해서 예산절감측면에서 기존 시설 및 비품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추진했습니다.
  카텐도 세탁해서 사용하고 추가로 5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농협이 이전하면서 그 카텐과 맞지 않고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 고장이 나서 그 자리에 설치할 추가 카텐 소요비가 되겠습니다.
  또 인테리어 공사도 8,700만원 전액이 아니고 약 3,000만원 미만으로 옮길 수 있는 가구구입비이고, 시설비에서 터치 스크린이나 컴퓨터는 인근 과천시에도 있으며 사실상 저희시가 좀 늦었습니다.
  2년 전부터 공문시달 되어서 수차에 걸쳐 실시하라는 지시가 왔음에도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늦게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께서 걱정하신 전체금액이 공사비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페인트비 등 하나하나 손을 대서 최소의 금액으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3,000만원이 소요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엽   총무과장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명예퇴직수당의 계상요인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급대상은 2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1년이상 10년이내에 자진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명예퇴직수당이라고 합니다.
  1/4분기에 지급된 것이 전 백낙금 국장과 전 수도사업소장 두 사람에게 5,817만 8천원인데 예산에는 4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1,817만 8천원은 전용이 된 겁니다.
  2/4분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한순석 전만안구청장님과 마상철 전 보건소장, 이대용 수도사업소 관리계장 세사람에게 8,483만 4천원입니다.
  이 두가지 합쳐서 1억 4,400정도가 소요되는데 3억이 요구된 것이니까 사실상 1억 5천만원 정도가 더 요구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명예퇴직을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또 전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전용하면 곤란하지 않느냐해서 이렇게 3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명예퇴직이 가능한 분이 안양시로 와서 근무한 기간이 언제정도가 돼야 지급한다는 내부규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승엽   공무원은 발령났다가 그 이튿날에 명예퇴직 신청하게 돼도 그 시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동장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치 않는 사유와 추경성립시에 사용가능 여부, 실내수영장 천장누수내역, 보수 및 수리현황,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장비 유지비를 이제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94년도 본예산 편성시 충분하게 예산세워서 처리를 했는데. 본 시설물 대부분이 수분과 약품에 관련된 사항으로 사용빈도가 많은 하절기를 지나서 수리함이 적합할 것 같아서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1회추경 성립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먼저 답변드린 것과 연계되는데 금년도 경기도 민속경연대회가 9월말경 본운동장에서 실시됨을 참작할 때 7, 8월에 집중적으로 수리수선하으로써 대회개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본예산 집행상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실내수영장 천장보수 사업비 미계상은 본 수영장이 89년도 9월달에 동양건설에 의해 준공되었는데 동양건설의 파산으로 두산건설이 승계하여 95년도까지 하자기간이므로 보수공사를 계상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보수내역은 천장 누수공사, 다이빙장, 야외풀장 등의 하자보수는 시청 회계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94년 5월 30일까지 준공되게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두산건설에 계속적으로 촉구하며 완벽한 하자보수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95년도에 끝나는 하자보수기간을 최대한 이용하고 두산과 종합적인 건축물에 대한 진단을 94년말에 실시할 것이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는 운동장관리소장의 책임아래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정과장 이구선   시정과장 이구선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육비 전용에 대해서입니다.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 승인된대로 부기상대로 집행함이 원칙이겠습니다. 그러나 특색사업으로 금년초에 5급공무원에 대한 기업체 위탁교육이 실시도리 것은 당초 예산을 못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 당초 계상되었던 3,600만원 중에서 같은 목 교육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이번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간 유용이나 전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같은 목 내에서 부기변경해서 사용한 것이지요?
○시정과장 이구선   그렇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차량 지원관계는 먼저 보고드린대로 동사무소의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관용차량 관계를 회계과에 물었더니 인근 시에서는 내무부에서 관용차량 감축지시 이전인 93년 5월 이전에 구입한 데는 많이 있고, 그 이후에는 구입한 데가 없다라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관용차량 억제지시와 동시에 인원이 동결되어 있어서 자동차만 사 주어도 문제가 있고 운전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한 회계과에 문의한 바, 공무원이 관용차량을 갖고 있으면서 공무에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냐? 또 무엇 때문에 몇㎞정도를 쓰느냐? 이런 자료를 저희시에서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차량운용체계를 변경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동사무소 차량지원 관계는 적극 검토를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보충질의입니까?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시정과장님 말씀은 작년 5월 이전에 중앙으로부터 복무차량 제한전에 사셨다는 거죠?
  제일 많이 샀답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91∼92년도에.
김대식 위원   본청과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를 모르는 것 같아요.
  9평방킬로미터되는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근무시간에는 가능할지 몰라요. 근무시간외에도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할는지 모르는데 동사무소에서 차량을 비치하는 것을 안양 전체를 달라는건 아니고 선별적으로 0.3평방킬로미터 신도시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 차량을 둬야 소용없습니다.
  최소한 6∼8㎢내에 농업지역, 공업지역, 산림지역 이런데를 선별적으로 주겠다는 것이 작년 하반기 주무과장과 국장이 답변했던 사항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산에 반영하겠다 검토가 아니에요.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것이 신빙성없고 처음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니까 바뀐다고 해서 맨날 그런식으로 할것이냐 정부방침이 지침이지 정부에서 국비나 도비줘서 사고안나는게 아니니까 안양시에 맞는 행정서비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위해서는 불가분하게 해야하지 않느냐 시범적으로 몇 개동만이라도 할 수 있는 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국장 의지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강인용   지난 전임총무국장과 과장에 의해서 실무선에서 검토된 것으로 아는데 93년 5월에 지시가 있어서 안된 걸로 압니다.
  양해해주시고 과대동인 박달동, 안양3동은 앞으로.
김대식 위원   한달만 동사무소가셔서 일하시면 내가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탁상에서 구상되고 내무부가 알거냐 국비 아니 시비로 행정서비스하겠다는데 그걸 안하겠다면 앞으로 의지를 갖으시고.
○총무국장 강인용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나 5급 사무관 동장을 직접 임명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행이 된다면 그러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원신 위원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겠는데 김대식위원님 말씀하시는 의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분동관계없이 안양2동 이런데는 동사무소와 유원지을 한번 올라 가도 굉장히 멉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저희 동네 같은데도 1동 같은데는 저기 농촌마을로 다니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예컨대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희 동네 같아서 편중된 것 같은 말씀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3동이 있다면 9동은 상당히 먼데를 왔다 갔다해서 하는 문제가 또 있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은 적어도 김대식위원님이나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1995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관계자들이 해서 확실할 답변을 95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지를 말씀해달라는건데 어물어물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인용   말씀드린 것도 앞으로 사무관이 현재 별정직입니다만 앞으로 행정사무관으로 동장을 임명할 때는 어떠한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들고 다만 저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5년도에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할 게 남았죠?
  답변해 주시죠.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체육회 일반운영비 추가지원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체육회 당초 예산액은 3억 356만 5천원중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실무적인 착오로 계상돼 있지않아 금번 추경에 3,218만 6천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은 3억 2,728만 6천원으로 추경예산포함해서 93년도 예산이 846만 5천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회.
김영호 위원   잠깐만요. 지금체육회 예산 3,200이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 가지고 3,200만원을 요번에 추경에 반영시켰다는데 일반운영비가 어디에 어떤식으로 쓰이는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관리비입니다.
김영호 위원   인건비입니까?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인건비 경유해서 일체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우편료라든지 공공요금 등 다.
김영호 위원   그럼 체육회 기존의 보조금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나가죠?
  그 예산과 이 3,200만원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3억 계상한거.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정액적인 시체육회에서 도민체전, 전국체전, 안양시체육체전해서 보조금하고 나머지 3,218만 6천원은 순수한 관리비입니다.
김영호 위원   순수체육회 관리비가 3억 2천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풀정액보조기 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따로 나가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그렇진 않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일반운영비에 포함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관리비에 지금 증액 요구한 3,218만 6천원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와 관리비 3억 300만원에는 보조되는 금액이고 3,218만 6천원은.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3억 2천만원이 체육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 정액보조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정액보조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3억 300만원이고요.
김영호 위원   내무부에서 지시한 정액보조비 내역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지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답변 준비하게 하고 다시 질의 하고서 이따 답변받으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답변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위원장 윤수길   시간을 드릴테니까 자세히 답변준비를 좀 더 하셔서.
  질의를 조금하고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시정에 소관 108페이지보면 지역안정에서 일반수용비중에 479만 5천원이 대공계도물 교체해 가지고 95만해서 3개소하고 그다음에 대공계물 시설 및 보수에서 46만 5천원 5개소로 증액된 사유와 과연 안양시 전체에 대공계도물 설치장소가 몇곳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사항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24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중에서 2,218만 6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과연 그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체육교실운영,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 가족 생활 캠프 운영,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에 관한 93년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총무국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당초 예산이 8,873만 2천원인데 추경에 약 1억 9,998만 7천원의 막대한 설계비가 증액된 이유와 청소년회관이 들어설 위치와 대지, 건평은 몇평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채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 질의 하시죠.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328페이지 하단에 운동선수 합숙훈련비 인상분 했는데 15명씩 365일을 5천원씩 해서 4,927만 5천원이 서있는데 3,280만원을 더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5명이 어느 선수를 말하는건지 인상분이라고 5천원씩했는데 기 얼마 책정되어 있는데 5천원씩 3,28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필요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에 관해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바있습니다만 여름이 되면 안전요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당시에도 진자 안전요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청경이나 또는 일반잡극직을 활용을 해서 안전요원 활동한다는 답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요원 확보에 주력을 해서 충원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37페이지 수영장 안전요원 대학생을 하계에 한해서 20명을 책정해 놨습니다. 20명 13,000원씩.
  그 부분은 안전요원이 어느정도 먼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돼있고 이번에 왜 20명씩 다시 안전요원을 학생들로 해야되는 건지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수영장이 본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아침 6시에 개관을 해서 아마 공무원 근무가 끝나기전에 문을 닫는 걸로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절기 또는 동절기라 하더라도 이 수영장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개관시간 넓혀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내실을 기하고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고 한데 이게 시간상으로 몇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몇시에 닫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한가지 이것은 여기서 종합운동장 소장이 답변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누가 답변할 것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간에 공무원들 가족에 대해서 50%를 할인해서 물론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복지차원에서 했던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긴가 자연스럽게 그게 없어져 버리고 똑같이 4만 5천원씩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비록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사기문제라든지 공무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한방편으로서 50%식 감했던 부분을 왜 도로 환원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다시 공무원 가족에 한해서 50% 감액을 해가지고 입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구상을 안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소신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했던 제도를 물론 그게 어느면으로 보면 수영장의 입장료가 감액도 될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에게 몇해동안 50%로 입장을 했던걸로 본인도 알고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두서너달전에 이게 자동적으로 도로 환원이 됐다는 얘기에요.
  일반인하고 똑같이 한다 이런얘기가 큰돈이 아니고 공무원들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잘 했던 부분이니까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서 50% 감액해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라도 조정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94년도 당초가 18만 4,83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당초예산이 29만 3,248만 8천원으로 확정된 이후에 이번에 추경을 하는데에도 변동없이 기정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존 날짜에 차이가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6개월 동안에 안양시에 평촌시시가지에 입주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봐서 이것도 가구를 비롯해서 예산을 정정해야 될 요인이 발생하는 건데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시민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이따가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답변된 것.
  그래서 3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속개는 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인식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정보센타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운영규칙 또는 조례개정등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각 타기관에 업무처리 등을 분석해서 추가로 이관계는 가급적이면 조례 제정등을 해서 알차게 운영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 방문 전화 또는 회신가부의 전달하는데 있어서 예산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예산에 985만 5천원이 편성돼 있고 추경에 계속검사 책임보험 정기인상분에 대해서 460만원 요구했습니다.
  약 1,400만원돈의 공공요금이 돼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타기관 것은 타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만 운영처리되는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직판장 운영을 농협에서 직영하는 이 여부에 대해서는 이 관계는 농수산과를 통해 가지고 도에서 민원정보센타 설치하는 기존 4개시에는 가급적이면 UR대비 주민의 선진목적으로 창구를 개설하라하는 것을 저희 파트가 아니라 농산과 파트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설치하는 다이데이 이런 것은 전부 농협부담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담은 하나도 안하고 장소만 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농산물을 팔도록 이익금에 대해서는 물론 얼마나 남는지 몰라도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터치스크린, 행정자료실, PC 또는 하이텔, 천리안 통신정보만 유지관리에 있어서 신선도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워가면서 유지보수관리비 또는 기술 이전 전수에 따라서 이런 것을 협약단계에 가급적이면 모르는 걸 배워서라도 꼭 시방서에 넣어서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불론 정부방침은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이런 것을 굉장히 통제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인근시에서도 기 해놓은 것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경기도 전체로 묶어서하라 이러한 지시를 현재 받고 있고 신선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부로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신선도 유지관리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자료제공시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징수를 조례에 의거, 징수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안양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안정 이채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시정과장입니다.
  반공계도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체 3개소 285만원 신설보수 5개소 2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체 3개소는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병목안 만남의 광장, 유원지 매표소 부근, 소골안 약수터 이렇게 되겠고 보수 4개소는 수목원, 병목안, 삼막사입구, 동아제약 입구 신설 1개소는 호계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외 몇 개소에 이런 시설물이 설치되었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에서 직원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외에 몇 개소가 있는 것은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안양시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내무부지침 운영비 지원 기준액은 단체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1,210만원이나 실제 체육회 운영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원의 봉급 부족분 남자 1명과 여자 1명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수용비 출장비등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본예산에 관리비전액을 계상치못하여 금번 추경에 3,2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에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액 기준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210만원이죠?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1,210만원이고 그 다음에 3억 3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출전비라든가 출전격려비라든가 이런데 사용되는 집행이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3,200만원은 1,200만원과 거의 비슷하게 관리 운영하는 체육회의 관리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경상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일반 지원 경비로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타 단체에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타 단체에는 없습니다.
  타 단체도 생활체육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금외에 어떤 단체의 경상적 경비를 단체를 유지하지 위한 비용으로 체육회 말고 다른 단체는 없다는 말씀이죠?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생활체육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부 선수, 코치, 합숙훈련지 인상분과 관련하여 15명에 대한 대상자와 예산증액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5명에 대한 내용은 육상선수 6명과 코치 1명, 수영선수 7명과 코치 1명이며 예산증액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시 훈련비 중 식비를 1인당 3천원씩 계상하였는데 93년도 11월 28일자가 되겠습니다.
  의거, 우리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훈련비를 1인당 2천원씩 인상한 것이 3,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원 보조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생활체육회 예산은 1,931만 7천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 요구한 예산액은 2,218먼 6천원입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체능교실에 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금조로 235만원, 청소년 체육교실에 체육진흥기금에 211만 1,000원 청소년체련교실에 205만원, 가족생활캠프에 체육진흥기금에 18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국비보조금으로 33만 5천원이 보조되어 따라서 시비증액은 부담지시에서 증액한 것이고 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또한 직원인건비증액분과 관리비 1,38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승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93년도 운영비 실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청소년 회관의 건립규모와 위치, 예산증액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용역비가 건설부공고 제227호(93. 12. 31)개정된 내용에 건축업무 및 보수기준이 94년도부터 대폭 인상되어 당초예산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부족금액이 바로 1억 9,998만원입니다.
  건립규모는 동안구 부흥동 5블럭 1롯트 사회복지시설 부지내로 사용부지 면적을 1천평, 지하1층과 지상 5층으로 건축면적은 바닥면적의 582평, 연 건축면적 3,151평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96년까지 3개년동안 계속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도비가 22억 5천만원 보조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일반융자금 대출현황과 산출근거 답변이 아직.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곧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328페이지, 합숙훈렵비 인상분에 대해 주식비니까 하루 한끼 아닙니까? 전심 한끼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1인당 세끼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주식비라고 했으니까 묻는 것이고 기 3천원씩 책정했다가 93. 12. 28일부로 지시에 의해 5천원이 추가로 인상됐는데 8천원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아닙니다.
  2천만원 프러스됩니다. 그래서 5천원이 됩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본위원 질의에 답변이 안나오고 이채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대신했는데 일단 그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형태로 생활체육과 관련해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지원 배경에 대해서 물었고, 또하나 실질적으로 민간경상보조비로 나가는 이 예산이 생활체육을 하는 일반 단체에게 바로 나가는 건지 꼭 생체협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집행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생체협에서는 일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명의만 생체협명으로 해야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은 사례가 얼마전에 논의된 일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단체에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 예산이 집행목적에 맞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집행내역과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지능교실, 청소년 체육시설 등 금년도 집행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체협 육성지원금으로 총 1,800만원 계상된 지원근거가 다른 체육회처럼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지와 이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생체협 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성격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사회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이상헌위원의 질의에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인식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의 가구가 증가했는데 공과금 추경예산증액이 없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금년도 예산은 29억 3,248만 8천원이며 이 내용은 인건비로 징수원 126명, 시에 3명, 구에 3명씩 2개구에 6명 총 13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평촌신도시 가구 증가에 대하여는 통합공과금 전산업무 처리비만 용역비에 증가하게 되어서 작년말 고지건수가 16만 6,060건인데 금년 5월 현재 18만 2,689건으로 약 6,629건이 증가되므로서 증액된 고지서 전산업무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고지서가 늘은 만큼 인력도 필요합니다만 인력동결로 인해서 이것은 양구청에 1명씩 요구해 놨습니다만 인력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혀 증가되는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동장관리소장님!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   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첫째, 전 회기에서도 당부하신대로 안전인원 확보네 전념한 결과 수영장 개장 당시 2명외에는 내무부승인동결에 의거 현재까지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6명을 배치했고 5월 1일자로 1명을 추자조치하여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명 전원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수영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서 안전은 큰 문제가 없으며 6월 1일자로 간호원실에 전문환자 수송차량과 운전자를 배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연장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06:00∼17:30에 휴장하고 30분간 청소후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4:30∼06:00까지는 시청과 근명여상 훈련팀이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때 레일은 50m를 선수들이 사용하고 일반인은 25m이기 때문에 혼합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아침 6시 출근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3,300원과 식사를 지급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국·공휴일에도 개장하는 실정입니다.
  조기근무자와 국·공휴일 근무자 인건비가 연 3,300만원 소요되며 만약 저녁 6시까지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첫째, 초과근무수당 및 식대가 연간 안전요원과 기계운영까지 21명인데 3시간동안 추가로 근무할 시에 수당과 저녁식사 합해서 연간 9,500만원이 필요하고 둘째, 휴장 후 13시간이 경과돼야 맑은 물이 순환되는데 휴식시간 없이 운영할 때는 혼탁한 물이 돼서 이튿날 수영에 지장이 많습니다.
  셋째는, 약품투여후 10시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약품으로 인한 인체에 해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투여 후 반드시 10시간이 지나야 수영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무원이 6시에 종료를 하고 청소를 하게 되면 대개 밤 11시나 12시에 퇴근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피로감이 축적돼서 업무누수현상이 생길 수 있으며 수영근무자가 1주일동안 근무할 경우 1주일에 하루만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가족과 식사를 할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가족화합이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할인제도입니다.
  91년도 당시 안양시 수영부 취미회가 탄생하면서 시장께 구두로 건의해 본인말고 가족에 대해서도 하는게 어떠냐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말부터 수영인구가 급증하면서 시청 수영부 요원뿐 아니라 시청의 전 공무원이 반액할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과 대화시에는 시청 수영부에 한해서 하자는 것인데 확대해석이 돼서 전체 시청직원에 한해서 됐습니다.
  물론 환영합니다만 일반인이 시청직원의 이름을 빌어서 사용하고 있고, 경찰서나 군부대까지도 우리도 공무원인데 왜 안양시청 직원만 할인해 주느냐는 역기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부터 공무원 특혜제도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반액제도의 활용이 더욱 절실한 처지입니다만 역이용하는 일부 수영객의 사례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안전요원 문제는 충원이 다 된 것은 아니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청원경찰 6명해서 11명이 한다고 했는데 이 요원만 가지면 안전요원의 역할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1회추경에 요구한 20명은 7월말에 야외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지도관리할 안전요원으로 체육대학 특기자로서 20명을 45일간 고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5시반에 폐장하고 한 30분정도 청소하고 약품투여후 10시간이 지나야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데 그럼 시에서 직영하는 운동장에 부설된 수영장은 시민들에게 약품해독이 없는데 일반시중에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 하는데......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   저희하고 물의 탁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김대식 위원   최소한도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진 수영장을 다만 한 시간이라도 더 개방해서 시민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소한 1시간 정도 늘렸을 때 아까 2시간 연장에 연간 9,5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1시간정도 더 늘려서 시예산이 5천만원 정도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   연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침에 조기이용객으로 수영강습반을 운영할 계획도 세워봤는데 아침이용객은 건강을 위해 오기 때문에 시간연장할 생각도 해 봤지만 수영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체력증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대식 위원   부정적으로 안 되는 쪽만 생각하시지 말고 1시간 정도 연장해서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 50% 감액은 시청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후생복지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편법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합법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개선하는 것을 소신있게 보완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   두가지 사항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일반융자금 대출현황과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이나 개안별로 뽑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구성은 시·군별로 설치 운영토록 중앙지침(체육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등을 적극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에 대해 정액으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산하단체나 관련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양시의 행사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생활체육의 활성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94년도 예산지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같이 기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반드시 예산을 집행한다하는 원칙은 없지요?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예,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말로 생활체육 발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면 꼭 생체협 주관이나 후원 형태로 명칭이 안 붙더라도 해당 단체에게 바로 지원을 해서 「안양시후원회」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도 생활체육 전반에 걸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꼭 구색 갖추기 식으로 실질적으로 생체협에서 할 역량이 안되는 행사를 마치 생체협에서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운영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정말 필요한 단체에는 필요한 예산만큼 지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천위원님!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개설차량 구입기가 2대에 5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과 비디오 카메라가 환경보호과에 5천만원 1대가 계상되었는데 어떤 기능이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요즘 점점 눈이 적게 오는 형편인데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 꼭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129페이지, 3급관사 임대차 보증금 한 동에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안양거주 국장급 관사의 불필요성에 관한 신문의 비난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132페이지, 민원정보 종합처리센타 인테리어 공사비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장소와 면적, 종합적인 배경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님!
신유균 위원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을 보년 기정예산액 822억 5,400만원이 증액없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내용을 검토해 보면 목적세는 그런대로 증가요인이 별로 없습니다만 보통세는 재산세와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들이 보통세로 구분되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금년도에 약20%정도 인상됐는데 주민재산세는 상가의 경우 아마 20%를 상회해서 인상된 것으로 아는데, 주민세의 경우에는 금년 5월이 종합토지세 확정신고를 하고 임대소득의 경우 지난해에는 세금이 68%, 금년에는 78%로 인상됐습니다.
  세금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소득할 주민세도 상당히 증가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동차도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상활들을 검토해 볼 때 지방세 수입이 이번 추경예산에 그대로 반영된 사항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해도 되겠습니다만 하반기에 반영하면 회기년도말로 마무리 못하고 이월금으로 계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월금 발생요인도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금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바라고, 이자수입이 30억 5천만원으로 계상편성됐습니다.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월금이 343억여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계상된 돈에 대해 어떠한 부분에 대한 이월금으로 계상됐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15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지적 삼각점 설치보수해 가지고 총 9점중에서 4개점을 162만 8천원에 설치 보수하고 삼각점 정보표지판 제작 360만원이 나와는데 왜 보수해야 되면 위치한 곳과 시에서 볼 때 얼마나 중요한 삼각점인지 지적에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118페이지 청사관리요원이 17명 300일분으로 612만원이 올라왔는데 청사관리교원 17명은 어디를 관리하는지 다시 새로 채용해서 증원된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구입으로 10억 2천만원을 본 예산에 열대분을 했는데 7억 2천만원이 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기 10대 쓰려고했던 계획을 바꿀 수 밖에 없는 타당성이 있는지 절감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해서 차후로 미뤄서 7억2천만원을 감액시키는 건지 이렇게 청소차량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안양시 청소업부에도 큰 지장이 없는건지 구체적 설명을 바랍니다.
  또하나 125페이지 보면 제설차량 구입에 약 5억원 두 대 올렸는데 없던 것을 새로 두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건지 지금까지 5억원을 들여서 한 겨울에 불과 몇번 쓰는데 약품처리나 그동안 했던 방법으로 하지 않고 5억원이라도 돈을 들여서 150마력짜리 두 대를 구입하는데 사야될 당위성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해당 2억5천만원씩 5억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재원은 일반회계 641억과 특별회계 75억으로 전체 규모 717억의 예산을 추경에 금년도 예산이 3,129억 6,300만원으로 예상해서 제출이 됐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재무국에서 받아들여야만 금년도 안양시정에 차질없이 시행되리라고 생각될 때 재무국에 계신 분들 상당히 책임이 과하다고 생각되면서 과년도에 또 전기에 잉여금이나 이월금, 또 순세계잉여금이 때늦게 들어온 많은 금액을 봤을 때 염려가 돼서 지방세 징수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겠습니다만 5월말일 현제 세입예산액이나 여기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 불입 결손액, 미납액 조서를 작성해서 당장 여기에서 발표주시고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세입부분에서 재산매각세입이 사유잡종 재산을 매각해서 3억이 계상됐습니다.
  이 건수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월금에서 국·도비 사용장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은 언제 할 것인지 반납을 안해도 좋을 것인지 국도비 보조사용잔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융자금 회수수입에 있어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2억 8백여만원에 대한 돈이 감액된 내용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지적 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적 삼각점 설치보수 162만 8천원이 계상됐는데 9점중 4개 그밑에 지적 삼각점 경고표시판 제작 설치가 360만원 9개소 계상되어 있는데 지적삼각점 설치장소와 삼각점 경고표시판 제작의 설치장소를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임차료가 3급관사 임대차 보증금 5천만원 1식 1동 26페이지 보면 같은 관사 전세보증금을 회수로 5천만원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보증금을 받고 임차를 하는 내용을 돼 있는데 같은 조건이라면 기간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장소가 바뀌어서 그러는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130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에 담장설치 도비보조 390만원 1식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위원님.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이번 6월 말일 납부예정인 재산세를 작년보다 몇% 증액 시켰는지 통상보면 건축물은 법상 내용년수가 50년이 되어 감가상각되어 나간다 그래도 안양실정으로 봐서 50년안에 다 철거되고 건축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전 과표가 1억이 잡혀있는 건축물이 10년 후인 올해에는 과표가 얼마로 잡혔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모든 물가오르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항상 한자리수를 고집하는데 세금만은 때에 따라서 20%, 금년에도 20%예상되는 것 같은데 20%, 때에 따라선 30% 이러다 보면 정부정책에 모순이 됩니다.
  물가는 한 자리수 세금은 마음먹히는 대로 시정질문때도 이야기했지만 쓰는 것을 감시하면 수입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과표 조정시 위원회에 동의받는 제도를 구상하신 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기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7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질의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이기천위원님의 질의와 신유균위원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서 속기록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분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안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 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서재화   세무조사과장 서재화입니다.
  김대식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 질의사항은 같은 질의 사항이라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 삼각점 설치보수 4개소의 위치와 예산 162만 8천원 필요한 이유, 그리고 지적삼각점 경고표시판 제작 9개소의 위치와 예산 360만원의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삼각점 보수 4개소는 석수동 동아제약 앞산과 석수동 럭키아파트 뒷산, 안양 2동의 양명여고 뒷산과 비산동 정수장 뒷산입니다.
  예산액 162만 8천원은 내무부 측량수수료 단가에 의해서 1점당 40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적삼각점 경고표시판 9개소는 동아제약 앞산, 럭키아파트 뒷산, 노루표 페인트 뒷산, 안양공전 뒤산, 대신대학교 운동장, 양명여고 뒷산, 비산정수장 뒷산, 교육청 및 럭키아파트 뒷산, 관양동 산 18-1번지 밤나무 밭 9개소입니다.
  예산액 360만원은 임대 표지판을 견고하게 하기위해 가로 64㎝, 세로 40㎝로 제작하여 산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서 삼각점 옆에 설치하는 겁니다.
  1개소당 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세 과표 인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94년도 재산세는 신건축물 기준가격을 5.7% 인상하고 2층이상은 1층상가부분에 대하여 5%가산되고 다가구 주택은 과표를 14∼28% 감소하여 재산세액을 20∼40% 경감혜택을 줘서 영세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무조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석형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관리원 기본급 612만원과 중액사유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원 봉급 단가가 17,700원에서 18,900원으로 1,200원씩 노임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에대한 소요액이고 시청에 청사관리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톤 차량 34대중 24대분을 반납하고 10대분만 구입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청소차량 증차 관계에 대해 현재 이면도로에 주정차 급증되고 소형차량으로 교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에 4.5톤과 8.5톤 차량을 실정에 맞게 구입하고자 했으나 현재 도로사정으로 봐서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2.5톤분 10대분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청소차량의 정수는 73대이고 현수는 62대입니다. 10대분을 구입하면 정수에 적합한 댓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설차량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시에서는 금년초까지 염화칼슘을 인력보강식으로 시행해왔습니다.
  그런데 평촌신도시 개발로 인해 주요도로가 약 12개 노선 28㎞가 증설돼 있고 제설작업의 최우선 도로인 국도 2개노선에 25㎞가 당초 4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어서 인력살포 방식에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가 없고 인근시인 수원, 과천, 서울에 비해서 항상 제설작업이 늦어지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기위해서 이번에 제설차 2대를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김대식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있는데 담장 설치를 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부 소관 안양6동 461-8번지 565평방미터에 현재는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물납으로 지난 4월 20일날 인수한 사항인데 다음에 도유지 안양6동 498-1번지에 739,8평방미터의 도유지가 있습니다.
  이 도유지에 임대료를 과다하기 때문에 임대사용하는 신청자가 없어서 오물을 많이 투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시 미관를 저해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비지원 받아서 주 개지역을 담장을 설치해서 재산관리에서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세정과장 최봉춘   세정과장 최봉춘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징수현황, 5월말 현재를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회기내에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국도비 사용잔액의 반납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예산에 반환금목으로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이 배정되면 의회에서 승인 나는대로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건수와 내역은 현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중에 있는 사항으로 건수는 6건이고 안양동 1195-55번지외 7필지의 토지인데 현재 행정 목적에 필요치 않은 재산을 매각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실게 있으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현황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2페이지 운동장 상행위 증가 요인이 무엇인지와 도내징수 교부금 30억원 추가배경과 35페이지 지역개발 보조금 평촌-신림, 안양-신림, 안양천순환도로 등에서 248억의 예산이 있는데 시의 부담이 있는지와 있다면 얼마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를 금년말까지 비어달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청사관리 요원의 가산금 9,639만원인데 10% 감가해서 감가의 원인과 129페이지 계양빌딩임차료 인상분 삭감인데 시에서 쓰고 있는 4층, 5층, 6층의 임차료 총액은 얼마며 감가가 발생된 원인 발생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126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입니다.
  시민과에 5백만원에 두 대 세정, 가정복지과에 350만원씩 두 대, 차액의 이유, 종류가 있는지와 용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농이림 방제차량 3천만원 농지가 축소되고 있는데 농림방제차량을 구입해야되는지 현재 우리시에서는 농림방제차량이 몇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절감에 있어서 다른 프로테이지로 볼 때 전부 5%예산절감 했는데 2.5%로 절감한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할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답변준비가 된 관계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봉춘   세정과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관리소의 사용료 186만원에 대한 내용은 수영장내의 구내매점에서 수영복, 수영모자 등등을 팔아서 나온 수익금입니다.
김영호 위원   운영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세정과장 최봉춘   단체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94년도 도세징수 교부금 30억원에 대해서는 평촌지구 토지에 대한 지분이 금년도 3월 25일 확정돼서 1,356필지 507만 ㎡에 대한 토지등록이 실시되어 등록세 징수에 따른 도세 교부금이 약 60억으로 추계되는데 금년도에는 약 30억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있어서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공사비와 안양-신림동간 도로개설공사비, 안양천 순환도로 개설공사비가 모두 도비로 지원되며 시비로는 하나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은 도비로 24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향후에 이 사업을 총체적으로 할 때도 계속 국·도비지원사업이고 우리시에서는 전액 내지 않는 비용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최봉촌   지역개발비의 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향후 시비 부담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겨예산에 계상된 도비 지역개발비 사업은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공사, 안양-신예림동간 도로개설공사, 안양천 순환도로 개설공사의 3건이 있습니다.
  우선 평촌-신림동간 개설공사의 사업을 살펴보면 총 공사비는 2,115억원이며 서울시 부담분이 829억원, 안양시 부담분이 1,223억원입니다.
  안양시 부담분의 재원별로는 국비 611억원, 도비 305억원, 시비 305억원이며 이중 도비 보조금 12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시비 10억원이 본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계속사업으로 향후 사업 진척도에 따라 시 부담액이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안양-신림동간 도로 개설공사의 총사업비는 283억원으로 서울시 부담금 158억원 및 도비 보조금 125억 1천만원으로 전액 확보되었기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끝으로 안양천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150억원이며 기정 및 추겨예산에 국비 10억 6,400만원, 도비 3억원, 시비 12억 2,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잉여금 관련 사업으로 시비부담 비율이 50%로 지시되어 있으나 재원부담, 국고보조금 지원 등이 내시되지 않아 나머지 시비 부담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시비 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앙부서 및 도와 협의 과정에 보조금을 최대한 교부받아 시비 투자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석형   회계과장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3급 관사 임차료 보증금을 세입에서 잡고 세출에서 계상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3급관사 연도폐쇄하기 이전에 회수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하고 외지에서 출근하시는 분이 도시국장님과 환경사업소장님 두 분인데 이번에 한 분에 대한 관사를 확보코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헌 위원   93년도에 회수한 관사는 어느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경찰서장 관사입니다.
이상헌 위원   경찰서장 관사에 대한 임대료는 다 회수한 겁니까? 5천만원?
○회계과장 조석형   예, 완료했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사사용에 대한 금년말까지 효율적 관리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단체 정리지침에 의해 금년도말까지 청사를 회수하게 되면 다시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사용중인 계양빌딩의 1,101평을 일부 해지해서 회수를 하고 사무실 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사관리원의 가산금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청사관리원의 가산금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청사관리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봉급액의 1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과다하게 10%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계양빌딩 임차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01평에 임대보증금이 10억 4,595만원이고 월임대료가 2,058만8천원 납부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 본 예산에서 계양빌딩과 협의 조정한 결과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3,789만 7천원을 감액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한 시민와 세정과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시민과는 종합정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모뎀을 추가로 부착해서 개당 500만원이 소요되고 세정과는 순수한 업무용이기 때문에 350만원이며 구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농림방제차량 구입에 대해서입니다.
  이 차량은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이번에 승인사유는 농림방제차량이 4륜 구동형이어서 산길과 비탈길, 빙판길에 우수하고 산불진화와 뒷불정리에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가진 차량이기 때문에 실제 산야의 산불진화 작업용과 평촌지구의 시설녹지가 많은 지역의 병충해 방지용으로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2.5% 절감사유는 예산편성 지침에 해당되는 사항의 범위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기남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원시는 관사 활용율이 100%여서 예산낭비가 없는데 안양시는 10개가 넘는데 활용도가 없고 관리비만 지출되는데 관사의 관리활용도 안되는데다가 또 관사를 구입한다면 문제가 있다. 기왕에 활용이 안될 바에는 그걸 자꾸 활용해야지 의무적으로 사놓고서 한 달에 한번 애들이나 와서 자고가는 예가 있다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관사가 신문기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핵심을 안양이 타 시에 비해 관사가 많다는 내용이고 또 관사관리가 부실했다. 빈 관사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인근 수원시나 과천시나 안산시보다는 많습니다. 1급관사가 시장님관사이고 2급관사가 3개, 3급관사가 8개로 직원용까지 총 13개가 있습니다.
  안양이 타 시에 비해 지역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양시가 타 시에서 빈번한 국장님들의 이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타시에 거주하는 국장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관내에 거주하는 것을 권장하고해서 불가피하게 관사를 확보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집에 다니러 올 경우에는 비는 경우가 있지만, 빈 관사가 있다는 것은 실제 오보입니다.
  13개 관사를 항상 점검하고 관리합니다만 그간에 비었던 관사는 없습니다. 좀 과장된 신문보도가 되어서 그에 대한 해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3급관사 임대차 보증금 관계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과정에서 경찰서장 관사가 보증금을 다시 주고 구입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조석형   경찰서장 관사가 먼저는 임대차로 사용했던 것을 회수를 하고.
김영호 위원   지난번 관사와 관련해서 관사 사용료가 과다계상되었던 것과 안양시에서 왜 서기관장의 관사를 임차보증금을 주면서 운영 관리하느냐? 그런 의무까지 안양시에 있느냐는 것이 기사화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으로써 다시한번 묻습니다.
  3급관사 보증금 관계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됐습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3급관사 임대차 보증금 회수는 경찰서장 관사를 93년도에 회수해야 되는데 93년도 회계말에 회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사였던 데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언제, 어디서, 어디로 옮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정우아파트에서 우성아파트로 이전했습니다. 경찰서장 관사는.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전하면서 예산은 선집행되고 난 후에 지금 결재 올라온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아닙니다. 경찰서장관사는 관리계획승인 받아서 당시에 확보된 것이고.
김영호 위원   추경에 5천만원이라는 것이 우성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이죠?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회수를 해야 할 사항이었는데 연도말에 못하고 금년도 3월달에 회수를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건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에서는.
○회계과장 조석형   아직 확보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확보할 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3급 관사 임차 보증금이 누구 것입니까? 누가 사용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관외 거주자인 국장이 두 분이 계시는데 도시계획국장과 환경사업수장 두 분주에 한 분에게 줘야 할 관사입니다.
김영호 위원   경찰서장 관사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직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회계과장 조석형   93년도에 경찰서장 관사는 우성아파트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국가기관에......
김영호 위원   다 좋은데 다시한번 명확하게 경찰서장 관사 임차보증금을 93년도에 회수를 해야된는데 늦어서 회계가 지난 3월달에 회수가 돼서 세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정우에서 우성아파트로 옮겨갔을 때 시에서 경찰관서의 임차보증금을 내줬습니까? 안 내줬습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우성아파트로 간 것은 매입을 했습니다. 관리계획승인 받아서.
김영호 위원   사가지고 가서 전에 임차 들어있던 회수해 주고 모자라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하고. 구입할 것입니까? 했습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이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임대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승인받게 되면 활용할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소관 질의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회의중지)

(19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만안구청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양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부구청장 이한철   만안구 부구청장 이한철입니다.
  만안구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인 일반행정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의 주요 요구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시 예산편성요구액은 총 15억 3천만원이며, 일반행정비에서 14억 6천만원 민방위비에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중 주요 요구사항은 일반행정비중에서, 안양1번가 도시환경개선 특구사업으로 7천만원, 안양3동 및 박달동의 분동에 따른 예산으로 10억 9천만원, 종합민원안내, 종합토지세 온라인화,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화 등에 따른 컴퓨터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1억 5천만원, 직원 사기아양을 위한 대민활동비로 3천 5백만원, 인건비중 단가 상승분으로 3천 7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에서 약수처 체육공원내 시설물 설치비로 1천만원, 민방위비에서 비상급수 시설물 설치비로 2천 1백만원, 민방위 장비 확충 소요예산으로 2천 3백만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시 절감된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목중 5%에 해당하는 1억 5천만원, 숙직수당등 인건비 목동에서 8천5백여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상정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부구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부구청장 손병목   동안구청 부구청장 손병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길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동안구청의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안구청 내부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구와 동을 합하여 72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3억9천4백만으로서 주요사업내역을보면,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 예산 7백만원
  ·구 특수시책인 영어회화교육에 7백만원
  ·각종 물품구입비(구+동) 1억5천7백만원
  ·동 청사 신·증축에 따른 시설비 8천9백만원(칸막이공사, 도시가스인입공사, 감리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사 5천4백만원
  ·동사무소의 소규모 시설비 6천6백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을 설명드렸습니다.
  제31회 임시회에 제출된 저희 동안구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저희 동안구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600명 동안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수길   동안구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들어가기전에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일부 인사 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만안구청의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만안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만안세무과장 최희용입니다.
  동안세무과장 이홍배입니다.
○동안구부청장 손병목   민방위과장 김수만씨가 있는데 사무관 시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만안구청, 동안구청, 예산안에 따른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만안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이 15억3천만원 동안은 72억 2,600만원 구과동 합쳐서 얼마나 되는지 업무비교시 같은 패턴으로 해주시면 쉽게 비교가 될텐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양개 구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본청에 요구했던 요구액수와 예산에 반영된 액수를 구와 동을 구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요구액중 주요하게 삭감됐던 내용이 있으면 얼마에 어떠한 사업이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만안구청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보면 만안교 기본적인 입구정비사업으로 1,700만원정도 예산이 있는데 사업을 끝내놓고 지금 보면 고압블럭 500여만원 이런 것이 침하되고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는데 그럼 하자보수해서 가능한 것이지 다시 예산을 들여서 소규모소파공사를 해서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되는것인지 담당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만안구청 특색사업으로 일번가 특구사업 관련 예산이 계상됐는데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추진 사업을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다음은 동안구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식개혁 홍보비디오 570페이지 60개구입비가 있는데 어떻게 구입해서 어떤 내용의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여 어디에 배포할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576페이지 영어교육강사수당과 관련하여 만안구청에는 60시간이 계상되어 있고 동안구청은 200시간이 차이나는데 개소상의 차이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한 개소에서 하는데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지 강사수당이 만안구청 60시간과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 저공해 비누제작과 관련하여 폐유저장과 폐유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와 폐유저장은 어떤방법으로 할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누가 제작하고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작기를 어디에 배치하여 운영할 것인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66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공사과 관련하여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곳에 시설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말씀을 조금드리겠는데 김영호위원 말씀은 무슨 얘기냐하면 양개구청에서 특별히 긴급하게 이 사업은 꼭 해야될 것을 본청예산 부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당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삭감해서 안되는데 삭감을 당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하나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식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앞선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안을 보면서 만안부구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달동과 안양3동이 분동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에서 5천여만원이 올라와 있고, 안양 3동에는 분동으로 인한 복지구입비가 6억원이 올라와 있어서 머지않아 분동이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처못한 부분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쪽 동안구에 있는 평촌신도시는 분동이 예견되는 쪽에는 청사를 신축해서 분동과 동시에 청사에 입주하여 업무를 보게 돼 있는데  관행상 구도 있고 시가지 과밀 동에 대한 분동은 임대들어 갔다가 6개월 내지 1년후에 청사 짓던 것이 관행화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난 연말시정 질문과 본예산과 다룰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본위원도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만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청사신축이 들어있어야하고 설계비는 있지만 신축비가 계상안됐는데 이번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청사신축을 해야된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건이 다르겠으나 추경예산에 동안구 72억과 만안구는 15억3천밖에 안들어와 있는데, 큰 차이나는데 대해서 만안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동으로 인한 청사신축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수정예산을 얻어서라도 계상이 돼서 하반기 신축과 동시에 들어가서 신청사에서 분동된 쪽은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안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여러 가지 일선구청으로서는 예산이 부족하겠으나 만안 387페이지와 동안 563페이지 관서당경비가 풀 관서당 경비로 나왔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 천만원씩 증액해서 올라와 있는데 관서당 경비로 동안과 만안이 천만원을 추경에 올려야할 불가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본 예산에서 계상을 적게해서 차질이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안구나 동안구에서 한분의 설명이 있어야 할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이번 안양시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641억과 특별회계 75억으로 전체 717억이 증액된 예산을 승인함에 있어서 승인이 되면 안양시 전체예산이 3,135억6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야 될 입장인데 지금 시에서는 3,126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살림에 쓰고자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받는 부서는 양구청이 되겠습니다.
  3,129억 6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받는 징수금액을 구청별로 산출해서 제출해주시되 양구청에서 많은 돈을 거두면서도 돈을 여기의 10%내외되는 돈 밖에 못쓸겁니다.
  구청단위의 이번에 추경을 포함하여 예산이 성립된다면 성질별로 집행내역에 나타난 것을 그 사항은 서면으로 회의록에 기재가 되도록 해주시면서 전체 금액징수구청별 징수 목표액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을 몰라서 질의합니다만 만안구청에 대해서 추경에 요청한 7천만원이 안양 일번가 도시환경개선, 특구사업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특구사업은 무엇이고 또 특구사업 위원이 있는데 특구사업 위원은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는 위원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것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음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만안구청의 547페이지를 보면 불법광고물 환경정비 인부 하루에 18,900원씩 5명으로 10일로 돼 있는데 불법 광고를 부착하는 업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얼마나 했는지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동안구청에 677페이지 보면 직책수행비외 5건 귀인동으로 돼 있는데 2,900만원인데 2,947만3천원 이 2,200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692페이지 보면 동사무소에 이륜차 유지비 누락부분 호계2동과 호계3동으로 아는데 동사무소에서 오토바이가 필요한데 유지비가 기름값과 수선비가 되겠죠.
  누락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음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만안구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보면 연금지급금에서 퇴직금 환경미화원 부족분이 있는데 추경에 7천만원이 증액된 이유와 현재 만안구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회계관리에 차량선박비에 있어 특수차량이 8백9천만원이 증액됐고 특수차량 3대인데 그 용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삼막약수터 지하수개발에 있어 먼저 예산을 3,500만원 세워줬는데 삭감 이유와 약수터 체육공원내 체육시설물 설치 18점해서 1,130만원이 계상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동안구청에 대해서 유인물 667페이지 민방위 관리 요새 핵관련과 관련하여 민방위나 군인쪽에서 준비가 많은 것으로 되어있고 전시체제나 마찬가진데 민방위 장기확충계획을 보면 94년부터 98년까지 2,402만천원이 증액됐는데 민방위시설에 대한 장비라든지 비상급수라든지 각종 장비는 어떠한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다음 693페이지 달안동의 구내식당 설치에서 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동안 각동의 구내식당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와 안돼있는 동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택 위원   만안구청에 묻겠습니다.
  409페이지 자연보호 오물수거인부임. 3,492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동안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최기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답변준비가 돼서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회의중지)

(20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답변이된 분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동과 안양3동의 분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과거의 관행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청사신축 경비를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당초 저희구에서는 5월중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시에 요구할 시점에서는 안양3동과 박달동의 금년도 10일 이후에 분동되는 것으로 알고 이에 따른 분동예산을 기존조사설계비 2천만원과 실시설계비 3,300만원 청사임차료 7억2천만원 등 총 10억 8,900만원을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경예산에는 10억 8천만원 이외에 분동예산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과는 달리 7월1일자로 분동이 조기 확정됨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히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14억 1,500만원을 추가로 시에 요구하여 의회로 수정예산안이 상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에 따른 총예산 요구액은 추경예산분 10억8천만원과 수정예산분 14억1천만원 등 총 2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린 사항이니 만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소용요낭비없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가 완료된 동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동안부구청장 손병목   동안구 부구청장 손병목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수와 편성액수 차이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안양시 예산이 상당히 넉넉해서 그런지 우리가 올린데 대해서 0.98%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소송수행 수수료가 1천만원 정액 삭감이 됐는데 이건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생활개혁 10대과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900만원을 올렸는데 소비억제 시기에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은 좋지 않다고 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 반장 교육참석자 간식비가 1,510만원 삭감됐는데 잘못하면 선거와 관계되는 일들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을 없게하기 위해서 편성권자인 시장님으로서는 당연히 빼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산업도로 주변 불량환경 정비에 2,800만원 올린 것은 포괄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관양1동 약수터에 정자설치비로 900만원 올린 것도 저희가 욕심을 좀 부린 것이 편성권자로서는 당연히 삭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민방위 강사료가 상당히 모자라는데 이미 추가로 올려서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흡족하며 지금 올린 추경만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저공해 비누 제작에 제조기, 건조기, 비누 모형판을 1,500만원 계상했는데 제작방법과 운영자, 제작장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뉴욕제과, 크라운제과, 가나안 제과, 오뚜기식품 등 폐유는 1그람을 물에 녹여서 완전히 정화되는데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더럽히는 주범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부 모아서 비누를 만들려고 가정복지과장을 중심으로 전체가 해 봤더니 아주 양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확대시켜 보려고 이번에 1,500만원 계상했는데 수동으로 데워서 하니까 능률도 오르지 않고 건조기간이 상당해서 쾌속으로 할 수 있는 건조기와 모양을 내는 틀, 모형판으로 하면......
김영호 위원   답변 도중 죄송하지만 본위원이 질의한 저공해 비누제작의 취지는 충분하게 인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계상된 예산에 폐유저장과 관련된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폐유를 기 저장을 했다가 제작에 들어갈텐데, 그 시설이 되어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폐유를 수집하고 저장할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근 운영과 배치는 어떻게 할것인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부구청장 손병목   물이 모자랄 때 쓰는 FRP탱크가 남아도는 게 몇 개 있어서 거기에 폐유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운영은 직영으로 해보고 가정에서까지 폐유수집을 해야되기 때문에 새마을 부녀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영호 위원   폐유수집을 위한 차량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동안부구청장 손병목   지금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갖다줍니다 지금은.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위치와 사용에 대한 5,4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고 7개 비상급수시설 가지고는 27,551명분 밖에 먹을 수가 없어서 동안구 인구가 32만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군데를 파서 3,750명이 먹을 수 있도록 1일 300톤 채수량을 가진 지하수를 파려고 합니다.
  위치는 지하수를 개발해 가면서 지하공이 있는데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를 주로 하려고 하며 지금 계획은 부림국민학교를 두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지역 민방위대 장비확충 예산이 2,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북한 핵과 관련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 비상장비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7개소에 2,204톤을 생산해 먹고 있고 이번에 완전히 정비해서 사용중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방독면이 7종류로 1,963개 있으며 추경예산에 손전등의 8가지를 789개 있으며 추경예산에 손전등외 8가지를 789개 2,400만원 세워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이외의 것은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만안구 총무과장 윤영진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과 삭감된 예산의 차액은 지금 자료정리중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김영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동안구청 마찬가지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추경예산안이 얼마나 계상됐는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만안구총무국장 윤영진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안교 문화재 입구 주변정비사업이 완료되었다는데 일부 보도블럭이 침하된 것을 하자보수할 것인지 아니면 재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교 문화재 정비사업은 만안구에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으뜸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만안 소공원 정비, 만안교 주변 하천정비, 만안교 입구 정비사업등 3개 분야에 총 1억 763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93년 11월에 착공해 94년 5월에 정비완료한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보도블럭 심하등 하자는 보도블럭 총 예산이 1,880만원이고 하자보증금이 56만4천원 구청에 현재 예치되어 있어서 예치금으로 보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번가 특구사업의 산출근거에 대해서입니다.
  안양 1번가는 안양 최대의 번화가이며 안양의 명성을 유지해 온 사항이고 오늘날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 진출과 평촌, 산본신도시에 대형백화점의 개점 임박한 상태에서 젊은 주부층의 쇼핑 경향이 자꾸 변화하는 관계로 1번가를 산뜻하게 정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총 재원이 2억 9,238만 1천원 계상했고, 기존예산 1억 5,918만 1천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부족액 1억 3,320만원을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요구한 금액외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일부금액이 요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 예산액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가 589만 1천원, 교통시설물 정비가 70만원, 포괄사업비가 1억 5,259만원입니다. 이 포괄사업비 중에는 시장님께서 주시는 포괄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포괄사업비 중에서 4,259만원, 안양1동장 포괄사업비 1천만원해서 확보한 것으로 보고 이번 추경에 부족금액 1억 3,32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보행자 안내판을 조흥은행, 안양역, 본 백화점 세 군데에 100만원씩 3개소를 설치코자 하며, 1번가 특구안내판을 안양역과 조흥은행 앞, 두군데에 100만원씩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본 특구(안)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 35조를 제작 설치하고, 홍보물 3천매 2종을 배포하려 하며, 이와 관련된 간담회비용이 30만원으로 총 5,5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휴지통 증설이 20개소로써 8만원씩 160만원, 심야 변태없고 근절 홍보물 제작비가 60만원, 차없는 거리조성을 위해 차량통제 안내판 5개소에 100만원, 이동식 바리케이트 제작이 200만원, 홍보전단 40만원입니다.
  또한 도로하수도 및 구조물설치로써 가로등 설치가 15개소, 아스팔트 포장이 26.5아르, 빗물받이 40개소, 통신맨홀 40개소, 하수도 맨홀 10개소 등 6천만원이 투자됩니다.
  또 기히 해 놓은 대형 목재화분 제작비로 750만원으로 가로등 꽃 박스는 현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투자하는 사업 외에도 1번가 번영회가 구성되어 자율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적 사업으로는 차량통제를 주민즐이 한다든지 또는 변태 퇴폐영업을 안 하기로 약속한다든지 아침마다 거리청소, 생활개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서를 자율적으로 지키는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서당 경비를 1천만원 추가계상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풀 관서당경비가구 전체에 375만원 계상되었으나 그 동안 생활개혁이나 신경기 운동, 주요시책의 홍보물을 많이 유인했기 때문에 5월말 현재 전부 지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2월까지 수시로 발생되는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1천만정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75만원을 본 예산에 세웠고 다 소모되다 보니까 1천만원 정도 필요하다는데 의원들이 볼 때는 구청이나 동 예산은 오히려 추가로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소모성 내지 경직성 경비가 증액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추경에 항목별로 사항별로 별도로 설명서나 집계표가 나와서 본청예산 다룰 때처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소모성, 경직성 경비는 최소화시키고 산업개발이나 지역개발 내지는 주민숙원사업쪽에 역점을 두었으면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만안은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항목별로 굉장히 많을 텐데 사전에 개발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 윤영진   잘 알겠습니다.
  풀로 쓴 것은 각 12개과에서 기존예산에 수용비 수수료가 부족해서 시책사업추진에 예산상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특구사업은 무엇이며 위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진위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특구 사업 추진위원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공무원 중 부구청장, 총무과장, 사회산업과장, 횐경위생과장, 건설과장, 그리고 안양1동장, 안양1동파출소장이 되며 일반인 중에는 1동 시의원인 이은섭위원님, 안양유흥업 안양시지부, 한국유흥업 안양시지부, 새안양 화장, 한국음식업 만안구지부장, 그리고 업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일부를 위원으로 해서 브랑누아 대표, 1번가 슈퍼, 선미식당, 삼정당, 롯데리아, 무비 프라자, 코롱 맨스타, 시티호프, 홍공안경, 들판 경양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감사로는 총무과 진흥계장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위원 중심으로 그간 움직여왔고 11일날 창립총회를 해서 번영회를 구성해서 1,500여개 업소 중 300여 업소의 가입승낙서를 받아놓고 있으며 계속 가입을 권유해서 전체업소가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구사업 구성원이 22명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의 기구가 형성된 거지요?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기구가 별도로 형성된 것은 아니고 총무과 진흥계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추진하는데 처음부터 민간인 위주로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과 민간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헌 위원   관, 민합동 단체입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그렇습니다.
이상헌 위원   관, 민중에도 관할 책임자, 부책임자, 실, 과장들이 전부 참여하고 지역의 동장아 참여했으며 관주도로 이어가는 구성체 아니겠습니까?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그것은 아니고......
이상헌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업무추진비가 계상됐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민간단체로 구성됐으면 자율행사로 할 수 있는데 관주도로 구성됐다면 계속적인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그동안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 정착될 때까지 각종 간담회 개최를 해서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헌 위원   됐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원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이 900만원이고 추경에 7천만원을 요구한 내역으로 기정은 정년퇴직자를 3명으로 보고 평균 20년 근무한 것으로 250만원씩 750만원과 사망자 한 사람에 대한 미지급금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앞으로 퇴직자가 발생했을 것을 예상해서 16명 정도 퇴직금으로 추경에 7천만원 예산요구 했습니다.
  청소인원 수는 만안구에 123명입니다.
  다음 특수차 3대는 진공노면 청소를 위한 살수차 한 대를 91년도에 구입해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본 예산에 시에서 두 대를 예산에 확보해 놓고 현재 조달요청중입니다.
  따라서 금번 구 예산으로 요구한 것은 시에서 이 차량을 사서 구에 관리전환 해 줄 계획이어서 공공요금과 차량유지비 지출할 것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삭막 약수터 지하수개발 사업비 삭감요구에 대해서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 약수터, 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등 34개소 672점의 시설물 보수 및 도색예산이 1,3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용객 증가 및 신규로 설치를 요하는 주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고 산책 및 운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러한 주민의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를 총족시키고자 제1회 추경에 시설물 신규 설치에 따른 예산 1,13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물 설치 대상 내역으로는 
  ·천막 10개소×600,000=6,000,000원
  ·허리돌리기 4개소×700,000=2,800,000원
  ·농구대 2개×700,000=1,400,000원
  ·철봉 1개×600,000=600,000원
  ·평상 1개×500,000=500,000원
  계 11,300,000원입니다.
  삼막 약수터를 개발하기 위해 당초 본예산에 3,500만원 확보해 삼막사 올라가는 중턱에 개발해서 편의를 제공하려 했지만 3개공구를 부착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공구 모두 철분이 기준치의 10배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일대는 철분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안양3동 공군부대 밑에 조그만 약수터 일대의 넓은 공터에 음용수를 개발해 보려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디에 또 동력선이 올라가지 않아서 동력선까지 하려니까 추경에 2,600만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100만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서 그만한 투자효과를 얻을수 있겠는지 의문시되고 시장님께서도 약수터라는 것은 지하에서 우러나는게 약수지, 이것은 너무 과도한 투자가 되겠다 해서 시에서 삭감을 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오래 기다려서 물을 받는다는 불편한 점만 있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연보호 인부임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총무과 진흥계에서 자연보호 인부임을 작년까지 관리해왔는데 금년들어서 자연보호 인부임을 건설과에서 산지정화 요원이라고 있는데 그 산지 정화요원들이 산에 대한 자연보호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건설과 인부들이 저희가 하던 자연보호 인부역할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건설과의 협의를 해서 그 업무가 이관이 됐고 크게 진흥계에서는 예산을 쓸필요는 없겠구나 해서 일부 간이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인부만 남겨놓고 전부 삭감했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건 서면 답변 올리기로 하고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부착 과징금 부과 여부와 있다면 얼마나 부과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93년도에는 24건에 대해서 386만 8천원을 부과했고 94년도 현재까지 21건에 대해서 18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만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안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동안 총무과장 오동록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식개혁 홍보 비디오는 어떻게 구입하여 어디에 배부하는가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체 연수와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연수중에 훌률한 연사들의 강의도 들었지만 영상테이프를 보고 많은 것을 배워왔는데 일본, 대만 상가품의 선진 공무원상이라든지 공무원 윤리에 대해 KBS 영상사업단에서 테입제작한게 있는데 그야말로 행정이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면 공무원이 많이 알고 친절한 방법도 알아서 보다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어치, 약 60개를 구입하여 구와 동에 배부하여 돌아가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어교육 강사수당이 만안은 60시간인데, 동안은 왜 200시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는 지금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것입니다.
  연초에 2월달에 컴퓨터와 영어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1, 2, 3단계가 있는데 2단계 말하기, 듣기, 4개월 과정에 듣고 이게 끝나면 외국인과의 대화 3개월 단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일찍 시작했고 좋은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안동 구내식당 설치비 250만원 요구했는데 다른 동의 설치현황을 물으신것에 대해서는 금번 1회추경에 식당을 설치한달안, 부림, 평촌, 호계 3동에 대해서 각각 250만원씩 요구했습니다.
  기설치 운영된 동은 비산 1동을 비롯한 9개동이고 아직 설치가 안된 동이 비산2동, 호계1, 2동입니다.
  비산 2동라든지 호계1동 등은 현재 동사무소를 짓고 있고 기타 동은 도사무소에 협조해서 또는 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빼 놓았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서당 경비 천만원 계상은 만안구청과 사안이 비슷하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동, 호게2, 3동 이륜차 유지비 누락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설동을 제외하고는 동세에 따라서 2∼3대씩 이륜차를 확보하고 있고 1대당 35만원씩 유지비를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작업시 실무누락 착오로 금번에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다음은 귀인동 직책급 수행비외 5건 2,200만원 삭감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귀인동사무소가 작년에 짓기 시작하여 금년초에 개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 방침에 의해서 7월1일자로 개소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6개월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의식개혁 홍보비디오 60개 구입에 300만원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을 몇 개 구입하여 어떻게 배포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영상사업단에서 판매되는 개당 비디오가격이 한 개당 보통 2만원, 22,000원인가, 이것밖에 안되는데 2조짜린지 뭉툭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제목의 비디오를 만약에 이지모시를 갖다가 소개하는 비디오라든가, 왜 예산이 섰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어떤 테잎 몇 개를 사야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구체적 계획도 없이 예산을 60개 정도 구입하여 실제 60개이상 제가볼 때 100개정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인데 KBS것 사주겠다는 그러한 생각밖에 예산계상에서 답변이 그렇게 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일본의 이지모시 이아꾸니 시장이 공무원들을 교육시킨 테잎, 또 싱가퐁폴, 대만등에서 선진공무원 테잎이 있고 공무원 윤리의식 테잎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 필요만큼 사서 배부하려고.
김영호 위원   예산을 계상할 때 좋은 비디오를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의식교육하기 위해서 배포하는 것은 지극히 좋습니다.
  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사서 어디에 배포하는지 이런것들이 안나오다보니까 KBS영상사업단에서 요구해서 사주는 형태로.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그건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아닌건 알고 있지만 답변 내용이 그렇게 들린다는 말씀입니다.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동안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만안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세무과장 최희용   만안구 세무과장 최희용입니다.
  94년도 구별 지방세 목표액 및 세무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양개 구청에서 부과징수하는 총지방세액 목표액은 1,398억 1,200만원입니다.
  그중 만안구청이 617억 9천만원, 동안구청이 780억 2,200만원입니다.
  상세한 징수계획서는 이 위원님께서 질의시 말씀하신대로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조서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 동안구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 소관예산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30분 회의중지)

(2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위원회 간사이신 음순배위원 나오셔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 간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위원님들과 토의하여 작성한 당 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심사결과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증액 요구되는 사항과 삭감요구되는 사항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 심사보고를 통해서 거론되지 않은 예산에 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음순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음순배간사님이 보고하산 예비심사결과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토의된 모든 사항이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