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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1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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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6월 14일(월)

장소 : 제3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1994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사항동의안
  3. 2.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
  4. 3.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2류2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5. 4.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1994년도대형공사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6.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8.     가. 도시계획국 소관
  9.     나. 건설국 소관(상수도사업소 포함)
  10.     다. 환경사업소 소관
  11.     라. 만안·동안구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사항동의안(시장제출)
  3. 2.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시장제출)
  4. 3.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2류2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5. 4.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1994년도대형공사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시장제출)
  7. 6.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가. 도시계획국 소관
  9. 나. 건설국 소관(상수도사업소 포함)
  10. 다. 환경사업소 소관
  11. 라. 만안·동안구청 소관
  12. o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신유균 의원   인사의 말씀은 앞서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질서 확립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각 지역에 산재한 시장은 '80년대 이후 5공화국 시절부터 무질서한 상행위가 시작되면서 6.29선언 이후 민주화로 가는 길에 자기의 책임과 의무는 저버린채 많은 욕구가 분출되면서 더욱 무법이 법을 지배하는 시장형태로 변해 갔습니다.
  이후 시·도의원선거, 총선·대선을 치르면서 단속의 느슨함을 틈타 농촌인력과 기업인력이 쉽게 벌 수 있다는 노점으로 몰리면서 각 시장은 더욱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안양 유일의 전통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이 대로변 일부 상가를 제외하고는 존폐위기에 직면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중앙시장내 300여개 점포가 80년대에는 1개 점포가 1억원을 호가하였으나 지금은 1, 2천만원에도 팔리지 않는 실정입니다.
  세를 들어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고 있으며 원주민들은 당국의 대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새한일보 5월3일자와 새안신문 5월31일자에도 중앙시장 문제에 대해 상세히 게재한 바 있으며 당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풍물시장 문제입니다.
  '89년10월 중앙대로변에 산재한 영세노점 상인들을 철거 지원책으로 수암천 복개공사 자리에 총 581평에 206개 점포를 만들어서 철거노점 상인들을 유치하여 관리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연리5%의 자금을 1인 백만원씩 '90년에 98명 9,800만원, '91년에 50명 5,000만원, '92년에 61명 200만원씩 1억2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업자금(상행위를 도저히 할 수 없어 떠나는 사람에게 보상조로 주는 돈)으로 1인 100만원씩 '89년에 14명, '90년에 28명, '91년에 8명, '92년에 3명 총53명에 5천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녀학비 지원도 '90년∼'92년에 57명에 694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은 풍물시장에만 한 것이 아니고 노점상인들에게 지급된 돈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총 점포 206개중 36개 점포가 폐점하고 170개 점포가 많은 빚을 지면서 어쩔수 없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0개 점포 중 공산품코너 110개 점포는 앞으로 더욱 어렵고 술을 파는 음식코너 60개 점포만 시간외 불법운영을 해야만 현상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공산품코너도 음식점으로 전업을 하겠다고 하여 내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젠 풍물시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입주자들은 빚을 져야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풍물시장을 만들 때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검토되지 못한 점이 아쉽기만 합니다.
  정확한 판단이 있었다면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고 200여 점포의 상인들이 빚을 지지 않았을텐데 하고 주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시계획시설규정에 하천의 복개한 지역은 주차장이나 도로 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물시장 시설당시에 관계법은 어느 법령을 적용하여 시설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확한 판단을 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상인들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풍물시장 관리에 대한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을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사회는 급속한  세계화·개방화의 추세속에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체제로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회체제의 경쟁적 성격이 강화됨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은 이제 경쟁의 주역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지방조직들이라는 점입니다.
  세계화·개방화 체제속에서 지역행정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주택·도로·교통등의 제문제들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남은 활동 기간은 그동안 보여주신 위원여러분의 열의를 바탕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함께 다짐해 보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완우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2류2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이 동년 4월 4일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5월 25일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과 「94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사항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4년 5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사항동의안(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양우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사항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주택과장 전만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먼저 지난번 5월 23일자로 주택과장에 발령을 받고 일일이 찾아서 인사를 못드리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연찬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세민전세자금협약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과 사회적인 급격한 변화에 따라 주택전세금의 급등과 영세세입자들의 안정적이고 좀더 향상된 주거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전세금일부를 융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영세세입자가 한국주택은행 안양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융자받는데 있어 우리시가 융자금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보증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오늘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전세자금의 급등으로부터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우리시의 94년도 국민주택 기금으로 5억 6,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융자대상기준은 안양시에 1년이상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현재 1,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또는 월세입자가 1,5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증 별도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적정자를 선정하여 가구당 최고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융자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우리시는 주택은행 안양지점과 채무보증에 대한 협약사항을 체결하여 영세저소득층 주민들의 전세자금융자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영세민전세자금지원사업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창석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94년도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사항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사항동의안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94년도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사항이 93년도 협약사항과의 차이점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93년도의 지원실적과 그에 따른 미수, 회수해야 될 금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회수로 인해서 보증인이 책임진 경우가 있으면 건수, 다음 이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융자실시 일정이 94년도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신청접수 기간이 이 문구를 보면 지난 상태인데 지금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신청접수 받아 가지고 융자를 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전세자금은 영세 무주택가구 영세민에게 융자되는 자금인데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이 상당히 인상되었다고 그래요.
  우리시에서 1가구당 500만원 융자해주는데 500만원 세입자들이 과연 이것을 가지고 전세를 얻을 수 있느냐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현재 인상을 해 줄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필요한 금액을 융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고 지금 우리시의 대상이 정확하게 가구수가 전세보증금융자를 지원 받아야 할 대상이 몇가구나 되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몇%의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은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먼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와 본제도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사항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보증인이 필수였는데 영세민들이 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워 가지고 보증인을 못 세우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보증보험 그것은 융자액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개선이 되고 다른 관내구나 관내동에서 전출을 하였을 때 그전에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다시 받았는데 이제는 관내에서 거주를 이전했을 때는 일정의 서류만 보완해냈을 때 그런 결과는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몇 조 몇 항에 들어 있는 겁니까?
  동을 옮겼을 경우에는......
○주택과장 전만기   그것은 6조에 있습니다.
  「단, 융자받은 세입자가 융자기간 만료 도래전에 타동, 타 구관할로 전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래가지고 세부적으로 지침나온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고 미회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93년도 500만원씩 융자금 대출해 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전만기   93년도 있습니다.
  93년도에는 46세대에 2억 2,8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노춘복 위원   예를 들어 만기가 돼 갖고 93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받다들여야 될 것을 못받아 들여갖고 보증인이 채무변제를 한 건수 그런 것은......
○주택과장 전만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다 전액 회수된 걸로....
○주택과장 전만기   전액회수되고 작년의 것은 2년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도래 안 됐습니다.
노춘복 위원   여기보면 융자기간이 2년 만기에 일시상환 다음 1회 한에 2년 연장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 만기가 돌아와 가지고 93년도의 회수실적......
○주택과장 전만기   여태까지 미회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위원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승인은 지금이고 신청은 벌써 완료가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기간은 의회에서 일괄해서 인구 50만 이상되는 도시에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접수를 받아 보니까 현재 13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했을 때는 우리한테 배정된 융자지원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17세대가 융자를 못받고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8,900만원이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신청이 돼서 이번에 심사를 받게 된것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융자금을 신청받고서 94년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청한 사람이 130가구입니까?
○주택과장 전만기   예, 130가구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에서 더 신청을 하면 안받아 주는건가요?
○주택과장 전만기   신청을 했을 때는 우리에게 배정된 5억 6,000만원이란 자금한도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130가구면 다 찬건가요?
○주택과장 전만기   오버됐습니다.
  112가구와 작년에 이월된 17가구 이렇게 자금한도가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융자받기 힘들어 가지고 신청을 안 할 줄 알았더니 많이 하네요.
○주택과장 전만기   이번에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 유선방송으로 홍보도 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영세민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보증금이 인상되었는데 1가구당 500만원 가지고 여러 가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사람에게 혜택을 줄거냐 그렇지 않으면 몇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거냐 이런 사항으로써 많은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폭넓게 여러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적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건의를 할 수 있지만 시에서 인상을 할 수는 없는, 안타까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대상은 몇가구인가 아까 질의하신 사항은 여기에 대해서 대상이라는 것은 없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거기에 적격이 될 때 자금한도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우리가 예산확보한 것을 가지고 5억 6,000만원이죠? 이것을 가지고 현재 신청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50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죠?
○주택과장 전만기   지금 130명이 신청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것을 심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적격자가 있기 때문에 기준에 부적격자가 아닌 이상은 올해 거의 다 신청을 받을 걱로 봅니다.
  지원마감을 한 결과 130가구이기 때문에.
이은섭 위원   5억 6,000만원 언제든 다 소화를 시킨다?
○주택과장 전만기   5억 6,000만원과 작년도에 이월된 8,500만원하고.
노춘복 위원   그러면 전세자금을 이은섭위원님 말씀처럼 500만원이 적으니까 올려달라 그래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500만원 이것 갖고 못 얻겠다해서 신청자가 없으면 올려서라도 해줄수 있는 보완을 찾지만 500만원도 없어갖고 가구수가 넘치는데 폭넓게 해주는 의미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진동 위원   주태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3년에도 자금이 남아서 이월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도로 전세자금 신청자가 자금이 모자랄 정도로 받아서 다음번에 해주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이것이 최대한 자금이 이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2월까지 됐으면 금년도 융자대상자 기준점을 완화해 가지고 가능한 최대한도로 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모자라서 다음 년에는 더 보충해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주택과장 전만기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수치를 비교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는 46세대가 지원됐는데 올해는 112세대가 지원이 가능하고 벌써 신청한 사람만 해도 130가구로 배정한도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는 배정된 한도내에서 자금이 충분히 활용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진동 위원   대상기준을 보면 40세 이상이면 노년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부모가 60세 이상 동거하는데는 3점이고 4세이상 5점, 장애자는 4점입니다.
  점수로 보아도 이것은 무엇인가 모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이것이 아무래도 선정기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점수가.
○주택과장 전만기   선정기준이 전국의 공통사항이지만 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혜택을 받는 영세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건의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조금 더 합의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그런데 1세대 당 500만원을 한정하신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한거예요?
○주택과장 전만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은섭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됐다 그 이상은 줄 수 없다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주택과장 전만기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4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사항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0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양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55조1항 공동구는 시장이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55조 4항에 의해서 「공동구유지관리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안양시 평촌의 공동구에 대한 개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연장은 4,393m입니다. 점용비율은 상수도가 31.78%, 통신이 23.73%, 전력이 4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토개공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 93년 10월 31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저희한테 이관된 일자는 법적이관일이 되겠습니다. 94년 2월 15일입니다.
  현재 유지관리현황은 94년 6월 30일까지 토개공에서 유지관리하고 7월 1일부터 안양시에서 유지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 후 공동구 점유자에게 유지관리를 징수해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직제는 시설관리계 직제승인이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12명으로 올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을 추가로 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지관리비 부담을 공동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 관리는 시장이 행하며 관리비는 점용비율에 따라서 연2회 분할 납부토록 되고 있습니다. 이 분할납부는 도시계획법 제55조 3항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점용료 징수는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수일, 관리비 징수는 공사완료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평촌신도시 공동구 및 관리비 징수는 시설물 인수인로 기준을 했습니다.
  평촌신도시 공동구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공사완료후 저희 공동구는 안양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상 공동구의 관리는 시장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구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징수 및 제반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안양시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시안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가결해서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종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창석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이 평촌단지에 공동구만 하는 것인지 만안구쪽 공동구도 설치할 경우 물론, 적용을 받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공동구 설치는 가능한 것인지 또, 이 조례에 보면 조례라는 것은 사실 애매한 것을 없애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제6조 4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5조에 의한 경영자로 하여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시킬수 있다」이중에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것을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제5조에 의한 경영자로 하여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 시킬수 있다」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물론, 법률적인 문제겠지만 제9조는 부칙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한선위원님!
박한선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인수를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인수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세밀히 검토해서 인수해야 되는데 문제점들을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인수를 하는데 이런것에 착안을 둬가지고 인수를 해야 되겠기에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신문에서도 논란이 되고 그랬던 것인데 토지개발공사가 지난 94년 2월 4일자로 공고를 해서 자체처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시가 2월 15일자로 무상 귀속해서 기부채납 통보를 받았다. 무상귀속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시로서 달갑지 않은 거라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인원 투입이 돼야 되겠고 운영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억지로 떠맡기는 식으로 해서 됐단 말이야.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시가 평촌지구를 그동안 인수단이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몇번에 걸쳐 보고를 했는데 관연 공동구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하자문제 같은게 무엇이 있었으며 어떻게 조치를 했고 하자기간이 어느정도나 되면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 됐을 때 그렇다면 안양시가 책임지고 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게 보고를 해주고, 강제환기구가 11개소가 돼 있는데 이 11개가 돼 있을 때 공동구 설치하는데 있어서 관계법에 의해 11개를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4.4㎞에 11개라고 그러면 400m에 1개꼴 밖에 안되는데 환기를 할 수 있는 구멍이 그것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먼저번 동대문 그쪽 종로에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관리하는데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전기적이나 통신직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11시0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촌단지내 공동구만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기타지역에도 적용가능한 것이냐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향후 여타지역에 공동구를 설치하게 될 때 이 조례가 다같이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조 4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을 부담시킬수 있다」그 조항이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5조와의 관계에서 5조에 나오는 점용자는 최초의 점용자가 아니고 최초 설치할 때 비용을 부담한 점용자가 아니고 따로 교통신호등이나 유선방선 이런게 들어오겠고 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면서 관리비를 별도 부담시킬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시장은제5조에 의한 점용자로 하여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없어지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시장이 예를 들어서 부과할 수도 안할수도 있고......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은 바로 3항, 6조 3항에 보면 공동으로 부담을 시킬 수 있다고 했거든요. 최초점용자라고 그러면 점용비율에 의해서 한전이나 한국통신, 상수도, 그속에 들어갈 때 최초로 점용한 사람한테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따로이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노춘복 위원   당연히 내야 된다고 보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러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재량권으로 안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뜻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 해서.
○건설과장 박종걸   극히 공약적인 기능이 들어올 경우에는 유실내지는 시장한테 약간의 권한이 부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공익이라는 것은 통신이나 가스나 이런 것이, 특히 통신은 공익인데 그런것도 받는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한 공익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박종걸   공사보다 순수한, 흔히 얘기하는 반관반민, 공사는 그런 정도고 100%, 공익차원에서 할 경우에는 좀 달라지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양시 고유 조례입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저희가 공동구설치에 따른 기본골격은 아직까지 나온게 없고 양평구 목동신시가지인가 거기가서 조례안을 가져왔고, 창원시와 부천 조례 세가지를 가져와서 대비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6조 4항은 원칙으로 받는 것인데 극히 공익기능으로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재량권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삽입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건설과장 박종걸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한선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인수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예상되지 않느냐, 또 인수과정에서 어떤 하자가 있지 않겠느냐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수당시 하자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면적, 외형적으로는 하자가 크게 나타난게 없었습니다. 단, 바닥이 고르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수가 거꾸로 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6개소에 대해서 보수시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먼저 시행하고 있는 시가 양천구하고 창원시밖에 사실 없었는데 거기가서 충분히 저희가 배워왔고 사전대비를 위해서는 금주부터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전문관리업체에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계직·전기직을 어제부터 파견했습니다. 합동근무하면서 문제점이랄까 앞으로 예상되는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다 소상히 알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동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상귀속관계는 도시계획법 83조 5항에 택지개발촉진법 25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2월 15일자로 법적으로는 저희한테 이관이 됐고 유지관리나 제반문제점 때문에 계속 절충해서 6월말까지 이것만큼은 계속 관리해 달라 해서 토개공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인수받아야 도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관계는 기간이 2년이라 내년 10월말까지 하자발생시 공동구 자체에 대해서는 거기서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분적인 어떤 하자관계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일단은 보수를 하고 점용자들 한테 유지관리비일체를 부담시키는 이런 제도하에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모든게 그쪽에서 부담되는 것이고 단, 정규직 2,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기계직 3명, 전문을 요구해서 전기직 3명, 전산요원 1명, 운전요원 1명, 이렇게 해서 기구를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왜 정규직을 우리 보수로 하느냐 하면 평촌신도시 관련해서 지하차도·지하보도가 많이 새로 생겼습니다. 상업도로만 해도 그렇게 흥안로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에 전기가 기계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 부분까지는 거기서 카바를 해야 정상적으로 평촌신도시 발생과 더불어 유지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규직 3명을 안양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되는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안은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환기구 11개소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설계당시 11개소가 적정한 양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려면 개폐해서 자재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개폐구가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 환기구도 별도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부족하다면 다시 더 보완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아까 노춘복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예를들어, 지금 한전에서 전신관이나 통신케이블 이런 것이 공동구에 몇가지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박광길   세가지로 한전, 한국통신, 상수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양시장이 아까 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유선방송 라인을 집어넣겠다 협의가 들어왔을 때 넣으면, 물론 이런 것은 기술적인 얘기겠지만 전기와 통신케이블하고 일정의 거리를 두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력·자개가 생겨가고 유선방송이나 통신케이블에 잡음같은 것이 생긴다는 이런 얘긴데, 어떤 진짜 기술자들이 점검을 해서 처음 공동구 만들대 그 자체에서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세종류면 세종류만 넣는다라는 원칙아래 공동구를 설치 했을텐데 무조건 아무거나 넣는다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종걸   그때는 최초의 공동구 설치비를 부담하고 들어가 있는 구역별로 돼 있습니다. 통신·상수도·전력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넣는다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겠죠. 해서 승인을 해주고 최초점용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안양시에서는 추가도 할 때 협조하는 이정도 권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알았습니다.
노춘복 위원   9조가 부칙에 따른 그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평촌신도시는 토개공에서 6월 말일까지만 관리하고 7월 1일부터는 안양시가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조례 몇조까지 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부칙에다가 평촌신도시 공동구는 안양시에 귀속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에 들어가도......
○건설과장 박종걸   이게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구에 대해서은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공동구 점용료가 아니고 도로 자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만큼의 수평 투영면적을 재서 그것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먼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반씩 받게끔 되어 있어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이관 뒤인 2월 15일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공동점용료 따로 받고, 공동구에 들어가 있는 한전이나 통신공사 같은데서는 별도 거기에 따른 관리비를 따로 내야 되는 거다?
○건설과장 박종걸   아직 그거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하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별도니까 점용료 징수관계는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요즘 조례가 바뀌어서 한전에도 받고 통신에도 받고 금년부터 50%씩 받게 되어 있어 그관계 때문에 타 시에도 정립하는 대로 받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단, 점용료 관계는 타시의 예가 없기 때문에 정립을 못해 저희도 그런 관계 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노춘복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시행규책은 아직까지 제정이 안돼 있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박종걸   시행규칙은 안만들고 이에 따라서 바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한대로 협약을 체졀할 계획입니다.
노춘복 위원   여기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했는데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사람들하고 징수방법을 하는게 아니라 일단은 시행규칙이 안나왔으니 협약해서 징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징수는 이것으로도 되고 이외에 구체적으로 책임한계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먼저 고치고 후에 정산을 한다 이런 규정 같은 것, 왜냐하면 지대한 공익시설이라 단한시간이라도 차단이 됐을 때는 큰 어려움이 있어 그럴때는 우리가 신속히 대처를 하고 다음에 정산을 한다든가 이런 규정 같은게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이종혁위원님!
이종혁 위원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 그 점용료 받고 유지관리비를 또 받는다고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점용자가 유지관리 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종걸   자체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기가 하게 돼 있습니다.
  단, 이것은 공동구 전체 배수펌프나 전기시설 이런 것 또, 순찰해서 자체 이상유무를 발견했을 때 통지를 해주면 자체것은 하고 저희는 공동구 자체에 소요되는 전기·배수펌프 이런데 문제있을 때 직접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점용료 받고 또 관리비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중부담의 성격을 띠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점용자가 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비까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리비라는 명목을 두지말고 관리비를 포함해서 점용료를 받아 관리비 받으면 사용자가 점용자가 되는 거 아니예요. 필요한 사람이 점용이 되는 거니까.
  예를들어, 통신케이블이라고 그러면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되겠죠? 그러면, 그사람들이 관리해야 할 텐데 그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면 되지 굳이 관리비를 이중으로 또 받느냐.
○건설과장 박종걸   공동구 자체가 안양시로 귀속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장이 관리하도록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어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단, 유지관리비와 점용료 관계는 유지관리비는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당연히 그쪽에서 내야되고 자기땅이 아닌 도로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검토 해서 저희가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수위원님!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 평촌신도시에 설치된 공동구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부담 방법과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제·개정조례안의 심사시마다 지적되는 입법기술상의 어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자구를 수정하여 전체적인 문맥을 정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방금 김준수위원님께서 조례안의 입법기술상의 문제점지적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시면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은 이상으로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2류2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6분)

○위원장 이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2류2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2류2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2류2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면 참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평촌지구에서 교도소뒤로 나가는 광장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광장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 교도소 뒤로 해서 의왕시 나환자촌으로 해서 경수산업도로에 갖다 붙이는 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도로가 50m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의왕시에서 교통영향평가 또는 음성나환자들의 집단 민원관계로 50m를 25m 축소·계획해 달라는 안양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흥안로가 도로폭이 50m입니다, 그리고 평촌지구에서 신림동간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현재 40m 도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평촌지구에서 나와서 이 도로로 갈때 25m 로 되었을 때는 평촌지구에서 약간의 교통체증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갖고 저희는 이것을, 의왕시에서는 25m를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40m, 평촌지구와 같이 40m가 되는 것으로 제안 했습니다.
  다음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우   도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창석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2류2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과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2류2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중요한 것은 공사비가 150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도비 20%, 양여금 6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안양시가 부담하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왕시가 부담하는 내용인지 또 안양시와 의왕시간에 서로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뒤에서 조인을 해서 신림동 도로와 연결하겠다 그런데 의왕쪽은 어디로 조인이 되는것인지 그 지점을 정리해 주시면, 그 의왕도 접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됐을 때 안양지역까지 정체문제 이런 것이 연계되는 것이니까요. 또 여기에는 사거리를 두어가지고 교통체계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가도로 해가지고 교차로를 할 것인지 일반적으로 교차로정도는 해야 지금 호계사거리에서 지하차도 만든 것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사거리에서 신호체계를 해놓으면 호계사거리에 지하차도 만든 것도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계획같은 것이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답변할 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송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도시계획 과장이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방금 우회도로가 기존 50m선으로 확정되어 있다가 주민과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40m로 축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 10m에 대한 계획은 40m로 했을 경우에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입장에는 주민과 모든 교통영향평가가 적절하다고 봤지만 향후 몇 년후에 엄청난 교통의 체증이 왔을 때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될 우려가 있을지 염려가 돼서 40m로 확정이 됐을 때 10m에 대한 기이 결정되어 있는 주민들에 대한 시설결정이 40m로 확정이 되는 것인지 50m도로계획선은 그대로 있고 향후 10m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인지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당초 25m로 계획을 세워놨다가 40m로 계획선을 줄여 놓을 때 양쪽 5m씩 축소된 나머지 잔여분은 그대로 방치가 되면 소유자들에 대한, 주민에게 많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기 내용에는 확실히 그 결정이 40m가 되면 나머지 그 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두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먼저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총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의왕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25m를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에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보내온 도면을 거기에다가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안양시와 전혀 관계없는 사업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의왕시의 도로 접촉부분은 어디냐 그것은 산업도로, 호계동에서 수원시로 쭉가다보면 성 나자로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현재 조인트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러면 안양과 의왕시와의 경계선을 조인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이용탁   거기는 의왕시입니다.
안양시 경계는 포도원 입구가 안양시 경계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고천가기전에 바로 좌측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오전동 새마을금고 지나서......
○도시과장 이용탁   그것은 거기에다가 평면교차를 시키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 평촌지구와 흥안로, 의왕시로 나가는 사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신호체계를 계획할 것인가는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현재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는 평면교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육교가 가설된다든지 그때가서 그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육교를 신설한다면 결국 안양시 부담을......
○도시과장 이용탁   저희가 지금 노선을 갖고 있는 연장은 불과 10m정도가 저희 구역이고 나머지는 전부 의왕시 구역입니다. 현재.
송치우 위원   통과교통이지만 아무래도 광역도로만이니까 안양시가 사실 협조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의왕시쪽에서는 안양시에다가 재정부담을 안길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구요.
○도시과장 이용탁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을때는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미리 재정부담을 우리가 안양시가 부담을 안할려면 그런 육교라든가 교차로 문제에 대해서 우선 안양시가 먼저 집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을 전제해서 이 도로를 개설한다하는가 하면 이것이 애당초 안양시가 부담해라, 나몰라라 할 수가 있거든요. 신호체계는 안양시가 안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도로개설하면서 의왕시가 하는 것이니까 미리 부담을 의왕시쪽에다가 타당하게 낼 수 있지 않느냐에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도로선 같은 것은 제가 볼때도 평촌-신림간 도로 노폭이 40m니까 그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이용탁   그래서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왕시에서는 나환자촌의 집단민원과 또 그 지역의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결과 25m노폭이면 충분하다라는 검토결과가 나와서 저희한데 25m를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볼때는 평촌지구 노폭이 40m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40m이상은 유지해야만이 안양시가 교통체증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 갖고 저희가 40m로 제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40m가 확실히 40m면 된다는 판단은 저희가 아직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 40m와 35m, 30m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8차선이 갑자기 4차선으로 줄어 버린다든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체증현상이 있을거라 보거든요. 가능한 한 8차선을 6차선 정도로 줄인다하는 것은 신경을 해소할 수 있는 얘기인데 가능하면 관철을 그런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우리 관내가 아닌 의왕시까지 꼭 우리가 참여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지만 우리 안양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중에 현실적으로 40m도로에 50m를 계획했던 그 사안이 당초와 변경이 됐을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이은섭 위원   우리가 의견청취를 안양시에다 한 것인데 의왕시 거기는 현재 50m로 계획했던 것이 영향평가 결과 25m도 좋다 그 주민의 반발, 여러 가지 실정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도 40m는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평촌에 나오는 도로가 40m니까 그것이 연결이 돼야 하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 아니예요? 그래서 40m를 우리는 제시하는 거예요.
  검토보고서에는 50m을 그대로 주장해야 된다 노폭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게 있는데 하여튼 의왕시 자체에 어려운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2000년대, 우리 도시계획이 현재 3개시 2000년대 계획이 구상되고 있는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이?
  도로폭을 줄인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도로폭 50m를 계획했다가 거기에 민원이 야기됐다고 해서 반으로 줄여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있으나마나한 도로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전동 그쪽에도 아파트가 많이 생겼지요. 고천지역도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지금 산업도로가 폭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군포, 신사거리, 지하도를 했는데 엄청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예요, 엄청나게.
  그런데 이 도로로 해서 과천서 수원방면으로 가는 교통량를 조금 해소시킬수 있고 평촌단지 통행차량을 직접 군포신사거리 안까지 직접 통과시킬수 있는 도로인데 이 도로를 줄여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과장님이 우리 안양시의 의견은 50m 그래도 주장해야되지 않겠느냐 장래를 내다봐야 돼요. 지금 의왕시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하지만 기존계획한 것을 옆의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줄여버리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또 줄여버리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은 강력히 당초계획한 대로 추진이 돼야 된다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2류2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이 당초 50m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으시니까 우리 당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의견서로 채택해서 안양시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돼서 당초 안대로 될수 있는 것을 채택할 수 있게끔 의견서를 채택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는 순서니까 채택의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견을 취합해서 하겠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다 끝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금 노춘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름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이 그전 도로계획대로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양시에서 앞으로 부담할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가 될 거니까 그대로 안양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의견서 작성을 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노춘복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춘복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청취의건은 주요 도로인 흥안로와 경수산업도로 또 평촌신도시 광로와 연결되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적에 지금 노춘복위원께서 제시한 대로 의견을 집약해사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제의하신 의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견서 채택의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준수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서 작성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2류2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안)
  본 도로 광로2류2호선은 국도 47호선인 흥안로와 국도1호선인 경수산업도로를 우회하여 접속연결함으로써 의왕·군포·수원방향에서 경수산업도로 호계신사거리를 경유하는 통과차량을 안양시외곽지역에서 우회분산시켜 평촌지역을 포함하는 이 지역일대의 교통체증 해소와 향후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적극 대치코자, 선행절차로 도시계획선을 폭원 50m, 연장 4,750m 결정·고시하였나 본 변경결정건은 전체구간중 광로2-1호 기점에서 8호 교통광장까지 1,630m 구간을 25m로 노폭을 축소함으로써 안양시 평촌지역의 중앙로인 광로 3-3호선의 연장선상 및 본도로 계획선이 기존의 흥안로와 경수산업도로 일부구간의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판단되는 우회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우리시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이라는 안정적인 지역개발계획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성이 결여된 몇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광로계획은 흥안로와 경수산업도로를 우회하여 접속연결하는 기능외에 평촌-신림간의 도로와도 연계선상에 접속된 도로라는 인식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 현행 50m로 존치시켜 향후 교통수요이 폭증에 대비하여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며, 특히 의왕시 오전등 일대의 택지개발과 연계시켜볼 때 교통수요는 날로 증가가 예상되므로 현행의 50m 노폭으로 즉시 개설 개설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평촌신도시지역의 개발완료와 의왕시지역의 택지개발실시로 예상되는 안양시가지 교통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국도1호선 접속구간 흥안로 8호 교통광장은 입체화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조기에 강구되어야 한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준수위원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수위원님께서 낭독하신 의견서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동료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신데 저 조례안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이 도시계획과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재정비 여건을 다루는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소상하게 애로사항을 듣고 싶은데 동료위원들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도시계획재정비가 왜 늦어지는지 여러번 얘기를 들어보면 타군·타시에 의해서 우리시가 제대로 영향을 못한다 하는데 타 시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제할 구실을 못해야 되는건지 그러기에는 내면적인 어떤 애로사항 밝히지 못하는 숙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툭 터놓고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분명히 본 위원이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을 보조하는데 힘을 쓰겠고 현재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예결외에 도시과소관으로 올라오는 사항이 있어서 그때 중점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이고 기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 안에 대한 이의는 없다고 하셨고 본위원도 이의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만큼은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성기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오랜 세월동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실 주무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당위원회에 자주했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들이 많이 해소가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이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가는지 오리무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과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 조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볼 때는 통과를 원안대로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김성기위원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과장님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김성기위원께서 도시과장님께 경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도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1회 임시회때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일도 있습니다만 그날 시장님께 답변을 확실하게 소상하게 명확하게 듣질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양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시민에게 많은 기대와 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되고 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시 국장님이 안산으로 가셨고 과장님도 수도과장님과 자리를 바꾸고 계장님 이하 주요업무를 다루는 분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빈번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2년 11월달에 유신기업에서 한번 저희 의회에 공청회 비슷하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도시계획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위원들에게 전혀 보고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과 도시계획 담당부서, 특히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도 보고가 안되는 실정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담당부서에서 업무추진에 대하여 소상히, 위원들간에 업무보고가 제대로 안된 것이냐 이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주무국도시과장님께 거기에 대한 해면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은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성기 위원님이나 이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지연된 문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저희 안양시 도시계획구역은 의왕, 군포, 안양 3개시가 포함된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도시계획법 75조나 시행령 제59조에 의해서 공동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동으로 도시계획을 했다고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모든 것을 군포시와 의왕시와 안양시가 조회를 마쳐야 만이 진도가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왕·군포·안양을 포함해서 132.9㎢가 되겠습니다만 2001년도를 목표로 해서 118만명이 살 수 있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93년도 3월 22일날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계약해서 원칙적으로 유신설계공단과 저희가 94년 8월 3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 3일까지 저희가 납품을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는 안양시민이 상당히 바라고 있고 또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조기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위원님에 보고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웃의 시를 얘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 군포나 의왕, 저희 안양시는 도시계획입안을 하는데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군포와 의완시가 시가된지 얼마 안돼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못해 가지고 예를들면 항측도가 1/5000이나 1/3000도면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다가 입안할 수 있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1/3000이나 1/5000도면이 없는 실정입니다. 없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고 해서 항측도는 도에 가면 항측실에 항측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해서 빨리 입안이 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시를 핑계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기에 도시계획재정비가 마무리 되어 갖고 꼭 납품기한을 기다릴 게 아니라 그안에 8월달이 아니더라도 빨리 독촉을 해서 도시재정비가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때 사실, 이번에 나도 시정질문을 본회의장에서 할려고 했으나 본의 아니게 하지 못한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아는 것은 6월달에 재정비계획을 해서 안양시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겠다로 하셨는데 일정표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은 8월이후가 돼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겠다 그러면 본예산에 4억 1,000만원인가 4억 2,000만원이 지적고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고시하는데 얼마가 걸리느냐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 임기가 끝나면 지적고시를 후에 함께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그것을 말씀드리면 계획이 돼야만이 그 계획에 맞추어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까지 올라가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비와 맞아 떨어지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과장님이 지적고시를 병행해서 재정비계획과 동시에 같이 떨어지게 일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지금 보아가지고 과장님은 재정비가 완료되는, 지적고시까지 완료돼서 시민들이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건축을 할때 현행 재정비된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느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저희가 원래 당초 추진하는 것은 8월말까지 고시하더라도 지시 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지연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일이라 해도 도에 가서 그것이 지방심의위원회를 통과 되갖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이겠습니다만 어떻든 금년내로 이루어지도록, 금년 9월달까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추진되는 일정을 보면 건설부에서는 법정기일을 그렇게 남기지 않더라고 보완을 해와라 예를들어 건설부에서 건설부장관이 기본계획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귀 지방자치단체가 보완해서 다시 서류를 올려가 이렇게는 통보가 오지만 거기서 거쳐가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 이거야. 안양시에서 오래 붙들고 있는거야 이게. 보완할 서류같은 것은 빨리 보완해서 다시 올리고 그러면 시간이 단축이 되는데 그런 현실이 아니더라고.
  예, 이은섭위원님!
이은섭 위원   도시과장님이 아까 8월말에서 9월말까지는 가능하다, 길게 잡아서 금년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의원이 지역에서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실무에서 번복되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동에는 그래서, 안양1동의 구시장문제를 본위원 시의원 돼서부터 계획을 했던 겁니다. 아마 이과장님도 잘아시고 계실거예요. 1동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과장님의 재정비계획이 언제까지 주민하고 공청회를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하고 유선상으로 말씀이 계셨어요 제가 5월달로 기억이 나는데 전화 한통화도 안주시고 약속한 달이 넘어가고 자구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 지역에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죄송합니다.
  재정비가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적고시 용역비가 있어 7월중에는 발주를 해서 구시장 도로계획은 8월중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협의해서 작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소신있게 답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대로 8월∼9월까지 재정비를 완료 하겠느냐 아니면 늦어도 올 12월 말일까지는 하겠느냐,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자료를 내가 안갖고 와서 그러는데 감사할 때 업무보고한 자료와 임시회의중 우리 위원회에서 발표한 과장이나 국장들이 업무보고 한것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체결한 내용하고 상이하게 다르다 이거야.
  이것은 여기와서 주무과장이나 국장들이 이 자리에 얘기하는 것은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업무보고하고 지나가는 이런 형식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용납도 돼서는 아니 되겠고 정말 책임있고 늘 위원들이 얘기하는 자기가 발표한 것은 책임을 질줄 아는 그러한 실무국장이나 과장들이 해야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9월이면 9월, 12월이면 12월이다. 스케줄대로 딱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지.
김성기 위원   기본계획은 기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재정비 사항에 소위 속된말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과에서 업무수행을 하시면서 심지어 지금 같아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그 진행된 것을 여기서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됐고 과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실려고 하는데 공람하는 과장도 그렇게 그때까지 걸려야 됩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3개시가 같이 하다 보니까, 안양시만 하면 확실하게 약속을 드릴 수 있는데 3개시가 같이하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자꾸 약속이 어긋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위원들이나 전시민들이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는 정말 다른일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빨리 매듭을 짓게끔 최대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이은섭위원님!
이은섭 위원   지금 이과장님께서 안양1동 재정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걸 본위원이 믿고 꼭 그 계획한 날짜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제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준수위원님!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고 현재 시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안양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안에「안양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조례로 수정하는 것과 그밑에 1조에 보면 「안양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이것도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조에 보면「한다」를 「본다」로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안으로 수정할 것을 본위원은 보는데 도시과장 견해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세가지 조문을 비교·지적한 사항에 대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분명히 법적용어가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광역으로 할 것이냐 시공도위원회로 할 것이냐 해사 도나 법무담당관실에 협의를 봤습니다만 광역도 괜찮다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약간의 견해차이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시공동 위원회로 해도 좋은걸로 판단이 됩니다.
  5조에서도 「한다」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대형공사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시장제출) 

(12시42분)

○위원장 이양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대형공사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준수간사님 나오셔서 당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간사입니다.
  94년도 해빙기를 맞아 우리시 관내의 대형건설 공사장에 대한 현지답사활동을 통하여 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사전방지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여 원활한 공사추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난 3월 17일 위원회 의결로 실시한 94년도 대형공사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를 위하여 비산고가교 개량공사 현장을 비롯한 7개소의 대형공사장을 순회답사하여 시공관계자 및 감독공무원들로부터 공사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부실시공 근절대책 강구, 안전진단 적기실시, 공사장내 안전사고 예방대책, 관계주민의 의견반영등을 촉구하는 한편 공사추진에 따른 보상 및 재원조달 등 각종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답사지역별 현지 점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대형공사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 질의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94년도대형공사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당위원회 활동결과를 금번 임시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13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도시계획국 소관 
    나. 건설국 소관(상수도사업소 포함) 
    다. 환경사업소 소관 
    라. 만안·동안구청 소관 

(13시35분)

○위원장 이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건설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국과 도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가. 도시계획국 소관
  나. 건설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예산과목별 대략사항이고 여러위원님께서 본예산을 검토하셔서 금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선처해 주시면 저희들도 혼신을 다해서 본예산 통과동시에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계속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창석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가. 도시계획국 소관
  나. 건설국 소관(상수도사업소 포함)
  다. 환경사업소 소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 설명자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도시계획국, 건설국소관 예산안을 먼저 다루고 환경사업소와 구청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시기에 다소 불편하시리라고 생각 됩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첨부자료인 예산안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방법은 일괄질의후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 하시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의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녹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를 살펴보면 94년도 본예산 8,579만원을 편성하여 94년도 1차 추경예산에서 7,449만 8,000원이 삭감된 1,128만 1,000원만 편성되었는데 94년도 본예산 편성시 평촌지구내의 공원관리 시설 유지비 제초작업수목전전 및 해충방제, 약제구입, 비료구입, 작업도구 구입등에 사용하겠다고 8,57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주었습니다.
  94년도에 본예산 편성시 평촌지구는 토개공 사업단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다는 위원님들이 질타가 있었는데 녹지과장은 94년도 후반기에는 인수인계가 완료된다고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8,577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94년도 1차 추경예산에서 7,499만 8,000원을 삭감, 목을 변경하여 시설비의 주요도로변 및 가옥화단, 결주목 수목식재 및 버즘나무 가로수 전지전정, 시민의날 행사장 화분장식에 필요한 9,850만원을 사용한 안양시의 시행정은 이것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롱한 처사며 안양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보는데 담당과장은 이 삭감된 이유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67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현황 측량을 하는데 1,000만원을 사용 2개소를 측정한다고 하였는데 우리시의 어떤 것을 측량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더불어 안양시도시계획재정비가 언제 완성되는지 현재 진행 과정을 담당국장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도시재개발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송비에서 5,711만 2,000원을 책정, 매각 토지분할 감정평가 합병등을 위한 측량등기대행 수수료인데 매각토지 230필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공사비 안양시 부담액 1,182억중 214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안양시민은 물론 군포·의왕시민들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큰 기대속에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실시설계비 48억원은 안양시 부담액인지 아니면 서울시 부담액도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실시설계완료는 언제쯤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41억과 125억 1,000만원을 목에서 산출근거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 실시설계와 그린벨트 점용허가는 언제까지 완료되면 보상문제는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네 번째 공사기간은 언제 착공하여 언제 완공되는지 다섯 번째 도로편입 체불용지매입비 3억원은 평촌-신림동간 도에 사용되는 예산인지 아니면 어떠한 곳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섯 번째 기타 부대비 5,0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감리비는 책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소하-일직간 도로개설 구간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쓰레기는 언제, 어떻게, 누가, 누구의 감독하에 버러져 있는것인지 또한 몇t가량 되는지 m당 61만 6,000원을 산출한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284페이지 공동구유지관리용장비구입비 1,000억원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자문료 해 갖고 120만원돼 있는데 자문은 누구한테 하는 것인지 또 본예산에 보면 도시계획학회특별회비 50만원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불했는지의 여부 다음 271페이지 임곡지구 지상전주 이설해 갖고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전에서 옮겨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서 여기에 보면 임곡지구와 율곡지구가 92년도부터 계속 예산사항에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서 지장물 조사대장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임곡지역에 200만원, 율목지역에 1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조사대상이 다 끝난 것인지 안 끝난 것인지 명확한 구분과 아울러서 건물보상 내지는 토지보상이 끝나면 임곡과 율목지역의 보상이 다 끝나는 것인지의 여부, 272페이지 노후불량공급 주택안전검사해 갖고 시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느지역을 할 것인지 그리고 300만원 갖고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과 277페이지 관내교통량 조사해 가지고 관악로, 박달로, 중앙로 만안로 해 가지고 75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건설과 소관인지 아니면 교통관리행정 차원에도 보면 정기 교통량 조사요원해 가지고 753만 8,000원이 교통행정과에서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93년도에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다음 279페이지 경수산업도로육교설치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과 안양-과천간 도로개설증가분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양시에서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토개공 부담으로 해야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281페이지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 부대비했는데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285페이지 박달로 우회도로 공사해 갖고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공사진행중에 들어가는 도인지 또 아울러서 안양천순환도로개설공사 기타 부대비해 갖고 1,01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기타 부대비해 갖고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는 596만 9,000원 또한 박달로우회도로개설공사 기타부대비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286페이지 하천구거부지용도폐지현황 및 경계측량수수료가 1,3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하천구거도유폐천부지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여비해 갖고 2,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엇는데 거기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에 따른 실적은 얼마나 있었는지 또 그것과 아울러 현황과 경계측량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278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관내교량 안전진단 실시 안양대교, 전파교 이것 본 예산에 어떤 것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계획성이 아니고 갑자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용 윤중기 구입해가지고 2대를 구입하는데 윤중기 구입의 필요성과 단속하는데의 방법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지난번 관내교량안전진단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나왔던 문제인데 안양대교와 전파교, 안전진단하는데 5,000만원씩 꼭 들여야 되는 것인지 또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육교설계용역이 4,5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육교설치하는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지고 다음 아까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소하-일직간 도로개설공사구간의 쓰레기가 그때 현장답사를 했을 때 이렇게 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쓰레기 양으로 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총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83페이지 역전 지하상가 야간통행보막장치 설치라고 했는데 10개소를 어디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안양-신림간 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안양시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문제냐 왜냐 이것은 경인제2고속도로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도면상에 일직분기점 까지가 경인제2고속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장대서 석산입구까지 지금 우리 안양자동차학원 뒤로 오는것도 어떻게 보면 건설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실제적으로 고속도로가 아니다 지방간 도로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안양-신림동간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고속도로의 연장이지 이것이 어떻게 안양시가 지방간 도로로 해 가지고 이것에 예산을 투입해 갖고 하느냐 안양시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악산 관통해 가지고 과천, 양재까지 연결하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에서 건설부에서 실질적으로 노우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너희들 지방예산 가지고 해라 이것은 국가 산업이지 어떻게 이것이 안양시가 담당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도로는 안양-신림동간 도로라는 것은 서울시가 필요로 한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와는 전무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 안양시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도로로 개설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278페이지 평촌-신림동간에 실시설계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실시설계라는 것은 타당성 조사나 모든 것을 다 끝내가지고 토지보상까지 끝내고 나서 이것을 몇 연도부터 착공할려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내가 볼때는 내년도부터 해도 충분히 보상하고 뭐하다 보면 이것이 과연 올해 착공의 가능성이 있는거냐 여기에 대해서와 285체이지 안양천순환도로 감리비를 얘기합니다.
  안양천순환도로 감리비를 얘기하는데 감리비가 지금 착공도 안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보상도 안 끝나고 본예산 세워놓은 것 쓰지도 못하면서 안양천순환도로 감리비, 이것 회사선정도 안된 것 아니예요. 공사할 회사 선정도 안해놓고 감리비를 벌써부터 요구하느냐 이런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지장전주이설이 있는데 3,200만원이 16개를 옮기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데 한전 같은데, 이 이설은 어느부서에서 하는지 궁금하고 옮기는 것은 한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꼭 옮겨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지금 현재 시내에도 많은 전주들이 현재 도로에 장애를 주고 있는 곳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지 우리 시 자체에다 예산확보를 해서 옮겨야 되는 것인지 함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은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내 공원관리지로서 당초 예산에 8,5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7,400만원을 삭감 하면서 그외에 결주목 보식으로 2,000만원, 만안로 가로수 전저전정으로 7,6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화분대를 2,500만원 계상 했느냐 하는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촌지구 시설물을 작년도에 인수하면서 거기 시설면적이 약 25만평이 되는데 그중에서 제초하여야 할 면적이 약15만평이 됩니다.
  그러면, 잡초가 나기 시작해서 인부사역을 했을 때 한달에 한번정도 제초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 인부 100명을 사가지고 계속 풀가동을 해야만 한달에 1회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명정도 사용해서 한달에 한번 제초했을 때 비용이 약 5천∼6천만원이 일하는데 그정도 인부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직제승인이 되고 그것은 감안하고, 추경에 계상될 것을 감안해서 5월정도면 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내다보고 4, 5월에는 운영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요구한 것으로 우리가 인수를 하면서 계속 보완시설을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우리가 그동안 8,5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한 것은 수도료라든가 전기요금일부, 약간의 비품일부를 사고 공원의 청소를 우리가 계속 사역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약1천여만원만 썼고 제초작업이라든가 그위에 나무숨 따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전지전정을 토지개발공사에 요구해서 나쁜종자를 심어서 잡초가 많이난다, 계속 보수작업 시키고 잡초제거도 현재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4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관리사무소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이월시켜 주기 위해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우리는 삭감하면서 공원관리소로 예산을 넘겨 주십사 하고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주목 보식관계 2,000만원은 주요도로변에 현재 5, 60본이 관양로나 군단입구 들어가는데라든가 결부목이 있어 앞으로 또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100본을 예상해서 본당 2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만안로 가로수 전지전정을 금성통신 앞에 볼 것 같으면 플라타너스가 있는데 이것은 일정시대부터 있던 나무입니다. 한편 욕심으로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터널식으로, 이런데가 아마 청주에 들어가 보면 있고 별로 없습니다만 문제점은 나무가 원체 노쇠돼서 속이 썩어 빈데가 많이 있고 가끔 대형가지도 절단이 되고 그러는데 태풍불 때 차는 계속 빈틈없이 주행하고 큰나뭇가지가 떨어졌다 했을 때 대형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한편 놔두고 그늘을 그냥 유지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만 대형사고 우려가 있어 전지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데도 상당한 돈이 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전지 대상나무가 190본 되는데 본당 견적이 40만원 나와요. 방법은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밤 12정도 넘어가지고 새벽 4∼5시 이때 고가사다리라든가 장비를 해가지고 잘라서 트럭에 바로바로 치워야 하고 야간작업은 보통 2, 3배의 인부임을 줘야되는 어려움으로 본당 40만원이고 전문으로 한전에 업자들이 있어 알선을 받아 해보니 40만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해 본 겁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화분은 매년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가지고 250만원 했고 공설운동장 국화위에, 가을에 시민의 날 행사때 화분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전지작업은 언제 주로 실시됩니까? 앞으로 수종갱신을 해 버리지 그러세요.
○녹지과장 이청일   사실 작년에도 예산일부가 있었는데 작년에 하려고 경찰서와도 협의하고 그러니까 비산고가교도 막아놓고 그런데, 거기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도저히 교통체증 때문에 밤이면 낮이고 못한다고 해서 작년에도 못하고 예산을 반납한 예가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수종갱신을 하려고 그랬다고요?
○녹지과장 이청일   아니요 전지하려고 그랬죠.
  그것은 수종갱신 하려면 뿌리가 굉장히 크고 해서 사실 베어내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도로를 확장 한다든가 잘라야 수종갱신이 가능한지 저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뿌리도 하수도에 전부 엉켜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전반적으로 굴착하는 단계에서 수종갱신이 가능한거지 지금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하수과장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당초 예산에 하천구거도유폐천부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측량수수료가 계상돼 있는데 실태조사실적과 현황조사한 실적은 있느냐 또, 현황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360만원의 측량수수료는 하천구거부지에 대한 점용허가와 매각에 따른 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던 것이고 금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종전에는 하천구거부지 용도폐지를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부터는 민원인의 신청이 없이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 추경에 하천구거부지,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전필지를 실태조사 해서 용도폐지 가능한 것은 다 용도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300만원을 계상했고 현재 각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조사 끝난다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본예산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240만원이 돼 있었고 하는데.
○하수과장 정관용   240만원은 실태조사에 따른 여비죠.
노춘복 위원   용도폐지 이런 것이 211필지라고 그랬는데 안양시 관내에 용도폐지를 해야 될 하천구거부지 이게 211필지가......
○하수과장 정관용   전필지입니다.
  그래서 전필지를 현재 조사해서 거기서 용도폐지 가능한 것을 선정해서 가능한 것은 다 용도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노춘복 위원   너무 무리하게 용도폐지를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천 제방 외에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정관용   제방외에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노춘복 위원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각하고 시에서 용도 필요한 것은 쓰고.
○하수과장 정관용   예, 그렇죠.
○위원장 이양우   예, 이은섭위원님!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이 고수부지는 하수과장님 소관이죠?
  지금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작년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고수부지에 대한 하수과에서 주차장이냐 체육시설로 이용할 계획같은 예산이 현재 전혀 반영이 안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수과에서 고수부지 활용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고수부지 활용계획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9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11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재 각종 체육시설과 주차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 7동과 진흥아파트 앞의 고수부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차집관거가 1개 관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계획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2,4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주택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매각대상 250필지에 대한 현황을 밝히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율목과 임곡지구내 우리시에서 산림청외 4개부처에서 90필지 32,237㎡에 대해서 양여를 받아 매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영세민 주거 밀집지역으로 육안으로 필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1필지당 2.5세대가 점용이나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분할측량 수수료는 필지당 7만 1,690원의 단가를 적용해서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3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우리시에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 및 부대시공과 하자등으로부터 안전의 위험성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초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실시를 해야되는 것이 마땅하나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요구를 감안해서 시에서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관애 89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여 지난 6월 9일날 건축심의회 부의를 해서 4개 건물에 대해 재건축 판정을 받은 봐 있습니다.
  사업은 끝났지만, 정기적인 점검은 끝났고 앞으로 예산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추가로 주민건의나 안전상, 위험이 있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당초에 예산을 요구한 300만원은 소방서나 교수 건축사 및 관계공무원등 소방서나 교수 건축사 및 관계공무원등 당초 조사시 7명, 2개조로 편성해서 20일간 조사를 했었는데 요구할 당시 급식비나 교통비들 필요최소한의 예산으로 일인당 하루 1만원정도 실소요액만 예산을 요구한 사항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 물량으로 판정이 나면 재건축 해 줄려고......
○주택과장 전만기   불량으로 판정이 났을 때는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런 용역비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호계동삼영아파트 인가도 재건축이 들어갔습니다만 안전검점을 받는데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못하고 지연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도 보면 엤날에 지은 연립주택 그런 것은 균열도 많이 가고 굉장히 불량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과연 시에서 선정할 것인지.
○주택과장 전만기   이번에도 우리가 만안에 43건, 동안에 46건 해가지고 89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전체 80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꼭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정난 데가 몇군데나 돼요?
○주택과장 전만기   4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그것으로해서 소위 말하는 구조안전진단 받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전만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4조의 2 제5호와 안양시 건축조례 제7조에 의해가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해서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자 이양우   그 4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전만기   그 곳은 안양 7동의 연흥, 오봉연립주택과 석수1동의 한도아파트, 비산1동 임곡아파트, 평촌동의 삼화연립입니다.
노춘복 위원   나머지는요?
○주택과장 전만기   나머지는 보수·보완 이런 사항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노춘복 위원   작년같은 경우 삼양아파트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뭣하긴 하지만 와서 관계공무원이 봐도 충분히 가부판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균열도 많이 가고 지하에 물도 많이 차고 그러는데 구조안전진단을 용역회사에서 받아와야 된다. 그랬던 경험이 작년에 있었단 말이예요.
○주택과장 전만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의욕을 가지고, 먼저 있던 과장이 의욕을 가지고 실시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김성기위원님!
김성기 위원   기왕 나오셨으니, 저도 272페이지 노후불량주택 안전진단에 관한 경비가 나왔기에, 근간에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처에서 건물이 보통 15, 16년 돼가지고 재건축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건축회사에서 이권문제가 대두 되니까 자신있다 해서 시민을 자꾸 우롱하고 주민들에게 실질 타당성이 있는데도 빨리 우리 안양시에서라도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괜히 부추겨서 그 주변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고 서민들에 대한 의견 대립되는게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편성돼있는 이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불량주택 점검을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바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전만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심의회에 회부한 날이 6월 9일이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내부 결재중입니다.
김성기 위원   안양시에서 일부 건축사 몇 분하고 진단·검열한 결과를 가지고 굉장히 부치기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그런 것이 낭설이 되지 않도록 빨리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얘깁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주진동위원님!
주진동 위원   특수시책이라 해가지고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가 보기에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말이예요 평상시에 보면 건축할 때 감리다 뭐다 해서 굉장히 저거한 것 모양으로 와서 하고 있는데 그 때 지나고 나서 보면 책임은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요즘에 보면 감리비도 엄청 비싸요. 설계비보다 비싼게 감리비야.  그렇게 돈을 죄 갖다가 먹어놓고 어떤 하자가 있거나 뭐하면 건축주에 돌려 책임은 건축주에 전환을 시키고 이런 경향도 있고 이것이 아예부터 철저히 하면 특수시책이다 해가지고 별도의 이런 예산을 소모시킬 필요성이 없는 거라고 내가 볼 때는.
  그런가 하면 요즘에 재건축 신청을 하면 몇 년이상이다 또, 가서 확인해 가지고 그것으로 재건축을 하게 한다고 이러는데 재건축은 자기네들이 봐서 재건축을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신청 들어오면 해주지 뭘 또 와서 점검을 하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내가 볼 때,  자기네들 돈들여서 지금 부식돼 가지고 물건이 다 돼서 재건축하겠다는데 그걸 뭘 여기서 심의해 주고 할 필요가 뭐있냐고.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앞으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래요. 이걸 한번 연구해 보라구.
○주택과장 전만기   지금까지 모든 규정이 거의가 규제일변도로 돼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가 법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무를 집행하면서는 가능한한 되는 방향으로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래서 지금 재건축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어 꼭 몇 년이라는 걸 정해놓고, 부실공사가 1년에도 망가지고 그런 수도 있고 그렇지 몇 년이라는 걸 제한해서 해주는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봐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가능한 다 해주는데로 연구를 해 보라구.
○주택과장 전만기   예, 입주자들 의사만 통일이 되면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해 주셨던 관내 교량에 대한 표지판, 설명판에 대해 정비를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현재 도로교량 유지관리비로 전면 개량보수 하고자 설계를 하고 있어 어제 저희한테 자료를 다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전체가 곧 재정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0∼282페이지까지 평촌-신림간 1,182억중에 214억원이 계상된 보상비라든가 사업비, 특히 이중에서 실시설계비에 대해 부담은 안양시에서만 전액부담하는 것이냐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냐 부담관계를 질의 하셨는데 총설계비는 4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가 10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38억은 전체 설계하는데 필요한 도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된 것은 38억, 도비고 이것은 공사시행관계를 서울시하고 어차피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협약체결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금액에 따라 분담하는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도 서울시와 경기도하고 분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와 그린벨트 주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관계에 대해서 공사추진일정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림간 실시설계와 용역 및 행정절차는 저희가 주된 공정으로 볼 때 저희가 용역설계를 해야되고 용역업자 선정하는데, 착수하는데 기일이 걸립니다. 그다음 계획·조사를 하고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조서 작성하고 최적용역검토를 해야되고 중앙설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시공업자 선정을 하는데 이것은 제일기간이 많이 걸리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교통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따라서 이행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착수해 가지고 준공하고 착공하는데 까지는 저희 판단으로 1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을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하면서 모든 행정절차 이해이나 그린벨트 행위허가 이런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행정력 가지고는 힘이 드니까 용역업체와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설계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98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편입용지 3억은 관내 미불용지냐 아니면 어떤 개념에서 들어간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94년도 당초 예산 책정시에 관내 각국 도로에 채불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취득승인을 받은 5필지에 대한 보상금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5억정도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자체심의과정에서 3억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제일 조속히 보상비를 주어야 될 5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촌-신림간과는 관계가 없는 기존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채불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부대비 5,000만원이 책정된 기준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각종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감사비라든가 분할측량수수료 또 신문공공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감독공무원들이 보상협의차 출장을 가고 그러면 출장여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활용되는 부대비인데 이것은 일정공사 금액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 요율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김준수 위원   건설과장님 한가지가 빠졌는데 감리비는 현재 책정이 안되고 있죠?
○건설과장 박종걸   감리비는 금년에 착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준수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금년에도 착공이 지났습니다. 그 공사는.
  그래서 금년에는 감리비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사유는 95년도에 박달동에 저희 안양시에서 그린벨트 행위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레기 파종 때 그 구역일대를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에서 4m정도씩 쓰레기를 논에 매립하고 성토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쭉 가면서 도시계획선에 쓰레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양은 5,000㎥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버린게 아니고 안양시에서 쓰레기 파동 때 거기를 부득불 책정해서 버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 장비구입에 있어서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공동구를 유지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일할 때 필요한 기본장비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장화, 장갑, 일반공구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장비 내지는 공구 이런 것을 사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준수 위원   보통질의입니다.
  280페이지 소하천쓰레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m당 61만 6,000원으로 현재 계상했는데 높이가 얼마며 폭이 얼마에서 그것을 계상한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량은 저희 토적표에 의해서 5,000㎥이 나왔습니다. 계산근거는 편의상 예산편성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m당 그렇게 해서 환산했는데 실제 산출근거는 저희가 이것을 수도권 매립지역과 협의를 수차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유해성분이 있나없나 검사를 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시험을 했고 두 군데다 하는데 한군데는 카이스트에 다가 의뢰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분이 만약에 발생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받아준다면 수수료가 ㎥당 8,700원씩 해서 4,350만원이고 운반비가 v당 11,000씩해서 5,500만원해서 9,85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해성분이 검출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안받아준다고 할 때를 대비를 해서 그때는 수수료는 8,700원씩 해서 4,350만원이 맞고 운반분리수거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해물질에 대한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화성에 있는데 거기에 갈때는 5만 2,900원씩 들어 갑니다. ㎥당. 그랬을 때는 2억 4,650만원이 들어가서 3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행히 수도권 매립지역에서 받아줄 때는 9,850만원이면 되고 그게 안됐을 때는 갈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건설과장님!
  그렇게 되면 최초의 쓰레기를 매립할 당시에 안양시에서 소하-일직간 도로개설계획을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것으로 최초의 계획을 한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쓰레기 매립당시 말씀입니까?
김준수 위원   예.
○건설과장 박종걸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선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수 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도시계획에서 도로를 계획할 때 최초의 계획이 장기계획이나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에 도시계획,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비 계획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재정비계획이 제대로 빨리 되었을 때는 이러한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인 아니면 중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 나가야 그게 김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형편이나 어떤 계획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준수 위원   이 쓰레기는 언제 버렸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85년도에......
김준수 위원   85년도라면 89년 재정비계획에 한 내용이군요?
○건설과장 박종걸   예.
김준수 위원   그 당시 주무과장 밝힐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쓰레기 버린 것 말씀입니까?
김준수 위원   예.
○건설과장 박종걸   그때는 청소분야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준수 위원   알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이 부분이 도로개설 난 밑 부분이 아니고.
○건설과장 박종걸   밑 부분입니다.
  밑 부분을 파내서 옆에 쌓아 놓았습니다. 갈데가 없어서.
노춘복 위원   이 공사를 수주 맡아서 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치워서 갖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돈을 줘야죠.
노춘복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도 건물을 지을 때 지하를 파다보면 암반이 나올때도 있고 쓰레기가 나올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암반파는데 들어가는 별도 비용을 건축주가 더 주느냐, 쓰레기 나왔을 경우에 이것이 예상치 못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돈을 더 주어야 되느냐 그러면 건축주들은 실질적으로 안주나 말이예요.
○건설과장 박종걸   당초에는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모르고 그 부분을 설계했다가 그것을 파다가 발견이 돼니까. 그것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본 예산에 얼마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예산이 자꾸 계획이 변경됐다 그래가지고 자꾸 들어가는데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곱게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급기관에 감사를 충분히 받기 때문에 특혜를 주거나 추가로 그냥 주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갈 경우에는 9,800만원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이......
○건설과장 박종걸   이달 말이 지나야 그것이 카이스트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주진동 위원   각 부서와 연계성이 안되는 것이지 그 밑에 쓰레기가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도로 공사할 때까지도 몰랐다는 얘기가 말이 안되는 거지, 쓰레기는 어디서 버리고 도로공사는 누가하는데 그것을......
○건설과장 박종걸   10여년전 일이 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근무를 하고 그때 버릴 때 가서 봤다면 저희도 조치를 취할텐데 설마 도로옆에 쓰레기가 있으랴.
주진동 위원   건설과장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도 안양시에서 버리고 도시계획도 안양시에 하고 안양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밑에 쓰레기들은 줄 몰랐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겁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계획상에서 하니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교통량조사를 교통행정과에도 예산이 서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4개 노선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마다 하는 교통량 조사가 있습니다.
  건설부 계통에서 하는 교통량 조사는 국도에 대해서만 건설국 국비를 갖다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하냐면 경수산업도로 국도1호선과 국도 47호선인 흥안로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정류장 별로 아니면 버스를 타고 실제 교통수요에 대중교통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시내에 주요 노선이 있는데 전혀 교통량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지난 해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만 주요노선에 대해서 교통의 흐름을 파악해야 앞으로 도로교통행정을 하는데 보탬이 될까해서 정확한 계획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통영향조사를 해서 교통도로에 따른 통행량을 조사해 보고......
○건설과장 박종걸   조사해 보고 흐름 분석도 해 보고 해서 교통계획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춘복 위원   아까 답변해 주신것처럼 교통행정과에는 승객이 타고 나면 버스노선 그런것만 하고 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여기에 속한 사항은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에 버스 때문에 차량 다니는 버스회사에서 계획서낸 것과 실지 다니는 것과 주민들이 차이가 있다 그래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해 보니까 업자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다가 의회비를 타가지고 교통량을 조사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하길래 그런 측면도 같이 포함돼서 조사를 하나 그랬더니 그것과는 차원이......
○건설과장 박종걸   차량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노춘복 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박종걸   네.
  다음 안양-과천간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이 토개공 부담인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도에서부터 책정돼 갖고 도비 4억과 시비 4억이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관악로에서 과천쪽으로 가는 옛날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장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과천에서는 이미 착공을 했고 저희는 저희대로 실시설계를 끝내고 도시계획정파 이행 중입니다. 그런데 실시계획결과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춘복 위원   안양-과천간소도로 개설증가분 이래야......
○건설과장 박종걸   당초에도 공사명이 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경수산업도로 육교가설비는 어떻게 책정이 됐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향림아파트가 있습니다. 유원지 고가차도에서 서울쪽에서 수원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바로 별장갈비 부근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는데 서울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바로 급경사 고가차도이기 때문에 제동거리 확보가 안도고 또 앞으로 박달우회도로가 있습니다. 박달우회도로에서 빠져서 서울쪽으로 가는 차선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빙현상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계속 있을 경우에 위험하지 않겠느냐 해서 당해 시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또 향림아파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다가 육교를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해서 이것을 예산을......
노춘복 위원   지금이 부분에는 횡단보도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박종걸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지금 대로에 있다구요?
○건설과장 박종걸   예, 있습니다.
  그래서 석수시장에 가는 사람과 약수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섭 위원   석수1동 관할입니까?
김성기 위원   별장가든 앞인데 타당성은 있는데......
주진동 위원   숫자가 얼마 안 될걸요?
김성기 위원   아니예요.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토개공 부담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인 노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던 것인데 지하보도 비상 발전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토개공 부담으로 하고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점검해서 육료를 놓을거냐 아니면 애초부터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에 와서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굳이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노위원님 죄송합니다.
노춘복 위원   본위원 생각도 이런 것은 토개공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건설과장 박종걸   당초 거기는 국비, 도비, 시비, 토개공 부담은 이미 받아서 완전히 소화시킨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채를 얻고 해서 총707억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달우회도로 100억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입찰이 완료가 됐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총괄 입찰해가지고 입찰은 이미 끝난것이고 2차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고 100억을 더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런 것은 순수공사비다?
○건설과장 박종걸   네, 순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안양천 순환도로와 박달우회도로가 증가된 사유는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율적용에 의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량안전진단 실시가 왜 당초예산때는 책정이 안됐었는데 갑자기 예산을 책정하는 거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지난해에도 전파교에 대한 안전진단비는 확보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류해 보자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일단 보류한 사항인데 이것은 92년도 4월에 저희가 용역기관에 외관조사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외관이 불량하니까 실제 세밀한 내화력검사를 해봐라 이런 사항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른 교량들은 다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두 개다 77년도에 D.B 18t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많이 다니고 전파교는 원래 노후됐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화력검사를 해서 교량의 파괴진행 상태를 살펴보고 차량통과 능력을 보고해서 전면 개량을 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보수를 해서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고 앞으로 보수라든가 개량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안전진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떠한 갑작스런 사고의 유발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우려성이 있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한번 해 봐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조금 아까 말씀대로 92년 4월에 용역기관에 외관검사를 했을 때......
주진동 위원   외관검사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얘기한대로 어떠한 것이 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번해봐야 되겠다는 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이 추경이라는 것이 추경예산이라든 것은 어떤 여유를 두고 예산을 다루는게 아니예요. 본예산에서 사실살 예산을 책정한데에서 급작히, 급히 써야될 물건 이러한 것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이러한 여유성 있는 예산을 추경에 다가 올린다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이것은 급하지 않은 예산이다 이겁니다. 이런 예산은 다음 원예산때 올려서 할 수도 있는 예산이니까 이번과 같이 급해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쓰는 건도 있으니까 이번 예산에서는 이것은 쓰지 않아요 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다른데로 돌려야 되겠다 급한 예산으로 돌려야지 이런 여유있는 예산을 추경에서 돌릴 필요성이 없다 이런 뜻이란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정부방침도 그렇고 요즘 「재해는 있어도 인재는 없어야 되겠다」이런 정부방침하에서 저희들이 재해예방이라든가 안전사고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사실은 그런 지적이 92년도에 있었는데 그 뒤로 내화력 측정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 어느정도 진행성 파괴가 오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로써는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유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동 위원   본예산에 지금 다룬지도 얼마 안됐는데 그때 왜 예산에서 빼놓고서 이제 추경에 올라왔으니 지금 내가 생각하는 추경은 진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예산만 올라옵니다.
  그런 예산만 올라오는데 이런, 시간적 여유 있는거지 이거야 한 몇 개월있다 해봐도 되는 거라구요.
  지금 다리가 무너지거나 급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예산을 왜 추경에 올려놓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이 부분을 다른데로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건설과장 박종걸   추경이라는 게 가용재원이 있고 또 필요할 때 예산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하는데 저희 입방에서는 이것을 예산요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주진동 위원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예, 필요합니다.
  미리 검사를 해서 그게 위험성이 있을 때는 계획을 세우는게 저희 건설과장으로써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한선 위원   그 관계로 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때 현지 답사까지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산고가교가 보수된 상황에서 그쪽으로 큰 중량의 차를 회전 안시켜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전파교 문제입니까?
박한선 위원   예.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수하는 것은 이해가는데 안전진단을 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게 전파교 관계는 위험성을 느낄만한 상황이 된 것 같지 않아요.
  한강철교도 가서 차를 세워놓고 있으면 움쭐움쭐 한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안양대교도 그래요. 수해때 사고나서 건설업자사 형사처벌까지 받고 다시 시공한 다리인데 불안전한 요소가 생겼다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문제는 주위원께서 말씀하신 봐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알수 없지만 그보다 더 불요불급한데 예산을 전용해사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용 윤중기구입 2천만원이 되겠는데요 필요성은 아시다시피 안양도로가 인천쪽에서 원목을 실은 차들이 많이 저희 관내를 통과하고 있고 교통의 요충지가 되다 보니까 안양을 통과하는 과적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단속을 철저히 해오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인력이나 장비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번째 예산을 책정하고자 했었는데 구청에 계속 올렸더니 자꾸 삭감이 돼서 이번에 시에서 올려 양개 구청에 1대씩 줘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방법은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 차량바퀴에 대서 총중량이 40톤이상일 경우에 제재, 단속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는 도에서, 상부에서도 계속 사서 확보하라는 지시도 있고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애 지적을 하느냐 하면 말이예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이 어디까지나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분배해서 쓸수 있느냐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자체야 예산만 넉넉하면 막 사서 쓰면 되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본예산에서 올려 다 할 수 있는 것을 다급한 돈을 나눠 쓰려고 하는데다 이런 것을, 사실 이게 추경에 꼭 필연성은 없거든, 1천만원씩이나 여기다 투입해서 다른 급한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을 제치고 이런데 투입할 게 없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추경에는 꼭 이게 없어서는 안되겠다 하는데에 치중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 것은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갑자기 무슨 단속용이라고 해가지고 추경에 왜올려.
○건설과장 박종걸   갑자기 올린 것은 사실 아니고요. 본예산에서도 올렸었고 그런데 본예산에 가용재원이 없으니 추경때 보자고 해서.
주진동 위원   가용자금이 없는게 아니라 급한 사항은 아니다 해가지고 한것이라고, 그런데 여기다 또 올려놨으니.
  하여간 알았어여.
○건설과장 박종걸   그다음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8페이지 관내교량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육교설치 용역비도 과다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총 3개소가 되겠는데 잠업검사소 앞에 향림아파트 있는데 하고 김준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한전선입구 관악로상에 해서 3개소에 대한 용역비인데요 1개소당 3천여만입니다. 그래서 1,500여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용역회사에서도 이거 용역하는데도 2∼3개월 걸리고 5명 투입한다고, 팀장으로부터 한다고 해도 인건비에 조금 그정도 내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웬만한 것을 설계할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우체국앞의 것은 저희가 했었는데 너무 시간을 잡아 먹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 1, 2명에 계장밖에 없는데 다른 민원보상 업무를 챙기랴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다른일이 늦어져 이것은 책정된 것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예, 그리고 이번 예산과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잠업검사소 앞에 육교가설 한다고 했는데 그게 시급한다고 본다면 남부시장 횡단보도 거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종걸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남부시장 그쪽에서는 일부 반대여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부시장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그것을 해놨을 때 이동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일부 반대여론도 있고 거기 육교설치를 해서 통과하고 하는데 중앙로에 큰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바로 벽산앞에 사거리가 있고, 우체국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신호와 신호사이에 연동체계로 왔다갔다 했을 때 그렇게 불편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잠업검사소 앞은 명학역에서 나오는 출퇴근 인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저희가 보면 건너가는데 수십명씩, 어떤때는 무단횡단도 신호가 좀길고 그러면 막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경찰서와 수차 협의끝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일직간 쓰레기처리비 과다책정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역전지하상가에 보호막 설치의 위치가 어디냐고 말씀 하셨는데, 그 필요성은 야간에 철시를 하고 나서 지하로 통과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어 사유를 알아보니 도둑을 맞기 때문에 잠궈 둬서 우선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1개소인데 1개소에 셔터가 10개가 됩니다.
  위치는 삼세약국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상가는 상가대로 셔터를 해주고 가운데 통로가 양쪽으로 두군데 있는데 통로 4개소에 대해서는 스텐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설치해서 인파가 지하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만일 거기해 주면 다른데도 또 해달라고 할 텐데요.
○건설과장 박종걸   그래서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우선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이것 하나만 책정이 돼서 우선하고 좋으면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순환도로 감리비 책정이 착공도 안했는데 왜 벌써 책정하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설계 다 끝나고 도시계획절차를 예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저희가 10월에는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비용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도 평촌-신림간이 되겠는데 타당성 조사라든가 토지보상을 끝내고 나서 실시설계를 해야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보상은 실시설계 후에 저희가 인가를 받은 다음 보상공고하고 그때 추진하게 됩니다.
  선형은 서울시하고 미림여고 쪽으로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도에서, 저희시에서 같이 추진을 하가지고 해서 저희가 광역행정협의회를 도에서 부의해서 이번에 거기에서 시공방법까지도 공사진행 하는데 있어서 개괄적인 골격을 거기서 다 합의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실무자들과 협의해서 그 공사를 추진하게 돕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이 시급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모든 행정절차를 같이 밟아 가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우선적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국, 건설국이 업무보고를 의회에 제대로 안해. 그러니까 의원들이 모른다 이거야. 신문에 도에서 3천억, 3백억을 어떻게 했는에 깎여서 어떻게 됐다 이 소리를 지상을 통해서 알아.
  아까도 재정비 갖고도 얘기를 했지만 주무부서에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야.
  알았어요.
노춘복 위원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착공시점이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종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 후에.
○위원장 이양우   내년도에 착공 한다라고 하면.
○건설과장 박종걸   내년도 7월이 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그리되면 96년도나 95년말에 시작해가지고 98년도에 완공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종걸   예, 그 계획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부대비 이것은 순수 안양시비로 편성된 거죠.
  여기 5천만원이 안양시비로 올라간거냐 이말이예요.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은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시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국도비 쓰지도 않는게 있는데 그것으로 기타 부대비로 활용해서 쓰면 되는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종걸   이것은 시비로 책정됐는데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시비, 도비, 이렇게 당초부터 요구해가지고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노춘복 위원   그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추경예산에 도로개설 실시설계라든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러한 보상비가 올해 다 끝나지 않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돈을 기타부대비로 활용해서 쓰고 나중에 우리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면, 이 5천만원이라는 것을 다른데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안양시비를 들여 기타부대비로도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여기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41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중에서 기타부대비로 활용해서 쓰고 실질적으로 안양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나중 부담하는 비용중에서 공사비가 됐든 보상비가 됐든 채워 넣으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 채워 넣느냐.
○건설과장 박종걸   예산편성지침상 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부대비는 분명히 책정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부대비까지 우리한테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은 안내려 오고 순수한 보상비하고.
노춘복 위원   보상비가 얼마나 추정해서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걸   예, 도에서 보상비 41억, 공사비로 41억, 실시설계비로 해서 38억, 그리고 저희시에서는 이번에 추경확보하는 것은 시설부대비 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신문공고료나 이런데 쓰는 요일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다 쓴다고 어떤 저거는 않지만 요일로 책정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참고적으로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예요?
○건설과장 박종걸   원래 양여금사업비는 국도비가 50%, 지방비 50%로 책정을 했는데 정확하게 지원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방비를 조금 더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아까 선배위원이신 박한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안양대교, 전파교 연구개발비 5천만원 했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의 해로 돼 있죠?
  이게 어느 공사든, 시공자든 감독자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시공도서는 영구보존이죠?
○건설과장 박종걸   예, 주요구조물......
이종혁 위원   그래서 예를들어 연구조사해서 시공회사든 감독자든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가 불안하다고 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해야겠다고 연국개발비 5천만원 계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량같은 것은 영구구조물이고 이보다 더 사소한 공작물도 많은데 안양대교같은 것을 지금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다시 5천만원씩 들여서 조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재시공 해야 되는 겁니까? 하자보수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느 공사는 늘 얘기하는데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줄알아야 합니다. 지났다고, 다시 잘못됐다고 해서 조사해가지고 하자 있으면 고쳐야 되겠다. 이 연구조사비 5천만원 계상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신 모양인데 당치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제가 알고 있기에 77년도 수해이후 다시 많은 어려움을 겪여가면서 복구한 공사로 알고 있는데 뇌리에 스쳐지지도 않은 현시점에서 다시 재점검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보면 언어도단이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계상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야야 되지 않느냐 시공하는 사람도,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도 이것은 영구불변한 그런 구조물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조사해 볼 가치가 없는 그런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예산을 계상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기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업도로변에 대한 육교공사는 자세한 얘기도 듣고 사전에 어떤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사전대비해서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좀 오차가 있었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 같아서 재삼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다시 꺼내느냐 하면 바로 육교를 놓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스틸공사로 육교가 돼 있죠? 그래서 스틸이 부딪히는 마지막 분야 램프공사라고 하는 곳에 기본적으로 노면을 깍아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전문가들이 더 용의하게 잘 판단을 했겠지만 지금 그 산업도로 통행차량의 보통속도가 주간에 밀리지 않을때는 약 120㎞, 야간에는 무려 140㎞씩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점이 나오느냐 하면 그 스틸공사에서 램프공사한 지면하고 원지면 깎아내면 지면과 V자식, U자식으로 대서 가속화 되면 붕뜨다시피 굉장히 진동이 많이 나오고 있는 급작스럽게 옆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의해서 급정거 하게 되면 각종 사고가 많이 유발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시공업체에 6월말이면 내가 알기고 준공검사를 받아서 해당업체에 전부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이 토개공이나 내무부, 건설부에서 보조를 받아 경수산업도로 공사를 한 금액에 이 4억 5천이라는 기이 설치 못한 육교설치를 추가하느니 이번 기회에 준공검사도 마무리 돼야되는 이 공사현장에 다시 전문검토를 하셔서 더 아스팔트를 보충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고격이 없는 것을 만회하면 차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재검토를 한번 부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조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산업도로 얘기하니까 얘기하는데 삼성국민학교 통학로 교량 밑으로 건너가는데 그거 난간설치한다고 하더니 왜 안하죠? 도로 횡단하는 하천 교량 밑으로 나가는 것. 작년 재해예방 시찰 나갔을 때도 하기로 했는데 왜 여태 안하는거죠?
○건설과장 박종걸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다음 지장전주 이 설비는 안양-과천간 구도로 확장하는 거기에 지장이 되는 전주로 16본이 있는데 그전같으면 도시계획도로 확장할 때는 한전에서 부담토록 돼 있었는데 협약자체가 해약이 됐습니다. 그대신 저희가 각급 관내에 있는 전주나 케이블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필요한 곳 대금에 대해서는 이 설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섭 위원   한전에서 이설공사해줄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종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에 의해 불입을 해주고.
이은섭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감독하에 선정해서 하고, 우리가 전주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언제부터 받게 돼죠?
○건설과장 박종걸   금년도에 조례제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가도나 하천변 도로에 인접돼 가지고 상당히 교통에 불편을 주는 전주이설을 하려면 그것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박종걸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확보해서 불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은섭 위원   교통에 큰 방해가 되는데 한전에 의뢰해가지고 한전의 부담으로 옮겨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종걸   한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주 꽂혔던 곳이 조금만이라도 이전을 할 때는 가까워지는 집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것도 하나의 이기주의죠 그런 사항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게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은섭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교통에 장애를 주는 전주에 대해서 파악한 사항은 없죠?
○건설과장 박종걸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꼭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한전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조사는 이번에 도로대장작성 용역하면서 전부 조사가 될 겁니다.
이은섭 의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측량수수료 267페이지 1천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간혹 예상치 않던 도시계획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골목길에 도로를 결정해 달라는 내용이 간혹 있습니다. 이럴때는 도시계획 입안과 동시에 지적고시 결정가지 해야 되는데 도면을 저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작성에 필요한 측량수수료를 저희가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자문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만원을 예산을 냈습니다만 이것도 예상치 않던 단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통수단면이라든지 공법상 어떤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때는 전문기관이나 대학교수, 전문기술사로 하여금 저희가 기술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출하고자 120만원 예산을 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그런 것을 해본 적이 몇차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저희가 그것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그동안 세우지 않아서 용역한 업체나 이런데 아주 부탁을 해갖고 안되는 것 억지로 한 경우는 더러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데 시설결정에 따른 현황측량 수수료가 2개소 해서 500만원인데 1개소할 때마다 500만원씩.
○도시과장 이용탁   이것이 꼭 500만원이 소요된다라기 보다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면 하반기에 저희가 어떠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도면을 작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꼭 그렇게 들어간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시설결정을 지금 예를들어서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에 개설해 달라는 다른 건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비 사업과 관계없이 그렇게......
○도시과장 이용탁   재정비 도면에 의해서만 해달라면 저희가 그런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습니다만 재정비나 도시 계획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어디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용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본 예산중에서 학회비 5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대한국토도시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회비 50만원을 납부하면 저희한테 학술지, 도시정보 또 연구나 학문들 그런 관계가 실려져 있는 그런 정보지가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갖고 도시국업무에 참고하고자 예산 5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각 시·군이 공히 다 가입을 해 갖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거기서 책자 나오는 것을 활용한다고......
○도시과장 이용탁   예.
  다음 임곡지구 지장전주를 2개소에 500만원을 넣었습니다만 건설과장이 보고 올렸기 때문에 그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임곡지구와 율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장물 관계와 사업추진관계를 질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임곡지구와 율목지구는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 갖고 89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현재 전부 국공유지가 많고 또 토지분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토지 점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분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계통해서 토지분할이 완료되면 그때까지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관계가 확실히 나타나겠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시정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몇사람이 지적분할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갖고 아직 원만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곧 그사람들이 설득이 돼 갖고 분할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예산서에서 임곡지구는 건축물 보상 5동, 율목지구는 건축물 보상 1동인데 이런 것은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용탁   계획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금년도에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정도는 저희가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해서 일단 그정도 예산안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거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국과 도시국에 여러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을 대충 정리해보면 다소 중복된 감도 있고 또 그래서 저희는 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에서 저희 안양으로 오는 석산쪽으로 오는 신림-안양간 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관계와 그에 대한 부담 그다음 일반적인 사항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면으로 말씀드려야 원칙인데 도면준비도 안되어 있고 또 이 도면은 너무 작고해서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신림-안양간은 저희 안양시 석산에서, 석산 그옆으로 해서 서울 신림동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고 이 자체는 당초 경기도와 저희와 서울시와 협의가 됐던 도로이고 지금 여태까지 쭉 얘기한 평촌-신림간은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는 신림-안양간 도로는 서울시에서 설계를 다 했고 그다음 저희들한테 부담을 우리시쪽에 약 125억 1,000만원을 정식공문으로 경기도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돈 125억 1,000만원 전액을 도에서 도비로 부담해 주었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협약할 때 시공관계 예를 들어서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쪽은 우리가 할 것인지 자기들이 할 것인지하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만 현재 남았고 금액관계는 전액 도비입니다.
  이 자체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2경인고속도로와는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현재 광명 일직리에서 저희시까지 와 있고 우리시에는 경수산업도로와 지금 주유소 앞 중앙로에 다가 일단 갖다 붙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시에는 그것을 과천쪽으로 우리 관양동을 거쳐서 과천쪽으로 조정을 해라 원 노선을 그리고 일단 우리 산업 도로쪽을 한 차선씩 서울로 올라가는 것 또 안양시로 들어오는 것, 또 안양시에서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노선은 과천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로 하라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거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금 말한대로 안양에서 과천, 양재 방향으로 해서 그러니까 경인제2고속도로를 연결해서 그리 빼달라 이렇게 안양시에서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도로계획선만 재정비때 계획선만 그어놔라 그것과는 제2경인고속도로와는 무관한 거다 그러니까 뭐냐 한 마디로 해서 이것은 국가서업으로 할것이 아니라 지방간도로로 해서 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획선이 생기더라도 재정적인 부담은 안양시가 안아야될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주 그야말로 경인제2고속도로의 연결 구간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게 되지만 건설부에서는 그것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피하기 위해서 그것은 계획선만 그어놔라 지방간도로로 앞으로 해라하는 문제는 앞으로 안양시 너희가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하라는 예기와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양시에서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런 예산을 떠 맡아야 되느냐 지금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생각할적에 제2경인고속도로가 석산입구에 와서 안양육교 있는데 와서 접속이, 공사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결이 완전히 돼서 개통을 했을 적에 산업도로와 중앙로와 과연 교통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 이것을 제일 걱정했던 것이 처음에 선형결정할때도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제2경인고속도로를 하면서 안양시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체에 건설부에서 계획했던 것도 지금 신림동에서 안양으로 오는 도로를 제일 경기도, 탑골까지 왔지 않습니까? 시흥 탑동까지, 탑동에서 산 하나만 뚫으면 석산과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것을 건설부에서 권장을 하는 것이고 안양시는 그것을 갖다가 묵시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천과 양재동으로 경인제2고속도로 연결하는 것을 관철을 못시킨 원인이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박규상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를 과천쪽으로 연결하라는 것은 저희시나 또 우리와 협의하고 있는 서울시나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대학교나 신림동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2경인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쪽으로 연결하자는 것은 우리시나 서울시나 그 의견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2경인고속도로의 원 주라인은 관양동을 거쳐서 과천으로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연결해 달라하는 것은 저희 시의 방침이고 또 저희시에서 계속 그것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설부에서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지금 경인고속도로 자체를 경수산업도로에 다가 붙이면 경수산업도로는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더 이상 통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지금 현재 광명-일직까지만 공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위원장 이양우   자동차학원 옆에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하고 있던데 일직 I.C라고 하나요? 그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제2경인고속도로를 지금 석산입구에서 동쪽으로 지하터널을 뚫어 가지고 연결한다는 보고를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이 원래 안양시에서 지금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보고를 한거죠? 원래.
○건설국장 박규상   우리 도시계획으로 입안해서 건설부에 올라갔던 거죠.
송치우 위원   그런데 그 후로도 건설부측에 몇차례 그것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도로를 꼭 내야된다하는 사실을 우리 안양시가 주장한 사실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했고 지난번 평촌-신림간 도로 노선 결정할 때도 제2경인고속도로를 과천쪽으로 해야된다 하는 것을 서울시와 우리 안양시가 의견을 같이 해 갖고 건설부에 다가 건의를 하고 있죠.
송치우 위원   건설부측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부측의 답변은 아직 분명한 답변은 없습니다.
송치우 위원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 입니까?
  지금 그것이 일시적으로 현재 안양까지 교차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연결하겠다라는 그런 복안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군요?
○건설국장 박규상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건설부에서는 그건 아닙니까?
  우리 기본계획 올릴 때 건설부에 올렸죠? 석수동에서 경인제2고속도로 연결해 가지고 안산, 과천으로 빼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기본계획하면서 11개 시정요구를 안양시에 다가 내려보냈잖아요. 거기에 하나 들어 있는게 경인제2고속도로 과천으로 빼는 것은 보류를 해라.
  그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선으로 해놓고 기본계획에서는 빼라 그랬단 말이예요. 빼라고 해서 보완을 해서 올려갔으니 통과가 된 것 아니예요?
○건설국장 박규상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용을 대부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했는데 실제는 제1경인고속도로가 우리 석수동부터 서울 신림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시는 그것은 가다보면 이렇게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입안했는데 건설부에서 이것을 검토하면서 건설부에서는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신림동쪽으로 해야되겠다는데 서울시가 그것을 절대 못받겠다 이겁니다.
  우리 안양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위원장 이양우   어디로 못받아요?
○건설국장 박규상   신림동쪽으로.
  제2경인고속도로를 서울대학쪽으로 가는 것을.
○위원장 이양우   그것을 이미 실시 설계가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건설국장 박규상   그 도로는 아니죠.
송치우 위원   경인고속도로와 조인을 한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지금 125 그것은 그게 아니고 석산부터 서울 탑동이다 했는데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서울시에서, 안양시에서 기본계획을 올렸을 당시에 서울시의 의견이 뭐냐 신림동에 석산까지 연결하는 것은 서울시는 거의 공사 다 끝났습니다. 이미 다 해놓았습니다. 다 해놓고 산만 뚫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 의견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안양시가 하지 않아도 이것은 자연적으로 되는거다 이렇게 의견을 붙여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건설부에서는 이미 서울시와 얘기가 돼서 신림동간에 경인제2고속도로 신림동으로 빼는 것은 계획대로 건설부 안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국장 박규상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는 8차선입니다. 8차선을 논쪽으로 전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신림간 이것은 4차선이고 그냥 지역간 도로입니다. 그것만 연결하기 위한 도로고.
○위원장 이양위   4차선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여기 석수동에 와갖고 지금 현재 산업도로로 갈라지니까 이것을 고속도로라고 그러면 논스톱으로 가야 되는건데 이것은 거기서 부터는 고속도로가 아니다 지금 건설부에서는 얘기가 지방간 도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과천에서 양재동으로 가는 것은 지방간 도로로 해라 그것은 고속도로가 아니다 건설부에서 억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것입니다. 이것에 안양시는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는 처사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나 경기도나 서울시는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과천쪽으로나 양재쪽으로 해달라는 그안을 변동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추진할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신림-안양간 도로는 전체연장이 4㎞ 정도되고 폭도 4차선이고 우리 석산과 연결하는 완전 지역간 도로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시에서 시장이나 또한 담당부서에서 이 과천에서 경인제2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고속도로 차원에서 고속도로 연결노선으로 해서 이것은 안양시가 의지를 갖고 덤벼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방간 도로로 한다면 나중에 건설부에서 뭐라하냐면 안양시 너희들 예산갖고 해라 그랬을 때 그게 수천억 투입이 돼도 개선이 될까 말까한 공사 아니야 이겁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양-신림간과 제2경인고속도로관계 제가 답변할 것은, 아까 두가지 한다고 했는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잠깐 언급이 계셨고 여러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도시국, 건설국에서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도 있고 각 서울시나 혹은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가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위원님께 일일이 보고 드리고 또 양해도 얻고 혹은 자문도 받고 해야되는데 제가 대충 간추려 말씀드리면 지금 평촌-신림간 도로 개설도 있고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용지매입 또 내일 모레부터 비가 오게 되면 재해대책도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가장 민원이 많은 건축행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음 도시계획재정비도 사실 우리시는 거의, 100%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의 이런 사정 때문에 지금 공람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안양 민자역사도 지금 도에서 결정이 돼 갖고 우리가 지적승인을 지금 하고 있다 따라서 동서연결도 지금해야 됩니다.
  다음 구 금성통신 자리에 시장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후속조치도 또 해야 됩니다. 또 수리산 유원지도 개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구 시가지에 대한 재건축 혹은 재개발 사업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 위원님도 바쁘고 저희들도 그때그때 유인물로 해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든지 시간을 내 주시면 더 고맙겠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유인물로 해서 보고드리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중요사업이 있을 때 마다 그때그때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덧붙여서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업무나 또한 건설국의 업무는 의회에 보고를 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면 정식으로 공문을 의회에 발송하셔 가지고 도시계획업무는 무엇을 갖다가 우리가 업무보고를 의회에 하겠다 이렇게 정식공문을 의회에 띄우셔 갖고 위원들이 폐회중이라도 위원회를 열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저희도 열어서 이것이 시의 발전이나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그렇게 펼쳐나가겠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국이나 이런데 업무보고한다는 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것만 합니다. 뭐냐면 여기에도 올아옵니다만 「의견청취의건」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실질적으로 하나 위에 올라가서 반영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힘을 의회에다가 전달시키는 것 밖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의 업무들은 의회와 집행기관과 밀접한 간계를 가지면서 이것을 숙의를 해서 무엇인가를 찾아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까지는 재정비도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작년 언젠가 보고 한번 하고 사실 여태까지 끝났어요. 얘기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같지만 그동안 재정비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국장이 세 번, 과장이 세 번, 계장이 세 번씩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아직까지 매듭을 풀지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보통으로 큰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국장님이 병중에 계시니까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여하튼 관심을 갖고 일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고 한데 정말 그렇습니다.
  시가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의 내용을 의회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거든요. 정부와 교환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사가 원래 계획입안단계라든가 또 입안단계에서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야 되고 또 그것이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정보교환 자체가 필요하다 의회와 시측과 그랬을 때 이 공사가 어느정도 지금 어떻게 되고 또 여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평촌-신림간 도롱얘기 여러차례 나왔습니다만 자꾸 뜬구름 잡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 버리고 말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아까 목적이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4차선으로 하자는 사람이 있고 6차선으로 하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것이 안양시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움이 되고 이로울 것인가 등등의 추진상황이 진행될 때마다 일차적으로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면 이슈가 되고 이것은 따져서 이것을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볼때는 어떻게 결정해 줘야되는데 할 때는 회기가 아니더라도 위원회를 열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연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국과 건설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중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것이 없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도시국과 건설국의 심의는 이것으로 종결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와 양개 구청의 심의가 남았는데 긴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에 1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먼저 특별회계 내용과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밝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와 만안·동안구청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기영   환경사업소장 유기영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를 평소에 보살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양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사업소를 늘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94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말씀 드릴 것은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현재 일일 15만톤에서 금년 7월중에 1단계 확장분 15만톤이 추가되어 시험가동됨에 따라서 총 30만톤의 하수를 처리해서 맑고 깨끗한 안양천 되찾기에 한층 더 진일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사업소는 하수분뇨 및 정화조를 처리내지 병행·연계처리 하는 관계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예산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하수도특별회계 분뇨 및 정화조관리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원편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93년도 기준단가로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가조정으로 현실화를 기하였고 장려수당의 경우 기존 월 5만원씩 지급하였던 것을 금년도 2월 12일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안양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및 방법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에 의거 하수 및 분뇨처리 기관 또는 시설근로자에게 금년 1월부터 월 20만원을 소급 지급하였으나 소급지급에 따른 1억 1,520만원이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수처리장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520만원, 대민활동비 1,512만원, 그리고 정화조 처리장내 미비된 샤워시설을 보완키 위한 샤워실설치 시설비 1,190만 2,000원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부족분 보충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 3,06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93년 군포·의왕시에서 징수한 사용료 부담금중 결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부담금 비율에 의해서 8,258만 1,000원을 정돈하여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7월중 제1단계 확장시설에 대한 시험가동에 대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5페이지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1단계 확장시설물 운영에 다른 전기요금 2억 246만원 연료비 2,995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중 탈황매체교환건은 당초 예산에서 잘못표기된 것을 수정하였고, 각종 설비 유지보수비는 실제 운영시 유지보수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현실화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응집제 구입비 3,518만 5,000원 탈수슬러지운반비대행비 8,814만 7,000원도 확장분 가동에 따라 6개월분에 대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시설비에는 확장대비 현재 안양천에 일부 유입되는 오수를 차집처리코자 3,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외 최종침전지 수로 청소기 설치공사의 4건은 처리장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노춘복 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느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환경사업소 제안설명 유인물?
○환경사업소장 유기영   제안설명은 거의 다 됐습니다. 유인물을 추가고 배부해 드리고 그다음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양우 위원   사업소장님!
  지금 예산안을 다루는데 제안설명 나오신 것인데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서류를 챙겨갖고 나와서 설명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이런게 아니냐 위원들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다른데부터 먼저 보고받고 나중에 유인물 준비후 환경사업소 보고 받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양개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양개구청의 구청장님께서는 인사이동에 따른 당위원회 소관 담당과장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만안구청장 이병선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전에 저희 만안구청의 관계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이영일과장입니다.
  이영일 과장은, 지난 5월 30일자로 부임 됐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송경운과장입니다.
  지난 5월 26일자 만안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 과장들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양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만안구 전체에 걸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채 파악하기도 전에 예산이 요구되어 저로서는 위원님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며, 금년 94년 추경예산은 저희 만안구에서 금년도에 반드시 시행할 사업으로 요구한 예산이므로 여러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추호에 낭비됨이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만안구청소관 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수   이병선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오늘 조한영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병환중에 계셔서 부구청장인 손병목이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건축과장 김두일입니다.
  부천시 소사구 건축과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또한 6개월전에 저희 동안구에 있다가 갔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하나하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열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아주 간략하게 지금 제안설명서를 배부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나디.
  평소 존경하는 이양우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동안구청의 예산심의를 위해 더우신데도 불구하시고 애쓰시는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안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구와 동을 합하여 7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8억 2,000만원으로 이중 보상비가 5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58억중 7억만 사업을 하고 전부 보상으로 나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역사업 내역을 보면, 수로원 및 가로등 관리보조원 정원이 되겠습니다. 2명 정원인데 대해서 2,300만원, 소방도로 개설비 10건에 55억 8,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건에 1억 5,000만원,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인부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명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며서 제31회 임시회에 제출된 저희 동안구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혼신의 정력을 다 바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손병목 동안구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동안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구청과 예산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진동위원님!
주진동 위원   488페이지 동지가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각동에 10명씩 3회가 되어 있는데 이 동지가 심사위원회 자격과 어떻게 선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496페이지 도시계획 소관인데 재료비에서 토지이용 계획확인원발급 업무보조인부임이라고 해서 2명이 150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분장업무가 생긴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그 분장업무의 사무를 취급한 날자와 도시계획 분장사무에 대한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다른데는 업무보조인부임 해서 급양비나 하나의 영내 출장비 같은 것이 서있는게 여기에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예, 이은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494페이지 풍물시장이 4동구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상여금 지급관계가 있고, 495페이지에 풍물시장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본위원이, 구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풍물시장에 대해 소상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운영상태와 생긴지 여러해 됐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시에서 관리원까지 두고 여러 안전관계라든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풍물시장의 목적을 제대로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 시설이냐, 본위원이 알기에는 야간에 거기서 많은 문제도 야기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풍물시장 운영관계라든지 이런건에 대해서 소상히 우리 구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풍물시장을 어떠한 조치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풍물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히 위원들에게, 시민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예, 박한선위원님!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802페이지 대수선비로 급수불량처리비라고 그래서 기정 8천만원에서 2천만원 추경했는데 이 급수불량처리는 어느구간에서 어떻게 공사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2천만원 추경해 가지고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이 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만안·동안 특별회계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이양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아까 양개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가운데 소방도로개설 요구액이 만안같은데는 87%를 일을 하고 있고 동안구청 같은데는 9% 하고, 동안 경우 10건 올라와 있습니다. 만안이 4건인데 과연 이번 추경예산에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도로가 완전히 개설을 끝내느냐 그것이 우선 문제이고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해 내려온 것을 보면 소방도로 하나 개설 하는데 시작을 해서 2, 3년씩 박달동 어느지역 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4년동안 끌고 있는데가  있다 이겁니다. 위원들이 요구하고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나오고 그러니까 시작해 놓고 예산확보해 놓는데로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0m할거면 올해 30m해 놓고 그냥 개설을 못하고,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가급적이면 추경에 울적에는 마무리를 지을수 있게끔 당초 예산에서 확보가 덜 됐다고 그러면 추경같은데서 마무리가 끝내줘야 시민들의 민원사항도 빨리 해결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과연 여기 만안  4건, 동안 10건 이것이 계획을 잡은것인지 이 돈가지고 다 개설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503페이지 만안구청 소관입니다.
  석수2동 삼막천 하상정비사라고 해서 500만원, 500만원이 증액되고 삼막천고수부지가 보호용 옹벽설치공사하고 해가지고 4,600 안양2동 삼성천 고수부지 보호용 옹벽설치공사라해서 계상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삼막천 고수부지는 안양 2동, 3동 이런 고수부지는 뭐냐 이겁니다.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내가 볼 때 삼성천하면 석수1동에서 안양2동까지 내려오는건데 같은 고수부지 옹벽설치공사를 하면서 이쪽으로 따로 저쪽으로 따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내역이 지점이 어디쯤인지 위치를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다음 안양천고부지 제방벽면 정비공사라는 것이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안양천은 본청 하수과에서 하지 않아요? 이것은 구청에서 안양천 고수부지 제방벽면공사는 구청에서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동안구청 건입니다.
  6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신도시 도시계획도면함 제작에 부족분이 있는데 이 부족분이 어떻게 400개나 부족분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도 아니고 추경에 부족분으로 올라온 예산이 어떻게 돼서 돌아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주진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500페이지 만안구의 지역개발비에서 보상금해서 가로등파손신고 보상금했는데 이것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가로등이 파손됐다는 것을 신고하면 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동안구부구청장님께 여쭙겠는데 이양우 도시건설위원장님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보면 만안지역에는 안양6동에 또 동안구지역에는 관양2동에 예산액이 소방도로 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편중되어 있는데 관양2동 같은 경우를 보면 고려산업 있는데 2억, 상아프라스틱에 8억 6,000, 대일상사 15억, 천경화학옆 8억 이랬는데 물론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갖고 일정 부분을 완벽하게 개설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편중된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이러한 예산이 균형 발전을 위한 편성으로써 타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651페이지 가로등 직영보수자재 해갖고 평촌신도시에 관한 것 같은데 앞으로 평촌신도시의 가로등 관리체계를 특별히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안-동안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이영일 만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되겠습니다.
  동 지가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3회, 12개동에 1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자격은 어떤 사람으로 위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 지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지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결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관내동에 오래 사시는 분으로써 지가동향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중에서 동장님이 선정 위촉하고 있습니다. 대게 선정위촉되고 있는 분들은 그 관내의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통장님, 새마을지도자님 기타 유지분들로 선정위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재료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업무보조인부임 두 사람이 150일로 계상되어 있는데 분장업무에 대한 4급 사무직급 일자와 도시계획분장업무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다른 분야에 보면 급양비등 출장비 항목이 있는데 왜 이 분야에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만안구청으로 92년 10월 1일날 되면서 도시계획업무를 도시계없이 토목계에서 업무를 관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토목계에 있는 직원과 업무보조인부임 2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간 사역을 하다보니까 1명이 보조해 왔습니다.
  금번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시계가 건설과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만 본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도시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도시계 업무보조 또는 도시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양비등 출장비가 이번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계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계상해 주시면 도시계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가 이번에 분장이 되면서 사무, 업무중에서 도시계 구역내에 불법토지 형질변경단속도 거기서 하는 것 아니예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계 업무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사항 3,000평입니다.
  3,000평 이상 시에서 처리합니다.
  다음 전 도시계획구역내의 불법토지형질변경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도시계획확인발급과 도시계획군사보호구역 관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일반업무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2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150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2명이 안되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2명이 아니고 실제로는 1명뿐이 안됩니다.
주진동 위원   실지로는 1명이 아니예요? 1명으로써 이것이 도시구역내에 토지형질변경단속도 해야되고 여기에 인허가를 허가해주는 도시계획원 발급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발급해 주면 혼자서, 요즘 민언 건이 몇건이나 돼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도시계획 확인발급만 1일 평균 15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50건 처리하기도 내가 알기로는 무리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복사만 하면 되는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나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확인도장까지 찍어 줘야 되는데 저희 도시계가 새로되면서 직원이 계장이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정규직이 별도로 3명이 있습니다. 그외에 도시계 창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용직해서 업무보조를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주진동 위원   업무보조를 일용직이 하는데 이 일수로 봐서는 1명이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1명입니다.
주진동 위원   1명이 일일 150건을 처리하려면 이것을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인허가 문제라든가 민원발급은 신속처리 해야 됩니다. 신속처리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150건을 할려면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무리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더군다나 불법토지 형질변경을 단속하러 나가려면 다른데는 급양비, 출장비가 다 있는데 이것은 그것도 없습니다. 여기보면.
  그러면 분장돼서 신설되는 입장에서 왜 이런데 예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관계의 소리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상으로 못 받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조금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제가 개정되기 이전에, 직제승인이 5월 31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계가 생긴 것이. 그래서 인사이동이 최근에 있어서 예산요구를 못했고 다음 일용직에 대한 일반운영비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습니다만 일용직이 지금 말씀대로 업무보조원이 저희한테는 1명만 지금 확보가 되어서 1명을 쓰고 있는데 토목계 다른 직원을 가지고 지금가지 활용해 왔습니다.
  도시계가 다시 생기다 보니까 사실상은 1명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예산요구를 한 이후에 직제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한 사람을 거기에 충당을 시켜야 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대강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어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네.
  저희가 지금 기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429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쓰게 되면 앞으로 약 7개월 정도됩니다. 금년도. 그래서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면 금년도는 업무처리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진동 위원   300만원만 주면 차질이 없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다음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풍물시장관리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등등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와 또 현재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과 야간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책과 구에서 가지고 있는 방침을 가리켜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계획과 문제점도 알려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인부임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상승된 인부임입니다.
  다만, 풍물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리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던 노점상을 89년 9월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모아놓고 장사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해서 안양4동 195-1번지 복개천에 다가 시비를 들여서 시설해 가지고 거기에 입주를 해서 지금가지 장사를 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206개 점포가 입주를 했습니다만 작년말까지 75개소를 재정비해서 현재는 13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31개 점포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코너가 98개소, 기타 공산품 3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원이 2명으로써 풍물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원이 하는 일은 노점상에 대해서 기이 융자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융자금회수와 시설물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심야영업을 노점상에서 하다보니까 취객들이 밤에는 소란을 피우는 등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해서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경찰서와 중앙파출소에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심야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공무원이 주2회 거기에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풍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빈 점포 10개소에 다가 각종의 부녀요원으로 해서 「아나바다살성시장」을 수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주간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임대나 전매행위가 발생할 때는 즉각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철거 조치를 강행하고 나갈 것이며 점진적으로 풍물시장 점포를 전부다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고 계획을 수입중에 있습니다.
박한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개천위에다가는 도시계획 규정을 보게 되면 주차장이나 도로이외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점차적으로 풍물시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한다고 그런 방침이 서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도심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언젠가는 본연의 용도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지금 이은섭위원님의 답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침이 현재 서 있는 것은 뚜렷한 결심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업자금이 현재 100만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 합니다.
  전업자금을 최소한도 300만원 정도로 인상을 해서 적극적으로 전업을 유도하고 그 이후에 농산물 유통센타가 안양지역에도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나면 영세업자니까 그쪽으로 전업을 해서 그쪽으로 입주해서 장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점포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종단에 가서는 풍물시장은 없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규정에 보면 하천복개는 주차장이나 도로이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그때 89년도 당시에 불가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대로 풍물시장이 제거가 된다면 사용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요구한 중에서 소방도로개설에 필요한 돈이 추경요구액중 저희 만안이 약 87%를 차지합니다. 저희가 4건에 요구된 것이 약 3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완전히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의문이고 지금 통상보면 소방도로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보통 2∼3년이 걸려야 완공이 되는데 추경에는 가능한 한 완료되는 사업이 완료되는 차원에서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방도로개설은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저희 안양시도시계획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75년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년간을 시설결정만 해 놓고 도로개설을 하지 못한 상태로 오다 보니까 주민의 원성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소방도로 개설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왔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소방도로 개설하려면 실시계획인가등등 행정절차를 하는데 75일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실사계획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협의보상을 하는데 협의보상이 잘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이 금년말에도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 지금까지 협의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보상가라든가 지장물첨가라든가 등등해서 불응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재결해서 올라갑니다.
  재결을 하면 보통 지금 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약 6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불가불 연내에 마무리된다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보상이 그렇게 안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실시인가가 되고 절차상 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요구한 4건이 새로이 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한 것이냐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이것이 연계가 되어 나오는 것이냐.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신규사업입니다.
이양우 위원   새로이 4건이 다 신규사업입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네.
이양우 위원   이게 문제라는 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지금 과장이 얘기하듯이 3년동안 시장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결정이 되면 3년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갖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이 있죠? 도시계획법에, 3년동안.
  올해부터 예를들어 1단계에 3년이면 3년 또 2단계, 사업계획을 세워갖고 도시계획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관계로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공람을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네.
이양우 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 본겁니다.
  안양시가 도시계획도로 선이나 이런 것을 그어놓고 지금 다시 20년이 돌아와 갖고 2011년을 목표로 해서 기본계획 세우고 지금 재정비계획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도로계획선을 그어놓고 여태까지 개인들 재산침해만 한데가 한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되는 것은 예산이 없고 그런 것은 그것을 해제 시켜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라도 1건, 4건을 이 돈 가지면 다 완공을 볼 수 있는 것이예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네.
  건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좋은 현상이예요.
  그리고 한가지 여기 자료 내놓은 것 보니까 지금 보상단가가 소골안같은데는 131만 8,000원이네요 그죠? 이것이 평방미터당 131만 8,000원이라는 얘기죠? 보상비단가가.
  그러면 이것이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높은 단가입니다. 400여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400여만원.
  지금 보상비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어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이것이 공사지가를 기존으로 했고요 지장물가지 포함된 겁니다.
이양우 위원   지장물에 건물이 들어 있는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네.
  건물이 들어 있는 겁니다.
이은섭 위원   건물은 건물대로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네.
  일단은 사업비 산정한 것은 지금까지 감정을 해서 나온게 해베당 단가가 대충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쳐 가지고 넣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적에 이것이 지가보상 얼마, 지장물 보상 얼마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누차에 걸쳐서 예산심의하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런건데 일괄해 갖고 몇m 얼마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도면갖고 이것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지 아니면 나대지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그렇게 명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석수2동 삼막천 하천정비 하상정비공사와 삼막천 고수부지 보호용 옹벽설치공사, 안양2동 삼성천 고수부지 보호용 옹벽공사가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위치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으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단에 보면 안양2동 삼성천 고수부지 보호용 옹벽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석수2동에서 유원지로 올라가는 하천입니다. 그것이 석산개발사업의 하천과 합류지점입니다.
  그런데 철도를 횡단해서 넘어서 철도와 산업도로 부위을 옹벽공사할려고 저희가 5,000만원을 본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했던 것인데 이것이 국토가꾸기사업으로 해서 도비 5,000만원이 지원이 되갖고 시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추후에 본 예산에서 확정된 다음에,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것이고 그다음 석수2동 삼막천 하상정비공사 500만원 감액시킨 것은 그다음 삼막천 고수부지 보호용 옹벽설치공사 4,6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체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산업도로에서 동부실업쪽으로 올라가는, 석산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옹벽이 없습니다.
이양우 위원   우안입니까? 좌안입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우안입니다.
이양우 위원   삼성국민학교담장 수영장 있는 그쪽으로?
○망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양안을 다 하는 겁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 얘기한대로 한다면 삼막천 하상정비공사를 못하게 되니까 대체를 해서 고수부지 보호용 옹벽설치 공사를 한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것이 아닙니다.
  그쪽을 했어야 됐는데 본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그것을 대체로 해서 하상정비를 안고 옹벽을 하면 옹벽하면서 하상정비가 겸해서 이루어지니까.
이양우 위원   당초예산에서 5,000만원 섰다가.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밑에 5,000만원 깎았고 삼막천 하상정비 500만원 감액시킨 겁니다.
  두 개를 감액시켜서 4,640만원 가지고 옹벽을 하는 겁니다.
이양우 위원   문제는 뭐냐면 예산서에 삼막천과 삼성천은 단골로 올라옵니다. 어느 회기치고 시의원돼서 이것 안다루어 본적이 없어요.
  본예산 추경 계속 다룹니다. 하다 못해 석축쌓기부터 해서 낙차공이나 해서 계속 다룬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할려면 아주 진짜 몇백 m가 정말 한번에 해버리든지 그래야지 찔끔찔끔 50m로 하다가 어떤때는 옹벽공사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삼상천이고 삼막천이고간에 하산정비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단계적으로 해나가라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봤을 때도 예산낭비 하는 것밖에 지적을 안한다 말이예요. 구청건설과에서 할 것 같으면 연차계획을 세워라 이거예요. 그렇게 집행해 나가야지 앞으로 이런식으로 세우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안양천 고수부지 및 제방벽면 정비공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천관리는 본청과 저희 구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박달동 대한잉크페인트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부위입니다. 석수3동 맞은편쪽 같은 부위인데 그쪽 잡목하고 하상이 관리하기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비를 들여서 벽면은 나무를 전부 캐내서 떼를 입히고, 고수부지는 하상정비를 해서 나무가 자라지 않도록 이렇게 정비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양우 위원   건설과장 다 좋은데 안양천은 말이야 안양천 정비사업으로 해갖고 있죠? 보완공사 그런 것은 다했죠? 몇 년을 거쳐 안양 수해나고 나서 건설부에서 예산을 주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호안블럭이나 이런 공사가 거의 끝난 것으로 난 알고 있고 단 한가지 남은 것은 박석교에서 층훈교 사이에 박달로 우회도록 지나가는 지점에 철거할, 하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철거 못한 것은 46세대인가 그것만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나와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이 또 나와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관리만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사업자가 하수과에서 얘기할 것이, 한가지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양 2차로나 3차 차집관거 매설할 때 바로 그 지역으로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이렇게 돈들어 가고, 저기에 들어가고 검토해 봤느냐 이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호안을 붙이고 석축하고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제초작업과 나무뽑기, 벽면정리도 해야되고 이런 비용입니다. 지금 그것을 유지관리비로 작년 석수동3동쪽에는 일부공사 주변에 다 벽면도 정리됐고 하상도 정리가 됐었는데 이쪽에는 전혀 사각지대여서, 제방벽면 외진데 이고 잡초가 많이 자라서 그것을 제거하고 장비를 들여서 할 겁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정비가 아니라 하천 풀뽑고, 잡초 제거하고 인부노임 들여서 하는 사업아니냐 이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노임도 들어가는데 장비도 들어가도 관리차원의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는 기존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이양우 위원   유지관리를 거기만 하나?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다른데는 잡초인부만 가져도 되고 안양천 도로도 만들고 박달로 우회도로도 만들고 그래서 그 위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잡초작업만 하는 것으로. 제초작업 인부임을 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재해의 위험이 있어요? 고수부지까지 물이 올라와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강우량 100㎜ 이상되면 올라옵니다. 작년에도 올라왔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데,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나무가 생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거 해줘야 되고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양우 위원   나무가 자란다고 그래, 물이 안올라 가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볼 때 지금 3천만원 이거는 그렇게 급하게 예산에 집어넣지 않아도 돌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사실은 본예산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삭감이 돼가지고 다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좀 계상을 하도록 해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알겠어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0쪽에 보상금으로 가로등 파손 신고보상금이 100만원 계상 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연간 평균 가로등이 파손되어 우리예산을 순수하게 들여서 하는 것이 연간 평균을 내보니까 20건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1,200만원 예산이 손실이 왔었습니다. 이것은 신고가 되면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설치를 했는데 신고가 안되다 보니까 주민이 신고해 주면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서 포상금도 받아 가고 하면 주민들 신고의식도 고취될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20건이 파손됐을 경우 그에 대한 포상금이 5만원씩 주면 100만원이 나갑니다. 단, 20건은 우리가 신고 받았을 때 예산을 1,100만원정도 절감할 수 있겠다 해서 포상금으로 신설 계상요구한 사항입니다.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이영일 만안구청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 동안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도로개설이 금년 총 10건에 계상 되는데 금년 총 10건에 계상 되는데 금년에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는 소방도로개설이 총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3건은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부족분으로 3건을 세웠고 계속사업으로 7건의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중에서 1건은 평촌동에 소방도로개설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완료해서 공사비만 3천만원 추가로 세웠고 2건은 비산동 비산성당 뒤에 일부 가곽정리가 안되어 가곽정리만 하는게 있고 임곡아파트 옆에 50m 개설한 것 2건과 관양 2동에 4건이 들어 갔는데 동일지역으로 노선별로 나누다 보니까 4건이 돼서 총 추경에 7건 당초예산에 3건 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지장물이 없고 용지만 보상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 10월가지는 용지보상이 돼서 11월말까지 도로계획을 완료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곁들여서 보고 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고려산업 뒤 주변에 7억을 예산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 7억중 예산이 금년에 소유자가 네사람인데 용지보상해서 도로개설 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46쪽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이 400개인데 당초 예산도 아니고 왜 부족분이 그렇게 많으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 3월 29일자로 평촌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도면을 발급하고 있어 평촌신도시까지 합치다 보니까 총 613장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404장과 토개공으로부터 인수한 209장 하고 전체 더하면 600장이 되는데 200장과 당초도면대가 낡은 것 191장 해서 400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구해서 도시계획도면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확인원 발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진동 위원   여유있게 한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어느정도 맞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8∼651쪽이 되겠습니다.
  관양2동 고려산업 주변에 상아프라스틱, 대일산업, 선경화학해서 관양2동쪽에 도로개설이 지나치게 편중된 게 아니냐, 균형발전에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는 미개설된 소방도로가 전체 10,715m가 되겠는데 이것을 동별로 분류해 보면 비산1동이 2,130m, 비산2동 260m, 비산3동이 2,400m, 관양2동 3,260m, 평촌동이 1,355m, 호계3동이 950m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관양2동이 3,600m로써 제일적은 비산3동과 비교해 보면 약 1,200m 차이가 나서 동안구 전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관양2동쪽을 중점적으로 투자 했습니다만 금년에 고려산업 주변으로 위원님들께서 7억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 계속사업으로 병행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개설소는 4개소를 넣지만 노선별 구분해서 그렇지 동일지역이 돼서 640m를 금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떤 지역에 집중투자한게 아니고 저희 구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를 했습니다만 특히 이 지역은 73년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75년 9월 26일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는데 이 지역에 공장이 무려 20여개가 있고 종업원 수는 약 1천여명이 됩니다만, 매년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되어 외국으로 제품을 생산도 하고 공장견학도 많이 오고 하는데 도로개설이 안되어 하수도가 없고 컨테이너 이런 차량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또, 매년 비만오면 침수가 되고 해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이종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혁 위원   아까 이양우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용지보상이 너무 높은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해보니 금년도에는 지가가 전체적으로 7% 정도는 하락이 됐지만 공시지가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보상비가 토지평가사들로부터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전체 공사비의 92%는 보상비로 소요가 되고 약 8∼9%는 공사비에 들어가서 사실 소방도로 개설하는데는 거의 보상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만안이나 동안구로 봤을 때는 진작 땅값이 쌀 때 소방도로를 개설 했어야 되는데 땅값이 많이 오른 다음에 개설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여기보면 길 내주고 보상 비싸게 주고, 임곡같은데 ㎡당 130만원 이면 평당 400만원 가까운 것이죠?
  임곡아파트부근이나 비산1동 성당 뒤 이것도 ㎡당 120만원이면 360만원인데 소방도로 내주고, 그러니까 보상 비싸게 주고 길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가가 상승돼서 그렇습니다만 진작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기업체 공장지역 개설해서 수출이나 생산제품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소방도로 개설을 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소방도로 개설을 했으면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소요는 안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소방도로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우선 생각이 됩니다.
이종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행과정에서 공사지가 위주로 해서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요즘 부동산이 거의 거래가 없고 그런 실정인데 소방도로 개설하는데는 보면 3,400만원씩 주고 하는 것은 길 내주고 땅비싸게 사들이고 쉽게 얘기하면 꿩먹고 알먹는 식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만안구나 동안구 공히, 만안구 소골안 같은데는 아까 지나 갔습니다만 ㎡당 110만원이면 330만원인데 소방도로를 내야될 그런 지역에 과연 땅값을 그렇게 줘야 되는냐 이것은 아마 시행과정에서 집행부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의를 해주긴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용지보상은 토지평가사 두사람으로 해서 평가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하면서 철처히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몇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아프라스틱앞 소방도로나 선경화학소방도로를 도면상으로 보면 구획정리 사업이 안돼가지고 일부 가운데 들어있는 땅은 실질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도로가 없어서 건물을 못지을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곳이 소방도로를 뚫어 놨다고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물론 없는 것보다 백번 낫고 당연히 뚫어야 될 입장이지만 나름대로 이 지역을 총체적으로 소규모 구획정리사업은 안되겠지만 그런 측면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주들에 대한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또 시에서도 어떠한 경비를 안들이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이것은 75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 있고 구획정리사업 이것은 일반 도시계획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개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 돼서 일부 사유지와 도로로 통행하고 있습니다만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안돼있기 때문에 비만오면 침수가 되고 문제가 많은 지역이라 공장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진작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 됩니다.
노춘복 위원   지금 이 소방도로개설 하려는데는 콘크리트 포장이나 이런게 전혀 안 돼 있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아무것도 없고 비포장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데 이 공장지역 주민내지는 종업원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저희가 약간 도로보수를 해줬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금년이라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춘복 위원   이 예산이면 그쪽 지역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겁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조양호 동안구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만안구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만안구청 수도과장 이은석입니다.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02쪽 급수불량처리비 계상목적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급수불량이라함은 원인이 불분명한 지역에 갑자기 발생되는 사항으로 수압이 저하되고 급수가 불량하고 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의 급수관, 배수관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8천만원이 계상돼서 안양7동 동성아파트 옆 외에 4개소 700m에 8천만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급수불량비고 안양3동 안양공고 뒤 4개소에 8천만원을 요구 했으나 예산형편상 2천만원만 계상되어 현재 2천만가지고 급수불량해소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1,500만원이라도 계상해 주시면 급수불량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부족된 공사비 2천만원 계상된 내역은 안양3동 새마을다리옆 120m 급수불량지역 관을 교체할 사항이고, 당장 실제 요구되는 사항은 안양6동 호정타워 옆 약 70m 구간에 1,500만원 소요되는 구간이 있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급수불량비를 1,500만원 가량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m 구간이 80㎜로 되어 있어 그 위까지는 300㎜로 교체를 다 하고 있어 70m도 마저 교체를 하려는 사항이고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이은석 만안구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만안·동안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만안·동안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사업소소관 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진동위원님!
○주진도 위원   293페이지 특별활동비에 있어서 환경사업소 직원 대민활동비로 3만원씩 84명×6월 했는데 여기 대민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아래 업무추진비 하수 및 분뇨처리장 민원해결 대책으로 20만원씩 10회가 있는데 여기 민원은 어떠한 민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 위원   291쪽 보면, 기계실 보일러 해서 본예산에는 200월×60ℓ당×6시간 ×365일 해서 추경예산에는 1시간 늘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37도에서 38도로 높이기 위해 1시간 연장으로,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모르는데 1도를 높이기 위해서 1시간 더 가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예, 이종혁위원님!
이종혁 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294쪽 반환금 기타 해서 산출내역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처리장 운영부담금 집행잔액으로 군포·의왕시 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94쪽 보면 위생처리장 비포장부분 사리부설 해서 342만 1,000원에 대해 이것은 또 어떤것인지 곁들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간사 김준수, 이양우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양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민 나오셔서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기영   여러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심려 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의회에 어떤 안건을 상정한다든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기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럼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관리과장 이석범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이석범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산하 전직원에게 정액성으로 지급되는게 있어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위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관리과장   이석범 예,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 민원종류를 물으셨는데 사실은 민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 사업소에서는 분뇨와 정화조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정화조 처리업자와 분뇨처리업자들 간에 저희 기간과 수시로, 민원인들로부터 잘 치워간다 찌꺼기 남기고 치워간가 말이 많아서 간담회식으로 모여 회의도 갖고 해서 식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기계실 보일러 유지비 사항에 대한 질의로 29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일러가 원래 분뇨처리장에 소화조가 있는데 노화가 돼서 실제 35도∼36도가 제일 적당치인데 그 분뇨처리장 소화조 관계가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실질적으로 온도계 측정했을 때 37도∼38도가 돼야만 실질적으로 35도∼36도밖에 안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도를 더 올려줘야 되는데 소화조가 크다 보니까 기술적인 사항으로 검토해 본 사항인데 기술진에서 체크해보고 1시간 정도 더 돌려야 1∼2도가 올라간다 해서 1시간 더 올려서 처리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노춘복 위원   예를들어 버너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한다고 하면 제온도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관리과장 이석범   그런데 소화조 자체가 노화가 대서 곁에 둘러쌓고 보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온도에 나와 있는 양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처리되는게 적다고 해서 기술진들에게 협의를 받아 저희가 넣은 겁니다. 금년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해서 모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했더니 1∼2도 올려야만이 정상가동 된다고 받아서 계획을 올린겁니다.
노춘복 위원   지금까지 6시간으로 해 왔어요?
○환경사업소장관리과장 이석범   5시간으로 했죠.
  저희가 보면 소화조에서 소화를 해서 탈수한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 분뇨처리장에서 몇 % 처리해야 되는냐 하면 농도에 따라 80%를 처리하게 됩니다. 80% 처리시 저희가 비율로 계산하면 1차 처리시 1,500ppm∼6,000ppm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넘어오는 것을 보니 7,000ppm∼8,000ppm 넘어와서 이렇게 되면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수처리하고 연계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해봤던 겁니다.
노춘복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액수는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기술상 문제라도 6월달까지는 그냥 온 것인데 여기보면 365일로 곱했다구요.
  그래서 앞으로 6시간 180일을 써야 되겠다 하면 괜찮은데 365일로 계산을 했어요. 별것도 아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여태까지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는 예를들어 7월 1일부터는 온도차이 이런 것 때문에 1시간 더 늘여서 6시간 한다 그러면 앞으로 해야될 일만 하면되는데 여기는 365일이면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야 한다는 얘기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액수는 고하를 따져서라도 따질 것은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그것은 유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리부설 진입로 사리부설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에 들어가다 보면 일부는 포장이 돼 있고 분뇨처리장 들어가기전 100m∼200m가 비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포장을 하려다가 토지소유자가 반대해 가지고 포장을 못해 가지고 현재 비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패여져서 노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면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사리부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춘복 위원   토지매입을 한겁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토지매입이 안되고 불용해서 매입을 못해 가지고 포장은 못한 겁니다. 그 구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의 도로로 그냥 써라 이렇게 하고 안해 줍니다. 승낙도 안해주고, 그래가지고 포장도 못했어요.
노춘복 위원   그래서 사리를 깐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그러니까 자갈과 모래가 섞인 홉합골재 있죠?
  그것을 깔아서 길을......
노춘복 위원   거기에다가 깔고 쓴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예.
  다음은 이종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왕·군포 반환금 관계 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3년도 예산에 분뇨는 10% 이렇게 저희가 배당시켰고 군포·의왕에 다가, 그리고 정화조는 14%로 배당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래 예산을 세웠던 것은 기준치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들어올 것은 계산해서 예산에 세웠던 건데 실질적으로 양이 안들어 왔습니다. 물량이 들어온게.
  정화조도 사실 200㎘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60㎘, 150㎘로 가량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인데 100㎘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100㎘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실제 들어온 것은 50㎘∼60㎘로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아 가지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반환을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왕시에서 저희한테로 정산을 해달라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남아서 다시 반환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과장님!
  언젠가 업무보고할 때는 위생처리장이 용량이 적어 가지고 늘려야 된다고, 저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용량이 적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분뇨처리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줄고 정화조 처리가 자꾸 늡니다.
○위원장 이양우   분뇨를 줄고 정화조 처리는 는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그러니까 정화조처리장을 확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대신에 정화조처리장을 확장하는 대신에 일원화하기 위해서 분뇨처리장을 그리로 옮겨서 연계처리해서 한가운데서 처리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비 전출금 5억 3,000여만원을 하수특별회계로 전출했는데 전출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그것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있는 사항을 특별회계로 옮긴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셔도 좋고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특히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시고 해서 지금 질의도 두분의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마쳤습니다만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긴히 이러한 것은 정말 애로 사항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인원입니다.
  주로 기능직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저희 기능직이 이번에 인사관계로 나가고해서 1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기능직 1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관계 때문에 저희는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주간에 12시간 근무하고 야간에 12시간 근무하고 그 이튿날 쉽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도 5개조나 6개조로 편성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원수가 많이 결원되기 때문에 3일내지 4일에 한번씩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이 상당히 피로가 누적되어 가지고 열악한 시설에서 상당히 일하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은 빨리 채워져야 될 것 아니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저희 경기 수도권지역 특히 안양같은 경우는 공장지역이 많고 또 환경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일면에서 각 공장에서 환경직이라든가 기계직, 전기직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급료가 적다 보니까 모집을 해도 오지 않습니다. 급료가 얼마되는냐 물어보고 응시도 않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은 시장이나 내무부 같은 곳에서 증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지금 후생복지라든가 아니면 지금 예산안을 올렸는데 꼭 해야 할 문제인데 삭감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번   저희가 예산을 필요로 해서 올린 것이 삭감된 것은 아직까지 없고 저희가 그동안에 직원들이 후생복지를 위해서 테니스장이라든가 체력단련장, 탁구대도한대 있었는데 한 대 더 사서 두 대를 만들어 놓고해서 그전보다 상당히 좋아졌고 또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저희가 정화조 처리장에 샤워장이 없습니다. 샤워장이 없어서 이번에 1,100만원해서 예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o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9시23분)

○위원장 이양우   다음은 94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준수 간사님, 주진동 위원님, 이종혁 위원님, 노춘복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이상 다섯분의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 소관예산안심사 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위원회의 심사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위원회의 예산안을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의 삼사과정에서 여러위원님께서 중점논의된 사항은 집약하여 예산안 심사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키고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 심사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비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예산심의안을 당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사소위원회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안이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끝으로 당위원회 소속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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