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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2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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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4년 7월 25일(월) 오전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안양시의회의장(김정묵)사임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안양시의회의장(김정묵)사임의건
  4. 3. 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재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7일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14일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7월 15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 7월 22일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95지방채발행계획의견청취의건」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7월 15일 이채학의원외 6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윤수길의원외 6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순배위원외 6인으로부터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조례안 8건, 일반안건 2건이 제출 및 발의되므로, 소관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1994년 7월 20일자로 김정묵의장 사임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그럼 먼저 금번 제32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관례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안양3동 변원신의원과 안양4동 신유균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는 급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안과 기지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로써 7월 1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같이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양시의회의장(김정묵)사임의건 

(10시28분)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의장(김정묵)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김정묵 의장님이 지난 7월 20일 의장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본건은 일반안건과 달리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원할 경우 신상발언을 들을 수 있으나, 다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 일절의 부론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정묵 의장의 신상벌언을 들은 후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묵 의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묵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우리 안양시의회가 개원된 1991년 4월 15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후원으로 초대 및 2대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부덕한 본인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안양시의회는 개원 첫 출발에서부터 의사진행이나 기타 의정운영 등 의정활동은 물론 도덕성 측면에서도 도내는 물론 전국 어느 타 시·군의회보다 모범적인 의회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3년 4월 12일에 실시된 제2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동료의원인 심수섭 의원이 의장단 선거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언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으며, 의회내에 불화는 물론 60만 시민의 충격과 함께 의회의 명예는 실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돌이켜 볼 때 본인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잘잘못을 논하기 이전에 의회의 수장으로서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 여기며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과 60만 시민에게 송구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심수섭 의원이 사법부에 안양시의회를 피고로 하여 "안양시의회의장단선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급기야 법정문제로 비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은 재판이 진행된 지난 8개월 동안 착잡한 심정과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송사에 응하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신념 속에서 오늘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94년 7월 8일 본 소는 기각(원고측 패소판결)됨으로써, 그동안 동료의원인 심수섭 의원이 내세웠던 일련의 주장들이 사실무근임이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재판부에 의해 확인되면서 우리 시의회와 본인을 비롯한 의장단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안양시의회"가 입은 대내외적인 상처를 치유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시민단체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의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본인은 여러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때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의장직을 지키겠다는 본인의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도의적인 책임만을 앞세워 의장이 사직을 할 경우 우리 안양시의회사가 왜곡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지방자치 역사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의장직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역사의 소명이요, 또한 본인이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마지막 지켜야할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본인이 의장직을 고수해 온 것이 공직에 대한 사사로운 공명심때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은 진실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의혹의 굴레에서 벗어나 투명한 햇살을 받으며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본인의 명예를 되찾은 지금, 본인은 그동안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회의 의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질때가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합동으로 사법기관에 제기했던 심수섭의원에 대한 "명예반손 고소건"에 대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지난 '94년 7월 15일자로 고소 취하를 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 안양시의회가 대내외적으로 입은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고 성숙된 시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 우리 시의회 33인의 대화합과 결속을 도모하여 시의회가 거듭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며 의장직에 대해 사임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94년 7월 20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접수한 "안양시의회의장단선거 무효확인소"판결문을 이 자리에서 낭독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장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낭독을 생략코자 하니 회의를 주재하시는 부의장님께서는 본 재판인 만큼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판결문을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본인 향후 남은 의원 임기 동안 의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김정묵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도중 심수섭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투표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의 기회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투표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신상발언을 드릴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수섭 의원   형평에 어긋납니다.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그럼 본안건과 관련하여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심수섭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서면으로 신청하십시요.
  먼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석 순서에 따라 이상헌 의원, 이상태 의원, 신유균 의원, 변원신 의원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접수되어 허가하오니 심수섭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 김정묵의장께서는 "사실무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히 재판장은 틀림없이 "특이한 표시가 발견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60만 시민을 책임지고 33인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께서 거짓말과 날조된 유인물을 배포한다는 것은 도덕적 문제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삼각형, 대각선이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에 의해서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무근"이라 함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회의록에 기재를 해달라, 저도 이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의록에 보면 의회규칙 제45조에 회의록의 작성에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13항의 발언 내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김정묵 의장께서는 판결문을 낭독한 사실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낭독을 하십시요.
  얼마든지 기록할 수가 있을텐데 판결문은 낭독하지 않고 내용은 감춰둔 채, 이런 유인물 성명서를 만든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33인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각성을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김정묵 의장에게 이왕 나왔으니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장직을 사임한 김정묵 의장의 용단에 대해서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함께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는 이 지구상에서 최대한의 수확을 거둘 수 있고 이상을 높여서 시민앞에 떳떳하게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예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심수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속기록 게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안양시의회 규칙 제33조 발언시문 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0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이 제한시문에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의원님들로부터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 점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님들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재학   의사계장입니다.
  잠시후 의원님들께서 하시게 될 투표에 대해서 투표절차와 투표용지에 기표하시는 기표요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신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표하시게 될 절차는 의사계장인 제가 의원님들에게 호명을 드리면 불리우신 의원님들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의석을 기준으로 해서 전면 좌측의 감표의원석에 명패와 투표용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셔 가지고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돌아 나오셔 가지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함을 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기시면 투표가 다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기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제가 투표용지 전문과 기표방법 예시문을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의하실 사항은 본 투표는 찬성·반대가 아니고 가·부 투표입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기표요령을 보시면 의장선임을 찬성하시는 경우에는 "가" 이렇게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한글로 해 주시는게 원칙인데 한문으로 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문으로 표시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글이나 한문, "가" 한문으로 표시할 때는 "가(옳을가)"자로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의장선임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부" "부"역시 한자로 표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니부"자가 아니고 "입구변"이 붙은 "부(아니부)"자를 표기해 주셔야만이 무효표가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표소에 들어가시게 되면 역시 기표소 정면에도 이러한 기표요령 방법을 저희가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혼란한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전면에 저희 의회청인을 날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감표의원석에 가시면 감표의원 네분 중에서 대표되시는 한분이 청인 옆에 「사인」이 없는 표는 무효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질문이 있습니다.
  누워쓰기를 해도 됩니까?
○의사계장 정재학   가·부란 안에 글자가 틀리지 않고 들어가면 일단 유효표로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사항은 나중에 감표의원이신 네분이 결정하시고 판결하실 그런 권한 사항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이 가·부란 양식안에만 글자가 틀리지 않고 들어가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의원   의장!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요.
  누워쓰기도 되느냐 안되느냐 아니면 거꾸로 써도 되는 건가.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글씨를 거꾸로 쓰는 글씨도 있습니까?
심수섭 의원   뉘어쓰는 것과 세워쓰는 것을 봤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기표란안에 가로로 썼다든가 세로로 썼다든가 대각선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표란 안에 들어가면 유효표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재학   그러면 제가 차례대로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장성명 호명)
  송치우의원,  김영호의원,  이채학의원,  남장우의원,
  노춘복의원,  문영근의원,  김준수의원,  한삼석의원,
  이형우의원,  김성기의원,  김환영의원,  음순배의원,
  김대식의원,  윤수길의원,  허평득의원,  심수섭의원,
  주진동의원,  최귀택의원,  이종혁의원,  차재인의원,
  이은변의원,  이희덕의원,  이한승의원,  이기천의원,
  박영성의원,  김기남의원,  박한선의원
  다음은 감표의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신유균의원, 이상태의원, 감표의장석을 교대하셔서 변원신의원, 이상헌의원 투표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오면교 부의장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의원님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투표종료)

    (투표함 및 개표함 개함)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 보니 32매로 확인 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2매중 가 10표, 부 22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김정묵의장사임의건」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11시01분)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금일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등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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