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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2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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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7월 26일(화)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윤수길의원외 6인발의)
  3. 2.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채학의원외 6인발의)
  4. 3.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한승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성순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15일 윤수길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채학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7월22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같은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23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 회의는 의원 발의된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다른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윤수길의원외 6인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한승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발의 의원이신 윤수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 7월6일 대통령령 제 14317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조례상에 의원의 일비 및 국내외 여비등 일부조문을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발의 하였습니다.
  그중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의원의 국내외 여비를 공무원 여비 인상 안대로 조정하는 등,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현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승   윤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준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참조)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안재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발의 의원의 말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의원의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것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 한가지 '94년도 본예산과 1차 추경까지 끝난 사항인데 4,277만 4,000원이라는 부족예산액을 현재까지 있는 잔액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차기 추경에서 계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비를 개정해서 지급하는데 대한 법적인 하자나 문제점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안양시의회뿐 아니고 시·군·구 의원에 대한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위법에 따라 되고 있고 그에따라 인상되는 다른 타조항에도 관련이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정활동의 지원비라고 할까 이런부분도 일단 법으로는 개정돼 있는데 기타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기년도, 2대 의회서부터 적용하게 돼 있는데 같은 상위법상으로 일부분은 이번회기부터 시행·적용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 새로 선출되는 의원부터 적용되는 이러한 모순점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승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기획담당관 권응택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이 추경까지 다 끝났는데 모자라는 예산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리면, 모자라는 금액이 정확하게 얘기해서 4,277만 4,000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여비에 대해서 POOL여비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없으나 단지, 의원들에 대한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예산으로 임시회에 대한 일비는 충당이 되고 정기회에 따른 일비가 일부 모자라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이 12월20일경에 마감이 되도록 일정이 돼 있어 그때 추경에서 정기회의 모자라는 부분은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위법에서 말하고 있는 2기 의원의 조치와 지금 1기 의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것은 입법과정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채학의원외 6인발의) 

(10시14분)

○위원장 이한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개정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이채학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위원을 모시고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94년 6월 28일 안양시조례 제1303호에 의거 안양시 공원관리 사무소가 설치됨에 따라 동기관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양시 공원관리사무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직제 및 업무성격상 연관성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승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준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참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안재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한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기획담당관 권응택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7월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2항 및 동법 시행령 15조2항 규정에 의해서 안양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시행절차는 조례로써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4년 7월19일 시달된 내무부 표준안을 참고해서 우리시의 여건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등을 거쳐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사항을 말씀 드리면 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으로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당해연도 도의원의 일비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당해연도 도의원 일비의 1년분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나 법령에 의거 1년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 지급의 원활하고 객관성있는 집행을 위하여 보상심의원위원회를 두어 지급기준의 적용, 보상금 결정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시어 원안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권응택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길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제정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승   박광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로부터「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조례안 제4조 3항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도 지난 7월6일자 관보에 기재된 바 있어 자세히 보고 확인을 했는데 전문위원이 지적을 상당히 예리하게 해주셔서 전문위원의 수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2의 1항 내지 3호에서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게 엄연히 제시돼 있는데 안양시로부터 조례안 4조3항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하고서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고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법취지나 시행령에 나와 있는 법으로 봤을 때 단서조항은 당연히 삭제 되어야 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단서 조항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니 경기도 같은데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면 상해의 경우, 치료비를 720만원 초과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 어떤 상한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제4조3항에 대한 단서조항은 전문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당연히 삭제되고 법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 제2의1항 3호에 맞는 그러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의 수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승   다음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보상금 규정에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보상기준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근거로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제2조 2항에 보면 「“일비”라 함은 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에서 이 일비가 다음에 나오는 15조를 말하는 겁니까?
  그 일비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심의회에 출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을 해주시고, 14조에서 업무담당과장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지적사항을 잘 해주셨는데 첫째 사항으로, 「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 출석과」를 삽입하여 보상금 지급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데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둘째사항은 김대식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 세번째 위원장님이 사고당했을 때 위원장 지명을 호선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승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응택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조례 제4조제3항 단서 조항을 삭제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과 노춘복위원이 질의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의 내용과 보상심의의 업무담당과장은 누구이며 보상금 지급기준을 도의원 일비로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기획담당관 권응택입니다.
  우선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 4조3항에 보면 「직무로 인한 상해인 경우 치료액 전액」하고 다만 제2호「보상금 지급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도 내무부에 질의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우리 상급기관인 도나 내무부에서 조례에 대한 지침을 받게 됩니다. 지침에 나온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김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령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령에 없는 사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만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법 17조에 보면 「조례와 입법의 한계」라고 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안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아니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 근거를 어디에다 두냐면 상위법에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준칙과 똑같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것이 도의회에 아직 부의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도 조례안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조례준칙에 맞추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도의회의 조례로 채택이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규칙의 입법 한계에 부딪쳐서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에 도의 조례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문제점으로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느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통과되었을 때 도의 조례가 준칙대로 통과되었을 때는 우리가 제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으로써는 상위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의 말씀에 도에도 현재「안」으로 되어 있지 현재 도의회에 통과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법 17조를 준용을 해봤을 때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 모든 것은 안양시의회 의원상해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 15조의 2의1항 3호에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준칙이 그런식으로 나왔다고 봤을 때는 준칙이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법이 만들어진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준칙이 내려 왔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지적해서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을 우리 조례로써 만들고 만일의 경우 경기도의회에서 이것을 모르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냥 넘어가서 그런 단서 조항이 붙어서 왔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상위법이나 상위법 시행령에 대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염려가 되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답변은 이해는 합니다만 법의 근본취지나 또는 지방자치법 17조를 준용해 봤을 때 앞으로 그런 염려가 된다는 집행부서의 하나의 염려로써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만 준칙이라는 것은 법의 근본취지에 맞는 준칙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또 문제점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대식 위원   네.
○기획담당관 권응택   다음은 노춘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1조의 일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15조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의,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4조의 업무담당과장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9조에 관련돼서 위원장이 유고시에 위원장 선임 방법을 호선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유고가 있을 때에 위원회를 개최할 때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호선의 방법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기획담당관 권응택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춘복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법 53조 규정에 위원회 출석이 제2조 1항에 보면 직무를 의회의원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다음 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 출석과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으냐.
○기획담당관 권응택   문제가 없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문제가 없다.
○위원장 이한승   수고 하셨습니다.
노춘복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이 아까 질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4조3항3호 이 부분에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그 이하 부분은 연구 검토해서 답변을 한다고 그러신건가요?
  그냥 삭제한다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권응택   의회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삭제해서 통과시켰을 때 저희들이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춘복 위원   결론은 삭제시켜도.
○기획담당관 권응택   문제가 있고.
노춘복 위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또 다음에 어떤 개정안을 낼거냐.
김대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 말씀에는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준칙이 내려왔을 때 준칙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볼때는, 우리 의회에서 보았을 때는 상위법이나 상위법 시행령으로 보았을 때 법 취지상으로 보았을 때는 시행령 자체가 전액 보상한다고 딱 못을 박았어요.
  전혀 단서조항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준칙은 내무부나 아니면 예산상의 앞으로의 전국 200여개의 시군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준칙을 꼭 따라야 된다는 기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한 부분도 우리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본위원이나 전문위원께서 수정한 검토의견을 그대로 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로써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은섭 위원   그러니까 삭제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권응택   그렇죠. 단서조항이 없어야 되다는 얘기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랬을 때에 집행부서에서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기획담당관 권응택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저희가 문제점을 제거하는 입장에서 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것을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단서조항은 없애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은섭 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단서조항은 없애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 내용대로 지금 현재 이것이 단서조항이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노춘복 위원   이렇게 단서조항을 없앴을 경우에, 없애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위원장 이한승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해 갖고 나중에 문제가 집행부에서 생겨서 제의가 들어오면 그때 또 대처하자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조례개정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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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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