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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3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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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9월 27일(화)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
  3.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4. 3. 법정동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수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대표역할을 쉼없이 전개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성순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1994년 9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이 동년 9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법정동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이 9월 15일에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동간의 경계조정과 공유재산의 취득, 그리고 기관간 위임사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윤수길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시정과장 이구선입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면 내주 위임제도 정비와 관련 현재 내부 위임되어 있는 시장 고유 사무를 권한 위임하므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기존에 위임되어 있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 권한 일부를 구청장에게 추가되어 민원 편익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불합리하게 위임되어 구에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자난한 사무는 삭제하여 시 본청으로 환원조치하고 현행 규정상 국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위임사무를 과단위로 구분 조정하고 근거법령의 개정 등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일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권한위임 사무는 총 70종에 258건으로 현행조례상 기 위임되어있는 65종 228건의 사무에 내부 위임에서 권한위임으로 조정되는 10종 43건의 사무와 시장권한 사무중 일부를 권한위임시키는 1종 8건의 사무를 합한 11종 51건의 사무가 추가로 권한위임되는 것이고 현행 사무위임중 불합리한 사무등 6종 21건을 삭제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구선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준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안양시사무의구 및 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무척 바쁘신 일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자리에서 시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민원의 편익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런 등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장으로부터 구청장, 구청장으로부터 동장으로 권한을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총70종 258건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의문나는 점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추진에 있어서 신속을 위해서 한다면 예산의 뒷받침되는 예산상의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보면 구청장이나 동장은 실질적으로 예산의 열악한 부분 때문에 업무추진할 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업무가 추진안되는 예가 많았고 조례개정과 동시에 위임조례에 해당되는데 대한 계획과 추진 상항을 설명해 주십시요.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의 고유사무를 구청으로 위임하는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시의 고유 사무를 구청으로 많은 부분을 위임 하는데 인력관계는 차질이 없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위원장 윤수길   신유균위원닙 수고 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위임 사무에서 삭제되는 내역중에 주택과의 건축허가에 관한 것이 3종 4건입니다.
  개별적으로 위임되어 나열되어 있는데 건축허가에 관한건 1종 2건, 건축신고에 관한건 1종 2건, 건축신고에 관한권한 1종2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중 주요 골자에 총 권한 위임사무가 70종 258건 이며 고유사무에 대해서 삭제되는 사무를 제외하면 3가지 유형으로 기위임사무가 되어 현행조례상 개정되어 있는 65종 228건이고 추가로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안건이 내부위임에서 권한위임으로 10종 43건과 시장권한사무중 추가권한 위임사무 1종 8건으로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기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현행조례상에 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개정도니 조례안을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삽입하여 상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남위원님!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 입니다.
  시에서 구로 위임되는 사무가 교통행정과에서 3종에 4건 주택과는 3종에 21건 입니다.
  시에는 교통행정과 직원이 몇 명있는지 모르겠으나 주택과의 3종 21건도 마찬가지일건데 시에서 관할하던게 구청으로 감에 따라 직원이 그만큼 늘어야 하는데 시본청에서 일이 줄었으니까 직원이 줄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이관되는건지 본청이나 구청은 그대로 놔두고 일거리 늘은 만큼 증원이 되어야 되는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세금 많이 받아서 증원만됐지 직원이 주는 예가 없을 때는 문제가 될것이다.
  현재 인원으로 배분이 되느냐 구나 동으로 위임되고 직원이 증원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권한위임된 사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구청과 동에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만 금번 인천 북구청사례에서 보듯이 권한과 책임만 주어지고 감독을 소홀히해서 파생되는 효과랄까 이런 것들이 지대한 줄압니다.
  지방세같은 경우 구청에서 고지서부터 징수를 책임지고 있는데 권한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관리감독 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속개는 10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이구선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정 이구선   시정과장 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임된 사무가 총70종에 258건 입니다.
  예산 반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기70종 258건중 기위임된 사무가 65종 228건이고 증가된 순수한 사무가 5건 30건 입니다.
  위임되어 있는 사무고 증가된 5건의 경우도 내부위임됐던 것이 권한 위임된 사무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예년과 같이 구청에서 당초 업무추진 하는대로 예산을 세울 것이고 추가 위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분은 구청에서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이렇게 위임하므로써 인력에는 문제가 없느냐 말씀 하셨습니다.
  전체가 위임되는 것이 아니고 기위임됐던 업무를 전개하는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번 기구조정에서 구청에 청소과를 신설하과 교통지도계, 징수계, 도시계 등 본청에서 6개계를 구청에 3개씩 등 본청에서 6개계를 구청에 3개계씩 1개과 3개계를 신설했고 인력관계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임사무 70종 258건도 이번에 상정했느냐 이런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부분개정이 힘들기 때문에 전면 개정을 하다보니 전체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에서 구로 위임되면서 권한만 위임되고 인력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구에서 처리할 능력이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내부 위임됐던 사항이 권한위임으로 됐기 때문에 신규위임은 5건에 30건입니다.
  업무추진 하는데 인력상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독을 소홀히 했을 경우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만 내부위임에서 권한 위임으로 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 더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시에서는 보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기위임된 사항이 228건 실제 조례개정으로 위임된 안건은 30건에 불과하다 예산의 뒷받침 업무를 추진하고 민원의 편익증진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인데 65종 228건이 기위임되어 본청에서 구청과 동으로 위임됐는데 상응할만한 민원의 편익 증진과 업무의 효율성, 효율적인 업무추진 좋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됐느냐 금년도 작년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보면 모든 주관을 본청에서 하고 구청은 예산관계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서있으나 95년도 예산에는 구청으로서 과, 동 이런데서 업무를 효율적인 민원의 편익을 위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도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그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윤수길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우석   재무국장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문학 예술 교육 체육활동의 종합센타로써 심신단련의 터전제공과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등에 활용할 청소년회관을 평촌신도시에 건립코자 합니다.
  건물규모는 93년도에 부지를 동안구 비산동에 대지 3,300㎡에 지하2층 지상4층의 연면적 9,100㎡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총사업비가 97억7천만원인데 그중 도비 보조가 22억5천만원, 시비가 75억입니다.
  각 층별 주요시설 설명은 관리 계획서 맨 뒤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심의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준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면, 시기상의 문제들 때문에 선집행 후에 의회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이번에 청소년회관 건립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의회 승인 전에 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건물을 지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건립된 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과 소요예산을 어느정도 추정하는지 검토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이스링크장에 여러 시설이 들어 가는데 수익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손익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공무원들 말고 아이스링크나 다목적 체육실, 영화감상실을 운영하기 위한 기술 요원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할것인지를 묻고, 마지막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에 관한 것은 전문직원이 청소년 회관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관리 했을 때 직영과 대비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최귀택위원 입니다.
  비산동 1106번지 소재가 사업계획에 보면 동안구 부흥동 5블럭 1롯트 사회복지시설 부지내라고 돼서 왜 위치가 틀리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비가 총 90억 2,800만원이고 도비는 7억 5천만원이 되는데 7억 5천이 1년에 분기별로 3년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이 97억이 아니라 112억7,800만원이 되야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건립은 필요한 것이지만 아직도 실내체육관이 없는데 이에 대해 추진해온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위원님!
김기남 위원   공사비,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평 2,718평, 공사비 97억 7,800만원 으로 평당 공사비가 330만원이 좀 넘습니다.
  일반공사보다 관에서 공사하는 것이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인덕원 사거리 빌딩을 보면 평당 170만원대로 것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 행정관서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반이 공사하는 것보다 배 이상의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94년도 초에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일괄적으로 했고 지난 7월에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0여일만에 관리계획 승인이 또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94년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사전 집행할 정도로 계획이 짜여졌다면 금년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왔어야 되고 만부득이 누락되고 안 되었다면 지난 7월달 변경승인이 있을 때 당연히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때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관리계획 승인이 늦게 9월에 올라오고 예산 집행은 기집행된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청소년회관을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데 94년도 95년도 96년도 계속사업비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과연 도비 7억5천을 94년 95년 96년에도 계속 확보할 수 있는지 문제와, 94년도에 18억 7,500만원을 안양시 예산에서 기 확보해 줬는데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회관을 계획해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제출된 유인물의 자구가 의문시돼서 우선 질의합니다.
  괄호 내에(변경계획)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 승인건에 대해 관리계획서 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난에 하반기에 9,196건에 97억7,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삭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청소년회관 건립계획 별도 첨부가 됐습니다만 96년도까지 연도별로 97억에 대한 예산이 구분되어 있는데 비해 앞장에는 94년도 하반기로 전부 인정이 돼서 97억원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우선 지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청소년회관 건립을 위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집행부는 항상 사업승인 후에 예산편성해야 하는 절차를 항상 뒤로 미루고 반대로 예산승인부터 받아놓고 사업승인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재정법 제77조나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이번뿐 아니고 수차 있는데에도 97억의 큰 예산을 계속 사업비로 책정해 편성했음에도 예산승인이 선행됐다는 것을 심히 유감스러우면서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 의문이 가는 것은 추진계획이 지하2층, 지상4층에 연면적 2,782평으로 내역 용도가 나왔습니다만 이 용도가 변할 수 있는건지도 의문이 되고, 사실 97억이나 들이는 회관이라면 이에 상응한 설계도면이나 평면도가 수반됐으면 승인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막연한 문맥으로 넣어놓고 설명도 없이 지나 간다는 것은 추후 승인후에 집행부에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애매한 추진계획이 된다고 사료되어 변경가능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 질의하신 청소년회관 건립에 있어 예산편성전 사전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건립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과장을 할 당시에 총체적으로 사회복지 시설내에 4가지 시설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긴 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받지 못한 사항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도에서 도비보조 내시가 늦게 되어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금년도 2회에 걸쳐 재산위득 승인을 해 줬는데 왜 그 기간에도 못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도비 전체계획이 22억 5천만원인데 금년도에 7억 5천만원만 줬고 전체 도비를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도비를 완전히 받은 다음에 사업을 착공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도에서 22억 5천을 다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후에 하느라고 이렇게 늦었다는 것을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입 지출부분 손익계산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의 서울이나 백화점 아이스링크를 전부 타당성 검토를 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며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아이스링크장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장이 위탁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지출상 공무원들이 지출하는 내역과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흑자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같이 장단점을 말씀드린 것으로 꼭 직영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귀택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립위치가 다른 사유는 저희가 재산취득승인을 회계과에 요청한 후에 확정된 블록으로 토개공에서 왔기 때문에 그 위치가 약간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가 비산동으로 표기한 것과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는 비단 아이스링크뿐 아니고 전반적인 회관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투자를 손익을 보려고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건전 여가활동을 위해 하기 때문에 손익을 따질수 없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해야됨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호 위원   손익부분도 물론 시의 재정형편을 봐서 고려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 얘기는 아이스링크장뿐 아니고 나머지 다목적 체육시설, 영화감상실, 컴퓨터 교육실등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전문적인 운영요원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과연 시에서 이런 요원들을 확보해서 건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프로그램까지 과연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예회관을 보더라도 대관업무 외에는 별다른 실질적인 업무들은 하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설을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 개발과 실질적인 것들을 계속 제공해 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훈련받지 않은 공무원들이 건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잘 훈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본 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필요하다면 위탁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비율이 92억중 도비가 22억 5천만원 저희가 70억 3천만원은 시비로 변동이 없을 겁니다.
  건축하면서 불가피하게 늘거나 줄 사유가 있을때 전체예산에서 변경이 있을거라고는 판단됩니다만 전체 97억에 대한 예산들은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비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먼저 아이스링크장을 건설한 시가 있어서 기회가 되지 않았고 96년에는 국비를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을 내년에 건립하려고 실무자에서는 예산요구하였고 더불어 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원문제 때문에 결정나지 않아서 등등 문제들을 못하고 있고 금년도에 3차년 계속사업으로 용역비 100% 건립비 3등분하여 사회진흥과에서 요구했습니다.
  이사항은 실내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각종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중앙국민학교나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상정되면 승인해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귀택 위원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도비가 7억 5천, 시비가 90억 2,800만원인데 도비가 22억 5천만원인데 7억 5천만원만 요구액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유인물에 보시면 전체사업비 97억 7,800만원 건축비 92억 8천만원중 괄호해서 22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을 빼면 전체 70억 3천만원이 시비이고 22억 5천만원이 도비입니다.
  금년도 7억 5천만원은 1,875만원중에 이게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내손 하고 합계금액입니다.
최귀택 위원   분명히 도비 7억 5천 시비 90억 2,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도비가 22억 5천만원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미스프린트 같은데요 잘못된 사항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넘길때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92억 8천 만원중 괄호내에서 22억 5천만원이 도비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4건을 일괄적으로 받은 일이 있다고 하셨고 그 뒤에 세부적으로 건별로 도비를 받기 위해서 늦어진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비는 도비고 관리계획승인은 승인이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94년부터 96년까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비가 얼마 책정이 안됐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그 말씀대로 따지면 관리계획변경승인입니다.
  4건을 묶어서 받을수가 있고 한건씩 건별로 안받았기 때문에 변경승인으로 따져야 됩니까?
  관리계획승인으로 따져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변경이라는 사항은 본회의할때는 그냥이고 임시회때 변경승인입니다.
김대식 위원   작년에도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잘못돼있어서 사전에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난적이 있는데 또다시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의회는 사후에 한번만 승인해주는거냐 이렇게 나올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승인을 받을 사항은 의결을 받고 승인 받은 후에 하는 것이 당연 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갈수 있는데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다시 나타나니까 크게 잘못했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린건데 답변 과정에선 실수니까 넘어가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이 생길때도 그냥 넘어갈거냐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짚고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서 넘어가야 합니다.
  나쁘게 얘기해서 의결기관이고 심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을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놨는데 끝나면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답변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도비 확보는 도의 계획과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50만 이상시부터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라고 해서 안양시가 일차적으로 먼저 건립하게 됐습니다.
  도비 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2억 5천만원과 국비로 추가로 상당한 금액을 현재 절충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도비는 100%확보하여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도 95년에 안되고 98년도에 국비예산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추진사항은 자료를 해드렸는데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은 91. 10. 1일 청소년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도에 보고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92. 3. 6일날 사회복지시설 일괄매입을 요청했고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여성회관과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일괄적으로 공모계획을 하여 공모수수료를 주지않는 대신 수의계약으로 그사람에게 설계를 맏길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공모를 해서 서울에 있는 행림 설계사무소가 낙찰됐습니다.
  거기다 주어야될 형편에 있고 그 다음에 92. 6. 30일날 공고를 하고 02. 12. 26일날 부지매입을 사회과에서 일괄 매립부분까지 다 승인해 줘서 다갚았습니다.
  93. 12. 10일날 도에서 보조내시 7억5천만원이 와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4. 6. 20일날 부족예산에 대해서 추가확보 했습니다.
  확보해서 금번에 재산취득승인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달에 회계과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9월달에 죄송한 말씀인데 금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사설계를 마칠계획으로 9월부터 10월 마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95. 1월에는 경기도 도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뒤 내년 2월에 착공하여 96.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면.
이채학 위원   추진계획과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돌아 가도록.
변원신 위원   도면이 꼭 된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올리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인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안으로 돌려야 됩니다.
  저 도면을 우리한테 준것까지는 고마운데 여러분은 거기다 반드시 안이라는걸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먼저 김기남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건평 2,781평 공사비 97억 개인적인 일반건축에서는 175만원이 평당 가격인데 왜 시에서 건축하는 청소년회관은 330만원이 들어가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계획서에 지상1층은 다목적 체육시설로 공간이 상당히 높은 배구, 탁구, 농구, 배트민턴 다할 수 있는 체육시설 작은 체육관이고 지하1층은 아이스링크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일반건물 건축비 보다 배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공간의 높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공감을 하실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90억 들어가는 예산이 시설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건축만 하는게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아이스링크까지 들어갑니다.
김기남 위원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설계 끝난 다음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재산취득승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것까지는 아직 설계가 안돼서 뽑을수 없습니다.
김기남 위원   금액이 어떻게 나오죠?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개략적인 금액이죠.
김기남 위원   건축비가 얼마다 시설비 얼마다 이렇게 해야지 누가봐도 건축비가 352만원 나온다면 무리가 날 정도니까 당초 설계한 사람들이 보면 알거란 말이죠.
  구분을 해 놔야.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일반적으로 건축비하면 그안에는 시설비까지 더해서 건축비라고 그러지 따로 하는건 아니니까요.
김기남 위원   예를들어서 동사무소 같은거 지면 일반과 달리 동사무소에는 대문값 따로 있고 담장값 따로 있고 따로 있던데.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건축허가할 때 에어콘 설치 다 되는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포함됐습니다.
변원신 위원   위원장님!
  사회진흥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가설계한 말이에요.
  최소한 취득승인에 대한 건축문제 세부적인 것은 가시방서를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안이잖아요.
  그 자료를 잘 갖다줬을때 회의가 원활히 잘됩니다.
  보지 못하고 금액산출 같은것도 품셈표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방서라도 만들어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가시방서라도 보여줬어야 이러한 취득 승인 변경 이런 것이 승인이 빨리 되 수 있지 않느냐 자료가 불충분하시다고 의원님 거의가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말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아이스링크장은 어쩐 시설하는데 얼마든다 이겁니다.
  층별로 건축비 얼마 시설비 얼마라든걸 봤을때는 따로 요구 안 합니다.
  회의를 보다 신속하게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심의할 대는 관계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에서 자료수집에 있어 성남, 과천, 서울 등을 다니면서 했는데 설계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는 자세하게 사회진흥과에서 재산취득승인 받을 시점에서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자료수집이, 앞으로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업승인 구의 예산을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2층과 지상4층 변동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이 사항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상4층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5층을 얘기하다보니까 3억정도 더 들어가는데 다목적체육실 관계로 사장님 결심받고 재산취득승인까지 신청하는 입장에서 변경할 수가 없어서 가능하면 승인받은 대로 층수는 변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양시 청소년들에 대해 갈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스링크장이나 다목적체육실 등등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를 준비한게 있는데.
김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오고 있지 않은데.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자료왔습니다.
김영호 위원   서면으로.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자료가 좀.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서면답변으로 하고요 속기록에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들도 있었지만 본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할때 지적했던 부분들 사전집행 사후 승인의 과정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보고서에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손익계산에 대한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두가지 질의가 답이 안나왔는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제출에서 (변경계획) 사항에 대한 설명과 예산액의 차이점 그리고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있어 맨 뒷장에 쟁점이 되었던 세부추진계획이 자하2층 지상4층 6층으로 건축되는데 지하2층의 주차장으로부터 아이스링크, 다목적체육실, 회의실 및 영화감상실, 컴퓨터실, 독서실 순으로 다양하게 층별로 나와 있는 사업별 용도가 승인된 사항으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봤을때 담당관께서는 여기에 관련된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했듯이 소요 예산을 판단할수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세부추진계획에 제출도니 안을 이대로 승인하였을때 설계단가와 용도별로 나타난 시설과의 차이가 있으면 예산의차이가 있으리라고 예측되었을때 용도별로 나타난 사항이 절대 불변의 시설인지 계층별로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고 불투명한 말씀으로 끝이 났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세무추진계획에 나타난 층별 용도가 변화가 없는지 그것을 물은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소신있는 답을 기대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답변이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변경계획)은 본회의에 상정시에는 (변경계획)이 빠지고 임시회때만 (변경계획)을 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나머지 년도별 예산편성금액 차이나는 것은 자금관계로 차이가 났을 뿐이지 가능한 예산편성할 때 차이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에 37억 했는데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약간 차이는 있을것으로보나 내년도에도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3차년도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이나 변경할 사항은 그때 변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층별계획은 절대 변경하지 않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를 했고 이검토 사항 때문에 윗분한테도 서너번 검토 받았고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영호위원님께서 아이들이 발표할수 있는 장소를 더 하려고 하다보니까 154평을 더 추가하는데 돈이 3억정도 들어가는데 가능한 변경하지 않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변동하지 않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설명에 수긍이갑니다만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수시항상 가능성이 있는데 변경안하리라고 답변했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3개년 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인해서 변경할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마다 변경되면 변경승인 요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위한 질의로서 1차년도 담당관은 변경안된다고 하겠지만 2차년도 3차년도는 지역여건이나 여러 가지 재정규모로 봐서 틀립없이 이와같은 설계로 해서 굳히겠느냐 하는 것을 확답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신 도비 7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접수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된거죠?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답변을 마치겠는데요 다음번 예산에 한층을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의 의회가 생긴지 3년반 되었고 책임을 질수 있는 국장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선집행건이 오늘뿐이 아니고 여러차례 있었고 시민 정보센타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후 승인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 아니면 절대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것을 과장님들도 가셔서 오늘 얘기 나온 것을 분명히 말씀전해 주시고 절대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는 이런 관리계획승인을 할때는 설계도가 안나와서 대강 시설마다 아이스링크 같은건 특수시설 입니다.
  예산을 뽑을때는 대강 자문을 구했을 것으로 압니다.
  자문구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잡을때는 개인 집을 지을때도 자문을 듣게 됩니다.
  그 자문 들은 거라도 대강 어느정도 듣고 하는 것을 이해를 돕기위해서 위원님들 한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협조하여 빨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일찍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법정동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2시15분)

○위원장 윤수길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법정동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정 이구선   시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법정동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및 대단위 택지개발사업등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에 대하여 기 법정동 경계조정한 지역중 필지 일부 누락등으로 불합리하게 남아있는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당해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수행 편의를 도모코저 합니다.
  박달동과 안양동간 상호조정 2개소와 평촌동을 호계동으로 조정하는 곳 4개소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지역은 안양동 도로부지 1필지 10㎡를 박달동으로 조정하고 박달동의 대지 1필지 13㎡를 안양동으로 상호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92년 1월 18일자 조례 1149호로 경계조정되었던 지역이며, 평촌동을 호계동으로 조정하는 남국민학교, 대안여중, 대안중학교, 안양교도소 소유 국유지 62필지에 대해서는 92년 8월 3일자 조례 1166호에 의거 경계조정 되었던 지역으로 총 64필지 76,513㎡를 금회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경계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과거에 경계조정한 지역중 일부 필지가 누락되어 경계의 법정동 분할로 불합리하게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 그 경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92년 1월 18일과 92년 8월 13일자 조정 당시에 자료 수집의 미흡으로 일부 필지가 누락돼서 이번에 다시 조정하게 된 데 대해 사과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준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법정동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한 번 거론되었는데 이 건 자체가 의견청취의 건으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3항 규정에 의거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뒤에 의회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보면은 경계조정 이전에 의회의견을 들은 후에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지침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권위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승인해 준 것을 당해 지방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할까라는 염려 때문에 이렇게 행정편의적으로 나갔는지는 몰라도 분명하게 내무부장관의 아니면 경기도지사의 내부승인을 득한 문건을 놓고서 조례로써 심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취지를 봐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왜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라왔는지 제안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박달동과 안양3동 관계는 현실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불분명하다든지 과거의 자연경계를 개발하는 것은 잘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의견청취를 하고 이해당사자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님!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행정동간의 경계조정도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어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행정동간 경계가 모호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4동도 그러한 지역이 많습니다.
  행정동간의 경계조정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음순배위원 하시지요.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시정과장 이구선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의견청취의건이 내부승인후에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십니다.
  지방자치법 4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를 폐지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항에 가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할때는 먼저 당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다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4조1항과 2항은 자치단체간의 경계조정이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경계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때의 사항이고, 3항은 자치구내에 있는 읍 면 동 기초 단위 사항은 바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김 위원님 질의는 잠시후에 준비하고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박달동 안양동간의 경계는 92년 초에 개정된 지역으로 조그만 필지가 양쪽으로 교환이 되는데가 있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자료 취합과정에서 주락되었고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계를 조정하는데 주민의견을 수렵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행정동 경계조정을 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렵하도록 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단, 관계공무원이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평소 행정을 수행하면서 잘못되었던 지역에 대해 사전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이 많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의견청취의 과정도 꼭 필요한 행정절차의 한가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김대식 위원   박달동과 안양동 경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촌동 문제는 지역여론이나 의견을 취합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정동 경계조정을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평촌동 관계는 신도시 개발지역에 들어가 있던 부분, 옛날 평촌동으로서 남초등학교 부근이 호계동으로 법정동 경계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지구에는 호계동으로 되어 있는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제척되었던 학교부지는 빼놓았습니다.
  대안여중, 남국민학교, 대안중학교 그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옆 개울건너 작업장하던 밭이 하나 있는데 그 지역이 평촌 신도시 개발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개발지역에 신 번지부여하는 것 때문에 법정동 경계를 조정한건데 그 당시 제척도니 부분이 사실 지적과에서 자료를 내면서 평촌 신도시로 개발되는 지번만 가지고 따지다 모니까 제척된 지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호계동쪽에 평촌동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미 갈산동은 땅 지번이 호계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거지상으로 제척되었던 학교 세 군데가 평촌동으로 돼서 호계동쪽에 평촌동이 나눠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것이지 경계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공무원들이 자료수집할 때 도면을 높고 짚어가며 했으면 되는데 개발도면만 가지고 개발동 지역만 넣다보니까 제척지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충분히 조사검토를 못 했다는 거네요.
○시정과장 이구선   그래서 먼저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게 92년도에 이뤄진 사항인데 행정착오였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착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하나의 섬처럼 세 개 남아있는 겁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호계동 속에 평촌동이 세 개 남아있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공무원들이 도면만 봤어도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음순배 위원   과장님!
  지금 원 위치대로 행정동은 갈산동이고 법정동인데 다시 적어내서 원 행정동으로 지적변경은 할 수 없습니까?
○시정과장 이구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신도시 새로 생긴 도시가 다 그렇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 명치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들어오는데 법정동 신설은 지금 할 수 가 없습니다.
  갈산동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을 숫자나열식으로 하던 게 불합리하고 모순이 있기 때문에 고쳐봤는데 그것이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는 우편물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으나 단독필지 분들이 주민들록을 떼면 호계동 천 몇 번지이고 행정동은 갈산동이라고 하고 그래서 호계동으로 주소 표기해야 되느냐 갈산동으로 표기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동간의 불합리한 곳의 조정계획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곳이 있습니다.
  동일 번지가 2개동으로 갈라져 있는 지역이 행정적으로 고쳐서 돌릴때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해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2항과 3항에 대해서 2항은 행정구역 업무 처리에 관한 내무부령 규칙으로 제10조와 11조 규정에 의해 법정동경계조정시에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의원님들이 좋다고 하면 내무부 도에 승인신청하고 안된다 하면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꼭 거기에 근거 안해도 제도상 좋게 운영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음순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동경계조정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서를 첨부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럼 음순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음순배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위원회 간사이신 음순배위원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의견서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법정동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및 평촌 신도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등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인 안양동과 박달동, 평촌동과 호계동간의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당해 주민의 생활편익도모 및 원활한 행정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여건상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향후이에 따를 지적공부정리등 각종 공부관리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의견서(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법정동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당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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