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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3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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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0월 20일(목)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한철회동의안
  3. 2.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한철회동의안
  3. 2.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윤수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성순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5월 29일 의안번호 제294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는 「시간경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1994년 10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되어 금년 10월 15일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동년 10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동년 10월 15일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한철회동의안 

(10시16분)

○위원장 윤수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한철회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25회 임시회중 당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써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과 중복됨에 따라 철회요구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철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시정과장 이구선입니다.
  제2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부의하여 계류되어 있던 시간경계조정청취의건을 철회하고자 하는 바 철회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1일 제25회 내무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의회의견청취의건은 금번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군포, 의왕시간 경계조종코자하는 의견청취의건과 연관된 사항이므로 종전 계류안건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계류되어 있는 내용은 산본택지개발로 인한 안양과 군포시의 경계조정건이며 또한 동창제지 소재지역을 만안으로 기준해서 우리시로 편입하고자 하는 조정안이었습니다.
  당시 계류된 사유는 상대시인 군포시와의 충분한 협의가 안된 상태라 협의 후 검토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계류된 이후에 내부적으로 좀더 보완할 것은 보완해 놓고 군포시와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경계조정의견에 또다른 안을 제시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의견 일치가 안되어 의견협의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이번 정부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경계조정이 진행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당초 대상지역으로 거론되었던 산본택지개발지역을 포함하여 금번 3개 지역에 대해서 의견청취코자함에 따라 당초 계류 안건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철회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구선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이것을 철회하면 이 안에 대해선 안양시에서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뜻도 되지 않겠어요?
  그점에 대해서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시정과장 이구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단계사항에 똑같은 사항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다시 거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견에대한철회동의안」에 대하여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시정과장 이구선입니다.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제22단계 행정구역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자치단체간 불합리한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도로개설 수계분리 등 지역개발사업등으로 인접시간의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총 3개소로 산본택지개발지역과 연계된 안양동 안양천을 경계로한 호계동의 일성제지 지역 그리고 포일 주공아파트내 공유지분 토지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양동과 군포시 산본동간 상호조정되는 산본 택지개발지역은 우리시로 들어와서 증가되는 지역이 2개지역이고 감소되는 지역이 2개지역이 되겠습니다.
  2개지역을 상세히 면적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약 149㎡ 45평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필지상으로는 안양시에서 군포시로 가는 것이 2필지고 군포시에서 안양시로 들어오는 필지가 9개필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세수를 추계해본 결과 약 100만원 이건 개발된후를 추정해 봤습니다. 연간 100만원 정도가 감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호계동 일성제지 소재 지역은 군포시 금정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면적상으로는 9,482㎡가 감소하게 되는데 안양천 건너편에서 말씀드린 구군포사거리에서 옛날 군포역으로 가던 맑은 냇자리 건너편으로 일성제지회사가 하나 2,800여평 되겠습니다. 금정동으로 편입되는 안이 되겠고 연간 회수가 800만원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세번째 평촌동 일부를 의왕시 내손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안을 홍안로를 경계로하여 안양시 땅이 포일주공아파트단지내에 660여평이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수추계는 668평이 전체 세입자인 약 2,800명 정도의 소유자에게 공유지분으로 되기 때문에 땅이 660여평이지만 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경계조정에 따른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장기지역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새로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거나 기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재정측면에서 자치단체간 다소 득실을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향후 입주 주민 및 현거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는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계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경계조정건은 경계조정 대상지역별로 찬반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3개 지역이기 때문에 3개 지역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길   전문위원 박광길입니다.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간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익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조정대상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안양시 전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진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편익과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여건에 맞도록 합리화시키는 것에 시간경계 조정의 큰 의의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명된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거론이 됐습니다만 안양시에서 군포나 의왕으로 편입되는 부분과 또는 군포에서 안양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주민의 편익적인 차원에서 봤을때는 불합리한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왕으로 편입되는 평촌동의 892번지 일부 지역이 내손동 주공아파트 단지로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2천7백여 세대가 실질적으로 행정의 편익이 거리상으로나 지리적으로 편리한거냐를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거론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동안구청과의 거리나 또는 거기 가까이 있는 안양시 동안구로 편입되어있는 가까운 동의 거리와 실질적으로 의왕시청내지는 관장하는 동의 거리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되었는지 구체적인 관계 공무원의 설명이 있었으면 하고요 군포시로 되어 있는 태흥화학동창제지 이쪽에는 당연히 안양으로 편입되는 것이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 경계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외되고 지금과 같이 이러한 경계조정으로 된 내부적인 배경이나 일방적으로 도나 아니면 상급기관에서부터 지시된 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음순배위원님!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김대식위원님이 평촌동 일대 의왕시로 편입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촌동 892번지 일부지역이 의왕시로 편입되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안양시에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편입을 시켜준다면 668평이 시민의 재산권이 소모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봐서는 의왕시와 안양시와 시간경계가 50m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든 행정을 행정동이 의왕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왕시에서 전부 보고 있거든요. 동사무소도 바로 그 옆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청 간계는 상당히 시청을 가나 구청을 가나 거리는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것은 의왕시민을 위해서 편입시켜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중에서 보게 되면 평촌동 206번지 일대 갈산부락 여기까지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주민들은 거의 100%의왕시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냥 안양시로 남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마 안양시로 그냥 놔 두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민백부락도 거기가 의왕시로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봐서 600세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왕시로 편입되는게 굉장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 조사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만 여론 조사를 하더라도 거의 그 사람들도 의왕시로 가는 것을 반대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행정부에서 이걸 참작하셔서 일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먼저 다룬 것이 시간경계조정에 따르는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철회동의안에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때만해도 우리시와 군포시간에 의견조정이 잘 되지않고 서로 도상의 위치만 가지고 이해득실, 세수의 득실 이런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좀더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자는데서 계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다시 두번째로 들어와서 먼저것을 철회해야 된다. 이래서 동의를 했는데 이번에 들어온 시간 조정에 따르는 의견청취건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왔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우리 안양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을 전부 저희들이 다 객관적으로 다루어 봤을 때 안양시 의견은 오늘에서야 반영이 돼서 올라가 봐야 아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된다는 쪽에서 군포시가 의왕시에서 우리한테로 의견을 도로 하여금 상위부서로 하여금 내려 왔는데 저는 오늘 이 의견조정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말이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도상에서 보는 위치와 문제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조그마한 세수의 득실까지도 따질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와 시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이 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보다는 전문위원실에서 현지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내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견이 종합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또 실지가 그런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 위에서 내려온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안양시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 드린대로 도상의 위치 문제라든가 세입 세출 문제를 따나고 또는 시간에 종전에 많은 변화가 온것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또 앞으로 미래를 돌아 봤을 때 주민들 의견수렴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전문위원실의 검토가 거의 타당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경기도에 제시를 했을 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의견수렴을 해서 객관성 합리성을 가지고 다뤄놓은 것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의견청취하고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올까봐 행여나 겁이 납니다. 제 입장에서는 두려워요. 그런 측면엣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안양시가 집행부에서 우려도 했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하는 객관성 타당성 이런 것을 어떻게 관철 시킬 것이지 이런것도 답변을 주십사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본위원도 질의를 했고 조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상부기관에서부터 내려온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집행부에서는 여기보면 1994년 10월 날짜는 없고 안양시장이 제출해서 요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집행부서에서 조금 무성의하고 뭔가 무사안일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이 과거에 계류를 시켜가면서 신중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변화가 왔다하더라도 안양시로 봤을 때 불합리하고 지적했던 전문위원이 검토하거나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시장으로서도 분명히 이러한 의견 개진을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일방적으로 안양시장은 1994년 10월부로 의견청취를 해서 합리화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이건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처럼 설명하는 자체는 너무 안일한 자세에서 나왔던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소신있게 나와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이건이 계류된 것으로 압니다.
  그간에 시와 시 사이에 절충사항이 있었는지 또한 거기에 곁들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사항이 있는지, 했으면 몇회나 했고 반응이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최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시정과장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경계조정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도면참조)

  저희가 94년 9월 3일날 2차 시·군간 경계조정에 따른 시장의 의견을 듣는 서류가 대외비로 해서 저희 시에 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세권 시장님이 의견을 제출한, 당초 저희시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내려올 적에 넓은 의미에서 아까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수나 해당 자치단체의 이익만을 위해서 경계조정을 하지 말고 대국적인 면에서 국토의 관리라는 넓은 차원에서의 경계 조정 지역적 여건에 따른 잘못된, 안양시의 종합적인 의견을 내라 지구별로 이런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당초에 낸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산본지구와 태흥화학 서진산업지구외 동창제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는 저희 의견이 그렇습니다.
  태흥화학과 동창제지, 서진산업을 만안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진산업 밑에 가면 보령제약있는데로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으로 해서 기찻길로 따라가다 보면 이것을 안양시와 달라 그 반면 고가도로, 외곽순환도로 놓은 곳은 군포시에서 당초의 의견조정이 저희는 토개공에서 3개 안에 들어왔습니다만 군포에서는 의견교환하는 중에 고속도로 중앙선으로 쪼개야지 그 밑으로 골목으로 구불구불 쪼개느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 주고 이 지역을 너희 군포시는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안을 이 지역에 냈고 호계동 로타리에서 석수1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똑 떨어져 있습니다. 안양천 건너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역도 군포지역에 포함돼있다 이런 안을 제시했고 음순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원예고 입구에 여기 남부순환고속도로가 중간에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섯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가운데 선이 있는 순환고속도로 확장돼 있는데 양쪽으로 2∼3개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도 이 밑에 홍안로가 되겠습니다.
  홍안로 건너편의 풍물지역도 그리로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포일주공아파트 큰 단지입니다. 이 단지에 600미리미터정도가 들어가 가지고 여기 근 2,070여 세대의 공유부지도 있고 저희 시에 세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등기상 의왕시 내손동 몇 번지 안에 있고 해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서류를 떼더라도 군포 등기소, 안양 등기소 왔다갔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주민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자 그러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여기 가다보면 민백부락이 되겠습니다. 이 경계가 어디냐면 평촌동 사무소 앞 지하도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길을 택한다면 이것도 의왕에 주고 그 반면에 여기서 곧게 나가는 여기가 지하도입니다. 여기가 지하도인데 지하도에서 건너가는 직진해서 가면 큰 길로가는 큰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쭉 나가가지고 인덕원 사거리에서 성남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삼호아파트가 있고 그 삼호아파트뒤에는 농업진흥공사가 있고 여기에는 삼호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있고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연립주택이 두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해서 청계에서 나가는 길로, 그래서 이 지역을 안양시로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일단 저희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날와가지고 이 의견을 9월 9일날 도에 제출하고 그런데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시군에서 불합리한 경계조정제시를 하면 일단 도에서 이 지역이 너무 복잡한 것이 많기 때문에 지사가 「너희는 어디어디를 해라」하고 선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 안이었고 그안외에 의왕시에 들간 안이 나자로 올라가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의왕과 안양을 쪼개달라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는 거론이 안됐습니다. 왜그러느냐면 거기는 경계가 없습니다. 중간에 집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면 해야지 도시계획이 안돼가지고 꼬불꼬불되어 있는 길로 하면 나중에 도시계획에 도로 경계가 뚫린다고 그러면 또 경계조정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거기는 의왕시에서 제출한 안은 뺐고 이안을 가지고 저희가 9월 9일날 도에 제출했고 10월 6일날 이런 안이 객관성있게 누가보더라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의왕시나 군포시, 저희시도 저희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한평도 뺏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땅이 하나라도 더 들어와야되고 인구도 하나 더 늘고 그래야한다는 이런 생각을 공무원 자신이 입안자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한평도 뺏기면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도에 가서 시정과장 회의도 하고 총무과장 회의도 하고 한평도 안준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이나 저희들 의견이나 똑같습니다. 내무부나 도의 의견은 그렇게 이것이 안양시가 만일 이것을 준다고 그랬을 적에 세수 때문에 안양시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대국적인 면에서 크게보고 협의를 해도 도저히 안됩니다. 도저히 시·군간에 과장님들 회의해도 안되고 계장님들 회의해도 안됩니다. 왜냐면 즉흥적으로 할려고 마음 먹어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 과장들이 심적으로 이것을 준다고 내가 얘기해서 추진했다가 왜 주었느냐고 따져서 문제가 나오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것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 과장님들의 의견을 따로 수렴해가지고 그렇다면 사람이 현재 살지 않는 지역 또 일성제지 지역 주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공장을 하나 들어있지만 포일주공아파트 지역의 사람은 의왕시 주민들입니다. 땅덩어리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역과 이지역이 산본 지역도 군포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누가 보더라도 큰길로 잘라서 줘야지 꼬불꼬불 자르느냐 이 지역은 군포시가 남부순환외곽도로로 달라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절대 불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는 사람이, 이선은 이것이 산본택지개발지구입니다. 빨간선과 파란선 사이로 이렇게 올라간 것이 경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주민이 아직 입주 안했으니 택지는 안양시에 주고 여기가 국민학교 부지입니다. 국민학교 부지가 둘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국민학교 부지로 올라가서 이렇게 곧게 나가면 여기가 녹지지역입니다. 사실 들어와도 땅덩어리는 늘지 세수는 안느는 그런 땅이고 여기에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지역은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고 여기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가 전망되는 지역은 안양시는 여기인데 이것이 또 몇 천세대, 몇 백세대가 들어와도 공유분지로 갈라지면 세수에 별 영향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저희가 확실히 모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싸우기 때문에 실무자가 싸우는데, 담당자가 싸우는데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정해 주기를 그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쪼개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긴 저희가 45평입니다. 이것은 군포시에서 일단은 도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군포시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포시 의견은 계속 도로중심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은 그 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안을 찬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며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바로 이 위치가 안양노동복지회관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을 지나가다 보시면 몇 번 확인했습니다만 아카시아 나무가 없고 산나무가 있는 지역이 이렇게 L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양연합주택이라 해 갖고 아파트가 2백몇세대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땅이 아까 의회에서 검토의견 낸 바와 같이 저희시가 평수가 큽니다. 그리고 3개동이 아닌데 하는 분명히 안양시에 와 있고 2개동은 여기가 경계가 꼬불꼬불해서 안양시와 군포시의 경계를 끼고 앉았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 건축협의를 하면서 두군데 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주택과에서 안양시 땅이 2/5정도 됩니다. 저희시 땅이 작습니다. 이것이 언제 발견됐냐면 시장님 부임하시고 이틀후인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승인공사하는데 군포와 의왕 아파트가 똑같습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사업승인이 안들어와서 공석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넣어서 군포시에다가 요구를 해라 그러면 나중에라도 다리는 안양에 있고 목은 군포시에 가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군포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군포시장님께 전화를 걸고 국장님도 총무국장님께 전화를 걸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안양시에서 주택건설 사업도 사업승인을 우리가 하고 공사감리도 우리가 하고 이랬는데 이번 경계조정에 이것을 우리를 달라 이것을 주는 것이 나중에 입주되는 주민에게 편리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저도 군포시에 가서 제가 총무과장하고 갔더니 담당직원 다 불러다 놓고 하는데 역시 전체적인 의사가 산업도로 순환도로 잘라야지 이것이 뭐냐 계속 다 달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합의를 못 봤습니다. 동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하겠다 군포시와 합의를 봤다 한쪽에서는 좋다고 그러고 한족에서는 반대를 하면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 안은 이렇게 경계가 조정되는 것이 확정이 돼야 이후에, 이 지역이 이렇게 L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이 돼야 나중에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실무자 입장은 그렇고 이 지역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은 틀림없이 동창제지, 서진산업있는 지역을 안양시로 들어오는 것이 낫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지저분하면 여기는 군포시다, 안양시다 이런 경계표시가 없기 때문에 지저분하다 더럽다 환경이 불결하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앞으로도 우리시에서 달라고 줘야된다고 조정할 경우에는 이것만 뚝 덜어져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하나를 봐서 주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이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거론을 조그만 부분, 순환고속도로 나가면 양쪽으로 구조가 나가는 것이 흥안로 건너편에 가서 옛날 갈산부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줄려고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통장이나 이렇게 간접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경계조정을 하는데 의왕시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론됐고 저희 욕심같아서는 이것도 주고 파란부분 안양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의왕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 일일이 쪼개가지고 이 부분이 안양시로 들어와야 좋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냈는데 결과적으로 이 도면을 놓고 보변 빨간부분이 저희가 희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에 얘기하면 건설부와 토개공이 달라는 것이 많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서로 싸우고 안된다고 해서 세군데만 거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원신 위원   도에서 거론되고 있는겁니까?
○시정과장 이구선   아닙니다. 세군데만 도에서 이렇게 자꾸 싸우니까 그러면 여기 이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경계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서 학교땅도 학교에 주고 밭도 주고 저희 안양시가 세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설명한 것에 조금씩 나오고 들어간 부분은 의견청취를 해서 인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만은. 시정과장님 말씀은 노총회관 있는 그 옆의.
○시정과장 이구선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만일의 경우 그부분만을 의견청취해서 그것은 해드렸다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전체적인.
○시정과장 이구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 부분의 의견을 받고 세가지 의견서를‥
김대식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회에서나 또는 경기도 자체에서 보았을 때 어떤 의견수렴을 부분적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문제에 영향을 없었느냐하는 겁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저희가 세군데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것 세군데외에는 거론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정될 리 없고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김대식 위원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몰랐던 부분을 소상히 아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 시흥군을 중심으로 한 7개시 행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을 때 그런게 들어 왔는데 그 당시에 경계조정에 대한 부분은 행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 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때 듣기로는 안양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무위원장이 기획실장이 돼가지고 군포, 의왕, 과천, 안양 구군포 시흥군 7개시가 행정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서는 조정이 전혀 안됩니까? 시장에서 만나서 시장끼리 얘기할 때도 아까처럼 실무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장이나 이 사람이 만났을 때 거론이 된 바가 없으십니까?
○시정과장 이구선   안양권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시와 시·군간의 문제점 또는 관련있는 사업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못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먼저번예가 지난번 박달동과 안양시계에 있는 박달동하고 광명시 일직동과 도로를 확장하다가 문제가 생겨 결과적으로 행정협의회에서 거론이 됐고 그 다음 실무적인 차원에서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1년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활용을 해서 7개시 시장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시장들 도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거기와 관계가 없는 시장들이나 7개 시장들이 만나서 이런 것을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한번쯤은 걸러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아쉽고 과거에 행정협의회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별로 이것은 의견청취에 「가」하다 「부」하다하는 식으로 했을 때 안양시가 세수의 문제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하는 것을 따진다면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가 볼때는 그것은 예외로 하고 일단은 주민편익이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안양시로 주는 것이 옳으냐 지리적인 여건이라 든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따져 보았을 때 동창제지라 든지 태흥화학이라든지 서진산업이 당연히 안양에 들어와야 되겠다하는 것은 지금 집행기관에서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이쪽 농업진흥공사가 삼호아파트 거기도 역시 안양으로 지하도를 통해서 큰 도로로 해가지고 끊어서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이죠?
○시정과장 이구선   네.
김대식 위원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얘기하는 조그만 부분이 근로자복지 회관 그쪽에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었을 때 차후에 거론해 가지고 안양시가 의도한 대로 끌고 나가는데 문제점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걸림돌이 도지 않을까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우리 내무위에 속한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을 서면으로 구체화 시켜서 반대의견 내지는 대안을 다시 제시해서 상부기관에 올리는 수 밖에 없지 않나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집행기관은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구선   이것이 이번 2단계 행정구역개편 관계가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내가지고 그 의견을 다시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김대식 위원   1차적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받아들이수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다 공감하는 것이니까 반대와 동시에 태흥화학, 동창제지, 서진산업은 이러이러한 입지조건이기 때문에 안양에 당연히 들어와야 한다는 부분과, 평촌에서 안양시와 의왕시, 문제 돼 있는 농업진흥공사 거기 있는 부분도 지리적인 여건을 현지에 나오지 않고 서면만 보고서도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옴과 동시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떤 것인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거기에 대해서 우리기관에서 조금 이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합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경계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직권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연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의견을 조정하고 존중하고 거기 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여기 주민투표해보자 뭐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니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 나름대로 힘이 듭니다.
  예를들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주민아파트, 연립주택하고 공장이 몇 개 있는데 여기 주민투표 해보자 어디로 옮길까. 그래서 예를들어 신성고등학교 뒤에 있는 삼호아파트 경우는 인덕원국민학교를 다닙니다. 학구로 보면 덕현국민학교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봐서 100% 안양시로 오는 것을 좋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시에서 여기 거론을 안합니다. 한쪽에서는 거론하고 한쪽에서는 거론안하고.
김대식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시·도간 경계조정에 대한 것을 주민투표로 결정한 부분이 울산이라든지 인천 등등으로 선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군간 경계조정도 거기에 상응하는, 안양시의회서 경계조정에 필요한 주민의견을 투표로서 의결하고 부쳤을 때 그것은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무부부터 다른 시·도간 경계조정을 이미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투표로 물어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시·군간도 그게 조금 축소된 부분이지 똑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양시의회에서 의결하고 그 의결된 부분을 의견으로 첨부해서 도나 이런데 올려서 투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정과장 이구선   그것은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저희의 견제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원신 위원   그럼 시간의 경계조정 의견청취는 지금 현재 집행부가 얘기한대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상지역 3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바꿔주고 우리 안양시가 요구하는 사항과 맞물려도 될 것이냐 경기도에서는 3개만 승인을 받아들이고 예를들어서 우리가 의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계조정이 그쪽에서 제시한 것만 우리는 답변하게 돼 있고 우리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될까봐 걱정이 자꾸 이 질문이 오고 가는데 집행부가 도면을 통해 예를 들어 태흥상업, 동창제지, 평촌 일부지역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든가 현실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3개를 의견청취상에 찬성하고 나며지는 우리 의견청취만으로 올라 갔을때 어떻게 될 것인가각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토론 하는 입장이라면 안양·군포·의왕시는 이번 불합리한 시간경계조정이 이해득실 위치 등을 초월한 주민의 생활편의적인 구상을 해야하고 여론수렴, 현시여건, 미래를 위한 국토효율성의 경계조정이 되지 않는 한 의왕·군포시가 요구하는 이 3건의 경계조정은 저희들이 반대 한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안양시가 요구하는 이 안을 같이 병해서 해달라는 얘기는 안양시 의회나 안양시나 전문위원들의 검토의견, 오늘 내무위원들의 질의한 내용, 의견 제시를 충분히 수렴, 객관성, 합리성, 미래성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계 대조정이 다 함께 다뤄졌으면 조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쪽만, 3가지만 승인해 주면 안될까 문제가 있어 내무위원님들의 의견은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과장 이구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의 욕심은 그렇습니다.
  여기 이 안이 되지 않으면 이 밑에 안양주택조합 짓는 것은 나중에 그만큼 힘이 듭니다. 그래서 3건으로 찬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은 가결을 좋은 안으로 해주셔야 나중에 지금 안양주택아파트 짓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있다. 그렇게 한 후에 그것이 군포시와 문제가 된다면 이 순환고속도로 선으로 주고 이걸 안양으로 달라 그런 절충을 합니다.
변원신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3가지만 오늘 찬성, 승인해 달라는 것인데 제 얘기는 오늘은 이 의견청취 전체를 그쪽 3가지 올려준 것만 승인할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가 요구하고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이것과 다시 함께 해서 다시 재조정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따로따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꼭 승인해줘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안양시와 같이 가서 수렴이 돼야 되지 않느냐 왜 한쪽만 해주고 한족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승인하고 우리 것은 의견만 제시하는 걸로 한다면 더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윤수길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이해하셨을 거니까 의견서 채택하는 것은 우리가 의견을 낼거고 그것을 마치시고 음순배위원과 최귀택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빨리 답변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예.
  다음 음순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질의라기보다 먼저 거론한 순환고속도로 양쪽 정확히 세대수는 모르겠지만 많아야 5, 6세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왕시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희 확인한 것이 돼서 지금 현재 미리 거론하지 않은 얘기고 이 부분 여기는 옛날 부락인데 집이 꽉 차있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 틀림없이 안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부분은 의왕시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하면 100% 저희시로 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의왕시는 아예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양개 해당시가 합리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서 한 합리적 이론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 음순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공아파트단지 관리는 의왕시로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지금 거론은, 크게 봐서 한 두군데 했습니다만 산본개발 지역과 연계돼서 조정하는 여기는 아직 주민이 살고 있지 않고 또한, 이 부분도 공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 주민이 살고 있지 않고 포일아파트도 의왕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 하나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은 안해도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음순배위원님!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의견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간담회를 열어 의견서를 작성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수길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음순배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음순배위원의 동의안대로 잠시 정회하고 의견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견서 채택은 조금전 감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내용들을 집약하여 작성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서(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의견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장시간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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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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