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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2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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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0월 24일(월)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3.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3.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3시43분 개의)

○위원장 이한승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하며, 1994년 10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어 동년 10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13시45분)

○위원장 이한승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오전에 있었던 제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및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또한 각상임위원회에서 협의되어온 시 전체의 감사일정을 능률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다른 안건이라고 말씀드릴수는 없고 단 전년도 92년도 93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를 그당시에도 구성한 바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위한 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백지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무국에서 사전에 구상한 것을 전문위원실로가 사무국에서 사전에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참고자료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더 보충해야 될 자료나 요구서에 대해서 삽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에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3년여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하기 위한 소위원회 내지는 안건이 처리되고 있는데 매년보면 의원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자료의 밑받침이 적었다 하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때문에 각전문위원실 도시건설, 보사전문위원실이나 내무·운영전문위원실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비되는 자료를 미리 배포해주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의원들에게 하나의 참고자료 내지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 드리니까 사무국장께서는 소신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승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사무국장 구본상   의회사무국장 구본상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감사계획서, 참고자료, 이에 대해서 제시해서 앞으로 감사하는데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중에 바로 배포해드리고 지난번 운영위원회때 변원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3년도 감사한 것에 대한 미비점에 대한 것도 다음번 자료로 첨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과 감사하실 수 있는 자료, 이에대한 것을 가능하면 전문위원실에서 각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오늘 소위원회 구성은 일단하시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긴밀한 협조하에 그런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순서상으로 봤을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자료제출이나 여기에 보면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 등등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아웃트라인 구체적인게 아니더라도 그러한 자료는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그러느냐 하면 안양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부터도 뭔가 철두철미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때 의회자체에서 뭐 의원같은 분들이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화 되어 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때문에 지역언론에서까지도 그런 부분을 조금씩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것을 거의 완벽할 정도로 만들어서 다음 우리가 운영위원회 다룰때는 참고자료를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뜻의 질의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과 전문위원실에서 적극 위원님들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김대식위원님게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자료보완을 잘해서 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승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의 추천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위원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심재인위원님, 김대식위원님, 노춘복위원님이상 세 분위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 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는 세 분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의 감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작성과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을 협의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11월 1일 개최되어 제2차회의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94년 10월 29일까지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실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3시53분)

○위원장 이한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사무국장 구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승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3년도 안양시의회 사무국소관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총예산)은 당초 예산 8억7,587만5천원과 제1차 추경 1,679만2천원을 합한 8억9,266만7천원으로서 이에 대한 세출액(집행액)은 90.5%에 해당되는 8억 790만 6,650원이며 불용액은 9.5%에 해당되는 8,476만 35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생된 불용액에 대하여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서무관리 4,611만7천원은 공무원 봉급 3% 반납액과 이와 병산된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그리고 국내여비를 일부 절약된 금액이며 또한 의회청사가 96년도에 평촌지구내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현 회의실에 설치할 에어콘을 절약차원에서 평수에 비해 기준용량보다 적은 에어콘을 설치하여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운영비 481만9천원은 가가종 회의록 유인시 절약 차원에서 A4용지보다 작은 B5용지 사용으로 예산이 절약되었고 속기용 녹음기 구입잔액과 신축회의실인 제2, 3회의실 TV 모니터 카메라렌즈 설치시 의회 신축청사이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시설비 투자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그리고 의정활동비 3,382만4천원은 의원님들의 회기 기간중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미지급된 일비, 여비 438만6천원과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의원해외연수비 잔액 등 2,943만8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서른세분 의원님 보좌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효율성있게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예산집행으로 9.5%라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사용할 목적에 맞게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보충자료

  가. 의회사무국소관

(운영위원회)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승   구본상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준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1993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에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가. 의회사무국소관

(운영위원회)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승   안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전부 훑어봤고 제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예산의 집행내역을 쭉 들여다보고 대체적으로 나쁜곳을 지적하면 정보비라든가 기관운영판공비라든가 특별판공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거의 100% 잘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번째로서 우리가 안양시민이라든가 안양시 집행부에다 저희들이 얘기할때 두분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불용액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집행부에다 질책하고 있는 실정으로 봐서 이제는 우리도 그 집행부에다 상응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회는 이 운영의 모든 예산이라든가 집행이라든지 이런것이 정말 모범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했을때 집행부에 여타한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얘기할 수 있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때문에 앞으로는 이 불용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불용액이 우리가 얼마후 95년도 예산을 다룰적에 그분들에게 94년도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예산의 집행이 잘돼서 결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 당부말씀을 드릴것은 이제 우리의회도 지금현재 집행부는 안양시에서 일어나는 모든일에 대해서 정보센타를 통해서 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자료를 요구 할때에 여러분들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이런 시간을 축소하고 더 나아가서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5년도 예산에는 우리의회의 중요한 자료들은 적어도 전산입력을 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그때 우리위원들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또 갑자기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 얘기할때 우리가 의회에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중에서 그때에 사무국에서라든가 떠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의록을 하나하나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계획도 구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울러서 질의와 동시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승   노춘복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방금 변원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본위원도 그런 측면에서의 견해가 있기때문에 93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25일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다루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불용액이 많이 났다 그런다면 집행기관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을때 제대로 지적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의회에서도 과학적으로 딱 떨어지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세입세출 결산개요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정보비라든가 기관운영판공비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가서도 정보비라든가 특별판공비 이런 데에서는 거의 다 집행이 되는데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안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물론 인건비측면에서는 정부의 고통 분담측면에서 절감액을 나누자 그랬기때문에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상사업비중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볼때 평촌 신청사 이전을 감안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평촌 신청사가 96년도에나 이전이 되는데 미리 계상되는 것은 좀더 세심한 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따라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본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잘 해왔지만 그런측면에서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불용액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한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앞에서 두분위원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언해서 몇가지만 본위원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집행부서에서 보고해준데 대한 미비된 부분, 의문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의회는 8억9,000여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약 9.5% 8,47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이루어진 시와는 대조적으로 과다하다는 말씀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항목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에서 현재 정보비 120만원, 기관운영판공비가 240만원이 예산상으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100% 다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성격상으로 어디어디에 어떻게 집행이 되어 있고 대략 몇 건전도로써 관서운영비로 집행이 됐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보면 역시 다른데는 잔액이 몇백에서부터 역시 다른데는 잔액이 몇백에서 부터 몇십만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정보비는 2,030만원이 전액 의회운영비다 해가지고서 100%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월별로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천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본경상비중 3,555만 2,510원에 대한 불용액은 위원들의 해외연수, 위원회 의정활동등에 따른 예산미집행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3,500여만원이 기본경상비로써 위원회 내지는 의정활동비로써 남았다하는 얘기는 각 전문위원실이나 또는 사무국에서 일할 수 있는 사전계획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남을 수 밖에 없었는지 3,500여만원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서 95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사무국장께서는 설명이 있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현재 여러가지 항목중에서 위원회 내지는 의정활동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95년도 예산에는 확실히 우리가 알아가지고서 예산반영을 할 때 불요불급한 것 내지는 확실히 집행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집행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항목별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상사업비 중에서 의회운영비에 정보비가 2,030만원서 있습니다. 이 정보비의 성격은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으로서의 정보비를 쓸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고 사무국장 내지는 거기에서 집행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성격상으로 구체적으로 금액을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보비 집행에 대한사례별로 확실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다시한번 그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의회사무국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변원신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불용액 남은 것에 대해서 의회가 불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모범이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슴을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94년도에는 불용액에 대해서 더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이 모멉적으로 94년도는 결산이 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5년도는 예산에 대한 것도 전산입력을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자료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으로 저도 생각하면서 아직 저희 기술수준이 집행부와 같이 이렇게 체계가 되지 못한 만큼 낙후되어 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 연구과제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같이 염려해주신 결산개요내역에 대해서 기관운영판공비나 정보비등 이런 것이 100% 집행된데 반해서 앞으로 청사이전이 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과학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미흡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동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예산 계상과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식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의 정보비나 운영비 그리고 경상사업비란에 정보비,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했느냐 사례내용대로 간추려서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의 품위유지를 위한 공적활동수행비로써 아직까지 관례상 정보비를 공개한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판공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주요사례에 대한 것은 장부를 저희가 발췌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정보비에 대한 액수라든지 거기에 쓴데 대한 일자별로 밝혀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경상사업비중에서 정보비 2,030만원을 의회운영비로 써기 때문에 2,000여만원을 쓴데 대한 것이 본 위원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2,03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2,030만원 전액 집행을 하고 제로로 남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로라는 자체는 아직도 무엇인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도 있고 또 어느면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았을 때는 정보비는 공개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자체를 다 활용했다 이렇게 좋게 볼 수 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이것은 다 쓸 수 있는 돈, 이것은 다써도 된다 이렇게 볼 수 도 있는데 일단은 성격상으로 의회운영비에 대한 정보비는 어떠어떠한데 대한 의회운영이 밑받침을 하기 위해서 썼다하는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본위원이 지난 92년도분에 대한, 작년도에 이러한 얘기가 있고 했을 때 그뒤에 동료위원중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들 주지하시는 사실이기 대문에 이것을 만일 우리가 이것을 적당히 쓸 수 있는데 당연히 썼겠지하고 넘어갔을 때 만일의 경우 이것이 운영위원회에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승인을 하고 넘어갔을 때 본회의나 다른데서 또는 제3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다시 재거론됐다고 보았을 때는 의회로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금액을 예시해서 알려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성격상으로 어떤데 정보비로써 의회운영에 뒷받침하는데 썼다하는 그런 부분에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95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더 세워준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정보비는 지금 이것가지고는 태부족이니까 얼마만큼 더 해야된다든지 하는 것을 위원들이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95년도 예산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그것을 지금 말씀대로 공개되지 않는 부분을 굳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저희가 여기서 확실히 밝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무국장이나 저희 전문위원 이렇게해서 같이 사용하는 정보비입니다. 주로 저희가 대표적으로 쓰는 이런 것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사무국, 부분별로 직원의 사기앙양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을 해서 썼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대표적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식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격이라는 얘기를 설명드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의회정보비다 하는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 생각에 안양시의회 대표성 다시 말해서 의회의원들의 대표성으로 우리 시민으로부터 우리 안양시의회의 상징적인 의장한테 예를들어서 초청이 온다든가 이런데 포함이 다 되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보비는 사무국장님과 전문위원님이 쓰시고, 그러면 특별판공비에서 그렇게 쓰시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변위원님 지금 말씀보충해 주신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특별판공비에서 주로 그런 부분을 카바해서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정보비는 사무국과 전문위원에서 꼭 필요한 이런 것에 쓰시고 특별판공비는 의장과 예를 들어서 안양시민이 의장을 초청했을 때 의원의 대표로 나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쓴다 이런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금년도에 제가 와 가지고 집행하는 것에 특별 판공비 성격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도 과거에는 의장, 누구 이렇게해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짚어 주시고 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나가는 게 「안양시의회」또는 금액이나 화한 모든 것이 「안양시의회」로 이렇게 개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부분적으로 편파적으로 변형이 돼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다만 어디에 나가서 어떤 돈이 나가도 저희가 「의장」 이렇게 나가는 것은 개인이 축·조의금하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안 나가는 것으로 제가 확신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려하신 사항은 제가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저희 나름대로는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판단을 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특별판공비가 됐든 사무국직원 내지 전문위원에 대한, 지금 말씀한 사무국직원이라는 것은 전문위원까지 포함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분리가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다 포함됩니다.
김대식 위원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전문위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93년도에 2,030만원을 의회활동비로써 활용했는데 또 120만원오가 240만원에 관서운영비를 정보비 내지는 기관운영 판공비로 100%다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차기년도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한 데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왜그러느냐면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95년도에는 지방화시대의 원년이라고 볼 수박에 없습니다. 자치단체장도 민선이 되고 의원도 민선으로 됐을 때 의회가 너무 왜소해 가지고 진짜 써야 될 부분에 쓰지 않아서 의원으로서의 품위 또는 의회로서 하여야 될 것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크게 하나의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본위원이 우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금액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성격상으로 기관판공비나 특별판공비나 아니면 정보비에 대한 것을 성격을 분류해서 운영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에게 대외비라는 도장을 찍어서라도 그것을 밝혀줄 수는 없는 것인지 왜냐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격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 차기년도의 예산의 반영이나 또는 94년도에 행성사무감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고 자료가 되고 그것을 밑받침으로 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것을 떳떳하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감시·감독할 수 있지 않나해서 그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보비 성격에 대한 것은 제가 개략 주로 집행을 했다고 하는 대로 양해해 주시고 업무 추진비, 지금 특별판공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성격상 그것에 대한 것은 분류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말씀하신 120만원 정보비는 사무장의 정액 신상 정보비 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는데 사실 정보비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봐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정보비가 흡족하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것은 저희가 95년도예산편성을 해서 보고를 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정보비로 연 120만원이면 월1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시측에 있는 집행부서에서 근무하는 국장들의 정보비와의 대비관계가 형평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도 그이상은 안되더라도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 정보활동을 할 수 있고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비는 앞으로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120만원을 연중 한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120만원일지 모르지만 월로 보면 소액에 불구하기 때문에 94년도에는 그 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감사한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상 아주 정액으로 시의 국장이나 의회 사무국장이나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 봉급적인 성격이 있기 대문에 그것은 누가 더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변원신 위원   국장님!
  지금 성격이라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도 김대식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누가 돈을 더 많이 쓴다를 떠나서 민선시장이 탄생되고 안양시의회 의장도 의회사무국을 대표해서 똑같은 입장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 됩니다. 이랬을 때 의문을 갖는 것이 뭐냐하면, 혹시 정보비에서 여러분들이 꼭 써야 할 데 쓴다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특별판공비 같은 것이 상당히 적어서 다시말해서 의장이 1년에 전체적으로 쓰는데 특별판공비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그중에서라도 정보비에서 혹시나 여러분 정보비에서 기밀비라든지 나갈 수 있었지 않았는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추상적이지만 그런 예측이 가기때문에 그럴바에는 김대식위원님 말씀과 동감이기 때문에 성격상 내용적으로라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알아서 줘야 될 것은 반드시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그부분대로 증액을 하더라도 95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일할 수 있도록 하자. 일할 수 있는 것은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성격은 성격대로 여러분들이 올릴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공감이 갔을 때 예산이 증액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보충해 말씀 드리고 정 여기서 말씀을 안하신다면 95년 예산때는 이러한 자료가 아까도 말씀에 대외비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구역에 알릴 수 있는 기밀이 아닌 이런 측면에서라도 우리와 대화해서라도 이문제를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잘 모르거든요. 기밀비를 어떻게 쓰고 모자랐을 때 여러분들이 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괜히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노파심에서 문민정부 들어 시장도 선출직이죠. 전부 그러다 보면 그런것이 절감이 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변원신 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보비의 성격은 반드시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의회 전체직원들, 전문위원실에서 쓴거고 썼다면 특별판공비에서 다 나갔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데 그런 얘깁니까?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 3,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93년도 지방의회 경비 예산편성및 집행기준에 의해서 경비성격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개인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아닙니다. 또한 의회,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잔액이 의원회의 참석 수당이 380만원 미집행 됐고 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회비가 약2,200만원이 집행이 안됐고, 의원 해외연수비가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변원신 위원   답변하시는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비용에서 많이 활용이 안돼서 활성화가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의회사무국과 우리와 상당히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집행부가 여름동안이나 의회 비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최소한의 업무보고를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것이 부족한 데는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쪽에서도 강렬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달에 한번씩 간담회 해서 나쁠 것 있습니까?
  뭐, 그돈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어느 사안이 나왔을 때, 신문보도에 오보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런것은 이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주선 역할을 사무국에서 많이 해주시고 오늘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점은 우리 위원들이 오늘 다 들으셨기 대문에 우리가 상임위별로 간담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 사무국을 통해서 그런걸 주선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쪽에서도 사무국대로 그런쪽에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유념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사무국장께서 앞으로 대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경상비 3,500여만원 중에서 불용액으로 위원회 및 의정활동비등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아쉬운게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에 대해 연구하고 하는 연구소라고 할까 이런게 전국적으로 33∼34개라고 알고 있는데 열흘전 춘천에서 해서 제가 가 본 일이 있습니다. 가서보면 앞으로 지방자치를 대비해서 의원들이 또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을 저명한 교수나 전문적으로 그부분을 연구한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고 이런것 내지는 위원회에서 93, 94년도에는 타시의회를 방문하고 다니면서 직접보고 하는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92년도에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하기위해 전국을 몇 위원들이 다닌 것 이외에는 상임위원회가 거의 그런 활동이 없었거든요. 이런것도 전문위원실에서 입안하고 사무국에서 뒷받침을 해서 이런 부분도 당연히 활성화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93년도나 94년도에 안양시의회가 실질적으로 신문지상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했다 이런것만 아는것 뿐이지 실제로 가서 잘하고 잘못한 부분을 느끼고 배우고 한 예는 거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구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었느냐 질의한거니까 이것을 하나의 참고로 해서 95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이런 부문과 예산의 뒷받침을 해서 「백문이불여일견」이니까 가서 보고 느끼고 배워왔을 때 우리 안양시의회의 선진화된 하나의 지방자치의 발자취로 남을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95년도 이계획에 운영위원회에서 해주시면 적극 뒷받침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춘복 위원   김대식위원님과 변원신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위원회 의정활동비 못한 것은 의사국에도 잘못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본위원이 올해 평촌특위 활동을 하면서 간사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평촌특위를 하면서 주미들과의 간담회가 자주 없었느냐 해서 동안구청에서 한 번 있었는데 대표적 불만이 자주했으면 했는데 한 번 해서 아쉽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위에서도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위원들이 협조해서 주민들과 순수한 대화를 나누고 집행부에 반영시키는 활동이었으면 괜찮은데 일부 위원이 그거를 이용한다 해서 다른위원들이 개최하기를 피곤해 해서 자주 열지 못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 자신도 간사직책을 맞으면서 주민과 자주대화하고 적극 반영해서 평촌특위가 있는 동안은 여러 애로사항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뜻대로 안되어 95년도를 보내면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 기회를 만들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한데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것을 배려해서 위원회 활동이나 여러가지 계상는 과대하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적정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무국장님이 여러가지를 배려하고 변원신위원님, 김대식위원님 공감하는 말씀 저자신도 감명깊게 듣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잘 좀 배려해서 우리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의회다운 의회가 돼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의정활동을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 것을 사무국장이나 의사국에서 뒷받침 해야된다 이런 측면에서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열심히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참고해서 적극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노춘복위원님게서 종합해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인 간사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신사결과보고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심재인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결과 보고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가. 의회사무국소관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승   심재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결과보고서(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당위원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차기년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여러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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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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