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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4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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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0월 25일(화)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수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성순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1994년 10월 1일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회의는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1항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사항에 관하여 결산예비심사를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각 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를 취합하여 예결특위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심사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사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예결특위 위원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변원신위원님, 최귀택위원님, 신유균위원님, 김영호위원님 네 분을 추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결산의 목적은 예산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심사 분석하여 차기년도의 예산안 심의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윤수길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순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회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 최범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7억5천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4천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8억9천8백만원이며, 지출은 56억4천6백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1억2천8백만원은 사고이월이며, 불용액은 41억2천4백만원입니다. 이중 34억3천6백만원은 예비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전용은 시승격 20년사진첩 제작에 4백만원 그리고 분동에 따른 집기구입비 부족분 2천6백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총세입 예산 61억3천2백만원중 실제수납총액은 61억2천8백만원이며 8천5백만원이 미수납되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총예산 61억3천2백만원중 지출된 금액은 3천8백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60억9천4백만원은 특정금전신탁금으로 예치하여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로서 총세입 예산 205억8천9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5억8천4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704억6천9백만원중에서 440억5천1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92억5천5백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6억3백만원, 사고이월 84억6천만원, 계속비이월 8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93년도에 운영한 세출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용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인용   총무국장 강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윤수길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면서 93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총무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규모는 구청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 319억 천 5백만원으로 안양시 총세출예액 현액 3천 494억 2천 7백만원의 9.1%에 해당되며, 세출결산액은 274억천만원으로 안양시 총 결산액 2천231억 8천 7백만원은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은 291억8천6백만원이며, 여기에는 전년도 평촌신도시 동사무소 통신공사 이월사업비 3천6백만원과 동사무소 분동에 따른 집기구입비인 예비비 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출은 252억4천7백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3억7천4백만원으로 여기에는 행정종합 전산실공사 명시이월비 3억5천9백만원과 귀인동사무소 구내선로공사 사고이월비 천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직원들의 급여성 인건비, 연금부담금등 각종 사업수행에 따른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35억6천5백만원입니다.
  93년도중 예산전용은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제작 8백만원과 분동에 따른 집기구입 1백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3개 부분으로 총 세출예산현액 27억 2천 9백만원에 대한 91.3%인 24억 9천 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21억 6천 3백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 3억 2천 8백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문별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로써 세출예산 현액 천만원에 대한 90%인 9백만원을 수납하였고, 지출액은 없었으며 차인잔액인 9백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두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출예산 현액 2억4천8백만원에 대한 96.4%인 2억3천9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천 5백만원으로 차인잔액인 2억2천4백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과징금 과징사업특별회계로써 세출 예산현액 24억7천백만원에 대한 90.8%인 22억4천3백만원을 수남하였으며 지출액은 21억4천8백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차액인 9천 5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우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우석   재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길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 1,498억 8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71억 8천 8백만원으로서 그중 지방세가 699억 3천 8백만원으로 32%에 해당되며, 주요 세목을 설명드리면 담배소비세 192억 8천만원, 주민세 104억 7천 2백만원, 재산세가 57억 7천 8백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17.1%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2.4%가 감소된 1,119억3천 8백만원, 지방 교부세가 8억원(0.4%) 보조금 수입은 245억 1천 2백만원(11.3%)으로 국고 보조금이 169억원 도비 보조금은 76억 1천 2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230억 9천 9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억 2천 2백만원, 예비비 2천 5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38억 4천 6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27억 3천 6백만원(53.4%)이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103억 3천 3백만원(43.3%)으로 명시이월 2건 10억 2천 4백만원, 사고이월 2건 3억 2천 7백만원, 계속비이월 2건 89억 8천 2백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7억 7천 7백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안양시 세입결산및 재무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길   전문위원 박광길입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방금 실·국장님과 전문위원의 소상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지난 해에도 결산승인에 대한 것을 대체적으로 보고 오늘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은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도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고이월, 계속사업 또는 명시이월등을 종합해 보면 예년을 답습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했고, 이제는 적어도 컴퓨터에 우리 의회에서 나오는 의원들의 지적사항, 전문위원실의 검토사항과 공인회계사나 세입세출결산서 검사의견서를 입력해서 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결산에 즈음한 총마무리를 잘해서 극소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불가분하게 토지매입이나 이런 현안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물가절감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품셈표에 의해 단가가 올랐거나 물가상승요인에서 이뤄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불용액이 많이 났다는 것 자칫 잘못하면 직무태만이 아니냐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얘기는 시민들로부터 저희들도 질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계획하게 집행을 안 했을 때는 그것을 의결해 준 의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질책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적사항을 세목별로 특별회계별로 또는 부서별로 지적이 잘 되어 있는 내용을 입력을 시켜서 예년도의 지적사항과 94년도 해 오신 것을 비교해서라도 이런 관습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과 같은 회의에서 심사를 했을 때 여러분과 의회가 도움이 도고 발전방향이 이루어졌다는 평도 할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두번째는 목 간에 할 수 있는 일도 안 한 것이 있어요. 예비비지출이나 목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예컨대 이상헌위원의 93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도 종합해 보면 일부는 예비비나 이런데서 목 간에서 비교할 것을 시장님께 보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런 면도 있고 또 본예산에서 다뤄야 할 것도 조금 게을리해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전에 이 문제가 극소화 되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서 94년도도 결산검사를 했을때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집행내역에 있어서 기획실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나간다는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세입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결산 총괄표에 의하면 지방세중 과년도 수입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을 보면 지방세 중 과년도 수입부분이 5%정도 차지하고 총 40억정도 되는데 수납 15억과 과오납으로 반납한 비용이 1억7천만원정도 과오납으로 반납하고 실제 수납중 11%정도는 과오납으로 반납하게 되는데 과오납 발생이유와 원인에 대해 밝혀 주시고 과납의 경우 환급이자를 지불했는지, 했다면 얼마정도 되는지 과납과 오납의 경우를 분리해서 어느정도 비용이 되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손처분경우 징수결정액 10%정도 결손처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방세 징수액 대비 감면해주는 감세비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세목별로 이것은 당장 답변자료 준비가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소세의 경우에 91년도는 부과건수가 5,118건이 되었습니다만, 92년도 4,312건, 93년도 3,638건인데 건수가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미수납이 발생한 원인을 어디에 있는지, 다음 신고의무를 해태해서 사업소세경우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태해서 발생하여 과태료나 이런것들을 무과한 건 수는 몇 건에 얼마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 경우에 과세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세대장 열람을 요청합니다.
  다음 결산서 부속서류 43페이지 보면 세입액 미수납액 사유 분류근거가 몇가지 나와 있는데 건수와 금액을 분류했을 때 근거는 현지확인을 해서 그런 것이지 분류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의 현금중 잡종금 경우에 불우이웃돕기, 수재의연금, 체육진흥성금 경우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에대한 적정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1993년도에 건축 준공 돼서 나간 허가 건수와 93년도에 평촌 입주한 세대가 몇 세대인지 그리고 93년도에 취득세가 몇 건에 얼마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질의에 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면 총 예산액 3,494억 2,700만원중 64%인 2,231억 8,60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이월액은 14%인 496억800만원이며 불용액은 22%인 766억 3,8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 집행률이 54%, 이월액은 29%, 불용액이 17%였습니다. 이월액이 증가한 사유는 시청 및 의회청사건립, 박달로 우회도로 건설, 안양천 순환도로개설등 계속사업비가 보상비 지연으로 93년도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수요 판단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월액 및 불용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몇가지 예를들면, 예산편성의 우선 적정입니다. 각종 주요사업, 특히 건설사업은 사전에 현지답사를 하고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실예를 보면 사전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달관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분석을 더 강화해서 사업집행에 적극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저희가 1천만원이상 사업은 매월 집행사항을 점검해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한 바 있기때문에 금년도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통제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최범길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봉춘   세정과장 최봉춘 세정과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세입예산 징수에 따른 과오납 발생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은 주로 재산세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재산세에는 토지와 건물에 세역산출하는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주로 과오납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전부 나가서 심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그런 관계로 그런 과오납 발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 과오납의 경우 환급 이자지급금액은 이자는 1일 3/10,000%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93년도에 전부 과오납 환급한 것은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10%발생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손처분 발생사유는 주로 시효완성과 무재산 및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결손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27페이지 보시면 결손처분액이 많은 제목은 주로 주민세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의가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특히, 행방불명은 소득할 주민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의 0.07%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이는 사업의 부도등의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으로 국세를 결손처분하고 후에 저희시에 통보되기 때문에 이에따라서 지방세가 결손처분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지방세 감면비율 세목별 세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자료를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의 경우 감소이유는 현재 평촌신도시가 전부 완공단계에 있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 떠나간 상태고 비도시용 공장들이 속속 이전을 해 가기때문에 사업소세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미납액 발생원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징수율은 목표가 93%∼94%정도 되는데 많이 징수랄 때는 한95%정도로 봅니다. 92년도 경우를 보면 징수 결정액 667억원중 618억원을 징수해서 92.6% 징수 했습니다. 93년도 경우에는 746억원중 693억원을 징수해서 93.2% 징수 했습니다.  92년도에 비해 1.6% 증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사업소세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건수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현재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 과세대장 열람은 항시 가능합니다.
  또, 결산부속서류 43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 분류에 대한 근거는 채무자 거소불명은 관외로 주소를 이전해서 주소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채무자 재력부족이라는 것은 주로 소득할 주민세 대상인데 사업의 부도등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납세자 납세태만은 고의성을 가지고 납세를 회피하는 사람이 되겠는데 계속 저희가 독촉장도 발부하고 불이행시에는 최종적으로 재산압류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실제로 등기로 압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준비 부족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최봉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건축허가 건수도 27일 개의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최봉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영호 위원   사업소에 과세대장을 27일 결산특위에 가져오셔서 열람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사업소세 부과건수 중에서 공장현장사무소등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 92년, 93년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현장사무소나 가설공연장, 임시공판장등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임시적인 것들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가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1억이상 아니면 5천만원이상 단위를 끊어가지고 재산할과 종업원할 부분에서 분류가 가능한지.
  위원장님!
  자료도 마찬가지로 서면답변할 회의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제출기간은 예결특위전까지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호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은 될 수 있는데로 26일까지 의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의 현금은 예산편성및 집행상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발생할 시에 즉시 집행하고 있고 수재의연금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재해발생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성금은 체육회를 민간부문으로 업무를 이관할 시에 지원비로 당해부서에서 당해년도까지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월된 사항으로 사유발생시 즉시 지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영호우원님!
김영호 위원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와 체육진흥성금에 있어서 93년에 들어온 곳, 성금건수및 성금접수와 불우이웃돕기 경우에 지출됐던 내역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것도 26일까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두, 세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수납액 현황을 보면 그중에서 공사비 회수금과 감사지적사항 회수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회수금은 어떻나 종류들이 회수가 됐고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 회수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이자수익률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782만원에서 341만원으로 감소됐습니다. 수입이자율을 보면 0.7%에서 0.37%로 감소를 했는데 이자율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결산심의때마다 나오는 지적 중의 하나가 불용액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을 시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예산들을 관리하는데 외국의 사례같은 경우를 보면 그 부서에서 정말로 예산을 절감해서 썼을 경우 해당부서에 그예산을 다시 재편성 해주는 이러한 예산운영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부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하고 알뜰히 쓰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각과별이나, 부서별로 모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지금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현재 예산편성지침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지침이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례를 말씀 드리면 어떤 부서가 실제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도 특히 기획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없어 사업비 마련에도 많은 애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몇년 계획을 하여 그과에서 예산절감 비용을 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부서에서 연차사업으로 만약, 금년도에 우리과에서 1억절감한다 했을때 차기년도 되면 2억정도 예산이 자연히 확보되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하나의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운영에 있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본 승인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기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라든가 예산상의 문제점 이런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편성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료요청한 것은 26일가지 당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승인의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서

  1. 세정 및 예산의 전산화 추진요망
  o 사고이월등 전례답습적인 예산미집행 사례가 발생되므로 이를 시정하고 예산의 사장화를 방지하며, 또한 세정업무의 능률화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자료들을 전산화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요망
  o 예산은 편성시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집행시에도 시기를 일실치 않는 등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대책 강구가 요망됨
  3. 적정예산편성과 집행요망
  o 예산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사업별로 정확한 소요예산 산출과 전년도의 재정분석등을 철저히 하는등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망됨
  4. 예비비 적정 집행요망
  o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긴급사항발생등 예비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지출해야 할 것이며, 예측가능 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비로의 지출은 지양해야 할 것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 결과보고서(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서(안)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차기년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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