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1월 8일(화)
장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2. 안양시여객자동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안양시여객자동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윤수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초겨울의 문턱에 성큼 들어선 듯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초겨울의 문턱에 성큼 들어선 듯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성순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안양시장으로 부터 「안양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10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당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로부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안양시장으로 부터 「안양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10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당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로부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과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봉춘 세정과장 최봉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수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행조례안에서는 지체장인에게만 자동차세 과세면제 대상자로 적용하던 것을 시각장애인까지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국가유공자에게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2,000cc이하까지 자동차세를 과세면제하고 있는데 장애인에게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2,000cc이하까지 적용하여 국가유공자와 형평에 맞게 지원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제2조의 과세면제대상자를 현행 지체장애인을 시각장애인까지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둘째 안 제2조의 과세면제 자동차 배기량을 현행 1,500cc이하를 2,000cc이하 까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며 세번째로 시행기간을 현행 1994년 12월 31일까지를 1997년 12월 30일까지로 연장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지체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세액은 총 297대에 세액이 7,343만 7천원으로 이중 지체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 감면해 주고 있는데 대상자는 820명중 감면세액이 204대로 4,791만 5천원이 됩니다.
배부해 드린 94년도 자동차세 감면세액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안양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시민들의 안락한 여행을 위한 공공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안 제2조에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여 주는 것이며 둘째로 안 부칙 제2항에 시행기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평촌신도시 지역내 평촌동 934번지에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가 1개소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면 현재는 토지개발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고 면적은 5,552평으로 감면세액을 산출해본 결과 1,170만원이 됩니다. 현재도 토지개발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일시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234조의1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여객터미널부지 감면 세액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수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행조례안에서는 지체장인에게만 자동차세 과세면제 대상자로 적용하던 것을 시각장애인까지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국가유공자에게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2,000cc이하까지 자동차세를 과세면제하고 있는데 장애인에게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2,000cc이하까지 적용하여 국가유공자와 형평에 맞게 지원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제2조의 과세면제대상자를 현행 지체장애인을 시각장애인까지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둘째 안 제2조의 과세면제 자동차 배기량을 현행 1,500cc이하를 2,000cc이하 까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며 세번째로 시행기간을 현행 1994년 12월 31일까지를 1997년 12월 30일까지로 연장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지체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세액은 총 297대에 세액이 7,343만 7천원으로 이중 지체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 감면해 주고 있는데 대상자는 820명중 감면세액이 204대로 4,791만 5천원이 됩니다.
배부해 드린 94년도 자동차세 감면세액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안양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시민들의 안락한 여행을 위한 공공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안 제2조에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여 주는 것이며 둘째로 안 부칙 제2항에 시행기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평촌신도시 지역내 평촌동 934번지에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가 1개소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면 현재는 토지개발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고 면적은 5,552평으로 감면세액을 산출해본 결과 1,170만원이 됩니다. 현재도 토지개발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일시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234조의1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여객터미널부지 감면 세액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광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보아도 자동차세감면세액이 94년도 현재 7,343만7천원이 감면되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시각장애자 포함시키고 1,500cc를 2,000cc로 상향하여 장애인에게 국가유공자와 형평에 맞게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이고 시행기한을 1994년 12월 31일에서 1997년 12월 30일로 시행기한을 연장한다로 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것을 한시적인 조례로 할 필요가 있는지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 해도 여건에 맞춰 개정할 수 있는데 한시적으로 해넣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별개입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세원발굴면에서 묻는데 자동차세 7,300여 만원을 면세하여 감액된다고 봤을때 금년봄에 짚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실질적인 세율에 60%미만으로 적용한바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짚차형 자동차세도 현실화 시켜서 100%까지 올려서 안양세원을 맞출수 있는 대안을 강구 해 본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보아도 자동차세감면세액이 94년도 현재 7,343만7천원이 감면되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시각장애자 포함시키고 1,500cc를 2,000cc로 상향하여 장애인에게 국가유공자와 형평에 맞게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이고 시행기한을 1994년 12월 31일에서 1997년 12월 30일로 시행기한을 연장한다로 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것을 한시적인 조례로 할 필요가 있는지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 해도 여건에 맞춰 개정할 수 있는데 한시적으로 해넣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별개입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세원발굴면에서 묻는데 자동차세 7,300여 만원을 면세하여 감액된다고 봤을때 금년봄에 짚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실질적인 세율에 60%미만으로 적용한바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짚차형 자동차세도 현실화 시켜서 100%까지 올려서 안양세원을 맞출수 있는 대안을 강구 해 본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안양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출에 대해서 개정안을 시한부로 제출한 이유나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완전 지방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치단체 재무구조에 대한 확보기능이 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 감면을 하게된 긴박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배기량도 1,500에서 2,000cc까지 증대 적용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대상자도 증대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보철용 또는 본인의 생업활동으로만 이용할때 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당국에서는 장애인들이 보철용으로 쓴다든가 본인의 생업활동을만 이용할때 과세면제가 되는데 장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체부자유자가 오너한다기 앞서서 가족들이 대개 보조운전해 주는 사례가 흔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때에 구분이 될 수 있는지 집행부서에서는 장애인들이 보철용으로 쓴다든가 또는 생업활동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차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지 설득력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안양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출에 대해서 개정안을 시한부로 제출한 이유나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완전 지방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치단체 재무구조에 대한 확보기능이 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 감면을 하게된 긴박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배기량도 1,500에서 2,000cc까지 증대 적용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대상자도 증대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보철용 또는 본인의 생업활동으로만 이용할때 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당국에서는 장애인들이 보철용으로 쓴다든가 본인의 생업활동을만 이용할때 과세면제가 되는데 장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체부자유자가 오너한다기 앞서서 가족들이 대개 보조운전해 주는 사례가 흔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때에 구분이 될 수 있는지 집행부서에서는 장애인들이 보철용으로 쓴다든가 또는 생업활동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차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지 설득력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가 토지개발공사에서 매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지만 조성해 놓고 많은 시민들이 교통편의를 못받는 것으로 아는데 늦어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보기에는 터미널 여객 그것 때문에 40억인가 30억 사기 사건이 있어서 여러번 보도가 됐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도 몇번 입찰을 두 번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낙찰이 안됐는지 묻습니다. 제가 봐서는 토지값이 비싸거나 이용하는데 이용 정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값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입찰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설명해 주십시요.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가 토지개발공사에서 매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지만 조성해 놓고 많은 시민들이 교통편의를 못받는 것으로 아는데 늦어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보기에는 터미널 여객 그것 때문에 40억인가 30억 사기 사건이 있어서 여러번 보도가 됐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도 몇번 입찰을 두 번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낙찰이 안됐는지 묻습니다. 제가 봐서는 토지값이 비싸거나 이용하는데 이용 정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값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입찰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설명해 주십시요.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누락된 질의 추가하겠습니다.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개정안 중에서 정기분에 대해서만 과세에 관해서 면제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시로 이루어지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돼 있는지 포함이 안돼 있다면 포함이 왜 안되어 있는지 구분해서 수시분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락된 질의 추가하겠습니다.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개정안 중에서 정기분에 대해서만 과세에 관해서 면제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시로 이루어지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돼 있는지 포함이 안돼 있다면 포함이 왜 안되어 있는지 구분해서 수시분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할까 합니다.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할까 합니다.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봉춘 세정과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한시적으로 제정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감면법령이 지방세법부터 조례에 이르기까지 20여건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많은 감면조항 때문에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시행 확정에도 많은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를 한시적으로 정한 이유는 중앙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한시적으로 할 것이냐 감면해 주어야 할 것이냐 안해주어야 할 것이냐는 논란중에 있고 당장은 이들로 하여금 생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하는 뜻에서 한시적으로 감면 조례를 만들어놨고 또 앞으로 중앙에서 점차적으로 이것은 폐지해나가는 쪽으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짚차형 자동차세감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짚차형자동차세 감면은 작년도 4월 1일자에 조례로 정했는데 저희시는 규정보다는 60%선에서 자동차세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화시대를 대비하고 지방세수증대방안을 위해서 연차적으로는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들의 과세감면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들이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우선 목적입니다.
그리고 배기량 상향조정 이유는 국가 유공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함도 있겠습니다만 장애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움직여야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장애인 협회에서 관계기관에다가 요구해서 배기량도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감면대상자의 적용기준으로 직접운전자와 대리운전자의 구분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에서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법을 악용해 가지고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목적으로 해서 장애인의 명의로 차량등록하고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도 저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차량 소유자도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것까지 위험부담을 안고 자기명의로 차를 사서 다른 사람을 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운전하거나 운전기사를 대리고용한다는 규정은 확실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확실히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감면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면하지 않고 전액 수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만 감면하는 겁니다.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매각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토지개발공사 평촌사업단이 토지를 매각하고 또 유상공급할 목적으로 여객 자동차 터미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1, 2차에 걸쳐서 입찰을 공고했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용객 편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입찰자가 없었던 것이고 또 땅값도 비싸다고 생각되고 타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보다 면적이 협소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한시적으로 제정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감면법령이 지방세법부터 조례에 이르기까지 20여건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많은 감면조항 때문에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시행 확정에도 많은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를 한시적으로 정한 이유는 중앙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한시적으로 할 것이냐 감면해 주어야 할 것이냐 안해주어야 할 것이냐는 논란중에 있고 당장은 이들로 하여금 생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하는 뜻에서 한시적으로 감면 조례를 만들어놨고 또 앞으로 중앙에서 점차적으로 이것은 폐지해나가는 쪽으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짚차형 자동차세감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짚차형자동차세 감면은 작년도 4월 1일자에 조례로 정했는데 저희시는 규정보다는 60%선에서 자동차세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화시대를 대비하고 지방세수증대방안을 위해서 연차적으로는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들의 과세감면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들이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우선 목적입니다.
그리고 배기량 상향조정 이유는 국가 유공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함도 있겠습니다만 장애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움직여야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장애인 협회에서 관계기관에다가 요구해서 배기량도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감면대상자의 적용기준으로 직접운전자와 대리운전자의 구분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에서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법을 악용해 가지고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목적으로 해서 장애인의 명의로 차량등록하고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도 저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차량 소유자도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것까지 위험부담을 안고 자기명의로 차를 사서 다른 사람을 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운전하거나 운전기사를 대리고용한다는 규정은 확실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확실히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감면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면하지 않고 전액 수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만 감면하는 겁니다.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매각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토지개발공사 평촌사업단이 토지를 매각하고 또 유상공급할 목적으로 여객 자동차 터미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1, 2차에 걸쳐서 입찰을 공고했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용객 편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입찰자가 없었던 것이고 또 땅값도 비싸다고 생각되고 타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보다 면적이 협소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생업관계에 있어서 사용방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까지 점점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넓혀나가면서 사용관리를 제대로 통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왜냐면 액수도 점점 넓혀가고 장애인들이 직접 보철용을 이용해서 운전하는 분도 있고 대리운전을 하는 것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연 1,500cc에서 2,000cc까지 넓혀가면서 이것을 했을 적에 안양시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면에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뒤따르리라고 보는데 그 사용용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업관계에 있어서 사용방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까지 점점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넓혀나가면서 사용관리를 제대로 통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왜냐면 액수도 점점 넓혀가고 장애인들이 직접 보철용을 이용해서 운전하는 분도 있고 대리운전을 하는 것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연 1,500cc에서 2,000cc까지 넓혀가면서 이것을 했을 적에 안양시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면에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뒤따르리라고 보는데 그 사용용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봉춘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천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장애자들이 1,500cc이하로만 여기서 통제해 갖고 관리를 해 왔는데 앞으로 2,00cc까지 넓혀가고 또 시각장애까지 더 넓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시적으로 97년까지 한시적인 조례로 재정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용범위를 넓혀가면 시에서도 책임도 따라지잖아요?
○세정과장 최봉춘 시에서 책임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기천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세정과장 최봉춘 지금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흡사한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차를 사가지고 운전하는데 대리운전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족중에서 하든가 운전기사를 채용한다든가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본인이
예를들어 자동차를 사가지고 운전하는데 대리운전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족중에서 하든가 운전기사를 채용한다든가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본인이
○이기천 위원 보철용으로 장애자가 운전을 하지요? 그럼 여기서 1,500cc로 제한했던 것을 2,000cc로 말하자면 2,000cc가 승용차죠? 2,000cc까지 넓혀가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세정과장 최봉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작은 차를 가지고 다닐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척추장애자 같은 분들은 차를 휠제어를 끌고 다녀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차에다 싣고 다닐려면 작은 차에는 싣기가 어렵고 그래서 큰차에다 싣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작은 차를 가지고 다닐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척추장애자 같은 분들은 차를 휠제어를 끌고 다녀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차에다 싣고 다닐려면 작은 차에는 싣기가 어렵고 그래서 큰차에다 싣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기천 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모든 문제가 행정체계를 보면 안양시는 안양시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행정규제를 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의무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의회에 나와서 위원들이 다루어 주었는데 저희가 장애자를 괴롭히고 인색하자는 뜻이 아니라 안양시의 행정체계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과연 2,000cc로 늘여주면서 또 잘 파악해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는거냐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의회에 나와서 위원들이 다루어 주었는데 저희가 장애자를 괴롭히고 인색하자는 뜻이 아니라 안양시의 행정체계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과연 2,000cc로 늘여주면서 또 잘 파악해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는거냐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세정과장 최봉춘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차주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점이 되겠지만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기천 위원 운전하는데 가족중에서 대리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최봉춘 국가유공자는 대리운전자를 중앙에서, 협회에서 인정해 줍니다. 표시를 해주고, 그런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대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기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야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야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의상리정 제4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두개의 안건들은 지난 10월 24일 있었던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토록 한 안건들로써 우선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받은후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음순배위원이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두개의 안건들은 지난 10월 24일 있었던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토록 한 안건들로써 우선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받은후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음순배위원이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음순배위위원입니다.
방금 윤수길위원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당 소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본위원과 이채학위원, 김영호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등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협의토록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1994년도 행정사무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의 시청, 사업소, 구청 해당부서및 31개 전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당위원회 소속 전위원님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수감대상기관에서 실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감사를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등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모두 포함하되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둘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수감기관의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 실·국·과장과 동장을 출석토록 하였으며 시장과 부시장은 본청감사 첫날인 12월 2일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윤수길위원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당 소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본위원과 이채학위원, 김영호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등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협의토록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1994년도 행정사무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의 시청, 사업소, 구청 해당부서및 31개 전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당위원회 소속 전위원님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수감대상기관에서 실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감사를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등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모두 포함하되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둘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수감기관의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 실·국·과장과 동장을 출석토록 하였으며 시장과 부시장은 본청감사 첫날인 12월 2일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음순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주신 이채학, 김영호 두 분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주신 이채학, 김영호 두 분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감사계획서안에 두가지 정도만 보충해서 넣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중에서 재무국에 보면 총체적으로 고유재산관리실태는 재무국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총체적 관리하는 부서가 실질적인 관리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 이말입니다. 문서상에만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번 감사에서 행정재산의 구분을 해달라 그래서 그 행정재산을 어느과에서 가지고 있느냐 행정재산을. 그것을 구분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 드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도 다시 간담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동에 나갔을 때 예를든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맑은 물 가꾸기 운동이라든가 자연보호질서운동 안양천, 수리산, 관악산으로 나가서 자연보호하는 이런 모든 봉사단체의 실질적 횟수 동에서 나가는 횟수와 더불어 동원 인원은 얼마인가 이 정도 자료는 우리가 요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감사계획서안에 두가지 정도만 보충해서 넣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중에서 재무국에 보면 총체적으로 고유재산관리실태는 재무국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총체적 관리하는 부서가 실질적인 관리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 이말입니다. 문서상에만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번 감사에서 행정재산의 구분을 해달라 그래서 그 행정재산을 어느과에서 가지고 있느냐 행정재산을. 그것을 구분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 드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도 다시 간담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동에 나갔을 때 예를든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맑은 물 가꾸기 운동이라든가 자연보호질서운동 안양천, 수리산, 관악산으로 나가서 자연보호하는 이런 모든 봉사단체의 실질적 횟수 동에서 나가는 횟수와 더불어 동원 인원은 얼마인가 이 정도 자료는 우리가 요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건에 대해서 송위원회에서 자세히 해주셨는데 자료 요구사항 3조에 보면 6항에 지방채무현황이 있어요. 지방채무현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그것을 요청한 사항인 데 지방채무와 채권을 구분해서 요청했습니다. 왜냐면 안양시의 현재 채무현황과 채권현황이 각 실국별로 일관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개청해서부터 지금가지 발생년도를 기준해서 채무현황과 채권현황 이것을 총 망라해서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채권 현황이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채무와 채권에 대해서 지방채무현황을 채권·채무로 삽입해 주시면 되겠고 92년도부터 94년도 현재까지로 해 주셨는데 이것은 관계가 없어요. 본위원이 요청한 것은 발생년도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92, 93, 94 이렇게 연도별로 표시를 해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채나 일반적인 건물의 채권, 임대한 채무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요청한 바 있는데 총체적인 채권채무현황은 여기에 다가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무현황」을 「지방채무채권현황」으로 「채권」을 삽입해 주시고 주요 내용에는 총체적인 채권과 채무, 지방채와 관련없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은 현금채무가 되겠는데 여기에 다가 플라스 고정채무로 넣어달라는 말씀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건에 대해서 송위원회에서 자세히 해주셨는데 자료 요구사항 3조에 보면 6항에 지방채무현황이 있어요. 지방채무현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그것을 요청한 사항인 데 지방채무와 채권을 구분해서 요청했습니다. 왜냐면 안양시의 현재 채무현황과 채권현황이 각 실국별로 일관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개청해서부터 지금가지 발생년도를 기준해서 채무현황과 채권현황 이것을 총 망라해서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채권 현황이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채무와 채권에 대해서 지방채무현황을 채권·채무로 삽입해 주시면 되겠고 92년도부터 94년도 현재까지로 해 주셨는데 이것은 관계가 없어요. 본위원이 요청한 것은 발생년도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92, 93, 94 이렇게 연도별로 표시를 해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채나 일반적인 건물의 채권, 임대한 채무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요청한 바 있는데 총체적인 채권채무현황은 여기에 다가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무현황」을 「지방채무채권현황」으로 「채권」을 삽입해 주시고 주요 내용에는 총체적인 채권과 채무, 지방채와 관련없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은 현금채무가 되겠는데 여기에 다가 플라스 고정채무로 넣어달라는 말씀입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요구되고 있기때문에 설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말이 이었습니다만 본청에서나 구청으로부터 동사무소에 공문시달된 것을 전체적으로 월별로 공문에 대한 시달된 사항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집행하는 것과 집행하지 않고 하달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같고 또 현재 자세히 자료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도 특별히 분석해 보고 자료를 검토해 보고나서 부족한 자료는 수시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요구되고 있기때문에 설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말이 이었습니다만 본청에서나 구청으로부터 동사무소에 공문시달된 것을 전체적으로 월별로 공문에 대한 시달된 사항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집행하는 것과 집행하지 않고 하달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같고 또 현재 자세히 자료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도 특별히 분석해 보고 자료를 검토해 보고나서 부족한 자료는 수시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변원신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 김대식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당 소위원회 제출요구자료에 다가 포함시켜서 저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김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약간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변원신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 김대식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당 소위원회 제출요구자료에 다가 포함시켜서 저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김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약간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것은 우리가 감사중에도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계속해서 제출사면 전부다 삽입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안)에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금 요구하신 사항들을 추가로 포함한(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안)은 제34차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으며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와 함께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활동기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양시행정발전의 큰 전기가 마련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안)에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금 요구하신 사항들을 추가로 포함한(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안)은 제34차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으며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와 함께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활동기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양시행정발전의 큰 전기가 마련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