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1월 6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
- 2. 위원장(심수섭)인사
- 3. 간사선임의건
- 4. 간사(송치우)인사
- 5.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기획담당관 서용식 : 제안설명, 전문위원 윤현수 : 검토보고)
- 6. 질의·답변
- 7.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00분 개의)
보고○사무직원 박창렬 의회사무직원 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4일 제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위원 14인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연장자이신 박한선 위원님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4일 제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위원 14인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연장자이신 박한선 위원님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한선 지금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이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위원장직무대리 박한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지금껏 관례상 구두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도 구두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선의 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선임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지금껏 관례상 구두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도 구두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선의 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직무대리 박한선 지금 음순배 위원께서 심수섭 위원을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이 동의는 성립되어 금번 심의할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수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수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임시 위원장직무대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이 동의는 성립되어 금번 심의할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수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수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수섭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서 임시 위원장직무대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수섭 위원장 심수섭입니다.
박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열의를 다 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보다 진지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열의를 다 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보다 진지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수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선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간사선임방법은 구두호선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평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본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간사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선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간사선임방법은 구두호선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허평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위원 송치우 위원을 호천합니다.
○위원장 심수섭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허평득 위원께서 송치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치우 위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허평득 위원께서 송치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치우 위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치우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간사 송치우 송치우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199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여러 선배위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위원님들을 도와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검토되고 심도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보좌를 잘 해 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199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여러 선배위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위원님들을 도와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검토되고 심도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보좌를 잘 해 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수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거쳐서 계수 조정을 위한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의 활동을 하며 모레 (8일)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 활동 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는 일정을 갖겠습니다.
본 일정에 맞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오늘 제1차 회의는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거쳐서 계수 조정을 위한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의 활동을 하며 모레 (8일)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 활동 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는 일정을 갖겠습니다.
본 일정에 맞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수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용식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식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존경하는 심수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기획담당관 서용식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계속해서 시정살림과 우리고장의 많은 현안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며 특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하여 이와 같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일반 및 특별회계 순으로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심의하신 후에 의문점이나 질의하실 사항은 오늘 배석한 시 관계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하나 하나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심의는 예산안만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위원님들의 이해하시는데 불편이 크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사업비를 세분하여 본청·출장소·동별 예산 등을 별도로 유인물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신 예산서는 심의하실 때 참고하시도록 하고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요약해서 별도 유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일반 및 특별회계를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age 보시겠습니다.
안양시 기획담당관 서용식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계속해서 시정살림과 우리고장의 많은 현안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며 특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하여 이와 같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일반 및 특별회계 순으로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심의하신 후에 의문점이나 질의하실 사항은 오늘 배석한 시 관계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하나 하나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심의는 예산안만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위원님들의 이해하시는데 불편이 크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사업비를 세분하여 본청·출장소·동별 예산 등을 별도로 유인물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신 예산서는 심의하실 때 참고하시도록 하고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요약해서 별도 유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일반 및 특별회계를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age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윤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중에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중에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수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심수섭 다음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항목별로 묶어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서 세입·세출부분에 있어서 의회비 및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항목별로 묶어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서 세입·세출부분에 있어서 의회비 및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추경예산서를 처음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반회계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4page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추경예산서를 처음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반회계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4page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수섭 좋습니다.
○김영환 위원 금년 제2회 추경예산이 1,682억원입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의 총예산액이죠?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김영환 위원 그러면 1,000번부터 8,000번까지 총 합산한 가격이죠?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설명도 들었고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특별회계예산서에 의해서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page의 사회복지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가 143억이죠? 그런데 이것이 본청에서만 사회복지비가 있는 겁니까? 각 출장소에도 올라오는 겁니까?
14page의 사회복지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가 143억이죠? 그런데 이것이 본청에서만 사회복지비가 있는 겁니까? 각 출장소에도 올라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이것은 본청과 출장소를 합친 장, 관 즉 1,000번부터 8,000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환 위원 합친 숫자이죠?
75page에 사회복지비가 나와있죠? 거기에는 121억원이죠? 그런데 이것이 출장소에는 없고 121억원이 본청에 올라왔는데 이 숫자와의 차이가 22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세분화된 것은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찾는 것인지 배우고 싶습니다.
이것이 삭감인지 변동사유가 없어서 누락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5page에 사회복지비가 나와있죠? 거기에는 121억원이죠? 그런데 이것이 출장소에는 없고 121억원이 본청에 올라왔는데 이 숫자와의 차이가 22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세분화된 것은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찾는 것인지 배우고 싶습니다.
이것이 삭감인지 변동사유가 없어서 누락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우선 말씀드릴 것은 출장소 사회복지비와 본청 사회복지비를 합쳐가지고 총 사회복지비인데 계수실무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 한가지 예에 또 있으면 다 찾아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세분서에서 보면 8,000번 15page를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8100, 8200, 8500 이 세항이 나와있는데 세부사항에는 8200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세분항은 없으니 어디가서 찾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8100, 8200, 8500 이 세항이 나와있는데 세부사항에는 8200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세분항은 없으니 어디가서 찾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서용식 15page의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상환 있고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은 없고 예비비로 한 것은 합계가 이것하고는 안맞는다는 거죠.
○김영환 위원 안 맞는다는 것이 아니고 세부내역중에 8100, 8200, 8500 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세부내역에 8100이 없습니다.
예산숫자가 없으면 관계되지 않겠는데 예산숫자가 날라왔으면 세부내역이 남아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 것이다 이겁니다.
예산숫자가 없으면 관계되지 않겠는데 예산숫자가 날라왔으면 세부내역이 남아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 것이다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첫 난이 추경이고 가운데가 1회추경 당초증감인데 증감난의 근거는 이번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4,428,980 이것은 증감이 업습니다.
즉, 8000번의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출금인 7억5,006만1,000원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도 6,447만8,000원을 깎았기 때문에 이 두가지만 뒤에 나와 있습니다.
즉, 8000번의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출금인 7억5,006만1,000원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도 6,447만8,000원을 깎았기 때문에 이 두가지만 뒤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5000번을 보시면 숫자가 안맞는다고 했는데 확인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김영환 위원 3000번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3000번부터 재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찾아서 다음에 해 주시고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추경을 다루는 위원들은 내용자체가 확인될 수가 없어서 어리벙벙 합니다.
151page 보면 책상구입비가 6만원씩 나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소비절약을 해서 과장님들이 정말 6만원짜리 책상을 쓰는 것을 고맙다고 그랬는데 다시 보니까 책상 2개에 1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타입니까? 아니면 위원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151page 보면 책상구입비가 6만원씩 나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소비절약을 해서 과장님들이 정말 6만원짜리 책상을 쓰는 것을 고맙다고 그랬는데 다시 보니까 책상 2개에 1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타입니까? 아니면 위원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6만원씩 2각이면 12만원이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오기입니다.
○김영환 위원 처음으로 심의하는 사람앞에 서류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져서야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서류라는 것은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00부터 나가야 되는데 첫장부터 세항난에 821이 나오고 한 장이 넘어가서 800으로 나오니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서 같은 것은 잘 볼 수 있도록 순서대로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2000번을 보면 일반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본청과 출장소의 3건만 넣으면 될 수 있는 것을 5장으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출장소에서 정리되어져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서류라는 것은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00부터 나가야 되는데 첫장부터 세항난에 821이 나오고 한 장이 넘어가서 800으로 나오니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서 같은 것은 잘 볼 수 있도록 순서대로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2000번을 보면 일반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본청과 출장소의 3건만 넣으면 될 수 있는 것을 5장으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출장소에서 정리되어져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위원장 심수섭 김영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김위원님께서 회의속행을 위해서 혹은 심도있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쭉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담당관께서는 한꺼번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 일반행정비 같은 것은 본청것과 각 출장소의 것을 3란에다가 해 놓으면 될 것을 5군데에다가 쪼개놔서 보기에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작성할 때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산법이 60,000×2 = 120,000원인데 이렇게 120만원으로 나온다는 것은 오타인지 위원들한테 선심을 받기 위해서 6만원짜리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안양시 행정직원들의 수준이 그 정도인지 그리고 처음으로 장부를 들여야 보았는데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작성할 때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산법이 60,000×2 = 120,000원인데 이렇게 120만원으로 나온다는 것은 오타인지 위원들한테 선심을 받기 위해서 6만원짜리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안양시 행정직원들의 수준이 그 정도인지 그리고 처음으로 장부를 들여야 보았는데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드리면서 그것을 다루다 보니까 계수가 돼 가지고 60,000×2 = 1,200,000원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첫째, 예산을 같이 세워놓으면 집행을 통제할려고 배정을 합니다.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그냥 쓰는게 아니라 각과, 출장소, 동에서 배정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출장소의 경우는 본청 회계과에서 돈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정할 때 본청에다가 다 세워놓으면 건건이 동에는 독립성이 없어가지고 출장소장님이 본청 일반행정비 2000에 있는 총무과나 시정과에다가 배정요구를 내야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에서 의회가 생기기 전에 법정 관, 항, 목이라고 해 가지고 본청 읍, 면, 동 이렇게 따로 세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전체 편성한 과목을 고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관서당이 도에서 승인할 때 법정과목은 그것으로 끝나고 지금 실정에 맞도록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수는 실무자가 와 가지고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끝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드리면서 그것을 다루다 보니까 계수가 돼 가지고 60,000×2 = 1,200,000원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첫째, 예산을 같이 세워놓으면 집행을 통제할려고 배정을 합니다.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그냥 쓰는게 아니라 각과, 출장소, 동에서 배정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출장소의 경우는 본청 회계과에서 돈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정할 때 본청에다가 다 세워놓으면 건건이 동에는 독립성이 없어가지고 출장소장님이 본청 일반행정비 2000에 있는 총무과나 시정과에다가 배정요구를 내야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에서 의회가 생기기 전에 법정 관, 항, 목이라고 해 가지고 본청 읍, 면, 동 이렇게 따로 세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전체 편성한 과목을 고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관서당이 도에서 승인할 때 법정과목은 그것으로 끝나고 지금 실정에 맞도록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수는 실무자가 와 가지고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끝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예산상에 올라와서 세부내역이 없는 것은 찾아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합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저희도 이것을 다루기가 아주 나쁩니다.
맨 처음에 나온 예산입니다. 지난번 추경에서도 이것을 전부 붙입니다. 이번에 나오면 또 붙입니다.
그래서 얼른 보기좋게 하려면 당초법, 1회추경법해서 의원제출용이 두꺼운게 나와야 되는데 쭉 해온 관례를 보면 당초것은 당초대로 놔두고 추경것은 추경으로 또 하나 나오고 먼저도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도 또 하나 나오는데 다만, 저희 예산개요는 금액만 따로 장부에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은 그것을 봐야 알지 내역은 보기가 불편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어떤 때는 1회서부터 2회, 3회, 4회, 5회 추경까지 5번 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것을 합치려면 물량도 많고 해서 그동안 관례를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추경하실 때 당초 것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도록 항목별로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예산안이고 이것이 승인돼서 나오면 다시 통계를 뽑아 가지고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예산입니다. 지난번 추경에서도 이것을 전부 붙입니다. 이번에 나오면 또 붙입니다.
그래서 얼른 보기좋게 하려면 당초법, 1회추경법해서 의원제출용이 두꺼운게 나와야 되는데 쭉 해온 관례를 보면 당초것은 당초대로 놔두고 추경것은 추경으로 또 하나 나오고 먼저도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도 또 하나 나오는데 다만, 저희 예산개요는 금액만 따로 장부에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은 그것을 봐야 알지 내역은 보기가 불편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어떤 때는 1회서부터 2회, 3회, 4회, 5회 추경까지 5번 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것을 합치려면 물량도 많고 해서 그동안 관례를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추경하실 때 당초 것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도록 항목별로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예산안이고 이것이 승인돼서 나오면 다시 통계를 뽑아 가지고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여기 수치를 맞춰보아서 맞는 것은 1000번과 2000번, 4000번은 이상없이 맞았습니다. 나머지 숫자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빠졌는지 모르지만 예산상에는 올라왔기 때문에 세부내역이 없다 이겁니다. 틀렸다는게 아니고 세부내역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세비가 나와야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하는데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도 22억이 틀리는데 예산안을 조금 맞추어 놓고 그 틀리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전혀 할 수가 없는거에요. 해봐야 말짱 헛일입니다. 앉아서.
전체세비가 나와야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하는데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도 22억이 틀리는데 예산안을 조금 맞추어 놓고 그 틀리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전혀 할 수가 없는거에요. 해봐야 말짱 헛일입니다. 앉아서.
○기획담당관 서용식 구체적으로 계수를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30page에 보면 목 212-06 비산공원 입장료수입 - 증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비산공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비산공원이 여름행락철에 보면 주차문제 등 난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비산공원, 안양유원지로 몰려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조금전에도 담당관님께서 세입증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만 어떤 복안이 있다면 앞으로 비산공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세입이 증가된 부분, 요인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민들이 비산공원, 안양유원지로 몰려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조금전에도 담당관님께서 세입증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만 어떤 복안이 있다면 앞으로 비산공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세입이 증가된 부분, 요인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수섭 다음은 김준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담배소비세 세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1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170억이 나와 있고 '91년도 규정을 갖다가 186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규정할 때 홍보나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예산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직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대로 홍보활동을 해서 규정을 하는 것으로, 또 그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홍보미흡으로 인해서 많은 액수가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의 계획은 다시 말하면 '92년도에 지정했을 때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서 담배소비세 세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1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170억이 나와 있고 '91년도 규정을 갖다가 186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규정할 때 홍보나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예산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직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대로 홍보활동을 해서 규정을 하는 것으로, 또 그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홍보미흡으로 인해서 많은 액수가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의 계획은 다시 말하면 '92년도에 지정했을 때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평득 위원 허평득 위원입니다.
일반세입에 있어서 주민세 목 11-04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당초목표에서 2억1,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주민세이기 때문에 인구통계표가 나와 있고 세대주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규정했으며 이 예산이 2억1,900만원이란 돈이 삭감된 것은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균등할 주민세보다 소득할 주민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소득할 주민세의 징수방법이 미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 질문하는 바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세입에 있어서 주민세 목 11-04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당초목표에서 2억1,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주민세이기 때문에 인구통계표가 나와 있고 세대주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규정했으며 이 예산이 2억1,900만원이란 돈이 삭감된 것은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균등할 주민세보다 소득할 주민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소득할 주민세의 징수방법이 미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 질문하는 바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입니다.
송치우 위원께서 질문하신 비산공원 관리실태와 행락질서에 대한 개선방향 및 입장료수입 증가요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산공원은 안양2동, 비산동, 석수동 3개동에 걸쳐있는 안양시의 유일한 공원으로 되어 잇습니다.
운영실태는 '69년 1월 21일자로 국민관광지로 지정됐다가 '83년 3월 21일 비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현재까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징수하는 근거는 비산공원입장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당초 징수목표를 조성해서 받고 있습니다.
'90년도 당초 징수목표는 총 1억9,2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목표는 2억875만원으로 책정 징수했습니다만 공원내의 입장객수와 차량수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해 가지고 당초 징수금액보다 2,087만5,000원이 증액된 2억2,962만5,000원을 세입목표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산공원 운영은 행락질서라든가 시설 같은 것은 새마을과, 도시과, 녹지과, 관련과들이 분담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항은 앞으로 시 차원에서 개선해서 운영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송치우 위원께서 질문하신 비산공원 관리실태와 행락질서에 대한 개선방향 및 입장료수입 증가요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산공원은 안양2동, 비산동, 석수동 3개동에 걸쳐있는 안양시의 유일한 공원으로 되어 잇습니다.
운영실태는 '69년 1월 21일자로 국민관광지로 지정됐다가 '83년 3월 21일 비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현재까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징수하는 근거는 비산공원입장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당초 징수목표를 조성해서 받고 있습니다.
'90년도 당초 징수목표는 총 1억9,2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목표는 2억875만원으로 책정 징수했습니다만 공원내의 입장객수와 차량수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해 가지고 당초 징수금액보다 2,087만5,000원이 증액된 2억2,962만5,000원을 세입목표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산공원 운영은 행락질서라든가 시설 같은 것은 새마을과, 도시과, 녹지과, 관련과들이 분담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항은 앞으로 시 차원에서 개선해서 운영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김준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당초예산에 168억3,400만원이 계상되어 1회추경에 18억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적으로 봐서 목표달성이 안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2회추경에서 17억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회추경에서 왜 18억이 증액됐냐면 작년도 목표 148억중 170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15%의 증액이율을 봤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15% 증액이 될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약간 빗나가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92년도 목표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담배소비세가 세수입의 42%를 점하고 또 많은 세액입니다만 덮어놓고 많다, 좋다 라고만 할 수 없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 많이 늘어나고 담배를 적게 피우면 줄어드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많다 라고만 해서 좋은 세목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은 '92년에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평득 위원이 질문하신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습니다.
균등할의 경우는 50만 이하의 시일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 세대당 1,500원, 법인의 경우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은 세대당 1년에 1,500원씩 내고 법인의 경우 1년에 1만5,000원씩을 시에서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소득할이 있는데 소득할은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내는 소득세에 대해서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로 시에 납부하게 되고, 법인세할은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세 연납부액의 7.5%를 시에 내게되는 것입니다.
농지세할도 저희 시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농지세 납부 금액의 7.5%를 주민세로 내는 것입니다.
편성비율을 보면 15만세대로 봐서 2억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세입 60억에 대해서 3%정도 밖에 균등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할이 97%를 점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예를들면, 부동산을 매매하고 내는 양도소득세액의 7.5%가 시에 지방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기침체와 법인의 사업부진, 즉 경영의 부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액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당초예산에 168억3,400만원이 계상되어 1회추경에 18억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적으로 봐서 목표달성이 안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2회추경에서 17억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회추경에서 왜 18억이 증액됐냐면 작년도 목표 148억중 170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15%의 증액이율을 봤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15% 증액이 될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약간 빗나가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92년도 목표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담배소비세가 세수입의 42%를 점하고 또 많은 세액입니다만 덮어놓고 많다, 좋다 라고만 할 수 없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 많이 늘어나고 담배를 적게 피우면 줄어드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많다 라고만 해서 좋은 세목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은 '92년에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평득 위원이 질문하신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습니다.
균등할의 경우는 50만 이하의 시일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 세대당 1,500원, 법인의 경우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은 세대당 1년에 1,500원씩 내고 법인의 경우 1년에 1만5,000원씩을 시에서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소득할이 있는데 소득할은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내는 소득세에 대해서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로 시에 납부하게 되고, 법인세할은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세 연납부액의 7.5%를 시에 내게되는 것입니다.
농지세할도 저희 시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농지세 납부 금액의 7.5%를 주민세로 내는 것입니다.
편성비율을 보면 15만세대로 봐서 2억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세입 60억에 대해서 3%정도 밖에 균등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할이 97%를 점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예를들면, 부동산을 매매하고 내는 양도소득세액의 7.5%가 시에 지방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기침체와 법인의 사업부진, 즉 경영의 부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액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인구가 늘면 예산도 늘어야 정상인데 인구는 늘었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담배가 타지역으로부터 들어 왔다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안양주민이 담배를 적게 피워서 줄었다면 예산이 줄어도 참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분석은 당초 예산됐던 액수대로 했더라면 목표가 초과되는데 제1회 추경에 작년도에 증가한 15% 정도를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환영 위원 알았습니다.
○박한선 위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잠깐 이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환영위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다방 같은 접객업소에서 서울 등지에서 들어오는 담배를 많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 당국에서 제재하는 방법이나 대책이 없어서 그런데에서 담배소비세에 결함이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뭐냐하면 담배가 외지에서 서울에서 유입이 되는데 거기에는 다방, 접객업소에 대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걸 해주고 서울사람들이 담배를 안양이라든지 지방으로 자주 유입을 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방지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안양시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김환영위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다방 같은 접객업소에서 서울 등지에서 들어오는 담배를 많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 당국에서 제재하는 방법이나 대책이 없어서 그런데에서 담배소비세에 결함이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뭐냐하면 담배가 외지에서 서울에서 유입이 되는데 거기에는 다방, 접객업소에 대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걸 해주고 서울사람들이 담배를 안양이라든지 지방으로 자주 유입을 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방지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안양시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예. 고맙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외지담배수입 관계는 유흥업소나 다방 같은 데에 외지에서 담배를 배달해 주는 것이 있다 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담배소비인 조합하고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 바도 있고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와 합동으로 각종 회의시에 지도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외지담배수입 관계는 유흥업소나 다방 같은 데에 외지에서 담배를 배달해 주는 것이 있다 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담배소비인 조합하고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 바도 있고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와 합동으로 각종 회의시에 지도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박한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배문제는 그것을 참고하셔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세외수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입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박한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배문제는 그것을 참고하셔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세외수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입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은 없습니까?
○이상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수섭 이상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태 위원 이상태위원입니다.
612-01 36page 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인데 여기서 6,3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지원삭감이고, 두 번째가 중학생장학금 지원삭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삭감, 여덟 번째 영세민취로사업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조대상자직업훈련비 삭감.
여기서 우선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지원삭감은 저소득층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동에서 대략 알기로는 장학금을 주어야 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정말 저소득층자녀중 정말 장학금 지원을 받을만한 애들이 없어서 삭감이 된 건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중학생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조대상자 직업훈련비가 삭감이 됐는데, 오히려 생업훈련, 제가 보호관찰소 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부모나 본인 스스로가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 직접 직업훈련을 가르치는 데가 없어 성남쪽으로 가는 이런 예가 허다하게 많은데 이것이 과연 삭감됐어야 될 사항이나 앞으로 이런 범죄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소를 시자체에서 설립을 해서 그러한 문제아들을 직업훈련소 쪽으로 보내서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기구를 설치할 의사가 없으신지 삭감한 뚜렷한 명분이 무엇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12-01 36page 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인데 여기서 6,3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지원삭감이고, 두 번째가 중학생장학금 지원삭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삭감, 여덟 번째 영세민취로사업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조대상자직업훈련비 삭감.
여기서 우선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지원삭감은 저소득층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동에서 대략 알기로는 장학금을 주어야 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정말 저소득층자녀중 정말 장학금 지원을 받을만한 애들이 없어서 삭감이 된 건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중학생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조대상자 직업훈련비가 삭감이 됐는데, 오히려 생업훈련, 제가 보호관찰소 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부모나 본인 스스로가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 직접 직업훈련을 가르치는 데가 없어 성남쪽으로 가는 이런 예가 허다하게 많은데 이것이 과연 삭감됐어야 될 사항이나 앞으로 이런 범죄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소를 시자체에서 설립을 해서 그러한 문제아들을 직업훈련소 쪽으로 보내서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기구를 설치할 의사가 없으신지 삭감한 뚜렷한 명분이 무엇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사회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상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선발대책과 자녀학비의 국도비 감소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선발대책은 저희 관내의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이렇게 3개대상 자녀들로써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에 대해서 연간 일정기준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학비, 국도비 감소사유는 당초 중·고등학교학생 745명에게 학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3,2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달에 광명시 하안동의 주택공사 경기지사에서 시공한 영세민 영구임대 주택에 우리시에서 630가구 2,248명의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가 희망을 해서 광명시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중 재학생이 89명 (중학교학생 26명, 고등학교학생 63명)이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2,236만2,000원이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자녀들 중에서 직업훈련비가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와 의료부조자 가구수는 주로 고령자 또는 장애자로서 직업훈련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자녀들로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그 자녀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700여명이 실업계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 직업훈련 희망자가 적은 편입니다.
당초 입소계획은 56명이었습니다만 현재 14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생 감소에 따른 국도비 2,289만원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이상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선발대책과 자녀학비의 국도비 감소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선발대책은 저희 관내의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이렇게 3개대상 자녀들로써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에 대해서 연간 일정기준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학비, 국도비 감소사유는 당초 중·고등학교학생 745명에게 학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3,2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달에 광명시 하안동의 주택공사 경기지사에서 시공한 영세민 영구임대 주택에 우리시에서 630가구 2,248명의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가 희망을 해서 광명시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중 재학생이 89명 (중학교학생 26명, 고등학교학생 63명)이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2,236만2,000원이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자녀들 중에서 직업훈련비가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와 의료부조자 가구수는 주로 고령자 또는 장애자로서 직업훈련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자녀들로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그 자녀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700여명이 실업계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 직업훈련 희망자가 적은 편입니다.
당초 입소계획은 56명이었습니다만 현재 14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생 감소에 따른 국도비 2,289만원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이상태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상태 위원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289만원이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용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혜택받을 수 있는 돈을 결국은 포기했다, 스스로 포기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혜택이 안 간 그런 부분이 되겠죠?
2,289만원이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용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혜택받을 수 있는 돈을 결국은 포기했다, 스스로 포기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혜택이 안 간 그런 부분이 되겠죠?
○사회과장 조석형 그건 직업훈련생으로 학원에 입소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학비와 생활비, 취업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제가 아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호관찰소 안양시협의회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고있는 애들이 한 150명 되는데 그중 상당한 숫자가 직업훈련을 원하는 그런 청소년들입니다.
우리가 직업훈련소에 갖다 넣을래도 그 길을 몰라서 여태 못 넣었습니다. 이제야 이런 길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걸 널리 홍보를 해서 이들에게 직업훈련소에서 직접 숙식비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호관찰소 안양시협의회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고있는 애들이 한 150명 되는데 그중 상당한 숫자가 직업훈련을 원하는 그런 청소년들입니다.
우리가 직업훈련소에 갖다 넣을래도 그 길을 몰라서 여태 못 넣었습니다. 이제야 이런 길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걸 널리 홍보를 해서 이들에게 직업훈련소에서 직접 숙식비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예.
○이상태 위원 학비하고
○사회과장 조석형 예.
○이상태 위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홍보가 안됐다, 나 자신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해 주세요. 반상회를 하든가
○사회과장 조석형 예.
○이상태 위원 그래서 2,289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의료부조자 자녀들 또한 가구주들이 직접 직업훈련을 해서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 목적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로써 많이 참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의료부조자 자녀들 또한 가구주들이 직접 직업훈련을 해서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 목적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로써 많이 참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삼석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예. 한삼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삼석 위원 한삼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중에서 목적세를 기획담당관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세나 소방공동시설 부분에 어떻게 보면 한 10억의 세입원의 근거가 되는건데 그 과표가 현재 10%가 상승요인이 돼서 세입원이 10억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과표인상이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1991년 5월 25일 1차추경에서 다루기 이전에 과표인상이 된 건지, 그 후에 가을에 납부하게 되는 토지부분 때문에 10억원의 세입원 원인이 발생한건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중에서 목적세를 기획담당관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세나 소방공동시설 부분에 어떻게 보면 한 10억의 세입원의 근거가 되는건데 그 과표가 현재 10%가 상승요인이 돼서 세입원이 10억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과표인상이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1991년 5월 25일 1차추경에서 다루기 이전에 과표인상이 된 건지, 그 후에 가을에 납부하게 되는 토지부분 때문에 10억원의 세입원 원인이 발생한건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목적세에 대해서 소방공동시설세하고 도시계획세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의 경우에는 시에서 토지등급을 조정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종류별 연한에 따라서 과표가 매년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11월 1일자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4, 5월경에 과표시달이 된 걸로 대략 추측이 됩니다.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시점관계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세에 대해서 소방공동시설세하고 도시계획세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의 경우에는 시에서 토지등급을 조정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종류별 연한에 따라서 과표가 매년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11월 1일자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4, 5월경에 과표시달이 된 걸로 대략 추측이 됩니다.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시점관계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한삼석 위원 어떻습니까?
○한삼석 위원 그러한 관계는 바로 1차추경이 5월달에 됐지 않았습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예.
○세정과장 이구선 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기가 6월이었기 때문에 5월달에는 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후에 세액납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결과를 봐가지고 이번 2회추경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재산세 납기가 6월이었기 때문에 5월달에는 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후에 세액납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결과를 봐가지고 이번 2회추경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심수섭 한삼석 위원 이해 가십니까?
○한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치우 위원 37page를 보시겠습니다.
목 625-01 문화 및 체육보조비 해서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단체 출연보상, 저는 소인극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양에 와서 처음 듣습니다.
단체가 얼마나 되며 지원을 해 준 단체수, 그리고 100만원이라는 예산은 형식적 예산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민회관을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이라고까지 고쳐가면서 문화단체를 지원한다고 취지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화예술을 실질적으로 추진할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만안문화제라든가 하면서 자꾸 추경때마다 북이니 장구니 뭐 그런 것 산다고 자꾸 더 집어 넣으면서 이러한 단체는 지원을 이렇게 밖에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마는 추경에 안들어 있지만 궁금한 점이 한가지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석수동 석산입구에서 경수산업도로 문제인데 경수산업도로공사 보조금 비율이 국비는 얼마고 지방비는 얼마고 하는 것이 안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고요. 여기 안나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 625-01 문화 및 체육보조비 해서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단체 출연보상, 저는 소인극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양에 와서 처음 듣습니다.
단체가 얼마나 되며 지원을 해 준 단체수, 그리고 100만원이라는 예산은 형식적 예산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민회관을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이라고까지 고쳐가면서 문화단체를 지원한다고 취지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화예술을 실질적으로 추진할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만안문화제라든가 하면서 자꾸 추경때마다 북이니 장구니 뭐 그런 것 산다고 자꾸 더 집어 넣으면서 이러한 단체는 지원을 이렇게 밖에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마는 추경에 안들어 있지만 궁금한 점이 한가지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석수동 석산입구에서 경수산업도로 문제인데 경수산업도로공사 보조금 비율이 국비는 얼마고 지방비는 얼마고 하는 것이 안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고요. 여기 안나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수섭 송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치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출부분에 대해 잠깐 나왔는데 그 문제는 세출부분으로 넘어가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수산업도로로 말하자면 석수동 같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치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출부분에 대해 잠깐 나왔는데 그 문제는 세출부분으로 넘어가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수산업도로로 말하자면 석수동 같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건설과장 백승화입니다.
제가 산업도로 국비보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는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건설부에 별도 예산비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교통난이 굉장히 가중되기 때문에 교통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의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가지고 정책적으로 가로망정비사업이라는 비목을 만들이 시·군 자치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C급에 관통되는 지방도나 국도는 관할시장이 관리·책임을 하고 유지관리 책임과 확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이라는 비목을 만들어서 C급에 보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은 보조율이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해준다 해도 지금 현재 가로망정비사업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관계로 지방재정에서 50% 받아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를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상급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50%에 대해서 얼마를 부담해 줄지는 차후 결정 되는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산업도로 국비보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는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건설부에 별도 예산비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교통난이 굉장히 가중되기 때문에 교통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의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가지고 정책적으로 가로망정비사업이라는 비목을 만들이 시·군 자치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C급에 관통되는 지방도나 국도는 관할시장이 관리·책임을 하고 유지관리 책임과 확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이라는 비목을 만들어서 C급에 보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은 보조율이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해준다 해도 지금 현재 가로망정비사업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관계로 지방재정에서 50% 받아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를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상급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50%에 대해서 얼마를 부담해 줄지는 차후 결정 되는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수섭 송치우 위원께서 물은 것은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비율이 일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일부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아. 예.
예를 들어서 비산사거리부터 신군포사거리까지는 100%를 토지개발공사 평촌사업지구개발이익금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 석산입구에서 비산사거리까지는 가로망정비사업으로 기 착공되고 있는 비산사거리와 신군포사거리간의 준공시점에 맞춰서 그 구간도 같이 개통돼야 될게 아니냐 하는 것이 청와대 사회 간접투자기획단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 구간이 동시에 개통이 안될 때에는 안양지역의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야기될 걸로 생각합니다.
비산사거리부터 석산입구까지 저희가 추측컨대 약 800억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400억 50%는 국비가 지원될거고 50%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산업도로의 서울시계부터 석산입구까지 59억을 들여 1차 1.7㎞에 대한 것은 확정을 해서 마무리돼서 차량이 소통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59억이 지원돼 있고 나머지 도비가 5억씩 해서 지방비가 10억이 부담돼 있습니다.
다음에 비산사거리에서 군포사거리까지는 토지개발공사개발이익금으로 1,260억을 지원받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석산입구에서 비산사거리구간의 현재 총사업비는 800억이 소요되고 이 구간연장은 약 3.5㎞ 됩니다.
3.5㎞ 에 국비가 400억이 지원되고 50% 400억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되는데 기 90년도에 국비 20억이 내려온걸 가지고 20억을 부담해서 시비가 20억이 확보가 되었고, '91년도 이번 추경에 82억이 들어온 것을 계산해 가지고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은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돈과 토개공에서 개발이익금으로 800억중에서 2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40억을 나머지 금액가지고 20% 150억을 개발이익금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써 청와대 연석회의에서 결정되어 토개공에서 150억은 완전히 내년까지 부담이 됩니다.
나머지 지방비에 대해서는 청와대회의 때 안양시 단독으로는 재원부담이 불가능하니까 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과연 10%가 될는지 20%가 될는지 아직까진 결정이 안됐습니다.
안양시 재정으로는 전체사업비의 10%밖에 부담할 수 없다, 전혀 부담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10%까지는 부담하되 그 이상은 못하니까 나머지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담을 해달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사거리부터 신군포사거리까지는 100%를 토지개발공사 평촌사업지구개발이익금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 석산입구에서 비산사거리까지는 가로망정비사업으로 기 착공되고 있는 비산사거리와 신군포사거리간의 준공시점에 맞춰서 그 구간도 같이 개통돼야 될게 아니냐 하는 것이 청와대 사회 간접투자기획단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 구간이 동시에 개통이 안될 때에는 안양지역의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야기될 걸로 생각합니다.
비산사거리부터 석산입구까지 저희가 추측컨대 약 800억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400억 50%는 국비가 지원될거고 50%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산업도로의 서울시계부터 석산입구까지 59억을 들여 1차 1.7㎞에 대한 것은 확정을 해서 마무리돼서 차량이 소통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59억이 지원돼 있고 나머지 도비가 5억씩 해서 지방비가 10억이 부담돼 있습니다.
다음에 비산사거리에서 군포사거리까지는 토지개발공사개발이익금으로 1,260억을 지원받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석산입구에서 비산사거리구간의 현재 총사업비는 800억이 소요되고 이 구간연장은 약 3.5㎞ 됩니다.
3.5㎞ 에 국비가 400억이 지원되고 50% 400억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되는데 기 90년도에 국비 20억이 내려온걸 가지고 20억을 부담해서 시비가 20억이 확보가 되었고, '91년도 이번 추경에 82억이 들어온 것을 계산해 가지고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은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돈과 토개공에서 개발이익금으로 800억중에서 2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40억을 나머지 금액가지고 20% 150억을 개발이익금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써 청와대 연석회의에서 결정되어 토개공에서 150억은 완전히 내년까지 부담이 됩니다.
나머지 지방비에 대해서는 청와대회의 때 안양시 단독으로는 재원부담이 불가능하니까 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과연 10%가 될는지 20%가 될는지 아직까진 결정이 안됐습니다.
안양시 재정으로는 전체사업비의 10%밖에 부담할 수 없다, 전혀 부담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10%까지는 부담하되 그 이상은 못하니까 나머지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담을 해달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때도 이런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10% 이것을 꼭 우겨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는 산업도로요, 국도 제1호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시비로 부담할 이유가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일반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실분 더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복지사업비 및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지난번 추경예산때도 이런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10% 이것을 꼭 우겨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는 산업도로요, 국도 제1호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시비로 부담할 이유가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일반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실분 더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복지사업비 및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김환영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수섭 김영환위원 질문하세요.
○김영환 위원 87page 271번을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염검사 및 약대감액 축소가 82만5,000원인데 안양시 간염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늘었는데 예산도 같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왜 개인병원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보건소가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잘 운영을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보건소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인구에 보건소 하나 가지고 되지 않는데 하나만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줄어든다니 보건소장이 무능한 것인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염검사 및 약대감액 축소가 82만5,000원인데 안양시 간염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늘었는데 예산도 같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왜 개인병원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보건소가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잘 운영을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보건소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인구에 보건소 하나 가지고 되지 않는데 하나만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줄어든다니 보건소장이 무능한 것인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택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안양시 보건소장 이경택입니다.
지금 늦은 것은 현재 보안감사를 받다가 왔습니다. 시에서는 회의실에서 안기부 보안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고 있다가 연락을 받고 오는 길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간염시약대 증감에 대해서 물으신 김영환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간염시약대는 당초에 '91년예산편성당시에는 작년 '90년도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간염항원 항체에 대한 시약이 국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산 영국에서 수입을 했던 약품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개발된 것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서 한국의 약품으로 대체를 하기로 하고 입찰공고를 내서 정식으로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품대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돈은 예산에 계상돼 있는대로 사용을 안하고 현재 국산품으로 912만원어치를 사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그만치 1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남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감을 해서 같은 목에 있는 의료비 내에 있는 방위 약품비가 부족했는데 왜 부족했느냐 하면 금년에 콜레라 방역에 약품을 뿌려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약품이 모자라서 그 범위 내에서 사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무회계법에 의해서 부기사용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부기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같은 의료비내에서 줄이고 하는 부기내역을 변경시킨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약대에서는 충분하게 예산을 사용해서 국산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약대 남는돈은 그대로 이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염예방접종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염예방접종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주는 것만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염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예방접종하고 간염검사하고는 일맥상통하게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한번 5년전 간염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은 5년후 다시 맞을때는 한 번 맞으면 되지만 당초 맞을때는 1차, 2차, 3차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검사에서 자기가 항원이 생겼느냐 안생겼느냐 이것이 발견되야만이 주사를 놔 줍니다.
간염을 맞고자 하는 분들은 본인이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고 다시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인원을 보고드리면, 현재 4만5,705명을 실시해 왔습니다. 간염예방접종을 놓은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소한도로 5면명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월 30일 현재 통계로써 4만5,575명을 놓았고 금년도에도 최대한으로 해서 간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현재 각 병원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아, 어린애는 낳자마자 거의 병원에서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부분 성인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고 어린애들은 산부인과에서 아예 맞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증설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관해 어제 수도권일보에도 났습니다마는 현재 40명의 인원을 가지고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만 인구에서 타 보건소 보다는 우리 인원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50만 인구가 안되는 타 보건소 보다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숫자가 모자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친절하다 하는 얘기는 간간이 듣습니다.
똑같은 일을 365일 반복하다보면 그 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하루에도 100번 이상 해야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월, 매일 하다시피 직원들을 제가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상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최대한으로 친절하도록 노력하겠고, 보건소 증설계획은 현재 도에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친절봉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 만큼 동안출장소쪽에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올렸고, 또 이런 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증원이 책정되고 기구가 내려와야만 국고보조도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도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동안출장소청사 지을 때 똑같이 보건소를 지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고보조액에 반드시 우리 안양시 보건소를 넣어 주십시오.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특별한 소득은 아직 득하지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공문으로는 수차 건의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양시 보건소장 이경택입니다.
지금 늦은 것은 현재 보안감사를 받다가 왔습니다. 시에서는 회의실에서 안기부 보안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고 있다가 연락을 받고 오는 길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간염시약대 증감에 대해서 물으신 김영환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간염시약대는 당초에 '91년예산편성당시에는 작년 '90년도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간염항원 항체에 대한 시약이 국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산 영국에서 수입을 했던 약품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개발된 것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서 한국의 약품으로 대체를 하기로 하고 입찰공고를 내서 정식으로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품대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돈은 예산에 계상돼 있는대로 사용을 안하고 현재 국산품으로 912만원어치를 사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그만치 1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남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감을 해서 같은 목에 있는 의료비 내에 있는 방위 약품비가 부족했는데 왜 부족했느냐 하면 금년에 콜레라 방역에 약품을 뿌려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약품이 모자라서 그 범위 내에서 사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무회계법에 의해서 부기사용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부기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같은 의료비내에서 줄이고 하는 부기내역을 변경시킨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약대에서는 충분하게 예산을 사용해서 국산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약대 남는돈은 그대로 이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염예방접종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염예방접종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주는 것만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염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예방접종하고 간염검사하고는 일맥상통하게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한번 5년전 간염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은 5년후 다시 맞을때는 한 번 맞으면 되지만 당초 맞을때는 1차, 2차, 3차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검사에서 자기가 항원이 생겼느냐 안생겼느냐 이것이 발견되야만이 주사를 놔 줍니다.
간염을 맞고자 하는 분들은 본인이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고 다시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인원을 보고드리면, 현재 4만5,705명을 실시해 왔습니다. 간염예방접종을 놓은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소한도로 5면명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월 30일 현재 통계로써 4만5,575명을 놓았고 금년도에도 최대한으로 해서 간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현재 각 병원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아, 어린애는 낳자마자 거의 병원에서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부분 성인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고 어린애들은 산부인과에서 아예 맞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증설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관해 어제 수도권일보에도 났습니다마는 현재 40명의 인원을 가지고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만 인구에서 타 보건소 보다는 우리 인원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50만 인구가 안되는 타 보건소 보다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숫자가 모자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친절하다 하는 얘기는 간간이 듣습니다.
똑같은 일을 365일 반복하다보면 그 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하루에도 100번 이상 해야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월, 매일 하다시피 직원들을 제가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상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최대한으로 친절하도록 노력하겠고, 보건소 증설계획은 현재 도에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친절봉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 만큼 동안출장소쪽에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올렸고, 또 이런 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증원이 책정되고 기구가 내려와야만 국고보조도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도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동안출장소청사 지을 때 똑같이 보건소를 지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고보조액에 반드시 우리 안양시 보건소를 넣어 주십시오.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특별한 소득은 아직 득하지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공문으로는 수차 건의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답변을 듣고 보니까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다는 보고와 불친절하다는 주민의 얘기까지 들으셨다니까 제가 여기서 재론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주민에게 홍보해서 보건소에 대해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고 많이 이용하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이경택 감사합니다. 앞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가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발언하시는 분도 역시 요지나 핵심을 짚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 역시 간단간단하게 의제 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위원!
한가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가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발언하시는 분도 역시 요지나 핵심을 짚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 역시 간단간단하게 의제 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위원!
○허평득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91page 수도권쓰레기매립장사용료부담 - 김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원) × 1,040(t) ×61(일) 로 계산이 되어 3억1,72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가 김포 매립장 까지 가지 않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이 언제서 부터 김포로 쓰레기가 가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91page 수도권쓰레기매립장사용료부담 - 김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원) × 1,040(t) ×61(일) 로 계산이 되어 3억1,72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가 김포 매립장 까지 가지 않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이 언제서 부터 김포로 쓰레기가 가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수섭 다음 또 질문받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추가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쓰레기적환장이라고 그럽니까?
압착기 시설을 하려고 예산에서 세웠는데 삭감이 돼서 취소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쓰레기수송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삭감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동 쓰레기적환장이라고 그럽니까?
압착기 시설을 하려고 예산에서 세웠는데 삭감이 돼서 취소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쓰레기수송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삭감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주차장세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주차장세입예산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가 또 주차장의 주차는 어떻게 관리하며 주차요원으로부터 어떻게 입금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 주차장세입예산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가 또 주차장의 주차는 어떻게 관리하며 주차요원으로부터 어떻게 입금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지금 말이죠. 문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반회계 32 page에 보면 전입금 4억원 예산이 서 있는데 주차장 회계는 특별회계고, 이것은 일반회계인데 불가피하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까지 예산편제가 되야될 어떤 불가피성이 있었는지를 아마 문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하는데 전용을 할 수 있는 과목이 바뀌는게 아니고 회계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거 같은 것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요지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환경보호과장 권응택입니다.
지금 허평득 위원께서 질문하신 수도권매립장사용료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매립장사용예정을 11월 1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자로 수도권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장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11월중순경에 사용하는걸로 통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요구한 시점이 11월 1일 이전이기 때문에 2개월분 전액이 요구된 걸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환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박달동 쓰레기적환장 압착기 시설에 대한 삭감입니다.
이것은 박달동에 적환장을 설치하려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그린벨트내의 적환장설치이기 때문에 건설부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건설부로 여러번 가서 적환장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에 대한 압착기 시설도 부득이 금년에 설치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돼서 적환장 설치를 했을적에 예산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허평득 위원께서 질문하신 수도권매립장사용료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매립장사용예정을 11월 1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자로 수도권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장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11월중순경에 사용하는걸로 통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요구한 시점이 11월 1일 이전이기 때문에 2개월분 전액이 요구된 걸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환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박달동 쓰레기적환장 압착기 시설에 대한 삭감입니다.
이것은 박달동에 적환장을 설치하려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그린벨트내의 적환장설치이기 때문에 건설부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건설부로 여러번 가서 적환장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에 대한 압착기 시설도 부득이 금년에 설치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돼서 적환장 설치를 했을적에 예산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송치우 위원 일반행정비를 보시겠습니다.
66page 232번 정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정과에 관계된건데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2단계 새질서 새생활 추진 및 연말민생안정대책, 집단민원해소대책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질서 새생활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에 대해서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그동안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form만 잡고 다니면 안되죠?
그것에 대해 밝혀 주시고 정보비는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집행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예산을 쓰는데 정보비라고 해서 그냥 나가면 안되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집행하고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구체적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민원해소대책이라고 나오는데 우리시에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민원해소대책을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했나, 앞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시가 대처할 것인가 이런 복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6page 232번 정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정과에 관계된건데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2단계 새질서 새생활 추진 및 연말민생안정대책, 집단민원해소대책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질서 새생활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에 대해서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그동안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form만 잡고 다니면 안되죠?
그것에 대해 밝혀 주시고 정보비는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집행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예산을 쓰는데 정보비라고 해서 그냥 나가면 안되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집행하고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구체적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민원해소대책이라고 나오는데 우리시에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민원해소대책을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했나, 앞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시가 대처할 것인가 이런 복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교통행정과장 이백영입니다.
문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립해서 세입재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견인료로 재원이 되고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징금의 당초예산을 1억9,000만원 잡았는데 추가징수요인이 발생해 5억9,000 한 6억이 더 징수 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는 현재 시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료 징수는 주차장 징수조례에 의해 주차 요금을 받고 있고 주차장 인근 대지 값을 기준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차장 임대료 수입이 전체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금년도 하반기 (4/4) 에 추가로 임대차한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1년동안 다 받는다고 하면 한 2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1/4 분기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체 1억7,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 세입이 7억이 남아서 일반회계로 했는데 금년도에 수암천 복개공사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전입을 받아가지고 주차장 복개공사를 1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도비 3억과 일반회계에서 전입 10억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의 예산은 일반회계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문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립해서 세입재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견인료로 재원이 되고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징금의 당초예산을 1억9,000만원 잡았는데 추가징수요인이 발생해 5억9,000 한 6억이 더 징수 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는 현재 시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료 징수는 주차장 징수조례에 의해 주차 요금을 받고 있고 주차장 인근 대지 값을 기준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차장 임대료 수입이 전체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금년도 하반기 (4/4) 에 추가로 임대차한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1년동안 다 받는다고 하면 한 2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1/4 분기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체 1억7,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 세입이 7억이 남아서 일반회계로 했는데 금년도에 수암천 복개공사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전입을 받아가지고 주차장 복개공사를 1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도비 3억과 일반회계에서 전입 10억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의 예산은 일반회계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한삼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고말씀이 계수가 맞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예.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4억입니다. 4억
○위원장 심수섭 이과장님 답변을 좀 정확하고 또록또록하게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삼석 위원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서로 과목의 변경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왔다갔다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안양시주차장특별조례라든가 지난번 조례특위에서도 목적이라든가 운영방법을 조례를 개정하고 했는데 과거 거기에 대한 과목변경이 아닌 회기가 다른 부분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근거가 이 회계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죠.
○위원장 심수섭 이과장님!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조례나 법제도 자체를 일반으로 전용을 했다가 특별로 또 전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삼석 위원 2차추경을 11월달에 다루는데 불과 2개월 후면 결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회기가 다른 부분에서 전용해서 쓴다고 할 적에 나중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될려면 서로가 맞아야 되는데 회기에 대한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시차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수섭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교통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준비 하셨다가 좀 있다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수섭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경제와 사회·복지까지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회의가 너무 지루합니다.
그래서 한 10분동안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산업·경제와 사회·복지까지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회의가 너무 지루합니다.
그래서 한 10분동안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시정과장 송필석 시정과장 송필석입니다.
송치우 위원께서 제2단계 새질서 새생활실천 및 연말민생안정대책 정보비 예산요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10.13 특별선언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 실천 1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범죄와 폭력추방,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 노상적치물·불법광고물 정비, 불법노점상 단속 등 많은 시책분야에 걸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회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 연말까지는 범시민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할 씀씀이 10% 절약운동 추진이라든지 소규모 자생교육을 통한 새질서새생활운동의 민간자율실천운동의 정착과 공중도덕과 각종 질서의 확립 등 당면하고도 시급한 실천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촌지구 신도시개발에 따른 건설현장에서의 분진, 소음과 관련한 인근주민의 집단반발과 안양 제8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과도대금 분쟁으로 인한 집단민원 등 택시사업구역 통합조정에 따른 운전기사들의 예기치 않은 집단민원이 수시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당면하고도 시급한 시정시책사업의 추진과 집단민원 사전예방 및 민생안전대책사업 등 수시 지원해야 할 예산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시정시책 추진부서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시어 금번 추경에 요구한 시정시책 정보비 예산액을 전액 심의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누가 쓰느냐 하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만 연말에 시장님 또 여기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기관 단체장님이 연말위문 이런데 사용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께서 제2단계 새질서 새생활실천 및 연말민생안정대책 정보비 예산요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10.13 특별선언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 실천 1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범죄와 폭력추방,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 노상적치물·불법광고물 정비, 불법노점상 단속 등 많은 시책분야에 걸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회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 연말까지는 범시민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할 씀씀이 10% 절약운동 추진이라든지 소규모 자생교육을 통한 새질서새생활운동의 민간자율실천운동의 정착과 공중도덕과 각종 질서의 확립 등 당면하고도 시급한 실천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촌지구 신도시개발에 따른 건설현장에서의 분진, 소음과 관련한 인근주민의 집단반발과 안양 제8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과도대금 분쟁으로 인한 집단민원 등 택시사업구역 통합조정에 따른 운전기사들의 예기치 않은 집단민원이 수시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당면하고도 시급한 시정시책사업의 추진과 집단민원 사전예방 및 민생안전대책사업 등 수시 지원해야 할 예산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시정시책 추진부서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시어 금번 추경에 요구한 시정시책 정보비 예산액을 전액 심의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누가 쓰느냐 하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만 연말에 시장님 또 여기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기관 단체장님이 연말위문 이런데 사용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예.
○송치우 위원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새생활새질서운동의 부작용을 참 많이 봤어요. 영세업 구멍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 새질서새생활 단속이라고 하니까 막 밀어부칩니다.
그래서 벌과금 막 징수해서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어요.
동사무소가서 내가 이것 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은데 10만원씩이나 영세민들한테 벌과금을 징수하느냐 해서 내가 항의한 적도 있는데 정말 그런 단속은 우리가, 없는 사람들 오죽하면 구멍가게 합니까? 그분들을 좀 보호하는 대책에서 우리가 안양시에 조그만 구멍가게 냉장고가 한 치 나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융통성있게 시가 어떤 기준을 둬서 그분들 나와서는 안되죠. 거기가 시의 땅이니까.
그런데 그런것까지도 단속을 일방적으로 하면 지금 없는 사람들만 먹고 살기 어려워요. 오죽하면 포장마차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점도 좀 감안해 주시고 단속을 해주시고, 지금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니까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무슨 얘긴가 알아들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안양시장이 어디가서 누구 얼마를 주고 어떤 단체에 다 줄거라 이 말예요. 새생활새질서를 경찰서 직원들이 하고 어느 군부대서도 하고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벌과금 막 징수해서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어요.
동사무소가서 내가 이것 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은데 10만원씩이나 영세민들한테 벌과금을 징수하느냐 해서 내가 항의한 적도 있는데 정말 그런 단속은 우리가, 없는 사람들 오죽하면 구멍가게 합니까? 그분들을 좀 보호하는 대책에서 우리가 안양시에 조그만 구멍가게 냉장고가 한 치 나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융통성있게 시가 어떤 기준을 둬서 그분들 나와서는 안되죠. 거기가 시의 땅이니까.
그런데 그런것까지도 단속을 일방적으로 하면 지금 없는 사람들만 먹고 살기 어려워요. 오죽하면 포장마차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점도 좀 감안해 주시고 단속을 해주시고, 지금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니까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무슨 얘긴가 알아들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안양시장이 어디가서 누구 얼마를 주고 어떤 단체에 다 줄거라 이 말예요. 새생활새질서를 경찰서 직원들이 하고 어느 군부대서도 하고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시정과장 송필석 예.
○송치우 위원 그것을 안양시장 명의로 주지말고 안양시민의 명의로 주시라 이겁니다. 무슨 얘긴가 알아요? 절대 그렇게 하세요. 안양시민이 낸 세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안양시장 전영국 해 가지고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죠? 안양시민, 안양시민이 주는 거에요. 대표해서 시장이, 안양시장이 인심 쓰는 것처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시 예산을 가지고, 그렇죠?
○시정과장 송필석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앞으로 시정하세요. 시정하시고 이러한 것은 아까 근거를 밝히라고 했는데 어떻게 얼마나 쓸것인가 근거를 밝혀 달라는데 근거가 아직 안나왔어요.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영환 위원 송치우위원 질의에 보충질문 있습니다.
127page 보면 월동기 군경 격려 및 비상대책추진에 8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똑같은 것인데 230 번호도 똑같고 21page 하고 똑같이 중복되는 얘긴데 이것도 그렇게 같이 사용한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127page 보면 월동기 군경 격려 및 비상대책추진에 8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똑같은 것인데 230 번호도 똑같고 21page 하고 똑같이 중복되는 얘긴데 이것도 그렇게 같이 사용한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예, 그렇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방위비에다 집어넣느냐는 말입니다. 따로 목이 똑같이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봐 보세요. 확인하세요. 목이 똑같죠?
○시정과장 송필석
○송치우 위원 숨겨서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내놓은 예산임이 틀림없다 이 말에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죠?
○시정과장 송필석 정보비 제가 설명드린 것은 2단계 새질서새생활실천에 따른 400만원과 연말 민생치안대책 정보비 300만원이 저희 시정과에만 있는게 아니라 시책별로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송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만원 새생활 새질서 연말민생치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송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만원 새생활 새질서 연말민생치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는 겁니다.
○송치우 위원 그건 그런데 이 예산을 기획담당관이 설명하셔야 되겠구만, 그렇죠? 이건 방위비에 잡히고 월동기 군경격려 및 비상대책추진 해가지고 800만원 잡혔죠?
○시정과장 송필석 예.
○송치우 위원 여기 목이 똑같아요. 똑같은 예산과목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예산항목을 여기선 방위비에 잡고 여기선 일반행정에 잡냐 이 말예요. 이것은 의원들 눈가림으로 의원들 허수아비로 형편없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따로따로 잡습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예산항목을 여기선 방위비에 잡고 여기선 일반행정에 잡냐 이 말예요. 이것은 의원들 눈가림으로 의원들 허수아비로 형편없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따로따로 잡습니까?
○위원장 심수섭 송치우위원! 우리 송치우위원하고 김환영위원 두 분이 하신 얘기는 왜 같은 정보비를 가지고 양쪽에다 항목을 분신시켰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시정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시정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치우위원께서 나중에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서정과 소관으로서 2단계 새질서새생활의 실천 및 연말 민생치안에 대한 정보비 700만원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송치우 위원 기획담당관이 얘기를 하세요.
○시정과장 송필석 시정과로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질의하신 송치우 위원께서 시민의 세금을 왜 시장명의로 촌지를 하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 앞으로 우리 시민의 명의로 해달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조금 전에 시정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정보비나 기관운영 판공비를 시장님이 다 쓰시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에도 말씀이 계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민선시장님은 아니지만 50만 시민을 대표해서 많은 군부대, 기관 또 연말되는 영세생활보호자, 고아원, 양로원 또 많은 행사에 가시게 됩니다.
송치우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안양시민일동 그래가지고 봉투에 써서 전달하라는 말씀도 당연히 의의가 있으시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관례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 군수, 읍·면·동장이 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드리지 제 의견이 꼭 옳다는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별로 놓은 것은 시정과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단속, 심야영업단속 그래가지고 위생과, 출장소도 하는데 시정과는 시정계의 총괄상황은 시정과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장님 이름으로 가는것도 있고, 부시장님 이름으로 가는것도 있고, 어떤 것은 총무국장으로 가고 과장도 가고 최말단 시정계장인데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자기들이 물론 그 명의는 시장님으로 가지만 위문을 한다든가 격려를 한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이것은 시정과장의 소관이겠고 나머지 900하고 800이 민방위과하고 사회과인데 사회과 그러니까 보사국이 되겠습니다.
총무계이기 때문에 과는 아닙니다.
사회과는 보사국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변명하는 것 같은데 사회과 주관이 아까 예산에서도 나왔지만 영세민, 각종 보육원 시설보호에 연말에 위문을 갑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도 보사국인데 각종 공해를 단속한다든가 공해방지시설을 위해 제보에 의해 정보도 수집하고 거기 또 청소업무가 있습니다.
청소부들이 예산에 보시면 알지만 조끼 8,000원, 방한복 30,000원인데 그것으로 적기 때문에 연말에 분명히 시장님이 방한복을 사준다든가 내복을 사준다든가 어떤때는 급양비가 2,500원으로 밖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는 돼지갈비라도 낼때는 7,000원인데 급양비로 뽑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정보비를 뽑아가지고 180명, 200명 이렇게 위로합니다.
청소부도 가로 청소부는 시에서 직영하고 대리업소에 있는 청소부도 같은 청소부이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도 위문을 가십니다.
그래서 보사국 전반에 청소업무, 환경·공해업무, 사회복지 이런데 쓰는 사항을 먼저 잘 해주셨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이고, 민방위는 아시겠지만 주로 군부대라든가 특히 전경, 동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수없이 하기 때문에 분기별 또는 연말, 월별로 시장님이 그분들에게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위로·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로 총무국의 민방위과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역시 연말에 당초에 계상했던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에 그런 시설을 위문·격려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별로 갈라놓은 것이지 예산서 숨길려고 장별로 넣은 그런 저의는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에도 말씀이 계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민선시장님은 아니지만 50만 시민을 대표해서 많은 군부대, 기관 또 연말되는 영세생활보호자, 고아원, 양로원 또 많은 행사에 가시게 됩니다.
송치우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안양시민일동 그래가지고 봉투에 써서 전달하라는 말씀도 당연히 의의가 있으시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관례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 군수, 읍·면·동장이 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드리지 제 의견이 꼭 옳다는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별로 놓은 것은 시정과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단속, 심야영업단속 그래가지고 위생과, 출장소도 하는데 시정과는 시정계의 총괄상황은 시정과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장님 이름으로 가는것도 있고, 부시장님 이름으로 가는것도 있고, 어떤 것은 총무국장으로 가고 과장도 가고 최말단 시정계장인데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자기들이 물론 그 명의는 시장님으로 가지만 위문을 한다든가 격려를 한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이것은 시정과장의 소관이겠고 나머지 900하고 800이 민방위과하고 사회과인데 사회과 그러니까 보사국이 되겠습니다.
총무계이기 때문에 과는 아닙니다.
사회과는 보사국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변명하는 것 같은데 사회과 주관이 아까 예산에서도 나왔지만 영세민, 각종 보육원 시설보호에 연말에 위문을 갑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도 보사국인데 각종 공해를 단속한다든가 공해방지시설을 위해 제보에 의해 정보도 수집하고 거기 또 청소업무가 있습니다.
청소부들이 예산에 보시면 알지만 조끼 8,000원, 방한복 30,000원인데 그것으로 적기 때문에 연말에 분명히 시장님이 방한복을 사준다든가 내복을 사준다든가 어떤때는 급양비가 2,500원으로 밖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는 돼지갈비라도 낼때는 7,000원인데 급양비로 뽑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정보비를 뽑아가지고 180명, 200명 이렇게 위로합니다.
청소부도 가로 청소부는 시에서 직영하고 대리업소에 있는 청소부도 같은 청소부이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도 위문을 가십니다.
그래서 보사국 전반에 청소업무, 환경·공해업무, 사회복지 이런데 쓰는 사항을 먼저 잘 해주셨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이고, 민방위는 아시겠지만 주로 군부대라든가 특히 전경, 동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수없이 하기 때문에 분기별 또는 연말, 월별로 시장님이 그분들에게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위로·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로 총무국의 민방위과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역시 연말에 당초에 계상했던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에 그런 시설을 위문·격려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별로 갈라놓은 것이지 예산서 숨길려고 장별로 넣은 그런 저의는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치우 위원 잠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이 방한복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시장님 판공비가 6,000∼7,000만원이상 넘어가죠? 그렇죠?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송치우 위원 이런 것은 시장님 판공비에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말야 정보비를 따로 빼어서 그렇게 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정보비를 시장님 호주머니 속에 다 넣으라고 7,000∼8,000만원씩 넣으라고 이렇게 예산을 준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보비를 따로 시장 호주머니에 넣는 정보비 따로 떼어서 챙겨주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것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말야 정보비를 따로 빼어서 그렇게 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정보비를 시장님 호주머니 속에 다 넣으라고 7,000∼8,000만원씩 넣으라고 이렇게 예산을 준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보비를 따로 시장 호주머니에 넣는 정보비 따로 떼어서 챙겨주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것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알겠습니다.
다만 정보비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국별로 돌렸다는데 예를 들면 3∼4일전에 부녀단체에서 어디 캠페인을 하는데 시장님 저녁에 나와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이 그 목에서 품의를 돌립니다.
그래서 봉투는 전영국 봉투를 넣어 가지고 과장 또는 양 비서가 수행을 합니다. 그럼 가서 악수 다 하시고, 격려하시고 올 때, 아마 의장님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소 행사가 하루에도 보통 2∼3개, 어떤 때는 저녁을 여덟 번 잡쉈다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때 그냥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시 전체를 대표해서 하시는 것이지 따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뭐 자기 돈 쓰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보비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국별로 돌렸다는데 예를 들면 3∼4일전에 부녀단체에서 어디 캠페인을 하는데 시장님 저녁에 나와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이 그 목에서 품의를 돌립니다.
그래서 봉투는 전영국 봉투를 넣어 가지고 과장 또는 양 비서가 수행을 합니다. 그럼 가서 악수 다 하시고, 격려하시고 올 때, 아마 의장님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소 행사가 하루에도 보통 2∼3개, 어떤 때는 저녁을 여덟 번 잡쉈다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때 그냥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시 전체를 대표해서 하시는 것이지 따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뭐 자기 돈 쓰시지는 않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자리에 안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조금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좀 해야겠습니다.
103page를 봐 주시면 안양시 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관계되는 사항이 약 1억2,000에서 1억3,000이 추경되어서 1억2,000에 신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마 굉장히 안양시 인구가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1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도시 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예결특위에 앉아 계시는 모든 위원들에게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기본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현재는 50만이지만 평촌 신시가지가 준공되어서 인구 50∼70만 되면 2,000연대를 바라보는 인구 100만을 아마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용역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100만 인구를 추정해서 기 기준이 과연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합하게 100만 인구를 추정해서 유인화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과연 그러한 도시계획 용역사업을 계약하기 직전에 안양시의 도시성격을 과연 어떻게 규정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안양이 도시의 목표설정이 과연 도시로서 잘 확보해야 될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주무과장께서 어떤 철학을 갖고 준비하시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용역업체에 선정해서 계약할 때는 언제까지 우리 안양시의 종합 마스터 플랜이 나와서 안양시민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지 또 완료된 것이 어떤 도시계획 범위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지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알고 하면 일이 용이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2page에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유원지∼심성육교간 900m 확장공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국고로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겠습니다만 많은 곳에 정체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다루면서 시의원들이 언제까지 그 공사가 착공되어서 준공예정일이라든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150억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소요되는 대지 보상비라든가 건설시설 공사비라든가 이런 효과적인 것은 어떤 측면에서 어떤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런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별 문제는 없겠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page를 봐 주시면 안양시 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관계되는 사항이 약 1억2,000에서 1억3,000이 추경되어서 1억2,000에 신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마 굉장히 안양시 인구가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1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도시 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예결특위에 앉아 계시는 모든 위원들에게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기본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현재는 50만이지만 평촌 신시가지가 준공되어서 인구 50∼70만 되면 2,000연대를 바라보는 인구 100만을 아마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용역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100만 인구를 추정해서 기 기준이 과연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합하게 100만 인구를 추정해서 유인화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과연 그러한 도시계획 용역사업을 계약하기 직전에 안양시의 도시성격을 과연 어떻게 규정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안양이 도시의 목표설정이 과연 도시로서 잘 확보해야 될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주무과장께서 어떤 철학을 갖고 준비하시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용역업체에 선정해서 계약할 때는 언제까지 우리 안양시의 종합 마스터 플랜이 나와서 안양시민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지 또 완료된 것이 어떤 도시계획 범위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지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알고 하면 일이 용이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2page에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유원지∼심성육교간 900m 확장공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국고로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겠습니다만 많은 곳에 정체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다루면서 시의원들이 언제까지 그 공사가 착공되어서 준공예정일이라든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150억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소요되는 대지 보상비라든가 건설시설 공사비라든가 이런 효과적인 것은 어떤 측면에서 어떤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런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별 문제는 없겠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수섭 한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빠뜨리고 넘어갔기 때문에 교통과장 나오셔서 먼저 문위원하고 한삼석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여러분과 질문·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핵심을 담아 가지고 간략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보충질문은 원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조금전에 빠뜨리고 넘어갔기 때문에 교통과장 나오셔서 먼저 문위원하고 한삼석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여러분과 질문·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핵심을 담아 가지고 간략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보충질문은 원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지방재정법 제6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회계 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에 수입으로 변제해야 된다 로 나와있고 안양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세출-회계연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입을 해 왔으면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갚아야 할 입장인데 법적으로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알아서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비, 차입금 및 상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가지고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비, 차입금 및 상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가지고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수섭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자꾸 미루기만 하고, 확실한 답변, 확실한 답변 얘기를 하는데 그런식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위원 14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나 회의에 나오실 때는 충분한 자료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한삼석위원 질의해 주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나 회의에 나오실 때는 충분한 자료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한삼석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삼석 위원 주차장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회계가 새로 금년중에 설치되어 있죠.
그 바람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관계를 사업을 추진하다가 회계가 설립이 되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건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은 추후 답변해 주세요.
그 바람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관계를 사업을 추진하다가 회계가 설립이 되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건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은 추후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예.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과장 강래윤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의 1항 규정에 의해서 장기계획으로서 2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83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2001년 인구를 목표로 52만명을 기본인구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평촌이나 산본·고천지구의 택지개발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를 감안할 때 목표인구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구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상하수도·교통문제·경제·각종 공급시설계획에 대한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92년도 단기계획으로서 5년 통제규정에 의한 재정비 수립을 내년에 또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계획의 금년도 발주가 불가피한 사항이고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의견수렴의 문제점으로 말씀해 주시는 도로나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인구변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번 2차추경에 반영하여 주신다면 2000년대 100만 인구로 안양도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선 세우고 내년에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2000년대 안양시 발전의 목표를 갖고 그 발전구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심의에 올립니다.
또 예산관계는 배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은 안양·군포·의왕시 3개시가 포함된 광역도시계획으로서 지난 10월 31일자 3개시의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예산은 어느 비율로 부담하느냐의 합의를 본 결과 시가 면적 비율로 부담키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총 2억8,839만2,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안양도시계획에 대한 면적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억2,6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차추경에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 1억1,278만6,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은 1억1,3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군포시에서는 27%인 1억600만원, 의왕시가 5,500만원 이렇게 각 예산을 추경에 확보키로 해서 31일자 실무자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번 2차 추경에 저희가 1억1,300만원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용역을 어떻게 발주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산이 선다면 용역업체를 수의라든가 공개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8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업체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약부서인 회계과와 협조해서 발주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10조2의1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이 수립된 이후에는 중간 중간 시민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또 공청회에서 이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다시 신문공고를 해서 14일간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상정된 사항이 통과됐을 시에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의 1항 규정에 의해서 장기계획으로서 2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83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2001년 인구를 목표로 52만명을 기본인구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평촌이나 산본·고천지구의 택지개발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를 감안할 때 목표인구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구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상하수도·교통문제·경제·각종 공급시설계획에 대한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92년도 단기계획으로서 5년 통제규정에 의한 재정비 수립을 내년에 또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계획의 금년도 발주가 불가피한 사항이고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의견수렴의 문제점으로 말씀해 주시는 도로나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인구변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번 2차추경에 반영하여 주신다면 2000년대 100만 인구로 안양도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선 세우고 내년에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2000년대 안양시 발전의 목표를 갖고 그 발전구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심의에 올립니다.
또 예산관계는 배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은 안양·군포·의왕시 3개시가 포함된 광역도시계획으로서 지난 10월 31일자 3개시의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예산은 어느 비율로 부담하느냐의 합의를 본 결과 시가 면적 비율로 부담키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총 2억8,839만2,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안양도시계획에 대한 면적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억2,6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차추경에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 1억1,278만6,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은 1억1,3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군포시에서는 27%인 1억600만원, 의왕시가 5,500만원 이렇게 각 예산을 추경에 확보키로 해서 31일자 실무자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번 2차 추경에 저희가 1억1,300만원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용역을 어떻게 발주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산이 선다면 용역업체를 수의라든가 공개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8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업체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약부서인 회계과와 협조해서 발주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10조2의1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이 수립된 이후에는 중간 중간 시민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또 공청회에서 이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다시 신문공고를 해서 14일간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상정된 사항이 통과됐을 시에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답변됐습니까?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용역 기본계획은 약 1년간 걸립니다.
○한삽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여쭤보겠습니다.
'83년도에 20년에 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서 인구를 2001년에 52만명으로 추정되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게 있고 최근에 그와 관계없이 대통령공약사업 200만호 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평촌신시가지건설로 인해서 변경을 하지 않고 현재상태에 이렇게 공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안양시도시계획이 양립된 상태에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83년도에 20년에 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서 인구를 2001년에 52만명으로 추정되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게 있고 최근에 그와 관계없이 대통령공약사업 200만호 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평촌신시가지건설로 인해서 변경을 하지 않고 현재상태에 이렇게 공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안양시도시계획이 양립된 상태에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예.
○한삼석 위원 그러면 모든 계획이 정부의 계획이나 지방정부의 계획보다 앞서가는게 우리 현실정 아닙니까?
정부에서 10만불에서 100만불 수출을 10년을 잡았는데 6년에 했다든가 이러한 초과달성을 했는데 우리 안양시의 인구규모라든가 예산팽창이라든가 도시시민의 인격함양이라든가 이런 모든 지표가 계획보다는 굉장히 앞서간다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서는 5년의 주기가 현재 있기 때문에 재정비 계획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재정비 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본틀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이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법적 측면이나 사무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신건데 가급적이면 진짜 우리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안양에 와서 살맛나는 그러한 다른 시민들이 안양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좋은 도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 한정된 범위내에서의 계획 갖고만 토론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갖고 용역업체에 계약을 하기 이전에라도 안양시민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지역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도시로 가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을 계약하기 이전이라도 안양시민의 의식구조라든가 바램 같은 것을 대학의 연구단체에 용역을 줘서라도 기본 안양시민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한 후에 그것을 갖고 안양시민의 공청회를 거친 후에 용역업체와 그런 목표설정이 된 다음에 시의 담당관계자들께서 용역업체와 안양시민의 방향이 이렇다, 용역업체들이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나 경험을 갖고 하는데 그 계획이 맞은 예가 지금 없어요. 계획된 도시가 과천시라는데 다 시원찮은 도시고 최근의 몇 군데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학문적인 계수만 갖고 하지말고 실질적인 안양시민의 의식구조를 조사해서 하면 더 정확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정부에서 10만불에서 100만불 수출을 10년을 잡았는데 6년에 했다든가 이러한 초과달성을 했는데 우리 안양시의 인구규모라든가 예산팽창이라든가 도시시민의 인격함양이라든가 이런 모든 지표가 계획보다는 굉장히 앞서간다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서는 5년의 주기가 현재 있기 때문에 재정비 계획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재정비 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본틀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이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법적 측면이나 사무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신건데 가급적이면 진짜 우리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안양에 와서 살맛나는 그러한 다른 시민들이 안양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좋은 도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 한정된 범위내에서의 계획 갖고만 토론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갖고 용역업체에 계약을 하기 이전에라도 안양시민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지역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도시로 가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을 계약하기 이전이라도 안양시민의 의식구조라든가 바램 같은 것을 대학의 연구단체에 용역을 줘서라도 기본 안양시민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한 후에 그것을 갖고 안양시민의 공청회를 거친 후에 용역업체와 그런 목표설정이 된 다음에 시의 담당관계자들께서 용역업체와 안양시민의 방향이 이렇다, 용역업체들이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나 경험을 갖고 하는데 그 계획이 맞은 예가 지금 없어요. 계획된 도시가 과천시라는데 다 시원찮은 도시고 최근의 몇 군데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학문적인 계수만 갖고 하지말고 실질적인 안양시민의 의식구조를 조사해서 하면 더 정확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위원님 말씀을 저가 수렴을 해서 앞으로는 기본계획용역 이전에 앞으로 안양시의 발전구상을 생각해 가지고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data를 받아 가지고 다시 용역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이 기본계획은 급한 사항으로서 평촌지구가 개발됨에 따라서 저희 기본계획이 180°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금년에 예산을 반영 심의해 주신다면 이것을 기틀로 해서 시 발전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기본계획은 급한 사항으로서 평촌지구가 개발됨에 따라서 저희 기본계획이 180°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금년에 예산을 반영 심의해 주신다면 이것을 기틀로 해서 시 발전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나 우리 위원이나 전 시민들의 생각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100만 도시를 한다 하셨는데 그 비율이 군포·안양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게 있습니다.
1차추경예산때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2차에 와서 삭감했습니다.
이런 것이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의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모욕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졸속 행정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기적인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에게 국민에게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송치우 위원 질문하세요.
그리고 저나 우리 위원이나 전 시민들의 생각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100만 도시를 한다 하셨는데 그 비율이 군포·안양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게 있습니다.
1차추경예산때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2차에 와서 삭감했습니다.
이런 것이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의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모욕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졸속 행정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기적인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에게 국민에게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송치우 위원 질문하세요.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한삼석위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한 얘기지만 이게 용역비인데 왜 기본계획자체가 추경예산에 꼭 올라옵니까? 본 예산에 안올라오고?
본 예산에 안올라오고 왜 추경에서 하는가 졸속 바로 졸속이다 하는 것에 답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안양권 전체를 하는 건지 안양시만 하는 건지 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용역을 줬었죠. 이 부분을?
이 문제를 한삼석위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한 얘기지만 이게 용역비인데 왜 기본계획자체가 추경예산에 꼭 올라옵니까? 본 예산에 안올라오고?
본 예산에 안올라오고 왜 추경에서 하는가 졸속 바로 졸속이다 하는 것에 답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안양권 전체를 하는 건지 안양시만 하는 건지 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용역을 줬었죠. 이 부분을?
○도시과장 강래윤 주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2억2,600만원이 서야되는데 그 확보가 다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부족한 금액을 상정한 겁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2억2,600만원이 서야되는데 그 확보가 다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부족한 금액을 상정한 겁니다.
○송치우 위원 그러면 계약은 아직 안한거네요?
○도시과장 강래윤 예. 그렇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다시 올라 왔는데 계약 상승요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정이 말이죠. 무엇이 얼마정도 들것이라고 여기저기 이 회사 저 회사 해서 용역비를 알아보서 계약해 놨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행정이 말이죠. 무엇이 얼마정도 들것이라고 여기저기 이 회사 저 회사 해서 용역비를 알아보서 계약해 놨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강래윤 예.
○송치우 위원 그런데 계획자체도 말이죠. 용역도 주기전에 용역비를 또 올렸단 말이죠. 그렇죠?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도 아니죠?
○도시과장 강래윤 예.
○송치우 위원 계약을 안했으니까 인건비 상승 그런것도 안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졸속행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졸속행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심의위원이라고 그랬는데 심의위원 얘기가 나왔었죠? 도시계획 심의위원?
그리고 아까 심의위원이라고 그랬는데 심의위원 얘기가 나왔었죠? 도시계획 심의위원?
○도시과장 강래윤 예.
○송치우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가 당연히 이것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도 참여를 해야된다. 예? 50%면 50%, 60%면 60% 시의원들도 참여를 당연히 해야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위원은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그 기준 그리고 앞으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첨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외에 그 부분이 아닌가요? 이것은 과장님 내용인 103page인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개발에 따른 각종안내 홍보책자 제작해 가지고요.
심의위원은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그 기준 그리고 앞으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첨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외에 그 부분이 아닌가요? 이것은 과장님 내용인 103page인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개발에 따른 각종안내 홍보책자 제작해 가지고요.
○도시과장 강래윤 예.
○송치우 위원 우리 안양시 말이에요. 평촌땅 뺏긴것도 서러운데 중앙정부가 땅장사하는 토개공 선전해 준다 이 말이에요? 땅뺏기고, 무슨 내용을 어떻게 지금 하는 거에요? 왜 개발주최인 토개공이 안하고 안양시가 해요? 땅뺏긴 것도 서러운데 안양시민은 이리 뺨맞고 저리 뺨맞고 오뉴월 개 패듯 매맞아도 되는 거에요? 이것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수섭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강래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당초에는 안양·군포·의왕이 안양시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서 과거의 의원을 모시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3개 시가 되다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가지고 도시계획의 모든 절차를 밟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수가 32명으로 준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3개 시에서 배분해 가지고 위원을 위촉을 하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구비례로 하자는 의논도 있고 시가화 면적비율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3개시 실무자협의회에서요. 인원배분에 대한 것은 안양시가 시가화면적의 경우 58%가 됩니다.
그리고 군포가 27%, 의왕이 15%, 그래서 위원수를 꼭 percentage 대로 나눠서 하는 도시계획인원이 타당치 않느냐 해서 면적으로 하는 사항과 인구 비례로 하는 사항이 아직 결정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복안은 도시계획위원을 15명으로 기준할 때 의회에서 약 네 분이 아마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당초에는 안양·군포·의왕이 안양시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서 과거의 의원을 모시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3개 시가 되다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가지고 도시계획의 모든 절차를 밟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수가 32명으로 준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3개 시에서 배분해 가지고 위원을 위촉을 하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구비례로 하자는 의논도 있고 시가화 면적비율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3개시 실무자협의회에서요. 인원배분에 대한 것은 안양시가 시가화면적의 경우 58%가 됩니다.
그리고 군포가 27%, 의왕이 15%, 그래서 위원수를 꼭 percentage 대로 나눠서 하는 도시계획인원이 타당치 않느냐 해서 면적으로 하는 사항과 인구 비례로 하는 사항이 아직 결정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복안은 도시계획위원을 15명으로 기준할 때 의회에서 약 네 분이 아마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그게 아니고 송치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위원이 아니고.
○송치우 위원 아니 그것도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안양시도시미관심의위원이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과장 강래윤 그건 주택과 업무이기 때문에요, 건축미관심의는 주택과입니다.
○송치우 위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시가 같은 생활권이고 안양시가 중심이 돼서 당연히 한 시로 묶여졌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 머리로 해 가지고 시가 골목 하나를 놔두고 의왕시는 북의왕시 남의왕시가 안양시를 거쳐서 또 안양시 지방도로를 거쳐서 꼭 의왕시민들이 사용하고 그러면 안양시민들이 이렇게 부당한 세금을 내가지고 군포·의왕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거에요. 안양시가 이런것도 서러운데 말이죠. 안양시민들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왜 이걸 광역단위로만 묶습니까? 왜 따로 분리했습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예.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이것도 안맞을 뿐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모든 것을 인구비례,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절대 그래야 안양시가 주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위원을 시의원중에 어떤 몇분들로 시민의 대표를 그렇게 적게 참여시켜서는 안돼요. 한 50%이상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시민들의 의사가 뜻이 도시계획전반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을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위원을 시의원중에 어떤 몇분들로 시민의 대표를 그렇게 적게 참여시켜서는 안돼요. 한 50%이상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시민들의 의사가 뜻이 도시계획전반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을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도시과장 강래윤 제가 송치우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3개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것은 의왕시나 군포시나 안양시에 자체적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소위원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군포나 의왕시에서 인구비례나 시가화 면적비례로 해서 위원수를 정했을 때는 의왕시는 그 지역 단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도는 백화점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결정할 적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안양시를 거쳐서 상부기관에 진달하는 사항이 되겠고, 의왕·군포·안양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 입안이 됐을 시에는 안양시가 주최가 돼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검토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안양시 위원이 전체적으로 개최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것은 의왕시나 군포시나 안양시에 자체적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소위원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군포나 의왕시에서 인구비례나 시가화 면적비례로 해서 위원수를 정했을 때는 의왕시는 그 지역 단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도는 백화점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결정할 적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안양시를 거쳐서 상부기관에 진달하는 사항이 되겠고, 의왕·군포·안양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 입안이 됐을 시에는 안양시가 주최가 돼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검토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안양시 위원이 전체적으로 개최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가화면적비례로 해서 2억2,6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 1억1,200만원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억1,200만원이 다 확보된 사항이라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당시 돈이 모자라는 1억1,400만원을 추가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가화면적비례로 해서 2억2,6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 1억1,200만원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억1,200만원이 다 확보된 사항이라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당시 돈이 모자라는 1억1,400만원을 추가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용역자체도 수정하는데 앞으로 공사한다면 4차·5차·6차·7차 추경이 나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건비 상승, 자재상승 그렇게 하려고 할 게 아니에요?
설계용역자체도 추경까지 올라오는데 앞으로 절대 시정하세요.
용역자체도 수정하는데 앞으로 공사한다면 4차·5차·6차·7차 추경이 나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건비 상승, 자재상승 그렇게 하려고 할 게 아니에요?
설계용역자체도 추경까지 올라오는데 앞으로 절대 시정하세요.
○도시과장 강래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예.
○송치우 위원 그걸 왜 우리시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강래윤 홍보물 팜프렛은 현재 토개공에서 기 800만원을 들여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거기에 부담하는게 400만 정도 들어가는데 부가가치세 해서 약 450만원 됩니다.
평촌지구에 대한 것은 토개공에서 기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별도의 450만원을 들여서 좀 나은 팜프렛을 제작을 해서 내년도 3월달에 입주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평촌지구에 대한 팜프렛을 제작을 할려고.
그래서 저희시가 거기에 부담하는게 400만 정도 들어가는데 부가가치세 해서 약 450만원 됩니다.
평촌지구에 대한 것은 토개공에서 기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별도의 450만원을 들여서 좀 나은 팜프렛을 제작을 해서 내년도 3월달에 입주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평촌지구에 대한 팜프렛을 제작을 할려고.
○송치우 위원 앞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토개공 앞장을 서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도시과장 강래윤 예.
○도시과장 강래윤 예.
○도시과장 강래윤 예. 알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토개공이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도시과장 강래윤 예.
○송치우 위원 거꾸로 토개공에 너희들 대신 우리가 해 줄테니까 예산좀 달라말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도시과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건설부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건설과장 백승화 건설과장 백승화입니다.
한삼석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신군포사거리에서부터 비산사거리까지 약 4㎞ 구간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0% 토개공 개발이익금 가지고 1,200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산입구에서 비산사거리까지 3.5㎞ 구간이 됩니다마는 1차 비산사거리부터 신군포사거리까지의 공사구간 준공목표가 '92년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말을 기준해서 모든 연계되는 도로가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석산입구서부터 비산사거리도 같이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중앙기관과 도에도 건의하고 여러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국비를 50% 지원받고 토개공개발 이익금에서 20%를 추가로 더 부담하는 조건하에 지방비 30%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작년에 국비와 지방비 40억이 확보되어 금년도에 확보되는 돈을 포함해서 약 136억을 1차적으로 시공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라든지 건물철거 보상비라든지 기타 보상적 요인의 인상이 상당히 Tempo가 빠른 관계로 2차 금년에 추경이 확보되는 돈까지 합쳐서 우선 보상을 하고 내년도 확보되는 돈은 잔액 공사비로 투자해서 '92년도 말까지 동시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보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산업도로에서 상당히 보상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추진하는 구간에서 제일 쟁점적으로 부각이 됐던 것이 영업권 보상하고 세입자 대책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100% 다해야 됩니다.
간접보상하게 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손실보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가 집단민원에 대한 대화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1차구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세입자의 평촌신시가지 상업용지 특별분양건에 대한 것이 쟁점으로 붙어서 토개공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역시 세입자 민원에 대한 요구사항대로 특별분양 주는 걸로 원칙이 확정돼서 통보를 했습니다.
단, 지금까지 통보를 못하는 내용은 개인별로 몇 평을 줄거냐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면적은 결정은 안됐지만 세입자에 대한 상가용지특별분양은 원칙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로 석산사업소 입구서부터 비산사거리도 실질적으로 토개공과 연접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상을 똑같은 조건으로 토개공에서 할애를 해 달라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설득력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영업권 보상자를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건물주에 대해서는 분양아파트를 주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초조사는 해 놓았습니다.
영업권이 한 208세대, 건물주가 53분, 세입주가 304분 조사는 해서 토개공하고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평촌사업단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받아주는 입장이 되어서 1차 구간하고 별 관계 없이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개중에는 그런 등등의 보상도 필요 없고 돈만 많이 달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현행법상 손실보상법에 명시되지 않는 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역시 실무과장으로서 현재의 산업도로공사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도 저희 입장을 알려주셔 가지고 산업도로가 목표하는 '92년도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신군포사거리에서부터 비산사거리까지 약 4㎞ 구간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0% 토개공 개발이익금 가지고 1,200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산입구에서 비산사거리까지 3.5㎞ 구간이 됩니다마는 1차 비산사거리부터 신군포사거리까지의 공사구간 준공목표가 '92년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말을 기준해서 모든 연계되는 도로가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석산입구서부터 비산사거리도 같이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중앙기관과 도에도 건의하고 여러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국비를 50% 지원받고 토개공개발 이익금에서 20%를 추가로 더 부담하는 조건하에 지방비 30%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작년에 국비와 지방비 40억이 확보되어 금년도에 확보되는 돈을 포함해서 약 136억을 1차적으로 시공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라든지 건물철거 보상비라든지 기타 보상적 요인의 인상이 상당히 Tempo가 빠른 관계로 2차 금년에 추경이 확보되는 돈까지 합쳐서 우선 보상을 하고 내년도 확보되는 돈은 잔액 공사비로 투자해서 '92년도 말까지 동시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보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산업도로에서 상당히 보상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추진하는 구간에서 제일 쟁점적으로 부각이 됐던 것이 영업권 보상하고 세입자 대책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100% 다해야 됩니다.
간접보상하게 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손실보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가 집단민원에 대한 대화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1차구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세입자의 평촌신시가지 상업용지 특별분양건에 대한 것이 쟁점으로 붙어서 토개공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역시 세입자 민원에 대한 요구사항대로 특별분양 주는 걸로 원칙이 확정돼서 통보를 했습니다.
단, 지금까지 통보를 못하는 내용은 개인별로 몇 평을 줄거냐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면적은 결정은 안됐지만 세입자에 대한 상가용지특별분양은 원칙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로 석산사업소 입구서부터 비산사거리도 실질적으로 토개공과 연접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상을 똑같은 조건으로 토개공에서 할애를 해 달라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설득력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영업권 보상자를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건물주에 대해서는 분양아파트를 주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초조사는 해 놓았습니다.
영업권이 한 208세대, 건물주가 53분, 세입주가 304분 조사는 해서 토개공하고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평촌사업단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받아주는 입장이 되어서 1차 구간하고 별 관계 없이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개중에는 그런 등등의 보상도 필요 없고 돈만 많이 달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현행법상 손실보상법에 명시되지 않는 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역시 실무과장으로서 현재의 산업도로공사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도 저희 입장을 알려주셔 가지고 산업도로가 목표하는 '92년도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이건이기 때문에 다시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는데 국비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알기 쉽게 딱딱 하란 말이에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간단 간단히 답변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아까 보고하시는데 국비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알기 쉽게 딱딱 하란 말이에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간단 간단히 답변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건설과장 백승화 예.
○송치우 위원 내용을 현재 국비얼마 몇%, 도비얼마 몇%, 시비얼마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걸 시행하는데 있어서 국도 1번이죠, 국도 1번도입니다.
이것은 안양시의 도로가 아니에요.
국도를 갖다가 안양시가 관리하고 안양시 예산으로 만들고, 이런 것은 안양시의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안양시 시민들의 복지후생비로 올려야 될 것이다 해서 그런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사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위에 목 415번입니다.
112page와 같이 묻겠습니다.
호계동 711-2재판 패소건인데 582입방미터인가요. 6,400만원입니까?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나갔죠? 패소해서 재판에서 예?
이것은 안양시의 도로가 아니에요.
국도를 갖다가 안양시가 관리하고 안양시 예산으로 만들고, 이런 것은 안양시의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안양시 시민들의 복지후생비로 올려야 될 것이다 해서 그런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사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위에 목 415번입니다.
112page와 같이 묻겠습니다.
호계동 711-2재판 패소건인데 582입방미터인가요. 6,400만원입니까?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나갔죠? 패소해서 재판에서 예?
○허평득 위원 64만×582평방 킬로미터
○송치우 위원 예. 계산이 그러면
○허평득 위원 3억이야, 3억7천
○송치우 위원 3억7천이 나왔네요.
이런 것이 말이죠. 왜 패소됐고 어떤 땅이었고, 이런 것을 시가 말이에요.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왜 패소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당초 보상해야 될 문제같은건 보상을 당연히 해주어야되고 그렇게 했어야지, 개인한테도 피해를 주고 시도 결국에 재판에 졌으니까 시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런 것은 어떤 경위인가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이런 것이 말이죠. 왜 패소됐고 어떤 땅이었고, 이런 것을 시가 말이에요.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왜 패소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당초 보상해야 될 문제같은건 보상을 당연히 해주어야되고 그렇게 했어야지, 개인한테도 피해를 주고 시도 결국에 재판에 졌으니까 시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런 것은 어떤 경위인가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백승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내역은 전자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C급의 국도나 지방도나 이러한 것을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근거는 가로망정비사업입니다.
그것이 중앙정부의 예산항목에 있습니다.
가로망정비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할때에는 50%밖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법으로.
재원내역은 전자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C급의 국도나 지방도나 이러한 것을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근거는 가로망정비사업입니다.
그것이 중앙정부의 예산항목에 있습니다.
가로망정비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할때에는 50%밖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법으로.
○송치우 위원 타 시·군도 그렇게 됩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예.
전체사업비의 50%밖에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50%는 누가해야 될 것이냐, 법으로 지방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도비도 될 수 있고 시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비중에서 과연 안양시에서 부담능력이 있다면 별것 아닌데 안양시에서 부담능력이 없는 관계로 안양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10% 외에는 전부다 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될 10% 외에 40%는 도비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도에도 역시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다는 곤란하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토개공개발이익금을 안양시에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짜 보라고 청와대 사회간접투자기획단이라는 조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항만, 철도, 도로, 기타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투자가 상·하수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처를 총괄해서 지휘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토개공에다 압력을 넣어 가지고 토개공은 잔여사업비 20%를 부담해라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나머지 지방비 30%를 가지고 안양시에서는 10%밖에 못하니까 도에서 2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저희가 같이 도에서 20%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중이고 추진중입니다.
엊그제 청와대 담당과장님이 직접 현지 나와서 확보대책을 강구해서 안양시에다 공문을 회시해 줘라 촉구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전체사업비의 50%밖에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50%는 누가해야 될 것이냐, 법으로 지방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도비도 될 수 있고 시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비중에서 과연 안양시에서 부담능력이 있다면 별것 아닌데 안양시에서 부담능력이 없는 관계로 안양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10% 외에는 전부다 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될 10% 외에 40%는 도비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도에도 역시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다는 곤란하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토개공개발이익금을 안양시에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짜 보라고 청와대 사회간접투자기획단이라는 조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항만, 철도, 도로, 기타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투자가 상·하수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처를 총괄해서 지휘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토개공에다 압력을 넣어 가지고 토개공은 잔여사업비 20%를 부담해라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나머지 지방비 30%를 가지고 안양시에서는 10%밖에 못하니까 도에서 2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저희가 같이 도에서 20%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중이고 추진중입니다.
엊그제 청와대 담당과장님이 직접 현지 나와서 확보대책을 강구해서 안양시에다 공문을 회시해 줘라 촉구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송치우 위원 그건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다. 호계동 건.
○건설과장 백승화 안양시 관내에 도로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보상을 안 준 땅이 많습니다.
저희 행정용어로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불용지가 국도는 국가에서 줘야되고 지방도는 도에서 줘야하고 시·군도는 시에서 줘야 된다는 원칙도 나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법이 시 관할구역은 국도건 지방도건 시·군도건 간에 시장이 책임·관리·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로망정비사업비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시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정부의 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100%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줘야됩니다.
그래서 숱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땅을 도로로 내놓고 보상을 못받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이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지금까지 쓴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소송합니다.
그 다음 2단계로 들어오는 것이 그 땅을 빨리 사라, 사라고 소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 땅이 구 군포사거리에서 50m 내려오다 보면 옛날 구 도로 군포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쭉 내려가면 길다랗게 도로에 접하는 땅인데.
저희 행정용어로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불용지가 국도는 국가에서 줘야되고 지방도는 도에서 줘야하고 시·군도는 시에서 줘야 된다는 원칙도 나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법이 시 관할구역은 국도건 지방도건 시·군도건 간에 시장이 책임·관리·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로망정비사업비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시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정부의 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100%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줘야됩니다.
그래서 숱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땅을 도로로 내놓고 보상을 못받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이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지금까지 쓴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소송합니다.
그 다음 2단계로 들어오는 것이 그 땅을 빨리 사라, 사라고 소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 땅이 구 군포사거리에서 50m 내려오다 보면 옛날 구 도로 군포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쭉 내려가면 길다랗게 도로에 접하는 땅인데.
○송치우 위원 파출소에 있는 그 도로말입니까? 파출소골목?
○건설과장 백승화 아니 파출소에서 군포쪽으로 내려가는
(「군포시 넘어가는 옛날도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옛날도로에요.
(「왜정시대 몰수한 땅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옛날부터 국도입니다. 국도.
그래서 거기의 것이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와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을 줘라 하는 판결이 7,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7,600만원을 시금고 차압을 하면 그냥 줘야되는 겁니다. 금고차압금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땅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은 우리가 패소해서 줘야 되는데 안양시 재정이 없다,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을 포기좀 해 줄 수 없느냐 종용을 했더니 그 양반들이 얘기가 그럼 땅을 사달라 이런 얘기에요.
언제고 그 단계로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뻔히 지는 겁니다. 남의 땅을 그냥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협의를 하기를 그 사람이 그럼 부당이득금을 포기할 테니까 땅을 빨리 사달라 그래서 여러 위원님한테 땅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올린겁니다.
안양시 재정으로서는 7,600만원이 수입이 되는 겁니다.
(「군포시 넘어가는 옛날도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옛날도로에요.
(「왜정시대 몰수한 땅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옛날부터 국도입니다. 국도.
그래서 거기의 것이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와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을 줘라 하는 판결이 7,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7,600만원을 시금고 차압을 하면 그냥 줘야되는 겁니다. 금고차압금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땅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은 우리가 패소해서 줘야 되는데 안양시 재정이 없다,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을 포기좀 해 줄 수 없느냐 종용을 했더니 그 양반들이 얘기가 그럼 땅을 사달라 이런 얘기에요.
언제고 그 단계로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뻔히 지는 겁니다. 남의 땅을 그냥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협의를 하기를 그 사람이 그럼 부당이득금을 포기할 테니까 땅을 빨리 사달라 그래서 여러 위원님한테 땅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올린겁니다.
안양시 재정으로서는 7,600만원이 수입이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수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 너무 경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명쾌하게 빠른 속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 너무 경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명쾌하게 빠른 속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위원장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예. 김환영위원
○김환영 위원 김환영 위원입니다.
자꾸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배우고 알고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71page 14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평촌지구 동사무소신축공사와 동안양출장소 증축공사 17억240만원이 책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양출장소는 조립식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에서 얼지않는 시멘트도 충분히 넣어서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11월달도 벌써 중순이 돼 갑니다. 그러면 설계를 수의계약으로 한다 할지라도 허가가 나려면 7일이나 15일 그린벨트 12일에나 허가가 나서 이달말쯤이나 허가가 나게될텐데 12월안에 이런 시멘트공사로 건물을 지어서 이것이 될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은 내년 본 예산에 올렸으면 하고 추경에는 타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92년도 이월을 하게 되면 물가상승률로서 또다시 증액이 될텐데 이것이 이중으로 복잡해지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배우고 알고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71page 14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평촌지구 동사무소신축공사와 동안양출장소 증축공사 17억240만원이 책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양출장소는 조립식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에서 얼지않는 시멘트도 충분히 넣어서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11월달도 벌써 중순이 돼 갑니다. 그러면 설계를 수의계약으로 한다 할지라도 허가가 나려면 7일이나 15일 그린벨트 12일에나 허가가 나서 이달말쯤이나 허가가 나게될텐데 12월안에 이런 시멘트공사로 건물을 지어서 이것이 될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은 내년 본 예산에 올렸으면 하고 추경에는 타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92년도 이월을 하게 되면 물가상승률로서 또다시 증액이 될텐데 이것이 이중으로 복잡해지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수섭 다음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이희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수섭 예. 이희덕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 위원 이희덕 위원입니다.
여기 79page에 보면 월동기 서민생활보호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예산의 기준을 어디다 둔건지 서민생활 그러면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월 10만원이냐, 20만원 수입이 못되는 사람이냐 또는 월세방을 가진 사람이냐, 전세방을 가진 사람이냐 그 기준을 어디다 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안양시내 월동보호대책을 받을 사람은 몇 세대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0page를 봐 주세요.
소년소녀가장생활보호 국·도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안양시에 소년소녀가장은 몇 사람이나 되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 79page에 보면 월동기 서민생활보호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예산의 기준을 어디다 둔건지 서민생활 그러면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월 10만원이냐, 20만원 수입이 못되는 사람이냐 또는 월세방을 가진 사람이냐, 전세방을 가진 사람이냐 그 기준을 어디다 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안양시내 월동보호대책을 받을 사람은 몇 세대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0page를 봐 주세요.
소년소녀가장생활보호 국·도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안양시에 소년소녀가장은 몇 사람이나 되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이희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신 김환영위원 질문과 이희덕위원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우선 김환영위원 동사무소 시설공사 월동기의 공사불가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신 김환영위원 질문과 이희덕위원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우선 김환영위원 동사무소 시설공사 월동기의 공사불가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회계과장 구본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청사건립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촌지구 예산에 계상된 것은 9개동 중 연차계획에 의해서 '91년도에 2개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가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건축비가 2개동에 200평씩해서 200만원씩 8억원 계상했는데 용역에 대해 염려해 주셨는데 설계용역비는 1회추경예산에 배려해 주셔서 2,5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이미 용역발주가 돼 가지고 11월 20일이면 용역설계가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말이면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12월 겨울공사에 대해 염려를 해 주셨는데 12월중에 혹한기가 오기전에 골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혹한기가 와서 공사가 어렵다 얘기가 되면 '92년도로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을 계속해서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에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12월중에 골조공사를 추진을 하면 내년도의 물가상승에 따른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나, 제가 11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입장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환영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청사건립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촌지구 예산에 계상된 것은 9개동 중 연차계획에 의해서 '91년도에 2개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가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건축비가 2개동에 200평씩해서 200만원씩 8억원 계상했는데 용역에 대해 염려해 주셨는데 설계용역비는 1회추경예산에 배려해 주셔서 2,5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이미 용역발주가 돼 가지고 11월 20일이면 용역설계가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말이면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12월 겨울공사에 대해 염려를 해 주셨는데 12월중에 혹한기가 오기전에 골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혹한기가 와서 공사가 어렵다 얘기가 되면 '92년도로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을 계속해서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에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12월중에 골조공사를 추진을 하면 내년도의 물가상승에 따른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나, 제가 11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입장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은섭 위원 증액공사하는데 721만5,000원이 나와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설계비가 나와 있으니까 설계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에는 없었지만 설계비가.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설계비가 나와 있으니까 설계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에는 없었지만 설계비가.
○김준수 위원 설계비가 별도고 그 다음에 평당 200만원
○위원장 심수섭 어떻게 김환영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김환영 위원 지금 얘기 중에서 업자와 계약해서 내는게 평당 10만원이면 10만원, 천만원이면 천만원으로 한다는 계약서대로 주는게 아니냐.
○회계과장 구본상 그렇습니다. 당초 계약금대로 계속해서 더 안줍니다.
금년에 계약하면.
금년에 계약하면.
○한삼석 위원 만약에 물가변동이 있으면?
○기획담당관 서용식 아니죠. 지금 관급자족하고 사급자족이 있는데 관급자족은 조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쌍무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은 해놔 버려야 됩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계약을 해야죠.
더 인상분은 계상을 안합니다.
그 금액대로 계약했습니다.
더 인상분은 계상을 안합니다.
그 금액대로 계약했습니다.
○김환영 위원 물가상승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구본상 내년에 더 올려주질 않는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저희가 인상분은 매년 요율에 의해서 올려줘야 타당합니다.
맞는데 구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에 계약을 하면 금년까지한 공사만큼은 이득이다 그런 말씀을 한겁니다.
정부 품셈표가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상폭은 계산을 해주는게 타당합니다.
주로 자재비 같은 것은 잘 안해 주는데요. 인건비 같은건 해주고 있습니다.
맞는데 구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에 계약을 하면 금년까지한 공사만큼은 이득이다 그런 말씀을 한겁니다.
정부 품셈표가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상폭은 계산을 해주는게 타당합니다.
주로 자재비 같은 것은 잘 안해 주는데요. 인건비 같은건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예.
○도시과장 강래윤 지금 말씀하신게 아주 타당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1회추경에 평촌동에 9개동 건설을 해야되는데 1회추경에다가 금년도 2동, 내년도 2동 입주하는 분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일단 동을 짓고 동직원들이 들어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 위해서 2동, 2동, 2동해서 6동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때 그것이 삭감이 됐는데요. 설계비는 예산이 계상되어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11월 중순에 납품단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회추경에 평촌동에 9개동 건설을 해야되는데 1회추경에다가 금년도 2동, 내년도 2동 입주하는 분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일단 동을 짓고 동직원들이 들어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 위해서 2동, 2동, 2동해서 6동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때 그것이 삭감이 됐는데요. 설계비는 예산이 계상되어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11월 중순에 납품단계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게 말이지요.
○도시과장 강래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개 동에 대한 설계비는 계상됐습니다.
○김환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자 그러면 김환영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하신 말씀은 왜냐하면 사고이월이 됐을 경우에 품셈표에 의해서 다시 돈을 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걱정한 나머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김환영위원께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된걸로 알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하신 말씀은 왜냐하면 사고이월이 됐을 경우에 품셈표에 의해서 다시 돈을 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걱정한 나머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김환영위원께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된걸로 알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예. 말씀하세요.
○송치우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그리고 김환영위원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평촌동 동사무소 신축하잖아요? 그렇죠. 신축되죠?
평촌동 신시가지는 고급아파트로 6∼70평 아파트도 있는데 참 이렇게 기존의 안양시민들 세금을 걷어서 청사까지 신축을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건지, 토개공이나 다른데서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도세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양시가 평촌동 들어온다고 이익보는 것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평촌동 동사무소 신축하잖아요? 그렇죠. 신축되죠?
평촌동 신시가지는 고급아파트로 6∼70평 아파트도 있는데 참 이렇게 기존의 안양시민들 세금을 걷어서 청사까지 신축을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건지, 토개공이나 다른데서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도세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양시가 평촌동 들어온다고 이익보는 것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예. 맞습니다. 시비.
○송치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도비를 얼마나 땄고 도비에서 얼마정도 따서 국비나 도비지원을 얼마나 받았는가?
그리고 시비는 얼마나 들어갔는가 이해를 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냥 안양시민들은 주저앉아서 도둑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건 없습니까? 순수하게 안양시민들이 안양시의 재원으로 하는 거에요?
그리고 시비는 얼마나 들어갔는가 이해를 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냥 안양시민들은 주저앉아서 도둑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건 없습니까? 순수하게 안양시민들이 안양시의 재원으로 하는 거에요?
○도시과장 강래윤 아닙니다. 순수하게 안양재원입니다.
○송치우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민들이 도둑맞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네요?
○도시과장 강래윤 그 대신 땅값은.
○송치우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도시과장 강래윤 저희가 토개공에서 조성단가로만 혜택을 줍니다.
○송치우 위원 그러니까 건축 신청사, 우리 안양시민들은 땅뺐기고 뺨맞고 또 여기와서 엉뎅이 맞고 그리고 또 감옥소가고 그런 사항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일수도 있어요. 소신없는 행정의 발로,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분명히 소신없는 행정이라고 봐야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일수도 있어요. 소신없는 행정의 발로,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분명히 소신없는 행정이라고 봐야죠 예?
○도시과장 강래윤 그건 전체적인 공공청사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한 50억 신청을 했고 도비 한 20억 공제융자 20억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상적으로 해주실 것을 상기시킵니다.
좀전에 이희덕위원님께서 서민생활대책의 기준과 월동대책 그 다음에 국도비 생활보호대상자수 이런 것 등을 물었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상적으로 해주실 것을 상기시킵니다.
좀전에 이희덕위원님께서 서민생활대책의 기준과 월동대책 그 다음에 국도비 생활보호대상자수 이런 것 등을 물었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사회과장 조석형입니다.
이희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동기 서민생활보호대책비 900만원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1,464세대에 3,364명입니다.
여기에는 거택보호자 732세대 1,253명으로 지금 최소의 생활생계비를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지원을 해서 연간 양곡과 진료비, 부식비, 연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자활보호자와 또 의료부조자 그리고 그 외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자와 고아원이라든지 시설보호대상자 그리고 보훈가정 또는 국가유공자 가정에 설날이나 중추절에 위문 격려를 그간에 해왔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맞이해서 계절적인 일시 실업자가 발생되고 또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사회적 분위기를 저해하고 제반요인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시장님께서 수시 위문격려하고 월동기에 가정적으로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게 도움이 되도록 심의에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희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동기 서민생활보호대책비 900만원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1,464세대에 3,364명입니다.
여기에는 거택보호자 732세대 1,253명으로 지금 최소의 생활생계비를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지원을 해서 연간 양곡과 진료비, 부식비, 연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자활보호자와 또 의료부조자 그리고 그 외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자와 고아원이라든지 시설보호대상자 그리고 보훈가정 또는 국가유공자 가정에 설날이나 중추절에 위문 격려를 그간에 해왔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맞이해서 계절적인 일시 실업자가 발생되고 또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사회적 분위기를 저해하고 제반요인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시장님께서 수시 위문격려하고 월동기에 가정적으로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게 도움이 되도록 심의에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아니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초점은 이 위원이 뭘 물어봤느냐 하면은 세대수가 몇 명이나 되고 지금 현재 영세민이 안양시 전체에 몇 가구나 되고 연세가 몇 되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런 어떤 성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예.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464세대 3,364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간 양곡이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연료비를 지원하면서 혜택을 주는 것이 거택보호자 732세대에 1,253명입니다. 그 외에 자활보호자 510세대 1,599명과 의료부조자 220세대 712명은 실질적으로 생계비 보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나 자녀학자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생계에 필요한 양곡이라든지 부식비는 실질적으로 연말에 월동기를 기해서 지급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464세대 3,364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간 양곡이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연료비를 지원하면서 혜택을 주는 것이 거택보호자 732세대에 1,253명입니다. 그 외에 자활보호자 510세대 1,599명과 의료부조자 220세대 712명은 실질적으로 생계비 보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나 자녀학자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생계에 필요한 양곡이라든지 부식비는 실질적으로 연말에 월동기를 기해서 지급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이희덕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희덕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희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소년소녀가장이 36세대 73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수업료는 전액 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90년도 연간 지원총액을 말씀드리면 1억8천1,585원이 되겠는데 영양급식비, 피복비, 중고등학교 학용품비가 있고 국민학교도 별도로 있겠습니다.
통학생은 교통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소년소녀가장들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생활은 거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 부족한 가계보조금 같은 것은 후원자들의 지원,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별도금액으로 보충하고 있고 그 이외의 영양급식비, 피복비, 국민학교용 교통비, 학용품비는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세대 73명에게 '90년도에 1억8,000원이 지원됐는데, '91년도에는 영양급식비, 피복비, 교통비가 약간씩 증액되어서 약 2억여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희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소년소녀가장이 36세대 73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수업료는 전액 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90년도 연간 지원총액을 말씀드리면 1억8천1,585원이 되겠는데 영양급식비, 피복비, 중고등학교 학용품비가 있고 국민학교도 별도로 있겠습니다.
통학생은 교통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소년소녀가장들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생활은 거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 부족한 가계보조금 같은 것은 후원자들의 지원,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별도금액으로 보충하고 있고 그 이외의 영양급식비, 피복비, 국민학교용 교통비, 학용품비는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세대 73명에게 '90년도에 1억8,000원이 지원됐는데, '91년도에는 영양급식비, 피복비, 교통비가 약간씩 증액되어서 약 2억여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장 심수섭 복지과장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노인정운영관리비와 월동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노인정운영관리비와 월동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내에 노인정이 84군데가 있습니다. 인근 시와 비교되면 안양시에 많이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으로는 법적으로 월동기간을 11월, 12월 1월, 2월, 3월의 5개월로 보고 있는데 노인들의 난방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6개월 동안의 월동기간을 봐서 월동비 월 10만원씩 해서 60만원과 금년에 노인정마다 공공요금, 수도요금 등을 월 1만2,000원 지원금액에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은바 월 5만원씩해서 60만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월동비포함 1개소당 연간 180만원을 지원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12월에 관한 월동비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계수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양시내에 노인정이 84군데가 있습니다. 인근 시와 비교되면 안양시에 많이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으로는 법적으로 월동기간을 11월, 12월 1월, 2월, 3월의 5개월로 보고 있는데 노인들의 난방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6개월 동안의 월동기간을 봐서 월동비 월 10만원씩 해서 60만원과 금년에 노인정마다 공공요금, 수도요금 등을 월 1만2,000원 지원금액에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은바 월 5만원씩해서 60만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월동비포함 1개소당 연간 180만원을 지원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12월에 관한 월동비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계수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태위원입니다.
77page 목 412번이 되겠습니다.
산업화시대에 노인과 장애자가 매우 푸대접을 받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인 및 장애자복지센타건립비 삭감이 나왔습니다만 1억9,500만원, 오히려 이것은 증액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상 노인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받는 사회입니다.
장애자 역시 소외감을 받고 살고 있는 불우노인과 장애자를 위한 복지센타인데 이 건립비가 삭감되었다는 것은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삭감으로 끝날것인지 아니면 불우노인과 장애자노인을 위해서 복지센타를 건립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89page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목 221번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관한 문제인데 새질서 새생활실천 추진계획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안내명찰 비용같은데 증액사유가 이해가 안가고 또 추경에 넣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추경으로 416만5,000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아직 사용을 안한 것 같은데 시범위생업소라 하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업소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비에서 지출될 필요가 있겠느냐, 업소에다 지시만 하면 업소에서 명찰정도는 충분히 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416만5,000원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77page 목 412번이 되겠습니다.
산업화시대에 노인과 장애자가 매우 푸대접을 받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인 및 장애자복지센타건립비 삭감이 나왔습니다만 1억9,500만원, 오히려 이것은 증액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상 노인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받는 사회입니다.
장애자 역시 소외감을 받고 살고 있는 불우노인과 장애자를 위한 복지센타인데 이 건립비가 삭감되었다는 것은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삭감으로 끝날것인지 아니면 불우노인과 장애자노인을 위해서 복지센타를 건립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89page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목 221번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관한 문제인데 새질서 새생활실천 추진계획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안내명찰 비용같은데 증액사유가 이해가 안가고 또 추경에 넣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추경으로 416만5,000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아직 사용을 안한 것 같은데 시범위생업소라 하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업소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비에서 지출될 필요가 있겠느냐, 업소에다 지시만 하면 업소에서 명찰정도는 충분히 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416만5,000원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사회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건립동기는 안양시거주 등록장애인은 약 1,190명으로 안양시와 인접시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관내에 장애인자립을 위하고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종합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기관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립계획은 안양시 안양2동 22-1 시유지에 부지면적 1,980평, 연건평 700평 규모로 지상3층, 지하1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건립에 따른 소요 예산은 19억7,400만원이 됩니다만 이 건축비와 부지 조성비, 용역비의 재원 조달 계획을 국비 3억6,700만원과 도비 3억6,700만원, 그리고 시비 12억4,0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는 '92년도 추경 또는 '93년도 본 예산에 계상, 반영토록 협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보아서 사업 기간을 '92년도부터 '9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2회추경의 변경사유는 본 시설에 대한 설계비 예산이 제1회 추경에 과소계상되어서 설계공무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2회 추경에 7,406만3,000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실 설계요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를 할 수 없게 됨으로 제1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건축비 1억9,500만원을 삭감해서 금년에 설계공무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하고 내년부터 건축비소요에 18억7,500만원은 '92년도와 '93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본 사업이 완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여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기숙사 사업은 없습니다.
향후 19억7,400만원 중에서 금번 제2회 추경에서 7,4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계상해 주신다면 '92년과 '93년에는 당초예산에 건축비를 확보해서 장애인복지 및 노인건강센타를 추진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건립동기는 안양시거주 등록장애인은 약 1,190명으로 안양시와 인접시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관내에 장애인자립을 위하고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종합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기관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립계획은 안양시 안양2동 22-1 시유지에 부지면적 1,980평, 연건평 700평 규모로 지상3층, 지하1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건립에 따른 소요 예산은 19억7,400만원이 됩니다만 이 건축비와 부지 조성비, 용역비의 재원 조달 계획을 국비 3억6,700만원과 도비 3억6,700만원, 그리고 시비 12억4,0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는 '92년도 추경 또는 '93년도 본 예산에 계상, 반영토록 협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보아서 사업 기간을 '92년도부터 '9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2회추경의 변경사유는 본 시설에 대한 설계비 예산이 제1회 추경에 과소계상되어서 설계공무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2회 추경에 7,406만3,000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실 설계요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를 할 수 없게 됨으로 제1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건축비 1억9,500만원을 삭감해서 금년에 설계공무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하고 내년부터 건축비소요에 18억7,500만원은 '92년도와 '93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본 사업이 완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여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기숙사 사업은 없습니다.
향후 19억7,400만원 중에서 금번 제2회 추경에서 7,4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계상해 주신다면 '92년과 '93년에는 당초예산에 건축비를 확보해서 장애인복지 및 노인건강센타를 추진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도비가 3억6,700만원이고 시비가 12억4,000만원입니다.
○송치우 위원 국고비는요?
○사회과장 조석형 국비가 3억6,700만원이고 도비 3억6,700만원입니다.
○송치우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비율은 도비가 18.6%, 국비가 18.6%, 안양시는 62.8%입니다.
○송치우 위원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줄 것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라 이 말에요.
19억7,400만원중 국비 18.6%, 도비 18.6%, 시비 62.8%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19억7,400만원중 국비 18.6%, 도비 18.6%, 시비 62.8%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사회과장 조석형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사회복지비 및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질문하신 위생종사자 명찰 대금지급액 사유에 대해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태위원께서 질문하신 위생종사자 명찰 대금지급액 사유에 대해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송치우 위원 보건소장님이 계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로 넘어가기 전에 빠진게 있는데 사회복지비입니다.
87page 목 271번, 간염검사시약대 계획축소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긴급 콜레라방역약품대 해가지고 사용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긴급한 부분을 왜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하는가?
왜 예비비에서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용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간염검사약대 삭감계획 축소라고 하셨거든요? 김환영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간염환자가 안양시에 몇%나 됩니까? 그리고 시민수는 늘어나는데 왜 예산이 줄어드느냐 이겁니다. 전년도 간염환자가 50만 안양시 인구의 몇%였는데 올해는 몇% 였다는 것을.
산업경제비로 넘어가기 전에 빠진게 있는데 사회복지비입니다.
87page 목 271번, 간염검사시약대 계획축소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긴급 콜레라방역약품대 해가지고 사용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긴급한 부분을 왜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하는가?
왜 예비비에서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용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간염검사약대 삭감계획 축소라고 하셨거든요? 김환영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간염환자가 안양시에 몇%나 됩니까? 그리고 시민수는 늘어나는데 왜 예산이 줄어드느냐 이겁니다. 전년도 간염환자가 50만 안양시 인구의 몇%였는데 올해는 몇% 였다는 것을.
○김환영 위원 답이 아까 나왔습니다.
○김환영 위원 문화체육비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문화체육은 나중에 하시고 사회복지와 산업개발에 대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위생과의 질문은 위생과장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오면 듣기로 하고 그 다음 사회복지와 산업경제는 일단 매듭을 짓고 지역개발과 문화 및 체육비, 방위비까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생과의 질문은 위생과장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오면 듣기로 하고 그 다음 사회복지와 산업경제는 일단 매듭을 짓고 지역개발과 문화 및 체육비, 방위비까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산업경제비에 있어서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5page 목415번 토지매입비, 농수산물도매시장 개발부지 매입비에는 감 했거든요. 25억8,720만원이 평촌농수산물 유통센타 하면 시민생활의 안정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급의 적정가격 유지, 상호간에 보호되는 이것은 정부가도 권장하고 시에서도 권장해야 합니다.
안양시 4대시책사업중 첨예하여 '90년도말까지 땅 매입과 설계용역까지 다 끝낸다고 했는데 이렇게 빼먹느냐는 말이에요.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쓰려면 우리가 그냥 승인해 줄 수 없어요.
내년 예산에 분명히 계약체결하고 빼서 쓸려면 빼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감한 예산만큼 이 예산을 우선 전용해서 쓰고 쓰는것까지 인정해 주겠습니다. 인정해 주고 내년 예산에 넣어서 분명히 내년까지 설계용역을 끝내겠다는 보장을 받고 이것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보장받지 못하면 다시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추경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고 약속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해드려야 됩니다.
95page 목415번 토지매입비, 농수산물도매시장 개발부지 매입비에는 감 했거든요. 25억8,720만원이 평촌농수산물 유통센타 하면 시민생활의 안정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급의 적정가격 유지, 상호간에 보호되는 이것은 정부가도 권장하고 시에서도 권장해야 합니다.
안양시 4대시책사업중 첨예하여 '90년도말까지 땅 매입과 설계용역까지 다 끝낸다고 했는데 이렇게 빼먹느냐는 말이에요.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쓰려면 우리가 그냥 승인해 줄 수 없어요.
내년 예산에 분명히 계약체결하고 빼서 쓸려면 빼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감한 예산만큼 이 예산을 우선 전용해서 쓰고 쓰는것까지 인정해 주겠습니다. 인정해 주고 내년 예산에 넣어서 분명히 내년까지 설계용역을 끝내겠다는 보장을 받고 이것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보장받지 못하면 다시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추경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고 약속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해드려야 됩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 계약금을 25억8,72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조성원가를 받아서 예산을 덜 들여서 해 볼려고 노력하는데 토개공은 아직도 조성원가는 불가하다 그 이유는 기반시설, 산업도로확장 등 투자비가 증가되어 조성원가는 도저히 못 주겠다는 이런 회답이 있었습니다.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 계약금을 25억8,72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조성원가를 받아서 예산을 덜 들여서 해 볼려고 노력하는데 토개공은 아직도 조성원가는 불가하다 그 이유는 기반시설, 산업도로확장 등 투자비가 증가되어 조성원가는 도저히 못 주겠다는 이런 회답이 있었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 내용은 어제 답변에서 들었는데 이것을 전용해서 쓸려면 반드시 내년 예산에 집어 넣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앞으로 중요한 4대 대책 사업을 시장이 약속한 것을 갖다가 전용해서 쓰겠느냐 이것은 잘못 아닙니까? 전용해서 쓴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고 내년 본 예산에 넣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산업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전용하고자 하는 뜻은 이렇습니다.
금년도말까지 토개공과 계약하는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회계연도가 12월말로서 혹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막대한 예산이 그냥 사장되기 보다는 타 시민복지증진사업으로 우선 전용해 쓰고 '92년도에 토지매입비 계약금과 시설용역비를 포함해서 '92년도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용하고자 하는 뜻은 이렇습니다.
금년도말까지 토개공과 계약하는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회계연도가 12월말로서 혹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막대한 예산이 그냥 사장되기 보다는 타 시민복지증진사업으로 우선 전용해 쓰고 '92년도에 토지매입비 계약금과 시설용역비를 포함해서 '92년도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송치우 위원 약속을 했으니까 이건 속기에 기록된 겁니다. 속기에 기록하려고 대답해 달라는 거에요.
이런 중요한 시책사업을 추경에다가 끼워놓고 이상태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중요한 연속사업 같은 중요한 시책사업을 왜 추경에다가 끼워놓느냔 말입니다.
그렇게 계획성이 없는 그런 예산은 내년부터 뽑지 말아요.
이런 중요한 시책사업은 어떻게해서든지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달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책사업을 추경에다가 끼워놓고 이상태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중요한 연속사업 같은 중요한 시책사업을 왜 추경에다가 끼워놓느냔 말입니다.
그렇게 계획성이 없는 그런 예산은 내년부터 뽑지 말아요.
이런 중요한 시책사업은 어떻게해서든지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달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창희 위생과장 조창희입니다.
보안감사 때문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위생업소종사자 명찰패는 관내의 퇴폐우려업소가 6,41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세탁업소 등 퇴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업소도 4,250개소가 있습니다.
업소당 1개씩 해주고 나머지 종사원에 대한 것은 업주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1개씩만 견본으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안감사 때문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위생업소종사자 명찰패는 관내의 퇴폐우려업소가 6,41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세탁업소 등 퇴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업소도 4,250개소가 있습니다.
업소당 1개씩 해주고 나머지 종사원에 대한 것은 업주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1개씩만 견본으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많다 보니까 416만5,000원이란 금액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견본을 하나 만들어서 가로, 세로 얼마, 글씨는 어떤식으로 해서 견본을 만들어서 업소에다가 이렇게 하시오 하면 각 시범위생업소가 그 정도는 충분히 할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구태여 416만5,000원이란 돈을 견본에다가 소모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은 삭감되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업소가 많다 보니까 416만5,000원이란 금액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견본을 하나 만들어서 가로, 세로 얼마, 글씨는 어떤식으로 해서 견본을 만들어서 업소에다가 이렇게 하시오 하면 각 시범위생업소가 그 정도는 충분히 할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구태여 416만5,000원이란 돈을 견본에다가 소모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은 삭감되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조창희 가령 어느 식당의 종업원이 20명이 있으면 20명분 전체 해주는게 아니라 하나해주고 나머지 19개는 업주가 종업원에게 달아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태 위원 말씀내용은 알겠습니다.
전에도 시에서 홍보물이든 뭐든 지시를 업소에 할 때는 반드시 공문용지에다가 세로얼마 가로얼마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오 해서 유인물을 전부 배부해 왔습니다.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업소에 하나를 해주는 것이 416만5,000원이라면 416만5,000원에 대한 돈을 영세민을 위한 위생복지비나 기타 노인정을 위한 후생복지비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게 활용이 될텐데 이런 견본 하나 내 주는데 막대한 돈을 소모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 시책자체를 유인물에 의해서 시범업소에다가 규격을 만들어서 통보를 해주면 다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전에도 시에서 홍보물이든 뭐든 지시를 업소에 할 때는 반드시 공문용지에다가 세로얼마 가로얼마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오 해서 유인물을 전부 배부해 왔습니다.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업소에 하나를 해주는 것이 416만5,000원이라면 416만5,000원에 대한 돈을 영세민을 위한 위생복지비나 기타 노인정을 위한 후생복지비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게 활용이 될텐데 이런 견본 하나 내 주는데 막대한 돈을 소모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 시책자체를 유인물에 의해서 시범업소에다가 규격을 만들어서 통보를 해주면 다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위원장 심수섭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태위원님의 말씀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위생패 하나 만들어 줄것이 아니라 단체나 조합에 그려가지고 어떤 업소를 지정하든지 하면 되지 않느냐 구태여 통일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태위원님의 말씀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위생패 하나 만들어 줄것이 아니라 단체나 조합에 그려가지고 어떤 업소를 지정하든지 하면 되지 않느냐 구태여 통일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이것이 적은 돈이라면 얘기를 않겠는데 416만5,000원은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Sample로 하나씩 보내는 금액이 이런 막대한 돈이 나간다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 재정이 많으니까 400만원 정도는 우습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세민들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절약해서 예산을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 재정이 많으니까 400만원 정도는 우습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세민들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절약해서 예산을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심수섭 위생과장님, 이상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산업경제, 일반행정 등 관계관들이 나오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감사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귀청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문화, 경제, 체육, 방위비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산업경제, 일반행정 등 관계관들이 나오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감사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귀청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문화, 경제, 체육, 방위비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지역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방지용 철조망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의회에서 이희덕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에는 허가 및 다른 것이 다 규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보면 95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의회에서 이희덕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에는 허가 및 다른 것이 다 규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보면 95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수섭 김환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김환영 위원입니다.
119page 315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소인극경연대회에 참가단체 출연보상 해가지고 국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국도비라는 것이 언제 받았는지, 언제 받게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page를 넘기면 1차 추경때도 예산이 올라와서 의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아는데 또 다시 2차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추경에 악기(징, 장고)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악기는 1월 소모품이 아닙니다.
전번 체육대회에서 국악을 봤는데 이것을 2차 추경때에는 완전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재산을 함부로 예산을 낭비하고 또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완전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page 315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소인극경연대회에 참가단체 출연보상 해가지고 국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국도비라는 것이 언제 받았는지, 언제 받게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page를 넘기면 1차 추경때도 예산이 올라와서 의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아는데 또 다시 2차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추경에 악기(징, 장고)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악기는 1월 소모품이 아닙니다.
전번 체육대회에서 국악을 봤는데 이것을 2차 추경때에는 완전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재산을 함부로 예산을 낭비하고 또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완전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수섭 송치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105page 목 412번 수리산 청소년야영장조감 해가지고 1억5,000인가요? 이것도 시의 특수시책인데 왜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삭감합니까?
이것은 '91년도 업무보고서에도 있고, '90년도에도 그렇고 시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을 계속 위반해도 되는지 이것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106page를 보겠습니다.
목 104번 건축심의위원 수당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64만원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를 몇회나 열었는가? 건축심의위원은 몇 명인가? 그리고 건축심의안 회의내용의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만원이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page를 보겠습니다.
목 412번에 보면 3억2,7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자원 활용으로 내무부 지방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1년도 업무보고서에도 있고, '90년도에도 그렇고 시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을 계속 위반해도 되는지 이것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106page를 보겠습니다.
목 104번 건축심의위원 수당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64만원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를 몇회나 열었는가? 건축심의위원은 몇 명인가? 그리고 건축심의안 회의내용의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만원이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page를 보겠습니다.
목 412번에 보면 3억2,7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자원 활용으로 내무부 지방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아까 설명했잖아요. 명학육교.
○박한선 위원 안양2동이고.
○송치우 위원 안양2동이 1,36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사후에 파손된 것도 많고 폐보도를 군부대에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각 동별로 보면 포장안된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안양시가 다른 부서에다가 주지말고, 중심가의 보도블럭교체는 불가피하게 해야된다면 각 동별로 포장안한 도로가 있습니다. 50m, 30m 짜리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이은섭 위원 교체과정의 보도블럭 그것을 활용해서.
○송치위 위원 예, 그 폐보도를 활용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116page에 보면 목 104번이 되겠습니다.
폐자원수집종합평가우수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기관에 의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 평가기준과 우수기관으로 시상을 받은 기관명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것은 내가 볼 때 분명히 청소문제하고 관련있는데, 왜 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하는지 이것이 앞뒤가 안맞아요. 중복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폐자원공동수집함설치 (아파트단지 우선 실시)라고 해 가지고 24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곳에 설치해 어떤 성과를 얻고 있나,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있나를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폐자원수집장려금 감 그랬거든요.
쓰레기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장려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폐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을 늘려야되는데 왜 사업계획이 취소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폐자원수집종합평가우수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기관에 의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 평가기준과 우수기관으로 시상을 받은 기관명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것은 내가 볼 때 분명히 청소문제하고 관련있는데, 왜 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하는지 이것이 앞뒤가 안맞아요. 중복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폐자원공동수집함설치 (아파트단지 우선 실시)라고 해 가지고 24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곳에 설치해 어떤 성과를 얻고 있나,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있나를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폐자원수집장려금 감 그랬거든요.
쓰레기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장려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폐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을 늘려야되는데 왜 사업계획이 취소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수섭 박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그린벨트보호책 설치로 인해서 950만원을 만안출장소에서 세웠는데 지금 병목안 그린벨트보호책이라고 하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수십년전부터 도로로 사용해 왔고 또 '77수해때 도로가 파손되어 복구가 된 것이 전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보호책이 과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하는지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론을 해서 전부 안양3동 담배촌에 가게 되면 전부 담배촌의 도로자체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애당초 도로도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밭에서 돼 있는데가 있고 지금 현재 자리에 맞는 보호책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줘야되고 앞으로 수십년씩 밭으로 쓰지 않고 논으로도 쓰지 않은 그 지역을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그린벨트니까 보호합시다. 해서 통제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해가지고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린벨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렷습니다.
수십년전부터 도로로 사용해 왔고 또 '77수해때 도로가 파손되어 복구가 된 것이 전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보호책이 과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하는지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론을 해서 전부 안양3동 담배촌에 가게 되면 전부 담배촌의 도로자체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애당초 도로도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밭에서 돼 있는데가 있고 지금 현재 자리에 맞는 보호책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줘야되고 앞으로 수십년씩 밭으로 쓰지 않고 논으로도 쓰지 않은 그 지역을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그린벨트니까 보호합시다. 해서 통제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해가지고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린벨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렷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김환영위원께서 하신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가 지루하니 정회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수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에 문영근 위원께서 개발제한 지역의 불법행위 방지용 철조망 설치에 대해 지적 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과장 강래윤입니다.
박한선위원께서 질문하신 GB내의 철조망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목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각종 차량이 잡종지 또는 전답에 진입해서 형질변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GB내에는 자동차가 들어가든 어떤 물건을 적치했을 때에는 위법사항으로 점검시 적발이 되기 때문에 사후조치로써 그린벨트내 적치물이라든가 차량 등의 진입으로 형질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나 청경들이 상당한 고생을 하고,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목안에는 도로나 옆의 빈 잡종지, 전. 답이 차량으로 불법 형질변경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단속원은 한정되어 있고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차량 등의 진입을 막고자 철조망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겁니다.
박한선위원께서 질문하신 GB내의 철조망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목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각종 차량이 잡종지 또는 전답에 진입해서 형질변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GB내에는 자동차가 들어가든 어떤 물건을 적치했을 때에는 위법사항으로 점검시 적발이 되기 때문에 사후조치로써 그린벨트내 적치물이라든가 차량 등의 진입으로 형질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나 청경들이 상당한 고생을 하고,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목안에는 도로나 옆의 빈 잡종지, 전. 답이 차량으로 불법 형질변경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단속원은 한정되어 있고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차량 등의 진입을 막고자 철조망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겁니다.
○위원장 심수섭 박한선위원 그리고 문영근위원 이해가십니까?
○박한선 위원 그린벨트 지난번 감사관계로 해서 지적 당한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고 감사기관자체에서 뭔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그린벨트내의 모든 시설물이라는 것이 일조일석에 어제 오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수십년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담배촌이라는 동네자체가 구한국시대부터 동네가 형성이된 동네인데 이것을 지금 와서 사람이 사는 민가인데 거기에 차도 드나들 수 있고, 문명의 혜택을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꼭 철조망을 쳐서 통제적인 생활을 시켜야되느냐 이것이 행정에서 중앙감사기관에 지적이 됐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반영해서 인간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차원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면 말단행정에서도 반영시켜서 시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시민은 물론이요. 서울시민이 휴식처로 이용하는 공원지역인데 거기에 철조망을 삭막하게 쳐서 과연 안양시민의 면목이 서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차원에서 시 행정을 다루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고 감사기관자체에서 뭔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그린벨트내의 모든 시설물이라는 것이 일조일석에 어제 오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수십년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담배촌이라는 동네자체가 구한국시대부터 동네가 형성이된 동네인데 이것을 지금 와서 사람이 사는 민가인데 거기에 차도 드나들 수 있고, 문명의 혜택을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꼭 철조망을 쳐서 통제적인 생활을 시켜야되느냐 이것이 행정에서 중앙감사기관에 지적이 됐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반영해서 인간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차원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면 말단행정에서도 반영시켜서 시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시민은 물론이요. 서울시민이 휴식처로 이용하는 공원지역인데 거기에 철조망을 삭막하게 쳐서 과연 안양시민의 면목이 서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차원에서 시 행정을 다루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심수섭 도시과장님 답변할 말씀 계십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철조망을 예산을 들여서 친다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나 도로를 횡보하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설에 철조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에 대해 다시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철조망을 예산을 들여서 친다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나 도로를 횡보하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설에 철조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에 대해 다시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입니다.
김환영위원께서 질문해주신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단체 출연보상과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종목 육성보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됐습니다.
참고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그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 하급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케 해서 목적을 사전에 달성하게 하고 추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9월달에 두팀 다 출전을 해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께서 질문해주신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단체 출연보상과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종목 육성보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됐습니다.
참고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그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 하급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케 해서 목적을 사전에 달성하게 하고 추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9월달에 두팀 다 출전을 해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그래서 예산이 1차추경때 올라왔었는데 그때하고 2차추경때 올라와서 그전에 체육대회 했을때도 봤는데 어떻게 함부로 예산이 2중으로 올라왔는데 장고, 징이 1일 소모품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올라와서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건지 먼저것이 1일 소모품이 돼서 다시 사야 되는건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만안문화제팀이 출전했는데요.
기존 만안문화제팀은 6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할 때는 120명으로 증원 됐습니다.
그 바람에 악기도 같이 증가가 된 내역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만안문화제팀이 출전했는데요.
기존 만안문화제팀은 6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할 때는 120명으로 증원 됐습니다.
그 바람에 악기도 같이 증가가 된 내역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김환영 위원 증가가 되어 이런 일이 결정이 난 사항이라 이 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빅민강 예.
○김환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와요?
○문화공보담당관 빅민강 그게 성립된 예산의 편성범위입니다.
○위원장 심수섭 김환영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추경예산때 이것이 경기도지사기쟁탈 민속경연대회에서 모형 만안교 및 비문제작비가 올라왔는데 그 뒤에 또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1차추경예산때 이것이 경기도지사기쟁탈 민속경연대회에서 모형 만안교 및 비문제작비가 올라왔는데 그 뒤에 또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빅민강 만안교 비문제작비는 당초에 자체 만안문화제때 쓸 수 있는 것을 민속예술경연대회 보조금으로 썼기 때문에 저희 행사때는 추가 제작을 안했습니다.
이걸로 제작을 하고요.
이걸로 제작을 하고요.
○위원장 심수섭 이해가 가십니까?
○이은섭 위원 비품 늘었으면 좋지 뭐.
○위원장 심수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우 위원께서 수리산 야영장 감액이유와 건축심의위원회 수와 건축심의위원들의 자격, 폐블록을 재활용할 수 있는 문제, 폐자원수집함에 대한 문제, 폐자원의 자원금하고 활용문제 이런 것을 질문했습니다.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치우 위원께서 수리산 야영장 감액이유와 건축심의위원회 수와 건축심의위원들의 자격, 폐블록을 재활용할 수 있는 문제, 폐자원수집함에 대한 문제, 폐자원의 자원금하고 활용문제 이런 것을 질문했습니다.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송치우 위원께서 질문하신 수리산유원지 청소년야영장 삭감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87년 12월 1일자로 유원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91년 11월 1일 유원지 시설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1년 7월 9일날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거쳐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91년 7월 26일 도에 신청해 10월 19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항에 대해서 10월 29일자 세부시설에 대한 공람중에 있습니다.
이 공람이 11월 12일 끝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람이 끝난 후에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대한 확정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한 것은 조기에 승인이 될 것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에 세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금년도 발주가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87년 12월 1일자로 유원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91년 11월 1일 유원지 시설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1년 7월 9일날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거쳐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91년 7월 26일 도에 신청해 10월 19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항에 대해서 10월 29일자 세부시설에 대한 공람중에 있습니다.
이 공람이 11월 12일 끝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람이 끝난 후에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대한 확정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한 것은 조기에 승인이 될 것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에 세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금년도 발주가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수섭 다음은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광길 주택과장 박광길입니다.
송치우위원께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증가이유와 심의위원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심의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증가된 이유는 금년초에 미술장식품 심의에 대한 전문위원이 4명이 필요해서 4명에 대해 2만원씩 주는 수당이 증가했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서 64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12명에게 공무원이 6명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민간인은 전문대학교수 두분을 선정하고 건축사협회에서 두분 그리고 저희 시 상담위원으로 계신 변원신 위원님을 한 분 민간인으로 모시고 그때는 색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서 색채에 따른 회화교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당초에는 열두분이었었는데 미술장식품에 대한 전문위원이 네분이 필요해서 미협에다 관내학교 또는 서울시내 유수한 대학에서 4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은 제가 가져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송치우위원께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증가이유와 심의위원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심의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증가된 이유는 금년초에 미술장식품 심의에 대한 전문위원이 4명이 필요해서 4명에 대해 2만원씩 주는 수당이 증가했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서 64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12명에게 공무원이 6명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민간인은 전문대학교수 두분을 선정하고 건축사협회에서 두분 그리고 저희 시 상담위원으로 계신 변원신 위원님을 한 분 민간인으로 모시고 그때는 색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서 색채에 따른 회화교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당초에는 열두분이었었는데 미술장식품에 대한 전문위원이 네분이 필요해서 미협에다 관내학교 또는 서울시내 유수한 대학에서 4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은 제가 가져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새마을과장 이승엽입니다.
송치우 위원께서 관심을 갖고 폐자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금번에 인사발령으로 해서 새마을과에 와서 현안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폐자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연구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배경을 보게되면, 선진국 사회인 서구라든가 일본에서는 폐자원을 재활용해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게 상당히 좋다 하는데 도입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절약이라든가 건전생활 정착 또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에도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쓰레기가 감소되니까 운반에도 예산상으로 절감이 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서 새마을과에서 의욕적으로 해 볼려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려금 지급계획이 예를 들어서 폐자원을 수집해서 가서 파는데 1,000원어치를 팔게되면 1,000원에 대한걸 더 플러스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원어치 팔게되면 1,000원을 더 보태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도 호응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요즘 세상은 아주 어렵고 또 더럽고 지저분한걸 싫어하는 세대가 돼서 상당히 싫어하는 처지입니다.
또한 문제점 하나는 뭐냐하면 일부에서는 이것을 검량을 하는데 시의 관계직원과 사무장이나 동장 또는 부녀회장 그 다음에 고물상에 가서 팔아야 되는건 고물상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21개동에 직원을 전부 파견하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도대체 인력자원이 안될뿐더러 여기에 잘못하면 고물상하고 담합하는 이런 사례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다시 검토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에서도 일부에서 반대를 합니다. 차라리 시상제를 도입해 다오, 이것이 부녀회장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이 선 중에서 1,840만원을 깎았습니다. 깎아가지고 900만원은 시상금으로 나머지 240만원은 쓰레기수거함입니다.
이 쓰레기수거함은 어떻게 만드는고 하니 다섯가지 형태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공병이라든가 종이, 플라스틱류, 깡통류, 고철의 다섯 개를 만들어요.
다섯 개를 만들어 시범적으로 2개 출장소에 2개지역씩 4개지역을 해서 다섯 개를 만들어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있는 부녀회가 활성한데에 우선 시범적으로 딱 놓고 그것을 자원재생공장에 단가를 적용해서 하나에 12만원 다섯통을 만드는데 6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4×6 = 24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이쪽에서 깎아서요.
그렇게 해서 종이류 넣는데는 종이만 넣고, 깡통을 넣는데는 깡통만 넣고, 고철 넣는데는 고철만, 이렇게 해서 부녀회에서 수집하여 부녀회자금으로 육성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좋은 사업이 되겠고, 활동하는 분들도 어디 가서 거동하는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좀 용이하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장려금 3,000만원씩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지나친 의욕이었고 예상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운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치우 위원께서 관심을 갖고 폐자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금번에 인사발령으로 해서 새마을과에 와서 현안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폐자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연구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배경을 보게되면, 선진국 사회인 서구라든가 일본에서는 폐자원을 재활용해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게 상당히 좋다 하는데 도입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절약이라든가 건전생활 정착 또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에도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쓰레기가 감소되니까 운반에도 예산상으로 절감이 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서 새마을과에서 의욕적으로 해 볼려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려금 지급계획이 예를 들어서 폐자원을 수집해서 가서 파는데 1,000원어치를 팔게되면 1,000원에 대한걸 더 플러스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원어치 팔게되면 1,000원을 더 보태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도 호응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요즘 세상은 아주 어렵고 또 더럽고 지저분한걸 싫어하는 세대가 돼서 상당히 싫어하는 처지입니다.
또한 문제점 하나는 뭐냐하면 일부에서는 이것을 검량을 하는데 시의 관계직원과 사무장이나 동장 또는 부녀회장 그 다음에 고물상에 가서 팔아야 되는건 고물상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21개동에 직원을 전부 파견하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도대체 인력자원이 안될뿐더러 여기에 잘못하면 고물상하고 담합하는 이런 사례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다시 검토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에서도 일부에서 반대를 합니다. 차라리 시상제를 도입해 다오, 이것이 부녀회장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이 선 중에서 1,840만원을 깎았습니다. 깎아가지고 900만원은 시상금으로 나머지 240만원은 쓰레기수거함입니다.
이 쓰레기수거함은 어떻게 만드는고 하니 다섯가지 형태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공병이라든가 종이, 플라스틱류, 깡통류, 고철의 다섯 개를 만들어요.
다섯 개를 만들어 시범적으로 2개 출장소에 2개지역씩 4개지역을 해서 다섯 개를 만들어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있는 부녀회가 활성한데에 우선 시범적으로 딱 놓고 그것을 자원재생공장에 단가를 적용해서 하나에 12만원 다섯통을 만드는데 6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4×6 = 24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이쪽에서 깎아서요.
그렇게 해서 종이류 넣는데는 종이만 넣고, 깡통을 넣는데는 깡통만 넣고, 고철 넣는데는 고철만, 이렇게 해서 부녀회에서 수집하여 부녀회자금으로 육성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좋은 사업이 되겠고, 활동하는 분들도 어디 가서 거동하는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좀 용이하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장려금 3,000만원씩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지나친 의욕이었고 예상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운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치우 위원 이것을 어느 아파트에 설치할려고.
○새마을과장 이승엽 이것을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요. 양개 출장소 출장소장한테 위임해서 출장소장이 선정하여 2개지역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000만원 깎은 문제, 그 다음에 어디에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한가지가 남았습니다. 어느기관이 선정이 됐는가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11월달에 통과되리라고 보는데, 11월달중으로 해서 자체 평가반을 편성해서 나가서 다시 감사해서 아직까지 우수동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000만원 깎은 문제, 그 다음에 어디에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한가지가 남았습니다. 어느기관이 선정이 됐는가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11월달에 통과되리라고 보는데, 11월달중으로 해서 자체 평가반을 편성해서 나가서 다시 감사해서 아직까지 우수동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서면으로 전부 위원님들한테 어느 회사가 선정이 됐는가 하는 것을.
○새마을과장 이승엽 나중에 그것이 확정이 되게되면 어느 기관이 받게 됐다는 것을 서면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예.
○새마을과장 이승엽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수섭 저 새마을과장님. 잠깐요.
지금 말이죠. 폐자원수집시범운동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이 새마을과에서 하는것도 있지만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시청내에서 양쪽으로 하게되면 어떻게 한쪽으로 합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죠. 폐자원수집시범운동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이 새마을과에서 하는것도 있지만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시청내에서 양쪽으로 하게되면 어떻게 한쪽으로 합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녀회를 활성화해서 부녀회자금 기금도 마련하고 부녀회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과에서 추진합니다.
이것은 부녀회를 활성화해서 부녀회자금 기금도 마련하고 부녀회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과에서 추진합니다.
○송치우 위원 앞으로 그런것도 연구해 보시라 이거에요. 청소문제니까. 청소문제는 청소과에서.
○새마을과장 이승엽 아니 이것은 청소문제하고 조금 다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수섭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위원장 심수섭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환경과에서 올라온게 분류박스가 1억3,000만원어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새마을과장 이승엽 그것은 제가 일기로는 타는 물건하고 타지 않는 물건, 가연성, 불연성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하면 종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게 막 섞여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종이는 종이대로 묶어서 팔고, 병은 병대로 모아서 파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폐자원으로 쓸 수 없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가연성, 불연성 집어넣고 폐자원 쓸만한 것은 지역부녀회에서 활용해서 재생해서 쓸만한건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여기에 집어넣어다오. 그렇게 추진이 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종이는 종이대로 묶어서 팔고, 병은 병대로 모아서 파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폐자원으로 쓸 수 없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가연성, 불연성 집어넣고 폐자원 쓸만한 것은 지역부녀회에서 활용해서 재생해서 쓸만한건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여기에 집어넣어다오. 그렇게 추진이 되는거죠.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122page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목 223번, 하반기 민방위실무실습교육 기자재구입, 민방위는 남북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추진사업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정책적으로 남. 북한의 교류가 추진되고 있고 이제 연차적으로 군비도 축소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정책적인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간의 민방위교육은 수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내용을 쭉 보니까 소모품비도 있겠고 설치비도 있겠습니다마는 1,000만원어치 사면 전부 교체를 하는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없는 시설을 하는 건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대적으로 정책변화가 온다면 이것이 그렇게 필요 적절한 물건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일종의 낭비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시대적으로 참작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방위실습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것이 과연 시대적으로 적절한 것이냐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정책변화가 온다면 분명히 말씀드려서 반복된 얘기 같아서 안됐습니다마는 무용지물의 시설물이 있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삭감하자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목 223번, 하반기 민방위실무실습교육 기자재구입, 민방위는 남북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추진사업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정책적으로 남. 북한의 교류가 추진되고 있고 이제 연차적으로 군비도 축소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정책적인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간의 민방위교육은 수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내용을 쭉 보니까 소모품비도 있겠고 설치비도 있겠습니다마는 1,000만원어치 사면 전부 교체를 하는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없는 시설을 하는 건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대적으로 정책변화가 온다면 이것이 그렇게 필요 적절한 물건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일종의 낭비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시대적으로 참작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방위실습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것이 과연 시대적으로 적절한 것이냐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정책변화가 온다면 분명히 말씀드려서 반복된 얘기 같아서 안됐습니다마는 무용지물의 시설물이 있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삭감하자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135page와 136page를 봐 주십시오.
135page를 보게되면 시도비 반환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소모를 시켜야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을 반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사용을 꼭 해야하는데 하지 못하고 지금와서 2차추가경정예산심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반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국비도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7억입니다. 7억이라는 주어진 돈을 반환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이 무엇인가 잘못해 가지고 반환해야 되는 사유가 생긴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집행부서에서 반환하기까지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면 어떤 곳에서 결함이 생겨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자복지주택분양문제입니다.
1,076세대를 분양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어떤 기준을 두어서 분양을 해주는 것인지 또 타 시, 도에 비해서 과연 안양시에 적절하게 분양이 됐는지 그 다음 미 분양된 아파트는 없는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반환금이라는 것은 뭔가 안양시 집행기관에서 잘못 처리가 되어 반환을 해야되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35page를 보게되면 시도비 반환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소모를 시켜야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을 반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사용을 꼭 해야하는데 하지 못하고 지금와서 2차추가경정예산심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반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국비도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7억입니다. 7억이라는 주어진 돈을 반환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이 무엇인가 잘못해 가지고 반환해야 되는 사유가 생긴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집행부서에서 반환하기까지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면 어떤 곳에서 결함이 생겨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자복지주택분양문제입니다.
1,076세대를 분양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어떤 기준을 두어서 분양을 해주는 것인지 또 타 시, 도에 비해서 과연 안양시에 적절하게 분양이 됐는지 그 다음 미 분양된 아파트는 없는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반환금이라는 것은 뭔가 안양시 집행기관에서 잘못 처리가 되어 반환을 해야되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 위원입니다.
박달동 군영지에 연탄재매립장등 간이막 설치가 되었는데 1,0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위치적으로 어떠한 간이막을 설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간이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예산을 개요설명 때 간이막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으로 해서 간이막을 하실 계획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밝혀주시고 가능하면 소요예산을 최소로 줄여서 하시고 가능하면 안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탄재 매립만 끝나면 그것을 거기에다가 고정시켜서 오래둘 성질이 아닌데 연탄재만 버리고 끝나는 것인데 1,000만원씩 칸막는데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달동 군영지에 연탄재매립장등 간이막 설치가 되었는데 1,0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위치적으로 어떠한 간이막을 설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간이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예산을 개요설명 때 간이막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으로 해서 간이막을 하실 계획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밝혀주시고 가능하면 소요예산을 최소로 줄여서 하시고 가능하면 안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탄재 매립만 끝나면 그것을 거기에다가 고정시켜서 오래둘 성질이 아닌데 연탄재만 버리고 끝나는 것인데 1,000만원씩 칸막는데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수섭 다음은 김환영위원 질문받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김환영 위원입니다.
151page 41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수치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오타라고 인정을 했고 오타라는 얘기를 받아들이고 책상 하나에 60만원씩.
151page 41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수치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오타라고 인정을 했고 오타라는 얘기를 받아들이고 책상 하나에 60만원씩.
○김환영 위원 들어주십시오.
152page로 넘어가겠습니다.
60만원씩 책상 2개를 구입해서 1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양시 과장님들이 책상을 60만원짜리 좋은 것을 가지고 쓰시는 것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이 돼야할 과장님들이 호화스러운 책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부로부터 소비절약 등 많은 것을 부르짖고 있는데 60만원짜리, 120만원짜리 의자를 가지고 계신다는데 이렇게 해야 과장님의 위엄이 생기고 일을 잘 볼 수 있는 건지, 내 사무실에 책상이 있는데 10만원짜리를 가지고도 충분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데 60만원짜리의 책상을 과장님이 사용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page로 넘어가겠습니다.
60만원씩 책상 2개를 구입해서 1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양시 과장님들이 책상을 60만원짜리 좋은 것을 가지고 쓰시는 것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이 돼야할 과장님들이 호화스러운 책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부로부터 소비절약 등 많은 것을 부르짖고 있는데 60만원짜리, 120만원짜리 의자를 가지고 계신다는데 이렇게 해야 과장님의 위엄이 생기고 일을 잘 볼 수 있는 건지, 내 사무실에 책상이 있는데 10만원짜리를 가지고도 충분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데 60만원짜리의 책상을 과장님이 사용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 위원입니다.
114page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는 부유한 자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도 많은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적이 우수한자, 기능이 있는자들도 많이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금 지급을 할때는 지급하는 관계부서에서 관심있게 처리를 하셔가지고 좀더 기능있고 우수한 자에게 학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예산이 적게 세워졌으면 좀더 증액을 해서라도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14page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는 부유한 자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도 많은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적이 우수한자, 기능이 있는자들도 많이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금 지급을 할때는 지급하는 관계부서에서 관심있게 처리를 하셔가지고 좀더 기능있고 우수한 자에게 학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예산이 적게 세워졌으면 좀더 증액을 해서라도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수섭 문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태 위원께서 하반기 민방위기재의 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태 위원께서 하반기 민방위기재의 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성일 민방위과장 최성일입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질문하신 민방위장비건에 대해서는 '91년도 하반기 민방위교육지침이 중앙으로부터 다시 시달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교육이 소양 2시간, 실기 2시간 해서 4시간이었습니다. 소양 2시간은 강의 1시간, VTR 1시간이고, 실기는 강의 1시간, VTR 1시간 이렇게 해서 4시간이 되었었는데 중앙의 하반기 민방위교육 계획변경으로 실기실습 3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강의 1시간, 실기 3시간으로 실기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실기. 실습강사와 조교에 대한 수당이 추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반기교육 실기. 실습에 따른 기자재 확보, 교재제작, 기자재 설치비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질문하신 민방위장비건에 대해서는 '91년도 하반기 민방위교육지침이 중앙으로부터 다시 시달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교육이 소양 2시간, 실기 2시간 해서 4시간이었습니다. 소양 2시간은 강의 1시간, VTR 1시간이고, 실기는 강의 1시간, VTR 1시간 이렇게 해서 4시간이 되었었는데 중앙의 하반기 민방위교육 계획변경으로 실기실습 3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강의 1시간, 실기 3시간으로 실기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실기. 실습강사와 조교에 대한 수당이 추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반기교육 실기. 실습에 따른 기자재 확보, 교재제작, 기자재 설치비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수섭 다음은 박한선 위원님께서 국. 도비 반환문제에 대한 이유와 관계공무원이 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하수과장 오정환입니다.
박한선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집행을 못하고 반환하게된 경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시장. 부시장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고 반환 안하고 그대로 시의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수차 꾸중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양시가 정화 사업으로 '87년도부터 작년도 말까지 안양천 정화사업에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그 공사구간은 의왕시 고천교에서 부터 안양시와 서울시 경계인 기아대교 까지 16.1㎞에 해당되는 지역에 약 194억을 투자해서 '87년도부터 작년도말 까지 1단계 공사를 마친 사업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저질원이 준설하는데 14만3,456㎡, 폐기물 수거하는데 1만9,717㎡, 저수로 정비하는데 18.74㎞, 우. 오수분류 시설하는데 23㎞, 그리고 수위유지 시설하는데 10개소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에 대한 목적은 조금전 말씀드린 이 사업목적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환경처에서 국고를 보조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준 사업비입니다.
실제 공사는 '89년도말에 끝나가지고 가급적이면 7억4,6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안양시에서 그대로 사업에 투자할려고 3년동안 환경처와 싸웠습니다. 싸웠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랬는데, '89년도 가을에 감사원 감사를 하는 도중에 용도외에 사용한 것이 감사도중에 지적이 됐습니다.
위반사항은 공사도중에 장비를 써야되는데 장비는 당초 15t 장비를 쓰도록 돼 있는데 8t 장비를 쓰는 바람에 경비가 남았었고, 하천내에서 운반거리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과다 책정해서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거기에 사용되는 5억3,600만원.
두 번째, 5가지 항에만 써야 되는데 동양나일론 뒤쪽에 3,780평에 해당되는 용지를 매입했고 약 7동에 해당되는 건물에 보상비를 주었습니다. 그런 위법을 했습니다.
세 번째, 감리비 1억1,7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아야 될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군포시에서 17.7%, 의왕시에서 2.2%에 해당되는 지방비도 포함이 되어 약 3억2,000만원이 들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부에서 집행을 해야지 이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3년을 저희가 환경처와 이것을 반환한다 안한다 하는 것을 언쟁하다가 할 수 없이 금년에 고지가 발부되는 바람에 오늘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써야되고 그 동안 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안양천 정화사업을 하는데 많은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반납을 하고 기타 이것과 상응하는 예산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금년도 2단계 차집관거가 끝이나면 그것도 여기에 재 투자할려고 건설부와 환경처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한선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집행을 못하고 반환하게된 경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시장. 부시장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고 반환 안하고 그대로 시의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수차 꾸중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양시가 정화 사업으로 '87년도부터 작년도 말까지 안양천 정화사업에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그 공사구간은 의왕시 고천교에서 부터 안양시와 서울시 경계인 기아대교 까지 16.1㎞에 해당되는 지역에 약 194억을 투자해서 '87년도부터 작년도말 까지 1단계 공사를 마친 사업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저질원이 준설하는데 14만3,456㎡, 폐기물 수거하는데 1만9,717㎡, 저수로 정비하는데 18.74㎞, 우. 오수분류 시설하는데 23㎞, 그리고 수위유지 시설하는데 10개소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에 대한 목적은 조금전 말씀드린 이 사업목적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환경처에서 국고를 보조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준 사업비입니다.
실제 공사는 '89년도말에 끝나가지고 가급적이면 7억4,6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안양시에서 그대로 사업에 투자할려고 3년동안 환경처와 싸웠습니다. 싸웠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랬는데, '89년도 가을에 감사원 감사를 하는 도중에 용도외에 사용한 것이 감사도중에 지적이 됐습니다.
위반사항은 공사도중에 장비를 써야되는데 장비는 당초 15t 장비를 쓰도록 돼 있는데 8t 장비를 쓰는 바람에 경비가 남았었고, 하천내에서 운반거리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과다 책정해서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거기에 사용되는 5억3,600만원.
두 번째, 5가지 항에만 써야 되는데 동양나일론 뒤쪽에 3,780평에 해당되는 용지를 매입했고 약 7동에 해당되는 건물에 보상비를 주었습니다. 그런 위법을 했습니다.
세 번째, 감리비 1억1,7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아야 될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군포시에서 17.7%, 의왕시에서 2.2%에 해당되는 지방비도 포함이 되어 약 3억2,000만원이 들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부에서 집행을 해야지 이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3년을 저희가 환경처와 이것을 반환한다 안한다 하는 것을 언쟁하다가 할 수 없이 금년에 고지가 발부되는 바람에 오늘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써야되고 그 동안 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안양천 정화사업을 하는데 많은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반납을 하고 기타 이것과 상응하는 예산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금년도 2단계 차집관거가 끝이나면 그것도 여기에 재 투자할려고 건설부와 환경처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한선 위원 목적사업 외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오정환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수고하셨습니다.
박한선위원께서 근로자복지주택분양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 가서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 위원께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위원께서 근로자복지주택분양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 가서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 위원께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새마을과장 이승엽입니다.
문영근 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문고에 1,118명의 지도자가 계십니다. 그 중에 지급대상을 선정하는데 새마을지도자 총 수의 7%에 달하는 78명을 선정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대상은 중.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수업료는 학교에 내는 수업료 전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상. 하반기로 했는데 먼저 주고 나중에 모자라면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데 금액 내역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 하면 일단 동에서 추천이 오게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의 위원장이 새마을협의회장입니다. 그 다음 시 새마을단위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문고회장, 시협의회장, 문예회장 등이 있고 지회장이 됩니다. 거기에 공무원은 새마을과장 한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6명이 심의를 해가지고 이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문고에 1,118명의 지도자가 계십니다. 그 중에 지급대상을 선정하는데 새마을지도자 총 수의 7%에 달하는 78명을 선정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대상은 중.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수업료는 학교에 내는 수업료 전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상. 하반기로 했는데 먼저 주고 나중에 모자라면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데 금액 내역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 하면 일단 동에서 추천이 오게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의 위원장이 새마을협의회장입니다. 그 다음 시 새마을단위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문고회장, 시협의회장, 문예회장 등이 있고 지회장이 됩니다. 거기에 공무원은 새마을과장 한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6명이 심의를 해가지고 이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문영근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영근 위원 심의위원들이 심사해서 선정기준을 정해가지고 하겠지만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현재보다 더 우수한가 또 기능을 가진 자를 더 금액을 높여가지고 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가치가 있게끔 다시 조절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참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성적이 우수한 사함,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열심히 해준 지도자의 자제, 그 다음 가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은 도비로, 국비는 나오는 것이 없지만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성적이 우수한 사함,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열심히 해준 지도자의 자제, 그 다음 가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은 도비로, 국비는 나오는 것이 없지만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쓰레기 적환장에 울타리를 치는데 1,000만원씩 들여서 꼭 쳐야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은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쓰레기 적환장에 울타리를 치는데 1,000만원씩 들여서 꼭 쳐야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환경보호과장 권응택입니다.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매립장에 대한 간막이 설치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지는 약 2,900평에 달합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그곳에 연탄을 매립할 경우 약 7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쓰레기라는 것은 우선 선입견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규격화 되거나 또는 잘 처리되지 않는게 쓰레기의 처리과정입니다. 그리고 지주나 군부대에서도 많은 쓰레기를 갖다 버림으로 해서 더럽고 잘 정돈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간막이 설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거기가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안양시로 오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안양시의 미관 등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탄재가 쌓이는 부분에도 일정간격을 띄어서 멀리서도 보이지 않도록 간막이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는 현재 나와있는 FRP 간막이가 있습니다. 모양도 좋고 해서 그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매립장에 대한 간막이 설치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지는 약 2,900평에 달합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그곳에 연탄을 매립할 경우 약 7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쓰레기라는 것은 우선 선입견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규격화 되거나 또는 잘 처리되지 않는게 쓰레기의 처리과정입니다. 그리고 지주나 군부대에서도 많은 쓰레기를 갖다 버림으로 해서 더럽고 잘 정돈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간막이 설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거기가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안양시로 오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안양시의 미관 등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탄재가 쌓이는 부분에도 일정간격을 띄어서 멀리서도 보이지 않도록 간막이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는 현재 나와있는 FRP 간막이가 있습니다. 모양도 좋고 해서 그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다시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철거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다시 녹화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자연 그대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장 철거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다시 녹화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자연 그대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됩니다.
○이은섭 위원 주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주변은 산입니다.
○이은섭 위원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그렇습니다.
○이은섭 위원 그런데 간막이를 꼭 쳐서 많은 경비를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주는데 구태여 놔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막아두는게 과연 효과가 주민들한테 먼지를 날리든지 미관상 보기가 아주 안좋다면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연탄재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부지를 확보하는데 군부대와 지주간에 많은 설득을 하고 설득과정에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조건을 여러번 내걸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막이를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저희가 조건을 수락했고 그래서 많은 돈이 들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옮기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업자와 내용을 검토해 조립식으로 해서 다시 옮기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옮기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업자와 내용을 검토해 조립식으로 해서 다시 옮기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박한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복지주택에 대한 기준 대상과 미분양 세대수, 타 시. 군간의 비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기준은 안양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체로서 10인이상 상시 종업원을 갖고 있는 제조업체 즉 생산직인 사무직의 근로자로서 임원이 아닌 자입니다. 그리고 공익성 서비스업체 근로자, 운수업체, 청소직, 가로환경미화원이나 청소대행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로서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월 소득 90만원이하인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되 그 순위는 기업체별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된 것은 21평형, 18평형, 15평형이 있는데요, 15평형을 이번에 538세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15평형에 35세대가 미분양이 됐고 계약이 4세대간에 39세대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 군에 대한 것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분양사업승인 올릴 적에 분양가 공고승인을 받을 적에 비교해 본 결과 인구가 타 시. 군보다 약간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나 민간업체 등 이런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라든가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 178만원이란 분양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추경에서 18억4,5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6월달에 분양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이 10월달에 저희한테 떨어져서 분양을 해가지고 10월 27일부터 29일동안 하다 보니까 계약금과 중도금에 차질이 생겨서 이러한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39세대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시고 세출예산에 신문광고료를 넣었습니다. 당초 중앙지 지방지에 넣었는데 이 금액관계는 앞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상 광고료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상기준은 안양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체로서 10인이상 상시 종업원을 갖고 있는 제조업체 즉 생산직인 사무직의 근로자로서 임원이 아닌 자입니다. 그리고 공익성 서비스업체 근로자, 운수업체, 청소직, 가로환경미화원이나 청소대행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로서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월 소득 90만원이하인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되 그 순위는 기업체별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된 것은 21평형, 18평형, 15평형이 있는데요, 15평형을 이번에 538세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15평형에 35세대가 미분양이 됐고 계약이 4세대간에 39세대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 군에 대한 것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분양사업승인 올릴 적에 분양가 공고승인을 받을 적에 비교해 본 결과 인구가 타 시. 군보다 약간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나 민간업체 등 이런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라든가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 178만원이란 분양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추경에서 18억4,5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6월달에 분양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이 10월달에 저희한테 떨어져서 분양을 해가지고 10월 27일부터 29일동안 하다 보니까 계약금과 중도금에 차질이 생겨서 이러한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39세대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시고 세출예산에 신문광고료를 넣었습니다. 당초 중앙지 지방지에 넣었는데 이 금액관계는 앞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상 광고료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기획담당관 서용식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산출기초가 60만원×2 = 120만원인데 60하는데 「0」을 하나 안쳐서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타자치면서 「0」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단가에 대해서는 동안. 만안출장소의 위생과와 건축과 과장이 사무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조달품목으로 해서 물어봤다고 해서 얼마냐고 했더니 52만5천원이 책상인데 철제책상보다 목책상이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닌 과장이니까 품위유지를 위해서 고급스럽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의자는 회전의자가 있는데 직원용은 5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28만5,000원입니다.
예산은 항상 예측되는 가계부가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서는 52만5,000원인데 60만원을 요구해서 깎으면 낮추고 안 깎으면 집행하는데 꼭 60만원짜리는 사지 않고 조달요청해서 60만원 하한선 범위에서 구입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불찰이 있으면 씀씀이 절약, 물자절약 차원에서 그것을 대폭 깎았어야 하는데 신설 출장소에서 과장 두분이 탄생을 하고 출장소나 동 예산은 가급적이면 하부기관이어서 잘 깎지 않고 숙원사업비나 집기비는 본청은 심하게 치지만 대략 어려운 부서에 일한다고 해서 요구액을 인정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이 했다면 계수조정을 해서 깎아서 철제 책상으로 교체하는등 이런 대안은 있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산출기초가 60만원×2 = 120만원인데 60하는데 「0」을 하나 안쳐서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타자치면서 「0」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단가에 대해서는 동안. 만안출장소의 위생과와 건축과 과장이 사무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조달품목으로 해서 물어봤다고 해서 얼마냐고 했더니 52만5천원이 책상인데 철제책상보다 목책상이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닌 과장이니까 품위유지를 위해서 고급스럽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의자는 회전의자가 있는데 직원용은 5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28만5,000원입니다.
예산은 항상 예측되는 가계부가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서는 52만5,000원인데 60만원을 요구해서 깎으면 낮추고 안 깎으면 집행하는데 꼭 60만원짜리는 사지 않고 조달요청해서 60만원 하한선 범위에서 구입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불찰이 있으면 씀씀이 절약, 물자절약 차원에서 그것을 대폭 깎았어야 하는데 신설 출장소에서 과장 두분이 탄생을 하고 출장소나 동 예산은 가급적이면 하부기관이어서 잘 깎지 않고 숙원사업비나 집기비는 본청은 심하게 치지만 대략 어려운 부서에 일한다고 해서 요구액을 인정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이 했다면 계수조정을 해서 깎아서 철제 책상으로 교체하는등 이런 대안은 있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과장님들 전체가 다 60만원 짜리 책상을 가지고 있는지, 새로 신설되는 과장님 자리만 60만원짜리 책상을 주는 것인지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지금 가지고 있는 과장님들은 옛날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때 그때 구입단가가 다르고 신설된 새로운 과장님은 비품이기 때문에 철재보다는 목재를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재는 수공이기 때문에 과장급이상 대략 이런 선에서 조달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청이나 출장소나, 동에는 사무장, 동장 이상입니다.
본재는 수공이기 때문에 과장급이상 대략 이런 선에서 조달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청이나 출장소나, 동에는 사무장, 동장 이상입니다.
○김환영 위원 목재책상도 가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백만원짜리도 있어요. 책상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60만원짜리는 과소비라고 느껴지기에 짚어본 겁니다.
과장님들 좋은 책상에서 앞으로 업무를 잘해주시고 위엄도 올라간다면 100만원짜리도 괜찮죠. 그러나 너무 사치스럽지 않나, 주민들이 알게되면 그런 말이 틀림없이 나올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것을 짚고 넘어 갑니다.
과장님들 좋은 책상에서 앞으로 업무를 잘해주시고 위엄도 올라간다면 100만원짜리도 괜찮죠. 그러나 너무 사치스럽지 않나, 주민들이 알게되면 그런 말이 틀림없이 나올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것을 짚고 넘어 갑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앞으로 비품을 산정할 때 실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타자의 오자. 누락자 때문에 주의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오자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준비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평득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타자의 오자. 누락자 때문에 주의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오자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준비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평득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위원 석수2동 난방용 보일러처리 및 교체 및 50만(원)×5(조) = 25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보일러 시설기준이 연도가 몇 년이나 됐으며 또 보일러 시설을 교체를 해야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계를 보면 1,680억입니다.
그 다음 '91년도 정기예산을 보면 1,523억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것을 말하기전에 세입. 세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말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분석해본 결과 안양시의 조례에 소비절약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절약계획과 실적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총계를 보면 1,680억입니다.
그 다음 '91년도 정기예산을 보면 1,523억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것을 말하기전에 세입. 세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말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분석해본 결과 안양시의 조례에 소비절약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절약계획과 실적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161page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 224번을 보면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부족분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염화칼슘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사용하는건데 작년도 예산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세웠길래 사용도 안하고 금년 추경에 올라 왔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싶고 또 1년에 사용량은 얼마인지, 작년도 사용량은 얼마인지 구체적인 평균수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은 염분이 고도로 응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가 남은 재고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또 한해 여름도 못가서 못쓰게 되었을 텐데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현재 매년 사용량과 얼만큼 눈이 왔을 때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 224번을 보면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부족분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염화칼슘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사용하는건데 작년도 예산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세웠길래 사용도 안하고 금년 추경에 올라 왔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싶고 또 1년에 사용량은 얼마인지, 작년도 사용량은 얼마인지 구체적인 평균수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은 염분이 고도로 응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가 남은 재고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또 한해 여름도 못가서 못쓰게 되었을 텐데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현재 매년 사용량과 얼만큼 눈이 왔을 때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137page의 기타 용지비에서 예비비 품목이 있는데.
○위원장 심수섭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질의. 답변한 것이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모두 마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받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장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장소와 동에 해당하는 것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한 것이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모두 마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받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장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장소와 동에 해당하는 것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137page의 예비비를 보면 안양시 일반회계가 1,680억이고, 기정이 1,500입니다. 7.5%가 2차 추경에서 증가한 요인인데 예비비를 보면 7억6,000이 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0%가 증액이 되면서 예비비는 약 5,000만원이 감소한 요인이 발생했는데, 일반예산을 세우고 수입과 지출을 계획할 때 예비비의 기준이 5%, 또는 3%인데 하는데 어떤 획일적인 기준이 없이 예산서가 짜여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수섭 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허평득 위원께서 석수2동 난방용구입 교체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허평득 위원께서 석수2동 난방용구입 교체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특위에는 안오셨기 때문에 통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회추경의 동예산은 출장소를 경유해서 요구되기 때문에 동의 총무과장을 통해서 사정을 자체내에서 했는데 오늘 형편상 동장. 사무장은 출석을 안시켰습니다. 출장소도.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들 이해하시면 제가 찾아다니면서 물어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2동은 대지가 넓어 1. 2층을 제가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년이 넘었고 또 보일러와 바나가 그 당시 적어가지고 석수2동 위원님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추워서 난로를 추가로 세워서 석유값을 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왕 내구연수가 넘었을 때 교체를 하는데 동직원들도 추워서 고생을 하고 민원인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해보자 해가지고 5조는 라지에타가 5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나도 교체해 놓은것까지 계상 되었다고 해서 동예산이라 깎지않고 요구된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1회추경의 동예산은 출장소를 경유해서 요구되기 때문에 동의 총무과장을 통해서 사정을 자체내에서 했는데 오늘 형편상 동장. 사무장은 출석을 안시켰습니다. 출장소도.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들 이해하시면 제가 찾아다니면서 물어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2동은 대지가 넓어 1. 2층을 제가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년이 넘었고 또 보일러와 바나가 그 당시 적어가지고 석수2동 위원님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추워서 난로를 추가로 세워서 석유값을 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왕 내구연수가 넘었을 때 교체를 하는데 동직원들도 추워서 고생을 하고 민원인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해보자 해가지고 5조는 라지에타가 5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나도 교체해 놓은것까지 계상 되었다고 해서 동예산이라 깎지않고 요구된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시청 청내 물자소비절약은 예산에서 통지부터 하는 것이고 시민전체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김위원님의 말씀은 시청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준수 위원 안양시청 것은 출장소까지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시청산하 출장소, 사업소, 동까지입니다.
자료는 예상되었던 자료가 아니라 목별로는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뽑아서 제공을 하고 우선 예산의 물자절약차원은 예산에 나오는 각 목이 있습니다. 시설비 등이 있는데 시설비 같은 것은 물자절약이 안되고 정부가 지정한 품목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예산이 서 있어도 배정하는 과정에서 소모적 성격을 띤 수용비, 수수료, 경상비, 수도료 이런것들을 배정할 때 10%의 잔액을 남겨놓고 배정하지 배정자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장부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시면 돌아가서 조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청산하 출장소, 사업소, 동까지입니다.
자료는 예상되었던 자료가 아니라 목별로는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뽑아서 제공을 하고 우선 예산의 물자절약차원은 예산에 나오는 각 목이 있습니다. 시설비 등이 있는데 시설비 같은 것은 물자절약이 안되고 정부가 지정한 품목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예산이 서 있어도 배정하는 과정에서 소모적 성격을 띤 수용비, 수수료, 경상비, 수도료 이런것들을 배정할 때 10%의 잔액을 남겨놓고 배정하지 배정자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장부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시면 돌아가서 조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 심수섭 기획담당관님께서 김위원님께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태 위원의 질문내용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기준은 무엇이고 재고의 보관은 어떻게 하느냐의 질문이었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태 위원의 질문내용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기준은 무엇이고 재고의 보관은 어떻게 하느냐의 질문이었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건설과장 백승화입니다.
이상태 위원이 말씀하신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에 대해서 추가로 800만원어치 구입할려고 추경에 요구했는데 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느냐 하는것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쓰다가 나머지를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 1월 ∼ 3월 사이에 쓸 것을 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에 금년도 11월, 12월 쓸 것을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설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염화칼슘을 동절기에 구입하면 품귀가 되기 때문에 제설작업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해 놓은 것이 동안에 3,500포, 만안에 4,500포 해가지고 현재 8,000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제설작업의 실적을 보면 8,000포 가지고는 사실상 제설작업에 대처하기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약 5㎝ 미만만 눈이와도 경사진곳, 횡단보도가 있는곳, 주행하다 서야될 장소에서 서는 차량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5㎝미만에도 제설작업하기 이전에 기동대책반이 그런곳에다 미리 살포합니다.
몇 년동안 사용실적을 비교할 때 10,000포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금년에 제설작업에 대처해 나갈 수 있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구입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8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태 위원이 말씀하신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에 대해서 추가로 800만원어치 구입할려고 추경에 요구했는데 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느냐 하는것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쓰다가 나머지를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 1월 ∼ 3월 사이에 쓸 것을 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에 금년도 11월, 12월 쓸 것을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설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염화칼슘을 동절기에 구입하면 품귀가 되기 때문에 제설작업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해 놓은 것이 동안에 3,500포, 만안에 4,500포 해가지고 현재 8,000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제설작업의 실적을 보면 8,000포 가지고는 사실상 제설작업에 대처하기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약 5㎝ 미만만 눈이와도 경사진곳, 횡단보도가 있는곳, 주행하다 서야될 장소에서 서는 차량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5㎝미만에도 제설작업하기 이전에 기동대책반이 그런곳에다 미리 살포합니다.
몇 년동안 사용실적을 비교할 때 10,000포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금년에 제설작업에 대처해 나갈 수 있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구입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8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수섭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장 분위기가 산만하고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실 공무원들께서는 제 자리를 지키셨다가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장 분위기가 산만하고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실 공무원들께서는 제 자리를 지키셨다가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수섭 박한선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앞으로 특별회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회의를 빨리 진행해서 원만하게 빨리 끝마치도록 위원장님께서 이 회의를 가속화해서 결론짓는 방향으로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심수섭 감사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삼석 위원의 질문내용은 안양시 예비비의 기준내용은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삼석 위원의 질문내용은 안양시 예비비의 기준내용은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비비확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물론 연초 예비비, 중간 예비비, 연말 예비비에 두는 개념은 다르겠습니다만 1%입니다.
저희가 예산규모로 추경을 하다 보니까 늘어나 가지고 1,680억원이기 때문에 1%면 10여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비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에 계상을 못한 즉, 천재지변이나 기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다음 의회의 추경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과목에 한해서만 우선 집행부서의 최종기관장의 결재를 맡아 쓴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예비비의 성격인데 앞으로 두달이 남아가지고 16억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자금운영상으로 실무진의 얘기이고, 종전에도 도에서 보면 장마, 홍수, 태풍이 지나가는 9월이면 예비비 1% 확보는 거의 실례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비비를 두고 정기이자나 보통이자로 은행융자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연말결산이 다가오기 때문에 최소 필요한 돈만 남기고 기정예산으로 활용하게 해서 1%선을 특별. 일반회계 다 무너뜨리고 깎아서 당겨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산규모로 추경을 하다 보니까 늘어나 가지고 1,680억원이기 때문에 1%면 10여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비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에 계상을 못한 즉, 천재지변이나 기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다음 의회의 추경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과목에 한해서만 우선 집행부서의 최종기관장의 결재를 맡아 쓴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예비비의 성격인데 앞으로 두달이 남아가지고 16억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자금운영상으로 실무진의 얘기이고, 종전에도 도에서 보면 장마, 홍수, 태풍이 지나가는 9월이면 예비비 1% 확보는 거의 실례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비비를 두고 정기이자나 보통이자로 은행융자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연말결산이 다가오기 때문에 최소 필요한 돈만 남기고 기정예산으로 활용하게 해서 1%선을 특별. 일반회계 다 무너뜨리고 깎아서 당겨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승 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완료시점 지가감정평가수수료라 했는데 당초 2,000만원이 기정됐는데 5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1개 평가사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산술적인 평균을 내서 감정을 해갖고 하는 것인데 여기보면, 5,000,000×1개평가사×3건 = 15,0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 회사를 지정하셨는데 어느 회사에 의뢰를 하셨는지, 평가한 개발기업이 어딘지 묻고 싶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완료시점 지가감정평가수수료라 했는데 당초 2,000만원이 기정됐는데 5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1개 평가사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산술적인 평균을 내서 감정을 해갖고 하는 것인데 여기보면, 5,000,000×1개평가사×3건 = 15,0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 회사를 지정하셨는데 어느 회사에 의뢰를 하셨는지, 평가한 개발기업이 어딘지 묻고 싶습니다.
○허평득 위원 제가 질문하려던 것이 바로 이한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위원장 심수섭 중복질문이기 때문에 다음 질문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167page를 볼 것 같으면 각 동청사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료, 수도료가 있는데 전기료로 안양2동, 6동, 박달동, 석수2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싶고 5개동의 금액이 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page를 볼 것 같으면 각 동청사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료, 수도료가 있는데 전기료로 안양2동, 6동, 박달동, 석수2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싶고 5개동의 금액이 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수섭 문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수용비 수수료가 당초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왜 500만원이 감소되었느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관께서 감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이상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수용비 수수료가 당초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왜 500만원이 감소되었느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관께서 감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이상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근로자복지주택분양건에 대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께서 중아지, 지방지 두군데에 1개지에 2회씩 3,626만원을 책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로복지주택입주자는 58세대인데 홍보비로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이 되야 되는지, 중앙지하면 1회정도, 1회에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담당관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주택과장님.
물론 신문사에 관계는 문제가 돼서 저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1회 내지 2회 2,720만원 또 지방지 2회에 1,554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건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에 이렇게 선전비가 많이 들어 가는지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깜짝놀랄 정도의 홍보비가 아니냐 또 중앙지가 됐든 지방지가 됐든 저는 아직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홍보를 안해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께서 중아지, 지방지 두군데에 1개지에 2회씩 3,626만원을 책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로복지주택입주자는 58세대인데 홍보비로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이 되야 되는지, 중앙지하면 1회정도, 1회에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담당관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주택과장님.
물론 신문사에 관계는 문제가 돼서 저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1회 내지 2회 2,720만원 또 지방지 2회에 1,554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건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에 이렇게 선전비가 많이 들어 가는지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깜짝놀랄 정도의 홍보비가 아니냐 또 중앙지가 됐든 지방지가 됐든 저는 아직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홍보를 안해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저도 이상태위원님 질문하신것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지방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지 보다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지를 활용을 많이 해 주십사 그리고 너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거.
이런 광고를 수천만원씩 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문제에요.
내년부터 이런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음변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역지를 활용을 해주십사 지역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활용이 되리라는 것을 첨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지방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지 보다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지를 활용을 많이 해 주십사 그리고 너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거.
이런 광고를 수천만원씩 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문제에요.
내년부터 이런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음변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역지를 활용을 해주십사 지역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활용이 되리라는 것을 첨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수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지속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 특별회계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질의는 계속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위원께서 근로자주택분양에 대한 광고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 2회 걸쳐서 2천7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해서 3,7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야되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송치우위원의 지방지를 될 수 잇으면 활용해 달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가 지속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 특별회계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질의는 계속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위원께서 근로자주택분양에 대한 광고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 2회 걸쳐서 2천7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해서 3,7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야되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송치우위원의 지방지를 될 수 잇으면 활용해 달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주택과장 박광길입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신문광고료 과다와 송치우 위원님의 지방지 활용방안에 대한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지를 활용하는 것은 관내 기업체에 살면서 전국 어디 살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를 하나로 선정한거고 지방지에 대한 활용화 방안은 저희가 지방지는 어쩔 수없이 활용합니다.
당초 추경에 올려놓을 적에는 7개 지방지를 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삭감이 돼서 2개지로 되어 있고 앞에서 송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지의 활성방안 관계도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지역지까지 광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가름하겠습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신문광고료 과다와 송치우 위원님의 지방지 활용방안에 대한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지를 활용하는 것은 관내 기업체에 살면서 전국 어디 살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를 하나로 선정한거고 지방지에 대한 활용화 방안은 저희가 지방지는 어쩔 수없이 활용합니다.
당초 추경에 올려놓을 적에는 7개 지방지를 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삭감이 돼서 2개지로 되어 있고 앞에서 송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지의 활성방안 관계도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지역지까지 광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가름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비성보다 지방지가 7개, 지역지가 2개 있습니다.
로비성 이라는 것 보다 전 신문에 홍보해서 지방지를 중앙지 같이 많이 시민들이 보지 않습니다.
보시는 분들께 구석구석까지 알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광고료를 의탁하는 거지 로비성은 없습니다.
로비성 이라는 것 보다 전 신문에 홍보해서 지방지를 중앙지 같이 많이 시민들이 보지 않습니다.
보시는 분들께 구석구석까지 알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광고료를 의탁하는 거지 로비성은 없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회사에 공문을 해서 게시판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왜 꼭 신문에다만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앙지에 몇천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면 집한채 값이에요. 집한채값. 지금 땅값이 금값인데 금싸라기값인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대한민국 땅값이 미국 땅값의 50배나 된다고 말이에요. 7∼80%는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용납 못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각 회사에 공문을 해서 게시판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왜 꼭 신문에다만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앙지에 몇천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면 집한채 값이에요. 집한채값. 지금 땅값이 금값인데 금싸라기값인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대한민국 땅값이 미국 땅값의 50배나 된다고 말이에요. 7∼80%는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용납 못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예.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아까 박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위원님 여러분도 39세대에 대한 15평 그것도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홍보의 방법은 한가지 방법외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지금 중. 대형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15평 같이 조그만 평수는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중요하지만 신문. 상공회의소. 노동부 관계기관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위원님 여러분도 39세대에 대한 15평 그것도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홍보의 방법은 한가지 방법외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지금 중. 대형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15평 같이 조그만 평수는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중요하지만 신문. 상공회의소. 노동부 관계기관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예.
○이상태 위원 그런데 7단 37㎝ 한번내는데 1,000만원이라는 얘긴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아 그거는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광고를 의뢰하면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광고료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박한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적에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거고 금액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상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광고를 의뢰하면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광고료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박한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적에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거고 금액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금액이죠?
○주택과장 박광길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상태 위원 책정된 금액이 아니다 이거죠?
○주택과장 박광길 예.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금액보다 하향조정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예.
○이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이상태 위원님 이해가 가시죠?
○이상태 위원 예.
○위원장 심수섭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셨기 때문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김환영 위원께서 계수착오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질의의 응답을 듣고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셨기 때문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김환영 위원께서 계수착오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질의의 응답을 듣고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김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차질이 난 계수를 찾아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000번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소위 성질별, 목별 조서가 있습니다. 뒷장 것은 산출기초로 복잡하니까 누가 보든지 한꺼번에 전체규모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정과목인 장. 관. 항. 목. 세항으로 놓았는데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101page 는 본청분이 들어가 있구요.
168억9,824만5,000원, 그 다음에 159page는 같은 지역개발이지만 배정이라든가 자금관리 때문에 지역개발비를 본청에 다 계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정과목입니다.
그래서 159page는 만안출장소에서 2,557만5,000원이 순증되는 거죠.
그 다음 175page에 보면 만안동에 200만원이 있습니다. 193page에 보면 동안출장소에 875만원이 감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는 지역개발비 순증금액은 169억1,707만원이 되는데 15page 5200번에 보면 도로취수사업비 집계에서 400만원이 산출기초로는 돼 있는데 관으로 찍힐 때 400만원이 안맞은 겁니다. 잘못된 거를 시인합니다.
부기상으로는 변동내역이 없고요. 위원님들을 어떻게 할려고 그런거는 아니고 빨리 하다 보니까 의회일정에 내야되다 보니까 밤에 야간하다가 계수조정에서 400만원차이난 것을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해 주셨는데 8,000입니다. 135page와 136page가 page가 바뀐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이 낼 때 바꿔 들어갔기 때문에 목 고유코드 넘버 순으로 볼때는 잘못된 건데 내기를 잘못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5,000번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소위 성질별, 목별 조서가 있습니다. 뒷장 것은 산출기초로 복잡하니까 누가 보든지 한꺼번에 전체규모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정과목인 장. 관. 항. 목. 세항으로 놓았는데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101page 는 본청분이 들어가 있구요.
168억9,824만5,000원, 그 다음에 159page는 같은 지역개발이지만 배정이라든가 자금관리 때문에 지역개발비를 본청에 다 계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정과목입니다.
그래서 159page는 만안출장소에서 2,557만5,000원이 순증되는 거죠.
그 다음 175page에 보면 만안동에 200만원이 있습니다. 193page에 보면 동안출장소에 875만원이 감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는 지역개발비 순증금액은 169억1,707만원이 되는데 15page 5200번에 보면 도로취수사업비 집계에서 400만원이 산출기초로는 돼 있는데 관으로 찍힐 때 400만원이 안맞은 겁니다. 잘못된 거를 시인합니다.
부기상으로는 변동내역이 없고요. 위원님들을 어떻게 할려고 그런거는 아니고 빨리 하다 보니까 의회일정에 내야되다 보니까 밤에 야간하다가 계수조정에서 400만원차이난 것을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해 주셨는데 8,000입니다. 135page와 136page가 page가 바뀐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이 낼 때 바꿔 들어갔기 때문에 목 고유코드 넘버 순으로 볼때는 잘못된 건데 내기를 잘못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수섭 김환영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김환경 위원 예. 3,000번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사회복지비.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3,000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 차액내역인데요. 그것이 만안출장소에 11억1,789만6,000원이구요. 동안출장소에 9억3,375만9,000원이구요. 만안산하에 있는 11개동에 2,999만6,000원이구요. 동안산하에 있는 동이 2,727만2,000원으로써 이것은 순증이 21억89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0번에 대한 차액내역이 됩니다.
만안출장소가 1억5,803만1,000원, 동안출장소가 1억36만9,000원 그래서 이 합계가 2억5,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0번의 차액내역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쪽에서 직원이 하루종일 맞춰보니까 만안 출장소는 8억9,018만8,000원, 동안출장소는 8억9,253만5,000원, 만안동은 5억1,610만6,000원, 동안 산하의 동은 4억1,180만6,000원으로써 합계가 27억1,063만5,00원은 변동이 없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6000번 내역도 만안출장소에 6,395만2,000원과 동안출장소에 3,284만8,000원에서 total 9,680만원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7000번의 차액내역도 만안출장소에 6억2,110만8,000원, 동안출장소에 4억2,380만4,000원에서 1억4,491만2,000원 이것도 맞습니다.
아까 차액 400만원만 부기에는 다 넣었는데 이쪽 머리에 찍히질 못한 겁니다.
차액난 것을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00 차액내역인데요. 그것이 만안출장소에 11억1,789만6,000원이구요. 동안출장소에 9억3,375만9,000원이구요. 만안산하에 있는 11개동에 2,999만6,000원이구요. 동안산하에 있는 동이 2,727만2,000원으로써 이것은 순증이 21억89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0번에 대한 차액내역이 됩니다.
만안출장소가 1억5,803만1,000원, 동안출장소가 1억36만9,000원 그래서 이 합계가 2억5,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0번의 차액내역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쪽에서 직원이 하루종일 맞춰보니까 만안 출장소는 8억9,018만8,000원, 동안출장소는 8억9,253만5,000원, 만안동은 5억1,610만6,000원, 동안 산하의 동은 4억1,180만6,000원으로써 합계가 27억1,063만5,00원은 변동이 없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6000번 내역도 만안출장소에 6,395만2,000원과 동안출장소에 3,284만8,000원에서 total 9,680만원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7000번의 차액내역도 만안출장소에 6억2,110만8,000원, 동안출장소에 4억2,380만4,000원에서 1억4,491만2,000원 이것도 맞습니다.
아까 차액 400만원만 부기에는 다 넣었는데 이쪽 머리에 찍히질 못한 겁니다.
차액난 것을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환경 위원 다시 급히 뛰어오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편성책은 숫자가 하나라도 틀린다든가 성의없이 순서가 바뀐다든가 하면 정말 심의하는 입장에서 위원들을 무시한다고 흉하게 말하면 그럴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빠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처음이고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고 다음 예산때는 이렇게 올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편성책은 숫자가 하나라도 틀린다든가 성의없이 순서가 바뀐다든가 하면 정말 심의하는 입장에서 위원들을 무시한다고 흉하게 말하면 그럴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빠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처음이고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고 다음 예산때는 이렇게 올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계수는 거듭거듭 검토해서 철저히 맞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수섭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끝났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도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세입부분에서는 주민세, 담배세, 경수산업도로보조금비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고, 세출부분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개요라든지 경수산업도로 공사 확장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보상을 3억7,000만원씩이나 왜 해 주느냐 이런 문제 등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참고하셔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하였거나 예산증감의 사유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에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증감의 사유와 증감액을 제출하여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끝났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도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세입부분에서는 주민세, 담배세, 경수산업도로보조금비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고, 세출부분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개요라든지 경수산업도로 공사 확장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보상을 3억7,000만원씩이나 왜 해 주느냐 이런 문제 등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참고하셔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하였거나 예산증감의 사유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에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증감의 사유와 증감액을 제출하여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심수섭 다음은 효율적인 본 안건의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예산안조정안 소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과 사전에 양해도 있고 하여서 본인이 직접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한선위원, 음순배위원, 한삼석위원, 간사인 송치우위원, 위원장인 본인을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는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이나 내일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활동이 있고 예결특위 전체회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 제2차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도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위원의 승인은 관례상 위원장이 추천하여 왔으며 또한 소위원회위원장은 특위위원장이 겸임하여 왔습니다.여러위원님과 사전에 양해도 있고 하여서 본인이 직접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한선위원, 음순배위원, 한삼석위원, 간사인 송치우위원, 위원장인 본인을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특위활동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 특위는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이나 내일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활동이 있고 예결특위 전체회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 제2차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도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