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1월 8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심수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송치우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간사이신 송치우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치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치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1월 7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1차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한 내용을 충실히 수렴하여 안양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증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5명의 위원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당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비목설치와 증액부문에 대한 사항은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예산안수정안 유인물 1page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규모는 총계 236억412만8,000원 중 1억1,599만5,000원을 삭감하고 증액하여 총규모의 변동은 없고 일반회계에서는 총 규모 159억7,857만6,000원중 9,786만5,000원을 삭감하고 증액하였으나 규모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요구액 총 규모 76억2,555만2,000원중 1,813만원을 삭감하고 증액하여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이는 모두 주택사업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page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증액내역은 경로당난방연료비 840만원, 경로당운영비를 638만4천원을 증액시켰으며 의회사무국 물품구입비 부족분 5백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삭감분중 7,808만1,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page 삭감내역은 시범위생업소종사자 안내명찰제작비 416만5,000원,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사용료부담금 8,32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방지용 철조망 설치 9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보비는 정보비 총액 2,400만원의 5%인 1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관리특별회계의 내용만 변동이 있었는데 예비비 증액분 1,813만원은 '91년도 근로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신문광고료를 삭감하여 전환된 사항입니다.
이상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당 소위원회 심사시 개진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당 소위원회가 심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1월 7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1차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한 내용을 충실히 수렴하여 안양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증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5명의 위원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당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비목설치와 증액부문에 대한 사항은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예산안수정안 유인물 1page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규모는 총계 236억412만8,000원 중 1억1,599만5,000원을 삭감하고 증액하여 총규모의 변동은 없고 일반회계에서는 총 규모 159억7,857만6,000원중 9,786만5,000원을 삭감하고 증액하였으나 규모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요구액 총 규모 76억2,555만2,000원중 1,813만원을 삭감하고 증액하여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이는 모두 주택사업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page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증액내역은 경로당난방연료비 840만원, 경로당운영비를 638만4천원을 증액시켰으며 의회사무국 물품구입비 부족분 5백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삭감분중 7,808만1,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page 삭감내역은 시범위생업소종사자 안내명찰제작비 416만5,000원,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사용료부담금 8,32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방지용 철조망 설치 9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보비는 정보비 총액 2,400만원의 5%인 1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관리특별회계의 내용만 변동이 있었는데 예비비 증액분 1,813만원은 '91년도 근로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신문광고료를 삭감하여 전환된 사항입니다.
이상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당 소위원회 심사시 개진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당 소위원회가 심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수섭 송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지금 송치우 간사께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 중 반대의견이 계시는분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지금 송치우 간사께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 중 반대의견이 계시는분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한선 위원 송치우 간사로부터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 보조에 대한 탁아소 운영건에 대해서 시로부터 이번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연된 사유로 명백히 짚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때도 4,000만원 관계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상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봐서 이 문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봤을 때 반드시 이것을 집행부서로부터 서면으로라든가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경위서를 첨부해서 본 회의에서 넘겨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 보조에 대한 탁아소 운영건에 대해서 시로부터 이번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연된 사유로 명백히 짚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때도 4,000만원 관계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상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봐서 이 문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봤을 때 반드시 이것을 집행부서로부터 서면으로라든가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경위서를 첨부해서 본 회의에서 넘겨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박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심탁아소 문제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 오갔습니다만 그러나 시 관계당국 책임자의 해명을 먼저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해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심탁아소 문제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 오갔습니다만 그러나 시 관계당국 책임자의 해명을 먼저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해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 심수섭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입니다.
'91년도 보육. 탁아시설운영 국도비보조내시 및 부담지시 공문은 보사부에서 금년도 10월 10일자 경기도 보사국으로 시달됐습니다.
다시 도에서 시. 군으로 10월 28일 가정복지과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당연히 계상되어야 되는데 이미 각 위원님께 드릴려고 유인안이 의회로 송부된 후에 가정복지과에서 11월 5일 협조전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 받으면서 지방자치법에 있는 규정에 의해 수정예산으로 요구할려고 안까지 이렇게 전부 만들었는데 어제 계수조정위원회가 끝나시기 전에 특위위원님 계신데에서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께 하루종일 위원님들과 심의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답변자료라든가 증액요인을 다루는 바람에 그저께 계수조정에 넘어오기 전에 드리지 못한 것은 순전히 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 뽑다 보니까 11월 6일날 드렸어야 되는데 본 위원님께 드리지 못하고 11월 7일날 계수에 내놓은 겁니다.
그 내용은 보사부에서 탁아소 설치에 필요한 보모 또는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 내역은 국비 80%, 도비 10%, 이에 따른 시. 군 부담비가 10%입니다. 이렇게 안하면 국도비를 한달치 내지는 두달치를 연말결산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계상을 해야되는데 다만, 저도 좀 당황하다 보니까 본 위원회에 제출치 못하고 죄송스럽게 계수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점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입니다.
'91년도 보육. 탁아시설운영 국도비보조내시 및 부담지시 공문은 보사부에서 금년도 10월 10일자 경기도 보사국으로 시달됐습니다.
다시 도에서 시. 군으로 10월 28일 가정복지과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당연히 계상되어야 되는데 이미 각 위원님께 드릴려고 유인안이 의회로 송부된 후에 가정복지과에서 11월 5일 협조전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 받으면서 지방자치법에 있는 규정에 의해 수정예산으로 요구할려고 안까지 이렇게 전부 만들었는데 어제 계수조정위원회가 끝나시기 전에 특위위원님 계신데에서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께 하루종일 위원님들과 심의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답변자료라든가 증액요인을 다루는 바람에 그저께 계수조정에 넘어오기 전에 드리지 못한 것은 순전히 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 뽑다 보니까 11월 6일날 드렸어야 되는데 본 위원님께 드리지 못하고 11월 7일날 계수에 내놓은 겁니다.
그 내용은 보사부에서 탁아소 설치에 필요한 보모 또는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 내역은 국비 80%, 도비 10%, 이에 따른 시. 군 부담비가 10%입니다. 이렇게 안하면 국도비를 한달치 내지는 두달치를 연말결산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계상을 해야되는데 다만, 저도 좀 당황하다 보니까 본 위원회에 제출치 못하고 죄송스럽게 계수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점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월 우리 회의가 4일날 개의가 됐는데 11월 1일자로 왔다면 그 회의에서 예산안이 3차에서 상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지연사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특위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맞습니다.
○박한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고 11월 2일자로 이 명단이 되어 예산배정이 됐으면 3일이나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라도 사전에 상정이 됐던들 이 논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고 11월 2일자로 이 명단이 되어 예산배정이 됐으면 3일이나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라도 사전에 상정이 됐던들 이 논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연한 것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여기 특위 위원님 말고도 35부를 드렸는데 세입. 세출이 이미 유인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친다는 것은 번거롭고 40부를 다시 유인해야 되기 때문에 뒷장과 앞장이지만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법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 후에 다시 추가로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을 그 회기내에 내게끔 지방자치법에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같이 삽입 못한 것은 유인관계 때문에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어제 나눠드린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 다시 가리방 긁어가지고 수정예산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저께 본 회의에 냈어야 되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가져오고서 늦게 끝나는 바람에 이것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 드리지 못하고 계수조정위원회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문 온 과정은 가정복지과에 10월 29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은 10월 26일날 다 작성이 되어 가지고 28일날 위원님들께 이번에도 늦어서 죄송하지만 열흘전에 드릴려고 28일날 의회사무국으로 벌써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시장님께 공람 결재 등등 해서 11월 5일날 저희한테 협조전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가 보니까 여기 들어갈 것이 빠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다뤄야 되겠다 해서 어저께 제출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께 숨기거나 고의적인 것은 없고 다만 첫날 질의부터 의회에 매달려서 시 전체 의회에 관한 참고를 기획담당실에서 하다 보니까 과장인 제가 여기 쭉 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겁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여기 특위 위원님 말고도 35부를 드렸는데 세입. 세출이 이미 유인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친다는 것은 번거롭고 40부를 다시 유인해야 되기 때문에 뒷장과 앞장이지만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법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 후에 다시 추가로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을 그 회기내에 내게끔 지방자치법에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같이 삽입 못한 것은 유인관계 때문에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어제 나눠드린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 다시 가리방 긁어가지고 수정예산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저께 본 회의에 냈어야 되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가져오고서 늦게 끝나는 바람에 이것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 드리지 못하고 계수조정위원회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문 온 과정은 가정복지과에 10월 29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은 10월 26일날 다 작성이 되어 가지고 28일날 위원님들께 이번에도 늦어서 죄송하지만 열흘전에 드릴려고 28일날 의회사무국으로 벌써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시장님께 공람 결재 등등 해서 11월 5일날 저희한테 협조전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가 보니까 여기 들어갈 것이 빠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다뤄야 되겠다 해서 어저께 제출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께 숨기거나 고의적인 것은 없고 다만 첫날 질의부터 의회에 매달려서 시 전체 의회에 관한 참고를 기획담당실에서 하다 보니까 과장인 제가 여기 쭉 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겁니다.
○위원장 심수섭 기획실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안양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도비가 90%이상 안양시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당 위원회에서 통과 안시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에 대한 해명은 해주셨고, 사유서를 하나 첨부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양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도비가 90%이상 안양시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당 위원회에서 통과 안시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에 대한 해명은 해주셨고, 사유서를 하나 첨부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사유서를 제출하실 수 있는지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서용식 수정예산안건도 의회사무국에 냈는데 아직 공문타자를 못쳤습니다. 결재를 받았는데 거기에 같이 지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요구와 사유를 뒤에 붙이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본 예산안 이외의 것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과정에서 그런 말썽의 소지의 요소를 해소시키기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를 갖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알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말씀이 나올까 그러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담당관이 말씀하신대로 10월 28일 하달이 됐고, 11월 5일자에 가정복지과에서 넘어온 사유 때문에 지연이 됐다는 것을 사유서만 간략히 제출해 주시면 되는걸로 압니다.
○송치우 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착오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몰라서 그랬겠지만 앞으로 각 과와 실에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예산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서 했을 것 같으면 충분히 본 회의에 4일날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몰라서 그랬겠지만 앞으로 각 과와 실에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예산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서 했을 것 같으면 충분히 본 회의에 4일날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먼저 지출예산의 증액부분과 새 비목설치에 대해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먼저 지출예산의 증액부분과 새 비목설치에 대해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심수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심의를 심도있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복지증진과 경로사상의 고양으로 인해서 경로당 지원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사항은 느끼고는 있었습니다만 반영 못했던 사항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해 주신데 대해서 불가피성으로 봐서 동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를 심도있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복지증진과 경로사상의 고양으로 인해서 경로당 지원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사항은 느끼고는 있었습니다만 반영 못했던 사항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해 주신데 대해서 불가피성으로 봐서 동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수섭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기획실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좀 전 말씀드린대로 제2차 추경을 위해서 연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예산이라는건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가장 시민의 의견을 제일 많이 반영해야 될 그런 살림살이의 주머니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원님들의 수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무사히 통과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항상 주인공인 주민으로부터 수임된 봉사자의 자세를 가지고 임합니다만 위원님들 보실 때에 더러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은 많이 양해해 주시면서 같이 하는 행정에 안양시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항상 주인공인 주민으로부터 수임된 봉사자의 자세를 가지고 임합니다만 위원님들 보실 때에 더러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은 많이 양해해 주시면서 같이 하는 행정에 안양시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수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시민의 입장을 대표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여러 가지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는 자세와 열의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며칠간 예산안을 심의받으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느낀 몇가지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시 5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안양시의회예산심의 위원으로서 그 방대한 추경예산서를 불과 며칠 사이에 많은 연구와 탐독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예산심의를 심도있는 여과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없을 수 없으니 앞으로 좀더 의회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자기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여러 위원들에게 말씀드리며 그리고 실국장 여러분과 관계관에게 몇가지 지적을 해 두고자 하니 앞으론 절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지난 조례특위나 본 회의의 자료준비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오자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심의위원들에게 호된 질책을 받는 일이 또다시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예산안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 몇가지 이야기를 해 둡니다.
예를 들어 동안출장소 관내 동청사 계획 같은 자체는 '91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1차추경도 아닌 2차추경에다 또한 겨울철 공사까지 겹치는 불과 몇 달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계획성을 지적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안의 경우 민원대상인줄 뻔히 알면서 GB 철조망 문제라든가 위생시범업소의 혈세를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히 하고 무원칙적인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다음은 질문에 답변하는 관계관의 업무파악능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주무과장이나 국장으로서 또한 안양시 전체의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고급간부로서 자기부서의 업무나 자료조차 준비를 하지 않고 자기의 답변차례가 되면 동문서답이나 우왕좌왕하는 것을 본 위원장이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안양시에는 이러한 고급간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회의참여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회의라는 것은 회의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회의하는 자세를 보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께서는 50만 시민들의 대표자답게 진지하고 정중한 자세로 자리를 지키면서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정작 지켜야 할 관계관들은 자리를 비우고 회의 분위기를 흐리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안양시 발전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두면서 연일 계속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심의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시민의 입장을 대표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여러 가지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는 자세와 열의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며칠간 예산안을 심의받으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느낀 몇가지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시 5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안양시의회예산심의 위원으로서 그 방대한 추경예산서를 불과 며칠 사이에 많은 연구와 탐독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예산심의를 심도있는 여과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없을 수 없으니 앞으로 좀더 의회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자기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여러 위원들에게 말씀드리며 그리고 실국장 여러분과 관계관에게 몇가지 지적을 해 두고자 하니 앞으론 절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지난 조례특위나 본 회의의 자료준비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오자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심의위원들에게 호된 질책을 받는 일이 또다시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예산안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 몇가지 이야기를 해 둡니다.
예를 들어 동안출장소 관내 동청사 계획 같은 자체는 '91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1차추경도 아닌 2차추경에다 또한 겨울철 공사까지 겹치는 불과 몇 달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계획성을 지적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안의 경우 민원대상인줄 뻔히 알면서 GB 철조망 문제라든가 위생시범업소의 혈세를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히 하고 무원칙적인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다음은 질문에 답변하는 관계관의 업무파악능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주무과장이나 국장으로서 또한 안양시 전체의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고급간부로서 자기부서의 업무나 자료조차 준비를 하지 않고 자기의 답변차례가 되면 동문서답이나 우왕좌왕하는 것을 본 위원장이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안양시에는 이러한 고급간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회의참여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회의라는 것은 회의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회의하는 자세를 보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께서는 50만 시민들의 대표자답게 진지하고 정중한 자세로 자리를 지키면서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정작 지켜야 할 관계관들은 자리를 비우고 회의 분위기를 흐리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안양시 발전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두면서 연일 계속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심의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