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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8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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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4월 17일(화)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간사선임의건
  3. 2. 안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4. 3.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5. 4. 안양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5.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o 간사(이희덕)인사
  4. 2. 안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3.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6. 4. 안양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7. 5.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시 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서 미력한 저를 위원장으로 재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같은 위원님들의 격려는 이제 얼마남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완우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조례안」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안양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그리고 「’95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 4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안건회부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08분)

○위원장 이상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당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님.
문영근 위원   이희덕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방금 문영근위원께서 이희덕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희덕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의덕위원께서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희덕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희덕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이희덕)인사 

(10시09분)

이희덕 위원   이희덕위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임기가 70여일 남은 과정에서 오늘 자로 간사임무가 끝나는 것으로 이의를 할 뜻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드러나 맡은 임무를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이희덕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당위원회 운영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노인복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의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며 제38회 임시회 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태위원장님과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인 「안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제정 이유는 안양시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제정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코자 동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노인복지 기금의 조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규정 사항과 제10조에서는 기금지급대상사업을 규정하여 기금목적에만 사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관을 지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성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제7조에 위원의 임기 내용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에 대한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데 설명해 주시고 제10조 기금 지급대상사업해서 5항을 보면 불우노인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불우노인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 불우노인에 대한 한계를 분명하게 정해 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제4조 위원 및 설치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에 보게되면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 보건사회국장, 안양시의회 의원 1명, 대한노인회 만안구, 동안구하여 각 지회별로 회장 1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하게된다면 짝수가 되는데 표결사항이 있을 때 별 문제는 없을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 간사 1인과 서기 1인은 가정복지 과장님도 사정복지계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한삼석위원님!
한삼석 위원   제13조의 결산 및 보고에 보면 결산보고 2항에 보면 시장은 기금운영결산서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뜻하는지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서 시장은 기금운영 결산서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해서 접수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이에 뒤따른 검토를 시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뜻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룰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7조, 10조, 13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대해서는 1항에 의원의 임기와 당연직 기준의 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의원의 범위가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네 사람으로 당연직이며 임기는 의원의 임기와 동일하므로 2년입니다. 재직하는 동안만 의원으로 임기를 하는겁니다.
  다음에 10조 불우노인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우노인의 기준에 대해서는 홀로사는 독거 노인이 현재 안양에서 171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상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고 재산도 없고 외롭게 혼자사는 무연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두 번째 노령수당에 지급대상이 되지 않더라고 70세 이상의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 대상자가 지금 현재 521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1명의 독거노인과 521명의 노령수당을 받는 노인들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급 기준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회계와 준용하여 당초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준하여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4조에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지금현재 위원의 수가 8명인데 표결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사와 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사와 서기는 역시 당연직이기 때문에 표결에 이상이 없겠습니다. 답변은 표결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답변드린다면 8명이 짝수인 것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의 수가 당연직과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의 순위에 맞춰서 구성하다보니까 짝수가 된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겠습니다만 표결에 꼭 문제가 있다면 조정도 가능합니다. 숫자는요. 다음에 간사와 서기에 대해서는 표결에는 8명만 표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8명에 대해서 의원수를 조정하기가 10명이내로 하다보니까 간사나 서기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의원 숫자는 8명이다보니까 짝수가 된 것입니다.
문영근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회의 석상에서는 간사와 서기가 표결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표결권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규정상 없지 않습니까? 표결권까지는.
  그렇다면 자칫 회의 과정에서 회의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결과도 낳겠는데요? 아예 홀수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한삼석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위원이 동수로 정할때는 합의체 형식이 되거든요 의결하는데는 반드시 홀수로 위원을 구성하는게 일반관례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문영근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이 8인일 경우에는 회의형식이 합의체 형식이 안되면 조항이나 항으로 정해놓는게 명확한데 그렇지않으면 9명으로 홀수로 하는게 좋지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죠.
문영근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방금 한삼석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10인으로 되어있고 또 10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지금 10인을 구성했을 때 두분은 누가들어 가야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지금현재 간사와 서기까지를 포함한 인원으로 10인 이내로 봤기 때문에 그외로 들어가실 분에 대해서는 생각안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거론시켜 주신다면 자격 기준을 인정하는 범위로 정해 주신다면 구중에 한사람이 표결권을 가질수 있는 조건으로 토의해 주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영근 위원   그러면 간사나 서기 두 분중에 한 분을 표결권을 달라 이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간사나 서기는 위원중에서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것은 당연직으로 담당과장과 계장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정복지과 과장님을 위원으로 해서 9인으로 하면 되겠네요.
  문위원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일부 수정안으로 내시죠.
  정리를 하기전에 제가 아까 질의에 불분명해서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본위원 질의에 답변이 불분명한 것을 다시 말씀드릴께요.
  우리 보사국장님까지 하고 안양시의회 의원이 2명으로 돼 있는데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앞으로 6월 27일에 제2기 의회가 출범되면 지방의원에 대한 시의원이 일반 정무직 특수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께 묻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면 당연직이 보사국장에서 시의회 의원까지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일정한 정액제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과장님이 조례를 제안해서 심의하고 있는 것과 답변하신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성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4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간사와 간사를 보조하기 위한 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의 임무가 위원회의 표결권까지는 갖지 않고 관사의 업무를 주관해서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 주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간사를 표결권을 주는 것은 조금 제고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짝수에 의한 위원회를 3조에 보면 위원이 8명, 2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임에 대한 추가로 어떠어떠한 분이 위원으로 된다하는 내용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8명 이외에 추가로 두 분이 들어갈 수 있든지 아니면 한 분을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원만치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한삼석 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안양시청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보사국장님까지 그리고 안양시의회 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당연직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답변하셔서 그 부분을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를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최종성   그 내용은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태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합일점을 찾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문영근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안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제4조 2항중에 10일 이내를 9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안양시의회 의원 2인을 안양시의회 의원 3인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영근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문영근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문영근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관용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사경제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정관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성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최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삼석위원님!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제8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잇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8조와 9조가 대치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어떤 논란의 여지가 적을 것 같습니다.
  9조를 보면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8조, 9조 법조문의 구성으로 봐서 정면대치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돼서 이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돼있고 반면에 8조를 보면 도지사의 승인을 구성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이 임면하다고 하면 완벽한 지방자치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 시장과 이사장이 협의해서 한다고 하면 몰라도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는 그러한 구습이 계속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8조 3항에 「시장이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사장이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정해진 어떤 법률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나타났을 때는 당연히 시장이 이사장을 해임하는 것이 타당하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임면하고 해임한다는 부분이 본 조례의 취지와 맞게 되는지 관계국장님이 제가 몇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9조 3항에 보면, 「이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이 부분도 상당히 양비론을 갖고 있는 조항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 정해줄 필요도 없는 형식의 조문으로 구성이 돼서 이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든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법률이 갖는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되는거지 이렇게 하면 조례제정에 뜻하는 목적이 맞는다고 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관계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18조 사업회계 및 예산, 제19조의 결산 부문에서 2항을 보면 수지예산서 령 제50조 또는 령 제34조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1년이면 몇 수십 건을 제정·개정·폐지를 합니다만 막연히 이 부분을 봤을 때 다른 어떤 관계 상위법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런 시설관리공단조례에 대한 나타난 부분만 갖고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1조 목적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이렇게 됐습니다만 아마 거기에 대한 시행령 50조, 34조 이런식으로 돼있는 부분을 명확히 명시해서 이 조례를 숙지하는 사람들이 쉽게 보고 운영하는데 법조문이 구성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작년 연말에 사실은 지역경제국이 자치시대에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일들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완곡하게 질책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한 나머지 시설관리공단과 더불어 몇가지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조, 9조에대한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예속되어 가지고 얽매여 있기 때문에 사실을 자치시대가 돼 가지고 공기업법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만 모법에 얽매일 수 밖에 없다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칙은 이것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완화되어 가지고 도지사를 승인을 받도록 완화된 겁니다. 또 자치시대가 완벽하게 도래가 되면 그때는 저희들한테 모름지기 전부권한이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법을 조금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지역에도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 8조 3항은 「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을 해임」을 한다는 승인과 해임도 지방공기업법에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넣은것인데 단 한가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청탁을 어떻게 하면 배제하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를 성공시키느냐 못시키느냐 하나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청탁에 의해 이사장이 되었을 때 그냥 3년 임기 채우고 나가게 되면 적자가 난다든지 경영수익이 제고되지 않을 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지역의 조항에는 없으나 하나 넣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 할 때는 “현저히”하는 말도 빼고 경영수익이 나쁘면 무조건 내보내는 방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장님의 재량권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현저히”라는 말로 넣긴 넣는데 조례를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9조에 「이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이것이 양비론적인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래 주차시설관리공단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만든 중요한 이유는 주차시설 이외에도 ’98년도에 지하상가가 시로 편입되게 되면 이것도 넣어 볼 생각으로 했고, 또 앞으로 대로변에 지하상가를 설치하는 문제도 이런 문제에 포함될 수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이외에 쓰레기문제 여러 가지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대형 법인체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상근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영수지가 제대로 맞지 않을 때 까지는 비상근으로 두자. 상근을 다 주고서도 경영수지가 맞으면 그때 상근을 주면 안되겠느냐 해서 조금 유연하게 한 것 뿐입니다. 지금 상근으로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한삼석 위원   그러면 제9조 부분에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회가 통상적으로 법인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든지 이사장을 선임하는게 관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법조문 구성에 맞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그러니까 이사장이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우리 특별회계에 들어와서 그 예산을 전도해 주는 그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
한삼석 위원   공기업법에 있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시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칙에 단서를 달기 전에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 그대로 준칙을 준용하여 만드셨는지 모르는데 아니, 그럼 이사회가 구성되기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뽑히기도 전에 이사를 뽑는다는 결론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그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처음 시작할 때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되어 첫 번 할 때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넣었는데 부칙에 하나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한삼석 위원   만약에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앞뒤가 맞지 않겠나.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알겠습니다. 그건 부칙에 처음 시작할때는 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음에 18조 이것도 령이라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인데 이령이 앞에 목적 자체에서 이미 공기업법으로 했기 때문에 령을 했는데 한 위원님께서는 령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넣었으면 좋겠다.
한삼석 위원   자체 안양시에 많은 2∼300가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례제정 당시에 이런 취지를 안양실정에 맞는 범위내에서 상위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이조례가 제정되더라고 우리 실정에 현실적으로 맞는 범위내에서 해야지 너무 상위법 몇조 몇항에 의거하여 그러면 너무 경직되고 상위법에 매달리는 조례가 아니겠는가.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우리 조례는 모법을 어기기 어려우니까.
한삼석 위원   표현하는 조문구성에 표현 방법에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한위원님 한가지 첨언하여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너덧개하고 있는데 대충 그걸 전부 현장에 가서보고 와서 했는데 여기에서 달라진 것이 현저히 나쁠 때 연한에 관계없이 나간다는 부분 그것만.
한삼석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임원에 대한 관리능력이 부족했을 때 해임한다는 부분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돈이 수십억이 지금이게 목표년도로 보면 20억, 30억이 막늘어나는데 재부회계에 관계되는 부분, 책임에 관계되는 부분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조문이나 어디에 삽입이 되어야 하지않겠는가.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는 상근으로 한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상근을 해가지고 이 시설 관리공단을 궤도에 올려놓는데 감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단히 말해서 이 시설관리공단중에서 주차시설에 관한 한수위 속칭으로 삥땅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막으면 송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되어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국장님은 속칭 삥땅이라고 하는 용어 한가지로만 표현하시는데 본위원은 말이죠 그 부분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수십억 재산을 관리하는 관계직원이나 임원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되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국장님은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원활한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시킨다고하면 임원들에 대한 또는 직원들에 대한.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그건 이렇습니다. 조례는, 조례중에 모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첫째 정관이있고 그 다음 복무규정이 있고 인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람들을 제재하는 방법들을 전부 망라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조례로서는 제일 으뜸이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늘어놓을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수섭위원님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아까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사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동사무소도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런 것도 지방자치제하는 마당에서 꼭 필요한가 안넣으면 안됩니까?
  제3조, 사무소 해가지고 말이죠 1항,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안양시에두고 그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항,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그 사무실을 둘수 있다 임원도 그렇지만 분소나 지사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이건 애매모호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지사에게 위임되기전까지는 이 자체를 내무부장관, 정관하고 이사장은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사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지사로 내려온겁니다.
심수섭 위원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하는 마당에서 이것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고쳐둬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양시에서 모든 출자를하고 그런데 왜 도지사의 간여를 꼭 받아야만 되느냐 이겁니다. 돈은 우리가 내고 간여는 도지사가 하고 이런.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공기업을 하다보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사가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승인을, 본래 승인이라는 자체가 감독권 행사니까요. 감독을 한다는 뜻으로 공기업법에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조례를 우리 마음이야 자치시대에 완벽하게 지방자치쪽에서 모든걸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모법이 있는한 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만들 수 없으니까.
심수섭 위원   제가 수정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 자체를 지방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런 쪽으로하면 오히려 서로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법의승인을 맡으라고 되어있는 건데 당위규정인데 당위규정을 어떻게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첫째 승인을 맡아야 되거든요. 당장에 당위규정을 어겼으니까 승인을 안해주죠. 우리만 있는 것 같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4개군데마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만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하겠다 해서는 안될겁니다.
○위원장 이상태   앞으로 완전 지방자치가 내년부터는.
심수섭 위원   그리고 임기가 3년으로 되어있는데 3년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8조 1항에 보면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꼭 3년이 돼야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법상 3년입니다.
  그리고 이사는 대부분의 이사, 국영기업체고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이사는 임기는 3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딱한 사정이 있어서 사실은 심위원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의회에서 승인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가통과된 이후에 연간 손익계산을 뽑아본 일이 있습니까?
  제안설명에 보면 손익계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검토 보고서에 보시면 상세히 저희들이 검토해본게 나와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국장님! 법정 정관에 대한 안이 나와있죠?
  한부볼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예.
한삼석 위원   조례안을 보면 5조 2항에 공단의 정과을 변경하자할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단에 대한 정관을 조례가 통과돼서 시장이 공포를하면 법인설립에 바로 착수하실거 아니에요? 출자금액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번 정관을 통과시켜서 법인설립이 됐을때는 그다음부터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데 국장님께서는 모든 사항이 지사한테 위임이 된걸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정관과 설립인가 첫 번하기때문에 내무부장관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관이 역시 조례를 벗어나서도 정관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정관도 상당히 요식행위로 되어있습니다.
  정관도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게 돼있어요.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자료요청이나 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현황과 수입내지 예상수입에 대한 ’92∼’95년도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자료는 언제까지.
  지금 왔어요?
심수섭 위원   이것말고 안양시주차장시설현황.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거기 있지 않습니까?
심수섭 위원   다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다있습니다. 시설현황도 있고.
심수섭 위원   연도별로 다 있어요?
  국장님!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 급한겁니까?
  급하지 않으면 제2기 기초 시의원들에게 유보했다가 넘겨주는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유보가 왜 필요없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인천, 울산 조례가 똑같습니다. 같은데 우리가 다른게 두가지가 드러있는데 경영수지가 나쁠 때 임기에 관계없이 나간다는 것과 다른 지역에서 사무직원들이 대충 30여명 되었는데 우리가 20명으로 직원을 줄여놨기 때문에 감사를 하나 부이사장 비슷하게 두어가지고 이분이 총괄하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만 차이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다른 지역의 설치공단조례와 같습니다.
  별다른게 없는데 시일을 넘길 필요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심수섭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드렸고 기존 위탁해 가지고 관리운영하는 업체가 많죠?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4개업체가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계약만료 기간이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12월말 까지입니다.
  12월말까지고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때는 언제라도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승인해 주셔야 정관을 승인하고 여러 가지 뒤에 부수되는 복무규정이라든지 인사규정 이런걸 만들려고 하면 거의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마무리짓고 명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가 수정안이죠? 그러면 아까 한삼석위원님이 수정안이죠? 부칙 넣는 것.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한삼석 위원   그게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하죠.
○위원장 이상태   예. 그건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하는게 좋을거에요.
  처음에 이사회가 구성이 안됐는데 이사장이 있을 수 없으니까 시장임명으로.
  그렇게 말씀하신거죠?
한삼석 위원   위원장님이 더 잘아실거에요.
○위원장 이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는 이상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써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한삼석위원님의 수정안을 당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양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1시37분)

○위원장 이상태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민   안양시농촌지도소장 윤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상태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양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안앙시4H 육성발전을 위하여 4H후원기금 창립총회를 ’80.10. 29일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기금의 사용 및 기금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원대상사업에 관한규정, 안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후원회의 구성에 관한규정, 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농촌지도소 윤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성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최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제10조를 보면 후원회의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후원회의 구성 이렇게 해서 구성원이라든가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 기금을 관리운영하는데 후원회라고 명칭을 붙여야되는 것인지 명칭과 법 조문에 대한 내용과는 전혀 대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조례 제정안이 나오게 된건지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뭐, 관리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게 더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원회라고 했는데 후훤회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농촌지도소에 대한 4H 회원들을 직접 실질적으로 후원해 주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지 이것은 시조례에 의해서기 조성된 금액과 안양시에서 출자하는 금액하고 합해서 하면 관리하고 운영하는 위원회지 후원회라고 명칭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근위원님.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안양시4H후원기금 설치조례중에 안양시4H육성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데 지금 안양시에 4H 창립총회를 ’80.10월에 했습니다. 15년이된 지금에 와서 창립총회할 때 안양시는 농촌에서 많은 도시화로 변하였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 해만다 감사시에 농촌지도소 무용론이 많이 논란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양시에 과연 4H가 있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현재 안양시에 4H회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한삼석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17조에 일비와 여비가 있습니다. 후원회 참석회원중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안양시 위원회실비면상 조례에 의거,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3억원을 조성하여 이자를 갚고 30%는 적립을 하고 70%는 4H운영을 하는데 불과 돈 2, 3천만원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을 하기위해서 심의하고 하는 후원회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고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느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문에 수정을 가해야 될 것 같은데 지도소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133조에보면 재산 및 기금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문영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목적의 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4H가 있어야만 행정목적을 달성할수 있는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제8조 지원대상사업해 가지고 기금에 4H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하여 각종 훈련이라든지 교육행사 및 과제이수에 필요한 지원했는데 각종 훈련이라면 무슨 훈련인지 아니면 어떤 교육을 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0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민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제10조에 후원회 명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후원회 명칭에 대해서 4H사업을 후원하기 위해서 기금의 조성이 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H후원회를 조직해서 기금을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전국적으로 후원회기금 관리조례라고하여 안양뿐 아니고 이렇게 조직을 운영돼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국적인 후원회 명칭을 같이 따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러시면 말이죠. 준칙 형식으로 되어 있는거죠?
○농촌지도소장 윤민   예.
한삼석 위원   그러면 이 준칙이 상위부서가 어디에서 내려왔죠?
○농촌지도소장 윤민   농촌진흥청입니다.
한삼석 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입안하는 분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그것에 의해서 조례가 준칙을 만들어서 각 농촌지도소로 하달이돼서 그것에 의해서 되면 그게 절대적일 수가 없죠.
  그것도 사람이 그사람도 어떤 법조문을 만들고 조례준칙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해가가는데 내용과는 전혀 안맞는거에요 10조 이렇게되면 12조, 14조, 15조 이런부분 다고쳐야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후원회하면 4H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금액이적든 크든 실질적인 후원을 받을수 있는 단체를 조직해서 운영한다는 뜻과 내용을 보면 기금의 관리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관리 운영을 하는데 무슨 명칭을 후원회하고 내용과 제목이 상반되어.
○농촌지도소장 윤민   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 자체가 4H를 후원하는 후원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원회라고.
한삼석 위원   소장님 말씀대호 하신다면 「안양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명칭이 바뀌어야 해요. 명칭자체가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하면 명칭을 바꾸든지 내용을 고치든지 수정이가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손질해야 조례가 명칭과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촌지도소장 윤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일비·여비지급전에 관해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일비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하는 규정은 용인이나 수원같은 타시군에 그런 조항을 집어넣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타시군의 예를 따라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3억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상당히 저희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3억원 가지고 거기서 참석하신 의원님의 일비 여비 지원되는 것이 사실상 넉넉한 후원기금도 아니기 때문에.
한삼석 위원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하니까 같이 했다하는 것 보다는 우리 안양시 농촌지도소나 4H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필요한 조례가 제정돼야지 다른데와 보조를 맞추고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는 식의 답변보다는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현실감있게 조례를 준비는 했는데 이런 부분이 고칠수 있으면 돼야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민   17조 조항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식때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삭제해 주시면 삭제해 주시는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농촌지도소의 폐지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4H의 존재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안양에도 4H회원이 있다면 몇 명의 회원이 있느냐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존폐론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누차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차원에서 조직을 폐지하게된다면 저희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만 존폐론에 대해서는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저희입장에서는 여하튼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하게되면 그에따라 지시해주는 거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의견으로는 농촌지도사업을 절대로 폐지가 돼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국가를 막론하고 농업이라는 것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농촌지도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안양같은 경우에는 제가 ’61년도부터 농촌지도사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 평촌뜰 같은데도 전부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봤을때는 엄청난 옥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옥토가 대지화돼서 주택이 들어 앉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 안양시는 농업기반력이 취약해졌습니다. 농가 홋수도 적고 령지면적도 적다보니까 혹간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걸 제가 처음 와서도 듣고 이번에 두 번째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은 수치일수록 더 존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안양은 제가 생각했을 때 논면적이 50㏊인데 50㏊에서 생산하는.
○위원장 이상태   말씀중에 안됐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광장히 많이 갔습니다.
  다른 이론을 듣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윤민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4H존재가치에 대해서는 저희는 농촌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지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농촌이 안양에도 아시는바와 같이 별로 몇개동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8년부터는 농촌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지않고 학교 4H 회원을 대상으로 4H사업을 전개, 지도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학교4H다 영농 4H, 특수4H, 취미4H 이렇게 조직해서 저희 안양에 13개회에 43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영농 4H 21명, 학교 4H회가 5개회에 228명, 이동 4H회가 3개회 35명, 취미 4H가 4개회에 130명으로 439명이 있습니다.
  이상 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33조에 대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4H가 꼭 있어야 목적을 달성하겠느냐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촌지도사업을 본연의 사회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농민을 비롯해서 청소년까지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그래서 농촌지도자, 농촌부녀자, 청수년층에 있는 4H회원 등을 계층별로 지도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4H사업을 농촌지도사업에서 상당히 비중높게 저희가 관장해서 육성지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 할 때는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문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8년부터 농촌총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오던 것을 학교 4H육성까지도 방향을 바꿔서 지도해오고 있음을 거듭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각종 훈련 및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는 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는 항상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코스하면 보통 교육이라고 저희는 칭하고 단기코스는 간단하나 훈련이라고 칭해 교육 또는 훈련이라고 부여해서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4H 야외교육, 동농가 농장훈련교육 등 명칭이 훈련 및 교육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통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나름대로 답변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수섭위원님!
심수섭 위원   제가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 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안양시도 경영차원에서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투자한 가치만큼 그 이익이 나와야 되고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알지 못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고 나와있는데 그 행정목적이 무엇인지 물었고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했으며, 효과면에서 얼마만큼 있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안양시 직원현황과, ’80년부터 창립했다는데 그 동안에 안양시 재원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발의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안양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7조 제1항중 후원회를 후원기금위원회로 하고 이하 각 조문에 후원회로 표기된 것을 후원기금위원회를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방금 한삼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삼석위원님 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한삼석위원님의 수덩동의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5.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시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룰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진행은 먼저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검토보고후 당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심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소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의 편성사유, 주요투자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서용식   안양시 보건사회국장 서용식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상태 보사경제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집행부를 지도·편달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제1회 보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있게 생각하며 지금으로부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사회국)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이상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국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지역경제국)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순서입니다만 양개 보건소의 만안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듣고 동안보건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입니다.
  만안구보건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8회 임시회 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이경택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성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최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방식은 몇 분위원님의 일괄질의후 일괄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9∼13페이지 부서별 심사를 참고하셔서 먼저 예산서 페이지 수와 소관부서를 밝혀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덕위원님!
이희덕 위원   이희덕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에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1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비로 약 4,900여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복지회관이 준공된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화장실 교체공사등 시설비를 추가로 계상한 사유를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23페이지 노인복지회관은 지난 ’94년 7월 개관하여 현재 시설물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외벽공사를 하겠다는 사유와 사업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64페이지 시범사업으로 운영코자하는 음식물 퇴비와 고속발효기 구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3년도 결산심사결과 압축기와 압축차량구입에 차질을 빚어 예산을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어 말씀 드리는데 금번에 구입코자하는 고속발효기는 사전에 시장조사 및 타당성 조사는 검증이 되었는지 여부와 예산투자와 사업효과와의 관계등을 설명하여 주시며 시범사업임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두 대가 올라왔는데 한 대만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영금위원님!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장애인 복지 임차료는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당위원회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의시 동외관 3층에 장애인단체사무실 및 회의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수섭위원님!
심수섭 위원   문영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지하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자 장업장으로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호계 3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해서 80만원씩 8개월 640만원이고 마찬가지고 청소년공부방 설치비 1000만원으로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왕 해주시려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선까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 위원   159페이지 공공요금 및 세제중에 약 7,200만원이 경정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63페이지 안양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대해 2억 5천이 돼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2억 5천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4패이지 이희덕위원님께서 음식물 퇴비화 고속발효기 구입 두 대분에 대해서 1차 질의가 있으셨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한 대에 5천만원씩으로 두 대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고속발효기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던 그런 다른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수섭위원님!
심수섭 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장애자 임차료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자 단체가 3개 이상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단체에서 임차료 사무실로 1억이 배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서용식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먼저 이희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자 복지회관이 작년도 12월에 준공되어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추가로 시설비등을 계상한 사유와 평촌 신도시 노인회관 추가공사비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 작년에도 있었는데 금년에 고속발효기를 2대씩 1억 투자하여 구입하는데 이에 따른 시장조사와 타당성 문제 투자결과에 대한 사업 효과 세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말씀하신 음식물 퇴비화는 심수섭위원님과 한삼석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퇴비한 관계는 환경보호과장이 경기도 또는 환경부가 주관하여 전국에 현지에가서 견학하였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먼저 이희덕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 장애인복지관에 많은 추가 공사,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관의 배수구 설치는 약 150m에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12월에 준공되고 아직 개관되지 않았습니다. 위탁업체인 천주교 수원교구 계획에 의하면 5월중순에 관내 기관단체장과 시·도의원님들을 모시고 정식 개관식을 하는데 개관준비 및 준공이후에 국·과장이 나가보니까 그 당시 예측을 못하여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많은 빗줄기를 자른 부분만 배수구설치하고 위에서 넘어오는 물을 보지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장애자복지관 옆에 주차시설이 있고 정원있는데 그리로 들어와서 넘쳐 보도로 흘러가는 것을 추가로 시장께서도 지적하였고 저희도 공감하여서 하수과 자문을 얻어서 소요경비를 산출했습니다.
  두 번째 라디에타에대한 보완시설이 56개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역시당초 설계할 때 지금 회의실과 같이 노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탄 장애인들과 거동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동하다가 살에 닿으면 베일 것 같아서 회의실에 나무로 씌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노출된 라디에타를 나무나 다른 단열재로 쓰여서 미관도 좋고 살에직접 닿지 않도록 하려고 추가로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이 당초에는 모래로 깔고 아이들이 놀게되어있는데 정원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모래를 깔면 아이들이 놀고 흙을 자꾸 밖으로 묻어나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건물과 조화도 이루고 관리도 하기좋은 잔디가 좋겠다고 생각하여 고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열교환기는 약372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설계 및 시설 당시에는 보일러 열교환기가 건축법에 지적되었는 용량 10만 Kcal로 시설되었는데 실제 시험가동해보니까 보일러 기사 말에 의하면 10만 Kcal로도 유지할 수 있지만 흑판이나 또 지하수부터 꼭대기까지 할 때는 도저히 모자라겠다 설계사도 올리다보니까 이것이 시설전체를 고치는게 아니라 보조기를 달면된답니다. 시가 372만원이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가압장도 당초 설계할때는 실제 사용 압력이 이것이면 충분하다 했는데 시운전해보니까 3층 꼭대기에 있는 화장실에 물이 나오긴나오는데 아주 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압장 설치를 해서 3층 화장실이라든가 각층에 충분히 써야 되겠다 그래서 300만원 1대를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2층 좌측 빗물 받이용 케노피 설치 1개소 50만원입니다.
  이것은 2층 외벽베란다 높이가 높아서 비가올 때 출입문을 통해물이 복도로 들어오는 현상을 방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변기 교체공사는 화장실 24개가 남녀분으로 있는데 어린이용 화장실은 없고 하나도 없고 전부 어른용, 장애인용이라서 장애인들이 올 때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약 7개정도의 어린이 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 50m인데 이것은 건물위에만 산언덕에 핀트 경계 철망을 쳐서 약 60m정도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보니까 나머지 양쪽 구간 50m정도에도 이것이 필요하다 물론 당초 설계할때는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역시설계가 잘못된것으로도 잔여분을 완전히 철망해서 안전사고에 노력하려고 올렸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간판설치는 물론 현판식때 현판을 달기도하는데 지나다닐 때 관악산 중턱에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그것이 낮에는 잘보이는데 야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것이 뭐하는 집이냐, 누구든지 지나다니면서 장애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이라는 표시를 네온판에 현광등을 넣어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CIP용역을 줘서 색상도 좋고 시민들이 얼른 알아보게 이런 취지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용역을 줘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역시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지만 안양시로서는 처음하는 장애자 회관이다보니까 경험도 없고 충분히 당초에 반영못한 것을 시인하면서 공사에 따른 하자는 그때그때 하자보증금을 가지고하는데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추가로 발생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관 운영문제입니다.
  123페이지인데 노인종합복지회관 외벽공사 앵커리지공법은 단지안에는 4개의 회관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노인회관, 보훈회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그래서 노인, 보훈, 여성회관은 작년말로 건물이 완공되어서 거의 입주완료단계에 있으며 청소년회관만 총무계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완공된 3개회관을 보면 전부 외벽을 소위 앵커리지 돌붙임 공법으로 되어있고 노인회관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단지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모양은 각기 다르지만 외벽처리는 동일하게 해줘야 이질감이 없지않나 한편은 양구에 있는 노인회 회장님들이 거듭건의를 하시고 시청에 방문하셔서 강력히 요구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6,100만원씩 나오는데 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단열공법으로 되어있는 외벽을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1,200만원 그 다음에 앵커리지 공법이라고하여 석재, 건식으로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 단가가 8,4000원으로써 총 1,287㎡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재값만 약 1억 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외에 쌍줄 비계공이라든가 기타 인부임 관리등 해가지고 약 3,600만원으로 총 1억 6,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퇴비화와 장애자 사무실 별도 확보문제는 계속 담당과장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 외벽공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4개 복지건물을 공모해가지고 했는데 공모룰 해서 건물이 신축되거나 설치가 됐으면 준공이 됐더라도 일반적으로 공모한 것을 잘 바꾸지 않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까지 돼서 좋다고 시에서 시공을 한 것을 다시 일부 철거를 하고 바꾼다고 했을 때 공모당시의 취지가 퇴색되는게 아닌가하는 우려가돼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돈을 붙인다고 무슨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서용식   한 위원님 말씀 일리있고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간부직들과 의논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상공모해 가지고 당첨된 것으로 공개입찰하여 시공하면 변경이 사실상 어려운데 그 내용이 건물전체의 규모라든가 모양 또는 각종 용도가 변경되면 당연히 거기에 저촉되는데 건물의 모양과 원상은 놔두고 외벽처리만하기 때문에 역시 계약상의 문제인데 계약상으로는 큰 하자는 없다고 그러고 다만 집행공무원의 잘못이랄까 아니면 그 당시 절차상의 잘못으로 예산낭비한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원안대로 유지하려고 양노인 회장님들 설득도 시켜보고 그랬는데 왜 한단지있는 건물중에 우리것만 초라하게 하느냐 노인회관 다시 지을것도 아니고 백년대계인데 지금 손안대면 나중에 추가예산으로 되겠느냐 준공된지 얼마 안됐는데.
한삼석 위원   노인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전문가도 아닌데.
○보건사회국장 서용식   일부그런얘깁니다.
한삼석 위원   그러네요.
○보건사회국장 서용식   한위원님, 다 4개가 준공돼서 각계각층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다른 건물을 돌붙임해서 좋은건 아니지만 훨씬 거물이 중후하고.
한삼석 위원   그 부분이 타원형식이 되잖아요. 사실 청소년 회관같은 것은 착공도 안한상태 설계중이면 만약에 또 청소년회관 져가지고 색상이 다르거나 자재가 다르게 변경됐을 때 조화가 안되면 외장벽 또 할거 아니에요?
○보건사회국장 서용식   그런데 청소년회관도 과업지시를 보니까 돌붙임과 단지내에 4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두고 한사람이 설계를 맡았기 때문에.
  다만 왜 그러는지 전임국장님한테 물어본건 아닙니다. 하여튼 현상공모때 노인회관만 그렇데괸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한삼석 위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이희덕 위원   부락에서 복지회관져서 딴곳에서 나쁘다고 다시해달라면 다시 받아 줄겁니까? 100%
○보건사회국장 서용식   이렇게 해야죠.
  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전에도 했지만 만약에 비산동에 다복적 복지회관지을때는 설계를 현상공모하는데 설계에 들어가기전에 금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안양 8동도 그렇게 했는데 관계된는 노인회장님, 동정자문위원장님, 시의원님들, 동장 모아놓고 과업지시서로 설명회를 가져서 나올거 아닙니까? 기본설계하면 조감도하고 기본설계 가지고 아까 물으신 부분에서도 설명드리고 그럼 거기에서 시정사항이 나오고 실시설계가 끝나서 계약하기전에 또 한번 두 번내지 세 번 보고해서 거기서 걸러내주시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작년에 그렇게 안했던게 아니라 작년에도 한번 두 번도 한데가 있습니다만 설명보고회했는데 안됐기 때문에 그런사항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계속 바꿔줄순 없죠.
이희덕 위원   앞으로 참고삼아서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이희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고속발효기에 대해서 시장성조사와 타당성, 사업성과, 예산의 효과, 시범사업이라면 한 대만 구입하는 것이 어떤가와 아울러 한삼석위원님께서 다른 시·군의 운영사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 방식이 금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가 전국적으로 실시돼서 현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쓰레기는 종전에는 재활용 또는 음식물, 못쓰는 쓰레기를 모두버렸습니다. 쓰레기 양이 상당히 많아서 그건후진 방식이다. 많이 버리는 사람이나 안버리는 사람이나 조금 보리는 사람이나 종전방식은 같았습니다. 많이 버리는 사람은 쓰레기수수료를 많이 부담하고 적게 버리는 사람은 적게, 안버리는 사람은 하나도 부담을 하지 않는 선진된 방식이 쓰레기 종량제가 돼서 1월2일부터 시행돼서 호응도도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단계로써 쓰레기 처리를 볼 때 소각, 매립입니다. 그야말로 매립과 소각에는 많은 예산도 들고 버리지 말아야할 쓰레기, 물자들이 버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자원의 재활용 재생산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쓰레기는 쓸수 있는 것은 모두 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을 하거나 김포매립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고속발효기 또는 EM 발효제를 사용하면 다시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무부 즉, 국가적인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현장견학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하루에 733톤입니다. 일반 쓰레기가 457톤인데 여기서 음식물이 38%인 173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음식물 쓰레기 173톤을 장기적으로 퇴비화,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추진과정입니다.
  저희가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려는 목적은 우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EM 발효제를 섞어서 할 때는 약 2∼6개월, 길면 6개월 정도 걸리고 고속발효기는 24시간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안양은 도시지역입니다. 저희가 장기간 넓은 장소를 이용한다면 이보다 비용이 적게들고 오래 쓸수 있는 장소에 음식물 쓰레기를 오랫동안 퇴비화하는 것으로 하면 상당히 좋지만 저희 지역은 도시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 일을 처리해야만 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속발효기, 대한민국에 나와있는 가장큰 용량이 1일 500㎏, 500㎏ 소화할수 있습니다.
  이 값이 약 3,500만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데는 수질 관계를 참고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시설비, 여러 가지해서 나머지 1,500만원 정도를 시설비로 봐서 5,000만원씩 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지역 시범아파트 또는 음식점이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에 시범적으로하여 양구 100가구, 동안·만안해서 100가구 그래서 200가구를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하면서 성공이 될 경우는 단지별, 아파트는 아파트, 음식점 지역이면 음식점지역 이렇게 해서 단지, 그룹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것이 효과가 입증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학계 또는 행정기관 여러 기관에서 종합세민나와 많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제도는 일본둥지에서 연구 발표된 것입니다만 여기서 책자로 그림으로 대충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실지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봤을때는 토양의 산성화가 우려되지 않느냐 이런 제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가 ’92년부터 이것을 연천해서 경기도 시범지역으로해서 내무부에서 1억씩 지원해서 했는데 작물이 아주 훌륭하고 처리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내무부에서 역점시책으로해서 각 시·군이 지역여건에 맞게 고속발효기라든지 E·M발효제를 해서 운영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이 지침에 맞춰서 시범적으로 잘해 보려고하는 취지에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2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배경은 환경영향평가법 8조에 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목적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주민의 의견수렴, 기타 행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촌지역에 일일 2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이에 따른 시설 또는 재활용센타, 방금 보고드린것과 같이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등 종합적인 쓰레기처리 타운이 조성돼야 합니다. 이것을 저희는 ’49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관내 석수동에 즉, 쓰레기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시설을 광명시로 이전하고 그 지역일대에 우리가 쓰레기 처리 종합센타를 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690억정도 예상하고 ’94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약 3만 5,000평이고 추진방법은 1, 2단계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억 5,000만원.
한삼석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필요성은 다 인식을 하는거니까 사업규모가 얼마기 때문에 2억 5,000이 나왔다 하는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2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은 우선 직접 인건비 1억 4,000만원 작성 및 조사기술자 직접경비 870만원, 간접경비로 1억 1,400만원, 기술료 2,200만원 그래서 2억 5,000만원인데 인근의 과천·광명·부천등이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2억부터 7억까지 사업비가 들어간 선례가 있고 지난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하라고 해서 이부분을 나중에 해주기로 본의회에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금번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삼석 위원   기존에 3억 5,000이서 있었고 2억 5,000이 더 추가된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타당성조사로 1억 1,000만원 해주셨고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다시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입니다.
한삼석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오과장님께서 음식불 퇴비 고속발효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시범단계에 있는거죠?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시범은 1차 내무부에서 연천군을 했습니다. EM발효를 하든지 아니면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하든지 아니면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하든지 하는데 저희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빠른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는겁니다.
한삼석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는데 시범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시범사업이 끝났으면 두 대를 한 대로 하자는 이희덕위원님의 안도 있었지만 시범이 아니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대를 더 구입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기계에 대한 내구년한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일반적으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것도 많지 않습니까. 100억, 200억 들였는데 하나도 쓰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가 지방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 안되게 하려면 시범이 끝났다고 하니까 시범이라는 어휘를 안쓰고 고속발효기를 구입해서 몇 대 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저희가 우선해서 확신이 서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간다고 하면 용량을 크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기 나오셨으니까 알고 넘어 갑시다.
  164페이지 박달동 적환장 확장공사로 7,200만원이 나왔는데 현재 시설가지고 쓰레기 종량제로 t쓰레기가 줄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확장을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거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전에 안산으로 쓰레기가 들어갔을 때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막바로 안산으로 갔는데 김포는 많이 계약을 합니다. 쓰레기 규격, 종류등 12톤차에 다시 압축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전에에는 한번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적환장에 넣고 압축을 해서 규격화 된 것이 김포로 가기 때문에 적환시설이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쓰레기수거 업체가 하천변 부락주변에서 하기때문에 주민들이 악취가 풍기고 그러니까 빨리 이전해 달라고 하고 있어서 사람이 덜 사는 박달동 적환장으로 모두 다 옮겨서 하려고 합니다.
심수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은 성공작이 못된다고 봐요.
  일반아파트 단지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일반 주택단지는 많은 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내지 어떻게 해야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어느집앞에 두려고해도 그집에서 못두게 하니까  둘때도 버릴때도 없고 시간제로 쓰레기차가 오는데 시간이 안맞아서 그렇고 맞벌이 부부도 버릴시간이 없어서 많이 고민한다고 들었고 실제로 가봤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동안구 같은데는 쓰레기봉투를 말하자면 여름에 부패한다고 5ℓ 짜리를 만들었는데 타는 쓰레기 봉투와 안타는 쓰레기 봉투가 5ℓ 짜리 똑같이 나왔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타는 것은 부피가 많고 안타는 것은 쓸모가 있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종류가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얘기해 주시고 색깔도 붉은색, 흰색으로 5ℓ짜리가 나와서 그런부문이 문제가 크고요.
  그다음 고속발효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예산에서 지출이 되어서 만안구 지하식당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잘 된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잘 되겠지요.
  다음 만약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어떤 운영관리체계 같은 것도 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큰 식당경우에는 500ℓ, 300ℓ 나올수 있겠죠,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그것도 괜찮치 않겠느냐 만약 이런 것이 시에서 부담을 한다라고 한다면 관리상·운영상의 문제, 설치하는데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몇가지로 분류해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심수섭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가 과장은 성공이라고 했는데 성공이 아니지않느냐 말씀하시면서 우선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 맞벌이 부부의 쓰레기 버리는 시간, 봉투 5ℓ규격, 고속발효기 운영관리체제, 원인자 부담 등에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종량제는 실시율이 33%가 넘습니다. 저희는 100% 완전한 것을 원하지만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으로 4개월 정도 됐고 사실 무단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감독·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는 쓰레기를 버려 치워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으로 해서 강력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의 선진화 의식까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 99%가 그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는 성공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쓰레기 시간대는 4월 1일부터 지금 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했고 홍보를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버리는 시간과 안맞는다 이런 것은 선진지역이나 우리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주민들한테 가장 편리한 방법이 뭔가해서 쓰레기는 밤에 저녁부터 12일까지 버리고 치워가는 것은 사람이 덜 다니는 아침에 해서 대낮에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자 이런취지로 4월 1일부터 수거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전에는 아침 8시 30분부터 치워가고 타종시 본인이 실어줬는데 지금은 규격봉투에 묶어서 자기집 앞에 놓으면 수거원이 가서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녁에 자기집 앞이나 일정지역에 모아놓으면 수거원이 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다음 규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이 있고 김포매립장이 있는데 소각장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로 했는데 그당시 우리시설로 음식물이 너무 젖으면 타지 않는다고 했는데 소각장에 음식물 침출수로 빠지는 시설도 돼 잇고 음식물도 물이 빠지면 일반적으로 타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봉투하나만 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너무 타는 것, 안타는 것 너무 여러 가지 하면 주민들이 다 지키지도 못하고 저희가 나가서 개봉해 보면 반반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안 타는 쓰레기는 앞으로 흙, 돌멩이, 연탄재 등이고 그외에 모든 것은 타는 쓰레기고 깡통은 재활용이다 이렇게 몇가지로 단순분류해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중에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ℓ는 우리 규정대로 음식물이 주로 많아서 빨간 봉투에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특히 아파트에서는 작은 봉투로 빨강, 흰색을 각각 원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인데 수요도에 따라서 생산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속발효기 관리체제는 고속발효기가 혹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각장 또는 적환장에 폐수처리시설이 완비된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고 관리도 공무원이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버리는 자가 쓰레기 값을 부담해야 된다 저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개정돼서 큰업체, 예를들어 하루에 1000ℓ를 버리든가 하는 큰 업체는 법 의무적으로 자기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식업 조합에 나가서 그것을 토론회를 가졌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해야 된다.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버리는 사람이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보다 퇴비화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규격봉투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90원, 130원, 500원, 1,300원짜리 봉투에 넣으면 끝나는데 퇴비화 하기위해서 협조하는데 자기비용이 1,000원, 3,000원 5,000원 들어가면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것은 부득이 우리가 규격봉투에 치우려하니 거기에 넣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그것이 성공하고 모든 것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때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문영근위원님과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연계되기 때문에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의 현황만 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안양2동 유유온지 입구에 대지 1,901평에 연면적 894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지층이 301평 지상 1층이 242평 지상 2층 215평 지상 3층이 136평으로써 지층에는 재활작업장, 기계실, 주차장, 식당이 있고요 1층에는 언어치료실, 조기교육실, 수영장 2층에는 물리치료실, 자료독서실 강당 3층에 사무실, 다목적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 12월말 준공이 돼서 현재 장애자 어린이 조기교육은 4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장애인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재가는 의료장비라든가 준비가 덜돼서 5월말경 의료장비같은 것이 확보 되는대로 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내의 사무실은 3층에 1개가 있는데 전부 52.87평이있는데 현재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위탁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녀들이 숙소가 없어서 수녀숙소로 임시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의 단체사무실 여유가 없습니다. 또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관의 각자 사무실을 못주는 이유를 굳이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본회관의 운영취지가 어디까지나 장애자 단체육성 차원이 아니고 장애자 개개인의 자활 및 치료에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전국에 장애자 복지회관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장애자 복지회관을 저희가 다 조사해 봤습니다만 장애자 복지회관에 단체 사무실을 준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의 복지관 위탁운영,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에서 하고있습니다만 제반시설운영에 대한 장애자 한 사무실에 있으면 단체와의 마찰이 굉장히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가 장애자들에게 너무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인정하면서 이번에 2개 단체에 대해서 1억원의 임차료를 계상해서 사무실겸 작업장으로 활용토록 해줘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한 아까 심수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지하의 작업장 46,36평이 있습니다만 아직 운영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장애자 단체에 무엇을 할것이냐 하는 사업계획을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면 검토를 해서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3개단체중에 2개단체만 요구했는데 농아협회는 지금 안양시 지역으로 묶어서 120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안양 농아는 60명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표, 의왕, 시흥이 농아를 데리고 명학시장 거기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농아인이 정하논 휴게실, 경영사업을 한 수익금으로 자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지 않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그다음에 사업비 현황해서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지난 장애자복지관을 건립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천에 장애자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6개월동안 개관을 못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복지시설은 일반인 시설과 다르기 때문에 화장실 문고리 하나라도 잘 선정을 해야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글 당시에 장애자들에게 단체에게 사무실을 준다는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상에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준공검사될 무렵이니까 이것은 장애자복지 사무실 줄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변동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주지않느냐 어떻게 하면 특혜를 줘서 그런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일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사업계획을 할 때 당초 조사를 할 때 빠졌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개단체 얘기한 것은 지난번에 ’95년도 심의할 때 그때 당시에 온 것을 수정예산 올려서 200만원씩 더 올려서 1,500만원을 각 500만원씩 지원해주자 이렇게 통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때는 3개 단체가 올라오고 이번에는 2개 단체가 되느냐 이러면 그 단체에서 만약에 또한번 요청하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하에 46,36평짜리 자활사업장, 이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 사무실이 있고 사업장이 거기 있고 그러면 그것이 경계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사무실은 다른데 있고 사업장은 여기있고 이런것도 우리같은 일반인 같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은 문자 그대로 지체 장애자 아니면 맹아, 신체장애자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더라면 좋을 것을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다시한번 수정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최성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사업비 현황은 언제까지.
심수섭 위원   20일까지 해주세요.
○사회과장 최성일   지금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 심의 단체에 부천의예도 말씀하셨는데요 인정합니다. 설계상 운영도 안해보고, 설계상에 분명히 단체사무실을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도 안해보고 경험부족 다음에 업무의 질을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현재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맡았기 때문에 수녀들이 퇴근을 안하고 밤낮 숙식하면서 봉사하기 때문에 임시 사무실에 수녀 시설을 만들어 준거거든요. 제생각에 내년에 수녀숙소를 다시 짓기전에는 사무실 여유가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억을 가지고 다시 중축해서 말하면 수녀들 사무실을 지어주면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 21개 장애자 복지관을 전부 조사해보니까 위탁자와 장애자들 단체사이에 마찰이 굉장하고 건건이 저희들이 장애자라는 것을 생각하여 저희들이 주인인 것 마냥 프로그램 같은것도 간여하고 건건이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떨어져 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수섭 위원   경험도 없고 해보지도 않고 마찰이 있을 것이다 미리겁내는건 이상하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말이죠 애당초 약속이 따로따로 했다면 괜찮은데 설계까지 나왔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사람을 석득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심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장애자들에게 앞으로 태도와 의식이 변해야 하지않느냐 꼭 집단행동 할 때만 우는애 젖주는 식으로 하지말고 번듯한 사무실 두어개 만들고.
심수섭 위원   지금 1억을 들여서 몇 평 규모 얻을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평당 200만원봐서.
심수섭 위원   50평입니까?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겁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시와 건물주와 전세등기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냥주는건 아닙니다.
원금은 우리시.
심수섭 위원   관리비는 그분들이 하고요?
○사회과장 최성일   그렇죠.
심수섭 위원   그러면 만약. 다른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그 사람들만 주고 우리는 안주냐 그러면.
  지금 3개단체인데 2개 단체만 주고 한단체가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줄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나눠서 주는 것 보다도 커다란 사무실하나 얻어서 사무실도 하고 작업장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무실하나해서 칸놔서 여기는 지체 장애자 여기는 신체 장애자 여기는 농아장애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장애자 단체회장들과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3개 단체를 같이 5천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을 해서 그래서 하면 아무런 잡음도 없고 좋은데 지금 현재 2개 단체다 못을 박아서 통과를 시키면 사람들이 주장할 때 2개 단체만 주장할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냐 여기에 대해 제 생각에는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 이 부분에는 똑같이 1억 5,000만원 해가지고 조금 더 큰걸 얻어서.
○사회과장 최성일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로서는 금상첨화입니다.
심수섭 위원   장애자용은 다른 부분보다도 건물이 특수해야 됩니다.
○5층, 6층   안되고 일반인의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잘활용 할 수 있게끔 해주실수 있죠?
○사회과장 최성일   좋습니다.
심수섭 위원   5,000만원 더 인상 시켜서 3개를 공평히 해놔야 나중에 말썽이 없다 이겁니다.
  할수 있죠?
○사회과장 최성일   예.
○위원장 이상태   현재 요구하는 단체가 3개단체면 됩니까?
  지금 이게 2개단첸데.
○사회과장 최성일   2개 단첸데요 농아단체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우리가 60명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지역 해가지고 군표, 광명, 시흥해서 120명이 등록이 돼있어요. 명학 시장에 거기서 휴게실을 운영하면서 자체 수익금으로 자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낫습니다. 인원도 적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금 낫습니다.
심수섭 위원   보조금은 똑같이 주는데 왜 차별을 두느냐, 보조금도 500만원 똑같이 줬다면 이런 것도 똑같이 해줘야 편안하지 잘못하면 과장님 잠못자요.
○위원장 이상태   하나 그럼 더 해서 똑같이 해주도록.
문영근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께 그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단체에서 2개 단체만 1억이 계상되어 문제가 이야기되는데 이 2개 단체가 이 사무실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요구사항.
문영근 위원   사무실로 임대하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건의서가 있었습니다.
문영근 위원   2개 단체에서요? 그럼 한 개 단체는 없었다 이말이죠?
  없는데 굳이 우리가 아직까지 다음에도 해줄수 있는데 굳이 5,000만원 세워서 한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자기들도 다른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태   분명히 있다고 그랬고 2개단체가 기 시의 협조 5,000만원씩 받았다 하게되면 금방 1개 단체도 운영이 돼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사회과장 최성일   예. 
○위원장 이상태   그런데 자립도가 조금낫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저하고 있지만 2개 단체를 줬다하면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를 더 해주자 그런 얘기죠?
문영근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물론 고루주는 것도 좋지만 다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한 개단체에서는 지금 사무실을 다른데 이용할 수도 있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얘기지 안양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예산이 가야될 부분이 전혀가지 않고 있는데 꼭 없는 것을 해가지고 5,000만원 이라는 것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물로 장애인들이 전체가 추상적인 건데 나중에 2개단체만 주고 한 개 단체에서 그런 문제 제시를 했을 때 그것을 의식해서 하는건데 이 예산 추경가지고 끝나는게 아니고 다음 예산 추경가지고 끝나는게 아니고 다음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저는 있다고 보니까 그때 이야기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그것도 좋습니다.
심수섭 위원   과장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저는 합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똑같이 3개를 가지고 지난번에 500만원씩 보조를 줬기 때문에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할 때 3개 단체를 인정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주는건 싫다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회는 각박해져서 있습니다.
  남은 주고 나는 안주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만은 딴데 깎아서 장애자 만은 우선 순위를 하더라도 이런데 보조나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달아나는 돈도 아니고 임시 보관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투자보다 임대차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확실한 얘기는 국장님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서용식   장애자문제는 저희 과장들이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중앙중부나 자치단체도 소홀히 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 가입하는데 당신네들은 수출위주만 했고 공장만 지었기 때문에 전체 GNP의 25% 이상을 복지부분에 투자해야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사분야 중앙 방침이 금년도 6월말까지 내년도 회계년도 짤 때 상당한 복지부분이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 21개 중에 경상도에서 두 번째로 유일하게 장애자복지회관 지은 것에 대해서 안양시 행정 복지쪽으로 간다는 자부심도 느끼고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게 되는데 이것과는 관계없는 건데 장애자분들이 계속 시청에 하루에 한번씩 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와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동안구청의 버스, 토근 판매 이것을 청장님이 받아들이고 시장님이 허락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무실 4개 그런데 한편으로 판변단체를 시청이나 그분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그러나 장애자 복지회관은 장애자를 고려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문영근위원님, 심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설계 할 때 그것이 다 반영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용도라든가 그게 안맞기 때문에 부득이 또 우리가 해야될 일로써 1억을 계상 했는데 처음에는 과장과 제가 의회를 느껴 가지고 5천만원 4개했습니다. 그것만 통과 해줘도 상당히 고맙다 2개 단체, 3개 단체 생각은 안하고 그런데 시장님 결심맡은 과정에 갔더니 일번가하고 주민들이하고 또 아까 말씀한대로 지하층과 1층, 지상2층 그들은 지상2층 이상은 못가기 때문에 1억정도는 해야 평당 150∼2000만원 할 때 저들이 100평을 요구하는데 50평 ∼80평 확보할까 하여 시장님께서 고무적으로 올려주셨는데 지금 심위원님 말씀이나 문영근위원님 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이것이 1억이라도 통과해 주시면 그들에게 면목이 서고 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그들이 올린다는걸 알고 제가 알기에는 의회를 여러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학 시장에 있는 농아자들은 비교적 수입이 있고 온순한 편이라고해서 우리가 등한히 합니다. 사실 우리 안양시예산이 넉넉치 않지만 제 생각에는 3개해가지고 1억 5,000을 해주면 더욱 고맙고 1억해주셔도 고맙고 그런데 깎지만 말아주시고 1억이나 1억 5,000중에서 많은 쪽으로 해주시면 담당국장으로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이 사항은 이따가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니까 거기서 다른데서 깎을데 있으면 하고 다른데서 깎을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결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따 소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합시다.
심수섭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저 사람들에게 말미를 구실을 줄수 있는게 충분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 설계할 때 3개 단체가 들어가게끔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한 단체를 빼고 2단체만 준다면 나중에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뭔가하면 이 기회에 3개단체로 고치든지 아니면 강력히 주장합니다.
  한단체 5,000만원씩이면 여기도 5,000만원을 더 부과 하더라고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하여튼 장애자를 돕자는데 반대할 사람 없으니까 이따 소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합시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근위원님!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6동 노인정건립에 대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동 노인정 건립지는 다른 동과 틀려 어린이놀이터인데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놀이터에 노인정을 지을 때는 먼저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만 계상돼 있고 도시공원 조성계획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상돼 있지 않아도 건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양시에서는 다목적회관이 작년에 착공해서 올해 완료되어 2개가 있고 이것은 전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하여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님!
심수섭 위원   197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목욕탕 보수공사 5천으로 나와있는데 우선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4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공사나 시설이라는 것은 하다가 말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한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한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만 주는 것인지 잘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안양에는 보육시설 세 군데가 있고 여러 가지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는 그런 경우가 해마다 아니면 수시로 명절때가 되면 관청이나 의회에도 위로차, 격려차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산상에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산정이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위문을 가는지, 그런 것을 예산을 세울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덕위원님!
이희덕 위원   이희덕위원입니다.
  1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동복지회관 문화센타 설치지원해서 올라왔는데 세부적으로 안 나와서 질의합니다. 문화센타 설치지원에 대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노동복지회관 목욕탕 공사도 노인복지회관 개관한 지도 얼마 안된 것으로 아는데 보수공사 5천만원은 부실공사로 인한 것인지 5천만원이면 목욕탕 실내에 짓는 것은 하나 새로 지어도 될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분 위원님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서용식   보사국장입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양6동 노인정건립은 업무가 구청장 소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만안 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위탁관리상태와 운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시에 비해 월등히 잘하는 수범사례로써 안양시 관내는 동별로 기존의 탁아소, 어린이 집과 다목적복기회관을 하고 있고 기존의 탁아소는 5개소로 비산 2동, 안양2동, 관양 1동, 안양 7동, 안양 3동이 있고 작년에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을 안양 6동과 호계 3동에 건물을 준공하여 위탁 법인체로 하여금 금년 봄부터 위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씀 하셨는데 우선 다목적복지회관 어린이 집에는 국비·도비·시비 지원이 20% 나가고 운영자 부담 20%, 나머지 60%는 보육료를 부모들이 내는 탁아소 운영비입니다. 이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는 8개 다목적복지회관을 하면서 약 51억 2,400만원은 건축비 31억, 부지매입비 18억으로 엄청난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비산 2동, 안양8동이 설계중이고 석수 3동은 대지 구입중이며 석수 2동은 도에 풍치지구 해제 건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고 호계 2동은 공사중, 안양 1동도 토지매입중으로써 앞으로 6개의 다목적복지회관을 더 신축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탁업체는 안양 6동은 천주교수원교수 사회복지에서 하고 있고 호계 3동은 안양 YMCA에서 안양시와 위탁계약이 다 끝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저희가 시설지원을 일체 무상으로 했는데 교재 교부비를 금년도 예산에 4천만원씩 계상해서 지원한바 있으나 실제 법인체에서 인수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재교부비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는 원장님들의 직접·간접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맞벌이 부부와 영세민 자녀를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전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요구 했지만 번번이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개소당 4천만원씩 하고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덩 될 것을 따져가지고 개소당 4천내지 5천만원정도로 사업이 투자되면 좋지않나 해서 금번 추경에 개소당 8백만원씩 추가요구 했는데 전부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이 사항을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참고하셔서 재심의 받으면서 부활새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 저희는 안양보육원, 기독평화회해서 3개소 보육원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매년 추석이나 5월 어린이날, 구정인 설날 정례적으로 시에서 의논했는데 당초 예산의 업무추진비 즉, 기관운영 판공비 성격으로 1,690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요구 했는데 자체 심의에서 이것이 다 삭감 됐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경로당, 노인정, 그외에 소년가장 위문, 다목적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기념품 등등으로 1,690만원, 2,185만원 매년 정례적으로 계상해 주시던 것이 당초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고 이번 추경에서도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조정과정에서 부활시켜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수섭위원님!
심수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국장님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교재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액수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서용식   그럼요. 저희는 기준을 제시해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요구를 했죠. 다른 시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재교부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럼 그것이 2천만원씩 들어간다 이말씀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서용식   아니죠.
  지금 개소당 4, 5천만원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이 계상된 것을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약 8백만원에서 1천만 정도만 더 해주시면 그런대로 다른 어린이집 수준은 따라가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이 4천만원인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8백만원을 더 해달라는 얘기죠?
○보건사회국장 서용식   예.
심수섭 위원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서용식   먼저 하고 있는 대도시 인천이나 서울, 성남, 수원에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가서 전부 목록이나 수량을 파악해 온 근거가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다른 시에서도 시부담으로 했느냐 이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서용식   예.
  교재교부는 한 번 사면 거의 반영구적이고 어린이 집을 운영할 수 있게끔 장소와 교구는 확보해 주는 것이 저희 관서의 몫입니다. 나머지 운영은 자기네들이 하고.
심수섭 위원   우리시는 그것을 안해줬다 이거죠?
○보건사회국장 서용식   아니죠.
  안된 것은 아니고 부족한 겁니다. 예산소비절약 차원에서 당초 예산심의시 깎인겁니다.
심수섭 위원   얘기를 지난 번에 들었어요. 우리는 위탁관리를 하러 왔지 시설을 하러온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감안해서 반영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같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서용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지역경제국장입니다.
  117페이지에 안양 포도원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1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속서류 보면 2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본래 2억 200만원 이었는데 계수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걸 안양의 포도라는 것은 정말 안양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간다는 그런것도 있고 또 안양의 심볼이 되는 사업들인데 이걸 적어도 7㏊를 심으려면 1억 4,000만원이 되고 거기에 저장고 하나하면 2억 2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빠졌는데 이걸 첨가해서 올려줬으면 싶습니다.
  9,600만원이 덜올라갔습니다.
  시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해서 올린건데 중간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향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제대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포도는 우리 안양민의 명예를 되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양을 사랑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다 여기에 동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2억 200으로 올려 주시는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과장이 소상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심수섭위원님과 이희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복지회관 현황과 예산이 필요하게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 8동 377번지에 연건평 651평에 건물을 ’89. 5. 30일 준공하여 현재 계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129평은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지상1층 대형 구판장 174평 2층 174평은 사무실 3층은 회의실과 상담실로 174평은 현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은 ’89. 5. 30일 복지회관을 개관하여 현재 복지매장으로 1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94년도에 저희관내 뉴코리아백화점이나 여러 가지 세반 상가등 대형상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94년도 이전에도 적자가 있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적자가 53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국민소득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서 노동계에 컴퓨너 교육의 필요성이 자꾸 대두되고 노동단지에서도 컴퓨터 교육을 희망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해서 동회관을 적자가 많은 회관을 운영할게 아니라 문화정보센타로 운영을 바꿔서 노조원 가족이 쉬는데 정보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시 운영방법을 바꾸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노동 회장님이 운영자금 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요구 내용은 인테리어, 목공사 식재공사하는데 1억 2,000만원 가구류 구입하는데 4,000만원 컴퓨터 및 관련 시스템인데 컴퓨터는 486 60대 펜티엄 27대 등해서 2억 6,200만원 그 다음에 문화관 기구비품인데 이것은 사무실과 시청각 교육실, 교양교실, 어린이집에 필요한 각종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6,8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 1,000만원해가지고 5억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운영상의 문제가있다고 방향제시를 했더니 4억만 가지면 되겠다는 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입하는 것과 인테리어와 기구구입하는 부분에서 일부조정하여 4억을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목욕탕 관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89. 5. 30일 개정하여 129평에 대한 목욕탕을 현재가지 운영했었느데 너무시설이 노후되고 그러다보니가 약 5,5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내용은 보일러 2대를 교체하는데 6,000만원, 온수 저장탱크 교체공사 이것은 기존에 강제로 했었는데 강제를 5, 6년 쓰다보니까 녹이슬어서 못쓰게 돼서 스텐레스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1,540만원, 기계실 강관 교체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강관을 썼었는데 자꾸 부식되는 바람에 동관으로 교체하는게 약 2,400만원 기계실 장비 기초공사가 노후되어 그게 약 360만원 그래서 5,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제가 관련 기술자한테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5,000만원이면 되겠다고 하는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이희덕위원님, 심수섭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희덕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4억을 해주면 흑자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또 적자나면 또 메꿔야 될거 아니에요.
  보장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앞으로 현황을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현재 노동복지회관 주변에 삼호와 주택공사에서 약 1,5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고층 아파트를 짓습니다 .바로 그 앞에다가 그 경계지역에다가. 그랬을 때 시설을 5,000만원 투자해서 개선해놓으면 많은 손님이 찾아올 것 이라고 자시있게 말씀올립니다.
이희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심수섭 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4억과 5,000만원 산출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시에서는 근로자회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것도 알고 계시면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정화   사업비 내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고요 타시의 인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도 현재 여기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준비안됐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시한을 주십시오. 타시에서 자료 수집하는 것은 시한이 필요하니까 시한을 주시고 사업에 대한 명세는 내일까지 드릴수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25일까지 같이 맞춰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 6동 노인정 건립비 중에 도시공원조성계획비가 누락되어 있는데 조성계획비가 없어도 계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내에는 노인정을 건립할 때에는 도시공원법 제4조 1항에 의거, 도시공원조성 계획승인이 선행되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양 5동 만안구지회 증축과 안양6동 노인정 신축에 따른 고우언 조성 계획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으나 시예산 조정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조성계획비가 없으면 건축할 수 없음을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이 편성돼서 노인정을 건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섯분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삼석위원님.
한삼석 위원   397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주민 보호해서 의료비를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해서 약 5,990만원 정도로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부분이 집행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고 398페이지의 보상금중 노령수당과 노인건강 진단비로 2,460만원과 218만 11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해주시고요 민간 경상보조비 중에서 노인소둑 증재사업개설이 삭감으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399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교체가 100만원씩 19기소 획일적으로 1,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국도비나 이런게 하달돼서 증액된 것 같은데 구 부분에 대해서 계획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40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수업료 1,373만 3,000원인데 기정보다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계상은 어떻게 잡아서 집행하실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심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수섭 위원   171페이지 시설비해가지고 지역난방 인입공사비 해가지고 2억 4,000만원이 책정되 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영근 위원   132페이지 만안보건소 기타 운영비와 관련하여 검사시 약 및 의료소모품 등이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삭감조치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산출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만안 보건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경예산안의 질의는 종결토록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준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이성환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이성환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2페이지 지역난방 인입비 2억 4천이 계상된데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열송수관이 도매시장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도매시장까지 끌어오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상의 타 부서의 상당한 예산 금액이 부족한 이런 상탭니다.
  그래서 1억 8,000을 금년에 계상했습니다만 원칙상은 그 시설비가 저희 공정에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건데 다시 협의를 하여 명년에 주면 어떻겠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약금만 8,000만원 정도만 세워놓고 명년에 주시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단장님! 열병합발전소에서 온수관이 종합관이 평촌신도시에는 쭉 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m 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이성환   글쎄요. 조사를 안해보고 실무계장이 해외에 나가 있어서요.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왔습니다.
심수섭 위원   얘기가 이상하게 변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이성화   현재 관이 저희 도매시장 부지를 통과한게 아니고 아파트쪽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끌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심수섭 위원   내용을 잘모르시면 전액 삭감해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이성환   전액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계약이라도해 놔야 공사에 들어가지 계약을 못하면 공사를 못합니다.
심수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적장하게 조정할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이성환   조정이 아니고 아까 말씀한대로 계약금의 30%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이상태   총액이 얼마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이성환   2억 4,000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8페이지 노령수당지급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노령수당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월 1만 5,000원 기준인데 비해 금년에는 세분화되어서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인 70세이상 79세까지의 364명에 대해서는 월 2만원 또 거택보호자인 대상자가 80세 이상 노인한테는 5만원으로 지급기준이 상향조정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답변됐습니까?
  다음 동안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조무자   동안구 가정복지과장 조무자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노인복지 보상금에 대한 노인건강 진단비가 의료수가가 7,060원에서 11,230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소요액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민감경상보조 노인소득증대 사업개설 삭감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노인소득 증대 사업에 대한 압축기 2대를 구입하여 소득을 증대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득해야 되므로 여기에 대한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고 또한 노인들의 압축기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시설교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현대화 및 기능화된 놀이기구 설치로 보다 개선된 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19개소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한 개씩 시설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놀이터에 100만원씩 소요된 액수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중·고등학생 수업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 가장의 자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분기별로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95년도 수업료 인상과 전입 및 중·고신입생 증가로인하여 추경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아 지방비로 우선추가 확보하려고 중·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말씀해주셨는데 398페이지에 보상금 노령수당과 노인건강 진단비에 대해서요 노인 복지회관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부분인지 시의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인지 이발소가 있죠?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조무자   예.
한삼석 위원   이발소운영하는데 이발하시는분 선정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된것인지 왜 그런 말씀을 제가드리느냐하면 거기가서 이발하신 분들이 상당해 불쾌해가지고 다시는 자존심 상해서 못가겠다고 2,000원인가 얼마받는다면서요?
  그런데 2,000원 가지고 가서 당연히 이발을 하면 손님이 똑같은 다른 이발소에가서 똑같은 대접을 받고 손님대접을 받아야 되는에 이정도인데 뭘 미리 벌써 깎느냐고 우선 일차 들어가면 야단부터 맞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 이거말야 이런식으로하면 다음 부터는 못하겠다고.
  그리고 상당히 이발하시는 분이 노인들한테 꾸중을 하고 외래 서비스차원에서 잘해주셔야될 부분인데 다른데가서 8,000원이나 1만원을 줘도 다시는 못가겠다고 하는 말씀도 제가 몇군데서 들었어요.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조무자   지하이발소에서요?
한삼석 위원   예.
  그런분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런분이 들어가셔서 많은 노인분들한테 마음 상하게 마음고생새켜드리는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부분이 그렇지 않도록 잘좀 운영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00페이지에 보면 1,380만원이 증가된 것은 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늘어나서 그런건가요?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조무자   늘어나는 것도 있고.
한삼석 위원   납부금이 올라서.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조무자   예. 인상된것도 있고요.
한삼석 위원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되셨다?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조무자   예.
  필요하시면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답변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순서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종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163페이지 안양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해서 2억 5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시불로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이것은 작년에 석수동 폐기불장 종합센타 할 때 타당성, 환경평가를 했는데 3억 6천만원입니다.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이니까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2억 1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하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이면 1차 조사가 납품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계속사업을 해야죠.
심수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7월에 나오면 7월이후에 집행하죠?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물론 예산이 서면 입찰하고 업자선정 하고.
심수섭 위원   그러면 어차피 7월달에 제2기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하기로 하고 이것은 계속사업이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삭감해서.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시기적으로 요번에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3억 6천만원이 당초에 됐어야 됐는데 밀려나온건데요.
심수섭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은 계약하고 분할로 추경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안됩니다.
  업체가 단일공사 연차사업으로 한다면 되지만 이것은 분명히 예산이 있어야 입찰이 되고 하는건데 엄연히 다른 사람으로 지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심수섭 위원   만약에 입찰을 하고 영향평가업체가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해 가지고 낙찰이 된 다음에 계약금만 지불하고 진도에 따라 공정에 따라서.
○보건사회국장 서용식   예산실존주의라고 해서 예산액이 없으면 계약을 못하죠.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심수섭 위원   이보다 급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하고 다음 8월달이나 7월달에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원칙으로 하면 당초 계획에 3억 6천만원이 섰어야 되는건데 이것도 그당시 예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음 추경에 꼭 세워주기로 했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봐서.
심수섭 위원   아니 타당성 조사가 7월달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나오는게 아니고 이미 완료해서 납품해서 끝나는게 7월이니까 그 이전에 들어가야죠.
심수섭 위원   그러니까 7, 8월달에 추경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서용식   심수섭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왜냐하면, 예산 집행 하려면 억대이기 때문에 공고·현장설명·공개입찰·등록해야죠. 위원님들이 시청공무원들하는 거 보면 왜 연말에 와서 맨날 사고이월내지 명시이월이 됐느냐. 그 과정이 반발이 세서 토지정리나 그런 것이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6, 7, 8개월 이것도 2, 3개월만인데 제2기 위원단 구성하셔서 바로 7월달에 추경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있기 때문에 만약 7월말에 하면 이미 납품됐지만 8월에 공고하고 9월, 10월에 가서 계약하면 그사이에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수섭 위원   쓰레기 관리운영 타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거야 꼭 지금 당장 하라는 것도 없고 1년 늦게 하나 5개월 늦게 하나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사업이 시급하다 안하다. 일을 안하면 시급하지 않는 것이지만 일을 하면 반드시 그 기간내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1년 사계절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벌써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데 지금 안해 버리고 석달 늦게 되면 잘못하면 1년, 2년이 더 갑니다. 그러면 본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심수섭 위원   그럼 제가 논리를 펴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 경영면 차원에서 보면 매립하는 것이 훨씬 싸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한달, 5개월 늦게 시설하더라도 안양시 경영면에서 하나도 손해가 없어요. 환경문제 차원에서는 이의가 있지만.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지금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종료되는 것이 그냥 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심수섭 위원   어차피 금년에는 다시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7월에 하나 8월에 하나 9월에 줄거 아닙니까, 그때가서 차이가 난다면 2개월밖에 안되는데요.
○보건사회국장 서용식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그때 가서도 다시 오신 분이 심수섭위원님과 같이 내년에 하자 반대 안 하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심수섭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억 1천만원이라는 것이 사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삭감하고 다른데 급한데를 돌린다음에 한다면 제가 보기에 2개월, 3개월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삼석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용역발주를 하면 그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사계절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1년까지.
심수섭 위원   1년이 된다고 한다면 2, 3개월 늦어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당초 완성연도가 2001년이고 근 700억이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그렇게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사업이 아닙니다.
한삼석 위원   영향평가가 끝나면 1년후에 끝나는 걸로.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그걸 하면서 계획해서 들어가야죠. 행정절차도 또 받아야 되고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요 또 사들이는 매입절차 등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늦어져 가지고 당초계획이.
한삼석 위원   200톤짜리 2기하고 재활용 하고.
심수섭 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부지선정 하는데 3년내지 4, 5년 걸리는 걸 책으로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저희도 그렇게 걸렸습니다.
심수섭 위원   지금 2, 3개월 늦다고해서 큰 문제가 될게 없어요. 보니까 장기계획인데 2, 3개월 늦다 해가지고 큰 우리 시민전체에 손해 본다면 저도 반대 하겠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손해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아니예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데부터 먼저 불을 끄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자 이겁니다. 안한다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저희 집행부로 봐서는 어떤 큰 사업이.
심수섭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또 처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이제 질의답변 순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추경예산심사소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는 전례에 따라 3인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추천 드리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이신 이희덕위원님과 심수섭위원님, 문영근위원님 이상 세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간 ’95년도 추경예산심사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도신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소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위원회 심사안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이희덕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 위원   ’95추경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이희덕입니다.
  당소위에서 작성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소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예산 심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을 토대로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비로 편성된 지역난방 및 공사비는 그 사업시기와 추진일정상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으로써 1억 8천만원 중 계약금을 제외한 1억원을 삭감조치 하고 안양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비중 불요불급한 예산 3천만원을 삭감조치하여 사회복지사업분중 안양시 3개 장애인 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항고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북돋는 차원에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는 5천만원 증액, 계상할 것을 요구하고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방안으로 안양 5동 만안구 노인회지부증축 및 안양 6동 노인정 건립에 따른 도시공원조성 계획비로 1천만원을 증액키로 하는 한편 영·유야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심수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예, 심수섭위원님!
심수섭 위원   영·유아가 아니고 노유시설 그러니까 노인정 내지 유아시설로 POOL로 쓸수 있게
이희덕 위원   그러면 노·영 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우해 안양 6동 및 호계 3동 다복적복지회관 운영비 4천만원의 증액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소외계층 위문을 위한 업무추진비 3천만원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이희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 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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