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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8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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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5월 30일(화)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4. 3.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5. 4.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제정안

  1. 심사된 안건
  2. o 보건사회국장(유기영)인사
  3. o 사회복지사업소장(이구선)인사
  4. 1.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3.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4.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제정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상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초대 안양시의회의 임기도 이제 한달이 미쳐 못 남은 현 시점에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마무리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함으로서 시의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고 나아가 안양시의회가 더욱 알차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시청 인사발령으로 당 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국장님과 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기영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사회국장(유기영)인사 

(10시05분)

○보건사회국장 유기영   금번 인사에 의해서 동안구 부구청장으로 있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사업소장(이구선)인사 

(10시06분)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지난 5월15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있다가 사회복지사업소장으로 부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 안양시민의 삶은 질을 높이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국장님과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보사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성순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15일 시장으로부터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동년 5월16일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5월25일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동년 5월29일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이 당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우선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연일하고 계시는 이상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 체제로 일반 쓰레기가 20%이상 현재 감량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회용품 무상제공, 상품과대포장, 합성수지, 일회용 광고선전물 사용증가등으로 일부에서는 쓰레기 감량화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94년 12월31일자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일회용품 사용자제등을 위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95년 2월6일에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정부시책에 따라 금번 「폐기물관련과태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보완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회용품 사용업계 대상 사업장 및 종류를 확대했으며 두 번째로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등에 관하여 세분화와 사용기준을 강화한 것이 주요내역입니다. 그에 대한 예를 들면 합성수지와 코팅에서 일회용 광고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두 번째로 숙박업소에서는 일회용 즉 칫솔, 치약, 면도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며 대상업소도 종전에는 30실에서 지금은 7실 즉 그 7실은 읍·면 지역의 여관업 객실기준입니다.
  따라서 전국 여관이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확대강화하였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에서는 이쑤시개를 계산대 즉 출입구 이외에는 못 비치하게 했으며 도시락 제조업자는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중 지방세 징수의 예를 적용토록 규정한 것을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지방세의 경우는 가산금을 납부경과할 시 5%를 붙이고 60개월까지 매월 1.2%씩 증가하도록 한 규정을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은 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상태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성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상태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후 일괄하여 답변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 위원   이희덕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동 떨어진 것인데 제가 느낀 것에서 국장님이 지금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 본 기억이 나는데요 빌라 골목에 다가 4개씩인가 5개씩을 엄청 많이 갖다 놨는데 근래에 싹 그것을 다 실어갔는데 그 당시에도 어느 빌라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호응을 좋게 받아들였고 또 어느 골목에서는 필요없이 갖다놔서 오합지졸해서 분류해서 놓지않고 또 너무 많아서 쏟아져서 오히려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다고 아우성치는 주민들도 있는데 현재 보면 그것을 싹다 실어갔는데 그 숫자는 얼마를 만들어서 어떠한 지역에 갖다 놨다가 지금 수거해서 어디에 갖다 놨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이희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선 우리 위원님께서, 저부터도 어제 저녁에 받아가지고 사실 못 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조례의 결정사항이라고 할까 잘못된 부분을 일일이 체크 못 하셨을 것 같아서 검토하시는 동안 오동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이희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희덕위원께서 말씀하신 분리수거함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리수거함은 쓰레기 종량제 이전에 공동주택 즉 아파트등 오물이 많이 나오는 공동주택의 쓰레기, 투기를 한데 모으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재활용품 용기로 썼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됐고 그 규격봉투는 업체가 제작한 봉투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는 규격봉투를 팔음으로서 자신들의 비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규격봉투에 넣느냐 안넣느냐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이 아직 99%이상이 실천에 옮기고 있지만 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함에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 2개월전에 그것이 자율적으로 잘된데는 전부 다 다시 용기에 넣도록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골목길등 협소한 지역에 놓은 것은 쓰레기수거 또는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은 회수를 해서 다시 재배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양은 저희가 동안이 만든 양은 2,150개, 만안이 800개 그래서 약 3, 2,950개 근 3,000여개의 함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답변 되었습니까?
이희덕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이의가 없는데 왜 그것을 갖다 주었다가 다시 가져가서 아우성치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데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기이 있던 것을 도로 가져갔느냐고 아우성을 치고 도로 갖다 달라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런 곳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갖다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재배치를 해서 갖다놓지 않고 그냥 수거만 했다고 따지는데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필요해서 놔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지역은 다시 재배치하겠습니다.
이희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오면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숙박업소를 객실 7실이상 숙박업소의 일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 명령 이행을 적었는데 안양시내 객실이 7개이하 인데도 있는지 그렇다면 숙박업소 전체를 말한다면 이 문구를 고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객실 7개이하의 숙박업소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구태여 조례에 다가 이렇게 불편한 것을 넣어야 되는지 또 이 조례를 만들 때 숙박업소 전체를 묶어 버리면 이러한 얘기가 안나올텐데 그 하나하고 다음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0㎡ 이상인 영업장에서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일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에 대한 부과되는 법령이 있는데 매장은 2,000㎡로 제한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에 요즘에는 조그만 꽃가게라든가 화장품가게 선물가게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은박지 포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은박지는 타지도 않고 재활용품도 안되고 또 이것이 쓰레기로 합류됐을 적에 수은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가장 많은 것이 은박지 포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거론을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매장이나 객실 등 큰데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직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도 요즘은 짜장면집에서도 짜장면을 배달하는데 1회용 그릇에 배달하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릇을 다시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먹은 짜장면 양보다 버리고 가는 그릇이 더 많아서 그것 시켜 먹는 사람들까지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까진 검토를 해 보지 않았는지 기왕에 조례를 만든다면 그런 것까지 한데 합해서 만들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검토가 안됐다면 차후에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건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의 설치 이렇게 나왔는데 백화점에서 과연 재활용제품을 교환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이런 걸하고 있어서 문구를 넣었는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삼석 위원님.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계 업소가 5,697 업소가 되는데 조례 과태료 부과별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정안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 21조 규정 이렇게 상위법에 관계되는 조항을 열거하여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했을 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쭉 나열을 해 놨을 때 과연 시에나 구청에 이런 조례를 운영하는데 인력수급이라든가 또는 많은 5,700여 업소의 조례를 운영하는데 관계 업소 주인에게 대표들에게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는 인력문제라든가 이대로 이렇게 했을 때 일반 시민은 전혀 알 수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조례를 운영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사문화될 우려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남장우 위원님.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시에서 올라온 조례 11페이지 공중위생법 다항입니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해 놓고 1항은 이해합니다만 2항에서 요즘에 신생업종인 찜질방이 사실상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특수 목욕장업의 사우나탕, 터키탕, 복합 목욕탕이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찜질방도 앞으로는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많은 업체가, 늘어 났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이런 단속의 근거를 둘 것인지 연구해 보셨는지 또 여기에 특수목욕장업에 해당이 된다라면 미리 거기에 대비한 연기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속개는 10시 45분에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오면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가 종전의 30에서 객실 7, 7실로 되어 있는데 시단위 즉, 안양시는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전국 읍 면 까지를 쳐서 칩니다. 그러니까 여관 허가가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최소 조건이 객실이 7입니다. 저희시의 경우는 10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10실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면 조치해야 되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전국 공통적인데 시에 맞춘다면 만약에 주민의 허가를 규제사항을 해제한다는 조건에서 조금더 영세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도 여관을 적은 것을 내달라 이런 것에 대비하여 했는데 굳이 현재 상태로 된다면 10실을 해도 괜찮습니다.
오면교 위원   10실로 하는 게 아니라 숙박업소 전부 다를 모든 숙박업소에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객실을 1급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영업을 하려면 허가를 하려면 객실이 10개 이상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데 여기에는 7개 이상인 업소에게 제계를 한다 이렇게 나와있단 말야, 안양시 조례와는 전혀 맞지 않죠.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안양시 조례 지금 사회과에서 하는 조례에 맞추면 10실을 하시든지 아니면 안양시 모든 숙박업소에 한한다 해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숙박업소하면 여관과 여인숙이 있습니다. 여인숙은 더 작기 때문에 숙박업소 전체하면 방 몇 개 있는 여인숙도 해당되기 때문에.
오면교 위원   그건 여관 전체로.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안양시 여관 전체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쇼핑센타 등 200㎡ 이상 되는 것을 명시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대형 상가가 예를 들어 쇼핑센타, 백화점, 도매센타 또 이것은 매장면적을 200㎡ 이상인 대형상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도·소매업 진흥법에 기준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은박지 포장지를 왜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았느냐, 은박지는 재활용도 안되고 타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은박지가 일회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거론이 된것입니다. 짜장면 배달용기는 왜 사용규제를 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사용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거기서 포괄적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백화점 교환 판매점장의 설치 운영방법 현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완성이 되면 시설내 10㎡이상 약3평 이상을 자체 설치 운영토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2개의 백화점에 대해서 재활용 조항 등을 운영하는 면적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보면 대상업소가 5,700여업소가 넘는다 이 업소들이 이 조례를 전부다 숙지 및 이행하자면 상당한 인력과 홍보 또 잘못하면 사문화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저희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에 입안이 돼서 시행할 때 많은 의구심도 있었고 실행에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이 우리 산하 환경분야 산하 공무원이 동까지 합쳐 약 100명 안양시 공무원이 2,5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시·군 행정,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서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도 있고 가감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따라서 또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업종 많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시행초기에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장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중위생법에 찜질방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현 상황은 상당히 많은 찜질방 운영이 시내에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찜질방을 못가봤는데 지금 조사해 봤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는데 찜질방에는 목욕탕, 물을 쓰는 탕이 없고 땀을 낸다음에 샤워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 노래방이 별안간에 생겨서 허가 단속규정이 없어서 한참 혼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찜질방도 중앙단위에서 조사·검토하여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 규제할 것인가를 현재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아직 찜질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중앙 단위 차츰 내려와서 자세한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저희 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우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허가청은 어딥니까?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찜질방에 대한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남장우 위원   상위법이 없어서 단속이란 것을......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전국적으로 별안간에 생기고 탕이 있어야만 허가인데 탕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없습니다.
남장우 위원   나중에 입법 허가 되면 거기에 대비한 안을 미리 가지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장우 위원님.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범죄 처벌 시행령에 있어서 담배꽁초, 휴지, 껌이 무단투기에 대한 범칙금이 서울에서는 3만원입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2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안양시민의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더 다운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만 일등 안양시민의 질서의식이 함양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한 작은 범죄라도 그 범죄를 근절시키는 차원에서 서울과 같은 범칙금을 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안양시민들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양시에서는 이런 작은 경범죄도 저지르지 않는 질서의식이 함양된 시민의 자세를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경범죄 범칙금이 3만원으로 책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남장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동록   남장우 위원님께서 과태료 25,000원을 3만원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당영하지 않은가 말씀하셨습니다.
  '95. 4.1일자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 당시에 25,000원 하던 것이 3만원으로 범칙금들이 상향조정됐습니다. 교통위반이라든지 쓰레기 버리는 것, 저희가 이번 제23회 세계보건의 환경의 날에서 안양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 모두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청소 환경 행정이 나름대로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59분)

○위원장 이상태   다음은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주현   금년 5월 25일자 승진 발령을 받은 사회복지사업소 관리과장 김주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태 위원장님과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 사유는 노인의 복지증진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청소년들의 자질 개발 및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복지증진 등 다양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청소년회관은 아직 설계중이므로 현재 3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복지 사업소 설치조례는 '95년 5월 1일 제정공포하였으나 운영조례를 미처 제정치 못하여 이번에 설치 운영 조례를 통합 제정케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및 제4조 사업소 시설의 종류 및 관장 업무에 대한 규정이며 제7조는 사업소 운영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제11조는 사업소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범위이며 제13조는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김주현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성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위원장 이상태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 후 일괄하여 답변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사회복지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장애자 복지회관이 본 조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하게 된 배경이나 그 이외에도 사회복지회관이 2개가 더 있는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실질적인 안양시 사회복지사업소를 운영하는데는 포함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께서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고 제4조 중에서 청소년회관이 아직 설계, 사업에 집행에 들어갔는데 조례제정에 보면 단서사항으로라도 나중에 청소년회관이 완공됐을 때 제4조 3항은 적용을 한다는 단서부칙을 달아놔야 조례가 하자가 없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한삼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면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사회복지사업소를 설치하면서 여기 소장의 직급을 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해서 4급지시서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복된 질의같습니다만 장애자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을 모두 넣지 않고 조례를 만든 이유를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고 다음 요즘 안양시내에서 안양시청 공무원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직제가 생기면 도피성이나 안일무사주의적으로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공무원들이 과장을 원하는가 하면 소장을 원해서 나간다는 빗발치는 몇 명의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도피성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제를 풍만하게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것인지도 아울러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지난번에 상당한, 동안구 노인회에서도 노인회 잔치를 하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어느 음식점에 가서 사용을 하는가 하면 지금 동안구 노인회지회 건물을 몇 년째 지어주지 못하고 있어서 복지회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여성봉사대원이라해서 노인들과 자주 마찰이 일어나고 사무실도 아래에 상담실 조그마한 것도 다 비워주지 않아서 복잡하게 쓰고 있는 실정이면서 왜 여성회관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쪽으로 옮겨서 모두 효율적으로 노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줄 수도 있는데 마치 그 복지회관은 안양시의 노인복지회관이지 동안구지회가 쓰는 게 아니다하는 얘기를 하는 과장도 있다고 그러는데 동안이든 만안이든 지회사무실로서 쓰겠다는데 동안이다 만안이다 따져서 노인들한테 섭섭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회관의 운영실태를 좀 더 광범위하게 쓸 수는 없는 것인지 지금 덧붙여서 조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장애자 복지회관 개소식하는 날 본위원이 가서 본 결과로 보면 마치 장애자 복지회관을 위탁받은 자가 지어서 그 회관을 개소하는 마냥 모든 의식절차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모든 개관을 해놓고 그쪽에 다가 위탁을 주는 그런 식의 행사가 아니라 마치 천주교 수원교구청에서 안양에다가 장애자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소식을 하는 것 같이 이런 상태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당시에 담당국장이 천주교의 착실한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했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데 적어도 안양시민의 긍지와 안양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이라면 그런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한삼석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소가 서기관이 사업소 소장으로 임명됐는데 장애자복지회관도 앞으로 이런데 같이 들어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장애자복지회관은 얼마동안 위탁경영을 맡겼는지 또 위탁을 맡기면 그 시한이 됐을 때 위탁경영을 잘 줄 수 있지만 거기서 만약에 소홀히 했다할 적에는 다른데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나 모든 제재를 사회복지사업소에서 관장운영할 수 있다고 봐야 정확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넣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   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간단히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직제가 발족된지가 10여일 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내용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과 오면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의 사회복지사업소 설치할 당시 저희 안양시에 설치하게 된 동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회관, 여성회관, 보훈회관, 청소년회관이 한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4개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를 만들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를 보면 장소가 떨어져 있습니다. 인천같은 경우는 여성회관 따로 돼 있고 노인회관 따로 돼 있고 청소년 회관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 여성회관관리사업소, 노인종합복지회관관리사업소 이런식으로 직제가 타 시의 경우는 거의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경우에는 평촌신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대지를 확보해서 1개 단지안에 4개의 시설을 넣을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소를 만들 적에 이런이런 사업소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이런 전제가 선행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물론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회관도 물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중에 착공돼서 내년 하반기나 후년 상반기에 준공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하게 됩니다만 그 사업소 설치 목적이 이런 일을 맡기는 사업소를 만든다는 내무부의 조직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년 회관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또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자복지회관도 사회사업소의 관장업무중의 하나로 관리하는 문제 이것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당초 말씀드린 대로 4개의 시설을 관장한다는 목적하에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됐고 지금 장애자복지회관이 2-3일전에 개관됐지만 그것이 본청 보사국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탁을 주었는데 오면교위원님께서 위탁기간이 얼마인지 또 해약할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장애자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날로 증가되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동별로 예를들면 다목적회관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때그때 보완하고 적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장 직급이 너무 높고 직원 수가 많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물론 저희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직을 신청했고 또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하나의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일들이 몇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열흘 정도 직원이 온지는 1주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일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의 잘 되어 있는 여성회관들, 청소년회관, 보훈회관, 노인회관들을 대전, 인천, 서울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인천시의 경우는 여성회관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여성회관만.
  그런데 소장이 4급이고 저희와 같이 직원이 50몇 명이 근무하는 그래도 일거리가 많아서 바쁘다고 합니다. 보통 25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기초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25개 강좌인데 5개월이 지나면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올라가면 또 25개가 초급반 중급반되면 50개 강좌가 되고 이렇게 되면 매일 수백명의 여자분이 와서 기능교육, 취미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제가 많다 도피성 행정을 위한 직제 아니냐 이런 설들을 잘못 전해지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설치 목적에 부응하도록 또 여러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바에 하나 누가 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또한 부족되는 부분은 차차 보완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오면교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제가 높은데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에 소장이 사회복지사업소 소장을 재직을 하면서 과장까지 두고 한다면 적어도 사회복지시설만은 시청 사회과에서 담당하는 사회복지 시설만은 모두다 같이 관리해 주어야 되는게 아니냐. 예를들어서 장애자복지회관이 떨어졌다고 장애자복지회관 관리사업소 이렇게 낼 수는 없는 것이고 사회복지사업소내 예를들어서 장애자복지회관 사업단이라든가 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앞으로 동에 세워지는 다목적 복지회관까지도 모두가 다 사회복지 일을 하는 것은 모두 적어도 국장급인데 국장급이 모두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거예요. 지금.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는 것 보다는 그것은 본청 업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가 갖다 한다 이런것보다는...
오면교 위원   아니죠.
  사회복지사업소가 생긴 이상, 그럼 사회복지시설을 이중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중관리는 안되는거 아니예요? 이왕 사회복지사업소가 설치된 이상 사회복지에 대한 모든 시설은 거기서 관리해야지 왜 이원화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같은 사회복지 시설이면서 이원화해서 이것은 시청 총무국 사회과에서 하고 이것은 어디서 하고 이렇게 바꿔서 하면 그것은 이원화 운영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이사업소를 만들 때 당초에 4개 사업소를 관장하는 인력, 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자복지회관, 다목적회관등을 관장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 및 인력, 그렇지 않습니까? 수반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것은 본청과의 사업소 관계 업무의 한계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은 한 분입니다. 안양시장해서 다 하지만 국과 국 사이에 업무의 한계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연구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답변 하나 덜 드린것중에 저희 노인복지회관 중에서 동안 노인회가 사무실이 없어서 일부를 저희 노인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자원봉사원들과의 마찰관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물론 저희 시에서 동안 노인회관을 빨리 지어서 동안 노인회가 자리를 잡도록 해주는게 제일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동안만이라고 저희가 동안 노인회과 불편없이 사무실 일부를 쓰도록 조치하고 또 저희가 여성자원봉사대원과의 마찰 이런 것은 표현의 차이 아니냐, 여성자원들도 거기 나오셔서 거기 나오시는 노인들의 각종 오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도움을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투고 그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면교 위원   사무실에 가보니까....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칸막이살이 해놓고...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   그래서 시장님이 거기를 갔다오시고 그런 모든 문제들을 제가 15일날 발령받아서 나가 면서 빨리 공간배치를 다시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을 받아서 다시 사무실로 갈라서 별도로 드리고 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저도 굉장히 거북했던게 시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였던 같습니다. 그것은 사무실 칸막이를 다시 배치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6월 9일날 오후 2시에 개소식을 합니다. 그때 와보시면 지금 걱정해 주시는 사항들을 가능한한....
오면교 위원   어디 개소식이예요?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   복지사업소, 여성회관 다 개소식을. 사업소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개소식을 합니다.
오면교 위원   사업소는 어디로 들어가요?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   사업소 사무실은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그날 많이 오셔서 격려를 해주시고 그 안에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모두 완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삼석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수고하셨는데요 오면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유사한 부분을 보충 질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소에 대한 모든 시설을 콘트롤하는 부분은 오위원님 지적하신 말씀과 같지만 이러한 조례라든가 사업시기의 시행과정이 너무 어떤 행정편의 주의적으로 근시안적으로 한다하는 의미를 몇가지 지적한다면 불과 3,4년 전에 복지타운을 계획할 때 오면교위원님과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각 단체별로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이라든가 보훈회관이라든가 그 심의·설계에 보면 산하단체의 기관이 의무적으로 들어 가는 것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안양시 행정에 깊숙히 협조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고 활동을 하는데 당초 설계 계획할 때는 그렇게 심의라든가 모든 계획서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가 막상 입주 시기에는 그런 단체들에 대한 입주를 전혀 배제하다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한 구석에 배치하는 형식으로 되어 가고 있어서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런 복지 타운에 대한 계획할때의 종합 마스터 플랜이 서서 한다고 하면 벌써 그때 당시에 사업소 설치에 대한 운영조례가 그때 당시에 병행해서 운영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노인복지에 관계되는 조례는 조례대로 1,2년전에 운영하다가 복합적으로 폐지하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구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오늘 했다가 내일 폐지하고 개정하고 그런게 수 없이 의회에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고 본다면 시의원 입장에서 조례를 심의하고 그러는데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관계 분들과 신뢰감이 결여된 의회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 또 소장님께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청소년회관이 아직 사업을 집행중이면 부칙에 정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년 회관이 준공이 돼서 운영 시점에 어느 어느관련 조항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두리뭉실 넘어가신 것 같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소 본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장애자 회관이나 4개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의 종류를 보면 3조에 안에 보면 네가지로 시설을 둔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융통성을 둔다고 하면 그때그때 바로 장애자 복지회관이나 4개 복지시설 또는 앞으로 각동별로 건립되는 복지시설도 시설의 종류에 유드리를 들수 있는 법조문을 표기해 놓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   한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생각은 기본적으로 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 변화라는 것이 급격이 변화하고 또 저희 시설의 각종 복지시설의 확보가 급진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좋은 시설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개선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부칙의 예를 들면 청소년회관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회관 준공후에 운영한다라는 그런 형식의 부칙을 두는 문제는 입법상 부칙으로 명기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당초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사업소를 받을 때는 4개 시설을 준공해서 관계하는 시설 사업소다 라는 이런 전제하에 사업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일단은 넣어 놨습니다. 나중에 청소년회관을 어디서 관리할 거냐 그런 문제가 혹시 있을까봐 아, 여기서 관장한다 이런 뜻으로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회관 운영에 관한 모든 조항들의 효력발생 시기를 청소년회관 준공후로 한다라는 문제는 부칙에 명기해도 입법 기술상 표기 문제는 별도 사무국과 연구하겠습니다만 별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의 명기를 꼭 왜 4개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제가 답변이 중복되는데 이 문제들은 그외에 거기 4개 외에 있는 복지시설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시에서 저희가 할 일이기 때문에 물론 본청 보사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설을 우리가 다 안다 이런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격과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고 이런문제들은 앞으로 변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지금 요만큼 있으니까 요만큼하고 요다음에 검토해서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행정이 언제 발전해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 이상태   아니, 근데 이게 또 일리가 있어요.
  사회복지사업소팀에서 할 일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있고.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발전해야 할 과제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이구선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 2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예. 오면교 위원님.
오면교 위원   공무원들이 회의를 하다가 위원장의 양해도 없이 슬쩍 나가고 회의질서를 해칠뿐만 아니라 회의 도덕상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소관 끝났다고 회의하는 도중에 우르르 나가고 그럼 위원장 한테 양해를 얻어서 위원장이 관련 부서에 대한 것은 다 끝났으니까 어디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했을 때 나가는 것과 그냥 했다고 우르르 회의하는 도중에, 이 따위 행위가 언제부터 안양시의회가 이런 회의를 했는지 답답한 일이에요.
○위원장 이상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면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본인 소관이 끝났다 하더라도 회의도중에 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관용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기업체 등에게 교통량을 20%이상 감축하는 경우 당해 교통유발부담금의 50%까지 경감을 하여 줌으로써 교통혼잡의 주 원인이 되는 교통량의 감소를 유도하여 기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도시 교통난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구간을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설물 연면적 2,000㎡ 이상 연간 부과액 50만원 현행과 같이 350원으로 규정하도록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부담금의 경감은 교통량 의무 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20/100의 경감율을 적용하며 교통량 추가 감축방안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30/100이내의 경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중 교통량감축방안을 시행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줌으로써 교통혼잡의 주원인이 되는 기업체의 출퇴근 차량과 기업체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민간주도 형태의 교통수요 관리를 실시하여 승용차 이용을 억제함은 물론 대중 교통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 현재 적용대상 시설물이 적어 초기에는 그 시행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시설이 늘어나고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교통유발이 많은 대형시설물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통수요관리와 적용대상 시설물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경우 교통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성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관 질의후 일관하여 답변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님.
오면교 위원   이 조례안을 어젯밤 늦게 받으신 것 같은데 저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대충 보았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정할 것이 너무 많은 조례안이라면 아예 조례를 철회해서 수정한 조례를 가지고 올라와야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면 제1조 "이 조례는 도시교통행정촉진법 21조 및 동시행령 제9조의 8 제2항, 제9조의 15규정에"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여기서 "이 조례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한 도시교통촉진법 (이하"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이랬으면 조례에 상당히 규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잡한 것은 고치고 또 여기"도시교통정비촉진법" 21조를 "법"으로 통할하는 것이 법이라는 얘기로 고치는 것이 맞다고 보며 3조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 8항 제2항 및 시행령 제9조 15 규정에 의하여 단위부담금을 시설물 연면적 2,000㎡ 이상 연간 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에서 ㎡당 500원으로하고 제외대상시설물은 현행과 같이 350원으로 한다 이렇게 된 것을 영 제9조의 8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부담금은 시설물 각층의 바닥면적에 의해 산정하되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해놓고 연면적 2,000㎡ 이상이고 연간부담액이 50만원이상인 시설물 ㎡당 500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카시설물 ㎡당 350원 이렇게 놓으면 다 적용대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4조 부담금의 경감 동시행령 제9조 15 규정에 의한 교통량 의무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경감률을 적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하는 얘기를 "영 제9조의 15규정과 관련하여 아래 각호의 교통량 의무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경감률을 적용한다" 이것이 맞다고 보며 그 다음에는 2항에 "50/100이상"을 "100분의50이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2항에서 "동시행령 제9조 15 규정에 의한 교통량 추가방안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한 프로그램 범위내에서 100분의 30이내의 경감율을 적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한 것을 "제1항의 의무감축방안 이행자가 다음 각호의 추가감축방안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항목에 따라 100분의 30이내의 경감율을 추가 적용한다."로 고쳐야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전체 종업원수에 대한 통근버스 좌석수에 대한 비율"을 "전체 종업원수에 대한 통근버스 좌석수의 비율"로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항에서 "09 : 00를 전후하여 1시간 차이마다 100분의 5"는 오전 9시로 고치면 무난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5조 "대상시설은 부담금부과대상시설중 2천제곱미터"를 "대상시설물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으로 고쳐야 한다고 보며, 제6조 "관할 시장은"에서 관할은 빼고 그냥 "시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관할시장은 우리 안양시 조례에 필요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제7조에서 "신고서에 제출한 날부터 적용한다"인데 "신고서를"로 "에"자를 "를"자로 고쳐야 되고, 다음 "위원회의 개최시기, 위원임기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를 4항으로 하나 넣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조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나 미이행 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제7조에 의한 교통량 감축방안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미이행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11조 밑부분 2항 단위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2,000㎡"로 쓴 것을 "2천제곱미터"로 고쳐야 되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에서 "이상이고"를 넣어서 "년간부과액 50만원 이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감율 적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한 3항에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으로 이렇게 고쳐서 문구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오면교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면교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과장님이 보충설명이 있으시다니까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관용   수정안 제3조에 보면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 또는 연간 부담금액이 5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 드릴려고 하는데 이것은 "또는"을 "이고" 고친다고 해서 그렇게 고치면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예, 오면교위원님!
오면교 위원   그것은 내가 "이고"라고 불렀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정관용   여기 인쇄물에 "또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오면교 위원   조례안을 올릴 적에 미리 타협좀 하고 올리시오. 이렇게 올려 놓고 의회에서 맨날 수정통과를 시켜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관용   준칙안을 수정하다 보니까 검토를 제대로 못했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오면교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오면교위원님의 수정안을 당위원회 심사안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제정안(시장제출) 

(12시08분)

○위원장 이상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이성환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이성환입니다.
  평시 존경하는 이상태위원님과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안을 심의함을 감사드리며 특히나 안양시의회 초대의원 마지막 회기에 본건을 다루게 되어 더욱 값지게 생각하며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본 조례안은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수산부 부령으로 운영안이 확정되어 그 내용에 맞추어 작성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매시장법인 수, 중도매인 수, 도매시장법인의 시장사용료율,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상장수수료율,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자금 및 시에 납부하는 보증금액, 중도매인의 도매법인에 납부하는 보증금액,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액, 도매시장 부속시설 사용료율,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양시 조례로 규정코자 하오며 조기 조례제정안을 상정한 이유는 금년 4월 21일 개장준비위원회를 3개 대학, 전문교수 및 보사경제상임위원장님과 동위원회 시의원님 다섯 분과 법인체 사장, 행정가 등을 모시고 토론결과, 도매시장개장과 동시에 활성화를 기할려면 모든 준비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일치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어야 그 안에 따라 추진할 수 있으므로 조기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 되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제정안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성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덕위원님!
이희덕 위원   이희덕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동도매시장은 안양시에서 관할하는 수익사업중 일부인데 722억원이나 투입하여 실시하는 안양도매시장이 먼저 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만 업체가 지정됐을 때 경영부실한 업체가 입주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개 업체가 남부시장을 지칭한다면 설계변동이나 2개 업체중 1개 법인체를 통합조정하여 향후 타 도매시장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도매시장 건립기반을 구축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거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측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개를 고집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법인지정을 하는데 큰 부담이 있는 만큼 좀더 심도 있는 시민여론 조사와 당사자들의 깊이 있는 애로를 조사하는데 결정하기 위해서 본위원의 의사로는 앞으로 민선시장이 왔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본 조례를 계류시킬 것을 여러분 앞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이희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위원   우선 조례가 위원들 앞에 접수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충분한 검토를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오래전부터 이 조례를 공포하셔 가지고 어느정도 안이 나와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늦게 우리 위원들한테 접수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93년 3월21일 도매시장추진위원회에서는 안양시에서 산업개발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3개업체를 검토했으나 2개업체로 축소한 사실이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2회에 걸쳐 도매시장 개설에 대한 남부시장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효과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처음부터 입안하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모든 것을 소상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체끼리 경쟁을 도모할 경우 제조업은 품질 향상을 시키는데 기여함은 받으시나 서비스 업종은 가격파괴만 따르는 것이 경제의 원인인데 앞으로도 도래할 도매시장간의 경쟁에서 물량 수급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리라 생각되는데 여러 업체를 입주시켜 원활한 물량수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계가 2개 업체로 입주되어 있으며 특히 야채동은 2개 업체로 분리 수용할 수 없는 설계인데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야채동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개 업체로 분리할 수가 사실 없는 불가능한 설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질의드린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이희덕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을 계류시키자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결정하고, 본위원의 의견도 사실은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와서 봤거든요.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의 제일 큰 투자를 해서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례를 보니까 제1장부터 8장까지 77개의 조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 조례를 심의할 위원 한분한분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문 하나를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결이 될 수 있게 안양에 많은 파급에 대한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조례가 될려면 계류시켜서 차기회의까지는 보사경제위원 전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집행기관이나 이해당사자등 관계라 든가 이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의견을 접근해서 그때에 기술적인 부분을 제1장부터 8장까지 조문조문별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안을 갖고 이희덕위원님 계류안에 동의를 하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한삼석위원께서 이희덕위원님에 대한 계류동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선 남장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많은 위원님들이 연구도 많이 해보셨겠습니다만 이왕에 우리가 안으로 올라 왔으니까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이희덕위원님과 한삼석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왕에 제가 질의 요지를 몇가지 만들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음에 여기 계신분들이 보사경제위원회의 업무를 다시 맡을 수 있는 계기가 있다라면 참고 삼아서 운영해달라는 마음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감하면서 질의를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장우위원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계류는 나중에 하자는 말씀같으신데 이왕 계류를 할 바에는,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류할 바에는 구태여 지금 안들어도 앞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 같고 나도 위원장으로서 계류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제가 세 분의 말씀을 들어서 보충설명하자면 지난 4월21일날 준비대책위원회가 열렸고 우리 보사경제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나갔고 또 교수진이 5명이 참석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1개 법인과 1개 공익단체 이렇게 해서 2개 법인으로서 규격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하고는 상반된 그런 안건이어서 이 문제는 계류에 원칙적인 동의를 하면서 남장우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남장우 위원   제 질의를 받았으니까 답변은 들어야죠.
○위원장 이상태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분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요. 기이 질의가 나왔으니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병목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지금 남장우위원께서 국장이 답변하라고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이 조례는 저희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이미 조례가 다 되어 가지고 전국이 다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다른 것은 업체가 법인체가 몇 개냐하는 그것하고 다음 법인 선정됨과 동시에 30일이내에 지정부담금을 내줘야 되는데 여기보면 2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개장과 동시에, 개장은 1개월전에 하는 그 2개만 바꾸었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소위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수익사업같으면 왜 국가가 73%라는 돈을 대겠습니까? 수익사업이 아니고 농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보호와 도시 영세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국가 공익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을 본다는 것은 전연 생각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단,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손해 안보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조금전에 한 부씩 드렸을 겁니다. 이것이 '94년말 기준으로 도매시장의 법인 전국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대구가 우리보다 적고 광주, 인천, 대전이 전부 면적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이쪽은 광역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60만 안양시의 도매시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이것은 담당 공무원의 집념의 소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매시장은 하나가 있으면 아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도매법인이라는 것은 도매시장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도매법인, 중도매인, 매매상가인, 수집상인 네가지가......
남장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니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손병목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장황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도매시장 입안 과정은 바로 규정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다음 추진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추진과정은 저번에 준비위원회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를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장우 위원   이 자리에서 요구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그러면 추진과정은 우리 수도권에 가락동만 도매시장이 있어서 안되겠다 우리 수도권 남부지역에 200만을 수용하는 도매시장이 하나 필요하다해서 안양시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산물공영시장으로 만들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해서 이것을 우리시의 도매시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이외에 농수산부와 도의 도비를 상당한 액수를 우리가 받아와 가지고 지금 도매시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단 산업개발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주었던 것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장을 설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지 그 용도에 따라서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업체끼리 경쟁이 심한지 물량수급 가능한가, 도매법인 이라는 것은 원체 7%이내 상정 수수료만 먹는 것이지 어떤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물량수급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가 2개 업체로 처음에 되었는데 1개 업체가 더 추가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물으셨는데 1개 업체가 왜 추가되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안양, 전부 다른 부서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 보다 업체수가 많습니다. 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영으로 나오는 원영업 하나 하고 일반하고, 일반은 원영업하고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하나 더 경쟁을 붙이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나 더 추가 했습니다.
남장우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보충질의 입니까?
남장우 위원   일문일답입니다.
  길게 질의했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남장우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간략하게 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질의하세요.
남장우 위원   너무 짧게 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요. 저도 안양시민의 대표로서, 주민대표로서 좀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한 열의, 충정심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계류시키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남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2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변경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993년 3월21일 도매시장추진위원회에서 안양시의 산업개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발주했을 때 3개업체로 검토했으나 2개 업체로 다시 축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벌써 자꾸 변화가 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매시장을 설치하는 과정을 보면 관점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도매법인을 설정할 때 보면 그 지역에 유사 도매시장이 몇 개냐에 따라서 법인이 제정됩니다. 되는데 이 정도의 규모면 3개쯤 필요하다고 했을 겁니다. 처음에 누구라도 시작할 때는.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도 안양은 유사 도매시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데는 보통 2-3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 도매시장이 하나밖에 없고 그 당시에 유사 도매시장이 저쪽으로 다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 상당히 화합이 돼 있었고 하니까 하나로 해서 맡기자 이런 취지가 아니었겠느냐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4월21일 도매시장준비위원회가 열렸죠? 그때 국장님께서는 어떤 사유에서 인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때 회의 당시에 국장님께서 참석 못 하신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는데 그날 그 많은 인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일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중지를 모으자는 그런 위원회를 열어놓고서 그 자리에서 집약된 중지를 의견을 중시하지않고 지금 단장님께서 보고하기는 2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되게 된 동기 이런 부분은 말씀안하시고 조기 선정하는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조기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단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안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2개에서 3개로 늘어난 그때 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그날 내가 참석을 못한 중요한 이유는 상당히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고를 받았는데 조기지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날 마침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골자는 법인을 선정하는 방법론 또는 지정시기와 기준을 정하는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라는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기지정에서는 전부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 기준에 대해서는 시 재량으로 하든지 농안법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시 재량으로 하라는 의견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충분히 집약해 가지고 시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해가지고 3개로 정한겁니다.
남장우 위원   물론 준비위원회 그날 회의결과가 어떤 조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거기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교수내지는 우리 국·실장님, 위원들 모셔놓고 우리도 의견 개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3개가 된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설득력이 없는 그런 조례를 올렸기 때문에 또 과연 그날 참석하신 교수님들 정말 농안법에 대해서 충분한 식견을 가진 교수님들의 의견이 개진된 자를 다시 변경된 사항을 통보해 주었는지 그것도 의구스럽고 그날 일비 적용된 것이 얼마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5만원씩 85만원입니다.
남장우 위원   그러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성실한 도매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의견개진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후문에 들으면 말이에요. 국장님. 골치아프니까 피하기 위해서한 것처럼 후문이 들립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건 분명합니다. 그만큼 시민이 민감한 반응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2개 업체로 하자 3개 업체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준비위원회 구성하고 의사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변형된데 대해서 국장님 그날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충분한 이해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전화 한통화라도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손병목   위원님 이렇습니다.
  여기는 도매시장이 원체 준비위원회 이런게 필요없는데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 보니까 요식이 있는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뽑는데 세가지를 시장님이 요구했는데 이건 전체 학계 유명한 사람들하고 지역유지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보자 하는 것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보자 하는 것 하나하고 전국의 도매시장 실태가 어떤지 그 세가지를 놓고 시장님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든 자료가 참조시장이 결정하는 판단의 참고자료였지 결정적인 자료는 못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위원   위원님들께서 계류시키자는데 공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 참석했던 위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를 사유서를 제가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아까 말씀에는 조기선정만 의견이 집약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2개 업체로 선정되는 것도 거기 전위원이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안해서 모르시는데 절대적으로 그날 이구동성으로 2개 업체로 하자 그 이유는 저도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아, 맞는 말씀이구나 해서 같이 동의한 사람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2개 법인을 선정하자라고 의견개진된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안되게끔 참석했던 위원들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닌것처럼 하시는데 그건 분명히 조기선정과 2개 법인체를 선정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시한번 그날 회의기록이 됐다라면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남장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면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오면교 위원   이게 문제는 어디서 발단이 됐느냐 하면 셋이다 둘이다가 번복이 되는 과정에서 발단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셋으로 해 올라갔는데 의회에서 위원들이 둘로 깍았다 한다면 내일 아침 금세 또 얘기가 될 것이고 원래 위원을 다섯명씩이나 참석시킨 회의가 시장이 참고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다섯 명씩이나 불러다 놓고 준비위원회를 했는데 그 사항은 시장이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이 다섯명씩이나 참석한 회의가 시장이 어떤 안을 개진하기 위해서 한 회의라면 앞으로 그런 회의 하지 마십시요.
  위원들이 시장의 정책자문기관입니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적어도 다섯명씩이나 참석한 회의를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장님이 개진하기 위해서 그 회의를 연것이지 결정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 시장 자문이나 해주는 회의에 참석해서 해서 그 회의를 열었다면 굉장히 불쾌한 얘기입니다.
  그런 회의 왜 부릅니까?
  이것은 적어도 안양시가 준비위원회를 해서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준비위원회가 도매설립추진위원회가 개회될때는 상당한 안에 대한 수긍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회의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 회의가 되고난 뒤에 시장이 법인을 하나 더 늘려서 셋으로 한다면 그 회의를 다시 열어야지 다시 열어서 시장이 여러분들이 둘로 해 줬는데 지금 지역적인 정서로 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셋으로 해야 되겠다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킨 뒤에 이 조례가 올라왔으면 의회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고 첨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법인이 도매시장에 끼치는 역할은 크지가 않다 7%이내의 수수료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법인의 중개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안양도매시장의 물동량이 어떤게 들어오느냐가 결정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법인을 하는 사람이 농민과 직접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물건이 올라오면 경매자체와 싱싱한 야채가 싸게 되는 겁니다.
  어느 사람들이 농사져다가 허술한 법인이 난립되어 있는 곳에 경매붙여 팝니까? 영향이 큽니다. 어떻게 영향을 안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맞지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법인이 설정됐느냐에 따라서 농수산물의 싱싱하고 현지에서 싼 수송료로 가락시장과 대결할 수 있는 경매가 이루어져서 물건이 딱 나갔을 때 가락시장에서 배추 한포기에 50원 한다면 안양시에서는 49원 정도 낙찰 될 수도 있는거고, 그래야만 인근시장에서 도·소매인이 몰려들지 가락시장으로 가지 뭣하러 여기 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만드는 사람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 이하의 수수료만 떼어먹는 법인으로 봤다간 큰일납니다.
  법인 선정에 굉장한 심도를 기울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이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더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오면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희덕 위원님께서 질의와 동시에 계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희덕 위원님의 계류안은 본조례의 내용상 금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좀더 신중히 처리해서 안양시민들에게 양질의 농수산물을 공급받기 위한 다분한 의도가 있으므로 본조례안은 계류토록 하자는 동의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희덕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희덕 위원의 계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석위원 전 위원의 찬성으로 본 계류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준비에 협조하여 주신 사무직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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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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