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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63회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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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사 업 소【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 일  시 : 2019년 11월 29일(금)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영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9년도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 노력이나 부서원들의 제안으로 예산절감 사례가 있는지 답변 요구하셨는데요.
  저희 평생교육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나 어떤 제안에 의해서 절감한 사례는 특별히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경기도 타시 도서관의 조직 운영사례 자료와 작은도서관 소관부서 및 인원 현황자료 제출 그리고 우리시 도서관정책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도서관정책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도서관에서 도서열람 외에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서관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시는 도서관 운영이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 크게 양 과 체제로다 나눠져서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니까 도서관정책과 관련해서 일원화된 발전방향이나 정책의 입안이 용이하지 않고 있고 또한 동일사업에 대해서 각자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독서진흥 및 도서관정책을 강화하고 도서관의 변화하는 역할을 대폭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도서관의 비전과 전략을 세워서 도서관이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정책전담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31개 시군 중에 지금 현재 17개 시군에서 도서관정책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작은도서관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도서관정책팀에서 작은도서관 업무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서 독서문화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정책팀을 만들어서 도서관정책과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팀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시민학당, 야간강좌 성과분석이 90퍼센트 이상 좋게 나왔는데 설문지는 어떻게 받는지 또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설문지를 하나 제출해 드렸고요. 시민들의 새로운 지식정보 전달과 양질의 정서함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학습교육 실천을 위해서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테마별 주제와 강사를 선정을 해서 시민들의 인성과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학당과 야간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강좌운영 시 매회 강의실 입구에서 참여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강좌 종료 후에 설문지를 받아서 그것을 분석을 한 결과가 ‘매우좋다’와 ‘좋다’가 91퍼센트 이상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또 향후 강좌 개설 시에 분야별 주제와 강사 선정을 우수한 강사 선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교육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센터에 많은 강좌가 있는데 강사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면 성별과 나이별 구분해서 현황 자료 제출을 하고 설명 그리고 지난 3년간 강사 변화가 있었다면 설명과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는 강사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 제출은 못해 드렸고요. 참고로 저희는 평생교육센터의 강사모집은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2년 주기로 공개모집을 해서 강사를 선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풀은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평생교육센터는 물론이고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도서관에도 강사풀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강사풀을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지원조건, 인원수, 규모, 사업목적, 활동분야별 내용, 심사위원 명단, 지원 신청동아리수 그리고 계속 지원이 어려우니 지원받았을 때 자립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동아리는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목적이 학습공동체 형성과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평생학습 저변확대에 목적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소 10명 이상의 성인학습자들로 구성해서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고 동아리들에 대해서는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 동아리가 97개인데 이번 지원공모에는 36개 동아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33개 동아리에 483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선정방법은 심사위원 3명이 평가를 해서 평균점수에 의해서 고득점자들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원은 주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 때 봉사활동 그리고 평생교육원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식전공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시에서 열리는 축제나 전시․체험부스 등에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우리 지난 퇴직 공무원 한 분하고 그리고 의왕시 소속 공무원 그리고 안산시 소속 공무원 해 가지고 3명을 심사위원으로다 위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아리들의 어떤 자립을 위한 시의 역할은 아마 현재 있는 동아리들이 스스로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저희들이 필수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 지속적으로다 관리를 하고 독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시민학당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칭찬의 말씀을 주셨고 또 장애인을 위한 책나래서비스에 대한 도입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민학당 강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여까지 해 주시고 또 칭찬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민학당과 또 야간강좌가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책나래서비스’ 우리시 도입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니까 책나래서비스는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855개관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도 144개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택배를 통해서 선정한 책을 무료로 배송해 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우리 시에서도 안양시 수리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시각장애인지원센터에서 책나래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년에는 1건 그리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이용실적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에서 하지 않는 사유로는 2009년도부터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서 신청도서를 무료 택배 배송하는 ‘두루두루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책나래서비스와 같은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10개 도서관에서는 지금 두루두루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국적으로 또 경기도에서도 많은 도서관들이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추후에는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다 도입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이틀을 기다리셨네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네. 
김필여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기 전에 다른 것 하나 여쭐게요.
  노인회관에 점심식사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오백 분 정도.
김필여 위원  오백 분이죠. 그게 오백 분을 선착순으로 한정하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예, 동안이 오백 분, 만안이 삼백 분 이렇게 하는데, 
김필여 위원  그러면 식사,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거의 뭐 일일 소화는 거의 다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필여 위원  거의 다 돼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네.
김필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식권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출근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좋은데 굉장히 새벽같이 오신다 그래요. 어떤 분은 7시부터 오신다 그러고.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본래 저희들이 동안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5시 반에 문을 열고 만안은 7시에 문을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동안 같은 경우 5시 반에 문을 열고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심지어는 만안 쪽에서 집에서 2시에 나와서 걸어오신다는 어르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식권은 아침 8시부터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새벽에 너무 일찍 나오시다 보면 특히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어두울 때 낙상사고나 미끄럼사고 같은 게 우려가 돼서 그 여는 시간을 늦췄으면 좋겠다’라고 몇 년 동안을 검토를 하다가도 결국은 실패를 하고 못했었는데 저희가 금년 7월 달부터 7시에 문 여는 것으로다 이렇게 시간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반발이 상당히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반발이 거의 없었고, 
김필여 위원  없어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또 어르신들이 일찍 나오시다 보면 가정에서도 부스럭거리고 나오면 아무래도 식구들도 눈을 깨고 이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그런 점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데 염두를 둬서 7시부터 지금 문을 열고 있고 문제없이 다 일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추운데 문을 빨리 열어줬으면 안에서 기다리다가 8시 표 팔면 사면 되는데 일찍 나와도 문을 늦게 열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바깥에서 기다린다. 추운데 어른들 저렇게 계시다가 혹시라도 건강상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말들이 또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 식권이 선착순 판매라서 못 드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것을 빨리 구매하려고 일찍들 나오시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그것은,
김필여 위원  그것은 전혀 아닙니까?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그것은 아니고요.
김필여 위원  그렇다면,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어르신들이 잠이 없으시고 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서, 
김필여 위원  하실 일이 없어서?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부부와 얼굴 마주치는 것도 싫고, 
김필여 위원  아, 그래서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그러니까 그냥 일찍 나온다는데 사실 7시에 문을 열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안에 들어가서 그냥 실내에서,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안에 들어가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김필여 위원  기다리고 싶은 거죠.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52시간제 시행을 하면서, 저희 동안교육센터 같은 경우 청원경찰 두 분이 숙직을 하면서 숙직을 할 때는 아침 그나마 일찍 문을 열어드렸었는데 52시간제 시행이 되면서 두 분이 숙직을 하면 한 분이 52시간이 지나버려요.
김필여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그래서 숙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또 청원경찰들이 자연감소가 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한 분 그만두면서 부족한 쪽으로 한 사람을 가시라고 했고 저희는 야간경비시스템으로다 근무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문을 일찍 열어줄 수 있는 직원도 사실 없는 상황이고요. 
김필여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은 새벽같이 나와서 하는 목적이 ‘표를 빨리 사야 되기 때문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표를 파는 시간은 정해졌고 당신들의 쉴 공간을 그 시간을 늦춤으로써 갈 곳이 없다’는 말씀하시는데 그 티켓을, 사실 티켓 사러 오시는 것은 핑계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빨리 집에서 어딘가 갈 곳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즐겁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꼭 그 식권 판매를 당일 날 팔아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런,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그러니까 그 식권 파는 것에 대해서도 전날도 팔아보고 또 안 팔아보기도 하고, 바로 와서 식당에서 그 자리에서 사 가지고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김필여 위원  사실은, 예.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랬을 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김필여 위원  수강생들이?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예, 수강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찍 사놓고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바꾸는 것, 식권 판매하는 것을 몇 년 동안 수없이 바꿔가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 지금 하는 시스템이 가장 좋다 결론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하다보면 ‘나는 1번으로 밥을 먹어야 된다, 1번으로. 2번도 아니고 1번으로’ 그런 분들이에요. 대부분 식권을 일찍 사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고, 
김필여 위원  그런 분이 있었어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식사하시는 데는 특식, 특별한 요리가 나올 때를 제외하고는, 
김필여 위원  거의 다 드시고?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거의 다 소화를 하고 계시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필여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겨울철에라도, 여름은 상관없어요. 바깥에 계셔도 되는데 겨울철에 추우니까 그러시니까 겨울철만이라도 그러면 식권을 하루 전날 아예 팔아서,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그게 안 돼요. 여기서 말씀드리려면 길어지니까, 
김필여 위원  길어져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그 식권 파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수없이 검토를 해 봤는데, 
김필여 위원  그러면 천막 같은 것을 잠깐 쳐놓으면 어떨까?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집에서 안 나오시면 되잖아요.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오시고,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아, 그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김필여 위원  그래도 투덜거리시니까.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집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스럭거리고 나오면 집안 식구들도 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족들끼리 서로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저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고 보고, 특히 겨울에 낙상사고가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집에서 좀 천천히 나오셨으면 좋겠다.
김필여 위원  그래서 겨울 3개월 동안만이라도 식권을 전날 팔아보라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그것도 해 봤는데 그것도 역시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현재 파는 게 가장 좋다.
김필여 위원  어쨌든 낙상사고 새벽부터 또, 사실은 낙상뿐만 아니라 밤에 새벽에 어르신들 교통사고 위험도 굉장히 큽니다.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그럼요. 특히 겨울에. 
김필여 위원  운전자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잖아요. 여러 가지 여기도 대기시간 또 주 52시간 근무 그런 것들 다 고려한다면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겨울 사이 세 달 동안은 무조건 전날 팔겠다 방침을 정해서 설득을 하고 그것 고착화시켜야죠.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전날 팔 필요도 없이요 그냥 식사하러 왔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사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김필여 위원  하여튼 그러든지 전날 팔든지 하여튼 겨울 동안에만은 특단의 조치를 한번 해 보시기를,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그런데 그런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극히 일부라는 말씀, 그리고 만안은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만안 쪽은. 
김필여 위원  아유, 그런데 굉장히 강력하세요. 강력하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시니까,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저희한테도 와요. 저희한테도 오시는데,
김필여 위원  저희들도 거쳐거쳐서 많이 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린 건데요. ‘도서관의 업무에 집중해서 효율을 기하고 그러려면 도서관정책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부탁하고 미리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게 31개 시군별로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이게 순서가 인구순인지 아니면 예산순인지 항상 보면 수원, 고양, 성남 쭉 나오잖아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네.
김필여 위원  저희가 예전에는 3위였다가 7위였다가 지금 8위까지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또 화성에 곧 추월당한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여기 상황에서는 8위입니다.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1위에서 7위까지는 다 도서관정책팀이 있어요. 그것도 참 이게 또 우리 안양은 그게 없어요. 우리 사실 안양도 그러면 도서관정책팀이 필요하다는, 다른 도시규모에 비하면 그런 생각도 들고요. 분류를 해 보니까 19곳이 팀이 따로 돼 있어요. 이 자료에 남양주는 아니라고 돼 있지만 다른 자료는 돼 있다고 보니까요 그렇게 치면 19군데가 특별하게 도서관정책팀이라든 아니면 장서개발팀을 통해서 고유도서관 업무와 또 작은도서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경기도에서 발표를 한 작은도서관 시군정책평가에서 최우수 또 우수, 장려상을 발표했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다 도서관정책팀이 있는 도시가 최우수, 우수에 선정이 됐어요. 우리 안양은 물론 최우수, 우수, 장려에도 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의정부시, 군포시가 최우수, 화성․광명․양평․하남이 우수, 부천과 의왕이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전담업무를 맡은 팀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것 조직 개편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도서관정책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남미 브라질 쿠리치바시를 방문했는데 지혜의 등대를 방문했어요. 사실은 조금 우리가 기대치보다 못했던 게 그 내부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미리 간다는 예약을 안 해서 그런지 한 곳은 거의 폐쇄된 것처럼 보이고 한 곳은 일찍 문을 닫고 가셨는지 우리가 6시 전에 도착했는데도 닫혀있어 안을 못 들어가 봤는데 그래도 쿠리치바시에는 50여개 ‘지혜의 등대’라는 도서관이 있는데요 우리랑 비교하면 약간 작은도서관 느낌이에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인터넷 그런 문화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지역주민의 문화교류의 장도 되고 또 물론 당연히 도서대출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재개발․재건축이 끝나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작은도서관이 아마 더 확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들이 생기는 데 있어서 이것이 수준 차이가 있어요.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도 아니면 규모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작은도서관협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쭉 살펴보니까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고 우리 특별한 지원이 없어요, 사립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내에 있는 것들은 관리되고 있고 또 새마을문고에서 관리하는 데는 그나마 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립인데요 등급을 통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운영비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등급기준 지표들이 규모에 따라서 또 관리인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열악한 곳에 꼭 필요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항상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급을 나눌 필요는 있지만 이 등급을 가지고 운영비를 준다거나 이렇게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서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저도 동감이 됩니다. 그것도 살펴볼 일이고요. 우리가 지금 작은도서관에도 요즘에는 모바일로 다 회원등록 관리하고 또 책도 같이 대출 이런 것들을 전산화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안 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데를 바코드라든지 이렇게 시스템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하여튼, 
김필여 위원  답변은 그러면 나중에 관장님이 해 주시기로 하고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예. 
김필여 위원  제가 그냥 질의만 하고 좀 이따 답변은 한꺼번에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작은도서관의 현판은 동일한 모델의 현판이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작년에 저희가 작은도서관 협회 회원들과 간담회 때도 건의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작은도서관 앞에는 바로 현판이 붙어있는데 진입로에다가 현판을 해 줬으면, 
김필여 위원  이정표?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이정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말씀이 그 말씀일 거예요.
김필여 위원  사실 작은도서관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기는 하죠.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네, 바로 문 앞에 현판만 있으니까 이정표를 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필여 위원  도서반납함 같은 것도 요구를 하셨던가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그것은 별도 요구는 없었는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대출, 반납하는 그 시스템이 우리 도서관처럼 이뤄질 수 있게끔 아마 시설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되고 그게 지금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대부분 도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책팀에서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차 대차서비스도 지금 작은도서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김필여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주민밀착형, 생활형으로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필여 위원  네. 어쨌든 전체 우리 10개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작은도서관 업무도 같이 볼 수 있도록 도서관정책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정책평가에서도 당연히 이 팀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 주냐에 따라서 이게 수상에 들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김필여 위원  있어야 되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예,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리고 10개 도서관에, 특히 2개 양 과로다 나눠져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도 보면 도서관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도서관정책과를 하나의 과로다 두고 거기에 도서관정책팀 그리고 회계팀, 시설팀 이런 식으로 몰아서 총괄적으로다 업무를 볼 수 있는 과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과까지는 아니더라도 팀이라도 하나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필여 위원  우리 도서관수로 봤을 때는 결코 다른 도시에 뒤지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만큼 또 업무가 많은 관계로 원장님께서 어쨌든 도서관정책팀의 신설을 더 그런 것들 절차 같은 거라든지 확인하셔서요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나머지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관장님들한테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  제가 어제 시민학당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학당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수준이 좀 높다. 강사 면모를 봤을 때도 아마 그런 생각도 들고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뭔가 거기서 듣고 얻어올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문지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매우좋다’가 한 60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고 ‘좋다’가 30퍼센트 정도인데 이 ‘좋다’라는 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더 이 ‘매우좋다’ 쪽으로 끌기 위해서는 맞춤형, 강사, 강의제목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네.
서정열 위원  장소는 한 군데 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작년까지는 동안평생교육센터 3층 강당에서만 했었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만안문예회관 아트센터 거기에서 한번 했는데 그 아트센터 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었습니다.
서정열 위원  제가 어제도 보건소 체력인증 그런 질의과정에서 이것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동하기 불편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거점으로 해서 이것도 장소를 옮겨서 그쪽 분들도 쉽게 접근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강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우선 참조해 주시고요.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요즘 주민센터들이 잘 돼 있어요. 사실 강당도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래서 권역별로, 뭐 동별로 찾아갈 수는 없지만 권역별로 동안․만안 이렇게 한 몇 회 정도 2회나 3회 정도는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좋은 강의를 미처 모르는 사람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강의를 주로 보면 여성, 청소년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을 위한 교육이고 또 저녁에는 야간강좌 같은 경우는 주로 직장인들 퇴근해서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것도 제안하는 거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료가 없어서 설명으로만 들었습니다, 인력풀에 대해서. 안양시에 인력풀을 혹시 구축하는 곳이 있는지 아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분야별로는 있는데요 우리 교육 분야 쪽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안양시 혁신교육지구에 보면 인력풀을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사회, 예체능, 인문, 기타 해서 본인들이 직접 쓰고 자기 인력풀을 올립니다.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인력풀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평생교육센터야말로 아까 필요성도 말씀하셨듯이요 도서관이라든지 또 다른 기타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강사를 처음에 찾을 때는 되게 어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외부의, 관내가 아니고 외부의 사람들을 모셔서 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인력에 대한 그분들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이분들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인력풀을 좀 적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저도 보내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많이 활용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라든지 양성평등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강사들이 거기는 일정교육을 받아 가지고 배출해서 올리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지금 강사로 활용하시는 분들 또 안양시에 거주하고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인력풀 관리를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강사나 또 배우려고 하는 이분들 단체나 이런 데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저희들이 그동안 정기강좌의 강사로 모셨던 분들도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민학당이나 두드림강좌나 각 분야별로 모셨던 강사님들도 같이 통합을 해서 우선 인력풀을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인재를 저희가 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두 번째는 자료만 요청한 겁니다. 
  평생교육에 노인교육하고 일반교육에 대한 현황을 봤는데요. 신설된 부분들은 만안평생교육에는 5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동안구에는 하나가 되어 있고 폐강은 만안구에 11개, 동안구에는 3개가 폐강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위원님 그것은 아마 과장님께서 나중에, 
최병일 위원  아, 과장님, 네.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박철수  제가 답변을, 
최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한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목진선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또 교육, 문화, 교양까지 이렇게 교육을 책임지시는 일에 이렇게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채명 위원이 말씀했듯이 교양강좌가 주야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진짜 그런 강의들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돈 내고 몇십만원씩 내고 그것 강의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요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우수학습지원동아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 아닌가요? 지역에서 출장,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저희 대상은 우리 시민하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평생교육원에서 와서 하는 것 아니죠?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아니죠. 각자 활동, 
김경숙 위원  아니죠? 나가서 하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예, 관내에서 각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관내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네.
김경숙 위원  그런데 또 모집 이것을 주셔 갖고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아, 그것은 우리 아까 강사에 대한 내용들로 해서,
김경숙 위원  그래서 잠깐 혼동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분들이 어쨌든 많이 있으시더군요. 그래서 우리 다방면으로 이렇게 공연도 하고 봉사도 이런 분들이 많이 해 주시네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여기 동아리를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97개 동아리가 등록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김경숙 위원  지금 33개,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33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제한이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97개 중에 36군데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는데 세 군데는, 한 군데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받은 팀이 한 팀이 있었고 또 한 군데는 지원서류 그러니까 실적이라든가 활동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비해서 탈락이 됐고 또 한 동아리는 동아리 구성이 안 되고 이 수강생들로다 구성된 것을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기준 미비로다 해서 탈락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그게 동아리활동의 조건이 얼마 활동했던 것 그런 조건이 있나 보죠?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예, 6개월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만 됩니다. 
김경숙 위원  동아리활동을 그에 대한 자기가 신청한 부분에 대한 동아리활동인가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보면 제과․제빵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과․제빵은 어디서 그럼 교육을 하나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교육은 저희 강의실에 여유가 있을 때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봉사로 보면, 
김경숙 위원  기계가 있어야 돼, 제빵 만드는 기계.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저희 지난번 평생학습축제 할 때도 나와서 봉사를 해 주셨고.
김경숙 위원  예. 이 동아리활동을 하려면 이런 것을 또 계속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장소가 있어야 되죠.
김경숙 위원  이런 분들은 서예도 그렇고 도예도 그렇고 공예, 공예는 이렇게 각자 아무 데나 가서 장소만 있으면,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축제가 있을 때 나와서 체험행사 같이해 주고, 
김경숙 위원  그럴 때 나와서 그런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동아리 활동할 때는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하나요? 재료도 있고 여기 지금 보니까 교재비, 인쇄비, 재료비 이렇게 돼 있는데,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경숙 위원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그렇죠. 빵 같은 경우는 저희 강의실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도자기 같은 체험, 예를 들면 그런 데는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체험하는 것, 만드는 것 체험도 해 주고 있고 서예는 가훈 써주기라든가 원하는 것을 써주는 그런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봉사인데 동아리 자기네들만의 자체로 하면서 강사가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장소가 지역이잖아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그렇죠.
김경숙 위원  지역에서는 한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나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아마 동아리별로 활동하는 공간이 있는 데는 그런 데 강사님들을 모셔서 하고 있고 또 그런 공간이 여의치 않은 데는 우리 강의실에 강의가 빌 때 그럴 때 와서 주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경숙 위원  서로 장소를 시간대를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럼 여기 신청은 주로 많이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신청이요?
김경숙 위원  동아리 신청하는 분들이 97개,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97개, 
김경숙 위원  가짓수예요, 이게?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만큼 많이 안 온다는 얘기네요, 그럼 신청을?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예, 자체적으로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김경숙 위원  다음에 97개 가짓수 그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가짓수 좀.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네. 
김경숙 위원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많이 넘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동아리 수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계속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도 해 줘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 주면서 다른 동아리가 생겼을 때 또 그 동아리도 여러 나눠서 배분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동아리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예. 저희들이 이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것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배운 그런 재능들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것을 나아가서는 자기의 어떤 직업으로서도 삼을 수 있게끔, 
김경숙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키워주기 위해서 동아리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많은 신청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부분들로 이렇게 이뤄질까봐 그런 우려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양시 사례를 조금 그래도 검토를 해 보셨나 봐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네.
이채명 위원  그런데 경기도 지금 사업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두루두루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장애인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장소가 ‘수리장애인복지관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그쪽에서 설치가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나래서비스는 활용실적이 작년에 1건 있고 금년에 없었고 경기도에 두루두루서비스, 
이채명 위원  ‘책나래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고양시 사례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그렇죠. 이게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채명 위원  고양시는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10월 달부터.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아,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도 144개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아, 네.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전국적으로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채명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약간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요 지금 두루두루서비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역에 있는 도서관 간의 책을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택배로 이렇게 지급해 주는 서비스인 것 같고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 책나래 같은 서비스는 전국망인 것 같아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서울에 있는 책을 우리 안양시에 있는 시민들이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서 이 권역이 좀더 확대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1건, 올해 0건.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올해는 없고. 
이채명 위원  그것은 그만큼 홍보를 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글쎄요, 우선 저희가 시행을 직접 공공도서관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반면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두루두루서비스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 말 현재 21명이 42권의 책을 이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조금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두루두루서비스는 주로 장애인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책나래서비스 대상자를 제가 봤어요. 대상자가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그리고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장기요양 대상자입니다. 그만큼 대상자도요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홍보 부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두루두루서비스는 주로 장애인서비스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 책나래 같은 경우는 좀더 확대가 돼서 정보에 취약한 계층들이 다 포함이 된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원장님께서 자료를 검토하셨지만 이게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활성화가 돼야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작년에 1건, 올해 0건이다 이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사업상의 어떤 성격을 봤을 때.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홍보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저희가 도서관에 확인한 바로는 두루두루서비스하고 책나래서비스하고 같은 유형으로 봐서 시행을 안 했었는데 아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하겠다, 적극적으로다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지금 두루두루서비스의 서비스 계층이 장애인만인지 또 아까 말씀하신 국가유공자나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대상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채명 위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더 이번에 책나래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죠. 주로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불편자들에게도 무료로 도서를 배달해 주는 어떤 서비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하셔서요 정보에 취약한 그런 계층분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목진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다 시행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박철수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23, 24페이지와 관련해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일반 및 노인교육프로그램 신설과 폐강 현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황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만안․동안평생교육센터 일반교육은 총 159개 과목으로 2019년도 신규 6개, 폐강이 14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은 총 64개 과목으로 신규는 5개 프로그램이며 폐강은 없습니다. 폐강과목은 참고로 수강생 모집정원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폐강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는 지속적인 우수강사 선발 그리고 만족도조사 그리고 시설 확충, 홍보를 강화해서 지금보다 더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로 성인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지원단체 및 프로그램명 그리고 참가자명단, 성별, 연령 등 관련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3 대 7 매칭사업으로 올해 9개 관내 비영리 장애인 관련기관에 총 2천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커피 바리스타, 공예, 생활 문해교육 등 총 102명의 지체․지적․발달중증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0대가 총 75명으로 가장 많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은 사업비 3천 200만원으로 증액 예정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장애인은 사회적약자로서 시민과 함께 가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아울러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리며 깊은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성인문해기관 지원 관련해서 지난 3년간 변화 시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100세시대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양시민대학 등 3개 성인문해교육기관에 운영비 및 강사수강 등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어른들에게 성인문해교육 분야의 지원과 관심을 더욱 확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취학률이라든지 졸업 후 진로 또 기타 취업 등의 사후관리까지 챙겨보면 교육성취도나 질적 측면이 강화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정산보고서 외 기타 관련 각종 업무보고 시 보고서류에 이런 사항이 꼭 보완되도록 해서 사후관리에 좀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예, 저밖에.
○위원장 임영란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어찌 하다 보니 저만 질의를 세 꼭지나 했네요.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과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사후계획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특별한 보충질의는 없고요. 그래도 서운하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답변해 주신 ‘60퍼센트 이하로 됐을 때 폐강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설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6강좌 또 11강좌 이렇게 많은 강좌수가 늘어났습니다. 대상자들의 요구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확보, 예산에 대한 확보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지 개강 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박철수  저희가 설문조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과목들 위주로 저희가 수강 증설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폐강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또 신설될 수 있는 예산도 확보가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신설과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수강생들의 인기도가 높은 과목 위주로 저희가 신규프로그램을 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폐강 대비 신설이 꽤 많아요.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박철수  네. 
최병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간이 그럼 여유가 있다는 거네요.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박철수  공간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하고, 
최병일 위원  확보했고 예산도 여유가 있고?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박철수  예, 공간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최병일 위원  지금도 프로그램이 많은데 저희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하고 있는 내용을 인기가 있다 그래서 더 개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맞죠?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박철수  그것도 있지만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강사모집을 2년마다 했는데 이번 면접과정에서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이 부서 오기 전에 느꼈던 피상적인 선입견하고 강사분들을 직접 뵙고 면접 또 그분들의 이력을 보는 순간 제 생각이 잘못됐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계신 분들도 겸업해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학벌이나 학업성취도나 경력에서 월등하신 분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많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런 맥락에서 교육성취도가 의외로 자화자찬 같지만 특히 우리 공직생활 퇴임하신 분들 위주로 많이 의견을 듣는데요. 그분들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정말 강의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보람되고 연간 우리 교육기관을 거쳐 간 인원이 몇 만명이 되거든요, 누적으로 하면. 그분들 안양시 인구에 비해서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만족도 높은 것은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꾸 요구하니까. 그런데 동하고 도서관, 평생교육센터하고는 어떠한 차별이 좀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가까운 데를 먼저 가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센터야말로 지속성이나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요구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목표로 삼아서 평생교육센터에는 어떠한 차별화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강구하시고 그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기 있는 프로 같은 경우는 사교육 이런 학원, 이런 데서는 거의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망하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자기네가 해도 이 경쟁력에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대한 프로그램 또 이 개설수 신설하는 것들 양적으로 가지 말고 좀 질적으로 그리고 차별화하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평생교육센터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박철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은 동에서들 많이 하는 게 라인댄스나 사교댄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또 그쪽 분야가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수요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많이 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평생교육센터는 조금 운영이 미진하더라도, 
최병일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박철수  그쪽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분야, 특히 정보통신혁명이라든가 새로운 산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최병일 위원  맞습니다.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박철수  이쪽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하지 않으신 사항이지만 내년도에 5개년 계획을 저희가 마련합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는데요. 특색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차 정보통신혁명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동에서 이뤄지지 않는 그런 교육들 위주로 저희가 용역에 주문을 해서 그 교육을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최병일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박철수  예. 
최병일 위원  아까 우리 작은도서관도 저도 질의해서 이따 듣겠지만 이 평생교육센터도 쿠리치바 브라질에 있는 그 시가 교육도 좋지만 아름다운 모양을 갖추고요 차별화가 됐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작은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예쁜 등대를 상징하면서 이 등대가 지혜의 빛을 주는 이러한 상징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또 잘 포장해서 알려낼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평생교육센터가 그러한 역할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박철수  충분히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석수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내역을 평가등급별로 구분해서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으며, 상호대차가 가능한 작은도서관 현황자료 제출 및 향후 작은도서관 확충방안과 지원확대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경기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작은도서관 17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또 C등급 이하 작은도서관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11개소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재정이 열악한 작은도서관을 쾌적한 독서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냉난방비를 수요조사를 통해 14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공모사업을 통하여 만안구 징검다리어린이작은도서관과 동안구 임곡수푸루지작은도서관, 사과나무꿈동산도서관 등 3개소에 올해 12월까지 조성지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작은도서관 운영자교육 및 맞춤형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는 2013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전국 최초로 공사립도서관 간 실시한 사업으로써 가까운 작은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이 없는 경우 타 도서관의 책을 희망하는 작은도서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편의증진 및 자료 이용률의 효율성 확대에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 10개소와 작은도서관 47개소 등 57개소에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당 도서관에 순회를 하며 도서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을 보면 지난해는 11만 5천 446명에서 올해는 14만 3천 27명으로 약 24퍼센트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상호대차서비스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공공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의 편리한 도서이용을 도모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확충방안과 확대의 지원계획은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도서관 실태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이뤄지는 등급에 대해 규모에 따라서 골고루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에 대한 작은도서관 의견을 들어서 경기도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 간의 지표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처 간의 운영지원 차액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작은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만안도서관에 위치한 원태우 지사 동상 장소 이전에 대하여 논의와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태우 지사의 동상과 흉상은 현재 자유공원과 보훈광장, 안양역, 우리 만안도서관, 석수체육공원 건너편에 모셔져 있습니다. 만안도서관의 경우는 당시 만안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설치를 하였으나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만 적정한 위치와 장소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관부서와 협의를 하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구입 계약 현황과 최근 업체와의 간담회 및 사업실적과 안양시 도서구입 방법과 비교하여 타시 도서구입 사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지난 4월 30일 지역서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마을서점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운영하였고 서점업체와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6월 27일에는 평촌범계문고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하여 마을서점이 지역문화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서구입은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안양시 마을서점 12개소와 순차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전액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 일부 도서관에서 희망도서 관내 입찰을 실시한 바가 있으나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전액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1년간 도서관 이용자의 성별, 나이, 상호대차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0개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약 364만명이 도서관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일일 평균 1만 4천여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남녀 성별비율은 남자가 42퍼센트고 여자가 58퍼센트이며 연령별 비율은 성인이 71퍼센트, 청소년이 9퍼센트, 어린이가 20퍼센트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도서관 10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47개관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상호대차서비스는 약 14만 3천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는 작년과 대비해서 24퍼센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호대차서비스는 처음 시작한 2013년과 비교하여 이용률이 매년 20퍼센트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에 앞으로도 신속한 도서운반과 작은도서관 운영자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임영란 위원장, 이채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채명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필여 위원  이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우리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장님한테 다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요 답변은 두 분 중에 한 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작은도서관이 우리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사립이 있고 새마을문고가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있는 것들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공부방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공부방 운영은 청소년과에서 주는데 작은도서관이 별도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협회는 주로 사립에서 모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예. 
김필여 위원  문고 빼고 또 주민센터에 있는 것 빼고 그렇죠?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예, 맞습니다. 
김필여 위원  사립에서 운영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사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회 같은 데는 또 어떻게 보면 교회 건물에 있어서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경영에 도움이 되는데 일반사립은 자기가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또 운영유지비가 들다 보니까 자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른 전국에서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꽤 있나 봐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법률을 보니까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하게끔 돼 있네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예.
김필여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 관장님도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생겼습니다. 등급별로 평가해서 차등을 두고 있지만 A, B, C에서 운영비를 주고 도서구입비도 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주고요. 또 냉난방비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되면 주는데 일단 냉난방비는 그러면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네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저희들이 신청은 전체를 대상으로 받고 있는데 지원하는 분이 그, 
김필여 위원  신청해서 떨어지는 곳도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면 주로 교회는 같은 건물 안에서 다 그런 게 관리되기 때문에 별로 신청하는 데가 없고 주로 사립에서 신청하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아마 교회 같은 경우는 조건이 안 되고, 
김필여 위원  안 되고?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같이 같은 건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몰랐던 사실인데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서 순회사서를 지원하네요, 다섯 군데. 그런데 이분들은 급여도 받고 있어요, 월 175만원 정도. 이 급여는 그러면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서 주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예, 전액, 
김필여 위원  우리 시비는 아니고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어쨌든 새마을문고도 적지만 운영지원비가 있고 하다보니까 어쨌든 사립에서 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이 좀 어려워서 자꾸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게 보니까 상호대차가 되려면 이게 장비가 구축돼야 되잖아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하지 못하는 곳은?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당초에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는 전체 수요조사를 받아서 원하는 작은도서관에 다 지급을 하고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이후에 추가로 여건이 조성이 돼서 원하는 작은도서관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도는 컴퓨터하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4’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원이 돼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네트워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요구하는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폐업을 해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죠? 폐쇄.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예. 
김필여 위원  그런 곳들이 있는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옮겨줄 수는 없어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필여 위원  가능한가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가능하고 현재도 그렇게, 
김필여 위원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폐쇄되는 데서는 저희들 라이센스를 원하는 데 대체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지금 평촌도서관에서도 주고 석수도서관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요 폐쇄 예정인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선 그러면 잘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필요한 곳에는 또 즉석개설을 해 주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런 장비들을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옮겨서 해 준다고 하면 비용이 안 들고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바코드스캐너라든지 바코드프린터 이런 것들도 지원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지금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당시에는 다 지급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라이센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맞춰서 이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이후로는 개인별로 원하는 데는 사 가지고 했거나 또 컴퓨터가 있는 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필여 위원  컴퓨터만 있으면,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지금 그런 제도를 저희들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는데 기존에 개인별로 지급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 아마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좀, 이해를 시키고 그리해서 우리가 지원계획은 한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면 혹시 새로 신규로 신청하겠다고 접수된 건은 없어요? 내년도에,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접수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서너 군데에서 아마 원하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그런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현재로서 판단을 할 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아마 내년도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그런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필여 위원  다른 프로그램으로?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도서관장이죠. 관장의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주지 못하는 경우는 또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당장 모든 것을 다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고요 우리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도서관의 운영이 가장 어렵고 또 자체적으로 아마 모금이나 회원을 가입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필요로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지원 관계에 있어서는 또 상황마다 다 다르고, 작은도서관마다. 또 운영하는 체제도 조금 개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차근차근히 그런 것도 가능성을 찾아보고 일단은 가장 급한 것이 도서관정책팀이 구성되면서 이런 일을 하나하나씩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만안구에 2개소, 동안구에 2개소 작은도서관이 개설됐어요. 그렇죠?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네. 
김필여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활용도가 낮거나 또 열심히 할 의지가 없는 그런 곳은 과감하게 폐쇄를 유도하시고요 새로운 곳에 또 원하는 곳에 또 걸맞은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저희가 쿠리치바시를 갔다 왔는데 사실 거기는 우리보다 예산도 부족하고 우리보다 더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작은도서관의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기대와 또 시 정부가, 주정부죠. 거기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지혜의 등대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갔다 왔더라고요. 동두천시에는 똑같은 이름을 딴 지혜의 등대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구로구에도 보니까 통합도서관 지혜의 등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그 상황에 맞도록 잘 운영하고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 건립하는데 한 1억 2천 정도밖에 들지 않았다 그래요. 저예산으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서관을 건립하고 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정신문화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등급지표가 차등이 있어서 너무 그런 박탈감을 느끼는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갭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작은도서관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또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잘 들어주고 점점 개선해나가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의 평가지표에 변경을 해서라도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김필여 위원  거기 건의를 해야 되는 거죠?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네? 
김필여 위원  건의를 도에다 해야 되는 거죠?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채명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기남 위원  제가 아까 작은도서관 질의했는데 조은주 관장님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연달아서 해서 우리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각 아파트마다 또 교회 해 갖고 많이 생겼잖아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예. 
강기남 위원  앞으로도 계속 생기나요, 개설이?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지금 현재 아파트를 재개발하거나 하면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기존 아파트도 신청하면 되는 거고?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네, 될 수가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 그냥 과하게 생기는 이유는 뭐죠? 도서관이 사실 아파트 작은도서관도 제가 한 바퀴 돌고 해요, 어차피 주민들 알고 하니까. 그런데 거의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과하게 생길 필요가 있을까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에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하고 또 작은도서관 설치조건에 33제곱미터 그다음에 1천권의 도서하고 6석의 좌석만 구비하면 설치조건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조건만 맞으면 저희들이 등록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렇죠.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려온 거니까.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예. 
강기남 위원  그런데 처음에 작은도서관이 보통 생길 때 개설비용이 얼마 들죠?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사립 같은 것은 개인이 전액 개설을 하고 등록만 저희들이 처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기남 위원  등록만 받고?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강기남 위원  시설 같은 것 이렇게 해 주잖아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강기남 위원  없어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예. 
강기남 위원  그러면 운영비, 도서구입비, 냉난방비 이게 다인가요? 그때그때 리모델링,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예, 운영 후에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로 그때그때 평가 받아서 선정되면 몇천만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런데 최근에 동안구에 한 아파트가 운영할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들 시간도 안 되고 인건비도 싸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다, 이것 도저히. 그래서 폐쇄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돈은 제가 알기로는 한 3천, 4천 정도 이렇게 지원 받아서 했거든요, 시설을.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현재까지는 그런 예는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자본보조와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 된 부분에 있어서는 서가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반환을 받아서 또 작은도서관이나 다른 기관에 재기증이나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러니까 반환 받는 조건이 있어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예. 
강기남 위원  몇 년 안에 이렇게 폐쇄하면?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그렇습니다. 
강기남 위원  몇 년이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자본보조로 지급된 부분은 5년마다 경과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재기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상보조는 이제, 
강기남 위원  아무튼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면 운영조건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하다가 중간에 폐쇄하고 딴 용도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것 낭비잖아요, 돈이. 그런 아파트가 실제로 있어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의 조건으로 봐서는 도에서는 아마 10년 동안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10년이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예. 
강기남 위원  그럼 도비야 뭐 조금 들어가고 시비가 또 많이 들어가니까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은 다 시비니까. 그렇게 일단은 10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채명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저도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김필여 위원님하고 강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공공도서관도 어느 정도 타시와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작은도서관은 진짜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작은도서관들이 관리만 잘할 수 있으면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관리를 잘해서 지금 이대로 운영만 잘해 주신다면 어쨌든 주민들에게는 이 정도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도서관은 일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일반분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9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반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청소년이 없는 이유는 공부 때문에 그럴까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학과공부를 하고 주말이나 시험 기간 때 그때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이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마 못 오는 것으로, 
김경숙 위원  그리고 그냥 전부 지금은 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원으로 다 가느라고,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학원이나 보충수업이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이 아마 부족한 것으로, 
김경숙 위원  어쨌든 청소년기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야지 효용가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인도 많이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구분을 책 구분해서 보니까 그래도 많이 보는 책자들이 전문적인 서적들을 많이 보고 있네요, 일반인들이. 많이 그래도 활용을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집 살림 같이 이렇게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그런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채명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병일 위원  관장님 식사 전에 설명 잘 듣고요 식사 후에 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네.
최병일 위원  제가 작년도 그렇고 2019년 상반기에도 그렇고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도서구입과 우리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도서관에서 도서구입을 12억 6천 500만원인가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예.
최병일 위원  도서를 구입을 했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가 동이 거의 비슷하게 책을 구입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도서 구입하는 업체가 13개 아니었나요, 마을기업이?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예, 13개였는데요 한 군데는 폐점을 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 폐점을 해서 지금은 12개인가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12개, 예.
최병일 위원  보니까 12개라서 작년하고는 한 군데가 줄어든 것 같고요. 도서구입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분기별 구입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구입하나요? 저희가.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구입은 정기구입분하고 예산을 분배를 해서요 정기구입분하고 또 희망도서 같이 수시구입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정기구입은 1년에 1회나 2회 이렇게 하나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분기별로 주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최병일 위원  4/4분기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아니, 매 분기별로 하는데 연 10회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희망도서는 그때그때 그러면 가능한 거죠? 희망도서 같은 경우랑 정기도서 같은 경우랑 저희가 예전에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큰 건수는 그런 식으로 책을 구입을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90퍼센트 넘게가 수의계약이고 1건만 지금 입찰이었나요, 관내입찰? 4건 있는 것 같네요, 4건.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잘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분기별로 그러면 열 번을 나눠서 한다는 건지 그 분기별 수의계약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지난 2019년 수의계약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언제 언제 어떻게 했는지. 여기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병일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정기도서는 저희가 거의 매월 하는데 1년에 열 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구매할 적마다 회계과로다가 계약 의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희망도서는 매주 1회씩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을 취합해서 주 1회씩 의뢰를 해서 거의 주 1회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 주 1회씩 계속 책이 들어오는 겁니까?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주 1회 구입을 하면 한 2주 정도 있다 들어와서 월 두 번 정도는 희망도서를,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건의는 매주 할 수 있, 매일매일 해서 일주일 동안 모아서 도서 구입한다는 거죠?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예. 
최병일 위원  그런 것도 그러면 한계가 있겠네요. 계속 원하는 것만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그런데 희망도서 같은 경우는 고가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1년에 개인당 월 3권 이상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전문도서를 뺀 나머지?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네, 전문도서. 
최병일 위원  교양도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희망도서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네.
최병일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네. 
최병일 위원  그럼 전문도서 같은 경우는 그냥 정기,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전문서적, 교과서, 참고서 이런 것, 5만원 이상짜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병일 위원  제한이 있나 봅니다. 그렇죠?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네, 제한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래서 도서 구입이 우리 추봉수 관장님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마을서점 인증제도에 의해서 마을서점을 구입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관내입찰을 이제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관내입찰이 크게 됐고 올해도 바뀔 줄 알았더니 올해도 입찰은 결국은 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예.
최병일 위원  이 부분은 왜 반영을 못했어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희망도서 신청은 그야말로 적시에 책을 빨리 입수를 해서 이용자에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도서를 구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에 전부 신청 받은 그 자료를 바로 우리가 발주를 해서 적시에 제공을 하고 있고 아까 같이 입찰을 한 이유는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관내로 해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타시 같은 경우는 8천, 9천 군포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수지만 마을서점 같은 경우는 예외조항으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그래서 그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 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전액 수의계약으로 운영방침을 바꿔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꾸모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마을서점으로 인증하기에는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고요. 다만 사회적기업, 우리 시의 평가도 있고 기업실적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기업도 지원해야 할 그런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사회적기업에 납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변화된 것은 거의 없는 거네요, 지금 답변에서는. 그렇죠?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마을서점 인증은 저희들이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은 못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는 보니까 하셨다고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서점끼리 대표들이 가급적 모여 가지고 다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또 서점이 작년보다 올해 또 한 군데가 폐점을 한 것을 보니 갈수록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래서 우리 도서관도 정말 중요하지만 서점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견들을 모으고 그분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할 좀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네.
최병일 위원  아직까지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1년이 넘었는데 평행선이라서 너무 안타깝고요. 올해는 다 지나갔고 내년에 같은 질의 또 할 겁니다. 조금 더 진전된 마을기업이 잘 상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잘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어려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명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주 평촌도서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평촌도서관장 조은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필여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8페이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현장점검 결과와 운영자교육 및 간담회결과 상세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점검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사립 작은도서관 41개소 대상으로 기본정보, 운영 현황, 서비스 현황 등을 점검하여 운영 지원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점검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 운영이 다소 부실하거나 도서관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 곳은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 조언하였으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간담회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9개소가 참여하였고 얼마 전 11월 14일에는 29개소가 참여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작은도서관 지원 보조금 또 운영방법, 정보보안의 중요성 또 2020년 평가지표 안내 등을 해 주었고 또 서로 간에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작은도서관 관장을 모셔서 작은도서관 운영과 마을공동체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37페이지, 생활 속의 독서진흥 문화프로그램 운영에서 우수영화 상영 효과 및 도서관 이용 현황에 변화가 있는지 자료 제출과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우수영화뿐 아니라 모든 영화 상영한 것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소관 6개 도서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우수영화 상영과 도서관별 특성화 분야 및 시의성을 반영한 영화 상영프로그램을 주 1회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영화 상영을 관양도서관과 비산도서관에서 운영했고 벌말도서관에서는 특성화 분야인 여행과 관련된 ‘영화로 떠나는 여행’ 등 총 377회 상영에 8천 711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영화는 359종, 일반 성인영화는 18종이 대상이었습니다. 그 효과로는 영화 상영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상영 전후 자료실을 방문함으로써 자료 이용 및 대출 증가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별 특성화 분야에 벌말도서관의 여행, 비산도서관의 인문 분야 ‘극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영화 같이 읽기’ 등 자료, 큐레이팅과 연계된 영화를 상영하여 시민들이 관련 분야의 도서에 주목하는 효과도 획득하였습니다. 아울러 호계도서관에서는 극장 같은 분위기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이 기다려진다며 매주 방문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영화 상영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영상 저작물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료 특성화 및 다양한 테마에 따른 영화 상영을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 중앙공원 주차장 쪽 이전 의견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신축 등에 대해서는 당초 현 도서관 앞 광장부지를 이용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으나 평촌복합문화형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복합문화형 공원 조성 취지인 공원과 문화공간이 함께하는 취지로써 도서관을 중앙공원 주차장 쪽으로의 이전 건립의견이 나왔습니다. 평촌복합문화형 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중앙공원으로의 이전 건립시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추진하면 국비보조금 추가 확보가 가능하고 또 접근성이 좋아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는 잦은 민원이 있습니다. 잦은 민원 중에서 소음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소리라든가 마우스 클릭소리라든가 감기 걸려서 재채기를 한다든가 이런 민원이 참 많이 있는 편입니다. 한 60퍼센트 이상이 그런 민원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은 우리 안양에서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고 또 인근에 대학병원이 있어서 주야간 앰뷸런스도 통행하고 그래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람실을 운영 안 한다 하더라도 종합자료실 같은 데 독서할 수 있는 독서대를 많이 놓기 때문에 소음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리 이전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추후 평촌복합문화형 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의원님들과 전문가분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10개 도서관 도서대출 및 미회수 도서 3개년 현황 비교분석에 대하여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10개 도서관 도서 대출권수는 매년 2퍼센트 정도 감소하는 추세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전반적인 우리시 인구의 감소하고 또한 호원지구하고 덕현지구, 임곡지구, 만안 소곡지구 등 몇 개소에서 재개발로 인한 인구 감소도 있었고 또 금년은 평촌․호계․만안․박달도서관 4개 도서관에서 RFID 자동화 도입 때문에 임시 휴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회수 도서는 도서를 대출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여 반납이 어려운 경우 동일 도서로 변상 받고 있으며 절판 또는 품절로 동일 도서 구입이 불가한 경우 도서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 받아 세외수입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은도서관, 
강기남 위원  네, 봤어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명  조은주 평촌도서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정열 위원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시는 중의 하나인데 영화를 이렇게 보면 아까 답변 중에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는 소중한 그런 영화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더 관심도 가지시고 오신다’ 이런 말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도서관마다 사실 크지를 않아서 그런지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참여인원은 회마다.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정열 위원  10명 이내도 있고 10명 넘는 데도 있고. 전체 인원은 많지만 이렇게 봤을 때 한 회 상영을 할 때 적게는 10명 미만에서 많게는 4, 50명도 있고 그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 위원  보통 도서관에 상영하는 홀이 어떻게, 큰가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호계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60석 정도, 
서정열 위원  60석?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100, 60석 정도. 
서정열 위원  아무튼 도서관에 주로 대상을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네요, 아무래도.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책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대출도 증가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항상 매주 또는 가끔 오는 아이들만 있는 것보다 새로운 아이들이 새로운 어린이들이 많이 와야 더 사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좀더 홍보 그리고 홍보도 그냥 현수막 보통 이런 것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홈페이지. 
서정열 위원  홈페이지 통해서 하고?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예. 
서정열 위원  그래서 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네,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채명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병일 위원  조은주 관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네. 
최병일 위원  첫 번째,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뺀 나머지 질의 중에 실태조사와 현장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작은도서관이 42개죠?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41개소. 
최병일 위원  41개소인가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예. 제가 점검할 때는 41개소였습니다. 만안 19개, 동안 22개. 
최병일 위원  네. 그런데 하나가,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오타가, 
최병일 위원  오타예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18개소 오타가 나서, 
최병일 위원  사립 작은도서관 42개라고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예? 
최병일 위원  42개가 아니고? 42개라고 관내 작은도서관에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이 42개로 써있는데 이것은 그럼 이따가 확인해 주세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가 다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는 작은도서관이 41개라는 거죠? 관장님.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네? 
최병일 위원  41개예요, 현재?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9월에 신규등록이 하나 만안에 있어서 지금 42개라고 합니다. 
최병일 위원  42개 맞고? 맞아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네.
최병일 위원  그런데 점검 받은 도서관은 지금 40개 맞나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점검은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했고 9월에 신규등록 한 곳이 있어서, 
최병일 위원  그러면 41개가,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점검은 41개소를 했고요. 
최병일 위원  점검 40개로 돼 있어요, 관장님.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어디에 그렇게 돼, 
최병일 위원  만안에 18개, 동안에 22개.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죄송해요. 그게 18개가, 
최병일 위원  19개로?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19개입니다. 
최병일 위원  오타인가요? 예. 그런데 만안 같은 경우에 이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점검 이것이 어디서 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안양시에서,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저희가 한 거죠.
최병일 위원  한 거예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예. 
최병일 위원  만안 같은 경우에 조사하고 나서 추후에 운영실태가 상, 중, 하 중간에 중상, 중하 이렇게 다섯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가 꽤 있습니다, 운영실태가. 이런 최하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어떠한 제재라든지 아니면 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지금 꽤 많은 곳이 ‘중하’하고 아예 ‘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관리.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저희가 ‘하’는 제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큰 제재는 없고요. 운영이 어려운 데는 폐관하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하’는 지원을 안 해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하’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최병일 위원  작은도서관에, 사립도서관 안 해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예,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것 나누는 것도 조금 헷갈려요. 만안에는 상, 중, 하로 나누고 동안에는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등급이 없고 운영중단도 있고. 이게 보기에 조금 일관성이 없고 헷갈립니다.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저희가 안 쓴 것은 여기 드리면서 노출시키기가 조금 뭐해서 안 쓴 거고요. 등급별로 나온 것 있어서 지금 한 부, 
최병일 위원  위원들한테 주기 뭐 한 게 있으면 안 되죠.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아니, ‘하’ 있는 게 조금 그래서, 
최병일 위원  그러면 D, E같은 경우에는 지원 안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네, 지원이 없습니다, 예산 지원이. 
최병일 위원  예산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설평가 하잖아요. 해서 이렇게 안 좋은 데는 계도를 하셔야지 계속 지원 안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느 요건에 맞으면 지원금을 또 요청하죠?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그런데 일단 저희가 제재는 안 하고 조금 어려운 데 있으면 폐관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가장 대표적으로 사립도서관이 지금 최하를 받은 만안하고 동안 중에 한 가지씩, 대부분이 어떤 사례예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시스템관리가 안 돼 있고 또 오픈시간도 5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규정에만 맞추고 이용인원이 적고 이런 데는 폐관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거죠.
최병일 위원  그러게요. ‘작은도서관의 대부분이 개인사유화 되고 있다’라는 민원이 사실 많았습니다. 지역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야 되는데 특히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중들이 이용하니까 그 교회에서 있어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지역아동센터도 그나마 다행인데 개인이 하는 데는 본인의 시간에 맞춰서 문을 열고 닫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병폐여서 고질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런 문제인가요? 지금 평가가 나쁘게 나온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나쁜 건가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네. 그리고 시스템관리가, 자료관리가 안 되고 이런 데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 저희가 도서 구입을 전혀 안 하는 데예요? 맨 ‘하’ 받은 지역아동센터는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기존 도서를 갖고 그냥 운영하고 있는 데죠.
최병일 위원  그런데 저희가 관리는 하잖아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최병일 위원  안양시에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 그러면 상, 중, 하 중에 제일 잘 나온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곳은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운영비 지원하고, 
최병일 위원  다른 것보다 차이점이 있어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운영비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도 하고 도서구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것은 지역에 공부방은 다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최하에 있는 곳 빼놓고.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아닙니다. 운영비는 등급을 매겨서 C등급까지만 드리는 거고 난방비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단독으로 운영하고 또 계량기가 별도로 돼 있는 데 그런 데를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서 드리는 거고요. 또 도서구입비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300만원 3개소, 100만원 3개소 이렇게 지원했는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올해 같은 경우는 5개소만 드렸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드리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신청하는 게 조건이 안 맞아서 신청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조건이 안 맞아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군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예.
최병일 위원  그러면 C등급 받다가 그다음에 평가했을 때 D등급 나왔다 이러면 지원 못 받습니까?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운영비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라든가 도서구입비는 요건에 맞으면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하등급 받은 가장 밑에 있는 등급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못 받는다라는 거죠?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예산 지원은 거의 도서구입비는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최병일 위원  그럼 도서구입비는 받는 거네요, 하등급이라도?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그런데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41개소 중에서 한 12개 정도, 13개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드리니까 크게 전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서. 
최병일 위원  조금 어렵네요.
  세 번째 만안구에 있는,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중하인데 안양시에 아주 큰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예. 
최병일 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고 해서 우려가 되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은 또 안양시의 큰 행사를 올해도 했습니다.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사실은 다른 형태로 질의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기관도 운영하고 큰 기관도 운영하고 이런 사업도 하는 단체가 성실하게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 평가가 너무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에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약에 정말 못하겠으면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모범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도 아시겠지만 큰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에 위탁을 받아서요. 눈에 확 띕니다, 이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여기는 그럼 전혀 지원을 안 받는 거네요, 운영비라든지 도서라든지 현재는 특별하게 지원 받는 게 없는 거죠?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작년까지는 아니, 2018년하고 2019년도는 운영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이렇게 조금 운영이 저조해지고 있어서 중하를 받은 겁니다. 
최병일 위원  제가 여기에서는 더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동에 대한 수나 이런 부분도 앞서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필요합니다. 추후에 지역아동센터의 수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네. 
최병일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동안하고 만안하고 이 점검했을 때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네, 알았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게 좀 달라서요. 영어로 하든지 한국어로 하든지 해서 두 개를 통일시켜서 보기에 좋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작은도서관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으로 사문화시키는 일이 어쩌다 한번 있어 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원장님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또 약속했던 개방시간이라든지 운영형태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네, 관리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도서관 도서대출, 미회수는 그럼 100퍼센트 완납을 받는 겁니까?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네? 
최병일 위원  늦어도?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그러니까 저희가 연체할 경우에 2일 전부터 ‘도서 반납기간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연체할 경우에 수시로 독촉을 해요. 그래서 10일 이상 되면 전화를 걸어서 반납하도록 하고. 
최병일 위원  미회수 도서 3개년 현황자료를 봤는데요.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이것은 현금으로 반납 받은 거예요, 현금으로 변상 받은 숫자.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늦게 이뤄지더라도 100퍼센트 미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네. 
최병일 위원  100퍼센트 다 완납이 되는 거죠?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네.
최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채명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저는 질의를 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지역서점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마을서점은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자 우리의 모세혈관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식은 사실은 서점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서점 살리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 안양에 지역서점을 살리는 조례가 있나라고 살펴봤습니다. 조례 제명은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하면서요. “시장의 책무”를 보니까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마을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서점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듣고 나서 지금 생각이 나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제가 타 지자체를 한번 살짝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예는 용인시 같은 경우는요 시민들이 서점에서 새 책을 무료로 빌려본 다음에 서점에 반납하게 되면 그 지자체가 서점에 책값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반납된 책은 시립도서관으로 보내집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요.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실시한 한 해 동안 1만 3천 686명이 시민이 동네서점에서 약 총 5만 5천권 정도의 책을 대출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곧 시민들의 독서율을 증가시키고 또 지역서점을 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고 있나요? 안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호대차서비스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명  네.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몇 개 시에서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고 또 지난번에 도서관운영위원회 때 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여러 의견도 들어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대출제가 아직까지 조금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도 있고 도서가 또 부작용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 입장에서 좀더 검토 후에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활성화되고 이리할 때 저희들도 제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명  인근에 보니까 포천, 양주 그리고 용인 주변에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명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대형프랜차이즈 서점하고 또 온라인에서 굉장히 할인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 우리 지역서점들이 많이 지금 운영하는 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두루 살피셔서요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봉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명  이상입니다. 
  조은주 평촌도서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학 환경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환경사업소장 황규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집행 관련해서 예산 절감한 사례를 자료 제출 요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저희 사례로써는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경우에 폐기물처리부담금 제도라고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소각열 회수효율에 따라서 최대 75퍼센트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열도 GS파워에 판매를 하고 또 전기발전도 하기 때문에 저희 회수율이 106퍼센트까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 75퍼센트를 감면받아서, 금년도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한 6억 정도가 되거든요, 소각에 따른 부담금이. 그래서 75퍼센트 감면받아서 한 4억 5천을 감면 받고 한 1억 5천만 납부하면 된다는 그런 효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어떤 시의 철저한 지도관리 또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저희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이 여러 군데 돼서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건물 철거 때부터 터파기 과정에서 가장 심하게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일단 일정규모 이상 공사장의 경우 비산먼지하고 공사 소음에 관해서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사전 신고해서 검토를 해서 유지관리해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어떤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 부실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발생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이런 지도점검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정비과, 주택과인데 그 2개 부서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2개 부서하고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어떤 민원 발생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체계를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관련해서 전반적인 추세에 비춰서 봤을 때 부서 변경이라든지 어떤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요. 또한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서라든지 실천의제, 평가지표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부서 변경하고 조직 확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서 변경과 조직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명분과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협의회가 어떤 환경, 사회, 경제, 문화 여러 방면에 걸쳐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앞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을 하고 또 이행과제를 수립을 해서 조금 더 폭넓은 사업활동을 추진할 경우 또한 그러한 여건이 성숙됐을 경우에는 저도 부서 변경이라든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어떤 조직 확대라든지 부서 변경에 있어서는 또 인력에 대한 문제도 뒤따르고 그래서 그러한 여건이 성숙됐을 때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분과별로 소관 우리시 부서의 담당 팀장들로 행정지원단을 구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우리시 지원부서 팀장들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국도 이러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행계획서, 실천의제, 평가지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하셨는데 지금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목표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에 보면 내년까지 아마 수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세부 목표가 수립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출을 못해 드렸고, 이행단계별 연차별 계획하고 금년도 추진실적 그다음에 안양의제21 13개 목표에 대한 자료만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 자료 줬어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자료 드렸을 텐데요. 
○위원장대리 이채명  황규학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필여 위원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 자원회수시설 거기서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이 감면을 많이 받아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네요.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한 것 중에 자원회수시설 위탁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이따 질의하고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예. 
김필여 위원  어쨌든 재개발․재건축현장에 나가는 것은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에서 나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시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또 주변 민원인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이런 게 기준이 있으면 그게 소문이 나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들도 막연히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 다른 재개발 그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가 그 지역에서 그런 현장이 생기면 그게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안양시는 끊임없는 재개발․재건축현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체계화된 매뉴얼이 있어서 피해가 있다거나 그렇다면 증명만 된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우리 시에서 중재하에 보상도 가능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가동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도시정비과하고 주택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사업부서 역할이 진짜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국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왜냐하면 전화를 하면요 전화번호를 계속 토스를 하는 거죠. 그쪽에 전화하면 또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열이 받는 건데 그러면 정말 거기에 대한 그런 쪽의 질의에 답을 할 수 있는 곳을 정말 정해서 거기는 항상 전화를 받도록 전화 받아서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하면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그 전화가 한 네다섯 번 안 받으면 저희한테 화살이 막 돌아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필여 위원  하여튼 안내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시간이 또 지나야 해결하는 거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예. 
김필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채명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병일 위원  지속가능발전의제가 아주 시작이 안양시가 몇 년도부터 지속가능발전의제가 시작이 됐나요? 안양의제로 시작했었죠, 처음에?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그렇죠. 저희가 ’98년도에 ‘늘푸른안양21’로 시작을 해서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일 위원  거기서 대표적으로 큰 성과가 있습니다. 안양에서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안양천살리기’도 큰 성과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민사회단체와 또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에 비해서 발전의 속도는 그러니까 운영 속도는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저도 공감합니다. 
최병일 위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세우고 한국, 경기도형, 이제는 안양형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우는데 세워서 실행하는 주체가 아까 답변에도 이야기했지만 팀장님들이나 이런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예. 
최병일 위원  그래서 그것을 모을 수 있고 컨트롤타워가 할 수 있는 곳이 지속가능발전부서라든지 팀이 이뤄져야지. 민간 임기제인가요? 지금,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2년입니다. 
최병일 위원  2년 임기제 하시는 분하고 또 한 분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예. 
최병일 위원  그분이 팀장님들과 함께 결속해서 하기에는 저는 많이 힘이 달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시 같은 경우에 제가 질의도 했다시피 지금 부서도 바꾸고 부서의 힘도 모으기 위해서 기획경제과라든지 이 밑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과거에는 오히려 잘한다는 의견도 많고 타시에서 벤치마킹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갈수록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잘할 수 있는 배경이나 환경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수원이라든지 광명, 김포, 시흥 이런 데서 지금 정책 총괄부서에서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이것을 어제 질의를 주셔서 환경보전과하고 논의는 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 좀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 이게 지금 당장 제가 어렵다라고 그러는 게 일단 저희 인력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분과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타시도 살펴보면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아까도 굉장히 더디게 발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행정역량이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될 때 그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저는 긴 시간으로 보고 싶지는 않고요. 한번 우선 타시 사례부터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정말 더디게 발전하지만 이 안양시 정책 특히 기후변화라든지 또 16가지인가요? 그 지속가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뒷받침해 줘야죠. 
최병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행보고서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추진계획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게 이행보고서 제출한 건가요? 이행계획서만 제출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계획단계, 
최병일 위원  아니,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안 돼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최병일 위원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예. 
최병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해서 2020년의 이 부분을 그럼 계획서와 함께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예. 
최병일 위원  그러기에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민원을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고 심지어 담당부서하고의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조직도 변경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사무국하고도 우선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볼게요. 
최병일 위원  여태까지 그런 논의도 안 하셨어요? 간담회도 하시고 자료를 좀, 제가 질의했을 때 그런 내용도 가져와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했는데. 아무튼 안양의제로 시작해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오기까지 오랜 ’98년부터의 역사에 반해서 안양시가 되게 더디게 발전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시가 중심을 가지고 힘 있게 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도 여기에 몸담고 위원회활동을 해봤지만 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의 입장하고 협의회에 있는 위원들하고 입장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주 시간을 갖고 간담회를 많이 가져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요 이 모든 게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월급도 안 받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예. 
최병일 위원  사실 공무원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건데 하는 부분이니까 좀더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명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2쪽, 김필여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대기오염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내용 및 결과, 행정처분 현황자료 제출, 일반점검과 특별점검의 차이가 무엇인지, 특별점검 2회 실시한 것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지 다량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은 봄가을철 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고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서 레미콘, 건설폐기물, 대형공사장 등 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먼지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32개소에 대해 시․구청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미세먼지 저감조치 미흡사업장 점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적합여부, 주변도로 청결상태 등을 확인하였고 점검결과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일반점검과 특별점검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반점검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우수사업장은 2년에 1회, 중점사업장은 1년에 3회, 일반사업장은 1년에 1회와 같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점검은 계절․기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시기에 점검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점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육안조사가 쉽지 않았던 굴뚝이나 지붕, 큰 플랜트 등을 드론으로 촬영해서 환경오염관리 사각지대에 대하여 심층점검을 하였고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밀폐화 덮개시설이 부식 마모된 것이 드론을 통해서 확인된 3개 업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명령을 조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2쪽, 자동차 공회전 제한 표지판 설치 관련 예산집행내역과 전후 사진, 설치장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7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임대지원 및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에 대한 대상 및 측정결과, 측정횟수 등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은 꿈터지역아동센터 등 35개소에 31대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고 필터 교체 등의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천 300만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30퍼센트, 시비가 70퍼센트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은 한가람신라경로당 등 297개소에 대하여 측정항목인 4개 항목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위탁 및 직접 검사하는 사업으로 77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관악주공경로당 등 47개소가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이 초과되어 현장에서 공기청정기 청소 및 자연 환기방법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보다 전문적인 측정 및 컨설팅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쪽,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결과를 확인하고 있는지와 한국철도공사와 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다중이용시설 관리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법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은 1년에 1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실시 및 결과를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266개소 중 지하역사 저희 평촌역, 범계역, 인덕원역이 있습니다. 포함 209개소가 자가측정을 완료하였으며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기준 이내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범계역, 평촌역 사이 환풍구의 기준수치 이상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언론보도 및 민원사항이 있어서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합동으로 제연설비에 대한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한국철도공사 측에 조치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4쪽 각 분야별 대기오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수질오염, 특정오염관리대상 시설 등 최근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명단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제일산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스콘제조업체인 제일산업은 2017년 3월과 4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서 경기도의 행정처분을 받고 2017년 11월 20일부터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6월 15일 제일산업에 대하여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사업장 측에 제출한 악취배출시설 신고서를 주민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적의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면서 신고서를 반려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경기도의 행정처분과 우리시의 신고서 반려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경기도 소송은 대법원에서 패소 선고를 받았으며 우리시 행정소송은 1심에서 승소하였고 현재 2심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제일산업 관련에 대하여 저희 시 직원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업체는 공장을 폐쇄할 목적으로 단속행위를 하였다’ 하여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시에서 2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으나 TF팀과 관련부서의 정당한 감독 및 단속업무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피해 보강, 타 지역의 사례 등을 인용하여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3쪽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천연가스버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자 및 지원차종 등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조사업 등 천연가스버스 지원,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수는 2017년에 30, 
강기남 위원  네, 됐습니다. 봤어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6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이행평가보고서(안)’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한강수계법에 의해 전국 하천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눠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별 개별 부하량을 할당하는 제도로써 한강수계는 2013년부터 내년까지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목표로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연차별 할당량을 배분하였고 익년도 이행여부를 위해 이행평가용역을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에 평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행평가 용역은 2018년도 수질총량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용역으로 2018년도에 할당된 배출부하량 및 처리장 삭감 부하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5월 29일에 한강유역청에 제출하였으며 금년도 말에 승인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과 용역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보고 초기부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과의 용역이 금년도에 총 8건이 진행되었고 현재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용역 등 총 7건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용역보고회 시 시의회 상임위원께 보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를 보고회에 모시기는 어려운 관계로 앞으로는 착수보고회 전부터 참석하시지 못하는 위원님들께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별도 자료를 송부, 용역의 시작단계부터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용역수행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7쪽,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연도별, 월별 농도자료 제출 및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월별 농도변화 추이를 보면 매년 11월과 4월까지 농도가 높아가는 경향이 있고 5월에서 10월까지는 농도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좀 짧게 이렇게 하죠, 짧게 짧게. 지금 나가서 없으니까.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서 공공부문 차량2부제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을 12월 초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9쪽,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와 시설별 배출권 운영결과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와 검증보고 대상이 되는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것에 따른 검증보고서가 환경부에서 지정된 검증기관에서 저희가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금년도 검증결과 검증기준에 따라 배출량이 산정되어 최종 검증의견은 적정으로 검증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2쪽,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있는,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2쪽, 
김경숙 위원  그것도 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감사합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연현마을, 
강기남 위원  네, 봤어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감사합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 
강기남 위원  봤어요, 제 것은.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강기남 위원님께서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현황자료, 
강기남 위원  그것도 봤어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이것도 강기남 위원님께서, 
강기남 위원  예, 봤어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이채명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8쪽, 시 소유 석면 사용 건축물 현황 62개동에 대한 서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명  자료로 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 시행이 공공기관 2부제가 시행되는 것에 대한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따른 시의 대책과 이런 말씀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내용은 공공부문 차량2부제, 대기배출사업장 점검강화 또 민간부문이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똑같이 12월 초서부터 내년 3월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해당 시 담당과장들 회의를 했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한 것은 똑같이 같은 입장이 있다고 회의결과에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민간부문 5등급 차량 제한운행이 시행돼서 다부처 공동으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공공기관에도 2부제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중앙정부 다부처에서 시즌제를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검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명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채명, 임영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영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짜 살아가면서 의식주 외에는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또 사업도 많은데요. 실외환경도 중요한데 또 실내공기질까지 우리가 관리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해야 됩니다, 보니까요. 
  일단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새로 제작하셔 가지고 설치하셨는데요 전에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밑에 글씨 써진 것들 보지도 않으니까 없애고 그림으로 선명하게 시인성이 뛰어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정말 잘하셨네요. 딱 보면 공회전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김필여 위원  표지판 제작 잘하셨어요. 이것 다 설치가 완료된 거죠, 이제?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설치 완료됐습니다. 
김필여 위원  잘하셨고요. 먼지 다발 발생하는 그런 업소에 대한 것들은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요즘에 또 드론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높은 곳 아니면 가려진 안에 깊숙이 있는 곳 이런 곳도 다 체크가 되니까 정말 이게 실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먼지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개선지원하고 측정사업을 보니까 이게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과 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이렇게 분류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양쪽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가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이해를 돕도록 말씀드리면요 법적으로 규제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35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인 규모 미만인 44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측정사업을 벌이셨는데요. 그 밑에는 297개 대상을, 전체는 438곳 대상으로 해서 297곳을 측정했더니 기준초과가 47곳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김필여 위원  그런데 그다음 제 질의에는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은 26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38곳의 대상인 것이 더 많은데 여기는 그러면 말씀하신 취약대상 35개소를 합쳐도 더 많은 양이라서,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사업대상이 총 몇 개라는 거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266개소가 맞고요.
김필여 위원  법적으로요? 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또 앞에 보시는 47개소들은 저희가 규모 미만인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도 금년에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김필여 위원  아니, 대상은 438곳이잖아요, 측정은 297곳을 했지만. 이 도표상으로는 대상이 438곳이라고 돼 있거든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438개소가 맞고요. 저희가 현재 지원해 주는 부분은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이것 2개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김필여 위원  예, 그것은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인데요. 이 438개 대상으로 해서 297개소 측정하는데 드는 비용을 시비와 도비에서 지원해서 측정했다는 그 말씀인 거죠, 이 자료를 보면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김필여 위원  그리고 그 뒤에 266개소는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었고 이것은 매년 측정을 해야 되며 또 소유자가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측정업체에 의뢰해서, 이것을 소유자가 스스로 했거나 측정업체에 의뢰해서 한 검사결과서를 시로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김필여 위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우리가 그 현장에 나가지는 않고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아니, 필요에 따라 저희가 점검하는데요. 이 실내공기질에서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매년 측정하도록 돼 있고요. 권고기준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2년에 1회 측정을 소유자가 스스로 하도록 돼 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못하니까 이제, 
김필여 위원  그렇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측정대행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게요. 측정 장비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그 대상자들이 지불하는 거네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이게 예를 들어서 유지기준 항목을 다 측정하려 그러면 6개 항목이 있거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그래서 이게 한 20만원 정도가 아마, 
김필여 위원  20만원 정도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김필여 위원  그래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김필여 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어쨌든 취약계층의 측정항목은 이게 아마 유지기준으로 네 가지 항목을 측정한 것 같고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그렇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김필여 위원  그것도 전수 측정한 것은 아니고 한 일정 부분만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기준초과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쪽만 아마 초과한 곳이 좀 있고요, 47개소가. 대부분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는 지금 이것도 자가측정하고 또 지도점검한 건데 이것도 자가측정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2년마다 한 번씩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여기 측정을요 저희가 2년이 아니고요. 보시면 ’18년도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 단위로 한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해준 것이죠. 
김필여 위원  지하역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지하역사.
김필여 위원  지하역사 자료 주신 것은 ’17년도에 측정한 것과, ’17년도 4월 그다음 ’19년도 3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그다음에 ’18년 2월 달에 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이내라고 나온 것이 저희가 측정을 한 거예요, 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점검하면서 측정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측정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김필여 위원  그러면 오염도검사는 우리 안양시에서 직접 나가서 검사한 거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김필여 위원  그럼 지도점검도 우리 안양시에서 나가서 한 거고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럼 ’18년도에 나가고 ’19년도에 나갔네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김필여 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자가측정도 매년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잖아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유지기준은 한 번이고 권고기준은 2년에 한 번이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김필여 위원  그러면 이게 자가측정을 제대로 안 한 건데요? 코레일에서. 
  어쨌든 코레일에서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공기질을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 안양시에 위치한 지하역사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시정 요청하시고 또 시설개선 이런 것들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많은 예산이 배정돼 있더라고요. 이런 지하역사 같은 경우는 좀더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그러네요. 하여튼 자가측정결과를 매년 받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염도도 그러면 권고기준인가요, 유지기준인가요? 오염도는 뭘 가지고 오염도라고 하는 거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지금 권고기준은 그냥 참고가 되는 기준이고요 유지기준이 실제로 이 실내 지하역사에서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김필여 위원  그럼 오염도 기준검사는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그 오염도가, 예. 그것 유지기준에 동일한 검사항목 6개 항목을 측정한 그 상태입니다. 
김필여 위원  네. 저희가 2019년 5월 10일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정하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우리 안양시는 따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았죠. 그렇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김필여 위원  그런데 제6조라든지 제7조, 제8조 계속해서 보면요 또 제11조. 시행규칙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문구가.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도 시행규칙에 또 결과 기록․보존도 그리고 측정횟수도 그렇고 측정 물질 또 서류의 제출․공고 시에도 필요한 것들도 시행규칙, 이 시행규칙의 많은 부분을 시행규칙을 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저희가 266개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하여 제출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한 조례를 찾아보고 이 조례를 또 대상자한테 이런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측정하겠다는 그런 홍보물을 보내거나 안내문을 보낸 적이 있으세요, 혹시?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분들이 잘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될 때마다 저희가 문서로 발송해 드리고 있어요. 
김필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 같은 것 다 찾아서 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그것까지 사실은 못하고 있고요. 거기서 법에 있는 이런 법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디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공문을 보내드리는 거죠.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이 시행규칙을 보니까 모법에 있는 시행규칙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이 2018년 10월 18일 날 개정된 건데요 여기도 보면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나왔습니다. 권고기준은 많은 항목이 있지는 않아요. 네 가지 항목인데 전에는 석면도 들어가고 오존도 들어갔다가 2018년 10월 18일 개정되면서 두 가지가 빠지고 석면과 오존이 빠지고요 라돈과 곰팡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 물론 권고기준은, 여기도 권고기준을 2년에 한 번 측정하라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유지기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기준도 이분들이 알고 측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예. 그러니까 유지기준도 중요하고 권고기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 조례를 보면요 제6조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등”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공기질 유지 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조례를 보거나 시행규칙을 봐도 이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2019년 7월 16일 날 조례가 개정됐다고 나왔더라고요. 모법에서 시행규칙 개정된 것이 2018년 10월 18일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따른 개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제5조를 보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해서 이것은 개정이 2016년 2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는 201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2019년 7월에 일부 개정했는데 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2016년 2월 24일 것을 따르는지 이게 좀 안 맞더라고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일단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유지기준만 나와 있지 권고기준은 나와 있지 않아요, 경기도에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모법에 있는 시행규칙의 기준과 또 우리 경기도에서 지정한 유지기준이 좀 달라요. 보니까 경기도 유지기준이 좀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대상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유지기준이 뭔지 권고기준이 뭔지. 그리고 경기도에 들어가도 권고기준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 좀 문제가 돼서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우리 시에 맞는 시행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유지기준과 권고기준도 같이 별첨을 해서 이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만 보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리해야 되는구나, 어떤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대상자들이 인지하기 쉽도록 조례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이 관련내용을 민원인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다시 문서로 발송해서 안내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자치법」에서 권한의 위임이나 이런 게 없으면 주민의 권리의무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못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래서 ‘경기도 조례에 따른다’라고 하는 기준을 넣어놓은 것이고요. 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다시 상황을 알아봐서 진행사항을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권고기준이 별표로 첨부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없는 게 문제인 거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것 1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씩 유지기준은 1년에 한 번, 권고기준은 2년에 한 번씩 측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자세한 것도 때가 되면 안내문 보낼 때 이런 이런 기준에 의해서 관리돼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이명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또 대기 오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기오염배출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소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는데요. 지도점검해서 점검한 데가 몇 군데나 됐나요, 지적이 된 데가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자료에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관련해서 지도점검은 저희가 사실은 여기도 일차적으로 점검한 결과 질의하실 때 무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무허가가 사실은 어떻게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유소라든가 공장에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모든 행위들의 행정절차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무허가 사항 행위가 없음’ 한다는 것을 이 자료에다 올려드렸고요. 그다음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소는 저희 시가 총 52개소가 있는데 점검은 저희가 50퍼센트인 21개소를 점검을 해서 12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경숙 위원  행정처분은 개선명령만 했나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무허가업체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덴트칼라’라는 거기 뭔가 아시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김경숙 위원  거기에 무허가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나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그러니까 단순히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페인트나 이런 것을 사용한다고 그래서 그게 규제대상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그러니까 주유소로 얘기한다 그러면 보일러에 사용하는 탱크용량이 20톤 이상 이렇게 하도록 법에서 큰 규모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이제,
김경숙 위원  별도로 관리해야 돼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어쨌든 무허가로 이렇게 해서 이런 휘발성이나 대기오염에 안 좋은 배출물의 시설들은 단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무허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김경숙 위원  그리고요 소규모 방지시설 개선사업 추진은 여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자부담이 또 들어가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자부담 10퍼센트, 
김경숙 위원  10퍼센트예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김경숙 위원  자부담은 10퍼센트고 여기 지금 한 군데당 4천 800만원 정도 들어간 거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이분들이 그럼 어떻게 홍보해서 접수를 했나요, 아니면 지적을 해서 한 건가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아니요, 지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고 이번 하반기에는 총 5개소가 접수가 됐어요. 
김경숙 위원  접수하는 사람이 많겠네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2개소를 선정을 해야 돼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방지시설이 꽤 많이 비싼가 봐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세한 업소들은 시설이 노후화돼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김경숙 위원  어쨌든 진짜로 영세한 사업에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안양시 정체가 되고 있다고 아직 발전이 정체가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어쨌든 안양시민이 지금 한 3, 4년 사이에 0.5퍼센트가 줄었어요.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이것은? 왜 떠나는지?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곤란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살기가 안양시가 안 좋아서 떠나는 건지 왜 떠나는지 아마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안양시 공기질이 안 좋아서 떠나는 건지 무엇 때문에 떠나는지, 지금 아파트가 재개발이 돼서 없어졌다 그러지만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한 3, 4년 사이면 집을 짓고도 남는 저기인데 그동안에 안 돌아온다는 것은 아마 안양을 떠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모든 지원하는 것들이 이 사업이 내려오면 민간단체에다 이렇게 맡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보다는 어쨌든 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항상 했으면 안정적이고 또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든가 그런 것들 잘 지키잖아요, 공무원들이 하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민간단체보다 집행부서에서 많은 일들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게 현장에서 지금 보니까 단속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특별단속에서도 행정처분이 11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 개선명령이고 2개만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속하려면 아마 진짜로 제대로 단속하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단속하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안양시 혈세고 안양시 혈세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제일산업개발 문제입니다.
  여기 어떻게 구체적으로 됐는지, 지금 행정소송이 있고요 민사소송이 있고요 지금 경기도 소송이 있어요. 지금 행정소송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지금 행정소송은 저희가 1심에서, 
김경숙 위원  지금 계류 중이라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1심에서 승소를 해서, 
김경숙 위원  승소를 하고 계류 중이에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제일산업에서 항소를 해서 2심이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폐수시설, 비산먼지, 폐기물중간처리업 이에 대한 취소의 건이에요. 그렇죠? 악취배출시설 반려처분 취소의 건. 그리고 여기 다음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의 건이고요. 지금 세 번째가 대기배출이에요. 그렇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김경숙 위원  대기배출인데 대기배출하고 지금 악취배출 이것 같은 것 아닌가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당초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대기배출시설로써 관리를 하다가 이게 생활이 다변화되고 공장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이렇게 붙어져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생활악취가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대기에서 떼어 가지고 별도로 악취배출시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왔어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그러면 건수대로 소송을 했어야 되나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아니, 대기배출시설은 거기 제일산업이 대기 1종으로 큰 업소에 해당돼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김경숙 위원  경기도에서?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조업정지 명령 난 것은 부당하니까 취소를 해라’ 판결을 내렸고요. 저희는 그것하고 별개로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악취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고서가 들어왔는데 조금 보완을 해라’ 그랬는데 보완을 계속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반려처분이 된 사항을 거기서,
김경숙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지금 여기 대기배출시설에서는 경기도가 졌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어떤 게 큰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나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냄새가 더 큰 부분이죠. 악취가 계속 나고 새벽에 나고 이렇다 보니까, 
김경숙 위원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다 승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지금 현재 저희한테 있는 소송이 행정소송 반려한 처분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요청한 민사소송 그분들이 2억 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안양시하고 전 부시장님, 담당과장님. 그래서 전 부시장님, 담당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했고 ‘우리 시에 대해서만 1천만원, 1천만원씩 배상을 해라’라고 일부 승소 그러니까 원고의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이 내려진 까닭이 악취가 아니고 다른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그렇다고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일부 2천만원을 손해배상 시에서 보상을 해 줘라’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항소를 한 거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익산에 장정마을인가요? 거기에도 연초 제품을 가져다가 거기서 비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벤조피렌이라는 게 이렇게 배출되거든요. 저희 정부에서 여지껏 별로 관심 없이 했던 것을 거기서는 정확히 판단을 해서 ‘거기가 암 발생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항소한 것에 대한 좋은 관련자료로 지금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담뱃잎 때문에 이렇게,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담뱃잎.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제일산업에서 나오는 물질하고 같은 거거든요, 발암물질이.
김경숙 위원  네, 네. 그러면 어쨌든 대법원에서 패소 선고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를 공공용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기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아니요. 지금, 
김경숙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제일산업은 애시당초 2017년부터 저희 시, 경기도와 합의를 해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이전을 찬성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진행해 왔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서로 피해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법정 논쟁의 대상이 된 거죠.
김경숙 위원  어쨌든 대기배출시설 관련해서 소송에서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자기네는 안 옮겨가도 된다는 또 그런 주장을 할까봐 그것이 또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연현마을이 그것 때문에 진짜 학교 주변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부모의 엄마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 악착같이 그냥 이렇게 됨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또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연현마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끝까지 노력해서 공공시설을 하든지 그분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이명복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석면 관련해서 11월 25일자 혹시 언론보도에 나온 자료 보셨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이채명 위원  석면이 아시다시피 한때는 기적의 물질, 마법의 물질이라고 하면서 값진 가치로 많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조용한 침묵의 살인자’로 바뀌다 보니 저희가 공공기관 건물뿐만 아니라 민간에 있는 건물에 있는 석면까지도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작년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석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올해, 올해 아니구나. 작년이죠. 본예산 때도 제가 석면에 관련해서 2018년도의 전년도 예산은 1억 4천 300인데 2019년 본예산을 세운 것은 1억 2천 4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지금 집행내역서를 살펴봤는데요. 올해 또한 아직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게 공공건물 석면안전관리 위탁수수료도 아직 1천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도 아직 1억 2천 450만원 중에서 7천 867만 6천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 제가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저희가 어쨌든 석면에 관련해서 공공건물은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개인 소유에 대한 것은 전에 조사해놓은 것 있고 기타 필요하면 저희가 개인건물 소유자한테 이렇게 조치를 해 달라 하는 부분들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금년도 62개동에 대해서, 
이채명 위원  8개,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8개가 철거가 됐고 그것도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해성평가를 해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위해성평가 하는데 중간 등급 이상, 육안으로 봐서 허물어지거나 이런 것. 석면이 실제로 그게 어디에 고착돼서 표면코팅을 해놓게 되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건드렸을 때 거기서 나오는 먼지로 인해서 발생, 함께 거기에 함유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중간등급을 받은 8개 석면등급이 있어서 거기도 지금 조치하도록 통보를 해준 상태거든요. 다만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나 또 이 개인건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조금 안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홍보를 통해서 조금 조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활용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런데 올해 사실 1월 달에 저희 안양에 겨울방학 동안에요 석면 판넬 제거작업을 안양 관내학교가 7개 학교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석면 제거작업 매뉴얼이 정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시민단체하고 부모모니터링단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일단 직접 가서 현장을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면서 철거작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이뤄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감시 아닌 감시를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작업하고 있는 그 사진을 제가 찍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제가 직접 나가기로 약속을 했다가 시간이 맞지를 않아서 제가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서 보내준 자료들은 ‘보양작업 그리고 음압기 설치 그리고 음압기 기록점검, 작업자 현황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이뤄지지 않게 되면 보완작업을 요청하고 본인들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맞나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그러니까 음압기나 설치를 안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공기 중으로 이렇게 분산이 돼서 외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시면 행정조치에 대한 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서 그분들이 요즘 옛날하고는 달라서, 
이채명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작업자들의 어떤 편의대로 이렇게 진행해 오던 것들이 그런 어떤 관행을 막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요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현장점검을 가도 석면 철거를 제대로 하는지 또는 폐기물 있잖아요. 폐기물을 비닐포장해서 제대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농도는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 이런 것 등등을 검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인원이 있나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일정규모 이상 이렇게 측정하도록 돼 있고요. 
이채명 위원  규모가 아니라요 ‘법적으로 정해진 인원수 외 누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들어갈 수가 없는 어떤 규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법적인원 때문에 함께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석면관리법 이 2개가 양단으로 걸쳐서 있다 보니까, 
이채명 위원  맞아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따르다 보니까 내용이 2명 들어가는지 1명 들어가는지 제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당연히 밖에서도 지켜야 되고 최소한 2명 이상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채명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석면 해체를 하는데 전문업체가 많이 부족해서 안전성평가를 거치지 않은 업체들이 공사를 낙찰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이채명 위원  혹시 점검은 해 보셨나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저희가 철거대상은 800제곱미터 이상은 규제대상으로써 관리를 하는데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26개소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석면과 관련 민원은 어디서 민원이 제일 많냐면 재건축․재개발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렇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주민들이 이 위해성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조차 석면을 배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거기 할 때마다 별도로 석면을 측정 의뢰를 시키고 있어요. 
이채명 위원  그런데 왜 11월 25일자로 ‘공공기관의 석면건축물에 어린이 등 시민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안양과 안산, 광명시가 3개가 지금 지적을 당했어요. 그리고 보니까는 우리 안양시에 62개동에서 보니까 8개동은 전면철거가 됐습니다. 그것은 곧 건축을 새로 한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보니까는 놀라운 사실은 새로 건물 지은 주민센터 말고는 전체가 저희 안양에 거의 다 석면건축물 오래된 건물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만안구청, 동안구청뿐만 아니라 저희 시의회도 석면으로 다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또 임산부들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종합복지관, 보훈회관, 경로당 이런 데까지 전체 석면 건물로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올해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2020년도 예산이요?
이채명 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2018년도는 1억 4천을 세우고 올해 2019년도는 1억 2천 400을 세워서 아직까지도 거의 한 40퍼센트 정도는 불용으로 지금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내년 2020년도 예산은 또 어떻게 세웠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석면관리 지금 8개동은 100퍼센트 다 철거됐지만 나머지 지금 54개 정도는 또 철거예정이 언제 정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떤 식으로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철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내년도 예산은 1천 700만원, 올해보다 더 줄은,
이채명 위원  얼마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1천 700만원이요.
이채명 위원  예?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1천 700만원 아, 1천 300만원에서 1천 700만원,
이채명 위원  아니죠. 1억 2천 400이 2019년도 예산이고요. 지금 공공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위탁비가, 예. 1천 700만원이 증액이 됐다,
이채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면 관련해서 총예산이 2018년도에는 1억 4천 정도가 세워졌는데 2019년도 예산은 1억 2천 400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내년 예산은 얼마를 세우셔서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그 예산에 대해서는요 항목이 2개가 있습니다. ‘석면관리에 관한 예산’이 있고 또 ‘석면피해자 구제 급여에 관한 예산’이 있어요. 거기서 구제 급여 대상자가 사망이라 할지 이렇게 발생돼서 그 금액 액수만큼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하여튼 현재 금액의 1천 7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놨으니까요.
이채명 위원  아, 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해당기관별로 석면 제거작업을 진행하면서 올해도 9개 건물이 철거되거나 부분적으로 석면이 제거됐는데 하지만 나머지 54개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건축물 언제까지 모두 없앨지에 대해서는 ‘시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전혀 구체적인 계획이 아예 없으신가 봐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저희가 지금 현재 업무체계가 건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것까지 다 관리하기는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언론에 보도된 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총 31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요. 그중에 무석면이 30개고 제가 아직 호계어린이집만 확인을 못했어요.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 호계어린이도 확인해서 관리 좀 철저히 하시고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이채명 위원  시간관계상 일단은 석면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강기남 위원  이명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저랑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제일산업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요를 보면 누구나 다 알지만 연현마을의 제일산업개발 이런 오염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1차 소송을 지금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 이것 3차까지 반려를 했는데 이게 안 맞아서 반려한 건가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약간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강기남 위원  아니아니, 이것 설명은 필요 없고, 어쨌든 승소했으니까.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강기남 위원  그다음에 2차는 민사로 해 갖고 얘네가 얘기한 것은 ‘공장을 폐쇄할 의도로 위법한 단속을 했다’ 이것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잖아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강기남 위원  여기서 패소를 했는데 2천만원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죠. 그러면 공장을 폐쇄할 만한 의도로 위법한 단속을 어떤 것을 했나요? 단속을 뭐뭐 했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거기 주가 악취고 또 비산먼지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출입구에 대형덤프트럭 등 이렇게 통행하다 보니까 어린이들 2억, 주민들 2억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사전에 이렇게 단속을 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강기남 위원  좀 이렇게 무리하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표적을 내세워 갖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지금 1심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2천만원을 보상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회사를 계속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이 문제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 이런 문제들, 먼지 이런 문제를 주변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 제일산업에서 공장장이 공장의 가동이 중지되니까 직원하고 회사를 사직하게 됐는데 저희 사무실에 와서 사실은 자기들이 ‘미안하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보완자료로 재판에서 이렇게 대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미안하다’는 게 거기도 부서가 팀장, 부장 전부 다 있겠죠, 서로 의견이 틀리다 보니까. 그것은 뭐 큰 그것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1천만원, 1천만원이 안양시에 1천만원, 주민들한테 1천만원,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아니아니요, 거기는 아니고요. 주민들한테는 피해보상 이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저희 시에서 보상금조로 1천만원 그다음에 제일산업한테 위로금조로 1천만원을 주라는 이런 판결해서 2천만원 판결 낸 겁니다.
강기남 위원  그러면 항소를 하면 어떻게 좀 이길 것 같습니까?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 중앙부서에서 이런 주민피해에 대한 것을 사실 미온적으로 대처했어요. 그런데 익산의 장정마을에 같은 물질이 나와서 ‘주민들이 암 발생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과로 증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강기남 위원  증명을 해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증명을 해서, 
강기남 위원  그것은 어떻게 증명해, 그것을?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강기남 위원  아니, 그것은 추정이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아니아니, 아니요. 그것은 저, 
강기남 위원  객관적인 그것은 데이터는 안 나오죠, 그게.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환경부에서 발표한, 
강기남 위원  그러면 연현마을에서 암 발생자가 딴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그렇죠. 그것을 사실관계로 해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이고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주민들이 ‘피부병 걸렸다, 암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들 설문조사에 의하면 8.1퍼센트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암이 발생했던 자료는 어디 가있냐면 우리 국립암센터에 가있어요. 그런데 국립암센터에서 이 자료를, 
강기남 위원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안 해서 사실은 그 부분을,
강기남 위원  8.1퍼센트 나왔는데 그럼 딴 데는 몇 퍼센트인가요? 저도 이것 읽어봤어요, 어느 정도. 다른 데는 그냥 추정치지 이게 무슨 크게 결론이 없더라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안구지역, 석수2동지역 이렇게만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저희 이 소송을 대응하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었던 거죠.
강기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연관돼서 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연현마을에 그런 확실한 데이터가 있으면 진작에 소송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겠죠.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객관적인 것을 얘기를 해야지 추정치를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제가 TV프로그램을 봤어요, 얼마 전에. 폐암 발생자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재개발․재건축 옆에 사는 사람이 80퍼센트였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기가 힘든 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공장이 있으면 공장에 대한 피해는 누구나 다 알아요. 매연 나오고 안 좋은 발암물질 나오죠. 그것 누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연현마을 사람들은 왜 그동안 소송 안 했어요? 소송을 해서 암 정도 나올 정도의 큰 어떤 건강상 해치는 이유가 있으면 진작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추정치지 그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게 막 과학적인 그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는데 공장의 가동을 딱 중지해 버리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그렇게 해서 데이터 자료가 무의미하게 돼 버리는, 
강기남 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이게 민원이 발생했는데 공장 가동할 때는 검사를 안 했나요, 한번도? 그 후에 한참 후에 중지한 거죠, 말이 많다 보니까.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악취나 대기오염도나 이런 것은 계속 검사는 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 받은 것에 대한 조사가 피해 용역조사잖아요, 지금 저희가 용역 준 게. 그게 그동안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작년도에, 5월 달인가요? 2018년 5월 달에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공장을 경기도에서 공영개발로 확정했기 때문에 용역을 중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강기남 위원  네. 그리고 경기도 소송을 보면요 대기배출시설로 해 갖고 사용중지 처분 이것으로 해 갖고 조업정지 명령 이것으로 해 갖고 졌잖아요, 지금. 패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기배출시설이 과도해서 조업정지 명령을 했는데 이것으로 서로 소송을 해서 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그것은 이게 지도감독청이 달라요. 악취는 저희 시에서 하고 대기배출시설에서는 경기도 광역 특별단속반에서 지금 하는 업무거든요. 저희가 그것 업무의 소송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같이 이렇게 대응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것이고요. 그것하고 지금 저희가 연관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강기남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기배출시설을 경기도에서는 전문적으로 한 거고 안양시에서는 또 나름대로 악취나 발암물질 소송을 한 거고 그렇게 양분돼서 한 거죠, 뭐.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그러니까 악취, 당초에는요 2017년 7월 달인가요 그전까지는 거기가 주민 민원인들하고 악취 측정해서 오염도가, 복합악취가 초과돼도 시설개수명령만 내리지 그것은 못했고, 나머지 것은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3회 이상을 초과하기 때문에, 제일산업이. 제일산업에 대해서 악취관리지구로 지정을 해 버린 거예요, 저희가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 
강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강기남 위원  일단은 뭐 그런 설명까지 다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중요한 것은 지금 위법한 단속을 해서 판사가 판단하기에 이게 맞다고 한 거예요, 지금.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 위원  아니라고 우겨봐야 어쨌든 항소해 갖고 또 2차 판결에서 지면 돈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강기남 위원  그렇잖아요. 법에 불복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안 했는데 왜 판결이 이렇게 나왔냐?’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하는 얘기고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그래서 아까 제가 유사 사례로 익산의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강기남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용역결과를 보면요 이게 중간보고서지만 이게 복잡한 것은 다 써놓고 지금 결론을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큰 결론이 없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이것을 언제부터 했죠, 용역을?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2018년 7월인가요? 
강기남 위원  7월이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강기남 위원  1억 1천만원 들여서 하다가 마치지도 못하고 중간에 8천만원하고 3천만원 남겨놓고 중지를 했어요. 그 이후로 과장님께서는 경기도시공사에 의한 경기도에서 공영개발 때문에 중단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용역을 한 이유는 뭔가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강기남 위원  용역을 맡긴 이유는 뭐예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주민들이 본인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것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해 달라고 이런 저기가 있어, 
강기남 위원  그렇죠. 과학적인 데이터로?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강기남 위원  그런데 이것 봤을 때는 객관적인 확실한 그게 안 나와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그러니까 공장을 가동해야 거기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면서 그 피해 받은 것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공장을 가동 중단하다 보니까, 
강기남 위원  그럼 그것까지 예시를 하고 했어야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주민들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왔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에 민원이 발생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진행하는 방향이 낫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강기남 위원  민원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중단한 거고 일단은 그 후에 경기도에서 당연히 이렇게 공영개발로 됐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렇게 같이 흘러간 거고.
  그다음에 GS파워 측정기 설치한다고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것도,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시에서. 
강기남 위원  아, 시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GS파워, 
강기남 위원  그것도 어제 얘기했는데 기존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네 번인가 했다면서요? 그리고 안양시에서도 측정기 4대로 했는데 수치가 같다면서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강기남 위원  그런데 측정기를 갖고 와서 거기다 대면 수치가 틀린가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근본적으로 그 주변에,
강기남 위원  그러면 진작에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그것을.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아니, 근본적으로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평가들을 안 믿으시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강기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는 전문가로서 새로운 측정기를 거기다 1억 이상 들여서 놨을 때 수치가 어떨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 오염도 측정되는 패턴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측은 하는데 그것은 또 이렇게 측정해 봐야 아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뭐냐 하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이게 당초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2010몇 년도에 환경영향평가하고 건축허가하고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그 당시는 어쨌든 그냥 증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해 왔는데 그 이후로 나중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셔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미 짓고 있는, 
강기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막 이렇게 휩쓸리지 마시고 전문가시잖아요, 환경 쪽으로는. 딱 중심을 잡고 하셔야지 무리하게 하다가 이게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휘말려 갖고 이러면 좀 웃기잖아요, 우리 봤을 때.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그래서 이 비용도 ‘오염원인자비용부담원칙’으로 해 가지고 GS에서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아, 비용을?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강기남 위원  부담해야죠, 다. 부담하고 우리 위원회비용 그 예산 1천만원 잡힌 것 그것도 다 걔네가 사실 부담해야 돼요, GS파워에서. 아니, 걔네 때문에 지금 위원회 20명 모아 갖고 연 1천만원씩 쓰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또 더군다나 만약에 GS 보고 그 돈까지 내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 안 하시겠다고 계속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얘기한 게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임시회 때 그때 ‘이륜차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강기남 위원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6대를 신청해서 싹쓸이해가는 어떤 그 맥도날드라는 회사는 굉장히 큰 대기업이고. ‘우리가 왜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 주냐’ 이런 말이 사실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지원기준을, 왜냐하면 이륜차는 전기자동차보다 인기가 많아요,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경쟁이 붙어요, 남아돌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것을 지침을 세워서 개인한테 1세대 1대씩 이런 식으로 정해서 주식회사, 큰 회사 다 빼고 이런 지침을 정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 중이신가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아니, 이게 지침이 저희 시 지침이 아니라 환경부 지침이라서 저희가, 
강기남 위원  환경부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환경부 지침이라서 저희가 환경부에다 건의했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럼 세울 수가 없나요, 그러면?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건의했습니다, 개정을 해놓으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기남 위원  건의하면 되겠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저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기남 위원  맥도날드 이것 안양시보다 몇 배 큰 대기업인데.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강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  제일산업 문제는 앞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 자료받은 것 중에 궁금한 것. 대기오염, 휘발성유기화합물, 수질오염 관련해서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두 번 이상 적발된 업체.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식품업소도 1회, 2회, 3회 이렇게 막 위반을 하게 되면 제재하는 조치가 달라지는데 2회만 제가 요구해서 그런지 여기 보면 주유소 같은 것은 개선명령 이렇게 기준이 없나요, 혹시? 1차, 2차, 3차.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아니요. 기준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가 개선명령이고요. 
서정열 위원  3차까지?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3차까지. 
서정열 위원  3차까지?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그다음 4차는 조업정지 10일 이렇게 부과하도록 돼, 
서정열 위원  4차는 조업정지 10일?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서정열 위원  제가 이 자료 보면 조업정지는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뭐 그러네요. 아, 이렇게 3차, 4차까지만 하고 4차서부터는 좀, 그다음에 5차로 걸리면 10일 한 번 받고 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5차 10일입니다, 추가적으로. 
서정열 위원  5차도?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그리고 행정처분이 자료에 보시면요 이쪽입니다. 의료법인 효산재단이 네 번 초과가 됐잖아요. 저희는 지금 행정처분 기준을 최근 2년 이내에 몇 번 적발됐느냐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지는, 
서정열 위원  최근 2년?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그래서 그쪽에서 4회를 위반을 하게 되면, 
서정열 위원  2년 이내?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2년 이내. 
서정열 위원  그럼 먼저 2년 지난 것은 없어지네요, 자동적으로?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지금 현재 행정처분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정열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기준이 2년 이내에 3회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시로 이렇게 위반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업소는 좀더 강하게 우리 어떤 법 기준에 따라서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도 붙는데 이런 수시로 위반하는 업체는 우리가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그런 것은 다시 리스트 만드셔서 수시로 점검하고 또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러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복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답변서를 미세먼지 계절관리 추진 계획안하고 아까 서면답변 들었습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 시행 준비사항을 발표했고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배출가스 5급 차 운행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사항을 발표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이달 초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 주요대책 중 하나는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은 우선 수도권 등 등록차 대상으로 하고 다만 제도 도입 초기 12월부터 1월까지 계도기간으로 두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국가대책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한다고 했고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 부착 사업장 확대 등 답변서를 받았고 아무튼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을 하고. 이미 조례를 서울시에서는 마련이 돼서 1월 달부터 한양도성 내부 사대문 안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차에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키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대형건물들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의 대책과 정부의 발표에 맞춰서 우리시 추진계획과 함께 시 차원의 중단기대책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것은 나왔는데 중단기대책 같은 것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나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용역 같은 것을 하나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5월 달인가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아직 자세한 부분은 조사 중이고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것 나오면 저희가 이 계절 시즌관리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염배출원에 대한 관리가 들어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그러니까 중장기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임영란  그러면 지금 과태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지금 서울시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저희 지금 이게 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 조례로 시행되게 되는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12월, 1월 이때는 계도기간을 정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해서요. 정하고 2월, 3월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 경기도도 조례가 개정돼야 가능한 거니까요 그때 되면 아마 1, 2개월 정도 지나면, 
○위원장 임영란  경기도에서 아직 조례가 제정 안 된 건가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위원장 임영란  서울시에는 지금 돼 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한다고 하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거기도 법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영란  상위법에서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개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나와 있어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10월 26일인가, 
○위원장 임영란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안양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한 1년 전부터 언론을 보고 계속했는데도 상위법에서 아직 그게 안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조례 때문에 먼젓번에 질의드린 적 있잖아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임영란  그런데 아직 안양시에서는 조례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이게 아까도 제가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시도지사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위원장 임영란  그러니까 아직 안양시에서는 이제,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저희 시는 이제 뭐, 
○위원장 임영란  상위법에서 안 돼서,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상위법에서 안 돼서 아직은 안양시가 할 수 없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내년 상반기 정도면 조례가,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2월경에는 하시겠다고, 지난번 11월 10 며칠 날에 제가 도 회의를 올라갔다 왔거든요. ‘도에서 시즌제도 도입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경기도도 조례가 필요해서 이때 ‘내년도 2월이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12월, 1월 2개월 동안 적발되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계도기간을, 
○위원장 임영란  계도를 하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그다음 이후로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도 이렇게 하겠다고, 
○위원장 임영란  과태료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위원장 임영란  그러니까 어쨌든 한 2월, 3월에 조례가 경기도의 상위법에 제정이 되면 안양시도 또 발빠르게 해서, 아무튼 그 조례가 상위법에 되면 저한테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그러면 과태료가 지금 25만원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그러게, 경기도는 20만원을 지금 지난번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추가로, 저희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그런 어떤 업무적인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그러니까 아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하지 말라’는 소리죠, 과태료를 많이 매기는 것은?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위원장 임영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운행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부제를 적용하지 않는 차는 어떤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지금 저희가 자동차 2부제 아니면 5부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노약자,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유아 동승차량 그다음에 경차량 그다음에 전기차량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그러니까 아무튼 미세먼지 계절관리도 지금 한다고 환경부 장관이 또 얘기를 했으니 안양시도 2월 정도 상위법에서 조례 제정을 발빠르게 하셔 가지고 얼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또 물어본 것은 뭐냐 하면 용역을 하신다고 했죠? 시 차원의 중단기대책이 있다면 이것은 빨리 용역을 하셔서 이것 과표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을 빨리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란  추가질의? 네. 김필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놓쳐서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을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하셨다고 자료 주셨고요. 평촌역, 범계역, 인덕원역 지하역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19년도 6월 달에, 올해죠. 지도점검을 해서 결과가 적합하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죠. 10월 17일 날 KBS뉴스에 지하철 환기구, ‘미세먼지 퍼올리는 지하철 환기구에 시민들 무방비 노출’이라는 타이틀로 뉴스가 나왔는데 특히 우리 평촌역하고 범계역 사이에 있는 지하철 환기구를 취재해서 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그 언론보도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이 실내공기질법도, 
김필여 위원  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실내공기질 이 법도 실내공간만 이렇게 하고 터널이나 이것은 또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중앙부서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고심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김필여 위원  사실은 환기구를 통해서 외부로 나오면 그 환기구 옆을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실내 지하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그 역사 내부만 아니라 바깥의 환경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측정이 됐어요. 그게 필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환기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환경공단과 함께 미세먼지 농도를 정밀측정을 했는데요 19시간 동안 쟀더니 매우나쁨 기준을 훌쩍 넘었다고 그래요. 더 이상 매우나쁨보다 더 나쁘려면 어떻게 명칭을 최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결과를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셨다는 거죠? 과장님 출동하셨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김필여 위원  가셔 가지고 확인하시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확인해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처 좀 해 주십시오’라고 권고, 현재로서는 권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필여 위원  법적으로는 그러면 환기구의 관리는 법적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신 거예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여기는 어떻게 보면 환기구라기보다도 그 시설들이 사실은 제연설비라고 그래요. 화재가 나거나 이럴 때 밖으로 배출되는 이런 시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론이 없으니까 중앙부서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관리하려고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필여 위원  그러면 개선조치를 권고하셔 가지고 그 이후에 조치 취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러 다시 가보셨어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10월 21일 날 자체적으로 문제됐던 부분은 청소를 실시했다고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김필여 위원  일단 청소만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김필여 위원  그러면 이 필터를 부착하거나 환기팬을 그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다 해 보시고 오신 거죠?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예. 
김필여 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워낙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사실 먼지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그래도 안전도어를 설치해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요. 항상 우리 관내에 있는 만큼 다른 업소보다는 훨씬 더 자주 측정도 하시고요. 점검도 하시고 자료들을 자주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점검을 했든 우리가 나가서 하든 그렇게 특별관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하역사만큼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해서 특별관리계획을 세우시고 관리 직접 하시고 또 점검도 하시고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복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또 유사한 질의는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선별․대행사업 예산 이월 및 불용처리예상액 7억 2천만원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4억 4천 700만원 두 사업의 예산명세서, 집행내역서, 사업 현황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재활용 선별사업이 4개 사업인데요 4개 사업에 59억 중 12월말 집행예정액 포함해서 87.7퍼센트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항목은 전부 낙찰을 해서 이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음식물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께서 RFID 종량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3년간 설치 현황, 사업계획서 또 예산 및 실적 그다음에 설문조사 결과, 기기 금액 또한 설치 감량효과는 무엇인지 이렇게 서면답변과 함께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3년간 23개소에 2만 2천 132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85대를 설치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사업은 총 13개소에 9천 856세대, 139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은 작년에 5억에서 2억을 줄여서 현실적으로 하자 그래서 3억을 세워 갖고 ’18년도에 이월한 금액 6천 600을 포함해서 집행을 해서 연말 가면 74퍼센트 정도 이렇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쓰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좋다 이런 반응이 약 62.2퍼센트 또 긍정적인 의견이 한 53퍼센트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봉투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은 1.5리터로 해서 41원 정도가 나오는데, 전용봉투는. RFID는 45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4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짜다 보면 수분이 짜지기 때문에 오히려 RFID방식이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사실 지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자 업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우리 평가위원회 구성을 해서 관리소장이나 대표, 시민단체 또 우리 시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AS를 5년 동안 해준다는 업체들이 당연히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테크’와 ‘부민’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기는 지테크가 162만원 또 부민이 157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량은 금년도에 설치한 공동주택 4개소 배출량을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을 때 1, 2월 달하고 그다음에 RFID 종량제기기를 설치한 5, 6월을 비교해 보니까 24퍼센트 정도 감량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책방향도 이제, 사실은 저희가 다 다녔습니다. 150세대 전부 다녀서 했는데 동대표회의 때도 내년도에는 참석을 다시 한번 해 보려고 그러고 또 두 번째는 잘 돼 있는 아파트를 방문해서 이게 참 좋다는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기관 중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또 자원회수시설 관리, 적환장․생폐 관리, 향후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음식물은 사실은 ‘이레농산’에서 약 18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입찰을 통해서 11월 1일 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우바이오’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은 동부에서 여기도 오랫동안 해서 금년도 연말에 끝나는데요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환장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진에서 했는데 이것도 입찰을 12월 달 중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 또 우리 최병일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을 ‘이레농산’에서 ‘동우바이오’로 변경한 사유 또 입찰, 심사위원, 직원고용 승계문제 전체적인 자료와 함께 두 업체 실적과 회사 이력 이렇게 서면답변과 함께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사실 우리 음식물자원화에 대해서 그동안 장기간 수의계약을 통해서 약 18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일념으로 공개입찰을 작년 12월 달부터 실시를 해서 적격심사에서 계속 떨어져서 네 번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수의시담은 계약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수의시담을 하는 방법을 하는데 특정업체를 수의시담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시 입장에서 선택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아래 하루에 4만톤 이상 하는 업체를 보니까 총 우리나라에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6개소에 전부 통보를 해서 가격입찰을 하자. 적격심사에 맞는 업체를 전부 통보를 했는데 4개 업체만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를 뽑아 갖고 그 가격을 구입기준으로 해서 87점 최저가 이상으로 해서 동우바이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승계 아주 중요하죠. 현재 18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사실 노조도 구성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상당히 걱정과 함께 엄청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근로자 보호지침에 의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를 전원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업체의 대표적인 실적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회사는 동우바이오 같은 경우가 용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의 매출액이 92억원이고 자본금 24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3년간 적환장 민원내용 및 개선내용, 주변환경 사진 제출, 주민평가 민원이 있다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적환장에 대해서 전화민원이 많은 거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서로다 온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6건 정도 되는데요. 이 발생하는 원인들이 언제냐면 시기적으로 장마철이라든가 냄새가 하늘로 날아가지 않는 그런 시기에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요. 그럼 저희 직원이 진짜 나가서 현장을 보고 또 저도 새벽에 나가서 사실 호현부락 가서 냄새를 한번 맡아봤는데요 역시 비 오는 날은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걱정도 함께하면서 과연 호현부락과 박달동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시 행정을 해 줘야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전체적으로 적환장 주변 청소의 날을 정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시만 지난 3월 달부터 상주업체하고 같이 그다음에 대행업체 같이 청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좀 귀찮지만 주민들이 와서 공감도 해 주고 상당히 고마워하면서 또 함께 참여해서 같이한 적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오셔서 ‘이것 도색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싹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적환장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민협의체가 마찬가지로 적환장에도 있습니다. 총 협의체가 8명, 기타 11명 해서 연 2회 실시를 하는데요. 강풍이 불면 이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날림방지 그물망을 설치했고요. ‘적환장하고 호현마을에 소독을 실시해 달라’ 그래서 그것도 매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없어졌다. 특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세정탑 2호기를 설치를 지난 11월 10일인가 이렇게 마쳤어요. 그래서 ‘냄새가 한 50퍼센트 줄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사진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깨끗해졌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시 카드결제를 해 주지 않다 이런 걱정을 함께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게 우리 안양에는 총 536개소의 판매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가다 보니까 기피하고 있고 카드수수료를 자기가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자꾸 현금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만약에 카드결제를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서 고발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고발을 시키면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주 무섭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카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카드결제가 이뤄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방화장실 운영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총 지금 2019년도에 4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개방에 대해서 관심과 함께 노력을 해 달라는 열망에 부응하고자 올해 6개소를 새로 신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또 취소된 데가 4개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24시간 개방하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 관리에 따른 문제, 파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있다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네 군데가 취소를 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섯 군데에서 동참을 해 줘서 사실 6개를 더 늘리는 건데 안타깝게 2개만 늘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표지판 같은 것도 일부 잘 뜯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12월 말까지 정비를 지금 다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내년도에도 표지판은 시 예산으로 하고 청소상태 그다음에 개방여부, 어떤 데는 또 밤 10시면 잠그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는 주인한테 개방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수집․운반 대행비, 적환장 관리 및 수도권 집행내역서, 지도점검, 현장평가 그다음에 주민불편사항 대표적인 사례를 서면답변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재활용폐기물 3년간 자료와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퇴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세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김경숙 위원  그것도 자료 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감사합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강기남 위원  자료 잘 봤어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고맙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경기도감사 시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 미수립이 지적됐, 
이채명 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고맙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1인가구 증가로 종량제봉투 1리터 제작이 필요하다. 또 100리터의 경우 미화원들이 사실 이동하기도 힘들고 그러니 70리터 하향하는 조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공감을 하고 우리 또 1인가구가 지금 안양시에는 약 23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시겠지만 종량제봉투는 총 5종이고 일반종량제봉투는 또 5종인데 50리터, 100리터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타시 사례를 살펴봤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우연히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얘기를 주셔서 상당히 좋다 생각을 해서 한번 타 시군에 싹 알아, 31개 시군을 다 알아봤어요, 사실은. 또 서울에 2개 구까지 알아봤는데 사실 1리터하고 1.5리터, 0.5리터에서 리터 차이가 상당히 미미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는 그 핵심을 잘 잡은 게 1.5리터를 만들고 2.5리터를 만들고 1리터는 없었지만 1리터를 만든다는 대다수 시들이 1.5리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1리터가 있는 시는 사실 수원시 등 21개 시, 음식물 1.5리터는 또 우리 시 등 5개 시군인데 우리는 기이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차 우리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필요하다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갑자기 한다 그러면 혼선이 또 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비용의 문제 그다음에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은데 굳이 만들 필요가 뭐 있냐는 또 원성 아닌 원성을 들을 수 있어서 이것은 주민여론을 살펴보고 또 관계기관에 이렇게 자문도 구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70리터는 사실 만든 시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리터를 쓰는 데는 낙엽 등 큰 것들만 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낙엽을 담는 것들은 이 대행업체에서는 수거를 안 하고 저희가 집게차를 활용해서 수거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은 같은데 이 문제도 한번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방법, 감면내역, 처리방식 개선 그다음에 용융로 방식의 처리검토,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아니면, 
이채명 위원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10분 정도 같이 소통을 했기 때문에요 자료로 일단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올바로시스템 오류입력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서면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답변도 함께 요구를 하셔서, 
이채명 위원  올바로시스템도 제가 자료 보고,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고맙습니다. 
이채명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전복장 사진, 교육에 대비한 향후계획 서면, 설명하라는데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2020년 청소 위탁업체 용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4개 분야가 있는데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기간이 끝나서 11월 달부터 이제, 
○위원장 임영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광택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실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거의 팀장님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1리터짜리는 제가 보니까는 그래도 거의 80퍼센트 이상 1리터짜리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네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이채명 위원  하지만 일단은 저희 다시 제작하려면 추가적인 어떤 비용 부담 때문에 일단은 주민여론을 먼저 살피시고요. 그리고 관계기관 자문 후에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네. 
이채명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부터 이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도 굉장히 제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저희 자원회수시설에서는 폐열회수가 75퍼센트 이상이 되다 보니 거의 75퍼센트 다 감면을 받았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맞습니다. 예. 
이채명 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일단은 자원회수시설 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그래도 저희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김포 매립지에 관한 비용부담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톤당 10원인가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킬로당, 
이채명 위원  킬로당? 아, 톤당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킬로당.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세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채명 위원  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톤당 1천원입니다, 매립세. 
이채명 위원  톤당 1천원인가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이채명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매립지로 가는 게 올해는 거의 8억 정도의 세금을 부담을 했네요. 이것 미리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이채명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매립방식으로 가다 보니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고 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고형화방식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각 시군들이.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이채명 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미리 팀장님께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혹시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만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아까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사실 시설비가 3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3억원만 투입을 하면 지속적으로 3억원 정도 연간 오히려 절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가장 타시가 지금 이 나오는 소각재가 거의 없다 보니 이 폐기물 용융시켜서 슬래그는 보니까 건설자재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메탈은 제철소 철강제품으로 많이 재생을 해서요 재활용률이 마포 같은 경우는 98퍼센트예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이채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좀더 검토를 하시고요. 이 자료가 2007년도에 사실은 어떤 모 의원님이 ‘쓰레기 열분해 용융방식이 옳다’라고 주장을 제기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아무도 눈여겨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12년 정도가 흐른 지금에 와서는 ‘시대적인 흐름은 용융방식이다’라고 지금 다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원금을 회수하는 그 시기가 보니까 1, 2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좀더 검토하시고 저희는 보니까 자원화시설이 2013년도에 리모델링을 다 하셨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커서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질의는 여러 가지 했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적환장 관련해서는 개선 사진을 통해서 많이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감사합니다. 
김필여 위원  그리고 자원화시설 위탁업체가 바뀌었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경위를 보니까 입찰공고를 12월 달에 했는데 또 입찰공고를 취소를 했어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네. 
김필여 위원  그러면 입찰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개찰은 또 뭔가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이게 사실 이런 사례가 드물고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인천의 조달청으로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검토하는 직원분이 처음 이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고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조달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그것을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취소를 하고 저희한테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계약부서에서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시 재입찰공고를 한 건가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렇죠, 예. 이게 경기도 적격심사라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입찰을 받습니다. 
김필여 위원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계속 입찰이 들어왔고 총 4개 업체에서 꾸준히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 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어요. 동우바이오와 동성로지스틱 공동도급이네요, 공동도급. 그러면 뒤에 보니까 동우바이오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을 하는 곳이고 또 동성로지스틱은 음폐수 및 유황 수송업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레농산에서 그동안 8년간인가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18년 동안 했습니다. 
김필여 위원  18년간? 예. 계속하다가 최근에 또 보니까 우리 예산을 많이 절감했는데 그 이유가 ‘음폐수를 우리 새물공원으로 가서 옮겨서 처리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했다’고 저번에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김필여 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 운반은 누가 하신 거예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운반도 이레농산에서 다 했죠. 
김필여 위원  이레농산에서 다 했어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운반비까지 다 우리가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요. 
김필여 위원  그랬군요, 예. 어쨌든 고용승계를 해서 직원들의 그런 고용안정은 별문제 없이 해결됐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김필여 위원  그래서 이 선정계획과 또 과업지시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료로 만든다고 등록된 업체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김필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자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이 우리 안양시에 있지만 우리 안양시 소유지만 그것을 사료업체로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렇죠. 예. 
김필여 위원  그래서 이런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저희는 적격기준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맞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럼 사실은 우리 시설 가지고 또 우리 음폐수 처리하는 곳도 또 우리 안양에도 있고 그분들은 그냥 시설위탁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렇죠. 위탁관리하는 거죠. 예. 
김필여 위원  자기들이 이런 데 면허를 갖고 있고 어떤 이런 시설들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시설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설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렇죠. 예. 
김필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업지시서 3쪽을 보면 과업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바를 보면 ‘공동도급을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양에서는 이 공동도급을 허락하는 거죠?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공동도급이 같은 조건에 있는 공동도급은 불허한다. 이 뜻이요 그러니까 이 동우바이오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음식물폐기물 수집이고 동성로지는 음폐수 이런 수송 담당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일을 하는 것은 공동도급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김필여 위원  그러면 이 앞에다가 이렇게 공동도급이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분들이 사료로 성분 등록이 돼 있는 업체기는 하지만 어차피 자기네 시설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양 시설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러면 공동도급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음폐수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해서 직접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공동도급’이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아요. 지금 이 공동도급 우리 팀장 얘기가 이 공동도급을 당초에 했는데 나중에 이것은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 최초의 계획이고 추가로다가 할 때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김필여 위원  아니, 이것을 공개할 때 2018년 11월 달에 과업지시서를 다 만들어서 이게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다 이것을 공개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이것은 선정계획이고요, 선정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이 또 있을 거예요. 
김필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다시 갖다 주세요. 여기는 분명히 이 자료만 주셨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공동도급을 불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것은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리고 8번을 봐도요 이게 ‘제3의 장소에서 사료를 생산하고 있음, 민간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업에 따르자면 우리 안양시에 있지 않은 이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수의계약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시설에 가서 사료를 생산해야 되는 건가요? 그 뜻인가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현재 시스템이 용인에 그리로 가는 거죠, 사료시설 생산하는 데로요. 
김필여 위원  아니, 우리 안양에 시설이 있는데,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이것을 전부 갈고, 
김필여 위원  건조해서,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건조해서 내보내면 사료시설은 용인에 가서 하는 겁니다, 제3의 장소에 가서. 
김필여 위원  여기도 보면 안양에도 보면 이게 1페이지 보면요 위탁대상 시설 개요에 보면 우리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처리공법이 ‘건식사료화’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김필여 위원  그러면 우리도 사료화시설로 처리공법을 하면 사료화가 되는 건데 이것을 가져가서 또 사료를 만들어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사료화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료화시설을 만들기 위한 전 작업이죠. 말리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건조화시키고. 
김필여 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사료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동식물들에게 먹이는 여러 까다로운 사료에 대한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료로 할 수 없고 퇴비로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퇴비가 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퇴비도 하고 사료도 같이하는 거죠. 그래서 동우바이오에다가 저희가 물어보니까 ‘사료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 업체에 무상으로 이것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레농산도 사료가 아니라 그냥 퇴비로만 쓴다고 그냥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사료가 만약에 아니라면 이것을 아예 그냥 여기도 왜냐하면, 아까 무슨 마을이었죠? 정 무슨 연초 가지고 만들었던 무슨 마을, 장정마을인가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김필여 위원  거기도 사실은 그것을 퇴비로 만들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을 비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유해물질이 나왔고 그 마을에 그렇게 암환자가 많이 생긴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게 사료가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이것을 퇴비시설로 해 가지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꾸 사료를 생산한다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것을,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 문제는 저희가 그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사료화가 안 되면 퇴비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렇죠. 아예 정비를 해야죠. 왜냐하면 사료화가 되면 어쨌든 사료를 판매해야 되고 수익이 발생하고 그럼 이것이 다시 안양시로 환원돼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정확한 명칭으로 해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필여 위원  어쨌든 음폐수도 아까 전에 동성로지스틱 거기서도 어차피 우리 새물공원으로 가는 거죠?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렇죠. 
김필여 위원  우리 관내로 다 처리되는 거고 단지 수송하는 것만 위탁하는 거죠?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렇죠, 예. 공동도급입니다. 
김필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공동도급에 관한 자료 따로 제출 바라고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  잘 안 보이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제가 옆으로 가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쓰레기봉투 폐기물,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의원님, 카드결제를 안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우연치 않게 질의하게 됐는데. 혹시 조사해 본 적은 없죠? 업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서정열 위원  사실 우리가 공단에다 위탁판매를 요청을 했고 그것까지 저희가 사실 관리감독은 하지 않았고요. 다행이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민원 제기한 게 사실 한번도 없었어요. 
서정열 위원  아, 그래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민원을 들으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시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업체에다가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어쨌든 지금 아까 답변 중에도 안 하면 처벌도 받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처벌이 무섭습니다. 예. 
서정열 위원  그래서 모르시고 아마 그렇게 결제를 안 하시는 업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여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한번쯤 점검 좀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으로는 개방화장실 참 이게 쉽지 않죠, 여러 가지로. 지원을 보니까 월 10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 같아서도 만약에 그게 오픈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실 위험요소가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맞습니다. 
서정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잘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실제로 많이 필요해요. 개방화장실 실제로 보면 아까도 간판이라 할까, 잘 안 보이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나가다 보면. 요즘 상가 같은 데는 꼭 우리가 그 업소를 들어가야만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 급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진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찾을 수가 있어야지, 화장실을. 그래서 저는 이 개방화장실이 좀더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이분들이 또 아까 보니까 ‘손해 보는 것 같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검토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이분들이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좀더 개방하는 데 이렇게 수긍을 하지 않나 그런 선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시설은 안 해 주죠, 지원을? 혹시 우리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있어요. 상가에 공용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도 보통 상가들만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개방을 한다고 하면 약간의 수리비는 지금 현재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혹시 그러면?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시설비 주는 것은 없고요. 
서정열 위원  그렇죠.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국비로다가 화장실 남녀를 별도로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2천만원 들여서,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1천만원 주고 그다음에 자부담 1천만원을 하면 화장실 내를 개보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녀분리사업만. 그런데 다른 것 화장실을 이렇게 수리한다든가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서정열 위원  보조해 주는 것은 없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서정열 위원  현재 법으로는 안 되나요, 우리 시에서?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법으로 사실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기부법에 왜 무상으로 해 주냐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정열 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우리 시에서?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봇물처럼 올 겁니다. 시에서 돈을 주면 화장실 다 고치죠. 그래서 과연 그게 개인적으로, 
서정열 위원  개방하는 조건이잖아요, 개방하는 조건.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개방하는 조건이라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으면 좋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그에 따라서는 유럽의 사례처럼 사실 화장실 한번 가려면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화장실 참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유소 가다가 보면 화장실 다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또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공원에 가면 다 있습니다, 화장실이. 그래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사실 저희한테 개방을 요구하는 이 민원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사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화장실을 개방해 달라, 오히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가에 있는, 어차피 개방화장실을 찾아와서 해 달라 그러면 제가 잘 안 해 주려 그래요. 자기네들이 돈 몇 푼 줄이려고 와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개방화장실이 늘고 우리 최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문제 이런 것은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요. 내년에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과장님 말씀이 ‘사실 실제로 개방하는데 시설을 보수해 주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는데 우리가 좀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저도 그렇게 믿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광택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광택 과장님께서 오시면서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로 멋있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제가 마지막 청소행정과장이고요 최초의 자원순환과장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멋있습니다. 어쨌든 이름이 명칭이 이렇게 정해져서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좋을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서 자원순환과가 진짜 활발하게 더더욱 더 안양시 청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더욱 빛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고맙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모든 면에서 아이디어가 그냥 풍부하고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우리,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김경숙 위원  폐기물, 예. 폐기물업체가, 우리 인구가 ’12년부터 ’19년도까지 우리가 3에서 4년 정도에 3만명이 늘어나, ’16년도 이후에 한 3, 4년 정도에 3만명이라는 인구가 감소를 했고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12년도부터 한 40퍼센트가 줄었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그래도 진짜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지 이게 표시 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반면에 인구하고는 별 관계는 없다. 그렇죠?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렇죠. 예. 
김경숙 위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력하셨다는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음식폐기물에서 나오는 퇴비를 갖다가 저는 이 질의한 내용은 퇴비가 나오는 부분을 우리 안양시 내에 지금 이 지역에서 텃밭 애용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데 지금 지급을 하게 돼 있나요? 하고 있나요, 지금?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우리가 최종적으로 퇴비를 생산을 안 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용인에서 그것을 사료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농장에 주고 또 유기질비료를 만든다 그래서 비료하고 사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퇴비화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게 진짜 인체에 무해한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협의를 봐서 퇴비를 돌린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과연 퇴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우리 농가에다 갖다 주는 주말농장에 거기까지 하는 수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제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양에서, 
김경숙 위원  그럼 지금 뭘 만들고 있죠?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김경숙 위원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 갖고 지금,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건조해서 저기 가는 가죠. 동우바이오에서 용인으로 가면 용인에 있는 업체에서 사료를 만들고 또 그것을 갖다가 비료를 만든대요. 
김경숙 위원  비료를 만들어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무상으로 줘서 납품을 한다 하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비료나 퇴비나.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렇죠. 예. 
김경숙 위원  비료나 퇴비 중에 만들면 어쨌든 무료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래서 안양시 것은 안양시에다가 무료로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또 이렇게 퇴비를 지금 가면 한 4천원, 5천원씩 20킬로인가 그게 갑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주는 거라면 안양시민을 위해서 주는 것도,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알겠습니다. 일단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또 유해하다고 판단이 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 퇴비를 보고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유해하지 않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주말농장이나 이런 공급하는 문제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게 음식물쓰레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로우리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음식물을 사람도 먹고 이렇게, 옛날에는 인분으로도 다 비료를 하고 그런 저기였기 때문에 아마,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신경 좀 써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입찰해서 회사를 바꾼 것에 대해서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지금 그 시설을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 있는 시설을 사용을 하는 거죠?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어떤 거요?
김경숙 위원  우리 박달동에 있는 기계시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동우바이오? 
김경숙 위원  음식폐기물, 예.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렇죠. 현재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거죠. 그 시설을 위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이레농산도 거기 시에서 만들어준 건가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아니요. 이레농산에는 자기네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18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김경숙 위원  그전에 기계,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똑같죠. 
김경숙 위원  시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시설은 그대로입니다. 
김경숙 위원  시설은 누가 한 거예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시설은 안양시에서 설치한 거죠.
김경숙 위원  안양시에서 아, 처음에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우리 것을 기술자들이 와서 대신해 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경숙 위원  아,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인수 받은 회사에서 금액은 어느 정도 인수를 하셨나요? 처리비용은 똑같나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연간 보통 한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숙 위원  25억이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김경숙 위원  그전에는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전에도 25억씩 정도 들어갔습니다, 1년 예산이.
김경숙 위원  증감이 된 것은 이게 뭐죠, 10억 정도가 증감이 된 것은 이게 뭐예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지금 위탁이 5년치입니다. 5년치다 보니까 100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김경숙 위원  100억 정도가 증감을 했군요, 5년 동안.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5년 동안, 예. 
김경숙 위원  10억 아니에요, 이것?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100억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10억인 것 같은데? 선정계획안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용역결과 전년 대비.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선정계획 그것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경숙 위원  선정계획 2페이지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김경숙 위원  2페이지.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2페이지요?  
김경숙 위원  예. 10억이에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아, 증 된 것은 10억이네, 예.
김경숙 위원  10억 정도가 된 것 같아.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원가계산, 예. 
김경숙 위원  용역결과 전년 대비 30.78퍼센트는 뭐예요? 맨 밑에 용역결과 전년 대비. ’18년도에서 그러면 ’17년도에,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용역비가 늘어난 거죠. 2015년 대비해서 2018년도가, 
김경숙 위원  ’18년까지,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30퍼센트 정도 증가가 된 거죠.
김경숙 위원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죠, 10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김경숙 위원  그럼 지금은 현재 동성바이오인가 거기하고는 금액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레농산도 여기 마지막에 2006년도에는 경쟁입찰을 했어요. 해서 유찰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무슨 안 좋은 사례라든가 무슨 마음에 안 든다든가 또 뭐 잘못했다든가 그런 적이 있어서 바꾼 것은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이레농산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진짜 내 일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음식물에 대해 관심이 있어 몇 번 현장을 나가봤는데 소장을 필두로 해서 직원들께서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불만이 없었고, 시에서는. 다만 너무 장기간 18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업체에서는 왜 거기하고만 수의계약을 하는지. 법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하에.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 입찰을 보는 게 간단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예가도 작성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1년을 끌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직원들한테 너무 애썼다고 이렇게, 저도 그렇고 마음고생이 컸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그동안에 여러 분들께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나 보죠?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없었습니다. 이레농산에서는 오히려 이 사업을 떼겠다, 너무 오래해서. 그래서 입찰을 자기네가 보다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김경숙 위원  그래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 사장이 이천에 업체가 있는데 이분이 그냥 손을 놓고 나중에 응찰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공정하게 했으니까, 
김경숙 위원  어쨌든 18년 동안이나 안양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에 쌓였던 노하우라든가 안양 지리도 더 잘 알 것이고 일단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쪽 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다행인 게 이제,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직원을 승계하잖아요. 사실 직원들이 다 한 거라 대표자만 바뀌는 거지 직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기는 하죠. 어쨌든 그래도 대표의 사고방식,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런 것은 있죠. 
김경숙 위원  경영 그런 방침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선택이 됐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에 하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아이고, 제가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애정을 너무 주시는 것 같아요. 
김경숙 위원  김광택 과장님을 좋아하는데, 내가.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김경숙 위원  여기 보니까 기존 쓰레기봉투 제작 중지가 됐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중증장애인사업체가 아님으로써 이게 안 된다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탈락된 것, 예. 
김경숙 위원  종합감사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게 16년이나 됐는데 그동안에는 왜 그런 지적이 한번도 없었죠?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일단은 배경을 제가 노인장애인과장도 했지만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을 고용해서 사실 일거리 창출해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 중증장애인시설은 원청이 있어야 돼요. 그 시설에 대해서 물품서부터 모든 원자재를 생산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중증장애인시설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시설을 맡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옛날 처음에 2003년도 할 때 사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큰틀에서 봐서 지체장애인들에게 일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당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크게 문제를 다행히 안 삼아서 이렇게 잘 운영이 됐는데 금년도 경기도감사에서 이것은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감사에 걸렸어요. 
김경숙 위원  어쨌든 16년 동안이나 이게 감사에 또 지적이 안 된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중증장애인들이 그 저기를 할 수 있을까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일단 총괄이사 한 분이 계세요. 이사가 계시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지체, 중증이라 그러면 누워있고 이런데 그런 분은 아니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지체장애 이런 분들인데, 
김경숙 위원  심한 분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일은 잘해요. 
김경숙 위원  일은 잘해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리고 거기 결혼하신 분도 있어요. 발달장애 조금 있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그것을 극복하고 일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했는데 이게 이렇게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중증장애인시설이 이천에 있습니다. 이천 사장을 제가 불렀어요. 불러서 ‘우리 장애인들 고용을 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해 준다’ 그랬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안 갑니다. 환경이 변화되고 또 가서 여러 가지 이럴까봐 ‘무서워서 안 간다’ 그래서 제가 회장님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다행히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도 이런 시설을 중증장애인시설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요청을 하고 권유를 드려서 현재는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증장애인시설이 내년도에 되면 다시 가동할 수 있겠죠. 
김경숙 위원  그분이 계속이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럴 수도 있죠, 예. 일단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앞으로 계획이 그거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얼마 전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저번에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그런 지적이 방송에서 나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 사실인가요? 안양시 것이?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개인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것을 갖다가 판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 가면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샀던 데 가서 팔면 돼요. 그리고 영수증이 없으면 홈플러스 가서 내면 비용을 다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귀찮고 그러니까 인터넷이 편하다 보니까 올리는 사례더라고. 그래서 추적을 해서 네이버에다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 올리지 마라’ 그런데 그것을 네이버에서도 이 감독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에서 다 내려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그것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 갈 때는 그것을 받아주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지자체마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그것은 전국화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김경숙 위원  어쨌든 전국적인 저기인데 그것 얼마 된다고 그것을 안 받아주고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를 봉투 그 공장을 갔을 때 환기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기시설을,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장애인 거기요?
김경숙 위원  예. 너무 냄새가 독했어요. 그래서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환기시설을 더 보충을 해서 시설을 좀더 보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중증장애인시설이 되면 관련 부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설보수를 하거든요. 그쪽에서 아마 검토가 될 겁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RFID방식 보면 래미안메가트리아에 55대 한 1억 넘게 설치가 됐잖아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위원장 임영란  그러면 그것은 기계는 얼마큼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내구연한이 그게 정확히 제가, 8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그러면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 쓰레기봉투를 사는데 비용 드는 것과 한 1억 1천만원 안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8년이면 그 돈은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런 것 대비했을 때 물론 절감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8년이요?
○위원장 임영란  예. 그 기계값이 없어지는 거잖아, 8년 있다가요. 1억 1천만원이, RFID기계가.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기계가 8년 되면 기계가 가동이 안 되면 소용없지 않냐, 그 예산이.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임영란  지금 당장은 좋은데, 시가 투자를 해 줘서. 그런데 감량되는 것만 한 20퍼센트 정도 감량 된다고 했잖아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네. 
○위원장 임영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봉투값 내는 것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 1억 1천만원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는 뭐 해서 카드로 돈을 내지만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기계값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일단 기계가 8년이 되면 노후화가 되면 당연히 폐기처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손해다 이런 측면인데요. 그러면 다시 설치하게 되면 누가 설치해 줄 거냐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RFID방식을 설치하는 것은 음식물이 줄어드는 그런 비용 측면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8년 지나서는 아직 뚜렷한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다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아파트별로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영란  일단은 돈을 시에서 1대당 100몇 십만원씩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8년이면 그 돈이 없어지는 거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할 때 한 20퍼센트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을 따졌을 때 그 비용이 감가상각이 되는데 과연 거기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익인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쓰레기 그것이 좀 줄어들고 그런 것은 있는데 그것 잘 따져서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추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저는, 적환장 저희가 보사에서 현장 갔다가 보니까 시설 개보수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관련해서는 지금 작업이 중지가 된 지가 언제인가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지난 9월 달에 끝났습니다. 9월 추석 때까지 저희가 물량을 제공을 했고요. 10월 이후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그러면 과장님, 보사환경위원 중에 누구한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나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공식적으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왜냐하면 상임위고 또 장애인들이 하는 사업장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 말씀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생각을 할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하신 것 같고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위원장 임영란  그리고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안양시에서 이것을 보완을 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굳이 이천까지 우리 장애인들이 갈 필요도 없고 이것은 그렇게 보완해서 다시 이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런 상황을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체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제가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그리고 제가 위탁업체 청소 용역업체에 대해서 자료 받았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질의할 사항이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제가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위원장 임영란  그리고 지금 미화원분들한테 시 소속 공무직 환경미화원한테는 대통령하사품이 발열조끼, 냉열조끼가 지급이 되잖아요. 2년에 하나씩 냉온 이렇게 발열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대통령하사품이면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지금 국비로 다 나옵니다. 물량으로 나오는 거죠.
○위원장 임영란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죠?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총 정원이 202명인데요 현재 결원이 돼서 199명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199명 그 정도 그대로고. 그다음에 위탁업체 미화원 명수는 대충 얼마?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위탁업체는 18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180명. 그러니까는 시 소속 미화원은 발열을 국비로 지원이 돼서 하고 또 위탁업체 미화원들은 발열조끼를 제때제때 못 받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양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고민을 해 보,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위원장님 그것은 전부 다 받습니다. 대통령하사품은 우리 대행업체고 시 소속이고 다 받습니다. 선별장도, 
○위원장 임영란  그럼 전달에 문제가 있는 건지 과장님 한번 선별장별로 위탁업체 현황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예, 제가 한번, 
○위원장 임영란  왜냐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민노총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상황은 확인해 보시고,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저한테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나머지 상황은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장시간 수고해 주신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8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7분 감사중지)

(18시 3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는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 강평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먼저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소관입니다. 
  첫째, 치매예방사업 및 치매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세 장수시대에 제일 무서운 질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과 사회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도 65세 노인인구가 7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2.4퍼센트에 이르고 있으며 치매유병률 추정인원도 6천 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치매등록 인구는 훨씬 적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치매환자 인식개선, 사례관리 및 각종 치매 관련 사업을 홍보하여 치매환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사업계획 수립, 치매예방 및 상담, 조기진단, 정밀검진비 지원,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염 등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 30대를 중심으로 A형간염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있었고 우리 안양시도 전년도에 비해 4배의 간염환자가 발병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A형간염의 주된 전파 경로는 분변의 바이러스가 음식이나 물을 통해 섭취되어 걸리는 경우가 많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주 감염되는 질병으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A형간염을 포함한 각종 감염병에 대한 감염경로, 증상, 예방대책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산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출산연령층의 고용과 소득의 불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 결혼관, 자녀관의 변화로 젊은 층에서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출산율 제고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한방난임치료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임은 스트레스, 질병 등 원인이 다양하며 가임시기도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여성에 대한 연령제한을 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방이든 양방이든 수요자의 원인에 맞는 다양한 난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체력인증제를 확대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체력평가, 운동처방, 맞춤형 운동강도 설정 등으로 효율적인 체력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체력인증제는 단순히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구체적인 자신의 수준을 알게 함으로 개인적인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등 사회활동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체력을 계측할 수 있는 장소가 동안구보건소로 한정이 되어 있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고 본인의 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 장소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양한 중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다양한 원인의 중독에 대한 조기 발견, 회복 재활 및 가족지원을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기교육 및 가족에 대한 관리까지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중독폐해 예방사업에 홍보와 지원을 확대하여 관내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알코올중독의 경우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교육받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음주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재활 역량제고와 정신 건강증진 친화적 환경조성은 물론 자살예방센터의 개소로 자살 고위험군 사례 등 생명존중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자살률이 일부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신보건센터의 내실적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정신건강사업의 추진과 자살예방센터와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입니다.
  첫째,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에게 지식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전국에 약 6천여개 이상의 도서관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도 42개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차별화된 성과를 위해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시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전담조직 구성, 운영실적에 따른 통폐합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 이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시민 수준을 고려하여 비록 수요가 적다 하더라도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다양한 강사풀을 구축하여 민간을 지원하는 등 평생교육의 중심에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학당사업도 평생교육원 관련 시설은 물론 권역별, 동별 찾아가는 강의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책 등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독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발전의 이면에는 종이책의 판매 감소로 인해 동네서점들의 경영 악화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마을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책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서점을 이용한 서적 구매 수의계약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도서관 연계 도서대여서비스인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의 도입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 강평에 앞서 우선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증가시켜 폐기물처리부담금을 감면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의제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늘푸른21’로 시작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안양천 살리기를 비롯한 크고 작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눈에 띄는 성과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의제가 환경에서 경제, 기후, 복지 등으로 확대되어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도 전담부서 설치 또는 변경을 검토하고 또한 추진계획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건축․재개발지구 내 소음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시에는 건물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의 특성상 대규모 건축물의 철거와 신축으로 인한 소음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하여 건축물 철거 소음시설 기준 수립 등 소음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입니다.
  과거 효율성이 높은 건축자재 등으로 우리 주변에서 널리 사용되던 석면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40여개소가 감소되었기는 하지만 장애인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취약계층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이 아직도 석면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히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 해체작업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민간 소유 건물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하여 철거 또는 개선 가능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환경오염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오염된 토양 등이 다시 깨끗한 토양으로 정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빈번한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교육을 통해 오염원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역사 등 실내공기질 점검기준이 법령과 조례가 상이한 부분은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역사 주변 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폐기물 열분해 용융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증가시켜 많은 폐기물처리부담금을 감경시켰으나 여전히 매립폐기물에 대해서는 연간 8억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열분해 용융시스템은 쓰레기를 고온으로 분해하여 기름, 가스, 카본 등을 회수하는 기술로 2차 공해 발생의 우려가 적기에 우리 시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개방화장실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15개소의 공중화장실과 45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어 선뜻 개방화장실로 제공하기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므로 이들에 대한 상응하는 지원 확대를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주요건물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2분 감사종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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