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9월 25일(월)
장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 본청및사업소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음순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성순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건」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8건의 의안이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건」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8건의 의안이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결산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2항에 의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인 총무국과 재무국의 1994년도세입세출에 대한 예비심사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결산의 목적은 예산의 집행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기 연도의 예산안 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산의 심사방법은 총무국과 재무국의 일괄제안설명 및 일괄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인사 이동이 있으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결산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2항에 의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인 총무국과 재무국의 1994년도세입세출에 대한 예비심사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결산의 목적은 예산의 집행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기 연도의 예산안 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산의 심사방법은 총무국과 재무국의 일괄제안설명 및 일괄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인사 이동이 있으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복 총무국의 과장님들은 특별한 인사이동이 없어서 간부소개는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음순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94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총무국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음순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94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총무국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서용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서용식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음순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94년도 한해 재무국 소관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4회계년도 재무국소관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서용식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음순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94년도 한해 재무국 소관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서 '94회계년도 재무국소관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음순배 조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를 받기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면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요점을 정확히 기록하였다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를 받기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면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요점을 정확히 기록하였다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4년도 안양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승인과 결산의 비중이 우리 의회중 가장 큰목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 결산승인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 질의 이전에 초두에 위원장 인사에서 내무위원회소관은 총무국과 재무국 소관만을 질의하라고 했는데 이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서에 의한 결산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대한 결산이 아니고 안양시에서 당해연도 '94년도에 징수한 전체 세입에 대한 결산을 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양시 재정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사항에 대한 것을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집행부측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기전에 안양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자체검사를 먼저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검사를 받은 결산승인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우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받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안양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승인과 결산의 비중이 우리 의회중 가장 큰목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 결산승인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 질의 이전에 초두에 위원장 인사에서 내무위원회소관은 총무국과 재무국 소관만을 질의하라고 했는데 이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서에 의한 결산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대한 결산이 아니고 안양시에서 당해연도 '94년도에 징수한 전체 세입에 대한 결산을 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양시 재정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사항에 대한 것을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집행부측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기전에 안양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자체검사를 먼저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검사를 받은 결산승인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우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받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일반적으로 통합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 요구에 대한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자체 감사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 하였는데 준비가 지금 안 되었다라고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 요구에 대한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자체 감사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 하였는데 준비가 지금 안 되었다라고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의하면 '94년도 세출 미집행 추세분석표가 결산서 4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90년도부터 '91, '92, '93' '94년도를 5개년간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사항이 상당히 해가 갈수록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소급해서 말씀드리면 '90년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세입대 세출비율이 49.8%에 그쳤고 '91년도에는 세입대 세출이 76.8%, '92년도에는 같은 내용으로 74.7%, '93년도에는 69%를 집행하였는데 비해서 '94년도에는 일반 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세입대 세출이 결국 세입은 2,245억 7,300만원에 대하여 세출은 2,245억 5,300만원 이렇게 해서 52.8% 밖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결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앞에서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1년 예산을 1년 세입을 반밖에 못쓰고 차기연도로 미집행 사항으로 이월시켰다.
명시 계속 사고 이월시키고 나머지 잔액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남겼다는 것은 자금 집행 자금 운영에 대해서 커다란 구멍이 뚫린 사항으로 추측이 갑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극히 유감스러운 일로써 여기 참석하신 총무국장이나 재무국장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결산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안양시 집행기관 전체 회계에 대해서 이 사항을 질의하면서 넘어갈까 합니다.
어떻게 1년 예산을 매월 시에서 '93년도말에 예산승인해 준다는 것은 시에서 집행 하겠다고 요구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12달이 가면서 반밖에 못쓰고 차기 연도로 이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관들이 검토하였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은 분석해 봤는데 검토와 분석에 대한 소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부서나 예산부서에서는 분기별로 심사분석도 하고 자금 계획도 수립하고 집행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의해서 예금 예치도 하고 예금이 돈이 남아서 우리 안양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은행에 이자 소득을 수입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만불린 예산에 대해서도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각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나 신경을 쓰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모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사업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못하시겠습니다만 52.8% 밖에 세출을 하지 못했다는데 대한 답을 책임감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순세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여기에 대해서 계속비이월이나 사고비이월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순세계 이월은 이건 무능내지 방관에서 온소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세계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한 내역을 발생된 안양시 전체 예산금에서 부서별로 보고를 받아서 검토하여 내무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의하면 '94년도 세출 미집행 추세분석표가 결산서 4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90년도부터 '91, '92, '93' '94년도를 5개년간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사항이 상당히 해가 갈수록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소급해서 말씀드리면 '90년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세입대 세출비율이 49.8%에 그쳤고 '91년도에는 세입대 세출이 76.8%, '92년도에는 같은 내용으로 74.7%, '93년도에는 69%를 집행하였는데 비해서 '94년도에는 일반 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세입대 세출이 결국 세입은 2,245억 7,300만원에 대하여 세출은 2,245억 5,300만원 이렇게 해서 52.8% 밖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결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앞에서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1년 예산을 1년 세입을 반밖에 못쓰고 차기연도로 미집행 사항으로 이월시켰다.
명시 계속 사고 이월시키고 나머지 잔액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남겼다는 것은 자금 집행 자금 운영에 대해서 커다란 구멍이 뚫린 사항으로 추측이 갑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극히 유감스러운 일로써 여기 참석하신 총무국장이나 재무국장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결산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안양시 집행기관 전체 회계에 대해서 이 사항을 질의하면서 넘어갈까 합니다.
어떻게 1년 예산을 매월 시에서 '93년도말에 예산승인해 준다는 것은 시에서 집행 하겠다고 요구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12달이 가면서 반밖에 못쓰고 차기 연도로 이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관들이 검토하였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은 분석해 봤는데 검토와 분석에 대한 소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부서나 예산부서에서는 분기별로 심사분석도 하고 자금 계획도 수립하고 집행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의해서 예금 예치도 하고 예금이 돈이 남아서 우리 안양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은행에 이자 소득을 수입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만불린 예산에 대해서도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각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나 신경을 쓰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모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사업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못하시겠습니다만 52.8% 밖에 세출을 하지 못했다는데 대한 답을 책임감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순세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여기에 대해서 계속비이월이나 사고비이월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순세계 이월은 이건 무능내지 방관에서 온소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세계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한 내역을 발생된 안양시 전체 예산금에서 부서별로 보고를 받아서 검토하여 내무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의 목적은 차기년도 예산심의자료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8월중에 있었던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의 목적은 차기년도 예산심의자료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8월중에 있었던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질의가 없는게 아닙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 한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의사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질의가 없는게 아닙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 한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의사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아까 서면답변 요구하신거 아니에요?
○이상헌 위원 그건 내가 한 것 만이고 질의에 대한 답을 받고 타부서에 관련된 사항은 취합하여 서면 답변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서용식 재무국장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거의 40%∼74.7%까지 세입대 세출집행액이 아주 저조한 것이 계수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이월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나오는 것은 자금 운영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소관을 미는건 아니지만 대부분 세출예산중에 사업비가 주로 사업부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자료가 발췌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세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바로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재무국 즉, 집행부서인 재무국에서 발췌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중에서 이월되는 내용이 주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위 투자사업비 시설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진입로를 만들 때 먼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선행돼야 됩니다.
이건 감정원에게 감정할 때 1개월 안팎 또는 2개월 걸려서 되는데 위원님들이 1월달에 예산해 주시면 저희는 바로 동절기이지만 설계를 한다든가 용역을 한다든가 바로 사업에 착수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원에 와서 지주와 협약할 때 지주들이 가격 문제에서 불응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절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다행이 응해 주시면 좋은데 시민들께서 안 해주시면 부득이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절차까지 밟게 되죠.
이렇게 하여 공사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각종 공해라든가 교통망 일조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됩니다.
앞에서 소방도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인력이라든가 기술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종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설계했는데 규모가 큰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계용역회사가 설계를 의뢰하는데 그 과정도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4,5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발주가 지연되고 잘 아시겠지만 7월달에 우기, 사실상 저희가 4계절이기 때문에 12월부터 2월달까지는 동절기로 하여 콘크리트 양생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동절기 영하로 떨어질 때 공사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고이월중에 재산취득비에 보면 민방위재난 엠프시설차 까지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을 통한 외주발주로써 국산의 경우는 특수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사양을 줘서 제도하는 과정이라든가 부득이 제설차량이라든가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 이런 경우는 외자, 국산이 아닌 외국것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아까 내무위원님께서 보고드린 것은 재무국소관을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전체 50% 약 200억은 2회에 이것은 영선관리라서 시청의회나 구청사가 회계과 영선관리에 들어 있는데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계속 이월사업으로써 50% 이 금액속에 들어 있고요. 그 외에 박달로 우회도로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월사업하다보니까 '94년도에 52.7%의 저조한 예산집행이 된 점을 역시 집행부서이지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설계라든가 발주라든가 조기에 하여 최대한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부서와 집행부서 또 각 발주부서가 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거의 40%∼74.7%까지 세입대 세출집행액이 아주 저조한 것이 계수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이월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나오는 것은 자금 운영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소관을 미는건 아니지만 대부분 세출예산중에 사업비가 주로 사업부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자료가 발췌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세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바로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재무국 즉, 집행부서인 재무국에서 발췌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중에서 이월되는 내용이 주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위 투자사업비 시설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진입로를 만들 때 먼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선행돼야 됩니다.
이건 감정원에게 감정할 때 1개월 안팎 또는 2개월 걸려서 되는데 위원님들이 1월달에 예산해 주시면 저희는 바로 동절기이지만 설계를 한다든가 용역을 한다든가 바로 사업에 착수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원에 와서 지주와 협약할 때 지주들이 가격 문제에서 불응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절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다행이 응해 주시면 좋은데 시민들께서 안 해주시면 부득이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절차까지 밟게 되죠.
이렇게 하여 공사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각종 공해라든가 교통망 일조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됩니다.
앞에서 소방도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인력이라든가 기술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종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설계했는데 규모가 큰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계용역회사가 설계를 의뢰하는데 그 과정도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4,5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발주가 지연되고 잘 아시겠지만 7월달에 우기, 사실상 저희가 4계절이기 때문에 12월부터 2월달까지는 동절기로 하여 콘크리트 양생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동절기 영하로 떨어질 때 공사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고이월중에 재산취득비에 보면 민방위재난 엠프시설차 까지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을 통한 외주발주로써 국산의 경우는 특수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사양을 줘서 제도하는 과정이라든가 부득이 제설차량이라든가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 이런 경우는 외자, 국산이 아닌 외국것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아까 내무위원님께서 보고드린 것은 재무국소관을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전체 50% 약 200억은 2회에 이것은 영선관리라서 시청의회나 구청사가 회계과 영선관리에 들어 있는데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계속 이월사업으로써 50% 이 금액속에 들어 있고요. 그 외에 박달로 우회도로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월사업하다보니까 '94년도에 52.7%의 저조한 예산집행이 된 점을 역시 집행부서이지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설계라든가 발주라든가 조기에 하여 최대한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부서와 집행부서 또 각 발주부서가 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순배 서용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님.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94년도 세외수입 결산현황을 검토해 보면 이자수입이라든지 수입이 예산액보다 징수액보다 수납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연도별로 계속하여 이자수입 같은 것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많은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자금관리를 세정과의 직원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많은 가용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정과에 자금관리계 신설을 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아마 더욱 많은 이자수입이라든지 자금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세외수입 결산현황을 검토해 보면 이자수입이라든지 수입이 예산액보다 징수액보다 수납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연도별로 계속하여 이자수입 같은 것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많은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자금관리를 세정과의 직원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많은 가용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정과에 자금관리계 신설을 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아마 더욱 많은 이자수입이라든지 자금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서용식 신유균위원님께서 저희가 대신 시장님께 인사부서에 할 말씀을 큰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말씀이 계신 '9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이채학 위원님께서 저희관내 법무사와 회계사로 장장 20일로 유인물이 나왔을 때 그 사항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무국 세정과의 세외수입계에서 계장 하나와 정규직하나 그 다음에 일용 해가지고 세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민선시장이 오시면서 세외수입분야에 우리 지방자치가 살아 남으려면 자주 재원확충을 해야된다 그러면 경영수입도 많이 해야 되지만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세외수입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3개월여 동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타시와 비교하여 그런대로 하나씩 안을 내놓는데 그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기구인력인데 별도로 과나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지금 정부는 작은 정부해 가지고 인력이나 기구를 절대 내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안 해줍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하에 있는 인원 우리 안양시 정규직이 1,800명이면 거기에서 계를 줄이든 과를 줄여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데 두라 그런데 물론 시정과에 인력을 전담하는 조직관리계가 있어서 그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타시와도 비교하는데 사람하나 증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서에 증원의 필요성을 나름대로 따로 만들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시정과와 절충 중에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정규직 9급 기술직이 됐든 일용직이 됐든 연간 기본액이 나가는 급여가 1,000만원이라고 할 때 그 10배 내지 50배는 벌어들일 수 있는 분야가 이쪽이 아니냐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벌어들일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인력증원은 내부적인 얘기지만 시장님 결정할 사항을 위원님들 의회 통해 가지고 간접 지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력부서 옆에 총무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나름대로 판단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틀림없이 보강이 되면 그만큼 세수확충하는건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말씀 드려서 사람좀 많이 달라고 절충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말씀이 계신 '9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이채학 위원님께서 저희관내 법무사와 회계사로 장장 20일로 유인물이 나왔을 때 그 사항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무국 세정과의 세외수입계에서 계장 하나와 정규직하나 그 다음에 일용 해가지고 세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민선시장이 오시면서 세외수입분야에 우리 지방자치가 살아 남으려면 자주 재원확충을 해야된다 그러면 경영수입도 많이 해야 되지만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세외수입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3개월여 동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타시와 비교하여 그런대로 하나씩 안을 내놓는데 그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기구인력인데 별도로 과나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지금 정부는 작은 정부해 가지고 인력이나 기구를 절대 내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안 해줍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하에 있는 인원 우리 안양시 정규직이 1,800명이면 거기에서 계를 줄이든 과를 줄여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데 두라 그런데 물론 시정과에 인력을 전담하는 조직관리계가 있어서 그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타시와도 비교하는데 사람하나 증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서에 증원의 필요성을 나름대로 따로 만들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시정과와 절충 중에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정규직 9급 기술직이 됐든 일용직이 됐든 연간 기본액이 나가는 급여가 1,000만원이라고 할 때 그 10배 내지 50배는 벌어들일 수 있는 분야가 이쪽이 아니냐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벌어들일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인력증원은 내부적인 얘기지만 시장님 결정할 사항을 위원님들 의회 통해 가지고 간접 지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력부서 옆에 총무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나름대로 판단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틀림없이 보강이 되면 그만큼 세수확충하는건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말씀 드려서 사람좀 많이 달라고 절충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서용식 아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내려가면 바로 복사해 가지고
○이상헌 위원 주는거죠?
○재무국장 서용식 그러믄요. 내무위원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항목별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 세입결산은 3,200억 4,871만 5,700원인데 비해서 세출결산총액은 1,804억 4,391만 780원에 대해서 이중에 당해연도에 결손처분을 6억 2,890만 8,330원을 결손처리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재무국장에게 묻는 겁니다. 이 결손처분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세외수입에 가서 재산매각 수입이 8,832만 5,0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미납으로 익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 재산매각 수입의 내용과 이월된 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만안구청에 이건 만안구청이 회계 및 재산관리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이 작은 것 같으면 모르는데 큰 거니까 이것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2억 5,562만 3,000원, 12억이란 큰돈이 구청에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세출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6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중에는 총 불용액이 95억 1,240만 3,690원이 발생한데 대해서 64페이지에 포상금 34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역에 대한 예산 성립시기와 불용액 잔액시기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명시이월이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이월시킬 수 있는 명시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 77페이지, 보상금 135만원중에 지출원인 행위없이 지출이된 사항이 있습니다. 125만원이, 이 사항은 지출원인 행위를 이루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담당관들의 추산부 정리를 미흡하다는 설이 있는데 추산부정리를 왜 안했는가 이 부서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 세입결산은 3,200억 4,871만 5,700원인데 비해서 세출결산총액은 1,804억 4,391만 780원에 대해서 이중에 당해연도에 결손처분을 6억 2,890만 8,330원을 결손처리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재무국장에게 묻는 겁니다. 이 결손처분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세외수입에 가서 재산매각 수입이 8,832만 5,0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미납으로 익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 재산매각 수입의 내용과 이월된 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만안구청에 이건 만안구청이 회계 및 재산관리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이 작은 것 같으면 모르는데 큰 거니까 이것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2억 5,562만 3,000원, 12억이란 큰돈이 구청에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세출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6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중에는 총 불용액이 95억 1,240만 3,690원이 발생한데 대해서 64페이지에 포상금 34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역에 대한 예산 성립시기와 불용액 잔액시기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명시이월이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이월시킬 수 있는 명시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 77페이지, 보상금 135만원중에 지출원인 행위없이 지출이된 사항이 있습니다. 125만원이, 이 사항은 지출원인 행위를 이루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담당관들의 추산부 정리를 미흡하다는 설이 있는데 추산부정리를 왜 안했는가 이 부서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순배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요. 답변이 바로 안 되겠죠?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요. 답변이 바로 안 되겠죠?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서용식 재무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면 않은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일반회계 결손처분 내역중에서 세입부분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된 것이 6억 2,890만 8,000원으로서 이중에 지방세가 5억 9,994만원이고 세외수입 분야가 2,896만 8,000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이렇고 주된 원인이 무재산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도가 나서 갚을 능력이 없다든가 그래서 이것이 3억 67만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행불이 있습니다. 행방불명됐습니다.
즉 어디로 도망가버려서 주민등록이라든가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이 4,1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건수는 나중에 별도로 요구하시면 드리고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 즉 시효가 소멸된 것이 2억 8,711만 5,000원으로 크게 세가지로 분류를 하여 결손처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94년도 재산 매각 수입중 6억원중에서 8,800만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 주택과 소관으로써, 이 사유는 정확히는 관계직원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나름대로 나온바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평촌신도시내에 근로자복지주택단지내에 상가와 유치원 분양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 그 시점에서 분양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미분양되어 안들어 온 금액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만안구청 구청소관예산에 보면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12억 3,0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동의 분동에 따라서 기존 박달동이 박달 2동으로 되면서 동사무소 신축 안양3동이 9동으로 분동 되면서 9동 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이 저희 시의 재정여건 여러 가지로 하여 작년도 지난해 의회에서 12월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을 12억 3,000만원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부지선정이라든가 착공등 하여서 부득이 앞서에서 소관말씀 드릴 때 명시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4페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포상금 340만원이 불용액으로 100%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편성시기와 잔액시기해 가지고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행정소송을 수행해서 이기는 공무원에게는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10만원인데 전액 집행이 안됐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서 65페이지에서 지적하신 일반수용비 2,223만원중 명시이월 1,000만원된 소관이 어디이고 무슨 사유냐, 이것은 지금은 재무국 전산과 전산통계계인데 종전에는 총무과 통계인데 통계관리로써 지난해에 저희가 5년 또는 10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 그 이전에 매년 전체적인 인구 센서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월 1일에 인구조사하는 자료로 해서 업무용, 대민용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행정지도를 시. 군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칼라로.
그래서 당초 도에서는 지시가 시. 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뒤에 보면 경기도내 각 시. 군과 우리 관내에 동별로 이정표라든가 인구, 가구 통계가 나오다보니까 또 예산도 시. 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보면 경기도내 각 시. 군과 우리 관내에 동별로 이정표라든가 인구, 가구 통계가 나오다보니까 또 예산도 시. 군별로 하면 조판비가 많이 먹는다 그래서 도가 주관하여 금년도에 부득이 이게 넘어가서 금년 5월달에 부수가 2,000부하여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점 부득이 통계관리에서 1,000만원이 이월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역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7페이지, 보상금 135만원중 125만 590원이 집행되고 9만 9,410원이 남았는데 결산서 양식에 보면 제가 봐도 지적을 정확히 해 주셨는데 지출원인 행위액 난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인물상에 분명히 지출원인 행위없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실무자 또는 인쇄 과정에서 결산서양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후생복리비 125만 590원이 그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그 내려온 자리에는 옆에 후생복리비 집행된 2,068만 9,390원이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유인이 잘못 됐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유인이라든가 교정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관을 말씀하셨는데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급하게 답변하다 보니까 정확히 답변 못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면 않은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일반회계 결손처분 내역중에서 세입부분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된 것이 6억 2,890만 8,000원으로서 이중에 지방세가 5억 9,994만원이고 세외수입 분야가 2,896만 8,000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이렇고 주된 원인이 무재산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도가 나서 갚을 능력이 없다든가 그래서 이것이 3억 67만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행불이 있습니다. 행방불명됐습니다.
즉 어디로 도망가버려서 주민등록이라든가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이 4,1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건수는 나중에 별도로 요구하시면 드리고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 즉 시효가 소멸된 것이 2억 8,711만 5,000원으로 크게 세가지로 분류를 하여 결손처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94년도 재산 매각 수입중 6억원중에서 8,800만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 주택과 소관으로써, 이 사유는 정확히는 관계직원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나름대로 나온바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평촌신도시내에 근로자복지주택단지내에 상가와 유치원 분양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 그 시점에서 분양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미분양되어 안들어 온 금액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만안구청 구청소관예산에 보면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12억 3,0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동의 분동에 따라서 기존 박달동이 박달 2동으로 되면서 동사무소 신축 안양3동이 9동으로 분동 되면서 9동 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이 저희 시의 재정여건 여러 가지로 하여 작년도 지난해 의회에서 12월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을 12억 3,000만원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부지선정이라든가 착공등 하여서 부득이 앞서에서 소관말씀 드릴 때 명시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4페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포상금 340만원이 불용액으로 100%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편성시기와 잔액시기해 가지고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행정소송을 수행해서 이기는 공무원에게는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10만원인데 전액 집행이 안됐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서 65페이지에서 지적하신 일반수용비 2,223만원중 명시이월 1,000만원된 소관이 어디이고 무슨 사유냐, 이것은 지금은 재무국 전산과 전산통계계인데 종전에는 총무과 통계인데 통계관리로써 지난해에 저희가 5년 또는 10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 그 이전에 매년 전체적인 인구 센서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월 1일에 인구조사하는 자료로 해서 업무용, 대민용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행정지도를 시. 군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칼라로.
그래서 당초 도에서는 지시가 시. 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뒤에 보면 경기도내 각 시. 군과 우리 관내에 동별로 이정표라든가 인구, 가구 통계가 나오다보니까 또 예산도 시. 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보면 경기도내 각 시. 군과 우리 관내에 동별로 이정표라든가 인구, 가구 통계가 나오다보니까 또 예산도 시. 군별로 하면 조판비가 많이 먹는다 그래서 도가 주관하여 금년도에 부득이 이게 넘어가서 금년 5월달에 부수가 2,000부하여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점 부득이 통계관리에서 1,000만원이 이월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역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7페이지, 보상금 135만원중 125만 590원이 집행되고 9만 9,410원이 남았는데 결산서 양식에 보면 제가 봐도 지적을 정확히 해 주셨는데 지출원인 행위액 난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인물상에 분명히 지출원인 행위없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실무자 또는 인쇄 과정에서 결산서양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후생복리비 125만 590원이 그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그 내려온 자리에는 옆에 후생복리비 집행된 2,068만 9,390원이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유인이 잘못 됐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유인이라든가 교정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관을 말씀하셨는데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급하게 답변하다 보니까 정확히 답변 못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이상헌위원님 답변충분히 되었습니까?
○이상헌 위원 부족하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94년도 세입세출승인의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채학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 계시면서 3개 회계에서 공인회계사가 정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 다룰거고 또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 만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과 지적사항들은 당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첨부하기로 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 다룰거고 또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 만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과 지적사항들은 당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첨부하기로 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음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안건의 심사방법은 총무국, 재무국 소관사항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후 구와 동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안건의 심사방법은 총무국, 재무국 소관사항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후 구와 동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복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계속하여 음순배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음순배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음순배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를 받은 후에 점심식사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를 받은 후에 점심식사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서용식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음순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항상 60만 안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42회 안양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무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구 및 일반 현황과 세입예산에 대한 시전체 총괄 그 다음에 세출예산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음순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항상 60만 안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42회 안양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무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구 및 일반 현황과 세입예산에 대한 시전체 총괄 그 다음에 세출예산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창희 검토보고서 13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음순배 조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앞서 결산심사시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나 예산서의 면수를 말씀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준비가 안 되었으면 점심식사하고 할까요? 오후에.
그러면 점심시간도 되고 있으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전에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4시부터 시청에서 토지평가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토지 평가위원회에서는 당위원회 이보덕 위원과 조문성위원께서 참석하여야 하므로 재무국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관계로 금일은 총무국 예산안을 다루고 내일 재무국 소관 사항의 추경예산을 다루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방금 말씀 드린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는 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적 없게끔 집행부와 의회간에 협조를 긴밀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 관계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앞서 결산심사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소관부서나 예산서의 면수를 말씀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앞서 결산심사시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나 예산서의 면수를 말씀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준비가 안 되었으면 점심식사하고 할까요? 오후에.
그러면 점심시간도 되고 있으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전에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4시부터 시청에서 토지평가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토지 평가위원회에서는 당위원회 이보덕 위원과 조문성위원께서 참석하여야 하므로 재무국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관계로 금일은 총무국 예산안을 다루고 내일 재무국 소관 사항의 추경예산을 다루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방금 말씀 드린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는 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적 없게끔 집행부와 의회간에 협조를 긴밀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 관계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앞서 결산심사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소관부서나 예산서의 면수를 말씀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81페이지 특수활동비 동행정 활성화 추진대책비로 2,17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어떤 추진대책인지 또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문자 격려금으로 930만원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1페이지 특수활동비 동행정 활성화 추진대책비로 2,17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어떤 추진대책인지 또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문자 격려금으로 930만원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순배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국장이 퇴장하셨기 때문에 총무국만 다뤄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국장이 퇴장하셨기 때문에 총무국만 다뤄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 위원님.
○이보덕 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72페이지 홍보활동 유공자 및 단체격력금 250만원×20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남은 3, 4개월 동안에 격려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시장부속실 수용비 및 수수료 45만원×6월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74페이지 공무원 자녀졸업생 격려금해서 추가가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00명 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공무원 자녀졸업생이 300명으로 딱 떨어지게 집계가 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75페이지 시민의날 행사 이벤트행사로 임시무대 설치비를 1,300만원 현판 설치 200만원 해가지고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않던 이런 무대시설을 거금을 들여서 꼭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78페이지 새마을 교육위탁료 삭감이 687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교육계획을 세워놓고 다 실시를 못하고 예산을 삭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 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직원 사기앙양대책 50만원×6회 300만원 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6회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서있는지 그 다음에 불우공무원 위로격려 100만원×2회 이 두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상금에서 보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족단위 야외교육운영등 계획을 세워놓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72페이지 홍보활동 유공자 및 단체격력금 250만원×20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남은 3, 4개월 동안에 격려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시장부속실 수용비 및 수수료 45만원×6월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74페이지 공무원 자녀졸업생 격려금해서 추가가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00명 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공무원 자녀졸업생이 300명으로 딱 떨어지게 집계가 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75페이지 시민의날 행사 이벤트행사로 임시무대 설치비를 1,300만원 현판 설치 200만원 해가지고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않던 이런 무대시설을 거금을 들여서 꼭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78페이지 새마을 교육위탁료 삭감이 687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교육계획을 세워놓고 다 실시를 못하고 예산을 삭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 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직원 사기앙양대책 50만원×6회 300만원 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6회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서있는지 그 다음에 불우공무원 위로격려 100만원×2회 이 두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상금에서 보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족단위 야외교육운영등 계획을 세워놓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지금 이보덕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74페이지에서 저희가 공무원 자녀에 졸업생 격려의전관리포상금 900만원은 시장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특수활동비 1,000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에 대책비로 들어가 있는데 대책비가 왜 필요한지 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무슨 대책을 수립하길래 예산이 1,000만원씩이나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아까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겠지만 임시무대 설치비 1,300만원과 현판설치의 필요성과 낭비적 예산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임시무대에 1,3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한번 써버리고 다 없어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특수활동비 1,000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에 대책비로 들어가 있는데 대책비가 왜 필요한지 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무슨 대책을 수립하길래 예산이 1,000만원씩이나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아까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겠지만 임시무대 설치비 1,300만원과 현판설치의 필요성과 낭비적 예산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임시무대에 1,3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한번 써버리고 다 없어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고 할까요?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고 할까요?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복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인 제가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소관별로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81페이지에 특수활동비 2,170만원의 용도가 뭐고 이에 대한 사유가 뭔지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건 그 동안에 시장님께서 동행정 활성화시책에 의해서 현재 각동을 순시하셔서 31개동에서 지금 29개동을 하시고 2개동이 남았습니다. 29일날 가서 마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동행정은 동장 중심으로 추진이 되도록 또 시민이 시나 구까지 안오시고도 동을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시책을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시정보고 등등해서 익히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건 제단체 및 대시민 간담회의 시장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금액으로는 2,170만원 이렇게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생각이 되시지만 31개 동으로 나눠볼 때는 동당 70만원입니다.
그점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유공자 격려가 930만원인데 이게 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도 역시 동행정 활성화에 따라서 연말에 저희가 총체적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하여 일반인 유공자에 대한 우리가 시상 등 격려금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동당 3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서 위원님들의 전적인 시책에 협조하시는 뜻에서 꼭 이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 올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이보덕 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이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대비하여 가설무대를 만들겠다고 1,3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이 영구시설이냐 아니면 일회용이냐 재활용이 가능한 거냐 하는 말씀인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의구심을 가질 줄 알고 예상했었습니다. 이건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시민 공설운동장에 가보면 로열박스라고 하는 것이 3층에 있습니다. 상당히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권위적인 장소로 누차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민선시장이 당선되고 자치시대 원년이 되면서 그걸 어떻게 바꿔봐라하는 말씀이 계셨고 시민들 중에도 그러한 의견을 저희에게 도움말씀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로열박스는 각동의 노인회 대표 운전기사 각계 각층들을 120명 모시고 행사에 대한 기관단체장님이나 의원님들 석은 다 아래로 내려옵니다. 낮은 곳에 저희가 300명 내지 350명을 모십니다.
그렇게 하고 사열대하고 이음대만 간단히 만들어서 금년에 행사를 하도록 바뀌어진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 주도록 현재 그렇게 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해보면 이게 아침에 개회식을 할 동안에는 많은 시민이 와서 열광적으로 뜻을 기리고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만 오후에 폐식을 하려고 보면 선수 몇백명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한 인사들만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화합분위기를 마지막 어딘가는 어색한 그런 장소로 만들고 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행사스케줄을 바꿔서 1부는 기념행사하고 2부는 체육대회 어제까지 4강전이 가려졌습니다. 축구만 못다했는데 4강전이 가려지면 나머지 경기만 기본에서 끝나고 3부 행사를 마지막 시민의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예인과 안양의 생활체육내지 축구인들이 30대 40대가 선발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예인 축구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시상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시상은 각 종목별로 경기장에서 끝이 납니다. 종합시상하고 응원시상하고 몇몇시상 간단한 것만. 저희가 마지막 폐회식에서 시상을 하고 그 다음에 18시부터 20시까지 연예인 초청시민 위안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무대의 필요성이 더더욱 왜 필요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평촌단지 중앙공원이나 여러군데에서 야외행사를 갖습니다. 그런걸 갖는데 사실은 무대준비가 안돼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그 공연장에서 운동장에서 소공연이나 로열박스로는 어려워서 이걸 조립식으로 만듭니다.
완전히 8조각으로 만들어서 큰 행사 중간행사 시민의 날처럼 큰 위안행사 그런 무대를 만들어서 영구화된 비품을 만들어서 운동장에다 관리소에다 각종행사를 주관하는데서 대여해 달라면 임대해 줘야죠. 그런 비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점에 협조해 주셨으면 하여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가지 78페이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직원에 대한 사기양양 대책과 관련하여 불우 공무원 위로 격려금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그런 말씀이신데 내용을 보면 직원 사기앙양 대책에서 50만원 6회해서 300만원이 있었고 불우공무원 위로 격려금하여 100만원해서 2회 200만원, 5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우공무원들을 본인일 경우에 20만원 가족일 경우에 10만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입원을 했다든가 가족에 대한 어떠한 불행한 상황을 당했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주고 있는데 사실 당초보다 금액이 훨씬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하려고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점 위원님들께서 꼭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81페이지에 특수활동비 2,170만원의 용도가 뭐고 이에 대한 사유가 뭔지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건 그 동안에 시장님께서 동행정 활성화시책에 의해서 현재 각동을 순시하셔서 31개동에서 지금 29개동을 하시고 2개동이 남았습니다. 29일날 가서 마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동행정은 동장 중심으로 추진이 되도록 또 시민이 시나 구까지 안오시고도 동을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시책을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시정보고 등등해서 익히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건 제단체 및 대시민 간담회의 시장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금액으로는 2,170만원 이렇게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생각이 되시지만 31개 동으로 나눠볼 때는 동당 70만원입니다.
그점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유공자 격려가 930만원인데 이게 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도 역시 동행정 활성화에 따라서 연말에 저희가 총체적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하여 일반인 유공자에 대한 우리가 시상 등 격려금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동당 3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서 위원님들의 전적인 시책에 협조하시는 뜻에서 꼭 이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 올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이보덕 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이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대비하여 가설무대를 만들겠다고 1,3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이 영구시설이냐 아니면 일회용이냐 재활용이 가능한 거냐 하는 말씀인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의구심을 가질 줄 알고 예상했었습니다. 이건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시민 공설운동장에 가보면 로열박스라고 하는 것이 3층에 있습니다. 상당히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권위적인 장소로 누차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민선시장이 당선되고 자치시대 원년이 되면서 그걸 어떻게 바꿔봐라하는 말씀이 계셨고 시민들 중에도 그러한 의견을 저희에게 도움말씀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로열박스는 각동의 노인회 대표 운전기사 각계 각층들을 120명 모시고 행사에 대한 기관단체장님이나 의원님들 석은 다 아래로 내려옵니다. 낮은 곳에 저희가 300명 내지 350명을 모십니다.
그렇게 하고 사열대하고 이음대만 간단히 만들어서 금년에 행사를 하도록 바뀌어진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 주도록 현재 그렇게 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해보면 이게 아침에 개회식을 할 동안에는 많은 시민이 와서 열광적으로 뜻을 기리고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만 오후에 폐식을 하려고 보면 선수 몇백명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한 인사들만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화합분위기를 마지막 어딘가는 어색한 그런 장소로 만들고 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행사스케줄을 바꿔서 1부는 기념행사하고 2부는 체육대회 어제까지 4강전이 가려졌습니다. 축구만 못다했는데 4강전이 가려지면 나머지 경기만 기본에서 끝나고 3부 행사를 마지막 시민의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예인과 안양의 생활체육내지 축구인들이 30대 40대가 선발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예인 축구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시상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시상은 각 종목별로 경기장에서 끝이 납니다. 종합시상하고 응원시상하고 몇몇시상 간단한 것만. 저희가 마지막 폐회식에서 시상을 하고 그 다음에 18시부터 20시까지 연예인 초청시민 위안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무대의 필요성이 더더욱 왜 필요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평촌단지 중앙공원이나 여러군데에서 야외행사를 갖습니다. 그런걸 갖는데 사실은 무대준비가 안돼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그 공연장에서 운동장에서 소공연이나 로열박스로는 어려워서 이걸 조립식으로 만듭니다.
완전히 8조각으로 만들어서 큰 행사 중간행사 시민의 날처럼 큰 위안행사 그런 무대를 만들어서 영구화된 비품을 만들어서 운동장에다 관리소에다 각종행사를 주관하는데서 대여해 달라면 임대해 줘야죠. 그런 비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점에 협조해 주셨으면 하여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가지 78페이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직원에 대한 사기양양 대책과 관련하여 불우 공무원 위로 격려금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그런 말씀이신데 내용을 보면 직원 사기앙양 대책에서 50만원 6회해서 300만원이 있었고 불우공무원 위로 격려금하여 100만원해서 2회 200만원, 5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우공무원들을 본인일 경우에 20만원 가족일 경우에 10만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입원을 했다든가 가족에 대한 어떠한 불행한 상황을 당했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주고 있는데 사실 당초보다 금액이 훨씬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하려고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점 위원님들께서 꼭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봉춘 총무과장 최봉춘입니다.
73페이지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장부속실 운영비중에 6개월로 표시가 된게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자로 시장님이 취임을 하여 심의후에 12월말까지 6개월간 소요되는 예산을 소급하여 계상했기 때문에 6개월로 표시됐습니다.
74페이지에 이보덕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졸업생 격려 인원 300명의 책정인원과 과목성격상 시장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려인원 300명은 어디까지나 추정인원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한게 아닙니다.
따라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계획할 수 없는 경비를 시장이 수시로 집행하는 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자녀 졸업생 격려 및 기념품은 직원사기양양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예산에 계획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통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에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행사 추진대책비는 이 경비는 시민의 날에 참여하는 각종 응원단이라든가 참가시민 단체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73페이지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장부속실 운영비중에 6개월로 표시가 된게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자로 시장님이 취임을 하여 심의후에 12월말까지 6개월간 소요되는 예산을 소급하여 계상했기 때문에 6개월로 표시됐습니다.
74페이지에 이보덕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졸업생 격려 인원 300명의 책정인원과 과목성격상 시장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려인원 300명은 어디까지나 추정인원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한게 아닙니다.
따라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계획할 수 없는 경비를 시장이 수시로 집행하는 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자녀 졸업생 격려 및 기념품은 직원사기양양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예산에 계획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통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에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행사 추진대책비는 이 경비는 시민의 날에 참여하는 각종 응원단이라든가 참가시민 단체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78페이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수수료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연간 계획을 중앙이나 도지사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교육인원이 144명으로 줄었습니다.
교육은 대부분 2박 3일서부터 약 10일간 교육을 가게 되는데 2박 3일일경우에는 4만 9,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교육인원 감소에 따라서 계획 변경에 따라서 687만원을 다른 예산에 투자 될 수 있도록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감액요청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79페이지 하계캠프운영참석자 수송차량 일지와 가족단위 야외 교육운영에 대한 80만원과 감액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국도비로 보조지시가 되는 사항인데 생활체육진흥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만 시비와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액해 놓은 내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8페이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수수료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연간 계획을 중앙이나 도지사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교육인원이 144명으로 줄었습니다.
교육은 대부분 2박 3일서부터 약 10일간 교육을 가게 되는데 2박 3일일경우에는 4만 9,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교육인원 감소에 따라서 계획 변경에 따라서 687만원을 다른 예산에 투자 될 수 있도록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감액요청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79페이지 하계캠프운영참석자 수송차량 일지와 가족단위 야외 교육운영에 대한 80만원과 감액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국도비로 보조지시가 되는 사항인데 생활체육진흥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만 시비와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액해 놓은 내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보덕 위원 78페이지 직원사기양양대책 6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미비한 것 같습니다.
추가하나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홍보활동 유공자 및 단체 격려해 가지고 25만원씩 20회가 있습니다. 현재 남은 기간동안 20회를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아예 언급도 없었습니다.
추가하나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홍보활동 유공자 및 단체 격려해 가지고 25만원씩 20회가 있습니다. 현재 남은 기간동안 20회를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아예 언급도 없었습니다.
○총무국장 이기복 직원사기양양대책 50만원 6회에 대한 내역은 그것은 우리가 연말이나 쭉 나가면서 6회라는 건 부서 단위로도 단위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직원들 격려비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격무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같이 오. 만찬을 한다든가 하는 격려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6회하면 월 1회씩 하는게 아니고 부서별로 개념상 그렇게 계상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크신 양해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직원들 격려비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격무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같이 오. 만찬을 한다든가 하는 격려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6회하면 월 1회씩 하는게 아니고 부서별로 개념상 그렇게 계상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크신 양해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원칙을 어디다 두고 이번에 자료를 내셨는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은 내무부에서 지시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추경예산안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요구하는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것인지 두가지 안중에 하나를 분명한 방법을 택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경상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엄격히 지시된 사항으로 보면 경상예산은 원칙적으로 영점 기준에서 예산편성 방식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점기준예산편성 방식의 적용기준은 '94년도를 기준으로 한 예산인데 '95년도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모자라서 추경을 요청하는 사례로써 아까 앞에서 이보덕위원과 김성환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개보면 72페이지 74페이지 78페이지 89페이지 등 예산의 과목별로 해당되는 곳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등 중복되는 목을 적용하여 예산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요청한 예산에 앞서서 기정예산이 전부 확보되어 있는데도 여기에 금액을 더 요청한 것은 관선시장이 다쓰고 나가서 모자라서 민선시장이 쓰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선시장이 쓰고 남았어도 앞으로 연말을 대비하여 민선시장이 선심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해서 여유있는 예산을 포함시켜서 더 낸 것인지 이것을 예산현액을 봐서 분별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아까 오전에도 '94년도 예산결산심의에서 52%밖에 못쓰는 이월된 예산 거기도 경상비가 30% 이상이 이월된 예산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유만만한 예산을 갖고 있는 안양시가 추경을 함에 있어 앞으로 석달밖에 남지 않은 이 마당에 어떻게 이렇게 경상비를 많은 액수를 과목마다 적용하여 넣어서 요청을 했는지 그 진의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기사항의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예산서 8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산서 89페이지에 의하면 총무과 소관에 콘도구입(연구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에, 1,100만원씩 20구좌를 2억 2,000 계상하여 구입하겠다는 요청서가 올라왔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예산편성 같은데 안양시의 재무구조로 봐서 자립도가 85%내외가 되고 앞으로 전망이 더 늘어가는 추세가 아니고 지방세 재정확보가 좀 감소추세에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비해서 콘도를 과연 구입을 하여 우리 2,000영 공직자가 거기나가 연구를 하고 휴식을 거기서 해야 업무가 추진이 잘되고 능률이 오를 수 있는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안양시 85% 재정자립도에 미루어 봐서 어떤 의도에서 구입코자 발상이 되었는지 또 콘도구입은 하나의 자산인데 구입을 하기 이전에 안양시 재산취득승인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했어야 될텐데 재산취득승인도 없는 콘도를 20구좌나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더구나 타당성있는 콘도라 하더라도 본예산에 계상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추경에 이런 경상비적 내용을 띄워서 재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내무부지침에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콘도 구입에 대한 사업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같은 쪽에 민방위과 소관으로 민방공경보용차량 구입 짚차인데 1,8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확보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신규 구입인지 내구연한이 끝나서 구입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면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구조용 119 구조대 차량 및 장비 구입 지원 이건 소방서에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이 2,040만원에서 1대 장비가 2,427만원 1종해서 약 4,500만원 규모의 장비를 소방서에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로 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있는게 아니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과장을 하고 있고 예산이나 인사권도 경기도에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소방시설세도 안양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징수되어 우리시와는 하등의 재원과 관련되어서는 추호의 관계도 없는 무관한 상태인데 도비의 보조한푼도 없이 4,500만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뜻이 돈이 남아서 주는 것인지 어느 개인의 선심행정인지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타당성이 있는지부터 따지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발생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또 내무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원칙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원칙을 어디다 두고 이번에 자료를 내셨는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은 내무부에서 지시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추경예산안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요구하는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것인지 두가지 안중에 하나를 분명한 방법을 택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경상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엄격히 지시된 사항으로 보면 경상예산은 원칙적으로 영점 기준에서 예산편성 방식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점기준예산편성 방식의 적용기준은 '94년도를 기준으로 한 예산인데 '95년도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모자라서 추경을 요청하는 사례로써 아까 앞에서 이보덕위원과 김성환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개보면 72페이지 74페이지 78페이지 89페이지 등 예산의 과목별로 해당되는 곳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등 중복되는 목을 적용하여 예산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요청한 예산에 앞서서 기정예산이 전부 확보되어 있는데도 여기에 금액을 더 요청한 것은 관선시장이 다쓰고 나가서 모자라서 민선시장이 쓰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선시장이 쓰고 남았어도 앞으로 연말을 대비하여 민선시장이 선심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해서 여유있는 예산을 포함시켜서 더 낸 것인지 이것을 예산현액을 봐서 분별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아까 오전에도 '94년도 예산결산심의에서 52%밖에 못쓰는 이월된 예산 거기도 경상비가 30% 이상이 이월된 예산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유만만한 예산을 갖고 있는 안양시가 추경을 함에 있어 앞으로 석달밖에 남지 않은 이 마당에 어떻게 이렇게 경상비를 많은 액수를 과목마다 적용하여 넣어서 요청을 했는지 그 진의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기사항의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예산서 8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산서 89페이지에 의하면 총무과 소관에 콘도구입(연구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에, 1,100만원씩 20구좌를 2억 2,000 계상하여 구입하겠다는 요청서가 올라왔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예산편성 같은데 안양시의 재무구조로 봐서 자립도가 85%내외가 되고 앞으로 전망이 더 늘어가는 추세가 아니고 지방세 재정확보가 좀 감소추세에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비해서 콘도를 과연 구입을 하여 우리 2,000영 공직자가 거기나가 연구를 하고 휴식을 거기서 해야 업무가 추진이 잘되고 능률이 오를 수 있는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안양시 85% 재정자립도에 미루어 봐서 어떤 의도에서 구입코자 발상이 되었는지 또 콘도구입은 하나의 자산인데 구입을 하기 이전에 안양시 재산취득승인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했어야 될텐데 재산취득승인도 없는 콘도를 20구좌나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더구나 타당성있는 콘도라 하더라도 본예산에 계상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추경에 이런 경상비적 내용을 띄워서 재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내무부지침에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콘도 구입에 대한 사업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같은 쪽에 민방위과 소관으로 민방공경보용차량 구입 짚차인데 1,8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확보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신규 구입인지 내구연한이 끝나서 구입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면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구조용 119 구조대 차량 및 장비 구입 지원 이건 소방서에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이 2,040만원에서 1대 장비가 2,427만원 1종해서 약 4,500만원 규모의 장비를 소방서에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로 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있는게 아니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과장을 하고 있고 예산이나 인사권도 경기도에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소방시설세도 안양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징수되어 우리시와는 하등의 재원과 관련되어서는 추호의 관계도 없는 무관한 상태인데 도비의 보조한푼도 없이 4,500만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뜻이 돈이 남아서 주는 것인지 어느 개인의 선심행정인지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타당성이 있는지부터 따지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발생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또 내무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원칙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한가지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비해 3차례나 바뀌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는 최초에 저희가 '95년도 예산 편성을 할때 1,550만원을 책정하여 '94년도에 비해서 7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그런데 지난번 1차 추경때 500만원을 추가로 책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데 또다시 700여 만원을 추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물가가 상승되어서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집행을 너무 방만하게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된건지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마찬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봐도 '95년 예산은 홍보활동 유공자 간담회라고 하여 756만원 그다음에 시정홍보활동비 협조기관 격려비로 500만원 그래서 1,256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차 추경때도 324만원을 부족하다고 하여 증액을 해줬는데 이번에 또 다시 500만원을 책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비해 3차례나 바뀌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는 최초에 저희가 '95년도 예산 편성을 할때 1,550만원을 책정하여 '94년도에 비해서 7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그런데 지난번 1차 추경때 500만원을 추가로 책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데 또다시 700여 만원을 추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물가가 상승되어서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집행을 너무 방만하게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된건지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마찬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봐도 '95년 예산은 홍보활동 유공자 간담회라고 하여 756만원 그다음에 시정홍보활동비 협조기관 격려비로 500만원 그래서 1,256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차 추경때도 324만원을 부족하다고 하여 증액을 해줬는데 이번에 또 다시 500만원을 책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에 관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제41회 경기도체육대회 현판제작에 22종 집행잔액하여 지금 2,936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 8,900여 만원에 달하는 기정예산을 세워 놨다가 다쓰지 못하고 5,800여 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계약의 맨처음에 이런 예산을 책정하게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책정했으며 또 남게된 유는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186페이지에 신기중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인데 중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쇄가, 맞습니까?
휀스가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 아닙니까? 초등학교 축구장 휀스설치를 신촌동에 40㎜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마 시장님 동순시시에 약속을 하여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학교시설은 교육부에서 지원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학교시설비를 꼭 이곳에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예산서 198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중에 비상급수 시설 정수기 설치에 5,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정수기를 설치하는 목적 및 비상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99페이지에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이 3만 5,000원 10개소 6시간씩 103회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보충교육 실기 실습 강사 수당으로 역시 3만 5,000원씩의 4시간씩해서 20회에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총 123회를 실시하는 실시계획과 기준에 대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계획과 실시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많은 123회씩 실시해야 되는지 운영에 대한 의구심이 안갈 수 없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에 관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제41회 경기도체육대회 현판제작에 22종 집행잔액하여 지금 2,936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 8,900여 만원에 달하는 기정예산을 세워 놨다가 다쓰지 못하고 5,800여 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계약의 맨처음에 이런 예산을 책정하게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책정했으며 또 남게된 유는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186페이지에 신기중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인데 중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쇄가, 맞습니까?
휀스가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 아닙니까? 초등학교 축구장 휀스설치를 신촌동에 40㎜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마 시장님 동순시시에 약속을 하여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학교시설은 교육부에서 지원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학교시설비를 꼭 이곳에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예산서 198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중에 비상급수 시설 정수기 설치에 5,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정수기를 설치하는 목적 및 비상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99페이지에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이 3만 5,000원 10개소 6시간씩 103회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보충교육 실기 실습 강사 수당으로 역시 3만 5,000원씩의 4시간씩해서 20회에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총 123회를 실시하는 실시계획과 기준에 대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계획과 실시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많은 123회씩 실시해야 되는지 운영에 대한 의구심이 안갈 수 없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총무국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0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전용차량 구입비로 2,85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직급상향이 조정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시장 정무직은 몇급에 해당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고 두 번째로 예산안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매시 대표단 방문기념품 제작으로 손목시계 3만원해서 30점 4개시 3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은 많지도 않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우리나라보다도 잘사는 일본이나 미국같은데 방문을 해보면 그쪽에서는 기념품으로 자기 시를 상징하는 어떤 새라든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성의가 담겨있는 기념품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손목시계 이런 것을 줄게 아니라 우리 시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줄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0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전용차량 구입비로 2,85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직급상향이 조정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시장 정무직은 몇급에 해당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고 두 번째로 예산안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매시 대표단 방문기념품 제작으로 손목시계 3만원해서 30점 4개시 3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은 많지도 않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우리나라보다도 잘사는 일본이나 미국같은데 방문을 해보면 그쪽에서는 기념품으로 자기 시를 상징하는 어떤 새라든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성의가 담겨있는 기념품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손목시계 이런 것을 줄게 아니라 우리 시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줄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 위원 204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서 몇%까지 놔줄수 있으며 예비비 이렇게 많은 돈을 놔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서 몇%까지 놔줄수 있으며 예비비 이렇게 많은 돈을 놔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복 우선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질의 서두에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깊이 이번 기회에 뉘우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갈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서 우선 답변을 갈음하고 이번 예산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내무부 지침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다 민선시대에 보충적 사업예산으로 올렸다는 말씀으로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에 들어가서 72페이지에 질의하신 사항은 공보실 소관이라서 홍보비라서 답변을 피하겠습니다. 74페이지 예산중에 특수활동비를 500만원 300만원 요청을 했놨는데 이건 기정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가로 요청하는 것은 관선시장 시대에 다쓰고 모자라서 더 증액하는 예산이냐 아니면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거냐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94년도 결산에서도 경상비 잔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증액요청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동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로하는 민선시장 시대에 보충적 예산이라는 것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도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9페이지 콘도구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연구활동내지 휴식공간이 필요해서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올린다고 했는데 이건 현재 안양시의 예산의 자립도가 85%고 앞으로 예산이 감소추세에 있는데 정말로 2천여 공직자의 휴식공간이 되느냐 또 콘도구입은 어떤 발상에서 나온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더더욱 중요한 질의의 말씀은 재산취득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본예산도 아니데 추경에 이런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이건 답변드리기 전에 금년도 저희 공무원사기 진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 이석용 시장님은 대체적으로 시정의 철학을 세가지고 가지고 계십니다. 기본을.
첫째는 시민화합 두 번째가 공무원 기상쇄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화합과 공무원의 기강이 쇄신됐을 때만 시정의 발전이 있을거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기강쇄신을 하려면 지금까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서 상당히 후생적인 복지대책이 강구되어야 될거 아니나 그런 발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가로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대책에 대한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해 주신 연구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콘도구입을 20구좌 이것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화 되어 있는 자산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는 공무원들 업무 연찬과 워크샾 활동도 하고 직원 휴식처도 제공하고 상하간 상호간에 화합할 수 있는 인성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방법은 공무원들에게 무상 임대해 주어 연익 계산해 보니까 200명 정도 활용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고 더더욱 저희가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그래서 저희만 쓰는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시에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하여 쓰는 방안도 강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올해를 빛낸 공무원 대상제를 신설했습니다.
내년말 시산하 전직원을 5명정도 발굴해서 시책유공 친절, 효행, 근검절약, 화합 이런데 유공된 공무원들을 2천여 만원 들여서 시상을 대대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키 위해서 그런 시책도 있다는 것을 참언해 설명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직원과의 정례 간담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직급 부서별 직원과 시장이 직접 대화를 하여 효과적인 직원간 상호간에 또 시장간에 정례간담회를 함으로 해서 시정에 대한 주요시책도 전파하고 또 시책추진상의 문제점도 발굴해 내고 또 아랫직원들에 대한 상하간에 동료간에 애로 이런 것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노고 위로 및 격려를 위해서 사기진책도 있다는 것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또 공무원 자녀 입학 졸업생 격려입니다. 졸업만 격려하는게 아니고 입학 때도 그래서 1인당 3만원 정도인데 입학 때 1만 5,000원짜리 졸업때 1만 5,000원 짜리 해서 이렇게 해서 숫자적으로 300명 추정해 놨습니다만 실지 해당인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300명에게 9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조사 제수장비지원입니다.
사실 제가 재무국장으로 있을 때도 이걸 이수영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어려울 때 상 당했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없는 살림에 세를 얻어서 하는게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시에 있는 버스도 제공하고 화물차량도 지원하고 더더욱 해보니까 남서울병원인가 천만하나 2박 3일 치는데 24만원입니다. 그래서야 이거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그것도 저희가 텐트, 천막, 주방기구 이런것들을 일체 구입해서 서너족 우리 직원들 간에 상조가 있을 때 집기도 돌려주고 이런 훈훈한 직원간의 분위기도 조성해 보자 그래서 그런 몇가지들을 지금에 있는 직원사기 진작 이외의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콘도도 그런 뜻에서 구입하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크게 좀 관용하셔서 이 사업이 꼭 저희 2천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해서 호소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천여 재산취득 관계를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기 때문에 재산취득 승인을 안올렸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 방. 공장비 차량구입을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개폐차입니다. '89. 2월에 구입한 차입니다. 개폐차 6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개폐차용으로 구입한다는 답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재난구인용 차량 2,040만원과 100% 지원되는 예산 이것은 소속이 경기도관장 사무고 더더욱 소방공동 시설세도 도세입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왜 우리가 보조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경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있을 때 안양소방서 119구급대가 27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셔서 상당한 기간 43일간이라는 기간동안에 많은 공을 세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119구급대에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데입니다. 물론 도비에서 보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노고를 격려하던 차에 시장님이 가셔서 점심을 한끼 대접하고 격려금을 일금 전달하시고 그 장소에서 아주 소방서장하고 거기 119구급대장이 설명하는데 저희도 등산 같은거 어딥니까, 삼막사에 있는 삼성산 망해암 이런데 그안에 응급용 세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양에 없답니다.
지금 봉고차를 가지고 하는데 망해암도 못올라 간답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호소가 우리 시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공감대가 있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절히 안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꼭좀 도와 주셨으면 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영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기획실 소관이라서 답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성환위원님께서 185페이지 경기도체육대회 현판제작 및 집행잔액 2,936만원과 최초 이것이 과대예산이 아니냐 남게된 사유가 뭐냐 하시는 말씀인데 남는 예산을 도에서 상당한 아취 홍보유인물 이런 것들을 도비가 있는건데 저희 관에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아취 이런 것들을 전부 협찬을 받았습니다. 관련업체에.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해서 된 예산이라는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신촌동 신기중학교 휀스설치에 대한 920만원을 왜 이것이 교육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지원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건 시장님이 동순시할 때 박영표위원님이 건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공이 담밖으로 나가면 바로 도로랍니다. 제가 거기 사항을 잘 익숙치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래서 교통에 문제가 있답니다. 사고위험이 있고.
또하나는 이것은 생활체육인이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적 용도보다는 물론 그런걸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웠겠지만 시민이 이용하는 횟수가 많고 시민에게 제공하는 편의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너그러히 용서해 주셨으면 하여 건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기 정수기 5,400만원은 뭐냐 이런 말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취지를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상을 보니까 이건 제가 실무적으로 도와 교섭할 때 저도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삭감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어떤 특정업체가 정수기를 만들어서 특허를 내서 도에 교섭하여 도비를 50% 정도 주고 시. 군비 50% 보태서 설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제대로 여기에 응하지 않죠. 저도 반대한 사람중의 하난데 나중에 도의회에서 도비 50% 보조예산을 올렸다 도의회에서 불승인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예산이 도비가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저도 어차피 사업을 변경해야지만 그 이전에 저희도 이건 안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당초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지시사업으로 올렸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삭감예산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민방위 강사수당 2,163만원 그 다음에 기타 280만원 등 여기에서 과대예산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이건 조금 저희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94년도 예산 심의 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각각 4시간씩 8시간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민방위대가 3만 5,000명에 대해서 호계 3동 민방위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하루에 교육인원이 540명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민방위과가 양쪽 구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사실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직제가 구청에 민방위과가 없어지고 본청으로 민방위과가 섰으니까 과직제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액입니다. 사실 증액된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신유균위원님께서 시장 차량에 대해서 민선시장 직급이 어떤 정도의 차를 탈수 있느냐는 직급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무직 1급 상당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차량을 타면 회계과 재무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종전에 1,800㏄에서 2,000㏄로 최근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됐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자매시 기념품에 대해서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데 가면 이번에 가든글로브시를 시장단하여 내방한 선물받아 봐서 저희는 너무 진짜 환대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0일날 의원님 두분하여 11분이 우리도 거기 한인축제에 예방을 하게 됩니다만 거기도 그래서 저희가 기념품을 당초 시계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산에는 그렇게 올라왔습니다만 그렇게 이해가 안되고 시장님이나 저나 생각이 달라서 결정이 거의 돼가고 있는데 시장의 개인선물은 기러기 한쌍 이건 한국적인 상징적의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한인회, 상공회의소, 가든글로브시 또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4개 선물을 주는데 그것은 시장님과 협의를 드려서 23만원 정도 주면 시기를 합니다.
태극기처럼 스탠드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제작하여 가져갑니다. 그래서 갖다주면 한인회에서도 안양시 자매시니까 해놓고 가든글로브시에서도 그쪽에도 의사표명은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선물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선물은 넥타이핀에다 안양시마크를 넣어서 그 넥타이핀을 많이 해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참관인 이런 분들은 그걸 주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태극기에 대한 수기 5,000매와 성조기 수기 5,000매 해 가지고 저희한테 그걸 주면 축제에 쓰고 매년 쓰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정도 선물만 합니다.
이건 예산은 비록 표현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의 공무원이나 시장님 이하 그렇게 검소하게 상대시에 대한 기념품도 유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굳은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보덕위원님께서 240페이지 예비비 관계 말씀하시는데 예비비의 프로가 전체 예산의 5%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기회관리실 소관입니다. 거기서 상세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이 질의는 그쪽으로 부서를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몇가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위원님들의 가장 핵심이 콘도에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저희시만 하는게 아닙니다.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는 각 구청별로 심지어 성동구청 같은데는 150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다 가지고 있는 저희 경기도도 수원시가 금년에 발주하고 부천시, 저희 그렇게 추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서 공무원의 기강도 쇄신하고 사기도 진작하고 또 위원님들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60만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문제는 꼭 좀 관철해 주셨으면 하여 건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깊이 이번 기회에 뉘우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갈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서 우선 답변을 갈음하고 이번 예산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내무부 지침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다 민선시대에 보충적 사업예산으로 올렸다는 말씀으로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에 들어가서 72페이지에 질의하신 사항은 공보실 소관이라서 홍보비라서 답변을 피하겠습니다. 74페이지 예산중에 특수활동비를 500만원 300만원 요청을 했놨는데 이건 기정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가로 요청하는 것은 관선시장 시대에 다쓰고 모자라서 더 증액하는 예산이냐 아니면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거냐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94년도 결산에서도 경상비 잔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증액요청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동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로하는 민선시장 시대에 보충적 예산이라는 것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도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9페이지 콘도구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연구활동내지 휴식공간이 필요해서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올린다고 했는데 이건 현재 안양시의 예산의 자립도가 85%고 앞으로 예산이 감소추세에 있는데 정말로 2천여 공직자의 휴식공간이 되느냐 또 콘도구입은 어떤 발상에서 나온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더더욱 중요한 질의의 말씀은 재산취득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본예산도 아니데 추경에 이런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이건 답변드리기 전에 금년도 저희 공무원사기 진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 이석용 시장님은 대체적으로 시정의 철학을 세가지고 가지고 계십니다. 기본을.
첫째는 시민화합 두 번째가 공무원 기상쇄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화합과 공무원의 기강이 쇄신됐을 때만 시정의 발전이 있을거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기강쇄신을 하려면 지금까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서 상당히 후생적인 복지대책이 강구되어야 될거 아니나 그런 발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가로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대책에 대한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해 주신 연구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콘도구입을 20구좌 이것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화 되어 있는 자산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는 공무원들 업무 연찬과 워크샾 활동도 하고 직원 휴식처도 제공하고 상하간 상호간에 화합할 수 있는 인성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방법은 공무원들에게 무상 임대해 주어 연익 계산해 보니까 200명 정도 활용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고 더더욱 저희가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그래서 저희만 쓰는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시에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하여 쓰는 방안도 강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올해를 빛낸 공무원 대상제를 신설했습니다.
내년말 시산하 전직원을 5명정도 발굴해서 시책유공 친절, 효행, 근검절약, 화합 이런데 유공된 공무원들을 2천여 만원 들여서 시상을 대대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키 위해서 그런 시책도 있다는 것을 참언해 설명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직원과의 정례 간담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직급 부서별 직원과 시장이 직접 대화를 하여 효과적인 직원간 상호간에 또 시장간에 정례간담회를 함으로 해서 시정에 대한 주요시책도 전파하고 또 시책추진상의 문제점도 발굴해 내고 또 아랫직원들에 대한 상하간에 동료간에 애로 이런 것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노고 위로 및 격려를 위해서 사기진책도 있다는 것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또 공무원 자녀 입학 졸업생 격려입니다. 졸업만 격려하는게 아니고 입학 때도 그래서 1인당 3만원 정도인데 입학 때 1만 5,000원짜리 졸업때 1만 5,000원 짜리 해서 이렇게 해서 숫자적으로 300명 추정해 놨습니다만 실지 해당인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300명에게 9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조사 제수장비지원입니다.
사실 제가 재무국장으로 있을 때도 이걸 이수영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어려울 때 상 당했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없는 살림에 세를 얻어서 하는게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시에 있는 버스도 제공하고 화물차량도 지원하고 더더욱 해보니까 남서울병원인가 천만하나 2박 3일 치는데 24만원입니다. 그래서야 이거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그것도 저희가 텐트, 천막, 주방기구 이런것들을 일체 구입해서 서너족 우리 직원들 간에 상조가 있을 때 집기도 돌려주고 이런 훈훈한 직원간의 분위기도 조성해 보자 그래서 그런 몇가지들을 지금에 있는 직원사기 진작 이외의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콘도도 그런 뜻에서 구입하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크게 좀 관용하셔서 이 사업이 꼭 저희 2천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해서 호소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천여 재산취득 관계를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기 때문에 재산취득 승인을 안올렸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 방. 공장비 차량구입을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개폐차입니다. '89. 2월에 구입한 차입니다. 개폐차 6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개폐차용으로 구입한다는 답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재난구인용 차량 2,040만원과 100% 지원되는 예산 이것은 소속이 경기도관장 사무고 더더욱 소방공동 시설세도 도세입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왜 우리가 보조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경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있을 때 안양소방서 119구급대가 27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셔서 상당한 기간 43일간이라는 기간동안에 많은 공을 세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119구급대에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데입니다. 물론 도비에서 보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노고를 격려하던 차에 시장님이 가셔서 점심을 한끼 대접하고 격려금을 일금 전달하시고 그 장소에서 아주 소방서장하고 거기 119구급대장이 설명하는데 저희도 등산 같은거 어딥니까, 삼막사에 있는 삼성산 망해암 이런데 그안에 응급용 세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양에 없답니다.
지금 봉고차를 가지고 하는데 망해암도 못올라 간답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호소가 우리 시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공감대가 있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절히 안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꼭좀 도와 주셨으면 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영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기획실 소관이라서 답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성환위원님께서 185페이지 경기도체육대회 현판제작 및 집행잔액 2,936만원과 최초 이것이 과대예산이 아니냐 남게된 사유가 뭐냐 하시는 말씀인데 남는 예산을 도에서 상당한 아취 홍보유인물 이런 것들을 도비가 있는건데 저희 관에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아취 이런 것들을 전부 협찬을 받았습니다. 관련업체에.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해서 된 예산이라는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신촌동 신기중학교 휀스설치에 대한 920만원을 왜 이것이 교육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지원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건 시장님이 동순시할 때 박영표위원님이 건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공이 담밖으로 나가면 바로 도로랍니다. 제가 거기 사항을 잘 익숙치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래서 교통에 문제가 있답니다. 사고위험이 있고.
또하나는 이것은 생활체육인이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적 용도보다는 물론 그런걸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웠겠지만 시민이 이용하는 횟수가 많고 시민에게 제공하는 편의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너그러히 용서해 주셨으면 하여 건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기 정수기 5,400만원은 뭐냐 이런 말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취지를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상을 보니까 이건 제가 실무적으로 도와 교섭할 때 저도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삭감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어떤 특정업체가 정수기를 만들어서 특허를 내서 도에 교섭하여 도비를 50% 정도 주고 시. 군비 50% 보태서 설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제대로 여기에 응하지 않죠. 저도 반대한 사람중의 하난데 나중에 도의회에서 도비 50% 보조예산을 올렸다 도의회에서 불승인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예산이 도비가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저도 어차피 사업을 변경해야지만 그 이전에 저희도 이건 안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당초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지시사업으로 올렸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삭감예산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민방위 강사수당 2,163만원 그 다음에 기타 280만원 등 여기에서 과대예산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이건 조금 저희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94년도 예산 심의 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각각 4시간씩 8시간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민방위대가 3만 5,000명에 대해서 호계 3동 민방위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하루에 교육인원이 540명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민방위과가 양쪽 구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사실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직제가 구청에 민방위과가 없어지고 본청으로 민방위과가 섰으니까 과직제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액입니다. 사실 증액된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신유균위원님께서 시장 차량에 대해서 민선시장 직급이 어떤 정도의 차를 탈수 있느냐는 직급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무직 1급 상당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차량을 타면 회계과 재무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종전에 1,800㏄에서 2,000㏄로 최근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됐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자매시 기념품에 대해서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데 가면 이번에 가든글로브시를 시장단하여 내방한 선물받아 봐서 저희는 너무 진짜 환대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0일날 의원님 두분하여 11분이 우리도 거기 한인축제에 예방을 하게 됩니다만 거기도 그래서 저희가 기념품을 당초 시계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산에는 그렇게 올라왔습니다만 그렇게 이해가 안되고 시장님이나 저나 생각이 달라서 결정이 거의 돼가고 있는데 시장의 개인선물은 기러기 한쌍 이건 한국적인 상징적의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한인회, 상공회의소, 가든글로브시 또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4개 선물을 주는데 그것은 시장님과 협의를 드려서 23만원 정도 주면 시기를 합니다.
태극기처럼 스탠드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제작하여 가져갑니다. 그래서 갖다주면 한인회에서도 안양시 자매시니까 해놓고 가든글로브시에서도 그쪽에도 의사표명은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선물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선물은 넥타이핀에다 안양시마크를 넣어서 그 넥타이핀을 많이 해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참관인 이런 분들은 그걸 주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태극기에 대한 수기 5,000매와 성조기 수기 5,000매 해 가지고 저희한테 그걸 주면 축제에 쓰고 매년 쓰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정도 선물만 합니다.
이건 예산은 비록 표현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의 공무원이나 시장님 이하 그렇게 검소하게 상대시에 대한 기념품도 유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굳은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보덕위원님께서 240페이지 예비비 관계 말씀하시는데 예비비의 프로가 전체 예산의 5%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기회관리실 소관입니다. 거기서 상세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이 질의는 그쪽으로 부서를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몇가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위원님들의 가장 핵심이 콘도에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저희시만 하는게 아닙니다.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는 각 구청별로 심지어 성동구청 같은데는 150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다 가지고 있는 저희 경기도도 수원시가 금년에 발주하고 부천시, 저희 그렇게 추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서 공무원의 기강도 쇄신하고 사기도 진작하고 또 위원님들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60만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문제는 꼭 좀 관철해 주셨으면 하여 건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문성 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이상헌 위원 등 여러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동년 6월말까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월별로 내주시고 집행부서와 집행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무위원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등 여러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동년 6월말까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월별로 내주시고 집행부서와 집행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무위원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 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188페이지를 보면 주경기장의 방송장치 교체 및 증설공사 운동장내 수목식재 게이트볼장 우레탄설치 연초에는 필요해서 책정해 놓고 연말이 다가서 삭감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91페이지에 가면 시설장비유지비라는게 나오고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장비를 빈번히 교체하는 이유와 그동안 장비관리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장비구입 연도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88페이지를 보면 주경기장의 방송장치 교체 및 증설공사 운동장내 수목식재 게이트볼장 우레탄설치 연초에는 필요해서 책정해 놓고 연말이 다가서 삭감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91페이지에 가면 시설장비유지비라는게 나오고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장비를 빈번히 교체하는 이유와 그동안 장비관리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장비구입 연도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총무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한건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안) 90쪽에 있는 재난구조용 119구조에 차량 등 장비구입 지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안양시라는 자치단체와 재원이 저는 다른 부서에 있는 관에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써 의문이갑니다만 총무국장 답변이 이해가 갑니다. 당시 삼풍에 대한 피해는 우리 안양시에서만 관망하고 책임져 있는게 이 나라 전국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어려운 일로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양소방서에서 경기도 보조금 하나도 없이 또 경기도비의 지원도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는 문제는 예산승인상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데 이것을 시장이 위문차 방문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선심 예산밖에 안되는 걸로 봅니다.
우리 의원도 명예직의원으로 매일 나옵니다만 회기중에도 하루 안 나오면 5만원의 수당을 줬다고 하여 사무국직원들이 사유서 쓰고 경유서 쓰는 실정에 있는 현실에 5,000만원이라는 돈을 말한 마디로 준다 또 의회 승인도 없이 시민의 물음도 없이 이 세비를 세입에서 받아나온 걸 마음대로 준다하는 것은 순서상 절차상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안양지역에 있는 119구조대에 주는 거니까 시민을 위해서 쓴 것은 다행이겠습니다만 목적세가 다르고 재원도 엄연히 다른데 있는데 자치단체장은 생색을 막내고 승인해 주는 우리 의원은 뒤쫒아가서 박수나 쳐주고 하는 이러한 예산 요청 승인관계는 좀 지양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재고를 했으면 하는 보충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도비보조가 수반이 되는 것인지 또 도비 보조를 요청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이것도 보충설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총무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한건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안) 90쪽에 있는 재난구조용 119구조에 차량 등 장비구입 지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안양시라는 자치단체와 재원이 저는 다른 부서에 있는 관에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써 의문이갑니다만 총무국장 답변이 이해가 갑니다. 당시 삼풍에 대한 피해는 우리 안양시에서만 관망하고 책임져 있는게 이 나라 전국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어려운 일로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양소방서에서 경기도 보조금 하나도 없이 또 경기도비의 지원도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는 문제는 예산승인상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데 이것을 시장이 위문차 방문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선심 예산밖에 안되는 걸로 봅니다.
우리 의원도 명예직의원으로 매일 나옵니다만 회기중에도 하루 안 나오면 5만원의 수당을 줬다고 하여 사무국직원들이 사유서 쓰고 경유서 쓰는 실정에 있는 현실에 5,000만원이라는 돈을 말한 마디로 준다 또 의회 승인도 없이 시민의 물음도 없이 이 세비를 세입에서 받아나온 걸 마음대로 준다하는 것은 순서상 절차상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안양지역에 있는 119구조대에 주는 거니까 시민을 위해서 쓴 것은 다행이겠습니다만 목적세가 다르고 재원도 엄연히 다른데 있는데 자치단체장은 생색을 막내고 승인해 주는 우리 의원은 뒤쫒아가서 박수나 쳐주고 하는 이러한 예산 요청 승인관계는 좀 지양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재고를 했으면 하는 보충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도비보조가 수반이 되는 것인지 또 도비 보조를 요청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이것도 보충설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임훈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임훈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8페이지 주경기장 노후방송장치 교체 및 증설공사 운동장내 수목식재 게이트볼장 우레탄설치비 잔액의 삭감요인을 질의하셨는데요 당초 주경기장 노후 방송장치 교체 및 증설공사에 2억 2,050만원 예산은 서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공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입찰금액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운동장 수목식재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공개입찰을 붙인 잔액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우레탄 설치비 잔액은 당초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에 우레탄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실내 체육관을 신설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게 돼서 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질의사항은 시립도서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운동장 수목식재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공개입찰을 붙인 잔액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우레탄 설치비 잔액은 당초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에 우레탄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실내 체육관을 신설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게 돼서 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질의사항은 시립도서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기복 이상헌위원님께서 119장비 지원에 대해서 삼풍사고등 공감은 갔습니다만 도비 지원없이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이건 어디까지나 시장의 선심행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아울러 위원님 예우에 대한 문제도 절차상 문제로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시장님이 공약하셨거나 선심하신게 아닙니다. 그때 소방서장과 119구급대장이 얘길 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안양소방서에서 도에 건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안됐고 사실상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얘기가 돼서 하는 거고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이건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시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지 시장님 선심행정과 나중에 이렇게 위원님들 뒷북치게 그런 상식적인 정도의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공감이 가셨다면 저희 60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도와주십사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너그러히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실무국장으로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땅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시장님이 공약하셨거나 선심하신게 아닙니다. 그때 소방서장과 119구급대장이 얘길 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안양소방서에서 도에 건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안됐고 사실상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얘기가 돼서 하는 거고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이건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시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지 시장님 선심행정과 나중에 이렇게 위원님들 뒷북치게 그런 상식적인 정도의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공감이 가셨다면 저희 60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도와주십사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너그러히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실무국장으로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우종협위원님.
○우종협 위원 간단한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면 안양국교운동장 지하비상발전기 및 배수펌프수리가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 민방위 지하 교육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에게 임대할 수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면 안양국교운동장 지하비상발전기 및 배수펌프수리가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 민방위 지하 교육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에게 임대할 수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무관한 얘기지만 총무과 민방위계 했다가 구청의 민방위과 했다가 다시 또 시청에 민방위과로 와서 예산서가 구청 것이 합쳐져서 추경예산에 다 올라 왔는데 과거에는 시청의 민방위과였다가 없어지고 구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자꾸 내무부 지침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산과는 조금 무관한 얘기지만 총무과 민방위계 했다가 구청의 민방위과 했다가 다시 또 시청에 민방위과로 와서 예산서가 구청 것이 합쳐져서 추경예산에 다 올라 왔는데 과거에는 시청의 민방위과였다가 없어지고 구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자꾸 내무부 지침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기복 안양초등학교 지하 교육장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인 교육은 호계3동 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교육등 민방위 훈련만 저희가 거기를 씁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학교시설부지 밑에다 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임대를 줬을 때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시로선 보수를 해서 계속해서 사용하게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게 시청의 총무과에다 민방위계두고 구청에 민방위과 뒀다가 구청것을 없애고 저희가 본청에 과를 신설하고 구에는 없애고 이러니까 예산이 자꾸 왔다갔다해서 직제의 혼동도 있고 그런데 요즘 본회의에서도 잠깐 답변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시에서 직재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말까집니다.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문제점으로 나와있습니다. 기타 등등 사회진흥과장도 와계시지만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등등해서 조직의 존치 유무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돼서 결과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앞으로는 물론 중앙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그런 것은 빈번한 조직개편이 없도록 실무국장으로서 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학교시설부지 밑에다 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임대를 줬을 때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시로선 보수를 해서 계속해서 사용하게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게 시청의 총무과에다 민방위계두고 구청에 민방위과 뒀다가 구청것을 없애고 저희가 본청에 과를 신설하고 구에는 없애고 이러니까 예산이 자꾸 왔다갔다해서 직제의 혼동도 있고 그런데 요즘 본회의에서도 잠깐 답변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시에서 직재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말까집니다.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문제점으로 나와있습니다. 기타 등등 사회진흥과장도 와계시지만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등등해서 조직의 존치 유무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돼서 결과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앞으로는 물론 중앙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그런 것은 빈번한 조직개편이 없도록 실무국장으로서 유의하겠습니다.
○이영위워원 이영우위원입니다.
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 활성화 시책 평가시 상난이 있는데 여기보면 전에 정할 때 최우수를 100만원 우수가 25만원에서 50만원 이런식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 갑자기 최우수가 100만원에서 300으로 상향 조정됐고 기존 '94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다른 표창에서 바로 환경정비추진 우수기관 표창에서도 보면 최우수가 30만원 우수가 20만원 그리고 건강 국토가꾸기 청결운동 종합시상에 보면 최우수기관이 50만원 우수30만원 장려 20만원 이렇게 대부분 모든 시상들이 5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책정되어 왔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행정활성화시책 평가만 이렇게 갑자기 3배이상 시상금을 확대하여 예산을 830만원 가까이 초과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 활성화 시책 평가시 상난이 있는데 여기보면 전에 정할 때 최우수를 100만원 우수가 25만원에서 50만원 이런식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 갑자기 최우수가 100만원에서 300으로 상향 조정됐고 기존 '94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다른 표창에서 바로 환경정비추진 우수기관 표창에서도 보면 최우수가 30만원 우수가 20만원 그리고 건강 국토가꾸기 청결운동 종합시상에 보면 최우수기관이 50만원 우수30만원 장려 20만원 이렇게 대부분 모든 시상들이 5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책정되어 왔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행정활성화시책 평가만 이렇게 갑자기 3배이상 시상금을 확대하여 예산을 830만원 가까이 초과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시정시책은 어디까지나 동행정 중심으로 시정을 펴나가려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 보고드렸습니다만 모든 민원이나 모든 시민의 이용이 동을 통해서 되도록 또 구나 본청에서도 동행정 강화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각종 인.허가도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쪽으로 또 이번 조례개정 승인 올지 왔습니다만 내일 상정되리라고 봅니다만 업무도 동에 대폭 이양을 합니다.
동행정에 대한 종합시상을 위해서 권한도 주고 책임도 주고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하여 연말에 종합시상을 하는데 뭔가는 그래도 사업비가 하나라도 될 수 있게 직원의 후생복지시설이 될 수 있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상비를 대폭 올렸습니다.
그점도 동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인상했다는 말씀을 답변드리면서 이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시정시책은 어디까지나 동행정 중심으로 시정을 펴나가려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 보고드렸습니다만 모든 민원이나 모든 시민의 이용이 동을 통해서 되도록 또 구나 본청에서도 동행정 강화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각종 인.허가도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쪽으로 또 이번 조례개정 승인 올지 왔습니다만 내일 상정되리라고 봅니다만 업무도 동에 대폭 이양을 합니다.
동행정에 대한 종합시상을 위해서 권한도 주고 책임도 주고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하여 연말에 종합시상을 하는데 뭔가는 그래도 사업비가 하나라도 될 수 있게 직원의 후생복지시설이 될 수 있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상비를 대폭 올렸습니다.
그점도 동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인상했다는 말씀을 답변드리면서 이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음순배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닏.
그동안 많은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향후 예산 편성 또는 집행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구와동 사무소의 제2회 추경예산안까지 마무리된 직후에도 본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의 심사의견서를 작성 채택할 예정이오니 총무구장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서나 자료등은 요구한 일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닏.
그동안 많은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향후 예산 편성 또는 집행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구와동 사무소의 제2회 추경예산안까지 마무리된 직후에도 본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의 심사의견서를 작성 채택할 예정이오니 총무구장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서나 자료등은 요구한 일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