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9월 26일(화)
장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o 총무국소관
- o 재무국소관
- o 만안구.동안구청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음순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부터 심사하던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코자 개의합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부터 심사하던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코자 개의합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어제에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재무국의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 예산심사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때에는 소관부서나 예산서의면수를 말씀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그럼 계속하여 재무국의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 예산심사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때에는 소관부서나 예산서의면수를 말씀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우종협 위원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4페이지 내고장담배사가 홍보용 스티커제작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 교육 현판제작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담배가 건강을 해친다는 강력한 경고문을 달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을 공포한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지하상가나 진료시설, 사회복지시설, 항공기와 기차, 지하철에서도 금연토록되어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 중풍, 심장병등의 원인이 된다는 경고문구가 내년 3월 23일이후 생산되는 담배에 부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아무리 세외수입도 좋지만 현판까지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을 홍보 하려면 집단적인 행사시 말로 홍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의는 94페이지 안양교육청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몇 개나 되며 규모와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 편하게 부지선정등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셨는지 그리고 현도서관이 멀어 이용하기 편한 곳을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육청 부지가 현도서관 부지로 적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5페이지 시장. 부시장실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실과 부시장실 확보는 '96년이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는바 조금 비좁아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 수선이 있는데 비상발전기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며 새것 구입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급관사 대수선비가 있는데 1급관사 수선비는 선집행했다는 말이 항간에 있는데 선집행 했나 안했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84페이지 내고장담배사가 홍보용 스티커제작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 교육 현판제작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담배가 건강을 해친다는 강력한 경고문을 달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을 공포한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지하상가나 진료시설, 사회복지시설, 항공기와 기차, 지하철에서도 금연토록되어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 중풍, 심장병등의 원인이 된다는 경고문구가 내년 3월 23일이후 생산되는 담배에 부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아무리 세외수입도 좋지만 현판까지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을 홍보 하려면 집단적인 행사시 말로 홍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의는 94페이지 안양교육청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몇 개나 되며 규모와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 편하게 부지선정등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셨는지 그리고 현도서관이 멀어 이용하기 편한 곳을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육청 부지가 현도서관 부지로 적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5페이지 시장. 부시장실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실과 부시장실 확보는 '96년이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는바 조금 비좁아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 수선이 있는데 비상발전기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며 새것 구입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급관사 대수선비가 있는데 1급관사 수선비는 선집행했다는 말이 항간에 있는데 선집행 했나 안했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계인데 84페이지 내고장담배사기운동 홍보판 5개를 육교마다 설치할 경우 교통장애를 유발시키지 않는지 또한 타인접 시민이 볼 때 지역이기주의로 거부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바 담당과장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볼 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홍보판 현판을 사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수입 담배 유통공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담배나 일본담배 같은 것은 거의가 인천이나 수원등지에서 사업자가 안양에 자동차로 업소나 상가 그야말로 수억원어치를 직거래하는 실정입니다.
안양에서 담배를 사고 안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유통공정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며 단속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관사 전세인상분에 대해서 누가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질문시 시장의 답변은 관사를 점차 없앤다고 하였는데 전세가를 자꾸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계인데 84페이지 내고장담배사기운동 홍보판 5개를 육교마다 설치할 경우 교통장애를 유발시키지 않는지 또한 타인접 시민이 볼 때 지역이기주의로 거부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바 담당과장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볼 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홍보판 현판을 사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수입 담배 유통공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담배나 일본담배 같은 것은 거의가 인천이나 수원등지에서 사업자가 안양에 자동차로 업소나 상가 그야말로 수억원어치를 직거래하는 실정입니다.
안양에서 담배를 사고 안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유통공정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며 단속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관사 전세인상분에 대해서 누가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질문시 시장의 답변은 관사를 점차 없앤다고 하였는데 전세가를 자꾸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준비하시느라고 올라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페이지 37페이지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에 35억 또 2회 추경에 3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고의적으로 당초 예산 누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페이지 42페이지에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에 정산부담금 26억 4,500여 만원은 경수산업도로 공사가 '94년도 2월달에 준공되었으면 정산을 빨리하여 본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침 일찍 준비하시느라고 올라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페이지 37페이지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에 35억 또 2회 추경에 3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고의적으로 당초 예산 누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페이지 42페이지에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에 정산부담금 26억 4,500여 만원은 경수산업도로 공사가 '94년도 2월달에 준공되었으면 정산을 빨리하여 본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 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84페이지 작년것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정 2411 세정관리과목에서 예산액이 올해는 7억 7,560만 8,000원이 책정됐는데 작년 '94년도 예산 결산서를 보면 6억 8,777만 9,000원을 책정하여 불용액이 3,018만 7,5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후에도 쪽 제가 보겠습니다.
지방세 관리에도 작년도에는 2억 2,047만 7,000원 책정하여 불용액이 2,962만 5,890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 4,16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쭉보면 재무과가 전부 불용액이 남아 돌아 가는데도 과다하게 책정된 부부니 전부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과다하게 책정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작년 것 비교하여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하여 많은 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15억 7,971만 2,000원 책정이 됐는데 작년 14억 2,458만 2,000원하여 불용액이 2억이상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등 여러 가지 구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재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견적을 받아본 사실은 있는지 이렇게 많은 물품을 구입할 때 D.C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매가로 할 수 있는지 소매가로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4페이지 작년것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정 2411 세정관리과목에서 예산액이 올해는 7억 7,560만 8,000원이 책정됐는데 작년 '94년도 예산 결산서를 보면 6억 8,777만 9,000원을 책정하여 불용액이 3,018만 7,5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후에도 쪽 제가 보겠습니다.
지방세 관리에도 작년도에는 2억 2,047만 7,000원 책정하여 불용액이 2,962만 5,890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 4,16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쭉보면 재무과가 전부 불용액이 남아 돌아 가는데도 과다하게 책정된 부부니 전부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과다하게 책정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작년 것 비교하여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하여 많은 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15억 7,971만 2,000원 책정이 됐는데 작년 14억 2,458만 2,000원하여 불용액이 2억이상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등 여러 가지 구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재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견적을 받아본 사실은 있는지 이렇게 많은 물품을 구입할 때 D.C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매가로 할 수 있는지 소매가로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순배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석진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를 없앤다고 하는데 올려주는 이유와 누가 쓰는지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관사가 총 14개소로 1급 관사 하나, 2급 관사 하나, 3급 관사가 9개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관사 올리는 것이 1개동이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장님들이 관사에 들어갈 때 그분이 현재 보사국장께서 사용하고 계신데 외지에서 전입되어 오시다보니까 관사가 없어서 작년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계속 전세를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싸게 4,500만원에 들어 있는데 그래서 1,500만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없앨 때 없애더라고 당장은 올려줘야 될 실정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 공보담당관실 소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D.C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도매가나 또는 소매가로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회계과에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은적이 없고 예산편성부서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요구하여 회계과 POOL관리 자산취득비목에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단 공보실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견적서는 받지 않고 예산 편성전에 공보담당관실 담당자가 7, 8월까지 서울 삼성 또는 수원대리점 이런데 시장조사를 한 가격으로 나와있습니다.
구입방법은 저희가 공보실의 요구에 의해서 구입이 되겠는데 이게 고가품이라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청 부지매입에 따른 현도서관의 현황과 현도서관 이용시민 홍보사항 및 위치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관리계획이 각부서에서 요구가 돼서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 도서관, 문화공보실소관, 자산취득비속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분류과정에서 우리 회계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현재 부족한 시설규모로는 도서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시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가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조속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가 됐습니다. 현도서관 현황은 총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본관은 만안구청 옆에 있고 분관은 평촌에 있습니다. 본관은 부지가 1만 1,475㎡이고 건축면적은 4,190㎡입니다. 이건 1,267평입니다. 서고능력은 9만평, 좌석수는 1,076석이 되겠습니다. 열람실이 3, 자료실이 6이고 분관은 부지가 1만㎡ 건축면적은 3,624㎡로 이건 서고능력이 6만권이 되겠습니다. 좌석수가 1004 열람실이 5, 자료실이 7개입니다. 그래서 2개 도서관에서 1일 평균 입관자는 2,3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석수 이상으로 계속차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구입하게 될 예산에 계상한 교육청 시설규모는 위치는 호계2동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이 5,220㎡ 건축면적이 2,278㎡로 A.B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A동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었고 B동은 지상2층으로 이 건물의 준공일자는 '80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감정가액으로 계상을 했을 때 50억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25억 내년에 25억하여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부지 활용계획은 도서관으로 쓸 경우에 좌석수가 590석이 되고 서고능력은 4만권, 열람실4, 자료실 6, 식당 150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를 없앤다고 하는데 올려주는 이유와 누가 쓰는지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관사가 총 14개소로 1급 관사 하나, 2급 관사 하나, 3급 관사가 9개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관사 올리는 것이 1개동이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장님들이 관사에 들어갈 때 그분이 현재 보사국장께서 사용하고 계신데 외지에서 전입되어 오시다보니까 관사가 없어서 작년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계속 전세를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싸게 4,500만원에 들어 있는데 그래서 1,500만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없앨 때 없애더라고 당장은 올려줘야 될 실정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 공보담당관실 소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D.C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도매가나 또는 소매가로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회계과에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은적이 없고 예산편성부서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요구하여 회계과 POOL관리 자산취득비목에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단 공보실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견적서는 받지 않고 예산 편성전에 공보담당관실 담당자가 7, 8월까지 서울 삼성 또는 수원대리점 이런데 시장조사를 한 가격으로 나와있습니다.
구입방법은 저희가 공보실의 요구에 의해서 구입이 되겠는데 이게 고가품이라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청 부지매입에 따른 현도서관의 현황과 현도서관 이용시민 홍보사항 및 위치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관리계획이 각부서에서 요구가 돼서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 도서관, 문화공보실소관, 자산취득비속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분류과정에서 우리 회계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현재 부족한 시설규모로는 도서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시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가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조속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가 됐습니다. 현도서관 현황은 총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본관은 만안구청 옆에 있고 분관은 평촌에 있습니다. 본관은 부지가 1만 1,475㎡이고 건축면적은 4,190㎡입니다. 이건 1,267평입니다. 서고능력은 9만평, 좌석수는 1,076석이 되겠습니다. 열람실이 3, 자료실이 6이고 분관은 부지가 1만㎡ 건축면적은 3,624㎡로 이건 서고능력이 6만권이 되겠습니다. 좌석수가 1004 열람실이 5, 자료실이 7개입니다. 그래서 2개 도서관에서 1일 평균 입관자는 2,3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석수 이상으로 계속차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구입하게 될 예산에 계상한 교육청 시설규모는 위치는 호계2동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이 5,220㎡ 건축면적이 2,278㎡로 A.B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A동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었고 B동은 지상2층으로 이 건물의 준공일자는 '80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감정가액으로 계상을 했을 때 50억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25억 내년에 25억하여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부지 활용계획은 도서관으로 쓸 경우에 좌석수가 590석이 되고 서고능력은 4만권, 열람실4, 자료실 6, 식당 150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조석형 세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고장담배사기운동에 대한 홍보용 육교현판과 시정계획서 현판등에 정서에 맞지 않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재원 확충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평촌신도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베드타운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로 출. 퇴근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특히 타지로 출장가시는 그런 기회가 많아서 다수 시민이 관외에서 담배를 많이 구입하여 소비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고장에서 담배를 삼으로써 한갑당 460원의 담배소비세가 저희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단일세목중에서 담배소비세에 235억원의 세입으로 징수가 됩니다. 이것은 전체 세목중에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재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양시에서 왜 내고장담배사기운동을 전개하게 됐느냐하면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재원확충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외지에서 담배를 사지 않고 우리 안양에서만 담배를 구입해 주신다면 상당한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육교현판과 가시적으로 상당히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안내판 또는 플랑카드, 시정뉴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시적으로는 육교현판과 기타 홍보물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설치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우리 안양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고장 담배구입운동에 대한 육교현판설치에 교통장애와 시민의 거부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역시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출장가시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내고장 담배구입을 함으로써 세수가 증대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종홍보가 결국 교통장애나 아니면 시각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교에 5개소를 설치하되 광목으로 하고 각목으로 하여 광목으로 설치하고 또 시각적으로 거부반응이 안가도록 도안을 잘하여 설치를 해가지고 교통장애나 시각에 큰 장애가 없도록 견고하고 도안을 잘해서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산담배에 대해서 직거래를 하면서 유통질서를 문란케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배를 국산담배를 소비할때에 그 비율에 의해서 외산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가 시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외산담배 수입업자가 서울 특별시에 통과할 때 세금을 전체 납부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일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산담배 소비율만큼 외산담배 소비세를 각 자치단체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산담배를 많이 소비해 달라는 것이 원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W.T.O나 이런 문제점을 야기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는 못합니다. 못하고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외산담배가 그 만큼 우리 안양시로 세입이 많이 들어 온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현재 일부 업소에서 직거래로 인한 외산담배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단속을 저희와 같이 협조하여 하는데 실제 저희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담배인삼공사에서 단속 및 계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으로 협조하면서 각 업소에서 외산담배를 유통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자수입이 당초 35억을 책정했다가 금번 추경에 30억을 증액하여 갑자기 늘어난 사유와 또 고의적으로 예산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자수입은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안양지부와 금고계약을 맺고 당초예산을 35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월 적어도 700억이상의 이자 수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서 30억을 세웠는데 실제 8월말까지 저희가 고금리 양도성예금이나 장기저축을 함으로써 8월말까지 51억의 이자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자금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30억이라는 이자수입을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부담금 26억 4,500만원에 대한 공사가 '94년도 2월에 준공되었는데 그 정산금을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금회 추경에 한 이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건설과에서 용지보상 지연등으로 인해서 '94년도 12월 24일날 토개공에 부담금을 정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자료보완이 토개공에서 요구됨으로써 정산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부담금을 금년도 5월 29일날과 7월 7일날 2차에 걸쳐서 26억 4,500만원을 요구하여 이번에 정산토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고장담배사기운동에 대한 홍보용 육교현판과 시정계획서 현판등에 정서에 맞지 않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재원 확충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평촌신도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베드타운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로 출. 퇴근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특히 타지로 출장가시는 그런 기회가 많아서 다수 시민이 관외에서 담배를 많이 구입하여 소비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고장에서 담배를 삼으로써 한갑당 460원의 담배소비세가 저희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단일세목중에서 담배소비세에 235억원의 세입으로 징수가 됩니다. 이것은 전체 세목중에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재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양시에서 왜 내고장담배사기운동을 전개하게 됐느냐하면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재원확충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외지에서 담배를 사지 않고 우리 안양에서만 담배를 구입해 주신다면 상당한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육교현판과 가시적으로 상당히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안내판 또는 플랑카드, 시정뉴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시적으로는 육교현판과 기타 홍보물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설치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우리 안양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고장 담배구입운동에 대한 육교현판설치에 교통장애와 시민의 거부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역시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출장가시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내고장 담배구입을 함으로써 세수가 증대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종홍보가 결국 교통장애나 아니면 시각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교에 5개소를 설치하되 광목으로 하고 각목으로 하여 광목으로 설치하고 또 시각적으로 거부반응이 안가도록 도안을 잘하여 설치를 해가지고 교통장애나 시각에 큰 장애가 없도록 견고하고 도안을 잘해서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산담배에 대해서 직거래를 하면서 유통질서를 문란케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배를 국산담배를 소비할때에 그 비율에 의해서 외산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가 시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외산담배 수입업자가 서울 특별시에 통과할 때 세금을 전체 납부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일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산담배 소비율만큼 외산담배 소비세를 각 자치단체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산담배를 많이 소비해 달라는 것이 원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W.T.O나 이런 문제점을 야기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는 못합니다. 못하고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외산담배가 그 만큼 우리 안양시로 세입이 많이 들어 온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현재 일부 업소에서 직거래로 인한 외산담배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단속을 저희와 같이 협조하여 하는데 실제 저희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담배인삼공사에서 단속 및 계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으로 협조하면서 각 업소에서 외산담배를 유통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자수입이 당초 35억을 책정했다가 금번 추경에 30억을 증액하여 갑자기 늘어난 사유와 또 고의적으로 예산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자수입은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안양지부와 금고계약을 맺고 당초예산을 35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월 적어도 700억이상의 이자 수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서 30억을 세웠는데 실제 8월말까지 저희가 고금리 양도성예금이나 장기저축을 함으로써 8월말까지 51억의 이자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자금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30억이라는 이자수입을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부담금 26억 4,500만원에 대한 공사가 '94년도 2월에 준공되었는데 그 정산금을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금회 추경에 한 이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건설과에서 용지보상 지연등으로 인해서 '94년도 12월 24일날 토개공에 부담금을 정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자료보완이 토개공에서 요구됨으로써 정산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부담금을 금년도 5월 29일날과 7월 7일날 2차에 걸쳐서 26억 4,500만원을 요구하여 이번에 정산토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서용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96페이지 예산서에 질의하신 시장실 부시장실 증. 개축과 보수 또 1급관사 선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영선계가 5월 4일 직제개편전까지는 재무국 회계과에 속해 있다가 건설국 산하 시설공사과가 기구가 늘어나면서 편의상 직제가 그리로 이동이 되어 있으나 저희가 5월달전에 집행을 했고 또 아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절약상 저쪽의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발전기는 정상적으로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가 고장이 난다든가 전원이 차단 됐을 때 비상용으로 쓰는 것으로써 이것은 '75년도 시청사가 이전하면서 5월달에 설치한건데 발전용량은 140kw인데 현재 청내 본청 청내에 전 전원을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급한대로 한전까지 단전 됐을 때 가동해서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새로 구입할시 단가는 금년도 가격으로 약 부대비 포함하여 발전기 자체만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급관사, 시장관사 선집행에 대한 유무를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비분야에 있어서 철대문도 색, 보일러 교체 5년이 내구년수가 넘었기 때문에 교체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수도 계량기 4종 교체 그 다음에 가스 배수관 교체전부 보수가 되겠습니다.
정하조 배관 보수수리 이렇게 해서 이것이 6가지 455만 3,000원을 집행했는데 개. 보수사유는 주로 수명연장을 위한 정기적인 도색 및 노후로 인한 고장 등으로 인해서 교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분야에 있어서는 환풍기 수리와 조명기구교체 그 다음에 벌레잡이 등 교체 인터폰 할로겐등 기구해서 362만원이 작동불능 또는 장기간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노후로 해서 교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부 장판지라든가 벽지, 천정 벽지를 교체하는데 39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방충망 교체라든가 블라인드 일부보수 또는 교체하여 정기적인 교체로 하여 580만원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담장, 휀스도색과 페인트로 330만원 그래서 이것이 총괄적으로 볼 때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 영선관리의 과목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1급관사 수리비해 가지고 온수 보일러교체비 5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교체비해서 360만원 860만원을 초과한 집행이 되겠는데 저희 예산과목상 내무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법정 경비인 시설비 또는 공공요금은 내부결재로도 산출기초집행이 곤란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소모성인 관서당경비라든가 여기서 말씀드린 장비유지비는 원칙으로 이것도 의회의 결심을 받아야 되나 포괄적인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단위기관장 즉 시장, 구청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서 계상된 범위내에서 우선 급한대로 집행을 하고 부족액은 이번 사례와 같이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어떻든 사전 집행은 사전집행입니다만 과목상 단위기관장의 결재를 맡으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집행된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96페이지 예산서에 질의하신 시장실 부시장실 증. 개축과 보수 또 1급관사 선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영선계가 5월 4일 직제개편전까지는 재무국 회계과에 속해 있다가 건설국 산하 시설공사과가 기구가 늘어나면서 편의상 직제가 그리로 이동이 되어 있으나 저희가 5월달전에 집행을 했고 또 아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절약상 저쪽의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발전기는 정상적으로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가 고장이 난다든가 전원이 차단 됐을 때 비상용으로 쓰는 것으로써 이것은 '75년도 시청사가 이전하면서 5월달에 설치한건데 발전용량은 140kw인데 현재 청내 본청 청내에 전 전원을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급한대로 한전까지 단전 됐을 때 가동해서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새로 구입할시 단가는 금년도 가격으로 약 부대비 포함하여 발전기 자체만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급관사, 시장관사 선집행에 대한 유무를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비분야에 있어서 철대문도 색, 보일러 교체 5년이 내구년수가 넘었기 때문에 교체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수도 계량기 4종 교체 그 다음에 가스 배수관 교체전부 보수가 되겠습니다.
정하조 배관 보수수리 이렇게 해서 이것이 6가지 455만 3,000원을 집행했는데 개. 보수사유는 주로 수명연장을 위한 정기적인 도색 및 노후로 인한 고장 등으로 인해서 교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분야에 있어서는 환풍기 수리와 조명기구교체 그 다음에 벌레잡이 등 교체 인터폰 할로겐등 기구해서 362만원이 작동불능 또는 장기간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노후로 해서 교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부 장판지라든가 벽지, 천정 벽지를 교체하는데 39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방충망 교체라든가 블라인드 일부보수 또는 교체하여 정기적인 교체로 하여 580만원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담장, 휀스도색과 페인트로 330만원 그래서 이것이 총괄적으로 볼 때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 영선관리의 과목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1급관사 수리비해 가지고 온수 보일러교체비 5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교체비해서 360만원 860만원을 초과한 집행이 되겠는데 저희 예산과목상 내무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법정 경비인 시설비 또는 공공요금은 내부결재로도 산출기초집행이 곤란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소모성인 관서당경비라든가 여기서 말씀드린 장비유지비는 원칙으로 이것도 의회의 결심을 받아야 되나 포괄적인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단위기관장 즉 시장, 구청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서 계상된 범위내에서 우선 급한대로 집행을 하고 부족액은 이번 사례와 같이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어떻든 사전 집행은 사전집행입니다만 과목상 단위기관장의 결재를 맡으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집행된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욱 위원 세정과장님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내고장담배사기운동 홍보판을 제작을 이미 집행하고 후 예산심의를 거치는 건지 사전집행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내고장담배사기운동 홍보판을 제작을 이미 집행하고 후 예산심의를 거치는 건지 사전집행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석형 세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지금 사전예산은 집행을 하고 실제예산을 이번에 계상치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앞으로 추경에 계상이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예산은 집행을 하고 실제예산을 이번에 계상치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앞으로 추경에 계상이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내고장담배사기를 홍보해야 한다는데 기념이 베드타운이라는 것은 밤늦게 퇴근했을 때는 모든 가게가 닫힙니다.
그리고 아침일찍 출근전에도 문을 안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차타고 출퇴근 한 남자한테 홍보해봐야 내고장에선 담배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상회나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가정주부들한테 홍보를 하여 가정주부가 미리 담배를 집에 사놨다가 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해야지 구매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전시해봐야 1,000만원이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통한 가정주부들한테 홍보를 하는게 원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일찍 출근전에도 문을 안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차타고 출퇴근 한 남자한테 홍보해봐야 내고장에선 담배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상회나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가정주부들한테 홍보를 하여 가정주부가 미리 담배를 집에 사놨다가 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해야지 구매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전시해봐야 1,000만원이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통한 가정주부들한테 홍보를 하는게 원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서용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 조석형과장이 충분히 말씀을 못드렸는데 많은 사항이 있지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우종협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근욱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담배는 건강을 해치면서 더 피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왕에 좋아하는 끽연자, 흡연자는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담배를 피는데 한가치 남았을 때 담배를 사지, 절대 미리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번 토요일날도 저희가 기관장님 모시고 캠핑을 아침에 7시에 하고 지난번에 했는데 주로 역 그런데서 토큰살 때 기차표살 때 그옆에 판매소를 해줘가지고 한두가치 떨어졌지만 안양에서 담배사는 그런 정신을 불러 넣어줘 가지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말씀 같이 대개 술심부름이나 담배심부름은 떨어지면 주부들을 시키기 때문에 주부를 위한 홍보 그리고 아까 외제 담배가 오토바이나 트럭으로 들어온다는 자생단체장의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방의 마담이나 레지드를 통해서 저희 계획도 여기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연말시상 그리고 요식업자, 다양한 홍보, 어제 반상회 첫장에 보면 지난번에 캠핑간 사항이 시장님이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담배소매소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주부각계각층 연소소매인 다방요식업조합, 위행조합 이런데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직접 부닥칠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여기 홍보비 계상한 것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정도 해주시면 좀더 담배를 더 피자는 것이 아니라 안양 끽연자중에서 바깥에서 사지 않고 출근할 때 사고 주부들이 손쉽게 슈퍼에서 사자 이런 맥락으로 올린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근욱위원님께서 사전홍보를 아까 조과장님도 예산의 범위 얘긴데 아까 그런 맥락에서 관서당 경비에서 플랭카드라든가 역전에서 급하대로 그것도 함석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영구성이 있고 베니어로하는 방법도 있는데 돈이 추경에 없기 때문에 있는 관서당경비에서 동별로 플랑카드 이미 시에서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역 개찰구에도 2개 붙였고 지하상가 입구에도 붙여서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전 집행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출기초내역은 승인해주신 그것에서 반영구적인 현판이라든가 또는 그 외에 스티카라든가 대형백화점을 통해서 우리가 반을 내고 그들이 반을 내서 하는 삽화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 조석형과장이 충분히 말씀을 못드렸는데 많은 사항이 있지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우종협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근욱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담배는 건강을 해치면서 더 피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왕에 좋아하는 끽연자, 흡연자는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담배를 피는데 한가치 남았을 때 담배를 사지, 절대 미리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번 토요일날도 저희가 기관장님 모시고 캠핑을 아침에 7시에 하고 지난번에 했는데 주로 역 그런데서 토큰살 때 기차표살 때 그옆에 판매소를 해줘가지고 한두가치 떨어졌지만 안양에서 담배사는 그런 정신을 불러 넣어줘 가지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말씀 같이 대개 술심부름이나 담배심부름은 떨어지면 주부들을 시키기 때문에 주부를 위한 홍보 그리고 아까 외제 담배가 오토바이나 트럭으로 들어온다는 자생단체장의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방의 마담이나 레지드를 통해서 저희 계획도 여기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연말시상 그리고 요식업자, 다양한 홍보, 어제 반상회 첫장에 보면 지난번에 캠핑간 사항이 시장님이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담배소매소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주부각계각층 연소소매인 다방요식업조합, 위행조합 이런데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직접 부닥칠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여기 홍보비 계상한 것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정도 해주시면 좀더 담배를 더 피자는 것이 아니라 안양 끽연자중에서 바깥에서 사지 않고 출근할 때 사고 주부들이 손쉽게 슈퍼에서 사자 이런 맥락으로 올린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근욱위원님께서 사전홍보를 아까 조과장님도 예산의 범위 얘긴데 아까 그런 맥락에서 관서당 경비에서 플랭카드라든가 역전에서 급하대로 그것도 함석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영구성이 있고 베니어로하는 방법도 있는데 돈이 추경에 없기 때문에 있는 관서당경비에서 동별로 플랑카드 이미 시에서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역 개찰구에도 2개 붙였고 지하상가 입구에도 붙여서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전 집행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출기초내역은 승인해주신 그것에서 반영구적인 현판이라든가 또는 그 외에 스티카라든가 대형백화점을 통해서 우리가 반을 내고 그들이 반을 내서 하는 삽화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유재산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율목지구 45필지 임곡지구 119필지 그 다음에 도유폐천 임대수입 이 세가지가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임대수입이 너무 적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돈이 제대로 걷히는지 그 다음에 45필지, 19필지 또 도유폐천 임대수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세정과장님이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유폐천에 대한 임대는 돈이 잘 안 걷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여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95년도 전산장비 보급에 따른 컴퓨터구입이 1억 7,12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전산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구매는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회계과장님께서는 그냥 구입을 하는건지 조달청 구입인지 그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유재산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율목지구 45필지 임곡지구 119필지 그 다음에 도유폐천 임대수입 이 세가지가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임대수입이 너무 적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돈이 제대로 걷히는지 그 다음에 45필지, 19필지 또 도유폐천 임대수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세정과장님이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유폐천에 대한 임대는 돈이 잘 안 걷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여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95년도 전산장비 보급에 따른 컴퓨터구입이 1억 7,12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전산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구매는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회계과장님께서는 그냥 구입을 하는건지 조달청 구입인지 그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조금전에 답변을 하실 때 공보분야에서 견적을 그쪽에 산출해서 올렸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여기 오기전에 공보실에 들렸다 왔습니다. 금액들이 상당히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고 했더니 그쪽이야기는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올렸고 단가는 용도계에서 자료를 집행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쪽에서 단가를 산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듣고 온 것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같은 컴퓨터인데도 단가가 다 다릅니다. 같은 컴퓨터인데 어떻게 컴퓨터가 1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단가가 달라야 하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세단기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볼때는 통상적으로 감사관실이나 이런데는 A4용지용 문서세단기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큰 것은 반절 잘라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단자가 A4용지 단자인지 다른 단자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청과 의회청사 지하연결통로가 4억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시점에서 구태여 필요한건가 신청사 시청과 의회가 지하통로를 통해서 가야할 이유가 있는가 밖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설장비유지비 95페이지보면 본청과 1급관사 대수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산이 과대합니다. 제가볼 때 30∼40%가 억대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견적서를 정확히 볼수 있는지 납득이 전혀 안가는 부분입니다. 견적서를 지금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같은 컴퓨터인데도 단가가 다 다릅니다. 같은 컴퓨터인데 어떻게 컴퓨터가 1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단가가 달라야 하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세단기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볼때는 통상적으로 감사관실이나 이런데는 A4용지용 문서세단기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큰 것은 반절 잘라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단자가 A4용지 단자인지 다른 단자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청과 의회청사 지하연결통로가 4억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시점에서 구태여 필요한건가 신청사 시청과 의회가 지하통로를 통해서 가야할 이유가 있는가 밖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설장비유지비 95페이지보면 본청과 1급관사 대수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산이 과대합니다. 제가볼 때 30∼40%가 억대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견적서를 정확히 볼수 있는지 납득이 전혀 안가는 부분입니다. 견적서를 지금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순배 이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의 영선관리 항목은 당초 회계과 소관이었으나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영선계가 시설공사과로 조정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의 영선관리 항목은 당초 회계과 소관이었으나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영선계가 시설공사과로 조정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예산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36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을 밝혀주시고 소득할 주민세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하단에 보면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24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발생원인이 뭔지 이것도 밝혀주시고 37페이지에 보면 잡수입 28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큰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36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을 밝혀주시고 소득할 주민세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하단에 보면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24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발생원인이 뭔지 이것도 밝혀주시고 37페이지에 보면 잡수입 28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큰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따른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종목은 세입에서 일반회계 1건 특별회계 1건 세출에서 7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질의 항목중에는 동료위원과 제목은 중복이 됩니다만 질의 내용이나 개념이 틀려서 보충질의로 접수해 주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과. 계장님이 전부 오셔서 계신데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보는데 그 답변내용이 재무국은 자금부서지 사업부서도 아니고 예산부서도 아닌 담당관들을 앞에 모시고 질의를 하니까 사업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 예산부서에서 성립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남의 작업을 해놓은 것 답변을 하다 보니까 억지춘향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총무국은 어제 자기들이 쓰기 위한 사업이니까 일반행정비 답이 그대로 맞아들어갔습니다만 재무국에서 답변 구하는 것은 상당히 물론 성의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답변의 내용이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무국소관과 관련된 것을 심의할때는 관련 사업부서를 동원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예산을 만들어낸 예산부서 담당관을 동석시켜서 그로 하여금 진짜 질의에 맞는 답을 해주게끔 사전에 배려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건의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388억이란 큰 돈을 또 내무위원회에서 추경안을 하면서 질의컨대 내무위원회 소관은 사업부서와 전혀 관련이 안되기 때문에 실지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도 갖고 알고자 하는 진의를 총무국이나 재무국에서는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질의하니까 재무국에서는 참고를 하셔서 성의있는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32쪽을 열어주세요. 세입에 있어서 목적세인데 도시계획세가 8억이 감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목적세인데 이것은 무엇을 감을 했는지 이것도 역시 재무국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목적세 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따른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종목은 세입에서 일반회계 1건 특별회계 1건 세출에서 7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질의 항목중에는 동료위원과 제목은 중복이 됩니다만 질의 내용이나 개념이 틀려서 보충질의로 접수해 주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과. 계장님이 전부 오셔서 계신데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보는데 그 답변내용이 재무국은 자금부서지 사업부서도 아니고 예산부서도 아닌 담당관들을 앞에 모시고 질의를 하니까 사업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 예산부서에서 성립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남의 작업을 해놓은 것 답변을 하다 보니까 억지춘향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총무국은 어제 자기들이 쓰기 위한 사업이니까 일반행정비 답이 그대로 맞아들어갔습니다만 재무국에서 답변 구하는 것은 상당히 물론 성의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답변의 내용이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무국소관과 관련된 것을 심의할때는 관련 사업부서를 동원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예산을 만들어낸 예산부서 담당관을 동석시켜서 그로 하여금 진짜 질의에 맞는 답을 해주게끔 사전에 배려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건의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388억이란 큰 돈을 또 내무위원회에서 추경안을 하면서 질의컨대 내무위원회 소관은 사업부서와 전혀 관련이 안되기 때문에 실지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도 갖고 알고자 하는 진의를 총무국이나 재무국에서는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질의하니까 재무국에서는 참고를 하셔서 성의있는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32쪽을 열어주세요. 세입에 있어서 목적세인데 도시계획세가 8억이 감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목적세인데 이것은 무엇을 감을 했는지 이것도 역시 재무국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목적세 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이상헌위원님 그거 기획경제소관 아닙니까?
○이상헌 위원 기획경제소관인데 특별회계입니다만 세입을 깎았기 때문에 세입부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전제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세입을 관장하고 있는 재무국이니까 답변은 거기서 나와야 될 것이지만 관장업무는 세정과에서 세입을 잡으니까 세입을 묻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답은 아니지만 세입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사항을 앞으로 위원장님이 대비해 달라는 겁니다.
이 기금 운영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도 특별회계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당선 일성으로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19억이라는 돈이 석달안에 감이 됐다는 것은 자금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지출로 가겠습니다. 지출에서 앞서 양해발언을 했듯이 동료위원이 한 것이 중복이 됩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업무, 돈은 큰게 아닌데 질문을 구하고자 하는 의의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인데 지방세 세수증대활동 업무추진에(성립전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 물론 200만원이 커서 깎기 위한 질의가 아니고 내용 설명을 받기 위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국도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는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도비가 200만원인데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전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비는 업무추진비로 안되고 도비만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용은 어디에 한계가 있는 여비인지 이것도 개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속하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 자금관리프린터 3대에 350만원에 구입하고 토지임야대장은 운영관리, 도트프린터, 무정전 전원장치 UPS라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장비의 내용이 구실이 기능이 무엇인지 장비에 대한 기능설명과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문제 또 현재 자금 관리 프린터 레이져라는 것이 어떠한 기능을 발휘해서 안양시 자금관리 운영에 플러스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기능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컴퓨터 107대 구입에 대해서는 사용배부처가 어디까지인지 시본청인지 구청인지 동단위까지 가는 것인지 사용배부처를 계획에 의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우량기 구입 4대에 500만원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77년도에 수해를 입은 경험도 있고 해서 강우량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뜻인데 우리 안양시 관내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강우량기는 어느 관서에서 지금 우리 안양시가 아니고 어느 부서 어느 관청에서 강우량기를 설치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정확도가 있는 강우량이 어딘지 4대 설치장소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강우량기 구입설치라면 관리부서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뒤따른 인원이 충원이 되는 건지 현원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TO는 제한되었는데 각종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장비구입과 따라서 인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94페이지 이것은 아까 위원장께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이해를 구합니다. 또 내무위원회와도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획경제위원회 담당관은 안왔지만 내무위원회에서도 사실 재산취득과 관련된 것이니까 우선 내무위원회에서 비중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소관부서의 상임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94페이지에 안양교육청 부지 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0억 예산인데 이건 제가 재무국에 정확한 답을 구하기 위한 질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25억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먼저 토지 이용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야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취득에 앞서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할 취득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발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안양시 지역개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서 이번에 이걸 해당이 되는 당해연도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이루어진 금년에 사게된 발상인지 또 교육청을 어디로 내보내기 위해서 또 그 교육청 좋은 자리를 내보낼 자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인지 도에서 또 엄밀하게 해주라는 묵계가 있어 해주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25억 또 그 외에 아까 돈이 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만 큰돈이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줄수 있는 구체적인 내역이나 거기에 뒤따르는 이해 설득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나왔어야 되는건데 이러한 사업계획 자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 뒷북쳐주는 예산 승인만 해달라는 행정이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더군다나 '80년대에 지은 구가옥입니다. 지금 시설이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 만안구청 옆에 있는 도서관이나 평촌신도시에 있는 도서관 2년차이가 되는 도서관도 시설에 차이가 많아서 이용시민들의 얘기도 여기보다 거기가 좋다고 하고 인정을 받는 도서관인데 '80년대 사무실용으로 쓴집을 갖다가 이걸 도서관으로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개보수가 지금 돈보다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 되는데 이것을 시설의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도 아직 안 나와 있고 않은 상태에서 우선 당해연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큰돈을 들여서 이것을 사야되겠다 사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지방재정법이나 회계규칙에도 앞으로 해야될 사업을 뒷쳐 놓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재무국장으로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아는데 까지 해주시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세입을 관장하고 있는 재무국이니까 답변은 거기서 나와야 될 것이지만 관장업무는 세정과에서 세입을 잡으니까 세입을 묻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답은 아니지만 세입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사항을 앞으로 위원장님이 대비해 달라는 겁니다.
이 기금 운영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도 특별회계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당선 일성으로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19억이라는 돈이 석달안에 감이 됐다는 것은 자금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지출로 가겠습니다. 지출에서 앞서 양해발언을 했듯이 동료위원이 한 것이 중복이 됩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업무, 돈은 큰게 아닌데 질문을 구하고자 하는 의의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인데 지방세 세수증대활동 업무추진에(성립전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 물론 200만원이 커서 깎기 위한 질의가 아니고 내용 설명을 받기 위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국도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는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도비가 200만원인데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전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비는 업무추진비로 안되고 도비만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용은 어디에 한계가 있는 여비인지 이것도 개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속하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 자금관리프린터 3대에 350만원에 구입하고 토지임야대장은 운영관리, 도트프린터, 무정전 전원장치 UPS라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장비의 내용이 구실이 기능이 무엇인지 장비에 대한 기능설명과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문제 또 현재 자금 관리 프린터 레이져라는 것이 어떠한 기능을 발휘해서 안양시 자금관리 운영에 플러스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기능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컴퓨터 107대 구입에 대해서는 사용배부처가 어디까지인지 시본청인지 구청인지 동단위까지 가는 것인지 사용배부처를 계획에 의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우량기 구입 4대에 500만원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77년도에 수해를 입은 경험도 있고 해서 강우량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뜻인데 우리 안양시 관내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강우량기는 어느 관서에서 지금 우리 안양시가 아니고 어느 부서 어느 관청에서 강우량기를 설치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정확도가 있는 강우량이 어딘지 4대 설치장소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강우량기 구입설치라면 관리부서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뒤따른 인원이 충원이 되는 건지 현원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TO는 제한되었는데 각종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장비구입과 따라서 인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94페이지 이것은 아까 위원장께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이해를 구합니다. 또 내무위원회와도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획경제위원회 담당관은 안왔지만 내무위원회에서도 사실 재산취득과 관련된 것이니까 우선 내무위원회에서 비중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소관부서의 상임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94페이지에 안양교육청 부지 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0억 예산인데 이건 제가 재무국에 정확한 답을 구하기 위한 질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25억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먼저 토지 이용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야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취득에 앞서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할 취득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발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안양시 지역개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서 이번에 이걸 해당이 되는 당해연도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이루어진 금년에 사게된 발상인지 또 교육청을 어디로 내보내기 위해서 또 그 교육청 좋은 자리를 내보낼 자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인지 도에서 또 엄밀하게 해주라는 묵계가 있어 해주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25억 또 그 외에 아까 돈이 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만 큰돈이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줄수 있는 구체적인 내역이나 거기에 뒤따르는 이해 설득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나왔어야 되는건데 이러한 사업계획 자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 뒷북쳐주는 예산 승인만 해달라는 행정이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더군다나 '80년대에 지은 구가옥입니다. 지금 시설이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 만안구청 옆에 있는 도서관이나 평촌신도시에 있는 도서관 2년차이가 되는 도서관도 시설에 차이가 많아서 이용시민들의 얘기도 여기보다 거기가 좋다고 하고 인정을 받는 도서관인데 '80년대 사무실용으로 쓴집을 갖다가 이걸 도서관으로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개보수가 지금 돈보다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 되는데 이것을 시설의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도 아직 안 나와 있고 않은 상태에서 우선 당해연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큰돈을 들여서 이것을 사야되겠다 사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지방재정법이나 회계규칙에도 앞으로 해야될 사업을 뒷쳐 놓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재무국장으로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아는데 까지 해주시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순배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이 요청하신 예산계장님과 기획담당관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이 끝나는대로 올라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이상헌위원님이 요청하신 예산계장님과 기획담당관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이 끝나는대로 올라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아까 32페이지에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유재산임대수입과 도유페천임대 수입의 보충질의입니다.
주택과의 실무담당자와 상하수과의 실무 담당계장 같이 참석해서 임대수입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들었으면 합니다.
아까 32페이지에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유재산임대수입과 도유페천임대 수입의 보충질의입니다.
주택과의 실무담당자와 상하수과의 실무 담당계장 같이 참석해서 임대수입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음순배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서용식 재무국장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재무국장에게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이 여섯번째 추경예산서 94페이지 안양시교육청 부지매입비 25억원 그래서 땅을 구입하는 것이 재무회계 규칙 또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시의회에 재산취득, 토지이용취득세 승인여부와 이러한 일련의 발상이 중장기계획인지 아니면 교육청이전을 위한 것인지 도시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사유와 세 번째 사업계획이 됐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네 번째 시설현대화 투자계획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현건물을 쓸 것인지 신축할 것인지 요약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이 소관은 기획실 산하에 있는 시립도서관 소관임을 말씀드리면서 나름대로 편성과정에서 제가 수집된 정보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부지매입비는 건물을 포함하여 50억원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25억원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 해 가지고 2회 연차사업에 의해서 50억원으로 구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가 구입하게 된 동기는 교육청 여러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자라나는 2세 교육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안양 1동에 있다 호계동으로 이사갔고 다시 평촌신도시개발과 병행하여 몇 평인지 모르지만 신도시 교육청부지를 도교육위원회와 우리시가 해 가지고 국비로 부지가 선정 돼 있는데 나름대로 국비 내시화 지금 교육청부지를 매각한 것을 합쳐서 부지에 그 규모에 맞는 교육청을 짓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 지금 있는 교육청 부지를 매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부지는 도시계획상 교육청 즉 공공시설 용지로 되어 있어서 물론 도시계획 절차하여 용도변경하면 다른 상가건물도 들어올 수 있으나 현재는 공공기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 담당회계과장이 말씀드렸지만 토개공에서 새로 지어주신 도서관도 약 1,000여석 그 다음에 먼저 지은 만안구청옆에 있는 도서관도 1천석 그 외에 사설도서관이 많이 있지만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학생들이 증가하여 교육적차원에서 도서관이라든가 이동을 위한 시설은 계속 확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청을 봐 준다는 것 보다 지금 있는 시도시와 중간 호계동쪽에 안양 7동 그쪽에도 가까운 거리에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시가 구입하여 당분간 현건물을 나름대로 보수내지는 보완하여 쓰면서 시예산에 수입이 한정되어 있어 중장기계획 또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재정의 범위내에서 연차계획을 다른 사업과 신년도에 하여 도서관을 새로짓는 문제는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은 부지와 현건물을 인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규칙 또는 예산회계법에 대한 의회에 재산취득 되어 있는 지금 의회에 올라와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산결산과 조례가 끝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건」은 9월 5일날 제출되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교육사업은 자치단체가 주관이 돼야하나 국가관리사업이라 기획실에서 '96년도 예산에 도비와 국비 다른 시.군에 도서관 지을 때 내시된 내시비율에 의한 국.도비도 아울러 교육청 자리에 짓는 비를 보조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재무국장에게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이 여섯번째 추경예산서 94페이지 안양시교육청 부지매입비 25억원 그래서 땅을 구입하는 것이 재무회계 규칙 또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시의회에 재산취득, 토지이용취득세 승인여부와 이러한 일련의 발상이 중장기계획인지 아니면 교육청이전을 위한 것인지 도시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사유와 세 번째 사업계획이 됐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네 번째 시설현대화 투자계획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현건물을 쓸 것인지 신축할 것인지 요약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이 소관은 기획실 산하에 있는 시립도서관 소관임을 말씀드리면서 나름대로 편성과정에서 제가 수집된 정보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부지매입비는 건물을 포함하여 50억원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25억원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 해 가지고 2회 연차사업에 의해서 50억원으로 구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가 구입하게 된 동기는 교육청 여러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자라나는 2세 교육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안양 1동에 있다 호계동으로 이사갔고 다시 평촌신도시개발과 병행하여 몇 평인지 모르지만 신도시 교육청부지를 도교육위원회와 우리시가 해 가지고 국비로 부지가 선정 돼 있는데 나름대로 국비 내시화 지금 교육청부지를 매각한 것을 합쳐서 부지에 그 규모에 맞는 교육청을 짓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 지금 있는 교육청 부지를 매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부지는 도시계획상 교육청 즉 공공시설 용지로 되어 있어서 물론 도시계획 절차하여 용도변경하면 다른 상가건물도 들어올 수 있으나 현재는 공공기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 담당회계과장이 말씀드렸지만 토개공에서 새로 지어주신 도서관도 약 1,000여석 그 다음에 먼저 지은 만안구청옆에 있는 도서관도 1천석 그 외에 사설도서관이 많이 있지만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학생들이 증가하여 교육적차원에서 도서관이라든가 이동을 위한 시설은 계속 확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청을 봐 준다는 것 보다 지금 있는 시도시와 중간 호계동쪽에 안양 7동 그쪽에도 가까운 거리에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시가 구입하여 당분간 현건물을 나름대로 보수내지는 보완하여 쓰면서 시예산에 수입이 한정되어 있어 중장기계획 또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재정의 범위내에서 연차계획을 다른 사업과 신년도에 하여 도서관을 새로짓는 문제는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은 부지와 현건물을 인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규칙 또는 예산회계법에 대한 의회에 재산취득 되어 있는 지금 의회에 올라와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산결산과 조례가 끝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건」은 9월 5일날 제출되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교육사업은 자치단체가 주관이 돼야하나 국가관리사업이라 기획실에서 '96년도 예산에 도비와 국비 다른 시.군에 도서관 지을 때 내시된 내시비율에 의한 국.도비도 아울러 교육청 자리에 짓는 비를 보조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석진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중에 강우량계 4대 설치장소 관리부서 인원충원계획 또 안양관내에 있는 강우량계 설치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관내에 측우소가 없고 수원에 있어서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관내에 강우량 측정기 설치는 안양시청과 구청 두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4개소 설치장소는 컴퓨터 자동강우량측정기로 시간누계와 월간누계까지 측정되는 사항으로 컴퓨터장치가 되겠습니다. 시장실, 숙직실, 재해대책상황실, 상.하수도과 사무실로 인력은 증가되지 않고 관리부서는 상. 하수과입니다.
다음 이영우위원께서 본청과 의회 연결 통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본청과 의회 청사사이의 부지가 넓어서 65m가량 되는데 중간에는 현조정계획이 공원조성계획이라 우기에 의회와 시청사이를 다니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 공원도 살리고 통로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하여 이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문화공보담당관실 실무자는 장비구입 산정단가를 용도계에서 확인했다고 하고 회계과장 답변과는 상이하다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담당자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고 들으시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올린 단가는 공보실에서 회계과 협의 없이 상례가 각부서에서 예산편성시에 단가를 확인하여 올리는게 전례로 되어 있고 회계과에서 총괄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문서세단기 규격이 A4단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A4단가가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중에 강우량계 4대 설치장소 관리부서 인원충원계획 또 안양관내에 있는 강우량계 설치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관내에 측우소가 없고 수원에 있어서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관내에 강우량 측정기 설치는 안양시청과 구청 두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4개소 설치장소는 컴퓨터 자동강우량측정기로 시간누계와 월간누계까지 측정되는 사항으로 컴퓨터장치가 되겠습니다. 시장실, 숙직실, 재해대책상황실, 상.하수도과 사무실로 인력은 증가되지 않고 관리부서는 상. 하수과입니다.
다음 이영우위원께서 본청과 의회 연결 통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본청과 의회 청사사이의 부지가 넓어서 65m가량 되는데 중간에는 현조정계획이 공원조성계획이라 우기에 의회와 시청사이를 다니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 공원도 살리고 통로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하여 이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문화공보담당관실 실무자는 장비구입 산정단가를 용도계에서 확인했다고 하고 회계과장 답변과는 상이하다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담당자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고 들으시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올린 단가는 공보실에서 회계과 협의 없이 상례가 각부서에서 예산편성시에 단가를 확인하여 올리는게 전례로 되어 있고 회계과에서 총괄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문서세단기 규격이 A4단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A4단가가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서용식 아까 이영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미흡하여 계속하여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의 견적유무를 예를 드시면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각실. 국별로 컴퓨터단가가 용량은 같은데 다른점도 말씀이 계셨고 감사실의 문서 세단기는 A4인데 필요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 의해 막바로 넣어서 분쇄하는 것보다 잘라서 쓰는 작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저희 예산흐름이 당초나 추경편성할 때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실의 예산계에서 취합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회에 빨리내야 된다. 우기전에 해야 된다. 서두르다 보니까 기간은 주지 않고 모든 잘못이 관리직 이하 직원에게 있으나 접수되면 예산계에서는 동종의 똑같은 교육은 예산을 최소한 통일하여 이 예산서가 유인하여 시의원님과 전시민에게 내놓아야 하는데 공무원이 보면 똑같은 규격인데도 단가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대로 사는건 아니죠.
그 필요한 현 업무부서가 소위발주. 품의서를 시장 또는 부시장까지 전결하여 집행부서인 회계과 용도계로 오면 매월 나오는 물가월보가 있어서 건교부와 경제기획원이 조사한 것 그것도 대조해 보고 조달청에 물어보고 그래서 또 그렇지 아니한 것은 공개입찰 또 조달품목은 정부가 인정한 가격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현실적인 가격으로 들어온 것 사실인데 일단은 아무리 예산서라 하더라도 예산서에 보면 천차만별로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은 예산을 정하는 각부서나 오늘 여기와 있진 않지만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 바쁘더라도 배려하여 철저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컴퓨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시청사의 의회와 본관에 연결하는 사항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신청사는 그 대지 전체를 다 들어내고 지하 1층으로 그 위에 지으려고 했는데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 본청은 건물만 앉는 평수만 지하 2층으로 설계변경 되어있죠.
그 다음에 의회에는 지하1층으로 하여 주차장, 지하실이나 보일러등 각종 부대시설이 있는데 원예산이 허용하고 시간이 많다면 다들어내는 것으로 했다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본청과의 우기때 문서를 가지고 다닐 때 비맞는 번거로움 또 유사시 의회직원이나 시청직원들이 다각적인 면목에서 일단 건물을 지은 다음에는 지하실을 판다는 것은 어려워서 그것만이라도 시장님께서 파는게 바람직하다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음을 보충 답변드립니다.
공보실의 견적유무를 예를 드시면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각실. 국별로 컴퓨터단가가 용량은 같은데 다른점도 말씀이 계셨고 감사실의 문서 세단기는 A4인데 필요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 의해 막바로 넣어서 분쇄하는 것보다 잘라서 쓰는 작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저희 예산흐름이 당초나 추경편성할 때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실의 예산계에서 취합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회에 빨리내야 된다. 우기전에 해야 된다. 서두르다 보니까 기간은 주지 않고 모든 잘못이 관리직 이하 직원에게 있으나 접수되면 예산계에서는 동종의 똑같은 교육은 예산을 최소한 통일하여 이 예산서가 유인하여 시의원님과 전시민에게 내놓아야 하는데 공무원이 보면 똑같은 규격인데도 단가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대로 사는건 아니죠.
그 필요한 현 업무부서가 소위발주. 품의서를 시장 또는 부시장까지 전결하여 집행부서인 회계과 용도계로 오면 매월 나오는 물가월보가 있어서 건교부와 경제기획원이 조사한 것 그것도 대조해 보고 조달청에 물어보고 그래서 또 그렇지 아니한 것은 공개입찰 또 조달품목은 정부가 인정한 가격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현실적인 가격으로 들어온 것 사실인데 일단은 아무리 예산서라 하더라도 예산서에 보면 천차만별로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은 예산을 정하는 각부서나 오늘 여기와 있진 않지만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 바쁘더라도 배려하여 철저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컴퓨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시청사의 의회와 본관에 연결하는 사항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신청사는 그 대지 전체를 다 들어내고 지하 1층으로 그 위에 지으려고 했는데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 본청은 건물만 앉는 평수만 지하 2층으로 설계변경 되어있죠.
그 다음에 의회에는 지하1층으로 하여 주차장, 지하실이나 보일러등 각종 부대시설이 있는데 원예산이 허용하고 시간이 많다면 다들어내는 것으로 했다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본청과의 우기때 문서를 가지고 다닐 때 비맞는 번거로움 또 유사시 의회직원이나 시청직원들이 다각적인 면목에서 일단 건물을 지은 다음에는 지하실을 판다는 것은 어려워서 그것만이라도 시장님께서 파는게 바람직하다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음을 보충 답변드립니다.
○세정과장 조석형 세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주민세 세입에 당초 예산에 비해서 36억이 증액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 2가지로 소득할 주민세 납부방법이 작년 연말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진 납부방법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후에 본인들이 직접 저희 구청에 와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는 상이합니다.
전년도에는 국세청에서 저희가 과표를 받아서 소득세액을 7.5% 부과하므로 적어도 3개월에서 1년의 장기간을 할애했었으나 금년부터는 납부기간이 1개월내에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금년도에 많이 증액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한 24억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평촌지구 아파트 입주완료와 동시에 토지 지번확정이 금년도에 지번등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게됨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하게 되고 등기를 이전하게 되고 그리고 3년이 경과된 연보 취득장애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토지대금 완납후에 등기를 금년도에 하도록 해서 등록세가 전년에 비해 48억이 증가되어 거기에 대한 도세 50% 교부금을 계상해서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284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큰 것중에 2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38페이지 평촌택지개발 부담수익금 258억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유입 위임 수수료 2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촌택지 개발금을 도시개발공사에 369억원을 '94년도 11월달에 부과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중에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와 심의를 해서 그 심의에 의해서 저희가 앞부분은 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에 대한 30%를 남겨놓고 70%는 이번에 잡수입에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토개공에서 258억 그 다음에 위임수수료 7%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과를 함으로써 징수를 하고 그런 수수료입니다.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수수료 조로 1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25억 8,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주민세 세입에 당초 예산에 비해서 36억이 증액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 2가지로 소득할 주민세 납부방법이 작년 연말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진 납부방법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후에 본인들이 직접 저희 구청에 와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는 상이합니다.
전년도에는 국세청에서 저희가 과표를 받아서 소득세액을 7.5% 부과하므로 적어도 3개월에서 1년의 장기간을 할애했었으나 금년부터는 납부기간이 1개월내에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금년도에 많이 증액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한 24억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평촌지구 아파트 입주완료와 동시에 토지 지번확정이 금년도에 지번등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게됨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하게 되고 등기를 이전하게 되고 그리고 3년이 경과된 연보 취득장애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토지대금 완납후에 등기를 금년도에 하도록 해서 등록세가 전년에 비해 48억이 증가되어 거기에 대한 도세 50% 교부금을 계상해서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284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큰 것중에 2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38페이지 평촌택지개발 부담수익금 258억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유입 위임 수수료 2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촌택지 개발금을 도시개발공사에 369억원을 '94년도 11월달에 부과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중에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와 심의를 해서 그 심의에 의해서 저희가 앞부분은 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에 대한 30%를 남겨놓고 70%는 이번에 잡수입에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토개공에서 258억 그 다음에 위임수수료 7%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과를 함으로써 징수를 하고 그런 수수료입니다.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수수료 조로 1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25억 8,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유균 위원 주민세 전체금액에 대해서 소득할 주민세와 균등할 주민세 구분이 안됩니까?
○세정과장 조석형 죄송합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8월 16일부터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적세에 인구도시계획세 8억의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정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세의 일정세율을 부과하게 되는데 재산세 중에서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을 이번에 과표가 인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세법에 의해서 인하하도록 되어 있어 그 만큼 세액이 감소해서 도시계획세인 증세가 8억을 감액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19억 4,8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액사유는 1회추경시에 순세계잉여금에서 과다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다계상된 19억 4,800만원을 이번에 2회 추정에 감액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지방세 세수증대 업무 추진비중에서 경기도에서 지방세수증대 목표달성 활동비로하여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보조내시된 것이 지난 5월 12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해서 금번 추경에 세수증대 활동 및 체납세 징수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소관으로 각종 장비구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 프린터기는 지금 현재 자금관리에 대한 시금고와 저희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와 컴퓨터를 이번에 구입하여 연결하여 자금관리에 필요하도록 사용코자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도트프린터기는 개별공시지가가 9월 28일날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UPS는 컴퓨터에 부착되는 장비인데 정전시에 약 30분 이상을 일정시간 유지하도록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것도 역시 컴퓨터에 부착되는 기곕니다. 모뎀은 컴퓨터간의 연결장치인데 세외수입계에서 각종 작업현황과 유가증권 보유현황도 수시로 파악하여 거기에 연결되는 장치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보덕위원께서 지방세관리와 세정관리에 불용액이 있었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 증액한 사유를 답변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세정관리에서 7,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도에는 저희가 7억 7,700만원으로 요구했고 이번 추경에 2,4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주요인이 내고장담배구입에 따른 홍보 추진을 위한 각종 홍보용품 내지는 수용비가 되겠고 그리고 세수증대활동에 따른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적세에 인구도시계획세 8억의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정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세의 일정세율을 부과하게 되는데 재산세 중에서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을 이번에 과표가 인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세법에 의해서 인하하도록 되어 있어 그 만큼 세액이 감소해서 도시계획세인 증세가 8억을 감액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19억 4,8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액사유는 1회추경시에 순세계잉여금에서 과다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다계상된 19억 4,800만원을 이번에 2회 추정에 감액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지방세 세수증대 업무 추진비중에서 경기도에서 지방세수증대 목표달성 활동비로하여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보조내시된 것이 지난 5월 12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해서 금번 추경에 세수증대 활동 및 체납세 징수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소관으로 각종 장비구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 프린터기는 지금 현재 자금관리에 대한 시금고와 저희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와 컴퓨터를 이번에 구입하여 연결하여 자금관리에 필요하도록 사용코자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도트프린터기는 개별공시지가가 9월 28일날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UPS는 컴퓨터에 부착되는 장비인데 정전시에 약 30분 이상을 일정시간 유지하도록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것도 역시 컴퓨터에 부착되는 기곕니다. 모뎀은 컴퓨터간의 연결장치인데 세외수입계에서 각종 작업현황과 유가증권 보유현황도 수시로 파악하여 거기에 연결되는 장치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보덕위원께서 지방세관리와 세정관리에 불용액이 있었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 증액한 사유를 답변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세정관리에서 7,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도에는 저희가 7억 7,700만원으로 요구했고 이번 추경에 2,4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주요인이 내고장담배구입에 따른 홍보 추진을 위한 각종 홍보용품 내지는 수용비가 되겠고 그리고 세수증대활동에 따른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과장 서재화 전산과장 서재화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전산장비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전에 종합행정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산화 추진계획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대형 컴퓨터 타이콤이 한 대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용 컴퓨터가 현재 안양시 전체에 84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전산망용이 332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60교육장에 3개소에 66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전산화 지방조기 구축을 위해서 전공무원이 전산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산교육을 960명을 내년 6월말까지 전부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차적으로 한번씩은 교육을 다 받게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전산장비 확대보급계획은 지금 작년말까지 4.1인당 1대씩 보급되어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용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번 추경까지들면 2.4인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는 공무원 1인당 1대 정부계획과 저희 계획과 같이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전산화확충계획은 지방세정업무 전산화를 확대해 나가고 재정관리 6개업무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신청사를 지으면 거기와 연계하여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인사관리 전산화도 금년에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사자료관리도 전산화를 내년 신청사 갈때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도 내년부터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의하신 '95년도 전상장비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확보 및 전직원의 전산처리능력배양을 위해서 2001년까지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 보급을 목표로 하여 '95년도에 시. 구. 동을 대상으로 각계별 1대내지 2개 동사무소별로 2대 총 322대의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번추경에 5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본청분이 107대 1억 7,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회계과에서 조달요청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영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구입예산단가가 부서별로 다른 이유가 뭐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컴퓨터 가격이 다른 이유는 부서별로 사용하려는 컴퓨터의 기종이 다른 경우도 있고 컴퓨터에 부수되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등이 포함돼서 부서별로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은 조달요청됨으로 해서 예산을 과다 지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전산장비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전에 종합행정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산화 추진계획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대형 컴퓨터 타이콤이 한 대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용 컴퓨터가 현재 안양시 전체에 84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전산망용이 332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60교육장에 3개소에 66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전산화 지방조기 구축을 위해서 전공무원이 전산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산교육을 960명을 내년 6월말까지 전부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차적으로 한번씩은 교육을 다 받게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전산장비 확대보급계획은 지금 작년말까지 4.1인당 1대씩 보급되어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용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번 추경까지들면 2.4인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는 공무원 1인당 1대 정부계획과 저희 계획과 같이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전산화확충계획은 지방세정업무 전산화를 확대해 나가고 재정관리 6개업무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신청사를 지으면 거기와 연계하여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인사관리 전산화도 금년에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사자료관리도 전산화를 내년 신청사 갈때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도 내년부터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의하신 '95년도 전상장비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확보 및 전직원의 전산처리능력배양을 위해서 2001년까지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 보급을 목표로 하여 '95년도에 시. 구. 동을 대상으로 각계별 1대내지 2개 동사무소별로 2대 총 322대의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번추경에 5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본청분이 107대 1억 7,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회계과에서 조달요청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영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구입예산단가가 부서별로 다른 이유가 뭐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컴퓨터 가격이 다른 이유는 부서별로 사용하려는 컴퓨터의 기종이 다른 경우도 있고 컴퓨터에 부수되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등이 포함돼서 부서별로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은 조달요청됨으로 해서 예산을 과다 지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석진 회계고장 장석진입니다.
이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장부유지비 부분에 95, 96쪽에 선집행된 부분에 대한 견적서를 확인해 달라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빠져서 말씀드립니다. 저녁때까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장부유지비 부분에 95, 96쪽에 선집행된 부분에 대한 견적서를 확인해 달라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빠져서 말씀드립니다. 저녁때까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재무국장님 얘기하실게 있어요?
○재무국장 서용식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32페이지 세입분야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공유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율목지구 45필지에 1,663만 9,000원과 임곡지구 19필지에 1,222만 3,000원 그리고 상하수과 소관으로써 도유지폐천부지 임대수입은 1,046만 6,000원이 감액된 사유가 세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요구했습니다.
이사항은 해당과와 저희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드리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항은 해당과와 저희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드리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조석형과장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자금관리 프린터 즉 레이저구입과 안양시금고와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자금관리를 하기 위한 프린터를 구입하여 관리에 원활을 기하는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에서는 자금관리를 물론 하지만 현물관리는 금고에서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양시 예산현액으로 봐서 연간 약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3천억원의 현금이 들락날락했는데 3천억원에 해당되는 자금은 징수과에서 관리 하는게 아니고 금고에 의뢰해서 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 시산하에 출입하고 있는 금고는 안양시청, 동안구청, 만안구청 3개소의 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관리와 관련된 컴퓨터는 금고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니다. 현금관리를 위한 자금관리 컴퓨터인지 이것은 물론 이와 수반하여 계수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컴퓨터자금 관리도 중요하지만 금고와 연계된 사항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것은 자금 관리 부서인 금고 출장부에서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에 시본청에는 시세로 구입했다고 하면 양구청에는 앞으로 국고를 출장시킨 부서로 하여금 구입하여 양구청에서 같은 유형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자금관리 부서에서 1일통장 현금을 얼마 갖고 있는지 또 금고에 1일 평잔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조석형과장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자금관리 프린터 즉 레이저구입과 안양시금고와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자금관리를 하기 위한 프린터를 구입하여 관리에 원활을 기하는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에서는 자금관리를 물론 하지만 현물관리는 금고에서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양시 예산현액으로 봐서 연간 약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3천억원의 현금이 들락날락했는데 3천억원에 해당되는 자금은 징수과에서 관리 하는게 아니고 금고에 의뢰해서 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 시산하에 출입하고 있는 금고는 안양시청, 동안구청, 만안구청 3개소의 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관리와 관련된 컴퓨터는 금고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니다. 현금관리를 위한 자금관리 컴퓨터인지 이것은 물론 이와 수반하여 계수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컴퓨터자금 관리도 중요하지만 금고와 연계된 사항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것은 자금 관리 부서인 금고 출장부에서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에 시본청에는 시세로 구입했다고 하면 양구청에는 앞으로 국고를 출장시킨 부서로 하여금 구입하여 양구청에서 같은 유형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자금관리 부서에서 1일통장 현금을 얼마 갖고 있는지 또 금고에 1일 평잔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서용식 세정과장께 질의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헌위원님 말씀대로 현재시가 지정하고 있는 안양농협 금고는 매일 일계가 나오고 컴퓨터가 자동화되어서 일계계산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우리가 연결된 프린터와 컴퓨터 단말기등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직원이 가서 받아오기 때문에 1일 일계사항을 우리도 동적으로 놔서 왔다갔다 하지 말고 컴퓨터 전산망에 의해서 똑같이 뽑아 보자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고 여기부기는 프린터라고 그랬는데 프린터 포함한 컴퓨터 전체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라든가 이런걸 전부 금고에서 매일 또는 월별로 나가고 들어오는 일계현황, 이런 사항이고 구청도 해보고 즉시 청사이전에 관계없이 양구청에도 똑같은 동종을 공급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예금가입현황 9월 20일 현재 계좌수는 74개에 1,28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038억원이 되겠고 나머지가 특별회곈데 정기예금과 신탁등 예금양도성 그 다음에 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소위 시계하면 1일 600억 정도가 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왔다갔다 평균 600억이 심하면 1,000억까지 올라가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어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종전에는 보통예금 단기성으로 했는데 작년에 결산검사때 신유균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시고 그래서 묘하게도 잘못한 소치지만 새로 시장님 오셔서 계속 말씀이 계셔서 7월달 8월달에 장기성 또는 양도성으로 전부 바꿔서 36억이 약 70억원으로 이자수입이 이번 추경에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상헌위원님 말씀대로 현재시가 지정하고 있는 안양농협 금고는 매일 일계가 나오고 컴퓨터가 자동화되어서 일계계산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우리가 연결된 프린터와 컴퓨터 단말기등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직원이 가서 받아오기 때문에 1일 일계사항을 우리도 동적으로 놔서 왔다갔다 하지 말고 컴퓨터 전산망에 의해서 똑같이 뽑아 보자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고 여기부기는 프린터라고 그랬는데 프린터 포함한 컴퓨터 전체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라든가 이런걸 전부 금고에서 매일 또는 월별로 나가고 들어오는 일계현황, 이런 사항이고 구청도 해보고 즉시 청사이전에 관계없이 양구청에도 똑같은 동종을 공급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예금가입현황 9월 20일 현재 계좌수는 74개에 1,28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038억원이 되겠고 나머지가 특별회곈데 정기예금과 신탁등 예금양도성 그 다음에 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소위 시계하면 1일 600억 정도가 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왔다갔다 평균 600억이 심하면 1,000억까지 올라가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어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종전에는 보통예금 단기성으로 했는데 작년에 결산검사때 신유균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시고 그래서 묘하게도 잘못한 소치지만 새로 시장님 오셔서 계속 말씀이 계셔서 7월달 8월달에 장기성 또는 양도성으로 전부 바꿔서 36억이 약 70억원으로 이자수입이 이번 추경에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로 어떠한 사업을 하지말라거나 필요한 장비를 사지말라는게 아니고 이 예산안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깁니다. 다시 말해서 89페이지를 보면 에어콘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겨울인데 겨울을 바라보면서 에어콘을 사야하는 이유가 뭔가 미리 샀다면 우리 의회는 선집행한 예산을 나중에 승인하는 기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컴퓨터 값이 다 다르냐 라는 얘기는 완곡하게 값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람이 10인 10색이다 보니까 업무도 많고 그래서 기종은 약간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586컴퓨터도 사무용은 200여 만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가장 좋은 586 그런데도 400만원도 나와 있고 500만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무정전기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추경예산 1차것 105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6PS 무정전 장치구입으로 33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예산을 90페이지에 보면 세정과에서 무정전 전원장치 6PS로 1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는 컴퓨터 따로 부속장비는 부속장비 따로 이렇게 전부 그동안 예산을 편성해 왔지 한 대 뭉뚱그려서 예산이 편성된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해 주신 것 같고 또 하나 레이저 프린터가 유행인데 레이저프린트 값을 보면 여기가 91페이지, 92페이지에 각각 7대 하나 해가지고 8대가 나와 있는데 모두 가격이 35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삼성레이저 프린터를 보면 최정상 레이저프린터 SLD320H로 192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을 가져오니까 우리나라 안양시청에서 보고있는 가격표와 밖에 현물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표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차이점이 뭔가 1/3가까운. 그렇다면 이걸 200만원으로 잡았을 때 7대이면 150만원씩 1,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기종에서 2가지만 봐도 차이가 나는데 이 두꺼운 예산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한다는 말씀이 다른 부서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같은 재무국산하 세정과 본예산 224페이집니다.
본예산 224페이지보면 세정업무전산화 컴퓨터세정, 구.동 해가지고 500만원씩 28대로 1억 4,000만원을 1차 본예산에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세정과는 같은 제가 알기로는 재무국이라 용도과 와도 근거리에 있고 또 협조가 가능하다는 얘긴데 과연 그때 산출했던 컴퓨터 1대 값이 500만원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 세정전산화라는 것은 컴퓨터자체 기능보다는 메인시스템이 본체에 있어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나가는 하나의 단말기 역할밖에 안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과연 500만원짜리 컴퓨터 28대를 샀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같은 물건을 구입하는 부서가 옆에 있는 세정과에서도 컴퓨터를 500만원씩 28대 1억 4,000만원이나 산정해 놨는데 과연 그때 심의했던 우리 위원님들은 대한민국에서 의정을 제일 자했다는 안양시의회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않고 지나갔는지 그 부분도 선배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취지로 어떠한 사업을 하지말라거나 필요한 장비를 사지말라는게 아니고 이 예산안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깁니다. 다시 말해서 89페이지를 보면 에어콘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겨울인데 겨울을 바라보면서 에어콘을 사야하는 이유가 뭔가 미리 샀다면 우리 의회는 선집행한 예산을 나중에 승인하는 기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컴퓨터 값이 다 다르냐 라는 얘기는 완곡하게 값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람이 10인 10색이다 보니까 업무도 많고 그래서 기종은 약간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586컴퓨터도 사무용은 200여 만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가장 좋은 586 그런데도 400만원도 나와 있고 500만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무정전기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추경예산 1차것 105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6PS 무정전 장치구입으로 33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예산을 90페이지에 보면 세정과에서 무정전 전원장치 6PS로 1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는 컴퓨터 따로 부속장비는 부속장비 따로 이렇게 전부 그동안 예산을 편성해 왔지 한 대 뭉뚱그려서 예산이 편성된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해 주신 것 같고 또 하나 레이저 프린터가 유행인데 레이저프린트 값을 보면 여기가 91페이지, 92페이지에 각각 7대 하나 해가지고 8대가 나와 있는데 모두 가격이 35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삼성레이저 프린터를 보면 최정상 레이저프린터 SLD320H로 192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을 가져오니까 우리나라 안양시청에서 보고있는 가격표와 밖에 현물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표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차이점이 뭔가 1/3가까운. 그렇다면 이걸 200만원으로 잡았을 때 7대이면 150만원씩 1,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기종에서 2가지만 봐도 차이가 나는데 이 두꺼운 예산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한다는 말씀이 다른 부서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같은 재무국산하 세정과 본예산 224페이집니다.
본예산 224페이지보면 세정업무전산화 컴퓨터세정, 구.동 해가지고 500만원씩 28대로 1억 4,000만원을 1차 본예산에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세정과는 같은 제가 알기로는 재무국이라 용도과 와도 근거리에 있고 또 협조가 가능하다는 얘긴데 과연 그때 산출했던 컴퓨터 1대 값이 500만원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 세정전산화라는 것은 컴퓨터자체 기능보다는 메인시스템이 본체에 있어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나가는 하나의 단말기 역할밖에 안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과연 500만원짜리 컴퓨터 28대를 샀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같은 물건을 구입하는 부서가 옆에 있는 세정과에서도 컴퓨터를 500만원씩 28대 1억 4,000만원이나 산정해 놨는데 과연 그때 심의했던 우리 위원님들은 대한민국에서 의정을 제일 자했다는 안양시의회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않고 지나갔는지 그 부분도 선배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순배 이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는게 아니죠? 서면 답변 요구하시는거죠? 그러면 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을 오늘중으로 해주시고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 나오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는게 아니죠? 서면 답변 요구하시는거죠? 그러면 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을 오늘중으로 해주시고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 나오신 것이 있습니까?
○신유균 위원 재무국장님께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 프린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회계별로 정기예금이나 현금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국장님께서 매일 아침 결재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앞으로 이자수입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금관리 프린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회계별로 정기예금이나 현금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국장님께서 매일 아침 결재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앞으로 이자수입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음순배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예.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앞에서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재무국소과을 질의했다고 그래서 답변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담당사업부서나 예산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질의에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기획실장과 기획담당관이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참석을 안했습니다.
종결전에 예산사업부서는 뭐 빼놓더라도 예산부서 담당관을 입회를 시켜서 동료위원 이영우위원이 질의한것과 같은 답변을 구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재무국에 질의한 내용중 답변이 불명확하고 어색했던 것은 보충답변을 받는 식으로 하고 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앞에서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재무국소과을 질의했다고 그래서 답변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담당사업부서나 예산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질의에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기획실장과 기획담당관이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참석을 안했습니다.
종결전에 예산사업부서는 뭐 빼놓더라도 예산부서 담당관을 입회를 시켜서 동료위원 이영우위원이 질의한것과 같은 답변을 구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재무국에 질의한 내용중 답변이 불명확하고 어색했던 것은 보충답변을 받는 식으로 하고 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그러면 제가 보기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보기에 속기사도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사람 밖에 없어서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고 공무원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안영록 기획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안영록 기획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 위원 어제 총무과 보충질의할 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월별내역과 담당부서와 담당관내역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내무위원회 시작할 때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참석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면 답변서 말입니다.
서면 답변서 말입니다.
○위원장 음순배 위원님들한테 양해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것 중엣 아직 못다하신 질의가 있으십니까? 재무국소관
그러면 우선 질의를 잠깐 듣고 안영록 과장님이 답변 준비가 덜 되셨으므로 질의를 받고 답변을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것 중엣 아직 못다하신 질의가 있으십니까? 재무국소관
그러면 우선 질의를 잠깐 듣고 안영록 과장님이 답변 준비가 덜 되셨으므로 질의를 받고 답변을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시장전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 전용차량 구입으로 2,85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가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교체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변경지사나 직제상향에 의한 것인지 구입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시장전용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지금 전용차량은 부시장님이 타시게 되는지 그렇게 된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부시장님이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기정예산에서 알기로 월 교통비가 몇 십만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기정예산에서 증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페이지에 시장실 확장보수, 부시장실 확장보수에 대한 본청수선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규격이 통.폐합 지시에 의해서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확장, 보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곧바로 신청사가 신축이 돼서 옮겨갈 예정에 있는데 구태여 확장.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0페이지에 시장전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 전용차량 구입으로 2,85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가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교체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변경지사나 직제상향에 의한 것인지 구입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시장전용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지금 전용차량은 부시장님이 타시게 되는지 그렇게 된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부시장님이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기정예산에서 알기로 월 교통비가 몇 십만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기정예산에서 증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페이지에 시장실 확장보수, 부시장실 확장보수에 대한 본청수선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규격이 통.폐합 지시에 의해서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확장, 보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곧바로 신청사가 신축이 돼서 옮겨갈 예정에 있는데 구태여 확장.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 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97페이지 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 후에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든 공사는 입찰을 하여 낙찰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끝날때까지 더 이상 경비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예로 시공자에서 설계변경이 될 때는 물가상승 때문에 건축공사가 전기공사 통신공사로 경공사에 돈이 더 증가되는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97페이지 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 후에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든 공사는 입찰을 하여 낙찰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끝날때까지 더 이상 경비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예로 시공자에서 설계변경이 될 때는 물가상승 때문에 건축공사가 전기공사 통신공사로 경공사에 돈이 더 증가되는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석진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전용차량 구입동기와 교체사유 현보유차량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민선단체장이 취임하게 됨에 따라 직급이 동시에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개정 돼서 지난 8월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전용차량 1대, 전에는 시장전용차량 1대와 업무용 차량 1대로 되어 있었는데 시장전용차량 1대, 부시장 전용차량 1대, 업무용 1대 이렇게 해서 중형승용차 정수가 2대에서 3대로 불어났습니다.
금번 추경에 시장전용차량으로 2,850만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는 지침이 안내려와서 저희가 2,8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랜저 2.5로 요구했던 사항인데 2,400만원 450만원 정도가 남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전용차량이 구입되는 대로 시장전용차량은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부시장차량운영비는 저희가 9월에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9월 1일부터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월 1일날 취급하는데 9월 1일부터 부시장 차량운영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비 물가상승분 증액분에 대해서 계상원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물가상승률 적용은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후에 전반적인 물가상승률 5% 이상이 상승될 때 적용해 주도록 예산회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분에 대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전용차량 구입동기와 교체사유 현보유차량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민선단체장이 취임하게 됨에 따라 직급이 동시에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개정 돼서 지난 8월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전용차량 1대, 전에는 시장전용차량 1대와 업무용 차량 1대로 되어 있었는데 시장전용차량 1대, 부시장 전용차량 1대, 업무용 1대 이렇게 해서 중형승용차 정수가 2대에서 3대로 불어났습니다.
금번 추경에 시장전용차량으로 2,850만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는 지침이 안내려와서 저희가 2,8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랜저 2.5로 요구했던 사항인데 2,400만원 450만원 정도가 남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전용차량이 구입되는 대로 시장전용차량은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부시장차량운영비는 저희가 9월에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9월 1일부터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월 1일날 취급하는데 9월 1일부터 부시장 차량운영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비 물가상승분 증액분에 대해서 계상원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물가상승률 적용은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후에 전반적인 물가상승률 5% 이상이 상승될 때 적용해 주도록 예산회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분에 대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서용식 재무국장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시장실, 부시장실 확장한 내역과 또 왜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시장, 부시장, 군수, 구청장, 국장 사무실이 일정한 기준으로 축소되었는데 증축 내지는 확장한 사유는 무엇이며 만약에 현 시청이 평촌신도시로 갔을 때 활용할 방안을 요약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장실, 직무실은 24평으로써 그것은 증축이 없었고 다만 시장실 들어가시기 전에 경유하시는 부속실 15평을 증축했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손님 대기실 이라든가 주방 또 별도로 있었는데 그걸 15평 증축했었는데 이것은 우선 비서실 직제가 민선시장에 가서 양 4명이 늘어났습니다.
기사 말고. 그래서 종전에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비서실은 우리가 통상 비서실이라고 불렀지만 부속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정원도 없던 건데 실장과 전달하는 직원과 여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을 부속실만 통합하여 확장했는데 사실 확장공사라든가 내부적으로 벽돌쌓고 그런게 아니라 이동식 하드보드 칸막이로 해서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확장공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실은 현재 19평입니다. 14평에서 19평으로 증축했고 부속실도 기다랗게 10평을 했습니다. 역시 부시장실도 직급 상향과 아울러서 비서실의 직제가 개편돼서 2명이 정식 아직 배치를 안했지만 배치하게 되기 때문에 증축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시장실은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15평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아침에 실.국장 참모회의에만 부구청장까지로 볼 때 14명인데 사실 몸을 운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좁고 그 외에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올 때 좁기 때문에 종전에 기관장에 대한 면적이 계속 짓게 되냐 안짓게 되냐 도와 물어봐서 잠정적으로 사정이 그렇다면 공간이 있을 경우에 잠정적으로 쓴다는 공문 없는 사전 양해를 얻어서 도와 협의하여 부시장실 확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현청사가 이전해 갈 때 만안구청이 올는지 다른 용도로 매각할는지 역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게 될 당시에 만약에 그걸 놓는다면 계속하여 청장실과 부구청장실로 활용할 계획으로써 내부 칸막이나 칠하는데 예산이 들었지만 과다한 예산은 들지 않았음을 아울러서 말씀 드리면서 역시 이것도 내역을 말씀드리지 못 한점을 사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시장실, 부시장실 확장한 내역과 또 왜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시장, 부시장, 군수, 구청장, 국장 사무실이 일정한 기준으로 축소되었는데 증축 내지는 확장한 사유는 무엇이며 만약에 현 시청이 평촌신도시로 갔을 때 활용할 방안을 요약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장실, 직무실은 24평으로써 그것은 증축이 없었고 다만 시장실 들어가시기 전에 경유하시는 부속실 15평을 증축했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손님 대기실 이라든가 주방 또 별도로 있었는데 그걸 15평 증축했었는데 이것은 우선 비서실 직제가 민선시장에 가서 양 4명이 늘어났습니다.
기사 말고. 그래서 종전에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비서실은 우리가 통상 비서실이라고 불렀지만 부속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정원도 없던 건데 실장과 전달하는 직원과 여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을 부속실만 통합하여 확장했는데 사실 확장공사라든가 내부적으로 벽돌쌓고 그런게 아니라 이동식 하드보드 칸막이로 해서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확장공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실은 현재 19평입니다. 14평에서 19평으로 증축했고 부속실도 기다랗게 10평을 했습니다. 역시 부시장실도 직급 상향과 아울러서 비서실의 직제가 개편돼서 2명이 정식 아직 배치를 안했지만 배치하게 되기 때문에 증축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시장실은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15평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아침에 실.국장 참모회의에만 부구청장까지로 볼 때 14명인데 사실 몸을 운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좁고 그 외에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올 때 좁기 때문에 종전에 기관장에 대한 면적이 계속 짓게 되냐 안짓게 되냐 도와 물어봐서 잠정적으로 사정이 그렇다면 공간이 있을 경우에 잠정적으로 쓴다는 공문 없는 사전 양해를 얻어서 도와 협의하여 부시장실 확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현청사가 이전해 갈 때 만안구청이 올는지 다른 용도로 매각할는지 역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게 될 당시에 만약에 그걸 놓는다면 계속하여 청장실과 부구청장실로 활용할 계획으로써 내부 칸막이나 칠하는데 예산이 들었지만 과다한 예산은 들지 않았음을 아울러서 말씀 드리면서 역시 이것도 내역을 말씀드리지 못 한점을 사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 충분하기 못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시장전용차량 구입에서 정수가 3대로 늘었다면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산출기초가 되어 있지, 그것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차가한대 부시장님으로 감으로 인해서 교통비도 3,40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급되는 예산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감추경이 왜 계상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시장전용차량 구입에서 정수가 3대로 늘었다면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산출기초가 되어 있지, 그것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차가한대 부시장님으로 감으로 인해서 교통비도 3,40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급되는 예산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감추경이 왜 계상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서용식 당연히 김위원님 말씀대로 월 30만원씩 1일날 드리는 것을 깍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실무진에서 배려를 못한건데 깍지 않았다고 드리는건 아니고 역시 연말에 불용액으로 남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인구 30만 이상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시장님차를 2.0으로 구입하는데만 초점을 맞췄지 부시장께서 타는 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용으로 환원하여 가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의중타진을 못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다 깍아서 결산에 맞춰야 되는데 배려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깍지 않은 것을.
부시장님 의중타진을 못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다 깍아서 결산에 맞춰야 되는데 배려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깍지 않은 것을.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도 답이 충분치 못하다는 말씀을 지적했는데 이 자리에 재무국소관 추경에 대한 심의하는 장소인데 이것을 답변에 보충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부서내지는 예산부서 담당관을 같이 참석하게 하여 주십사 하는 요청에 위원장님 오늘 예산부서 담당관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부서담당관에게 과목별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총괄적인 질의를 합니다.
이유는 예산부서는 안양시 전반에 대한 예산을 수립.성립하는 부서이고 또 우리 재무국에는 안양시 전반에 대해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집행하는 자금부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무위원회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 속한 집행부가 재무국이 있기 때문에 재무국을 상대로 하여 질의하다 보니까 차이점이 나서 예산부서의 담당관을 참석케 한 것입니다.
398억 추경예산안 성립에 대해서는 일반회계가 385억, 특별회계 13억 그래서 두가지 회계 398억으로 조정을 하여 의회에 답변 제출을 했는데 사실 398억 예산에 대한 추경을 시작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2, 3개월이 됐는데 2, 3개월에 당하면서 398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요소가 없어서 집행부에서 애먹었다는 또 담당관들이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여기 이것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사업부서나 집행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기 위한 요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예산서에서 엄연해 실증이 입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금년도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398억원에 대한 것을 대충 개념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안양시정발전을 위한 것이라든가 지역개발을 위한다든가 시민본연의 숙원사업을 풀어주기 위한 예산의 성립이 아니고 기 우리 안양시는 중장기계획을 시에서 재정자립에 의한 세입의 비중을 따라서 연도별로 연차별로 자금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번 398억 예산중에는 중장기계획에 의한 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돼있고 즉흥적인 또 순간적으로 발생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른 부서의 소관은 뒤로 미루더라도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콘도를 산다든가 소방차를 우리 소관도 아니 우리의 재원도 아닌 소방차를 구입해 둔다든가 교육청의 부지를 우리가 산다든가 또 예산도 아니고 당초 계획도 없는 소방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는 것.
또 건설부에서 입안하여 건설부사업으로 집행되는 신도시내의 병원부지 처분문제 이러한 모든 것이 일련의 안양시 발전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최근에 임시적 수단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당연히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집행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지체가 돼서 실무자를 상대로 질의를 한 것인데 엄연히 현행법이나 현행 행정행위는 내무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거기다가 준칙을 두고 정한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내무부에서 예시한 지방예산편성지침은 뒤로 미루고 쉽게 처리하게된 주관적인 입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안양지역을 위하고 60만 시민의 복지와 함께하는 객관성을 나타낼 수 있는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침은 외면당한 상태에 되었기 때문에 실지로 고통스러운 것이 승인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전체의견입니다.
당연히 위원들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승인된 예산을 잘썼나 못썻나 결산을 해줘야 되는 것이 추후에 균형상의 임무인데 이것으로 봐서 실지 승인해 주기 조차 검토해 주기조차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산담당부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질의를 대신하여 자료요청을 합니다.
콘도구입에 대한 사업계획, 소방차 구입에 따른 사업, 교육청부지 이것은 우리 소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재산이기 때문에 안양시에 취득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본위원회에 소속된 내무위원회 소속입니다.
교육청부지매입에 따른 계획 이사항을 사업계획을 접수했으면 접수한대로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답변이 가능하면 이번 398억 추경예상을 성립하는데 어떤 고충이 있었고 이것이 정당하다. 타당성 있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또 아니면 어려웠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질의에도 답이 충분치 못하다는 말씀을 지적했는데 이 자리에 재무국소관 추경에 대한 심의하는 장소인데 이것을 답변에 보충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부서내지는 예산부서 담당관을 같이 참석하게 하여 주십사 하는 요청에 위원장님 오늘 예산부서 담당관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부서담당관에게 과목별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총괄적인 질의를 합니다.
이유는 예산부서는 안양시 전반에 대한 예산을 수립.성립하는 부서이고 또 우리 재무국에는 안양시 전반에 대해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집행하는 자금부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무위원회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 속한 집행부가 재무국이 있기 때문에 재무국을 상대로 하여 질의하다 보니까 차이점이 나서 예산부서의 담당관을 참석케 한 것입니다.
398억 추경예산안 성립에 대해서는 일반회계가 385억, 특별회계 13억 그래서 두가지 회계 398억으로 조정을 하여 의회에 답변 제출을 했는데 사실 398억 예산에 대한 추경을 시작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2, 3개월이 됐는데 2, 3개월에 당하면서 398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요소가 없어서 집행부에서 애먹었다는 또 담당관들이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여기 이것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사업부서나 집행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기 위한 요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예산서에서 엄연해 실증이 입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금년도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398억원에 대한 것을 대충 개념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안양시정발전을 위한 것이라든가 지역개발을 위한다든가 시민본연의 숙원사업을 풀어주기 위한 예산의 성립이 아니고 기 우리 안양시는 중장기계획을 시에서 재정자립에 의한 세입의 비중을 따라서 연도별로 연차별로 자금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번 398억 예산중에는 중장기계획에 의한 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돼있고 즉흥적인 또 순간적으로 발생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른 부서의 소관은 뒤로 미루더라도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콘도를 산다든가 소방차를 우리 소관도 아니 우리의 재원도 아닌 소방차를 구입해 둔다든가 교육청의 부지를 우리가 산다든가 또 예산도 아니고 당초 계획도 없는 소방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는 것.
또 건설부에서 입안하여 건설부사업으로 집행되는 신도시내의 병원부지 처분문제 이러한 모든 것이 일련의 안양시 발전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최근에 임시적 수단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당연히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집행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지체가 돼서 실무자를 상대로 질의를 한 것인데 엄연히 현행법이나 현행 행정행위는 내무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거기다가 준칙을 두고 정한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내무부에서 예시한 지방예산편성지침은 뒤로 미루고 쉽게 처리하게된 주관적인 입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안양지역을 위하고 60만 시민의 복지와 함께하는 객관성을 나타낼 수 있는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침은 외면당한 상태에 되었기 때문에 실지로 고통스러운 것이 승인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전체의견입니다.
당연히 위원들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승인된 예산을 잘썼나 못썻나 결산을 해줘야 되는 것이 추후에 균형상의 임무인데 이것으로 봐서 실지 승인해 주기 조차 검토해 주기조차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산담당부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질의를 대신하여 자료요청을 합니다.
콘도구입에 대한 사업계획, 소방차 구입에 따른 사업, 교육청부지 이것은 우리 소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재산이기 때문에 안양시에 취득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본위원회에 소속된 내무위원회 소속입니다.
교육청부지매입에 따른 계획 이사항을 사업계획을 접수했으면 접수한대로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답변이 가능하면 이번 398억 추경예상을 성립하는데 어떤 고충이 있었고 이것이 정당하다. 타당성 있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또 아니면 어려웠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순배 기획담당관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안영록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으로부터 시달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맞지 않는 계획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과거에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금도 역시 기준으로 하지만 조금 달라진 것은 지방자치가 완전히 됨으로 인해서 또 그에 따르는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또 시장님이 시정을 펼치면서 확대되는 시책에 의해서 일부 굵직굵직한 사업계획이 들어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포괄적으로 세세히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것에 대한 검토 자료 충분히 그것에 의해서 검토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으로부터 시달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맞지 않는 계획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과거에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금도 역시 기준으로 하지만 조금 달라진 것은 지방자치가 완전히 됨으로 인해서 또 그에 따르는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또 시장님이 시정을 펼치면서 확대되는 시책에 의해서 일부 굵직굵직한 사업계획이 들어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포괄적으로 세세히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것에 대한 검토 자료 충분히 그것에 의해서 검토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총무과 에어콘에 관한 관계 그 다음에 물품구입에 있어서의 말씀 드렸던 것들이 아직 답변이 안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듣고 싶고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님께서 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렵니다.
이 모든 예산이 기획담당관실 거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때는 예산서 자체를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물품이나 사업계획은 신뢰가 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혀 기준이 없어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시의회에 검토해 달라고 승인해 달라고 올렸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시발전에 우려감을 표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컴퓨터나 아니면 레이저프린터가 값이 시중이나 다른 가격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정된 컴퓨터, 레이져프린터 가격이 조달청 물품구입단가를 기준으로 한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91페이지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하천감시용 이동전화기 구입을 저희 한테 의뢰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지난 4월 1차 추경때 하천 감시 공익근무요원 휴대장비로 무전기를 1차 추경예산 106페이지에 하천감시 공익 근무요원용 휴대장비로 일반 무전기, 휴대용 무전기 260만원이 4월에 산정되어 있는데 5개월도 안되어 취소하고 하천감시용 이동휴대폰을 구입한다고 하는 졸속행정, 몇 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파악하고 계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철지난 겨울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에어콘을 사달라는 에어콘구입이 89페이지에 과연 철지난 에어콘을 사는게 당연한 건지 아니면 내년에 사야 하는건지 겨울에 에어콘을 쓸모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모든 예산이 기획담당관실 거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때는 예산서 자체를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물품이나 사업계획은 신뢰가 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혀 기준이 없어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시의회에 검토해 달라고 승인해 달라고 올렸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시발전에 우려감을 표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컴퓨터나 아니면 레이저프린터가 값이 시중이나 다른 가격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정된 컴퓨터, 레이져프린터 가격이 조달청 물품구입단가를 기준으로 한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91페이지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하천감시용 이동전화기 구입을 저희 한테 의뢰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지난 4월 1차 추경때 하천 감시 공익근무요원 휴대장비로 무전기를 1차 추경예산 106페이지에 하천감시 공익 근무요원용 휴대장비로 일반 무전기, 휴대용 무전기 260만원이 4월에 산정되어 있는데 5개월도 안되어 취소하고 하천감시용 이동휴대폰을 구입한다고 하는 졸속행정, 몇 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파악하고 계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철지난 겨울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에어콘을 사달라는 에어콘구입이 89페이지에 과연 철지난 에어콘을 사는게 당연한 건지 아니면 내년에 사야 하는건지 겨울에 에어콘을 쓸모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안영록 우선 사과의 말씀드릴 것은 오전에 저희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기획경제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늦게 올라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구입 예산편성에 있어서 용량이나 기기 그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단가를 정확히 계산하는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단가가 각각 다르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단 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기능에 맞게 신청한 것에 의해서 예사을 편성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산정할 때 기기종류나 용량 거기에 부속되는 기기가 들어오는 내용 이런걸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서에 그 내용 이런걸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서에 그 내용을 부기하고 단가를 정해야 바람직스러운데 저희가 여러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예산부서의 인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루다보니까 거기까지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컴퓨터기기 같은 것은 계속 구입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구입하던 관례대로 구입단가를 먹여서 사실상 컴퓨터 한 대당 160만원 보통 프린터기는 350만원 두가지 합할때는 500만원 이런 기준을 두고 사실상 편성한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에 와서 지적해 주신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전보다 굉장히 기가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때 부터라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서에도 부기를 하면서 편성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말씀해 주신 하천감시용 이동휴대폰이라든가 이런게 기 예산에 계상된게 다시 계상돼 올라오고 철지난 에어콘이 계상됐느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양해를 주신다면 서면 답변으로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구입 예산편성에 있어서 용량이나 기기 그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단가를 정확히 계산하는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단가가 각각 다르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단 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기능에 맞게 신청한 것에 의해서 예사을 편성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산정할 때 기기종류나 용량 거기에 부속되는 기기가 들어오는 내용 이런걸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서에 그 내용 이런걸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서에 그 내용을 부기하고 단가를 정해야 바람직스러운데 저희가 여러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예산부서의 인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루다보니까 거기까지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컴퓨터기기 같은 것은 계속 구입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구입하던 관례대로 구입단가를 먹여서 사실상 컴퓨터 한 대당 160만원 보통 프린터기는 350만원 두가지 합할때는 500만원 이런 기준을 두고 사실상 편성한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에 와서 지적해 주신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전보다 굉장히 기가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때 부터라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서에도 부기를 하면서 편성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말씀해 주신 하천감시용 이동휴대폰이라든가 이런게 기 예산에 계상된게 다시 계상돼 올라오고 철지난 에어콘이 계상됐느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양해를 주신다면 서면 답변으로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보충질의 하실겁니까? 이영우위원님.
○이영우 위원 지금 그 말씀이 예전도에 구입했던 단가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셨다는데 이건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제가 오기전 각 부서에 있는 레이져프린터기를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고 기존에 대한 당시 시가는 모르겠지만 대략 얼마정도 갈 것이다라는 금액은 제 머릿속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린터를 350만원을 주고 옛날에 구입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가 누수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니고 답변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면 다행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레이져프린터를 350만원에 사왔던 근거를 지금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제가 오기전 각 부서에 있는 레이져프린터기를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고 기존에 대한 당시 시가는 모르겠지만 대략 얼마정도 갈 것이다라는 금액은 제 머릿속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린터를 350만원을 주고 옛날에 구입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가 누수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니고 답변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면 다행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레이져프린터를 350만원에 사왔던 근거를 지금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안영록 위원장님, 이사항도 제가 조사해 봐가지고요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서면 답변자체가 보면 저게 아나오니까요. 일단 서면 답변을 볼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음순배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기획담당관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리실 적에는 적어도 20일전에 이 예산서를 보내 주시고 하여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적은 인원에 밤새 실무예산계장과 많이 고생을 한 것은 알고 있지만 작년에 뭐 이런거 답습해 가지고 왜냐하면 쭉보면 조직개편으로 해 가지고 회계과 영선계가 공사시설과로 이동되고 바뀌어지고 그랬는데 나온거 보면 예년에 비슷하게 답습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런걸 심의하시는 분들은 혼동도 많이 일으키고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질의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조직이 5월달에 개편이 됐으면 항목, 관항목을 전부 이동하여 페이지수를 전부 다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성의없이 이런걸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할 때는 여러 가지로 일목 요연하게 짜임새 있게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리실 적에는 적어도 20일전에 이 예산서를 보내 주시고 하여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적은 인원에 밤새 실무예산계장과 많이 고생을 한 것은 알고 있지만 작년에 뭐 이런거 답습해 가지고 왜냐하면 쭉보면 조직개편으로 해 가지고 회계과 영선계가 공사시설과로 이동되고 바뀌어지고 그랬는데 나온거 보면 예년에 비슷하게 답습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런걸 심의하시는 분들은 혼동도 많이 일으키고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질의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조직이 5월달에 개편이 됐으면 항목, 관항목을 전부 이동하여 페이지수를 전부 다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성의없이 이런걸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할 때는 여러 가지로 일목 요연하게 짜임새 있게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안영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있잖아요. 지금 이영우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가 언제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영우위원님 말이에요. 지금 재무국소관 마치고 구와 동하고 회의 끝나기전에 받아보시면 안되겠어요?
기획담당관님 있잖아요. 지금 이영우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가 언제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영우위원님 말이에요. 지금 재무국소관 마치고 구와 동하고 회의 끝나기전에 받아보시면 안되겠어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지금 아까 '95년도 예산에서 세정업무 전산화 컴퓨터로 500만원씩 28대 1억 4,000만원이 잡힌 컴퓨터 구입한 내역을 식사끝나고 바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식사 끝나고 와서 회의가 진행되는 지금까지도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 조문성위원께서 이미 서면제출을 오늘 오전까지 요구했던 서면도 도착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내무위원회 위상과 상당히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음순배 그러면 이영우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다올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때는 가급적 주요골자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라며 인사이동이 있으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철 만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때는 가급적 주요골자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라며 인사이동이 있으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철 만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 제안설명에 앞서 만안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시민과장 안경화입니다.
세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징수과장 홍종석입니다.
지적과장 임영모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음순배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만안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개요, 추경예산안의 규모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세출내역등이 되겠습니다.
제4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 구청의 구정에 최우선 반영하여 추호의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후생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시민과장 안경화입니다.
세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징수과장 홍종석입니다.
지적과장 임영모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음순배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만안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개요, 추경예산안의 규모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세출내역등이 되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제4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 구청의 구정에 최우선 반영하여 추호의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후생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이승엽 동안구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성 총무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최갑선 시민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원순 세무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염두헌 징수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이한운 지적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음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안구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봉사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동안구 5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개요, 법적. 의무적 경비,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우리 동안구청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주민과 약속한 사업이 반드시 실천도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성 총무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최갑선 시민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원순 세무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염두헌 징수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이한운 지적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음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안구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봉사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동안구 5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개요, 법적. 의무적 경비,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우리 동안구청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주민과 약속한 사업이 반드시 실천도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동안구 징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추경예산의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관사수선비 830만원을 예산 성립전에 사전 집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동안구청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316페이지 가로환경정비 및 벽화그리기 사업에 대한 4,500만원이 체육진흥과목에 설정되어 있는데 적정한 설정인가 건물소유자와 공동부담 50대5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바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사업을 우리시가 부담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축건물 발생시 건물주 스스로가 하는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 징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추경예산의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관사수선비 830만원을 예산 성립전에 사전 집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동안구청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316페이지 가로환경정비 및 벽화그리기 사업에 대한 4,500만원이 체육진흥과목에 설정되어 있는데 적정한 설정인가 건물소유자와 공동부담 50대5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바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사업을 우리시가 부담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축건물 발생시 건물주 스스로가 하는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늦게까지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0, 211페이지, 만안구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안구, 만안구 공통사항이므로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 관서당경비 수용비 수수료 300만원, 시책업무추진 급양비 50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500만원은 당초예산의 집행액과 잔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소모성 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1년간 사용액을 고르게 배분하고 아껴써야 되는데 조금 아까 제안설명에 경상적경비와 전시적. 소모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로 할 것을 방침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추경에 증액편성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동새마을문고설치는 기존 마을금고외에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 같은데 가뜩이나 동사무소가 비좁은 동사무소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안구 부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81페이지 구승격 3주년 기념 기획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념 기획홍보물제작에 300만원 다음에 공직자 자기성찰 수첩제작비로 800만원 그 다음에 동안구 발전 21세기 연구책자 발간으로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 수립되었습니다.
동안구 발전 21세기 연구책자 800만원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210, 211페이지, 만안구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안구, 만안구 공통사항이므로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 관서당경비 수용비 수수료 300만원, 시책업무추진 급양비 50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500만원은 당초예산의 집행액과 잔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소모성 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1년간 사용액을 고르게 배분하고 아껴써야 되는데 조금 아까 제안설명에 경상적경비와 전시적. 소모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로 할 것을 방침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추경에 증액편성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동새마을문고설치는 기존 마을금고외에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 같은데 가뜩이나 동사무소가 비좁은 동사무소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안구 부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81페이지 구승격 3주년 기념 기획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념 기획홍보물제작에 300만원 다음에 공직자 자기성찰 수첩제작비로 800만원 그 다음에 동안구 발전 21세기 연구책자 발간으로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 수립되었습니다.
동안구 발전 21세기 연구책자 800만원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만안. 동안구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안양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자료에 의하면 동안구에서는 상당히 높은 액수로 20%가 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76억 7,000만원이 증액된 452억원을 예산 편성했고 동안구에서는 9.6%가 증액된 35억원으로써 금년도 전체 36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가지는 전부 일반회계로 요구하였는데 양구청다 특별회계가 있는데 제안설명에서 특별회계가 빠졌는데 특별회계규모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를 열어주십시오.
체육관리로써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만안구청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순증 590만원을 요구하여 기존에 없던 예산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으로 체육관리예산으로 590만원을 요청했는데 내용은 범시민 한마음 건강걷기 달리기대회 지원으로 요청했는데 건강달리기 관계는 우리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범시민적으로 봄. 가을에 기하고 있으며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독 만안구만은 이것을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590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에 의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있던 것도 어니고 새로 순증하는 순증으로 요구한 것인데 추경예산요구는 부득이한 예산 또 앞으로 집행기간도 얼마 안남았는데 승인 받아서 집행시기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게된 발상은 인정이 갑니다만 기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 10월 1일 시민의날을 전후하여 안양범시민체육대회를 하겠는데 이걸 별도로 590만원 요구한 것은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지 의도는 좋지만 안양시 예산규모로 봐서 이게 시청과 이중이 되도록 편성집행해도 좋은지 사실 이것은 예산규모로 봐서 다른 사업으로 미뤄봤을 때 형평의 일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갈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590만원 성립을 안시켜주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79쪽에 보면 통계관리의 여비로 국내여비 720만원을 이것도 순증으로 요청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95인구주택 조사비로 지도감독 여비로 했는데 인구조사 시기가 언제 있는지 여기에 의문이 가는 것은 괄호내서 구2 동 34인데 이것이 동안구에서 요청한 예산이지만 만안구와 같이 집행되는 예산인지 구분이 안가서 괄호내서 한 구2 동 34에 대한 해명과 왜 720만원을 새로운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순증으로 요청했는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6페이지 실시설계비로 학의천 가꾸기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 요청해서 7,400만원이 되겠는데 실시 설계비가 2,000만원이면 여기에 수반된 사업비와 사업의 현재 과정공정을 설명해 주시고 꼭 이제 동절기로 접어드는데 이걸 지금 해서 언제 학의천 가꾸기를 할것인지 금년도 다갔는데 사전 집행하고 예산확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 동안구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안양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자료에 의하면 동안구에서는 상당히 높은 액수로 20%가 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76억 7,000만원이 증액된 452억원을 예산 편성했고 동안구에서는 9.6%가 증액된 35억원으로써 금년도 전체 36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가지는 전부 일반회계로 요구하였는데 양구청다 특별회계가 있는데 제안설명에서 특별회계가 빠졌는데 특별회계규모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를 열어주십시오.
체육관리로써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만안구청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순증 590만원을 요구하여 기존에 없던 예산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으로 체육관리예산으로 590만원을 요청했는데 내용은 범시민 한마음 건강걷기 달리기대회 지원으로 요청했는데 건강달리기 관계는 우리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범시민적으로 봄. 가을에 기하고 있으며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독 만안구만은 이것을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590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에 의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있던 것도 어니고 새로 순증하는 순증으로 요구한 것인데 추경예산요구는 부득이한 예산 또 앞으로 집행기간도 얼마 안남았는데 승인 받아서 집행시기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게된 발상은 인정이 갑니다만 기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 10월 1일 시민의날을 전후하여 안양범시민체육대회를 하겠는데 이걸 별도로 590만원 요구한 것은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지 의도는 좋지만 안양시 예산규모로 봐서 이게 시청과 이중이 되도록 편성집행해도 좋은지 사실 이것은 예산규모로 봐서 다른 사업으로 미뤄봤을 때 형평의 일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갈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590만원 성립을 안시켜주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79쪽에 보면 통계관리의 여비로 국내여비 720만원을 이것도 순증으로 요청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95인구주택 조사비로 지도감독 여비로 했는데 인구조사 시기가 언제 있는지 여기에 의문이 가는 것은 괄호내서 구2 동 34인데 이것이 동안구에서 요청한 예산이지만 만안구와 같이 집행되는 예산인지 구분이 안가서 괄호내서 한 구2 동 34에 대한 해명과 왜 720만원을 새로운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순증으로 요청했는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6페이지 실시설계비로 학의천 가꾸기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 요청해서 7,400만원이 되겠는데 실시 설계비가 2,000만원이면 여기에 수반된 사업비와 사업의 현재 과정공정을 설명해 주시고 꼭 이제 동절기로 접어드는데 이걸 지금 해서 언제 학의천 가꾸기를 할것인지 금년도 다갔는데 사전 집행하고 예산확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양개 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 동안 공히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을 보면 만안구청은 14페이지 동안구청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만안은 2억 7,955만 7,000원, 동안은 3억 3,238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연 한푼도 쓰지 않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개 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 동안 공히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을 보면 만안구청은 14페이지 동안구청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만안은 2억 7,955만 7,000원, 동안은 3억 3,238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연 한푼도 쓰지 않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 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만안 221페이지에 주민홍보용신문 단가인상이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동행정 업무차량이 있는데 차를 구입하면 다 좋겠지만 시내 중심동에서는 주차시설이 없는 동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원하는 동만 구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차량구입시 기사보험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청원경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청원경찰 20명의 근무지와 추가 9명은 왜 증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으로 가서 295페이지에 관사 수선유지비 이 관사는 누구의 관사이며 냉방기 수리비가 150만원인데 새것 사는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돈을 들여서 수리 할 바에는 새것을 구입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316페이지에 관악산 삼림욕장의 편의시설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 있으면 겨울철이 돌아올텐데 이 편의시설을 다 만들 수 있고 몇가지나 들어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 221페이지에 주민홍보용신문 단가인상이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동행정 업무차량이 있는데 차를 구입하면 다 좋겠지만 시내 중심동에서는 주차시설이 없는 동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원하는 동만 구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차량구입시 기사보험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청원경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청원경찰 20명의 근무지와 추가 9명은 왜 증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으로 가서 295페이지에 관사 수선유지비 이 관사는 누구의 관사이며 냉방기 수리비가 150만원인데 새것 사는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돈을 들여서 수리 할 바에는 새것을 구입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316페이지에 관악산 삼림욕장의 편의시설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 있으면 겨울철이 돌아올텐데 이 편의시설을 다 만들 수 있고 몇가지나 들어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순배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이한철 만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이한철 만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특별회계가 제안설명에서 누락되었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각 특별회계는 경영수익방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구별로 구분없이 시 담당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사항이 특별히 따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규모를 말씀드리면 2억 4,0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규모는 2억 8,000만원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규모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유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 발생원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중 불용액은 액수가 비교적 큰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단독주택 재활용 용기구입이 필요없게 되어서 3,100만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로 21가구 37명이 군포 산본지구 아파트로 이전해감에 따라서 2,700만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또 성해육교 보수공사 집행잔액 2,200만원 유원지 지하도 난간교체공사 집행잔액 4,200만원 석수 2동 안양천변가로등 교체공사 집행잔액 1,500만원과 삼봉천 찻집관거 설치에 따른 장비비는 안양1동 수암천변 청원지하도 입구 복개공사 감리비로써 '9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설비 32억 4,000만원이 삭감되어서 감리비 3,564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40건에 2억 7,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만 앞으로 '90년도 예산부터는 사전조사 및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등을 개최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각 특별회계는 경영수익방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구별로 구분없이 시 담당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사항이 특별히 따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규모를 말씀드리면 2억 4,0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규모는 2억 8,000만원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규모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유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 발생원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중 불용액은 액수가 비교적 큰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단독주택 재활용 용기구입이 필요없게 되어서 3,100만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로 21가구 37명이 군포 산본지구 아파트로 이전해감에 따라서 2,700만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또 성해육교 보수공사 집행잔액 2,200만원 유원지 지하도 난간교체공사 집행잔액 4,200만원 석수 2동 안양천변가로등 교체공사 집행잔액 1,500만원과 삼봉천 찻집관거 설치에 따른 장비비는 안양1동 수암천변 청원지하도 입구 복개공사 감리비로써 '9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설비 32억 4,000만원이 삭감되어서 감리비 3,564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40건에 2억 7,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만 앞으로 '90년도 예산부터는 사전조사 및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등을 개최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이승엽 동안구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승격 3주년기획홍보물제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승격 3주년기념 하면 대내외적으로 그 상징적 의미와 주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지난 3년간 변화된 구정의 발전상을 홍보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관심을 제고키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개청 당시 기본현황 즉, 인구 각종 지역현황과 현재 변화된 구청직원 현황, 향후계획 등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추진계획도 지금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9월 30일까지 자료 수집을 하고 10월 15일까지는 편집 및 수정을 통한 최종안을 결정하여 10월안으로 인수하여 기념행사에 나오신 분들한테 전부다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제작안은 동안구 승격 제3주년 기념하여 2,000년대 우리 동안구의 모습 이런 안으로 병풍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장에 3,000원씩하여 1,000부 정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공직자 자기성찰수첩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건 수첩이 아니라 책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사과 올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자치시대의 시작과 아울러 주민에 대한 공공봉사가 중요시 됨에 따라 달라져야될 공무원상 정립은 물론이거니와 민원인에게 또 직장과 가정에서 고쳐야할 의식, 관행 등을 책자로 제작하여 동안구 공직자의 자기성찰의 기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작하여 동안구청 산하 전직원에게 배부하려고 합니다. 제작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안구 기본현황과 공직자가 갖춰야할 공공봉사자세 그 다음에 민원인에게 직장, 가정에서 가져야할 의식과 관행 기타 건강하기 명언 등을 수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보기 싫증이 안나게 아무페이지를 넘기더라도 간략하게 볼 수 있는 안을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가 된다고 하시면 과거 수첩 놓고 다니다 안보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재미있는 것 있더라할 때 탁탁 넘길수 있게 만화까지 넣기 위해서 안을 전부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제작은 "우리 모두 이렇게 변화합시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 인쇄되게 되면 각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증정해 올릴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1세기 연구책자를 발간하는데 저희가 지방자치 안양특성에 맞는 조화행정이 중요한 시대변화에 걸맞는 행정추진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침으로서는 기획 담당관 4개분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분야별 연구원은 굉장히 선별추천하여 하도록 합니다.
정기적인 연구를 하여 질좋은 행정집행을 발굴할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4개분야 일반행정, 즉 봉사행정 분야로써 일반구정시책이라든가, 친절봉사, 동행정 환경청소 위생등 이렇게 1개분야로 하고 그 다음 지역경제에서 세무회계관리 세외수입, 세수증대방안 그 다음에 지역개발분야로 하고 그 다음 지역개발분야로써 토목건축, 도시계획, 상하수도, 도로분야 그 다음에 문화. 사회복지, 보건행정 등 4개분야로써 각분야별 6명씩 하되 가급적이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요즘 아주 실력이 좋은 7급 공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부다 기획단으로 구성하여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운영시기는 단기별로 하도록 하고 연구과제선택은 연구관장이 기획단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자유선택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모든 행정분야에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동안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는 사업이니만큼 예산을 그렇게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안과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예산편성이 된 것 보게 되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사업내역이 조정이 돼서 사업비가 1억 3,800만원을 감액 시키고 다음 목을 올려서 증액을 1억 3,600은 계상하여 실질적으로 200만원이 마이너스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도 시설비가 1,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는 평촌신도시에 간이 주차장 유지보수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설비가 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고 대수선비 5,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요구하신다면 서면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유균위원님께서 불용액발생 사유가 뭐냐 제안설명서에 보게 되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처음에 시책추진급식비 그 다음에 인력동원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시 민방위과로 업무가 이관된 옛날에 구청 단위 민방위과가 생겼는데 5월달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이양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지적보존문서 표지등 지적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실지로 할 필요가 있는 가고 재검토한 결과 아직도 사업이 많이 안돼서 현년도까지는 기존의 보유량을 가지고 능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현황도 같은 것은 1,500만원인데 95만원이 계약 상황 당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가지 계량기 점검 75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검토한 결과 가격도 고가이고 보관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검사를 대수할 때 14대 증명업소대가 4대 자체계량대 10대가 있어야 되나 예산투자에 비해서 활용도가 상당히 미흡하다.
투자가치가 별로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시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협조해서 타사것 빌려 쓰기로 하고 이것을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하천간 도로공사를 해서 한전전수를 이전하는데 1억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전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깎았습니다. 한전이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비산 3동에 콘크리트포장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하천저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학의천 말게 가꾸기 사업에 3억 1,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다 해서 깍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의천 라바보설치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라바보란 튜브에 바람을 넣어서 하는 건데 그게 별반 효과가 없다 해서 낙차공으로 뻗칩니다.
여기서 6,000만원 깎아서 낙차공으로 대시 예산에 올렸습니다. 통. 반장수당은 안양시가 예산을 세울 때 신도시가 통. 반장이 정원대로 계상했습니다만 아직 입주가 덜돼서 통. 반장수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깎은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등은 만안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하고 이게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용역이 2,000만원 깎은게 밑에서부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옛날에 신도시를 저거할 때 복지동이라고 해서 동사무소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사무소가 복지동이라고 안생기다가보니까 거기다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노인회관을 짓는데 용도변경이 5년이내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취소한 겁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승격 3주년기획홍보물제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승격 3주년기념 하면 대내외적으로 그 상징적 의미와 주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지난 3년간 변화된 구정의 발전상을 홍보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관심을 제고키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개청 당시 기본현황 즉, 인구 각종 지역현황과 현재 변화된 구청직원 현황, 향후계획 등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추진계획도 지금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9월 30일까지 자료 수집을 하고 10월 15일까지는 편집 및 수정을 통한 최종안을 결정하여 10월안으로 인수하여 기념행사에 나오신 분들한테 전부다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제작안은 동안구 승격 제3주년 기념하여 2,000년대 우리 동안구의 모습 이런 안으로 병풍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장에 3,000원씩하여 1,000부 정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공직자 자기성찰수첩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건 수첩이 아니라 책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사과 올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자치시대의 시작과 아울러 주민에 대한 공공봉사가 중요시 됨에 따라 달라져야될 공무원상 정립은 물론이거니와 민원인에게 또 직장과 가정에서 고쳐야할 의식, 관행 등을 책자로 제작하여 동안구 공직자의 자기성찰의 기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작하여 동안구청 산하 전직원에게 배부하려고 합니다. 제작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안구 기본현황과 공직자가 갖춰야할 공공봉사자세 그 다음에 민원인에게 직장, 가정에서 가져야할 의식과 관행 기타 건강하기 명언 등을 수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보기 싫증이 안나게 아무페이지를 넘기더라도 간략하게 볼 수 있는 안을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가 된다고 하시면 과거 수첩 놓고 다니다 안보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재미있는 것 있더라할 때 탁탁 넘길수 있게 만화까지 넣기 위해서 안을 전부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제작은 "우리 모두 이렇게 변화합시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 인쇄되게 되면 각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증정해 올릴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1세기 연구책자를 발간하는데 저희가 지방자치 안양특성에 맞는 조화행정이 중요한 시대변화에 걸맞는 행정추진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침으로서는 기획 담당관 4개분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분야별 연구원은 굉장히 선별추천하여 하도록 합니다.
정기적인 연구를 하여 질좋은 행정집행을 발굴할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4개분야 일반행정, 즉 봉사행정 분야로써 일반구정시책이라든가, 친절봉사, 동행정 환경청소 위생등 이렇게 1개분야로 하고 그 다음 지역경제에서 세무회계관리 세외수입, 세수증대방안 그 다음에 지역개발분야로 하고 그 다음 지역개발분야로써 토목건축, 도시계획, 상하수도, 도로분야 그 다음에 문화. 사회복지, 보건행정 등 4개분야로써 각분야별 6명씩 하되 가급적이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요즘 아주 실력이 좋은 7급 공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부다 기획단으로 구성하여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운영시기는 단기별로 하도록 하고 연구과제선택은 연구관장이 기획단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자유선택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모든 행정분야에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동안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는 사업이니만큼 예산을 그렇게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안과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예산편성이 된 것 보게 되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사업내역이 조정이 돼서 사업비가 1억 3,800만원을 감액 시키고 다음 목을 올려서 증액을 1억 3,600은 계상하여 실질적으로 200만원이 마이너스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도 시설비가 1,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는 평촌신도시에 간이 주차장 유지보수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설비가 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고 대수선비 5,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요구하신다면 서면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유균위원님께서 불용액발생 사유가 뭐냐 제안설명서에 보게 되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처음에 시책추진급식비 그 다음에 인력동원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시 민방위과로 업무가 이관된 옛날에 구청 단위 민방위과가 생겼는데 5월달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이양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지적보존문서 표지등 지적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실지로 할 필요가 있는 가고 재검토한 결과 아직도 사업이 많이 안돼서 현년도까지는 기존의 보유량을 가지고 능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현황도 같은 것은 1,500만원인데 95만원이 계약 상황 당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가지 계량기 점검 75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검토한 결과 가격도 고가이고 보관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검사를 대수할 때 14대 증명업소대가 4대 자체계량대 10대가 있어야 되나 예산투자에 비해서 활용도가 상당히 미흡하다.
투자가치가 별로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시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협조해서 타사것 빌려 쓰기로 하고 이것을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하천간 도로공사를 해서 한전전수를 이전하는데 1억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전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깎았습니다. 한전이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비산 3동에 콘크리트포장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하천저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학의천 말게 가꾸기 사업에 3억 1,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다 해서 깍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의천 라바보설치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라바보란 튜브에 바람을 넣어서 하는 건데 그게 별반 효과가 없다 해서 낙차공으로 뻗칩니다.
여기서 6,000만원 깎아서 낙차공으로 대시 예산에 올렸습니다. 통. 반장수당은 안양시가 예산을 세울 때 신도시가 통. 반장이 정원대로 계상했습니다만 아직 입주가 덜돼서 통. 반장수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깎은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등은 만안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하고 이게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용역이 2,000만원 깎은게 밑에서부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옛날에 신도시를 저거할 때 복지동이라고 해서 동사무소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사무소가 복지동이라고 안생기다가보니까 거기다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노인회관을 짓는데 용도변경이 5년이내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취소한 겁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유준식 만안구총무과장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예산서 209페이지 211페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에 경상적경비와 각종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제안설명을 했는데 경상비가 증액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수용비가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가 인구 주택 총 조사도있고 앞으로 정기회 회기중에 의회 감사 기타 당면사업이 추가행정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300만원을 추가 예산요구했습니다.
또한 급양비와 여비관계도 증액을 500만원, 500만원씩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 회계연도도 얼마남지 않고 '9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그 외에 매년하고 있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동행정감사 등 각종 시책추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한 경상경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인구총 조사에 관련하여 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1일부터 9일 동안 전국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만안 같은 경우에도 총조사가구가 1,333개에 조사원 825명을 위촉하여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원에 대한 수당 등은 통계청에서 국비로 재원이 지원됩니다만 조사원이 제대로 조사활동을 하나 점검을 하는 것은 동 공무원의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직원과 동직원의 지도점검에 따른 필요한 여비 600만원을 지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페이지에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마을문고 운영에 따른 장소도 협소한데 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민선자치시대출범에 즈음하여 동행정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동을 친근감 있게 찾을 수 있는 시책으로써 동마다 도서를 500권 정도 책장을 2개 저도 이렇게 하여 오시는 분이 동에 와서 무료하게 기다리지 않고 시간이 있으신 분이 간단한 교양도서를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4개동에 공히 도서구입비로 3,500만원 책장구입으로 1,600만원 열람용 테이블 1,000만원 등 하여 6,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동의 실정으로 봐서는 협소한데 많이 면적을 차지하지 않도록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에 회의실이나 이런데를 이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동청사가 신측되는 다목적 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예산서 209페이지 211페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에 경상적경비와 각종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제안설명을 했는데 경상비가 증액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수용비가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가 인구 주택 총 조사도있고 앞으로 정기회 회기중에 의회 감사 기타 당면사업이 추가행정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300만원을 추가 예산요구했습니다.
또한 급양비와 여비관계도 증액을 500만원, 500만원씩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 회계연도도 얼마남지 않고 '9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그 외에 매년하고 있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동행정감사 등 각종 시책추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한 경상경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인구총 조사에 관련하여 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1일부터 9일 동안 전국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만안 같은 경우에도 총조사가구가 1,333개에 조사원 825명을 위촉하여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원에 대한 수당 등은 통계청에서 국비로 재원이 지원됩니다만 조사원이 제대로 조사활동을 하나 점검을 하는 것은 동 공무원의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직원과 동직원의 지도점검에 따른 필요한 여비 600만원을 지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페이지에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마을문고 운영에 따른 장소도 협소한데 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민선자치시대출범에 즈음하여 동행정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동을 친근감 있게 찾을 수 있는 시책으로써 동마다 도서를 500권 정도 책장을 2개 저도 이렇게 하여 오시는 분이 동에 와서 무료하게 기다리지 않고 시간이 있으신 분이 간단한 교양도서를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4개동에 공히 도서구입비로 3,500만원 책장구입으로 1,600만원 열람용 테이블 1,000만원 등 하여 6,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동의 실정으로 봐서는 협소한데 많이 면적을 차지하지 않도록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에 회의실이나 이런데를 이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동청사가 신측되는 다목적 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기동에 마을문고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는 어떻게 합니까?
○만안구총무과장 유준식 저희도 6동이나 박달1동 같은데는 마을문고가 일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는 동과 마을금고 협의하여 필요한 도서를 전담하는 도서관의 의견도 듣고해서 어떠한 책을 보완 시켜줄건가 그건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히 사장되지 않도록.
○위원장 음순배 제가 묻는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양 2동이라든가 호계2동이라든가 이런데는 마을문고가 지금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에다 또 마을문고를 설치한다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느냐 동사무소 하는 것을 마을문고 기존에 있는 데다 이관시켜서 하면 어떤지 그런 복안도 안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안양 2동이라든가 호계2동이라든가 이런데는 마을문고가 지금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에다 또 마을문고를 설치한다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느냐 동사무소 하는 것을 마을문고 기존에 있는 데다 이관시켜서 하면 어떤지 그런 복안도 안갖고 계세요?
○만안구총무과장 유준식 그것도 기 설치되어 있는 마을문고와 동사무소의 도서를 확보했을 경우에 활용면이나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문고 시지부나 동의 금고에서 운영하는 문고와도 협의하여 적정히 운영되도록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시민건강달리기대회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공복 50주년이고 지방화시대의 원년을 맞이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59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93년도부터 매년 10월달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회가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봄에는 동안구 중앙공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금년 10월 만안에서 계획은 10월 22일날 안양고등학교에서 예비군훈련장까지를 개최장소로 하여 한마음 걷기 및 달리기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안에서는 금년봄에 생활체육회와 같이 추진을 했고요. 금년 10월달에 만안에서는 새마을지회와 협의하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월 하순에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무리없이 시민건강측면에서 유익한 행사가 될 것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홍보용 신문대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7.280여 만원을 7,729만원에서 440만원이 증액된 7,286만원을 재편성하게 됐습니다.
원인은 저희가 9월말 현재 만안구에서 주민홍보용으로 월 1,284부의 신문을 관내 14개동의 통.반장이나 50개소의 노인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부터 중앙지가 한부당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부수가 더느는 것은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서 213페이지에 우종협위원님께서 동에 청원경찰을 증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행정 활성화 측면에서 본청에서 9명의 청원경찰과 구청에서 5명의 기존 청원경찰을 지난 9월 1일자부터 각동에 1명씩 배치하여 시설물관리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등 동에 각종업무가 늘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하는 측면에서 각동에 한면씩을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증원되는게 아니고 본청에서는 총경예산을 삭감하고 구청에 예산을 계상하는 관계로 이런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시민건강달리기대회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공복 50주년이고 지방화시대의 원년을 맞이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59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93년도부터 매년 10월달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회가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봄에는 동안구 중앙공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금년 10월 만안에서 계획은 10월 22일날 안양고등학교에서 예비군훈련장까지를 개최장소로 하여 한마음 걷기 및 달리기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안에서는 금년봄에 생활체육회와 같이 추진을 했고요. 금년 10월달에 만안에서는 새마을지회와 협의하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월 하순에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무리없이 시민건강측면에서 유익한 행사가 될 것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홍보용 신문대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7.280여 만원을 7,729만원에서 440만원이 증액된 7,286만원을 재편성하게 됐습니다.
원인은 저희가 9월말 현재 만안구에서 주민홍보용으로 월 1,284부의 신문을 관내 14개동의 통.반장이나 50개소의 노인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부터 중앙지가 한부당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부수가 더느는 것은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서 213페이지에 우종협위원님께서 동에 청원경찰을 증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행정 활성화 측면에서 본청에서 9명의 청원경찰과 구청에서 5명의 기존 청원경찰을 지난 9월 1일자부터 각동에 1명씩 배치하여 시설물관리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등 동에 각종업무가 늘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하는 측면에서 각동에 한면씩을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증원되는게 아니고 본청에서는 총경예산을 삭감하고 구청에 예산을 계상하는 관계로 이런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만안구징수과장 홍종석 만안구징수과장 홍종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음순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9페이지에 동행정업무용 차량구입중에서 주차장이 없는 동과 기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용도는 폐차원 수집을 한다든가 가로기 게양 기타 취약지에 환경정비 사업등 동에서는 꼭 필요하여 요긴하게 사용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일부 파악한 결과 안양 1동, 안양 5동, 7동 일부 몇 개 동에서는 미흡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인접부지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동에서 가장 가까운 주택가에 주차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동은 사주고 주차장이 없다고 하여 안사주면 불균형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기사문제는 동직원이 차량을 운행하는데 대인 대물등 종합보험을 안전대책을 완전히 한뒤에 관내 먼거리도 아니고 관내를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통제를 한다든가 관리를 관리자를 지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니까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음순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9페이지에 동행정업무용 차량구입중에서 주차장이 없는 동과 기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용도는 폐차원 수집을 한다든가 가로기 게양 기타 취약지에 환경정비 사업등 동에서는 꼭 필요하여 요긴하게 사용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일부 파악한 결과 안양 1동, 안양 5동, 7동 일부 몇 개 동에서는 미흡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인접부지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동에서 가장 가까운 주택가에 주차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동은 사주고 주차장이 없다고 하여 안사주면 불균형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기사문제는 동직원이 차량을 운행하는데 대인 대물등 종합보험을 안전대책을 완전히 한뒤에 관내 먼거리도 아니고 관내를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통제를 한다든가 관리를 관리자를 지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니까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남기성 동안구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관악산 삼림욕장 편익시설의 종류에 대해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삼림욕장에 간촌약수터외 4군데가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용주민의 증가와 편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종류를 말씀드리면 평행봉, 윗몸 일으키기, 허리돌리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천 가꾸기사업 실시 용역관계와 사전 집행여부 동절기 집행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의천 가꾸기사업 실시용역은 당초 용역비 5,4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도 6월 30일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기관 시청, 구청보고 및 검토시 추가사업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사업설치용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10월중에 납품을 받아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용역이기 때문에 동절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여부는 사전집행은 안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지도여비 편성사유와 조사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이상헌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는 지도원을 구에서 2명 동에서 34명 계에서 36명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조사시기는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고 집계는 11월 20일까지 해서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95년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마다 한번씩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데 조사원 조사여비 및 수용비등은 통계청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시를 지원해 주며 부수적인 지도. 감독 여비만은 시비로 계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청의 통계담당과 감독담당부서 및 17개동 각 2명씩 34명에 대한 지도. 감독사에 활용할 최소한의 여비를 지원하여서 통계업무를 원활히 수행코자 합니다.
지도. 감독여비는 통계청에서 지원되지 않는 관계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동안. 만원 동일한 편성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관악산 삼림욕장 편익시설의 종류에 대해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삼림욕장에 간촌약수터외 4군데가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용주민의 증가와 편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종류를 말씀드리면 평행봉, 윗몸 일으키기, 허리돌리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천 가꾸기사업 실시 용역관계와 사전 집행여부 동절기 집행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의천 가꾸기사업 실시용역은 당초 용역비 5,4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도 6월 30일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기관 시청, 구청보고 및 검토시 추가사업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사업설치용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10월중에 납품을 받아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용역이기 때문에 동절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여부는 사전집행은 안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지도여비 편성사유와 조사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이상헌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는 지도원을 구에서 2명 동에서 34명 계에서 36명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조사시기는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고 집계는 11월 20일까지 해서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95년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마다 한번씩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데 조사원 조사여비 및 수용비등은 통계청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시를 지원해 주며 부수적인 지도. 감독 여비만은 시비로 계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청의 통계담당과 감독담당부서 및 17개동 각 2명씩 34명에 대한 지도. 감독사에 활용할 최소한의 여비를 지원하여서 통계업무를 원활히 수행코자 합니다.
지도. 감독여비는 통계청에서 지원되지 않는 관계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동안. 만원 동일한 편성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징수과장 염두헌 동안구징수과장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과 우종협위원님 답변에 앞서 동안구청은 1989년도 약 지금으로부터 6년전입니다. 6년전에 건립된 경량철골 구조건물로써 일반철근콘크리트 건물보다는 수선의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냉. 난방 효율도 엄청 떨어져 있기 때문에 냉방비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수선비를 요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유지비에서 사회복지과 천정누수보수 1식에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비가 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수리인데 저희 쓰레기가 소각이 가능한 그런 쓰레기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를 앞으로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구청장실 도색 1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이 6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저분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도색을 이것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 지역경제과 방화문제작입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을 하여 징수과가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입문 가격으로 하여 출입문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관사 수선유지관곕니다.
관사는 지금 현재 관양동에 위치하는 구청장님이 쓰시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관사는 '92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앞전 구청장님이 쓰시고 난뒤에 새로 강인용 구청장님이 쓰시는 관계로 도배 및 장판을 우선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냉방기 수리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관사 냉방기 수리가 아니고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이점 사과 올리겠습니다. 청사에 20대의 냉방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선비가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이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노후전동 교체입니다.
청사라든가 관사의 전구라든가 여러 가지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륜차 유지인데 이것도 저희가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회의실 바로 밑에 시민과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실은 150명 이상이 거기에 사용할 경우에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이 있어서 거기에 철물로 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급관사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사용하시는 2급관사입니다.
그다음에 냉방기수리 150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새로 구입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관사냉방기 수리비가 아니고 청사냉방기 수리비인데 잘못 표기됐음을 사과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과 우종협위원님 답변에 앞서 동안구청은 1989년도 약 지금으로부터 6년전입니다. 6년전에 건립된 경량철골 구조건물로써 일반철근콘크리트 건물보다는 수선의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냉. 난방 효율도 엄청 떨어져 있기 때문에 냉방비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수선비를 요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유지비에서 사회복지과 천정누수보수 1식에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비가 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수리인데 저희 쓰레기가 소각이 가능한 그런 쓰레기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를 앞으로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구청장실 도색 1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이 6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저분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도색을 이것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 지역경제과 방화문제작입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을 하여 징수과가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입문 가격으로 하여 출입문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관사 수선유지관곕니다.
관사는 지금 현재 관양동에 위치하는 구청장님이 쓰시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관사는 '92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앞전 구청장님이 쓰시고 난뒤에 새로 강인용 구청장님이 쓰시는 관계로 도배 및 장판을 우선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냉방기 수리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관사 냉방기 수리가 아니고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이점 사과 올리겠습니다. 청사에 20대의 냉방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선비가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이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노후전동 교체입니다.
청사라든가 관사의 전구라든가 여러 가지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륜차 유지인데 이것도 저희가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회의실 바로 밑에 시민과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실은 150명 이상이 거기에 사용할 경우에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이 있어서 거기에 철물로 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급관사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사용하시는 2급관사입니다.
그다음에 냉방기수리 150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새로 구입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관사냉방기 수리비가 아니고 청사냉방기 수리비인데 잘못 표기됐음을 사과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욱 위원 가로환경벽화그리기에 대한 답이 안나왔어요. 4,500만원.
○위원장 음순배 위원님들중에 답변이 안되신 것 있어요?
○동안구부구청장 이승엽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로환경정비 및 벽화그리기사업을 잘못 메모하여 빠뜨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에 대한 먼저 취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동안이 신도시가 되다보니까 새로운 대형건물이 많이 서고 있는데 차폐막을 아무렇게나 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무척 저해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 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벽화 좀 그려달라 동양나일론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해주면 도시미관이 깨끗해 질게 아니냐 이렇게 종용을 했더니 새로 신규하는 사업장에서는 협조를 해줘서 그런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벽화 그리기는 위치가 안양교도소 때문에 올린겁니다.
안양교도소 호계동, 갈산동 그 주민들은 호계교도소를 이전해 달라 하는 건의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적으로 시장님하고 옮길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의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해서 벽화를 그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순시때도 그러한 건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벽화 같은거 그려 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도 아, 그렇기만 해도 좋게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도소측과 그사이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벽화를 그려도 되는건지 안되는 건지 보안상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너희가 우리 시민이 별로 좋아 안하니까 당신네들은 예산을 좀 해주시오 했더니 자기네들 예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반반씩 부담합시다. 이래도 역시 그쪽에서 예산을 절대로 못따온다 이거에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린다고 하게 되면 그건 좋습니다 하고서 내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담장과 포일리입구에 한국자동차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의 벽과 동일방직옆에 동양섬유가 있습니다. 이 3개소에 다 그렸는데 그래서 자동차 정비공업사나 동양섬유나 이런데 했더니 자기네들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거기다 투자할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쾌적한 도시로써 상당히 도시가 좋지 않겠느냐 하나의 실례로 동양나일론도 그렇고 여기에 안양천 고수부지옆에 롤라스케이트장에 벽화 그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와 만안답교놀이라든가 삼림욕장전경이라든가 평촌신도시의 전경같은 것을 거기다 그려 놓든다고 하게 되면 도시미관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그래서 알아 봤더니 입방미터당 돈만원 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요구하게 된겁니다.
이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로환경정비 및 벽화그리기사업을 잘못 메모하여 빠뜨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에 대한 먼저 취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동안이 신도시가 되다보니까 새로운 대형건물이 많이 서고 있는데 차폐막을 아무렇게나 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무척 저해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 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벽화 좀 그려달라 동양나일론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해주면 도시미관이 깨끗해 질게 아니냐 이렇게 종용을 했더니 새로 신규하는 사업장에서는 협조를 해줘서 그런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벽화 그리기는 위치가 안양교도소 때문에 올린겁니다.
안양교도소 호계동, 갈산동 그 주민들은 호계교도소를 이전해 달라 하는 건의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적으로 시장님하고 옮길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의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해서 벽화를 그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순시때도 그러한 건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벽화 같은거 그려 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도 아, 그렇기만 해도 좋게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도소측과 그사이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벽화를 그려도 되는건지 안되는 건지 보안상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너희가 우리 시민이 별로 좋아 안하니까 당신네들은 예산을 좀 해주시오 했더니 자기네들 예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반반씩 부담합시다. 이래도 역시 그쪽에서 예산을 절대로 못따온다 이거에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린다고 하게 되면 그건 좋습니다 하고서 내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담장과 포일리입구에 한국자동차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의 벽과 동일방직옆에 동양섬유가 있습니다. 이 3개소에 다 그렸는데 그래서 자동차 정비공업사나 동양섬유나 이런데 했더니 자기네들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거기다 투자할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쾌적한 도시로써 상당히 도시가 좋지 않겠느냐 하나의 실례로 동양나일론도 그렇고 여기에 안양천 고수부지옆에 롤라스케이트장에 벽화 그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와 만안답교놀이라든가 삼림욕장전경이라든가 평촌신도시의 전경같은 것을 거기다 그려 놓든다고 하게 되면 도시미관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그래서 알아 봤더니 입방미터당 돈만원 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요구하게 된겁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이승엽 문화체육비로 됐는데 세목까지 확인을 못해서 문화 체육비속에 문화적인 그걸로 해서 제가 그것만 보고 결재를 했는데 잘못했다면 과목변경하거나 그렇게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문성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지금 이승엽 부구청장님께서 벽화그리는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과연 옳게 쓰여진 예산인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평촌시도시 그쪽에는 많은 발전도 있어 그런 예산이 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안구 변두리 지역으로 보면 아직 소방도로도 개설이 안된 지역이 많이 있고 지금 쓰레기 퍼날르는 리어카가 있을 지경인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안양시 예산을 벽화나 그런데 헛되이 써도 되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지금 이승엽 부구청장님께서 벽화그리는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과연 옳게 쓰여진 예산인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평촌시도시 그쪽에는 많은 발전도 있어 그런 예산이 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안구 변두리 지역으로 보면 아직 소방도로도 개설이 안된 지역이 많이 있고 지금 쓰레기 퍼날르는 리어카가 있을 지경인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안양시 예산을 벽화나 그런데 헛되이 써도 되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이승엽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사실상 교도소주변에 사는 분들은 전부다 이전하고 요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도소 담장은 이렇게 칠해 가지고 기분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 참 시원하다 그렇게 느끼게끔 구상했던 거고 다른데 기왕하는거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면 두군데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올린다고 하게 되면 쾌적한 도시 명목으로써 그 만큼 투자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사실상 교도소주변에 사는 분들은 전부다 이전하고 요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도소 담장은 이렇게 칠해 가지고 기분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 참 시원하다 그렇게 느끼게끔 구상했던 거고 다른데 기왕하는거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면 두군데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올린다고 하게 되면 쾌적한 도시 명목으로써 그 만큼 투자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문성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쾌적한 도시하고 말씀하시는데 쾌적한 도시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 만족 최고의 도시라는 것은 안양시민 60만 전체가 공감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통과하는 일부시민에 의해서 시민 만족 최고의 도시가 되는게 아니라 안양시민 60만 모두가 전부 공감할 때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승엽구청장님한테 물은 겁니다. 아직 변두리 지역에는 아직 제대로 된 도로 하나 없이 리어카가 쓰레기를 치원 상황에서 세군데에다 벽화를 그림으로써 안양 60만 시민이 쾌적한 도시로 느낄 수 있었겠는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승엽구청장님한테 물은 겁니다. 아직 변두리 지역에는 아직 제대로 된 도로 하나 없이 리어카가 쓰레기를 치원 상황에서 세군데에다 벽화를 그림으로써 안양 60만 시민이 쾌적한 도시로 느낄 수 있었겠는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부구청장님 조문성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 위원 아까 답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동안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동행정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행정업무차량을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좋으신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차량구입은 좋지만 아까 답변에서 구입 필요성에 대한 설명만 있었지 차량을 운행하려면 구입비보다 차량수리비, 차량보험료, 차량유릿대 등 구입비보다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서도 고려하여서 예산을 산정한 것인지 아니면 산정이 안됐다면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예산서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구입을 하신다면 그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기하여 그런 것까지 같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불어서 시 업무용 차량으로 대체 가능하지 않은지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신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3페이지에 동안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동행정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행정업무차량을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좋으신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차량구입은 좋지만 아까 답변에서 구입 필요성에 대한 설명만 있었지 차량을 운행하려면 구입비보다 차량수리비, 차량보험료, 차량유릿대 등 구입비보다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서도 고려하여서 예산을 산정한 것인지 아니면 산정이 안됐다면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예산서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구입을 하신다면 그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기하여 그런 것까지 같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불어서 시 업무용 차량으로 대체 가능하지 않은지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신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이승엽 사전에 예상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긴 만들어 놨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7대면 각동에 하나씩입니다. 하나씩인데 여태까지 동장들이 전부다 차량을 한 대 사줘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다 차량이 꼭 필요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옛날에 정수이거 하면서 내무부에서 따오기 때문에 전혀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수책정을 시에서 하게 되면 의회의 통과를 얻게 되면 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시 계획은 안양시 31개동 전체에 일부면적이 넓고 그럼 동에다 가려고 했는데 기왕 사주려면 각동에 하나씩 사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차량을 동사무소에서 갑자기 일이 생기게 되면 실어 나르고 이래서 사실 주민들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자동차세 7,000원 그 다음에 점검수수료 1만원 책임보험 58,100원, 종합보험료 이거 전부 다 대당입니다. 75,350원 운전자보험료 17,500원 그 다음에 경유차 환경부담금 26,000원등 하여 사업비를 17대분 74억 774만원을 편성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동단위 예산입니다. 3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여기 전부다 부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7대면 각동에 하나씩입니다. 하나씩인데 여태까지 동장들이 전부다 차량을 한 대 사줘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다 차량이 꼭 필요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옛날에 정수이거 하면서 내무부에서 따오기 때문에 전혀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수책정을 시에서 하게 되면 의회의 통과를 얻게 되면 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시 계획은 안양시 31개동 전체에 일부면적이 넓고 그럼 동에다 가려고 했는데 기왕 사주려면 각동에 하나씩 사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차량을 동사무소에서 갑자기 일이 생기게 되면 실어 나르고 이래서 사실 주민들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자동차세 7,000원 그 다음에 점검수수료 1만원 책임보험 58,100원, 종합보험료 이거 전부 다 대당입니다. 75,350원 운전자보험료 17,500원 그 다음에 경유차 환경부담금 26,000원등 하여 사업비를 17대분 74억 774만원을 편성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동단위 예산입니다. 3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여기 전부다 부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김성환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김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린 그렇다면 현재 시업무용 차량이 어느 정도 보유되어 있고 구입을 하지 않아도 이런 예산을 갖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지 않아도 대체 가능한지 검토는 해보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이승엽 저희가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본다고 하면 몇 대가 안됩니다. 사실상. 구청에 있는 차량은 나름대로 해보니까요 제가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해보니까 풀가동이 되는 그런 상탭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사람을 수송하는거 이러한 때도 부족할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안구에 갖고 있는 차를 보게 되면 승용차가 청장과 부구청장 승용차 2대고 짚형 1대가 있고 승합이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1톤짜리 7대와 1톤짜리 1대 2.5톤짜리 3.5톤짜리, 8톤짜리 그래서 특장차가 7대가 있습니다. 이건 진공청소차라든가 살수차라든가 이런게 되겠습니다.
○조성문 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1페이지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보수공사 550만원×2개소 4억 9,500만원 지하보도 유지관리 400만원×14개소 5,6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토개공에서의 부실시공은 없었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고 유지관리비의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1페이지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보수공사 550만원×2개소 4억 9,500만원 지하보도 유지관리 400만원×14개소 5,6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토개공에서의 부실시공은 없었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고 유지관리비의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양구청에 대한 추경요청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안구에 76억원과 만안구의 35억원을 심의함에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준비가 안된 사항을 우선 즉답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성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시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더 성의있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기재했는데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이번 추경의 요구사항도 아닌데 뭐 그걸 질의하느냐 하는 식으로 우선 답변하는 것을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상수도 2억 4,000, 하수도 2억 8,000 도시계획 1억 2,000 총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6억 8,000으로 부과했는가 하면 동안구에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답변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서면답변 받기 위해서 질의한 건 아닙니다. 심의를 하기 위한 요청을 한 것이지 답변을 받기 위한 심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받아 주시고 구청에서는 물론 구청은 자치구가 아니니까 특별회계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자치구 집행단체장도 시장은 특별회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안양시 9개라는 특별회계가 있지만 그 특별회계 재원에 따라 구청장이 관할 행정구역에 따라서 그걸다 전도를 받았든 배정을 받았든 그 행정구역에 쓰는 것이 예산으로 잡아야 합니다.
일반예산만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요청했고 특별회계에 관련된 추경요청 한건도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질의한 사항이고 만안구나 동안구에서 특별회계를 예산편성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현액은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성립은 안해도. 예산현액을 집행하고 있으면 예산현액 집행에 대한 세입, 세출에 대한 규모는 알고 있어야 그걸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답변하신다는 것을 극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재질의 하오니 특별회계규모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이시간 끝나기전에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총무과장님이 답변한 247페이지 체육관리기금 590만원은 '93년도부터 쭉 내려오는 행사비로써 이번 추경에 올렸다고 했는데 비예산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서에 의하면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590만원 요청했어요.
'93년도부터 했다는 예산이 연도별로 얼마 성립이 되어서 집행하였는지, 왜 본예산과 연결이 안되었는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예산이 승인되면 새마을협의회와 협조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청장 주관하에서 행사를 치루느냐 생체협에 위탁해서 치루느냐 물었는데 생체협과 관계없고 새마을협의회와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양상으로 봐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관행에 의해서 요구한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이 사항도 뚜렷하게 주관부서를 어디서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 10월 시민의 행사가 있는데 또 10월중에 이러한 체육행사를 한다고 하면 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가 해서 질의해 봅니다.
분명한 답변을 다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양구청에 대한 추경요청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안구에 76억원과 만안구의 35억원을 심의함에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준비가 안된 사항을 우선 즉답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성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시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더 성의있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기재했는데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이번 추경의 요구사항도 아닌데 뭐 그걸 질의하느냐 하는 식으로 우선 답변하는 것을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상수도 2억 4,000, 하수도 2억 8,000 도시계획 1억 2,000 총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6억 8,000으로 부과했는가 하면 동안구에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답변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서면답변 받기 위해서 질의한 건 아닙니다. 심의를 하기 위한 요청을 한 것이지 답변을 받기 위한 심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받아 주시고 구청에서는 물론 구청은 자치구가 아니니까 특별회계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자치구 집행단체장도 시장은 특별회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안양시 9개라는 특별회계가 있지만 그 특별회계 재원에 따라 구청장이 관할 행정구역에 따라서 그걸다 전도를 받았든 배정을 받았든 그 행정구역에 쓰는 것이 예산으로 잡아야 합니다.
일반예산만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요청했고 특별회계에 관련된 추경요청 한건도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질의한 사항이고 만안구나 동안구에서 특별회계를 예산편성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현액은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성립은 안해도. 예산현액을 집행하고 있으면 예산현액 집행에 대한 세입, 세출에 대한 규모는 알고 있어야 그걸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답변하신다는 것을 극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재질의 하오니 특별회계규모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이시간 끝나기전에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총무과장님이 답변한 247페이지 체육관리기금 590만원은 '93년도부터 쭉 내려오는 행사비로써 이번 추경에 올렸다고 했는데 비예산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서에 의하면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590만원 요청했어요.
'93년도부터 했다는 예산이 연도별로 얼마 성립이 되어서 집행하였는지, 왜 본예산과 연결이 안되었는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예산이 승인되면 새마을협의회와 협조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청장 주관하에서 행사를 치루느냐 생체협에 위탁해서 치루느냐 물었는데 생체협과 관계없고 새마을협의회와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양상으로 봐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관행에 의해서 요구한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이 사항도 뚜렷하게 주관부서를 어디서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 10월 시민의 행사가 있는데 또 10월중에 이러한 체육행사를 한다고 하면 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가 해서 질의해 봅니다.
분명한 답변을 다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 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만안구에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가로수 식재계획으로 박달사거리∼박달동사무소앞(은행나무)까지 20만원짜리 100본, 안양4동 능곡로 해서 20만원짜리 40본이 있는데 그루당 20만원 정도 되면 수련이 어느 정도 되는 은행나무인지 알고 싶고, 둘째 안양 3동 배수지∼박달로 대추나무식재는 과연 대추나무가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시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실수를 가로수로 하기 위한 대안으로 무조건 대추나무를 심어 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동안구청에 묻겠습니다.
303페이지, 「쓰레기 악취제거제 구입비」해가지고 66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30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 소각로 설치」해서 시간당 100㎏ 소각하는 것으로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에 선정이 돼 있으면 주민의 여론 조사는 마친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에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가로수 식재계획으로 박달사거리∼박달동사무소앞(은행나무)까지 20만원짜리 100본, 안양4동 능곡로 해서 20만원짜리 40본이 있는데 그루당 20만원 정도 되면 수련이 어느 정도 되는 은행나무인지 알고 싶고, 둘째 안양 3동 배수지∼박달로 대추나무식재는 과연 대추나무가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시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실수를 가로수로 하기 위한 대안으로 무조건 대추나무를 심어 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동안구청에 묻겠습니다.
303페이지, 「쓰레기 악취제거제 구입비」해가지고 66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30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 소각로 설치」해서 시간당 100㎏ 소각하는 것으로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에 선정이 돼 있으면 주민의 여론 조사는 마친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음순배 이보덕위원님 그것은 녹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조문성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조문성위원님!
○조문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질의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1995년 1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의 월별 세부내역과 집행부의 집행을 소상히 밝혀 서면보고로 요청하였고 금일 낮에는 재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시금 서면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질의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1995년 1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의 월별 세부내역과 집행부의 집행을 소상히 밝혀 서면보고로 요청하였고 금일 낮에는 재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시금 서면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순배 조문성위원님 오늘 오전까지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의 서면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을 불러서 오는 중이니까 동안. 만안구청을 다 끝내고 총무국장에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엽 동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엽 동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이승엽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규모 추경요구가 76억으로 20.4%를 차지하는데 주요요인은 동사무소 신축비가 21억,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에 17억, 소방도로 12억 이것만해도 50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 저는 추경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특별회계라는 것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교통사업 3개 특별사업이 있어서 총 45억 9,927만 6천원으로 우리 동안구 총예산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27억 2,152만 7천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14억 1,434만 3천원이고, 도시교통사업이 4억 6,34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1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서는 보게 되면 8페이지에 세가지가 나란히 기재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게 되면 현재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자가 아니고 파손입니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온게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하는 것은 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7월 5일 신도시 하자 및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토개공으로부터 덧씌우기 및 지하보도 천정교체비로 해 가지고 9억 5천만원이 저희 시비로 잡혔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하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보덕위원님께서 궁굼해 하셔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사분과위에서 답변해 올릴 사항이지만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동안구의 총괄하는 입장으로 아는 범위까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악취제거제는 하이파이제라고 해서 100통인데 현재 우리 쓰레기 적환장이 박달동 고개 올라가다 동안구의 왼쪽에 있습니다. 거기 차만 타고 지나가도 악취가 엄청나게 나서 하루 20ℓ짜리 한통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입장으로 해서 모자랍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창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짓게 되면 거기서 역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용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재활용 선별창고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당초에, 여기 김성환위원님도 계시지만 관양1동 관양중학교, 초등학교 뒤에 초등학교를 지을수 있는 체비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별창고를 지으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모두 반대해서 5월 29일자로 청장님하고 갔으나 발주는 먼저 전임 청장한테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 지으면 냄새가 날 것 아니냐 동네에서 데모와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냐 검토한 결과 동양나일론 입구 뒤쪽에 하천변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 밑이 되겠는데 그 주위에는 주민이 없어 주민 여론수렴은 생략이 됐고 그 하천변에 건물이 현재 다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소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규모 추경요구가 76억으로 20.4%를 차지하는데 주요요인은 동사무소 신축비가 21억,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에 17억, 소방도로 12억 이것만해도 50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 저는 추경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특별회계라는 것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교통사업 3개 특별사업이 있어서 총 45억 9,927만 6천원으로 우리 동안구 총예산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27억 2,152만 7천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14억 1,434만 3천원이고, 도시교통사업이 4억 6,34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1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서는 보게 되면 8페이지에 세가지가 나란히 기재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게 되면 현재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자가 아니고 파손입니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온게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하는 것은 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7월 5일 신도시 하자 및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토개공으로부터 덧씌우기 및 지하보도 천정교체비로 해 가지고 9억 5천만원이 저희 시비로 잡혔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하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보덕위원님께서 궁굼해 하셔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사분과위에서 답변해 올릴 사항이지만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동안구의 총괄하는 입장으로 아는 범위까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악취제거제는 하이파이제라고 해서 100통인데 현재 우리 쓰레기 적환장이 박달동 고개 올라가다 동안구의 왼쪽에 있습니다. 거기 차만 타고 지나가도 악취가 엄청나게 나서 하루 20ℓ짜리 한통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입장으로 해서 모자랍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창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짓게 되면 거기서 역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용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재활용 선별창고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당초에, 여기 김성환위원님도 계시지만 관양1동 관양중학교, 초등학교 뒤에 초등학교를 지을수 있는 체비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별창고를 지으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모두 반대해서 5월 29일자로 청장님하고 갔으나 발주는 먼저 전임 청장한테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 지으면 냄새가 날 것 아니냐 동네에서 데모와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냐 검토한 결과 동양나일론 입구 뒤쪽에 하천변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 밑이 되겠는데 그 주위에는 주민이 없어 주민 여론수렴은 생략이 됐고 그 하천변에 건물이 현재 다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소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입니다.
이보덕위원님께서 가로식재에 대해 두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은행나무 20만원짜리의 규격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는데 20만원짜리 15,6년생이고 가슴 높이에서 직경 15㎝고 수고가 8m됩니다.
두 번째로, 유실수로 대추나무가 적합한 수종이냐 하셨습니다만 안성군 금강면쪽에 가면 대추나무 심는 걸 봤고, 영동에 가면 감나무를 가로수로 한 것을 봤습니다. 대추나무도 관계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덕위원님께서 가로식재에 대해 두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은행나무 20만원짜리의 규격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는데 20만원짜리 15,6년생이고 가슴 높이에서 직경 15㎝고 수고가 8m됩니다.
두 번째로, 유실수로 대추나무가 적합한 수종이냐 하셨습니다만 안성군 금강면쪽에 가면 대추나무 심는 걸 봤고, 영동에 가면 감나무를 가로수로 한 것을 봤습니다. 대추나무도 관계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유준식 만안구총무과장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시민 화합 걷기. 달리기 대회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중 관계는 금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이 서지 않아서 이번 추가예산에 민간에대한 경상이전으로 59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요구 했습니다.
'93년도에는 POOL보조예산에서 500만원 지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94년도에는 509만 5천원을 POOL보조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역시 새마을운동 안양시 만안구지회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순증하게 된 요인은 당초에는 시본청에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 봄에는 동안구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만안구에서 하게 양쪽 구청이 봄. 가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계획이 돼서 금년 10월 22일날로, 9월초에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계획을 다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날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돼서 중복이 되고 시민에게 부담주는 걸 걱정하셨는데 일체 이번 시민의 날 행사도 그렇고 10월 22일날 계획하고 있는 건강달리기대회도 일체 보조주는 예산외에는 시민으로부터 찬조나 성금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서 시민이 화합되는 건강한 걷기 대회가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양고등학교부터 군부대 훈련장까지 한 5㎞정도를 왕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시민 화합 걷기. 달리기 대회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중 관계는 금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이 서지 않아서 이번 추가예산에 민간에대한 경상이전으로 59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요구 했습니다.
'93년도에는 POOL보조예산에서 500만원 지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94년도에는 509만 5천원을 POOL보조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역시 새마을운동 안양시 만안구지회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순증하게 된 요인은 당초에는 시본청에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 봄에는 동안구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만안구에서 하게 양쪽 구청이 봄. 가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계획이 돼서 금년 10월 22일날로, 9월초에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계획을 다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날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돼서 중복이 되고 시민에게 부담주는 걸 걱정하셨는데 일체 이번 시민의 날 행사도 그렇고 10월 22일날 계획하고 있는 건강달리기대회도 일체 보조주는 예산외에는 시민으로부터 찬조나 성금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서 시민이 화합되는 건강한 걷기 대회가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양고등학교부터 군부대 훈련장까지 한 5㎞정도를 왕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아직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만안구. 동안구 및 동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과 지적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추천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당위원회 간사이신 조문성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이근욱위원, 이영우위원, 이보덕위원, 김성환위원 이상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들 빠짐없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조문성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아직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만안구. 동안구 및 동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과 지적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추천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당위원회 간사이신 조문성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이근욱위원, 이영우위원, 이보덕위원, 김성환위원 이상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들 빠짐없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조문성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 위원 소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문성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중 검토 및 수정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소위원회 활동결과로 보고 드린다.
첫째, 총무과소관의 연구활동 휴식공간확보를 위한 콘도 구입비 2억 2,000만원은 사용자의 불명확성 실효성등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고 안양시 재정형편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므로 제거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지방자치시대의 전면적인 실시로 지방재정확충이 크게 중요시됨을 틀림없으나 전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을 벌이기 위한 현판등을 제작하는 것은 금연운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정과 소관의 동 사업비 1,040만원은 삭감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외산담배의 시장점유율 억제 및 청소년 흡연방지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방위과 소관의 재난구조용 119구조대 차량 및 장비구입비 4,467만원은 안양소방서에서의 동 장비를 구입지원하자는 것이므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었고 또한 도비 보조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 등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며
넷째, 사회진흥과 소관의 신기중학교 축구장 휀스설치비 920만원은 동 운동장의 인근주민이나 생활체육단체 등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설치비 계상은 타당성이 있으나 동 시설물이 신기중학교의 담장이므로 소관교육청등 관계부서와 협의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총무과에서 요청한 에어컨 구입비 300만원은 그 구입시기가 적절지 못하여 '96년 신청사로 이전시에는 폐기처분해야 하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전액 삭감해야 할 것임.
여섯째, 총무과소관의 자매시 대표단 방문기념품으로 손목시계 구입비 360만원에 대해서는 안양시를 상징할 수 있으며 가급적 저렴한 기념품으로 구입하도록 계획수정이 요망됨.
일곱째, 동안구청의 안양교도소등 3개소의 가로환경 정비 및 벽화그리기 사업비 4,500만원도 주민들의 건의 사항등을 수렴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낙후지역이 많이 산재해 있는 안양시 전체의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교도소만 시행하고 기타 부분도 삭감되어야 할 것임.
여덟째, 기타 공동사항으로써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급식비등 경상적경비 증액 편성은 특별한 증액사유가 없는 한 감액조치가 요망되며 특히 1회 추경에서도 증액된 경비가 금번 2회 추경에서도 또다시 증액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결여된 사항이므로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감액시켜야 할 것임.
이상으로 당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당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방금 보고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문성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중 검토 및 수정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소위원회 활동결과로 보고 드린다.
첫째, 총무과소관의 연구활동 휴식공간확보를 위한 콘도 구입비 2억 2,000만원은 사용자의 불명확성 실효성등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고 안양시 재정형편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므로 제거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지방자치시대의 전면적인 실시로 지방재정확충이 크게 중요시됨을 틀림없으나 전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을 벌이기 위한 현판등을 제작하는 것은 금연운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정과 소관의 동 사업비 1,040만원은 삭감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외산담배의 시장점유율 억제 및 청소년 흡연방지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방위과 소관의 재난구조용 119구조대 차량 및 장비구입비 4,467만원은 안양소방서에서의 동 장비를 구입지원하자는 것이므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었고 또한 도비 보조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 등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며
넷째, 사회진흥과 소관의 신기중학교 축구장 휀스설치비 920만원은 동 운동장의 인근주민이나 생활체육단체 등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설치비 계상은 타당성이 있으나 동 시설물이 신기중학교의 담장이므로 소관교육청등 관계부서와 협의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총무과에서 요청한 에어컨 구입비 300만원은 그 구입시기가 적절지 못하여 '96년 신청사로 이전시에는 폐기처분해야 하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전액 삭감해야 할 것임.
여섯째, 총무과소관의 자매시 대표단 방문기념품으로 손목시계 구입비 360만원에 대해서는 안양시를 상징할 수 있으며 가급적 저렴한 기념품으로 구입하도록 계획수정이 요망됨.
일곱째, 동안구청의 안양교도소등 3개소의 가로환경 정비 및 벽화그리기 사업비 4,500만원도 주민들의 건의 사항등을 수렴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낙후지역이 많이 산재해 있는 안양시 전체의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교도소만 시행하고 기타 부분도 삭감되어야 할 것임.
여덟째, 기타 공동사항으로써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급식비등 경상적경비 증액 편성은 특별한 증액사유가 없는 한 감액조치가 요망되며 특히 1회 추경에서도 증액된 경비가 금번 2회 추경에서도 또다시 증액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결여된 사항이므로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감액시켜야 할 것임.
이상으로 당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당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방금 보고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음순배 조문성 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근욱위원님을 비롯한 네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으신 소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의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당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키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위원님중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모든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25일날 총무국소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조문성위원님이 서면으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과별 업무추진비를 오늘 26일 내무위원회가 개의되기 전까지 자료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오전에도 촉구한바 있고 오후에도 늦게 까지 안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서면답변이 늦어진 이유를 총무국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으신 소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의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당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키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위원님중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모든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25일날 총무국소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조문성위원님이 서면으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과별 업무추진비를 오늘 26일 내무위원회가 개의되기 전까지 자료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오전에도 촉구한바 있고 오후에도 늦게 까지 안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서면답변이 늦어진 이유를 총무국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복 어제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서면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장님에 대한 경판비를 여러분께 서면으로 제출하기에는 관행상, 그런 예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 사항을 제출한다고 그래도 실지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숫자상 총괄보고는 저희가 드릴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자금성질상 집행권자가 영수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집행내역을 상세히 보고하기에는 상당한 실무진으로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이된 말씀을 희망하신다면 그런 자료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에 대한 경판비를 여러분께 서면으로 제출하기에는 관행상, 그런 예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 사항을 제출한다고 그래도 실지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숫자상 총괄보고는 저희가 드릴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자금성질상 집행권자가 영수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집행내역을 상세히 보고하기에는 상당한 실무진으로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이된 말씀을 희망하신다면 그런 자료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문성 위원 총괄이라는 것은 1월∼6월까지의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기복 1월 ∼6월말까지면 총예산의 집행을 말씀 드리면 월별금액까지 대략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조문성위원님 되겠습니까?
○조문성 위원 월별만 나올수 있다. 그래도 허락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기복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께서 정. 판비를 쓰시는 총 년간예산이 8,952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 4,4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0% 집행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대체적으로 올해 700만원 정도 집행하신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이하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자료를 뽑을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권자가 어디다 사용했는지 사용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나 저희 같이 동행한 과장님들도 하나도 모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장께서 정. 판비를 쓰시는 총 년간예산이 8,952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 4,4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0% 집행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대체적으로 올해 700만원 정도 집행하신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이하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자료를 뽑을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권자가 어디다 사용했는지 사용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나 저희 같이 동행한 과장님들도 하나도 모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 위원 영수처리가 안되신다고 그랬는데 특수활동비는 영수처리가 안되지만 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처리가 되는 걸로 아는데요.
○총무국장 이기복 카드정리를 합니다. 급량비 성격으로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카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군데 쓰시는데 그것을 일일이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것은 제2기에 등단하신 이상헌위원이나 우리 위원장이나 다 잘아시겠지만 이런 관행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성질별로 승인해 주신 아량으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실무국장으로서 간절하게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도 여러군데 쓰시는데 그것을 일일이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것은 제2기에 등단하신 이상헌위원이나 우리 위원장이나 다 잘아시겠지만 이런 관행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성질별로 승인해 주신 아량으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실무국장으로서 간절하게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문성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 신문에도 텔레비전에서도 서울시 모 구청에서도 행정실명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자꾸 관행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선배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번 1기 의회때 전에 시장님이 밝힐 수 없다 했다는 것을 관행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도 자치이고 지금은 시장님도 민선으로 돼서 완전히 행정개방을 하겠다 밝은 행정을 하겠다 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은 소상히 밝힐 수 없다고 그러면 지금 밝은 행정을 하겠다 공개행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제 신문에도 텔레비전에서도 서울시 모 구청에서도 행정실명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자꾸 관행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선배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번 1기 의회때 전에 시장님이 밝힐 수 없다 했다는 것을 관행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도 자치이고 지금은 시장님도 민선으로 돼서 완전히 행정개방을 하겠다 밝은 행정을 하겠다 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은 소상히 밝힐 수 없다고 그러면 지금 밝은 행정을 하겠다 공개행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기복 그것은 자료 요구하시는 것이 관선시장때 기간중에 자료입니다.
우리 민선시장이 7월 1일자 취임을 했으니까 그것이 이 시장님이 7월 1일 이후에 시장님이 오셔서 집행한 것은 향후에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가 있으시면 그분의 아량에 의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집행하고 그분들이 가셨고 한분은 외국에 가 계시고 지금 어디가서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진으로서는 위원님들의 요구한 자료를 상세히 보고 드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새삼 보고를 드리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선시장이 7월 1일자 취임을 했으니까 그것이 이 시장님이 7월 1일 이후에 시장님이 오셔서 집행한 것은 향후에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가 있으시면 그분의 아량에 의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집행하고 그분들이 가셨고 한분은 외국에 가 계시고 지금 어디가서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진으로서는 위원님들의 요구한 자료를 상세히 보고 드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새삼 보고를 드리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음순배 총무국장님께 한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관례상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법적으로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조문성 위원 거기에 덧붙혀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대외비입니까?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기복 그것은 예산서에 계상이 되니까 대외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행권자의 여러 가지 사항을 알지 못하니까 보고를 못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조문성 위원 대외비가 아니라면 의회에서 요청할 때는 자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기복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민선시대에 와서 이후에 취임하신 시장님에 대한 입장은 제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이 예산 성질상에 이런 과목에 대한 것은 상급기관의 감사 때도 크게 감사를 받거나 그런 설례도 없습니다.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조문성 위원 죄송합니다만 어제 질의를 내고 오전까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오전에 도면 요청을 다시 했고 국장님이 오시든 부시장님이 오시든 기타 담당관이 와서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가 서면을 요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둔다는 것은 저희 의회를 경시하는건지 내무위원회를 경시하는 건지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기복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총무국소관에 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내일 있어서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양해를 구해달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 여러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업무를 집행하다가 약간 소홀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음순배 총무국장님도 말씀 하셨지만요 저희 의회 위원 입장에서는 시민의 대표인데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국장님이 관례를 따지시면서 제출을 못하였을 때는 적어도 여기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제출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미리 해주셨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텐데 지금 조문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말씀 한마디 없고 계속 오전, 오후에 촉구를 했습니다만 저녁때까지 안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격양된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참작을 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기복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이영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이영우 위원 예. 먼저 본 위원이 앞서 재무국 추경예산심의시에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서면을 보면서 본 위원은 3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본위원이 질의했던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산안 수치가 상당히 불성실하다 예로 레이져프린터가 35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시중가격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기획담당관이 350만원이 물품을 구입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수립한 예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관련근거를 제시를 요구했고 방금 본위원이 근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는 350만원이 아닌 293만 7,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기획담당관이 내무위원회에서 불성실한 질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둘째, 이 단가를 본위원이 구매처에 알아보니까 조달청 구입단가로는 190만원이면 살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을 통한 구입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구입을 하므로서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았습니다.
또한 현업 부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배정액으로 500만원이 예산액으로 산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됐나하고 본위원이 '95년도 본 예산 218페이지∼226페이지 그리고 1차 추경예산 104페이지∼108페이지에까지 있는 재무행정비 407목의 자산취득비난을 살펴봤더니 지역경제과에 컴퓨터 구입비로 5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없고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해가지고 350만원 예산이 책정된 것 밖에 본 위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체내 품위서에서 예산배정액 500만원이라는 근거가 예산서에 있는 그런 근거하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의문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서면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록할 것을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또한 위원장님께서는 해당부서에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개별적으로 물건을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서 물건을 살 것과 아울러 위원회에 와서 말씀을 하실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 서면을 보면서 본 위원은 3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본위원이 질의했던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산안 수치가 상당히 불성실하다 예로 레이져프린터가 35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시중가격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기획담당관이 350만원이 물품을 구입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수립한 예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관련근거를 제시를 요구했고 방금 본위원이 근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는 350만원이 아닌 293만 7,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기획담당관이 내무위원회에서 불성실한 질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둘째, 이 단가를 본위원이 구매처에 알아보니까 조달청 구입단가로는 190만원이면 살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을 통한 구입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구입을 하므로서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았습니다.
또한 현업 부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배정액으로 500만원이 예산액으로 산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됐나하고 본위원이 '95년도 본 예산 218페이지∼226페이지 그리고 1차 추경예산 104페이지∼108페이지에까지 있는 재무행정비 407목의 자산취득비난을 살펴봤더니 지역경제과에 컴퓨터 구입비로 5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없고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해가지고 350만원 예산이 책정된 것 밖에 본 위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체내 품위서에서 예산배정액 500만원이라는 근거가 예산서에 있는 그런 근거하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의문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서면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록할 것을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또한 위원장님께서는 해당부서에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개별적으로 물건을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서 물건을 살 것과 아울러 위원회에 와서 말씀을 하실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음순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었음에 감사드리며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었음에 감사드리며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