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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71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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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2년 1월 4일(화)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3. 2.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덕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오정근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30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과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위원장대리 정덕남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찬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재찬  의사팀장 이재찬입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30일 협의요청한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년간의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서 회기가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에 일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월 15일까지 확정하여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매 회기 의사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써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 연간 회의총일수는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회의일수는 연간 최대 120일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총 9회 99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는 2회 50일로, 제1차정례회는 금년도가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6월 10일이 아닌 10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지금까지 제2차정례회에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를 금년도에는 제1차정례회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2차정례회는 11월 21일에 개최하며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시회는 7회 49일이며 상반기에는 신년 업무보고, 1회 추경예산 등을 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제9대 전반기 원구성, 업무보고, 제2회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계획서 승인 등을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금년도 첫 회기인 제272회 임시회는 2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2022년도 시정연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며, 다음 제273회 임시회는 3월 22일부터 25일부터 4일간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이 주요 처리가 되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총 11일간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후 제275회 임시회는 6월 14일부터 3일간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하시면서 제8대 의원님의 회기를 마무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76회 임시회는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으로 제9대 전반기 원구성을 하시겠으며, 제277회 임시회는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9대 전반기 원구성에 따른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제278회 임시회는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이 주요 처리가 되겠으며, 제279회 제1차정례회는 법정사항으로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26일간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등을 처리하시는 회기가 곧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280회 제2차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으로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처리로 금년 의회 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회기는 2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주요 안건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2022년도 시정연설,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안건 현황입니다. 
  집행기관 제출예정 안건은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계류 중인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의사일정안입니다. 
  먼저 2월 4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2022년도 시정연설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어서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2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시는 것으로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덕남  이재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필여 위원  할까요? 마이크를 만졌는데 질의를 하라 그래서. 
  우리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는 선거가 있는 관계로 1차정례회를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회계연도 1년간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러면 언제 말 것 분량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있으니까 10월 13일 날 하게 돼 있으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년 것을 못 하잖아요? 몇 월 달까지 마감을 한 것으로 감사를 하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통 6월 달에 결산검사와 결산승인하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할 경우 대개 다른 시의 예를 들면 4월 30일에서 그때 작성된 것을 가지고 6월 달에 행감을 하는 그런,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4월 30일이 기준일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만약에 우리가 10월 13일 날 하게 되면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8월 정도 말로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  네, 하게 되면 8월 말로 해서, 
김필여 위원  8월 말 것까지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  네. 
김필여 위원  그러면 사실은 새로 시의원에 당선돼서 들어오신 분들은 7‧8월 두 달 동안의 업무를 보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래서 기간이 짧아서 좀 우려스럽기는 하고요. 또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시정질문을 1년에 한 네 차례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본일정에 보니까 시정질문이 한 번으로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네 번 있었거든요, 사실. 
김필여 위원  네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  그런데 올해는 아무래도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 협의해서 의장님을 통해서 협의가 가능하면 시정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논의가 되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필여 위원  일단은 상반기에 시정질문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물론 대통령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기는 하지만 시정에 대해서 공백이, 제도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 모르겠어요, 4년 전에 선거 하여튼 대선과 지방선거가 분리돼 있었던 거고 올해처럼 같이 있는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그러면 어쨌든 지방선거가 있던 해에는 시정질문을 1년에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2022년도 1년에 시정질문 한 번이라는 것은 너무 횟수가 적어서 조금 늘릴 그런 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  네, 이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의사팀장도 얘기했지만 의회운영위에서 의장님 통해서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때 필요하다면 시정질문을 여기서 협의하셔서 조정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필여 위원  하여튼 4년 전에 지방선거 때 그 시정질문을 몇 번 했는지를 좀 한번 확인해 보셔서 나중에 다음번에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셔 가지고 의논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덕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옥 위원  우리 김필여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또 같이 좀 덧붙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의회운영에서 선택을 해서 그때 하면 된다 말씀하시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  시정질문이요? 
박정옥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  전년도에는 4월과 6월 그다음에 9월과 10월에 이렇게 네 번 있었습니다. 
박정옥 위원  있었는데 그러면 아까 한 번 있는 게 몇 월이었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  지금 9월 달에 한 번 있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올해, 올해!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  올해는 3월 달에 있었고요 6월에 있었고 그다음에 9월, 10월. 
박정옥 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9월이잖아.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  올해는 9월에 한 번입니다. 
박정옥 위원  ’22년도 9월에 한 번 있잖아요. 지금은 3월에, 4월? 4월에 한 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선거는 3월 달이고 우리 지방의회는 6월인데 한 번은 시정질문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시정질문을 넣고 안 넣고는 그것은 넣고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것을 또 의회운영위에서 결정하고 하다 보면 그때 당시는 또 시간도 걸리고 뭐 하다 보니까는 일단은 집어넣고 하실 분은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  여기서 그러면 협의해 주시면 일정은 가능하니까요, 네.  
박정옥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들어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덕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명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요 저희에게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올라오기 전에 올해는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작년과 재작년과 또 다른 케이스기 때문에 일단 2018년도 기본일정을 한번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군 한번 단체를 확인하셔 가지고 올해 기본일정을 시정질문 할 수 있는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월 달에 또 회의가 진행이 되니까 그때 한번 다시 논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31개 시군 지자체를 다 검토하셔 가지고 기본일정을 한번 저희에게 알려 주시고 그런 후에 시정질문 횟수 그리고 4월‧6월 중에 언제 정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덕남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 위원  예, 저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의회 어떤 의정활동의 가장 3대 꽃은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그다음에 시정질문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사실 대통령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정질문을 뺀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보고요. 이것을 이것 기본일정은 누가 짰죠? 의사팀이 짰나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  네. 해서 의장님까지 일단 결재. 
강기남 위원  2월 정도에 시정질문을 넣으면 뭐가 문제가 있나요? 왜 이것 굳이 뺐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섭단체 대표 그 연설이 있고요. 일정이, 
강기남 위원  대표연설이 뭐가 중요해요? 대표연설은 우리끼리 소회의실에서 하면 되는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히. 
김필여 위원  조례에 있으니까. 
강기남 위원  시정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니 우리가 집행기관을 어떤 혼내는 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원들의 생각을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죠. 그것을 시민이 보고 있음으로써 의원들의 어떤 가치가 상승되는 거고 또 기본 밥값을 한다 이런 말을 듣는 건데 이것을 2022년도에 딱 한 번 집어넣었다는 것은 좀 잘못된 일정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죠, 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  그러시면 아까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각 시군의 이것 기본일정을 한번 받아서 그 자료를 드리면 위원님들이 다음 회의 때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위원장대리 정덕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경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덕남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경숙 위원  예. 이 기본일정을 지금 우리가 오늘 정하는 건데요, 이것을 이렇게 다 그대로 해 가지고 이의 없이 정해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이 정한 것을 다시 재논의하는 경우가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 들어보니까 거의 다 찬성이잖아요. 저도 찬성이에요. 시정질문은 한 번쯤은 전반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데 의장님과 협의해서 이렇게 안을 올려서 그대로 제가 안을 올린 건데요, 이것 지금 기본일정을 어느 한 분도 반대를 안 하고 하나를 넣었으면 하는데 왜 이것을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보고 2018년 것을 왜 알아봅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기본일정을 정하는 것보다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3월 정도에 이것 대표연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국회도 그렇고 그것은 피해 주시고요. 한 3월경에 대통령선거 끝나고 3월 22일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넣어서 한두 분이라도 시정질문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킵니까. 예. 
강기남 위원  예, 저도 잠깐 정회를 해서 수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지금, 
○위원장대리 정덕남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경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덕남  윤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통상적으로 시정질문을 연 4회 해 오던 것을 연 1회로 하는 것은 원활한 시정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회의 선거를 고려할 때 연 4회를 연 3회로 조정하여 제273회 임시회 때와 제280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추가하여 연 3회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덕남  방금 윤경숙 의원으로부터 2022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윤경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71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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