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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71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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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1년 12월 2일(목)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3.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6. 5.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7. 6.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7. 안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9. 8.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1. 10.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2. 11.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12. 안양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14. 13.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5. 14. 안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6. 15.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16.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19. 2022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3. 2.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우규 의원 대표발의)(최우규‧박정옥‧김은희‧서정열‧정덕남‧이채명‧정맹숙‧김선화‧이호건‧최병일‧김경숙‧강기남‧이성우‧이은희‧박준모‧정완기‧김필여‧윤경숙‧음경택‧임영란‧이재현 의원 이상 21명 발의)
  4. 3.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5.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6.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7. 안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8.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9.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10.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11.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12. 안양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13.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14. 안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15.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 16.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 17.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9. 18.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0. 19.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1.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오정근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11월 23일 최우규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위원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10시 31분)

○위원장 윤경숙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5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우규 의원 대표발의)(최우규‧박정옥‧김은희‧서정열‧정덕남‧이채명‧정맹숙‧김선화‧이호건‧최병일‧김경숙‧강기남‧이성우‧이은희‧박준모‧정완기‧김필여‧윤경숙‧음경택‧임영란‧이재현 의원 이상 21명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윤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권은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주  의회운영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제271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활용하여 주민이 직접 안양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안양시민의 권리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3분)

○위원장 윤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4.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4분)

○위원장 윤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5.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5분)

○위원장 윤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6.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6분)

○위원장 윤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7. 안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7분)

○위원장 윤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8.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8분)

○위원장 윤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9.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9분)

○위원장 윤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회사무국을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대리의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0분)

○위원장 윤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1.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1분)

○위원장 윤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2. 안양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2분)

○위원장 윤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 등에 관한 인계인수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3.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3분)

○위원장 윤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4. 안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4분)

○위원장 윤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5.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5분)

○위원장 윤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권고안에 맞춰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6.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6분)

○위원장 윤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권고안에 맞춰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7.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7분)

○위원장 윤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권고안에 맞춰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8.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8분)

○위원장 윤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권고안에 맞춰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그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겨서 우리가 질의를 좀, 오후에 하려고 했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9.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51분)

○위원장 윤경숙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19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산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의회사무국장 김산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 현황,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기구 및 인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점편성 내용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예산과 의정세미나, 교육 등 의원님들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28억 6천 700만원보다 4억 4천 300만원이 증액된 33억 1천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15.4퍼센트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증액편성 사유는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소요예산, 본회의장 전광판 구입, 의회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의회청사 CCTV 추가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 2022년도 「목별 세출예산안」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으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 변호비용 지원 1천만원, 의회수첩 제작 2천 310만원, 표창케이스 제작 1천 260만원,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 기념품 구입 1천 200만원,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1천 500만원, 자매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개최 1천 500만원, 의장실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구입 1천 30만원, 의회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2천 200만원, 시스템 에어컨 설치 2천 200만원, 소회의실 의자 교체 1천 500만원, 상임위원장실 회의용 책상 의자 구입 1천 1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의사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장 전광판 구입 설치 1억 5천 680만원, 의정연수회 실시에 3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의회소식지 발간 2천 640만원, 행정광고수수료 1억 8천만원, 의회 홍보책자 제작 1천 200만원, 의회 홍보영상 제작 2천 100만원, 의정백서 제작 1천 70만원, 생방송시스템 유지보수 2천 190만원, 의회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1천만원, 의회 홈페이지 전면개편 5천 60만원, 의회 CCTV 추가설치 3천 5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경비와 내실 있는 의사운영,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김산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주  의회운영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6페이지 증감내역 분석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안양시 총예산안은 2021년도 1조 5천 415억원 대비 225억원이 증액된 1조 5천 640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79억원이 증액된 1조 3천 14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4억원이 감액된 2천 49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33억 1천 25만원으로 2021년도 28억 6천 709만원 대비 15.4퍼센트인 4억 4천 31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청사 보안강화를 위한 CCTV 추가 설치와 의회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변호비용 지원, 노후된 소회의실 의자 교체와 본회의장 내 자리재배치에 따른 본회의장 전광판 구입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회홈페이지 전면 재개편과 제9대 의원 개원에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경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의정활동 지원과 내실 있는 의사운영, 의정활동 홍보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오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  그럼 제가 할까요. 
○위원장 윤경숙  네,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12월도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고요.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도 말씀드렸지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 듣고요 내년에 정말 기대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기원합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4억 4천 300여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 과목을 따로 이것만 별도로 해서 어떤 부분에 증액된 것, ’21년도에 없었던 것 플러스 ’22년에 신규로 증액된 예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만 따로 좀 빼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5쪽에 보면 8대가 내년 6월이면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재임기념패 제작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해마다 늘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7대 끝나고 한번 받았는데 참 감사드리고. 다만 우리 의원으로서 조금 더 권위가 있고 상징 있는 그런 패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7대 때 한 것 한번 샘플로, 저희 의원님들 다 있을 텐데 사진에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시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것도 이따가 주시기 바라겠고요. 
  76쪽에 역시 외빈하고 또 기관방문용 기념품을 구입 역시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평상시에도 일반 의원님들도 의회를 방문하게 되면 주민이었든 어떤 간담회든 이럴 때 우리가 국회도 방문할 시 어떤 기관에 방문할 때 분명히 기념품이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우리 의회만 뭘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줄 수 없는 건지, 일정량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법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 혹시 그런 게 가능한지 이따 설명 부탁드리고요. 
  77쪽에 의장실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구입비가 1천여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게 어떤 장치인지 어떤 건지 이따가 그림이 있으면 컬러로 주시고요 설명 좀 이따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의회 CCTV 추가 설치비가 3천 500여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현재 우리 청내 설치현황 CCTV 설치현황, 어디에 어디 어떻게 설치가 돼 있고 또 추가설치는 어디에 할 것인지 그리고 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의원님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산을 짜는 거라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수첩 제작비 3천 300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2천 310만원이 아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그동안에 우리 견적서 들어온 5년 치 견적서 좀 주세요, 5년. 그리고 어느 업체에서, 한 업체만 계속한 건지 아니면 몇 개 업체에서 경쟁이 붙어서 견적서가 들어왔는지 이 들어온 부분도 있으면 같이 견적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냉난방에어컨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냉난방으로 하시는 거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박정옥 위원  일반에어컨마냥 냉난방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그냥 에어컨만 해가지고 냉난방인지 아닌지 이것을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한 건데 이것은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 냉난방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가 지금 매년 똑같은, 예산이 전년도랑 본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5년 치 아니 3년 치만 주세요. 어느 어느 신문사가 나갔는지도 홍보에 대한 자료를 3년 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전광판 구입이 이번에 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보니까는 전광판 160인치 이상 2대를 하는데, 아니 아니, 이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실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구입이 또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서도 의장실에 달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 지금 견적을 어디서 몇 군데 받아보셨는지. 아니, 이게 견적을 받았으니까 예산이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세 군데는 견적을 받아봐야지 견적이 나온다 생각하는데 저번에도 급해서 한 군데만 받았다고 견적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견적서 들어온 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환경정비용 화분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1년에 300만원 되는 것 같은데요, 화분이 보면 어느 날은 좋은 게 와서 있다가 어느 날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임대로 300만원이 나가는 건지 임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서 장식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도 3년 치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주요, 잘 하셨는데 책자를 보니까 결과보고서나 검토보고서나 보면 우리 예산요구설명서에 페이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페이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주요사업내역은 해가지고 넣으셨는데 예산요구에 보면 옆에다 예산요구페이지를 넣어드려야 되는데 페이지가 없이 그냥 오다 보니까 이 부분만 예산검토보고서만 보고 있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책자를 찾아보려면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음부터는 같이 페이지를 넣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 위원  2022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해서 15.4퍼센트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큰 사업이 많이 계상되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있는 것은 좀 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광고수수료 전년 대비해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행정광고 지급현황 자료 주시고요, 이 3천만원 증액사유와 또 앞으로 언론사 행정광고수수료를 언론사에 줄 때 기준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양시의회의 행정광고 지급기준이 뭔지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회의실 의자교체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의자를 처음에 구입했을 때 굉장히 고가의 의자였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의자교체를 위한 견적서 받은 것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어컨인데 사실 우리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실도 스탠드형에어컨이 있잖아요. 1층에 의원실방을, 3층에 의원실방 아마 그때 새로 정비하면서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했던 것 같고 다른 곳에는 아직까지 스탠드형에어컨을 쓰고 있는데 특히 이 의장실, 부의장실, 비서실만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는 이유가 그 에어컨의 내구연한이 다 되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향후에 나머지 다른 공간에 있는 스탠드형에어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사진과 함께 설치 관련해서 들어가는 세부예산 편성내역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실 회의용 책상 의자 구입이 약 1천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사업비 산출내역서 세부로 주시고요, 거기 교체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회 우리 차량들 있잖아요. 이 차량들 현황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차량별로 유지비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비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차량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관리주체는 누가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의원사무실 컴퓨터는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를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 컴퓨터 구입업체 한 3년 치 구매내역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국장님하고 의정팀장님은 좀 운영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신규 사업들이 있으면 미리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얘기라도 하고 설명을 미리 좀 하고 하면 되는데 전혀 소통이 없어요. 참 답답해요, 저는. 전혀 말이 없잖아요. 참!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여러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는 다 중복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회 홈페이지 전면개편 5천 6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굉장히 환영합니다. 2013년 재구축 이후에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따가 한번 저희 홈페이지 새로 리뉴얼할 것에 대한 디자인과 관련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해서 혹시, 분명히 견적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시의 어떤 자치구의 모범적인 어떤 샘플링을 가지고 지금 진행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 등등해서 콘텐츠까지 해서 같이 이따 가지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쪽에 우리 국장님, 의회수첩 올해도 역시 제작하는데요, 노트식으로 된 것은 제작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서정열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수첩도 필요하지만 사실 어떤 민원청취라든가 할 때도 물론 수첩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한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은 좀 검토하실 수 있는지 혹시. 노트 큰 것 말고요. 그래서 휴대하기 좋은 노트 같은 것 이것 한번 제작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대한민국 헌법법령집 추록 가제정리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8쪽에 시민의견청취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이 있어요.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7쪽에 전자게시판 프로그램 이용료. 의회 로비 전자게시판 어디에 있는 건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겠네요.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66쪽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부분을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작년에 예산 쓴 것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도서 구입한 것 그 내역과 그 도서 구입한 게 지금 비치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오후에 할 거고요, 구입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산호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의회사무국장 김산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신규‧증액 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제7대 재임기념패 제작 예산집행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기념품 배부기준 관련 법령 유무 및 의원별 배부 가능여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의장실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세부내역 및 견적서 자료제출 요청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장님 의장실에 이게 설치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 시장실이나 또 부시장실 이렇게 설치돼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과 또 의회 공무원의 현황 또 조직도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벽부형 터치스크린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의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과에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만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구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장실에도 구축해서 의정활동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또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CCTV 설치현황과 추가설치 예정위치와 또 설치사유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좀 추가로 설명드리면 ’21년도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이제 설치를 하는데 뒤에 보면 저희가 교체로 하는 게 있고 신규로 하는 게 있습니다, 층별로. 또 기존에 있는데 필요 없는 곳은 철거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범례대로 해서, 거기 작성을 해놨습니다. 저희는 사각지대가 없게끔 최대한 청사방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혹시, CCTV가 또 의원님 사무실 그 복도에도 이제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의회수첩 제작 시에 수첩형 외에 또 노트형으로 제작이 가능한지 또 의회수첩 3년 치 견적서와 업체 및 계약현황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신문구독료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청사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 또는 임대 여부 및 3년 치 집행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게 임대가 아니고 저희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행정광고수수료 지급현황 및 예산증액 사유와 지급기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소회의실 의자 교체 견적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시스템에어컨을 의장‧부의장‧비서실만 설치하는 사유와 향후 다른 공간에 설치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의원님 사무실은 시스템에어컨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실이 스탠드형으로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의장‧부의장‧비서실만 우선 좀 하고 상임위원실은 또 향후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의회 주차관제시스템 세부내역 및 사진 등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세부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상임위원장실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예산 산출내역 및 교체 필요성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의회 차량 현황 및 차량별 유지관리 비용, 정비현황, 관리주체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채명 위원님께서 의회홈페이지 전면개편 리뉴얼 디자인 또 소프트웨어 견적 및 타시 모범 샘플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의원사무실 컴퓨터 구입업체 및 구입내역 3년 치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대한민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윤경숙  예, 제 것은 자료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예.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위원장 윤경숙  제 것은 자료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윤경숙 위원님께서 전자게시판 프로그램 이용료, 
○위원장 윤경숙  예, 제 것은 다 자료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산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김산호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회에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또 궁금하거나 너무 불필요하게 예산이 혹시 책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년보다 신규로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주로 그 내용들을 보면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하지만 또 내가 볼 때는 좀 약간 과한 것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질의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 하면서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7대 의원 재임기념패 10만원짜리로 했는데 사진도 넣었고, 사진 자체 넣은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라서 그러기보다도 어쨌든 4년 동안 한 번만 하실 분도 계시고 두 번 하실 분도 계시니까 이 재임기념패를 좀더 수준을 높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수준 있게, 그래도 누가 봐도 이게 의회에서 재임했다는 그런 뜻이,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좋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잘 선정해서요 디자인도 좀 새롭게, 그래도 7대보다는 더 좋게 해서 어쨌든 의원님들 다 보여드리고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의견 모아서. 
서정열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기념품 배부기준 관련해서, 보니까 법에 큰 규제는 없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서정열 위원  그래서 다만, 어느 일정량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기 답변에도 그러셨지만, 말은 못 하지만 의원님들이, 귀한 손님들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간담회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오시는데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래도 의회 방문했으니까 한번 주고는 싶은데 못 주는,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주는 경우도 있고 한번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것 좀 2022년도에는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네. 
서정열 위원  뭐,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니까. 다음은 의장실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제가 설명만 들어갖고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실에서 못 봐서 간단히 다시 한번 얘기를 듣자면 이렇게 큰 화면, 이게 TV화면인가요? 뭔가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모니터인데요. 
서정열 위원  모니터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터치모니터입니다. 
서정열 위원  터치모니터 여기다 터치를 하면 우리 시의 조직도라든가,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그렇죠. 
서정열 위원  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전 직원의 조직도가, 개인정보는 아니고요. 
서정열 위원  개인정보는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예. 조직도가 나옵니다. 
서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책상이나 이런 데 있을 때 그런 정도인가요, 내용이 혹시? 터치를 하게 되면 어디 부서에 누가 있고 그런 것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그렇죠. 그분은 언제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그 정도까지만요. 
서정열 위원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에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의장님실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장님이 원체 바쁘셔서 이것 보실 시간이 있으신가 모르겠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첨단기술 가지고 그런 것도 보면 한 번에 딱 볼 수 있는데 참 이게 좀, 알겠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이것 그런 장치라는 것, 알겠습니다. 
  다음은 CCTV.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1층부터 옥상까지. 1층 것을 이렇게 보면,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1층, 예. 
서정열 위원  본관 앞에 정문에 카메라가 다 저도 있는 것을 봤고요. 가운데 있고, 요즘 카메라는 좋아서 360도 회전이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렇게 하려면 단가도 올라가지만요 구동장치가 또 따로 있어야 돼요. 
서정열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그렇게 되면 센서에 의해서 감지가 돼가지고 돌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요새는 단방향으로 1개를 더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서정열 위원  아, 그래요? 여기 1층 의원사무실에는 2개가 지금 예정돼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그게 복도에 돼 있습니다. 
서정열 위원  그러니까 복도에서 우리 당대표실 앞에 하나 또 그 안쪽에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는데 그렇게 2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당대표실 앞에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서정열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도에 설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저희도, 필요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복도에 설치하는 게. 또 필요하지 않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사각지대를 가능하면 없애려고 했던 건데, 
서정열 위원  지금 이성우 의원님 방 앞에다가 설치하면 양쪽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쪽 안쪽도 그렇고. 거기다 딱 하면.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예. 
서정열 위원  그리고 2층도 봤어요. 
2층은 이제 교체도 하고 설치도 2대. 그러니까 소회의실로 뒤로 이렇게 할 때 안보여서 그런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계단에서 올라와서 소회의실 뒤로 가면 전혀 잡을 수가 없어서, 
서정열 위원  맞아요. 여기는 아마 뒤쪽 부분은 볼 수가 없으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서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층을 보면 3층도 지금 현재 2개가 있는데 이쪽 의장님과 여기 부의장실 앞에 하고 저쪽 의원님실 가는 그쪽에 2개가 있는데 아마,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거기도 마찬가지로 본회의장 쪽으로 들어가는 쪽 그쪽이 앞에 2개만 있으면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계단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거기를 놓았어요, 사실. 
서정열 위원  이것 역시 3층의 의원님들 방에도 2개가,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그것도, 
서정열 위원  코너에 있으면 양쪽 다 보이지 않나요? 코너에 있으면?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게 코너가 이렇게 있어서요 사실은, 예. 
서정열 위원  그 가운데에서 하면 양쪽에 이렇게 안 되나?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게 단방향입니다. 
서정열 위원  단방향이라서?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쪽이면 한 방향만 돼 있고요. 
서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방향하고 아까 회전하는 것 전 방향을 볼 수 있는 것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많이 납니다. 그것은 많이 나고 구동장치가 들어가고 센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고요, 예. 
서정열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단방향?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예. 
서정열 위원  그다음에 옥상도 마찬가지로, 옥상은 없었나 봐요? 옥상, 지금.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박정옥 위원  옥상에 이것 하나 해야 돼. 
서정열 위원  현재는 ’21년도 설치가 1대가 돼 있는데 지금 설치를 했나요, 혹시?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21년도에 신규가 4개로 지금, 아, 승강기에, 
서정열 위원  그것 하나?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게 엘리베이터에 하나 있는데, 
서정열 위원  아,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그게 여기 표시돼 있습니다. 
서정열 위원  아, 그것 붙어 있는 것! 옥상은 충분히 양쪽 출입구에 그리고 밖에 나가는 부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설명을 듣고 이게 혹시 또 과하게 너무 설치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수첩 제작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트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희가 최근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이렇게 미니로 크지는 않고 딱 그렇게 한손에 들고 다닐 수 있게 수첩보다는 크고, 그런 것도 하나쯤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가능하면 이것도 같이 제작하실 때 좀 제작을 했으면 하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다음에 제작할 때요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 위원  서정열 위원님께서 CCTV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청사가 4층짜리 건물이죠. 4층짜리 건물에 그렇게 넓고 큰 건물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 모든 것이 설치가 되면 ’21년도에 설치한 것과 내년도에 설치할 수량을 총 합하면 25개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의회는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의원들이고 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잖아요. 외부인들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요새화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범죄유발장소라서 예방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CCTV를 많이 설치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1층에 보면 우리 의원실 쪽으로 보면 위에 천장에 보면 3개가 달려 있어요, CCTV가. 그런데 그 안에, 거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몇 발짝만 와서 그 안에다 또 설치를 하고 또 그 앞에 안쪽 방에 또 설치를 하고, 저는 이것은 너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들어가는 사람들 어차피 다 찍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방문 앞에까지 가서 뭘 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CCTV 설치한다? 그 방 안에 가서 뭘 하는지 보려면 방 안에다 설치를 하셔야지, 그렇게 치면. 그리고 4층 지금 설치할 장소를 보니까 4층에도 그래요. 복도 이쪽 방향 비추니까 이쪽만 달아야 되고 여기 뒤는 안 보이니까 여기 또 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 연결돼서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동선이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 의원님들의 지나친 사생활 침해도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보통 우리가 집에서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기까지 카메라에 노출되는 것이 몇백 회라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까지도 이렇게 노출이 돼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나치게 이것을 무슨 우리 정말 중요한 보안시설이어 가지고 아주 고가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오게 되면 오히려 안내한테 물어보게 되거든요. ‘누구를 찾아가겠다’, ‘무슨 문제 때문에 왔다’ 하고 먼저 안내를 받고 가기 때문에 그 신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노출된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 그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깥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외부에도 특별하게 우리가 외부를 관리감독하기 어려워서 CCTV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이것 원래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체크를 한 것은 업체 측에서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누군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우리가 검토한 거죠. 당연히, 
김필여 위원  사무국에서 검토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사무국에서 검토했는데 어쨌든 사각지대가 있어서 저희가 청사방호 차원에서 한 거고요. 외부인도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오시죠. 그래서 어쨌든 사고라든가 도난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고에 미리 방지하고, 그런데 다만, 
김필여 위원  그런데 그런 예는 없었잖아요. 사고라든지 도난의 예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러니까 사고가 없었지만 또 예고하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건데 다만 의원님 그 복도사무실, 의원님들 사무실 복도에는 저희도 ‘좀 과하지 않나. 의원님들 생활하시는 곳인데.’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오히려 우리 안내실에, 거기 자리를 비우지 말고 근무시간에 그 자리를 충실히 지키고 계신다면, 그리고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인턴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까지도 1층에서 QR 체크를 안내하고 계시고 이런 인적자원들이 자기업무를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무슨 또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것을 설치하는지?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런데 또 어쨌든 외부인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가. 그래서, 
김필여 위원  들어오더라도 항상 거기 1층에 현관에 그 안내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낯선 분이 오면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고 체크하고 확인을 하잖아요, 먼저. 그 역할을 하도록 그분이 계신 건데 CCTV는 그러한 사람이 관리하지 못하는 곳에 필요한 것이지, 그분이 1층에서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후문으로 들어오는 분이라든가 이런 것 체크를, 
김필여 위원  우리가 후문으로도 다 그것 체크를, 의원들은 카드를 체크를 하고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이미 안전장치가 돼 있잖아요. 아무나 뒷문으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정문으로만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어쨌든 이것은, 
김필여 위원  그러면 들어오면 그 안내를 하시는 분 청원경찰이 계시니까 그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외부인이 들어와서 어쨌든 그 통과하고 난 뒤에도 사무실에 들를 수도 있고 청사방호 차원에서는, 
김필여 위원  그럼 이미 그것 신원이 파악되는걸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김필여 위원  이미 신원이 파악되잖아, 거기 들어오면.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렇죠. 그분이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마는 그런 것은……. 
김필여 위원  그래서 일단 꼭 필요한 곳에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래서 일단 관공서 건물에는 계단이라든가 출입구라든가 이런 층별로 설치가 다 돼 있어요, 요새는. 돼 있고 다만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의원님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과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사고위험이 있거나 문제 생길 소지가 있는 데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많은 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간들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또 복도로 나오게 되면 어차피 다 노출되게 마련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런데 거기서 올라와서 소회의실 뒤쪽으로 가서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김필여 위원  아니, 그리고 소회의실도 마찬가지지, 거의 다 문 잠겨 있고 우리가 특별하게 회의실 대관할 때만 오픈을 하고, 그러면 거기 오는 분들은 이미 우리가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그 관리하에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평상시는 문 닫아놓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아니, 이것 폐가도 아니고. 우리가 다 요소요소에 직원들도 계시고 또 우리 청사 내에 의원들도 계시고 있어서, 글쎄요. 무슨 범죄를 계획한다 해도 안 걸리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것은 하되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잘 받았습니다. 
  지금 견적서 주신 게 제가 소회의실 2층에 있는 의자교체 견적서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위원장실의 탁자와 의자 같아요, 수량이라든지 이게. 소회의실도 똑같은 제품으로 견적서를 받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가 잘못 간 것 같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게 그거죠? 상임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다시 자료, 죄송합니다, 예. 이것은 각 상임위원실에, 급하게 자료 가다 보니까 바뀐 것 같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면 이것 상임위원장실에 이 회의용 테이블은, 이게 그러면 이 테이블이 하나가 몇 명이 앉는 거예요? 탁자.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6명인가? 
김필여 위원  6명?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8명, 예. 
김필여 위원  실제로 우리는 지금 더 많이 앉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지금 소파가요 8개 돼 있죠, 아마? 
김필여 위원  9개인가요? 위원장까지 앉으면, 보통? 일단은 그것은 알겠고요. 
  시스템에어컨이,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놓쳤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지금 비서실에는 없습니다, 그것 에어컨 자체가. 비서실에는 없고 이것 내구연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좀 구분해서, 예. 
김필여 위원  사실은 여기 공간이 넓은 곳에는 스탠드에어컨이 좋아요. 이 좁은 공간에서는 천장형에어컨이 자리 차지도 안 하고 또 어차피 새로 뭔가 리모델링할 때는 이왕이면 시스템에어컨을 하는데 기존에 사용 충분한 전자기기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전자기기의 내구연한을 충분히 살펴서 충분히 사용하고 나서 필요할 때 그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정확하게 내구연한을 살펴보신 것은 아니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내구연한 지났다고 합니다. 
김필여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에어컨 내구연수를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김필여 위원  보통은 오래 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4년, 5년, 네. 
김필여 위원  아유, 4년, 5년 훨씬 더 쓰죠. 하여튼 이것 좀 그것 사용이 불가한지 아니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어차피 이것 시스템에어컨 하면 그것 다들 또 폐기처분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김필여 위원  그것 사용가능 여부를 좀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필요할 때 되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고요. 
  의회 주차관제시스템 보니까 후문 쪽에 후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의원회관 후문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것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김필여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들어오는 곳은 다 열리잖아요. 어디나 이 주차관제시스템이 들어오는 것은 열리고 나갈 때 요금을 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것은 내부다 보니까 시청사 전체적인 것은 돼 있고 우리가 주차관제시스템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왜냐하면 회기 중에 차 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하는 겁니다. 
김필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 자체가 열리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렇죠. 
김필여 위원  보통은 들어왔다가 나갈 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때는 외부인이 들어오면 열리지를 않죠, 이게. 
김필여 위원  그런데 외부인이라 그러면, 대부분은 우리 회기 열릴 때 답변하러 오는 공무원들하고 전부 다 관계자들이,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공무원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관계자들이 주로 오는데 그분들은 다 열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민들, 외부인들은 안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김필여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주말 같은 때는 외부인들이 많이 대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때는 저희들이, 예. 
김필여 위원  주중에는, 글쎄, 외부인이 그렇게 많이 댄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공무원들이 여기 대는 거지.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많습니다. 여기 세워놓고 가는 수도 있고 많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아니면 의회나 시청 출입하는 그것 스티커를 붙여서 확인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이동하도록 하는 게 낫지 이것을, 이 관제시스템이 거의 2천 300만원 정도 돼요. 또 유지보수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을 평상시에 안 쓰고 회기 동안만 쓴다고 그러면 연말 같은 경우는 회기가 기니까 그렇지만 보통 같은 경우는 짧을 때는 일주일인데 그것 좀 쓰자고 이것을 이렇게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어차피 주차공간은 부족하니까 공간이 남는다면 같이 나눠 쓰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회기 중에 너무 복잡하고 차를 댈 데가 없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요청도 있고 그래서, 
김필여 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회기 중에 앞쪽은,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주차바만 설치를 해서, 
김필여 위원  우리 현관 앞쪽에 있는 주차장은 보면 우리 ‘회기중’이라는 푯말이 있어요. 그것을 앞에 세워놓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면서 ‘아, 이제 회기 중이구나.’ 그러니까 주차를 딴 곳에 하라고 안내하는 표지판 같은 것들을 보통은 옆으로 세워놨다가 회기 중에는 앞으로 좀 내놔요. 그러면 훨씬 앞에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글쎄, 뒤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그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인지하고 회기 중에는 이렇게 똑바로 세워져 있으면 다른 곳에 대고 아니었으면 들어와서 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공용을 통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워낙 아침에도 대놓고 가기 때문에 또, 그게 있어도, 
김필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기 중에는 여기 우리 정문 앞에 입구에 세워놓잖아요. 그것 아시죠? 이게 표지판이 있어요. 지금은 회기 중이므로,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예. 그것만 세워놔도 훨씬 차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회기가 시작되면 우리 청사 관리하시는 분이 거기다가 내놓고 다니면 들어올 때, 분명히 거기 입구에 세워놓기만 해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주차관제시스템이 보통 요금을 징수하는 것처럼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회기 중에만 차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이 비용이 너무 과한 거죠. 충분히 다른 표식으로도 차가 못 들어오게 안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굳이 이 비싼 비용을 들이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이 비용을 들여 가지고 회기 동안에만 의원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과한 예산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다른 방법도 있는데 거기 써보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의회 앞면에 주차,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우리 지금 청경 하시는 분이 나가서 안내를 하기는 하는데 또 그동안은 안내 저기를 비워야 되고 또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잖아요. 
김필여 위원  저는 그 표지판만 세워놔도 회기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것 보고 양심껏 안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고 나서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사실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거든요. 큰 예산입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좀 그렇고요. 다른 방법들 써보지도 않고 ‘바로 이것으로 하자’ 이것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어쨌든 시민들 정말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 예산을 너무 우리가 쉽게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행정광고 수수료가 한 2년 동안 증액되지 않다가 증액을 했다고 여기에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행정광고가, 글쎄,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우리 의회에서 행정광고를 보낸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홍보실 통해서 나간 광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이 행정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의 진짜 형평성에 맞게 정확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언론사들이 불평불만 없도록 잘 배분을 한다면, 물가도 상승했고 하니까 또 이것은 상황에 맞게끔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김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관제시스템 그게 회기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도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카드나 센서가 있는 차량은 통과할 수 있고 나머지는 통과할 수 없고. 그것 아닌가요? 아무 차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지금 현재 저희가 할 때는 회기 동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지금 상황파악을 잘 못 하시는데 평상시에도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뒤쪽이든 앞쪽이든. 서너 바퀴 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좀 늦게 오면.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게. 회기 때만 꼭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센서가 있는 차량만 통과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 위원  아무 차량 막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CCTV는요 이게 필요 없는 데를 굳이 뭐, 이렇게 보면 옥상, 옥상에 왜 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기관에 CCTV가 설치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CCTV 설치돼 있고 주차장 쪽으로도 해서 입구, 후문 쪽으로 돼 있는 거고.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이 컴퓨터 구입 있잖아요? 이것을 작년에 제 것을 바꿨는데 삼보 것으로 바꿨더라고요, 삼보. 그런데 이것을 바꾸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제가.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삼보요? 
강기남 위원  맨날 꺼지고 멈추고, 뭐. 이게 AS도 좀 엉망이고. 삼보는 사실 1급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삼성이나 LG 이런 쪽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아,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그래서 결국은 그래픽을 달고 고쳤는데 지금도 어떤 것은 프린터가 되고 안 되고 도대체 이놈의 컴퓨터는,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써봤지만 이것은 하여튼 상당한 스트레스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포맷을 요구했으나 교체를 해주었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아니, 본체를 교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픽 갈았잖아요. 저기, 김홍준 씨, 본체 교체했나요, 제 것? 
○의회사무국홍보팀주무관 유재훈  예, 제가 그때 했는데. 
강기남 위원  본체를 교체 안 했다면서요? 그래픽만 깔았다면서요? 
○의회사무국홍보팀주무관 유재훈  부품 다 바꿨습니다. 
강기남 위원  본체를 교체했어요? 
○의회사무국홍보팀주무관 유재훈  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강기남 위원  아니, ‘한 거나 마찬가지’가 무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홍보팀주무관 유재훈  그러니까는 부품을 싹 다 바꿨기 때문에 본체 껍데기 빼고는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기존에 깔려 있는 자료들이 그대로 있던데 어떻게 본체를 바꾸었어요, 그것을? 
○의회사무국홍보팀주무관 유재훈  이미지를 그대로, 그러니까 OS를 이미지를 떠 가지고 그대로 옮긴 겁니다. 
강기남 위원  그때 나한테 설명할 때는 그래픽만 바꿨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냥 통째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년 이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제가 바꿔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모든 제품이 일이십만원짜리도 아니고 통째로 바꿔주는 게 서비스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삼성이나 LG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놈의 삼보 왜 이렇게 사람 골치 아프게 하는지 이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저는. 와서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점검해서요 한번, 
강기남 위원  아니,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좀 1급 브랜드를 사라 이거죠. 금액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한 번 얘기했듯이 아직 한참 멀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타는 것보다, 광역시들은 지금 렌털을 많이 해요. 리스(Lease)나 렌트(Rent)하는 게 더 비용이 저렴하고 훨씬 손쉽고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강기남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회기 중에 상임위별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스타렉스 1대 갖고는 굉장히 비좁잖아요. 굉장히 빡빡하게 타고 이동하고 버스 부르고 하는데 그렇다고, 개인승용차 1대도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부족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그 홍보용 전기차 하나 있잖아요, 승용차 아이오닉. 이것은 어떨 때 쓰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것은 사진촬영이나 바깥의 현장 그럴 때, 
강기남 위원  그런데 거의 안 쓰고 서 있잖아요, 요즘 많이 행사가 없으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많이 안 씁니다. 
강기남 위원  이런 것을 좀 공유를 해갖고 키를 주든지 해서 그때그때 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고 해놓고 이게 안 지켜지는데 왜 가만히 차를 세워 놔요, 그냥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죠. 먼저 타는 사람이 임자지 이게 무슨 홍보차량입니까? 그렇게 반드시 해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다음에, 아, 이것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한 거라 먼저 얘기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  하세요. 하세요. 먼저 하세요. 
강기남 위원  그냥 해요? 
박정옥 위원  응. 
강기남 위원  의회수첩이잖아요, 의회수첩.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강기남 위원  이게 보니까 7천원으로 돼 있네요, 단가가? ’19년에 5천 700원으로 해 갖고 제가 비싸다고 해 갖고 딴 데 견적을 받아서 이게 5천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업체를 바꾸기가 뭐하다고 해서 기존업체에서 5천원에 해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업체가 바뀌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7천원으로 뛰었어요. 뭐가 달라졌죠, 작년과 올해가?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의회수첩이요? 
강기남 위원  예. 굉장히 고급스럽게 갔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작년……. 이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경기정판사라고 그게 아마, 
강기남 위원  아니, 업체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왜 가격이 뛰었냐 이거죠. 같은 품질에서 조그만 수첩이 거기서 거기지 금을 바른 것도 아니고. 2천원이나 뛴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것을 좀 충분히 여러 개 견적을 내서, 기존 업체인가요? 이 7천원짜리가?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강기남 위원  그런데 같은 업체인데 왜 2천원씩 뛰었어요? 아니,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은 업체면 작년에 5천원에 했는데 갑자기 2천원이 뛰었다는 어떤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을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 
강기남 위원  그것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팀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이. 설명을 들었겠죠, 2천원씩 올랐으면, 개당.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게 단가가 지금 그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 집행이 안 돼 있는 단계를 여기에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강기남 위원  안 됐으면 다행인데,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강기남 위원  이것은 한번 알아보세요, 한번. 왜 2천원이 뛰었는지.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강기남 위원  타당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저도 제가 질의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방금 의회수첩 관련해서 저도 보다 보니까는 제작업체는 이 업체가 몇 년간 지금 계속 한 업체로 유지가 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지금 현재 여기는 3년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3년이라고 하면 2019년, ’20년, ’21년, 올해까지 3년이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집행하는 것은 아직 지금 어쨌든 수첩을 제작하려고 하는 단계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이채명 위원  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내년 것, 내년 것. 내년 것이요. 
이채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것이기는 한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는 단가가 5천 700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찌 됐든 간에 단가가 더 낮아졌어요, 700원이. 5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는 2천원이 뛰었어요.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요인이 있었던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일단은 견적을 받았는데 7천원을 냈는데요. 저희가 아직은 검토단계라,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한테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견적이 올라왔으면 구체적인 것을 국장님께서 여쭤봐야죠. 왜냐하면 1천원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2천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보다도 2020년도는 오히려 더 700원이 단가가 다운됐는데 오히려 2021년도에 단가가 2천원이 더 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알아보셔야죠, 저희한테 예산안이 올라왔으면. 사전에 이것은 미리 한번 챙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라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가격을 가지고 한 해에는 다운시켰다가 한 해에는 오히려 몇 곱절을 더 인상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채명 위원  그리고 계약방식이 지금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혹시 계약하실 때 몇 개 견적을 받아보시나요? 아니면 계속 이 업체만 가지고 그냥,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지금까지는 한 업체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앞으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올라온,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금년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채명 위원  올라온 이것부터, 이 견적부터 사실은 몇 개 업체를 견적을 받아보셔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예. 
이채명 위원  지금 7천원이 이게 합당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마는 갑자기 2천원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으면 모를까,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하여간 저희가 잘 검토하고 어쨌든, 
이채명 위원  이것은 좀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일단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덕남 위원님. 
정덕남 위원  계속해서 중복된 질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강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시스템에 있어서, 회기 때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주말에도 나와서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금요일부터 토‧일요일은 더 세울 데가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다 개방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이중주차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고 오히려 의원들이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뒷마당이라도 의원들 전용주차장으로 해서 항상 그곳만큼이라도 회기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 의원들 차량이 번호 아니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져야 마음 놓고 시민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CTV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CCTV가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05년도에 8대를 설치했다는 거죠? 2005년도에? 그리고 ’11년도에 7대를 설치하고 ’21년도에 9개를 설치하고 앞으로 또 16개를 더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총 몇 개가 되죠, 이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게 기존의 것은 교체를 하는 거고, 그 뒤에 보면. 41만 화소 이런 것은 교체를 하는 거고요. 
정덕남 위원  예. 그래서 화소나 이렇게 용량이 달려서 교체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년마다 이 정도 하면 한 건물에 도대체 CCTV가 얼마나 많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 CCTV 안에서 우리가 의회 안에서 일하러 오는데 그리 귀중품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밀의 어떤 의회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2년도에 CCTV는 설치를 안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이곳에 설치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좀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의회 안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안양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밖에 더 많이 설치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신문사. 신문사가 보니까 동일, 우리 지금 언론에서 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언론사들이 신문을 돈 벌기 위해서 많이 찍기는 하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해외까지 쓰레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의회도, 어디에나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 신문 안 보죠? 국장님 하루에 신문 몇 개 봅니까? 안 보잖아요. 저희들도 인터넷으로 다 언론에 그것만 보지, 그리고 그 이외에 본인이 시상을 받았든가 하면 신문 나오면 그것 스크랩하기 위해서 그 신문 하나만 가져갈 뿐이지 이리 적재해 놓은 신문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 많은, 한 사람이 신문사를 10개를 만들면 한 사람 그 신문사가 10개가 다 들어와야 돼요? 다 봐줘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대표명의로 있으면 그 신문사 하나만 들어오면 되지 이 10개가 20개가 이렇게 다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보면 다행인데 한 장도 안 보고 그대로, 맨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니 이것은 상당히 우리 자신이 더 이것을 지켜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사나 행정광고를 보면요 같은 회사예요. 그러면 신문사도 그렇게 한 대표가 몽땅 가져가고 행정광고도 몽땅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이 신문사를 한 언론회사라 하면, 물론 우리가 우선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은 있지마는 같은 대표가 할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낭비되는 시민혈세가 얼마나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수첩도 지금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 수첩도 한 업체만 계속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느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숫자에 비교해서 보면 부수에 비교하다 보면 가격이 엄청 뛰었어요. 너무 뛰니까 저희들은 숫자를, 그럼 부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원들, 글쎄, 다 나눠주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한 20개 정도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필요하면 가져가되 필요하지 않으면 가져갈 이유도 없고 이러는데 나눠주시니까 받았기는 받았는데, 수첩도 아무 데나 주게 되면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게 되니까 함부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수첩이 필요한가, 과연?’ 할 때가 있어요. 일반인들한테는 의회수첩이 필요 없을 거라고 봐요. 적어도 사업이나 일하시는 분들한테나 필요할까. 그렇다 보니까 나는 수첩이 남을 때가 있는데 이 수첩단가가 너무 셉니다. 이번만큼은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단가 조절을 해서, 아니면 또 부수 조절도 하셔도 돼요. 지금 선거법이 내일모레면 지금부터 12월 3일부터 되는데 어디를 나눠준단 말입니까? 이번만큼은 다른 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수도 많이 필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우리 의원들이 논의해 가지고 좀 부수를 줄이든가 단가를 줄이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경숙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여러 모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수첩에 대해서 견적 뽑아 봤는데 3년 치를 뽑아 봤습니다. ‘견적서 별도 첨부’ 했는데 견적서 별도 첨부 어디다 첨부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 
박정옥 위원  ‘견적서 별도 첨부’를 했는데 어디다 첨부했어요? 
강기남 위원  이게 3년 치. 
박정옥 위원  아니 이것은, 이게 견적서입니까? 
이채명 위원  견적서가 아니지, 이것은. 
박정옥 위원  이것은 견적서가 아니죠, 내역이지. 
이채명 위원  세부적인 견적서를 제출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견적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지금 제가 봤는데 2019년도에 2천 500부, 2020년도에 3천 250부, 2021년도 3천 300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와 2021년도에 50부 추가로 하면서 단가가 2천원이 올라갔습니다.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박정옥 위원  그러면 50부 인상하는 것 5천원에서 2천원씩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인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견적서를 보자고 한 건데 ‘별도 첨부’ 했는데 견적서는 첨부가 안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저희가 좀 누락된 것 같은데, 
박정옥 위원  그래서 이 수첩도 내가 수원 어디에서 회사에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자 우리 강기남 위원님이 ‘5천원으로 해 가지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할 때는 5천원에 해 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7천원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아직 어쨌든 집행이 안 된 사항이니까요. 
박정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사항이지만, 그럼 견적서를 받았을 때 ‘작년도에는 이렇게 했으니 올해도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견적서만 받고 돈만 예산만 올려놓고 이러고 와 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전년도 단가가 있는데 갑자기 2천원 올려주겠습니까? 안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 데는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5천원에 동일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보시고 심의에 예산을 좀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국장님, 가능하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사실 또, 
박정옥 위원  이것 가능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그렇게 하고요. 또 어쨌든 원자재 가격도 조금 올랐다 하더라고요, 하기는. 예, 업체들은. 
박정옥 위원  예, 올랐어. 예, 맞아요. 오른 것은 올랐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종이가격이 좀 올랐다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박정옥 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서정열 위원님도 질의하신 의장실 영상정보디스플레이에서 제가 미리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행사장도 많고 시장님과 또 부시장님과 상황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장님이 사무실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면 의장님이 바쁘다 보니까는 결재를 올라와서도 항상 기다리고 뭐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 터치할 시간이 많이 계실려나 어쩌면 저도 좀 약간은 아이러니한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하여간 인사권이 독립되고, 1월 13일부터도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현황이라든가 조직도라든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을 잘 알았고요. 그리고 의회 주차관제시스템에서도 여러 사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차단기를 내리면서 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것을 좀 사항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일반적으로 우리만 의원들만 터치하고 들어가다가 이제 공간이, 하다 보면 많은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또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들만 의원들만 세우기 위해서 주차를 시켜놨다’ 이런 식으로 또,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라면. 그런 또 의심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운영 면에서는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니까요. 돈을 받을 수 있는 정산소를 차려 놓는다 하면 그렇게 한다 하면 누구나 들어와서, 그것은 본인 의사니까 돈을 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는 그런 부분 오해를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돈을 안 받고 그냥 차단기만 내려놓고 의원들만 들어간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또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하여 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환경 청사환경 정비. 이게 보니까는 우리가 구입해서 가지고, 수집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화분을?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네. 
박정옥 위원  그런데 1층에도  보면 항상 화분이 2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한 달에 한 번씩도 바뀌고 하는데 그런데 그 화분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화분이. 멀쩡한 화분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분이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데 그럼 그 화분이 어디로 갔나 찾아보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이 화분을 어디다가 주시는 건가요? 국장님,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모르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제가 오니까 여기 화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하나도 안 구입을 했더라고요. 
박정옥 위원  멀쩡한 화분을 교체하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두세요. 왜 꼭 바꿔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두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 화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좋은 화분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체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화분 교체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네. 그리고 시스템에어컨 의장‧부의장실‧비서실 이것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부의장실에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5시만 넘어가면 비서실 있는 데가 더워요. 에어컨이 안 들어와 보니까 덥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없을 때는 의장실하고 부의장실하고 문을 열어놓고 그 에어컨을 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공평하게 가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지금 제가 에어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에어컨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을 때는 내가 문을 닫고 있고 싶어도 여기 비서실이 덥다 보니까 내가 미안해 가지고 문을 못 닫고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많은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것 위치는 우리 의원님과 상의하면 아마 위치는 달면 될 것 같고요. 옥상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어요. 옥상이 나왔는데 제가 7대 때 선거운동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옥상에 물을 주러 갔더니 옥상에 고무통이 넓은 큰 게 있었어요. 가에 둥그렇게 넓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새를 잡아 가지고 그날 잡은 거야, 잡아 가지고 모가지를 딱 따 가지고 이 물통에 딱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 우리 의회도 이런 게 있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놀랐는데 그 사진 제가 찍으려다 안 찍었는데 그리고 그다음 날 또 갔더니 물통 속에 새다리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이런 짓을 할까 했는데 그래서 우리 김경수 씨가 지금 다시 왔는데 경수 씨한테 한번 올라가봐라 했어. 물통 속에 뭐 새다리 같은 게 있더라, 어제는 머리 대가리가 있더니 오늘은 새다리가 있더라, 그래서 물어보러 가라 했어. ‘아니, 의원님, 다리가 아니고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나는 그럼 같이 올라가보자, 물을 쏟아봐라, 쏟았어. 그랬더니 경수 씨가 ‘새다리 맞네요’. 그래서 자기가 주위를 살펴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폈더니 담배 피우는 데 그 구석텅이에 새털이 있더래요, 그 잡아 가지고 있는 털이. 그래서 이런, ‘아, 아직까지도 우리 안양시에 미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옥상 나가는 양쪽 문에다가 CCTV를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호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정덕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언론사 신문구독료 산출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분 계좌번호가 열여섯 사람이 있어요, 한 분 계좌번호가. 그런데 구독신문명은 다 틀려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채명 위원  이땡땡.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한 분 계좌가 16개나 있다고요, 예.  
김필여 위원  대리점 사장님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김필여 위원  신문사 대리점 사장님 아니에요? 
박정옥 위원  봐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여기 이땡땡이라는 분 때문에 그렇죠? 
박정옥 위원  한번 봐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아마 중간에서 신문만 돌리는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 신문 돌리는 업체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신문을 중간에 배급소 식으로 이렇게. 
박정옥 위원  배급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박정옥 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배급소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다시 확인 좀 하셔가지고 정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아니, 지금 저도 처음 뽑아봤는데 한 사람이 열여섯 이름이 올라가있어요. 신문사가 16신문사지. 들어가 있어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돼 있나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또 신문구독료도 보니까 세 분이 또 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구독료도 보니까 중앙지 신문구독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분이 이 신문사를 다 같이 경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박정옥 위원  아니, 저도 이것을 안 뽑아봤는데 하도 언론사들끼리도, 본인들끼리도 말씀이 오고 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처음 뽑아봤는데 이렇게 된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강기남 위원님 의원실 컴퓨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 사무실 컴퓨터가 사실은 너무 느려요. 뱅글뱅글뱅글 돌다가 제자리, 뱅글뱅글뱅글 돌다가 제자리. 그래서 ‘용량이 많이 차서’ 했는데 용량도 차지도 않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본체를 가지고 가서 업그레이드시키면 된다 했는데 아마 그게 안 되는 건지 저도 잘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가가 약해서 안 된다 이런 부분 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건지. 꼭 컴퓨터 교체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저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은 바꿔야 되겠지만 일부 새 컴퓨터도 아마 이게 기능이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의원님들에 대해서 기가가 약하면 좀 기가를 높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컴퓨터 탓만 또 할 수 없고요, 그 네트워크도 한번 보고 컴퓨터의 또 용량도 한번 보고 그래서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정옥 위원  그래요. 너무너무 뺑글뺑글 돌아요, 뱅글뱅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덕남 위원님. 
정덕남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박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문사가 행정광고하고 연관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사가 많이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광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신문을 안 봐요. 안 보고 버려요. 그러면 신문에 행정광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광고비도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거예요. 신문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면 광고도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인데 이게 신문사 구입하는 것도 버리고 있는데 보지도 않고. 거기다가 그 신문에 실은 광고비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신문 볼 시간 없어요, 솔직히.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으로 검토하고 말지. 그날그날 언론기사만 보지 그것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반면에 이 부분은 반드시 조절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 신문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기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낭비되는 혈세를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한 신문사대표가 두 개 이상이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떤 신문사는 지금 단 한 개로 있어요. 한 개로만 있는데 그 신문사들이 신문사가 하나뿐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내년에 지금 하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내년에 예산 편성됨과 동시에 이것만큼은 빨리 교체해 주시어 모든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 때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서구입이 있어요. 우리가 해년마다 도서구입을 한두 번 하나요, 이것,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정덕남 위원  한두 번 하죠? 후반기, 전반기. 우리 의원님들 여기서 도서구입해 가지고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전부 다 공부하는 의원들이라 멋진 이런 책 읽을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줄여서 한 번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읽지 않았어요, 저도. 읽지 않았고 꽂아놓았는데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바구니 하나 들고 수고를 하십시오. 수고를 하셔서 보관해서, 그리고 읽고 싶으면 내려가서 골라서 돌려서 읽으면 됩니다. 한동안은 도서구입비 이것은 예산을 잡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냐, 우리 의원들이 열 분이면 열 분이 이 열 가지 책을 혼자서 다 읽을 정도로 돌려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구입비 또한 낭비되는 것 조금 조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생각과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절감하고 필요한 것은 과감히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알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은 홈페이지 리뉴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보니까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첨부를 안 하셨네요. 제가 요청을 안 해서 안 하신 건가요? 뭉뚱그려서 세부 산출내역서를 주시긴 하셨어요. 아직 견적서를 받아보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제출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첩도 한 업체를 지금 계속적으로 몇 년간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업무가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예산안 심의면 미리 산출내역서를 저희한테 견적서를 주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산을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한 업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몰빵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한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 사항은 수의계약대상도 아니고요, 사실은 5천만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채명 위원  그러니까 아니, 수의계약하고 입찰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한테 견적서를 보여주셔야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견적서를, 
이채명 위원  최신 트랜드에 맞게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구성할 거다라는 것도 당연히 기정사실이겠고 보니까 예를 들어주는 게 성남시하고 수원시의회를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주신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반응형앱페이지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가 사실은 반응형이 아니에요. 
이채명 위원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러다 보니까 화면 자체도 모바일로 볼 수가, 모바일 홈페이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록 홈페이지도 따로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가 지금 세 개나 있어요. 이것도 하나로 이제 통일시키고, 
이채명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래서,  
이채명 위원  일단은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강화시키려면 개편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저희한테 그래도 어떤 업체에서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컴퓨터 관련해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컴퓨터는 새로 교체가 돼서 속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제가 타 의원님방에 가서 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느린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사실 시민들과 바로바로 소통을 또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있고요, 바로바로 서류를 주고받고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을 때 굉장히 이것은 느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분들께서는 그것을 감지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등을 우리 의원들을 빨리빨리 서포트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 등은 한번쯤은 미리 점검을 하셔가지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예를 들면 나와 있잖아요. 어떤 어떤 의원은 몇 년도에 이게 체인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체인지가 안 된 의원들은 지금 상태가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것 등을 미연에 아셔가지고 한 번쯤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하다가 저는 사실은 모 의원님 PC에서는 포기를 했어요. 서류를 작성하는데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불편함이 있게 되면 우리가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이구, 힘이 들죠, 표현하면.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채명 위원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조금은 앞서서 고민해서 미리 해주셨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전체적으로 어쨌든 네트워크하고 우리 컴퓨터하고 또 프로그램이 많이 쌓여있는 그런 것도 보고 좀 해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요, 
이채명 위원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교육 관련해서 하고 이런 정보 서비스 면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많은 폭넓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불편함이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그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게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서 같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강기남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위원장 윤경숙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 위원  국장님, 전에 제가 전용, 이용, 이체. 국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결재해서 예산항목 간에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간단히.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자산취득비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강기남 위원  그것을 활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1인당 의원당 50만원 해 가지고 21명 해서 50만원씩 연수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같은 경우는 많이들 갔다 오셨는데 우리가 역량개발비, 어떤 교육비 이런 게 좀 남았지 않습니까, 못 가서. 그런 것을 같은 항목 간에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 전까지 또 가고 싶은 분들은 그것으로 전용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불용처리해 버리는 것보다 가능한 한 항목 간에 변경되는 것들은 한번 활용해 보는 그런 수완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강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법령집 추록 가제정리 이게 있는데요, 추록가제 이게 문구가 줄인 것 같아요. 추가 록은 기록, 가는 첨가, 제는 제거인가요, 삭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법령집을 하는, 그런데 제가 여기 관련규정에서 보니까 이 시행령에 찾아보니까 법제처장은 현행법령집을 보급한다로 돼 있어요, 시행령에. 그러면 우리한테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기타 이런 데다 보급을 하는 거잖아요, 법제처장이.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왜 이것을 산출내역에 인건비 상승으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나요? 우리는 보급을 받는 것으로 법률시행령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가하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게 뭐 어떻게, 
○위원장 윤경숙  따로? 따로,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위원장 윤경숙  정리가 안 됐으면 따로 답변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제가, 그에 대해서 잘, 예. 
○위원장 윤경숙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2층 상임위원실에 비치해 놓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추가, 기록, 첨가, 삭제하는 이런 작업을 해서 이것을 누가 과연 이것 책을 꺼내서 매년 이렇게 이만한 큰 책을 하나씩 꺼내서 이것을 뒤져볼까 싶은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맞습니다. 인터넷 법령집이 있는데 그것을 예. 
○위원장 윤경숙  이것 핸드폰에 지금 제가 이것 법률시행령 108조 순식간에 찾아요, 네이버에 치면 금방 나오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법규가. 그런데 어느 누가 2층에 전문위원실을 찾아가서 그 책을 꺼내, 책도 또 이만해요, 가제정리를 하면. 이만해서 저도 사인을 하지만 그것을 현행법령집을 다 거기 뒤져가지고, 이것은 의미 없는 일을 왜 하는가 돈을 들여서 2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법률시행령에서 법제처장이 우리한테 그냥 공급을 해가지고 비치를 해놓아야 되는 거라면 받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면 우리 이것 할 필요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위원장 윤경숙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것으로 더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이 예산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도서구입비요.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도서구입비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답변서에 ‘대여 후 미반납사례가 많음’.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작년 행감에서 제가 우리집에 있는 것 이 도서구입에서 보니까 목록이 우리집에 잔뜩 있는 게 많아요. 우리 남편하고 딸이 엄청 책을 많이 사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체크를 해서 한번 가져와 달라 했어요. 이 전집 10권 13만 8천원, 뭐 9만원, 9만 8천원, 이런 것은 한 개도 못 가져왔어요. 없다 말예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을 지난번에 하시더라고요, 홍보팀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또 받아본 거죠.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올해 또 나간 책 중에서도 저희 집에 있는 책들이 꽤 있네요. 그러면 제가 빌려드릴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것 왜 구입을 해 가지고 도서관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가면 4권씩 다 빌려주는데. 이것 정말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지금 제가 체크해서 만약에 가져오시라고 할까요? 못 가져오세요. 그렇다면 이 의미 없는 일에 직원들 에너지하고 힘든 것만, 다른 깊이 있는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 한번 그냥 책정된 가격에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타성에 젖어.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본인이 사서 보든지 아니면 빌려서 보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 후에 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덕남 부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덕남 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하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조정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정덕남 부위원잠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로 올해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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