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4월 27일(목)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 홍보기획관 소관
- - 감사관 소관
- - 청년정책관 소관
- - 기획경제실 소관
- - 안전행정국 소관
- - 의회사무국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 기획경제실 소관
- -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우형욱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보영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4월 28일 내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5월 1일엔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의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4월 28일 내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5월 1일엔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부서 및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부서 및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김대일 청년정책관입니다.
서영섭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원석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융배 회계과장입니다.
이두연 세정과장입니다.
윤숙희 징수과장입니다.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김대일 청년정책관입니다.
서영섭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원석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융배 회계과장입니다.
이두연 세정과장입니다.
윤숙희 징수과장입니다.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안전행정국장 황인섭입니다.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규 총무과장입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입니다.
정재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규 총무과장입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입니다.
정재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된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 시민프로축구단 신경호 단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께서는 오후 속개 시간까지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된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 시민프로축구단 신경호 단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께서는 오후 속개 시간까지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과 편성규모, 주요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스마트 행복도시 추진 및 시민편익 증진사업 그리고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7천 290억원 대비 5.2퍼센트인 892억원이 증가한 1조 8천 18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4천 296억원 대비 5.3퍼센트인 760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5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994억원 대비 4.4퍼센트인 132억원이 증가한 3천 126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2퍼센트가 증가한 591억원, 지방교부세는 5.6퍼센트 증가한 1천 496억원, 조정교부금은 2.7퍼센트 증가한 1천 372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9.3퍼센트 증가한 5천 43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5퍼센트 증가한 1천 169억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3퍼센트 증가한 2천 173억원, 정책사업비는 7.5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436억원, 재무활동은 20.3퍼센트가 감소한 4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7퍼센트 증가한 2천 201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1퍼센트 증가한 679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7.1퍼센트 증가한 246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5.6퍼센트 증가한 187억원이고 정책사업비는 4.3퍼센트 증가한 2천 932억원입니다. 재무활동은 16.6퍼센트 증가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정책기획과는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국외문화 체험비 8천 500만원, 고용노동과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4억 3천만원, 기업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150억 4천만원, 자치행정과는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46억원, 체육과는 석수체육관 건립비 91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문화관광과는 안양예술공원 내 문화공원 조성 용역비 1억 3천만원, 노인복지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억 6천만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비 82억 9천만원, 교육청소년과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2억 9천만원, 환경정책과는 업사이클센터 구축방안 타당성 연구용역비 4천만원, 기후대기과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 박달스마트밸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해제 등 기술지원 용역비 1억 5천만원, 도로과는 관악대로 샘모루초교 지중화 사업비 18억원, 철도교통과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16억 6천만원과 스마트도시정보과는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비 66억 4천만원, 대중교통과는 시내‧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생태하천과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3억 2천만원, 공원관리과는 중앙‧자유공원 영유아 놀이시설 확충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및 시설개선비 6억원과 건설과는 안양로 등 3개소 보행환경 개선공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관양동 관악대로 등 2개소 도로포장 정비공사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1억 3천만원과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 3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억 5천만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설사업 용역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비 1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비 9억 5천만원과 평촌동 일원 우‧오수 분류식화사업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과 편성규모, 주요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추가된 필수경비와 민생경제 안정 및 시민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스마트 행복도시 추진 및 시민편익 증진사업 그리고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7천 290억원 대비 5.2퍼센트인 892억원이 증가한 1조 8천 18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4천 296억원 대비 5.3퍼센트인 760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5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994억원 대비 4.4퍼센트인 132억원이 증가한 3천 126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2퍼센트가 증가한 591억원, 지방교부세는 5.6퍼센트 증가한 1천 496억원, 조정교부금은 2.7퍼센트 증가한 1천 372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9.3퍼센트 증가한 5천 43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5퍼센트 증가한 1천 169억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3퍼센트 증가한 2천 173억원, 정책사업비는 7.5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436억원, 재무활동은 20.3퍼센트가 감소한 4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7퍼센트 증가한 2천 201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1퍼센트 증가한 679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7.1퍼센트 증가한 246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5.6퍼센트 증가한 187억원이고 정책사업비는 4.3퍼센트 증가한 2천 932억원입니다. 재무활동은 16.6퍼센트 증가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정책기획과는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국외문화 체험비 8천 500만원, 고용노동과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4억 3천만원, 기업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150억 4천만원, 자치행정과는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46억원, 체육과는 석수체육관 건립비 91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문화관광과는 안양예술공원 내 문화공원 조성 용역비 1억 3천만원, 노인복지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억 6천만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비 82억 9천만원, 교육청소년과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2억 9천만원, 환경정책과는 업사이클센터 구축방안 타당성 연구용역비 4천만원, 기후대기과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 박달스마트밸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해제 등 기술지원 용역비 1억 5천만원, 도로과는 관악대로 샘모루초교 지중화 사업비 18억원, 철도교통과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16억 6천만원과 스마트도시정보과는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비 66억 4천만원, 대중교통과는 시내‧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생태하천과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3억 2천만원, 공원관리과는 중앙‧자유공원 영유아 놀이시설 확충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및 시설개선비 6억원과 건설과는 안양로 등 3개소 보행환경 개선공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관양동 관악대로 등 2개소 도로포장 정비공사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1억 3천만원과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 3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억 5천만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설사업 용역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비 1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비 9억 5천만원과 평촌동 일원 우‧오수 분류식화사업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3.4퍼센트 감소한 5천 254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38억원 감액된 2천 838억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은 148억원이 감액된 1천 992억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5천만원 증액된 1억 9천만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은 5천만원 증액된 4억 1천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700만원 증액된 1억 6천만원, 노인복지기금은 2천만원 증액된 1억 1천만원, 식품진흥기금은 700만원 증액된 4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7천만원 감액된 122억원입니다.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재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21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의회운영 분야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등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총무경제 분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시장매니저 육성,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등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석수체육관 건립 및 관내 생활체육시설과 공원시설 정비사업 등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 분야는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등 각종 기반시설 확충사업비와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 안양예술공원 내 문화공원 조성용역 등 보건‧환경 분야의 각종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 분야 일반회계에서는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거점센터 구축사업,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 등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안양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요 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 필요예산이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성‧타당성 등에 대해 좀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기금운용 방침부터 30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21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8천 181억 8천 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16퍼센트인 891억 5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세출예산 의회운영 분야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등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총무경제 분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시장매니저 육성,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등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석수체육관 건립 및 관내 생활체육시설과 공원시설 정비사업 등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 분야는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등 각종 기반시설 확충사업비와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 안양예술공원 내 문화공원 조성용역 등 보건‧환경 분야의 각종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 분야 일반회계에서는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거점센터 구축사업,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 등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안양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요 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 필요예산이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성‧타당성 등에 대해 좀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기금운용 방침부터 30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는바 이번에 상정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14개 일반기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보영 이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반갑습니다. 허원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이병준 국장님과 이하의 모든 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재정규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적시에 분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적절한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의 과정상 투명성과 재정집행의 효과는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안양시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득이한 경우가 거의 매년 발생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딱히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집행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경제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경우가 많았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적은 예산으로 예산심의를 받고 나서 부족분은 다음에 추경을 통해 반영하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는가 봅니다. 추경이 마치 증산하듯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가 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새로이 생긴 사유로 인해서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이 새로운 사유란 뭐냐 하면 ‘전쟁’이나 ‘남북관계 변화’ 이런 것 기타 등등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곧바로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으며 또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확정권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집행부가 본예산에 이어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단 추경부터 편성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재정이 운용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친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용도 적합성 검정 등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산이란 무엇입니까? 숫자로 표현된 안양시 정책입니다. 즉 1년 동안 안양시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안양시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효과적인 활용계획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예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추경 편성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지방재정법」에 그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야 할 때 추경이 가능합니다.
추경예산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편성이 가능하며 이처럼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추경예산이 자주 편성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의 파악이 어렵게 되고 팽창예산이 되어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잦은 추경의 원인은 엉터리 본예산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 원칙을 벗어나는 측면과 관행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앞으로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증가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회계기법에 맞는 예산편성인지 집행기관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알고 그리고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합니다. 본예산이 그 정도로 중요한데 추가예산에 기정액이 없는 부분도 상당히 발견되었습니다. 안양시도 지금부터라도 건전재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추경에 반영되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 집행부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안양시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예산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추경예산에는 많은 금액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이병준 국장님과 이하의 모든 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재정규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적시에 분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적절한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의 과정상 투명성과 재정집행의 효과는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안양시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득이한 경우가 거의 매년 발생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딱히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집행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경제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경우가 많았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적은 예산으로 예산심의를 받고 나서 부족분은 다음에 추경을 통해 반영하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는가 봅니다. 추경이 마치 증산하듯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가 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새로이 생긴 사유로 인해서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이 새로운 사유란 뭐냐 하면 ‘전쟁’이나 ‘남북관계 변화’ 이런 것 기타 등등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곧바로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으며 또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확정권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집행부가 본예산에 이어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단 추경부터 편성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재정이 운용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친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용도 적합성 검정 등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산이란 무엇입니까? 숫자로 표현된 안양시 정책입니다. 즉 1년 동안 안양시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안양시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효과적인 활용계획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예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추경 편성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지방재정법」에 그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야 할 때 추경이 가능합니다.
추경예산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편성이 가능하며 이처럼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추경예산이 자주 편성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의 파악이 어렵게 되고 팽창예산이 되어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잦은 추경의 원인은 엉터리 본예산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 원칙을 벗어나는 측면과 관행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앞으로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증가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회계기법에 맞는 예산편성인지 집행기관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알고 그리고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합니다. 본예산이 그 정도로 중요한데 추가예산에 기정액이 없는 부분도 상당히 발견되었습니다. 안양시도 지금부터라도 건전재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추경에 반영되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 집행부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안양시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예산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추경예산에는 많은 금액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춥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 반복돼서 기후가 많이 안 좋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
예산안 176쪽이고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이 있습니다. 쉼터 운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종사자들 이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과업과 그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쉼터에서 이용자가 주변에 월 단위 또 달 단위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근무자 혹시 환경에 좀 열악할 수도 있어요, 늦게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근무자들 환경은 어떤지 자료 주시고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찾아가는 칼갈이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칼갈이사업 참여한 사람들 또 이 참여자들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 좀 보고 싶고요. 또 참여인원 중에서 3명이서 칼을 갈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새로 뽑아서 하는 건지 그러한 부분도 자료를 주면서 같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니까.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이고요. 전통시장 화재알림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전통시장 세 곳 화재알림 최근 3년 치 소방안전관리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안전 지적받은 내역이 있는지, 소방서에서 지적받은 내용. 또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적받은 내용이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3년 치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중계기 설치 전후사진이 있을 거예요, 전에는 어떠한 사진, 후에는 어떠한 사진. 장비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장 내 소화전 설비 사진도 같이 좀 주시고요. 화재 시 긴급 소화전 설치된 곳이 있어요. 그 부분 사진도 같이 주시고요. 화재 시 방화관리자는 선임이 되어 있는지. 선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방화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는지 같이 자료 주시고요. 화재 발생 시 대피 및 화재진압 매뉴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진압 매뉴얼 자료 제출해 주시고, 화재진압 시 훈련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훈련, 또 시장 내에서 했던 사진 주시면서 내역과 함께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시장 내 매니저 육성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세 곳의 매니저 육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박달시장이 매니저가 없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매니저’가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 왜 박달시장은 매니저를 제척했다가 다시 채우는지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 시장매니저는 어차피 한번 갈 것 같으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산안 181쪽,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있죠?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1억 3천. 5개년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아케이드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사업인지 아니면 보강사업인지, 신규인지 정확히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때 어떻게 안전진단 하는지 또 재질은 어떠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강도, 안전한지 세부적인 자료 제출해 주면서 설명 같이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이고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 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라 해서 아마 동주민센터에 설치한 부분인데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서로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관리소 운영계획’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행복마을 운영상 이분들이 하시는 일, 주된 일, 주목적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목적의 일이 아닌 여러 가지 일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주가 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남발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주목적의 일과 그 외적인 일 구분해서 주시고요. 직원들이 채용 당시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건지 아니면, 옛날에 과거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또 경험치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이분들이 자격증 요소는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의 관점에서 인력을 채용하는지 채용기준을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동주민센터에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계속적으로 늘려갈 것인지도 자료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센터 신축건립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만안구 구도심의 복지센터가 굉장히 노후되고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왜 동안구복지센터만 선제적으로 먼저 자꾸 이루어지는지 이것에 대한 우리 행정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산을 반영하는, 지금 현재 어디 행정복지센터를 짓고 있고 또 다른 곳에 지을 곳, 향후 지을 곳 그 순위표를 같이 주시고요, 건립순서를 이따가 같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전행정과 박경호 과장님. 요즘에 안전정책과예요, 안전총괄과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
예산안 176쪽이고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이 있습니다. 쉼터 운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종사자들 이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과업과 그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쉼터에서 이용자가 주변에 월 단위 또 달 단위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근무자 혹시 환경에 좀 열악할 수도 있어요, 늦게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근무자들 환경은 어떤지 자료 주시고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찾아가는 칼갈이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칼갈이사업 참여한 사람들 또 이 참여자들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 좀 보고 싶고요. 또 참여인원 중에서 3명이서 칼을 갈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새로 뽑아서 하는 건지 그러한 부분도 자료를 주면서 같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니까.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이고요. 전통시장 화재알림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전통시장 세 곳 화재알림 최근 3년 치 소방안전관리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안전 지적받은 내역이 있는지, 소방서에서 지적받은 내용. 또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적받은 내용이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3년 치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중계기 설치 전후사진이 있을 거예요, 전에는 어떠한 사진, 후에는 어떠한 사진. 장비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장 내 소화전 설비 사진도 같이 좀 주시고요. 화재 시 긴급 소화전 설치된 곳이 있어요. 그 부분 사진도 같이 주시고요. 화재 시 방화관리자는 선임이 되어 있는지. 선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방화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는지 같이 자료 주시고요. 화재 발생 시 대피 및 화재진압 매뉴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진압 매뉴얼 자료 제출해 주시고, 화재진압 시 훈련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훈련, 또 시장 내에서 했던 사진 주시면서 내역과 함께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시장 내 매니저 육성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세 곳의 매니저 육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박달시장이 매니저가 없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매니저’가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 왜 박달시장은 매니저를 제척했다가 다시 채우는지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 시장매니저는 어차피 한번 갈 것 같으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산안 181쪽,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있죠?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1억 3천. 5개년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아케이드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사업인지 아니면 보강사업인지, 신규인지 정확히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때 어떻게 안전진단 하는지 또 재질은 어떠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강도, 안전한지 세부적인 자료 제출해 주면서 설명 같이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이고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 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라 해서 아마 동주민센터에 설치한 부분인데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서로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관리소 운영계획’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행복마을 운영상 이분들이 하시는 일, 주된 일, 주목적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목적의 일이 아닌 여러 가지 일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주가 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남발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주목적의 일과 그 외적인 일 구분해서 주시고요. 직원들이 채용 당시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건지 아니면, 옛날에 과거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또 경험치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이분들이 자격증 요소는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의 관점에서 인력을 채용하는지 채용기준을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동주민센터에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계속적으로 늘려갈 것인지도 자료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센터 신축건립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만안구 구도심의 복지센터가 굉장히 노후되고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왜 동안구복지센터만 선제적으로 먼저 자꾸 이루어지는지 이것에 대한 우리 행정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산을 반영하는, 지금 현재 어디 행정복지센터를 짓고 있고 또 다른 곳에 지을 곳, 향후 지을 곳 그 순위표를 같이 주시고요, 건립순서를 이따가 같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전행정과 박경호 과장님. 요즘에 안전정책과예요, 안전총괄과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안전정책과입니다.
○이재현 위원 안전총괄과예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정책과.
○이재현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다른 용어로, 안전총괄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안 215쪽이고요. 2023년도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 풍수보험이 들어있는데 세부적인 내역, 그 풍수에 대한 보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들어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풍수해보험 지급받은 적이 있는지. 그러한 지급 받은 적이 있는지를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도 풍수보험 도비보조금 반납사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0쪽이고요. 수도군단 내에 생활체육 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사업비 세부내역과 군부대 내에 쉼터 조성을 하는 목적과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 시가 축구장을 3년 전인가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이 축구장 건립 후에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는 아주 미미해요. 일요일이라 안 된다, 군부대 훈련이라 안 된다, 코로나라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군부대 내에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할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군부대 내에 축구장, 경기했던,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던 이용도 같이 자료 좀 주십시오.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이고요. 시 승격 50주년 기념 해서 드론을 50대, 500대? 띄운다. 50대입니까, 500대입니까?
예산안 215쪽이고요. 2023년도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 풍수보험이 들어있는데 세부적인 내역, 그 풍수에 대한 보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들어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풍수해보험 지급받은 적이 있는지. 그러한 지급 받은 적이 있는지를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도 풍수보험 도비보조금 반납사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0쪽이고요. 수도군단 내에 생활체육 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사업비 세부내역과 군부대 내에 쉼터 조성을 하는 목적과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 시가 축구장을 3년 전인가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이 축구장 건립 후에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는 아주 미미해요. 일요일이라 안 된다, 군부대 훈련이라 안 된다, 코로나라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군부대 내에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할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군부대 내에 축구장, 경기했던,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던 이용도 같이 자료 좀 주십시오.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이고요. 시 승격 50주년 기념 해서 드론을 50대, 500대? 띄운다. 50대입니까, 500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500대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 500대를 띄우신다고 하셨는데 글쎄,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다가갈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업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 주시고요. 요구사유에 대한 드론 500대 운영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러한 부분을 띄워서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우리 시 드론 500대를 띄워가지고 시민들 행복지수가 얼마만큼 향상될지, 행복지수가 향상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행복지수 향상되는 자료 주시고 그리고 설명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시 내에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드론이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우리 시 내에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드론이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현재 한 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 대, 예. 다른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드론도 취합해서 달라 그러면 할 수 있나요, 혹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이재현 위원 우리 시에 본인 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이용하는 드론 현재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또 폐기되고 있는 것, 안 쓰고 있는 것 어떻게 안 쓰고 있고 고장 난 것은 있는지 이런 것 취합해 가지고 달라면 할 수 있냐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이재현 위원 자료 좀 그렇게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와 또 안 쓰고 있는 부분, 고장 난 부분,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같이 자료 좀 주십시오.
예산안 229쪽이고요. 정보통신, 생성가능 측량하는 것 있잖아요, 이번에. 측량, 좌표 찍어서 한다는 거요. 그것 생성가능 측량드론 구입을 한 내용이 있네요. 그렇죠? 사업비 세부내역서와 드론을 이용해서 측량 및 RTK 좌표를 세부적으로 측량하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세부적인 내용과 설명도 이따 같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보니까 첨단통신 인프라 구축 그리고 통신환경 건전성 사업 유지보수 세부내역이 있어요. 그것도 3년 치 자료를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229쪽이고요. 정보통신, 생성가능 측량하는 것 있잖아요, 이번에. 측량, 좌표 찍어서 한다는 거요. 그것 생성가능 측량드론 구입을 한 내용이 있네요. 그렇죠? 사업비 세부내역서와 드론을 이용해서 측량 및 RTK 좌표를 세부적으로 측량하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세부적인 내용과 설명도 이따 같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보니까 첨단통신 인프라 구축 그리고 통신환경 건전성 사업 유지보수 세부내역이 있어요. 그것도 3년 치 자료를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훈 위원입니다.
먼저 직속부서 청년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7페이지에 안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지금 나와 있죠? 과장님 안 계십니까?
먼저 직속부서 청년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7페이지에 안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지금 나와 있죠? 과장님 안 계십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나와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것 한 부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안양시가 체감하는 청년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이번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에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모하여 선정된 보조금 사업내역 일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해서 정관까지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예비심사 때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던 내용인데요. 노사민정협의회 금년 예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금년 예정사업 중에 제출서류 9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 시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근거, 부서 간 협의내용, 공문 자료 일체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 사업 중에 ‘인증현판’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부분인지 그것도 공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상 7조, 8조에 해당하는 회의 개최내용, 의결사항 자료 서면으로 첨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43페이지,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난해 기사를 보니까 9월 6일까지 안양사랑페이 지역화폐 불법유통 단속기사가 있습니다. 단속방법과 단절을 위한 예방안, 적발사례 및 행정처분내역 제출 부탁드리고요. 더해서 일부 시민분들께서 이것을 현금화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이 됩니다. 적발사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37페이지에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시장활성화계획안 질의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만약에 계획안 수립되셨으면 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22년도에 개최되었던 회의 2건 회의록 서면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관련된 용역입니다.
지난 추경 때 기본구상 수립용역 올라왔는데 발주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함께 발주된 사유 서면상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전에 제가 의정활동 자료로 요청한 자료 있을 겁니다. 그것 그대로 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수도군단 내에 생활체육시설 쉼터.
앞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대관 관련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이용대상이 ‘안양도시공사에 등록된 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등록된 팀 명단, 대관 신청명단 최근 것 두 달 치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시 승격 50주년 기념 드론 라이트쇼입니다.
이게 안양시가 최근 들어서 드론 관련해서 산업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굉장히 비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시민축제가 문화예술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음은 기획경제실에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모하여 선정된 보조금 사업내역 일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해서 정관까지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예비심사 때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던 내용인데요. 노사민정협의회 금년 예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금년 예정사업 중에 제출서류 9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 시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근거, 부서 간 협의내용, 공문 자료 일체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 사업 중에 ‘인증현판’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부분인지 그것도 공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상 7조, 8조에 해당하는 회의 개최내용, 의결사항 자료 서면으로 첨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43페이지,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난해 기사를 보니까 9월 6일까지 안양사랑페이 지역화폐 불법유통 단속기사가 있습니다. 단속방법과 단절을 위한 예방안, 적발사례 및 행정처분내역 제출 부탁드리고요. 더해서 일부 시민분들께서 이것을 현금화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이 됩니다. 적발사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37페이지에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시장활성화계획안 질의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만약에 계획안 수립되셨으면 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22년도에 개최되었던 회의 2건 회의록 서면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관련된 용역입니다.
지난 추경 때 기본구상 수립용역 올라왔는데 발주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함께 발주된 사유 서면상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전에 제가 의정활동 자료로 요청한 자료 있을 겁니다. 그것 그대로 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수도군단 내에 생활체육시설 쉼터.
앞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대관 관련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이용대상이 ‘안양도시공사에 등록된 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등록된 팀 명단, 대관 신청명단 최근 것 두 달 치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시 승격 50주년 기념 드론 라이트쇼입니다.
이게 안양시가 최근 들어서 드론 관련해서 산업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굉장히 비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시민축제가 문화예술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왜 이번 사업이 정보통신과에서 선정됐는지 그 배경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때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19년도, ’21년도에 드론쇼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날 발생한 민원내용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안양시가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드론을 자유롭게 띄울 수 있는 지자체인지 그런 부분들 확인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정리된 것 있으시면 함께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때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19년도, ’21년도에 드론쇼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날 발생한 민원내용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안양시가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드론을 자유롭게 띄울 수 있는 지자체인지 그런 부분들 확인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정리된 것 있으시면 함께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 청년정책관 김대일 청년정책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왔는데요. 요구사유 보니까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증원이 된다면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어떤 정책이든 우리가 ‘해보니까 좋더라’ 이래야 증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그래서 그동안에 한 일과 정책제안을 했으면 정책제안을 한 것, 어떤 효과가 있어서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했다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과업지시서는 지금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민선7기 청년정책 기본계획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번 추경 때 예산법무과의 조정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있으면 그 사유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75쪽,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있어요. 4억 3천 200이나 되는데 80명을 하고 있네요? 공모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규사업인가요?
예산안 161쪽, 청년정책관 김대일 청년정책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왔는데요. 요구사유 보니까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증원이 된다면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어떤 정책이든 우리가 ‘해보니까 좋더라’ 이래야 증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그래서 그동안에 한 일과 정책제안을 했으면 정책제안을 한 것, 어떤 효과가 있어서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했다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과업지시서는 지금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민선7기 청년정책 기본계획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번 추경 때 예산법무과의 조정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있으면 그 사유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75쪽,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있어요. 4억 3천 200이나 되는데 80명을 하고 있네요? 공모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규사업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렇다면 타 지자체도, 공모에 된 타 지자체가 몇 개나 되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인근 시에는 없고요 자세한 것은 확인해봐야 됩니다. 저희 안양권에서는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멀리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멀리는 안산이나 이런 데는 한 적이 있고요.
○윤경숙 위원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요 80명을 가지고 그것도 이 자료에서 보면 참여율도 80명이 전부 다가 아니네요? 이 답변서 보면? 4억 3천 200이나 되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업내용을 또 다르게 할 수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에 해도 우리랑 똑같이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올리는 거죠? 타 지자체는 좀 더 다른 내용으로 할 수 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것은요 고용노동부에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면 같은 성격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냥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거예요, 다들? 똑같아요? 타 지자체도 우리가 하는 것하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윤경숙 위원 똑같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유사합니다.
○윤경숙 위원 그럴까요? 공모사업 하는데? 다 다르게 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정부에서 구직단념 청년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윤경숙 위원 아, 그것은, 그것은 여기 있잖아요. 그것은 아는데요. 이게 효과적이 아니라서 제가, 이 답변서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도 똑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라고요? 타 지자체의 사업내용 거기는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구할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76쪽이에요.
이동노동자쉼터 운영비가 김도현 위원님께서 월별 이용현황을 받아보셨는데, 저 자료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276명 평균이고 2023년에는 706명이 평균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자 현황이 중요해요, 이용자 현황.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억 5천 600이나 되는데 25명이 매일매일 여기를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월별 이용현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수익을 받는,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이것 이용자 현황이 필요해요. A라는 사람이 매일매일 여기가 좋아가지고 매일매일 온다, 쉬었다 간다. 그러면 우리는 1억 5천 600을 25명에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용현황이 아니라 이용자 현황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212쪽,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있어요. 타 지자체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을 텐데 거기를 벤치마킹 2월에 갔다 왔다는 내용이 답변서에 있네요? 그 현황. 타 지자체 공익활동 지원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시설개선공사가 있는데요. 축구장도 있어요. 그런데 인조잔디라고 보면 이게 연수와 이용현황 이게 다른데 체육시설 내에 인조잔디 설치현황과 시설개선 계획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76쪽이에요.
이동노동자쉼터 운영비가 김도현 위원님께서 월별 이용현황을 받아보셨는데, 저 자료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276명 평균이고 2023년에는 706명이 평균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자 현황이 중요해요, 이용자 현황.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억 5천 600이나 되는데 25명이 매일매일 여기를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월별 이용현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수익을 받는,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이것 이용자 현황이 필요해요. A라는 사람이 매일매일 여기가 좋아가지고 매일매일 온다, 쉬었다 간다. 그러면 우리는 1억 5천 600을 25명에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용현황이 아니라 이용자 현황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212쪽,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있어요. 타 지자체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을 텐데 거기를 벤치마킹 2월에 갔다 왔다는 내용이 답변서에 있네요? 그 현황. 타 지자체 공익활동 지원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시설개선공사가 있는데요. 축구장도 있어요. 그런데 인조잔디라고 보면 이게 연수와 이용현황 이게 다른데 체육시설 내에 인조잔디 설치현황과 시설개선 계획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 허원구입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국외문화체험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24페이지,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서 소속 부서가 이관되었다고 예산편성이 바뀌는지, 아니면 이번에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8천 500만원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책기획과, 25페이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 이 용역사업을 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예측하지 않고 추경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XR기기 사업화지원 5억 3천만원이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페이지 수는 66페이지.
보시면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는 기정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이. 그런데 부흥동 행정복지센터에 46억원, 본예산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4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는 전혀 기정액이 없고 추경에 46억원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체육과에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수는 설명서 74페이지.
석수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76억. 이 76억이 본예산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 왜 추가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석수체육관 건립 감리비, 이것은 분명히 본예산에 책정하기 전에 감리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15억이라는 돈이 작년 본예산에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체육과 76페이지, 조금 전에 이재현 위원과 이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군단 내 생활체육시설 쉼터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이 수도군단이면 실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예산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질문과 그리고 대상자, 시민들에게 포함된다는데 우리 안양시민 전체인지 그리고 이것이 상시 개방이 되는지 그리고 사용기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용이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나 이런 데는 절대로 출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2억이라는 돈이 본예산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근본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설명 바라고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체육과입니다.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것은 최대호 시장님의 공약인데 이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1억 6천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당성 검토 부분은 분명히 본예산에 예측이 되었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단 1원도 책정되지 않고 왜 추경에 1억 6천만원을 포함시켰는지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함으로써 어떠한 이익과 어떠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 부탁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77페이지를 보시면 비산체육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용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것도 4억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또한 분명히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단 1원도 포함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경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승격 50주년 기념 드론 라이트쇼는 우리 이재현 위원과 이동훈 위원께서 세밀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갈음하고 이 부분을 좀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국외문화체험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24페이지,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서 소속 부서가 이관되었다고 예산편성이 바뀌는지, 아니면 이번에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8천 500만원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책기획과, 25페이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 이 용역사업을 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예측하지 않고 추경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XR기기 사업화지원 5억 3천만원이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페이지 수는 66페이지.
보시면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는 기정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이. 그런데 부흥동 행정복지센터에 46억원, 본예산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4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는 전혀 기정액이 없고 추경에 46억원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체육과에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수는 설명서 74페이지.
석수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76억. 이 76억이 본예산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 왜 추가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석수체육관 건립 감리비, 이것은 분명히 본예산에 책정하기 전에 감리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15억이라는 돈이 작년 본예산에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체육과 76페이지, 조금 전에 이재현 위원과 이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군단 내 생활체육시설 쉼터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이 수도군단이면 실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예산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질문과 그리고 대상자, 시민들에게 포함된다는데 우리 안양시민 전체인지 그리고 이것이 상시 개방이 되는지 그리고 사용기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용이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나 이런 데는 절대로 출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2억이라는 돈이 본예산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근본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설명 바라고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체육과입니다.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것은 최대호 시장님의 공약인데 이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1억 6천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당성 검토 부분은 분명히 본예산에 예측이 되었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단 1원도 책정되지 않고 왜 추경에 1억 6천만원을 포함시켰는지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함으로써 어떠한 이익과 어떠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 부탁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77페이지를 보시면 비산체육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용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것도 4억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또한 분명히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단 1원도 포함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경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승격 50주년 기념 드론 라이트쇼는 우리 이재현 위원과 이동훈 위원께서 세밀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갈음하고 이 부분을 좀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2회 추경인데요. 첫 예결특위가 원포인트(one point)로 해서 짧게 끝났고 저 같은 경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직자분들만 뵙다가 또 여기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공직자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에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께서 추경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원구 위원님과 질의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취지에서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질의드리지 않더라도 따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실하고 안전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의 부서별로 2022년 1회 추경과 2023년 2회 추경 예산액을 비교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manifesto) 2023년 공약 실천계획 평가 관련해서 안양시는 기존에 SA등급을 받았었는데 안양시는 이번에 SA등급이나 A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해서 2022년 약속대상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공약실천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지 못한 근거 그리고 공약실천계획 관련 3년간 수상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의 개념 및 최근 3년간 안양시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또한 현황 질의인데요.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현금성 복지 지출이라며 지방정부에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혹시 중앙정부에서 어떤 공문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본부장 채용공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채용절차 그리고 임원 추천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제출 요청드리고요. 또 개발사업본부 업무분장표 함께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산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G-스포츠클럽 사업의 개요 및 운영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2022년, 2023년 수상실적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가능하면 출전대회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출전대회 수와 수상실적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질의드립니다.
최근에 민원행정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관련해서 달성요건과 행안부 평가지표 그리고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작년 본예산으로 지금 민원봉사과에 가림막 신규 설치했는데요. 신규 설치된 사진하고 관련돼서 시민봉사과에서 있었던 민원인들과의 행패랄까요? 갑질 이런 것들 내용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정보통신과 계속 앞에서 질의가 나왔는데요. 저는 앞에 위원님들 질의한 것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함께 자료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2023년 드론 운영 관련 검토보고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했던 것 있어요?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했던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2023년 안양시 드론운영 종합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3항에 따르면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7조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항이 있는데요. 이런 관련 우대조항으로 인해서 인사상 우대를 받은 사례 있는지 최근 3년 동안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각 동별 신청현황을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때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을 주 단위로 끊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주 차 그리고 2주 차, 3주 차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동별로 주 차별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건물의 구조나 아니면 수령인들의 구조나 여러 가지 구조에 따라서 각 동별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발생한 문제점들을 유형화해서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재난안전기금 집행현황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신경호 단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의 역할 및 목표 서면답변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안양시 축구단에서 반납한 예산안 반납현황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 청년정책관입니다.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에서 2022년도 추진성과 및 2023년 추진계획 있어요. 내용이 많으니까요 거기서 목적별사업 추진현황 있죠? 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 그 부분만 따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경이었나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오류로 한 3주간 계약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가 안 됐던 적 있어요. 그래서 그 발생배경과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계획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인데요. 첫 예결특위가 원포인트(one point)로 해서 짧게 끝났고 저 같은 경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직자분들만 뵙다가 또 여기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공직자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에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께서 추경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원구 위원님과 질의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취지에서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질의드리지 않더라도 따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실하고 안전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의 부서별로 2022년 1회 추경과 2023년 2회 추경 예산액을 비교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manifesto) 2023년 공약 실천계획 평가 관련해서 안양시는 기존에 SA등급을 받았었는데 안양시는 이번에 SA등급이나 A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해서 2022년 약속대상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공약실천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지 못한 근거 그리고 공약실천계획 관련 3년간 수상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의 개념 및 최근 3년간 안양시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또한 현황 질의인데요.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현금성 복지 지출이라며 지방정부에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혹시 중앙정부에서 어떤 공문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본부장 채용공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채용절차 그리고 임원 추천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제출 요청드리고요. 또 개발사업본부 업무분장표 함께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산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G-스포츠클럽 사업의 개요 및 운영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2022년, 2023년 수상실적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가능하면 출전대회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출전대회 수와 수상실적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질의드립니다.
최근에 민원행정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관련해서 달성요건과 행안부 평가지표 그리고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작년 본예산으로 지금 민원봉사과에 가림막 신규 설치했는데요. 신규 설치된 사진하고 관련돼서 시민봉사과에서 있었던 민원인들과의 행패랄까요? 갑질 이런 것들 내용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정보통신과 계속 앞에서 질의가 나왔는데요. 저는 앞에 위원님들 질의한 것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함께 자료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2023년 드론 운영 관련 검토보고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했던 것 있어요?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했던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2023년 안양시 드론운영 종합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3항에 따르면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7조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항이 있는데요. 이런 관련 우대조항으로 인해서 인사상 우대를 받은 사례 있는지 최근 3년 동안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각 동별 신청현황을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때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을 주 단위로 끊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주 차 그리고 2주 차, 3주 차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동별로 주 차별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건물의 구조나 아니면 수령인들의 구조나 여러 가지 구조에 따라서 각 동별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발생한 문제점들을 유형화해서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재난안전기금 집행현황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신경호 단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의 역할 및 목표 서면답변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안양시 축구단에서 반납한 예산안 반납현황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 청년정책관입니다.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에서 2022년도 추진성과 및 2023년 추진계획 있어요. 내용이 많으니까요 거기서 목적별사업 추진현황 있죠? 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 그 부분만 따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경이었나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오류로 한 3주간 계약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가 안 됐던 적 있어요. 그래서 그 발생배경과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계획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이동훈 위원 무인비행장치 허가를 받아야지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국토부에 직접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국토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승인을 받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9년, ’21년도에 드론 띄웠던 것 그리고 안양시에서 했던 드론사업들 승인계획서 받은 것 있으신 것 그것도,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는 하지 않아서 재단 쪽에서 했을 겁니다.
○이동훈 위원 재단에 그것 요청하실 수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노동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노동인권센터가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예산삭감 사유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노동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노동인권센터가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예산삭감 사유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 저도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2023년 4월 24일자 신문에 보시면 ‘안양시의회, 신규체육시설 예정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환급 논의’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이것 관련된 부서가?
2023년 4월 24일자 신문에 보시면 ‘안양시의회, 신규체육시설 예정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환급 논의’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이것 관련된 부서가?
○체육과장 홍재언 체육과입니다.
○허원구 위원 예?
○체육과장 홍재언 체육과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체육과에 묻겠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는지. 그리고 만약에 안양시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인지. 그러면 과세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안양시가 환급을 못 받은 금액이 무엇인지,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 어느 정도 우리가 환급을 못 받았는지. 그런데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취지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환급받을 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답변서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는지. 그리고 만약에 안양시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인지. 그러면 과세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안양시가 환급을 못 받은 금액이 무엇인지,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 어느 정도 우리가 환급을 못 받았는지. 그런데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취지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환급받을 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답변서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요. 홍재언 과장님 인기가 좋네요. 홍재언 과장님에게 질의 한번 더 드릴게요.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에서 새물공원 내에서 골프대회를 하네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르신들의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시 승격 50주년 해서 골프장을 개원해 가지고 이런 놀이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 아주 좋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좀 주시고요. 또 휴게소 공간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담아서 관리방안과 같이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에서 새물공원 내에서 골프대회를 하네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르신들의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시 승격 50주년 해서 골프장을 개원해 가지고 이런 놀이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 아주 좋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좀 주시고요. 또 휴게소 공간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담아서 관리방안과 같이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질의는 아니고 요청사항인데요. 저희가 의회,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자료 중에 간부 공무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간부 공무원 명단이 4개가 올라왔는데 4개가 양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청드리면 지금 기획경제실에서는 ‘직전경력’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이 너무 많은 공직자분들을 한 번에 많이 만나다 보니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부 공무원을 명단을 만들어주실 때 가능하면 기획경제실 것에 준해서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출석하지 않으신 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님. 저희가 오전에 출석을 하지 않으셔 가지고 오후에 속개 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일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출석하지 않으신 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님. 저희가 오전에 출석을 하지 않으셔 가지고 오후에 속개 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일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청년정책관 김대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안양시가 체감하고 있는 청년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과업 지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체감하는 청년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기이 2022년도에 ‘안양시 사회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한 바에 의하면 청년 관련 우선 필요정책이 취업, 주거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 안양시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의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또 청년들의 주거비용 조달 이런 부분들이 수요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 나이가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20대 청년들의 어떤 수요, 30대 청년들의 요구사항은 또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의 가장 핵심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 시 청년들의 현황이라든가 특성, 요구사항 등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나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진단을 통한 우리 시 청년들의 특색에 맞는 정책수요를 도출해 내고, 또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도시들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다른 시의 우수사례, 또 우리 청년정책부서의 조직운영 분석, 또 우리 시가 현재 금년도에 67개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의 성과분석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보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5년 동안의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추진방향, 비전 이런 부분들을 도출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및 우리 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청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안양시가 체감하고 있는 청년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과업 지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체감하는 청년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기이 2022년도에 ‘안양시 사회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한 바에 의하면 청년 관련 우선 필요정책이 취업, 주거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 안양시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의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또 청년들의 주거비용 조달 이런 부분들이 수요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 나이가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20대 청년들의 어떤 수요, 30대 청년들의 요구사항은 또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의 가장 핵심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 시 청년들의 현황이라든가 특성, 요구사항 등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나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진단을 통한 우리 시 청년들의 특색에 맞는 정책수요를 도출해 내고, 또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도시들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다른 시의 우수사례, 또 우리 청년정책부서의 조직운영 분석, 또 우리 시가 현재 금년도에 67개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의 성과분석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보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5년 동안의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추진방향, 비전 이런 부분들을 도출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및 우리 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청년,
○윤경숙 위원 제 것은 자료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 목적별 사업 추진현항,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 목적별 사업 추진현항,
○채진기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제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제가 원했던 내용, 그냥 그대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또 이게 좀 바뀌었네요? 비고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비고가 있었는데. 추진부서, 이행률, 기간별 그 옆에 비고가 있었는데 비고가 삭제됐어요. 비고 부분이, 비고 부분을 보면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지속사업인지 완료가 된 사업인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채진기 위원 그 부분이 삭제돼서 좀 아쉽네요.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은 융합 부분입니다, 4번 융합 부분. 제가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이 해당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내용이 바뀐 게 있어요, ‘4-7’번. 그리고 ‘4-6’, ‘4-7’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이행률 100’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사업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바꾼 것 맞죠?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은 융합 부분입니다, 4번 융합 부분. 제가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이 해당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내용이 바뀐 게 있어요, ‘4-7’번. 그리고 ‘4-6’, ‘4-7’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이행률 100’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사업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바꾼 것 맞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사업변경’이요?
○채진기 위원 예, ‘4-6’, ‘4-7’이요. 원래 100퍼센트였어요, 이행률이. 이게 시장님 보고자료를 그대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6’하고 ‘4-7’이 왜 그러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따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당시 지역구에서, 지역에서 청년주택이 혐오시설화돼서 청년주택을 짓지 못하게 된 사례가 박달동과 석수동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취소됐는데 여기에 ‘사업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 사업 취소되는 거니까 아예 삭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아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취소가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업 취소가 맞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를 하나 작성할 때도 사실 부서 입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이라도 더 한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매곡 공공주택 조성’이나 그리고 그 앞에 신성장전략과 제일 처음 것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이것 부서에서 아마 그대로 받았을 거예요. 지금 이행률이 31퍼센트라고 나오는데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박달스마트밸리가 31퍼센트나 진행됐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해당부서가 아니고 거기서 준 자료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사실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계신데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이행률 31퍼센트 맞습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계신데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이행률 31퍼센트 맞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목표가 그 정도이지,
○채진기 위원 아직 저희 사업자도 선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이행률을 굉장히 높게 잡아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보고서들 작성을 최대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자료 취합하는 이런 자료를 할 때 더 체크를 잘하고 확인을 잘하겠다는 말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과업지시서는 지난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받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학술연구용역이라 걱정된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예.
○윤경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한민국 청년과 안양시 청년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윤경숙 위원 과장님이시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데 통계청에서 전국적으로 청년에 대한 것은 많이 조사하고 있어요. 그것 혹시 많이 파악하셨나요? 청년들에 대한 청년사회 실태조사,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하고, 이에 「청년기본법」 11조에 의해서 그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기본법 11조가. 법률이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윤경숙 위원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탕하에, 청년일자리와 일자리 지원이나 청년정책을 뽑아내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것을 지금 어제도 쭉, 오늘도 지금 보다 왔는데 이게 안양시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우리가, 특히 수원시도 2022년에 했어요, 수원시도. 수원시나 우리나 ‘우리 안양시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청년들의 고민과 그다음에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줘야 할 정책들은 그다지 그다지, 우리가 모 어디의 전문가 의뢰를 받아야 되지만 저는 이게 너무 학술연구용역으로 해서 추상적이고 그리고 교과서적인 내용을 뽑아내서 받아서, 학위논문처럼 그런 것을 받아서 책꽂이로 직행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고 당부도 드리면서. 안양시 청년이 지금 몇 명인가요? 20만인가요, 17만인가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지금 15만 6천.
○윤경숙 위원 15만이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15만 6천 정도.
○윤경숙 위원 그러면 17만 5천 어떻게 찍고 내려와서 지금 얼마요? 15만이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15만 6천.
○윤경숙 위원 15만 6천?
○청년정책관 김대일 2022년 말에요 15만 6천 157명입니다.
○윤경숙 위원 예, 15만 6천. 1천명을 지금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과업지시서를 봤는데 너무 빈약해요, 과업지시서가. 저도 지금 연구단체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2천만원 연구용역을 줬는데 아주 까탈스럽게 과업지시서를 제가 작성했죠, 2천만원인데도. 그만큼 이상을 뽑아내려고 여러 가지 세부항목을 넣었던 말이죠. 그런데 이 과업지시서는 지금 너무나 ‘실태조사’, ‘안양시 실태조사’,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 ‘성과분석 해라’ 이것은 우리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또 ‘경기도내 청년증감도시 특성을 파악해라’. 이런 것은 통계청이나 각 지자체에 들어가면, 저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여러 지자체 뭘 연구했나 남겨요. 남기는 게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저도 복사를 해서 보고는 하는데, 우수사례, 청년 실태조사, 청년진단을 통한 지역청년의 특성. 그래서 제가 이거예요. 주요 과업지시서를 제가 지금 읽었거든요? 설문조사 1천명을 온‧오픈라인을 포함해서 한다는데 이것도 홍보기획관에다가 의뢰하면, 출산지원금 때문에 제가 이런 조사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의뢰하면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요. 이것 또한 책꽂이로 직행하는 것, 이런. 그래서 지금 5년 전에 어쨌든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가 2016년에 제정이 되고 청년정책관이 2018년에 신설이 됐죠? 맞죠? 2018년에 신설이 돼서,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예.
○윤경숙 위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내용이 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에, 5년 전과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5년 전 것도 보고 제가 지금 과업지시서도 봤는데 조금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고. 제가 어떤 것을 걱정하는지 아시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과업내용 이런 부분들을 더욱 세밀하게 한 번 더 보완하도록,
○윤경숙 위원 통계청에서 연구하고 전국적인 그런 단위에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만 받아 가지고는 ‘6천 500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 결과를 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경숙 위원 제가 도와드릴 부분은 없고요, 열심히 하셔야 된다. 제가 연구논문을 쓸 수 없고요,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어깨 좀 무겁게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좀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 예산 중에 국‧도비 매칭이 어느 정도 될까요? 비율이, 구성비율이?
우선은 좀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 예산 중에 국‧도비 매칭이 어느 정도 될까요? 비율이, 구성비율이?
○청년정책관 김대일 금년도 67개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비가 21.7퍼센트, 국비가 25.7퍼센트 정도 됩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도 47, 그러면 안양시도 거의 50퍼센트를 넘기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이동훈 위원 일단은 지난해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 이번에 시행계획 제출 주신 것을 보니까 이제 안양시의 청년정책, 사회가 구성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23년도 계획표를 보니까 어쨌든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정책을 발굴하시려는 노력 잘 확인했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올해 예산도 잘 집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고 나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21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수립했던 기본계획의 핵심사항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고 나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21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수립했던 기본계획의 핵심사항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것도 ’23년도에 지금 세우신 것처럼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서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비전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 기조에 맞춰서 안양시도 이번까지 잘 수립을 하셨다. 다만 이번에 수립하시는 용역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저는 요청사항이 하나 있는 게 안양시는 청년인구의 나이가 만 19세 그리고 만 39세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거기 사이에는 ‘청소년 조례’에 따라서 24세,
○청년정책관 김대일 24세.
○이동훈 위원 만 24세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이동훈 위원 청년주기, 생애주기별로 생물학적인 나이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거기 내부에서는 ‘분명히 청년 간의 계층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딱 벗어나 ‘전입기’ 그 내용 담아주셨고, 다만 20대와 30대를 분립해서 어느 정도의 정책은 정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양시의 가장 고심이 취업과 주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두 가지를 통틀어서 보면 사회적인 문제는 인구유실이다. 맞습니까? 주거와 취업 사회를 찾기 위해서 청년들이 유실되고 있다, 맞습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아무래도 둥지가 틀기가 어려우니까 떠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이 어떻게 보면 저번에 맡겼던 기본계획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구성안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지만, 최근에 발주됐던 타 지자체의 기본계획 과업지시서들을 보면 인구유실을 명확하게 상단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도 지금 청년유실 문제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도 계속 개발과 그리고 기업유치에 대한 전략들을 모색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서 청년정책관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FGI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룹인터뷰를 통해서 각 계층의 청년들을 인터뷰하시겠지만 창업진흥원 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좀 협력해서 탄탄한 기본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2018년도, 아까.
○허원구 위원 2018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용역 사업을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청년정책관은?
○청년정책관 김대일 용역 준 것은 ’21년도에 청년실태조사 수의계약으로 해서 2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실태조사는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허원구 위원 여러 건이 있었죠, 연구용역에 대해서?
○청년정책관 김대일 인구 관련해서는 몇 번 있었고, 예.
○허원구 위원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번에 6천 500만원을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왜 추경예산에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이 용역사업이?
○청년정책관 김대일 기존에 계획된 기본계획이 금년 말까지 해서 2023년까지였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게 모든 것은 무조건 늦어도 이것이 본예산에 책정되어야지 이게 이렇게 안양시가 이 용역사업이 시급한 사업인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미리 좀 생각을 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여하튼 추경에 반영하게 돼서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다는,
○허원구 위원 앞으로는 이런 연구용역사업은, 예측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야지 이렇게 추경에 포함되지 말기를 바라고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허원구 위원 그리고 또한 여쭤보겠습니다. 1차 청년정책을 2019년부터 2023년도, 그래서 지금 이게 2024년부터 ’28년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는 것 맞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세운 이후에 안양시는 청년정책을, 이 근거를 통해서 어떠한 정책을 만들었습니까, 큰 틀을?
○청년정책관 김대일 큰 틀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청년의 문제가 주거,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주거 부분은 저희가 기초지자체나 이런 데서 최초로 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월세 지원이라든가 청년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 그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청년 이사비 지원 이런 모델로 해서 청년들의 주거에 도움을 주고 우리 시로 청년들이 유입하는 데 청년들의 당근책이랄까요? 그런 혜택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해서 청년들이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주거 분야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허원구 위원 그 정책을 만들었으면 효과가, 유입이 됐습니까, 청년이?
○청년정책관 김대일 지금 청년인구는 좀 줄고는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족수가 많이 예전에 4인가족에서 3인가족으로 줄어든다든가 그다음에 1인가구가 또 많이 늘어나고. 또 안양은 사실은 지금 주거 전월세도 있는데 주택가격이 비싸잖아요?
○허원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정책관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구용역 사업이라는 것이 아마 100페이지면 50페이지 이상은 이론적인 배경과 남의 이론을 베껴서 가져온 내용이고 한 몇 페이지면 아마 결과로 우리 안양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만 포함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것이 6천 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정말로 청년정책관과 우리 안양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이라는 사업이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파악한 후에 설계를 하셔야 되고 그 설계의 바탕에 의해서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는 아마, 지금 이 연구용역도 아마 대한민국의 청년들 연구용역이나 이런 데 가면, 행자부나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나와 있고 그리고 리스(RISS)나 이런 논문 자료에 가도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마 거기랑 봤을 때, 큰 차별화가 되었냐 봤을 때는 큰 차별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시만의 연구용역이 필요한데 안양시만의 연구용역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모든 논문에 포함되는 그런 포괄적인 논문은, 포괄적인 연구용역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도 연구용역 넣으면, 아마 표절률을 넣으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구용역도 정말 필요한 용역만 해 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구용역 사업이라는 것이 아마 100페이지면 50페이지 이상은 이론적인 배경과 남의 이론을 베껴서 가져온 내용이고 한 몇 페이지면 아마 결과로 우리 안양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만 포함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것이 6천 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정말로 청년정책관과 우리 안양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이라는 사업이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파악한 후에 설계를 하셔야 되고 그 설계의 바탕에 의해서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는 아마, 지금 이 연구용역도 아마 대한민국의 청년들 연구용역이나 이런 데 가면, 행자부나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나와 있고 그리고 리스(RISS)나 이런 논문 자료에 가도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마 거기랑 봤을 때, 큰 차별화가 되었냐 봤을 때는 큰 차별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시만의 연구용역이 필요한데 안양시만의 연구용역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모든 논문에 포함되는 그런 포괄적인 논문은, 포괄적인 연구용역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도 연구용역 넣으면, 아마 표절률을 넣으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구용역도 정말 필요한 용역만 해 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위원님 당부말씀 잘 새겨서 과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고, 또 나중에 착수보고회라든가 중간보고회 이런 부분 할 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청년정책관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청년정책관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우려되시는 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은 행안부에서 매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다음연도 전에 한 7∼8월 정도에 각 지자체에 그것을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8월 초 정도에 담당자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본예산을 준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거치고 현장도 나가고 한 다음에 회계연도 40일 전에 의회에 여기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재정자립도가 금년 같은 경우에 39.6퍼센트죠. 그러니까 한 40퍼센트가 안 되는데 이것은 거의 외부재원이 한 60퍼센트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나름 9월경에 소위 말하면 내년 것을, 1년 것을 추계로 해서 잡고 있지만, 그 또한 변경도 예시되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우리한테 주는 건데 내시서 자체를 12월 달에 내시를 해 줍니다. 우리 작업할 때는 순수하게 우리가 추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도 11월에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도 과거의 것을 비춰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나름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내시서는 추계하게 되고요.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 가내시를 줍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항상 확정내시는 12월 마지막까지 가는 경우에 확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이런 식으로 거의 60퍼센트 이상을 추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의회에서 확정을 받고 예산을 쓰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 발표를 거의 12월 정도에 그 다음연도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1월 초라든지, 한 몇 퍼센트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금년도 것만 하지 인상을 몇 퍼센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하고 세출을 12월 말까지 쓰게 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예상치로, 추계로 해서 또 받고 있지만 그 금액들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추경에 반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국‧도비를 계속 받고 쓰고 있지만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또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반납도 12월 말이 돼야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되고 그다음에 상‧하반기에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사업이 내려오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고요.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라든지 국가에서 추경 작업을 하게 되면 내시가 지방에 교부가 됩니다. 그 금액도 저희가 추경에 잡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1년 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월‧9월은 추경하겠다고 이렇게 매번 잡은 것은 우리 역대로 ‘그 정도 시기에는 이 정도를 추경을 해야지 행정이 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런 제가 말씀드린 체계는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저희는 나름 횟수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아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 시처럼 이번에 원 포인트 추경도 할 수도 있고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운영됐다는 말씀을 하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도 1회추경과 2023년도 2회추경 예산액 비교를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금년 것은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설명을 안 하고요. 작년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2천 677억이 추경예산이었고 기정이 한 2천 14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522억이 1회 추경에 늘었는데요.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선거가 있어 가지고 인수위원회 예산안 8천만원하고 플러스 좀 있었고요. 예산법무과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때 재원이 좀 있어 가지고 200억 정도가 되면서 한 232억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용노동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노동인권센터 설립이 추경에서 한 15억, 그다음에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한 25억 돼가지고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같은 경우는 한 20억 는 것은 그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125억 있었고 지역화폐 발행이 한 80억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평촌1번가 고객센터 매입비가 한 6억 있어 가지고 그 정도 금액이 됐고요. 회계과는 인건비 인상분이 한 39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는 공무직 인건비가 이 정도 해당이 되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기획설비 성능점검비가 3천 300 정도 있었고 이렇게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우려되시는 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은 행안부에서 매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다음연도 전에 한 7∼8월 정도에 각 지자체에 그것을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8월 초 정도에 담당자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본예산을 준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거치고 현장도 나가고 한 다음에 회계연도 40일 전에 의회에 여기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재정자립도가 금년 같은 경우에 39.6퍼센트죠. 그러니까 한 40퍼센트가 안 되는데 이것은 거의 외부재원이 한 60퍼센트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나름 9월경에 소위 말하면 내년 것을, 1년 것을 추계로 해서 잡고 있지만, 그 또한 변경도 예시되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우리한테 주는 건데 내시서 자체를 12월 달에 내시를 해 줍니다. 우리 작업할 때는 순수하게 우리가 추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도 11월에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도 과거의 것을 비춰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나름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내시서는 추계하게 되고요.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 가내시를 줍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항상 확정내시는 12월 마지막까지 가는 경우에 확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이런 식으로 거의 60퍼센트 이상을 추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의회에서 확정을 받고 예산을 쓰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 발표를 거의 12월 정도에 그 다음연도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1월 초라든지, 한 몇 퍼센트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금년도 것만 하지 인상을 몇 퍼센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하고 세출을 12월 말까지 쓰게 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예상치로, 추계로 해서 또 받고 있지만 그 금액들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추경에 반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국‧도비를 계속 받고 쓰고 있지만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또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반납도 12월 말이 돼야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되고 그다음에 상‧하반기에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사업이 내려오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고요.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라든지 국가에서 추경 작업을 하게 되면 내시가 지방에 교부가 됩니다. 그 금액도 저희가 추경에 잡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1년 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월‧9월은 추경하겠다고 이렇게 매번 잡은 것은 우리 역대로 ‘그 정도 시기에는 이 정도를 추경을 해야지 행정이 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런 제가 말씀드린 체계는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저희는 나름 횟수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아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 시처럼 이번에 원 포인트 추경도 할 수도 있고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운영됐다는 말씀을 하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도 1회추경과 2023년도 2회추경 예산액 비교를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금년 것은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설명을 안 하고요. 작년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2천 677억이 추경예산이었고 기정이 한 2천 14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522억이 1회 추경에 늘었는데요.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선거가 있어 가지고 인수위원회 예산안 8천만원하고 플러스 좀 있었고요. 예산법무과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때 재원이 좀 있어 가지고 200억 정도가 되면서 한 232억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용노동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노동인권센터 설립이 추경에서 한 15억, 그다음에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한 25억 돼가지고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같은 경우는 한 20억 는 것은 그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125억 있었고 지역화폐 발행이 한 80억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평촌1번가 고객센터 매입비가 한 6억 있어 가지고 그 정도 금액이 됐고요. 회계과는 인건비 인상분이 한 39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는 공무직 인건비가 이 정도 해당이 되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기획설비 성능점검비가 3천 300 정도 있었고 이렇게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병준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병준 실장님의 말씀을 공감을 하고 우리나라의 예산과 집행이나 모든 것은 국회와 도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 과에서 아마 사업명과, 그럼 법무예산팀으로 언제 정도에 올립니까?
제가 충분히 이병준 실장님의 말씀을 공감을 하고 우리나라의 예산과 집행이나 모든 것은 국회와 도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 과에서 아마 사업명과, 그럼 법무예산팀으로 언제 정도에 올립니까?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보통 한 9월 정도 올린다고 보면 됩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2022년도면 2023년도에 어느 정도의 사업은 어느 정도 다 예측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것 중에 호계1동의 주민복지센터는 51억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고, 부흥동에는 전혀 책정이 되지 않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액적으로. 그런데 기예산보다,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추경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전혀 기이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는 부분을 신규사업이 가능하지만 그것 또한 예측이고, 조금 전같이 청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측이 가능한 것을 법무예산팀에서 그러면 리젝션(rejection), 이것을 제로로 만든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본예산 때 반영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추경에 어느 정도 가감을 하든지 불용액이 생길까 봐 생각이 들면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이런 데서 있다라고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즉, 본예산은 없는데 추경에만 이렇게 많은 것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은 사실은 답변 안 할 수는 없지만 적절하지는 않은 부분이, 원래 당초예산에 거의 다 올린 사업이 사실 삭감돼 가지고 사업부서는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이번에 됐기 때문에 얘기를,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건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삭감된 것이 제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런데 저희는, 예산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상치로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적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다 넣으면 좋겠지만,
○허원구 위원 재원이 적다는데,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렇게 못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허원구 위원 어떤 데는 5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런데 또 그 사업은,
○허원구 위원 어떤 데는 사업이 0원으로 책정돼 가지고 추경에다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런데 저희는 사업시기가 1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7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9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사업순기까지도 예산부서에서는 가능한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허원구 위원 실장님,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허원구 위원 이런 부분이 예측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생긴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편성문제,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겠고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옳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일단은 계속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의 예산을, 자금을 대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경이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어?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왔지?’ 하지만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편성을 하면 또 이런 부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조기집행, 신속집행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결기관에서는,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집행한 것을 의결하고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측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측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것 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년에 한 번 편성하는 단일원칙이나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말대로 ‘추가’ 플러스 ‘경정’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 아닐 때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사항 두 가지 이외에는 추경에 하면 안 되는데 지방자치는 그만큼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논리적으로, 전문가적으로 이제는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예전처럼 했다는 관행적이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전문가적으로 좀 예산에 신중을, 이것이 왜냐하면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문가적으로 편집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희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도 또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하여튼 더 국‧도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무래도 지방으로 많이 이양 좀 시켜주고 재원을 많이 채워주면 아마 이런 부분은 많이 고쳐지리라고 봅니다.
○허원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 실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해당부서에 따로따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다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해당내용은 방금 답변해 주신 답변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추경을 처음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부터 우리 허원구 위원님께서 이 추경의 본질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원칙은 추경예산 작성 시 인건비의 변동이나 국‧도비 내시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용역이나 새로운 사업 등은 본예산에 심사해서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추경을 처음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부터 우리 허원구 위원님께서 이 추경의 본질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원칙은 추경예산 작성 시 인건비의 변동이나 국‧도비 내시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용역이나 새로운 사업 등은 본예산에 심사해서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저희가 앞으로도 그럴 수 있으면 제가 답변을 안 드리는데 그러면 저희는 세입을 그만큼 많이 잡고 세출은 덜 하더라도 좀 이렇게. 그런데 세입하고 세출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저희가 돈이 없는데 사업을 무조건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현실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체 우리 재원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9.6인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알겠습니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실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는 기본원칙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위원들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병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섭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병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섭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정책기획과장 서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보조금사업 일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규제혁신‧적극행정 국외문화체험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왜 추경에 책정했느냐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한 확정 이후에 개최되었으며 결과 발표 및 시상금이 11월 29일과 12월 26일에 각각 교부돼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예산과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사유 및 용역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유는 업무가 2022년 12월 30일 날 조직개편 시 환경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분야 변경이 호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부득이 그렇게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은 2015년에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채택되어 정부에서 지난해 1월 4일 기본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보조금사업 일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규제혁신‧적극행정 국외문화체험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왜 추경에 책정했느냐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한 확정 이후에 개최되었으며 결과 발표 및 시상금이 11월 29일과 12월 26일에 각각 교부돼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예산과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사유 및 용역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유는 업무가 2022년 12월 30일 날 조직개편 시 환경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분야 변경이 호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부득이 그렇게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은 2015년에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채택되어 정부에서 지난해 1월 4일 기본법이,
○허원구 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3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계획에서 SA등급을 수상 못 했는데 그 사유와 지난 3년간 수상실적을 자료 요청해서 자료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릴까요?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3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계획에서 SA등급을 수상 못 했는데 그 사유와 지난 3년간 수상실적을 자료 요청해서 자료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릴까요?
○채진기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앞으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예.
○이동훈 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환경 위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편성한 협회가 맞죠?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그 조례에 의해서 탄생되는 게 아니고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새천년 목표,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속협을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탄생됐고 거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를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정관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그것은 지금 지속협하고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 다이렉트(direct)로 협의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다만 이게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상에도 환경과 어울려서 민간에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정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데,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협이, 이런 어린이날 행사를 맡은 것은 아마 처음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처음이었고요. 그런데 그중 지속협 위원들 중에서는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인데요.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로 쇠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쇠퇴하는 것을 같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유지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속가능발전협회가 다 환경운동가다’, ‘환경을 위한 환경정책운동가다’라고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저희가 지구촌을 살리고 계속 이런 환경정책들이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게끔 더 많은 활동들을 조금 저희도 독려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기본전략 구성할 때 저희 정책 전반에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약간 그런 네트워크나 인프라 정도도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그래서 이번에 환경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도 이게 환경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시 전반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로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아서 앞으로 좌우지간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앞에 청년정책관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전 부서의 의견을 다 청취하셔서 모든 부서가 다 통일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사실 조금 부서 입장에서는 추경과 상관없는 내용인데 현안질의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예.
○채진기 위원 제가 지역신문 보다가 우리가 매니페스토본부 공약실천계획 평가. 경기‧인천 지역에서 평가받은 내용을 읽다 보니까 사실 안양시가 이런 데 빠지지 않았었는데 안양시가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안양시가 SA나 A등급을 못 받았다’ 이 부분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2022년 8월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선8기 시장님의 공약이 매니페스토의 본부에서 봤을 때는 공약서로서는 최우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공약실천계획서, 그러니까 이것 450페이지 정도 되는 공약실천계획서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 있죠? 그 공약서를 매니페스토본부에다 보냈는데 이것을 평가했더니 지금 점수가 B등급이 나왔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선거공약서는 최우수인데 지금 공약실천계획은 B등급이다.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공약, 처음에 이번에 평가한 것은요 시장님들이 처음에 취임을 하셔 가지고 공약사항을 낸 것을 처음 계획하는 그런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것 4년 만에 처음 평가, 4년 동안 처음 평가하는 거고요. 이행계획서는 매년 이행을 잘했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시장님 공약사항을 총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계획서가 이번에 좌우지간 A등급을 못 맞았는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SA등급을 맞은 것으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제출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유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 4일 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가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저희들 항의할 예정입니다.
○채진기 위원 정책기획과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SA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채진기 위원 당연히 안양시에서 안양시 작성하는 자체평가로는 SA가 나오겠죠.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실천본부에서 지표 낸 것 있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각 항목마다 전부 다 점수를 매겨보고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제출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채점한 것하고 실천본부에서 채점한 것하고 점수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번에는 평가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행계획은 저희들이 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저도 아직은 타 지자체 것은 보지 못했지만 안양시 것과 타 지자체 것을 한번, SA등급 받은 것하고 우리 B등급 안양시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책기획과가 이 매니페스토를 제출은 하기는 하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이것들을 다 작성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예.
○채진기 위원 그 부분에서 각 부서들도 작성하는 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미진했다는 것보다도요 실천본부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작성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좀 깎였다는 점도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현실을 믿고 싶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요.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과 성과계획서인데요 이것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적 평가를 바탕으로 시 위상을 제고하겠다’. 정책기획과의 기본방향입니다. 이미 보도자료가 다 났는데 지금 뒤늦게 이게 수정요청해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과 성과계획서인데요 이것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적 평가를 바탕으로 시 위상을 제고하겠다’. 정책기획과의 기본방향입니다. 이미 보도자료가 다 났는데 지금 뒤늦게 이게 수정요청해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그런데 그 실천본부에서도 좀 착오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공문 시행한 것은 80점 이상은 SA등급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평가결과를 보면 아예 90점 이상을 SA등급을 줬거든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SA등급이 있는 단체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경기도에 7개 단체가.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당초에 계획서가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채진기 위원 그런데 안양시만 그렇게 억울한 게 아니라 SA 받은 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안양시의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다시 재고돼서 높은 등급을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좌우지간 이행계획은, 매년 평가받는 이행계획은 잘 저희들이 준비해서 좋은 등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서영섭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서영섭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이창섭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윤경숙 위원 제 것은 자료 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드려도 될까요?
○윤경숙 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참고로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 금년 3월까지 전 부서로부터 저희 추경예산을 취합했을 당시 세입은 78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는 1천 699억으로 최종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900억을 조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는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해 보고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집행시기성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소관부서의 설명을 꼭 듣고 있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립전예산의 개념 및 최근 3년간 성립전예산 편성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부서에서 성립전예산 편성요구가 들어오면 성립전으로 편성해야 될 건지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건지 저희 부서에서 우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요구 시기부터 의원님들께는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래서 편성 후에는 집행 전에 반드시 의회와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현금성 복지지출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여에 대한 부서입장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안양시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립전예산의 개념 및 최근 3년간 성립전예산 편성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부서에서 성립전예산 편성요구가 들어오면 성립전으로 편성해야 될 건지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건지 저희 부서에서 우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요구 시기부터 의원님들께는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래서 편성 후에는 집행 전에 반드시 의회와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현금성 복지지출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여에 대한 부서입장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안양시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지금 미반영 사업 중에 저희 석수동에 관한 사업에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요. ‘호암공원 꽃동산’ 9억 5천과 ‘충훈부 제방 벚꽃길 정비’ 5억이요.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윤경숙 위원 제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외부재원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나. 이것 그러면 계속 이 두 가지는 외부재원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미반영 사업 자료 제출하라 그러셔 가지고요 이것 의원님 지역구 사업이라서 일부러 넣었습니다.
○윤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이 2건을 다 우선순위로 해서 내일까지 받아서 경기도랑 행안부로 제출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거기서도 굉장히 우선순위가 많거든요, 할 게. 제가,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그래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외부재원 확보하는 것으로 했을 때,
○윤경숙 위원 외부재원을 하려고 턱 고이고 기다리는 것처럼.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저희가 우선적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외부재원이든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최대한 외부재원을 턱을 고이고 기다리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셔서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사업 우선순위를, 여러 가지를 본다 그랬는데 저는 왜 이렇게 기다리나, 안양시 재원으로 못 하나, 한 가지라도, 5억 같은 것은, 예. 여러 가지 의미 없는 예산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5억 정도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바닥도 쩍쩍 갈라져 가지고, 정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속 외부재원, 외부재원 기다리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체 곳간이 없어서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참고로 외부재원 규모가 5억에서 10억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고맙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과장님하고 아마 질의‧답변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예산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항상 연락하면 과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다 이해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항상 연락하면 과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다 이해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고맙습니다.
○채진기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봤을 때는 사실 성립전예산이 무분별하게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방의회에서 봤을 때는 사실 성립전예산이 무분별하게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그것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성립전예산이 용도가 정해지고 소요경비 전액이 편성된 경우에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2021년 성립전예산 편성현황 보면요 글자가 좀 작지만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보면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본관 리모델링으로 4억,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본관 리모델링으로 6억,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인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소요예산 전액이 아니라,
○채진기 위원 일부식이 된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일부식으로 봐야겠죠,
○채진기 위원 맞죠? 이렇게 보면 일부 지원이죠?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이것은 사업비가 크니까,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그런데 국‧도비로 내려오거나 했을 때 그 내려온 금액 가지고 그 사업 시기에 사용할 수, 예.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소요경비 전액이 지원되는 경우만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몇 건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계속비사업은 몇 건이 있겠죠. 거의 대부분 그렇겠죠, 계속비사업은.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도의원이 예산을 갖고 왔는데 돈을 왜 이렇게 안 쓰냐라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채진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신속집행의 경우로 봤을 때도 빨리 집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불요불급한 예산만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재난지원이나 한시지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생태하천과인가요, 생태하천과? 그리고 동안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동안 건설과죠? 혹시 그 이야기 들으셨나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기금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양 시비로 해서 3개가 함께 용역이 발주가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2억 이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2억 이상이 돼서 3개가 합쳐져서 결국에는 경기도 업체가 낙찰됐죠?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네, 그것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무분별하게 편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각 사업부서에서 성립전예산의 개념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건을 다 뜯어볼 수는 없어서 지금 몇 가지 건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산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문을 시달한다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라고 하지만 사실 의회의 의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추경이나 공식적인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성립전예산이니까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아! 그러면 써야죠.’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보다 남은 기간 동안 성립전예산의 개념에 대해서 잘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가능한 추경을 통해서 의회의 정식적인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기를 지방의원으로서 희망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위원님, 잠깐만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아닙니다. 제가 다른 사업이랑 그것 단일사업인지 그것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하나 더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 제가 성립전예산에 너무 매몰돼 있어 가지고 까먹었는데요. 사실 현금성 복지 지출 관련해서 아직 정부에서 뭔가 나온 내용은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추가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의견만,
○채진기 위원 그냥 그때 보도자료로만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한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의견조회 한다고 얘기만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채진기 위원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안양시가 제출했는데 전체 의견은 어디가 더 많은가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그 결과까지는 저희가 확인 못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야에 따라서 사실 찬성‧반대가 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양시민들이 선택한 시장님이 이런 예산, 어떻게 보면 결단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로서 권력을 좀더 이양해야지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데 지금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에 지방정부가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안양시는 나름대로 그래도 ‘과도한 제약이다’ 그리고 페널티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해서 저는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권력이양 이런 차원에서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예.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해 주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립전예산에 관해서 좀더 작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해 주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립전예산에 관해서 좀더 작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 이명호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임원 채용절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및 개발사업본부 업무분장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의 신규임원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기준은 시에서 두 분,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세 분, 공사 이사회에서 두 분, 총 7명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모집공고, 서류,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임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4월 24일 날 비상임이사 1명, 상임이사 1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5월 9일까지 신청 중에 있으며 세부 채용절차는 붙임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임원 채용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의사결정과정이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은 비공개 대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 관련한 기준은 붙임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개발사업본부의,
채진기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임원 채용절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및 개발사업본부 업무분장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의 신규임원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기준은 시에서 두 분,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세 분, 공사 이사회에서 두 분, 총 7명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모집공고, 서류,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임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4월 24일 날 비상임이사 1명, 상임이사 1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5월 9일까지 신청 중에 있으며 세부 채용절차는 붙임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임원 채용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의사결정과정이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은 비공개 대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 관련한 기준은 붙임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개발사업본부의,
○채진기 위원 나머지 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사장님, 우선은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아까 방금 보내주신, ‘명단 유출과 관련해서 유출이 되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기사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명단 관련해서는 그러면 따로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박달스마트밸리가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사업을 그 부분을 책임져야 할 개발사업본부장이 공석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장님의 책임감이 더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좋은 인재를 그리고 또 우리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본부장을 추천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담당업무들, 이 업무분장표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량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동의합니다. 현실이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크고 또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석수 도시개발사업 기타 등등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조직이나 인원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또 인력충원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업재원에서, 시에서 출자받은 재원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이 진전됨에 따라서 기술인력들, 특히 조성공사가 착공이 되면 건축이나 전기‧소방 이런 것 특수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은 신속히 보강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조를 해서 사업수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전 이야기가 돼버렸지만 지난 심사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도 사실 1명이 검토해야 되는 서류들이 너무 많아서 생긴 부분도 분명히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있는 박달스마트밸리뿐만이 아니라 석수역 주변도 그렇고 관양동, 인덕원 등등 다양한 분야에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충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지금 붙임2 자료 한번 볼까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인데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인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 6항 보면 “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시의회의 의원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그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은 의원이 아닌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의원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그냥 다 일반인인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이것 심사위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임원추천위원이.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보게 돼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성 있는 분이 채용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예.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 저희는 상임위가 달라서 사실 오늘 확실하게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는 보사라서 뵐 기회가 없었고. 한동안 공석이셨었죠? 몇 달 정도 그 자리가 공석이었었죠?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예.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 저희는 상임위가 달라서 사실 오늘 확실하게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는 보사라서 뵐 기회가 없었고. 한동안 공석이셨었죠? 몇 달 정도 그 자리가 공석이었었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분이 나간 지는 한 한 달 됐습니다. 지금 도시개발본부장이 그전에 다시 채용되어서 한 10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한 8개월 됐네요. 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거고요. 지금 퇴직한 지는 한 달 경과했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네. 앞으로 우리 안양도시공사 사업이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이런 사업이 진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잘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과 윤경숙 위원님께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세부 사업내역, 근무자 복무내용, 월단위 이용자 실적, 근무자 근무환경, 실제 수혜를 받은 인원수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는 2022년 2월 23일 개소하였으며 평촌역 인근 삼일프라자 빌딩 4층에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이런 이동노동자들이며 운영시간은,
질의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과 윤경숙 위원님께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세부 사업내역, 근무자 복무내용, 월단위 이용자 실적, 근무자 근무환경, 실제 수혜를 받은 인원수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는 2022년 2월 23일 개소하였으며 평촌역 인근 삼일프라자 빌딩 4층에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이런 이동노동자들이며 운영시간은,
○윤경숙 위원 여기 있는 것은 읽지 마시고요. 여기 다 있는 것 읽으시는데, 됐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여기 있는 것을 왜 읽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2022년도 ‘찾아가는 칼갈이 사업’ 효과, 근무자 변경여부 자료제출,
○이재현 위원 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의 금년,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의 금년,
○이동훈 위원 저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경숙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윤경숙 위원님께서,
○윤경숙 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이동노동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원수가 이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2022년에 평균 이 쉼터를 이용한 분이 276명이라 그랬고 2023년에는 평균이 70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동, 택배기사나 이런 분들이 거의 이용 안 하면서 한 몇 분이, 예를 들어, 예를 든 거예요. 스물다섯 분이 거의 상시적으로 와서 이용을 한다, 쉬었다 가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그렇다면 한 25명 곱하기 30일, 매일매일 와서 쉬고 가시면. 이게 누적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750명이 나오잖아요? 평균을 훌쩍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지난번 받은 자료랑 똑같아요. 제가 있으면 달라고 그런 게, 실제 A 누구가 매일매일 오잖아요. 그런 것을 실제 이용객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수혜를 받는 사람과, 우리가 예산 대비 이것을 따져야 되는 이유가,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쉼터를 이용하는데 3명이나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3교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저희 보사환경에서도 복지 쪽도 정말 힘들게 케어(care)를 해야 되는 이런 부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제가. 이용객이 왔던 분이 계속 상시 이용을 한다면 그분들이 필요한 것만 놔드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약자들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동노동자니까 굉장히 씩씩한 분들이라. 교대를 하면서 뭔가 이분들이 뭘 해 달라는 것을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3교대가 꼭 필요한지를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경숙 위원 네, 설명하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이동노동자들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고요,
○윤경숙 위원 그분들이 어렵다는 것은 지금 복지에서 스스로 못 해 가지고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힘든 노인이나 이렇게 케어하는 또 정신질환자나 이런 것, 그런 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인력이 지금 너무 모자라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 약자라고 그래서, 상주하고 있으면서 이 3교대를 하면서 이분들을 힘든 부분을 케어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물었지, 이분들 힘든 분들인 것 제가 왜 몰라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케어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동노동자들이라는 분들이 택배기사나 대리운전기사 이런 분들이잖아요?
○윤경숙 위원 예, 여기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분들이 코로나 시기 등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많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마는 잠시 쉴 공간이 없어서 이분들한테 그런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윤경숙 위원 아휴, 내가 그것을 왜 몰라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윤경숙 위원 지금 운영형태를 보세요, 자료 답변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윤경숙 위원 운영형태, 복무내용에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경숙 위원 자료에.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자료예요. 근무내용을 한번 보세요. 시설 및 물품 관리하고 있어요. 편안한 휴식을 지원하고 있어요. 공간은 제공이 필요하죠. 공간을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3교대 근무하면서 이분들한테, 물품은 물론 마실 것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서 꼭 3교대가 필요한가 하는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8시간씩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10시에 나와서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은 2시부터 나와서 10시까지 근무를 해요. 그리고 교대시간이 있어서 이분들도 점심을 먹어야 되고. 그럼,
○윤경숙 위원 아이, 지금 제 말의 핵심을 모르시는데, 지금 1억 5천 600 들어가고 있죠, 예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경숙 위원 1억 5천 600이 들어가는데 1억 5천 600만큼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매일 상식적으로 여기 너무 쉬기가 좋다 해서 A라는 분이, 제가 말하는 게 이동노동자예요. 여기 와 가지고 30일 매일매일 들러. 그럼 이분들이 누적되는 이 인원수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25명이 곱하기 30 하면 750이 나온다고 했죠? 이 평균 706명 안에 훌쩍 뛰어넘어요. 그러니 얼마큼의 실제 이용하는 이런 분들 수익자 대비 예산이 적절한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3교대 근무라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근무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3교대 근무하면서, 꼭 3교대 근무하면서 이분들에게 해줄 그런 내용이 지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
○윤경숙 위원 스물몇 명인데, 예를 들어요. 스물몇 명인데 1억 5천 600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자료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윤경숙 위원 예, 자료에 보고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실제 수혜받는 인원현황을 2022년 2월 개소 이후 총이용자 수가 5천 864명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용자 수가 747명이라고 제가 그 자료에 드렸는데 실제 이용자 수는 중복으로 이용했던 사람 수가 747명, 12.8퍼센트가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것 여기 없잖아요. 자료 주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것 자료 드렸잖아요. 뒤에 2페이지에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12.8퍼센트?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경숙 위원 12.8퍼센트가 뭐라고요? 중복이라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실제 이용을 해왔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총 이용자수가 5천 864명이고요.
○윤경숙 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있는데 저는 뭐가 궁금하냐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A라는 사람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실제로 중복을 이 5천 860,
○윤경숙 위원 중복 빼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5천 864명 중에 여기서 중복으로 이용을 했던 사람이 747명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12.8,
○윤경숙 위원 747명이 중복 이용한 사람이라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한 번, 두 번, 세 번 왔던 분들을 말하는 거죠. 나머지 인원들은 78퍼센트 이 부분들은 저거죠, 한 번 왔던 분들이죠.
○윤경숙 위원 그래요? 이것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 지금 사진자료도 보지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기회 되시면 한번,
○윤경숙 위원 예산이 1억 5천 600이 들어가니 네, 이것……. 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이렇게 3교대를 하면서 꼭 이분들한테 뭘 해주는, 근무자 근무내용에 이게 합당한지, 그다음에 꼭 3교대를 해서 상시근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상, 아, 그리고 또 있네. 또 제가 한 꼭지 한 게 있어요.
청년도전 지원사업이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목표인원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보세요. 목표인원이 30명. 잘못됐죠?
청년도전 지원사업이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목표인원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보세요. 목표인원이 30명. 잘못됐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잘못 안 됐습니다.
○윤경숙 위원 목표인원이 30명, 도전프로그램이 50명 이래 가지고 80명이에요, 목표인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저한테는 왜 목표인원만 주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윤경숙 위원 그전에는 목표인원이 80명인데 실제 지원은 50명이잖아요. 저한테 준 자료와 전에 강익수 위원님 예비심사 때 준 자료가 달라요. 강익수 위원님 예비심사 때 준 자료에는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제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강익수 위원님한테 준 자료는 ‘목표는 80명이었다. 그런데 응한 사람은 50명이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 강익수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목표인원은 80명이 맞고요. 강익수 위원님한테 드렸던 게 그때 도전프로그램 목표인원 30명 중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20명이고 도전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50명 목표인원에 33명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63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윤경숙 위원 그런데 ‘50명’이라고 돼 있던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랬고, 그래서 지금 자료 드린 2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드린 자료 서면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향후계획’에 2기를 운영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55명이네요, 55명. 55명.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요.
○윤경숙 위원 육십몇 명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윤경숙 위원 강익수 위원님 자료 찾았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요,
○윤경숙 위원 ‘목표인원은 80명인데 참여인원은 55명이다’. 도전 단기프로그램 33명이 아니라 30명.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도전프로그램 목표인원 30명 중에 20명이 지금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도전플러스 프로그램에 목표인원 50명인데,
○윤경숙 위원 33명.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33명이 참여했다는 거고요. 그 나머지, 2기 때 목표인원 못 채운 것 있지 않습니까.
○윤경숙 위원 그럼 참여인원이 더하기를 하면 53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강익수 위원님 자료에는 55명으로 돼 있어요? 예? 강익수 위원님 제출하는 자료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가 달라서. 아니, 말해 보세요, 거기 계신 분, 옆에! 아니, 과장님한테 말하지 말고 여기다 얘기해 봐요.
아유, 참.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틀려요. 그것 얘기해 보세요. 지금 53명이에요, 여기는. 이것 보여드릴까요? 자료 없어요? 강익수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아유, 참.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틀려요. 그것 얘기해 보세요. 지금 53명이에요, 여기는. 이것 보여드릴까요? 자료 없어요? 강익수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지금 강익수 위원님 드린 자료는 없습니다.
○윤경숙 위원 없어요? 이것 갖다드려. 과장님 갖다 드리세요.
그 더하기도 잘못돼 있어요. ‘55명’이 아니라 ‘53’이죠.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 한 것. 파란색 동그라미 한 것, 53이죠, 더하면. 그런데 위에 ‘55’라고 돼 있죠?
그 더하기도 잘못돼 있어요. ‘55명’이 아니라 ‘53’이죠.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 한 것. 파란색 동그라미 한 것, 53이죠, 더하면. 그런데 위에 ‘55’라고 돼 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경숙 위원 맞아요, 틀려요? 저한테 준 자료를 한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소계 인원은,
○윤경숙 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소계 인원은 53명이 맞는데 그 표기를 지금 ‘55명’으로 했습니다, 보니까.
○윤경숙 위원 잘못한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윤경숙 위원 오타가 났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경숙 위원 저한테는 그럼 오타 난 자료도 안 주시고 참여인원조차 안 줘서 목표인원만 주셨어요. 참여인원은 싹 빼고.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추진사항에 보면 참여인원 드렸습니다. ‘도전플러스 1기’에 보면 참여인원 20명 돼 있고요 그다음 밑에, 그 밑에 보면 ‘도전플러스 1기’에 보면 ‘참여인원 3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밑에, 밑에. 아, 예. 이렇게 분산적으로 33명.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셨네.
제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과장님, 예산이 얼마죠? 4억 3천 200이에요. 4억 3천 200에 6개월간 구직을 못 한 이런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따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맞죠?
제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과장님, 예산이 얼마죠? 4억 3천 200이에요. 4억 3천 200에 6개월간 구직을 못 한 이런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따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맞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윤경숙 위원 구직을 단념한 이 청년들에게 구직에 대한 희망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조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프로그램을 봤어요, 제가. 53명에 대해서 4억 3천 200을 가지고, 안양시 청년이 아까 15만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것을 하고 있냐 하면 ‘나의 용돈 관리’, ‘전통차 다식 만들어 가기’, ‘목공 체험하기’, ‘취업메이크업’, 성격유형검사 하고 이미지메이킹 하고요 목공작업으로 멋진 액자를 만들어 가는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자취 요리 만들기’, 프로그램 내용이요. 세상에, 53명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4억 3천 200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이게 청년들에 구직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과연?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는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1기 프로그램이 끝났는데요. 그 20명 참여했던 사람이 끝났는데,
○윤경숙 위원 만족했죠? 돈을 안 내니까요. 당연히 만족하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여기 이수를 하게 되면 이수자 단기,
○윤경숙 위원 한테 물어보겠죠, 설문조사.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단기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구직청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단기 2개월짜리를 이수를 하시면 이수하는 자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고요 5개월 과정 이수하는 분들에게는 5개월 완료를 하면 이수를 완료하면 3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참여자를 유도를 해서 이분들이,
○윤경숙 위원 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윤경숙 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어디서 주관하는지 다 알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구직자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윤경숙 위원 희망과 용기가 주어질까를, 제가 이것 예산을 살펴보면서 청년도깨비시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사업을 할 때 너무나 사업이 바람직하지가 않아서 제가 브레이크를 몇 번을 걸었어요, 예특에 들어와서요. 차라리 나눠주라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이것도 나누기를 해보니까 한 분한테, 이 프로그램을 차라리 이용해서 아까 제가 ‘목공예 체험’, ‘나의 용돈관리’ 뭐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하면 스톱(stop)을 하면 나누기해서 칠백팔십몇 만원씩 날아가요. 786만원씩 1인당 줄 수 있어요. 그냥 주는 게 나아요. 그냥 주는 게 나아요. 이런 프로그램, ‘취업메이크업’, ‘이미지메이킹’, 저 강사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용돈 재테크’,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윤경숙 위원 네, 하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드린 자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타시 사례가 있어요. 그것 뒤에 보면 안산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산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인원 80명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시행 첫해는 80명을 보통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0명, 200명 이렇게 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도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윤경숙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었다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지금 드린 자료 중에,
○윤경숙 위원 안산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경숙 위원 뒤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경숙 위원 네,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거기 보시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0명을 합니다. 160명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8억 6천 400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동떨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줘서 이렇게 하는 거라,
○윤경숙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잘못 정해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 무슨 이런, 그러니까 실제 지방자치에서 하는 게 너무 동떨어진 사업을 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수익자 대비 예산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몇 명한테, 15만 넘는 청년들한테, 이 55명한테 이런 것. 지금 ‘나의 가죽지갑 만들기’도 또 들어가 있네요, ‘목공예 체험’ 해서. 지갑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할애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성공한 멘토’ 이것밖에는 내 눈에는 안 들어와요, 이 프로그램 중에. ‘취업선배 사례멘토링’ 이것 하나만 바람직하네. 나머지는 막 ‘전통차‧다식 만들’ 이런 것, ‘성격유형검사’하고 뭐, 아이 진짜,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길어져서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요.
○위원장 김보영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우리 손정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하셨던 이동자 쉼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뭐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하셨던 이동자 쉼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뭐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취지가 처음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플랫폼노동자들이 급증을 해서요 이분들이 당시에 휴식하거나 쉴 곳이 없고 참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이것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도비 매칭사업인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휴식공간이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였고, 또 사실 퀵서비스나 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저녁 늦게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거리에서 어디 공간에서 이렇게 막 떠는 모습을 보고 참 이것은 잘 만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여기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10시부터 2시까지잖아요? 그러면 2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문을 닫습니다.
○이재현 위원 좀 아쉽네요. 이런 분들의, 요즘 2시까지 술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밥 먹는 사람 없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 정도 되면 거의 다 끝납니다.
○이재현 위원 예전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재현 위원 이런 부분. 그래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해요. 여기가 월세가 얼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월세 230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230만원? 230만원 가치 합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 보니까 ’22년도 현재 상태에서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보면 12월 달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늘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날씨가 추워지면서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봐서 이분들이 추워졌을 때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한 거고 또 이분들이 이용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마는 관리상태를 좀 잘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거기 비품들이 많고 사실 또 관리인들이 없으면 조금 사고도 날 수 있고 참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관리인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 안에 보니까, 안마기입니까, 이것? 의자? 3개가 보이는데.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것은 안마의자기가 아니고요, 그냥 편안한 의자고요.
○이재현 위원 이런 시설들을 많이 좀 놓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분들은 하루 와서 잠깐 쉬는 것이지마는 그래도 이동하면서, 또 우리 안양시에 오면 ‘그 자리에 가면 이런 것이 있더라.’ 해가지고 분명히 그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12.8퍼센트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이것이 저는 괜찮다 생각한다 그러면 좀 여러 면으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동안구만 만들 게 아니라 만안구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여건이나 이용자 증가추세나 이런 것 보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상권 활성화와 또 만안구 주민들 또 만안구 쪽으로 오시는 플랫폼노동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 동안구보다 만안구가 꼭 필요한 곳이에요, 사실상. 선택을 잘못하셨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인덕원이나 동안구 이쪽이 수요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이것 8대 때 이 사업을 승인해 주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여기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할까’, 이 층수가 4층이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자꾸 온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만안구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이런 것 또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찾아가는 칼갈이 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마 석수동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나 봐요? 맞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찾아가는 칼갈이 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마 석수동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나 봐요? 맞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석수동,
○이재현 위원 여기 ‘석수1‧2‧3동’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자료 드린 것에 보면 2022년도, 이게 전체적으로 고용노동과에서 사업을, 고용노동과 주관으로 시 전체를 상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그 부서가 안 있어 가지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재현 위원 사실 이 칼갈이 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 아마 사업취지가 처음 시작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윤경숙 위원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지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잘되면 이것도 확대를 좀 해서 만안구만 할 게 아니라 동안구로 좀 확대해 주시지 왜 이렇게 만안구에만 그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그 주민이 석수3동에 있었기는 했었는데요. 그 사업 자체를 저희들 고용노동과에서 시작을 해서 시 전체를 상대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분이 조금 연세도 있으시고 그다음 이동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해에는 2023 상반기는 고용노동과에서 하다가 하반기에는 줄였습니다, 이 사업범위를. 그래서 사업주체가 안양3동이 돼 갖고 안양3동이랑 석수1‧2‧3동만 했고요. 이마저도 조금 사업추진이 이분이 힘들고 어렵고 해서 금년도에는 석수3동에서 사업주체가 돼 갖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된다면 전역으로 넓히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재현 위원 과장님 부서가 또 실수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칼 가는 것에 기술이 필요하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재현 위원 그럼 3명 아닙니까?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기술인력 1명이랑 보조인력 둘,
○이재현 위원 보조 2명.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재현 위원 보조 2명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기술 좀 배우시지. 이 칼 가는 것, 낫 가는 것 기술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것 나이 드신 분이 잘 갈아. 그렇죠? 옛날부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니, 기술전수를 해가지고 자꾸 줄여가지 말고 자꾸 늘려 갑시다, 이런 부분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의원인 저한테 시키시면 저도 잘 갈아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다시 바꿔서, 아이, 행복마을관리소 뭐 합니까?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사실 이 사업을 전수받아서 좀 칼 가는 것 배우셔야 돼요. 행복마을 어디 있습니까? 행복마을.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이재현 위원 행복마을에서 칼 가는 것, 어르신 칼 갈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전수 좀 받으셔요. 이분 칼이 보통 칼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예.
○이재현 위원 아주 기가 막힌 칼갈이이기 때문에 전수를 받으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동안‧만안 할 것 없이 전부 다, 시민들 지금 칼 못 갑니다. 또 칼 가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은 사업이면 우리가 홍보하고 널리 알려야죠.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재현 위원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과장님 국장 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래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칭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부서마다 이러한 부분들, 작지만 너무 소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업이에요. 하여튼 간 수고 많으십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훈 위원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것을 질의하셨을 때 약간, 이것은 주택과 사업이었었는데 그쪽이, 이런 쪽으로 좀 생각했었어요.
○이동훈 위원 주택과 사업이 아니고요. 일단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해당 두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게 ‘인센티브를 가점 부여하겠다’, 이렇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작년에는 실제로 이렇게 고용노동과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첨부해 주신 자료를 봤을 때 별첨 1에 있는 표를 보면 “우수관리 유도”, “시장, 협회상등” 해서 3점입니다. 지금 이 2개가 시장님 명의로 상이 나간 겁니까, 아니면 협회장상으로 나간 겁니까?
지금 해당 두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게 ‘인센티브를 가점 부여하겠다’, 이렇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작년에는 실제로 이렇게 고용노동과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첨부해 주신 자료를 봤을 때 별첨 1에 있는 표를 보면 “우수관리 유도”, “시장, 협회상등” 해서 3점입니다. 지금 이 2개가 시장님 명의로 상이 나간 겁니까, 아니면 협회장상으로 나간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협회장상으로 나갔,
○이동훈 위원 협회장상으로 나갔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동훈 위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서 간 협의내용에서 주택과와 협의했다라고 하셔 가지고 공문을 지금 3개를 제출해 주셨는데 2개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의가 아니고 통보식이고 1건은 주택과에서 그냥 홍보 요청이 왔기에 홍보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협의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요 저희들이 주택과 협의사항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지금 제가 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주택과에서 제정한 시행규칙에 모범단지 수상, 협회상을 받으면 상을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것 협의할 사항을 제정이 되고 수상을 하게 되면 이 자료를 제출하면 가점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저기서 하는 거죠. 주택과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동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 참여하신 아파트단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해 ’22년도, ’2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선정이 됐습니까? 가점을 받은 것을 확인을 하셨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고용노동과에서 이것 알고 계셨어요? 인센티브 주겠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자료만 봐서는 알고 있었죠.
○이동훈 위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주택과랑 협의를 해서 이것을 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기준에 모범단지로 수상이 돼 있고 시장상이나 협회장상을 받으면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가점을 준다고 그 계획을 세운 거죠.
○이동훈 위원 그런 논리라면, 지금 5번 사업 같은 경우는 상생협약을 했어요. 그럼 여기는 시상이나 수상이 없잖아요. 그럼 인센티브가 왜 적용되는 겁니까? 5번 사업입니다. 그리고 6번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협회장상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다고 쳐도 5번 같은 경우는 상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과랑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담당자께서 ‘공문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교육 이수했다고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제도는 없고 협의도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고용노동과 위에 있습니까? 지금 뒤에 공직자분,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것은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향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다시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이게 되게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예요. 홍보물에 어떻게 돼 있고 이 아파트에 어떻게 얘기해서 교육에 참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수혜를 받고자, 뭔가 인센티브를 받고자 이 교육에 참여를 하셨고 현판을 받으셨다면, 그러고 나서 선정이 안 됐다, 이것은 사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동훈 위원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디까지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재량권이라고는,
○이동훈 위원 자체가 없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없죠.
○이동훈 위원 그럼 고용노동과에서 이 모든 사업을 다 심의를 보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올해 이 사업 아직 안 한 거죠? 10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 하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일단 올해 되기 전에 이것은 주택과랑 좀 긴밀하게 상의하셔서 사전에 다시는 이런 문제 생기지 않게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사민정협의회에 이 보조금이 부정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집행한 것이, 과장님 판단에. 그러면 이 보조금 회수방법까지 점검을 하셔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항상 어떤 민원을 드리든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시는 과장님의 모습에 저는 진짜 감사드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안양시의 세수가 이런 데에, 혈세가 이런 데에서 낭비되고 오용되지 않게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 좀 몇 가지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찾아가는 칼갈이 사업’ 현장 가보셨나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 좀 몇 가지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찾아가는 칼갈이 사업’ 현장 가보셨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못 가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4월 17일 날 다녀왔는데요. 석수2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3월 달은 석수3동에서 한 달 동안 거기서 했고 4월 달은 석수2동에서 하고 다음 달에는 아마 안양3동에서 한다고 여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석수3동.
○채진기 위원 아, 석수3동에서. 석수3동에서 하고, 추후에 안양3동도 계획돼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안양3동은 지금 상반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때 근무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석수3동인데 안양3동으로 착각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조금 고충도 있으시고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료비가 100만원인데 재료비에 고무장갑 그리고 칼 가는 돌,
우선 재료비가 100만원인데 재료비에 고무장갑 그리고 칼 가는 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숫돌.
○채진기 위원 숫돌 그리고 앞치마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재료비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아껴서 쓰겠다’, 그래서 ‘돈이 있지만 이것도 세금이니까 아껴서 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장갑도 되게 싼 것 사시고 숫돌도 본인 것을 갖고 오셔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돈을 쓰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많이 아껴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뭐랄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석수3동에서 할 때하고 석수2동에서 할 때하고 조금씩 분위기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동에서 했을 때는 동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차도 드리고 고생하신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어떤 동은 또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동으로 이동할 때마다 동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분들께 좀 요청을, 말씀을 좀 드려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동안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이전에 했었을 때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봉사를 하셨던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다가 윤경숙 위원님께서 이제 이것을 조례로 발의하셔서 여기 지원된 예산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때 안양7동에서 했을 때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양7동은 아파트단지들이 많아서 칼을 가는 것보다 새로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측하시기에 동안구에서 하게 되면 동안구는 사실상 칼 갈고 이런 것보다도 좋은 칼을 사서 오랫동안 쓰시는 그런 분위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안구에, 관양동이나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는 이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신청을 할 때 성함을 쓰시고 연락처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작업하시는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 명단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인정보도 유의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교육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요.
○위원장 김보영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저한테 숫돌 하나 2개만 사줘, 내가 칼 갈러 다니게. 지금 이동훈 위원님하고 약속했어요. 숫돌 사주면 우리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제 사비로 사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것은 안 되고. 그 부분에서 숫돌하고 칼하고 딱 2개만 사주면 장갑 끼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동훈 위원하고 칼 갈러 다니겠습니다. 2개만 사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칼이 무뎌져서 슈퍼 거기 갔더니 이렇게 딱 붙이는데 이 가운데에 숫돌이 있어 갖고 몇 번 이렇게 쫙쫙, 그 5천원이더라고요, 그게. 쫙쫙 그으니까 또 잘돼. 그래서 임시방편이지만 사실 그래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안에는 칼 갈아주는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도 딱 붙여놓고 이렇게 쫙쫙쫙쫙 몇 번 하면, 요새는 칼보다 보통 김치도 가위로 싹싹 많이 썰거든요? 그래서 아니, 또 주민들 위해서 ‘안양에는 칼잡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칼 가는 사업이 안양의 명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하니까요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태 노동인권센터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칼이 무뎌져서 슈퍼 거기 갔더니 이렇게 딱 붙이는데 이 가운데에 숫돌이 있어 갖고 몇 번 이렇게 쫙쫙, 그 5천원이더라고요, 그게. 쫙쫙 그으니까 또 잘돼. 그래서 임시방편이지만 사실 그래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안에는 칼 갈아주는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도 딱 붙여놓고 이렇게 쫙쫙쫙쫙 몇 번 하면, 요새는 칼보다 보통 김치도 가위로 싹싹 많이 썰거든요? 그래서 아니, 또 주민들 위해서 ‘안양에는 칼잡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칼 가는 사업이 안양의 명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하니까요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태 노동인권센터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안양시의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입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제6회 한국비정규노동박람회 사업비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 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제6회 한국비정규노동박람회 사업비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 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센터장님, 답변 주신 것 잘 확인했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사유를 답변서 내에서 기입해 주신 것을 보니까 ‘센터의 운영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성 사업을 개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예산 삭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맞습니까?
지금 예산 삭감사유를 답변서 내에서 기입해 주신 것을 보니까 ‘센터의 운영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성 사업을 개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예산 삭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맞습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안인데요. ‘센터의 운영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성 사업’이라고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웬만하면 제가 답변을 안 하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회성 사업으로 보시면 안 되시고요. 이것은 제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2년에 한 번씩 다른 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노동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2월 달 회의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그럼 안양에서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된 사안입니다.
일회성 사업으로 보시면 안 되시고요. 이것은 제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2년에 한 번씩 다른 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노동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2월 달 회의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그럼 안양에서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된 사안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노동인권센터가 정식적으로 한국비정규직 관련된 협회라든지 이런 기구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가입이 돼 있습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가입돼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제가,
○이동훈 위원 노동인권센터가 아예 가입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연회비나 이런 참가비가 있습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제 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가입자가 노동인권센터입니까, 손영태 센터장입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노동인권센터입니다.
○이동훈 위원 노동인권센터로 아예 가입이 되신 거고 사비를 들여서 참가비를 내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월 1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단발성’, ‘일회성’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좀 죄송하지마는 ‘일회성’은 그냥 선심성 축제 이런 것을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비정규직단체들이 가능하면 서로 공유하면서, 정책적 공유를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토론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은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께서 그간 몇십 년 동안, 수십 년간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관심과 열의‧열정 이런 것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단발성’이라는 단어에 부정감이 있으신 거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제가 노동운동 활동 처음 시작할 때요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구속이 됐었어요, 저는 정규직이지만.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지금 시대의 화두입니다. 청년 비정규직 일자리가 47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올해 2월 달에 저희가 ‘한비네(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회의 때 다른 데 사업이 끌고 갈 수 없는 사항들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 한번 개최를 해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어쨌든 노동인권센터,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게 ‘노동인권센터가 차츰 단계별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기억납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로서 노동인권센터지만 향후 1년 뒤, 2년 뒤 실적을 쌓고 시민분들께 인정을 받다 보면 하나의 기구로서 인정을 받고 저는 산하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미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의 안을 내놓으신 거고 다만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노사민정협의회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고용노동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 시국에 안양에 이런 행사를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한 명의 의원으로서는 이것 뜻깊은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예산적으로 삭감이 된다면, 이게 비목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맞습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목이요?
○이동훈 위원 네. 예산을 상정할 때 구분해서 올린다든가 어느 정도의 목적성이 보여야지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심사를 할 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분류가 되지 않고 이렇게 통으로 상정이 돼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아니, 뒤에 각,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이 다 이미 산출된 게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노동인권센터에 자체예산이 아예 없습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원래 저희는 그런 예산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행사는 확정이 안 된 거죠? 예산이 확보된 뒤에 확정안을 내놓으려고 했던 거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진행을 같이 이렇게 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비네에서도 이해해 주셔서 보는 것은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동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용노동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고용노동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 협의가 왔을 때 저희들도 위원님이나 센터장이 얘기한 것처럼 안양시 지금 화두가 비정규직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인권센터가 설립되고 무언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 좋은 쪽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동훈 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고 최종검토안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오전에는, 본래 첨단산업단지에 저희들 홍보차 해서 노동자를 만나는 사업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취재도 온다고 그러고 해서 저희 인터뷰도 해야 되고 해서 참석을 못 하게 돼,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아무리 경향신문, 주요 신문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함께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오전에 안 오신 부분에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센터장님께 몇 가지 좀 확인을 요청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동인권센터에서 답변서를 보면 박람회를 저희 총무경제에서 찍어서 삭감한 것처럼 써놓으셨어요. 여기 총무경제 강익수 위원님이나 김도현 위원님 계시지만 문제의식이 그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센터장님, 제가 지역 국회의원의 사주를 받아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노동인권센터에서 답변서를 보면 박람회를 저희 총무경제에서 찍어서 삭감한 것처럼 써놓으셨어요. 여기 총무경제 강익수 위원님이나 김도현 위원님 계시지만 문제의식이 그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센터장님, 제가 지역 국회의원의 사주를 받아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장명희 위원 그럼 왜 비정규직노조에서 의원실로 항의전화가 가고 ‘집회를 하겠다, 지역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됩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것은 저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장명희 위원 확신하십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당연하죠.
○장명희 위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 본인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장명희 위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누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직접 물어보시고.
○장명희 위원 이것은 정말 지방정치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장명희 위원 확인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확인하세요. 제가 집회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집회신고 하라 해서 한 적도 없고 전화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
○장명희 위원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전화가 왔습니다, 강득구 의원님께서. 그리고 만안구 정보과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어떤 사안인지 혹시 아시냐고. 이 정도로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진실공방이 펼쳐질 것 같네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장명희 위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결단코 비정규직에 대한 공격이나 비정규직박람회에 대한 예산삭감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용역을 합치고 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부적정성으로 인한 삭감이었고요. 사실 저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이해할 수 없는 용역을 합친 게 아닙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장명희 위원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 약자에 대한 프레임, 약자 맞죠.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준에도 맞지 않고 의회와의 사전소통도 없었잖아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는 논리는 또 다른 특혜 아닙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제가 무조건 시켜야 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장명희 위원 센터 운영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몰아가는 것, 진실을 호도하면서 의원을 겁박하는 것,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약자를 빙자하고 있지만 강자의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동인권센터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하면 이것은 무조건 비정규직이나 노동인권에 대한 공격입니까? 저희가 무슨 성역처럼 말도 못 합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무슨 그렇게 말씀을, 좀 안 해야 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비정규직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의 뿌리고요. 저도 그것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국회에서 일할 때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전 국민 고용노동법, 상병수당법 드라이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인권센터 출범했을 때 더 잘하시라고 한 거잖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공격적 프레임을 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허가되지 않은 발언 자꾸 하시는데요, 센터장님. 지금은 발언권 얻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본인께서 파견직 공무원으로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의 센터장으로 우리 안양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기관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동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 노동인권센터 답변서를 보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심사의견서에 담긴 내용 저희가 센터의 기본계획, 운영방향 등이 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 적절치 않다, 뭐 이런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만 저희 나중에 속기록이나 그간의 어떤 논의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사의견서에 일련의 과정과 회의내역을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갈음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답변서가 이런 방식으로 제출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안양시의회는 우리 안양시가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다양한 업종, 다양한 노동형태를 가진 노동자분들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을 상생해야 된다는 생각, 지극히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생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러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때문에 저희가 비정규직 노동박람회 그 행사에 주목해서 반대를 한다는 식의 노동인권센터의 답변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금일 몇몇 노동단체에서 노동인권센터를 통해서 들었다면서 마치 저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정규직을 무시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심지어 집회를 열겠다며 압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회의하는 중간에도 문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안양시의회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재차 드리면서 이번 노동인권센터의 예산 삭감은 비정규직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센터의 예산 수립 및 운용에 대한 잘못된 행정 그리고 의사소통 때문임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작년에 노동인권센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우려 지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네 치킨집을 하나 열더라도 철저한 상권분석 그리고 고객분석을 통해서 메뉴도 늘리고 또 늘어나는 손님과 매출에 대해서 고용도 늘리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노동인권센터 기본계획도 정식으로 수립하기 전에 인건비 과도하게 책정했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센터의 운영방향, 기본계획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 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기본계획 용역 말씀하셨고 의회에서는 사실 ‘두 개의 용역 내실 있게 하나로 추진할 수 없냐’는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용역이 반드시 구분되어 추진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동의해서 예산을 허락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온 예산 살펴보면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셨던 용역을 하나로 합쳐서 3천만원을 감액했고 그 예산으로 행사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간의 과정에서 의회와 전혀 일말의 소통도 없었고 소통하시려는 의지와 자세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없어서 1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과정을 생략한 채로 마치 의회가 비정규직 예산을 꼭 집어 삭감한 것처럼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 삭감은 비정규직에 대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센터 운영의 잘못된 행정과 소통하지 않은 행정, 소통하지 않는 독단적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고용노동과에서는 노동인권센터의 예산을 이렇게 묶어서 올리지 마시고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분해서 본예산을 수립 요청하시길 바라며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소통과 겸손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질의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동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 노동인권센터 답변서를 보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심사의견서에 담긴 내용 저희가 센터의 기본계획, 운영방향 등이 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 적절치 않다, 뭐 이런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만 저희 나중에 속기록이나 그간의 어떤 논의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사의견서에 일련의 과정과 회의내역을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갈음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답변서가 이런 방식으로 제출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안양시의회는 우리 안양시가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다양한 업종, 다양한 노동형태를 가진 노동자분들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을 상생해야 된다는 생각, 지극히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생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러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때문에 저희가 비정규직 노동박람회 그 행사에 주목해서 반대를 한다는 식의 노동인권센터의 답변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금일 몇몇 노동단체에서 노동인권센터를 통해서 들었다면서 마치 저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정규직을 무시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심지어 집회를 열겠다며 압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회의하는 중간에도 문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안양시의회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재차 드리면서 이번 노동인권센터의 예산 삭감은 비정규직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센터의 예산 수립 및 운용에 대한 잘못된 행정 그리고 의사소통 때문임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작년에 노동인권센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우려 지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네 치킨집을 하나 열더라도 철저한 상권분석 그리고 고객분석을 통해서 메뉴도 늘리고 또 늘어나는 손님과 매출에 대해서 고용도 늘리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노동인권센터 기본계획도 정식으로 수립하기 전에 인건비 과도하게 책정했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센터의 운영방향, 기본계획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 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기본계획 용역 말씀하셨고 의회에서는 사실 ‘두 개의 용역 내실 있게 하나로 추진할 수 없냐’는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용역이 반드시 구분되어 추진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동의해서 예산을 허락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온 예산 살펴보면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셨던 용역을 하나로 합쳐서 3천만원을 감액했고 그 예산으로 행사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간의 과정에서 의회와 전혀 일말의 소통도 없었고 소통하시려는 의지와 자세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없어서 1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과정을 생략한 채로 마치 의회가 비정규직 예산을 꼭 집어 삭감한 것처럼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 삭감은 비정규직에 대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센터 운영의 잘못된 행정과 소통하지 않은 행정, 소통하지 않는 독단적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고용노동과에서는 노동인권센터의 예산을 이렇게 묶어서 올리지 마시고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분해서 본예산을 수립 요청하시길 바라며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소통과 겸손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질의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저도 이동훈 위원님이 질의한 이 서면답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고요. 예비심사 저희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정말 비정규직 박람회 개최가 부적절하다고 보여서 이것만 꼭 집어서 반대했다고 오해하실까 봐 저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유감입니다.
센터장님, 이 서면답변서에는 이 내용이 아니라 다른 제반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김도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본예산 그 인건비 관련해서 좀 과다한 부분들, 아까도 예를 드렸지만 간단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건비가 삭감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용역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그 감액되었던 부분을 마치 딱 1천만원만 증액된 것처럼 보이게끔 나와서 저희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말씀드리지만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비정규직 박람회 관련해서 고용노동과와는 얼마큼 소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서라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보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부분에서 ‘비정규직 박람회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 우리 안양시에서 하면 이런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 한 말씀이라도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이 서면답변서에는 이 내용이 아니라 다른 제반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김도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본예산 그 인건비 관련해서 좀 과다한 부분들, 아까도 예를 드렸지만 간단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건비가 삭감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용역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그 감액되었던 부분을 마치 딱 1천만원만 증액된 것처럼 보이게끔 나와서 저희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말씀드리지만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비정규직 박람회 관련해서 고용노동과와는 얼마큼 소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서라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보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부분에서 ‘비정규직 박람회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 우리 안양시에서 하면 이런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 한 말씀이라도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이 정말 이러한 ‘정책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지 않게끔 센터장님, 조금만 좀 이렇게, 이번에 대해서는 생각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 예산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 의회와 고용노동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답변을 좀.
○위원장 김보영 네, 손영태 센터장님.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답변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답변서를 짧게 쓰다 보니까요 거기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삭감사유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올린 거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꼭 집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짧게 쓰다 보니까요 거기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삭감사유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올린 거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꼭 집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상입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위원장 김보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만 우리 총무경제위원들의 마음이 똑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과정에서 일단 충분한 서로 이해가 안 됐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 뒤에 이렇게 몇몇의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치적으로 좀더 타격이 되다시피 한 그런 마음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런 오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우리 손정수 과장님, 또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는 우리 인권센터 예산 작성 시에 잘 보고를 해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요, 앞으로 우리 손영태 센터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의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얘기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더 얘기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저는 기획경제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우리 이동훈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사실 답변을 안 하려고 하다가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옳고 그름을 일단 판단하는 것은,
○김도현 위원 제가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대의기구고요. 그리고 시민의 예산을 함께 심의하는 자리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의원에게 ‘사실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일단은 그 억양부터 좋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다른 말씀은, 어차피 저도 이 업무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도현 위원 아니요. 실장님! 제가 사업에 대해서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심의를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자리입니다. 그럼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런데 제가 말씀, 정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산이 잘리면 잘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삭감이유를 사실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도현 위원 물어보지 않는 걸까요? 저희가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게 정해진 법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런데 아무래도 그 부서에서는,
○김도현 위원 부서가 입장이 기분이 뭐 상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럼 만약에 저희가 기획경제실 예산 삭감하면 실장님도 똑같이 저희한테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렇지는 않지요.
○위원장 김보영 잠시만요.
○김도현 위원 그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렇게 답변하신 것, 적절합니까?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요. 적절하냐고 여쭤봤잖아요. 적절한가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렇게, 저렇게라니. 저렇게 답변이라니.
○김도현 위원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발언권 없으시잖아요, 지금.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내 말을 하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나가서 하셔야죠. 여기서 지금 혼잣말을 그렇게 크게 하십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렇게라니 저렇게라니! 예?
○김도현 위원 그럼 ‘저렇게’를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아니 위원님께서,
○김도현 위원 발언권 얻고 말씀하시라고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김도현 위원 발언권 얻고 말씀하셔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혼자 얘기 다 하시고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김도현 위원 싸우자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싸워요?
○위원장 김보영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도현 위원 센터기관장이 의원하고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보영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자꾸 위원님 발언이,
○위원장 김보영 회의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자꾸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그러고 질타하려고,
○김도현 위원 시비를 거는 것은 지금,
○위원장 김보영 17시,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렇게 하는 게 위원님이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보영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게 센터장님의 자세가 더더욱 아니죠.
○위원장 김보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현 위원 정회를,
○위원장 김보영 아, 죄송합니다. 저도 헛갈리네요. 자, 15분간,
○김도현 위원 저렇게 하시면서 무슨 기관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진짜.
○위원장 김보영 17시 5분까지,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또 ‘저렇게’!
○김도현 위원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원장 김보영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손영태 센터장님,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손영태 센터장님,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감사합니다.
아까 회의 진행 중에 많은 사견을 위원님들한테 도의적으로 잘못된 발언도 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 사안을 엄중히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박람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회의 진행 중에 많은 사견을 위원님들한테 도의적으로 잘못된 발언도 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 사안을 엄중히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박람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네, 아닙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위원장 김보영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저도 어쨌든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앙된 자세로 회의에 임하게 되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을 보여드리게 된 것 같아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 또 노동인권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소통을 바탕으로 또 좋은 시정 펼칠 수 있는 데 의회도 책임 있게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정회로 인해서 기다리신 많은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정회로 인해서 기다리신 많은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아니, 장시간 기다리신 집행부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 기회를 삼아서 이제 의회와 노동인권센터가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저희 김도현 위원님과 우리 장명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손영태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기업경제과장 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화재알림시설 예산편성 대상 세 곳의 최근 3년 소방안전관리 세부내역서, 소방안전 지적사항, 소방중계기 설치 전후 사진, 소방전 설비 사진, 화재 시 방화관리자 선임여부, 화재진압 매뉴얼, 화재진압 훈련사진 및 내용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의 취약한 화재사고를 위하여 2018년부터 전통시장 내 전문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박달시장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예산편성 사유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아케이드 안전점검 사유, 안전진단 방법 및 아케이드 재질, 강도 등 세부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아케이드 개선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오래 경과됨에 따라 구조적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기둥, 철골물, 지붕, 빗물 누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지난해 불법유통 단속방법 및 단절을 위한 예방안, 적발사례 및 행정처분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시장활성화 계획안 제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 위원회 2022년도 2건에 대한 회의록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XR기기 부품모듈 시험제작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8월까지 사업을 확정하여 시 예산법무과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2022년 9월 8일에 안양시가 경기도 공동참여시군으로 최종 선정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시기를 지나 사업참여가 확정되었으며 또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의회에 출연금 동의안 제출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화재알림시설 예산편성 대상 세 곳의 최근 3년 소방안전관리 세부내역서, 소방안전 지적사항, 소방중계기 설치 전후 사진, 소방전 설비 사진, 화재 시 방화관리자 선임여부, 화재진압 매뉴얼, 화재진압 훈련사진 및 내용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의 취약한 화재사고를 위하여 2018년부터 전통시장 내 전문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박달시장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예산편성 사유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아케이드 안전점검 사유, 안전진단 방법 및 아케이드 재질, 강도 등 세부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아케이드 개선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오래 경과됨에 따라 구조적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기둥, 철골물, 지붕, 빗물 누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지난해 불법유통 단속방법 및 단절을 위한 예방안, 적발사례 및 행정처분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시장활성화 계획안 제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 위원회 2022년도 2건에 대한 회의록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XR기기 부품모듈 시험제작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8월까지 사업을 확정하여 시 예산법무과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2022년 9월 8일에 안양시가 경기도 공동참여시군으로 최종 선정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시기를 지나 사업참여가 확정되었으며 또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의회에 출연금 동의안 제출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았는데 아까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가, 아마 이것 질의받으실 거라고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상 우대가 최근 3년간 실적가점 신청직원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총무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인사상 우대가 최근 3년간 실적가점 신청직원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총무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사실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기업유치에 공헌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양시에 기업유치한 실적이 없어서 사실 인사가점 준 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기업유치가 안양시에 기업 유치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안양시가 가용토지가 없다 보니까 기업을 유치하고자 해도 기업이 들어설 부지가 없습니다. 이런 사유가 많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대한 실적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채진기 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인사상 우대와는 별개로 선거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혹시 집행부서에서도 알고 계시는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선거법상 문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기업 유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조례를 개정할 사항에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저하고 함께 그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부서에서도 인사상 우대 관련해서는 그동안 3년간 공직자분들 중에 기업유치한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업경제과 포함해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소방안전관리 세부내역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이 최근에 안양시에서 불난 적이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최근에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중앙시장 내에서요.
○이재현 위원 중앙시장에서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이재현 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그렇게 불난 적은 없었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인근에 보면 안산이나 다른 데 불난 것 보면 아주 대형화재로 번지는 이런 사고가 발생해요. 또한 시장 여건상 타기 좋은, 불연 자재로, 돼 있고 주변이 다 비닐이나 타기 아주 좋은 자재로 구성되다 보니까 화재 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 안양시는 어떤 식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응방법은 무엇인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일단 전통시장내에는 의용소방대가 구성돼 있고요.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안전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고 야간에는 중앙시장이랑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안전요원이 배치되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랑 중앙시장이나 각 전통시장 내에 있는 화재감지기랑 소방서랑 연결이 돼 있어서요 화재가 울리면 바로 소방서에서 출동하게끔 시스템이 돼있고 또 화재감지기라든지 화재예방시설 같은 게 작동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는 소방서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여기 수신기가, 그림에서 나왔던 이 수신기가 소방서하고 일대일로 연결이 돼있는 거다 이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렇죠. 거기서 감지이상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게 소방서랑도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소방서에서 출동이 되는 거죠.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가 소방대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쓰여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소 소방안전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대개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용역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현 위원 네, 대행.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 대행업체에서 이것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종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혹시 대행이 아니고 유지관리, 우리가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하는 거지 유지보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안전을 자격증이 없으니까 안전관리를 대행해서 각 박달동, 중앙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게 ‘남부’, ‘중앙’ 같은 경우는 3천 600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2천 940만원은 대행료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주식회사 에스엔피,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에스엔피엔지니어링.
○이재현 위원 예. 여기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맞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분들이 그냥 안전관리 대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이 시설을 유지보수도 합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요. 그 시설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 안전관리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이재현 위원 혹시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1년에 몇 번은 정해져 있지 않고 보통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번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한번 그것 찾아보시고. 안전관리 대행을 하는 분들이 우리가 자격증이 없고 시장상인들이 모르니까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자기 다른 일을 하면서 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지금 여기 근 2천만원, 2천만원, 하면 6천만원 이상이 이쪽에다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고 없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이런 내역들이 지금 뒤에 나와있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사실 경미한 점검이에요. 이 정도 점검은 일반 아파트보다 더 경미한 점검이에요. 이렇다 그러면 이것은 외려 한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더 정확하게 정밀점검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이재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점검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것 누가 보수합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희가 보수합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누가 어떻게 보수해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희가 전통시장 내에 시설유지보수비가 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것을 한꺼번에 하고 있죠.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다가 보수를 맡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다른 업체에다 하게 되죠.
○이재현 위원 그러한 부분도 한번 추후에 점검 한번 해보세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이재현 위원 전통시장은 무조건 감지기시설 스프링클러―물 쏟아지는―이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열감지라고 돼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화재발생 시에는 탈 수 있는 요소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일회용 소화기.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소화기도 지금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소화기 배치가 시장의 상가점포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수가 255개인데 소화기 배치가 120개예요. 그러면 상가마다 하나씩은 다 안 주었다는 것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지금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각 상점에서 쓰고 있는 소화기 같은 것은 각자 구입하고요. 저희가 공용소화기라고 해서 공용부분에 중앙시장 같은 것은 63개, 남부시장 안에는 23개, 박달시장은 28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충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상점에서 각자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게 이루어집니다.
○이재현 위원 상점에는 무조건 사라고 그러면 잘 안 사요, 또. 오래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전통시장에 우리가 많은 것을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어느 때 되면 한 번씩 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산을 좀 세워서. 장사하시다 보면 바빠서 이런 것 신경도 못 쓰고 그냥 넘어갈 때도 많은데 아까 박달시장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이 소화기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공용소화기 공용부분에 28개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소방시설 현황 해가지고 소화기 전체 150개는 뭐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이것은 시장에서 갖고 있는 현황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각 상점에서 구입해서 파악한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그리고 박달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헤드’라고 해가지고 우리 소방기구에서 나가는 밸브 이런 부분이 지금 개수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하실 거면 파악을 해놓았다가 소방에, 수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행감도 아닌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피곤하니까.
매뉴얼도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상인들이 매뉴얼 해가지고 그냥 쭉 문구를 많이 해놓는 것보다 화재대행방법 해가지고 간단하면서도 빨리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냥 글씨 빽빽하게 있으면 매뉴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현장에 맞게끔 그 시장상인들에 맞게끔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급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다 보면 의용소방대도 같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상의해 가지고 어떻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매뉴얼도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상인들이 매뉴얼 해가지고 그냥 쭉 문구를 많이 해놓는 것보다 화재대행방법 해가지고 간단하면서도 빨리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냥 글씨 빽빽하게 있으면 매뉴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현장에 맞게끔 그 시장상인들에 맞게끔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급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다 보면 의용소방대도 같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상의해 가지고 어떻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리고 박달시장 내 매니저 육성사업을 보니까 여기 경기도 예산에서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아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매니저 공모사업에 유일하게 선정이 안 된 곳이 박달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곳은 매니저를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박달시장만 매니저를 활용 못 할 경우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박달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1월부터 4월까지는 매니저를 고용해서 하려고 있고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기간 동안 시에서 60퍼센트 예산 지원해 주고 자부담 40퍼센트 해서 계속 매니저를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이재현 위원 지금 다른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거기는 공모사업에 다 선정되어서 다 지원을 받고 있죠.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같은 시장인데?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래서 이번에 박달시장 같은 경우는 60퍼센트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래도 60퍼센트 아니라 중앙시장하고 차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희가 100퍼센트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예산상 어렵고요. 그래서 자부담은,
○이재현 위원 예,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담아서 우리 부서에서 잘 좀 챙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지역화폐에 관련해서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단속대상은 가맹점만 해당되는 거고요?
제가 오전에 지역화폐에 관련해서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단속대상은 가맹점만 해당되는 거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이동훈 위원 그러고 나서 지난해에 적발건수를 보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이용해서 적발건수가 1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건수는 총 26건 중에 적발건수가 1건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오차가 클까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이상거래 방지시스템 추출은 ‘코나아이(KONAI)’ 거기서 시스템상에서 모니터링 결과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한 거고요. 그런데 그게 적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속된 건수만 나오고.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 적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적발건수 1건은 주민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부정유통을 한다고 지역화폐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밑에 위반 적발사례가 있듯이 이런 사례가 적발이 돼서 1건을 지적한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인이 전자화폐를 지역화폐를 이것을 온라인으로 예를 들면 2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20만원에 판매를 한다, 이것은 불법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원래는 유통을 해야죠. 지역화폐를 내가 구입했으면 그 물건을 사서 유통을 해야지 지역화폐 효과가 나타나는데 가령 20만원씩 계속 다섯 번 모아서 1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일종의 가맹점이죠, 가맹점에서 그것을 갖고 와서 다시 농협에서 현금을 환불해오면 전혀 유통이 일어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화폐 만든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지금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가맹점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이게 민간인분들 그러니까 시민분들께, 일부 나쁜 마음을 먹은 시민분들께서 현금이 필요해 가지고 이를 현금화하는 이런 불법 건수들도 있잖아요. 이것을 좀 알아보니까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고 적발대상인데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저희 안양시 지자체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경찰에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을 저지른 사항이니까 그것은,
○이동훈 위원 고발조치까지 가능하나,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가능한,
○이동훈 위원 저희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한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저희가 수사권은 없지만, 예.
○이동훈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사실 지역화폐 현금화라는 그 불법행위를 검색해 보니까 바로 어제 이렇게 SNS에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자료 제시)
이렇게 말투로 봤을 때는 조금 젊은 청년세대가 현금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홍보와 계도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가맹점만 하지만 앞으로는 좀더 확대해서 올바른 지역화폐 사용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료 제시)
이렇게 말투로 봤을 때는 조금 젊은 청년세대가 현금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홍보와 계도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가맹점만 하지만 앞으로는 좀더 확대해서 올바른 지역화폐 사용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이동훈 위원 그러고 나서 이게 지역화폐 및 발행 및 운영 지원에 안양사랑페이 홍보 및 제반비용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 시스템 이용비용이? 이상거래 탐지비용시스템이.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이동훈 위원 이것도 비용 내고 쓰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저희 코나아이라고.
○이동훈 위원 코나이?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코나아이.
○이동훈 위원 아, 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안양사랑화폐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추가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이 부분 보완하셔서 홍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이동훈 위원 그다음 질의드렸던 위원회 회의록 제출 부탁드렸는데 별다른 안건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전에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예비심의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위원회 명단에 상인회 대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이동훈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대표 한 분,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아마 7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동훈 위원 13명 정원에 11명. 열한 분이 위촉되셨더라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분야에 여러 분을 모시다보니까 아마 상인회에서 한 분만 들어가지 않았나. 그것은 따로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예. 저는 앞으로 전통시장 발전에 있어서도 상인분들의 의견이 정책기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조금 모색 부탁드리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이동훈 위원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 조항이 있는데 이게 위원회 회피사항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대표로서 본인 상인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건이 심사가 있을 때는 본인들이 회피할 수 있게끔 그런 조례도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아,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되어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5월 16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그리고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 이동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법률 보니까 20조 과태료 부분이 있네요.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는 과태료 2천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으니까요 요 부분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 보니까 20조 과태료 부분이 있네요.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는 과태료 2천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으니까요 요 부분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융배 회계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융배 회계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회계과장 김융배입니다.
회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3월경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오류로 3주간 업데이트가 안 되었는데 발생배경과 조치사항, 향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3월경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오류로 3주간 업데이트가 안 되었는데 발생배경과 조치사항, 향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답변서 내용 잘 받았습니다. 우선은 혹시 이게 언제부터 정지됐었는지는 파악하고 있나요, 부서에서는?
○회계과장 김융배 이게 행안부에서 기존의 재정시스템과 차세대 재정시스템의 일치시키는 재구축 과정에서 저희도 이 재구축사업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90일간 지금 하고 있는데,
○채진기 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 처음 업데이트가 안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융배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회계과장 김융배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되어서 3월 20일 날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매일 이것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데 2월 23일날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용품 구입으로 해서 3월 한 십며칠까지 아마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부서에다 전화해서 이것을 시스템 복구요청을 드렸었고 빠르게 부서에서, 뭐 빠르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전화 드리고 나서 바로 이것을 고쳐주시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지방계약법 제43조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124조에 따라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조치사항 중에 계약정보시스템 메인화면으로 들어가면 5월 15일까지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친절하게 글까지 올려주셔 가지고 이런 재구축사업 추진기간 동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시민께 미리 양해 부탁드리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회계과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계약업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더 신경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조치사항 중에 계약정보시스템 메인화면으로 들어가면 5월 15일까지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친절하게 글까지 올려주셔 가지고 이런 재구축사업 추진기간 동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시민께 미리 양해 부탁드리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회계과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계약업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더 신경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앞으로 모니터링을 잘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이 그래서 매일 이것 한 번씩 들어가서 업데이트되고 있나 확인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융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융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안전행정국장 황인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전행정국의 부서별 2022년도 1회 추경과 2023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비교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깐 예산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 추경 때 한 30억 정도가 더 요구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경우에 올해 44억 정도가 더 요구되었는데 그게 부흥동 건립에 따른 예산 46억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5억 정도가 더 요구되었었는데 그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액하고요 민생회복지원금 44억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되었던 사항입니다. 체육과의 경우에는 올해 76억 정도가 더 요구되었는데 그 예산은 저희 석수체육관 건립비 76억하고 감리비 15억, 그리고 비산체육공원 축구장 12억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한 12억 정도가 더 예산이 요구되었었는데요, 작년에 디지털기반 노후시설물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데 6억 8천, 그다음에 디지털기반 노후안전시스템 구축하는 데 7억 1천만원 해서 요구가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전행정국의 부서별 2022년도 1회 추경과 2023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비교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깐 예산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 추경 때 한 30억 정도가 더 요구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경우에 올해 44억 정도가 더 요구되었는데 그게 부흥동 건립에 따른 예산 46억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5억 정도가 더 요구되었었는데 그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액하고요 민생회복지원금 44억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되었던 사항입니다. 체육과의 경우에는 올해 76억 정도가 더 요구되었는데 그 예산은 저희 석수체육관 건립비 76억하고 감리비 15억, 그리고 비산체육공원 축구장 12억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한 12억 정도가 더 예산이 요구되었었는데요, 작년에 디지털기반 노후시설물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데 6억 8천, 그다음에 디지털기반 노후안전시스템 구축하는 데 7억 1천만원 해서 요구가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규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규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총무과장 이문규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인사상 우대를 받는 사례 3년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인사상 우대를 받는 사례 3년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답변을 잘 해주시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실 관련해서는 조금, 민원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이 분명히 있고 민원업무의 특성상 보다 시민들과 밀접하게 만나기 때문에 이런 인사상 우대사항이 있어서 잘 진행되는지 보기 위함이었는데 실제로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봉사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사상 우대사항이 잘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런 내용들 말고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업무 가이드라인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민원실 관련해서는 조금, 민원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이 분명히 있고 민원업무의 특성상 보다 시민들과 밀접하게 만나기 때문에 이런 인사상 우대사항이 있어서 잘 진행되는지 보기 위함이었는데 실제로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봉사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사상 우대사항이 잘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런 내용들 말고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업무 가이드라인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문규 네,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 내용들이 다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요 두 가지 사례만 얘기했지만 이외의 사례들도 잘 지켜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그런 편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인사업무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가능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나 이러한 인센티브 부분이 잘 반영되어야지 공무원들이 좀더 일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총무과에서 계속 신경 써주셔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혹시 인사업무에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문규 인사는 모든 직원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희 시는 안정적인 도시여서 그런지 나름 이해해 준다고 믿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되기를 저도 의회에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행복마을관리소 전반에 대해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계획과 주요업무, 또 채용기준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향후 확대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행복마을관리소 전반에 대해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계획과 주요업무, 또 채용기준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향후 확대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만안구 구도심 청사가 노후되었는데 동안구 먼저 신규 건립하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동청사 건립 현황과 순위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청사 건립현황과 순위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청사 건립은 동청사 종합관리계획에 따라서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선정은 동청사 건축연도, 건물면적, 또 인구수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동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등 특수한 지역여건이 발생하면 이와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계2동, 호계1동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부흥동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순위가 평안동이고 2순위가 안양2동인데요. 참고로 안양4동 같은 경우에는 안양4동 행복마을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경기도지사님 오셔 가지고 맞손토크 할 때 지역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성사된 사안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만안구 같은 경우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건립순서에 따라서 석수3동도 최근에 지었고요 안양8동도 새로 지었고 박달2동도 새로 지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활동 지원센터,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만안구 구도심 청사가 노후되었는데 동안구 먼저 신규 건립하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동청사 건립 현황과 순위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청사 건립현황과 순위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청사 건립은 동청사 종합관리계획에 따라서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선정은 동청사 건축연도, 건물면적, 또 인구수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동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등 특수한 지역여건이 발생하면 이와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계2동, 호계1동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부흥동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순위가 평안동이고 2순위가 안양2동인데요. 참고로 안양4동 같은 경우에는 안양4동 행복마을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경기도지사님 오셔 가지고 맞손토크 할 때 지역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성사된 사안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만안구 같은 경우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건립순서에 따라서 석수3동도 최근에 지었고요 안양8동도 새로 지었고 박달2동도 새로 지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활동 지원센터,
○윤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 10월 착공예정으로 돼있고요. 저희가 시설비‧감리비 46억이 필요한데 사실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금년 10월에 착공된다는 점,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금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 10월 착공예정으로 돼있고요. 저희가 시설비‧감리비 46억이 필요한데 사실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금년 10월에 착공된다는 점,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금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 과장님 말씀에 충분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런 추경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잘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지금 저희가 성과분석까지는 못 해 봤는데요, 올해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각 동의 행복마을관리소 추진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지금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요. 저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저는 이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파돼서 지역마다 이런 소외된 계층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사업도 되면서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안양시가 점차적으로 증가했으면 좋겠고요. 가서 제가, 우리 인근을 보면, 너무 전시형, 이렇게 장비를 대여해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없어서 그런지, 그냥 박달1동을 대놓고 말할게요. 장비를 가서 이렇게 보면 너무 깨끗해, 장비들이. 그분들이 일을 하고 와서 잘 닦아서 전시를 잘해서 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장비는 지저분한 맛이 있어야지 ‘아, 일을 했구나.’ 어딘가 잘 했구나 이런 맛이 드는데 사실 장비도 없어요, 가보면. 너무 빈약해요. 제 공구통에 있는 장비만큼도 못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는 우리가 처음 안양2동하고 박달2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관양동 하나로 하던 것을 쪼갰잖아요. 그랬으면 이런 곳에 향후에 좀 더 지원을 해가지고 공구를 지원하든지 또 이런 물품을 지원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공구가 미약하다 보니까 잘, 그런 쪽에 있어서 너무 전시형으로만 몇 개만 전시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공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활동이 안전약자를 위한 어떤 활동이 있고요,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안심택배 이런 부분들, 주민생활 편의제공. 그래서 또 공구 외에도 그 외적으로 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참고해서 누가 보더라도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그런 느낌이 풍기는 그런 시설로 저희도 관심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 기존 장비 가지고 현재 박달1동 보면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점검 서비스’, ‘집중호우‧태풍 대비 배수로 정비’, ‘텃밭’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뭔가를 보수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장비가 좀 있어야 돼, 사실은. 또 반면에 이분들이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하수도 뚫을 수 있고 어느 부분을 깨부수는 드릴이나 앵커(anchor)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을 어느 정도 열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공구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의외로. 그래서 또 그 공구를 대여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주변에 드릴이 없어가지고 못 하는 집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여도 해줄 수 있으면 대여도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하는 일은 많다. 그리고 아까 자격요건도 물어봤지만 굳이 자격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뽑으실 때는 이런 분들에 누군가는 전기 정도는 만질 수 있는 ‘예전에 내가 어디 전기 쪽 회사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나는 이런 쪽에 내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 뽑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일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관점을 바라보고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우리 안양2동, 박달1동에서 혜택을 받은 분들이 다들 칭찬하고 있어요. 일 열심히 하고 이분들이 땀 흘리고 들어오실 때 내가 가끔 가다 보는데 어떨 때는 에어컨이 빵빵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도 들어가요. 이런 부분도 좀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을 제가 질의를 던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 왜 했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셔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에이 너무 실망이다, 그럼. 저도 총무경제에서 2년을 있었는데 모르시다니.
순위를 물어본 것은 안양2동에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안양2동은 지금 3순위고 ’23년도에 2순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착공이 된다고 그러면 언제쯤 착공이 될까요?
순위를 물어본 것은 안양2동에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안양2동은 지금 3순위고 ’23년도에 2순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착공이 된다고 그러면 언제쯤 착공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지금 안양3동이 저희가 가져온 자료상으로는 12번째로 지금 돼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평촌신도시가 ’91년도, ’92년도 다 건축이 됐는데 사실 안양3동에 비하면 평촌신도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협소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1년에 한 군데, 두 군데씩 하고 있지만 지금 사업비가 예전에 3년 전만 해도 100억대였는데 지금 150억이고요. 조금 있으면 170억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많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어쨌든 안양3동도 저희는 위원님 지역구라고 하시니까 관심 갖겠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안양2동! 안양2동.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안양2동요, 2동. 2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 아, 3순위네요, 보니까. 범계동 빼고 나면 최종 2순위입니다. 해서 안양2동도 조만간에 저희가 실시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가슴이 막 뛰었어요. 왜? 과장님이 아니, 평촌신도시를 얘기하는데 저 솔직히 안양시의회 의원이면서 만안구 의원입니다. 만안구 발전하지 않고 평촌신도시 발전하는 것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마이크 대놓고 얘기해요. 나한테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만안구 주민들이 그 구질구질하고 냄새 나는 곳을 과장님, 내일 당장 안양2동 복지센터 오셔 가지고 한번 냄새, 탁구장에만 들어와 봐요. 냄새 나는 데 그곳에서 이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 거쳐 가시는 동장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 하나 건의를 안 한다 그러면 진짜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위원님, 안양2동도 금방 제가 신축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네.
○이재현 위원 아니, 평촌신도시를 말씀하시니까. 만안구가 의외로 이런 동이 많단 말예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 가는데 특히 안양2동 같은 경우 만안구에서 냄새가 나서 지역주민들이 탁구 치러 안 와요. 벨리댄스 안 합니다. 다 다른 동에 가서 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곳이 있는데 범계동이 어쩌니 그러면서 평촌을 두둔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이재현 위원 우리 추교동 과장님을 안양2동 동장님으로 한번 모시고 싶어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렇게 했으면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이재현 위원 하여튼 간 우리 안양2동 지금 여기 비교해서 3순위고 ’23년도 기준해서는 2순위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지금 2순위입니다.
○이재현 위원 현재 그 주변 안양역 재개발지역에 바로 부수고 나면 바로 붙어있어요, 딱 도로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행해지는 곳인데 우리 안양시에서 여기저기 예산을 막 그냥, 체육관도 짓고 막말로, 예? 뭘 용역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주민의 삶의 질적인 것이 향상이 되어야지 우리가 수영장, 체육관 몇 개 짓는다고 뭐 큰 대수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만안구 발전이야말로 안양시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미래의 터전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추교동 과장님한테 목소리를 좀 높여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조만간에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재현 위원 예, 그래요. 감사하고요. 저 5년 차잖아요. 이제는 웬만하면 안양2동도 부숩시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발 빠르게 뛰는 모습은 저는 전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잘 몰라서 주변 여건을 조금 빗나갈 수도 있고요. 추교동 우리 과장님을 제가 사실은 총무경제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좋게 보고 또 좋은 분으로 항상 박수 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지금 여기저기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지금 전국에 한 17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17군데가 있는 것 제가 자료 받았고요. 직영이 11군데.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전국적으로 지금 17군데가 있고 직영이 11군데인데 저희는 지금 5월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5월, 6월에 센터를 건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센터 건립이 아니라 6월 정도에 촉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윤경숙 위원 계획서에.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거기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이제 공익지원센터를 어떻게,
○윤경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러니까 6월경에 공익지원촉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그 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공익지원센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도 숙의 과정을 거쳐서,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자, 빠르게 하자고요. 여기 있는 것 제가 알아요. 저한테 준 자료 있고 그전에 예비심사에서 위원들의 자료에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추진일정 안에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설립‧운영 계획 수립 2023년 5월하고 6월 사이에 이렇게 센터 건립‧운영이 들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윤경숙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말을 또 길게 끄셨어요, 여기 준 자료로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센터에 지금 위원을 또 공개모집해요, 곧, 다음 달에.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런데 이 ‘공익활동’이라는 이 추상적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안양시에 지금 말씀하신 행복마을관리소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잖아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윤경숙 위원 취약계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민참여위원회도 처음에 출발은 굉장히 바람직한 출발이었는데 지금은 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공익 측면을 제가 바라보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각종 센터가 있고 각종 단체가 또 있고. 이렇게 해서 공공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자 하는데 옥상옥이 될까 봐, 제가. 또 모집을 하면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주민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 ‘도시재생’이라고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마을만들기 해가지고 명학마을, 박달1동, 석수2동 이래가지고 코디네이터가 있는 것은 잘 모르시나요, 과장님이 다른 부서라서? 모르세요? 거기도 마을만들기에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주민 중에서도 대표주민 코디네이터 뽑고. 저도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뭔가, 전문 코디네이터 또 그 위에 총괄 코디네이터. 인건비만 잔뜩 들어가더라고요? 세 개가 또 있어요, 도시재생센터라고. 그 센터 운영하는 데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다 사실이니까 들어보셔요. 그래 가지고 또 주민 자체에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고 공적인, 말 그대로 공익활동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참여해라’ 했더니 다 그분들이 그분들인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특별한 분들이 나서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양시가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주민역량 강화시킨다 그래 가지고 그때도 내가 많이 떠들었지만 15명, 10명 여기에다 돈을 수천만원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까지 했냐면 이분들 이사 가면 어떡하냐 그랬어요. 주민역량 강화에도 돈이 수천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지금은 멈춰서 추경에 올라온 게 이 세 가지 센터를 또 하나로 통폐합했어요, 별 지지부진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만 붓고, 예산만 붓고 말았단 말이죠. 이게 군소도시나 시골마을이나 이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마을가꾸기 좀 해보자라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너무 부분 부분적으로 곳곳에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옥상옥으로 될까 봐 걱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위원님께서 시민사회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또 작년에 10월 20날 조례가 제정이 돼서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회는 소통‧협치 거버넌스(governance)가 강조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윤경숙 위원 네. 아니,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끊을게요.
여기 있는 것을,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속가능발전 도모,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조성기’, ‘도약기’, ‘확장기’ 이래가지고 전부 여기 보면 다 기존에 했던 것들 환경 활동 이런데, 환경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NPO의제 포럼’ 이게 비영리조직이네요? 비영리민간단체. ‘역량강화’, ‘지속가능성과 건강성’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 도대체 어떤 실체가 잡히지를 않아요,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 정말 위탁을 줘서 또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직영을 하는 데가 많으니까 우리가. 어제도, 어제인가요? 우리 자살예방센터, 건강증진센터 이것 다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해서 참 이것도 직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다 위탁 주고 위탁 주고 해가지고 내실은 없고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러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속가능발전 도모,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조성기’, ‘도약기’, ‘확장기’ 이래가지고 전부 여기 보면 다 기존에 했던 것들 환경 활동 이런데, 환경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NPO의제 포럼’ 이게 비영리조직이네요? 비영리민간단체. ‘역량강화’, ‘지속가능성과 건강성’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 도대체 어떤 실체가 잡히지를 않아요,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 정말 위탁을 줘서 또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직영을 하는 데가 많으니까 우리가. 어제도, 어제인가요? 우리 자살예방센터, 건강증진센터 이것 다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해서 참 이것도 직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다 위탁 주고 위탁 주고 해가지고 내실은 없고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러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김보영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안전정책과장 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2023년도 풍수해보험 세부내용,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내역, 2022년도 풍수해보험 도비보조금 반납사유에 대해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2023년도 풍수해보험 세부내용,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내역, 2022년도 풍수해보험 도비보조금 반납사유에 대해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제2차 안양시,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제2차 안양시,
○채진기 위원 저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 자료제출 요구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 자료제출 요구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풍수해’라 그러면 어떤 보험을 가지고 풍수해라고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풍수해보험이 이게 행안부에서 관장하는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지진 이런 풍수해로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그런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정책보험입니다. 저희가 보험료도 주택 같은 경우 일반은 자부담 1만 5천원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6천 500원 이 정도 보험료를 내시고 총액 보험료는 5만 3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한 70퍼센트 정도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한 30퍼센트 정도 이렇게 저렴한 비용을,
○이재현 위원 예.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요. 보니까 전파 시에 1천 600만원, 반파 800만원, 소파 100만원, 침수 200만원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거죠? 지급하는 기준입니까 그럼?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한도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보험금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네 집.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1천 946만원.
○이재현 위원 840만원, 800만원, 193만원, 90만원. 작년도에 2022년도 7, 8월 수해가 났는데도 지금 네 집밖에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보험에 가입한 가구가 적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가입 수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왜?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가입 수는 그렇게 꽤 되는데,
○이재현 위원 353세대인데.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사실상 침수된 주택은 별로 없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태풍, 호우, 지진, 해일. 혹시 여기에는 천둥번개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천둥번개 같은 것은,
○이재현 위원 풍수해에 안 들어갈 수 있죠? 화재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이재현 위원 예,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안양시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사람이 침수를 당하고 피해를 봤어도 네 집밖에 결과적으로 혜택을 못 본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나머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이것만 묻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보험이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해줘도, 혹시 고객들이 잘 모르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나?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홍보는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천 200가구 정도 침수됐는데 침수된 가구들 전부 다 우편물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했는데도 보험 가입은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올해도 보면 주택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유효가입자가 339건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안 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외려 작년에 2022년도는 4건이었었는데 523건으로 많이 가입한 사례도 있었는데 일단은 주택에 세입자들이 많이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입을 잘 안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혜택은,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참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돈은 많은 투자를 하는데 계속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받아가는 사람은 이 정도라 그러면 막말로 이렇게 손해 본 사람들 보험 들지 말고 그냥 돈으로 주는 게 훨씬 낫다고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5천 300만원 정도, 상가 같은 것은 1억 2천만원, 공장은 1억 6천만원 이렇게 주는데, 온실 같은 것은 2억 5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1천 900만원밖에 우리가 보험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냥 손해 본 사람들 국가에서 주는 게 낫지. 보험회사 돈 벌어줄 일 있네. 그렇죠?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도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많이 유도 좀 해주시고요. 또 홍수가 나 피해가 났을 때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요즘 매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또 이 보험을, 좋은 보험이에요, 이게. 권장해서 자꾸 들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실제로 저도 동행정복지센터 10군데 정도 다니면서 재난지원금을 배부하면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해주신 것 외에도 또 다른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서. 혹시 과장님 이것 답변서 읽어보셨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실제로 저도 동행정복지센터 10군데 정도 다니면서 재난지원금을 배부하면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해주신 것 외에도 또 다른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서. 혹시 과장님 이것 답변서 읽어보셨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채진기 위원 이것 외에 또 혹시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 이외에도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없는 동이 일부 있어 가지고서, 안양6동 같은 경우는 3층에 창구를 설치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 올라가시는데 불편하신 부분, 이런 부분 있었고 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도 창구 설치하는데 다른 동호회 그런 활동하고 중첩돼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고 또 혼잡한 문제 있어 가지고서 불가피하게 자원봉사자들 많이 동원해서 하는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교부하고 실제로 고생은 동에서 하는데 그 부분들이 부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좀 찾았으면 그런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1주 차에 이것 대부분 몰렸다고들 하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런 봉사자의 투입도 1주 차 때 많이 하고 점점 가면서, 많이 한 데는 1주 차에 거의 30퍼센트 가까이 했을 때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가 엄청 꽉 찼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보면 좀 봉사자 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안양6동 같은 경우는 청사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리고 이 동네의 특성상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서 끝나고 ‘안양시가 돈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한 열댓 명씩 같이 갔다가, 사실 거기에 대기공간이 없습니다, 청사가 좁아서.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제가 갔던 범계동 같은 경우는 신청서를 밖에서 써서 안에서 지급을 받는 형태였는데 실제로 신청한 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천막을 쳐놓고 신청서를 쓰는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달안동 같은 경우는, 여기도 청사가 작죠, 달안동 같은 경우도?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실제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 공간에서 재난지원금을 주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회의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른 데서 해야 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분명히 부서에서 조금 미리 파악할 수 있었던 것들을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다음에 있을 각 행정복지센터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혹시 그러면 재난기본소득 안양시 목표 퍼센트가 있을까요?
혹시 그러면 재난기본소득 안양시 목표 퍼센트가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저희가 하여튼 가급적이면 100퍼센트 다 배부하기를 원하기는 원하지마는 그런데 전 회 2회차 정도 보면 한 97퍼센트 정도 배부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6퍼센트 정도 되는데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그때 정도 선에서 아마 배부 다, 5월 31일 정도 되면 다 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안양8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 이주가 많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안 사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급하게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일단은 안양에 오셔야지 지급이 되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안양8동 같은 경우는 연세 많으셔 가지고 온라인으로 접수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채진기 위원 그 5만원 받을 바에는 차라리 안 가고 만다, 이런 분들도 분명 있는데 사실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방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우리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가족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 부분을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성인 같은 경우는 가족이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서 가족이 받아서도 가족 간에 관계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족 간에도 서로 자기 것은 자기가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신청을 하면서 접수처에 꼭 공무원들이 한 명씩 앉아있더라고요?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만 할 수 있어서 거기 있는 봉사자들께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결원들이 많이 상황인데 한 명이 꼭 거기로 투입돼야 되는 좀 그런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동의 일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안전행정국 그리고 안전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 꼭 신경 써서 행정복지센터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렇게 하느라고 이번에 사실 기간제를 많이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금 불편 드렸다면 그것은 다음번에 잘,
○채진기 위원 제가 10군데를 가봤는데 10군데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인력을 많이 투입해도 사실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한 명은 어차피 올라가셔야 됩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렇죠. 한 명은 꼭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이것 지급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95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적인 노력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재난예방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실질적으로 재난예방사업에 풍수해가 대체로 많이 편성될 것 같은데 재난예방사업에 편성된 단위사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재난예방사업 그쪽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시설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예방활동 그런 쪽입니다. 하천 같은 데 준설 같은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방재시설 하는 그런 사업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과장님이 제대로 다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서.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응급복구나 긴급조치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되고 나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집행액이 많이 없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하천 준설사업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풍수해 대비한 사업들인데 풍수해가 6월, 7월 그리고 폭설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재난예방사업 7월 장마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재난관리기금 애초에 사업 편성한 대로, 존치 필요성 보니까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및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것으로 존치 불가피성 정도 상’으로 해서 그 당시에 기금심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편성한 만큼 부서에서도 사전에 이런 집행을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일단 지금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대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원요청 들어온 것을 저희가 캔슬(cancel)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것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동안구청에서 하천 준설사업으로 약 4천만원 정도 지원해 드렸죠. 그런데 그것은 성립전예산이라서 1개의 사업으로만 써야 되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1개로 모든 사업으로 묶어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저희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응급복구비기 때문에 또 바로 6월, 7월 되면 호우가 예상되고 준설 불가피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금 목적에 맞기 때문에 그냥,
○채진기 위원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안전정책과하고는 관련 없는 부분이니까, 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난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린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수도군단 내 생활체육시설 쉼터 조성사업 사업비 세부내역과 군부대 내에 쉼터 조성하는 목적, 계획,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동안구 비산동 수도군단 내에 있는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이 저희가 2020년 10월에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성된 생활체육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용시민 및 군 장병 면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도군단 내 생활체육시설 쉼터 조성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현황은 2022년도와 2023년도 이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2022년도 7월부터 한 사유는 코로나19 이후로 7월부터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뒤에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파크골프 대회 세부내역, 휴게공간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새물공원 파크골프 대회는 어르신들의 요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9월 중에 새물공원 파크골프장에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러는 사항이고요. 한 400만원으로 해서 사업비는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파크골프장 휴게공간이 좀 부족해서 거기 몽골텐트하고 야외용테이블을 추가로 설치하려구조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가 몽골텐트 2개, 야외테이블 4개소 해서 전체 한 326만 4천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 기간 동안에 빨리 추경이 통과가 되면 바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동절기 및 휴장 기간에는 철거해서 보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하고 허원구 위원님께서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지난 추경 때 기본구상 수립용역이 발주되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편성된 사유 및 본 용역의 이익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종합운동장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이용률 저하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의 스포츠시설 및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려 했으나 2021년 결산심사 시 현재 진행 중인 축구전용경기장 타당성 조사와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 병행추진은 자칫 예산을 낭비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의회 의견이 있어서 용역 추진을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선행적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한 추진방향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관계부서의 협의 의견에 따라 금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뒷면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이용가능 팀 명단 및,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수도군단 내 생활체육시설 쉼터 조성사업 사업비 세부내역과 군부대 내에 쉼터 조성하는 목적, 계획,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동안구 비산동 수도군단 내에 있는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이 저희가 2020년 10월에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성된 생활체육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용시민 및 군 장병 면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도군단 내 생활체육시설 쉼터 조성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현황은 2022년도와 2023년도 이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2022년도 7월부터 한 사유는 코로나19 이후로 7월부터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뒤에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파크골프 대회 세부내역, 휴게공간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새물공원 파크골프 대회는 어르신들의 요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9월 중에 새물공원 파크골프장에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러는 사항이고요. 한 400만원으로 해서 사업비는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파크골프장 휴게공간이 좀 부족해서 거기 몽골텐트하고 야외용테이블을 추가로 설치하려구조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가 몽골텐트 2개, 야외테이블 4개소 해서 전체 한 326만 4천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 기간 동안에 빨리 추경이 통과가 되면 바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동절기 및 휴장 기간에는 철거해서 보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하고 허원구 위원님께서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지난 추경 때 기본구상 수립용역이 발주되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편성된 사유 및 본 용역의 이익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종합운동장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이용률 저하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의 스포츠시설 및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려 했으나 2021년 결산심사 시 현재 진행 중인 축구전용경기장 타당성 조사와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 병행추진은 자칫 예산을 낭비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의회 의견이 있어서 용역 추진을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선행적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한 추진방향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관계부서의 협의 의견에 따라 금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뒷면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이용가능 팀 명단 및,
○이동훈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최근 2개월간 대관 신청명단을 자료제출,
○이동훈 위원 네, 대체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윤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관 건립 76억원과 감리비 15억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관 건립 76억원과 감리비 15억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허원구 위원 저 자료로 갈음할게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수도군단 내 체육시설 쉼터 조성공사는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하지 않은지, 이용대상자 사용시간, 수도군단 내 체육시설 쉼터 조성공사,
허원구 위원님께서 수도군단 내 체육시설 쉼터 조성공사는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하지 않은지, 이용대상자 사용시간, 수도군단 내 체육시설 쉼터 조성공사,
○허원구 위원 이것도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허원구 위원 이것도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부가가치세 환급받는지, 부가가치세,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부가가치세 환급받는지, 부가가치세,
○허원구 위원 이것도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예산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G-스포츠클럽 사업개요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2022년도, 2023년 수상실적 및 출전대회 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예산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G-스포츠클럽 사업개요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2022년도, 2023년 수상실적 및 출전대회 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수도군단 내에 생활체육시설 쉼터 조성’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이게 작년에 저희 수해가 좀 있고 나서 수도군단에서 장병들이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9월 이후에 저희가 본예산에 다 편성 요청하고 난 다음에 9월인가 11월달인가 그때 수도군단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군부대 내에 쉼터를 좀 조성을 해달라’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고 나서 체육시설 바로 위편에 역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관을 군부대에서 카페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또 장병들 또 장병들 오는 면회객들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카페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카페를 만들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카페에는 사실 공간이 좁다 보니까 카페 바깥으로 쉼터를 좀 조성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필요성에 의해서 어쨌거나 군 장병들도 마찬가지고 면회객이나 또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다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주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수도방위사령부 내에 지금 생활체육시설이라 그러면 어떤 것을 넣는 거죠? 운동하는 기계?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 저희가 해놓은 것이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냥 이번에 하는 것은 쉼터만 넣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이재현 위원 쉼터만?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이재현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 8월 수해로 인해서 군 장병들께서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하는 모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에 우리 민간인들이 전시가 아닐 시에는 바로 투입돼 가지고 해주는 것이 또 의무예요, 원칙상.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국방부에 대한 이런 쉼터 방법과 또 거기에 대한 예산만 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돈 많아요? 예산이 많습니까? 재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쓸 재원이 많이 깎이고 그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이재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양시 요사이 재원이 다른 곳에 쓸 곳이 많다 해가지고 자꾸 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시민이.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과장님 최근에 예술공원 한번 가보셨어요? 예술공원.
○체육과장 홍재언 예, 가봤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떻습니까, 예술공원? 분위기 좋대요? 깨끗했어요? 어땠어요. 그 분위기만 한번.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을 지금 현재로서 봐서,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이재현 위원 예전에가 더 좋았죠, 사실. 예전이라 말하면 그냥 5년 전으로 얘기할게요, 3년 전도 좋고요. 우리 예술공원에 가보면 데크, 이렇게 나무데크 있잖아요, 시민들이 다니는. 데크가 막말로 다 썩었어요. 저는 누더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일모레 5분발언을 할 거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말하나. 말 그대로 흉물스럽게 구멍이 뻥뻥 뚫어지고 누더기처럼 기웠어요, 다. 그런데 예술공원이라는 그런 곳에 예산을 반영을 못 할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런데 군부대에다가 쉼터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개인적으로 아주 그냥 불쾌해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 장병들이 수고하는 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군인들을 생각하면 100퍼센트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부분에 저는 일괄적으로 좀 뭔가가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부분, 예전에 우리 수도방위사령부 안에 축구장 한동안 못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제구역이다’, ‘군부대 내기 때문에 기밀사항이다’. 요즘은 수도방위사령부님께서 마음대로 열어주시더라고, 주민들한테. 일반인들한테는 또 안 열어줘요. 의원님들께만 잘 열어줘요, 또 가 보면. 이것도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일반인들한테 열어주려면 확 열어주고 피엑스(PX)까지 들어오시게 해가지고 뭐 좀 사가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쉼터조성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 또 과장님이 새물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오픈해 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박수를 치고 싶고요, 환영합니다.
파크골프장이 우리 안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운동인원이 한 100명 됩니까? 지금 여기 써 있는데 100명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또 과장님이 새물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오픈해 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박수를 치고 싶고요, 환영합니다.
파크골프장이 우리 안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운동인원이 한 100명 됩니까? 지금 여기 써 있는데 100명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은 1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혹시 이분들이 그럼 파크골프 우리 체육과에 등록은 되어 있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회에 등록은 해놓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해놓았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이재현 위원 언제 했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작년, 재작년쯤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이러한 부분, 어르신들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저는 의원이 되고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신설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높였는데 우리 과장님이 새물공원에 이런 골프장도 만들어 주시고 또 경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여기다 몽골텐트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고의 과장님이다, 이렇게 내가 또 칭찬하고 싶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반면에 또 몽골텐트 보니까 이게 문이 없는 것 같은데 앞에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게 열쇠로 딱 잠글 수 있는 것 있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이재현 위원 이런 장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네요. 그냥 보기 좋게 한 것 같으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이것은 그냥 몽골텐트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진만 찍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요 그런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시민이 필요한 것, 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놀이문화를 양성해주신 우리 과장님에게 감사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 저는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군단 내 생활체육시설 쉼터 조성공사’입니까, 아니면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민군 공용활용 쉼터 조성공사’가 명칭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명칭이 두 개로 왔다 갔다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명을? 어떤 게 정확한 명칭입니까?
‘수도군단 내 생활체육시설 쉼터 조성공사’입니까, 아니면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민군 공용활용 쉼터 조성공사’가 명칭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명칭이 두 개로 왔다 갔다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명을? 어떤 게 정확한 명칭입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저희가 ‘수도군단 내 체육시설 쉼터 조성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왜 어떤 부분에는 ‘민군 공용활용 쉼터 조성공사’라고 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명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이게 원래 사업명이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명을 정하라고. 이 용어에 대한 하나의 개념으로 인해서 이 사업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귀한 단어인데, 이것 하나를 보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전부 다 알 수 있고 논문 한 편을 봐도 제목 한 편을 보면 300페이지가 넘는 논문도 어떠한 내용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충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용어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군단 내에 설치하는 장소가 통제구역 안에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군단 내에 설치하는 장소가 통제구역 안에 있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여기에 요구사항을 보시면 ‘수도군단 내 생활체육시설 민군 공용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이 부분은 저희가 ‘수도군단 내 체육시설 쉼터 조성공사’가 공식적인 명칭이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민, 군 이런 게 다 같이 한꺼번에 써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공식적인 명칭은 ‘수도군단 내 체육시설 쉼터 조성공사’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통일된 사업명을 써야지 이렇게 이쪽도 쓰고 저쪽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시민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는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시설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입영소 앞을 지나갈 수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안에 데크 보면 데크가 설치가 되고 퍼걸러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안양시민들이 데크와 퍼걸러를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수도군단 내부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간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시민들의 생활시설이라 그러잖, 그러니까 시민들이라는 게 안양시민들이지 않습니까. 특정한 사람, 시장님이나 안양시의원들이나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예.
○허원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이 사업은 특정한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해가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날 때 우리 군 장병들이 참으로 열심히 하고 수도군단에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도 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우리 의원의 할 역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시민의 범위라면 지금 여기서 수도군단을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러 들어가는 저희 시민들을 말하는 거고요,
○허원구 위원 그런데 그 시민들이 누구입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축구동호회.
○허원구 위원 동호회고, 그러면 그 동호회가 아마 그 사람의 신분증이나 신분도 다 확인이 되고 그런 상태, 그러니까 신분이 무조건 확인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신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되어 있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저희같이 일반사람들은 평소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예.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누군가, 그 동호회에 가입된 사람만 이용하는 거네요. 그리고 그 시간도 제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도 제약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한다’ 이 단어도 써서는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시민들’이면 ‘안양시민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과 안양시민들이 이용하지 몇몇 동호회 사람들만 이용한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지마는 이것이 보면 어떤 예산에 의해서 거기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집행하는 건데 국방부 내에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국방부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죠. 안양시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 정말로, 그것도 추경에 포함되는 것이 온당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신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예정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환급 논의’에 대해서 말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 또는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라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되고 신고 납부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 중에서 유료로 하고 있는 데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환급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하셨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 저희가 호계체육관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을 받았습니다. 27억을 받은 저기가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27억을 받았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받지 못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박달복합청사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합운동장사업부, 만안체육사업부, 동안체육사업부 등등 여러 곳에서 VAT 과세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 누군가한테 여쭤봤습니다. ‘안양시에 부가가치세를 받는 곳이 있냐’라고 했더니 ‘부가가치를 환급받는 데가 없다’ 왜? 공공기관은 전부 다 국고에 귀속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양시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이것을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그것이 안양시 예산에 편입이 돼야 되는데 안양시 예산에 편입되지 못하고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마 수십억이 되지 않을까요?
○체육과장 홍재언 글쎄 그것은 한번 지금 그래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을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누락여부가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저희가 2011년 4월 11일자로 호계체육관 공사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7억원은 환급을 받았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게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부가가치세 이게? 이게 되어 있지만,
○체육과장 홍재언 2007년 1월부터.
○허원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누락되었다면 언제까지 소급하여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아,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립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허원구 위원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예.
○허원구 위원 그럼 언제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체육과장 홍재언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허원구 위원 확인을 해야 됩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오늘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허원구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밝힌 거지만 안양시에서 큰 누락된 사실은 분명하시죠?
○체육과장 홍재언 아직까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허원구 위원 아니, 확인을 못 한, 여기에 보면 ‘안양시는 공제 환급받아야 할 매입 부가세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회계과장 김융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매 분기별로, 옛날에 호계체육관 당시에 그게 발각이 돼서 분기에 1회씩 각 부서에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환급을 받아라’ 공문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이게 결산검사장에 발견이 돼서 저희가 추가로 이것을 파악을 각 부서에 해보려고 공문을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허원구 위원 일단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으시죠?
○회계과장 김융배 그런데 지금은 이게 있는지, 없다를 답변을 못 드리는 게,
○허원구 위원 부가가치세라는 게 최종소비자가 10퍼센트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사업장은 10퍼센트를 환급, 돌려받아야 돼요. 예? 110만원이면 1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여기 「부가가치세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융배 예. 그 부분은 다 아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 중에 있으니까 부서에 공문을 뿌려놨습니다.
○허원구 위원 파악 중이십니까?
○회계과장 김융배 예. 그래서 파악을 해서 파악되는 대로,
○허원구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4월 24일자 신문을 보고 그리고 신문을 서치(search)를 좀 해보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6조를 찾아보고 그리고 찾아보다 보니까 과세할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대두된다는 것은 분명히 회계과 과장님께서는 아셔야 될 겁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도록,
○허원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5년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6년, 7년, 18년, 그전에 누락된 것은 어떡해, 국민의 세금인데. 그런 것은 분명히 반성해야 될 부분은, 책임질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예정 일정보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답변 과장님께서는 간략히 요점만 질의응답해 주시고 추가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 끝난 다음에 자료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예정 일정보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답변 과장님께서는 간략히 요점만 질의응답해 주시고 추가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 끝난 다음에 자료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요?
○윤경숙 위원 야구장, 풋살장. 지금 야구장,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하는데―석수체육공원 내에―축구장하고 동시에 건설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잘 모르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윤경숙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내구연한은 충족된 것 같으니까 축구장 민원이 많이 있어요, 강득구 의원실에도 있고 저한테도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것 계획 세우실 때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박달친목마을 체육시설 그것 제가 일단 넘어졌으니까 야자매트를 깔았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넘어져서 정말 동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개구리처럼 쫙 뻗었는데.
○체육과장 홍재언 죄송합니다.
○윤경숙 위원 아니, 죄송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빨리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빠르게 이왕 해줄 거면 화장실과 야간조명등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것은 도로공사에다가 지금 저희가 공문 요청을 보내놨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보내놨어요. 답변 올 거예요. 다 해놨어요, 제가. 해준다고 했어요, 거기서.
○체육과장 홍재언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김보영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아, 예.
○채진기 위원 그렇죠, 맞죠? 지출인 거죠? 거기는?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저도, 과장님처럼.
○체육과장 홍재언 이번에 체육진흥기금 수입으로 잡은 것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액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이번에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채진기 위원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그럼 이게 지금 ’21년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채진기 위원 실제로 ’21년에도 한번도 못 썼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코로나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개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22년에도 한 번도 못 썼고. 처음인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올해는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22년도에 사용하지 못했던 금액이 이번 ’23년도에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추경에 잡은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기금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넣는 게 아니라 바로 작년 사업비를,
○체육과장 홍재언 그때 못 썼던 것을 수입으로 잡고,
○채진기 위원 예, 수입으로 잡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게 된 거죠.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주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9천 500만원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 그 부분이, 잠깐만,
○채진기 위원 네. 나중에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가 저희가 50억 조성되어 있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9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 50억 정도 저희가 기금 되어 있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게 돼서 기금이 원금 이상 쓰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9천 500만원이 추가적으로 쓰이는 건데 기존에야 ’21년, ’22년 사업을 못 해서 그 수입으로 거기다 쓰는데 앞으로 ’24년 기금 편성할 때 이 부분들이 기금에 원금을 쓰지 않게끔 기금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채진기 위원 다음 G-스포츠클럽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G-스포츠클럽이 종목 단체별로 홍보가 안 되고 신청이 되게 저조한 것 같아요.
작년 추경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G-스포츠클럽이 종목 단체별로 홍보가 안 되고 신청이 되게 저조한 것 같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더 많이 G-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극성에 따라서 도비를 많이 교부받는 지자체가 있고 상대적으로 덜 받는 지자체가 있어요. 안양시는 그중에 조금 적은 편에 속하지 않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교육청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를 봐서 일단 잘 얘기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기사 봤을 때 육상에 하제영 선수 금메달 땄다, 이런 얘기 봤을 때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안양시 체육에 신성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그 부분에서 저도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관내 업체 그때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관내 업체요?
○채진기 위원 관내 업체.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채진기 위원 직장운동경기부가 가능한 한 관내 업체 사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새물공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시간이 9시부터 시작이죠?
앞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새물공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시간이 9시부터 시작이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이동훈 위원 제가 민원을 몇 가지 받은 것이 9시부터 개장인데 이게 6시부터 새벽같이 나와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 9시가 넘어서도 예약을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을 조금 더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얘기 들었습니다, 예.
○이동훈 위원 그래서 조금 빠르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운동시설, 가뜩이나 도심 내에 부족한 운동시설을 시민분들께서 모두가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이 상정이 됐고 통과가 됐는데 미발주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추후에 불용처리하실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 이미 내신 거였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깊은 유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편에 주민분들께서 풍문으로 ‘여기에 또 아파트 짓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사항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편에 주민분들께서 풍문으로 ‘여기에 또 아파트 짓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사항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 자체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또 용역에다 다 담아서 결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종합운동장은 안양시민의 30년, 40년을 책임진 대표적인 체육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께 온전히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과 공직자분들의 혜안 잘 담아서 시민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전체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도군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2개월간 대관 신청명단을 받아봤을 때 축구팀만 기준 삼았을 때 24개팀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복 제외하고 여섯 팀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대부분 다 주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군사시설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군사훈련이 있어서 좀 부득이하게 이용이 불가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은 수도군단을 이용하기가 사실은 처음에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들어갈 때마다 신분증을 다 제출하고 확인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한번 또 들어가셨던 분들은 가장 최근에 또 깔았기 때문에 그게 좋아가지고 계속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은 계속 신청해, 어쨌거나 그 시간대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가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불편하더라도 구장이 좋으니까 계속 이용하려고 그래서 가셨던 분들이 계속 들어가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점 아닌 독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 사업이 올라왔을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민군 관련돼서 저희가 조성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이 불가했고 이제는 코로나가 해제되고 점점 시민분들께서 조금씩 조금씩 유행을 타고 있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민분들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그만큼 수도군단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시민분들께 조금 더 홍보해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수도권을 지키고 있지만 안양시에 대해서 조금 더 주변 상권에 대한 그런 양해도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있어서 수도군단과 조금 더 소통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 지역상권에도 조금 더 소통해 주시고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신경호 시민프로축구단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신경호 시민프로축구단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시민프로축구단 단장 신경호입니다.
○윤경숙 위원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진기 위원 예.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채진기 위원님께서 단장의 역할,
○채진기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신경호 시민프로축구단장님에 보충질의할, 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단장님, 의회에서는 처음 이렇게 질의하고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단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구단주께서 단장을 선임하시는 데 있어서 의회와 원활한 관계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계속적인 원활한 관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단장님, 단장의 역할 중에 법인 상시업무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 선수단 관리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 선수단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단장님께서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하시고 사과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계약 해지가 됐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바로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계약 해지가 되면 계약금은 저희가 돌려받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계약금은 없고요,
○채진기 위원 선수와 계약할 때 계약금 있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저희가 2년 차, 3년 차가 된 선수기 때문에 연봉만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만 일할계산해서 주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신규로 외국인 선수를 저희가 영입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선수가 축구단 전력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동의합니다.
○채진기 위원 실제로 지금 불명예스럽게 퇴단한 선수의 경우에는 득점이나 상당히, 어떤 공격포인트에서 순위권을 달리고 있던 선수였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채진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 입장에서도 새로운 외국인 선수 영입이 절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동의합니다,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런 선수단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 계약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계약금,
○채진기 위원 네, 계약금. 계약 관련해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에이전트(agent) 비용하고 계약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그 선수가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에이전트 비용이나 계약금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것 같다라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단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물론 구단의 큰 손실이죠, 시민구단으로서. 그래서 저희가 연봉을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할계산해서 매달 봉급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봉급을 3월까지만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는 현재 이 건으로 해서 대한축구연맹에서도 후속조치로 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선수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그래서 방안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 단장님 그래서 선수단 관리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선수단 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보조금 반납현황인데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2021년 도비를 반납했어요. 그래서 작년 2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년에 도비를 반납할 정도로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하지 않았는데 2023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사실 도비 반납을 했는데요, 2021년도. 아마 사유를 알아보니까 전지훈련 관계로 잔액 정리하면서 좀 늦어졌는데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관련도 제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도비 같은 경우는 시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에다가 10억인가요? 얼마씩 교부해 주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현재 5억씩 주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5억씩 교부를 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반납사례가 나오는 것은 사실 흔치 않은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당시 단장은 아니셨지만 아쉬운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호 시민프로축구 단장님, 우리 안양FC 1부리그 승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호 시민프로축구 단장님, 우리 안양FC 1부리그 승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시민봉사과장 정재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민원서비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민원서비스,
○채진기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로 안양시가 가등급을 받았는데요. 안양시가 비약적인, 최근에 등급 상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과정을 짧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로 안양시가 가등급을 받았는데요. 안양시가 비약적인, 최근에 등급 상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과정을 짧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물론 직원들의 노고가 제일 컸고요. 거기에 예산지원이라든가 종합적인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채진기 위원 그런 노력보다도 저희가 다등급부터 시작했나요? 몇 등급부터 시작했죠?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가등급을 여러 번 받은 적 있었는데 중간에 사람이 바뀌고 또 어떤 여건에 의해서 다등급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나등급, 가등급, 이번에 가등급 받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평가내용을 보면요 약간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좀 논의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 추교동 과장님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채진기 위원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로 가장 많은 가점을 받았어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이게 옴부즈만 운영을 안 하는 시군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괜찮게 운영이 됐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안양시가 만점을 받은 부분이 여기 보니까 두 개인 것 같은데 하나는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이 기관장이라 함은 시장을 말하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방옴부즈만 활성화’가 8점 만점에 8점. 그런데 이게 다른 단체의 평균보다 무려 3점이나 높았어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상대적인 평가다 보니까. 절대평가가 아니고, 그래서.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평가기간을 보니까 평가기간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기록을 갖고 평가하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지금 옴부즈만하고는 다른 분이네요? 과장님, 맞죠? 2022년.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 당시에는, 지금은 감사실로 이관,
○채진기 위원 감사?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1월 1일자로.
○채진기 위원 1월 1일자로,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옴부즈만 활성화에 기여해 주신 우리 추교동 과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내용 보니까 민원창구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민원실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어요?
뒤에 내용 보니까 민원창구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민원실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어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그런 적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여기 지금 뒤에 계시는 구자논 팀장이나 과장님이 멱살도 잡히고 고성 하고 이런 것들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민원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총무과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민원부서에서 오래 계신 분들, 특히 2년 이상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가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민원부서 직원들의 어려운 점이 또 있을까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없다고 볼 수 없고요. 어느 부서나 불만이 있겠지만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많은 시책사업은 없지만 본인이 민원 집행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기분, 화내시는 분들 많고 또 본인들이 민원 해결이 안 됐을 때 욕설로써 대응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음을 많이 다치고 있고, 또 승진이라든가 기타 관련 부서별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민원부서에서 승진이 많이 되고 그런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안전행정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당시에 이런 민원 폭행 발생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번에 지금 유리막으로 다 교체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런 안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민원부서의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과장님께서 좀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영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오랜 시간 맨 끝으로, 할 수 없죠, 직제 순이어서. 우리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영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오랜 시간 맨 끝으로, 할 수 없죠, 직제 순이어서. 우리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 부서의 드론 소유, 사용, 고장 및 폐기현황 등 상세 취합자료 제출 및 시 승격 50주년 기념 드론 라이트쇼 사업 세부내역, 드론 500대 운영계획, 시민행복지수 향상효과 예상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고, 공간정보 생성가능 측량드론 구입사업비 세부내역 제출 및 측량관련 세부내용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측량을 하는 것은 중복되는 여러 장의 사진들을 촬영하고 이것들을 정사 사진으로 만든 다음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2D나 3D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 여러 장의 사진 중 각각의 사진들의 위치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 부서의 드론 소유, 사용, 고장 및 폐기현황 등 상세 취합자료 제출 및 시 승격 50주년 기념 드론 라이트쇼 사업 세부내역, 드론 500대 운영계획, 시민행복지수 향상효과 예상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고, 공간정보 생성가능 측량드론 구입사업비 세부내역 제출 및 측량관련 세부내용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측량을 하는 것은 중복되는 여러 장의 사진들을 촬영하고 이것들을 정사 사진으로 만든 다음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2D나 3D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 여러 장의 사진 중 각각의 사진들의 위치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이재현 위원 과장님, 이 정도면 저희가 다 알아들었으니까요.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감사합니다.
또한 이재현 위원님께서 첨단 통신 인프라 구축에 따른 통신환경 조성사업 유지보수 세부내역 3년 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이재현 위원님께서 첨단 통신 인프라 구축에 따른 통신환경 조성사업 유지보수 세부내역 3년 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이동훈 위원 저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국토부 드론 비행 승인서’ 이것은 저희가 재단에다 요청을 했는데 재단에서 2021년도 하나만 있는, 처음에는 없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에 와서 문구상으로는 ‘해당 없음’으로 적힌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시장 지시사항인 2023년 드론운영 검토보고자료 및 2023년 안양시 드론운영 종합계획 자료제출,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국토부 드론 비행 승인서’ 이것은 저희가 재단에다 요청을 했는데 재단에서 2021년도 하나만 있는, 처음에는 없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에 와서 문구상으로는 ‘해당 없음’으로 적힌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시장 지시사항인 2023년 드론운영 검토보고자료 및 2023년 안양시 드론운영 종합계획 자료제출,
○채진기 위원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과 오랜 시간을 하려고 앞에를 빨리빨리 넘겼습니다.
저는 정보통신과에 드론과 관련해서 새로운 인력이 오고 나서부터 드론과 관련된 활발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부시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활용하는 것은 참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근거에는 행정에, 이런 행정집행에 있어서 예측가능성, 계획성,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정보통신과 예산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저는 정보통신과에 드론과 관련해서 새로운 인력이 오고 나서부터 드론과 관련된 활발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부시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활용하는 것은 참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근거에는 행정에, 이런 행정집행에 있어서 예측가능성, 계획성,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정보통신과 예산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이 예산을 꼭 삭감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부시장님한테 보고했던 자료, 2월 8일자 자료예요. 2월 8일자 자료 11페이지인데요. 저는 기본계획에만 이 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2월 8일자 자료부터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안양시의 희망메시지를 드론 라이트쇼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추경편성을 위해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이전부터 그것을 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사실 이것은 저희 당초에 계획만 잡고 혹시, 사실은 문화관광과나 이쪽에 협의나 의견조율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생각은 전에 드론 라이트쇼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기본계획 자체는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업무만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드론 관련 사업들을 저희들이 할 것 그다음에 타 부서에서 할 것을 모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좀 파악하고 넣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시민축제 때 하겠다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사실 시민축제는 저희 예술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정보통신과에서 9천 900만원이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채진기 위원 9천 9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에서는 사실 모든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참,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부적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억 이상이 넘으면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사전에 작년부터 예산을 승인받아야 되는 시점인데 사업은 진행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궁색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뒤에 다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아쉬운 점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드론, 내용에 보면, 세부추진계획 보면 3D모델, DEM, 수치지형도 있잖아요?
또 아쉬운 점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드론, 내용에 보면, 세부추진계획 보면 3D모델, DEM, 수치지형도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채진기 위원 이것 지금 국토지리정보원 들어가면 매년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고 3D뷰 같은 경우도 요즘 국토교통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 보면 우리가 드론으로 새로 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서비스를 이렇게 보고서에서 새로 하는 것처럼 녹여낸 것 같아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 가져오지만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수정된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해서 지리정보시스템에 얹어서 서비스하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1년 단위로 이것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그것을 좀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줄이겠다는 얘기죠.
○채진기 위원 촘촘하게 하겠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 내용, 보고서를 보면 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나름대로 드론과 관련된 행정서비스 충실히 하겠다라는 내용 보고서는 그래도 축제예산으로 9천 900만원으로 해서 이 내용까지 알게 됐는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드론행사가 만안구, 동안구에서 함께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드론행사가 2019년, 2021년 동안구 한 번, 만안구 한 번 그리고 시민축제에서 하는 여러 행사들도 만안구에서 한 번 했다가 동안구에서 했다가. 그동안 관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만안구하고 동안구에서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선례를 남긴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지는 않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드론행사가 만안구, 동안구에서 함께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드론행사가 2019년, 2021년 동안구 한 번, 만안구 한 번 그리고 시민축제에서 하는 여러 행사들도 만안구에서 한 번 했다가 동안구에서 했다가. 그동안 관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만안구하고 동안구에서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선례를 남긴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지는 않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허재영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시 승격 50주년,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책자를 보니까 시 승격 50주년 기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문화콘텐츠 제공을 통해 시민복지를 향상한다는데 시민복지가 향상됩니까, 이것 하면?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복지라는 개념이 꼭 딱 못에 박힌 것보다는 사람들이, 지금 아마 드론,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도 보면 사실 우리 시에서 2019년도, ’21년도에 드론 라이트쇼를 해서 ‘와! 진짜 좋았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 부산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이런 데 반응을 보면 사실 시민들이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어떤 마음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자긍심 이런 것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사업비가 9천 900만원. 처음에는 얼마였었죠, 맨 처음에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대수를 500대로 안 하고 600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런데 동안, 만안 같이하다 보니까 사실 대수를 조금 줄이면서 동안, 만안으로 잡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짧게 좀 말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말을 길게 하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끝에, 이렇게 막바지에는 지치니까 짧고, 줄이세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이재현 위원 위원들이 말 많이 해도 좀 짧게 해가지고 줄이려 그래야지.
예산이 뭐가 이렇게 자꾸, 아까 말한 9천 900만원. 글쎄요, 모르겠어요. 드론 한 번 띄워 가지고 9천 900만원 같으면 저는 이것 가지고 박달1동에 소공원에 재정투자를 좀 해가지고 “소공원 보수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될 것 같아요. 참, 만안구 의원으로서 만안구에 대한 이런 모든 면이 연약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해요, 사실은, 만안구.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공직자들이 동안구의 좋은 그림만 보고 다녀서 그러는데 조금 만안구의 후미진 곳도 좀 보면 아마 이 9천 900만원 난 안 쓰고 그냥 막판에 다른 쪽으로 한번 쓰겠어요. 길게 말하면 뭐 합니까, 이것. 그냥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예산서를 한번 찾아봤더니 엄청 많더라고요.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도 있고 드론 공간정보 활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꽤 많습니다, 이게. 정보통신 선로유지보수부터 영상 홍보시스템 연구, 유지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참 많은 사업 중에서도 이 드론을 구입하는 게 딱 들어가 있는 건지 하여튼 간 뭔가가 이렇게 끼워 맞추기로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2021년도, 드론구입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2021년도, ’22년, ’23년도를 보니까, 저한테 준 자료예요, 이것, 자료.
예산이 뭐가 이렇게 자꾸, 아까 말한 9천 900만원. 글쎄요, 모르겠어요. 드론 한 번 띄워 가지고 9천 900만원 같으면 저는 이것 가지고 박달1동에 소공원에 재정투자를 좀 해가지고 “소공원 보수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될 것 같아요. 참, 만안구 의원으로서 만안구에 대한 이런 모든 면이 연약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해요, 사실은, 만안구.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공직자들이 동안구의 좋은 그림만 보고 다녀서 그러는데 조금 만안구의 후미진 곳도 좀 보면 아마 이 9천 900만원 난 안 쓰고 그냥 막판에 다른 쪽으로 한번 쓰겠어요. 길게 말하면 뭐 합니까, 이것. 그냥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예산서를 한번 찾아봤더니 엄청 많더라고요.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도 있고 드론 공간정보 활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꽤 많습니다, 이게. 정보통신 선로유지보수부터 영상 홍보시스템 연구, 유지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참 많은 사업 중에서도 이 드론을 구입하는 게 딱 들어가 있는 건지 하여튼 간 뭔가가 이렇게 끼워 맞추기로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2021년도, 드론구입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2021년도, ’22년, ’23년도를 보니까, 저한테 준 자료예요, 이것, 자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이재현 위원 정보통신 여러 가지 유지보수 사항에서 총 18건 했는데 그 후에도 보면, 계속 이게 보면 연간단가 유지 쪽이라 그런지 같은 내용,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하고 있어요. 사실 행감이 아니라 이것까지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게 여기서 얼마만큼 수리보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한번 올해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연간단가 1억 9천, 4천 600만원 이런 식으로, 1천 900만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정해놨을 때 진짜 이 사업이 제대로 쓰고 있는 연간단가인지를 한번 파악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 행감 때 한번 아주 조밀조밀하게 짚어 들어가 볼게요. 한번 정리 좀 잘해 놓으세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너무 우리 공직자들이 그냥 연간단가 해가지고 업체에다 딱 맡기고 끝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자료요구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신다 제가 소문 들었고 열심히 한다도 들었습니다. 일 잘하시는 과장님들을 항상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격려하고 싶고요. 하여튼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음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신다 제가 소문 들었고 열심히 한다도 들었습니다. 일 잘하시는 과장님들을 항상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격려하고 싶고요. 하여튼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음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우선 이게 도심가에서 드론, 이게 저도 기억하는 게 2019년도에 드론쇼를 했을 때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고. 우려가 되는 지점은 그리고 나서 그다음 해에 모 대학교에서 드론쇼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본인들 축제에도 드론쇼를 했다가 민원이 수십 건 발생해서 ‘우리는 그다음부터 드론쇼 절대 안 한다’, ‘큰돈 들여서 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데가 있어요.
우선 이게 도심가에서 드론, 이게 저도 기억하는 게 2019년도에 드론쇼를 했을 때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고. 우려가 되는 지점은 그리고 나서 그다음 해에 모 대학교에서 드론쇼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본인들 축제에도 드론쇼를 했다가 민원이 수십 건 발생해서 ‘우리는 그다음부터 드론쇼 절대 안 한다’, ‘큰돈 들여서 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데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이동훈 위원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이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민원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조금 섬세하게, 세세하게 사전에 홍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기상에 굉장히 민감한 장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의원 바람이 5만 넘어도 이게 조금 비행이 아예 불가한 수준이 있고 또 비가 어느 정도 호우량이 있으면 그러한 비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을철이 좀 유난스러운 계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대책, 그러고 나서 만약에 우천 시 이 행사가 취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반환계획 이런 부분들도 조금 면밀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사업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없게끔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리고 용역 드론 관련돼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드론운영 관련 검토보고서 보면 이번 드론 라이트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시민참여형 드론 콘텐츠 제작’이라 해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첫 번째가 ‘안양시 내 문화재의 드론 모델링 자료 제공’, 두 번째가 ‘드론 라이트쇼 진행을 통한 우리 시 시책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시민분들께서 드론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게끔 조금 더 문화콘텐츠를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이동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드론이, 저도 민원 한 번 받은 적 있는데 ‘아니, 안양시에서도 여기 비산동에 드론 띄우더라. 그래서 나도 여기다 드론을 띄웠는데 이것 신고당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드론이 비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는 표지판도 어느 정도 조금 설치가 가능한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지금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안양시는 해당이 없고요. 그리고 해당이 될 수 있는 게 중량이 2킬로 이상, 그다음에 야간에 띄울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하에서는, 150미터 이하에서는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드론을 계속 양성화하려면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이게 일반 시민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대부분 다 도심가에서 이런 것들을 띄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 규칙상에도 어쨌든 인구밀집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 다 인구가 밀집된 데에서 띄우시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사실 안양시가 너무 도시화가 돼서,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사실은 띄우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동안, 만안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띄우다 보면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고 하는 부분이 거실에서 앉아있는데 드론이 앞에 떡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안양시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그 공간들을 지도상에 표기를 해서 시민들분께 홍보해 주시는 방향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저희 그것 파악해서 시 홈페이지에 시 누리집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리고 이 축제 당일 날 혹시 정보통신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시민분들께서 체험해 볼 수가 있는지. 그 코너는 나중에 문화재단에서 얘기를,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을 체험하기에는 사실은 가격이 좀 그렇고요.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또 드론이 있을 겁니다. 낮지만 조금 망가져도 괜찮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훈 위원 여기 용역사에 조금 부탁해서 서비스 부분으로 기업홍보도 하시면서 조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부탁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사고 없이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동훈 위원님이 드론에 대해서 세세하게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이 돈 안 쓰려면 비 오기를 바라야 되겠네, 바람이 세게 불거나. 아니, 저희가 점심때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 드론이 9천 900만원이면 1억이래.” 그런데 몇 분을 하냐고 했더니 만안 10분, 동안 10분,
과장님. 지금 이동훈 위원님이 드론에 대해서 세세하게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이 돈 안 쓰려면 비 오기를 바라야 되겠네, 바람이 세게 불거나. 아니, 저희가 점심때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 드론이 9천 900만원이면 1억이래.” 그런데 몇 분을 하냐고 했더니 만안 10분, 동안 10분,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10분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20분. 20분에 1억이면 1분에 500만원 까먹는 거여. 아니, 죄송해요. 제가 돈으로만 계산해서 죄송한데 드론 떠다니는 것도 보고 영화나 TV에서도 멋있죠. 드론이 줄지어서 싹 가면서 모양내고 모양내고 막 그러는 것 아니에요, 드론쇼가?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김보영 그렇죠? 그것을 해서 그냥 1분에 500만원씩 떨어진다 그렇다니까 좀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우리 정신적이거나 정서적으로 복지의 함양을 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쪽에 문외한입니다만. 일단 또 만약에 그것을 하시게 된다면 기후 여건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대로 민원이나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 갖고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