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2년 7월 6일(금)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
- 3.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환면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1명)
- 2.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이재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0명)
- 3.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3시 16분 개의)
○위원장대리 방극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비도 오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은 예년에 비해 무더위와 가뭄으로 고생하셨는데 장마철이 시작되어 지금 현재 안양시권에는 180밀리미터 이상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데 만일에 대비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께서는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주위를 좀 더 살펴보고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비도 오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은 예년에 비해 무더위와 가뭄으로 고생하셨는데 장마철이 시작되어 지금 현재 안양시권에는 180밀리미터 이상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데 만일에 대비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께서는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주위를 좀 더 살펴보고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성태수 사무직원 성태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5일 이재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및「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2012년 6월 27일 용환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부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5일 이재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및「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2012년 6월 27일 용환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부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방극채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방극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 제3항「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이 지금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제2항,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용환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이 지금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제2항,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용환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의원 용환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금번 제18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극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4조제8항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조경시설의 정비,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실외 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의 보수,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등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금번 제18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극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상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여 주거환경개선과 단지 내 시설물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주요내용을 보면 안제4조제8항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조경시설의 정비,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실외 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의 보수,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등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방극채 용환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재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재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금번 제18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방극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분수 수질의 기준을 규정하고 분수 수질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역 내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에 대하여 일정기간에는 월별 또는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 및 공개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적정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는 안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하여야 함으로 하고 안 제9조에는 주민은 관내에 있는 분수의 수질검사는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금번 제18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방극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최근 공원 및 도로 등에 분수를 설치하여 도심속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바닥 분수 등 이용시민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분수시설은 수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분수 수질의 기준을 규정하고 분수 수질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역 내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에 대하여 일정기간에는 월별 또는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 및 공개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적정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는 안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하여야 함으로 하고 안 제9조에는 주민은 관내에 있는 분수의 수질검사는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방극채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업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간의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은,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정비계획을 용역한 다도엔지니어링 전병철 부사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비계획 주요내용은 지구면적은 4만 7천 207제곱미터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고 용적률은 270퍼센트가 되겠습니다.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간의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은,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정비계획을 용역한 다도엔지니어링 전병철 부사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주)다도엔지니어링부사장 전병철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다도엔지니어링의 전병철 부사장입니다.
지금부터 박달1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계획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대지의 효용을 다할 수 없거나 과소필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대상지의 위치는 만안구 박달1동 50-2번지,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7천 207제곱미터가 되겠고 현재 기존 건축물의 현황으로는 허가가 132동, 무허가가 14동 그다음에 그래서 전체 기존 건축물이 146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사업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99.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종일반주거지역이 일부 0.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의 인구현황은 현재 세대수가 872세대, 인구는 주민등록상 조사한 결과 2천 118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가 계획 세대수는 1천 8세대로 계획하였고 인구수는 2천 621인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 현황은 저희가 대상지 남측으로 박달로가 안양역과 광명역으로 이어지는 박달로 22미터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동측으로 양화로가 지나가고 있고 대상지 안으로는 주민센터하고 적성아파트 4차, 5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벽산아파트하고 한신휴플러스아파트, 동원베네스트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인근 지역이 아파트로 밀집된 지역으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달에 2010안양도시정비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돼서 저희가 2006년 8월 2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13일 날 안양시 2010안양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고시가 됐고 2011년 5월 26일 날 저희가 주민제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4일 날 안양시 자체 지구단위수립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2012년 5월 15일 날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변경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14일 날 주민설명회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을 수행하면서 정비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정비구역 명칭하고 정비계획 면적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서상에 보면 저희 주변지구를 박달1동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박달1동주민센터로 저희가 명명을 바꿨고 면적은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구적오차가 발생돼서 4만 7천 489제곱미터에서 4만 7천 207제곱미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현재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99.6퍼센트가 되어 있고 일부 3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이후에는 주변 지역인 한신휴플러스라든지 벽산아파트와 동일하게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부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을 전체 4만 7천 207제곱미터 중에서 저희가 정비기반시설로써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 도로 4개소, 주차장 1개소, 공공청사 박달1동주민센터 1개소, 종교용지 1개소로 해서 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전체 면적의 22.5퍼센트를 계획을 했고 공동주택용지를 75.1퍼센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저희가 기반시설 제공이라든지 친환경인증 그다음에 에너지효율등급, 소형주택을 저희가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전체 계획 용적률을 270퍼센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저희가 50퍼센트 이하로 계획을 했고 높이는 최고 90미터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한 결과 총 세대수가 1천 8세대로 계획이 됐고 그중에 소형주택이 임대주택으로 17퍼센트를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형주택을 400세대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를 411세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을 25세대로 해서 총 1천 8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는 저희가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해서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문고, 보육시설, 근린생활시설들을 계획기준과 초과되도록 계획을 전부 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건축배치를 한 결과입니다.
총 11개 동을 배치하고 색깔이 칠해져있는 건 평형대별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달로 주변으로 주 배치를 했고 박달로와 양화로 주변으로 일렬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커뮤니티공간으로 해서 광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달1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계획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대지의 효용을 다할 수 없거나 과소필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대상지의 위치는 만안구 박달1동 50-2번지,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7천 207제곱미터가 되겠고 현재 기존 건축물의 현황으로는 허가가 132동, 무허가가 14동 그다음에 그래서 전체 기존 건축물이 146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사업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99.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종일반주거지역이 일부 0.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의 인구현황은 현재 세대수가 872세대, 인구는 주민등록상 조사한 결과 2천 118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가 계획 세대수는 1천 8세대로 계획하였고 인구수는 2천 621인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 현황은 저희가 대상지 남측으로 박달로가 안양역과 광명역으로 이어지는 박달로 22미터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동측으로 양화로가 지나가고 있고 대상지 안으로는 주민센터하고 적성아파트 4차, 5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벽산아파트하고 한신휴플러스아파트, 동원베네스트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인근 지역이 아파트로 밀집된 지역으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달에 2010안양도시정비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돼서 저희가 2006년 8월 2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13일 날 안양시 2010안양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고시가 됐고 2011년 5월 26일 날 저희가 주민제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4일 날 안양시 자체 지구단위수립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2012년 5월 15일 날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변경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14일 날 주민설명회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을 수행하면서 정비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정비구역 명칭하고 정비계획 면적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서상에 보면 저희 주변지구를 박달1동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박달1동주민센터로 저희가 명명을 바꿨고 면적은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구적오차가 발생돼서 4만 7천 489제곱미터에서 4만 7천 207제곱미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현재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99.6퍼센트가 되어 있고 일부 3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이후에는 주변 지역인 한신휴플러스라든지 벽산아파트와 동일하게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부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을 전체 4만 7천 207제곱미터 중에서 저희가 정비기반시설로써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 도로 4개소, 주차장 1개소, 공공청사 박달1동주민센터 1개소, 종교용지 1개소로 해서 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전체 면적의 22.5퍼센트를 계획을 했고 공동주택용지를 75.1퍼센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저희가 기반시설 제공이라든지 친환경인증 그다음에 에너지효율등급, 소형주택을 저희가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전체 계획 용적률을 270퍼센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저희가 50퍼센트 이하로 계획을 했고 높이는 최고 90미터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한 결과 총 세대수가 1천 8세대로 계획이 됐고 그중에 소형주택이 임대주택으로 17퍼센트를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형주택을 400세대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를 411세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을 25세대로 해서 총 1천 8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는 저희가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해서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문고, 보육시설, 근린생활시설들을 계획기준과 초과되도록 계획을 전부 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건축배치를 한 결과입니다.
총 11개 동을 배치하고 색깔이 칠해져있는 건 평형대별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달로 주변으로 주 배치를 했고 박달로와 양화로 주변으로 일렬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커뮤니티공간으로 해서 광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방극채 주식회사 다도엔지니어링의 전병철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첫 번째「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동주택 건립 후 달라진 도시환경의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의 개선과 재해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우리 시의 지원실적 및 타시의 지원현황을 첨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를 기준으로 하여 제정하였으며 수질조사 및 수질검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9조2항의 수질검사는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5항에 따라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등을 포함하여 22개 항목의 수질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병행하여 지정함으로써 예산절감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 및 주차장과 접하게 주민센터 부지를 계획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지 인접 벽산아파트, 한신아파트 등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및 통경축을 고려하고 공원이나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하여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도시계획 또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주민공람 중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첫 번째「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개정안은「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중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검토의견으로는 공동주택 건립 후 달라진 도시환경의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의 개선과 재해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우리 시의 지원실적 및 타시의 지원현황을 첨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제정안은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분수 수질의 기준을 규정하고 분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를 기준으로 하여 제정하였으며 수질조사 및 수질검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9조2항의 수질검사는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5항에 따라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등을 포함하여 22개 항목의 수질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병행하여 지정함으로써 예산절감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양시 고시 제2011-74호 및 안양시 고시 제2011-87호로 202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재개발사업 방식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박달로와 양화로에 접한 사업지구의 외곽도로 전 구간을 노폭 4미터로 전면 셋백하여 보도 2미터와 자전거도로 2미터를 계획하였고 정형화된 공동주택용지 외에 기반시설인 소공원과 공용주차장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특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 및 주차장과 접하게 주민센터 부지를 계획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지 인접 벽산아파트, 한신아파트 등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및 통경축을 고려하고 공원이나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하여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도시계획 또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주민공람 중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방극채 이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2페이지에 보면 소공원이 이게 도로 단지 가장 사이드에 배치가 됐어요. 배치가 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부터 정비계획안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 주변에 있는 아파트명이나 이런 걸 좀 기재 좀 해주세요.
페이지를 이 페이지 봤다 저 페이지를 봤다 헷갈려서 도대체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비계획안에 주변의 주요 명칭들을 좀 기재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2페이지에 보면 소공원이 이게 도로 단지 가장 사이드에 배치가 됐어요. 배치가 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부터 정비계획안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 주변에 있는 아파트명이나 이런 걸 좀 기재 좀 해주세요.
페이지를 이 페이지 봤다 저 페이지를 봤다 헷갈려서 도대체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비계획안에 주변의 주요 명칭들을 좀 기재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안양시 물놀이 분수 수질 검사 그 결과를 제가 먼저 확인을 해봤었는데 지금 물놀이로 이용되는 공원은 중앙공원이나 삼덕공원 두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분수대가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그쪽은 별도로 특별히 수소이온농도나 그쪽에서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이따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먼저 받아본 자료로는 중앙공원이나 삼덕공원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분수대 있는, 다른 분수대 쪽에는 대장균이나 수질농도 상관없이 얼마 정도로 하고 있는지 그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물놀이 분수 수질 검사 그 결과를 제가 먼저 확인을 해봤었는데 지금 물놀이로 이용되는 공원은 중앙공원이나 삼덕공원 두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분수대가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그쪽은 별도로 특별히 수소이온농도나 그쪽에서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이따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먼저 받아본 자료로는 중앙공원이나 삼덕공원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분수대 있는, 다른 분수대 쪽에는 대장균이나 수질농도 상관없이 얼마 정도로 하고 있는지 그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타시에 지원해준 내용들이 우리하고 상이한 내용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심갖지 못했던 부분들, 타시에서는 지원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그러면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심갖지 못했던 부분들, 타시에서는 지원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그러면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해서 안양시가 개발형 주택관리정책을 취하는 것과 관리형 주택관리정책을 취하는 것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관리형 주택개발정책을 아마 추진한다고 보면 적정 수준의 예산을 여기에 배분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것은 주민부담을 줄이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는 참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동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돼서 똑같은 공동주택의 예산이 편성되거나 하는 부분이 상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런 조례 부분하고 상충되지 않은 예산이 절충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배분하는 방법도 관리팀에서 좀 검토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곁들입니다.
다음에 분수 수질 적정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분수 수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정수를 사용하는 것은 예산낭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수 수질을 어느 정도 유지해서 어린이들이 물놀이하는 수준에 위해되지 않는 이런 수준으로 자주 수질검사를 해주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주시고 정수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쪽의 생각이 들어서 수질을 어느 정도 수시 검사해서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선에서 분수 수질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건에 대해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 재개발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는 것보다는 지역상황에 맞는 주거환경개선 쪽에 역점을 뒀으면 하는데 이 계획서를 보니까 역시 아파트를 증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심히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쪽 의견으로는 동의를 하되 아파트를 지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든지 재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은 좀 시대상황에 맞춰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을 곁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동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돼서 똑같은 공동주택의 예산이 편성되거나 하는 부분이 상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런 조례 부분하고 상충되지 않은 예산이 절충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배분하는 방법도 관리팀에서 좀 검토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곁들입니다.
다음에 분수 수질 적정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분수 수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정수를 사용하는 것은 예산낭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수 수질을 어느 정도 유지해서 어린이들이 물놀이하는 수준에 위해되지 않는 이런 수준으로 자주 수질검사를 해주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주시고 정수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쪽의 생각이 들어서 수질을 어느 정도 수시 검사해서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선에서 분수 수질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건에 대해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 재개발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는 것보다는 지역상황에 맞는 주거환경개선 쪽에 역점을 뒀으면 하는데 이 계획서를 보니까 역시 아파트를 증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심히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쪽 의견으로는 동의를 하되 아파트를 지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든지 재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은 좀 시대상황에 맞춰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을 곁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안양시 분수 수질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수질검사가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가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안양시 분수 수질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수질검사가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가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방극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게 지금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게 지금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녹지공원과장 조인동입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녹지공원과장 조인동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다른 수경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검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수경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중앙공원하고 삼덕공원 두 군데만 물놀이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개정안도 물놀이하는 시설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별도로 횟수 검사를 해서 공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도검사가 상수도사업소 청계정수장에서 가능하다는데 실험은 가능하나 공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다른 수경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검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수경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중앙공원하고 삼덕공원 두 군데만 물놀이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개정안도 물놀이하는 시설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별도로 횟수 검사를 해서 공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도검사가 상수도사업소 청계정수장에서 가능하다는데 실험은 가능하나 공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네.
○용환면 위원 그걸 보면 주말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그쪽에 분수대 있는데 뛰어다니고 소개울 쪽에 물을 담그고 있는데 그런 걸 관리를 하면서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들어가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신발 같은 거라든가 어떤 개라든가 다른 짐승이 못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항시 지키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놀이공간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질검사를 월 여름 같은 경우에는 7, 8월 월 1회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놀이공간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질검사를 월 여름 같은 경우에는 7, 8월 월 1회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래서 내가 보면 공원 쪽에 들어가는 수도요금이 7천 400만원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 외에 희망공원이나 범계문화의 거리나 갈산동이나 비산동 같은 데 이런 데 있는 저기는 별도로 수질검사할 필요성은 없죠?
그러면 이 외에 희망공원이나 범계문화의 거리나 갈산동이나 비산동 같은 데 이런 데 있는 저기는 별도로 수질검사할 필요성은 없죠?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처리시설 자체가 중앙공원에도 케어프리금속 촉매 수처리장치하고 샌드필터, 자외선살균기, 은동이온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문화의 거리도 ECO수처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안양예술공원에도 케어프리금속 촉매 수처리장치가 되어 있으며 병목안시민공원에도 규조토 여과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처리시설 자체가 중앙공원에도 케어프리금속 촉매 수처리장치하고 샌드필터, 자외선살균기, 은동이온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문화의 거리도 ECO수처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안양예술공원에도 케어프리금속 촉매 수처리장치가 되어 있으며 병목안시민공원에도 규조토 여과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리고 그럼 현재 중앙공원이나 삼덕공원에는 분수 수질검사결과 2011년도 걸 보면 원래 5.8~8.6ph 정도 되고 대장균이 200미만, 탁도가 4이하인데 수질검사결과를 보니까 저촉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러면 내가 보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그걸 수시로 그러면 검사를 하는 게 주말에만 항상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2011년도 것 검사, 수질 검사결과로 보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는데 물을 아까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했었는데 안양시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까지 꼭 수준 이상으로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2011년도에 검사한 결과를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데 현재로는 그 상태면 만족한 거죠?
그래도 그걸 수시로 그러면 검사를 하는 게 주말에만 항상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2011년도 것 검사, 수질 검사결과로 보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는데 물을 아까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했었는데 안양시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까지 꼭 수준 이상으로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2011년도에 검사한 결과를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데 현재로는 그 상태면 만족한 거죠?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현재로 보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름에 애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채취를 해서 했을 때는 또 관리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준에 맞추려고 하게 되면 물세나 전기세 같은 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여름에 애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채취를 해서 했을 때는 또 관리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준에 맞추려고 하게 되면 물세나 전기세 같은 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환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011년도 걸 보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바닥 쪽에 고압펌프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보기에 자주 해주면 수질 저기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걸 자주 확인해서 더 이상 세수 쪽에 저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가 보기에 자주 해주면 수질 저기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걸 자주 확인해서 더 이상 세수 쪽에 저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알았습니다.
○용환면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과장님 이게 제4조에 보면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에 대하여 ‘일정기간에는 월별 또는 수시로 수질 검사해 적정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일정기간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일정기간이라면 예를 들어 어느 순간부터 어디까지 이게 사실은 일정기간이라는 것보다는 명확한 분수를 사용하는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정기간이라고 하면 사실.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월 1회라고.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소리느냐하면 분수에 대하여 ‘일정기간에는 월별 또는 수시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 문안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정기간이 아니고 분수로 사용되는 시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정기간이 아니고 분수로 사용되는 시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환경사업소장 송종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중 가동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하절기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시기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일정기간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왜 그래서 분수를 사용하는 시기로 하느냐하면 사실 여름이 올해처럼 빨리 오면 분수를 좀 빨리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평상시 일정기간이라고 하면 분수 여름 아까 말씀하신 7, 8월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분수를 작동하는 시기에는, 분수를 사실 사용하는 시기에는으로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평상시 일정기간이라고 하면 분수 여름 아까 말씀하신 7, 8월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분수를 작동하는 시기에는, 분수를 사실 사용하는 시기에는으로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용「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저희 시·군·구의 정수관리 또는 수도관리 업무 담당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약수터를 지금 저희가 약수터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지금 분수 같은 경우에도 22개 항목이 검사를 받아야 될 내용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환경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약수터를 지금 저희가 약수터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지금 분수 같은 경우에도 22개 항목이 검사를 받아야 될 내용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환경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양시 정수장에서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그 실험실에서 실험은 할 수 있는데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심재민 위원 아니, 지금 법에 시행규칙에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지정이 안 됐습니다.
지정이 되려고 한다면 그 연구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정이 되려고 한다면 그 연구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심재민 위원 우리 정수장이 안양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송종헌 이걸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협의해보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뭐냐하면 우리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양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게 검사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 관계를 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저는 뭐냐하면 우리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양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게 검사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 관계를 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환경사업소장 송종헌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알아보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가 하면 되지 굳이 거기에 의뢰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송종헌 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분수 수질 관련해서 4조에 보니까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적정기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적정기준을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적정기준이라는 게.
그래서 적정기준을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적정기준이라는 게.
○환경사업소장 송종헌 5조에 보면 분수의 수질 적정기준 별표.
○위원장대리 방극채 별표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도시국장 배찬주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실폐지.. 소공원 위치가 사이드에 배치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당초에 이 부분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설치돼 있었는데 여기가 한신휴플러스 3차아파트에 소공원이 여기에 있어서 이게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 양쪽으로 도로 결절점에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이나 교통 면에서 그렇게 배치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대영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타시에 우리 시에서 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있는 부분들도 지금 좀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조례에 있는 것들을 충실히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유가 생길 때 추가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문수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고 겹치는 사항이 없지 않겠느냐하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박달동 주변 지역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개선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가로구역별 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인 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정비방안에 대해서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실폐지.. 소공원 위치가 사이드에 배치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당초에 이 부분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설치돼 있었는데 여기가 한신휴플러스 3차아파트에 소공원이 여기에 있어서 이게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 양쪽으로 도로 결절점에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이나 교통 면에서 그렇게 배치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대영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타시에 우리 시에서 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있는 부분들도 지금 좀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조례에 있는 것들을 충실히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유가 생길 때 추가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문수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고 겹치는 사항이 없지 않겠느냐하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박달동 주변 지역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개선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가로구역별 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인 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정비방안에 대해서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아까 그런 말씀, 지금 우리 국장님이 사실은 우리 시의 예산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그러는데 아까 지원금 상한에 대해서 다른 시의 자료를 보면 우리 시하고 몇몇 성남, 고양까지만 지금 제한규정이 없어요. 지원에 대한 상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각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하는데만도 자꾸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추가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도 사실은 상한액을 좀 한정해놓으면, 지원하는데 한정을 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도 예산을 자꾸, 부족한 예산을 자꾸 증액하는 것보다 또 다른 사업도 사실은 상한액만 정해놓으면 가능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아까 그런 말씀, 지금 우리 국장님이 사실은 우리 시의 예산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그러는데 아까 지원금 상한에 대해서 다른 시의 자료를 보면 우리 시하고 몇몇 성남, 고양까지만 지금 제한규정이 없어요. 지원에 대한 상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각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하는데만도 자꾸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추가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도 사실은 상한액을 좀 한정해놓으면, 지원하는데 한정을 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도 예산을 자꾸, 부족한 예산을 자꾸 증액하는 것보다 또 다른 사업도 사실은 상한액만 정해놓으면 가능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배찬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방극채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저는 김대영 위원님 의견에 반해서 가능한 한 이런 예산은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좀, 심각한 가계의 부채라든지 이런 우리 도시가 안고 있는 생산유발 같은 것을 볼 때 이런 공공부분을 가능한 시가 안는 부분이 더 괜찮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배찬주 김대영 위원님 취지는 여러 단지가 같이 골고루 혜택을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방극채 심재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 네.
○심재민 위원 그다음에 이쪽이 우성아파트 있는 쪽이고 이쪽이 벽산아파트 있는 쪽인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공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도로가 지금 몇 미터 도로죠? 이게 지금.
○도시국장 배찬주 25미터.
○심재민 위원 이게 지금 15미터 도로죠, 이게 15미터 도로고 이쪽은 24미터 도로죠.
그런데 저는 이 공원이라는 개념을 보면 이제 아마 배치를 하면서 이익을 어느 정도 극대화시키, 배치에 따라서도 틀려질 수 있으니까 아마 공원을 이렇게 배치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공원을 누가 활용을 하겠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 공원이 위치가 전혀 지금 맞지가 않아요. 사실.
아니, 여기로 나중에 이 도로 옆에 먼지, 매연 엄청나게 있을 건데 과연 이 도로 옆에 누가 와서 여기서 휴식처라고 생각을 해서 오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소공원이 좀 공공시설하고 좀 겸비해서 배치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잠깐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원이라는 개념을 보면 이제 아마 배치를 하면서 이익을 어느 정도 극대화시키, 배치에 따라서도 틀려질 수 있으니까 아마 공원을 이렇게 배치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공원을 누가 활용을 하겠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 공원이 위치가 전혀 지금 맞지가 않아요. 사실.
아니, 여기로 나중에 이 도로 옆에 먼지, 매연 엄청나게 있을 건데 과연 이 도로 옆에 누가 와서 여기서 휴식처라고 생각을 해서 오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소공원이 좀 공공시설하고 좀 겸비해서 배치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잠깐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찬주 어린이공원은 아마 거리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린이공원이 거리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배치를 하다보면 아마 여기하고 거리제한해서 저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250미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린이공원이 거리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배치를 하다보면 아마 여기하고 거리제한해서 저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250미터.
○심재민 위원 도로가 있어도 그래요?
○(주)다도엔지니어링부사장 전병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민 위원 네.
○(주)다도엔지니어링부사장 전병철 다도의 전병철 부사장입니다.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배치할 때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치거리라는 게 지정돼 있습니다.
250미터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용권이 250미터 간격으로 공원을 배치해서 적절하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보권에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신휴플러스 3차아파트가 어린이공원입니다. 소공원이 아니고.
그래서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휴식공간도 같이 겸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반경으로 해서 250미터를 끊어보니까 여기에서 반경 이렇게 250미터가 들어옵니다.
250미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사업구역 내에서는 이 어린이공원으로 충분히 도보권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저희가 검토한 결과가 그래서 이 변에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한 이유는 여기가 현재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있고 양화로가 있고 박달로가 있는데 저희가 소공원이라는 게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결절점에 쌈지공원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잠깐잠깐 휴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행통로가 가장 많은 지역을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절점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계획을 한 거고 이 지역은 저희가 종교시설이 여기에 배치를 합니다.
종교시설하고 접해서 종교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휴식공간도 이용하고 주민들이 보행통로가 많은 지역에 배치를 해서 이용권을 적극적으로 개설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배치할 때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치거리라는 게 지정돼 있습니다.
250미터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용권이 250미터 간격으로 공원을 배치해서 적절하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보권에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신휴플러스 3차아파트가 어린이공원입니다. 소공원이 아니고.
그래서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휴식공간도 같이 겸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반경으로 해서 250미터를 끊어보니까 여기에서 반경 이렇게 250미터가 들어옵니다.
250미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사업구역 내에서는 이 어린이공원으로 충분히 도보권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저희가 검토한 결과가 그래서 이 변에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한 이유는 여기가 현재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있고 양화로가 있고 박달로가 있는데 저희가 소공원이라는 게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결절점에 쌈지공원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잠깐잠깐 휴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행통로가 가장 많은 지역을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절점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계획을 한 거고 이 지역은 저희가 종교시설이 여기에 배치를 합니다.
종교시설하고 접해서 종교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휴식공간도 이용하고 주민들이 보행통로가 많은 지역에 배치를 해서 이용권을 적극적으로 개설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유추해보면 유치거리가 250미터, 반경 250미터인가요?
○(주)다도엔지니어링부사장 전병철 네, 맞습니다.
○심재민 위원 구역에 맨 끝이 걸리, 저는 250미터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다도엔지니어링부사장 전병철 250미터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권역이 250미터 권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어린이공원이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심재민 위원 그래서 소공원으로 했다 이 말씀이시죠?
○(주)다도엔지니어링부사장 전병철 네, 맞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러면 재개발이 돼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건데 지금 맨 구석으로 다 몰려있다 보면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저기까지 가서?
○(주)다도엔지니어링부사장 전병철 주민들의 대상이 저희 사업지에 있는 주민들보다는 저희 사업지도 주민이지만 이 주변 지역에 얼마만큼 도보가 이동을 하고 있느냐를 분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달로 이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건소가 있고 이 통행권이 저희가 많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보행통행권이 많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계획한 거고요.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미 이 안에 휴식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배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박달로 이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건소가 있고 이 통행권이 저희가 많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보행통행권이 많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계획한 거고요.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미 이 안에 휴식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배제를 한 겁니다.
○심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방극채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심재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금번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현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 지원은 비용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단지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고 가시적인 성과도 줄 수 없어 지원신청이 저조함으로 이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4조의2 안전점검비용 지원과 제4조3 지원대상 선정을 신설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번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현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 지원은 비용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단지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고 가시적인 성과도 줄 수 없어 지원신청이 저조함으로 이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4조의2 안전점검비용 지원과 제4조3 지원대상 선정을 신설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방극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민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내용 중 현 조례 제4조에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지원과 지원대상 선정을 신설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심재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심재민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내용 중 현 조례 제4조에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지원과 지원대상 선정을 신설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심재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심재민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방극채 심재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금번「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중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대장균을 포함하여 22개 항목의 수질검사가 가능하니 검사기관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병행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번「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중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대장균을 포함하여 22개 항목의 수질검사가 가능하니 검사기관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병행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방극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민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내용 중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대장균을 포함하여 23개 항목의 수질검사가 가능하니 검사기관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병행하여 지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에 대해 심재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심재민 위원님, 위원으로는 이문수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민 위원님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재민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내용 중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대장균을 포함하여 23개 항목의 수질검사가 가능하니 검사기관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병행하여 지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에 대해 심재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심재민 위원님, 위원으로는 이문수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민 위원님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심재민 안녕하십니까?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심재민 위원입니다.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사업지 인접 벽산아파트, 한신아파트 등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및 통경축을 고려하고 공원이나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하여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도시계획 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세심한 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현재 주민공람 진행 중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 사 의 견 서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에 대한 심사결과 박달로와 양화로에 접한 사업지구의 외곽도로 전 구간을 노폭 4미터로 전면 셋백하여 보도 2미터와 자전거도로 2미터를 계획하였고 정형화된 공동주택용지 외에 기반시설인 소공원과 공용주차장을 법적 기준면적 이상으로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 및 주차장과 접하게 주민센터 부지를 계획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사업지 인접 벽산아파트, 한신아파트 등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및 통경축을 고려하고 공원이나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하여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도시계획 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세심한 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현재 주민공람 진행 중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방극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간은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일정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간은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일정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