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9월 13일(수)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소관
- - 만안구보건소 소관
- - 동안구보건소 소관
- - 평생학습원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동안구보건소 및 평생학습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동안구보건소 및 평생학습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142억 1천 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3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3퍼센트 증액된 1천 14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7억 8천 100만원, 기후대기과 402억 5천 200만원, 자원순환과 73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후대기과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홍보 및 교육 등 시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3천 2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수급자 추가발생 등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300만원 증액한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사업물량 조정 및 변경내시 반영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억 7천만원을 증액한 30억 6천 4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6억 3천 600만원을 감액한 290억 400만원,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시민햇빛발전소 4호기는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은 400만원 증액한 4천 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2억 4천만원 증액한 60억 4천만원, 적환장 전기사용료는 7천 500만원 증액한 4억 8천 700만원, 용역계약 집행잔액 발생으로 재활용선별장 잔재 민간대행 처리비는 5억 4천 800만원 감액한 16억 300만원,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저조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은 5억원 감액한 2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반환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07억 4천 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01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0.02퍼센트 감액된 404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4퍼센트 증액된 2억 8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142억 1천 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3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3퍼센트 증액된 1천 14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7억 8천 100만원, 기후대기과 402억 5천 200만원, 자원순환과 73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후대기과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홍보 및 교육 등 시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3천 2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수급자 추가발생 등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300만원 증액한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사업물량 조정 및 변경내시 반영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억 7천만원을 증액한 30억 6천 4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6억 3천 600만원을 감액한 290억 400만원,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시민햇빛발전소 4호기는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은 400만원 증액한 4천 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2억 4천만원 증액한 60억 4천만원, 적환장 전기사용료는 7천 500만원 증액한 4억 8천 700만원, 용역계약 집행잔액 발생으로 재활용선별장 잔재 민간대행 처리비는 5억 4천 800만원 감액한 16억 300만원,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저조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은 5억원 감액한 2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반환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 유향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대응관리 사업비 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및 인건비 조정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7억 200만원 대비 11.6퍼센트가 증액된 23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확진자 이송 건수 감소로 감염병대응관리 5천 2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은 코로나19 발생동향 및 변이바이러스 유행 감시를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기도내 6개월 이상 거주로 소득기준 없이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1억 4천 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대응관리 사업비 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및 인건비 조정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만안구보건소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천 600만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3억 4천 200만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7억 200만원 대비 11.6퍼센트가 증액된 23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확진자 이송 건수 감소로 감염병대응관리 5천 2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은 코로나19 발생동향 및 변이바이러스 유행 감시를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기도내 6개월 이상 거주로 소득기준 없이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1억 4천 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염병예방관리, 감염병대응관리,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 방역단계 조정에 따라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인건비와 감염병대응관리 이송비 등 두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선 9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4천 7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금연 과태료 현수막 관련 사고로 인한 소송판결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9천 4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천 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23년 7월 1일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따라 소득기준 적용 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2억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금번 3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세워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염병예방관리, 감염병대응관리,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218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15억 2천 250만원보다 1.3퍼센트인 2억 9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3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 방역단계 조정에 따라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인건비와 감염병대응관리 이송비 등 두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선 9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4천 7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금연 과태료 현수막 관련 사고로 인한 소송판결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9천 4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천 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23년 7월 1일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따라 소득기준 적용 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2억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금번 3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세워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평생학습원장 이정순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재원별 예산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6억 3천만원 대비 0.6퍼센트가 감액된 235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대비 0.05퍼센트가 증액된 82억 7천 400만원, 만안구도서관은 0.14퍼센트가 감액된 98억 9천만원, 동안구도서관은 1.13퍼센트가 감액된 53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재원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주요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만안평생교육센터에 전기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2천만원, 만안구도서관은 석수도서관의 전기요금 인상분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2천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안구도서관은 관양도서관의 기계실 방수공사비 2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평생학습과 40퍼센트, 만안구‧동안구도서관 각 70퍼센트인 1억 5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민의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재원별 예산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은 총 33억 3천 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의 성인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6천 500만원을 시비에서 국비로 재원변경하였으며, 만안구도서관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사업비 2억 100만원을 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6억 3천만원 대비 0.6퍼센트가 감액된 235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대비 0.05퍼센트가 증액된 82억 7천 400만원, 만안구도서관은 0.14퍼센트가 감액된 98억 9천만원, 동안구도서관은 1.13퍼센트가 감액된 53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재원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주요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만안평생교육센터에 전기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2천만원, 만안구도서관은 석수도서관의 전기요금 인상분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2천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안구도서관은 관양도서관의 기계실 방수공사비 2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평생학습과 40퍼센트, 만안구‧동안구도서관 각 70퍼센트인 1억 5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환경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사전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사전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지금 요구서에 보면 5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5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환경단체가 진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요구서에 보면 5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5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환경단체가 진입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3개 단체에 대해서 2천만원을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규단체가 2개 단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 신청이 돼서 한 1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신규사업은 웬만하면 저희가 해 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상 우리 수질보전활동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다면 국비사업이잖아요. 이것을 자체에서 좀 시비를 증가를 시켜서 환경단체가 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싶으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어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이것은 지금 성립전예산 수질보전활동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환경교육이나 행사나 EM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에 1천 25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할 예정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요 과장님, 이 답변서에서 선정 방법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하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요 과장님, 이 답변서에서 선정 방법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하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렇죠. 저희가,
○위원장 윤경숙 100퍼센트 국비라도.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부서 다 해서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민간단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선정심사위원회가 우리 안양시에서, 그 위원회가. 그러니까 국비라 그래서 거기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정하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우리 시에서 국비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인 경우에는 국비 보조를 관련부서에서 다 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봐서 그것에 대해 맞게 한 것을 한 다음에 저희가 경기도 통해서 위에다가, 도에 ‘민간단체 수질보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도? 경기도?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도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궁금해서요. 다른 데 부서에서 어제도 하다 보면 돈은 요만큼 내려주면서 결정권은 위에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이게 결정권이 저희한테 있는지, 그러니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지만 이 위원회가 경기도?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맞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기후대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안 318쪽, 예산요구설명서 212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반환금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안 318쪽, 예산요구설명서 212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반환금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다음으로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자원순환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9개소만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2020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등 공중화장실 관내 몇 개소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잔재 민간대행 처리비’ 사업개요와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9개소만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2020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등 공중화장실 관내 몇 개소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잔재 민간대행 처리비’ 사업개요와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어요. 잘 받았고 그 인상된 사유가 1.4퍼센트 전기요금이 인상돼서 인상요인이고요. 제가 사실상 궁금했던 것은 관리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목안에 3개소, 예술공원에 1개소, 삼성산에 3개소, 안양역 그다음에 중앙시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품이나 이런 것은 갖다주지만 청소에 대한 부분은 인원은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요 저희 환경공무관님 한 분하고 공공근로 두 분이 지금 매일 순환해서,
○김정중 위원 순환이 돼서 예를 들어서 병목안이면 두 분이 돼서 순환으로 계속 청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가칭 권역별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9개소를요 하루에 매일 순번 돌아가면서,
○김정중 위원 두 분이?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너무 적지 않아요, 여기가 끝과 끝인데?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래도 관내 전용차량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군데 했다고 해서 아주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9개소다 보니까 순회하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어떨 때 보면 되게 깨끗해요. 깨끗한데 병목안 우리 주차장 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김정중 위원 거기는 가끔 민원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인원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좀 불량스럽다고, 청소상태가 불량스럽다고 민원이 오는데 그 위에 것은 제가 사실상 담배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양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참 잘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가끔, 특히 병목안에서 그런 청소불량 민원을 받았거든요. 한 두 번 받았어요. 좀 철저히 이렇게 이용수가 많은 데는 좀더 신경을 쓰고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나라 화장실 진짜 깨끗하거든요, 외국보다? 좀더 더욱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랑 같은 질문이라서 말씀 나온 김에 저도 한 말씀 드리는데 예술공원 파빌리온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파빌리온에 있어요, 옆에, 공중화장실, 거기는.
저랑 같은 질문이라서 말씀 나온 김에 저도 한 말씀 드리는데 예술공원 파빌리온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파빌리온에 있어요, 옆에, 공중화장실, 거기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
○위원장 윤경숙 공원관리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쪽 관련부서인데,
○위원장 윤경숙 모르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왜냐하면 지금 이 답변 내용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다 됐는데 9개소만 돼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잖아요? 그런데 답변서에 타 공중화장실은 ‘공원관리과’와 ‘생태하천과’ 이렇게 돼서 공원에 위치하면 ‘공원관리과’, 생태하천에 위치하면 ‘생태하천과’ 이렇게 됐다고 제가 인지를 했는데 다른 데서도 똑같이 인상을 해 드리겠죠, 우리가 여기서 하면, 부서가 달라도?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렇죠.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아마 인상된 만큼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이 3개밖에 없는가 싶어서요. ‘자원순환과’, ‘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그러니까 시니까 본청하고 사업소, 만안구, 동안구 심지어는 도시공사도 관련한 화장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당연히 개방화장실이고요. 총 17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110개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170개.
○위원장 윤경숙 170개?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예.
○위원장 윤경숙 공중화장실 170개?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부서별로, 전체 부서는 아니더라도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화장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각각 부서별로? 이 3개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윤경숙 위치에 따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는 하천변에도 화장실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경숙 그것은 보고 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거기는 14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해당 업무영역에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예술공원은 공원이 아니거든요? 잡종지잖아요, 잡종지. 주택도 있고 정말 공원도 있고 그다음 상가도 있고. 거기가 이름만 ‘예술공원’ 이렇게 붙여놨지 이게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 화장실 관리를 하는데 또 부서가 다 다르네요, 170?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지금 3개 부서인지 또 부서가 더 많네요, 엄청?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 자료는요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별도로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위원장 윤경숙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보영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조금 처음에는 의아했는데요. 2020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무단투기하고 불법소각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주민홍보 등에 대한 사업했던 건데요. 그 당시에 열세 분을 채용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 예산은 여기 자료에 있겠지만 남았는데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도에서 금년 6월 9일 날 공문이 왔어요, 금년에.
○김보영 위원 반납하라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예. 2020년도 했던 예산 잔액을 반납하라고 금년 6월 9일자로 공문이 시행돼서 왔습니다.
○김보영 위원 공문 안 오더라도 만약에 잔액이 생기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끝나면 일단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도에서 아직 연락 없으면 일단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반납하라고 온 공문이 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2020년 깨끗한 쓰레기’라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딱 2020년에 다 끝난 거죠? 한 번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한 번 한 겁니다.
○김보영 위원 나와서 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잘하셨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 뉴스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김보영 위원 그것 보면서 우리 시하고 어떻게 접목해야 될까 생각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저도 봤지만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서울시가 내년까지, 그러니까 한강공원에 배달음식이 다 일회용으로 쓰레기 더미가 있었잖아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일회용 쓰레기를 10퍼센트 감축 목표를 가지고 특히 한강변이나 여의도 이쪽에는 배달음식은 일회용기를 사용 못 하도록 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달에 다회용기를 하면 다회용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놓고 거기서, 그다음은 계획은 모르겠어요. 다회용기를 가서 다시 이것을 세척‧살균을 해서 시에다 반납을 하는 건지 그래서 다시 업주들한테 이게 가는 건지. 사실 다회용기를 하면 일회용기보다는 조금 업주의 부담은 있겠죠. 그렇죠? 이게 회수가 안 되면. 다회용기를 여러 번 써야지만이 소위 말하는 본전인데 그게 아니고 배달을 하고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놨다 해서 그게 어느 업소의 다회용기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그것을 보고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지자체에서도, 사실 일회용기가 너무 범람하잖아요? 특히 배달음식 옛날에는 배달을 하고 가져갔었잖아요, 그릇을. 그런데 지금은 거의 배달음식이 일회용으로 먹고 그냥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의식도 중요하고 업소의 대표들의 마인드도 중요하고 뭔가 이제 우리도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에 손을 댈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 했다지만 우리도 중앙공원 또 어디든 배달음식이나 갖고 나와서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에 대해서 조금 홍보도 하고 또 관련부서에서는 배달음식 업소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계도를 하고 일차적으로 얼마만큼이라도 우리가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에 내년서부터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제 나름대로 올 연말에 또 우리 본예산 심사도 있고 또 행감도 있을 때 나름대로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시에도 일회용 줄이기 또 다회용 사용하는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어느 시나 지금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행사 많은데 사람이 많으면 쓰레기는 무조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중앙공원이나 행사 많은 데 그 쓰레기를 행사 때마다 어디 업체를 수의계약을 해서 쓰레기 처리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올 한 해 중앙공원에서 행사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디로 또 수의계약을 주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요 조금 있으면 우리 안양시 ‘춤축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공원하고 삼덕공원에서 두 군데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외부업체에다가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환경공무관 기동반이 따로 있어요.
○김보영 위원 거기서 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그분들하고 인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각 동에도 환경공무관분들이 근무하시는데 그분들 협조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안양시에 행사 때마다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체 환경공무관들이 다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김보영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지금 예산요구설명서 224쪽에 보면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놓고 1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반납이? 그런데 여기는 13명이라고 해놓으셨어요, 답변서에는. 아까 답변하실 때도 13명이고 여기는 14명, 어떤 게 맞나요?
그런데요 김보영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지금 예산요구설명서 224쪽에 보면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놓고 1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반납이? 그런데 여기는 13명이라고 해놓으셨어요, 답변서에는. 아까 답변하실 때도 13명이고 여기는 14명, 어떤 게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13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한 분이 아마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은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장 윤경숙 14명이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예.
○위원장 윤경숙 한 분이 사직,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러니까 예산은 14명분을 국비하고 도비 내려주셨는데,
○위원장 윤경숙 14명을 받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한 분이,
○위원장 윤경숙 한 분이 사직해서 13명만 일을 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운영을 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답변서와 어쨌든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 사건은,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실제로는 열세 분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왜 여기에서도 실제로 13명이,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산만 열네 분 몫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는 13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래도 ‘답변에는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기는 ‘14명 했고 실제 1명이 안 했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는데 여기에는 13명, 여기 14명 이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이게 1명이 왜 누락됐는지가 지금 말씀을 하셔서 알지 이 답변서와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저희가 아무리 봐도 내용에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반납 금액은 똑같은데. 금액은 똑같네.
그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것은요 ‘금년 6월에 반납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것은요 ‘금년 6월에 반납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모든 반납이 공문 내려오기를 기다리나요, 안 하고 있다가, 모든 정책에? 그게 궁금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도에서 정산해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위원장 윤경숙 항상 공문이 와야 반납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것보다 이 사업도,
○위원장 윤경숙 항상?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경숙 어떤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했어. 남았어. 그런데 그 공문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일단 공문 올 때까지는, 예, 기다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니, 궁금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6월에 공문 안 내려왔으면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겠네요, 10년이 돼도?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렇다고 보기는 뭐한데요. 일단 저도 의아한 게 2020년 끝났는데,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에요, 깨끗한?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공문이 금년 6월 9일자로 내려왔기에 처음에 이게 뭔가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온 후에 이번 회기를 거쳐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것은 내가 아는데 두 번씩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아는데, 요즘 이렇게 스피디한 시대에 이런 정책을 하자면 많은 전화통화나 유선상의 소통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기도 국‧도비, 아까 말씀에도 국‧도비, 시비까지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그 와중에도 이것 왜 안 가져가냐 정도는, 왜 반납하라는 말이 없냐 정도는 소통을 안 하고 마냥 이렇게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거죠. 6월에 안 왔으면, 이런 공문 안 오고 계속 있으면 이게 5년, 6년도 묵혀둘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보통은 행정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안을 반납하게 되면,
○위원장 윤경숙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상급부서, 기관에서도 관련 공문이 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게 일반적인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면 이런 특수한 일들이 계속 또 반복돼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경우는 그쪽에서 잘못한 것은 맞는데, 얼른얼른 처리를 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도 그냥 묵인하고 계속 우리는 있는 건지 아니면 나 같으면 내 급한 성격 같으면 제가 일을 했으면 ‘너네 이것 왜 안 가져가냐’고 전화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문제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짐작하건대 아마 도에서 미스가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도에서 잘못한 거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도 정책 마무리를 짓는 입장에서 이것 했는데 안 가져가고 있으면 ‘이것 왜 안 내려오지?’ 해가지고 소통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잔재 민간대행 처리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약 14억원 정도로 되면서 약 2억원 정도의 비상시 대비를 빼고 삭감한 게 맞나요?
‘재활용선별장 잔재 민간대행 처리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약 14억원 정도로 되면서 약 2억원 정도의 비상시 대비를 빼고 삭감한 게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삭감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사업이 예산편성은 처음에는 21억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21억이 왜 됐냐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 하면서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원가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용역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그 원가산정용역이 매번 보면 12월 정도에 결과물이 와요. 왜 늦냐 하면 하반기에 원가산정용역에 참고되는 사항인데 하반기 제조노임단가가 매년 8월 말이나 9월 초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맞지 않아서 좀 늦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의 예산을 참고해서 21억을 편성했었고 나중에 원가산정용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한 17억 정도 나왔는데 기초 예산은 17억이지만 입찰을 또 보지 않습니까? 입찰을 봤을 때 79퍼센트에 낙찰되어서 14억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2억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부기항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서에 있지만 ‘재활용선별장 잔재 민간대행처리비’라는 게 있고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2억 한 1천만원 정도를 ‘재활용선별장 민간대행 처리비’에서 ‘민간위탁비’로 부기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동윤 위원 반출량이 증가됐다는 의미는 어떻게 설명을 더 추가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반출량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8천 500톤을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박달동에 재활용선별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가늠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억 정도는 반납하지 않고 부기변경한 이유가 차후에 물량이 더 나올지, 아직 금년도 몇 개월 남았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지켜봐서 사업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위탁대행비로 부기만 변경해서 예산을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이 원가계산 결과가 전년도 예산 세울 때랑 최근 원가계산에서 값이 어느 정도 오르거나 내렸는지 혹시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 자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곽동윤 위원 이 부분은 따로 좀더 설명을 요청드리겠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사실 21억 편성했다 지금 다시 조정해서 14억으로 계약이 완료됐다면 아마 이게, 지금 부서도 파악하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올해 본예산을 아마 또 두고 비슷하게 올해 것을 기준으로 할 텐데 가급적이면 이후에 내년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런 질의를 드렸고, 오늘 제가 따로 추가로 질의드렸던 원가계산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은 따로 이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225쪽에서 ‘음식물류폐기물 탈수배수구 지원사업’이요 도비 반납한 게 있잖아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225쪽에서 ‘음식물류폐기물 탈수배수구 지원사업’이요 도비 반납한 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위원장 윤경숙 거기 RFID 탈수배수구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이것은 RFID하고 다른,
○위원장 윤경숙 다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다르고,
○위원장 윤경숙 일회성 한 거죠? 일회성이죠, 지원? 개인, 그때 당시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싱크대 밑에 뭐 다는 것 몇 만원씩이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 탈수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경숙 예, 탈수하는 것.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니, 배수구에.
○위원장 윤경숙 배수구에?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배수구에 설치하는 탈수구.
○위원장 윤경숙 그것 무료로 해준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린 것,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게 맞죠, 998개?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일회성이었죠, 그때 이것? 도비? 1회로 끝난 거예요, 아니면 연속된 건지 궁금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제 끝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끝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윤경숙 반응들이 어때서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은 원하는 주민들도 있고 원하지 않는 주민도 있는데 요즘 신규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옵션이 아닌 기본형으로 설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윤경숙 아이, 놓쳤네요, 그럼? 저도 원하는데. 제가 원하는데 너무 바람직해서 제가 이런 것 또 하나 했더니 일회성으로 그럼 998개 하고 끝난 사업이에요? 도비 반납해 버리고 더 이상 도에서도 이제 끝났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매칭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끝나다 보니까.
○위원장 윤경숙 예, 그것은 알아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계속 이어지는지 궁금했었거든요. 반납하고 이제 종 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원재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재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 정선미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개요, 사업비 산출내역 및 수술실 설치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개요, 사업비 산출내역 및 수술실 설치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보건정책과 업무 소관입니다.
○허원구 위원 소관이죠?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 책을 한 권 한 권 2023년부터 2026년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게 예산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허원구 위원 제가 안양시 용역계약 현황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도 학술용역과 기술용역과 설계용역을 안양시에서 용역을 준 내용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해 달라고 했더니 3년 동안 계획하고 용역한 내용이 164건이에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다른 시군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허원구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다른 시군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용역을 줘서, 위탁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4개년 계획을 저희는 양 보건소가 안양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뜻을 모아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보고서 편찬을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에서 편찬하고 편집하고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보니 이 정도 일정과 이 정도 성과를 얻으려면 다른 시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금액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이 정도 연구용역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제가, 소장님께서 답변해도 될까요?
○허원구 위원 네.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할 당시에 담당과장이었는데요. 타 시군을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이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군마다 차이는 1천 900만원에서 한 2천 500만원 사이였습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다른 용역을 다 보고 이 정도 평가면 한 5천만원 정도 들지 않았는가라고, 만약에 이 정도로 용역을 맡기면 인원과 성과 내용이나 보면 한 5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낮네요? 그러면 한 가지, 보건소 직원들이 팀을 꾸려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 보고서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동안‧만안보건소, 같은 보건소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각 팀에 1명씩 그 사업에 대해서 대표성을 띠고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작성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TF팀을 구성해서?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네.
○허원구 위원 제가 그러면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체보고서를 만듦으로써 단점이 있을 거고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점은 어떤 것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저희가 완성되고 나서 비교를 해보니까 용역을 준 곳이 대부분 대학교였어요. 통계치라든가 결과물에 대한 통계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에 있어서 저희는 조금 부족했고요. 장점은 저희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하면서 그 자료를 찾아보고 그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잠깐 여담인데 앞으로 통계 해석할 일이 있으면 저도 참여 주십시오. 제가 통계분석을 해석을 잘해 드리도록 할게요.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가능합니까, 참여시키는 게?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것이 장점이었는지 한번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말씀 좀 해 주실까요?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그 업무를 수행을 했던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한 50퍼센트 정도 직원이 한 2∼3년 안에 들어온 직원입니다. 그 직원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했을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용역을 맡겼다면 직원들이 보건소의 목적이나 보건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TF팀을 꾸미고 자체에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 보건소 전 직원이 안양시 보건사업에 대해서 인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또한 예산도 한 이삼천만 원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었네요?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네.
○허원구 위원 그럼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자체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업무 파악이 참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이 보건소는 자체보고서를 만들고 TF팀을 만들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보건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찾아간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예산을 절감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것을 통해서 소장님과 직원 모든 분들이 안양시 보건사업의 질이 좀더 높아지고 우리 안양시 보건사업이 좀더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서 중장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상의하고 그것에서 어떤 보건사업이 핵심적인 것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점과 제안이나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도 찾았으리라 봅니다. 그러니 이 책이 사장되지 않고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한 대로 차곡차곡 잘 수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예산을 절감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것을 통해서 소장님과 직원 모든 분들이 안양시 보건사업의 질이 좀더 높아지고 우리 안양시 보건사업이 좀더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서 중장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상의하고 그것에서 어떤 보건사업이 핵심적인 것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점과 제안이나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도 찾았으리라 봅니다. 그러니 이 책이 사장되지 않고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한 대로 차곡차곡 잘 수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수술실 CCTV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지금 예산액이 국비, 도비, 시비로 나오고, 그렇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김보영 위원 국비 50퍼센트, 도비 25, 시비 25 이래서 2천 900이 나오고 제가 이게 자꾸 헷갈려서, 그 뒷장을 보시면 의료기관별 지원단가 기준에는 여기서는 국비 25, 도비 12.5, 시비 12.5, 자부담 50이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수술실 CCTV 지원사업’에 있어서 의원들이 50퍼센트 자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0퍼센트의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국비 50퍼센트,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CCTV를 설치했다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50퍼센트는 일단 의원에서 내고 나머지 금액 50퍼센트에 대해서만 예산서에 수립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앞에는 ‘국비 50’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가 25로 나와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우리 만안 같은 경우에는 여섯 곳이더라고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김보영 위원 대개 수술실이 있는 데가 산부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정도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예. 여기 나와 있는 의원들의 수술실이 전문적인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실을 갖추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김보영 위원 우리 만안에 여섯 군데밖에 수술실이 없는 건가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혹시 조그맣게라도 수술실 해놓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수술실에 관한 법에 수술실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있는 수술실의 그런 규격을 모두 갖춘 병의원은 이 여섯 군데고요. 작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전신마취나 수면마취를 통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수술실을 말하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수술실 격식을 안 갖춘 작은 수술실들이 더 오히려 의료행위 쪽에서 불법이나 자행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이것을 보면서 되더라고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한때 논란이 됐던 대리수술이라든가 유령수술이라든가 수술 중에 성 문제 같은 그런 성범죄행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김보영 위원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아는데 특히 규격을 갖춘 데는 물론 사실 정상적인 데는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작은 데도 지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작은 수술 진행할 때 마약류 수불이나 이런 것에도 좀,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지도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김보영 위원 왜냐하면 잘되어 있는 데는, 사실 뭔가 규격이 되어 있는 데는 정도를 지키려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 밑에 하위 그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불법이랄까 이런 게 자행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늘 그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수술실 CCTV, 그런데 이게 올해 이것을 지금 다 장착을 한 게 아니죠? 할 거지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지금 여기 여섯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이미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9월 한 22일경까지는 다 설치가 완료됩니다.
○김보영 위원 혹시나 의료기관 대표자가 거부하거나 그런 예는 없었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이게 ’21년 9월 24일 날 개정이 돼서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뒀고 지금 9월 25일서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재 대한병의원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병원협회 이런 데서 지금 헌법소원도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추이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법이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만안구 관내 의원들은 모두 설치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매스컴에서 또 거부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무튼 이것만큼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339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에 대한 자료와 설명, 또 예산안 340쪽, 상근인력 치위생사 등 공무직 인건비와 치매안심센터 공무직의 6개월 인건비 계상 사유, 또 예산안 34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코로나19 위탁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국‧도비 반환금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337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단속 및 적발 시 조치 결과, 예산안 338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중독영역과 중독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339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에 대한 자료와 설명, 또 예산안 340쪽, 상근인력 치위생사 등 공무직 인건비와 치매안심센터 공무직의 6개월 인건비 계상 사유, 또 예산안 34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코로나19 위탁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국‧도비 반환금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337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단속 및 적발 시 조치 결과, 예산안 338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중독영역과 중독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단속’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6천 644개소가 우리가 만안구에서 금연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안 33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단속’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6천 644개소가 우리가 만안구에서 금연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473개소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아닙니다.
○김정중 위원 별도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보니까 11건 정도가 적발이 됐어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김정중 위원 11건 정도가 적발이 됐는데 점검건수가 예를 들어서 3천 467개 그다음에 1천 236개를 점검을 했어요. 그렇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김정중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금연구역 현황하고 간접구역 현황하고 있는데 개소마다 사실상 여덟 분이 순환적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잖아요? 그리고 적발하잖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 개소마다 금연하시는 분들이 집중적인 시간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여덟 분의 사실상 순환형태가 집중적인 개소에 맞춰서 하는 건지. 대개 보면 동일한 시간대에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일한 시간대에. 그러면 8명 가지고 과연 이게 적정한 인원인가. 그리고 점검을 전부 다 합쳐서 한 4천 703번의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11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좀 납득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하나, 금연지역과 부스가 쭉 설치되어 있는 곳이 소위 담배꽁초라든가 상당히 환경이 불량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 금연, 시민들이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접흡연구역이라는 것은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무조건 다 간접흡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단속할 때도 음식점에서는 금연구역인데 나와서 길거리 흡연을 하면 저희가 사실은 점검실적에는 다 들어가지만 과태료 적발은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버스정거장이나 전철역 이런 데는 시간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집중되고 있어서 그런 때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데는 저희 지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새벽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오후에도 가끔 나가서 합동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흡연부스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흡연부스를 설치하기가 만안구는 사실은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길이 좁고 주차공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안양역에 있는 흡연부스가 주요 관리대상인데 내년에 예산안을 좀 세워서 흡연부스를 하나 늘려볼까 하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흡연부스에 대해서도 공공근로 어르신일자리 한 분이 투입돼서 일하고 계신데 공공근로가 없는 기간이 있어요, 한 2주 정도는. 보름 정도, 일주일 이상 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들이나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청소까지 해야 되는, 침 뱉어놓고 이런 것. 그런데 금방 하고 나면 뒤돌아서면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부스를 아예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양쪽의 의견이 상충해서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직원과 부서에서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흡연부스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흡연부스를 설치하기가 만안구는 사실은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길이 좁고 주차공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안양역에 있는 흡연부스가 주요 관리대상인데 내년에 예산안을 좀 세워서 흡연부스를 하나 늘려볼까 하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흡연부스에 대해서도 공공근로 어르신일자리 한 분이 투입돼서 일하고 계신데 공공근로가 없는 기간이 있어요, 한 2주 정도는. 보름 정도, 일주일 이상 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들이나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청소까지 해야 되는, 침 뱉어놓고 이런 것. 그런데 금방 하고 나면 뒤돌아서면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부스를 아예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양쪽의 의견이 상충해서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직원과 부서에서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잘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적발이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이에요. 결국은 흡연하시는 분들이 집중, 예를 들어서 정거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좀더 항상 예방적 차원에서 며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한다든가 그러면 보다 더 간접피해도 줄이고 그다음에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힘드신 것은 알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8명 가지고 좀 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단속도 단속이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마디 더.
○김정중 위원 예산요구서 241페이지요 중독관리통합지원요. 지금 우리가 4대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김정중 위원 알코올, 인터넷‧스마트폰, 도박, 마약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중독이 다 치유돼서 사회로 자립 환원돼서 정상적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역별로, 대충?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4대 중독을 예방사업은 다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사실 알코올중독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중독자들이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해서 나와 가지고 저희 중독관리에 와가지고 프로그램도 하는 관리인원은 15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른 시군, 이게 저희 중독센터가 경기도에 다 있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나와서 알코올중독자들끼리의 자조모임과 가족모임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코올 단주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높게 되어 있고요. 다른 중독들, 인터넷‧스마트폰, 도박, 마약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여력은 안 돼서 지금 알코올중독에 대해서는 거의 알코올 치료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퇴원 후에는 저희 센터를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4대 중독에서 19개 기관이 지금 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에서는 그야말로 알코올만 집중화되어 있지 다른 3개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이제.
○김정중 위원 만약 발생이 되면 지금 그 기관에다 연계하는 역할밖에 안 되겠네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연계, 지금 직원이 거기가 총 다섯 분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23명이다 보니까 123명 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들 지원 프로그램 또 학교 예방교육 같은 경우 마약, 도박 이런 것에는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양한 환경이 전개되거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세분화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 여기 중독관리통합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면 인터넷이라든가 특히 마약, 도박 등에 대해서는 좀더 집중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약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에 되게 많은 접근이 시도가 돼요.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여기하고 연계되는 게 안양상담복지센터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그럼 여기서는 그냥 연계만 해 주는 거네요, 일단은? 통합에서는 알코올만 이루어지고. 향후에는 이러한 전문기관에다 위탁하는 것은 좋지만 사후관리는 어차피 통합관리센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프로그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김수정 과장님 답변 잘 짤막하게 그냥 해 주시고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제가 동안 한영자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거고요.
상근인력은 제가 저번에 한번 6개월마다 이분들을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게 맞는 거죠?
상근인력은 제가 저번에 한번 6개월마다 이분들을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게 맞는 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아니, 6개월마다 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연봉이 많으신 분이 동안으로 가고, 전출로 가고 또 전입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늘리고 동안 예산을,
○김보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상근인력 인건비를 6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그때 말씀하신 게 이분들이 1년이 아니고 6개월로 끊어서 한다고 그래서,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아니, 그것은 아닐 텐데요.
○김보영 위원 아니었어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김보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다음에 저한테 이것 인건비성을 왜 6개월마다 계상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그냥 저한테 주시고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번에 국‧도비 반환이 만안‧동안을 합쳐서 만안에서 반환을 하시는 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쭉 보다 보면 코로나19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국비, 도비 합치면 15억 정도가 반환이 됐어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 금액이 지난해 2022년도 같으면 코로나를 위해서 굉장히 접종이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이 됐는지 그것 한번.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코로나 예방접종이 저희가 기본접종으로 3차를 했고 코로나 2가백신, 동절기 백신까지 해서 네 번을 맞게 되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시민들이,
○김보영 위원 간략하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것을 많이 안 하게 됐어요. 동절기 백신, 2가백신 너무 접종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게 거의 동절기 백신 접종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 해서 내년도 반환은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이 안 된다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올해는 아직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계획이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김보영 위원 예산보다 이게 너무 많이 반환이 돼서 제가 했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김보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채익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동안구보건소까지 하려고요, 오전에. 평생학습원은 오후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이 또 오후에 있어야 되니까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익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채익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동안구보건소까지 하려고요, 오전에. 평생학습원은 오후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이 또 오후에 있어야 되니까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익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동안보건소 보건정책과 임채익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CCTV 10개소 동안구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CCTV 10개소 동안구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도 잘해 주셨고요.
동일하게 아까 만안보건소에 지적했듯이 이렇게 수술실이 정상적인 규격이 있는 데는 CCTV 설치한 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작은 수술실이라도 꼭 관심을 가지고 마약류 관리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아까 만안보건소에 지적했듯이 이렇게 수술실이 정상적인 규격이 있는 데는 CCTV 설치한 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작은 수술실이라도 꼭 관심을 가지고 마약류 관리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동안 건강증진과장 한영자입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359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경기형 지원’ 관련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357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단속 및 적발 시 조치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359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경기형 지원’ 관련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357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단속 및 적발 시 조치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했었는데, 경기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180 초과도 지원을 한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시비 지원은 없나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시비는 없습니다. 도비 75퍼센트에 시비는 25퍼센트입니다. 자체 시비는 없고요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75퍼센트로.
○김보영 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네? 그래서 제가 시비가 없는지.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도비 지원에 시비 매칭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형은 정부에서 100퍼센트 다 해 주는 거예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아니, 똑같습니다. 도비 75퍼센트, 그러니까 경기형하고 지금 정부형하고 도비 지원 75퍼센트는 동일합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면 정부형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도비 75퍼센트, 시비 25퍼센트입니다.
○김보영 위원 도비 75, 시비 25? 경기형도 마찬가지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시비가 여기가 내용이 없어서 제가 시비가 있는가 좀 물어봤고요. 죄송한데 과장님이 자료 하시면서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인공수정이나 이렇게 해서 몇 분이 혜택을 받았는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지금 저희가 인공수정 관련해서는 총, 지금 6월 기준인데요 시술은 33명이 지원이 됐고요. 체외수정은 228명이고,
○김보영 위원 인공수정이 몇 명?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33명입니다. 체외수정은 228명이고 7월, 8월에는 지금 경기형이 도입되면서 체외수정이 218명, 8월 달에는 136명 지원됐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기준 하위, 상위 상관없이 모든 시민한테 해당된다고, 가임여성한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7월 달에 홍보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218명이 지원됐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은 상당히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이게 진짜 저출산 극복에 한걸음 다가가는 것 같아서 만안‧동안 공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정부방침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분들이 특히 산부인과 쪽에서 시술보조금을 보건소로 청구를 한다든가 본인이 시술보건소에 약제비를 청구할 때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서 이분들이 진짜 한걸음 더 저출산 극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 한영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사업’에서 배상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요구사유에서 보시면 ‘현수막에 걸려 넘어져 경막하 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사업’에서 배상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요구사유에서 보시면 ‘현수막에 걸려 넘어져 경막하 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허원구 위원 이분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허원구 위원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분이 안양시에다가 피해액을 얼마 정도 청구했습니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이분이 총은, 지금 50퍼센트 이게 배상금액이고요.
○허원구 위원 50퍼센트 배상이면?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그러니까 한 두 배 정도 청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억 5천 정도 청구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1억 5천?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이런 상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상해는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다른 파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는.
○허원구 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크고 작은 상해가 클 건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험이나 이런 것을 가입을 해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보험이 들어있었고요. 삼성생명에 들어있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거리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없어서 판결이 삼성화재는 접촉을 안 하고 안양시가 배상하는 것으로,
○허원구 위원 어떤 부분이 판결 내용에 없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길거리에서 나는 사고에, 이번 사고는 도로 이외의 지역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배상이 안 된 경우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도 포함돼 가지고 보험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길에, 이게 보면 현수막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러면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에서는 전혀 피해보상이 없는 겁니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현수막 업체에서 300만원 정도의 벌금형만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험 쪽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안 돼서 이번에 이렇게 판결이 된 경우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일단 이런 상해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피해 항목에 없기 때문에 지불하기가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적발건수 8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자료에.
○김정중 위원 잠깐만요. 내 눈에 안 보이나?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그 밑에 답변내용에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계도’ 해서 ‘과태료 부과는 8건, 50만원임.’ 이렇게 맨 밑에 단락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만안보건소하고 동일한 거니까. 여기는 만안보건소보다 훨씬 많네요, 개소가?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그렇습니다. 현황이 9천 964개소입니다, 금연구역 현황이.
○김정중 위원 구라 동일한, 개소도 많고 그런데도 인원이 그러면 동일한 거예요, 8명으로?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이번에,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사업비 자체에서 저희가 일부분을 떼어서 금연지도원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예산 2억 가지고 이것을 떼다 보니까 많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지원하는 금액에서 떼어서 이렇게,
○김정중 위원 퍼센티지로 하기 때문에?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어느 정도 사업비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원 인건비로 다 충당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8명으로 저희도 이번에 1명 늘렸습니다, 7명.
○김정중 위원 그래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김정중 위원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좀더 군이 많이 모였을 때, 흡연하시는 분이 많이 모였을 때 적극적인 홍보활동이라든가 점검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73쪽, 업무추진비 기본여비 예산이 70퍼센트 삭감된 사유에 대해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안녕하세요? 관장님.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김정중 위원 이것 제가 예산요구서 273페이지 질의한 것은요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특히 여비나 수당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김보영 위원님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자부 지침에도 인원수대로 100퍼센트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퍼센트 내외예요. 내외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도 실질적인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면 결국은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서비스가 시민에 대해서 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가 거의 다 상당히 정교하게 축적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0퍼센트보다는 5퍼센트 정도에서 불용액 정도가 남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결산 때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고 작년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행정감사 때도.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잡으실 때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정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정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3건 질의해주셨습니다.
예산안 375페이지, ‘평촌도서관 도서 및 집기류 이전’ 관련 3천만원 감액사유, 두 번째 예산안 375페이지, ‘관양도서관 기계실 방수공사’ 2천 170만원 사유, 세 번째 예산안 376쪽, ‘벌말도서관 CCTV시스템 교체 공사’에 대해서 자료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84페이지, 업무추진비 기본여비 70퍼센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3건 질의해주셨습니다.
예산안 375페이지, ‘평촌도서관 도서 및 집기류 이전’ 관련 3천만원 감액사유, 두 번째 예산안 375페이지, ‘관양도서관 기계실 방수공사’ 2천 170만원 사유, 세 번째 예산안 376쪽, ‘벌말도서관 CCTV시스템 교체 공사’에 대해서 자료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84페이지, 업무추진비 기본여비 70퍼센트,
○김정중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요구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끝을 서술식으로 했네요, 다른 데랑 다르게? ‘편성을 요구’ 이렇게 끝나도 될 것 같다는 내용을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5만 8천건을 직원들이 고생해서 도서를 했기 때문에 수량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죠?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요구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끝을 서술식으로 했네요, 다른 데랑 다르게? ‘편성을 요구’ 이렇게 끝나도 될 것 같다는 내용을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5만 8천건을 직원들이 고생해서 도서를 했기 때문에 수량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죠?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그게 전체 이유는 아니고요 일부를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고. 본예산 편성 이후에도 도서관의 도서 이전 실적이 있는 업체가 더 없는지 저희가 꾸준히 살펴보다가 여성기업을 발견되게 되었고 또 그 업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 헌법재판소라든지 상명대학교의 도서관 도서 이전 실적이 있었고 담당주무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수행했다고 하여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잘하셨어요. 처음에는 군포시 산본도서관 리모델링을 했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천만원을 잡은 건데 그러면 이것 잡기 전에 좀더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다만 또 직원들이 그 후에라도 노력을 해서, 지금 근 얼마야? 3천만원 돈을 절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할 만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것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5천 300으로 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이게 안양시 여성기업인가요, 아니면 타시인가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안양시 여성기업은 아니고요 하남시에 위치한 여성기업입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평촌도서관이 기본 및 실시설계 마치고 5월 달에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 의뢰를 보내면서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5월 달에 공문 의뢰를 하였고 8월 말에 조달청에서도 설계 적정성 검토결과가 왔고 행안부에서도 승인 통보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각종 인증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게 지금 설계공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설계공모는 작년 5월에 설계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그 업체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1년 정도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김보영 위원 우리가 이 설계공모 했을 때 전에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의정부에 가면 음악도서관, 어딘가 도서관만의 특색을 살린 게 많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우리 시에는 어떤 특색을 살릴 만한 색깔 같은 것이 있나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의정부에는 처음에 미술도서관을 하게 됐고 미술도서관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 번 도서관을 할 때 어떤 특화가 좋을까를 고민하던 중 ‘미술이 있으니까 음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특성화를 살린 사례고요. 우리 안양시의 도서관에는 총 10개 도서관이 있지만 평촌도서관의 경우에는 규모도 있을뿐더러 어떤 개별적인 특성화를 하기보다는 안양의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중앙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뒀습니다.
○김보영 위원 개별적인 특성보다는 전체 도서관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하여튼 이 도서관에 처음에 도서관의 그 느낌을, 다른 지역 가서 우리가 받았던 그런 감동, 느낌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관장님 재임하시는 동안 꼭 큰 성과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네, 감사합니다. 요즘 도서관을 보면 전통적인 도서관 개념에서 많이 탈피를 해서 라키비움(larchiveum)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라이브러리(library), 아카이브(archives), 뮤지엄(museum). 도서관에서 각종 갤러리나 음악 공연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아카이빙(archiving)도 하고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도서관이 도서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전에 양평에 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도서관 명칭을 ‘문학도서관’, ‘문화도서관’, 앞에 ‘문화’나 ‘예술’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가서 책을 빌리고 독서를 하는 그런 도서관의 개념은 이제 벗어난 것 같고요. 거의 ‘문학’과 ‘문예’ 이런 것을 같이 하는 도서관으로 다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 트렌드(trend)에 맞게, 저는 이 도서관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직원들하고 애 많이 쓰셨고요.
다음에 누수도 있고 방수도 있는데 금방 누수가 돼서 추경에 급하게 올리고 할 게 아니라 10개 도서관을 올 연말까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내년에 ‘여기가 오래돼서 CCTV 작동이 안 될 것이다’, ‘오래됐다’ 그런 예측을 해서 가능한 급하게 물이 새고 나서 이것 추경에 올려서 ‘급합니다’, ‘빨리해 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그런 누수 원인이나 이런 것 있을 경우에는 본예산에 충실히 세워서 여유를 갖고 공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누수도 있고 방수도 있는데 금방 누수가 돼서 추경에 급하게 올리고 할 게 아니라 10개 도서관을 올 연말까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내년에 ‘여기가 오래돼서 CCTV 작동이 안 될 것이다’, ‘오래됐다’ 그런 예측을 해서 가능한 급하게 물이 새고 나서 이것 추경에 올려서 ‘급합니다’, ‘빨리해 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그런 누수 원인이나 이런 것 있을 경우에는 본예산에 충실히 세워서 여유를 갖고 공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유옥환 관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만안도서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기본여비뿐만 아니라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좀 그동안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좀더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만안도서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기본여비뿐만 아니라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좀 그동안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좀더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사전질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서 이렇게 알차고 또 질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할 것은 다 하면서도 우리가 회의도 이렇게 일찍 끝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결과를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사전질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서 이렇게 알차고 또 질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할 것은 다 하면서도 우리가 회의도 이렇게 일찍 끝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결과를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견서.
또한 국내여비의 경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뿐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50에서 70퍼센트가 추경에 불용처리된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 담당부서의 업무 특성과 여비집행률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여비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며 향후에도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해 불용액, 이월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부모급여 및 영유아보육료,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 사회적약자 지원에 필요한 복지예산, 인덕원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졸업앨범비 지원 등 교육 분야 예산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환경‧보건의 각종 사업의 분야별 당면사업 추진예산을 반영하였고, 그 외 시설노후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비 등 추경에 계상된바 향후 노후시설 등은 사전조사 후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국내여비의 경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뿐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50에서 70퍼센트가 추경에 불용처리된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 담당부서의 업무 특성과 여비집행률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여비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며 향후에도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해 불용액, 이월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86회 임시회 제3차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어 예산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제가 한 장 더 넘어가서요.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을 줄 알고 제가 넘긴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결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서, 제가 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해 주셔서 아까 읽은 대로 잘 무난하게 오늘 회의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부분만 남았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86회 임시회 제3차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어 예산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제가 한 장 더 넘어가서요.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을 줄 알고 제가 넘긴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결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서, 제가 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해 주셔서 아까 읽은 대로 잘 무난하게 오늘 회의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부분만 남았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