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9월 12일(화)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 복지문화국 소관
-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 양 구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 양 구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01억 6천 626만원 증액된 629억 5천 302만원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차상위이하 계층은 5억 9천 250만원을 증액하였고 차상위초과 계층은 6억 4천 479만원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각종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9억 2천 80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8천 520만원 증액된 218억 4천 325만원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8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국비 내시에 따라 관양동 청동기 유적지 보수정비 1천 2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1천 133만원 증액된 427억 1천 713만원으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관련으로 호계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용역을 위해 2천 200만원과 노인복지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4억 9천 1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1천 414만원 증액된 652억 14만원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을 위해 2억 7천 428만원과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12억 5천 14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7천 356만원 증액된 468억 6천 357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4억 3천 661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보육료 지원액 및 지원대상 증가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2억 8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1천 34만원 증액된 639억 2천 76만원으로 인덕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에 교육부와 매칭비율인 총사업비의 20퍼센트, 6억 4천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학교 특별교실 공기살균기 임대비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수요조사된 것보다 지원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1억 9천 79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품비 인상 및 전기,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내시를 변경하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3억 7천 639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8천 971만원 증액된 39억 9천 589만원으로 소비자가 직접 감시원으로 참여하는 원산지 감시원 활동비 지원사업에 250만원과 농지의 기능유지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320만원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으로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기정예산보다 1억 5천 196만원 감액된 45억 7천 5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47퍼센트 증액된 3천 121억 9천 919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62퍼센트 증액된 3천 74억 9천 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13퍼센트 증액된 47억 5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01억 6천 626만원 증액된 629억 5천 302만원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차상위이하 계층은 5억 9천 250만원을 증액하였고 차상위초과 계층은 6억 4천 479만원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각종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9억 2천 80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8천 520만원 증액된 218억 4천 325만원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8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국비 내시에 따라 관양동 청동기 유적지 보수정비 1천 2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1천 133만원 증액된 427억 1천 713만원으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관련으로 호계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용역을 위해 2천 200만원과 노인복지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4억 9천 1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1천 414만원 증액된 652억 14만원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을 위해 2억 7천 428만원과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12억 5천 14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7천 356만원 증액된 468억 6천 357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4억 3천 661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보육료 지원액 및 지원대상 증가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2억 8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1천 34만원 증액된 639억 2천 76만원으로 인덕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에 교육부와 매칭비율인 총사업비의 20퍼센트, 6억 4천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학교 특별교실 공기살균기 임대비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수요조사된 것보다 지원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1억 9천 79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품비 인상 및 전기,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내시를 변경하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3억 7천 639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8천 971만원 증액된 39억 9천 589만원으로 소비자가 직접 감시원으로 참여하는 원산지 감시원 활동비 지원사업에 250만원과 농지의 기능유지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320만원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으로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기정예산보다 1억 5천 196만원 감액된 45억 7천 5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만안구청장 김승건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과 박달우회로 등 2개소 저소음 포장정비공사 등 특별교부세 2건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집중호우 및 노후로 파손된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편성하였고, 노인 수강생 증가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수강료 감면 지원예산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구 및 동청사 공공운영비를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불용예상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대비 41.21퍼센트가 증가한 37억 3천 800만원입니다.
4쪽부터 6쪽의 부서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만안구의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2천 510억 2천 300만원으로 33억 2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현황과 8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2천 208억원보다 0.6퍼센트 증액된 2천 223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 세부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된 부모급여 등 9개 사업에 대해 14억 3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는 2억 5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등 3개 사업에 대해 2억 5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는 2억 6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은 국비 내시액 변경으로 2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3억 5천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시설이 노후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3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 2개 사업은 1천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4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쪽, 환경위생과는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저소득층,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과 박달우회로 등 2개소 저소음 포장정비공사 등 특별교부세 2건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집중호우 및 노후로 파손된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편성하였고, 노인 수강생 증가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수강료 감면 지원예산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구 및 동청사 공공운영비를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불용예상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대비 41.21퍼센트가 증가한 37억 3천 800만원입니다.
4쪽부터 6쪽의 부서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만안구의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2천 510억 2천 300만원으로 33억 2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현황과 8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2천 208억원보다 0.6퍼센트 증액된 2천 223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 세부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된 부모급여 등 9개 사업에 대해 14억 3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는 2억 5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등 3개 사업에 대해 2억 5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는 2억 6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은 국비 내시액 변경으로 2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3억 5천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시설이 노후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3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 2개 사업은 1천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4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쪽, 환경위생과는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제안설명 차례이오나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권민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제안설명 차례이오나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권민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권민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성희 동안구청장이 참석을 해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둘째, 노후 및 재해로 인해 파손된 도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노인 수강생 증가 및 동별 수강료 인상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수강료 감면 지원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구청 및 동청사 공공운영비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63퍼센트 감소한 47억 8천 82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4퍼센트 증가된 2천 328억 7천 180만원으로 구청 8개과에 2천 247억 7천 650만원, 17개동에 80억 9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2천 39억 2천 817만원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25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10쪽에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료 10억 5천만원, 부모급여지원 12억 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여름철 폭염일 증가로 인한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취약계층 및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예산 2억 1천 5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인원 감소에 따라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등 1억 1천 8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안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취약계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편성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성희 동안구청장이 참석을 해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둘째, 노후 및 재해로 인해 파손된 도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노인 수강생 증가 및 동별 수강료 인상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수강료 감면 지원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구청 및 동청사 공공운영비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63퍼센트 감소한 47억 8천 82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4퍼센트 증가된 2천 328억 7천 180만원으로 구청 8개과에 2천 247억 7천 650만원, 17개동에 80억 9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2천 39억 2천 817만원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25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10쪽에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료 10억 5천만원, 부모급여지원 12억 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여름철 폭염일 증가로 인한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취약계층 및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예산 2억 1천 5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인원 감소에 따라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등 1억 1천 8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안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취약계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편성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편근주 보사환경전문위원 편근주 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5쪽 세출예산까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84퍼센트 증액된 9천 210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8.34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255억 6천만원이 증액된 9천 164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1억 4천만원이 감액된 45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7쪽부터 12쪽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천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지원 사업, 시민 편익증진 사업, 각종 인프라 확충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영과 불용예상 및 완료사업 재조정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부모급여 및 영유아보육료,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 사회적약자 지원에 필요한 복지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인덕원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졸업앨범비 지원 등 교육분야 예산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환경‧보건의 각종 사업 등 분야별로 적절한 예산 분배가 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계속사업의 추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어서 16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1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는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에 변경사항은 없으나 향후 기금운용 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운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869억 5천만원이 증액된 1조 9천 51억 3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70억 2천 500만원이 증액된 1조 5천 526억 6천 200만원,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399억 2천 500만원 증액된 3천 524억 7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5쪽 세출예산까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84퍼센트 증액된 9천 210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8.34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255억 6천만원이 증액된 9천 164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1억 4천만원이 감액된 45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7쪽부터 12쪽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천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지원 사업, 시민 편익증진 사업, 각종 인프라 확충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영과 불용예상 및 완료사업 재조정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부모급여 및 영유아보육료,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 사회적약자 지원에 필요한 복지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인덕원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졸업앨범비 지원 등 교육분야 예산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환경‧보건의 각종 사업 등 분야별로 적절한 예산 분배가 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계속사업의 추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 방침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 대비 10.15퍼센트 증액된 5천 792억 9천 4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16.16퍼센트 증액된 3천 296억 1천 3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증감이 없으며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17.53퍼센트 증액된 504억 5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이어서 16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1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는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에 변경사항은 없으나 향후 기금운용 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운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편근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다음은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원구입니다.
올여름은 참으로 더웠습니다. 덥다기보다는 뜨거웠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더위에 안양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여기에 계신 공직자와 지금도 현업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께 감사하단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또한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안양시 공무원들, 감사하다는 표현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련된 부서에 계신 분들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에 보시면 경기도 특사경에서, 사회복지법인 시설보조금 횡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안양시가 유별나게 많게끔 신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횡령한 금액이 얼마이며 그리고 횡령한 사회복지기관과 단체가 어디 있는지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횡령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안양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범죄행위기 때문에 회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회수방법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방안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예측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보시면 설명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2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본예산, 2023년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설명서에는 123페이지면 본예산은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를 함께 보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때는, 2022년도에는 1천 695명이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을 보면 1천 773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는 1천 8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역을 보면 시 시설 보면 1만원 곱하기 1천 795명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을 보면 175명이 늘어났습니다, 본예산에 산출한 내역에 비해서. 그리고 도 시설을 보면 68명인데 1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수요 예측이 어려운지, 우리 본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수요 예측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124페이지 그리고 본예산은 37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여기 한번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시 센터 1천만원 곱하기 1식 해서 1천만원이 나와 있고 네트워크팀을 보시면 본예산은 500만원 곱하기 4개소 해서 2천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4천 900 곱하기 4명 해서 1억 9천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보시면 네트워크에서 500만원에서 1천만원 곱하기 4개로 해서 4천만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네트워크팀 1명, 여기 본예산에도 인건비 네트워크팀 1명, 4천 9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1천 100만원이 상승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본예산은 4천 900, 이번에 추경에는 6천 그리고 본예산에서 네트워크팀 500, 이번에 3차 추경에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왜 되어 있는지, 금액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147페이지를 보시고 본예산에 보시면 19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기본급, 수당, 사업비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예산에는 없던 수당 4천 500만원이 3차 추경에는 4천 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 수당이 왜 생겼는지 정확한 근거를 제출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당 4천 500만원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여기의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자료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149페이지, 본예산은 208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시설 친환경쌀 급식 차액지원’입니다. 본예산 때는 5천 8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5천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고 700만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요조사가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을 안 한다는 내용이나 저는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5천 700만원에서 5천만원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 운용에 있어서 안양시 자금 운용에 큰 문제가 있고 예산편성에서도 큰 잘못이 있다라고 보여지니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축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추경에 15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보시면 2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장애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대부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본예산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월평균 지원금액 곱하기 411명입니다. 그런데 3차 추경을 보면 4만 6천 400원 곱하기 434명입니다. 왜 인원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지 못하는지, 2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장애인이 23명이나 늘었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본예산에는 2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여기 보면 바우처가 본예산에는 44시간이 제공이 되었는데 이번 3차 추경에는 66시간으로 늘어났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늘어난 건지 여기에서 늘어난 22시간, 20시간인가요? 늘어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또한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1만 5천 570원 곱하기 52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가예산에는 89명 즉, 52명에서 89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만큼 이것이 수요 예측이 어려운 것인지. 이 수요 예측이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지언정 큰 차이는 없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적시적소에 안양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리고 내용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하고 질의를 나눔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여름은 참으로 더웠습니다. 덥다기보다는 뜨거웠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더위에 안양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여기에 계신 공직자와 지금도 현업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께 감사하단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또한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안양시 공무원들, 감사하다는 표현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련된 부서에 계신 분들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에 보시면 경기도 특사경에서, 사회복지법인 시설보조금 횡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안양시가 유별나게 많게끔 신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횡령한 금액이 얼마이며 그리고 횡령한 사회복지기관과 단체가 어디 있는지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횡령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안양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범죄행위기 때문에 회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회수방법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방안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예측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보시면 설명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2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본예산, 2023년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설명서에는 123페이지면 본예산은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를 함께 보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때는, 2022년도에는 1천 695명이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을 보면 1천 773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는 1천 8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역을 보면 시 시설 보면 1만원 곱하기 1천 795명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을 보면 175명이 늘어났습니다, 본예산에 산출한 내역에 비해서. 그리고 도 시설을 보면 68명인데 1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수요 예측이 어려운지, 우리 본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수요 예측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124페이지 그리고 본예산은 37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여기 한번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시 센터 1천만원 곱하기 1식 해서 1천만원이 나와 있고 네트워크팀을 보시면 본예산은 500만원 곱하기 4개소 해서 2천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4천 900 곱하기 4명 해서 1억 9천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보시면 네트워크에서 500만원에서 1천만원 곱하기 4개로 해서 4천만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네트워크팀 1명, 여기 본예산에도 인건비 네트워크팀 1명, 4천 9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1천 100만원이 상승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본예산은 4천 900, 이번에 추경에는 6천 그리고 본예산에서 네트워크팀 500, 이번에 3차 추경에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왜 되어 있는지, 금액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147페이지를 보시고 본예산에 보시면 19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기본급, 수당, 사업비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예산에는 없던 수당 4천 500만원이 3차 추경에는 4천 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 수당이 왜 생겼는지 정확한 근거를 제출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당 4천 500만원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여기의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자료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149페이지, 본예산은 208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시설 친환경쌀 급식 차액지원’입니다. 본예산 때는 5천 8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5천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고 700만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요조사가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을 안 한다는 내용이나 저는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5천 700만원에서 5천만원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 운용에 있어서 안양시 자금 운용에 큰 문제가 있고 예산편성에서도 큰 잘못이 있다라고 보여지니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축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추경에 15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보시면 2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장애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대부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본예산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월평균 지원금액 곱하기 411명입니다. 그런데 3차 추경을 보면 4만 6천 400원 곱하기 434명입니다. 왜 인원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지 못하는지, 2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장애인이 23명이나 늘었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본예산에는 2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여기 보면 바우처가 본예산에는 44시간이 제공이 되었는데 이번 3차 추경에는 66시간으로 늘어났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늘어난 건지 여기에서 늘어난 22시간, 20시간인가요? 늘어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또한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1만 5천 570원 곱하기 52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가예산에는 89명 즉, 52명에서 89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만큼 이것이 수요 예측이 어려운 것인지. 이 수요 예측이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지언정 큰 차이는 없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적시적소에 안양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리고 내용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하고 질의를 나눔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 행감 때부터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죠? 저희가 사전질의라는 협의를 서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질의를 던져놓고 그리고 우리는 식사하러 가는데 집행부에서는 식사를 할 시간도 없이 자료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어서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자 시도해서 그동안은 잘 협조가 이루어졌어요. 추가질의 부분은 사람이니까 누락된 부분 한두 개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전질의에 대한 기본 틀을 흔드는 식의, 이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협조한 위원님들은 어떻겠어요? 협조해서 이렇게 다 사전질의해서, 그러면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한 방향으로 가야지 집행부도 힘들지 않아요. 지금 이중으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지네요. 이중으로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똑같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목표는 그거예요, 효율적인 예산심의. 그런 데에다가 시간을 쓰는 것이지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제가 했던 것에 다음부터는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부터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죠? 저희가 사전질의라는 협의를 서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질의를 던져놓고 그리고 우리는 식사하러 가는데 집행부에서는 식사를 할 시간도 없이 자료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어서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자 시도해서 그동안은 잘 협조가 이루어졌어요. 추가질의 부분은 사람이니까 누락된 부분 한두 개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전질의에 대한 기본 틀을 흔드는 식의, 이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협조한 위원님들은 어떻겠어요? 협조해서 이렇게 다 사전질의해서, 그러면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한 방향으로 가야지 집행부도 힘들지 않아요. 지금 이중으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지네요. 이중으로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똑같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목표는 그거예요, 효율적인 예산심의. 그런 데에다가 시간을 쓰는 것이지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제가 했던 것에 다음부터는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저.
○위원장 윤경숙 네.
○허원구 위원 아마 윤경숙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료를 주려고 하다가 2022년도, 2023년도 그리고 1차 추경, 책을 다섯 권을 펴다 보니까 한 권을 볼 때는 제가 몰랐어요. 한 권을 볼 때는 몰랐는데 다섯 권의 책을 펴보니 문제점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시간도 짧았기 때문에 그 자료로 질의와 자료요청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불편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다음번에는 협조 부탁드리고요. 집행부 좀 힘들지 않게끔, 이중으로 이렇게 힘든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개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53페이지,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명예수당’ 3년간 지원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50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 세부내역은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58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이 많은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49페이지, ‘사회복무제도지원’ 예산 삭감이 많은 사유와 예산안 252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예산 삭감에 대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57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에서 도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감액된 이유와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53페이지,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명예수당’ 3년간 지원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50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 세부내역은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58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이 많은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49페이지, ‘사회복무제도지원’ 예산 삭감이 많은 사유와 예산안 252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예산 삭감에 대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57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에서 도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감액된 이유와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작년에는 저희가 마스크하고 파스 이런 종류들을 많이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아니, 요즘에는 홍보물품이나 이런 게 너무 만연하다면 좀 이상할까?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도 행사 때 가보면 이것저것 행사용품 받아오면 결국은 거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어려우신 분들 가정방문할 때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고민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런 가정방문용을 할 때 포장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환경오염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왜, 포장을 하고 뭐하고 스티로폼에 싸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환경오염 원인이 많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과뿐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홍보물 만들 때 환경도 좀 생각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보영 위원 국‧도비 반환금이 많은 사업을 보니까 코로나 격리자의 반납총액이 제일 많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보영 위원 잘 봤고요. 자료 성실히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두 가지 다 질의 내용도 사실 요지도 같고 아마 답변도 같은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같습니다. 같은 예산들입니다.
○곽동윤 위원 도비가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하향조정됐다 했는데 혹시 이게 왜 이런 배경이 있는지 혹은 이게 그 당시에는 조율이 혹시 안 되는 건지 조금만 더 답변서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보조금 비율 조례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도 이게 왜 하향되었는지 경기도로 문의를 해보니 그 조례를 보니 우리 지자체마다 인건비 자체 충당하는 능력이라든가 재정능력이라든가 복합한 수식에 따라서 보조금을 경기도가 다 조정을 해서 우리 시처럼 10퍼센트 감액된 데도 있지만 20퍼센트를, 30퍼센트 주던 것을 10퍼센트로 감액된 시군도 수원을 비롯해서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사업이 사실은 다 이렇게 삭감이, 보조금 비율이 되면서 실제로 무한돌봄 이 예산은 인건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팀에서도 경기도에 예산을 사실 증액할 필요까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일괄적으로 예산까지 증액하면서 보조금 비율을 이렇게 변경해 놓은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이것은 사실 답변서와 답변을 들으면 우리 시가 잘못 책정했다기보다는 도의 일방적인 부분이 있어서인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협의가 계속 안 됐습니다.
○곽동윤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해서 다른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까 염려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떠신지 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보조금 비율로 인해서요?
○곽동윤 위원 이 사업에서 우리 시비가 늘어나는 만큼 복지정책과 다른 사업에 혹시 또 어려움이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계속 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도가 지금 보조내시를 증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저희는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도 지금 많이 남는 상황에 여유가, 부족하지 않은데 더 또 세웠고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무한돌봄 예산을 더 증액시킨 상황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은 없고 이것은 아무래도 도에 계신 분들과도 조금 더 모두가 다 같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안 249페이지요. 예산요구설명서 124페이지. 이것을 보면 현재 내시된 금액이 한 4억 3천 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인원에 비해서 이게 너무 많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예산안 249페이지요. 예산요구설명서 124페이지. 이것을 보면 현재 내시된 금액이 한 4억 3천 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인원에 비해서 이게 너무 많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이 급여를, 이등병, 병장 월급이 다 다른데 이게 예산을 우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 관련 보건소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나 한 120개 정도 되는 부서의 전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안전정책과에 민방위팀이 별도로 있는데도 수요를 저희가 사전에 질의를 해도 답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것을 부서마다 2년 전 2월, 금년 2월에 내년도 사회복무요원을 수요조사를 하고 그게 한 2개년도 정도 차이가 생기다 보니 예산을 저희가 전체 한 300명에서 310명 정도를 그전에 그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예산을, 또 사회복무요원을 요청을 하시면 요청하는 대로 다 배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은 항상 좀 남아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쯤에 해서 이렇게 감액되는 형태로밖에는 갈 수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물론 입장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지금 이게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작부터 지금 데이터가 쭉 있을 텐데 그 데이터 분석을 120개 기관이라고 할지언정 거기서 보다 더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책정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데이터가 저희한테 없고 안전정책과에서 있는데 전화를 해서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려 해도 사회복지 관련부서만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24년도 예산은 저희가 310명이 아니고 한 298명 정도 이렇게 조금 더 감액을 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은 반영을 하는데 이번에 세울 때는 부족함이 있을까 봐 우려되어서 2년 전 자료요구한 인원만큼은 저희가 다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과하게 세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자꾸만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그 과다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잖아요. 결국은 그 불용액이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나 행정서비스가 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가면 갈수록 상당히 정교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퍼센트 불용액이 아니라 지금은 5퍼센트 정도. 제가 그것을 왜 5퍼센트 정도로 확신하냐 하면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만안구청이 4.7퍼센트 불용액이에요. 그리고 동안구청이 5.6퍼센트예요. 그러면 5퍼센트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보다 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성 있게 해줬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요구서 127페이지요. 이것을 보면 이것도 역시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년도 2022년도 것을 보니까 여기 신청은 918명이고 차상위이하 그다음에 차상위초과 합쳐도 341명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도 646명에서 차상위이하가 111명이고 차상위초과가 122명이에요. 전년도에 보면 너무 과다하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사업은 이게 작년,
○김정중 위원 잠깐만요. 국가에서 국‧도비인데 경기도에서 먼저 지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수는 어차피 시에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수가 저희가 올라가지 않고, 이 사업은, 국비가 90퍼센트고 도비가 7퍼센트고 시비가 3퍼센트인데 사실은 이 사업이 작년 7월에 개편된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판단이 차상위초과인 청년들에 대해서 신청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사실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신청인원은 작년에도 한 900명이 넘고 금년에도 600명이 넘었는데 차상위이하인 경우는 오히려 예산보다 더 많은, 1 대 3 매칭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차상위초과 청년은 계속 월 50만원∼220만원 사이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까다롭고 일대일 매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은 많은데 선정되는 것은 거의 한 36퍼센트 정도 선에서. 그래서 아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는 청년의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복지부 차원에서도 조금 이것은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사업량이 그러다 보니까 변경내시가 경기도에서 6월 달에 왔는데 우리가 신청은 640명이 왔는데 막상 8월 달에 선정을 해보니까 122명만 선정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국가에서도 이런 어려운 부분을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아까 차상위초과 이게 너무 규격이 타이트해서 적은 것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김정중 위원 기준을 어쨌거나 시에서 도로 해가지고 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 그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전국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나 경기도가 달리 기준을 갈 수는 없고 국비,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지금 현직에서 일하는 것은 시 담당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한두 해 일어난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면 다른 시도 아마 그렇게 되면 규정이나 어떤,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끊임없이 변화될 것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에 맞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 서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6페이지를 보면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이 4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에 보면 ‘희망키움’이 68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일대일 매칭지원이기 때문에, 사업이고, 그리고 ‘청년저축계좌’를 보시면 이것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57명에서 이번에는 72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추가를 한 것 같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를 보시면 근로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보면 2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52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본예산 때는. 52명이 추경 때는 221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갑자기 52명에서 221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본예산 편성 시 차상위계층 청년을 정확히 계산하였는지, 이 55명의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근거를 어떻게 해서 55명의 근거를 만드셨고 지금은 221명에 대해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바로 밑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부분 또한 보시면 여기에도 1천 161명에서 차이가 추가로 350명으로 계산하여, 예산하고 저소득청년을 1천 166명으로 계산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예산 때 보면 10만원 곱하기 1천 1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3차 추경을 보면 10만원 곱하기 359명입니다. 1천 160명하고 359명하고 굉장히 큰 차이로 인해서 6억 4천 4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겨서 아마 이것이 차감해서 반납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서류상으로 설명서를 보면.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사전에 인원 계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이 잘 돼야지 적시적소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보는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적시적소에 사용될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126페이지를 보면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이 4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에 보면 ‘희망키움’이 68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일대일 매칭지원이기 때문에, 사업이고, 그리고 ‘청년저축계좌’를 보시면 이것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57명에서 이번에는 72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추가를 한 것 같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를 보시면 근로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보면 2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52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본예산 때는. 52명이 추경 때는 221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갑자기 52명에서 221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본예산 편성 시 차상위계층 청년을 정확히 계산하였는지, 이 55명의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근거를 어떻게 해서 55명의 근거를 만드셨고 지금은 221명에 대해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바로 밑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부분 또한 보시면 여기에도 1천 161명에서 차이가 추가로 350명으로 계산하여, 예산하고 저소득청년을 1천 166명으로 계산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예산 때 보면 10만원 곱하기 1천 1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3차 추경을 보면 10만원 곱하기 359명입니다. 1천 160명하고 359명하고 굉장히 큰 차이로 인해서 6억 4천 4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겨서 아마 이것이 차감해서 반납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서류상으로 설명서를 보면.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사전에 인원 계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이 잘 돼야지 적시적소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보는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적시적소에 사용될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산형성사업이 통장사업인데 개편 전, 통장 개편이 작년 7월에 개편이 되었습니다. ‘희망키움Ⅰ’,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는 작년까지 5개 통장으로 되던 자산형성 통장사업이 이것은 ’24년도에 다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더 이상 작년 7월 이후로 새로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고. 개편 후에 통장이 ‘희망저축통장Ⅰ’, ‘Ⅱ’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초과’는 작년부터 처음 신규로 새로 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보니까 연초에 금년도 예산사업을 정확히 추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작년에 지원받는 범위 안에서 본예산이 국비 90퍼센트기 때문에 내려오고 금년에 전국 똑같이 신청기간이 5월부터, 5월에 신청을 받고 8월에 선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선정될지를 예측하기는 저희가 그런 데이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계상한 것을 내려줬는데 복지부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대상이 신청은 있었지만 적합한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의 문제점이 아까 김정중 위원님처럼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없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수요 예측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백데이터가 없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없죠, 처음 하는 거니까.
○허원구 위원 전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이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할 수가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130페이지를 보시면, 본예산은 73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생계급여’를 보시면 2022년도에는 7억 3천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7억 6천 600으로 3천만원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2022년도의 내용하고 보시면 ‘아이가 줄었다’라고 ‘감소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시설명과 정원을 보면 ‘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 이게 정원만 나와 있지 아이가 ‘좋은집’에서 55명에서 몇 명이 줄었는지 ‘안양의집’은 70명에서 몇 명이 줄었는지 ‘평화의집’은 56명에서 몇 명이 줄어서 총 140, 인원이 아동 감소가 되었다는데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설명 세 곳 중에 어디 부분이 가장 많이 줄었는지 저희들도 위원들이 어느 정도 체크가 돼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의 설명서와 2023년도 설명서를 보면 그 안에 계상된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별반 차이가 없어서 제가 인지하고 얼마큼 인원이 감소하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이 아동양육시설 생계급여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차후에는 아이가 줄었다면 2022년도에 총인원이 정원은 몇 명이었는데 현재 몇 명이 줄어서 현원은 몇 명이다라고 해서 생계급여가 줄었다라고 설명서에 산출내역을 적어주셨으면 저희가 참 이런 질의를 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설명서를 제출해 주실 때 굉장히 이런,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는 없는데 금액은 차이가 있어요. 추가금액이나 추경이나 금액은 차이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근거로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이 되고 기술이 되어야지만이 저희들이 왜 추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보면 추경이 왜 되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으니 앞으로는 설명서를 제출하실 때 좀더 자세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명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숙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생계급여’를 보시면 2022년도에는 7억 3천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7억 6천 600으로 3천만원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2022년도의 내용하고 보시면 ‘아이가 줄었다’라고 ‘감소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시설명과 정원을 보면 ‘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 이게 정원만 나와 있지 아이가 ‘좋은집’에서 55명에서 몇 명이 줄었는지 ‘안양의집’은 70명에서 몇 명이 줄었는지 ‘평화의집’은 56명에서 몇 명이 줄어서 총 140, 인원이 아동 감소가 되었다는데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설명 세 곳 중에 어디 부분이 가장 많이 줄었는지 저희들도 위원들이 어느 정도 체크가 돼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의 설명서와 2023년도 설명서를 보면 그 안에 계상된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별반 차이가 없어서 제가 인지하고 얼마큼 인원이 감소하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이 아동양육시설 생계급여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차후에는 아이가 줄었다면 2022년도에 총인원이 정원은 몇 명이었는데 현재 몇 명이 줄어서 현원은 몇 명이다라고 해서 생계급여가 줄었다라고 설명서에 산출내역을 적어주셨으면 저희가 참 이런 질의를 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설명서를 제출해 주실 때 굉장히 이런,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는 없는데 금액은 차이가 있어요. 추가금액이나 추경이나 금액은 차이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근거로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이 되고 기술이 되어야지만이 저희들이 왜 추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보면 추경이 왜 되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으니 앞으로는 설명서를 제출하실 때 좀더 자세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명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숙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밑에 요구사유에 보면 전체 아동이 감소된 현황은 저희가 적어드렸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전체 아동이었는데 과장님, 여기에 ‘좋은집’ 등 3개소에서 인원이 감소하였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액도 보면 똑같아요, 거의 다. ‘평화의집’이나 이런 데서 보면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정원은 56명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보면 2억 3천, 그런데 지금 이번에 주신 것은 1억 6천 이렇게 큰 편차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는 왜 편차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평화의집’ 아이들이 인원이 되게 많이 줄어 가지고 이런 생계급여를 줄인 거라 보여지는데 왜 ‘평화의집’에서 이렇게 인원이 다른 데보다는 많이 줄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불편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예측하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인구학적 변화인데 그런 변화가 없이 추론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부분은 차후에 설명서에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과장님 업무 파악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히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이신데.
‘보훈명예수당’하고요 ‘설 명절 위문’하고 대상자가 다른가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과장님 업무 파악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히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이신데.
‘보훈명예수당’하고요 ‘설 명절 위문’하고 대상자가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좀 다릅니다.
○위원장 윤경숙 ‘보훈명예수당’과 ‘설 명절 위문’ 이 두 개를 동시에 받는 분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대부분 동시에, 예.
○위원장 윤경숙 지급인원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훈명예수당’은 5천 912명인데 ‘설 명절 위문’은 5천 667명라서 겹쳐서 받는지 아니면 별도인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겹쳐서 받습니다, 대부분.
○위원장 윤경숙 겹쳐서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럼 겹쳐서 받지 못하는 삼백몇 명은 뭐 때문에 그런가요? ‘보훈명예수당’은 5천 912명이 받고 있고 ‘설 명절 위문’은 5천 667명이 받고 있는데 겹쳐서 받는다고 하시면 그러면 못 받는,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만 받고 ‘설 명절 위문’은 못 받는, 몇 명이에요, 그러면? 한 250, 260명 정도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설이 끝났기 때문에 이미 다 이것은 설 전에 한 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는 설까지는 ‘보훈명예수당’ 받는 인원이 이 정도 선에서 예산이 집행이 가능했는데 금년부터 한 160명이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서 ‘보훈명예수당’은 분기마다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이 발생이 되어서 더 세우는 거고 ‘설 명절’은 딱 1년에 한 번 나가는 거거든요, 설날 전에 한 번. 이미 다 집행이 이것은 되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더 세우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니 아니요. 저희도 우리 아버님이, 유족, 사망 참전유공자인데 이것을 받는지, 한 번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설 명절’ 이것은. 그러면 잘 보세요. 2022년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2022년을 기준으로. ‘보훈명예수당’은 5천 751명이 받았죠? 2022년에, 이것 완료된 거니까. ‘설 명절 위문’은 5천 645명이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100명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분들은 왜 못 받았냐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러니까 ‘설 명절 위문’은 1년에 한 번 딱 주는 그 시점에 우리 시에 계시는 분.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받나요? 아니, 저희는 받은 적이 없어서, 6.25 참전유공.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신청 안 하셔도,
○위원장 윤경숙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명예수당 받고 계시나요?
○위원장 윤경숙 그것을 저희 어머님이 받으셔서 저는 모르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봐 드리는데,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그것과 그것이 겹친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한 거죠. 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명 정도는 그러면 ‘보훈명예수당’은 받는데 ‘설 명절 위문’은 왜 못 받느냐고. 이것 신청주의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신청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내년 1월에 받으실 수,
○위원장 윤경숙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지금 신청 추가로 들어오는 분은 내년 1월 설 전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금년은 지났고.
○위원장 윤경숙 다시 한번요. 그러면 적극적인 홍보로 지금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적극적인 홍보로 예산이 증액돼서, 추경에. 자, 그러면 적극적인 홍보라 그랬으니까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은 지급 신청을 해야, 신청주의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보훈명예수당이 거기 지급대상에 보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위원장 윤경숙 배우자,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7년 1월부터 받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금년 초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분이 처음에 보훈명예수당을 신청을 안 하시다 보니까 몇 년간 이 혜택을 못 받으신 거예요.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신청주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위원장 윤경숙 제가 궁금한 것은 신청을 안 하면 지금 대상자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받을 수 없습니다. ‘설 명절’은 ‘보훈명예수당’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 있지만 ‘보훈명예수당’은 당초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보훈과 관련된 것은 우리한테 자료가 없고 경기보훈청에 저희가 사망한, 제적된 국가유공자 명단을 한 1천명을 받아서 다 저희 담당자가 확인해서, 이런 민원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동안 받지 못한 것들을 한 번에 다 달라는 요구가 많았지만 사실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보훈처에 제적된 명단을 한 1천명을 받아서 중복된 사람을 다 하고 동하고 또 홍보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 하고 한 몇십 명의 추가 신청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안내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 중에서 참전유공자의 사망한 배우자,
○위원장 윤경숙 예, 161명.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35명이, 그중에서 161명 중에서 135명이 신청이 누락된 분들이 신청을 하신 거고 그 외에 161명에 26명은 정말 신규나 전입자 이런 경우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그러면 어떻게 홍보했는데요, 적극적인 홍보를?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홍보를 일단은 보훈처에 저희가 제적된 유공자 명단, 돌아가신 분들 명단을, 그쪽에서도 이런 요구를 하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중복된 자료 명단을 너무 많이 주셔 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보훈처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배우자를 찾기 위한 중복된 것을 보훈처하고 시스템상으로 요구를 해서 몇 차례 정리하고 정리해서 받은 인원이 한 1천명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것은 동마다 정확한 주소가, 동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한 1천명을 31개동에 다 뿌려서 동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다 개별홍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홍보도 되고,
○위원장 윤경숙 개별홍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홍보도 되고 동에 현수막도 걸고 동에 안내 게시에 미신청, 전입하신 경우에 미신청자 없도록 그런 안내 게시대에도 동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신청이 돼서 예산이 부족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제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것은 ‘보훈명예수당’ 2022년 확정된 것을 기준으로 5천 751명 여기 답변서에 적혀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위원장 윤경숙 ‘설 명절 위문’ 5천 645명. 106명이 차이가 나는 이 106명은 왜 누락이 됐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글쎄 우리가 안 드린 분은 없으니까 다 드렸을 텐데 그 차이 나는 것은,
○위원장 윤경숙 다 드렸으면 106명 포함해서 이게 일치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담당자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다음에 자료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부위원장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사업’과 관련된 사업개요, 사업비 산출내역, 현재 등록 예술인 수, 지급시기, 접수기간 및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안양문화원 보일러 교체비용 1천 405만 8천원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883만 9천원에 대한 반환금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부위원장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사업’과 관련된 사업개요, 사업비 산출내역, 현재 등록 예술인 수, 지급시기, 접수기간 및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안양문화원 보일러 교체비용 1천 405만 8천원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883만 9천원에 대한 반환금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매년.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안양사 대웅전하고 망해암 지장전, 요사채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닙니다. 이게 매년 사업은 있는데 격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매년, 전통사찰이 네 개가 있지 않습니까?
○김보영 위원 네 개가 어디예요? 안양사,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안양사, 삼막사, 염불사, 망해암 이렇게 4개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수정비 사업은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데만 계속해 줄 수가 없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필요한 보수정비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보영 위원 나는 이게 매번 보면 절에 계속 보수를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 하면 또 하나’ 그런 것을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오래된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계속 보수가 나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집중폭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실되거나 또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주 일어나는 보수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즉각 즉각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매칭비율대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술인 기회소득. 저희가 716명이 접수를 했는데 적합이 533명, 서류부적합이 112명. 그런데 혹시 이것 추가 접수는 이제 없는 건가요? 누가 한번 문의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올해는 8월 11일까지 6주간 접수를,
○김보영 위원 왜 6주간을 해? 이게 예산이 있으면 쭉 연말까지도 접수하면 주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은 내년에 또 접수기간을 정해서, 2회로 분할지급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75만원씩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접수는 상반기 한 번 하는 것으로.
○김보영 위원 이것을 질의드린 게 꼭 이 기간 중에 하지 않고 추가로 접수하면 안 되는 꼭 그런 게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게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이라서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김보영 위원 그럼 경기도가 다 똑같이 8월 11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경기도 전체가 기간이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추가 접수는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김보영 위원 소득기준 초과고. 여기 보면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맨 밑에 거기 보면 ‘전입지에서 10월 지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른 데로 가면 그 전입지에서 주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9월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9월 20일까지 주소가 등록된 관할 시군에서 지급하게 돼 있고요. 9월 21일 날 군포시로 넘어갔다 그러면 군포시에서 줄 수가 없고 안양시에서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입 사항에 대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10월에 그것을 반영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김보영 위원 9월 20일?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시비 50퍼센트, 50퍼센트,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매칭하는 거죠? 아니, 이왕 이렇게 경기도에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이렇게 수당이 120에서 150으로 참 좋은 제도인데 이 기간 중에 접수 안 하신 분인데 이런 게 있냐, 접수시켜 달라고 해서 글쎄 기간이 정해져서 안 된다는 것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자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저도 똑같은 좀 비슷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저는 추가로 좀더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 신청현황은 716건이고 실제로 대상자는 한 500여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양시에서 이 500여명에 대한 자료,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권한이요?
○곽동윤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것은 저희가 온라인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동의서를 징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소득기준에 적합한 53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는 기회소득으로서의 금전적인 이런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에서도 문화예술재산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도에서만 혹시 일괄적으로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만약 꼭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예술 관련 사업 같은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정말 그런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확인을 한 만큼 이 예술인들을 어떻게 우리 안양시에 좀더 참여할 수 있게 만들지 정책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었는지 혹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것은 지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현황을 가지고 도에서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정돼서 지급하는 그런 우리 안양시민에 대해서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화예술재단과 그다음에 예총 통해서 우리가 별도의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동윤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함께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는 당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과 정향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안 270쪽, 예산요구설명서 149쪽 ‘장기요양시설 친환경쌀 급식 차액지원 사업’ 5천 95만 6천원 감액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현재 집행현황과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현황 그다음에 예산요구서 151쪽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과 148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같은 사업인지, 또한 이월사업비, 장비운영비 중복 여부, 홍보비, 센터운영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허원구 위원님께서 오전에 추가질의하신 맞춤형돌봄사업 복리후생비 건에 대해서는 자료는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답변은 추후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안 270쪽, 예산요구설명서 149쪽 ‘장기요양시설 친환경쌀 급식 차액지원 사업’ 5천 95만 6천원 감액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현재 집행현황과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현황 그다음에 예산요구서 151쪽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과 148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같은 사업인지, 또한 이월사업비, 장비운영비 중복 여부, 홍보비, 센터운영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허원구 위원님께서 오전에 추가질의하신 맞춤형돌봄사업 복리후생비 건에 대해서는 자료는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답변은 추후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집행이 저조하면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아니, 급식 좋은 쌀 주면서 차액을 10킬로당 1만 400원을 주면 왜 요양시설에서 지원을 안 하고 비희망을 하고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고. 이 정도, 집행이 1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 사업을 전액 또 시비로 예산을 당초에 5천 700이나 세웠었거든요, 이번에 5천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2023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지난해에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희망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스탠바이가 되고 나서 시작을 하니 대부분의 시설에서 식자재 업체를 통해서 부식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쌀만 추가로 사는 게 좀 어렵다’. 그다음에 ‘쌀을 쌓아놓을 공간도 없다’. 또 시설 측에서 더 싸게 들여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개인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당초에 수요조사 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도 계속 안내를 하고 또 시설 관계자들 저희가 간담도 통해서 권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식사량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속 연말까지 끌고 갈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재원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지급할 곳을 수요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해서, 전 이런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해요. 친환경쌀로 양곡단가보다 차액을 지원하는데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시설 1년간 연간 수요시설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예산만 너무 많이 세우든가 그러지 마시고 적정하게 하여튼 과장님들 잘 수요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장기요양 CCTV 이렇게 되면 예산액하고 나왔는데 이러면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공동가정 33개소는 완전히 CCTV가 100퍼센트 다 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 CCTV가 되면 별도로 제어나 관리는 자체에서 하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보영 위원 이것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여기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 보면요 쭉 중간 조금 밑에 보면 ‘살균 기능이 포함된 제품 설치 권고’ 해서 283회 안양시 임시회 관련해서 권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향후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여기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 보면요 쭉 중간 조금 밑에 보면 ‘살균 기능이 포함된 제품 설치 권고’ 해서 283회 안양시 임시회 관련해서 권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향후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복지부 설치기준에는 살균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매뉴얼 온 것에도 살균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난 283회 임시회 때 김정중 위원님과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살균 기능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각 시설에 공문을 보낼 때 기왕이면 살균 기능이 포함된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저희가 안내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도 저희가 지금 9개소 배정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설치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또 환기를 창문에다가 고정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자연 바람을,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게 불가능해져 버리니까 시설에서 생각보다 지금 신청률이 좀 저조해서 저희가 일단 9월 달에 들어온 데만 먼저 교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요 창문에 설치하고, 사실 가을 되고 하면 어르신들도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마 임시회 때 그때 살균으로 권고를 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의회도 그렇지만 앞으로 코로나 이외에도 많은 바이러스가, 또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같이 계시면 독감이 걸리면 다 전염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9개소밖에 요양시설 한다면 내년에라도 점차적으로, 전에 동안 노인요양시설에서 살균기를 놓고 싶다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아마 그런 답변을 들었나 봐요, 집행부에서. 자체예산 조금이라도 해서 특히 어르신들 다니는 엘리베이터 이쪽에라도 자체 공기살균기를 놓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앞으로 과장님 계시면서 특히 어르신이 집단생활하는 데는, 특히 이분들이 식사하는 공동의 장소 하면 굉장히 호흡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데는 살균기를 배정하는 것을 고민을 좀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위원장 윤경숙 과장님, 그 내용에서 보면, 답변서, ‘차액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위원장 윤경숙 차액?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금전을 지급하는가요, 돈을?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양곡 단가하고 양평쌀 10킬로 기준으로 했을 때 차액이 현재 1만 400원이 발생하는 부분, 그 부분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사업개요에서 끝에 가서 양곡은 ‘친환경쌀 양평쌀’ 이렇게 픽스(fix)를 해놔 가지고 저는 양평쌀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애로사항에서 ‘식자재를 한꺼번에 한 군데서 산다’와 두 번째 ‘쌓아놓을 공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양평쌀이라고 이렇게 양곡에 친환경이지만 이것을 딱 고정을 해서 힘든가, 저는, 그래서 노(no)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맞습니다. 이 쌀…….
○위원장 윤경숙 양평쌀 이것을 고정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업개요에서 내용에서는 차액을 지원한다면 쌓아놓을 공간 이런 애로사항이 없이 돈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양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아까 말씀은 금전으로 지원하신다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 금액은 농협으로 저희가 금전적인 것을 지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농협 측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금액은. 농협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김보영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왜 차액을 금액으로 주는데 어느 누가 안 받겠어요? 그런데 뭔가 아까 말씀하신 애로사항에서 ‘쌓아둘 공간’과 ‘식자재를 한꺼번에 한 군데에서 사는데 쌀만을 뺄 수 없다’ 이런 것을 애로사항을 딱 들었을 때는 쌀로다가 픽스해 가지고 양평쌀 이것 친환경이다, 이것 좋으니까 하고 쌀로다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싫다 이래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 금액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차액을 넣어주는 것은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시설로 금액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농협 측으로만 제공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요. 사업 내용에서 이 문구가, 이것을 이렇게 일대일 답변 안 하고 이 답변서만 봤을 때는 ‘차액을 지원’ 이렇게 했을 때는 돈으로 받는가 보다 하고 ‘대상’, ‘기간’, ‘양곡’ 여기에서 ‘친환경 양평쌀’ 여기에서 내가 힌트를 얻어서 이게 양평으로 픽스가 됐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쌀로다 준다 그러고. 이게 좋다 해가지고 저도,
○김보영 위원 학교급식 단가랑 맞춘 것 같아.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예산요구서 149페이지, ‘장기요양시설 친환경쌀 급식 차액지원 사업’이요. 이 사업 하시다가 이렇게 수요조사를 올해도 하실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저조해. 이 사업 접을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자만 주고 이 사업 접는 게 어때요? 여기 보면 지금 6.2퍼센트야. 그렇죠?
예산요구서 149페이지, ‘장기요양시설 친환경쌀 급식 차액지원 사업’이요. 이 사업 하시다가 이렇게 수요조사를 올해도 하실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저조해. 이 사업 접을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자만 주고 이 사업 접는 게 어때요? 여기 보면 지금 6.2퍼센트야.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굳이 시장님 공약이라 그래 가지고 끝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효과가 없으면 그냥 접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다른 데다가 써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올해, 내년도에 철저히 수요조사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이나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들을 해도 안 된다면 이 사업은 과감하게 접으세요. 이것 제가 봤을 때는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해. 안 되는 것을 자꾸만 억지로 붙잡고 있어. 답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실질적으로 수요도 있기도 하고요. 또 장기요양시설에도 우리 안양시는 친환경쌀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일단 이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내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실효성이 너무 없는데 끌고 간다는 것도 문제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더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맞아요. 어르신들한테 친환경쌀 드려야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다가, 금년도 하다가 내년도 하다가 사실상 효율성이라는 부분에 ‘상징적’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 축소시키든가, 공약사업이라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성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그런 판단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고민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서에 홍보실적을 보면 ‘이보다 더 어떻게 홍보를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읽어 보면 안내문 발송 8회, 유선안내는 수시로 했고요. 홈페이지 시정 홍보, 언론보도 5회, 간담회도 두 번이나 했어요. 자, 이보다 더 어떻게 홍보를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김정중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이 좀 있으시겠어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서에 홍보실적을 보면 ‘이보다 더 어떻게 홍보를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읽어 보면 안내문 발송 8회, 유선안내는 수시로 했고요. 홈페이지 시정 홍보, 언론보도 5회, 간담회도 두 번이나 했어요. 자, 이보다 더 어떻게 홍보를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김정중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이 좀 있으시겠어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정향숙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8페이지를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항에 의해서 이것이 집행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을 확인해 보시면 사업량을 보면 사업대상이 731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 때 올라온 것을 보면 사업대상자가 1천 131명입니다. 즉, 뭐냐면 400명 정도 대상자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서 148페이지를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항에 의해서 이것이 집행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을 확인해 보시면 사업량을 보면 사업대상이 731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 때 올라온 것을 보면 사업대상자가 1천 131명입니다. 즉, 뭐냐면 400명 정도 대상자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이 지금 현재는 독거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금년 8월부터 조손가정까지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노인부부 세대까지도 더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량이 더 늘었고 또 뒤에 보시면 사업내용이 좀 유사한데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처음 내려온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내시서가 그렇게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을 책정하고 편성할 때는 1천 131명 기준으로 이것을 편성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옆에 보시면 149페이지에 ‘365 어르신 돌봄 운영’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몇 페이지요?
○허원구 위원 여기가 14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149페이지, 예. 365?
○허원구 위원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는 예산이 7천만원으로 잡혀있고요 ’23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잡혀있다가 이번에는 또 2천 5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여기 보면 ‘365 어르신 돌봄센터 사업취소 운영 종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어르신들은 인원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365 어르신들 돌봄’은 점점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는데 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운영 종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365 어르신 돌봄센터’는 석수동에 위치한 안양노인전문요양원 그쪽에서 이 센터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요양원도 숫자도 많지 않았고 주간보호센터도 숫자가 많지 않아서 이 사업이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요즘은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가 많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사업들은 민간에서 이미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르신 돌봄센터 노인전문요양원 측에서는 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어르신들이 3명 이상 있으면 종사자가 하나 더 붙고 이런 조건들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들쭉날쭉, 어떨 때는 어르신이 있으실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다 보니 종사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당신들끼리 시설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한 바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여기 보면 2022년도에는 7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7천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이유는 운영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 삭감되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운영 종료로 인해서 다가오는 명년도에는 이 사업을 취소할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다음 해에는 취소하고 도에서도 이게 당초에 처음에 있었던 사업이라서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유로 이 사업이 지금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돌봄 어르신들의 케어(care)는 민간으로 위탁이 됩니까? 민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여기도 민간입니다. 여기 지금 안양노인전문요양원도 법인에서 운영하는 민간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다른 민간에서 충분히 서비스,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365일 어르신 돌봄’은 다른 곳에서도 확대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러니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시스템인데 민간에서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허원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277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3년간 지원내역 자료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안 277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김보영 위원님께서 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의 자료와 바우처 제공시간 월 66시간에 대한 자료 또 월평균 74만 1천 620원에 대한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사업량 확대에 따른 인원 선발기준 자료 요청하셔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는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사업개요 서면자료 요청하셔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277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천 245만원의 냉동기 및 냉각탑 교체 설계용역 자료제출 요청하셔서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278페이지,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금번에 추경 12억이 증액되는데 총공사비가 다 계상되었는지 또 내년 본예산에 추가될 비용은 얼마인지와 다른 시설과 차별화 전략이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안 275페이지,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개요 서면자료 요청하셔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안 278페이지, 장애인복합문화관 관련하여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자료와 시설 운영계획, 수탁기관 신청현황 포함한 자료요청하셨고 다음 장애인복합문화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의 배점기준에서 C1지표의 정량평가 기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하셔서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안 276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산출 시 정확한 인원 예측이 불가한 사유 요청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안 277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시간이 본예산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증가한 근거와 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의 사업량이 본예산 52명에서 89명으로 증가한 이유와 증가에 따른 수요 예측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셔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277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3년간 지원내역 자료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안 277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김보영 위원님께서 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의 자료와 바우처 제공시간 월 66시간에 대한 자료 또 월평균 74만 1천 620원에 대한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사업량 확대에 따른 인원 선발기준 자료 요청하셔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는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사업개요 서면자료 요청하셔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277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천 245만원의 냉동기 및 냉각탑 교체 설계용역 자료제출 요청하셔서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278페이지,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금번에 추경 12억이 증액되는데 총공사비가 다 계상되었는지 또 내년 본예산에 추가될 비용은 얼마인지와 다른 시설과 차별화 전략이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안 275페이지,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개요 서면자료 요청하셔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안 278페이지, 장애인복합문화관 관련하여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자료와 시설 운영계획, 수탁기관 신청현황 포함한 자료요청하셨고 다음 장애인복합문화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의 배점기준에서 C1지표의 정량평가 기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하셔서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안 276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산출 시 정확한 인원 예측이 불가한 사유 요청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안 277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시간이 본예산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증가한 근거와 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의 사업량이 본예산 52명에서 89명으로 증가한 이유와 증가에 따른 수요 예측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셔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 자료를 왜 요청을 드렸냐 하면요 발달장애인이 굉장히 방과후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나 지도나 개선사항이나 이것을 좀 점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론 바우처로 해서 기본 단가로 지급은 하는데 그만큼 ‘아이공간 안양평촌점’ 이런 데서 이용인원도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과연 프로그램 내용대로, 또 44시간에서 지금 66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제가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 자료를 왜 요청을 드렸냐 하면요 발달장애인이 굉장히 방과후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나 지도나 개선사항이나 이것을 좀 점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론 바우처로 해서 기본 단가로 지급은 하는데 그만큼 ‘아이공간 안양평촌점’ 이런 데서 이용인원도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과연 프로그램 내용대로, 또 44시간에서 지금 66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올해부터.
○김보영 위원 이 부분이 제대로 이분들한테 진짜 꼭 필요하고 잘돼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파악을 하고 계신가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기관 측에서도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는 거고 본인들도 선택,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체육 하는 데도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안 좋게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저희 조사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데 그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과연 이쪽이 우리한테 제출한 프로그램대로 발달장애인들이 여기서 충분하게 이용을 하고 교육을 받고 ‘여기서 뭔가 점점 나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쪽 프로그램 하는 데도 대화를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제공기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정기적 점검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하여튼 발달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의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 기관하고 소통을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드렸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수리장애인복지관 여기 보면 기후대기과에서 개선권고를 받았는데 이 정도로 종사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왜 이때까지 있었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러게요. 작년까지는 이제,
○김보영 위원 ‘미리 좀 해주지’ 난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것 보면.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권고를 받아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김보영 위원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복도는 굉장히 올해 더웠고,
○김보영 위원 막 목에 차서 고치지 말고 좀 봐서 연한이 오래됐거나,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사나 집행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오래되고 거의 불편을 이렇게, 개관 당시에 해서 20년이 넘고 이런 것 같으면 미리 우리 과장님들이 관리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이나 그런 것은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이렇게 추경에 임박하게, 너무 불편해서 이런 것을 호소하기 전에 사전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합문화관은 우리 곽동윤 위원님께서 자세히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궁금한 점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아마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개선방안을 가졌으면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수탁기관 선정이 아무것도 들어오질 않았죠?
장애인복합문화관은 우리 곽동윤 위원님께서 자세히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궁금한 점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아마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개선방안을 가졌으면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수탁기관 선정이 아무것도 들어오질 않았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1차 할 때 없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어려움이 많나 보네요. 수탁을 하는 데서 참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오시자마자. 총공사비가 341억이라는 공사비고 일단 ’23년도 추경까지 해서 이게 들어가도 ’24년도에 또 18억이라는 게 들어가서 내부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물가상승률 반영을 계속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18억 남은 돈도 거의 다 소진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시설과의 차별화 전략을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여기 보면 ‘전용 체육센터 설치’, ‘평생교육센터 설치’, ‘가족지원센터 설치’ 이것은 평범해요. 어느 시설이나 이것은 가는데 특히 장애인체육시설이라서 우리가 좀 내세울 것은 있지만 저는 여성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장애인복합문화관은, 그러니까 어쩌면 좀 특이하게 연령대별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공간에 재미나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장애인들이. 물론 여기서 교육도 받고 하겠지만. 그리고 이분들이 재미나는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내 자신이 대우를 받는다는 그 여운을 느낄 수 있는 배려, 그런 세심한 배려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차별화 전략을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드린 것 같은데 이왕 우리가 삼백 몇십 억을 들여서 이런 시설 하면 장애인들이 와서 ‘이야! 진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구나.’, ‘여기서 우리 꿈을 키우자’는 그런 주제를 갖고 좀 특별나게 접근을 했으면, 내년에. 수탁기관에도 그런 것을 좀 내포를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또 이용자,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 얘기는 단순히 시설의 편리성을 이용하는 것보다 여기 오면 꿈이 있고 진짜 뭔가 대우를 받는,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것 과장님 큰 과업인데 아무튼 직원하고 너무 고생 많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리복지관이 있잖아요, 과장님. 냉동기, 냉각탑 내용연수 말고 2003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조금 내용연수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지금 김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리복지관이 있잖아요, 과장님. 냉동기, 냉각탑 내용연수 말고 2003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조금 내용연수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가 그래서 배관 같은 경우에 난방배관이나 이런 것은 매년 매년 정기적으로 조금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놓쳤을까요, 20년이 넘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냉각기만 놓쳤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를 놓쳤으니까 저는 다른 것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개관이 2003년이면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허원구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미묘한 차이인데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4만 6천 400원 월평균 지원금액이라 나오는 것 보이시죠?
설명서 15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미묘한 차이인데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4만 6천 400원 월평균 지원금액이라 나오는 것 보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는 4만 6천 500원이에요. 이 100원 가지고,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100원이라는 차이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사실 저희가 산출내역은 내시되는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도 정해진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허원구 위원 그럼 내시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100원의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서에서 산출을 할 수 있나 해서. 왜냐하면 2023년 본예산 때는 4만 6천 500원으로 적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 때는 4만 6천 400원이기에 100원의 차이로 인해서 추가예산 이런 데에 이렇게 기술되고 변환되고 사업이 바뀌고 이럴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인원도, 이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허원구 위원 우리 안양시에 장애인은 몇 명인지 어느 정도 다 추론되고 예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장애인분 중에 저소득, 1종이 아닌 2종 장애인과 차상위 장애인분들이 병원을 이용하실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건데 이분들이 100명이 이용을 하더라도 한 분은 열다섯 번 갈 수 있고 또 한 분은 한 번만 갈 수 있고 이렇게 매년 상황이 다릅니다.
○허원구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병원 가서 또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2‧3차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은 또 다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434명으로 기술되어서 예산서가 작성이 되었고 2023년 본예산 때는 411명이 적혀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라,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참 쉽죠.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숫자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책정된다고 생각하지 장애인들이 어떤 진료를 받고 몇 번을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 추후에 내년도 본예산 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술해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의문이 없게. 여기 보시면 100원 가지고 했다는 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렇습니다, 예.
○허원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266페이지입니다. 본예산은 266페이지인데 여기에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특수근무수당은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불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대상자가 166명으로 돼 있고 2023년도에는 본예산 때 160명이 되는데 이게 장애인복지관부터 두리망장애인주간보호센터까지 쭉 해서 모두 대상자가 166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계신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복지관의 종사자, 주간보호 종사자 모두에게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특수한 업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불하는 겁니까?
15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266페이지입니다. 본예산은 266페이지인데 여기에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특수근무수당은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불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대상자가 166명으로 돼 있고 2023년도에는 본예산 때 160명이 되는데 이게 장애인복지관부터 두리망장애인주간보호센터까지 쭉 해서 모두 대상자가 166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계신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복지관의 종사자, 주간보호 종사자 모두에게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특수한 업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불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모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5년 미만을 나눠서.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게 특수한 일이 아닌 경우도 전부 다 지불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특수라는 게 장애인시설 자체가 특수하다고 보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특수한 직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단체는 모두 지불한다는 얘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허원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작년도 예산에도 올라왔고 추경에는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서, 잠깐만요, 이게 작년도 본예산 때 35억에서 2023년도에는 다시 61억이 됐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장애인체육센터의, 문화센터의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작년도 예산에도 올라왔고 추경에는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서, 잠깐만요, 이게 작년도 본예산 때 35억에서 2023년도에는 다시 61억이 됐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장애인체육센터의, 문화센터의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총사업비는 341억입니다.
○허원구 위원 341억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허원구 위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341억인지, 우리가 공사 업체에다가 공사를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공사 업체는 341억에 만약에 계약이 돼 있는데 물가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것보다는 아래,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고 자재값이 오른다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감안해서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을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된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고 시공업체는 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제가 그 부분은 전문은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공사 후,
○허원구 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3퍼센트 이상 물가가 상승,
○허원구 위원 네? 3퍼센트?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3퍼센트 이상 상승되면,
○허원구 위원 3퍼센트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것을 반영해서,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물가지수가 3퍼센트 이상 올라가면 해주게 돼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철근이나 시멘트나 모든 목록을 평균을 내서 3퍼센트가 넘는다 그러면 반영을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그 3퍼센트의 조정지수를 반영하는 게 전체 물가인지 아니면 그런 건축 분야인지까지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전체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한꺼번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약 자체를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분야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3퍼센트?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예, 그렇죠.
○허원구 위원 그렇다고 여기가 만약에 물가가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안양시에 다시 돌려주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여태까지는,
○허원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도 참 큰 금액이고 추경도 많이 반영이 되고 내년도 본예산 때도 또 추가로 될 거고 이렇기 때문에 참 우리 의원이 봤을 때 너무 많은 돈이 지불이 되고 집행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복합센터 이렇게 큰 사업을 벌였으니 우리 과장님께서도 늘 신경 쓰셔서 정말 잘 건립이 돼서 안양시민들이 복합문화관을, 문화의 향연을 누릴 수 있고 장애인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예산요구설명서 156페이지예요. 제가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 사업 서면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인원이 62명에서 89명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증가가 됐잖아요?
예산요구설명서 156페이지예요. 제가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 사업 서면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인원이 62명에서 89명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증가가 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계속 매달 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27명 확대를 어떤 기준에서 뽑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상에 등록돼 있는 지적 및 자폐장애인 중에 67명을 뽑아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분들이 전체는 400명이 넘습니다, 그 연령대에 6세 이상 18세 미만.
○김정중 위원 과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400명 중에서 67명을 뽑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신청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27명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한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렇죠. 그래서 신청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저희가 더 요청을 한 겁니다, 저희는 많이 들어가니까 더 달라고.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요구하시는 우리 고객분들이 있다면 어쨌거나 도나 국가에 국‧도비를 요구하면 증가를 시켜줍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이번처럼 이렇게.
○김정중 위원 계속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게 국비 80퍼센트 사업인데요 국가에서는 계속 늘려서 하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 안양시는 홍보가 좀 잘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생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400명 정도가 넘으신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과장님, 89명 아니에요? 더욱더 확대하셔 가지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혜택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지금 복지관에도 이런 강사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하나의 방법은 강사일지를 쓰시면 그것 관리만 잘해도 그런 폐단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기관에, 복지기관이 됐든 평생학습이 됐든 수련관이 됐든 강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강사가 강의할 때마다 강사일지, 몇 명 왔고 강의 내용이 뭐고 이 강사일지를 쓰면 상당히 리스크(risk)를 줄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리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지금 복지관에도 이런 강사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하나의 방법은 강사일지를 쓰시면 그것 관리만 잘해도 그런 폐단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기관에, 복지기관이 됐든 평생학습이 됐든 수련관이 됐든 강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강사가 강의할 때마다 강사일지, 몇 명 왔고 강의 내용이 뭐고 이 강사일지를 쓰면 상당히 리스크(risk)를 줄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리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저는 장애인복합문화관 관련해서만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합문화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결산 때 당시 과장님한테 우리 장애인복합문화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쭤봤었고 우리 장애인복합문화관에 반다비체육관을 비롯해서 되게 장애인 복지에 특화된 시설이고 또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크게 없는, 또 만약에 잘 진행이 된다면 전국적으로도 우리 안양시가 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시설이라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장애인복합문화관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특히 위탁할 때도 장애인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장애인을 잘 이해하는 분이, 그런 기관이 또 시설장도 그런 분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때 ‘선정을 할 때 가급적 특수교육을 전공한 분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공모를 할 때 고려해 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올라온 평가기준을 보고 배점기준란을 봤을 때는 파악이 안 돼서 오늘 추가로 좀더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시설장에 대한 평가는, 제가 C1지표를 좀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평가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이분이 사실 노인복지를 하셨든 다른 복지를 하셨든 소위 말하는 특수교육 쪽을 하신 분을 좀더 우대할 수 있는 혹은 그런 부분이 좀더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가 특수교육 쪽으로 따로 뽑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평가할 때 탁월한 면 네 가지 항목을 다 포함하고 계신 분들을 ‘탁월’로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동일분야 경력이 있거든요? 그게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7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 우선권을 주겠다는 그런 표시로 쓴 겁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이라고 따로 뽑지는 않았네요.
○곽동윤 위원 사실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사실 공고문에 올라온 그 배점기준으로는 좀 파악하기 어려워서 질의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량지표로는 저도 답변서 받은 부분만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정 부분에 또 정성평가 요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더욱 조금 더 장애인복합문화관이라는 시설에 걸맞은 그런 기관 또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이와 관련해서도 혹시 추가로 진행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여성가족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새일센터 운영 지원’ 증액예산 세부내역하고 ‘신규개원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감액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2개소 실적과 상담원 11명의 자격을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생계급여, 보호시설에 대한 산출내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체교사 인건비 9만 1천 410원하고 월급형 대체교사 인건비 12만원에 대한 설명 말씀 주셨는데요.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피해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예산이 약 33퍼센트 삭감되었는데 급식에 대한 지장이 없는지 답변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하고 김정중 위원님께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개요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삭감에 따른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새일센터 운영 지원’ 증액예산 세부내역하고 ‘신규개원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감액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2개소 실적과 상담원 11명의 자격을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생계급여, 보호시설에 대한 산출내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체교사 인건비 9만 1천 410원하고 월급형 대체교사 인건비 12만원에 대한 설명 말씀 주셨는데요.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피해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예산이 약 33퍼센트 삭감되었는데 급식에 대한 지장이 없는지 답변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하고 김정중 위원님께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개요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삭감에 따른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잠깐 우리 장애인과장님께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짧게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부분에, 제가 질의드린 것 없는 줄 알고 제가 넘겨버렸는데요.
지금 답변서와 예산요구설명서가 달라서 제가 질의드려요. 예산요구설명서는 157쪽에는 과장님, 예산요구설명서 157쪽에 제가 궁금했는데 사업량이 4명에서 5명으로 증가해 가지고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금이 올라갔는데 저한테 주신 답변서는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나나요?
그런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잠깐 우리 장애인과장님께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짧게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부분에, 제가 질의드린 것 없는 줄 알고 제가 넘겨버렸는데요.
지금 답변서와 예산요구설명서가 달라서 제가 질의드려요. 예산요구설명서는 157쪽에는 과장님, 예산요구설명서 157쪽에 제가 궁금했는데 사업량이 4명에서 5명으로 증가해 가지고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금이 올라갔는데 저한테 주신 답변서는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평균으로 했을 때 연간 5명이라는 거고요. 지금 1월 달에 1명, 2월 달에 2명 이렇게 하다가 8월 달에는 6명까지 이용을 하셨고 지금 9월 달에도 2명이 이용하실 분이 있으셔서,
○위원장 윤경숙 그럼 이것 작성할 때하고 지금 차이가 나서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 평균이라는 말은 안 하셨잖아요. ‘사업량 증가’ 해놓고 ‘4명에서 5명에 따른 예산 증액편성’ 이게 변경내시란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이 답변서에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답변서는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차이 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금 현재 8월에 이용하시는 분의 숫자를 한 거고 여기 요구설명서에는 1년 예산을 쫙 잡을 때 월평균 이용자가 5명이기 때문에 그 5명을 써놓은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잘못 써놨죠. 요구사유에 들어갔단 말이죠? 자,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부모상담 지원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고 사업량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추경의 요구사항에 ‘사업량이 4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요구사유를 하셔 놓고 이 답변서에는 ‘9명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리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다음에는 월별 인원을 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표시를 저희가,
○위원장 윤경숙 월별이고 뭐건 간에,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지금 이게 왜 궁금하느냐 하면요 지금 주신 것에 추진실적에 2020년에는 2명, 계속 2명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9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것은 담당직원이 홍보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여기도 홍보가 관건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래서 저희 올해 실적을 보면 4월 달까지는 2명이었는데 5월에 다섯 분,
○위원장 윤경숙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장애인부모협회나 이런 데 이용을 하실 분 있으면 이용을 하게 해 달라고 안내를 많이 드린 거죠.
○위원장 윤경숙 과거에는 안내를 안 드렸나요? 이게 누적이 지금 4년째인데 계속 2명으로 했는데 그러면 제가 2019년은 또 궁금해지는 거죠. 지원대상이 따블도 아니고 따따블도 아니고 엄청 늘어서, 그전에는 그러면 홍보를 안 하다가 갑자기 홍보를 해서 2명씩 받다가 9명으로 됐는지 이것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이게 상담을 받아보니까 좋다고 해서 연결하셔서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사항이 갑자기 늘어나서 직원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많이 전화드렸고 또 다른 분한테 얘기 듣고 오신 분이 있고 지원을 하신 분이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윤경숙 이것 너무나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과거에는 전혀 홍보를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정책적인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건지. 이 홍보라는 것도 사실 장애인 부모들은 저도 그렇지만 서로 다 알거든요. 서로 다 알아요. 다 알아서 갑작스럽게 3∼4년, 4년 만에, 4년째에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것은 뭔가 이유를 파악해 보실 필요도 있다, 부서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 원인을 조금. 그 전 2019년 것도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19년 자료부터요?
○위원장 윤경숙 네. ’19년, ’18년 이렇게 좀 주세요. 계속 2명이었으면 우리 2023년에는 갑자기 9명이 된 게 어떤 식인지 서류만 그렇게 해가지고 된 건지 뭔지 하여튼 궁금하잖아요. 어떤 식의 홍보는, 장애인 엄마들도 다 비슷하게 아는데 어떻게 갑작스러운 그런 홍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것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자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는데 사실상 몇 명인가 그런 자료를 좀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직원수만 나와 있지 몇 명 같은 게 안 나와 있어서 차후에 그 자료, 사후관리했던 ’22년도, ’23년도 사례 했던 인원하고 사례관리를 해서 우수하게 할 수 있는 사례관리 했던 것 있잖아요?
제가 요구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는데 사실상 몇 명인가 그런 자료를 좀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직원수만 나와 있지 몇 명 같은 게 안 나와 있어서 차후에 그 자료, 사후관리했던 ’22년도, ’23년도 사례 했던 인원하고 사례관리를 해서 우수하게 할 수 있는 사례관리 했던 것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정중 위원 한 두세 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요. 어린이집 친환경쌀 예산지원 33퍼센트 삭감되었는데 급식에는 지장이 없는가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도에서 50 대 50 매칭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시비 100퍼센트로 우리 안양시만의 독창적인 시책으로 추진했었는데요. 도에서 시책이 좋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도비 5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건데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쓰여 있듯이,
○김정중 위원 50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배송비하고 쌀 10킬로당 1만 400원 한도 내에서만 50퍼센트 주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삭감이 됐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당초에 수요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렇죠, 네. 도에서 우수사업으로,
○김정중 위원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도비사업으로 반영을 한 거죠.
○김정중 위원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절감이 된 거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예산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삭감된 내용이요. 이것도 갑자기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설명서에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이 사업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많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요를 늘려야 되는데 늘리기는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경기도내 전체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다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경기도나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기존에는 수요 예측을 하고요. 수요의 한도 내에서 했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국비를 많이 해라’ 이런 개념으로 인위적으로 내려준 그런 면이 큽니다. 그래서 일시에 사용이 어려웠던 부분이죠, 저희 시에서. 그래서 반납을 하는, 삭감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25개 시군이 감액조정했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도 시설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전문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원 양성하는 그런 시설의 개념보다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원 전문 교육프로그램.
○김보영 위원 아니, 어차피 100시간 이수했다는 이수필증이나 이런 게 자격요건에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100시간 이수라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는구나 했는데 이 기본요건 100시간을 받고 또 추가로 공개채용에 충족이 돼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 이런 게 다 한 가지가 또 추가가 돼야지, 기본요건 추가조건이 다 부합이 돼야지 여기 상담원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면 기본,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기본요건 다섯 가지 나열해 드렸는데요.
○김보영 위원 기본조건 하나 100시간 이수에다가 추가조건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해야지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한 건 이상.
○김보영 위원 상담원 자격이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상담실적도 꽤 많이 있네요? 혹시나 여기 상담을 하면서 좀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언어폭력을 받았다든가 그래 가지고 우리 상담원들의 심리 이런 것 때문에 치료받거나 했던 사례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저희가 경찰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런 부분 있으면 또 경찰하고 협조가 됩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이 상담이라는 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고도의 머리를, 많이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억제를 많이 해야지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담원 자격을 충분히 갖춘 분이 상담원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우리 시에 지금 비공개로 두 군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일단 가정폭력피해를 받아서 내가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생계급여’, ‘비수급생계비’ 이것을 구분할 이유가 있나? 집 뛰쳐나왔으면 다 똑같은 것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중앙에 부처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생계급여는 복지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비수급생계비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어지는 건데 주는 돈은 똑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게, 주는 돈은 똑같은데 예산서를 봐도 이렇게 자꾸 구분이 돼 있어서. 부처가 달라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도 상담소의 소장하고 상담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시설장이나 상담원의 인건비가 다른 것은 기준이 다른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기준은 정부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지침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조금 여기는 낮고 높은 그런 게 있네요.
그리고 대체교사하고 제가 월급형 대체교사를 물어봤거든요? 대체교사가 일당으로 9만 1천원이면 지금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로 책정됐죠, 시간당?
그리고 대체교사하고 제가 월급형 대체교사를 물어봤거든요? 대체교사가 일당으로 9만 1천원이면 지금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로 책정됐죠, 시간당?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9,850인가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9천 420원?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최저임금이 9,620입니다. 아니, 9,860, 9,860. 내년이 9,860이고요 9,620이죠, 올해.
○김보영 위원 9,620? 그럼 이렇게 하면 일당 9만 1천원이면 거의 최저나 마찬가지네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 대체교사도 평일에 8시간 이상 하고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담당자도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복잡하죠. 그것 말고 또 다른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김보영 위원 그러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체교사가 8시간 하고 월 15일 이상 근무했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봉급을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하여튼 늘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이 굉장히 교사들 처우개선도 물론 잘되어 있다고는 저는 볼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바로 지금 보육하고 우리 저출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과장님 자리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보육에 더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 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페이지수는 172페이지,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50명에서 본예산 때는 482명에 68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감안한다 치더라도 이 8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불을 합니까, 과장님?
페이지수는 172페이지,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50명에서 본예산 때는 482명에 68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감안한다 치더라도 이 8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불을 합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입학지원금은 실비 성격으로 합니다. 돈을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입학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물품을 산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그 금액만큼만.
○허원구 위원 그 금액만큼만, 8만원 이하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효과가 좋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이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안양시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저출산, 이렇게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호응도가 높고 부모님들이 만족하는 것을 우리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나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머님들이 물건을 사는 재미도 있고 아이가 입학하는 그런 기쁨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74페이지를 보시면 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드리려고 하지 않고, 우리 2023년도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를 보시면 보육교사가 190만 1천 570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에서는 185만 1천 830원으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174페이지를 보시면 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드리려고 하지 않고, 우리 2023년도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를 보시면 보육교사가 190만 1천 570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에서는 185만 1천 830원으로 되어 있고,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허원구 위원 여기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인건비가 늘어야 되는데 왜 본예산보다 추가예산 보육교직원 사업비 산출 부분에서 4만 9천 740원이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교직원 인건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89억이라는 큰돈인데 거기서 줄어든 사유는 저희가 따로 파악한 것은 없지만,
○허원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때는 190만원으로 394명으로 책정, 인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아니라 190만원 곱하기 394명으로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면 인건비는 더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185만원으로 해서 4만 9천 740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우리 국공립‧법인의 교직원들이 좋아할까?’ 아니면 ‘이것이 잘못 산출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산출의 과정의 문제일 뿐 저희가 줄어들고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인원수는 정해져 있고요.
○허원구 위원 네, 인원수는 정해져 있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런데 예산 금액은 달리해서 내려옵니다, 정부 예산 금액이, 내시가.
○허원구 위원 그런데 내시가 됐지만 인건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왜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것이 제대로 평가가 됐고 표대로 작성해서 산출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인건비는 늘어나 가지고 산출되는 것이 맞지 어떻게 4만 7천원이 줄어서 산출돼서 이 예산편성의 설명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했는지 제가 그것이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거기 보시면 80퍼센트, 30퍼센트, 100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가산출은 계산식의 과정의 문제거든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특별히 준 것은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과장님한테 작년도는 190만원 주기로 했는데 여기 보면 보육교직원비가 ‘185만원으로 주겠습니다’ 해서 5만원이 준다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확한 산출기준이었는지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89억원을 정리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내역서가 있다 보니 잠깐의 착오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착오는 아니고 평균값으로 저희가 하는데,
○허원구 위원 그런데 평균값이면 왜 본예산 때는 190으로 되어 있고 왜 지금은 185만원 됐냐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면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 이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되냐 하면 본예산 때는 243만 6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3차 추가예산에는 238만 1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보면 인건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직적으로는 아니지만 아주 가파르게라도 상승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역으로 마이너스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제가 정확히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단가 곱하기 명수 곱하기 12월인데요. 저희가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을 계산을 하려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단가 부분밖에 없다는 거죠, 인원수는 정해져 있고 개월 수는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 내시 금액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의원들이 봤을 때 예산을 본다든가 집행을 봄에 있어서 이런 혼돈이 될 수 있게끔은 산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역으로 되는 게 어떻게 산출이 맞습니까? 안 맞죠. 인건비라는 게 더 플러스가 되면 모를까 마이너스 돼가지고 이 설명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것이 옳은 부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산할 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적어야지 이게 16억, 89억에 맞게끔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온당한 표현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히 존중을 하고요,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저희는 예산의 구조가 중앙에서 돈을 받아 쓰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금액을 변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맞췄다는 그런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앞으로 의구심이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안 맞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맞지 않게 기술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도 보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78페이지를 보면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1천 28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반환한 이유가 지원대상 야간연장 지정 어린이집이 26개에서 24개로 2개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부분에도 보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78페이지를 보면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1천 28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반환한 이유가 지원대상 야간연장 지정 어린이집이 26개에서 24개로 2개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야지 줄어듭니까,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대인들은, 그러면 야간에도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2개가 줄어서 반환하잖아요. 줄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야간형 어린이집이?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총량으로 보시면 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폐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폐업의 개수가 더 크다 보니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어린이들이 줄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허원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실까요? 그럼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 새일센터 운영지원 증액예산 있잖아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실까요? 그럼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 새일센터 운영지원 증액예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위원장 윤경숙 이게 신청을 해서 교부를 받은 건가요? 우리가 홍보비로 신청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 국‧도비 구조는 신청주의가 원칙이고요. 가끔 임의배부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 윤경숙 답변 내용에서 여성가족부 유보예산 중,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이것은 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임의적으로 할당을 줘서 써라.
○위원장 윤경숙 그쪽에서 준 거예요, 할당을?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위원장 윤경숙 여가부에서 2억 넘게 있는 유보예산을 다른 시에도 홍보비용으로 준 건가요? 다 같이 홍보비용으로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예. 전국에 쪼개서 준 겁니다. 전국으로 굳이 홍보비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것을 써라.
○위원장 윤경숙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동일항목 간에 융통성 있게 쓰라고 교부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소년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과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86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세부내역과 협력학교 4개교 및 연계학교 3개교에 대한 각 학교 프로그램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297쪽,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41개교에 대한 생존수영 연간 10시간 자료와 또 예산요구설명서 187쪽,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2023년도 성과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89쪽, ‘학교 화장실 생리대 무료지급기 지원사업’ 3천 994만원 반납과 또 총 31개교 이외 학교에 대한 무료지급기 부착 여부와 31개교 명단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88쪽, ‘학생행복도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서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 학점 이수한 학생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92쪽, 졸업앨범비 지원사업비 산출내역의 세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칩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과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86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세부내역과 협력학교 4개교 및 연계학교 3개교에 대한 각 학교 프로그램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297쪽,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41개교에 대한 생존수영 연간 10시간 자료와 또 예산요구설명서 187쪽,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2023년도 성과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89쪽, ‘학교 화장실 생리대 무료지급기 지원사업’ 3천 994만원 반납과 또 총 31개교 이외 학교에 대한 무료지급기 부착 여부와 31개교 명단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88쪽, ‘학생행복도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서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 학점 이수한 학생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92쪽, 졸업앨범비 지원사업비 산출내역의 세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칩니다.
○위원장 윤경숙 있어요.
○김보영 위원 예.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 이 예산이 4억이 들어가는데 강사료, 버스임차료, 보험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3학년 코스를 한 번 다 10차를 끝내고 4학년 때 또 10차를 해서 1인당 20차를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3학년 대상입니다, 이게. 3학년 대상인데 코로나 때문에 일시 멈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멈춤 대상이 4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두 개 학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보영 위원 원래는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원래는 3학년 대상인데.
○김보영 위원 10단계로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나는 이것 예산 속에, 애들 가서 수영하면 배고프고 그래서 간식 같은 것은 안 주나요? 그것은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아니, 제 생각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보영 위원 수영장 이용료는 어떻게, 수영장은 사설‧공영이면 수영장 이용료가 들어갈 텐데 여기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우리 어디 수영장들을 사설‧공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우리 시에 7개, 공영이 있고 사설이 있고 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절하게 학교가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존수영 하게 되면 고등학교 교복 지원하듯이 저소득층만 수영복 지원할 게 아니라 3학년도 수영복을 다 지원해 줘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발전적으로,
○김보영 위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것은 사실 강제로 하는 건데 수영복도 애들마다 천차만별이고 있는 애들은 또 좋은 것 입고. 아니, 거의 수영복은 집에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라면 의무에 따른 우리가 그런 지원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보영 위원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지금 그러면 생리대 무료지급기는 내년에도 생리용품 구입비는 주는데 지급기는 다 되어 있다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급기는 그것은 다년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파손이라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훼손되는 그런 것은 언제든지 계속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관리하는 우리 산하기관이라든가 그런 데 있잖아요? 평생학습원, 만약에 예를 들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그런 데도 지금 지급기라든가 이게 다 지급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자체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이것만큼은 우리가 비상시에 화장실 가면 화장지를 쓸 수 있듯이 이것만큼은 우리 시의 공공시설에 다 지급기가 배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어요.
○허원구 위원 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졸업앨범비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똑같은 반복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졸업앨범비 지원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졸업앨범비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똑같은 반복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졸업앨범비 지원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어디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전남 무안이 있고요.
○허원구 위원 네, 무안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제주.
○허원구 위원 제주도가 있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또 광주도 있고.
○허원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안에서 졸업앨범비 1년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전체는 저희들이 좀 파악은 못 했고요.
○허원구 위원 8천만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6만원, 1인 6만원.
○허원구 위원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1인 6만원을 하는 것으로, 예.
○허원구 위원 이 무안이 인구구조를 보면 여기에는 소멸도시라고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8천만원에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산액이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학생수도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여기에서는 출산장려부터 해가지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시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도시가 없어지고 교부금과 중앙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무안 외에 60만, 55만 인구구조가 돼 있는 이 도시에서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시책은 사실,
○허원구 위원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허원구 위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교육감을 뽑기 때문에 예산이 교육청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앨범비 지원은 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감 밑에서 교육청에서 대부분 실시가 되고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액 지원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가정에 한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유별나게, 지금 여기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 2억 9천 700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2억 9천 700이면 내년도가 되면 얼마가 됩니까? 내년도가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범위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대충?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초중고 다 하면 한 9억 정도 가까이,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 그다음이 되면 9억에서 10억 가까이 되죠? 그러면 이 사업은 2억 9천의 사업입니까, 10억에 대한 사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금 현재와 내년을 구분해서 본다면,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2년이지만 앞으로는 10억은 안양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10억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 앞에는 이 사업이 10억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2억 9천 700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안양시는 졸업앨범비가 2억 9천 700이라고 알지 10억이라도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차등지급인데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이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초등학교부터 올해, 이번에 초등학교부터 할 계획입니다.
○허원구 위원 왜 고등학교라고 해서 그렇게 시끄럽게 싸웠는데 ‘고등학교를 준다’, ‘정치적인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의원들에게 싸움을 붙이면서 또 초등학교로 바뀝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명분은 사실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졸업하면 사실 이제 혜택은 받지 못하잖아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옳다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전액 삭감시켰던 부분을 복구시키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고 굉장히 의원들과 갈등이 있고 지금도 의원들하고는 갈등이 그것으로 인해서 깊어졌습니다. 말도 안 하는 의원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왜 집행기관에서는 ‘고등학교를 준다’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초등학교부터 하겠습니다’라고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보는 시각, 받아들이는 시각, 저희가 또 생각하는,
○허원구 위원 아니, 그 시각에서 우리 과장님은 안양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안양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하십시오, 안양시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것 지금 보면 초등학교부터 준다면 지난번 때 목적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것은. 왜냐하면 완전 다른,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고등학교를 주겠다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주겠다면 이 사업은 다시 별도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닙니다.
○허원구 위원 뭐, 맞죠. 왜냐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닙니다.
○허원구 위원 고등학교 때부터 주기로,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주기로 했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준다면 대상자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데 왜냐하면 프로세스가 고등학교 주고 중학교 주고 초등학교 주기로 했으면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추진했던 것은 사실 초중고 다 추진했습니다. 했지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대상이 지금 줄어 있는 것이지 그 대상은 다 범위 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다 포함이 되죠. 지금도 보면 2년 후가 되면 다 대상자는 안양시 모두가 포함이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의원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밤을 새워서 같이 이것에 대해서 논하고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준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너무나 싸우고 의원들이 5분발언 하고 시정질문 하고 나니까 이게 초등학교부터 준다라고 바뀐 건데. 이것이 그리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안양시가 세수가 부족하고 재산세가 올해 굉장히 줄어드는 것 아시죠? 왜? 아파트 공시지가나 모든 재산세,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아진 것은 아시죠? 그러면 안양시의 가장 큰 세수가 지방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장 큰 세금이 취득세고 등록세고 그것이 안양시로 다 교부가 될 건데 그것도 굉장히 축소가 되는데 이렇게 축소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느 곳도 하지 않는 이런 정책을, 10억이라는 돈을 매년마다 집행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로 찬성 받을 일이고 환영받을 일이고 참 우리 최대호 시장님의 정책에 박수를 친다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볼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지만 공직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고 오 과장님의 자리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의원의 한 사람, 여기에 여섯 명의 의원으로서는 이런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정의로운 의원이고 우리 시민들의 선출된 의원이 할 역할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여기에 계신 의원님 등 뒤에는 각각 지역의, 대충 7만명 정도가 되거든요? 7만명 중에 대표로 여기에 오셨어요. 여기 앞에 계신 분 뒤에는 전부 다 7만명의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 시민들을 대표했는데 시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기를 다들 원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고 정말로 깊이 있게, 제가 타시도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논문도 찾아봤더니 없어요, 여기 관련된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세금과 그리고 예산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 안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지만 예산이 포함되지만 이런 예산이 정말로 우리 시,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성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장면 1만원짜리 하나 먹어도 가성비가 좋으면 아깝지가 않지만 1만원의 자장면을 먹어도 가성비가 없으면 굉장히 화가 나는데 우리 시민들이, 10억을 들여 가지고 집행을 하였는데 이것이 부모님도 좋아하지 않고 시민들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정책이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로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앨범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안양시 예산이 10억이 들어갑니다’라고 했을 때 10억이 들어간다는 그 한마디와 동시에 안양시민들은 싫어합니다. 보면 우리는 ‘뭘 하면 좋습니까?’ 하면 다 ‘좋습니다’. 단 그러나 ‘돈이 얼마 듭니다’라고 단서를 붙이면 모든 안양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이 없어요. 뒤에 단서가 붙었을 때도 시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여러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하거나 또 맞다고 하거나 그것은 말씀드리긴 어렵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책이라는 것은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많이 주관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뭐가 우선순위인가는 생각하거나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나 저희나 사실 한 가지는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방법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요.
○허원구 위원 네, 그것은 저도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같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 단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안양시를 위하고 안양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집행기관도 노력하는 것이고 의회 기관도 노력하는 이 한 가지만큼은 공통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통점에서 어긋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인구소멸도 말씀하시고 포퓰리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교육이라는 큰 틀 보고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틀 속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은,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분명히 교육이라, 인구도 보면 정책에 대해서도 펼 수 있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교육도 해서는 좋은 게 있고 이것 위에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이 정책이 효과성이 뛰어나냐 효과성을 보고 그리고 이것이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신뢰성의 바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봤을 때 첫째 순위가 시민들의 복지죠, 첫째가. 그런데 시민들 복지가 우선인데 그 시민들의 복지가 우선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다른 뜻은 아닙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쟁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어떤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교육은 소비가 아니고 투자다’ 그런 큰 개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인구소멸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교육은 아시듯이 금방 열매가 맺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분명히 맞습니다. 교육에 투자가 돼야 되고 복지에 투자가 돼야 되지만 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이 정책을 가지고 집행을 예전부터 문제, 시끄럽게 의원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전부 다 자꾸 왜 상정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래서 그런 부분은,
○허원구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과장님처럼 이것이 정말로 모든 100명의 사람들이 100퍼센트 좋아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100퍼센트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우리는 평균 밑이라고 하면, 만약에 학교 다닐 때 평균 밑이라면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평균 밑으로 100명의 사람 중 60명보다 못하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 정책은 안 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의정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한두 사람이 옳다 그래도 그것은 집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고집을 하고 나니 의원들도 굉장히 논쟁이 심한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을 지금 국가에서 법으로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교육은 최대한도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유럽의 잘사는 나라들은 교육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큽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그것은 1천만원 가지고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 때문에,
○허원구 위원 1천만원 가지고 있는 집안의 주머니와 100만원 가지고 있는 주머니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복지가. 그리고 예산이 50퍼센트 이상 되는 복지 세금을 거둬들이는 나라와 우리나라같이 10퍼센트, 20퍼센트밖에 안 되는 그런 국가하고 동급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우리 지원도 동급이 아닙니다, 지금.
○허원구 위원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과장님 말처럼 무상 맞죠. 차라리 좋아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어린이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이런 것보다. 급식의 질을 높여 가지고 아이들의 영양 발전과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발육이 좋아 가지고 우리나라를 튼튼한 국가, 씩씩한 국가, 안전한 국가, 오래 사는 국가, 건강한 아이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러면, 그렇게 논리로 따지면.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혹시 저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경숙 아니요. 지금 논쟁이 너무, 시간상도 그렇고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위원장 윤경숙 이것을 지금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허원구 위원 앨범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게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좀더 드리고 저도 마치겠습니다. 교육은 지금 저희가 초중고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중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초중고를 떠나서 앨범비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앨범비에 대해서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허원구 위원 앨범비에 대해서만, 그러면 제가 다른 교육 같은 것도,
○위원장 윤경숙 짧게 정리해 주세요.
○허원구 위원 전부 다 가져와서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위원장 윤경숙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인생의 출발선 가기 전의 준비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는 환경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 같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원구 위원 그러면 왜 고등학교부터를 초등학교부터로 바꿉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우리 국가나 또는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마땅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부터 끝까지 주장을 펴셔야지 왜 초등학교로 바꿉니까, 또?
○위원장 윤경숙 예,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원래 같이 추진했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이크 드려도 각자 다 의견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정확한 진리다’ 이런 것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교육비나 급식비나 앨범비나 이런 교육적인 환경에 대한 지원은 각자 기준이 다르고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도 마땅치 않고요. 어쨌든 저는 빈부의 차이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나이의 학생들에게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감한 나이잖아요? 우리가 성숙되고 어느 정도 이해하면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안 받고 가정형편이 넉넉하다든가 이런 것을 다 이해할 나이가 되면 받아들이지만 이 나이에는 보편적 복지가 맞고요. 어쨌든 일목적으로 다 교육환경 지원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급식비, 교육비, 앨범비. 여기서 토론하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그다음에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한 학교가 없었던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대상 학교는 세 분류로 ‘사업학교’ 또 ‘협력학교’, ‘연계학교’ 이렇게 세 분류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 대상자를 사실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전액 시비로만 하라’ 그리고 ‘선별은 교육청에서 한다’ 이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사업 예산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협력학교는 저희가 하고 또 연계학교는 교육청과 같이 섞어서 하고 어떻게 보면 5 대 5로 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5 대 5로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다 시비 100퍼센트로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사업별로, 파트별로.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학교를 보니까요 하던 학교가 계속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변동은 조금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이게 사실은,
○김정중 위원 지속가능한 것 때문에 하던 학교가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한 학교가 이 학교만 있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사실 큰 목적은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쪽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좀 오래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학교군을 찾는데 학교군에서도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에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정중 위원 여기 보면 1차부터 10차까지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영을 배우는 게 6시간밖에 안 돼요. 생존이라 하면 내가 위급한, 물에서 뜨는 게 생존수영이거든요? 제가 수영장 관리를 12년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 이러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것 아니야. 왜 아니냐 하면 적어도 한 아이가 수영장에서 뜨려고 하면 2개월 정도가 있어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이것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생존수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위급한 상황에 물에서 떠서 얼마큼 살아나느냐 그리고 구조대가 빨리 가서 생명을 구하느냐가 생존수영인데 이게 진짜 필요해요.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냥 수영보다도 생존수영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가지고 되지가 않아. 이것은 요식행위야. 이것 과장님, 내년에 할 때 시간 수 늘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구명조끼 착용’ 이것 필요하지만 이 시간을 줄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위원님 말씀 아주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10교시 해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큰 취지는 물과 좀 친숙해지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든가 또는 구조, 친구가 하는 그런 것을 사실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막 수영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도 하면 좋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
○김정중 위원 과장님, 그래도 물에 떠야지 구조하고 뭐 하는 거예요. 뜨지 않으면요 같이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수영장을 12년을 관리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은 참 바람직한 사업인데 소위 얘기해서 학습, 강습시간을 더 늘리세요. 이것 다른 데서 보면 ‘너무 보여주기식 아닌가’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답변서에도 그 내용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 단독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과 5 대 5, 이게 거의 전국적으로 같이하는 거거든요.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5 대 5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김정중 위원 매뉴얼이라도 우리 시가 또 수영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부 매뉴얼에서 하고는 있거든요.
○김정중 위원 꼭 매뉴얼 따르라는 법 없잖아요. 우리가 더 투자를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좋은 말씀, 저희 그런 게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도,
○김정중 위원 내가 참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하십시오,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과장님 188페이지요. 고교학점 이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수한 학생들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25년 출발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고교학점제가 상당히 획기적으로 교육 틀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 어떤 그런 것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준비 과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작년부터.
○김정중 위원 그러면 ’25년부터 점수제로 간다면 점수 이수한 학교 졸업장을 받겠네, 대학처럼?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렇죠, 이제 점수제.
○김정중 위원 아니면 교육청에서 주든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점수제를 학교장으로.
○김정중 위원 그렇죠. 학교장으로 받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학교장 명의로.
○김정중 위원 이것 지원하는 사업이고 아직은 뭐 그게 없다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25년부터 출발 계획입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고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 윤경숙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예산이 반납됐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게 우리 시비 100퍼센트인데 왜 교육청에서 선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 윤경숙 시비 100퍼센트 맞죠? 그런데 아까 5 대 5라는 말까지 과장님이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 이게 사업별로,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찾아보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답변 내용에 있어요. 자, 5 대 5가 아니라, 제가 틀린 말을 하나 잘 보세요. 지금 저희한테 준 것은 협력학교하고 연계학교만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지금 답변 자료 끝부분에 보면 답변 내용에 사업학교가 있어요. 이것은 100퍼센트 경기도교육청 예산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5 대 5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큰 틀에서.
○위원장 윤경숙 큰 틀 5 대 5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해서 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주신 조례를 살펴보니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제2조. 주신 제2조를 찾아가 보니까 정의예요, 정의.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 윤경숙 사업학교는 뭐고 협력학교는 뭐고 연계학교는 뭐다 하는 정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이게 2017년 11월에 제정됐더라고요, 처음? 이런 용어,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 윤경숙 2017년 11월에 처음 제정돼서 교육청이 매년 사업시행계획을 하게 돼 있고 교육청이 선정 권한이 있고요, 협력학교, 연계학교.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 윤경숙 저희는. 그래서 지금 주신 답변 내용이 경기도교육청 조례의 제2조에 나온 정의예요, 제가 보니까, 정의.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 이게 왜 신청이 없을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됐을까를 살펴보니까 협력학교는 제대로 신청을 다 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 윤경숙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다 지원해 줘,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연계학교는 7개 중에 3개만 지원을 하고 4개는 지원을 안 했어, 4개 학교가. 그러면 왜 지원을 안 했을까. 여기는 인건비를 안 주고 프로그램 운영비만 줘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규모가, 지원금액 자체가 작아요, 500만원.
○위원장 윤경숙 지원금액 자체가 턱없이 작아요, 그것도, 주신 자료가. 협력학교는 2억 2천인데 연계학교는 1천 500밖에 안 돼, 3개 학교 신청했는데. 4개 학교는 2천만원을 반납해야 돼. 그렇다면 이 정책을 연계학교는 한 번 더 고민해 본다는 것. 우리는 예산 지원을 하는데 교육청은 우리한테 조례에 의해서 매년 주체가 돼서 사업시행계획도 세워야 되고 모든 것을 경기도교육청이 다 알아서 하면서 저희한테 하라 마라 하는 간섭만 한다,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면 그 계획 세우는 것에 우리 의견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인건비 안 주고 프로그램비만 주니 이렇게 반 이상이 7개가 선정이 됐어도 ‘교육청에서 7개 선정해 줬어도 지원을 안 한다. 이것 정책 자체가 회의가 들고 다시 고려해 봐라, 계획 세우는 데.’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저는. 제 말이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원래 사업학교가 메인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협력학교.
○위원장 윤경숙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학교는 100퍼센트 교육청 예산.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다음에 연계학교는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고 약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정의에서 보면 연계학교는 이 사업학교 선정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교육청 예산으로 100퍼센트 하기에는 거시기해서 우리 시에도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 줘’ 하는 꼭 명령과도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가 협약을 해서, 사실 연초에 늘 협약을 합니다, 이렇게.
○위원장 윤경숙 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죠,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17년에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하고 교육청이 주도하에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2억 3천 500이 들어가는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이 하나마나한 사업……. 뭐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에요.
○위원장 윤경숙 제가 궁금한 내용이면 말씀하셔도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유사 사업이 또 하나 있어서요.
○위원장 윤경숙 어떤 거요? 유사 사업이 또 뭐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당초 사회복지사업하고 교육복지우선사업하고 물론 전체 어떤 규모는 틀려요. 틀린데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은 학교 부적응학생들, 기초 학습을 따라가기 어렵거나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그런 것을 구분해서 2013년에 사실은 처음 출발했거든요. 했다가 지금은 그 경계가 사실 모호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것 좀 통합해서 약간 예산도 줄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런 사업 있으면 사회복지사업 그것을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매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연계학교가 지금 저의 지역구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봤어요. 지역구에 삼성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어서 보니까 아까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학교다’ 그랬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석수1동은. 거기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서 있어서. 그래서 보니 학생성장지원에 지금 200만원에 ‘상황 발생 시’ 이렇게 유보해 놨단 말이죠. 상황이 발생 안 되면 안 쓰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이 많이 산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내가 보니 맞아요. 위기학생 지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위기학생 지원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안 주고 프로그램 운영비만 주면서 교육청이 해야 할 사업에서 연계시켜서 우리 지자체 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7개 중에 4개가 신청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으면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계획 세우는 데 반영하라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일도 많고 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일도 많고 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위생정책과장 노형성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원산지 감시원 활동비’ 점검실적과 감시원 5명의 명단을, 그다음에 사업비 반납과 관련해서 축산물 전문판매업 도비 1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1천 443만 9천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516만 7천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3천 781만 1천원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산지 감시원 활동비 및 지도점검 실적과 감시원 5명 명단은,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원산지 감시원 활동비’ 점검실적과 감시원 5명의 명단을, 그다음에 사업비 반납과 관련해서 축산물 전문판매업 도비 1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1천 443만 9천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516만 7천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3천 781만 1천원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산지 감시원 활동비 및 지도점검 실적과 감시원 5명 명단은,
○김보영 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
○위원장 윤경숙 설명은 필요 없으시고요 일대일로.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질의응답 하실 때. 다 하셨습니까?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먼저 죄송해요. 복지문화국에서 일곱 번째 과로 제일 끝에 있는데 오래 기다리셔서 제가 질의를 안 했다면 이렇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질의를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그쪽 출신인데 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잘하는 부분은 제가 올려드리고 싶고 부족한 부분은 메워주고 싶고 위생정책과의 존재를 좀 높여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도비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작년도 대비 올해에,
○김보영 위원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경기도 31개 시군이 한 50퍼센트 정도 지금 축소돼서 내려왔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게 됐고,
○김보영 위원 그래서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원산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 추경에 1천 750을 더 세운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것도 도비가 내려와서 세우게 됐는데요. 아마 후쿠시마 원전수 때문이 아닌가도 추측을 해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집단급식소에 가서는 원산지 감시를 뭐를 하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일단 구매에 따라서……. 급식소 말씀하시는?
○김보영 위원 여기 내용에 2월 달에는 집단급식소를 했고 4월 달에 화훼점에서, 화훼는 꽃 아닌가요? 꽃도 여기서 원산지 하는 것이여?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
○김보영 위원 아니, 그냥 넘어가고요.
저는 소비자감시원들 보니까 아는 명단도 있기는 한데 이게 만안‧동안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한꺼번에 여덟 분을 적재적소에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소비자감시원들 보니까 아는 명단도 있기는 한데 이게 만안‧동안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한꺼번에 여덟 분을 적재적소에 하고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개인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월별로 추진계획이 있는데 거기 개인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활동이 가능하신 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여기 2022년도에 새로 다 위촉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이 원산지표시 감시를 나가기 전에 어떠한 교육을 했다는 그 자료는 충분히 갖고 계시죠? 이분들 교육시키고 나가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사전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하여튼 하루에 3시간인가요, 이분 3만원 드리는 게?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1일 5시간 5만원입니다.
○김보영 위원 5만원?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4시간 이상 5만원, 네.
○김보영 위원 몇 시간, 4시간?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김보영 위원 4시간 5만원?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이게 4시간 이상 5만원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원산지 이것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강조해서, 특히 여기에 빠진 것 같은데 저는 재래시장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즉석제조가공 판매업이, 반찬 파는 데 있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김보영 위원 거기 원산지도 함께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축산물판매업이, 우리 시에 축산물 전문판매업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 9개소 모집에 8개소가 신청을 하고 1개소 개인사정으로 취소를 했는데 저는 여기가 집행액에 잔액이 200만원이 남았는데 나 이게 너무 아까워서. 이 축산물판매업이 정기소독도 하고 위생관리에 필요한 소모품도 지원을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반납을 하나, 왜 신청업소가 미달이 됐나 궁금해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예산이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정육점이나 포장판매업에 대해서 소독이라든가 위생적 소모품 구입에 대한 사후정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지는 않지만 예산 대비 9개 업소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8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9개.
○김보영 위원 아니, 우리 시에 판매업이 몇 개냐고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한 500여개 된다고 합니다, 위원님.
○김보영 위원 500여개 중에서 했는데 9개를 모집하는데 8개만 신청했어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 그래? 나는 이런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좋게 정기소독도 해주고 하면 예산 되는 대로 더 많이 홍보해서, 또 ‘1개소 개인사정으로 신청 취소’ 이런 것은 담당자나 과장님이 좀 애착을 가지시고 또 도비도 50퍼센트 보조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엊그저께도 제가 담당 누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도 사법경찰에서 나와서 축산물판매업소 일제지도점검 들어갔잖아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김보영 위원 일제점검을 들어갔는데 재래시장 쪽에 축산물판매업에 갔다가 지적사항이 뭐가 나왔냐 하면 ‘냉동온도 보관 미적정’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행정력이나 그런 사람의 지도능력이 우리가 다 미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경찰에서 나중에 행정처분하라고 내려올 거예요. 그것을 알아봤더니 냉동온도 부적정 기준이 영업정지 7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과징금으로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도 사법경찰 내려와서 그쪽만 행정처분할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전체 판매업소에 이런 사례별로 해서, 판매업 여기 지부장도 계실 것 아니에요? 지부장 쪽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게 지적이 됐으니 회원들 관리하고 그런 것을 잘하라고 하고 지부하고 만약에 지부장 쪽하고 많이 연관이 되면 신청업소 9개 모집에 8개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이것은 제가 보니까 2019년도부터 꾸준히 예산이 내려와서 굉장히 많은 두수를 중성화 시술해서 고생하셨고요. 이것 이번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2022년도도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거의 좀 정착이 돼서 더 많은 두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란 예상이 되네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에 맞춰서 예산하고 잘하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계약 두수가 930마리여도 추진이 710마리면 나중에 정산해서 도비 반납을 다 받은 거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소 제가 이것을 왜 얘기드렸냐 하면 저번에 화성시인가 어디에서 몇백 마리인가 사체 막, 그래서 과장님 여기 나가 보셨어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가 봤습니다.
○김보영 위원 잘돼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정해진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사실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 시설은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다만 유기동물을 보관하는 기관이나 이런 적정 여부, 나중에 보호 기간이 지나서 이것을 폐사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보시면 되지, 시설이야 거기다 더 많은 투자를 안 하니까. 이것은 진짜 매스컴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울분을 샀죠. 그래서 우리 시에는 아마 유기동물보호소는 없지만 우리가 유기동물을 보내는 보호소에도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은 왜 이렇게 도비로 해서 어린이집에는 94퍼센트가 집행이 됐는데 ‘가정보육 어린이 과일 공급’은 54퍼센트밖에 안 돼 가지고 집행잔액 6천 700이나 반납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는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은 왜 이렇게 도비로 해서 어린이집에는 94퍼센트가 집행이 됐는데 ‘가정보육 어린이 과일 공급’은 54퍼센트밖에 안 돼 가지고 집행잔액 6천 700이나 반납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는지?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가정보육은 개인이 자기 자식을 집에서 케어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각 동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매체라든가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왜 이렇게 저조한지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사유가 아마 개인적인, 내가 신청을 안 하면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동에서도 출생신고 할 때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게 건강과일이라서 좋은 거잖아요? 당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과일이니까 최대한, 저는 아마 이 정도 이게 몇 년 정착이 됐으면 홍보가 안 돼서 안 돼 있지 않고 거의 이 수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이것은 너무 좋은 사업인데 계속 반납금이 많이 나오는 사업은 뭔가 과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시비나 도비가 반납이 되면 약간 계획을 아동수를 다시 줄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잘 지출이 됐구나 하는 것을 좀 과에서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다른 데는 제가 다 봤는데 201페이지 한번 펴 보실래요, 과장님, 설명서? 갖고 계세요, 이것?
이것은 다른 데는 제가 다 봤는데 201페이지 한번 펴 보실래요, 과장님, 설명서? 갖고 계세요, 이것?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201쪽인가? 이것 보시면 국‧도비 반환금 내가 이것은 좀 속상해.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 어떻게 우리 위생정책과만 단위가 빠졌어, 단위가? 오른쪽 위에 보세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빠졌습니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죠? 왜 여기만 단위가, 처음에 원 단위인지 알고 이해가 안 갔어.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담당팀장이나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이런 게 누락되지 않게. 다 단위 천원이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단위가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앞으로 차후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님.
○김보영 위원 그런 것은 한번 봐주시고요. 과장님 답변 너무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 고생하셨고요.
제가 끝으로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7개과를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신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자료요구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자료를 굉장히 성의껏 잘 작성을 해주신 것 같아서 보는 내가 참 이해가 빨랐다는 말씀 드리고 자료 작성에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복지국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7개과를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신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자료요구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자료를 굉장히 성의껏 잘 작성을 해주신 것 같아서 보는 내가 참 이해가 빨랐다는 말씀 드리고 자료 작성에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복지국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노형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경수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노형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경수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만안 복지문화과장 신경수입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547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예산서 548페이지, 경로당 지붕 석면 철거 및 패널 공사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서 548페이지, 현재 만안경로당 노후시설 자료제출과 석면이 되어 있는 경로당은 몇 개소인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서 548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사업개요, 사업비 산출내역의 세부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547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예산서 548페이지, 경로당 지붕 석면 철거 및 패널 공사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서 548페이지, 현재 만안경로당 노후시설 자료제출과 석면이 되어 있는 경로당은 몇 개소인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서 548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사업개요, 사업비 산출내역의 세부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신경수 과장님 오랜만이네요. 난 이쪽에 오신 줄 몰랐네요.
과장님, 제가 양쪽 동안‧만안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공기청정기인데 이것 앞으로 ‘점차적으로 살균 기능을 갖춘 살균기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 차원보다도 나중에 양쪽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양쪽 동안‧만안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공기청정기인데 이것 앞으로 ‘점차적으로 살균 기능을 갖춘 살균기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 차원보다도 나중에 양쪽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김보영 위원 제가 여기서 보면 안양9동 병목안, 지붕 석면 발견해 가지고 이 공사비가 예산이 편성됐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석면이라는 지붕은, 지붕인가? 석면 관련된 것은 시 환경정책과인가 어디서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 거기서 예산으로 해서 석면 철거해 주는 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거랑은 해당이 없나요? 처음 내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이것을 드렸었어.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사실 여기가 하천부지 위에,
○김보영 위원 알죠, 제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무허가로 경로당이 지어져 가지고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김보영 위원 여기가 무허가로 돼 있다고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그러니까 옛날에,
○김보영 위원 옛날에 주차장 있고 하천 있고 거기 음식점 큰집 식당 있고 거기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원래 하천부지 위에는 건축물을 못 짓게 돼 있거든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병목안 경로당은 새로 지었는데, 그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아니, 여기는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어디 쪽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동사무소 이쪽, 산 쪽으로 외곽도로 낸 쪽 있죠? 그쪽.
○김보영 위원 저쪽 위에 올라가서 말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무허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석면에 해당이 안 돼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지원을 못 받고 그래서 저희가,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저는 시에서 가능할 텐데 왜 이게 별도로 했냐 그 얘기를 드리면서. 그런데 여기 복지문화과에서 2017년에 받았을 때는 시 소유 ‘병목안’, ‘창암’ 여기 석면이 없다고 엑스라고 한 것은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자료 주신 것에?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저희 과에서 각 동의 경로당에 대해서 석면 조사, 일제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그때 안양9동에서 조사표 결과가 온 게 여기에는 석면이 없다고 보고돼서 저희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안양9동, 6월 달에 한길철 동장님이 순찰 중에 보니까 지붕 밑으로 석면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긴급하게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그때는 없다고 공문은 왔는데 다시 나중에 발견이 된 거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때는 그냥 관심 없이 겉으로 보니까 없어서 없다고 보낸 건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그게 석면이라는 게 이것 같은 경우는 지붕 밑으로 좀 깔려있는데 이게 그쪽에 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선별을, 본 분들은 아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조사, 예를 들어 2017년도니까 그게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담당공무원이 잘못 본 것 같고,
○김보영 위원 기계를 대면 석면은 드르륵 이렇게 나오는 기계가 없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그런 것은 아니고 육안으로 이렇게.
○김보영 위원 육안으로 하는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 공문을 뭐 하러 붙였어, 뒤에? 2017년도에 안 됐다는 공문을 보니까 ‘어? 이때는 안 돼.’ 이것을 뭐 하러 붙이냐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안 되는 게 아니라 석면이 없다고 보고돼서 저희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현장,
○김보영 위원 아, 모르고 있다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현장에서.
○김보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볼 때 ‘아니, 없는 것을 그때 없다고 했는데 뭐 하러 붙여.’ 너무 친절하게 자세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석면은 알겠는데 또 뒤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한 것 그 뒤에 것 보면 ‘반드시 숙지하여 수요조사를 2022년 6월 13일까지 제출해 달라’ 그래 놓고 만안구청장이, 임채익 과장 발신한 것은 2023년 5월 22일이에요. 이것 왜 이런 것을 붙이냐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현재 만안경로당 노후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해달라 해서,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날짜를 보니까 이게 발신은 2023년 5월 22일 날 됐는데 이 공문 내용은 ’22년 6월 13일까지 달라고 이렇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이것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게 오타인데. 죄송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붙임으로 해서 내가 보면서 혼자 ‘아이고 그러셨구나’ 했고. 아무튼 석면은 제가 해소가 됐어요, 시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복지문화과가 이런 것 아니더라도 진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복지가 너무너무 사업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오셨는데 앞으로 고생 좀 하셔야 되겠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는 하는 것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에서는 주거용이라든가 그럴 때 일정 보조를 해주는데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은 지원이 없습니다, 전기차마냥.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시 환경정책과와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시 환경정책과에서는 개인시설물, 사유시설물에 대한 석면사업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이 얘기를 다 했어.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죄송합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좀 자료,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임채익 과장, 이것을 발견하신 분이 한길철 동장님이에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허가라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공적 영역에서는 벗어난 거지만 그래도 거기가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있다는 것은 다 알았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도, 더 이상은 없죠, 석면?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큰일 납니다, 석면 있으면. 지금 24개 경로당 환경개선이 ’24년도 것, 지금 현재 이게 ’24년도에 추진될 사항이죠, 24개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그렇습니다. 6월 달에 전수조사해서 ’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을,
○김정중 위원 그런데 갑자기 수리할 것들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이 돼서 수리할 수 있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일단은 지금 여기 비용이 있긴 있어요, 지금도. 작년에 조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잔액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오게 된다면 큰 금액이 아니라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갑자기 전기장판이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것 들어가는데 한 12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준 거예요, 경로당에. 그래서 제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려고 이것을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죠. 예를 들어서 금년도 수요를 잡았었을 때 내년도 것을 6월 달까지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갑자기 ’24년도에 3월이나 4월에 동파가 될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노후화 기간의 경계선에 딱 체크되지 않은 게. 그러한 것들은 시가 추경에 올려서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저희가 그게 긴급하다 하면 일단은 우리가 먼저 지출을 하고 추경에 또 이렇게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특히 경로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유치원이라든가 예산을 세울 때 물론 하시겠지만 갑작스럽게 수리를 한다든가 구매를 할 상황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추경을 세워서 수리해 주시고 구매를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가져오시면 다 됩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신경수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권민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신경수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권민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보조사업과 어린이집 자체 지원사업이 없는지 자료제출과 서면 요구하셨고요.
또 ‘불법게임물 압수차량 임차비’ 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불법게임물 압수차량 임차비’ 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 권민정 과장님도 죄송합니다. 맨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기청정기는 만안‧동안 공히 이제 청정이 아니라 살균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것을 리바이벌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공기청정기는 만안‧동안 공히 이제 청정이 아니라 살균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것을 리바이벌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보통 불법게임물이라고 하면 원래는 저희가 게임에 등록을 할 때 등록에 해당되는 게임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등급 받지 않은 유해한 게임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발할 때 게임장이라는 데 들어가서 이게 불법 프로그램이고 이것을 적발해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렇죠. 제가 이번에 점검을 경찰서랑 저희 직원이랑 합동점검을 하는데 같이 가 봤는데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게임이 불법인지 아닌지 그게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딱 보면 일반 PC방이라고 불리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일반게임장 갔을 때는 사실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조금 의심이 될 만한 경우는 딱 봤을 때 그런 게임장인데 문이 닫혀져 있거나 전면이 다 가려져 있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의심이 되고, 그다음에 딱 육안으로 봤을 때 카드나 포커게임 같은 거나 화투 그림이 있는 경우는 일단 성인게임장으로 보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해한 게임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깔려져 있는지 일단 그런 것을 확인하는데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이 상품권으로, 돈으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이 아니니까 바꿔주는지 안 바꿔주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적발이 되냐 하면 경찰들은 가서 경찰들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잠복근무를 하거든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잠복근무해서 상품권으로 바꿔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바꿔주면 안 되고 이런 등급 외 게임을 하게 한다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면 전부 다 ‘전체가 PC방에 있다’, ‘PC방에 30대가 있다’, ‘70대가 있다’ 아니면 ‘일반게임장이다’ 그러면 그게 다 한 번에 압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김보영 위원 이게 불법게임이 사행성 그게 안 되는 건가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렇죠. 사행성은…….
○김보영 위원 옛날에 ‘고래’ 이런 것처럼 그것이 다 불법인가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저도 정확하게는 사실,
○김보영 위원 다시 경찰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불법게임물을 압수를 하잖아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김보영 위원 그다음에 보관했다 처리 그것을 하고 영업자 업주 처벌을 알고 계신 것 있나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영업정지로 지금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따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이 압수게임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구청이나 어디 보관하겠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구청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김보영 위원 어디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인천 쪽에 있는 환경공단에.
○김보영 위원 그것을 싣고 가서 거기다 보관하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네.
○김보영 위원 그럼 거기서 폐기를 하든가 뭘 하는 거고 우리는 행정처분이 경찰이나 이쪽에서 오면 행정처분 하는데. 아니, 생각보다 이 압수게임물이, 게임기가 꽤 많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동안만이지 만안도,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렇죠.
○김보영 위원 청장님, 있죠?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안이 이것보다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불법게임물이 이렇게 분기별로 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꽤 많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런 것 하여튼 단속도 하고 이런 예산은 부족으로 미집행하면 안 되죠. 더 많이 나가서 더 홍보하고 불법게임물이 만연되지 않도록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고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김보영 위원 아무튼 아까도 얘기드렸어요. 복지문화과가 예산도 많고 국‧도비하고 다 내주는 그런 사업이 많으니까 잘 직원들하고 신경 써서 복지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권민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양 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전질의에 협조하여 주셔서 이렇게 일찍 끝나게 된 점, 서로에게 효율적인 그런 회의운영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권민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양 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전질의에 협조하여 주셔서 이렇게 일찍 끝나게 된 점, 서로에게 효율적인 그런 회의운영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