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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0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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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2월 6일(목)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4. 3.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
  5. 4.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김보영‧정완기‧김정중‧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3. 2.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강익수‧최병일‧허원구‧윤경숙‧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4. 3.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대표발의)(장경술‧최병일‧박준모‧김도현‧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5. 4.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허원구‧강익수‧음경택‧김보영‧조지영 의원 발의)
  6. 5.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박준모 의원 대표발의)(박준모‧장경술‧정완기‧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창렬  사무직원 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강익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부터 2월 11일까지 3일간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김보영‧정완기‧김정중‧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2.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강익수‧최병일‧허원구‧윤경숙‧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3.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대표발의)(장경술‧최병일‧박준모‧김도현‧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4.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허원구‧강익수‧음경택‧김보영‧조지영 의원 발의 
5.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박준모 의원 대표발의)(박준모‧장경술‧정완기‧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0시 12분)

○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고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공동발의하신 강익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강익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우리 김보영 의원님, 정완기 의원, 김정중 의원, 윤해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시설 이용편의를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안양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 제4조부터 제5조에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장소와 설치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우선주차구역의 이용과 주차자동차 이동 권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정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최병일 의원, 허원구 의원, 윤경숙 의원, 장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통해 안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고용촉진 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관련 관계기관 등의 협력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고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장경술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의원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최병일 의원, 박준모 의원, 김도현 의원, 장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핵가족의 심화 등 양육환경이 변화되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아동을 돌보는 가족 등을 위한 수당 지급 등을 통해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정완기 의원, 김정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견을 소유한 시민의 치안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반려견의 조화로운 공존 및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순찰대의 활동 및 범위를 규정,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 연계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조지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의원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허원구 의원, 강익수 의원, 음경택 의원, 김보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청소년상에 ‘미래도전’ 부문을 추가하여 우수한 성취를 이룬 학교밖청소년을 격려하고 지원이 저조하였던 ‘노동’ 부문은 삭제함으로써 청소년상의 실질적 지원과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의 수상 부문 중 ‘노동’을 삭제하고 ‘미래도전’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3에서 다양한 수상자의 발굴을 위해 “수혜” 및 “홍보”를 추가, 안 제9조에서 위원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금번 제300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 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편의를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1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을 통한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장애인 인식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2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조부모 등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가정 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4쪽,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 수상 부문에 ‘미래도전’ 부문을 추가하여 우수한 성취를 이룬 학교밖청소년을 발굴‧격려하고 수여실적이 저조한 ‘노동’ 부문은 삭제하는 등 청소년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상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7쪽,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4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반려견의 조화로운 공존과 주민의 자발적 치안활동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조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찬성의원으로 서명을 했는데 이 조례와 관련된 부서의 입장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부서이고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김정민 과장님 답변에 공감을 하는데 이 조례가 결국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례인 것은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지켜지지 않는, 이것도 실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특히 지난 행감 때 논란이 됐던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도 더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이 안 바뀌셨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이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저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감 때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시고 제안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부서에서 조금 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내용을 잘 봤는데요. 이것 지금 현재 올라온 우리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이 수당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돌봄수당은 지금 현재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육기관이나 양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또 다른 양육의 부담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여기 맡기고 저기 맡기고, 또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돌보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드리는 거고 그 아이가 연령도 24개월에서 48개월까지는 다른 정책과 겹치지 않는 연령 선이고요. 1명 돌볼 때는 30만원, 2명 돌볼 때는 45만원, 3명은 60만원. 이렇게 돌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이것은 지난번에 이것 관련해서 설명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거랑 지금 현재 올라온 아동돌봄 가족수당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께 전부 다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한 사항이, 성립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익수 위원  네,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좀 이따가.
  제가 그냥 기본적인 질의 하나 드릴게요. 국가나 지자체가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아동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국가나 지자체가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이유가 뭐죠? 왜 법령이랑 조례가 필요한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일단 국가와 지자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명시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강익수 위원  네, 맞습니다. 조례에 대한, 법령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수립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 되세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동의합니다.
강익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안양시 조례 중에 ‘돌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조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 ‘무한돌봄센터 조례’. 돌봄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아동돌봄 가족수당’. 돌봄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 같은 말입니까?
○아동과장 이난영  제가 다른 조례는 죄다 살펴보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드리는 요는 그렇습니다.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기준이나 정의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나오는 아동의 기준 그리고 우리 다함께돌봄센터에 들어가는 돌봄아동의 기준 그리고 여기에 또 나오는 아동에 대한 기준,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에 나오는 아동의 기준 다 다른 것 아시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정의가 없어요, 아동의 기준이.
○아동과장 이난영  지금 돌봄대상 아동의 기준은 제2조 “수당지원”에 생후 24개월부터 48,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은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지 아동에 대한 기준이 아니에요, 과장님.
○아동과장 이난영  아동에 대한 기준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강익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아동돌봄,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에도 돌봄아동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고 돌봄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고 돌봄센터에 대한 정의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 조례가 명확하게 혼선을 안 일으키고 기준을 잡아준다 그러면 이 아동돌봄이다, 그리고 가족수당이 뭔지 정의가 먼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이 조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선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아동과장 이난영  예,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고요. 제가 계속 연속해서 말씀드리, 2조에 보면 연령과 돌봄에 대한 정의가 한 조에 모두 담겨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른 다함께돌봄센터 조례 다시 한번 보세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정의는 그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아동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든 법에서 다루고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조례에서 기준이 되는 아동, 가족수당, 또 가족수당이라는 단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라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 지자체 조례를 만드는데 이거랑도 용어가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했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거랑도 우리 조례하고 명이 다릅니다. 그렇죠, 조례명이?
○아동과장 이난영  네, 조례명이 다르죠.
강익수 위원  다르죠,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네. 
강익수 위원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면 같은 맥락대로 조례명을 같이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경기도 조례에, 예를 들어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주기 위한 조례는요 상위조례가 뭐냐 하면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다.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거기에 1개의 지원사항을 개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한 줄만 넣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다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수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인지, 아동돌봄 가족수당인지 이 수당이라는 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혼선을 끼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조례명이나 정의에 있어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과장님. 이것 과장님께서 성립전으로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좀 이해를 못 했었는데 성립전예산, 어제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셨죠? 거기의 어떤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사용해야 되죠, 이것? 
○아동과장 이난영  이게 4개월 치 도비가 한꺼번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에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 내일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성립전예산은요 「지방재정법」에 나오죠. 그렇죠? 45조11항인가요? 45조인가요? 45조에 보면요 도비나 국비가 100퍼센트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네. 
강익수 위원  시비랑 매칭되는 사업은 어쨌든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돼요. 맞습니까? 
○아동과장 이난영  저희가 이런 성립전 사용문제 때문에 저희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비 전액이 한꺼번에 교부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예.
강익수 위원  과장님. 
○아동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말씀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정확하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매칭사업은 될 수 있다는 말도 없지만 사용해도 안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100퍼센트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매칭은 사용이 안 돼요, 과장님. 왜? 2차 추경 때 이게 편성이 안 되면 이것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다 뱉어내야 되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수당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께서 그때 설명하러 오셨을 때에 이렇게 이렇게 전반기에는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고 2차 추경 때에 나머지 부분들을 시비로 해가지고 지원하겠다. 맞습니까? 
○아동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혹시나 도비가 끊어지면요?
○아동과장 이난영  도비가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내년이라도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 사업은?
○아동과장 이난영  이것은 지금 4개월 치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강익수 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강익수 위원  작년부터 했잖아요, 이것. 연속성 있는 사업 아니에요? 일몰사업이에요, 이것?
○아동과장 이난영  경기도에서는 작년에 했고요. 기존 시군은 13개 시군은 하고 있었고 올해 18개 시군이 하는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당초에는 10개월 치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이 되었는지 현재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의견은 4개월 치 예산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4개월 치를 먼저 도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2차 추경에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시비로 집행하겠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내년에 이게 도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입장은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아동과장 이난영  일단은 아이들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계속 하고 싶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정말 제대로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조례에서 제일 무서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일 혼선을 주는 부분이 제2조2항이에요. ‘지원대상‧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모든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그러면 이 조례를 왜 하는 겁니까, 이것?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내년에라도 혹시 도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을 끌고 간다 그러면 정말 고민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는요 집행부 의견을 정말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아닌가요? 시장님한테 다 위임을 시켜놨는데 내일 바뀝니다. 지원대상이 24개월부터가 아니라 12개월부터 줘야 되겠다. 그러면 다 개정돼야 됩니다, 이것. 아닌가요, 과장님? 제가 흠집 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조례 구성이랑 내용이 너무 위험한 발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양시에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없어지더라도 안양시에서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부터요 정말 제대로 갖춰서 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담당부서이신 우리 과장님,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동과장 이난영  조례나 법률을 만들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하는 면도 좋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당 지급대상이라든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아동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조례는 혼선을 끼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설명하러 오셨을 때에 우리 안양시의 대상자들 중에 5.1퍼센트 정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물고 늘어졌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조례 관련해서는 물론 담당부서에서 잘,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것은 아니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서에서 이것 진행하실 때는 이것을 좀 더 꼼꼼하게 정말 사람들한테 혼선을 주는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하고 기준을 수립하는 그런 목적으로 다시 한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은 정회 때에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의원  장경술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강익수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 맞는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어떤 동기라고 한다면 보육의 날 행사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안양에서는 왜 이런 수당을 안 주느냐’.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저희 안양시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효과가 있다고 칠 수 있겠지만 마침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매칭사업이 지난해는 저희 안양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포함이 됐어요. 제가 그러기 전에 ‘경기도에서 하는 매칭사업을 우리 안양시는 왜 안 하느냐’라고 담당부서에 건의도 드렸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도 함께 합류하게 됐는데 사실 제 생각도 그거예요. 경기도에서 하다가 이 사업이 중단이 되면 이 좋은 사업을 안양에서 할 만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사실 우려하신 우리 강익수 위원님의 말씀도 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안양시의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 보편지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개월 수의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한다면 좀 더 명확하겠죠. 하지만 그때 또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뭔가 유연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명시한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가족이 돌봄을 떠나서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좋은 대책이라 생각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당연히 아이돌봄에 우리 시가 앞장선다는 것도 너무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하나의 지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기 보면 이 조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게 제목이 안양시 아이돌봄 가족수당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회적 이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을 가족수당이라고 도에도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만 제목도 조금 저희가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아까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수당지원” 제2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도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쭉 도비 지원 없이도 유지가 되려면 뭔가 이 조례가 좀 세부적이고 확실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범위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아이들도 사실 이렇게 돌보미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본인이 지급을 하고. 그런 경우에도 다 해당된다는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 가정인데 그 부모가 취업하거나 했을 때 발생한 양육공백에 대해서만.
김보영 위원  공백인데 누가 보건, 조부모가 보건,
○아동과장 이난영  이웃이 보건.
김보영 위원  진짜 뭐 누가, 돌보미가 와서 보건 다 이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돌보미한테 한 달에 200만원을 줬었는데 가족수당으로 돌보미한테 1인당 30이 지원된다면 그만큼 200만원 중에서 본인부담이 줄어든다는 이런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동과장 이난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득구분 없이 지급을 하는 사항이라.
김보영 위원  아니 이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당초에 제정을 할 때 뭔가 확실하고 명시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 조례를 보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확실하게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쭉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아동과장 이난영  지금 이 조례안은 경기도 가족돌봄의 그 테두리 안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소득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소득 상관없이 지급하는 부분이라 그것은 반영할 수 없었고 우리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다 담으면 좋겠지만 장경술 의원님이 얘기하였다시피 그런 유연성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강익수 위원님께서 ‘제가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같이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는데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좋다고 판단을 하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금 현재 심사하고 있는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우리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지급이 안 되나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니까.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 부분을 이왕 조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혼선 주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올라온 우리 장경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과 성립전예산으로 가족돌봄수당을 주는 그 사업과는 별개죠?
○아동과장 이난영  그것과는 별개이고 지금,
음경택 위원  예, 그러니까 별개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네. 
음경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제도에 의해서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지금 6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조례하고 성립전예산 사업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조례가 없이도 지금 현재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음경택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랑 저희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장경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이 앞으로 나아갈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 시간에 조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경술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장경술 의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과장님은 조금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난영 과장님. 
○아동과장 이난영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러면 보충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제가 반려견 순찰대 이 내용을 좀 보면서요 일단 반려견이 위험 사각지대나 치안 쪽에서 활동을 한다는데 이 반려견은 어떤 반려견들이 취약지역에 치안정책으로 할까요? 이것을 너무, 차라리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거지 이 반려견을 치안을 위해서, 반려견도 무슨 어떠한 훈련을 받거나 이런 반려견이 치안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고 그냥 반려견 인구가 많아져서 반려견을 데리고 치안을 한다? 그리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한다?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동네 범죄 및 안전 위험을 감지한다’, ‘기존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어떤 반려견을 데리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물론 서울의 예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면서 일부 사람들은 ‘반려견 데리고 순찰이 아니라 반려견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무슨 지원을 해주고 어떤 반려견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장님.
○환경국장 서혜원  우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반려견은 저희가 반려견 등록이 보통 한 4만 3천 500두가 돼요. 그런데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반려견 순찰대로 모집을 해서 그 모집한 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전문강사가 그 반려견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사항 또 견주에 대한 것도 일정의 교육을 실시해서 치안활동이나 산책할 때 방범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범죄활동이라는 게 큰 게 아니라 내가 밤이나 아니면 낮에 산책을 하면서 어떤 생활 불편요소 같은 경우, 밤에 할 때 보안등이 꺼져 있다거나 아니면 보도가 침하됐다거나 그런 사항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동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코스를 정해서 같이 순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단순히 모든 반려견이 아니라 이왕이면 순찰대 옷, 견주와 반려견에 대해서 일정한 배지와 순찰복을 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반려견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한번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밤중에 지나가다가 개만 만나도 무서워서 도망칠 텐데? 주민들이? 아니 제가 이 취지 그런 것은 아는데 다른 데에 이런 조례가 있다 해서 꼭 우리 시에도 이것을 도입하고 해야 되느냐, 충분한 검토가 있었냐. 만약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우리 시 반려견의 형태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진짜 순찰대가 제대로 조직이 되고 우리가 하게 되면 취약지가 어디인가 이런 자료나 쭉 보고 진짜 필요할 때 저는 도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예산은 어떤 예산을 지원을 해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국장 서혜원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가 크게 많이 안 세웠고요. 일단 순찰대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수당하고 그다음에 선발 심사위원 수당하고, 다만 순찰장비, 예를 들어서 리드줄이라고 하나요? 그 줄하고 또 견주와 개에 대한 순찰복 그다음에 순찰봉 같은 것 일단은 그렇게, 어떤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금액, 현물보상이 아니라 개에 대한 순찰복과 그런 사항이 돼서 올해 예산은 한 420만원 정도 세워진 상태입니다.
김보영 위원  예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31개 동에 다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곳곳에. 밤에 이렇게 하는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별도로 이런 반려견을 데리고 뭐 순찰대 인원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전국에 몇 군데나 이 반려견 순찰대는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국장 서혜원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에서도 과천, 구리, 남양주, 안성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가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또 전라남도, 인천 중에서 좀 하고 있고. 이 반려견 순찰대에 대해서 지금 인식이 좋아서 사실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일단 모든 동이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취약지역 정해서 시범적으로 3개 동을 저희가 해서 3개 동을,
김보영 위원  어디 취약지역 3개 동을 지정하셨나요?
○환경국장 서혜원  아직 지정은 하지 않았고요. 일단 저희가 모집을 해서 모집 들어온 군으로 해서, 이왕이면 안양2동이나 조금 약간 기존 동이나 아니면 아파트와 기존 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모집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보영 위원  차라리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반려견 저기 해서 그렇게 해서 31개 동에 쫙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것을 뭐 심사를 해서 직장 다니고 하는 사람이 밤에 반려견 데리고 나와서 또 여기 심사하고. 아니 이것 취지는 좋습니다만 과연 이 반려견 순찰대가 진짜 치안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그들의 산책을 위해서 주어지는 조례인가, 그게 저는 늘 염려가 됩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사실은 이게 치안이 주목적이라면 동물보호 관련된 저희 과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나 아니면 동물과 사람과의 공존 또 어떤 인식개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반려견 순찰대를 일부라도 운영을 해서 이왕이면 순찰하면서 또 산책하면서 치안 부분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확대, 그러고 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 동에 대한 자방대와의 연계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염두는 두고 있지만 그 부분은 시행하면서 자율방범대하고도 확대해 나가면서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31개 동이 다 같이 한꺼번에 해서 추진하기에는, 저희도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도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반려견에 대한 인식개선과 또 같이 사람과 공존하면서 사는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서혜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문시되는 내용들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위생정책과 업무보고요.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시범운영 사업’해서 자료가 있잖아요? 이 사업이 사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한번 지켜보자라는 뜻을 모았고 그래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 조례의 찬성의원으로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 그런 질의를 하셨고 또 서혜원 국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시범운영 사업의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사업내용이 노인, 어린이, 학생 등 홀로 귀가하는 시민 대상 귀갓길 안전 지원이고요, 동 자율방범대와 연계하고 합동순찰을 실시한다. 또 기타 재난 등 위험요소를 발견‧신고하는 것이 주된 사업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 이게 왜 위생정책과로 왔어요? 자치행정과로 갔어야 되는데? 혹시 내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나요?
○환경국장 서혜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이게 자치행정과 쪽으로 의견이 갔었다가 그쪽에서는 아마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왔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봤을 때 시민참여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면 인식개선을 위해서 좋겠다 해서 저희는 수용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저희 쪽으로 해서 아마 민원접수가, 그러니까 서울시나 타시에서 많이 하다 보니 이게 저희한테도 작년에 한 4건 정도 계속 접수가 많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시범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던 중에 아마 이 조례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국장님께서 빙빙 돌려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목만 봐도 반려견 우선이 아니라 순찰이 우선인 거잖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가서 자율방범대와 연계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안행국 대 환경국, 자치행정과 대 위생정책과, 기싸움에서 핑퐁 치다 밀렸구나.’. 왜 저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것은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순찰에 중점을 둔다면, 또 사업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것은 이 조례의 찬성 유무를 떠나서 일단은 부서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게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 담당부서 관련해서 그저께하고 어제하고 거의 전국을 다 뒤져봤습니다. 수범사례가 어디 있는지, 각 지자체별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정말 그게 또 본의 아니게 한 반반 정도 됩니다. 반려동물이 담당하는 지자체가 한 반 정도 되고요, 서울시를 비롯해서 자치행정 이쪽으로 관리하는 데가 생각보다 또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울시를 다 뒤져봤습니다, 어느 팀에서 담당하는지. 서울시는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정책팀에서 하더라고요. 치안에 우선을 뒀더라고요. 그렇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자치경찰정책팀에서는 뭘 하는지를 부서업무를 한번 봤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를 비롯해서 자치경찰 정책개발, 자율방범대 운영, 치안 유관단체 지원사업, 이런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양시 조직도를 보면요 환경국의 위생정책과 동물보호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반려견 순찰대 업무까지 넣어 가지고 지금 보면 반려동물 사랑나눔 축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급식소 설치 이거예요. 그렇죠? 이것과 반려견 순찰대 운영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정말 저희가 저 조례 목적 제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반려동물과의 공존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여기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치안활동’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한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반려동물 관련된 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잘 안되고 있어요, 정말 제대로. 반려견 자체에서도 기준도 모호하지만 보호복이나 상해보험 들어주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도 어느 정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반려견 순찰대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은 하는데 담당부서의 의지로 봤을 때는 참 이게 부서와 일단 안 맞지 않냐, 그리고 좀 더 이것을 실효성 있게 간다 그러면 여기 지원내용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에 역할을 제대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경국장 서혜원  저희도 소관부서를 한번 따져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순찰 담당하는 자치행정 부서에서 반을 하고 있고 저희처럼 동물보호복지 쪽에서 하는 부서가 반반, 거의 한 60퍼센트, 40퍼센트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반려견 순찰대에 대해서 물론 한계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일단 수용하는 입장에서 또 반려견에 대한 인식과 사람과의 공존의 개념에서는 물론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반려견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결코 치안 쪽하고 비해서 의지가 약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올해 확실하게 3개 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10월 두 번 정도 해서 그때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 사업을 더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의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여기 예산서에 보면 반려견 순찰대 관련해서 420만원 올라와 있는 세부내역들, 산출내역들을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저는 중요한 게 반려견 훈련도 제일 중요하고 저는 견주에 대한 훈련도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훈련비가 하나도 없어요, 심사수당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정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어 추경에서 편성을 하든지 해서 시범사업을 할 때에 제대로 편성할 수 있게끔 심도 있는 고민 부탁드릴게요?
○환경국장 서혜원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인데요. 굳이 위생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사업내용에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면 순찰에 연계를 두었다면 명분을 또 논리를 개발을 해야 돼요, 위생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반려견의 사회참여를 통한 동물복지 증진이라든가 아니면 올바른 반려견의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으면 모를까 지금 이 사업내용만 가지고는 위생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저는 명분도 없고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업무보고 때 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 업무보고 책자 내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익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강익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동돌봄이라는 것은 저출생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동돌봄 가족수당도 많이 중요하지만 좀 더 아동돌봄 지원 관련해서 보다 심도 있고 좋은 제도도 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숙의과정 및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방금 강익수 위원님이 부결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강익수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익수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결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존경하는 장경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동돌봄 가족수당의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부서에서 숙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더 촘촘한 조례안이 나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음경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결과적으로는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례 조문내용 제4조의 “활동 및 범위”를 보면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범죄 취약지역 순찰”,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재난 등 위험요소 발견‧신고”. 제5조의 “연계사업”을 보면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사업”, “사회적 약자 정서적 지원 사업”. 제6조의 “지원” 내용을 보면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만 보면 이 조례는 소관 부서가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와 관련된 부서 조정은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것에는 의의 없으신 거죠?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장명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반려견 순찰대는 치안이 주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시겠지만 이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위생정책과의 특성에 맞는 부분들이 좀 추가되어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문화국 및 출자‧출연기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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