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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0회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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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2월 7일(금)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3. - 홍보기획관 소관
  4. - 감사관 소관
  5. - 청년정책관 소관
  6.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7.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김필여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104명?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 홍보기획관 소관 
  - 감사관 소관 
  - 청년정책관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이동훈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와 같이 일하게 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승진하신 동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2024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기본현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홍보기획관 원재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을사년 새해 위원님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정은주 청년정책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며 빠르게 변화하는 홍보 트렌드(trend)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하고 시정 시책뿐만 아니라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 등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조 감사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광조  감사관 정광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에서는 우리 시 모든 공직자가 전문적이고 청렴한 공직관을 갖추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청렴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청년정책관 정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시민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재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재홍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진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최은영 건설과장입니다.
  정은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 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 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 안양6동장입니다.
  오인필 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 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 안양9동장입니다.
  백승석 석수1동장입니다.
  이애란 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1동장입니다.
  박미숙 박달2동장입니다. 
  김영철 우리 석수2동장은 현재 부친상으로 해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총무경제위원회】(만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 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소통과 공감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동안구청장 황인섭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형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서진 세무과장입니다. 
  정지형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송민석 건설과장입니다. 
  이영주 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 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 비산3동장입니다. 
  문성숙 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 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 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이미용 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권혁준 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 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 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총무경제위원회】(동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동안구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1개 동을 대표해서 만안구 1개 동과 동안구 1개 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는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안양4동 최종록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4동장 최종록  안녕하십니까. 안양4동장 최종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하여 2025년도 안양4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및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안양4동 직원 모두는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안양4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최종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1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표해서 비산1동 이영주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이영주  비산1동장 이영주입니다. 
  평소 동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해 비산1동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비산1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비산1동 전 직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영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도에는 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홍보기획관‧감사관‧청년정책관 ’24년도, ’25년도 비교해서 ’25년도에 신규사업 몇 건 그다음에 ’24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25년 일몰사업, 폐지된 사업이 몇 건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이요. 
  주요업무보고서 114페이지, 115페이지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예산편성이 왜 안 돼 있는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청년자율예산운영제도 여기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구청도 마찬가지로요 ’24년도의 사업이 ’25년도에 폐지된 사업 그다음에 신규사업 그렇게 정리해 주셔,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저는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몇 가지 그냥 바로 좀 여쭤봐도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훈  네, 괜찮습니다. 
김도현 위원  홍보기획관 원재섭 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점자책 제작하는 것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따로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의회에서 특히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말씀 계셨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계셔서, 좋은 취지인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김도현 위원  취지에는 저도 당연히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게 지금 보면 월 100부 정도 제작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발송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것은 저희들이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소통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시각장애인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계신 거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따로 제가 숫자는 여쭙지 않을게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잘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시정홍보가 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 공유자전거 활용 홍보하는 것은 이것도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사실 저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 몇 년간 공유자전거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그 민원이 사고민원들도 있지만 방치.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에 공유자전거 앞면, 뒷면에다가 시정홍보 이미지 같은 것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알리시겠다는 그 취지 자체는 공감하는데 사실상 오늘도 제가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방치돼서 쓰러져 있는 자전거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로고가 들어있고 시의 상징물이 들어있고 시의 중요한 시책이 담겨있는 그런 홍보판들이 길거리에 나뒹구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좋은 홍보방안일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재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오늘은 안 주셔도 되는데 부서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의회에 공유를 하신 후에 업무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그리고 뒤에 ‘안슐랭 가이드’라고 해서 영상 콘텐츠 만드는 것 관련해서. 이 비슷한 우리 안양의 좋은 맛집들이나 좋은 장소들을 저희가 찾아서 시민들께 널리 알리자는 얘기는 9대의회에 들어와서도 몇 차례 있었던 얘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마다 제기되던 것들이 특정 맛집이나 업소들을 저희가 이렇게 지도를 만들고 했을 때 ‘그게 특혜 시비나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부서에서 했던 얘기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실 건지를 고민하셔서 마찬가지로 추후에 좀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마지막으로 어제 조례에서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상징물 관련된 조례를 또 만드셨는데 보면 저희가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3년째 계속 개선 안 되는 게 지금 포동이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알고 있습니다, 네. 
김도현 위원  포동이 관련해서도 어떤 보완 계획을 우리 원재섭 과장님께서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저한테도 여러 차례 하셨는데,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계획이 안 나오고 있죠, 사실?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것은 핑계 아닌 핑계인데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예산관계 그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김도현 위원  예산관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크게 안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고 싶고. 
○홍보기획관 원재섭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포동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안양시의 마스코트나 캐릭터를 보고 자부심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셔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캐릭터의 수준을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가면서 ‘안양시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비판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그것은 지난해부터 계속 거론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관련 부서가 여기시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니 예산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잘 준비하셔 가지고 그 계획서는 좀 빠르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관에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질의만 하고요, 자료요청은 별도로 않겠습니다. 
  ‘지구청톡’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 하시는 것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도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기획이 된 사업이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원래 저희 청년 역량강화 사업 자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일부분의 예산을 저희가 400만원 정도로 나눠서 새로 기획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청년공간이 올해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데요, 개관 시에 같이 청년공간에서 새로운 기획으로 시도를 해보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청년정책관이 이렇게 소모되는 사업에 에너지를 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관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크게 우선순위가 될 만한 사업도 아니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들도 아니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어떤 이벤트성으로 자꾸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동원하는 데에 에너지를 쓰고 그럴 필요가 있냐 싶은 거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면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인데 이것 400만원 해서, 업체를 그 400만원 주고 거기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게끔 만드는 그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개관하고 나중에 청년공간 위탁하는 업체가, 수탁받는 업체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해도 되는 사업을 굳이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을 막 이것저것 나눠 가지고 행사성으로 소모되는 사업을 청년정책관이 직접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게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용 파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 주신 사항 답변, 서면으로 혹시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위원님, 일괄질의‧일괄답변 원칙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자율예산제 관련해서 향후에 추진계획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하나 좀 계획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1번가 청년공간 개관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로 지금 보고 계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올해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올해 하반기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도현 위원  제가……. 그런데 하반기인데, 보면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금 청년공간에서 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도현 위원  그런데 참여자 공모가, 사업계획 수립하고 참여자 공모가 3, 4월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시기상으로 좀 애로사항이 존재해서요 일단은 상반기에는 저희 과 자체에서 제반사항을 준비하려고 하고요. 같이 협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추진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통계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요, 우리 안양시 청년세대 자가나 전월세 비율 파악되시는 것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오늘 양 구청을 뵈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유한호 구청장님 또 황인섭 구청장님께서 ‘우리 안양의 에이스다’ 이렇게 시장님도 항상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오늘 동장님들을 뵈니까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결탁이 되셨네요. 그래서 앞으로 동행정에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짧게만 할게요. 
  청년정책관, 페이지 113쪽이고요. 
  친환경을 주제로 한 특강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단체가 있어요. ’25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주시고요. 그동안 사업 추진한 결과, 성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목표달성이 혹시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125쪽이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청년공간 범계역 출구에 대해서 우리가 ’24년도 행감 때 많은 지적을 받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25년도 사업계획 구상 또 이것에 대한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획을 잘 세울 것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안양의 만안구에 안양1번가에 청년공간을 건립하고 있는데 건립 중에 도면이 건설업자의 생각대로 바뀌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지금, 저번에 제가 업무적으로 보고를 받았지마는 그러한 보고사항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또한 앞으로 향후에 이 공간을 우리 만안구의 청년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정리 좀 해주었으면 해서 도면과 사업 진행과정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질의할게요.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감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감사, 자체감사, 자문에 대한 활동 방향 거기에 대한 내용 있으면, 전년도 것도 괜찮고요. 올해 목표치 같이 한번 주시고요. 
  또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현장, 건설현장이나 토목, 토건 이런 데 감사적으로 지적을 많이 당할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감사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25년도 사업추진 방향,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양 구청의 청장님들과 우리 동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도로변 옆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녹지공간에 보면 풀도 많고요 또 쓰레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또 안양 시가지가 깨끗해지려면 녹지공간이 아름다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풀이나 휴지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동주민센터에서는 하천을 끼고 있는 동 같은 경우는 하천정화작업도 가끔가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도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하천에 많은 활동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감사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0쪽에 보면 방법에 분야별 전문가 참여 요청이 있어요. 그 분야별 전문가가 누구인지 그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시민감사관 정기회의가 있고 심의회, 또 밑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각각 다른 건지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쪽에 자기주도 청렴상시학습 운영에서요 웹툰,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행정시스템 ‘새올’에다 띄운다고 했는데 팝업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이게 그야말로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미지수잖아요, 이게 추상적이라? 저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청렴지기 워크숍’ 자세한 내용. 계획,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4쪽이요. 청년자율예산제라는 게 지금 처음 운영하는 건가요? 처음?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청년정책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네요? 청년정책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이네요, 일부분?
○청년정책관 정은주  일부분, 조금 맥락은 다른데요 서포터즈 사업은 원래 있었고요, 청년자율예산은 올해 신규예산 말씀드립니다. 
윤경숙 위원  네. 신규예산인데 제안하는 방법이 온오프라인에서,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게,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청년정책서포터즈 활동을 하다가 그분들한테도 제안을 받고 이렇게 일부분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각 동 참여예산제하고 엇비슷한데, 내용이. 처음 운영하는 거라면 자세한 계획서 같은 것 주시고요. 
  그리고 122쪽과 124쪽을 제가 같이 봤어요. 
  청년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100퍼센트 시비로 1천만원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축제를 8천만원을 100퍼센트 시비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윤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2개를 비교하고 싶어서요. 우리 안양시 청년 인원수와 학자금대출 연체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는 작은 돈을 쓰는데 여기 회복지원에 쓰는 비용과 축제비용을 타 지자체하고 비교대조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는 1 대 8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곳에,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제한이 있는 이런 정말 좌절되는 곳에 이렇게 약하게 쓰고 축제는 많이 쓰는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도 이렇게 예산 배분을 하는지. 신용회복 지원하고 있을 테니까, 이게 100퍼센트 시비로 하잖아요. 그렇죠? 타 지자체도, 그렇죠? 타 지자체도?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은 아닌지, 축제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지 이것을 비교대조하고 싶어요. 우리와 엇비슷한 지자체, 경기도 내 지자체와 제가 이렇게 비교하고 싶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부터 예산심사까지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사이에 있었던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오해했던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1월 중에 다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일정 부분들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 나름대로 지난 수요일에 자료요청을 미리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획관 5개, 감사관 4개 등 해서 다 보냈는데요. 이따가 오후에 함께 답변서에 묶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양 구청의 간부 공무원 자료를 보고 있어요. 6급 이상 각 동부터 구청장님까지의 자료가 있는데요. ’22년 1월에 현 부서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22년 1월에 오셨으면 ’22년, ’23년, ’24년, ’25년 신년인사회만 네 번을 한 동에서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무과에 세무직 분들이 4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공감하고 있는데 각 동의 특정 팀에 계신 분들이 4년 이상 한 부서에 있는데, 양 구청 인사죠, 이것은. 양 구청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에도 아무튼 제가 인사나 조직 그리고 작년 계약까지 큰 세 가지 파트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 계속 질의드리겠다’ 그리고 ‘격무부서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번 자료요청을 양 구청에 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만 더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 6급 팀장님의 경우에는 7급 구청 때 그리고 8급, 9급 각 구청 때 어느 부서에 있었는지도 양 구청에서 추가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7급주사보 같은 경우는 8급, 9급 때는 구청에서 어떤 부서에서 근무했는지도 함께 표 옆에다가 한 줄을 더 만들어서 따로, 의정활동 요구자료였으니까 따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개 동장님께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어떤 것인지를 아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 5개 동장님께는 각 동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각 동의 사무들이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큰 부분에서는 비슷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에서는 달라야 되는데 잘못된 것까지 같게 되면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양 구청 행정사무감사 중에 게시판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 게시판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각 동이 주민분들께서 가장 쉽게 접근하고 가깝게 접근하는 안양시 행정의 최전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동의 게시판은 어떻게 돼 있는지. 새로 정비해서 사진 찍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 7개 동을, 지역구를 떠나서 7개 동을 다 게시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왜 이렇게 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앞으로 계속 정비해 달라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1월부터 2월 현재일까지 동 공고, 예를 들면 안양1동 ‘2025-1’, ‘2025-2’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공고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었는지를 표로 좀 만들어서 각 동마다, 미리 제가 어저께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취지에 맞지 않다면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로만으로도, 서면으로 최대한 갈음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 위원  허원구입니다. 
  오늘 유한호 구청장님과 황인섭 구청장님 만나 뵈니 또 반갑고 여러 간부님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함께 안양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재섭 홍보기획관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허원구 위원  이게 FSC인증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고 있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잉크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것은 특수잉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원구 위원  예. 이것 아마 다른 도시 같은 경우 콩기름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마 FSC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안양시도 ESG정책을 많이 활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양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홍보기획관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보면 얼마 전에 ‘안산톡톡’이라는 소식지더라고요, 안산은. 여기에는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FSC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콩기름을 가지고 제작하였다는 것을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도 친환경적인 것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데 우리 홍보기획관님은 우리 안양시도 이렇게 부각시키는 메시지를 준다든가, 시민들에게. 그리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문제나 이런 것은 둘째 치고 주신 자료를 보시면,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자전거 서비스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것은 제가 확실히……. 
허원구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내용을 부착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스마트안양 VI’라고 주셨어요. 이게 이것만 붙이는 건지. 뭐냐 하면 ‘비전 아이덴티티’라고 알고 있는데, 홍보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홍보하고 계시는지? 
○홍보기획관 원재섭  어떤 홍보사항을 특정을 짓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시민들이 알 경우에, 
허원구 위원  그래 그것에 대해서 좀 주시고. 이게 지금 보시면 500대에다 붙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원재섭  현재 예정은 그렇게, 처음이다 보니까요. 
허원구 위원  이것은 그러면 누가 부착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김도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에 굉장히 널브러져 있고 미관상 보기 싫은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게 찾아가서 하나하나 부착합니까? 
○홍보기획관 원재섭  저희들이, 
허원구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부착방법이나 업체와 그리고 홍보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정말로 이것이 홍보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은주 청년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연구용역 하셨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허원구 위원  결과가 다 끝났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파악하려고 한 것이 뭐냐 하면 안양시에 고립청년이 어떠냐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안양시 고립청년 실태조사의 현황 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자료 좀 주시고. 현황 파악이 되면 안양시에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부서에서 어떤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셨고 2025년도에는 이 연구용역을 바탕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고립청년들에게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공직자들 중에서 비리나 다른 감사 사항에서 감봉, 주의, 사임 이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23년, ’24년도에. 이 사임 내지 그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 구청 여기에 게시대 있잖아요, 홍보게시대. 여기가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게시대.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제가 안양시청 내에 마찬가지로 게시대고요, 이러한 게시대가 노조에서 보면 정치적인 인물 이런 쪽으로 게시를 많이 해요. 심지어 저도 거기에 걸렸었고요. 심지어 대통령님까지 걸려 가지고 그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이런 사용 목적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처음에 게시대를 만들 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목적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줄 수 있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위원님. 게시대라고 말씀하셔서 저한테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 사안은 홍보실은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여하나? 
○만안구청장 유한호  총무과. 
이재현 위원  총무과? 그래요.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 그래서 혹시나 홍보실에서 하는 줄 알고. 이런 부분이 우리 정치인들 특히 시도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이런 정치물로 많이 걸려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고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다른 곳에서 제가 질의 한 번 더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앉은 좌석에서 몇 가지만 좀 부서에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점자책, 제작에 반영해 주신 점 깊은 감사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보 소외계층 분들께서 불편함이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31페이지에 ‘에브리바이크’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궁금증을 자아내셨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업무협약 등 협의사항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입니다. 
  60페이지에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계약심사 내용 중에 실시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부당한 설계변경 그리고 그에 따른 과도한 예산 증액 그리고 당초 계획과 다른 준공물 등 다수의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에서 감사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예산절감을 위한,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한 규제안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사관 자체 내에서 ’25년도에 변경되거나 변경 예정인 감사업무 변화에 대한 부서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은 앞서 '통계업무진흥유공' 표창 받으셨어요. 맞죠,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게 굉장히 따분하고 진짜 긴 업무인데 잘 수행해 주시고 그리고 안양시 행정을 빛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내용인데 청년자율예산제, 사업기간이 3월부터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계획 준비돼 있을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혹시 메일로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25년도 청년정책, 저희 시행계획 혹시 결재받으셨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위원장 이동훈  그것 메일로 1부만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없으시면, 답변내용이 없으시면 없다고 그냥 제출해 주셔도 돼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농지 취득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문제를 지적을 드렸는데 ’25년도 농지단속업무 관련해서 위생정책과와 협의된 사항 그리고 ’25년도 업무에 대한 변화 있으시면 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 없음’이라고 하셔도 돼요.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빨리 그냥 신속히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31개 동에 아마 질의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을 대표해서 안양4동과 그리고 비산1동장님께서는 오후에 참석하셔서 답변 대표적으로 가능하실까요? 오후에 일정 없으시죠? 괜찮으세요? 왜 답변이 없으세요? 있으시다고 했으면 문제 생기는 것 아시죠, 네. 그래서 오후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안양4동장님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종록 안양4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4동장 최종록  안양4동장 최종록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동 공고현황. 고시번호, 날짜, 게시기간, 게시판 부착여부, 게시판 사진 포함해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31개 동 모두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최종록 안양4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동장님 우선은 바쁘신 일정 가운데 31개 동을 대표로 해서 나와 주셔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허락해 주신다면 이게 안양4동만 대표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양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진행 중에 구청장님께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자연스럽게 하셔도 됩니다. 
채진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장님께 먼저, 동장님 것 답변서 좀, 안양4동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따로 만든 자료 이렇게 표로 만든 자료를 드렸는데요, 어떤 취지로 질의드렸는지 혹시 아시죠? 
○안양4동장 최종록  지난 1월 중순에 위원님께서 각 동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게시판에 매년 초에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을 공개하게끔 돼 있는데 그 권고사항에서 주민자치위원 위촉일자를 어떤 동은 ‘최초 위촉일자’로 하고 어떤 동은 또 ‘재위촉일자’를 이렇게 작성해서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1월 23일 날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해서 공고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일 날짜로 그 지시를 받고 일부 동에서 최초 위촉일로 작성한 것 같은 경우에는 재위촉일로 통일을 해서 재공고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동은 재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우선 시민분들께서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의 31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7조6항에 따라서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1개월, 내년 1월 이내에 공고‧게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라는 것은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해 놓고 그것과 똑같은 출력물을 동 행정게시판에다가 게시해 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맞나요, 혹시? 
○안양4동장 최종록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안양4동만 말씀드릴게요. 안양4동만 말씀드리면 한 분이 임기가 만료된 상태로 올라와 있었어요. 보셨나요? 
○안양4동장 최종록  아, 예. 확인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1월 7일 자가 지금 답변서 보니까 1월 7일부터 2월 28일로 게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붙였죠? 
○안양4동장 최종록  네, 재공고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1월 24일 날. 그래서 공고가 ‘25-1호’와 ‘25-5호’는 사실상 같은 공고인 거죠? 
○안양4동장 최종록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결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양4동장 최종록  ……. 
채진기 위원  동장님의 직인이 찍혀서 나가잖아요? 
○안양4동장 최종록  예, 예. 
채진기 위원  직원이 기안을 해서 행정팀장이 확인을 하고 동장님이 결재하는 그 결재라인이 맞나요? 
○안양4동장 최종록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31개 동 중에 12개 동이 임기 만료됐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었고 그중에 안양4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양4동장 최종록  1건, 부녀회원인데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단순 오타였어요. 
○안양4동장 최종록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1개 동 중에서 30개 동을 확인을 했고 12개 동이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그대로 올렸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4동도 자유롭지 못한데, 정말 죄송하지만 동장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양4동장 최종록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임기만료일은 저희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보면 일반위촉도 있고요, 각 사회단체장 자격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이 사실상 단체장 종료일로, 
채진기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단체장 종료일은 제가 여기서 문제 삼지 않았고요. 날짜가 틀린 분들이 있잖아요? 
○안양4동장 최종록  그러니까 날짜, 저희 안양4동 같은 경우 박지현 이분이 부녀회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임, 
채진기 위원  ’24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양4동장 최종록  네. 그러니까 연임이 돼, 
채진기 위원  됐는데 그것을, 아까 제가 결재과정을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사실. 
○안양4동장 최종록  단순 오타입니다. 
채진기 위원  단순 오타가 그런데 31개 동 중에 12개 동이 단순 오타가 발생한 거예요. 
○안양4동장 최종록  그래서 이번에 재공고할 때 단체장의 경우는 임기만료일을 단체장 임기만료일로 이렇게 수정해서 재공고를 다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동 중에, 양 구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무슨 동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번호를 제가 일부러 섞어서 넣었어요. 지금 27번, 27번 동 있죠, 만안구에 27번 동. 그리고 동안구의 11번 동 같은 경우는 이 답변서를 봤을 때 답변서 중에 안양4동처럼 수정공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상태로 공고가 계속 게시판에 올라가 있던 거였어요. 
  우선은 최종록 동장님 감사드리고요. 구청장님께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첫 업무보고의 시작인데 제가 동의 이런 업무를 구청장님께 여쭤봐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행정게시대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심이 있고 그리고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도 8대 때, 지난 의회 때도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는 14개 동 중에 7개 동이 문제가 있었고 추후에 수정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14개 동 중에 또 반이나, 이렇게 많이 있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동안에 비해서. 
  저번에 위원님이 세무과도 아마, 제가 작년에 봤고 업무보고 이번에 할 때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세무과는 수정을 해서 우리가 시보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동까지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자세한 사항을 좀 살펴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개선방안이라든지, 아마 아까 4동장 말씀대로 행정지원과에서 추가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후로 정리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그 와중에 그래도 또 수범사례는 제가 파란 색깔로 했는데 안양2동. 안양2동 같은 경우는 공고한 대로 게시됐을 때 시민분들께서 보다 시각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되게 확실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안양2동의 모델을 샘플로, 각 동에서 사회단체장분들의 임기만료일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각 사회단체마다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단체장 임기만료일로 일괄적으로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각 사회단체별로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 그 임기를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각 동별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31개 동이 좀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31번 볼게요. 청장님, 여기는 조금 다른 게 공고일 전에 위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고는 1월 9일 자로 났는데 위촉을, 예를 들면 1월 16일 날 위촉을 한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행정서류로서의 문제점이 있어 보일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 동 앞에다가 게시되는 것이니만큼 각 동에 청장님께서 숙지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간 우리 자체 내에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동안하고 협의해서 31개 동이 좀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황인섭 청장님께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했어요.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홈페이지에서 이 공고문을 한글파일로 다운받으면 그 직인을 제가 갖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좀 다른 문제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직인을 복사해서 다른 데다 붙여 넣어도 ‘13번 동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직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특정 동을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서의 보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장님께서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확실히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 보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확인해 보고 별도로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발언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게시대는 안양시 행정의 최선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게시대에 이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시판에 굉장히 오래된 포스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안 하느니만 못한, 사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게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게시판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이런 행정게시대, 동장님 다 보고 계실 텐데 행정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올해 제 업무 의정활동 중 하나가 각 동의 동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피고 동행정에 사각지대가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의정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작성해 주신 31개 동장님들과 양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종록 안양4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만 양해해 주신다면 안양4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그러면 최종록 안양4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직속부서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5년 1월 31일까지 5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 등 5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2024년도∼2025년도 신규산업 및 2024년 신규사업 중 2025년 일몰사업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 친환경 제작방식과 홍보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허원구 위원님과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공유자전거 서비스 운영업체 개수, 홍보내용, 부착방법, 법적 근거, 업무협약 등 협의사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기획관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제가 다섯 가지 질의 드렸는데요, 언론보도 게재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것 하나만 좀 질의드릴 텐데요. 저 약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원재섭 과장님께서는 언론보도 게재율이 저조한 사유, 이 수치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론보도 게재율?
○홍보기획관 원재섭  자세히 잘……. 
채진기 위원  답변서 한번 같이 볼게요. 붙임2번. 제 질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붙임2번 보면요 일괄적으로 우리가 1천 218건을, 약 1천 200건을 보도자료로 냈어요. 그래서 조금 높은 곳은 제가 찾아보니까 98퍼센트, 92퍼센트, 95퍼센트, 97퍼센트. 90퍼센트 이상을 상회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서 또 1건이 있어요. 우리가 1천 200건을 제공했는데 딱 1건만 보도화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다가 행정광고를 우리가 계속 집행하고 있어요. 아무튼 광고와 보도자료의 개수는 별개입니다만 이렇게 수치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기획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그게 조금 고민스러운 게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 시에 등록을 해서 언론보도 내겠다고 등록했으면 언론보도 성실하게 내주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가끔 오면 차 한잔 마시며 이렇게 내달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있지만 많이 내는 언론업체와 못 하는 업체가 있는데 대부분 많이 하지 못하는 데는 언론사 업체가 아닌 개인 인터넷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채진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정광고를 집행하면서 금액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한다고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그것은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 평균치에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차이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예를 들면 제가 31번, 31번 같은 경우는 메이저 신문이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채진기 위원  맞죠. 그래서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메이저 신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도를 매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 특정을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홍보기획관에서는, 제가 오늘 업무보고니까 연말에 한번 이 내용을 똑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조한 데가 올라오지 않았을 때 예산심사에 있어서 반영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저희들도 이것 평소에 언론보도 내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채진기 위원  이렇게 광고 집행액과 같이 확인하셨던 적도 있으세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저희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수시로 했는데 이렇게 낮은 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노력 안 했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연말까지 한번 같이 지켜보고 부서에서도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 위원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원재섭 과장님, 제가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친환경 종이와 기름을 사용했냐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안양시도 적극적으로 환경에 동참한다는 얘기를 시민들께 좀 알리기를 바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용지 같은 경우는 FSC인증을 맡은 종이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잉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것은 일단 답변 자료에도 있지만 단가에 또 차이가 있고요. 
허원구 위원  단가가 있고,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일단 인쇄가 들어가면 건조가 돼야만 되는데 이게 기름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점진적으로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하실 생각이세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금 저희들이 봤는데 다는 파악을 못 해봤지만 몇몇 시가 그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를 한번 알아보고 장점이 많다 그러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허원구 위원  제가 홍보기획관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안산이나 여러 기관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도 친환경으로 종이를 사용한다는 홍보나 보도자료를 여러 군데서 봤기 때문에 우리 안양도 안양시민들한테 반드시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안양시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지만 안양시 또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고 이미지도 친환경 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신문이나, 우리 홍보팀에서도 신문 같은 데에다가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홍보를 해주시고.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잉크를 사용하거나 기름잉크를 사용했을 때 처리비용이나 폐기물 처리할 때 드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이는 단가가 오른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단가를 추정해 보면, 예측해 보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종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잉크 또한 친환경 소재로 발행을 하고 안양시도 적극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부서에서 아마, 책자와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는 홍보기획관부터 좀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홍보의 목적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뭐냐 하면 제가 여쭤본 것은 공유자전거가 우리 안양시에서 서비스하는 업체가 몇 군데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에브리바이크’ 한 군데입니까?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지금까지 한 군데면, 제가 조사한 것에서는, 제가 실수를 할까 해서 여쭤본 건데 저는 세 군데라고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라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왕에 자전거에 이런 홍보물을 부착한다고 하시면 정말 시민들이 보기에 홍보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관련 부서의 직원들과 좀 더 고심하시고 연구하셔서 실제적으로 3월부터 5월, 부터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때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참신하다’,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시행 전에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보시면 ‘다양한 옥외매체 활용 홍보’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홍보대상이나 소요예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한테 책자로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방법이라는 게 시정시책과 행사 등 홍보 관련돼 있는데 안양시의회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됩니까? 홍보하는 데? 
○홍보기획관 원재섭  어떤 시 행사 위주로 지금 계획을, 
허원구 위원  시 행사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민들도 안양시의회에서 회기가 있고 정례회가 있고 시정질문도 있고 발표도 있으니 임시회나 정례회가 있다 그러면 이게 아파트에, 저도 엘리베이터에 타면 이 홍보내용을 좀 자세히 보고 있거든요, 틈만 나면.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했으면 어떨까. 그래야지만 안양시도 중요하지만 안양시의회도 이렇게 회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간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홍보를 할 때 그것도 좀 같이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능합니까?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일단 의회하고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그것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이 공유자전거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이렇게 홍보 진행하는 지자체가 좀 사례 조사하신 게 있으신가요, 다른 지자체?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금 이것만 전적으로 한번 파악해 본 것은 사실 없고요. 저희들이 이게 좋겠다 해서 그 구상을 한 건데 그것은 확인 한번, 
김도현 위원  네. 타 지자체 사례 꼼꼼하게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지자체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민원사항들 중점으로 조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지금 아마 이게 부서 고유업무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공유자전거나 이런 것들 시에서 운영하려면 절차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신 게 있으세요? 그것까지는 내용 모르시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현재로는 이것 세부적인 것은 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할 거고요. 
김도현 위원  제가 알기로도 업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전거 종류를 오늘도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여러 개를 본 것 같아 가지고. ‘쏘카’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정말로 했을 때 시정홍보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아까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실 때 그런 문제점도 있다 하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김도현 위원  제가 식사하고 들어오면서도 자전거 보이는 대로 좀 세어봤거든요. 일단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자전거가 당연히 없고요. 제가 범계역만 한 바퀴 돌고 들어왔는데도 길거리에 엎어져 있는 자전거를 6대를 봤어요. 그렇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의 어떤 시 상징물이 들어간 그런 것들이 그렇게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그게 시민들께 자부심을 줄 수 있는 홍보방식인가, 저는 거기서 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예. 
허원구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역 곳곳을 누비는 이동수단이다 보니까 홍보효과가 또 그런 측면에서는 탁월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일부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홍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께 시에 대한 호감도를 제고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수단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공통적인 거니까요 홍보실하고 감사실하고 같이 좀 얘기해도 되죠? 제가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24년 대비 ’25년 신규사업 요청을 했는데, 건이 홍보실은 4건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감사실은 2건이에요. 그런데 건수로만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상 제가 어떠한 사업내용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 고맙습니다, 예. 
김정중 위원  제 설명을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은 업무보고에 보면 항상 특수시책, 신규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규사업이 어떻게 진입하고 어떠한 방향과 어떤 전달체계, 효과성은 어떻게 내는가를 좀 궁금하면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내년부터라도, 여기 보니까 감사실, 홍보실, 청년정책관은 그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 표기를 해주시고 차후에는 신규사업 부분을 제 개인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메일로.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감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 정광조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 이동훈 위원 또 금방 김도현 위원도 말씀하셨고 자료요청도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이 공유자전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굉장히 필요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이재현 위원  그런데 무조건 광고를 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광고가 됐을 때는 안양시가 이러한 자전거를 운영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업체가 이 부분을 사업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자전거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중국, 중국 가 보셨죠? 중국. 
○홍보기획관 원재섭  중국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재현 위원  백두산 안 가셨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이재현 위원  백두산에 가다 보면 자전거, 오토바이가 거짓말처럼 그림처럼 아주 정리가 잘돼 있어요.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 정도는 돼 주어야지 이런 광고를 해도 우리 안양시가 빛을 발할 수 있어. 가까운 안산을 가보면 안산에 공유자전거 관리하는 것 보셨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한 번 봤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전거를 꺼내서 갈 때부터, 갖다 세울 때부터 딱 자전거 주차대 있는 곳에 탁탁 끼워야지 이것이 결제가 되고 완성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자전거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도입이 안 됐어요. 우리 과장님 부서가 아니지만, 그렇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잘돼야지 이 공유자전거에 광고를 했을 때 안양시가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 그렇지 않고 안양시 로고가 들어가 있고 안양시라는 이런 뭔가가 있는데 길바닥에 팍팍 자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이런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시행단계부터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작년도도 보면 업무적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 행정감사를 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하고자 하는 능력은 굉장히 많은데 조금 어떻게 잘못하면 빗나갈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저는 원재섭 과장님을 응원하고 칭찬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감사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존경하고 싶고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 보세요. 제가 과장님 엄청 존경한단 말이야. 그래서 존경하는 과장님이 공유자전거 잘못해 가지고 욕먹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알겠습니다, 예. 
이재현 위원  하여튼 간 올 한 해도 좀 파이팅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유자전거가 어쨌든 안양시 직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에 우리의 공공기관 광고를 삽입해서 오히려 안양시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 그 혼돈을 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적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도 사전검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업무협의라든지 그런 주고받은 공문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규칙, 지침 이런 것들을 세울 생각은 혹시 해보셨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금 네 분 위원님께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염려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한 것은 지금까지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홍보를 하고자 이런 계획을 구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미처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걱정거리, 걱정보다도 염려스러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짜 위원장님 말씀 계셨지만 안 하느니만 못하는 사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어떠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노인일자리 심의를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평가를 했는데 노인일자리의 내용 중의 한 가지가 사업의 내용이 우리 공유자전거를 정비, 그러니까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안전한 공간에 이동시켜 주고 그리고 어떤 토사물이라든지 더러운 것들을 닦아주는 것을 업무의 방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노인일자리를 신청한 업체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안양시가 말하는 것에 부합하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공익적인 업무를 투하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사전협의가 분명히 끝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사기업이에요. 안양시에 세금 많이 내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렇죠, 예. 
○위원장 이동훈  맞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에브리바이크에 저희가 모든 공익적인 것, 공공업무를 쏟아내고 있을까요? 누가 제안하신 분이 계신가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동훈  아니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홍보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다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한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여기에 탑재될 내용도 극히 제한적일 것 같은데, 안양시 로고만 바뀌나요, 아니면 3월에서 5월까지의 특정 주제, 아니면 각 동별로 주제, 이런 것들이 선정돼서 각각 테마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은 이 효과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차원이거든요, 확대하기 전에. 그래서 한시적으로 3월부터 5월까지만 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지금 2월 달이에요. 3월부터 5월까지 시행하신다고 하면 벌써 계획이 다 나오고 업체랑 협의가 다 끝났어야 되는 시기 아닐까요? 제작 들어갔어도, 지금 발주해도 3월 달에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물론 날짜는 월, 개월 수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준비과정에 약간 착오는 있겠지만 최대한 이것 맞춰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이신데 다만 이게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정부가 의뢰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그 매체에 대한 신중함, 신뢰성도 저희가 확보를, 저희가 인지를 해야지, 확신이 들어야지 저희도 광고를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조만간 업체랑 정식으로 협의하시고 공문 주고받으시고 매뉴얼 만드시고 그것에 대한 광고를 우리가 의뢰했을 때 만약에 그 매뉴얼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안양시의 그러한 것들을, 위상을 좀 떨어뜨리는 행위를 업체가 조율을 못하면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도 우리는 물겠다. 이 정도까지는 규제안까지 만드셔서 조만간 총무경제위원님들께 사전보고 해주시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동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광조 감사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광조  감사관 정광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2024∼2025년 신규사업, 2024년 신규사업 중 2025년 일몰사업 건수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종합‧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참여, 자문에 대한 활동방향 및 2025년도 시민감사관 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안양시 공직자 비리 관련 2023년∼2024년 문책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시민감사관 분야별 전문가 명단 및 정기회의, 심의회 운영사항 그리고 자기주도 청렴상시학습은 웹툰,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팝업으로 띄우는데 이런 방식은 불편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그리고 청렴지기 워크숍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5년 1월 31일까지 5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청렴도 향상 관련 사업들의 평가 계획, 아울러 청렴교육 운영의 목표 92.5퍼센트인 사유, 성과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평가 및 2025년 계획안, 2023년‧2024년 청렴교육 운영 성과지표의 목표설정 상세 근거, 아울러 BIS 청렴메시지 송출이 공직자‧시민들께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지난 사무감사 시 부당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확인된바 2025년도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변경 규제안과 계약심사 업무 변화계획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계변경 심사 의무대상 사업으로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게 ‘계약집행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포함해서 우리 시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계약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계약금액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감사 시 당부사항이 있으셔서 올해에는 설계변경 계약심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범위를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 중 50퍼센트 이상 증가 사업까지 확대하여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며 아울러 모든 사업의 설계변경을 심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안양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3조2항에 따라 감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과 무관하게 심사를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감사 시행 시에도 설계변경 여부 및 사전절차 이행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사업부서에서 불필요한 변경을 지양하는 등 설계변경에 대하여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정광조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이 시민감사관이 보수가 있을까요, 보수? 
○감사관 정광조  보수는 없습니다. 
윤경숙 위원  보수 없이 회의할 때만, 
○감사관 정광조  그때 참석수당으로 10만원 정도 드립니다. 
윤경숙 위원  참석수당만 있는 거예요? 
○감사관 정광조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나누어져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민감사관이 있고 그리고 시민 감사했을 때 그중에서 심의회가 또 따로 있네요. 그것은 적겠네요? 
○감사관 정광조  감사하는 경우에는, 
윤경숙 위원  경우에 예를 들어 어떤 토목 쪽, 기술 쪽에 이상이 발견됐으면 기술 쪽 감사하는 분들 모셔서 논의가 심의 있게 이루어지는 이게 또 심의회네요, 그러면요? 
○감사관 정광조  그런 것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하면 자체적으로 시민감사관도 참여하고 저희도 참여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게 과연 적당하고 타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심사를 저희 내부 직원 셋, 그다음에 시민 전문감사관 두 분 모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을 때만 실시되는 그런 회의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적어주셨으면 제가 질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에 지금, 사실 이 주신 것도 그렇고 답변서에도 ‘심의회(위원회)’ 이렇게 해놓고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답변 내용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민감사관이 총 37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심의회는 몇 명인지를 주셨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짧게라도 담아 있으면 제가 궁금증이 해소되죠. 
○감사관 정광조  위원님, 이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윤경숙 위원  그 내에서. 
○감사관 정광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문 시민감사관 중에, 
윤경숙 위원  민간 전문감사관 37명 중에서 심도 있게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것을 보고 그 내용은 파악했지만 몇 분이 하시는지 얼마의 보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몰라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한 다섯 분 정도가 최종 처분에 앞서서 모여서 심의를 하는 거네요, 심도 있게. 
○감사관 정광조  예. 필요에 의해서 한 분도 될 수 있고 세 분도 될 수 있고 쟁점에 따라서 인원은 바뀝니다. 
윤경숙 위원  네. 이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완성이 되는 결과인데요.
○감사관 정광조  최종 처분을 하는 겁니다. 
윤경숙 위원  최종?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에 대한 이 자료 중에 청렴에 관한 게 굉장히 많죠?
○감사관 정광조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따져봤어요. 청렴이라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따져봤는데 다른 데는 다 예산과 같이 주었는데 이것은 예산 하나도, 감사관에서는 예산을 첨부 안 해주신 거가 하나가 있고요.
○감사관 정광조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윤경숙 위원  각 사업내용 추진계획 전에 다 예산이 수반돼요, 얼마 예산이다 하는 게. 청년정책관도 그렇고 홍보관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제가 청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버스승강장도 있고 하는데 저는 청렴한 공직문화 이 내용, 사업에서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청년 주도 ‘청렴상시학습’ 제가 질의드렸고 ‘청렴지기 워크숍’을 질의드렸는데 질의 안 드린 ‘안양청렴학당’과 ‘청렴퀴즈대회’는 괜찮은 정책 같아서 제가 뺐어요. 전 직원이 참여하고 퀴즈대회도 사실은 제가 살짝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운영하면서 각성을 시키는 그런 면이 있어서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은 뺐고. 자기주도 청렴학습 팝업으로 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려서 제 생각은 의도한 것과 그 효과 사이에는 ‘글쎄’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일단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은 제외해 버리고요. 청렴지기 워크숍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하는가 하고 주로 이렇게 봤더니 청렴도평가를 우리 안양시가 받아요. 그렇죠? 청렴도평가? 
○감사관 정광조  네. 의회 포함해서 전 공직기관이 다 받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평가를 받을 때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량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또 그 사업 후에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받게 되니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감사관 정광조  그것은 아닙니다. 
윤경숙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감사관 정광조  이것 안 하더라도 청렴도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경숙 위원  청렴도가 지금 93점, 92점 이랬다 그래서 평균을 내서 92.5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죠? 
○감사관 정광조  아닙니다, 그것. 
윤경숙 위원  아니에요? 
○감사관 정광조  네. 청렴도 점수는 90점은 나올 수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자체가 없습, 
윤경숙 위원  청렴교육 운영. 
○감사관 정광조  청렴교육이요? 네. 
윤경숙 위원  청렴교육 운영 92.5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게 전년도 2년 치를 평균해서 그렇다는 것 맞잖아요. 맞죠? 
○감사관 정광조  예, 예. 
윤경숙 위원  그러면 평가에는 안 들어가요, 그럼? 청렴지기 워크숍. 
○감사관 정광조  예. 평가에는 안 들어갑니다. 
윤경숙 위원  우리가 위에 상위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정광조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 예산이 제가 어렴풋이, 여기는 없는데, 전혀 없는데 어렴풋이 기억하기로 1천만원인가? 
○감사관 정광조  네, 그 정도. 
윤경숙 위원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지금 자유로 희망자 1명씩, 부서별 희망자 1명씩이네요. 
○감사관 정광조  청렴지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부서별로 1명씩 정합니다. 
윤경숙 위원  정해 놓나요? 그런데 지금 선발기준에 희망자 1명이라고 해서 누구나 원하면 그 부서에서 1명, 
○감사관 정광조  그렇죠. 없는 경우에는 주로 막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이 1명이 사실 이 청렴이라는 게 지금 청렴퀴즈대회나 학당, 학당은 전 직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한 분이 지금 답변서에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1천만원이니까 어디 가서 워크숍을 하는가 보죠? 그러면 받고 나서 가서 우리 부서에다가 다 전파를 하라는 이런 거네요? 
○감사관 정광조  그것은 아닙니다. 청렴지기가 원래 평상시 청렴 어떤 내용이라든가 시책이나 이런 것을 부서에 홍보도 하고 청렴 관련된 업무를 저희하고 협조하면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세대별로 격차가 있고 그래서 어떤 불신이라든가 이런 격을 해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평소에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 때문에 사실 청렴도 향상에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평가에는 반영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청렴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설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윤경숙 위원  아니요, 그런데 설명하는 자리인데 부서에 1명이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예, 예. 
윤경숙 위원  희망자 1명. 효과 면에서 살펴보자고요, 효과 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내용에서 ‘시장이 전하는 청렴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감사관 정광조  네. 
윤경숙 위원  릴레이 방식으로. 전파, 재전파, 전 직원에게 이렇게. 그런데 이 청렴워크숍도 청렴 메신저 역할을 한다. 자료를 보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 
○감사관 정광조  아니, 그러니까 청렴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청렴지기인데 그 청렴지기들에 대해서 따로 워크숍을 실시해 가지고 더 청렴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라든가 보면 다 자체적으로 워크숍도 실시하고 심지어 외부로도 나가고 1박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청렴시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렴활동에 대한 독려 차원에서 또 격려 차원에서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윤경숙 위원  저는 살짝 이해가 안 가요. 청렴정책을 시행하는데 1천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메신저 역할을 한다,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답변서에는 쓰여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서에 가서 그런 역할을 메신저, 매개체 역할을 하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 맞지를 않아서. 정책평가에도 들어가지가 않고 형식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관 정광조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청렴도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활동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우리 직원들의 청렴도가 제고는 될 수 있고요. 다만 지난번 위원님 당부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올 청렴지기 워크숍 할 때는 장소라든가 강사 선정한다든가 교육방안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의 우려사항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끝나고 나서 이분들한테도 평가를 받나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감사관 정광조  네, 그렇습니다.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윤경숙 위원  좋겠죠. 그냥 가서 워크숍, 저도 참여하면 만점 주겠어요, 어디를 참여해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부담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감사관님, 먼저 지난 행감부터 시작해서 감사관에 가는 질의의 수가 좀 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감사관에 대한 질의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관 정광조  아무래도 관심이 많아져서 그러겠죠. 
채진기 위원  관심도 일정 부분 맞지만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의 업무에 대한 공감대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감사관에서 사전에 지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 업무에서는 이런, 의회에서 감사관에 질의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를 해야 되는 부서가 의회에서 질의가 많다는 것은 감사관 자체에서 의회와 소통, 특히 청렴에 대한 부분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청렴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수치화할 것인지, 계량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무조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성과지표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혹시 성과지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감사관 정광조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감사관에서도 4년, 횟수로 4년 차 됐나요? ’22, ’23, ’24, ’25, 4년 차. 5년 차이신가요? 
○감사관 정광조  저요? 
채진기 위원  네. 
○감사관 정광조  3년 차. 
채진기 위원  3년 차, 네. 그래서 청렴교육 운영 보면 이수율이 80퍼센트, 만족도가 20퍼센트 해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년에 92점 나왔고 ’24년 93점 나왔고 그래서 ’25년에는 목표치를 조금조금씩 6점씩 높여 가지고 비교적 현실화했는데 분명히 또 92점, 93점 넘을 것 같거든요. 감사관님, 이게 잘하든 못하든 평균 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 점수 구성인 것 같아요. 
○감사관 정광조  이게 ’25년에는 2023년, ’24년 실적 2개 평균해 가지고 많이 올린 겁니다. 매년 6퍼센트 올린 것은 아니고요. 
채진기 위원  그 올린 것에 대한 노력이나 아무튼 이것을, 점수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서 자체로 노력을 했지만 이 측정산식이 과연 현실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도, 
○감사관 정광조  그런데 청렴교육이요 의무적이지는 않고 그다음에 참석 안 하더라도 저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자발적인 참석을 유도하는 그런 교육이라서요, 사실 50퍼센트, 40퍼센트 돼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총무과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 교육시간에 반영을 한다든지. 하여튼 참석률 제고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 아까 1등급, 종합청렴도 1등급이 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관 정광조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반은 맞지만 반은 또 틀린 얘기예요. 
○감사관 정광조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예’라고 표현하시니까 또 제가, 
○감사관 정광조  저희하고 기준이 되는, 
채진기 위원  그렇죠. 기초지자체, 시는 없어요, 75개 시. 
○감사관 정광조  그러니까 저희하고 비교를 해야죠, 그것은. 
채진기 위원  시군구를 각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청렴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고. 아무튼, 
○감사관 정광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기준하고는 없다. 예, 예. 
채진기 위원  기초지자체 ‘Ⅰ형’에 없다. 기초지자체 ‘Ⅰ형’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청렴 관련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비예산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종합청렴도를 평가할 때, 실제로 저도 의회에 평가할 때 의회와 시가 같은 방식으로 권익위의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가 있고 청렴체감도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반영이 되죠, 점수에?
○감사관 정광조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리고 청렴노력도는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감사관 정광조  조금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있죠? 
○감사관 정광조  조금은. 
채진기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윤경숙 위원님과 질의했던 과정 중에 우리가 했던 예산‧비예산 청렴 관련된 사업들이 이 청렴노력도에 일정 부분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그래도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정광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청렴지기 워크숍이 청렴도 향상에 지표 선정해 가지고 점수 향상시키는 데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채진기 위원  제가 그러니까 감사관에 제가 질의를 처음 시작할 때 감사관에 질의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여쭤봤고 지금 제 질의과정에서 저하고 감사관님하고 뭔가 조금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 정광조  네, 말씀하십시오, 어긋난 것.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도가 전혀 지표에 점수가 반영 안 되는 게 아닌데 그게 얼마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좀 이게……. 
○감사관 정광조  참고적으로요, 노력도 부분에서는 매년 저희가 거의 톱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도 의회를 평가받아 본 입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아무튼 2등급이 사실상 1등인 거잖아요, 기초에서는. 
○감사관 정광조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안양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기존에 감사에서 상을 많이 받고 특히 감사원상 같은 경우는 영예로운 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청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비예산 사업들을 조금 이게 ‘성과를 보여주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계량화하고 점수화해서 성과주의 예산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된 것들은 어떠한 성과가 나왔는지를 의회나 시민들께 보여주셔야 되는 집행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렵다라는 내용보다도 개발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적으로 앞으로 감사관의 행정들에 대해서 응원하고 감사관의 어려운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안양시의 이런 청렴에 대한 그리고 원칙적인 감사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정광조 감사관님 주신 자료,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조금 전에 제가 양해를 얻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공직자 비리 관련 문책현황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수사기관은 경찰에서 하는 거고 검찰이나. 감찰활동 처리결과를 보면 이게 징계사유가 대부분 ‘성실의 의무 위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단순 실수, 일시적인 실수인지 아니면 경미한 실수인지, 아니면 성실의 의무 위반이라 해서 반복적인 태만이나 고의적인 방치인지. 그러면 성실의 의무 위반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포괄적으로, 너무 포괄적인데 한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정광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위반하는 경우가 주로 성실근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안규정 관련해서 서랍 시정한다든가 문서 방치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을 주로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기타 복무 관련 위반인 경우에도 총체적으로 성실근무 위반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 차이는 ‘주의’나 ‘훈계’ 같은 경우에는 비위 정도가 아주 약한 경우, 그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징계’ 같은 경우에는 비위 정도가 큰 경우입니다. 
허원구 위원  이게 대부분 견책이나 감봉이나 처리됩니까? 
○감사관 정광조  아니, 대부분 주의, 훈계고요. 
허원구 위원  주의만입니까? 
○감사관 정광조  네. 사안이 큰 경우, 비위가 중대한 경우. 
허원구 위원  이게 성실의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디테일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것이 성실 위반이라는 것 자세한 것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관 정광조  법률이라는 게 해석의 영역이라서 기본적인 사안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죠? 제가 감사관님께 꼭 드리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 뭐냐 하면 징계 대상자가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행정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성실의 의무 위반인지 정확하게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한다 그러면 누구나가 대상자는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실 때 객관적이겠지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안양시에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대상자가 불만이 없고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가 된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고요. 참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안장치는 잘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과 관련해서 결과를 통보하잖아요? 주의나 훈계 처분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1개월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청구를 하면 재심 관련해서 2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 심사하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해가지고 자기 불이익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고요. 저희는 대부분 수긍하는 그런 편입니다. 
허원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관 정광조  네. 
허원구 위원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는 안양시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정광조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채진기 위원님 답변서에서요, 청렴교육에 대해서 2025년도에 ‘4개의 강좌(7회)’ 이런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오프라인 계획인가요? 
○감사관 정광조  네. 
윤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되는 게,
○감사관 정광조  그런데 오프라인이면서 일부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전자 영상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같이 참석할 수 있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저도 안양시의회에서 청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참……. 한마디로 오랫동안 앉아있기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첫 번째로.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 질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제가 지금도 잠깐 봤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살펴봤는데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이런 청렴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의무적이 아니고 자발적인 교육 참여가 된다고 하셔서 이것을 듣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자기가 받은 인상이라도 짧게 이렇게, 자비 없이 들어가서 워크숍하고 나서 만족도 100점이라고 쓰는 것보다 진정성 있게 정말 재미있게 듣고 마음에 와닿아서 간단하게, 이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여태까지 받은 청렴교육 중에 이 온라인으로 보여준 그 교육이 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면…….’ 하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받은 것은 초등학교 가기 전 어린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교육자가, 스킨십을 많이 하고 이렇게 애정을 준 교육자가 실수했을 때 감춰주고, 애들이. 또 그렇지 않은 교육자한테는 ‘이 선생님이 그랬어요’ 하고, 그게 너무나 인상에 남아서 이 청렴이 진짜 저도 이행하기 힘들고 다 이행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감사관 정광조  예. 
윤경숙 위원  감사관님도 마찬가지인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정말 자기하고 친한 사람은 눈감아주고 싶고 그렇지 않은 분은 또 더 꼼꼼하게 뭐라고 하고 싶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나면 ‘아, 그래서 어렵구나. 이게 인간의 본성과도 직결되는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재미와 교육이 연결되는 접점을 좀 찾으셔서 무료인 이 온라인은 정말 잘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가 이것보다도 더 조회수가 몇만이 넘는, 이런 것을 보는 시간에 오히려 앉혀놓고 강의를 들으라 하니까 더 효과적이 아니지 않느냐. 비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어서 온라인 교육 쪽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저도 위원님 당부말씀 듣고 우려사항처럼, 매해 청렴교육에 저는 참석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 반응은 어떤가, 실제로 강사 기법은 좋은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보는데 사실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 볼 거고요. 단,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해가지고 과목을 정해 가지고 듣게끔, 강사를 초빙해서 듣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청렴교육 하는 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활용을 하셔야 될 게 저도 의원 되기 전에 인문학 강사를 했지만 유튜브에서 양질의, 이 조회수가 10만 이렇게 넘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능가하는 강사를 초빙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비용 대비 효과가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제가 지금 들어가서 안에서 청렴이라는 키워드를 치고 봤을 때 그것을 보고 싶을 정도의 시간을 내기는 어려워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을 해야 될 감사관이니까 여기에서는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교육과 연결되는 이런 것을 좀 듣게 하면, 짧아요, 또. 짧은 게 많아요. 이런 것을 좀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몇 가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선은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감사관을 향해서 질의가 다수 돌출되는 것에 대한 약간 탄식 섞인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감사관은 모든 공직자분들의 규율 그리고 사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치를 행해야 하는 가장 청렴한 조직부서죠.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소통은 평소에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설계변경에 따른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심사 범위를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 중 50퍼센트 이상 증가 사업까지 확대, 추가적으로 심사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혹시 국‧과장님들과는 어떻게, 협의가 되신 내용일까요? 
○감사관 정광조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그 말씀은 드린 거고요. 
○위원장 이동훈  감사관 자체적으로 이렇게, 
○감사관 정광조  예, 하겠다 하는 거고. 이제 관련해서는 협의를 해야죠. 
○위원장 이동훈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22년도, ’23년도 도시건설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의 부적정성,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잡히지 않는 문제가 거듭돼서 감사관에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된 부분입니다. 동감하십니까? 
○감사관 정광조  예. 
○위원장 이동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드렸던 거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저희가 ‘설계변경의 경우’부터 시작하는 내용 있죠? 「안양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으로 이렇게 확대,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 이 규정이 훈령으로 내려오는 거죠? 상급기관에서 아예 지정돼서 각 지자체별로 똑같이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 정광조  그렇죠.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 기준보다는 더 확대해서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계약금액하고 관계없이 5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하겠다. 추가로 더 하겠다 그런 말씀.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훈령이라는 것은 그 최소치를 뜻하고 거고 그 이상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정광조  추가로 저희가 하는데 법에 위반되고 그런 사안은 아니니까요,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할 때는 그 타당함, 신기술공법이 적용돼야 된다든가 특이사항, 현장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훈령상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제3조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에 “각 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 “심사범위”,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인데 이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은 “설계금액의 원가분석에 한정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는 계약부서에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감사관 정광조  네. 
○위원장 이동훈  그 부분에 있었을 때는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이랑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개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렇게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그런데 법률적으로 검토는 해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계약심사라는 게 일상심사의 일부잖아요. 그런데 일상심사에 보면 감독부서의 장이 액수하고 상관없이 이것 설계변경 관련해서 ‘일상감사가 필요합니다’ 요청하면 해주게끔 돼 있거든요.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요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요? 
○감사관 정광조  요청 안 했을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경우만 저희가 하는 거죠. 
○위원장 이동훈  제외하는 것 보면 대부분 다 5억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공사들은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감사관 정광조  예.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도시건설 상임위에 성립전예산 승인받은 내용들만 하더라도 몇십억이에요. 다 5억원 이하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맞죠? 지금 이렇게 의회의 예산안 심사도 안 받고 집행되는 공사 건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좀 냉철하게 이 부분 규율을 빨리 잡고 이것에 대한 감시를 명확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 가시죠? 
○감사관 정광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경제위원님들 의견 다 여쭈시고 빠르게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성립전예산 말씀해 주셔 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5분발언 보셨나요? 
○감사관 정광조  안 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네.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 성립전예산 마지막, 5분발언 제일 마지막에, 중간 정도네요. 감사관의 업무과중, 일상감사나 계약감사 과정에서 업무과중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성립전예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는 예산이니만큼 감사관에서 보다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사후심사이긴 하지만 보다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든 예결특위에서든 보다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감사관에서 아무튼 이 부분들 보다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뒤에 팀장님, 특히 잘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5분까지,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만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답변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추가질의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은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전체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감사합니다. 
  정은주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정은주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왜냐하면 올해 신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 1년 동안 더 열심히 잘하자는 뜻으로 질의하는 것이고 질타적인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고립청년. 이게 보시면 이번 2월 17일 날 ‘안양시 고립 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장경술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안양시의회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렇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허원구 위원  그것에 보면 우리 정은주 과장님께서는 토론자로 함께 참석을 하시네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장경술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허원구 위원  대상자가 고립‧은둔 청년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고, 안양인데. 이게 작년도에 안양시 은둔‧고립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안양시는 전체 청년이, 19세∼39세 청년이 여기 모집단에서 사회적 고립청년 규모를 추정하였다는데 모집단이 몇 명입니까? 우리 안양시 모집단은? 
○청년정책관 정은주  안양시 전체 청년인구는 저희가,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모집단이라는 것이 몇 명인지 아십, 이게 청년이라는 정의가 여기서 보면 19세∼39세까지 청년이라고 명명했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모집단이 몇 명입니까, 안양은? 
○청년정책관 정은주  안양은 지금 조사대상으로는 저희가 601명하고요, 
허원구 위원  아니, 그것은 샘플링이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전체, 전체. 
허원구 위원  모집단이라는 것은 모 수치 모집단이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15만 4천, 
허원구 위원  예? 
○청년정책관 정은주  이 당시에 15만 4천 명이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15만 4천 명?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허원구 위원  그 15만 4천 명 중에 샘플링을 몇 명 한 겁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지금 샘플링은 조사대상은 안양시 거주하는 청년 601명하고요 그다음에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안양시민 278명을 같이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허원구 위원  우리 고립청년들이 온라인 조사와 무작위 오프라인 대면조사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여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는 일정 부분 케이스마다 다르게, 
허원구 위원  고립청년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참여를 안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전문가나 정신분석전문가나 아니 상담사들도 이분 한번, 고립청년들 만나려면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가 모집단 청년에서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했죠? 정확한 청년 현황이 있어야지 몇 명이라고 추정되고, 예? 안양은.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 보면 안양 ‘사회적 고립 청년’은 5.6퍼센트가 되고 14.2퍼센트인 ‘고립 위험 청년’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고립 위험군 청년이 14퍼센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립청년 중에? 우리 안양은요, 제가 조사해 보면 전체 1천 800명 정도고 심한 위험군에 있는 사람은 몇백 명이 안 됩니다, 이것도. 이것도 우리가 추정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전체 국가에서 한 연구에 의해서 추론하는 거지 정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당사자는 본인의 고립을 인정하지 않거나 외부와의 접촉을 스스로 차단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발굴이 굉장히 어렵고 청년군을 발굴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한다든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연구결과를 보면 여기에 보니까 얼마의 예산을 들였냐 하면요, 3천 500만원 정도 들였으면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그 고립청년들에게 사회 불만을, 이분들 고립이 심해지면 사회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범죄 위험이 나타나게 되고 사회가 병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 끌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빨리 발굴하는 시스템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냐? 우리 청년정책관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나 아니면 양 보건소나 다 협업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365일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어떻게 여기에 설문조사를 하고 상담을, 굉장히 전문가도 제가 만나봤는데 고립청년들은 상담 한 번 하는데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여러분들 상담하러 오십시오’라고 하면 고립청년들이 정말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밀착형 발굴 시스템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뭐냐 하면 청년이 낙인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친구들한테 ‘나는 고립이구나’ 낙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낙인이 될 수 없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설계가 돼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께 올해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고립청년은 단순한 복지수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연결될 기회를 놓친 청년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2025년도, 수혜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놓친 사람이구나 해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사회에, 한 명 두 명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많은 사람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사도 정말로 타당하고 설득 가능한 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것 책을 거의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정말로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가장 중요한 현황파악과,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가 의문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정책과가 앞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아까 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상을 받았다는 것은 조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연구방법론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연구가 되었는지 한번 뒤를 돌아보고 2025년도에는 조사 대상을 받는 것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조사가 되어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할 때 근거가 되고 타당하다라고 누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립청년에 대해서 올해 한번 신규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페이지 114페이지 청년자율예산 운영이요. 이것은 현재 보니까 예산편성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게 정책실에서 이 제안을 받아서 이것을 소위 얘기해서 검증을 통해 각 사업부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거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이 아니네? 
○청년정책관 정은주  금년도에 청년자율예산이 막바로 시행하기에는 좀, 사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존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공감대 형성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김정중 위원  그럼 제안서만 받아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겠다? 사업부 중심으로?
○청년정책관 정은주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검증단계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검증 자체가 그래도 1년 내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런데 일단 정책에 대한 제안을 저희가 또 수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정중 위원  제안,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은 이번 연도에는 코디네이터 역할만 하는 거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요 여기 ‘청년 in 안양’ 지도 제작, 이것도 비예산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본 사업, 
김정중 위원  이것은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각 기관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결국은 오거나이즈(organize), 시켜서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비예산이라는 의미는 해당 온라인 시스템 ‘안양청년광장’에서 저희가 이것을 구현하려는 것은 해당 부서하고 좀 협업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온라인은 그쪽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하는 거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 책자를 원래 제작하고 있는데,
김정중 위원  거기다 기재를 하겠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거기다 얹는 것으로 해서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올라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중 위원  결국은 어쨌거나 한 곳에 오거나이즈, 시키는 것 아니에요? 흩어져 있던 것을?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것 당부말씀 좀 하나 드릴게요.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6천만원이 맨 처음에 청년정책실에 있었어요. 규제가 심하고 또 어떤 규범이 너무 타이트(tight)하니까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청년1번가 청년공간으로 이관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잘 간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1번가 청년공간에서 혹시라도 보조금에 대한 실태 점검은 청년정책관에서 지휘‧감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상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각 기관마다 신규 되는 기관에서는 보조금 관리가 상당히 어수룩합니다. 기존에 있는 기관처럼 타이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정책화될 때까지는 청년정책관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돼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안양시 청년인구 수가 어떻게 되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지금 현재 15만 5천 명입니다. 
윤경숙 위원  15만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윤경숙 위원  지금 청년축제 예산하고 비교대조를 하려고 제가 그랬는데, 우리가 높네요, 8천만원으로 축제하는 것은. 엄청 높네요, 그렇죠? 수원시도 4천만원, 청년축제. 우리 안양시보다 인구가 많은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3개가 4천만원으로 청년축제를 해요. 우리가 높네요, 두 배나. 저도 청년축제 참여해 봤죠. 도대체 안양시 15만 5천 명의 청년들에 혜택이 돌아갈 만한 8천만원의 예산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 8천만원이면 15만 5천의 청년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엄청 많을 텐데 일회성 축제로 우리가 하고 있어서, 물론 넘쳐나게 제공을 해도 되겠죠. 화성시나 과천시, 화성시는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으니까, 8천 200을 들여서, 인구도 높고요. 그런데 우리는 8천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서 청년에 대한 그런 정책 예산을 살펴보니 글쎄, 축제가 과장님 생각에서는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저희는 청년정책을 사실은 청년에 국한하지 않은 면이 상당히, 
윤경숙 위원  아니, 축제? 축제가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다른 데는, 준 것만 했죠. 제가 부천시나 안산시는 이렇게 조사를 안 해봤지만 여기 주신 것 자료만 보면 거기는 4천만원의 청년축제 예산을 들인단 말이죠. 우리는 8천만원을 들여서 청년축제를 평촌에서 하고 있어요. 참가도 해봤다고요, 제가. 주위도 둘러보고 청년이 얼마나 많은 축제를 향유하는가 하고 봤을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15만 5천 명의 안양시 청년들한테 ‘이 정도는 참 바람직한 예산이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지금 저희가 비교표를 드린 바와 같이 단순 비교로만 한다면 안양시가 타시에 비해서는, 
윤경숙 위원  과하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윤경숙 위원  과하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 1억 5천은 경기도에서 수원에서 하고 있는 청년축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안양시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접근한 방법은 가족 간에, 전년도에도 보셨을 테니까, 그런데 가족단위의 축제를 저희가 구현을 하고자 하는 게 목표였고 상당히 그런 면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고. 저희가 사실은 축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1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에는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저희 55만 6천 명의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청년축제의 모토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경숙 위원  청년축제를 안양시 전체의 축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저희는 그렇게 목적을 두고는 있었습니다. 
윤경숙 위원  목적을?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윤경숙 위원  청년에 관한 예산과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답변이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15만 5천의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실질적으로 이 청년들한테 이 예산이면 어떠한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먼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기본적인 마음에는 연체자 애들, 정말 유연하고 연한 그런 청년들이 좌절을 겪는 게 정말, 최대가 100만원 지원인데, 1인당. 50만원, 100만원 이 선에서 얘네들이 좌절을 경험하고 성공하는 것에서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아쉽다. 저는 오히려 많이 좀 했으면, 저희 같은 나이가 들면 맷집이 생긴다고 하죠. 쉽게 좌절 안 하지만 얘네들은 유연한 그런 연한 잎처럼 연한 가지처럼, 얼마나 될까요? 연체자가 몇 명이에요? 제가 질의했는데 여기는 없네요. 안양시 인구? 우리가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얼마나 될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사실은 대상자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1천 500만원 예산이었으나 예산 소진이 다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1천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줄어든 케이스거든요. 
윤경숙 위원  1천 500에서 1천만원으로?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적극 반영을 해서 원래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 100만원 지급하는 게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로 제한을 하고 있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기준중위소득을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중위소득이 기준이 또 150이 있으니까, 150퍼센트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은 숨기고 싶고 청년들이 자신이 어떻게든 해보고 싶고 이런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다른 것 말고 학자금에 국한돼 있단 말이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윤경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학자금 말고 다른 대출 청년들이 연체해 가지고 작은 대출로, 말하자면 작은 것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학자금 대출이잖아요. 픽스(fix)해 놓은 게.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윤경숙 위원  일반대출에서도 제가 청년에 관해서는, 20∼30대에 관해서는 조금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야 되지 않은가. 100만원, 200만원으로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는 좀 마음 아픈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정책이 없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그 부분은 전반적인 것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경숙 위원  조금 안타까운 면이 주위에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산을, 저한테 청년업무를 담당한다면 어느 분야를 좀 그늘진 곳이 있을까 할 때, 첫째도 경제고 둘째도 경제고 셋째도 경제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좌절되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축제까지 제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 것 좀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고립청년 관심을 가지고 조례도 옛날에 과거에 다 만들어 보고 했었는데, 이것 조사만 하면 뭐 하는 건가요? 예산이 전혀 새로운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결과에서, 허원구 위원님의 답변서에 사업개요에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예정돼 있는 소요예산 2천만원 답변서 있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거기에서 이것 예산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거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본 예산은 지금 저희가 안양청년1번가 개관 시에 관련 사업을, 
윤경숙 위원  아, 거기에 연계가 돼서 신규로는 안 잡히고 그 사업으로 청년1번 그 공간에서 할 사업으로 잡힌 거네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윤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 이게 지금 사회적 인식개선을 고립‧은둔청년을 위해서 뭘 해줄까 할 때 일반시민하고 청년 부모를 상대로 교육을 하겠다. 그다음에 식문화를 은둔‧고립청년들의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하겠다. 여기에 2천만원. 저는, 과장님 이것 바람직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이 필요한가요, 이분들이? 
○청년정책관 정은주  일단 저희는 서울시에 비교하면 현재 최초로 신규로 하기도 하고 시범사업으로 접근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서울시는 완전히 정착화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부모교육이 굉장히 또 활성화가 되어 있고 가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윤경숙 위원  중요하죠. 그렇지만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이잖아요. 청년인데 부모를 교육시킨다? 지금 청년 나이가 몇 살일까요? 고립‧은둔이 청소년이 아니라 지금 청년 포커스(focus)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부모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지금? 20∼30대를? 저도 제 자식이 지금 서른한 살인데 내가 컨트롤 못 해요. 본인의 의지, 본인의, 그것을 옆에서 보조만 해주죠. 기본적으로 지금 조사한 것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장. 허원구 위원님의 답변서 두 번째 장,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지체계 조사결과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 정보를, 조언을 구할 사람이 있냐? 없다. 돈이 없을 때 돈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보시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윤경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돈 필요할 때 돈 구할 수 없어. 고민 있을 때 말할 수 없어. 이런 상황이라면 왜 고립이 돼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가 하는 것이 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되지, 부모를 교육하고 일반시민을 상대로 교육하고 그리고 이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는 커뮤니티 형성 유도하고, 저는 이게 따로 노는 따로국밥 같은 거예요, 따로국밥. 과장님. 이 세 가지, 거기에서도 속사정 털어놓을 게 아마 경제적인 게 제일 가장 큰데 조사결과는 두 번째로 나왔네요. 정서적인 것, 두 번째. 어쨌든 50퍼센트에 접근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이끌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아는 인근에는 과장님께도 전달을 드렸지만 어디에 나가도 취업이 안 되어 가지고 면접에 다 떨어지니까 거기서 좌절을 해서 자존감이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더 이상 자기는 사회에 쓸모가 없는가 보다 해가지고 고립되는 경우가 거의 반, 지금 여기처럼 반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는 것은 어떨까? 말하자면 역량이 대단하지 않으니까 도서관에서 책 나르고 책 꽂아놓고 간단한, 비용은 작게 수입은 돼도 사회로 이끌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한 번쯤은, 그러니까 부서가 다른 부서죠, 말하자면. 제가 전달드렸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것은 도서관 부서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윤경숙 위원  거기에서도 우리 안양시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 중에 난이도가 높지 않은 그런 일에 고립‧은둔청년을 좀 끌어내는 이런 정책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것 좀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다 읽어보니까, 빙의처럼 내가 고립‧은둔 청년이다 생각을 하면 왜 그럴까에서부터 사회로 나오면 그냥 나오게 해서, 커뮤니티 해줄게, 이것보다 부모교육이나 일반시민 교육보다 그런 자리 마련하는 사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부서별로 넘나드는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한 번 부탁드려 봅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질의서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게 행감 때 질의가 나왔으면 지적사항이지만 업무보고 때 나왔으니까 향후에 고쳐 가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성과계획서하고 성인지예산서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이게 ‘안양시에서 만드는 책자 중에 의미 없는 책은 없다’라는 취지에서 다 읽어봅니다, 서류가 다 오면. 그런데 그중에서 또 청년정책관에 제가 다양한 사업들도 해봤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관심도 있고 그래서 성인지예산서를 읽어봤더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고 부서에서 제가 추가질의하지 않을 정도로 답변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해 와서, 아무튼 이 내용대로 향후에는 성인지예산서 특히 청년정책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모든 공직자분들 그리고 부서마다 성인지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성인지예산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많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작성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개 중에 제가 두 가지 질의 드렸고 두 가지 다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향후에는 이것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청년기본소득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서에서 소통이 약간 이런 부분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본예산 심사 당시에 예산편성 근거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근거가 여기 왼쪽에 있는 거죠, 가내시라고. 확정내시 때 어떠한 부분에서건 변동이 있었잖아요. 이게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드리기 전에, 예산 이제 집행하잖아요, 조만간.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좀 말씀 주시거나 업무보고 자료에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왼쪽에 들어가 있나요, 오른쪽에 들어가 있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왼쪽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적극 공감을 하나 관련해서 지침이 2월 4일 날 시달이 된 거고요. 2월 4일 날 시달된 지침 또한 확정지침이 아니다 보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2월 4일도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 청년 뭐 도의원님과 도지사님의 도정질문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재미있게 봤거든요. 혹시 아세요, 그 기사? 딱 이 내용으로 한 거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 예.
채진기 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2025년 하반기 지급 대상에서는 대학등록금, 학원수강료, 통신요금, 주거비 등 청년수요가 높은 9개 분야로 사용처를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기본소득이라면 내가 어디다 쓰든지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의 문제점이 술집에서 쓰거나 숙박업소에서 쓰거나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바꾼 거예요. 맞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기본소득이냐라는 가치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도정질문에서. 그래서 이게 2월 4일이고 이런 문제보다도 확정되지 않았고 예산, 도가 우리 시보다 예산 확정이 늦게 됐잖아요. 알고 계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12월 말일 자인가 아마 됐을 텐데 이것은 도의회나 도에서의 뭔가 한 문제라서 우리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분명히 담당자께서는 이것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2월 4일 확정 전에도 도에서 바꿀 여지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거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담당자가 알고 있는 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부분,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심사받을 때도 이렇게 가내시라고 적어 놓았잖아요. 확정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확정이 됐다면 충분히 의회와 소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저출산위원회. 답변서를 봤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답변서를 잘 작성해 주셨어요. 우리가 ‘저출산위원회 이름을 바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위원님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에 저도 중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저출산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저출산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인구정책위원회’, ‘저출산대응정책위원회’인데 우리 얀양시만 ‘저출산위원회’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저희 명칭이 ‘저출산정책위원회’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타시 현황을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인구정책위원회’도 저는 타당하지 않나. 
채진기 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  부서에서 하실 거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향후에, 네. 
채진기 위원  논의해 보시고 이게 부서에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제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발의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통계업무는 굉장히 이것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사전에 소통이 있었던 관계로 이것은 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서가 통계업무를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지만 부서에서, 통계청에서 주는 상이었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저희 기획재정부 장관상.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통계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이렇게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마지막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이 질의가 거의, 제가 질의드린 것 포함해서 예산심사 수준으로 질의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부서에서 의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직원분들한테는 의회의 관심이 사실은 달갑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기를, 사실은 조용히 넘어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데 청년정책관에서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답변서 내용을 봤을 때 의원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답변서라고, 제 부분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관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당장에 청년정책관에 산적한 사업들이 있어요. 아까도 업무보고서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청년1번가 공간 개관이 상반기라고 적혀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또 하반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하려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관 시기에 대한 구애를 받지 마시고 문제없이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짧게 짧게 물어볼게요. 
  범계 청년출구가 전년도에 사업이, 올해는 또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전개할 생각이에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지금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역량강화 사업 그다음에 분기별 특화사업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현 위원  전년도에 인원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적도 받은 적이 있는데 올해는 팀장 1명에다가 매니저 2명으로 또 증원이 됐나 봐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기존에 공석으로 있던 자리가 채워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채워진 거예요, 예. 지금 위탁사업이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이 전반으로 청년들의 역량강화 또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좋은 혜택을 안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우리 안양시가 좀 적극적으로 중간중간에 한 번씩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이재현 위원  분기별 특화사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니까 안양시 청년축제하고 연계되는 사업 같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축제하고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재현 위원  이분들이 나와 가지고 또 행사장에서 이런저런 본인들이 했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올해 한번 잘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이 잘 쓰인 만큼 한 1억 8천인데 제대로 반영돼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우리 안양 만안구에 청년1번가, 그렇죠? 안양청년1번가 건립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많이 정지됐다가 다시, 준공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지돼 있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기존에 저희가 설명드린 바대로 해당 안양청년1번가가 ‘3층 바닥 헌치 보 오시공’ 관련해서 저희가 강력히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드리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을 해달라’ 해서 지금 1월 24일 날 착수가 되었고요. 원래대로 다시 전면 재시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밀안전점검 용역 착수가 1월 24일 날 진행을 시작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착수한 거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네들이 헌치 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일단 건물의 안전에 대한 사항이라 말씀하신 오시공 부분이랑 두 가지 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사실 청년1번가 건립이 ’23년도부터 시작됐지만 그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에요. 어렵게 어렵게 사업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만안구의 청년들이 이런 공간 조성을 위해서 또 안양시가 잘 협조가 된다 그러면 아마 청년들의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잘 또 안전한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앉은 좌석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정은주 과장님, 청년자율예산제 관련해서 세부계획을 좀 부탁드렸는데 굉장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스펙트럼이 좁은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3월 달에 있는 계획을 봤을 때 정책 제안‧접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서포터즈, 타 부서 정책공모 연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부서에서 직접 사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에서 규제개혁이라든지 정책공모전에서 수집된 것만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니, 본 사업 관련해서는 전에 설명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투 트랙(two track)으로 저희 청년정책관에서도 해당 온오프라인(on off line) 접수를 받기도 하고 타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정책 제안이 있으면 저희가 수렴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대상의 범위라 함은 저는 사실 범위를 굳이, 안양시민 전체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위원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이게 안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청년자율예산제도 그러니까 청년정책의 현실화, 의견수렴. 의견을 수렴해서 현실화하려는 것이 이 자율예산제도의 정확한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이분들께서 갑자기 ‘안양시에 청년정책 어떤 것을 제안을 해주세요’, ‘청년사업 제안해 주세요’ 하면 부서의 입맛대로 또는 안양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 나올까요? 아무래도, 
○청년정책관 정은주  물론 여러 가지 숙론의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100퍼센트 확정되는 아주 좋은 제안사업이 나온다라고는 저희가 아직은 좀, 그것은 예단이라고 보이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맞습니다. 시민분들과 공직자분들 그리고 저희 의회와의 눈높이는 다 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용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보이는 시각도 다를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양시가 청년특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그간 해왔던 정책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소개하고 시민분들의 눈높이에서 이것을 환류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율예산제를 통해서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의 디벨럽먼트(development)를 위하거나 아니면 이 정책은 일몰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런 자율예산제도를 저는 제안을 드렸던 거거든요. 맞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지금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좀 러프(rough)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짚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 더 폭넓게 그리고 타시 광명시라든지 숙의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더러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벤치마킹 혹시 다녀오셨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가시라고 제가 명령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가셔서 한번 그 현장 분위기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하나요? 원탁토론 예산, 어디 부서죠? 
채진기 위원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동훈  정책기획과 맞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하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자치행정. 
○위원장 이동훈  그 협치토론회 말고 혹시 남는 예산 있으면 청년특별시 정책 관련해서 청년정책관에서 집행이 가능할까요? 주제로, 주제로! 청년정책을 주제로. 
○청년정책관 정은주  현재로서는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청년정책관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업무를 보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과 좀 연계하셔서 심도 있게 준비하셔서 꼭 3월부터 시행 안 하셔도 되니까 심도 있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저 여기까지 하고요. 올해 ’25년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만안구청장님께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에 저희가 효율성을 위해서 부서별로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유한호 만안구청장님과 황인섭 동안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유한호 구청장님한테도 하고 황인섭 구청장님도 하는데요. 황 구청장님한테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서 먼저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현수막 거치대. 그렇죠? 지금 현수막 거치대가 우리 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양 구청에 다 있죠?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이재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공직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걸리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동안구청장 황인섭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 노조에서 현안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게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요. 행정게시대는 시민을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공직자들의 이런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는 또 이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좀 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러한 시민의 세금을 분명히 이용해서 하는 건데, 우리 양 구청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으로서의 역할에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감독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말씀하신 부분 무슨 부분인지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노조 관계자나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격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저는 특히 유한호, 만안구 구청에 보면 사실 거기가 보면 포토 존(photo zone)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포토 존 뒤쪽으로 바로 행정게시대가 있어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옆으로 있죠. 
이재현 위원  예. 옆으로 있는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현수막이 보여요,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행정적인 업무를 보고 와서 처음 보는 게 바로 그 행정게시대에 보이는 그 글귀일 거예요. 이런 모습은 진짜 우리가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저는 그래요. 시민에 알릴 좋은 말씀 많잖아요. 복지, 청년, 유아, 우리가 안양시에서 아이들 조부모가 키우면 어떻게 예산을 얼마 지원한다, 이런 좋은 글귀가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 부분 아까 우리 동안 청장님도 답변하셨으니까요 공무원노조하고 잘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본래의 목적대로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런 생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구청장님한테, 구청에는 그게 없는지 알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렸고요. 꼭 한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줄이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알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이명아 행정지원과장님, 동안구 정규주 행정지원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먼저 만안구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만 질의드렸는데요, ‘만문누리’하고 ‘만년가게’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자료 충분히 작성해 주셨고 2025년 계획에도 반영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서면 갈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건립 50주년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아이디어 내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대단하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을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안구청 청사가 갖고 있는 행정적인 그리고 건축적인 가치들 그리고 안양시에서 특히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먼저 나서서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런데 좀 소박하고 검소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이게 조금 지역 건축사회나 함께 논의할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구청 벽면에 보면 과장님, 혹시 뭐 적혀 있는 것 아시죠? 안양에서 되게 유명한 최승원 건축사님께서 거기에 이 구청을 누가 만들었고 이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박하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행정청사 관리는 계속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동장님들도 아마 보고 계시면, 이번에 새로 발령받아서 가신 동장님들은 또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양 구청의 행정지원과에 있는 청사관리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에서 그때 직원분들 강의했을 때 제가 따로 가서, 실제로 저 때문에 12월에 한 번 더 강의를 했을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관리 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2025년 개선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1990년대 준공된 노후청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노후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개념이고, 사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00년 이상 버틸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청사관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년 이상이면 노후건축물이지만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동의 행정청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6동이나 안양4동이나 이렇게 청사가 작은 부분들, 노후된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유지를 하고 안양2동 같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청사 같은 경우에도 관리 꾸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마지막 자료 볼게요. 
  전보 현황 보면 3페이지, 제가 번호로 말씀드릴게요. 이것 가로로 돼 있는 자료 3페이지예요. 저 이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5번, 이 팀에 5번 보면 ‘ㄱ’ 자로 시작하시는 분이죠, 성명. 이분이 9급, 8급 그리고 7급이 계속 이 부서예요. 맞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이 부서만 9급, 8급, 7급 계속 가는 거예요. 이분의 특수성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서는 다 격무부서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총무과에 질의드렸던 게 ‘갈 지(之)’ 자 인사. 안 좋은 부서 갔으면 좋은 부서 갔다가 승진하고 또 안 좋은 부서 갔다가 이런 것들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딱 이것만 봤을 때 인사는 100개 중의 1개만 이런 게 나와도 불만이 제기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인 거예요. 공감하시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광고물팀이 격무부서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무슨 팀인지는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특정인에 대해서 갈 수 있으니까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네. 그런데 그 부서의 아마 이 직원은 그 팀도 있을 수 있고 주무팀에도 근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부서 동일 부서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서 이분이 나중에 사무관이 되든 서기관이 되든 간에 다양한 업무에 했던 영역들에서 관리자로 갔을 때 역량이 발휘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 행정에서는 이 업무만 경험을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에서 인사업무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전 부서가 예를 들면 몇 동에서 꼭 이 부서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번에 따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인사를 하실 때 조금 더 고민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봅니다, 이게 사실 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네, 세심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명아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동안구 행정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내용은 제가, 아, 태극기는 민원봉사과죠. 
  인사, 똑같은 부분인데 이것 간부 공무원 현황에서 6급 이상 이분이 4년 이상 한 동에 있다. 그리고 이게 만안구‧동안구 개수를 떠나서 동일하게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지금 동안구 경우는 사회복지직인데요 사회복지직이 구의 인사 자리가 좀 적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보 인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채진기 위원  이게 그러니까 양 구를 똑같이 다 현장을 알고 계시고 또 인사업무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조금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구청에 복지직으로 갈 수 있는 티오가 몇 자리가 있어요, 팀장이?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구청에 지금 네 자리. 
채진기 위원  그렇죠. 복지조사 1, 2팀부터 해서,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지금 현재 두 자리 있고요. 복수직으로 해서 두 자리, 총 해서 네 자리 갈 수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자리. 행정하고 그것을 같이 쓰고 있나요, 아니면 복지에만 쓰고 있나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지금은 행정이 두 자리 있고 사회복지직이 두 자리 있고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4년 이상 근무, 이게 제가 특정 직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행정직이 갔다는 게 나쁘다 이런 말씀도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적체돼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은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예. 직렬 간에 균형을 좀 맞추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이것 전보 현황 있죠. 2022년∼현재, 이것 첫 페이지 볼게요. 첫 페이지에 2번. 이분은 7급, 6급 계속 같은 부서에 갔었네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예. 
채진기 위원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30번입니다. 행정7급, 이분도 이전에 말씀드린 분과 똑같은 분이에요, 만안구하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참고로 시에 있을 때는 지원 부서에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구에만 가면 이 업무 하는 거예요, 지금.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그렇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1명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이분한테 제가 얘기를 듣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시청 총무과만 인사업무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이런 시에서의 아쉬웠던 점을 구에서는 좀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세심하게 조금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구 인사업무도 상당 부분 인사철이 되면 시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업무가 그리고 조직업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사업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는 없지만 불만이 없는 인사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위해서 양 구에서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만안구 이명아 행정지원과장님, 동안구 정규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김재필 민원봉사과장님, 동안구 노형성 민원봉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만안구 이상진 복지문화과장님, 동안구 정지형 복지문화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아까 동안구청장님한테 답변서가 왔는데요. 이게 보니까 복지문화과예요. 동안구청. 
  여기 보니까 체력단련장업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으로 해가지고 종사자가 다른 과로 이전했다는 겁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24년도 4월 30일에 동안구 체력단련장업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을 장경술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24년 8월 28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사항으로 온라인교육 3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김정중 위원  아! 교육, 교육. 체력단련 종사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체력단련실에는 상주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안 하고 온라인으로만 계속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이것은 위원님, 동안구에 있는 체력단련장업 종사자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아, 종사자 교육?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동안구청에 체력단련장에 종사자가 지금 계시냐 이거예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그것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체력단련장을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올라가서, 
김정중 위원  제가 그것을 잘 알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 때문에 체력단련장에, 맞아요. 체력단련장에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사고가 났었을 때 책임을 누가 져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체력단련장은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기구나 이런 관리나 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은 거기 동호인이나 이런 회가 있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김정중 위원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리하시는 분은 없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관리는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관리인은 아니고 저희 총무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대신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김정중 위원  다친 것에 대해 본인들 책임이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네,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만약에 기구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책임보상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죠? 체육 책임보상 같은 경우.  
○동안구청장 황인섭  그런 것은 들어가, 보험이 돼 있죠. 
김정중 위원  들어가 있죠? 
○동안구청장 황인섭  네. 
김정중 위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치는 경우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어요.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호인 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쨌거나 운동을 하다 다쳤을 경우에는 그래도 구청이나 시청에서 책임배상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구나 이런 게 잘못되고 이렇게 돼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부서에서 책임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이 실수했을 경우는, 
김정중 위원  본인의 책임이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보험, 소재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할까요?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만안구 이상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구가 관리하는 게 있고 시가 관리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예산서를 보니까 박달고가차도 체육시설 공공요금은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왜 그런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다른 지역은 생태하천과라든가 아니면 공원관리과라든가 그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고가차도 밑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하는 곳인데 관할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풋살장에 대해서 전기세라든가 그다음에 음용수로 이용하는 수도세 이것들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마다 관리하는 주체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느껴지는데 맞는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렇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만안 복지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어떤 것은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이 얘기는 제가 복지문화과하고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체육과하고 한번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세하게 따로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분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정지형 과장님께서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되신 거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상진 과장님은 전에도 계셨으니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 내용으로 봤을 때 위생정책과와 협의된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위생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실태조사는 정부에서 명단 내려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위생정책과에서 농지 관련해서는 어떠한 단속업무나 어떠한 관리업무를 하고 있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법인 관련된 업무들 관련돼서, 
○위원장 이동훈  맞죠? 농업과 관련된 농지가 아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농업이라든가. 
○위원장 이동훈  농업인에 대한 협의회. 맞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업무들을 보고 있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구청입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본청에서. 
○위원장 이동훈  본청에서 하죠. 그럼 구청에서의 업무분장을 봤을 때 지금 만안구 복지문화과의 생활경제팀에서 ‘동물등록 및 동물보호에 관한 업무’. 한 주무관님이 맡고 계신 업무예요. 두 번째 ‘농지관련 업무(농지대장, 취득 자격증명), 농정일반(농지중점 정비, 농지이용 실태조사), 팀 회계 등, 개인정보 취급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안구만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 업무일까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업무량이 그렇게 과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농지이용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갑자기 양이 늘어나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것을 잘, 요즘 직원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서 좀 수월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과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본청에서는 농림부에서 예산 내려오면 다 구청으로 이관하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이용 실태조사요? 
○위원장 이동훈  네. 거기 조사원. 맞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위생정책과가 책임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이동훈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맞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안양시의 농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절 상관도 안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지금 주무관님께서 이 업무들을 다 맡고 계신데 현장 가서 조사원 한 분께서 모든 농지 다 살펴볼 수 있나요?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조사원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동훈  어렵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지금 순회하면서 계속하고 계시기는 한데 업무량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얼마 전에 안양시에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농지취득을 통해서 농업을 해야 되는 토지에 폐기물이 쌓여 있고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맞죠, 만안구에서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위원장 이동훈  이것에 대해서 만안구에서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습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없었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이동훈  그럼 이어서 제가 유한호 구청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까지 질의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업무분장이 사실은 저는 위생정책과, 농림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위생정책과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에서 예전에, 지금은 생활경제팀이란 이름으로 있지만 예전에는 어떤 이름이었죠? 옆에 정지형 과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전에는 부서명은 사회산업과였고요 팀은 산업경제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맞죠, 산업경제 쪽이죠. 그런데 지금 농업이라는 그 틀 안에서 위생정책과가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분장이 제대로 됐다고 보세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글쎄요, 이 건은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한 사항인데 이것은 좀, 동안도 그렇고 만안도 그렇고 사실 농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이동훈  다 없어졌죠?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거의 없고,
○위원장 이동훈  그렇죠. 관리를 제대로 못 하니 다 없어지죠. 
○만안구청장 유한호  일부 조금 남아 있는데 관련 우리가 과연,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 그 업무량이 얼마인지를 저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업무량이 이제 없으니까 본청에서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러니까 이것을 위생정책과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업무가 한번 정해진 것을 이렇게 이관하고 그러는 것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또 왜냐하면 그 과뿐만 아니라 조직관리팀하고도 관계가 연동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원의 관계도 있어요, 또.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런 부분들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앞서 도시주택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좀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안양시에서 농지취득의 주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청장 유한호  농지취득이요? 
○위원장 이동훈  법인에서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대부분 상당수 이상이 다 개발업무와 관련된 토지로 용지? 용도전환? 뭐라 그럴까, 그렇게 맞나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런데 그 농지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좀, 경작을 하는 농지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주거지역의 용도가 그러니까 토지용도는 나대지나 주택으로 돼 있지만 지목상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 농지의 개념은 없어요, 주거지역은. 다만 안양에 자연녹지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지가 일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지목만 농지인 경우도 있고 실제로 경작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살펴야 됩니다. 
○위원장 이동훈  청장님 저희가 농업 농지자격을 취득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맞죠?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렇죠, 네. 
○위원장 이동훈  그 계획서대로 저희가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취소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 제대로 한 적 한 번도 없죠? 
○만안구청장 유한호  저희가 단속은,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개발허가가 안 난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방치된 채 상업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든가 나대지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맞죠?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주거지역 내에서는 농지전용에 대한 게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 자연녹지 여기만 일부인데 거기에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라든지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초에 그분들이 농지 취득을 할 때 그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농사도 안 지을 건데 안양시에 1퍼센트도 안 되는 농지에서 이분들이 매입하게 되면 다 개발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청장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농지 없잖아요, 안양시에. 그런데 농지는 다 갖다 팔아먹고 지금 위생정책과에서 도시농업 하겠다고 예산을 막대하게 끌어 쓰고 있어요.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안양시가 갖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보존의 의무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앞으로는 자격취득과 그리고 그 이후에 농업경영관리서에 대한 허술한 점 그리고 관리실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안 강화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안구 이상진 복지문화과장님, 동안구 정지형 복지문화과장님 그리고 유한호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안구 최은영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제일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 질의 하나 있었던 우리 최은영 과장님과 그리고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민석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 와서 처음 질의를 제가 하고 과장님도 처음 받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약간 좀 팀장님 재직시절에 워커 신고, 작업화 신고 도면 들고 의회를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위원님들한테 소통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만안 건설과에서 그 지역 만안구에 산적한 민원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릴 건데요. 제가 질의드렸던 취지를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서 그리고 이게 지금 송민석 과장님께도 아마 또 해당될 것 같아서 올해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부서에서 재난방재팀이 있죠. 재난방재팀 업무 때문에 사실 총무경제위원회에 이렇게 오시는데, 오셔서 질의를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재난방재팀 업무보다는 다른 쪽의 질의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난으로 볼 것인지, 저는 이게 상하수도 관련된 업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재난 쪽의 업무보다도 상하수도 관련된 업무라고 하면 저는 도시건설로 가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최은영  말씀하신 부분이 인사와 조직의 업무를 많이 담고 있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빗물펌프장을 구청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로 가져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또 조직이라서 좀 그런가요? 
○만안구건설과장 최은영  조직에 관련된 내용인데 단지 예산의 성격상 아무래도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면 하수도특별회계로 그 모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특별회계는 성격이 세입 자체가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하수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적합하다 보니까, 
채진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계기가 예산서에 하수도특별회계에다가 우리 돈을 내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을 하수과에서 관리하면 우리가 굳이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최은영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빗물 배수펌프장이다 보니까 이 빗물펌프장이 오수는 전혀 처리를 안 하고 1년에 비가 정말 많이 올 때 그럴 때 몇 번만 가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하수도특별회계로 이 빗물펌프장을 유지를 한다는 게 성격은 조금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게 또 방금 ‘빗물만 처리한다,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작년에 무슨 사건이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수팀에서도 업무를 일을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사실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인사조직 문제라고 하시니까 총무과에서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딱 의회만 봤을 때 이런 문제보다도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설과의 특성상 민원업무가 많은데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오래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있으셔야 되는 게 조금은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도 일정 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안구건설과장 최은영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성격 자체가 빗물펌프장이다 보니까 재난예방시설 성격이 강하다고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채진기 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 업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 전반기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조직 부서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도 허심탄회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행국이 화요일이니까 안행국 때 한번 봐주세요. 
○만안구건설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양 구청장님께 조금 개인적으로 연초, 저희가 업무보고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과 저와 공통된 부분은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본청에 있는 업무 그리고 양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 그리고 저희가 도시공사로 이관된 업무 사실 중첩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도 많은데 다 복잡한 조직과 인사에 얽혀 있다 보니 지금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일정 부분 이렇게 좀 업무가 본청 가면 효율적인 것도 있고 또 구청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게 있는데 혼재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래서 두 유능한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시급하게 해주셔서 내년도, 지금 안양시가 2천 40명 공직자분들 인원 조정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조직개편안이 이제 안정기에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조직개편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연말에 또 하게 돼 있거든요. 6월이나 7월부터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좀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해 주시고 같이 협의하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 이런 부분들은 같이 소통해 주시고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혹시 답변이 부족하시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이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하고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획경제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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