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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2회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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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4월 22일(화)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복지문화국 소관
  4.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5.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6.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과 양 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 11분)

○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복지문화국장 이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복지문화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88퍼센트 증액된 3천 119억 2천 93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9퍼센트 증액된 3천 74억 8천 5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42퍼센트 감액된 44억 4천 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재원별 예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천 276만원 증액된 323억 4천 844만원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사업 확대에 따른 6천만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청년 지원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른 1억 3천 9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관광과는 11억 5천 784만원 증액된 249억 8천 149만원으로 안양춤축제가 경기대표관광축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지원사업으로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사업비 5억 3천 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노인복지과는 3억 9천 277만원 증액된 577억 6천 331만원으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비 금년도 반영분 25억 5천만원 중 8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대체 편성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장애인복지과는 3억 8천 946만원 증액된 621억 6천 214만원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 확대로 2억 6천 42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승강기 교체 공사비 9천 6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성가족과는 2천 871만원 증액된 506억 9천 318만원으로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사업에 2억 3천 49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1억 5천 366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4억 5천 14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동과는 5억 4천 937만원 증액된 207억 638만원으로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에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억 8천 7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비 1억 2천 26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교육청소년과는 7천 698만원 증액된 588억 3천 23만원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위상 제고와 고졸 취업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상업교육 페스티벌이 금년도 안양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운영지원비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안심 통학버스 지원사업에 신입생 학부모의 하교 버스 추가지원 요청을 반영하여 9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천 873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이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과 노후도로 보수 및 도로시설물 정비, 풍수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과 임금 상승에 따른 법정경비를 증액편성하였고 정원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4쪽과 5쪽의 부서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1.89퍼센트 증액된 2천 780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액 2천 524억 9천 800만원보다 0.53퍼센트 증액된 2천 538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한파 대비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5억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등 2개 사업에 대해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9억 9천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3억 6천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안양시 지원기준에 따른 부족액을 반영하여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해 2억 1천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된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제안설명 순서이오나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정지형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지형입니다.
  시민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황인섭 동안구청장님이 참석해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노후시설물 정비 관련 도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인상 및 정원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법정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5년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40.87퍼센트 증가된 66억 1천 873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9억 2천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서 6쪽, 부서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5년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02퍼센트 증가된 2천 684억 1천 478만원으로 구청 8개 과에 2천 597억 3천 641만원, 17개 동에 86억 7천 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2천 401억 9천 610만원으로 2025년 1회 추경예산액 대비 0.9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내시를 받아 한파 대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수당 6억 3천 634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5억 6천 8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 8억 3천 76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 도 내시금액과 안양시 지원기준에 차이가 있어 차액 2억 7천 301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2억 8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정지형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복지문화국하고 양 구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 심사인데 질의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답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비 2천만원 증액과 관련해서요 2025년도 시립합창단 세부 공연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공연 몇 회, 무슨 공연 몇 회가 아니라 어떠한 공연을 어디서, 왜 하는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에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재단의 관악홀 및 수리홀 등등 시설의 방화막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노인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3억 9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층부터 3층의 실내외 리모델링 공사비를 층별로 산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김정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날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요. 최근 3년간 장애인의 날 기념식 관련 예산 집행내역 및 경품 찬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악장애인복지관, 수리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3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훈련비 관련해서요 최근 4년간 예산 집행현황 및 수료생들의 일자리 취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과장님, 이게 가능한지 여기서 좀 즉답을 해주세요.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현황 제출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가능합니다.
음경택 위원  가능합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과 이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지원과 관련해서요 안양시 5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과 관련돼서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을,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재작년에도 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매년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최근 3년간, 3년간이니까 2022, 2023, 2024 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복지문화과 이상진 과장님, 정지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경로당별 양곡비, 냉난방비 반납현황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는데요,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3년간 냉난방비 반납현황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정지형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청장님이 나오셨으면 청장님한테 말씀드릴 텐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동안구청 청사 및 주민센터, 다시 말씀드리면 동안구 공공기관의 전기차충전기 설치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서비스투자사업 7개 사업의 사업개요, 사업내용 등 요청드리고요.
  신규로 추가된 AI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훈련 서비스의 이용 예측인원 그리고 향후 홍보방법에 대해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역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서 신규사업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진행되는 예산편성 같은데요. 경계선지능인 그리고 경도지적장애인, 경도인지장애인 등 AI 활용 인지와 언어 재활훈련이라는 점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 도입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균특, 도비, 시비가 모두 투입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이용에 대한 인원은 얼마나 예측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인데요. 85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잠시 이것 관련해서 또 요청드린 것 같은데 저는 요구사유를 보면, 그러니까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사업인데 관악홀이 있고 또 그 아래 관악홀 방화막 교체공사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2개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구사유에 보면 ‘「공연법」 제11조의7 “방화막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6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에 근거한 방화막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교체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화막의 성능기준이 뭔지 제출해 주시고요, 충족하지 못하는 근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페이지 92페이지이고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요구사유를 보면 ’25년에 장애 미등록 아동연령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로 확대되어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예산증액을 하신 건데 기존 대상연령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존사업 지난해 것 세부 추진내역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인데요. 음경택 위원님이 또 자료제출 요청하셨는데 그것과 함께 2025년 센터 운영계획, 증액된 과정별 프로그램 개요와 그리고 훈련과정 수료율 그리고 취업연계 실적, 훈련과정 선정 시 지역 수요조사나 기업협력 여부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 운영지원 관련해서 예산요구설명서 123페이지이고요.
  제25회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 사업개요와 세부 추진내역 그리고 향후계획.
  안양산업진흥원에서 개최된 2025년 산‧학‧관 협의회에 부서에서도 참석을 했는지, 했다면 해당 협의회 회의내용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동안구 복지문화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11페이지, 만안, 그리고 동안은 345페이지입니다.
  ‘한파대비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사전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의 사업개요 그리고 세부 추진내역, 지원절차, 홍보 관련 내용 등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 구청 안전취약계층 현황,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부자 가정 그리고 장애인가구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복지정책과에 7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AI 관련된 신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효과 그리고 기존의 사업에 대한 3개년 추진실적, 사업개요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정금주 과장님.
  84쪽의 경기대표관광축제 지원사업. 안양춤축제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도비, 시비 자부담, 출연금 내역을 함께 요청드리고요. 최근 3개년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요청드리고 ’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 지원금 세부 편성안과 그리고 ’24년도의 성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
  95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승강기 노후교체 건으로 되어 있어요. 21년 정도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차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와 그리고 승강기 교체를 하려면 공사기간이 소요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의 김양희 과장님.
  106쪽, 급식비 차액지원 관련해서 사업의 개요 및 세부 추진내역 그리고 3개년 지원내역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고요. ’25년 지원대상 어린이집 세부내역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동안과 만안의……. 예,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양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고생 많으셔요.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그리고 앞으로 관양어린이집에 원아들이 등원할 수 있는 그런 향후계획을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동과의 이난영 과장님.
  116쪽, 가족돌봄수당 지원 관련해서 가족돌봄수당사업 공고문과 그리고 선정가구 세부내역, 선정되지 않은 가구도 있다면 그 사유도 함께 요청드리고요. 앞으로의 가족돌봄수당 향후계획도 함께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지금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24쪽,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이 취소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 3개년 추진실적과 그리고 사업취소에 따른 다른 이용자분들에 대한 대안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지원사업 취소 관련된 경기도 시달 공문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구‧동안구 복지문화과 과장님께 함께 드리는 질의인데요. 351쪽, 316쪽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개요 그리고 사업내용, 향후계획, 추진 세부내역 함께 요청드리고 ’25년 경로당 보조금 운영지침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에 추가운영비가 만안구‧동안구가 다르더라고요. 다른 사유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문화관광과의 과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의인데요. ‘오픈스쿨’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질의와 요청을 드렸는데 그곳의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복지문화국 그리고 양 구청 복지문화과와 환경위생과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주로 확정내시로 예산이 변경됐던 부분들, 반납됐던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제처럼 저도 그전에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갈음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이정순 국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지영 위원님이나 장경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세부 예산산출 근거까지도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이나 기대효과 이런 것들도 그렇고 6천만원의 산출내역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참전수당이나 보훈수당 이런 것들이 내시가 확정되면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수당별로 세부 감액사유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정금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트센터 내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수리홀, 관악홀 그리고 평촌아트홀, 우리 안양시의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연장에 있어서 방확막 설치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설치한다는데 바뀐 규정 이런 것들 세부자료와 함께 설명도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자료와는 관계없는데 범계 로데오거리 원형무대를 포함해서 야외무대 사용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24년부터 현재까지 승인현황과 함께 공연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안양문화원의 관용차 사적이용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안양문화원의 공식입장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것과는 일단 무관하게 4월에는 우리 안양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답교놀이’가 있었고요 또 다다음 주에 ‘수리산산신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양의 향토무형문화재에 등록된 문화재별로 문화원의 고유목적인 계승‧보존‧발전을 위해서 안양시와 안양문화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작년 활동을 기준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자료는 미리 받았습니다. 3개년 세부 공사현황 자료 그거랑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3억 9천에 대해서 특조금 세부 공사계획 자료나 견적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김정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정례회 때도 자료요청을 드려서 봤었는데요 이번에 또 추경에 와있기에 다시 한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 또 달라지는 것 있으면 설명과 함께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수리‧관악장애인복지관 3개년 세부적인 유지보수 현황 자료도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1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그리고 그 기관이나 강사를 포함해서 작년에 집행된 세부 집행내역 자료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과 이난영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가족돌봄수당과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 자료와 그리고 추후 집행계획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 관련해서 지난번에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 편성기준, 학교 선정기준 그리고 교육청과의 예산 분배현황 자료 있으면 이 사업내용과 함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경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성함양프로그램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공모사업에서 탈락해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3, ’24년 진행해 왔던 인성함양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예산을 포함해서 교육프로그램 관련 운영현황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 정지형 과장님, 이상진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양곡비, 냉난방비 반납현황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경로당별로 냉난방비 월별 지원현황도 3개년으로 잘라서 보내주시면 그중에 얼마나 반납이 됐는지 확인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주셔서 약간 중복이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만 다시 또 중복되더라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84페이지, 경기대표관광축제 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도비가 반영이 돼서 3억이 예상이 됐는데요. 혹시 올해 춤축제 계획이 있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있다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관악홀 공연장 방화막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주셨는데요. 저는 이 방화막의 성능기준이 충족 못 하는 사유를, 어느 기관이나 이쪽에서 점검을 받았다면 방화막 성능이 충족되지 못한다든가 그런 근거, 이번에 교체하는 근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보면 국비를 지원받은 4억 1천이 총공사비가 모자라서 밑에 자체 시비로 또 1억 2천을 세운 거죠? 그렇게 알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전번에 안양문화원 원장님 공무수행차량 이용 건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죠? 그것에 혹시라도 시 관련 부서에서 후속조치로 주의사항이나 어떤 그런 조치가 있었는지 그 사항하고요. ’23년도하고 ’24년도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원 1층에 지난해에 1층을 카페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향후계획은 있는지, 또 하나는 저번에 1층 갤러리 쪽에서 그림 전시를 했는데 판매된 작품에 대해서 판매금액의 일부를 다시 내라고 했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만약에 받았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또 직원의 판단만으로 그렇게 판매금액을 징수해도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부서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노인복지과 90페이지 보시면요 노인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해서 특조금 3억 9천을 받아왔습니다. 잘하셨는데 지난해에는 아마 리모델링이 구관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 신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94페이지 보면요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원기관과 어떤 내용으로 일대일로 지원을 해주는가에 대해서 2024년도 실적하고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99페이지 보시면요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으로 이번에 균특자금으로 다시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기정예산은 우리가 9천 700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3억 2천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균특자금이 안 내려왔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했을 것인지, 또 이 과정이 6개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사업내용인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03쪽에 보면요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상담소가 2개 있고 보호시설이 2개 있는데 2024년도에 보호시설하고 상담소의 운영실적하고요 강사료 지출내역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05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자료 ’24년도 실적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훈련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경력여성 균특비가 내려오지, 제가 지금 이것 설명 안 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요구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  요구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김보영 위원  예. 그리고 1인가구 지원사업, 100페이지 보면 500여 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강사료나 인건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2024년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110페이지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내역 해서 ’23년도에 보조교사‧대체교사 인건비가 8천 500만원이 반환이 됐어요. 당초에 많이 잡혔던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115페이지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3년, ’24년 운영실적 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3년, ’24년도 운영실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 ’25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 만안구의 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어떤 동 명칭을 어떻게 바꾸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됐고 동 명칭을 바꿀 때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고 향후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 복지문화과.
  314페이지 보면 부모급여 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0세는 월 100만원, 23개월은 50만원 이것에 대해서 만안‧동안 공히 ’24년도 실적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만안‧동안 공히 115개소, 동안은 150개소 정도 되죠? 이것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됐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이것에 대해서 만안‧동안 2024년, ’25년도 예산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동안 복지문화과.
  352페이지 보면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있어요.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언제 했는지, 조사 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했다면 몇 년도에 했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복지문화국장 이정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지영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7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개요 및 3년간 추진실적과 신규사업인 AI 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훈련 서비스 내용 및 세부 예산산출 근거, 홍보방법, 기대효과 등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78쪽에서 79쪽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보훈수당,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 등 수당별로 감액사유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조금 자료 보실, 
음경택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음경택 위원  이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예산요구설명서에 있는 산출근거는 여기 잘못 표기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여기 보면 60만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연 1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음경택 위원  대상자한테 60만원이 다 가는 경우도 있고 3분의 1만 가는 경우도 있고 12분의 1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산출이 잘못되었죠? 맞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사망한 경우에는 일부만 가기도 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일부만 가겠죠?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네.
음경택 위원  전체 가는 게 아니라.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산출을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예산은 60만원 세워 놓고 왜 5만원밖에 안 주냐’, ‘10만원밖에 안 주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한번 이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음경택 위원  아니 생각할 게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월로 계산해서 하는 방법으로, 예.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다편성일 수 있는 거죠. 1식이 60만원은 아니다.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5만원이 될 수도 있다. 아시겠죠?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이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좀 여쭤보았고 그리고 대상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 예상인원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뒤쪽에 보시면요 세 번째 장에 ‘세부예산 산출근거’에 104명으로 일단 저희가 2등급 기준 해서, 중간 등급 기준 해가지고 6천만원을. 이것은 참여하는 인원들이 등급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보면 기대효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복지정책의 혜택이 없는 경계선지능인, 저희가 느린학습자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조기개입으로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계선지능인이 적지는 않아요. 전체 인구의 13.5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하고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지능검사에서 아이큐 71∼84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평균적인 지능보다는 낮아서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지적장애는 아니기 때문에 지원과 복지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대상자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어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요청했고 지금 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안양시에서 홍보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느린학습자 대상으로는 연계기관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있고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25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대상 확대가 된 것이 저희가 5세에서 몇 세까지죠?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그냥 5세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네, 5세 이상. 그러니까 5세까지 지금 포함이 되는데 5세들은 보통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유치원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이 부분 좀 놓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어서.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이것도 저희가 함께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왜냐하면 대상을 파악하는 데 여기보다 또 확실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학부모들하고의 소통도 필요할 것 같고 유치원 원장님들께 해서,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해서.
조지영 위원  네, 다각적으로 확대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예, 예.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지금 AI 기술을 이용한 언어재활 훈련서비스로 해가지고 한 6천만원이 증액이 된 거네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혹시 기계나 이게 뭐 정해진 게 있나요? 그럼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프로그램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마인드허브’라는 기관을 경기도에서 ‘스마트 사회서비스 공모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기관이 저희 안양에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저희 안양하고 고양이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체가 정해져 있는 거네. 그 업체에서 나오는 AI 태블릿(tablet)을 이용하는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학습 대상자는 그러면 몇 명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딱히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지금 등급별로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등급 기준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사업이 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저희도 예, 이번에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홍보 열심히 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이게 최대한 많은 친구들이, 이 경계선이라는 게 좀 애매한 지점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다각도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우리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요청하셨고 저도,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었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지난번에 이 사업 말고 우리 경계선지능인에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장경술 위원  예, 예. 그 부분하고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사업하고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부분은 검사하는 과정, 검사비가 좀 많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의사라든가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판정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 과정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주로 심리치료 위주로 가는 것으로 봐야,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언어하고 인지장애 쪽으로 치료를.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인지하고 언어훈련을 좀 여기, ‘AI 기술을 활용한’ 이 프로그램은 그쪽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 사업이고. ‘우리 아이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만족도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이 부분들은 여기 저희가 하는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는 좋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경계선지능인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느린학습자라고 하는 이분들은 발달장애도 아니어서 결국에는 취업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특별한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린 연령대부터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번에 또 새로운 이렇게 사업이 도입이 되는 만큼 좀 더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과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결과물도 좀 잘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국장님, 저도 이렇게 사업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것 그러면 기기를 몇 달 대여하는 거죠, 이게?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대여는 아니고요,
강익수 위원  대여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예. 개인 태블릿PC를 가지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개인 태블릿을 본인이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예,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금액이?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죠,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네요. 그럼 어쨌든 이 사업에 제가 수혜를 받으려면 태블릿을 먼저 사야 되네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살 수도 있고 요즘은 집에 노트북도 있고 하니까 가능은 할 텐데 저도 아까 그래서 잠깐 이것 내용을 조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그……. 
강익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반영구적으로 사용은, 
강익수 위원  구매인가요, 이게? 프로그램을?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구매가 아니고 내가 신청을 해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거기서 이 수업을 30분씩 하루에 주 1회 듣지만 계속해서 매일매일 들어가서 반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지금 본인부담금 월 12만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몇 달 지원해 주는 거죠? 6개월 아닌가요, 이것? 한 번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현재는 지금 6개월이죠.
강익수 위원  6개월 지원해 주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예. 12만원 중에서 등급별로 1만 2천원, 2만 4천원, 3만 6천원이 본인부담금이 생기는 거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거죠.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최대 12만원인데 그중에 1만 2천원은 본인부담이고, 1등급 친구들로 기준으로 봤을 때에.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강익수 위원  12만원을 어쨌든 여섯 달 동안 지원해 주는 거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강익수 위원  그럼 여섯 달 후에는 이 프로그램은 개인 소유가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내가 거기에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신청해서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강익수 위원  인터넷 강의도 어쨌든 제가 다운로드를 받으면 다음에 또 추후에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게 소멸적으로 그 시간만 사용할 것 같으면 이 금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은 이 12만원 중에 한 3∼4만원 정도는 이 기기 렌털(rental)비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순수하게 12만원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금액이라면 우리가 인강을 듣더라도 이것보다는 싼 금액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한 과목이.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아니 이분들이 좀 일반인들보다 느린학습자들이고, 대상이.
강익수 위원  압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비싸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해봤는데요. 또 다른 프로그램 대비해 가지고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했어요.
강익수 위원  저는 한번씩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우리 안양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강익수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신청한 지자체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다른 지자체 몇 군데 정도 보니까 이 사업에 맞는 어떤 서비스 사업인지에 대해서 PPT가 다 올라와 있더라고, 그 업체에서. 어떤 기기이고 어떤 프로그램. 그런데 안양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 봤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을 때 아까 프로그램 이용료로 해서 12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용료 월 구독료라고 판단했을 때 이 12만원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혹시나 이 12만원에서 태블릿이 없는 친구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렌털비를 어떻게 좀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들. 문턱을 낮춰야지 이것을 사용을 하죠. 태블릿PC 먼저 사야지 이것을 사용한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다 좋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실속 있게 가야지 이것 누구 이렇게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 한번 시행을 하실 때에 이 사업이 뭔지 저희한테도 설명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웬만하면 태블릿도 여기에 임대료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구체적으로 보셔 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서비스 비용이 지금 월 12만원인데 이게 교육프로그램이죠?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네.
○위원장 장명희  그러면 강익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탭(tab)이 포함 안 된 그냥 서비스 비용만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장명희  서비스 비용 자체는 저는 사실 비슷한 AI 학습, 태블릿 학습 같은 것들 영유아들 하는 아이들 것이 1년에 한 160∼180만원 정도 하니까 12만원, 14만원 선은 맞기는 한데 강익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탭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고려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예,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고요. 주 1회는 의무적으로 본인이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매일 학습은 가능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문화관광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운영비 2천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25년도 시립합창단 세부 공연계획안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 음경택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예술재단 공연장의 방화막 설치현황과 방화막 성능기준 그리고 현재 법적기준을 미충족하는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에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1천석 이상의 공연장에는 방화막을 의무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관악홀에는 기존에 설치된 방화막이 테스트한 결과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국비를 받아서 교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안양춤축제 관련하여 도비, 시비 출연금 관련 3개년 예산내역과 2025년도의 사업예산 세부 편성내역 그리고 2024년 춤축제 성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오픈스쿨’ 화장실 설치 관련하여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야외무대 사용승인 및 공연현황 2024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의 답교놀이, 수리산산신제 등 향토무형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재별로 문화원의 고유목적인 계승‧보존‧발전을 위해서 안양시와 안양문화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작년 활동 기준으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춤축제의 올해 계획과 특징은 무엇인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의 차량 부정사용에 대해서 시에서 후속조치가 있었는지와 2024년도 공용차량 운행일지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2023년도도 요청하셨는데 문화원에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2024년도만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후속조치로 2/4분기 차량운영비 315만 9천원을 교부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차량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사용하는 일지와 동일하게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전체 일지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 1층 전시실의 사용현황과 향후계획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에서 전시 후 작품 판매대금에 대해 일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받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또 이를 징수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서의견을 제출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자료요구가 많았는데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질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답변서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립합창단 예산과 관련돼서요 지금 세부 공연계획이 다 잡힌 것은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년 수준으로 평균횟수를 정해놓고 중간에 요청 들어오는 데가 많기 때문에 상세한 날짜나 이런 것까지는 잡을 수가 아직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운영비 뭐 운영수당 같은 것, 공연수당 이런 것은 섰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정확한 예산이 아닐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지금 ‘초청 및 협연 연주회’도 작년에 여섯 번 했기 때문에 여섯 번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을진대 네 번밖에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7천만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기준 해서 한 거고 지금 예산이 올라가면 협연 요청 들어오는 데는 많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초청 및 협연 연주회’도 그렇고 특히 ‘찾아가는 음악회’는 스물여덟 번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여덟 번밖에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무 번은 계획만 하고 있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가정을 해서 세웠냐, 이거죠. 작년에 몇 번 했어요,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작년에도 20회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음경택 위원  예,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시립합창단의 공연계획은 작년 연말 기준에 나와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연주회를 가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은 외부 출연료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음경택 위원  네. 아니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외부 출연료 수입을 예산에 반영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 그 부분도 사실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예산이 없어서 공연계획을 작게 잡았다가 예산이 늘어나니까 공연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공연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고, 그것은 출연료 수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이것은 나중에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세입을 공연운영비로 직접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런데 저희 안양시립합창단은 주로 KBS교향악단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요청하는 것의 일부만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 KBS가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공연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추가 수입이 되면 그것은 세입으로 따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수입을 가지고 다시 공연예술운영비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음경택 위원  이해가 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제 얘기에 공감하세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그리고 작년에 서른세 번 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제가 자료를 늦게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예. 그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연계획안하고 예산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된 거고요, 중간에 출연료 수입을 운영비로 이렇게 추가 사용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화막 설치현황을 받아 봤는데 이게 지금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방화막의 설치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설치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제 의무사항이 되었다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202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고 시행은 1년 뒤, 또 이 방화막에 대한 경과조치가 3년 이후로 시행하라고 되어 있어서 2026년 5월 2일까지는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법이 2022년도에 바뀌었으면 그때부터 준비가 되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경과조치 3년 채워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니요. 국비가 이번에 신청을 하라고 작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비 신청을 하면서 재정부담 때문에 좀 기다린 사항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뒤에 문화예술재단 나오신 분들,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장명희  예. 정확하게,
음경택 위원  예. 마이크 좀 갖다주실래요?
○위원장 장명희  마이크 갖다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관악홀하고 수리홀하고 아트홀에, 아, 참, 수리홀하고 아트홀은 설치가 안 되었고요. 관악홀에 방화막이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한 세트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음경택 위원  한 세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구동부하고 차단막하고 해서 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한.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의회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도 설치되어 있고 저 반대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몇 개가 설치되어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전면부 공연무대하고 객석하고 거기를 차단하는 막입니다, 화재 시. 
음경택 위원  아, 복도 이런 데는 없고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네, 네. 그런 데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 방화막이 효과가 있으려나?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보통 공연을 할 때 무대에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돼서 30초 내에 차단막이 무대와 객석을 차단해서 공연 관람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방화막이다, 이거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네.
음경택 위원  일반 화재가 아니라?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네, 네.
음경택 위원  「건축법」상 일반적인 화재가 났을 때 방화막을 설치해야 되는 기준은 적용을 안 받아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이것은 아마 공연장은 「공연법」을 준용을 해서 공연장 내부시설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의회 여기에는 지금 방화막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2층에만 해도. 그러면 이 정도의 건축규모를 가지고 있는 건물에는 분명히 방화막 설치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트센터는 더 큰 규모의 건물임에도 공연 시 무대에서 화재가 났을 때만 방화막을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은 그쪽 관련 법인 것 같아요. 대신에 「건축법」상 문제가 있나 없나를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방화막이 하나라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네, 그것은 「건축법」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의회 2층에만 해도 4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저 말고도 세 분이나 하셨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2022년도에 법이 바뀌었으면 이것을 신속하게 바뀐 법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늦어진 게 아쉽고요.
  관악홀 개관 이후에 화재로 인해서 방화막이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네.
음경택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국비 내시가 안 돼서 이 설치작업이 늦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시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었던 건지는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예산과에서 반영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국비 내시가 안 된 건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이렇게 「공연법」이 바뀌면서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갈 때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익수입니다.
  자료가 많은데도 그래도 빨리 잘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악홀이 설치된 게 지금 한 36∼37년이 되었네요? ’89년도에 설치했으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36년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뒤에 자체검사표를 보면 방화막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충족되는 게 1건 딱 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이러면 이것은 방화막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것만 봤을 때는, 자, 방화막이라고 설치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연재질로 되어 있을 거고 그 기능을 한다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만 봤을 때는 ‘이것 다시 재설치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어떤 부분이 미비해 가지고 다시 재철치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번에 전면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서 해야 되는 거죠? 체크리스트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것으로만 봐 가지고는 방화막에 근접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충족되는 게 1개 딱 있어요. ‘비상작동이 반복적으로 가능하다’ 충족. 나머지는 미충족이고 확인불가래요.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그 기능을 못 한다고 봐야 되네요?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렇죠, 예.
강익수 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때 저한테 설명하러 왔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문화예술재단의 추가예산이 대부분이면 담당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하면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어떻게 설명 한 번도 없냐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과장님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방화막, 저는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국‧도비 내시, 국비가 한도가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번에 2억,
강익수 위원  왜 자체예산이 들어가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가 전체는 5억 3천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요청을 했는데 국비는 2억 800만원만. 50 대 50으로.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도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한도가 있는 거예요? 일대일 매칭인데 한도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한도가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알아서 잘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보다 저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1천만원을 더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1천만원을 더 지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 2억 800만원인데 그 전에 당초 예산은 1억 9천 800만원이 왔다가 추후로 1천만원을 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몰라도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돈은 5억 3천인데 국비가 일단은 2억 800밖에 안 내려와서 우리가 일대일 매칭은 2억 800을 시키고 나머지 차액 1억 2천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넣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그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에 ‘관악홀 방화막 설치 지원사업’이 있고요 밑에는 ‘관악홀 방화막 교체공사’입니다. 다른 공사인가요? 이것 다른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같은 사업입니다.
강익수 위원  왜 사업명이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부기는 똑같이 썼어도 되는데 이게 국비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지침이 문체부,
강익수 위원  자, 보세요.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을 봤을 때는 누구나 그냥 설치하는 거구나. 밑에 것 보세요. ‘교체’. 이것은 설치된 것에 대해서 재설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그렇습니까.
강익수 위원  저는 사업명을 이렇게 따로 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안에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게 설치인지 교체인지 재설치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과장님. 왜 산출요구서를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오해를 해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조건에는 충족되지 않지만 수리홀과 평촌아트홀 여기에는 설치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여기는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악홀은 그전에 왜 설치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기존에, 처음 당시에요?
강익수 위원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의무대상은 아니나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수리홀과 아트홀은 왜 설치를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설치를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 검토를, 
강익수 위원  설치하려고 한 번이라도 예산 올린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면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하실 건가요, 여기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정말 이게 자꾸 이렇게 이유가 이유를 만드는 이런 질의‧답변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방화막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산출요구서를 보고 또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제가 오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방화막은 제가 이것으로 갈음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발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무대 사용승인 관련해서 제가 한번 보고 싶었었던 게 특히, 다른 무대도 제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원형무대를 보니까 올 초 1월, 2월 이때도 승인이 떨어진 게 있네요? 특히 4월 달도? 아니 12월 말에도?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예, 12월도, 예.
강익수 위원  10월 달에도 있고. 왜냐하면 이때가 공사기간 아니었어요, 이것? 11월 달에는 없네요, 12월 달에는 있고? 이것 파사드(facade) 공사기간 아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공사기간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12월이요?
강익수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12월 달에는 공사기간 아니었다고.
강익수 위원  그럼 10월부터 11월까지 끝난 건가요, 이게? 공사가? 과장님 지금 승인내역 보면 원형무대에 4월 달, 3월 달에도, 2월 달에도 이렇게 승인내역이 있네요. 그렇죠? 혹시 공연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 원형무대에서 공연하는 것 본 적 있으세요? 못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제가 작년 것은 본 적이 없고 예전에는 본 적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 들어가고 여기서 공연 안 합니다, 어둡다고. 아세요, 이것?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 앞쪽에서 따로 하는 것으로,
강익수 위원  예. 그러면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 앞쪽에서 미디어파사드를 조명 삼아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승인조건이 안 돼요. 이제 미디어파사드 하나로 원형무대가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혹시 기업경제과하고 이야기 나눈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직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정말 이게 6억이라는 도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큰 미디어파사드라는 물체를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버스킹(busking) 공연무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기업경제과에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무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조명을 설치하거나 음향시설을 설치하거나 거기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게 문화관광과의 역할 아닌가요? 이것 향후에 한번 보세요. 여기서 공연 안 합니다. 집중도도 떨어지고 어둡기도 하고 하나도 안 합니다,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제가 그것은 미처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 상권활성화 수단으로 해서 만들었던 미디어파사드가 이제 저희한테는 짐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넘어서려면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앞서 나가 가지고 이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정말 이 버스킹, 지금 일단은 이 무대 사용시간 자체를 10시까지 늘려 놓았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데 그것도 좀 아직도 짧다는 얘기를 합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저는 10시 넘어서 공연하는 부분에서 민원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거기 무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몇 번 이게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거기 상인회하고도 좀 진지하게 나눠보셔 가지고, 정말 거기가 젊은 분들이 버스킹하면서 활성화가 돼야지 여기가 상권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차원으로 만들어진 게 미디어파사드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공연에 방해가 된다면 강하게 문화관광과에서 지적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 좀 진지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아마 기업경제과 추경 때도 이 이야기가 어제 1시간 넘게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디어파사드의 효율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셔 가지고 대안 빨리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세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방화막 설치 때문에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이게 ’89년도에 관악홀이 설치가 돼서 의무는 아니었는데 지금부터 36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그사이에 방화막, 물론 화재가 안 났으니까. 하지만 과장님 저기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쭉 점검을 했고 했었으면, 그사이에도 이 방화막이 이 정도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 생각하니까 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본조 신설 ’22년 5월 3일 날 이런 식으로 딱 1천명 미만의 공연장도 제외가 됐고. 그렇죠? 딱 근거가 나와 있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고서 ’22년도 이때만 해도 다시 한번 이 방화막이라는 것을 좀 더 점검을 했으면 좋을 텐데 너무 관심이 없었네요. 그런데 이게 ’26년 5월 2일까지 새롭게 ‘3년 이내 개정규정에 따라 방화막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이게 도출이 돼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이런 게 아니면 계속 설치기관이니까 그냥 뒀었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해서 일단 우리가 자체 이 검사표의 검사를 의뢰해서 문체부로 올렸더니 여기서 국고지원금이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나는 이 상태도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체검사표를 보면 거의 다 ‘확인불가’, ‘미충족’, ‘미충족’ 이런 상태로 있었다는 게 나는 외부에 자료가 나가면 너무 이것은 진짜, 더군다나 우리 안양의 관악홀이 가장 큰 공연장인데. 그렇죠? 저는 하여튼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확실한 방화막을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자체점검표에 무책임하게 계속 ‘확인불가’, ‘미확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료가 있다는 것도 재단 관계자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화막이 굉장히 안전을 요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문화재단에 실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한번 점검을 했었어도 되잖아요, 성능을.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객석과 무대가 분리되는’,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5년도 춤축제에는 축제의 특징이나 진행이 별다른 것 있느냐’ 했을 때 지금 ‘춤의 도시’, ‘걷고, 달리고, 춤추자!’, 똑같은데. 지난해 7억이었죠? 아닌가, 예산이? 9억으로 오른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번에 조금 올랐습니다. 도비를 1억 5천만 받으면서.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7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7억에서 2억이 올랐거든요? 이 2억이 오른 만큼 어떤 것을 추가로 했느냐, 사실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올해는 글로벌 콘텐츠 확장으로 외국 관람객들 홍보‧참여를 유도하겠다’ 그냥 이렇게 말로만 써놓은 것인가? 확실하게 외국인 관광객을 외국 현지에서 이쪽으로 오게끔 끌어모으는 거냐, 아니면 안양에 있는 외국인들 하는 거냐. 전에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안양의 춤축제가 젊은이들만의 향연이 아니냐’, ‘어르신들이 비집고 들어갈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춤축제답게 안양이 춤의 도시에 맞게 ‘안양춤’이라는 그런 리듬이나 이런 것으로 시민들한테 다가와야지 젊은, 광장에다가 외국인들만 와서 그냥 계속 외국어로만 하면 그게 우리 시민의 진정한 춤축제가 될 것인가.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예산도 2억이 오른 만큼 좀 더, 그냥 막 몰려갔다가 유명한 가수들 나와서 그 사람들 출연료 주는 데 바쁘고 그것 공연 끝나면 이쪽으로 와서 막 먹고 끝나고. 이런 축제는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잘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런데 예산은 작년에 8억대였다가 올해는 9억으로 됐습니다.
김보영 위원  8억이었어요? 예. 아무튼 뭐 1억이 작으면 작고 행사에 크다면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첫째 우리 안양시민 전 시민이 공통적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고 또, 좋아요, 이렇게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여기에 보니 기후환경프로그램 이런 것도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 전시체험 부스도, 이렇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가짓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게 나오니까 시간은 짧고 대기하다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전시체험이라든가 기후환경 또 이런 것에서 좀 특징 있는 것으로. 너무 가짓수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 참가 해주기는 좋지만 그만큼 가지가 많으면 저는 질이 좀 떨어지고 흡족해하지 않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요. 또 지난해 이것 축제할 때 잘된 게 이쪽 끝에 보면 농업체험장이 또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와서 농업체험도 하고 또 농협에서 직접 인절미도, 우리 쌀로 만든 것도 하고, 그런 게 민속적이고 또 좋은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안양문화원에서 이렇게 잘 적어 주셨는데 보조금 삭감을 하면 뭐 해요, 눈 가리고 아웅이지. 자체 안양시 돈으로 자부담으로 쓰면 되지 이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나는 전번에도 그 말씀을 듣고 ‘300만원 깎아서 차를 운영하네? 자기네 있는 돈으로 자부담으로 처리하면 되지.’. 저는 그것보다도 다른 데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끔 기관경고나 아니면 차량 담당자한테 주의를 주든가 뭔가 이런 식으로 조금 외부적으로 그런 게,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여기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직원이 잘못한 거면 저희가 직원 징계를 하라고 이렇게 공문은 보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사와 원장들과 같이 다 한 상태여 가지고. 저희도 경고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직원만 징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기관에 징계가 우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뭔가 외부적으로라도 이런 데는 경고라는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셔서 저희가 여러 번 당부말씀 드렸고 거기서도, 
김보영 위원  여러 번 당부한 것은 본인들끼리 당부하고 얘기한 거지 외부에서 누가 아나요? ‘이것 이렇게 해서 거기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쉬운 말로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내 차 쓰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이것 충분히 그쪽으로 저희가 지도하고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밖에 저도 말씀 못 드렸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고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마음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일지는 제가 뭐 이것 본다고 잘 아나요? 그런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문화원 1층에 전에 처음에 저희한테 카페를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이제 확실히 카페는 계획이 없는 거죠? 제가 이것을 못을 박고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운영하지 않습니다.
김보영 위원  안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전시실로만 운영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예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총이요?
김보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술인센터?
김보영 위원  우리 예절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예, 예.
김보영 위원  예절관이 지금 공사로 인해서 5년을 휴관을 하게 되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이것을 명맥을 유지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장소를 여기도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1층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예절관을 지금 전시실로요?
김보영 위원  작게, 예. 학생들이랑 다도도 배우고. 이것은 공사로 인해서 그냥 5년을 맥을 끊는다는 게, 안양예절관의 쭉 지켜온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연성대는 포기를 했고 또 안양대인가 어디도 ‘장소를 좀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셔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여기가 활성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전시를 꾸준히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예절관으로 사용하게 되면 또 전시실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전시실이 계속된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예절관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제가 질의드리는 게 좀 부적정할 수도 있는데. 이게 거기다 전시해서 그림이 팔리면 그 판매금액의 20퍼센트를 다시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도 이것은 전화를 받고 너무 황당한 일이었는데요. 이게 저희 사업은 아니고 문화원 자체적으로 아마 전시회를 하면서 거기서 판매가 되면 작가들하고 사전에 이 전시회 운영 때문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중의 일부는 얼마를 내주십사 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2023년도 자료이기는 한데 그 증빙자료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시할 때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 리플릿비 뭐 이런 게 드니까 전시하는 분한테 일정 금액을 엔분의 일이나 우리 쪽하고 해가지고 전시회 하는 분들의 홍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10만원, 10만원 이렇게 정당하게 이것을 내부적으로 해서 기금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보영 위원  그런데 구두로 “판매하고 나면 20퍼센트 주세요”. 그리고 이 돈이 금방 회계 쪽으로 들어가서 섞인 것도 아니고 한참 ‘누구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다’, 어쨌다, 이렇게 말이 많게 문화원이 왜 이렇게 좀 추잡스럽게 생각이 드냐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속기록에 남겠지만 이런 말을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정당하게 여기다 전시하려면 ‘개인적으로 비용이 이만큼 듭니다’ 하고 공정하게 그분들한테 전시회 소요되는 비용을 받고 나중에 내 작품이 고가로 잘 팔려서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후원금 100만원을 낼 수 있잖아요. 왜 격을 스스로 이렇게 낮추는 행동을 하냐, 이 뜻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런 전시는 지금은 그때 한 번 하고 하지는 않는데 그 당시에는 사전에 판매대금의 오퍼(offer)를 약속을 하고 바로 또 자기 운영비로,
김보영 위원  그 얘기를 옆에서 과장님도 있고 들었어요? ‘이것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이미 사전에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니까 좀 과장님도 더 신경 가지시고 아니면 다른 데서 조력을 얻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한두 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문화원 전체 이미지하고 계속 그쪽에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아무튼 불편한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문화원 차량 부정사용에 대해서 지금 이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내역을 제출했는데요. 어쨌든 그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로 문화원 차량비를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보조금을?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위원장 장명희  그런데 사실 이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받아 봤고 차량 운행일지 자체가 조금 엉망인 것 같아서 하이패스(hi-pass) 이용내역까지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두 개가 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 사항은 하이패스는 카드로 이동이 가능한 카드라. 그리고 하이패스 비용은 자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 주지를 않고. 그래서, 
○위원장 장명희  우선 문제가 되었던 골프 치러 가신 날 있잖아요? 그때 저한테 제출해 주신 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차량운행이 18시에 종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이패스가 마지막에 20시에 찍혔어요. 그것은 의회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의회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만약에 부서에서 의회에 이렇게 허위로 자료 제출해 보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차량유지비 보조금 삭감뿐만이 아니라 더 대대적인 어떤 보조금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이어서 간단하게 한 몇 개만 더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원형무대 말씀드렸을 때에 제가 갈 때마다 느낀 게요 이게 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도 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을 세워도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미디어파사드라는 큰 LED 전광판이 사면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거기에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다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버스킹 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뭔가를 꽂으면 소리는 다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위의 전광판을 어떻게 활용할까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앞쪽에 그냥 카메라가 1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공연 실황을 위에 송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전광판에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버스킹 하는 분들이 정말 이 무대에 서고 싶지 않을까요? 로데오 거기는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강익수 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지금 짐으로 보이는 미디어파사드가 최대한 우리한테 큰 랜드마크(landmark)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이게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네. 이것저것 고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안양문화원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은 우리 안양시의 향토무형문화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양문화원의 본연의 역할인 향토문화의 계승‧보존‧발전이 잘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 일단은 질의에 앞서서 제가 다른 타 지역은 어떤가 싶어서 군포를 한번 가 봤습니다. 갔다 와서 느낀 것은 ‘안양이 참 잘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군포가 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궁금했던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재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일소리’, ‘답교놀이’, ‘산신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2024년도 활동내용을 보면 ‘역사성이나 향토성, 전통성 부족이다.’. 그러면 이게 퇴출되나요? 지정에서 취소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 
강익수 위원  경기도에서 평가한 것 아니에요, 이것?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퇴출된 게 아니라 안양시 향토문화유산인데 그것을 경기도 향토문화유산으로도 등록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등재가 안 된 겁니다.
강익수 위원  경기도에도 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문화진흥원에서 이것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안양 향토문화유산은 저기가 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 무형문화재로도 등록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 위원회에서 이런 결과를 받은 겁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문화진흥원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안양시 향토무형문화재는 3개네요, ‘일소리’, ‘답교놀이’, ‘산신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답교놀이, 산신제는 그래도 매년 1회 정도 공연을 하고 하는데 일소리는 지금 ’24년도부터는 끊어졌네요, 명맥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게 일차적으로는 아시겠지만 문화원 내부적으로 이제, 
강익수 위원  아니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는 어느 단체가 뭐 어떻다가 아니라 본연의 향토무형문화재인 일소리와 답교놀이, 산신제가 중간에 지금 맥이 끊어졌다는 게 너무 속상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도 편성도 안 되고 이것 계승하는 단체가 ‘안양소리보존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활동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속상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끊어진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활동을 하시도록 요청을 하고, 그런데 대신 서류를 작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 거다’ 하고 내주셔야 되는데 사실 서류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료도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강익수 위원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무형문화재가 뭐 한 10개, 20개가 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딱 3개밖에 없는데 이게 계승, 이것도 계승도 좀 불안불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우리 대에서 이게 끊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도 저는 사실은 듭니다. 그러면 정말 이 역할을 해야 되는 문화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일소리는 그렇다 칠게요, 그때 설명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소리, 답교놀이, 산신제 이 3가지의 무형문화재에 관해서는 평소에는 그럼 어떤 전승‧계승 사업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우선 답교놀이랑 산신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승 강습활동과 공연을,
강익수 위원  강습활동은 어디서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문화원 지하 공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강익수 위원  문화강좌 일정표 한번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문화강좌 일정표 보셨어요? 문화원에 띄워져 있는 프로그램 일정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거기에는 과장님, 정말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는 ‘평양검무’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 프로그램에는 이 3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혹시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올해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강익수 위원  어떤 게 시작되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답교놀이하고 수리산산신제 다 4월부터 이제 강습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올해 것까지는 모르고요. 작년 것까지는 검무도 그렇지만 답교놀이, 산신제 다 스무 번씩 강습을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것 우리 향토무형문화재가 연 1회 보조금 사업으로 행사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이게 이제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우리 문화원에서도 그 책임감에 대해서는 꼭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이것은 계속 제가 올해 내내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행사보조금사업으로 해서 ‘답교놀이’, ‘정월대보름’, ‘안양검무’, ‘수리산산신제’, ‘단오제’, ‘만안문화제’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여기 일소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행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향토무형문화재에 들지도 않는 ‘안양검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안양검무는 어떤 역할로 여기에 들어가 있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안양애’라는, 향토무형문화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일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검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검무는 안양무형문화재로 부결이 된 사항이에요, 부적격으로.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왜 검무가 자리매김하고 있고 일소리는 빠져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안양검무 같은 경우는 부결이 되었지만 계속 활동을 하면서 다시 또 신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왜 향토문화로 부적격으로 3년 동안 부결된 그 문화재가, 거기에 왜 보조금이 투입이 되죠?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근거로 검무에 이 예산 편성되는지 한번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보조금이 사실은 일소리도 등록되기 전부터 보조금 사업은 진행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답교놀이도 그렇고. 그렇게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계속 전승하고 공연을 하다가 그것이 발전이 돼서 또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된 다음부터 보조금을 준다’ 그것은 조금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신 말씀하신 대로 일소리를 계속 계승‧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말씀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저도 안양에 5개, 6개, 10개, 20개 있는 향토문화재면 좋겠습니다. 3개 있는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데 세 번, 네 번 지금 경기도에서 부결 내린 그 문화재에만 우리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있는 모든 책자들 보십시오. ‘일소리’는 빠져 있고 다 모든 게 ‘검무’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행정인가요, 이게? 이것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 안양문화원에 있는 문화강좌 프로그램 내용을 보더라도 프로그램에는 ‘안양검무’가 아니에요. ‘평양검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제가 알기로는 평양검무도 있고 안양검무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게 왜 안양문화원에서 강습을 하고 있죠? 안양검무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
강익수 위원  제가 일단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매번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안양문화원이 안양 문화의 계승‧보존‧발전을 위해서 제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올해 내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과장님. 정말 변화되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우리 안양문화원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보충.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안 하셔서 하신 다음에.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띤 질의를 하셔서 저도 이제 마이크 잡습니다마는 안양춤축제 관련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3년 3개년 예산액에 대한 편성을 봤어요. ’23년도에 도비 5천, 시비 1억 1천, 대략. 그리고 ’24년도에 도비 7천, 시비 1억 6천. ’24년도에는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 그래서 어찌 되었건 우리 춤축제 관련해서 경기관광축제 선정 공모에 지원을 했고 선정이 돼서 1억 5천을 확보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그래서 시비도 다소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칭찬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요. 보면 타 축제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케이팝댄스 워크숍’, ‘디제이쇼’ 등등 있어요. ‘축제기간이 아니어도 365일 일상생활 가운데 춤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안양시 곳곳에서 댄스 버스킹 공연을 진행’,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축제기간 전에도 대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장경술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제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축제 외에도 함께 우리 안양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장경술 위원  지난 축제 때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모의고사랑 겹쳤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끄럽다라는 소음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춤축제 일정을 잡을 때 물론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학사일정 또는 명절이라든지 날씨 이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교통문제라든지 편의 또 안전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고 계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런데 올해는 10월 초에 장기연휴가 잡혀 있어서 그 앞 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날짜가,
장경술 위원  9월 마지막 주가 되겠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인근에 사시는, 의왕시에 사는 주민들도 그런 얘기 해요. ‘안양에는 어떤 축제나 이런 행사 대외적으로 또는 규모가 크게 하는 것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는데 사실은 안양시민을 위한 거지만 저희가 군포나 의왕이나 과천은 이웃동네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에 있어서도 좀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올해 춤축제도 성황리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드린 질의가 ‘오픈스쿨’ 관련해서 화장실 설치 건인데요.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이것은 공원관리과에서 그 지역의 공원이나 설치할 장소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스쿨 옆쪽이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지금 빨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장경술 위원  어려운 지점이 뭘까요? 검토만 해야 되는 상황이? 예산인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산문제도 있고 또 그 주위의 민원사항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 오픈스쿨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 공간도 너무 좋고 지어진 건물도 그렇고. 그래서 화장실만 있다면 이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장소다. 그리고 지역예술인들이 그곳에서 워크숍도 하고 또 전시회도 할 수 있고. 제가 한번 지난번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화장실을 가장 애로사항 중의 하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공감이 가고요. 물론 예산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가 유휴부지 없는 안양시에서 이미 지어진 건물에 화장실을 하나 들여놓음으로써의 긍정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그만하려 그러는데 이것 안양문화원 향토문화 때문에 또 말씀드리,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했고 과장님한테 자료요구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문화활동 중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강익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기 안양일소리가 2022년도에 1천 800만원 보조로 끝났어요. 그다음부터는 보조가 안 되었어요. 그 사유가 문화원 쪽에도 얘기를 하면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정산이 안 되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그런데 또 제가 듣기로는 이 돈 1천 800만원이 바로 일소리로 들어갔나요, 아니면 이게 문화원으로 들어갔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문화원에서 지출을 하는데,
김보영 위원  그럼 문화원에서 정산을 받는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그때마다 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분이, 그러니까 어디에 뭘 사면 문화원 측에서 계약을 하고 돈도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웠었다고 들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문화원이나,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적으로 처리가 쉽지만 이런 민간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서 같이 끌어갈 생각을 해야지 계속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양일소리의 무형문화재 이것을, 그분들은 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강익수 위원님 얘기하시는 평양검무, 진짜 무형문화재 우리 안양 게 아닌 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금 흥분하는 거예요. 이것 나 이 얘기를 안 했으면 별도로 얘기를 드리려 그랬는데 이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기대가 많아요, 사실. 과장님이 그때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뭐 ‘인감도 떼어 와라’, 굉장히 문화원에서, 그쪽 일소리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휴, 이것 안 받고 하지 말지.’ 이런 식까지 했었고. 그 찰나에 작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신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올렸는데 부족으로 안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올해 다시 올리려고 서류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저희가 요청을 드려도 답변이 없으십니다.
김보영 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2022년도 정산이 안 돼서 여기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서류상의 문제는 사실 이차적인 문제예요. 일차적인 것은 안양일소리가 소중하냐, 안 소중하냐 그게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니 저희는 얼마든지 서류 하는 것 요청을 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말씀은 저도 나눠 봤고 전에 이봉철 과장님도 거의 한 시간 반을 설득을 하고 말씀을 나눠 봤다는데 돌아와서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주시는 게 있으면 좀 진전이 될 텐데,
김보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것 진행 못 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좀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보영 위원  더 학예사하고도 고민하시고요. 마음속에 안양일소리라는 이 무형문화재를 놓치면 안 되고 계속 발전시키는 방향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마음은,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쪽에 그때 만약에 그랬다면, 안양일소리가 배제된 사유가 ‘서류가 미비하고 보조금에서 이런 게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했다면 어떤 서류가 어떻게 미비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내세요. 내라고 그렇게 하세요, 문화원에다가. 계속 문화원 쪽에서도 ‘서류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게 너무 답답해. 나 과장님 좀 믿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나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것은 소중하다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료 보시고요 우리 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평촌아트홀 노후환경 개선인데 이것은 제가 당부의 말씀은 여기 지금 우리가 3억이 특교세로 나와서 되고 있거든요? 이때 어떻게 부분적으로 저기하다면 평촌아트홀 들어가면서 그 앞에 광장하고 이쪽에 조명을 밝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둡다는 그런 분들이, 거기 또 어르신, 노인분들이 저녁때도 저녁 드시러 많이 다니세요. 그것 한번 신경 써주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외부, 그러니까 아트홀 외부요?
김보영 위원  외부, 외부. 네,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김보영 위원  층계도 있고 거기 벤치도 있고 하거든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지금 김보영 위원님하고 강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 
음경택 위원  말씀드리기 곤란하죠? 말씀하시기.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정 단체 이름을 말씀드려서, 어쩔 수 없는데, ‘안양향토문화유산원’이라는 단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저기 문화원 산하단체요?
음경택 위원  그게 문화원 산하단체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를.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단체가 문화원 산하단체인지 문화인들이 만든 단체인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잠시만요.
  (정금주 문화관광과장 「혹시 그게 일소리입니까? 아닙니까, 예.」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함)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것을 주관하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향토문화유산원.
강익수 위원  연구소.
음경택 위원  아니 연구소 아니야. 유산원이 맞아요. 그래서 문화원하고 이분들하고의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간과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 향토문화유산원은 안희진 선생님이 있는 그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경택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렇죠? 아. 예. 그분이 단체명을 바꾸셨더라고요.
음경택 위원  아, 또 바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바뀐 명칭인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예. 출범식도 했었고요 여기 2층 소회의실에서 포럼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와 문화원의 관계가 제가 봤을 때는 원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일 수 있으니 문제인식을 정확히 해야 해결방법이 나온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관 신관 실내외 리모델링 공사계획 및 층별 공사비 산출내역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노인복지관 3개년 세부 공사현황 자료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옆자리로 한 칸만 가실래요?
  예. 제가 노인복지관 신관 실내외 리모델링 공사계획과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했고요. 사전설명도 하셨고 또 답변서도 자세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사전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경기도와 협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지역의원님하고 협의는 있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사전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사전에요.
음경택 위원  돈이 내려오기 전에?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야지 배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요청이 있으셨고 또 저희가 신청을 해야지만 사실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의 도의원께서 일방적으로 민원인들 얘기만 듣고 예산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음경택 위원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음경택 위원  복지관이 됐건 안양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의 시설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예산을 수반하는 공사나 리모델링은 지양돼야 된다. 이게 특조금이라서, 안양시 예산이 아니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특조비도 시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특조비도 적재적소에 알뜰하게 써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저는 선심성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데 이게 3억 9천만원이 내려왔는데 공사비 세부내역을 보면 1층에 외부 어닝 설치하는 것 1천 70만원, 저는 이 예산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2층 신관에 체력단련실 분리 및 샤워장 설치, 공조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샤워장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일부 타일이 조금 금 간 부분을 빼면 손댈 이유가 없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 보면 일일 샤워장 이용자가 10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체력단련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운동할 정도의 운동량이 아니라는 얘기죠. 가벼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샤워장 이용을 거의 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샤워장은 깨끗이 유지관리되고 청소도 되어 있었다, 여기다가 돈 들일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근무하시는 분도 저와 비슷한 의견을 주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자, 3층 신관에 강당무대, 음향, 냉난방시설, 바닥, 전기, 출입문 확장 등 환경개선공사 이렇게 해서 2억 6천 400을 잡았어요. 음향, 냉난방시설 멀쩡하고요. 바닥은 여기는 사람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데예요. 그래서 조금 바닥이 닳아서 색깔이 틀린 것은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사실은 공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고요 심지어 어제 평생교육원의 지하 체육실하고 무용실의 마룻바닥보다는 월등히 상태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1층 신관에 어닝 설치 예산은 필요하다, 2층 신관에 체력단련실 칸막이 설치, 샤워장 설치, 공조시스템 구축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로비에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냉난방기 설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 몇백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8천 427만원도 너무 과한 예산이다. 이것 딱 잘라서 3분의 1 정도 있으면 칸막이 설치할 수 있고요 공조기 설치할 수 있다. 3층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환경공사 2억 6천 400, 이것은 많이 잡아야 5천이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장님 아까 예산을 요청해서 받아온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안양시에서 예산산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자, 영상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게 샤워장이에요. 어떻게 더 깨끗해요? 이게 여자화장실이고요. 이게 남자화장실인데 저기 타일, 저것은 금 간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만 금 간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만 금 간 거예요. 저것은 때 낀 거고요. 저 정도 가지고 샤워장을 다시 리모델링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이요.
  이게 말씀하신 3층 바닥입니다. 멀쩡하죠? 저것을 왜 바꾼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돌려주세요.
  여기 3층. 마찬가지요. 이 부분이 사진에 나온 약간 닳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는 신발 신고 다니는 곳이라 이 정도의 닳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음이요.
  이게 샤워장, 이 안에가 샤워장이고요, 여기가 탈의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요. 저 정도로 이용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일 사용인원이 10명이 안 된다니까요?
  다음 사진.
  이게 방송실인데 여기 방송장비도 교체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멀쩡합니다. 
  또.
  여기 4층의 무용실 같아요. 여기도 멀쩡하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준수한 건물이고 이용자들의 문제가 없는데 민원을 제기한 극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3억 9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되는 게 적절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조금도 시민의 혈세고 세금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또 보여주세요.
  여기 지하에 있는 음악실. 깨끗하잖아요.
  또.
  이게 보일러실인데 여기에 보면 전기, 소방, 기계, 냉난방 설비를 다시 하는 것처럼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깨끗하죠?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또요. 마지막 같은데? 예. 
  자, 결국은 제가 이 예산을 보고 현장에 답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장을 방문한 거고요. 저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다른 의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같이 간 의원님도 같은 생각을 한 거고. 사전에 안양시가 이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사전협의 없이 예산을 도의원께서 가지고 오셨다면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고 이런 예산은 지양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잘 봤는데요, 음경택 위원님 사진도 제가 잘 봤는데. 제가 어제 우리 평생학습원 공사 관련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몇몇의 강성민원에 못 이겨서 이렇게 도비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시급성을 다투어 가지고, 제가 정말 이 예산이었으면, 제가 그때 설명하러 오셨을 때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면 시급성이 중요한 우리 치매전문요양원에 투자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 제가 일부러 서류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료 숫자가 뭡니까, 이게, 과장님. 숫자가 도저히 연결이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다시 수정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수정된 내용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수정해서 드렸는데.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일단은 서류, 자료 이것 정말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것 제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받은 자료하고, 왜냐하면 작년에도 공사하고 재작년에도 공사하고 계속 공사 중인데 이것으로 봐 가지고는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22년도에 7억 7천만원 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익수 위원  한번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2022년도에 7억 6천 900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월 말에 와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2023년, ’24년 2개년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료를 보면 ’22년도에 7억 7천 쓴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재작년에 7억 900 쓰고 그다음 해에 300만원 쓰고, 계속 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보고 제가 뭘 확인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다른 자료를 안 받았으면. 그런데 제가 지금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켠 것은 아니고요. 정말 시급성으로 봤을 때에 이 예산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봤었고요, 그전에. ‘정말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나?’. 매년 신관과 구관 번갈아 가면서 몇억원씩 해가지고 유지보수 현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테리어를. 과연 이 노인종합복지관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보다 더 시급성을 다투는 다른 사업장들이 더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정말 저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서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에서도 목적사업대로 집행하라고 교부를 한 사항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관하고 저희하고 산출을 러프(rough)하게 뽑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알뜰하게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또 그 금액이 만약에 남는다라고 하면, 1억원 미만으로 남을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르신들의 안전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미끄럽습니다, 바닥이. 그래서 안전 부분 또 편의시설, 무대 같은 경우에도 경사로가 없어서 어려우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관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연수로 치면 15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좋아서 저희가 일정 부분 특조금을 받아서 개보수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시도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 도와주시고 싶으신 마음도 있겠지만 저희도, 의원님들 같이 협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원안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과장님 답변에는 최선의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3억 9천만원에 대한 세부 견적서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압니까? ‘아, 4억에 맞추었구나. 그래서 필요 없는 곳도 공사를 하는 거구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지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답변 책임지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기존에 이야기도 없었던 ‘천장공사’, ‘벽면공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참 안타깝고요. 정말 시급성을 다투는 냉난방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저는 좀 더 공감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층에 2억 6천 중에 1억 넘게 드는 돈이 그냥 ‘거울 설치’, ‘전동스크린 설치’. 정말 이게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일까요, 과장님? 저는 그래서 공사내역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4억원에 맞추었구나.’. 이런 예산은 정말 소모성 예산이에요, 과장님.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안양에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정말 시급성을 다투어 가지고 좀 더 편중돼서 좋은 곳으로 몰아 가지고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게 과장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명희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시도의원님들께서 주민 수혜도가 높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SOC 예산을 받아오시는 것 감사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사실은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본관을 리모델링하다 보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개년을 이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년 동안 공사를 한 건데 새로 해놓고 나 보니까 또 신관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 보이고 노후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본관 이렇게 좋아지니 신관도 좀 현대적으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있었던 사항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것 정말 적절치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새집에서 살기를 원하죠, 과장님.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 정말 시급성을 다투는 데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한정된 예산이라면?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시 전체적으로 특별조정금을 통으로 관리해서 시의 우선사업으로,
강익수 위원  저는 과장님, 제 지역구고 저희 노인복지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예산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시급성을 다툴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냐는 거죠, 과장님. 천장, 벽면,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었던 사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하겠답니다. 큰 문제도 없는데. 그것은 예산에 맞추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이것 필요하니까 돈을 좀 주십시오.’ 이거랑 개념 접근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과장님. 누구나 여기를 고치면 여기가 빈약해 보이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있으면 좋은 거지만 없어도 활동할 수 있다면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고민을 한번 하시는 게 담당부서에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위원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거절할 수 있는 입장도 사실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 우선순위 사업에 투여가 되면 더 좋지만 시도의원님들의 수요와 필요성과 관련 부서에서 생각하는 필요성의 괴리감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 일단 이 질의응답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계속 시도의원, 정치인들을 자꾸 언급하시는데요. 저는 이것 누구 받아왔어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겁니다. 제 지역구고 저희 노인복지기관인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까, 이것? 아니에요, 과장님. 정말 노인복지과에서 써야 되는 돈이 한정이 되어 있다면 과연 이 4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투입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 정향숙 과장님의 답변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진실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님께서 예산을 가지고 내려올 때 부서하고 안양시하고 충분한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사전협의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강익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불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저 건물이 10년이 됐기 때문에 엄청 노후화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10년 된 건물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15년입니다.
음경택 위원  15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어닝을 설치한다든가 2층 로비에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답변서를 보면 시설 내부의 전기, 소방, 기계 이것을 환경개선 하겠다는 거예요. 멀쩡한 것을 왜 뜯어서 다시 설치하냐는 거예요. 이게 다 천장에 있고 벽면에 있는 건데 문제점이 노출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문제점이 조금씩 조금씩 개보수는 있어 왔던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에이.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강익수 위원님 말씀대로 3억 9천의 예산에 맞추다 보니 안 해도 되는 이것저것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저는 이 예산은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특조금도 시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혈세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 써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답변 이제까지 잘하셨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는 인식이 잘못되신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숨기는 게 있으신 건지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게 ‘어디서 들었지?’라고 생각해 봤는데 2022년도에 김동연 지사가 만안구에 ‘맞손토크’ 하러 오셨어요.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건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메모한 것을 찾아봤는데 그때 호계동이랑 비산동 쪽에, 호계동, 하여간. 호계동 쪽에서 오셔 가지고 막 강하게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머리가 깨질 뻔했다’, ‘마루가 미끄러워서 무릎이 아프다’부터 시작해서 엄청 강력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조금 굉장히 해묵은 민원인 것 같아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사실은 냉난방기도 고장이 잦아서 어르신들이 민원이 많았었던 적도 있고요. 15년 정도 되면 전기, 냉난방, 조금씩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인데 절대로, 위원님이 사전에 협의를 했냐 안 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예산을 러프하게 저희와 복지관과 같이 뽑은 예산입니다. 특정 의원님하고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만약에 감액이 되거나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특조금 운영기준에 만약에 못 하게 되면 그것을 반납을 하고 그다음 해에 페널티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감액이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알뜰히 공사해서 필요 없는 공사 안 하고 꼭 필요한 공사만 진행을 해서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털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예. 제가 왜 이렇게 기억을 하냐면 그때 오신 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이분들 만안구에 오셔서 왜 이러시지?’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막 적혀 있네요. 신관이 얼마나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15년 됐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15년이요?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저요. 저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예.
○위원장 장명희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예. 지금 정향숙 과장께서는 특조금이 반납되거나 조정되면 페널티 무는 것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것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전에 특조금이 전액 삭감된 적도 있고요 부분 조정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무서워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이것은 더 문제고요 직무유기예요.
  자, 또 답변 중에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자꾸 서너 번 얘기하신 것 같아요. 특조금이 어떤 예산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특정 목적사업이 있는 예산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한정된 예산이에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3선 의원입니다. 특조금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임의변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그러면 특조금 예산을, 시도에서 내려온 예산을 기초단체에서 삭감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느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는 이번에 이 특조금 내려와서 노인복지관 신관 할 때 경로식당이 포함되는 줄 알았었어요. 경로식당이 워낙 인원이 430, 500 가까이 되니까 조리실도 굉장히 좀 비좁고 그리고 내부환경에 너무 어르신들이 계속하니까 살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런데 식당은 이번에 안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식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보영 위원  왜 안 포함됐나요? 경로식당이 워낙 거기 이게 많아서. 해서 다음에 또 저기 하다면 하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식당은 개보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으로 하지 않고,
김보영 위원  조리실 내부도 했었어요, 그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조리실 안 하고 바깥에만. 그런데 워낙 장소가 협소해서. 
김보영 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닝 부분은 어르신들이 바깥에서 노출되어 있을 때 기다리실 때 불편하시니까 하는 공사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특조금을 내려주는 분도 또 받는 우리도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돼야 될 텐데 과장님도 고민이 깊고 우리 위원님도 현장 가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공사가 진행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잘 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불필요한 공사 하지 않고 또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선제적으로 공사를 해서 차후에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또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때 민원사항이 제출된 사항이라서 주민분들의 요구가 있었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사실은 노인분들이 민원이 좀 세기는 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정향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3년간 장애인의 날 기념식 관련 예산 집행내역 및 경품 찬조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관악‧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억 예산 편성배경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발달재활서비스 2025년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기존 대상 연령 및 2024년 사업 추진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 수리장애인복지관 승강기 교체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공사기간 동안 이용자에 대한 대책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세부 사업내역과 달라지는 사항, 제공기관, 사업내용 및 2024년 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관악‧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3년간 세부적인 유지보수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이것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최중증발달장애인이면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신체적인 것 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최중증발달장애인은,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자폐장애인하고 지적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이거든요. 그중에서 정도가 아주 심한 장애인을 말합니다.
김보영 위원  정도가 아주 심하면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을 못 하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못 할 것 같고 공격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공격성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유형별로 틀리기는 하지만 최중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보영 위원  우리 시의 최중증장애인이 4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김보영 위원  이 4명이라는 게 어떻게 4명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 4명은 발달장애인 중에서 경기도가 사업량으로 배정한 인원인데요. 안양시 2명, 군포시 2명 해서 4명입니다. 여기가 광역수행 시군구라고 해서요 경기도에서 여섯 군데를 광역으로 묶었습니다. 묶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제공기관 모집공고를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했는데 신청기관이 없어서 재공고를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했고요. 현재 1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희가 4월 24일 날 제공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보영 위원  죄송한데 어떤 기관이 들어온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지금 관악장애인복지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알지 왜 갑자기 군포에서 우리 시에 들어올, 이게 대상이 2명, 2명이니까 들으니까 지금 이해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거점인데 저희가 장애인 수가 많다 보니까 거점기관을 안양시에다가 만들고 그리고 군포시에서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 4명에다가 군포 둘, 안양 둘 이렇게 했으면 ‘그 돈이 우리한테 왔구나’라고 알 텐데 갑자기 왜 군포랑 회계를 같이 해?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시비 100퍼센트 중에 70퍼센트를 군포시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 그래서 4명으로 딱 한정이 도에서 된 거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워낙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김보영 위원  이게 제공이, 그러니까 주간에 그러면 부모가 데려다 놓고 하고 주말, 공휴일은 또 안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낮활동 서비스입니다. 주말,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김보영 위원  관악장애인복지관. 처음에는 없었고. 이분들한테 4명은 거의 일대일로 이게 낮케어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일대일로 해야 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여기 2억 8천에는 거의 인건비성이라고 보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인건비랑 프로그램,
김보영 위원  그리고 관악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4명을 채용한다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사업관리자 1명하고 제공인력 4명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보영 위원  사업관리자까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어쩌면 관악에서는 부피가 좀 늘어나는 거네. 그렇죠? 사업의 부피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렇죠.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되는 거죠.
김보영 위원  따로 마련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예.
김보영 위원  이제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됐고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올해 처음입니다.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자료 보니까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수리장애인복지관의 승강기 21년이나 경과됐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했을까, 급했을 텐데.’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기존의 것들은 교체를 하셨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3대가 있었는데 2대는 교체가 되었고요. 그때도 3대를 신청을 했는데 공사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2대밖에 못 했어서 이것을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기간을 놓친 거죠. 그래서 올해 2월에 저희한테 긴급하게 요청이 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시급히 필요한 사업이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경술 위원  잘하셨습니다. 다만 장애인분들의 불편함, 승강기를 공사하는 그 기간 동안, 3주가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대체하는 승강기가 있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안내문구를 잘 적어놓으셔요. 왜냐하면 되는 줄 알고 갔다가 또다시 헛걸음하면 그런 것도 되게 불편함을 초래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안전하게 공사 차질 없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음경택 위원  장애인복지과예요?
○위원장 장명희  네, 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음경택 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를 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위원님들도 아시죠?
음경택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국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효과를 더 높이고자 매년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취지로 행사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어떤?
음경택 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냐. 장애인을 위한 행사냐, 공무원을 위한 행사냐, 더 나아가서 시장님을 위한 행사냐.’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그분들 거짓말 시키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아니요. 저는 듣지 못해 가지고.
음경택 위원  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이번 추경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고 지난주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음경택 위원  그 부작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품이 많이 있는데, 올해 작년보다 경품이 많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음경택 위원  왜 많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이 부분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습니다. 
음경택 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 경품과 관련돼서는 관여도 안 하고 알 수가 없다,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음경택 위원  맞을 것 같으면 제가 이런 것 여쭤보겠어요? 장애인복지과에서 ‘경품이 좀 빈약한 것 아니냐. 왜 텔레비전이 없냐.’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은 안 하셨겠지만. 자, 이제 민원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 ‘장애인을 위한 행사냐, 생색을 내기 위한 공무원들의 행사냐, 시장님의 행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향후에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말 그대로 장애인의 어떤 인권 또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행사가 계획되고 치러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음경택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함축하는 의미는 굉장히 많고 깊다는 점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음경택 위원  관악‧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억 편성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음경택 위원  이게 100퍼센트 시비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시비입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은 왜 특조를,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것은 지금 승강기 교체를 제외하고는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됐던 사항이고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됐다 하더라도 아까 노인복지회관 또 어제 평생학습원 등등에 많은 특조금을 반영을 하잖아요? 왜 장애인복지과는 이러한 곳에 특조금 신청‧편성이 안 되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 잘 모르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편성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게. 다른 데는 지금 불필요한 특조금이 와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 특조금 조금이라도 오면 안양시의 재정건전성, 안정성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것 아니에요, 3억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러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성가족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관련 최근 4년간 예산 집행현황 및 수료생의 취업현황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최근 3년간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25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계획, 증액된 과정별 프로그램 개요, 훈련과정 수료율, 지역 수요조사 또는 기업협력 여부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급식비 차액지원 사업개요, 세부 추진내역, 3개년 지원내역 및 2025년 지원대상 어린이집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관양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과정 및 원아 등원에 관한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25년 1인가구 지원사업 세부 사업목적 및 운영자료, 기관 강사를 포함한 ’24년도 세부 집행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보영 위원님께도 강익수 위원님과 같은 자료를 함께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훈련비 관련 균특자금이 안 내려왔을 경우에 사업 집행계획 그리고 6개 과정에 대한 사업내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4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강사료 지출내역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실적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내역 중 ’23년도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인건비 8천 500만원 반환에 대해 당초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내역 중 당초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60 대 28, 시비 12퍼센트 사업으로 반환금 발생사유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는 시와 양 구청에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2개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합산하여 반납 요청하였습니다. ’23년도 사업 종료 후에 ’24년 11월에 정산을 확정하여 올해 2회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 예정입니다. 참고로 예산액은 81억이고요 집행액은 80억으로 집행비율은 99.1퍼센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저는 관양어린이집 관련해서 안전보강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공사하시느라고 여러 달이 소요가 되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10개월 됐습니다.
장경술 위원  간략하게 지금 상황 구두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당초 이 사업은 구조안전보강과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관양어린이집에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관양어린이집은 1992년 준공돼서 33년 된 건물입니다. 이곳 공사를 맨 처음에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24년 작년 7월에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구조안전보강 공사도 설계가 들어가고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된 이후에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 그에 대한 임대료도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새로 임대해 있는 곳에서 더 기간은 연장되기도 하고 차량운행이나 이런 점에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공공시설과하고 저희 보육정책팀하고 많은 점을 함께 협업해서 그린리모델링 공사와 구조안전보강 공사가 효율적으로 서로 기간상으로 맞물려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함으로써 지금 준공예정은 4월 25일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사는 5월 1일로 계획해서 지금 이전 개원은 5월 7일 예정입니다. 
장경술 위원  네. 30년 넘는 낙후된 그런 보육시설 공사를 하시느라고 정말로, 물론 어린이집의 원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았고 우리 아이들도 기존의 어린이집이 아닌 곳에서 이전을 해서 다니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시설과 직원분들 그리고 보육정책팀, 물론 김양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막바지 마무리 공사 남았는데 끝까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잘 만들어진 새로운 어린이집에 우리 원아들이 잘 등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고생했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우리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1천만원이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강익수 위원  강사비는 지금 여기에는 가족사업 강사료 지급기준으로 이렇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20만원, 15만원 구분은 뭐죠, 이것?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 붙임 ‘강사료 지급기준’,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보면요 ‘일반Ⅱ’가 있고 ‘일반Ⅲ’가 있죠? 거기에 최초 1시간이면 2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최초 1시간이면 10만원이고. 그러니까 초과 매시간에 5만원이 붙어서 15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 붙임에 있는 지침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붙임이 안 보여서 제가 그랬던 거고. 제가 작년 것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1인가구 지원사업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인가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는 외국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올해는 그것은 이제 방향을 틀어서, 저희가 작년에는 50대 중장년으로 대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안양시 ’23년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1인가구에 대비 27퍼센트, 5만 8천 가구가 저희 1인가구인데 30대가 20.3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50대보다는 30대 청년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시 계획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제가 보니까 청년에 너무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청‧중년’, ‘청년’. 타깃이 청년으로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청년 1인가구고 다만 내용은 다르죠. 기초체력 강화 프로그램도 있고,
강익수 위원  네, 프로그램 내용은 다른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이나 재정적이나 여건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래도 관내 1인가구 이 사업의 취지는 사회친화 촉진을 위해서 이것을 신체‧정서적 활동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중년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두 번째 보면 ‘여가생활 지원’ 안양 1인가구는 전반적인 연령대를 아우르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다만 청년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과장님. 1인 청년들이 고립청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립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청년들이 1인가구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생활 하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가 이것을 홍보나 적극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가장. 물론 50대, 60대도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어서 많은 안 좋은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청년층의 그런 사회문제는 가장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청년층을 밖으로 끌어내서 사회친화 촉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 사업 제목이, 제가 뭐 이렇게 트집 잡을 것은 아닌데, 은둔‧고립청년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고립은 아니지만 1인인데,
강익수 위원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청년이 혼자 산다는 것은 고립청년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제대로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1인가구에 있어서 좀 더 운동이 되었든 여가생활이 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하나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우리 영유아보육료 지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은 안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강익수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연장보육료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부모교육료가 있고 연장보육료가 있고 뭐, 있는데 토털(total) 해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본예산 때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올렸던 연장보육료하고 이번에 올린 연장보육료하고 금액이 달라요. 2만 2천원하고 지금은 2만 4천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연장보육료가 변경이 있었나 싶어 가지고 우리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있는 자료도 봤더니 다 2만 4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 때 2만 2천원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2만 2천원이 2만 4천원으로 오른 건가요? 산출내역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연장보육료가 아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2만 2천원에서 2만 4천원은 보육료가 증액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강익수 위원  그런데 양 구청에는요 2만 4천원으로 본예산에 다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그때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일단 그것도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1인가구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저도 이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대상을 500명으로 한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저는 이 1인가구에 물론 청년층이 이런 데 참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1인가구지만 은둔‧고립으로 따지지 않는 건데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서 1천만원이라면, 안양시의 1인가구 중에서 지금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고립이나 은둔 중장년층이에요. 쭉 청년으로 했다가 이제 장년이 되면서 50세∼65세 사이에 한창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실업자가 된다거나 사업을 하다가 진짜 좀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 가정에서 이해받지 못해 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은둔 중장년층의 그게 사회문제가 굉장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포커스들이 청년사업 위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김보영 위원  청년출구라든가 많은 지원을 하는데 사실 50대에서 65세 사이는 노인으로 취급받지도 못하고 노인일자리에 해당도 안 되고 청년일자리도 안 되고. 사실 안양1동의 전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분들이 한 100여 명이 고시원이나 여인숙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거의 은둔의 장년층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해서 1동에서 요리도 하고 미용, 이발도 제공을 하고 이분들한테 목욕권도 제공해서 자꾸 사회로 다시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안양시가족센터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에, 여기 지금 다 이렇게 1인가구지만 경제력도 있고 나와서 활동하는 분들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포커스 좀 맞춰 주십사 해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2024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주거환경 지원’에 중장년 1인가구가 들어갔고요, 50대 이상. ‘건강 지원’도 50대 이상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내가 반가워서 이렇게 중장년을 홀로 사는 중장년, 은둔의 중장년을 끌어내는 역할을 안양시가족센터에서 해주면 어떨까. 늘 활발하게 다니고 활발하게 직장을 다니는 그런 분들보다 오히려 우리 가족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을 더 안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 센터하고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네. 그렇게 하고요.
  경력보유여성 직업훈련, 이것에 본인부담금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국비, 예.
김보영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100퍼센트 국비인데 내가 이것을 교육과정을 들어갈 때 본인부담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본인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을 강사료, 그러니까 어느 프로그램이,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교육과정을 들어가. 몇 개월 과정을 들어가면 전혀 본인부담금 없이 이것을 받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런데 이게 지금 6가지 과목은 없고요. 여기 여섯 군데는 없고요, 다른 27개 정도 다른 것은 자부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금 경력보유, 이 국비 100퍼센트 하는 교육과정은 자부담이 없고요.
김보영 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없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다른 것은 있는 게 있는데 다만 수료를 해야만이 그 자부담, 그러니까 수료하는 조건으로 해서 자부담을 금액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제성?
김보영 위원  그게 무슨, 어떤 금액을 해야.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러니까 일부 자부담 내는 저기는요, 
김보영 위원  아니 이것은 교육비 없이 내가 열심히 다 듣기는 하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국비로 다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김보영 위원  이럴 때 정원이 되어 있는데 정원보다 오버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무료로 저희가 받게 된다면 인기가 있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어떤 경력, 자격증 보유나 이런 것을 선별하기 때문에, 선별과 그다음에 의지나 이런 것을 다 여러 가지 평가점수를 해서 뽑기 때문에, 물론 추가로 되면 더 이것 정원 외에 뽑을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미수료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정원 외 이 과정의 여건에 따라서 더 많이 하고 싶지만 할 수는 없고 이 과정이,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직업교육훈련이 내용이 참 좋아서 이것을 수료해서, 또 아까 보니까 수료한 사람 중에서 취업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데 본인부담금 없이 여기 들어가서 이것 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이게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얘기를 드리거든요, 본인부담금 없이.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이 사람들이 기존에 뭐 자격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자격증이나 의지나 이런 여러 가지 선별을 해서 이것을 정원 중에 그 교육생을 뽑습니다.
김보영 위원  선별해서? 자격증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냥 ‘하고 싶다’라는 그런 대중적인 요구자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마케팅 전문가다’ 예를 든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전공을 수료했다거나 자격증 소지자거나 이런 것을 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회사하고 매칭하는, 일자리와 매칭하는, 그렇게 연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냥 초보자 교육시켜 가지고 수료하고 끝이 아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예, 잘 알겠,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라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김보영 위원  가정폭력피해자 프로그램인데 여기 보면 이 인원이라는 게 뭔가요? 과장님이 주신 것 중에서 60명이라는 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명하고 건수로 단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인원은 60명이고요.
김보영 위원  뭐가 60명이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지금 운영실적.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60명 대상으로 이렇게, 인원이고요. 
김보영 위원  아니, 6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김보영 위원  60명이 여기를 이용했다는 그 뜻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운영, 프로그램.
김보영 위원  60명하고. 인원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그다음에 인원은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건수. 건수가 ‘개별상담’, ‘집단상담’, 
김보영 위원  60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운영실적이라는 것은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한 사람 22명이 개별상담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YWCA에서 22명을 대상으로 ‘개별상담’도 했었고 ‘집단상담’, 그래서 총 이게 세분화된 것은 88건이 되겠습니다, 인원 22명에 대해서. 
김보영 위원  나는 과장님 답변 중에서 22명을 대상으로라는 말이, 22명이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을 했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그게 이용자수를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지금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인원. 
김보영 위원  그 밑에 9명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를 이용한 인원이 9명 중에서 ‘집단상담’, ‘힐링캠프’, ‘기타’ 9명 해서 37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 이게 상담 필요자로 건수를 뺐다고 합니다, 인원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소 이용자 중에 일부 상담이 필요한 인원. 그게 인원이 60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담소 이용자 중에서 개별상담이 필요한 사람, 집단상담, 힐링프로그램 이것은 분야를 나눈 거고요. 그 필요한 인원이 22명, 9명, 20명, 9명입니다. 그래서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보영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인원이 22명이라는 게 필요한 사람이 여기를 이용한 사람 수 아니에요, 이용자수. 이용자수 22명이 개별상담도 받고 집단도, 힐링캠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힐링캠프도 22명이 받는데 힐링캠프가 또 24명은 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위원님 이게요 상담하고 끝나는 분이 있고 아니면 이것을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힐링캠프를 참여하는 이용자도 있고 이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명은 상담사 이용 그 상담만 끝난, 그 제외, 그다음 일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아니고. 위원님 제가 설명을, 
김보영 위원  60명 중에서 개별상담은 34건이잖아,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러니까 22명이 개별상담, 집단상담, 힐링캠프 이것을 이용한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해서 88건을 이용했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누계입니다, 이것 88건은.
김보영 위원  가정폭력보호시설2는 9명이 36회를 이용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나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김보영 위원  그런데 총인원 60명을 여기 가정폭력 이쪽에 해서 회복프로그램을 한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강사료도 이렇게 해서 강사료가 총 2천 400만원이 나갔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맞습니다. 2천 400만원.
김보영 위원  그런데 가정폭력1에는 강사료가 625만원 나갔고 여기 20명이 했고, 또 폭력시설2에는 9명인데도 800만원이 나갔고. 이것 가정폭력1의 625만원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강사 지금……. ‘여성의전화부설’ 말씀하시나? 
김보영 위원  산출내역에 보시면 625만원이, 이것을 더해 보세요. 눈으로만 봐도 위에가 625만원, 250만원, 125만원 더하면 이게 얼마야. 1천만원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250만원, 250만원, 125만원.
김보영 위원  그 밑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 세 개를 더해서 625만원.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영 위원  세 번째 거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 세 번째 거요? 아, 이것은 서류가 잘못 오타 났습니다.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620, 아, 맞습니다, 이것은.
김보영 위원  이것 나중에 정정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정정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보면 ‘성폭력 피해 후유증 최소화’. 굉장히 생각보다 인원도 68명이나 되고, 이게 실인원이 아니죠? 연인원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24년도 연인원입니다.
김보영 위원  연인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24년도. 
김보영 위원  아니 우리 안양시에 68명이 성폭력이나 이 피해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연인원이 68명입니다.
김보영 위원  연인원하고 실인원은 틀리잖아. 실인원은 몇 명이에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지금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된 건수로 68명이 실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보영 위원  68명이 그러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그에 대한 지원건수입니다. 저희에 접수된. 접수된 피해자.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 68명?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이 받은 게 정신과 질환이 많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정신’이 제일 많아요, 금액은. 금액별로 보면 정신치료가 제일. 
김보영 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이분들이 어떤 트라우마(trauma)를 겪어서 우리한테 성폭력 피해가 어디까지가 성폭력 피해고 전화상담으로만 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상담을 했을 때 정신적인 것 정신과 치료, 아니면 신체적인 치료 뭐 이런 게 통계가 나온 게 있느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정신치료가 일회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는데 주로 정신과 치료가 많은 상황인가 보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김보영 위원  저는 놀랐어요, 우리 안양시에 68명이나 성폭력 피해가 있다는 이 사실에. 많은 것 아니에요? 나 우리 시는 ‘안전한 도시’ 그래 가지고 매스컴도 많이 안 타고 그래 가지고 이 성폭력피해자가 68명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숫자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가 안양시민만을 하는 게 아니고,
김보영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지금 사건이 발생돼서 접수되면 타시도,
김보영 위원  왜 안양시, 안양시 성폭력피해자를 이런 자료에다 내야지 타시 것을 여기다 왜 올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가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지정병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지정병원에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게 안양에 소재 되어 있거든요. 그 지정병원에 접수가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김보영 위원  확실히 얘기, 지정병원이 지금 한림대학교병원하고. 개인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개인은 개인이 치료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저희가 개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과장님, 68명이 안양시민이 다 아니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다 안양시민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안양시민이 몇 명이요?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인원별로 저희가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우리 안양시의 성폭력피해자가 몇 명이다. 총 68명이 타시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접수가 돼,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거의 90퍼센트가 되고요, 타시도 있습니다. 군포, 과천, 의왕. 대부분이 안양시민으로,
김보영 위원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제가 군포, 의왕, 과천, 안양 그것을 원하는 건가요? 안양시민의 총 이런 것에서 의료비가 어떻게 나가고 이 성폭력 피해로 어떤 인원이 어떤 치료를 받는가, 이것을 알고 싶은 거죠. 여기 지원금액을 왜 다 줘요? 의왕, 군포가 있었으면. 이것 지원금액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잘못된 거지, 그럼.
  과장님, 다음에 순수하게 우리 시의 연간 성폭력피해자가 이렇고 사례는 이렇고 이렇게 치료받았고 그것 자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반환보조금이 이렇게 나온 것은 양 구청에서 하다가 이렇게 된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김보영 위원  다음부터는 반환금 집행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깐 묻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료 한 건데요. 최근 3년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현황 여기 이게 나와 있는데 계속 이게 저희가 2024년도에 가정폭력이 4천 828건, 기타 1천 522건. ’24년도에만 가정폭력이 4천 828건이 신고접수된 건수인가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예, 상담실적이니까 접수된, 그러니까 상담소에. 그렇지만 이 중에는 경찰하고 연계해서 피해 지원도 들어가고 하는데, 예. 
김보영 위원  그 밑에 가정폭력도 보면 상담이 성폭력으로 1천 889건이나 있고요. 피해자 지원에서 생각보다 이게 상담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건수가 많게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굉장히 YWCA에서도 많이 애를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는 이 숫자를 보고 깜짝 좀 놀랐어요, 숫자가 많아서. 이것은 과장님만의 저기가 아니고 우리 안양시가 나는 가정폭력이나 폭력적인 면에선 굉장히 안전한 도시로 늘 기억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예? 여성친화도시인데 이렇게 가정폭력, 성폭력이 4천 건 상담, 2천 건 정도 상담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그게 나는 놀라운 일로, 이렇게 하면서 무슨 여성친화도시야,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안타까운 예이기는 한데 저희가 폭력예방교육을 예산을 세워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보면,
김보영 위원  그냥 해오던 대로 폭력예방교육, 성교육 해, 이제 전환점이 온 거예요. 여성친화도시라도 그냥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할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이렇게 문드러져 있는데 이게 제대로 서겠냐고, 친화도시가요. 이럴 때는 담당자나 이 관련된 기관, YWCA나 모든 분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끊임없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숫자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어떤 시민의 인식개선이나 이런 면에서 중점적으로 더 교육을 강화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교육만 강화해 뭐 해. 계속 모여서 교육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잘하는 것 있어. 행사 때마다 설문조사 하는데 행사 때 막 바빠 죽겠는데 “이것 설문해 주세요.”, 제대로 차분한 설문이 되냐고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것을 또 두 번씩이나, 1년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차라리 이런 실태조사를 하려면 큰 기업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잘 근무하는 데 가서 양해를 구해서 그분들과 일대일 면담을 하면서 성실한 설문조사 이런 게 진짜 값어치가 있는 거지 행사 때 “이것 설문 하나 해주세요.” 나눠 주고 거두어들이고 그게 뭐 진정한 설문이냐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드렸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성친화도시답게 실망 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제가 이 센터에서 주최한 여성진로페스티벌 참여자들 만족도조사 이 자료를 봤더니 ‘사무‧회계‧관리’ 이쪽이 굉장히 만족도, 그러니까 가고 싶은 구직자 수요조사에 나타났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31.3퍼센트.
김보영 위원  이런 통계 같은 것은 좀 더 이렇게, 이게 214명밖에 안 돼서 값어치가 좀 저기하겠지만 이런 통계조사 같은 것도 ‘우리 시민들이 여성진로에는 어떤 어떤 부분이 굉장히 가장 인기가 좋고 이런 직종을 원한다’, 이런 것도 홍보 좀 하고 하세요. 이것 이렇게 자료로만 가지고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지금 이것 여성진로페스티벌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도 그렇고 ‘교육‧연구’도 그렇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수요가 많아서,
김보영 위원  그래서, 분석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에 관련된 인력개발센터에서 이것의 자료를 기초해서 그렇게 방향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죠. 연관해서 그런 부분의 교육이나 취업 부분을 늘려 줘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앞으로 활동 기대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훈련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증액된 과정별 프로그램 개요 그리고 세부내역 요청했고 훈련과정, 수료율 받아 봤고요. 취업연계 실적 요청했는데 실적은 따로 제가 지금 못 찾겠네요. 그리고 훈련과정 선정 시 지역 수요조사나 기업협력 여부 해서 수요조사 결과 한 것 제출해 주셨습니다. 취업연계 실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 앞에……. 저기 음경택 위원님께서 제출하는, ’21년도, 최근 4개년간 수료생 취업현황 있지요? 거기에, 
조지영 위원  아, 앞쪽에 따로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따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게 지금 ’21년도, ’22, ’23, ’24년 4개년 치 취업률을, 
조지영 위원  잠시만요. 몇 페이지에 있죠, 음경택 위원님 자료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 첫 페이지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조지영 위원  첫 번째?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그 자료에. 
조지영 위원  훈련과정, 아, 맨 오른쪽에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네. 4개년.
조지영 위원  61퍼센트, 14퍼센트.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21년도에는 65.6퍼센트. ’22년 75퍼센트. 
조지영 위원  ‘멀티미디어콘텐츠’ 17퍼센트, ‘프로페셔널 e-커머스 MD 교육과정’ 7퍼센트, ‘세무회계 실무과정’ 8퍼센트, ‘사회복지행정사무원’ 8퍼센트. 8퍼센트가 아니죠. 8명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지금 밑에가 퍼센티지고요. 지금 몇 년도 것을 보시는지? 지금. 
조지영 위원  지금 ’21년도 것.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 ’21년도 거요?
조지영 위원  아, ’22, ’23년도 것 이렇게 주셨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4개년 치가 있습니다. 취업률.
조지영 위원  아. 제가 이것을 미리 못 봐서 없는 줄 알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조지영 위원  대략 이렇게 훑어봤을 때 그래도 한 60퍼센트?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이것 ‘총 합계율을 작성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다음에는 따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게 지금 우리 ’25년도 2월에 여성가족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올해 한 1만 3천여 명 정도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률을 위해서 새일센터에서 724개의 무료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이 사업 증액도 해당 사업과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비율이 지금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 애매하기는 한데 이렇게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생으로 선발이 되면 직접훈련교육 그리고 인턴십, 취업연계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원스톱(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실제로 제가 이번에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었던 게 고숙련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연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상 다시 취업을 못 하고 사장되는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에 대한 예산을 같이 투입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매칭되는 회사와 연계를 해주려는 그런 많은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지영 위원  사후관리면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사후관리로 생각하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러니까 교육을 수료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아까 여건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별맞춤형 취업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취업성공 현직 간담회도 있고 강사 이메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하고 문자도 보내고 타 사업 연계사업이 또 있나 다른 데도 찾아보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업하는 것까지 사후관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더불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이 경력이 단절돼서 다시 공부를 좀 한 후에 그 경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새일센터잖아요? ‘새로일하기’. 그런데 ‘그만큼 이분들이 취업했을 때 얼마큼 근속연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 그것은 이제, 
조지영 위원  근속연수라기보다 사실 몇 개월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가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런 부분 좀 더 보완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지영 위원  그런 부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자료 관련해서, 취업률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 과정별로 해마다, 지금 해마다하고 과정별로 따로따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해의 총 취업률 집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 해마다 몇 퍼센트씩 했는지. 그래서 취업률이 더 높아졌으면 높아진 대로 그것은 지속하면 좋고 만약에 낮아졌으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면 그 다음번에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과장님 질의를 안 드리려 그랬었는데 과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답변 내용이 다른 날 같지 않고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현황을 보면 상담실적이 천단위가 넘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음경택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YWCA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안양, 과천, 의왕, 군포를 총괄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말씀을 하셔야지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인구가 100만이 넘어요. 그것을 안양시로 국한하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김보영 위원님 말씀은 안양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고 여성친화적인 도시인데 왜 이렇게 많냐고 하면 절반이 넘는 상담건수가 과천일 수 있고 의왕일 수 있고 군포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러기도 한, 맞습니다. 그렇지만 ‘Y’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의전화도 있고 다,
음경택 위원  네. 여성의전화는 상대적으로 없고요, 낮고. 지금 군포에 ‘여성민우회’라고 여성의전화와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고요. 의왕이나 과천에는 이런 단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양에 YWCA가 있고 여성의전화가 있다 보니 인근 지역에서 안양으로 상담을 많이 오기 때문에 상담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런 면이 주요인이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것 말씀하시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못 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난영 아동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아동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14쪽, 아동복지시설 생활지원과 관련하여 안양시 5개소 아동복지시설 운영현황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16쪽,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같은 자료 장경술 위원님께서 사업 공고문, 선정 가구 세부내역 및 미선정 가구 세부내역과 사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자료 강익수 위원님께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가족돌봄수당 세부 집행내역과 향후 집행계획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도비 1억 9천 350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월에 신청자를 받았으나 처음의 예산에서 대상으로 지정한 322명을 훨씬 초과한 771가구 776명이 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682가구, 아니 470,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2월 신청한 가구가 490가구 534명이 접수되었고 그중 471가구 499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예정인원보다 훨씬 많이 접수가 되어서 4개월을 지급할 수가 없었고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생각해 보다가 2월 신청자에 대해서 2개월 접수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을 3월에 신청받아서 1개월만 접수하기로 결정하고 3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221가구 242명이 접수하였고 그중 211가구 23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2월과 3월 최종 선정한 가구는 682가구 729명입니다.
  2월에 신청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최종선정 돌봄조력자 의무교육을 이수하게 하였고 3월에 돌봄이 완료되어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제출받았고 4월 18일 날 3월 돌봄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금액은 1억 4천 400입니다. 나머지 4월에는 2월 신청자와 3월 신청자를 합쳐서 2억 6천 550만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첨부된 답변서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사업만 하고 안 하는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지금 경기도에서 2025년, 자료 3쪽에 보시면 경기도에서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향을 물어보는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상반기 때 할 때도 저희 안양시 예산시기와 맞지 않아서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으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일정이 안 맞아서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느끼셨겠지만 이게 이런 사업이 좀 연속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주고도 욕먹는 그런 사업이 돼서 저희가 이것은 많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양육공백 발생하는 사항을 많이 지원할 수는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6년에는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하면서 그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올해 하반기에는 참여를 안 할 예정이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네.
음경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니 저는 2026년까지 물어보시는 줄 알고.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이 사업의 문제점이 다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다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 안 하는 게 맞고요.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1년 열두 달 중에 한 달이나 두 달밖에 안 주는 거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게, 연속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그렇고 또한 소득의 많고 적음의 유무 없이 다 주는 것도 문제고 여기에 보면 또 이웃 주민들이 봐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상자가 22개월에서, 20개월인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24개월에서,
음경택 위원  24개월에서 48개월까지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음경택 위원  그 나이가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 그런 나이에요. 이웃주민이 얼마큼 친한지는 몰라도 이웃주민이 봐 주기에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혹시 그것 통계 나온 것 있어요? 
○아동과장 이난영  이웃주민이 봐주는 거요? 
음경택 위원  예.
○아동과장 이난영  거의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동과장 이난영  보통 조부모가 돌봐 주는 가정이 제일 많습니다, 95퍼센트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네, 네. 여러 가지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형 아동가족돌봄 지원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 모니터링단의 인력 부족으로 실제 돌봄여부 확인 어려움’. 이것은 지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될 때부터 이게 끝날 때까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혹시 이 사업과 관련된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나 입장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동과장 이난영  시장님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오히려 주고도 욕먹는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여부를 좀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일게요.
○아동과장 이난영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음경택 위원  하게 되면, 예. 
○아동과장 이난영  예, 예.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수당지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저출생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만 질의드리고 싶은 게 당초에 제가 처음에 이것 설명을 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사업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예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들을 때도 2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3월, 4월 달에 나눠 주고 그리고 4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5월, 6월 나눠 준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아닌가요? 왜 3월, 4월에 다 마무리가 되죠? 
○아동과장 이난영  그것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3월, 4월은 돌봄을 하는 기간이고요, 돌봄을 하는 기간이 3월, 4월이고요. 원래 당초에는 3, 4, 5, 6 지급하기로 했는데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3월, 4월에 돌봄을 하는 것에 대해서 4월, 5월에 지급을 하는 거라.
강익수 위원  원래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사업대상자, 즉 사업량을 302명 정도로 우리가 한정 지었잖아요.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322명. 네, 네.
강익수 위원  이렇게 500명, 600명이 아니라. 
○아동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300명씩 해가지고 네 달 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동과장 이난영  원래는 그랬는데요. 신청자가 예정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이,
강익수 위원  원래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많을 거라 생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선착순이라는 말을 붙였었고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 그것은 신청받기 전에 경기도에서 전체 해당하는 연령 월의 5.1퍼센트를 잡아 놓고 또 그것을 예산 안에 녹이다 보니 저희 해당 연령의 한 4퍼센트 정도가 322명이더라고요. 그렇게 잡았는데 322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거의 두 배 가까운 인원이 선정되다 보니 4개월에서 2개월만 지급하게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가변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달에 못 했으면 다음 달에라도 신청하려고,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기간이었으면 ‘빨리 신청해 가지고 다음 달에는 한번 받아 봐야지’. 원래 당초 사업 목적대로 이것 운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산이 있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강익수 위원  에이, 아니죠! 그러면 이 단서를 붙이면 안 되죠, 소진 시까지만 하겠다는 것을. 
○아동과장 이난영  예산이 이미 소진이 된.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300명에서 자르든가요, 322명에서. 
○아동과장 이난영  322명으로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잘랐어야죠,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 공지가 6월까지 하는 것으로 나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그 말씀도 맞는데요. 창구가 한 군데서만 받는 게 아니라 각 동별로 타고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자르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가변적으로 운영하면 뭘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정말 이것 성립전으로 사용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마음에 안, 지금 시비도 편성도 안 되었는데. 그렇죠?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이런 가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계획대로 320명씩 해가지고 넉 달을 끌고 가는 게 맞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그러게, 우리 부서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하시느라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사실 핵가족이 심화되고 또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도 아동돌봄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동과가 따로 이렇게 설립이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민원을 많이 접했거든요. 타시는 아동수당을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 해서 부서에도 제가 요청을 했었고 또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이 경기형 아동가족돌봄수당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올해는 선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와 그리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좀 혼란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공백과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노력 그리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하나의 일환으로써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며칠 전에 가족돌봄 지원 조례를 상정을 해서 함께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조례는 아동에 관련된 전반적인 취지를 두고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이 아동수당 관련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저희가 시행을 함으로써, 해보지 않으면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연습 삼아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많은 민원과 또 요구와 타당성,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함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또는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을 잘 저희가 검토를 하고 우리 안양시에 맞는, 어떤 그런 특성에 맞는 사업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무엇보다 양육공백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그래서 홍보나 언론매체를 보시고 이 수당을 지원받고자 신청했다가 안 되는 분들의 안타까운 또 아쉬운 그런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는데 앞으로도 저희 의회하고 위원님들하고 꾸준하게, 제가 그래서 토론회도 관련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개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두루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집행부도 함께해서 우리 안양에 맞는 뭔가 아이들의 좀 더 양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 정책들을 함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은 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영유아 수전 설치하는 부분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가변적으로 고정하는 식입니다. 그렇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수전에 추가적으로 고정하는 부분이죠? 
○아동과장 이난영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을 빼내고 그것으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분실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수전이 밑으로 물이 흐르다 보면 우리 아기들 이렇게 엉덩이를 씻기다 보면 그래도 좀 나은데 수전을 위로 올려 가지고 씻다 보면 위생상으로도 좀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과장 이난영  그게 아기, 베이비 그런 시설에만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고.
강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아기들 시설인데 혹시나. 그러니까 우리 흐르는 물에서 엉덩이를 씻으면 그나마 나은데 이게 물이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이게 또,
○아동과장 이난영  묻어날 수도 있죠.
강익수 위원  찌꺼기가 수전에 묻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위생적인 측면을 약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난영 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최근 3년간 운영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과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 사업개요, 세부 추진내역, 향후계획, 학교 선정기준 또 도 교육청과의 예산분배 현황 및 예산 편성기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과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인성함양프로그램의 3년간 추진실적과 사업 취소에 따른 대안 및 사업 취소 관련 경기도 시달 공문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3년부터 2024년 운영실적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년간 운영실적을 음경택 위원님하고 저하고 받아봤는데요. 이게 꾸준히 인원이 40명인데 38명 이 정도 찰 정도로 비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아이들이 선호가 좋은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렇게 하고. 또 교실이 있어요. 교실이 있어서,
김보영 위원  과장님 여기 방과후아카데미 한번 들러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럼요.
김보영 위원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애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6학년 또 중학교 1학년∼3학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김보영 위원  난 계속 이게 애들이 여기서 난타, 웹툰 이런 것까지, 댄스, 바둑. 그래서 애들한테 인기가 좋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다양하게, 뭐 이렇게 급식지도까지.
김보영 위원  예, 잘하고 있네. 그런데 이게 다 지금 만안 쪽에만 있네요. 만안청소년수련관 또 석수청소년문화의집.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중점적으로? 그러면 동안은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방과후아카데미는 없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많은 쪽에 그렇게 비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해서 민미연 센터장님이 잘하고 계신데 이것을 보니까 학교밖청소년들을 자립지원수당도 지금, 훈련수당이나 다 주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필요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게 어쩌면 학교밖청소년들인데 더 신경이 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김보영 위원  어쩌면 진짜 학교밖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분야를 우리가 다 보듬어 안아주고 있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사실 정규교육의 학생들이 있고 또 학교밖 아이들 학생들 있고 그런데 요즘은 정규교육과 학교밖 교육의 어떤 구분을 크게 두는 시절이 이제 지났잖아요? 그래서 학교밖 아이들도 그에 못지않게 비중을 두고 같이 지원하거나 돌봐주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각자 청소년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이 나아가는 그 방향에 따라 사실 부모나 뭐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에 우리가 석수동인가 박달동인가 언제 학교밖청소년센터 뭐 하나 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경로당 리모델링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그때 가봤는데 현장감 있게 좋은데 그때 그 경로당 리모델링한 부분도 참 가정집처럼 해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센터나 우리 시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 비행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그렇게 그런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지도교사나 이렇게 없이 애들끼리 거기에서 뭔가 그런 안 좋은 부분에서 비행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거기를 보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학교밖시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집이라든가 상당히 매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잘하시고요. 전에도 이 센터장님이 학교밖청소년들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면 좋겠다고 굉장히 상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열의 있게 잘하신다고 믿고. 특히 지금 이 학교밖청소년들을 보니까 여기에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등록했던 청소년보다는 인원이 줄어들더라고. 이게 뭐냐 하면 학업에 복귀하고 검정고시 보면 인원이 빠지죠. 너무나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아이들 교육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인성이 바른 아이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밖청소년한테도 인성교육 쪽으로 해서 많이 좀 보듬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입니다, 과장님.
  방금 자료 요청드린 상업교육페스티벌, 이것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관내 또 시외 상업 계열 학교들 대상으로 수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경진이라든가 경연을 통해서 관심을 더 높이고 또 실력을 배양하는 그런 취지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보통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저희 안양으로 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매년.
강익수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 저희 안양은 2017년에 하고 지금 왔어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한 7∼8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전에 또 했었고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뒤에 보니까 참가하는 인원이나 팀 수가 적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전체적, 전체,
강익수 위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우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시험도 치고 경연대회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토털 해봤자 한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학교 이게 한 7개, 8개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를 모아서, 전체 31개 시가 아니고. 그런데 수도 제한하고 학교 자체에서 자체 예선을 해서 참여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강익수 위원  그러면 여기 참가하는 친구들이 안양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교육페스티벌에 등록되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친구들이 다 온다는 말이 되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 학생들 다 같이 와서 하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저희 지금 현재 평촌경영고, 안양문화고, 근명고가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나는 것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학교시설이라든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자율적으로 편성을 했다고요, 이것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학교 실정에 맞게.
강익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계속 이렇게 질의드릴 것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오랜만에 저희 안양에서 하는 것 잘 편성될 수 있게끔 관심 가져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말고 제가 자료요청은 안 드렸는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총무경제 상임위원회가 보면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들어봤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자립준비청소년도 저희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자립준비청소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가, 지금 아까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강익수 위원  학교밖 친구들 말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런 부분에서도 하고.
강익수 위원  제가 한 번도 그 부류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아마 안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자립준비청년’을 치면 수백 가지가 뜰 것 같은데 ‘자립준비청소년’을 치면 아무것도 안 뜰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가 일단 정규 학교에서는 진로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학교밖 아이들은 학교밖지원센터라든가 또 학교밖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인재육성재단도 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강익수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제가 생각했던 답변하고 다른데 어쨌든 19세부터 24세까지 있는 우리 후기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특히 보육기관을 졸업한 친구들이 자립준비청년이라고만 얘기하지 자립준비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재단이 되었든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되었든 정말 너무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집합이 된다 하더라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저희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적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립준비청년 조례가 우리 시에 있는데 정의에 보면 「아동복지법」이랑 「청소년복지 지원법」까지 다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 친구들이 만약에 시설을 퇴소하면 자립지원금을 주고 어떤 제도 연계해 주는 거기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보육원을 퇴소하기 몇 년 전부터 경제교육부터 시작해서 생활교육, 금융교육 이런 것을 다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강익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관심 가져서 아이들이 잘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저희 청소년쉼터에서도 사실은 좀 하고 있었던 게 퇴소하면 지원, 성장할 수 있도록,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런 데도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본격적인, 좀 더 크게 또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예. 이 친구들이 퇴소하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보일러 맞추는 법 이런 것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생활 속 부분들까지 다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제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최근 3년간 운영현황 받았는데요. 이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운영기관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게 보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기관이요?
음경택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기관?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물어봤나?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기관이 두 군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두 군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냐고 물어보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 지역적인,
음경택 위원  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지역적인 한정, 
음경택 위원  이유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수요 측면에서, 수요, 아무래도 만안 쪽에 좀 더 수요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냐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수요조사를, 조사까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음경택 위원  수요조사 안 하시고 수요가 그쪽에 많아서 했다 그러면 안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데 그것을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쭉 해온 거라서 그렇게 말씀을,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처음에 만안수련관하고 석수문화의집을 하다 보니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볼 때는 동안구도 있잖아요, 평촌신도시를 제외하면 만안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말씀은 충분히 알았다고 하지만 이게 국비를 더 받아야 확대를 하는 건데. 지금 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두 개 만안구에 있는 것을 하나를 쪼개서 동안구 가지고 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대체적으로 문화의집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문화의집이 동안도 있고 동편 쪽에도 관양문화의집도 최근에 했고 그래서,
음경택 위원  과장님, 이게 문화의집에서 대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료에 있잖아요, 만안청소년수련관하고 석수청소년문화의집 두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한,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한 동안구에서 방과후아카데미를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중앙 경제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은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자기계발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지원이라든가 학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정지역에 한정돼서 안타깝고요.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동안‧만안 쪼갤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국비를 더 받아와서 동안에다가 방과후아카데미를 하기도 어려운 거고. 답답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수요가 정말로 더 많고 그렇다면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 위원  수요조사 해보시라니까요? 수요 분명히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지금 학원비 이런 것 비싸서 못 가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언제까지세요? 6월까지예요, 연말까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하여간, 예, 6월까지인데요.
음경택 위원  6월까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6월까지인데,
음경택 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얘기해 소용도 없지 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 그것 인수인계하든 어떻게 하든,
음경택 위원  인수인계 잘하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음경택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감사합니다. 
  (장명희 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익수  우리 오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과장님,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은 제가 쭉 추진실적을 봤더니 인원이 조금씩 감소하기는 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장경술 위원  내용 면에서는 ‘인성교육 강사 양성’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다문화가정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도비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금방 줄었다는 말씀이 작년부터 도비 지원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우리 외국인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지원이 안 된다 해서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작년에 700만원. 1천 500만원 하던 게 7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져서 수가 좀 줄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도 지금 편성을 시에서 했다가 감액하는 건데요. 그래서 자체에서 우리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강사 양성 프로그램의 수업을 받으신 분들은 이후에 어떻게, 강사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강사로, 우리 경인교대가 있잖아요? 경인교대 훌륭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경인교대 학생들 대상으로 강사를 해서 그 강사들이 다문화 학생들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강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하고 있었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그러니까 도비가 줄어들고 삭감되는 부분에서의 문제점이랄까 또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다소 약해질 수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 봉사 개념도 되고 그런 것에 따라서 봉사점수 부여하면서 이런 공백을 좀 메꾸면 좋겠다. 다문화가정이 많이 요즘에는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적응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문화, 언어, 여러 면에서, 생활면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청소년이나 성인 두루두루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담감도 있겠지만 대학교랑 함께 협업하셔서 꾸준하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올해 공식적으로 인성함양프로그램은 도에서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작년부터 끝났고 수요는,
○위원장대리 강익수  작년이 아닌데. 올해 공문에 끝난 것으로 나오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데 그 공문이 올해 수요를 받으면서 ‘작년 것 끊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기들이 지원을 끊었다고 그 공문 또 안 보내주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어쨌든 지금 저희가 도에서 도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무지개학교’만 좀 축소해서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올해도 재단에서 그 비용으로 500만원 진행할 예정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대리 강익수  내년에도 이것 사업 도비 내려올 계획이 없잖아요, 일몰사업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내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러면 이것 출연금으로 다시 들어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위원장대리 강익수  지금 이것 재단비라는 게 재단 자체비용 아니에요, 이것? 우리 출연금이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럼 내년에는 출연금에 이게 포함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래서, 예, 그것을 출연금으로 할지, 시도 예산이 늘 쉽지가 않은 거라서 한번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어쨌든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도 ‘시민인성함양’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도에서 일몰됐다고 해서 저희가 없앨 게 아니라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위원님들께서 또 적극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그러면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양 구청장님들과 그리고 복지문화국하고 자리 좀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유한호 구청장님 위원님들의, 혹시 답변서가 있나요, 이게? 양 구청장님들 질의가 있으세요, 혹시, 이것?
김보영 위원  만안 청장님 하나 있어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아, 만안 청장님이 한 개 있으시구나.
음경택 위원  동안 청장님도 있으세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아,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자리가 좀 바뀌어 가지고.
  자, 만안구청장님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2024년도, ’25년도의 만안구 동 명칭 변경 진행사항에 대한, 조사방법이라든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구청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유한호 청장님, 답변서 너무 잘해 주신 것 있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꼼꼼하게 진짜 자료제출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조금 궁금한 부분이 동 명칭 선호도조사에는 전체 가구수의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러니까 옛 지명으로 변경할 시에는 전체세대 60퍼센트 이상이 참여를 하고 법정동으로 변경할 때는 전체의 10퍼센트,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온 건가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선호도조사를 먼저 합니다, 선호도조사를. 선호도조사 해서 만약에 동 명칭이 하나로 세팅이 되잖아요?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병목안동’이다 그러면 ‘병목안동’ 하나만 됐을 때는 바로 선호도조사 없이 실태조사로 넘어가요. 실태조사로 넘어가는데 법정동이 아닌 새로운 명칭을 썼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60퍼센트 이상, 옛 지명을 썼을 때 60퍼센트 이상 참여하고 나서 과반이 넘는 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박달2동’이 이번에 ‘호현동’ 됐잖아요? ‘박달1동’은 그냥 ‘박달동’으로 가거든요. 이런 것일 때는 이것은 그냥 법정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은 10퍼센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내부기준을 만든 겁니다.
김보영 위원  내부적으로?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전체 60퍼센트 이상 받기는 사실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호현동으로 하면서는 다 받았더라고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호현동이 63퍼센트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받게 되면 동에 있는 행정동명칭변경추진위에서 직접 대면으로 다니면서 받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러면 혹시 명칭변경추진위원들은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이것도 어떤 법적기준은 없고요. 보통 40에서 한 60명 사이로 결정을 하는데,
김보영 위원  동마다 다 틀리겠네?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동별로. 이번에 저희가 올해 7동, 8동, 9동을 하는데 7동은 마흔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8동은 마흔여덟 명, 9동은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보통 통장님들 이런 분들 아닌가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위원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게 통장님들은 일단 전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아무래도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회단체의 회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의원들 그다음에 지역구의 지역의 일부 주민들 이런 분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래 가지고 한 동마다 165만원씩 해서 실태조사 하고. 그렇죠?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김보영 위원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쭉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저도 인덕원동하고,
○만안구청장 유한호  충훈동. 충훈동이요.
김보영 위원  아니 아니, 관양동. ‘관양1‧2동’이 ‘관양동’, ‘인덕원동’ 바뀌었죠?
○만안구청장 유한호  인덕원동 바뀌었죠, 예.
김보영 위원  그것밖에 없나?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다음에 ‘석수3동’이 ‘충훈동’으로 바뀌었고요.
김보영 위원  ‘석수3동’이 ‘충훈동’.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그때 석수1‧2‧3동 같이 했는데 2동이,
김보영 위원  그러면 석수1‧2동은 아직도 석수1동‧2동인가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때 왜냐하면 석수2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취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추진하다 못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비산1‧2‧3동도 했는데 거기도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고 진행 중인 거고요. 작년에 비산1‧2‧3동하고 우리 박달1‧2동을 했는데 박달1‧2동은 합의가 돼서 잘됐고 비산1‧2‧3동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김보영 위원  오히려 석수동이 충훈동으로 바뀌고 1‧2동도 다 바로 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게 안 되고 박달1‧2동이 이렇게 또 나온 거예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박달1동’은 그냥 ‘박달동’, ‘박달2동’은 ‘호현동’. 제가 왜 자꾸 이러냐면 저도 옛날 습관적으로 1동, 2동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박달동하고 호현동은 정해진 거잖아, 이제.
○만안구청장 유한호  정해졌는데 아직 절차가 남은 게 의회에 조례가 이번에 올라와 있거든요? 조례가 통과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7월 1일 자로 명칭 변경됩니다.
김보영 위원  아, 7월 1일 자로?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김보영 위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잘해 주고. 이렇게 변경이 되면 내 자신도 우리 동네가 변경이 되면 번거로워요, 사실은. 어디 누구한테 우편 저기 할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잘해 주시고요. 이런 것을 ‘티브로드(t-broad)’나 공영방송에 재미나게, ‘호현’이 호랑이가 나왔던 데, 그것 아니에요? 유래가?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면요 5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고서는 저는 버스나 택시 타도 이 마을이 뭐로, 내가 택시 뒤에 타면 그것 잘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홍보해서 진짜 연세 드신 분도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올해가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7‧8‧9동이 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만안구청장 유한호  구성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추진,
김보영 위원  이제 주민들 찬반의견 듣는 건가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그런데 지금 9동은 변경추진위에서 회의를 거쳐서 명칭을 정했어요. ‘병목안동’으로 결정을 했고요.
김보영 위원  병목안동?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그것은 찬반만 하면 되고요. 7동하고 8동은 현재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아직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덕천동 하나 나올 것 같네?
○만안구청장 유한호  덕천동이 아마 좀 유력한데 그것도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김보영 위원  8동은 또 뭐가 남았나?
○만안구청장 유한호  8동은 지금 명학동으로 거의 유력합니다. 
김보영 위원  아, 명학동.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런데 저희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요즘 대선이 껴 가지고 지금 회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6월 달 대선 끝나고 나면 6월에는 결정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도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는 변경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렇죠. 올해 하반기까지 실태조사까지 다 끝내고 아마 보기에는 빠르면 12월 의회에 통과가 되든지 아니면 그다음 연도 연초에 의회 통과되고 아마 예산도 본예산 확보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제 자세히 알아서 내가 주민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어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예. ‘바뀌었겠지’ 했는데. 그러면 동안은 올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동안은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동안은 그냥 계속 비산1‧2‧3. 또, 
○동안구청장 황인섭  아니요, 그것을 여러 군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김보영 위원  올해는 만안이 하고?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동안도 앞으로 비산1‧2‧3하고 호계, 
○동안구청장 황인섭  비산1‧2‧3동은 작년에 하다가요 의견이 안 돼서 결정을 못 했고요. 아마 하게 되면 내년도에 호계동 쪽으로 하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호계1‧2‧3동?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김보영 위원  아. 하여튼 1‧2‧3 가는 것은 이제 다 없어지게 생겼네요. 그러면 안양1동‧2동‧3동‧4동 그것은요? 갑자기 궁금하네.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것도 그러니까 7‧8동을 하고 그다음에 1‧2‧3을 먼저 할지 아니면 4‧5‧6을 할지 그것은 시의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할 겁니다.
김보영 위원  꼭 바꿔야 돼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다 바꿀 계획입니다.
김보영 위원  왜 꼭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자료도 좋고요 설명도 상세해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유한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황인섭 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동안구청장 황인섭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안구청 청사 및 주민센터 전기차충전기 설치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예, 저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지금 전기차충전기가 13대 설치되어 있네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저희 관내. 동안구 소관 공공청사만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동안구 청사하고 주민센터에.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음경택 위원  여기 답변서를 보면 ‘개방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개방형이 아니고 개방을 하고 있는 시설.
음경택 위원  개방을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그러니까 개방형이 있고 개방 안 하는 게 있는데,
음경택 위원  이게 무료시설이에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무료가 아닙니다. 다 돈을 내는 시설이죠.
음경택 위원  돈을 내고 충전을 한다는 거예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환경부나 아니면 위탁업체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것에 맞춰 가지고 킬로수별로 350원, 450원 이런 형태로,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충전하시는 운전자가 돈을 내고 충전을 하는 거죠?
○동안구청장 황인섭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  그 충전수입은 누가 가져가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그것은 그 기계를 설치한, 예를 들어서 사업이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개인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시설을 설치를 하고 설치한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그 수입에 대해서는 거기서 가져가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음경택 위원  업체가 설치하고 설치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죠?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동안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는 전기충전소 설치를 무상으로 빌려주나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무상이에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부지만. 주차장에 법에서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면적만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그게 친환경자동차법이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50대 이상 되고 하면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에서 정해 놨거든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전할 수 있게 한 것은 좋은데 그 업체는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고 수익을 얻잖아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점용료나 이런 것은 안 내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저희는 무상으로다가 지금, 
음경택 위원  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해주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11곳 다 그래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공공청사에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져 보면 공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의제처리 돼서 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무상으로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관공서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관공서에 대해서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예.
음경택 위원  확실해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촉진법이기 때문에 저희 관공서에도 설치를 해야 될 입장이고 주민들이나 직원들 것, 우리 공공용차량도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우리 돈 가지고 들일 수 없고 시나 도에서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음경택 위원  저는 청장님 답변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의 관련 부서에서 총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동안하고 만안하고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시에서 하는 건데?
○동안구청장 황인섭  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오늘 양 구청 예산심의 하잖아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만안구 자료를 보면 만안구 세외수입에,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될 거예요. 만안구청 내 전기차충전기 임대료가 있고요, 박달2동 청사 전기차충전기 임대료가 있어요. 임대료수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점용료라고 보는 거죠, 임대료수입. 부지를 임대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동안구는 없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충전기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점용료를 내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동안구만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상으로 임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제가 청장님 답변이 맞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공유재산을 그냥 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충전료 수입을 얻고 있잖아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그게 한전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거고 그 중간에 설치한 것에 대한 비용,
음경택 위원  만안구는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기료까지 내고 있어요, 업자들이. 점용료 플러스 전기료까지 내고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요. 그것 알아보시고요. 이게 공유재산을 무료로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같은 구청의 행정인데 지금 만안구는 충전소의 임대료수입이 세입으로 올라와 있고 동안구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나중에 꼭 확인해 보고 연락 주세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상진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그리고 정지형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 이상진 과장님부터 먼저 진행하는 게 맞으시죠. 그렇죠?
  이상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십시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강익수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현황 및 반납현황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한파 대비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개요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내용 및 경로당 보조금 운영지침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부모급여 지원실적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예산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이게 이상진 과장님이나 정지형 과장님이나 공히 똑같은 질의고요. 경로당 양곡비,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관련 법 시행령이 바뀌었잖아요? 두 분 다 아시고 계시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바뀌었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반납현황 자료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작년도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로당에서 지금 반납을 준비하는 경로당들이 분명 있고요. 아까 우리 정지형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아직 입력이 안 됐고 입력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일부 경로당에서는 냉난방비를 아껴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 데,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경로당에서는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을 반납을 하거나 반납을 준비하는 경로당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경로당을 담당하는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서 업무를 등한시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각 말씀 좀 해보세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시청에서도 노인회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저희도 연초에 나가서 경로당마다 간담회를 했거든요. 간담회 회장님들께 다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반납하시던 데는 반납을 계속 하고 계신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모르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기존에 반납을 하던 경로당은 반납을 한다 그랬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전에 반납대상이 있는.
음경택 위원  시행령이 바뀌고 규정이 바뀌어서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가면서까지 반납할 이유는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작년 11월 이전에, 그 이전 ’18년도부터 반납액이 누적돼서 계속 반납을 하고 계신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반납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고요. 그 외의 분들은, 예.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2년도, 2023년도분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2024년도분은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일부 경로당에서 지금 반납을 하고 있고, 반납 움직임을 받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경로당 회장님하고 경로당 회원들하고의 마찰이 있는 경로당도 분명히 있거든요. 굳이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저희 간담회 실시했을 때는 어르신들께서 다 이해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고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도 드리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공문도 드렸고 그래서, 예.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한 경로당은 없는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지금 현재 없죠. 
음경택 위원  없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2024년도분에 대해서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접수된 것을 보면 알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네. 반납받고 있지 않습니다. 
음경택 위원  동안구는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저희도 반납받고 있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반납은 없습니다. 보조금 받은 정산자료를 입력하는 중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부 경로당에서 회장님하고 회원들이 마찰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반납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 여쭤보면 ‘반납하려고 서류가 접수된 게 있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반납 그런 서류는 없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알아보시고요.
  양 구청장님들께 당부말씀 드릴게요. 구청보다 경로당의 업무가 더 가까운 데가 주민센터잖아요? 담당들한테 얘기해서, 아니면 동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아마 동장님들은 정기적으로 노인회장님들하고 소통이나 교감을 할 거예요. 홍보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전에는 반납하라고 반납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껴 쓴 건데 왜 반납하냐고 그러더니 지금은 운영비로 써도 된다 그랬는데 굳이 반납하겠다는 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이것은 복지문화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양 구청장님들하고요 주민센터 동장님들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것 좀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도 동안 청장님하고 같이 올 연초에 경로당 회장님들 전체 동별로 간담회 점심식사 하면서 다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많이 부족하다면 동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네. 아무튼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경로당 회장님이 너무 깐깐해서 이것을 반납한다고 하니 회원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서 “반납 안 하고 운영비, 부식비나 반찬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했는데 안 되는 경로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동안구 답변을 안 들었네요. 우리 정지형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지형입니다.
  질의하신 목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경로당별 양곡비, 냉난방비 반납현황 3개년 치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한파 대비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 사업개요, 세부 추진내역, 지원절차, 홍보 관련 내용과 안전취약계층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개요, 사업내용, 향후계획, 추진 세부내역과 경로당 보조금 운영지침 요청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 중 만안구와 동안구가 다른 사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3개 연도 경로당별 냉난방비 월별 지원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2024년도 부모급여 지원사업 실적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2024년도, 2025년도 예산내역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경로당별 양곡비, 냉난방비 관련해서 반납이랑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말씀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이 보조금 지침 보고 또 경로당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보조금들은 면적이나 회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냉난방비는 각 경로당별로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장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이 사업이 국‧도‧시비로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저희가 정부에서 지침 정하는 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서, 냉난방비가 부족하시다는 그런 민간경로당 중에, 민간경로당이 아니라 일반 시립경로당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건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명희 위원  네. 작은 경로당은 냉난방비가 남고 면적이 큰 데는 모자라고.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많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주시든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양쪽 과장님들 수고 많으세요. 저는 별도로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잘 받았고요.
  부모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농지이용실태조사 이것 했는데 양쪽 구청에서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것 했더니 결론이 1년마다 한 번 조사를 하는데 ‘조사결과 무단 휴경이나 불법전용이 없음’ 이렇게 해서 양쪽에 자료 잘 받았고요.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과장님, 저도 양쪽 우리 과장님들께 자료 요청했는데 추가 운영비가 각각 만안구, 동안구가 다른 이유가 ‘경로당 면적별 차등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맞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운영비도 회원수별 차등. 방금 존경하는 우리 장명희 위원장님을 말씀마따나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또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이러다 보면 어르신들도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일치감 있게 손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의 복리증진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꾸준하게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저는 양 구 복지문화과에 한파 대비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양 구청의 안전취약계층 현황을 달라고 해서 지금 확인을 좀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서에 보면 만안구의 사업량 대상가구는 6천 210가구이고 안전취약계층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해서 가구별로만 계산했을 때 8천 385가구예요. 그리고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은 3천 812세대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동안구의 차상위계층하고 안전취약계층, 그렇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토털(total) 보면 한 5천 6가구가 되네요. 이것 사업량을 한 몇 퍼센트 정도로 잡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위원님, 말씀하신 3천 739가구는 1월 3일 24시 현재 안양시에 주소를 둔 가구고요. 뒤에 안전취약계층 현황을 드린 것은 3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이게 도에서 급하게 내려왔을 때 지급대상이 1월 3일 금요일 24시까지 안양시에 주소를 둔 가구수가 3천 739가구여서 일괄적으로 계좌가 저희한테 다 있기 때문에 홍보 같은 게 필요 없이 무조건 다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조지영 위원  3천 811세대.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아, 3천 811세대입니까?
조지영 위원  네. 그런데 5천 6가구인데, 3월 31일 기준으로, 두 달 만에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나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 자료, 이사도 있고요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저희, 
조지영 위원  이렇게 갭이 커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제가 답변을 더 참고,
조지영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인과 장애인 같은 경우에 월동난방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은 제외하고 그 외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 중에 노인하고 장애인이 빠졌다라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노인, 장애인 이분들은 기존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던 게 있어서요 겨울 5개월간 지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한부모가구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만 지급을 하는데 여기는 중복지원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노인하고 장애인 월동난방비는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이 100퍼센트 다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책정이 된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조지영 위원  이게 예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자주는 있지는 않지만,
조지영 위원  네. 그럼 최근에는 한 몇 년도 정도,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올해는 이 사업을 처음 한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코로나 때 이럴 때라든가 갑자기 더워지거나 갑자기 많이 추울 때 이럴 때 이런 사업들이 한시적으로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대상자들 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받았는지 좀 궁금한데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그것은…….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대상자는 다 지급한 것입니다. 빼거나 그러지 않고 그 시기에 맞춰서 대상이 되면 다 일괄 지급을 한 것입니다. 
조지영 위원  아, 일괄 지급으로?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 예.
조지영 위원  누락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네, 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사업집행이 완료된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완료됐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 신청기간은 언제였고 지급일자는 언제인지, 양 구. 먼저 동안구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지금 지원기간이 도에서 내려왔을 때 1월에서, 빨리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대상자 중에서 3천 698가구는 1월 22일 날 바로 계좌입금을 했고요,
조지영 위원  1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1월 22일이요. 
조지영 위원  1월 22일, 예.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 그리고 41가구는 계좌압류라든가 그런, 은행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2월 5일 날 했습니다. 
조지영 위원  2월 5일에.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 예.
조지영 위원  만안구는 어땠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동안구와 동일합니다.
조지영 위원  아, 동일하게 하셨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조지영 위원  이게 지금 집행기간하고 또 여러 자료를 살펴봤을 때 3월 달까지도 기사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난방비 긴급지원인데 정말 긴급하게 지원이 됐었나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이상진 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경로당의 냉난방비가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까 동의하신 건가요? 맞다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그것은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냉난방비 교부액이 일률적이지 않아요. 2023년도에 만안구 111개 경로당의 냉난방비 교부액을 보면 적은 데는 40만원부터 많은 데는 350만원까지 이렇게 차등 해서 지급이 되거든요? 설명이 가능하세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23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2023 한시적으로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경로당별로 얼마씩, 획일적으로 지원이 된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자료 제출해 드린 것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난방비가 월 40만원씩 지원되고 냉방비는 17만 5천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23년도에는 추가지원으로 해서 한시지원을 한 번 했습니다, 냉난방비 두 개 다.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2023년에 좀 많았고요. ’22년, ’23년, ’24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 대비해서 지원되거나 하지는 않았다.
음경택 위원  2023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획일적으로 지원이 됐다는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음경택 위원  그래요?
  맞아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네.
음경택 위원  팀장님.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제가 2023년도 자료를 봤는데 만안구 111개 경로당에 3억 3천 200만원 정도 지급이 됐거든요? 제일 작은 데가 40만원, 많은 데는 350만원까지. 그런데 그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혹시 정향숙 과장님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 
음경택 위원  자,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제가 따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양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  저 질의는 아니고 한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지금 저희 한파 대비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해서 받았었는데 좀 살펴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해서 일회성으로 추진된 사업이잖아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
조지영 위원  그런데 사실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에 대한 확대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전기 안전점검이나 가스안전장치 보급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사를 살펴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지자체가 함께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불 지원’ 그리고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난방용품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안양시에서도 이런 부분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올해도 좋은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 우리 복지문화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과가 노인, 경로당 일만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사업들도 분발할 수 있게끔, 다른 위원님들이 더 궁금해할 수 있게끔 분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그리고 양 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강익수 부위원장, 장명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결과를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 경제상황과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주로 편성하여 합리적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재원의 출처와 관계없이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노인복지회관 신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시설의 상태와 사용빈도 등을 고려할 때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사업의 경우 사업의 축소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연장 방화막 설치사업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사업은 유사시설에 대해 법적 의무시설이 아니더라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미흡한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해 불용액, 이월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각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02회 임시회 제3차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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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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