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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2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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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4월 18일(금)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5.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정완기‧김경숙‧채진기‧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3. 2.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김정중‧김보영‧이재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4. 3.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날씨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봄의 기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한 기온이 낮에는 점점 더 온화해져 봄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덕열  사무직원 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4월 7일 이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최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정완기‧김경숙‧채진기‧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2.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김정중‧김보영‧이재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3.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정완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경숙 의원입니다. 
  이동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정완기, 채진기,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의 주기적인 시행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한 자료수집을 규정하여 변화하는 시의 모습을 비교분석하고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저장하여 보존 및 활용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을 5년마다 시행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주기적인 시행 외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사진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개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병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병일 의원입니다. 
  저와 김정중, 김보영, 이재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방식 제도개선안에 따라 단수 예고 시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단수 예고 통지방식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강화하고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적용으로 대규모 건물 내 수도요금 분배에 대한 수용가 간의 갈등 및 불편이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제7조에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 사항과 설치조항 내 계량기 설치‧관리 사항의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39조에 체납자의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내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입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가족친화 문화를 조성하고자 우선 주차구획 명칭을 변경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등을 정비하여 자동차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주차정책을 반영하여 기존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우선 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시 타 기반시설과의 입체화를 통해 토지이용 효율을 향상시켜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변화된 주차여건 및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5년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귀배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안양시 도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25번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정원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6조는 정원문화 조성‧발굴 및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부터 8조는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1조는 포상 및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안 제7조 “시민정원사의 양성”과 관련해서 교육비가 재정이 수반되나 소요예산이 연평균 1억 미만임에 따라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2항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제9조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등”과 관련한 사항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예산추계는 불가하여 비용추계서 등을 미제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626번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2024년,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제1항 및 2항은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 처리사무를 추가하고 위원 인원증가와 자격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3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미납 시 상위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제1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5조1호는 우수조경상 포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를 인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안 제6조의3은 5항을 분리하고 의미가 명확하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도시계획과장 김현옥입니다.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공업지역기본계획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환경개선 및 고도화 방안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22년 1월 6일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번 최초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평촌스마트스퀘어를 제외한 안양시 공업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안, 지원시설 계획 방향과 환경관리 방향 등 공업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3년 4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23년 7월부터 ’24년 3월까지 공업지역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내실 있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을 검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관련기관 및 인근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조치계획을 마련하였고 지난 2월 28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6월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번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민대영 이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용역사인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민대영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민대영  경호엔지니어링의 민대영 이사입니다.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공업지역의 현황, 기본구상, 기본계획, 그간 추진됐던 현황과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업지역법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방향을 정책 방향에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30년이고 공간적 범위로는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산업단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2.97제곱킬로미터가 저희 공간적 범위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유형 및 관리방안과 정비구역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공업지역 현황입니다. 
  저희는 4개 권역으로 군집화되어 있습니다. 박달동 권역, 안양‧호계동 권역, 호계동 권역, 평촌‧관양동 권역으로 군집화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 대상으로 평촌스마트스퀘어는 제외하고 91.9퍼센트가 기본계획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내의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비율도 18.5퍼센트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현황으로 산업 현황 및 추세입니다. 
  2011년부터 10년간 공업지역 종사자 수 및 사업체 수로 봤을 때 화학물질‧화학제품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등은 종사자 수 및 사업체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장비 같은 경우는 종사자 수는 줄었지만 사업체 수가 증가되어 해당되는 분야의 장비 고도화가 이루어졌다고 분석됩니다. 
  건축물 용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내의 공장이 57.7퍼센트를 차지하고 주택, 근생 등 건축물들이 용도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도 현황인데 이게 저희가 유형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되겠는데 대상지 내의 20년 이상 된 비율이 79.5퍼센트가 분포되어 대다수가 노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반시설 현황은 도로가 그나마 16.4퍼센트로 양호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등 대다수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확보가 41.3퍼센트로 제일 많이 의견을 주셨고 노후기반시설 정비, 저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산업구조의 변경에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행위제한 완화, 세금감면, 융자 등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업지역 진단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내의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공업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주거 및 근생 등 타 기능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 차원의 관리수단이 부재하고 환경유해시설, 기반시설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스마트 산업 중심도시 안양’이라는 미래상을 설정하였고 목표는 ‘함께 누리는 행복도시’,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도시’, ‘균형 있게 발전하는 미래도시’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해당되는 관리유형에 따라서 ‘산업관리형’에는 지역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공간관리 활성화, ‘산업정비형’은 지역여건 개선을 통한 환경정비, 특히 ‘산업혁신형’으로 도출되는 유형에는 특화 및 신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유형 구분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지침을 근거로 해서 산업기반 분석과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서 ‘성장’, ‘유지’, ‘쇠퇴’, ‘양호’, ‘불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도 20년 이상이 50퍼센트 이상일 때는 지역여건 ‘불량’ 지역으로 분포됩니다. 저희 안양은 3개 유형에 대해서 산업정비형으로 다 도출이 되는데 저희가 계획의 탄력성을 하기 위해서 세부 유형기준을 새로 수립하였습니다. 산업기반 분석에서 나왔던 선도‧신흥 산업 및 특화업종이 있는 곳들은 ‘산업혁신형’으로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거나 건축물이 노후화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주택, 학교 등 비산업에 있는 것들은 ‘산업관리형’으로 하고 나머지의 노후건축물이 20년 이상 분포된 것을 ‘산업혁신형’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게 설명의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 4개 권역들에 대해서 박달동 권역은 신성장 거점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안양‧호계동 권역은 R&D 연계협력의 복합‧혁신 기능 도입, 호계동 권역은 IT 융합의 기존 산업기능 강화, 평촌‧관양동 권역은 도심역세권 활성화와 지식산업 육성의 종합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권역별로 보면 박달동 권역은 신성장 발전을 이끌어갈 4차 산업혁명의 박달스마트시티와 연계한 신산업 거점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화업종과 선도산업이 있는데 산업연관표의 중분류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다 분석을 통해서 박달동 권역은 C30, C23에 해당되는 미래전략산업을 스마트자동차, 첨단소재로 했습니다. 특히 박달동 지식‧첨단산업단지를 안양도시공사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복합기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수립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양‧호계동 권역은 안양대나 성결대와 같이 지역 대학 R&D 연계를 통해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도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화업종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전략은 3D프린터, 의약, 첨단소재로 미래산업전략을 검토하였습니다. 
  호계동 권역은 안양국제유통단지나 SK V1들이 위치하고 있어 기존 산업의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능형 로봇,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등의 미래전략산업을 검토하였습니다. 
  평촌‧관양동 권역은 도심형 역세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평촌스마트스퀘어와 연계한 지식 기반 클러스터 육성의 목표 아래 미래전략산업은 의약, 첨단소재, 3D프린터 등으로 도출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침이 부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조례를 마련하여 부담금 감면 등 재정 지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관리 방안으로 산업정비형, 산업혁신형 같은 경우는 산업 외 용도가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산업비율을 유지하면서 가로변에 산업‧근생이 배치되도록 하고. 공청회 때도 주민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근로자 편의시설을 계속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편의시설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관리형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방안으로 안양‧호계동 권역과 평촌‧관양동 권역에 대기‧폐수 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해유발 업종의 집적화 또는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지식‧첨단산업단지 건립을 유도하여 구조고도화 사업이 유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같이 수립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공업지역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생태 용량을 확대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업종 전환 유도 및 고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산업정비구역이나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했을 때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산업정비구역은 ‘산업활성화구역’, ‘산업활성화구역’은 지원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산업시설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산업이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설정하고요. ‘산업주거융합형’은 주거기능 등 기타 시설들이 혼재된 지역들에 대해서 주거용도를 집적화하고 산업기능을 활성화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촉진구역’은 미개발지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입지를 촉진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육성구역’은 저희 특화업종이 도출된 지역의 쇠퇴를 억제하고자 지역산업의 육성을 유도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산업혁신구역은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거점을 육성하는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기준은 구역을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주변 쇠퇴지역 등 신산업 유치 필요 지역에 노후도 20년 이상이 50퍼센트 이상이고 특화업종이 밀집된 지역을 통해서 혁신구역을 지정하는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아까 4개 권역에 대해서 주 용도에 대해서 용도계획을 유도하고 밀도계획은 해당되는 일반공업지역이랑 준공업지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까지 밀도계획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원기반시설은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는 그나마 양호한데 주차장 및 공원 및 녹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 확보해서 시설을 배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청회 때 패널로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어떤 제안이라도 할 수 있게 구체화하라고 하셔서, 유인물 보시면 도로 확장이나 정비 개선을 위해서 도로폭은 6미터이고 불법주차 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게 우선은 계획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와 같은 경우도 부족한 실정에 대해서 공원이용권을 검토하여 250미터 내에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우선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2월 28일 날 주민 공청회를 했고 오늘 의회의견 청취 이후에 5월 달에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6월 달에 확정‧공고를 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안양시 20개 관련 부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인접 시군의 의견을 들었고 총 57건 중에 18건, 향후반영은 19건, 의견 없음은 20건입니다.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저희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공업지역정비 사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의견을 실과 의견으로 주로 주셨고요. 
  공원관리과에서는 공원녹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공원녹지비율 5퍼센트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전문가 자문의견은 주로 상위계획과 일치성의 의견을 주셨고 정비유형에 대해서 안양시만의 독특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해서 해당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과 관련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저희 공업지역기본계획 취지의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당되는 공간방향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 방향을 또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당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민대영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갑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금번 제30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경관에 대한 주기적인 기록화 사업을 통해 변화하는 안양시의 모습을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보존하여 개발사업 등의 시행 전후에 대한 사진기록을 축적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도시경관을 비교분석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경관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 마련과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는 규정 취지에 맞게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을 추가하고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변화되는 도시의 사진기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안양시의 도시경관 기록은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자료로 쓰일 수 있고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경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인 기록화 사업을 통한 기록자료로서 효용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상위법령에 위배 등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방식 제도개선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대규모 건물 내 수도요금 분배에 대한 수용가 간 갈등 및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관계법령과 불일치 사항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정수처분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방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수처분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자 단수예고 통지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체납업무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위배 등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해 우선 주차구획을 변경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등을 정비하여 자동차 이용환경 개선과 주민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기존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하여 ‘가족배려우선 주차구획’으로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이 타시 사례 검토결과 각 시마다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다르고 우리 시는 2010년 조례개정 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 신설 후 현재까지 개정사항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확대 필요성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면기준은 수혜 형평성을 고려,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의 평일과 토‧일요일 이용률을 조사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신설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보이며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배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이 ‘가족배려우선 주차구획’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하여 조례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변경되는 제도 시행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원조성이 전국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경우 2023년 3월 안양천이 지방정원 예정지로 등록되어 앞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실효성 있게 시행된다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주도와 공동체 형성 등 자치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위배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본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인용조문 등의 정비와 원인자부담금 미납 조치를 위한 납입기간을 신설하는 등의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배 등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 건은 2021년 1월 5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6일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함에 따라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 차원의 별도 관리수단이 없는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정비‧운영 등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된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 계획안은 기존 산업의 집적화‧고도화와 신흥 선도산업 육성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시민이 생활하는 여러 도시기능이 공존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본계획 수립 시 평촌‧관양동 권역의 경우 평촌스마트스퀘어와 접해 있어 연계방안의 검토가 요구되며 기반시설 확보 시 공업지역은 화물차 등 대형차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도로폭과 주차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공업 관련 기업활동 환경이 점차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통합적 관리‧정비를 위하여 수립하고 있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정립하여 우리 시 공업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최승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최종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위원장 정완기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예,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용을 좀 봤는데요. 이게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을 5년마다 하도록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윤해동 위원  이유가 뭐죠? 5년마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5년마다 하는 것은 별도의 「경관법」이나 이런 데는 규정되어 있는 것 없고요. 다만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5년마다 대체적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5년마다 추세적으로 보면 기본계획이든 아니면, 
윤해동 위원  타 시군 조례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타 시군이라고 하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경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광역시급 이상,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천, 울산이나 대전, 광주시 그런 데, 
윤해동 위원  그러면 타 시군이 아니라 타 시도라고 해야죠, 광역단위인데. 
○건축과장 최종원  예. 죄송합니다. 
윤해동 위원  시군은 기초단위이고 시도는 광역단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초단위가 다 몇 개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윤해동 위원  잘못된 거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광역은 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건축과장 최종원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기초단위에서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고령군. 그렇죠? 다른 데 있나요, 혹시? 기초단위에?
○건축과장 최종원  일회성으로 한 데는 있습니다. 평창군이 올림픽 할 때.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말씀하시면,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정례적으로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지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하는 데가 수도권에는 최초고요. 전국적으로 경북 고령군이 하나 있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윤해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양에서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5년 전의 우리 안양시의 모습하고 5년 후 지금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제가 왜 5년이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산업화가 막 진행되고 도시화가 막 진행될 때는 5년, 10년 단위면 도시가 휙휙휙 바뀌었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이제는 도시가 거의 안정화됐어요. 안정화가 됐는데 5년마다 계속 사진 찍고 드론 날린다고 이게 뭐가 그렇게 변화된 것을 느낄 수가 있나요? 저는 그게 의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이것을 5년으로 했냐’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광역단위에서 하는 것은 또 이해가 돼요. 광역단위는 워낙 규모가 크고 최소 인구가 100만 이상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는 1천만이고 인천광역시는 300만이 넘고 이런 도시들이니까 큰 틀에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기초단위라 함은, 지금 우리 안양시 인구가 56만이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 기초단위에서 5년 단위로 그렇게 도시가 많이 바뀔까, 제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고령군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시골과 도시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도시는 건축물이라는 게 한번 딱 세워지면 최소 30년 이상 갑니다. 아시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윤해동 위원  시골은 마을이 순식간에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건물이 쭉쭉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5년 단위가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안양시처럼 도시가 완전히 안정화된 상태에서 ‘5년 단위로 이렇게 많이 바뀔까’ 저는 그게 의아한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굳이 5년인가. 
○건축과장 최종원  이것을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의원님 발의하신 것을 집행부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저는 그것은 조언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가,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윤해동 위원  집행부하고 분명히 사전협의를 했을 것이고, 했을 텐데 그때 그러면 집행부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뜻인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대화는 해 봤지만 또 기록화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해동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도 몇 년마다 하죠? 도시계획 수립을? 10년마다 하죠? 
○건축과장 최종원  10년마다 합니다. 
윤해동 위원  10년마다 하고. 이것은 정책이에요. 정책이기 때문에 시대 흐름을 약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하물며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또 다른 부분이죠.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지를 않아요. 그런데 도시계획도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경관기록화 사업을 5년마다 한다? 그렇게 많이 바뀔까? 저는 그게 첫 번째 의문인 거고요. 두 번째는 9조3항이죠? 3항에 보면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지금 5년마다 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3항에 보면 ‘개발사업의 경우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것은 민간이 한다는 뜻인 거죠? 사업자가?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개발 전‧후에 대한 사진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윤해동 위원  이 규정도 혹시 다른 시도에 있나요, 이게? 
○건축과장 최종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 규정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 고령군만 있어요, 고령군. 혹시 다른 시군구에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최종원  디테일한 내용은 없고요. 다만 지금 광역시급에 보면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같은 경우 그렇게 좀 러프(rough)하게,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러프하게 되어 있는 것은 봤는데 여기서 지금 규정하는 것 잘 보시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300세대는 사실 우리가 개발사업 하고 그러면 굉장히 작은 규모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윤해동 위원  여하튼 좋다 이거죠. 이것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 전후에 대한 사진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윤해동 위원  만약에 요구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상벌 사항 있나요? 상벌 규정이?
○건축과장 최종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윤해동 위원  권장만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예. 하는 것입니다. 
윤해동 위원  안 해도 할 말 없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예. 행정계획에 관한 겁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행정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해서,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요구할 수만 있을 뿐이지,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양시 건축심의 기준 있어요? 건축심의 기준 따로 있나요? 도시계획심의 기준이 따로 있어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건축심의 기준 있죠. 
윤해동 위원  있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시 기준은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 심의 기준에 이게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시에서 도시계획심의하고 건축심의를 하잖아요. 그때 따로 그 기준이 있냐고요, 우리 시의 기준이.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관련 법이라든지 규정 가지고, 
윤해동 위원  아니요.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에는 각 지자체마다 다 자기들만의 심의기준이 유행하다시피 번진 적이 있었어요, 한때. 그런데 이게 너무 시군구로 가다 보니까 약간 심의 기준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대부분 광역단위로 가잖아요? 경기도 건축심의 기준이나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기준은 있나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광역단위는 있다니까요? 서울시도 과거에는 각 구에 다 심의기준이 거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거의 사장화되고 지금은 서울시 심의기준으로 거의 갑니다.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화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각 기초자치단체에 그런 심의기준들이 명확하게 있다면 그 심의기준에 이것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심의기준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볼 것이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이렇게 경관 조례로 딱 넣어놓으면 이것을, 물론 실과 협의를 돌기는 돌잖아요. 돌기는 도는데 실수로 지적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권장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안 하면 할 말이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위원님, 제가 잠깐 한마디 해도 될까요? 
윤해동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5년마다 그 기준은 아마 「경관법」에, 경관계획에 우리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5년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런 내용들을 좀 봤는데 너무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다 담다 보니까 이게 과연 행정에서 지켜질 수 있는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윤해동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놓으면 사실 공무원들도 힘들어요, 이것 체크하려면.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제가 이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이게 우리가 각종 도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현장들이 ‘도시가 급변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도시의 정체성이 좀 사라진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화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세대수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집어넣다 보니까 이 사업시행자한테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은 있는데 ‘이것을 약간 포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안양시는 개발사업이 또 앞으로 많이 진행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사업 전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너무 좋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해야 되죠. 그런데 개발사업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좋은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개발사업 전후 사진 안 찍어놓나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사진 그런 부분은 찍는데 기록화하는 부분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윤해동 위원  기록하고 사진자료하고 뭐가 많이 달라요, 내용이?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여기서 기록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사진이라든지 스캔 이 자료를 가지고 향후 도시의 어떤 정책적 방향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기록화를 하는 건데 기존의 관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재한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윤해동 위원  어쨌건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것은 정말 좋죠. 기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도시가 안정된 상태에서 5년마다 도시가 그렇게 많이 바뀌나. 관에서 이것을 하려면 또 분명히 용역을 맡길 거잖아요? 시에서 직접 안 하고 용역을 분명히 맡길 거고. 그런데 변화된 게 별로 없는데 계속 5년마다 한 번씩 세금을 쓰는 게 과연 맞겠느냐. 그래서 기록화 자체는 찬성을 하지만 굳이 그렇다면 ‘10년마다 하되 도시가 많이 변동사항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단서조건을 달아서 ‘중간 5년에 한 번쯤은 더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문구를 넣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의 안양시청 주변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죠? 앞에 ‘평래푸(평촌래미안푸르지오)’ 들어온 것 빼고? 없어요, 바뀐 것.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지적하기 전에 사전에 집행부 불러서 얘기하니까 개발사업 하고 건축물 새로 생기고, 아니, 건축물이 생기면 30년이 가는데 지어지자마자 사진 찍어놓으나 그 건물이 30년 존재하는데 10년 후에 찍으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 건물이 없어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5년은 너무 짧은 기간 아닌가’ 이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심의기준에 넣든가 그래서 반드시 하게 하든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넣어놓으면 안 할 확률이 많아요. 뭔가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 두 가지 지적사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향후 걱정되는 부분도.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 이것 발의의원, 찬성의원 해서 이렇게 올라온 조례인데 지금 윤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최종원 과장님, 지금 여기서 문제 되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건축과장 최종원  실무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까도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세부적으로 대상 사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디테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문제 되는 것만. 또?
○건축과장 최종원  말씀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민간사업에 관한 것 자체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행정계획으로 다시 한번 또, 
김주석 위원  지금 이것 검토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집행부에서는?
○건축과장 최종원  말씀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두 가지 다 얘기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김주석 위원  그랬는데? 그게 이대로 올라왔어요, 그냥?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대로 왔습니다. 
김주석 위원  검토할 때 지금 5년마다 하는 것, 또 하나 여기 보면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 전후, 이런 문제점 두 가지 윤해동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여러 가지도 세부적인 계획안이 쭉 있지만 도로폭이나 이런 것 쭉 관련해서 했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 발의하신 의원님들한테도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셨냐 제가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대표의원님하고만 상의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의견을 내셨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김주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5년마다 경관을 기록화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5년마다 하는 게 힘들어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건축과장 최종원  비용도 들어가고 또 규모별로도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0세대 그리고 또 8미터 이상의 도로 개설에 관한 것, 사실 도로에 관한 것은 8미터 이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이런 세부적으로 1만제곱미터의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그렇고 조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런 부분 자체를 다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죠. 
김경숙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만안구 쪽으로 많은 재개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아마 이것을 생각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작은 아파트 개발, 지역 개발을 하는 것을 작은 것까지 하기는 뭐하니까 아마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김경숙 위원  그래서 너무 작은 것도 하기가 그러니까 도로도 나왔지만 이 정도의 크기, 면적 그런 것들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아마 이것은 자세하게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 하기는 뭐하니까, 작은 것도. 그리고 5년마다 기록을 하는데 시행자들이 사진 찍어서 주면 그것을 기록하는 데 뭐 그렇게 큰 비용이 들까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최종원  사진을 찍는다는 게 저희가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가 찍는 자료화하는 그런 모습과 또 민간인에 요구해서 자료화하는 것 자체는 엄연히 다를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사진을 많이 찍고 영상매체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민간인들은 형식적으로 할 그런 소지가 많이 있죠. 
김경숙 위원  그런 것들은 사업시행자한테 조건부로 얘기를 해서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건축과장 최종원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행정계획으로 그것을 세밀하게 어떻게 그러면 민간사업자한테는 어떤 식으로 요구하고 어떻게 사진이나 영상매체를 운영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을 건지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설정해야겠죠. 
김경숙 위원  그러면 보기에는 큰 비용은 들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우리 안양시가 지금 변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하고 영상을 기록하고 해서 차후에 안양시의 역사를 한번 보자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잘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지금 5년 단위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게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은 5년마다 시행하며’ 이것은 도시 전체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안양시 전체에 대한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3항의 세부사항은 ‘5년마다’가 아니고 ‘개발사업 전후’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5년마다 해요? 개발사업 전후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것은 개발사업 전후로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5년마다 영상이라든지 DB에서 관리를, 
윤해동 위원  5년마다 하는 것은 도시 전체를 하는 거라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렇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개발사업은 사업 전후만 하는 거고 5년마다는 도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세부적으로, 
윤해동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것을 자꾸, 
○건축과장 최종원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라고 하면 세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 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사진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최종원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전체적인 변화, 그 도시 변화 자체를 기록을,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도시 전체고요, 개발사업은 전후만 하는 거니까. 
○건축과장 최종원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5년마다 하는 것은 너무 텀(term)이 짧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너무 디테일한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위원장 정완기  저도 이것 공동발의했는데 5년마다 하는 것, 사실 저도 존경하는 총무경제 이동훈 위원장님한테 이것 때문에 좀 상의를 했어요. 몇 번 물어는 봤는데. 기록화 사업이 ‘안양시에 전체 되어 있는 사업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안양시에?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록화된 사업은 없고 다만 저희 안양의 변천에 관한 것을 담는 사진기록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그게 ‘민간에서 촬영한 게 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맞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민간이 아니고 저희가 안양시 가로구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계속해서 남기는 그런 기록에 관한 것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어느 과에서 갖고 있죠?
○건축과장 최종원  저기 홍보실에서. 
○위원장 정완기  홍보실에서 다 갖고 있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위원장 정완기  이것 없다고 들었는데?
○건축과장 최종원  도시 전체에 대한 전경 사진도 찍고요. 또 만안구든 동안구든 일정한 구간에 관한 것 자체를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세부적인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답변 주셨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너무 많으니까 5년마다 하기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윤해동 위원님 얘기도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만안구에 작은 것도 변화가 생기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이렇게 5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처음이 힘들지 그다음부터는 순조로울 것 같은데?
○건축과장 최종원  자료는 각 대상별로 수집이 돼야 되고요. 5년 단위로 한다는 말씀 자체는, 
○위원장 정완기  그것은 훗날에, 
○건축과장 최종원  총괄적으로 그 사진이나 매체를 가지고서 기록화하기 위한 별도의 작업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래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만 이 기록을 남기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기존 전후.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과에서 가지고 있는지 자체도 아직 몰라요? 안양시 기록?
○건축과장 최종원  안양시 기록은 지금 공보실에서, 
○위원장 정완기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거기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실, 
○위원장 정완기  변천사? 안양시 변천사의 기록 있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홈페이지에도 역사에 관한 기록이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후 한번 이것 진행하고 나서 이따가 별도로 여쭤볼게요, 정회 시간에.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이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개인정보, 그러니까 주 내용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 그렇죠? 그것하고 기존에 호별계량기로 되어 있는 것을 호별‧층별 계량기로 바꾸는 것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윤해동 위원  나머지는 다 띄어쓰기 부분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사실 띄어쓰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정도 조례면 이것 집행부에서 발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내용이면?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호별계량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저희 주요업무 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 주시고 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윤해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띄어쓰기하는 것을 이게 의원발의로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상위법에 없어진 조항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요, 알겠고요. 호별계량기를 호별‧층별 계량기로 확대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윤해동 위원  이게 무슨 어떤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아니, 저희가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계량기별로 산정을 하는데요. 지금 신규 신축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 호별로 설치가 되어 있고 한데 이전에 설치된 상가 부분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 계량기에 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5단계로 누진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물을 많이 안 쓰는 업종 하는 상가에도 부담이 좀 많이 돼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발전한 것하고 큰 것을 작은 것으로 줄이는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다 층별로 되어 있었는데 한 층에 여러 세대 또는 여러 상가가 쓰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호별로 바꿨다’ 이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 호별 설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심지어는 건축물 하나 전체에다가 계량기 하나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많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사비를 절감하려고 했던 거고 문제가 되니까 층별로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층에도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또 다툼이 발생을 해요. 요즘 지은 건축물들은 거의 다 호별계량기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가 호별계량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호별‧층별로 하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층별로 되어 있는데 호별‧층별로 바꿨다고 그러면 딱 와닿겠는데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래전에 건립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 계량기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층별로 설치할 수 있게끔 호의 개념을 확대한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호별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호별로,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층별로 하면 또 그 층에서 다툼이 발생한다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그런데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누진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주 계량기를 층별로 나눠서 설치하겠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수용을 해 주려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윤해동 위원  그리고요 개인정보 노출 이 부분인데 혹시 개인정보 노출이 된 사례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통보방식이나 이런 것은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규정에, 
윤해동 위원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윤해동 위원  그런데 ‘당연한 의무를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 버리면 안양시에 존재하는 모든 조례에 다 개인정보 노출 부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수도하고 전기 단수에 관해서 개정방안이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조례에 근거 없이 통보를 했을 경우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해서 개정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윤해동 위원  알겠고요.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그것으로 끝나면 제가 이런 지적 안 드리는데. 그 밑에 보세요.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이메일 해야 된다.’.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안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조례나 이런 데 근거가 없이. 
윤해동 위원  이게 그러면 근거가 없으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근거 없이 했을 경우에 효력 유무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 지자체에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 하고 개정안 실적을 또 제출하라고 저희한테 ’24년 9월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게 공문이 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 내용을 의원보다는 집행부가 제일 잘 알 텐데 그 공문이 온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잘 알 텐데 이게 과연 집행부에서 왜 그동안 그러면 안 바꿨어요? 공문까지 왔는데? 상위기관에서 이것을 바꾸라고 공문이 작년에 왔다면서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예. ’24년 9월에 왔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뭐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그래서 지금 호별계량기하고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요. 저도 시의원이지만 저도 이 공문이 왔다는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었고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상위기관으로부터 지침을 받았으면 이미 알고 있는, 작년에 받았으면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고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이죠,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그래서 ’24년 9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려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의원발의하고 맞아서 같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조례는 의원발의 내용이 아니라고 봐요. 띄어쓰기하고 개인정보 넣고 이게 과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러면? 공문까지 왔다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위원님, 저희가 미리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우선 여기 중요한 요점은 사실 개인정보보다는 층별로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상위기관에서 공문까지 왔는데 집행부에서 처리를 못 하고 있어서 그것을 의원이 발의한다는 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그러니까 민원 해소 부분을 먼저 의논하다 보니 저희도 이 부분을 발견해서 의원님이 의원발의 하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도 함께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게 우리가 조례를 다루다 보면 의원이 해야 될 그게 있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맞습니다, 네. 
윤해동 위원  우리가 대충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 이 조례는 집행부가 해야 되는 게 맞는 내용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층별계량기 그 부분 삽입은 사실은 호별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윤해동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호별‧층별로 구분하는 것 좋다니까요? 제가 반대하지 않아요. 좋은데 그러면 의원발의는 이것으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전 것은 다 해놔서, 작년 9월이라며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전 것은 정리를 했고 의원발의는 이것으로 하고 그래야 맞지 않냐 이 얘기죠. 9월이면 지금 6개월, 7개월 지난 상태에서 몰아서 의원이 발의한다는 게 말입니까, 이게? 행정처리를? 그것을 자꾸 지적드리는데 딴소리하시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죄송합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예.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가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앞서 질의한 의원의 말에 조금 문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질의하겠는데요. 
  아마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할 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고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 침해 또 층별‧호별 해야 된다라고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의원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집행부가 해야 되는지, 의원이 해야 되는지, 누가 발의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국장님보다, 아니, 김성은 과장님. 저한테 이것 충분히 설명했고 저도 이게 지적사항은 맞아요. 개인정보나, 전에도 제가 아마 지금이 아니라 8대 때 지적을 한 상황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아크로타워예요. 거기 계량기가 하나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대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그것에 대한 것 질의사항을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게 벌써 어느덧 몇 년, 한참 전 얘기인데. 그때도 거기를, 그래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데가 알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 개별, 호별 갈 수 있는 방향 그것을 한 것은 맞아 가지고 아마 지금쯤 조례가 개별, 민원이 많잖아요. 누진제다 보니까 식당이 큰 식당, 나는 부동산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진작 빠르게 대처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당시에 계속 지적된 사항이 지금까지 온 거니까 최병일 위원님이나 김경숙 위원님이 얘기하기 전에 한참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해 주신 것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정완기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층별로, 그전에 지었던 것은 호별로 가능하지만 옛날에 지었던 건물들은 지금 층별로밖에 할 수 없는 거라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김경숙 위원  그게 몇 년도로 정해져 있나요? 몇 년도 이전, 이후?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오래전에 지어진 상가에 주 계량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이나 금융업 하는 상가에서는 물을 전혀 사용을 안 하는데 식당이라든가 미용실 이런 데는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누진요금이 부과가 되면서 같이 분배를 해서 요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분쟁이 많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관리비에 평수대로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분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그래서 그런 분쟁이 많아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조례 개정하기 전에 2023년 4월 7일에 시장님께 방침 검토를 받고 확대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조례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에 이렇게 담지만 차후에는 층별로 담은 것에 대해서 또 호별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그렇게 했었으면 좋은데 호별로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완기  예. 
김주석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잠시 회의를 신청하겠습니다, 정회를. 
○위원장 정완기  아, 정회?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준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이것은 사전에 보고 들어왔을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없으면 교육을 할 수 없나요?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정원사를 양성해서 거기에 투입시켜 가지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조례가 생겨버리면 매년 하는 거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계획서상에 보면 시민정원사를 1년에 몇 명 배출하게 되어 있죠?
○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저희 계획에 기본교육에 25명 정도. 
윤해동 위원  코스가 2개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심화과정은 기본교육 끝난 사람들 후에 심화과정 교육이,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매년 최소 25명이 배출된다는 뜻이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윤해동 위원  만약 10년이면 250명이 배출돼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저희가 지금 몇 년까지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조례가 있는 한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물었던 게 조례가 없으면 그럼 시민정원사를 양성을 못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매년 시민정원사를 25명씩 주기적으로 배출했을 때 그 많은 시민정원사를 어디다 소화를 시키냐’, 일단 첫 번째 의문이고. ‘만약에 일부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가 없어도 배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두 번째 질의예요. 
○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조례가 없으면 별도로 정원사를 배출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조례가 있는 한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있을 때 필요한 그 기간에 어느 정도 양성이 되면 그것은 지자체에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으면 시민정원사를 양성을 못 한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양성할 수, 
윤해동 위원  전혀 못 해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윤해동 위원  단발성 교육으로 못 하는 거예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단발성 교육으로 못 해요? 시민정원사 배출을?
○환경국장 서혜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환경국장 서혜원  시민정원사는 7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해년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일단 할 계획이고요. 다만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는 이유는 시민정원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수반이 되잖아요? 물론 그 예산수반에 대한 어떤 당위성 내지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더불어서 만들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것입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질의의 의도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 센터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센터도 만들 수 있죠?
○환경국장 서혜원  센터도 규모에 따라서,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자, 생각을 해 보세요. 조례에 근거해서 센터를 만들었어요. 센터까지 있고 직원까지 있는데 매년 교육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센터가 필요가 없죠, 1∼2년 하고 말 것 같으면. 센터가 있는 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연히 있는 센터를 없애기는 어렵죠, 우리가, 만들기는 쉬워도. 그 상태에서 한 1∼2년 하고 필요 없으니까 센터를 없애고 시민정원사를 양성 안 한다? 이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환경국장 서혜원  정원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필수요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민정원사와, 또 저희가 지금 지방정원을 넘어서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방침을 정한 바가 있잖아요?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1개의 센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 재정사항이나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지출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 몇 년 내로 반드시 센터 생깁니다. 말하기 좋거든요? 조례에 근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센터가 얼마나 많아요, 시에. 자꾸 이렇게 센터들이 생기는 게 일단 맞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해서 20년, 30년, 10년 이상 지속될 사업이다. 그래서 센터를 만든다.’ 그것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매년 양성을 안 할 수도 있다. 끝낼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센터까지 두는 게, 이 근거를 두는 게 맞겠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센터는 물론 교육의 목적도 있지만 어쨌든 정원이 조성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거기에서 시민 양성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내 역할도 하고 교육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로 쓰는 거죠. 
○환경국장 서혜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안양천을 지방정원화하고 국가정원화로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윤해동 위원  제가 보고 듣기로는 어떻게 보고를 들었냐 하면요, 시민정원사를 양성을 했어요. 그럼 이 시민정원사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 했어요. 첫 번째 답변은 뭐였냐 하면 ‘가정집에서 이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정원 있는 집이 어디 있냐, 안양시에. 대부분 다 아파트고 아파트 발코니의 몇 평, 한두 평 되는 데다가 화분 가꾸려고 시민정원사를 양성한다는 게 말이 되냐.’ 했고요. 그 다음번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지방정원, 국가정원 또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안양천이든 학의천이든 국가정원이든 지방정원이든 조성한다 쳐요. 그것 민간인이 건드릴 수 있어요? 위탁업체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시민정원사 자격이 있다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못 건드리게 할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오히려 망가질 수 있으니까. 전문용역사들이 관리하는 구간을 시민정원사가 과연 건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답변이 뭐냐 하면 ‘주말농장처럼 일정 부분 텃밭을 민간한테 분양해서 그것을 가꾸게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1년에 25명씩 계속 배출이 돼서 10년이면 250명이 배출되는데 저는 그것도 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국장 서혜원  시민정원사의 역할은 다양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정원을 가꾸는 것을 넘어서 공공재에 대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안양천을 정원화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지금 당장은 시민정원사가 필요하고 또 저희가 시민정원사가 참여하는 어떤 그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고. 다만 시민정원사가 지금은 우리 꼭 안양천, 어떤 취미 그것을 떠나서 도시녹화 정원이나 공공화단이나 기타 이분들을 시민정원사로 저희가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가 없으면 시민정원사 양성을 못 하는 거냐’ 첫 번째 질의가 그거였잖아요?
○환경국장 서혜원  네, 네.
윤해동 위원  만약에 못 한다 그러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조례가 없어도 시민정원사를 양성할 수 있으면 그냥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조례를 통해서 센터까지 만들어서 매년 할 필요가 있냐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지금. 
○환경국장 서혜원  그런데 일정 부분 교육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이 지출되거나 아니면 자비 부담도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도 좀 마련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결국은 ‘이 조례가 없으면 교육 근거가 없으니까 양성을 못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환경국장 서혜원  교육은, 
윤해동 위원  교육을 해서 양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없어도?
○녹지과장 김귀배  위원님, 시민정원사들이 저희가 실제 필요로 해서 양성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약간의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또 이 사람들 저기 해서 지금 지방정원을 추진하는 것도 이 사람들을 직접 투입해서 조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조연 역할 할 수도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양성을 해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 의도는 다들 이해했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민정원사를 양성함에 있어서 조례가 없으면 양성 못 하느냐, 첫 번째. 못 합니까?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할 수 있다면 ‘굳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센터까지 설치하도록 한 게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안양시 시민정원사 만드는 이유는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윤해동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요 조례가 없으면 시민정원사 양성을 못 하냐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시민정원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환경국장 서혜원  저희 업무에, 
윤해동 위원  한 분만 대답하세요. 
○환경국장 서혜원  저희 업무에 사실은 시민정원사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정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쭉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허가할 때 질의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안 계시죠? 
  금일 철도공사 주요현장 가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준표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표 과장님, 먼저 가서 준비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준비하시러.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고맙습니다. 
윤해동 위원  네. 계속해요? 
○위원장 정완기  예. 
윤해동 위원  어쨌건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동근 국장님께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근 국장님도 준비하시러 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리고 김귀배 과장님하고 서혜원 국장님, 계속하시면 안 되니까 허가받고 질의하세요, 답변. 
○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귀배 과장님, 계속해서 윤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끝났습니다. 질의 끝났어요. 
○위원장 정완기  답변하시라고. 
윤해동 위원  예. 답변하시면 됩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시민정원사 양성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평가항목들이 있어요. 시민정원사를 활용해서 교육하고 이런 배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고. 또 지방정원이 등록신청이 되고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갈 때도 이런 사항들이 다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조례를 제정한 게 되겠고요. 아까 했듯이 그래서 시민정원사를 저희가 교육시켜서 우리가 안양시에 필요한 정원산업에 투입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일정한 경비를 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해동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례가 없으면 시민정원사 양성을 못 하냐’ 그 첫 번째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오니까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윤해동 위원  아니! 돼요, 안 돼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을 돌리세요? 조례가 없어도 시민정원사를 양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별도로 저희 안양에 대한 시민정원사가 아니고 다른 저기, 할 수는 있죠. 다른 사람들 불러서 하면. 
윤해동 위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지과장 김귀배  예. 
윤해동 위원  그럼 그것 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을 돌리십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센터까지 설치해서 정례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지금. 
○녹지과장 김귀배  그런 사항이 아까 말씀했듯이 안양 시민정원사로 해서 교육받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때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평가표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기반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지방정원이 되면 국가정원 갈 때도 그런 실적들이라든가 활용 그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업무가 더 수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들다는 얘기죠. 
윤해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할, 예,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어쨌든 여기 조례를 만드는 뜻이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에 대한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이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런 일들을 해야만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해야만이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쉽게 된다든가 그런 뜻 같은데요. 어쨌든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또 센터가 하나 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데 또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굳이 정원을 관리하는 팀을, 팀을 만들어서도 얼마든지 난 관리가, 운영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왜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아마 윤해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조례에 지원센터는 포함시켰는데 지금 당장 지원센터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을 둘 수 있는 조항을 두어야 저희도 나중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듯이 정원산업이 발전되어 가지고, 
김경숙 위원  그냥 관리팀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넣으면 안 될까요?
○녹지과장 김귀배  시민정원사가 양성이 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서 안내 역할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차후에 장기적으로 계획에 생각하고 이것 포함한 거고, 당장 저희가 조례에 넣은 것은 센터보다도 실질적으로 안양시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 가기 위해 시민정원사를 양성해서 하여간에 최대한 도움을 받고 그 평가를 좋게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 또 저희가, 
김경숙 위원  정원지원센터보다는 팀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것을 조례에 넣든지 아니면 조례에 안 넣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경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팀으로 하면 안 되나요? 센터 말고?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팀으로 할 수가 없고요. 
김경숙 위원  없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경숙 위원  그것은 인정이 안 되나요, 팀은?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정원이 조성되고 하면 실제 시민정원사가 양성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는 사무실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김경숙 위원  팀을 만들어도 사무실은 만들 수가 있어요, 팀으로 한다 그래도. 
○녹지과장 김귀배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가서 직접 교육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 시민정원사들이 교육이 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공원에 무슨 관리사무실 있듯이, 
김경숙 위원  시흥시 같은 데는요, 지금 시흥, 금천구 쪽에는요 그런 팀들을 하천 주변으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거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글쎄, 그런 사항은 기본적인 다른 유지관리 성격이고 예를 들어서 공원이 조성되면 공원 관리사무실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양성이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안내도 하고 ‘정원이 무엇이다’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하고 이런 공간이거든요.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시간도 없는데 짧게 짧게 대답하세요. 
  이것 목적 한 번만 읽어보세요. 조례 목적. 지금 지방정원, 국가정원 자꾸 말씀하시는데 목적 읽어보세요, 빨리. 
○녹지과장 김귀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주석 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김주석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지방정원, 국가정원을 여기서 조례 다루는데 얘기를 해요? 이 목적에 안 맞으면 이것 필요 없는 거예요. 지방정원 하는 데 절차가 있지만 시민정원사 이것 하는 분들 몇 점이나 들어가요? 지금 절차상 우리가 지방정원을 거쳐야지만 국가정원으로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김주석 위원  지금 지방정원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주석 위원  이것은 몇 점 들어가냐고. 100점 만점에 몇 점 들어가요?
○녹지과장 김귀배  보통 평가기준에 보면 평가 70점 이상인데요. 평가기준에 시민정원사 관련해서 직간접으로 한 13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안양천을 많이 가꾸고 있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주석 위원  지방정원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중에 이것 지금 조례에 정하는 시민정원사는 점수가 몇 점이냐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지금 13점으로 알고 있고요. 
김주석 위원  몇 점? 3점?
○녹지과장 김귀배  예. 정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김주석 위원  아니, 됐어요.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3점? 2점이에요? 3점이에요?
○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3점이고요. 직접적인 것은 3점이고 간접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한 13점 정도. 
김주석 위원  직접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녹지과장 김귀배  3점입니다. 
김주석 위원  시민정원사 관련해서 3점. 이것 지방정원 되려면 몇 년도에 지정되죠?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목표를, 
김주석 위원  아니, 지방정원 그게 지금 우리가 절차가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주석 위원  지방정원 그 절차가 언제예요? 지정되는 게?
○녹지과장 김귀배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발표가. 
○녹지과장 김귀배  내년 하반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내년 하반기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김주석 위원  ’26년도 하반기?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김주석 위원  이것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방정원? 100퍼센트 자신해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말고, 점수 3점짜리 말고요. 지방정원, 국가정원 안양시에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하시냐고. 
○녹지과장 김귀배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확신만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자꾸 지방정원, 국가정원 얘기를 해요,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이 조례 목적은 지방정원, 국가정원이 아니에요, 목적에 나왔지만. 맞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시민의 질 향상이지만 지금 당면한 과제에서는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지방정원하고 국가정원을 자꾸 말씀하셔서 하는 거고. 지금 절차상 필요한 것뿐이지 점수가 10점, 20점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예산 수반되는 이런 일들인데 3점 하자고 그래서 지금 이것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센터, 아까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 얘기했지만 센터 만들고 나면 나중에 유지관리비, 센터 만드는 그 비용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조례에 맞는 얘기를 해서 안양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목적,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면 몰라.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 점수를 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녹지과장 김귀배  위원님 말씀대로, 
김주석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방정원 관련해 가지고 이것 조례 없어도 시민정원사 가능하네요, 뭐. 가능하다 그러셨죠?
○녹지과장 김귀배  교육은 가능한데 아까 했듯이 저희가,
김주석 위원  아니, ‘가능하다’, ‘안 하다’ 그것만.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주석 위원  가능하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김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녹지과장님도 조금 난처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정원, 지방정원 얘기 나오는 것은 지방정원 지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점수와 관련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사실 또 주무부서는 녹지과는 아니잖아요? 생태하천과인데 지금 생태하천과장님은 오늘 나오지는 않으셨죠? 
○녹지과장 김귀배  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일부 혼동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생태하천과에 어떤 지적이자 얘기를 했었냐 하면 당시에 충훈2교 하부공간에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거의 정원에 가까운 수준을 가꾸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사실 그렇게 점용해서 쓸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 지적이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철거명령을 내려서 실제로 철거도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때 여러 민원들 받으면서 느낀 것은 어쨌든 지역 안에 이렇게 정원을 가꾸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그런 실력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당시에 그것을 왜 못 지켜주느냐라고 사실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해서 그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지역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나오는 정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꼭 조례에 넣어야 되는가’라는 약간 의구심은 있고. 이게 지금 또 녹지과에서 바로 답변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지방정원 지정할 때 센터 설치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그것 혹시 지금 확인 가능한가요?
○녹지과장 김귀배  지방정원 설치할 때요, 수목원‧정원법에 관리실이라든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단기적으로는 그런 기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태이야기관 쪽으로 해서 그 한 구역을 생각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센터도 저희가 별도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충훈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복합 커뮤니티가 들어오면 그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곽동윤 위원  일단 시민정원사를 양성하는, 물론 하천 말고도 다른 공간에도 다 이분들을 활동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지원을 하는 수요가 충분히 주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저는 공감하고요. 다만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또 여러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정완기  제가 계속 듣는데 이것 아까 우리 윤해동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원문화 조성 및 이것을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지방’, ‘국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원님들이 그쪽에만 포커스(focus)가 맞춰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차라리 과장님, 제가 김귀배 과장님이었으면 ‘이것 정원문화 조례, 조성에 필요합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방정원이 시가 우리 시까지 4개 시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정완기  협력하는 게. 광명, 군포, 의왕.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위원장 정완기  그럼 여기 같은 조례 이것 같이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김귀배  광명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군포하고 의왕은요? 
○녹지과장 김귀배  거기는 지금 하고, 
○위원장 정완기  했어요, 안 했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파악 안 됐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경기도에는 지금 현재 12개로, 
○위원장 정완기  아니, 경기도 얘기하지 마시고. 
○녹지과장 김귀배  의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정완기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조례 올리신 거잖아.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만 지방정원, 국가정원, 국가정원은 또 틀리잖아요.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랑 또 묶어야 되잖아요. 이 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한꺼번에 묶으시려고 그래, 자꾸만. 틀린데, 엄연히 지자체가 틀려 버리는데.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에 물론 시민의 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이 주 요점이지만,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요점을 그렇고 두고 말씀해 주시고 그 과정에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하천으로 가기 위한 과정,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라고 해야지 자꾸만 그것을 비치니까 계속 질의가 길어지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도움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게 지원센터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정완기  지원센터 이것 만들면 예산 수반될 거고 추계서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예산 수반? 그것도 안 올렸잖아요. 이것 조례 올려놓으면 만들겠다는 것 아냐, 조용히.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윤해동 위원님도. 그런데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최소한 인원으로 필요한 조치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이것 만들어 놓으면 만들 근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안 뽑으셨죠?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상 추계금액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그것 알고 계세요? 안 나왔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당장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완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를 올리면 ‘정원지원센터 및 설치 등’ 이것 센터 설치잖아요. 그러면 대충 추계하고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그런 것을 말씀을, 답변을 주셔야지. 바로 염두에 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조례 통과되면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통과시켜 줬으니까 만들어도 할 말 없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비용만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한 한 과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의원님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것 센터 설치하는 데 지금 추계도 뽑아놓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추후에 비용을 최소 비용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줘야 되는데 계속 나중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무것도 뽑아놓지 않고 비용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고 인원이 몇 명이 채용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지적 해주시는 거니까 잘 숙지해 주시고 이따 정회시간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저 잠깐 좀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 질의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들의 질의랑 답변을 통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원문화 조성이니까 지방정원, 중앙정원 다 포함된 거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최병일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관련돼서 지금 정원지원센터 설치가 주목적이 아니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최병일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특교세가 됐든 커뮤니티센터, 또 다른 보조금 사업이 됐을 때를 예상해서 그때 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돈을, 조례를 심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추후에, 지금은 여기의 주목적은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그러니까 지원센터 같은 경우 추후에 넣었을 때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가 또 들어올 거죠? 그러지 않나요? 예산 추계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을 거예요. 맞죠? 뒤에 우리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과장님은 답변을 잘 못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서혜원 국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이 어떠한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거기에 방점을 찍는 것보다는 안양시가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정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부분하고 조금 달라서 질의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을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요, 정원지원센터 설치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정완기  이것은 계속 운영해야 되잖아요. 계속 예산이 투입될, 해마다 인건비 투입되고 계속 시비로 투입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웬만큼 그 비용추계서를 뽑아놨어야 된다는 거지. 
○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아까 왜 대답만 끄덕끄덕하세요? 특조비가 내려왔으면 딱 일회성이에요. 계속 안 준다고.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센터장이 필요할 거고 센터에 일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고 또 사무실 비용이 들어갈 거고 예산수반이 엄청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놨어야 된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시민의 세금하고 혈세잖아요.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그 정도의 추계는 해놓고 나서 ‘이게 필요하다’. 또 센터가 필요하면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도 안 되시고.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자꾸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가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접근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사전설명 할 때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해해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 충분히 설명하고 의원님들께 이해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도 나눴고 저도 이해를 했고, 필요한 사유를.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오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질의‧답변 시간에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과장님이 과에서 해가지고 왔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맞나요? 
○녹지과장 김귀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앞으로 이런 것 했을 때는 그 정도 예상금액은 잡고 오셨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전설명 했을 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죠? 그러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우리 뒤에 보면 추진현황 있어요, 추진현황. 42페이지. 여기 보면 전문가들, 주민공청회 쭉 다 했습니다. 중간보고회, 최종보고, 마지막에 주민공청회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의원들님한테도 참여의사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박달동 관련돼서는 지금 곽해동 의원님도 계시지만, 또 관양동‧인덕원 쪽에 보면 윤해동 의원 있고, 아니, 박달동은 우리 곽동윤 전 대표님 계시잖아요. 이런 우리 공업지역 4개 권역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각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초청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그분들 의견 수렴하신 적 있어요?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지난 주민공청회 때라든가 유형별로 지역구 의원님이나, 
김주석 위원  과장님! ‘있다’, ‘없다’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초청한 적이 있냐 없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주민공청회 때 초청도 하고, 
김주석 위원  어디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도 여러 차례 드리고 그런 것으로,
김주석 위원  어디 어디? 어디 할 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주민공청회. 
김주석 위원  여기 ’25년도 2월 28일?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지난 2월 28일 날 공청회 할 때 그때 사전에 다 찾아뵙고 우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김주석 위원  이것 우리 도시계획위원님들 계시는데 여기 윤해동 위원님, 저, 곽동윤 위원님 계시는데, 최병일 위원님, 누구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전에, 
김주석 위원  누구?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누구누구 어느 분 찾아가서 얘기하셨냐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한 번씩은 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김주석 위원  이런 의견수렴을 위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최종보고회든 주민공청회든 이런 데 와달라고 한 적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공업지역 관리‧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최초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김주석 위원  향후에는 우리 김현옥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런 일 있을 때, 이것만이 아니라 있을 때는 지역에 대해서 전문가도 있고 주민들도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더 많이 알아요. 행정 하는 것도 알고 주민들 의견도 잘 알고. 그런 것 소통하세요, 그런 것 부르시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왜 제가 이 말씀하는지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전문가 의견들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 추상적인 거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만 제가 지역구 관양동, 인덕원 의원으로서 저희 공업지역 관련해 가지고 제 의견 내라면 저 이런 의견 안 내요. 이것 누구나 보면 다 추상적인 거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 
김주석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평촌스마트스퀘어 관련해 가지고 좀 완화된 부분들이 있죠? 용적률이 좀 완화됐고 또 입주업체한테 임대업 사업하는 데 규제를 좀 풀어줬고.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용적률을 50퍼센트, 기존에 300이었는데 350퍼센트 용적률 완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그 지역에 약 30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50퍼센트 지금 완화시켜 줬다고 그래서 그분들 그것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 부분들은 증축해서,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증축할 수가 있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가능은 합니다. 
김주석 위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약 30군데 있는 그 기업들 중에 지하주차장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도.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제가 주차 부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저희들이 완화했을 때 산집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반시설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김주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점. 우리가 지금 ‘2030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이것 가지고 안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알고서 해야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전문가들이나 시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청취를 해요? 여기 보면 인덕원하고 관양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 주차장 문제 없다고 해 놨어요.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이 부분은 정책계획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실행의 그런 부분보다는, 
김주석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적합’, ‘부적합’, ‘문제점’, ‘문제없다’ 다 명시해 놨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2030 계획에 반영이 될 거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지금 기반시설이 도로하고 공원‧녹지,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아마 도로 부분은 기존에 도로폭, 
김주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 여기 지금 평촌동 인덕원 지역하고 공업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제 지역구니까 제가 거기는 잘 알고 있으니까.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나 공청회나 이런 데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을 부르면 거기서도 이런 의견을 제가 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030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의원으로서,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의견을 냈다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여기 평촌스마트스퀘어 관련해 가지고 용적률 50퍼센트를 완화시켜 주고 임대사업자들 조건을 업종을 많이 더 늘려줬어요. 그것은 지금도 가능해. 그렇지만 용적률 50퍼센트 늘려줬다고 그래서 증축이 되느냐? 안 돼요, 50퍼센트 가지고는. 기존의 건축 지을 때 들어간 비용 지금 허물고 다시 50퍼센트 용적률 늘리고자 짓는다? 그것 하려고 하는 데 누가 어디 있어요, 그게? 50퍼센트 용적률 늘어났는데.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데 국계법에서 정한 용적률에, 
김주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데 반영이 잘 돼야 두 번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평촌스마트스퀘어에 7층짜리, 8층짜리 건물들 들어가 있지만 지하 2층까지 파여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하주차장은 용적률에 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거기서 그분들이 용적률 높여달라고 하잖아요, 50퍼센트가 아닌 더 이상을.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용적률 높이는 이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국계법에 용적률이 최대한도가 35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거기는 350퍼센트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빠진 거고, 지금.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인덕원, 관양동으로 한번 가봐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오늘 이후라도 저녁하고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거기 한번 가보세요, 공업지역, ‘지산(지식산업센터)’들. 저녁하고 토요일 날 낮에, 일요일 날 낮에. 개미 새끼 몇 마리만 보여요. 개미 새끼 몇 마리만 보인다고. 주변에는 주택가지만. 그러면 이런 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죠. 여기 보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는 하나도 대안이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검토를 할 거고요. 
김주석 위원  아니, 조례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조례제정을 통해서나 그런 것 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이 빠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조례제정’ 이렇게밖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공업지역의 ‘지산’ 같은 것 들어갈 때 주거비율을 넣더라고요. 오피스텔 같은 것 지어서 토요일, 일요일 날도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밑의 근생 가서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도 뭘 먹을 수 있게끔. 나중에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그런 것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얘기하면 인덕원, 관양동에 시멘트 공장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국장님, 시멘트 공장 몇 개 있어요, 인덕원에?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우리 안양에, 
김주석 위원  아니, 다른 데 말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우리 안양에 총 7개가 있고요. 인덕원에는 관양동에 하나 있습니다, 관양동. 지식산업센터 일반공업지역 내에 하나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문제가. 저는 관양동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안양시에 7개 있다는 것 덕천마을서부터 해가지고 쭉 있어요. 그 문제도 심각해요. 공업지역 내의 그런 문제점들은 여기 하나도 안 적혀 있더라고.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차들 다니면서 도로 파괴, 환경,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엄청 많은데 여기 보면 기후, 환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위원님, 저희 공업지역에 대한 레미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접 다 면담을 했었고. 그런데 그게 이전을, 
김주석 위원  이것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반영된 게 없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여기는 기존에 저희들이 별도, 여기는 어떤 정책계획이고 가이드라인 제시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반영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은요 여기 전문가 의견하고 시민 의견을 쭉 나열해 왔어요, 맨 뒤에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반영’, ‘미반영’ 적어놓으셨기에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지역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했으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여기 지금 전문가 의견, 주민 의견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향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하시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알아요, 지역에 대해서.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주석 위원  향후에 도시계획과에서 안양시 관련된 이런 현안사항 있으면 의원님들이랑 꼭 소통하세요. 거기 전문가들하고 시민들은 초청하면서 지역구 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변자 의원들을 왜 초청을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 지역구 의원님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미 공업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 조례제정을 통해서 2030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많이 적어놓으셨어요, 전문가들이. 그 조례제정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것 한번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어떤 조례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목록을 만들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조례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김주석 위원  아니,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써놨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조례제정이 필요한지 그것은 향후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요, 서면으로 달라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위원장 정완기  이것 김주석 위원님 얘기가 맞기는 맞아요. 여기 행정절차 이행사항에서 보면 부서 의견도 다 받고 전문가 의견도 받잖아요? 나중에 시의원님들 반영을 한번 받아놔 가지고 그것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는 용역 할 적에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어차피 시에서 조례나 이게 안 되면 다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질의를 많이 받고 제일 많이 행동하시니까. 또 내용도 제일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것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계획의 배경 및 목적에 보면 도시 공업지역법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의무화거든요? 그전에는 이게 의무화가 아니었었나요?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것은 최초 법이 ’21년도 제정이 되고 ’22년 시행되는 최초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처음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처음 하는 겁니다,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했어야 되는 거네요, 처음하는 거니까? 보통 처음 하고 나면 두 번째부터는 카피해서 많이 쓰잖아요, 조금조금 바뀐 것만 빼고. 그래서 굉장히 잘했을 거라고 믿고. 
  저는 하나 질의드릴게요. 20페이지인가요? 아, 19페이지부터 보면 계속 권역별 기본구상 계획이 쭉쭉쭉 이렇게 있거든요? 일례로요, 일례만 들어볼게요. 21페이지 보시면, 책자, 호계동 권역인데 이게 참 이름들이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산업관리형,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그런데 산업정비형, 산업혁신형, 산업관리형 이 용어가 공식 법적 용어인가요?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민대영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해동 위원  예.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민대영  예. 정식 용어입니다. 
윤해동 위원  정식 용어인가요?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민대영  예. 3개 유형으로 분석을 해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생소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21페이지를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산업관리형, 산업혁신형 이렇게 참 누가 보면 정말 미래가 밝아질 것 같아요. 아주 이게 그냥 막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여기 장례식장 들어오는 위치가 어디예요? 작년, 재작년에 아주 이슈가 됐던 호계동 장례식장 그 위치가 어디쯤이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성진레미콘 그 밑의 쪽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거기죠? 여기가 산업혁신형이네요, 그런데?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윤해동 위원  장례식장하고 산업혁신형하고 관련이 있나요? 제 말은 장례식장이 들어와 버리면 10년, 20년 유지할 것 아닐 것 같거든요? 거의 붙박이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을 제가 다른 데는 분석을 안 해봤는데 산업혁신형으로 지정을 했어요. 이게 과연 앞뒤가 맞냐 저는 이것이 의문이에요.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민대영  제가 좀 답변을, 
윤해동 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가 유형별로 ‘산업혁신’하고 ‘정비’, ‘관리’했을 때는 산업기반 분석이라든지 지원여건을 고려해서 유형별로 분리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단순히, 
윤해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가장 초반에 얘기했죠? 2021년에 도시 공업지역법이 제정됐고요. ’22년 1월에 시행이 됐다는 말이에요. 자, 장례식장 인허가는 작년, 재작년에 문제가 됐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한 2년 소송도 했었으니까요. 
윤해동 위원  문제가 됐던 게 재작년이었나요? 작년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재작년. 
윤해동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재작년부터 소송을 했기 때문에. 
윤해동 위원  재작년이면 2023년이잖아요. 법은 ’21년에 제정됐고요 ’22년 1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슈가 된 것은 ’23년입니다. 정말로 이 도시 공업지역법이 발효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이 수립이 의무화가 된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랬으면 여기서 말하는 산업혁신형이라고 또 지정을 할 거면 거기 맞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는? 아까 조례개정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조례에는 공업지역에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럼 시에서는 이미 그때 이 공업지역을 이런 식으로 바꿀 거면 조례개정을 해서 못 들어오게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미 조례를 손질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업지역을 만들 것 같으면.’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데 일반공업지역에서 법률에 장례식장은 관련 법률에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산업혁신형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산업혁신형은 그 지역 일대 산업의 기반분석이라든지 지원여건 그런 부분들의 기반시설을 고려해서 혁신형으로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름들은 너무 이쁘다니까요. 이게 참 이쁘고 너무 좋은데 이게 과연, 이 그림대로만 저는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 그림대로 진짜로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공업지역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걱정하는 게 이게 그림은 정말 그럴듯하고 이뻐지고 앞으로가 희망적인데 이게 과연 정말로 그러냐,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예 하나 더 들어보면 23페이지 보시면요 평촌‧관양동 권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평촌동 쪽 도로 위에 보면 관양동 쪽 보면 산업정비형, 산업혁신형, 산업관리형 이런 데인데 이런 데가 건축물이 노후화가 그렇게 많이 됐나요? 제가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노후화가 이게 30년, 40년 된 것은 아니잖아요? 보통 20년 또 그 밑으로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여기서 기준은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최근에 들어온 건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가 어떤 실정이냐 하면 대로 부분 빼고 이면도로로 들어가잖아요? 다 노상주차를 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식산업센터 건물에서 주차장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좁은 이면도로에 다 노상주차를 한다니까요? 민원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노상주차를 없애라’ 그랬더니 읍소하는 거예요. ‘이것은 없애면 큰일 납니다’. 아니, 이런 판국이라니까요, 지금 여기 이 지역 실정이? 이런 것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이 계획을 짰으면 모르겠는데 그림만 그럴듯하게 울긋불긋하게 해서 좋은 단어 넣는다고 저는 되겠느냐, 이게 과연.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이 그래요. 그럼 이 건물들은 최소한 앞으로 30년에서 50년 갑니다. 그럼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쪽 동네 한번 가보세요. 평촌‧관양 권역 뒤에 이면도로 다 노상주차입니다. 선 다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최근 신축한 사람들은 다 지워달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충분하니까. 그런데 몇 년 된 건물에서는 지우면 안 된다고 또 주장을 해요. 자기들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런 판국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셨는지는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이 최초 계획수립이다 보니까 ‘이번 기본계획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또 활성화 유도를 하는 정책계획이다’,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하나만 짧게 질의드릴게요. 평촌더샵아파트도 공업지역인 것은 맞는데 권역으로 들어갔네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가요, 이것? 평촌더샵아파트. 평촌‧관양동 권역의 평촌더샵 이 땅이 공업지역인 것은 알아요. 옛날 거기가 어디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지금 산업단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이게 표시만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윤해동 위원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빠져있는 거예요?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민대영  저희 산업단지는, 평촌스퀘어는 빠진 겁니다. 
윤해동 위원  이 아파트 부분은 뺀 거예요?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민대영  예. 도면만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분석할 때 산업단지로 관리하는 유형들은 현황에서 빠져있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알겠고요. 저는 이 아파트가 공업지역에 들어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저는 조은호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된 것보다는,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도 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양한 심의를 봅니다. 건축 심의나 도시건설 심의가 있는데. 최근에 4월 16일 기사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봤습니다. 
최병일 위원  저는 그것을 보고 시의원으로서 되게 모멸감도 느끼고 그랬어요.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전체적으로 이게 다 시의원 한두 명의 행동이 전체 안양시의회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우려스러운데요. 도시계획 심의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 혹시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 진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최병일 위원  어떻게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가 기존 도시정비예정구역을 관내에서 24곳을 예정고시를 지역주민들하고 공람‧공고를 한 상태인데 이후에 저희들이 한 4개 건이 심의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부림마을 건하고 관양동 그다음에 수촌마을, 수목청정지구. 그래서 수목청정지구하고 그 2개 건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고 부림마을하고 수촌마을이 기존부터, 도시계획 심의 전부터 많은 지역주민들도 집단민원이 왔었고 시의회하고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소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 날 아마 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 당시 지역주민들도 많이 와 있는 상태였었고 위원들도 심의 끝나고 나서 아마 혹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온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의견이 나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약서도 저희 위원들한테 다 받은 상태에서 발표 나가기 전까지는 충분히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때 또 많이 방문을 한 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느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의 때 다시 한번 서약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민원인들 이야기했을 때 이런 내용 부분을 유출했다라고밖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맞아요? 그렇다면 더 심각한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 심의내용이 일부 사전 유출됐을 때는 해당 심의내용이 위부로 알려졌던 경위를 우리 국에서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서 재발방지의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안양시가 이러한 심의과정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미리 알고 본인의 공인 것처럼 여기저기 알리고. 또 이 기사 보니까 모 지역구 의원이 이것을 그분들한테, 시민들한테 먼저 발표, 심의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 이야기했다라는,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최병일 위원  의혹제기를 했는데,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최병일 위원  네. 
○위원장 정완기  지금 공업지역 이것에 대한 거니까요, 
최병일 위원  그것 아는데요. 지금, 
○위원장 정완기  기본계획 이것에 대한 것 질의‧답변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최병일 위원  그것은 지금 질의 없고요. 
○위원장 정완기  추후에, 지금 예산안 심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것은 말씀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최병일 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도시주택국장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다음 업무보고 때 또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또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해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윤해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처럼 안정화된 도시는 시간에 따른 경관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으므로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여 기록하는 것이 적합하여 유인물대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방금 윤해동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윤해동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건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해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곽동윤 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이 “가족배려우선 주차구획”으로 변경되면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하여 조례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변경되는 제도 시행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개정조례안의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조항을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방금 곽동윤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곽동윤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수정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곽동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해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윤해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정원지원센터는 현시점에서 설치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정원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비용추계 등이 검토되지 않은 점 등을 반영하여 추후 설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방금 윤해동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윤해동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해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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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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