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대 제302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4월 21일(월)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 - 도시주택국 소관
  4.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5.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6.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정완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제1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주택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안양시 사전협상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역 예산반영 등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과,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공사 특별조정교부금 및 도비보조금 반영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 지속 추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반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반영과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사업비 및 통합계정 예탁금 편성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덕현지구 정비기반시설 설치보조금 지급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74억 2천 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78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55퍼센트 증액된 287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49.05퍼센트 증액된 86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40억 9천 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2.76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5.55퍼센트 증가된 175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10억 1천 100만원, 신성장전략과 20억 7천 500만원, 도시재생과 5천 400만원, 도시정비과 99억 9천 600만원, 건축과 11억 7천 200만원, 주택과 32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25.34퍼센트 증가된 65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9억 6천 700만원, 도시재생과 55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과 7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주민 요구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협상 시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검토 및 지정하고자 사전협상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용역비 5천만원 반영과 지하보도 양쪽 캐노피 설치에 따른 내부환경을 정비하고자 안양1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환경정비 사업비 4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공사 추진을 위하여 2024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및 2025년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도비보조금 2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자 조직개편으로 공공디자인팀이 도시계획과로 이관되면서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수당과 그에 따른 운영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2024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반환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위한 1억 2천만원을 확정내시 반영하였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700만원을 확정내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위해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과 지속적인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한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운용하기 위하여 예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기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규모는 총 327억 1천 400만원입니다. 해당 기금에서 원활한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덕현지구 정비기반시설 설치보조금으로 30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개요,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지원사업과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고 2024년 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워크숍비, 견학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세입 변경에 따른 예비비 및 예탁금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1천 727억 4천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8천만원 증액한 607억 2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2천만원을 증액한 1천 12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에서 4쪽까지의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누수 조기 발견 물절약 스마트워터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7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2024년도 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천만원과 안양 하수도처리시설 IoT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자연고장 계량기 교체사업비 1억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비 3억 8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누수 조기 발견 물절약 스마트워터 사업비 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의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매칭 예산액을 포함하여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수과 소관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안양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1억원을 편성하고 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억 7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에 편성한 추가예산을 정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갑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천 273억 8천 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25억 6천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01퍼센트 증액된 1조 5천 967억 3천 900만원, 특별회계는 7.39퍼센트 증액된 2천 306억 4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5.39퍼센트인 4천 640억 7천 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천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23퍼센트 증액된 2천 379억 8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56퍼센트 증액된 2천 260억 8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도시주택국은 5.55퍼센트인 9억 2천만원이 증액된 175억 2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도로교통국으로 7.56퍼센트인 124억 8천만원이 증액된 1천 775억 1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국은 29.04퍼센트인 59억 5천 400만원이 증액된 264억 6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만안구는 39.84퍼센트인 3억 8천 500만원이 증액된 75억 9천 200만원으로, 동안구는 35.94퍼센트인 23억 4천 800만원이 증액된 88억 8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는 도시재생사업 325.34퍼센트인 50억 2천 300만원이 증액된 65억 6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300.72퍼센트인 58억 2천 500만원이 증액된 77억 6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변동 없이 편성되었고 도시교통사업은 9.27퍼센트인 31억 4천 700만원이 증액된 371억 1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은 1.3퍼센트인 7억 8천 200만원이 증액된 607억 1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1.01퍼센트인 11억 2천만원이 증액된 1천 120억 2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8.92퍼센트 증액된 4천 640억 7천 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주요예산은 안양1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환경정비, 축산검역본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공사, 디지털 4D 시뮬레이터 구축사업, 안양천 충훈부 제방 벚꽃길 정비사업, 안양천 좌안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중앙공원 포장정비 공사, 경수대로 호계‧신기사거리 구간 도로정비 공사 등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예산은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수암천 하천정비 사업, 비산‧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 공사,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안양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편성되었으며, 검토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세출예산 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 외 각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해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액 및 신규예산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 사업추진 방향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2.75퍼센트 증액된 244억 9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금별 수지현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은 예탁금 회수, 이자수입 등 235억 9천 8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 235억 9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3개 기금은 운영방침에 따라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최승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병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04쪽이고요.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및 예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자문 운영현황과 예산 최근 3년 것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현재 수립된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가이드라인이 공공 공사에서 적용되는 현황이 있으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 사전협상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역’과 관련돼서 시비 100퍼센트 예산 되어 있는데요. 관련돼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검토 및 지정하고 주민설명회 또 주민 열람공고 및 의견수렴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조례 때도 제가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렸는데 용역 관련돼서 사전정보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계획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08쪽 보겠습니다. 예비비 편성과 집행 관련돼서 특별회계인데요. 지난번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사업비 예산 처리절차, 최근 3년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삭감한 내용을 처리한 결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돼서 자료 주시고요. 의회 삭감 예산의 처리절차와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의회 삭감 예산을 예비비로 전환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예산 처리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으면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의회 삭감 예산을 예비비 또는 편성‧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오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 오류로 인정한다면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 조성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4쪽입니다.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돼서 총예산이 285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특조금이 2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조금이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시비가 그쪽에 다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14쪽입니다.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 관련돼서 이것도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 및 세부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목표와 성과측정 지표는 무엇인지 또 사업 성공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면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조례상 지원기간이 사업종료 후 3년으로 제한되어 있죠? 지원받는 사업들이 3년 후에는 어떻게 자립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 지원방안이 있으면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수익모델 구축지원 또 역량강화 심화교육 등 이런 교육들이 있으면 자료와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이고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세부계획에 대해서 향후 어떤 것이 있는지, 운영계획이 무엇인지, 피해자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원을 신청하고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관련돼서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안양시 지원사업과 국가 특별법 및 경기도 지원사업 간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보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방안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도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9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양시 소화전 설치가 많이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최병일 위원  네. 관련돼서 안양시 소화전 설치현황하고요 설치기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몇 미터라든지 설치간격이나 그 기준과 관련돼서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 우리 안양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은 예전 모습이 있으면 그 종류가, 소화전의 종류, 바닥이라든지 또 세워놓은 것 그런 게 있으면 종류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소화전 보니까 어떤 도로에는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도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소화전 설치표시 패널 같은 그런 것을 본 것 같은데 그런 것 있으면, 현황 파악된 것 있으면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전에 사전설명을 미리 다 해 주셔 가지고요 질의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다들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어쨌든 사전에 미리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고요. 도시계획과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7쪽이고요. 안양1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특조금으로 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환경정비를 지하상가에 언제쯤 했는지 그 기간 좀 주시고요. 사업내역하고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 도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1쪽이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 17억 7천이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증액이 2억 7천이 됐어요. 전체적인 사업내역하고요 상세자료 좀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오동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00쪽이고요. 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감액된 사유를 일단 설명은 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요 진행상황,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비대상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비대상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 확정이 어떤 식으로, 법 개정이 새로 있었던 건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세요?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장우 과장님, 검역본부 관련해 가지고 전체 부지에 대한 향후계획, 지금까지 계속 해년마다 검역본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철거비용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 몇 개 동이야? 지금 거기 검역본부에 있는 건물현황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황 또 건물 말고 그 외에 주차장서부터 외부에 있는 사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건물 중에서 개보수를 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노후된 건물들이지만 업무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지도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하수과장님 어디 계시지?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김주석 위원  하수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24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의한 인건비가 상승했어요. 이 내용을 설명만 해 주세요. 보니까 일반 우리 공직자들 보면 제가 알기로는 2퍼센트 정도 매년 임금이 올라가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한 6퍼센트 정도 임금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사전에 질의를 전달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지만 현안 관련한 질의와 또 300회 임시회 때 답변서에 있었던 부분을 보충하는 요청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추가로 하나 질의드리면요, 300회 임시회 때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의 사업성과 평가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당시에 답변서를 보니까 2월 말에 평가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 관련해서 평가가 완료됐을 것 같아서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혹시 10장 이상 양이 많으면 메일로만 제출해 주셔도 돼서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도 질의드린 내용에서 보충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공개공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여부를 질의드린 이유가 당시 300회 임시회 답변서를 보면 ’25년 2회 추경예산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 예산서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방식으로 채용이 됐는지 그 진행상황을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제가 노후하수관 관련 기사를 공유드리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질의드렸는데요. 안양시 보도자료를 보니까 「안양시, 지하철 공사장 주변 노후 상수관로 선제적 점검 돌입」 해서 수도시설과 관련 내용이 기사로 나온 것을 봤습니다. 해서 수도시설과도 그 기사 관련해서 세부 점검계획,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300회 임시회 때, 이것도 일단은 소장님 앞으로 질의를 넣겠습니다. 견학시설 관련 질의를 드렸었는데 홈페이지에는 4월 이후로 하수처리시설 견학이 열린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예약시스템상으로는 아직 열려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월 경우에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지도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에도 제가 질의 한 가지만 추가로 드리면, 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재건설사업 관련해서 300회 임시회 답변서를 보면 ‘3월 말에 어떤 협의를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중심으로 서면답변 추가로 답변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조은호 국장님하고 윤숙희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안사항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저번에 성립전예산 편성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신성장전략과하고 하수과 이렇게 포함되는데. 이것 지금까지 성립전예산 편성 미리 했을 적에 진행사항 있잖아요? 얼마큼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 이따가 진행사항 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우리 김현옥 과장님. 
  안양1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건지, 세부적으로. 환경정비사업 이게 보면 길이가 쭉 긴데 사업기간은 내년 3월까지예요. 그러면 시민들 통행로라든가 상인들 장사하는 데 어떠한 지장이 있지는 않게끔 하겠지만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것 세부계획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일 위원님이 전세 피해 지원사업. 이게 산출내역서를 계산해서 주셨는데 20퍼센트만 한다고 그랬어요. 20가구. 그런데 150가구 중의 20가구가, 산출내역 방법 있잖아요? 이것 한번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추가로요. 
  그리고 수도행정과 김성은 과장님. 
  자연고장 계량기 1억원. 이것 AS 설명해서 들었는데 이것 좀 더 고장 안 나고 할 수 있는 방향 있잖아요? 그 대책, 할 수 있는 것. 어떤 식으로 했는지. 습기 발생이라는데 요즘에 그게 그렇게 쉽게 고장이 나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대책, 방향성 어떻게 찾고 있는지 그것 이따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것이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하겠다.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과. 
  과장님, 자본예산 예비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위원장 정완기  이것 산출내역 어떻게 했는지 산출내역서 세부적으로 뽑은 것 자료 이따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위원장 정완기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우리 임상훈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예산서 보니까 인건비가 인원이 감소해서 삭감이 됐어요. 19명에서 18명으로 ’24년도 연말에 1명 감액이 된, 인원이 1명이 줄었어요, 도시정비과. 지금 2030 도시정비계획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재건축, 안양시 24개가 예정지구로 조금 있으면 지정이 될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제가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민원을 많이 엄청 접하고 있거든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 같은 것 있는지 없는지 설명만 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인원이 줄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저희가 현장활동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소장님, 15시로 할게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 
○위원장 정완기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입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위원님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박달동, 
곽동윤 위원  저는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 예산요구설명서 페이지 204쪽, ‘사전협상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역’ 과업내용 중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이 있는데 용역 관련 사전정보 유출에 대한 계획과 재발방지 대책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조은호 국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국장님, 일부러 국장님 앞으로 질의 두 가지를 드렸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 박달동 데이터센터 관련해 가지고 진행상황들 질의드려서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받은 내용과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25년도 3월 31일에 사업시행자가 자문일정 연기요청을 했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5월 9일까지 다시 자문 관련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에 일부분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계속 이렇게 연기를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지는 우리 도시주택국과 또 도시계획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주민분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는 또 강력하게 우리 부서에서도 이 일정들을, 어쨌든 지금 제출요청이 된 것을 또 무를 수는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도 미루어주거나 기다려주는 액션보다는 실제로 공동위원회 자문과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6월에 공동위원회 자문하는 예정 자체의 일정이 바뀌지는 않아 가지고 지금 이 정도 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조금 추가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용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지난해 ’24년 6월 4일 날 아시아허브 PFV에서 박달동 수석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주민 입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지역은 안양도시공사에서 박달 첨단‧지식산업단지의 어떤 계획안이 마련 중에 있는 상태로서 당시에 데이터센터 내용과 개발방향이 좀 부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사업시행자가 안양도시공사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다 해서 2회 정도 자문을 연기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월 31일경에 또 연기를 요청해 와서 더 이상 무기한 연장은 현실적으로 좀 곤란하고 지역주민들의 오해나 불신 소지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5월 9일까지 전력 수급계획이라든지 상수도 급수량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하면 공동위원회 자문에 의해서 요청할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향후 일정 때마다 수시로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재개발도 일부러 도시공사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구지정과 실질적인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 도시주택국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질의를 좀 드렸고요. 지금 답변서 나온 대로 2개 구역이 도시공사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후 내용을 보면 사업후보지가 선정이 됐을 때는 우리 시의 도시정비과가 지구지정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것은 향후일정이 이것도 물론 가안이어서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지역에서의 두 곳 모두 다 사실 엄청난 지구지정을 촉구하는 움직임과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데 향후일정이 사실은 조금 그분들의 기대보다는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해서 실질적인 사업준비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겠지만 우리 도시주택국 차원에서도 도시정비과가 도시공사와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이런 절차들을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의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지금 이 부분은 지난 도시공사에서 공모접수를 제안받아서 지금 박물관 주변하고 능곡지구 이 2개 사업지가 접수된 사항이 있는데요. 두 사업지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물관 지구는 거기에 보물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있고 또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가 2개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이 100미터 지점에 있으면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용적률에 대해서 굉장히 저촉사항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유산청하고 지금 협의공문을 지난 4월 11일로 협의를 회신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능곡지구는 현재 용도지역이 제1종주거지역하고 우성아파트가 2종이 있는데 1종하고 2종이 지금 혼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대부분 3종으로 가야만이 사업성이 확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도로조건이 도로폭이 20미터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폭 기준을 2개 지역이 20미터 폭이 합쳐서 정리되면 가능하다는 그런 지침들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기존에 기대하는 희망들 그런 부분들이 좀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국장님이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지역의 상황들을 잘 파악해 주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안심하는 마음이 있고요. 방금 당부드린 부분들 적극적으로 또 국 차원에서도 잘 챙겨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국장님 서면답변서 잘 봤습니다. 관련돼서 답변서대로 잘 해주시고요. 
  답변서 내용을 제가 좀 보니까 그 이후의 재발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그 용역 과업 이런 내용이 사전에 유출됐을 때는 혹시라도 우리 안양시에서 처벌규정이라든지 또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유출했을 때 심사규정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렇게만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이렇게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들, 특히 시민들에 대한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보안을 유지하는 것들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심사위원도 마찬가지로 그 심사위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각서를 쓰죠? 사인도 하시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의혹 제기지만 우리 의원이나 심사위원들, 안양시 의원들을 의혹의 대상으로 기사가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출된 사항이 분명히 안에서 바깥으로 나간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라도 그런 사항이 지정이 됐을 때, 어떤 위원이 지정이 됐을 때는 처벌규정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답변은 뭉뚱그려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혹시 우리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가 지금 도시주택국의 위원회 운영을 하는 게 한 2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안서약서라든지 받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안의 대부분이 사전에 유출되거나 하면 일단 행정적 조치로서는 그 위원의 해촉이라든지 자격박탈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들이 손해배상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사후에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자문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미리 공지한 다음에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런 것들을 엄중히 하셔야 되고 사전에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치 본인의 성과인 양 그 지역에 홍보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 전체의 보안을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아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공공개발,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또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 협의공문이 4월 10일 날 갔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이게 시간 소요가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보냈으니까 방문도 도시공사에서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고. 가장 중요한 용적률 부분이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어떤 사업성을 전제로 해서 기존의 문화재, 문화유산청하고 내용들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용적률의 의견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상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용적률은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니, 그런데 문화재청은 100미터, 3미터에 있어서,
김경숙 위원  그것은 거리를 따지는 거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미터 이내에서는 8미터에서 16미터의 층수기준이 있습니다, 높이기준이. 그러면 실제 그 높이제한은 4층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급하게 된 게 무슨 이유인지 아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네.
김경숙 위원  지금 건축허가 들어왔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김경숙 위원  이것을 안 해 주면 행정상 어쨌든 법적인 소송까지도 가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안양시는 대응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음에 또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청이 이게 1년이 걸릴지도 어떻게 걸릴지도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위험을 거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공공개발을 시행한다는 고시를 먼저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해주고 나서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위원님, 일단 이런 부분들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좀 이행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국가유산청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는데 허가를 내주게 되면 이 주민들은 그러는 거예요. 비용부담이라든가 또 개발지연이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그런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빠른 시일에 좀 결정을 하셔 가지고 협의를 하시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마냥 우리가 유산청에 문화재 해제라든가 완화라든가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잘 좀 협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박물관 주변의 건축허가가 접수돼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허가가 나가야 돼서, 
김경숙 위원  계속 변화가 와요, 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후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만안구 건축과하고도 더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갈등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공공개발로 지정이 되면 어쨌든 조건부로 내줄 거잖아요, 허가는? 그렇죠? 통화는 한번 해보셨어요, 과장님하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해 봤습니다. 
김경숙 위원  조건부로 이렇게 내주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잘 좀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저,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위원장 정완기  도시공사 사업후보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위원장 정완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지역 있잖아요. 이번에 24군데 재개발‧재건축을 했지만 그중에서 취소될 경우 있잖아요? 지정취소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것 도시공사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9개 재건축사업, 14개 재개발사업 들어온 지역에서 제척된 지역이 있습니다. 박물관 주변하고 능곡지구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려면 법적기준과 주거정비지수가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점수가 미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에 한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박물관 주변지구하고 능곡지구가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도 지정 취소되는 지역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 갈등 있고. 그 인센티브가 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점수가 그때 80점인데 75점까지 완화해 주었었잖아요? 그것을 다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닌지.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일단 정비지수의 기준은 맞아야 됩니다, 이게. 
○위원장 정완기  맞게 그렇게 진행할 거라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 법적기준하고 정비지수에 맞아야 되는 거고. 공 공재개발은 실제 기존의 법적상한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택공급 촉진이라든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개발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사업성이 굉장히 저조해서 정비예정구역에 지정고시된 지역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후라도 공공재개발도 어떤 지역주민들의 동의라든지 그것을 받아서 추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완기  아, 그렇게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네. 
○위원장 정완기  이번에 주민들이 안양도시공사에서 이것 추진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 가지고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이. 그래서 미리 여쭤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 한번 준비도 좀 해가지고 홍보라기보다는 안양도시공사, 오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도시주택국에서도 해가가고 안양도시공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5일자에도 안양도시공사하고 도시국 차원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박물관 주변지구나 능곡지구 회의도 하고 어떤 사업성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은 같이 내용들을 좀 협의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번에 사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위원장 정완기  이것에 대한 추진력이, 의지가 좀 강하시더라고요. 추후에 저희 도시건설에서 그 의지력을 보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주택국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야 추진할 수 있으니까 같이 잘 협조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도시계획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현재, 
곽동윤 위원  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04페이지, 최근 3년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전문가 심의‧자문 운영현황과 예산 자료제출과 현재 수립된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공공시설물 등에서 적용되는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안양1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환경정비사업 세부적인 진행방법, 시민불편 등 방지대책에 대한 세부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것 시민불편 안 되게 계획 좀 잘해 주세요. 답변서 보니까 지금 답변서 내용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행정복지센터, 안양역, 1번가,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육교.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좁아 가지고 그 생각을 했는데 아마 우회도로나 이런 것 다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위원장 정완기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371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공사 현재까지 공정과정 및 준공까지의 일정 상세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체 부지에 대한 향후계획 자료제출, 또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건축물 현황 및 부지활용 현황, 현재 건축물 개보수하여 사용 가능여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만 아주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질의도 드렸었고 또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많았어서 바뀐 내용만 확인해 보자면, 우리 시가 4월에 기획재정부에 사전설명을 하고 그리고 4월 10일에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 관련 협의까지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해서 이제는 여기 참고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그때 사전조건으로 세 가지 중의 두 가지는 충족이 됐고 진짜로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나온 대로 남은 것은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만 무사히 잘 통과하면 거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부서에서 기재부 그때 협의 한번하고 오셨는데 간단하게 분위기가 어땠는지, 향후에 어떻게 부서에서는 추진해 나갈 예정인지 간략하게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금년 2월 4일에 GB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가 국토부를 통과한 이후에 2월부터 4월 10일까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와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를 진행한 결과는 그 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국방부와 기재부 주요 협의내용을 자료로 작성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방부에서는 국방부에서 ’21년에 제출한 그 합의각서안에 대해서 안양시와 함께 기재부를 상대로 이런 것들을 조속히 해결해서 국유재산정책심의를 빨리 받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도 저희 시와 국방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현행화를 할 건지 그다음에 현행화 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를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잘 된다면 상반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를 통과하고 하반기에 합의각서 체결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과장님이 또 자세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저도 잘 이해가 됐고요. 지금 그동안 향후 추진계획이 되게 길었는데 두 단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약간 사실 설레는 마음도 있고 여전히 또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지금 제가 그동안 파악한 바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잘해 주신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도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많은 안양시민분들께서 기대가 큰 만큼 부서에서도 좀 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서 특히 중앙부처 부서와의 협의과정들을 또 계속 잘 소통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역의 국회의원실과도 함께 잘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셨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저희도 지금 당부하신 내용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요.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돈이 꽤 들어가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계속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한 몇십억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최근.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사진을 보면 계속적으로 그냥 돈 들어간 티도 안 나고 임시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막 그러는 작업들을 주로 많이 했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거랑은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김경숙 위원  이번 것은 그렇다는 얘기죠? 이전에 했던 사업들이 전부 거기를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남아있는 공간이 있던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김경숙 위원  개선한 공간이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떤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사진에서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요, 저희가 안양세무서 쪽에 작년에 5억을 들여서 산책로를 추가로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그 산책로에는 지금 저희가 황톳길을 깔아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올해 추가로 17억을 들여서 주차장과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보시면 아마 많이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작년인가 예술작품 뭘 설치를 하고 또 조금 기간 지나서 철거를 하고 그랬던 적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예술작품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예술작품 설치하고 철거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보사에서 설치를 했나요, 그럼?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아마 APAP 쪽에서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는 그것 아는 바는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계속적으로 거기 돈이 해마다 꽤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그냥 날아가는 돈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여기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주차장 부분만 하는 건가요? 철거하는 비용하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철거비와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운동장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우리가 거기를 시청 이전부지로 잡고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전은 할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당연합니다, 예. 
김경숙 위원  그 목표로 가시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것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 추가되는 비용은 거기를 철거하고 그러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라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비용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거기를 구조물을 더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좀 앞으로는 더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아마 거기에 조명도 설치하고 그랬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될 수 있으면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는 길로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앞으로 우리 시청을 그쪽으로 옮기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장우 과장님 그래도 특별교부금 7억 5천을 어떻게, 받아오셨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저희가 기존 확보된 예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고생하셨고요.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우리 검역본부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어찌 됐든 간에.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그런데 향후에 안양시청이 그리로 이전을 한다는 그 전제하에 그래도 거기 주변에 계신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활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이번에도 17억 7천만원을 들여서 주차장과 이런 공간을 또 만들어요. 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일 거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해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또 신규 이런 것 보면 센터라든가 건물을 필요로 하는 이런 건물들이 많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유휴부지를 찾아서 최소한의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는데 또 유휴부지도 없어서 어디 임대를 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저는 검역본부, 시청사가 오늘내일 이전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17억 7천을 들여서 하는 것도 내년도, 1년, 2년, 3년 후에 시청이 이사를 한다면 사실은 못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들여서, 안양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그래서 유휴부지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센터라든가 시에서 그런 건물을 필요로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개. 그럴 때 여기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거든요. 27개 지금 건물이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 중에 이번에는 주차장으로 해서 11개 해도 그 건물을 사용하게끔 하려면 유지관리비, 또 개보수해야 되고 이래서 돈은 들겠지만 웬만한 건물 임대해서 매년 들어가는 그 임대료, 월세, 거기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좀 검토 안 해보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검토를 해 봤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있으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고요.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위원님 자료 맨 뒷장에 보면 27개 건물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봤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 내역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석면 유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개 건물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대부분 석면이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물들이 잘 아시겠지만, 
김주석 위원  그 문제점은 저도 알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 얼마 전에 안양도시공사를 갔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안양 본청에서 다 근무를 하지만 ‘유리창이 하나도 없는 사무실 내부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겠어요, 근무여건이? 안양도시공사하고 우리 신성장전략과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런 상호관계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안양도시공사가 종합운동장 건물 내에 있는데 거기는 40년 돼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여기 신성장전략과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조은호 도시국장님하고 거기 한번 사무실 가 봐요. 사장실, 본부장실이 감옥보다도 더해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창문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덕원역세권 개발 환승장 생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거기 우리 도시공사도 그렇고 안양시도 그렇고 지분이 20퍼센트, 20퍼센트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경기도시공사만 맨날 좇아갈 필요는 없고, 우리 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도 예전에 행감 때도 도시공사 하면 나중에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마련을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8년도 되면 거기 완공 예정이에요. 앞으로 한 3년, 4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한 3∼4년이라도 임시로 창문이 있는 이런 사무실에서, 근무여건이 조금이라도 나은 데서, 우리 안양도시공사하고 신성장전략과하고 안양시 현안사업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 엄청 많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요 우리 검역원 부지 거기에 있는 건물 내에 이전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잠깐만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주석 위원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건물들이 최소 한 40년 정도 된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어 있는 지도 한 거의 15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라는 게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생활이나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호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손을 봐야 되는데, 
김주석 위원  과장님, 그것 얘기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노동인권센터 농협 건물에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위의 것하고 5층하고 4층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석면 제거하고 상하수도 다시 하고 반밖에 안 들어요. 우리 얼마 전에 유기견 관련해 가지고 입양센터 이런 것, 그것 조그마한 것 몇십 평짜리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그러는 거야. 그런 것까지 한번 추계한 것 보시고요. 비교해 보세요, 비교. 어느 게 더 많이 드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리모델링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을 비교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검토라고 그랬잖아요, 검토. 제가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 있죠? 노동인권센터하고 또 하나 두 군데. 거기 사무실 쓰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 집기류서부터 이런 것 다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같이 그것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비교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도시재생과장 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공정과정 및 준공까지의 일정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당초 특조금 200억 예상하였으나 50억이 반영되었는데 이에 따른 집행부의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2024년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 평가완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병일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 관련 장기목표와 성과측정 지표 및 평가자료, 조례상 지원기간 3년 이후 어떻게 자립하여 지속할 수 있는지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관련돼서 추후에 예산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뒤엣것도.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당초 제가 듣기로는 한 100억 정도를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200억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그때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하면서 그 주변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동주민센터 같은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좀 요청한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교부금이 50억 정도 내려온 사항이라 우리가 285억을 기준으로 하면 235억을 시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추가로 교부금이 50억이 된 거고. 지금 그쪽 부분에 주차장도 지하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비로 해가지고 경기도에 신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교부금 포함해서 총 여기 예산은 당초 김동연 지사님이랑 맞손콘서트인가요?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맞손토크인가요? 아마 그러한 사업에서 제안을 하셨고, 안양4동에 계신 분이 제안하셨고 그와 관련돼서 아마 답변해 주시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100억인가 보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 정확한 것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저도 나중에 왔기 때문에 직원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국장님, 200억이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이게 당시 도지사가 민생현장 맞손토크 왔었을 때는 당시에 안양4동이 행정복지센터가 노후화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지역주민들의 활용에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하기 불편하다 해서 행정복지센터보다는 주차장 공간의 확보 차원에서 먼저 사업을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공원, 밤동산공원인가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해 가지고 주차 공간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결을 하다 보니까 금액 부분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당초에는 검토단계에서는 200억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금액이 계속 축소돼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50억 최종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500억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이 결국은 안양시의 어떤 하천이라든지 도로포장 그런 부분들에 결부돼서 같이 금액이 교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저도 얼마 지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상당한 금액이 지원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병일 위원  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디테일한 금액 지원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예산이 285억이잖아요? 그러면 50억을 빼면 235억을 어떻게 시에서 재원 마련할 것인가. 또 특조도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지는 않고 늘어나잖아요? 인건비도 늘어나고 자재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시작은 벌써부터 한 3년 전부터 ’21년도부터 이야기가 돼서, 그렇죠?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제 50억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매우 궁금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 설명이 충분치 않으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자료에 보시면 향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공공시설과에서 아마 4월, 아직 착공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될 겁니다, 내년 5월까지요. 
최병일 위원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한 다음에 예산확보가, 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실제적으로 예산 추가금액이 얼마나 더 나올지는 설계가 마무리되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럼 금액이 최종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때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더 노력을 해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게요.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저게 좀 걱정이 됩니다. 실시설계 나오고 나서 현장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예산과 과정이 무탈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걱정이 돼서 좀 질의드렸고요.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도 제가 자료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 그 지표와 평가는 봤고요. 3년간 어떻게 자립하고 지속할 수 있는지 이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뉴타운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해제지역에 대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좀 개선하거나 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시작이 된 부분인데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그런 것까지 발전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사업 자체는 우리가 대부분 2022년 말에 공사가 마무리가 된 사업이라 올해 2025년까지만 아마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더라도. 그리고 이 지원사업 자체는 일부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2천만원 내외로 해가지고 3개 지역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사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공모를 하는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타 재생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요. 
최병일 위원  네. 지난번에 사전에 와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들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안양8동이 좋은 사례로 라디오 교육, 방송작가 그게 되게 좋은 사례라고 제가 지금 들었는데 이후에도 사후에도 3년 후에 평가가 되고 다시 보조금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 거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지원사업은요 올해 2025년 마무리가 되고요. 
최병일 위원  끝났고, 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이후에는 별도로 시 경비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최병일 위원  보조금으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다음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주민이 직접 하게 되고 우리는 지원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공모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사업은 끝나는 거네요, 사실적으로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조례에 3년 이내로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병일 위원  네. 3년 이후에는 민간인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했던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도 가능하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최병일 위원  그리고 재생과에서는 이 사업은 이제는 종결로?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최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훈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인원감소로 인하여 안양시 정비예정구역 24개 지구 지정 등 증가되는 업무와 민원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안 계시는데?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임상훈 도시정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질의드린 것은 향후일정이 말 그대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담당팀장님 통해서 설명은 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공람하는 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한강유역환경청의 심의를 받아야 돼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은 5월 말에 고시되는 것으로 쓰여 있는데 혹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염려가 아마 많으신 것, 또 재공람한다니까 사실 상관없는 곳에서도 왜 또 하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미리 안내해 주셔서 불필요한 민원들을 사전에 잘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답변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안 계셔 가지고. 
김주석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것은 2025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인건비 삭감은 2024년 12월 말 기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소로 인하여 조정이 된 겁니다. 참고로 저희 올해 2025년도 4월 21일 오늘 인원 1명을 또 충원해 주었어요, 저희가 달라고 그래 가지고. 추진위 및 정비조합 추진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게 있는데 담당직원이 업무를 겸직해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적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원을 달라 그래 가지고 1명을 보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향후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이 고시되면 정비예정구역이 대폭 증가하고 도시정비과 업무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기존에 26개에서 총 50개로 24개 정비구역이 새로 지정이 되고 이에 따라 정비구역 확대에 따른 담당직원별로 관리해야 할 재개발‧재건축 구역도 늘어가고,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 등에 따른 업무 증가,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 추진 등 추가적인 행정업무가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까지는 도정기본계획 변경고시 전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2030 도정기본계획 변경고시 이후 증가하는 업무량에 맞추어 적절한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수시로 인원충원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우리 임상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국장님도 지금 동의하시는 거죠, 저것?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지금 정비예정구역 24곳이 지정고시가 되면 바로 조합추진위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민원이라든지 토지소유자들의 갈등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유발될 수도 있고 이후에 사후점검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 인원이 신속하게 충원 배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인원배치는 됐지만 향후, 지금은 예정고시지만 예정고시 5월 달 말일 날 고시되고 또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확정고시되면 지역주민들의 바람, 그분들은 빨리 재개발‧재건축되는 것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도시정비과의 인원이나 또 제가 의원을 하면서 이런 분들의, 지금 아직 추진위지만 이런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오는 것을 보고 ‘아! 도시정비과가 힘들겠구나, 너무.’ 또 ‘업무도 과중하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향후 지금 도시정비구역 또 24개 다, 기존 것 다 해서 그 업무분장 하려면 인원들도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임상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국장님도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요 총무과하고 면밀하게 협의하여 주시고, 향후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도시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오전에 오늘 조은호 국장님도 계시고 임상훈 과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다 앉아계시지만, 소통이잖아요. 소통을 많이 하니까 사실 질의가 거의 없어요. 위원님들이 이 중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정도만 질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감사의 말씀 드린 게 뭐냐 하면 소통하고 얘기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도시정비과 임상훈 과장님, 이번에 지정고시되면 아마 민원이 저희 의원님들한데 궁금한 사항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혹시라도 도시정비과에서 지정고시가 난 후에 그런 어떤 변동사항이라든가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잖아요. ‘제척을 해달라’ 또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소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게 소통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임상훈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원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건축과장 최종원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바로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좀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질의드리면 작년에 담당부서장은 아니셨지만 제가 여기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아셨을 것 같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 때도 질의드렸다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몰랐었던 부분이고 아마 부서도 이번에 기간제 승인받는 것은 처음 접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그때 안양시의 거의 100여개 가까운 공개공지를 현실적으로 담당자 1명이 다 하는 것 역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인력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부서도 사실 기간제를 뽑으려 하다가 현실적으로 올해는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지점은 물론 올해는 제대로 요청을 해서 내년에는 뽑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 그러면 점검도 사실 작년과 같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드는데 혹시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지금 점검계획 일정에 보시면 3월부터 5월까지 동안구에 대한 68개소에 대해서 공개공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반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히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이미 부서의 담당자께서는 또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동안구 점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만안구 하반기 때 결과까지 잘 정리된 이후에 또 올해 행감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최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주택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사업개요, 타시 지원사업 신청률 관련 세부 근거자료, 안양시 피해자 연령별 자료 그다음에 세부계획, 신청방법, 지원절차, 경기도 지원사업 간 중복을 피하고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과 정보공유 방안 자료제출 그다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20가구 산출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금액산출은 최초 우리가 산출할 때 타시 피해자 대비 지원율을 참고했는데 강서구가 65퍼센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 조례하고 지원내용이 비슷해서 강서구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요구했고요. 65퍼센트를 반영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중에서 타시로 이사하고 소송을 포기하고 또 지원사업 초기에 신청률이 저조한 것을 감안해서 65퍼센트의 20퍼센트를 반영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박태규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는데요. 아직 이게 20퍼센트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적은 숫자라, 추후에 답변서에 보면 향후 수요를 반영해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추가로 한다는데 지금까지 이것 저희 시에서 돈 나간 것은 없는 거죠, 아직?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지금 조례 제정하고 이번에 처음인데요. 우리 추경을 4천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반이 지금 잘렸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아, 그래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이것 혹시 신청은 아직 안 받은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이 추경이 통과돼야 공고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거든요. 
○위원장 정완기  아,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20가구가 넘으면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때 추후로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추이를 봐가지고 다음 추경 때 세우든지 내년 본예산에 세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은 산출내역서를 뽑은 거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예. 
○위원장 정완기  그래서 아까 제가 궁금한 게 너무 적게 뽑지 않았나 해가지고, 아무리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추후에 봐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예. 
○위원장 정완기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서 따로 또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더 세워야 돼요. 2천만원이 뭡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그 3개 아까 해당된다고 그랬죠?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이사비용이라든지, 
○주택과장 박태규  예. 소송수행경비, 월세. 
최병일 위원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줘야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해당되는 접수한 인원이 몇 명이었죠?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161명입니다. 
최병일 위원  161명에 20명, 이것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2천만원, 예산법무과 뭐 합니까? 다른 데 예산 쓰지 말고 이런 어려운 시민들을 도와야 되거든요. 제가 예결위 결산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안양시가 써야 될 데는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택과에서 너무 애 많이 쓰시고 계시고요. 이 160명이 넘는 신청한 사람들 정말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100만원 지원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20명, 그것도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좀 더 이런 금액은 2억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 좀 해 주시고요. 저 역시도 열심히 이 부분은 사업 확보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주택국이 지금 질의가 다 끝났는데,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놓치셨대요. 이것만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사실은 제가 질의하고 이 답변서 받고 바로 보충질의하려니까 시간적으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못 했고요. 
  좀 궁금한 것은 우리 ‘농수산물’ 관련돼서 여기 용역에서 나온 조형물 디자인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최병일 위원  그게 용역결과와 마찬가지로 현재 ‘농수산물’ 출입구가 조형물이 세워져 있나요?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뒤 자료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동문 문주조형물 디자인 용역. 페이지 12쪽인데요, 조형물 디자인 검토. 이게 재생과가 아닌가 보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설치가 되어 있어요? 현장에? 이게 2023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한 2∼3년 전에 설치된, 네. 
최병일 위원  그리고 야간에도 불도 켜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최병일 위원  검토 1안, 2안에서 선정안이 검토 1안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최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구이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런 것 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못 본 건지 저녁에 불이 안 켜 있는 건지 아니면 낮에 확인을 못 해서 현장을 제가 한번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관련돼서 디자인이 전후로 용역을 통해서 디자인 검토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눈에 확 띄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눈에 안 띄어서 이 설계도나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확인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최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치됐다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조형물 설치 있잖아요? 잘 검토 한번 해가지고 최병일 위원님께 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것 그때 넘어져서 했던 건가요, 조형물? 아니죠? 철거, 그때 바람에. 그것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게 오래전에 설치돼 가지고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위원장 정완기  이것 저기잖아요, 그때 쓰러진 것. 무너져 가지고 새로 설치한 거잖아요. 과가 별안간 ‘도시주택’으로 넘어와서 그렇죠? 관련 업무가.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위원장 정완기  올해.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최근에, 네. 
○위원장 정완기  전에 이게 파손돼 가지고 새로 설치한 거예요. 파악해 가지고 최병일 지역구 의원님이니까 자료 해가지고 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하철 공사, 
곽동윤 위원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일부러 소장님 앞으로 하기는 했는데요. 약간 사안에 따라서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질의드리면 지하철 공사장 주변 노후 상수관로 시설 점검계획. 이게 아무래도 신안산선 그때 사고 관련해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점검방법에서 보면 육안점검, 실시간 수압 확인도 있는데 아마 약간 세부적인 내용이라 수도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관망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혹시 지금 시스템이 대략 다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모든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저희 1층의 상황실에서 지금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기서 모니터링됐을 때 이상징후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감지하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유량이 변화가 있는, 유량이 떨어지거나 많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누수 의심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곽동윤 위원  그리고 대상 관련해서도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20년 이상 노후 상수관로는 이해가 되고 관경 300밀리 이상으로 한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지금 법상으로는 500밀리 이상은 5년마다 GPR탐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번에 300밀리 이상 하는 것은 저희가 대형관이기 때문에 우선 육안점검을 통해서 하고 이상유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탐사에 대한 부분을 또 정밀로 하고 그다음에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GPR탐사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기간이 21일부터니까 오늘부터 일주일간 시행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당연히 취약지역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은 만약에 발생했을 시에는 또 어떻게 추진되나요? 여기 향후계획이 있지만 구두로 조금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가 누수가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시험굴착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노출을 시켜 가지고 보수방법을 통해 그 부분을 다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는 잘 이해가 됐고요. 하수관도 하수과에 이어서 질의드리고 소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서울시 기사를 보고 좀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땅 꺼짐의 원인 중의 하나로 하수관을 지적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우리 시의 현황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용역이 일단 마무리되어야 점검을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조금 추가로 이 정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구두로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저희 하수관로도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기술진단 해서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시설물 안전점검도 GPR을 500밀리 이상 5년마다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사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하수관은 준설이나 이런 것까지 가능해서 300밀리 이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는 육안검사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년마다는 CCTV나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꺼짐이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도 CCTV를 우선 넣어서 확인해 보고 그 관로에 이상이 없으면 도로 분야나 이쪽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봅니다. 그리고 하수관로에 약간의 동공이나 이런 게 생겼다고 하면 개착을 해가지고 사항을 봐서 덧대거나 이런 식으로 공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붙임자료에 보면 지반침하 예방사업 및 점검현황에서 ’22년부터 ’25년까지 쭉 자료를 주셨는데요. 물론 ’25년도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외하고요. 혹시 점검을 통해서 보수하거나 뭔가 대처한 내용도 부서에서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따로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일반적으로 ‘노후관 관련 정비현황’ 해가지고요 하수관로 25킬로 정도를 ’25년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는 ’18년에서 ’24년까지 31킬로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그 정비는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이나 안전점검, GPR이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비를 완료했고요. 추가적으로 ’25년도에 변경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또 중점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소장님께 마무리하면서 요청과 당부를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하수도 같은 경우도 사실 향후계획에 읽어보면 현재 수립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국‧도비로 사업비를 마련해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당장 다 바꿀 수도 없는 현실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상수관로도 지금 일주일간 물론 점검을 하지만 이게 아주 충분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에 저희 인근 바로 광명에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싱크홀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상하수도사업소 차원에서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점에 감사드리고. 이런 점검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와도 소통해 주시고 특히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학은 저도 약간 저번부터 흥미가 생겨서 계속 지켜보다가 답변서로 확인을 했고요. 홈페이지에서 수정하시겠다고 했으니 7월부터는 예정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운영되는 과정상에서 혹시 또 추가의견이나 요청사항들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은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수도행정과장 김성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곽동윤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자연고장 계량기 교체 관련 고장 계량기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성은 수도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수도계량기 구매 시방서 보면 ‘배터리 소구경 9년, 대구경 7년 이상 성능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검침값은 약 1개월 이상 메모리 기록이 저장될 수 있다.’. 메모리값이 고장 난 것도 저장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지금 저희가 계측부나 방수나 방진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메모리도 그 기간 동안에는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초창기에 설치되어 있던 계량기에 습기로 인해서 그런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시방서에 추가로 더 요구사항을 넣어서 업체에다가 제안서 제출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래서 지금 교체했을 때는 고장률이 갈수록 준다고는 하였는데 이게 만약에 고장이 되면 검침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수도계량기 평균적으로 내서 받는다고 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그게 언제쯤 알아요, 계량기 고장 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저희가 지금 원격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계속 시스템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위원장 정완기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예. 3일에서, 데이터값이 안 올라올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서서 계량기하고 수신부, 
○위원장 정완기  개개인 계량기?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예. 그러니까 디지털 계량기하고 수신부하고를 다 체크해서 어느 쪽이 불량인지를 체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수신이 안 될 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네. 
○위원장 정완기  그렇게 해서 확인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딱 2년 지나니까 고장이 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지금 초창기에 구축된 계량기가 계량기 불량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량기 불량이 많아서 초기에 구축했던 자치단체에도, 인근 서울시나 부천시나 성남시에서도 같은 사항이 많은지 확인을 했는데 저희하고 같은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025년도 계량기 구입할 때에는 ‘성능‧구조’ 부분에 이런 내용들을 명시해서 5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높은 점수에 있는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이게 구매 시방서지만 앞으로 고장도 덜해야죠. 예산이 벌써 1억이 넘게 계속 추가비용이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계속 업체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연말에 저희가 1천 400대 정도를 하자보수로 처리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발견되는 것은 어쨌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더 이상 못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 거고. 그런 내용이 지금 몇 년째 누적이 되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도 그런 성능 같은 것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했더니 초기에 납품됐던 계량기가 방수가 완전방수가 안 되고 반만 방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기에 취약하고 문제가 좀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과장님, 그랬다면 엄연히 문제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 여기 오셔 가지고 처음 담당을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의회에서도 저희가 의원들이 봤을 때 물건이 잘못된 것은 이 업체에다가 충분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조달청에도 얘기하고 업체에도 계속 얘기는 했지만 그 업체에서 어쨌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그것은 해결이 좀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성능이 많이 개선돼서 사실 처음에 46퍼센트, 40퍼센트 정도까지 하자가 났었는데 지금 ’23년이나 ’24년도에 설치된 계량기는 하자가 4.7퍼센트, 2.5퍼센트로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 계량기가 평균수명이 몇 년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원래는 검정유효기간이 구경 50밀리 이하는 8년 그다음에 50밀리 초과되는 경우에는 6년이거든요. 그래서 검정유효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계량기를 교체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못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버텨줄 수 있게끔, 그래서 올해 계량기 구매할 때 계측부 내부의 방수, 방진 그런 게 미흡해서 이슬맺힘 현상이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더라도 검정유효기간까지는 본인들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 줘라’ 해서 제안서에 그 내용을 담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올해부터는 그게 적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수도시설과장 김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소화전 설치현황, 설치기준, 종류, 설치표지판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화전은 경기도로부터 소방기본계획에 의거, 특정 기간에 도비 50퍼센트를 지원받아 소방서와 협의하여 위치를 선정‧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화전 설치현황은 915개로 지상식 787개, 지하식 128개입니다. 소화전 설치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상 주거‧상업‧공업지역 수평거리 100미터 이하이고요. 그 외 지역은 140미터 이하입니다. 소화전의 종류는 지상식과 지하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설치표지판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설치하고 있고요. 참고로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이것 올해 사업 마지막인가요? 일몰?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아니, 내년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내년까지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위원장 정완기  내년이 일몰사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일몰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알겠습니다. 설치할 적에 소방서에서 무조건 정하지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설치하면서 주정차,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장을 많이 받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이.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것 한번 설치할 적에 그래도 소방서랑 협의사항이지만 그런 것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동영 하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하수과장 오동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500쪽, 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진행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비대상 사유를 알게 된 시기, 비대상 확정이 어떤 식으로 법개정이 있었는지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예산안 498쪽, 2024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하였는데 내용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안양시 총무과 공공노무팀과 공무직노조가 2024년 11월 26일 임금 체결하여 책정됨에 따라 본예산에 상정을 못 해 2024년 소급 적용분과 2025년 인건비 상승분을 추가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석수하수슬러지, 
곽동윤 위원  저는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500쪽, 성립전예산 하수처리시설 IoT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진행사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본예산 예비비 산출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오동영 하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아까 곽동윤 위원님께서 싱크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싱크홀이 생기는 사유가 사고점검 결과에 혹시 어떤 점에서 싱크홀이 생기는지 확실하게 나온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하수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고 지하매설물에 따라서 다짐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가 스며들면서 어떤 공동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의 두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탱하다가 하중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경우에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이 육안조사로 많이 하고 아까 얘기했던 GPR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콘크리트관이었는데 지금은 PE다중벽관이라고 해서 약간 플라스틱 계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지는 경우나 이런 것은 좀 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생겼다고는 딱 말하기에는 어려운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빗물이 스며들고 하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수관이나 상수도관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개착을 해서 CCTV를 먼저 넣어보고 그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개착을 해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사고가 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죠?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것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지금 저희가 육안조사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PR이라고 표면조사 하면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관 기본계획이나 5년마다 500밀리 관 조사도 하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침하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런 장소가 육안으로 확인되면 저희는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최고 하수관이 오래된 지역이 몇 년 정도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노후되는 속도에 따라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최고 오래된 하수관이 몇 년 정도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연수까지는 좀……. 
김경숙 위원  한 20년, 30년? 그런 것도 아직 있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잠시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저희가 30년 된 게요 520킬로 정도 됩니다. 
김경숙 위원  30년 정도 된 게 아직 계속 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김경숙 위원  그렇죠? 어쨌든 계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노후된 그런 관들을 잘, 빨리 점차적으로 공사를 하셨으면 이런 사고들이 안전상 잘 지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석수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질의한 게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사업으로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1월 8일 날 나왔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저희가 제안서를 검토한 게 ’23년도부터 검토를 해 왔는데요. 중간에 중지되고 그다음에 다시 재개해 가지고 ’24년 9월 11일 날 사업제안서를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피맥(PIMAC)’이라고 공공투자관리센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계속 협의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25년 1월 8일 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항에서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비대상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저희가 석수하수처리장 전체면적을 잡아놨다가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하는 게 2천제곱미터 정도 하는데 1만제곱미터 미만은 비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것은 전체를 생각하고 있다가 피맥에서도 대상은 실제 설치하는 면적만 계산하다 보니까 비대상으로 받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하수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시행령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법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먼저 보다 보니까 추진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전략영향평가 하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용역기간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놨던 건데요. 
김경숙 위원  용역기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슬러지를 건조해서 소각하는 그 자리만 지금 민간사업투자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하수석수종말처리장 전체를 사업장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됐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판단은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2천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13만으로 보고 그렇게 계산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착오예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네,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  이 법 개정이 없었던 거잖아. 계속 시행령 지켜왔던 거고 있었던 건데 이것을 판단을 못 하고 5억이라는 돈을, 어쨌든 제 지역구에도 3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피맥에서 사업성 조사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비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나중에 환경부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고요. 
김경숙 위원  그리고 예타도 여기 보면 면제사업 선정 통지가 왔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김경숙 위원  ’24년도 8월 27일 날. 면제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공사비가 500억 이상이잖아요. 그럼 해당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790억 가까이 지금 되어 가지고요. 
김경숙 위원  그래요. 그럼 타당성 조사는 해당이 된다는 소리인데 여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면제사업 선정 통지가 왔어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이 좀 있어 가지고요 거기 승인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항입니다. 앞에 정비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슬러지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아니, 상관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상관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기본계획에도 어떤 설비를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부분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김경숙 위원  그럼 이것 맞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김경숙 위원  맞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서는 면제사업이라고 그러고 또 이 뒷장에 보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 이상은 건설공사계획에 해당된다’ 그렇게 해 놓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저희한테는 우선이어 가지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예타 조사가 면제사업이라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기본계획도 어차피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김경숙 위원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네.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직 좀 안 되셔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를 다 짜셔서 이렇게 예산이 거의 5억이라는 돈이 잡혀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 다른 사업들에 지장을 주지를 않기를 바라면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죄송합니다. 더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김경숙 위원님 질의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추가로 다른 질의를 드리면요, 저도 저번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민간투자사업 질의드리고 있는데 여기 진행사항 중에서 하나 새로 바뀐 게 3월 10일에 주민자치위원회 사전설명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서 혹시 이때 참석인원이 누가 참석하셨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저희가 민원이 좀 있어서 사전에 석수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찾아뵙고 위원회 열릴 때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한 이십 분 정도가 와계셨고요. 그래서 사업설명을 좀 드렸고. 현재까지는 별다른 민원은 지금 아직까지 저희 과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아마 설명한 게 부서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처음 주민들에게 알렸던 일정인 것 같아요. 사업 자체 공식적으로 시 입장에서도 기록으로 남은 입장으로 보면. 사실 그 이후로 한두 분, 저도 많은 분은 아니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과의 소통 또 우리 위원회와도 소통은 당연한 것 같고요. 최대한 그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보고받았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시행사 쪽과도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최대한,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담겨야 된다고 보고요.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추적해 주시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시행사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저희 안양시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도 좀 하고 그다음에 어떤 혜택 같은 그런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도 저희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계속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석수총인처리시설 이것도 기존의 사전보고 때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또 답변서 보고 질의드리면, 여기도 지금 열람공고가 완료되면 이후에 경기도의 환경성 검토부터 해서 국토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부서도 이게 불확실하다 보니 ‘일정 미정’이라고 쓰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혹시 부서에서 예상하시는 일정,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가능한 선에서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저희도 좀 답답은 한데요. 중앙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서 올라오다 보니까 일정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연락은 취해가면서 일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토부 같은 경우는, 중앙 같은 경우는 아직 일정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도 직접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일정표 받고 그렇게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어쨌든 사전협의 자체에서는 다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예. 
곽동윤 위원  해서 이후 진행과정도 계속 공유해 주시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위원장 정완기  이것 아까 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 그 업체가 20년간 운영을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저희 석수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건조시설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초창기여 가지고요. 그래서 슬러지 처리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는데 그 매립지도 건조를 해서 태안발전소나 이런 데다가 갖다주고 있거든요.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태안발전소도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29년도 정도 되면 안 한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된 거잖아요, 안양시에서. 너무 젖은 것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그래서 저희가 매립지로 보내면 매립지에서 또 그쪽으로 보내고 하는데요. 실제 저희는 석수처리장에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슬러지처리시설을 소각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민투사업으로요. 그리고 저희가 한 800억 가까이가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는 재원협의를 가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실제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20년을 그쪽에서 운영하고요.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20년 뒤에는 저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추후에 이것에 대한 것 과장님도 내용 아시겠지만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아마 계속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자료 잘 준비하셔 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사항 해서 같이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국, 환경국, 만안구 및 동안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