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0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7. 시정질문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시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경술 의원 등 4명 제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익수 의원 등 4명 발의)
- 7. 시정질문(강익수‧음경택‧김주석(서면)‧이재현(서면)‧김정중‧곽동윤‧채진기(서면) 의원)
-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사팀장 강성식 의사팀장 강성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6월 4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윤경숙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총 3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6월 4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윤경숙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총 3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지난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번 정례회 회기를 지난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조지영 의원님과 김보영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조지영 의원님과 김보영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 그리고 안양시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에는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미래교육을 선도하였습니다. 또한 안양그린마루, 장애인복합문화관, 큰샘어린이도서관, 박달‧관양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1조 7천 944억 3천 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보조금 등 5천 183억 9천 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1조 4천 564억 1천 600만원 대비 1천 796억 9천 300만원 증가한 1조 6천 361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2천 667억 8천만원 대비 167억 7천 400만원 감소하여 2천 500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분야로는 노인‧청소년, 보육‧가족 및 여성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교통 및 물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및 가맹점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 청년창업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을 적극 도모하였고 방범 CCTV 설치 확대, 공공시설 내 비상벨 설치, 재난예방시설 정비, 침수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도시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운행,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고도화, AI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운영 등 ‘스마트 안양’ 실현에 힘썼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이동지원 및 자립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등을 통해 따뜻한 복지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 도로 및 보도 정비, 도시 숲‧공원 조성, 공공체육시설 정비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개선하고 큰샘어린이도서관과 박달‧관양 청소년문화의집 등 생활SOC 복합시설을 확충하여 시민편익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중단 없는 안양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윤숙 기획경제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에는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미래교육을 선도하였습니다. 또한 안양그린마루, 장애인복합문화관, 큰샘어린이도서관, 박달‧관양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조 2천 837억 3천 4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조 3천 128억 3천 500만원, 지출액은 1조 8천 861억 1천 500만원, 잉여금은 4천 267억 2천만원입니다.세입 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1조 7천 944억 3천 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보조금 등 5천 183억 9천 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1조 4천 564억 1천 600만원 대비 1천 796억 9천 300만원 증가한 1조 6천 361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2천 667억 8천만원 대비 167억 7천 400만원 감소하여 2천 500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분야로는 노인‧청소년, 보육‧가족 및 여성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교통 및 물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및 가맹점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 청년창업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을 적극 도모하였고 방범 CCTV 설치 확대, 공공시설 내 비상벨 설치, 재난예방시설 정비, 침수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도시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운행,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고도화, AI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운영 등 ‘스마트 안양’ 실현에 힘썼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이동지원 및 자립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등을 통해 따뜻한 복지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 도로 및 보도 정비, 도시 숲‧공원 조성, 공공체육시설 정비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개선하고 큰샘어린이도서관과 박달‧관양 청소년문화의집 등 생활SOC 복합시설을 확충하여 시민편익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중단 없는 안양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윤숙 기획경제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기획경제실장 신윤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 총괄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 7천 770억 5천 600만원 대비 수납액은 1조 7천 944억 3천 7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조 7천 770억 5천 6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조 6천 361억 9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18억 6천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90억 7천 8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액 1조 7천 944억 3천 700만원 대비 지출액 1조 6천 361억 900만원으로 잉여금은 1천 583억 2천 8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245억 1천 500만원, 사고이월 46억 6천 500만원, 계속비이월 526억 8천 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97억 5천 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67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5천 66억 7천 800만원 대비 수납액은 5천 183억 9천 8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천 66억 7천 8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천 500억 6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천 336억 1천 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0억 5천 7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액 5천 183억 9천 800만원 대비 지출액 2천 500억 600만원으로 잉여금은 2천 683억 9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9억 5천 600만원, 사고이월 147억 2천 100만원, 계속비이월 2천 169억 3천 8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6천 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46억 1천 600만원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은 총 11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50억 2천 100만원 대비 지출액 719억 7천 9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9퍼센트입니다.
다음 7쪽, 기금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천 951억 8천 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01억 8천 300만원, 사용액은 1천 822억 6천 7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천 930억 9천 800만원입니다.
다음 8쪽, 재무제표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9조 8천 248억 7천 700만원, 총부채 1천 64억 600만원으로 순자산은 9조 7천 184억 7천 1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이 1조 6천 732억 400만원이며 수익은 1조 6천 19억 5천 8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712억 4천 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시민 행복을 위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자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16개 부서 148개 정책사업 목표별 336개 성과지표 중 302개 사업 89.9퍼센트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액 29억 3천 5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12억 7천 300만원, 지출액 11억 9천 200만원, 이월액 7천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청과동 지붕 응급복구를 위해 2억 2천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7건 11억 9천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총 1건 7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결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은 예산현액 2조 2천 837억 3천 400만원 대비 수납액은 2조 3천 128억 3천 5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1.3퍼센트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2천 837억 3천 4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조 8천 861억 1천 500만원으로 집행률은 82.6퍼센트이며 잉여금은 4천 267억 2천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264억 7천만원, 사고이월 193억 8천 600만원, 계속비이월 2천 696억 2천 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99억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천 13억 1천 700만원입니다.다음은 4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 7천 770억 5천 600만원 대비 수납액은 1조 7천 944억 3천 7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조 7천 770억 5천 6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조 6천 361억 9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18억 6천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90억 7천 8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액 1조 7천 944억 3천 700만원 대비 지출액 1조 6천 361억 900만원으로 잉여금은 1천 583억 2천 8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245억 1천 500만원, 사고이월 46억 6천 500만원, 계속비이월 526억 8천 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97억 5천 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67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5천 66억 7천 800만원 대비 수납액은 5천 183억 9천 8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천 66억 7천 8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천 500억 6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천 336억 1천 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0억 5천 7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액 5천 183억 9천 800만원 대비 지출액 2천 500억 600만원으로 잉여금은 2천 683억 9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9억 5천 600만원, 사고이월 147억 2천 100만원, 계속비이월 2천 169억 3천 8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6천 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46억 1천 600만원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은 총 11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50억 2천 100만원 대비 지출액 719억 7천 9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9퍼센트입니다.
다음 7쪽, 기금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천 951억 8천 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01억 8천 300만원, 사용액은 1천 822억 6천 7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천 930억 9천 800만원입니다.
다음 8쪽, 재무제표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9조 8천 248억 7천 700만원, 총부채 1천 64억 600만원으로 순자산은 9조 7천 184억 7천 1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이 1조 6천 732억 400만원이며 수익은 1조 6천 19억 5천 8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712억 4천 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시민 행복을 위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자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16개 부서 148개 정책사업 목표별 336개 성과지표 중 302개 사업 89.9퍼센트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액 29억 3천 5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12억 7천 300만원, 지출액 11억 9천 200만원, 이월액 7천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청과동 지붕 응급복구를 위해 2억 2천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7건 11억 9천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총 1건 7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결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술 의원 장경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5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이며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보사환경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경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장경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의원님 장경술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정완기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윤해동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의원님 장경술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정완기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윤해동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 의원 강익수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6월 10일 하루 동안이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익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익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익수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으나 김주석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께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강익수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 총 40분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익수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으나 김주석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께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강익수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 총 40분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강익수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실버포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며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시작을 합니다. 공약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어야 하는가?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도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명분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공약을 중심으로 공약의 실효성 및 그 방향성이 과연 시민들의 삶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실속 없고 실행 불가능한 공약들, 저는 이런 공약들을 ‘고집불통’, ‘허장성세’, ‘양두구육’이라 명명하며 그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약에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정량적 성과와 이행률은 중요한 지표이며 시장님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는 정치적 실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안양시는 지난 5월 11일 총 159건의 공약 중 106건을 완료했고 51건을 정상추진중이라며 공약추진율 98.7퍼센트, 완료율 66.7퍼센트라는 매우 높은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분명히 인상 깊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치 이면의 실체를 묻고자 합니다. 공약은 단지 완료건수를 채우기 위한 행정적 과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약속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이 주장하고 있는 공약의 성과와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실제 결과 사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실버포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며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시작을 합니다. 공약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어야 하는가?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도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명분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공약을 중심으로 공약의 실효성 및 그 방향성이 과연 시민들의 삶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실속 없고 실행 불가능한 공약들, 저는 이런 공약들을 ‘고집불통’, ‘허장성세’, ‘양두구육’이라 명명하며 그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약에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정량적 성과와 이행률은 중요한 지표이며 시장님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는 정치적 실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안양시는 지난 5월 11일 총 159건의 공약 중 106건을 완료했고 51건을 정상추진중이라며 공약추진율 98.7퍼센트, 완료율 66.7퍼센트라는 매우 높은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분명히 인상 깊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치 이면의 실체를 묻고자 합니다. 공약은 단지 완료건수를 채우기 위한 행정적 과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약속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이 주장하고 있는 공약의 성과와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실제 결과 사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저 역시 지속적으로 요청드렸고 저의 공약으로도 약속드렸던 경수대로 ‘어바인퍼스트’ 앞 횡단보도 설치 건에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랜 기간 어렵다고 여겨왔던 이 사업이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행복을 우선으로 목소리를 경청해 주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속에서도 한걸음 한걸음 꼼꼼하게 추진해 주신 우리 철도교통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대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원활히 진행되어서 올해 안에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횡단보도가 완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땀 흘려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제목대로 ‘고집불통형 공약’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문제는 한두 해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 또 이 주제로 질문하시는 김정중 의원님의 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양시가 2010년 1천 293억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부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랜 기간 어렵다고 여겨왔던 이 사업이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행복을 우선으로 목소리를 경청해 주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속에서도 한걸음 한걸음 꼼꼼하게 추진해 주신 우리 철도교통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대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원활히 진행되어서 올해 안에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횡단보도가 완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땀 흘려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제목대로 ‘고집불통형 공약’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문제는 한두 해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 또 이 주제로 질문하시는 김정중 의원님의 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양시가 2010년 1천 293억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부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의원님 말씀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2010년 당시 참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만안구 발전 또 안양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공공시설을 입주시키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고심 끝에 어려운 재정에도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차례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했었고 향후에 발전방안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여럿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지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처럼 오늘 결정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를 지금 착실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시장님. 이것은 제가 예전에도 시정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일단 시장님 답변 말씀 들어보면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익수 의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장님. 이게 시장님 공약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님. 좀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 공약은 시청 부지에 그리고 시의회 부지에 기업유치가 되어야지만 검역본부 부지에 행정복합타운이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즉 이 공약은요 다시 말씀드려서 시청부지에 기업유치가 안 되면, 아니, 선결이 되어야지만 이 행정복합타운 건설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조건부 공약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게만 보시지 마십시오. 지금은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꼭지가 많아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강익수 의원 조건부 공약이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네.
○시장 최대호 그 원인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들에게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만이,
○강익수 의원 제가 그것은 싸우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답변은 오해의 말씀 하시고 계세요.
○시장 최대호 예,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공약내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게 기업유치, 언제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시장 최대호 올 하반기에 공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착실히 용역회사에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안양시의 기업유치를 담당했던 기업유치추진단장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단장을 채용하겠죠. 그렇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자, 단장이 다시 채용이 되면 원점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즉 이 기업유치 자체가 정말 함흥차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부지에 행정타운 건설은 또 몇 년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사실은 민간기업인이 와서 공직에서 생활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낮은 보수에다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 여의치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중도에 사퇴를 해서 다시 공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언젠가 누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기 위해서 준비를 중단 없이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상관없다고 봅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모든 현실들 종합해 보면요 시청이전이라는 그 공약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도심 한복판에 이 황금부지를 수십 년째 묶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공약 하나 때문에. 기업유치가 사실상 지금 현재 당장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 이 사업은 이번 시장님의 임기뿐만 아니라 현 세대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청이전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게 현재 안양시의 입장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공약이행이 우선입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입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공약이행이 우선입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입니까?
○시장 최대호 당연히 시민들의 삶이 우선이죠. 제가 답변을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것 오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꼭지가 많아서 그것은 오후에 아마 김정중 의원님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죄송합니다.
시청이전을 볼모로 부지 내의 건물을 사용한다고 해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안양시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시청이전이라는 공약 추진만이 정답이니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하더라도 이 부지에 시장님 말씀대로 시청부지 행정복합타운이 건설이 돼야지만 공약 이행률이 1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은 멀리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닫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전형적인 고집불통의 공약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
시청이전을 볼모로 부지 내의 건물을 사용한다고 해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안양시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시청이전이라는 공약 추진만이 정답이니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하더라도 이 부지에 시장님 말씀대로 시청부지 행정복합타운이 건설이 돼야지만 공약 이행률이 1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은 멀리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닫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전형적인 고집불통의 공약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닙니까?
○강익수 의원 고집불통입니다.
○시장 최대호 정말 소통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고집불통이라는 것은 너무,
○강익수 의원 제가 취임하고 이 문제 관련해서 몇 년을 얘기했고,
○시장 최대호 너무 폄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불쾌하고 유감입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시장 최대호 예,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강익수 의원 순화시킬 수 있는 네 자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고집불통.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공약을 평가했던 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든지 또 우리 시민 공약단 같은 경우에는 허수아비 역할 했다는 얘기죠.
○강익수 의원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장 최대호 그분들과 소통했기 때문에,
○강익수 의원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가능한,
○시장 최대호 그래도 매니페스토 최우수 SA등급 받았거든요.
○강익수 의원 아니요, 시장님. 저희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제안을 합니다. 시청이전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단, 언제 될지 모르니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철근공사밖에 안 합니다. 내년에 계획 있습니까? 철근공사밖에 안 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지반을 조성해야 되겠죠.
○강익수 의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요! 170대, 200대 되는 주차장과 운동장밖에 없습니다, 그 황금부지에.
○시장 최대호 그래서 저 표현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문하신 거예요?
○강익수 의원 네. 맞습니다, 저는.
○시장 최대호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강익수 의원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유감스럽습니다, 예.
○강익수 의원 시장님, 10년 20년 뒤를 기다리는 동안 시민들은 희망이 내려가고 있고요 안양시민들과 기업들은 안양을 떠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맞게끔 좀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저는 이 문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춤의도시. 춤의도시 축제, 안양시민축제 내용입니다.
도시의 축제는 그 도시의 문화정체성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23년도, 20년이 넘게 안양시민축제로 자리매김했던 축제의 명이 안양시 춤축제로 변경이 되면서 시민축제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헷갈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시장님.
도시의 축제는 그 도시의 문화정체성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23년도, 20년이 넘게 안양시민축제로 자리매김했던 축제의 명이 안양시 춤축제로 변경이 되면서 시민축제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헷갈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시민축제가 정체성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강익수 의원 있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있었습니까?
○강익수 의원 네. 안 있으면 그것 왜 했습니까?
실제 2023년,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제안도 했습니다. 시민적 공감대 없이 공약이행을 위한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는 그런 좀 평가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명칭변경으로 인한 세대 간의 장벽이 좀 생겼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실제 2023년,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제안도 했습니다. 시민적 공감대 없이 공약이행을 위한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는 그런 좀 평가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명칭변경으로 인한 세대 간의 장벽이 좀 생겼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안양을 ‘춤’, ‘춤’ 하는데 이만한 콘텐츠가 없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동안 안양시민축제 20년 동안 했습니다마는 콘텐츠가 있었습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안양을 내세울 만한 그런 콘텐츠가 있었습니까?
○강익수 의원 자, 그렇다고 가정할게요. 그렇다면 왜 지금 춤축제로 변경된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 합니다. “이것은 젊은이들 축제 아니야?”. 이것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건가요?
○시장 최대호 어르신들도 많이 춤을 춥니다. 많이 참여합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나가 보시면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의회 내에서도 다수 의원님들이 그런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안양시민축제가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대표라는 그런 축제의 명칭이니까 그런 이름을 그대로 두되 그때그때의 트렌드에 맞게 춤, 국악, 트로트 이런 식으로 부제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고민한 적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의원님 말씀에도 일부 공감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안양의 정체성, 안양의 어떤 자랑거리, 즐길거리,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좀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춤으로 안양을 춤추게 하라라는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평가결과 시민반응도 대단히 좋았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 일일이 제가 여기서는 짧게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무려 5점 만점에 4.46 정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평가 아닙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춤축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체성에 대해서 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양시민을 전체 아우르기에는 춤이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다소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트렌드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춤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국악이나 트로트도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춤으로 딱 이렇게 고정화시킨다는 것은 안양시의 문화 자체를 정립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하나만 더 말씀을. 거리와 광장에서 플라멩코라든지 벨리댄스 그리고 힙합, 셔플댄스 등등이요, 얼마든지 다 춤의 콘텐츠가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흥겨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강익수 의원 시장님, 답변서 한번 보시면요 춤을 통해서 특히 케이팝 댄스를 통해서 청년들 유입시키는 것은 저 공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단위나 어르신들이 설 자리가 많이 부족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가족단위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년에 저도,
○강익수 의원 시장님, 그런 반응도 들립니다. 그것도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저것 시민축제를 해보고 춤축제를 했으면 시민축제와 춤축제에 대한 퀄리티(quality) 자체가 엄청 달라졌고요,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이것을 왜 고집불통 공약에 넣었는지 아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고집불통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좀 제발 귀를 열어놓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 최대호 의원님 말씀뿐이 아니고 전문가들 얘기를 충분히 숙고했습니다, 그게. 그동안에 자문 많이 들었고요, 예.
○강익수 의원 왜 제 주변에는 이렇게 그런 부분보다는 얘기하는,
○시장 최대호 아니, 의원님만 주장으로 고집불통의 공약으로 쓴다고 하면,
○강익수 의원 아니요. 주장 아니에요. 제안이에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안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장 최대호 제안인데 저 주제 자체가,
○강익수 의원 제가 이게 주제 자체로 말씀드립니까? 귀를 열,
○시장 최대호 주제 자체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 모욕하는 겁니까?
○강익수 의원 모욕요?
○시장 최대호 모욕이죠.
○의장 박준모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의원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잠시만요.
○시장 최대호 아이, 의장님 보십시오, 저게. 이렇게 폄하해 되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이게 폄하로 들리시나요?
○의장 박준모 잠시만요, 의원님!
○강익수 의원 네.
○의장 박준모 정리 좀 할게요.
시간 잠깐 멈춰 주세요.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순으로 지금 계속 오디오도 겹치고 하니까 보시는 시민분들도 의원님들도 다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지 답변도 지금 잘 안 들리고요. 좀 자제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시 틀어주고,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시간 주시고 시장님도 답변 잘 하시고 의원님이 답변시간을 주었을 때 좀 답변해 주시고.
시간 잠깐 멈춰 주세요.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순으로 지금 계속 오디오도 겹치고 하니까 보시는 시민분들도 의원님들도 다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지 답변도 지금 잘 안 들리고요. 좀 자제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시 틀어주고,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시간 주시고 시장님도 답변 잘 하시고 의원님이 답변시간을 주었을 때 좀 답변해 주시고.
○시장 최대호 의장님,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막 몰아붙여야 되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의장 박준모 네네. 그런 부분은, 잠시만요.
○강익수 의원 제가 다시 분위기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이것은 시장님하고 싸우자고 질문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든 같이 한번 얘기 나누어 볼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것은 시장님하고 싸우자고 질문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든 같이 한번 얘기 나누어 볼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시장 최대호 같이 얘기해도,
○강익수 의원 이렇게 유감이라는 것,
○시장 최대호 역지사지 하면서 상대를 존중과 배려해 주면서 하실 말씀 해야지 않습니까? 고집불통의 공약이라는 이 표현이 적절합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뒤에 내용이 더 많은데 왜 제가 이것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공약은 정작 공약에 시민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만 한 번 감안해 주시고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시민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허장성세 공약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만 할게요.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 공약 질문을 드렸습니다.
’23년도 2월에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도 잘 운영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 플랫폼에 한번 접속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님?
다음입니다. 허장성세 공약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만 할게요.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 공약 질문을 드렸습니다.
’23년도 2월에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도 잘 운영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 플랫폼에 한번 접속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말씀하기 전에요 모든 문제를 이렇게 비하하고 폄하하고,
○강익수 의원 시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제가 의원님도 시의회 대표입니다마는 저는 전체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시장을 폄훼해야 되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고집불통, 허장성세 공약이라는 게 표현 자체가 너무나 유감입니다!
○시장 최대호 저런 내용 표현부터 수정해 주십시오, 해서.
○강익수 의원 제가 많이 순화한 내용입니다, 시장님.
자, 다시 진행할게요.
실천계획서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손쉽게 구인정보 및 일자리 지원사업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난 극복에 기여한다라는 목적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접속해 보면 실망 그 자체입니다. 안양시 고유 콘텐츠는 전무하고 모든 항목이 고용24 사이트로 연결만 돼 있습니다. 이게 과연 안양 청년일자리 플랫폼인지 고용24 링크집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약집에 보면 비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잘한 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실체도 없이 외부 사이트에 링크 몇 개 걸어두고 그것을 디지털행정이라고 하면서 공약 완료라고 평가하는 것, 이게 허장성세 공약 아닌가요, 시장님?
자, 다시 진행할게요.
실천계획서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손쉽게 구인정보 및 일자리 지원사업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난 극복에 기여한다라는 목적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접속해 보면 실망 그 자체입니다. 안양시 고유 콘텐츠는 전무하고 모든 항목이 고용24 사이트로 연결만 돼 있습니다. 이게 과연 안양 청년일자리 플랫폼인지 고용24 링크집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약집에 보면 비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잘한 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실체도 없이 외부 사이트에 링크 몇 개 걸어두고 그것을 디지털행정이라고 하면서 공약 완료라고 평가하는 것, 이게 허장성세 공약 아닌가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답변드릴까요?
○강익수 의원 네. 짧게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요즘에는 공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것, 아까 청년일자리 플랫폼, 안양일자리센터 홈페이지 연계해야 됩니다. 연계해야 파이를 키워 사이즈를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강익수 의원 네.
○시장 최대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안양청년일자리 풀랫폼이라 해서 들어가 보면 모든 강소기업이 됐든 청년기업이 됐던 다 고용24로 연결이 됩니다. 잘돼 있는 지역을 시장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역 내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기업들과 그 취업사이트 아니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유사이트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섞여져야지만 이것은 안양 청년일자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단지 고용24 사이트와 링크돼 가지고는 이것은 일자리 플랫폼이 아니죠.
○시장 최대호 예. 메뉴가 세 가지 플랫폼이 있어요. 다기능 대메뉴가 있고요 중메뉴가 있고 소메뉴가 있습니다. 각각 들어가게 되면 전부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일단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두구육 공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양두구육이네요, 허장성세가 아니라.
관악역 승강장 공약입니다. 민선8기 공약 중에 우리 관악역 승강장 연장, 기억하시죠?
양두구육 공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양두구육이네요, 허장성세가 아니라.
관악역 승강장 공약입니다. 민선8기 공약 중에 우리 관악역 승강장 연장, 기억하시죠?
○시장 최대호 굉장히 불쾌합니다.
○강익수 의원 대화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양두구육형 공약’이라니!
○강익수 의원 대화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를 열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질문하시기 전에 표현 자체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강익수 의원 자,
○시장 최대호 의원님만 입장 있나요?
○강익수 의원 의장님! 이것 진행이 안 됩니다. 정말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박준모 시장님, 답변 기회를 주셨을 때 유감표명 시장님도 충분히 하시고. 의원님, 우선 질문하십시오.
○강익수 의원 네.
자, 실제로 안양시의 각종 홍보자료에 보면 ‘승강장 연장 추진’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것은 마치 인프라 개선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시민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즉, 승강장 연장 추진, 철도인프라 확장, 안양시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돼 가지고 가시적으로는 곧 아마 관악역 승강장이 연장될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펴보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용역 발주만 해놓고 그것을 공약 100퍼센트로 해놓았습니다. 저는 이게 양두구육이 아니면 뭐라는,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승강장 연장을 추진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단지 예산을 들여서 용역 발주하는 게 그 공약의 목적이었습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 실제로 안양시의 각종 홍보자료에 보면 ‘승강장 연장 추진’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것은 마치 인프라 개선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시민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즉, 승강장 연장 추진, 철도인프라 확장, 안양시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돼 가지고 가시적으로는 곧 아마 관악역 승강장이 연장될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펴보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용역 발주만 해놓고 그것을 공약 100퍼센트로 해놓았습니다. 저는 이게 양두구육이 아니면 뭐라는,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승강장 연장을 추진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단지 예산을 들여서 용역 발주하는 게 그 공약의 목적이었습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공약내용을 정확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시장 최대호 공약내용이요 ‘관악역 승강장 연장을 위한 용역 실시’가 공약내용입니다.
○강익수 의원 네.
○시장 최대호 공약사항을 지킨 것입니다. 두 번 했는데요 1안은 남측으로부터 120미터 이설 촉구했어요. 그런데 B/C가 0.39 나왔습니다. 2안은 남측으로 220미터 승강장 이설 및 역 출입구 신설이었거든요. B/C가 0.36이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B/C가 1 이상은 나와야만이 타당성 있다 나오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철도공사 같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수립용역을 해보자 해서 공약을 한 겁니다.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설명회 두 번 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이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강익수 의원 제가 이 공약에 대해서,
○시장 최대호 잠깐만, 제 답변 드리게, “대안으로써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두 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제가 공약 안 지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했지 않습니까.
○강익수 의원 제가 공약을 안 지켰다고 말씀드린 적 없, 그런 얘기 없잖아요? 공약 100퍼센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최대호 아니, 양두구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두구육형.
○강익수 의원 공약 100퍼센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공약 100퍼센트인데 정작 관악역 승강장을 연장하기 위한 용역만이 공약이었다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연 추진할 계획이 있으셨던 건지.
○시장 최대호 자, 주민들이요 주민들이 ‘용역이라도 실시해서 과연 가능한지를 따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제가 공약 만들었고요. 용역 실시했습니다, 그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일단은 제가 오늘 고집불통, 허장성세, 양두구육 관련해서 6개 공약을 들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이야, 이런 것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답하시는 시장님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이야, 이런 것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답하시는 시장님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답변드릴까요?
○강익수 의원 아니요. 하지 마십시오.
○시장 최대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제가 다음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겁니다. ‘안양시의 행정은 정치의 하수인인가?’.
마지막 꼭지입니다. 투표독려 현수막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 먼저 행정은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 질서입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일관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자, 제가 다음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겁니다. ‘안양시의 행정은 정치의 하수인인가?’.
마지막 꼭지입니다. 투표독려 현수막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 먼저 행정은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 질서입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일관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최대호 …….
○강익수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아, 답변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는데 제가 답변을 합니까?
○강익수 의원 지금 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공정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이 행정의 기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그런데 시장님, 이번 투표독려 현수막 철거사태는 그런 행정의 기본 가치를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전말과 책임을 하나하나 따져 묻고자 합니다.
5월 19일 안양시는 공명선거 및 투표율 제고 대책회의를 열고 시장님께서 직접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적극행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안양시는 전례 없이 우리 모든 동과 사회단체, 청소업체, 운수업체까지, 민간까지 총 동원해서 투표독려 현수막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체를 놓고 보면 답변서 말대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의지로 봐서 더 이상 제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실제 일부 현수막의 색상이나 문구를 이번에 바라보면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참 고민한 흔적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화면 한번 볼게요.
이게 안양시청에 얼마 전까지 붙어 있었던 저 현수막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굳이 저렇게 특정 정당을 나타내는 저런 색깔을 많이 넣었어야 되는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육교에 걸려 있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특정 정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전투표만 저렇게 일부러 크게 붙입니다.
왜 이런 오해의 여지를 만드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 되면 행정이 직접적으로 중앙정치에 매몰된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각 동과 사회단체를 포함해서 청소차량, 버스에까지 현수막 설치요청을 했다는 것은 관권선거가 아닌가라고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분 관련해서 법적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3조에는요 모든 현수막은 지자체장의 허가나 신고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예외사항으로,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8조에는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정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다 불법현수막입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5월 19일 안양시는 공명선거 및 투표율 제고 대책회의를 열고 시장님께서 직접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적극행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안양시는 전례 없이 우리 모든 동과 사회단체, 청소업체, 운수업체까지, 민간까지 총 동원해서 투표독려 현수막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체를 놓고 보면 답변서 말대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의지로 봐서 더 이상 제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실제 일부 현수막의 색상이나 문구를 이번에 바라보면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참 고민한 흔적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화면 한번 볼게요.
이게 안양시청에 얼마 전까지 붙어 있었던 저 현수막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굳이 저렇게 특정 정당을 나타내는 저런 색깔을 많이 넣었어야 되는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육교에 걸려 있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특정 정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전투표만 저렇게 일부러 크게 붙입니다.
왜 이런 오해의 여지를 만드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 되면 행정이 직접적으로 중앙정치에 매몰된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각 동과 사회단체를 포함해서 청소차량, 버스에까지 현수막 설치요청을 했다는 것은 관권선거가 아닌가라고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분 관련해서 법적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3조에는요 모든 현수막은 지자체장의 허가나 신고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예외사항으로,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8조에는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정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다 불법현수막입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그렇다면 투표독려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라는 것은 그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아! 아셨어요? 알고도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저렇게 현수막도 게첩하시고 또 11년 동안 안 떼신 거예요?
○시장 최대호 그게 묻는 말씀이,
○강익수 의원 네.
○시장 최대호 모두 투표참여를 권하는 것은?
○강익수 의원 아니요. 투표독려 현수막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현수막을 대하는 안양시의 태도입니다.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저게 불법현수막이라는 것을 알았다는데 시장님, 알면서도 안양시에서 이번에 투표독려 현수막을 많이 걸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다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지정게시대나 시에서 지정했던 외에는 전부 다 불법현수막입니다. 그냥 가로변이 걸었던 것, 전봇대에 걸었던 것, 사거리에 걸었던 것, 다 불법현수막입니다.
예, 지정게시대나 시에서 지정했던 외에는 전부 다 불법현수막입니다. 그냥 가로변이 걸었던 것, 전봇대에 걸었던 것, 사거리에 걸었던 것, 다 불법현수막입니다.
○강익수 의원 그 전에,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설치 자체가 불법이 명확한 이게 현수막입니다. 투표독려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나무나 전봇대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
○강익수 의원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자, 이렇게 불법현수막인 것을 뻔히 알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곳곳에 현수막을 게첩했던 부분과 알면서 11년 동안 단속 또는 철거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 의원님 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아, 말씀해 주셔야지요.
○시장 최대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강익수 의원 네. 뒤에 또 질문 나오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답변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우리 시에서는 선거기간 동안 헌법에서 정한 시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일시적으로 법 적용을 유예했다’. 의원님들, 이것 이해되십니까? 시민 여러분! 불법현수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것들을 안양시는 11년 동안 유예를 시켰습니다. 법 집행을 유예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제가 이게 꼬투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답변서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답변서라는 거죠. 시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징계나 처벌 내린 적 있습니까?
답변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우리 시에서는 선거기간 동안 헌법에서 정한 시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일시적으로 법 적용을 유예했다’. 의원님들, 이것 이해되십니까? 시민 여러분! 불법현수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것들을 안양시는 11년 동안 유예를 시켰습니다. 법 집행을 유예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제가 이게 꼬투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답변서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답변서라는 거죠. 시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징계나 처벌 내린 적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나 이를 감시해야 되는 감사관실도 그러면 직무유기가 해당되겠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게 모를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명확하게 답변, 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적용 법 좀 유예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강익수 의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안양시는 오랜 기간 동안 투표독려 현수막을 강제철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대선투표를 하루 앞둔 6월 1일 야심한 밤에 전격적으로 전례 없이 강제집행을 다 했습니다. 정당에 게시한 투표독려 현수막 수십 건을 한밤중에 다 철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안양시는 그 강제철거 법적 근거로 무려, 화면에 보이듯이 2014년도에 배포한 행정안전부의, 저때는 안전행안부네요? 행안부의 지침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아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답변서대로라면 11년 동안 유예시킨 이 지침이 하필 이번 대선 하루 앞둔 야심한 밤에 강제철거가 되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의원님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강익수 의원 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이런 선거, 이런 정치행사! 정말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강익수 의원 제가 마지막에 거론하려고 그랬지만 정말 이번 투표독려 현수막 강제철거 관련해서는 단 하루만 놓아두었으면, 정말 이런 오해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본투표일 하루를 놔두고 강제철거 이해되겠습니까, 이것?
○시장 최대호 여야 가릴 것, 다 철거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 질문 다시 드릴게요.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도 사전투표만 홍보한 현수막은 계속 게첩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본투표를 독려한 현수막을 걸자마자 이틀 만에 그것도 야심한 밤에 전격 철거가 되었습니다. 오해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11년 동안 유예를 시켰다는 게 굳이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법 집행입니까, 이것?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도 사전투표만 홍보한 현수막은 계속 게첩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본투표를 독려한 현수막을 걸자마자 이틀 만에 그것도 야심한 밤에 전격 철거가 되었습니다. 오해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11년 동안 유예를 시켰다는 게 굳이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법 집행입니까, 이것?
○시장 최대호 글쎄요. 시민들의 관점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집행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민들의 눈높이였으면 그 전에 집행을 했었어야죠, 시장님! 왜 오해를 사게 본투표일 하루를 앞두고 강제집행을 했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 전까지는 그래도 투표를 권장하는, 있다는, 그리고,
○강익수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본투표 앞두고는 너무나 막가파식의 그런 어떤 현수막이었기 때문에,
○강익수 의원 시장님, 그게 불법인가요? 선관위에 문구가 다 허락받은 거죠.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옥외광고물, 전부 불법이죠.
○강익수 의원 시장님, 문구에 그 설명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TV 대통령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토론회 때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투표독려 현수막에 게첩되자마자 3층 비서실에서 ‘철거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전언도 있었습니다. 안양시 비서실은 시장님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과 관련해서 제가 다음에 집중적으로 시정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이해 안 하셔도 되는데 분명히 그런 내용 있었습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볼게요. 이것 제가 지난 ’23년도 3월에 했던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현수막이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할 의무가 공무원들에게 있고 추후에 더 강력히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그다음 영상에는요 ‘불법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어요. 지금 들어보면 참 모순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방금 보신 이 영상을 근거로 이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심야에 기습적으로 강제철거를 한 것은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현수막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단행했다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일부 공직사회의 여론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 영상 한번 볼게요. 이것 제가 지난 ’23년도 3월에 했던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현수막이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할 의무가 공무원들에게 있고 추후에 더 강력히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그다음 영상에는요 ‘불법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어요. 지금 들어보면 참 모순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방금 보신 이 영상을 근거로 이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심야에 기습적으로 강제철거를 한 것은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현수막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단행했다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일부 공직사회의 여론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아니, 철거지시 안 하셨어요?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철거지시 하셨어요?
○시장 최대호 아니, 제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
○강익수 의원 아니 아니, 그때 6월 1일 밤에 철거가 단행되었을 때 시장님이 철거지시를 하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철거지시 하지 않았습니다.
○강익수 의원 희한하죠. 그런데 11년 동안 유예되었던 그 사례가 6월 1일 밤에 양 구청 모두 철거를 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
○시장 최대호 글쎄요.
○강익수 의원 또 비서실에서 나섰던 건가요?
○시장 최대호 …….
○강익수 의원 정말 참 안타까운 게 시장님의 가치판단에 따라서 불법도 봐줄 수가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심야철거도 가능하다. 이 고무줄 잣대가 안양시의 법 집행기준이 되었다는 게 너무 유감입니다, 시장님.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 지역사회와 심지어 일부 공직사회에서도 많이 들리듯이 이번 투표독려 현수막 강제철거는 옥외광고물을 단속해야 되는 안양시의 직무유기 그리고 불법현수막임을 알면서 안양시 예산으로 직접 제작 설치한 직권남용, 안양시와 최대호 시장님의 선택적 법 집행 그리고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편향적 행정이 야기시킨 결과라고 보입니다. 더 나아가 60~70년대에 난립했던 관권선거의 대표지역으로 안양시가 거론되는 게 참 유감입니다.
시장님, 안양시가 이러한 불법현수막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에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 지역사회와 심지어 일부 공직사회에서도 많이 들리듯이 이번 투표독려 현수막 강제철거는 옥외광고물을 단속해야 되는 안양시의 직무유기 그리고 불법현수막임을 알면서 안양시 예산으로 직접 제작 설치한 직권남용, 안양시와 최대호 시장님의 선택적 법 집행 그리고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편향적 행정이 야기시킨 결과라고 보입니다. 더 나아가 60~70년대에 난립했던 관권선거의 대표지역으로 안양시가 거론되는 게 참 유감입니다.
시장님, 안양시가 이러한 불법현수막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에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적절했다고요?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불법현수막을 제작하는데요?
○시장 최대호 아까 참정권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널리 홍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익수 의원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
○시장 최대호 국가 큰 사무였지 않습니까?
○강익수 의원 그러면 왜 떼었죠? 다른 식 현수막들은?
○시장 최대호 너무, 시민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지요.
○강익수 의원 시에서 게첩한 것은 시민들이 민원을 안 넣나요?
○시장 최대호 의원님의 정치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게 아니고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런데 시장님, 점점 제가 더 미궁에 빠집니다. 정당에서 우리 시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투표독려 현수막을 게첩한 것은 미관을 흐리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빼고,
○시장 최대호 그게 정당 표기가 돼 있었나요?
○강익수 의원 안 되었죠.
○시장 최대호 안 되었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러면 그것을 왜 떼셨냐고요?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떼었죠, 그게.
○강익수 의원 왜 시의 것은 왜 안 떼었죠?
○시장 최대호 시에서는 시민들의 투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한 것 아닙니까.
○강익수 의원 그러면 다른 정당에서 건 것은 투표독려 현수막 아닌가요?
○시장 최대호 정당 명기가 있었던 것은 안 떼었습니다.
○강익수 의원 정당 안 붙인 게 투표독려 현수막 아닌가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붙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너무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순되는 대답을 자꾸 하시니까.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안양시에서 각 동과, 동 사회단체별로 투표독려 현수막을 게첩하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안양시에서 각 동과, 동 사회단체별로 투표독려 현수막을 게첩하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요청했습니다. 공문으로 내려갔고요. 그렇다면 사회단체 이름으로 게첩된 이 현수막 제작비용은 누가 지급을 해야 됩니까? 사회단체 이름으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첩한다면 어떤 비용으로 게첩을 해야 됩니까? 시장님. 질문에 집중 좀 해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누가 돈을 내야 됩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아니,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명으로 현수막을 게첩한다면 누구 돈으로 제작합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얼마큼 한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고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들리는 전언으로 말씀드리면, 제보로 말씀드리면요 이 사회단체가 게첩한 현수막은 당연히 사회단체에서 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동에서 만들어서 주었다는 얘기도 있고, 동에서 예산을 주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시장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금시초문입니다.
○강익수 의원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시에서 게첩한 현수막 내용처럼 유권자들의 소중한 권리행사 독려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행정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11년 동안 불법을 방치하고 더 나아가서 그 불법사항을 안양시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 하루만 행정 그 강제철거 안 했다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왜 이런 오해를 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의 목적, 공정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 우리 안양시가 제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표는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시에서 게첩한 현수막 내용처럼 유권자들의 소중한 권리행사 독려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행정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11년 동안 불법을 방치하고 더 나아가서 그 불법사항을 안양시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 하루만 행정 그 강제철거 안 했다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왜 이런 오해를 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의 목적, 공정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 우리 안양시가 제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의원님 말씀은 더 잘하라는 얘기로 알고요 제가 더 숙의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제가 언성이 좀 많이 높아졌는데 죄송하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한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미에 시간 준다 했지 않습니까?
○강익수 의원 제가요?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20초만 얘기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예. 정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인정하고 또 잘한다 생각합니다마는 시정이 그렇게 모든 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공약 하나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직자가 혼신의 힘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또 그 결과치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 가지 표현, 이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역지사지로 마음을 가지고 상생 발전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 의원 네, 충분히 그것은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공약의 이행여부만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행가능성 없는 공약을 고집하여 넓은 유휴부지를 수년째 도심 한가운데에 방치하는 것, 세대 간 조화를 무시한 채 시민축제를 특정 세대의 전유물로 오해시키도록 만든 축제행정, 단순한 링크모음집을 청년일자리 플랫폼이라 포장한 무책임한 청년공약 그리고 공약 타당성조차 없는 용역 하나로 성과를 자화자찬한 교통계약 그리고 제가 질문은 못 드렸지만 청년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드러난 중복 보조금 수령, 내부 강사료 지급, 불투명한 집행구조 관련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모든 공약의 공통점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점과 행정이 시장님의 공약 이행률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정을 움직이는 기준은 더 이상 공약 목록과 완료 건수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 변화를 시키는 실질적인 결과와 일관성 있는 행정 철학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안양시가 시장님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공약이 안양시민을 위한 수단이어야 되는 건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실현불가능한 약속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실에 맞게 방향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장님의 정치적 책임이며 시정을 이끌어가는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촉구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근본적인 행정쇄신과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청년단체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6월 말까지 시의회에 공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청년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 ‘투표독려 현수막 철거’ 사태입니다. 행정은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는 최전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투표독려 현수막 철거 사태를 둘러싼 안양시의 행정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했고 예측가능한 법 집행의 원칙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에 중앙정치를 개입시켜 안양시민들을 양 갈래로 나누는 행위는 꼭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눈감아주고 관권선거로 의심받게 했던 우리 이번 안양시의 행정과 관련해 시장님의 공식적인 대시민 사과를 촉구드립니다. 안양시민들은 이와 같은 안양시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정치편향적 행정의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는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정치의 하수인이 아닌 시민의 봉사자로서 그 행정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공약의 이행여부만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행가능성 없는 공약을 고집하여 넓은 유휴부지를 수년째 도심 한가운데에 방치하는 것, 세대 간 조화를 무시한 채 시민축제를 특정 세대의 전유물로 오해시키도록 만든 축제행정, 단순한 링크모음집을 청년일자리 플랫폼이라 포장한 무책임한 청년공약 그리고 공약 타당성조차 없는 용역 하나로 성과를 자화자찬한 교통계약 그리고 제가 질문은 못 드렸지만 청년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드러난 중복 보조금 수령, 내부 강사료 지급, 불투명한 집행구조 관련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모든 공약의 공통점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점과 행정이 시장님의 공약 이행률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정을 움직이는 기준은 더 이상 공약 목록과 완료 건수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 변화를 시키는 실질적인 결과와 일관성 있는 행정 철학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안양시가 시장님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공약이 안양시민을 위한 수단이어야 되는 건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실현불가능한 약속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실에 맞게 방향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장님의 정치적 책임이며 시정을 이끌어가는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촉구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근본적인 행정쇄신과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청년단체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6월 말까지 시의회에 공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청년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 ‘투표독려 현수막 철거’ 사태입니다. 행정은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는 최전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투표독려 현수막 철거 사태를 둘러싼 안양시의 행정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했고 예측가능한 법 집행의 원칙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에 중앙정치를 개입시켜 안양시민들을 양 갈래로 나누는 행위는 꼭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눈감아주고 관권선거로 의심받게 했던 우리 이번 안양시의 행정과 관련해 시장님의 공식적인 대시민 사과를 촉구드립니다. 안양시민들은 이와 같은 안양시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정치편향적 행정의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는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정치의 하수인이 아닌 시민의 봉사자로서 그 행정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하시는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분들에게 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곳은 56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서로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자기주장만 할 게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서 우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하시는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분들에게 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곳은 56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서로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자기주장만 할 게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서 우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힘 음경택 의원입니다.
평소 성원과 질타를 함께 보내주시는 지지자와 안양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그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공공기관 또는 협력기관 내에서 고위직 가해자에 의한 하위직 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고 하위직 직원 피해자는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성희롱 관련 규정‧지침을 무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자리에 불러 삼자대면을 하였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했다는 공익제보가 저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이며 「형법」상 제122조 “직무유기”,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성희롱 사건에 공익제보가 있었음을 우리 안양시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제도적 미비나 대응 부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건 진상조사 촉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해당 공익제보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의 발생시기, 가해자의 직책과 성명, 가해자보다 하위직인 피해자의 신상 등 발생시점과 인물이 특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성희롱 발언 문구 또한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내 성희롱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정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익제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장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자리에 불러 삼자대면 방식으로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가능성, 피해자 보호 미이행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초기대응이 매우 미온적이었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석시켜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및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피해진술 방해로 이어지므로 징계 및 인권조사 대상인 것입니다.
공익제보의 경우 성희롱의 구체성, 피해양상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신뢰성이 있으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 또는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보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했거나 조사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도 공식 조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제보가 익명이라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성희롱 예방 및 처리지침 등에 따라 내부 감사부서나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등에서 조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감사관실과 해당 부서에서는 ‘익명제보는 조사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고통은 매우 깊어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안이 더 이상 은폐, 축소되지 않고 공직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내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과 피해자 중심의 조치가 강화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매번 여쭤보는 질문입니다마는 독해 잘하셨습니까?
평소 성원과 질타를 함께 보내주시는 지지자와 안양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그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공공기관 또는 협력기관 내에서 고위직 가해자에 의한 하위직 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고 하위직 직원 피해자는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성희롱 관련 규정‧지침을 무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자리에 불러 삼자대면을 하였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했다는 공익제보가 저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이며 「형법」상 제122조 “직무유기”,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성희롱 사건에 공익제보가 있었음을 우리 안양시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제도적 미비나 대응 부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건 진상조사 촉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해당 공익제보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의 발생시기, 가해자의 직책과 성명, 가해자보다 하위직인 피해자의 신상 등 발생시점과 인물이 특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성희롱 발언 문구 또한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내 성희롱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정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익제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장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자리에 불러 삼자대면 방식으로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가능성, 피해자 보호 미이행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초기대응이 매우 미온적이었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석시켜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및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피해진술 방해로 이어지므로 징계 및 인권조사 대상인 것입니다.
공익제보의 경우 성희롱의 구체성, 피해양상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신뢰성이 있으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 또는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보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했거나 조사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도 공식 조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제보가 익명이라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성희롱 예방 및 처리지침 등에 따라 내부 감사부서나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등에서 조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감사관실과 해당 부서에서는 ‘익명제보는 조사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고통은 매우 깊어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안이 더 이상 은폐, 축소되지 않고 공직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내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과 피해자 중심의 조치가 강화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매번 여쭤보는 질문입니다마는 독해 잘하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 기관장에 의한 2차 가해까지 있었다는 공익제보가 있었다는 저의 모두발언 내용을 들으시고 느낀 점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마는 좀 참담합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의 꼭지가 양성평등 기본계획 관련과 또 아까 협력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응체계, 절차에 대해서 물어봐서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물어봤더니 아는, 우리 없어요, 그게. 그래서 ‘뭐가 있으니까 질문하겠지’라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모두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저희가 인지했더라면 적극적으로 조치했을 텐데 ‘좀 놓쳤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고요. 제 얘기는 ‘우리 시의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시장 최대호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예. 잘못된 거죠?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자, 이제 시장님께서, 제가 독해를 잘했냐고 매번 물어보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고 ‘이것 무슨 시정질문 내용일까’라는 의구심을 당연히 가지실 만하세요, 요지서만 보면.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그러나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감사관실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제 모두발언 원고에 나오듯이 두 부서에서는 ‘익명으로 제보된 건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면, 또 시정질문 요지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는 저는 독해 과정에서 논의가 됐어,
○시장 최대호 아,
○음경택 의원 아니, 잠깐만요.
○시장 최대호 네, 네.
○음경택 의원 논의가 되어야 되고 시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어제저녁에 전화를 받았는데 ‘음경택 의원이 오늘 산하기관의, 공공기관의, 협력기관의 성희롱과 관련돼서 시정질문한다.’라는 게 일부 공직사회에 퍼졌어요.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기관은 아닙니까?” 이런 전화가 오는 것을 보면 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님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장 최대호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네. 첫째는 어느 협력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두 번째 문제는 언제! 언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익 제보였기 때문에 공익 제보했던 당사자나 받았던 분만 아는 것이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공유한다는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래서 저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듣거나 또 답변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제 발언의 진의는 시장님께서 전혀 모르셨다고 하는데 부서장들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시의, 또 산하기관의 관련 지침을 다 요청했잖아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그러면 독해 과정에서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익제보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피해방지 등 피해자의 보호조치인데요. 성희롱 사건 처리의 절차 위반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의 직장 등에서의 성희롱 방지 및 남녀고용 평등법 제14조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의무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관장의 피해자와 가해자 삼자대면은 명백한 절차적 위반이고 2차 가해 요소이다. 시장님 공감하세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익제보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피해방지 등 피해자의 보호조치인데요. 성희롱 사건 처리의 절차 위반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의 직장 등에서의 성희롱 방지 및 남녀고용 평등법 제14조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의무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관장의 피해자와 가해자 삼자대면은 명백한 절차적 위반이고 2차 가해 요소이다. 시장님 공감하세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분명히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예. 이런 상황이 우리 안양시 집행기관에서 벌어졌고 시장님이 이런 내용을 보고받으셨다면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시장 최대호 조치!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했어야죠.
○음경택 의원 그렇죠?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당연한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계신데 문제는 기관장으로서의, 이게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중차대한 내용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극소수의 개념 없는 기관장이 아직도 우리 시의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기관장으로 있다고 하는 슬픈 현실이 우리 안양시민과 공직사회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희롱 피해자 보호는 행정기관의 법적 의무이다. 알고 계시죠?
시장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희롱 피해자 보호는 행정기관의 법적 의무이다.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예, 좋습니다. 기관장이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내부규정에 따른 조치 없이 은폐나 회유를 시도해서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경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 권한을 남용해 피해자나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법적 책임도 인식하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식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예. 당연한 거예요, 기관장으로서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기관장이 있다는 게 문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피해자 또는 제보자가 공익신고 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시나 기관은 보호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로부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신 거죠?
○시장 최대호 네. 공감합니다.
○음경택 의원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윤리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 불신 조장, 권력관계 내 회유는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조직 내 부적절한 권한 행사, 즉 상급자가 내부고발을 은폐하거나 묵살하는 행위는 공직윤리에 반하면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아주 나쁜 조직문화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피해자에 대한 회유, 신고억압, 은폐시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공직윤리 위반입니다. 시장님, 공감하시죠?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 불신 조장, 권력관계 내 회유는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조직 내 부적절한 권한 행사, 즉 상급자가 내부고발을 은폐하거나 묵살하는 행위는 공직윤리에 반하면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아주 나쁜 조직문화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피해자에 대한 회유, 신고억압, 은폐시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공직윤리 위반입니다. 시장님, 공감하시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제가 계속해서 유사한 질문을, 반복되는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보시기에 우리 시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님도 보시기에 우리 시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공직자는 의무교육이에요. 반드시 법정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부터 참여합니다, 그게.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대해서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교육이다 생각해서, 시대에 꼭 맞는 그런 교육이라 생각해서 잘 받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산하 협력기관이나 공공기관들도 법정 이수시간을 전부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제가 답변요지서를 보면 산하기관도 법정교육시간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성희롱 피해신고가 시장님한테 접수가 됐다, 보고가 됐다 그러면 ‘관련 규정‧지침에 의해서 처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지금 이게 안양시의 각 기관별로 관련 지침, 관련 규정이 있어요.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성희롱 피해신고가 시장님한테 접수가 됐다, 보고가 됐다 그러면 ‘관련 규정‧지침에 의해서 처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지금 이게 안양시의 각 기관별로 관련 지침, 관련 규정이 있어요.
○시장 최대호 예, 있어요.
○음경택 의원 있는데 이게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켜지지 않는 규정은 필요가 없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안양시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열 길 물속, 한길 사람은 모른다는 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열심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지시키고 있는데 정말 그동안의 의례적으로 해 왔던 표현방식이라든지 습관이 아마 어떤 부작용을 초래한 사건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안양시 공직자부터 시작해서 챙겨보고 철저를 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경택 의원 자, 계속해서 유사사건 방지를 위한 우리 안양시나 공공기관‧협력기관에 대한 제도 개선책 마련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분위기는 다 이제 인지하셨잖아요?
이 사건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분위기는 다 이제 인지하셨잖아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이게 지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보내용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해당 성희롱 사건, 더 나아가서 기관장의 회유사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는 어떤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장 최대호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법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관련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맞게 조사되어야 되고 조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시겠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님, 법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네.
○음경택 의원 영상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동영상자료 ‘제3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시)
예. 시장님께서 지난번 의회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한 약속이에요. 저 때 한 약속이고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자리에 불러놓고 피해신고를 하지 않도록 종용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안양시와 공공기관, 협력기관의 최근 3년간 있었던 성희롱 사건과 은폐 사건, 회유 사건 관련해서 자진신고를 받는다든가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실태파악,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동영상자료 ‘제3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시)
예. 시장님께서 지난번 의회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한 약속이에요. 저 때 한 약속이고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자리에 불러놓고 피해신고를 하지 않도록 종용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안양시와 공공기관, 협력기관의 최근 3년간 있었던 성희롱 사건과 은폐 사건, 회유 사건 관련해서 자진신고를 받는다든가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실태파악,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최대호 이 문제는 따져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난번 회기 때 302차였던가요? 그때 강익수 의원께서 했던 내용 같아요. 그때 아마 연계됐던 질문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소급해서 과거의 3년 전부터의 사항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보겠다 하는 것은 좀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피해자, 즉 사회적 약자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글쎄요. 이 문제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고,
○음경택 의원 당연하죠. 가볍지 않죠.
○시장 최대호 그러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이게 지금 성희롱 사건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제보가 된 거잖아요? 그 피해자 신상을 제가 다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드러내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들로 하여금 자진신고를 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가 그 결과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드리는 거고. 이러한 기본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시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예?
○시장 최대호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 그러니까 피해자 신고가 아니고 ‘가해자가 신고를 해라, 센터를 만들어 신고하자.’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음경택 의원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법에 보면 가해자가 익명으로라도 여성가족부나 관련 법에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그러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받거나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파악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오후에 저녁에 “우리 기관은 아니죠?” 이런 전화가 왔다는 것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1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장님, 사회적 약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고 신중히 판단하시되 전수조사, 자진신고 받으셔 가지고요 법대로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최대호 …….
○음경택 의원 답변을 하셔야죠. 답변 기회 안 주신다 그러시면서.
○시장 최대호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까 강익수 의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랬습니다마는 시장님 곤란한 답변은 그렇게 피해 가시면 안 돼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기면 기라고 얘기해야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시장님의 적절한 조치, 즉 자진신고 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가해자와 책임자의 합당한 처벌을 통해서 더 이상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직원이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장님의 적절한 조치, 즉 자진신고 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가해자와 책임자의 합당한 처벌을 통해서 더 이상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직원이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시장님, 공익제보가 된 해당 기관과 기관장에 대해 성희롱 처리절차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시장님께서는 어떤 징계나 조치를 검토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은데 참고로 제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벌백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떤 징계나 조치를 검토하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시장님, 공익제보가 된 해당 기관과 기관장에 대해 성희롱 처리절차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시장님께서는 어떤 징계나 조치를 검토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은데 참고로 제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벌백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떤 징계나 조치를 검토하실 겁니까?
○시장 최대호 네. 그것 맞습니다. 어떤 법과 제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네. 아까 강익수 의원님하고 시정질문 때 해고‧해임까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장님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양성평등기본법」 및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보자의 실명을 요구하지 않고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양성평등기본법」 및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보자의 실명을 요구하지 않고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때도 아마 강사님들이 주지를 많이 시켰어요. 충분히 아마 우리 공직자 모두는 다 이해도가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법절차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관을 말씀해 주시게 되면 제가 또 감사관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정말 공정하게 잘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양성평등기본법」이나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실명을 요구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거기에 부합되게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시겠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의 지침에 따라 향후 익명제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을 위해서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익명 고충접수시스템 이런 것을 구비하는 기관들, 지자체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정질문‧답변 요지서를 보면 1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대응체계, 처리절차가 좋게 표현을 하면 다양하고요, 좋게 표현하면 다양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중구난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안양시 그리고 안양도시공사,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규가 잘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완작업을 거쳐서 안양시와 공공기관‧협력기관의 대응체계 및 처리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각 기관마다 어떤 처리절차가 상이하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고 시대정신 잘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네. 적극 고려하십시오.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기관‧협력기관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성희롱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각오를 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정말 이런 문제는 우리 직장 내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또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얘기 등등은 근절해야 할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정말 우리가 잘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가 준수될 수 있게끔 하고, 그 제도를 어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서 신상필벌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제가 마무리 발언에서 드릴 말씀을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해 주셨는데 ‘시장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고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고 또 그것이 반영되어야 된다. 그게 제일 우선이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금번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앞두고 저는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제보자가 보내준 성희롱 피해자 신고제지 및 회유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 형식의 우편물을 받고 시정질문을 해야 하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변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울부짖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고 잘못된 행태의 기관 운영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번 성희롱 은폐 및 회유 사건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성희롱 사건의 진실은 묻히고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진실이 묻히고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받는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우리 안양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은 시민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 조직 안에서조차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직원들의 인권과 정의는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직사회 내 인권보호와 정의실현 그리고 조직문화의 정상화를 위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안양시와 공공기관‧협력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해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자진신고 또는 전수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를 요청하고 계획안 및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부터라도 피해자의 신원이 보호받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해자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인사조치 및 공식사과 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발방지를 위한 매뉴얼의 개발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방안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저는 금번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성희롱 사건과 은폐 및 회유 사건이 철저하게 조사되지 않고 관련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여성가족부 고충상담센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또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에 적극 나설 수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힙니다. 저는 끝까지 이 사안을 추적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론과 함께 시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안양시 공직사회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에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향후 안양시와 안양시 공공기관‧협력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저는 이번 성희롱 은폐 및 회유 사건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성희롱 사건의 진실은 묻히고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진실이 묻히고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받는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우리 안양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은 시민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 조직 안에서조차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직원들의 인권과 정의는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직사회 내 인권보호와 정의실현 그리고 조직문화의 정상화를 위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안양시와 공공기관‧협력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해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자진신고 또는 전수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를 요청하고 계획안 및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부터라도 피해자의 신원이 보호받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해자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인사조치 및 공식사과 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발방지를 위한 매뉴얼의 개발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방안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저는 금번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성희롱 사건과 은폐 및 회유 사건이 철저하게 조사되지 않고 관련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여성가족부 고충상담센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또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에 적극 나설 수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힙니다. 저는 끝까지 이 사안을 추적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론과 함께 시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안양시 공직사회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에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향후 안양시와 안양시 공공기관‧협력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정중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정중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3‧4‧5‧9동 국민의힘 지역구를 가진 김정중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자는 오직 공만 생각하고 백성을 위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사욕을 끊고 천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공직자의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公約)’이란 무엇입니까? 시민 앞에서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맹세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공이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은 단지 당선을 위한 수단, 곧 사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시청사 이전과 기업유치는 민선8기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자 시민 앞에서 천명한 안양시의 미래 비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행 속도와 방식에 대해 시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실현하겠다는 초심은 과연 지금도 유효한 건지, 이행을 위한 준비는 충분한 건지, 실행 중이라는 그 과정은 공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자는 오직 공만 생각하고 백성을 위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사욕을 끊고 천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공직자의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公約)’이란 무엇입니까? 시민 앞에서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맹세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공이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은 단지 당선을 위한 수단, 곧 사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시청사 이전과 기업유치는 민선8기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자 시민 앞에서 천명한 안양시의 미래 비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행 속도와 방식에 대해 시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실현하겠다는 초심은 과연 지금도 유효한 건지, 이행을 위한 준비는 충분한 건지, 실행 중이라는 그 과정은 공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시장 최대호 네.
○김정중 의원 시장님, 기업유치 사업은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자 안양시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제시돼 왔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럼요, 네.
○김정중 의원 그러나 현재 사업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중단된 상황이고 신흥기업 접촉 외에는 구체적인 진척이나 가시적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이 없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이 상황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수정하겠습니다. 용역 중단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9월까지 용역이 진행되는데요. 과연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이랄까 메리트가 뭔지 또 기업의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9월까지 용역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납품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입니다.
○김정중 의원 중단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단장이 올 1월에 공석된 이후 해당 직책은 약 5개월이 넘도록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간 단장은 기업 미팅과 유치 전략 수립을 총괄하며 실무의 핵심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사업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상황에서 시가 어떻게 전략 수립과 기업 협의를 지속할 수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안양 기업의 유치, 기업 홍보와 입주기업 성장전략 수립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는데요, 지금까지 기업유치단장은 많은 기업들을 만났어요. 보니까 280여 기업을 만났어요. 기관이나 기업을 만났습니다. 그 기업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했고 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각합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5개월이 넘도록 사업 컨트롤타워가 공석이었다는 것은,
○시장 최대호 아,
○김정중 의원 제 말 끝나고 말씀하세요.
○시장 최대호 예.
○김정중 의원 공석이었다는 것은 명백히 엄청난 직무의 공백입니다. 단장이 실무부서에서 분담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정책 조율과 방향성 조정은 단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시장 최대호 아니,
○김정중 의원 그런데 단장의 공백 동안 무엇을 어떻게 실적이 추진됐습니까?
○시장 최대호 단장이 전권이 있는 게 아니고 단장은 많은 기업을 만나서 기업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을 조언할 뿐이지 단장이 결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부서에서 신성장전략과에서 전부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것은 시장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중 의원 아니, 시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 기업유치 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가장 리스크(risk)가 뭐였냐 하면 신성장전략과는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고 시장님 말마따나 니즈를 파악해서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는 전문가인 기업 단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기업 단장이 공석이 됐는데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정책적 방향이라든가 정책 결정은 그러면 기업 단장이 안 했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지요. 약간의 차질은 있습니다마는 실무부서와 지속적으로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혼자 알고 혼자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마다 만났던 그 기업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우리 관련 부서하고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기업 단장이 스스로 면직한 겁니까,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내부 문제로 관둔 겁니까?
○시장 최대호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개인 사정 때문에 제가 중도에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의원면직 시점부터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는데 진행은 여태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단장 자리를 비워둔다면 이것은 조직 운영에서 상당히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래서 지난번에 재공모를 했고요, 내에서 아마 그동안에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 정치적으로나 경제로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기업유치단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마 정상화됐기 때문에 기업들도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방향에 대해서도 감을 잡고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마 지금쯤은 많은 유치단장이 공모 돼가지고 역할 하게 되면 충분한 역할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아니, 시장님 아무리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치 상황이 안 좋고 그랬다 그래도 기업은 계속 진행합니다. 정치 상황이,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요,
○김정중 의원 잠깐만. 시장님, 짧게 얘기해 주세요. 어떠한 상황이 안 되더라도 물론 기업이 리스크는 있어요. 하지만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기업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만큼 불투명한 미래를, 유치시키는 게 기업유치단이고 신성장전략과의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 역설적으로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기업이 어떤 투자 했다’ 소식을, 뉴스를 접해 본 적 있었습니까, 최근에? 거의 없었습니다.
○김정중 의원 아니, 시장님. 우리가 내란이 있습니까? 전쟁이 났습니까?
○시장 최대호 내란 있었죠.
○김정중 의원 내란은 무슨 내란. 그 정치적 발언 그만하시고요.
○시장 최대호 그렇죠.
○김정중 의원 그만하시고.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넘어갈게요.
시장님 해당 인사, 소위 얘기해서 기업 추진단장의 SNS 활동을 보니까 이 양반이 과거에 안양시와 네 차례에 걸쳐 미팅했던 기업으로 이직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안양시 예산이 투입된 사업 과정에서 만난 기업에 이직한다는 것은 그것은 인사윤리와 공적책임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시장님이 이 사안 아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해당 인사, 소위 얘기해서 기업 추진단장의 SNS 활동을 보니까 이 양반이 과거에 안양시와 네 차례에 걸쳐 미팅했던 기업으로 이직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안양시 예산이 투입된 사업 과정에서 만난 기업에 이직한다는 것은 그것은 인사윤리와 공적책임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시장님이 이 사안 아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방금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김정중 의원 제가 당황스럽네요.
(영상자료 제시)
그게 SNS 활동에서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링크가 되면 거기는 비즈니스하고 채용공고인데 그분이 아마 2월 달부터 채용이 돼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실질적으로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퇴직한 인사가 기업과 네 차례 미팅을 해서 그 기업으로 이직을 했다. 이것을 봤었을 때 저는 사실상 이해충돌 검토한 체계가 완전히 망그러졌다고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예를 들어 우리가 기업 단장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어떤 계약서 안 씁니까? 언제 언제까지 관련 회사에 이직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러한 것들도 항조차가 없었습니까?
(영상자료 제시)
그게 SNS 활동에서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링크가 되면 거기는 비즈니스하고 채용공고인데 그분이 아마 2월 달부터 채용이 돼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실질적으로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퇴직한 인사가 기업과 네 차례 미팅을 해서 그 기업으로 이직을 했다. 이것을 봤었을 때 저는 사실상 이해충돌 검토한 체계가 완전히 망그러졌다고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예를 들어 우리가 기업 단장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어떤 계약서 안 씁니까? 언제 언제까지 관련 회사에 이직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러한 것들도 항조차가 없었습니까?
○시장 최대호 방금 들었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것 그러면 시장님, 인사시스템이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그렇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죠.
○김정중 의원 시장님, 확대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심각한, 그분에 대해서는 도덕적 문제가 큰 거고요. 이런 것을 만약에 몰랐다면 우리 안양시 집행부도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책임을, ‘책임’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책임을 그냥 넘기려고 그러한 시장님의 말씀은 상당히 적절치가 않습니다.
○시장 최대호 책임을 넘기기가 아니고요 지금 막 들어오면서 이것 보고받았다니까요.
○김정중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저도 금시초문이고요,
○김정중 의원 시장님 그러니까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시장 최대호 예. 제가 이 내용은 확인해 보고, 그렇죠.
○김정중 의원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사실로 판명이 되잖아요? SNS 활동에서 사실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법적 검토도 한번 해 보십시오.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중 의원 사실상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책임 회피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장님은 모르셨지마는 만약에 이것 관련된 신성장전략과에서 ‘이것을 몰랐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정말 우리 인사체계는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시장님께서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전략이 없으면 시가 먼저 제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략은 실무조직과 전문인력 전제로 작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전략이 멈추고 기업 단장도 공석인 상태에서 수요 파악과 제안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시장님께서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전략이 없으면 시가 먼저 제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략은 실무조직과 전문인력 전제로 작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전략이 멈추고 기업 단장도 공석인 상태에서 수요 파악과 제안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동안 쭉 해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의 물론 진행 과정상에 있어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용역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지금 기업 미팅 실적이나 단장 성과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이 만나자고 한 기업들도 제가 의정활동 요구서의 자료를 보면요, 제대로 제출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단장은 285개 기업을 만났다, 신성장전략과는 230개를 만났다. 시장님, 285개 기업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중간중간에 보고받았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런데 왜 신성장전략과하고 단장이 만난 기업 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50개 정도가?
○시장 최대호 아마 신성장전략과에서, 조금 전에 보고받았을 때 한 280여 개 기업이라고 지금 하는데요 뭔가 좀 오차가 있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김정중 의원 저한테 자료 줄 때는요 단장은 285개였고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과는 230개였었어요. 그런데 그사이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요구받았을 때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용역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용역에 따라 모든 방향이 흔들리면 이게 시장님 공약 실행입니까, 용역사 실행 공약입니까?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용역사 결과보고를 보고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용역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용역에 따라 모든 방향이 흔들리면 이게 시장님 공약 실행입니까, 용역사 실행 공약입니까?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용역사 결과보고를 보고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장 최대호 그럼요.
○김정중 의원 그런데 이 공약은 시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기업유치하고,
○시장 최대호 당연하죠. 시장의 공약을 따지면, 타당성도 봐야 될 것이고 경제성도 봐야 될 것이고 또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가 주도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의 기관인 용역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용역사가 가장 타당성 있는 그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김정중 의원 그런데 어쨌거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장님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제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장 최대호 공유하죠, 공유. 예.
○김정중 의원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는 용역은 시장님 정책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용역이 정책 결정을 하는 듯한 그런 구조로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당연히 정책결정을 위한 수단이죠, 용역이라는 게.
○김정중 의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 최대호 왜요?
○김정중 의원 지금 보니까 계속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 결과를 봐야 된다, 용역 결과를 봐야 된다 그러면 용역사가 정책결정을 하는 구도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최대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정책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결정하겠습니까?
○김정중 의원 현재,
○시장 최대호 그, 누가 지겠습니까, 했을 때.
○김정중 의원 현재 기업유치 사업은 기업유치단장도 공석이 되고 전략도 중단이 되었으며 자문기구도 지금 통합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김정중 의원 이 세 축 모두가 지금 작동이 불확실한데 과연 이 상태에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실,
○시장 최대호 답변 좀 구체적으로 드릴까요?
○김정중 의원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네요.
○시장 최대호 사실은 기업들이요 작년 12월 3일 이후에 모든 게 올 스톱(all stop) 됐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 언감생심이었습니다. 하고 싶지만 실무부서 또는 최고책임자들이 의사결정 자체를 되게 꺼렸고요 그다음에 만나는 것 자체도 많이 꺼렸습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그것은,
○시장 최대호 그런 구조 속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설득을 하고,
○김정중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우리가, 진행하겠습니까?
○김정중 의원 그것은 시장님 입장이고요. 저도 기업에서 12년 동안 있었어요. 숱한 불확실성에서도 기업이 투자하는 게 그게 기업정신입니다.
○시장 최대호 이번 정치적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 글쎄요, 저는 그것 뭐 동의할 수 없고요. 전략 없이 기업과 접촉만 반복되면 행정의 실질 기능이 상실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와 행정 손실로 이어갑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장 최대호 아니,
○김정중 의원 ‘안양에서 기업유치가 전략이 그러면 시장님은 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 좀 해주십시오.
○김정중 의원 저 응원하죠! 안 되니까 지금 시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속도감이 없고!
○시장 최대호 속도감이요?
○김정중 의원 아니 저도,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시장 의지만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빨리하고 싶어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 뒤에 찬찬히 나오니까 그때 답변하세요.
○시장 최대호 그럼요.
○김정중 의원 뒤에 찬찬히 나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김정중 의원 지금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인센티브안이 작년과 비교해서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제안 없이 미팅만 이어졌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시가 준비 부족 상태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좀 구체적인 그동안의 성과는 있었습니까? 우리가 제시했던 무기가 좀 많았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그 시설자금을요 제가 좀더 상향했습니다. 이자차액 보전도 하고요 융자 규모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김정중 의원 몇 퍼센트, 얼마 정도 올렸어요?
○시장 최대호 60억에서 150억으로 변경했고요. 이자차액분 1퍼센트를 2퍼센트로, 1퍼센트에서 2퍼센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기업하고 계속 접촉 중입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죠? 우리가 요구했던 인센티브안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최대호 의원님 자료에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방향의 참고자료에 나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참고자료에.
○김정중 의원 나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시의원이 시정 자료를 요구하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안들이 정확하게 자료에 나와 주면 우리가 인지하는 게 빠르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부만 알고 그냥 내부만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바라봤었을 때 ‘이것 기업유치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시장 최대호 글쎄요, 의원님의 참고자료에 아마 첨삭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참고자료 내용입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안양시는 도소매, 음식점, 서비스업으로 생활밀착업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면 제조업이나 정보통신 등 신성장 비중이 낮고 4차산업 관련 기업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안양 실정에. 특히 관내 사업체 87퍼센트가 10명 미만의 소형 업체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안양시가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산업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십니까? 신성장산업 유치를 원한다면 시가 먼저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 준비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앵커기업, 신성장 미래 혁신기업을 유치해서 새로운 모멘텀(momentum)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어렵다고 그래서 계속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김정중 의원 계속해야죠.
○시장 최대호 그렇죠, 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정중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87퍼센트에 대한 인프라 구성은 지금 실질적으로 안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시장 최대호 아니, 안 돼 있다고 단언할 수 없지요. 다 어렵지 않습니까. 87퍼센트라고 말씀하셨는데 87퍼센트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다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죠? 이것은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정중 의원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이지만 지금 말씀 제가 87퍼센트 말씀드리는 것은요,
○시장 최대호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새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추경을 지금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러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 4차산업에 관련돼 있는 기업이 87퍼센트, 10명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기존에 인프라 구성이 집행부가 좀 나서서 선제적으로 구축을 해주면 나중에 기업유치 때, 보다 더 좀더 시너지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 앵커기업 좋지요.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큰 기업 그리고 협력체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기업유치, 저도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기업만 한 군데만 유치했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죠.
○김정중 의원 그 기업과 함께 움직이는 협력업체, 인력, 연구기관까지 연결돼야 진짜 경제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러한 연계기업까지 유치할 전략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앵커기업 후보가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유치할 수 있게끔 해서 기업공모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9월쯤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에 공모 절차를 밟게 되면 아마 응찰할 수 있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8기를 출범하면서 시작한 공약이에요. 그리고 이 공약인데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아직도 후보기업 리스트조차,
○시장 최대호 아이고. 의원님도 의정생활 하지마는요 이게,
○김정중 의원 제가 좀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시장 최대호 행정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됩니까?
○김정중 의원 시장님!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답변 좀 하세요!
후보 리스트 기업조차 없는 상황에 과연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것 기업유치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후보 리스트 기업조차 없는 상황에 과연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것 기업유치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행정이 절차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최근에 어제 치매노인요양원 기공식 했거든요. 2018년 공약이었습니다. 보면 7년 만에 기공식 하게 된 거예요. 이만큼 시간이, 행정의 프로세싱(processing)이 깁니다, 그게. 지금 3년 만에 모든 것을 전부 다 까발려서 결과를 봐 달라 하는 것은 너무 행정을 아시는 분이 무지하지 않겠습니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김정중 의원 시장님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민이 바라봤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들 그다음에 시가 진행하고 있는 정보의 공유, 이게 사실상 시민들한테 전달되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공약인데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것 어떤 면에서는 안양시민들 희망고문입니다.
○시장 최대호 아, 그렇게만 판단할 수는 없다니까요. 안양교도소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모든 것이 절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충실히 따르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그런 절차와 과정에서 리스크(risk)들이 보이니까 문제입니다. 시장님, 예를 들어서 이것 한번 생각해 봐요. 시청부지 공사가 금년도에 1천 450억, 1천 500억이에요. 1천 500억. 시간이 지날수록 부지, 건축비, 인건비가 모두 상승됩니다. 유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과연 기업들이 여기에 선뜻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인센티브 인센티브’ 했던 게 우리가 이런 악조건,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고정비용이,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무기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논리고요. 작년에 공시지가가 4천억이었어요. 1년 사이에 100억이 늘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 재정이 여유가 있고 누구든지 더 많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시 재정은 갈수록 열약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업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한다는 것은, 적정선은 이해되고 시민도 공감하겠습니다마는 시장이 독단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주었다라고 하면 뒷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 이해하겠습니까?
○김정중 의원 시장님, 그 엄청난 혜택을 주라는 게 시장님 독단적으로 주라는 겁니까? 그것은 합의해서 주고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시장 최대호 그래서 시장이 판단‧결정 못 하기 때문에 용역 절차를 밟아서 용역사에서 ‘이 정도 적당하겠습니다’ 제안해 주면 제가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게.
○김정중 의원 그런데 용역사가 3년이 됐는데 그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시장님,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핵심이 부지 매각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용역에 부지 매각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부지 매각을 상정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시장 최대호 처음부터,
○김정중 의원 처음부터 그러면 설계 구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장 최대호 처음부터 기업유치 후에 선 기업유치 후, 후 시청사 이전이 원칙이었습니다.
○김정중 의원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런 프로세스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정중 의원 아니 그러면, 기업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부지예요. 부지를 어떻게 내가 받을 것인가. 임대를 받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런 것들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고정비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면 갈수록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투자하기가 더 불투명하죠.
○시장 최대호 그것은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죠. 그런 문제까지 제가 어떻게,
○김정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런 것 애당초부터 부지 매입이 계획서에 들어갔다면 지금 이러한 리스크들은 좀 없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가 선 기업유치 그다음에 후 청사이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업유치 절차가 선행 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우리가 만안구하고 같이 협동을 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여기서 기업유치를 하고 여기 있는 돈으로 갖다가 만안구 청사를 지어서 이전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단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무리 못 잡아도 그 기간이 10년에서 20년 걸린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이 구순이 되고 제가 팔순이 돼요. 물론 그것은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안양시민들은 이겁니다. ‘기업유치를 보다 더 빨리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동반성장이 됐든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기업유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희망고문만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어느 세월에 되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가 선 기업유치 그다음에 후 청사이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업유치 절차가 선행 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우리가 만안구하고 같이 협동을 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여기서 기업유치를 하고 여기 있는 돈으로 갖다가 만안구 청사를 지어서 이전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단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무리 못 잡아도 그 기간이 10년에서 20년 걸린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이 구순이 되고 제가 팔순이 돼요. 물론 그것은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안양시민들은 이겁니다. ‘기업유치를 보다 더 빨리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동반성장이 됐든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기업유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희망고문만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어느 세월에 되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답변 좀 할까요?
○김정중 의원 하세요.
○시장 최대호 10년, 20년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고요. 저희가 그런 물리적인 상황이 어려운 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금방 우리가 유치해서 어떤 기업이 여기를 시청사를 헐고 신축할 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인터벌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맞추면 된다 생각합니다. 꼭 지금 현재 시청사, 수의과학검역원 부지에 그 철거한 후에 시공 공사 끝나고 입주한 후에 철거 아니고요, 우리는 제3의 제4의 장소를 물색해서 임시로 시청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도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니즈를 반영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공감대 형성되고요, 기업유치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 생각합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추진일정을 봐도 현실이 떨어집니다. 부지 매각 그리고 그 돈으로 신청사를 짓고 그 뒤에 시청부지 개발하겠다는 계획, 맞잖아요? 최소한도 그게 2, 3년 걸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결정해도 실입주는 한참 뒤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마저도 절차에 차질이 없다는 전제 조건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기업주라면 이러한 조건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맞춘 기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김정중 의원 시장님, 이 부지 매각에 있어서 기업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5년 분할납부예요. 이게 전부 맞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봐서 그게 타당하다라고 생각,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면 제가 제안하면 되는 겁니다.
○김정중 의원 아니, 시장님. 그러니까 제가 닭이냐 오리냐, 계속 좀 시장님하고 논쟁을 하는데 3년 동안 그러한 용역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준비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만 한번 해드릴게요. 인센티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완주군의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형 투자는 최대 20억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는 100억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부지 사업단 선정 그리고 인력도 완주군에서 기업에 맞게끔 바로바로 인력 수급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는 수도권 혜택 과밀 제외지역이라 공장이라든가 설립이라든가 증축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뭐 있냐면 이주근로자한테 1인당 1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을 해줘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기업에게 설명해서 기업을 유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 질문한 것과 인센티브가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양은 수도권 과밀지역이라 각종 규제에 다 묶여 있습니다. 세제 혜택? 지방세밖에 못 해요. 중앙에서 못 받습니다. 법인세? 감면 못 받아요.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 국비? 못 받습니다. 이래서 좀더 안양시가 전향적으로 과감하게, 기업을 유치시키려면 과감하게 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완주군보다 전문성이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기업유치에 대한 전문성이. 거기는 태스크포스(task force) 팀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업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반해 안양시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 아, 우리가 용역에서…….’ 이게 아니고 진짜 전투적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시키셔서 빨리 시청이전 이러한 것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 좀 드릴까요?
○김정중 의원 네, 짧게 하세요. 시간 다 갔어요.
○시장 최대호 사실은 완주군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지방과 수도권에 있는 도시의 환경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을 비롯해서 옛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정말 규제가 많습니다. 법인세 중과세 내고 있습니다. 땅값 비쌉니다. 어떤 기업이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 좋은 메리트가 없는 상태에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도권 내에서도 용인이나 화성이나 평택 같은 경우에는요 성장관리권역입니다. 이것은 여러 혜택이 많고요 지가도 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좋은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많이 구축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안양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앵커기업 또는 훌륭한 좋은 기업이 미래핵심으로 와야만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김정중 의원 그만하세요. 시장님 그 얘기,
○시장 최대호 이런 고충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김정중 의원 아니, 그 얘기는 충분히 아는데 그 정도로 안양이 앵커기업 후보군을 선정하기가 악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시장 최대호 그럼요.
○김정중 의원 그것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유치한다면 거기에 더 맞게끔 우리가 유치 전략과를 인센티브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백번 동의합니다, 그래서.
○김정중 의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잖아요?
○시장 최대호 용역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 하! 그 용역 얘기 좀 그만하시,
○시장 최대호 용역에,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 아니, 그 방향성은 집행부가 주는 거지 용역이 줍니까? 시장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시장 최대호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계속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정중 의원 시장님, LH 사례를 보면 복합 및 일반상업용지 5년 무이자 할부, 1년 6개월까지 조건을 줘도 매각이 잘 안 됩니다. 공공택지가 민간보다 저렴해도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양시는 지금보다 경제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매각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금 납부 조건 완화에 대한 안양시의 확실한 대안은 있어요?
○시장 최대호 그런 내용도 다 용역에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 용역이 9월 달에 나오는 겁니까?
○시장 최대호 그럼요. 예.
○김정중 의원 그 용역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시장 최대호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이 무슨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경제성도 보고 타당성도 보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 아, 우리 시장님 때문에 이것 할 것은 많은데 큰일 났네.
시장님! 짧게 해주세요.
기업유치 계획이 정체되면서 시청사 이전도 흔들리고 있고 결국 만안구 개발에 대한 기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2010년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을 1천 200억원 투입을 했어요. 그 이후 유지관리비‧용역비도 수십억 들어갔지만 저는 사실상 지금까지 이게 방치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대로 계속 놓아둘 거예요?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익수 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셨는데 이 말씀 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전보다 좀 짧게! 굵게! 얘기해 주세요.
시장님! 짧게 해주세요.
기업유치 계획이 정체되면서 시청사 이전도 흔들리고 있고 결국 만안구 개발에 대한 기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2010년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을 1천 200억원 투입을 했어요. 그 이후 유지관리비‧용역비도 수십억 들어갔지만 저는 사실상 지금까지 이게 방치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대로 계속 놓아둘 거예요?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익수 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셨는데 이 말씀 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전보다 좀 짧게! 굵게! 얘기해 주세요.
○시장 최대호 아니, 모르는 시민이 봤을 때는 그동안 용역‧관리비가 수십억 들어갔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 예.
○시장 최대호 정확한 금액은 자료 줘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 20억이죠.
○시장 최대호 ‘수십억 들어갔다’ 표현이…….
○김정중 의원 20억도 수십억이지 뭘 그래요?
○시장 최대호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도 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APAP 하면서 시설환경 개선도 했습니다. 이런 비용이 포함됐던 것이지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김정중 의원 자, 시장님. 시장님하고 계속 얘기해야, 시장님 뭐 ‘일단은 9월에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된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장님 지금까지 시민들은 계속해서 ‘기다려 달라’라는 말만 들어왔는데 정작 사업의 방향과 계획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상태라면 이 사업은 시민들에 막연한 기대와 헛된 희망을 안겨준 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는 말로 희망할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시장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최대호 9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진행은 프로세스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9월 달, 기대가 됩니다.
○시장 최대호 예.
○김정중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또 할 거거든요, 9월 달 용역 보고. 그런데 상당히 오늘 좀 제가 안타깝네요. 시장님 그냥 ‘용역 보고’, ‘용역 보고’. 시장님 생각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안양시민은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용역 결과보다 시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집행부가. 그런데 자꾸만 용역 결과, 용역 결과 하면 그것 참 되겠습니까? 시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시장 최대호 그런 생각을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속가능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타당한 이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몰아붙이지 마시고,
○김정중 의원 안 되는 쪽이 아니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에서, 질문하는 데서 안 된다고 했습니까?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전문가 그룹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최대호 그런데 저 지금 보니까 피의자 신분 나와 가지고 뭐 추궁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 의원 아니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시장 최대호 왜 이렇게 목소리가 높은가요, 계속 이게.
○김정중 의원 아, 시장님이 자꾸만 그러니까 제가 좀 높네요.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김정중 의원 예, 예. 시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자,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중 의원 아니 시장님, 제가,
○시장 최대호 시장이 죄인입니까?
○김정중 의원 아니 시장님한테,
○시장 최대호 큰소리치고 말이야, 겁박 주고.
○김정중 의원 시장님, 제가 뭐 경거망동한 행동 했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해서.
○시장 최대호 아니요. 그게, 시장이 하수인입니까?
○김정중 의원 아니, 시장님. 제가 뭐 하수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시장 최대호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김정중 의원 아니, 시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 게 시민이라는데 이게 잘못 얘기한 겁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목소리를 낮춰서 하십시오. 해서 그게!
○김정중 의원 아! 제가 목소리가 컸어요?
○시장 최대호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김정중 의원 아니, 얘기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좀 커질 수도 있어요. 그것 가지고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면 완급 조절을 해서 해야지요.
○의장 박준모 그만하시고요. 예, 그만하시고요. 김정중 의원님, 답변 다 들으신 거죠?
○김정중 의원 예.
○의장 박준모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정중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저는 안양의 미래가 밝게 성장하기를 꿈꾸는 안양시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유치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이 공약에 대해 진정성과 행정 책임성을 묻는 주민의 대표로서 응당 해야 할 간절한 호소이자 요구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유치와 시청이전은 중대한 약속 그 자체가 안양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업은 단지 구호와 명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계획, 실행, 책임이라는 행정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스스로 내세운 민선8기 핵심공약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본인은 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추진이 어렵다면 왜 그런지, 일정이 지연되면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할 것인지, 기업유치가 불발되면 대안이 무엇인지, 이제는 모든 것을 분명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말로만 시간을 끌고 실질적 성과가 없이 임기를 넘기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장님에게 귀속됩니다. 시민은 시장님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뿐입니다. 시장님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저는 안양의 미래가 밝게 성장하기를 꿈꾸는 안양시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유치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이 공약에 대해 진정성과 행정 책임성을 묻는 주민의 대표로서 응당 해야 할 간절한 호소이자 요구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유치와 시청이전은 중대한 약속 그 자체가 안양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업은 단지 구호와 명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계획, 실행, 책임이라는 행정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스스로 내세운 민선8기 핵심공약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본인은 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추진이 어렵다면 왜 그런지, 일정이 지연되면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할 것인지, 기업유치가 불발되면 대안이 무엇인지, 이제는 모든 것을 분명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말로만 시간을 끌고 실질적 성과가 없이 임기를 넘기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장님에게 귀속됩니다. 시민은 시장님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뿐입니다. 시장님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의장 박준모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정중 의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 번 잃으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약의 본질을 되새기고 실질적 행정성과로 시민에 답하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의 대안 제시와 방향 제시를 통해서 건전한 시정질문이 돼야 되는데 감정에 앞서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고 그런 좀 억압적인 분위기가 지양돼야 될 것 같고요. 좀 성숙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 시민분들이 다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질문하시는 분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요.
답변하시는 분들, 예. 그것 좀 참고하셔서 시정질문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요청 부탁드립니다.
발언권 신청하시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잠시 정회 좀,)
시정질문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의 대안 제시와 방향 제시를 통해서 건전한 시정질문이 돼야 되는데 감정에 앞서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고 그런 좀 억압적인 분위기가 지양돼야 될 것 같고요. 좀 성숙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 시민분들이 다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질문하시는 분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요.
답변하시는 분들, 예. 그것 좀 참고하셔서 시정질문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요청 부탁드립니다.
발언권 신청하시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잠시 정회 좀,)
○의장 박준모 예, 그러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곽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이어서 곽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의원 존경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박달1동‧박달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양시의원 곽동윤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29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다루었던 ‘안양시 공공시설 개방 확대 제안’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세 가지 제안을 최대호 안양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시정질문 진행을 위해 답변서의 질문 순서와 오늘 시정질문의 순서가 조금 다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가 298회 시정질문 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실시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 부시장님께는 이 결과를 꼭 시장님께 전달드리기를 당부드렸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 관련한 내용 조금 읽어보셨나요?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29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다루었던 ‘안양시 공공시설 개방 확대 제안’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세 가지 제안을 최대호 안양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시정질문 진행을 위해 답변서의 질문 순서와 오늘 시정질문의 순서가 조금 다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가 298회 시정질문 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실시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 부시장님께는 이 결과를 꼭 시장님께 전달드리기를 당부드렸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 관련한 내용 조금 읽어보셨나요?
○시장 최대호 네,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의원 그래서 제가 그때는 조금 보기가 불편했는데 이번에 부서에서 제가 제공한 조사결과를 보기 좋게 이렇게 표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항을 보고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인지 비율은 약 60퍼센트 그 정도가 되지만 현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율은 7.3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간단하게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예. 그러니까 저도 좀 안타까운 문제가 그 많은 예산과, 잘 해놓은 지역도 많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했으면 좋으련만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아쉬웠어요. 552명 중에서 40명이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과거에 이용했거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전연 이용한 적이 없다 나왔어요. 그래서 더 많이 홍보하고 또 시민들이 우리의 삶을 좀더 이런 프로그램 이용을 통해서 향상시키고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곽동윤 의원 시장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이어서 주관식 질문도 제가 준비를 해서 지금 부서에서 조금 정량화해서 정리를 해주었는데 첫 번째 보면, 직장인 퇴근시간 이후에 필요하다는 답변이 제일 많았고 또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한 의견에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달라는 의견도 10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가장 아쉬운 문제가 우리가 7.3퍼센트 이용하는 것이 낮 시간대, 주간에 주로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직장인들은 언감생심이죠. 야간 시간대나 주말 시간대에 이용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야간 시간대나 주말‧주일 시간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끝없이 고민하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곽동윤 의원 네. 그래서 저도 퇴근시간 이후에 필요하다는 응답과 이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사실 연결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 낮 시간에 이용하시는 연령대가 원하는 프로그램과 또 퇴근시간 이후 혹은 주말에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의 일부를 제가 좀 발췌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을 조금 같이 읽어보면 제가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을 드렸고, ‘주말 개방을 재개하려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행정복지센터가 우선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런 답변서 내용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도 보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이 우선적으로 개방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셨는지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의 의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의 일부를 제가 좀 발췌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을 조금 같이 읽어보면 제가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을 드렸고, ‘주말 개방을 재개하려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행정복지센터가 우선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런 답변서 내용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도 보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이 우선적으로 개방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셨는지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의 의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주민자치회는 자주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안구는 안양1동이, 동안구는 귀인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야말로 위원회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많습니다. 또한 저희가 설문을 해봤지요. 해봤더니 많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주말 또는 야간 시간에 개방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한계 상황이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치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곽동윤 의원 그래서 저도 큰 틀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도 공감하고 동의 주민자치위원분들의 의견과도 일맥상통하고 또 공직자분들의 의견도 제가 수렴했는데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는 ‘공공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서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특정프로그램 이용자만을 위한 개방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평소에 이용하지 못하던 주민의 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슬라이드에는 담지 못했는데 공무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과 사고발생 시 책임이 전가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나름의 조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용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혹은 주민자치회라는 그 틀도 어쩌면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질문에도 드렸지만 안양도시공사의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일부 동을 대상으로 시범개방을 한다든지 조금은 새로운 운영방식, 특히 주말 개방이나 일과 이후 시간의 운영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까지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좋은 제안입니다. 정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만들었던 이런 자치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구조를 만들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개방 시에 새로운 방식의 운영방식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그래서 저도 마무리발언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이용을 하고 계시지 못하는 더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우리 시가 더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준비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302회 임시회 때 5분발언으로 했던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시를 위한 제안’에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카시트 택시’와 ‘아기용 수전’ 설치를 제안했고 그리고 1차 추경 때 예산을 빠르게 반영해 주신 덕분에 아기용 수전이 우리 안양시에 지금 일부 설치가 되었습니다. 해서 적극행정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아직 카시트 택시 그리고 아기용 수전 관련해서 보완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답변 요지서 일부를 보면 ‘5월 28일에 우리 시가 서울시를 방문했고 운영형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서에 쓰여 있었는데요. 벤치마킹한 내용과 또 우리 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도 좀 고민해 봤는지 답변 가능한 만큼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302회 임시회 때 5분발언으로 했던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시를 위한 제안’에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카시트 택시’와 ‘아기용 수전’ 설치를 제안했고 그리고 1차 추경 때 예산을 빠르게 반영해 주신 덕분에 아기용 수전이 우리 안양시에 지금 일부 설치가 되었습니다. 해서 적극행정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아직 카시트 택시 그리고 아기용 수전 관련해서 보완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답변 요지서 일부를 보면 ‘5월 28일에 우리 시가 서울시를 방문했고 운영형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서에 쓰여 있었는데요. 벤치마킹한 내용과 또 우리 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도 좀 고민해 봤는지 답변 가능한 만큼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직원 2명과 우리 시청 직원 2명이 서울시를 방문해 가지고 사례를 확인했어요. 유의미한 방문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었다 생각하고요. 또한 7월에 우리 예정된 경기도 주관 간담회가 있어요. 이때도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수단 ‘착한수레’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카시트 택시를 운영 지침 개정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거리에, 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환경을 구축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곽동윤 의원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가 사실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런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서울시를 통해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경기도에 제안해 보겠다는 그런 방향은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카시트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충분히 공감하실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바우처택시 운영현황을 보면 사실 지금 자료가 ’25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추가 증차를 한 덕분으로 보이는데 작년 1년 동안 이용한 영유아 숫자보다 여기 자료에 보면 2월까지 이용한 영유아 수가 벌써 1천 200명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확인해 봤을 때는 벌써 5월까지 영유아 이용 수가 3천 600건이 넘었다고 부서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안양시에 지금 영유아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만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파악한 점은 「도로교통법」에서 좌석안전띠,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그러니까 편의상 지금 ‘카시트’라고 말하는 부분까지 명시해서 매도록 여기 보시면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해서 엄격하게 사실 법을 적용한다면 영유아를 태우고 벨트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될 수도 있는데 또 저도 좀더 찾아보니 이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정부에서도 아직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에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방금 자료에서 봤다시피 벌써 3천 600건 이상의 영유아 택시, 영유아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상황인데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라도 안양시가 바우처 택시에 카시트를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바우처택시 운영현황을 보면 사실 지금 자료가 ’25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추가 증차를 한 덕분으로 보이는데 작년 1년 동안 이용한 영유아 숫자보다 여기 자료에 보면 2월까지 이용한 영유아 수가 벌써 1천 200명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확인해 봤을 때는 벌써 5월까지 영유아 이용 수가 3천 600건이 넘었다고 부서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안양시에 지금 영유아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만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파악한 점은 「도로교통법」에서 좌석안전띠,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그러니까 편의상 지금 ‘카시트’라고 말하는 부분까지 명시해서 매도록 여기 보시면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해서 엄격하게 사실 법을 적용한다면 영유아를 태우고 벨트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될 수도 있는데 또 저도 좀더 찾아보니 이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정부에서도 아직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에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방금 자료에서 봤다시피 벌써 3천 600건 이상의 영유아 택시, 영유아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상황인데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라도 안양시가 바우처 택시에 카시트를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공감합니다. 카시트를 처음 도입했던 서울시와 같이 경기도, 광역시에서도 아마 광역 차원에서 카시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근 지자체들과 협의해 가지고 이런 교통의 편익에 대한 문제 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또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곽동윤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인근 지자체 얘기를 살짝 해주셨지만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같이 하는 것은 또 더 늦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의 다선의 경험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인근 지자체와 협업하는 방법까지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곽동윤 의원 그리고 제가 이어서 ‘아기용 수전’ 관련해서도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사진은 가장 최근에 지어진 큰샘어린이도서관 사진이었고 제가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했던 당시 물론 수전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공간은 매우 잘 만들어졌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는 지금 시청 1층 화장실에 아기용 수전 처음으로 설치된 모습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요지를 보면 6기를 설치를 했고 설치환경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뒤에 부분도 보면 ‘설문 큐알(QR)도 게시하고 향후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서에 쓰여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설치환경 조사는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설문도 게시해 놓았는데 혹시 지금까지 접수된 의견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프라인 소통창구는 어떤 식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조금 질문을 많이 드렸지만 순서대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사진은 가장 최근에 지어진 큰샘어린이도서관 사진이었고 제가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했던 당시 물론 수전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공간은 매우 잘 만들어졌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는 지금 시청 1층 화장실에 아기용 수전 처음으로 설치된 모습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요지를 보면 6기를 설치를 했고 설치환경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뒤에 부분도 보면 ‘설문 큐알(QR)도 게시하고 향후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서에 쓰여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설치환경 조사는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설문도 게시해 놓았는데 혹시 지금까지 접수된 의견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프라인 소통창구는 어떤 식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조금 질문을 많이 드렸지만 순서대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이미 우리가 시청이나 시의회에 설치해서 반응을 조사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홍보 좀 하고 또 확대 설치함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월 중으로 30기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에요. 아까 큰샘어린이집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비데 기능이 없는 이러한 수전이 설치된 공간을 중점적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공공시설, 공공기관들이죠. 공공시설을 토대로 해서 환경조사를,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부모들이 갑작스럽게 아이들의 뒤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홍보 좀 해야 되겠구나’ 생각 듭니다.
○곽동윤 의원 저도 사실 설문 큐알 화장실에 붙어있는 것을 봤는데 조금 솔직한 의견을 드리자면 아쉬움이 좀 컸습니다. 이게 시청과 지금 시의회 화장실 안에 붙어 있는데 물론 제가 다른 데 붙어 있는지 확인은 못 했지만 다양한 안양시민의 의견을 듣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서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포함해서 관내 소아과, 어린이집, 약국 등 영유아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협조를 구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도 동의하시나요?
○시장 최대호 예,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은 어린이가 많이 왕래할 수 있는 또 정주할 수 있는 곳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견해 가지고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최근에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맞게끔 앞으로 이러한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더 많이 확대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동윤 의원 네. 그래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더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시에서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해서 ‘아기용 수전’ 저도 이런 말 썼지만 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나름대로 정리한 오늘의 결과물은 ‘안양형 유아휴게실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아휴게실로서 갖춰야 할 기준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 충분한 세면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상시 따뜻한 물이 공급되어야 하며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전용 수전이 설치되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안양형 유아휴게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를 안양시 공공시설을 지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포함해서 안양시가 정책적으로 또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시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해서 ‘아기용 수전’ 저도 이런 말 썼지만 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나름대로 정리한 오늘의 결과물은 ‘안양형 유아휴게실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아휴게실로서 갖춰야 할 기준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 충분한 세면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상시 따뜻한 물이 공급되어야 하며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전용 수전이 설치되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안양형 유아휴게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를 안양시 공공시설을 지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포함해서 안양시가 정책적으로 또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시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특히 육아친화적인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기저귀갈이대 설치‧운영이라든지 또 지금 따뜻한 물 공급이라든지 전용 수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데인데요, 이런 부분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모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것,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좀 보완해 가지고 즉각 조치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곽동윤 의원 네. 그래서 큰 정책도 있지만 이렇게 세밀한 좀 디테일한 정책들이 실제로 육아를 하는 안양시민들에게는 크게 와닿을 것이라 생각해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곽동윤 의원 그다음 제안으로는 ‘안양시 하수슬러지 자원화를 위한 제안’이라고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은 앞서나가는 친환경도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금 절약을 뛰어넘어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안양시 하수슬러지를 자원화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서 지금 저기 표에 나와 있는데 ’23년도에 하수슬러지 연간 처리비용이 약 78억 그리고 ’24년은 약 7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처리비용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해야 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에는 시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나요?
해서 지금 저기 표에 나와 있는데 ’23년도에 하수슬러지 연간 처리비용이 약 78억 그리고 ’24년은 약 7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처리비용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해야 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에는 시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나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발전소, 특히 원자력발전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또 수도권 밀집, 모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기업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데요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기도 하고요. 이 하수슬러지 문제, 눈에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 많고 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주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나 또 법이라든지 또는 실행방법을 찾아 가지고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지금 실제로 이미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시도 민간위탁도 준비하고 있고 나름의 ‘하수도 처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나름 어떻게 해결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경량골재사업 자체는 옛날부터 있던 기술이지만 하수슬러지를 이용해서 경량골재를 만드는 방식이 사실 아직, 제가 알기로 한국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경량골재를 활용해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시공한 사례들이 있고 또 일본에서도 경량골재 중의 하나로서 이용하고 있고, 지금 사진은 이란에 있는 공장만 얘기했지만 이 경량골재들이 사실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드리지만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하수슬러지 경량골재화를 통해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안양형 친환경 하수처리 모델을 만드는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곽동윤 의원 그래서 이 제안도 마무리하고, 사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네 번째 ‘안양시 전략 산업 유치를 위한 제안’ 때문에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앞에서 실제 시정질문 포함해서 서면답변서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시의 이 시청사 부지에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기업유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양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준비하게 됐는데. 우리 시에 여러 주요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청사 부지에 기업유치를 전제로 한 시청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사실 오늘 앞에서 실제 시정질문 포함해서 서면답변서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시의 이 시청사 부지에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기업유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양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준비하게 됐는데. 우리 시에 여러 주요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청사 부지에 기업유치를 전제로 한 시청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곽동윤 의원 그래서 제가 답변서 일부를 조금 발췌해 왔는데 약간 길더라도 같이 좀 읽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부지, 박달스마트밸리, 경부선 지하화 사업 등을 통해 기업 가용부지를 확보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
여기서 말하는 ‘해당 부지’는 시청사 부지를 말하는데요. ‘신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한 글로벌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기업, 벤처기업 등 선순환 구조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우리 시에서 답변서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전 시정질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양시에서 글로벌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부지, 박달스마트밸리, 경부선 지하화 사업 등을 통해 기업 가용부지를 확보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
여기서 말하는 ‘해당 부지’는 시청사 부지를 말하는데요. ‘신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한 글로벌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기업, 벤처기업 등 선순환 구조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우리 시에서 답변서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전 시정질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양시에서 글로벌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사실은 글로벌기업을 또는 앵커기업을 유치했을 때 지속 가능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한 기업 하나 유치해 가지고는 그런 메리트가 부족하다거나 파생효과가 좀 작을 것 같아요. 반드시 미래혁신 또는 앵커기업이 와야만이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협력기업이나 벤처기업 등등이 많이 따라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파급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 내용도 우리가 담게 됩니다마는 앞으로 제안서 내용이 아직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앵커기업으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거기 관계되어 있는 관련 기업들을 어떻게 함께 유치하고 공생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안도 아마 담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담게 되면 제가 거기 중에서 심의하고 선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반드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우리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 속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사실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관련 용역들도 참여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해서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듣기에는 아직 모호하고 그리고 뭔가 비전이 좀 안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까’. 특히 경부선 지하화 용역을 들어갔을 때 각 역별로 어떤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뭔가 특성을 잡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한다는 내용을 보고 사실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되는 점이 컸습니다. 이렇게 제 지역구에 있는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이라든지 시청사 부지 이전을 전제로 한 기업 유치 그리고 경부선 지하화 부지를 뭔가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청사진은 좋은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라는 나름의 저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좀 과감한 제안을 드리고자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해서 저는 여러 고민을 하다가 ‘안양시에 방산산업을 유치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오늘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3성 장군으로 이렇게, 3성 장군이 있는 수도군단도 있고 또 국군정보사령부도 있습니다. 여기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인근에 수도방위사령부를 비롯하여 사실 안양 인근에 주요한 전략부대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군부대 이전을 하는 것은 어렵다 생각하고 이것을 역발상으로 오히려 안양의 강점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국방부가 추진하는 ‘방위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방위사업청이 국방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방위산업발전기본계획 연구보고서’를 보니 ‘4차산업 혁명기술을 접목한 국방첨단전략산업(AI, 우주, 로봇, 반도체, 드론)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특화형 클러스터를 확대’ 하는 이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콘셉트와도 잘 맞아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방위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경남 창원시, 대전광역시, 경북 구미시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세 곳을 더 선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또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업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후보 당시 공약을 보니까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이러한 기조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양시가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방위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오늘 시정질문의 자리를 빌려서 주장하고 싶은데 우리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또 그러한 의지가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서 저는 여러 고민을 하다가 ‘안양시에 방산산업을 유치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오늘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3성 장군으로 이렇게, 3성 장군이 있는 수도군단도 있고 또 국군정보사령부도 있습니다. 여기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인근에 수도방위사령부를 비롯하여 사실 안양 인근에 주요한 전략부대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군부대 이전을 하는 것은 어렵다 생각하고 이것을 역발상으로 오히려 안양의 강점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국방부가 추진하는 ‘방위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방위사업청이 국방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방위산업발전기본계획 연구보고서’를 보니 ‘4차산업 혁명기술을 접목한 국방첨단전략산업(AI, 우주, 로봇, 반도체, 드론)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특화형 클러스터를 확대’ 하는 이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콘셉트와도 잘 맞아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방위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경남 창원시, 대전광역시, 경북 구미시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세 곳을 더 선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또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업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후보 당시 공약을 보니까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이러한 기조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양시가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방위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오늘 시정질문의 자리를 빌려서 주장하고 싶은데 우리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또 그러한 의지가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먼저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앞으로 ‘K-방산’ 말씀하셨습니다만 방산클러스터는 기술력 강화 또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전문인력이 유입이 가능하고 첨단기술 산업과 또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어쩌면 고용 창출 또 세수 확대에도 장점이 큰 산업으로 향후 개발예정인 우리 경부선 지하화사업, 인덕원의 개발 또 박달스마트시티 등의 부지에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해당 산업을 지리적으로 집적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요. 또 산업클러스터 조성의 효과라든지 방법 이런 고려사항들을 충분히 판단해서 이를 주요산업 개발에, 산업용지 개발 시에 저희가 반영하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방위산업의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생각보다 대기업도 많고 이와 관련해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사실 그 개수는 훨씬 더, 백 단위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리고 게임산업 역시 제가 같이 제안드리는 이유는 ‘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가 전국에 유일한 게임을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실제로 많은 졸업생들이 현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게임산업과 방산산업이 생각보다 유기적으로 결합이 가능한 사업이고 게임산업이 한국에서 연간 ’23년도 기준이지만 19조 8천억원 규모의 산업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KAI’라고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유명 게임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기사를 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와의 협업을 포함해서 우리 안양시가 게임산업 지원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주무부서 지정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안양시의 게임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게임산업 역시 제가 같이 제안드리는 이유는 ‘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가 전국에 유일한 게임을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실제로 많은 졸업생들이 현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게임산업과 방산산업이 생각보다 유기적으로 결합이 가능한 사업이고 게임산업이 한국에서 연간 ’23년도 기준이지만 19조 8천억원 규모의 산업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KAI’라고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유명 게임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기사를 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와의 협업을 포함해서 우리 안양시가 게임산업 지원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주무부서 지정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안양시의 게임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안양에는 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가 벌써 한 5∼6년? 7∼8년 전에 개교를 했지요. 굉장히 앞으로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배출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게임산업 클러스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창업이라든지 또 문화산업 확산, 디지털 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굉장히 적합합니다. 창의성과 글로벌 확산에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방산산업과 게임산업을 연계하게 되면 시너지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한번 놓고 고민해 보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동윤 의원 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앞에서 하셨던 답변과 좀 중복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방산과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산업 유치 제안을 오늘 드렸습니다. 제가 부서와 실무적으로 논의했을 때도 느낀 점이고 오늘 답변서를 천천히 또 읽어보면 부서 답변서 안에서도 조금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특정산업군으로 좁혀서 유치하는 것이 맞는지. 그럼에도 또 좁혀서 유치하는 것에 대한 이점 역시 부서도 알고 있기에 여러 고민이 느껴지는 지점이 있었는데 오늘 종합적으로 방산과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제가 전략산업 유치 제안을 드린 것에 대한 시장님의 마무리 의견을 듣고 질문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국내 게임산업의 규모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어요,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산업규모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글로벌해졌고 많이 커졌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116개의 게임 제작업종 기업이 있습니다. 또 전국 유일의 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고요. 이러한 환경을 활용해서 게임산업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더 나아가 창업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임산업 특화 육성 지원을 위해서 중소 게임기업이죠. 제작비 지원 부담을 줄여주고 또 게임 기반을 위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우수한 콘텐츠 제작이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봤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산업과 게임산업의 연계, 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고 뭔가 응원할 수 있는 방안, 적극적으로 강구하게 되면 아마 미래 글로벌기업 또 혁신산업의 하나의 중심적 구실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응원해 보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제가 기대한 답변보다 훨씬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곽동윤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에 총 네 가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도 안양시 공공시설을 개방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방을 하게 될 경우 공직자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과 부담이 있는지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굳이 무리해서 개방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며 여전히 이러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주민께서 안양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못한 주민의 요구도 작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우리 시가 외면하지 말고 충실히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안한 대로 민간위탁 방식을 포함하여 시범개방 등 새로운 운영방식까지도 함께 고민하여 더 많은 안양시민이 안양시의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안양시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을 위해 카시트 택시 도입, 안양형 유아휴게실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와 조례 제‧개정으로 안양시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서나가는 친환경도시 안양을 위해 폐기물로만 여겨졌던 하수슬러지의 자원화도 제안했습니다. 연간 8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단순히 버리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를 돈이 되는 자원으로 만드는 역발상으로 ‘안양형 친환경 하수처리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안양의 미래를 위해 방산과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사업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위 두 산업은 젊고 유능한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위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를 비롯한 게임업계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 박달스마트밸리,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따로 노는 사업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연결된 사업으로서 안양시의 발전을 이끌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자리를 통해 집행부와 세부적인 내용을 더 논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오늘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오늘 저는 안양시에 총 네 가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도 안양시 공공시설을 개방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방을 하게 될 경우 공직자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과 부담이 있는지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굳이 무리해서 개방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며 여전히 이러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주민께서 안양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못한 주민의 요구도 작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우리 시가 외면하지 말고 충실히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안한 대로 민간위탁 방식을 포함하여 시범개방 등 새로운 운영방식까지도 함께 고민하여 더 많은 안양시민이 안양시의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안양시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을 위해 카시트 택시 도입, 안양형 유아휴게실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와 조례 제‧개정으로 안양시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서나가는 친환경도시 안양을 위해 폐기물로만 여겨졌던 하수슬러지의 자원화도 제안했습니다. 연간 8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단순히 버리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를 돈이 되는 자원으로 만드는 역발상으로 ‘안양형 친환경 하수처리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안양의 미래를 위해 방산과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사업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위 두 산업은 젊고 유능한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위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를 비롯한 게임업계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 박달스마트밸리,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따로 노는 사업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연결된 사업으로서 안양시의 발전을 이끌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자리를 통해 집행부와 세부적인 내용을 더 논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오늘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주석 의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요. 선배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여기 20명, 56만 안양시민과 또 56만 안양시민의 대변인인 우리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정질문 내용과 의견을 도출하는 자리인데 아까 최대호 시장님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최대호 시장님, 시정질문은 시정에 대한 내용과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인데 조금 목소리가 저것 하고 했다 그래서 56만 시민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또 여기 의원님들이 20명 있는 자리에서 아까 그런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좀 조심해 주시고, 예. 그래서 이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20명, 56만 안양시민과 또 56만 안양시민의 대변인인 우리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정질문 내용과 의견을 도출하는 자리인데 아까 최대호 시장님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최대호 시장님, 시정질문은 시정에 대한 내용과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인데 조금 목소리가 저것 하고 했다 그래서 56만 시민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또 여기 의원님들이 20명 있는 자리에서 아까 그런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좀 조심해 주시고, 예. 그래서 이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의원 김주석 의원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장님에 대한 오늘의 시정질문을 다 들었잖아요? 이 질문과 질의의 다른 점을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정질문이거든요? 질문은 의제와 관계없이 궁금한 사항을 시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소견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께 취조하듯이 ‘예, 아니오만 답하라.’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고요. 질의는 다릅니다. 질의라는 뜻은 의제와 관계가 있어요. 의제와 관계가 있어 의문점을 계속 캐묻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토론과 이어지는 거예요. ‘질의‧토론’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정질의라고 하지 않고 시정질문이라고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견을 듣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야지. 저희가 오늘 들을 때도 누가 고집을 부리는 건지, 누가 정말 목소리가 큰지, 이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는 우리 듣는 방청객의 몫이고 그리고 시청하시는 시민들의 몫입니다. 시정질문이, 안양시의 시정질문이 정말 끝났을 때 저희가 마음속으로, 여기 박수는 못 치지만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고 싶은 이런 시정질문이 좀 됐으면, 품격 있는 시정질문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 예를 들자면 오늘 마지막에 한 곽동윤 의원님의 시정질문처럼 우리가 충분하게 시장님의 의견도 듣고 바람직한 시정방향을 알아보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품격 있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장님에 대한 오늘의 시정질문을 다 들었잖아요? 이 질문과 질의의 다른 점을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정질문이거든요? 질문은 의제와 관계없이 궁금한 사항을 시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소견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께 취조하듯이 ‘예, 아니오만 답하라.’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고요. 질의는 다릅니다. 질의라는 뜻은 의제와 관계가 있어요. 의제와 관계가 있어 의문점을 계속 캐묻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토론과 이어지는 거예요. ‘질의‧토론’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정질의라고 하지 않고 시정질문이라고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견을 듣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야지. 저희가 오늘 들을 때도 누가 고집을 부리는 건지, 누가 정말 목소리가 큰지, 이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는 우리 듣는 방청객의 몫이고 그리고 시청하시는 시민들의 몫입니다. 시정질문이, 안양시의 시정질문이 정말 끝났을 때 저희가 마음속으로, 여기 박수는 못 치지만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고 싶은 이런 시정질문이 좀 됐으면, 품격 있는 시정질문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 예를 들자면 오늘 마지막에 한 곽동윤 의원님의 시정질문처럼 우리가 충분하게 시장님의 의견도 듣고 바람직한 시정방향을 알아보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품격 있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면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 다 문제인식을 하시고 향후에 시정질문이 좀더 보다 발전적인 시정질문이 되길 바라며, 그리고 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모로 상호 존중하는 우리 의회 모습,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는 것 같고요.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에,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면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 다 문제인식을 하시고 향후에 시정질문이 좀더 보다 발전적인 시정질문이 되길 바라며, 그리고 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모로 상호 존중하는 우리 의회 모습,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는 것 같고요.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에,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투표결과】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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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