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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3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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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7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3.  2.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4.  3.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6.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6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1. 10.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12. 11.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13.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8. 17.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20. 19.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1. 20.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2. 21.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23. 22.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31. 30.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33. 32.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34. 33.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5. 34.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7. 36.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장경술‧김보영‧허원구‧강익수‧채진기 의원)
  3. 1.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안)
  4. 2.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시장 제출)
  5. 3.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4.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7. 5.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6.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2026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2. 10.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허원구‧김도현‧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3. 11.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이동훈‧허원구‧정완기‧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4. 12.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최병일‧김정중‧허원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5. 13.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4.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조지영‧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7. 15.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6.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17.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18.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허원구‧이동훈‧강익수 의원 발의)
  21. 19.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2. 20.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허원구‧강익수‧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3. 21.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허원구‧이동훈‧강익수 의원 발의)
  24. 22.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3.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25.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이동훈‧허원구‧정완기‧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8. 26.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7.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8.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9.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보사환경위원장 제안)
  32. 30.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김정중‧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33. 31.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시장 제출)
  34. 32.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33.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6. 34.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35.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8. 36.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성식  의사팀장 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경술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보영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 제의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6월 27일 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6월 13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6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26건,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등 총 3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 두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장경술 의원님, 김보영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장경술‧김보영‧허원구‧강익수‧채진기 의원) 

(10시 03분)

장경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을 사랑하고 안양시민을 섬기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30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6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사각지대, ‘저장 강박 가구 내 아동 및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장강박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저장강박증’이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으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과도하게 쌓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병적인 수집은 집을 위생과 안전이 무너진 공간으로 만들어 가정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특히 아동이나 반려동물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더욱 심각하게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최근 안양시에 수집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엄마와 4명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동 3명과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 1명 그리고 반려견 6마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오랫동안 치우지 않아서 장판에 배설물이 붙어 있었으며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아동의 귓속에 바퀴벌레가 들어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엄마와 아동자녀 2명과 반려견 세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으로 아동과 반려견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해당 가정도 침구 등에 반려견의 배설물이 묻어 있었고 쓰레기 등을 치우지 않아 마찬가지로 비위생적인 가정환경에 아동과 반려견이 함께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경기도 26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에 12개 기관이 저장강박증 가정에서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이 쌓인 열악한 환경 속에 아동과 동물이 함께 방치되어 있는 사례를 다수 접수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이들과 반려동물 모두 안전하게 격리하거나 보호하고 싶지만 반려동물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현행 「동물보호법」과 「민법」상 동물이 사유재산으로만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저장강박증이라는 특수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방임’ 상황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동은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에 격리조치 할 수 있지만 이후에 아동이 다시 가정에 돌아가게 되더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근본적인 환경개선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방치되고 있는 ‘아동’과 ‘동물’ 모두를 구조할 법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저장강박 의심 가구의 쾌적한 생활 영위와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둘째,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주민제보 창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반장님들과 환경공무관 그리고 돌봄인력 등 주변에 저장강박 의심 가정을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교육을 통해 저장강박 가구의 발굴을 위한 조기 발굴 채널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동보호, 동물보호, 정신건강, 주거복지 등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실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안양시는 반려동물입양센터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반려동물 임시 보호와 긴급 지원에 관한 체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장강박 가정의 아동과 반려동물의 보호는 아직 그 어떤 지자체에서도 추진하지 않은 실험적 접근 단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선제적으로 통합모델을 구축한다면 좋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이와 반려동물이 ‘쓰레기 속에서 함께 울고 있는 현실’을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보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우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추적60분’ 제시)
  마음의 빗장을 걸고, 웅크린 사람들, 삶이라는 긴 항해에서 나침판을 잃은  채 표류하는 고립‧은둔 중장년층은 현재 심각한 소외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방안에 머물며 삶의 활력을 잃어가는 고립‧은둔 중장년층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며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보편적이고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중장년층을 위한 단편적인 처방이 아니라 삶 전반을 아우르는 가족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의 필요성과 이에 대해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층을 끼인 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중장년 인구는 경기도는 41퍼센트, 안양시 40퍼센트로 전체 인구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의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한 사회적 고립자의 비율이 장년층 남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 중장년층의 우울점수 또한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중장년 고독사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지원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40대에서 50대 중장년층을 위한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역시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따라서, 저는 중장년층 지원이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다음과 같이 중장년층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장년층의 다양한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적 고립으로, 사회적 고립은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 복지, 건강, 교육 등 여러 부서와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현재 운영 중인 센터 등에 중장년층을 위한 문을 열어야 합니다.
  둘째,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40대, 50대, 60대는 서로 다른 욕구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40대는 더 나은 일자리로의 전환, 50대는 디지털 적응력 향상과 사회적 공헌 기회 제공, 60대는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연금, 노후설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중장년층, 특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과 함께 은퇴 후 정체성 상실, 가족부양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하여 시민 여러분! 우리 사회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안양시는 현재 청년과 노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장년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들의 위기는 곧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미래의 중장년층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중장년층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미래 세대의 길잡이입니다. 이들의 소외와 고립을 방치한다면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소외된 중장년층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중장년층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세대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포용적 도시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원구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1동과 2동, 3동과 부흥동 지역구 안양시의원 허원구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시장 개인의 감정적 판단과 행동이 어떻게 행정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시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최대호 시장께서는 FC안양 경기 판정에 불만을 품고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시장 개인의 감정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로 표출된 것입니다. 지자체장이 특정 경기의 판정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이처럼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심판 권위 훼손’과 ‘리그 명예 실추’를 사유로 FC안양에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장 개인의 언행으로 인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 징계를 받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이 징계에 불복해 직접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9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이 재심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상벌위의 판단은 유지되었고 시장의 대응은 결과적으로 행정신뢰만 더 떨어뜨렸습니다. 물론 재심청구는 제도적으로 가능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할 일이었는가?’, ‘감정이 앞선 판단이 행정까지 끌고 들어온 사안이었는가?’라고 말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시장 개인의 감정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 결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에 손실을 안겼고 그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의 책임자는 감정보다 절제를, 변명보다 성찰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책임 있는 리더십보다는 감정에 휘둘린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FC안양이, 여름 이적시장과 스폰서 계약이 몰린 시기에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사임했습니다. 시즌 중 단장의 사임은 매우 이례적이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지금 행정안전국 국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해 구단 운영에 혼선과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장은 선수단 구성부터 예산, 후원, 전략까지 총괄하는 핵심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지금, 구단은 리더 없는 배와 같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정은 뒷전인데 축구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시장은 FC안양 구단주가 아니라 안양시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절제이며 행정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축구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살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안양시민의 대표로서 세 가지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FC안양 단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경위와 그로 인한 구단 운영 공백 상황을 시의회에 명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천만원 제재금은 어떤 예산 항목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집행되었는지 시민과 시의회에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시장께서는 구단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일을 자제해 주시고 정치가 아닌, 전문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운영체계를 마련해 시민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FC안양은 시장 개인의 브랜드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조직이자 시민의 자산입니다. 이제는 축구보다 시정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보다 책임을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시장께서는 구단주이기 이전에 56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시의 시장입니다. 시민의 삶으로, 시정의 본분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강익수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사실에 근거한 보도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해주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직접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안양시 행정의 공정성과 법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뒤흔든 투표독려 현수막 사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투표일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 안양시는 투표독려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심야에 기습적으로 철거를 단행했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적 착오가 아니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그리고 정치적 편향과 예산의 불법집행, 나아가 관권선거 개입 의혹까지 겹겹이 얽혀 있는 중대한 행정왜곡 사건입니다. 특히 지난 시정질문 당시 시장님의 자기모순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안양시가 설치한 투표독려 현수막은 시민들의 투표 참정권을 홍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이므로 괜찮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민간이 설치한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단정하셨습니다. 이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언이며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위법을 정당화하려는 위험한 시정철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지침에는 분명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투표독려 현수막이라도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모든 현수막은 예외 없이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명시된 제한적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목적이나 주체를 불문하고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에 게시된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며 이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이 현수막들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단속조차 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또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하루 전 심야에 모두 강제철거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법집행의 형평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표적행정이며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양시는 각 동별 사회단체에 현수막 설치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당연히 몇 개의 사회단체에서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지난 시정질문 때에 ‘사회단체에서 설치한 그 현수막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되냐’는 질문에 시장님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 사태에 있어서 일부 사회단체가 설치한 현수막 제작비를 안양시가 부담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사회단체를 통한 간접 행정집행이며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예산 불법 집행입니다. 더 나아가 안양시와 수십억 원의 계약관계에 있는 청소업체와 운수업체까지 동원해서 현수막 설치를 요청했다는 것은 자발적인 시민운동 유도가 아니라 관권선거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양시는 이에 대한 그 어떤 책임 있는 해명도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안양시가 설치한 것은 공익목적이니 괜찮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민간이 설치하면 불법이라는 시장님의 자가당착적인 발언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원칙을 짓밟는 자기 합리화이자 시민들에 대한 무시와 모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경고드립니다.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모든 투표독려 현수막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불법입니다. 누가 설치했든 어떤 의도이든 어떤 내용이든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순간 행정의 중립성은 상실되고 안양시의 행정이 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에 저는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 집행기관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본 사안에 대한 전면적 내외부 감사기관에 즉각적인 감사청구 둘째, 법질서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 행정프로세스 및 현행 매뉴얼의 전면적 개편 셋째, 무엇보다도 이 사항과 관련해 시장님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입니다. 
  56만 시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내 세금이 불법에 쓰여야 합니까?’. 시장님은 이 질문에 이제는 분명하고도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요구하는 출발점이며 이를 통한 원칙 있는 행정이 신뢰받는 안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채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6‧7‧8동 시의원 채진기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과 의회의 목소리를 시민께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2024년 결산, 2026년 예산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지난해의 재정을 평가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재정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시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지를 냉철히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그 거울은 과거만을 비추지 않습니다. 어디에 아쉬움이 있었는지, 어떤 시책이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정리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다음 예산을 어떻게 짜야 할지 알려주는 ‘지도’가 됩니다. 
  결산심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주요 지점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세입예산의 누락과 과소 추계 문제입니다. 
  이번 결산과정에서 일부 세입항목이 누락되거나 추계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본예산상 재정 여력이 축소된 사례가 집행기관 답변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긴축 편성으로 이어지고 필요한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건전한 재정 운영의 출발점입니다. 세입자료의 정합성과 예측력 제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예산만 확보된 채 실제 집행되지 못하거나 연말에 급히 지출되는 사례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단지 ‘배정된 숫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2026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속비로 편성된 사업이 5년을 초과해 이월된 경우 별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일반 계속비이월 사업과 같이 의회에 보고된 경우가 이번 심사를 통해 지적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일수록 더 투명한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유사한 사업들의 계속적 집행 문제입니다. 
  유사한 사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나 개선 그리고 일몰에 대한 검토 없이 그대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계속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과를 기반으로 한 예산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전평가‧사후분석 체계도 정비되어야 합니다. 
  넷째, 의회의 의결 금액을 초과한 예비비 편성 문제입니다. 
  예비비는 불가피하고 예측 불가능한 지출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2024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비비 편성은 반드시 의회의 결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의 종착점이 아닌 다음 재정의 이정표입니다. 2024년의 결산을 통해 2026년을 설계하는 이 시점에서 정확한 세입 추계, 책임 있는 지출, 성과 중심의 결과평가 구조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기록이고 예산은 약속입니다. 2024년의 기록을 통해 2026년의 약속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틀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여러 사업과 예산은 곧 시민의 요청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는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안) 

(10시 34분)

○의장 박준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8일 김정중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의 사임과 보임을 동시에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허원구 의원님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김주석 의원님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에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2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안전행정국장 이주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대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 약 보 고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며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2003년 4월 13일 최초로 설립하여 현재 19개 지방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 개정안은 회장도시인 포항시에서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협의회 임원의 임기를 ‘1년, 연임 가능’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현행규약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의회 규약 개정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7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지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한 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지방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생일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복지 증진 및 직장 내 일과 가정의 양립 분위기를 조성코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5.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6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허원구‧김도현‧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1.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이동훈‧허원구‧정완기‧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2.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최병일‧김정중‧허원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3.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조지영‧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5.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허원구‧이동훈‧강익수 의원 발의) 
19.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이동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동훈 의원입니다. 
  제303회 정례회 중 6월 13일에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디지털 홍보와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시정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기존 조례는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신고제도가 있으며 현재까지 위원회에 제보된 사항이 없어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설로 운영하던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옴부즈만의 위촉절차와 세부 운영사항 등을 변경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옴부즈만 위원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역할과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시민참여단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여 옴부즈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조례안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세정과에서 운영하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를 법령 개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 업무로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2026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안양시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기업 문화 개선과 일‧생활 균형 가치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안양시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시 실무자가 아닌 공무원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외부 위원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재위탁 및 계약 시 성과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등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안양시 소속 공무원의 위탁교육비 또는 교육훈련 경비 반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2025년 7월 준공 예정인 석수체육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과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응하는 보안체계 확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이동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9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허원구‧강익수‧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1.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허원구‧이동훈‧강익수 의원 발의) 
22.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이동훈‧허원구‧정완기‧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6.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보사환경위원장 제안) 

(10시 48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강익수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3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9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산노인종합복지관 신규 설치 사항을 반영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료 징수‧면제 근거의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에 대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추진 전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청소년의 연령 확대와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별표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 위치와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 내 경로식당의 중식비를 인상하여 지속되는 고물가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흡연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담배제조사는 제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취지에 공감하며 제조사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0건의 조례안 등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9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0.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김정중‧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31.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시장 제출) 
32.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박준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곽동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곽동윤 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반영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은 안양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은 안양시 관내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관련 사무 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5.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6.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장 박준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술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술입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2025년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재정 운용 및 각종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의 발생이 반복되고 있는바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량 예측과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양시의 소중한 재원이 시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과보고서는 사업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작성 목적이 있는 만큼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지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해 성과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설치‧운용하여야 하나 우리 시는 기금이 과도하게 난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별로 그 필요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일반회계로 대체 운용이 가능한 기금은 폐지하거나 목적이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 예산심의 결과 삭감된 예산은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 일반예비비에 추가 편성하는 것보다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관례나 행정 편의를 이유로 일반예비비로 편성‧운용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 의회의 의결 취지를 존중해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를 통해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입예산이 과소 추계되어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을 상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적시에 투입되지 못해 시민 서비스가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계속비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계했던 예산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정확한 예산 산정을 통해 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사업부서는 사업비 낙찰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예산 담당부서에 반드시 통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담당부서는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용역사업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실제 정책이나 사업의 적용 단계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반적인 행정 신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부득이하게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담당부서에서의 연구와 연찬을 강화하여 예산 절감 및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오랜 기간 지속된 사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적절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안양시 내 3개의 아동양육시설은 종사자와 입소아동 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시 예산 외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박준모  장경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술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박준모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1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투표결과】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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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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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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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2026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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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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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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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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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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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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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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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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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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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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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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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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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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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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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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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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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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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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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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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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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반대의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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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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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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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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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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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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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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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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