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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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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7월 18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양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8.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
  11. 10.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4. 13.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 14.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조지영‧김경숙‧김정중‧음경택 의원)
  3. 1. 안양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명희‧김정중‧김도현 의원 발의)
  4. 2.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4.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8.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2. 10.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12.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5. 13.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6. 14.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정완기‧김경숙‧곽동윤‧윤해동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계삼 부시장님께서 대통령 주재의 집중호우 대처 상황점검 긴급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제2차 본회의 불출석 사전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상록  의사팀장 장상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류 및 부결된 안건입니다.
  7월 16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였으며,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7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1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장상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조지영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조지영‧김경숙‧김정중‧음경택 의원) 

(10시 02분)

조지영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안양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가 기후위기 시대를 선도하고 에너지 자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과제로 공공시설의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을 적극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퍼센트 감축’,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 또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고 관리하는 주체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공공시설에서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면 전기요금 절감,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 지역에너지 자립률 향상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1킬로와트의 태양광 설비는 설치지역과 설비에 따라 연간 약 1천 200에서 1천 400킬로와트아워의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연간 약 600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약 585기가와트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5.1퍼센트 증가했으며 이 중 태양광이 77퍼센트를 차지하였습니다. 태양광은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원입니다. 우리 안양시도 동안구청과 안양아트센터를 포함한 43개의 공공시설에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연간 약 3천 490킬로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공공시설 대비 제한적인 수준이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확장 가능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충남 당진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장 2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입하고 총사업비 14억원 중 65퍼센트 이상을 국‧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전남 광양시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하수처리장에 태양광을 설치한 데 이어 2023년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연간 1억 2천 700만원의 전기요금을 매해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방음터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연간 약 3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총 30억원을 투자한 후 전기 판매수익을 통해 회수하고 부지 임대수익 또한 지자체에 귀속되는 기부채납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안양시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행정적 의지와 계획수립이 병행된다면 재정부담 없이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태양광 설치 가능성을 분석하는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에너지자립형 공공시설 중장기기본계획 또한 수립하여야 합니다. 하수처리장, 공공청사, 주차장, 복지시설, 방음터널, 교량 등 잠재적 설치대상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선 설치 대상과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고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민간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형 기부채납 방식 ESCO 사업을 도입해야 합니다. ESCO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사전 설정하고 성과에 기반해 투자비를 회수하며 절감분 일부는 시에 재투자하거나 기부채납하는 민간 주도 에너지 인프라사업 모델로 공공에너지 인프라를 지속 가능하게 확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선택과 결단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모두의 지혜와 협력을 통해 안양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 도시로 도약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조지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수1‧2동, 충훈동 지역구 김경숙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 정비사업에서의 과도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부담이 조합원의 분담금 상승을 초래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가로막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수도권의 정비사업 현장은 공사비 급등,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많은 악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업 지연, 치솟는 조합원 분담금 등으로 다양한 갈등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도 많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6조를 통해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녹지 공사비를 최대 3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재비, 인건비, 설계비, 감리비까지 급등하면서 이 한도는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체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기부채납이란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행위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기부채납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어느 방식과 절차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대부분 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지는 구조 속에서 사업자와 조합원은 기준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행정의 요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과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비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익성과 공공기여 간의 균형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요구보다는 사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기부채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은 이미 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 금액을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출연해 기반시설 설치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침체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적 유연성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안양시도 향후 예정된 정비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정액을 출연하여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조례 규정에 머물지 않고 실제 집행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둘째, 현재 30억원으로 제한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보조 상한선을 현실화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사업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입체공원 조성 등으로 도시의 공공성과 경관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창의적 정비방식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사업성에 따라 기부채납률을 조율하여 주민부담을 낮출 수 있는 탄력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재건축 이후에도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마을, 이웃과 함께 살아온 터전 속에 계속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한 공동체의 기억과 일상을 지켜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제도는 공공성과 개발이익의 균형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지만 운영방식에 따라 주민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균형의 무게 추를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조정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방안에 관해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서면답변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1‧3‧4‧5‧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 전통시장 안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시는 현재 5개 전통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는 안양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중요한 생활소비 공간이며 특히 주말에는 먹거리와 여가까지 즐기는 나들이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즐겁고 활기차야 할 전통시장 방문이 불편하고 위험하며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경험이 되어버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과 지역경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면 평일과 주말 중앙시장 인근 골목의 실제 상황입니다.
  안양4동 노외주차장과 삼덕공원 지하주차장을 합하면 약 340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주말에는 방문인원을 수용하지 못해 주변 골목마다 주차대기 차량으로 꽉 막혀 버립니다. 결국 대기를 포기한 차량은 주택가, 심지어는 학교 인근 통학로까지 진출해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양방향 통행도 어려운 좁은 골목에서 이중주차까지 더해져 실제 주민의 통행조차 차단되는 것을 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인력은 찾아볼 수가 없고 현장의 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도 못 가고 사람도 못 걷는다.’.
  주차장 부족하고 통행은 불편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시장을 외면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 둘 수가 없습니다. 노후 주차장 시설 안전진단을 통해 증축 및 신축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문제 해결 없이 시장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혹서기 안전 문제입니다.
  타 전통시장의 사례를 보면 지금처럼 더운 날씨에 지붕 위 표면 온도는 50도를 넘고 시장 실내기온 30도를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인들이 더워 장사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방문객도 돌아다니고 싶지만 너무 더워서 힘들다고 토로를 합니다.
  우리 안양시 전통시장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더위는 방문객의 발길을 끊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안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상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인식한 전국 여러 지자체는 전통시장에 쿨링포그(cooling fog)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총 4억원을 들여 분사팬과 LED조명을 설치했고 강릉시, 안성시, 수원시 등도 쿨링포그 도입으로 환경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쿨링포그는 기온을 3도에서 5도를 낮추고 미세먼지와 해충을 억제하며 무엇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어떻습니까? 공원, 버스정류장, 광장 등에는 설치하면서도 정작 수많은 생업자가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에는 쿨링포그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염과 열사병을 상인이 감당해야 할 개인의 책임으로 두는 것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폭염은 더욱 길어지고 강해질 것이 분명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전통시장에 특화된 혹서기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차장 정비와 교통안전 확보, 쿨링포그 설치를 포함한 혹서기 대응체계 구축은 단순히 시설확충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의 생활권과 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구조적 개선책이며 결국은 안양시 전통시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안양의 힘, 안양의 대표일꾼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성원과 질책을 함께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저의 5분발언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범계동 주민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근무에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힘내시라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안양시의 교통행정을 보면 독선‧불통‧밀실 행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5번 마을버스 노선 변경 시도입니다.
  안양시는 지난해부터 관양‧비산 지역에서 평촌학원가를 연결하는 버스노선 신설 민원에 대응하여 기존의 5번 마을버스 노선 변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계동 목련 5‧6단지 정문 앞의 정류장 두 곳 폐쇄를 결정하였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최근에는 신설 노선의 새로운 마을버스 정류장 두 곳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년 이상의 마을버스 노선 변경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범계동 주민들과 저를 비롯한 지역구 세 명의 시의원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양시의 독선‧밀실 교통행정은 안타깝게도 21세기 4차 혁명시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도시 안양! 시민이 시장!이라는 안양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이러한 잘못된 교통행정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 결여입니다. 버스노선의 변경은 공공서비스 변경행위로서 주민의견 수렴과 설명회, 공청회 등의 사전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 및 주민들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청취”와 제27조 “처분의 사전통지”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조례의 목적에 명시된 시민 의견 효율적 수렴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시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제기된 민원은 해결될 수 있으나 기존 30년 이상 거주한 목련단지 주민들의 권익과 대중교통권은 철저하게 침해되었으며 한쪽만을 위한 정책변경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음을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는 왜 간과했습니까?
  셋째, 지역대표성 훼손입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설명과 협의가 전무했던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정당한 의정권과 설명권을 무시한 처사로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 전체 행정의 원칙과 신뢰에 대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다행히도 어제저녁 6시를 앞두고 문제의 5번 마을버스 노선은 종전대로 유지해서 운영한다는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받았으나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위 설명과 사과도 없이 간단한 문자 한 통으로 통보하는 집행기관의 이러한 행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된다면 반발과 갈등만 초래할 것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때 그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5번 마을버스의 노선변경 과정은 분명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잘못된 안양시의 교통정책에 항의하는 지역구 의원인 저에게 시청 모 고위 간부 공무원은 안양시민과 동료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압력을 넣느냐’며 무례한 언행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말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격양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본회의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버럭하셨던 최대호 시장님을 보고 학습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며,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기관의 풍조가 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을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최대호 시장님은 5번 마을버스 범계동 구간 노선과 집행기관의 본회의장 의회 경시와 관련하여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입장과 재발방지책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이 미흡할 시 다음 30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네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명희‧김정중‧김도현 의원 발의) 
2.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8분)

○의장 박준모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지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와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부 등 관련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그 내용이 정책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위배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건의안 등에 대해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출장경비 지출 제한,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 조항 등을 추가 또는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및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김정중  총무경제위원 김정중 의원입니다.
  제304회 임시회 중 7월 16일에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홍보용품을 관내 사업장과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안건과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님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미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왕복 2킬로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여비로 지급하는 것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체육인 소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내 유상사용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붕괴사고일부터 복구예정일인 2026년 11월까지의 공유재산사용료에 대해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사)
  아! 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시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직급별 정원 및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청사 이전에 따라 변동된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자유센터 건물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22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 했어요. 
  (인사)
  (발언대로 복귀)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강익수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7월 16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 채용 등을 관장하는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척대상 위원이 전형에 참여한 경우 평정방법에 관한 사항이 심사 전반의 공정성 회복과 조례 체계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1.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3.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4.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정완기‧김경숙‧곽동윤‧윤해동 의원 발의) 

(10시 41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곽동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곽동윤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도심 복합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면적’을 ‘공동주택단지면적’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제4항 전단에 ‘시장’을 추가하는 한편 후단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로 변경과 함께 조례안 전반에 표기된 ‘시‧도조례’는 ‘조례’로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시행계획 인가 승인 요청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는 주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이주 지연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은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 재개발사업 전환으로 인한 용적률 상향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건축 배치계획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단위세대를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계획한다면 토지등소유자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 수요조사를 면밀히 수행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우리 시 재개발사업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보상 감정평가 과정에서 단독‧다가구 주택 및 상가소유자가 소외되어 재산권 관련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바, 현실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분양대상 확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투표결과】
□「안양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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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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