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대 제303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6월 13일(금)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4. 3.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6. 5.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김정중‧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3. 2.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시장 제출)
  4. 3.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5.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은 전반적으로 더 덥고 더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오니 폭염 및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느새 2025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일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고 무엇보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덕열  사무직원 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5월 30일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및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김정중‧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시장 제출) 
3.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정완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제3항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해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의원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윤해동 의원입니다. 
  저와 김정중, 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함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개정하고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른 비율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 안전진단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7조에 분양 관련 내용 통지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의2, 제32조의3에 재개발임대주택 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최종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건축과장 최종원입니다.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집합건물 관리감독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감독의 신청 및 감독대상 선정에 대한 사항, 감독 구성원에 관한 사항, 감독의 실시 및 중지‧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노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 감독반 위원수당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감독반 위원수당으로 연 2회 개최, 12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최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근 도로교통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도로교통국장 김동근입니다. 
  장인신 대중교통과장님의 명예퇴직에 따라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5호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당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접이식 유아차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던 것을 접이식 유아차가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 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에 따른 교육의 횟수, 시간 및 교육내용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그 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에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금년 4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최종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건축과장 최종원입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존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5년 9월에 만료되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옥외광고물법 제9조 및 옥외광고물 조례 21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옥외광고물 행정 운영을 위하여 건축 및 옥외광고 관련 자격이 있는 민간 수탁기관에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및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기존 위수탁 협약종료일 익일인 2025년 9월 15일부터 2028년 9월 14일까지 3년이며 수수료 등 수입의 일부를 운영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처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최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갑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금번 제303회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24년 12월 17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일부개정하고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요건 중 노후 불량건축물 수 및 연면적 합계 비율을 기존의 3분의 2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과 부지의 정합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추가면적 비율을 기존 100분의 110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변경하는 것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서 정비계획 입안 제안자에 대하여 기존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조례로 위임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집합건물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감독에 관한 사항 중 감독위원이 감독을 마친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제출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상 필요시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본 조례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2025년 1월 17일 시행으로 같은 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 조례에 위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대상 교육내용, 횟수,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기존 ‘접이식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의 영유아’에서 ‘2세 미만의 영유아’로 확대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안양시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위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2001년부터 실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직전의 수탁기관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안양시지부’로서 위탁기간은 2022년 6월 15일부터 2025년 9월 14일까지로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도래되었으며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원과 점검장비 등의 보유가 필수적인 관계로 재위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무실과 작업차량, 사다리, 기울기 등의 계측기를 보유하고 관련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하여 운영실태 및 실적 평가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안양시 관내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69개소에 대한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1997년부터 실시하였으며 직전의 수탁기관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안양시지부’로서 위탁기간은 2022년 6월 15일부터 2025년 9월 14일까지로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도래되어 관내 산재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직접 관리가 어려운 관계로 재위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탁자 선정에 있어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관리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운영실태 및 실적 평가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최승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임상훈 과장님이죠? 예. 
  지금 도시정비도 정비고 임대주택 비율도, 임대주택에 관해서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다가구주택에서 분양대상자로 그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것도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과장님? 몇 가지 내용이 되네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에 민원이 들어온 지가, 이것 북측 쪽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민원이 들어온 데가 북측이냐고요? 
김경숙 위원  예, 북측 지역.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어떤 북측을 말하는 거죠? 운동장 북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숙 위원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요? 다가구주택으로 분양대상자가 안 됐다는 것 그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 조례를 바꾸는 과정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운동장 동측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김경숙 위원  동측 아니고 북측 아니에요? 동측에도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예. 
김경숙 위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 봐요? 지금 90년대,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많지는 않고요. 분양권을 줄 때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 분양권이, 아, 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 같은 경우, 
김경숙 위원  개별로 등기가 안 되어 있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소유자는 1명이지만 거기 사는 사람 세대수, 세입자는 많잖아요. 
김경숙 위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분양권이 하나밖에 없는데, 현행법상, 그런데 ’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공유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인 사람들이 자기는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럼 이런 분들이 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분양권을 각각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려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아마 90년대 이전에도 그렇고 좀 지나서도 그렇겠지만 이런 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구제를 받는 기회가 되겠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이 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지금 임대주택의 분양에 대한 건이 관리처분계획을 받고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전에는 임대주택을 처분하는 데에 대해서 관리처분을 이렇게 안 받은 것으로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과장님, 그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계획서가 안 들어왔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김경숙 위원  임대아파트 처분계획이 관리처분계획 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게 아마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요? 우리 김동근, 아시죠? 국장님은 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죄송합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잘 모르셔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임대아파트 분양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기에 포함하기 위해서, 여기 쓰여 있네요. 어쨌든 우리 안양시가 관리처분계획 시에 제대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들어오게끔 해서 그에 맞게끔 뭐든지 처리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 집행부 건은 와서 사전에 다 설명이 됐어요. 궁금한 점도 많이 이해가 되었는데 이것은 또 의원발의다 보니까 직접 여기서 자세한 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향후에 5년에서 10년간 안양시가 인수해야 할 의무임대주택, 혹시 예상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 누가 알고 있어요? 이것 조례를 했을 때 그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해야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금회 현황을 모르면 미치는 예상금액도 잘 모를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최병일 위원  우리 신규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려면, 임대주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이 나오면 그 사항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한다는 도정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반영해서. 
최병일 위원  네. 그것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요. 최소한 안양시가 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에 대한 현황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에 그 안이 안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묻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십시오. 현황하고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2030년까지 536세대의 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랍니다. 
최병일 위원  530,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6세대요. 
최병일 위원  6세대요? 임대주택을?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최병일 위원  그럼 예산 금액도 대략 파악이 되나요? 그 얘기는 제가 우리 안양,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380억이 들어간답니다. 
최병일 위원  얼마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380억. 
최병일 위원  380억이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예. 
최병일 위원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안양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요,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우리 비율을 조절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3분의 2에서 60퍼센트로.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네. 
최병일 위원  그러면 3분의 2면 우리 70퍼센트 조금 안 되는 약 66퍼센트 이 정도 되잖아요? 좀 완화시킨 거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안양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더 많아졌잖아요. 재건축할 수 있는 주택이 더 많아지는데 그에 따른 우려라든지 또 발생되는 일들 뭐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이것은 그냥 지금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게끔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주민들이 하고 싶은데 이 법적 기준에 걸려 가지고 왜 이렇게 높냐 하면서 그런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최병일 위원  그러면 주민들 다 하고 싶으면 60퍼센트로 뭐 하러 남겨요, 0퍼센트 하지.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또 전국적인 정비 노후도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것을 다 분석했는데 지금, 
최병일 위원  우리 과장님이 분석한 거예요? 아니면 조례를 하시는 분이 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다 한 거죠. 통계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분석을 했는데 60퍼센트인 지자체가 11개고 50퍼센트인 데도 2개 지자체가 있어요. 그리고 3분의 2는 2개밖에 없고.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정할 때 그러면 ‘타시 11개 해서 우리 안양시도 한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발생되는 사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3분의 2에서 60퍼센트 할 때.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최병일 위원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이렇게 60퍼센트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병일 위원  50퍼센트 해도 문제없는데 굳이 60퍼센트 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3분의 2였는데 60퍼센트로 완화해 준 이유는 도정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원할 때 되게끔 해 주려고 저희가 타시의 사례도 보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사례도 보고 이래서 저희가 이것은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되게 많이 곤란하시죠? 곤란하실 거예요, 본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기준을 세울 때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발생되면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늘어나고 시민의 욕구도 반영이 되는데 퍼센트율을 그렇게 맞춘 것도 어떠한 기준이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고 ‘타시가, 11개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조금 완화해야 되겠다.’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별 기준 없이 한 거네요? 아무튼 저는 노후도 불량건축물 해당되는 재개발지역 지정하는 것, 확대되는 것 나쁘지 않은데 우리 안양시가 토목공사랑 철도공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또 그에 따른 불편사항도 역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안양시가 확대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는지 이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 적절한 조치는 지금 이 정비계획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에서 조합, 시공사가 보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 계획이나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사항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조례에 의해서 확대되는데 여기서 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조례는 제도예요. 제도에서 제안을 해 줘야지 개발이 66퍼센트든 60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논해야 되는 겁니다. 시행사는 우리 제도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답변이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관련돼서 제가 당부의 말씀은 이후에 이런 제도개선을 할 때 충분히 안양시에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면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주면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답변이 별 이해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발의가 되어 되고 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특별히 반대하는 것 아닌데 적절한 답변이 필요하다. 안양시가 정말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와요. 특히 인덕원, 비산동 또 만안‧동안 할 것 없이 공사로 인한 불편함,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불편함이 많이 민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도 하나하나 할 때, 조례 할 때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임대주택 관련해서 잠깐.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준공시점이 되어야 임대주택 가격이 결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을 해 놓고도 실제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게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약간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 시점에서 임대주택 관련 협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무적으로 보면 관리처분 때, 관리처분 시기가 되면 대부분 분담금이 거의 결정되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또 바뀌다 보니까 관리처분을 다시 해요, 관리처분계획을. 그래서 그런 오류를 방지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실 것 같은데?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숙 위원  비용추계가 확실히 나오지 않아서요. 확실히 비용추계가 안 나와서. 
○위원장 정완기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앞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시행하게 되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김경숙 위원  이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여기 간단하게 두리뭉실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수, 예산이 앞으로 될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요. 
○건축과장 최종원  감독반 편성은 5명 이내로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내년도 편성하는 것 자체는 120만원 편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120만원은 무슨 12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최종원  운영 수당이죠, 수당. 
김경숙 위원  1인? 
○건축과장 최종원  예. 참석수당에 대해서. 
김경숙 위원  그러면 하루에, 
○건축과장 최종원  10만원에서 15만원. 
김경숙 위원  우리가 총 몇 건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몇 건이나 되죠?
○건축과장 최종원  시간이 2시간 이하면 10만원이고 2시간 이상 건너면 15만원이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안양에 몇 건 정도가 돼요? 집합건물 건수. 
○건축과장 최종원  213개소입니다. 
김경숙 위원  213개소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예. 
김경숙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 해요? 
○건축과장 최종원  이것은 집합건물 거기서 신청에 따라서 구분소유자나 점유자가 5분의 1 이상 신청을 했을 때 그때 저희가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신청하면 저희가 나가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아마 할 거예요, 신청을. 받게 되면 또 우리가, 여기에 집합건물이 안양시에 몇 개 정도가 되죠? 
○건축과장 최종원  지금 저희가 제도권 안에 하는 것은, 
김경숙 위원  들어와 있는 게 213개?
○건축과장 최종원  213건이고. 대형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건물은 제외됩니다. 
김경숙 위원  제외돼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김경숙 위원  그것은 제외되고 대형들은 제외되고?
○건축과장 최종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상가라든가 아니면 대규모점포 그런 것은 제외가 됩니다. 
김경숙 위원  50개 이상, 집합건물 내의, 이상이 관리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50개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김경숙 위원  그게 몇 개 정도 되냐 이 문제요. 
○건축과장 최종원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213개소. 
김경숙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면 추가적으로 더 접수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종원  아닙니다, 그것은. 
김경숙 위원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종원  현재 앞으로 건물이, 
김경숙 위원  안 한 분들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결과는 213개소가 아직은 있다라는 거고, 
김경숙 위원  아, 총? 우리가 관리를 지금 안 하는 사람까지 합해서 총 213개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중에서 지금 현재 83개소가 관리인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거고, 
김경숙 위원  지금 83개소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39퍼센트에 해당되는데 나머지 해당하는 한 60퍼센트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인을, 
김경숙 위원  이분들은, 안 하는 분들은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최종원  아무래도 귀찮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돼서, 
김경숙 위원  관리감독을 받게 되면?
○건축과장 최종원  네. 이게 제도적으로 보면 집합건축물법이 사실 보면 공법보다는 사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민법」상에 보면 특별법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도에 과태료 규정 자체가 좀 개정이 되면서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법적 요소가 좀 가미된 성격의 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저희가 과태료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율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집합건물에서 관리비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의심이 간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다가 관리감독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민원들이 발생됐을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가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은, 이것 조례를 만드는 취지라는 생각인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한 70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213 정도 되면 아마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관리감독 하다 보면 비용이 좀 발생되는데 지금 1인당 100, 
○건축과장 최종원  아니, 1인당이 아니고 총 저희가, 
김경숙 위원  아니, 아니요. 감독관. 
○건축과장 최종원  예. 감독에 대한 것을 횟수를 저희가 추정하면 일단은 지금 최초니까 12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계획 중인 겁니다. 
김경숙 위원  120만원요? 1인당요?
○건축과장 최종원  아니, 1인당이 아니고 감독반. 그 5명에 대한 수당이 120만원, 총. 
김경숙 위원  그래서 할 사람 있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수요가 지금 저희가 민원을 추정해 보면, 지금 질의 들어오거나 하는 사항을 보면 보통 25건에서 한 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감독 신청을 할 거다’라는 것은 아직, 
김경숙 위원  수당이 한 20만원 정도가 되는데? 한 번에? 
○건축과장 최종원  예. 15만원 정도, 10만원, 15만원 정도 되겠죠.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축과장 최종원  횟수로는 두 번 정도. 
김경숙 위원  그럼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서류상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죠. 
김경숙 위원  미비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 정도만 해도, 그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120만원이 1년에? 
○건축과장 최종원  일단은 최초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해보고 또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민간단체나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그것 차후에 너무 과도하게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여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감독관 누가 나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민간인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위원장 정완기  건축사협회에서 정할 예정이에요?
○건축과장 최종원  아니요. 회계사라든가 전문가들을 편성, 
○위원장 정완기  거의 건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경숙 위원님이 그게 궁금한 거야. 그렇게 아까 얘기하시면 됐을, 별도 설명 안 드리셨나 봐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위원장 정완기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사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은 것 외에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4년 전에는 보사환경위원장 했을 때 도시공사에서 하는 착한수레 같은 경우는 사전예약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주말도 하게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우리 이용하는 친구들을 주변에 이야기 듣다 보니까 민원이 여러 개 있어서 저도 제안도 한 게 있었는데. 바우처택시 경우는 우리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이 또 많이 제안을 해 주셔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약제 방식이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파악 안 되셨죠?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지금 각자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시청으로 온다고 그러면 자기가 신청을 하면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예약 형태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아니요. 만약에 ‘내일 내가 몇 시에 어디 가겠다’ 이렇게 하면 착한수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바우처택시가, 그러니까 콜택시 같은 개념이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그렇죠, 예. 
최병일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산부라든지 유아와 같이 동행하는 젊은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파악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최병일 위원  사실은 바우처택시가 지금 사십몇 개에서 칠십몇 개로 늘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7월 1일부터 73대가 운행합니다. 
최병일 위원  네. 73대가 해도 막상 퇴근시간 되면 차 한 대 기다리려면 1시간을 기다려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 예약방식 도입이 가능한지 부서의 의견 좀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아니, 제가 좀.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약을 다 하게 되면 못 이용할 수 있는 급한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 같은 것을 정해야지 될 듯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해보셔요. 저는 허울만 좋은 택시 사십몇 대 있어도 한 대 이용하려면 1시간 이상,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일반택시 이용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사실은 제 가까운 분도 그렇게 경험을 직접 들어서 이해는 가지만 이것 70대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해 주셔야 되고요. 수요를 좀 제한하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몇 명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차적으로 차츰차츰 늘려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게 검토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거잖아요? 바우처택시 확대하고 또 우리 유아차 이용하는 젊은 엄마들 좀 할 수 있도록 확대하면서 사전예약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제안하신 말씀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반영할 내용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저도 지금 유아차, 그동안에 유아차를 갖고 와야만 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었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은 조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유아차를 갖고 와야만 택시를 탈 수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는데 유아차를 갖고 와야 됩니까?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당초에 아마 초기에 처음 도입할 때 차량이 20대밖에 안 되고 이용해야 될 사람은 많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김경숙 위원  제재를 주기 위해서?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지금 최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적당히 조정을, 조율을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를 처음 만들 때. 
김경숙 위원  아니, 유아차 갖고 오려면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죠. 집에는 유아차가 다 있으니까.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불편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 갖고 오는 과정, 갖고 와가지고 택시를 타는데 유아차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왜 그 조건을 붙였는지.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런 조건을 붙여서 통제를 하려는 의도가 좀 깔려있었던 것 같아요. 20대밖에 안 됐었으니까, 차량이. 
김경숙 위원  아니, 유아차를 번거롭게 해야만이 택시를 안 탄다 얘기죠? 이 택시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20대밖에 안 됐다라는 그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적절치 않은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에,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완화를 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민원에 의해서 개정이 되겠지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자금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많이 이용을, 
김경숙 위원  이것을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면 카시트를 가지고 오라고 해야지, 그럼. 유모차를 가지고 오라 그래.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런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한계가 있음을 이해를,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가 항상 계속 민원이 많이 오죠?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착한수레, 중증장애인들 태우시는 분들인데. 착한수레도 엄청난, 2시간 예약이 걸리고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이것도 문제고요. 지금 바우처택시도 경증장애인이 이리로 또 들어가 있어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도 민원이, 너무 걸린다는, 대기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경증장애인들은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 구분을 하셔야 돼. 지금 경증장애인도 웬만하면 자기 발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경증장애인이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되어야지. 그리고 임산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저기고 2세 아이도 엄마들이 얼마나, 2세 아이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감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증장애인을 어느 정도까지 해 줄 건지 그것도 아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장애인증명서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 같은 것을 다 첨부를 해야만, 주민등록 2세가 있다라는 것도 증명이 되어야만 회원가입 할 수 있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경증장애인이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도, 우리가 중증장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이 됐잖아요? 그렇듯이 옛날에는 이것 하나만 저기 되어도 장애인으로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경증장애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구분해서,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때, 장애인 그 관련법명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령에 의해서 증명이 1급부터 몇 등급까지 단계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등급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김경숙 위원  ‘보건복지’에서 그런 장애인 저기를 받지만 그러면 무조건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에서 만든 것에 의해서 이것을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은 없잖아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런 분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김경숙 위원  만약에 경기도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을 한다는 게, 장애인을, 그것은 무조건 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아니,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만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약간,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장애인에 등록되어 있어도 경증장애인은, 지금 시간대가 밀려서 그렇게 대기시간이 많은데 굳이 경증장애인까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사용을 못 하게, 힘들게 하느냐.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런 부분도 등급별로 차등이, 
김경숙 위원  경증장애인은 좀 구분을 잘 하셔 가지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제재를 좀 취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주석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바우처택시나 예를 들어서 착한수레라는 게 인근 시 사례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가 한 몇 퍼센트나 돼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퍼센트라는 게 대수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김주석 위원  전체적으로 대수를 포함했을 때,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우리 시가 이런 바우처택시도 처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가 가져가서 경기도 전체로 확대했는데 수원 다음에 우리 시가 많습니다. 
김주석 위원  또 착한수레나 이런 것은?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마찬가지. 둘 다 착한수레, 바우처택시 다 우리 시가 먼저 했던 거라서. 
김주석 위원  복지 차원에서 우리 안양시가,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따라하고 있는 거죠. 
김주석 위원  선두주자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그런데 우리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하여간 대수를 많이 늘리면 시민들한테 편의가 증진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못 해 주는 그런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타시 비해서 우리 안양시도 선두주자다, 아니면 후발주자여서 쫓아가는 추세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아니,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참고로 착한수레 같은 것은 우리 예산 자체가 46억이나 되고 바우처는 4억 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재정여건을 봐서 증대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동근 우리 도로교통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예산 100억 투자하면 더 많이 혜택 갈 수 있고 200억 투자하면 더 가는데 그런데 기사님들이 안 하니까. 또 이것도 기사님들이 신청을 잘 안 하셔요, 문제가. 기존의 일반 손님을 태우는 게 낫지 그분들 태우면 그 비용에 엄청 지체가 된다는 거지, 같은 이동을 해도. 타는 데 늦게 타고 이동할 때 내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기사님들이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게 문제가 더 커요. 그래서 비용을 우리가 훨씬 많이 주면 하겠죠. 기본료가 평균 1만원 이상을 한다든가 이러면 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불편함도 있다는 것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안양시는 선두주자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위탁 건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최종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지금 조례에서 보니까 우리 민간위탁 관리 관련돼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누락됐었어요? 그 사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건축과장 최종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조례에 관한 것 자체를 저희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병일 위원  몰라서?
○건축과장 최종원  예. 채진기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보니까, 저희도 파악하다 보니까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서 사실 보면 그 계약기간이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동의를 받으려고 3개월간을 9월까지 연장하고 지금 동의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못 하셔서 그렇다’ 이러신 거네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최병일 위원  그래서 저희 지금 조례안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외조항 몇 가지 빼고는 아닌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질의드렸고요. 추후에는 그렇게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민간위탁 관리 명단하고 우리 안전점검 사무와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민간에게? 
○건축과장 최종원  네. 
최병일 위원  행정 있고 민간한테 우리가 게시대 내는 것 있는데 이런 것 혹시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경우? 행정이 할 수 있는 경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아, 자체적으로 하는?
최병일 위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자체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인원충당이 되어야 되고 그 장비까지 저희가 다, 
최병일 위원  어려움이 있다?
○건축과장 최종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성비라고 할까요?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최병일 위원  예. 그럼 행정보다는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민간이 더, 위탁이 낫다라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또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요. 우리가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수수료와 현수막 게시대행료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최병일 위원  그거랑 또 상단의 간판광고.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잠깐 듣기는 했었는데 이게 수입현황이 대략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최종원  지금 3년간 금액으로 보면 한 1억 8천 정도 되고요, 그 정도 됩니다. 
최병일 위원  1억 8천?
○건축과장 최종원  네. 
최병일 위원  그리고 고정광고,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 포함해 가지고. 
최병일 위원  포함해서 1억 8천?
○건축과장 최종원  예. 지금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계약에 있어서는 좀 더 상단광고라든가 또 현수막 수수료 자체를 좀 더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계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최병일 위원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건비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추후에 좀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돼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광고물협회에서 계속 이것 한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김경숙 위원  그것을 몰랐다는 얘기시죠?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은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다 동의안을 거쳐야 된다는 것. 
○건축과장 최종원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를, 
김경숙 위원  동의안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최종원  동의안 받는 것을 절차를 저희가 인지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안양시 광고물협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보면 이게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광고물협회 외에는 특정하게 다른 업체가 한 번이라도 여태껏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입찰이, 
김경숙 위원  이게 현수막하고 광고물하고 같이 있으니까 광고물협회에서 이것을, 인식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하는 건가?’ 하고. 
○건축과장 최종원  아니,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보면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김경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 협회가 많잖아요, 우리 안양시에. 엄청나게 많죠? 여러 군데가? 
○건축과장 최종원  예. 
김경숙 위원  그럼 그분들은 거기에 관련된 협회에서 ‘그런 일을 안양시에서 나오는 것을 할 수 있을까?’, ‘해야 될까?’.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광고물협회에서 현수막 같은 경우 ‘그것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그분들한테 갔던 것 같은데. 지금 광고수입료나 그런 것들 보면 미약해요. 우리 광고를 하는 것에 비해서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아무래도 현수막이라는 것 자체가 총 도로점용료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한 1만 6천 400원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8천 4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건수로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저희가 69개소가 있는데 그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도 지금 현수막을 걸 때, 지정게시대에 걸 때 경쟁자가 많이 있을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순서대로 하죠.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될지 투명하지 않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광고물협회에서 하는 것은, 광고물들은, 광고물협회에 거의 다 그 사람들은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협회로.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김경숙 위원  들어가서 우선권을 그 사람한테, 자기 아는 사람한테 먼저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꼭 굳이 지정게시대를 광고물협회에다가 줄 것인가 그것도 다음에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건축과장 최종원  다른 제삼자의 업체가 나타난다면 경쟁구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생각도 안 했죠? 그동안에. 
○건축과장 최종원  그리고 또 지금 현수막 신청 자체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날짜와 시간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투명하게 하기 바라겠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김경숙 위원  다음에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동의안을 안 얻고 의회에다가 동의안도 안 받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마 이게 많이 확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음에 다들 투명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광고수입료도 현실화를 시키는 데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재계약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한 1억 몇천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 옥외광고물 단속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단속은 양쪽 구청에서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광고물 단속하는 것도 형평성 잘 맞추셔서 시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