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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5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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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23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
  3.  2.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8.  7.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11. 10.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
  12. 11.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4. 13.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15. 14.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7.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 17.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장경술‧곽동윤‧김보영‧음경택‧김경숙 의원)
  3. 1.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시장 제출)
  4. 2.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6. 4.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대표발의)(장경술‧최병일‧김정중‧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9. 7.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9.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김보영·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2. 10.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장경술‧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3. 11.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4. 12.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채진기‧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5. 13.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6. 14.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8.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9. 17.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인 김순기 동안 보건소장님에 대한 불출석 사전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상록  의사팀장 장상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병일 의원, 부위원장에 김정중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9월 11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양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9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9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장상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장경술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장경술‧곽동윤‧김보영‧음경택‧김경숙 의원) 

(10시 03분)

장경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을 사랑하고 안양시민을 섬기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7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과 언론인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치매 어르신의 권리 보호와 삶의 보장을 위한 치매 공공후견제도의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9월,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치매환자 100만 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무려 124만 명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해 2040년에는 28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매환자가 증가하는 만큼 그들이 보유한 자산 역시 꾸준히 늘어나 2023년 기준 약 154조원에서 2050년에는 48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치매환자와 그 자산규모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방치되거나 사기와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사회와 국가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치매 공공후견제도의 확대입니다. 
  치매 공공후견제도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신해 공공후견인이 복지, 의료서비스, 거주 문제, 생활비 관리 등 일상적인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광역치매센터가 후견인을 모집‧교육하고 기초치매센터가 대상을 발굴하여 법원 심판을 거쳐 후견이 개시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1천 346명이지만 실제 활동 중인 후견인은 절반 수준인 600명에 불과합니다. 안양시 역시 상황이 심각합니다. 현재 치매환자 등록자는 3천 229명에 이르지만 양성과정을 수료한 인원은 10명 그리고 최근 3년간 실제 활동한 후견인은 단 2명뿐입니다. 결국 제도가 있어도 정작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제대로 닿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원 대상의 한계입니다. 연령 제한은 폐지되고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 중심의 우선 지원으로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둘째, 제도 구조의 한계입니다. 후견은 3년 단위로 운영이 되어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치매의 특성과 맞지 않으며, 행정‧법적 절차의 반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셋째, 후견인 지원체계 부족입니다. 후견인의 활동비가 충분치 않고 교육도 이론 위주여서 실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치매 공공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발굴과 연계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원 대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복지‧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발굴부터 사례관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치매의 장기적 특성에 맞춰 후견 기간을 연장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후견인의 전문성과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중심 교육과 의사소통 훈련, 정기보수교육을 도입하고 안정적인 활동비와 지원체계를 보장해 후견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인식 제고와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매 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알리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치매 공공후견제도는 단순한 복지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치매 어르신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이자 사회 전체의 안전망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의원  존경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동, 호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양시의원 곽동윤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안양의 미래를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 번째로, 오랜 시간 안양의 숙원사업이었던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그 전에 먼저, 2018년 10월 4일 탄약시설 지하화 이전 협의요청 및 건의서를 안양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이후 7년이 지나 내일로 예정된 합의각서 체결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민의 기대와 염원이 담긴 이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7년간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사업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박달스마트밸리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때 신뢰를 얻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284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대표나 지역주민을 지원위원회 구성 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합의각서 체결 이후 각계 전문가, 시의원, 지역주민 등을 필요시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시장님께 받았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구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안양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 구성을 제안합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교통, 환경 부서 등 여러 부서의 의견을 담아내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박달스마트밸리뿐만 아니라 안양시의 다른 개발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 100만 평의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만큼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도시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안양시 러닝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최근 러닝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양시에는 이미 수많은 러닝 크루(crew)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높은 관심을 ‘런위드안양’ 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2020년 5월, 200명의 참가인원으로 시작한 런위드안양은 2025년 열 번째 시즌에 총 2천 395명 참가자 접수가 어제 완료되었습니다. 런위드안양과 함께 참여하는 지역 러닝클럽 활동인원도 900명이 넘습니다. 
  이미 인근 도시도 마라톤, 달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광명시가 주최한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에 7천 200명이 참여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의왕시 또한 시민 ‘건강달리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과천시도 ‘과천 마라톤대회’를 해마다 진행합니다. 이제는 안양시의 아름다운 도로를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러닝대회를 개최할 때입니다. 
  전국 각지의 마라톤 대회가 그 지역의 랜드마크(landmark)를 알리는 홍보수단이 되듯이 우리 안양도 안양천과 같은 자연경관 그리고 평촌의 도심을 잇는 특색 있는 러닝 코스를 개발한다면 많은 외부 참가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걷기 좋고 뛰기 좋은 도시’라는 안양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설문조사를 통해 안양시민 502명에게 안양시 10킬로미터 러닝대회 참여 의향과 정기 개최의 필요성을 조사했습니다. 참여 의향은 59.2퍼센트, 정기 개최 필요성 공감은 63.9퍼센트로 나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려 사항은 물론 대회에 추가할 수 있는 이벤트 제안 등 100개 이상의 주관식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모든 안양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합니다. 집행부에 조사 결과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러닝대회를 통해 안양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곽동윤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듣고 몸소 실천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보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점자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6월 기준 등록장애인 총 2만 1천 744명이며 이 중 시각장애인은 2천 47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정보 접근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립국어원 점자 사용 양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점자도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70퍼센트 이상이 점자도서를 구하기 어렵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정보격차 문제입니다. 
  경기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으로 수원시 2곳, 양주시, 성남시, 부천시 등 5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안양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교통편의 등 거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안양시는 2025년 7월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총 11개의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1인당 장서 수가 2.9권으로 경기도 평균 2.5권을 상회하는 우수한 도서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석수도서관은 다문화가정 및 실버 계층 특성화 도서관으로 약 30만 권의 장서와 624석의 열람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 개관 예정인 평촌도서관은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각장애인 전용 열람실을 설치‧운영해 주십시오.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 재건축 완료 후에 시각장애인 전용 열람실을 설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독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안양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 제4조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 발전‧보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근거합니다. 
  둘째, 점자프린터 및 관련 장비를 구축해 주십시오. 
  도서관에 점자프린터 및 점자명함인쇄기를 설치하고 점자정보단말기 대여 등 시각장애인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보조도구를 도입한다면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점자도서 확대 및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안양시립도서관의 장서 중 점자도서는 석수도서관 16권, 평촌도서관 2권, 총 18권에 불과합니다. 11개 도서관 전체 도서 148만 5천 294권의 0.01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자도서의 소장비율을 확대하고 전자점자 서비스, 오디오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경기도 점자도서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자료 접근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안양시가 보유한 우수한 도서관 인프라와 최근 제정된 점자문화 진흥 조례를 바탕으로 2천여 명의 안양시 시각장애인들이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동등한 학습권과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 전용 시설이나 기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6년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어 보급될 계획입니다. 디지털 약자인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안내시스템 및 점자키패드 조작기능을 제공하며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화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장애인의 사회적 편의시설은 확대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점자표시 하나, 안내음성 한 줄이 누군가의 일상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 장애와 비장애를 가르는 벽을 허물고 서로가 서로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지켜주는 안양시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안양의 힘, 안양의 대표일꾼 음경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성원과 질책을 함께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박종섭 단장님을 비롯한 실버포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공익 목적의 지상변압기 상업광고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만안구 163개소, 동안구 119개소, 모두 282개소의 지상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변압기와 같은 공공시설물은 「도로교통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55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에 설치된 지상변압기의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1개소당 연간 1천 250원이라는 저렴한 점용료에 「도로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73조에 따라 점용료의 절반을 또 감면받아서 1개소당 연간 625원의 아주 저렴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안구의 경우 119개소의 변압기 점용료는 연간 7만 4천원의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유동인구가 많은 평촌학원가, 시청사거리 주변, 인덕원역 주변에 지상변압기 16개소, 40개의 상업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광고판의 연간 매출은 7천 200만원이며 16개의 지상변압기 점용료는 1만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9개소의 연간 점용료 7만 4천원에 연간 광고수입은 973배, 광고판 지상변압기 16개의 점용료는 연 1만원에 7천 200배에 달하는 7천 200만원의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공유재산은 공익목적의 시설물로 수천만 원의 광고수입을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상변압기의 상업광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공익 목적으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공공시설물인 지상변압기가 상업광고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전은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282개소 중 16개소의 상업광고판 1면당 연간 180만원, 변압기 1개소당 연간 360만원에서 540만원 등 총 연간 7천 200만원의 광고비 매출을 올리면서 안양시민들의 통행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설치된 상업용 광고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위반 소지가 분명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사진에서 보시던 바와 같이 동안구 관내 변압기에 설치된 광고판의 경우 전체 4면 중 2면 또는 3면에 걸쳐 광고판을 설치하여 법령의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인 것입니다. 
  셋째,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는 한 광고업체와의 지상변압기 상업광고 게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보고 있으며 지상변압기의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제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양시도 지상변압기 상업광고 게시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시설물의 공익적 운영과 옥외광고판의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안양시의 수도, 가스, 간판 등 각종 시설물에 적용되는 점용료 부과기준은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광역시 점용료보다 30퍼센트가량 낮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을 통한 공시지가와 연동한 점용료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안구의 지상변압기 상업광고판 설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인 공익목적을 벗어난 것이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광고표시 면적 등의 법령에 부합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상업광고판과 관련된 문제점 및 향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동, 충훈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경숙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박종섭 회장님, 회원님들, 항상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관련 하자보수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작성해 주시느라고 노고하신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의 지역구 체육관이 11월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벌써부터 물이 줄줄 새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이 이쪽저쪽에서 들어오고 많은 걱정이 되어 너무도 속상하고 그래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공공청사 건축 관리‧감독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제출받은 공공청사 하자보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청사들이 부실시공과 관리소홀로 인해 반복적인 누수 피해를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외에도 여러 개의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담지는 않았습니다. 
  PPT를 주목해야 할 점은 건물의 준공 연도와 누수 빈도 사이에 뚜렷한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PPT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지어진 건축물은 건축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75년에 50년 전에 지어진 만안구청은 지금까지 누수 보수가 9회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35년 이후에 누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에 준공된 안양1동 행정복지센터는 무려 18회의 누수 보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 준공된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도 이미 16건의 누수 보수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행정 전산화 이전 보수로 인한 자료 누락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노후화가 아니라 시공 단계의 품질관리 부실이 근본 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 시 감리단이 있으나 골조 공정을 우선시할 뿐 누수 문제는 사실상 간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수를 방치하면 골조가 빠르게 부식해 건축물의 수명이 현저히 단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에 대한 전문 감리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공사에만 관리가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되는 건축물 하자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누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관리감독에 투입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에서 물이 스며들거나 옥상에서 빗물이 새는 누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의 내구성을 떨어뜨리고 구조적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이러한 결함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공공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과 시민의 민원 서비스 환경에 모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쾌적한 안전과 업무 공간은 행정서비스의 기본 토대이자 시민의 권리이므로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방수공사는 사후 보수보다 시공 단계에서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공 후에야 보수하는 방식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는 하청이 반복되는 관행 탓에 지급된 공사비에 비해 실제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새어나가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따라서 안양시는 공공청사 건축과 관련하여 발주 단계부터 시공‧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방수와 내구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시공 과정에서는 공정별 품질검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구조개선으로 실제 시공비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청사는 행정 신뢰의 상징이자 안전의 거점입니다. 더 이상 부실시공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공공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안양시의 보다 철저하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경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박준모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추진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추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조은호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추진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추 진 보 고

  제안사유로는 안양도시공사에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참여에 대하여 2021년 6월 및 ’23년 7월 시의회 보고 및 의결사항을 득하였습니다. ’25년 7월 안양도시공사를 포함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득하였고 ’25년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한 지방공사채 발행에 대하여 약 630억에서 700억으로 110퍼센트 이상 증액됨에 따라 금번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방공사채 700억 및 자체자금 124억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공사채 발행금액에 대하여 사업계획 대비 10퍼센트 증액에 대하여 증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재보고하는 사항으로서 의원님께서 의결을 해준다면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0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해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해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해동 의원입니다. 
  이번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한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시장의 홍보 의무를 부여하여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윤해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윤해동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4.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김정중  총무경제위원 김정중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중 9월 11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전자회의시스템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과 정책실명제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사랑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 및 할인율을 상향하고 국‧도비 사업추진 시 구매한도와 인센티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관련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용어를 일치시켜 조례 문구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석수체육관 개관 전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여 기존에 특정 체육관 명칭과 연계하여 표기되었던 시설명을 ‘배드민턴장’ 등 시설 단위로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제4항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음경택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셨으므로 우선 의사일정 제3항과 제5항에 대해 의결 후 질의 신청하신 제4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5항은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 신청하신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경기안양사랑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질의를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결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의원님들의 입법권한과 심의결과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이 조례안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6에서 10퍼센트의 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20퍼센트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민들의 혜택을 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집행기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조례의 입법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가계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행금액을 높여서 상품권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할인율 한도를 20퍼센트까지 상향하는 것은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께는 좋을지 몰라도 가맹점 즉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할인율을 20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현재 안양사랑상품권은 10퍼센트의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발행 즉시 매진되고 있습니다. 한 달 발행기준으로 따졌을 때 10일 이내에 다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보다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인율을 올리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필요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 상품권 판매률이 저조하다면 할인율을 올려서 발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할인율을 인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100퍼센트 이상을 말입니다. 
  셋째, 재정건전성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 규모를 발행할 경우 할인율이 10퍼센트면 10억원의 시민 세금이 투여됩니다. 20퍼센트면 20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시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쓰는 것은 재정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00억원을 발행해서 20퍼센트 할인율을 적용해서 20억원의 세금을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200억원을 발행해서 10퍼센트 할인율 20억 세금을 충당하는 게 맞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세금 충당이라면 200억원을 발행해서 상품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넷째,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종이형과 카드형의 구매한도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참고로 종이형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카드형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종합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인데 종이형과 카드형으로 구매하는 계층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할인율과 카드형의 구매한도 70만원은 일부 조기 구매자나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발매 시 매크로 등을 통한 선점문제가 발생하면 일반 시민들은 오히려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집행기관에 제안합니다. 상시할인율 6에서 10퍼센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행 규모 확대와 개인별 구매한도 조정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고 이것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이 조례는 달리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묻습니다. 첫째, 경기안양사랑상품권의 발행목적과 취지는 무엇이며 20퍼센트의 할인율 정책이 이 조례의 발행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와 같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20퍼센트 할인율을 적용하려는 근거와 필요성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퍼센트의 할인율 적용이 소상공인들께 어떠한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 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했을 때 발행규모를 확대하는 것과 할인율을 올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시고, 20퍼센트 할인율을 적용하는 정책이 과연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례는 순기능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만 문제점과 역기능에 대한 검토도 분명히 잘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집행기관의 이 안 조례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의 문제가 많다고 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있습니다. 이 점을 반영해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의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인 우리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옳을 듯합니다.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주  기획경제실장 신영수입니다. 
  집행기관 일반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안양사랑페이 할인율이 10퍼센트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있어 시 재정을 좀 긴급하게 투입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응의 한계가 분명한 사항입니다. 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인 고양시나 군포시, 김포시, 동두천시, 여주시 일원은 할인율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시군 중 대부분인 18개 시장이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어 자율성을 보장한 사항입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항으로 급격한 경기침체 시 지자체에서 의회와 협의하여 또 중앙정부와 별도로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았다 판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기존의 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올리는 것은 한도가 아예 존재하는 않는 타 지자체 대비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또한 조례상의 상황과 실제 적용되는 할인율은 다르며, 이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회에서 예산의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음경택 대표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듣고 보신 대로 집행기관에 네 가지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개정의 취지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20퍼센트 할인율 정책이 조례 목적에 부합하느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20퍼센트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근거와 필요성은 뭐냐, 20퍼센트 할인율 적용이 소상공인들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시 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했을 때 발행규모를 늘리는 것과 할인율 20퍼센트 적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적정하냐, 이것을 여쭈어봤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또 말씀드렸으니까 다 직원들 메모가 되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끝나면 이 조례안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박준모 의장님께 표결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모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집행부 답변, 하기 전에 질의하실 또 의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총무경제 윤경숙 의원입니다. 
  지금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지역화폐를 대폭 확장시켰어요. 거기 발맞추어서 안양시도 이제 대응하는 입장입니다. 지역화폐가 내수경제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매출 증가시킨다는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것은 확실하게 조사결과 보고가 나와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들 75퍼센트가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8곳이 지금 추가 할인율 조례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지금 음경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사항을 다 들어보면 안양시 내에만 안양시 경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안양시 이외 경기도 31개 시군이 지역경제가 연동되고 있고 민감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의 긴급 경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자면, 성남시의 경우는 지역화폐를 15퍼센트 인상 판매하여 내수경제를 회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리고 지금 수원시는 20퍼센트를 명절 날 발행한다고 해요. 인접 시군들이 너나없이 이렇게 지역화폐 할인율 조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안양시만 그런 한시적인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비 없이 그런 조례가 없다면 아주 코로나19 더 이상의 긴급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차가 있어서 왕래를 해요. 특정 지역의 매출증가는 인접 지역의 매출감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양시는 이 할인율 규정을 두고 있어야 인접 지역에서 할인했을 때 저희도 발맞추어서 할인율 대응을 해서 우리 안양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20퍼센트 추가할인 규정은 적합하다, 안양시가 발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야 구분 없이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모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아니고요. 발언 신청한 대로만 발언기회 주십시오.) 
○의장 박준모  표결 원하셨잖아요, 오늘.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발언기회, 발언 신청한 것에 대해서 발언기회 주십시오.)
○의장 박준모  강익수 의원님도 발언신청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누구를, 음경택 의원님도 하실 거예요? 두 분 다 하신다고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박준모  잠시만요. 발언신청서 안 들어왔고요, 음경택 의원님 발언신청서 들어왔습니다. 
  예,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참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저는 분명히 집행기관에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박준모 의장께서 조금 전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라고 했고 윤경숙 의원님께서 손을 들어서 답변석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청한 게 아니라 ‘질문할 의원 있냐’고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 중에 저의 발언 내용이 ‘편협한 시각이다?’ 이러한 표현을 하셨어요. 시민의 대변자이고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야 되고 공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 해서 이것을 편협한 시각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의견, 다름을 인정하는 안양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기관에 요청합니다. 제가 질문한 네 가지에 대해서 최대호 시장님 아니면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의원님께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나오며 - 의장님, 제가 들어올 때 인사 안 한 것 같아.)
  (의장께 인사)
○의장 박준모  집행부에서의 답변을 음경택 의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셨던 우리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답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오셔서.
  네,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할인율 20퍼센트도 재정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10퍼센트가 바로 매진……. 대부분 일자가 금방 매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20퍼센트 늘어날 경우에는 조금 더……. 20퍼센트 늘어나는 것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만 20퍼센트도 할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행 확대라든가 할인율 확대 같은 것은 중앙이나 국‧도비 지원방식에 따라, 또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우리 예산심의 시 시의회와 함께 그런 부분을 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답변 다 하신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의장 박준모  네, 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이게 답변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시장 최대호 의석에서 - 제가 추가,)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이, 답답하시네.)
○의장 박준모  시장님께서 발언 좀 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의석에서 - 네.)
○의장 박준모  예,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의장 박준모  음경택 의원님! 회의 발언 요지…….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고개 끄덕임)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님 질의사항 참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생경제를 살리고 또 지역경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에는 함께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또 지방재정에 대한 고민 잘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네 가지 말씀하셨어요. 할인율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주고서라도 민생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는 어려울 때 재정을 확장재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또 다른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많이 앞서고 있죠, 지금. 공급을 많이 늘리기 위한 목적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분들이 원성을 좀 하고 있는 분들이, 저도 들었어요. ‘너무나 빨리 이게 매진되기 때문에 좀 늘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에 대한 더딘, 좀 느린 이분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항구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시민들이 차별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하셨어요. 과연 20퍼센트 할인했을 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역적인 활성화에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도 물론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 사실입니다. 재정을 총지휘‧감독하고 있는, 집행하고 있는 시장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돈 나올 곳은 정해져 있는데 쓸 곳은 많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 시민들에게 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도 이런 기회에, 이런 어떤 20퍼센트 확장재정을 통해서라도 또 발행 규모를 확장해서라도 다양한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폭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고심 끝에 나왔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네 번째, 시 재정 확대와 또 발행액 확대에 대해서 어떤 상관관계, 대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행을 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과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적 문제 또 발행에 따른 어떤 재정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네 가지 주신 말씀을 제가 잘 참고해 가지고 오늘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일방적으로 이게 시장이 뭐 자유권이랄까요? 이것을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여러분 의회와 소통하고 더 많이 깊이 고민하고 해서 저희가 재정을 확충한다 그렇게 했을 때도 더 많이 소통하고 또 양해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하고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준모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써 가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열아홉 분입니다.
  투표시간은 30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화면상의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11시 14분 투표개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6.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대표발의)(장경술‧최병일‧김정중‧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7.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김보영·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0.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장경술‧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1.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2.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채진기‧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1시 16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강익수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9월 11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권리 옹호관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최종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추진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적용의 명확성 등을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시설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추진 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야생동물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종이팩의 재활용 촉진과 이를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 및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순환경제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조례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개별 품목별 조례 제정 시 행정효율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위원회에서는 재활용 대상 품목에 대한 통합조례 제정을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 노인복지회관 및 시립도서관 등 평생학습원 내 각 부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담당 부서와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평생학습과에서 담당하는 평생학습센터와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그간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평생학습센터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던 시립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제정하여 도서관 고유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7건의 조례안 등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3.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4.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곽동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곽동윤 의원입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50탄약대대 이전을 위한 안양시와 국방부 간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 체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의각서 체결안 전반에 걸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하여 노후 상수도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 확보와 상수도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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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일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2025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1건 3억 4천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 드립니다.
  첫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시의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이나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향후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APAP재정비 프로젝트’ 추진 시 철거대상 작품에 대해 작가와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고 철거작품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작품 설치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 K리그1에서 선전을 통해 안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한층 강화된 후원 계약 체결과 입장료 및 상품 판매수익 증대를 통해 자체재원 확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스마트 가로 휴지통’을 비롯하여 광고물을 표출하는 공공시설물 설치 시 향후 민원이나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고의 가독성, 표시기준, 광고내용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상수도, 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등 지하시설물 관련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관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반 약화로 인해 추후 함몰이나 싱크홀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 허가 및 시행 단계에서부터 폐관처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허가조건에 이를 명시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든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박준모  최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집행기관 공직자분들의 업무 복귀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박준모 의장, 김주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위하여 이후 본회의 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주재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1시 35분)

○부의장 김주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원 공무국외출장 단장을 맡으신 박준모 의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5년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단장 박준모 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희 안양시의회 출장단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독일, 네덜란드 유럽 2개국의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산업’, ‘환경’, ‘기술’ 그리고 ‘시민 중심의 행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접목 가능한 분야의 시찰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출장기간 여러 기관 및 시설을 방문하였지만 대표적으로 ‘KOTRA 프랑크푸르트’ 등 다섯 곳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식일정으로 독일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바이어 발굴, 전시회 지원, 현지화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독일 외 유럽 일부 지역까지 총괄하는 지역본부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질의응답을 통해 까다로운 유럽 규제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국제적 협력과 정보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느끼고 글로벌 시각을 어떻게 행정 및 정책수립에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프랑크푸르트 채석장 생태공원’입니다. 과거 채석장으로 이용되다가 사업성이 저하되어 방치되던 공간이 1970년대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되었고, 1980년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환경문제가 발생되자 약 2천 800만 유로의 비용을 투입하여 환경복원을 시작해 2010년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산업 훼손지를 자연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시민의 공간으로 재창조한 유럽 특유의 인상적 사례로서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시민들의 주체적 행동으로 인한 변화라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인접한 다수 도시가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연간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사례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에도 반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출장국가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를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유럽 도시 중에서 스마트시티 선두주자로 손꼽히고 세계 여러 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시민 중심의 참여형 스마트시티 모델로 다양한 수상경력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시민들은 계정만 만들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소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지난해 기준 약 6천 800여 명의 시민과 민간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진행 중 프로젝트도 수백여 개에 이른다고 하여 놀라웠습니다. 스마트시트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도시전환의 실험공간과 혁신사례를 시민이 직접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와 공감이 에너지 절약, 기후대응, 순환경제 등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성공의 열쇠라는 점을 출장단 모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어서 인근 도시 ‘위트레흐트 중앙역 자전거 주차장’을 견학하였습니다. 
  이 자전거 주차장은 1만 2천 500대 이상 수용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전거 주차시설로서 위트레흐트시의 친환경 교통정책과 통합교통 전략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마트기술과 사용자 경험 중심의 설계로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였고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미관과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자전거와 기차의 환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물론 세련되고 밝은 디자인의 내부 램프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는 도시가 얼마나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방문지는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 스타디움’입니다.
  원래 명칭은 ‘암스테르담 아레나’였으나 아약스 프로축구 클럽에서는 폐암으로 사망한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축구선수 ‘요한 크루이프’의 이름을 따 2018년 공식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기장은 유럽 최초의 개폐식 지붕으로 건축되었고 태양광 패널, 재생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용 대형 배터리 시스템 등 다양한 친환경 설비를 갖추어 경기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 생산‧저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정책의 핵심 거점 중 하나로서 주변의 교통, 보안, 에너지 인프라가 스마트시티와 통합적으로 연동되고 있었으며 비시즌에는 콘서트, 비즈니스 및 지역커뮤니티 행사도 열리는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종합운동장 ‘공공복합체육시설’과 ‘FC안양 전용경기장’ 건립 추진 시 여러 분야에서 벤치마킹한다면 자체재원 확보 및 명소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7박 9일간의 공무국외출장에서 방문한 기관과 시설의 우수사례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출장기간에 얻은 소중한 지식과 경험은 우리 안양시의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스마트 안양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출장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9대 안양시의회 의원- 2025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주석  박준모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1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투표결과】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자투표)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1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윤해동  김정중  최병일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5명
  강익수  허원구  김보영  김경숙
  음경택
‧기권의원 2명
  정완기  이재현 
  (가결)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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