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9월 17일(수)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 홍보기획관 소관
- - 감사관 소관
- - 청년정책관 소관
- - 기획경제실 소관
- - 안전행정국 소관
- - 의회사무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 기획경제실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상우 사무직원 남상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일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9월 18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9월 19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9월 18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9월 19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부서와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부서와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김성은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민계식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정은주 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 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 징수과장입니다.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김성은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민계식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정은주 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 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 징수과장입니다.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안전행정국장 이주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진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기찬 체육과장입니다.
박정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진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기찬 체육과장입니다.
박정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인 안양도시공사 김경수 사장님, 안양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님, 안양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님,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정옥란 센터장님,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이우형 단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인 안양도시공사 김경수 사장님, 안양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님, 안양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님,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정옥란 센터장님,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이우형 단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가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약자 지원사업, 도시기반시설 관리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지역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문화‧체육 시설 개선을 통한 다양한 시민생활 보장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8천 274억원 대비 12.6퍼센트가 증가한 2천 297억원이며 총 2조 5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5천 967억원 대비 12.4퍼센트인 1천 984억원이 증가한 1조 7천 9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307억원 대비 13.6퍼센트인 313억원이 증가한 2천 620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4.0퍼센트 증가한 5천 134억원, 세외수입은 11.2퍼센트 증가한 689억원, 지방교부세는 9.9퍼센트 증가한 1천 262억원, 조정교부금은 5.9퍼센트 증가한 1천 738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4.8퍼센트 증가한 7천 59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22억원 감소로 0.6퍼센트 감소한 945억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1퍼센트 감소한 2천 153억원, 정책사업비는 13.9퍼센트 증가한 1조 5천 305억원, 재무활동은 28.5퍼센트 증가한 4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9퍼센트 감소한 1천 507억원, 지방교부세는 순증한 9억원, 조정교부금은 5.3퍼센트 증가한 63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4퍼센트 증가한 36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2.1퍼센트 증가한 677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8퍼센트 감소한 186억원, 정책사업비는 1.0퍼센트 증가한 1천 994억원, 재무활동은 209.8퍼센트 증가한 4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홍보기획관은 매스미디어 홍보 5천만원, 청년정책관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5억 6천만원, 기업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 및 확대발행 지원에 121억 5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3천만원, 자치행정과는 부흥동행정복지센터 건립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안전정책과는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사업으로 1억원, 체육과는 석수체육관 운영비 3억 4천만원,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 4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민생회복지원금 1천 4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문화관광과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9천만원, 노인복지과는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9억원,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5억 9천만원, 여성가족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억원, 교육청소년과는 동안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 전면 환경개선에 7억원, 환경정책과는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4억원, 10페이지, 만안‧동안 건강증진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3억 2천만원, 동안구도서관은 평촌도서관 건립 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비산대교 환경개선 공사 8억원, 안양예술공원지하차도 보행로 개선공사 3억원, 스마트도시정보과는 둘레길‧등산로 방범시설물 취약지 개선 3억원,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18억원, 어르신교통비 지원 8억 7천만원, 12페이지, 생태하천과는 하천유지용수 사용료 4억원, 안양천 쌍개울광장 일원 하천경관 개선사업 12억원, 녹지과는 녹지 내 쿨링포그 설치 1억원, 공원관리과는 현충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 8억원, 임곡공원 조성공사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안구‧동안구 소관입니다.
만안‧동안 복지문화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총 41억 7천만원, 13페이지, 만안 건설과는 병목안로 보행환경 개선에 3억원, 14페이지, 동안 건설과는 평촌공원사거리에서 학원가사거리 도로포장 정비공사 6억원, 만안‧동안 교통녹지과는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에 총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2천 400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호계중학교 일원 보도설치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1천 5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 9억원, 평촌어바인퍼스트 앞 횡단보도 설치 3억 2천만원, 양 구청 도로 유지보수비 10억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9억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4억원, 석수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9.1퍼센트 증가한 4천 831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296억원이 증액된 3천 109억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4천만원 감액된 3억 6천만원이며, 도시주거환경기금은 107억원이 증액된 343억원입니다. 국제협력기금 등 13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사업 경비와 새정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 추진사업, 용도지정 사업과 반환금 등의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가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약자 지원사업, 도시기반시설 관리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지역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문화‧체육 시설 개선을 통한 다양한 시민생활 보장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8천 274억원 대비 12.6퍼센트가 증가한 2천 297억원이며 총 2조 5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5천 967억원 대비 12.4퍼센트인 1천 984억원이 증가한 1조 7천 9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307억원 대비 13.6퍼센트인 313억원이 증가한 2천 620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4.0퍼센트 증가한 5천 134억원, 세외수입은 11.2퍼센트 증가한 689억원, 지방교부세는 9.9퍼센트 증가한 1천 262억원, 조정교부금은 5.9퍼센트 증가한 1천 738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4.8퍼센트 증가한 7천 59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22억원 감소로 0.6퍼센트 감소한 945억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1퍼센트 감소한 2천 153억원, 정책사업비는 13.9퍼센트 증가한 1조 5천 305억원, 재무활동은 28.5퍼센트 증가한 4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9퍼센트 감소한 1천 507억원, 지방교부세는 순증한 9억원, 조정교부금은 5.3퍼센트 증가한 63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4퍼센트 증가한 36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2.1퍼센트 증가한 677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8퍼센트 감소한 186억원, 정책사업비는 1.0퍼센트 증가한 1천 994억원, 재무활동은 209.8퍼센트 증가한 4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홍보기획관은 매스미디어 홍보 5천만원, 청년정책관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5억 6천만원, 기업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 및 확대발행 지원에 121억 5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3천만원, 자치행정과는 부흥동행정복지센터 건립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안전정책과는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사업으로 1억원, 체육과는 석수체육관 운영비 3억 4천만원,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 4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민생회복지원금 1천 4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문화관광과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9천만원, 노인복지과는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9억원,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5억 9천만원, 여성가족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억원, 교육청소년과는 동안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 전면 환경개선에 7억원, 환경정책과는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4억원, 10페이지, 만안‧동안 건강증진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3억 2천만원, 동안구도서관은 평촌도서관 건립 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비산대교 환경개선 공사 8억원, 안양예술공원지하차도 보행로 개선공사 3억원, 스마트도시정보과는 둘레길‧등산로 방범시설물 취약지 개선 3억원,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18억원, 어르신교통비 지원 8억 7천만원, 12페이지, 생태하천과는 하천유지용수 사용료 4억원, 안양천 쌍개울광장 일원 하천경관 개선사업 12억원, 녹지과는 녹지 내 쿨링포그 설치 1억원, 공원관리과는 현충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 8억원, 임곡공원 조성공사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안구‧동안구 소관입니다.
만안‧동안 복지문화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총 41억 7천만원, 13페이지, 만안 건설과는 병목안로 보행환경 개선에 3억원, 14페이지, 동안 건설과는 평촌공원사거리에서 학원가사거리 도로포장 정비공사 6억원, 만안‧동안 교통녹지과는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에 총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2천 400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호계중학교 일원 보도설치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1천 5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 9억원, 평촌어바인퍼스트 앞 횡단보도 설치 3억 2천만원, 양 구청 도로 유지보수비 10억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9억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4억원, 석수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9.1퍼센트 증가한 4천 831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296억원이 증액된 3천 109억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4천만원 감액된 3억 6천만원이며, 도시주거환경기금은 107억원이 증액된 343억원입니다. 국제협력기금 등 13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영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25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의회운영 분야는 불용예상액과 기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통해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행정광고 수수료 증액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총무경제 분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사업 등 민생안정 예산과 부흥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사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및 체육 인프라 확장사업 등에 예산이 증액 및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등 사회적 약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과 평촌도서관‧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업사이클센터 설치 등 시민생활 중심의 현안사업 등에 적절한 예산이 분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보조금 반환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 분야는 일반회계에서 비산대교 환경개선공사, 안양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쌍개울 일원 하천경관 개선공사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경수대로 평촌어바인퍼스트 앞 횡단보도 설치, 석수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촉진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용예상액과 집행완료 사업의 잔액을 감액하여 건전재정 운영원칙 준수와 시 미래투자 사업 재원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액이나 신규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방향성과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기금운용 방침부터 32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25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 571억 3천 662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2.57퍼센트인 2천 297억 5천 4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세출예산 의회운영 분야는 불용예상액과 기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통해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행정광고 수수료 증액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총무경제 분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사업 등 민생안정 예산과 부흥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사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및 체육 인프라 확장사업 등에 예산이 증액 및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등 사회적 약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과 평촌도서관‧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업사이클센터 설치 등 시민생활 중심의 현안사업 등에 적절한 예산이 분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보조금 반환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 분야는 일반회계에서 비산대교 환경개선공사, 안양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쌍개울 일원 하천경관 개선공사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경수대로 평촌어바인퍼스트 앞 횡단보도 설치, 석수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촉진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용예상액과 집행완료 사업의 잔액을 감액하여 건전재정 운영원칙 준수와 시 미래투자 사업 재원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액이나 신규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방향성과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기금운용 방침부터 32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특정 분야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실현인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기금은 조성 및 운용 면에서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일 김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예산심사에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중에 충분히 듣지 못한 내용들과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국 관련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 있으셨는데 제가 예비심사에서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을 몇 가지 문제로 지적,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서, 이것은 자료요청은 아닌데 저희 안행국하고 부시장 직속부서는 전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획경제실은 그때 취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부서별로 초과되는 사업만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정활동 홍보’, ‘열린의정 홍보’ 중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2천만원 증액된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광고 수수료 증액’. 그러니까 홍보역량 강화하고 행정광고 수수료 증액이 어떠한 관계인지. 그러니까 역량 강화라면 교육비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행정광고 수수료 증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행정광고 수수료 증액이 우리 안양시민에 어떤 편익을 가져다주는지, 의원들에 대한 편익 말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편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 있으셨는데 제가 예비심사에서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을 몇 가지 문제로 지적,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서, 이것은 자료요청은 아닌데 저희 안행국하고 부시장 직속부서는 전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획경제실은 그때 취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부서별로 초과되는 사업만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정활동 홍보’, ‘열린의정 홍보’ 중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2천만원 증액된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광고 수수료 증액’. 그러니까 홍보역량 강화하고 행정광고 수수료 증액이 어떠한 관계인지. 그러니까 역량 강화라면 교육비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행정광고 수수료 증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행정광고 수수료 증액이 우리 안양시민에 어떤 편익을 가져다주는지, 의원들에 대한 편익 말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편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한 9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우리 신영수 기획실장님, 실장님 되시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얼굴이 굳었어요. 펴세요.
먼저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이고요.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4개소를 했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나가 감액이, 한 군데 지원을 안 했는지 궁금하고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홍보하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창업조건이 까다로워서 이렇게 지원이 안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하니까요 창업하는 데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나 민원사항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김성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이고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예요. 전통시장별 3년 치 지원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차장이 부족함으로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안양시에서도 주차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중앙시장 쪽에 삼덕공원에 주차장이 있고요, 그 시장 저쪽 뒤쪽으로 입구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 무슨 주차장인지, 이름은 모르, ‘신흥’인가요? ‘신흥주차장’인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우리 신영수 기획실장님, 실장님 되시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얼굴이 굳었어요. 펴세요.
먼저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이고요.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4개소를 했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나가 감액이, 한 군데 지원을 안 했는지 궁금하고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홍보하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창업조건이 까다로워서 이렇게 지원이 안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하니까요 창업하는 데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나 민원사항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김성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이고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예요. 전통시장별 3년 치 지원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차장이 부족함으로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안양시에서도 주차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중앙시장 쪽에 삼덕공원에 주차장이 있고요, 그 시장 저쪽 뒤쪽으로 입구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 무슨 주차장인지, 이름은 모르, ‘신흥’인가요? ‘신흥주차장’인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 그것은 개인이고요.
○김경숙 위원 개인이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공영주차장은 따로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1시간 반 동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무료로 해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신흥 말고 그 뒷골목 안에 있는 것 있어. 그것 파악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 우리 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월정주차를 하고 있는 시간대별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덕공원하고요 같이 해서 좀 주셔요.
그리고 이 매니저 육성 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 교육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안양시에서 안양사랑상품권 발행을 했죠. ’25년도 예산 지원내역, 작년 것 ’24년도 것하고 주시고요.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 민원 발생이 아마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정은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으로 가셨군요, 네.
일번가쇼핑몰 운영지원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감액내용하고요 그리고 자문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자문내용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어떤 자문내용이 있었는지 그것 좀 주시고. 지금까지 민원내용에 있어서 민원 해결한 게 있으면 민원 해결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일번가쇼핑몰 현황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월판선 개통 시에 지하통로가 아마 생기죠. 지금 거기에 100평 정도를 사서 지하 일번가 쪽으로 통로를 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쇼핑몰의 개선방안이라든가 현대화시설이라든가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권승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이고요, 부흥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5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처음에 어쨌든 입찰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계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증액을 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에서 증액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요, 이따가 다른 질의 또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요 박달동, 호계1동, 석수2동 체육관, 석수2동 체육관은 해당이 안 되죠. 호현동이죠, 예. 호계1동하고 동청사 누수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문제점, 발생사유, 앞으로의 대책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송기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기찬 과장님 오늘 예산이라든가 감액이지만 종류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체육과에 일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물공원 풋살장 시설개선공사. 지금 여기를 사용하는 분들의 아마 접수하는 현황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으로 사용을 하는지, 접수방법 그리고 이용인원하고요. 행사, 대회라든가 그런 것 치른 게 있으면 그 내용하고요. 또 민원건수 자료 좀 상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매니저 육성 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 교육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안양시에서 안양사랑상품권 발행을 했죠. ’25년도 예산 지원내역, 작년 것 ’24년도 것하고 주시고요.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 민원 발생이 아마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정은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으로 가셨군요, 네.
일번가쇼핑몰 운영지원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감액내용하고요 그리고 자문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자문내용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어떤 자문내용이 있었는지 그것 좀 주시고. 지금까지 민원내용에 있어서 민원 해결한 게 있으면 민원 해결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일번가쇼핑몰 현황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월판선 개통 시에 지하통로가 아마 생기죠. 지금 거기에 100평 정도를 사서 지하 일번가 쪽으로 통로를 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쇼핑몰의 개선방안이라든가 현대화시설이라든가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권승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이고요, 부흥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5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처음에 어쨌든 입찰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계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증액을 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에서 증액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요, 이따가 다른 질의 또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요 박달동, 호계1동, 석수2동 체육관, 석수2동 체육관은 해당이 안 되죠. 호현동이죠, 예. 호계1동하고 동청사 누수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문제점, 발생사유, 앞으로의 대책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송기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기찬 과장님 오늘 예산이라든가 감액이지만 종류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체육과에 일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물공원 풋살장 시설개선공사. 지금 여기를 사용하는 분들의 아마 접수하는 현황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으로 사용을 하는지, 접수방법 그리고 이용인원하고요. 행사, 대회라든가 그런 것 치른 게 있으면 그 내용하고요. 또 민원건수 자료 좀 상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지영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추경이 이미 상임위에서 면밀히 논의된 사안인 만큼 종합심사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는 그리고 또 부서의 어려움을 좀 더, 그러니까 여러 상임위에서 오셨잖아요? 도시건설에서도 오시고 보사환경에서도 위원들이 참여한 만큼 같이 공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3페이지이고요. 매스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5천만원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증액사유 및 기대효과,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언론사별, 미디어별 평가항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기준이 있을 텐데 평가기준, 평가표 그리고 평가주기에 따른 평가이력이 있으면 두 해 정도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많다면, 어디 계시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추경이 이미 상임위에서 면밀히 논의된 사안인 만큼 종합심사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는 그리고 또 부서의 어려움을 좀 더, 그러니까 여러 상임위에서 오셨잖아요? 도시건설에서도 오시고 보사환경에서도 위원들이 참여한 만큼 같이 공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3페이지이고요. 매스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5천만원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증액사유 및 기대효과,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언론사별, 미디어별 평가항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기준이 있을 텐데 평가기준, 평가표 그리고 평가주기에 따른 평가이력이 있으면 두 해 정도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많다면, 어디 계시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여기.
○조지영 위원 네네. 혹시 많다면, 많은가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니요, 드릴 수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요? 그럼 두 해 것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6페이지이고요.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세부 추진내역 그리고 3개년 지원내역, 올해 지원기업 수, 선정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위탁운영에 대한 부서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 센터가 도내 한 2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 육성기업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과장님?
다음은 고용노동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6페이지이고요.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세부 추진내역 그리고 3개년 지원내역, 올해 지원기업 수, 선정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위탁운영에 대한 부서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 센터가 도내 한 2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 육성기업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조지영 위원 네. 파악하고 계신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타시 것과 관련해서 자세하게는,
○조지영 위원 아니 인근 시 몇 개라도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면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61페이지이고요.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관련해서 반납인데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연초 계획에 비해서 한 50퍼센트 정도 감경 요청하셨습니다. 보니까 위원 수 변경으로 인한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인원은 1명이 줄었고 또 개최가 2회 정도 줄었습니다. 회의 개최가 줄어든 사유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설명과 잔액사유에 대한 부서의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개요, 추진실적, 잔액사유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88페이지이고요. 통장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장학금사업 개요, 세부 추진내역, 향후계획 그리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장학금 수혜인원 및 장학금 지급현황 받아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체육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13페이지이고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이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이,
체육과 과장님 어디 계세요?
예산요구설명서 61페이지이고요.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관련해서 반납인데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연초 계획에 비해서 한 50퍼센트 정도 감경 요청하셨습니다. 보니까 위원 수 변경으로 인한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인원은 1명이 줄었고 또 개최가 2회 정도 줄었습니다. 회의 개최가 줄어든 사유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설명과 잔액사유에 대한 부서의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개요, 추진실적, 잔액사유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88페이지이고요. 통장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장학금사업 개요, 세부 추진내역, 향후계획 그리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장학금 수혜인원 및 장학금 지급현황 받아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체육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13페이지이고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이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이,
체육과 과장님 어디 계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여기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네. 산출내역이 5천 8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산출기준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바이고요. 추진계획서, 홍보방안 관련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총무과 박영미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2025년 조직개편 이후에 2026년 조직개편안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조직개편 관련해서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답변으로 다 말씀 못 해 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답변서 보고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2025년 조직개편 이후에 2026년 조직개편안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조직개편 관련해서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답변으로 다 말씀 못 해 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답변서 보고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예결특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기획경제실, 안행국, 부시장 직속 또 산하기관, 상당히 내용들이 방대하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면자료로 심사가 대신 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신영수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의 세입과 세출예산이 예년의 세입‧세출 예산과 차이가 있거나 편성방향에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영수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난해, 아니 지난해 아니고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이에요. 작년에 이게 2회 추경이 될 수도 있고 3회 추경이 될 수도 있는데 가을 추경, 9월이나 10월 추경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의 규모와 세입예산의 추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해 가지고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입니다. 지금 가을 추경 시점의 국비, 다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 ‘특별교부세’가 있겠죠? 도비는 ‘도비보조금’이 있고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을 건데 이것도 지금 시점의 국비와 도비의 세입현황과 추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예산부서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상반기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내역을 받아보았어요. 상반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의, 올해 같은 경우 3회 추경 시점까지의 특별교부세‧조정교부금 내역과 예산편성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산편성 배경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국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도비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것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가져온 예산들도,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신청한 예산들도 그렇게 둔갑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바르게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누가 신청했냐. ‘안양시가 신청했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분들이 신청했냐?’라는 게 관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도의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는 참고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받아오는 예산까지도 그분들이 갖고 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신영수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 시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현황과 최근 3년간 현황 추이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회계는 빼고, 일반회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약 220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구체적인 원인 또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응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채진기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서별 투자심사 사업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 만약에 20억이다. 그런데 20억을 넘어서는 예산편성들이 간혹 보입니다. 물론 그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예산의 건전성이라든가 예산의 예측성 등등을 감안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취지에 벗어나는 예산에 대한 편성을 예산부서에서 해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획경제실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실장님 거기까지고요, 예산법무과 민계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된 게 있나요? 지금까지, 올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예결특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기획경제실, 안행국, 부시장 직속 또 산하기관, 상당히 내용들이 방대하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면자료로 심사가 대신 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신영수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의 세입과 세출예산이 예년의 세입‧세출 예산과 차이가 있거나 편성방향에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영수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난해, 아니 지난해 아니고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이에요. 작년에 이게 2회 추경이 될 수도 있고 3회 추경이 될 수도 있는데 가을 추경, 9월이나 10월 추경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의 규모와 세입예산의 추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해 가지고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입니다. 지금 가을 추경 시점의 국비, 다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 ‘특별교부세’가 있겠죠? 도비는 ‘도비보조금’이 있고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을 건데 이것도 지금 시점의 국비와 도비의 세입현황과 추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예산부서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상반기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내역을 받아보았어요. 상반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의, 올해 같은 경우 3회 추경 시점까지의 특별교부세‧조정교부금 내역과 예산편성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산편성 배경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국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도비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것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가져온 예산들도,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신청한 예산들도 그렇게 둔갑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바르게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누가 신청했냐. ‘안양시가 신청했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분들이 신청했냐?’라는 게 관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도의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는 참고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받아오는 예산까지도 그분들이 갖고 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신영수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 시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현황과 최근 3년간 현황 추이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회계는 빼고, 일반회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약 220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구체적인 원인 또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응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채진기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서별 투자심사 사업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 만약에 20억이다. 그런데 20억을 넘어서는 예산편성들이 간혹 보입니다. 물론 그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예산의 건전성이라든가 예산의 예측성 등등을 감안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취지에 벗어나는 예산에 대한 편성을 예산부서에서 해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획경제실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실장님 거기까지고요, 예산법무과 민계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된 게 있나요? 지금까지, 올해?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예, 1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예비비 지출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부유보금이 감액이 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각 부서의 단위사업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여러분들께서 작성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고 오후에 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자료 요청해 봐야 시간 낭비, 인력 낭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심사 자료를 보고 오후에 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저도 앉은자리에서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드렸고요, 홍보기획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13쪽의 매스미디어 홍보 관련 사업입니다. 예산이 7년간 4억이 동결되었습니다. 7년 동안에 수많은 시정현안이 있었을 텐데 유독 이 3차에 5천만원의 추경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가 매스미디어 홍보가 정말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드리고 싶고요. 파급력이 높고 효과적이라고 되게 강조하는 답변을 예비심사 때 제가 들었습니다. 의회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요. 예를 들면 과거에 집행했던 매스미디어 홍보사례 중에 투입된 예산 대비 경제 인지도가 얼마나 상승되었는지 또 시민참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을 분석한 구체적인 성과측정 자료가 있다면 그것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입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33쪽입니다.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이에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 1천 900 정도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사업추진 결과 이 핵심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그런 달성했다는 평가가 있으면 주시고요. 참여청년의 고용유지율, 관내 정주의향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년간의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년들이 해당 기업에 남아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이어가는 비율이 혹시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보이는데 지원기간이 종료돼도 청년들이 실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사례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입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95, 96쪽 두 쪽을 보시면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관련해서 한 1억 정도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구호물품을 구매한 사업인데요. 품목별 집행내역은 요구자료에 있기는 한데 좀더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이 물품들 선정하기에 앞서 실제 현장의 폭염 취약계층에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입해서 주었는지 이러한 사안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또 구매한 물품이 어떤 분들에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전달되었고,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누락 없이 전달되었는지, 물품 배부과정에서 사업의 목적이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내는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한 게 있으면 주시고요. 사업 이후에 온열질환자 수의 변화와 시민체감도 향상에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만족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육과입니다.
앞서 우리 조지영 위원이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113쪽인데요. 저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사업이 있는지 사실은 총무경제 이것을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스포츠 이용요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이용료 지원을 선정하고 있는지, 또 신청이 어르신들은 온라인 신청이 정말 어려울 텐데 어르신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나 전화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 말고도, 체육과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저도 앉은자리에서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드렸고요, 홍보기획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13쪽의 매스미디어 홍보 관련 사업입니다. 예산이 7년간 4억이 동결되었습니다. 7년 동안에 수많은 시정현안이 있었을 텐데 유독 이 3차에 5천만원의 추경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가 매스미디어 홍보가 정말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드리고 싶고요. 파급력이 높고 효과적이라고 되게 강조하는 답변을 예비심사 때 제가 들었습니다. 의회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요. 예를 들면 과거에 집행했던 매스미디어 홍보사례 중에 투입된 예산 대비 경제 인지도가 얼마나 상승되었는지 또 시민참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을 분석한 구체적인 성과측정 자료가 있다면 그것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입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33쪽입니다.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이에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 1천 900 정도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사업추진 결과 이 핵심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그런 달성했다는 평가가 있으면 주시고요. 참여청년의 고용유지율, 관내 정주의향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년간의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년들이 해당 기업에 남아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이어가는 비율이 혹시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보이는데 지원기간이 종료돼도 청년들이 실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사례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입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95, 96쪽 두 쪽을 보시면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관련해서 한 1억 정도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구호물품을 구매한 사업인데요. 품목별 집행내역은 요구자료에 있기는 한데 좀더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이 물품들 선정하기에 앞서 실제 현장의 폭염 취약계층에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입해서 주었는지 이러한 사안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또 구매한 물품이 어떤 분들에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전달되었고,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누락 없이 전달되었는지, 물품 배부과정에서 사업의 목적이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내는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한 게 있으면 주시고요. 사업 이후에 온열질환자 수의 변화와 시민체감도 향상에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만족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육과입니다.
앞서 우리 조지영 위원이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113쪽인데요. 저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사업이 있는지 사실은 총무경제 이것을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스포츠 이용요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이용료 지원을 선정하고 있는지, 또 신청이 어르신들은 온라인 신청이 정말 어려울 텐데 어르신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나 전화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 말고도, 체육과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네.
○위원장 최병일 70세 이상 우리가 뭐 스포츠관람권도 준다는 얘기를 제가 보았어요. 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없어요? 네.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최병일 질의 있습니까?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간단하게 우리 신영수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세출을 보니까요 지방세수입에서 재산세도 70억 증가가 되었지만 지방소득세가 한 10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생겨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 발생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자료 오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세입‧세출을 보니까요 지방세수입에서 재산세도 70억 증가가 되었지만 지방소득세가 한 10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생겨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 발생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자료 오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답변이 없으신 공공기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당 공공기관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원재섭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답변이 없으신 공공기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당 공공기관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원재섭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지난 3년간 행정광고 수수료 집행내역과 지난해 대비 올해 행정광고 수수료 집행 언론사 및 금액변동 내역에 대해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의 홍보역량 강화와 행정광고 수수료 증액의 관련성은 무엇인가, 행정광고 수수료가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주는지 서면답변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지난 3년간 행정광고 수수료 집행내역과 지난해 대비 올해 행정광고 수수료 집행 언론사 및 금액변동 내역에 대해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의 홍보역량 강화와 행정광고 수수료 증액의 관련성은 무엇인가, 행정광고 수수료가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주는지 서면답변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한 장짜리 답변서지만 답변서 쓰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지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집행기관을 심사할 때와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예산이라고 해서 좀더 편의를 봐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이 의원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편익이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하는데요, 국장님도 아마 이 취지나 제 발언에 대해서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지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집행기관을 심사할 때와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예산이라고 해서 좀더 편의를 봐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이 의원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편익이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하는데요, 국장님도 아마 이 취지나 제 발언에 대해서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공감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행정광고 수수료가 제가 많은 위원님들 간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을 반대하거나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전제를 하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내년 본예산도 지금 추경 원안과 같이 예산이 편성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첫 번째로는 이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내년 본예산도 지금 추경 원안과 같이 예산이 편성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결국은 2천만원이 올해만 계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의 편성이 추경에 확정되면 한 10월쯤에나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집행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두 달 남긴 시점에서 이 2천만원을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초에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드린다면 어떻게 답변 주실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 저희들이 답변서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매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방송사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하는 언론사가 상당히 많은데 마음 같아서는 시 집행부하고 워낙 예산 차이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제한을 둔다고 그럴까요? 표현이 좀 그랬는데, 그렇게 감안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는,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주는지, 시민분들께서 이 매체를 다양하게 접근하고 그러실 수 있는 매체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언론사가 많지만 그래도 소위 말하는 ‘메이저급(major級)’이라고 할까요? 그런 업체가 아무래도 파급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매체 많이 활용도 하고 그래서, 물론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체가 시민들이 많이 접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러면 방금 국장님 답변과 같이 메이저 그리고 파급력 있는 언론사에 홍보비가 집행될 예정이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꼭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쪽 메이저급의 언론사를 많이 이용하는데 간혹 다른 언론사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융통성 있게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지방의회나 우리 광역의회 이런 데서 사건‧사고들이 많고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분들의 신뢰도가 많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라는 시민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의회 내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홍보비 예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비예산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홍보들이 과연 잘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열심히 했는가에 대한 자체적인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비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행정광고 수수료가 증액돼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최병일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질의인데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3년도부터 2025년 지금까지 81개 언론사에 광고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채진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질의인데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3년도부터 2025년 지금까지 81개 언론사에 광고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음경택 위원 지금 아까 메이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급기준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이것 지급기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딱히 ‘어느 언론사는 얼마다’ 이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자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다만 타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시 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지금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원재섭 사무국장님께서 본청의, 집행기관의 홍보기획관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나중에 집행기관 홍보기획관 할 때도 똑같은 것 물어볼 건데, 기준을 잘 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언론사의 네임 밸류(name value)에 따라서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제가 발언을 하면 해당 언론사 기자분들께서 좋지는 않겠죠. 또 반발하거나 항의를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정광고비 성격에 맞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의회에 대해서 많은 홍보기사를 쓰고 노출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만큼 적게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 기준을 가장 크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아까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이영주 과장님 준비 잘하셔요. 선행 학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언론사별로 홍보성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한 리스트가 집계된 게 있어요?
그러면 언론사별로 홍보성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한 리스트가 집계된 게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그것 좀 갖다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음경택 위원 집행기관에서도 그 자료 지금 갖다주시고요.
그러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노출 정도가 많을수록 광고비 많이 나갔고 노출 정도가 적으면 적게 나갔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노출 정도가 많을수록 광고비 많이 나갔고 노출 정도가 적으면 적게 나갔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런 데이터가 기준이 가장 큰 기준이고요.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장 크게 참고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지금 의회사무국 예산심의 끝나더라도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된 것 보니까 2023년도부터 된 것 같아요. 2023, ’24, ’25 현재까지 언론사별 의회 홍보 아니면 광고 관련된 노출 횟수를 언론사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가장 기본이 된다고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아까 처음에는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그런 기준에 부합해서 행정광고비도 지급이 돼야 된다. 그래야 언론사들끼리 불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내용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언론에 대한 예산은 지금 동결이에요. 똑같았어요. 그렇죠?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내용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언론에 대한 예산은 지금 동결이에요. 똑같았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위원장 최병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1억 8천이 되었나요? 그전에도 1억 8천이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2022년부터 1억 8천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그러니까 4년 전에부터 올렸네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위원장 최병일 그 전에는 얼마였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1억 5천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1억 5천요. 3천 오른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위원장 최병일 그야말로 우리 9대에 올라와서 더 오른 거네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렇죠, 예.
○위원장 최병일 그런데 저도 앞서 우리 채진기 위원님이나 음경택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하고 사실 일맥상통해요. 그 비슷한 것 빼고요. 이게 3차 추경에 올라갈 정도로 불요불급한 예산인가요? 내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꼭 3차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위원장 최병일 네. 이제 한 달 반 남았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지금 언론사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언론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상 미처 집행을 못 한 언론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하는데 좀 민원이 많습니다, 언론사에서 민원이. 그래서 조금이나마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고요. 예산 관계없이 또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 홍보도 많이 해주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 좀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 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병일 지금 예산 몇 퍼센트 집행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 1억 8천에서 1억 3천 50만원이 집행되었거든요? 지금 예산으로 따지만 한 4천 950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그 예산으로는 어려운가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일단 향후 집행을 저희들이 해 보겠지만요 지금 입장에서는 ‘적당하다’, ‘부족하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1년의 사업예산을 짤 때 그 사업예산에 맞춰서 1년 예산을 짜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예.
○위원장 최병일 추경에 내가 얼마를 더 예산을 올릴까를 계산하면서 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물론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그리고 새로 지금 편입된 언론사가 두 군데 있나요? 편입된 언론사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신규로 계속 출입하는 언론사는 있기는 있죠. 그런데 등록했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 지나고 지급할 수가 있고요.
○위원장 최병일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타 다른 사업예산이나 이런 예산은 사업에서 예측이 가능한데 이 행정광고 자체는 지금 변명 아닌 말씀 드리면 어떻게 산출 내지 예측이 사실 불가능한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이, 이 행정광고는 그런 게 성격이 약간 있더라고요.
○위원장 최병일 예. 저도 누구보다도 행정광고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잘 알고 집행내역도 잘 알고 있지만 관련돼서 새롭게 신규로 들어와도 아까 기준, 저희가 기준을 만들었어요. 9대 들어와서 기준을 만들었죠. 노출 빈도라든지 파급력이라든지.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위원장 최병일 그런데 특정한 것 또 안양시의회와 관련돼서 언론과 관련돼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오보 이런 같은 경우도 과거에 8대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되 신규 했던 사업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안양시의회에 또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파급력 있는지 이런 것들 정말 고려해야 됩니다. 오히려 신문광고보다 안양시의회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유튜브 예산 들어갔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위원장 최병일 그쪽이 오히려 시민들의 접근성도 좋아요. 파급력도 좋고. 저는 그런 쪽에도 활성화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그것도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서 활성화되게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행정광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의회의 알권리,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특이한 점, 아까 이야기했던 ‘이게 불요불급한 금액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집행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에 원재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정책 윤진한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정책 윤진한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폭염 취약분야 구호물품 구체적 집행내역, 전달절차, 수요조사 유무, 구호물품 효과 및 만족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진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관 김성은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진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관 김성은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우선 조지영 위원님께서요 매스미디어 홍보 관련 5천만원 증액사유 및 기대효과,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내용이어서 함께 답변드렸습니다.
그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2024∼2025년 언론사별, 미디어별 평가기준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매스미디어 홍보 효과 입증할 수 있는 성과측정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내용이어서 함께 답변드렸습니다.
그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2024∼2025년 언론사별, 미디어별 평가기준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매스미디어 홍보 효과 입증할 수 있는 성과측정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매스미디어에 있는 언론사, 방송사 여러 개 토털(total) 해서 그런 매체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런 방송을 하면서 방송시청률이라든가 그런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방송사로부터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린 게 그로 인한 파급효과를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대한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집행부에서 그런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저희 시에서 잘한 것들 또 알려야 될 것들을 홍보하고는 있지만 이게 결국은 이 기사를 보는 우리 시민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이것이 또 우리 정책으로 다시 피드백이 되어서 환류가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짚고자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앞에서 의회운영 관련해서도 또 홍보팀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 깊게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미디어 노출 측정방식 관련해서는 아마 시에서는 스스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언론사들별로, 그러니까 자가 보고서죠? 셀프 리포트를 받아보고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판단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홍보비 관련 예산 관련해서 계속되는 지적을 좀 줄이고자 한다라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더불어서 어쨌거나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조지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언론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구독자의 이해도를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특정 기사나 광고 후에 설문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주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런 부분이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주고받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홍보를 하지만 시민분들, 구독자분들은 정보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니즈(needs)들도 파악해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비용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어떠한 홍보를 했으면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시민들에게 좀더 전달을 잘할 수 있는 홍보를 앞으로 해라’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저요.
○위원장 최병일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이영주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음경택 위원 행정광고비 관련돼서 의회보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음경택 위원 올해 9월 12일 기준으로 7억 1천만원 집행되었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음경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기준이 뭐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언론사별 평가기준은 일곱 가지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창간 1년 이상 그다음에 시 출입통보 1년 이상. 하는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다음은 파급효과가 크거나 특집보도에 대해서 시정홍보를 효과적으로 해 준 언론사 등 언론횟수도 중요하지만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행정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파급효과가 있다, 없다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나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우선 저희 민원사항도 있겠고요. 그리고 언론매체마다 본인들이 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하는 인터넷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가 그 언론사 홈페이지를 구독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파급효과에 대한 지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동의하기 어렵고요. 아무튼 특정 언론사를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행정광고비의 지급 편차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느냐’라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에 대한 평가, 파급효과 등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이해가 안 되는 언론사가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혹시 지금 150개 되는, 약 146개 되는 언론사 중에서 안양시에 등록된 언론사가 몇 개예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386개사, 인터넷사 포함해서,
○음경택 위원 386개 중에서 지금 행정광고비가 나간 데가 146개예요? 올해 기준.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 때 나온 자료하고 오늘 제출된 자료하고 같을 것 같아요. 저는 예비심사 때 제출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연번 1번으로 되어 있는 언론사, 지금 보고 계세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음경택 위원 여기에 660이 나갔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음경택 위원 그럼 이 회사에 대한 평가지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660이면 제가 볼 때 평균 이상 될 것 같거든요? 평균 정도 될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평균? 네, 맞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기준도 있고요. 그동안에 작년이나,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해 왔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기관에 대한 평가, 파급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다른 게 있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기준을 두고 개인적인 이런 것은 없거든요? 없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자료 추가로 요구할게요. 홍보기획관에서 평가한 언론사 평가자료,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 가능하시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그런데 이것은 매스미디어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 것은 아시는 거죠? 아까 매스미디어 홍보 5천만원,
○음경택 위원 그것은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행정광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준을 알려고 하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내부 언론사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고 그 기준과 파급효과에 따라서 행정광고비의 많고 적음이 정해진다고 하니 그 자료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 노출 정도는 감안을 안 하나 보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것도 감안합니다. 노출하는 정도도 중요하고 또 저희가 시급성을 따질 때 우리 시의 긍정적인 보도를 많이 했던 언론사라든가 그런 데는 좀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제가 속기록을 봐야 되는데 노출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제가요?
○음경택 위원 네.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노출은 많이 해주시는 언론사에 광고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언론사도, 예를 들면 시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는 배포 잘 안 하다가 크고 굵직한 이슈가 되는 언론보도를 낸, 가끔 그런 언론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언론사들 보면 광고비를 많이 받아요. 그 기준은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
○음경택 위원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적게 받는 데가 1천 100만원이고 제일 많이 받는 데가,
○홍보기획관 이영주 110만원.
○음경택 위원 네?
○홍보기획관 이영주 110만원.
○음경택 위원 제일 적게 받는 데가 110만원 아니에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110만원.
○음경택 위원 제일 많이 받는 데는 천 단위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맞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8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8월 1일 자? 예. 늦었지만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6월 달에 시장님께서 다큐 촬영차 해외 순방하신 적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음경택 위원 이 예산이 홍보기획관 예산으로 집행이 됐나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해외연수비를 말씀하시려는 것은 아니고?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네.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직, 집행할 계획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되었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떤 예산으로 집행할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매스미디어 홍보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매스미디어 홍보비에서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음경택 위원 전액 다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음경택 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 예산은 JTBC에서 다큐로 나가는 건데요. 1시간 분량으로 나가는 건데 3천 50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3천 500은 언론사에 다큐 제작비용으로 주는 거잖아요, 홍보비용으로.
○홍보기획관 이영주 방송에,
○음경택 위원 방송, 예.
○홍보기획관 이영주 방송에 나오게 되면 그것,
○음경택 위원 그럼 그것을 찍기 위해서 해외를 갔다 오셨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것은 국외연수비로.
○음경택 위원 국외연수비로 충당을 했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니요. 해외 가는 것은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국외연수비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시장님하고 직원분들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음경택 위원 국외연수비로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부 산하기관 예산 중에서 작년보다 예산을 타이트(tight)하게 집행하거나 감액되는 민간보조금 사업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말하기를 ‘시장님이 다큐를 찍으러 외국을 나갔기 때문에 그 예산을 메꿔 주기 위해서 빡빡하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니요.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으니까 해외를 가려면 국외연수비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그 정해져 있는 예산으로 나가는 건데 ‘다른 데 있는 잔여금액으로 나갈 수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예. 바로 그거예요.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다. 끝나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JTBC의 그 방송이 언제 되는 거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11월 말 예정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여기의 예산은 언제 집행이 돼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지금 현재 촬영을 아직 하고 있어서 그게 완료가 되고 방송일자가 구체적으로 잡히면 그때 지출하고자 합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 매스미디어 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음경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 오늘 끝나기 전까지 좀 갖다주세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의를 해서 앉은자리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매스미디어 홍보 효과. 제가 성과측정 자료 있냐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또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의를 해서 앉은자리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매스미디어 홍보 효과. 제가 성과측정 자료 있냐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저희가 6월 달에 정책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994명에 대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서면으로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서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답률 76퍼센트가 만족한다는 거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그러면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이네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위원장 최병일 그리고 응답률을 보니까 오히려 유튜브가 가장 응답률이 낮아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위원장 최병일 왜 그럴까요? 저는 오히려 영상으로 사람들이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시민들이 보는 유튜브는 재미있는 영상 위주로 보다 보니까 정책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많이 찾아보지 않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으려면 홈페이지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 블로그라든가 이런 쪽으로 찾게 되고요. 유튜브는 재미 위주로 찾게 돼서 의외로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병일 그렇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위원장 최병일 저는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보니까 면접조사가 800명이에요. 아무래도 안양시의회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예를 들면 각 동에 계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라든지 사회단체 분들이 면접조사에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응답률이 56퍼센트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800명이 어떤 분들이에요? 면접조사 대상.
○홍보기획관 이영주 저희가 18세 이상의 안양시민을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분포도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선발을 하게 되거든요?
○위원장 최병일 선발해서 면접을 했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위원장 최병일 혹시 설문지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설문지도 나중에 우리 과장님 어떤 설문지를 했고 800명을 면접으로 했다고 하니 그 응답했던 사람들도,
○홍보기획관 이영주 대상자에 대해서요?
○위원장 최병일 네. 대상자도 무작위라고 했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예. 무작위 800명이 면접조사에 응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한번 확인 좀 해보셔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위원장 최병일 오히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194명밖에 안 돼요. 온라인이 더 접근성이 쉬운데 온라인은 194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홍보의 결과, 습득능력이나 이런 것 보면 오히려 홈페이지라든지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이런 데의 응답률이 높은 것을 봐서는 제가 봐서는 우리 31개 동의 사회단체 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홈페이지나 우리안양지, 인터넷뉴스 이런 데의 응답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매스미디어 자체가 불특정다수, 안양시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안양시의 홍보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위원장 최병일 그래서 다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모집단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해는 되나 제대로 된, 홍보를 할 때는 모집단을 제대로 모집해서 효과가 좋든 나쁘든 정확한 효과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매스미디어 예산 들인 것 이상으로 안양시민들이 안양시와 관련된 여러 사업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을 SNS에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특히 FC안양은 말할 것도 없고 안양시의 전반적인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홍보대사인 양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매스미디어 홍보예산을 들여서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음경택 위원 홍보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무관심.
○음경택 위원 무관심? 아까 답변 중에 광고비의 지급기준에 긍정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더 줄 수 있다는,
○홍보기획관 이영주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음경택 위원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는 조금 제약이 따르죠? 아니, 많이 따르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
○음경택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이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잘된 것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도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해서 5분 발언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하면 기사가 안 나가요. 자료는 다 갖고 가는데. ‘이 기사가 나가면 당분간 광고비를 못 받는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음경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당연히 언론보도가 정확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네. 사실에 근거하면 좀 안양시 입장에서 기분 나쁜 보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물론 잘못된, 왜곡된 보도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참고로 작년으로 기억돼요. 덕천마을의 빗물펌프장에서 폐수가 콸콸 나온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나왔었어요.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고 언론사를 찾아가서 항의까지 하셨어요, 이 기사 내려달라고. 그런데 언론사에서는 ‘아니, 사실을 보도했는데 이것을 왜 내려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옥신각신한 적 있었어요. 결론은 시장님께서도 그것은 폐수가 맞다고 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다 인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언론사는 되게 곤욕스러운 거예요, 특히 홍보기획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홍보기획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개방형직위지만 현직 공무원이면서 개방형직위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음경택 위원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순수하게 개방형직위로 오셨으면 이런 것을 탈피해야 되는데 공무원 출신 홍보기획관이 가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경직되고 더 소극적으로 행정광고비를 집행한다든가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비판적인 기사라 하더라도 정확한 기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우리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김성은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우리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김성은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답변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음경택 위원님 없습니까?
○음경택 위원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채진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최병일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서 초과되는 사업 편성한 게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부서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부서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질의보다도 내일하고 모레 심의 있을 부서에다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전 부서에 다 여쭤볼 건데 이것은 있는 부서만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없는 부서들은 굳이 제출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돼서 초과된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만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예산법무과장 민계식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음경택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기정예산 대비 18억원 정도가 내부유보금이 감액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예. 그게 먼저 2회 추경 때 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저희는 내부유보금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채진기 위원님께서 저희가 일반예비비에 넣은 것을 잘못되었다 해서 시정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잉여금 형태로 사실은 남아도는 돈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게 사용처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예산을 통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왜 감액이 돼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지금 쓸모가 없는 돈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부유보금이 잉여금 형태로 일반기업에서는 그냥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네. 그게 18억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비비 집행이 1건인데 작년에 지난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농가시설 복구비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400만원밖에 안 돼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게 눈이 많이 와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다 집행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중에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했는데 ‘나는 왜 안 나왔냐’ 이런 의문을 주신 농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누락이 돼서. 그래서 소급해서 4가구에 대해서 400만원을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4가구에 400만원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음경택 위원 어떤 피해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주로 피해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준 게 아니고요 100만원, 150만원, 125만원, 25만원 이렇게 상태를 봐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는데 복구비 산정기준이 있겠죠. 그냥 무작위로 주지는 않았을 건데 그래도 4가구에 400인데 일률적으로 준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시설복구가 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냥 위로비 성격이에요, 복구비 성격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전액을 드리지는 않거든요, 재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산정기준은 위생정책과에 따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복구 여부 확인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복구 확인은 사업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것 사유가 명확하면 일단 하고 그쪽에 편성을 합니다.
○음경택 위원 예비비를 편성한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구 전, 복구 후 사진 분명 있을 거예요, 부서에.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것 제가 확인해서,
○음경택 위원 예.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예비비를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복구비가 지원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을 알고 싶은 거고요.
어제 그제, 어제구나. 인덕원 복합개발 관련해서 행사를 했잖아요?
어제 그제, 어제구나. 인덕원 복합개발 관련해서 행사를 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음경택 위원 그 뒤에 포도밭 큰 게 있어요. 이게 작년에 다 무너졌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곳에 복구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400만원을 가지고 네 집을 나누어 주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질의예요. 그것 복구비의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그것은 보사환경위원회 예결특위 할 때 그쪽 부서를 통해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음경택 위원 아니, 받아서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음경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우리 민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노동과장님 손정수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우리 민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노동과장님 손정수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예산액 초과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금 사업개요 및 세부 추진내역, 올해 지원내역, 홍보내역, 최근 3개년 지원내역, 인근 시 지역기업 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위탁운영에 대한 부서의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및 고용유지율‧정주유지율, 사업 핵심목표 달성 평가자료와 성과지표, 2년간 인건비, 지원종료 후 고용유지 사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예산액 초과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금 사업개요 및 세부 추진내역, 올해 지원내역, 홍보내역, 최근 3개년 지원내역, 인근 시 지역기업 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위탁운영에 대한 부서의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및 고용유지율‧정주유지율, 사업 핵심목표 달성 평가자료와 성과지표, 2년간 인건비, 지원종료 후 고용유지 사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회적기업 정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네. 여기 보면 4개 업체를 어쨌든, 지금 여기 ’25년도에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것은 4개 업체가 신청했는데요, 사회적기업 창업지원금 지원사업은 지원자격이 일단 사회적기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개인사업자나 법인 이런 등에서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창업 공모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800만원씩 지원해서 4개 업체를 선정하려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김경숙 위원 선정하려고 했는데 참여업체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4개 업체밖에 없어서.
○김경숙 위원 4개 업체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경숙 위원 작년에 보니까 11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올해는 4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작년에는 좀 많았었고요 올해는, 예.
○김경숙 위원 이 기준들이 까다롭거나 홍보가 미흡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고요. 이 기준이 아마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왔었는데 홍보나 이런 부분은 대동소이한데 저희들이 사업 정산이 800만원 주면서 내부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엄격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너무 까다롭게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많이들 참여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하려면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접근이 좀 쉽게 가능하도록 열어주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 탈락하신, 시니어분들이 여기를 참여했는데 탈락하는,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는 데는 없고 군포시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는 군포시에서 지금 여기서는 예산을 2천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네. 우리는 3천 200이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경숙 위원 여기 보면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제안. 배출 가능 품목을, 안내 정보를 픽토그램으로 삽입한다는 이분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일회성이 아닐까, 사업이, 그리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신청, 제안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당시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그래도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데 대해서 괜찮겠다 판단해서 선정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김경숙 위원 보이기를 일회성으로 보여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일회성 사업이에요, 아니면 장기적인 사업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1년간만 지원하는데요. 참여를, 선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김경숙 위원 1년만 해도 이것은 더 이상 묻지는 않는 거잖아요?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김경숙 위원 조건이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조건이 있는데,
○김경숙 위원 몇 년간 이렇게 지속하라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것 보면 답변 내용에 보면 선정기업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우리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해야 돼요.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자면 사업기간 내에 조직형태나 정관규정 이런 것을 다 공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이 한 번 하면, 이게 배출 가능 품목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안내를 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하면 그다음에는 또 이것으로 계속 사용하면 되니까. 그다음에는 뭘로 하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이 부분이 1년 동안 창업해서 사업실적이 좋으면 이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거죠.
○김경숙 위원 이 사업으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본인들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계속 판로나 이것을 해서 하는 거죠.
○김경숙 위원 이것 판로를 하나요? 배출 가능 품목,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사업이 아이디어가 좋고 쓰레기봉투에 픽토그램 등을 삽입해서 반응이 좋으면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거죠.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자체마다 그런 것을 사는 건가요? 지자체에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 본인들이 영업하는 것의 나름이겠죠.
○김경숙 위원 이게 한 번 나가면 다음 쓰는 것은 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것은 말 그대로 그 사업체 영업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는 게 아니고.
○김경숙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요. 이 기업들 선정하는 것도 앞으로는 일회성이 안 되는 장기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 그렇죠? 제가 이것 질의드렸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 그렇죠? 제가 이것 질의드렸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최병일 이게 3년 동안 장기근속하면 또 인센티브도 주는 좋은 제도인데 일몰이 되나 봐요, 내년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내년에 일몰.
○위원장 최병일 그 이후에는 안양시가 청년을 위해서 또 해 주는 뉴딜사업은 새로운 것은 없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게 국비사업으로 거의 진행이 돼 오다가요, 국‧도비 시하고 같이해 오다가 국비가 지원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사업으로 되었었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이 대안으로, ’26년도에 이게 만료가 되는데 ’23년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조금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이런 데 공모 같은 것을 통해서 사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안양 뉴딜사업이 제가 ’22년, ’23년 지속적으로 보니까 계속 사실은 지원기업 수나 지원 수나 또 인센티브를 받은 직장인들이나 점점점점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손정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김성대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손정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김성대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사업 중 초과 예산사업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전통시장별 3개년 지원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삼덕공원 안양4동 노외주차장 월 주차대수와 시간대별 이용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교육자료와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2024년부터 2025년도 예산 지원내역, 민원 발생내역, 문제점 및 해결방안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사업 중 초과 예산사업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전통시장별 3개년 지원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삼덕공원 안양4동 노외주차장 월 주차대수와 시간대별 이용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교육자료와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2024년부터 2025년도 예산 지원내역, 민원 발생내역, 문제점 및 해결방안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다 보지도 못했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
먼저 그럼 주차장에 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게 삼덕공원하고요, 지금 안양4동 주차장인 거죠? 안양4동에 있는 주차장.
먼저 그럼 주차장에 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게 삼덕공원하고요, 지금 안양4동 주차장인 거죠? 안양4동에 있는 주차장.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게 시 거죠? 도시공사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평일에, 아니 평일이든 주말이든 야간에는, 여기 야간으로 지금 7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8시까지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지금 야간에도 월정주차가, 주차하는 데가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지금 20시까지는 유료주차장 운영하고요, 20시 넘어서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저녁에는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월정주차가 없다는 얘기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 있습니다. 월정주차,
○김경숙 위원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있는데요.
○김경숙 위원 무료인데? 야간에 무료인데.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 이게 이제 왜냐하면 자기들이 월정주차를 편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자유롭게 들어오기 위해서.
○김경숙 위원 그러면 시간대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월정주차를 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저희가 사실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은 저희가 이 주차장을 관리‧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안양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도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거기다 물어봐야 돼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나와서 전통시장에서 주차장을, 부족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시고, 지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 민원이 많이, 가장 많은 게 주차장이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여기도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낮에 보니까 100퍼센트 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월정주차가 있다면 낮에도 월정주차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월정주차를 하는지 그것도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인분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부터 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부터.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경숙 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것을 애용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상인들이 꽉 채워놓고 주차장 부족하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월정주차 못 하게 해야 됩니다. 그 외곽으로 조금 멀리, 그런 데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다가 대놓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렇죠? 이것 개선해야 돼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도시공사랑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 말씀드리려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통시장도 매니저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매니저는 매니저다운 그런 매니저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시는 지인, 그런 분들로 아마 거기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전통시장의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제대로 전통시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력을 보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도 매니저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매니저는 매니저다운 그런 매니저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시는 지인, 그런 분들로 아마 거기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전통시장의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제대로 전통시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력을 보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채용 시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성대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은주 회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성대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은주 회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일번가지하쇼핑몰’ 관리‧운영 지원 자문수당 감액 관련 자문위원 명단, 자문내용, 민원 해결내역, 일번가지하쇼핑몰 현황 및 월판선 개통 시 시설 개선방안, 현대화 등 대책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계약심의위원회 사업개요, 추진실적, 집행잔액 사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일번가지하쇼핑몰’ 관리‧운영 지원 자문수당 감액 관련 자문위원 명단, 자문내용, 민원 해결내역, 일번가지하쇼핑몰 현황 및 월판선 개통 시 시설 개선방안, 현대화 등 대책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계약심의위원회 사업개요, 추진실적, 집행잔액 사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정은주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선연석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가서 순서를 몰랐나요? 네, 질의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정은주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선연석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가서 순서를 몰랐나요? 네, 질의가 없어요?
○세정과장 선연석 저희 과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혹시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없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수 징수과 과장님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다음에는 기획경제실장님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수 징수과 과장님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다음에는 기획경제실장님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의 세입‧세출이 예년과 차이가 있거나 편성방향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최근 3년간 가을 추경 세입예산 추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최근 3년간 일반‧특별회계 구분하여 가을 추경 기준 국비, 균특, 도비, 특조, 특교 등 세입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2025년도 제3추 기준에서 특조금 및 특교세 내역, 편성배경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부서별 예산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넘어서는 사업에 대한 기획실의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이 최근 3년간 현황, 또 순세계잉여금 222억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방소득세 증가 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의 세입‧세출이 예년과 차이가 있거나 편성방향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최근 3년간 가을 추경 세입예산 추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최근 3년간 일반‧특별회계 구분하여 가을 추경 기준 국비, 균특, 도비, 특조, 특교 등 세입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2025년도 제3추 기준에서 특조금 및 특교세 내역, 편성배경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부서별 예산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넘어서는 사업에 대한 기획실의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이 최근 3년간 현황, 또 순세계잉여금 222억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방소득세 증가 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실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실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추가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크게 차이 나는 게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엄청 늘어났어요.
일단 올해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크게 차이 나는 게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엄청 늘어났어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한 1천 510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민생회복 소비쿠폰하고 지역화폐 발행이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지역화폐 발행도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년과 비슷한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비슷합니다.
○음경택 위원 상반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편성내역하고요 예산 편성의 배경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알기 쉽게 잘 제출을 하셨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질의 의도를. 실장님 하나 이렇게 오엑스(OX)로 좀 물어볼게요. 특교는 다 국회의원들이 갖고 온다. 맞나요, 아닌가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것은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사업을 제출하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다…….
○음경택 위원 아, 그렇게 답변을 어렵게 하세요, 쉬운 것을? 특조. 마찬가지,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조도 마찬가지.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마찬가지입니다.
○음경택 위원 모든 특별조정교부금이 다 도의원들께서 갖고 오시는 것은 아니다. 이제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그분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많이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음경택 위원 자, ‘이것을 내가 갖고 왔다, 안 갖고 왔다’의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이 부분이 올해 유독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답변서를 보면 처음에 특교나 특조를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로부터 접수를 받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신청부서에, 아니지, 공문 접수를 받는 거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취합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저희 시군들에. 시달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그 사업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특별교부세나 행안부,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인데 우리 시에서 대상사업을 먼저 발굴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발굴해서 신청하면 도나 중앙부처가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또 그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종합심사를 하고 교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과정에서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일정한 부분 역할은 할 수 있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신청사업 중에 편성이 곤란하거나 타 지자체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께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협조자, 지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음경택 위원 협조자나 지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분들이 이 돈을 ‘내가 갖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으니까,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 인정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자, 지원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 거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건데, 그런 것 말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종합심사를 해서 내려오는 재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재원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분들이 ‘내가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는, 저희들은 행정적인 어떤 준비나 또 지역의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분들의, 거기에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서 공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것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답변서에 있잖아요? 협조자‧지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답변서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이것은, 교부세나 교부금은 특정 개인이 단독으로 확보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직원들도 열심히 한 거고 그분들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받아오는 교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음경택 위원 아,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그렇게 마지못해 답변하시는 것처럼.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음경택 위원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단체를 가면 ‘이 예산 내가 갖고 왔다’, ‘내가 갖고 왔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5분 발언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특정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의회 예산심의도 안 끝난 예산들을 단정을 지어서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조 같은 경우가 의회에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면 그것을 ‘예산 확보가 확정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의원님들이 가져온 것은 ‘확정’이라는 말은 조금 저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확보’라는 말을 좀 썼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제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세부적인 교부금 편성내역은 사업부서 심사할 때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고, 매년,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 재정건전성 또 연계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고, 매년,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 재정건전성 또 연계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음경택 위원 그럼 세울 때 잘 세워야 되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이 이제,
○음경택 위원 아니, 세울 때 잘 세워야 되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잘 세워야 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건성으로 세워 놓고 지방재정계획을 추구하는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적절한 거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이 이제 대충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8월 달부터 그 계획이 내려오면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요, 저희들이 1년 치는 좀 최대한으로 맞춰 보려고 의회 제출하기 전까지 수정을 좀 하는 그런 경과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마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대충 세운다’는 표현을 왜 했냐 하면 답변서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연도별 투자금액은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 복지 수요 증가 등등 장기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해서 그 정확성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공감을 해요.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 제출된 자료예요. ‘하지만 일부 사업에서 연도별 배분 등 형식적인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것 대충 세운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형식적인 것은 뒤에 1년 치는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세워 보려고 하고요. 그 뒤로는 이제 퍼센티지를 따져서 5년간 세우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좀 거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일부, 어느 부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일률적으로 2025년도에 20억 그다음에 20억, 20억, 20억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안 맞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매년 세울 때 그것을 수정해 나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고, 그 재정에 정책하고 재정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세우는 거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세우는 건데 이런 식의 어떤 ‘연도별 단순 배분 형식의 계획 수립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잘 세워야 되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제가 두세 개 본 것 같아요. 초과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을 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법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금액의 차이가 나는 사유가 세입 전망치나 또 실제 세입 들어오는 거나 또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액이 좀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중앙부처의 어떤 정책 반영이 좀 여부가 있고 또 갑자기 신규 사업이 긴급하게 편성할 때도 있고요, 또 축소할 때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연도 중에 그게 좀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신영수 실장님 말씀하신 것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단순배열식 형식적인 계획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용어를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부서의, 작성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 순세계잉여금 222억원 감액 관련해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이제 문제점, 대응방안 자세히 제출하셨는데 결국은 감소 사유가 추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원칙은 추계를 잘못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특별조정교부금이 매년 한 11월이나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올해 1월 15일 자 내려왔어요, 그게 한 147억 정도 하고. 그리고 상록지구의 재산매각수입에서 한 61억 정도가 올해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올해 2월 10일 날 수납이 돼서 좀 그렇고요. 그리고 매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불용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좀 줄이는 입장에서 이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줄어든.
○음경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22억이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감액이 됐다. 연말에, 아니면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이제 다음 마지막 추경에는 그게 세입‧세출에서 그만큼 줄여나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음경택 위원 그 부분이 염려되는 거죠.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형편인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이 됐으니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예산편성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경우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세입이 조금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순세계잉여금 추계하는 것도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우리 세 개의 부서에서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좀 추계를 맞춰 볼까 생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게 이제 예산법무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과나 세정과에서 같이 3개 부서가 협의를 잘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펑크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양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굉장히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실장님. 저는 아까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 100억이 증감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년 치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여기, 연말이 안 돼서 차이가 나는 부분인가요? 작년에도 1천 860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23년도도 그 정도 되고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지금 1천 867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25년도에 지금 아직 들어올 게 더 남아 있다는 얘기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렇죠.
○김경숙 위원 이 시점에서 계산한 금액인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추계를 한 거죠. 올해 연말까지 한 100억 정도 들어오겠다는 그런 추계를 한 거죠.
○김경숙 위원 아, 추계예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김경숙 위원 그럼 뭐, 똑같네요? 작년이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래도 이번에 좀 100억 정도 늘었으니까, 이번 추경,
○김경숙 위원 아니 작년에도, 작년하고 비교, 100억 정도는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아, 2024년도 최종 예산하고는 좀 비슷합니다.
○김경숙 위원 네. 작년이나 ’23년도나 ’22년도나 거의 비슷해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똑같은데 100억이 왜 차이가 날까 그래서.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이제 그 차이는 올해 본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한 100억 정도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당초 예산이 100억 정도 더 적게 잡았잖아요? 거기에서 100억이 더 예상되니까 지금, 기존 ’24년도마냥 거의 비슷하게 된다, 그 소리인가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지금 덕현지구 이런 내용들 주신 것, 저분들이 고액세액 납부.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런 것이 이제 요인이 돼서 이번에 100억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고액세액이, 고액세 체납한 분들인가요? 고액세액이 그러면. 체납분인가요? 우리 지역으로 이사 와서 내게 된.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위원님, 저기 세정과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아, 아!
○세정과장 선연석 네. 저희 세정과에서 담당하는 내용이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예.
○세정과장 선연석 저희가 당초 예산이 지금 1천 776억원이잖아요. 그게 작년도에 저희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게 ’24년도 소득을 올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작년 8월에 추계를 할 때 ’24년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래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적게 잡았는데 다행히 우리 법인들의 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일반 개인사업자도 그렇고 소득이 예상보다 많이,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거기다가 또 작년에 저희 국세 수입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세액 감면도 줄이고. 그다음에 소득세는 구조적으로 좀, 물가 때문에 명목소득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 소득세 세율체계가 초과누진세율 체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올라가다 보니까 세율 구간이 높아져 버립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는 좀 증가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 예상보다는 좀더, 경제가 그렇게 크게 위축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로 100억을 더 잡게 된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네. 지금 저도 경제 상황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100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질의를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작년도 비교해서 대동소이하다 생각해서 그래도 안심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선연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정과에서는 이렇게 세입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신영수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영미 총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신영수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영미 총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총무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6년 조직 개편 관련하여 현재까지 준비내용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6년 조직 개편 관련하여 현재까지 준비내용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우선은 부서에서 내용 잘 작성해 주셨는데요. 아마 저희가 조직 개편 전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회기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다음 10월 달에 있는 회기에서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시점이 지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되죠?
현재까지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박영미 현재까지는 저희가 자체 조직진단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기구‧인력 진단지표 분석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자체진단도 실시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작년 조직 개편 관련해서 의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올라오기 전, 그리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우리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양시 조직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촉진제가 되는 조직 개편이 되기를 희망하는데요. 입법예고가 이제 10월 중에, 조례규칙심의 11월 초에 받기 위해서는 입법예고가 10월 중에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10월 초경에는 이제 조직개편안 초안이 나올 것 같네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죠, 네.
○채진기 위원 네, 10월 초. 그런데 10월 초면 지금부터 보면 보름 정도 기간, 한 2, 3주 정도인 것 같은데요. 2, 3주 동안 있을 예정인 게 자문회의, ‘민관합동조직진단반 자문회의’. 이 조직진단반에는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영미 교수나 연구원 등 조직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 시의회에서는 안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박영미 시의회에서는 안 들어가고요. 저희 관하고 민하고 하는데 시의회는 저희가 이제 자문회의 거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의회에서는 조직 개편 조례를 심의하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계획의 초기 과정부터 우리 의회의 의견이 들어간다고 하면 보다 심의 과정에서나 어떤 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라고 부서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원안대로 갈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모두가 만족하는 조직이나 인사는 없습니다. 불만사항이 최대한 적게 나오고 모두가 합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저 손 안 들었는데요.
○위원장 최병일 손 안 들었어요? 손 들은 것 같아서.
○음경택 위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위원장 최병일 그렇게 했어요? 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권승택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권승택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자치행정과장 권승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께서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5억 증액사유와 호현동과 호계1동 청사 누수 발생현황 및 사유, 향후 대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통장자녀장학금 사업개요, 세부 추진내역, 향후 계획,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장학금 수혜 인원 및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께서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5억 증액사유와 호현동과 호계1동 청사 누수 발생현황 및 사유, 향후 대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통장자녀장학금 사업개요, 세부 추진내역, 향후 계획,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장학금 수혜 인원 및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잘 봤고요. 아까 또 미리 설명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여쭤볼 게 지금 우리가 여기가 뭐, 제가 누수 관련된 것에 행정복지센터, 체육관 누수 관련돼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도시공사가 관리책임은 있지만 어쨌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자치행정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공사를 맡기는 것은 공공, 아니다, 뭐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공공시설과입니다.
○김경숙 위원 공공시설과. 네, 공공시설과입니다. 지금 공공시설과장님만의 책임이 아니고요. 지금 공공시설과를 거쳐온 국장님, 실장님, 또 다음에 가실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지금 이것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 조치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누수란 게 한번 생기면 단순누수는 괜찮아요. 하지만 옥상이나 새시나 그런 누수는 여기 잡을 수가 없어요. 잘 잡히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석수2동 청사도 25년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누수를 잡지 못하고 공사만, 하자보수만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흥동 청사도 공정률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방수가 시작할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중삼중으로 해서 방수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것 철저히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도 여기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다들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흥동 공정률은 어떻게 돼 가나요?
지금 부흥동 공정률은 어떻게 돼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부흥동 현재 공정률은 한 70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마지막 이제 5억이 남은 거네요, 이것 말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네, 네.
○김경숙 위원 180억이에요, 총예산이?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김경숙 위원 180억. 엄청난 사업이고 지금 공공청사가 계속적으로 이제 새롭게 지어져 가면서 몇백 억의 청사들이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부실로부터 우리 관급공사들이 그 문제를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 최근 청사 준공 이후에 누수 발생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전 공정부터 관련 부서랑 철저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김경숙 위원 그게 처음부터, 방수는요, 처음에 해야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처음에 잘해야 되거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석하고 하자부서인 공공시설과랑 협업해서 잘, 이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하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누수가 제일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른 하자들은 고쳐서 새로 쓸 수는 있겠지만 누수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공정부터 철저하게 첫 공정부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통장자녀장학금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4개년 자료 받아봤습니다. 이게 사업 시행이 언제부터, 최초 시행이 언제인가요? 최초 시행 연도.
저는 통장자녀장학금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4개년 자료 받아봤습니다. 이게 사업 시행이 언제부터, 최초 시행이 언제인가요? 최초 시행 연도.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님 죄송한데 최초 시행은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조지영 위원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한 뭐 10년 전부터.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한 10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 그래요? 오래된 사업이네요. 그런데 보니까 항상 보면 저희가 예산 세운 것보다 반환액들이 제법 있고 그리고 타 장학금하고 또 중복으로 받아서 환수된 사례도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그렇습니다.
○조지영 위원 ’22년도에 2회, ’23년도에 8회, ’24년도에 5회. 그런데 올해는 또 1회로 줄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이분들이 일부러 중복으로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닐 텐데 받고 나서 보니 중복이라서 다시 또 반환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기분도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이 본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보통 7, 8월에 합니다. 그때 신청 인원을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난 뒤에 보면 또 이분들이 뭐 군대를 간다든지 휴학을 한다든지 또 타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세운 예산보다 많이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장학금 그럼 지급 조건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조건은,
○조지영 위원 그냥 재학하고 있으면 주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통장님으로 재직하고 1년 이상 된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군대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런데 그 부분들 우리 사전 수요조사 할 때는 군에 대한 생각을 본인들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은 받아들인 거고요. 또 이분들이 이제 군에 간다든지 타 장학금, 요즘은 장학금 제도가 많이 확대돼 있다 보니까 중복 장학금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조지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일 텐데, 학교 장학금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장학금 금액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쪽 것을 포기하고 이쪽 것을 받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많은 것으로 선택하게,
○조지영 위원 아,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저희들이 한국장학재단에 중복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일인이 연속 수혜된 사례는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학금이 사실 통장님들 노고를 장학금으로 보상하는 취지는 존중할 만하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도 인정하고 있고 또 지역 봉사자 지원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이 통장역할 수행에, 동기부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일단 장학금에 대한 지급 조례상의 지급목적이 통장님들 사기진작과 통장자녀들의 학업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대상자들한테는 일정 부분 사기진작 차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아마 10년 전부터 시행된 사업이라고 하시니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장학금 제도가 있는 것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서, 네,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예산으로 통장 역량 강화나 활동 지원을 직접 강화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맞습니다. 이제 장학금을 저희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장학금 수혜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전체적으로 높아졌고요, 학생 수도 감소돼 있고. 또 국가장학금이라든지 타 장학금 제도가 확대돼 있다 보니까 장학금에 대한 수혜를 받는 분들이 좀 줄고 있다는 추세고요. 이제 이 제도 이외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재도 역량 강화 워크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많은 통장님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도 많이 검토하고 또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또 그렇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대신해서 통장활동비 지원비를 인상했다고 하고 또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대신에, 이제 다른 시에도 많았나 봐요, 이 장학금 주는 제도가. 대신에 역량강화 교육비, 봉사 인센티브 지급을 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이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활동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타시 사례 한번,
○조지영 위원 네, 네. 과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타시의 좋은 점 한번 벤치마킹해서요 저희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특정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수혜가 가는 것보다 이왕이면 저희가 계속 반납하는 사례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통장님들,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골고루 수혜가, 그러니까 제도가 좋게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기찬 체육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기찬 체육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풋살장 접수방법, 이용인원, 행사내역, 민원 건수 등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사업비 산출기준, 추진계획서, 홍보방안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선정 방법과 절차, 방문접수나 전화안내 등 편의 제공방법이 있는지,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다른 사업이 있는지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풋살장 접수방법, 이용인원, 행사내역, 민원 건수 등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사업비 산출기준, 추진계획서, 홍보방안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선정 방법과 절차, 방문접수나 전화안내 등 편의 제공방법이 있는지,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다른 사업이 있는지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산출내역이 5천 8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 근거 어떻게 되나요?
저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산출내역이 5천 8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 근거 어떻게 되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 저희 시의 복지 그런 포털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전체 사용자가 우리가 5만 7천 408명입니다. 그중에서 약 10퍼센트를 저희한테 인원수를 할당한 겁니다.
○조지영 위원 아, 10퍼센트를?
○체육과장 송기찬 예.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이것 다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되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난번에 1차 8월 3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도에서, 국가에서 이제 해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953명. 그래서 그 정도 1차로 해가지고 5만원권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놓았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제 스포츠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9월이고 12월까지 4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잔액이 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무래도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그러니까 7월 정도에 공문이 시행되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사업이 조금 지연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한 20, 30퍼센트? 그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인원을 우리도 전부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홍보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했고, 모바일도 다 해 놓았고요. 그리고 저희 협회나 이런 데 홍보물도 다 물론 동이나 이런 데 다 하고,
○조지영 위원 카페? 협회, 네.
○체육과장 송기찬 협회. 그리고 협회에다가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 지금, 지난번에 했을 때에도, 우리가 1차 했을 때 안양시가 경기도 내에서는 최고 많았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 그래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저도 좀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 스포츠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지원되고 있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과 연계해서 단체등록제를 또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참여를 제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혹시나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안양시도 이제 경로당이나 복지관 연계해서 홍보하시고 또 종목도 다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체감 효과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이번 사업이 제일 많은데도 질의가 별로 없네요. 어쨌든 과장님 민원 해결에 몸으로, 발로, 현장에서 뛰는 그런 과장님으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양시 샘물공원 풋살장 여기밖에 없나요? 추가 설치,
우리 안양시 샘물공원 풋살장 여기밖에 없나요? 추가 설치,
○체육과장 송기찬 아닙니다. 풋살장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게는 풋살장은, 새물공원은 이게 거기서 2018년도에, ’18년도에 완공된 겁니다, 두 면이. 2면이 완공된 건데 이제 수명이 다한 겁니다. 이제 6, 7년 되었는데 사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마모가 많이 심하게 됐습니다, 그게 좀. 그래 가지고 저희도 예상 못 했던 건데 거기서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운동하시던 분이.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일단 폐쇄를 시킨 겁니다, 7월 1일 자로. 폐쇄를 해가지고 그것을 인조잔디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빨리해 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1억 6천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아직 개장을 안 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휴장을 한 거죠, 7월 1일부터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휴장 상태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김경숙 위원 지금 가을이면 열심히 또 그것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일단은 다른 데에. 풋살장은 여러 곳에 있으니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김경숙 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안양천변에 있는 것하고요.
○체육과장 송기찬 천변도 있고 저기, 친목마을에도 있고요. 여기 석수체육공원에도 있고, 여기 또 비산체육공원 그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동네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제일 크죠? 새물공원이 제일 크죠? 큰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새물공원이 크다기보다는 좀 교통편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 계신 분들이나 많이 오시죠.
○김경숙 위원 그리고 사용인원이 그쪽에가 제일 많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다른 데는 개방시설이고요. 여기는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파악되고 다른 데는 좀 인원수가 파악이 안 됩니다.
○김경숙 위원 파악이 안 돼서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카운터가 안 되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래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 그쪽은 인원수가 저희가 파악, 아까 답변서에 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인원수는요.
○김경숙 위원 여기가 뭐, 접수하는 데 민원이 불편하다고 많이 있어요, 접수 방법에 따라서.
○체육과장 송기찬 접수 방법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전부 인터넷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착순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과열되거든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모바일 쪽으로 해가지고 예약을,
○김경숙 위원 인터넷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써서 하고 있다는데?
○체육과장 송기찬 아니, 인터넷 예약입니다. 매달 1일 날, 그러니까 그때 개방이 됩니다. 그때쯤 홈페이지 열려 가지고.
○김경숙 위원 거기 다니시는 분이 그러는데? 줄 서서 7시부터 나와서 접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 상황은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인터넷 예약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으면 안 되냐’ 그렇게 민원이 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전부 인터넷 예약입니다, 지금. 체육시설은요. 저것 개방시설 외에는 전부 인터넷 예약입니다. 도시공사에 들어가 있는 것.
○김경숙 위원 지금은 뭐, 새마을금고에서 거기를 대회를 연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연습을 그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올 여름에. 그랬는데,
○체육과장 송기찬 7월 1일 날 저희가 새물공원은 휴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할 수가 없었을 텐데요, 거기는요.
○김경숙 위원 다른 데서 연습을 했나 보네요. 그래서 거기서 대회를 연다고, 새물공원에서 연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럼 그쪽에서 열 수 없겠네요, 지금 공사를 해야 되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새물공원은 지금 사용을 못 합니다. 예, 공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네네. 그것 한번 알아 봐 주시고요. 지금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7시부터 줄을 쫙 서 갖고 미리 와서 기다리는 것 불편하다고 인터넷으로 좀 접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송기찬 체육과장님 위원님 답변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우형 시민프로축구단장님 질의하셨나요? 네,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송기찬 체육과장님 위원님 답변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우형 시민프로축구단장님 질의하셨나요? 네,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최병일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아, 저 말고 질의하신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위원장 최병일 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음경택 위원 예산이 10억이 승인이 되면 출연금은 전체 얼마 되는 거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90억.
○음경택 위원 90억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음경택 위원 이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의는 FC안양의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질의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이제 출연금이 90억인데 작년에 의회에 10월 7일 날 「2025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라는 것을 냈어요. 그때는 단장님이 아니시고 기술파트에 계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는 건데 올해 선수단 인건비가 75억 정도 맞습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지금 전체 인건비, 처음에는 66억 5천 정도 작년에 선수들 영입할 때 들어갔고요, 여름 이적시장 때 2명을 영입하면서 총 한 73억 정도,
○음경택 위원 73억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들어갔습니다.
○음경택 위원 작년 2부리그에 있을 때 48억원에서 75억 정도 올라왔어요. 이것을 제가 먼저 단장님한테 여쭤봤었는데 ‘선수단 인건비가 많으면 성적이 좋아지고 선수단 인건비가 줄어들면 성적이 나빠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어떻게 보면 그 논리는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매년 K리그에서 보면 인건비를 조금 적게 쓰는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매년 1팀에서 많으면 2팀 정도는 나오기는 합니다. 그 논리는 맞지는 않고요.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음경택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그렇지만 제가 한 예를 들면 대구FC 같은 데가 2022년도, ’23년도에는 중위권을 하며, 적은 예산을 하면서 중위권을 유지하면서 그 기조를 그대로 갖고 갔습니다. 많은 예산을 쓰지 않고. 그러다가 작년에 2024년도에는 거의 승강 플레이오프로 해서 2부로 떨어질 뻔했고 또 올해는 현재 K리그 1부에서 지금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이게 적은 예산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물론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은 적은 예산으로 끝까지 K리그 1부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는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러면 저도 이우형 단장님의 지금 답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는지는 아시겠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그것 뭐 제가 전에 감독할 때 그 얘기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음경택 위원 이제 시민프로축구단의 재정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서 나오다 보니 일반 기업구단보다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것이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구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 사실이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를 잠깐 들게요. 작년도 1부 리그에서 선수단 인건비가 가장 많은 데가 울산인데 한 200억 정도 되었고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전북인데 204억 5천만원 정도예요. 울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200억이 넘는 인건비를 쓰고 전북이 몇 위를 했냐? 아시는 것처럼 11개 팀 중에 10위를 했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음경택 위원 반면에 간혹 그런 팀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원 같은 경우는 83억의 예산을 쓰고 최종 성적은 2위를 했어요. 이게 120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예산인데 이런 성적의 결과로 나오는 것 보면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겠지만 예산의 많고 적음이 성적을 갈음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제하에 드리는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음경택 위원 참고로 우리 FC안양 같은 경우 작년에 2부리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억원 정도 2부리그에서도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1위를 한 것은 대단한 예산 대비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작년에 출연계획 동의안을 보면 94억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90억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4억원이 차질이 생겼는데 선수단 인건비 75억을 편성했는데 73억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의원들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 편성내역을 보면 좀 문제가 있다. 외국인 선수 영입이 지금 5명인가요?
작년에 출연계획 동의안을 보면 94억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90억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4억원이 차질이 생겼는데 선수단 인건비 75억을 편성했는데 73억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의원들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 편성내역을 보면 좀 문제가 있다. 외국인 선수 영입이 지금 5명인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지금 여름 이적시장 시 1명 더 영입해서 6명입니다.
○음경택 위원 6명 되었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음경택 위원 그 6명의 평균연봉은 얼마나 돼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또 그 연봉 계약서상 외부에, 그것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US 달러로 한다고 그러면 한 40만불 정도 되지 않나.
○음경택 위원 그러면 한 6억 정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의회에 출연계획 동의안을 낼 때 외국인선수 재계약 및 영입을 위해서 5명의 선수를 영입할 것이고 그 예산은 한 21억 정도가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쓴 거죠, 지금. 21억보다는 훨씬 넘는 거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음경택 위원 또 하나는 국내선수 기준으로 S급, A급, B급, C급 이러한 단계별로 선수인원을 책정하고 1인당 얼마씩을 책정했을 때 전체 인건비 현황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정확할 수 없지만 사실에 근접하게 작성되어서 제출되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다. 내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올해 올라오나요,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네, 이번에.
○음경택 위원 그것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수 구성과 관련되어서 인건비 책정을 잘하셔야 되고, 있는 그대로 작성되어서 제출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음경택 위원 최순호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최순호 네, 네.
○음경택 위원 네. 그것은 이 정도 하고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2부리그에서 우승을 해서 1부리그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승격해서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선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단장님이 지난해에도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1년과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FC안양의 구단의 가치 상승은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글쎄 그것을 뭐,
○음경택 위원 몇 배 정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저는 두 배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두 배 이상이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음경택 위원 저는 두 배도 더 된다고 봐요. 가치 상승의 기준이 되는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나 팬들의 호응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음경택 위원 그것을 1번으로 보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아무래도 그게,
○음경택 위원 예, 예. 아니, 저하고 같은 생각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배 이상, 저는 한 3배 4배 정도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상승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원인으로 관중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도 지난번 제주경기 경기장에서 봤고 또 TV를 통해서 보면 FC안양의 관중들 특히 서포터스들의 역할은 굉장히 큰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치 상승에 또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면서 관중 수도 엄청 늘어난 거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적도 좋잖아요. 나름 언론에 노출 빈도도 많아지고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고 또 성적도 좋고 구단 운영도 잘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2배 이상이라고 그러셨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음경택 위원 저는 서너 배 정도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니폼 판매량도 엄청 늘었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음경택 위원 경기장 가보면 경기장 분위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거든요. 그만큼 구단의 가치 상승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메인 스폰서나 서브 스폰서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자구책을 강구하라, 자구책을 강구하라, 언제까지 출연금에만 의지할 거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네.
○음경택 위원 단장님께서도 청문회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FC안양의 가치가 이렇게 상승이 되었는데 메인 스폰서, 여기 특정 회사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단의 가치에 못 미치는 스폰서 계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스폰서 계약할 때는 구단의 가치상승분을 반영한 메인 스폰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충분히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 잘해도, 그렇다 그래서 출연금을 감액하겠다는 게 아니라 메인 스폰서 계약을 잘하면 그만큼 구단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입장료 판매수익이나 서브 스폰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푼돈이잖아요. 푼돈 모아서 큰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잘해도 구단의 운영난은 재정난은 훨씬 개선될 수 있다. 이 회사 입장에서도 언론에 노출 많이 되고 아마 유니폼 팔린 것만 해도 엄청나고 안양시 가보세요, 경기 있는 날. 운동장 주변에 다 보라색으로 도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인 스폰서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해서 메인 스폰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에 계약했냐는 안 물어보겠어요. 그것도 또 뭐 비밀협약이 있나 봐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보면 너무 구단의 이미지가, 구단의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음경택 위원 청문회 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출연금에만 의지하지 말고 자체예산 확보에 재원확보에 노력을 해 달라라는 말씀 하셨는데 막상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지금 두 달이 좀 안 되었거든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좀.
○음경택 위원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나름 준비는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준비는 돼 있지만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음경택 위원 제가 단장님한테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두 달 남짓 되셨다고 그랬는데 올해 농사는 올해 농사대로 가면 되고 이제 내년에 잘하셔야 되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 이우형 단장님을 폄하하거나 나쁘게 보는 시각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민프로축구단 포함해서 각 구단의 단장이나 대표들을 보면 경기인 출신들이 많으세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데 우리 이우형 단장님은 초대감독 또 그 후의 감독, 또 기술파트에 계속 근무를 하셨지만 이게 기술파트에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우리 시민프로축구단 포함해서 각 구단의 단장이나 대표들을 보면 경기인 출신들이 많으세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데 우리 이우형 단장님은 초대감독 또 그 후의 감독, 또 기술파트에 계속 근무를 하셨지만 이게 기술파트에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데 청문회 때 보니까 조직 개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조직 개편을 하려는 건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을 하려면 결국은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아마 기술파트를 더 보완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의도일 수 있다는 예상은 합니다. 그리고 경기인 출신이고 감독님 출신이고 전략강화부장을 하셨고 기술파트이기 때문에 성적에 많은 욕심을 내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민프로축구단이 성적도 성적이지만 물론 성적이 좋아야 안양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데 성적과 행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행정파트 쪽에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앞에 모셔놓고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아무래도 제가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어쨌든 우리 FC안양의 단장이면 그래도 우리 사무국의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제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알 수는 없고 권유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와서 지금 한 두 달 가까이 보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국의 조직도를 좀 바꾸기 위한 그런 준비도 하고 있고요. 또 보니까 예전에 마케팅 쪽에 있어서는 대행을 많이 주다 보니까 오히려 대행수수료가 나가고, 차라리 그 수수료를 우리 직원들, 유능한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전문직원을 뽑아서 내년에는 직접 우리가 한번 MD상품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직접 운영을 해서, 오히려 이게 수익이 더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직접 운영을 해서 최대한 수익을 내는 방법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번 의회에서 구단의 MD상품 등등 관련되어서 문제가 좀 발생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한 발언인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음경택 위원 그런 부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윤경숙 위원 10분 넘었어요.
○음경택 위원 10분 넘었어요?
○윤경숙 위원 예.
○음경택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어차피 삭감될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인 출신이고 기술파트에 오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욕심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욕심도 내실 수 있고 또 예산에 대한 욕심을 내셔야지만이 조직 개편이라든가 또 주장하시는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시의 출연금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통한 구단 운영의 개선을 또 시설개선을 통한 선수단의 복지를 위한다면 자구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인 출신이고 기술파트에 오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욕심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욕심도 내실 수 있고 또 예산에 대한 욕심을 내셔야지만이 조직 개편이라든가 또 주장하시는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시의 출연금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통한 구단 운영의 개선을 또 시설개선을 통한 선수단의 복지를 위한다면 자구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아니, 10분 다 쓰셨다고 그래 가지고.
○음경택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아니, 저도 더…….
○음경택 위원 더 없으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음경택 위원 시간이 제약된 것은 아닌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분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저는 2014년부터 단장님을 봐왔고 단장님이 어떤 분인지, 제 판단이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진중하시고 또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청문회 때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단 운영 잘해 주셔 가지고 올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더 좋은 FC안양을 통해서 안양시민들이 하나로 화합하고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구단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조금밖에 안 주면서 요구는 되게 많이 하시네’ 이런 말씀 안 하시면 좋겠어요. 돈 조금 주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아무 1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90억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0억 돼 있어요, 지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우형 감독님 입장에서 욕심을 내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 편성 작업을 보고 또 예산심의 때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길게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서 음경택 위원이 길게 말씀과 당부의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FC안양 때문에 안양시 브랜드가 많이 올라가는 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아니, 인사부터 해야 되겠네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서 음경택 위원이 길게 말씀과 당부의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FC안양 때문에 안양시 브랜드가 많이 올라가는 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아니, 인사부터 해야 되겠네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