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9월 19일(금)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 도시주택국 소관
- - 도로교통국 소관
- - 환경국(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최병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명섭 기업유치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은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종원 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 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명섭 기업유치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은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종원 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 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도로교통국장 김동근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책과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시는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김경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정모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책과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시는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김경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정모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환경국장 서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동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최승갑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동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최승갑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정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 정수과장입니다.
오동영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정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 정수과장입니다.
오동영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일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구자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종록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진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김학윤 건축과장입니다.
김수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기종 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 안양3동장입니다.
유재선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 안양6동장입니다.
손순자 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 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 안양9동장입니다.
황유진 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이애란 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동장입니다.
최성일 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구자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종록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진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김학윤 건축과장입니다.
김수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기종 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 안양3동장입니다.
유재선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 안양6동장입니다.
손순자 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 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 안양9동장입니다.
황유진 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이애란 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동장입니다.
최성일 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일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만안구 과‧동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만안구 과‧동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동안구청장 황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형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미용 세무과장입니다.
문성숙 복지문화장입니다.
정경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종복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김혜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동일 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 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 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 부흥동장입니다.
김영심 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 관양동장입니다.
김자영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강윤덕 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 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 호계2동장입니다.
오예님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박정수 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형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미용 세무과장입니다.
문성숙 복지문화장입니다.
정경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종복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김혜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동일 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 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 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 부흥동장입니다.
김영심 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 관양동장입니다.
김자영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강윤덕 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 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 호계2동장입니다.
오예님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박정수 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일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만안구‧동안구 과장‧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동안구 과장‧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재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만안구‧동안구 과장‧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동안구 과장‧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재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저는 서면으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공통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만안구청 부서도 동일합니다. 민원 답변은 했으나 불만족으로 표시한 민원 내용과 그리고 민원 해결하지 못한, 민원이 들어왔으나 해결이 안 된 민원들 사유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부서에서, 만안구청 부서도 동일합니다. 민원 답변은 했으나 불만족으로 표시한 민원 내용과 그리고 민원 해결하지 못한, 민원이 들어왔으나 해결이 안 된 민원들 사유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드렸던 내용들은 아마도 부서에서 취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질의부터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과, 2025년만 해주시면 됩니다. 초과‧미달 사유, 현시점에서 초과한 사업과 미달된 사업들은 사유를 함께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6년 신규사업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30퍼센트가 초과되었거나 감액된 사업들 현황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후 투자심사사업 중 투자심사사업 현황 그리고 심사결과 그리고 이 투자심사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해당연도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함께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집행하는 부서에만 해당됩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지출예산 현황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조례의 어디에 해당되었는지를 각각 사업별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4동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도시재생사업의 세부 추진현황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경로잔치 등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이것이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 상위계획 있죠? 안양시 도시재생 기본계획에 어떻게 들어가 되어 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탁금 34억 예치 관련해서 운영현황 및 3년간 수입‧지출 현황을 작성해 주시는데요. 아마 예비심사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해당 말씀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원래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궁금한 것이 생겨서 자료로만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관련 최초 조례심사 당시의 예산추계서가 있을 겁니다. 그 예산추계서 대비 현시점까지의 집행현황을 비교해 주시고 잘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잘되고 있고 추계 당시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최초 사업을 진행하면서 약간의 민원들이나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잘 정착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시정질문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두로 부탁드리고요.
강릉 가뭄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 이후에 어떠한 것들을, 뭐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따로 회의를 했거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상하수도사업 예산의 현재 현황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것들이 과도한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수입은 바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비 지출이 아니라 바로 예탁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3년간 특교 그리고 특조 신청현황, 그러니까 받은 것 말고 신청한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안양시에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책자 있으면 책자 1부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총무과와 질의‧답변 중에 상수도‧하수도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안양시가 「수도법」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와 총무과에서는 인사팀 자체에서만 알고 있고 과장까지는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드리는데요. 아마 최종원 과장님 어저께 자원순환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건축과 내용이 나왔던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진행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신청서를 작성해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스마트 가로 휴지통 관련해서 심의 신청이 있을 거예요. 그 신청서와 회의내용 그리고 심의결과가 한 줄, 두 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심의받았던 내용들 다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는데 어저께 질의과정 중에 추가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규격이? 그래서 해당 규격이 심의를 받아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굳이 심의해 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부서의 입장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계속 질의드리는데요. 2024년 11월 5일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규칙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 폐지가 ’25년 3월 10일 날 폐지가 되었어요. 조례가 공포되고 약 4개월 동안 규칙이 폐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서가 어떤 행정절차를 하였는지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는 해당 규칙안 폐지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이 있거나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동안 건축과 질의드리는데요. 2024년부터 ’25년 현재까지 행정대집행으로 광고물 철거현황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게 안양시청 고시‧공고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5조의 각각 금지광고물의 어디에 해당돼서 철거하였는지를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드렸던 내용들은 아마도 부서에서 취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질의부터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과, 2025년만 해주시면 됩니다. 초과‧미달 사유, 현시점에서 초과한 사업과 미달된 사업들은 사유를 함께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6년 신규사업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30퍼센트가 초과되었거나 감액된 사업들 현황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후 투자심사사업 중 투자심사사업 현황 그리고 심사결과 그리고 이 투자심사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해당연도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함께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집행하는 부서에만 해당됩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지출예산 현황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조례의 어디에 해당되었는지를 각각 사업별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4동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도시재생사업의 세부 추진현황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경로잔치 등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이것이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 상위계획 있죠? 안양시 도시재생 기본계획에 어떻게 들어가 되어 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탁금 34억 예치 관련해서 운영현황 및 3년간 수입‧지출 현황을 작성해 주시는데요. 아마 예비심사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해당 말씀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원래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궁금한 것이 생겨서 자료로만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관련 최초 조례심사 당시의 예산추계서가 있을 겁니다. 그 예산추계서 대비 현시점까지의 집행현황을 비교해 주시고 잘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잘되고 있고 추계 당시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최초 사업을 진행하면서 약간의 민원들이나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잘 정착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시정질문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두로 부탁드리고요.
강릉 가뭄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 이후에 어떠한 것들을, 뭐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따로 회의를 했거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상하수도사업 예산의 현재 현황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것들이 과도한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수입은 바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비 지출이 아니라 바로 예탁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3년간 특교 그리고 특조 신청현황, 그러니까 받은 것 말고 신청한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안양시에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책자 있으면 책자 1부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총무과와 질의‧답변 중에 상수도‧하수도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안양시가 「수도법」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와 총무과에서는 인사팀 자체에서만 알고 있고 과장까지는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드리는데요. 아마 최종원 과장님 어저께 자원순환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건축과 내용이 나왔던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진행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신청서를 작성해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스마트 가로 휴지통 관련해서 심의 신청이 있을 거예요. 그 신청서와 회의내용 그리고 심의결과가 한 줄, 두 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심의받았던 내용들 다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는데 어저께 질의과정 중에 추가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규격이? 그래서 해당 규격이 심의를 받아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굳이 심의해 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부서의 입장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계속 질의드리는데요. 2024년 11월 5일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규칙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 폐지가 ’25년 3월 10일 날 폐지가 되었어요. 조례가 공포되고 약 4개월 동안 규칙이 폐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서가 어떤 행정절차를 하였는지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는 해당 규칙안 폐지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이 있거나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동안 건축과 질의드리는데요. 2024년부터 ’25년 현재까지 행정대집행으로 광고물 철거현황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게 안양시청 고시‧공고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5조의 각각 금지광고물의 어디에 해당돼서 철거하였는지를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경이라서 이것을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놓치게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부흥동행정복지센터, 평촌도서관 그리고 최근 추진된 부흥종합사회복지관 또 장애인복합문화관까지 해서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건립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언급했지만 공공시설물이 리모델링되거나 건립될 때 하자보수 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 건립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도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그만큼 활용하지 못하는 시간적인 낭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공건축물이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공사의 단가를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의 BF 인증 그리고 품질향상,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택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45페이지이고요.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여러 개 사업 중에서 2개의 사업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개요와 올해의 지원사업 공고문 그리고 3개년 사업 지원내역, 홍보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행로 관리 역시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면서 부서에 어려움이 있는지 부서 의견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과장님 어디 계시죠? 네.
355페이지, 호계중학교 일원 보도설치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나왔는데요, 이것 그냥 사업 세부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안사항인데 안양시 관내 자전거도로 현황을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지금 전용도로 그리고 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그리고 자전거전용차로가 있는데 이미지와 함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 파악하실 수 있게. 그리고 최근에 겸용도로와 우선도로에서 분쟁이나 민원사항 발생한 것에 대한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중교통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74페이지이고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그리고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죠? 과장님?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경이라서 이것을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놓치게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부흥동행정복지센터, 평촌도서관 그리고 최근 추진된 부흥종합사회복지관 또 장애인복합문화관까지 해서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건립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언급했지만 공공시설물이 리모델링되거나 건립될 때 하자보수 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 건립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도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그만큼 활용하지 못하는 시간적인 낭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공건축물이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공사의 단가를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의 BF 인증 그리고 품질향상,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택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45페이지이고요.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여러 개 사업 중에서 2개의 사업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개요와 올해의 지원사업 공고문 그리고 3개년 사업 지원내역, 홍보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행로 관리 역시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면서 부서에 어려움이 있는지 부서 의견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과장님 어디 계시죠? 네.
355페이지, 호계중학교 일원 보도설치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나왔는데요, 이것 그냥 사업 세부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안사항인데 안양시 관내 자전거도로 현황을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지금 전용도로 그리고 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그리고 자전거전용차로가 있는데 이미지와 함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 파악하실 수 있게. 그리고 최근에 겸용도로와 우선도로에서 분쟁이나 민원사항 발생한 것에 대한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중교통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74페이지이고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그리고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1년 되었습니다.
○조지영 위원 1년 되었나요? 그러면 그냥 예산액하고 집행액, 지원인원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하천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85페이지이고요. 하천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예전 자료를 살펴보니까,
과장님 어디 계세요?
마지막으로 생태하천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85페이지이고요. 하천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예전 자료를 살펴보니까,
과장님 어디 계세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여기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뒤에 계시네요.
자료 살펴보니까 2024년도에 3억 6천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제2회 추경 때 2억 4천을 추가 요구했고 올해도 비슷하게 본예산 편성 후에 추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이후에도 6억씩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경 편성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으로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부서의 의견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408페이지이고요.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관련해서 예산요구설명서를 살펴보면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의 반납액이 작년에는 1억 2천 400 정도 잔액이 남았고 올해는 사업비 증액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2024년도 예산요구설명서에 9억 2천 정도 예산편성이 그리고 1억 680만원 감경되었고 올해 추경은 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요청 인원이 늘어서 증액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살펴보니까 2024년도에 3억 6천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제2회 추경 때 2억 4천을 추가 요구했고 올해도 비슷하게 본예산 편성 후에 추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이후에도 6억씩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경 편성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으로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부서의 의견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408페이지이고요.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관련해서 예산요구설명서를 살펴보면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의 반납액이 작년에는 1억 2천 400 정도 잔액이 남았고 올해는 사업비 증액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2024년도 예산요구설명서에 9억 2천 정도 예산편성이 그리고 1억 680만원 감경되었고 올해 추경은 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요청 인원이 늘어서 증액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도시국이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료 있잖아요. 그것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기준과 그리고 3년간 사업실적 자료 제출하시는데요. 거창한 게 아니라 만안구면 만안구, 동안구면 동안구 그래 가지고 지역하고 수리기간 그다음에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지금 현재 냉천지구가 하자보수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나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요.
페이지 433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비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81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밀진단용역 있잖아요. 이것도 3년간 어떻게 진단을 했나 그리고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이것도 간단하게 지역 쓰고 기간 쓰고 집행액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는 특히 겨울철 대설 대비 시행계획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시행은 언제쯤 할 것인가. 그리고 추진사항하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83페이지,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주차관리 용역 있잖아요. 이것 사업 진행사항과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정보과.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451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3년 사업실적 제출하시는데요, 이것도 수암천, 안양천 이런 천별로 해서 언제, 사업실적 그다음에 집행액 이렇게 해가지고 표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녹슨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3년간 사업실적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것도 표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사업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양 구청 건설과.
겨울철 대설 대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이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료 있잖아요. 그것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기준과 그리고 3년간 사업실적 자료 제출하시는데요. 거창한 게 아니라 만안구면 만안구, 동안구면 동안구 그래 가지고 지역하고 수리기간 그다음에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지금 현재 냉천지구가 하자보수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나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요.
페이지 433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비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81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밀진단용역 있잖아요. 이것도 3년간 어떻게 진단을 했나 그리고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이것도 간단하게 지역 쓰고 기간 쓰고 집행액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는 특히 겨울철 대설 대비 시행계획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시행은 언제쯤 할 것인가. 그리고 추진사항하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83페이지,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주차관리 용역 있잖아요. 이것 사업 진행사항과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정보과.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451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3년 사업실적 제출하시는데요, 이것도 수암천, 안양천 이런 천별로 해서 언제, 사업실적 그다음에 집행액 이렇게 해가지고 표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녹슨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3년간 사업실적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것도 표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사업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양 구청 건설과.
겨울철 대설 대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질의가 많지는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합의각서가 기재부 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각서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합의각서안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2항다목이 포함된다고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온 합의각서안을 보면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5조2항다목과 관련해서 국방부 또는 국방시설본부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 또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또 뭐 보안사항이라 그래서 서면제출이 곤란하면 개별적으로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박태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도비 반납과 관련돼서 예산이 2천 500인데, 맞나요, 과장님?
질의가 많지는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합의각서가 기재부 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각서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합의각서안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2항다목이 포함된다고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온 합의각서안을 보면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5조2항다목과 관련해서 국방부 또는 국방시설본부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 또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또 뭐 보안사항이라 그래서 서면제출이 곤란하면 개별적으로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박태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도비 반납과 관련돼서 예산이 2천 500인데, 맞나요, 과장님?
○주택과장 박태규 작년에는,
○음경택 위원 아니 아니요, 예산이 2천 500 맞아요? 제가 헷갈리는데 잘못 적어놨나 본데.
○주택과장 박태규 8천 500입니다.
○음경택 위원 3천 500이요?
○주택과장 박태규 8천 500.
○음경택 위원 8천 500? 제가 잘못 보았나 본데 반납률이 75.4퍼센트 맞아요? 집행률이 24퍼센트?
○주택과장 박태규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음경택 위원 되게 낮죠? 예, 그럼 맞을 거예요. 제가 금액은 좀 착각을 한 건데 반납률이 75.4퍼센트, 집행률이 24.5퍼센트, 분명히 문제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예산 반납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 이희석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중화사업 진행현황을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한전이나 통신사와 같이 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각각 부담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합해서 한 20∼30개의 지상변압기가 있어요. 지상변압기가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지상변압기 지하화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조금 사업 같아요. 사업취지 및 예산편성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정보과 김옥분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립니다.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이게 예산목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는 뭐, 하여튼 간 다른 용어를 썼었는데 이게 공식용어 같아요,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율주행버스의 운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시간대별 이용자 현황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요. 자율주행 대중버스 운행으로 인한 민원 접수현황과 운영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김경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버스승강장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의 설치현황하고요 설치기준 그리고 이번에 편성한 예산의 9개소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질의가 많습니다.
평촌정보고 앞 하천변 화장실 재설치 특조 1억 5천인데 이 사업을 예전에 계획했을 때 ‘먼저 먼저 과장님’ 같아요. 전전 과장님인데 이 당시에 에어건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당 기간 지났는데 설치를 안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화장실을 다시 설치할 때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요구설명서 예산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생태교란식물 퇴치작업 관련해서 3천 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천 521만 5천원 집행하고 558만 5천원이 반납되었는데 지금 안양천, 학의천에 생태교란식물이, ‘엄청나다’는 표현 써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왜 반납하는지. 보니까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생태교란식물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반납하는 것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척 많은데 반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학의천의 생태교란식물 퇴치작업 올해 어떻게 했는지, 남은 기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의천 정비사업 1억 5천 특조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정비하는 사업 맞나요?
도로교통국 이희석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중화사업 진행현황을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한전이나 통신사와 같이 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각각 부담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합해서 한 20∼30개의 지상변압기가 있어요. 지상변압기가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지상변압기 지하화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조금 사업 같아요. 사업취지 및 예산편성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정보과 김옥분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립니다.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이게 예산목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는 뭐, 하여튼 간 다른 용어를 썼었는데 이게 공식용어 같아요,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율주행버스의 운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시간대별 이용자 현황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요. 자율주행 대중버스 운행으로 인한 민원 접수현황과 운영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김경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버스승강장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의 설치현황하고요 설치기준 그리고 이번에 편성한 예산의 9개소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질의가 많습니다.
평촌정보고 앞 하천변 화장실 재설치 특조 1억 5천인데 이 사업을 예전에 계획했을 때 ‘먼저 먼저 과장님’ 같아요. 전전 과장님인데 이 당시에 에어건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당 기간 지났는데 설치를 안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화장실을 다시 설치할 때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요구설명서 예산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생태교란식물 퇴치작업 관련해서 3천 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천 521만 5천원 집행하고 558만 5천원이 반납되었는데 지금 안양천, 학의천에 생태교란식물이, ‘엄청나다’는 표현 써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왜 반납하는지. 보니까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생태교란식물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반납하는 것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척 많은데 반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학의천의 생태교란식물 퇴치작업 올해 어떻게 했는지, 남은 기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의천 정비사업 1억 5천 특조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정비하는 사업 맞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몇 군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세 군데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세 군데의 세부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쌍개울 일원 하천경관 개선공사 7억 특조금 내려왔어요. 쌍개울 일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특조 5억원 내려왔어요. 지금 지방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특조 7억, 5억 편성된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건지에 대한 답변 해주시고요. 하천경관 개선공사 7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쌍개울 일원으로 한정된 이유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비가 작년 11월에 보조금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노인복지과, 복지문화과, 각 동의 경로당 담당 연계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서 엄청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소진하려면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복잡한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는 분명히 벗어나는 건데 각 동에서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되는데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개선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상변압기는 양 구청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지상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청사거리, 범계역, 학원가, 인덕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게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인데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을 가지고 상업광고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변압기 설치는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상업광고를 허가해 준 근거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상업광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의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쌍개울 일원 하천경관 개선공사 7억 특조금 내려왔어요. 쌍개울 일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특조 5억원 내려왔어요. 지금 지방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특조 7억, 5억 편성된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건지에 대한 답변 해주시고요. 하천경관 개선공사 7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쌍개울 일원으로 한정된 이유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비가 작년 11월에 보조금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노인복지과, 복지문화과, 각 동의 경로당 담당 연계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서 엄청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소진하려면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복잡한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는 분명히 벗어나는 건데 각 동에서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되는데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개선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상변압기는 양 구청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지상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청사거리, 범계역, 학원가, 인덕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게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인데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을 가지고 상업광고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변압기 설치는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상업광고를 허가해 준 근거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상업광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의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수도행정과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1페이지, 상수도회계자금 정기예금 이자. 이자가 기정 대비 경정예산이 6억 7천 800만원이에요. 차이 발생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하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5페이지, 수입예산서 석수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9억원 신청내역서 그리고 교부내역 그리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사업제안 의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인근 지자체 유사 사례 있으면 유사 사례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511페이지, 상수도회계자금 정기예금 이자. 이자가 기정 대비 경정예산이 6억 7천 800만원이에요. 차이 발생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하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5페이지, 수입예산서 석수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9억원 신청내역서 그리고 교부내역 그리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사업제안 의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인근 지자체 유사 사례 있으면 유사 사례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저도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는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비심사 때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에서 자료와 함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안양시 지하시설물이 우리 도로과 또 구청의 양 구청 건설과, 아마도 상하수도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하에 매설된 게 몇 가지인지 혹시 아세요? 일곱 가지더라고요, 상수, 하수, 전력, 통신, 가스, 난방, 송유. 그래서 그동안 저는 예비심사 할 때마다 우리 지하에 이 통합시스템이 있는지 계속 질의를 했고 자료는 주었는데 통합 같지는 않고요 그냥 관리시스템 현황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관은 항상 새로 교체하고 바꿔요. 그런데 폐관을 꺼내서 폐기했다는 것은 어디에도 저는 못 들어보았는데 혹시 그와 관련된 계약서에 사업을 줄 때,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교체하는 게 많아요. 특히 열병합 같은 경우는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그러면 그 노후관을 우리가 빼서 잘 폐기처리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이런 게 사실 궁금하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폐가스관, 여기 제가 지금 기사 보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 폐관, 도로함몰 발생 시 가스누출 사고 위험성이 있다’, 그다음에 ‘철거는 나 몰라라, 안전불감증’이라는 기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새로운 관을 할 때 폐관을 꺼내서 폐기한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에는 없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안양시 조례에. 그와 관련돼서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새로 신설 말고 새롭게 하는 데 폐관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저도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는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비심사 때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에서 자료와 함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안양시 지하시설물이 우리 도로과 또 구청의 양 구청 건설과, 아마도 상하수도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하에 매설된 게 몇 가지인지 혹시 아세요? 일곱 가지더라고요, 상수, 하수, 전력, 통신, 가스, 난방, 송유. 그래서 그동안 저는 예비심사 할 때마다 우리 지하에 이 통합시스템이 있는지 계속 질의를 했고 자료는 주었는데 통합 같지는 않고요 그냥 관리시스템 현황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관은 항상 새로 교체하고 바꿔요. 그런데 폐관을 꺼내서 폐기했다는 것은 어디에도 저는 못 들어보았는데 혹시 그와 관련된 계약서에 사업을 줄 때,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교체하는 게 많아요. 특히 열병합 같은 경우는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그러면 그 노후관을 우리가 빼서 잘 폐기처리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이런 게 사실 궁금하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폐가스관, 여기 제가 지금 기사 보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 폐관, 도로함몰 발생 시 가스누출 사고 위험성이 있다’, 그다음에 ‘철거는 나 몰라라, 안전불감증’이라는 기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새로운 관을 할 때 폐관을 꺼내서 폐기한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에는 없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안양시 조례에. 그와 관련돼서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새로 신설 말고 새롭게 하는 데 폐관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하수과 추가질의가 있는 것을 잠깐 까먹었습니다.
하수과 세입 중에 3개 지자체에서 받는 세입이 이번에 경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3개 지자체에서 받는 세입 감액사유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대행업체 관련해서 최초 우리 시와 계약했을 때 인력들이 제대로 정인원이 투입돼서 일하고 있는지를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내역들이 있을 텐데요, 2024년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하수처리대행업체 관련 내부감사 내역이 있다면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 세입 중에 3개 지자체에서 받는 세입이 이번에 경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3개 지자체에서 받는 세입 감액사유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대행업체 관련해서 최초 우리 시와 계약했을 때 인력들이 제대로 정인원이 투입돼서 일하고 있는지를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내역들이 있을 텐데요, 2024년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하수처리대행업체 관련 내부감사 내역이 있다면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는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는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관련 3년간 수입‧지출 현황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관련 3년간 수입‧지출 현황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조은호 국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련해서 어떤 혹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니죠, 그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 대비 세출이 많이 적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당연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월사업이야 당연히 도시개발 사업들이 장기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순세계잉여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것을 지금 예탁을 해놓는 거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채진기 위원 추후에 이 예산을 어디 큰 사업에 쓰기 위해서 예탁을 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인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이게 세출 계획을 명확히 해서 집행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월사업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의 지연이라든지 불용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세입과 세출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채진기 위원 우리가 신규 대규모 투자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저축한다’라는 개념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안양시 도시주택국 관련된 그리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련된 사업들 중에 큰 신규사업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지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보면 이월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봐서는 우리 공직자 한 분께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양도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지출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기존에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22년도, ’23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축소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이 약간 현실적으로 세입 추정하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이것도 좀 꼼꼼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호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호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도시계획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6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중 사업비 증감폭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료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6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중 사업비 증감폭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료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26년 신규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예상되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게 5년마다 하는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가 3년 전에 발표한 도시기본계획이 현실성이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일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측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정될 만한 것들. 인구추계가 될 수도 있고 아주 큰 틀에서 건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번 아마 내년도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지금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경기도 종합계획이 수립이 완료된 이런 상위계획을 재검토하고 또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상위계획 변경에 따른 우리의 계획들을 일부 수정한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 현안사업인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합의각서 체결 이후의 GB해제 절차이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경을 반영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공업지역의 재편방안 이런 부분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계획인구수나 아니면 저희 도시구조 있잖아요? 도심, 구도심, 지역 중심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바뀔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런 부분도 상위계획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증감에 관련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대규모 인원분들이 강당에서 이것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다음은 사업비 증감에 관련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대규모 인원분들이 강당에서 이것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이게 횟수가 한 번 더 하는 그런 개념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중개업법에 중개사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등록 기준으로 해서 짝수, 홀수 연도로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9월 초에 연수교육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한 500명 정도인데 우리 시 중개사 전체 인원이 한 1천 346명 정도가 됩니다. 올해 한 500명, 내년도에는 한 1천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따라 예산반영이 그렇게 좀, 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게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안양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큰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길게 나누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소 관심사항이 있는 만큼 과장님과 별도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가 잔액도 많이 남았지만 이게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2023년도에 4건, ’24년도에 3건, ’25년도에 2건인데 입안공고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문공고료를 다양하게 더 낼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가 잔액도 많이 남았지만 이게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2023년도에 4건, ’24년도에 3건, ’25년도에 2건인데 입안공고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문공고료를 다양하게 더 낼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도시관리계획 입안 공고료는 각 부서별로 도시관리계획입안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이게 예산편성이 한 1년 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사업추진의 유동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수요, 관리계획입안 수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건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수요 예측도 사업 인허가 물량을 체크하고 또 준공일 날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예측하고는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측도 너무 다른 거죠. 이게 전부 다 예를 들어서 50퍼센트 이상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추계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건이다. 그럼 10건에 대한 것을 인허가에 대해서 추계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아우트라인이 7개다, 8개다.’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10건이다. 그런데 5건도 안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다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이 워낙 유동적이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유동적이라 정확한 추계를 낼 수 없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다, 추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제가 이 부분에 궁금한 게 이것에 대해서 작년도 한번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지 개선되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건데. 물론 힘든 것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로써 그다음에 경험으로써는 ‘근접치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힘드신 것은 알지만 좀 더 추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지난해에도 2회 추경 때 불용예상액에 대해서 삭감 요구를 했고 또 올해도 3회 추경에 이렇게 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아마 삭감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 및 현시점 대비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초과 또는 미달 사업 사유제출. 다음으로 ’26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중 사업비 30퍼센트 이상 초과 또는 감액된 사업현황 제출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2년 이후 투자심사사업 현황 및 심사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해당연도 반영여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 관련 국방부 및 국방시설본부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 및 현시점 대비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초과 또는 미달 사업 사유제출. 다음으로 ’26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중 사업비 30퍼센트 이상 초과 또는 감액된 사업현황 제출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2년 이후 투자심사사업 현황 및 심사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해당연도 반영여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 관련 국방부 및 국방시설본부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방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채진기 위원 ‘지방채 63억원을 신청하였는데 배정이 되지 않았다’ 이 내용 좀 상세적으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이 지방채는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 지방채 차입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차입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요구를 했으나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어떤 예산 사정 이런 이유로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원래 2026년 계획에는 시비 37억을 투자할 예정이었는데 그러면 합쳐서 100억이 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24년에 계획했을 때는 ’25년에 63억 지방채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한 것으로 보이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사업은 지금 현시점에서 지출되는 금액들은 대부분 보상비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하고 있었고, 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GH와 합동으로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GH에서 일단 선지출하고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은 추가로 지출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함께하는 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체면을 구겼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안타깝습니다. 아이, 참.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돈을 빌려와서 해야 되는 건데 지방채로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이것 아까 우리 도시주택국장님하고 질의‧답변 과정 중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는 이게 인덕원 사업에 별도로 투입되는 저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혼용해서 쓰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후에 재검토를 받아서 어떻게 되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가 당초계획에 따라서 해당연도에 25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가적인 건축물 철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게 반영이 안 됨으로 해서 ’24년도에는 저희가 시비 5억 정도로 일단은 건축물 일부 철거를 먼저 진행한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25년에는 19억 5천만원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약 2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미달이 되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2억이 미달된 사유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도 예산수립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 19억보다 조금 덜 확보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도비도 차입이 되었고 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된 건축물 철거공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 신성장전략과가 갖고 있는 우리 안양시에의 역할이 있는데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부서인 만큼 이런 우리 안양시 계획에 발맞춰서 예산이 집행되기를 희망드려 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예. 우리 안양시 2천여 공직자들이 다 맡은바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여러 업무나 이슈를 종합해 보면 우리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 인덕원 행사는 잘 끝난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1항2호다목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나 국방시설본부 등과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네요, 답변서만 놓고 보면?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부시장님과 공유재산 관련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보다는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좀 의구심이 있어서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지하라 그래서, 지하에 있는 탄약고라 그래서 안전거리를 축소하고 지상에 있는 탄약고라서 1킬로를 간격을 두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고 해결을 하려는 노력은 보이지만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해서 제가 중간점검 차원에서 오늘 물어봤는데 답변서 보면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육군사관학교 지하탄약고에 대한 안전성 등의 연구용역 결과 군사보호구역의 설정은 기부시설 경계에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기부시설 경계선이라고 하면 A구역 경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것은 되게 불리한 연구용역 결과예요, 안양시에서 봐서는. 예를 들면 탄약고 지하에서 경계를 둔다고 하면 모르는데 기부시설 경계라고 하면 지금 우리 이장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A구역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A구역 경계 내에서거든요. 그러니까 ‘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외곽부터 중심점까지 그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계라고 하면 바깥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 자료가 여기 빨간 적색 테두리가 A구역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닙니다. A구역보다 좀 넓은 범위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넓은 구역 범위가 되면 더 불리한 거라니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요, 저희 50탄약대대는 삼봉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상단, 그러니까 상류 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올라가면서부터 50탄약대대 말고도 다른 부대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 이게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탄약대대에 민원을 제기해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국방부에서 지정한 폭발물 관련 제한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향후 해당 대대 지하화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시설 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지금은 논의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전사업이 기부시설이 다 완료돼서 이전이 끝나면,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그때 가서 논의하겠다는 거고요. 더 구체적인 것 말씀드릴게요. 같은 질의를 했어요. 이것은 국방부에서 온 답변입니다. ‘폭발물 관련 제한보호구역은 폭발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 범위 이내 지역에서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도 지하탄약고 건립사업이 완료된 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정할 계획이다’. 동일한 기준이라고 하면 1킬로를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거리를.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국방부라고 하는 거대 중앙정부와 안양시라고 하는 기초단체가 대등한 위치에서 이런 것을 협상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옛말에 화장실 갔다 와서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해 놓고 그다음에 가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1킬로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는 저희가 지금 제출해 드린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상단 쪽 있지 않습니까? 박달대로 위쪽.
○음경택 위원 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런 데도 탄약고가 있거든요. 탄약고가 있는데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1킬로보다 충분히 짧은 거리에서 범위가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여태껏 계속 걱정해 오셨던 부분이 우리가 기부시설만 기부를 해놓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계 때문에 양여부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볼 때는 기부시설에는 최소 1조에서 약 2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그렇고 민간사업자도 그렇고 2조원의 사업비를 들이면서 쓰지도 못하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계획 단계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장우 과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결론을 낼 거예요, 제가.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국방부하고 탄약대대의 회신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 내용하고 지금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주장해 온 것 또 오늘 답변서 내용을 보면 괴리가, 차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답변서 두 번째 단락에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괄호하고 ‘폭발물 관련 우리 시와 국방부 간의 입장 차이는 없으며’,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야. 입장 차이가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또 하나, ‘합의각서 체결 이후 기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하형 스마트탄약고 도입을 통해 군 작전에 필요한 탄약을 안정적으로 저장‧관리하여 작전 효율을 높이고 주거지 등 인근 시설로부터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효율적으로 줄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는 탄약고 지하화 이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동일한 기준 1킬로를 적용해서 박달스마트밸리에도 안전거리를 지정하겠다, 이거잖아요?
자, 오늘 답변서 두 번째 단락에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괄호하고 ‘폭발물 관련 우리 시와 국방부 간의 입장 차이는 없으며’,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야. 입장 차이가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또 하나, ‘합의각서 체결 이후 기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하형 스마트탄약고 도입을 통해 군 작전에 필요한 탄약을 안정적으로 저장‧관리하여 작전 효율을 높이고 주거지 등 인근 시설로부터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효율적으로 줄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는 탄약고 지하화 이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동일한 기준 1킬로를 적용해서 박달스마트밸리에도 안전거리를 지정하겠다, 이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분명히 차이는 있는 거죠? 안양시하고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 차이를 빨리 극복하셔야 된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제가 이것을 과도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이 안되기를 바라거나 이 사업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비칠까 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거리 확보 관련돼서는 국방부나 탄약대대의 입장하고 안양시하고는 분명히 큰 괴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도시재생과장 김정섭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과 현시점에서 초과‧미달 사유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신규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증감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이후 투자심사사업 현황과 심사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안양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된 안양4동 도시재생사업 중 주민대상 교육, 경로잔치 등 추진현황과 이러한 사업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도시재생 효과와 상위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기준, 3년간 사업실적, 만안구‧동안구 지역별 수리기간, 예산, 표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과 현시점에서 초과‧미달 사유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신규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증감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이후 투자심사사업 현황과 심사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안양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된 안양4동 도시재생사업 중 주민대상 교육, 경로잔치 등 추진현황과 이러한 사업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도시재생 효과와 상위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기준, 3년간 사업실적, 만안구‧동안구 지역별 수리기간, 예산, 표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먼저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 전에 도시재생 뉴딜로 했던 우리 안양시의 3개 사업지역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채진기 위원 재생과장으로 오신 지 이제 조금 되셨으니까 3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와서 평가해 보면 전체적으로 몇 점 정도를 주고 싶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제가 보기에는 한 80점?
○채진기 위원 80점, 많이 주셨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한 80∼90점 정도, 저는,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200억 가까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를 80∼90점으로 보시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맞다, 틀리다 말씀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안양3동하고 안양4동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80∼90점이랬으니까 100점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5년에 투입되기로 했던 예산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왜 그랬는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이 부분은 우리 시만 사업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LH가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업계획에 맞춰 가지고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사입시행인가를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12월 말 정도 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이후에 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2026년에는 이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가 2024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25년에는 약 1천억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2024년에 우리가 예측했을 때보다는 1년 이상 늦어진 것은 맞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 거고 늦어진 것은 아니고 단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었던 부분이고. 절차 밟는 것 때문에 조금 늦었기 때문에 예산 문제만 좀 있었던 겁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숫자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네. 1년 늦어졌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상황도 이해가 되고 아무튼 이것은 숫자하고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채진기 위원 마음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배정 계획으로만 보면 2028년에는 예산 투입이 끝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미루어질 수 있다’ 아니면 ‘’25년 투자계획대로 ’28년이면 사업이 종료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예산이 선다고 그러면 2028년 정도면 아마 예산 투입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28년 되면, 그러니까 ’29년에는 별다른 예산이 안 들어갈 것이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의 답변이 ’28년으로 갔을 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배정계획대로 예산이 투입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인 신규사업. 아니, 신규사업 말고 전략계획에 반영된 안양4동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제가 좀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 건지 기업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약간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 진행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인 신규사업. 아니, 신규사업 말고 전략계획에 반영된 안양4동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제가 좀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 건지 기업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약간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 진행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활성화계획이라는 이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단순히 안양중앙시장을 기준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시장 활성화를,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을 겸해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더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전체적으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청년들을 좀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적용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그래서 ‘부서가 틀리다’ 그런 것하고는 조금 상반되지 않나 싶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기업경제과나 아니면 상인회하고도 이러한 접촉이나 논의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서로 상인번영회나 그런 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9월 26일인가 그때는 행사를 중앙시장에서 하게 됩니다. 많이 어느 정도 올해 계획했던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9월 26일 상권활성화 예술제가 있는데요, 저도 시간이 허락해 주면 이때 참석해서 사업결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참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간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래도 ‘만안구가 상당히 동안구에 비해서 엄청 집수리가 많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만큼 구도시라 노후된 건물들이 많은 거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래도 ‘만안구가 상당히 동안구에 비해서 엄청 집수리가 많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만큼 구도시라 노후된 건물들이 많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면 짝수 연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고 홀수 연도에는 예산이 줄어요. 예산이 미리 전년도에 확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이 부분이 도비 30퍼센트하고요 시비 70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도비사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결정되는 호수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70퍼센트 매칭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러니까 ‘도에서 사업량을 정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틀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김정중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기준표에 보면 점수 배점기준만 나와 있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어, 예를 들자면 ‘70점 이상’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0호다 그러면 20호에 대해서 예산에 맞게끔 20호만 받는 건지 아니면 더 많이 있는데도 예산 때문에 못 받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이게 추진 그런 사항이요, 개략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호수를 올리면 경기도 자체에서 각 시군별로 해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청하는 호수보다 많이 차이가 나고요. 올해 같은 것을 예로 드리면 사업을 한 게 신청한 세대수는 123세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잔금까지 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호수가 23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3호가 신청을 했는데 23호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집수리 지원 배점기준표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김정중 위원 쭉 나와 있는데 여기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점표 중에서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라든가 80점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표가 안 나와 있어, 보니까. 그냥 배점기준만 나와 있지. 가이드라인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배점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요 해당되는, 예를 들어 노후도라면 건축물대장이나 그런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받아서 하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다 보니까,
○김정중 위원 아, 경기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그 배점기준은 경기도에서 해마다 해마다 틀립니까? 아니잖아, 틀릴 것은 아니잖아.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해마다 틀리지는 않는데 이 기준에서 확인하고 어떤 때는 조금씩 대상자가 틀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 배점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배점표 100점 중에서 50점, 15점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김정중 위원 이 배점표 중에서 그래도 경기도가 가이드라인이 ‘80점 이상이다’, ‘90점 이상이다’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올해 130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3호 가구만 되었어. 그러면 나머지 가구가 내년에 또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배점표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김정중 위원 거기서 또 탈락되는 데 선정되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마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그럴 수도 있죠. 신청 호수가요.
○김정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수요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얘기를 해서 예산배정을 더 크게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런 부분 때문에요 올해 당초에는 우리 예산의 20퍼센트를 했는데요, 계속 추경에도 요구를 해가지고 겨우 받은 게 여주시 물량 2개를 더 받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정중 위원 아, 그래서 여주시의 것을 이쪽으로 받았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김정중 위원 그것 참 잘하셨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청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청해도 경기도에서 좀 자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참 어렵고 소외되는 계층을 우리, 이것 7 대 3인데 경기도가 3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 어렵고 소외되는 분들한테 더 따뜻하고 좋은 집수리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별도로 시비만 추진하려면 할 수도 있을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김정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우리 예산이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게, 집수리 이것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그래도 좀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향후에 예산확보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 불만족 민원내용 및 미해결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채진기 위원님께서 ’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과 현시점으로 초과‧미달 사유. 그다음에 두 번째, ’26년 신규사업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증감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현황. 세 번째, ’22년 이후 투자심사사업 현황과 심사결과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냉천지구 하자보수 민원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 불만족 민원내용 및 미해결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채진기 위원님께서 ’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과 현시점으로 초과‧미달 사유. 그다음에 두 번째, ’26년 신규사업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증감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현황. 세 번째, ’22년 이후 투자심사사업 현황과 심사결과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냉천지구 하자보수 민원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최은영 과장님 오시기 전에 김현옥 과장님이 참 고생 많았어요, 이 냉천지구 때문에. 참 고생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하자보수가 여기 자료를 보면 과장님 11건을 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상 지금 하자보수가 여기 자료를 보면 과장님 11건을 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김정중 위원 11건을 해결하고 지금 현재 간담회를 실시해서 미처리된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 11건 해결 안 되었어요. 제가 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받은 게 11건이에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무관님, 과장님 좀 드려 보세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현장답사까지 한번 다 해 봤어요. 그날 참석하신 우리 주무관님 참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답변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어쨌거나 집행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해, 시공사가.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까지 확인한 거예요, 그 11건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이미 11건이 더 있는 거네. 그것 해결이 되었고 그게 11건이 또 들어온 거네요. 그런데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야.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을 때는 크랙(crack)이 가가지고 방수고 뭐고 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토목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옥상에 올라가고 지하실 들어가 보니까 심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실태조사 때 공동주택은 준공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주무관님, 과장님 좀 드려 보세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현장답사까지 한번 다 해 봤어요. 그날 참석하신 우리 주무관님 참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답변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어쨌거나 집행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해, 시공사가.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까지 확인한 거예요, 그 11건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이미 11건이 더 있는 거네. 그것 해결이 되었고 그게 11건이 또 들어온 거네요. 그런데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야.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을 때는 크랙(crack)이 가가지고 방수고 뭐고 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토목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옥상에 올라가고 지하실 들어가 보니까 심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실태조사 때 공동주택은 준공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김정중 위원 그럼 아직 기반시설 된 준공은 안 난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아직 안 났습니다.
○김정중 위원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은 실태점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완벽히 된 다음에 날 것 아닙니까? 또 기반시설에 대해 완벽해져야지 준공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큰 만안구에 공사가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재건축이라든가 가로정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진흥아파트도 가보고. 그런데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균형을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향후에 분명히 되겠죠. 그런데 이삿짐을 나른다든가 자동차가 출입을 했었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이, 입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반시설 준공도 늦게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완벽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편리성에 의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지만 공사가 잘못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에 대한 것을 기반시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오목, 차량 이렇게 했었을 때 양방향, 안양대학교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그,
그리고 거기에 오목, 차량 이렇게 했었을 때 양방향, 안양대학교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그,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성원아파트.
○김정중 위원 4차, 예, 5차성원아파트 쭉 내려올 때 거기에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힘드신 것 알지만 보다 더 관심 좀 가지셔 가지고, 집행부는 열심히 일하는데 시공사가 말 안 듣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공사 막 싸움하려 그러더라고, 서로가. 그런데 제가 현장을 목격한 결과 그분들은 화낼 만해요. 진짜 화낼 만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관심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한번 현장을 직접 나가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원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원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건축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제3종시설물 지정현황과 사후조치 자료 제출. 그리고 불만족 민원내용 및 미해결 민원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6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중 사업비 증감폭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현황 제출 그리고 2025년 스마트 가로 휴지통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및 심의결과 제출. 그리고 「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 그 관련 규칙 폐지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제3종시설물 지정현황과 사후조치 자료 제출. 그리고 불만족 민원내용 및 미해결 민원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6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중 사업비 증감폭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현황 제출 그리고 2025년 스마트 가로 휴지통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및 심의결과 제출. 그리고 「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 그 관련 규칙 폐지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과장님, 지정검토된 데는 없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지정검토요?
○윤경숙 위원 네.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건축과장 최종원 지정검토해서 지금 등급이 매겨져 있는,
○윤경숙 위원 아, 지정검토 실태조사 결과,
○건축과장 최종원 예. 실태조사해서,
○윤경숙 위원 실태조사를 먼저 했고?
○건축과장 최종원 예. 아래 있는 6개소가,
○윤경숙 위원 이게 제3종시설물로 6개가,
○건축과장 최종원 지정된 겁니다.
○윤경숙 위원 지정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지정고시된 겁니다.
○윤경숙 위원 네, 이해 갔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정되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지금 보면 ‘주의관찰’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윤경숙 위원 사후조치가? 예.
○건축과장 최종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도 상하반기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윤경숙 위원 아니 아니요. 위험해, 여기가. 그렇죠? 위험해. 그러면 6개소를 지정을 했어.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건축과장 최종원 이게 재난위험시설물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위의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어느 정도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윤경숙 위원 해야 되는 관리?
○건축과장 최종원 예. 하는 그런 상태이지 재난위험시설물로서의 등급이라든가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윤경숙 위원 그럼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 단계가 재난위험?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등급을,
○윤경숙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은 저희가 소관별로 건물별로 건축과에서 하는 게 있고 소규모건축물 같은 경우는 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저희 태일연립이라고 석수동에 거기 굉장히,
○건축과장 최종원 태양연립이요?
○윤경숙 위원 태일연립이요. 이 지정이 되고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사람도 안 살고 그 옆에 어디냐 하면 경수산업도로의 한마음선원 뒤쪽이에요. 빌라 있는 촌인데. 얼마 전에도 제가 보니까 그 건물에 사람 살지 않는데 옆에 뭔가 농작물을 심어 왔던 분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위험하니까 심지 말라고, 그 근처를 가지 말라고.
○건축과장 최종원 한마음선원 쪽 그쪽 뒤쪽이면,
○윤경숙 위원 빌라.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쪽이 제가 보기에도, 지역조합인가요?
○윤경숙 위원 예, 맞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위험지역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래서 어차피 재난위험시설물은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소유자 본인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채진기 위원 스마트 가로 휴지통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령을 쭉 읽다 보니까 ‘이 업체 진짜로 머리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 그러니까 옥외광고물법의 시행령도 보고 있고 지금 경기도 조례도 보니까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면 허가를 안양시에서 받았지?’라고 하니까 공공시설물이라는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 당시에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건축과로 공문을 보낸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예. 옥외광고 심의를 신청한 거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심의를 저는 그 업체가 다 받았을 줄 알았는데 안양시에서,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다 받아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건축과장 최종원 신청은 개인이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던 거고.
○건축과장 최종원 예, 협조에 의해서 한 거죠.
○채진기 위원 그러면 심의의견 내용을 쭉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긍‧부정을 딱 나눠서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한 70퍼센트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완곡한 찬성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도 이런 심의위원회에 가면 어느 정도 집행기관에서 결론을 내놓고, 결론을 내놓았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되지, 부결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 참. 이게 공공성이 크냐 아니면 사익이 크냐라는 것은 참 이것을 어떻게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부서에서도 좀 곤란하겠네요, 이게 지금. 사실 부서 입장에서는 법에 나와 있는 심의만 했는데 지금 질의까지 받게 돼서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할까요?
○건축과장 최종원 아무래도 도시미관에 관한 것 그리고 법리기준이라든가 그리고 미관에 관한 디자인 그런 부분 자체를 지켜서 도시 자체를 좀 더 활력,
○채진기 위원 네. 경관정책을 총괄하는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공공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든 이런 옥외광고물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최종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 자체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어저께 저희 예결특위가 끝나고 위원님들과 함께 스마트 휴지통을 봤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건축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는 자원순환과도 함께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안양시 행정광고가 거의 70퍼센트 정도 들어가 있고 그 이외에 30퍼센트는 개별업체의 광고라고 하는데 안양시 행정광고가 사이즈 규격에 맞지 않아요. 그 사이즈에 맞게끔 다시 우리 안양시 행정광고를 제작해야 되는데 화면은 옆으로 긴데 거기 나오는 안양시 행정광고는 쇼트 폼(short form)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밖에 활용 못 하는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양시 행정광고를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까지 고민까지 해봐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전문가들의 심의의견을 좀 더 존중해 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총 30개소 신설부터 계속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심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의견수렴을 처음부터 제대로 했었으면 사실 한두 번 만에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것 네 번이나 했어요. 그 과정에서 심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떠한 의견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지금 총 30개소 신설부터 계속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심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의견수렴을 처음부터 제대로 했었으면 사실 한두 번 만에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것 네 번이나 했어요. 그 과정에서 심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떠한 의견이 있으셨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글쎄요. 그때 당시에 이런 편익시설에 대한 광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사실 보면 저희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지자체도 이런 것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분석하기에는 그런 자료를 저희가 많이 수집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누가 봤을 때 쓰레기통이 우선인지 광고물이 우선인지를 보면 광고물이 우선이라고 판단되면 사실 설치하면 안 되는 거고 쓰레기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 시설 자체가 약간 혐오적이거나 그런 것을 가리면서 또 광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야겠죠.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건축과하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정도까지인 것 같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서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설치과정에서부터 원점에서 한 번 더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환경국장님 아마 계실 거니까 환경국장님께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끝나서 인사하시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웃음)
○음경택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그 스마트 휴지통과 관련돼서 관심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설치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광고 관련된 심의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오전에 말씀드린 ‘지상변압기’ 관련해서도 설치는 양 구청 건설과에서 인허가 설치 승인은 해주고,
○건축과장 최종원 승인을 해주는 거고,
○음경택 위원 광고 협의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건축과에서,
○음경택 위원 건축과에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하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거기에서 광고를 승인해 주었으니까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17조를 보면 ‘시장이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심의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상변압기, 그렇다면 지상변압기 하나당 4면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음경택 위원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2개, 3개 이렇게 광고가 많이 붙어 있는 지상변압기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심의‧의결할 때 제재를 하든가 지침을 내려주든가 그렇지는 않은가 보죠?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고 심의규정에 맞지 않게끔, 말하자면 심의결과 이후에 왜곡돼서 계속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경택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원 한번 그 실태조사를 해 보고 심의결과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시정조치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시행령에,
○건축과장 최종원 준수해서,
○음경택 위원 준수해서 하라고 했을 텐데 광고업자들이 그것을 모를 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축과장 최종원 그 이후에 이제,
○음경택 위원 예. 유동인구가 많은 범계라든가 학원가라든가 인덕원에 보면 2면, 3면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태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오시면 제가 다 드릴게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음경택 위원 다만 심의결과하고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냐,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시겠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이나 심의위원회에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부서는 아니지만 그 쓰레기통 관련해서 광고심의를 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안양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에서 도심의 쓰레기통을 없앤 주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건축과장 최종원 무분별하게 휴지통 주변에 많은 쓰레기를 갖다 놓다 보니까 도시 미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지금 다시 또 서울이든 일부 지역에서는 휴지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그 재떨이가 설치된 곳 있고 휴지통이 설치가 돼 있는데 과거보다는 지금은 문화적으로 성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쓰레기를 갖다 버리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휴지통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경택 위원 건축과장이신데 자원순환과 업무를 잘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원인은 불법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없앴고요, 없앤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집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에 있는 쓰레기통의 규모는 제한적인데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그냥 휴지를 버린다든가 하면 되는데 생활용 쓰레기까지 갖다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없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없애다 보니 또 불편한 것도 많죠, 시민들도 불편하고. 또 관광객들이 의외로 불편하대요, 한국에 오면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통의 기능이 우선이냐, 광고의 기능이 우선이냐’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잘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원인은 불법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없앴고요, 없앤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집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에 있는 쓰레기통의 규모는 제한적인데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그냥 휴지를 버린다든가 하면 되는데 생활용 쓰레기까지 갖다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없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없애다 보니 또 불편한 것도 많죠, 시민들도 불편하고. 또 관광객들이 의외로 불편하대요, 한국에 오면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통의 기능이 우선이냐, 광고의 기능이 우선이냐’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잘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심의결과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음경택 위원 대부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음경택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2025년 7월 10일 심의결과 10개인데 다 부적절한 의견이 많고 문제가 다 있다는 심의결과예요. 그렇다라 그러면 결국은 보행에 대한 문제, 도시 미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심의할 때 일반쓰레기통이 아니라 광고를 전제로 하는 쓰레기통이잖아요?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그 자료를 요청드린 것은 아닌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행감 때 건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야기가 나와서 불거진 것 같습니다.
전 궁금한 게 이 광고에 대한 기준을 혹시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광고를 거기서 하게 될 건데 저희 공공 관련된 광고도 하겠지만 상업적인 광고도 분명히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계신지?
사실 제가 그 자료를 요청드린 것은 아닌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행감 때 건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야기가 나와서 불거진 것 같습니다.
전 궁금한 게 이 광고에 대한 기준을 혹시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광고를 거기서 하게 될 건데 저희 공공 관련된 광고도 하겠지만 상업적인 광고도 분명히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계신지?
○건축과장 최종원 예, 기준 자체는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어떤 기준이에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는 디자이너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괜찮은 디자인의 쓰레기통인가’라고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주변 조경도 가리고. 사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쓰레기통 사이즈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이즈. 그런데 그것보다도 현격하게 큽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건축과장 최종원 아무래도 광고의 목적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조지영 위원 이게 아까도 제도적, 법적인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요, 표시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
○건축과장 최종원 네.
○조지영 위원 이내의 제한규정이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쓰레기통 생각해 보면 그 4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작을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아주 작죠, 예.
○조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편법을 이용해서 크게, 시설물 사이즈를 크게 한 건데 그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없고 사실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데 저희가 공공시설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편법들을 허용해 주다 보면 정말 다양한, 공공시설물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이런 상업적인 것들이 또 공공시설물에서 활용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지금 건축과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키를 명확하게 잡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게 확대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옥외광고물 9차회의에서, 9차.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윤경숙 위원 그게, 이게 왜 원안가결 됐나요? 다 부정적인데?
○건축과장 최종원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일부는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몇 대 몇이에요? 이 오신 분들이 그게 원안가결된 게 심의를 여는 이유가 있잖아요? 몇 대 몇이었어요? 이게 지금,
○건축과장 최종원 열한 분 중에서 한 분만 부결이고 그리고 한 분은 조건부,
○윤경숙 위원 열한 분 중에서 한 분만 반대를 하고 열 분은 찬성을 하셨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조건부 의견 한 분이고 나머지는 원안의결.
○윤경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긴 안 쓰여 있고. 전부 다 읽어 보니까 정말 10개 의견이 다 부정적이고 이 휴지통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하다’, ‘부적절하다’ 서술어만 읽어보면 ‘매우 위험하다’, ‘부적절’, ‘아쉬움’ 다 부적절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가요? 좋다는 내용 1개도 없는데 어떻게 11 대 1이 나와요?
○건축과장 최종원 글쎄요, 그것은 뭐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윤경숙 위원 참 이상하네. 이 주신 서면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다 부적절한데 어떻게, 예?
○건축과장 최종원 한 분 의견이 지금 부결, 안 좋은 쪽으로 해서 부결을 하셨는데,
○윤경숙 위원 아니요. 여기를 보세요, 주신 것, 심의결과.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윤경숙 위원 7월 10일 날 심의결과. 만안구의 7개소 원안가결. 9차회의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윤경숙 위원 그런데 의견 내용에, 심의결과는 원안의결인데 내용에 전부 지금 아까 읽어드린 서술어가 ‘안 된다’, ‘불필요하다, 이것은 다.’, ‘다 안 된다’ 좋다는 게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고 나서 다 불필요하다고 의견은 내놓고 ‘가결 손드세요’ 하니까 11 대 1이 나온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각자 의견을 지금 심의결과서에다가 작성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죠. 심의의결서에는 다 부정적으로 써 놓고,
○건축과장 최종원 한 분이 쓰신 거예요, 한 분이.
○윤경숙 위원 O, X를,
○건축과장 최종원 한 분이 쓰신 거고,
○윤경숙 위원 한 분이 10개 의견을 쓴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지금 이게 심의의결서 자체가 각각 개인별로, 위원님별로 지금 장당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이것을 다 쓰신 거예요, 이 10개를요? 한 분이?
○건축과장 최종원 10개요?
○윤경숙 위원 이게 10개예요. 10개의 문장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아니, 여기 보시면 심의,
○윤경숙 위원 심의결과 10개,
○건축과장 최종원 아, 그 결과서는 저희가 취합해 가지고 하나의 내용 자체를 저희가 써 놓은 거고, 별도로 보시면 이렇게 심의의결서가 위원님별로 사인해 가지고 내용을 적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취합해서 한 내용이,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하죠.
○건축과장 최종원 심의결과서입니다.
○윤경숙 위원 자, 이것 읽어 보시면 서술어 아까 다 읽어드렸잖아요, ‘다 부적절’. 아니, 관양동 이것 말고요. 지금 9차회의 만안구 얘기하는 거예요. 만안구 7개, 만안구. 이것은 지금 주신 것은 관양동.
○위원장 최병일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고요.
○윤경숙 위원 9차.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윤경숙 위원 옥외광고물 심의결과 주신 자료에. 이해가 안 가죠.
○위원장 최병일 잠시, 우리 윤경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페이지 쪽수랑 최종원 과장님 페이지 쪽수 서로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아니, 이것은 저희가 페이지를 매긴 게 아니라 그냥 그 첨부된 의결결과에 대한 참고기 때문에 페이지가 없,
○위원장 최병일 네, 제9차 옥외광고심의 결과를,
○윤경숙 위원 네, 9차.
○위원장 최병일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경숙 위원 9차 심의결과가 그 의견들을,
○위원장 최병일 그것 과장님 보시고,
○윤경숙 위원 취합했다고 하는데 열 분의 의견이,
○건축과장 최종원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저기 됐다는 얘기죠.
○윤경숙 위원 이 한 분이 열 가지를 다 쓰신 거예요, 10개 문장을?
○건축과장 최종원 예.
○윤경숙 위원 10개의 문장을? 다른 분 의견은 하나 내지도 않고,
○건축과장 최종원 이따 저희가,
○윤경숙 위원 다른 분은 그냥 거수만 해서 O, X 해가지고,
○건축과장 최종원 그 내용에 대한 개인별로 의견된 것 자체를 지금 저희가,
○윤경숙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건축과장 최종원 보여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게 왜 원안 의결됐는지를 다 궁금해 하죠.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라도 있어야 원안가결되는 건데 속으로 아무 의견은 내지 않고 있다가 그냥 ‘O, X 손드세요’ 그러니까 그냥 찬성 이렇게 드는, 이러는 심의위원회가 어디 있나요.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만안구 7개소.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과장님, 어저께 심의하는 것 보셨어요, 혹시? 자원순환과 이 부분 제가 사실 질의했던 부분이고 우리 채진기 위원도 질의했었는데,
○건축과장 최종원 모니터링은 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 자체는 잘,
○위원장 최병일 이 내용은 못 봤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위원장 최병일 어떤 내용인지?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위원장 최병일 일단은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회의록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음경택 위원 저도 이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8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놓고 보면 심의결과는 원안의결이에요. 내가 볼 때 회의록 작성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건축과장 최종원 그러니까 이 결과란 것은 종합의견에서 원안의결이 많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8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보면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이게 업체도 같이 그 심의위원회에 배석을 하나 보죠?
○건축과장 최종원 업체는,
○음경택 위원 제안설명 하고 나가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제안설명 하고, 예, 자리에는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이런 심의의결을 냈는데 여기 회의결과에 보면, 심의결과에 보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귀사의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으나 편법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간접광고’, 상업광고죠. ‘간접광고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심의가 통과되면 안양시 전역에’, 교통과 인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로와 인도가 움직이는 화면으로 이런 광고로 인해서 문제 발생 소지가 많다, 결국 이 광고의 내용은 공익광고가 많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되게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이 분이.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심의결과에는 반영이 안 됐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과장님, 비록 자원순환과가 이제는 설치는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나오는 이 결과물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보고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니, 심의결과 내용을 보니까 정말 부정적인 게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건축과장 최종원 그런 내용을, 예, 써 놓으셨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이런 것들을 심의한 결과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제는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요, 추후에 이것 아니더라도 이러한 옥외광고 심의가 있을 때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고민하시고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자원순환과 질의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건축과에 심의를 할까 했더니 옥외광고 관련돼서 심의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제안했던 내용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최종원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규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최종원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규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주택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집행액이 저조한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불만족 민원 내용 및 미해결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현황 및 초과‧미달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중 사업비 증감폭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관리운영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공동체활성화 지원 및 공공보행통로 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공고문, 최근 3년간 사업내역, 홍보내역 및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집행액이 저조한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불만족 민원 내용 및 미해결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현황 및 초과‧미달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중 사업비 증감폭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관리운영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공동체활성화 지원 및 공공보행통로 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공고문, 최근 3년간 사업내역, 홍보내역 및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박태규 과장님, 오전에 제가 사전 설명 듣고 또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아침에 그 예산액과 관련돼서 과장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잖아요? 전체 사업 예산은 8천 500이 맞고요. 이제 반납액이 2천 500,
○주택과장 박태규 예, 도비.
○음경택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예산요구설명서에 그렇게 있다 보니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똑같아요. 집행률은 25.9퍼센트, 반납률이 74퍼센트. 그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여러 문제가 있는데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세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아파트에 이게 증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건축조례 개정해서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공동주택관리 조례까지 개정을 해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쪽에서 그쪽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거든요.
○음경택 위원 예, 맞는 말씀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게 돼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에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봤을 때는 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법을 안 지키는 것보다도요 지금 기존 아파트들이,
○음경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지금 이제 지하에 있건 지상에 있건 면적이 1인당 1.5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지,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이것 해소를 해야죠. 그래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25퍼센트대고 반납률이 74퍼센트대라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의 필요성은 저나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수요조사가 잘못된 거죠. 그냥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행위허가를 위해서 입주민동의서 확보가 필요하고 또 동대표들의 어떤 그런, 그렇죠, 이제 입주민동의서가 필요한 거죠. 이것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액은 줄어들 수 있으나 집행률이 이렇게 낮지는 않다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위원님 말씀이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 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수요조사 할 때 내년에 할 단지는 그 입주민동의까지 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냐,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신청할 때 입대위 의결만 해가지고 일단 신청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행위허가라든지, 행위허가 받으려면 동의 받아야 되고. 또 신청할 때는 입대의에서는 그냥 ‘아, 공간이 생기겠다’,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의결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거기다가 하려고 보니까 입주민들이 거기 하면 안 된다고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또 못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음경택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제가 과장님이나 저나 용어를 정정합시다. 이게 수요조사가 아니라요, 규정에 의한 사전신청을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박태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을 받으세요. 그래서 거기 수요와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집행률이 25퍼센트, 반납률이 74∼75퍼센트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잘하십시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분명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필요성에는 다 공감한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위반 소지도 분명히 있다. 이러다 사고 나면요 책임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안양시도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을 질의를 드렸어요. 이게 지금 신청은 11개 단지가 했는데 집행해 가지고 완료된 것은 5개 단지.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윤경숙 위원 그 6개 단지는 하고는 싶어.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 보니 입주민동의서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규칙에서 강행규정으로 ‘1인당 1.5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라’ 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시행규칙인데 법인데, 다른 기타사항은 없을까요? 이행하지 않아도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차이가 없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이것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윤경숙 위원 그게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입주민 행위허가의 입주민동의서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그런 거예요? 자체 아파트 공동주택 자기네,
○주택과장 박태규 「공동주택관리법」의 행위허가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하게끔, 있어야만 가능해요.
○윤경숙 위원 다시 한번요.
○주택과장 박태규 「공동주택관리법」에,
○윤경숙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법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놓았으면 이 법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이 법을 또 이것은 제외해야겠네요, 이 법에서.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윤경숙 위원 법을 개정해야 되겠네.
○주택과장 박태규 동의 기준이에요, 동의 기준, 입주자 동의 기준.
○윤경숙 위원 동의 기준을,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시행규칙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랬는데 그것을 이행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는 더 강하게 해놓아 가지고 이행하는 데 장애가 돼. 이것 아니에요? 법끼리. 장애가 되잖아요. 동의서를 해야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법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이야, 이렇게 충돌이 되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을 제안을 해야겠네요, 제가, 국회의원님한테. 예? 이것 이것, 참 바람직하게 해드려야 되는 이런 사회적약자에 대한 관심과 모든 게 있는데, 이것 하는 데 이런 걸림돌이 또 다른 법에 있더라. 이렇게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입주민들이 정말 해야 되는 시설을 못 하게 하는 이 「공동주택관리법」을 뭔가 완화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했으면 뭔가 여기에 대한 메리트. 다른, 정말로 사회적약자의 의미랄지 모든 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시설을 해 놓은 아파트와 하지 않은 아파트 간의 뭔가 불평등, 여기는 뭔가 좋은 메리트를 주고 한 아파트에 플러스되는 면이 뭔가 있어야 다른 아파트들도 회의를 하든가 입주민을 설득할 때 ‘우리는 안 되어 있지만 시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한테 더 플러스되는 게 있습니다’ 하고 설득하기도 쉬울 것 같네요.
○주택과장 박태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윤경숙 위원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이 없었다면 문제가 안 돼요. 신청은 이렇게 11개 단지가 했는데 집행완료가 5개 단지니 반도 못 미치니 이것은 뭔가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이대로 그냥 반납하고 말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윤경숙 위원 여러 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1.5 휴게시설 공간 확보한 이 아파트단지에는 뭔가 메리트를 주나요? 플러스되는 면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인 거죠. 안 하나, 하나, 해도 도움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것 우리 왜 해? 기존에 안 해 왔던 대로 그대로 하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뭔가 어떤 목표가 있고 이것을 해야 돼, 바람직한 거야, 법률에도 정했어. 그럼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도대체 왜 이 걸림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치워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법률부터 보고 저도 보겠으니까 과장님도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을 이행을 한 아파트에는 뭔가 우리가 줄 수 있는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옆의 아파트 보니까 그것을 이행하니까 또 다른 혜택이 있더라, 입주민을 설득하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윤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관리운영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특히나 공동체, 그러니까 다른 항목들은 비교적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지원현황이 ‘없음’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반납하는 사항인데 사업추진 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더니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사업은 친환경 실천 및 체험, 소통 및 주민화합, 이웃돕기 및 사회봉사 활동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예산을 반납함’ 이렇게 하셨어요. 어려움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관리운영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특히나 공동체, 그러니까 다른 항목들은 비교적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지원현황이 ‘없음’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반납하는 사항인데 사업추진 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더니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사업은 친환경 실천 및 체험, 소통 및 주민화합, 이웃돕기 및 사회봉사 활동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예산을 반납함’ 이렇게 하셨어요. 어려움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이 내용을 쓴 게 지금 ’23년도, ’24년도에는 신청이 있었는데요, 올해가 1건도 없었어요. 올해 이렇게 아파트단지에 공문 보내고 이렇게 홍보물을 배포했는데도 올해는 신청이 없었다는, 없어서 이런 현상이 반납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조지영 위원 이 지금 사업 시행한 게 언제부터예요? 제가 지금 3개년 것을 받아봤는데 혹시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3년,
○조지영 위원 네?
○주택과장 박태규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조지영 위원 ’23년부터 시작했다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3개년 게 전부 다인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조지영 위원 그럼 첫 해에는 그래도 제법 4개인가요, 5개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4개 단지네요. 4개 단지만 선정을 한 거였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게 된 셈이죠.
○조지영 위원 그런데 그때는 했는데 그 이후에 점점 줄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택과장 박태규 필요성은, 저도 이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는데 일단 신청을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조지영 위원 너무 지금 책임감 없이 답변해 주셨고요.
지금 보니까 3개 주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모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이렇게 세 주체인데 이 협의체가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지금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데 혹시 이것들의 제약이,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보조금 회계 처리의 부담이 있는 건지?
지금 보니까 3개 주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모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이렇게 세 주체인데 이 협의체가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지금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데 혹시 이것들의 제약이,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보조금 회계 처리의 부담이 있는 건지?
○주택과장 박태규 일단 이게 신청을 하게 되려면 입대의에서 의결을 하고요. 또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돼요. 서류 작성해서, PPT까지 작성해서 서류 작성할 게 좀 많습니다, 제안설명하려면,
○조지영 위원 과장님 판단에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몇 명이 이렇게 주동해서 그런 서류 작업을 못 하면 신청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사실 저희가 많은,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들 추진하고 우리 주민분들께 도와드리려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 서류 간소화 부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조지영 위원 ‘너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렵다’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오시는데 사실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도 큰 사업은 아니지만 주민들한테는 정말 잘 활용하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사업 시작한 지 3년 만에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 가지고 계속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 들고.
그리고 ’23년도에 지금 4개 단지 하고 나서,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혹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23년도에 지금 4개 단지 하고 나서,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혹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주택과장 박태규 거기는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마 안 했을 것 같고요, 했었다라고 하면 문제점들이,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아 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신청이 저조한 것들은 항시 관심을 갖고 새로운 방향이 뭐 있는가 지금 모색을 하고 직원들하고 그렇게 논의하고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많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년도의 해당 사업 예산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세요?
○주택과장 박태규 저희 입장에서도 공동주택 활성화, 이 자체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서로 얼굴도 이렇게 알고 그러지만 아파트는 서로 옆집 사람도 잘 얼굴도 모르고 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자체 단지에서 어떤 자율 단체를 이렇게 해서 이런 공동주택 활성화를,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웃 주민들하고 얼굴도 알고 또 무슨 일 있을 때 협력도 하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봤더니 이 신청방법이 방문만 있더라고요. 요즘에 방문만 해서 신청 받는 게 과연 있을까 싶은데 혹시 아직 많나요, 우리 시에도?
○주택과장 박태규 이게 서류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해서 받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조금 지원 건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가지고 오면 이제 서로 미팅을 하고 부족한 것 뭘 또 채우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방문접수를 받고 있어요.
○조지영 위원 아,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는 느껴지는데 어쨌거나 그것은 신청하고 나서 그 이후의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허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신청절차에 대한 간소화도 필요하고 그리고 3주체 협의체를 요건을 유연화해서 2주체 이상으로, 2주체로 좀 바꾸면 어떨까란 생각도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간편신청 도입해 주시고 그리고 사전컨설팅 제도도, 그러니까 제가 크게는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회계 정산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회계서식 간소화하고 그리고 회계지원단이라고까지 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무지원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조지영 위원 그리고 또 더불어서 어쨌거나 이 4개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기존 수혜단지나 이런 우수사례가 있다면 공유해서 참여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이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처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답변을 듣겠습니다. 잠시 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동근 우리 도로교통국장님.
질의하신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답변을 듣겠습니다. 잠시 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동근 우리 도로교통국장님.
질의하신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질의는 1건 있었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위원장 최병일 조지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희석 도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희석 도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3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2건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과장님 같이 갔었나요? 민원발생 도로보상에 대해서 한번 간 적 있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과장님 같이 갔었나요? 민원발생 도로보상에 대해서 한번 간 적 있죠?
○도로과장 이희석 네, 9동.
○김정중 위원 9동이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여기 3년 치를 보면 지금 한 4건, 5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이것 확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시민 한 분 한 분이 내 땅에 시가 그냥 무단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게 찾은 겁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예. 신청에 의해서.
○김정중 위원 신청에 의해서 찾은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서 공공 소위 도로나 이런 도시 기반으로 해서 민간에 있는 땅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전수조사는 아직 안 했죠? 한 번도?
○도로과장 이희석 양이 많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예요, 이것!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에 공공 도로가 되었든 기반시설이 돼 있어.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시에서 통보를 한다든가, 그것을 못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게 재산권 침해가 안 되겠어요? 시에서는 계속 사용하고 있고 아니면 사유지 땅을 계속 국가가 되었든 시가 되었든 사용을 한다. 그런데 땅주인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시에서 공지를 했더라도 그분한테 직접 전달했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공지를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시민이 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도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율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녹지지역 제외하고요. 그 3개 지역에 안양시가 24퍼센트나 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별필지에 사유토지가 보상이 안 된 것을 찾아내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죠.
○김정중 위원 그러면 단순히 우리 시민이 자기 땅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민원을 제기해서 찾는 방법밖에 없다?
○도로과장 이희석 측량을 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흘러 내려오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관습대로 그렇게 했다 그러지만, 시가. 전향적으로 안양에 있는 전수조사할 계획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다른 어떤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김정중 위원 타시도 이런 경우는 없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예.
○김정중 위원 그것 너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지나 이런 것 도로나 이렇게 점유했었을 때 우리 안양시는 알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게 사유지라는 것을 알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희석 안양9동 그 사례 같은,
○김정중 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다른 지역이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가칭 80-1번지를 도로를 내는데 김정중이라는 사람이 거기 약간 대여섯 평이 들어가 있어. 이것은 도로 측량할 때 시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그분한테 직접 통보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방안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누락이 되었든지 뭔 이런 사유로 해서 말 그대로 이것은 공익사업을 시행한 그러니까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미지급용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뭐가 잘못되었든지 누락이 되든지 해서 보상금이 안 나간 토지를 주는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 아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좀더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모두에 발언했듯이 도로를 내는데 거기 사유지가 들어갔다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번지수 등기부등본 찾아서 그분한테 알려주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미지급보상 시스템이 전형적으로 집행부가 찾아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나다 보면 ‘아, 내 땅이 이렇게 점유해서 도로로 쓰이고 있네?’ 그래서 주민이 시민이 민원을 발생해서 찾는 경우가 거의 100퍼센트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기반시설을 할 때 사유지가 들어갈 때 그때 좀 홍보를 해서 지급하도록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개설사업 구간에는 저희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민원이 내 땅 찾기 해서 도로 점유하면 나올 수 있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중 위원 아,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도로시설 기반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민간의 사유지를 사용한다면 그분들한테 공지를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도 시가 사는 게 있고, 소위 얘기해서 사용하는 임대료를 주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은 부당이득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임대료는 받기 싫다.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라.’ 이럴 경우에는 시가 매입을 합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예. 2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도로과가 사업을 해야지 예산이, 예산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고 사업이 있어야지 질의를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없어서 질의를 많이 안 드렸던 것 같고 그 내용이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중장기적으로 지금 도로 개설이나 도로 신설‧확충 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사업 중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편성을 못 한 사업들이 5개나 있네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채진기 위원 이것은 내년 사업에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도로과장 이희석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지급용지라든지 이런 것들, 도시계획선 안에 사유지들 보상 통해서 도로 개설이 필요한 이런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볼게요. ‘한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25년 1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끝났나요, 사업이?
○도로과장 이희석 이것 사업을 못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못 했어요? 음. 이게 ’25년 1회만 걸쳐 있는 거면 1년이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만 확보가 되면?
○도로과장 이희석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채진기 위원 대부분 보상비인 거잖아요, 여기가.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보상비를 한 번에 35억가량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거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예.
○채진기 위원 그 밑에 것 볼게요. 비산교 내진보강공사.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것도 예산을 안 세워서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꼭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내진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업을 못 했다?
○도로과장 이희석 내년 본예산에 이것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산 편성을 하는 절차는 이 투자심사는 최종의 선택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이 투자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충훈전원빌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 맨 처음에 했을 때 19억 정도로 해가지고 안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되면서 22억이 되면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수정해서 반영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공식적으로는?
○도로과장 이희석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시에서 유일한 사례였어요, 이게.
○도로과장 이희석 예.
○채진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미리 반영하게끔 하는 것은 이런 신규, 아무 사업이나 막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로 하는 거고. 이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2년에 있었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이 조금 더 뼈아프다고 느껴집니다. 계획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과장 이희석 예. 어쨌든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 얘기 다 들으셨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많은 예산들이 반영되어서 안양시 도시 도로환경 개선에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표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표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우선주차 추진사항이 조례 때문에 담당 팀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니까 안양 시범지역 대상이 대우아파트 일대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세 군데를 우선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대우아파트라면 지금 양명고등학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맞습니다, 예.
○김정중 위원 그것은 아파트 단지인데 그렇게 거기가 주차난이 심한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교량 쪽으로 해서 노상주차장이 있는 데 거기에 지금 주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상 시급한 게 지금 안양4동이나 안양3동‧9동 쪽이 아닙니까? 빌라촌이 많고 개인주택 단지가 많은 쪽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대상후보지를 선정할 때요 주차 부족 현상도 고려하지만 또 기대효과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특히나 외부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 주차수급률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을 참고해서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동이나 더 필요한 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대상후보지 우선 저희가 내부적으로 선정한 거고 의견수렴을 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외려 아파트 그쪽 부분은 주차난이 덜 심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고요. 이것을 제가 그때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주요 타깃 지점이 빌라하고 주택단지였어요.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사실상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리스크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한번 장소선정을 다시 한번 주도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사실상 상당히 요구가 많았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의외로 열 분을 만약에 지칭을 한다면 한 세 분 정도는 ‘그것 왜 하느냐’ 하지만 일곱 분은 ‘심각하다. 그리고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문제점들 있잖아요? 교통하고 고정주차 이것 때문에 싸움이 매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간에 빠른 시일 내에 시범운영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이요. 이것 보니까 사실상 그다지 투자효과가 나지 않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떻게 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게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거리상의 문제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이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문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도 논의가 되어서 저희가 원래 학교에 개방한다는 명패 같은 것도 크게 더 제작을 하고 주변에 현수막도 다 게첩을 하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활용률이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어떤 데는 보면 이용률이 높고 어떤 데는 낮은데요, 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여건하고 주변의 교통여건상 주차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평촌과기고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이용률이 좀 저하되는 면이 있고요, 평촌경영고 같은 경우는 신도시 내에 입지를 하다 보니까 주변이 다 아파트라서 아무래도,
○김정중 위원 그렇죠. 입지적인 위치 때문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반대로 그 다리를 건너오게 되면 그쪽에 빌라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이동거리 때문에 이용률이 좀 저하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귀인중 같은 경우는 금년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이것은 홍보가 좀 부족하고 운영기간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하고 안정화 기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주변이 아파트 단지는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안양중학교나 안양공고는 그래도 나름대로 50퍼센트가 넘는 이유 그다음에 비산중학교 100퍼센트 넘는데요, 여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주택단지하고 빌라촌이 많을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만안구에서 다른 학교는 요구가 없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을 학교마다 홍보도 하고 참여를 독촉했는데 학교에서는 야간에 주차장 개방하는 게 학생들의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상 고등학교가 특히 심할 겁니다, 야간자율학습이 있으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는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운영에 대한 묘미를 굴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안양시에서도 개방한 조건, 이런 조건들을 많이 달아요. 뭐 해주고 식당을 해준다든가 체육관을 해준다든가. 그런데 그분들은 맨 처음에는 개방하겠다. 그런데 막상 끝나면 개방 안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오히려 중고등학교가 좀더 호의적이시고요, 초등학교는 정말,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협의 자체가 안 됩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보다 많은 시민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항목이 정해져 있고 해당 조항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항목이 정해져 있고 해당 조항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채진기 위원 답변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세출항목이 이 조례 해당조항에 딱 들어맞는다고 보이세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연번 1번, 2번 부분이 여기에 적절하냐, 적합하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적절하시다고 보이시나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저도 이 자료만을 보고서는 의아해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 내역을 보니 통합센터운영 사무관리비가 왜 특별회계에서 나갔을까 하는 원인을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 저희 통합센터에서 당초 시작할 때는 이게 교통부서에 또 있었고 또 시작도 교통으로 시작했고 거기에 교통, 안전, 다 통합이 되다 보니 이게 통합센터의 유지보수비가 분야별로 구분이 안 되고 통합운영을 하다 보니 이게 구분의 모호성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게 모호하다면 일반회계로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예산편성이 쉬운 특별회계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예. 그런 부분에 일부 공감을 하고 또 저희가 이 사업내용 자체가 상당 부분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부분에서,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 사무관리비’가 세목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16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목만 봤을 때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이게 ‘도로시설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시설개선도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러니까 교통시설물이 그 관리하는 센터가 또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내용에 보면 센터 통합 운영비인데 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반영이 돼 있고 시스템에 관련된 운영비라든지 통합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넣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경계성이 모호하고 분리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원래 제 연간계획 속에는 이 조례를 좀더 명확하게 개정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사실 저도 제가 다른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총무경제에 있다 보니까 이 조례를 쉽게 건들기가 어려웠던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이렇게 다양해서는 이 특별회계 지출이 모호해진다라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번, 2번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앞서서 우리 철도교통과 질의 때는 안 드렸지만 내년에 철도사업으로 300억 이상이 지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특별회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최대한 개선할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9번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엄밀히 또 여기 딱 들어맞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이번 제가 질의한 계기로 찾느라 막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고충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방향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여러 부서하고 걸쳐져 있잖아요?
9번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엄밀히 또 여기 딱 들어맞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이번 제가 질의한 계기로 찾느라 막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고충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방향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여러 부서하고 걸쳐져 있잖아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철도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든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을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좀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중에 ‘교통의 효율성을 위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 스마트통합센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돼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하여간 다각도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음경택 위원 1년 예산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음경택 위원 이게 어떤 상징적인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수익구조를 보면 어느 정도 마이너스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이게 이용인원으로 비교하신다 보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예전에는 자율주행버스 그랬는데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이렇게 바꾸었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음경택 위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동안은 시범구간이었고 그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대중교통화한다는 취지고 원래 자율주행에 도입하는 취지도 물론 미래 자동차의 방향성은 자율주행이 맞겠으나 단계적으로 한 번에 확산하기가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하는 의미로 해서 또 그런 말씀 드리고 실제로 지금 일부 구간은 시범운행을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야간 심야시간도 그렇고 또 최근에 학원가까지 운영을 확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고 물론 현재는 무료입니다만 그런 대중교통의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저희가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범기간은 끝난 것 아니에요? 시범운영은?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공식적으로는 시범기간이 작년 8월이라고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아직도 시범운영기간으로 해서 올해 3억 5천 받은 것도 그 연장선으로 해서 공모사업도 하고 지원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병행? 혼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초기예산도 많이 들어갔고요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대중교통서비스라는 표현을 쓸 것 같으면 대중교통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요금도 받아야 되고 또 지금 문제점으로 부각된 시범관리자, 안전관리자 2명이 탑승해서 과도한 운영비가 발생되는 것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래서 여기도 자료에 드렸다시피 경기도에 그림자규제를 해제하려고 저희가 진행중에 있고 그것은 현재 보셨다면 저희가 입석이 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제되어야 되고 또 6세에서 13세까지는 보호자가 있으면 탑승이 가능한데 6세 미만은 동승자가 있어도 탑승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운전자와 안전관리자도 1명 이상이면 돼 있는데 저희는 경기도에서 안전의 우려로 해서 2명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1명으로 또 나머지 부분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구간을 국토부의 승인받는 절차가 6개월 이상 이렇게 소요되고 있는데 저희가 구간 하나 늘리는 데도 학원가까지 연장하는 것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려고 샌드박스 승인요청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도 이것을 구간으로 하지 말고 동안구 전체 혹은 만안구 전체 이렇게 구역으로 지정하면 저희가 시간대라든가 구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15일 날 정부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구역으로 승인을 내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부 기조도 바뀌고 있어서 향후에 크게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라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려면 대중교통으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전철역이나 또 인구밀집지역 이런 곳을 경유해야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공모사업이면서도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에 걸맞게 홍보도 많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안으로 보면 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실질적인 예전의 자율주행버스가 아니라 자율주행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만들어야 될 때다. 이제 시범운영 끝나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내년 개선할 방향 드렸습니다만 잘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시범운행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두 분 이 탑승할 이유도 없고요. 혹시 이게 안전관리자가 탑승했다고 사고가 안 나고 안 했다 그래서 사고가 나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지금 그림자규제 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2024년도부터 시범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고 건수나 사고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었나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사고는 최근 총 3건인데 저희 부주의로 있는 게 아니고 주차해 있는데 저희 차를 상대차가 접촉을 한 경우, 또 가고 있는데 옆 차선이 저희 차를 한 경우, 또 최근에는 비가 왔을 때 차선을 정차하고 나서 바꾸려고 하는데 택시가 과속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저희 부주의보다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시범사업 끝나고 어떤 상징적인 사업일 수 있지만, 이제 반복되는 얘기예요. 대중교통서비스에 중점을 둔다면 손익계산도 해야 되고요, 요금부과 등등.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쓸 때가 되었다. 3년 되었으니까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그런 차원에서 체험관으로 운영하던 차도 내년에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다 돌리고자 하고요.
○음경택 위원 네. 그것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홍보체험관 같은 경우도 거의 오실 분들은 다 오셨잖아요? 체험하실 분들 체험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돌리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이게 순기능적인 것이 야간에 2회 운영하잖아요?
지금 이제 홍보체험관 같은 경우도 거의 오실 분들은 다 오셨잖아요? 체험하실 분들 체험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돌리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이게 순기능적인 것이 야간에 2회 운영하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현재는 4회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4회인가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그러니까 동시에 안양역하고,
○음경택 위원 예, 예.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예. 동시에 두 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12시, 1시.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예, 예.
○음경택 위원 그 심야운행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대중교통 이용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고 이용률도 주간에 비해서 낮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순기능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의미 없이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빈차로 다니느니 잠시 후 얼마부터 2대가 될 거잖아요? 야간에 다양한 지역에 배치를 해서 그야말로 대중교통 자율버스로 탈바꿈되고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대중교통의 욕구를 좀 채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예. 구역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면 동안구를 예를 들어서 구역으로 된다고 그러면 노선은 정말 필요한 지역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마을버스 다니는 동네가운데까지는 못 들어가잖아요. 대로만 다니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철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그리고 내년에 구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체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대로변 이외의 이면도로까지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기술력이라든지 인프라라든가 또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제도적으로 기반을 닦는 데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각 부서별로 지금 불만족민원 해결과 그 사유 이것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다 너무나 민원해결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지금 스마트정보통신과장님. 개별적인 민원에도 정말 충실하게 잘해 주시고 그래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김경희 과장님께 질의드릴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김경희 과장님께 질의드릴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를 알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어떤 부분을 보고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느끼셨는지,
○김정중 위원 여기 보니까 접수, 아, 접수율 따라서 하시는, 예예, 예. 아!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아, 어르신 교통비 가입자 수는 4만 명이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그 차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채진기 위원 부서에 민원업무가 많고 현장을 다녀야 되는 업무의 특성상 이번 회기 때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약속을 못 지키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 저감시설 설치,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강력하게 요청했던 데가 있었어요. 보건소 만안구청인데요. 제가 여기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데 마을버스 10-1번을 타고 출퇴근 하는데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타고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요조사를 하셨겠죠. 그래서 설치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스마트도시정보과에 했던 질의랑 같은 질의 드릴 텐데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 현황 그리고 사업별 관련 조례 제출’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도 행정직 공무원의 특성상 특별회계를 다룰 만한 일들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집행하시면서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던 집행을 아마 해오셨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제가 관심사항이었던 이 내용을 아마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서를 작성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먼저 폭염 저감시설 설치,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강력하게 요청했던 데가 있었어요. 보건소 만안구청인데요. 제가 여기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데 마을버스 10-1번을 타고 출퇴근 하는데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타고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요조사를 하셨겠죠. 그래서 설치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스마트도시정보과에 했던 질의랑 같은 질의 드릴 텐데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 현황 그리고 사업별 관련 조례 제출’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도 행정직 공무원의 특성상 특별회계를 다룰 만한 일들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집행하시면서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던 집행을 아마 해오셨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제가 관심사항이었던 이 내용을 아마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서를 작성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특별회계 예산 말씀하시는,
○채진기 위원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명으로 보면 ‘실버포럼 교통모니터 운영’이 특별회계하고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버포럼 교통모니터 운영은 어르신들이 직접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을 저희가 드린 평가지표 청결, 무정차, 난폭운전, 친절도를 평가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런 운영 개선을 위한 그런 사항으로 운수업체에 통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진기 위원 저는 실버포럼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답변서에 이렇게 쓰셨어요.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대중교통시설이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견인보관소 위탁운영’이나 ‘관용차량 단속시스템’, ‘사업용차량’이 대중교통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사업들뿐만 아니라 이 조례의 취지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상임위 한 번 있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비심사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음경택 위원 냉온열의자 설치기준을 보면 셸터가 설치돼 있거나 보도폭이 좀 넓은 데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승강장, 기타 주민들의 편의 요구 반영. 이 중에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준은 어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첫 번째는 유효보도폭이 2미터 이상인 승강장은요저희가 버스정류소 설치 경기도 운영관리매뉴얼을 보고 하는 거라서 첫 번째 것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156개소가 설치돼 있고 9개소가 이번에 또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165개소가 설치되는데 이 기준에 부합하는 버스정류장이 얼마나 돼요, 안양시에? 대충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 3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럼 전체 버스정류장 개수는 얼마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전체 버스정류장은 740개로,
○음경택 위원 740개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음경택 위원 제출된 자료 두 번째 페이지 좀 보실래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음경택 위원 설치 현황을 보면 이게 많은 동은 많고 적은 동은 적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에 의해서 설치되는 개수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대신해서 요청하는 개수가 많이 반영된 결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끄떡끄떡하시는데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네. 주민들의 요구도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보도폭이 2미터인 것을 확인하는 거죠.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해당 지역구 동 말씀해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안양2동이나 안양9동, 안양4동에 8개씩 설치가 돼 있는데 안양4동 기준으로 버스정류장이 8개가 있어요? 있다고 그러면 거의 90퍼센트, 100퍼센트 다 한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또 안양9동에 지금 7개, 안양2동도 8개. 거의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부림동에 10개를 했어요. 부림동에 버스정류장 10개가 대충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10개까지는 안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일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음경택 위원 예.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아까 2동, 9동, 4동 또 부림동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700여 개가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사실상 상하행선을 같이 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부림동 같은 경우도 개수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시민대로도 부림동으로,
○음경택 위원 아! 시민대로?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그러기 때문에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9동도 역시 병목안부터 쭉 내려오는 삼덕공원 입구까지 다니기 때문에요 4동도 중앙시장부터가 다 4동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냥 있습니다, 사실은.
○음경택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셸터가 있거나 폭이 넓거나 그런 데는 아닐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김경희 과장님 갈산동 계시다 오셨으니까 갈산동에 7개가 설치되었어요?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제가 볼 때 갈산동에 버스정류장이 7개 안 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7개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디 어디 설치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거기 대안중학교 앞에도 대안여중 있잖아요? 갈산동사무소 앞에 양쪽으로도,
○음경택 위원 예. 거기 설치가 돼 있죠, 2개.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그다음에
○음경택 위원 대안중학교 그 모서리 2개?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음경택 위원 또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정확하게 제가 위치를 파악은 안 해 봤는데 하여튼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갈산동이 뭐가 지역이 넓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아니, 버스정류소는 많아요.
○음경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 버스정류장이 더 많은 데는 더 많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결론은 이게 동별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하다. 이것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설치기준을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목소리 큰 민원 중심으로 이게 설치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유동인구가 많거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많은 데가 우선 고려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제 생각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차후에는 그런 부분 잘 해보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 숫자를 봤을 때는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어떤 동 같은 경우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거나 버스노선이 많은 버스정류장은 아니에요. 공감하시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파악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관련해서 할 얘기 진짜 무척 많은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데 이게 냉온열의자의 운영비용도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기세나 이런 부분도.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되 조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약자가 많은 데 이런 데 위주로 되어야 되는데 설치 현황을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요. 저도 지역에서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뭐했나 물을 정도로 둔감해요, 이런 데.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의원님. 왜 동네 것은 안 챙기고 다른 동 것은 챙기세요?” 그래. 제가 이 온열의자 관련해서 다른 동 챙긴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무감각했었나 봐요.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목소리를 내겠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답변하는 모습 보니까 많이 곤란해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경숙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경숙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사실 이게 동별로 자료 요청한 것은 저예요. 제가 동별로 자료 요청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만안구에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같아요, 과장님? 만안구에 인구 가장 많은 동.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석수2동하고,
○윤경숙 위원 네, 석수2동이에요, 1위가. 자, 석수2동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4개예요. 제가 동별 분포를 보고 싶은 이유가 안양4동은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잘 모르셔요? 인구가 많은 게 여기에서 기준이 유동인구가 많은, 이용객이 많은 이것도 동의 그 동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가 또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양4동이 6천 400명이에요. 석수2동이 2만 8천이 넘어요. 2만 8천 800이에요. 3만이 가까워요. 거기는 8개가 설치돼 있고, 6천 400명인데. 여기 석수2동은 4개예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은 승강장 위주로 해서 이것을 버스운송 그 관리시스템을 이용인원,
○윤경숙 위원 그것도 봐야 되지만 동별로 이렇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처럼 동별 현황도 따져보셔서 인구가 많은 동은 좀 신중하게, 이것 저희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인구 제일 많은 동이, 온열의자 설치는. 저희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제 지역구입니다. 이것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해 보니까 이게 2023년도부터 폭염저감시설 냉온열의자,
○윤경숙 위원 확 늘었어요, 아주.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검토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 연현마을 쪽도 챙겨주시고요. 인구 많은 데는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과장님. 전에 있는 과장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표시를 해요. 4동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으로 해서 삼덕공원하고 천주교 이쪽으로 있어 가지고 그게 8개예요. 2개 2개가 8개고. 그런데 거기는 안양의 중앙시장에 모든 분들이 시장을 보러 오는 바람에 그게 그렇게 확보가 되었던 거고요. 9동도 역시 길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사니까 요구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것 너무 그렇게, 괜찮습니다. 아주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 질의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최병일 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 합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 동별 설치 현황을 본인이 요청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전에 설치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 동별 설치 현황을 본인이 요청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전에 설치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경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정호 공공시설과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는 있는 것 같은데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만요. 김동근 우리 국장님과 제가 사실은 상하수도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요, 당부의 말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 김동근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경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정호 공공시설과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는 있는 것 같은데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만요. 김동근 우리 국장님과 제가 사실은 상하수도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요, 당부의 말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 김동근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위원장 최병일 우리 또 이희석 과장님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상하수도사업소랑 만안구청, 동안구청 이따가 또 할 텐데요, 그래도 우리 도로교통과가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질의한 것 오늘 딱 한 가지 질의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하시설물이 일곱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질의한 것 오늘 딱 한 가지 질의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하시설물이 일곱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위원장 최병일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수도‧하수도 관로밖에, 폐관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더 제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도로굴착 같은 경우는 도로는 다 폐기물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위원장 최병일 그런데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지하매설은 매일 굴착한다고 열배관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항상 합니다. 전기며 통신이며, 전기‧통신은 그렇다 치고 배관을 설치하는 것은 그러면 폐관은 설치하는 것을 아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두 분 다. 답변은 국장님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에 아까 우리 이희석 과장님도 대답에서의 공감을 100퍼센트 합니다. 우리 시뿐 아니고 대한민국 공히 아직 그 부분에까지 행정이 미치지 못 했던 부분 인정을 하고요. 지금 지적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들이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폐관이 있는 공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진이나 처리를 또 어떻게 했는지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다른 아이디어 있나요? 이희석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저희 과에서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작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대규모 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폐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동일 노선에 동일하게 파서 하면 폐관 처리가 가능한데 만약에 인근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상 사장시킨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수 관리라든지 여러, 지하 토양관리 측면에서라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저희도 1년에 네 번 심의를 하는데 그때 그런 의견들을 꼭 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싱크홀이라든지 땅의 꺼짐 현상이 사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상수도 아까 질의한 것도 보니까 그것 빼지를 않고 그 옆에다가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이 지하가 어떻게 관이 설치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마 관리시스템은 안양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볼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두 번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서 받는 것 2개하고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 이 정도인데 저도 이것 10년 전 자료예요. 보다 보니까 이야! 우리 밑에 어떤 것이 들어가 가지고 언제 어느 때 이게, 땅의 꺼짐 현상이나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큰 사고가 났었는데 이런 것 진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특히 인덕원의 상수도 파열이라든지 이것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특히 도로굴착, 저는 열수송, 열병합 갈 때마다 항상 끔찍해요. 저희 지역에 갈 때마다 이 배관이 계속 아직도 펼쳐 있는 곳이 많은데 이 폐관을 저는 다 가져가고 다시 설치하는 줄 알았더니 밀어놓고 새로운 곳에 다시 신규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여기는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심의하거나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국장님, 그것은 담아서 심의할 때 폐관을 처리하는 방법을 항상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도로교통국의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환경국 함께 자리 위치를 바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리 정리가 되셨습니까?
환경국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도로교통국의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환경국 함께 자리 위치를 바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리 정리가 되셨습니까?
환경국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과장님 이것 질문이 엄청 궁금한 점이 많은 답변서예요, 답변 내용이.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역사가 좀 긴 스토리,
○윤경숙 위원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줄여야 되는데 앞뒤 문맥이 맥락이 맞지가 않아요, 일단. 자, 도유 폐천부지 내 무허가 위험건축물 철거 관련 지금 4천 500만원의 추경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4천 500만원 추경.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윤경숙 위원 도 소유잖아요, 폐천부지. 도 소유니까 ‘이게 그러면 40년간이나 도대체 왜 그냥 놓아두었을까, 도 소유인데.’ 하는 궁금증이 들었겠죠? 누구라도?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윤경숙 위원 이런 것 아무한테나 갖다, ‘그럼 안양시는 40년간 뭐 했어?’ 이랬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어 보았어요. 자, 이 무허가 철거배경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랬어요. 여기에서 무허가로 해서 어쨌든 과거내역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랬으면 그 소송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이 필지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우리 안양시 전체에 55필지가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55필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 55필지에 대한 사항을 함께 적은 내용입니다.
○윤경숙 위원 아니 여기 40년간, 왜 이제야, 도 소유 폐천부지인데 무허가인데 왜 40년간 방치해 두었냐고 제가 질의드렸는데. 이 55필지는 어디인지 관양동 쪽에 모르겠어요. 거기에 뭉뚱그려서 같이 들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해당 필지에 한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소송 제기된 게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것은 수시로 제기되고 또,
○윤경숙 위원 수시로 제기되는 게 아니라 결과는 어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항상 이기고 있습니다. 승소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당연하겠죠, 도 소유인데. ‘도유 폐천부지’ 이렇게 해놓았으니 소송 제기하면 자기네 거주한 것, 점유한 것 기간을 따질 건데 법으로. 제가 볼 때는 이길 것 같은데.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윤경숙 위원 그럼 봐요. 지금 소송은 써놓았어요. 그러면 ‘분쟁이 있는 상황임’ 그랬어요, 소유권 분쟁이. 해당 건축물은 기존 점유자가 사망했어, 2020년도에. 그런데 또 뭐라고 써놓았냐면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이에요, 여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 폐천부지가?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 일대가 인덕원 A구역‧B구역 그쪽 구역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것 말고 이 폐천부지.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해당 폐천부지가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구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윤경숙 위원 ‘예정지구로서 상속인의 권리 주장이 가능하므로’ 그랬어요. 상속인이 지금 여기 사시는 분은 돌아가셨대. 그래 가지고 위험한 건축물이야. 무허가야. 그런데 상속인한테 권리 주장이 가능하대. 이렇게 써놓으셔서 이해가 불가해. 소송은 이기고 있고 도 소유인데 왜 상속인한테 소유권 권리 주장이 가능한가요? 맥락이 안 맞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땅과 건축물의 등기가 따로 있는 이원화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땅이 비록 타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그것을 건축물을 짓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소유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정지상권은 우리가 유치권과 같이 존중해 줘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970년대에 이 하천을 정비하면서 거기에 계셨던 분을 이주시키면서 ’70년부터 장기간 거기서 거주하시게 된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건축법」도 여러 차례 개정을 하면서 이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그러던 상태에서,
○윤경숙 위원 무허가라며요, 무허가.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무허가라 하더라도, 모든 무허가가 ’83년, ’96년 이런 식으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에 대한 제재 여건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물은 「건축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윤경숙 위원 그럼 뭘로 제재한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는 단지 개보수나 그리고 또 변상금 부과를 해서 그 토지에 대한 사용을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었던 상태죠.
○윤경숙 위원 징수하고 있었어요? 사용료를?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죠.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만,
○윤경숙 위원 내진 않겠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굉장히 어려우신 분입니다. 이 폐천부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가족이 없거나 또 자녀가 없거나 뭐 이런 분들이 다 70대, 80대를 넘으신 분들이셔 가지고요 가서 말씀을 나누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래, 돌아가셨다잖아요. 그런데 여기 맥락이 상속인의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건물 유치권에 관한 게 가능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렇죠. 법정지상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경숙 위원 네, 지상권을. 그런데 향후계획은 ‘철거 후 부지활용 인덕원동과 협의 중. 무단점유 재발방지 펜스 설치.’ 이렇게, 뭐 마무리가 되었나요? 이분 주장 이제 못 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니요. 저희가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건축물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건축법」과 「행정대집행법」이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건축법」은 불가능하니까 「행정대집행법」으로 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건축법」에 의한 제재는 불가능,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위험 건축물에 대한.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렇죠. 위험 건축물과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인근 주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대집행으로 선회를 해서 「건축법」으로 제재가 안 되니 행정대집행으로 저희가 했고 그것에 대한 공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전문가를 불러서 모시고 현장검증, 검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장확인도 거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를 안 한 게 아니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안전하지 못한 건축물이 되었다. 이렇게 좀 히스토리를,
○윤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향후에 매각하거나, 다른 지자체 보니까 도유 폐천부지는 매각을 많이 하던데 매각할 계획은 없고 인덕원동에서 쓸 만한 것으로 협의 중인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일단 폐천부지라 하더라도 저희가 고정된 시설물이나 건축물 축조가 아닌 땅으로서만 사용은 우리 안양시에서 충분히 하니까요 그것은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희 신규사업 먼저 보고 있는데요. 신규사업 중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신청 예산이 100억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어휴, 생각보다 예산규모가 크네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 앞 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볼게요. ’26년에 투자계획이 50억인데 100억이네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채진기 위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25년에 사업을 투자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5년, ’26년을 더해도 85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6년에 신청한 사업이 100억이다.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 보니까 당시에 재정계획을 잡을 때는 보편타당한 계획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은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지방정원’으로 4개 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명, 우리 그리고 의왕, 군포가 연결되는 구조다 보니까요 개별 지자체별로 어떤 업무 협의나 또 진행 거기다 또 한강유역청 또 경기도 또 정원산업과 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지연된 것은 저희가 좀,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답변서에 앞에 답변서하고 뒤에 답변서하고 살짝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조금은 부서 입장에서 아픈 얘기를 드리자면 ‘2년 앞을 못 내다보는 계획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억이 필요하든 85억이 필요하든 이것은 좀 다른 문제고 아무튼 같은 부서에서 세우는 계획들이 이렇게 조금조금씩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리고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주변 힐링공원 조성사업’이 ’25년에는 예산투자가 없었습니다. 부서에서 아마 요청을 했었겠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이게 2024년 10월에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는 미처 시간적인 차이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시점과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얼추 비슷해요. 알고 계시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승인해 주고 예산은 승인 안 해준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되게 예산법무과가 일을 참 재미있게 한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부서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시키고 싶었는데 부서에서 같은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안 내려다 주니까 이렇게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 했던 거죠?라고 보이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답변을 아마 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편성하시겠다고 한 건데 지금 간략하게 상황이 어떻게 되었고, 10억이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채진기 위원 10억으로 어떤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총 309억 정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장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10억으로 기초가 되는 실시설계와 여러 가지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용역의 종류는 많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공원조성 결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여러 가지 절차를 수행할 때 필요한 용역과 그리고 또 저희가 10억의 사업비와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대부분의 사업비가 그런데 토지보상비로 추정되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25년 계획상으로 보면 늦어도 ’28년에는 용역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잘되고 있냐고 물어보았죠? 열심히 하냐고는 안 물어보았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올해 특이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가 좀 많이 왔고요. 다시 말해서 생태교란식물의 생육환경이 좋아지고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안전의식도 향상되고 거기다 폭염이 오다 보니까 저희 근로인력들의 근무시간도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어떤 생육의 교란식물의 확산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미흡했다, 그 말씀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앞으로 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열심히는 했는데 주변 여건이 안 좋았다, 주변 여건이 도와주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저희는 나름 민관 합동 그런 어떤 사업도 새롭게 시행을 하면서 교란식물 제거에 여러 가지 각도로 접근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작업시간이 좀 짧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보다 좀 미흡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올해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인력과 이 정도의 예산으로 교란식물 제거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새 안양천은 안 내려가 봐서 몰라요. 학의천은 너무 심하다. 얼마 전에 담당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 다 해주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것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교란식물은 첫 번째로 봄에 잡아야지 싹 나올 때 그때 일제히 이것을 캐내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인력하고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감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 때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금부터 반영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3월 달에 이것 퇴치작업을 하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올해 교란식물 퇴치 관련된 예산이 다 얼마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지금 갑자기 금액은,
○음경택 위원 예. 제가 보았을 때는 올해보다 3∼4배는 더 편성되어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란식물 퇴치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예산 편성하시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교란식물 제거작업 하겠다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도 않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반납하는 게 제가 안타까워서 오전에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이것은 그 정도 하고요. 평촌경영고 앞에 화장실 재설치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에어건 설치 가능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어건 설치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1억 5천이라는 총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에어건을 설치하더라도 개수는 좀 조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3개가 필요하다면 2개, 아니면 반대로 화장실을 약간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설계사무소 용역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것 단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화장실하고 같이 하면 인건비 이런 부분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돈 안 들이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저희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이것도 그렇게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협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쌍개울 일원의 하천경관 사업 관련된 예산들이 12억이 특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이 사업하고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 쌍개울 일원은 우리 지방정원 조성 구역과 수변공원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그 중첩되는 부분은 지방정원의 큰 틀에 맞게 저희가 조성하려고 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산을 해당 지역의 도의원이 갖고 오셨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요청한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러 가지 여건으로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분명한 것은 지금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설계가 다 끝났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설계 지금 아직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끝났습니다만,
○음경택 위원 예, 설계 끝났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 끝났다는 말씀은 저희 어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끝났다는 거고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최종보고까지 되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 청사진을 보면 3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하고 비슷해요.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번에 잘못 건드려 놓으면 나중에 지방정원 공사할 때, 거기도 ‘쌍개울문화가든’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도 보면 비슷한 용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이 쌍개울은 어떤 하나의 허브 공간이고요. 저희가 안양,
○음경택 위원 제가 말 잘라서 미안한데요, 그것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예산요구설명서에 있는 하천경관 개선공사나 지방정원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내용이나 대동소이하다. 그런데도 이것을 해야 되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한다 그래서 지방정원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12억입니다, 자그마치 12억.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아니 지방정원 조성공사 실시설계 다 이것 보셨잖아요? 이것 보면 이 내용하고 일치한다니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런데 방금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변공원과 저희 지방정원이 겹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정원 예산에서 투입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 이 사업에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노후시설물 광장의 원형 덱(deck) 공간 같은 경우는 수변공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원 조성사업과는 별도의 사업구역인 거죠.
○음경택 위원 어쨌든 그 공간을 지방정원 사업에서는 무슨 용어를 썼냐면요 ‘쌍개울문화가든’이라는 용어를 썼고 이 예산서에서는 무슨 용어를 썼냐면, 똑같아요, ‘쌍개울문화가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논쟁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방정원 조성공사 사업이 있을 때에는 시기를 좀 맞춰서 그때 특조를 받아오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하천정비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해야지 지금 일정 부분 하고 이 지방정원 조성사업 할 때 또 추가로 하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 공간이 지금 시설물 같은 경우 이미 3년 전, 햇수로 4년 전에 조성한 곳이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고 또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음경택 위원 저기,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자꾸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게 왜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덱이 노후화되었는지 아세요? 네? 거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는 데예요. 집중호우 한 번씩 왔다 쓸고 가면 망가지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거기다 그것을 왜 설치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깊이 들어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닙니다, 위원님.
○음경택 위원 아니 제가 깊이 들어간다고요. 과장님 지금 안양시 생태하천 유지관리지침에 의하면 이런 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쌍개울은 굳이 나누면, 친수지역, 경관지역, 생태지역 나누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쌍개울은 무슨 지역이에요? 친수지역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친수지역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여기다 인공구조물 자꾸 만드는 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것 3년 전에 그 전에 있었고 3년 전에 비 와서 싹 쓸고 내려갔고 지금 또 대부분 파손되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많이 좀 노후화되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파손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뭐 복합적인 이유라고,
○음경택 위원 에이,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하천관리과’가 ‘생태하천과’로 바뀌게 된 것도 학의천과 안양천을 생태하천으로 가꾸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과 이름도 바꾼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생태하천 유지관리지침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대로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경관지역 볼까요? 경관지역에 보면, 하여튼 간 교란식물 제거 다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분명한 것은 친수지역, 경관지역, 생태지역으로 학의천과 안양천을 나누어 놓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침대로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잘 안되고 있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잘 안되고 있어요, 제가 보았을 때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그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3년 전에 행감 때 10월 30 날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서 올라오는데 생태지역이에요. 연현마을 정도 되었는데 일반나무에 칡넝쿨이 덮었는데 칡넝쿨이 단풍이 드니까 그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칡넝쿨이 나무를 다 덮은 거예요. 그렇게 관리가 안 돼요, 이게.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다음 해에는 집중호우로, 2023년 같아요. 싹 쓸고 내려갔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때는 싹 쓸리는 바람에 제거를 안 해도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올해 비도 많이 오고 또 날씨가 더워서 관리하는 인력들도 힘들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학의천 진입계단.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1억 5천 특조.
마지막으로 학의천 진입계단.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1억 5천 특조.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이 계단은 지금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물이 차고 물이 빠지면서 이 돌이 가라앉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차가 차이가 나니까요.
○음경택 위원 멀쩡한데요? 사진 보니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단차가 나게 돼서 상부에서 내려오실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이런 돌계단 하면 안 돼요. 그럼 무슨 계단 해야 되냐? 대리석 깔아야 돼요, 대리석. 그런데 생태하천에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 깐 거잖아요, 자연석 돌을 갖다가.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제가 볼 때는 인덕원교 밑에 거기를 보면 크게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어요. 물론 만질만질하지는 않지만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돌을 깐 거고 그것은 되게 잘한 거고. 경관지역에 맞는 그러한 계단을 설치해야지 경관지역에 맞지 않는 철 계단이나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석 돌로 된 이 사진만 보는 계단은 이게 가라앉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돌 자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경관지역에 맞게 해서 그런 거지 이게 갈라진 게, 그렇다면 막 갈라지고 해야 되거든요. 갈라진 데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 특조 예산은 어떻게 갖고 온 거예요?
이 특조 예산은 어떻게 갖고 온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민원도 있었고요 또 불편함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음경택 위원 안양시에서 올린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러니까 특조금이라는 게, 예, 안양시에서 올리고 또 협의해서, 출발은 안양시에서,
○음경택 위원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리게 된 거죠.
○음경택 위원 에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적으로 말씀하신 것 다 제가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안양시 생태하천 유지관리지침에 명문화된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수지역, 경관지역, 생태지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각각의 특성에 맞는 하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학의천 전 구간’, ‘비산대교에서 박석교’, ‘군포에서 덕천교’까지는 경관지역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경관지역에 인덕원에서 쌍개울 쪽으로 보았을 때 좌안. 좌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흙으로 된 길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그 길에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 지침에 의하면.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알고 있었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음경택 위원 알고 있었는데 하천정책을 그렇게 추진하시면 안 되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런데 저희는 민원이나 어떤 필요가 있다면 또 검토하는 것도 저희 의무다 보니까요, 지침이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을 배척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공무원으로서 되게 지금 위험한 답변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일하는 거지. 그럼 법을 바꾸셔야 돼요. 민원 생긴다고 법 바꿔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런데 또 지침과 그것만으로 기대서 민원을 상대할 수 없는 저희의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 위원 안양시 하천정책의 기본 틀은 생태하천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생태하천 유지관리지침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거기에 맞게 운영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 이것은 지금, 안양대교 밑에 어르신들이 지금 장기를 뜨고 바둑을 두고 계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 지역을 과장님 제가 좀 정비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위에서 수직적으로 안양시에서 어르신들 위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간담회를 열어서 그분들에게 여기 모여 있는 곳이 멀리서 보면 노랑의자면 노랑의자, 이쪽은 파랑의자 이렇게 미관을 생각해서 해드려도 되는가 하고 한강유역환경청 과장님과 팀장님을 부르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보았더니 ‘그 정도는’, 이제 보시라고, 현장을. 이렇게 저 쓰레기 같은 의자들을 다 주워다가, 이분들 가고 저녁에 산책하다 보면 온 쓰레기 의자는 다 여기는 종류가 다른 의자의 집합소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그것으로 서울과 광명과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 갔었고요. 또 두 차례 설문조사도 하는 등 아주 열정적으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엄청 칭찬하고 싶어요.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간담회를 한번 잡아서,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보면 여기는 누가 다 오라고 서로 연락하고 그러는 팀장처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이분들이 또 다 의자를 올려놓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재활용 의자들을 주워다 놓고 모양새가 볼썽사나우니까 간담회를 열어서 그분들 몇 분하고만 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드리면 환경에 좋고 보는 사람들도 참 꽃 심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가 노상방뇨가 잦아서 노상방뇨 하지 말라는 현수막만 노상 붙어 있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노상, 예.
○윤경숙 위원 노상 붙어 있는데 화장실이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그런데 화장실이라는 안내푯말을 좀 크게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하지 말라는데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 아는 분만 알지 크게 좀 써놓았으면 좋겠다’. 좀 크게, 그 노상방뇨보다 더. 저쪽에 있다 하는 것 크게 해놓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간담회 할 때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윤경숙 위원 거기를 정말 아름답게 꾸며놓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다른 데 지자체 또 벤치마킹 간 것 보면 장기판에 돌이, 돌알이 장기판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아예 돌에 장기판이 새겨져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 안양시 행정이 따라가야 된다 하는데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예산요구설명서 387쪽이죠?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 3년 치 실적을 보니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하고 좀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제거공사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김정중 위원 1년에 한 번씩 제거공사를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고 또 계속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8월 달에 우리 1동 진흥아파트, ‘더샵’이죠, 거기가?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김정중 위원 거기가 요구가 들어와서 내가 한번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그런데 보니까 제초작업을 하더라고요. 제초를 해줘서 민원해결을 했는데 그러면 제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9월이나 10월 사이에는 제초작업을 하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우리가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물론 장마철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로 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두 번 나눠서 하시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생태교란 한 번은 제거공사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그냥 제초작업이고.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특히 수암천 있잖아요? 그쪽에는 장마가 끝나고 장마 전에 사실상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귀신 나올 것 같아, 귀신. 하도 높이가 돼 가지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9동, 3동, 4동, 5동 분들이 안양천을 가기 위해서 계속 하천 산책로를 활용하시니까 거기 환경 좀 특별히 관심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 냄새나는 이유가 물 흐름이 사실상 상당히 건천입니다, 건천, 거기가.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거기가 두 군데에서 펌프로 해가지고 물 공급을 한다지만 전에 있는 임 과장님한테도 몇 차례 현장을 가서 확인했지만 거기 대대적인 한번 하천정비가 필요합니다. 거기 여태까지 공사비가 엄청 들어갔는데,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김정중 위원 주도면밀하게 하천정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암천.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보충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최승갑 공원관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최승갑 공원관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회에서 뵙고 처음으로 뵙게 되는 건데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는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냥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초과해서 특조금을 요청했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공감되나 특조금을 신청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려했었나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저희가 처음에 16억 자체는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시비랑 국비랑 저기 했는데 그 이상 초과가 돼 가지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특조금이.
○채진기 위원 원래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채진기 위원 원래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의 원칙을 지키자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급하더라도.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신청을 하는 게 옳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마 제 취지는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항상 질의가 포괄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잘 지적한 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최승갑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잠시 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자리 이석이 있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항상 질의가 포괄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잘 지적한 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최승갑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잠시 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자리 이석이 있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위원장 최병일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소장님,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소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안양시 상하수도정책에 누구보다도 관심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너무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상하수도 사업을 집행‧관리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2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하여튼 상하수도 사업 전반 운영실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확인해 보았더니 2024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상수도는 현금성 자산이 1천 767억원, 하수도는 1천 466억원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상수도는 468억 정도, 하수도는 1천 197억 정도 이렇게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제 저희가 2030년까지 추진할 사업목록을 확인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사실 2030년까지 계획된 사업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1천 924억원, 하수도 같은 경우는 2천 33억원 정도 이렇게 지출될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 감안할 때 저희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입금되어 있는 여유자금을 상수도, 하수도 각각 한 2천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현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 것 감안하면 지금 많이 부족하고 또 요금을 작년부터 하수도는 인상시키고 상수도는 올해부터 인상시켰는데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지금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일반회계에서 부족분 같은 것을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는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복지사업 감면 같은 것, 다자녀‧기초수급자 같은 데 감액해 주는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회계에서 받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 같은 경우도 사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서 사실 요금수입 들어온 것은 요금수입 들어온 것으로 그 전체를 상하수도 사업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저희가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0.5퍼센트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보전을 못 받고 있고. 또 재이용수 같은 경우도 지금,
○채진기 위원 네, 소장님, 제가 이것을 다 듣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마지막 질의 중에 전문인력 배치 관련해서 어떻게 파악하셨고 어떤 요청을 하셨는지 그것,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지금 정수운영관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수장별로 8명씩 있는데 지금 16명 정상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망시설운영사 같은 경우는 600킬로 이상 같은 경우는 2급 2명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680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오버돼 가지고 2명을 해야 되는데 1명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인사이동 과정에서 잠깐 1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번에 월요일 자 인사에 반영이 되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반영되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앞으로도 그 부분, 자격보유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좀 우려되는 지점이 그것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더 많은 인력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최소한을 지키는 것이 안양시의 인사행정이 아니기를 총무과가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관망관리사가 지금 4명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90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또 자격증을 따야 되고 또 저희가 예산을 한 8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그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최대한 많은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소장님께서 앞단에서 답변하셨던 내용들을 이게 아마도 써준 내용을 읽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똑같은 질의를 계속 드리거든요? 그런데 답변서 내용들이 하나도 안 바뀌는 것 보면, 그러니까 써준 것을 읽는다는 표현보다도 제가 매번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 저는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보았어요. 일반회계가 어려운데 왜 자꾸 일반회계에 손을 벌리냐. 일반회계가 가져가야 될 사업들인데 왜 자꾸 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지금 특별회계는 요금을 올려서든 예산이 남잖아요? 어떤 의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남지 않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남지 않는다는 표현이 서로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외부재원을 계속 확보해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지금 상황을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무엇이 더 어렵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니까 번 돈을 저축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의 일반회계를 보면 철도나 각종 개발사업들로 인해서 지방채도 발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 ‘무엇이 더 어렵냐’라고 의회에서 보았을 때는 일반회계가 더 어려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런데 위원님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금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과금을 거둬서 운영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국비를 못 받아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방만하게 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면 결국은 요금을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옆에 계신 김재욱 과장님은 아마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요금을 너무 쉽게 올리셨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자체적인 노력보다도 요금 올리는 쉬운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이것도 6개월마다 한 번씩, 1년마다 한 번씩 제가 소장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각각 2천억 정도의 여유자금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아까 드렸었잖아요?
○채진기 위원 제가 그것을 부정하거나 돈을 방만하게 쓰고 있거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돈이 있어야지 나중에 대규모 투자사업 때 우리가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정된 사업도 가야 되고,
○채진기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아, 예예.
○채진기 위원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석수하수처리시설 IoT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사업’, ‘안양하수처리시설 IoT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사업’ 각각 9억, 11억씩 해서 20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일반회계에서 못 하고 있는 사업들보다 이게 과연 더 우선이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게 저기,
○채진기 위원 사업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각각 개별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들이 그런 사업들보다 비교우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특조금 신청을 안 했으면 좋겠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 요금이 계속 조금씩,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수도요금이 증가되잖아요.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그런데,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수도에 대한 현실화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런데 거기 석수하수처리장하고 안양하수처리장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106명의 외주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거기가 이제,
○채진기 위원 이게 지금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답변이 길어질 만한 내용은 아니고 안전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을 자체예산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면. 특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런데 또 자체예산을, 지금 수입에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채진기 위원 자체예산이 지금 많이 남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은 그것은 예치금을 따지게 되면 남는 게 아닙니다. 예치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그냥 그해에 초과수입이 있던 것을 예치를 하기 위해서 초과수입으로 있던 것에 불과한 거지 그게 결코, 그것을 다 쓰게 되면 진짜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채진기 위원 제가 그것을 다 쓰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사업이 20억이 그렇게 급했으면 우리가 번 돈에서 쓰면 되지 왜 도에다가 손을 벌려서 받냐, 이 취지예요. 자체적으로 벌어서 쓰고 계시잖아요. 독립채산제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사용하는데 사용을 하더라도,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이 사업의 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따가 하수과 질의 때 추가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정은정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정은정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또 비슷한 얘기죠?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었는데 도비를 받았네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초과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그 부분은 지금 특조금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채진기 위원 이것 예산 다 썼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지금 하반기 때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런 것은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벌어서 쓴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중요한데 딱 특조금만큼 오버가 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특조금만큼,
○채진기 위원 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4억을? 네, 네.
○채진기 위원 4억. 그러니까 그만큼, 3억 8천 정도가 추가되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아니요, 4억이 추가된 겁니다.
○채진기 위원 4억 추가되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 때,
○채진기 위원 이게 앞에서 소장님의 답변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외부에서 수도요금으로 벌어서 쓰는 만큼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데 계획적으로 안 쓴 거예요, 이게. 외부재원 확보가 중요하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어긴…….
○채진기 위원 뭐가 문제인지 사실 잘 모르시겠죠? 외부재원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재원에 손을 벌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저희가 특조금을 신청 안 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우리 안양에 반영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 아닌가요?
○채진기 위원 그게 순위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아, 순위가요?
○채진기 위원 예. 그래서 순위가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아, 되나요?
○채진기 위원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 사업들을 도의원님이든 아니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우선순위를 적어서 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저희는 나름 노력한다고, 받으려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선순위에, 필요하죠. 제가 이것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것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써서 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어? 우리가 계획 세워놓은 것보다 오버가 되네? 이것을 하면 안 되겠네.’라는 먼저 그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할 때 이것을 안 보고 신청했던 거예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다는,
○김정중 위원 저 있어요, 잠깐 저.
○위원장 최병일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아, 아닙니다. 수도,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제가 여기 도비보조금 반납사유를 보니까 옥내급수관은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쳐요. 여기도 충당금을 내지 않습니까? 같이 매칭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가 그 위에 있는 미집행 사유, 주택과 건데요. 이것은 2015년서부터,
○김정중 위원 그것은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수도시설과 옥내급수관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도 아마 아파트 옥내면 충당금하고 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는 소규모,
○김정중 위원 여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소규모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한 8세대? 10세대 되는 데인데 거기도 공용배관은 저희가 6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원해 줘 가지고 다 된 거고 그다음에 주택과에서는 대규모 공용배관에 있어서는 아파트 내의 소위 얘기해서 수선충당금이 없어서 매칭펀드가 안 되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거기는 공용배관 자체가 여러 관들이 난방배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72개 단지가 보조금으로 거의 지원이 돼 가지고 더 이상 지원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2024년도에 주택과에는 신청 건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은 전액 반납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충당금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그 정도로 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큰 것으로 그렇게.
○김정중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3년 실적을 보면 그래도 쭉 있네요, 여기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이것은 저희 수도시설과 겁니다.
○김정중 위원 수도시설과 것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저희는 평균적으로 한 450건 정도 하는데,
○김정중 위원 소규모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이라 충당금이 규모가 커서 부담이 상당히 간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부담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렵다는.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아파트 자체에서, 내부 배관은 원래 본인들 자체가 정비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부담이,
○김정중 위원 한계성이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위원장 최병일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하시설물 폐관 관련돼서 질의드렸는데 상수관은 그래도 ‘매설 상수관로 고재처리, 공사설계에 반영해서 감액하고 있다’. 그러나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하시설물 폐관 관련돼서 질의드렸는데 상수관은 그래도 ‘매설 상수관로 고재처리, 공사설계에 반영해서 감액하고 있다’. 그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내역에 태워 가지고요 저희가 철거해 가지고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그것을 철거한 것을 어떻게 뭐, 영상을 찍나요? 아니면 사진을 보여주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뒤에 보시면요 저희가,
○위원장 최병일 사진은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그리고 내역에 고재처리 하는 이 금액으로 저희가 마이너스 내역을 태워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상수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행히 상수도는 관로가 얇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도 일부,
○위원장 최병일 직경이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지장물에 걸려 가지고 못 하는 구간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되메움을 해가지고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그러니까 그 안에 뭘 넣고 캡을 씌운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위원장 최병일 그런 게 많이 있나요? 상수도 교체 많이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는 다 캐내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원장 최병일 다 캐내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그리고 일부 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래채움이라든지 아니면 물로 채우는 경우가 있고. 꽉 막아버리는 상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아직까지 안앙시의 상수도 파열, 이 파이프 때문에 파열된 사례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는 누수복구 공사로 1년에 7억을 세워서 보통 3일에 1건씩 터지고 있습니다. 한 10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일 한 달에?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아니, 1년에 10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일 1년에 100건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위원장 최병일 그러면 꽤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저희가 685킬로인데, 상수관로가, 지금 노후된 시설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정비를 1년에 계속 추진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누수 나는 게 과거보다는 많이 준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이것은 연한을 몇 년 정도 보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한 20년 이상인데 노후되었다라는 것은 지반의 토질이 양호하냐 그리고 전류가 흐르냐에 따라서 부식하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2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제가 아까도 질의할 때 우리 관리시스템에서 상수관이 어디에 있고 위치, 또 아까 폐관을 빼낸 데는 알지만 빼내지 않은 곳은 위치를 지금 그려놓아 있잖아요, 여기 그림에.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저희가 시스템상에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관리하고 있죠? 제가 서울시 것을 찾아보니까 9월 1일 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굴착사업 상수도 관련돼서 전기‧통신‧도시가스‧도로굴착 공사하는 경우에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10월부터. 2025년 9월 1일에 이게 이야기가 돼서 10월부터는 이것 한 것들을, 저희는 동영상은 아니고 지금 뒤에 있는 사진과 함께 감액? 뭐 처리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위원장 최병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영상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는 다 사진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감독이 이런 것은 다 캐내게끔 지금 작업지시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사실은 얼마 전에 호계동도 그렇고 인덕원도 그렇고 광역 상수관이지만, 노후된 상수관이 파열돼서 안양시민들이 출퇴근도 힘들었고 아주 많이 힘들었던 것 기억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위원장 최병일 그렇게 큰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다행스러운 게 우리 상수관로는 그래도 폐관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속적으로 더 스마트한 안양 도시답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도상 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는 해 놓으셨는데 다들 질의가 없으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오동영 하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도상 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는 해 놓으셨는데 다들 질의가 없으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오동영 하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질의는 많이 드렸는데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새로운 것 좀 여쭤볼게요.
운영관리비 보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 답변서 보고 있습니다. 하수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시에서 인근 지자체의 처리를 대신해 주고 있죠?
운영관리비 보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 답변서 보고 있습니다. 하수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시에서 인근 지자체의 처리를 대신해 주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해당 요금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전입을 받는 거고 추정컨대 군포‧의왕‧광명‧과천에서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아마 우리 안양시로 납부를 할 것 같아요.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연말에 사용료도 사용료지만 공사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설물 중간에 고장 나거나 관로에 대한 문제가, 차집관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다 저희가 먼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각 관련된 시군에 보내서 정산금액을 받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공사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가 부담한다,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네. 저희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특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액 안양의 부담인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특조금은,
○채진기 위원 그것을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대부분 따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도비가 필요하다면 국‧도비로 해가지고 받고는 있습니다, 처리를. 그 비용을 최종적으로는,
○채진기 위원 쉽게 얘기하면 엔분의 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안양시가 100퍼센트 부담한 것 아니냐.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아,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그것은 또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저희가 처리 관련해 가지고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실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을 해서 통보를,
○채진기 위원 그럼 그것도 우리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최종적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은 다 받게,
○채진기 위원 그것은 시설물의 보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내용인 거잖아요? 지금 제 질의 의도를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IoT 말씀하신 건가요?
○채진기 위원 네네, 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그것 같은 경우도 나중에 정산을 좀 더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요. 실제 도비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채진기 위원 제가 어떤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지 이제는 이해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그런데 IoT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채진기 위원 아니요. 저는 그 IoT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질의드린 적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당연히 근로자의 안전,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의는 운영관리비가 규모로 봤을 때 큰 차이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 차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표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 질의는 운영관리비가 규모로 봤을 때 큰 차이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 차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표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저희가 운영관리비도 대부분은 하수처리 비용이 좀 감소합니다,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금액은 들어오는 하수처리가 양이 적다 보니까 감액이 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한 사항이고요.
○채진기 위원 이게 그러면 2024년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채진기 위원 맞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나중에 정산해서 다 세입,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산했을 때 많으면 과소추계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여튼 과소추계가 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실제로는 그게 딱 정하지는 못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정산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비율이 전체 거의 10퍼센트 이상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 거죠? 꽤 큰 차이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추계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가 재정건전성이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 세입을 세출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세입‧세출 추계가 안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예측치로,
○채진기 위원 오차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연히 딱 100퍼센트 맞지는 않겠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그런데 처리하면서 정산에 따라서 금액을 받다 보니까 차이가 그때그때마다 연도별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50억이 차이가 났다는 것은 세수 오차가 50억 발생한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봤을 때는 펑크예요. 이게 특별회계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50억 차이 났다고 하면 이 50억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금액 차이는, 50억에 대한 차이는 일반회계 쪽으로 본다면 크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도 들어오는 양하고 그다음에 수선한 비용들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하다 보니까 이게,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서는 다음 답변으로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의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에서 최종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금액 차이에 대한 것은 이루어지는 사항에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덜 고쳤을 때 그런 것도 비용이 감소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채진기 위원 제가 하수과랑 질의하면 가장 힘든 점이 약간 이런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의 직렬의 특성상 이런 숫자보다는 공사를 안전하게, 정확한 기간 내에 하는 것들이 주요업무였는데 이런 숫자 얘기에서 사실은 설명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노력을 좀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관련해서 최근에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이런 대행업체에서 제대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데 예산을 주고 있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되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일할 정산 인원’ 이게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관련해서 최근에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이런 대행업체에서 제대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데 예산을 주고 있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되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일할 정산 인원’ 이게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그러니까 1명이 빠지면 그 1명 정도의 인원만 채우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에 드린 것처럼 ’24년도에 110명이고 현재는 112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1명 빠지면,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110명에서, 예를 들면 110명이 근무를 안 하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109명이나 108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채진기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관리대행 업체에다가 돈을 덜 줘야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실제는 인원이 줄면 거기에 대한 최종으로 저희도 최종정산을 하거든요. 지금 앞에 보면 관리대행비를 항상 한 달마다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기술자의 등급이나 근무기간,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질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매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저희가 관리대행비 정산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채진기 위원 거기서 청구서를 내밀면 우리가 그대로 주냐, 아니면 어떤 확인을 과정을 거치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인원은 현재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과장님, 이 내용은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채진기 위원 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괄질의했었던 지하매설물 하수관 교체 시 폐관처리 방식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행히 상수도도 노후 하수관도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괄질의했었던 지하매설물 하수관 교체 시 폐관처리 방식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행히 상수도도 노후 하수관도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저희 노후 하수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자리에다가 교체를 하는데요, 하수관 자체가 예전 하수관들이 다 폐콘크리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흄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PE관으로 새로 교체를 하게 되면 PE관이라고 해서 약간 플라스틱 계열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콘크리트관은 다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면서 그것을 저희는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물량을 계산해 가지고요,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버리면서 톤수가 적용이 돼서 그 톤수를 저희가 용역에 또 산정을 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아 있는 폐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대부분 그 자리에 다시 놓게 되거든요.
○위원장 최병일 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해야지 폐관이 없어지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사실은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은 없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또 본특에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들어와서도 이와 관련된, 지하매설과 관련된 상수도‧하수도 그리고 나중에 또 질의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제도를 만들더라도 안양시가 꼭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하수과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폐관을 폐기하고 한다니까 듣던 중 제가 원하는 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오동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일 그러면 오늘 상하수도사업소도 지금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또 양 구청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셨죠? 다 들어오신 거죠? 아직이신가요?
양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셨죠? 다 들어오신 거죠? 아직이신가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다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예. 다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제가 먼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셔서 두 구청장님께 같은 질의를 했고 또 당부의 말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상하수도도 그렇고 도로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건설과가 있기는 한데요. 관련돼서 우리 구청장님, 안양시 허가 내는 시행이 우리 건설과에서 동에서 하잖아요. 구청에서 하고 있죠? 도로굴착.
앞서 제가 상하수도도 그렇고 도로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건설과가 있기는 한데요. 관련돼서 우리 구청장님, 안양시 허가 내는 시행이 우리 건설과에서 동에서 하잖아요. 구청에서 하고 있죠? 도로굴착.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도로굴착 허가를 구청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상수도, 하수도는 다행히 관리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열병합이라든지 전기 또 가스 등등 제가 말한 7개 시설물 관련돼서 허가 낼 때 어떤 조건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이 얘기가 되었고 10월부터는 동영상을 찍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굴착했을 때 먼저 폐관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폐관 처리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땅 밑이 위험해요. 싱크홀도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지반이 약해지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양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 구청장님 또 잘 이 부분을 인지하셔서 좋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방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업무보고 때도 할 거고 연말에도 제가 이것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전문가이신 우리 유한호 구청장님, 좋은 방안 있을까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지금 아마 도로굴착 허가하면서 저희가 모든 조건을 다 달고 복구까지 다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폐관 처리가 혹시 처리가 안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후에 거기서 함몰이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폐관 처리에 대한 조건이 지금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면,
○위원장 최병일 안 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허가조건에 그것을 첨부해서 폐관 처리까지 계획서를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반드시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도, 황인섭 구청장님도 그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이상진 과장님이요?
○위원장 최병일 네. 만안구 이상진 과장님 맞잖아요. 질의 있으셔요? 보충질의.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님 말씀드릴 게, 지금 양 구청 하고 있는데 복지문화과가 다 같은 질의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만안구와 동안구 함께. 그러면 문성숙 복지문화과장님과 함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오전에 부연설명을 하고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혹시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들 이것 가지고 상의하셨어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따로 상의 못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따로 상의 안 하셨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답변서는 공유하기는 했습니다, 담당자 간에.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상의하신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음경택 위원 자, 답변서 자세히 잘 왔어요. 문성숙 과장님, 이상진 과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답변서대로 동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냉난방비, 양곡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비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자꾸 부식비만 강조하시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부식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부식비로 해서 내려왔거든요?
○음경택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간 부식비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르신들의 복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두 분 아시겠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상훈 건설과장님, 이종복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제가 우리 양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을 잘 염두에 두어서 함께 부서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상훈 건설과장님, 이종복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제가 우리 양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을 잘 염두에 두어서 함께 부서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저요.
○위원장 최병일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질의 의도는 아시죠?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음경택 위원 특히 동안구.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못 찾겠어요. 그런데 아까 본 것을 기억해 보면 2023년도까지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이후에 심의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시청사거리에 우편집중국 맞은편의 지상변압기에 상업광고가 올 초에 생겼어요, 올봄에. 그것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죠?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저희가 지난번에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다 드린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음경택 위원 그래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네.
○음경택 위원 아니, 오늘 본 자료에 2022년도까지는 옥외광고물 심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심의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상업광고가 버젓이 설치가 되었냐.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월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 최종원 건축과장님 질의응답하시는 것 보셨죠?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음경택 위원 그것 보셨으면 그것 보시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상변압기에 광고를 어느 정도 허용을 했는지, 시행령 17조에 “4분의 1”이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4면 중의 1면만 해야 되는데 2면, 3면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심의결과서를 저희한테 보내주거든요, 건축과에서요. 그럼 거기 심의결과 내용을 보면 ‘변경 전’ 해가지고 총면적이 얼마다, 이 변압기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시한 안은 변경안 1은 ‘가로형 2면 해서 면적이 얼마’와 또 ‘면적 2번 해가지고 가로 하나 측면 둘 해가지고 면적 얼마’ 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음경택 위원 그래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그래서 4분의 1 면적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4분의 1 면적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그 사람들이 심의할 때 신청한 안에 그렇게 면적 계산이 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없다 보니까 약간 까매졌는데 정리를 하자면, 동안구에 117개의 지상변압기가 있고 그중의 범계역, 학원가, 인덕원 쪽에 16개의 지상변압기함에 광고판을 설치했고 16개의 40면 정도에 광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공공시설물이고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 점용료 감면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변압기 하나당 62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16개의 1년 동안의 점용료는 1만원이에요, 1만원. 되게 싼 거죠?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그렇죠.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만원의 점용료를 내고 거두어들이는 광고수입은 7천 400만원. 그래서 117대를 기준으로 하면 790배가 되고요 16대를 기준으로 따지면 7천 400배가 되는 거예요, 7천 400배가. 엄청난 영업이익이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부지, 안양시 부지의 공공시설물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광고수입을 올리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이것 안 해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에서 2022년도에 제주도에서 허가를 안 해 주니까 광고업자가 소송을 걸었어요. 1심에서는 업자가 이겼어요. 2심과 대법원에서는 제주시가 이겼어요. 판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한 광고, 상업광고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하게 하고 점용료 1만원 내고 7천 400만원 수익을 갖고 가는 이런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정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그래서 그것을 찾아봤어요. 다른 시들 점용료 빼고 사용료를 추가로 받는 시군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서울시 마포구에서 기안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봤는데 그쪽 마포구는 부서에서 도로점용료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 담당자가, 점용료인지 사용료인지를. 우리는 지금 도로과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고요. 저희 광고물팀에서는 허가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것은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는데도 따로 받는 것은 없고 대부분 점용료를 사용료라고 명칭을 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 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광고수입의 일정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50 대 50.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우선 예를 들면 저희가 공공시설 광고물 사용에 대한 징수 조례가 있어요, 저희 시에요. 그런 것처럼 조례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예.
○음경택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그런데 우리 시 조례를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가 ‘우리 시에서 설치한’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같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우리 시가 설치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시 지금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은 현재 조례상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개정한다고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를 개정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적법한가.
○음경택 위원 저는 조례개정의 필요성도 있지만 그것은 한전, 업체하고 협약관계를 잘 정립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규정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허가를 안 내주든지 일정 부분 광고수입료를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 사람들이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저렇게 돈을 버는데 저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거든요. 안양시만 7천 400인데. 아시겠죠?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만안구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마이크를 꺼주셔도 좋습니다.
행정대집행 광고물 현황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게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네요.
행정대집행 광고물 현황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게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네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는 1천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정대집행 예산을 책정해서 행정대집행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한 시기에 나가서 집행을 하는 게 행정대집행인 거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예.
○채진기 위원 우리가 평소에 광고물팀에서 나가서 현장 단속하는 것과는 그것은 별도인 거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별도로.
○채진기 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으로 처리되는 광고물과 그리고 일반 우리 그냥 단속 나가서 하는 것과 처리과정이 좀 다른가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다릅니다.
○채진기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대상은 보통 폐업 후에 방치된 간판 그리고 노후로 인한 추락위험 간판 그다음 자진정비 미이행 불법광고물, 기타 조치가 필요한 간판들. 안전상에 강풍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위험한 간판들을 우리가 현장점검을 할 때 조사를 해요. 그러면 광고주, 건축주에게 ‘자진해서 철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떼주겠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떼는 거죠.
○채진기 위원 행정대집행의 대상은 불법이다? 기본 전제는 불법?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불법도 있고,
○채진기 위원 양성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안전에,
○채진기 위원 자, 그래서 제가 ’25년 것 한번 볼게요, ’25년 것. 만안구의 ’25년 것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여기 우리 행정기관이 들어 있어요. 아시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네, 네.
○채진기 위원 16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양시의 행정기관이 행정대집행으로 집행이 된 거예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아, 16번이요?
○채진기 위원 네, 16번이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16번 이 부분은 업체가 폐업한 후에,
○채진기 위원 이것은 16번의 옆에 있죠? 거기 센터예요. 제가 어디를 말씀드리는 게 참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참.
청장님, 어떤 말씀인지 딱 단번에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것 자료 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 안양시에 있는 행정기관도 행정대집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각 동 먼저 31개동 그리고 부속에서 이런 부분들 없도록 양 청장님들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어떤 말씀인지 딱 단번에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것 자료 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 안양시에 있는 행정기관도 행정대집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각 동 먼저 31개동 그리고 부속에서 이런 부분들 없도록 양 청장님들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교통녹지과도 이번에는 동안구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특별회계 관련된 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것을 혹시 내용은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께서는 이 특별회계 관련된 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것을 혹시 내용은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네, 알고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 어떠세요? 저는 아직 다 내용을 제대로 보지는 않았는데 이 조례대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례를 좀 넓게 해석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조금 확대해석해서 적용하는 면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가 조례는 사실은 해석을 넓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명문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야지 좋은 조례인 거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네, 네.
○채진기 위원 법에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 기본원칙인데 그러면 조례개정을 좀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세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네. 공감합니다, 아껴 말씀하셨다시피.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빨리 들어와서 자리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하고 안행국장님 안 오셨네요? 좀 자리가 정돈이 되었어요? 다 앉으신 건가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회의중지)
(2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빨리 들어와서 자리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하고 안행국장님 안 오셨네요? 좀 자리가 정돈이 되었어요? 다 앉으신 건가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1건, 3억 4천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 드리오니 집행기관에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한 후에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시의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것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이나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향후 이와 관련한 조례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APAP 재정비 프로젝트 추진 시 철거대상 작품에 대해 작가와 충분히 합의하여 사업 진행을 하여 주시고 철거 작품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작품 설치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 K리그1에서 선전을 통해 안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한층 강화된 후원계약의 체결과 입장료 및 상품 판매수입 증대를 통해 자체재원 확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스마트 가로 휴지통을 비롯하여 광고물을 표출하는 공공시설물 설치 시 향후 민원이나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고의 가독성, 표시 기준, 광고의 내용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후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상수도‧하수도‧전력‧통신‧가스 등 지하시설물 관련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관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반 약화로 인해 추후 함몰이나 싱크홀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허가 및 시행 단계에서부터 폐관 처리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허가조건에 이를 명시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 내역
심 사 의 견 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2025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1건, 3억 4천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 드리오니 집행기관에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한 후에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시의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것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이나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향후 이와 관련한 조례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APAP 재정비 프로젝트 추진 시 철거대상 작품에 대해 작가와 충분히 합의하여 사업 진행을 하여 주시고 철거 작품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작품 설치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 K리그1에서 선전을 통해 안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한층 강화된 후원계약의 체결과 입장료 및 상품 판매수입 증대를 통해 자체재원 확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스마트 가로 휴지통을 비롯하여 광고물을 표출하는 공공시설물 설치 시 향후 민원이나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고의 가독성, 표시 기준, 광고의 내용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후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상수도‧하수도‧전력‧통신‧가스 등 지하시설물 관련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관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반 약화로 인해 추후 함몰이나 싱크홀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허가 및 시행 단계에서부터 폐관 처리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허가조건에 이를 명시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든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 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일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일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