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20일(목)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6년도 예산안(시정연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7. 시정질문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6년도 예산안(시정연설)(시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곽동윤 의원 등 4명 제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주석 의원 등 4명 발의)
- 7. 시정질문(강익수‧채진기‧김주석‧김정중‧곽동윤‧음경택 의원)
-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사팀장 장상록 의사팀장 장상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실시되는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집회로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14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동의안 3건, 의견청취 3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등 기타 보고서 4건이 제출되어 등 총 3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실시되는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집회로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14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동의안 3건, 의견청취 3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등 기타 보고서 4건이 제출되어 등 총 3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회기로 지난 10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1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회기로 지난 10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1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곽동윤 의원님과 윤경숙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곽동윤 의원님과 윤경숙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시장 최대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안양시의회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안양시장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두고 제307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온 변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앞으로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하게 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는 혁신과 협력 그리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한층 더 견고히 다졌습니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에 이어 안양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4차 산업 혁명 기반의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일자리‧주거‧여가문화가 어우러지는 콤팩트시티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으로 미래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천혜의 자연 자원인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58년 만에 ‘서울대 안양수목원’이라는 새 이름으로 전면 개방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 역시 매우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시의원, 공직자 여러분의 협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대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혁신평가 ‘국무총리 표창’, 적극행정 종합평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공영장례서비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최고분야 인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총 36건의 수상과 53건의 응모채택으로 28억 4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속되고 있는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규모와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재정 전략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1조 7천 593억원보다 5.9퍼센트 증가한 1조 8천 640억원으로 철도와 도시개발 등 미래 핵심 투자사업, AI시대 전환에 대비한 스마트도시 고도화, 민생 안정,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과 핵심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든 변화를 토대로 더 큰 성장과 도약의 안양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내년도 주요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 기반 스마트 콤팩트 도시로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AI 대전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K-AI시티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전반에 AI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AI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자율주행버스 ‘주야로’의 주간 운행 노선을 확대하여 스마트 교통도시로서 시민의 이동 편의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또한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차량 운영,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AI 기반 스마트 융복합단지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의 ‘대체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의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8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 노선으로 4중 역세권으로 거듭날 인덕원 인텐스퀘어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과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경부선 철도 안양구간 지하화, KTX-이음 안양역 추가 정차를 추진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민생과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은 일자리입니다. 원스톱 취업지원 시스템 ‘일자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년, 중장년, 경력 보유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침체된 골목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비 선순환을 위해 지역화폐 ‘안양사랑페이’ 발행과 함께 가맹점을 지속 확대하고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경영, 마케팅, 제품개발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사업’에 더해 창업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 설비투자금 금리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발굴하고 시제품 제작, 기술 고도화 등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여 AI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기본이 튼튼한 안전망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려야 합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지금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고령 친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SOC 시설 조성 및 활용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에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력을 깨우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난임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과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맞이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의 꿈과 도전을 함께 키우겠습니다.
청년이 찾는 도시, 청년이 머무는 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입니다. 올해 문을 연 청년공간 ‘안양청년1번가’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내 민간시설을 청년공간으로 발굴하여 청년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립‧은둔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발굴하여 상황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년들이 삶의 활력과 동기를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주택 공급과 이사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지속 추진하는 등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삶과 문화가 충만한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의 핵심 역할을 맡을 제1기 시민정원사가 출범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로부터 지방정원으로 승인을 받고 이를 발판 삼아 국가정원 지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 전역에 정원문화를 확산시켜 시민들에게 풍요롭고 여유로운 힐링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문화 인프라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평촌도서관과 지역 문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문화의 중심 거점이 될 지역문학관 개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8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도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열린 예술의 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시민구단 FC안양의 1부리그 잔류를 확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더 강한 팀, 더 큰 감동으로 시민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정책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단독·공동주택 태양광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수소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영수 기획경제실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안양시장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두고 제307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온 변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앞으로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하게 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는 혁신과 협력 그리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한층 더 견고히 다졌습니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에 이어 안양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4차 산업 혁명 기반의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일자리‧주거‧여가문화가 어우러지는 콤팩트시티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으로 미래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천혜의 자연 자원인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58년 만에 ‘서울대 안양수목원’이라는 새 이름으로 전면 개방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 역시 매우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시의원, 공직자 여러분의 협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대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혁신평가 ‘국무총리 표창’, 적극행정 종합평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공영장례서비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최고분야 인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총 36건의 수상과 53건의 응모채택으로 28억 4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속되고 있는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규모와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재정 전략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1조 7천 593억원보다 5.9퍼센트 증가한 1조 8천 640억원으로 철도와 도시개발 등 미래 핵심 투자사업, AI시대 전환에 대비한 스마트도시 고도화, 민생 안정,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과 핵심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든 변화를 토대로 더 큰 성장과 도약의 안양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내년도 주요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 기반 스마트 콤팩트 도시로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AI 대전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K-AI시티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전반에 AI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AI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자율주행버스 ‘주야로’의 주간 운행 노선을 확대하여 스마트 교통도시로서 시민의 이동 편의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또한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차량 운영,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AI 기반 스마트 융복합단지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의 ‘대체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의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8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 노선으로 4중 역세권으로 거듭날 인덕원 인텐스퀘어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과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경부선 철도 안양구간 지하화, KTX-이음 안양역 추가 정차를 추진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민생과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은 일자리입니다. 원스톱 취업지원 시스템 ‘일자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년, 중장년, 경력 보유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침체된 골목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비 선순환을 위해 지역화폐 ‘안양사랑페이’ 발행과 함께 가맹점을 지속 확대하고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경영, 마케팅, 제품개발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사업’에 더해 창업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 설비투자금 금리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발굴하고 시제품 제작, 기술 고도화 등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여 AI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기본이 튼튼한 안전망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려야 합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지금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고령 친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SOC 시설 조성 및 활용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에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력을 깨우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난임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과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맞이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의 꿈과 도전을 함께 키우겠습니다.
청년이 찾는 도시, 청년이 머무는 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입니다. 올해 문을 연 청년공간 ‘안양청년1번가’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내 민간시설을 청년공간으로 발굴하여 청년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립‧은둔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발굴하여 상황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년들이 삶의 활력과 동기를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주택 공급과 이사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지속 추진하는 등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삶과 문화가 충만한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의 핵심 역할을 맡을 제1기 시민정원사가 출범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로부터 지방정원으로 승인을 받고 이를 발판 삼아 국가정원 지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 전역에 정원문화를 확산시켜 시민들에게 풍요롭고 여유로운 힐링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문화 인프라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평촌도서관과 지역 문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문화의 중심 거점이 될 지역문학관 개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8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도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열린 예술의 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시민구단 FC안양의 1부리그 잔류를 확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더 강한 팀, 더 큰 감동으로 시민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정책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단독·공동주택 태양광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수소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영수 기획경제실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변동요인,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변동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8퍼센트인 236억원이 증가한 5천 170억원으로 주민세는 2.8퍼센트가 감소한 224억원, 재산세는 6.7퍼센트가 증가한 1천 705억원, 자동차세는 0.03퍼센트 증가한 795억원, 담배소비세는 6.8퍼센트가 감소한 275억원, 지방소비세는 10.1퍼센트가 증가한 186억원, 지방소득세는 8.5퍼센트가 증가한 1천 928억원, 지난연도 수입은 19.0퍼센트가 감소한 57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1퍼센트인 47억원이 증가한 1천 196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3.4퍼센트인 168억원이 증가한 1천 419억원이며 지방채는 42.5퍼센트인 250억원이 증가한 840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7퍼센트인 640억원이 증가한 6천 609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천 322억원, 도비보조금은 1천 287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퍼센트인 304억원이 감소한 647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세외수입이 1.7퍼센트 감소한 1천 526억원이고 보조금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수입 감소요인으로 114억원이 감소한 187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1억원이 증가한 385억원으로 총 4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총예산의 31.2퍼센트인 5천 170억원, 세외수입은 4.0퍼센트인 661억원, 지방교부세는 7.2퍼센트인 1천 196억원, 조정교부금은 8.6퍼센트인 1천 419억원, 국고보조금은 32.1퍼센트인 5천 322억원, 도비보조금은 7.8퍼센트인 1천 287억원, 지방채는 5.0퍼센트인 840억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3.9퍼센트인 647억원으로 총 1조 6천 5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운영경비가 13.0퍼센트인 2천 156억원, 정책사업비는 85.6퍼센트인 1조 4천 165억원, 재무활동비는 1.3퍼센트인 221억원으로 총 1조 6천 5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0퍼센트인 60억원이 증가한 659억원입니다. 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606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53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49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사업비에 204억원, 노후상수관로 교체‧정비 등 경상사업비 225억원, 재무활동비와 예비비로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8.8퍼센트인 208억원이 감소한 900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725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17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0억원, 도시침수예방사업 등 사업비 315억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등 경상사업비 527억원, 재무활동비와 예비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42억원으로 정기예금 가입에 따른 이자수입 4억원, 타회계전입금수익 37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9억 6천만원으로 도비보조금과 세외수입 2억 5천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7억 1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3억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3억 4천만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6억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와 이자수입 63억원, 공공예금이자 등 세외수입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역 일원 주차장과 공원 조성사업 39억원, 비산대교 옆 안양천변 도로확장공사 20억원,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원, 연현중학교 앞 안양천변 보도확장공사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51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세외수입 17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12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와 이자수입 59억원, 도비보조금 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 88억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40억원,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39억원, 호계 및 비산 지하차도 리모델링 공사 19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24억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29억원, 교통정보시스템 운영비 1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8억원으로 국‧도비보조금 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지원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17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원,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운영비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변동요인,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1조 7천 593억원 대비 5.9퍼센트인 1천 47억원이 증가한 1조 8천 64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1퍼센트인 1천 96억원이 증가한 1조 6천 54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3퍼센트인 49억원이 감소한 2천 98억원입니다.예산규모의 주요 변동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8퍼센트인 236억원이 증가한 5천 170억원으로 주민세는 2.8퍼센트가 감소한 224억원, 재산세는 6.7퍼센트가 증가한 1천 705억원, 자동차세는 0.03퍼센트 증가한 795억원, 담배소비세는 6.8퍼센트가 감소한 275억원, 지방소비세는 10.1퍼센트가 증가한 186억원, 지방소득세는 8.5퍼센트가 증가한 1천 928억원, 지난연도 수입은 19.0퍼센트가 감소한 57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1퍼센트인 47억원이 증가한 1천 196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3.4퍼센트인 168억원이 증가한 1천 419억원이며 지방채는 42.5퍼센트인 250억원이 증가한 840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7퍼센트인 640억원이 증가한 6천 609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천 322억원, 도비보조금은 1천 287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퍼센트인 304억원이 감소한 647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세외수입이 1.7퍼센트 감소한 1천 526억원이고 보조금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수입 감소요인으로 114억원이 감소한 187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1억원이 증가한 385억원으로 총 4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총예산의 31.2퍼센트인 5천 170억원, 세외수입은 4.0퍼센트인 661억원, 지방교부세는 7.2퍼센트인 1천 196억원, 조정교부금은 8.6퍼센트인 1천 419억원, 국고보조금은 32.1퍼센트인 5천 322억원, 도비보조금은 7.8퍼센트인 1천 287억원, 지방채는 5.0퍼센트인 840억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3.9퍼센트인 647억원으로 총 1조 6천 5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운영경비가 13.0퍼센트인 2천 156억원, 정책사업비는 85.6퍼센트인 1조 4천 165억원, 재무활동비는 1.3퍼센트인 221억원으로 총 1조 6천 5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0퍼센트인 60억원이 증가한 659억원입니다. 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606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53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49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사업비에 204억원, 노후상수관로 교체‧정비 등 경상사업비 225억원, 재무활동비와 예비비로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8.8퍼센트인 208억원이 감소한 900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725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17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0억원, 도시침수예방사업 등 사업비 315억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등 경상사업비 527억원, 재무활동비와 예비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42억원으로 정기예금 가입에 따른 이자수입 4억원, 타회계전입금수익 37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9억 6천만원으로 도비보조금과 세외수입 2억 5천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7억 1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3억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3억 4천만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6억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와 이자수입 63억원, 공공예금이자 등 세외수입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역 일원 주차장과 공원 조성사업 39억원, 비산대교 옆 안양천변 도로확장공사 20억원,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원, 연현중학교 앞 안양천변 보도확장공사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51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세외수입 17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12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와 이자수입 59억원, 도비보조금 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 88억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40억원,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39억원, 호계 및 비산 지하차도 리모델링 공사 19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24억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29억원, 교통정보시스템 운영비 1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8억원으로 국‧도비보조금 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지원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17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원,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운영비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 의원 곽동윤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본예산 및 제출예정인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곽동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곽동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 의원님 김도현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의원님 김보영 의원님 장경술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의원님 최병일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 의원님 김도현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의원님 김보영 의원님 장경술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의원님 최병일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정중 의원 김정중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로 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 기간은 11월 20일 하루 동안이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한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저를 포함하여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정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정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익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강익수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김주석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 총 40분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익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강익수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김주석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 총 40분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강익수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청석을 찾아주신 실버포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안양시 행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드러난 중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사고 축소‧은폐 의혹, 또 하나는 산업진흥원의 이중계약‧분리계약 및 예산 임의편성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두 사건에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공공책임의 회피, 사실 축소‧은폐, 기본절차 무시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사적 자금처럼 취급하는 안일한 태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시장님께 분명히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말, 안양의 한 어린이집에서 28명이 구토, 설사, 복통의 증세를 보였고 23명이 식중독 확진 그리고 16명이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공중파 뉴스의 메인(main)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영유아 집단 식중독 사고입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10일이 지나도록 안양시의회에는 철저하게 패싱(passing)되었습니다. 이쯤이면 ‘이 정도의 중대한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부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하며 2주 동안 자체적인 원인균 출처를 찾아내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2주 후 발표된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원인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해당부서는 더 이상의 보고가 없습니다. 이런 중대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은 점, 책임 있는 기관이 상황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던 여러 정황들. 이것은 단순한 행정 미숙이 아니라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기관의 태도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병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10인 이상 집단 식중독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로도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바로 최대호 시장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미숙 수준이 아니라 시민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태도문제 그 자체입니다. 즉, 행정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의 법적‧관리적 책임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안양시 산하기관 중에서도 수의계약과 협상계약의 비율이 높은 산업진흥원의 계약 관행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05회 시정질문을 통해 공정한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계약 과다, 위장업체로 의심되는 업체와의 계약 그리고 취급 업종이 다른 업체와의 계약 관련해서 FC안양과 산업진흥원의 계약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산업진흥원에서 수의계약 대상자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매월 계약내역을 공개하며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계약하겠다는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체결된 계약들을 살펴보면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더 정교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지방계약의 3대 원칙인 공정‧경쟁‧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는 계약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시정질문 이후 산하기관에 대한 많은 제보와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특히 산업진흥원에 대한 제보가 많았습니다. ‘산업진흥원장의 말만 잘 들으면 지원사업이든 어떤 계약이든 하나는 준다’. 반대로 ‘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진흥원 내에서 배척을 당한다’는 여러 가지 제보들과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곳입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 행정 전반에 자리 잡은 이러한 무책임‧은폐‧축소‧예산 무절제 구조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청석을 찾아주신 실버포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안양시 행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드러난 중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사고 축소‧은폐 의혹, 또 하나는 산업진흥원의 이중계약‧분리계약 및 예산 임의편성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두 사건에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공공책임의 회피, 사실 축소‧은폐, 기본절차 무시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사적 자금처럼 취급하는 안일한 태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시장님께 분명히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말, 안양의 한 어린이집에서 28명이 구토, 설사, 복통의 증세를 보였고 23명이 식중독 확진 그리고 16명이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공중파 뉴스의 메인(main)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영유아 집단 식중독 사고입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10일이 지나도록 안양시의회에는 철저하게 패싱(passing)되었습니다. 이쯤이면 ‘이 정도의 중대한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부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하며 2주 동안 자체적인 원인균 출처를 찾아내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2주 후 발표된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원인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해당부서는 더 이상의 보고가 없습니다. 이런 중대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은 점, 책임 있는 기관이 상황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던 여러 정황들. 이것은 단순한 행정 미숙이 아니라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기관의 태도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병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10인 이상 집단 식중독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로도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바로 최대호 시장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미숙 수준이 아니라 시민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태도문제 그 자체입니다. 즉, 행정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의 법적‧관리적 책임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안양시 산하기관 중에서도 수의계약과 협상계약의 비율이 높은 산업진흥원의 계약 관행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05회 시정질문을 통해 공정한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계약 과다, 위장업체로 의심되는 업체와의 계약 그리고 취급 업종이 다른 업체와의 계약 관련해서 FC안양과 산업진흥원의 계약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산업진흥원에서 수의계약 대상자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매월 계약내역을 공개하며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계약하겠다는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체결된 계약들을 살펴보면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더 정교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지방계약의 3대 원칙인 공정‧경쟁‧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는 계약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시정질문 이후 산하기관에 대한 많은 제보와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특히 산업진흥원에 대한 제보가 많았습니다. ‘산업진흥원장의 말만 잘 들으면 지원사업이든 어떤 계약이든 하나는 준다’. 반대로 ‘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진흥원 내에서 배척을 당한다’는 여러 가지 제보들과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곳입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 행정 전반에 자리 잡은 이러한 무책임‧은폐‧축소‧예산 무절제 구조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첫 번째 제가 시작이니까 오늘은 질문과 답, 공격과 방어의 자세가 아니라 건강한 안양을 만들기 위한 서로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네, 시장님. 안양시에는 5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설장은 원장이지만 대표자는 최대호 시장님이십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10월 25일, 원아 52명 중 28명이 이상증세를 보였고 23명이 식중독 확진 그리고 16명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집단 식중독이 거의 없어져 가는 추세인데 안양에서 영유아 2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보시기에 중대하다고 보이시죠?
(영상자료 제시)
지난 10월 25일, 원아 52명 중 28명이 이상증세를 보였고 23명이 식중독 확진 그리고 16명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집단 식중독이 거의 없어져 가는 추세인데 안양에서 영유아 2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보시기에 중대하다고 보이시죠?
○시장 최대호 그렇죠. 아이들의 문제는 굉장히 중대하다고 보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화면에 보시는 대로 교사 1명을 제외하고 0세 영아들을 포함해서 유아까지 아이들 22명이 구토, 설사, 복통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빠른 쾌유가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은 나름의 감염병 대처매뉴얼대로 잘 대처를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안양시 행정의 태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보였습니다. 축소 또는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저는 사고 발생 10일이 지나서야 주민제보로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여기 계신 대부분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조차도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일부에서는 식중독이 아니라 장염이라는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안양시가 대응을 잘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보이십니까?
○시장 최대호 확대된 얘기인데요. 25일 날 의심환자 발병이 되었었고 27일 날 즉각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집 방문해서 식재료 검수라든지 또 보관상태, 조리실, 조리사 건강, 소독 등을 종합적으로 검수했고요. 식품‧위생 관리 현황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결과가 걸리다 보니까 또 은폐‧축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우리 여성가족과 또 보건소 등등에서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중파 언론사에 제보를 하더라도 메인 뉴스에 나올 만큼 정말 중대한 사건인데 어떻게 돼서든 우리 안양시민들만 모르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시장님. 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장 최대호 아, 그렇죠. 이 결과가 좀 많이 인터벌이 길었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그래도 안양시민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결과가 나와야만 할 수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강익수 의원 식중독 사건은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10월부터는 내년 원아모집이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국공립을 포함해 모든 민‧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하루하루 원아모집으로 고민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정질문이 안양시 전체 어린이집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편하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인균 확보를 위해서 담당부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그 말만 반복하면서 2주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내에 집단 증세가 발생했다면 역학조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조리실 내에 설치했던 CCTV를 검토하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확인절차를 동반해서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원인균 확보를 위해서 담당부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그 말만 반복하면서 2주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내에 집단 증세가 발생했다면 역학조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조리실 내에 설치했던 CCTV를 검토하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확인절차를 동반해서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 좀 드릴까요?
○강익수 의원 아니요. 놀라운 사실은 23명의 살모넬라균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조리기구, 보존식에는 이 원인균에 대한 출처가 음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염원의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오염원 출처를 알아야지 우리 대처를 하지 않겠습니까, 추후에? 자, 감염병 오염원의 출처도 발견되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우리 시장님은 어떤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결과를 저희가 보건소 또 위생과 그리고 여성가족과 등등에서는 CCTV 확인도 했고요. 지금 그러니까 원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정만 했어요. 덜 삶은 계란에서 나왔던, 프렌치토스트의 계란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이게 최종적으로 원인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발견을 못 한 상태예요, 그게. 그래서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사이에 우리가 아동들을 전원 퇴원을 시켰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다 나은 후 정상복귀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것은 학부형들에게 공지를 했었고 또 분리조치를 해가지고 ‘1층과 2층에 분리 배치해서 아이들 보육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시장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의 대처는 좋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57만 안양시민 여러분들은 이 식중독 발생 사건조차도, 정말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없어질 문제로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안양시가 대응‧대처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축소‧은폐를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장님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좀더 인식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양시의회에 대한 경시풍조, 안일한 태도, 정보를 축소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감염된 아이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고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다음으로 지난 시정질문에 이어서 안양시 산하기관 계약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관공서는 특히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사업에 하나의 예산이 편성되고 그 예산 안에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집행을 합니다. 맞습니까?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관공서는 특히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사업에 하나의 예산이 편성되고 그 예산 안에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집행을 합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한 ‘2023 예비창업자‧중소기업 연계 CEO 세미나 운영 용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 간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23년도 9월 12일, 13일 1박 2일간 곤지암에서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 간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23년도 9월 12일, 13일 1박 2일간 곤지암에서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시장 최대호 네, 네.
○강익수 의원 행사규모, 일정, 장소, 대상, 운영방식 모두 이미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내용을 기반으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과업지시서상에는 분명히 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 구체적인 홍보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사 하루 전에 같은 업체와 똑같은 계약을 1천 500만원에 또 추가계약을 합니다. 보시는 대로 실제 계약명과 같은 행사입니다. 홍보물 제작이 1천만원이고요, 버스 렌털비가 500만원입니다. 이 버스 렌털비와 관련해서도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참가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자가용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아시죠, 시장님?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사 하루 전에 같은 업체와 똑같은 계약을 1천 500만원에 또 추가계약을 합니다. 보시는 대로 실제 계약명과 같은 행사입니다. 홍보물 제작이 1천만원이고요, 버스 렌털비가 500만원입니다. 이 버스 렌털비와 관련해서도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참가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자가용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아시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자, 다시 말씀드려서 행사 하루 전 체결된 이 계약의 홍보물 제작은 당초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던 사안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그렇죠? ‘홍보물 기획, 디자인, 제작한다.’. 포스터와 현수막이라는 말도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다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계약 관행은 행정 실수나 누락사항 보완이 아니라 ‘분할계약’, ‘동일업체 더 밀어주기’, ‘목적 외 예산집행’ 등 회계원칙을 원칙적으로 훼손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계약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시장 최대호 글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내용만 봤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포괄계약을 했었는데 또 추가로 별도계약을 했다’ 이 지적인 것 같아요?
○강익수 의원 그렇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시장 최대호 예. 글쎄, 봐야 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제가 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당초 계약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홍보비 관련해서 선정된 업체는요 당초부터 홍보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즉, 과업지시서를 따라 이렇게 견적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홍보비를 책정해 주기 위해서 다시 1천 500만원 계약을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계약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당초 계약서상에는 예산이 민간위탁금 7천 500만원 포함해서 총 8천만원입니다. 하지만 결과보고서에는요 9천 600만원으로 1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진흥원 자체 예산을 보고 없이 추가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민간위탁금, 즉 출연금을 1천 500만원 임의 증액시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개인 쌈짓돈도 아니고 혈세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이 보고도 없이 민간위탁금을 증액시키고 같은 행사로 계약을 두 번 하고 이미 포함된 홍보비를 또 편성하고, 없던 버스 렌털비 항목을 사후에 추가 계약했다는 것인 지방계약법과 「지방재정법」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반의 여지가 보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 지금 의원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듣다 보니까, 처음 접했어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있는 그대로 일단 말씀드리니까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것은 단순한 1천 600만원의 예산이 소리 소문 없이 증액되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 산하기관이 예산을 어떤 태도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상징적인 태도라고 보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출연금도 뚝딱뚝딱 증액시키고 마음대로 집행하는 구조라면 안양시를 경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의회를 보란 듯이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님, 동일 사업에 동일 업체 중복계약 그리고 출연금과 기관운영금의 임의 증액과 관련해서 이 화면만 보시고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것은 단순한 1천 600만원의 예산이 소리 소문 없이 증액되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 산하기관이 예산을 어떤 태도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상징적인 태도라고 보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출연금도 뚝딱뚝딱 증액시키고 마음대로 집행하는 구조라면 안양시를 경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의회를 보란 듯이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님, 동일 사업에 동일 업체 중복계약 그리고 출연금과 기관운영금의 임의 증액과 관련해서 이 화면만 보시고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처음 접했어요. 제가 준비된 자료도, 내용도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제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계약들 관련해서는 꼭 한번 보고받으셔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몇천만 원의 안양시의 출연금과 기관운영비를 우습게 임의 편성해서 집행하는 이런 현재의 계약행태와 관련해서는 안양시 감사관실에도 감사의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계약이 ‘2023 안양시 콘텐츠 활용 지역활성화 운영 용역’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동편마을을 명소화하고 소상공인들의 홍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플리 마켓 개최, 공연 추진, 홍보영상 제작, 안내책자 발간까지 모든 과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약 1억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이 산출내역서와 결과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홍보영상 3편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편마을 홍보를 위해서는 정말 이 사업의 핵심 결과물이죠. 따라서 당연히 안양시는 계약대로 이 3편을 납품 받고 이를 동편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수단으로 활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몇천만 원의 안양시의 출연금과 기관운영비를 우습게 임의 편성해서 집행하는 이런 현재의 계약행태와 관련해서는 안양시 감사관실에도 감사의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계약이 ‘2023 안양시 콘텐츠 활용 지역활성화 운영 용역’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동편마을을 명소화하고 소상공인들의 홍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플리 마켓 개최, 공연 추진, 홍보영상 제작, 안내책자 발간까지 모든 과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약 1억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이 산출내역서와 결과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홍보영상 3편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편마을 홍보를 위해서는 정말 이 사업의 핵심 결과물이죠. 따라서 당연히 안양시는 계약대로 이 3편을 납품 받고 이를 동편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수단으로 활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관련해서는 견적서와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과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생각하며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당 계약 관련해서 자료 요청할 당시 납품 받기로 한 3편 중 2편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고요, 제작된 1편은 안양시와 산업진흥원 어떤 공식채널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안양시는 1억원을 집행하고도 영상 1편조차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게 출연기관에서 집행한 1억원 사업처럼 보이십니까?
○시장 최대호 저 내용이 동편마을 그 축제와 관계된 영상이라는 말씀입니까?
○강익수 의원 네.
○시장 최대호 그런 문제가 왜 진흥원에서 진행하게 되었죠?
○강익수 의원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마을축제로 진행되는 마을축제 사업이 어느 순간 산업진흥원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듯 정말 제가 이 해당 관련 자료를 볼 때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3편 중의 2편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 부과나 감액정산 이런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계약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 그리고 「민법」에도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산업진흥원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에서 ‘업체가 3편을 납품해야 되는지도 몰랐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정말 참담한 수준이죠?
시장님, 이번 사업의 결과물로 납품된 홍보영상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 화면에 보시듯 정말 제가 이 해당 관련 자료를 볼 때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3편 중의 2편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 부과나 감액정산 이런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계약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 그리고 「민법」에도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산업진흥원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에서 ‘업체가 3편을 납품해야 되는지도 몰랐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정말 참담한 수준이죠?
시장님, 이번 사업의 결과물로 납품된 홍보영상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 전에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앞의 내용하고 이 내용은 질의 내용에 없었기 때문에 전혀 저는 정보가 없었어요.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가 1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했던 이 용역의 결과물로 나오는 홍보영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질의가 있었으면 제가 준비를 해서 답변을 정확히 드릴 텐데 질의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전연, 자료가 부족했어요.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몰라요, 제가, 전연.
○강익수 의원 자, 시장님, 제가 상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그러면 충분히 질의 내용을 주셨으면 제가 준비를 해서,
○강익수 의원 저도 하면서 달라져서 그랬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여기서 계약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점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점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이것은 제가 고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제보들과 제기,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져서 제가 시정질문 요지에 못 드렸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시장을 세워 놓았으면, 답변 요청했으면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팩트(fact)에 입각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강익수 의원 시장님, 그래서 제 질문이 이 계약의 세부내용을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행 계약에 대해서, 관용 계약에 대해서 상식적인 부분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시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강익수 의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죠? 그런 내용을 팩트에 입각해서 제가 사실확인 후에 정확히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추론해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강익수 의원 추론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저런 내용은 제가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 취합을 해보고 판단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러면 제가 일단 제 조사한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을 투자해서 진행된 이 사업의 결과자료로 나온 이 홍보영상의 소유권은 안양시에 있습니다, 시장님. 자, 그런데 안양시 공식채널에는 아무 곳에도 이 홍보영상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용역업체 대표의 배우자 유튜브에 1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안양시의 예산으로 만든 1편의 1억원의 홍보물이 업체대표 배우자 홍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홍보물에 대한 소유권이 안양시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맞다면 결국 안양시의 재산을 방치했고 관리‧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과로 추론이 됩니다, 시장님. 그 내용이 맞다면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죠?
1억원을 투자해서 진행된 이 사업의 결과자료로 나온 이 홍보영상의 소유권은 안양시에 있습니다, 시장님. 자, 그런데 안양시 공식채널에는 아무 곳에도 이 홍보영상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용역업체 대표의 배우자 유튜브에 1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안양시의 예산으로 만든 1편의 1억원의 홍보물이 업체대표 배우자 홍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홍보물에 대한 소유권이 안양시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맞다면 결국 안양시의 재산을 방치했고 관리‧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과로 추론이 됩니다, 시장님. 그 내용이 맞다면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죠?
○시장 최대호 그렇죠. 예.
○강익수 의원 정말 시에서도 제대로 한번 활용해 보지 못한 이 홍보물을 일반 사기업에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부분, 정말 저작권 문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정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시 예산을 가지고 제작했다 그러면 소유는 시 소유가 되어야 되겠죠.
○강익수 의원 당연하죠. 네.
○시장 최대호 이것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 계약과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계약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할 때는요 ‘홍보물이 1개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제가 공식 문제제기하고 시정질문 요지가 전달되자마자 홍보영상이 3개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홍보영상이 3개가 있다고 말이 바뀌고 그리고 업체 배우자 유튜브의 채널에만 보이던 그 영상이 드디어 우리 산업진흥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가느냐 하면 지난주 11월 15일 정도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일부공개로 올라갑니다. 없던 영상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갑자기 생기고 타 업체의 유튜브에 있던 영상이 산업진흥원의 공식자료로 둔갑하는 이 상황, 시장님 이해되십니까, 이것?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홍보영상이 3개가 있다고 말이 바뀌고 그리고 업체 배우자 유튜브의 채널에만 보이던 그 영상이 드디어 우리 산업진흥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가느냐 하면 지난주 11월 15일 정도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일부공개로 올라갑니다. 없던 영상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갑자기 생기고 타 업체의 유튜브에 있던 영상이 산업진흥원의 공식자료로 둔갑하는 이 상황, 시장님 이해되십니까, 이것?
○시장 최대호 살펴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이 계약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업체 견적서입니다. 이상한 점 보이십니까? 그냥 보이시는 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업체는요 이 계약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계약에 저런 식으로 사업 예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님 이해되세요, 저것? 상식적으로 경쟁입찰 관련된 견적서에서 저렇게 사업 예비비가 포함된 사업 본 적 있습니까, 시장님?
업체 견적서입니다. 이상한 점 보이십니까? 그냥 보이시는 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업체는요 이 계약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계약에 저런 식으로 사업 예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님 이해되세요, 저것? 상식적으로 경쟁입찰 관련된 견적서에서 저렇게 사업 예비비가 포함된 사업 본 적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글쎄, 봐야 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예비비는요 긴급하거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예산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라고 하는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예비비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계약마다 예비비를 넣었고요, 그 예비비가 포함된 금액 그대로 또 선정이 됩니다. 올해만 해도 8천만원짜리, 1억짜리 계약이 다 예비비를 넣고 다 선정이 되었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참 이게 맞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 어떤 용역업체, 행사업체에서는 예비비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정말 제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항목별로 예산을 다 분배해서 넣어야 됩니다. 아닌가요, 시장님? 그러다 보니까 견적서를 잘못 작성해서 예비비를 넣은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를 넣어도 선정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항은 어떤 항목을 넣더라도 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정말 다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 업체는요, 제가 지난 9월 305회 시정질문 때에 제기한 업체죠? 올해 2월 법인설립과 동시에 FC안양의 모든 MD상품 판권을 독점계약하고 위장업체 운영의 의혹 등 안양시 산하기관의 온갖 용역과 사업을 독차지한 업체입니다. 기억나시죠, 시장님? 업체 대표가 지난 시장님 선거 때에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이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시장님, 이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게 이 상황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상황이니까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산출내역서‧견적서에 예비비 할아버지를 넣더라도 이 업체는 선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시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요, 제가 지난 9월 305회 시정질문 때에 제기한 업체죠? 올해 2월 법인설립과 동시에 FC안양의 모든 MD상품 판권을 독점계약하고 위장업체 운영의 의혹 등 안양시 산하기관의 온갖 용역과 사업을 독차지한 업체입니다. 기억나시죠, 시장님? 업체 대표가 지난 시장님 선거 때에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이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시장님, 이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게 이 상황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상황이니까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산출내역서‧견적서에 예비비 할아버지를 넣더라도 이 업체는 선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시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다음으로 작년 겁니다. ‘2024년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성과보고 및 교류회 운영 용역’입니다.
시장님, 이것도 계약 내용을 모르더라도 한번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이 사업은 입주 및 졸업기업의 성과 공유를 통해 동기부여하고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계획안이나 과업지시서를 보면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계획안이나 과업지시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한번 짚어 봐야 할 부분은요 예산의 용도 외 사용 금지입니다. 지방계약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약과 관련된 예산을 해당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님, 이것도 계약 내용을 모르더라도 한번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이 사업은 입주 및 졸업기업의 성과 공유를 통해 동기부여하고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계획안이나 과업지시서를 보면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계획안이나 과업지시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한번 짚어 봐야 할 부분은요 예산의 용도 외 사용 금지입니다. 지방계약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약과 관련된 예산을 해당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화면에 보시듯이 계획안과 과업지시서 모두 행사 일자와 장소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특히 장소는 창업지원센터 9층 강당 그리고 ‘더파티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장소가요 산업진흥원 창업지원센터 9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행사이기 때문에 대관료가 편성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견적서 한번 볼게요. 버젓이 업체 견적서를 보면요 대관료 25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체 행사비의 30퍼센트가 넘는 비용이 행사장 대관료로, 즉 창업지원센터 강당을 빌리는 데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200만원이 책정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혹시 창업지원센터 9층 강당 대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장님, 혹시 창업지원센터 9층 강당 대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장 최대호 잘, 대관료 모르겠네요.
○강익수 의원 잘 모르시죠?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 관내 업체 같은 경우는요 하루 종일 써도 27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견적서에 있는 행사비의 30퍼센트를 차지하는 250만원, 어디로 갔을까요? 시장님, 어디에 쓰였다고 생각됩니까?
○시장 최대호 잘 모르겠네요.
○강익수 의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견적서에는 분명히 행사장 대관료 250만원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관료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진흥원은 정상적인 절차라면 이 금액을 반드시 회수해야 될 금액입니다. 당연한 절차겠죠, 시장님. 그런데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상 특정 항목으로 편성된 이 예산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확한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요, 국비 54퍼센트가 투입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이런 위법스러운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지방계약법을 넘어서 국가계약법의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사항으로 볼 때는 ‘250만원을 사실상 그 업체에게 준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견적서에 있는 대관료를 다른 예산 항목으로 사용했다면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문제가 제기되겠고요. 또 사용하지 않고 반납도 안 했다면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산업진흥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견적서에 있는 대관료를 다른 예산 항목으로 사용했다면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문제가 제기되겠고요. 또 사용하지 않고 반납도 안 했다면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산업진흥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사전에 질의하셨으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답변을 명확히 드릴 텐데 저는 지금 이 내용도 금시초문이었거든요? 제가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시장 최대호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질문하셨던 내용을 했으면 제가 충실히 답변하고 그럴 기회를 줄 텐데 지금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네. 다음부터는 제가 계약명을 다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강익수 의원님, 사전에 질문요지서 보내주셨고 거기에 대한 것은 산업진흥원 전반에 대한 계약 내용에 대한 것을 요청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세부사항들은 사전에 요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의 답변이 좀 어려우신 상황을 양해해 주시고 향후에 그 부분들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보 내용들이나 여러 의혹들이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시장님께 정확하게 질문요지를 전달 못 해 드린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소공인지원센터 홍보물 구매입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홍보물 구매에 396만원입니다. 산업진흥원은 홍보물 120개를 포함해 포장하는 용도로 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보물 개당 단가는 부가세 포함해서 3만 3천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온라인 쇼핑몰을 뒤져보면 2만 2천원부터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누구는 온라인에서 2만 2천원 줄 수 있는 것을 산업진흥원은 특별히 A업체를 통해서 3만 3천원에 구입합니다.
자, 일단 이것도 질문요지에 없는 내용이니 이런 부분도 좀더 세심히 고려해서 안양 세수가 다른 데에 누수되지 않게끔 꼼꼼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실례되는 질문도 드렸지만 산업진흥원 이사장으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계약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소공인지원센터 홍보물 구매입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홍보물 구매에 396만원입니다. 산업진흥원은 홍보물 120개를 포함해 포장하는 용도로 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보물 개당 단가는 부가세 포함해서 3만 3천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온라인 쇼핑몰을 뒤져보면 2만 2천원부터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누구는 온라인에서 2만 2천원 줄 수 있는 것을 산업진흥원은 특별히 A업체를 통해서 3만 3천원에 구입합니다.
자, 일단 이것도 질문요지에 없는 내용이니 이런 부분도 좀더 세심히 고려해서 안양 세수가 다른 데에 누수되지 않게끔 꼼꼼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실례되는 질문도 드렸지만 산업진흥원 이사장으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계약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업이 됐든, 또 시민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세금을 내주고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 한 푼의 저런, 세수가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써야 할 데 반드시 써야 될 것이고 또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사업 등등에 써야 되는데 앞으로도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될 수 없게끔 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시키고 저도 더 촘촘히 챙겨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 즉 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사고 그리고 산업진흥원의 이중계약‧분리계약, 예산 임의편성 의혹은 겉으로는 ‘보육사고’와 ‘계약문제’로 전혀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같은 뿌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는 사고, 의회와 시민을 배제한 채 조용히 덮고 지나가려는 행정문화, 큰 이야기만 없으면 그냥 묻어가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 저는 이 모든 것이 57만 안양시민과 안양시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사고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규명되지 않은 채 0세의 영아들부터 유아까지 며칠씩 입원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건 발생 10일이 지나도록 의회에 단 한 건의 공식보고도 없었고 대부분의 시민,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들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담당부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하며 상식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양시는 올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응이 정말 아동친화도시인 안양시의 진정한 민낯입니까? 아이들이 아프고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어린이집 현장은 충격과 불신으로 뒤흔들렸는데 행정은 조용했고 보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촉구드립니다.
첫째, 이번 식중독 사고 관련해서 사고발생부터 보고누락, 역학조사 및 후속조치까지 전 과정을 가감 없이 정리하여 시의회에 정식으로 서면보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둘째,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보육기관에 대한 급식‧위생 안전점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 형식적인 점검 수준을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번 사안을 ‘운이 나빠서 한 번 걸린 사고’로 축소하지 마시고 안양시 공공보육시스템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좋은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의 계약 문제도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상 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특정 기관 하나에만 발생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계약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안양시민들의 혈세가 혈연‧지연‧학연 그리고 기관장의 영향력이나 사적 네트워크에 의해 왜곡되고 또 오남용된다면 그것은 관행이 아니라 57만 안양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일입니다.
한 번 묶어놓은 예산을 같은 사업, 같은 업체 대상으로 다시 쪼개 중복계약하고 계획에도 없는 항목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관행, 말 잘 듣는 측근이라면 어떤 고액계약이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밀어주는 듯한 계약행태, 이러한 계약 카르텔이 안양시에 자리 잡으면 어떤 유망업체가 안양시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갈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안양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과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예산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포퓰리즘성 지원사업이나 의미 없는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출자‧출연 기관이 본래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의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전체가 변화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 역시 시의원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수사의뢰까지 포함해 이런 계약 관련 문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힐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금일 말씀드린 계약과 관련해서는 감사실 감사요청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들의 혈세가 개인 쌈짓돈처럼 쓰이지 않도록 막는 것, 아이들의 안전이 행정편의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것, 시의회가 들러리가 아닌 진정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 서는 것, 이 세 가지가 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안양시와 모든 산하기관의 진정성 있는 책임과 눈에 보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요청드리고, 저는 연말 연초까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면 이 문제의 업체와 그런 연결고리까지 다시 낱낱이 밝혀 다가오는 3월, 안양시민들 앞에서 더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 즉 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사고 그리고 산업진흥원의 이중계약‧분리계약, 예산 임의편성 의혹은 겉으로는 ‘보육사고’와 ‘계약문제’로 전혀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같은 뿌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는 사고, 의회와 시민을 배제한 채 조용히 덮고 지나가려는 행정문화, 큰 이야기만 없으면 그냥 묻어가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 저는 이 모든 것이 57만 안양시민과 안양시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사고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규명되지 않은 채 0세의 영아들부터 유아까지 며칠씩 입원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건 발생 10일이 지나도록 의회에 단 한 건의 공식보고도 없었고 대부분의 시민,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들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담당부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하며 상식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양시는 올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응이 정말 아동친화도시인 안양시의 진정한 민낯입니까? 아이들이 아프고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어린이집 현장은 충격과 불신으로 뒤흔들렸는데 행정은 조용했고 보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촉구드립니다.
첫째, 이번 식중독 사고 관련해서 사고발생부터 보고누락, 역학조사 및 후속조치까지 전 과정을 가감 없이 정리하여 시의회에 정식으로 서면보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둘째,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보육기관에 대한 급식‧위생 안전점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 형식적인 점검 수준을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번 사안을 ‘운이 나빠서 한 번 걸린 사고’로 축소하지 마시고 안양시 공공보육시스템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좋은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의 계약 문제도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상 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특정 기관 하나에만 발생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계약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안양시민들의 혈세가 혈연‧지연‧학연 그리고 기관장의 영향력이나 사적 네트워크에 의해 왜곡되고 또 오남용된다면 그것은 관행이 아니라 57만 안양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일입니다.
한 번 묶어놓은 예산을 같은 사업, 같은 업체 대상으로 다시 쪼개 중복계약하고 계획에도 없는 항목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관행, 말 잘 듣는 측근이라면 어떤 고액계약이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밀어주는 듯한 계약행태, 이러한 계약 카르텔이 안양시에 자리 잡으면 어떤 유망업체가 안양시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갈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안양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과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예산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포퓰리즘성 지원사업이나 의미 없는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출자‧출연 기관이 본래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의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전체가 변화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 역시 시의원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수사의뢰까지 포함해 이런 계약 관련 문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힐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금일 말씀드린 계약과 관련해서는 감사실 감사요청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들의 혈세가 개인 쌈짓돈처럼 쓰이지 않도록 막는 것, 아이들의 안전이 행정편의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것, 시의회가 들러리가 아닌 진정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 서는 것, 이 세 가지가 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안양시와 모든 산하기관의 진정성 있는 책임과 눈에 보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요청드리고, 저는 연말 연초까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면 이 문제의 업체와 그런 연결고리까지 다시 낱낱이 밝혀 다가오는 3월, 안양시민들 앞에서 더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윤경숙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 윤경숙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윤경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관해서 시장님께 궁금증을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뭉뚱그려서 계약 관련해 가지고 통째로 수의계약이 과다하다는 이 한 가지로 질문을 해놓고 세세한 계약 건을 올려서 도저히 저희 의원들조차도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을 시장님 답변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시정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공격이자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의 대변인,)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관해서 시장님께 궁금증을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뭉뚱그려서 계약 관련해 가지고 통째로 수의계약이 과다하다는 이 한 가지로 질문을 해놓고 세세한 계약 건을 올려서 도저히 저희 의원들조차도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을 시장님 답변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시정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공격이자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의 대변인,)
○윤경숙 의원 시민들의, 조용히 해주세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질문을 해놓고 시장님의 올바른 답변을 통해서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시정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질문을 해놓고 시장님의 올바른 답변을 통해서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시정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강익수 의원님께서 안양산업진흥원의 계약현황과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강익수 의원님께서 안양산업진흥원의 잘못된 계약 행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행태에 대한, 잘못된 계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여쭤본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은 시정질문 요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는 말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정질문 요지서에 작성된 그 내용만 갖고 시정질문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정질문 내용과 연관되는 것도 시정질문 할 수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님들의 질문권을 제약하는 이런 행위는 안양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상당한 위압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질문권한을 제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익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 의원님께서 안양산업진흥원의 계약현황과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강익수 의원님께서 안양산업진흥원의 잘못된 계약 행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행태에 대한, 잘못된 계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여쭤본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은 시정질문 요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는 말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정질문 요지서에 작성된 그 내용만 갖고 시정질문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정질문 내용과 연관되는 것도 시정질문 할 수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님들의 질문권을 제약하는 이런 행위는 안양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상당한 위압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질문권한을 제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익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 지역구 츌신 더불어민주당 채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과 시민을 대표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있는 정례회 준비에 고생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이 집행기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안양시, 더 행복한 안양시민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길 바라며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를 하게 되고 시정질문도 벌써 네 번째 연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그리고 이 시정질문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부터 우리 집행기관 감사까지 감사에는 지적사항 외에도 수범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안양시 수상실적으로 안양시 행정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질의요지서 잘 보셨죠, 시장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과 시민을 대표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있는 정례회 준비에 고생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이 집행기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안양시, 더 행복한 안양시민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길 바라며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를 하게 되고 시정질문도 벌써 네 번째 연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그리고 이 시정질문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부터 우리 집행기관 감사까지 감사에는 지적사항 외에도 수범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안양시 수상실적으로 안양시 행정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질의요지서 잘 보셨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채진기 의원 시장님께서 2025년 11월 11일 받은 제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안양시는 공공 또는 민간에서 총 39건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수상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장 최대호 다 소중합니다마는 그래도 지난 5월로 기억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재난관리에 대한 모범사례를 그게 수범사례였다라고 생각해서 뒤늦게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 표창을, 상이, 뒤늦게나마 인정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값진 성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채진기 의원 지난 연말 큰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고, 이것이 우리 안양시민의 자긍심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민선8기를 돌아보는 우리 시장님의 가장 큰 성과 또는 수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민선8기를 돌아보는 우리 시장님의 가장 큰 성과 또는 수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요. 좀 어렵기도 하고 워낙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 혼자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았었어요.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고 지지해 주셨고, 2천여 공직자들 또 우리 57만 시민들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내세우기보다는 함께 만들었던 성과 아닌가 생각해서 정말 올해 받았던 39개 상을 비롯해서 또 크고 작을 수 있겠지만 소소한 것까지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이런 열정이 다 함축적으로 녹아들어 가서 이런 성과이지 않나 생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수상을 통해서 안양시를 빛내 주신 우리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지만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정해진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수상 실적들이 우리 안양시의 도시 위상에 어떠한 강화를 또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수상 실적들이 우리 안양시의 도시 위상에 어떠한 강화를 또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하지만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은 평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도 신뢰도가 많이 제고되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데요, 재정인센티브를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 점에서 어려운 재정에 좀 살림살이에 보탰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여러 이런 수상들이 수상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이 성과로 이어지는 수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조례심사 과정 중에 해당 부서장에게도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번 정례회 조직개편을 앞두고 우리 시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2026년 조직개편을 앞두고 집행기관의 장인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조직개편은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2026년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조례심사 과정 중에 해당 부서장에게도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번 정례회 조직개편을 앞두고 우리 시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2026년 조직개편을 앞두고 집행기관의 장인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조직개편은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2026년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예.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AI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을까, 앞으로 생각해요. 또 새 정부 정책기조도 보니까 변화하는 이런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AI 대전환시대에 그리고 정부의 AI 분야 정책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얼마 전 자료를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지금 AI 쪽에 투자하겠다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시도 이러한 정책기조와 맞추어서 ‘AI전략국’이라든지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를 또 새롭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미래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변화 그리고 또 인력에 대한 어떤 운용에 대한 문제, 거기에 맞는 마인드 제고 등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2026년 가장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이 지금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를 좀 확대하고 또 보강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 조직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채진기 의원 AI국 신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조직개편에 가장 큰 화두일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안양시가 변화에 뒤처지는 것이 아닌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양시가 되길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이 AI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과연 담을 수 있는 큰 담론인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심사 과정에서 부서장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채진기 의원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곤란한 점이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오랜 기간 정원 동결과 이 정원 동결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조직개편의 조직 확대 등과 타당성 그리고 행정비용에 대한 증가예산 확보방안인데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4급 1명, 5급‧6급 각 2명씩을 증원하고 7급‧8급 2명 그리고 9급 1명 총 5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즉 정원 동결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입니다. 즉 관리자가 증가하는데요, 이 관리자 증가가 성과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곤란한 점이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오랜 기간 정원 동결과 이 정원 동결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조직개편의 조직 확대 등과 타당성 그리고 행정비용에 대한 증가예산 확보방안인데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4급 1명, 5급‧6급 각 2명씩을 증원하고 7급‧8급 2명 그리고 9급 1명 총 5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즉 정원 동결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입니다. 즉 관리자가 증가하는데요, 이 관리자 증가가 성과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시장 최대호 예.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좀 안타까운 문제가 행정수요는 많이 지금 다양화되고 있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 대한 인력 문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행안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수요를 새롭게 반영하고 또 미래예측안 이랬을 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기능 중심으로 또 효율적으로 우리가 조직을 개편할 필요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AI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도 많습니다. 또 국가정원 사업도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런 것 등등 갖추기 위해서도 조직은 인력 증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좀 조정해 보자라는 측면이고요. 따져보니까 한 2억 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정말 좀더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또 미래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잘 감안해 가지고 보다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 2억 3천만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바로 다음 페이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해당 조례에는 비용추계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추계서에는 단순 인력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상위 직급에는 급여 외에도 업무추진비와 부서 증가에 따른 여비, 사무관리비 등 다양한 예산이 추가될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번 비용추계서에는 부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지방세 세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각종 사회복지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철도 그리고 도시개발 그리고 제가 뒤에서 얘기할 공원 매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재원조달 방안으로 ‘지방세 세입 인건비 지원’이라는 한 줄의 단어는 굉장히 모호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요청드리는데요, 다음 조례 심사 전까지 이런 비용추계 내용을 보다 면밀히 추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해당 조례에는 비용추계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추계서에는 단순 인력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상위 직급에는 급여 외에도 업무추진비와 부서 증가에 따른 여비, 사무관리비 등 다양한 예산이 추가될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번 비용추계서에는 부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지방세 세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각종 사회복지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철도 그리고 도시개발 그리고 제가 뒤에서 얘기할 공원 매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재원조달 방안으로 ‘지방세 세입 인건비 지원’이라는 한 줄의 단어는 굉장히 모호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요청드리는데요, 다음 조례 심사 전까지 이런 비용추계 내용을 보다 면밀히 추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의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들 예산문제 때문에 마지막 점검회의를 했었어요. 그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2010년 시장 했을 때가 우리 안양시의 정원조례가 1천 700명이었습니다. 한 15년 만에 지금 2천 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2천 40명이거든요, 정원이. 그런데 행정수요가 다양화되었습니다마는 행정이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화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기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직접 찾아오는 민원 이런 수요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은 많아졌다. 그리고 민간기업과 제가 비교했습니다.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 1인 3역, 4역을 하고 있는데 칸막이가 너무나 강한 것 아니냐, 이게. 그래서 좀더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 세금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퍼센트 정도가 10년, 15년 전에 육아휴직비율과 지금 육아휴직비율은 엄청 늘었습니다. 10퍼센트 내외 정도가 육아휴직입니다. 200여 명이 넘는 게 지금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등등의 휴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정원이 늘어난 것만 가지고 예측하지 않고 시대가 상황이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될 것이고 또 ‘워라밸’을 우리가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제가 달리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충실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게끔 잘 조정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공무원 정원 증가와 그리고 초급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 함께 고민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시정질문은 지난 30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밤동산어린이공원과 안양시 공원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보름간 어제를 포함해 7일 10회를 안양4동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을 통해서 안양4동과 중앙시장의 주차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밤동산어린이공원과 청사부지 하부공간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속히 조성하여 중앙시장과 안양4동 주민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이 사업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사업의 절차가 잘 진행되어 우리 시민들과 중앙시장을 찾는 고객분들께 편익으로 다가오길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의는 총 네 가지 챕터(chapter)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공원, 두 번째 토지, 세 번째 건축, 네 번째 예산이라는 네 개의 꼭지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것은 밤동산어린이공원 폐지를 시민들께 공고하는 내용으로 지난 306회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공원녹지정책에 대한 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지난 제306회 5분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 여쭙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시정질문은 지난 30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밤동산어린이공원과 안양시 공원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보름간 어제를 포함해 7일 10회를 안양4동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을 통해서 안양4동과 중앙시장의 주차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밤동산어린이공원과 청사부지 하부공간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속히 조성하여 중앙시장과 안양4동 주민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이 사업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사업의 절차가 잘 진행되어 우리 시민들과 중앙시장을 찾는 고객분들께 편익으로 다가오길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의는 총 네 가지 챕터(chapter)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공원, 두 번째 토지, 세 번째 건축, 네 번째 예산이라는 네 개의 꼭지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것은 밤동산어린이공원 폐지를 시민들께 공고하는 내용으로 지난 306회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공원녹지정책에 대한 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지난 제306회 5분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 여쭙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경기도 관내 31개 1인당 공원면적 순위를 볼 때 밑에서 두 번째라는 말을 듣고 ‘아, 안양시가 도시공원은 부족한 상황이구나. 좁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그래서 경기도 도시정책을 총괄하셨고 안양시 부시장으로서의 내용을 여쭙고 싶었었는데 바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좀 페이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는 지난 5분발언을 앞두고 준비하며 공원관리과를 통해 받은 자료입니다. 법적인 면적인 3.0제곱미터는 안양시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만안구, 동안구로 나누어 봤을 때는 커다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인구 1인당 동안구는 3.25제곱미터이었으나 만안구는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2.37제곱미터였습니다.
부시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라는 행정단위에서는 맞추었지만 만안구라는 소행정단위에서는 맞추지 못한 건에 대해서 아쉬움이 큰데요, 부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자료는 지난 5분발언을 앞두고 준비하며 공원관리과를 통해 받은 자료입니다. 법적인 면적인 3.0제곱미터는 안양시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만안구, 동안구로 나누어 봤을 때는 커다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인구 1인당 동안구는 3.25제곱미터이었으나 만안구는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2.37제곱미터였습니다.
부시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라는 행정단위에서는 맞추었지만 만안구라는 소행정단위에서는 맞추지 못한 건에 대해서 아쉬움이 큰데요, 부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채진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양시는 행정을 열심히 해 온 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을까’ 살펴보았더니 제가 도달한 개인적인 결론은 지형이 주변에 산악지구로 둘러 있고 안에만 평평한 지역이어서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보니까 면적이 좁은 것 같습니다. 만안구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산으로, 수리산을 비롯한 산으로 구성돼 있어서 도시공원, 저것은 도시공원만을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그 공원 중에는 도시공원도 있지만 자연공원도 있거든요. 도시공원법상에 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이 있지만 도립공원이나 자연공원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원 자연을 이용하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기법도 내재돼 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만안구에 있는 수리산 지역은 도립공원으로서 공원의 기능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근린공원보다는 조금 불편하기는 하겠으나 그 면적은 꽤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거기에 어떤 실마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안이 이용하기 편리한 삼덕공원과 같은 좋은 공원은 부족하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그러니까 이 3.0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면적인데 그 최소한의 면적조차 우리 만안구 주민분들께서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에 이 해당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역의 차별 없이 권역별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만안구 지역은 주민커뮤니티시설 등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민커뮤니티시설도 부족하지만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어린이공원 리뉴얼’ 또한 목적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어린이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공원문제를 마지막으로, 아, 공원문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안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시민들께 약 37만여 평의 공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산부족이라는 사유로 6개 공원 37만 평이 공원에서 실효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안양시 공원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에 이 해당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역의 차별 없이 권역별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만안구 지역은 주민커뮤니티시설 등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민커뮤니티시설도 부족하지만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어린이공원 리뉴얼’ 또한 목적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어린이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공원문제를 마지막으로, 아, 공원문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안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시민들께 약 37만여 평의 공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산부족이라는 사유로 6개 공원 37만 평이 공원에서 실효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안양시 공원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이번 시정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유심히 더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장기미집행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결정을 한 후 10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면서 시민들에게 공원도 조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된다라는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1999년도에 하였고 2000년대 법령 개정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은 20년 이내에 집행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시에서는 과연 우리는 최대한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얼마까지 가능할까, 그리고 시간적으로 쫓기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결정하는 시기가 이번 6월 30일 날 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규모를 살펴보니까 대략 예산규모로는 3천 700억원에 해당되는 공원을 결정해 놓은 상태였는데 저때 해제한 면적은 대략 2천 100억원 정도를 해제하고 1천 600억원 정도 잔류의 목표는 우리가 2032년까지 해내겠다는 저희들의 각오인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까 어린이공원이 해제되는 것들은 비록 면적은, 공원결정은 해제되지만 공원의 기능은 유지해서 시민들의 공원수요는 유지하려는 노력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원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까 어린이공원이 해제되는 것들은 비록 면적은, 공원결정은 해제되지만 공원의 기능은 유지해서 시민들의 공원수요는 유지하려는 노력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원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채진기 의원 청사 내 조경 공간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은 엄연히 시민들께 다른 체감의 녹지 등, 어린이시설 등 다른 체감을 줄 거라는 것은 아마 부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그런 면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그래서 저 자료를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것은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기에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행위제한을 받았을 수밖에 없던 거잖아요.
○부시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채진기 의원 안양시민께 약속을 못 지킨 것도 있지만 우리 해당 지역의 사유지를 갖고 계신 일반 시민분들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분야인데요, 제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두 가지를 단어를 말씀드린다면 규정과 절차준수입니다. 특히 시설 분야에서는 절차미이행이 안전사고, 공기지연, 예산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절차준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절차상의 아쉬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음은 토지 분야인데요, 제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두 가지를 단어를 말씀드린다면 규정과 절차준수입니다. 특히 시설 분야에서는 절차미이행이 안전사고, 공기지연, 예산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절차준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절차상의 아쉬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시장 이계삼 네. 이번에 또 채진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더니 ‘좀 아쉬운 면이 있었구나.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의도는 있었으나 아쉬움은 좀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채진기 의원 저도 아쉬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마도 부시장님께서 그 의도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5일 날 있었던 안양시 공고와 신문공고를 통해서 이번 회기 때 우리 안양시의회로 의견청취가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원은 최초 사업구상인 2023년부터 ’25년 6월까지는 공원존치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게 해당 내용인데요, ’23년 9월 11일 도시재생과가 공원조성팀에 협의한 안건입니다. 저 빨간색 줄 친 부분을 보면 ‘지하주차장-공원의 중복결정에 대하여 우리부서의 의견은 없으며, 추후 설계변경에 의해 상부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될 경우 수정된 공원계획을 필히 제출’ 해 달라는 최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주차장-공원 중복결정에 대한 내용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16일, 갑자기 도시재생과에서 공원, 공공청사‧지하주차장‧어린이공원 3개의 시설이 복합으로 조성하여 도시계획 변경 및 중복결정에 대한 도서작성과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공문이 왔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부지 위에 공공청사를 짓고 하부공간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해당 내용인데요, ’23년 9월 11일 도시재생과가 공원조성팀에 협의한 안건입니다. 저 빨간색 줄 친 부분을 보면 ‘지하주차장-공원의 중복결정에 대하여 우리부서의 의견은 없으며, 추후 설계변경에 의해 상부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될 경우 수정된 공원계획을 필히 제출’ 해 달라는 최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주차장-공원 중복결정에 대한 내용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16일, 갑자기 도시재생과에서 공원, 공공청사‧지하주차장‧어린이공원 3개의 시설이 복합으로 조성하여 도시계획 변경 및 중복결정에 대한 도서작성과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공문이 왔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부지 위에 공공청사를 짓고 하부공간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부시장 이계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데, 저도 소싯적에는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통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공원 밑에 도로를 만들거나 공원 밑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입체도시결정이라고 하는데 상충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배제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공원법이나 「국회법」에서 공공청사와 공원은 중복해도 되는 시설에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배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소싯적에는 중복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하기 쉬운 영역인데요, 토지의 효율성을 위한 직원들의 선의에서 추진하는 노력이었다고 봐주시면서 좋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하여튼 법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을 안양시에서, 아, 해당 부서에서 제안을 했고 이것을 공원관리과에서 다행히도 잘 걸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의원 공원관리과에서는 해당 공문을 받고 ‘공원-청사 간 중복결정은 공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다. 도시공원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공원에는 공공청사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입안 결정 절차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 의견청취가 끝난 단계로 의회 의견청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2천 제곱미터 중 500제곱미터의 공공청사, 1천 500제곱미터인 어린이공원인 상태로 지금 있는데요. 도시계획 절차를 다 밟더라도, 네, 아직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설계용역이?
그다음 이제 입안 결정 절차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 의견청취가 끝난 단계로 의회 의견청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2천 제곱미터 중 500제곱미터의 공공청사, 1천 500제곱미터인 어린이공원인 상태로 지금 있는데요. 도시계획 절차를 다 밟더라도, 네, 아직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설계용역이?
○부시장 이계삼 네.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 확정하기 전에 도시계획결정을 보고 기본설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채진기 의원 건축설계는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내용은 들으셨나요?
○부시장 이계삼 예. 설계내용은 4층에 부지면적은 대략 한,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본설계를 보통 6개월 걸리는데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해당 용역이 중지된 이유는 제가 지난 5분발언 이후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지 않고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는 바뀐 것으로 전제를 한 상태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리고 청사와 공원, 주차장은 각각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더라도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고 통과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용역이 지난 목요일, 지난 수요일에 중지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다른 의원님들도 궁긍해하실 것 같은데 현재 공고 난 것에는 도시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한 것은 공공청사를 전체 2천 제곱미터 전체로 공원을 포함한 면적에 공공청사를 짓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고 그리고 공원결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공원은 중복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할 필요는 없다 하겠으나 공원을 줄이는 결정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 결정도 공원을 폐지하는 결정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확인한 후에 거의 여기까지 온 것만도 지금 문제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 아까 서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양4동은 주차장의 부족, 커뮤니티시설의 부족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미숙함을 지적하시고자 이 자리에 말씀하셨는데,
○채진기 의원 네, 맞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그러한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선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해당 심의하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입니다.
건축설계 공모부터 과정에 있어서 용역 추진과정까지 그 절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건축설계 그리고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또 발견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시장님 동의하시나요?
다음은 건축입니다.
건축설계 공모부터 과정에 있어서 용역 추진과정까지 그 절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건축설계 그리고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또 발견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시장님 동의하시나요?
○부시장 이계삼 아까 통상 도시계획 결정을 한 후 그것에 따라서 건축공모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아직 공감대만 대략 있는 상태에서,
○채진기 의원 집 지을 땅을 생각해 놓지 않았는데 벌써 건축계획부터 올라가고 있는?
○부시장 이계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채진기 의원 네. 볼 수 있는 거죠?
○부시장 이계삼 볼 수 있는 거죠. 조금만 설명하면, 그래도 좀 시간 주시렵니까?
○채진기 의원 네, 네. 짧게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통상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계획을 개략적으로 해 보고 나서 그것을 기반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투융자심사가 한 번 부결, 재검토 받는, 때문에 도에서 주는 특조금의 집행시한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계획 공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도시계획의 기반으로 삼아서 진행하고자 하는 병행트랙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숙하고 아까 하자가 좀 발생하는 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진기 의원 그러니까 지방투자심사는 약 4개월이었지만 그게 단순히 공기 4개월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스텝이 꼬이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설계당선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당선작은 ‘PLUG IN PARK〔플러그인 파크〕’. ‘어린이공원에 행정복지센터를 PLUG하여 기존의 분리된 두 공간을 통합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양4동의 새로운 주민커뮤니티시설과 어린이공원을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설계에서 선정한 대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나요?
설계당선작은 ‘PLUG IN PARK〔플러그인 파크〕’. ‘어린이공원에 행정복지센터를 PLUG하여 기존의 분리된 두 공간을 통합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양4동의 새로운 주민커뮤니티시설과 어린이공원을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설계에서 선정한 대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나요?
○부시장 이계삼 항상 수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채진기 의원 실제로 어린이공원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법상으로는, 네.
○채진기 의원 그래서 이 설계지침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계지침서에는 나와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이 과업을 무르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설계공모 발주부터 보겠습니다.
규모 지하2층/지상4층, 용도는 공공업무시설, 세부시설로는 어린이공원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지침상 청사규모 및 설계용역상 과업을 사전에 공지’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24년 12월 지침서를 발주했는데요, 내용 알고 계시죠?
다음 설계공모 발주부터 보겠습니다.
규모 지하2층/지상4층, 용도는 공공업무시설, 세부시설로는 어린이공원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지침상 청사규모 및 설계용역상 과업을 사전에 공지’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24년 12월 지침서를 발주했는데요, 내용 알고 계시죠?
○부시장 이계삼 네, 뭐 개략.
○채진기 의원 네. 개략 내용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발주내용 외에도 공정성이나 이 설계내용의 창의력을 더하기 위해서 참여관심업체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질의서를 제출하고 발주처는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전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설계공모지침 상위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건축설계공모지침 상위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부시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법령에.
○채진기 의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질의내용은 ‘부지면적 중 청사면적을 확보하여 계획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지에 따라서 건축의 설계비나 면적 등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부지면적은 건폐율로 산정하되 청사의 지상 계획면적은 551제곱미터 그리고 공원은 1천 500제곱미터’로 어린이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내용인 거죠?
○부시장 이계삼 네, 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채진기 의원 당시에는 그렇게 네, 해석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질의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하나 뽑아보았습니다. ‘8-1’입니다. ‘설계공모 지침에서 제시한 층수와 다르게 제안을 해도 가능합니까?’라는 질의를 어떠한 참여업체에서 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설계공모 지침서 내 층수를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공모 당선작, 몇 층짜리죠?
두 번째, 여러 가지 질의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하나 뽑아보았습니다. ‘8-1’입니다. ‘설계공모 지침에서 제시한 층수와 다르게 제안을 해도 가능합니까?’라는 질의를 어떠한 참여업체에서 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설계공모 지침서 내 층수를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공모 당선작, 몇 층짜리죠?
○부시장 이계삼 당선될 때 5층이었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지상5층이었죠. 지상5층이었던 이유는 지상1층 공간을 필로티로 만들어 청사와 공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한 구조로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의 의견 또한 완전 전체 공개자료이고 그리고 심사위원회 회의가 유튜브로 공개되어 있는 만큼 심사의견 또한 공개할 수 있지만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작품을 1위로 뽑은 심사위원들은 공원과 청사의 연계성을 높게 판단했습니다. 이 전 페이지에서 봤던 설계공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위로 당선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저 내용을 보면 다른 의원님들도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설계공모 지침에 따르면 설계공모와 다를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공무원이 식견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심사위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옵션은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지침상. 첫째는 참여를 넣을지 말지, 그리고 넣는다면 그것을 감점시키는 것을 각자 심의위원이 알아서 점수를 평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채진기 의원 좀 죄송한데 저를 보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아, 예. 또한 두 번째는 이것들을 감점요인을 주고 투입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하게 하는데 이번에 7명의 심의위원님들, 심의위원들은 ‘투표에 의해서 6명이 넣자. 그리고 평가에 각자 알아서 감점을 시키자.’ 이런 것으로 결정이 나서 그 결과에 따른 게 되다 보니 ‘적법 타당에는 되었으나 오해의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저 답변내용을 어떤 설계자들은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설계를 합니다, 발주기관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일정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며 여하튼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건축이나 설계공모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은 지켜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감해 주시나요?
○부시장 이계삼 네. 그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심사위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축주이지 않습니까? ‘건축주의 결정이 투입되지 아니하는 그 공모지침이 좀 저는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사위원들이 왜 그랬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봤더니 공원면적이 1천 500에서 1천 정도로 축소되거든요. 그것을 저 2층 공간까지 부드럽게 연결을 해서 2층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공원이 부족한 우리 안양에 대한 배려, 공원이 부족한 안양4동 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직원들이 공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채진기 의원 저는 탈락한 6개 업체에서 혹시라도 이 시정질문을 보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다면 안양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까지 해 봤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그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쉬움은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채진기 의원 몇 페이지 안 남았는데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설계용역에는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도시계획 결정변경용역은 타 업체에서 했습니다. 사유는 무엇인가요?
설계용역에는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도시계획 결정변경용역은 타 업체에서 했습니다. 사유는 무엇인가요?
○부시장 이계삼 그 도시계획 결정 도서작성하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 심의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은 공공시설과에서 하게 되는데 역할분담을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채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사실 과업지지서를 해석하는 여지에 따라서 이 용역을 누가 수행해야 되냐는 오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명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시장 이계삼 예, 방금 하신 말씀은 건축설계 과업에 도시계획에 대한 협조와 자료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서,
○채진기 의원 협조와 자료 제공이 아니라 실시계획인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그것은 도시계획 도서를 하는 부서에게 이 건축도면이 도시계획에 참고‧활용되도록 지원하라는 취지의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채진기 의원 네. 제 질문의 취지가 맞다면 안양시는 집행하시지 않아도 될 5천 100만원을 집행한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가 맞다면.
○부시장 이계삼 예.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채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채 전기‧통신 등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또한 시설공사과에서 너무 무리하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또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채 전기‧통신 등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또한 시설공사과에서 너무 무리하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또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 직원들을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도 있는데 저도 많은 사업을 해 봤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책임은 나중에 일이 꼬이게 되면 모든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귀결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적기에 그리고 이미 내려와 있는 특조금이 증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또 리스크(risk)를 감수하면서 진행한 직원들을 저는 결코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아마 의원님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에 일을 더 잘해서 그런 불안감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잘한 것을 칭찬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가 사고가 나게 된다면’이라는 전제 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채진기 의원 다음 예산 내용 빨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안양시가 제출한 공사비 산출내역을 보면 ‘공사비는 매우 낮으니, 공사비 증가 요인을 미리 분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연면적이 확대되어 추가사업비 증액이 불 보듯 뻔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고민하고 있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안양시가 제출한 공사비 산출내역을 보면 ‘공사비는 매우 낮으니, 공사비 증가 요인을 미리 분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연면적이 확대되어 추가사업비 증액이 불 보듯 뻔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고민하고 있나요?
○부시장 이계삼 존경하는 채진기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가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증가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투융자심사를 변경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서면으로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채진기 의원 네. 그래서 최초 2차 투자심사에는 ’26년 4월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켜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기, 지킬 수 있을까요?
○부시장 이계삼 착공시점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년 10월 정도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8년 10월 정도,
○채진기 의원 공사에서 1년이 넘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 있다는 것은 부시장님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4년 자료에는 ’27년 12월 준공이었는데 ’25년 정책실명제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28년으로 최초 사업기간보다 1년이 늘어나 있고 올해 ’26년 어제 제출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요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9년까지 1년이 또 늘어나 있습니다. 285억 현재 사업비 대비 얼마나 더 증액될 거라고 예단할 수 있을까요?
○부시장 이계삼 너무 어려운 질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건축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요즘에 건축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채진기 의원 저는 투자심사는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청사가 완공되어도 발생할 운영비에 대해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까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청사를 준공하였거나 준공예정인 청사들을 보면 인구수 대비 우리 안양4동의 청사면적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인구가 적다고 청사가 작아야 되냐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지금 청사의 면적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유지관리나 비용지출에도 우려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큰 청사가 능사만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우리 안양시가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청사가 완공되어도 발생할 운영비에 대해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까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청사를 준공하였거나 준공예정인 청사들을 보면 인구수 대비 우리 안양4동의 청사면적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인구가 적다고 청사가 작아야 되냐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지금 청사의 면적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유지관리나 비용지출에도 우려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큰 청사가 능사만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우리 안양시가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여쭙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4동은 주차장도 부족하고 커뮤니티시설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데 장소는 또 시장이 있는 중심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인근 동에 있는 분들도 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구는 두세 배 더 많았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례해서 청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서 같이 노력해 가시죠.
○채진기 의원 네. 그러니까 이 청사가 주민들 간에는 경쟁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사가 더 큰 청사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은데,○부시장 이계삼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박준모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주석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주석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아까 오전 시정질문에 잠시 최대호 시장님께서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에 없는 내용을 모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그것 가지고 약간 언쟁이 있었는데 시장님 요즘에는 시정질문에 없는 이런 것을 ‘긴급현안질문’이라고 해서 대집행기관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 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해 질문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시의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장님은 또 3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행정의 달인이신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여유롭게,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시고 제 시정질문에서도 혹시 그런 얘기가 있어도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시장님의 멋진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동료‧선배‧후배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양동‧부림동‧달안동‧인덕원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주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의 공유재산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양시의 공유재산 관리방향과 정책에 관하여 시장님과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늘 몇 꼭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다 보셨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동료‧선배‧후배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양동‧부림동‧달안동‧인덕원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주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의 공유재산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양시의 공유재산 관리방향과 정책에 관하여 시장님과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늘 몇 꼭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다 보셨죠?
○시장 최대호 네.
○김주석 의원 시장님 일단 기부채납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실래요? 기부채납이 뭔지.
○시장 최대호 예. 기부채납은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에서 공공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개발이익에 대한 차익을 민간개발사업자라든지 조합원들에게 주는 것이 좀 과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공공 차원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기도 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함에 있어서 기부채납의 사례가 많습니다.
○김주석 의원 우리 안양시 공공사업이나 31개 동, 어디 복지 차원의 이런 기관들 설립 과정에서 기부채납 관련해 가지고 여태까지 기부채납 못 받은 사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뭐 사업 단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따져서 공공이익에 좀 너무 과하다, 아, 민간 이익이 과하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좀 보충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게 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담보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아마 기부채납이,
○김주석 의원 이것을 토대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영상자료 제시)
일단 먼저 우리 인덕원동 구 신흥경로당 기부채납 조건으로 1987년도 일이지만, 좀 오래된 일입니다. 건축허가가,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루어진 것 시장님도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영상자료 제시)
일단 먼저 우리 인덕원동 구 신흥경로당 기부채납 조건으로 1987년도 일이지만, 좀 오래된 일입니다. 건축허가가,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루어진 것 시장님도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의원 이것 신흥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릴 건데 미리 혹시 좀 시장님께서 이것 검토하시면서 먼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시장 최대호 글쎄, 벌써 ’87년이니까 한 38년 된 사항이다 보니까 참 책임소재도 어렵기도 하고 지금,
○김주석 의원 시장님, 지금은 시정을 관장하시는 분은 최대호 시장입니다. 현재.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요.
○김주석 의원 그러니까 옛날, 과거, 이런 것 말씀하시지 말고요,
○시장 최대호 아니 과거에 발생했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게 돼야 말이 되는 것이지 과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현재만 가지고 어떤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김주석 의원 얘기해 보세요, 그럼.
○시장 최대호 예.
○김주석 의원 다 하신 거예요, 얘기?
○시장 최대호 네?
○김주석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다 한 거예요? 제가 신흥경로당 관련해서 이것 사건을 접하면서,
○시장 최대호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주석 의원 그래요, 유감으로 생각하고 안타깝다?
○시장 최대호 네.
○김주석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예.
○김주석 의원 건축물과 토지사용 허가 이외에도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시 신흥경로당 측은 약속을 어기고 기부채납을 거부하였지만 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심지어 당시 신흥경로당 측은 노유자 시설을 불법 증축과 주거 및 상업 용도로 임대를 통해서 많은 수익까지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알고 계세요?
당시 신흥경로당 측은 약속을 어기고 기부채납을 거부하였지만 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심지어 당시 신흥경로당 측은 노유자 시설을 불법 증축과 주거 및 상업 용도로 임대를 통해서 많은 수익까지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알고 계세요?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건물의 위반사항, 즉 지금 말씀인 무단 증축이나 불법 용도변경을 했어요. 확인하여서 동안구 건축과에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김주석 의원 시장님, 그 이행강제금 지금 한 30여 년 동안에 딱 한 번 이행강제금 낸 거예요. 우리 안양시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불법건축물, 무단점유 이런 것 있으면 30여 년 동안 딱 한 번밖에 안 냅니까?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이게 기부채납의 이행청구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그렇죠?
○김주석 의원 예, 예. 지으면 소멸시효 10년인데,
○시장 최대호 소멸시효는 지났기 때문,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판례가 10년입니다. 예.
○김주석 의원 시장님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 그 10년 이내에도 이런 것을 우리 행정부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못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얘기가 그때 잘 챙겼어야 되는 건데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석 의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예.
○김주석 의원 참고로 제가 그러면 신흥경로당 관련해서는 시장님도 안양시민들께 사과하는 것 같고 유감을 표명하고 잘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신흥경로당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 ’87년도에 신흥경로당이 우리 안양 시유지 50평 정도에, 안양시에서도 보조금 1천 500만원을 주었습니다. 거기 동네의 유지분들이 1천 300만원을 모아서 주었어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신흥경로당을 지었어요. 그렇게 된 신흥노인정을 2012년도까지 불법으로 사용을 했어요. 불법으로. 그 사실을 안양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몰랐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생긴 돈이 한 몇억이 돼요, 몇억이. 이것 내역서가 여기 있어요. 내역서는 여기 PPT에 안 해 놓았는데, 개인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후에 2016년도에 이것을 제삼자 개인한테 건물을 매각을 해요. 노인정 땅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1억 5천만원을. 노인정은 그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빌라를 또 구입을 해요. 500에 60만원씩 월세를 주고 그 돈을 노인정에서 쓰는 건지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이런 내용들을 안양시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그렇죠?
그 후에 2016년도에 이것을 제삼자 개인한테 건물을 매각을 해요. 노인정 땅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1억 5천만원을. 노인정은 그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빌라를 또 구입을 해요. 500에 60만원씩 월세를 주고 그 돈을 노인정에서 쓰는 건지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이런 내용들을 안양시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그렇죠?
○시장 최대호 뒤늦게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파악을 해가지고 2016년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했고. 2017년 11월 24일 건물을 매수했던 왕 모 씨가 있어요. 이분이 매수 신청을 지속했습니다마는 관련 소송을 고려해서 계속 보류한 사항입니다.
○김주석 의원 시장님, 지금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개인적인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이것 한 3일 해도 안 끝나고요,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팩트에 입각해서 말씀드려야지 제가 추론적으로 얘기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 마치, 물론 공무원이 직무유기, 직무태만은 너무나 저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그렇죠?
○김주석 의원 아, 그것 인정하세요?
○시장 최대호 그럼요. 제가 그래서 안타깝다, 유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서 그게.
○김주석 의원 제가 이것은 더 얘기 안 할게요. 대신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6년도인가 ’17년도에 이 땅을 시 담당부서에서 매수하라는 공문을 보내요, 경로당에다가.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제삼자인 개인이 매각을 합니다, 두 달 만에. 이 사람이, 땅도 시유지고 건물도 노유지인 건물을 누가 이것을 사겠어요? 어느 미친놈, 어떤 저것 한 사람 아니면. 그런데 이것을 샀어요, 1억 5천만원 주고.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시장 최대호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주석 의원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시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집행부와 담당부서와 함께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7년 제가 이 공문을 보니까 9월 25일에 매수해 달라는 촉구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공문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 이분들은, 그 매수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공유재산 시유지에 대한 매수 촉구 공문까지 받았기 때문에 ‘사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런 주관적인 판단에서 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의원 그래, 시장님 잘 알고 계시네. 계속 앞으로 시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고요.
○시장 최대호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예.
○김주석 의원 제가 이것은 신흥경로당 관련해서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장님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게 사실이라면 ‘직무유기’라는 단어도 쓰시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신흥경로당도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 ‘직무유기’ 단어 말씀을 시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농수산물시장의 리틀야구단 지하차도 관련해 가지고도 언론에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기 전에. 2019년도.
2019년도에 농수산물시장의 리틀야구단 지하차도 관련해 가지고도 언론에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기 전에. 2019년도.
○시장 최대호 네.
○김주석 의원 그러면 이것도 시 행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대 때 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이것도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장 최대호 직무유기보다는, 직무유기도 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해석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던 겁니다, 그게. ‘폐쇄되었던 지하보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었다’. 또 ‘일부 시에서는 특조금까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개선, 환경개선 해주고 지원을 해주었다’ 이런 점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주석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기사가 나면서 시 담당부서에서도 공문을 보냈고, 1차, 2차. 지금 강제철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시장 최대호 네.
○김주석 의원 ’19년도, 6년 전에 이런 것을 미리 대처를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이것 무단점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 기사 나온 것 보셨어요? 시장님?
더 중요한 것은, 이것 기사 나온 것 보셨어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보았습니다.
○김주석 의원 그냥 제가 앞에만 한번 읽어볼게요. 「안양시 폐쇄 지하보도, 리틀야구단 불법 점유……. 생명위협‧안전‧탈세‧아동학대 의혹」. 여기에 제가 가보았는데 지하차도에 나오는 출입문? 입구하고 출구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다 막았어요. 그러면 거기 뭐 공기가 통하겠어요? 지금 얘기 들어봐서 알 것 아니야, 환경이 어떤지. 이런 데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20여 년 동안 야구연습을 했다는데 이게 더 원통한 거예요. 여기서 사고 났어 봐요,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이 책임 누가 질 것 같아요? 이것 시장님한테 오지 않아요? 공유재산인데?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예.
○김주석 의원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안양 리틀야구장 그게 설치가 2009년에 되었어요. 그리고 2008년에는 귀인동에서 사용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반려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체육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진행해서 폐쇄된 지하보도 시설을 확충해서 초중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의 전천후 실내연습장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주석 의원 시장님, 예전에 지나갔던 얘기 하지 말고요. 향후,
○시장 최대호 아니 그래도 이 말씀은 해야 할 것 같아요. 2009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수립돼서 시설공사 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런 문제가 발견돼 가지고 저도 사실은 간과를 했어요. 이게 합법적인 시설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뒤늦게 보니까 이게 불법점유를 하고 있었던 시설이었다라고 인식을 했고요. 향후에는 지하보도 내 실내야구장 설치 관련 개방 체육시설로 분류해서 별도의 공유재산 대부계약 등 실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체육과에서는 안양리틀야구단에 지하보도 시설물 이전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이니까요 다음 주까지 퇴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대집행하겠다, 이렇게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김주석 의원 그럼 서면답변서대로 이행하실 거죠?
○시장 최대호 네, 네. 해야겠습니다.
○김주석 의원 우리 어린이들 공유재산도 중요하고 또 무단점유, 불법점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어린이들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는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도 그것은 빨리 폐쇄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신흥경로당 공유재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변상금이 부과된 공유재산, 이것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시장님도 지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19건이 있습니다. 약 한 2억원 정도가량의 변상금이 부과되었는데 이 중에서 1천만원 이상 되는 변상금도 4건이나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징수할 계획이신지 시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신흥경로당 공유재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변상금이 부과된 공유재산, 이것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시장님도 지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19건이 있습니다. 약 한 2억원 정도가량의 변상금이 부과되었는데 이 중에서 1천만원 이상 되는 변상금도 4건이나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징수할 계획이신지 시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우리 재산에 공유재산 필지가 참 많다고 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한 5천 789 토지가 돼요, 필지가 됩니다.
○김주석 의원 제가 지금 이 변상금 관련해서 19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예. 19건뿐이 아니고 건물도 570동이나 됩니다. 그래서 재산가액도 꽤 높던데요,
○김주석 의원 그것 좀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시장 최대호 또 일부 관리가 누락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무단점유 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태 점검할 필요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재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주석 의원 지금 여기 서면답변서에 있는 19건 중에서 지금 문제 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참고로 농수산물시장 관련된 것 있죠? 그것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시장 최대호 어떤 말씀이시죠?
○김주석 의원 34쪽 1번 말씀하는, 1번. ‘관리동 지층 목욕탕 무단 점유’ 6천 990만원. 지금 시장님이 사전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무허가 건축물 이것 변상금 받은 것 하나도 없어요. 무허가 건축물 저희 마음대로 철거도 못 해요. 그 내용들 알고 계세요?
○시장 최대호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김주석 의원 아, 내용 알고 계시냐고.
○시장 최대호 제가 전체는 모르겠고요, 일부 보고를 받아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의원 아니 여기 시정질문 요지서에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이것을 또 모르고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시장 최대호 이 내용은 알죠, 해서 그게.
○김주석 의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왜 철거가 안 되고 농수산물시장은 어떻게 된 건지.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김주석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이해했고요,
○시장 최대호 예,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주석 의원 시장님, 이것도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전수조사 필요하고,
○시장 최대호 그럼요.
○김주석 의원 진짜 우리 안양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오늘 당장 불법건물이 발견되었다 그래 가지고 당장 철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주석 의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3선 시장님으로서 꼭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년, 2년 전이 아니라 벌써 10년, 20년, 30년 전서부터 이렇게 부과되어 온 대상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철거를 못 하는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를 시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 무허가 건축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네, 네.
○김주석 의원 농수산물시장 그것은 나름대로 농수산물시장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지금 대처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고발까지 들어가진 사항이고 이래서.
시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24년부터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된 내용을 보았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24년에 약 1만 6천 제곱미터.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휴 공유재산 총면적이 ’25년 4월에는 약 2만 제곱미터로 약 25퍼센트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앞에 화면 봐주시면 홈페이지에서 자료 뽑은 거예요, 제가.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두 달 있다가 두 달 뒤인 ’25년 6월에는 약 3천 제곱미터로 유휴 공유재산이 전기 발표 대비 85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시장님, 유휴 공유재산이 급격히 변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 달 만에?
시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24년부터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된 내용을 보았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24년에 약 1만 6천 제곱미터.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휴 공유재산 총면적이 ’25년 4월에는 약 2만 제곱미터로 약 25퍼센트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앞에 화면 봐주시면 홈페이지에서 자료 뽑은 거예요, 제가.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두 달 있다가 두 달 뒤인 ’25년 6월에는 약 3천 제곱미터로 유휴 공유재산이 전기 발표 대비 85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시장님, 유휴 공유재산이 급격히 변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 달 만에?
○시장 최대호 2024년에는 84필지였었는데, 정확하게, 그동안 재정비한 게 있어요. 매각했다거나 대부했다거나 개발사업 편입했다거나 공용목적으로 사용했던 51필지를 제외했고 12필지를 추가해서 6월 말 기준 현재 45필지가 공지된 겁니다.
○김주석 의원 시장님, 거기 필지 말고 저기 나와 있는 것에는 지금 제곱미터라고 나와 있거든요? 시 홈페이지에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곱미터로 한번 계산해서 설명해 주셔 볼래요?
○시장 최대호 제가 지금 계산까지는 그렇고요. 필지로 보았을 때, 제곱미터가 아니고 필지로 보았을 때,
○김주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저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했으면 저 질문에 맞게끔 시장님도 답변을 주셔야지. 시정질문이 뭐예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주석 의원 아니 맞잖아요, 제가! 제가 질문했으면 제가 질문한 것에 맞춰서 시장님도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필지가 아니라 저는 제곱미터로 계산했으니까, 저기 나와 있잖아요, 저기에.
○시장 최대호 아니 관점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김주석 의원 저것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 최대호 예. 제곱미터를 필지로 답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부정확한 답이 됩니까, 해서 그게?
○김주석 의원 아니 제가 질문을 필지로 질문을,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면 자료를 받았으면 추가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곱미터 개념으로 계산해서 보고해 달라, 답변해 달라.
○김주석 의원 계산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필지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알았어요.
○시장 최대호 그래, 필지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추가 요구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것을 가지고 시장한테 제곱미터로 환산해 가지고 다시 계산해 보라 한다는 것 자체가.
○김주석 의원 시장님, 그 얘기는 저도 그렇게 질문을 했고 시 홈페이지에, 57만 안양시민이 보는 홈페이지에는요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양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저희 의원들도 이해하기 쉽게 저렇게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이 지금 필지로 얘기하면 우리 57만 안양시민이 이해하겠어요? 홈페이지에는 저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해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필지의 개념보다는 제곱미터 계산으로 환산해 달라 나와 있으면 저도 준비했을 텐데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여기 없어서 필지로만 제가 답변한 겁니다. 지금 시장이 전지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치를 다 제가 기억하고 계산하고 있겠습니까, 해서.
○김주석 의원 이것은 시 홈페이지에,
○시장 최대호 실무자 선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김주석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김주석 의원 제가 이것 질문드린 것은 시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두 달 사이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어서 시정질문에 질문을 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안양시민들도 저것을 보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85퍼센트가 갑자기 줄어듭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는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시에서 잘못한 이런 부분도 인정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고개 끄덕임)
○김주석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김주석 의원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린다고요.
○시장 최대호 당연히 해야죠, 해서. 예.
○시장 최대호 네.
○김주석 의원 다시 한번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공유재산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격입찰 방식도 있고요 제한입찰 방식도 있고요. 제한입찰 방식에서도 또 수의계약 방식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청사 부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가격입찰만 가지고 최고가 입찰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지속 가능성과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와야만이, 우리는 필요한데 가격만 가지고, 우리가 낙찰가만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모 방식인데요, 공모 방식의 이론 중에서 들어가게 되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 절차를, 아직 진행 안 되었습니다마는 된다 그러게 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또 정말 실익이 충분히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주석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좀 한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안양시 발전을 위한 전략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시청사 부지 등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현재까지, 제 주장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시가 시청사 이전 및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안양시의 시청사 부지에 유치될 기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지자체장이 장려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시청사 부지 등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저를 비롯하여 57만 안양시민들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시민들은 ‘과연 안양시의 중요 공유재산인 시청사 부지를 일시에 매각하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안양시 발전에 도움이 될 기업이라면 과연 어느 정도의 기업이 이전해 와야 할까?’라는 질문에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다시 한번 개정된 조례를 통해 시청사 부지를 매수할 기업이 상시 근무인원이 몇 명인지, 매출의 규모가 얼마나 될 기업인지, 또는 우리 안양에 가져올 파급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판단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것에서는. 입법예고 되었던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장려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안양시 발전을 위한 전략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시청사 부지 등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현재까지, 제 주장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시가 시청사 이전 및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안양시의 시청사 부지에 유치될 기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지자체장이 장려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시청사 부지 등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저를 비롯하여 57만 안양시민들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시민들은 ‘과연 안양시의 중요 공유재산인 시청사 부지를 일시에 매각하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안양시 발전에 도움이 될 기업이라면 과연 어느 정도의 기업이 이전해 와야 할까?’라는 질문에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다시 한번 개정된 조례를 통해 시청사 부지를 매수할 기업이 상시 근무인원이 몇 명인지, 매출의 규모가 얼마나 될 기업인지, 또는 우리 안양에 가져올 파급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판단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것에서는. 입법예고 되었던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장려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답변을 드릴까요?
○김주석 의원 아니 지금 제 이 내용은 이게 맞는 거죠?
○시장 최대호 일부 맞는 것도,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김주석 의원 제 생각에는 너무 자의적인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해 보세요.
○시장 최대호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말씀하세요.
○시장 최대호 예. 공모 시에 주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할 수 없어요. 시장 개인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앞으로 미래 30년, 50년, 100년을 보고 우리가 준비할 생각 합니다. ‘땅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최고 낙찰가를 받아 가지고 매수를 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마는 공모입니다, 이것도. 공모 중에서도 일부가 수의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한입찰가격이거든요. 지금 사례를 말씀드리게 되면 경기도도 그렇고 광주시,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안성시, 연천군, 용인시 등등. 또 그 외 지역은 청주라든지 충주, 신안, 고령군 등에서요 이런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공유재산 매각해 가지고 그 도시가 필요한 이러한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게. 그런 차원에서 안양시도 준비를 해보자 했던 것인데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또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 상정을 못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을 때입니다. 부동산‧건축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기업이 지금 투자를 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춤하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보류한 겁니다, 해서. 예.
○김주석 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 이번에 조례 개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타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하고 있는 시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시장 최대호 예, 충분히 있습니다.
○김주석 의원 시장님 저희는 상위법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시장님 답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시장 최대호 예.
○김주석 의원 PPT 좀 틀어주시고요.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의 조례 입법예고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과 범위가 없습니다. 단순화하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과 범위가 곧 지자체장이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의 조례 입법예고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과 범위가 없습니다. 단순화하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과 범위가 곧 지자체장이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시장 최대호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주석 의원 시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나 해석의 여지 없이 수의계약을 통한 공유재산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장 최대호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주석 의원 예, 하세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문제는 수의계약 범위에 대해서 한계를 지어놓은 거예요, 행안부의.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공모를 통한 매각 방식입니다. 그중 일환의 하나가 수의계약입니다, 그게. 공모입니다, 그게.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를 지정해 놓고 수의계약을 맺는 게 아니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해서, 가격도 보겠지요.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통칭해서 우리가 공모 방식이라 그러고 또 그 일부가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그게.
○김주석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개정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이고 좀더 명확하게, 투명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장 최대호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예.
○김주석 의원 저는 시장님이 조례 개정 관련해 가지고 더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9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시청사 부지, 안양종합운동장 부지 등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외하고 다른 대안은 검토한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시청사 부지, 안양종합운동장 부지 등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외하고 다른 대안은 검토한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예. 대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시 재정이 넉넉하게 되면 우리가 우선 ‘수의과학검역원’이 만안구에 있지 않습니까? 먼저 건물을 우리가 신축을 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만들어 놓고 다음을 논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시예산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단 몇백억의 예산을 빼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어, 제가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겠습,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매각하지 않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것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주석 의원 저는 조례 입법예고안의, 지금 시청사 부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 입법예고안의 적용대상이라고 회신한 시청사 부지 등은 안양시 공유재산 중 핵심적이고 중요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매각된 재산을 다시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청사 부지와 같이 중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안양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이 더 안양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 타당성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릴게요, 시장님한테.
○시장 최대호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요, 2022년에 제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시청사 이전해서 만안과 동안구의 균형발전, 동반성장 이루어 보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해 가지고 지속가능도시 발전시켜 보겠다 이거였습니다, 그게. 지금 인간만이 생로병사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도 생로병사 있지 않습니까? 흥망성쇠 있습니다, 그게. 안양시가 의원님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아주 역동적인 도시였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시세, 법인세 100억 이상 되는 기업이 안양시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세수가 지금 현재 꽉 막혔지 않습니까.
○김주석 의원 시장님, 답변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시장 최대호 그러면 기업이 와야만이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고,
○김주석 의원 지금 계속 모호한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끊을게요.
○시장 최대호 아니, 지금 말씀하라고 해서 한 거죠, 그게.
○김주석 의원 지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모호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시장님 여태까지 저랑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얘기들 꼭 지켜 주시고요. 제가 나름대로 질문한 것하고 답변요구서 한 것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김주석 의원 그것을 서면으로 충실하게!
○시장 최대호 아니요, 소통이라는 게,
○김주석 의원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제,
○시장 최대호 의원님, 소통이라는 게,
○김주석 의원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최대호 충분히 시민들의 알권리를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김주석 의원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드렸잖아요.
○시장 최대호 일방적으로 얘기만 해놓고 시장 답변을 끊어버리게 되면,
○김주석 의원 아니, 한 얘기 또 똑같잖아요, 지금.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해보라니까 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김주석 의원 조례 제정이유하고 똑같은 얘기 하시니까 제가 끊는 거예요, 그냥 모호한 답변이라서.
○시장 최대호 그렇죠, 지금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 미래세대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주석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렇죠?
○김주석 의원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제30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구 신흥경로당 건물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경과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로부터는 경로당 건물을 자발적으로 반환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답변만 들었고 오늘 시장님과 시정질문에서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만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는 이미 38년 전에 기부채납 받았어야 할 건축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했고 공유재산인 해당 토지는 약 30년 가까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대부료조차 받지 못하고 마치 공터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 반환 조치를 기대하면서 계속 시간만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의 해당 토지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와 시 보조금이 들어간 건축물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대안과 계획을 수립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의 발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공유재산의 매각을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지자체가 장려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산’이라는 명분만으로 집행부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매각하도록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옳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도 조례로 수의계약의 대상을 정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며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일반입찰을 통해 처분하는 것이 원칙으로 수의계약 대상을 조례에서 확대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의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여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방향에 대해서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개발 부지를 찾기 어려운 우리 안양은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PT를 좀 한번 봐 주시고요.
최근의 관련 연구와 정부정책을 보면 앞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는 점차 커지고 활용방안도 다양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도 공유재산 총조사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국토연구원 정책 브리핑을 보면 국토연구원에서는 지난 ’22년 10월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중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 대상으로 단순 나열하여 관리하기보다 평가와 조정을 통해서 지자체 전체의 공유재산을 종합적인 자산관리 전략으로 접근하자고 제안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도 시청사 부지 등 시의 중요한 공유재산을 처분‧매각하여 단기적 수익을 얻으려 하기보다 위탁개발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면서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진은 ‘국공유지 위탁개발 사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시청사 부지와 같은 중요 공유자산의 매각은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매각한 중요 공유재산을 다시 매입하는 것은 어렵고 매각된 공유재산은 우리 시가 기대했던 대로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저 사진을 한번 봐주시고요. 국공유지 위탁개발 사례 이것 ‘남대문세무서’ 사례입니다. 얼마 안 되었어요, 이것. 개발 전 267억원이었던 재산가치가 개발 후에 928억원, 연 임대수익이 51억원. 공공청사, 오피스, 근린시설이 들어간 이런 복합빌딩으로 개발한 사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제30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구 신흥경로당 건물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경과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로부터는 경로당 건물을 자발적으로 반환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답변만 들었고 오늘 시장님과 시정질문에서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만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는 이미 38년 전에 기부채납 받았어야 할 건축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했고 공유재산인 해당 토지는 약 30년 가까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대부료조차 받지 못하고 마치 공터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 반환 조치를 기대하면서 계속 시간만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의 해당 토지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와 시 보조금이 들어간 건축물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대안과 계획을 수립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의 발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공유재산의 매각을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지자체가 장려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산’이라는 명분만으로 집행부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매각하도록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옳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도 조례로 수의계약의 대상을 정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며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일반입찰을 통해 처분하는 것이 원칙으로 수의계약 대상을 조례에서 확대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의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여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방향에 대해서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개발 부지를 찾기 어려운 우리 안양은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PT를 좀 한번 봐 주시고요.
최근의 관련 연구와 정부정책을 보면 앞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는 점차 커지고 활용방안도 다양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도 공유재산 총조사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국토연구원 정책 브리핑을 보면 국토연구원에서는 지난 ’22년 10월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중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 대상으로 단순 나열하여 관리하기보다 평가와 조정을 통해서 지자체 전체의 공유재산을 종합적인 자산관리 전략으로 접근하자고 제안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도 시청사 부지 등 시의 중요한 공유재산을 처분‧매각하여 단기적 수익을 얻으려 하기보다 위탁개발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면서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진은 ‘국공유지 위탁개발 사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시청사 부지와 같은 중요 공유자산의 매각은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매각한 중요 공유재산을 다시 매입하는 것은 어렵고 매각된 공유재산은 우리 시가 기대했던 대로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저 사진을 한번 봐주시고요. 국공유지 위탁개발 사례 이것 ‘남대문세무서’ 사례입니다. 얼마 안 되었어요, 이것. 개발 전 267억원이었던 재산가치가 개발 후에 928억원, 연 임대수익이 51억원. 공공청사, 오피스, 근린시설이 들어간 이런 복합빌딩으로 개발한 사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정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3‧4‧5‧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단순 보고서에 기록된 성과가 아니라 안양시민과 상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를,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시간 골목과 시장, 지역상권을 지켜온 상인들은 지금도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행정, 팔도의 사업 확대나 예산투입이 아닙니다. 가게가 문을 닫지 않을 수 있는가, 손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청년 창업이 되살아나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돌아오는 답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책은 많은데 변한 것은 없다’. 이 절절한 목소리가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이 현실을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권정책을 바라보는 관점과 추진 의지가 바뀌지 않는다면 서민이 체감 못하는 정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소상공인과 청년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행정이 바뀌어야 할 방향이 분명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이어가도록 요구함입니다. 시민과 상인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닙니다. 실현가능한 정책, 지속 가능한 정책,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단순 보고서에 기록된 성과가 아니라 안양시민과 상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를,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시간 골목과 시장, 지역상권을 지켜온 상인들은 지금도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행정, 팔도의 사업 확대나 예산투입이 아닙니다. 가게가 문을 닫지 않을 수 있는가, 손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청년 창업이 되살아나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돌아오는 답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책은 많은데 변한 것은 없다’. 이 절절한 목소리가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이 현실을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권정책을 바라보는 관점과 추진 의지가 바뀌지 않는다면 서민이 체감 못하는 정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소상공인과 청년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행정이 바뀌어야 할 방향이 분명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이어가도록 요구함입니다. 시민과 상인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닙니다. 실현가능한 정책, 지속 가능한 정책,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시장 신중대 네.
○김정중 의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는 현재 단 2명의 인력으로 다수의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권바우처 지원라든가 골목상권 신규조직화, 소상공인 창업교육, 1:1 경영·기술 컨설팅, 홍보·판로 지원까지 두 사람이 전부 맡아 과다한 업무의 구조입니다. 이런 업무 체계에서 1건의 상담이 1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시장님,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는 현재 단 2명의 인력으로 다수의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권바우처 지원라든가 골목상권 신규조직화, 소상공인 창업교육, 1:1 경영·기술 컨설팅, 홍보·판로 지원까지 두 사람이 전부 맡아 과다한 업무의 구조입니다. 이런 업무 체계에서 1건의 상담이 1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좀 애석합니다. 좀 인력이 더 많다면 더 많은 행정적인 지원과 또 사업 발굴을 지원할 텐데 정말 제가 예산문제 얘기할 때마다 좀 작아진 모습인데요, 다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인력 가지고 좀 최대 기회를, 효과를 내보자라는 측면 가지고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는 2명이 떠안고 있다. 그 구조가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상권별 맞춤 전략에 지속적인 분석이 필수인데 지금 구조로서는 상당히 물리적이다. 이제는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저도 백번 동의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 늘리면 좋고 인력 늘리면 좋겠지만 다 이게 시민의 세금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소한의 것 정도로 해 보자라고 해서, 진행해서 지금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다 또 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정중 의원 상권활성화센터가, 창업아카데미 수료가 218명, 상가 지정업소 8개, 신규조직화 3개소. 여러 실적을 내고 있지만 교육생 몇 명, 지정 몇 곳, 사실상 이 수준은 피상적인 지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수료자가 실제 창업률, 일명 생존율, 조직화된 상권의 2, 3년 후 공실률, 매출의 변화 같은 핵심성과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코 매출증대를 기대한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식의 기대효과만 반복하면 행정편의주의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시장님,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보여주기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다익선이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 1명‧직원 2명, 3명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상권활성화센터만이 하는 게 아니고 연관돼 있는 기업경제과라든지, 인력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에 아마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같이 소통하면서 최소 인력이라든지 최소 규모를 가지고 시너지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 강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은 인력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많은 성과라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의 개념이 문제가 아니에요. 창업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다음에 공실률과 매출 같은 변화 이런 핵심성과가 지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센터가 운영하는 창업아카데미 등용문과 예비 소상공인 컨설팅은 대부분 단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맞죠? 그러나 소상공인과 창업을 장려를 하는 사업이라면 얼마나 많은 시민이 교육을 받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창업에 성공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후관리나 창업 이후 교육은 전무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단기 창업교육이 많지만 창업 전후 연계 지속할 수 있는 창업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인원이 없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못 한다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시장님, 센터가 운영하는 창업아카데미 등용문과 예비 소상공인 컨설팅은 대부분 단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맞죠? 그러나 소상공인과 창업을 장려를 하는 사업이라면 얼마나 많은 시민이 교육을 받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창업에 성공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후관리나 창업 이후 교육은 전무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단기 창업교육이 많지만 창업 전후 연계 지속할 수 있는 창업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인원이 없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못 한다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저는 굉장히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적은 인원이지만. 그렇죠?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이거든요. 3명 인력 가지고 이 정도 했다는 것은 타시에 없었던 거거든요. 2021년에 제가 ‘안양시상권활성화지원센터 만들겠다’ 공약이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아가지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중 의원 제가,
○시장 최대호 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좀 있다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서 그 성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만 늘리는 게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물론 보여 주는 것도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리고 그 시장의 유동성 있는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시장님,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만 늘리는 게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물론 보여 주는 것도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리고 그 시장의 유동성 있는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시장 최대호 그렇죠.
○김정중 의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예.
○김정중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도 지금 동의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책방향을 좀 바꾸는 게 어떤가.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시장활성화센터만이 하는 게 아니고 기업경제과를 비롯해서 전사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전 부서가 지금 여기에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일부를 지금 상권활성화센터에서 맡아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전적으로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 시장님, 기업경제과에서 관여하는 것은요 결국은 그게 센터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 집계를 하는 게 기업경제과지, 실질적으로 이 센터에서 컨설팅이라든가 경영전략이라든가 생태계의 환경을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가 보다도 좀더 효율적으로 정말 상권을 살린다면 가장 중요한 게 창업이 많이 일어나고 지속 가능한 청년들이 유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제가 좀 있다 다른 타시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전사적으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이 살아야 사실상 지역경제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 좀 관점을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상권분석 서비스‧상담이 2천 200건 이루어졌다는 수치는 양쪽으로 상당히 그럴 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2명이 모든 상담을 처리했다면 1건 상담의 질적 확보는 과연 되었는가. 실제 상인들이 경영전략 변화나 업종 재편이라는 실질적 결과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수원시를 한번 볼게요, 시장님.
수원특례시는 상권분석 및 모니터 보고서를 4개 구 44개 동에 상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어요. 성남시는 상권 정보시스템을 매출추이‧업종현황‧창업진단데이터를 시민에 전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즉, 시민과 상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안양시가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상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정보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자, 상권분석 서비스‧상담이 2천 200건 이루어졌다는 수치는 양쪽으로 상당히 그럴 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2명이 모든 상담을 처리했다면 1건 상담의 질적 확보는 과연 되었는가. 실제 상인들이 경영전략 변화나 업종 재편이라는 실질적 결과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수원시를 한번 볼게요, 시장님.
수원특례시는 상권분석 및 모니터 보고서를 4개 구 44개 동에 상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어요. 성남시는 상권 정보시스템을 매출추이‧업종현황‧창업진단데이터를 시민에 전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즉, 시민과 상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안양시가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상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정보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글쎄, 제가 저 데이터까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중 의원 안양에도 있어요, 시장님. 안양에는 뭐가 있냐 하면 ‘데이터로 보는 안양’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보의 양과 질에서 결정적으로 타시하고 격차가 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보면 상권지도로 해서 상권별 유동인구, 소비특성, 매출추이까지 핵심데이터를 광범위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야말로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결정하거나 업종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조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양도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개를 안 하고 그런 시스템 구축을 안 했다. 시장님, 어떻게 이런 시스템 구축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찾아보시겠어요?
○시장 최대호 예.
○김정중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이 됐든 수원이 됐든 차이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봐요. 시장님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더 범위를 넓혀서 그들한테 무엇을 더 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집행부가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안양시 상권 예산은 소방안전‧화재예방 등 인프라 지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안전은 기본이지만 브랜드‧콘텐츠‧특화사업 투자 없이 상권은 유지될 뿐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춘 브랜드‧콘텐츠 사업에 중장기 예산을 투입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우리 시는 여전히 몇 곳 보수했다는 물량 중심의 실적에 머물러 있어 상권 인지도, 재방문율, 매출의 변화 같은 핵심지표가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지원이 많아도 효과가 수치로 추측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결국 ‘세금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시는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구를, 우리 시는 축적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상인들이 볼 수 없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 아닙니까?
현재 안양시 상권 예산은 소방안전‧화재예방 등 인프라 지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안전은 기본이지만 브랜드‧콘텐츠‧특화사업 투자 없이 상권은 유지될 뿐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춘 브랜드‧콘텐츠 사업에 중장기 예산을 투입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우리 시는 여전히 몇 곳 보수했다는 물량 중심의 실적에 머물러 있어 상권 인지도, 재방문율, 매출의 변화 같은 핵심지표가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지원이 많아도 효과가 수치로 추측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결국 ‘세금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시는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구를, 우리 시는 축적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상인들이 볼 수 없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좀 잘한 점을 얘기해 드릴까요?
○김정중 의원 아, 그렇죠, 일단.
○시장 최대호 그렇죠?
○김정중 의원 말씀하세요.
○시장 최대호 예. 예산이 부족해도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 많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2021년 6월 개설했던 우리 상권활성화센터가 예비 창업자 아카데미 등용문 교육이라든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상권바우처 사업 등 그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골목상권과 예비 창업자 지원정책에 전문성을 더했던 이런 사례가 돼 있어요. 이런 사례가 인정받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경기지역 소상공인 업무 유공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요.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2회 연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잘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게.
○김정중 의원 아, 인정해요.
○시장 최대호 지금 보게 되면,
○김정중 의원 제가 지금,
○시장 최대호 우리 시는, 다른 도시는 저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데,
○김정중 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김정중 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잘하지만 다른 시보다 우리가 못한 부분을 좀더,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알아서 그것을 좀더 소상공인한테 충족을 시킨다면 그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네. 당연히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잘했다’. 인정해요. 그러나 뭐 실질적으로 의원이 밝은 부분을 보지만 어두운 부분을 봐서 이것을 좀더 증대시켜서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면 결국은 안양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인력 가지고 지금 이 근간을 유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특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것은 사이즈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특색에 맞게끔 인력의 한계에 맞게끔 저기 해서 그나마 뭐랄까요, 열심히 잘해 가지고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그런 부분도 이따가 제가 질문할 때 답변을 주시고요. 좀 갈 길이 머니까 빨리빨리 진행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시장님, 우리 시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네.
○김정중 의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김정중 의원 네, 네. 온라인 판매 우리 전통시장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 스토어에 3개 시장이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이 3개의 시장 관심고객수가 합쳐서 한 7천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이것 일단 들어가는 것부터 좀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배달비용 4천원 지원됩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이런 것 지원합니까? 시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 스토어에 3개 시장이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이 3개의 시장 관심고객수가 합쳐서 한 7천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이것 일단 들어가는 것부터 좀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배달비용 4천원 지원됩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이런 것 지원합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우리는 그 배달특급 사업에서 3억을 편성해서 민간 배달 플랫폼의 그 높은 수수료에 힘겨워하는 이런 상인들을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이라든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좀 완화시키고 있는 것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서비스 전달이, 제가 지금 시장님 이것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 할 때도 타시에는 배달료를 지원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방법도 한번 우리가 병행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전시는 지역화폐 ‘온통대전’과 연계하여 전용 온라인몰을 설치했습니다. ‘온통대전몰’을 구축해 대전은 소상공인만 입점을 시켜요. 약 3천 개의 로컬상품을 판매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직접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온라인몰 지원이 아니라 지역화폐 배달로 로컬상품을 유기적으로 묶어내 완성도 높은 상권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반면 우리 안양시는 아직도 ‘온라인 판매를 지원했다’라는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했는지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납니다.
시장님.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집행부가 할 수 있고 지역에서 오거나이즈(organize)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대전시는 지역화폐 ‘온통대전’과 연계하여 전용 온라인몰을 설치했습니다. ‘온통대전몰’을 구축해 대전은 소상공인만 입점을 시켜요. 약 3천 개의 로컬상품을 판매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직접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온라인몰 지원이 아니라 지역화폐 배달로 로컬상품을 유기적으로 묶어내 완성도 높은 상권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반면 우리 안양시는 아직도 ‘온라인 판매를 지원했다’라는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했는지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납니다.
시장님.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집행부가 할 수 있고 지역에서 오거나이즈(organize)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네. 잘되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좀더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가능한지를 따져 보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제가 이런 시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했던 우리 담당부서가 못 했다, 했다 이것을 떠나서 보다도 좀더 진취적으로 접근한다면 힘들고 지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전이 특별난 기술을 쓴 게 아니고요 의지를 가지고 구조를 만들어 낸 겁니다, 거기서. 안양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는 실제로 추진, 지금 ‘확인하겠다’. 뭐,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는 실제로 무엇을 추진할까?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안양시 곳곳에 상가 공용 화장실 노후화, 악취, 환기 부족으로 상인들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오래전부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강하게 추진해 깨끗한 화장실 정책이 국제기구 WTA를 통해 해외까지 소개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안양에 300개가 넘지만 상권 중심으로 본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권 기본환경이 ‘불편하다’, ‘더럽다’는 인식으로 굳어진다면 아무리 상권에서 마케팅을 잘해도 시민의 발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위생시설 개선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5분발언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제기를 했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안양시 곳곳에 상가 공용 화장실 노후화, 악취, 환기 부족으로 상인들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오래전부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강하게 추진해 깨끗한 화장실 정책이 국제기구 WTA를 통해 해외까지 소개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안양에 300개가 넘지만 상권 중심으로 본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권 기본환경이 ‘불편하다’, ‘더럽다’는 인식으로 굳어진다면 아무리 상권에서 마케팅을 잘해도 시민의 발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위생시설 개선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5분발언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제기를 했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오늘 이것도 자료에 없는 내용이네요, 그게? 질문서에는?
○김정중 의원 아, 그러세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게 되면, 그렇습니다. 문화시민의 기본은 화장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화장실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 생활 주변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환경 요소이지요. 시예산만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협조가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공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료 감면이라든지 일부 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 간에 개방화장실을 통해서 좀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네, 맞습니다. 개방화장실 우리 집행부가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가 기본적인 것은 지원하지만 정말 필요한 상인협의회에서, 각 곳의 상인협의회에서 자구책도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집행부가 선도적으로 상인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간다면 아무래도 우리 상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안양시 상권활성화 용역에서 상권별 특성, 문제점, 전략과제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은 상권별 차이를 반영하기보다 비슷하게 나눠 주는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관양시장, 호계시장, 안양1번가, 평촌‧범계 상권은 구조‧유입인구‧연령‧업종이 모두 다른데도 간판‧시설‧행사 중심의 동일한 처방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상권별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매출‧공실률‧유입인구 등 핵심지표 수치로 관리하지 않으면 ‘몇 건 했다’ 실적을 남기고 실제 변화는 없습니다.
용역 결과를 앞으로 예산‧사업 선정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상권별 맞춤 전략과 성과지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양시 상권활성화 용역에서 상권별 특성, 문제점, 전략과제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은 상권별 차이를 반영하기보다 비슷하게 나눠 주는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관양시장, 호계시장, 안양1번가, 평촌‧범계 상권은 구조‧유입인구‧연령‧업종이 모두 다른데도 간판‧시설‧행사 중심의 동일한 처방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상권별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매출‧공실률‧유입인구 등 핵심지표 수치로 관리하지 않으면 ‘몇 건 했다’ 실적을 남기고 실제 변화는 없습니다.
용역 결과를 앞으로 예산‧사업 선정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상권별 맞춤 전략과 성과지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저 오늘 계속 얘기한 겁니다만 저에게 이 자료에 없는 내용을 계속 강요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김정중 의원 아니, 이게 연관성이 있잖아요?
○시장 최대호 자료를 제출 요구한다거나 답변 준비 했으면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는데 내용이 없는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곁가지 형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김정중 의원 제가 의도된 것 아니고요.
○시장 최대호 예.
○김정중 의원 시장님, 제가 뭐 이것 의도된 게 아니고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 꼭지를 넣다 보니까 이게 들어온 겁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게 되면,
○의장 박준모 김정중 의원님 지금,
○시장 최대호 저희가 미리 또 자료를 보내 주었지 않습니까?
○의장 박준모 지금,
○시장 최대호 그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제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오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 아니, 시장님.
○의장 박준모 김정중 의원님!
○김정중 의원 아,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 박준모 예, 잠시만요. 지금 기존의 자료요청서에 연관된 답변이기는 하나 지금 방금 전에 시장님께 다 요청하셨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좀 제가 들어봤어도 너무 방대한 자료의, 요구의 답변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기존 이 자료 가지고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향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죠.
○김정중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상권활성화 용역이, 시장님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그 용역대로 따라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거고 또 시장님 입장에서는 꿰뚫고 계시잖아요,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답이 이렇게 ‘알았다. 그것 집행부하고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점진적으로.’. 아, 이 답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상권활성화 용역이, 시장님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그 용역대로 따라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거고 또 시장님 입장에서는 꿰뚫고 계시잖아요,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답이 이렇게 ‘알았다. 그것 집행부하고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점진적으로.’. 아, 이 답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것은 의원님의 생각이겠지요.
○김정중 의원 그러세요?
○시장 최대호 예.
○김정중 의원 시장님, 지역특화사업은 단순히 특산물 수준이 아니라 지역 인재와 산업을 결합해 새로운 경쟁력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다른 학교하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전의 목원대와 인쇄특화거리 소규모 업체들이 협력해 학생들의 디자인 역량과 인쇄기술 결합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협의라는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여러 대학과 예술‧기술 특화고등학교 있음에도 지역상권과 청년인재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놓은 프로젝트가 사실상 적습니다. 안양의 대학‧특성화고‧업종별 밀집 지역을 연결해 청년디자이너‧개발자‧예술인과 소상공인, 브랜드 함께 만들어 운영하는 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최대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내에 있는 대학들과,
○김정중 의원 하고 있는데,
○시장 최대호 네. 하고 있지요.
○김정중 의원 문제는 뭐냐, 단기적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대전의 예를 들었는데, 지금요. 우리는, 안양시는 중장기적으로 한 3년 이상 지속 가능한 구조가 설계가 된다면 정말 상권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협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아니까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한다면 보다도 실효성이 낫지 않을까. 시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제가 아니까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한다면 보다도 실효성이 낫지 않을까. 시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상권의 경쟁력은 결국 어떤 업종이 성장을 하고 쇠퇴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원시는 상권별 매출‧업종변화‧점포수를 분석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고, 성남시는 업종별 매출, 점포현황 등 시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는 상권별‧업종 경쟁력이나 과밀‧과당 경쟁업종에 대한 공적 자료가 거의 없다고 소상공인은 봅니다. 왜?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경쟁업종에 집중지원을, 쇠퇴업종에 전환 및 재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변화를 연도별 통계를 공개해 정책의 효과를 시민과 상인들에게 같이 공유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는 상권별‧업종 경쟁력이나 과밀‧과당 경쟁업종에 대한 공적 자료가 거의 없다고 소상공인은 봅니다. 왜?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경쟁업종에 집중지원을, 쇠퇴업종에 전환 및 재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변화를 연도별 통계를 공개해 정책의 효과를 시민과 상인들에게 같이 공유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시장 최대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상권은 점포의 집합이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쌓이는 공간입니다. 타 지자체의 대규모 공연 사업으로, 예산으로 명품 상권을 만들었지만 단기 흥행을 좇다가 지역 고유의 고유성이 사라지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되지만 저희는 관양시장, 호계시장, 안양1번가, 댕리단길, 석수예술공원 인근 상권이 각기 다른 이야기와 문화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시장님, 우리도 이러한 예술성과 이런 것들 같이 결합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시장님. 상권은 점포의 집합이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쌓이는 공간입니다. 타 지자체의 대규모 공연 사업으로, 예산으로 명품 상권을 만들었지만 단기 흥행을 좇다가 지역 고유의 고유성이 사라지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되지만 저희는 관양시장, 호계시장, 안양1번가, 댕리단길, 석수예술공원 인근 상권이 각기 다른 이야기와 문화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시장님, 우리도 이러한 예술성과 이런 것들 같이 결합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시장 최대호 이 문제는 관에서 다 계획하고 입안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또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 또 상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관에서 어떻게 기획을 하고 상인들이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정말로 주체적으로 저는 상인 여러분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이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 상인들과 더 많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권에 대한 변화 또 미래의 시장에 대한 어떤 예측 이런 문제는 함께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될 게 안양시에 있는 문화적 공간, 예술 공간 인프라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네트워크시키고 함께 지금 시장님 말씀 말마따나 공유해서 이끌어 가는 것은 선도적인 것으로 집행부가 나서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게 우리 지역사회 각 상권의 특성에 맞게끔 경쟁력을 키워 주자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고개 끄덕임)
○김정중 의원 서울시나 청주시 등 다른 지자체는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색을 살린 상품‧서비스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소상공인 청년뿐이 아니고 안양시는 청년정책에 진심인 도시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사업이 대단히, 69개 사업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는 한 46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청년 소상공인, 청년창업가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창업, 취창업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무려 69개입니다, 올해만 해도.
○김정중 의원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요.
○김정중 의원 아, 우리가 청년도시 알아요,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뿐이 아니고 그만큼 저희가 청년의 여러 가지, 소상공인 청년들에 대해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 시장님. 제가 보는 청년정책 그것은 창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업에 대한 거고. 물론 소상공인도 들어가지만 제가 보는 것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안양시 청년정책은 좀 거시적이고 미시적으로 구분해서, 제가 바라보는 것은 ‘공간 제공+교육’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로컬브랜드를 이끌 핵심청년창업가를 체계적으로 사실상 키우는 프로그램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청년을 지원대상이 아니라 상권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보다도 주인공이 되는 청년정책, 소상공인 청년정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김정중 의원 시장님, 강동구 북카페 도서관 ‘다독다독’을 시장 한가운데 조성해 장보기‧휴식‧독서‧문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머무는 상권을 만들었습니다, 강동구가.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양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도서관‧문화시설‧예술공원 등 가까이 있음에도 우리 시민들이 잠시 쉬고 아이들과 책을 보고 소규모 공연‧전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점포만 촘촘히 늘어선 구조라면 시민들은 장을 보고 바로 빠져나갑니다.
안양이 상권과 인근 문화시설을 연계하거나 시장 안에 북카페 형태의 쉼터, 작은 공연장, 생활문화공간을 결합한 모델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단순한 시설의 확충이 아닌 ‘머무는 경험이 있는 상권’을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질의서에 없는 거니까.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양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도서관‧문화시설‧예술공원 등 가까이 있음에도 우리 시민들이 잠시 쉬고 아이들과 책을 보고 소규모 공연‧전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점포만 촘촘히 늘어선 구조라면 시민들은 장을 보고 바로 빠져나갑니다.
안양이 상권과 인근 문화시설을 연계하거나 시장 안에 북카페 형태의 쉼터, 작은 공연장, 생활문화공간을 결합한 모델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단순한 시설의 확충이 아닌 ‘머무는 경험이 있는 상권’을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질의서에 없는 거니까.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주면서 또 시정의 정책이나 방향이 뭔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의원님 열심히 자료 준비했어요, 그게.
○김정중 의원 시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시장님하고 시정에 있어서 저는 사실상 제안을 하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거거든요?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제안이게 되면 저런 점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충분히 저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없어요, 그게. 남의 것 잘되고 좋다는 것 다 갖다 나열하게 되면 ‘이것 받아들이겠냐’, ‘이것 어떻게 생각하냐’ 하게 되면 제가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답변하겠습니까?
○김정중 의원 시장님. 시장님 입장에서는 시정질문 내용에 없어서 답변을 못 하겠다 말씀하시지만,
○시장 최대호 답변을 못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김정중 의원 아, 예. 제가, 저는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사실상 아웃소싱으로 제 질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제가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면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중 의원 자,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런데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절대치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김정중 의원 시장님하고 저하고 질의가 뭐 이렇게 저기 하려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좀 릴랙스하시고요. 물 좀,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스트레스받지 마시고요. 올 한 해,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김정중 의원 예, 올 한 해,
○시장 최대호 의원님도 시민이 뽑아준 의원이지 않습니까? 저도 57만 시민이 뽑은 시장입니다.
○김정중 의원 아, 인정합니다! 예, 예.
○시장 최대호 그렇죠?
○김정중 의원 제가 발언하는 데에 있어서 스트레스받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시장 최대호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면서,
○김정중 의원 아, 그럼요.
○시장 최대호 그렇게 하십시오. 일방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나는 옳고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묻게 되면,
○김정중 의원 아니, 시장님. 내가 질의 연동성이 있어서 이것을 시장님한테 강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시장님 지금 과잉반응하시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의견을 묻는데 저는 전혀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게.
○김정중 의원 자, 시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이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안양시 상권정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는 특정 부서를 비판하거나 그동안 노력을 폄하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이 방식으로는 상권이 유지될 수 있어도 성장으로 이어 가기 어렵다는 문제를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상권정책의 진짜 성과는 보도자료 속에 수치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매출의 증가와 시민들의 발길의 증가라는 현장의 변화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책이 체감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업을 추진해도 시민에게는 세금 쓰이는 보이지 않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방점을 찍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여러 사안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의 전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실행계획과 함께 시작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안양은 충분한 자원과 잠재력 지닌 도시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이며, 실행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있는 정책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이 행정과 의회가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딛기를, 실질적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안양시 상권정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는 특정 부서를 비판하거나 그동안 노력을 폄하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이 방식으로는 상권이 유지될 수 있어도 성장으로 이어 가기 어렵다는 문제를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상권정책의 진짜 성과는 보도자료 속에 수치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매출의 증가와 시민들의 발길의 증가라는 현장의 변화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책이 체감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업을 추진해도 시민에게는 세금 쓰이는 보이지 않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방점을 찍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여러 사안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의 전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실행계획과 함께 시작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안양은 충분한 자원과 잠재력 지닌 도시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이며, 실행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있는 정책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이 행정과 의회가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딛기를, 실질적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곽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의원 존경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2천여 안양시 공직자와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동, 호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양시의원 곽동윤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가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했던 2022년 9월 제278회 임시회부터 지금까지 매년 공통적으로 질문한 내용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또한 지난 4년간의 몇 가지 안양시 주요사업을 돌아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가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했던 2022년 9월 제278회 임시회부터 지금까지 매년 공통적으로 질문한 내용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또한 지난 4년간의 몇 가지 안양시 주요사업을 돌아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안녕하십니까?
○곽동윤 의원 네. 제가 2022년 제279회 정례회 5분발언, 2024년 제298회 정례회 시정질문 때 학술연구용역 절차를 점검했었고 올해 초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해서 부서 답변서에도 해당 내용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후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25년 전체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제가 사실 과업지시서에 관련 내용을 빠뜨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14건 모두가 표절검사를 과업지시서에 지시했다고 답변서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 말고도 총괄부서 차원에서 매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행정이 한 단계 레벨 업(level up) 된 것 같습니다. 총괄관리는 예산법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역 심의를 할 때에도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remind)를 해 주고 사후 관리보고를 나중에 받을 때에도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우리 과정에 넣었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시정질문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이것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의 경력이 계시다 보니 혹시 도에서는 어떻게 용역을 평가했는지, 그래서 우리 안양시와 경기도의 용역 연구관리 실태를 비교해 봤을 때 혹시 눈에 띄는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사실은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 이 질문을 접하고서 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 봤더니 표절검사를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 안양시는 한발 더 나아가서 표절검사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아서 용역사가 자율적으로 통제해 나가는 시스템을 갖도록 한 것이 한 단계 더 진보된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곽동윤 의원 네. 그래서 저희가 정량적인 평가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 같고 정성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좀더 개선할 여지가 있지만 오늘은 일단 바뀐 조례에 맞춰서 잘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관련 부서 모두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번 1번 질문은 마무리하고,
○부시장 이계삼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 의원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곽동윤 의원 안양시 위원회 관련해서도 제가 2022년 제278회 임시회, ’23년도 286회 임시회, ’24년도 제298회 정례회를 포함해서 매년 사실 빠짐없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안양시의 위원회 구성이 안양시 인구 구성을 더 잘 반영해야 된다는 취지로 질문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공감을 하시나요?
○부시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안양의 청년인구가 26퍼센트인데 반하여 위원회는 그 비율이 작아서 청년의 목소리가 너무 미약해질까 봐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동윤 의원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띄워 놓은 자료는 답변서에도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22년부터 ’25년까지의 연령별로 위원회 구성 숫자를 포함해서 증감현황까지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나와 있지만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그동안 4년간의 성과를 또 간단하게 구두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저기 20대, 30대 면적 비율을 ’22년도에 계산해 보았더니 3.2퍼센트였습니다. ’25년도에 계산해 보니 6퍼센트였어요. 거의 2배로 청년위원의 숫자가 늘어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2배 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좋은 반응,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물론 아직은 이 연령구성을 100퍼센트 맞추지는 못했고 사실 저 역시도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사실 그동안 약 4년 동안 이 관련된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저도 역시 확인을 했지만 여전히 저희가 30대는 일단 모수 자체는 늘어났는데 20대는 오히려 숫자 자체는 조금, 2명이지만 줄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위촉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미 우리 안양시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같이 기존의 청소년 관련 위원회가 이후에 20대가 되었을 때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또 관내에 사실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해서 관내 대학을 통한 인력풀을 구축해서 우리 안양시의 위원회에 반영하는 방법들도 좀더 구체적으로 체계를 구축하면 좋겠는데 이런 제안에 대한 의견도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실무부서에서는 20대, 30대의 위원을 찾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시에는 안양 청년인재 등록 플랫폼을 ’23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청년위원회라든가 대학이라든가에 이곳을 알려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위원이 되는 기회를 확대하는 과정을 홍보하고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그래서 이게 주무부서로는 사실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겠지만 또 청년세대가 있다 보니까 안양시의 청년정책관도 함께 고민하고 여러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이유로 주민자치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평일 저녁 및 주말에 행정복지센터를 전면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를 계기로 저 역시 작년 정례회와 올해 6월 정례회 때도 해당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었고.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것은 298회 정례회 때 제가 약 500여 명의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이를 토대로 부서가 작성한 결과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개방요구가 있었는데 아마 부시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보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럼에도 이런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왜 개방이 어려운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이유로 주민자치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평일 저녁 및 주말에 행정복지센터를 전면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를 계기로 저 역시 작년 정례회와 올해 6월 정례회 때도 해당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었고.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것은 298회 정례회 때 제가 약 500여 명의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이를 토대로 부서가 작성한 결과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개방요구가 있었는데 아마 부시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보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럼에도 이런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왜 개방이 어려운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시장님 이하 우리 모두는 기왕에 만들어진 동사무소를 시민들에게, 특히 수요가 많은 야간이나 주말이 수요가 많은데 그 시간에 폐쇄한다는 것이 참 모순적인 면 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생활이기 때문에 ‘워라밸’을 위해서 근무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렇다면 다른 인력을 쓰게 되면 질적으로나 수적으로나 관리인력이 줄어드는 문제. 그리고 시설이 주민서비스 공간과 직원 사무 공간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무에 대한 안정성, 시큐리티(security)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까지 커지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risk)를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사실 부서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저 역시 아는 내용이었는데. 잠깐 넘어가기 전에, 제가 298회 정례회 때 당시 부시장님께 ‘관련한 내용을 다음 연도 시민조사에 담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시민조사에 포함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놓치지 않고 반영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 아마 최종 결과는 올해 연말 정도에 나올 텐데 그 결과를 우리 부서에서 저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추후에 논의될 내용들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곽동윤 의원 제가 다음으로 질문드릴 내용이 사실 이것도 부서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가져온 건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화면에 지금 띄웠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서 사실 여기서 드는 제 의문은, 그렇다면 같은 건물 또 같은 시설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평일에 운영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지? 이게 꼭 야간과 주말이라 해서 사실 저 조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해서 평일 운영은 이런 조건은 동일한데 괜찮은 것인지,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또 요청드립니다.
○부시장 이계삼 같은 근무인력과 같은 수의 동질의 인력이 한다면 리스크는 유사하겠지만 그 직원들이 숫자도 줄어들고 만약에 자원봉사자처럼 우리 공무원보다 질이 낮은 인력이, 그것도 숫자도 적게 관리하게 된다면 리스크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답은 ‘더 리스키(risky)해 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물론 인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은 이해가 되면서도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유로 우리가 시설을 폐쇄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으려면 얼마나 심한 사고가 일어나야 되는지를 저도 확인해 봤더니 사실 조건이 또 아주 쉽게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솔직한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유로 시설을 폐쇄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행정조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범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취지가 사실 폐쇄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부시장 이계삼 행정 정책에서 잘해 주려다가 못해 주는 경우가 정책을 만들 때는 아이를 잘 돌봐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 우리 육아하는 과정에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책에서도 유난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 주거 기준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은 못 짓게 하는 제도, 그렇게 했더니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거권을 뺏어 가지고 더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정책 실패라고 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대안을 한번 생각을 유심히 해 보았는데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정도 계획이면 사고가 나더라도 오케이라고 하는 커버해 주는, 죄를 사하여 주는, 방어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도입되면 방금과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제안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저러한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것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직원들은 불안해하잖아요. 그리고 일도 많아지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방하는 방향 쪽으로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곽동윤 의원 네. 저 역시 기상천외한 사건‧사고를 들으면 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법 때문에 닫는다’가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면서 개방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분들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중앙정부의 기초정부로서 법 개정이나 개선을 요구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그 부분도 답변에 포함해 주셨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고 저 역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는 마지막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 이 주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302회 임시회 5분발언 그리고 303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기용 수전 설치, 카시트 택시 도입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시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답변서에도 사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또 부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안양시가 상대적으로 전국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혹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비교해 봤을 때 좀더 돋보이는 정책이 있었는지 이것도 간단하게만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는 마지막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 이 주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302회 임시회 5분발언 그리고 303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기용 수전 설치, 카시트 택시 도입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시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답변서에도 사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또 부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안양시가 상대적으로 전국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혹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비교해 봤을 때 좀더 돋보이는 정책이 있었는지 이것도 간단하게만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출산지원금, 50만 도시에서는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등 수많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안양은 참 아이 낳는 청년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바로 이어서 출산지원금 관련한 부서평가도 어떻게 되었는지, 이 역시 답변서에 있지만 또 구두로 조금 더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출산지원금이 출산을 늘리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많이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은 아이 키우기가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청년들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줌으로 해서 ‘아!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는구나.’ 이런 응원의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어서 ‘좋은 반응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곽동윤 의원 저 역시 사실 수혜자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조사도 많았고 이게 시간을 거치면서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비슷한 연구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에 한국은행 보고서에 게재된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실 부연구위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이라는 자료가 나왔고, 제가 찾아본 자료 중에서는 이게 거의 최신 자료에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해서 모든 내용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부만 발췌를 했지만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현금지원이 1만원당 합계출산율을 0.0003명 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난감도서관 등 육아인프라 예산을 1만원 올리면 합계출산율이 0.00096명 늘어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제가 발췌한 페이지에도 나오지만 ‘두 가지 정책 모두 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 시의 출산지원금 지급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주장은 출산지원금 지급방식도 분할지급보다는 일시급 지급의 경우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안양시가 그렇다면 출산지원금에 있어서는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는데 육아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방금 지급방식도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지급방식에 대한 부분도 혹시 고민해 볼 여지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지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안양시가 그렇다면 출산지원금에 있어서는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는데 육아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방금 지급방식도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지급방식에 대한 부분도 혹시 고민해 볼 여지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지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인프라 확충이 같은 금액 대비 3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곽동윤 의원 네.
○부시장 이계삼 아까 수전이라든가 카시트라든가 이런 것 등 인프라의 여건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 내지 네 번으로 나누어서 주는 제도를 우리는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시불로 주는 방식을 하자는 학술적인 인과관계는 규명했을지라도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시불로 바꿉시다’ 그러면 공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튀’가 우려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도 공감대를 살펴가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그래서 좀 세부적인 자료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부서들에게 세부적인 자료는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책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 역시 지난해 아이를 같이 출산하면서 출산지원금을 실제로 수령한 당사자입니다. 해서 작년에 100만원을 받았고 아마 이번 달에 100만원이 다시 분할지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은 처음 받은 100만원은 산후조리원에 보태 썼고 이번에 100만원이 나오면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가 ‘카시트를 새로 구매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답변서에도 좀 있는데 정책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출산지원금 확대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것은 그럼 실제로 우리 안양시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은 수혜자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수혜자가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정책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 역시 지난해 아이를 같이 출산하면서 출산지원금을 실제로 수령한 당사자입니다. 해서 작년에 100만원을 받았고 아마 이번 달에 100만원이 다시 분할지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은 처음 받은 100만원은 산후조리원에 보태 썼고 이번에 100만원이 나오면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가 ‘카시트를 새로 구매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답변서에도 좀 있는데 정책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출산지원금 확대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것은 그럼 실제로 우리 안양시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은 수혜자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수혜자가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시장 이계삼 종합적인 사회조사를 아직, 그분들만을 상대로 한 조사는 아직 안 해 봤는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부시장님도 이미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 시의 출산지원금 확대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 사례로 실질적인 저출산 대응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시정질문 답변서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정책효과 측정을 위해서 실제 수혜가정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아까 다른 연구도 있었지만 우리 시의 사례를 실증사례로, 인구 50만 대도시 중 최초 사례라고 한다면 좀더 면밀한 평가를 위해 경기연구원에 위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보면 좋겠고, 우리 시의 실제 결과가 잘 나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해서 이런 방법들을 건의드리는데 부시장님의 마지막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우리가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80억, 앞으로는 100억 가까이 육박할 것 같은데 큰돈을 집행하고 있는 만큼 그 정책에 대한 평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곽동윤 의원 이어서 우리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부터 해서 나머지 질문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녹색성장 기본계획 질문드리기 전에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출산지원금을 2배 인상해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또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정교한 정책평가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듣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녹색성장 기본계획 질문드리기 전에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출산지원금을 2배 인상해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또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정교한 정책평가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듣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출산지원금 관련과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시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잘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을, 여건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조금 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응원하고 지원해서 또 결혼도 하고 출산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점에 대해서는 잘했다 생각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볼 수 없습니다마는 3년 연속 출산율이 안양시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곽동윤 의원 네. 그래서 이후에 정교한 정책평가까지 우리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또 그렇게 정책을 좀 시행하기를 바라봅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지금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했습니다. 이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기본계획은 환경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 기초정부가 다 작성을 했을 텐데 기초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먼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안양시가 지금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했습니다. 이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기본계획은 환경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 기초정부가 다 작성을 했을 텐데 기초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먼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예, 그렇습니다. 감축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차원에서 지자체 계획 수립 시에 지자체 감축목표라든지 또 사업별 계획량 등 국가 및 도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또 계획 수립 후에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환경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적극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는 이 또한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그래서 이게 안양시뿐만 아니라 저도 최대한 다른 기초정부 사례를 찾아봤는데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답변서에도 나와 있고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온실가스 감축대책 이행 소관부서 이게 16개 부서인데 ‘이 사업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또 주관부서인 기후대기과가 매년 점검계획 수립 및 연도별 이행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답변서에 쓰여 있는데 현재 기후대기과의 인력구조 안에서 이런 국가적인 사업과 함께 돌아가는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해서 현재 기후대기과의 인력구조나 또 주무팀의 그런 상황이 적절하다 생각하시는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 인원이 과장 포함해서 20명이거든요. 이 중 탄소중립 업무를 추진하는 주무부서 기후변화정책팀이 팀장 포함 5명입니다. 아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탄소중립‧녹색성장 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정해진 2천 40명 정원 또 거기서 여러 가지 휴직자 포함하니까 1천 800명의 인원 가지고 구성하는 데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향후에 더 의지를 가지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성과 더 많은 인력이 보충,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그래서 잠깐 또 추가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 우리 도시계획 관련한 주요 심의기구의 환경 분야 전문가 수가 적정한지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환경 분야 위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특히 건축 분야에서 우리가 실제로 감축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건축위원회 위원 106명 중에 환경 분야 위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실제 회의 참여여부나 심의결과에 유의미한 의견을 냈는지까지는 시정질문에 일부러 질문을 드리지는 않았고 이것은 이후에 저희 행감이나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역시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시정연설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정책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시정연설문에 쓰여 있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네.
○곽동윤 의원 그래서 이런 문구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직구성이나 우리 심의위원회의 현황을 보았을 때 이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말 그대로 ‘계획만으로도 끝날 수 있겠다’ 이런 염려가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기후 관련부서를 시장 직속부서로까지 배치하는 등 총괄부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는 사례도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조직개편을 합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양시의 이 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의 이기적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던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 환경 관련 분야 위원이 3명, 절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관심을 확충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양시에서는 지금 주셨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특단의 대책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기후대기과도 작년에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기후대기과를 통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한 16개 부서의 55개 사업이 연동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이런 것을 협의하고 독려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배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예산 관련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관계상 그것은 저희 상임위와 또 예결에서 직접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안양시의 ‘스마트(Smart)’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작성해 주셨고 또 답변서 내용 중에 ’26년도에는 AI전략국을 신설해서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답변서를 보고 조금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선8기 스마트 사업을 봤을 때 기술도입과 시설구축에 좀 집중되어 있었고 운영방식이나 정책환류에 대한 내용은 우리 답변서에 담겨 있지 않았는데 저는 운영방식도 좀더 스마트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시민의 데이터가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선순환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동의하시나요?
여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안양시의 ‘스마트(Smart)’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작성해 주셨고 또 답변서 내용 중에 ’26년도에는 AI전략국을 신설해서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답변서를 보고 조금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선8기 스마트 사업을 봤을 때 기술도입과 시설구축에 좀 집중되어 있었고 운영방식이나 정책환류에 대한 내용은 우리 답변서에 담겨 있지 않았는데 저는 운영방식도 좀더 스마트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시민의 데이터가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선순환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동의하시나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인프라만 우리가 스마트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 등도 스마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가 보다 스마트를 통해서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생긴 것은 지난 7월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를 방문하고 나서 저의 생각이 바뀐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제가 당시 사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때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에서 제시했던 대표 사업 사례가 자전거 이용 확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암스테르담 시민의 자전거 이용률과 정책을 시행하면서 변화하는 그 이용률을 추적하고 또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을 확대할지 축소할지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안양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같이 첨단기술을 총망라한 시설이 있는데 그럼 암스테르담은 그런 시설이 있느냐?’ 그랬더니 부서의 답변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암스테르담도 그런 유사한 시설은 있지만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ICT기술에 좀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는 더 폭넓은 개념을 포함하고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주요소는 시민주도형 사업, 민간기업, 정부와 관내 대학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라는 취지의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론적으로는 안양시 스마트시티 정책은 다소 위에서부터 추진되었다면 암스테르담의 경우는 아래로부터 만들어졌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양시의 수준이 낮다거나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스마트시티의 범위가 좀 좁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뛰어난 기술을 토대로 어떻게 더 안양시민의 의견을 모을지 고민하고 또 정책을 추진하며 얻은 데이터를 다시 환류시킬 수 있는 스마트시티 그다음의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길어졌지만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안양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도입을 넘어서 운영방식 자체를 바꾸는 AI 행정, 데이터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AI전략국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 전략국 하나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답변서에 쓰인 대로 ‘안양형 AI거버넌스를 확립하고, AI기술로 미래도시를 선도하는 새로운 안양, 시민이 행복을 누리는 스마트 안양이 만들어지려면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큰 담론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해서 조금 내용은 길었지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어떤 방법을 우리 안양시가 추진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길어졌지만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안양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도입을 넘어서 운영방식 자체를 바꾸는 AI 행정, 데이터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AI전략국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 전략국 하나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답변서에 쓰인 대로 ‘안양형 AI거버넌스를 확립하고, AI기술로 미래도시를 선도하는 새로운 안양, 시민이 행복을 누리는 스마트 안양이 만들어지려면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큰 담론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해서 조금 내용은 길었지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어떤 방법을 우리 안양시가 추진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 말씀하시니까 제가 2013년에, 세계 스마트시티 포럼이 있었는데 참여를 해서 안양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잘 다녀오셨네요.
스마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AI라든지 IoT, 빅데이터뿐이 아니고 ICT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더 스마트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도 우리가 정책기조가 네 가지 정도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센터 건립에 따른 문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운행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공공안전인프라 및 사회적약자 안전망 구축에 따른 문제 또 지능형 교통체계, 즉 ITS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선8기 때 보니까 스마트 관련 사업에 한 665억을 우리가 투자했어요. 이 중 ITS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율주행 시범사업 또 스마트도시센터의 건립 등 다양한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약 3천억 정도의 외부자원을 확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잘했구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런 3대 핵심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체감하고 더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도시, 저는 ‘스마트 도시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AI라든지 IoT, 빅데이터뿐이 아니고 ICT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더 스마트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도 우리가 정책기조가 네 가지 정도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센터 건립에 따른 문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운행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공공안전인프라 및 사회적약자 안전망 구축에 따른 문제 또 지능형 교통체계, 즉 ITS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선8기 때 보니까 스마트 관련 사업에 한 665억을 우리가 투자했어요. 이 중 ITS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율주행 시범사업 또 스마트도시센터의 건립 등 다양한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약 3천억 정도의 외부자원을 확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잘했구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런 3대 핵심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체감하고 더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도시, 저는 ‘스마트 도시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그래서 저도 약간 구체적인 아이디어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 정책기획과를 포함해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부서를 통해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시간관계상 제가 8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우리 수목원 개방에 대한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처음부터 준비했던 질문은 아니고 개방 이후 일부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하게 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방 첫 주 주말과 그리고 지난 주말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 주말은 사실 혼란이 있었지만 두 번째 주말이었던 저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우리 만안구청 교통녹지과를 포함하여 많은 안양시 공직자분들 그리고 경찰의 협조 덕분에 불편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제 지역구의 아파트단지도 주말 내내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아서 주민분들께서 불편함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시간관계상 제가 8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우리 수목원 개방에 대한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처음부터 준비했던 질문은 아니고 개방 이후 일부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하게 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방 첫 주 주말과 그리고 지난 주말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 주말은 사실 혼란이 있었지만 두 번째 주말이었던 저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우리 만안구청 교통녹지과를 포함하여 많은 안양시 공직자분들 그리고 경찰의 협조 덕분에 불편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제 지역구의 아파트단지도 주말 내내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아서 주민분들께서 불편함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저희가 미처 간과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또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좋았습니다마는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충분한 홍보를 못 했다.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시민뿐이 아니고 예술공원 또 안양수목원을 찾고자 하는 이런 분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는 도보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메시지를 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간과했다 하는 문제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화장실에 대한 수요였습니다. 물론 상권 있는 곳은 상가의 화장실 이용했습니다마는 수목원 내 화장실이 절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첫날 개방했던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민원이,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일부 조치를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일요일 날 절정을 이루었고 이번 주 월요일은 휴장이었고요, 화요일‧수요일은 좀 날씨가 춥다 보니까 찾는 분들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예약제를 한다고 해서 하루에 우리가 안양수목원을 개방해서 애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랄까, 이분들을 사전예약제로 해가지고 좀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따져 보니까 한 20억 정도 국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국비도 특조금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만일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신속하게 봄철이 오기 전에 이 문제는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 봄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내년에도 대처가 미흡하다면 ‘가보니 별로더라’ 이런 소문이 금세 퍼져서 ‘이후 방문객 흐름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수목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을 같이 수립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추이를 살펴보는 계획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순환형버스 도입 등 내년을 위한 빠른 대책 마련도 꼭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녹지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등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의 의견을 다 담아낼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 TF도 구성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과 상인회를 포함한 협의체도 발동시켜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진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한두 관련부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TF팀이라든지 지역 역량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나 환경을 더 많은 시민들이나 또 외부에서 찾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 또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 가치 이런 점을 위해서도 생활에 대한 어려운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잘 준비해서 3월 봄철 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완벽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그래서 꼭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 수립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곽동윤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4년간의 시정질문을 돌아보며 안양시의 학술연구용역 관리, 위원회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4년 전에 비해 여러 부서의 노력 덕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앞의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했던 내용을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사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세 번이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개방의 어려움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개방에 대한 주민의 수요도 높습니다. 법이 과도한 제한을 한다는 데에도 일부 공감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유로 청사를 폐쇄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조치입니다. 시설폐쇄가 아닌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개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안양, AI기술로 미래도시를 선도하는 안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드린 제안의 공통점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수단으로 삼는 행정으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하지 못하고 큰 담론 중심으로 제안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사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안양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고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필요하다면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TF 구성 등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양수목원 관련해서 긴급하게 질문을 편성했습니다. 앞에서 당부드린 대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예술공원 인근 주민의 불편은 해소하고 상권은 더 활성화시켜서 안양예술공원을 안양의 1경에 걸맞은 장소로,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질문이 많았습니다. 행감과 예산심사 앞두고 답변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 부서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4년간의 시정질문을 돌아보며 안양시의 학술연구용역 관리, 위원회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4년 전에 비해 여러 부서의 노력 덕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앞의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했던 내용을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사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세 번이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개방의 어려움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개방에 대한 주민의 수요도 높습니다. 법이 과도한 제한을 한다는 데에도 일부 공감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유로 청사를 폐쇄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조치입니다. 시설폐쇄가 아닌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개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안양, AI기술로 미래도시를 선도하는 안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드린 제안의 공통점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수단으로 삼는 행정으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하지 못하고 큰 담론 중심으로 제안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사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안양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고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필요하다면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TF 구성 등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양수목원 관련해서 긴급하게 질문을 편성했습니다. 앞에서 당부드린 대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예술공원 인근 주민의 불편은 해소하고 상권은 더 활성화시켜서 안양예술공원을 안양의 1경에 걸맞은 장소로,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질문이 많았습니다. 행감과 예산심사 앞두고 답변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 부서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힘, 안양의 대표일꾼 음경택 의원입니다.
평소 성원과 질타를 함께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론직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대호 시장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만안구선관위와 10인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사항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각에서는 수상 중인 사건이라 시정질문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민의 수장이신 최대호 시장님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 것만으로도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등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공직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사항을 시정질문하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당연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호 시장님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시정질문 요지서를 보냈으나 최대호 시장님은 지난 11월 18일 헌법 제12조2항을 들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취지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서였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이 헌법 제12조2항의 진술거부권을 방패삼은 행위에 대해 공직자 그리고 단체장의 책무와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당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며 안양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를 경시하는 아주 나쁜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 시장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시정질문은 안양시 행정의 책임소재, 정책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타당성,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 시민을 대신하여 확인하는 민주적 절차인 것입니다. 진술거부권 조항은 형사절차에서 자백강요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권 규정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감시와 견제 즉, 정책과 행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시정질문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진술거부권 행사는 시장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권리이지 공직자로서 안양시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특권이 아닌 것입니다. 진술거부권이 공직자인 시장님이 안양시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답변 의무와 시민에 대한 투명성의 원칙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시정질문에 대해 일괄적으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의 적법한 행사를 넘어선 공직자의 책무를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태이며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집행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헌법상 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적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은 시장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시장에게 출석 및 답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직에 수반되는 필수적‧법적 의무인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선거법 위반의혹을 받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안양시 행정을 책임지는 단체장으로서 지금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 중인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답변거부 선언은 시민들에게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의혹을 숨기려는 듯한 인상을 주어 안양시정의 신뢰를 더욱 실추시키고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사법 리스크가 시정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소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 것입니다. 저는,
(방청객 소란)
의장님! 회의 진행 방해하는 방청석 조치해 주십시오.
저는 최대호 시장님이,
평소 성원과 질타를 함께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론직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대호 시장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만안구선관위와 10인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사항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각에서는 수상 중인 사건이라 시정질문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민의 수장이신 최대호 시장님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 것만으로도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등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공직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사항을 시정질문하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당연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호 시장님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시정질문 요지서를 보냈으나 최대호 시장님은 지난 11월 18일 헌법 제12조2항을 들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취지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서였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이 헌법 제12조2항의 진술거부권을 방패삼은 행위에 대해 공직자 그리고 단체장의 책무와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당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며 안양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를 경시하는 아주 나쁜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 시장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시정질문은 안양시 행정의 책임소재, 정책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타당성,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 시민을 대신하여 확인하는 민주적 절차인 것입니다. 진술거부권 조항은 형사절차에서 자백강요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권 규정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감시와 견제 즉, 정책과 행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시정질문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진술거부권 행사는 시장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권리이지 공직자로서 안양시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특권이 아닌 것입니다. 진술거부권이 공직자인 시장님이 안양시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답변 의무와 시민에 대한 투명성의 원칙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시정질문에 대해 일괄적으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의 적법한 행사를 넘어선 공직자의 책무를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태이며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집행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헌법상 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적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은 시장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시장에게 출석 및 답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직에 수반되는 필수적‧법적 의무인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선거법 위반의혹을 받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안양시 행정을 책임지는 단체장으로서 지금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 중인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답변거부 선언은 시민들에게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의혹을 숨기려는 듯한 인상을 주어 안양시정의 신뢰를 더욱 실추시키고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사법 리스크가 시정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소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 것입니다. 저는,
(방청객 소란)
의장님! 회의 진행 방해하는 방청석 조치해 주십시오.
저는 최대호 시장님이,
○의장 박준모 경고 한 번 합니다.
○음경택 의원 헌법상 권리를 방패삼아 공적 책임을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민 앞에 사과하고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출석 및 답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호 안양시장님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에 임할 때까지 끝까지 견제하고 감시할 것을 안양시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진행되는 오늘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본회의장 답변을 통해서 고발과 관련된 사항을 시민들께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힘내서 답변 잘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개 질문을 드렸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호 안양시장님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에 임할 때까지 끝까지 견제하고 감시할 것을 안양시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진행되는 오늘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본회의장 답변을 통해서 고발과 관련된 사항을 시민들께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힘내서 답변 잘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개 질문을 드렸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만안구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혐의는 무엇입니까?
○시장 최대호 지방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명시된 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제2항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을,
○음경택 의원 시장님, 저는,
○시장 최대호 「지방자치법」을 들어 가지고,
○음경택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 최대호 지금 수사 중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예.
○음경택 의원 네.
○시장 최대호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어떻게 알게 합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이 내용이 있었잖습니까? 현재 수사 중이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단과 편견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이 문제는 진술을 거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음경택 의원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님한테 무얼 물어봤냐면 ‘고발된 혐의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지, 뭐 「지방자치법」이 어떻고 상위법이 어떻고 헌법이 어떻고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준모 음경택 의원님!
○음경택 의원 네.
○의장 박준모 잠시만요. 지금 계속해서 발언하시는 요지도 그렇고, 지금 이게 수사가 종결된 사안도 아니고요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듣거나 하는 것은 수사에 영향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좀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정질문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책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 시간에 이런 수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 그 점 좀 양해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경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의원님.
○음경택 의원 자,
○의장 박준모 의원님! 1번부터 7번까지 문항이 있는데 7번 정도 고발된 현 상황에서 시장님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번부터 6번 항의 지문에 대해서 이게 수사기관의 질문도 아니고 의원님이 이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 이게 의문이 가네요?
○음경택 의원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진술거부와 관련해서 헌법 조항을 내세워 모든 질의를 포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권리행사를 넘어선 공직자로서의 책임 방기인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질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통제 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민주적, 태도로 비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술거부와 관련해서 헌법 조항을 내세워 모든 질의를 포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권리행사를 넘어선 공직자로서의 책임 방기인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질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통제 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민주적, 태도로 비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경택 의원 최대호 시장님은, 아니, 지금요,
○시장 최대호 아, 수사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음경택 의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시장 최대호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음경택 의원 지금 거부권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아니, 경찰에 가서 충분히 수사내용을 제가 진술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의원님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왈가, 부타 지금 설명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수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시장 최대호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불가합니까, 지금.
○음경택 의원 시장님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라는 답변서가 왔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 최대호 그 답변 있었잖습니까?
○음경택 의원 헌법 12조2항을 들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니 진술거부권의 부당함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그러니까 좀 들어보세요, 예.
자, 하여튼 간 최대호 시장님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인데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헌법 12조2항의 진술거부권을 들어 답변을 거부하셨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51조2항의 명확한 규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하여튼 간 최대호 시장님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인데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헌법 12조2항의 진술거부권을 들어 답변을 거부하셨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51조2항의 명확한 규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시장 최대호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음경택 의원 네, 네.
○시장 최대호 「지방자치법」이 헌법 위에 존재합니까?
○음경택 의원 그럼 됐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 답변 해보세요.
○음경택 의원 시장님! 질문은 의원이 시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시려면 이리로 오세요.
○시장 최대호 아니, 질문이 잘못되었으면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 박준모 음경택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경택 의원 수사 중인 사건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시다는 거죠?
○의장 박준모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 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지금 수사하는 겁니까, 지금?
○음경택 의원 의장님! 아까 어떤 의원님들은 요지서에 있는 내용을 안 한다 그래서 제지하시더니 요지서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데,
○의장 박준모 아까 허원구 의원님과 강익수 의원님이 발언요지서 주셨는데요, 지금 긴급하게 처리할 사항이나 의안은 아니었고 아까 음경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와 동일한 것 같아서 발언 제지하였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준모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음경택 의원 예, 음경택입니다.
정회 시간에 의장님과 의견을 교환했고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저도 오늘 최대호 시장님께서 답변요지서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에 기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 관련해서 자꾸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들고 버럭하시고 하시는 바람에 이게 정회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은 드리지만 시장님의 답변은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 56만 안양시민께 말씀하신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 답변, 아니 질문요지서에 어떻게 보냈냐 하면 “안양시만안구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아, 시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예.
‘고발된 혐의는 무엇이냐?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회에서 안양시청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유는 뭐냐?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회에서 안양시청 법인카드로 식사비 결제 후 2분 후에 결제를 취소한 사유는 뭐냐?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회 참석인원 및 안양시청 법인카드 결제 금액은 얼마냐?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한 사유는 뭐냐?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명, 직원의 직위, 직원의 근무부서는 어디냐? 안양시만안구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현 상황에서 우리 시장님의 입장은 뭐냐?’라는 서면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시려고 하는 거죠?
정회 시간에 의장님과 의견을 교환했고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저도 오늘 최대호 시장님께서 답변요지서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에 기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 관련해서 자꾸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들고 버럭하시고 하시는 바람에 이게 정회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은 드리지만 시장님의 답변은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 56만 안양시민께 말씀하신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 답변, 아니 질문요지서에 어떻게 보냈냐 하면 “안양시만안구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아, 시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예.
‘고발된 혐의는 무엇이냐?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회에서 안양시청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유는 뭐냐?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회에서 안양시청 법인카드로 식사비 결제 후 2분 후에 결제를 취소한 사유는 뭐냐?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회 참석인원 및 안양시청 법인카드 결제 금액은 얼마냐?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한 사유는 뭐냐?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명, 직원의 직위, 직원의 근무부서는 어디냐? 안양시만안구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현 상황에서 우리 시장님의 입장은 뭐냐?’라는 서면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시려고 하는 거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네. 그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예. 제가 시장님한테 집요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린 일곱 가지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의정활동 자료로 공식 요구해서 받은 자료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지난 8월 18일 오후 1시 37분경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회에서 19명분 32만 8천원을 결제했고, 이는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시장님. 이것도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얻은 자료인데 결제를 하실 때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회’라고 그랬어요. 이것 제가 만들어 낸 얘기가 아니라 안양시에서 만들어 낸 얘기입니다.
저기 보세요.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 해서 ‘착오결제’ 해서 취소가 되었잖아요, 32만 8천원이? 그런데 이게 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둔갑을 했죠?
시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린 일곱 가지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의정활동 자료로 공식 요구해서 받은 자료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지난 8월 18일 오후 1시 37분경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회에서 19명분 32만 8천원을 결제했고, 이는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시장님. 이것도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얻은 자료인데 결제를 하실 때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회’라고 그랬어요. 이것 제가 만들어 낸 얘기가 아니라 안양시에서 만들어 낸 얘기입니다.
저기 보세요.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 해서 ‘착오결제’ 해서 취소가 되었잖아요, 32만 8천원이? 그런데 이게 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둔갑을 했죠?
○시장 최대호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지금. 진술을 지금 현재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음경택 의원 아, 저것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여기서 계속 하다 보면 말이지,
○음경택 의원 예,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시장 최대호 그럼요. 그럼요.
○음경택 의원 안 하셔도 돼요.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직원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회는 저분들이 직원이 아니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사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 관계자들의 모임에 식대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결제되어서 저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민간인들 모임에 참석하셔서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간인들에게 안양시청의 법인카드로 밥값을 결제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흐리지만 선선한 날이네요’. 지웠습니다. ‘oo집행부와 oo기 신입위원장님들께 최대호시장님께서 식사대접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금일 중 참석인원을 확정하여 회신하여야 하는 관계로 급하게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투표는 금일 3시까지 마감입니다만 빠른 투표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되어 있죠.
저것은 학교 운영 관계자들의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글을 캡처해서 올린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공지가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식당 예약을 비서실 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통념상 밥을 사는 사람이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식당을 잡고 예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장님, 요 질문은 답변이 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이제 만안구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셨고 또 다른 건으로 민간인한테 고발을 당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2건의 고발 건과 관련해서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나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제보자 및 고발자를 뒤에서 부추기거나 조정하거나 사주했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 하나는, 저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흐리지만 선선한 날이네요’. 지웠습니다. ‘oo집행부와 oo기 신입위원장님들께 최대호시장님께서 식사대접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금일 중 참석인원을 확정하여 회신하여야 하는 관계로 급하게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투표는 금일 3시까지 마감입니다만 빠른 투표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되어 있죠.
저것은 학교 운영 관계자들의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글을 캡처해서 올린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공지가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식당 예약을 비서실 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통념상 밥을 사는 사람이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식당을 잡고 예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장님, 요 질문은 답변이 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이제 만안구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셨고 또 다른 건으로 민간인한테 고발을 당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2건의 고발 건과 관련해서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나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제보자 및 고발자를 뒤에서 부추기거나 조정하거나 사주했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 최대호 오늘 진술을 거부한다고 그랬잖습니까, 해서.
○음경택 의원 아,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사주를 했다’ 이러한 얘기를 여러 곳에서 들었고 시장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한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박준모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는 것은 발언하지 말아 주십시오. 질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원님.
○음경택 의원 예.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안 드렸고요.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자,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 사주를 했다’ 그런 말들이 저에게 들어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 2건이나 고발당하신 시장님의 예민하고 어떤 사태의 심각성은 알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식사비와 과징금을 내라고 한 적도 없고 2건 다 시장님이 자초하신 일인데 왜 저나 국민의힘 의원들께 화살을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보자나 고발자를 국민의힘에서 사주하고 조정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진실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안양시민과 공직사회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당대표인 저나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는 제보자와 고발자를 만나거나 협의하거나 사주한 일이 절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시정질문을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시장님의 진술거부권과 궁색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이 안양시민과 공직사회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시장님께서도 소명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직사회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양시민과 공직자들께서 왜 최대호 시장님이 저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왜 궁색한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각자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저는 떳떳하지 못하거나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대호 시장님의 진술거부권은 법률적으로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별개로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주민의 알권리, 공직자로서의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님께 오늘 진술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헌법 12조2항을 들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했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것도 안양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인 저는 만안구선관위 제보자와 검찰에 고발자와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교섭단체 차원에서 제보자 및 고발자를 사주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해서도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신 시장님의 불편한 심기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과 다르게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여기에 끌어들여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되면 최대호 시장님은 대시민 사과와 함께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건이 고발되어서 심기가 불편하고 앞으로 시장님 행보에 여러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양시의 역사상 최초로 현직 시장이 야당대표와 야당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행태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시정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야당의원을 길들이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호 시장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2건의 검찰고발 건과 관련하여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는 속담과 일치하는 시장님의 심리적 현상이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님의 큰 착각 속에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의 오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이 되셨는데,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은 야당의원을 고발해서,
(속기불능)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금 야당의원을 고발하여 국면전환 또는 물타기를 할 때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철저하게 자성하고 반성하고 안양시민과 공직사회에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기 학교 관계자들 간담회에 알리는 문자인데 밑에 보면 날짜가 ‘8월 18일’, ‘12시 30분’, ‘장소: 추후공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당장소를 식당예약을 누가 했느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 직원이 식당을 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와 예약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원의 단순한 착오결제다’라고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안양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밝혀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안 드렸고요.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자,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 사주를 했다’ 그런 말들이 저에게 들어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 2건이나 고발당하신 시장님의 예민하고 어떤 사태의 심각성은 알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식사비와 과징금을 내라고 한 적도 없고 2건 다 시장님이 자초하신 일인데 왜 저나 국민의힘 의원들께 화살을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보자나 고발자를 국민의힘에서 사주하고 조정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진실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안양시민과 공직사회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당대표인 저나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는 제보자와 고발자를 만나거나 협의하거나 사주한 일이 절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시정질문을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시장님의 진술거부권과 궁색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이 안양시민과 공직사회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시장님께서도 소명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직사회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양시민과 공직자들께서 왜 최대호 시장님이 저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왜 궁색한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각자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저는 떳떳하지 못하거나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대호 시장님의 진술거부권은 법률적으로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별개로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주민의 알권리, 공직자로서의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님께 오늘 진술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헌법 12조2항을 들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했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것도 안양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인 저는 만안구선관위 제보자와 검찰에 고발자와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교섭단체 차원에서 제보자 및 고발자를 사주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해서도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신 시장님의 불편한 심기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과 다르게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여기에 끌어들여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되면 최대호 시장님은 대시민 사과와 함께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건이 고발되어서 심기가 불편하고 앞으로 시장님 행보에 여러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양시의 역사상 최초로 현직 시장이 야당대표와 야당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행태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시정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야당의원을 길들이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호 시장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2건의 검찰고발 건과 관련하여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는 속담과 일치하는 시장님의 심리적 현상이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님의 큰 착각 속에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의 오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이 되셨는데,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은 야당의원을 고발해서,
(속기불능)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금 야당의원을 고발하여 국면전환 또는 물타기를 할 때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철저하게 자성하고 반성하고 안양시민과 공직사회에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기 학교 관계자들 간담회에 알리는 문자인데 밑에 보면 날짜가 ‘8월 18일’, ‘12시 30분’, ‘장소: 추후공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당장소를 식당예약을 누가 했느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 직원이 식당을 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와 예약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원의 단순한 착오결제다’라고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안양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밝혀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이것으로 제2차 정례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투표결과】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