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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7회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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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12월 8일(월)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안전행정국 소관
  4.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5. -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18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3차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안전행정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대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안전행정국장 이주빈입니다.
  먼저 시민의 일상과 안양시의 미래를 위해 늘 깊은 관심과 혜안을 가지고 헌신해 주시는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는 첫째 2026년도 예산편성안, 둘째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6년도 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5년도 대비 약 9억 2천만원이 증액된 126억 6천만원이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천 144억 6천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79억 1천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로 안양수영장 상가 임대료 등 11개 사업에 4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으로 안양수영장 입장료 등 24개 사업에 5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으로 총무과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 체육과, 종합운동장 주차장 수입 등 6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용료로 체육과 소관 종합운동장 전용 사용료 등 21개 사업에 15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증지판매 수입 1억 8천만원, 여권발행 대행기관 수수료 등 2개 사업에 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수익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자동차번호판 매각대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그외수입으로 총무과 직원 한방진료실 진료비 수입, 체육과 체육관 상업광고료 등 9개 사업에 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시민봉사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5개 사업과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 범칙금 등 2개 사업에 5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및 운영비, 안전정책과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등 9개 사업, 체육과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6개 사업, 시민봉사과 여권사무대행 등 2개 사업에 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등 2개 사업에 4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자치행정과 경기도 자체사업 2건, 안전정책과 국고보조대응 6건, 경기도 자체사업 10건, 체육과 국고보조대응 5건, 경기도 자체사업 4건으로 1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자치행정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경비 교육청 부담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행정국 총 세출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보다 6.47퍼센트가 감액된 1천 144억 6천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625억, 자치행정과 98억 5천만원, 안전정책과 34억 4천만원, 체육과 325억 7천만원, 시민봉사과 11억 7천만원, 정보통신과 48억 8천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가 58.03퍼센트인 664억 2천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1.97퍼센트인 48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교육훈련비 7억 3천만원, 직원 장례물품 등 지원 3억원, 직원 복지포인트 45억 2천만원 등 11개 사업에 15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4억 7천만원,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 1천 9백만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억 400만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44억 4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2억 9천만원 등 8개 사업에 8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안전정책과는 재난안전관리 5억 100만원, 민방위 급수 대피시설 관리 1억 4천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20억 1천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 3억원 등 10개 사업에 3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는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 38억 8천만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민간경상사업보조 17억 7천만원, 석수체육센터 운영비 14억 8천 600만원,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73억 2천만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시설개선 사업 6억 3천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100억원 등 10개 사업에 27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2억 5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교체 설치 9천 900만원,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 1억 900만원, 민원창구 키오스크 설치 1천 900만원 등 8개 사업에 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9천만원, 제22회 안양스마T움축제 2억 6천만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9억 7천만원, 랜섬웨어 솔루션 구입 6천 600만원, 재해재난 대응용 무인 드론시스템 구축 4천만원, 콜센터 상담시스템 서버 및 방화벽 교체 6천만원 등 8개 사업에 1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안전행정국은 현재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진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국제협력 진흥기금,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기금, 기부금 조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고향사랑기금,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긴급조치를 위해 마련된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의 총 수입‧지출 규모는 218억 6천만원입니다. 수입은 보조금 8천 600만원,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212억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5억 5천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7억 9천만원, 예치금 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경비별 세부내역입니다. 국제협력 진흥기금은 국제교류 지원 등 2개 사업 총 5천 6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협력사업 등 2개 사업 총 4천 400만원, 고향사랑기금은 답례품 구입 등 3개 사업 총 4억 1천 4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등 10개 사업 총 213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중심으로 신중하게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과 책임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큰 성취와 희망을 안겨 주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질의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답변자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 또는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각 부서 ‘02’, 2025년 예산에 비해서 새로 편성된 예산이죠? 새로 편성된 예산과 10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훈 위원입니다. 앞서 이주빈 국장님을 비롯하여 송기찬 과장님께서 소회의 말씀 주셨는데 안행국 소관의 국‧과장님들께서 항상 매년 제일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돌보셔야 되고 안양시의 안전과 체육 이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대민적으로 제일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30여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비 산출내역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25년도에는 6억 통으로 올라왔다가 ’26년도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 위탁과정 4억 1천 500, 학습동아리 3억 1천 600 이렇게 나뉘었는데 그 사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25년도에 학습동아리 교육내역, 프로그램명, 대표자, 명수, 금액 이렇게 건수가 많을까요, 과장님?
0미 많지 않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그러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저희 공무원증 신규발급 관련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서 내용 중에 있었던 건지, 홈페이지에 건의사항으로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구내식당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공무원증 없이 모바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행안부에서도 지금 모바일 공무원증을 계속 발급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쯤 개선이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부서의견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에 있는 협회 보조급사업 관련해서 ’23년, ’24년, ’25년 정산보고서 간략하게 단체명, 집행금액, 사업명, 협의회가 아니고 보조금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확인되셨을까요? 
0택 네. 
이동훈 위원  ’23, ’24, ’25 정산보고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명, 집행금액, 사업명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근거 조례상 ‘5조의 6’은 무엇을 뜻하는지, 세 지자체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조례입니다, 조례.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 이제 ’25년도 집행금액 보면 의왕은 678만원, 군포 500만원. 안양 2천 500만원입니다. 공동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지자체 간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해당 협의회가 보조금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목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방보조금상 사실상 고정적인 인건비는 지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 법명이 있다면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별도의 조례나 상위법 규정 어느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매년 상근직 인건비를 지원하게 될 수 있었는지 부서의 입장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체육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각 사업비가 이제 조금 내부조정이 크게 있었던 것 같은데, 크게까지는 아니고 좀 내용조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 각 사업비가 왜 달라졌는지, 전년도랑 비교해서 증감 추이 그리고 단체별 불용액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5페이지에 체육회 육성지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시군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두 사업의 연관관계 그리고 195페이지에 체육회 육성 지원에 인건비 품목으로 예산증액이 되어 있다라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 두 연관관계를 비춰봤을 때 증액보다 감액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또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사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2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련해서 우선은 기금이 폐지된 것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이렇게 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 통계목이 기타보상금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학교에 대납하는 비용도 아닐거고 그러면 법정운영비가 될 거고, 아, 기관법정운영비가 될 거고.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에 대한 서면상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체육과장 송기찬  네. 
이동훈 위원  이상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2쪽이고요.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교육 운영 있죠?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 세부내역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곳이 어딘지 또 상담접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한방진료가 있어요. 한방진료 추진배경과 연간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공직자분들 건강검진, 건강을 위해 굉장히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안 206쪽이고요. 주차관제시스템 유지 및 주차설비 유지보수 내역 있어요. 주차장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12개월 계약, 관리내역, 점검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고, 주차설비 유지보수 내역 2년 치 자료 주시고요. 보수내역 사진도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222쪽이고요. 지명찾기 동행정 명칭변경 있죠? 동청사 3곳 명칭변경 실태, 홍보 및 내역서 주시고요. 명칭변경으로 우리 시의 기대효과, 명칭변경으로 부기된 예산집행 내역서 좀 주시고요. ’25년도 동명칭 된 동이 몇 동이 있죠? 동들의 명칭변경 후에 반응 또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동명칭 변경 후 설문조사를 하였는지도 보고 싶어요. 명칭변경으로 시 행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문제점 있다면 같이 좀 주시고요. 225쪽에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 전반적인 내역 주시고 추진실적, 공사 진행사항 주시고요. 평촌 행정복지센터 설계도면 그리고 업체선정에서 어떤 업체가 돼 있는지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안양2동도 지금 리모델링 타당성검사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 결과물과 또 사업명에 대한 세부내역, 그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안전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238쪽이고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있어요.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과 대원자격, 활동하고 계신 분들, 대원들 한 몇 분이나 계신지 좀 주시고요. 의용소방대 활동내역 같이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 정비가 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가 있어요. 사업추진 목적과 사업비 산출내역 주시고 사업추진 실적 ’24, ’25 실적내용 만안‧동안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업량, 사업비 세부내역 주시고 경보시스템 안양시 몇 곳이나 되는지, 안양시의 경보시스템 설치연도, 교체시기 도표로 작성해서 자료를 주시고 혹시 내구연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255쪽이고요. 석수체육공원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야구장 시설개선 공사가 있고요. 사업추진설계 개선 공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주시고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유지보수를 계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년 치 자료를 같이 좀 제출 바랍니다. 
  친목마을 내 테니스 조성공사가 있어요. 사업량, 사업비 세부내역 주시고 친목마을 이용하는 테니스 동호회가 있는지, 있다면 몇 곳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안양시가 운영 중인 동호회가 있습니다. 한 몇 곳이나 되는지 그 동호회 명칭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물공원 주차관제시스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과 세부내역서 주시고 기존 주차관제시스템 운용실태, 문제점이 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이고요.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사업 사업비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현재 사용 중인 장비내역과 축전기 교체시기, 기존 축전지 사진 몇 장 주시고, 행정망 네트워크 장비교체가 있어요. 네트워크 장비 스위치 2대 교체사유가 있고요. 장비 제조사 판매중단, 기술지원 2022년도 종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입하는 장비는 같은 기종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사유를 거기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장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진 몇 장 같이 좀 주세요. 
  위반건축물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위반건축물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현재 사용 중인 장비시스템의 문제점이 있는지, 유지보수, 필요사항 자료제출해 주시고 위반건축물의 행정업무를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위반건축물을 찾아내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예, 김주석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소회를 받으셨는데 30여년 동안 우리 안양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먼저 질의드립니다. 
  설명서 47페이지,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관련해서 한 20퍼센트 정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에 보면 회원수 감소 및 동호회 활동축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직장동호회 활동 관련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동호회 수 그리고  동호회 회원수, 지원금액, 지원기준 또 직장동호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그 동호회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고 동호회 활동에 대한 이런, 동호회가 활동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질의드립니다. 
  설명서 103페이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임차료 및 운영 관련해서 ’25년도 행감에서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26년도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이 될 텐데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세부예산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기존 공익단체 및 네트워크 지원하기보다는 새로운 단체와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얘기들이 행감에서도 좀 많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런 얘기들이 사업계획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설명서 9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좋은 사례로 많이 인터넷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의 목표액을 적극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 필요성에 대한 그런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이후 각 연도별 기부자, 거주지역 분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상품관련 특성화 방향, 홍보 방향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난해 보니까, 보험료가 증감되는 사유를 보니까 행안부 권고에 따라서 편성된다라고 작년도 것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증액사유가 이것이랑 같으면 서면으로 제출 안 해주셔도 되고요. 다른 이유면 증감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25년도 예산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 ’25년도 예산이 3억 5천 900만원인데 여기에는 ’24년도 예산 3억 2천 600만원으로 적혀 있는 것 같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 관련해서 146페이지, 감사원 감사보고서 보면 ’25년도 9월 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경기‧화성‧과천 등 1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상황실 운영인력과 관련하여 24시간 상황실 운영 및 관련 전담인력 배치 미흡. 두 번째, 재난안전 총괄부서장의 전문성 부족. 세 번째, 상황실 전담인력의 잦은 인사이동. 이렇게 지적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향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질의드립니다. 
  설명서 195페이지, 체육회 육성 지원 관련해서 매년 증액되고 있어요, 한 6퍼센트에서 7퍼센트씩.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증액이 되고 있어요. 또 체육회 인원도 계속 늘고 있어요. 18명, 24명, 29명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증액에 대한 사유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증가 추세에 대한 향후 예측 부서입장을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체육회에 대한 감사가 많이 지적된 게 있어요. 지적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액비율이 큰 사업도 있어요. 207페이지, 208페이지, 211페이지 이렇게 보면 쭉 감액들이 돼 있어요. 30퍼센트, 25퍼센트, 77퍼센트 이렇게 사업들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감액으로 인한 사업 진행의 차질 발생 등 문제점에 대한 부서입장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19페이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피크닉 관람석 조성사업, 이것 조감도와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 예를 들어서 입장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220페이지 설명서,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 또 최근 3년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시설보수, 공사, 교체 또는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내역 최근 3년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우리 안양시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을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내년 출범하는 AI전략국 조직개편 관련해서요. 정보통신과에 내년도 ’26년 예산안에 행정분야의 AI도입 및 활용 관련 예산 및 사업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향후계획이 너무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려고 그런 거니까는 경기도 보도 자료 이런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김도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주빈 국장님, 송기찬 과장님 그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인사드릴 날이 남았기 때문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먼저 질의드릴게요. 
  깃발설치 관련해서 각급 청사 국기게양대 운영규정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단체들이 국기게양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각 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근거 조항, 규정, 조례 이런 것들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민의 날에 기념식 할 때 수어통 추진했는데요. 그 추진내역 구체적으로 좀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직원장례물품 지원은 이번에새로 편성된 사업 같아요. 세부 추진계획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 질의드릴게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아, 죄송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내년이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 있는 내역들 있죠? 예산 그다음에 자부담내역, 증감현황, 지원근거 등 표시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전년도 성과분석 자료, 올해의 성과분석 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분석 자료 내주시고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랑 예산 심사할 때 사업의 어떤 필요성 그다음에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적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업에 반영이 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영된 내역과 사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국제교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제협력진흥기금사업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늘어났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그 협의회 명단 그다음에 기본개요, 회의개최 현황 및 주요안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추진내역 그리고 참가인원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25년 외국인 팸투어 추진내역 및 참가자 구성 그리고 성과분석 자료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기는 한데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이사장실 별도로 조성하는 것 같아요. 조성사유 그리고 위치, 구체적 내용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 말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지관리 지원계획에 조례개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23년부터 ’25년까지 우수놀이시설 선정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증액 세부내역 주시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의용소방대 활동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증액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부담 내역이 있으면 함께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것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공통인데요. 보니까 종목단체별 개최, 대회들이 있어요. 협회장기 종목단체, 체육회장기, 협회장기, 시장기 이런 내역들이 굉장히 중복되어서 있는데 종목단체별로 개최내역을 좀 주시고 대회별 참가현황 그리고 예산에 기존에 포함되었으나 미개최한 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 ’25년까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예산 구체적 사용내역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피크닉석 조성사업이 있는데 추진내역 및 경과, 당초 추진사유 배경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스포츠클럽 지원이 있는데요. 세부내역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자치행정과 질의드립니다. 
  90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5만원 곱하기 40명인데 이 40명에 대한 근거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민주화운동 87페이지,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 해갖고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6월 민주항쟁 기념행사, 민주주의 교육 및 탐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먼저 지난 금요일 오전에 제가 사전질의드렸고요. 답변서 도착한 데는 하고 있고 이따 오후에도 답변서 제출될 텐데요. 질의가 좀 많았던 부서는 제가 모두 다 질의드리진 않고 답변서 보고 좀 궁금한 부분들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해 가지고 질의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해라 하면 체육과에 세입편성이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또 세입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짧은 시간에 보다 보니까 이런 좀 오해가 있는 질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질의드리는데요. 없는 부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부속첨부자료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100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이 부속첨부자료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굉장히 잘 이행하고 있는 유일한 두 부서 중에 한 군데라서 자치행정과는 빼고 답변해 주시는데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매우 우수’나 ‘우수’로 평가한 사유 그리고 2025년 예산 대비 2026년 예산편성 현황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체육시설팀에다가 질의드리는데요. 현재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그리고 신규사업이나 유지관리 사업을 2025년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6년에 사업예산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예산들이 각각 어떤 직원들에게 배정되는지 질의드리는데요. 이 질의의 취지는 기존에 체육시설팀에서 사업진행 관련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행감 때 질의드렸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이월사업들도 많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들도 많은데 게다가 신규사업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답변서 잘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예산 관련하여 예산서가 의회로 제출되었는데요. 아마 12월 1일 경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출이 늦었다라는 것은 미리 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늦게 제출되면 좀 이 예산서가 잘 제출되어야 되는데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예산서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나름 편성목에 따로 코드번호가 있잖아요. 이 번호가 하나도 안 적혀 있는 상태로 예산이 제출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다면 언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향후계획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여러 시설물들이나 장소에 주요 보안구역이 있을 거예요. 주요 보안구역에 지정현황과 출입관리 기준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최근 2년간 수상실적과 수상실적으로 인한 시상금 또는 인센티브 관련 자치행정과와 자원봉사센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 질의 관련해서 바로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질의드릴게요. 국제협력기금 2025년 기준 사업비, 2025년 현재 기준 사업비 집행내역과 2026년 국제교류사업 지원 5천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집행계획 그리고 500만원 감액사유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가능하면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사용하라라는 의회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고 그 응답에 체육과가 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약간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특별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다가 이번에 기금으로 편성되게 됐습니다. 기금으로 편성된 세부사유와 아마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남북교류 협력기금, 지금 약간 부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금을 존치하시겠다는 의견인데 기금 폐지에 대한, 폐지라고 하면 안 되죠,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한 자치행정과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조금 수입액 감액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페이지 75페이지, 만안‧동안 설해대책장비 임차현황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안전체험관 운영 관련하여 ’25년 집행실적과 ’26년 집행계획 그리고 이 사업이 일반회계로 계속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관련된, 법 관련된 내용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법’ 67조에 따른 기금적립률이 있어요. 이 기금적립률을 ’24년, 25년 결산 기준 그리고 ’26년 예산안 기준으로 해서 그 법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산출 근거하고 편성액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금 계속 질의드립니다. 조례 51조2항에 따른 증빙서류 관리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임시회 개최실적과 대면‧비대면 개최여부 또 위원별, ’25년이죠? ’25년 위원별 참석여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조례 54조에 따른 2024년 기금 결산보고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법정기한이 있는데 그 법정기한에 맞춰서 기금결산을 하였는지 결제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결제자료 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저도 이제 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는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좀 궁금한 게 금년도에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토목‧건축으로 나눴을 때 준공 시점에서 건축이 15년인가요, 과장님? 그 정도,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동훈 위원  맞죠, 그래서 이게 실태조사가 더 포함되어야 될 건물들이 있고 포함이 여기에서는 안 되어야 하는 건물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안양시 혹시 실태조사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저희가 직접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파악을 한 것은 없고 요구로 들어와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어 갖고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건축과도 그렇고 기업경제과도 그렇고 이번에 실태조사 용역이 대거 포함이 됐는데 이게 어느 기준에서, 이제 안전정책과가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하는 건지 그 기준점이 좀 궁금합니다. 분명히 조례상에선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외에도 재난예방을 위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시행계획이 있든 연간계획이 있든 아니면 기본계획이 있든 그 근거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하수예방 사업으로 수문일체형 빗물펌프장이 이제 준공돼서 구청으로 이관된다라는 답변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들었고 그게 다 시특법에 따른 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지관리비는 작년보다 줄었어요. 이게 혹시 부서 간 협의가 된 예산안인지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은 기금을 다 담당하고 있는 예산법무과에서 답변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에서 좀 받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만 보면 81페이지 기준으로 예치 및 예탁액에 2026년도 말 현재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안전정책과의 기금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기금이 다 ’26년도 말 현재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조성액도 ’26년도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안전정책과하고 재정분석팀하고 함께 좀 고민해서 오후에, 이것은 굳이 답변서를 받을 건 아닌 것 같고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2026년도 예산이 ’25년도 자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약 11억 2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이게 단기성 정기적금을 들었는지, 이자율을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자금배정에 의해서 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것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송기찬 과장님. FC안양 전자결제 안 합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전자결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러면 회계관리 프로그램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회계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런데 왜 회계관리 프로그램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안을 내놔? 그것 회계관리 프로그램 준용해 가지고 내셔야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이동훈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미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청사 국기게양대 운영 규정을 좀 여쭸는데요. 사실 저희가 어떤 게양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태극기랑 우리 시기 말고는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 법적인 근거는 두 개이고요. 경기도기라든지 노조기 같은 경우에는 도라든지,
김도현 위원  경기도는 상급기관이니까 그럴 수 있고 뭐 공무원노조기도 단체교섭 대상이니까 같은 공동체라는 취지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새마을기는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이게 1976년부터 국민적인 운동을 상징하기 위해서 새마을기를 게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그냥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게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떤 것을 올려라, 빼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관리도 해야 되고 찢어지고 낡고 하면 새로운 것들을 또 구매해서 게양을 해야 되고. 
○총무과장 박영미  네. 
김도현 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태극기에 시기 법적으로 해야 되고 경기도기,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기관이니까 저희가 게양할 수 있고, 또 공무원 노조기도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단체교섭 대상이자 우리 안양 시정의 동반자, 파트너라는 취지에서 그것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시민프로축구단은 당연히 우리 시민구단이니까 그 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정관장농구단, HR한라, 아이스하키단 같은 경우도 뭐 연고구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제가 특정 단체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새마을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기다 걸어야 되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런, 이것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몇 개나 걸려 있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지금 저희가 여덟 개 걸려 있고요. 새마을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새마을운동이 민간조직 차원의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국민적인 운동을 상징하기 위해서 ’76년부터 태극기하고 나란히 게양해 왔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을 했던 건데, 뭐 그 새마을의 어떤 정신이나 어떤 운동 방식이 뭐 지금 시대에도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사실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떤 단체들, 어떤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각기 전국적인 운동을 표방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까지도 일부 유효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계속해서 저희가 뭐 1년에 몇십만 원씩 많게는 100 몇만 원씩 돈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게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시민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인가. 그럼 우리가 안양시 국기게양대에 새마을기가 걸려 있다는 것은 안양시에도 새마을운동이 지속적으로 유효하고 우리 시민들께 새마을운동을 앞으로도 계승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이 부분은 시민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고려한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걸려 있는 게 저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새마을기 하나 있어서, 제가 이것을 혹여나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그리고 특정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실까, 좀 저도 우려되는 바는 있지만 사실 국기게양대, 우리가 각급 청사에 걸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들은 저마다 상징하는 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상징을 통해서 시민들께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자 하느냐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당연히 태극기나 우리 안양시기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또 당연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안양시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충분히 우리 공공청사에 걸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경기도기,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광의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다 같이 경기도민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 6, 7, 8번 같은 경우 뭐 농구단, 하키단, 축구단 같은 경우도 이것은 게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또 걸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게 무조건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5번 새마을기보다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런 유관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도 비교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보는 편인데 말씀주신 것처럼 그 관계된 내용들을 좀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각급 청사에 걸려 있는 그 게양 순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덟 개가 돼 있는데 일반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개수가 여덟 개씩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게양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 국기게양대 관련해서 국기 등 구입비용 해서 올라와 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국기게양대에 올라가는 깃발들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드리고자 하는지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이나 이런 방향성 없이 그냥 늘 걸어왔던 거니까 예산에 올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지금 수어통역 관련해서 여쭸는데요. 저희가 시민의 날 기념식 할 때 한 시간이 안 넘어갔나요?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가 여섯 시 반부터 일곱 시 반 전에 끝났습니다, 기념식을.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념식, 
○총무과장 박영미  한 시간. 
김도현 위원  외 전체적인 행사 때 통역이 계속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 수어통역은 기념식 때만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개막공연이기 때문에 수어통역사가 없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없었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김도현 위원  없었으면 없었던 것도 좀 문제네요. 
○총무과장 박영미  개막공연이라서, 공연이기 때문에 그때. 
김도현 위원  공연도 사실은 수어통역이 해서 어떤 공연입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총무과장 박영미  향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반영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시민의 날 이 수어통역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때 혹시 수어통역 유튜브 화면 보셨나요? 
○총무과장 박영미  유튜브 화면은 못 봤습니다. 
김도현 위원  유튜브 화면에 나중에 한번, 오늘 회의 마치시고 화면 돌려서 한번 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어통역을 할 때는 상반신을 당겨서 수어통역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 서 있는 장면을 잡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수어통역이 제대로 안 보였어요. 특히 휴대폰이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수어통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전체를 서 있는 것을 다 잡아 버리니까 손 모양, 얼굴 표정,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농인분들한테 꽤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됐었거든요. 물론 시로 온 것은 잘 모르겠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참 많이 주셨는데 저도 행사 당일이라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못 챙겼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는 수어통역 관련해서는 그 기준 법정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이상 넘어가는 행사 때는 복수의 수어통역사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1인당 시간 기준으로 아마 20만원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비용을 반드시 준수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월례조회나 이럴 때도 수어통역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월례조회 때는 수어통역이, 
김도현 위원  빠졌나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수요가 없어서?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죠. 많지는 않죠. 
김도현 위원  어차피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데로 내보내는 게 아니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죠.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도현 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재작년인가요, 예산할 때 그런 게 다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법정 비용 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모든 부서에서도 수어통역 관련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법정 비용을 반드시 준수하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안양시농아인협회에 반드시 문의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아,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 총무과에도 제가 좀 오해를 하고 질의한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해당 부분 아무튼 제가 오해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관련된, 좀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예산이 오랜 기간 동결이었다, 좀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었고 당시 해당 부서에서도 올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이 통계목이 우리가 포상금으로 돼 있죠, 포상금. 
○총무과장 박영미  네.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303-01. 그런데 이것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포상금 이것 통계목 읽어 볼게요. 객관적인 공적심사 절차 없이 장기근속, 퇴직 예정 공무원 가족 포함에 대한 단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편성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통계목이 맞다면 사실 이렇게 편성하면 사실상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제가 삭감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조정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포상금에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역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장기근속에 대한 단순 일률적 지원 목적 예산편성 불가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총무과장 박영미  왜냐하면 이 장기근속은 격려로 보고요. 또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공적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출장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어요. 
채진기 위원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약간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총무과장 박영미  그런데 이것은 장기근속에 대한, 우리 시 발전에 대한 그것 포상으로, 격려성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는 포상금으로, 
채진기 위원  이,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는, 이것 혹시 읽어 보셨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예. 
채진기 위원  303-01 읽어 보셨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읽어 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참……. 네. 제가 길게 얘기해서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 똑같이 올리면 안 되고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격한 잣대로 보면 이게 편성이 안 돼요. 
○총무과장 박영미  이게 포상금이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포상이라 격려성 급여를 포함했기 때문에 저희는 포상금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저희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장기근속 퇴직 공무원에 대한 단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편성 불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 취지로는 불과하다고 여기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돼, 
○총무과장 박영미  아, 무슨 말씀, 그게 저희가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것을 선정을 할 때에는, 포상금을 줄 때에는 공적심의의결위원회 결제를, 의결을 받아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실 거면 여기 예산서에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연수비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성목을 쓸 때 약간 그……. 제가 참 예산심사 때 이런 말씀 드리기는, 탄력성을 갖고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그런데 이것을 그랬다고 위원님은 어디에 편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채진기 위원  제가 편성해 달라는 대로 편성 안 해 주실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여비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채진기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예산 삭감한 다음에 다시 올리라는 데에다 올려 주실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무튼 이것은 예산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그런 말씀을 좀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총무과장 박영미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직장동호회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얘기 들었고, 이것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총무과에 과장님이 두 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가 비서실장님은,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비서실장이라고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 총무과 소속입니다, 비서실장은. 네, 그래서 편성됐습니다, 총무과에 두 명으로.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과장이 두 명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과장 한 명 비서실장 한 명으로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정책결정보좌관은 왜 정책결정보좌관이라고 썼어요? 이것도 국장이라고 두 명 써도 되는 거잖아요, 예산서 217페이지 보면.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것은 내년도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현실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시민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질의드리지는 않았고 아까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그 시민의 날 기념식을 조금 다시 되짚어 봤는데 좌석수에 비해서 너무도 안 오셔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좌석은 행사를 공연을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깔아놨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시민의 날 기념식이 공직자분들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분들이나, 그러니까 수상을 하시는 분들의 가족, 그리고 공직자, 그리고 내빈 외에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 거의 없잖아요? 좌석이 반 이상 비어 있었고. 아까 유튜브 화면 보면 다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총무과장 박영미  위원님은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 계속 있었는데, 좌석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저 그날. 
채진기 위원  공연 때는 그럴 수 있는데, 기념식이 우리 몇 시부터 시작했죠? 
○총무과장 박영미  기념식 때도 그 축하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사진 찍은 것하고 영상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따 정회 기간에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말이 맞다면 좀 이게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절반 이상 비었다면. 
○총무과장 박영미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답변서 두 번째 장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면 증액내역에서 공무원교육훈련비가 있어요. 보셨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네. 
윤경숙 위원  작년에는 6억이었는데 올해 1억 3천 100만원이나 증액이 돼서요. 이게 정말 지금 우리가 돈도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것 프로테이지로 하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경기도 내에 50만 이상 지자체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 공무원교육훈련비 그 내역을 안양시와 비교 대조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아, 네. 어떻게 자료만 제출해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설명을 좀, 
윤경숙 위원  자료만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증액을 하는 것 같아서. 물론 뭐 내실있는 훈련비라고 하지만 그전에는 6억 가지고는 내실이 없었는지 갑자기 1억 3천 100만원이나 많은 금액이 증액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경비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총무과장 박영미  자료는 제출해 드리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우리 안양시 교육훈련비가, 공무원 1인당 교육훈련비가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보다도 조금 많이 낮습니다. 
윤경숙 위원  왜 그렇게 낮았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증액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글쎄 뭐 그동안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했겠지만 아무래도 향후에 공무원들 그 직무역량 향상이라든지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가 발전되려면 공무원들 수준이 높아야 하고 해서 저희가 교육비를 이번에는 상향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윤경숙 위원  문화비나 교육비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예산이 많이 쌓여있고 조금 거기에 맞춰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경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증액할 시기가, 그러면 지금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 6억 가지고는 그전에는, 또 그 전년에는 계속 내실이 없이 부실하게 운영이 됐었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이게 많이 증액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직원들, 공직자들, 위원들까지 포함돼 있는 심리상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고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 준 자료를 보니까 ’25년도에는 남성이 한 열세 분, 여성이 서른일곱 분,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한 20명, 50대가 열한 분. 이런 것 봤을 때 한 3, 40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여성이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향후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또 다른 데 용도로 좀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때요? 
○총무과장 박영미  이런 것들, 이런 통계들을 가지고 저희 교육이라든지 인사라든지 활용할 수는 있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재현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안양시 노조나 또 노동조합에서, 저기 노동인권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 이것을 보니까 심리상담은 여성이 많이 받고 또 3, 40대가 주로 많이 받았다 그런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뭘 해 줘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야 해요. 예산을 또 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분들의 공직생활하면서 스트레스성이 많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무엇인가 꺼내 놔야 돼, 답을. 심지어 그냥 편하게 목이 아프신 분들은 디스크에 대한 부분도 좀 심리적으로 편할 수 있는, 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여러 각도에서 자세가 안 좋으면 자세가 좋을 수 있도록 의자를 교정해 준다든지 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냥 검증만 받게 할 게 아니라 향후 개선책과 보완책을 좀 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좋은 의견, 
이재현 위원  또 마찬가지예요. 한방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한방진료 침약 처방전을 상담하고 해 주는데 여기도 보면 여성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62.5퍼센트가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50대가 52.9퍼센트가 많고. 이만큼 많은 업무에 힘들다, 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치료도 받고 의회로 또 보면, 소속별로 보면 안양시의회가 41퍼센트가 돼 있고 사업소가 5.8퍼센트, 만안과가 2.5퍼센트 이렇게 돼 있는 것 보면 의회도 은근히 많네요? 인원수에 비해서. 
○총무과장 박영미  의회가 4.1퍼센트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의회가 많은지 파악할 필요도 있고 또 직원들은 시간적인 업무에 바빠서 가지 못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하고 싶은데. 그렇죠?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죠. 
이재현 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통계를 보시면서 아프신 분들은 좀 시간적인 할애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지만 약간의 시간을 내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멀리까지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한방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한방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 현황 자료 가지고 저희가 사후관리라든지 피드백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그래요. 보면 뭐 허리 쪽에 많은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요. 자료를 이용한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우리 안양시 주차관제 시스템 유지‧관리, 주차설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보니까 이 주차관제 시스템이 우리 청사 내를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의회 들어오는 후문 쪽, 그쪽에 시스템을 ’24년도에 교체한다고 혹시 안 그랬나요? 
○총무과장 박영미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교체한 것으로, 
○총무과장 박영미  네, 네. 
이재현 위원  통째로 다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겉은 놔두고 안에만 교체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시스템을 교체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부에 있는 부속을 교체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죠. 시스템. 통제하는 시스템. 전산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이재현 위원  그게 맞아요? 팀장님 맞습니까? 예, 왜냐 하면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외관은 지저분한데 잘 안 됐던 부분들이 보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 부속이 없어서 다음에 교체를 하겠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는 다른 업체가 인수를 하면서 합병을 해 버렸어요. 이것은 뭡니까? 같은 회사 아니에요, 원래는? 시스템이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이 회사가 다른 회사로 회사만 갈아탄 것 아닙니까, 혹시? 합병한다 하면서. 
○총무과장 박영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가 그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그 업체가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뭐 합병했다, 인수를 했다는 그 말이 업체들을 안 되는 업체 것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성이 있어요. 왜 문제성이 있느냐 하면 현재 장비 자체가 오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오작동. 오작동을 하고 있고 예산은 이것 연간단가로 1년 예산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것은 크게 없어요. 최근에 들어서도 보면 보수를 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차량이 지나갈 때 턱받이가 덜컹덜컹거려가지고 다시 요즘에 좀 원위치됐는데 이런 부분, 또 반면에 주차가 앞으로 됐을 때 감지기가 제대로 감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 한번은 6, 7월 달에 루프바가 이렇게 차량으로 인해서 밀려가지고 약간 찌그러졌었는데 그것도 좀 테이핑으로 해 가지고 감아놨던 이런 저기도 있0었고 한데 크게 보수보다는 계속 그대로의 유지를 계속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조금 미진한 느낌이 들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가 이것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면 좋은데 이게 저희도 좀 알아봤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한 1억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조금 더 운영해 보고, 향후에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냐 하면 교체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기술적인 실력이예요, 기술적인. 그래서 전문업체를 연간단가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유지‧관리 내용 보면 별게 없어요. 그냥 양호 체크해 가지고 뭐 간단한 카메라 작동 점검, 루프바 결손 문제, 수직 상태,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체크, 체크, 양호,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놨으면 우리 정문이면 정문, 의회면 의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으면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의회인지 구분을 못하고 또 안양시청 정문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러네요. 왜냐? 어차피 돈을 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이재현 위원  이 사업체가 좀 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부서에서 간섭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씩. 
○총무과장 박영미  네.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바로 그거예요. 간섭을 안 하면 그냥 계속적으로 점검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두 가지를, 세 가지를 이렇게 질문과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여튼 자료 준비하신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또 오늘 답변해 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 봤는데 제가 진짜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조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모바일공무원증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어디어디까지 저희가 도입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지금 저희가 모바일, 저희 안양시 말씀하시는 거죠, 시스템? 
이동훈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지금 아직 도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은. 
이동훈 위원  행안부에서 언제부터 시행됐죠? 
○총무과장 박영미  행안부에서, 몇 년도인지. 
이동훈 위원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게 젊은 직원분들께서 식당이나 이런 데 이용할 때 공무원증을 두고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장부에다가 적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귀찮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작년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도 안양시의 내부적으로 젊은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정책제안을 하시나 봤는데 이 모바일 공무원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 원래 안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진짜 여기에 적힌 대로 상반기에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니요. 상반기에 하려고 했고요. 저희가 행안부에다가도 질의를 해서 검토를 받은 바가 있고요. 그런데 하는 게 문제보다도 이게 개인정보다 보니까 그 외부 시스템과 연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식수검증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뭐죠, 틱 하고 찍는 것 있잖아요? 그게 외부 위탁인가요? 저희 내부적으로 총무과에서 구비한 전산자료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 식수인증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그게 어... 우리가 하는 건가? 아니요, 저기 이것 업체에서 시스템 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만, 
이동훈 위원  아,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고 모든 프로그램 열람권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직영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식당은 직영이죠. 직영인데 시스템, 
이동훈 위원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가 왜 필요한 건지 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총무과장 박영미  왜냐 하면, 
이동훈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갑작스럽게 질의드린 거니까, 두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이것 비용 따로 필요없는 거죠? 
○총무과장 박영미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유지‧관리비용만, 네, 부담하면 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디 공간에 진입을 하든 어디, 예를 들면 공직자분들께서 공무원증을 찍고 들어가야 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모바일로 대체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일단은 향후에,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구내식장에서 드실 때만 일단은 도입을 하고, 
○총무과장 박영미  네. 일단은 해 보고 나중에 인사시스템이라든지 그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도 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공무원 교육훈련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한 건밖에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가 연 한 네 팀 정도 받는데요. 작년에는 한 건이었고 ’23년에는 세 팀 정도 있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23년도에 첫 지피티인가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첫 지피티, 
이동훈 위원  그 당시 AI교육을 자진해서 공직자분들께서 하신다고 해서 저희도 굉장히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이것은 높여드려야 된다, 이게 역량강화에 제일 좋은 것은 본인들이 의지를 갖고 교육을 받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는 말씀주신 것 보니까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금년, 
이동훈 위원  그런데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1억 3천 100이 증액이 됐고 산출내역을 보면 작년에는 통예산으로 6억이 올라왔다가 올해는 두 가지로 나눠서 산출내역을 적어 주셨는데 이게 답변서에는 금년에는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교육 분야별로 구분하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작년에는 일식으로 되어 있다가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보통은 교육을 세울 때 자체 직장교육하고 의탁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교육계획을 세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나눠서 이번에 표기를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어디 항목이 증가가 된 겁니까? 1억 3천 100은. 
○총무과장 박영미  조금씩 증가가 됐고요. 의탁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무역량교육이라든지 해서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신 그 뒷장을 보면 ’26년도 교육훈련 추진계획인데 밑에 위탁교육에 4억 1천 5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역에서는 저희 예산요구설명서에는 학습동아리 등 자체 직장교육 그리고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위탁교육으로 해서 어쨌든 4억 1천 500을, 아니 그러니까, 죄송해요. 두 번째 줄,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위탁교육이 4억 1천 500이라 잡혀 있는데 그 뒤에 인재개발원에 저희가 납부하는 4천 5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왜 별도로 잡으신 거예요? 분담금이라 통계목이 달라서 따로 구분을 하신 건지,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고요. 저희가 위원님, 
이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통계목은 똑같이 적혀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통계목은 동일한데 부기를 다른 게 잡은 거고요. 자체직장교육에도 여기 그 예산서가 페이지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는데요. 자체직장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도 그렇고. 어떻게 또. 
이동훈 위원  일단은 조금조금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의회에서도 공직자분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비를 늘리는 것에 대한 저희도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응해 주신 것에 굉장히 감사드리지만, 예산내역서에는 보다 분명하게 산출내역이 저는 기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렇게 좀 퍼센테이지 나눠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심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 2022년 교육훈련 세부계획이 있는데요. 나중에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학습동아리가 지금 200만원 잡혀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200만원이 잡힌 겁니다. 
이동훈 위원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발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네.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직장동호회 관련해서 자료는 잘 받았어요. 여기 상세하게 아주 자세히 적어주셔서 서면으로 대체하면 되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원현황 보니까 지원조건에 20명 이상으로 이렇게 여기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20명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을 완화를 조금만 시키세요. 한 열다섯 명이든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또 하나는 활동지역 감액 편성 사유에 보면 기존 조직문화 특성으로 인한 신규회원 유입 제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그 동호회 가입하고 싶고 이래도, 우리 30대, 40대 이렇게 젊은 친구들 보면 그 동호회는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못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무래도 동호회가 오래된 동호회는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 회원 수가 연령층이 높아서 신입회원들 진입장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그런 문턱을 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 위원  체육과장님 아직 안 오셨죠? 이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안양시 관련해 가지고가 아니라 전국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기준을 보면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미흡, 매우 미흡, 평가 결과가 미흡, 매우 미흡 이런 게 나오면 미흡은 삭감이나 지원중단할 수 있고, 매우 미흡은 지원중단을 해야 됩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기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25년도 것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26년도에 반영된 것을 보면 매우 미흡 부분 관련해서 체육과에서 두 가지가 예산 삭감만 일부 돼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총무과 질의 관련해서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좀 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시민축제날 국장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아나운서가 바뀌었네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혹시 기억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사유를 제가 설명 듣고 ‘아, 그러면 충분히 바뀔 수 있네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하고 질의답변 중에 ‘아 사람이 많이 비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의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출력을 해 왔어요. 이게 그림 그렸을 때 혹시 기억하세요?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림 그렸을 때, 딱 그 6시 21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 사진 보시면 어때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빈 좌석이 많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제가 특정해서 사진 찍은 게 아니라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 화면이, 사진이 잘 어두워서 안 보이실 텐데 시장님 축사하실 때 보면, 제가 이것 뒤에 나오면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이것도 보면 반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반 이상이. 잘 안 보이실 테지만 거의 이것과 비슷해요. 지금 시민의 날 기념식이 약간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때 뭐 사람이 적게 왔는지 사실 보기에 행사 준비하시다 보니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좌석이 많이 깔려 있는데 사람이 적게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공직자분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분들이 많이 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저도 지금 화면에 있는 그때 좌석이 봐서, 시간은 촉박한데 좌석이 좀 많이 빈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행사 진행 과정에서는 나중에 공연이나 이런 때는 사람들이 많이 꽉 찼지만 이게 또 축제하고 기념식하고 이렇게 좀 겹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행사장내가 아니고 외곽에서 이렇게 앉아서 많이 행사장 기념식을 듣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좌우지간 그 좌석 깐 수만큼은 시민들이 앉을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계속 제가 질의드리지만 시민축제와, 시민축제가 아니죠. 춤축제와 시민의 날 기념식의 불편한 동행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 날 기념식을 시민의 날에 강당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옆에서 듣고 계시니까요.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의회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건을 했는데요. 한 건은 충분히 이해를 가고,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충분히, 이것은 행정감사에서 프로세스를 들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게 여기 본예산에 보면 12억 9천 9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25년도의 집행액이 예산이 16억 6천 400, 그다음에 집행액이 14억 6천만원이면 추경을 해서 이 금액을 확보를 한 겁니까, 예산을? 
○총무과장 박영미  네,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3회 추경 때. 그러면 전수조사할 때 이게 부족한 부분은 3회 추경 때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금년도에 조금 결원 발생이 좀 높아서요. 좀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런데 이게 지금 증액한 것은 좋은데 집행률이 상당히, 그래도 좀 많이 남았네, 웃기죠? 불용액이. 
○총무과장 박영미  네,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것은 예산에 좀 제가 감안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힘들더라도 이 전수조사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안 맞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리고 다음 국제화 협의 집행내역을 보면 이것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모집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 네,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맞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경기도인재개발원 현재 연수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렇죠? 그러면 고급리더 과정 국외훈련, 여성리더자 과정 국외훈련, 이것은 어디서 모집을 해서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것은 행안부의 지방자치인재원. 
○위원장대리 김정중  행안부에서? 
○총무과장 박영미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아, 이것도 좀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선별기준이, 소위 얘기해서 완전 선별하는데, 뭐라 그러죠. 면접 같은 것을 철저히 보고 그중에서 선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급자 위주로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고급리더과정은 진급자이고요, 여성리더과정이나 핵심인재과정은 저희가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러면 뭐 적정한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분만 올리겠네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평가기준표가 있어서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선발하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전수조사가 가능한 거네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진급자라든가 그런 것은 예상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죠. 고급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네, 나오죠. 예측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작년에도 똑같이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우리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벤치마킹 탐방시 우리 시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가.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은 내용으로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이것 벤치마킹할 뭐 어떤, 그래도 좀 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잘한 것도 배우지만 안된 것도 한번 봐서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정책이라든가 시 행정에 반영을 하고 그러는 건데 사례가 아무 것도 없어. 이것은 어떻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영미  공식적으로는 채택한 사례가 없지만 우수제안 내용이 되게 많고요. 또 비공식적으로 아마 업무에 활용되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개인 역량으로? 
○총무과장 박영미  개인 역량보다 그것이 결국은 또 조직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없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데이터를 그래도 남겨두는 게, 뭐 그래도 벤치마킹했다는 그런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거기에 선진화된 것을 갖다가 충분히 우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가서 보고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게시를 하고요.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보셔 가지고, 우리화시키면 된다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다른 것 질의하기 전에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실 조성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쭸어요. 이게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이 이사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을 새로 선임을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 인지하신 거예요? 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자체는 2006년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민간인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 설립되었죠, 자원봉사센터가? 몇 년도 설립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2011년도. 
김도현 위원  지금 15년을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었던 상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이 인지한 게 작년에 실질적으로 인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자원봉사기본법에 민간인이 이사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그, 
김도현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반영이 안 됐어요? 작년에 인지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타 시를 한번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도 그 이사장을 현 지자체장이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대부분 지자체가 자치단체장이 겸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김도현 위원  대부분은 아니고 경우가 상이하죠, 서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현재는 경기도 내에 네 군데 지자체가 민간으로 돼 있고 대부분 다 지자체장이 겸임하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어쨌든 저희가 기본법 시행령을 계속해서 인지를 못하고 위반사항으로 계속 있었던 것은 맞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맞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게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민간이사장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사실, 그럼 이사장님을 민간으로 하시면 이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실제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비상근직입니다. 
김도현 위원  비상근직으로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사장실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김도현 위원  상근근무를 안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비상근이어도 일주일에 1, 2회 정도는 나오신다고 보고, 
김도현 위원  급여는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급여도 없습니다. 명예직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비상근이고 급여를 받지 않는 이사장님이 새롭게 오시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사장실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그분의 어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상근을 하시게 되면, 아니 비상근을 하시더라도 근무를 나오시게 되면, 저희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러면 실제로 근무를 하러 나오시게 되면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김도현 위원  정관 변경은 아직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정관은 크게 변경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이나 조례도, 
김도현 위원  우리 정관에, 제가 알기로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게, 
김도현 위원  그렇게 안 돼 있나요? 
  답변을 하실 거면,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도 같이니까 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소장님께서. 
  그 정관을 그런데 바꿀 필요가 없는 거면 여기에 정관을 변경하고 오라고 답변서를 쓰신 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쓰신 거네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관 변경이 지난달에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그래도 답변서를 요청을 드리면 최소한 답변서 작성하시고 자원봉사센터랑 크로스체크라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시면 어떡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정관이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기존에는 시장으로 한다였다가 시장 또는 민간인으로 한다로 바뀐 거예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시장 또는 민간으로 했다가 이번에 민간으로 완전히 개정이 됐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요? 일단은 상황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일주일에 그럼 몇 번 나와서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지금 뭐 업무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실제로? 그리고 아무리 비상근이라고 해도 급여 안 받으신다고 해도 나오시면 수반되는 예산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건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답변주십시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이사장님은 명예직으로써 무보수기는 한데 이사장님이 가끔 사무실에 오셔서 센터 운영에 대한, 예를 들면 법인 운영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법인 임원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같은 경우에 연초에 사업계획 같은 것들은 사전에 협의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출근해서 일을 하시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급여를 안 드리더라도 최소한 일종의 업무추진비, 혹은 교통비 이런 것들이라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아니요. 일체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일체없이 운영이 그게 가능하세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네. 지금 다른, 저희 경기도내 네 개 소도 다 무보수로 일체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센터를 위해서 정확히 나와서 근무를 하시고 또 필요한 역할을 하시면 그게 급여가 됐든 업무추진비가 됐든 일종의 교통비 지원은 됐든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가 그 소장님계시고 센터장님 계시고 사무국장님 계시고 또 그 위에 이사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뭔가 업무를 또 살피셔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스템이 일단 바로잡히고 예측 가능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야 사실 이런 이사장실도 필요하고 이런 건데, 일주일에 지금 몇 번 나올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비상근이고 급여도 없기 때문에 출근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사장실을 이렇게 특별히 조성까지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전 공감대가 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은 이렇게 정관이 바뀌고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변화가 생기면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두 분 다 일체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가지고. 사실 지금 이사장실을 만든다 그래서 이 자체도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럼 어떤 이사장님이 오시냐, 몇 번 나오실지도 모르고 필요할 때 연말연초에 나와서 업무 챙기셔야 된다, 그게 다라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사장실을 바꿀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센터의 기존 공간들을 활용해서 일을 보실 수도 있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이사장님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예우적인 부분도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정기적으로 몇 회에 나올 수 있도록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저희가 경험칙상 법인의 운영사항들이 그래도 연간 2, 3위도 되고 또 센터에 사업계획이라든가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사전에 저희가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직원들의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 여러 가지로 봐서는 좁은 공간이라도 이사장실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일단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 지점을 예산 반영에, 예산심사에 충분히 좀 반영하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결국에는 1년에 몇 차례 나올지도 모르는 이사장실인데 그러면 1년에 대부분은 비어 있는 공간 아니에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그렇지만 저희 생각에는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센터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소규모 회의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좀 더 미팅 장소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좀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도현 위원  회의장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아니요. 제 방도 지금 저희가 교육이나 미팅 장소가 부족하면 제 방도 항상 개방해서 회의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이,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아무튼 지금 이사장님께서 민간인이 되시는데 그럼 적어도 이것을 주실 것 같으면 이사장님이 언제 선임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도 좀 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은 크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추후, 나머지 질의는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선례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비상근이라고 해도 사실상 방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대표이사가 비상근이었어요. 비상근이었는데 그분이 이사회를 통한다든가 법인, 그다음에 업무보고 결산, 이러한 행사 같은 때는 오셔 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사장실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완전 어느 정도의 그분의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봉사 때문에 있었어요. 선례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업무추진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라고 그래가지고 완전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전교감이 없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장실은 제가 경험상, 제가 그 당시에 본부장으로 있었을 때니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김도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잠깐만요. 제 얘기를 끊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도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도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것은 사실 개인 의견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그 이사장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위원들끼리 다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필요하다 안 하다 이것을 바로 답변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게 적절치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행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사장실 자체의 필요성 그 이전에 과연 이런 제도가, 그러니까 정관이 바뀌고 운영의 큰 줄기가 바뀌는 과정들 속에서 향후에 비상근 이사장께서 어떤 활동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그 며칠 정도를 업무에 쓰실 것이며 그럼으로 인해서 그 방의 활용이 얼마나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쳐서 어떤 변화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시고 공감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정확히 인지를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들어 보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예산심사하는데 제 입장, 제 의견을 좀 이렇게 제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라서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사장실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필요하실 수도 있죠. 당연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오셔서 비상근으로 급여도 안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름의 예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그런 이야기들이 진일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전공감대를 얻었고 사전에 정보 공유, 혹은 이런 상황들에 대한 배려 있는 소통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계수조정하고 또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표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이런 것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요, 궁금해서요. 제 질의답변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편성된 예산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300만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윤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생활필수품을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구나하고 알게 되었는데요. 이 한 장 넘기시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가 100만원이었던 것이 200만원으로 100퍼센트가 증액이 됐어요. 두 번째 답변서 둘째 줄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윤경숙 위원  그래서 도대체 300만원 처음으로, 지역 정착의 생활필수품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정착지원에 관한 안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100만원을 더 지원을 해 줬다 하면 저는 실질적인 것은 300만원을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100만원을 들여서 또 안내책자를 만든다니까 이게 조금 안내책자의 비용이 과한 것은 아닌가하고 여쭙고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여기 들어있는 운영비는 200만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윤경숙 위원  아, 도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윤경숙 위원  100퍼센트?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 참,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고요. 
윤경숙 위원  국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예. 
윤경숙 위원  아, 100퍼센트 증액되는 것도 국비?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국비입니다. 
윤경숙 위원  아, 국비가 100만원 증액하다가, 운영비를 지원하다가 2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앞장에 있는 물품구입비도 현재 기존까지는 자격증 취득비로 저희들이 연 최대 3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격증 취득비로 하다 보니까 직원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금년도에 2건 있었고요, 작년도에는 4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가 같은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건당. 그러니까 다 경기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율이 낮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탈주민들이 이사가 오시는 분들이 안양에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이 생활용품. 그래서 생활용, 
윤경숙 위원  몇 분이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100 한 20분 가까이 됩니다. 
윤경숙 위원  120분 정도요?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다 힘들게 사시는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한 50퍼센트가 수급자로 지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경숙 위원  예, 예.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네. 먼저 자원봉사센터 수상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저는 일요일 날 어저께 기사를 봤는데 국무총리상 수상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총리상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내용을 잠깐 들어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는 제일 큰 상이었고 그 위에 대통령상 받은 데가 부산광역시였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상 기초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안양시가 제일 공신력 있는 상을 받았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나 부서에도 그런 뭐랄까요, 베네핏(benefit)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포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거죠? 
채진기 위원  네,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베네핏(benefit)이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저께 킨텍스에서 했던 행자부 주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포상이나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최근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리멤버 공용장례 봉사단이 전국 최고 사례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포상금이 100만원 나왔는데요. 이게 안양시 명목으로 나왔고요. 1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랑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원봉사센터를 담당하는 팀이나 부서의 고과나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특별한, 그렇게 반영사항은 없다라고, 저희들은 일상적인 업무고 센터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센터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안양시로 신청을 해서 시상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다 질의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사실 예산심사인데 자원봉사센터 예산심의할 게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서 자원봉사센터에다 질의는 안 드렸던 거고, 관리감독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고맙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국제협력기금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죠. 이 두 기금. 이게 답변서를 보면 어떤 것은 의회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필요성? 의회에서 발의한 거라서 존치가 필요합니다라는 보고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두 기금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성 목표액은 15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조성한다라고 돼 있어요. 10억 지금 모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8억으로 됐고요, 2억은 못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국제협력진흥기금, 기금은 20억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억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14억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둘 다 못했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채진기 위원  조례 위반인 거예요. 이렇게 조례에서 정해 준 금액조차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 의회에서 자꾸 기금 없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기금을 자꾸 편성하는 이유, 첫 번째 의회의 예산심사에 용이하다. 사실 기금 제대로 심사를 안 하던 관행이 있다 보니까 기금을 편성하면 예산심사 때도 평이하고 그리고, 아무튼 예산 부서를 거치지 않는다는 그런 편리함이 있죠. 두 번째로는 어떤 사업심사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부분도 있어요. 그게 아무튼, 결국에는 의회에 예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에 있어서 비교적 용이한 부분이 분명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례나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도 기금 통합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부서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용이를 하려 그러면, 쉽게 가려 그러면 기금을 통합하는 방법도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가 직접 기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공모사업을 해가면서 하는 것은 부서로써 좀 업무적으로 부담감도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 운용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또 기금 운영의 적시성을 따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제기금이라든지 남북교류기금 같은 경우에는 행감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시장님하고 또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두세 번 만나서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이 기금을 존치를 하자라는 결론을 냈었고, 
채진기 위원  존치를 할 거면 조례에 기반해서 기금 목표액을 맞춰서 집행을 했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데요. 
채진기 위원  답변서 보면 안양시 재정상 여의치 않아서 못했다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조례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죠, 재정 상황은 그다음인 거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도 매년 예산법무과에다가 기금을 더 달라고, 조례에 맞게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재정여건상 또 이게, 
채진기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도 약간 조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예산 상황이 어려우면 일반회계에 편입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의회가 예산편성해 달라고 했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에 맞게끔 하겠다고 뒤에 시장님 보고자료에도 쓰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가 ’28년도까지 기금 존치기간이니까, 
채진기 위원  그 조례는 개정하면 중간에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물론 그렇습니다만. 
채진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를 좀 드릴게요. 지금 예산심사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심사에서 우리는 기금을 추후에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가 공모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공모. 그렇죠?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공모사업류의 사업들은 기금으로 사후에 편성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사업이 편성될지 모르고 저희가 덜컥 4천 500만원, 5천만원 편성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이해는 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부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해 왔던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공모사업들을 기금 편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각각 개별사업으로 만들어와야지 예산심의 때 이 기금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국제교류협력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례를 보고 있고 조례의 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친선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이게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오페라와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기금의 용도,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것은 공공외교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의 용도에는 공공외교라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이예요. 여기 공공외교를 한다라는 그런 것도 없고요. 라오스 문화교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친선결연도시와 하는 것 외에 있는 사업들은 사실 불분명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국제협력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금과옥조가 아니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조례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이란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두 번째로 좀 질의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2025 안양시 국제친선협회한마음교류회 친선협회 친선결연 40주년 기념 방한단 환영식 이렇게 있어요. 자료를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번호로는 아마 3번, 4번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소가 회의실로 돼 있어요, 회의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삼원프라자 2층. 
채진기 위원  네.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드렸지만 밑에도 회의실로 되어 있어요, 회의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예. 
채진기 위원  저도 여기 2층에 가 봐서 아는데 회의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회의실에서 음향에 식대에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회의실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정식명칭이 삼원프라자호텔 회의실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이것을 정산을 우리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금하고 자부담하고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결산을 정산을 해 보면 정산영수증에, 영수증을 보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음향,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채진기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정산서를 한번 보면서 그때 얘기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 페이지 보면 한일친선협회도 있어요. 여기는 항공료를 기금 따로 자부담 따로 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정산서로 우리가 확인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티켓팅 영수증을 받기 때문에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 사업들을 할 때 가능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공모낼 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금하고 자부담하고 나눠서 하는 것들이 과연 그,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런데 영수처리할 때 이것을 기금하고 그다음 보조하고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해서 같은 항목을 가지고 구분해서 영수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중에 몇 퍼센트는 기금이고 몇 퍼센트는 자부담이고 그렇게 처리,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추후에 한번 그 정산내역 보여 주시고, 다 주실 필요는 없고 한 군데 정도만 같이 보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회비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오해한 부분인 거죠. 회비는 우리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는데 신규사업이, 이것도 저기 추경 때 제가 아마 얘기했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라서. 이것 좀 한번 따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금의 용도, 어디에 들어가요? 조례 혹시 보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죄송합니다. 조례가,
채진기 위원  조례,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시와 안양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둘째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셋째 북한의 재해 재난 및 기근, 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4번 그밖의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네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번째 들어간다고 해야. 
채진기 위원  남북교류협력인가요, 이게? 이 사업이.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이게 이렇게, 직접적인 남북교류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에게 남북분단의 현실이라든지 또 통일 공감대 형성에 대한 그런 청소년들 교육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정의를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무엇인지 나와요. 그 협력사업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정의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들과 뭔가를 하는 것을 이 조례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남북교류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해석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끝나고 나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예, 예. 남북교류와 관련된 내용 정의하고 조례 한번 다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잘 받은 것은 보충질의 안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이 40명은 어떤 분들이예요? 우리 서른한 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서른한 명이고, 또 아홉 명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또 명예회장, 고문 세 분이 있고요. 또 자문위원별로, 자문위원을 구별로 두 명씩 두 명 내외로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9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자치위원장 서른한 명 포함해서 39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거의 고문, 명예회장?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명예회장, 자문위원. 
김주석 위원  명예회장은 한 분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예. 그렇습니다. 명예회장은 한 분, 초대 회장 하셨던 분이고요. 
김주석 위원  ’25년도 2월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조금씩 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회의, 
김주석 위원  참석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그렇습니다. 회의 참석률이 100퍼센트가 아니기 때문에요. 
김주석 위원  고향사랑, 아니, 이것은 그냥. 
  공익활동지원센터 답변서 잘 주셨어요. ’25년도에는 6개월밖에 시행을 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착오도 생길 수 있고 또 잘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우리 향후 어떻게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할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출범한 지 5개월 됐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금년도에는 좀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세워서 그 공익활동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내년도에는 우리 공익활동에 대한 진입장벽을 좀 완화하고 또 다양한 시민과 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익활동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목적에 맞게끔 6개월간 거기서 사업한 것을 보면 그 공익활동 인프라 조성이나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 사업이나 이런 것 봤을 때는 우리 위탁기관들이 몇 군데가 모여서 하고 있는데 그 위탁기관들이 다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그 외에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런 사업 관련해서도 하나 이상은 하지 말고 다 그 위탁기관에 계신 시민단체들은 안양시에서 다 자리잡은, 나름대로 안양에서 그래도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아닌 알려지지 않은 우리 시민단체들한테 이런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정 단체만을 위한 공익활동센터가 아니도록 그렇게 근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약속 지켜 주셔야 되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도 있고 올해는 목표액에 미달했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면 거의 200퍼센트 달성을 했는데 두 가지만 제가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좀 참고해 주세요, 여기.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이렇게 해서 연말을 맞아 세 개 시청에서 공동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림, 해 가지고 성황리에 아주 대박을 쳤어요, 보니까. 또 대전 중구 지난해 총 8천 154건의 기부를 통해 약 8억 700만원을 모금하며 제도 시행 첫 해 대비 약 일곱 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잘된 사례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향후 계획에 두 가지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런 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의회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마지막으로 민주화운동 관련해 가지고 이것 설명 좀 해 줘봐봐요. 이게 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만 사업비 2천 780만원. 이것 지금 세부 산출내역 준대로, 이대로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25년도에?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지금 6월 민주화운동 기념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주주의 교육 및 탐방은 다,
김주석 위원  이게 몇 년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가 몇 년도부터 한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금 지원해 준 지가 좀, 
김주석 위원  이 조례가 2년 됐나, 3년 됐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2020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석 위원  5년 됐네요, 벌써.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김주석 위원  아니, 저도 의원 생활을 벌써 거의 한 8년 했지만 내 이것 처음 봐가지고, 제가요. 우리 행사에 초대돼 본 적도 없고, 이게 지금 사업비 세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민주화운동 기념 자체가 ’87년도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양에도 민주화운동의 성지라고 불리는 안양1번가, 그다음에 중앙시장 명학역 앞이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내일입니다. 내일 민주화운동 표지 제막식을 1번가 신한은행 앞에서 저녁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최하는 단체는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안양에 지회도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안양에 있습니다. 이게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안양‧의왕‧군포‧과천 4개 지역이 경기중부로 돼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 자체에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안양시만의 것은 없습니다. 중부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안양‧군포‧의왕 4개가 중부로 묶여져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도 2천 몇백만 원씩 4개 지역이 이렇게 어느 정도 균등해서 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시가 조금 많이 주는 편이고요. 의왕시하고 군포시는 500에서 700 정도 사이고요. 과천시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안양시에 있는 보조금단체도 아니고, 주최하는 게 경기중부민주화운동, 경기도 중부 지역권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1번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군포‧의왕‧과천 이런 데서도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죠. 지역 연합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주석 위원  안양시에서는 그러면 몇 번 하는 거예요, 행사를?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안양에서는 사업별로 6월 민주기념식도 하고요, 또 시민교육도 하고, 이분들이 또 다른 보조단체에 공모를 해서 또 그 사업비로도 행사를 하고 그렇게, 
김주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2천 700만원씩이나, 2천 800만원이나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 하는데, 행사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다른 타 지역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지원 금액은 좀 높은 수준입니다만 아마 시민들의 어떤,
김주석 위원  이것 ’24년도‧’25년도 보조금 그 평가받은 것 있죠? 아까 보조금 지급과 그것 관련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김주석 위원  그것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사업성과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보조금이 2023년도에는 3천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에 평가를 했을 때 미흡으로 평가를 해서 작년부터, 
김주석 위원  몇 년도에?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23년도에. 
김주석 위원  ’23년도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주석 위원  미흡으로 평가하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미흡으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산을 줄이고 올해도 예산을 줄여서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3천 600만원에 한 30퍼센트, 40퍼센트 정도 줄인 상태라서 지금 2천 500만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김주석 위원  ’24년도‧’25년도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도 다 미흡으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 ’23년도 미흡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24년도‧’25년도는 미흡은 아니고요.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김주석 위원  보통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김주석 위원  그러면 3년에 한번씩 하는 그 평가에서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무슨 말씀인지. 
김주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 3년에 한번씩 보조금 평가할 때는 지속 필요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속 필요. 
김주석 위원  지속 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예. 
김주석 위원  글쎄. 이것은 하여튼 제가 지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저도 이것을 보면서 처음 이런 것을 제가 접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직 상세하게 제가 숙지를 못해서 좀 더 말을 못하겠는데, 의회에 이런 보조금 지급이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네. 이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다른 곳도 지금 또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니까 ’24년도 네 곳, ’25년도 두 곳. 그 이외에도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25년도 두 곳이 아니, 그렇지. 두 곳이네요. 맞아요, 박달동. 혹시 동 명칭을 하면서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 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8‧90년도에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행정편의적으로 숫자 나열식 행정동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자긍심을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동 명칭 변경을 요구하셨고요. 또 저희들도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특성, 특징에 맞는 행정동 명칭 변경을 함에 따라서 그 지역의 도시브랜드라든지 또 주민들의 자긍심이 되게 높아졌다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 승격 50주년을 계기로 지역 정체성이 결여될까 봐, 또 자긍심이 없어질까 봐 이렇게 동 명칭을 바꾸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동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그 지역의 주민들의 최소한 한 30퍼센트, 더 나아가서 50퍼센트 정도의 설문조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 몇 퍼센트 정도 설문조사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처음에 저희 들이 선호도 조사할 때에는 세대로 기준합니다. 세대의 10퍼센트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고요. 또 실태조사, 명칭을 바꿀 거냐, 말거냐를 하는 그런 주민의견조사는 세대수의 60퍼센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의 60퍼센트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우리 호현동이라고 바꿨잖아요, 박달2동을? 박달1동을 박달동으로 바꿨어요. 지금 제가 저희 동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왜 바꿨냐고 물어요, 대다수가. 또한 이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 몇몇 단체들 와가지고 박달동, 지금 현재 호현동 2층에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한 100분 정도 참여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여기에 대해서. 또 통장들이 조사를 하러 나가거든요, 통장님들이. 가가옥 방문하는데 어떤 것을 할 거야 하나 찬반 찍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행정동을 좀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대자보를 붙여 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어디에 지정된 장소에 투표를 좀 해달라 그러면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거의 A 아니면 B 골라 주세요, 이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바꾸고 난 후에 모든 행정적인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진짜 예산낭비예요. 저도 이것 행감 때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50주년을, 안양시 시승격 50주년이라는 그러한 타이틀 가지고, 시승격을 가지고 바꾸기 시작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동청사 받기 위해서 한 2억 정도 예산 들어가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뿐만입니까? 행정도 여러 업무적인 모든 면에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도 행정감사 중에서 명칭이 변경되지 않은 표지판 또 인터넷이나 SNS나 바꾸지 않은 표지판들이 계속적으로 떠도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동행정을 바꿔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주민들도, 같은 동네 호현동에 사는 주민들도, 박달동에 사는 주민들도 지금도 박달1동인지 알고 박달2동인지 알고 있어요. 왜 호현동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주민이 60퍼센트가 넘어요. 아는 주민이 몇 안 된다는 거죠. 길 가면서 물어봐요. 여기 호현동인데 왜 호현동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 모릅니다. 범고개 옛날에 범이, 호랑이가 많아 가지고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를 모른다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스토리를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해야 돼요. 자, 좋아요. 그러면 홍보와 선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홍보가 비예산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시 홈페이지라든지 BIS라든지 기타 비예산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에서 후속 조치가 좀 미비한 부분도 우리 행감 때도 많이 지적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포스터 제작 등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해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시민들의 이 반응, 시민들의 홍보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필요도 있고요. 해보니까 미비한 점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는 지금 보통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 홍보를 하잖아요? 과장님께서 지역의 아파트나 이런 데 가셔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 못 듣습니다. 안양시를 홍보하는 홍보매체 듣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저 지금 우리 아파트에 살면서 안양시 홍보하는 홍보매체가 틀어 주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왜 못 보는지 아세요? 광고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거기에 넣어 가지고, 광고가 한 30개 되는데 거기에 우리 안양시 게 한두 개 있으면 제가 매일 엘리베이터 타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광고하지 마시라고 나 하고 싶어요. 최소한 할 때는 광고물의 어느 정도 홍보물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우리 안양시 것을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한 10개면 정도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한 20개 되는데 홍보 들어가 봤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면 동청사 내에, 엘리베이터 내에 LED, 아파트처럼 LED로 틀어주는 그 광고하는 것 없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이재현 위원  거기다가 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투자해 가지고 활용하세요. 그래서 안양시의 청년 또 중장년 일자리, 우리 안양시 이런 홍보, 동청사 바뀌는 것. 모든 홍보를 한방에 넣어 가지고 계속 돌려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우리 청사 내에 휴게실에서 얼마든지 그런 것을 볼 수, 이런 데에 예산을 쏟아 부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시청 엘리베이터라든지, 
이재현 위원  시청은 특수한 관계고 동청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동청사도 그렇게 이용하는 거로, 시하고 연동돼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호현동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잘못 봤나요? 제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한번,
이재현 위원  우리 또 다른 동도 마찬가지, 다른 동. 안양2동이든 이미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 다른 평촌동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쪽 동도 호현동을 이렇게 바뀌었다는 홍보가 필요하고 안양시의 청년정책 홍보를 해야 하고 기업정책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의 LED 화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 투자하십시오,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이재현 위원  버스승강장 투자, 역세권, 안양역 광장, 철도 광장 이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투자하는 예산이 더 홍보가 빠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평안동 행정복지센터건립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사실 복지센터를, 제가 건립하고 이런 청사를 건립하는 것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행정복지센터를 짓거나 청사를 지을 때는 누수, 그 AS건이 생기지 않게 좀 지어달라. 그래서 어떤 분이 짓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것 지을 때는 기한을 최대한으로, 최대한 늘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AS기간 몇 년 잡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동청사 AS 지금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1년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이재현 위원  진짜 1년 잡고 있어요? 1년 잡으면 문제가 많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 부분,
이재현 위원  조금 늘어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공사마다 다른, 한번 그것은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이재현 위원  청사 유지관리를 계약상에서 문제를 삼고요. 만약에 1년, 2년 같으면 안 되고 최소한 누수 건에 대해서는 10년이라도 가야 돼요. 최소한 5년. 1년 이내 누수가 발생되었던 것은 10년 책임지라고 하고 공사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를 말아야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100퍼센트 공감하고요. 저도 법적으로는 안 되지마는 저희들 공공시설과에다가도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누수라든지 하자에 대해서 이행보증을 최대한 좀 더 끊어라, 그런 말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도 현행 법상에 조금 그런 게 미비하다보니까 그런 누수라든지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부흥동 청사도 저희들이 준공 사전점검을 또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누수부분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감리를 통해서 또 공사현장 관계자를 통해서 몇 차례 저희들이 당부한 적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만 감리‧감독자를 통해서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믿고 하는데 이러한 식의 청사의 누수현상, 잘못된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니까 너무나 이 부분 만큼은 우리 시가 너무 호의적으로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엄격한 잣대를 댈 필요가 있어요. 또한 안양2동에 청사가, 이것도 제가 행감 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청사를 앞으로 향후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이재현 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 안양2동 청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지난 3회 추경 때 정밀안전진단 예산이 편성이 돼서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신축과 리모델링 대안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최대한 빨리 경기도 투자심사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아주 우리 과장님 부서가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또한 제가 회계과 우리 물품 3종 시설물 공유재산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안양2동 청사가 B등급을 받았어요, 그 당시 ’25년도에. 이렇게 ’25년도에 B등급을 받으면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투자 심사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근거자료를 봅니까? ’25년도, ’24년도에 얼마큼 정밀점검, 안전진단을 잘 받았는지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계과 심사과정에서는 B등급을 받았으니 당연히 부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때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2동 것을 꺼낸 거예요.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아마 3종 시설물에 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등급 자체가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아마 정밀안전진단에서는 또 다른 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재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안양2동 동장님 왔을 때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 그렇게 한 것은 제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냄새도 나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여건까지 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이나 안양시 관계자들 또 건물을 평가할 때 늘 이 부분을 염두하지 않고 겉에 된, 외관적인 형성만 보고 기준대를 대다 보니까 우리 안양2동의 주민들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서 평가를 잘 받으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빨리 청사가 건립되길 기대하면서 과장님 부서에 전적으로 제가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0태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0위대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앞서 했던 질의 이어서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저희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정관 개정했으면 이사장이 지금 공석인 건가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그게 아니고 시장님이,
김도현 위원  정관이 개정이 됐는데,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서 하실거면.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제가 알기로는 12월 30일 날,
김도현 위원  정관을 개정을 했을 때 그 개정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유효하다라는 게 부칙이나 이런 데 들어갈 건데 아마 그런 게 없을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왜냐하면 장관에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 지금 임기가 12월 23일이기 때문에,
김도현 위원  정관을 그런데 바꿨다면서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정관은 바뀌었지만 그 정관에 의해서 임기는 보장되는 거잖아요, 이사들의 임기는.
김도현 위원  이사의 임기는 보장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장,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마찬가지, 이사도 임원에 들어가죠, 이사장님도.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관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시장이 이사장을 할 수 없고 이사장은 민간인이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사장은 시장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관이 개정이 됐는데.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정관이 개정됐지만 정관, 이사장을 뽑기 위해서 사전에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미리 정관변경을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도현 위원  어쨌든 정관에 위배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위배는 아니죠. 왜냐하면 정관에 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도현 위원  임기는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임기는 정해져 있으나 이사장을 시장님이 하실 수 없는 정관에서 임기가 어떻게 보장이 돼요. 정관 자체에서 시장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그렇지 않으면 이사장님,
김도현 위원  그것은 우리가 편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사실상 정관상으로는 지금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아, 부칙에,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부칙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정확히 생각은 안 납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칙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싶고’는 조금 아쉬운 답변이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시장님이 이사장을 못 하시는 것으로 정관이 바뀌었으면 사실상, 지금 보면 이사의 지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일 수는 있지만 이사장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정관상으로도.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글쎄요. 만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도현 위원  글쎄요가 아니라 정관 바꾸셨다면서요, 조항을.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아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러면 민간 이사장이 텀이 생겨서, 해야 되는 공석이 생기는 거죠.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사장이 공석이냐고 여쭤봤잖아요. 공석인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정관을 바꿨으니까. 우리 상위법령이 시행령 자체에 자원봉사센터에 그 장이, 이사장이,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부칙 확인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시행령 자체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순서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위원님 그것 한번 저희들이 변경된 부칙이 있는지 확인해서,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부칙이 없다면 이사장은 공석인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있는 일정에서도 이사장으로 소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시행령 자체가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위반사항으로 왔다면서요, 아까. 저희가 이것을 짚어낸 게 아니라 부서에서 그렇게 확인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관을 바꿔서 정관상 원래 ‘이사장은 안양시장이 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인이 한다’로 바꿨다면서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정관이 바뀌었는데,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바꾸잖아요. 그런데 정관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시장님이 이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제 안 맞고 있는 거죠, 절차가.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사장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절차가 순서 안 맞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부칙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부칙으로, 그런데 사실 부칙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행령 위반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칙이 있더라도 시행령 위반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과정들을 매끄럽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부서나 센터에서 그런 내용들을 절차적으로 잘 점검하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질의드릴게요.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인들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을 하는데요. 성과분석 자료가 이게 다 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성과분석은 별도의 성과분석이 아니고 결과보고서상의 잘된 점이라든지 또 종합평가를 하게,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과분석이라고 주셨는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도 구체적인 성과분석과 과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이 팸투어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서 일정을 구성했다’, ‘효과적으로 안양을 홍보할 수 있었다’, ‘안양을 보다 생생하고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었다’, ‘안양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로 보기에는 많이 아쉽죠.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했으면 적어도 이 외국인들, 당사자들이 예를 들어 모국어로, 하다못해 본인이 쓰고 있는 SNS나 이런 데다가 모국어로 게시를 해서, 실제로 우리 안양이라는 도시를 보니까 나라도 많아요, 지금. 매년 10개국 정도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많은 나라의 어떤 커뮤니티나 어떤 SNS채널에 이게 공유가 잘 돼서 얼마큼의 사람들이 그 게시물을 조회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안양을 진짜 홍보했다라고 인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과거에는 언론인 대상으로 팸투어 해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것을 홍보기획관에서 했던 건데, 팸투어를 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보도에 몇 회 이상 보도가 됐고, 이런 식의 나름대로 정량지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정량지표도 없이 그냥 너무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인 청년들에게 안양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줘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게 공공의 방향에 맞는다,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들어갔을 때 정량, 정성적인 어떤 성과보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취약한 사업,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관련해서 이 예산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딱히 하시기 어려우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답변에 앞서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하는 방법,  이 방법은 저희들이 체킹(checking)은 하지 않았지만 팸투어 간담회때 우리가 팸투어를 통해서 안양을 보고 느끼고 좋았던 점 또다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안양을 친구들이나 고향에 있는 분들인데 많이 공유해 달라,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행정은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또 그분들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만족도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단순히 관내에 있는 외국인 몇 명을 관광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 말씀에 대해 100퍼센트 공감하고요.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조금 더 설득을 해주세요? 예산심사 전에?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또 질의드렸던 게 새마을 국제교류사업이 국제협력진흥기금이 아니라 별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 여쭸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국제진흥기금 관련해서, 이 기금이 언제 생겼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새마을, 아, 국제교류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도현 위원  네, 네. 국제협력진흥기금.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것은 제가, 
김도현 위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보니까 조례가 2009년 정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안양시 민간단체 국제협력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 보면 국제친선 결연도시 등 또는 외국의 도시 기관단체와의 여러 가지 국제협력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호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이 운영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충분히 국제협력진흥기금으로 다채롭게 녹일 수 있는 사업인데 안양시에 있는 모든 사업들 중에서 이 사업만 기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외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그냥 일반보조금 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국제협력진흥기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 시의 국제협력진흥 또 공공외교 또 기타 필요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묶여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서 또 찾아봤더니 올해 ‘한국라오스인적교류협회’라는 곳에서 청년지원 문화교류 해서 또 유사사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올해 신규사업으로,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새마을 국제교류사업이 향후에는 기금사업으로 좀 편입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새마을 국제교류사업이 올해까지 아홉 차례, 9년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 지정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되게 안정적이고 또 지속적인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제교류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정이 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문제가, 위원님 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제기금을 좀 다변화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금의 상한선을 1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1천만원을 늘리는 사항에서, 올해 금년도 처음 했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을 상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도현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아는데 그렇게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특정 이 사업만 상한선을 피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처럼 오해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니죠.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상한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또 그 기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사업의 상한선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확대하기가 좀 쉽지 않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했냐 하면 특정 사업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심의를 하고 기준을 바꾸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할 수 있어서 그래요, 부서가 오해를 사실까봐.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기금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고요.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장기적이 아니고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성과분석 자료, 이게 9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 시민들과 안양시는 과연 어떤, 이 정책, 이 사업에 대한 효능감을 느꼈는가라는 측면에서 분석 자료가 있으세요, 혹시?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하는 결산자료 말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류만 있고요. 성과분석은 안 되어 있고,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대다수의 보조금사업들이 영수증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수증만 맞추는 게 다가 아니라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기관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 증명하려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는 과정들이 상호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 사업은 이제 워낙 9년이라고 하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마 새마을 쪽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라오스 쪽에서,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 안양에 대한 도시브랜드가 한층 더 높아졌고 또 라오스에 있는 국영방송에서도 방송할 정도로 현지의 관심이 높다.
김도현 위원  그런 결과들을 잘 모아서 성과자료로, 보고서로 만드셔야 하고, 그래서 이런 데 예산심사가 올라올 때는 항상 그런 성과자료들이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점을 좀 헤아려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빨리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추진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께서 ‘김장담그기’를 대한민국의 문화체험이라고 여기면서 참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올해 예산요구 사유가 북한이탈주민들께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해야 돼서, 그게 문화체험으로 왔는데 김치는 대한민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는. 기존이랑은 형태가 많이 달라 가지고 여쭙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다양한 기관이나 어떤 명소 방문을 한다거나 좀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런 거였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내년도에 김장담그기 행사를 제가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게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을 해보니까 참여자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명 내외고 또 그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이 오시는데 매 같은 분이 많이 오십니다. 
김도현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작년 예산 심사할 때 그 말씀 제가 똑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관행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문화체험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공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예체험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그런 외유성이라든지 그런 인식이 안 가게 김장행사를 해서 이웃돕기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행사를 하자 그래서 문화체험을 짐장체험으로 바꿨고요. 아마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 김장하고 한국에서 하는 김장하고 조금,
김도현 위원  네, 다를 수 있겠죠. 김치 맛도 다를 거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완전히 다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요지는 어쨌든 이게 문화체험이잖아요, 이름이. 그런데 과연 북한이탈 주민분들께서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같은 민족인데 이것을 관행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김장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바람직한 예산편성의 형태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조금 더 다양한으로 방법으로 이분들 정착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 공감이 크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단체이름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24년도에 저희가 감사관에서 특정 감사를 했던 보조금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도현 위원  네, 단체 이름은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게 그 당시에 환수가 다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환수 다 됐습니다. 
김도현 위원  환수도, 금액을 환수하는 것 보니까 내용이 사실 견적서를,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중처리,
김도현 위원  이중으로 해서 시에다 제출하는 견적서와 실제로 받은 견적서가 상이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중 처리했었죠. 여기 견적서하고 중앙 견적서 같은 것을 제출했었죠.
김도현 위원  그리고 기타 정산하는 이런 법적절차를 또 미준수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을 하기로 한 항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다 집행 안 하고 시에서 받은 보조금만 우선 집행하고 자부담은 남겼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여쭙고 싶은 건데 저희가 정산받을 때 자부담 내역도 정산을 받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다 받습니다.
김도현 위원  자부담이, 예를 들어 금액이 있는 내용들은 다 똑같이 영수증 처리돼 가지고 전부 집행이 된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영수증은 만약에 동일 항목일 경우에 영수증을 2개로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같은 계산은 한꺼번에 하고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비율에 따라 처리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자부담 비율이 있으니까요.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자부담을 하기로 했던 것들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사업 전체예산을 봐가지고 하기 때문예요. 
김도현 위원  말 그대로 영수증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이라는 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어쨌든 답변을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긴 한데요. 
김도현 위원  이게 전체에서 비율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저는 자부담 항목을 정해 놓으면 그 항목대로 정산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게 두 번 끊게 되고 또 거기에, 
김도현 위원  예를 들어 전체 항목에서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의 어떤 구매를 하기 위해서 2개를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각자 하나하나의 비목에, 이 비목은 ‘내가 자부담을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 항목마다 다르게, 이 항목은 자부담, 이 항목은 보조.
김도현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 부분도 한번,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최근에 이 건 말고, 네. 설명 주시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항목별로 나눠져 있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단체일 경우에는. 
김도현 위원  이 단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좀 자부담 이행이 충실하게 되고 있는지를 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특정감사 이렇게 나왔지만 그외에 어떤 보조금 관련해서 약간 이슈가 있었던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패널티를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이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미흡이라든지 보통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패널티를 주고 있고요. 이 단체 같은 경우도 한 30퍼센트 지금 2년 연속 삭감 조치하고 있고요. 
김도현 위원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보조금 요구사항은 매년 동일하게 오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승인을 할 때 보조금심사위원회도 올리고 할 때도 저희들이 30퍼센트 이상 삭감을 한 상태로 올리고요.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 또 수긍을 하는 부분도 있고, 
김도현 위원  제가 지금 처분요구서나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벌백계 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보조금 관련해서 좀 이슈가 생기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보니까 자유총연맹안양시지회에서 안보체험 워크숍이 있고 통일공감 현장견학이 있어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2개가 뭐가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자유총연맹의 현장견학,
김도현 위원  그다음에 밑에 통일공감 현장견학, 이 2개 나와 있잖아요, 연달아서. 마찬가지로 뒤페이지 보면 바르게살기에도 있는데요. 회원전진대회랑 회원대회 이것은 뭐가 다를까요? 바로 그 뒤페이지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여쭙고 싶은 건데요. 왜냐하면 제가 특정단체를 거론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쭉 보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유사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조정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만들든지 예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회원전진대회와 회원대회의 차이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는. 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저도 보니까 사기 진작이라든지 회원들 직무교육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2개 다 똑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개최시기만 좀 다른 상태인데 제가 조금 더 업무연찬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업무연찬을, 예산을 올려 놓으시고 업무연찬을 지금부터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제가 부드럽게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니까 너무 답변을 성의 없이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연찬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저는 사실 총무경제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보조금 관련된 사업들 나름의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일 유사사업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통합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려 왔고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심사 때 좀 고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미흡으로 되어 있는데도 계속해서 반영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왜 지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이북5도연합회 전적지 견학’ 미흡으로 되어 있고요. ‘제향군인회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 대회’ 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미흡이고요. 그리고 또 ‘통일대비 민주시민’ 이것은 올해 반영이 안 됐네요 이렇게 미흡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관행적으로 예산 나가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성과평가 자체가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올 때 강제성이 있게 미흡을 강제 배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니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미흡으로 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성격이 유사한 행사들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많이 보조금에 대해서 중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김도현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발언이 길어져서 마무리할 건데. 이게 할당이 있어서 뭔가 어쩔 수 없이 미흡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안양시의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은,
김도현 위원  멀쩡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미흡을 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시스템, 그것은 아니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것은 아니고,
김도현 위원  미흡이라서 미흡을 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은 보조금이 다른 과보다 보조금 주는 게 월등히 많다 보니까,
김도현 위원  미흡을 몇 퍼센트 줘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몇 퍼센트인지는 확실히,
김도현 위원  있어요, 그게? 혹시 뒤에 팀장님, 미흡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예, 정해진 것은 없으시답니다, 뒤에 팀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미흡하니까 미흡을 준 거예요. 이런 지점들도 예산심사에 좀 고민을 해도 되겠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많이 위원님하고 업무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0위대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질의드린 것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출납폐쇄액까지 몇 퍼센트가 집행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제가 알기로 93퍼센트 이야기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전체 지금 예산의 한 60퍼센트 정도 집행하고 한 40퍼센트가 남았는데 12월 말에 남은 40퍼센트를 집행하겠다고 하는 게, 30퍼센트 정도라고 볼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예. 
채진기 위원  남은 30퍼센트를 12월에 한번에 집행하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올바른 예산 집행인지 모르겠네요.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것 금지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채용이 8월 중순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또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됐다고 말씀 드리고요. 또 직원들이, 3명이 주말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크게 독려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었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채진기 위원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집행현황을 보고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서 보겠습니다. 계약서를 보면서 좀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선 계약기간이 ’29년 6월 2일까지인 것은 23년간 관리위탁 운영이 ’29년 6월 2일 날 끝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이렇게 작성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임대차 목적문을 보면 안양시의 공유재산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공유재산의 사용하면서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이제 그 시설, 
채진기 위원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관리위탁사하고 협약을 ’20년 전에 맺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계약서상에 안양시가 공익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차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협약을 만약에 맺었다면 이 예산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만약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채진기 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협약을 맺었다면.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채진기 위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공유재산인데 계약서 보면 우리가 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관리주체가 달라서,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조금, 그 당시 ’20년 전에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고민했다면 나가지 않아도 될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20년 전 선택이 참 아쉽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어쨌든 ’29년까지 계약이 돼 있으니까 ’29년 이후에는 임대료가 안 나가도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29년까지 운영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매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임대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임대료 더하기 관리비가 우리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월 1천 250만원.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연 1억 5천으로, 
채진기 위원  월 1천 250만원이고 연 1억 5천인데, 임대료가 약 8천 100만원이고 관리비가 6천 900만원이에요.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좀 과다 산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3개 점포입니다. 23개 점포를 나누기를 하면 절대 과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한 4∼50퍼센트 정도 임대료를 할인해서 들어가는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우리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보면 일반적으로 계상을 할 때도 8천 100만원, 6천 900만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관리비가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리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마 이게 이 돈을 지금, 위원님,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이 돈은 저희들이 1억 5천의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숫자를 더해 보니까 딱 1억 5천이 나와서 그런 거고. 또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2조 임대료 보면 ‘매년 임대기간 중 임대료조정은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 임대료가 쭉 가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당초 계약할 때 임대료 상승 없이 그 협약을 한 거고요. 이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간 대행하시는 회사하고 많이 사전에 교감을 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는 중에 다른 인근 점포하고의 비교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인근 점포에는 이렇게 관리비를 동결하거나,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거기가,
채진기 위원  우리가 너무 많이 내고 있거나 너무 적게 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도 좀 적게 내는 편이고요. 거기에 원래 공실로 너무 오래 있었던 사항이었죠.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공유재산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다. 그리고 관리비는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지만 그것은 1억 5천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어떤 것을 궁금해 하는지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 관련해 갖고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일단 자료요청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자료 주신 것 보면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있어요. 이것은 ’26년도 거고 ’25년도 것 관련해서 ’24년도, ’23년도. 3년도 것 관련해 가지고 영수증, 이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포스터 이런 것, 행사 사진 있죠? 사진, 포스터 같은 것 있으면 포스터 주시고 영상 촬영한 것도 있어요, 보니까. 영상 촬영 150만원. 그래서 영상 촬영한 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행사에 들었던, 이 행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은 뭐든지 주세요.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관련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23년도 12월 달서부터 15일까지 감사를 했고 감사 증빙 이런 것을 걸쳐 가지고 사전처분회의 개최 문제에 대한, 감사결과 사전처분회의 개최. ’24년도 2월 18일 날 민간 감사관 포함해 가지고 5명 감사관이 감사를 실시했어요. 외부 감사관까지 포함해 가지고. 감사내용을 보면, 일단 한 600만원 되는 것 환수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환수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환수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작년도 5월에 환수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적사항을 제가 요지만 얘기할게요. 전세버스 임차계약 및 안전 확인 소홀, 감사 수당 지급업무 소홀, 보조금 집행 관련 계약체결 시 관련 법규 미준수, 보조금 집행 시 관련법 및 미준수,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행사 등 보조금 중복 정산. 이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감사 결과가 세부적으로 쫙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잘 지켜졌나, 안 지켜졌나 2025년도 것도 보고 ’23년도, ’24년도 것도 자료도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런 게 이렇게 감사결과 지적이 되고 보조금 단체로서 상위법 및 여러 가지 관련 법률을 어기면서 보조금을 쓰고 그랬는데 이런 단체라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완이 됐나, 안 됐나 보기 위해서니까는 그 자료들,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지금 자료를 쭉 찾는데 못 찾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양시민체육대회를 하면 그것에 대한 안양시민체육대회 이렇게 치면 자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자료가. 
  그리고 참고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자료 주신 것을 내가 이렇게 쭉 봤는데 너무 엉망이에요.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제가 원하던 질의와 답변이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산자료를 요청드리기도 했지만, 두 번째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어떠한 사업인지, 그리고 ’23년도에 발생했던 보조금에 대한 부정 집행, 중복 정산을 통해서 일부 조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의심을 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24년도 집행내역을 봤을 때도 사실상 많이 개선은 됐지만 불투명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물이나 현수막 제작비용. 저희가 이런 사업들 할 때는 대부분 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 보조자를 저희가 선정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외부에 노출이 안 돼 있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누리지 못한 사업이라 한다면 이게 사실 사업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바로 주시고 아니면 추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있나요?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4조 계획의 수립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계획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계승사업, 저희 이 보조금 사업 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현재는 민주화운동 경기중부본부에 주고 있는 보조금 사업이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두 번째로 이 단체와 협약을 맺은 적 있습니까? 맺어져 있는 것은 없죠?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에 업무제휴 맺은 것들 다 일괄 보고를 부탁드렸는데 거기 내역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에 따라서는 우리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모집공고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모집공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그 모집공고문 1부 부탁드리고 ’23년도, ’24년도, ’25년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사업내용을 봤을 때 이게 굳이 이렇게 모아서 사업제출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한 단체에서 두세 가지 사업을 할 게 아니고 대표적인 사업 하나 그리고 부가적으로 교육사업 따로. 단체마다 전문성들이 각자 다를 거고 단체의 공익 목표가 각자 다를 텐데 이런 것들 좀 구분해서 저희가 여러 사업자들, 더 많은 형태로 사업을 꾸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경기중부 이쪽만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단체에도 줄 수 있는데, 
이동훈 위원  3년 내내 같은 단체인데 저희가 민주화의 정신을 잇고자 하는 단체가 전국에도 여러 개가 있고 우리 안양시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두세 군데가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제가 알기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고에 신청된 단체가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요청주신 자료에 덧붙여서 공고문이랑 그리고 나서 심의내역, 이 사업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보조금심의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선정하게끔 되어있는데 저희 작년도 예산, 올해 예산에 심의위원회 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 부분도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심의위원회 명단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렸었는데 예산요구설명서 128페이지에 있는 ‘지방보조금법’상 이게 고정적인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두 가지 근거 법령을 주셨어요. 
  하나, ‘운동조직육성법’. 그리고 두 번째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법률 시행령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인건비가 고정적인 인건비를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보조의 업무를 띠고 있는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것은 고정이든, 일시든 다 포함되는 인건비로 보이고요. 
이동훈 위원  이것 제가 한번 유권해석 받아볼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님, 위원장님 지적, 말씀하시는 사항이 통계목상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거든요. 이것은 개별법이 국민운동본부라든지, 민주평통 같은 경우 개별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법으로 지원되는, 개별법으로 있는 상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아마 인건비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동훈 위원  과장님 민주평통은 어떤 단체예요? 민간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법정단체입니다. 
이동훈 위원  법정단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이동훈 위원  이것 법정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것은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가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개별법입니다. 지금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셨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법이고, 
이동훈 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에 상위법상에 저희가 명확하게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상위법상에?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법에는 아니지만 우리 조례에 보면 ‘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령이라는 게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고 ‘새마을’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저희들이 법정단체를 할 때 4개의 법정단체를 이야기합니다. 자유총연맹, 바르게, 새마을, 민주평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4개 단체는 운영비에 인건비를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두 가지만 이것도 후속으로 저희 조정 전까지 답변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답변서에 제출해 주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뭐 제외하는 것 빼고 인건비에서 이 인건비가 고정적인 상근 성격을 띠고 있는 인건비 지급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업무보조 또는 직접 수행경비가 아닌 보조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상시 보조를 위한, 아니 그러니까 한시적인 보조를 위한 인건비인지. 이것 유권해석 받아서 웬만하면 좀 빠르게 부탁하셔서 조정 전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급여’라고 표기해 주셨어요, 예산산출내역서에. 이분들은 그럼 고용이 돼 있는 형태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 단체에서 개별 고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개별 고용으로 돼 있다고요? 지금 여기 5천 500만원 가량을 2명분으로 나누면 이분들 월급이 230 정도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이것 상시고용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상시고용이죠. 상시고용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상시고용 맞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시행령 가지고 유권해석 받으시되 이게 상시적인 근로자에게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1건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치에 관한 건데요. 
  과장님 지금 민관협치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관협치에서 어떤 의결을, 정책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자문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을 해서 시에 제공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자문도 하고 관련 부서에다가 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도 하고, 
○위원장대리 김정중  제안하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런데 제안해 가지고 실행된 사업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것 나중에 민관협치에서 제안해서 시행됐던 사업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들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김정중 부위원장, 이동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조정 전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제가 요청드린 변호사 유권해석 내용 같은 경우는 예산특별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만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정옥란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정옥란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아까 질의하실 때 저희 법인의 이사장 관련해서, 민간으로 하는 정관개정 관련해 가지고 김도현 위원님께서 그게 부칙으로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거든요. 
  부칙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민법상, 민법상 법인의 감사나 이사가 임기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후임이 선정되지 않으면 계속 직무를 본다라는 대법원 판례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결과도 정관상 민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민간 이사, 아니 현재 이사장이 공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해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센터장님 그것 관련해 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시행령 자체가 위반 사항이었잖아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그것은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고, 그냥 절차대로 잘 이행해서 개선하시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을 뭐 민법상 문제가 없고 그런 말씀을 저는 왜 덧붙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아니 왜냐하면 절차상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시행령에, 처음에 법에 위반된 것은 맞고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법에 위반이 돼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발견하셔서 조치를 하시는 과정이면, 당연히 정관이 개정됐을 때 지금 정관을 안양시장이 찰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관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안 되고.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아니 되죠. 
김도현 위원  정관이 지금 바뀌었다면서요. 정관을 개정해서 민간인으로 한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시행령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에 맞춰서 정관을 바꿨으면 안 되는 거죠, 원칙상으로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아니 정관상에는 유효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상에 설사 임기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김도현 위원  그 임기가 만료된 사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법령에 위배됐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잖아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건이고요. 이사장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의 건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법률자문 받으신 것 금일 회의 마치기 전까지 가져다 주시고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예, 여기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어떤 내용에 의해서 한 건지도 정확히 주시고 그다음에 이사회 하셨을 때 정관개정과 관련된 회의록, 참석자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관련해서 위반사항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위반사항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관련된 내역 자치행정과까지 같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여기서 말씀하셔봤자 어차피 이것 법령해석이라는 것은 따로 저희도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준비되시는 대로 김도현 위원님께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란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윤진한 안전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기금 질의드렸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 당해 연도보다 예산이 덜 편성된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해마다 저희 재난관리금에다 예치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올해 예치금이 적립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치금이 적립이 안 됐다. 현재 그러면 전년 대비 기금 세입예산이 얼마나 차이 나죠? 예산이,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전년도요? 
채진기 위원  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70억 정도 지금 차이, 
채진기 위원  약 70억 정도가 세입이 덜 들어왔다. 이 세입은 우리가 벌어서 쓰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일반회계에서 만들어서 지금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일반회계에서는 지출이고 우리 기금에서는 세입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 1월 1일 날 안양시에,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큰 사고가 터져서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될 필요가 생긴다면 저희는 그게 없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큰 대형 사고가 났을 때에는 재난기금에 대한 부담감을 솔직히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약 213억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그런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기금에 전입을 하는 그 예산은 우리가 마음껏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까 조금 수정할 게 있네요. 2025년도 작년도 기준으로는 수입이 67억이고요. 올해는 5억이니까 약 62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전년도 대비. 
  자, 이제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됐다. 일반회계 재정 부족으로 본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에 재난 대비하라고 만들어 놓는 예산에 우리가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못 넣었대요. 그러면 안양시는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예산들이 많은가 봐요? 안전정책과 과장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재난기금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하나의 기금인데 이번에 저희 시 재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인해서 편성이 안 된 점 저도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 재난관리기금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24년에는 47억원 그리고 ’25년에는 약 49억원 정도 편성이 됐고. 50억 내외로 아마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차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예산심의를 하는 의욕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안양 시민의 안전보다도 더 중요한 예산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예산심사를 했는데, 우리 국 이름도 ‘안전행정국’이잖아요?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예산편성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있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고 있고요.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을 보면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8월 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한다’. 기금 총괄관리관은 기획경제실장님이고 기금운용관은 아마 과장님일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통보가 왔겠죠. 어떤 공문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기금운용관은 이 계획에 따라서 9월 10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셨겠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채진기 위원  그것 아마도 과장님께서 결제를 하셔서 올리셨을 거예요. 그때 어떠한 서류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저것은 한번 찾아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찾아보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 재정이 부족해서 본예산을 미편성합니다라는 어떠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근거 없이 할 수가 없는 게 9월 10일까지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그 계획대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와야지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부터 하는 제 예산심의의 기준은 재난관리기금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심사하는 조정 대상인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안행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꺼주셔도 됩니다. 국장님 지금 질의답변 들으셨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시민의 안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은 거꾸로 됐네요? 재난관리기금에 약 50억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 예산심사 하면서도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추경으로, 그러니까 이게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기준은 없어요. 추경에 편성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사시를 대비해서 제일 먼저 이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안행국장님께서 기를 쓰고 반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행국에 있는 다른 사업들 재난관리기금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재난 관련이 가장 중요한 예산이죠. 
채진기 위원  네. 이상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과장님 증액된 예산내역에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한번 봐주시죠.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6천 200만원이 지금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데 증액편성 사유가 가스사고 사망 후유장해와 야생동물피해 이것이에요. 야생동물피해는 또 치료비 20만원인데 지금 증액시킨 이 두 가지의 사고가 안양시에서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편성이 필요했던가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사실은 올해 이 2개 항목이 새로 생겨서 신설하게 된 거고요. 
윤경숙 위원  새로 생겨서 신설하는 거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러면 기존에 어떤 많은 보상을 시민들이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증액하는 게 맞는가요? 저는 조금 궁금증이 드네요? 이 분야가 새로 생겨도 실제 안양 시민이 그다지 큰 피해가 미미한 부분이라면 이렇게 해서 증액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첫째는 야생동물 관한 조례가 신설이 돼서 그 조례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되면 시민안전보험 대상에 신설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큰 사유는 보험수가가 많이 좀 인상됐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지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보험수가 인상은 여기에 답변에 없고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야생동물피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액해서 보험을 더 들을 때는 그런 피해가, 증액된 만큼의 피해가 안양 시민들한테 지금 가중돼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과 연결되는 거지, 조례가 야생동물에 대해서 제정이 돼서 한다 하면 피해가 거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 피해 파악을 먼저 해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 개인 돈으로 보험을 든다면 이 증액한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많이 따져보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보험 신설하기 전에 지금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건수를 파악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경숙 위원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이? 그다지 많이 야생동물, 우리가 이렇게 도시화가 됐는데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계속 과다하게 입고 있어서 이게 갑자기 더 증액돼서 필요하다 하는 게 제가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민들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예. 
윤경숙 위원  없죠? 네,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무엇으로 증액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잘 모르고 계셔요. 
  자, 자전거보험은 31개 경기도 지자체 중에 18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죠? 안양시 인근 지자체도 거의 다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미 다 사고가 나면 어디어디 어느 지자체는 많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좀 파악하고 계셨나 모르겠네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저희들도 자전거에 대한 보험은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사망과 후유장해밖에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100만원씩,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안양시는 사망과 후유장해 100만원씩밖에 없고, 그리고 진단, 다른 인근 지자체들은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사고처리지원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왕, 군포, 과천, 안양시 인근의 금천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데, 자전거로 인한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빼고 야생동물, 가스사고 이것을 넣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왜 파악을 못 하시나 하고 여쭤보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아까 같은 말, 지금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이번에 가입, 신규 저것으로 넣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살펴봐야 돼요. 이게 지금 민원에서도 나오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시는 사망은 100만원, 후유장해 100만원인데 우리가 들고 있는 사망과 후유장해 100만원이 경기도 내에 가입되어 있는 18개 지자체의 평균에도 못미쳐요. 18개 지자체는 평균이 140만원 이 조금 넘거든요?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사망, 시민안전보험에 자전거 사고를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같이 가입하고 있으면 인근 지자체와 우리 안양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옆의 지자체보다 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부터 살펴야지, 가스사고나 야생동물피해 입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가입해서 이렇게 6천 2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나, 안 미치나를 자전거사고가 얼마큼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지를 더 꼼꼼히 살펴야 된다. 옛날에는 2개가 별개였거든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보험이? 별개였다가 이제 합쳐져서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꼼꼼히 좀 살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활동내역을 보니까 이게 자율방범대처럼 지역에 순찰 돌고 이런 활동은 아니네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순찰 도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 현장에 투입이 돼서 활동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재난으로 출동해서 했던 예를 하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올 여름철에 벌집 제거 활동을 소방관이랑 같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자율방재단이 또 있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벌집 제거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지금 활동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기 시설 이런 것 주로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재현 위원  보니까 여기 벌집 그리고 보호장구 같은 것 전동드릴, 소방안전화 이런 것은 안전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활동을 보면 벌집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양시의 벌집이, 어디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실질적으로 본 사례는 솔직히 없는데요. 의용소방대 분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집 제거 활동을 좀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이재현 위원  보신 것이 없으시니까 내년도에는 이분들한테 안양천을 한번 순찰을 돌아서, 안양천에 일반 조그만 벌이 아니고 외래산 벌들이 있어요. 우리 토종벌처럼 큰 것은 아니고 약간 작은데 수백 마리 아니고 수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시박’이라고 있어요. ‘가시박’이 꽃이 피는 그 무렵에 가보면 안양천에 이 벌들이 쫙 깔렸어요. 그래서 어딘가가 벌집이 있다는 거거든요, 벌이 많다는 것은? 그래서 그러한 벌에 대한, 장구도 사주고 우리가, 그렇죠? 벌에 대한 벌집 보호구 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주니까 이런 데를 예방할 수 있는, 탐방로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힐링장소를 택해서 순찰을 돌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한번 권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또 이분들이 보니까 학교나 행사장에 이런 데 가서 심폐소생 이것도 하고 또 이런 교육도 시키고 이러네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심폐소생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데 방법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는 만큼 이분들을 통해서 지역에 또 이러한 부분들을 새로이 활력소를 좀 불어넣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간호, 구급 이런 쪽도 이분들이 하고 계신가 보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의용소방대의 역사는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지금 안양에서.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지금 정확하게 설립, 활동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고요. 의용소방대가 실제 저희 안양시의 소속은 아니고요. 안양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이재현 위원  경기도에 속해 있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경기도 안양소방서에 활동하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 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또 안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검할 필요도 있고 또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향후에 한번 또 좋게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재난취약가구를 또 지원하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약 5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사항인데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냥 굳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취지가 중요한 거고 사업을 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안전, 화장실, 또 주변에 도배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서 재난예경보라는 것을 아시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요즘에 지하도에 물이 찼을 때 그것하고도 이것 관련이 되나요, 혹시?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아, 그것은 관련이, 
이재현 위원  관련이 없고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하천의 수위 조절 이런 것, 강수량하고는 관계에 있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예.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배정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나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대부분 신설은 아니고요. 유지관리보수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기시설 돼 있는 곳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천이나 계곡 또 기상에 대한 이런 특보, 재난에 필요한 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 이거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유지보수랑 그다음에 여기 답변서에 보면 통신요금이랑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다 지금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도로 및 주택 침수 감시 이렇게 돼 있네요. 카메라잖아요, 이것? 재난 발생 시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기상특보로 해가지고 문자로도 알려주는 이런 상황이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예.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또 관내 강우량 측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측정할 수 있는 기계.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강우량, 수위계 이런 것이 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설치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예. 
이재현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의 부서가 굉장히 여름철 또 지금 겨울철 재난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래서 늘 겨울철 되면 긴장하고 직원들이 많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2026년도 예산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곳곳에 또 혹시나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답변서가 너무 완벽한데 한 가지만 좀 궁금해 가지고요. 
  동안 빗물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비용이 5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저희 수문일체형 빗물펌프나 이런 것은 아직 관리 이전이 안 됐나요, 구청에? 하수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나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10월 말에 구청 건설과 쪽으로, 
○위원장 이동훈  건설과 하수팀으로 이관이 된 거고 그 비용이 올라간 게 500만원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동안구에 제가 알기로도 몇 개소가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관리 이전이라든지 아직 그 사업에 대한 준공 처리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상황 보시고 만약에 빠졌다고 하면 그 예산 좀 신경 써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는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윤진한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기찬 체육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4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2건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인 기회소득 3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게 ’25년도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50퍼센트가 넘게 남았어요. 이것 무조건 경기도에서 50퍼센트, 안양시에서 50퍼센트 그래가지고 매칭사업이라 그냥 받은 겁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해가지고요. 저희가 278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러니까 ’26년도 예산 거기에는 지금 인원을 감해 가지고 80명으로 줄였습니다. 추세를 봐가지고요. 
김정중 위원  경기도에서 내시금이 줄어서 80명으로 정한 거죠?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도 있고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의 지도자들이랑 똑같이 지금 일방적으로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 예산을 우리가 또 세우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것도,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25년도에는 예산이 4억 1천 7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1억 8천 1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1억 8천만원에 대한 수혜를 본 우리 체육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확 줄었어. 그러면 그만큼 우리 체육인들이 기회소득을 적게 받는 것 아니에요, 이 명수가?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리스크가 없어요? 사업 리스크가? 
○체육과장 송기찬  일단은 저희가 따져본 추계나 이런 것을 거기서 도에서도 그 추계를 보니까는 이 정도가 적정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온 건데요.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도에 25명 추계였는데 그 추계가 잘못된 거네? 그리고 지금 이것 내년도는 80명 추계로 된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170명이 그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금년도에 비해? 
○체육과장 송기찬  아마 사업 인원이나 이런 게 사업명 수나 또 이번에는 많이 예산을 갖다가 도에서도 과다하게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지침이 변경이 두 번에 걸쳐서 됐습니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처음에 엘리트, 생활체육 또 장애인 쪽. 그런데 대회에 나가신 분들도 다 그것을 가져다가 합쳤는데 아마 그 정도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혜택 보시는 분들이. 
김정중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250명 중에서 ’26년도에 80명은 170명이라는 분이 혜택은 어쨌거나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김정중 위원  아, 줄어드는 게 아니라 170명이 줄어드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물론 교부금에 따라서 시가 도에 할 수 없이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것을, 이러한 교부금은 추계가 잘못됐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강하게 그 푸시업(push-up)을 하세요. 이것 지금, 
○체육과장 송기찬  예,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받았던 분들이 내년도에는 170명이 못 받는다면 그것은 그분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있잖아요. 과장님 이 사용료 지원 이것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전부 다 보니까 20퍼센트가 다 넘어. 예? 이것 너무 과 예산 잡은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산을 추계해 가지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26년도에는요. 
김정중 위원  ’23년도에 9천 500에서 5천, 5천 줄이기는 줄였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금년도에 보니까 이게 한 37퍼센트 정도 미집행된 건데, 불용액이 37퍼센트 정도 되는데, 내년에 이것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 편성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3천 했는데요. 
김정중 위원  3천? 
○체육과장 송기찬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체육시설이 저희도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실내 스포츠, 배드민턴도 그렇고 테니스. 그러니까는 좀 종목들이 다양화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필요한 게, 구장이 좀 필요한 게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중 위원  한정돼 있다는 말씀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한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학교에 대한 체육시설이라든가, 학교에 수많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이라든가? 그렇다면 학교가 소위 얘기해서 개방하는 데 있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분쟁 요소가 많았었잖아요? 운동장 사용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적절하게 조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과장님 질의내용 중에 나머지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요. 대신 서면자료에 써주신 대로 꼭 이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행정감사에서 얼마 전에 체육과 관련해 가지고, 체육과는 아니지만 감사 지적에 체육과, 안양시체육회 같이 징계사유 된 것들도 있어요, 몇 건이 보니까. 그런데 체육과는 그렇다고 그래도 안양시체육회에 대한 문제를 감사실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행감 때 들으셨죠? 
○체육과장 송기찬  네, 들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어떤 문제들을 지적받았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회계나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미숙한 점을, 행정적으로 미숙한 게 많이 표출돼 가지고 그런 게 지적받았을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 하나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것 하나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받은 것 보면 ’25년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안양시 감사관 6명 해가지고 시민감사관 2명 참여해서 받은 내용을 보면, 전체가 25건이에요. 주의 10건, 시정 7건, 개선 4건, 권고 2건, 징계 1건, 기관경고 1건. 이게 안양시체육회에서 받은 문제점들이에요, 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시정돼야 돼요, 이것. 좀 어떻게 보완도 돼야 되고. 과장님 좀 있으면 떠나시지만 이것 어떻게 보완하시고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 안양시 체육과에서 해야 할 일. 
○체육과장 송기찬  지난번에 감사관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그때 당시 업무연찬이나 이런 게 부족했는데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부서니까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진짜 과장님이 좀 있으면 떠나셔도 후임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이것에 관한 관리감독은 이게 좀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보면 미흡, 완전 미흡은 이게 사업이 중단돼야 되는데 지금 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2개 사업이 삭감만 되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른 데들 보면 한 20여 개가 되는데 다른 데는 다 ‘매우미흡’ 해가지고 다 삭감됐어요.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 보면 전체가 다 삭감됐는데 유일하게 체육회 것만 일부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은 삭감이 안 됐죠? 계속 문제가 있는데? 
○체육과장 송기찬  답변서에도 말씀, 보고드렸듯이 ‘보조금 관리기준’에 단서조항을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유지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예산은 삭감을 한 거죠, 일부 삭감. 
김주석 위원  ‘매우미흡’으로 올라간 것을 보면 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겠다라는 조건부로 해서 다 통과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기 ‘지방보조금사업 관리기준’을 보면 ‘매우미흡’은 그냥 삭감이에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다시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저기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보면 그냥 ‘매우미흡’은 이것 잘못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돼야 된다고. 여기 다른 부서들은 다 삭감됐어요. 자치행정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4개 다 삭감됐어요, 거의 다. 체육과 2개, 이것 하나만 그냥 거의 10퍼센트 정도만 감액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고,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과, 교육청소년과, 철도교통과, 평생학습과 다 미반영됐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내용은 저도 숙지를 했고요. 지금 이 사업이 필요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조금 관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행안부 예규인데요.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28조에 보시면 5항에, 
김주석 위원  아니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협회장기, 안양시체육회회장배 관련된 지원사업비예요. 지원사업비. 여기 항목별로 구기 종목이 쭉 종목별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마다 또 예산이 다 있어요. 안양시협회장기 체육대회 축구하면 축구예산이 따로 잡혀 있다고. 왜 이 보조, 지원하는 예산이 왜 잡혀요, 거기에? 
○체육과장 송기찬  종목별로 거기에 시 체육회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거기 종목별로 배정이 됩니다, 예산이. 예.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감사에서도 이런 게 부적절하고 필요 없는 거니까 ‘매우미흡’으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거예요. 이중으로 보조금 지급이 되는 거야. 
○체육과장 송기찬  보조금 이중으로 지급이 아니라요.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 보면 이게 이중으로 나간다는 이런 의미를 비추는 거예요. 감사결과가 지적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보조금 이것 지급기준에 보면 ‘매우미흡’ 최하위, 무조건 미반영하게끔 돼 있는데 왜 그것을 안 지키냐고, 왜? 당연히 지켜야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김주석 위원  하여튼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반영에 적절하게 참고해 가지고. 다른 부서들은 다 미반영됐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을 갖다가, 과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갖다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삭감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페널티를 갖다가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5천만원 중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4천 500만원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지금요, 10퍼센트 감액해 가지고.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에, 다른 과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20개 정도가 ‘매우미흡’으로 올라와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것은 다 미반영이 됐어. 왜? 보조금 그 기준에 맞춰서, 관리기준에. 그런데 이것만 10퍼센트 감액해 가지고 그대로 올라왔다? 다른 과, 다른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부서에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질의가 많으니까 조금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질의드릴 텐데요. 과장님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건건이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고 직장운동경기부 큰 틀에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최초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들과 계약을 한다 그러면 연봉? 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가 될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종목별로 우수선수냐, 아니냐, 좀 틀리겠지만요. 금액은 속된 말로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최저기준이 아마 200, 월 200만원에서 2천 400만원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양시 생활임금보다도 적어요. 200만원으로 편성이 됐다면.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아까 답변하셨듯이 조례가 어느 정도 개정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규칙도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 친구들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또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거든요. 연봉이, 
채진기 위원  그런데 최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양시 생활임금기준으로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생활임금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안양시에서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도, 총무과 질의를 통해서 봤지만 다 생활임금 보전 받으시거든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런데 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례로 프로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 축구 같은 것도 최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한도는 프로축구가 제가 알기로는 3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천에서 올라가는 것은 상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친구들도 올라가는 데는 금액이나 포상금이나 이런 것은,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선수들에 대해서 줘야 되는 것은 나름대로 연봉 협상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최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도 이제는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복합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도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 종목에 있잖아요? 그중에서 최저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생활임금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전체 예산에서 얼마나 증액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조정까지 부서에서 조금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피크닉 관람석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은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아니고 김주석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 자료인데 제가 조금 먼저 지난 행감과 비교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종합운동장 피크닉 관람석 조성사업이 3월까지로 돼 있어요, 3월까지.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219페이지입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네. 천천히 해도 돼요.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채진기 위원  3월까지로 돼 있어요. 이것도 아마 개막 시점에 맞춰서 3월까지로 한 거겠죠?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는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채진기 위원  개막 일정에 맞춘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개막, 그때 시즌에 맞춰서 좀 해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 
채진기 위원  이번에는 지금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고 있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절차는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오늘 김주석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의 답변서에 보면 6월 달로 돼 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6월로 해가지고. 지연되는 게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지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 사업별 예산요구서설명서에 제출했던 시기하고 이슈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지난번에 피부를 느꼈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고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이것도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제가 건건이, 답변서가 많으니까 그냥 자료 주신 것 참고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이 사업은 최초 계획 기준으로, 220페이지입니다.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12월까지로 되어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시즌 중에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공사를? 
○체육과장 송기찬  최대한 비시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상은요. 왜 그러냐면 조명타워가 있어야지 경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야간경기가 없는 저기를 맞춰서 해야 되겠죠. 
채진기 위원  그러면 나름 이것도 계약하고 공사하고, 지금 관람석 교체하는 것은 저번에 봤던 공작물조서에 또 바꿔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예산편성 되면 3월까지는 못 쓰는 거잖아? 비시즌에 해야 되는 거죠? 끝나고 해야 되는 거죠? 시즌? 
○체육과장 송기찬  시즌이 좀 끝나야지, 예,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아까 재난관리기금 보셨지만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에요.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올해 12월까지 한 것은 이게 사업이 축구장 하나, 조명타워나 축구장 등기구 교체, 관람석 교체 이런 게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을 따로 분류했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을 다 지금 한 사업에 다 넣어버렸잖아요? 사업예산서에. 이것은 또 부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한 사업을 통으로 묶었어요.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각각 개별 사업이잖아요? 각각 따로 발주한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니 종합운동장에 전체적인 거기에 있으니까 같이 묶었는데요. 조명타워나 이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두를 거고요. 거기에서 보시면 관람석이나 등기구 교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명타워 같은 경우도 서두릅니다. 
채진기 위원  등기구 부분 교체도 철골 구조물 교체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체육과장 송기찬  위에 보시면 거기 위에 부분, 상부 구간이거든요, 그게?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지금 시설개선사업이라는 6억 3천 700만원 안에 세 가지 사업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업이 동시에 한 번에 진행돼서 3월 안에 끝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크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서 네 가지 사업이 함께 벌어질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한 번에 무리하게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시급하지 않은 것들은 추경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조명타워 같은 경우는 그게 메탈등입니다. 한 번 나가면 불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게. 메탈등 같은 경우는 지금 단종 제품들이 많아요. 
채진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려되는 지점 말씀드릴게요. 체육과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내역들을 받았어요. 실제로 직원 한 분께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제가 이 이야기는 지난 행감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체육시설팀에 사람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제일 많은 부서가 체육시설 쪽이에요. 작년에 내려준 예산도 지금 다 못 써가지고 이월시키는데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들을 먼저 다 하고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우선은 이번 예산에서 좀 조정을 하고 이전에 명시이월 됐던 것들을 먼저 다 처리한 다음에 추경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명시이월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저기 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도,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게 한 사업을 제가 예로 들게요. 골안공원 족구장 사업 있잖아요? 같이 현장 가셨던 것 기억하시죠? 
○체육과장 송기찬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금방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한말씀도 안 해주시고 바로 명시이월시켰어요.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때 가서 설명드렸듯이 그 사업이 저기 하면 당초에 하던 대로 했으면 되는데, 밑에 시멘트로 해가지고 타설하는 사업하고 거기 올라가는 것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추진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것 제가 현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이 명시이월 된다는 것을 저는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 알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명시이월을 사업을 다 끝내놔야지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계속 사업을 추가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구조이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사업의, 3월 달까지 다 준공을 못 한다면 준비해서 연말에 비시즌 기간에 해야 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각종 밀린 이월사업을 처리하고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저는 일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비시즌이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발주가 이루어지고 설계 이루어지고 그 시기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갖다가 의자 교체 사업 같은 경우 한 몇 달 내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그리고 조명타워 같은 경우도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조명타워 같은 경우는 급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요, 조명타워 공사 같은 경우는. 야간에 이제는 야간경기 같은 경우는 할 때 그 조명타워에서 하면 불이 한 번 나가면 그것을 또 공사도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시합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채진기 위원  과장님 공기를 맞추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가 그냥 비단 체육과만의 잘못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지금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지금 경기를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유지관리를 그래서 왜 합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면 진작에 와서 소통하고 말씀을 주셨어야죠.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사업이라는 게 한 번 이렇게 조정돼 가지고 할 사업은 아니고요.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해 못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은 알죠. 
채진기 위원  체육시설팀의 업무가 과다하다,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명시이월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월사업조서를 의회에 그럼 왜 보고하셨습니까? 다 처리하셨어야죠. 저는 체육과의 업무 과다를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위원장님 체육과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추가질의할 게 있어가지고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편성된 것 세부추진계획서 그리고 기존사업과의 차이점을 대상, 방식, 형태 등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인건비 내역 그리고 집행액 그리고 직원 퇴사로 인한 인건비 잔액 분이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센터장, 사무국장 제외하고 11명인데 작년에, 올 한 해만 9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인건비 잔액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인건비 세부내역 포함한 집행액과 잔액 분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컴퓨터, 노트북, 카메라, 사무가구 등 자산내역 전부 주시고요. 내구연한 표기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컴퓨터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체육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FC안양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체육과에서 ‘축구단이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 의존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위에 보면 ‘안양시의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출연금을 예산으로, 많은 출연금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말에는 제가 동의가 되고요. 그런데 밑에 ‘출연금 의존도가 높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원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도현 위원  저희 출연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2026년 기준으로 저희 FC안양 예산서. 
○체육과장 송기찬  출연금이 한 60퍼센트,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대략 60퍼센트 정도, 
김도현 위원  저희가 내년에 지금 세입을 잡아놓은 게 한 181억 정도 잡혀 있어서 50퍼센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5개 출연기관들 중에서 FC안양 같은 경우는, 물론 적은 금액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출연금의 비율 자체가 높은 곳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의례적으로 FC안양 출연금 의존도가 높다, 높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과거에 저희가 세입 규모 자체가 작았을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최근 몇 년간 다른 출연기관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희가 그냥 상투적으로 출연금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릴 것은요.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피크닉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저도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은 많지는 않은데 우선 절차 잘 지켜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이게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FC안양이나 도시공사와의 협의가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있은 후에 이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지난번에 이런저런 답변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래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말썽이 생기지 않게끔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저희가 사업요구서에는 시즌 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3월로 돼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사업내용에도 준공이 6월로 돼 있어요. 착공이 4월이고. 그리고 저한테 주신 답변서에도 4월, 6월. 그래서 이게 정말 단계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소통을 거치면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감 때도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것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스포츠클럽 지원 세부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복사용지나 세무기장료까지도 이것으로 지원을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하시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사실 이 세부내역 저희한테 이것 주실 때 그런 내역들은 정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주던 대로 올 1년도 그냥 관행적으로 주는 것으로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이것 관련돼 가지고 저희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게 이제는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를 보니까요.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해가지고 행안부 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해당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시설운영비, 재료비, 장비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 하는 데 필요한 업무랑 단체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좀 다른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세무기장료 이게 포함이 되는 게 적절한 예산인가요? 그리고 복사용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회계프로그램비라고 돼 있는데, 회계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인들 자체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경비들을 처리하기 위한 회계프로그램비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위탁사업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말 그대로 위탁사업비잖아요? 그럼 위탁업무에 해당되는 그리고 그 업무에서 발생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경비지원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뭐를 넣고, 빼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과장님께서 개수 조정하기 전에 여기서 좀 정리돼야 되는 내용들, 부서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것들을 감액하실 건지 그런 내용들을 먼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나하나 복사용지 깎겠습니다, 이런 것 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부서 차원에서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시니까 어떤 부분을 좀 감액하면 좋을지 내용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일단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짧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서가 굉장히 많아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시장기, 체육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이게 매년 같은 단체가 반복적으로 불용액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다른 데 단체를 더 밀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총무위에서 계속 지적을 하셔 가지고요. 예산도 삭감을, 페널티를 줘서 예산을 삭감했지마는 지금 앞으로 계속 연초에 어느 대회에서 어느 해서 종목을 개최할지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매년 말씀드리는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있다. 그리고 충분한 예산을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배분이 되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다인원, 진짜 더 많이 돈이 필요한 단체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본인들 자부담을 더 늘려서 억지로 대회를 끌어가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돌출되는데 사실상 나아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씀 주십시오.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종목에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페널티 주고, 개최하는 종목에 금액이 더 갈 수, 자부담이나 아니면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이게 보조금 사업이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위원장 이동훈  그럼 내부적으로 저희가, 제가 위원으로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본예산 때 상정이 됐고 이런 집행계획을 세웠지만, 중간에 상반기 때 접수 받았을 때 우리가 올해는 미실시하겠습니다, 우리는 격년제로 하겠습니다라는 결정사항을 들었으면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이 금액을 다른 단체에다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렇죠.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왜 그것을 4년 동안 안 하셨어요, 과장님? 그래서 대부분 다 사업계획서나 대회 개최에 대한 확정이 3월 달, 4월 달 정도에는 접수가 되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좀 빠르게 계획 세워 주십사.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인데 이것 답변서 내용은 좀 궁색한 것 아니세요? 이게 저희가 조례만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맞죠? 그리고 목적에도 ‘안양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상금으로 돼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의구심이 들 수가 있죠. 
  첫 번째, 보조금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고 그것에 따른 정산계획서를 받아야 되는 불필요한 절차들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보상금의 결과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값을 냈으니 이 정도는 환불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송기찬  신청한 금액, 
○위원장 이동훈  맞죠? 그것은 신청이 아니고 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보상금이라는 제도를 쓴 거고 이것을 악용한 거죠. 
그런데 감사원이나 우리 안양시의 감사관에서 여태까지도 보조금이나 집행내역들을 특정감사를 했을 때는 이것 다 부적정 집행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태까지 여기에서 단체에서 사용했던 사용료가 피해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안 했죠?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한 것은 사용료 납부한 선입금입니다. 학교에다가 그분들이 선입금을 하고 그것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그분들이 피해를 보셨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피해를요? 
○위원장 이동훈  네. 시민분들께서 선입금을 한 게 피해라고 보십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피해는 아니죠. 
○위원장 이동훈  맞죠. 그럼 차라리 이것을 학교에 저희가 운영금으로 해서 그냥 한도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연말정산으로 그냥 저희가 납입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학교에다 주면 되지 않을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사용액을요? 
○위원장 이동훈  네.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사용을 갖다가 6개월 이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하면 되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런 게 좀 저기인데 그것 사항은 내부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저도 학교운영위원이지만 대부분 다 세입과 세출은 저희 안양시의 회계연도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편성기준도, 집계하는 폐쇄출납일도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과가 조금 편법을 썼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안양시를 떠나서 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 부적정 집행으로 책임 물으셔야 될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에 좀 틀린 게 있을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저도 그것 한번 깊숙이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회 육성지원인데, 아니 시군구 지원이랑 시군구체육회는 뭐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시군구는 전국 그러니까는 전국 지자체 거기 체육회에다가 지금 저기 하는 겁니다, 시군구가.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안양시체육회가 아닌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안양시체육회도 마찬가지 포함되는 거고요. 전국 시, 대한체육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급되는 금액이거든요.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중앙에서 각 시군구의 대표성을 띠고, 대표적인 체육회에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안양시체육회. 
○체육과장 송기찬  그렇죠. 
○위원장 이동훈  국가법정단체. 거기다 지원을 해주는데 왜 예산을 나누셨어요? 국비라서? 그럼 궁금한 게 지금 여기에 건강검진비랑 호봉 수 증가로, 증액으로 인해, 아, 뭐죠? 호봉 수에 따른 인상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체육회에 직원분들이 몇 분이시죠? 7
○체육과장 송기찬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이 지금 인원이 25명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스물다섯 분이 증액분이 얼마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스물다섯 정원이고, 
○위원장 이동훈  건강검진, 아, 죄송합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11명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먼저 건강검진비는 얼마 증액됐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 이동훈  건강검진비는 얼마가 더 증가, 증액됐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체육과장 송기찬  아, 거기에 7명이 건강, 석수체육센터 7명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게 몇천만 원 되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7명이 포함됐고요. 7명이 30만원씩 저기니까요. 그게 건강검진비가요. 
○위원장 이동훈  그럼 얼마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삼칠에 이십일, 210만원. 2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210만원이죠. 그럼 6천만원가량 증액이 됐는데 210만원 제외하고 5천 800만원이 다 인건비로 호봉 수에 따라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 6천만원가량이? 
○체육과장 송기찬  호봉하고요. 4대 보험료 거기에서 증액분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 자료에 있는 액수를 항목별로 한 번만 읊어주시면 안 될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기본급이 올랐고요. 기본급에 따라서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위원장 이동훈  거기에 따른 금액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체육과장 송기찬  아, 금액이요. 
○위원장 이동훈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좀 정정할게요. 인건비 얼마, 증액된 부분이. 4대 보험료 얼마, 복리후생비 얼마. 
○체육과장 송기찬  기본급이 증감액이 8천 442만원이요. 844만 2천원. 정근수당이 177만 4천원, 정근수당 수당가산금이 68만원, 명절휴가비가 57만 4천원, 연장근로수당이 1천 543만 7천원, 퇴직적립금이 195만 3천원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방금 전에 명절, 명절 위로금이요? 명절, 
○체육과장 송기찬  명절휴가비요. 
○위원장 이동훈  그게 1천 543만원이라고요? 왜 갑자기 이게 묻어서 나왔을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명절휴가비가 57만 4천원인데요? 
○위원장 이동훈  아까 1천 543만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 그것은 연장근로수당이요. 
○위원장 이동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다 따졌을 때 이게 금액이 지금 3천만원 이하죠? 
○체육과장 송기찬  소계가 2천 500. 제가 말씀드리면 ’25년도 것은 이게 본예산 기준이고 ’25년도 추경에, 저희가 급여가 호봉이나 인건비가 확정되는 게 1월이나 2월이지 않습니까? 오른 게요. 그래서 추경에, 2차 추경에 또 올랐습니다. 이 금액이요.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좀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사무국장님에 대한 인건비가 1천 200만원 정액이 100퍼센트 지급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 연봉이 얼마세요? 상당하죠? 이게 지금 체육회가 1차 추경 때 호봉 수를 반영한다고 해도, 더블로 한다고 해도 지금 1년 사이에 6천 200만원이 어쨌든 증액이 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 이동훈  작년도 기준으로 어쨌든 1차 추경 때 오른 금액이? 그럼 작년에 동결됐다는 그런 금액인 거잖아요, 지금 금액 자체가? 작년도에 결정된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6천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이것 산출내역, 지금 주무관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저한테도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금액이 포함돼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번만 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이것 다시 한번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제가 축구단 예산서 질의드렸죠? 축구단 예산서 관련된 질의를 드렸고. 예산 원칙대로 시민축구단 예산서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다면 언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를 질의드렸고 향후계획도 제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책자 혹시 보셨어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체육과장 송기찬  예, 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보셨죠? 여기에 보면 세입예산과 지출예산의 과목이 되어 있고 이 과목별로 코드 번호가 되어 있어요. 2013년 창단부터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네요. 
○체육과장 송기찬  창단 시에는 그게 없었고요. 
채진기 위원  이것 언제부터 그럼 나왔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14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채진기 위원  2014년부터. 
○체육과장 송기찬  그런데 그게 지침이나 이런 게 축구단에 통보가, 예전에는 축구단에 이런 게 새올이나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을 갖다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때 것까지, 
채진기 위원  시행이 조금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체육과장 송기찬  그때 것은 저희가 과오가 있던 거였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채진기 위원  제가 이것을 축구단에다 질의 안 드린 이유는 지도감독을 체육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렇죠. 
채진기 위원  체육과에서 지도감독을 안 한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채진기 위원  예산안을 심의하면 뭐 합니까? 원칙대로 안 왔는데. 이것 올해 제가 바꿔 달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답변서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이렇게 돼 있네요, 답변서에. ‘2026년도 본예산부터는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러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2026년도 예산부터? 이것 못 해요, 체육과에서. 아니, 축구단에서. 진짜 이것 12월 말 우리 예산안 조정까지 이것을 해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밤을 새서라도? 그러니까 예산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편성 해서 축구 잘하고 더 중요한데, 가장 기본은 원칙에 맞게 예산서가 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예산서도, 예산안도 작년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기준에 맞지 않게끔 그동안 집행해 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얼마나 많은 잘못들이 있는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2014년부터 2026년까지 13년 동안 축구단은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아무튼 체육과에서는 지도감독의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편성에 맞게끔 가지고 와야지 출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출연금은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출연금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현재 예산편성 된, 아까 말씀하신 그것에서 100퍼센트 만족 못 하지마는 그 예산서에 준해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모든 예산은 원칙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 위에 있고, 법령 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추후에 제가 다른 질의는 더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체육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체육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송기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우형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단장님 방금 예산편성지침 말씀드렸는데, 
  단장님께서 지금 지침이나 법령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또 답변이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혹시 국장님하고 조금 번갈아 가면서 질의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동훈  네. 괜찮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께 먼저 큰 틀의 얘기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은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라고 지침이 되어 있었어요. 
  단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예산안은 그렇게 제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단의 총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글쎄, 저도 최근에 질의내용을 보고 알게 됐는데요. 원칙대로 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인지를 했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사에 질의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도시공사와 질의답변했던 내용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나요? 어떠한 건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운동장 사업부 관련돼서 FC안양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에서 사용료 감면 없이 이용료를 징수했을 때 세입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해서 추정치를 주셨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입장 수입 말씀하시는, 가변석? 
채진기 위원  아니요. 가변석 입장 수입 말고. 
  지금 축구단은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어요. 지금 매 경기 때마다 평일에는 30만원, 주말에는 50만원 대관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납부하고 있지 않죠? 세출예산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예. 
채진기 위원  그리고 훈련도 총 70회를 했는데 그게 약 2천 280만원 정도가 된대요. 이것들은 지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감면 조례,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에 따라서?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예, 예. 
채진기 위원  그 내용이 지금 공유재산 사용만 하면 9천 500만원 정도, 9천 600만원 정도가 도시공사에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홈경기 입장 수입을 봤어요. 홈경기 입장 수입이, 이것은 제가 쓴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쓴 거고 도시공사에서도 축구단에서 받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홈 게임 20게임에 입장 수입이 총 7억 8천 900만원, 약 7억 9천만원에 15퍼센트 해서 1억 1천만원 정도를 도시공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감면을 받았다라는 거죠. 
  알고 계시나요?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모르실 수 있죠. 여기에서 총 입장 수입을 7억 8천 900이라고 뽑아준 것은 도시공사에서 축구단에서 받았다고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시공사 사장님이 허위, 거짓 답변을 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서, 답변서를 보면 답변서에는 16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료입장권 수입이. 답변서에, 표에 16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홈경기 입장수입 되게 과소 추계해서 주신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에다가 제출하신 자료는 7억 9천이라고 돼 있고요. 우리 FC안양 자체수입 답변서 주신 것에는 16억으로 돼 있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저도 16억으로, 
채진기 위원  16억이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 16억에 15퍼센트를 하면 약 2억 5천만원이에요, 2억 5천만원. 16억에 15퍼센트 2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을 도시공사에 납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납부했던 것은 곧 안양시 체육과의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곧 안양시의 세입입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지금 7억 입장수입이 총 7억 8천 900만원 정도 연간회원권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입장수입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16억에 15퍼센트 하는 게 맞아요, 7억 8천 900에 15퍼센트 하는 게 맞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16억.
채진기 위원  16억이 맞잖아요. 과소 추계한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 3억 5천 정도를 안양시의 세입으로 받지 않고 축구단에서 감면받고 있는 거예요, 단장님. 그것은 곧 출연금 외에도 안양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예산이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따로 한번 얘기를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무국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단장님, 잠깐 마이크 꺼주셔도 좋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약 3억 5천이라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죠? 제가 아까 16억이나 이렇게 해서, 16억이 맞다고 하면 3억 5천 정도를,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도시공사 재정건전성에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맞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최순호  유료입장권 수입이 16억 6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15퍼센트의 감면을,
채진기 위원  받고 있는 것 맞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최순호  받고 있는 게 3억 5천이라는 거죠? 
채진기 위원  2억 5천입니다. 공유재산 연간사용료 5천 600만원, 대관사용료 약 4천만원 해서 3억 5천입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최순호  예. 한번 들어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깊은 내용을 제가 아직 몰라 가지고요. 한번 검토해서,
채진기 위원  예산심의 때 사무국장님께서, 살림을 하시는 분이 모르고 오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니까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따라서 여러 사용료를 감면 받고 있다니깐요? 그것들이 공유재산이나 대관, 입장수입들을 번 대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입장료는 번 대로 다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고, 그것이 3억 5천인데 수영장이나 빙상장 그리고 빙상장을 이용하는 구단, 농구장을 이용하는 구단 다 포함해서 사용료를 다 내고 있어요. 그것들이 다 안양시의 세입이 돼요. 세입은 세입총괄부서로 갔다가 각 예산으로 뿌려지고, 제가 이것 사무국장님께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공직자 출신이시니까. 이만큼 축구단에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출연금 외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의를 드리나요? 
  네. FC안양은 예산심사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이우형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님, 최순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들인 것 같은데 뒤에 팀장님들께서도 다 내용은 이해하셨죠? 저희 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개벌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정희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몇 가지 답변을 요청했었는데요. 이해되는 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사실 행정 네트워크 장비교체, 이것도 마찬가지 스위치 장비를, 구형장비를 교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스위치 장비 교체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PAS-K3200’이라는 이 장비가 2025년도에 2대를 교체했고 ’26년도에 또 2대를 교체하겠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현재 지금 단종된 것은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지금 말씀하시는 3200모델은 다단종된 제품이 아니고요. 새로 구입하게 될 장비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이 장비는 유지돼서 나오는 장비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옛날 제품이 아니고 옛날에는 ‘2424’였고요, 새로 올해 교체하고 내년에 교체할 장비는 3200모델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가 3200모델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생산 지금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서버도 지원받을 수 있고 네트워크도 계속 보안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4대가 같은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 것은, 뒤에 네트워크 구성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4대가 이렇게 있고 그게 ‘로드밸런싱’이 돼서 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4대가 같은 제품이 돼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로 넘어가시죠. 위반건축물 이 장비를,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장비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이재현 위원  소프트웨어를, 이것을 계속 보완해 줘야 됩니까? 보완해 주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이 소프트웨어가 구청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체납도 정리를 하고 돈도 해야 되고, 납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그때그때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결재 맡기 위해서는 새올시스템 그다음에 세외수입 이런 부분과의 연동이 돼야 정상적으로 프로세스가 굴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얘뿐만 아니고 나머지 시스템에서 자꾸 변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위반건축물 행정정보시스템이 변경을 해줘야 연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가 또 저기 한 게,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지만 보안취약점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 아시겠지만 윈도우10 단종돼 버리고 11으로 가야 되는 부분, 이러면 또 여기도 프로그램을 고쳐야 되거든요, 거기 환경에 맞게.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이런 지역의 불법건축물 발견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면서 큰 불편함 없이 계속적으로 적발하고 1년에도 보면 세외수입을 계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진짜 그렇게 급할 정도로, 교체할 정도로 그게 급하냐,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교체가 아니고 그냥 유지관리입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바꿔서 유지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꾸 보충해 나가는 거잖아요, 신제품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는 장비도 우리가 잘 사용하면서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었고 또 현실에 맞게끔 쓰고 데이터도 나오고 거기엔 정보처리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통지문도 발송하고 다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가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변경해야 될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제 쓰는 것은 구청에 있는 건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운영상의 수정 요청사항들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춰서 일부 프로그램들은 계속 수정을 해야 되고요. 또 보안취약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보안문제 안 생기게끔 계속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지보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 사업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갱신하고 수정‧보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하고있죠. 그런데도 또 이렇게 매년 이 사업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라면 이중적인 돈이 들어가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수정‧보완하는 거죠.
이재현 위원  그렇죠. 수정‧보완하는데 우리가 연간단가로 이것도 맥여 있잖아요, 내년 사업에.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이재현 위원  연간단가 사업으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 거기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정‧보완을, 유지보수를 못 해서 수정‧보완을 못 한다 그러면 사실은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재현 위원  구청에서는 현장을 또 직접 가 가지고 조사도 하고 다 하는 것 있어요. 담당하고 또 팀을 꾸려 가지고 나가는 것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 조금, 창문 하나 옆으로 바꿔 달았더니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분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런데 법적인 사항이니까 또 거기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 
이재현 위원  사실 우리 안양시에 건물을 하나 짓다 보면 나중에 쓰기 좀 불편해서, 이런 말하면 제가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불편해서 약간의 변경은 해요, 건물 가진 분들이. 그렇다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안양시에서는 아주 ‘FM’ 잣대를 들이대고 가서 또 조사하고 뜯어내라 막 그러니까 맨날 마찰이 생기잖아요. 사실 시민들한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야, 이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저희들은 또 법적의무이다 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좀 안 되는데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장비를 계속 보완, 보완할수록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녹록하지 않다. 그래요. 일단은 저희는 이해는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청 청사에 시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페이지 270쪽이고요. 무선도청 녹음방지시스템 장치 교체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책자를 보십시오. 272쪽에 있어요, 책으로는. 이 사업도 필요한 장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이게 요즘은 위원님들 더 잘 아시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녹음이 사실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생활에서. 그리고 중요 정보들을 다루는 곳에서는 그 정보들이 외부도 도청이 된다든지 녹음이 되어서 외부로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보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시장님실에 녹음이 안 되게끔 장치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도 현재 어디 정보 뚫린 것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이게 저희들이 기존에 2017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그때 당시 2017년도에 저희들이 녹음방지를 했던 장비들은 뭐냐 하면 옛날 장비들입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녹음도 마찬가지고,
이재현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 핸드폰도 그렇고 그다음에 갤럭시워치도 그렇고 이런 것 가지고 녹음이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에, 
이재현 위원  잠깐, 잠깐만요. 그렇게 말하는데, 세월이 바뀌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로보트이 나오고 AI 시대가 돼 가지고 엄청 빠른 시대로 변화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 누가 모릅니까? 
  자, 그러면 제가 묻는 게 이거예요. 굳이 여기에 5천 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장비에다가 투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전반기‧후반기로 해가지고 그러한 도청장치가 있는지 탐지도 하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탐지합니다. 
이재현 위원  탐지하죠? 그 탐지도 하고 또한 우리 각 청에도 마찬가지로 탐지하고 그래요. 또 우리가 탐지봉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시청사에.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실 그것 오래돼서 못 쓰잖아요. 맨날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탐지도 안 되는 것. 맞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탐지장비는,
이재현 위원  오래되어 가지고 잘 안 되더구먼, 저번에 해보니까. 테스트 했잖아요? 제 방에서 테스트 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없으니까 안 나온 거죠. 
이재현 위원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위원님 방에는 지금 어쨌든 녹음장치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녹음장치를 놓고 했는데 그게 못 찾아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런데 그 말씀은 좀 죄송한데요. 녹음 장비를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은 잘못 말한거야.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안 가지고 계신,
이재현 위원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설치를 해놓고 해본 거예요. 설치를 해놓고, 아 뭐 있잖아요. CCTV나 이런 것. 열센서 감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장비역할이,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네.
이재현 위원  됐고요, 거기까지. 그래서 5천 400만원짜리를 시장님의 방에, 직무실이라고 여기 적혀 있으니까. 녹음이 되는 것이 10대를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책자에 올린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반기, 후반기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녹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대여를 한다든지, 또 막말로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장비를 업체에다가 대여를 받아 가지고 점검하는 게 어떠냐. 왜 기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됐으면 모르는데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설치한 장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그렇고 스마트워치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 세월이 바꿔서 기계가 바뀌었거든요, 프로토콜이.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에 맞는 녹음방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이재현 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이 장비 가지고는 지금 스마트폰, 지금 갤럭시25나 이것들의 녹음을 방지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혹시 그러면 정보가 뚫렸어요, 우리 시청도? 한번 물어봅시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뚫리면 사실은 난리가 나는 거죠. 보완이라는 것은 뚫리기 전에 막는 게 우선인 거죠.
이재현 위원  뭐 난리나요. 우리 부서에서 그냥 입 싹 다물으면 되는 거지.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뚫렸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뚫렸으니까 이런 장비를 계속 보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야.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정보 보안지침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보안 사고가 나지 않게끔 막아야 될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의 그 집념이 굉장히 강한 것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벌써 과장님이 말씀하는데 확실한 뭔가가 느껴져. 설득시키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에, 됐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완이 철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스마트한 도시, AI 최첨단 도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지자체보다 먼저 앞서갈 선도 지자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런 여러 면에서 우리 허재영 과장님의 이런 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앞서가는 것을 봤을 때는 잘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두 가지 양면을 봤어요. 안 된다고 막 질의를 던졌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반응하냐, 1차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역할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다. 얼굴이 시뻘걸 정도로 열변을 토하는 것 보니까, 괜찮습니다. 좋아요. 
  우리 정보공유시스템들이 지금 허과장님이 관리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업체들과 같이 공유를 잘하는 것 같아 가지고 잘 유지되고 있다 생각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작년에 ’25년도에 우리 국가정보 불난 것 보셨죠, 배터리 화재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안양시는 그러지 않아야 돼요. 바로 그것이 제가 항상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하면서 보면 배터리 체계 이러한 교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업에 올리는 것을 봤을 때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칭찬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과장님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먼저 사전질의드렸던 것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26년에 어떻게 예산 편성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제일 질의는 그때 많이 받지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과장님께서 따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지만 그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과장님께서 되게 바쁘게 움직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차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홈페이지가 사실은, 안양시 홈페이지가 너무 방대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괄을 하다 보면 이슈화되거나 자주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는 저희들이 상시 감시를 하는데, 사실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저 구석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직원 1명이 찾아내서 관리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콘텐츠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고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에 그때그때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부서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홈페이지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모니터라는 것은 월 1회 보고 하게끔 되어 있고 간담회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오늘 회의를 하는 이 순간까지도 제가 홈페이지 잘못됐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채진기 위원  이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단 운영하는 것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워낙 오류들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찾는 부분을, 아마 체크를 못 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잘 찾아 주신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진짜 수십 건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부서에서 보고 계시는 공직자분 한번 같이 따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 누리집 모니터단 모집공고가 올라왔어요. 이게 언제 올라왔냐 하면 홈페이지 모니터단 페이지에 있네요. ‘시민의 소리’ 이거에서 모니터단 모집공고 안을 들어가서 미리보기하면 저희가 PDF파일로 볼 수 있잖아요? 활동기간은 2년이 돼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2년입니다.
채진기 위원  25년 11월부터 26년 12월 30일로 돼 있어요. 황당합니다. 홈페이지 모니터단 모집공고를 하는데 여기 자체에 오타가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른 데서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이 모니터단 모집 공고하는데, 이게 또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오타를 찾아낸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이런 얘기를 굳이 제가 하는 게 저한테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다 따로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니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깊이 생각해서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오류정보가 시민들한테 제공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단 명단을 보니까 23명으로 모집되어 있는 데 모집인원은 20명을 모집했어요? 최초에 모집, 다문화인 세 분이 포함된 것 같은데 추가된 사유는 제가 지금 여쭤보면 아마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저렇습니다. 안양이라는 특성상, 저희들이 경험상으로 보면 2년을 임기로 보는데, 꼭 보면 중간에서 최소한 한 서너 번 이상은 이사를 가시게 되더라고요? 결원이 자꾸 생기는데 중간에 채용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어떤 해에는 스무 분 안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경험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스물몇 분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경험상으로 그 부족분, 이사 가시거나 해서 결원이 생기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스물세 분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모니터링 금액이 사실 작습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사실, 일반 자기업무를 하시면서 저희들이 할당해 준 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신청을 해서 모니터단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조금 적게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활동하시다가 자기 처음에 생각하셨던 모니터단과 달라서 그런지 아예 포기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스무 명을 모집했는데, 추가로 더 신청하셨을 때는 그 부분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급할 때 사실은 저희들이 70퍼센트, 80퍼센트 선에 맞추고 있습니다. 만일에 열심히, 진짜 다 해주시면 사실은 모니터링 예산이 부족할 텐데 어떤 때는 모니터링하시는 게 확 늘어 가지고 그 수고비를, 교통비나 이런 것을 좀 더 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모니터단분들의,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변동사항이 조금씩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상시로 올리시는 게 있고 월 1회는 꼭 올리셔야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다 볼 수는 없고 12월 4일까지 해서 12월에 여섯 가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일 중에 출력을 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도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 얘기도 들었고 제가 그때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것도 제가 제보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가, 저도 나중에 모니터링단 좀 해보고 싶습니다. 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국정자원 화재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화재가 나고 나서 제가 그다음 아마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안양시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오후 2시경에 정보통신과를 갔고 오후 3시경에 스마트도시정보과를 갔다 왔죠? 알고 계시죠? 기억하시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인가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들어갈 때 출입 서명을 하고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같이 들어가셨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 꼭 쓰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쓰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기본적으로 구역에는, 잠깐만요. 보완업무 규정에 따르면 구역이 제한지역이 있고 제한구역이 있고 통제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통제구역에 해당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그때 방문하셔서 들어가셨던 곳은 종합전산실입니다, 통제구역입니다.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시출입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유지보수 상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내부 결재를 맡습니다.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은 상시출입자입니다.’ 하고 내부 결재를 맡아 놓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있든지 업체 직원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는 또 내부 결재를 맡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통제구역 할 때 나머지, 위원님 그때 방문하셨던 그런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서 대장에다가 작성을 하고, 출입대장에다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하시게 돼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그때 관련 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서명도 다 하고 들어갔었던 거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자원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실제로 방문했을 때에는 해당 발생원인과는 조금 구조가 다른 상황이라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시민분들께서 혹시라도 불안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 화재가 났던 부분은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입니다. 그 리튬 배터리는 비싸기도 하지만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그리고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에 배터리를 거의 잔량까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비싼 고가의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점이 화재가 났을 때 끌 수가 없습니다. 화재 중에서, 여러 가지 화재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 금속 화재에 해당돼서 그 배터리 케이스 안에서 불이 나서 자기 반응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것은 물을 부어서 될 일도 아닌거고 온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큰 수조, 물 담아 놓은 통에 넣어 가지고 온도를 낮춰서 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 불이 나서, 연기 나고 그랬었던 거고요. 저희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납 배터리입니다. 납 배터리는 실제적으로 자기 연소 반응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크가 튈지언정 그 안에 있는, 배터리 안에 그 물질들이 서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가 불이 튀어서 딴 데 붙을지언정, 그것은 가능성 있습니다. 배터리라는 게 보면 우리 차에서 배터리 이렇게 하다 보면 스파크 파박 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발화가 된다든지 연소가 된다든지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부서의 200여개 배터리는 납 배터리로 그런 화재위험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국정자원과 우리 안양시에서 갖고 있는 배터리의 종류가 다르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아직도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양시도 유지관리를 잘하시고 화재 관련해서 화재관리 잘해주셔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 종합전산실에 UPS도 그렇고 전산장비도 그렇고 문제 없게끔 열심히 관리 잘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아까 축구단 질의‧답변 보셨을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엄청 어려운 말씀을 드렸던 것도 아니고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축구단 예산심의 관련된 질의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번에 가변석에서, 신고되지 않은 가변석에서 발생한 수익들이 수천만 원이 돼요. 이런 것들 어떻게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느냐부터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질의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 감면 규모도 모르고 있어요. 출연금에 의존하는 것 외에도 여러 의미에서 지금 안양시에서 시민 세금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파악되지 않은 재단법인, 우리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 좀 질의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기존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안전정책과 질의 관련해서 재단관리기금 질의‧답변 했잖아요?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9월 5일 자로 안양시는 예산부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9억을 요청을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채진기 위원  10월 20일 재난전출금이 48억 9천만원이 삭감돼서 왔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의가 연동이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은 안행국의 책임자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안행국의 예산편성 방향을 방금제가 드린 두 가지 질의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보고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네, 먼저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국장님께 보충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자원봉사센터 요청드린 것 중에서 답변서가 하나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기대했던 것은 센터 운영에 있어서 시행령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그래서 시정을 위해서 정관을 변경했고 법령과 정관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수습과정에서 민간 이사장실에 대한 필요가 제기가 됐고 또 그럼에도 이러한 과정과 민간 이사장실 필요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송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매우 간단하게 끝날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이사장직을 계속해서 맡고 계신 것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런 뜻고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하고 송구하다 한말씀하셨으면 될 일을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자문 의견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문요청 내용 자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보니까 자문요청을 할 때 쟁점으로 정관 개정으로, 단순한 정관개정으로 인해서 이사장 선출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만 쟁점사항을 정리해서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소지가 있어서, 시행령 위반으로 인하여라는 그럼으로 인해서 정관이 개정된 것임을 설명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 법률 자문요청을 함에 있어서 쟁점 관련해서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단순히 정관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축소 자문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들고요. 사단법인 자체가 민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관해석은 민법에 기본을 두는 것이 맞는데 자문요청에 대한 쟁점정리가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정관개정의 취지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사장 선출방식을 민주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관을 개정하는 근본적 사유와는 동떨어져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발견을 스스로 했든 다른 곳의 지적으로 인해서 발견이 되었든 현재 상황이 법령과 정관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수습하는 과정 그리고 향후에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원만한 소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기관으로서 저는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보태실 말씀 없으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챙기고,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이제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체육과에 질의 양이랑 답변서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인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원이, 현원이 열세 분 계신가요? 팀별로 네 분씩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열세 분으로, 
○위원장 이동훈  체육시설팀 같은 경우는 지난해 다섯 분이었다가 지금  네 분이신 거죠, 팀장님까지 포함해서?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체육과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인원이 적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시설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신규사업까지 모두 다 총괄하고 계시고 그리고 행정 파트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빠르게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런 부분에 부족함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한 자료 중에 아직 도착을 안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제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참고해서 심사에 반영을 할까 하고요. 제가 요청드린 사항이 직원인건비 잔액 이런 것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센터 매년 직원 퇴사가 매우 심각합니다. 사무국장, 센터장 제외 11명인 조직에서 올해만 9명이 퇴사를 했고요. 제가 2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나치게 높은 퇴사율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운영 및 관리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 확인해 보고요. 반복적 퇴사로 인해서 인건비 잔액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낮은 근속 연수로 인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심사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이라고 퇴사율이 떨어지거나 조직운영이 원만히 이뤄질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제출해 주시면 해당내용 판단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부족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9일은 부시장 직속부서,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6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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