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12월 10일(수)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회의)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 청년정책관 소관
- - 기획경제실 소관
- - 안전행정국 소관
-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 기획경제실 소관
- -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어서 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에 대해 일문일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어서 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에 대해 일문일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
(10시 21분)
○위원장 이동훈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5년 11월 20일에 제출된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안양시장이 2025년 12월 8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 의안의 상정시기에 따라 회부된 후 8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 협의 결과 금번 회기에서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장이 수정안을 제출한 주요 이유는 지방채 추가 차입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이번 동의의 건은 수정안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채진기 위원님.
이 안건은 2025년 11월 20일에 제출된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안양시장이 2025년 12월 8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 의안의 상정시기에 따라 회부된 후 8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 협의 결과 금번 회기에서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장이 수정안을 제출한 주요 이유는 지방채 추가 차입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이번 동의의 건은 수정안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표현이 이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본회의장에 상정된 예산안과 다른 예산안을 지금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거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부서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혹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 좀 드릴 수 있을까요?
혹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동훈 이의는 아닌 사항이라 좀 이따가 일문일답으로 어떻게 확인 절차를 구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채진기 위원 그런데 만일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전문위원실에서 그리고 위원장님과 검토를 했지만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하고 의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사실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적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요청드리는데 위원장님게서 발언 기회를, 우선 이의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저는 이의에 대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어떻게 기획경제실장님 토론에 응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위원장 이동훈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님, 발언 허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처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 저희가 의사일정, 본회의장에서 의결했던 내용과 다른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기획경제실장님께서 어떤 법령이나 절차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이 되는지에 대해서, 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 저희가 의사일정, 본회의장에서 의결했던 내용과 다른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기획경제실장님께서 어떤 법령이나 절차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이 되는지에 대해서, 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이 수정예산 제출할 때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가 지금 상임위원회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받아들이면 그게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을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판단하신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법령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들이 대부분 수정예산안 할 때는 이런 급박한, 갑자기 예산안이 내려왔을 때 그때 수정예산을, 과거에도 그렇게 좀 해왔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산안을 제출한 데에서도 어떤 법령 근거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이 되는지 모른다는 상황에서 저희가 의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위험부담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산안을 제출한 데에서도 어떤 법령 근거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이 되는지 모른다는 상황에서 저희가 의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위험부담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이게 수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법령으로 명시가 돼 있지만 기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화된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실장님, 이게 수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법령으로 명시가 돼 있지만 기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화된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수정예산안 관련 내용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 기금에,
○위원장 이동훈 기금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 이동훈 없죠. 그럼 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저희 의회와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협조를 요하거나 아니면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지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동훈 설명을 하셨다고요? 절차에 대해서?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절차에 대해서는 아니라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그런 내용을 아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우선 일단 실장님 알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채진기 위원님과 실장님께서 토론을 응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제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심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해석해야 하는 부분에서 누락된 것은 그 수정예산안에 기금안이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담론이 이어질 것 같아서 정회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도 예측이 불가한 수요에 대해서도 얼추 유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시급한 민생 예산들도 포함이 돼 있으니 저희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안건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심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채진기 위원님과 실장님께서 토론을 응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제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심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해석해야 하는 부분에서 누락된 것은 그 수정예산안에 기금안이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담론이 이어질 것 같아서 정회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도 예측이 불가한 수요에 대해서도 얼추 유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시급한 민생 예산들도 포함이 돼 있으니 저희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안건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심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30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5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30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5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안전행정국 소관
그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일 황인섭 동안구청장님은 타 상임위원회 출석 및 제안설명 관계로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황인섭 동안구청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경우 출석 및 답변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은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그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일 황인섭 동안구청장님은 타 상임위원회 출석 및 제안설명 관계로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황인섭 동안구청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경우 출석 및 답변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은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청년정책관 김성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2쪽,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으로 청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비 2억 5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청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6천 500만원을 증액한 69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천500만원을 증액한 48억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5억 2천 300만원 대비 3억 6천 500만원을 증액한 108억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2쪽,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으로 청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비 2억 5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청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6천 500만원을 증액한 69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편성안과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안 개요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안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XR기기 부품모듈 시험제작과 사업화지원 1단계 사업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은 23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조정교부금 기타재원조정비 11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2년 안양형 뉴딜 청년 일자리 사업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지역화폐 발행지원 2억 1천만원, 지역화폐 추가 할인비용 지원 10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억 7천만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사업 2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7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예비비 18억원, 내부유보금 3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2022년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3년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 160만원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아크로상점가 에스컬레이터 및 고객 안내도 교체사업 2억 9천만원, 안양가구상점가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사업 500만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4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중앙지하도상가 20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 2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5억원이 증가한 4천 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내역으로 통합계정은 9천 700만원이 증가한 3천 109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53억 7천만원이 증가한 1천 110억 2천만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안)【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편성안과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안 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억 7천만원이 증가한 9천 56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억 3천만원이 감소한 1천 9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안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XR기기 부품모듈 시험제작과 사업화지원 1단계 사업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은 23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조정교부금 기타재원조정비 11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2년 안양형 뉴딜 청년 일자리 사업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지역화폐 발행지원 2억 1천만원, 지역화폐 추가 할인비용 지원 10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억 7천만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사업 2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7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예비비 18억원, 내부유보금 3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2022년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3년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 160만원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아크로상점가 에스컬레이터 및 고객 안내도 교체사업 2억 9천만원, 안양가구상점가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사업 500만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4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중앙지하도상가 20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 2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5억원이 증가한 4천 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내역으로 통합계정은 9천 700만원이 증가한 3천 109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53억 7천만원이 증가한 1천 110억 2천만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안)【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안전행정국장 이주빈입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이동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안전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체육과 소관 석수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등 2개 사업에 28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체육과 소관 장기 미반환 세입‧세출 외 현금 190만원, 지방교부세에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6천만원, 시도비 보조금에 자치행정과 소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금, 안전정책과 소관 한파 대비 취약계층지원 사업 등에 3천 100만원을 편성하여 세입분야에서 총 9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30년 장기근속 직원 표창 부상품 제작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 장려상을 수상한 2개동에 대한 사업지원액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2025년 한파 취약계층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 전액 교부됨에 따라 사업액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IC 주민등록증 발급비를 2천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행정국은 국제협력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천 300만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3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천 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수입계획으로 기타수입 90만원을 편성하고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천 300만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1천 39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천 59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기금 폐지에 따라 수입계획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52억 8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예탁금 8천 9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지출로 53억 7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 포함】(안전행정국 소관)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이동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안전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은 총 187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4천만원보다 9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천 373억 9천만원보다 7천만원 증액된 1천 37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체육과 소관 석수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등 2개 사업에 28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체육과 소관 장기 미반환 세입‧세출 외 현금 190만원, 지방교부세에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6천만원, 시도비 보조금에 자치행정과 소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금, 안전정책과 소관 한파 대비 취약계층지원 사업 등에 3천 100만원을 편성하여 세입분야에서 총 9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30년 장기근속 직원 표창 부상품 제작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 장려상을 수상한 2개동에 대한 사업지원액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2025년 한파 취약계층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 전액 교부됨에 따라 사업액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IC 주민등록증 발급비를 2천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행정국은 국제협력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천 300만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3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천 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수입계획으로 기타수입 90만원을 편성하고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천 300만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1천 39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천 59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기금 폐지에 따라 수입계획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52억 8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예탁금 8천 9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지출로 53억 7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 포함】(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명아 총무경제 전문위원 이명아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발행 및 추가 할인비용 지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지역화폐 발행지원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비, 아크로상점가와 중앙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비 등 민생 안정과 시민 편익을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안은 국‧도비 정산, 반납, 불용예산 정리 및 최소한의 현안 대응 중심으로 편성되어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액된 사업의 경우 지급기한 및 보조금 정산기준 준수 여부 등 남은 기간 동안 집행계획을 면밀히 관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사업 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0쪽에서 1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폐지가 예정된 체육진흥기금의 예탁금 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 방침에 따라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확정된 지방채 추가 차입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지방채 차입 규모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지방재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채 관리 전략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5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의 지방채 추가 차입 결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세부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3회 추경예산보다 25억 9천만원 감액된 3천 352억 8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발행 및 추가 할인비용 지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지역화폐 발행지원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비, 아크로상점가와 중앙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비 등 민생 안정과 시민 편익을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안은 국‧도비 정산, 반납, 불용예산 정리 및 최소한의 현안 대응 중심으로 편성되어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액된 사업의 경우 지급기한 및 보조금 정산기준 준수 여부 등 남은 기간 동안 집행계획을 면밀히 관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사업 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0쪽에서 1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폐지가 예정된 체육진흥기금의 예탁금 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 방침에 따라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확정된 지방채 추가 차입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지방채 차입 규모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지방재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채 관리 전략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5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의 지방채 추가 차입 결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세부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이명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직속부서 다음에 기획경제실, 안행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석 위원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직속부서 다음에 기획경제실, 안행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년기본소득 관련해 갖고, 설명서 4페이지 관련해서요. 일단 26년도는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삭감이 됐어요, 한 25퍼센트 정도.
청년기본소득 관련해 갖고, 설명서 4페이지 관련해서요. 일단 26년도는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삭감이 됐어요, 한 25퍼센트 정도.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김주석 위원 이것은 상관없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아니, 도비가 ’26년 본예산에는,
○김주석 위원 작년도 ’25년도 하고 ’26년도 하고 3분기까지 내시된 금액을 봤을 때 이만큼 삭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도에서 내시가 3분기까지만 되고,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2025년 대비 한 25퍼센트가 더 삭감됐는데?
○청년정책관 김성은 나중에 추경에 다시 도비가 내시가 되면 저희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 합해서라니까는요. ’25년도도 늦게 지금 내시가 돼갖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금액이 69억이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69억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면 지금 잡힌 게, 올해 3분기까지 잡힌 게 39억이에요. 작년에는 65억이었단 말이야, 3분기까지가.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한 20억 차이가 나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인원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도비가 내시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게.
○김주석 위원 우리 여기 지급 기준이 있어요. 24세 또 3년, 안양에 10년 이상 거주. 결격사유가 없어도 신청을 하면 다 주나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신청을 하면 다 줍니다.
○김주석 위원 그 조건이 맞으면?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조건이 맞으면.
○김주석 위원 그러면 대충 한 7억 잡고 100만원씩이면 7천명. 그러면 ’25년도에는 7천명이 거의 다 꽉 찼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방식이 분기별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올해는 한 번 신청을 하면 100만원을 한 번에 주는 것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제,
○김주석 위원 아, 26년도는?
○청년정책관 김성은 ’25년도에 그렇게 방식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게 이제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면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오는 게 01년 1월에서 4월생이 접수하는 기간이 조금 안 맞아 가지고 그 소급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김주석 위원 ’26년도에는, 지금 올해 것은 그렇게 하고 ’26년도에는 분기마다 25만원씩 지급 다시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분기마다 신청을 해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방식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김주석 위원 ’25년도에 현재 3분기까지 수혜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지금 이제 71퍼센트가 지급이 됐었는데요.
○김주석 위원 인원으로 따지면?
○청년정책관 김성은 인원은 3분기까지 1만 5천 846명이 받았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몇 년째 추진하는 거죠?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죠? 이것 하시면서, ’25년도 그렇게 하시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과 한번 대안을, 이 정책을 하면서 한번 문제점과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얘기를 한번 해 줘 봐봐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김주석 위원 없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지금 이게 지역 화폐로 발행이 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제한적이었는데 올해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좀 확대가 돼서 좀 더 활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저는 이게 문제점도 몇 가지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돈 주는 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100만원씩 줬다니까, 1인당 한번 하면. 그 100만원이 얼마큼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게 계속 우리 그 시 재정도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것 주는 것도 부담이 가고, 재정 부담도 가고 또 청년들한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좀 중요한 거지 100만원 갖고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냐는 생각도 드는 거야. 또 빈부차도 있을 텐데 잘 사는 친구한테 10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없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클 거라고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큽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요즘 청년, 우리 안양시에서도 실업난 이런 것 경기도에서 제일 크다고 이번에 나왔는데, 청년들이 이것 말고도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취업난 그리고 집 문제 이런 것,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취업하고 주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좀 더해서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우리 지금 청년주택, 행복주택 이런 것, 신혼부부주택, 시에서도 지금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자를 좀 더 부담을 해 주든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이것은. 이런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왜 그 감액이 됐는지는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왜 그 감액이 됐는지는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실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때 제가 어떤 법령이냐고 여쭤봤는데 실장님께서 정회 시간에 142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절차상은 중대한 하자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예외, 부득이한 사유라고 했는데 이 부득이한 사유가 지방채 발행인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현재는 그 사유입니다. 지방채가 추가로 더 지금 교부가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 지방채가 우리가 추가로 발행되는 것이 과연 부득이한 거냐라고 따지자면 사실 한도 끝도 없는 문제니까 그것은 떠나서, 우리가 지방채로 인해서 수정예산을 한다. 그러니까 일반 가계에서 봤을 때는 신용등급이 올라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서 대출을 더 받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방채를 심의하는 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방채 발행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지방채로 발생하는 이자들이 저희가 지금 100, 몇 억이었죠? 100,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172억.
○채진기 위원 172억 정도인데 172억에 따른 이자가 발생할 거죠, 내년에 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우리 예산안에는 담겨 있지 않죠? 예산안이 제출된 다음에 지방채가 추가로 발행됐기 때문에.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렇죠.
○채진기 위원 이게 그래서 그 지방채 발행도 물론 좋은데 뒤따르는 혼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이 올해 지방세를 한 59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왔으면 당초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저희들이 200, 정확한 200 한 74억 정도인가 지금 그 금액이 와서, 그러면 이 지방채를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이렇게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있는데 올해 그 정도 발행했을 때 내년도에도 한 840억 정도, 금년도도 한 900억 아마 그렇게, 그 절차가 좀 있었는데 올해에 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가 돼서 저희들은,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우리가 세출예산은 준비해 놓고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세출예산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죠. 올해 연말에 아마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174억에 대한 추가로 발행하는 것에 대한 이자가 또 발생할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 1회 추경 때 반영을 할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지금 1회 추경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지방채를 발행, 이번에 마지막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발행하는 것이 맞았나에 대한 조금, 그러니까 이것 발행하고 나서 의회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좀 기회가 왔을 때 의회하고 사전에 좀 소통을 하면서, 우선은 이것 안 받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렇죠, 지금 현재로써는.
○채진기 위원 약간 저희한테는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의결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사실 상황이 급박했다는 것도 공감하지만,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수정예산,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이 지방채를 589억을 지금 책정해 놨는데 그게 안 와서,
○채진기 위원 아니, 알죠. 알죠, 알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안 와서 안 했는데,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상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상은 해 놨지만 그만큼 안 와서,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이라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게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방채를 어떻게 더 발행됐는지를. 그 사유를 들으면 사실은 약간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추가로 받게 된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두 번째 여쭤 볼게요. 지방채로 발생하는 이자가 있잖아요, 174억에 따른 이자. 그리고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덜 쓰는 거잖아요, 지금?
다음은 또 두 번째 여쭤 볼게요. 지방채로 발생하는 이자가 있잖아요, 174억에 따른 이자. 그리고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덜 쓰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렇죠, 이것은. 그러면 둘 사이에서 지방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가 더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받은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희들은,
○채진기 위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방채로 발행하는 게 더 이자가 싸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지금 지방채가 한, 그래도 3퍼센트,
○채진기 위원 3점 몇이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3퍼센트,
○채진기 위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율이 몇 퍼센트예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것도 이…….
○채진기 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쓰는 게 낫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채진기 위원 제가 뒤에 팀장님 오시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이자율이 2점 한……. 이번에 그 지방채 온 것은 2.713퍼센트.
○채진기 위원 아, 2.713. 이번 것은 이율이 조금은 낮은 편이네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렇죠. 지금 2퍼센트대, 한 2퍼센트 후반대가 지금 계속,
○채진기 위원 2퍼센트 후반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퍼센트대. 그러면 0점 몇 퍼센트라도 지방채가 아무튼 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이 이자를 좀 더,
○채진기 위원 이자가,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큰 틀의 내용은 아무튼 지금 우리 안양시 재정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었고요. 아무튼 그 이후의 얘기는 제가 예산법무과와 따로 질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큰 틀의 내용은 아무튼 지금 우리 안양시 재정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었고요. 아무튼 그 이후의 얘기는 제가 예산법무과와 따로 질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법무과 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질의드릴게요. 지금 예비비 보면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제가 회계과에 질의 안 할 거니까 미리 할게요. 저희 지금 중앙시장 에스컬레이터 포함해서 우리가 시비 100퍼센트로 들어가는 사업들, 아니면 방금 청년정책과처럼 시‧도비 매칭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할 수 있는 추가세입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 지금 삭감해서 쓰는 거잖아요?
예비비 질의드릴게요. 지금 예비비 보면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제가 회계과에 질의 안 할 거니까 미리 할게요. 저희 지금 중앙시장 에스컬레이터 포함해서 우리가 시비 100퍼센트로 들어가는 사업들, 아니면 방금 청년정책과처럼 시‧도비 매칭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할 수 있는 추가세입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 지금 삭감해서 쓰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뭐 넓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써 놨어요. 4회 추경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경세입 재원만으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감액해서 편성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비비는 풀비가 아니에요. 지금 풀비처럼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에스컬레이터도 그렇고 예비비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절차가 추경편성해서 예비비를 감액해서 편성하는 거냐, 아니면 결산해서 예비비 쓰고 결산승인 받는 거냐, 지금 심의를 언제 받느냐에 대한 차이란 말이예요. 예비비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 예비비라는 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쓰는 게 예비비의 성격인데, 저희도 전국적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들 포함해서 보통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차익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다 예비비로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논리에 안 맞는지는 제가 찾아본 바는 없지만 그 예비비라는 성격은 재정에 균형 역할을,
○채진기 위원 아니, 예비비로 쓰는 게 아니라 예비비를 감액해서 쓴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비는 우리가 최초에 편성해 놓은 그대로 쭉 가다가 안 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는 게 좋은 거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 큰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예비비를 지금 18억이나 감액편성해서 세입편성을 한, 여기에서는 세출이지만 딴 데서는 세입편성이 된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비비를 지출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예비비 지출이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예비비 감액편성이라는 것이.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예산의 균형추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지금 세입과 연관이 있는 건데 과거에는 이런 예산들이 세입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세입이 과거보다 지금, 4회 추경 때 세입이 지금 적으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그럼 예비비 삭감해 가지고 세입편성하고 그랬었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과거로부터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조정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이런 것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비비는 풀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1퍼센트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것보다 적게 편성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이런 식으로 예비비 빼 가지고 세입 편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관심이 없고요. 안양시민의 세금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저는 안양시만 바라보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세정과에 하나만 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이 23억 4천 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혹시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세정과에 하나만 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이 23억 4천 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혹시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일반조정교부금은 예산법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처음에 편성할 때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어떻게, 먼저 답변 주세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저희 소관이니까 말씀 그렇게 드렸는데요.
○위원장 이동훈 저는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에서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 지방소비세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지방의 그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예산에 추계를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추계란 추측해서 편성, 계상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일반조정교부금이 도에서 높았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경기라든가 우리 전체적인 국가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도 이루어지고 증액도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도에서 최종 내시가 오면 그것을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뭐…….
○세정과장 선연석 일단 조정교부금 재원은 저희 징수하게 되면 50퍼센트는 도에서 가져가고 50퍼센트 가지고 각 시군별 인구수라든가 재정 상황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데요. 이게 꼭 징수된 금액하고 아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재정 분배를 또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저희 시는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른 시군 도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 도세, 경기도에서는 거의 1조 가까이 감액 편성을 했고요, 세입 편성을. 그런데 저희는 서울 강남 부동산 경기가 저희 안양까지 내려오면서 올해 상반기는 괜찮았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에서 어쨌든 부동산 거래라든지 취득세, 세금 부분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방어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다시 예산법무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음이 급하시니까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일반조정교부금을 이 정도까지 방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더 저희가 관리를, 세입‧세출 관리 전략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그럼 일반조정교부금을 이 정도까지 방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더 저희가 관리를, 세입‧세출 관리 전략이 따로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일반재정교부금은 금년도에 1천 250억인데 거기서 23억은 크다면 클 수 있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어차피 외부재원이거든요. 외부재원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동훈 왜요? 내부적인 저희 지자체의 상황 판단에 따라서 도가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산식으로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구수하고 재정력지수, 도세 징수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곱하기해서 하는데 아시겠지만 아까 세정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면 더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게 23억까지, 그러니까 뭐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지금 안양시로써는 한푼이라도 더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국‧도비 미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다시 한번, 국‧도비,
○위원장 이동훈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미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국‧도비 사업 미집행률은 저희가 따로 데이터는 없고요.
○위원장 이동훈 따로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이랑 순세계잉여금은 액수는 알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순세계잉여금이, 그것은 세정과에서 좀 하는데.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이래서 사실 예산안 심의는 일문일답보다는 일괄질의 후에 저희도 답변서를 확인하고 원래, 하는 것이 맞는데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 나중에 좀 정리되시면, 그렇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위원장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민계식 예산법무과장님, 선연석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민계식 예산법무과장님, 선연석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가 참 민망한 부분이 있는데 금값이 너무 올라 가지고 우리가 연초에, 작년 연말에 계획 세웠던 예산안들이 금값이 많이 올라간 거죠?
질의드리기가 참 민망한 부분이 있는데 금값이 너무 올라 가지고 우리가 연초에, 작년 연말에 계획 세웠던 예산안들이 금값이 많이 올라간 거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퇴직하신 분들은 한 5월이나 6월경에 집행을 했을 텐데 지금 올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아직 이것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조금 모자라 가지고요. 못 맞추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12월 20일 날 예산이 통과가 되잖아요. 12월 20일 이후에 이것 사업 집행해야 되는데 미리 집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가 상반기에 남은 금액이 있어서요. 일부는 계약을 했고요. 그 추가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 877만원 가량은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너무 급박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의회에서 예산안이 12월 19일 날 의결이 되고 바로 가더라도 쓸 수 있는 게 한 22일이나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가 사전에 계약은 의뢰한 상태고요. 일단 네 개 정도만, 네. 계약을,
○채진기 위원 아니, 지금 계약을 의뢰했다고요? 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총무과장 박영미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상반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채진기 위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기,
○총무과장 박영미 그것에 대해서,
○채진기 위원 반반씩 나눠서 쓸 것 아니에요, 지금.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죠.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반이 지금,
○총무과장 박영미 집행잔액에 대해서,
○채진기 위원 800만원이 부족해서 87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신 건데 이게 그냥 세공하고 그러고 시간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약을 아마 해 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이것 의회에서 설마 못 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질의 나올 내용이 아닌데 조금, 여기서 참 이게 좀 안타까워서 질의드린 거고요.
지금 예산사업명세서 보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상이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예산사업명세서 보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상이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명세서에 상이하다는 말씀은,
○채진기 위원 이 예산 금액이 지금 62명으로 돼 있어요. 62명에 198만원이 있고 225만원이 있어요. 이 책자 안 보고 계세요? 사업,
○총무과장 박영미 명세서하고, 네.
○채진기 위원 다르잖아요, 숫자가.
○총무과장 박영미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 사업명세서하고.
○채진기 위원 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왜 다른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어떤 게 다르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채진기 위원 27명은 198만원이고 35명은 220만원이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 숫자가 27명하고 35명. 상반기에는 27명이 퇴직을 하셨고요. 하반기에는 35명이,
○채진기 위원 아, 금값이 그만큼,
○총무과장 박영미 아니, 30년 이상이 되신 분이 그렇게 됐고요. 금값이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채진기 위원 금값이 그러니까 24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게 35명분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죠.
○채진기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부득이한 예산은 사실 의회하고 좀 미리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뭐 답변 부족하시거나 순서 다시 지나가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뭐 답변 부족하시거나 순서 다시 지나가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총무경제위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4회 추경에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 이번 회기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불용액 등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일반조정교부금 확보와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는 관리 전략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시급한 민생예산이 포함돼 있어 심사하였으나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 원칙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 기금운용 변경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안이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 제4회 추경에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 이번 회기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불용액 등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일반조정교부금 확보와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는 관리 전략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시급한 민생예산이 포함돼 있어 심사하였으나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사일정 제3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저희가 수많은 담론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불가피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발생하더라도 그 즉시 의회와 좀 사전에 소통하셔서 최대한 이런 혼선과 혼란이 없게끔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실장님?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사일정 제3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저희가 수많은 담론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불가피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발생하더라도 그 즉시 의회와 좀 사전에 소통하셔서 최대한 이런 혼선과 혼란이 없게끔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위원장 이동훈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