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6년 1월 30일(금)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 2.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이동훈‧윤경숙‧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3.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김보영‧이재현‧허원구‧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4.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5.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6.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시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공직자분들께도 한말씀 드리자면 이제 신년이니까 가볍게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안양시가 백년대계 안양시를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기간이었다면 2026년도부터는 저희가 달려야 되는 열띤 한 해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고 아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주십사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과 함께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공직자분들께도 한말씀 드리자면 이제 신년이니까 가볍게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안양시가 백년대계 안양시를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기간이었다면 2026년도부터는 저희가 달려야 되는 열띤 한 해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고 아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주십사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과 함께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철우 사무직원 장철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김도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포함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3일간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김도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포함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3일간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와 일문일답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고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도현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와 일문일답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고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도현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의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김도현 의원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그리고 이동훈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그리고 이동훈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재현 의원입니다.
강익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보영, 허원구, 정완기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보영, 허원구, 정완기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보영 의원님은 상임위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으로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보영 의원님은 상임위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이동훈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이동훈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오인필 회계과장 오인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7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부서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7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부서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고용노동과장 정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06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에 따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6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에 따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아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명아입니다.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명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2026년 병오년에 우리 부서에서 부서장님들과 같이 좋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모든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안양시의 상징물이 굉장히 많아요, 가다 보면. 그래서 도로나 공원 또 예술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시 어느 부분 할 것 없이 심지어 우리 상점가에도 보면 시 상징물을 남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징물에 대한, 이전의 기존의 상징물은 보니까 ‘시의 공무원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규정을 이제는 시의 과장님의 선에서 또 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발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향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과장님이 그런 상징물에 대한, 또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할 수 있는, 좋은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우리 안양시의 상징물이 굉장히 많아요, 가다 보면. 그래서 도로나 공원 또 예술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시 어느 부분 할 것 없이 심지어 우리 상점가에도 보면 시 상징물을 남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징물에 대한, 이전의 기존의 상징물은 보니까 ‘시의 공무원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규정을 이제는 시의 과장님의 선에서 또 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발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향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과장님이 그런 상징물에 대한, 또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할 수 있는, 좋은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무분별하게 많이 제작되고 있고 각종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많이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관리하는 공무원이 시의 공무원이 아니고 홍보나 기획 부서의 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칙에도 있다시피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것도 다시 심사를 거쳐서 존치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것도 정리를 하고 앞으로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희가 상징물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 공무원이라 함은 일반직원들이 관리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것?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제작하고 그런 식. 그런데 그전에는 시 상징물이 약간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그것을 개정해서 시정홍보디자인이라고 해서 좀 더 폭넓게 검토를 하는 바가 있어서 관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위원회도 몇 명이나 지금 구성돼 있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상시가 아니고요, 수시로 개최가 되고요.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전문성이 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시의원님들과 시의 공무원, 그 외에 전문가로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요사이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에서 보면 우리 안양시의 상징물이 좀 이것은 아닌데 싶은 상징물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 시가 언제 저런 것을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보나 상징물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정밀하게 판단력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앉은 좌석에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에 보태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공동발의 의원으로서 조금 궁금했던 점은 앞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게 말씀하셨던 대로 난립하던 마스코트나 저희 시정홍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고 시민분들께서 인정할 만한 눈높이에 맞는 그런 상징물들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가 있어요. 11조의 4를 보시면 위원회 안건 중에서 ‘시정홍보디자인의 제작, 변경, 폐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게 지금 타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던 상징물을 통합관리하는데 이미 공표된 상징물이 자격 기준이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폐지를 결정해요. 그럼 분명히 부서의 반발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앉은 좌석에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에 보태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공동발의 의원으로서 조금 궁금했던 점은 앞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게 말씀하셨던 대로 난립하던 마스코트나 저희 시정홍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고 시민분들께서 인정할 만한 눈높이에 맞는 그런 상징물들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가 있어요. 11조의 4를 보시면 위원회 안건 중에서 ‘시정홍보디자인의 제작, 변경, 폐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게 지금 타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던 상징물을 통합관리하는데 이미 공표된 상징물이 자격 기준이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폐지를 결정해요. 그럼 분명히 부서의 반발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우선은 부서와 저희가 더 많이 소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캐릭터라든가 마스코트 같은 경우는 공론화가 중요하고요.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부서에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제작이 되게끔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답변 주신 것도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하면서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과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담당자가 과장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가 휘둘리지 않는, 통일성 있는 그리고 힘을 실어드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반발이 있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힘을 실어드리는 거니까 이 점 잊지 마시고 좀 강경하게 추진하셔서 그간에 흩뿌려진 상징물 통합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3항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 3항을 묶어서 같이. 김정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3항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 3항을 묶어서 같이. 김정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감정노동 2항이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행위가 시작이 돼서 끝날 때 조례가 된 것 아니에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사실상 감정노동 하시는 분은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슈퍼바이저로부터 교육과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지금 실질적으로 부칙에서 아니면 각 해당되는 과에서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을 담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좀 아쉬움이 많네요.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고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간 슈퍼바이저와 상담하는 건수들이 몇 건 정도 되나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
○김정중 위원 아직 그것은 파악 못 하셨어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그것은 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상 중요한 게 감정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받는 게 뭐냐 하면 상담을 통해서 쌓인 스트레스를 내 슈퍼바이저라고 그러죠? 그분들한테 이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런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어떠한 처리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상담을 받아야지 심리적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차후에는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정은주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정은주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명장 아니에요?
○위원장 이동훈 명장 묶어서 했습니다. 아니면 지나가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김도현 위원 네.
○위원장 이동훈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이게 결국에는 핵심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지금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 내용인데 이것 관련해서 검토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이게 당초에 우리 시범 동 주민총회 때 건의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27개 시군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총 11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선관위에 혹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했고요. 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기부행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 말씀하신 선거법. 저희가 지금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떤 특정 기간 이내에는 물품 배부를 못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지점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어떤 예산으로 그러면 홍보물품을 제작하게 되죠, 차후에?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주민총회에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총회를 할 때 한 자치회당 250만원씩 총회 예산을 줍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떤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사실 보조금을 저희가 보내주는 규정 자체에 물품을 제작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제작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 것도 후속조치가 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고. 사실은 홍보물품이라고 해도 이게 정확히 어떤 가격대라든지 수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께서 지혜를 잘 모아서 현명하게 사용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격이나 물품 그다음에 배부대상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행정과가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지점이라는 말이에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구체적인 물품을 정했을 때 좀 문제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금액이라든지 또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랑 충분한 소통과 또 간담을 통해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사실 매년 우리 기업경제과 관련해서 상인분들한테 저희가 바우처 같은 것 지원을 해 드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도현 위원 그 안에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매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종류나 가격대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바우처를 그냥 경품행사처럼 남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어 왔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거랑은 좀 달라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품목, 배부대상 그다음에 보조금 전체 금액에서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할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철저히 만드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만 이게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조례의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그런 지점들을 자치행정과가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동의합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참 좋은 조례를 만들어 내서 감사하고요. 지금 보면 ‘풍수·지진’ 그러는데 풍수라고 하면 어디까지 보고 있죠?
○윤경숙 위원 제가 한 겁니다. 제가 말씀,
○이재현 위원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안전정책과장 정금주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금주입니다.
○이재현 위원 풍수라 하면 어디까지를 풍수라고,
○안전정책과장 정금주 대설이나 호우, 강풍 이런 것을 풍수해라고 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지진은 지진 발생 그거고?
○안전정책과장 정금주 예, 지진‧해일 포함인데.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안양시가 100년을 두고 봤을 때 지진 같은 발생률은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안전정책과장 정금주 예.
○이재현 위원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폭설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가 피해를 봤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풍수해를 통한 대책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지금 보험 전체적인 수가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수가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금주 이게 공동주택이냐 일반주택이냐에 따라 다르고 또 온실이나 소상공인이 다 다르고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가 일률적이지는 않은데,
○이재현 위원 퍼센티지로.
○안전정책과장 정금주 보통 일반 주거지인 경우 평균 연간 한 2만 5천 900원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2만 5천 900원이라는 말씀은 어떤 2만 5천 900원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정금주 연간 보험료가,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 개인이?
○안전정책과장 정금주 예.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도 2만 8천원 그런데 일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4천원이 안 되고 이렇게 가격대가 많이 다양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요사이 보면 풍수‧지진도 있지만 천둥번개, 낙뢰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기후변화를 통해서 불규칙한 이런 현상이 우리 안양시 인근 경기도 지역 또 인천까지, 서울 마찬가지고 낙뢰가 지나가면서 낙뢰를 치고 가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낙뢰에 대한 피해조사는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안전정책과장 정금주 예,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이 조례를 좀 아쉽다 그러면 그런 낙뢰에 대한 대처, 향후에는 이런 낙뢰 건에 대한 보험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인근의, 주변의 낙뢰를 조사를, 제가 조사한 겁니다. 낙뢰를 맞는 확률이 우리 안양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게요, 평촌으로 따지면 1년에 한 2∼3곳 나와요. 그리고 군포, 안양, 의왕으로 따지면 꽤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낙뢰가 많이 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둘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정금주 상위법에 있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대처방안도 필요하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정금주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보니까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도 보험을,
○안전정책과장 정금주 예, 비닐하우스 가입 가능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보상을 해줘요? 만약에 가입됐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정금주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온실의 경우에 면적에 따라 다 다른데 한 건 700여만원 정도 보상을 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폭설 있었을 때.
○이재현 위원 개인이 보험을 안 들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들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정금주 개인이 들으신 거죠.
○이재현 위원 들었을 때 말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정금주 예.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좋은 제도를 많이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정금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정금주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부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출석해 주신 타 부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정금주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부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출석해 주신 타 부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입 날짜가 12월 26일 날 가입을 했어요,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가입을 했는데 민선8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협의회를 가입한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이 2019년부터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가입 제안을 받았고요. 또 ’25년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올해 3월에 발의되고 또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가 행안부가 지정되었고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에 관한 관심이 요즘 계속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자체와도 원활한 협력하고 교육, 판로 지원이나 또 협의회 지원을 통해서 지역연대 활성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래서 가입을 한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저도 문제 삼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산이 1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26년 본예산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1천 500만원이. 없는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이 작년에 가입 요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그 기간이 조금, 그래서 편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2026년도는 가입비를 받지 않고 2027년도부터 적용을,
○채진기 위원 그 말씀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169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된다’. 협약을 따른다고 되어 있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채진기 위원 협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협약 제15조 ‘경비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여기서 ‘단 이번에 가입한 데는 면제해 준다’ 이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회비를 안 냈으면 회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도 그것을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내년부터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채진기 위원 그것은 실무자들끼리는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이것을 따르게끔 되어 있고, 회칙을. 그런데 우리가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데 여기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이 규약으로 봐서는 안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가입은 가능한데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
○채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 줄 알고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것을 보고해 주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이게 12월 23일, 24일 날 가입했다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연말에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 주시지 업무보고, 조례심사 와서 이런 얘기를 또 제가 굳이 굳이 해 드려야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린 것은 고용노동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드렸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실장님의 답변을 토대로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 부분 따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혹시 3항?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혹시 3항?
○김도현 위원 네, 명장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조례안을 쭉 봤는데요.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대한민국 명장이 안양시에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안 그래도 저희가 확인차 경기도에 질의를 했는데 경기도의 현황은 있으나 저희에게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려줄 수 없고 ‘경기도에는 117명이 등재되어 있다’ 이렇게,
○김도현 위원 대한민국 명장이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이 117명이시고 안양에 거주하시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명장 관련해서 실제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어 있으실까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안 그래도 저희가 여러 루트로 확인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수요가 상당히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 자체는 지역에서 장기간 숙련기술을 통해서 나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서 산업이나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을 잘 지원하자라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조례의 구성 자체가 그런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이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명장을 추천할 때 보면 관할 구청장 및 동장님까지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냥 안양시에서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이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아무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추천을. 시 소재 기업체의 장인데 이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정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업체의 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법인이냐 개인사업자냐 이런 규정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도 좀 모호한 상태에서 어쨌든 동장님이나 사업자 갖고 있는 분 그 누구나 추천을 해도 명장으로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인데 그 허들 자체가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혹시? 그리고 명장을 어쨌든 추천하는 사람은 추천대상자가 피추천자에 대한 이해와 그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추천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추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명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 중에 저희 경기도에서 지금 18개 시군이 해당 명장 조례가 있으나 12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명장 조례는 사실 도자기, 도예 이쪽으로 국한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전문적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저도 일단 명장 추천권자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대한민국 명장 자체도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시도지사,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 혹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추천권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공신력 있는 추천을 받아서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의 별도의 평가를 거쳐서 명장으로 선정이 되는데 저희는 일단 추천권자가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에 넘겨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명장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시게 돼요? 일단 추천을 받아서 추천명단이 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그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죠?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심사위원을 저희가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아무래도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마 주안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여기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죠? 보니까 이 위원회에서 그냥 바로 명장을 선정하고 취소하는 것을 다 여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그러니까 이 위원회,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김도현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명장 관련해서 38개 분야 92개 직종,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고 있죠?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김도현 위원 그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리라든지 공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추천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위원 중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다면 심사가 정확하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둘 게 아니라 접수된 상황에 맞게끔 그때그때 심사위원들을 심사풀을 놓고 구성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절차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심사절차가 안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명장이나 지방에서 하는 광역 단위의 명장들을 심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실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면접도 거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신력 있게 단계를 다 거친 다음에 명장을 선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정한 권위와 명예를 부여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현장실사 내용도 없고 면접도 없고 심사절차 내용도 없어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그냥 우리 지역에서 사업체 하고 계신 동네 사장님께서 추천을 해서 접수를 해 버리면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위원회에서 서류만 보고 명장으로 1년에 3명 이내 선정을 해 주는, 굉장히 공신력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구조로 이 조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혹시 고민해 보시고 논의를 해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고민을 좀 해 봤고요.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절차는 사실 숙련기술법에 의한 대한민국 명장 선정 조례를 준용할 예정이고요.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례안에 체계적으로 잘 담겨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숙련기술장려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면 큰 틀에서의 규정은 있지만 지금 이 모든 절차가 그것에 준용된다라고 보여져 있지는 않아요, 이 조례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안양시의 이름을 걸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특출난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영예롭게 선정을 해서 안양의 이름을 붙여드리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허술하게 심사 절차도 담겨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로 저희가 명장을 선정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위원님 우려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시행을 할 때는 관련 제반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방침 형태로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이 조례가 지금 당장 통과될 수 있는 조례의 형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관련해서 내용을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취지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나 그다음에 조문 자체를 좀 더 정비한 후에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조문도 좀 그래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제7조에 보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장을 심사하려면 ‘위원회를 둔다’라고 해야지 이것을 ‘둘 수 있다’로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둘 수 있다’로 해놓으면 이것 없이도 선정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뜻으로도 읽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허술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이 정도로 의견을 드리고 싶고.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해서 이것은 보완 후에 다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마쳐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정은주 과장님.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이재현 위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과장님 살펴보셨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재현 위원 살펴봤는데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남의 동네의 조례를 가지고 심의하는 느낌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는 전반적으로 방침에 담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왔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익수 의원한테 조례에 대해서 한번 찾아뵙고 얘기를 나눈 적은 없죠?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검토와 부서의견을,
○이재현 위원 나눠 보셨어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해 봤어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좀 얘기를 폭넓게 얘기하시고 이래야 돼요. 자, 이 조례의 취지는 바로 안양시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그분들의 역할이, 안양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있어요, 이 조례에는. 그러니까 명장이라는 칭호는 굉장히 커요, 사실. 그렇지만 오랜 숙련기술자들, 금형계나 조리계나 제빵계나. 지금 안양시 명장이 많습니다, 제빵계에. 우리 제빵계 활동하시는 명장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에 확인한 것은 개인정보라 확인을,
○이재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안양시에 공업 쪽인 명장도 몇 분 계셔요. 만안구에도 몇 분 계셔요. 그리고 현재 우리 안양시가 이런 것을 명장으로서 칭호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한 번도.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취지를 받았으면 과장님 부서에서 의원이 발의한 거라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좋은 조례를 한번 취지를 담아봐야 되겠다’, ‘안양시민의 좋은 역할에 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남이 말하듯이 그냥 ‘아직 조금 부족한 것보다 미흡해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솔직히 얄미워요, 그런 말 하는 게.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위원님,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안 그래도,
○이재현 위원 진짜 얄미워요. 말씀하시는 게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조례상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미리 검토와 지적과 이런 부분을 조언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신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의 말씀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맞습니다라고 저도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렇지만 이런 좋은 조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의 대답에서 너무 궁색하다. 제 보기에서는 좀 그렇고요. 9명의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회 9명 내외 구성되면서 부시장이 위원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4페이지에.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이재현 위원 과장님, 조례 이것 해놓고 읽어보지 않고 오셨나? 왜 이렇게 찾으셔, 그냥 꿰고 있어야지. 그래서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좋은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 또 안양시가 이런 명장이라는 칭호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 김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향후에 담을 수 있으면 나도 좋겠어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안 그래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전반적으로 소통 좀 하자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각자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고 의중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발의 의원님께 여러 차례 한번 만나 뵙고 의원님들하고 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전달은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명장의 추진, 명장의 신뢰성을 누가 검토를 하느냐, 선정하느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4조에. 보니까 ‘관할 구청장 및 동장’ 이 말씀에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구청장, 동장이 왜 이것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구청장은 지역의, 만안구‧동안구의 장이고 동장은 그 지역을 잘 아는 동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실에 대한, 어떤 분을 추천할 것인지를, 추천을 올릴 분인지를 지역주민으로부터, 동장의 지역의 활동으로부터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이재현 위원 시 소재의 기업의 장이라 그러면 여러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김도현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자 낸 사람은 뭐든지 장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추천할 때 심의를 안 거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심의도 거치고 청장님이나 동장님이 이러한 부분에 괜찮다고 하는 분을 추천할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우수한 분들이 추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시설과 안양시의 활동과 안양시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하시는 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꼭 필요하고요. 향후에 검토를 통해서 한번 취지를 잘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주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과장님들 그리고 방송 보고 계시는 공직자분들 전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면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가 어려움도 있을 거고 공감되지 않고 어려운 난관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소통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결을 거치고 공포된 이후에는 본인 부서의 업무가 되는 룰입니다. 맞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부서에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책의 양방향성을 낳고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어떤 게 이롭게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 사전에 더 의회와 소통해서 더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은주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주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과장님들 그리고 방송 보고 계시는 공직자분들 전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면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가 어려움도 있을 거고 공감되지 않고 어려운 난관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소통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결을 거치고 공포된 이후에는 본인 부서의 업무가 되는 룰입니다. 맞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부서에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책의 양방향성을 낳고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어떤 게 이롭게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 사전에 더 의회와 소통해서 더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은주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인덕원 주변 개발사업은 뭡니까? 김현옥 과장님 오신 거죠?
○이재현 위원 안 하신 거죠?
○채진기 위원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 거예요?
○채진기 위원 예, 지나갔어요.
○위원장 이동훈 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보니까 인덕원 주변 개발사업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덕원 개발사업이 안양시 20퍼센트 또 도시공사 20퍼센트, 경기도시공사에서 60퍼센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수용된 비율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됐습니까? 보상된 것.
○신성장전략과장 표순보 신성장전략과장인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기준으로는 100퍼센트 다 수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장물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것은 현재 수용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 기준으로는 100퍼센트 다 수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장물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것은 현재 수용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금 선포식을 우리가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첫 삽은 언제쯤 뜰 것 같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표순보 실질적으로 착공식은 저희가 작년 9월에 진행했고요. 다만 애로사항이 현재 지장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장물 소유자분들께서 지장물 파악을 위해서 법원에다가 원형보존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게 완료되는 것을 저희가 한 4∼5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바로 철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재현 위원 몇 분 정도 되는 건지 파악됐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표순보 지금 지장물?
○이재현 위원 네.
○신성장전략과장 표순보 잠시만요. 지금 한 50명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재현 위원 50명 정도요? 주변에 가보면 이분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표순보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지장물이 있는데 나타나지 않고 그냥 피하고 이래서 지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잘 이분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보상체계는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보상을 안 해 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줄 것은 주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만큼 늦어질수록 예산이 더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줄 것은 주고. 이것하고 좀 틀린 부분인데 인덕원 주변 개발을 통해서 맞은편에는 개발이 되면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 현 구도심 쪽에는 상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도심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너무 비대가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완화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표순보 지금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인덕원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와 연계돼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관악로 활성화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서는 본 사업이 진행되면 아마 인덕원 상권도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 앞에 나와 있는 상권 자체의 상가들이 많이 낙후돼 보여요. 그리고 과천과 좀 비교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안양의 관문이고 안양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주변 구도심의 주변정리도 필요하고 상권 부분에도 정리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향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차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표순보 네,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를 종결했지만 혹시나 답변이 부족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를 종결했지만 혹시나 답변이 부족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우리 정은주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정리하고 저도 마무리 발언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사실 대부분은 취지 자체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지만 부서에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김도현 위원 마이크 좀 켜주시고. 앞서 제가 짚었던 것처럼 저는 조례 자체는 굉장히 허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조례 자체를 비롯해서 그리고 시행규칙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된 이후에 업무를 추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양시의 각종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서 차원에서의 조사가 필요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안양시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명장 칭호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권자와 그다음에 심사절차,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장의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제4조 부분들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그리고 부서가 면밀히 소통하셔서 저는 개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7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명장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김도현 위원 메모하시는 것도 좋은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라고 돼서 7조에 들어있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위원회 이름도 따로 없네요, 여기에? 명장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위원회인지 위원회 호칭도 없어요, 여기 지금 조례에.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 조례를 좀 보세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 보셔서 얘기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소통을 하신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결하기에 앞서서 제가 우려되는 지점을 부서에다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자체도 행정위원회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위원회 자체에 지금 위원회 이름도 없는 위원회를 조례에다가 넣은 거예요. 이런 위원회가 없잖아요, 사실, 조례에.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김도현 위원 대화를 좀 하시자고요. 지금 보면 어쨌든 이게 심의위원회고 심사위원회면 ‘안양시 명장 선정 위원회’, ‘심사위원회’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가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이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서류심사, 현장실사, 면접 이런 것들이 지침에 담기든 시행규칙에 담기든 아니면 업무방침에 담기든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구나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나중에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라고 해서 여기에만 한자 표기가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볼 때는 미처 걸러내지 못한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한자를 쓰는 이유는 단어의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기해야 될 때,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저희가 한자 표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굉장히 생경하게 여기 ‘개의’에만 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만드는 현재의 조례의 방침하고는 안 맞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례 의결과는 별개로 이 조례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잘 뜯어서 실상에 맞게끔 보완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이 말씀을 참 잘하셨네요. 4조의 ‘명장의 추천’ 과정과 7조의 ‘위원회의 설치‧구성’ 이런 부분이 절차에 대한 내용이 조금 저기 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심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하고 그러한 부분에 반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개의하고’, 김도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이것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왜 한자로 했어요? 한자 이렇게 하면 이것은 잘못됐어요. 저는 이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데 ‘개의하고’ 한자는 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은주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 아마 시행 과정 중에서, 집행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조금 사전에 점검하셔서 한 번 더 위원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주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은주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 아마 시행 과정 중에서, 집행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조금 사전에 점검하셔서 한 번 더 위원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주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경숙 위원 ‘개의하고’ 이것 고쳐야죠.
○위원장 이동훈 예,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의하고’, 제9조제3항 이것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윤경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이 조례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는 제7조제1항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에 규정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위원회로 둔다’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합니다.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중 ‘개의’는 한자어 사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수정제안서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중 ‘개의’는 한자어 사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수정제안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경숙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경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주 고용노동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경숙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경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주 고용노동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은 의결 과정이 없는 보고사항으로 보고 청취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월 2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은 의결 과정이 없는 보고사항으로 보고 청취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월 2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