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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10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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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1월 30일(목) 오후14시17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평촌한양아파트사고경위와대책보고(시장제출)
  3. 2. 안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안양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4. 안양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안양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평촌한양아파트사고경위와대책보고(시장제출)
  3. 2. 안양시세조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안양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안양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17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본회의가 예정시간보다 약 15분 지연이 됐습니다. 특위활동의 의회가 지연되는 관계로 본회의가 지연된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에 이기천의원, 간사에 김준수의원이 각각 위원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로 이송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92년1월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평촌한양아파트 사고경위와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평촌한양아파트사고경위와대책보고(시장제출) 

(14시2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평촌한양아파트사고경위와대책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평촌신도시에 신축중인 아파트가 뜻하지 않게 사고가 발생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마는 이로인한 시민의 불안감은 실로 엄청크리라 생각됩니다.
  사고발생직후인 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평촌한양아파트사고경위와 대책에 관하여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사고경위와 대책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회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상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촌한양아파트의 사고경위에 대한 시로서의 대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실하고 성실하게 아파트를 지어서 시민께 제공해야 될 입장에서 이런 사고가 나게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양아파트에 짓고 있는 공사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아파트에서는 전체 평촌지역의 약 3,3227세대를 짓습니다. 동수로는 25개동이고 이번 사고는 그중에 602동120세대분입니다. 20층 건물입니다.
  사고는 '92년1월27일 아침 9시30분경에 났고 그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형도를 해 왔습니다만 본체는 R.C공법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거푸집을 해서 그 자리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그런 공법이고 그위에 달아 붙이는 지금 무너진 부분 그 앞에 있는 복도부분은 P.C공법이라고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 와 가지고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이런 두 개의 공법입니다.
  이 사업은 '90년5월달에 건설부의 승인이 돼서 현재 약 44%가 진행중이고 금년 7월달에 입주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사고가 난 자체에 대해서는 여려 의원님께서도 여러차례 보도내용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선일보나 혹은 기타신문에서는 여러 가지 상판구조에서 양생이 덜 돼가지고 하자가 발생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을겁니다. 그다음 한국일보나 또 이런 신문에서는 타워크레인을 조작하는 기사가 잘못 조작해 가지고 보도부분이 추락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경기신문등 이런데는 콘크리트가 잘못 놓였거나 받침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갈래로 진단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현장에 건설부 신도시기획실하고 도 도의 거기에 따른 자문교수 두 분하고 또 도의 신도시지원단하고 저희하고 현장에 바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교수님들은 전문적으로 진단을 하고 저희들은 현지 사고난 부분만 가지고 진단했는데 14층 복도 조립식을 크레인으로 올려 놓는 과정에서 판넬 잠깐 양해해주시면 모형도 가지고 설명드리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모형 설명)
  지금 말씀드린 요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1층, 2층, 14층, 20층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층마다 계단복도 있지 않습니까? 복도를 이런식으로 쭉 공장에서 만들어 와 가지고 이걸 크레인으로 끌어 올려가지고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는데 어떻게 갖다 놓느냐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1개층이라면 1개층 칠 때 받침목이라고 켄틸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1m20이고 이 높이가 40㎝고 이폭이 15㎝정도이고 이15㎝의 이쪽 판넬 저쪽 판넬을 같이 걸어서 보도에 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를 치고 이 콘크리트와 밑에 구조 콘크리트를 같이 칩니다. 같이 치는데 어떻게 콘크리트를 치느냐 이 구조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놓고 여기다가 받침대를 전부 받쳐 가지고 올려놓고 콘크리트를 같이 칩니다. 조선일보나 그런데서 나온 것은 양생이 덜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콘크리트를 밑에 받쳐놓고 그때 한번 치거든, 다만 이것을 올릴 때 기능공들이 잘 붙들어 매고 보도를 잘 해야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이 구멍사이로 들어가도록 콘크리트를 밀어 넣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공법으로 되어있는 P.C공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부나 저희 시나 혹은 도에서 나가서 일단 현지 여건으로 봐서는 크레인 작업이 잘못됐다 그래서 14층부터 13,12쭉 내려가서 6층까지 9개층의 판넬이 전부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 공법이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바로 1월 28일자로 본 아파트에 대한 시공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또 그에 대한 경고조치와 동시에 바로 구조기사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해라 이렇게 정식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건설부의 자문 교수단과 한국건설협회나 혹은 안전전문가관에 안전진단 검토를 저희 시에 제출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 소속기관의 복구방법 즉, 말씀드리면 현재 앞으로 튀어 나와있는 켄틸레브 밑부분이 철근만 남아 있습니다. 가보시면. 그래서 그거를 어떤 공법으로 더 보강할거냐 이런 보강강구방법하고 전문기술자의 조치요령을 받아 가지고 전문기술자를 현지에 상주시킨 다음에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저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자체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만 사실의 시공상에 큰 경종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좀더 이 아파트 외에도 전부 4만2천세대나 되는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아침의 시장님 지시대로 전문감리단에 대한 지도감찰을 우리도 구역구역별로 별도로 맡았습니다.
  여러의원님께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현지정보나 혹은 현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저희들한테 계속지적을 해주시고 충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작업 혹은 복구방법이 바로 저희 시에 도착 되는대로 여러 의원님께도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정묵   도시계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안양시세조례개정조례안 
3. 안양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양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세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기천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위원장 이기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천위원입니다.
  금년도 첫 안양시의회에서 안양시조례중 가장 중요한 조례라고도 할 수 있는 안양시세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당특위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1월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 6건의 조례안은 1월 28 제1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특위에 회부되어 1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사보고를 듣고 1월29일 제2차 회의부터 1월30일 제3차 화의까지 질의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의결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양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page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세 실시에 따른 자치재원의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역할에 맞게 조례를 조정코자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배경은 지방세법(법률 제4415호, '92.12.14)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536호, '9112.31)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와 불일치하는 부분은 일치토록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는등 현행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세에 있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91년도 상주인구조사)'91.11.1현재)에 대한 50만이상의 시로 적용하여 현행 1,500원에서 2,500원으로 67%상향 조정하였으며, 법인균등할의 경우 15,000원씩 일정하게 부과하였던 세율을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의 규모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차등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세의 세율이 대폭 상향조정되어 시민의 부담이 과중된 것은 사실이나 개인균등할 주민세보다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대폭 샹향조정하여 일반시민의 조세부담과는 추이를 두었습니다. 이 주민세 세율조정은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에 근거로 조정되었습니다.
둘째, 사업소세 재산할 세율을 현행 사업소 연면적 3.3제곱미터당 500원에서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65%를 상향조정하고 폐수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 세율의 2배를 적용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대폭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세율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사업소세가 1997년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약 15년간세율이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248조의 규정의 개정으로 금번 세율인상은 부득이한 결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현행조례의 세목중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조례 118개 조항을 63개 조항으로 축소 조정하게 개정함으로써 본 조례를 간소화시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내용으로하는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세의 세율이 상항조정되었으나 구청제 실시가 되는 50만이상의 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시재정 확충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어 당특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보고서 3page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하여 일부 시세를 면제코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의개정(대통령령 제13536호,'91.12.31)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단체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유공자단체가 비영리사업자로 규정되어 이들 단체의 유지운영을 지원하고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계승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재산에 대하여 시세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주고자하는 조례로서 당특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보고서 2page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과세를 면제코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4415호,'91.12.14)으로 인하여 시·군세의 목적세인 공동시설세가 삭제되어 조세십 전환됨에 다라 본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현행조례 제2조 과세면제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달리 문제점이 발견할 수 없어 당특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보고서는 2page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투자재원확보를 위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금번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안양시 직제규칙의 개정(규칙 제684호, '91.10.19)으로 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의 관리업무를 이관하여 기금관리의 정확성과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중 기금특별회계운용관을 총무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분임운용관을 세무과장에서 세정과장으로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당특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선배·동료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당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이기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안양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려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이상 4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안양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43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노고가 많으신 김준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간사 김준수   안양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양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김준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2분)

○의장 김정묵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한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김준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간사 김준수   김준수의원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김준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55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지난 정기회에서 199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완료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특별위원장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김기남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위위원장 김기남   감사특위위원회 김기남위원장입니다.
  1991년12월10일∼12월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시간관계상 그간의 감사실시 경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안양시와 4개사업소 그리고 2개 출장소와 21개동을 대상으로 5개반을 편성하여 기능별 삼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감사관계서류작성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감사결과보고서작성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특위위원장인 본인과 간사를 포함하여 각 감사반의 간사님들이 참여한 7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종료후 감사내용을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난 1월28일 감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번 감사가 의회개원이후 처음 실시되면서 다소 미흡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감사위원님들이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정활동을 통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심으로써 시행정을 맡고 있는 피감사기관에 많은 경종을 울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감사는 그동안 시행정에 대해 잘못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감사나 시정을 촉구할 수 없었으나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시민의 대외기관인 의회가 시정에 대해 직접 감사를 하여 그 잘잘못을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자못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번 감사를 토대로 다음에 실시되는 감사는 더욱 내실있고 호율적인 감사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김기남특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의원들께서는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치택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족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결과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여러의원님들게서도 잘아시다시피 '92년도 시정무고를 듣고 조례안심사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기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더욱 더 여러의원님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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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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