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감사4반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양시〔도시계획국, 건설국, 하수종말처리사업국〕
일시 : 1992년 11월 26일(목)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감사4반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양시〔도시계획국건설국하수종말처리사업국〕
일시 : 1992년 11월 26일(목)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4반〕
(10시05분 개의)
○감사반장 한삼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도시계획국건설국하수종말처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양의 자료제출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감사는 금년 한 해동안 시민을 위해 시정을 집행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잘 잘못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실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고 보다 더 나은 시행정으로 정착될 수 있게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의 잘못된 부분도 지적해 주셔야겠지만 미래 지향적인 발전대책도 제시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감사장은 시정의 궁금한 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시정을 평가받는 장소임을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규상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계획국의 간부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래윤 도시계획과장 소개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강래윤 인사)
박광길 주택과장을 소개합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인사)
이청일 녹지과장을 소개합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인사)
평소 존경하는 한삼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이 많은 저희 도시국을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추진실적'93년도 추진계획순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감사4반(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 지난번 여러 위원들께 보고해 드린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것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수치가 다소 잘못 기재되거나 잘못 판단된게 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확인을 못하고 미리 보고해 드린 점을 사과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정정표를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만 이점 상의치 못하고 미리 보고드린데 대해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박규상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감사는 회의체 감사이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네다섯 분이 일괄하여 질의를 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도서관문제는 이미 다 끝난 문제이고 해서 거론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새로운 발견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의 위치가 설계될 당시에 '85년도∼'86년도에 이것이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을 계획을 하면서 왜 이 위치에 했느냐 장단점이 있어야 될거다 교통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런 장단점들이 나오고 또 기술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기술검토가 전혀 무시되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도시과장님부시장님시장님들이 전부다 당시에 그것을 검토할 만한 분이 한분도 안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전부 행정직으로서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는 이러한 점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기술검토가 없이 공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하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엄청난 사태로 발전이 되었고 시일을 끌어 '92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기술자문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술자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전부 행정관들이 이것을 밀어부쳤다라고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장단점의 문제 기술검토 이런 문제들이 안나왔습니다 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영세민자녀장학금 융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저도 동네에서 몇 건 주문이 들어와서 영세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도움을 주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안들이 상당히 많아서 실현을 못 시키고 영세자금이 영세민들에게는 그림이 떡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송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몇 페이지라도 관련부분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허평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위원 허평득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감사자료로 올려온 내용 중에 7페이지의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제비지 관련처분 여기부터 제8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까지 13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 보면 안양 제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일반현황에서 1공구 안양6·8동 산본동 일원2공구 호계1동 금정동 일원3공구 산본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공구 1980년 3월17일부터 1987년 1월26일 또 여행자 안양시장해 놓고 총면적이 65만8223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공구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1공구 14만8570평2공구 13만5082평3공구 37만4571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구면에서 합산된 면적이 총면적은 65만8223평인데 분리된 면적이 합하니까 65만8109평으로 차이가 54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리된 것이 택지 42만4963평가로 17만2778평공원 1만3351평시장 7133평학교 16559평수도 21042평시설녹지 2396평 이렇게 해서 합산한 평수가 65만9222평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차이는 999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 면적이 구획정리전의 당초 면적이었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총면적이 나오면 이것은 구획정리가 되어서 완전히 확정된 면적을 총면적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면적의 차이가 난 이유가 기입되어야 하는데 총면적이 기본면적이라 이것을 하다보니 어떤 법적 허용치가 나서 면적차이가 났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이렇게 면적차이가 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안양 제7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 이것이 1979년인데 여기 9179년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1979년부터 1989년 10월23일 여기 내용도 총면적이 51만2292평인데 택지가로공원시장학교수도공장 분리된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51만230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전부 틀려 있는데 이 틀린 수치가 총면적은 당초 면적이면 당초 면적 확정된 면적이면 확정된 면적해야지 일단 면적이 맞아야 될텐데 계산을 해보니 전부 다 틀립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면적이 차이가 나는지 분명히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감사자료라고 해서 올려보낸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허평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감사자료 23페이지 도시정비관련 주민민원발생처리 실적에 보면 박달동 139-53 군용지 있고 자연녹지를 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자연녹지를 왜 녹지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고 49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원 현황이 있습니다. 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 1명은 어떤 기능직이며 청원경찰이 몇 명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각 동단위로 배치되어 있는지 배치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55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실태가 조사실적에 있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어떤 주차장을 말하는지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고 그 중에 위반주차장 8개소가 있는데 어떤 주차장이 위반 주차장을 말하는지 얘기해주시고 이 주차장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55페이지에 관계되는 부분 건축물부설주차장에 관계되는 내용은 행정조치에 관계되는개선이 되었는지를 아실려고 하하 것 같으니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산공원내 삼성천 복개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당초예산에 2억5500만원이 책정되었죠. 그래가지고 '92년도 1차추경에 부분적으로 해서 2억75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5억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난 10월14일날 계약체결을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것은 2억5800만원어치만 공사가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머지 약 2억7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93년도에 10억을 더 투자해서 복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나고 당초예산에는 미터당 계산을 850만원씩 해서 계산을 했는데 2차추경에는 1100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느냐 그러면 몇 개월 사이에 인상의 요인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시도시기본계획실시설계가 용역에 의해서 90%가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총 3억6500만원이죠 그런데 '91년도 1회 추경에 이것이 1억1278만원이 계상되었고 '91년도 2회 추경에도 역시 1억1320여만원이 계상되어서 '91년도 토탈 얼마가 계상되었느냐면 2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양시 부담금이 2억579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319만원 정도만 '92년도에 있으면 이 설계용역비 안양시 부담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92년도에 계상되었는지 그러니까 2억2600만원이 '91년에 계상되어 불용액으로 해서 '92년도로 넘어왔단 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자료를 만드시느라 많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무엇을 점검을 해 볼려고 보았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37페이지를 보십시오.
안양에서 시립도서관이 완공이 되었고 자료를 보니까 100% 다 완공되고 100% 지불이 되고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자료를 확인해 보았더니 자료를 준 것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과의 자료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 계산도 맞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2차 자료를 주문했었고 2차 자료를 받았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91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과 추경을 합해 가지고 약 14억2500만원입니다. 그러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 21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받아서 21억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또 자료를 받은 것에 '92년도에 보니까 2억600만원이라는 것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3차 자료를 요청해서 알아본 결과 다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3차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에 없는 돈이 어디서 올라왔는데 모든 예산은 예산서에 없이 돈이 올라올 수도 없고 또 내려갈 수도 없는데 전혀 이월된 것도 없습니다. 제가 '91년도 예산책을 찾아보았는데 그래서 예산에 올라온 것은 어디에 있다가 올라왔는지 그 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고 '92년 잔여공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이 확인하고자 하는데 잔여공사비 8억56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감사를 하나마나죠. '92년 7월31일 잔여공사비 8억5600이라고 써진 진흥기업의 지출서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잔여사업비라 해서 내역도 없이 2억7500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역서도 확실히 보여 주시고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감사에 대비해서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라고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감사자료라기 보다는 유감스럽게도 일반현황에 지나지 않는 감사자료가 나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실망해 가지고 오늘 감사를 해야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임하게 된 것을 본인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동감하고 계실 줄 압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러한 감사자료를 요구받지도 않을뿐더러 좀더 심도있는 감사자료를 위원 스스로가 내년에는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선은 아쉬운대로 이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평득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지구 수치상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8지구에 관해서 곁들여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청에서 군포시 주민이라든가 8지구 주민들이 농성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정동 790번지내 2000여평이라는 체비지가 특정인에게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과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말고도 6지구 내에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현황 즉 수의계약된 수의계약자의 이름과 여러 가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8지구 내에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도로개설을 해놓고 예를 들어 3미터 도로가 나 있는 사항을 그 도로로 인해서 건축을 했을 경우 도로 미비로 허가조건에 3미터를 제하고 얼마를 더 들여줘라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8지구내의 그런 문제가 금정동뿐만 아니라 안양시에도 그러한 현황이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촬영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입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님의 업무현황 설명에서는 항공측량용역에 의해서 안양시의 지적이 잘 안맞는 것을 정비해 나가신다고 해서 좋으신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사업기간이 업무현황보고에는 '92년도 9월25일부터 '92년 12월31일까지 올 연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93년 3월23일까지로 사업기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감사에 임하는 자세로서는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공촬영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이 안맞아가지고 안양시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정신적인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이 문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항공촬영 예산을 하신다고 그래서 올린 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끌어다 9월달에 가서야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렇게 늦게 체결된 이유와 아울러 지금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에 의하면「본 과업을 체결후 3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과업수행에 따른 예정공정계획 또 대리인계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자 각서 등 과업중에 필요한 제반사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정공정표에 의거 과업진행사항은 15일 간격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설명해주심과 아울러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정비계획에 따른 관련주민민원발생 및 처리실적이 22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 많은 민원사항들은 얼마만큼 소화해 낼 의지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가능하면 답변중에 가능한 것으로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뒤따르는 자료는 오늘 감사가 종료되기 직전까지 준비하셔서 각 위원님께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여러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럼 송치우위원님허평득위원님주진동위원님이양우위원님김환영위원님노춘복 간사님 6분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강래윤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위치선정사유왜 거기다가 위치를 정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도서관이 미약해서 과천도서관을 이용한 그때 건립 당시 과천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주택가에 가까운 위치선정보다는 저희가 명학근린공원에 청소년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명학근린공원에는 도서관청소년회관야회음악당 등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중에 지질문제로 우선 도서관만 건축하고 나머지 청소년회관 야외음악당 등은 현재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도서관문제는 우선 타시 지역에 도서관을 안양 학생이나 일반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을 들어서 명학공원에 조성계획이 도서관이 건립계획으로서 서있기 때문에 위치선정은 명학근린공원에 선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치우 위원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선정배경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심하고 충분한 기술검토가 없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술공무원과 행정공무원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집행 당시에 기술공무원이 참석하지 않고기술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의 횡포에 의해서 안양시의 재산상의 손실과 피해를 가져왔다가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86년도 착공당시 도시계획국장님이 행정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러니까 행정직들이 다 해버렸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기술공무원들을 무시한 행정직 공무원들의 횡포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시민들의 재산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점을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주지하고자 지적을 했었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3페이지 주민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오표를 별도로 나중에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당초에 자료를 만들 적에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오타가 있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은 어떤 행정적으로 잘못 기재가 되었다고 해서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노춘복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감사자료가 브리핑 자료식으로 되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데 하다 못해 이런 사항만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감사에 임하겠다는 자세가 너무 경솔하다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글자 하나가 틀렸다고 해서 그것을 몰라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앞으로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좀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죄송합니다.
다음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 7월31일 지출된 8억5644만9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7월31일날 준공이 되기 때문에 1차부터 4차까지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준공과 동시에 잔여공사비를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역은 어떤 공사에 얼마 어떤 공사에 얼마해서 그것은 추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이월사업비예산사도 '90년도 이월된 예산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잔여사업비 2억7566만8000원의 내역은 현재 발주가 안된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냉방공사가 금년도 추경에 썼기 때문에 냉방공사에 대한 것도 냉방기계가 내년도에 새로 나오는 냉방시설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이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잔액이 2억75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91년도 예산서에 없었던 것이 '90년도에 이월되어 가지고 종합해서 그 숫자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8억1,300만원이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감사자료가 미비해서 2차, 3차 받고 3차에서도 이해할 수 없게 한 것은 무성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지금 잔여 2억7,500만원이 지금 여기에는 잔여사업비라고 했는데 이 말하기 전에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공사가 100% 다 되었습니까? 자료에도 분명히 100% 다 공정이 완공되었다고 했습니다. 돈도 지출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잔여사업비라고 나와 가지고 2억7,500이 남아서 내년 계획이 잘 안되어서 내년도에 할 것으로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세울 때 추경에 2억600만원에 올라왔거든요. '92년도에 2억600만원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 무작정 추경에 올려놓고 또 무작정 넘기고 해서야 예산 못 세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공공행정의 공무원이라면 거기에 타당한 예산을 세우고 다 공사가 끝나고 다 지출되었다는데 또 2억7,500이 남아서 잔여공사를 한다. 이것은 이해가 절대 안갑니다. 이것을 제가 2차, 3차 받은 서류에 나타났지 2차 서류에는 이 계산 다 끝난 것으로 맞게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어지니까 저로서는 궁금하고 해서 앞으로는 예산이 맞도록 해야지 무작정 추경을 세워놓고 계획을 미지수로 남겨놓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한 대로 진흥기업의 지출서와 내역의 자료를 빨리 부탁드립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도시과장님!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정산이 되었는데 아직도 미집행된 금액은 명시이월 되어서 '93년도로 이월된다는 말씀인지 또는 정산이 어떤 공사종료와 더불어서 정산이 끝난 것인지 이 부분이 질의하신 요지인 것 같고 지출된 내역에 대한 부분을 김환영위원께만 드릴 것이 아니고 전 감사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삼성천 복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하는데 물량변동은 없고 전체 예산에서 금년도에 발주한 예산을 줄여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990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된 금액하고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항과는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50미터하고 폭 20미터만 금년에 발주했고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은 앞으로 100미터를 유유산업쪽으로 내려가서 복개할 계획으로 아직 예산은 책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100미터를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신다면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93년도에 100미터를 다시 계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양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850만원씩 20미터 그러니까 길이가 30미터폭이 20미터라는 얘기죠. 이것이 '92년도 당초예산에 2억5500이 섰습니다. '92년도 1차추경에 부족분으로 해서 50미터가 섰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미터당 1100만원씩 해서 25미터 해서 2억7500만원으로 되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은 5억3000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지출결의서에는 2억5866만원 밖에 집행이 안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절반정도의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약일이 10월14일인데 12차 추경이 다 끝난 후에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돈을 다 쓰든지 해야지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것인지 그러면 내년도에 10억을 빼버리고 말 안하는 거죠?
○도시과장 강래윤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저가로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양우 위원 저가로요? 그러면 5억3,000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당초예산하고 1차추경하고 하면 총 기장이 80미터가 나옵니다. 그럼 80미터에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집행하는 것은 몇 미터입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50미터입니다.
○이양우 위원 결국 당초예산에 섰던 것은 예산이 무효화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아닙니다.
당초에 세웠을 때는 30미터로 계상해서 세웠다가 당초 것하고 합해서 55미터로 계상된 것입니다. 30미터가 또 있고 50미터가 또 있는 것이 아니라 30미터에다가 추가로 했기 때문에 20미터에 대한 것이 다시 거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연장을 총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억5500만원을 30미터로 계상했다가 나중에 20미터를 더해서 전체연장이 50미터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폭 20미터에 전체가 55미터로 되었다.
○도시과장 강래윤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물량을 당초 30미터로 세워놓고 또 거기에다가 다시 20미터 하니까 전체 물량을 50미터로 저희가 추경에 전체 연장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미터가 아니고 50미터입니다.
○이양우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그리고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은 '91년도 예산에 의왕, 군포가 예산관계로 해서 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갔다가 '92년도에 다시 확보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불용액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죠?
○도시과장 강래윤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다음 년도에 예산이 안 섭니다. 그런데 의왕과 군포에서 예산이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거기도 안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에서 저희가 '91년도에 예산이 섰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일」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92년도 추경에 계상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92년 추경에요?
○도시과장 강래윤 예.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되어서 의왕군포 예산이 거기도 추경에 섰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용역예산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안양-신림동간 도로용역비를 다시 정리해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항공촬영권 대한 사업기간이 업무보고에 일정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에는 회계연도 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촬영은 설계상에는 촬영기간을 공정기간으로 잡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93년 3월23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연도가 나와서 일정은 업무보고에서 12월31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상 '93년도 3월23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가 늦어진 것은 추경이 되어 가지고,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안양시로서는 항공촬영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늦어졌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촬영은 그때 추경을 해서 발주를 할려고 했는데 낙엽이 우거지고 해서 항공촬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9월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항공촬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독에 들어가 있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제출 받은 서류와 공정보고서를 15일간 간격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공정보고서와 계약시에 제출 받은 서류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께서 8지구에 대한 도로폭을 3미터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재 건축시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중심선부터 2미터 이상을 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민원과 또 주민들에 대한 도로로 확보하는 1미터3미터로 할 때는 50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50센티미터가 후회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산피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답사에 기존 도로가 지금 확보가 3미터로 그때 되어 있는 여건으로서 기존 건물을 4미터로 도로선을 확정지을 때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의 보상이라든가 토토에 대한 담보율이라든가 이런 여러 등등을 감안해서 현재 기존 건물이 많이 건립되어 있는 노폭이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건축할 시에 현행 건축법에 맞추어 짓다보니까 사실상 개인의 재산피해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노춘복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금정동 790번지 체비지가 특정인에게 수의계약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체비지매각규칙에 의해서 적법하게 매각 처분한 그러한 사항으로 보고를 우선 드립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790번지에 대해서는 그때 매각 당시의 사항을 조사해서 이것도 금일 내로 수의계약된 사항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기본계획의 반영 여부를 질의하신 22건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내일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시 도시계획 위원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이외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충분히 자문 받고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8지구 내에 건축할 시 도로를 떼어놓는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시의 미관과 계획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대로 좋은 목적을 갖고 시행하는 구획정리사항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피해로 다가오는 현상이 비일비재로 많다 이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피해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도로개설을 구획정리사업 할 때 건축법에 맞게 구획정리사업을 다 해주어야만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리한 대로 무계획하게 어떤 기준도 없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결국은 감보율도 적용이 되어서 피해를 보고 또 건축할 때에 감보율말고도 그 이상의 도로를 띄므로 인해서 그런데는 감보율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큰 것도 아니냐 그것은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구획정리사업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고 건축할 때는 띄어야 하니까 알아서 띄어라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 안 내 주겠다 그러는데 결국 이러한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 주든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이지 그것을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음에 구획정리사업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겠다 하는데 안양시에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더 추진해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위로 구획정리할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다 끝난 사항가지고 나중에 시정한다. 이것은 문제가 안되는 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야!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어야겠다든가 어쩐 확실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행정감사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뜻도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단순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건데 다음에 안 하겠다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감사반장 한삼석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하여 주십시오.
○송치우 위원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노위원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리 할 당시에 개인별 구획정리가 아닌 단지별 조정을 애초에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무원물의 주먹구구식 행정 바로 기술평가에 의한 치밀하고 그리고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행정을 했어야 합니다. 개인별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집은 집대로 길은 길대로 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무어라고 하는 줄 알아요? 빽 있고 힘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절대 그런 점에 기술적인 타당성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공무원께서는 항상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기술적인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책이라든가 그것은 행정의 실수로 이것이 발생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송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노춘복간사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셨는데 1지구부터 8지구까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집행이 약 24년∼30년의 기간동안 8개의 공구별로 나누어서 단지별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8지구만 하더라도 사업실시 기간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요하는 중요한 면적이라든가사업기간투자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송치우위원이나 노간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또는 관련 건축법도로법하천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관련기간과 사전에 법적인 검토가 충분히 된 후에 되어야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당시의 건축법은 어떻게 되어 있었고 그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은 어떻게 되었다 하는 사항을 답변이 어려우시면 부속자료로 관련 근거를 같이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에 관해서는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이것이 장기간이 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 각종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건축법에는 2미터 또 3미터4미터로 해서 건축물 건축시에 이런 변동사항이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법개정된 내용하고 또 저희가 구획정리사업할 당시의 노폭관계와의 사항을 노춘복위원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그 당시 8지구 사업기간이 '80년도 3월17일부터입니다. 공구별로 다소 다릅니다만 그러한 당시의 건축법과 관련 법규를 안양시에서 8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때에 법률적인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쾌하게 도시과에서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박규상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그 당시 안양시에서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 법적 하자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을 명쾌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다음 허평득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의 면적이 58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38평이 되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 면적수치는 행정감사도 받고 해서 한치의 하자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받았을 때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도 하지 않고 무성의한 자료라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맞추어보면 수치가 1부터 8토지구획정리까지 수치가 다 틀립니다. 정확하게 감사자료를 만들어 보내야지 무성의하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올려보냈다는 결론밖에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김환영 위원 과에서 자료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92년 7월31일까지 잔여공사비에 대해서 전체 돈을 다 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00% 공사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돈이 2억7,500만원이 남았다 이거예요. 잔여공사한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제 얘기는 대답하는 방식이 너무 틀렸어요. 저도 어느 정도 지적하고넘어갈려고 했는데 2억600이 그때 도시건설국장이 답변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추경을 이렇게 올립니까 하고 윤수길위원이 질의하니까 그것은 주경비에 쓸려고 1억5,000을 전용해서 쓸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추경에 주경비로 쓰겠다고 2억600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위원들에게 주경비로 쓰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2억7,500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류상에는 완전히 100% 공정이 다 끝났다고 나와 있고 또 잔여비를 다 지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집행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고 보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전에 건설과장이 답변하실 때 주경비로 1억5000을 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달라지면서 말내용이 100%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정책상 잘못된 것은 서로 바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가 나와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앞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그전에 주경비로 쓰겠다는 말은 지금와서는 싹 없어져 버리고 2억7500만원도 자료요청때 안나왔습니다. 2번3번 요청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체공사현황을 총 공사비 얼마 해서 지불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김환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답변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1억5000만원에 대한 것을 예산때 설명드린 것은 도서관하고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억600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은 기계설비 1억5000만원하고 냉방시설이 5000만원해서 2억600만원을 추경자료에서 또 예산심의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김환영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만약에 건설국장께서 추경때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도시과장께서 확인하셔서 보충자료에 첨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예산서에 보면 말씀하신대로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었는데 윤위원님이 공사가 다 끝났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 하니까 주경비를 전용해서 먼저 썼기 때문에…….
○감사반장 한삼석 김환영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양해가 가능하면 자료를 갖고 추후에 일문일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저는 삼성천 복개 공사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2억5500이 섰고 1차추경에 2억7500이 섰습니다. 그러면 2억586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이것이 과연 관급자재공사냐 아니면 모든 것을 범진산업에서 다 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얘기해주시고 지금 기획실에서 미집행 사업을 볼 것 같으면 사업비가 4억6000이 써가지고 자금배정액이 4억6000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행액이 3억687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집행액이 9130만원 공정 10%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명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저희가 집행과정을 뽑아가지고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아까 주장하신 것은 25미터를 해서 2억5,866만원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내가 위원직을 그만 두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가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강과장님! 이것이 당초에 길이 30미터 폭 20미터로 해서 2억7,000여만원의 1차사업계획을 세우셨다가 55미터로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추가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왜 못하십니까?
○이양우 위원 예산서에 보면 850×30미터라고 그러면 2억5,500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서 비산공원하천복개공사 부적분 L=50미터, B=20미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학생이 보아도 30미터 더하기 50미터하면 80미터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위원 자신이 L이라는 것이 길이인지 넓이인지는 나도 판단할 줄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80미터로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지금 예산서상에 20미터 30미터 된 것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초 1차예산에 저희가 6억을 요구했을 때 시청내 심의과정에서 돈이 없다고 2억5,500에 해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숫자를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30미터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예산심의때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55미터가 맞고 전체를 표시하기 위해서 2차때 그렇게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5억3,000인데 지금 집행하고 관급자재가 합쳐서 3억5,800이고 나머지는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양우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무어라 했느냐면 25미터를 어떻게 했느니 해서 아무리 초선위원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려면 숫자상의 것을 시장님께 보고합니다. 그대 사고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감사반장님!
이것 지적사항으로 넣어 주십시요.
○감사반장 한삼석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가계약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저가계약입니까? 우리시에서 예산 수립을 할때는 적정하게 되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집행관계측에서는 저가계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위원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과대책정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상으로는 4억6300만원으로 공개입찰했습니다. 그런데 입찰당시 이 금액이 입찰하면서 낙찰액이 3억8500만원 이렇게 낙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저희 설계가 4억6300만원이 나온 것은 시설비등 합쳐서 4억6300만원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입찰시에 3억5800만원으로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5억3000만원보다는 상당히 입찰과정에서 예산이 깎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down된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제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분명히 그것해서 길이가 25미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50미터하고 30미터면 80미터인데 일단 80미터로 입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55미터예요? 그러면 예산서에 이것은 틀린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25미터를 처음에 했다가 해서 1,10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사과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저희가 전체 예산을 올렸다가 그것을 예산에서 얼마를 삭감하다 보니까 이 미터수와 차이가 있어가지고 미터당 단가가 그렇게 해서 안 맞는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미터당 단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얘기를 할 수 있으며 그동안에 물가상승도 있었다 물품조달이 잘 안되어서 단가가 높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2억7,500만원 더하기 2억5,500백원은 5억3,000은 나오는 숫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5억3,000에 지금 기획실에서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입찰가격이다 3억6,870만원이 입찰가격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어야지 어떻게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부터 거꾸로 해서 쭉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감사반장 한삼석 그러면 자료를 정리하셔서 이양우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십시요.
○이양우 위원 이해합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섯 분 위원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에서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주진동위원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추후에 제일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감사반장님!
도시과장니의 답변과정중 내용을 상세히 몰라서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이 알려주는 답변을 하느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듣고 있으면 질의한 위원이 병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측량용역해서 사업계획서에는 업무보고상에는 '92년 9월25일부터 '92년 12월31일까지다 또 감사자료에는 계속사업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안양-신림동간 또 삼성천 복개공사 그런데 사업기간은 '93년 4월6일'93년 3월31일 회계기간으로 안되어 있고 계속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 답변해서 보면 하실려 하지말고 잘못된 것 있으면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다든가 프린트가 미스가 되었다든가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보세요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것은 회계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여 주실 것입니까?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확실한 것은 확실한 대로 틀린 것은 틀린대로 시인하셔서 위원들이 감정이 안 나도록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제가 더불어서 주위환기할 사항을 도시계획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 나와계신 열 한 분의 위원이나 사무국직원 또는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께서도 정장을 하고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고 계신데 집행기관의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관계계장이나 공무원께서 복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반장의 입장으로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회통념상으로 형식이 내용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무를 맡고 계신 각과의 계장님들께서 앞으로 안양시의 도시건설행정을 맡아 갈 장래를 내다보고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서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원만한 행정협조가 되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하겠다고 생각되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다음 감사가 진행되는 이후부터는 배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정장을 하시고 신속한 답변자료를 해주셔야 관계과장이나 국장께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서 원활한 감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위를 환기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춘복 위원 감사반장님!
제가 아까 사업기간에 따른 것이 틀리느냐 맞느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항측에 대한 사업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보고해 드린 유인물에12월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내년 3월23일로 정정 말씀드리고 사과말씀 드립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을 안양시에서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실지 용역업체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계절적이라든가 기후적인 것 등에 의해서 촬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하는 것을 얘기해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왜 얘기 못하시냐 이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측면에서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윤수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윤수길위원입니다.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금성통신에 기본계획도 결정이 안되어 있고 또 지구재 정비 용역도 나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난 상태냐면 거기에 유통단지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대지기술용역이라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고 굉장히 우려를 해서 안양시에는 도시기본계획하고 지구재정비에 대한 보완은 어떤 식으로 하는건가 또 유신설계공단에서는 보안을 어떻게 하고 없는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면 금성통신에서 유신이라든가 안양시하고라든가 벌써 이 사람들이 유통단지로 되었다고 공표를 한 것 같습니다.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난 8월달에 채석장 붕괴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안양시에서 철도청에 요구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일단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안양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수리산 유원지 개발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부지로 알고 있는데 동일기술용역인가 안전진단을 했을 때 녹색토함 전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기술진단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단순 조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가 되어서 복구를 했는데 복구비용은 무슨 예산을 가지고 복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거기가 지금도 주차장으로 쓸 자리면 만약에 수리산 유원지로 개발을 해서 인원이 많이 왔을 때 그때 무너진다면 큰 문제가 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만안구청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 본청의 상위과에서 관계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허가를 내줄 때 도로가 없어가지고 도로계획서에 도로를 내주고 도로를 시에다가 도로로 개설해 주고 조건부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 그 도로를 당연히 시에다가 기부체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안양3동 새마을 부락 옆에 신한주택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그 도로를 내놓고 집을 지을 때 이것은 반드시 도로로 고시가 된 지역이고 도로로 내주어 가지고 자기네 하수도까지 전부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로가 없이는 도저히 건축허가가 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를 도로로서 내놓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입주자들로 하여금 그 도로부지까지 다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하수도공사를 그 구간에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에서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또 중단이 되어 가지고 법원에까지 갔다 왔는데 법원에서는 일단 취하를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도로를 만안구청 건축과에서 도로를 기부체납을 받아야 될 것인데 받지 않고 준공을 해 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연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받지 않고 방치해 둠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부체납이 원칙인지 원칙이 아니라도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안양시에서 건축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아직까지 허가 날 당시보다 예를 들어 면적이 늘었다든가 이래가지고 준공을 못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철거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상세히 나온 것이 있는지 또한 제가 알고 있는 견지에서는 한번 고발하게 되면 연년히 고발해서 추징금을 묻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고발해서 끝난 것으로 있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7∼8년 전에 지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관계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단속해서 위협적으로 위반금액이 천몇백만원씩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고 다음 상가건물 준공 후에 용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 상가건물 지을 적에는 크게 짓지만 입주자의 필요에 의해서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용도변경서류가 들어와도 법적기일이 있어 많은 시일을 끌다가 그 기일을 채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떤 서류만 갖추어지면 즉시 시민들한테 편의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안양시에서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할 것이 있는지 또한 재건축을 할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치우 위원 아까 윤수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지방화시대, 행정의 공개, 정의에 대한 개념, 도덕상 이런 문제를 아울러 지적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 안양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문제를 유신설계공단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문제는 시내 곳곳에 헛소문이 떠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이유가 지금 수도권순환고속도로계획시 수리산 터널을 통해서 평촌신시가지를 통해서 도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럭키 금성 땅을 경유해서 직선으로 수리산 터널로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평촌까지 직선으로 와 가지고 구불구불 고개를 넘어서 안양시가 지적해 놓은 호계공원을 파헤치고 공원을 무색케 할 정도로 개착시공법을 통해서 박스공법을 하고 그 위에 도로를 뚫는다는 도시계획 자체가 우리 사회를 불신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힘없는 사람들의 배경을 적나라하게 반증한다는 사실이고 이런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빈곤의 허세이런 행정이 자행되고 있고 또 그런 행정을 막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럭키금성에서 공구상가를 짓고 어쩌고저쩌고 자기 혼자 북치고 나팔불고 다 해버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도시계획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시의회의 결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정당하고 옳은 플린이 나와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가 그 전에 유신설계공단에서 1차 보고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만 그런 명확한 검토시민이 납득할 만한 도시계획설계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할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어디에서 누설되었는가 이것이 정부가 행정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런 가운데 시민이 납득해야 하는데 그 설계과정에서 왜 누설이 되어 가지고 시내에 풍문으로 떠돌고 시가 시민으로부터 눈총을 받아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유신설계공단이라는 공단업체가 최소한도로 용역업체라면 종합건설면허가 있어야 하고 종합환경기술자격이 있어야 하고 교통기술자 보유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 보안이 어느 정도로 시민이 공감할 만한 플랜을 짜기까지 보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그리고 유신설계공단이 지금뿐이 아니고 지난번에 타업체에서 안양시 플랜을 설명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이 시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릴려다가 윤수길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말씀드렸는데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도시계획설계심의 위원회에서 상당히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공개를 하면 문제될 것 없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제가 안양시에 있는 한 머리를 싸매고 막을 것입니다. 그런 힘을 앞으로 우리가 용인해서도 안되고 인정해 주어서도 안됩니다. 순환고속도로도 직진으로 하면 거기에 자연녹지에다가 그냥 뚫을 수 있어요. 자연녹지 땅을 경유하면 현재 주거지로 안양8동과 호계1동에 민원이 자꾸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면 호계1동의 14통20통168번지169번지 일대가 공사권으로 되어 가지고 10년 20년씩 서민들의 어렵게 내집 마련을 해서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청천날벼락입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이쪽은 공지인데도 길을 안내고 주택을 헐어 가지고 그쪽으로 길을 내겠다 이것이 바로 불신의 원인이고 또 보상가를 해주어도 충분한 보상가가 되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공무원들도 인식을 하고 경계를 해서 앞으로 정의가 뿌리내리고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시와 행정국이 힘써서 가야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제3의 힘 제4의 힘이 우리를 자꾸 불신풍조로 몰아넣고 상대적 빈곤으로 몰아넣는 이런 행정을 지양해 주실 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런 공개된 사유 그리고 유신설계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방금 송치우위원이 말씀하신 요지를 네 가지로 정리하셔서 답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수도권고속순환도로에 대한 서면 결정에 혹시 대기업과 어떤 문제가 없었겠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유신설계공단에서 과연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에 대한 적정한 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순환고속도로에 따른 민원에 대한 부분이 호계1동 내지 호계2동에 대한 지가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에 대한 타당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송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신도시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는 건설부에서 허가가 나고 준공은 안양시청에서 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준공검사하고 중간검사라는 이러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초와 단열재 중간검사인데 안양시에서 준공검사를 해줄 때 어디까지나 책임한계가 되나또 안양시와 감리단의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 또 지금 현재 가사용 승낙이 하나만 들어와 있는데 가사용 승낙은 아파트에 대해서 해준 적이 있나또 아파트가 가사용 승낙을 신청한 적이 있나 이런 현황을 자세히 뽑아 주시고 이 문제는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은 안양시에 있는데 만약에 준공을 안해주고 있을적에 입주자들은 몇월 몇일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를 안해주면 입주를 못한다. 그러면 이것이 연쇄적인 반응이 오니까 이 문제를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그리고 만약 우리 인원 갖고는 준공검사를 전체 세대에 할 수가 없는데 그에 대한 중간검사의 수립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지금 신도시 자원단이 있는데 자원단에서는 건축문제에 대해서 건축 준공검사에 대해서 또 중간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평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위원 허평득 위원입니다.
46페이지47페이지에 평촌지구 근로자 아파트 건립추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원체 입주신청 근로자 아파트 단지내 상가분양 계획 및 실적했습니다. 여기서 대상 360세대 입주가구가 352세대 미입주 8세대그러면 미입주 사유가 시기 미도래 3세대 미정 5세대 이렇게 해서 8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 미도래 3세대와 미정 5세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다음 근로자 아파트단지내 상가분양 계획 및 실적 했는데 1차분양 '91년 12월31일 2차 분양 '92년 10월 6일 지금 상가가 분양실적난에 보면 「1차 2세대2차 7세대 해서 미분양된 33개의 점포에 대하여는 그년내 재분양 공고하여 분양하고 미분양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예정가 이상 계약하여 분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에 대하여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제가 이것을 묻는 취지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공자 성원건설 대표 감리자 성림종합건축 설계자 양하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중요한 점은 입주가 360세대 중에 352세대가 입주가 됐는데 사실상 입주하자가 너무 많아서 입주자들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시에서 집행해서 공사를 하면 감리단은 공사감리를 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는 안양시에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검사를 내줄 때는 모든 것이 설계대로 공사가 완벽하게 됐을 때 준공검사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은 후 지믄들이 입주해서 들어가 있는데 입주하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허평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약 790세대를 1차2차해서 1차 360세대는 공사가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됐고 2차 430세대는 공사가 40%50% 진척이 되었는데 평촌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건립중에 있고 입주되고 그랬지만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근로자 아파트는 안양시에서 계획공사감독준공까지 입주선정까지 안양시에서 하는데 다른 타 기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비교가 될 정도로 훌륭한 건축이 돼서 근로복지자들에게 수혜를 준다는 의미에서 사업완료가 돼야 되는데 입주한 분들의 불평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간의 하자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구구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허평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건립추진현황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여성회관청소년 회관결혼회관 등등해서 현상공고해서 설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계획에 대한 내역과 용역계약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허평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백열토지 지가 산정은 별정산정 및 결정하는 절차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서도 조사위원같이 몇 사람씩 선정돼 갖고 협의를 거쳐서 시로 올리는 것 같은데 조사방법이 어떻게 하는게 표본조사를 어떻게 하는가 또 토지평가 거래 실적 같은 것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주택과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공동주택하자보수 예치금이 있습니다.
'90년도환불한 내용밖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별도로 요청했는데 추후에 통보를 해주겠다 하고 아직 오지 않았는데 현재 안양시가 아직 환불을 안하고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여러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계속 소관사항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주택과장입니다.
제일 먼저 제약이 많다세심한 검토바란다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이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고 700만원 이하의 전세를 든 사람에 한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주택은행에서 신용도 조사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타은행에서 융자를 얻었다거나 하는 사람에게는 결격사유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주택은행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건축물 단속원중에 기능직이 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무 보조 요원입니다. 건축에 따른 전문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동별로 담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반내용 8건중 4건은 현지시정조치를 했고 4건은 고발조치 했습니다.
○주진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능직 1명은 보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능직이라고 해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청원경찰로 했을 때 청원경찰이 기능직 근무룰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50%가 넘으면 미만 때 책임이 있었으니까 동장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주진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50% 미만이라고하면 동장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한계를 만들어 놓는 것 같아서.
○주택과장 박광길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인력으로는 모자라니까 일선에 있는 동장도 책임을 갖고 초기 때는 단속을 해달라는 뜻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주진동 위원 여기 사항에 보면 책임한계라고 해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청원경찰과 같은 역할의 보조를 해달라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책임을 갖고 일을 해라하는 책임한계는 분명히 맡겨놓은 것이죠?
○주택과장 박광길 예.
○주진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청원경찰인 단속원이 동장에게 동장이 사저에 발견 못했던 것을 단속원이 발견했을 때 동장에게 보고가 됩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동장한테 통보합니다. 그래서 사안이 중요하다라면 합동으로 가서 단속합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면 보고할 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경미한 사항일이 있더라도 단속원이 직접 가서 발견했을 때에는 그 사항을 동장님한테 알려드리고
○주진동 위원 보고가 되는 거죠? 보고가 되면 반드시 동장에게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근거적으로 접수라든가 자기가 그 사항을 서류상으로 남겨놓는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서류상으로 무허가 건물 발생에 대한 대장이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대장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예.
○주진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책임한계를 내놓고 동장이라는 책임자가 선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어떨 때 보면 동장과 청원경차간의 관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어느때 보면 업무한계가 애매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만 이런 것이 보고서상으로 보고가 되면 동장도 거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 것도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과 동장과의 연결성을 확고부동하게 행정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알겠습니다.
동장하고 청원경찰간에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다음 박한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청건축과 지도감독 말씀과 신안주택 도로 기부체납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건축과를 업무적인 권한관계로 업무적으로 터치는 못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주택도로기부체납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권고를 해서 안양시 기부체납에 응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박한선 위원 그러면 도로의 개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라고 그러면 도로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것을 도로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있는 도로의 개념은 도로 밑에는 어느 도로를 막론하고 밑에는 상하수도가 들어가 있고 전신케이블가스관전기선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자기는 사람만 다닐 수 있게 도로를 내놓은 것이지 시에서 하수도상수도를 묻으라고 내놓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개념이 뭐냐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라는 것은 반드시 도로 밑에서는 필수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매설물이 전부 매설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것이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도로가 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어 그러면 도로로서 내놓고 도로를 일단 인정을 해주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준공을 내줄 때는 각서를 받든지 기부체납을 받든지 앞으로 도로 밑으로 어떤 시설을 한다하더라도 앞으로 필요할 때에는 하수도도 묻을 수 있고 가스관상수도도 묻을 수 있는데 자기네는 조그마한 수도관을 묻어놨어요. 도로 전체를 위해서 1500m/m라는 하수도를 묻는데 묻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과연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만 도로로 자기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도로가 아닌도로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도시계획에 의해 소방도로가 선형이 그어지면 시에서 선보상 후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방대한 도로면적을 안양시 재원으로는 도저히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그분들한테 기부체납을 하라고 강요한다든가 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박한선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도로에 대한 공동부담이 입주자들한테 다 있어가지고 받지 않았느냐, 재산적으로 그 사람한테 큰 손실이 없는 자기가 챙길 것은 다 챙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빌라를 지어가지고 입주자들한테 십시일반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에도 포함해서 그 사람이 챙길건 다 챙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업무를 맡고계신 본청에서 시비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박한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무엇이냐면 대지에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허가를 냈을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현재 도로를 적용시켜서 공동주택허가를 냈는데 거기에 여러 시설물을 매설해야 되는데 매설을 못하게 한다는 요지거든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직영상에 도로가 없는 현재 도로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어떤 절차을 밟아서 허가를 내주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거기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가 소방도로로 선형이 그어져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지만 그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우선 집을 짓기 위해서 선형을 다 내놓고서 하가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도로선형이 그어져 있지 않은 도로는 아닙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다음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되지 않은 것은 동별로 나누어져 분류해달라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준비가 안되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답변을 언제까지 해줄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동별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받아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오늘 보고가 안되면 기한을 정해서 음순배 위원님께 보고한다든지 해서 말씀드리는게 업무적인 효율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그러면 28일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을 고발하는데 7∼8년 지난 것도 과태료관계로 해서 직원들이 그 건물을 찾아간다고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듣기에도 민망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닏.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순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지금 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건축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강제 이행금을 징수하는 기준이 있죠. 그러면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히 위법 건물로 지적된 부분들까지도 소급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적인 근거에 소급해서 적용시킬 근거가 있으면 몰라도 근거가 없는데도 소급해서 적용시킨다고 하면 법을 지키는 집행기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해서 말씀드리면 되리라고 봅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법 시행령이 제정된게 5월31일입니다. 그래서 6월1일부터 개정 공포되어 갖고 그 이전 것은 지금 현행법 강제이행징수금이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1년까지 무허가 건축이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라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1987동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불법 건축물이나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말씀하신 중에 몇 년 후에 그것이 발견된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있다가 몇 년 후에 와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 하나만 갖고 한다면 별개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되게되면 그 여파가 상당히 퍼져 가지고 행정적으로 혼란이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익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조치가 없을 것이다. 이거죠?
○주택과장 박광길 예, 그렇게 소급처리는 안 합니다.
○음순배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1년에 한번씩 그 엄청난 금액을 물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주택과장 박광길 그것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법에 의해서는 1년에 2회 강제 이행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법이 바뀐 사항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음순배 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다고 했죠?
○주택과장 박광길 금년 6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음순배 위원 그러면 이 건축물은 '86년도에 건축이 된 건데 그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건축법에 보게 되면 부칙 6조에 보면 「기존의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처분에 대한 경과조치」해 가지고 「위법시행 전에 종전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 8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순배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그러면 지금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주택과장 박광길 그렇습니다.
다음 상가건물을 준공 후 용도변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연돼 민원에 불편이 많다. 서류 갖추는 것을 빨리 해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은 용도변경사항이나 건축허가사항은 서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리기일 관계는 민원에 관계되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 건축대상에 대해서는 안양에 세 군데에서 저희한테 서류로도 들어와 있고 구두로도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안양5동 동덕아파트 약 60호가 됩니다. 거기에는 자체안전진단도 다 실시했고 그에 따라 조합원 승인까지 저희한테 제출된 상황에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안양3동의 신안연립 안양 6동의 현대연립이 추가로 있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음위원님 질의 중에 재건축 이외에도 구획정리사업을 더 할 곳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음순배 위원 과장님!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주민들이 시에다가 재건축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시에서 일방적으로 낙후된 곳이나 이런 곳을 선정해서 재건축을 유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원했을 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재건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있는데 재개발은 저희가 주택지가 낙후된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곳이고 저희가 하는 재건축은 20년 이상 노후되어 건물이 도계될 우려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재건축 가능합니다. 단 20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구조안전 진단을 받아서 붕괴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양우 위원 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음순배 위원님께서 불량주택 지구 타당성 조사 말예요, 박과장님께서 안양 5동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도시과나 주택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불량주택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났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감사반장 한삼석 지금 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이 아니고 재건축이예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하고는 내용이 다른 지역입니다.
○이양우 위원 박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불량주택을 안양 5동 같은 곳은 타당성 용역이 끝났다는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거기는 타당성 용역이 다 끝났는데 문제점이 있어 갖고 지금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얘기를 알아들었는데
○주택과장 박광길 그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한 결과 적법한 지역으로 돼서 조합원들의 자격유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보완하라고 그분한테 다시 보냈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불량주택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대상지구가 어디냐 아니면 조사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용역회사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용역비 지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대상지역은 안양 5동 709-1번지의 15필지다 이렇게 됐고 면적이 1100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일괄 주택지역으로 되어 있고 주민은 150세대에 50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다. 건축물수는 84동에 허가 2동무허가 22동 그리고 답변 내용이 「위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내 주민의 불편해소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보코자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 집행상 문제점을 고려 지구내 토지 수 및 건축주가 협의하여 재건축 주택조합을 구성 후 주택조합에서 재건축에 따른 타당성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는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며 추후에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개발방법은 지구내 토지주 및 건축주의 협의하에 구성된 주택조합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됐으면 이것은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그러고 3000만원이 용역비로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지금 이양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재개발관계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덕아파트 앞을 타당성 조사용역을 줘서 끝났다고 하니까 이것과 동일한 건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이 구조안전진단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이한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신도시아파트 준공검사중간검사 기초 단열재 준공시까지 할 일을 물어보시고 관내 기관과 책임한계가산승인사전입주업체준공검사 대책수립지원반의 임무 이렇게 여쭈어 보셨는데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건설부에서 승인을 해주면 착공부터 준공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착공단가 신고가 되면 중간검사를 2차에 걸쳐서 기초와 단열재 두 번 중간검사를 하고 그 후에 준공검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준공검사를 합니다.
준공검사는 그 많은 양은 저희 인원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준공검사반을 편성해서 전기기계설비녹지건축 그 분야를 사전에 검사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준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입주 업체는 한양아파트 3025동에 3227세대 사전입주한 이유는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완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공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의 대책수립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사전 점검반을 더 활성화 시켜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 자원반의 임무는 저의 준공반과는 별도로 입주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가 전매에 소지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지금 박과장님께서 이한승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인 숫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동안 한양아파트가 준공나기 이전에 사전입주가 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할 사항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한양 아파트측에서 준공을 해달라고 시에 와서 부탁도 했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준공이 안돼서 사전입주가 돼서 설왕설래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행정조치해서 고발했던 부분도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답변을 해주셔야 감사위원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알겠습니다.
한양아파트가 총 입주예정일이 8월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준공검사 신청서를 내가지고 저희가 점검한 결과 상가가 준공이 안됨으로서 준공을 못해주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준공처리한 것은 아니고 상가가 준공이 돼야 일반아파트도 준공을 해 주도록 주택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입주자와 계약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입주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입주한 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준공 후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할려고 하였으나 그간 감사원 감사가 9월18일부터 10월2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감사관께서 챙겨주시는 사항으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9월20일날 고발조치하고 건축사 위법사항을 동에 보고했습니다.
그 후에 상가가 아직도 덜된 상태에서 입주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난 것과 같이 불량공사해서 그와 같은 사항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단순한 준공검사 상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원처리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허평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저희가 지은 근로복지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상가 분양 실적 및 미분양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상가를 당초에 19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가에 대한 매가를 감정평가사에 의해 가지고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평수가 커 가지고 실수요자들이 감히 금액상으로 저희한테 입찰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2개만 분양됐고 그 후에 건설부에 다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올려가지고 43개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7개가 팔렸는데 현재 그 나머지는 금년말 안으로 분양공고를 하고 그 후에 수의계약할 계약입니다. 입주에 대해 하자가 많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하자나 그런 것은 없고 경미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도배지가 조금 덜 붙었다든가 귀퉁이가 덜 붙었다든가 하는 사항은 하자보수반이 있어 가지고 처리되어 저희 시에서 민원가지고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4동에 대한 430세대가 내년에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사는 챙겨주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공사가 잘 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지금 입주하자반이 성원건설측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예, 감리까지 다 있습니다.
○허평득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거기에 입주가 되면 시공자 회사에서 입주하자 기간이 1년이면 1년 이렇게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저희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평득 위원 그리고 지금 2차로 발주한게 430세대인데 시공이 약 45%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청에서 점검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 감독 공무원이 나가서 다 감독합니다.
○허평득 위원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다음은 이양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하자보수예치금 중 현재 환불하지 않은 건수내역은 조금 전에 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이 22건에 110억 9,000만원 그렇게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 63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하자보수예치금 수리사항이라 해서 나와 있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주택과장 박광길 일반아파트 공동주택은 1년 내지 3년으로 하자보수기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증여부분은 3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1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지금 법적근거를 보면 공동주택 관련 17조에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년이고 웬만한 것은 1년 이렇게 하자기간을 잡아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안양시는 3년을 잡는다고 해서 퍽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환불 처리한 것을 보면 지금 안양동 627-110번지에 다세대 주택 준공일이 '91년 11월22일 날이죠. 그래서 493만2,000원을 환불해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 아래 353-5, 35309, 395-7 이것이 모두가 준공이 '90년도 11월16일, 12월5일 이것이 환불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3년이 안됐는데 입주자들하고 사업주체하고 합의를 봐 가지고 이것을 3년 이내에 내주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저한테 갖다준 관리실태를 보면 박달동 산 10-4필지 극동아파트 이것이 상가뿐입니다.
아니면 아파트와 상가를 포함한 것인지 그리고 「다」번에 보면 박달동 152번지에 아파트단지내 상가뿐입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아파트는 입주자들한테 주었고 저희는 상가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면 하자가 발생됐을 때 업자가 이것을 보수를 안해주어 가지고 입주자들한테 환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짧아진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보수하겠다 그래서 입주자들한테 환불한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내주어서 하자를 시켰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음순배 위원 건의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상가를 지어 가지고 준공이 끝나 도시가스를 신청은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영업을 하는데 도시가스를 쓰는데 조그마한 LPG말이예요. 그 건물이 준공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도시가스를 겸해가지고 건물이 되었을 때 건축물도 준공을 해주었으면 주민들이 어떤 것을 안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중삼중으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시공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문제겠습니다만 주택상가건을 준공시 도시가스를 포함해서 준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식수예치금미상환현황 사유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80년도까지 식수예치된 것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찾아가지 않는데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저희가 금년에 돈을 찾아가라고 다섯 차례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 찾아가요. 그리고 반송해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관고에 관한 법률 1조에 보면 5년 지나면 국고에 구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수입잡는다는 목적에서 남겨 놓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안 찾아가요.
○김환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찾으려고 갔었는데 이것 찾으려고 3일 쫓아 다녀 서류를 만들었는데 사실 여러 군데를 다녀야 합니다. 사실 10만원이나 20만원 찾자고 하루에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찾아봤는데내 얘기로는 그 사람들도 이것을 찾아가고 싶어하죠그런데 와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라 저기가라 이것 해 와라 등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하루 일하는 것이 낫다 해서 안 찾아가는 것이죠그래도 이 사람들 다 찾아가고 싶어합니다. 안 찾아간다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손수 찾아봤어요. 그전에 나도 이것 포기해 버렸어요. 한 두어 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럽니다. 나중에 의원이라고 밝히니까 그때서야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덕을 봤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최소화간소화해서 좋은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건의드립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계획보안관계와 유신설계공단의 성실성 문제와 유통단지 입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송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윤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할 시에 유신설계공단작업에 임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안각서를 전부 코치했습니다.
그리고 안이 확정된 단계에서 도시계획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시의회의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확정안을 시민 공람이나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개 행정이 되고 나니까 보안관계는 이미 이 안이 착공단계에서 외부로 나간 것이 아니라 공청회나 공람회 또 도시계획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을 때 이미 이 안을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계획안이 시민한테 공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길 의원 기본계획은 공개가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공청회도 했고 거의 기본계획은 공개된 것으로 저도 아는데 이것이 용역계약도 아직 안 하셨죠? 재정비 사항인 어느 특정지역의 무슨 지역으로 된다 이게 문제란 말이예요. 나는 그것이 유신설계라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누설을 안하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신설계공단의 도시계획기술자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큰 문제가 됐던 「대지설계회사」에 근무했다는 얘기를 그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곳에서 도시기본계획시설을 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에 근무를 했고 그런 것을 할 줄 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경험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도시 정비를 하면서 요지다 해서 미리 정보를 흘려주어서 그때 땅을 사고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혹시 유신설계 재정비 때 이런 것이 누설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기본계획이 전부 공개된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은 재정비 사항이죠? 그런데 이것이 벌써 나돌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점을 염려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보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유통단지 입주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수길 의원 그것은 보안문제니까 지구지정재정비계획용역도 안 주었는데 그런 소리가 나니까 제가 이것이 소문이 나서 혹시 그런데서 하게 되면 문제가 또 야기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얘기가 번복되어 죄송합니다만 공장이 나가고 기본도시계획설계가 되었는데 모든 행정을 공개하면 이런저런 얘기가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평촌에 농수산물 유통센타도 들어오고 또 지금 공장부지들이 앞으로 나가서 안양의 대한전선 부근하고 박달동 근처에 부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잡다한 얘기들이 많은데 애초부터 계획자체를 공개를 해서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공구상가를 짓고 한다고 했는데 자기를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얘기를 앞으로는 못하게끔 공구상가가 우리 안양시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주민생활에 최대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이 있었다 그런 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애초부터 공개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것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기본계획은 저희가 시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서 입안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관계는 기본 계획상에는 유통단지계획에 입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유통단지에 대한 대단위 시설이 금성통신에 입지를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유통단지가 수도권에 입지를 하게 되면 수도권 정비심의 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심의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의가 결정된 상태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것을 별도로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단지 시설이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수도권 심의 위원회에 상정해 달라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간 것이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나 재정비시에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사항이 수도권 심의 위원회에 상정한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비된 상태도 아니고 저희한테 신청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반송했습니다.
○송치우 위원 신청을 한 일이 있기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우리가 앞으로는 지방화시대가 됐으니 불식시키고 모든 것을 공개하면 되죠. 유통단지 조성은 지금 평촌 대단위 도시건설에다 해야지 자기네 땅, 금덩어리 땅, 대한민국 땅은 땅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런 문제 공지하면 좋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강과장님!
수도권 정비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통과가 되었을 경우 도시시설 결정을 안양시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시설은 저희가 입안해 가지고
○감사반장 한삼석 안양시에서 입안해서 상정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그랬을 경우에 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은 반영이 안되었는데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에 입안해서 상정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일단은 반송했지만 나중에 다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신청했을 때 우리 안양시의 입장은 어떻겠느냐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지금 유통단지가 규모라든가 교통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원래 이것이 단위시설입니다. 기본계획에서 구상해서 유통단지 시설을 입지하는 사항이 아니고 단위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전문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전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 받고 시의회에 자문 받아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런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신설계공단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전에 9월13일날 보고 했었죠. 그런데 이전에 시에서 여러 번 실무자들간에 검토가 있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검토를 할 때 계획을 잡을 때 시에서 행정부 중심으로 움직이지 말고 앞으로 우리 안양의 인구가 100만의 대도시라 할 때는 유통단지가 얼마나 필요하고 도로가 얼마만한 면적이 있어야 되고 하는 안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해서 나와야 하는데 지금 순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이권을 챙길려고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오 하고 내밀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지난 '92년도에도 유신설계공단뿐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다른 허가 없는 용역회사들도 불러다가 검토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런 사실들이 바로 문제라 이겁니다. 해서 그렇게 하지말고 시민이 쾌적하고 내가 안양시에 산다는 그런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검토 그런 것이 선행돼서 유통단지가 우리 안양시에는 얼마만한 면적이 필요하고 얼마만한 규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해 놓고 검토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토가 상당히 심할 것입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송치우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윤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병목안 채석장 붕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석장 복개 공사는 공사 예치금으로서 시행청이 철도청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의 폭우로 인해서 붕괴가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청에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저희도 붕괴된 암석정비나 안전성을 다시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치우 위원께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선형 변경사유 및 민원보상 계획을 질의 하셨습니다.
순환외곽도로는 경기지역의 종합교통망 체계에 의해서 정부시책 차원에서 건설부에서 '92년 8월 20일날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선형변경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건설부에 누차 건의를 했고 챠트를 가지고 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는 호계동 럭키아파트가 '90년 4월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결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태흥산업하고 호계동 아파트철거가 불가피한 관계로 해서 안양시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 보상으로 인한 민원사항은 저희가 도로공사에 수차에 걸쳐서 적정보상토록 하고 또 이주에 대해서도현재까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이주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리고 순환고속도로를 사업시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제멋대로 관급공사를 하면서 정부가 행정부가 관급공사를 하면서 법을 어겨요. 그리고 주민들은 법을 어기지 말라고 무허가 건물 하나만 지으면 때려부수며 공포감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공갈치면서 하고 수행계획만 나왔지 안양시한테 허가받을 일 없지 않습니까?
그때 공사를 이미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불법이라고 건설부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반장 한삼석 송위원님!
핵심적인 내용은 호계 1동2동의 주민들이 순환외곽도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송치우 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됐고 순환고속도로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지금 저질러 놨습니다. 사업시행 허가도 안 받고 공사를 한다니까 엊그저께 떨어진 거죠 지난 5월부터 공기 바꿔 가지고 난리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송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강과장님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서 협의 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은 거의 끝났죠. 협의가 도로공사의 견해와 주인과의 견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감정결과가 '93년도 3, 4월경에 다시 된다면서요. 그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향후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치우 위원 제가 물은 것은 공사를 하는 것까지 좋다 이겁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민들은 법 하나, 손톱 밑에 때만 있어도 있다고 공포심을 자아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건설부가 큰 도로를 뚫으면서 허가도 안 받고 도로공사를 시작했다니까요. 이것이 위법사실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질거냐 이 말입니다.
허가를 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빽이 있고 힘이 좋아법이 있는데 법도 무시하는 건설부입니까? 허가 안받고 했지 않습니까? 안양시한테 허가 안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법을 어겼으니까 처벌 받아야죠.
○도시과장 강래윤 그래서 저희가 시설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된 상태에서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에 대한 중지 명령을 했고 중지를 하다가 다시 시작한 것은 저희가 11월 12일날 시설계획인가를 해줌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진척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시에서 의견서를 주셔서 제가 봤습니다. 많이 걱정해 주시고 의원들의 의견서까지 첨부해 주셔서 잘 읽었습니다만 그래도 안양시민은 안양시에서 감싸주어야 합니다. 건설국에서 임의대로 안양시 의견서를 무시하고 해나간다면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해서 송치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앞으로도 안양시에서는 안양시민을 위해 잘해보고 싶어도 건설국 같은데서 해버린다면 지방자치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사후에 여러분들이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항시 상위에서 내린다고 그렇게 할 것이냐 우리도 안양시 자체에서 시민들과 같은 뜻이라면 어떤 법적 투쟁이라도 해서 번복할 수 있는 이런 주민들을 위할 수 있는 시가 되어야겠고 시의 개발관련은 도시계획국장님도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주어야 주민들이 믿어주고 건설국의 모든 사람들을 믿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을 무심코 놔둘 것이냐 그러면 어떤 법적 투쟁도 한번 해볼 것인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송치우 위원 다시 얘기한다면 법을 분명히 위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은 거미줄에 탁탁 걸리고 힘있는 사람은 거미줄을 싹 없애 버립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정부 중앙부처가 법을 분명히 어기고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나 있을법한 일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을 유보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규제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런 것이 있더라도 안양시에서는 최소한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즉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의하고자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잘 알겠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 지구내의 도로상에다 공사가 이중공사그러니까 기존 평촌지구에서 규정된 그 노선에다가 고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중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도로공사에다가 주어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착공한 것으로
○송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변명이라 이겁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어긴 사실은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럼 법을 어긴 사실이 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얘기가 필요해요. 법 어겼으면 처벌받으면 되고 잘할려고 그러지 아까 유통공사 내 땅에다 유통단지 조성하면 다 잘할려고 하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지 정말 교통에 아무런 지장 없고 많은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고 어떤 기술적인 검토, 영향평가 이런 것이 선결되고 시민들이 공감 가질 수 있는데서 모든 사업시행 허가, 유통단지 이런 것이 다 나와야 됩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강과장님 요점만 간단간단히 해주십시오.
송위원님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앞으로 상위계획이나 상부에서 시공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평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가정복지과에 협의를 받아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양우 위원께서 토지가격에 대한 산정절차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과정은 공시지가를 건설부장관이 표준지에 대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는 '92년도 기준이 74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감정평가사가 현재 발주해서 동국감정과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준지에 대한 지가가 형성이 되면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지가급변 지역 및 취약지역이 또 있다면 국세청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지가 산정에 있어서는 표준지가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 주변 토지에 대한 특수성 조사나 표준지 선택을 했고 가격 배율산정을 해서 지가가 산정되겠습니다. 다음 지가 조사 산정이 끝나면 동지가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은 동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지역주민 14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정이 되고 또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은 당 현직으로서 안양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당 현직이외 14인과 위촉 외부사람들 감정평가사중개사 해서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심의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가 열람 및 의견서 제출을 구청이나 동에다가 21일의 열람기간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가 제출되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재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한 사항이 지가확인요청을 저희가 도를 거쳐서 건설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지가확인을 건설부에서 저희가 올린 사항을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를 결정 공고하게 되면 주민들에 대해 60일간 열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동안 재조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도 재조사 청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재조사 후에 지방토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가를 결정하고 또 기각할 것은 기각하도록 되어서 개별토지가격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는 지형적으로 다른 면은 있겠지만 땅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동안과 만안은 지형적으로는 다르겠지만 주택지나 상업지준주거지공업지녹지 이런 것이 양동에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서 재정비계획때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한쪽에 비중을 해서 할 적에는 주거지역만 만들고 이쪽에는 상업지역을 만들고 구청이 다른데 그렇게 하면 편재상 잘못될 수 있지 않느냐 지형상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많이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재정비 계획 때 참고하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10만평 미만이죠?
○도시과장 강래윤 그것은 규정사항에 없고 지금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자꾸 돌출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억제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는 것이 산본지구나 신시가자 조성이 전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획정리사업을 앞으로 사실상 승인도 어려울뿐더러 또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획정리 사업을 할 그런 지역이 있지만 시행할……
○음순배 위원 제가 봐서는 구획정리사업이 대단위면 모르는데 평수가 적게 되면 시에서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존의 안양3동, 박달동, 호계 3동, 평촌동 같은데는 옛날부터 집들을 무허가로 많이 지어 가지고 소방도로 같은 것이 개설이 안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 전체가 소방도로 계획선에 잇는 것이 20㎞∼㎞22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평촌지구, 호계 3동, 안양 3동 같은 곳은 소방도로 개설할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획정리 사업을 해주면 안양시에서 돈이 안 들어가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요.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거기서 감보율이 생겨 가지고 감보율 때문에 안양시에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도시를 멋있게 건축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정부 자체에서도 구획정리사업을 억제하고 잇다. 이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치 아파서 그러는 것인지 시에서 그것을 해보았지 큰 수익이 없어서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구획정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거의가 10년, 20년, 30년 돼서 현재 30년 된 것도 확정이 안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을 끌다보니까 법이 개정되고 여러 가지가 제재사항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법상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음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적으로 각 시군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10만평 기준으로 해서 승인신청하면 정부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사항도 있고 또 받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주거지역 내에서 5만평4만평하는 그런 장소는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밀집된 지역이 낙후된 지역인데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과소면적에 대한 환지 지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밀집된 지역에서는 구획정리 사업이 사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양지역에 구시장이라든가 박달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많습니다만 사실상 구획정리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한선 위원 그린벨트 관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촌의 그린벨트 또 유원지 이 그린벨트 문제가 현재 사람이나 차가 드나들 수 있는 그 주변이 전으로 되어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옛날의 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목상에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7 수해 때 전부 포락이 되어 하천을 다시 준설을 하고 그것을 다시 돌자갈 같은 것으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자갈밭이 되었는데 그것을 전으로서도 쓰일 수가 없고 형질변경이 됐다고 해서 자동차가 많이 드나드는데 도로변에 자동차를 세워놓는다고 그래서 만안구청에서 지금 어떤 시설을 해놓았으면 이 자동차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크게 콘크리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은 과연 그린벨트의 형질변경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거기가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데 자동차를 도로변에 세워놓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만안구청에서 그렇게 해놓았으면 그런 것이 밭이면 밭으로 쓸 수 있게 형질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주어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저히 밭으로도 쓸 수 없고 답으로 쓸 수 없는 돌밭을 거기에다가 형질이 변경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고 또 자연현상으로 변경이 된 것을 천재지변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로 해서 말뚝을 크게 해서 해 놓은 것은 관리관청에서 형질변경이 그것은 아니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밭으로 불가능하고 답으로도 불가능하다면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린벨트관리상의 어떤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동이나 비산동에 사업이 있는데 율목지구에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지금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마무리가 안되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안되어 있는지 그 문제를 소상히 밝혀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박한선 위워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지금 무단 주차장을 무단으로 형성해서 물론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형질변경으로 간주를 했는데 왜냐면 주차가 설 수 있는 곳은 주차장 이외에 그린벨트에서는 주차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에서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상부에서는 점검 때는 무단 주차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내지는 빠른 시일 내에 불법행위에 대해 행위조치를 하고 저희도 보고하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물에 대해서 위 불법행위가 아니냐 저희가 구조물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도로를 이탈해서 차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또 차가 못 들어가도록 차단 콘크리트를 하는 것은 허가 없이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그 위에 공군부대가 있습니다.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차가 서로 교차가 안돼요. 그런 시설물을 해놓음으로 해서 이런 것을 만안 구청에만 맡길 것 아니고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나가 보셔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어떤 때보면 공군부대 안에서 공사도 하고 큰 대형차가 드나들게 되면 차가 서로 교차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박한선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도로상의 대형차가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노폭을 가진 상황에서 구조물을 설치한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또 이것을 작년도에 시설을 일부 철거했습니다.
영업하는 분들한테 각서를 받고 다시는 거기에다가 차를 안 세우겠다 그랬는데 역시 행락철이 되니까 또 주민들은 공지가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다 세우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시설물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대통령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율목지구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저희가 율목지구, 임곡지구 2개 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해석 관계로 해서 각 부처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 토지나 재무부토지 여타 철도청토지 이러한 사항은 철도청의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부처에 협의가 안된 사항이 재무부 일부가 안 되어 있고 건설부의 폐천부지는 양여 신청이 늦은 관계는 현황측량을 해서 면적을 계산해서 전부 토지 양여에 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사는 교량 옆에 주택이 3동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2개 동은 협의가 되어 보상이 완료됐고 1동은 세사는 사람만 있고 건물주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몇 번 가고 또 만났는데 건축주가 전세금에 대한 것을 내주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철거를 못해서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비가 나가는데 전세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전세금을 지불 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공사는 거의 다 되었고 철거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박한선 위원 해별방안은 있습니까?
전세금도 빼주지 못할 형편이라고 하면 시에서 보조라도 해서 전세금을 빼주어서 내보내고 철거대책은 있는 것인지
○도시과장 강래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서는 보상비 나가는 것을 전물주하고 협의가 돼야 돈을 저희가 해서 전세 사는 사람한테 모든 서류를 위임을 해줘야 될텐데 지금 본인하고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송치우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보면 행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없고 또 법이라는 것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주민들의 생활하고 문제하고는 어떤 생각이나 여력을 두지 않고 법대로만 처리하는 행정 이런 것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었고 책임은 의회가 집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런 일은 시행하면서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획정리 사업시에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만 주민 주거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앞으로도 안양시에도 큰 단지는 아니지만 적게는 있다 이 말입니다. 한국제지 옆 안양 1동 진흥 아파트 뒤에 있고 기타 안양 3동평촌동 일부 구획정리가 안된 곳이 부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쾌적한 안양시를 만들 수 있는가 자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공무원들 개입을 안하겠다는 식으로 문제개선을 어떻게 해나가지고 안양시기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지 법대로 누가 시키지 않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두겠다는 식의 발상은 앞으로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양시 청사가 서고 한국제지가 나가고 하면 그쪽에도 아파트단지가 조성된다고 했을 때 앞뒤에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밀집 지역에는 무허가 건물 등 조잡하게 놔두시지 말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주거생활 환경을 펼쳐야 되겠다. 그리고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아까 박한선 위원님 말씀대로 법대로는 안되죠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차가 불가피하게 대형차로 다니고 시민휴식시설이 있기 때문에 차들이 대량으로 다니는데 차가 비키지도 못하게 하지말고 가능하면 법도 지키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간을 허용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돼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직된 행정하시지 말고 소신있는 행정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의회가 검토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회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해서 개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구획정리할 때도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런 플랜을 세우세요.
○노춘복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한 것은 참고자료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어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가 되었으면 갖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노춘복 간사께서 말씀하신 답변자료가 서면으로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배포하여 주시고 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지금 항공촬영을 함으로 인해서 안양시의 지적이 안 맞아 가지고 안양시민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재산피해가 막대한데 지적이 안 맞는 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촬영이 끝나서 판독이 돼서 지적화가 되어서 비교를 해봐야 현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맞는 지역도 있고 부분적으로 안 맞는 지역도 있고 안 맞는 지역의 주민들이 시에 와서 많이 건의도 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시정이 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항공촬영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안양시 전역이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일부 안 맞는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물론 항공촬영하면 나중에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참고자료로도 항공촬영사진이 활용이 되겠지만 안양시 전반적인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의 부분적으로 지적이 안 맞는 곳을 정확한 측량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장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항공측량은 안양시관내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항공촬영으로서 발주한 것은 지금 저희가 현황측량을 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전역이 지적이 맞지 않는다는 것보다 현황이 들어있는 지적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항공측량을 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안양시의 단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면에서 항공측량을 함으로 해서 매년 현황이 달라져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황측량이 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많이 들였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안양시에 현황측량도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여타 시로 봤을 적에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는 현황측량도면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춘복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항공촬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적이 안나온 곳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느냐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항공촬영이라는 것이 금까지 그어 가지고 촬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 항공촬영 목적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목적하고는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장점은 안양시 자체 내에서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은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이 집을 짓는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맞아들어가는 항공측량사진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지적이 안 맞아 가지고 이웃과 이웃간에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곳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곳이 과연 항공측량 갖고 되는 문제냐 또 항공측량 하면 나중에 지적측량은 안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그 문제는 지적이 안 맞다는 것은 지금 불하토지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적불부합토지는 항공촬영을 해도 지적불부합토지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왜냐면 측량을 해 나갈적에 한쪽으로 해나가서 한쪽으로 나가게 되면 지적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또 반대쪽으로 하게 되면 반대쪽을 지적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항공측량을 해서 불하토지를 해결한 적은 업습니다. 그러나 항공촬영을 했다는 것은 안양시 전반에 걸쳐서 현황이 어느 지본에 어떻게 들어가 있나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행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항공측량을 실시한 것이지 불부합토지에 대해서는 항공촬영했다고 해서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닙니다.
○노춘복 위원 이 항공촬영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92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안양시 주민들이 토지계획선이 맞지 않아가지고 건물이 삐뚤어지고 이웃간에 분쟁이 발생되고 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따른 측량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측량보다는 항공측량을 하면 더 신속하고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것이 추진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시작할 때 시에서 자발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혹은 안양시가 항공촬영이 필요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러한 자체적인 의견보다는 본위원이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을 다루어 가지고 문제점이 이것은 확실히 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중에 지적측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긜고 제가 작년에도 성남시, 수원시에 알아보았는데 지적이 틀려가지고 지적측량을 해야될 곳에 항공측량을 해서 해결해 본 적은 없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기회의 때도 다른 시에 알아보니까 항공측량보다는 지적측량을 해서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 이것을 성남시에서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안양시에다가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적측량을 해서 그랬더니 지적측량보다는 항공측량이 더 정확하고 좋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까지 해결돼 있지 않고 이것 갖고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항공촬영에 대한 목적과 본위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불합리한 지적은 아직도 해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재산피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적측량이 맞지 않아 가지고 건축을 못 짓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빠른 해결을 요하는 정확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선 필요는 하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도시과장 강래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이 끝나는 대로 재정비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재정비때 각종 지적고시라든가 시설결정을 했을시에 저희 현황도가 안양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적측량해서 안양시내의 전반적인 지적측량을 했을 적에는 기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항공촬영을 현황도를 정확하게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재정비시 지적고시 할 때 어떠한 건물이라든가 지장물이 저촉 안되는 방향으로 바꾸어 볼려고 전체현황측량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적이 맞지 않는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안양시 현황도가 지금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러면 안양시에 현황도가 없다는 것이 답변으로서 적절합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그래서 안양시에서 현황측량을 한 것은 과거 10년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노춘복 위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땅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땅이 더 늘어나고 자라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황도가 항상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지금 그것이 아니고 현황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물이 옛날보다도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형질이 변경된 사항이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올해에도 해결 안된 지적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구사거리 660번지 일대는 실질적으로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이 안 맞으니까 측량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해라 그랬더니 부분적인 예산보다는 전체적인 항공측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이유예요. 이것이 여태까지 항공측량 한번 안해보던 것을 굳이 왜 이때 와서 해보는 겁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항공측량을 해서 이것을 추진해 보겠다해서 이것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시 자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현황측량도가 필요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한 의도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목적과 이것이 추진하는 것과의 목적이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낭비 아니냐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려고 하는 측면에서 일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런 해결을 못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타당성이 안 맞으면 낭비예산이 아니냐 물론 항공촬영 한번해서 현황도 있으면 좋고.
○도시과장 강래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사거리는 항공측량을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현재 지적이 구획정리사업확정 당시에 선하고 도로계획선 상에 도로계획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공기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이 불부합된 토지라고 볼 수가 없구요그래서 건물현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보아서 적절하게 건물에 안 걸리는 방향이라든가 토지의 형태를 보아서 저희가 검토중에 있으면 저희가그러니까 옛날에 확정된 선하고 도로계획선하고 틀린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검토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저희가 그것을 공람할 겁니다.
○노춘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것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이 항공촬영 목적이 정말 안양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 가지고 이것이 추진되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항공촬영에 대한 목적이 그런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목적 하에서 이것이 추진된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지금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결국 그쪽 지역은 다시 지적측량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전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지적정리를 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한 것은 아니고 현황측량을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한 것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이 문제점의 차이가 노춘복위원님께서 맞지 않는 지적을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항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안양시 현황도가 없기 때문에 현황도 작성을 하기 위해서 항공측량을 한다고 하신건데 그것에 대한 노취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지난해에 도시국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 어떻게 진척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하게 된건지 그 부분이 소상하게 파악이 되고난 후에 강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해 주시면 지금의 문제점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량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민원도 있고 선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선하고 도로계획선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적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측량이 다 되었을 시에는 그 현황을 참고로 해서 선을 어느 선에다 맞추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할려고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몰라도 항공측량이 돼야 된다는 것은 현황측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군포 구사거리에 대한 측량이 되어 있지 않고 해서 항공측량이 끝나면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감사반장 한삼석 그러면 항측완료 시점하고 현황측량도에 의한 재측량을 해서 완료시점이 언제쯤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저희가 항공측량은 내년도 3월 23일로 공정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군포 구사거리는 측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선하고 도시계획선하고 비교해서 검토중에 있는데 왜냐면…….
○감사반장 한삼석 완료시점을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내년 1월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지금 도시과장님께서는 구사거리 지역의 현황측량도를 갖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없습니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설과에서 일부 지적이 틀린 현황측량도를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현황측량도를 그쪽 지역을 다 갖고 있다 그렇다면 항공측량 때문에 항공측량사진이 안나와서 그것이 아직 결정을 못 짓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항공측량하고 관계없이 지적측량을 하면 맑은 내천하고 경계선이 있어서 밀리면 말릴 수도 있는 부분이예요, 큰 문제점도 없이 단지 시에서 정확한 파악을 안하고 일을 능동적으로 추진도 안하고 사업에 맞지 않은 항공촬영을 2억2,900만원인가 들여서 하고 목적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안양시 자체내에 50만 60만 시가 되니까 새로운 현황측량도의 사진이 필요하다해서 쓰면 더 이상 이것은 문제점의 대상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공측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못해 이것을 세워드린 겁니다. 사실은 필요치 않는데. 그리고 그쪽 지역의 지적측량도를 해서 갖고 계시다는데 갖고 있으면 갖고와 보세요.
○감사반장 한삼석 이 지적업무가 지적과에서 총괄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업무적인 협의관계는 어덯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지금 지적에 대한 면적문제가 아니고 선관계를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선관계는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선관계는 그것만 별도로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건물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한 다음에 선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해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고가교를 하면서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해서 선만 저희가 결정관계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공측량과 관계없이 1월중에 선을 확정짓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춘복 위원 여태까지 못했는데, 그러면 빨리 해결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여기서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1월달에 하겠다 그러면 여태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항공측량기간이 길어서 못한 것인지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이런 문제는 왜냐면 지금 집을 짓고 싶어도 지적측량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안맞아 가지고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에 대한 피해 아닙니까?
○감사반장 한삼석 국장님! 강과장님 말씀대로 1월말까지 해결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잘 압니다. 이것이 8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도로계획선하고 엇갈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항측에 목적을 이것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도시재정비를 하면 반드시 지적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이 고층화되고 차량이 많아서 항측이 아니면 측량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측은 할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항측에 해보자 이렇게 된 것이고 1월말까지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만 일단 항측이 3월 20일날 우리한테 납품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항측이 조사 다했고 지금 도면확인만 남았습니다. 그 도면이 되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하라 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위원님! 3월달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도면관계라는 기술적인 것을 우리가 독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와야 되는 것이지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보충말씀 드리면 이것이 항측하고 지적측량에서 틀린 부문하고 연계를 시킬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연계가 되는 것인지……
○감사반장 한삼석 노위원님! 국장님께서 양해를 구하셨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론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3월말까지 책임지시고 마무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노위원님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료가 불성실해서 죄송하고 복장관계로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국이라는 것이 모든 민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 말씀대로 의문이 있는 것은 절대 안 합니다. 전부 공개하고 공개행정을 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게 재개발관계는 금년에 5동8동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안양 1동3동 이런 것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답변서가 안온 것 같아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면 8지구내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3미터로 했는데 지금 건축을 할려고 보니까 도로를 더 띄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것은 지구사업 할 때 3미터가 법에 의해서 집행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자료가 오는 것인지그렇지 않으면 언제 오는지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내일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왜냐면 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취합이 돼야 우리가 감사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내일중으로 필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내일중으로 틀림없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길 의원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충실히 하시고 심도있는 질의도 해주시고 하셔서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시간이고 보니 앞으로는 감사를 할 때는 1시간 동도하고 10분, 20분 정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합시다.
○감사반장 한삼석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위워님 더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박규상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한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 감사에 이어 건설국소관 업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양시 건설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담당공무원들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지역관계정책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시민편익증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성실한 자세로 감시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황환지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 황환지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건설국 관계과장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철원을 소개합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인사)
수도과장 이정희를 소개합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인사)
하수과장 정관용을 소개합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인사)
평소 존경하는 한삼석 위원장님! 또 특위 위원님! 감사합니다. 특히 지방행정에 가장 어려운 도시건설행정을 보살펴 주시고 늘 도와주시는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면서 저희 건설국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92년도 중요업무추진실적'93년도 중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감사4반(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국장을 정점으로 해서 건설국 전 직원이 일심단결해서 내년도 사업에 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감사하는데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정성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황환지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 건설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의 안양시 발전을 위한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들으면서 상당히 착잡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몇 가지 제기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거나 우리 안양시의 예산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짜임새있고 계획있고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 보다 과학적인 행정보다 규율적이고 고도의 여러 가지 기술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과거의 행정이 밀실행정이었고 또 주먹구구식의 행정이었지만 해도해도 너무했다는 그런 감정을 위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도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돼서는 안되겠다. 비산대교가 재작년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또 다시 보수를 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시 그 다리문제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앞의 떡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보다 영구적이고 보다 기술적인 배경을 근거로 어떤 설계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6억 투자해도 앞으로 안양시 교통난이 엄청나게 증가될텐데 또 다시 몇 년 후에 또 보수하고 그런 행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왜 나왔느냐 여러분들 건설국 소관에 있기 때문에 기술영향평가를 검토한 후에 이런 것이 설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주의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산고가도 설치한지 20년도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0억이란 막대한 돈을 다시 투자해야 합니다. 도대체 다리 하나 놓으면 몇 년이 가는 겁니까? 한강다리도 수십개를 놓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10년20년마다 다리 놓으면 우리나라 예산 그렇게 낭비하고 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다리를 놓았을 때 행정가들 일방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놨던건지 기술검토를 안하고 했던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수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단지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다리를 놓을 때 시장도 행정가부시장도 행정가건설국장도 행정가건설과장도 행정가 이럴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술검토를 안하고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분명히 반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과거의 행정공무원들의 횡포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도서관등 기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기술자답게 심도있는 개입을 해주셔야 되겠다 도대체 이것이 몇 년만에 또 다리 놓고 또 다리 놓고 하는 그런 행정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파연구소 앞 사거리 명학지하차도라고 하죠. 이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도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건설부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데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곳은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행정부측의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인덕원부터 명학 지하차도까지는 개착식으로 해서 박스공법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명학지하차도부터 금정역 입구까지는 또 다시 납골두공법이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납골두공법시에는 최소한 30미터 이하 내지는 50미터 이하로 보았을 때 차후에라도 지하철에 또는 공사에 지장이 없을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검토를 순전히 형식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해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하차도를 건설하려고 보니까 그게 걸려서 문제가 4개월6개월 동안 공사를 못하다가 겨우 협의를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급기관의 횡포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이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게 납골두공법을 한 지하철이 지하 15미터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위로 상수도하수도공사 있을 때 포크레인으로 땅 파야 될거 아닙니까. 뻥뻥 울리면 안 허물어진다는 보장은 누가 합니까?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15년 후에나 20년 후에 또 사고가 났다붕괴사고가 났다 그랬을 적에는 책임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갈 것인가 하는 여러분들의 양심에 입각한 보완책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면서도 차후에 비산대교처럼 근시안적으로 설계해서 위기나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200년 견딜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십시오. 설계비 또 들어가고 공사비 또 들어가고 자꾸 이중삼중의 부담 이런 것도 생각해서 아주 공사를 하는 김에 아주 튼튼하게 100200년까지 견딜 수 있는 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소신있는 행정 딱부러지게 얘기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못 도와 드릴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러분들 그것 하시느라 철도청에 고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소신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임도 함께 지셔야 됩니다. 의회라는 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를 앞으로 명심하셔서 우리 안양시 발전에 100년2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지양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송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9페이지 박달동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100%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7, 8통 도로개설공사가 그동안에 주민의 숙원사업이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89년도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준공을 못보고 있는데 그 준공을 못보고 있는 사항은 세 사람이 현재 보상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세 사람의 현재 중요사항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13페이지 가로등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현황을 보면 만안구청에는 거의가 가로등 증설 아니면 등 기구교체로 3건이 나와 있고 동안구청을 보면 배선 및 배선교체 4건에 대해서 전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과의 상반적인 이러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어째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하나는 가로등 증설을 많이 했고 하나는 배관과 배선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반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감사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동 53번지 일대 136세대 대도아파트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분 18평에 대하여 시정부가 1986년도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7년이 지나도록 현재 땅값을 지불 안하고 있습니다. 현시가로 따지면 7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부에서 아직까지 땅값을 지불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제가 봐서는 시정부에서는 하천부지나 도로부지같은 것이 있을 때 시민이 필요해 쓰고 있으면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서 그것도 매년 지가상승요인이 발생하면 인상 부과하여 받으면서 하물며 한두 명의 재산도 아니고 136명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며 시정부가 토지보상을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시정부의 주인인 시민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에 세금은 부과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납부의무가 실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채권·채무도 일정한 기간 내에 안 갚으면 실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 또한 일정한 기일까지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기일까지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현재 사용하는 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부에서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 일정한 기일을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본위원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1993년도에는 현시지가로 토지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행중부에 수차 1993년 본예산에 상정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독촉하였는데 93년도 본예산에 상정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본예산에 빠졌다면 하루빨리 '9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토지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차제에 안양시가 개인소유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못 한 것이 있다면 얼마나 있고 왜 못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윤수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수도산업도로확장공사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개요가 3.2㎞비산4거리에서 석산 입구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 800억이 금액토개공부담으로 알고 있고 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상에도 토개공부담이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국비 396억원도비 100억원시비 154억원토개공 15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도로는 평촌 신도시개발로 인한 확장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토개공에서 뺏어와야 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안양시에서 서울과 평촌과 연계되는 도로인데 이것을 안양시에서 154억씩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좀 전에 국장님 보고는 감사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토개공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감사자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350억 '92년도 확보액 2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12월부터 '95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와서 설계용역을 한다는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92년도 당초 예산에 25억이 섰기 때문에 기반조성공사 등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용역중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설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선형 결정을 하는지 무슨 근거로 공사비를 산출했으며 설계도 안했는데 어떻게 이런 공사비산출이 나왔으며 예산 1차분 25억을 확보해 놓고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주가 문제점의 대토를 달라고 그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형결정을 할 때 의회의원하고 도시계획위원들하고 합동으로 안양시청 대회의장에서 보고들을 때 나온 의견들이 이것은 대토를 달라는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코가가 보육원 숙소 위로 넘어가니까 아이들 숙소를 이전해 주어야 겠다 해서 옆에 쉽게 얘기해서 공원용지로 묶어 놓고 개발도 안하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풀어서 아이들 숙소를 그리고 이전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얘기지 이것을 대토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이런 관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안양도 많았습니다. 언특정인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어느 지구내 예산을 주는 이런 관례가 옛날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보고 12페이지의 실적개설공사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거기는 도로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주민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보육원에서 요구하는 도로도 아닙니다. 어느 특정인이어느 일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 도로에 예산을 세워 필요 없는 도로를 뚫는다는 것은저는 지나간 것은 좋습니다. 이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물론 도시계획선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도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다니는 사람들은 보육원학생들과 보육원 직원들뿐입니다. 기존해 있던 도로도 훌륭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구한테라도 압력을 받아서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또 앞으로 이런 예가 또 나와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 예산액이 1억인데 단 10원이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실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했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런 조사도 안하고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안양2동이 제 출신 지역입니다. 저는 이것을 책임추궁하기 이전에 오늘이 감사를 앞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윤수길위원님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93년도에는 안양천순환도로를 개설하겠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92년도 당초예산에 안양천 고수부지 분고속화도로 건설공사해 가지고 구대교부터 덕천교까지 2.1㎞에 달하는 폭이 15미터로 공사비가 10억이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차 추경예산에서 10억이 또 마이너스로 처리해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93년도에는 또 이 도로개설을 하겠다 이것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설행정이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거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요일날은 결혼회관부터 석수2동 관악아파트 있는데까지 차량이 막히고 그러는데 어느 누구를 보든지 안양의 중앙로의 교통량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갈팡질팡하고 있는 건설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위태롭게 생각하고 특히 시장님께서 '92년도 우리 안양시의회 10회 임시회에서 안양천 준고속화도로를 개설하겠다 하고 오늘 아침에 또 그런 말씀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 감사자료 94페이지 되겠습니다.
박석교와 충훈교에 인도확장공사를 하셔서 학생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료의원이신 이상태의원께서 본회의장에 말씀을 하셔서 '91년도 2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해에 돈이 모자라서 '91년도 3회 추경에 3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토탈 8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갖고 올 봄에 공사를 끝냈는데 8000만원 사용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3동 신안빌라 도로문제입니다. 소방도로 계획선으로 알고 있는데 신안빌라를 짓기 위해서 도로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준공까지 받아서 입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국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도로보상문제는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소방도로 계획선을 도로로 그 사람들이 내놓고 도로를 개설해 놓고 건축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보상을 안해 주어도 되는 것인지 또 하수도를 묻는데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못하게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그 사람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그 사람이 시에다 기부체납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이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체납을 받지 않고 준공을 해주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건설부에까지 가서 건의를 한 결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도로의 보상을 법적으로 안해 주어도 되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도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
무슨 공사든지 간에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작년연말에 예산책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1월1일부터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다루어서 책정이 된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꼭 연말이면 다그쳐서 추운데 콘크리트공사같은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될까 염려가 되는 이런 공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네 공사 같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예산이 책정됐다고 그러면 바로 발주를 해서 이것이 우기를 피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후적으로 동지섣달에 하지 않아도 될 이런 공사를 뒤늦게 발주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건설국장님 감사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기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도로부지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보니 예산서에는 2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징수액이 1억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여기에 적혀 있지만 다시 한번 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자료를 보면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교체한 것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빠져서 이것은 다른데서 시공하고 있는지 빠진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지하수개발이라 해서 3000만원씩 호계동 등 해서 4개의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셨는데 지하수개발이 3000만원씩 1억2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전혀 안되고 있는지 안되면 왜 안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입니다.
감사자료 79페이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한국전력공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동양나일론에 옛날에 보면 후문에 무슨 공사를 했는지 몰라도 각종 철근이라든가 이런걸 쌓아 놓고 있는데 거기서는 부담금 징수 없이 시행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다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 및 처리현황해 가지고 예치금과 집행액잔액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재 여덟분의 위원님께서 여러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5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명을 밝혀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기술행정을 짜임새있고 현실적인 행정을 하여야 하나 근시안적으로 함으로서 예산의 낭비 및 주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사항으로서 첫째 비산대교는 '90년도에 보수를 했는데 다시 보수를 함으로서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대교는 '90년도 9월10일날 수해로 인해가지고 네 번째 슬라브가 가라앉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수교를 초빙해가지고 응급복구로서 슬라브상판을 일으켜 세우고 교각 세 개를 밑에 그라우팅하면서 기초보강을 했습니다. 응급대처를 함으로서 그때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응급보수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이 교량이 가설된 것이 그 당시에 1등교인 DB10t으로 설계가 돼서 시공이 됐기 때문에 교량의 노후차량의 대형화로 인해 가지고 점차 노후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후에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을 한 결과 빔이 전부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빔 60개를 전부 보강해야 되고 슬라브 상판이 전부 밑에 균열이 가서 슬라브 상판을 다시 뜯어내고 보수해야 하는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이 자꾸 대형화되고 또 예측을 장기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빨리 차량이 대형화될 줄 몰랐기 때문에 DB18t으로 설계한 것이 지금은 1등교가 근래에 와서 DB24t으로 건설부에서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1등교로 한 것하고 지금 다시 1등교로 변경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산고가차도는 설치된지 20년이 안되는데 또다시 6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보수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않은데서 나온 행정이 아니냐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고가교는 '77년도에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약 15년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콘크리트 내구연한은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연한은 50년인데 이 당시 이 고가도로를 1등교인 DB18t으로 설계가 돼서 지금까지 차량통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차량의 대형화가 급진적으로 빨리 됐고 너무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량자체가 사람으로 말을 한다면 몸살을 앍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DB24t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개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안전진단 용역이 끝나고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구조가 빔이 전부 노후화되어 가지고 부러지고 밀려나고 그렇습니다. 슬라브가 파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사항으로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닥쳐올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고 꼭 해야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 번째 산업도로 명착지하차도에 대한 지하철시공을 건설부 지방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제대로 안되고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서 지하철공사를 먼저 시공함으로서 약 30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데 약 15미터 정도의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와 지하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하차도 식공 후의 장래의 사고대책과 완벽한 시공을 하기 바란다는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물론 철도청에서 중앙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저희 지하차도보다는 먼저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한 후에 저희 산업도로 지하차도를 낼려고 하니까 철도청과의 사전협의문제 여러번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제가 10월1일날 발령을 받고 와서 저희 국장님을 모시고 철도청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공법인 CIP공법을로 해서 상부에는 파이프루트로 해서 400㎜ 강관을 속에다 아이빔을 채워서 다시 그 안에 몰타를 채워넣는 공법입니다. 이것이 결국 시공이 되면 박스식으로 됩니다. 박스 위에다가 지하차도 기초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 4월30일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박달동78동 도로개설에 대해서 '89년도부터 시행한 것이 아직도 준공이 안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인자외 4인의 소유인 박달동 49-4번지에 건물 한 동과 토지 101평방미터가 저촉이 됩니다. 건물은 723만7000원이 감정가격이고 토지는 4595만5000원에 감정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성안의 1인이 80-26번지80-28번지에 건물 한 동과 토지가 93헤베가 저촉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건물은 1645만2000원에 보상가격이 책정됐고 토지는 3888만5000원에 감정가격이 책정됐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감정통보를 보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불응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해결신청을 경기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결이 끝나면 법원에 공탁을 걸어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행정감사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지적할 그 당시에 법정기일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법적처리를 못했다. 이제 법정기일이 다 되어가지고 바로 법적처리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바로 이것이 준공을 맡도록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이 되었었는데 현재까지 1년 벌써 1년이 됐는데도 현재 진행과정중에서 아직도 법적처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공무원의 근무태만이라든가 또는 감사때 간상에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이 모두 허위 그때그때 적당주의로 넘기면 된다는 그런 태도로 봅니다. 왜냐면 이것이 시행과정이 금년 들어서 3년입니다. 3년동안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도 어떠한 해결방책이 어려운게 아니라 사실상 업무태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동안 어떻게 해결도 못해놓고 금년을 또 넘긴다고 하면 내년에 가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3년동안 공탁을 하든지 법적으로 처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오기 전 전건설과장 당시에 일을 추진하다가 수도과로 가서 다시 건설과로 와가지고 지금 재결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이 경기도 고시 '90년8월13일날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가 되어 가지고 늦어도 작년 '91년도에는 처리가 되어야 한 것이 정상적인 업무추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로 벅차고 해서 이것이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추진경위은 주진동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소상히 보고드리고 이 문제는 해결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답변은 좋습니다. 그때 당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업무가 뒤로 늦추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더군다나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추운날씨에 밤늦게까지 감사라는 그 과정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지적해서 바로 시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것을 여태까지 미뤄왔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이 문제는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추진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번째 가로등 보수현황에 대해서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에서 한 것이 서로 상반되게 보수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안구청에는 가로등이 관악로에 지중선이 많습니다. 열어보니까 지중선이 많이 깔려가지고 지중선로 보수가 대부분이고 만안구청에 있는 것은 물론 지중선이 같이 있습니다만 시설된지 오래돼 가지고 등기구가 많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전공과 전문업체로 해서 그렇게 보수가 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진동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상반된 사항이 나오느냐고 질의한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가로등을 증설한다든가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배선이나 배관을 교체하는 사항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보도블럭이 성한데 교체하는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것은 또 어느 배선이나 배관이 교체할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있다 해서 예산을 이런데다 낭비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런 문제도 이것이 작은 거지만 이 예산 하나하나가 시민이 어려운 주머니를 털은 세금으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예산으로 교체할 시기도 되지 않았는데 교체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양개 구청에 지시해서 철저히 보수에 임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순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평촌동 대도아파트의 보상금 미지불사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도아파트 편입토지가 60평방미터입니다. 그 당시의 보상가격이 1170만원을 보상가로 책정해서 통보를 보냈습니다만 여기가 공동주택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134명이 됩니다. 이것은 인감증명 떼고 나중에 끝에 사람인감증명 떼다 보면 인감시효 한달이 지나버리고 또 전부 대지권이 되어가지고 전부 은행에 저당성 설정이 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계를 해서 공탁처리를 해서 보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진작에 서둘러서 해야 됐습니다만 박달동과 마찬가지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93년도 예산에 편성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자료에 보니까 안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겠는데 그러기 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위원님께서도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저희가 일처리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 왔다 이거죠?
○건설과장 강철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안에 보니까 아직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음순배 위원 지금 기획실에 얘기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강철원 예결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18평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먼저 인감시효가 한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 평촌동에만 살면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실제 집을 사놓고 대구에 사는 사람, 부산에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다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1,170만원이기 때문에 34세대로 나누게 되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고려했던 것인데 거기 현 시가가 400 내지 4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7,000만원 이상 되는건데 지금 지불하게 되면 안양시 자체로도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종환씨한테 제가 누차 본예산에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종환씨가 다른데로 갔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가 기획실에 얘기를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삽입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할테니까 과장님도 노력을 해주셔서 내년도에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시가로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탁을 걸어가지고 개개인이 찾아갈 수 있게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강철원 개개인이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순배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기획실에서 해준다면 내년도에 가능하죠?
○건설과장 강철원 음위원님! 그것은 지금 예산부서에서 벌써 의회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의견서를 내든지 예산부서에 나가 얘기를 해서 수정안을 내서 반영을 시키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순배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수산업도로 2차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토개공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국비도비시비 또 토개공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된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처음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라고 그렇게 추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의 답변이 택지개발추진법 14조에 의해서 「신도시주변도로 확충사업이 아닌 이외에 사업은 저희가 부담할 사항이 아니다」 또 건설부 신도시와 해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부담을 못 받고 이것을 '90년도부터 도시가로망정비사업 해가지고 국비:지방비가 50:50입니다. 이렇게 쭉 추진을 하다가 국비는 부담이 되는데 지방비 부담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 사회간접투자기획단에서 회의를 가져가지고 국비 396억원을 지원해주고 지방비는 도에서 100억원을 지원해라 또 시에서는 154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원인이 토지개발공사에도 있으니 150억원을 너희들이 지원해라 이렇게 청와대에서 회의결론이 되어가지고 사업추진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수길 의원 '92년도 당초예산때 건설과장님께서 전액 토지개발공사에서 800억을 해줘서 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면 될 수 있는대로 거기서 뺏어오도록 노력해야지 사실 도로확장이 평촌신도시개발의 일환으로 돼서 외곽도로 확장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안양시에서 거기에다가 부담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과연 그 돈을 사용하는 주가 어디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게 예산도 책정 못해서 시의 예산심의 하는데서 깎인 모양인데 이런 상황에서 154억을 정부에서 뺏어 오든가 토개공에서 뺏어올 생각을 하셔야지 대뜸 안양시에서 154억을 어떻게 마련하실려고 모르겠는데 이것은 싸워야 됩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개공에 갔을 때 도로공사하는데 돈이 아직 남아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며칠내로 토개공에 갈랍니다. 거기에 가서 그것도 확실히 하고 저희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물론 위에서 지시하면 꼼짝못하고 해야죠. 청와대에서 얼마라 하면 꼼짝못하고 내는게 사실이예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안양시의 모든 건설분야도로를 담당하는 건설국에서 안양시의 사정 등 타당성을 설명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안양시에서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해서 관철시키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안양시에서 당장 내년에 154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상공사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싸웁시다.
한 번 싸워봅시다.
○건설과장 강철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더 바랄게 없습니니다. 두 번째 박달로 우회도로를 이제 설계한다는 것이 의심스럽다. 그동안 설계가 아직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비 350억원이라는 돈이 확정이 되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업비 350억을 책정한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략계산을 해가지고 책정을 하는건데 이것은 기본계획설계시에 개략공사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350억원이 됐고 실지설계를 해보면 350억에 근접해서 over되든지 떨어지든지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한다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금년 3월14일날 주었는데 6월30일까지 용역 완료토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건설부의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수위가 상승되면 제방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중단시켰습니다. 용역을 중단시켜서 10월달에 용역재개를 시켰는데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보니까 안양대교에서 수위가 80㎝가 상승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강의 영향도 있겠지만 평촌이나 산본신도시, 서울시에 일부 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가지고 우수가 떨어져 하천에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갑자기 상승되는 등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 현재 용역중지를 해서 현재 재개를 시켜서 12월5일날 용역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억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설계가 되면 현재 도시계획도 사실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수길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철원 용역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비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강과장님 서면결정을 위해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두 차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금년 안에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강철원 도시과의 협의에 의하면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같이 다루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면 그 문제하고 명학육교에서 명학대교로 연결되는 주택공사에서 부담한 돈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절차가 이루어져야 사업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안양천 순환도로는 '92년도에 예산 10억원이 확보됐다가 왜 이것을 깎아 가지고 일을 안하는 것으로 했다가 또 '93년도에 순환도로개설을 한다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예산 10억을 들인 것은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사실 4차선 순환고속도로라고 명칭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지역 유지분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 가지고 중앙로에 체증되는 교통해소를 위해서 천변으로 순환고속도로를 높으면 중앙로의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한세권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에도 전부 보고가 되어 있고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도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판단을 그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제방도로에 켄트레바식으로 하다보면 이쪽에서 저쪽을 보면 꼭 소굴 같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도시 미관상 안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집행을 할려고 그러던 것이니까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봐라 해서 현재 타당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추측은 그렇습니다. 순환고속도로라기 보다는 타당성 검토가 되면 어차피 거기도 현재 보면 차 한 대 겨우 빠져나가고 비킬려면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은 기왕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할바에는 하천 양안으로 2차선 정도의 도로를 내주면 외곽으로 다니는 길이 좋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의견은 일단 그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그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양우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시의원들은 거짓말쟁이만 됩니다. 왜냐면 택시를 타면 운전수들이 안양의 중앙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거냐 그러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통과를 시켜주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만 참으시오. 안양에는 관악산하고 수리산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낼 수 없지 않느냐 하는데 내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산업도로 2차 확장공사 800억이 아닙니까? 보상비가 얼마며 공사비는 지금 250억밖에 안들어 가잖아요. 나머지 600억이라는 돈이 보상비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양천 도시준고속화 도로를 한다 택시운전사들한테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이것이 시장 바뀐다고 해서 바뀌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나는 차가 없어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입장인데 결환회관에 갈려면 1시간이 걸립니다. 아예 옛날에 고무신 신고 안양으로 학교다닐 때 걸어오는 것보다 더 걸린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볼적에는 건설행정이 어떤 주제를 갖고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타당성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추후에 계획을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노량대교처럼 그렇게 저쪽에서 그 문제에 있어서 좀처럼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지말고 옹벽식으로 하면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강철원 제 좁은 소견입니다만 옹벽식으로 했을 때는 하천의 유수 단면에 지장이 있습니다.
○박한선 위원 제방 둑의 경사도를 곧바로 세우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건설과장 강철원 그 검토는 지금 자세히 안 해 봤지만 얼핏 생각에 제방 비탈면을 똑바로 세우고 한다면 저수로 밑에까지 기초가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박석교-충훈부간 인도확장공사에 대해서 8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 계획은 절개지로 해서 선을 깎아 내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 중턱을 너무 많이 절개하는 것 같아서 요새 새로 나온 택솔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대체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160미터에 높이는 2내지 4.5미터로 구간별로 높이가 다릅니다. 여기에 6200만원이 소요되었고 보도블럭하고 경계석은 일부 파손된 것만 교체를 했습니다만 보도블럭하고 경계석 교체비가 1000만원 소요되었고 여기에 따른 기타 부대비 경비가 700만원 이렇게 해서 7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런데 택솔공사가 6,200만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 '91년도 2회 추경에는 절개지를 이렇게 해서 짤라가지고 백과장님 계실 때는 거기에다가 자갈 망테기로 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담당부서에서 예산의 산출근거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는데 보도 확장할 때 350만원씩 해서 6EA는 바닥면적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100만원을 처음에 산출근거를 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드레일이 협소하다 해서 가드레일을 400미터로 하기로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백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00만원이 공중에 떴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지장물 하나를 철거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예산을 잡았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지장물이라는 것은 보도 앞에 서 있는 것이 전주하고 가로등 전주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3회 추경에 텍솔공사로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이 텍솔공사를 m당 20만원씩 산출해서 3,000만원을 책정해서 토탈 8,0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6,200만원을 텍솔공사에 썼다 그러면 예산 산출근거로 하면 3,000만원에서 6,200만원 절반 이상의 오차가 난다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철원 중간에 공법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예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양우 위원 텍솔공사 그것만 놓고 봐도 텍솔공사 지금 강과장님 얘기는 6,2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산출근거에는 3,000만원으로 산출근거를 뽑았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드레일 400m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백지화가 되어 버리느냐 수포로 돌아가 버리느냐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드레일이란 것이 어린 학생들이 인도에서 도로 아래로 내려오지 말라고 가드레일 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400m 계상했다가 백지화시켰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큰 공사는 아닌데 이런 것을 하면 설계를 합니까? 안합니까?
○건설과장 강철원 설계합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설계한 것 같으면 가드레일 같은게 없습니까? 400m면 박석교에서 충훈교 입구까지가 400미터입니다. 그리고 확정은 160m로 확장거리 160m가 맞아요. 경계석이 1m 아닙니까? 한번 세어보았더니 딱 맞는데 어째서 400m 가드레일에 대한 문제는 공중에 붕 떴느냐 굉장히 의심스럽고 특히 거기는 럭키아파트 학생들이 걸어다니는 지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확장공사를 하게 된건데 이런 조그마한 공사 가지고 오차 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반장 한삼석 강과장님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정산을 해서 산업완료 보고형식이 되어 준공검사를 받지요. 그랬을 경우에 가드레일이 당초 설계에 되어 있다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 내부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경을 시켜서 사업종료를 하죠.
○건설과장 강철원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이양우위원님께서 감사자료로 요청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실무자와 협의를 거쳐서라도 명쾌한 답변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강과장님께서는 전임 과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고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집행의 어떤 사업의 계속성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이양우위원께서 관심을 갖고 사업집행내역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몇 번 유선상이나 직접 방문해서 자료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야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강철원 이 문제는 당초에 예산상의 계획하고 설계한 계획은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이것이 이미 공사는 끝나고 준공은 다 끝난거죠? 돈 다 지불된거고 그렇죠?
○건설과장 강철원 추진 내역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지출결의서에 도장을 다 찍어서 돈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7,550만원이 지불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도리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학생들을 위해서 할려고 한다면 이것을 제대로 아동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넓힌게 딱 1m 넓혔습니다. 이것은 아동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감독을 제대로 해서 사업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파악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 이해가 됐으면 좋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여섯 번째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3동 신안빌라 주변에 소방도로 계획이 있었는데 소방도로 주변에 개설이 안되고 건축과 동시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현재 하고 있다. 소방도로에 대한 보상문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보상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건축을 할 때 건축주가 그 도로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잘 안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주가 기부체납을 그 전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개인사유재산을 너무 억류한다 그래가지고 기부체납을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을 안받고 해서 도로 사용허가만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이 돼서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도로에 대한 하수관을 묻다가 지금 중단이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판단한건데 소유자가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 저희 시에서 보상이 되든지 안되든지 현재까지 보상해온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은 더 검토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보상을 주어야 된다 얼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한선 위원 그런데 하수과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언젠가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소송을 해야만이 보상을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문제가 판결이 난다고 그러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보상을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면 하수과에서도 언젠가는 소방도로를 하게 되면 반드시 보상을 해주고 그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보상을 언젠가는 시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하수과 실무자들의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언젠가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또 안해주는 근거가 없는 한 해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수도를 복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건축을 할 때 도로사용 승낙을 했습니다. 현재 보상을 준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에 의하면 현지가격에 1/5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1/5만 줄테니까 동의를 해라 뭐해라 이런 얘기는 안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행정소송을 하지요.
○건설국장 황환지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고 각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3동 신안주택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각 시군에 경기도 일원 대도시는 다 다녔습니다. 이런 일은 왕왕 많기 때문에 설혹 위원님 관할에서 민간인의 질의가 될까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주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건설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택사업에는 주택건축법상에 택지는 안전조건이 있습니다. 안전조건이 수반돼야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건축법상에 택지 안전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군이 돈이 많아서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나 소방계획선을 하면 5년 이내에 다 시행해야 함에도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지금 그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하는 시군에 대한민국에서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 예산 등이 되지 못해서 하는데 심지어는 10년20년까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자기 토지이용을 위해서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합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할때는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도로를 반드시 시장군수가 개설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은 시장이 도로를 하기 전에 그 토지를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아까 건설과장이 말씀을 드린 것이 예전에는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으면 절대 허가 안했습니다. 그런데 약 '78년도 기억합니다만 감사원 감사가 나왔습니다. 또 그 당시에 어느 감사관은 현재 기부체납 받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감사원 감사에서 개인의 토지를 시장군수가 억압으로행정의 힘으로 강제로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 아니ㅑ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이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구언들의 징계문제가 나왔습니다. 현재 경상도전라도에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토지의 가격이 너무 상승돼서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상에 반드시 토지의 안전조건이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간다는 조건을 해소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기부체납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면 안되는 겁니다.
나는 경기도 4대 도시를 다니면서 전액 다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나중에 감사받아서 중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안된다 그러면 당시 허가할 때 기부체납 안해서 허가 안해주면 소송걸어라 법의 판단을 받아라 저는 그렇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래야 토지안전조건이 되지 않느냐 바로 지금 안양 3동의 문제가 그 당시의 기부체납을 한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 감사원에가 감사가 나온 예를 들어서 다만 그 사람이 공공의 공안도로로 사용승낙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심지어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도로사용 승낙을공공의 공안을 도로사용 승낙을 해놓고 지금 소유권만 이전 안됐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실무행정자로서는 현재 지불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 소관입니다만 하수과장한테 공무집행 방해를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안양시민을 시장이 고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라 해서 다시 한번 더 설득을 시키고 보상문제는 법의 판결을 받아서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제가 왜 위원님한테 설명하냐면 혹시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기부체납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문제는 저희 의견 같아서는 자기토지를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부체납하는 것이 맞다 만약에 내가 그러면 시장이 그 도로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강권이냐 도시계획도로를 한 것이 남의 땅에 말 그어놓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니야 미국의 콜로라도의 덴버시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통제가 되기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특별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위원님한테 여러 번 분석·보고해 보라고 해서 여러 번 연구해보았습니다만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고발한다는 것도 문제고 해서 설득을 해라해서 심지어는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차를 끌어오라고 야단쳤는데 다시 한번 설득시켜 봐서 안되면 부득이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결론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건설과장님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이 연초에 확정되었는데도 왜 4월부터 집행하지 않고 연말에 가서 집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1월달부터 설계해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놓고 보면 저희 건설과 입장에 보면 소규모사업은 1월 내지 2월 연초에 조기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규모사업의 경우는 우선 설계용역 기간이 소요되고 현지조사측량 측량도 분할측량명시 측량해야 되고 요즘은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이 꼭 뒤따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대상 물가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장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보상계획을 통보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규모사업은 도시계획절차를 필히 이행해야 합니다. 결정을 받고 실시기간까지 받는게 이것이 3개월 이상씩 소요됩니다. 법적적차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이 그런 다음에 감정을 해서 감정통보를 보내고 또 요즘은 지하에 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도로에 묻혀 있는 전화국 케이블상수도하수도가스관 이런 것을 협의하다 보면 그것이 1∼2개월 시간이 갑니다. 변명같습니다만 그러하다 보면 보상협의하는 것이 2∼3개월 시간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착공을 하다 보니까 연초부터 서둘러도 대규모 사업은 7∼8개월이 돼야 사업이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연내에 끝나는 공사같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연차적으로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산업도로 같은 경우에 겨울에 보온장치를 해가며 콘크리트 타설을 꼭 쳐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절차상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것 무시하고 사업집행이 가능했습니다만 근래에는 이런 것이 안되면 법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문제가 뒤따라 가지고 재결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금년 추경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보상 문제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하천 복개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설계도 오래가야 도리 사항도 아닌데 이것을 추경에 다루어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느냐 한가지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해도 되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강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형공사 같은 경우처럼 모든 절차를 밟다보면 충분히 그렇게 되는데 비근한 예로 만안구청에서 집행하는 3동 새마을 앞 철다리가 있는데 그것은 보상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추경한지 언제입니까?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은 건설과장님이 양 구청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이 절차를 밟아서 늦어지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아무런 절차도 필요없는 그런 공사를 수개월씩 미적미적 거리고 할 줄 모르는 설계를 우리가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사업집행계획 해가지고 구청 건설과수도과저희 본청 해가지고 기술직들을 합동설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조기집행해서 계획기간 내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장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건설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전부 기술직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설계해 가지고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곱 번째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징수 현황을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프린트에 미스가 나고 또 자료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추후에 다시 정확히 받아서 인쇄가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환영 위원 이것으로서 답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강철원 아닙니다. r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시 본청에서 도로부지점용 허가 해준 것이 있고 만안구청 동안구청서 해준 것이 내역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허가건수 781건 중에 시본청이 4건만안구청이 439건동안구청이 338건이 허가를 했습니다. 이 면적은 총면적이 37946평방미터입니다. 이것에 대한 부과액은 예산상에는 2억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5048만 417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억1853만127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액이 2195만 2900원이 미납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장소 당시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도시과하수과건축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업무가 그때 너무 폭주했고 징수원도 넉넉지 못해서 미납액 3190만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체납액 징수 독려를 해가지고 바로 납부토록 독려를 하겠다는 각 구청의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환영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산서 또 이렇게 밤잠 안자고 열심히 만들어준 이 감사자료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알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산서하고 가사자료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예산서에는 약 2억 4100만원 정도를 추경까지 합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부과액이 1억 1000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을 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작년에 2억 4000이 되어 있는데 올해 2억 4000이 같은데 징수액이 여기에는 1억 1000이라는게 말이 안됩니다. 그래도 밤잠 안자고 해주신 것을 믿을려고 했는데 너무 믿어지지 않아 각 구청에다가 따로 조사를 해 보았더니 만안구청에서 나온 것만해도 1억 1000이 넘어요. 이 예산을 우리보고 감사하라는 것인지 의원들보고 말장난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잠 안자고 열심히 만든 이 장부하고 예산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뭘 압니까? 우리가 감사자료만은 꼭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자료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자료를 이렇게 할거면 감사자료를 신청하면 못 주겠다 해버리십시오.
○건설과장 강철원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굳이 저희가 변명을 한다면 이 문제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가 동시에 구청에서도 나오고 저희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미루니까 구청에다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작성이 끝나기 전에 우리한테 주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질책을 하시면어차피 구청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블럭하고 경계석을 교체하는데 감사자료에는 빠져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 그대로 인쇄를 했습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자료가 전부 나와가지고 내일 구청 행정감사할 당시에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구청에서 바삐 저희한테 자료를 주다보니까 빠진게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직 발췌를 못했습니다. 내일 구청 행정감사 하실 때 해주시면오늘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경계석 보도블럭 공사를 우리 시에서 안하고 다른데서 하는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철원 대부분 구청에서 합니다.
○김환영 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철원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복구인자 부담금 징수에 있어서 동양나이론 부근의 도로에 적치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금 징수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87년 4월 3일날 철도청에서 도로점용 허가시에 이것을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부관계에서 공익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 점용율을 감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액감면으로다가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그것 때문에 그곳도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그것을 최대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차가 원활히 다닐 수 있게 해줄 수도 잇는데 1차선만 남겨 놓아서 거기에서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신경써 주셔서 한쪽으로 밀을 수 있으면 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장마질 일도 없는데 하천 고수부지 그런데다가 옯겨 놨다가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쓰더라도 옮겨놓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에 대한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그 문제는 철도청에서 개통시키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통이 되면 적치물 치우는 것은 2∼3개월 내로 치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점용허가도 저희가 '93년 3월 31일까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전에 정리가 다소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예치금의 집행과 잔액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에 점용자 42명에 대한 예치금이 10억 3477만 2000원을 저희가 예를 받았습니다. 복구한 것이 7억 8757만 8000원에 해서 집행을 했고 잔액 2억 4791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가스 공사에서 공사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앞으로 복구하게 되면 잔액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는 전부 완공이 되면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해드립니다. 납부한 기관에다가 이것은 연말까지 공사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연말 회계년도 2월 28일 지나기 전에 저희가 정산을 해가지고 각 당기관에 정산반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더 소상히 파악해서 진실한 답변이 됐어야 쓰는데 사실 답변이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음순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창곡교회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 보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돈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동사무소의 동장님을 찾아오셔 가지고 저와 만나서 다른데는 다 개설되고 이 창곡교회만 안됐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상당한 꾸중을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적극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사실 교회를 이전시키는데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하고 건설과에 몇 번 간 적도 있고 또 창곡교회 이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갈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대지구입을 해주었습니다. 돈이 그 당시에 모자라서 제 돈을 입찰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목사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산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시장님 앞으로 등기만 넘어가면 바로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속성으로 등기를 보냈는데 시장님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지 수일이 됐는데도 돈을 못 찾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시장님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돈을 일단 주게 되는거죠?
○건설과장 강철원 저희 회계부서에서 여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단이 없습니다.
○음순배 위원 감독단이 되어 있지 않고 감독은 한 사람이고 경리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회의록이나 이런데 서명한 사람의 인감을 첨부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우리 안양시 조례라든가 어떤 회의법상 돈 지출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꼭 필요한 거냐, 필요치 않고 일단 시장님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으면 돈을 내주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차후에 후환이 있을까봐, 후환이라는 말은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에 잘 모르실까봐 보완서류를 요구하는 것인지 꼭 법적으로 인감을 첨부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서로 그 사람들이 교회 이전할 때 계약을 체결했고 목사님이 당분간 있을 집까지 전세계약 했을 때 지난주 토요일까지 잔액을 완전히 지불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등기가 넘어갔는데도 돈이 시에 안나오니까 목사님이 일반인한테 거짓말한 것밖에 안됩니다. 잔금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사 제 돈 4,700만원을 입찰시켜서 일단 무마는 시켰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것이 후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돈을 안주고 서류를 보관시키는 것인지 꼭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건지 그것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그것은 조례상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분쟁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감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경리계장님이 자기 임의대로 요구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강철원 지금까지의 관례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게 사고도 흔히 납니다. 여러 명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음위원님 어려우시더라도 목사님께서 그것에 대한 서류를 갖춰 준다고 하셨습니다.
○음순배 위원 목사님께 제가 물어봤더니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한 곳에 살면 되는데 여기저기 살기 때문에 인감을 다 떼어오면 일주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잔금 치를 때는 애를 먹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마무리는 되었습니다만 저도 사실 공신력이 없잖아요. 제 아는 상식으로는 시장님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바로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되기 때문에 제가 책임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었는데 제가 봐서는 어떤 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돈을 지불 안한다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만약에 분쟁이 생겼더라도 시공무원한테 책임한계는 없을 것 아닙니까? 서류가 완벽하게 넘어와서 돈을 지불했으니까요.
○건설과장 강철원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완벽하다고 해서 서류를 회계부서에다가 이관을 시켰습니다만 회계과의 돈을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류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국장님한테 보완요구가 왔는데 그것은 돈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만 이 다음에 분쟁의 소지도 없고 하는 차원에서 보완요구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순배 위원 제가 경리계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경리과장님은 처음에 모르고 O.K 하셨는데 경리계장님이 브레이크를 걸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경리계장님 얘기는 대지는 3억 2,000에서 3억 3,000이고 건물보상이 4,000∼5,000 되는데 그러면 인감 필요없이 토지지분만 가져가라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좋다. 우선 급하니까 토지지분만 달라니까 건설과에 넘겼으니까 건설과에서 다시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오면 3억 2,000 그 금액을 지불하겠다. 그럼 애초에 인감을 첨부하라고 했으면 그것을 밀고 나가야지 인감이 첨부 안됐는데 대지만 보상해주고 건물은 보상을 안해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음순배위원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건설과장님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시안이 모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헙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허평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운영건이 있습니다.
하천주거부지 사용허가 및 점용료 현황 해놓고 주거부지하천부지 임대료징수의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87년도인가 '88년도 2∼3년 걸쳐서 몇 천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천부지를 전체적으로 측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임대계약해서 점용허가를 다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임야 하천으로 돼서 축척이 1/6000이 축척이 돼 있어서 측량관계가 어렵다 해서 간혹 빠진 부분이 있는지있다면 그것이 정리가 되었는지 무슨 말이냐면 현재 하천부지나 주거부지 위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부지가 정리가 안되어서 임대계약이 안된 부분이 다소 있으리라 믿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5477만 3000원으로되어 있는데 1차 추경예산 때 미수금 징수 인건비 해가지고 예산에 6개월치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추경예산때 하수과장님에게 물었습니다만 어물어물 넘어갔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 답변하길 미수금이 5700∼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에 와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쓰고 미수액은 5700∼6000만원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목 받는 돈이지 그리고 미수된 대상지가 어느 지역인지 제가 알기로는 수도를 사용하는 분들은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의 몇 % 부과돼 가지고 통합공과금 고지서를 통해서 압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대상자에서 무슨 돈인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서 예산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것인 예산은 예산대로 인건비라 해서 쓰고 미수금은 미수금대로 여기 남아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 출장소부지 폐천부지를 도에 무상양여해 달라고 건의서를 몇 번 올렸다고 하는데 그 팩시온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허평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하수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에서 처음에 예산편성해 갖고 본청으로 갖고 올라오죠 그러면 이것을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이 같은 조건하에서 예산편성이 다르게 되는 것은 왜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안양천 문제는 이것이 해결돼야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뭐냐 '91년도 11월달에 안양천 정비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이 서울시와 연계해서 내려오지 않아 모든 용역을 제대로 못 한다 대부분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77년도에 안양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에서 집행을 현재'까지 하고 있고 '83년도에 안양천 유효종합지수사업이라 해서 건설부에서 했고 '91년도에 안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야말로 10년도 내다보지 못한 기본 계획들이 된다고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앞으로 모든 하천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될거냐 그것은 왜 그러면 건설부에 가서 승인을 못 받아 갖고 내려오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우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입니다.
본 위원은 수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상수도사용료부과 및 징수현황 해가지고 '92년도 현황 같은데 미수액만도 2159만 646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도 막연한데 '89'90'91년도의 미수액은 얼마나 됐으며 또 미수액은 얼마만큼 해결이 됐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상수도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문제점으로서 4단계 목표연도가 '95년도까지 하게 되면 원수가 만 4000t 부족이 예상된다고 행정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95년도 유수 보급률이 97%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부족된다면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95년도에도 원수 만4000t이 부족이 예상되는게 아니라 충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잘 안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백운 저수지를 안양시에서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대책까지 제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백운저수지도 위쪽에서 보면 여러 복장들이 있어서 물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한 행정구역상 안양시 관내가 아니고 의왕시 관내인데 과연 안양시 자체 내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서로 하등에 상관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97페이지 고지대 가압장 현황 및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물론 물이 잘 안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고지대 가압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는지 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앞으로도 여러 지역이 있는데 특히 호계 3동 삼천리아파트에 보면 고지대에 속해가지고 항상 물이 잘 안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 업무현황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셨는데 경수산업도로 1차 확장공사가 비산 4거리에서 신4거리까지 약 4.6㎞ 폭이 50m 도로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하보도가 4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보도 대부분이 비산 4거리를 중심으로 2개가 되어 있고 군포 신4거리에 근접해서 2개의 지하보도를 설치하게 돼서 4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근접한 동이 비산4거리쪽에는 비산 12동이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경수산업도로 구간에 제일 길게 접한 동이 호계2동 주민이 평촌신시가지 쪽으로 횡단해서 갈려면 건너갈 장소가 없습니다. 50m 도로를 만약에 신호대기해서 횡단한다고 할 때 50m 횡단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대부분이 언더페이스를 비산 4거리에서 군포 4거리까지 한 것은 논스톱으로 주행시켜서 교통의 정체를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계획으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호계2동 주민이 평촌 신시가지 쪽으로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신지 만약에 계획에 빠져 있을 때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상을 하실 수 있는지 호계2동의 주민들이 불편사항으로서 매우 건설과장님께서 지난번에 호계2동을 방문하셨을 때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셔서 그런 얘기를 직접 전해 듣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40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평득위원님이양우위원님노춘복위원님질의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평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7'88년도에 하천구거부지 측량을 하였는데 임야하천 측량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되었느냐 또한 측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임대가 되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가 총 1001필지에 183만 606평방미터에서 '86년도와 '90년도 2개년에 걸쳐서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정기감사시 주진동위원님께서 임대계약 누락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재검토를 한 결과 601필지 96432평방미터에 대해서 누락 및 변동사항이 발견되어서 '92년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측량 결과를 토대로 현재 일제정비 및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다 끝나는 대로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는 점용율을 부과하고 하천 구거부지에 대한 현황이 모두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야에 대한 하천은 녹지과에서 관리해서 임곡부락과 율목지구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측량이 다 끝나고 실태조사가 다 끝나면 하천부지와 구거부지에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미납액이 57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징수하는데 인건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예산에서 나가는데도 체납액이 계속 줄지 않고 있다. 체납액이 잘 안 걷히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부과가 연간 22억 9400만원을 부과해서 22억 3700만원을 징수해서 5774만원이 미납액이 되었습니다. 이 미납액은 월 평균 1600만원씩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미납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징수는 통합공과금에 의해서 검침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만 매월 160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누적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수액 특별징수 계획을 연간 2회 이상씩 세워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딸리고 있어서 체납액 징수에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동안구청 폐천부지 무상양여의 관계를 도에서 온 공문을 제출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가 현재 동안구청부지가 안양시 관양동 1307∼33번지 1795평입니다.
이 동안구청부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해서 잡종 무상대부로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89년 4월부터 '94년 4월까지 5개년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하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87년도 6월 1일 건설부 제49106호로 하천부지가 폐천부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89년 12월 28일 경기도에 무상양여 신청을 하였으나 하천법 65조에 의해서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하천관리에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재차 '92년 8월 21일 경기도에 무상으로 양여 요청하였으며 계속해서 무상양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무상양여가 되더라도 이미 공공건물이 건립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에게는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도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공익상 필요한 공공부지로 해서 계속해서 무상배부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은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700만원의 체납액 배상지가 주로 어디가 됩니까?
○하수과장 정관용 대부분이 상수도 사용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특히 영세민이 잘 안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의 애로점이 세액이 많으면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세액이 적기 때문에 건수는 많고 세액은 적기 때문에 징수에 차질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때 말씀드린 내용 하천법 62조 구정에 폐천부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의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회신 온 내용이 있죠?
○하수과장 정관용 네, 그 내용은 저희가 도에서 온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이 본청으로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같은 조건하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틀린데 왜 틀리냐 이 문제와 또 '91년도 11월 안양천 정비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하천정비계획과 연계가 돼서 승인이 안된다 그 승인이 안된 이유가 뭐냐 그리고 '77년과 '83년'91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10년도 못보고 세운 계획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 올린 것 중에서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이 구분안된게 있었습니다. 하수도관리 유지관리비가 현재 만안구청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만안과 동안이 같이 합쳐가지고 나가는 건데 만안으로만 됐습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예산을 P을 들어서 '90년도 당초예산을 세울적에 각 구청에다가 그러니까 사업할 거 있으면 올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검토해 갖고 넘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관리지역 소위 말하면 박스라고 말하죠. 같은 3m에 2m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m당 단가를 동안의 경우는 그보다 더 넓게 하는데 내가 볼 때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거 아니냐 또 하나 비근한 예를 든다면 지금 흄관이 900미리짜리 흄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설하는데 있어서 석수 3동 유치원 앞에 하는 것은 같은 900미리인데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면 28만원으로 했습니다. m당 단가를 그런데 안양 7동의 경기은행 같은데는 같은 900미리를 묻는데 20만원에 했다 이겁니다. 똑같은 조건일거라 이겁니다. 1m를 파서 집어넣든지 2m를 파서 집어넣든지 똑같은거 아닙니까? 900미리건 100미리건 간에 이것의 단가는 우리가 수급을 받든지 해서 똑같은 단가가 나올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내가 볼 때 주무부서에 과장이면 과장이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올리는대로 받아서 예산부서에다가 넘겨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정관용 맞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구청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들어온 것을 그것을 인정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만 설계할 때는 그것이 정확히 설계는 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설계가 예를 들어서 908짜리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 넣는 깊이는 동법에 의해 가지고 똑같은거 아니냐 이거예요. 1m면 1m, 1m로 집어넣든지 그것하고 똑같을거 아니예요. 내가 볼 때는 충훈부 석수 3동 유치원 앞에도 아스팔트공사 파갖고 하는 것이고 안양 7동 경기은행 앞도 아스팔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주무부서장들이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 예산 올리는 것을 그냥 믿고 그냥 보지도 않고 싸인해서 올려 버리는 처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정관용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안양시 정비계획을 '91년도와 '83년도 그리고 '77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세운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천은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으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 직할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고 준용하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 및 유지관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직할하천 정비 기본계획은 건설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준용하천 정비기본계획은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직할하천 정비기본계획은 건설부에 직접 시행하고 준용하천 정비기본계회은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이 되어서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경우는 안양철교를 기준으로 해서 하류는 직할하천이고 상류는 중요하천입니다. 그 외에도 삼성천수암천삼막천학의천이 있고 '78년도와 '83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운 것은 직할하천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한 것은 그 다섯 가지 준용하천입니다.
하천정기기본계획은 도시계획에 준용해서 통상 5년에 1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형상이 바뀌었다든지저희 안양시에는 평촌지구와 산본지구가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하수량이 유입되기 때문에 '91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준용하천으로 안양지역은 평촌산본신도시 그리고 의왕에는 고천 택지개발지구와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재수립을 한 사항이고 동기본계획은 금년 5월에 경기도지방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에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한강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5월 18일날 하천정비기본계획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9일 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보완 통보가 와가지고 현재 「서울시 관내 하천지방 안전 검토와 흡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보완 수립중에 있으니까 지연이 되겠다」해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안양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조사를 이미 끝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난 타당성 조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정관용 저희가 타당성 조사한 것에는 평촌·산본지구에 하수량이 많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학의천 하수구 그리고 안양대교 부근에는 하상이 약 70㎝가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부에서 해가지고 안양천 호안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위가 1m 올라갔다면 하폭이라는 것이 안양천 직할 하천이 폭이 얼마입니까? 120m죠? 그러면 물 수위가 그렇게 불어난다고 그랬을 적에 호안공사가 허명무실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정관용 호안공사는 그대로 되고요 수위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옆으로 홍수벽을 쌓는다든지 그렇게 제방을 높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상을 정리해서 하수량을 유입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안블럭 공사를 했다든지 속에 관거공사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양우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가 처음 생겨가지고 작년도겠죠. 작년도 재해대책위원회가 처음 구성되어 가지고 현지를 순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가 나왔느냐면 여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안양 7동의 효행공원 그쪽에 지형이 낮아가지고 거기를 의회에서 복토해서 지형을 높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실현이 안됐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그 사항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고수부지 개발계획이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그 용역에 유수량이 증가된데 대한 대책이 고수부지 개발계획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 고수부지이용계획이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뭐를 얘기하냐면 언젠가 안양시장이 베드민턴장을 만든다 농구장을 만든다 해서 4억인가 예산에 책정된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하수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맞습니다. 그 용역이고 그 용역안에 그 계획이 그러니까 안양 7동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홍수벽을 쌓는 것하고 배수지를 새로 만드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타당성조사가 되면 거기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이 건설부에서 언제 내려올 것 같습니까?
○하수과장 정관용 승인이 될 날짜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양우 위원 건설국장님 여기 계신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간판에도 해가지고 이것 '91년 '92년 1월부터 착공해서 5월까지 완공시킨다 간판에 거의 다 내걸었죠 그럼 지금 와가지고 수문교 개량공사, 박달동우회도로, 안양천 고수부지 이용계획 이것이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빨리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올해 시작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홀딩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판해서 내걸었는데 공사는 언제 합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수시로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빨리빨리 진행해가지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지 그렇게 허명무실하게 하면 되겠어요?
○하수과장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계획이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있는데 건설부에다가 독촉을 해서 빨리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 질의에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금년도분과 '87년도부터 '90년도 미수현황은 어떠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웠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87년도부터 '89년도까지는 미수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 '90년도에 6370여만원이 있고 '91년도에 약 1억 4565만 1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종합공과금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종합공과금 실시 그 전인 '87'88'89년도에는 미수금이 없었는데 자체 검침과 체납동요나 이것이 징수로 인해서 전액을 징수했었습니다. 그런데 '90년 2월 이후 자체 검침원이 있는데 검침원 18명이 종합공과금 직원으로 전부 흡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관리원이 저희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공과금을 고지하는데서는 고지한 후에 미납이 되었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독촉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독촉만 해주고 그 후에 체납이 되는 것은 담당부서인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체납관리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한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미수금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안으로서 '93년도에는 전화장비를 설치해서 현재 업무자체가 양개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전화장비 두 대를 각 구청별로 한 대씩 주어서 컴퓨터의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해가지고 실시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수금에 대한 체납금일수대책으로 전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현황을 보시면 조정액이 월별로 대충 8억∼9억 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단의 계를 보면 금년도 조정된 금액이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 계산했을 때 82억 8500만원 정도인데 징수실적이 81억 3900만원이 징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98.2%가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1백 4565만 1000원인데 1.8% 해당되는데 이것은 최단시일 내에 1000원인데 미수금이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95년도에 대한 대비가 만 4000t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또한 백운저수지 자체 개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95년도 총인구증가 추세를 보게 되면 75만명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보급률은 97.2%로 증가되는데 급수인구는 72만 9000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랬을 때 하루의 급수량이 일인당 급수량이 385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72만 9000명에 대한 하루의 평균소요량이 28만 1000t이 되는데 거기에 원수배분량은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계약해서 배분된 량은 26만 7000t입니다. 26만 7000t이 4단계 확장하는 것으로 '95년도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는 '96년도에 다시 5단계로 확장해서 다시 재조정이 돼야 하는데 배분량이 26만 7000t일 경우에 저희가 하루에 평균소요되는 것이 28만 1000t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만 4000t이 부족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건의해서 5단계 통수가 '96년도부터 되는데 그것을 '95년도로 한해를 앞당겨 실시하게 될 경우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저수지에 대해서는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운저수지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오염이 되어서 수년 전부터 쓰지 않고 있고 지역도 의왕시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음식점이나 축사같은 것이 있어서 오염이 되어 못쓰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 개발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다만 현재 팔당에서 오는 한강물을 이용하는데도 물량이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고지대가압장 현황이나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느냐 삼천리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고지대 가압장 이 자체가 무인 가압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하루에도 몇 번씩 순찰을 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차단기가 있는데 이것이 누후가 되어서 모터가 고장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마그네틱을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만 개당 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서 모터가 고장날 때는 마그네틱을 교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리아파트는 의왕과 안양의 경계지점으로서 포도원 관할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아파트가 옛날에 건축되어 가지고 지금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수조가 없이 그래서 수압이 떨어져서 약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는 다른 대책은 없고 저수조를 설치해서 저수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지대 가압장 현황에 대한 것은 솔직히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계 3동 삼천리아파트에 급수시설을 좋게 해줄 수 없느냐 그러한 문제입니다. 답변중에 거기에다 저수조를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이정희 저수조 설치나 아파트에 대해서 필요한 장치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고 자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저수조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데 거기까지 물이 잘 안온다 이거예요. 안오기 때문에 지하수도를 같이 저수조에 담아 놨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밤새도록 수돗물도 받고 그 다음날 각 가정에 자체 모터로 옥상에 올려 쓰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저수조까지 물이 잘 안온다. 이거예요.
○수도과장 이정희 저수조까지 물이 잘 안올라 온다면 제가 금주내로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나갈 때는 같이 나가도록 합시다.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뭐냐면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미수금이 '90년'91년'92년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해소책이 전산장비를 갖추어서 체계관리를 해나가지고 미수액을 줄여나가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전산장비가 안됐다고 미수를 못하는거냐 전산장비가 미수액을 회수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물론 관리하는데 전산장비가 필요해서 관리를 쉽게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과연 미수금액이 '92년도에 1억 4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전산장비가 되었다고 해서 자연히 해소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갑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합공과금제도가 실시되면서 저희 수도과에 소속되어 있던 검침원들이 전부 동사무소의 통합공과금계로 갔습니다. 검침과 아울러서 통합공과금 부과가 그리 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검침원들이 저히 수도과에서 검침과 아울러서 미수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단수조치도 하고 독촉도 해가며 징수도 해가며 수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저희가 체납관리원이 확보가 되지도 않고 통합공과금계에서 한번 고지한에 미수김이 되면 독촉을 한번밖에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번만 해주고 나면 그 뒤의 관리는 자연적으로 수도과에서 해야되는데 수도과에서 그만한 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그러한 현상이 발생됐던 겁니다. 그런데 본청 수도과에서만 업무를 담당하고 그러는 것이 양개 구청에 수도과가 증설이 되고 직원이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금년에도 계속다니면서 1회 독촉이 끝난 뒤에는 단수를 해가면서도 강제 징수를 하겠습니다만이 전산장비 확보는 필연적으로 사무기구로서 꼭 준비를 해야되겠고 전산장비를 함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노춘복위원님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호계지하도를 당초 계획대로 7개소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98년도 평촌 산본신도시 교통영향평가당시에는 1차 구간에 지하보도가 3개소로 교통영향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중에 저희들 시 자체에서 '91년도에 T.S.M 사업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T.S.M 사업은 교통불편해소 사업입니다. 교통불편해소 영향평가 이것은 시 자체에서 만약 산업도로로 뚫렸을 때 거기에 지하보도가 몇 개가 필요하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보니까 일곱 군데가 필요했었습니다. 일곱 군데가 필요해서 기히 토개공에서 건설부로부터 해달라고 공문으로 수 차례 요구했고 심지어는 과장국장이 토개공 현장에 가서 애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토개공에서는 현장투자계획이 950억의 적자를 봤다는 보고서에 의해서 도저히 증설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할 수 없이 민원이라기 보다는 T.S.M 사업으로 해서 부흥아파트 앞에 한 개소를 더 추가해서 4개를 지금 지원받아 있는 사업비로 감행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교롭게도 구개 두 개 양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있는 중간에 하나만이라도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부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개공에서 정 안된다고 하면 부득이 이것은 토개공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그 현장이 기술적으로 삼면의 배수관료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를 흐르는 개수관 박스를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야트막하게 오버할 오버브리지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버브리지 해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한두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양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한강개발계획입니다. 이것이 왜 자꾸 개발기본계획이 수년에 걸쳐서 자꾸 바뀌느냐 이것은 한강기본계획은 원체 도시기본계획으로 20년에 주기적으로 하지만 강에 대한 기본계획은 10년에 주기적으로 하지만 강에 대한 기본계획은 10년에 한번씩 합니다. 한번씩 체크합니다. 한강의 둑에 대한 모든 개발개발이 되었을 때 물흐르는 조계수가 얼마냐 이것을 현재 체크하는 것이 10년에 한번씩 특수한 경우는 5년에 한번씩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교롭게도 한강개발 수위결정이 이번 '91년도부터 시작해서 10월 30일날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만 단 한강홍수위조절위원회라는 대학교 교수의 또 기스트 학원에 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책자로 나올려면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걸려서 거기에 부수된 안양성남 등 상당히 개발에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주셔서 저희들로서는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결정된 것으로 입수했지만 위원회 통과문제가 어떻게 될른지 또 박달로 우회도로와 충훈부교량 또 아까 근심해주신 호안도 넓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고지대에 대한 말씀과 상수도 미납금에 대한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4단계가 바로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7만4000t이 더 증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 고지대의 물걱정은 다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삼천리아파트 문제는 고지대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고지대이 배수지에서 나가는 아파트의 물을 아파트의 저수조까지 보내줍니다. 저수조에 보내주면 저수조 자체내에서 가압을 해서 6층5층으로 올려서 다시 내려와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다시 저희들이 가는 라인을 직선으로 갖다 맵니다. 직선으로 갖다 배면 밑에서부터 차 올라가게 맵니다. 이것을 펌핑해서 위에서 내려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선으로 매버리니까 차서 올라가야 되는데 1층2층에서 다 빼 쓰면 3층4층5층에 올라갈 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직선으로 매주지 왜 그렇게 하느냐 다 직선으로 매주면 지금 안양시에 한두 채가 아니고 고지대의 아파트 5층 이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올해에도 저소조까지 해주기로 되어 있고 매듭을 안해주는데 삼천리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4단계만 해결되면 다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 미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과금 할 때와 상수도과에서 검침원이 징수할 때와 차이가 있었던 건데 이것은 아까 수도과장이 보고하신 대로 전산처리를 해서 미수금을 입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천리아파트에 저수조를 만들어 놓고 저수조까지도 잘 안온다. 그러냐만 직선으로 연결돼서 옥상까지 가기를 그 사람들은 몰론 바라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 같지 않단 말이예요. 저수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수조에도 물이 안차 가지고 지하수까지 저수조에 받아서 옥상으로 올려서 물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현장을 금주중으로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됐습니다.
더 이상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건설국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황환지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50만 안양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정할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검토할 사항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향후의 시책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잠시 정회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50분 회의중지)
(2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늘 마지막 감사인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용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양태용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양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업소 기술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조양호 인사)
의정활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삼석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감사 4반(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양태용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참고로 제가 1일 슬러지 나오는 양이 40헤베로 나와 있는데 40헤베면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술담당관 조양호 12t차로 한 대 반 정도입니다.
○박한선 위원 그러면 현재 야적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조양호 예.
○박한선 위원 야적을 해가지고 비라도 맞으면 분해가 됩니까?
○기술담당관 조양호 분해 안되고요 탈수 슬러지는 분해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도 수도권 김포매립장에 매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한선 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로 야적을 하고 현재 많은 양을 거기에다가 쌓아놓는다고 그리하는데 비라도 와가지고 물기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게 퍼져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탈수를 해서 두부처럼 메주덩어리처럼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조양호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탈수를 하게 되면 함수율이 70%이기 때문에 두부처럼 흐물흐물하지는 않고 바로 흙 섞인 상태인 것 같은데 물기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박한선 위원 물기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 비라도 와서 젖게 되면 그것이 도로 무너지거나 하지 않습니까?
○기술담당관 조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가 오면 물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비가 왔을 때는 물기만 있는 정도지 비가 그치고 나면 수분상태는 빠지는 상태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그대로 슬라이딩 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죠?
○기술담당관 조양호 예. 그렇습니다.
○박한선 위원 그러면 김포매립장으로 가지 못하고 현재 적치해 놓은 상태라면 양이 무척 많겠네요.
○기술담당관 조양호 지금 저희가 당초에 7월달에 1회 추경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6,000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27일자로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비용이 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일반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혼합이 되면 매립사용료가 하향조정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쓰레기가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한 것은 t당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6.7배 정도가 상향이 되어 예산이 절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4만원씩 갖다 수도권 매립지에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서울시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매립을 하지만 저희 시 입장으로는 그만큼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김포수도권 매립지에다 매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적장을 만들어 일단 야적을 했다가 이것이 6,000원으로 인하가 되면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슬러지가 초기 발생한 것이 9월 15일자로 초기 발생했고 9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것이 약 1,300t가량 야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는 수도군 매립지에서 거의 하향조정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달말부터는 수도권 김포매립장으로 반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한선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밤늦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본청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제일 고생을 하시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 편성표에 보니까 여기에도 역시 행정가들의 횡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행정들의 횡포입니다. 그것은 소장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움직일 사람들은 기술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1세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기술과 과학의 문명입니다. 기술과 과학의 시대인데 기술자를 이렇게 무시한 형태로 해가지고 기술자는 기능직으로 해가지고 손실이 엄청나게 나있는데 이렇게 결원이 된 부분은 누가 고생해 줍니까?
행정가들은 고생 안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도로 어떠한 기술영향평가라든가 검토에 의해서 정부가 주장하는 기술관계법이 있을거라는 이 말입니다.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어떠한 기술에 준하는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기술영향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자들을 수요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이런 기술자들을 이런 기술성영향평가상태를 무시한 상태로 전부 다 행정가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결원이 생기고 기술자들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만한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 안해주고 인정 안해주는데 누가 옵니까? 그래가지고 잘 운영되리라 볼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행정가들의 횡포는 줄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관리계시설계처리계수질계가 있는데 관리계를 제외한 그 외의 계에는 행정가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나 둘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가들이 뭐합니까? 행정가들만 있어서 정말로 타 용역을 주면 우리 시예산 또 낭비됩니다. 기왕에 같은 값이면 우리 시예산 써가면서 이런 문제를 기술자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어 주고 인원처리가 안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 느끼셨을 것 아니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개발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행정가들의 주먹구구식의 행정 주먹구구식의 어떤 발생에 의해서 자꾸 이런 횡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나 소장님이 느끼셨을 거라 이런 점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송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탈수오괴라는 것이 여과과정에서 침전된 물질이죠?
○기술담당관 조양호 침전된 물질이 아니고 탈수 슬러지는 최종 처분과정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탈수 슬러지는 어떻게 발생되냐면 최초 침전지에서 침전된 슬러지하고 최종 침전지에서 침전된 슬러지가 농축조로 들어가서 농축조에서 12시간 정도 농축된 다음에 소화전으로 들어갑니다. 소화전에서 소화를 시키는데 여기에서 가스 발생되는 것은 메탄가스와 탄산가스가 발생되는데 메탄가스는 저희가 연료로 사용하고 거기서 최종 슬러지가 나오는데 그 슬러지 찌꺼기가 최종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탈수기조로 들어옵니다. 탈수기조로 오면 쿨리머라는 응집제를 섞어가지고 이것을 응집시켜 가지고 탈수기조로 짜냅니다. 짜냈을 때에 70%의 정도의 함수율을 가진 케잌이 되는 건데요 이것을 짜내면 거이 모래보다는 질이 낮고 덩어리진 것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그것이 뭉쳐지는 거죠?
○기술담당관 조양호 쓰레기는 아니고요 일반탈수 케잌이 나온 성분을 보면 흙 같은건데 약 70%정도 수분이 섞인 겁니다.
○주진동 위원 그런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기술담당관 조양호 예
○주진동 위원 그렇다면 탈수오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라든가 어느 공장의 배수라든가 이런데서 그 물질이 생기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물체라고 할까 사용하는데 일반가정에서 뭐를 사용할 때 그런 물질이 가장 요인이 된다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 된다 그런 사항이 있죠?
○기술담당관 조양호 예.
○주진동 위원 그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술담당관 조양호 가정에서 버리는 것은 생활오수나 공장에서 버리는 공장폐수의 찌꺼기가 그 중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침전되어 가라앉게 되면 슬러지가 발생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는 설거지하고 나타나는 찌꺼기, 오물 세차장에서 나오는 세차한 그 더러운 것, 그런 것이 침전이 되면 상등수는 걸러지고 그런 찌꺼기가 나타난 것이 모여진 것이 응집제 그런 형식입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말씀하신 세차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요인이 많이 생긴다든가 그런 사항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조양호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분석을 하지 않았구요. 스러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슬러지라는 것이 생활 오수나 공장폐수 중에는 단백질이나 유기물질 등이 주요오염원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염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미생물을 통해서 분해를 시킵니다. 분해시키는데 큰 덩어리는 분해가 안되고 가라앉는게 있습니다. 쉽게 그런 것을 슬러지라고 그러는데……
○주진동 위원 그것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탈수오니 처리에 대해서 설명과정에서 보니까 앞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요인이 되고 있는 업체라든가 또는 일반가정에 요인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중점적으로 이런 것도 홍보활동에 겸해서 그것을 가능하면 적은 양이 나올 수 있는 방안 이것도 같이 겸해서 일을 하면 이것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담당관 조양호 보충해서 설명하면 저희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서 제일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가정에서 합성세제 쓰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머리카락 유입되는 것하고 다음 공장에서 1차 처리가 해주고 나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돼야 하는데 공장에서 1차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어 왔을 때는 저희가 처리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구리공장에 조금 구리 성분이라든지 염색공장에서 1차 처리하고 막바로 들어와 버리면 물이 시뻘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기업체라든지 반상회 팜플렛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공장에서 1차 처리를 틀림없이 해주어야만이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비가 오면 틀림없이 공장에서 그냥 버리는 성분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주진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오히려 탈수오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절감 시키는 이런데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시설인수를 위해서 시설물점검반을 구성해 가지고 인수받기 위해서 시운전하고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대우에서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자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또 기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제시된게 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완사항에 호폐물 받이 6종 목련동 나무 126본의 고사목과 잔디를 보식해야 된다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입체에서 조경공도 하고 그랬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것을 지금 하자기간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소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치우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안양시 각 사업소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장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소장으로 보아서 여기에 40명이 근무를 하면서 정말 이런 것은 근무환경개선을 꼭 해야겠다는 것이 있으면 위원들도 있으니까 더도 말고 한가지만이라도 얘기해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소장은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자보수와 건설중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양호 기술담당관님께서 하여 주시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하여서는 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조양호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보수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하자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사가 아직 준공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 하수처리장 소장님을 비롯해서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요원은 현재 주식회사 대우에서 건설을 하고 있지만 공사준공이전에 완벽한 인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소 전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시설물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점검해서 인수인계하는데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9월7일부터 10월15일까지 38일 동안 걸쳐서 자체점검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등 5개분야 130여종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일부 하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포함된 전체 30종에 대한 것을 보완완료조치를 했습니다. 보완조치를 완료한 다음에 다시 저희 사업소 직원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가지고 본청에서 전기기계 전문기술자를 불러가지고 본청과 합동을 5개 반 17명을 편성해 가지고 다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최종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다시 해 보았습니다. 다시 해봤더니 그 중에서도 보완사항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핌사지호퍼 물받이 등 6종은 11월 30일까지 보완조치하도록 홍보했습니다만 11월 22일까지는 보완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설계상에 누락되어 가지고 계상은 설계상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은 전부다 보완토록 조치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화조에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보일러 연료를 사용합니다. 보일러 연료를 사용했을 때 몇 t을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량계를 설치하는 것까지 설계상에 누락된 부분까지 보완토록 저희가 보완 조치시켰습니다. 보완조치를 11월 20일까지 했고 다만 조경분야에 없어가지고 만2000개의 조경을 실시했는데 여기에서 하나하나 조사해 보니까 126번의 나무가 죽었습니다. 다음 잔디 죽은 것이 8000평방미터가 죽었고 그래서 겨울에는 보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잔디나 나무에 대해서 내년 4월중으로 완전히 보식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도 하자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저희가 완전히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기 위해서 저희 소장님과 직원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100% 이상이 없을 때 인수를 받고자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대비해 가지고 침호퍼라는 것이 있는데 침사호퍼는 밖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것까지 설계상에 당초 누락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기계설비에서는 10종에 대해서 설비를 보완토록 했고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유압수질을 측정하는 것을 자동화 측정시설까지 하는 것을 시공회사에 보완조치토록 해사지고 현재 이것은 시공회사에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보완하는 것이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완벽한 보완이 된 후라야 저희가 인수받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인수할려고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이양우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양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양태용 먼저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원이 44명으로 현원 38명결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6명은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술자 즉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자에 대한 행정자들의 횡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기능직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능직 채용요건이 자격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관계를 따져보면 자격증을 가진 기능인력이 일반업체보다는 공무원의 보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11월 18일날 채용공고가 돼서 11월중으로는 충원될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거의 정원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께서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환경개선을 위해서 소장으로서 한가지 제안사항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소에서는 기능직이 현장에서 궂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기능직인력이 확보가 안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 현재 기능직들이 보수가 낮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거의 일반업체라 가서 상당히 높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들에 대해서 숙소를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가지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숙소를 짓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단지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 내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숙소를 지어준 때가 없다는 건설부의 의견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건설부와 협의하고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추진토록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여러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수길 의원 숙소가 아니고 주택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양태용 주택인데 숙소로 잘못 말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양소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예를 들어 안산이라든가 다른 도시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시는 기능직들이 물론 그 기능직들도 공무원 고용법에 의해 가지고 보수를 책정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양태용 공무원 전체에 적용되는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안산이라든가 다른데는 기능직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양태용 그것은 대한민국이면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반장 한삼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하수종말처리사업소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충실한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향후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반장으로서 관련공무원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50분 회의중지)
○출석위원(11인)
한삼석위원 노춘복위원 송치우위원 이양우위원
김환영위원 음순배위원 윤수길위원 허평득위원
주진동위원 이한승위원 박한선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윤현수
전문위원염창석
사무국직원홍삼식
속기사홍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