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월 30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안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기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반대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어제 제2차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으나 좀더 연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다시 심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반대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이양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지금 토론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질의를 좀더 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주민세하고 사업소세가 과연 어떻게 지금 되어서 어떠한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혼미상태에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반대토론에 들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천 어제 하루종일 서로 질의를 하셨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제가 받지요.
이양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제가 받지요.
이양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양우 위원 관계공무원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상주인구조사가 11월 1일에 시행됐는데 이것이 과연 내무부나 경제기획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서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을 과연 50만인구가 넘었다 라는 것을 세율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공식적이 아니라고 했을 때 세율적용이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위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세가 균등할 세율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1,500원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67%나 상승되었다하면 이러한 것을 의원들이 그야말로 납득이 갈 수 있게 하려면 미리 자료 같은 데에 지방세법을 명쾌하게 밝혀주지 못하고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세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이런 것은 사실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과연 50만 시가 되어서 여기에서 세수가 과연 어느 정도가 느느냐 이런 것도 명백하게 밝혀 주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현재 각종 세금 담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주민들 지금 굉장히 주름살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좀더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 사업소세가 1㎡당 250원으로 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65%의 상승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면 250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방세법에서 최대치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어떻게 서울특별시나 부산시나 이런 직할시하고 대등하게 적용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소세가 과연 1년에 어느 정도 몇 개 업체에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번에 그렇게 오른다면 세수가 얼마나 느느냐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1년도 상주인구조사가 11월 1일에 시행됐는데 이것이 과연 내무부나 경제기획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서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을 과연 50만인구가 넘었다 라는 것을 세율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공식적이 아니라고 했을 때 세율적용이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위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세가 균등할 세율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1,500원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67%나 상승되었다하면 이러한 것을 의원들이 그야말로 납득이 갈 수 있게 하려면 미리 자료 같은 데에 지방세법을 명쾌하게 밝혀주지 못하고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세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이런 것은 사실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과연 50만 시가 되어서 여기에서 세수가 과연 어느 정도가 느느냐 이런 것도 명백하게 밝혀 주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현재 각종 세금 담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주민들 지금 굉장히 주름살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좀더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 사업소세가 1㎡당 250원으로 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65%의 상승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면 250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방세법에서 최대치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어떻게 서울특별시나 부산시나 이런 직할시하고 대등하게 적용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소세가 과연 1년에 어느 정도 몇 개 업체에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번에 그렇게 오른다면 세수가 얼마나 느느냐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이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을 듣기 전에 다른 위원 질문이 계시면 한데 모아서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계십니까?
김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 계십니까?
김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정부에서도 「씀씀이 10%절약운동」 또는 한자리수 물가 잡는 것이 정부에서도 최고목표인데 지방세가 65%나 대폭으로 오르게 되면 사실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또 상승 주요원인으로서 많은 논란으로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하향조정하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천 질의 다 되셨습니까?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안계신 것으로 알고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안계신 것으로 알고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91.11.1현재 상주인구조사 50만 초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조사를 하고 5년 사이에는 매년 11월1일 현재로 도단위로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현재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7월말에 과세할 주민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50만을 넘은 것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법상에도 50만 이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평촌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것이 주민세를 다지고 낯뜨겁게 따진다고 하면 3월달에도 몇백 세대가 입주가 되고 5월달에도 되고 이래서 50만이 아니라 거의 60만에 육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적용문제는 저희도 내무부에 문의를 했고 도와도 문의했고 유사한 사례가 부천시가 저희하고 같은 경우를 2년 전 인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부언도 이미 기존 시에서 과세를 했고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세 균등할, 50만 이상 시에 물론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저희 시의 경우 67% 오릅니다만 이것은 지방세법상의 세율이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한 15년전 당시에 정해진 정액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인구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주민의 담세부담이 1가구당 1,000원이 느는 것입니다.
당초 주민세가 당초 만들어질 때의 입법취지를 대략 말씀드리면 국민계세주의에 의해서 누구나 세금을 조금은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몇천원이 있더라도 안양시에 와서 집을 안가지고 세를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안양시에 세금을 1원도 안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안양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여하간 세금을 낸다는 것이 당초의 주민세가 만들어진 취지입니다.
누구나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만들었던 금액이 세액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내무부에서도 국회를 통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5년 동안 변동이 없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액이 이번에 늘었다는 차원보다는 위시의 인구가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세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이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세액에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법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역시 업무에 대처하다보니까 그렇게 거기까지는 신경을 쓸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달에도 지방세 개정에 따라 저희 시조례가 11건이 개정된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그 당시 위원님들하고 지금 특위위원님들이 바뀌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소세의 경우도 당초 3.3㎡당 500원이던 것이 이번에 12월달에 개정되면서 1헤베당 2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은 시민의 담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바람직하고 다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역시 이 문제도 내무부에서 국회의 통과를 받고 개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세나 사업소세가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이기 때문에 그 단서규정에 어제 쟁점이 됐던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세의 입법취지나 해설책자를 보면 「그 사유가 합리적이고 아주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그런 예시를 해서 사실은 지방세법 해설을 내무부에도 저희가 가서 물어보고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를 입어서 참 국가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도저히 다리가 끊어졌는데도 다리 놓을 돈도 없고 예를 들면, 그럴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당해연도에 한해서 오히려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준 것이지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는 표준세율을 안양시가 더 조금 받으라는 목적은 아니다 사실. 입법취지가 그렇다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깎을 경우 만약에 세율을 조정한다 라고 할 경우는 그 입법취지대로 안양시에서 돈이 남아 돌아갈 경우는 부득이 주민에게 더 세금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지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법을 안양시만 따로 조정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의 세율을 전부 인하하는 게 어떠냐 하향조정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방세 편재가 제한세율과 일정세율, 표준세율의 세 가지 세율로 대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율을 조정해서 물론 표준세율의 경우에는 규정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더 받고 덜 받고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정액세율의 경우는 여기서 거론할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액세율은 이미 법에 얼마라고 닥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상이다, 이하이다 이런 얘기도 법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표준세율아 주민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도세로 이관된 공동시설세로 현재법상 표준세율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91.11.1현재 상주인구조사 50만 초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조사를 하고 5년 사이에는 매년 11월1일 현재로 도단위로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현재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7월말에 과세할 주민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50만을 넘은 것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법상에도 50만 이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평촌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것이 주민세를 다지고 낯뜨겁게 따진다고 하면 3월달에도 몇백 세대가 입주가 되고 5월달에도 되고 이래서 50만이 아니라 거의 60만에 육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적용문제는 저희도 내무부에 문의를 했고 도와도 문의했고 유사한 사례가 부천시가 저희하고 같은 경우를 2년 전 인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부언도 이미 기존 시에서 과세를 했고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세 균등할, 50만 이상 시에 물론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저희 시의 경우 67% 오릅니다만 이것은 지방세법상의 세율이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한 15년전 당시에 정해진 정액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인구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주민의 담세부담이 1가구당 1,000원이 느는 것입니다.
당초 주민세가 당초 만들어질 때의 입법취지를 대략 말씀드리면 국민계세주의에 의해서 누구나 세금을 조금은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몇천원이 있더라도 안양시에 와서 집을 안가지고 세를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안양시에 세금을 1원도 안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안양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여하간 세금을 낸다는 것이 당초의 주민세가 만들어진 취지입니다.
누구나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만들었던 금액이 세액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내무부에서도 국회를 통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5년 동안 변동이 없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액이 이번에 늘었다는 차원보다는 위시의 인구가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세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이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세액에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법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역시 업무에 대처하다보니까 그렇게 거기까지는 신경을 쓸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달에도 지방세 개정에 따라 저희 시조례가 11건이 개정된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그 당시 위원님들하고 지금 특위위원님들이 바뀌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소세의 경우도 당초 3.3㎡당 500원이던 것이 이번에 12월달에 개정되면서 1헤베당 2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은 시민의 담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바람직하고 다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역시 이 문제도 내무부에서 국회의 통과를 받고 개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세나 사업소세가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이기 때문에 그 단서규정에 어제 쟁점이 됐던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세의 입법취지나 해설책자를 보면 「그 사유가 합리적이고 아주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그런 예시를 해서 사실은 지방세법 해설을 내무부에도 저희가 가서 물어보고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를 입어서 참 국가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도저히 다리가 끊어졌는데도 다리 놓을 돈도 없고 예를 들면, 그럴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당해연도에 한해서 오히려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준 것이지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는 표준세율을 안양시가 더 조금 받으라는 목적은 아니다 사실. 입법취지가 그렇다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깎을 경우 만약에 세율을 조정한다 라고 할 경우는 그 입법취지대로 안양시에서 돈이 남아 돌아갈 경우는 부득이 주민에게 더 세금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지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법을 안양시만 따로 조정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의 세율을 전부 인하하는 게 어떠냐 하향조정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방세 편재가 제한세율과 일정세율, 표준세율의 세 가지 세율로 대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율을 조정해서 물론 표준세율의 경우에는 규정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더 받고 덜 받고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정액세율의 경우는 여기서 거론할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액세율은 이미 법에 얼마라고 닥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상이다, 이하이다 이런 얘기도 법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표준세율아 주민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도세로 이관된 공동시설세로 현재법상 표준세율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구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양우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지금 세정과장 말씀은 안양시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50만이 현재 추상적으로 넘은 것 같다, 현재 인구가 60만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세법을 적용을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내무부면 내무부에서 너희 50만 인구가 이번에 넘었으니까 이 세법을 적용하라는 뭔가 관보형식으로라도 내려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안내려 왔다는 얘기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주민세하고 사업소세는 7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서 다루면 될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248조2항에는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하로 정하면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우리 안양시 시세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250원 미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지 어떻게 사업장이 큰 대도시 하고 똑같은 액수를 적용을 하느냐 난 이것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사업소세는 인구증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업소세하고 주민세도 거기에 부응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에는 사업소세는 감소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정과장 말씀은 안양시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50만이 현재 추상적으로 넘은 것 같다, 현재 인구가 60만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세법을 적용을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내무부면 내무부에서 너희 50만 인구가 이번에 넘었으니까 이 세법을 적용하라는 뭔가 관보형식으로라도 내려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안내려 왔다는 얘기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주민세하고 사업소세는 7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서 다루면 될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248조2항에는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하로 정하면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우리 안양시 시세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250원 미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지 어떻게 사업장이 큰 대도시 하고 똑같은 액수를 적용을 하느냐 난 이것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사업소세는 인구증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업소세하고 주민세도 거기에 부응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에는 사업소세는 감소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작년 11월1일 상주인구 50만3,700,몇 명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작년 11월1일 상주인구 50만3,700,몇 명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50만.
○세정과장 이구선 이것이 5년마다 시행하는 경제기획원 상주인구조사가 아니고 매년 도에서 도지사의 명에 의해서 조사하는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도에 보고하고 달리 관보로 내려온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야우 위원 그런게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사업소세 세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소에는 지난번 12월 정기국회에서 세액이 인상된 것입니다.
사업소세는 인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인구와 관계있는 것은 주민세의 개인균등할만 관계있는 것이지 담세능력이 1,500원 물던 것이 1세대당 2,500원으로 느는 사실 1가구당 1년에 1,000원이 느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대로 추산세액 15만가구로 잡고 7,500만원정도 시민의 담세액이 느는 것이지 사업소세는 인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소세는 인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인구와 관계있는 것은 주민세의 개인균등할만 관계있는 것이지 담세능력이 1,500원 물던 것이 1세대당 2,500원으로 느는 사실 1가구당 1년에 1,000원이 느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대로 추산세액 15만가구로 잡고 7,500만원정도 시민의 담세액이 느는 것이지 사업소세는 인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럼 사업소세가 말입니다. 사업소세가 우리시 하고 시세가 비슷한 성남시라든가 부천시, 인근 군포시 같은데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양우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예.
○이양우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는데.....
○세정과장 이구선 표준세율의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표준세율이 주민세,시업소세,도시계획세,도로 이관된 공동시설세. 우리 지방세중 13가지 세목중에서 4가지가 표준세율인데 표준세율에 인하를 하거나 인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예를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재정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입법취지나 내무부에서 발간한 해설책에 보면.
○이양우 위원 그 책이 있습니까? 지금?
○세정과장 이구선 예, 있습니다, 시에.
○이양우 위원 감소했을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경우에.....
○세정과장 이구선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서류에 의해서.
표준세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재정수요가 증대할 경우에는 표준세율보다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재원의 여유가 있어 세수입이 감소되어도 재정상 지장이 없을 경우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세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재정수요가 증대할 경우에는 표준세율보다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재원의 여유가 있어 세수입이 감소되어도 재정상 지장이 없을 경우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책자 좀 보여 주시고 관보에 의하면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의 일정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지방의회의결을 얻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이라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의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세정과장님 여기 의회에서 올라온 것을 2,500원이면 만약에 1,700∼1,800원으로 조정을 해도 의회의 권한으로서 무방한 것이죠?
○세정과장 이구선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적용이 될 경우에는 의회고유권한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양우 위원 고유권한이다? 그 책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이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것을 보면 시의회님들은 시민의 담세능력 감소에 대해서 국회고 도의회고, 도의회는 도세를 다루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저희는 시세를 다루는 것이고 국회에서는 지방세 및 국세를 전부 다 다루게 되는데 시민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원칙은 국회고 도의회고 시의회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청을 관장하는 내무부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문을 열어준 것이지 자립도 못하고 저희같은 경우 여러위원님들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셨지만 금년도 국고나 도비에서 받는게 350억 이상 됩니다. 다 아실거예요. 정상적인 비율보조, 국비보조를 받는 입장에서 저희 안양시에서만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액을 조금 받는다. 이것은 상식과도 통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것을 보면 시의회님들은 시민의 담세능력 감소에 대해서 국회고 도의회고, 도의회는 도세를 다루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저희는 시세를 다루는 것이고 국회에서는 지방세 및 국세를 전부 다 다루게 되는데 시민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원칙은 국회고 도의회고 시의회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청을 관장하는 내무부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문을 열어준 것이지 자립도 못하고 저희같은 경우 여러위원님들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셨지만 금년도 국고나 도비에서 받는게 350억 이상 됩니다. 다 아실거예요. 정상적인 비율보조, 국비보조를 받는 입장에서 저희 안양시에서만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액을 조금 받는다. 이것은 상식과도 통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 지금 상식 말씀하시는데 상식 표현은, 그럼 지금 발언하는 본위원은 상식밖의 인간이라는 얘기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예,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질의는 중단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질의는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이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천 예,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는 지극히 짧은 한토막의 말이지만 위원님들 들으시기에 불편한 관계가 있고 해서 세정과장 나오셔서 사과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잠시전 세정과장 답변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이는 지극히 짧은 한토막의 말이지만 위원님들 들으시기에 불편한 관계가 있고 해서 세정과장 나오셔서 사과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원고없이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다보니까 어느 의원에 한한 말이 아니고 무의식중에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원고없이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다보니까 어느 의원에 한한 말이 아니고 무의식중에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양우 위원 세정과장님 말씀입니다.
본위원의 답변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예결특위 에서도 그런 실수를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것이 진실되게 의원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진정한 사과의 표시냐, 이것은 33명 의원들의 지질론을 거론한다는 것은 참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라고 생각이 되걸랑요. 그래서 지금 자격없이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이 회의가 끝난 후라도 다시 한번 과장님과 말씀을 하셔서 의회를 그렇다고 해서 연장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알아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답변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예결특위 에서도 그런 실수를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것이 진실되게 의원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진정한 사과의 표시냐, 이것은 33명 의원들의 지질론을 거론한다는 것은 참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라고 생각이 되걸랑요. 그래서 지금 자격없이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이 회의가 끝난 후라도 다시 한번 과장님과 말씀을 하셔서 의회를 그렇다고 해서 연장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알아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천 이양우위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전체적인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구선 세정과장님이 공손한 사과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나 모든 회의진행 과정에서 등등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대화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장시간 또 하루를 넘기면서 오늘까지 진지한 질의를 거쳤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위원 안계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긴시간 진지한 질의도 해주시고 토론을 거치고 모든 것 열심히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구선 세정과장님이 공손한 사과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나 모든 회의진행 과정에서 등등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대화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장시간 또 하루를 넘기면서 오늘까지 진지한 질의를 거쳤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위원 안계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서 시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여러위원님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긴시간 진지한 질의도 해주시고 토론을 거치고 모든 것 열심히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