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16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16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수길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전문위원 윤현수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윤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정기회 일정상 당특위활동은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11일간이며 앞으로 남은 기간은 8일간인데 그러므로 실제로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은 오늘부터 18일까지 3일간입니다.
물론 이 일정은 수정예산안 제출 및 심도있는 예산심의에 따라 변동의 요인은 있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조례안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정기회 전체일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이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산편성순서에 따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중 의회비일반행정비사회복지비만 심의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네 다섯분위원님의 일괄 질의를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드릴 말씀은 우리 시의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줄 알고 있으나 오늘에서야 예산안 정오표를 여러위원님들께 배부하셨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예산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이 2개월이상 이번 예산편성작업을 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줄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 위원들은 그 노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더 노력하셔서 여러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조금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예산심의 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의 일정표를 각 위원에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일정표는 다 드렸습니다.
일정표는 12월 16일 10시 '92년도 예산안 세입분야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12월 17일 10시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12월 18일 출장소 및 동 예산특별회계예산12월 19일 연구회별 토의 및 계수조정12월 20일∼22일까지 계수조정 기간이고12월 23일에 의결할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심수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3일간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21일22일 2틀간 계수조정 하신다고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이시간을 축소하더라도 심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일정이 부족하면 연장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하면 일요일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질의종결할 때까지 판단을 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오늘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는 세입예산의회비일반행정비사회복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 하기전에 기획실장께서 하신 제안설명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고 세입. 세출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 분야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분야또는 알아야 될 분야 이런 것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 지방세 및 세원확보면을 보면 지정시승격에 따른 도세징수 교부금은 세입의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이 30%로 본인은 알고 있고 지정시가되면 5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전망이라고 보았을 때 도세징수교부금이 50%로 인상되었을 때 그 예상되는 액수는 대략 얼마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 4페이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해야겠다는 타이틀로 몇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 지역균형개발에서 동서간 투자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도 질의했고 또 동서간 균형개발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시의 집행기관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동서간에 투자를 확대해서 하겠다 하는 맹목적인 것보다는 그것이 이렇게 타이틀로 나왔을때는 뭔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동서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집중적인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산심의의 일환이지만 김대식위원께서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예산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답변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 김위원님 양해하여 주시면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본예산서 15페이지에 보면 주민세가 62억, 재산세가 44억으로 91년도 예산에 비해 약 100%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세 역시 56억에서 89억으로 33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안양시에 농사짓는 분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평촌개발로 인해서 농지세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담배세가 160억에서 170억으로 약 10억정도 증가되고 종합토지세가 40억에서 66억으로 약 26억 정도가 증가된 셈입니다.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재산세라든가 또 농지는 자꾸 줄어만 가는데 농지세는 증가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송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수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부분에 보면 '92년도 예산액과 '91년도 예산액의 구성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지방세 21.9%'91년도 25.9%임시적 세외수입 42.8%'91년도에 21.4%국가보조금등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총괄표를 보면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 34.4%가 '92년도 예산액이고 '91년도 예산액이 57.4%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51.8%이고 '91년도 15.1%입니다.
그 밑에 국가보조 도비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성비율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당 특위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11시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대식위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기획담당관 서용식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제안설명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동서간 확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드린 동서간이란 것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평촌개발에 너무 급급하다 보면 기존시가지 즉 만안출장소 관할구역에 대한 투자나 개발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선 본예산에 있는 3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동안. 만안의 개발낙후지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안양 1동은 구획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일명 구시장입니다. 안양 3동박달동전역 다음 안양5동도 충혼탑이 있는 맹촌마을은 구획정리가 안 돼있습니다.
안양 6동의 소골안 비산 1동비산 3동평촌동 벌말부락 이런곳은 2000년대 발전 구상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그 결과 재개발이 되든가 또 다른 개발형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내년 추경예산 또는 '93년도 예산에는 평촌에만 치우치지 않고 기존 만안구역에도 재투자한다는 그것 말씀으로 드렸고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우선 동서간을 연결하는 중심지 교통난 해소대책 4건에 3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박달로 우회도로라든가 안양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준고속화도롤 이것이 4건에 39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동안. 만안 공통개발사항인데 도시기반시설 확충해서 8건에 2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동안. 만안 공통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로서 3건에 44억원이고 그 외에 보고드린 75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동안. 만안 각동에서 들어온 사항을 균등하게 똑같이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인구 50만 이상 지정시에 대한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담세율면에서 보면 면허세가 50만이상 시와 50만이하 시에서 세액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정액세입니다.
정액세인데 인구 50만 이상과 이하에서 담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순수한 주민부담이 4억이 늘고 주민세의 경우 개인균등할이 50만이하에서 가구당 1500원에서 50만 이상인 경우 2500원으로 증가해서 5억 870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5억 8700만원은 우리 시민의 순수한 담세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세교부금은 인구 50만이하의 경우에는 30%50만 이상인 경우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세징수교부금이 내년도에 당초 예산편성된 것 보다 80억 88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순수한 지정시관계로 증가되는 것이 8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세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도에서 목표를 주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1차 추경 때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세입목표는 내무부로부터 시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통계를 유지하고 또 국세교부세기타 사업교부금에 대한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세입목표책정권한을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 및 내무부로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시달된 목표입니다만 그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91년도 목표가 60억 3900만원이었는데 '92년도 세입목표가 62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억 12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인구가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증가된 부분과 또 평촌지구 입주로 인한 개인균등할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평균 건물과태료가 물론 감가상각은 됩니다만 9.9% 정도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금년도에 과세를 하지 않았던 안양 2동의 대우아파트박달동의 신안아파트극동아파트 등 3개소에 1120세대의 아파트가 금년도에 신규로 과세하게 되고 작년 납기 개시일이 매년 5월 1일이기 때문에 '91년 5월 2일 이후 '92년 5월 1일이전 준공분 과세분이 증. 개축분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56억 2900만원에서 89억 800만원으로 33억 7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의 3년간 평균 자동차 증가율이 월 400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대가 증가되기 때문에 4800대에 대한 징수요인이 있고 또 평촌지구입주로 인한 자동차증가를 예상해서 추정안 숫자가 되겠습니다.
농지세의 경우는 당초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목표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존치과목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농지세라 하면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한 농지세가 아니고 화훼단지채소단지가 있으면 과표를 잡아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쌀 농사를 짓는 것은 줄어들었지만 저희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을류농지세가 증가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25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이번에 과표현실화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25%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25% 인상된 이유로 인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치우 위원 안양에 화훼단지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현재는 없는데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송치우 위원 안양시에서 화훼단지나 채소단지를 장려한 일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그것을 장려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희 소관이 아닌 산업과 소관입니다.
○송치우 위원 세입을 늘려서 많이 잡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100만원이라 하지만 원칙이 틀렸다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관내의 화훼단지는 관양동의 동편부락과 박달동의 호현마을 이렇게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정산을 해서 금년 과세실적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님의 '91년도와 '92년도 대비 세입구성비의 차이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를 100으로 보고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당초 예산 부담금이 5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가 650억 9000만원으로 많은 증가액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100으로 보았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중의 부담금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 구성비율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와 '91년도에는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92년도에는 8억 39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남장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남장우 심수섭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지금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를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1년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가 설치될 당시에 1억으로 시작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일반회계의 이자수입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히고 개발이익환수금이 50%가 경영수익 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증가된 이자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이자수입 전액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심의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장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진동 위원 기획담당관께 김대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서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해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 미개발지역으로 지적한 곳이 안양 3동박달동을 지적하셨는데 여건이 비슷한 안양3동과 박달동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안양 3동에 보면 예고 진입로공사에 2억 새마을소방도로로서 8억 2500만원신안초등학교 진입로확충공사에 8억숙원사업 등 모두 19억으로 그곳에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달동을 보면 소방도로 그것도 박달동 주민이 진정서를 올린 그 도로개설분야만 4억 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도시 미개발지역의 한해 균형발전이다 이렇게 지적은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청탁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비슷한 여건인 동에 사업비를 투자한 내역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투자를 하게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인지 이 배경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장우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난 감사때 건설과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도로굴착 복구하는데는 원인자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27억 5000만원 해정도가 예치금으로 되어서 사업비 16억 5000만원해서 잔액이 10억 9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항목에 계상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또 종합토지세를 세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91년도 당초 대비 63.5%의 증가를 가져왔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내무부에서 과표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25%를 증가한다고 하면 이것을 내릴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본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감사때도 종합토지세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고 또 앞으로 잘 하겠다고 도시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면 '92년도에는 주민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못살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년도 수입이 6억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 세부적인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우 위웢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회비 예산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장 이하 담당직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조치하여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여 주십시오.
○심수섭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심수섭위원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회의를 할때 위원장 또는 사회자가 바뀌게되면 그 사유를 위원이나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의사봉을 아니면 사회를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장우 지금 심수섭위원께서 사회자가 바뀐 이유를 물으셨는데 위원장님이 사무국직원의 통보에 의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운영상 사회자가 바뀌는데 있어서 인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자와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심수섭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송치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예산심의 받는 기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장우 송치우위원께서 의회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의회사무국장의 친척이 새벽에 갑자기 상을 당하여 출근하지 못한 관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예산심의라는 것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장이 없으면 행정업무가 마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책임자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위원장직무대리 남장우 사무국에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도록 송치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 책임자인 국장님께서 나오시지 않은 관계로 논란이 있는데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간사 남장우윤수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수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중에 의회비 예산심의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회비는 12월 19일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중 미진한 부분과 같이 심의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위원장으로 여러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의회사무국 관계관의 사정과 모든 점을 미리 파악하여 대처하였어야 옳았는데 본위원장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한 점을 여러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의 양해 사항입니까?
○위원장 윤수길 예. 양해사항입니다.
○송치우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사국장이 불행한 사고가 있어서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만에하나 안부러지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어떤 사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만약에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불의의 사고가…
○송치우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그분이 여기 심의장에 정 못 나올 것 같으면 또 다른 분이 심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안되면 안 된다는…
○위원장 윤수길 그렇다면 현재 의회 직제조례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사무국이 있으면 사무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무국 밑에 계장밖에 없습니다.
답변은 과장이상이 답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대처를 해야지 지금 다음에 불의의 사고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송치우 위원 사무국장님이 나오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팔이 부러져 있는데 그 양반이. 팔이 부러져 병가중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렇다면 안양시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임시적으로 직무대행을 지정하든가 해서 대처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무대행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직무대행체제를 안양시 관계관측과 집행부와 의논해서 그때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송치우 위원 시의회 예산을 꼭 심의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어떤 관계자가 나와도 심의에 응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본위원장이 의회의 예산이라 해서 충분한, 심도 있는 심의를 안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저도 동감입니다만 우리가 19일날 의회비를 심의하는 것으로 여러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양해하여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질의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오전중에 주진동위원께서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동서간 균형발전에 안양 3동과 박달동을 비교하시고 똑같이 위치상으로나 과거 시흥군내 도시계획상으로 낙후된 지역인데 예산이 편중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3동 3건중 학교진입로 개설 2건의 10억은 도비보조가 수반된 사업이고 또 1건은 소방도로 개설 1건해서 8억 이렇게 해서 18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학교진입로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혜택을 보지만 대부분의 교육시설이 안양예고라든가 신안중학교서초등학교서여중양지초등학교 등 6∼7개 학교가 그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많은 불편을 겪는다는 진정에 의해 학교진입로 개설 2건이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도비보조 10억원 나머지는 소방도로 개설 1건입니다.
그러면 박달동을 '92년도에 계상된 사항을 뽑아봤는데 충혼교 교체개량공사에 11억원8통 소방도로개설에 기 9억이 투자됐고 내년도에 4억 5000만원또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에 18억원 그 외에 하수도도로포장도로블럭정비 등 9건으로 1억 7500만원 해서 박달동에 큰사업만 12건 해서 35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청에서 각종 숙원사업을 결정할 때 기획관으로 가져가서 저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들이 건의하든지 시장 또는 각의원님께서 공약하신 모든 사항이 여론으로 일단 출장소에 올라와서 출장소장 나름대로 판단해서 집행부서인 본청 건설국도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예산편성할 때 출장소장과 본청의 과장국장까지 다 모여서 그 나름대로 사업의 우선성 또는 재원 즉 국도비로 할 것인지 또 주민의 수요도는 어느 것이 더 많은 가와 또 시행기간공사의 효과경제성상호지역간의 연관성완급의 정도 등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서 결정해서 예산편성을 기획실로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는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각출장소본청 각실. 과. 소를 다 묶어서 가용되는 범위내에서 다시 심의에 심의를 해서 최종편성권자인 시장이 의결해서 의회에 요구되는 것이지 저 개인 일개 과장이 또 시대가 변해서 각 과장들의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좌와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이지 어떤 특정지역특정인에 편중해서 계상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어떻게 충혼교가 박달동 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충혼교는 어디까지나 글자 그대로 충혼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박달동사업으로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박달동 외곽도로 등 커다란심지어는 작년의 경우는 박달로가 확장이 돼서 막대한 돈이 들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주민숙원사업에 직접 연결된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 박달동 78통 소방도로에 대한 진정서를 보낸적이 있는데 받으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저희에게 이첩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건설부나 도시국으로 갔을 겁니다.
○주진동 위원 박달동의 박달로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안양과 인천, 안양과 광명시, 안양과 반월공원등 안양시로 들어오는 입구로서 모든 면에서 제일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소방도로 등 주변을 보면 박달로의 가장 중요한 대로변 바로옆입니다. 대로변옆에서 훤히 보이는 곳인데 지금 그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인데 지금 기왓장을 고치지 못해 비가 새서 양동이를 놓고 빗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나와서 상세히 보기도 하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안양 3동을 꼭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같은 미개발지역으로서 안됐습니다만 안양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안양3동이 이번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이 몇건인지 보세요.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사항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균형있게 편성된게 아니지 않나하고 느껴질 겁니다.
이것을 다시 훑어보세요.
다음 예산심의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그때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주진동위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주진동 위원 예. 아닙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음 이양우위원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부담금은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서 예산에 편성은 하지 않습니다. 91년도 도로복구예치금이 5억 1500만원이 시에 들어 왔고 그중에서 1억 66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3억 4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또 종료되면 잔액을 반환해 주고 또 연말이면 정산을 해서 사업종료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원인부담자에게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얼마가 남았다고 하셨습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3억 4,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양우 위원 먼저 감사때 총 41건에 예치금이 27억 5,000여만원이 들어왔고 복구 27건에 16억 5,000만원이 투입되고 현재 잔액이 10억이 넘는 돈이 회계과에 있다고 건설과에서는 대답을 했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이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현금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현재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얘기한 것은 전 단계오늘 예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별도로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를 25%가 증가되었는데 내릴 뜻은 없느냐또 지난번에 도시과에서도 잘한다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종합토지세가 아니고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국세인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해서입니다.
종토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입니다.
저희 시세인 종토세는 '91년도 40억 4300만원이고 당초계획이 '92년도가 66억 1300만원으로서 63%가 증가 돼서 사실상 증가율로 봐서는 높습니다.
이것은 '91년 11월말 실적과 대비하면 '91년도 11월말 실적인 47억 1800만원입니다. '92년도 계획이 66억 1300만원이기 때문에 순수한 증가율이 1795억원으로서 37%의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91년도 7월 1일 공시지가기준에 의해서 토지현실화율이 12.7%입니다. 그래서 12월 말로 인상을 해서 내년 1일부터 인상하는 폭이 16.9%로 약 35%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세를 설명드렸습니다.
과년도 세입 6억 60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12월 31일 현재 금년도 시세의 체납액이 17억 1200만원이고 과년도 시세체납액이 22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39억 4400만원인데 내무부에서부터 도를 거쳐 내려온 징수목표액이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목표는 매년 징수율 20%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하달된 목표로 그대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을 보면 세입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을 하고 나면 사업부분은 제안설명에 사업부분이 나오니까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사업부분은 세출예산에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부분은 세출예산을 심의할 때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은 세입분야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9페이지를 보면 올해 차량세입이 비산공원에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비산공원에 차를 타고 가보았는데 차도 통행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 24페이지 하수과 보면 '91년도에는 58필지였다가 '92년도에도 40필지로 된 것과 또 기본수치가 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 25페이지 세무과를 보면 이자수입이 전년도와 '92년도가 같은 이유는 세무행정에 있어서 수입을 안일하게 잡은 처사가 아닌가 해서 이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에 보면 시민과에도 '91년도와 '92년도 주민등록과태료호적과태료차량과태료가 동일하게 잡혀져 있는데 이것도 세수증대의 차원이라기 보다도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을 책정한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 의해서 예산세입을 잡은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어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윤현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내용에 의하면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첫째 세입예산중 지방세 검토결과 인구의 급증에 따라서 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가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대비 42.8%에서 63.6%까지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는 4.2%가 오히려 감소되게 예산을 편성하여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세 목표액은 상급기관에서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한다고 하더라도 세수입중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 평촌신도시 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취득세등록세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여서 경기도에서 32%를 증액한 것으로 판단하여 볼 때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의 세입예산 추계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드립니다라고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가 인구증가면에서 보더라도 50만 3000명에 대한 추계인구중에서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자연증가효과 사회증가율로 포함해서 약 17%에 가름하는 증가율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서 주민세 부과를 보면 3% 인구증가도 되어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도 과표가 상승되는 9.9%의 연 인상폭만 적용시켰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세 자체가 내년부터 인상되는 것이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 자동차대수가 세정과장이 월 400대 연 5000대가 늘어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비율과 수치가 너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윤현수 전문위원이 판단 해가지고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고찰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수입 검토내용은 폐기물 수거수수료는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만 증액이 되어 1992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폐기물 수수료 인상분 20% 내지 30%가 산정되지 않았음이 분석되었다고 했습니다.
산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빠뜨렸으면 빠트린데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회계세입예산중 소방공동시설세가 13억 9600만원으로 책정된 안이 나와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계속적인 시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지만 내년도 도비로 세원이 바뀌게 되는지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부대시설비해서 금년도 예산세출액이 3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의하면 책상걸상 등 모든 것을 부대시설비로 해서 상반기중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 운영계획수입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독서실 입장료 수입해서 이것은 세입에 집어넣는데 시립도서관 문제는 하나도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심수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질의에 앞서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가정에서도 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떤 철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을 보면 안양시가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특색있게 예산을 집행할려고 했던 흔적과 예산담당집행자들의 고민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겠지만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과 글자 한자 안틀리고 평촌동이라든가 이런 몇가지만 빼놓고서는 작구하라 안 틀리고 그대로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행정지침등 이런 것에 의해서 즉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계획재정과 복지재정 균형발전을 중점적으로 도와야 된다.
다음 '92년도 지방재정운영은 계획재정운영체제를 확립하고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견지해서 경영재정운영을 해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은 과감히 척결하러고 했는데 지난해 사업중에서 즉 금년도 예산집행중에서 어떤 것들이 전시적이고 낭비적이어서 금년도에 과감히 척결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경상비 총계 금액을 '91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라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경상비가 금년도에 총체적으로 어느정도 금액이 되었는지 아니면 동결을 '91년도 수준에서 했는지 금년도분과 대비해서 '92년도 기본경상비 총계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편성시의 서식으로 경상사업비 명세서 및 주요사업주소를 갖다가 각 실무부서에서 편성해서 예산편성하는데 기본 지침으로 삼고 있는데 이중 경상사업비명세서를 각 부서에서 내무부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올린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표적인 사본을 몇가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세입에 관한 문제를 하는데 먼저 구체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대비 '92년도 예산이 약 42%가 증가 되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몇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대비 목 9% 일반회계에 있어서 '91년도 당초예산과 '92년도 당초예산은 107%라는 증가요인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2호에 걸친 추경으로 따져 본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예산증액된 부분 42%와 일반회계 분야에서 '91년도 당초예산대비 107%로 예상된데 대한 실질적으로 107%까지 오를 수 밖에 없는 주요요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체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42%로 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보면 나열된 것을 보면 감소된 분야도 있고 하는데 어떤 요인 관계 때문에 팽창예산과 같은 그런 형식이 나타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107%인상 부분에 대한것과 전체적인 분야를 본위원이 자세히 알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수정예산 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당국에서 이 문제를 항목별로 요인이 왜 이렇게 까지 올라갈 수 밖에 없었나 하는 당위성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훈련관계와 답변준비 관계로 2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길남장우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릐에 이어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91년도 비산공원 입장료 수입중 차량입장수입이 누락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금년에도 차량 9만 대분 입장료 7200만원을 징수했고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작업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노춘복 위원 금액이 얼마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7,200만원입니다.
○노춘복 위원 '92년도 세입세출예산서와 정오표에도 나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정오표는 확인을 못 했는데 예산서 확인결과 누락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그것은 관계공무원께서 유인물 보다 개략적으로 서명해 주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예산상으로 7,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성하면서 누락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노춘복위원 이해 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심수섭위원님 질의사항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잠깐만 계시죠 심수섭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게 있으면 말씀하시죠.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그러면 이상헌위원 질의에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이자수입의 목표를 5억을 잡았고 '92년도에도 5억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장님의 수용을 받아서 명년도 이자수입계획에는 16억 정도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자수입 주요발생 원인으로 토개공부담금이 산업도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와 똑같이 세입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이자수입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성질의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원자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또한 호적과태료 1300만원과 주민등록 과태료 4800만원도 '91년도와 '92년도가 똑같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계몽이 되고 주민계도가 되고 주민이 법을 잘지켜 주신다면 과태료가 1원도 안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잡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예년 평균치와 비슷하게 전년도와 똑같이 잡힌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금년도 지방세목표 증감율이 '91년도 목표보다 균동하게 안 오르고 어떤 것은 3.5%가 오른 반면에 어떤 것은 63%씩 올랐느냐 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기획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다 나눠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라고 하면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다 나눠드렸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폐기물수거료가 왜 30%만 올랐느냐 지난번에 가결된 징수율이 반영이 안 된거 같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폐기물수수료인상조례가 지난 11월 4일 가결이 됐고 각 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자료취합이 10월초순에 됐기 때문에 반여이 안됐습니다.
1차추경에 반영하도록 담당관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세 13억 9000만원에 대한 도세지원입니다.
이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아직 가결은 안된거 같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도세로 내려왔고 13억 9000만원에 대한 도세지원입니다.
이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아직 가결은 안 된 거 같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도세로 내려왔고 13억 9000만원은 '92년부터 도세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시세에서는 빠져 나갔습니다. 참고할 것은 소방법 개정조례 입법예고를 보니까 소방서운영이 국비와 단체비용 즉 국비와 시. 군부담으로 운영되어 일괄적으로 도에 운영권을 맡기는 것으로 입법조례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시입장에서 세입면에서는 어쩌면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20억 이상의 시비가 소방서로 들어가고 있는데 도세로 되면 여기에 대한 50%를 받아오게 되고 소방서에 대한 투자를 시비에서 안하기 때문에 시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세입에 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섭김영호김대식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도서관준공에 대한 운영계획 및 새해 예산 미계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시립도서관은 6월말에 준공되어 7월초 개관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공정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못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추진 경과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시민과장 서재화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등록 과태료 세입이 '91년도와 '92년도 왜 똑같이 잡혔느냐는 질문이신데 안양시에서는 자동차등록과태료를 6개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양안산광명과천군포의왕의 과태료를 받아서 시의 세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업무가 내년 하반기에 각시로 이관될 예정이라서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노춘복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노춘복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시죠.
○기획담당관 서용식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세출을 보면 당초 대비가 전체적으로 41% 늘어났고 일반회계만 해도 107%의 엄청난 증가요인이 있었다 이것을 큰 덩어리로 분석.보고드리면 평촌지구개발에 따른 토개공. 주택공사에서 받은 세가지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로 3-4호가 176억원, 경수산업도로 확장에서 360억원, 산본진입로 개설이 주택공사부담으로 115억원으로 65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107%증가와 특별회계까지 평균 42%가 증가된건데 그이외 투자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김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새로 뽑아야겠습니다.
총괄적인 주요요인은 이 세가지가 대종이고 나머지 각 숙원사업이나 분야별로 늘어난 것과 국 설치에 따른 인력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뽑아서.
○기획담당관 서용식 세부적으로 뽑아서 빠른 시일내에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안양시 예산은 내무부 지침에만 의존했고 전연 특색과 소신과 철학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시고 매질을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과거에 계속 상부지침에만 의존하고 또 다른 어떤 기준이 없어서 내무부지침을 근간으로 하여 예산을 매년 되풀이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할것이며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좀더 독자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시적으로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히 척결한다고 했는데 '91년도에 비해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나치게 많은 행사입니다.
행사를 대폭 줄여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나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인적물적시간적인 것을 지양하려고 심의때 많은 행사를 줄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한마디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자료를 요구하시면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심의 다 끝난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 본위원이 그렇게 추상적인 언어를 듣고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 재정운영방향에 있어서 이러한 계획재정복지재정균형재정이라는 지표를 담고서 예산편성 했다라고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에서 아까 보고하신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무엇 무엇이 전시적이었었는데 금년도 행사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줄였다 낭비적인 요인은 지난해 예산집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줄였다라는정말로 고민을 하셨다면 예산편성하면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즉석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알겠습니다.
예산서가 내년도에 총체적인 살림인데 이것을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한마디로 여기에서 단언해서 보고드린다는 건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경상비 삭감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각 실. 과. 소출장소동에서 저희 기획실로 요구된 총액이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765억 2900만원의 경상비가 요구됐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깍일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의 실. 과장들은 이것이 있어야 내년도 자기 소관업무를 원만히 하게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저희 실무진 과장선국장선 그리고 시장부시장간부들까지 4차례의 심의를 거치면서 472억 7800만원이 삭감되고 290억만 인정한 것이 계수상으로 그리고 실무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시면 본청실. 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전시적인 내용이 뭐냐 주로 많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일회용같은 것은 나름대로 과감히 대폭 삭감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그 원칙에 의거해서 나중에 세출예산심의를 할때 어떻게 반영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총계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5 page가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산이 10%이상 증액이 되면 안되는 것으로 지침에도 나와 있고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
5page 보시면 경상비에 11.4%로 1.4%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소소한 작은 요인도 있겠지만 대종을 이루는 것은 경상비중에 인건비입니다.
재무국 기구가 증설됐고 출장소에 2개 과씩 4개과와 계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10% 안팎에서 나름대로 그 선을 상회하지 않으려고 거기에 맞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세출예산 심의하실 때 보시면 실과별로 국별로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전부 짚어질 문제인데 여기서 말씀 드리는 기구에 따른 인건비 늘어난 것 외에는 세세한 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기본경상비중에 인건비 상승요인외에는 '91년도 수준에서 동결했다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서용식 어떤건 9%미만도 있고 10% 조금 넘는 것도 있고 평균 10%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에 경상사업비명세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심의할 때 의회제출용이 아니라서 보관하고 있는데 각 실. 과. 소출장소동에서 경상사업비명세내역은 전부 받았습니다.
양이 두껍기 때문에 다 제출 못 해 드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대표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사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은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저희나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시 의식을 일대 전환하는 계기로 삼도록 내년도부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대식 위원 예. 본위원 생각으로는 세입분야중 세부적인건 세출에 가서 다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끝내고 세출쪽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이 나왔으니까 세출에 가서 다시 다뤄야 될 사항이거든요. 회의진행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김대식위원으로부터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마무리짓고 세출을 다루다 보면 전체적으로 총괄할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주진동 위원 한마디 더…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세입부분에 서요? 좋습니다.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일반회계 이자부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에 보면 50억에 대한 이자인데 금년도 '91년도에 보면 100억에 대한 세액이 50억이 똑같아서 10/100에서 5/100로된 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나 더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한분 더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16 page 사업소득세인 것 같은데요. 26억 3000만원이 예산안에 잡혀있는데 사업소득에 관계되는 개인법인사업자별로 분류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데 용이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 17page 과년도수입에 6억 9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관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노춘복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노춘복 위원 아까 정회하기전에 하수과부분 24 page 85필지가 48필지로 된 이유를 밝혀 달라고 하였고 다음에 비산공원 차량수입에 대한 답변이 확실치 않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첨부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5 page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금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자수입은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금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100% 다 줘야 되는데 경영사업특별회계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아직 뚜렷한 어떤 사업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담당하는 제입장에서는 일반회계에 너무 사업이 많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안주려고 합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에 많은 사업이 있으면 다 줘야 되는데 오해가 첫년도이기 때문에 50% 반만 주려고 경영사업특별회계에 50%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50%는 일반회계에서 유보시켰습니다. 특별회계에 보시면 5억이 잡혀있는데 많은 숙원사업 때문에 지난번에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전출금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가급적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쓰는 상수도특별회계나 또는 공과금특별회계같이 독립체제로 돼야 되는데 어떠한 일을 세워놓고 자꾸 일반회계에서 돈을 뺏어 가기 때문에 50%만 한겁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주진동위원님 이해가십니까?
○주진동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다음은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한삼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저희 시의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평이 100평이상이고 종업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의 과세내역을 보면 종업원 할이라고 50명이상인 경우 월 급여액의 5/1000를 저희 시에 시세로 사업주가 납부하고 재산할이라고 1년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재산할은 평당 500원씩 1년에 한번 시에 납부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재산할의 경우 내년 1992년도부터 평당 500원에서 ㎡당 250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년도세입을 왜 6억 6000만원만 잡았느냐 아까 이양우위원님의 설명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1월 30일 현재 당해연도 '91년도 세금의 체납액이 17억 1200만원이고 과년도 세금의 체납액이 시세의 경우 2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39억 4400만원인데 그중에서 과년도 세입의 경우는 무재산이라든가 사업의 실패로 없어진 사람주소 불명 이런 사람들이 체납을 하기 때문에 체납액을 율은 0.2%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세금으로 98%정도는 납부되고 0.2%정도가 안되는 고질적인 어려운 겁니다.
사실 세정업무에서 체납세를 빼면 할인이 없습니다. 100% 다 받는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세입부서에서 제일 힘든 것이 0.2%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의 경우 매년 이월된 금액에서 20% 이내를 받습니다. 6억 6000만원의 경우 도에서 너희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데 이 정도는 세상 없어도 받아야 된다하고 명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이해는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회계를 다룰 때 전년도의 결손되지 않은 금액은 당연히 과년도수입으로 이월돼서 올라와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은 20%정도는 못받는 것으로 도의 지침을 받아서…
○세정과장 이구선 목표시달은 도에서부터 됩니다.
○한삼석 위원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수같은 것은 결손이 되기 전에는 과년도 수입으로 잡힐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돼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사항에 대해 간단히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내려오면 매년 실적평가를 하고 과년도 체납액 전체를 넣어서 하면 위머리의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주어서.
○한삼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손 안되 있고 20%∼30% 공중에 붕 뜨는 금액이 있을거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구선 예. 장부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받는다는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받는 기준을 정해서 당해연도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약간 상회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이해가 갑니까?
○한삼석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노춘복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안됐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19 page 유원지입장료 산출기초가 '92년도 난과 '91년도 난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전에 제 불찰이고 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92년도 '91년도 양식은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내무부에서 줬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91년도 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참고용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받아서 대조를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91년도 빠진 내역이 확정된 '91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인데 이것을 비용 등으로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만 빠진건 있는데
'91년도 것은 예산서가 있어서 막말로 장난을 칠래도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92년도 사정해서 이것만 앞뒤 맞추다보니까 빠진게 많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수용비의 경우 '91년것과 '92년 것이 맞아야 됩니다. 도에서는 '92년도에 있는 사업인데 '91년도에 사업명칭이 없었으면 적지를 말아라 예를들어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연차사업으로 '91년도에 있었으면 그 금액을 놓고 '92년도에 그 위치에 그 돈을 넣는데 다른 지역의 소방도로에는 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는거 같아서 내년부터는 없애려고 합니다. 각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것은 '91년도 것도 예산서에 위원님들 보실 것에 대비해서 대조해서 다 넣어야 되는데 '92년도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송치우위원 질의 계십니까?
○송치우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마저 답변을 듣고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관계는 제가 세입부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오늘 세입과 일반행정비쪽으로만 다룬다고 해서 하수과에서 하수과장이 안 나왔습니다. 연락은 해 놓고 있는데 오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그럼 송치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8 page를 보시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91년도 국유잡종재산임대수입해서 안양동 1273의 10에 118필지가 나와 있고 좌측에 보면 국유잡종재산임대수입이 160필지로 늘었습니다. 또한 회계과 역시 시유잡종재산임대수입도 금년도 150필지에서 내년도 156필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춘복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4 page 도유 폐천부지임대료 징수교부금도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 page 회계과 국유지매각분할납부료로 안양동 1224-36 5필지로 나와 있고 좌측에 '92년도에 10필지로 늘었습니다. 밑에서 보시죠 도유 폐천부지매각수입도 양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말이죠 하수과 도유폐천부지매각수입 해가지고 35/100하여 시세수입으로 2억 4000이 떨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2400입방 미터를 계산해 보니까 약 800평이 됩니다. 여기에 세수입으로 떨어진 것이 2억 1600만원으로 따져보니까 약 8억의 0.3% 2억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2400입방미터를 따져보니까 800평입니다. 평당 국유재산 100만원씩 현재 시간보다도 엄청나게 매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현재 시가보다 5배6배이상 싸게 매각되는데 시 세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만 왜 임대자가 이렇게 늘어 났는지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싸게 매각해 주기 위해서 임대가 증가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회계과장 구본상입니다.
송치우위원님께서 도유폐천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회계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회계과로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구본상 이 내용이 회계과와 한데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 하수과소관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자료로 이 자리에서…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서면으로요.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하수과장 오정환 하수과장입니다.
송치우위원께서 도유폐천부지임대료 징수 교부금에서 필지수가 줄어든데 대해 말씀하셨는데 관양 2동에 도유폐천부지 85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금년도에 매각해 달라는 사람들이 약 4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0필지만 임대하고 나머지 45필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도로부터 관리계획을 받아서 매각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40필지가 줄은 겁니다.
○송치우 위원 그런데 말이죠 임대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현재의 시가보다 5배, 6배 엄청나게 매각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유지든 국유지든 시에서 임의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과 법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평가사를 선정하여 2개 기관에 감정의뢰해서 현 시가에 준하는 감정가격에 파는 거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을 산출했을 뿐이지 실제 매각을 하면 수입은 이보다 더 많아 집니다.
○송치우 위원 감정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럼 말이죠 노골적으로 얘기 하는데 저도 참 곤란한데 저한테 40필지 임대좀 하시죠 거기다 공장하나 차려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하수과장 오정환 도유폐천부지를 임대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안양시가 승격되기 이전에 안양시가지는 주택이 있는 지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본 백화점주변삼원극장중앙시장입구의 중소기업은행조흥은행 자리 기타 역 변두리를 위시해서 전 지역이 나대지로 있었고 현재 4동 동덕아파트있는 부근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무허가에 입주했던 그 사람들을 전체 시가 정리차원에서 철거해서 광명시 일직동 경계지역의 침목부락박달동 만도기계 인근의 삼봉부락관양동 폐천부지 점유하고 있는 새마을 이 지역에 임대 해 준거지 최근에 임대해준게 아닙니다.
○송치우 위원 40필지를 임대할 예정으로 있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어요.
○하수과장 오정환 기 임대되어 있는데 매수 요청한 사람이 85필지중 45필지를 요청하고 나머지 40필지는 매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임대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치우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국유잡종재산 임대증가원인은 안 나왔는데 나도 임대 100필지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의원도 됐으니까 그런거 한번.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고장 구본상 회계과장입니다.
시유재산 임대한 것은 잡종재산 임대가 작년도에 150필지였는데 '92년도에 156필지로 늘어납니다. 늘어난 것은 무단임대주택이 들어앉았거나 깔고 앉은 재산이 조사돼서 6필지가 늘었습니다.
○송치우 위원 작년에는 조사 안 했었던가요?
○회계과장 구본상 조사해서 과년도에 임대신청을 안 한 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처리하여 이듬해부터 임대를 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신청이 들어오면 다음부터 임대를 해주고 임대신청을 안하고 무단으로 깔고 있을때는 변상금 조치해서 강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하여튼 말이죠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내년에도 또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본다면 이런 상황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구본상 시유재산, 국유재산에 대해 여지껏 못찾았던 것도 찾아서 임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여 명년도에 안 된게 있다면 찾아서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구본상 예.
그리고 말씀하신중에 국유지분할매각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89년도에 특례조항에 의해서 연부로 매각한게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379만 20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대식위원으로부터 세입부분 심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고 세출부분의 심의에 임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삼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세출부분중에서 본위원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정보비라든가 특별판공비라든가 국내여비 이러한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정보비중에 내무부 기준액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내무부기준액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세웠으리라고 보는데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나타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을 기획담당관께서 얘기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국내여비 같은 경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여비는 별도로 있는데 '91년도에는 없었던 항목이 '92년도부터 전직원에게 매월 50000원씩 12개월동안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수당 성격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차라리 수당성격이라고 하면 인부를 사는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데 예산편성할 때에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예산편성을 보고 느낀점이라고 하면 본위원 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92년도 예산편성에 나타난 것이 손에 잡히는 사업보다는 무형의 소비성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형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또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투자사업 같은 분야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소모성예산이 많다 정보비라든가 특별판공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과다하게 예산편성된 것 같아서 본 특위의 효율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미리 설명을 해 주셔서 납득이 가도록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인 심의가 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한삼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기획담당관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우선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외 개별적으로 질의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께 나눠드린 '92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56 page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필요하실 것 같아서 중아에 신청해서 내무부가 안양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초록색 띠로 둘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비기준 책자가 있습니다. 이 두권을 가지고 세입. 세출계상을 하는데 족보라고 그러는데요 앞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은 경제기획원이 각 부처에 주고 지방관서를 관장하는 내무부는 경제기획원의 국가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시군읍면동에 맞게 정하고 또하나 드린 경비기준책자도 근간을 경제기획원의 '92년도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돈이 많은 자치단체든 적은 자치단체든 도 본청이든 읍. 면. 동이든 하나로 통일을 하려고 기준액을 일정하게 준 것이 되겠습니다.
경비기준 책자 56page에 정보비에 대한 편성과목 232에 정보비의 정의가 나옵니다.
정보비는 직급별월별월정액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9급부터 그 이상 장관까지도 해당되는데 시. 군용인데 여기서 시는 직할시특별시가 됩니다.
도지사 그리고 그 이하 1급이상입니다. 월액의 경우 4급은 소방정까지 포함되는데 국장님들이 되겠습니다. 월액과 연액이 20만원 연간 24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보비는 5급 사무관이상까지만 해당됩니다.
월액 15만원 연액 180만원이 되고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관서 즉 지도소는 우리 같은 경우에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연구관중 보건환경연구원장은 3급 부장은 4급을 기준해서 액면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57 page에 보면 직무수행정보비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라 되어 있고 기준액은 직할시와 도단위기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액 1000만원 연액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사 기획관리실장의회사무국장출장소소방서까지 나와있습니다.
58 page로 넘어가면 저희에게 해당되는 시. 군구 단위 시장군수구청장부시장부군수소방서장시. 구의 국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9 page에 보시면 67개에 해당하는 시를 가급 나급 다급 라급으로 구분하고 군도 그렇게 구분합니다.
내무부가 연중 전국의 시세군세인구 그리고 군소재지에 특수부대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적격지역이냐 낙도냐 취약지이냐를 조사해서 중앙부처 나름대로 결재를 받아서 정한 금액대로 저희는 이에 따라서 계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20일날 급여와 같이 주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급여와 관계없이 1일날 주는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설명중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금고단위에서 시장께서 정보비 쓰는 것이 "가"시에 해당하죠?
58 page.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월당 333만 3,000원 연간 4,000만원이죠?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김영호 위원 이것은 시장개인께서 봉급에 책정돼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담당관 서용식 아니죠.
○김대식 위원 그러면 기타 시장직급을 수행하기 위해서 월 33만 3,000원씩 나오는 정보비죠? 그리고 직급별 정보비 월정액은 봉급명세표에 나오는 정보비죠?
56 page에 나오는 월정액은 봉급명세표에 나오는 정보비고 연간 4000만원 쓰실 수 있는 이 정보비는 시장이라는 공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죠?
○기획담당관 서용식 인건비조로 20일날 급여와 같이.
○김영호 위원 개인에게 지출되는 정보비입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김영호 위원 봉급성경이 약간 있겠네요?
○기획담당관 서용식 그렇죠.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김영호위원도 질문 했는데 직급별정보비는 급료에 준한 성격이 있고 직무수행 정보비에서 57 page는 그거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직급하고는 다릅니다.
○김영호 위원 직급별정보비는 목민관이 될려면 갖다 쓸 수 있는거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만 57 page 직무수행정보비는 엄밀하게 따지면 시장이면 시장위치 국장이면 국장위치에서 당연히 써야만 되는 성격의 정보비 아닐까요?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그렇습니다.
59 page에 보면 시를 가급부터 라급으로 4등급 군에는 3등금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0 page에 보면 특수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시. 도급이하 시. 군. 구 한 6급이하 담당공무원 월지급한도액 2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월액 여비는 별도로 지급하며 지난 12회 추경때도 계상된 새질서생활실천으로 인한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야간 전담공무원에게 1일 10000원씩 줄 수 있고 동단위지역 순찰 공무원에게는 1일 5000원씩 주고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은 1일 5000원 범위내에서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과 공해 배출업소 1일 10000원 범위내에서.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부기준이 나와있는데 법적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통상관례 의회가 있기전 내무부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김대식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기준이 지금까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이나 관서장들이 할 수 있는 범주를 정한 것 뿐이지 안양은 안양시에 맞는 탄력성있는 예산으로 맞춰 나가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김위원님 맞습니다.
새질서새생활은 범죄와의 전쟁으로 이후에 나온건데 추경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지만 기준액 이하로 계상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수요면도 있고 분야별로 지침이 바란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이하로 책정했습니다.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밤에 나가서 심야퇴폐업소 단속하는데 어디는 5000원 주고 어디는 10000원 주느냐 재원이 없다면 모르지만 안양시는 타 시. 군보다 비교적 자립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5000원 먹을려고 밤에 집에 안가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느냐.
○김영호 위원 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서용식 아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넘지는 못하지만 아래로 세우는데 그런 문제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정지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정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임금적인 성격의 보상을 해주는 것은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지금 정부나 관에서 하는 임금의 코스트가 전연 맞지 않는다 그런 문제에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소위 전시적인 경비 정보비, 기관판공비, 국내여비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심야퇴폐업소단속요원 지급액이 정보비목으로 1인당 계상되어 있는 거죠?
○기획담당관 서용식 정보비는 해당되고 활동비인데 2중으로 3중으로 세운게 아니고 필요한 부서는 정보비를 정보비가 필요치 않은 부서는.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급양비로 세울수도 있고 여비로 세울 수도 있고.
○김영호 위원 국내여비나 급양비로 10,000원씩 나가고 있죠? 통상의 개념에서 정보비라고 했을 때는 격려금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밤에 수고하니까 주는데 여기 10,000원 돼 있는데 2중으로 안 되어 있다면 정보비서 10,000원 주고 국내여비나 급양비에서 10,000원 나가고 해서 1인당 20,000원씩 나간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정보비에서 아니면 목을 달리해서 급양비나 국내여비에서 또 10000원씩 나가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기본적인 급여가 적다고 그래서 본청의 경우 월액 50000원.
○김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나가다 보면 국내여비와 급양비에서 지급돼서 나가죠? 전년도 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정보비에서 10,000원으로 올라온게 있으면 추가해서 20,000원을 주는 건지 2중으로 계상안하고 그냥 10,000원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서용식 정규직의 경우는 월액에 그것을 더 받을 수 있고 기능직이나 임시직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비지급이 해당 되지 않아서 따로 나갑니다.
○김영호 위원 정보비로 나간다 이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
○김영호 위원 정보비난에 나와 있는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비정규직에 있는 요원들에 대해서만 지급되어 나간다는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서용식 위생과라고 해서 다 나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늘 편성해서 해당되는 사람들만 나가기 때문에 월액 여비 이외에 실지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은 기본월액과 여비를 줍니다.
62 page 2번 감사세무예산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세무예산만 되는 것은 내무부에서 업무성 때문에 지원을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편성기준과 과목의 세세항과 목까지 지정되어 있고 산출기초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가 정보비 및 특수활동비가 되어 있고 61 page에 기관운영판공비에 대해서 월정액 직책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정보비와 똑같이 지사에서 6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6급5급의 기관장은 작은데는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기관장하는데도 있고 우리 본청같은 경우는 과장국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금액은 거기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61 page보면 기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따라 차등을 해서 가산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고 62 page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출장소으 적용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가산금 산출하는 기준액도 1인당 가산해서 소속직원이 100명이면 30000원이고 400명이면 2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63 page 5급이하에 대한 기관운영판공비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읍. 면. 동 말단하부조직과 지도소 기술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비와 판공비는 63 page까지 설명드립니다.
124 page 8번 행정업무추진 일반경비로 감사와 세무에 따른 여비 월정액으로 시군구와 지도소와 읍. 면. 동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여비는 직할시도 본청시. 군경우의 연간기준액이 원칙으로 나와 있고요 세무조사도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500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는 작년부터 특별지시가 되어 시. 군본청하고 지도소는 월액 50000원 정규직이상은 다 해당되겠습니다.
단 서기관급이상인 4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무관이하부터 9급까지 해당됩니다. 그리고 읍. 면. 동은 말단이기 때문에 월액 10만원씩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출방법으로는 출장이 20일을 초과해야지 20일 미만으로 출장이 안 달려있으면 안 된다는 내부적인 규약도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정보비와 기관운영판공비 그리고 여비에 대해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선에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61page에 월정액 판공는 봉급명세표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거죠? 1번 직책급 판공비는 봉급명세표에 같이 붙어 나가는 거죠?
○기획담당관 서용식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건 같이 주는데 급여명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영호 위원 62page 안양시와 같은 경우 가산금으로 적용 됐을 때 시장께서 판공비로 받으시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판공비지급될 때 기관장들에게 같이 지급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기획담당관 서용식 시장님 한분만 해당되는데 연간 1,198만원으로 급여적인 성격은 있지만 봉급명세에는 표시가 안되고 따로 지출됩니다.
○김영호 위원 매월하고 연간 정보비명목 4,000해서 총 6,000정도는 시장직책을 위하여 쓰실 수 있도록 내무부지침에 되어 있는 거죠?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한삼석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한삼석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그럼 두분만 질의를 받고 정회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 세입부분 2450억원에 해당되는 돈을 내년도 살림을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1555억과 특별회계 895억의 작은 돈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편성하는라고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하신 것에 치하를 드리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2450억 집행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면서 안양시 각 분야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있을 겁니다. 제한된 돈으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탈. 누락된 사업도 있고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제외된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92년도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관. 항. 목별로 합계치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국도비보조내시사업중 전부 사업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비도비보조없이 상급기관에서 사업만 지시하는 부담사업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상 돈이 모자라서 반영이 안 된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업별로 예산액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준비가 불가하면 서면답변도 내일까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5 page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목에 나와 있습니다. '91년도에는 1억이 책정되어 있고 '92년도에는 2억으로 POOL단체경상보조금으로 100%가 증액이 되어 나와있습니다.
POOL예산은 포괄적경비로 알고 있고 민간단체에 대해 보조는 있을 수 있는 건데 100%가 증액이 되어서 나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까지 증액이 되어야 될 수 있는 소지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팽창예산의 요인이 된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밑에 보면 타 시군 비교 견학해서 공무원에 대한 POOL예산을 사용했는데 이런 것은 꼭 POOL예산으로 책정해야 됐던 건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을 타시. 군에 비교 견학해서 견문을 넓히고 효율적인 시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면 꼭 포괄사업비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가서 1080만원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정보비에서 목 232했는데 조금전에 기획담당관 말씀하시기로는 직급별 직무수행상 정보비 두가지가 나왔는데요. 산출근거에 보면 '91년도 200만원에서 '92년도에 300만원으로 50%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재정진단 및 투자분석정보비로 나와있는데 232가 직급별 정액정보비에 속하는 건지 직무수행정보비에 속하는 건지 구분이 모호하고 50%가 증액되어야 되는건지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장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 특위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각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간사 남장우윤수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수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헌위원님의 질의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실과소가 요구한 금액과 그중에서 탈. 누락된 부분과 또 자체심의를 통해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일 아침에 정식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부담은 100% 국도비 보조금인지 여부와 국도비를 주면은 원칙적으로 국도비를 지원하여 주면서 시비부담을 시키는데 국도비는 한푼도 주지 않으면서 시. 군비만 부담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사무지방사무에도 다르겠지만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재정이 여유있다기 보다는 국가나 도가 지시하는 사업을 매년 수행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국도비가 자잘구레한 사업은 전부 부담했는데 다만 소하일직선이라 해서 안양권 행정구역에서 나온 사항인데 광명시는 시가지로부터 박달동 경계인 침목부락까지 4차선으로 확장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박달삼거리까지를 행정협의에서 뚫어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4차선으로 안양관내에 와 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저희가 경수산업도로도 있고 평촌도시 때문에 저희가 2∼3 후에 하겠다.
물론 사업은 인정하지만 자치장으로서 못하겠다 했더니 일설에 의하면 광명시출신 도의우너들로 하여금 로비를 시켜가지고 강제로 도비 13억을 내려 보내면서 우리더러 40억을 부담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도비가 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도저히 계상을 못 하기 때문에 도비 13억원은 일단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세징수교부금이 인구 50만이 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약 7∼80억이 들은 그런 요인도 있고 또다른 요인도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다른 요인는 것은 나름대로 일직서 관계도 안양시출신 도의원님들에게 저희가 지난 결산때 도의회에 간 것이 1200억을 달라고 부의장 한근이의원한테 자료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후 오면 다는 안주겠지만 50%라도 오면 같이 할려고 일단 1건은 도비 13억을 잡고 세출에서는 그냥 유보시켰습니다.
13억은 세출계상하고 시비 39억은 저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또하나는 안양시 고수부지 활용계획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신 그곳에다가 베드민턴장도 만드는 것을 매년 건의 했더니 도비 4억을 주면서 시비 12억 820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세입과 세출은 잡고 시비는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도 가용재원 범위에서 추경에 의해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는 한푼도 주지않고 순시비만 부담하라는 것이 10건에 13억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전액을 다 계상했습니다. 저희시는 고유업무 비슷하게 해서 다만 소방서신축 1동에 8억 8100만원 소방차 각종 장비 구입하는 것이 5대에 2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방세 13억을 도로 가져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방업무와 쓰레기업무는 밑지는 장사라고 말씀 드렸는데 세출은 내년에 29억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서도 시장. 군수가 지을 필요가 없다. 인건비등 다 도에서 준다고 해서 세입에서 13억원을 깎고 세출에서 20억 차액이 16억원이 자원이 떨어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소방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50% 교부금을 받으면 여기에서도 약 6억 50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예로 가용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을 안한 것이 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계속해서 김대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POOL 2억원 100% 증액사유 이것은 역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기본지침말고 추가지침이라고 하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3 page에 보시면 임의보조액 해 가지고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자체는 1억원인데 설사 이렇다 하더라도 금년도보다 배가 른 2억을 계상한 사유는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POOL보조나 소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 판공비나 여러 가지 한편으로는 소모적 성격도 있지만 인구 50만 산하직원 2000명 많은 국가유관기관단체를 이끌고 가다 보면 행정집행부로서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POOL이나 이런것들을 넉넉히 주시면 모든 단체가 활성화 활력화돼서 국가시책나 지역발전에도 적극 봉사하고 또 이것이 그만큼 줄어들면 활동이 위축되고 때에 따라서는 해체될 그런 집행부의 어려운 고충등을 감안해서 기존의 2억을 계상한 점을 위원님께서 협조와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1080만원은 지원후생복지비로서 종전에는 2박3일3박 4일 산업시찰가는 것을 각과별로 계상해 옵니다. 예산이 계상돼 오면 90% 집행합니다.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작년도 지침에보면 금액은 없지만 예산 통제하는 POOL에다 넣어가지고 올해도 상당한 돈이 남았습니다.
반드시 최종 구. 청장시장 결재를 받아와라 그리고 가기전에 부시장실에서 민간단체가 됐든 공무원이 됐든 관내를 벗어나 2박3일 여행을 가는 것은 소모성낭비성이다 해서 국장들을 놔두고 심사를 부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제할 목적으로 POOL에다가 일괄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비 재정관리에 있는 정보비는 200에서 300으로 인상되신 말씀과 직무급인냐 지급이냐 했는데 이것은 직무급입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이 재정을 운영하면서 내무부를 특별교부세 교섭도 보아야 하고 국도비 보증할려면 관계부서에 제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정을 운영해서 제가 직접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정상적보조 POOL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OOL예산이라는 것은 포괄적 경비로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예산 42%라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팽창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양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경상적 경비나 또는 사업비로 보았을때는 불과 9%미만이라는 전문위원님의 분석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1년도에 1억을 가지고서도 지방행정동우회국가유공자회보훈단체무궁수훈자회새마을협회민족통일단체소비자보호단체 해 가지고 10여개 단체에다가 보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보조라는 것은 그분들에게 활성화를 넣어 줘가지고 자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경비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를 더 인상하니 2억을 책정했다는 얘기는 잘못 책정된거다 우선 내무부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1992년은 4번의 선거를 치루어야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시민의 혈세 또는 중요한 세금을 가지고 책정할 때에 단돈 1원이라도 효과적으로 써야지 잘못써가지고 선거가 끝난후 선거와 관련됐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같은 것은 '91년도 예산 1억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해서 처음부터 책정자체가 내무부 편성지침등 여러 가지를 보아서 했다 하더라도 안양시의 실정안양시 가용예산의 여건으로 보았을 때 '91년도 예산만 있어도 넉넉하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보조로서는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편성지침에 준해서 했다는 말씀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지금 듣고 싶은 답변은 지금 안양의 민간단체가 여기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외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10여 개 단체는 그런대로 작은 혜택이라도 시혜를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해서 준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단 이것은 직접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고 우리가 예산을 마지막으로 다룰 때 다시 될 것으로 보고 단 정보비분야 액수가 작은것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 정보비분야에 직무에 대한 정보비가 있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정보비등 세가지 성격으로 증액정보비 해서 몇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번 넘기면서 보아도 굉장히 그때그때 사안별로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지금 이 분야는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50%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경비는 예산을 세우고 담당했던 담당관으로서는 당연하게 된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편의주의적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잘알겠습니다.
지침에서도 앞에 POOL의 편성기준등 간단히 나와있습니다만 집행하는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이렇습니다.
어떤 단체가 각 부서별로 일단 행사 등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배정통제권 갖다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러 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경우 요구액이 만약에 500만원이면 과에서 산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념타월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짜놉니다. 일단 저한테 왔을 때 다시 꼭 필요한 것이런 것 정도는 주어야 행사가 되지 않느냐 해서 거의 금년도 실적액요구액을 조사해 보면 계상으로 나오기만 거의 30∼50%선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 군에서 근무하다온 과장들은 POOL가지고 깎는 부서는 안양시 밖에 못봤다주면 하고 안 주면 안하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한 내역을 각 과별로 보면 거의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필요경비만 지출됐기 때문에물론 1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또 현재 집행잔액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단체가 요구하는 범주내에서는 생각지 않고 필요한액만 있으면 활동은 왕성해지는 것이고그렇지 못하면 위축된다는 말씀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이신 김대식위원께서 POOL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수길 예. 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김대식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89년도부터의 지원액을 보면 이렇습니다.
'89년도에 4600만원'90년도에 6100만원'91년도에 82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1700만원 정도가 금년 예산중에서도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보면 집행기준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근거는 여기에 쭉 써져 있는데 어느단체에 얼마를 주어야 되는지라는 나름대로의 가시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년도에 비해서 집행실적의 근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2000에서 3000정도만 평소 예산에서 올라온것이며 최근 3년치를 볼 것 같으면 집행액인 2000정도씩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했을 때 100% 인상보다는 최소한도 금년도 수준에서 예년도 최근 3년치의 집행액을 감형해서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서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집행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단체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저 단체는 지원해 주어야 겠다 해서 2억을 산정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집행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어떤 정액이 아닌 임의는 단체별로 기준액도 절대 없습니다.
금년도에 지출한 실적 그 내용을 보면 매년 그 단체가 똑같은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때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액만 주무과가 산정해서 나가게 되는 것인데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저희가 정해 봤지만 형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단체는 정년제로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직장협의회가 5월 가정의 달에 매년 노인들 도시락 해서 가는데 작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뒤늦게 박회장님이 하겠다고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약간 이상한 느낌도 있지만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드리는 것이 아니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단체장이 우리 집행기관인 시장님에게 요구했을 때 그 부서에서 산출해온 것을 저희가 배정해서 나가는 과정이고 또 나중에 말씀하신 매년 2000∼3000씩 증가 했다 그런데 금년도분 남은 잔액 약 1700만원은 여기와 있는 동안에도 3개단체가 와 있는 것을 보류시켰고 연말에 쓰지 않을까 금년도 것은 거의 집행이 다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을 계상하면 다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저도 내년에 가봐야 알지 이 자리에서 쓴다 못 쓴다 확실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다익선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단체들에게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단체들의 목적에 맞게 육성시켜주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하지만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년도나 4차년도의 사업실적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설령 내무부편성지침에 예비되어 있더라도 이자체를 줄여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2억이하는 돈이 많은 단체에 비하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원되는 액수를 보면 하지만 작년도 집행실적과 그 단체들의 활동에 근거한 어떤 집행기준과 실적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나하는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에 거의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항이 아니고 세출예산에 일반행정과 사회복지비를 우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행정 부분에 질의하실 부분을 미리 숙지하고 계시다가 질의에 임해주시고 또 일반행정 끝나면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5 page의 POOL예산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년도 대비 금년에는 노인단체에서 야유회를 안갔다고 했는데 내년에 늘기 때문에 100%는 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그만큼 사업을 덜 했으니까 예산을 늘려 잡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아까 이것은 분명히 내무부에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야유회를 가는데 사업을 자꾸 그런식으로 벌이지 말고 올해도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없어서 안 갔는데 내년에 꼭 야유회를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누가봐도 설득력있게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공무원의그렇게 함으로서 공무원의 신뢰도 그런 것이 시민들로부터 더 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김영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예산대비 10%정도는 안 올릴수 없고 10%∼20%정도 올려서 늘려 잡는 다면 타당한 액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송치우위원 답변을 요하는 부탁의 말씀이죠?
○송치우 위원 아니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예산서 207p page 목 252입니다.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시민의식구조개선 용역비해서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없는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씩 시민 의식구조용역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서서 보면 204 page를 보면 새생활새질서 해가지고 교육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예산이 지급되어 있는데 시민의식구조 개선용역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91년도 '92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심수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삼석 위원 87 page에 보면 232목 정보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회비와 관계되는 사항이라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시책종합평가업무 추진안해서 600만원 되어 있고 지방의회 관련업무 추진비해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0만원인데 88 page를 보면 특별판공비로해서 시의회 시정운영협의 간담회에서 정기회의 3회임시회의 7회협의회 4회 개최하여 14회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보면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 시장님이 이 회의를 주재하시는지 관계 부시장님이나 관계 실장님이 주재하시는지 모르면 이것이 예산편재하는 중에 타당성이 있는 예산편성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부분은 유사한 것이지만 115 page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서 말씀이 있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단체별로 가능한 단체가 어느것이냐하는 것을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5 page를 보면 민간인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0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민간인 해외연수를 20명을 계획 하고 계신 것인지 선정기준이나 대상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체재에 관계되는 비용은 어느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 page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주민계도용 신문이라해서 약 9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91년도에 집행하신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 page보면 일반융자금 중에서 국고대여 장학금해서 7500만원인데 총무처에서 이것이 국고보조를 되어 있는 것인지 수입예산의 항목을 찾아 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 page보면 조금전에 지적하신 대로 신문과 유사한 9억 6500만원과 같은 내용인데 반회보 특집을 발행하고 건의사항 회보해서 2500만원9230만원 이렇게 되어 이Tssmep 이런 사항이 과연 예산편재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 page보면 시정시책추진 및 각종 참여단체 격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150000원씩 해서 20개 단체에 5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20개 단체가 어느 단체부터 어느범위까지 해서 과연 5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인식이 있어서 어느 단체별로 20개 단체가 5회 행사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 단체가 50개 단체가 된다든가 60개 단체에서 1회∼2회 정도라면 모르는데 20개 단체에서 5회에 150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207 page를 보면 시민의식구조개선용역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과연 시민의식구조를 의식조사를 해서 시정반영을 어떤 쪽에 반영을 하시기 위해서 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 page보면 대수선비중에서 보면 관사위생 및 난방시설 보수가 있고 관사전기시설 보수청사배수펌프 보수가 있고 249 page보면 관사 냉. 온수 유니트 보수해서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 관사를 뜻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 관사를 건립했기 때문에 개. 보수하는데 대수선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납득이가는 예산인가 또 별도로 있지만 관사를 유지. 관리하는데에 공과금도 꽤 많은 액수가 잡혀있는 것을 본위원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하실 수 있다면 관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것과 부연한다면 258 page보면 1급관사 공공요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240만원도시가스 요금해서 677만원 잡혀있습니다. 시장님의 관사에 대한 공공요금이 670만원이 잡혀 있고 상하수도 전기료해서 이것이 거의 1000여만원 돈에 가까운 돈인데 도시가스등 이런 공공요금이 과연 관사를 운영하는데 많은 액수가 필요한 것인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한삼석위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행정분야를 한꺼번에 다루다보니까 page가 많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말고 본위원도 page를 넘기다 보면 정신이 없고 물론 체크는 하지만 질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되니까 한가지 방안으로 장항목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에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회를 운영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해서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그래서 저도 아까 노춘복위원님의 의견과 같아서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연구해 보니까 page를 찾아 가면서 사회진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와 사회복지비를 양분했던 것입니다.
그럼 노춘복위원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춘복 위원 장, 항, 목으로 넘어가면 약 20여장 되나요 이 안에 있는 것을 이의 있는 의원이 질의하면 넘어가고 해서 이 쪽 부분은 다시 올 필요가 없고 다음에 다시 항, 목별로 넘어가면 116 page되는데 이 안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하면 편하고 나중에 답변할때도 몇 번을 어떻게 답변했는지도 모르고 분량이 많아 불편하다보니까 장. 항. 목으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저도 그것을 싫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를 진행하면서 질의하신 내용을 체크하고 또 끝나면 이것을 보고 할려니까 진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노춘복 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수길 지금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김대식 위원 노춘복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예를 들어 장, 항, 목별로 넘어간다면 끊겨 버립니다. 왜냐면 일반행정비분야에서 이쪽분야와 저쪽분야에 연계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의사진행 발언하신 노춘복위원님 문제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대신 여러위원님께서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113 page에 급양비 2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예산을 세웠는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유번호 211번 국내여비 POOL예산으로 3890만원 약 4000만원돈이 새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POOL예산으로 회의 출장비 전직원용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91년도 집행내역 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5000만원 잡아 가지고 누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 가능한한 서면으로 그 내역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115 page 되겠습니다.
민간해외연수 이것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까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갔다왔는지 내역을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 page보면 자산취득비로 2억 3100만원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많은 자산을 취득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자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보니까 홍보용에 있어서 VTR카메라베타캄 플레이어촬영라이트VTR카메라 등 용어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아침방송에 시장님이 잘 나오시는데 꼭 이것이 있어야 빛나게 나올수 있는 것인지 이런 재산은 가능한한 쓰시지 말고 조금 다른데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에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이것도 몇%나 올린겁니까?
1억 6600만원에서 2억 3000이면 몇 % 오른 겁니까? 100% 가까이 올랐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재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41 page보면 정보비 232쪽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직급수당 해가지고 직급수당업무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명예직으로 해서 1일 회비만 30000원을 받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6월에는 기초 자치단체장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시의원들처럼 바로 나오셔 갖고 회의수당 30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직급수당업무수당이 공무원이 아닌데 필요한건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선출시 시장은 역시 시의원으로 따진다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시의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선출시 시장도 명예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직급수당업무수당을 계상한 것은 바로 입법부가 행정일률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49 page보면 시민대상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해서 안양시 조례 제982호 30000원 해 가지고 4명에 8개분야 해서 960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이 나가야 되는 건지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몇시간 동안 무슨 심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몰라 가지고 무슨 심사를 하는 몇시간이 걸려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심사 하는데 960000원씩 경비가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152 page되겠습니다.
마을 금고 전산화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약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마을금고가 어떤 마을 금고인지 우리가 우리시에서 각동의 마을금고에 컴퓨터를 증여한다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이것도 긍금하니까 이것도 시원하게 풀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155 page 보면 시민대회 심사위원 급식비 7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33명. 아까 149 page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231000원 나와있습니다.
시민대상에 몇가지 종류가 있고 무엇을 하는지 본위원이 잘모릅니다만 이렇게 시민대상을 주는데도 지방자치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대상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인가 또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만이 심사가 시민대상을 받는 심사가 가능한가 그리고 시민대상이라고 하면 상이면 상다운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수십명씩수백명씩 받으면 상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런 것도 고려 하셔서 사회교육까지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0 page보면 특별판공비해서 해외자매결연 후속사업 추진해서 300만원 계상됩니다.
'91년도에도 자매도시 방문할 때 항공료 주고 자매도시 방문시 초청리셉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든그로브시를 답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경비로 쓰고 왔습니다. 이렇게 저자세적인 민간에 대해 어떻게 한다는 등 얘기가 좋습니다만 이렇게 굴욕적이고 저자세적인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고 가든그로브시를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 숙박비까지 다 주었는데 우리는 또 우리 돈을 가지고 거기가서 파티도 하고 거기 가서 경비를 다 쓰고 옵니다.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면 상호교환도 그분들이 오면 그분들이 쓰고 우리가 가면 우리가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든그로브시에 갔을 때 그분들이 우리 경비를 지불하는 정도의 예의는 있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 원칙도 없는 일률적인 행정을 앞으로 지양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송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한삼석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예산안 조례 248 page 보면 대수선비 해 가지고 2300만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의하여 청사환풍기 교체를 비롯한 관사 위주의 수선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감사는 물론 시장관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안양시에서 갖고 있는 관사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관사 즉 각 출장소 소장님들이 입주하고 계신 관사는 여기에 계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구 50만이 넘고 머지 않아 구청으로 승격이 되는데 구청장이 가져야 할 관사가 현재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장이 입주해야할 관사가 마련되고 있는지 만약 안 되었으면 구청장들이 거주해야할 관사도 면적을 증대해서 폭넓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비산 3동에 사는데 3동이 시장관사경찰서장 관사동안출장소장 관사가 전부 우리 구역에 있습니다
시장관사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경찰서장 관사는 아파트면적이 57평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구청장은 서기관인데 면적이 23평에 불과해서 극히 두내외만 살 수 있는 협소한 자리밖에 못 됩니다.
구청장이 되면 구행정을 이끌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생각해서 이번 본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는 예비해서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86 page에 보면 '92년 시정성과 팜프렛 제작비와 평촌시정보고 VTR제작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시정성과 팜프렛제작은 배포계획과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얼만큼 증액 되었는지 같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평촌시정보고 VTR은 어떤용으로 어떤 대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지 아울러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 page보면 제19회 시민의날 기념행사비해서 여러부처에서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들어가는지 총괄적으로 예산을 전년도와 대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민의날 행사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만안문화재동별 체육대회안양예술제시민의날 당시에 하는 행사해서 4개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시민의날에 총괄적으로 하는 마스터플랜이 무엇인지 그 계획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3 page가 되겠습니다.
203page의 정보비를 보면 민생안정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여론수집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 취미분위기 조성사업대책이 있는데 도대체 구체적인 내용도 적시가 안된 상태에서 1900만원이나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이러한 명목으로 어디에 썼는지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나 산출기초에 예산심의에 전년도 사용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예산심의를 알 수 있으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32 page보면 탈루세원 발굴 및 홍보대책 사업 추진비 400만원과 담배소비세 증대에 따른 활동비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담배소비세증대에 따른 활동비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쓰는 정보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68 page 보면 재료비 기타에서 무주은닉재산 색출 및 재산관리 보조인부가 60일을 5명이 일하는 것으로 해서 516만원국공유지 무주은닉재산 발굴대책비 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무주은닉재산을 발굴한 실적과 어느 정도가 군공유지 무주은닉 예산인지 무주에 은닉재산할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세가지 정도는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세청 통계로 갖고 있지만 이중 국적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과 월북을 하신 분들 일본시대때 가지고 있다가 상속이 안되거나 일본인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을 밝히는데 어떤 실적이 있는지 밝혀 부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제가 일반행정비에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10%도 안들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가지로 분리했으면 합니다.
1차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도 3건 내지 4건으로 통계를 했으면 하고 답변은 두분 내지 세분이 답변하고 그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방대하게 되면 혼돈이 되고 질의에서도 성실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그점은 저도 생각했습니다만 답변준비시간을 관계공무원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계속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세분정도 질의받고 답변듣고 하느냐 했는데 그렇게 질의를 받아보니 약 15분∼20분밖에 안걸리는 상황이어서 답변시간을 또 달라고 해서 10분∼20분 정도의 정회를 하게 됩니다.
○김대식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해보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로 포괄적인 답변은 여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두세분의 위원이 질의하시면 답변하기에 쉬운 것은 답변하시고 미진한 답변은 정회한 후에 다시 듣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넘어 가야지 이렇게 여러위원님의 여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듣는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주마간산식으로 넘어갈 수 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전체 의회의 12월 회기를 맞추려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이 저도 짧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분위원의 질의를 받고 답변 듣고 또 질의하고 답변하는 즉석 답변이 가능한 문제라면 되겠는데 관계관께서 즉석 답변할 문제와 답변 못할 문제가 있는데 정회하고 답변을 듣고 하면 마찬가지가 됩니다.
○김대식 위원 세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즉시 답변이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정회한 후에 다시 답변해도 됩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양해하여 주시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답변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속개는 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김영호위원님, 한삼석위원님,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86 page의 시정성과 팜프렛 '91년도 대비 집행실적은 금년도에는 바빠서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의 용도는 저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인데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 제작할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바빠서 제작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평촌신도시 시정보고 VTR내용은 금년에는 안 했고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볼 내용으로 830만원을 계상 했는데 그내용은 예산상에 나와 있고 이것을 제작하는 목적은 신도시 개발전과 개발후연차별 입주계획그곳에 들어갈 각종 공공시설교육기관착공전후를 대비해서 간단히 15분∼20분으로 넣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경상사업비가 세세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경상사업비 요구에 관한 경상사업비 조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내일 아침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송치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 page보면 급양비 2400만원과 국내여비 3893만 8000원은 '91년도 당초에는 확보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급양비 2200만원 그보다 약 200이 인상된 2400을 내년도에 계상했고 국내여비도 '91년도 추경에 3500만원을 38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확보하고 추경에는 가급적 요구하지 않고 금년도 추경수준에서 조금 인상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외여비 5000만원은 '91년도의 집행실적은 총 9건에 14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초급자중견자간부양성해서 6개월1년짜리 내무부연수원에 교육을 들어가는데 교육과정에서 전국 시. 군에서 차출된 40명이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부가 중심이 되어 갖고 6개월기간중에 10일∼15일을 선진시일을 인솔해서 가는데 이것은 교육생을 매 시. 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년도 지급이 2,400만원인가요?
○기획담당관 서용식 9건에 1,490만원입니다.
○송치우 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내용을 발췌해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위원님도 말씀하신 115 page민간해외연수해서 '91년도 2000만원이 계상 되었고 내년에 4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재정운영은 모든 것을 기획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계상을 했고 그 내용은 시의원님들 해외에 가시는 것으로 2000만원 그러니까 가든그로브시 가신 것하고…
○송치우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가는 거예요.
아이것이 어디가는 거라구요?
○기획담당관 서용식 금년에는 가든그로브시를 다녀오셨구요.
○송치우 위원 가든그로브시를 이것으로 가요?
○기획담당관 서용식 공무원 가는 것은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뽑고 의원님들 가는 것에는 이것으로 뽑고 또 이것을 재정운영에다가 넣으면 예산서를 시민이나 제3기관에서 볼 때 시의원님들이 해마다 가나 해서 거기에다 넣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에 2,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었기 때문에 지금 과소비다 뭐다해도 시의원님들이나 공무원이 시야를 넓히시려면 내년도에 계속해서 해외연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구라파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치우 위원 이것도 내역을 '91년도 집행내역과 산출내역이 빨리 나와야 내년…
○기획담당관 서용식 집행내역은 바로 나옵니다.
○송치우 위원 내년도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 산출계획 근거까지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금년도 집행내역 산출기초는 자세히 나오는데 내년도 것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송치우 위원 아까 구라파 간다고.
○기획담당관 서용식 행선지만 제 개인 소견입니다.
일본쪽만 가셨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 해외연수는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세우고 금액만 적기 때문에 배로한 것입니다.
○송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깎아도 되겠네요?
○기획담당관 서용식 깎으시면 안됩니다.
○송치우 위원 올해 가든그로브시 가는데 얼마 썼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집행내역을 뽑아 봐야 아는데 가시는 분들만 가시면 안되고 33분 골고루 다 다니셔야 될 것이고 그에 아울러 저희도 모시고 가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을 넣는 것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4 page를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72년 4월부터 서울신문을 전국 각지에 일제히 배부하면서 우리시에서도 그때부터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문은 서울신문경인일보경기일보 이 세가지를 현재 주민계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급대상은 통장이 534부새마을지도자가 408부부녀회장이 414부노인회원에게 345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예산계상내역은 서울신문이 5000원씩 해서 8100만원경인일보가 3500원씩 해서 1190만원 경기일보가 3000원씩 해서 21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20년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어떤 개선책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시 단독으로는 어쩔수 없는 실정입니다.
○송치우 위원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준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그것은 내역이 다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시의원들 포함하면 안되겠습니까?
시의원도 봉사자인데.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우리가 서울신문, 경기, 경인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관계관되는 분한테 배포를 하고 있죠?
그렇게보면 지방지육성 차원에서 경기도 관내에 일간지아직 주간이나 격주간지로 발생되는 신문은 그렇다 하겠지만 최소한도 어떤 특정신문의 한두군데만 한다든가 그렇지 않아도 서울신문같은 경우는 100% 정부투자기관 아닙니까?
그런 관계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분들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융통성있게 집행하신다고 하면 경기도 관내 지방지로서 일간지 대개는 최소한도 몇십부씩 배부해서 행정의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게한 의향은 없으신지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전체 주민계도용이라고 하는데 몇 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8,130만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거기에 편중하지 말고 한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대식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됐든 앞으로 8000여 만원이라는 돈을 어느 한시문에 투자하지 말고 지방지의 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저희시 단독으로 했던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다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만 일괄해서 조정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신문일간지만 할 것이 아니라 안양에서 발행되고 있는 잡지등을 구입해서 동사무소 자선기관에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그것은 저희 지역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취사선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일간 지방지가 아닌 주간지나 잡지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신문들이 자립해 나가는 성향을 보아 가면서 또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필요한 사항 같으면 반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대식 위원 서울신문에게 8천몇백만원이 연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서울신문만이 주민계도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서울신문을 꼭 지금까지 했던 전례대로 할 수 있는 구속적인 소위 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례나 법적인 근거 내지는 어떠한 상부지시에 의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이것은 특별한 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울신문이 100%가 정부소유 주식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지로서 중앙으로부터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에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중에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상급부서라든가 상급관청의 압력에 의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국비보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예. 아닙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렇다면 안양시의 순수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양시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겠다는 말씀은 약간 이상하게 들려서 물어 보았습니다.
○한삼석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김대식위원이나 질의한 위원의 생각은 다 같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일간지로 나오는 신문은 경기경인 이외에도 경인매일인천일보수도권일보기호신문중부일보 등 대 여섯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간지인데 경인이나 경기에만 안양시에서 배려를 하고 다른곳은 안 했을 때 언론인들간의 관계시의원의 입장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탄력성을 갖고 행정에 간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시는 담당주무과장께서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예.
방금 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일간지들이 현재 경인경기 이외에도 대여섯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획 담당관과 협의해서 수정예산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서울, 경기, 겨인 이렇게 나왔는데 서울신문 몇부 경인일보 몇부, 경기일보 몇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알기가 쉬운데 너무 막연하고 또 통장님들 몇분 새마을지도자 몇분 이렇게 해서 알기 쉽게 해야 시민들이 이해가 금방가지 않겠습니까?
○한삼석 위원 왜냐면 안양시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어떤 신문이라 해서 안양시 예산을 갖고 시민한테 폭넓게 매스컴과 관계된 것을 제공을 해주어야지 8,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서울신문은 일반국민도 잘보지 않는 것을 의무적으로 배포한다 했을 때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치우 위원 예산을 따실려면 작년에 누구누구 얼마, 통장 몇 명, 새마을 지도자 몇 명, 동별로 하시고 또 서울신문 통장 경인 어디 누구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지까지는 삭감할 의사가 없는데 자료가 충분해야 심도있는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131 page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예산 여건에 상당히 많은 금액의 장비구입을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장비가 모두 첨단장비고 현대식 장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정홍보용 VTR 장비는 '89년도에 구입한 카메라 1대 '90년도에 구입한 자막기 '91년도에 구입한 편집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개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편집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일부편집은 개인장비를 대여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KBS에 의뢰해서 편집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계에 대한 성능용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이것도 예산이 2억 3,000이라는 돈인데 1억 이상 금년 예산에 비해 올라 갔는데 '91년도 장비산출근거를 주시고 이것에 대해 내가 볼때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장비를 삭감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한번에 몇 억씩 예산을 증대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 하지만 기본적으로 POOL예산 같은 것도 1억을 썼으니까 20% 정도 내년예산 대비해서 증가해서 하면 올해 1억 썼으면 1억 2000정도 이런 추세라면 인정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제가 장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설명은 하지 마세요.
설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마도 질의했지만 지금까지 안양시장님이 아침 뉴스시간에 30분씩 잘 나오고 또 저도 마르고 닳도록 그 시정뉴스를 잘 보았습니다.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비싼 장비를 꼭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50만 시민에게 물어보면 필요하다고 말할 사람이 몇분이나 될까하는 점을 참고로 하셔서 예산을 어느 정도줄여야 되겠다 이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장비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필요성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라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자료는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후로 이 장비성능과 필요성 같은 것을 별도로 내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이 장비규모가 엄청납니다.
규모도 모르겠고 일단 설명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룰에 비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으니까.
그 예산의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밥 굶주리는 사람도 있을텐데 이 저녁에.
연말이 되고 날씨는 추운데 그런 사람도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런 것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하여튼 설명서를 나중에 읽어보시고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이것은 어느정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 아세요.
○이상헌 위원 공보담당관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VTR카메라 포터블하고 일제형 두가지가 되는데 그 밑에는 따르는 부대품목 아닙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을 강조 해서 말쓰을 하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나면 깎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다음으로 미루면 안됩니다.
꼭 필요하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지 현실기피식으로 다음으로 미루면 소용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죄송합니다.
미룬다는 것이 아니고 장비 요구한 것이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장비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답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린 것은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에서 증가율이 폭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정해진 사업비가 아니고 또 사업의 내용에 따라 인상율등 급할 때 쓸수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이상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억정도 올렸는데 내년에는 4억이나 5억을 올려서 장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장비만 구입되면…
○송치우 위원 1년 참아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추위에 굶주린 사람들도 있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기종별로 말씀드린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편집을 하는데 편집내용의 일부를 KBS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타이틀이라든가 화면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 가지고 의뢰하면 KBS에서 약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영상을 처리하면서 뒤에 나오는 효과음효과영상등은 전부 KBS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각대같은 것도 전부 개인장비로 사용하고 있고 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해서 최소한도 편집과 촬영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금년도에 요구한 겁니다.
편집과 촬영만큼은 남의 손을 빌리지 말고 우리 손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안양시에서 어떤 영화촬영소를 만들라고 하는 입장도 아닌데 여태까지 그런 입장에서 촬영을 해왔고 또 여태까지 불편이 없이 사용해 왔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있는 기자재를 '89년도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년도 안됐는데 새로운 장비로 바꾼다. 그러면 2년후에 더 좋은 장비가 나와서 구입을 한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이것은 전체가 한 세트입니다.
○노춘복 위원 우리 위원들이나 서민이 보았을 때는 엄청난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돈이 많아서 좋은 장비를 항상 바꿀수 있으면 좋지만 없는 가운데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시에서 보여 주어야 되는데 새로운 장비, 새로운 시설, 이것이 바뀌었다.
또 이것 말고 컴퓨터도 몇 대씩 사야될 입장인데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연차적으로 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이것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트를 보관해 가지고 완전한 세트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공보담당관님!
위원님! 이해하여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은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 같고.
공보담당관님은 그것에 대해서 물론 편집을 KBS에 가서 해오고 하는 것을 안양시 자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계만 사면 편집이 다 된다는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예. 완벽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원은 생각지 않으셨습니까? 편집인원.
여태까지는 KBS에 가서 편집을 해왔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편집에 대한 인원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일부 프로그램에서 기술적인 난이도라든가 장비가 필요한 사항은 KBS에 의뢰해서 오고.
○위원장 윤수길 현재 인원 갖고 특수한 부분까지 편집이 다될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예. 이번에 들여오면 다 됩니다.
○노춘복 위원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VTR이라든가 안양시 홍보영화를 매월하는 것도 아니고 평촌신도시도 30분용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 30분용이나 1시간용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알았고 깎는 것은 위원들이 알아서 깎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전축하나에도 몇천만원짜리 전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장비를 구입했을 때 예산을 편성하시는 담당관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경제성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시정뉴스에 들어 갔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편집비용해서 이 장비를 투입했을 때 몇 년이면 그것이 전부 감가상각이 되어 가지고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그 예산은 제가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노춘복위원께서도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계가 있으면 신형차가 있으면 오토매틱이 되면 좋은 것 전부 알고 있습니다.
넓은 집에서 살면 편한 것 전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예산을 다루는 담당관께서 중요하게 생각 하셔야 할 것이 과연 이러한 장비를 했을 때 효과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으며 재정적으로는 향후 2억 3000정도를 투자했을 때 KBS에가서 편집 해오는 것이라든가 편집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비용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시지도 않고 아 기계 좋은 것 있으니까 하나 들여놓자 이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설득력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KBS에서 현재 시정뉴스 20분짜리를 만드는데 평균 얼마나 들어갑니까? 편당.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편당 하나를 편집하는데 용역을 했을 때 약 30만원 정도가 갑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편당 제작했을 때 인건비는 정액으로 나가니까 그것을 제외하고서 제작비만 담당관 말씀대로 한다면 연간 ,500만원정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2억 3000만원짜리를 샀을 때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느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 설득력있게 받아 들일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그것은 편집을 하게 되면 KBS에서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홍보를 하는 것은 시기성이 있는데 그때그때 써먹을 수 없고 부탁을 하게 되면 20일정도가 걸립니다.
○김영호 위원 아까 20일 정도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다음 서울까지 갔다왔다하면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간적 요소 즉 일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같이 설득력있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종합적인 경영분석을 못 해왔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담당관님!
고가품의 자산취득을 할 때 또 고가품의 장비를 살 때 그것에 대한 계획소요재원앞으로의 효과 그것을 사서 예산상의 절감등 이런 계획을 안하고 이것은 누가 계획을 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저희 공보실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계획을 할때 김영호위원의 질의처럼 이 장비를 샀을 때 이것도 시장님의 결재를 받았겠죠?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예. 결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보고를 드릴 때 이것을 구입할 때의 이익과 실과 이런 모든 것을 말씀을 안드리면 즉흥적으로 우리 편집 못하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 해서 무조건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계획대비 이런문제 이것을 샀을때의 문제점등을 답변해 달라는 거니까 계획하셨을 때 그런 문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교환계획을 잡을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대로 물량적으로 평가되는 기대효과까지도 제가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행정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심수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까지 내역을 설명들어 보니까 불요불급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계수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다음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인용 총무과장 강인용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135 page 일반융자금의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중에 학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7500만원이 예산액이고 총무처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안양시에서 이 예산을 세우라고 산출기초가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각 시. 군별로 산출해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총무처에서 저희가 에산을 세워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이 돈을 불입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융자를 받아 가지고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재학중인 자녀에게 대부해 주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시. 군의 일종의 부담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러면 대상이 중고등 학생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인용 대학교 학생입니다.
○한삼석 위원 그러면 몇 명이 계상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인용 몇 명계상이 아니라 7,500만원으로 세워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산출기초에 의햇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7,500만원으로 세워라. 이것은 시장이 줄겁니다. 다시 받아 가지고.
다음은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대상 심사위원 수당 및 급식제공 근거 이것은 145 page와 150 page를 같이 병행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 심사위원 수당은 안양시 조례 982호에 의해 가지고 민간에 한해서 일인당 30000원씩 지급합니다.
심사위원위촉은 해당 분과의 전문가나 지역원로를 분야별로 4명씩 8개분야에 32명을 두고 심사를 하는데 시장을 포함해서 33명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수당은 민간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시장. 공무원한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식은 심사가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한 33분에게 급식제공을 합니다.
○송치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91년도 사용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고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민대상이라 해서 8개 분야가 있다고 하셨는데 8개 분야에 몇분씩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양시대전 정도되면 상을 남발하는 그런 인상은 시민들이 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상이 상다운 상으로서의 가치성을 고려 해서 상을 줄일 의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인용 안양시민상 현황은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시상 20일전에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시장이고 위원은 전문지시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고 위원수는 4개 분야에 32명입니다.
분야별로 전문적인 심사능력을 갖춘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분으로 위촉해서 하게 되는데 3번에 나누어서 심사를 합니다.
1차심사는 실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 형식적인즉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심사하고 2차심사는 예비심사를 거치는데 부분별로 3명씩 위원이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최고득점자 순으로 두명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3차 심의때 최종적으로 심의하는데 전체 회의에서 33분이 무기명으로 투표해서 각 분야별로 1위2위 들어온 심사에서 2차 심사에서 통과된 심사 대상자를 한사람씩 분야별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년도에는 심사대상 수상자는 시민 봉사부분문화예술부분교육발전부분체육부분효행선행부분지역개발부분 7개분야에서 전부다 있었습니다.
2회 때도 7개 분야에서 전부다 수상하셨습니다.
○송치우 위원 7개부분에 7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인용 그렇습니다.
다음 3회때는 효행선행분야만 없고 여서분야에 대해서 다 수상을 했고 4회때는 효행선행과 지역개발부분만 제외하고 다섯 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 5회 대상때는 8개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시상을 했고 6회 시민대상에서는 8개 부분에서 전부 다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 page 마을금고 전산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장마을금고 저희 공무원으로 구성된 회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약 1600명 정도의 공무원 회원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산이 6억 2800만원 정도 되니까 수동으로 손으로 하는 수관리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현재 두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계화 시킬려고 컴퓨터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직원 두사람이 6억 2800만원을 관리 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작업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직원들이 너무 혹사를 합니다.
○송치우 위원 마을금고해서 각동마다 마을금고를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강인용 아닙니다.
저희 본청에서 공무원들의 통장관리를 하기 위해서.
○송치우 위원 지원해야 될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인용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마을금고를 원칙적으로 마을금고의 회원의 재산을 가지고 사야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득금은 전부 공무원 회원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의 내용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노춘복 위원 마을금고 자산이 6억 2,800만원이라면 시에서 보조를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단체의 회원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한 것이지 시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인용 아닙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면 그만큼 저희 회원한테는 이득이 돌아갑니다.
○노춘복 위원 여기 컴퓨터를 사서 들이민다면 그 만큼 이득이 돌아가는데 시예산과 마을금고 6억 2,800만원은 완전히.
○총무과장 강인용 그것은 다릅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6억 2,800만원에서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으로 걱기에서 사셔야 되는데 이 예산에서 지원…
○총무과장 강인용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심수섭 위원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실제거으로 마을금고는 금고입니다. 독립체 되어야 됩니다. 우리시는 시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도 해줄 마을금고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안양시민의 혈세로 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운영 상태와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를 판다든지 자판기를 설치했다든지 인지를 파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운영하는 운영요원까지도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 책정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인용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다가 예산지원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때도 말씀이 계셨지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련되고 처우개선에도 연관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후생복지관계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사줌으로 해서 일반 공무원회원에게 그만한 이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사기진작 등의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연간 이익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인용 개인의 연간이익은 17.8%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위원님들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예결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사기앙양을 해 줄 수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 사항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이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비 소프트웨어 도입비죠?
마을금고와 관련해서 추가로 올라온 예산 있지 않습니까?
255 page보면 마을금고 전산화 컴퓨터 부속품 구입으로 통장인쇄기일반인쇄기무정전기하여 6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괄해서 얼마냐 하면 1200만원돈 되죠?
○총무과장 강인용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정의 일반업무와 관련 없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특별판공비나 정보비에 들어가서 공무원 사기 앙양대책의 일환으로서 자연스럽게 계상 되는게 낫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께서 고생하는거 모르는 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분산해서 500만원600만원 넣을 것이 아니라 특별판공비 목 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의 목계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강인용 자산재료비 성격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시의 재산이 되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엄격히 얘기하면 직장금고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료가시에 있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직장금고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판공비나 보상금으로 명목은 공무원 사기앙양대책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강인용 자산취득은 자본적 보조성격이라서 특별판공비라든지 이런 것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물건 사는 것은 자본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그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잡아 놨는데 일반회사에서 물건사는 것을 계상 안 하지 않습니까? 대여해 주는 겁니까? 금고에?
○총무과장 강인용 대여해 주는 건 아니죠.
○김영호 위원 그쪽의 자산으로 잡히는 거죠?
○총무과장 강인용 예.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기진작비로 나가는 것이지 시청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계산 목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총무과장 강인용 판공비나 정보비는 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시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수길 담당관님, 우리가 예산을 세울적에 마을금고 워드프로세서, 컴퓨터를 사준다 하면 위에 잠까 넣어놓고 이 밑에 넣어 놨어요.
마을금고는 직장마을금고나 지역마을금고나 성격이 똑 같습니다.
마을금고에 지원하시려면 시청 자산취득비가 아니니까 마을금고 자산 취득지원금으로 계정 하셨으면 좋을텐데 시청 자산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마을금고 자산취득하는 것으로 안되 있습니다.
이점을 앞으로 잘 명심하여 주시고 계속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강인용 송치우위원께서 질문하신 해외자매결연 안양시 방문 숙박 160 page입니다.
우리는 자부담으로 갔는데 거기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도시는 미국의 가든그로시햄튼시 2개 시와 자매결연 했습니다. 올해의 가든그로브시와의 교환방문은 거기서도 자부담을 했고 우리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햄튼시와의 자매결연 경우는 다릅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도 오셨을 때 시에서 부담을 한 바 있습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송치우 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든그로브 사람들이 왔죠?
○총무과장 강인용 예.
○송치우 위원 시장님과 시청측에서 수행원으로 백국장님 한 분 또 의장님을 비롯해서 세분이 가셨어요. 우리 부담으로 갔죠?
○총무과장 강인용 가든그로브시는 그래요.
○송치우 위원 그분들 오셨을땐 대접을 해주고.
○총무과장 강인용 이건 전체적인 비용을 부담한거.
○송치우 위원 금년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총무과장 강인용 가든그로브시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는 사람도 자부담 오는 사람도 자부담.
다만의식행사로서 대접하는 것에 식사제공은 예의상하는 거고.
○송치우 위원 숙박비도 준걸로 나와 있어요. '91년도 예산에 숙박비도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강인용 저희가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88년도, '89년도 햄튼시에서 왔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송치우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에 유의 하시고요. 국가경제도 어렵고 10% 절감이라고 해서 공무원사회에서 일고 있는 운동 아닙니까?
윗분들도 많이 지적하시고요. 까닥 잘못했다가는 실수로 경비를 지출할 것 같으면 과소비가 되는 겁니다.
시가 과소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안받게끔 시민들한테만 과소비 자제해 달라고 얘기할게 아니고 그런것도 유념을 하셔서 시책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인용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9회 시민의날 행사 총괄계획서를 전년도 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갖다드리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내년도 예산대비가 이 자리에서는…
○김영호 위원 주무과장께 묻고 싶은게 뭐냐하면 금년도 문화비 및 체육비에 계상되어 올라온 것을 보면 명목은 다르지만 아취제작이 있습니다.
각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 기획단을 구성해서라도 전체 시민 한마음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사계획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을 절감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팜플렛도 각 단체별로 만들어요. 그래서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무슨 행사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10월달 되면여러 가지 행사들이 전부 걸려있는데 팜플렛도 총괄해서 기획단에서 만들어서 예산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데 금년도에 고려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총무과장 강인용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획단을 구성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포스터 같은 경우도 일목요연하게 9월달부터 10월까지 행사하는 것이 한 눈에 들어 올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계상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총체적으로 '91년도 및 '92년도 시민의날 각종 행사, 지원, 예산집행의 대비할 수 있는 자료요.
○총무과장 강인용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가 왔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윤수길 일반행정 부분은 여기서 그치기 때문에 계수조정때 그걸 심의하시고.
○김영호 위원 의사진행상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뭐냐면요.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을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미진한 부분은 19일날 총괄적으로 할 때 그날…
○김영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재검토 하고서 계수 조정전에 총괄 질의할 때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위원장 윤수길 그렇죠. 19일날은 총괄적으로 의회비와 미진된 부분만 할 거니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자료주실 때 특위 전체 위원님께 다 주셔야만 될거 같습니다. 어느 질의하신 위원만 주는게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위원장 윤수길 총무과장님 서면답변서를 주실적에 예결전에 위원에게 한부씩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인용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총무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든간에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사항이 계수조정이 되지.
○위원장 윤수길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서면답변은 전위원에게 한 부씩 가도록 앞으로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시정과장 송필석입니다.
207 page 심수섭위원님과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식 구조개선에 따른 용역비계획과 예산반영사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설문조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조사해 왔습니다.
산발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의식을 정확히 파악해보자 그리고 행정수행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돼있습니다. 내년도에 세부적인 계획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전문용역 기관이나 교수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려고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204 pag부터 보면 자생단체장의 간담회로 420명 새질서새생활 해서 360명 시정보고회 참석자로 800명 도합 4,000명 정도로 예산서에 채택되어 있습니다.
시민의식을 이런데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간담회석상에서 보급한다든지 각 반상회나 반장교육통장교육이나 바르게살기운동시민간담회새질서새생활 이런 쪽에서 시민구조의 개선을 펼쳐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정과장 송필석 그때그때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다보니까 행정에 있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이라든지 그 방면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교수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시정전반을 계획성있게 끌고 나가는 목적을 두고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한삼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수길 예. 한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삼석 위원 저는 심수섭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식구조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생활을 해 왔는데 왜냐하면 평촌신시가지가 되면서 과연 도시의 성격을 우리 안양시가 어느 방향으로 정립을 할거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몇몇 관계자 분들한테도 개인적으로 건의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시민의 학력수준이라든가 의식수준이라든가 도시의 성격이라든가 앞으로 2천년대에 선진국이 됐을때에 과연 안양시가 지향해야 할 지표가 어떤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질의 드렸던 건데 예산이 전문 용역기관에 할때는 5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 대학에 용역을 준 것을 보면 '90년도에 약 8000만원정도 소요를 해서 용역을 했다는 얘기 듣고 자료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측면으로 보면 의식구조가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고 하면 2천년대 도시 재정비계획에도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나 시 당국에서도 관계자 되시는 분이 심도있게 구상을 하셔서 2천년대 미래를 지향하는 안양시 건설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심수섭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추경 예산에서 2천년대를 향한 도시계획 해 가지고 2억을 책정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것이 충분히 다뤄지고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송치우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의식구조를 어떠한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의식구조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시킬 것인지 너무 막연한거 같애요.
이것을 두고 볼 때 발상의 자체가 저질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의 생각이 각각 제각기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의식구조를 시키겠다는 거냐 5000만원을 들여서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지금 빨갱이도 없어진 세상이고 빨갱이도 없을 겁니다. 안양시내에 거의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것인지 발상한 구상한 내용이 있으면 시원스럽게 뚫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안양시가 과거보다 행정수요도 많고 주민들의 의식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평촌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안양시도 달라지는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욕구충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전문지식이 없는 저희 지식가지고 설문조사 이런 것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전문적인 용역기관이라든지 아까 서두에서와 같이 위원님들과 같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다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보세요. 제가 지적했던 대로…
○위원장 윤수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한분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상 될 수 있는대로 발언권을 얻으셔서 한분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욕구충족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지적했던 대로 욕구충족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입예산에서 임대되는 임대땅이 늘고 있는데 땅을 천만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시유지땅 국유지땅 임대해 준다면 마다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욕구충족을 막연하게 욕구충족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평촌개발 평촌개발 얘기 하시는데 의식구조라는 것은 복지사회쪽으로 풍요로운 쪽으로 가면 욕구가 조금씩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시정과장 송필석 예.
○송치우 위원 그것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야 되고 행정섭스가 개선되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항상 편리하고 이해할 수 있고 시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의원들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따지는데 50만 시민에게 60만 시민에게 5000만원을 들여서 욕구충족을 시키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일뿐 아니라 그렇게 욕구충족을 시키는게 아니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생각을 갖는 것만이 공무원의 자세일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본위원은 막연한 욕구충족 평촌개발 이거 팔아서 욕구충족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기존 시민들은 말이죠.
안양 50만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평촌지역에 동사무소를 사야 되고 거기에 소방서를 지어야 되고 보건소를 지어주는 것 자체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시가 생겼을 적에 시민들이 자체에서 세금을 내서 동사무소를 세우고 소방서도 세우고 뭐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민들이 오는데 기존 시민들이 "아! 어서 오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땅을 마련했고 오십시오"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개개인 물어보면.
이렇게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심수섭위원.
○심수섭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설문조사를 몇 번이나 했으며,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의식구조개선용역을 주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김영호 위원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용어 자체에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의식에 대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보기 위한 조사용역비죠?
시민들이 사회적으로 시행정기관에 요구하는게 무엇인가 도로가 불편하다든가 주거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된다든가 이러한 것의 향후 중. 장기계획을 세우든가 아니면 2천년대 발전구상에서 어떠한 것이 먼저 충족되어야 된다든가 이러한 데에서 세우는 거죠?
○시정과장 송필석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시민의식구조를 개선한다는 이 어휘를 볼 때 어휘를 택할때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개조시키겠다는 행정위주의 발상에서부터 이런 어휘사용이 적절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오해를 가지고 물어 볼 수 있는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교통난 해소에는 무얼 희망하고 있느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조사해 볼려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용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가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호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내년도 예산으로 지역개발비에 올라온 것을 보면 2천년대의 안양시 발전구상 용역비로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계획에 필요한 기본설계를 하는 용역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두가지 용역자체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전.후관계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시민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지를 먼저 설계용역을 해서 끝내고 그것을 반영해서 2천년대 안양시 발전구상에 참조해서 넣는 그런 형태가 되야 맞죠?
순차적으로. 그렇죠?
○시정과장 송필석 예.
○김영호 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사업인데 내년도 안양시 2천년대 발전구상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행정집행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정과장 송필석 연계 됩니다.
○김영호 위원 지역개발비 3억 사업은 내년도에 필요없을 수도 있죠?
담당 주무 실. 국장과 상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시정과장 송필석 기획담당고나하고 상의는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게 아니고 2천년대 안양시 발전구상용역을 2억 9,000만원 계상해서 지역개발비에 올리신 담당국장하고 상의해 보신적이.
○시정과장 송필석 상의는 안해 봤습니다.
○김영호 위원 상의 안 하셨죠?
○시정과장 송필석 예.
○김영호 위원 이거 보십시오.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과 각 부서에서 동원이 되어 유기체적인 협조관계 속에서 해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시민과 따로 시정과 따로 설계 용역해서 한건 했습니다 하고 시민들한테 발표할 겁니까?
그리고 그것을 언제 반영시깁니까? 이렇게 중요한 3억짜리 용역공사를 발주할 때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아까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취합하는데 있어서 고민한 흔적이 너무 안보인다 라는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사업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기관대 협조관계가 전혀 커뮤니케이션조차도 없는 경직된 조직활동의 일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의 의도대로 하신다면 조사용역이 통상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용역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2천년대 안양시 발전구상은 예산집행을 못하게 되면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느냐 행정집행의 선에서.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알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이상헌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한 예산 요구에 대해서 관계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과장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년대를 바라보는 안양시 도시개발계획을 위해서 금년도에 1차2차 두 번의 추경예산에서 2억원 이상되는 예산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안양시 개발의 점도를 위해서 이의없이 모든 것을 승인해 줬습니다만 시민의 의식구조라는 명분아래.
5000만원을 새로 돈을 내세운데 대해서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어 자체부터 요구조건부터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안양시장은 이미 2천년대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발전구상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2번씩이나 요구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무게를 다루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시민의식구조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겠다는 것은 안양시민 50만 시민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안양시는 금년도 새질서 새생활에 전국 1위를 했던 자랑스런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돼서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정신을 바꾸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호협조가 안됐고 하면 시정과장님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해서 일반지출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시민의식구조 개선하겠다는 용역은 중요한 사업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발췌해서 내놓는 뒤에는 어떻게 이런 발상이 이루어 졌는지 집행장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어느 상급기관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주변의 중론이 돼었는지 아니면 시정과장님이 지역 위해서 내놓은 안인지 발상자를 밝혀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예. 고맙습니다.
발상이 아니고 시정과에서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이지 시장이니 상급지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니까 시정과에서 계획을 해서 결심을 받고 예산을 반영이 됐다 이 말씀이죠?
○시정과장 송필석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계획 같은 것은 아직 세우지를 못했고.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보충질의있으세요?
○김영호 위원 이상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이게 경상사업비에 속하죠?
○시정과장 송필석 예.
○김영호 위원 경상사업비조서 작성했습니까? 예산안 편성해서 올릴 때.
○시정과장 송필석 저희가요?
○김영호 위원 예산안 편성해서 올릴 때 경상사업조서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알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수길 노춘복위원 말씀하십시오.
○노춘복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시민의식구조개선 용역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5,000만원을 삭감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의 열띤 토론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시민의식구조개선 용역이라는 것은 아까도 지적됐다시피 언어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
○시정과장 송필석 예. 인정합니다.
○노춘복 위원 김영호위원 얘기 했다시피 안양의 2천년대 도시개발과 연계된 이 사업추진의 연계성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207 page와 208 page와 연관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성없이 내년도 선거를 대비한 측면에서의 시민의식구조를 조사한다는 명목하의 비용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혹이 사실 많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쓴다면 아마 이런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즉흥적이고 안이한 생각에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님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고 조금전에 김영호위원이 자료요청한 사항도 지금 바로 해 드리겠습니까?
○시정과장 송필석 개의전에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전 위원에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정과장님 답변 다 됐습니까?
○시정과장 송필석 거의 됐습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설문조사를 몇회 했느냐 하셨는데 작년에 친절봉사행정 3회민원부조리척결 새질서 새생활실천 2회로 5회를 했습니다. 2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의식구조와 관련없는 내용이에요? 민원하고 친절하고.
○시정과장 송필석 예. 새질서 새생활은 그것과 연관이 됩니다.
○심수섭 위원 그런데 아까 의식구조개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서 의식구조개선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얘깁니다. 그렇죠?
○시정과장 송필석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것은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심수섭위원 됐습니까?
○심수섭 위원 됐습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다음은 198 page 한삼석위원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운영의 반회보는 130원씩 해서 3,208개반이 되겠습니다.
안양시가 담당 3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 가정에 다 해 줬습니다만 예산이 들고 해서 매월 3부씩 합니다.
회보의 특보는 개구리소년 찾기라든지 그때그때 중앙에서 지시되는 것에 의해서 특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60원에 3회로 계산을 했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런거는 반회보에 같이 게재하면 안될 정도의…
○시정과장 송필석 반회보가 아니라 그때그때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보라고 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회보는 각 반별로 3부씩 물론 반상회 실적은 저조합니다다만 반상회는 개최 안하더라도 관민들의 건의 사항은 공무원들이 적어 들어와서 저희한테 집결이 됩니다. 출장소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회시가 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말씀이 있었던 사항인데 반상회가 반별로 제대로 개최가 안돼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반장이 반회보를 반원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쓰레기 소각장으로 바로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는냐 예산상으로 보면 5,000∼6,000만원이 이 부분에만 소요되는데 과연 시사성도 없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안 보는게 통상례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예산요구액이 적절한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옛날부터 중앙 집권체제에 의해서 관행에 의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됐으니까 또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의 원년이나 내년도의 기초단체장까지 실질적인 시장이 민선에 의해서 산출됐을 때에 이런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것을 같이 연구하고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은 206 page가 되겠습니다.
시정시책추진 및 각종 참여단체 격려로 20개 단체 5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시에 70여개 단체가 있고 도에는 105개 단체가 있습니다. 175개 단체의 60%만 계산을 했습니다.
○한삼석 위원 시단위 70개 단체에 1회요? 도단위가 백여개단체 그래서 170여개 단체로.
○시정과장 송필석 거기서 60%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한삼석 위원 세금내용의 산출기초가 부속자료로 위원들한테 나오면 질문하지 않고 회의가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들이 봤을 때 20개 단체만 선정되어 한번도 아니고 다섯 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기초에 나와 있으니까 다음부터 기획담당관님 말이죠.
회의자료라든가 부속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회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는 답이 됐습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고맙습니다.
다음은 203 page 김영호위원님이 질문하신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 및 집단민원해소대책여론수집시민 화합분위기조성 대책사업으로 정보비 1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회 추경에서도 김영호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입니다. '91년도 사용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자료준비가 안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요구한 사항은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회 추경시에도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거 같습니다만 10. 13이후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추진이라든지 민생치안대책집단민원해소대책 특히 내년도에는 4대 선거가 따르기 때문에 격무부서 및 공명선거 참여 공무원에 대한 격려로 알아 주시고…
○김영호 위원 과장님!
○위원장 윤수길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 핵심적인 얘기 피하시고 여러 가지 말을 자꾸 어렵게 하시는데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과장 송필석 격무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관계로 삭감은 안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정과가 24시간 각종 상황실을 운영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상황실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숙직자 따로 있고 상황실 따로?
○시정과장 송필석 예. 따로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정과장 송필석 '91년도의 사용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
○김영호 위원 시장께서도 답변 못하시겠다고 한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는 더욱 어려운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윤수길 과장님!
먼저 시장님이 정보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정보비 지급근거라든가 모든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도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얘긴지 답변을 못하겠다는 얘긴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위원들의 의문이 가지 않게 서면 답변하신 다니까 의문 나는게 시장도 답변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실무과장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그러는지 의문이 가서 답변을 한다고 하시고 내일 또 사정 때문에 못 하신다 이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서면 답변을 자신있게 하실 수 있으면 내일 하신다고 그러고 못 하시면 아예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식으로 하셔야지 답변 못할꺼 오늘 한다고 그러고 내일 사정 때문에 못합니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그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이 1회때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서면으로 내기도 곤란합니다.
김영호위원님이 넓은 아량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저 개인 신분이라면 이런 것을 물어볼 필요도 없고 제가 주민세 낸 것이라든가 시에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가만 알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정보비라든가 수치로 환산되어 있는 모든 것은 50만 안양시민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을 다루는 장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양해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산은 반드시 공개 되어져야 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도 반드시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과장님께서 저보고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저의 입장을 충분히 양해 하셔서 답변에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고 하시는데 자료로도 제출 못하시는 거죠?
○시정과장 송필석 예.
○김영호 위원 답변하시기도 곤란하다.
본위원이 추가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삭감 됐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있습니까?
○시정과장 송필석 예.
○이상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수길 예. 이상헌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햇 주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정보비 1900만원에 대한 것을 시간관계상 종결짓기 위해서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김영호위원이 시장께 정보비산출판공비산출내역을 밝혀 달라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판공비는 자료가 제출될 수 있지만 정보비는 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서 일단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이제 또 실무과장한테 정보비산출내역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예산을 짜 나가기 위한 자료로서 요구했지만 집행장이 못하겠다는 것을 실무과장이 해 준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1900만원중에 '91년도에 승인해 주고 쓴 돈은 1300만원입니다.
금년들어 증액 요구하는 돈이 600만원인데 사실 1300만원을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내년도에 600만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이것이 상당히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 1300만원 집행에 대한 내역을 과장님은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은 못하더라도 유형별로 몇가지 나와있습니다만 이 업무의 집행에 있어 꼭 필요하다는 답변과 19일날 우리가 최종 질의를 갖는다고 하니까 설득있는 답변자료를 가져와서 그때 결론 짓기로 하고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이것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미진한 부분은 19일날 일과질의로 예산심의때 다루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담당공무원께서는 19일날 나오실 때 꼭 필요한 에산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하셔서 소신있게 답변을 듣는 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좋습니다.
시정과장님 답변이 다 됐습니까? 남았습니까?
○시정과장 송필석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보비는 작년에 1,300만원 추경까지 해서 2,900이었는데요. 금년에 1,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9일날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1900으로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위원장 윤수길 승인은 하더라도 19일날 간단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김영호 위원 작년도 추경에 2,900만원 쓰지 않았습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계속 계상 되어서 . 그러다면 1,900만원 가지고 모자를 거 아닙니까? 내년 추경에 안 올릴 겁니까? 추경에 또 올릴겁니까?
○시정과장 송필석 발생요인이 생기면 또 올려야죠.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1,000만원 모자르죠. 작년도 쓴 실적으로 봐서는, 그러면 1,000만원을 더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수치를 조정해야 될지 생각해서 답변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정과장님 자세하게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자료를 보시고 19일날 나와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알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아까 선거관리 얘기가 나와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보충질의입니까?
○심수섭 위원 예.
○위원장 윤수길 19일날 하시죠. 왜냐하면 시간도 자꾸 가고.
○송치우 위원 보충질문은 받아야죠.
○심수섭 위원 218 page에 보면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나와 있습니다. 정보비에 830만원 특별판공비가 666만원 산출근거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관리해서 두 부분이 1,4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1년도는 어디에 썼는지 산출근거가 애매합니다. 동사무소 21개동에 얼마시에서 얼마동에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심수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것은 먼저 질의한 위원님들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막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회의가 산만해 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이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는 해 주시고 불요불급한거 아니면 조금 참으셨다가 다음 질의시간때 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시정과장 송필석 지금 심수섭위원께서 218 page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000만원중 급양비가 2700국내여비가 1870만원수용비 및 수수료가 2590만원공공요금 50만원차량비 75만원재료비 기타가 176만원정보비 830만원특별판공비가 66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감사자료로 작년도 기초의회선거시에 예산편성한 자료를 내 드린 바 있습니다.
정보비가 금년에 830만원이 서 있습니다.
시에 200만원동에 630만원 동당 3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판공비 660만원인데 시에 225만원동에 441만원 동당 21만원씩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심수섭 위원 동당 21만원 그 액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쓸것이냐라는 얘깁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공명선거 감시단 격려를 작년도에 5개조를 편성해서 직원들의 격려라든지 공명선거감시단 야간활동 근무자에 대한 현지 격려, 선거업무추진에 따른 동장들의 직원들에 대한 격려입니다.
○심수섭 위원 이 앞에 보면 공명선거 홍보현수막, 계도홍보용 제작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9,000만원이 예상에 계상된 겁니다.
○김대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먼저 다섯위원의 질의에 답변중입니다.
답변중에 다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만 하다보면 회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질의할 시간이 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의 다섯분의 질의위원에 한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하여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합시다.
질의를 안했던 위원들도 전번에 다섯분이 한 사항과 같은 유사한 사항이 있을 때 질의를 받든지 아니면 별도로 질의를 받든지 두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수길 질의를 받는데요. 답변이 끝나고 또 보충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문은 먼저 번 질의와 사항이 같고 같이 생각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빠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다섯분만 질의하라고 그러면 더 늦어집니다.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받으시는게 좋아요.
○위원장 윤수길 답변 끝난 다음에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계속 하세요.
○시정과장 송필석 심위원님 답변 드린 사항에 이해가 가십니까?
○심수섭 위원 이해갑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회계과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248 page의 대 수선비 관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사관리의 위생 및 난방시설보수 관사의 전기시설에 대한 보수와 관사의 급. 배수펌프 보수냉온수기 유니트기보수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시설이나 위생기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고장이 나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러한 고장이 나서 수선을 했고 원만한 관사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 사유가 발생돼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는 지하실에 설치하기 때문에 고장에 의해서 하고 관사 냉온수기 유니트기 보수는 냉. 난방기를 가동할 때 가스 충전이나 세척을 해서 충용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8 page 7개관사의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7개 관사를 아까 고친 것하고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나 상수도요금은 사용하는 용량의 요금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고 도시가스요금도 난방연료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당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2급 관사는 공공요금이나 기본장비가 아파트라서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반 공공요금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재무국장 한 동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고 출장소장 관사는 출장소에서 관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담당과장님한테 보충말씀 드린다면 말이죠.
677만원이 도시가스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에는 677만원이 계상되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결산내역이 아니라 당초 '9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같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이 이해를 할 때 시장님관사가 몇 평인지 몰라도 매월 60만원 70만원씩 들어간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거냐 하는 것 때문에…
○회계과장 구본상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더니 월 45만원 정도 나오는데 요금이 인상된다든지 여러 가지 대비해서 넉넉히 세워 놓은거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출장소장 관사에 대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출장소 개청이 되고 출장소장 관사를 구입하면서 당시에 면적이나 여러 가지가 감안이 덜 됐다고 할까 면적이 협소한 23평으로 구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이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현 관사에 대한 산출 등 '92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아는데 무주은닉재산에 대한 질의인데 268 page의 인부임과 정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91년도 실적과 앞으로의 예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91년도에는 40필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40필지를 찾아서 이에 대한 본인 여부라든지 소재를 지역내외의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92년도에 신문에 공고를 내서 확인하는 절차로 발전시켜 나가겠고 '92년도의 계획은 지적공부도 열람하고 탐문해서 있을 수 있는 재산을 찾아서 앞으로 도계획도 있지만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찾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적전산화가 안양시에 완료됐습니까?
○회계과장 구본상 그건 지적과장한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과 관련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지적전산화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무주의 재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전산화를 통해서 나온 무주의 부동산들과 이쪽에서 인원이 투입되고 제보 등을 통해 찾은 것과 그 실적을 대비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회계과장 구본상 '91년도에 지적전산화에 의해서 실적이 나온게 아니라 열람을 하고 인원을 쓰고 전산화자료 나온것만 가지고 얘기가 안되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단계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밑에 정보비 발굴대책비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합니까?
○회계과장 구본상 지적전산화와 지적공부를 열람해서 찾는데 들어가는 정보비나 예산이 아니고 찾아서 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한 등기이전까지를 완전히 끝내기 위한 단계중에 탐문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심수섭위원, 한삼석위원, 송치우위원, 이상헌위원, 김영호위원님 답변에 이해되십니까?
○송치우 위원 하나 빠졌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정과 소관의 정보비 탈루세액 관계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답변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건 본위원이 서면으로 자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송치우 위원 내년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위원장 윤수길 송치우위원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김대식위원이 아까 자치단체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대식위원의 보충질의를 듣고 답변을 같이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하시죠.
○김대식 위원 제 질의에 답변을 서면으로 해도 괜찮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수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의한 시의 재정과 21개 동에 대한 재정이 서 있는데 '91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91년도에 나왔던 예산은 광역의회 내지는 안양시의회 선거때 활용을 했던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서 '92년도 기초자치단체장도 같이 한 건지 만일 그렇다면 '91년도 기초나 광역의 어떠한 효과가 있었으며 '92년도에 똑같이 정보비 830만원 특별판공비 666만원을 21만원 내지는 정보비로 각 동에 30만원씩 주었는데 비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그래서 똑같이 올라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합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19일날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답변한다니까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251 page보면 구청사 내지 동사무소 신축공사 설계감리로 356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69 page보면 구청사부지매입비로 5년 분할로 1년에 5억 7500만원 동사무소에 대해서 3억 74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께서 동서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기해져야 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평촌지구 신개발지구는 구청사와 동청사를 짓는데 대한 설계 감리 내지는 부지매입에 대한 분할까지 나와 있는데 기존 만안 안양3동과 박달동에는 분동이 기정 사실화되어 있어서 시당국자들도 여러차례 발표하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단돈 1원도 없습니다. '92년도 상반기중에는 분동이 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92년도 1차 추경때는 어떻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얼마가 계상될 건지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알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일날 총괄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알았습니다.
동사무소 관계는 일단 개략적인 계획을 김대식위원님 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19일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치우위원님 질의와 김대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소관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인용 총무과장 강인용입니다.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보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을 민선에 의해서 할때도 정보비를 줄 것이냐하는 말씀이신데 145 page에 나와 있는 정보비 봉급과 같이 지급되는 직급비라든가 업무에 대한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실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급되고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라든가 광역자치단체장의 장이 민선에 의해 이루어 졌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봉급과 연계되어 나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의 정보비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송치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무보수명예직 아닙니까? 시장도 자치단체장으로 의회로 따진다면 무보수명예직이 아닌가 하는데 아까 그 발상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강인용 이것은 기준에 나와 있는 봉급과 같이 직책 직무에 대한 정보비입니다.
사업을 추진을 위한 정보비가 아니고…
○송치우 위원 답변을 들으려는 것보다 봉사자로서의 시장으로 앞으로 선출된다면 시의원들처럼 시민에게 봉사자로 전념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대식위원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218 page에 특별 판공비가 666만원, 정보비 830만원이 책정되었고 특별판공비 목에 234로 정액판공비와 직급에 의한 기관용 판공비로 나와 있는데 여기의 특별판공비는 그것과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보비관계는 답변을 들은 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하지만 특별판공비의 경우는 시에서 1개소에 225만원인데 정보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판비 밑에 있는 것은 효과라든가 계상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21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인용 제 소관은 아닙니다. '91년도 지방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보비는 시. 도당 직할시의 경우 10,000원 구시. 군은 200만원 읍. 면. 동일때는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특별판공비는요.
○총무과장 강인용 특별판공비도 시. 도당 460만원이고 읍. 면. 동당 21만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내무부지침 그대로 준용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인용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만일 삭감이 된다면 역효과나 어떠한 반응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인용 영향은 있겠죠.
삭감이 될 경우에는.
○김대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은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김대식위원님께서 박달동하고 안양 3동 분동 되는데 따라서
○위원장 윤수길 과장님! 그거는 김대식위원한테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답변한다고 나오시고 자꾸 이러시면
○회계과장 구본상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있어서 답변드릴 수 있어서 나왔는데 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면으로.
○김대식 위원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19일날 총괄적으로 묻고 넘어가려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담당관님들이 서면으로 말씀하셨는데 별안간에 예고도 없이 답변하러 나오시고 그러면 진행상도 지장이 있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9일날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여러위원님들 답변에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입예산 일반행정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노춘복 위원 이것으로서 끝 내시려고 하시는 건지 식사하고 더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위원장 윤수길 일반행정비까지는 아까 여러 위원님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고…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 시간에 안 끝납니다. 남았아도 한참 남았어요.
식사하고 계속해야 합니다.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 듣는 시간이 길어진 거지 질문할 것이 상당히 많죠.
질문 안하신 위원님들도 여러분들 계신데 그러시면 안되죠.
몇시간 끌지 모르죠.
○위원장 윤수길 여러위원님들이 오늘은 일찍 끝내고 물론 미진한 부분은 19일날 하루가 또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하루 가지고 못해요. 미진한 부분 그렇게 나오면 일반행정 양해한 것도 그런데 일반행정 2시간 이상할 것이 남았는데 자주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식사하고 와서 속개해서 해야죠?
○김대식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오늘은 첫 날이고 더구나 남장우간사나 특위위원장께서도 내일 입시문제가 상당히 걸리는 거 같애요.
그런 것도 있고 오늘 첫날 너무 강행군을 하다보면 여러 날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사적인 문제는 사적인 문제이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고 내일 오후부터 해서 19일날 미진했던 부분에 답변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지 않습니까?
○송치우 위원 아니죠.
○김대식 위원 강요하는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당장 남장우간사 같은 분이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은 첫날이니까.
○송치우 위원 그건 안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질문한 부분의 미진한 사항을 그날 다루는 거지 할 것이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면 어떡해요.
○위원장 윤수길 예. 김영호위원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께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8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50분 회의중지)
(20시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갔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의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크나큰 것은 어느정도 짚고 넘어간 거 같은데 각 부서의 수용비 및 수수료대수선비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자산취득비를 일괄적으로 10%씩 과장님께서 계수 조정할 때 삭감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19일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노춘복위원 말씀하십시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92년도 안양시 지방재정현황을 보면 오전에 제안설명에서 정부의 소비억제책이라든가 안양시 최소한의 필수경상비만으로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해결이라든가 기타 당면현황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건전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살펴보면 각종 참여 단체격려라든가 204page 소규모 자생단체
간담회라든가 각종 정보비관서당경비기관운영판공비라든가 방만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물론 사람이 딸기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다시 매지 말라고 그랬듯이 내년의 행사가 선심 행정차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너무나 많이 일고 있습니다.
204page에 해당되는 소규모 자생단체는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83page에 보면 제안제도창안자 시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91년과 '92년을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91년도에 이러한 창안시상을 하면서 얼마만한 성과가 있어서 그런지 성과가 전혀 없어서 증액을 해줘야 창안제도가 나올 거 같아서 했던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심수섭위원입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좋은 질문을 앞의 동료위원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6page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단파송수신기 구입으로 올라온게 있습니다. 여섯 대인데요. 56만원씩 6대 336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안양시의 초단파송수신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과 어떤 부서에 필요하고 어떤 용도에 쓰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page가 되겠습니다. 북한지 30부로 108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북한지를 누가 보는 것이며 우리 같은 사람도 볼 수 있는가 묻고 싶고요.
256page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전구입 280만원 나와 있는데 이 텔레비전 280만원짜리가 과연 어떤 것이고 80만원짜리로 구입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과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과 노춘복위원심수섭위원 질의에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빠진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윤수길 예.
○송치우 위원 180page보면 키폰전화기 설치 4개동 대당 500만원 해서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도 키폰전화설치를 250만원 주고 했습니다. 키폰전화기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그리고 대당 500만원씩이나 하는 전화기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농촌지도소는 안양시가 도시화되면서 평촌이 개발되면서 농촌에 관한 개념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는데 이런데에 500만원씩 투자 되어야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오기가 난건지 계산이 잘못된 건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39page에 보면 보상금 2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결산심사위원 급식비 2500원×30명×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눠준 정오표에도 안 나오건든요. 어떻게 된 건지 작성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알았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다섯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6page 심수섭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75page를 봐 주세요. 여기도 키폰전화기가 있습니다. '91년도에 300만원이 기설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주차치에 300만원짜리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92년도 예산에 300만원 올라온거 키폰전화기를 어느 주장치에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정과장님 총무과장님 시민과장님을 대신해서 기획담당관님 회계과장님 차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회계과장 구본상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물품구입비중에 텔레비전구입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설치할려고 29인치로 지난번 정수물품 취득시에 28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29인치로 계상되었습니다.
○심수섭 위원 과소비 아닙니까?
○회계과장 구본상 아닙니다. 대형 텔레비전을 설치할 목적으로 지난번 시민과 요구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다음은 기획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안제도 창안시상의 금년도의 실적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수 30만원 1명우량 20만원 2명참가자 27명은 전화로 조사하고 있는데 참가자 전원에게는 등수에 안 들었기 때문에 입선작으로 20000원 상당의 의료구급함을 줬는데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공무원제안제도를 하는 것은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다든가 주민편의를 가져온다든가 하는 차원인데 그냥 내라고 하면 안내기 때문에 내부규칙으로 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수 30만원짜리는 상수도 누수탐지에 대한 겁니다. 검침원들이 집바깥에 있는 것만 조사하고 안에 있는 것은 안하기 때문에 계량기나 연결부분에서 상수도의 연간 약 30%가 땅으로 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손해고 개인적으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차원에서 가정 내부까지 조사해서 조기에 찾아서 고쳐주는건데 우수가 됩니다.
우수우령을 정하는 것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각 국장들로 하여금 심사를 거듭해서 예산절감 등의 측면에서 심사하는 거고 그리고 우량에는 2가기가 있는데 민방위 교육장가는 버스에 민방위교육장 표시하자는 것으로 사안은 별거 아니지만 서울에서 안양으로 훈련 받으러 오는 예비군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예비군들의 민방위교육장이 병목안박달동호계동에도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버스운수회사가 자부담으로 "병목안 예비군교육장행이렇게 하면 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근처에 사는 시민들도 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량상으로 20만원이고 노인여가선용은 노인분이 여가를 잘 선용하기 위해서 그냥 용돈을 드리면 좋지만 예산도 없고 다른 단체도 있기 때문에 가벼운 도로 구조물 경계석 자빠진 것 힘 안드는 것을 일으켜 세운다든가 보도블록을 한다든가 각각 20만원씩 2명이 지급됐습니다.
참가하는 경우는 안줘도 되는데 잘내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의료구급함이라고 해서 가정의 구급약품을 넣는 함을 20000원 내에서 상자를 구입해서 준 사항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창안제도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등용이 된건지 공무원의 사기 아양책의 일환으로 좋은 방안이 나오면 많이 드리려고 책정하신 건지 묻고 싶구요. 시정시책우수평가가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제안제도는 후생적인 측면도 있고 좀더 많이 응모하기 위해 단가를 올려봤습니다.
도에서 얼마라고 내려와 있진 않지만 시군단위 제안제도가 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양쪽으로 할 수 있는데 도는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중간선으로 조금씩 단가를 인상해 봤습니다.
○노춘복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창안제도는 공무원만 합니까? 일반인이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저희 시는 공무원만 해당되는데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걸 보면 민간 각 분야에 걸쳐 확대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참조를 했습니다.
시정시책종합평가시상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36개 시. 군엣 도정에 1등 해서 1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아왔는데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실국별 출장소 동까지 자체 심사해서 최우수우수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뽑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시상금을 받습니다. 종합평가시상에서 올해 1등 했기 때문에 또 1등은 안주겠지만 2. 3등해서 5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들어오면 기회계 뿐아니라 나눠서 격려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239page 결산심사위원 급식 계수는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2500원×30명 약 한달간 야근을 하면서 지출되는 2250만원이 계수상으로 틀리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영호 위원 결산심사위원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서용식 결산위원은 위원님들을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저희 회계직공무원 특별회계.
○김영호 위원 자체결산심사를 하기 위한 공무원들을 말씀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자체 대비해서 위원회 비슷하게 계장, 과장, 직원들로 구성되어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시정과장 송필석입니다.
204page 노춘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씀씀이 10% 절감이라든지 '92년도 예산편성이 선심 행정 차원에서 많이 세워진 것 같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기획이라든지 일반행정은 보시기에 소모성 경비가 아니냐 이런 감도 있습니다.
일반행정이 주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자생단체와의 간담회 만찬에 15000원×105명 이렇게 됐습니다. 명이 아니고 단체입니다.
한삼석위원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소규모단체가 저희 시단위에 70여 개단체가 있고 동단위에 105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자치회등산회부녀회자생친목회 등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제2단계 새질서 새생활실천 활성화지침에 의거해서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파악한 결과 지금 말씀드린대로 단체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초에 새질서 새생활실천 선도위원을 위촉해서 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친절과제는 자율선정해서 단체별로 간담회 개최와 동시에 사례발표회도 하고 앞으로 우수단체에 대해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노춘복 위원 105개요?
○시정과장 송필석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 위원 단체장에 대해서는.
○시정과장 송필석 단체장은 주로 자생단체입니다.
○노춘복 위원 어쨌든 올해는 안 했던 거죠?
○시정과장 송필석 올해도 약간은 했었습니다.
'91년 새질서 새생활 동별 소규모 단체 간담회가 금년도 후반기에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제가 시정과장 한 지가 얼마 안돼서 작년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page아래에 반상회의 퀴즈운영 퀴즈제공자 퀴즈당첨 수수께끼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반상회 나오는 사람들의 욕구충족등이 진척이 된다면 본위원은 생각지 않는데 이런 것을 과감히 뜯어 고쳐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방향으로 선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그것도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반회보를 '안양소식'으로 명칭도 바꿔봤고 신문과 같은 체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반상회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지시에 의해서 70개단체를 각 아파트자치회별로 등반회별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공식적으로 11개단체 바르게 살기자유총연맹등을 지원 해 주고 이거 또 해주는 겁니까?
○시정과장 송필석 그거는 다릅니다.
이것은 2단계 새질서새생활실천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자치회 등산회부녀회친목단체를 대상으로 한겁니다.
○송치우 위원 그럼 저 같은 경우도 그런거 조직해서 등록하면 시에서 해 주시겠네요. 저도 한 두어건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예.
197page 심수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지는 누가 보고 있으며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30권을 예산에 편성 해서 매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 행정기관에 24부시장님부시장님의회사무실에도 한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에 나머지가 들어 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북한지를 보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부수를 늘려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읽어보면 좋은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206page보면 지방행정동우회 간담회 내역이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더 많은 여론을 수집해서 발전에 대한 참고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보면 200만원이 2회에 걸쳐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횟수를 늘려도 부족할 지경에 횟수를 줄여서 200에서 40만원으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배경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시정과장 송필석 주진동위원님께서 지방행정동우회 간담회가 작년에는 2회인데도 불구하고 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0만원으로 줄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의 심의과정에서 단가도 조정이 됐고 횟수도 조정이 됐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역이 시민여론을 듣기 위해서 많은 다각적인 면에서 예산을 증액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존에 돼 있던 것을 왜 줄였느냐 이 얘깁니다.
○이상헌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사업계획이 축소된 사항인데 앞에서 나온 것을 보면 소규모단체나 기관 여러 가지 유사단체를 총 동워내서 간담회를 하는데 11기당 15000원씩 거대한 돈을 산출을 했는데 똑같은 사람 놓고 간담회하는 마당에 요거는 2000원으로 단가도 깎고 전년에 5000원 했던 것을 깎았습니다.
단가도 깎고 횟수도 줄은 경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 사항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예. 기획담당관과 다시 검토해서 최소한 작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수길 예. 심수섭위원님.
○심수섭 위원 행정동우회에 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효과나 실적이라든지 있습니까?
○시정과장 송필석 위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공직 생활하다가 그만둔 분들이 주로 모이는 단체인데요 효과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인용 총무과장 강인용입니다.
먼저 심수섭위원님과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6page 초단파송수신기는 장비유지비입니다. 시스템이 설치된 키폰전화기의 시설유지비인데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용목적은 시장님차와 부시장님차에 부착되어 있는 수신기입니다. 비상연락이라든가 불법주. 정차 이런 것을 수시로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서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키폰전화기가 300만원이냐300만원이 아니고 장비유지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6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아까 3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30만원입니다.
○송치우 위원 전자식교환기는.
○총무과장 강인용 수리비로 유지비입니다.
○송치우 위원 올해 수리해서 쓰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인용 물론 수리하고 그러죠.
○송치우 위원 미리 고장나기 전에?
○총무과장 강인용 그렇죠.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까 예비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송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송수신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물을 때 보유현황과 구입연도별로 해서 알려 달라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총무과장 강인용 보유현황은 많은데요. 지금 당장은.
○심수섭 위원 내일까지.
○총무과장 강인용 예.
키폰전화기설치 4개동 500만원은요 앞으로 평촌동 3개동과 박달동이 분동이 되면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송치우 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소 키폰설치는요?
○총무과장 강인용 그건 작년겁니다.
○송치우 위원 예. 이런 것도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강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답변 다 마치셨죠?
○총무과장 강인용 예.
○위원장 윤수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준수위원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키폰전화기가 1년의 유지비가 3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키폰전화기의 총 가격이 얼마인지와 전자식 전화교환기는 유지비가 1년에 223만 650원인데 전자식전화교환기의 총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인용 현재 가격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전화기는 50,000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키폰전화기 대당 가격은 500만원입니다. 전자식 교환기는 통신계에 현재 필요하다면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질의 답변이 오늘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당 특위의 3차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답변자료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본회의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당 예결특별위원회는 원래 10시에 개의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대학입시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각 공무원 각회사의 출근시간도 10시로 늦춰서 조정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상 내일 당 특위는 오후 2시에 개의하였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 내일2시에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내일 의사일정상에서 당 위원회가 어느 부서의 예산을 취급해야 될 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내일은 일차적으로 사회복지비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일정대로 지역경제비라든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윤수길위원 남장우위원 이상헌위원 주진동위원
음순배위원 한삼석위원 노춘복위원 김영호위원
송치우위원 이상태위원 심재인위원 심수섭위원
김대식위원 이양우위원 김준수위원
○출석관계공무원(8인)
기획실장양태석
기획담당관서용식
문화공보담당관박민강
총무과장강인용
시정과장송필석
세정과장이구선
회계과장구본상
하수과장오정환
○출석전문위원및사무직원(3인)
전문위원윤현수
사무직원민수기
사무직원홍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