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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11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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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3월 3일(수) 오전 11시2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안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안양시의회원원회조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8.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안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8.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0. o 부의조례(부록)

(11시25분 개의)

○의장 김정묵   지금부터 본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안양시의회(임시회)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2월25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이기천의원외 10인으로부터 의회관련조례및규칙개정을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년 2월26일 동법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또한 '92년2월25일 음순배의원외 6인으로부터는 안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재인의원외6인으로부터는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양우의원외 6인으로부터는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이채학의원으로부터는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기천의원외 6인으로부터는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고 동년 2월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호계1동 출신의 이종혁의원과 김환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금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11시28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다섯건의 조례와 두건의 규칙을 불가피하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미흡한 점 없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11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는 3월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2. 안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안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상정된 다섯건의 개정조례안은 우리의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충분한 연구와 의원상호간에 의견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좋은 안이 나와 앞으로 우리 의회가 발전하는데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성용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성용입니다.
「안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제2항이 '92.12.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 안양시 동 조례 제1조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동조례 제2조제1, 제2, 제3항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성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제안의원이신 이양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석수3동 이양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12.31일자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1992.2.15일자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제고를 위하여 안양시의회 실정에 맞게 본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예 상임위원회 설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내무, 보사경제, 도시건설, 운영 4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안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서는 시의회실정과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직무와 소관사항을 구분하였습니다.
  안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며,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부칙에 보면 최초로 선임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초대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제6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 1인을 두며  상임위원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며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상임의원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안제9조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양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원이신 음순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의원   음순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동료의원님을 모시고 「안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1991년12월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1992년2월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근거로 안양시의회 공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내용중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개정하고  공인관리에 있어서 「사무부서책임자」를 「의사계장」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인의 종류에 있어서는 「안양시의회사무국장」으로 개정하였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은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이외에는 의회내에서 발신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므로써 의회공인관리의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오며 「안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여러의원님들게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음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의원이신 이채학의원 나오셔서 제인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의원   이채학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경기도안양시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본 조례 개정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현행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하였으나 1991년12월31일 지방자치법 및 1992년2월15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현행조례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제명중 「경기도」를 「안양시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로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자치입법을 표현하였으며 둘째, 안제2조 감사 및 안제3조 감사의 실시에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삽입하였으며 넷째,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1조 공개의 원칙 제13조 주의 의무,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를 삭제하여 법체계의 원리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본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채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의원이신 심재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의원   심재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안양시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대에는 일비만 지급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법률 제4464호 '91.12.31일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대통령령 제13586호 '92.2.15일자로 개정되어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 여비지급과 안제5조 여비의 종류에 있어서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만 여비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도 여비를 지급하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여러동료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심재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건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전문위원으로부터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외4건의조례개정안검토보고 ▧

○전문위원 윤현수   금번 제11회 임시회 상정된 조례는 총5건으로서 이는 1991년12월3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1991년7월1일, 1991년7월15일, 1992년2월15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거 시의회운영에 관한 것만 개정되는 것이므로 각 조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모두 모아서 검토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상위법과 각 조례와의 연관성을 쉽게 밝혀주고 내용을 일관성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①경기도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②경기도안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③경기도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④경기도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년2월25일 이기천의원,심재인의원, 음순배의원, 이양우의원, 이채학의원, 이상규의원, 주진동의원등 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동년3월3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경기도안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 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양시의 직제정원과 관련되므로 1992년2월27알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3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각조례가 개정된 이유는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므로 그개정된 내용중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가. 먼저 시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잇도록 한 것은 우리시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의회는 본회의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뜻으로 모든 의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토록 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이 방식은 국회나 도의회 운영방식과 동일한 것입니다.
  나. 둘째, 시의회사무기구의 간사라는 명칭이 사무국장으로 바뀐것입니다. 간사라는 용어는 위원회 간사와 혼동될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다. 셋째, 회기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종전에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국내외를 공무로 여행할 때에만 여비가 지급되었는데 회의시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도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넷째,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상의 규정이 시행령 규정으로 법체계상 승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에 따라 위원회조례는 전부 개정되었고 나머지 조례는 일부조항이 개정 혹은 삭제되었습니다.
  2. 주요골자
        (보고사항)
  3. 검토의견
  가. 상위법과의 관계
  지금까지의 의회관련조례는 시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안양시장이 제정 공시한 것으로서 아직 개정한바 없었으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나. 기타 검토의견
  o 먼저 이 조례들은 사무기구에 관한 조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원 발의에 의해서 상정되었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발전상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내무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에서 빠진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였다는데 시의회의 입법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 예로서 행정사무감사인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령과 조례의 일부조항이 중복되었는데도 그대로 방치된 조항을 삭제한 것과, 시조례는 제목앞에 경기도를 삽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방치하였던 것을 경기도를 모두 삭제하여 타조례의 제목과 통일시킨 것입니다.
  o다만 4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회나 도의회 같이 전문위원이나 직원이 증원이 되어야 하고, 사무국장이 있으므로 해서 과단위의 직제가 생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회사무감사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서 단순히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개칭함에 끝나, 향후 지방공무원의 증원권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내무부와 협의하여 동조례에서 직제신설과 직원을 증원하는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윤현수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5건의 개정조례안중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o 부의조례(부록) 

(11시5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제8항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의원이신 이기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의원   안양6동 이기천의원입니다.
「경기도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경기도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기도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에 따른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31일 지방자치법,1992년2월15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본 규칙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이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기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회기가 운영되도록 회의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제명인 「경기도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의「경기도」를 삭제하여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개정함으로써 우리회의의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 의석정수, 안 제16조 의사일정작성 및 제 안 제20조 의안의 회부에 대하여 의장이 정하던 것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51조2를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의안을 위원장명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1조 예산안심의 및 안 제65조 결산의 심사를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도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규칙 또한 「경기도안양시의회」를 「안양시의회」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의원 소개로 제출되는 청원에 대하여 현행규칙의 본 회의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처리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원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상임위원회를 경유하도록 하여 신설될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상 두건의 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기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및경기도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검토보고▧

○전문위원 윤현수   이 두 개의 개정 규칙안은 1992년2월25일 이기천의원외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동년 3월3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의회 운영이 본회의 중심에서 당임위원회 중심의 운영으로 바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3조(회의규칙)와 동법시행령 제24조(운영규정)에 의거 시의회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보고사항)
  3. 검토의견
  o 당초 이 2개의 규칙은 원래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시의회에서 제정하고 의장이 공포해야 하는 것인데도 의회 개원전 안양시장이 제정하고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o 이제 이 규칙들을 의원이 발의, 의회에서 개정하고 의장이 선포하므로써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환원되어 이 규칙들이 의회규칙 제정기관인 시의회의 의회규칙 1호 2호를 기록하였다는데 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o 향후 운영위원회가 설치 구성되어 이러한 의회규칙이나 규정이 충분히 검토되어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윤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두건의 개정규칙안중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 두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오늘 우리는 의회와 관련한 법규를 일부 개정하므로써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더욱 튼튼히 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여러 의원님들의 민주주의실천 의지가 지속되고 가속화 된다면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한 가운데 진행되어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11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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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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