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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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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5월 22일(수) 14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위원장(이상헌)인사
  4. 3. 간사선임의건
  5. 4. 간사(노춘복)인사

(14시00분 개의)

  보고
○의회사무직원 홍삼식   안양시의회 사무직원 홍삼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2일 제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위원 17인이 선임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있어 연장자이신 김기남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남   김기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양시의회가 개원되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입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송구스런 감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04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안양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을 수 있고 무기명투표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국회에서의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하여 호선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변원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기남   예. 변원신위원 말씀하십시오.
변원신 위원   예결위원 변원신입니다. 위원장선임은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남   지금 변원신위원으로부터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먼저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기남   이의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한 위원장 선임방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기남   변원신위원 말씀하십시오.
변원신 위원   예결위원 변원신입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을 호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상헌위원이 최적임자로 생각되어 추천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선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남   변원신위원께서 지금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이상헌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헌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상헌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헌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2. 위원장(이상헌)인사 

(14시08분)

○위원장 이상헌   김기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제 선임된 이상헌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안양시의회역사상 최초로 안양시의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경제는 노사간의 갈등, 인플레문제등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도 시민이 원하는 각종 숙원사업 및 복지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입내세출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우리시가 안정된 예산을 운용하여 우리 시민들의 복지요구를 충족시켜 나가야만 하는 임무가 우리한테 부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활기차고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임의건 

(14시10분)

○위원장 이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의해서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 및 2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방법은 위원장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상헌   김영호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위원장선임도 구두호천으로 하였는데 간사선임도 구두호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먼저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상헌   예.
이양우 위원   예결위원 이양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성품을 지니신 호계3동의 노춘복위원을 추천하오니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선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헌   이제 이양우위원께서 지금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춘복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상헌   다음은 노춘복 간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4. 간사(노춘복)인사 

(14시13분)

○간사 노춘복   노춘복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간사로 선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본위원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시민을 위한 충실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5월 24일 10시에 속개되오니 착오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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