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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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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5월 24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안설명
  3. 2. 검토보고
  4. 3. 질의·답변
  5.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심사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1차회의시 위원 서로간 인사가 있었어야 순서인줄 알고 있었사오나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소개를 올리게 된 점을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인사방법은 출신지역구와 성명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순서는 우측으로부터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이신 노춘복위원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호계3동의 노춘복위원입니다.
  o 안양3동의 변원신위원입니다.
  o 안양6동의 이기천위원입니다.
  o 호계1동의 이종혁위원입니다.
  o 박달동의 주진동위원입니다.
  o 안양2동의 윤수길위원입니다.
  o 호계2동의 이채학위원입니다.
  o 석수2동의 김영호위원입니다.
  o 안양7동의 남장우위원입니다.
  o 박달동의 김대식위원입니다.
  o 호계3동의 심수섭위원입니다.
  o 안양2동의 최귀택위원입니다.
  o 비산1동의 심재인위원입니다.
  o 안양4동의 신유균위원입니다.
  o 관양2동의 김기남위원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양우위원은 다음 회의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산3동의 이상헌입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여러 위원님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제2차 당위원회 회의를 여러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면서 또한 위원장인 본인이 의사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태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설명 

(10시03분)

○기획실장 김승배   기획실장 김승배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양시 유사이래 최초로 개최되는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미리 제출된 예산안 현황보고서의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 재정운영 및 중점투자방향과 지방 재정여건과 전망, 회계별예산규모, 세입·세출, 국도비 보조사업, 일반회계 가용재원, 주요 투자 사업계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방채무현황순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지방재정현황 및 중점 투자방향에 있어서는 시의 재정운영을 복지균형 효율에 기초를 두고 모든 운용과정에서 계획성, 경제적 합리성, 경영성을 중시하면서 국가계획과의 연계체제를 이루면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 억제 및 낭비적 요소의 과감한 배제, 타당성·효율성의 우선 순위에 의한 투자사업의 책정시행, 다수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누적된 주민숙원사업 투자증대, 예방행정 강화를 위한 투자기능의 보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의 정착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면서 투자방향은 주민숙원사업의 착실한 추진 도시저소득 밀집지역 복지증진사업의 증대, 저소득 주민생활보호 및 지원대책, 도시기본생활환경 및 환경시설의 확충, 보건위생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 민방위 및 소방활동의 강화, 일선 행정력의 보강 및 조직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91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입여건은 평촌지구개발에 따른 경기활성화 및 과표에 의한 공시지가의 통일적 적용과 종합토지세제의 실시 등으로 다소 호조는 예견됩니다마는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의 강화 및 영향으로 토지거래의 위축과 관련 세수의 감소도 다소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중앙기능의 지방이양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축소등으로 지방 재정적 확충에 기대한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거비 인상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했고 새생활 새질서 실천이 뒷받침, 교통체증 해소대책 및 주차장 시설확충, 평촌지역의 공공부지 확보예산의 가중, 주민불편 해소대책사업 및 소규모의 주민사업의 투자증대, 환경오염 및 쓰레기 처리대책의 사업비 증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등 (도시건설) 사업에 따른 시의 부담이 계속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가 751억8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71억2천3백만원으로서 총규모 1,723억1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특별회계가 940억1천3백만원, 일반회계가 1,522억7천8백만원 그래서 총규모 2억4천62억9천1백만원으로서 순수추경재원은 7백39억8천1백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중 가장 변동이 심한 주택사업특별회계에는 당초에 2백69억5천8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80억1천1백만원이 감소된 1백89억4천7백만원이 감소되 s189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편성하면서 그 재원은 기초재원을 총사업비를 잡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92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그 차입이 전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줄이는 의미에서 감소해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상숟사업특별회계가 268억1천4백만원에서 33억6천7백만원이 증가했고, 하수도사업이 2천4백83만4천원에서 5억7천만원 증가했고 나머지는 통합 공과금이 19억5천7백만원에서 3억7백만원이 증가했고, 도시주차장 특별회계가 19억3천4백만원으로 3억2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천5백20억7천8백만원으로서 당초에 비해서 770억9천1백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방세가 1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지방세 증가세목은 담배판매비세가 18억이 되겠고, 세외수입에서 7백67억6천9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35억6천8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가장 큰 증가요인은 토개공이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 부담금이 7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의회비가 12억7천2백만원, 일반행정비가 2백67억8천4백만원, 사회복지비가 114억1천6백만원, 산업경제비가 53억6천9백만원, 지역개발비가 88억6천1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62억8천2백만원, 민방위비가 42억8천5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2억9천6백만원으로서 지역개발비가 47%를 점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80억8천만원, 물건비가 109억6천1백만원, 경상이전비가 96억3천2백만원, 자본적지출이 1,030억8천1백만원, 융자 및 출자가 2억8천8백만원, 보존재원이 43억6천1백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가 23억6천8백만원, 기타 관서당경비가 24억9천9백만원, 예비비가 6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142건에 308억3천3백만원으로서 국비가 62억1천3백만원, 도비가 65억2천2백만원, 시비 부담이 180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66건에 100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 보조가 62억1천3백만원, 도비가 11억9천2백만원, 시비가 26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76건에 208억2천5백만원으로서 도비가 53억3천8백만원, 시비부담이 154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가용재원을 말씀드리면은 필수적 경비가 1,321억3백만원입니다. 그중에 법적 의무경비가 358억3천9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이 168억3천만원, 그다음에 용도지정사업비가 726억이 되고 기타가 62억3천2백만원으로서 총 가용재원은 201억7천5백만원입니다마는 경상사업비 54억6천1백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가용투자재원은 147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추경규모를 말씀드리면은 770억9천만원인데 그중에 경상사업비 8억9천5백만원을 제외하면은 순수한 추경가용재원은 33억5천4백만원이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용도지정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22건에 총 투자사업소요액이 5,008억2천3백만원입니다마는 기투자가 1,097억6천6백만원이며, 91년도 투자가 1,36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내역은 국비가 42억8천1백만원, 도비가 19억1천1백만원, 시비가 1천2백99억5천8백만원이 되어 있고 향후 투자사업은 2,54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주요사업은 17건에 총 사업비가 3,522억4천7백만원으로서 기투자공사가 635억9천8백만원이고, 91년도 투자가 884억7천2백만원으로서 향후 투자는 약 2천1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투자사업은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가 금년도에 29억이 투자되고 안양시립도서관건립비가 14억7천1백만원이 투자되고 분동사무소청사건립비 17억4천만원, 평촌지구내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확보비용이 64억1천5백만원, 쓰레기적환장 설치를 위해서 3억, 청소년야영장 조성을 위해서 1억5천, 신안초등학교 진입로개설공사가 6억4백만원, 청원지하도 확장공사에 따른 비용이 3억5천, 석수동~안양국교간 도로개설공사가 7억, 광로 3.4호선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개공 부담이 되겠습니다. 비산동 매곡부락소방도로 개설공사에 2억2천6백, 평촌동 벌말부락 소방도로개설공사에 3억5천1백만원, 박달동 8통 소방도로개설공사가 2억,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시설에 2억6천, 노인 및 장애자복지센타 건립을 위해서 2억5백만원,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에 4백억, 안양예고 추입로 개설공사에 2억,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백85억3천8백만원, 정화조 오니처리장시설에 10억8천7백만원, 도심주차장시설에 15억, 근로복지주택건설에 110억1천6백만원, 광역제4단계 상수도시설에 155억3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투자사업은 만안출장소 관내 81건에 7억1천6백4십1만천원, 동안출장소 관할의 사업비가 77건에 8억5백20만5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동별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안양1동이 4건에 4,450만원, 안양2동이 8건에 8,196만원, 안양3동이 9건의 사업에 8,750만원, 안양4동이 3건에 2,910만원, 안양5동이 7건에 5,170만6천원, 안양6동이 9건에 6,780만원, 석수1동 10건에 5,200만원, 석수2동 10건에 1억7십4만5천원, 석수3동 5건에 4,650만원, 박달동 7건에 8천5백만원, 안양7동 6건에 1억9백85만원, 비산1동에 6건의 사업에 3,940만원, 비산2동이 5건에 5,875만원, 비산3동이 6건에 5,619만5천원, 관양1동에 8건이 6,822만원, 관양2동이 되겠습니다. 11건에 1억3천4백89만원, 평촌동 6건에 5,850만원, 호계1동 7건에 6,880만원, 호계2동 11건에 8,550만원, 호계3동 10건에 1억2천5백1십만원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책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채무부담액은 388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91년도 상환금액이 209억4천7백만원이 되겠고, 92년도 이후가 178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0억3천만원으로서 91년도 상환되는 것이 82억7천9백만원이고, 92년도 이후 상환이 37억5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박달로확장공사에 따른 용지보상이 47억9천7백만원으로서 금년도는 상환이 없습니다마는 상환재원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박달로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도 10억이 채무입니다마는 92년도 이후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도비 50%, 시비 50%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17억6천7백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마는 91년도 상환이 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을 위해서 36억1천5백만원이 기초로 되어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 18억8백만원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실내수영장 건립을 위해서 6억의 기채가 있습니다. 이 재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청사 신축에 2억5천1백만원인데, 91년도 상환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이 기채 및 공채가 104억2천7백만원인데 91년도 상환액이 23억8천6백만원이고 92년도 이후는 80억4천1백만원으로서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는 28억5천5백만원으로서 91년도 상환이 1억5천7백, 92년도 이후가 26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비 30억8천3백만원으로서 91년도에 2억1천8백만원을 상환하고 92년도 이후에 33억6천5백만원을 상환하는데 이 재원은 유치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국민주택건립을 위해서 99억7백만원이 기채가 되어 있습니다만 91년도 상환으로 99억7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가 되면 입주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저희 시가 중앙지시일변도에 따른 중앙행정 시책의 일변도로 모든 행정과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서 이뤄지는 사항도 많았고,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불충분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시점을 기해서 밖에서 보는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안목으로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현수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보고 

(10시28분)

○전문위원 윤현수   윤현수입니다.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유, 규모와 내용 그리고 검토의견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보고서 11페이지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1991년도 당초 예산이 시의회 개원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가 비교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을 분절한바 1991년도 예산편성이후 시의회의 개원과 행정수요의 증대 및 지역경제의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세출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시의회의 개원으로 인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의 지원, 둘째는 평촌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도시권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경수산업도로의 확장 추진, 셋째 평촌신도시 지구내의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광로 3·4호선의 도로개설공사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계상, 넷째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인건비 및 필수경상비 인상분의 재원확보, 다섯째, 소방도로 포장, 하수도설치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시민생활 편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재원을 분절하면 총세입예산이 770억9천1백만원입니다. 이 재원은 세수입중 일반부담금부문에서의 토지개발공사부담금 증액분 726억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감액분 16억5천8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액분 지방세중 담배소비세 18억원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35억6천8백만원, 기타 재원 5억6천5백만원,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 2천만원, 보조금중 도비보조 1억6천1백만원으로 약61억4천9백만원이 순수가용재원으로 분절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로 당초예산 1,723억9백만원보다 42.9%가 증가한 3천4백62억9천1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요 내역은 경수산업도로 확장, 인건비 및 법정필수경비,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등을 위한 것으로서 안양시민의 복지향상과 시행정을 감안한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대비 예상되는 담배소비세를 사용하므로써 지방채발행등 시민이 추가적인 세부담을 하지 않고 특히 토개공부담금 등 시재정에 압박을 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입범위내 세출원칙을 준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1991년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채의 발행이나 차입금의 증가등을 포함하지 않ㄱ 있다는 점에서는 재원조달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30억1천8백만원을 포함하여 131억5백만원이나 발생했는데 이는 안양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수입 721억9천2백만원의 18.2%에 달합니다. 사업이 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일반보조금을 뺀 이와 같은 막대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전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재원 유출방지와 예산절감에 노력하였다고는 할 수 있으나 시민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재정투자를 지연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수체계의 현실화, 과학화, 그리고 적정수준의 재정규모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그 편성사유에 대하여 일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편성·확정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연도중에 발생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그밖의 사회적 중대한 변하에 따라 예산의 수정 필요성은 항시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물량을 증가시키거나 많은 신규사업의 증가·추가 등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재정운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적으로 포함된 모든 사업이 1991년도 예산편성후에 생긴 사유로 추가로 계상하였다는 점에는 타당성이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금번 추경에 72건 8억6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 91건 7억2천5백만원보다 더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1990년도 예산편성이후에 생긴 사유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재원을 시민편익사업에 투자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1991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회 개원전 2개월전부터 시자체에서 검토되었기 때문에 무리한 편성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시의회 개원등의 사유로 5월9일 의회에 제출되어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던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헌   윤현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회의진행상 일괄질의를 듣고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변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질의하신 의원에게만 1회에 한하여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여러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제외 발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양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답변 

(10시34분)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예결위원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하신 가운데 특히나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관계공무원께서 출석을 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 봤을때 전체적으로 소비성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고 현재로 봐서 아까도 이현수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차 본예산에서 액수가 적게 책정이 되었던 것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많이 할애가 되었다는 점 이런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의 예산중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TV 한대에 백만원이다 아니면 나무 한그루에 180만원짜리 나무를 갖다 심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미루어 봤을때 대단히 소비성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편재가 되어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73페이지에 목으로 821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단위 운영으로 해서 기획담당관실 작년도 대비 약 5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담당관실에는 51%가 인상이 되었고, 특히나 공보담당관실내의 국내여비는 약 52%가 인상하였으며 특히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작년도 484백만원에서 올해에는 2,324만원으로 8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려 약 384%가 인상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요인을 담당국실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페이지 69번에 경상사업비중 목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3백만원인데 비해서 올해 예산액은 1,600만원으로 증액된 액수가 1,300만원으로 이부분 역시 430%가 증가되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45페이지에 목 413 시설부대비입니다. 분동 사무소 설계비 산출에는 건축비에 3.41%를 적용을 하고, 신개발지 동사무소 설계비에는 4,66%를 정용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며, 또한 시청사설계비가 두 번이나 계상되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46페이지에 경상사업비중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무선호출기 구입으로 간부직 비상호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산출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2백만원에 22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4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이 계산착오인지 2백만원짜리 호출기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17 목 물품구입비중에 당직실의 TV 교체라고 해서 TV가 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TV가 좋은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72페이지의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3인 것 같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제가 먼저번에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관께서 서면답변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운영비로 월1만2천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되오니 다른 부분에서 전용하여 지원할 수는 없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노인회관 건립지원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설명회때 노인정건립지원금을 주민부담금 없이 시비로 전액투자할 수 없느냐고 질문을 하였는데 담당관 답변서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제18조에 의거 노인정은 복지시설이 아니고 제20조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이므로 노인정건립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재까지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97페이지 이생처리장 주요사업비에서 목록이 다섯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에 관리사 주변조경공사의 소나무외 9종에서 4천만원에 고나한 사항은 지난번 설명회때 오면교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세항에 새마을사업목록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645만원이 있는데 이것의 내역이 동평가종합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비도 자산취득에 들어 가는지 여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에 문예회관관리소운영주요사업비로 해서 시설비 412 목이 되겠습니다. 주변 조경사업비중 지난번 설명할 때 오면교위원께서 지적하신 한 그루 당 180만원의 나무를 꼭 심어야 조경공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낭비성 예산으로 여겨지는 바 다른 수목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전체 추경예산안으로 보아 소비성 예산이 많다고 생각되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TV 한대에 백만원, 나무 한 그루에 180만원 또한 행사비의 지출과다, 문화시민의 날 행사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게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하고 싶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품구입비는 소모품비로 생각이 되는데 냉장고, TV, 에어콘, 컴퓨터 등은 자산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품구입비의 책정이 되어 있으니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부문에 너무 예산이 허약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사국장께서는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는 계상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이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개괄적인 질의보다는 항목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또는 우리 위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분야 이런 분야만 발췌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에 특별회계예산안이 제1회추경예산안의 원안을 보면 47페이지가 있습니다. 47페이지 목에 보면 보상금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고발보상금, 괄호하고 광역선거했는데 4천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또는 어떠한 법적근거 내지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4천만원이 책정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관계공무원께서는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이게 지금 4천만원이 어떠한 근거치 내지는 다른 의미에서 뭐가 나왔다면 차라리 시으회가 처음 발족되어서 하는 것니까 의회비의 다른 항목, 의회의 발전이나 시의원들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정보비 내지는 판공비로써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없는지 그 4천만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행정비, 145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4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시설비 목에 지방공영청사 증축해서 이게 50평을, 평당 120만원씩 따져서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방공영청사 증축이 어떤것인지, 분동에 의한 동사무소의 증축이라든지 시청사 신축설계등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6천만원 이란게 어떤 것인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개발비 2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정보비란의 목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대책사업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비의 성격도 모르겠고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대책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다른 유용한 항목으로 옮겨서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55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정에 1억7천만원이 구군포사거리 지장물 이전비에서 부족분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고, 1억7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너무 액수도 과다하고 수도관리설, 하수관리설 여러 가지 있는데 1억7천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자료 내지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ㅔ 왜냐하면 군포사거리쪽에 예를 들어 상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양소관되어 있는 상수도관도 있을 수 있으며 군포나 의왕으로 가는 상수도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설작업이 100m를 40만원씩 4천만원하고, 하수관이설이 50만원씩 120m 6천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명을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의 상수도관인지 아니면 군포나 의왕시의 상수도관인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1억7천이라는 과다한 금액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삭감해야 할 성질의 것이 있는지 일단 답변을 듣고 나서 결정해야 할 그런 문제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2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의 목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계 관내도 설치해 가지고 시계가 서울시, 안양시, 과천시 같습니다만서도 그럼 서울과 과천시계를 표시하는 그 시계에 1,500만원씩 2개소를 설치해서 3천만원이 되어 있고 또 기타 500만원씩 3개소에서 1,500만원씩 되어서 4,500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과연 지금 우리 안양시의 아주 시급하고, 할 지방숙원사업이 너무도 많은데 시계를 표시하는데 이런 4,500만원씩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하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꼭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할 수 밖에 없다면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께서 충분한 답변을 밝히고 일단 답변을 들은 뒤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보행자안내체계 개선사업해서, 종합안내도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역시 2천6백5십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똑같은 성격인 것 같습니다. 시계안내도를 하는데 4천만원이란 거금이 들어가고 또 도시보행자안내체계개선사업해서 종합안내판을 만드는데 2천6백5십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도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분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불요불급하다면 그 항목을 우리 안양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에 전용할 수는 없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여섯가지 말씀을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석수2동의김영호위원입니다. 저는 커다랗게 세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커다란 세가지 질의에 두세가지씩 작은 질의가 있으니까 그 작은 질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큰 질문입니다. 산업평화와 노사안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대합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에서도 시정 6대시책의 하나로 「산업평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위주의 노사대책과 예산의 파행적 운용은 본 시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1차추경과 관련된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은 질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90년도 안양지역의 노사분규 현황과 금년도 노사분규 실태 및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110항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증진경상사업비중 정보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사안정대책추진활동비 명목으로 계상된 정보비 3백만원이 당초 예산에서는 누락되어 있고, 안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는 기정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천만원이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비가 3112 세항 노정관리에 들어있지 않고 사회복지증진세항에 들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서 정보비가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 정보비의 산출근거 및 사용처, 사용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 정보비가 음성적 활동을 위해 쓰이는 정보비라면 전채ㅔ 예산에서 볼때 적은 금액이지만 금번 추경에서 계상된 1천만원 전액 삭감해야 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또한 3112세항 노정관리 계상비중 정보비 200만원의 산출근거를 보면 지역노사안정을 위한 대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바 같은 명목으로 지출되는 정보비를 이렇게 다른 세세항에 분리돼서 계상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복지 증진 경상비중 특별판공비와 관련해서 노정자매결연자 등산대회 명목으로 276만원이 계상된 바 있는데 공무원과 노동자가 만원짜리 기념품 주고 만원짜리 저심 먹으면서 등산 한번 갔다오면 노사관계가 회복되고 산업평화가 온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구태의연한 전시위주의 행정 발상에서 보다 근원적인 노사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므로 이의 특판비는 당연히 삭감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작은 질문 네 번째입니다. 노정관리의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제33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추경예산안은 예산성립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1/4분기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분절결과에 의하면 노사간의 이해와 신뢰기반조성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금년 3월 6일 1개업체 6명과의 방문간담회 , 3월 12일 백명을 대상으로 한 노사간담회 등 1/4분기에 25%의 사업집행실적이 있으나 기계상해 놓은 250만원중 본 사업집행에 따른 예산집행 실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53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관련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추경에 530만원을 계상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금번 추경에 노정관리 경상사업비중 물품구입비로 계상된 천만원의 산출지출을 보면 노정상황실 운영을 위한 FAX와 컴퓨터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노정사무실을 운영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새로 구입되는 7백만원짜리 컴퓨터에 입력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큰 질문 두 번째입니다. 3210 항 생활보호, 영세민보호 경상사업비중 서민생활보호대책 추진을 위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를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보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영세서민이 갑자기 백명이 증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2천여가구 5천여명중 위로하고 격력해야 할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정예산에 2천만원, 추경에 2,200만원, 총 4,2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실제 무엇에 사용하려고 하는지 사용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질문 세 번째입니다. 진정 안양시가 정이 깃들고 균형있는 복지사회건설을 지향한다면 이러한 시혜성예산의 집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혜성예산의 집행은 선거를 앞둔 선심용 행정이란 오해를 불러 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작은 질문 네 번째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들 영세서민들에 대한 정책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주무집행국장으로써 이들 영세서민에 대한 정책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큰 질문 세 번째입니다.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년 안양시 연간 쓰레기배출량은 가구당 평균 약 3톤으로 총 37만9천6백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쓰레기수거율은 안양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매년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은 질문 첫 번째입니다. 안양시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쓰레기 수집운반업체는 쓰레기수거기일을 적시한 계약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안양시의 쓰레기수거일이 평균 며칠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지역의 경우 환경미화원에게 웃돈을 주지 않으면 수거조차 해가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동조례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운반업체에 대해 계약의 해약을 명령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질문 두 번째입니다. 최근 공공주택에 대한 폐기물수집수수료가 30%이상이 인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인상요인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질문 세 번째입니다. 3223세항 청소관리 주요사업비중 공공주택 쓰레기 분리수거용 BOX 구입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수거용BOX 50개를 어떻게 배정하여 사용하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안양시 전역의 분리에 필요한 공공주택쓰레기분리수거용BOX의 양은 얼마인지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50개로 안양전역의 소요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50개로 안양전역의 수요량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도로물세척 차량구입비로 계상된 8천만원을 이 BOX 구입비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선배동료위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경제비 페이지 266,216페이지에 목 229 농촌지도소 사업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가로화단꽃구입비로 6천2백만원정도 지출됨에 따라 예산을 절감키 위해 시에서는 꽃을 재배하는 비용으로 4천8백9십3만5천워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꽃재배가 부적합한 상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양우위원님이의 보충질의 설명입니다. 위생처리장조경고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7페이지의 목 412 시설비입니다. 위생처리장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주변조경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점은 익히 알고 있으나 조경공사예산액 4천1백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보다 급선무는 근무환경의 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으로 페이지 283 목 315에서 페이지 292까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양우위원님의 보충질의 설명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시민의 화합·단결의 계기가 되도록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각종 체육문화예술행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의 전통적인 만안문화제가 4천6백96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에 없던 관악예술제 2천8백45만원 예산이 꼭 들어가서 시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이루어야 되겠다는데서 관계공무원께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297 문화체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페라공연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오페라공연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아닌 오페라공연에 지원금으로 4천8십만원이 쓰여지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비 158페이지 목 412, 노동복지회관 목욕탕 및 기사식당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양노동복지회관의 건물 및 토지소유권이 안양시로 되어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이 근로자들의 편익제공 노사안정 차원에서 보완하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복지회관건물은 안양, 과천, 광명, 시흥, 군포, 의왕 등 6개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서만 3천8백만원이라는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지난번 설명회시 질의답변 내용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기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수산업도로 확장에 따른 유원지사업에 일관해 확장게획을 작년 11월 이달에 우리시공사안내라고 해서 유원지사거리 150m, 폭이 20m에서 50m, 사업비가 40억, 사업기간은 90년 11월부터 91년 10월까지로 유인물이 반상회에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는 91년 계획으로 대상구간이 대양병원에서 석수교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m를 다시 확장을 해 가지고 200m로 50m를 늘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개요에는 공사연장 200m와 폭 35m에서 50m, 소요액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액이 어디에 대한 소요액이 2억이 드는지 여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상은 토지 9백평에 28필지 62억원, 건물이 10동에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은 작년도 10월부터 금년 12월까지로 보상을 하기로 돼있는 걸로 여기 답변이 돼있는데 이것은 일부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두가구를 보상한 것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이번 회기에 보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안양시에 준설기가 몇 대나 있으며 그 운영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기가 닥쳐올 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준설기가 한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닥쳐오면은 이곳 저곳 이동해서 준설하는 사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설기가 또 재래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통을 준설하려면 며칠씩 걸리는 그러한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대식인 설비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전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에 생략하고 이상 두가지만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헌   최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위원   안양6동의이기천위원입니다.
  91년도 제1회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자리 해주신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면서 본 위원은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45페이지를 보면은 의회비가 책정되서 나옵니다. 의회비가 3억3천5백42만4천원인 바 광역의회의원선거비용시에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초의회가 그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2백만원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으로 제비용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광역의회에서 시공무원들이 여기에 지출되는 부분들이 적당한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 수록된 바를 보면은 시에서 할 일이라면은 시공무원들의 급양비나 인건비 등은 이해가 갈수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로, 선거감시단 현지 출장비라고 해서 3백40만2천원이 기록됐고 공명선거추진활동비라고 해서 4백만원이 수록됐습니다. 또 불법선거운동고발포상금이라고 해서 4천만원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4천7백40만2천원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9페이지에 보면은 코드번호 2112번에 그 항목에 대한 232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재정진단 및 투자분절정보비라해서 4백만원이 수록돼 있습니다. 또 80페이지에 보면은 코드넘버 232번에 감사조사활동정보비라 해서 2백만원이 나옵니다. 또 유인물의 89페이지에 보며은 똑같은 관항목에 넘버 232번에 시정홍보활동업무추진정보비라고 해서 1천3백만원이 수록돼었습니다. 또 133페이지에 보면은 항목에 대한 코드넘버 232번에 탈루세원 발굴 및 홍보대책정보비라고 해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기저기 보면은 많은 예산이 정보비로 해서 편성돼 있는데 과연 이 정보비의 개념은 저희 법인측에서 알기로는 어떤 로비활동을 했을 적에 국세청장도 못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장님이나 다른 실국장이 지출하는 예산이 계속 정보비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정보비의 개념과 활동에 대한 범위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금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158페이지에 보면은 관항목 넘버 412번이 나옵니다.
  여기에 노인 및 장애자복지센타 건립에 대해서 1억9천5백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5페이지에 보면은 경상사업비 4번이 나옵니다. 여기에 합계금액이 4천3백13만6천원으로 기록이 돼있는데 여기에 항목별로 쭉 보면은 꽃재배니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은 지역개발비로서 도시계획설계용역에 대해서 안양시 1백만 인구를 대비해서 도시계획설계를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1억1천2백78만6천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다섯가지로서 요약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헌   이기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안양시립도서관이 언제쯤 완공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청소년야영장이 조성되고 있다는데 어디에다가 조성하고 있으며 공사를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 좀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안양천 고수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두군데나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선정이 돼있는 것인지 공사가 시작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노인정 및 장애자복지센타도 마찬가질 어디에다가 공사진척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자제 근로복지 주택건설에 대한 진척사항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규모 숙원사업투자에 있어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가 각 동별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니다보면은 물론 공사를 해야 될 곳도 많지만은 깨끗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덧씌우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세심한 것도 신경쓰셔서 새롭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헌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대식 위원   보충질문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예, 김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아까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서도 이 예산안 추경예산안이 만들어진지가 꽤 오래 된 것으로 돼있고 그에 미비된 게 있는데 지역개발비에 보면은 안양4동에 수암천복개공사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책정이 돼있는데 그 수암천이 복개공사를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벌써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수암천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그 목에서 삭제돼야 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429페이지에 그런 항목이 나와 있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보면은 347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우리 이기천위원께서 정보비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그 여러군데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비란에 시국관련 각종 사전에방대책업무추진 해서 2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국관련 시국시위사전예방대책이 되는것인지 또한 2천만원씩이나 거금이 예산에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밝혀 주시고요, 또 특별판공비에서 거기도 내내 3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목에 보면은 특별판공비에서 2,77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에 쭉 보면은 지역 및 직장예비군 중·소대장과의 간담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서도 단지 그 민방위외 이런 특별판공비를 이렇게 항목별로 여러 가지 분산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은 경우 2백만원, 150만원, 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90만원 이런식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특별판공비가 아닌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 않는가, 정보비나 특별판공비의 성격과는 다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좀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김대식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중복이 돼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더니 한 두어가지 빠진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또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채학위원이 노동복지회관에 기사식당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노동복지회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이채학위원 말씀에도 약간 중복돼 있습니다만 이채학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노동복지회관을 안양시에서 지어서 관리를 지금 한국노총 안양지역분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에서만 사용을 하는게 아닙니다. 과천, 의왕, 군포 저부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복지회관은 수익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여기에 보면 노동복지회관 목욕탕 시설 보완공사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왜 구태여 안양시에서만 이렇게 노동복지회관에 출연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이양우위원님께서 질문을 노인회 안양시 각 노인회관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만2천원이 너무 작다 헌데 여기에 보면 난방연료비라는게 계상이 돼있습니다. 172페이지에 기본경상비 연료비란에 있습니다. 그렇다며은 84군데에 연료비가 년간 10만원입니다.
  과연 물론 이 예산은 그 예산지침에  의해서 모든 문헌을 보고 예산서에 의해서 책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연료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별 무리가 없다면은 실비가 되도록 증액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또 증액을 우리 의회에서 한다면 동의해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헌   윤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수섭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상헌   예, 심수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먼저 하신 우리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보충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20일 예비심사를 할 때에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질문서 보고서를 보니까 동문서답식으로 답이 와서 재차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교량이나 건축물이나 아니면 육교나 같은데 첫째, 맨 먼저 조사하는 것이 지하에 있는 매설물이라든지 지하에 있는 그 지장관을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돼있지 않아서 우리 안양시 예산이 축이 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구사거리 교량도로 건설에 있어 지난번에 설계를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2월달부터 8월달까지 공사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지하도, 지하수관 상수도관 및 지장물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그것이 설계할 당시에 발견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파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공사에 지장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25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4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군포시에서 작년 8월달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군포시의 소관인데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안양시민과는 아무 무관한 그러한 상수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우리 시민은 아무 연관이 되지 않능 추경예산이 4천만원이 올라 갔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안에 올릴 것이냐 안올릴 것이냐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모든 것이 당시에 관망도라든지 하수도관망도라든지 상수도관망도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발생이 된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아시고 하셨는지 혹시 모르고 하셨는지 만약에 알고 하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 제가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심수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열의로 회의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답변준비도 있고 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에 앞서 오전 회의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이양우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위원장님과우리 동료 선후배 위원님께서는 먼저 인사를 드려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은 석수3동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이양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정에서로 마음을 트고 협조를 해서 우리 안양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헌   그럼 오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에게 드릴 말씀은 그동안 질의하신 위원들에게 충실한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승배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질문사항이 정책에 대한 내용보다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를 다루는 관련 실무담당과장의 답변이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충실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에산에 관하여는 실국장보다는 담당한 과장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여러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양해해 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승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헌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기획담당관 서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실질적인 민의의 전당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도 세심하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예산편성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전체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사항별로 토목기술분야라든가 문화행사등은 관계 실·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중에 순서가 맞지 않고 부족한 점이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누락된 저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저희는 계속해서 의문점을 보충설명을 통해서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성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에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 당초 예산편성에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가 총계7백5십1억8천7백만원으로서 거기에 법적 필수경비라든가 인건비 이렇게 해서 3백8십9억원으로 계상을 다가 보니까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백6십6억원 또 그 이외의 많은 경상비를 제외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쓸 재원이 9십6억6천6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편성에는 상반기에 꼭 들어가야 될 필요한 경상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례적으로 하반기 집행예산이 경상비는 매년 제1회 추경에 계상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증액된 사유라고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확히 잘 지적해 주신 숙직실 TV구입 1백만원에 대한 계상이유는 저희 숙직실이 직원숙직실이 따로 있고 과장숙직실이 따로 있는데,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직원숙직실로서 저희가 지금「스폰서」받아서 보고 있는 TV가 있는데 아주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구입하는데 가격이 보통 TV하면 4,5십만원인데 과다책정된 얘기는 비상근무시에는 약 50명 내지 100명 직원들이 같이 대기하기 때문에 21Inch 대형 TV로 해서 많은 인원이 같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때에는 10명, 12명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날이나 일요일날에는 중앙 KBS나 MBC에서 시정뉴스가 나오면 당직원이 그것을 녹화를 해 가지고 그 다음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때에는 공보실에서 자동적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지루하게 기다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경기중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에는 화명이 커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을 큰 것으로 구입할려고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 나무구입비는 한 그루에 180만원으로서 과다 편성된 것이라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문예회관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석조건물로 잘 지었고 또 웅장하고 그래서 당초에 조경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마무리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건물은 좋은데 너무 주변이 삭막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실지 도로에 인접한 화단에 보면 잔딛 심어있지 않기 때문에 좀 과다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름대로 잘 할려고 계상을 해 봤는데 조경업자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노송 같은 것은 오래 된 것은 한 그루에 5백만원에서 천만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과다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재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내무부 예산편성 금년도 지침에 보면 대통령 또는 장관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6월1일부터 시·군읍면동에 근무하는 하위직공무원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급 사무직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의 사기앙양대책과 처우개선비로써 동직원은 현재 월 4만5천원에서10만원으로 그 다음에 출장소 또 본청 직원은 5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차원에서 전액을 계상하다보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수용비와 수수료가 당초보다 대폭 증액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1회추경예산에 전액이 계상이 되어야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필수경비로 돌리다 보니까 누락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신문대금이 되겠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공보담당관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전보고를 드릴 때에도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신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댈 답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정판공비 집행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이것이 하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보비, 판공비 그래서 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식비 등 제잡비와 외국인 초청 및 접대비, 각종 해외출장지원경비, 정례회의, 월례회의경비, 기타 행사경비 등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홍보활동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는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홍보활동 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 품위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판·정보비의 집행방법은 지방행정을 수행하다보면 기능별로 사안에 따라 특별히 소요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격려라든가 간담회 이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무부가든가 중아부처에 여러 중요한 업무를 협의하다보면 많은 상급기관 또 관내에는 많은 유관기관과 유관단체, 군·경에 대해서 수시로 또 불실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격려나 지원의 성격을 띤 이러한 위문이나 방문할 기회가 많이 발생이 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방법은 꼭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시는 것으로 일부 저희 직원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시장, 부시장 또는 국장, 출장소장 또 본처의 과장이나 출장소의 과장, 동장까지 사안에 따라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정·판공비와 관련해서 시장홍보활동 업무추진하는데 활동비는 3천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자실을 비롯해서 도청 기자실, 때에 따라서는 KBS, MBC 에서도 저희 시 PR 기사를 내 가지고 많은 기자들이 기사를 찍는 기사를 데이고 3명 내지 5명이 많이 옵니다. 이분들이 오면 우리시의 화면이나 기사를 잘 내달라고 해 가지고 주로 시정홍보활동에 드는 정·판공비로서 전년도 예산이 아니고, 예산서가 양식이 잘못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예산양식에 보면 기정예산증감 그리고 맨 왼쪽에 예산액 그러니까 이번에 보시는 것은 당초가 작년도가 아니고 당초에다가 이번에 넣으려는 금액을 합치면 총체적인 것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초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도 아니고 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판공비도 당초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많은 금액을 계상하셨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역시 정·판공비로 매년 당초에 많은 필수경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1회 추경에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변명아닌 변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왜 한 군데 일괄 계상하지 않고 각 장, 관항목별로 분산 계상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정판공비를 시장얼마, 부시장얼마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아주 총괄, 일괄계상을 하였는데 실국별로 업무에 따라서 앞으로 말씀드린 그런 요령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실제 업무성격에 따라 추진하는 그 부서에 계상해 가지고 필요가 있을때 그 실국에서 그것을 품의를 해서 지출을 받아 가지고 전달하는 그러한 편의상 과목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145페이지 시설부대비계상비 요인입니다. 건축비에 따른 계상비, 감리비 등 기설부대비는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설규모, 사업비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인 경우는 1.5/1,000 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아질 경우 요율은 떨어집니다. 공사비가 적을수록 요율은 올라가는 겁입니다.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용역도 해야 하고 측량도 해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고 물론 그에 따른 현장출장도 가야 되고 이런 명목으로 쓰여지는 것이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무선호출기 구입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간부 및 그러니까 과장급이상 비상호출용으로 지금은 일요일이나 퇴근후에도 저희가 어디를 가게 되면 반드시 행선지를 당직실에 신고를 해놓고 가는데 전화가 없는 곳에 가 있을 때에는 소위「삐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저희가 단가가 2백만원이 아니고 2십만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와 자산취득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수책정대상으로서 정수책정은 시군에서 어떠한 비품을 살 때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사지 못하게 합니다. 물자절약 차원이라든가 그러한 비품을 사면 운영하는 데에도 차후에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시군에 내구년수가 5년이상이 되는 비품적 성격을 띠는 장비를 살때는 반드시 관계부서를 통해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받은 절차를 정수 또는 T.O를 득한다 하는 것이 정수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는 정수책정이 된 대상물품으로서 예산의 선심을 받아 가지고 물품정수로서 배정받은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비정수 그러니까 T.O를 받지 않고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저희가 쓰고 있는 관서당경비로 또 계상이 됩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서당경비에 계상되는 자산취득비는 내구년수 1년미만, 50만원 미만을 자산취득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 광역선거 괄호해 놓고 보상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광역의회의원 선거에 대비해서 불법타락선거를 방지하자 그래서 이것이 여야 모두의 뜻이고 시책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책으로서 저희에게 많은 공문이 내려오고 엊그저께 신문매스컴에도 홍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당초 기초자치단체선거를 할 때도 저희가 1천6백만원을 계상했다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불용액으로 현재 그것이 환원되었는데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최고 한도액을 백만원까지 해 가직 어느 광역의회에 나오시는 분이 10만원의 금품을 통반장에게 줬으면 그 통반장이 이것을 사직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갖다가 신고를 하면 10배인 1백만원까지 보상금으로 드리는데 이 예산을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만원을 내신분은 10배니까 천만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백만원내신 분은 그냥 백만원까지 보상금으로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광역선거가 끝나 실적이 없으면 다음번 추경에 감액되어 다시 예산비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용청사 증축비 6천만원은 일종의 POOL 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계상에 없던 보건소에 5평짜리 차고를 달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비가 왔는데 어느 부분이 새어서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저희시가 각지고 있는 많은 시유 자산에 대한 느닷없이 증개축해야 된다든가 보수할 때 시설비로서 그것이 들어 갑니다. 그 금액은 대략 5백만원, 천만원, 2천만원이 넘으면 정식 본 예산에 시설비로서 계상해 가지고 다루지만 많은 시유자산을 가지고 있다 보면 불시에 대비해 가지고 POOL로서 계상했다가 필요시 지출하는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6천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보행자안내체계 개선에 따른 내용과 그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무부특수시책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돈이 들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작년에 과천에다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인데 지금있는 도로의 표지판이라든가 이정표가 「페인트」로 했고 어느 부분은 나무로 했고 또 아크릴로 했기 때문에 선진도시 모형으로서는 아주 보기 싫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조대리석으로 수백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도록 매년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리석으로 잘 해 가지고, 이것이 선진국에서 모방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는데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당초에 계상되어 가직 이 사업은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무부, 건설부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건설부니까 승인이 나면 추진할려고 작년 재작년에 내무부에서 과천에 이어서 안양에 지정을 했던 것인데 먼저도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렸지만 작년 하반기까지는 지시가 되고 금념 상반기에는 아무런 지시가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금년에 이게 완공을 지을려면 촉구하는 공문이라든가 관계관 회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내무부지시라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계상이 된다는 쪽으로 보유를 했다가 지시가 별로 없으면 다른 예산으로 전환하는 그런 실무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시계관내도 5개소에 막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안내판을 표시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가 이렇습니다. 주변이 서울시, 의왕시, 과천시 또 군포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가 잘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유관단체장님 회의에서 나온 사항인데 서울에서 안양에 들어오면 안양의 경계가 어딘지 모르겠다, 과천서 인덕원에 들어오면 경계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처음오는 분은 어디로 가야 유원지를 가고, 어디로 시청을 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재로 종전에 쓰던 함석에다 「페인트」치하는 것이 아니고 「알루미늄샤시」가 아니면 좋은 도료를 써 가지고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안양에 오시는 분들이 그것 하나만 봐도 마음놓고 찾아가고 그러니까 시와 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4페이지에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따른 정보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안양에서 전지역에 걸쳐서 노상적치물 단속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새마을과장 당시에 노상적치물을 현재 건설과, 새마을과, 지역경제과 합동으로 하면서 완강한 저항과 현지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나기 때문에 부득이 파출소 또는 보안과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밤늦게 또는 아침 일찍하다 보니까 지원받는 경찰에게 수시로 현장에 나가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 저희들하고 식사를 잘 안하기 때문에 하사품이다 아니면 밤늦게 했을 때는 밤참이다 해 가직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정보비 1천만원 계상과 이것을 분리해서 계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에 계상을 예산서상에는 안에는 정서시에 잘못 기재된 사항을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노점관리정보비로 계상 조정위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찰로서 잘못계산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노점관리에 계상된 2천만원이 중복계산된 것이 아니냐 또는 금액을 증액할려고 계상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별도로 계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암천 제초임금이 계상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암천이 복개되면 하상이 가려졌기 때문에 제초임금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에도 지도자나 통·반장을 통해 가직 아침 저녁에 주변의 풀을 저희가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계상된 금액이 하상에 나 잡초를 뽑는 금액은 아닙니다. 시내빈터, 자투리 땅에 많은 잡초가 났는데 이제는 지도자나 통·반장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물론 가로청소부도 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1년에 한두번씩 우거진 잡초를 사람을 사지 않고는 도저히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동이 공히 작은 인원을 사가지고 잡초를 뽑고 자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담당관인 제가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저희 예산편성과정이 여기 계시는 실과장들이 소관별로 계상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 위원님들께 해명·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또 편성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그 나름대로 지침을 정리했다든가 나름대로 깎았다든가 하는 이러한 비비점이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 또는 전체적인 소관에서는 이만 해명을 드리고 다음번 계속해서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이제 기획담당관이 답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한회에 한하여 드리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상헌   예, 김대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오전에 제의된 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서도 이 시계에 의한 관내도 설치에 관한 것은 제가 볼때에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과다한 3천만원, 1천5백만원, 4천5백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우리 안양시에 예산을 써야 되는 항목들이 맣기 때문에 그것은 안내도를 좀 축소해서 최소화하고 그 비용을 전용해서 쓰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관에게 기금 1천5백만원을 꼭 들여 가지고 2개고 만들고 5백만원씩해서 3개를 만들고 해서 4천5백만원을 만든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을 최소화해서 그 안내도는 안내도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그냥 그렇게 일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뭔가 답변하는데 충실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번에 도시보행자안내체계 개선사업에서 2천6백5십만원 관계도 사실은 똑같은 차원에서 이런 것은 시계에 대한 안내소설치 안내도라든지 설치시기에 대한 그런 하는것과 똑같이 우리 시민들이나 타도 우리 국민들이 볼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답변하신 것이 일괄성으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답변이 좀 성실한 답변이 아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비나 특판비 관계는 엊그저께 우리의원 간담회에에도 말씀이 있어 가지고 특판비가 3억8천만원정도, 정보비가 2억 몇천만원 이렇게해서 답변이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보나 특판비를 전연 없애고 쓰지말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분산해서 하는데 우리 저 같은 개인으로 봐서는 또는 시의회에서 여러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책정된 자체가 좀 과다하지 않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금년 91년도도 5월로 중순을 지나서 하순에 들어오고 했으니까 정보를 좀 절약해서 실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좀 아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 내지는 노인복지사업이라든가 기타 아니면 다른 분야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소상한 답변이나 의견개진이 있었으면 해서 다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헌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서용식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시계표지판 축소문제와 도시보행자 문제는 좀더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판공비는 시기적으로 5월상반기도 갔고 나머지 기간이 얼마 안되니까 축소해서 집행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 하나의 예산운영상의 기술이 되겠습니다마는 2월달, 3월달에 추경예산이 되어 가지고 원활히 시정이 수행이 되어야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당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미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물론 정판공비 뿐 아니라 모든 예산이 배정이라든가 집행상에서 당겨졌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이번 지방의회에서 꼭 되려니 생각하고 당겼으면 합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부득이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무적인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점 깊이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면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판공비는 목적에 따라서 지역발전이나 주민화합을 위해서 성실하게 정판공비를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헌   다음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을 미리 집행한 사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추경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시기를 놓쳐서 현 시점에서는 필요없는 사업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체육대회가 5월22일부터 시작해서 내일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장애인체육대회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미리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추경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집행할 필요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체 시설부대비의 적용이 서로 다른데 원래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그런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과다하게 계상된 시설부대비 삭감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었는지 그리고 매월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의 경우에 추경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몇 개월 예산집행을 못했다면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일부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있었던 인건비중에서 정원승인을 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헌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기존 예산을 전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비는 그런 사항이, 금액도 중요하고 또 만약에 추경에서 승인이 안날 경우에는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설비나 또는 그러한 법정경비는 기존예산에서 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경상비라든가 또는 정판공비는 1회 추경에 계상이 될 것으로 알고 기존예산이 있으면 아까도 지적해 주신 장애자 그분들의 체육대회는 기존정보비에서 이것을 당겨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당겨쓴 몫만큼 그것을 메꾸어야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기를 잃은 시업은 없느냐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오전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농촌지도소에 꽃묘생산 해가지고 자체보급을 해서지도소는 소득증대를 하고 또 시는 이것을 구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는데 늦어도 추경이 3월말에 승인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비닐하우스라든가 꽃묘가 전부 시기를 잃었기 때문에 인건비 또 토지임대료, 꽃묘종자비를 비롯해서 4천7백만원이 전액 필요가 없게되었기 때문에 계수위원회에서 그것은 삭감이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이외에 시기를 일어가지고 차질이 난 그러한 큰 사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적요에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부대비는 건설부 설계기준이나 품샘표나 아니면 적용료율의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또박또박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1억원인 경우에는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건설부서나 도시건설부서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1억인 경우는 1.5/1,000 또 2억인 경우는 1.5/1,000 보다 적습니다.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요율은 떨어지는거죠. 그리고 금액이 작아질수록 그 요율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액간 이동이 있는 것은 여기에 건설국하고 도시국과장이 와있지만 거기에서는 요율대로 반드시 요구를 하는데 일단은 시설부대비를 절약해서 쓰면 설계용지라든가 또는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너희가 절약하면 되지않느냐 해서 거의 요구액이 반 이상을 깎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때 보시면 나오겠지만 평상지침에 있는 것보다 저희시는 대폭적으로 깎아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다른 사업의 금액과 항목의 금액이 다른 이유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감액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뿐 아니라 저희가 한 것 중에도 감액이 있는데 이것은 2월달과 지금 5월달 시점에서가 아니라 2월달 시점에서 못했기 때문에 5월달 시점에서 우리가 삭감을 해서 계상을 해야되는데 이미 당초것은 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번 제1회 추경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계수위원회에서 충분히 의사가 반영되어가지고 시기를 잃은 것은 지도소소관 이외에도 더 깎을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불요불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사업자체를 깎다보니까 사업비도 일부 삭감할 사항이 실무적으로 계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승인을 받지못한 것을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기능직 이상을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기구개편된 의회사무국은 당초에 못넣고 17명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 다만 단기로 사용하는 인부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낙동강 페놀사건으로 인해 중앙건설부하고 환경처에서 지시해 수계별로 오염의 원인, 오염의 상태를 인부들의 장화를 신고 수면을 따라 올라가서 1년 365일 계속 조사하라는 것이 3명이 하천관리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우리 관재계 소관의 저축증대를 위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히 이번에 증원된 인원은 4명인데 그것은 일용잡급이기 때문에 도나 내무부의 정규승인없이 단기인부로서는 4명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정원이 승인나지않은 것을 계상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다른 위원 보충질의없으십니까?
이양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상헌   예. 이양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우 위원   오전에제가 질문을 했던 페이지 269페이지에 세항 새마을사업, 목에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6백4십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 평가종합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새마을과 소관이지만 예산편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예, 기획담당관 답변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그럼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역시 내무부지침인데 역시 종전에는 상사업을 돈을 대개 읍·면·동·시·군에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직원선진지 시찰도 가고 수건도 사주고 또 적당히 해서 노고를 치하하면서 음식비로 지출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작년에 새질서 새생활에서 일등해서 내무부에서 2천만원 도중 전체에서 1천만원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부녀사업을 일등해서 4백만원 또 세금세수를 제일 많이 했다고 해서 1천2백만원등등 많은 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전부 비목을 기재하여 상사업비로 줍니다. 이것을 상사업비라 하여 자산취득비 성격입니다. 상사업비는 본청이 됐든 동이 됐든 출장소등에서 반드시 타자기나 전자계산기나 비품을 사서 재정관리담당에 등록을 해가지고 정수로 관리하지 다른 소모적인 것이나 식비, 여비등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목이 자산취득비가 됐는데, 이것이 저희의 경우는 본청에도 않되고 반드시 예산을 동에 내려보내 동의 행정장비를 보강하든지 어떤 비품을 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보조받았지만 타용도로 쓰지 않고 물건을 사라, 반드시 이것은 본청도 않되고 동으로 내려 동에 필요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다음 이기천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보충질의사항은 기획담당관 답변사항에 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제가 아까 1차때 다섯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의회비 3억3천5백만원에 대해서 지방의회와 광역의회에 분리했을적에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전연 부여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광역의회를 치르기 위해서 시직원이 증가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급양비 이런 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한다해도 또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선거감시단 현지 출장비라고 해서 3백4십만2천원이 소요경비로 수록되어 있고, 공명선거취진활동비라고해서 4백만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불법선거운동고발보상금 4천만원에 대해서는 잠시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4백만원과 3백4십만2천원이 필요한 것인지 또 기초의회에서도 이런 공무원이 인건비나 급양비가 포함되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드렸던 정보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세 번째로 질문드린 것은 유인물 배부 18페이지에 노인 및 장애자 복지센터 건립기금, 건립에 대한 자금 1억9천5백만원이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은 215페이지 4천3백1십3만6천원에 대한 것은 시기을 잃었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말씀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데, 다섯 번째로서 질문사항에 답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247페이지에 도시계획설계용역비라고 해서 1억1천2백7십8만6천원이 수록이 되었는데 안양시 인구 백만을 유치했을때에 도시계획설계용역이라고 해서 이런 수치가 수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이기천위원. 이제 보충질의하신 부분은 나중에 시정과장과 해당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보충발언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이 이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한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발언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위생처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박평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본 소관하의 예산안이 위원님의 의중에 잘 받들지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양우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사오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상 조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처리장은 분료처리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신 바와같이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를 수행하옵는바 여기에서 발생하는 GAS중에 메탄GAS, 황화수소, 암모니아등은 지상물 및 사람에게 가장 유해한 GAS로 이를 방지하는 효과는 장소가 굉장히 광역하므로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조경을 인공적으로 하고 수목을 많이 식수하여 환경을 개선하며 유해물질의 중화를 이루는 방법이 타당하여 조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종은 될 수 있으면 상록수 수종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무개시설에 혼합되어 관이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생처리장의 처리물을 혐오성이 있어서 관리장 및 관사의 사이를 차단, 근무환경개선 및 사람에 유해한 GAS 흡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관사 직원들의 가족들의 생활향상 및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이 된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는 조경공사의 면적이 저희가 약 8백㎡가 됩니다.
  그런데 1㎡당 가격이 5만원선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저희가 요구가 예산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공사는 그 분리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연중에 2회 즉 초봄과 가을에만 할 수 있으므로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처리장에 있는 직원들이 설계나 감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고, 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번잡한 과정이 있으므로 저희가 한번에 8백㎡를 다 마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복지증진에 대하여는 저희를 위해서 이채학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여지껏 중앙에서 내려오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므로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공무원 보수규정이 변경되지 않는한 앞으로 취약한 부서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지침에 의하지 않고는 별도의 것이 없음을 여기에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헌   위생처리소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회만 한하여 드리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상헌   예. 이양우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이양우 위원   예.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문제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예산에 저도 발 그 옆동네에 살고있는 한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의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지금 예산안중에서 4천만원에서 투입해 해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되는 문제냐 아니면 만약에 그것이 많닥 그러면 올해에 절반정도하고 내년에 또 절반정도하는 이런 방법 좋고 이렇게해서 돈이 들어갈 바에는 뭐 정말 판공비를 따로 쓴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주는 방법이 내가 볼때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지금 거기에는 주위가 다 산이 막혀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굉장히 수려한 데라고 봅니다.
  아예 이렇게해서 나무를 심어서 투입을 할 바에는 판공비 같은 것을 책정을 해서 처우개선으로 따로 아까 이채학위원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방향을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나무를 한번에 4천만원씩 갖다가 소나무 같은 것을 심어 나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헌   위생처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   이양우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산이 수렴해있다해도 저희 부지가 4천5십3평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용지에다가 사실 위생처리장을 시설해놓고 저희 경내에 있는 나무가 전부 가로수로서 적합하지 못하고 시에서 버리는 나무를 주워다 심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 나무는 공해를 유발하는 나무를 거기에다 할 수 없이 심어다 놨습니다.
  그러면 우선 주위가 산이 수려하다하더라도 처리장 자체가 삭막한데 거기에다 공해가 발생하는 수양버들, 은수원사시 같은 것을 심어놓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무리 잘하라해도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우선 자기 주거환경이 적합해야 근무의욕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양우위원님께서 판공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야지 전혀 지침이 없는 요구를 해야 그것이 예산에 상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헌   다른 위원 보충질의없으십니까?
이양우 위원   위원장님.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말에 따르면 안양시에 못쓰는 나무를 거기에 갖다 심어가지고 환경오염이 딘다면 시정책이 뭔가 잘못된 것이지 그 어려운데 가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양에서 못쓰는 나무를 갖다가 거기에 심었다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이런거예요.
  그럴바에는 시장·부시장 이런 사람들은 판공비를 쓰면서 그런 돈을 좀 그쪽에다 넣어줘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돋아주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시정이지 내가 볼때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시고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헌   다른 의원 보충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망   문화공보담당관 박민망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 관서당경비 과다계상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계상된 관서당경비는 줄 그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문구독현황은 총 1,711부를 현재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내역은 통장 앞에 534부, 새마을지도자 822부, 노인회 355부를 지금 구독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직제개편과 노인회 구독추가분이 274부가 있고, 당초 예산에서 누락되었던 청내 구독분이 215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488부가 증가하는 바람에 예산증가율이 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도 4월부터 중앙지가 각 1부당 천원씩 인상이되었습니다. 신문대금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요인과 합해서 총 2천9백83만원이 이번에 관서당경비로 추가계상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과 관련한 문화행사비 과다계상에 대한 이양우위원님의 질문과 이채학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문화제행사는 매년 실시되는 시민의날 행사의 문화 행살 1985년부터 작년까지 5회에 걸쳐서 실시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6회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본 만안문화제 행사가 있기전까지는 안양시의 대표적인 문화행사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또한 이 행사는 문화원 산하의 수리패, 탈춤회, 웅변협회, 사진예술가협회, 수석협회, 서도회, 분재협회등 6개의 문화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문화활동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지방문화의 정착이 미흡한 실정이나 앞으로 연륜이 쌓이고 전통이 쌓여간다면 수원의 화홍문화제나 강릉 단오제 또는 남원 춘향제등과 같은 전국단위의 문화행사로 정착이 될 것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4천6백96만원이지마는 답교놀이와 축제행위를 제외한 각단체별 지원금액은 70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로 필수적 경비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악예술제는 1990년 문화원의 산하단체로 되어있던 예총안양시지부가 1990년8월 문화원으로부터 독립되면서 문인협회, 미술인협회, 음악협회, 사진작가협회, 연극인협회, 무용인협회, 연예인협회등 7개의 협회로 구분되면서 금년들어서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자율적인 문화사업으로 지방화시대를 맞는 지방문화의 특색있는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지원은 2,995만원 입니다만은 시민의 날 공연을 제외한 단체별 지원금은 2백만원에서 3백50만원으로 필요적 경비가 계상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문예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는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4조에 의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사업자에게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말씀드리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페라공연 지원금 계상에 대하여 질문하신 이채학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페라공연은 수도권의 중심부에 위치한 안양을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시의 문화의식 정착과 시민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1991년도 9월중 안양시민의 날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관내 시민, 학생, 근로자, 청소년등 1~2천명씩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초계획된 액수는 무대시설 및 무대의상 계약등 총 2억5천만원 정도소요된다고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금년 6월에 오페라공연을 예정하고 있어서 그 무대시설과 의상을 최소한의 실빌 임대해서 수송비만 계상해서 공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4천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종합예술인 오페라가 안양시민 누구에게나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운영이나 오페라공연이 이제는 일부계층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전시민이 함께 갖고 즐기는 행사로 육성하여 애향심을 높이고 내고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본 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헌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회에 한하여 드리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상헌   예. 윤수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수길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의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헌데 말씀에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지금 안양에 수도권중심도시에서 락 하셨는데 지금 중심도시로서 우리 안양의 할일이 이것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민 전체가 과연 오페라공연을 4천여만원씩 들여서 공연을 해서 과연 전시민의 참여가 되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오페라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헌데 4천여만원씩 들여서 여지껏 할 수 없던 이런 행사를 별안간에 91년도에 의회가 생기고 나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문화담당관실 소관의 전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도 엄청나게 높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별안간에 안양의 문화수준이 별안간에 높아졌는지 안그러면은 별안간에 의회가 구성되고 그러니까 이때 예산을 여기서 도에 가며는 맨날 도에서 되 짤려오니까, 위원님들한테 하면 이것 뭐, 해줄거다, 잘 모를거다 해서 이렇게 올렸는지, 이게 문화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문화원 예산입니다. 대부분이 당초 예산이 4,260만원입니다. 즉 9,976만원을 인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억423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상헌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착오가 있었던 점 죄송합니다. 오페라공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예술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확실한 얼마정도의 그 입장객 또는 시민참여도가 있겠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해에 행한 솔리스트 앙상블이라는 그 음악제학 저희 합창단 연주회때는 상당히 많은 시민이 왔던걸로 지금 기억합니다.
○위원장 이상헌   다른위원 보충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의·답변이 끝난후 예산안조정심의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증액이나 또 삭감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실때는 간단히 증감사유를 기재하여 소위원회의 위원께 전달하여 주시면 충실히 반영하겠으니 회의진행상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강인용   시정과장입니다.
  이기천위원님께서 지방의회와 광역의회 예산계상에 따른 선거감시단의 여비책정에 34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하시라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선거단을 108명을 임명을 해서 9일간 1일 3,500원씩 계산을 해서 3천3백40만2천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 도비로 보조가 된것입니다. 지금 예산계상된 것은 도비보조가 내려오기 이전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된 이후에 도에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 보조내용은 정보비라든가 여비, 급양비 그런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은 도비로 예산을 다시 정정수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답변 끝났어요? 그럼 다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정과정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회에 한하여 드리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상헌   예. 김대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의회비에서 아까도 기획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포상금 4천만원에 대한 것을 그것은 지침에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포상금에 대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거는 의례적인 말씀만 하셨는데 4천만원이라면 상당히 거금입니다. 우리 항목상으로 봤을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시정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만일 그게 너무 과다하면은 그 4천만원을 액수를 감액해서 다른항목에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건지 그런 분야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드리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헌   시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강인용   예, 그 4천만원은 지시한 금액입니다. 다만 이것은 신고가 있으면은 그 이상의 것은 집행이 되질 않겠습니다만은 한건도 없을때는 이 4천만원은 그대로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경정을 해서 딴 사업비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얼마, 1천만원이 될지 1백만원이 될지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사항이 없으면은 그대로 전액이 남는거고 이것이 신고가 있으면은 천만원도 집행이 될거고 5백만원도 포상금이 나가고, 나가게 될거고 그때 상황에 따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얼마나 될 것이다 하는 계상은 저희가 추측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제가 잠깐만 한마디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답변하기에 앞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이 끝난 후에는 끝났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한번의 기회만 더 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요즘에그 발표된 것에 의하면은 6월달에 광역의회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돼있고 또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실걸로 봐서는 10만원에 해당하는 부정의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백만원의 보상금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백만원이상은 줄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봤을때 40건에 대한 어떠한 부정이나 고발내지 포상을 할수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4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이것은 부정선거를 안하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있는 이상 한 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여유적으로 남겨놓고 이것을 다른 의회비에 전용을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 봤을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백만원의 포상금을 1회로 준다고 봤을때 40건에 대한 어떠한 포상을 줄수 있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의도하는 시책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감액돼서 다른 의회비에 전용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헌   시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강인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계수조정할 때에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헌   다른위원 보충질의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의장,위원장.
○위원장 이상헌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의사진행발언은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아니,위원회에서는 그냥 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예예. 주세요.
김영호 위원   안양시의회회의규칙53조 위원회에서의 위원의 발언을 보면은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해서 횟수및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방식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과 일문일답을 할수 있는 그러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예, 감사합니다. 이제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문일답식의 회의를 진행하기로 원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위원님들의 양해사항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은 이제 우리가 오전에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대한 책임공무원들의 답변을 받는데 대한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은보충질의까지 일문일답 아니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그것도 미진할 경우에 일문일답회의를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사회과장 조석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럼 위원님께 본회의에서 사회과장 사회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본인이 소신과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 안정으로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책추진으로 먼저 금년도 노사분쟁현황과 노사안정 전망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는 안양시 관내 노동조합은 총 118개 조합에 총 노동조합원 2만천여명이 됩니다. 전년도에는 노사분규가 1건 발생하였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수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금년도 노사분규가 현재까지는 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함에서 1개소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임금과 단체협약체결이 35개 업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6월말 안으로는 29개 업체가 임금 및 단체협약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나머지 54개 업체는 7월에서부터 12월사이에 협상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임금타결이 금년도 인상분이 약 9.6%에서 14%로 인상이 되고 있고 제 수당까지 포함해서 후생복지비를 포함한 실제 지급은 약 한 15%에서 20%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위 사회적 여건과 대기업 노동조합연합회가 별도로 탄생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노협과 연계한 대 투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노사안정에 어려운 전망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노사안정대책 추진활동비에 대한 정판비에 대해서는 먼저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 자매결연자와의 등산대회에 있어서 노정자매결연등산대회는 89년도부터 노사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급 노조위원장과 또 시청 간부직 공무원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등산대회를 개최하는 동기는 그간에 노사간의 격의없는 대화로 형제애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상호간 서로 신뢰를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노사안정에 대한 뒷받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노사안정을 위한 노사정간담회비와 노사안정을 위한 근로자가족교육은 그간에는 노사정간에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기로 했습니다만 금년도 춘계 임금투쟁이 가속화되고 불안을 고조하기 때문에 노사담회를 확대해서 실시키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자가족교육은 노사안정을 위해서는 근로자 뿐만이 아니고 가족도 좀 참여를 해서 노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재 총체적난국을 겸허하게 타결코자 근로자가족교육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노정상황실에 필요한 FAX와 컴퓨터 물품구입은 먼저 그 노사분규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서 기업체외 노조에 대한 동향관리를 그 자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입수를 하기에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신속하게 입수를 하고 또 누수도 없고해서 사전 동향파악을 해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FAX를 설치코자 하고 컴퓨터는 저희 관내 천여기업체의 근로조건과 기업체현황을 사전임금등 여러 가지 그 자료입력을 시켜서 산업평화정책을 위해서 제반 자료에 활동코자 컴퓨터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에 영세서민 무료격려 및 서민생활보호대책 추진위원회에서는 이것도 저희 현재 생활보호자와 의료 보조자가 1,483세대에 약 3,345명이 저희 관내에 영세서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말연시와 또 명절을 통해서 영세서민들에 대한 위로격려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서민 복지차원에서 전면 검토와 영세서민정책 소신을 밝혀 주실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수준과 질을 향상시켜서 명실상부한 공적부조제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호를 받던 사람을 계속 보호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호하도록 하고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자립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계보호를 위한 양곡부식비, 연료비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 그다음에 자립자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활안정기금과 생업자금을 융자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와 자립자활대책으로 실제 취업을 할수 있는 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천위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장애자복지센타 건립에 필요한 필요성을 안양시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1만8천여명 그리고 지금 현재 등록된 신체장애자가 1천3백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인및장애자복지시설이 없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해서 활용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안양2동의 22-1에 9필지 시유지에 부지면적 1,900평에 장애자복지시설 기준인 673평이상 시설로 720평을 건립해서 직업훈련실, 청능훈련실, 신체단련실, 체육시설, 의무실, 휴식실등의 설치를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재원은 국도비지원이 6조원, 시비에서 32억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건립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동복지회관 기사식당 신축에 대하여는 안양 관내 택시기사및노동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각종 행사시에 근로자들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식사를 할수 있도록 식당을 건립해서 운용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동복지회관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건축면적 10평을 건립해서 운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께서 질문하신 노동복지회관내 목욕탕시설 보완공사는 지금 현재 재산관리를 안양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동복지회관 운영은 현재 한국노총 안양지역 지부에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노총에서 자력으로 복지회관을 운영코자 지금 현재 구판장과 목욕탕을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 목욕탕 시설보수를 안양시에서 지원해서 시설을 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장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위원장 이상헌   받아 줍니다.
김영호 위원   우선사회과장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본인은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동문서답과 고의적 답변 회피라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은 정보비 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본위원이 물어본 노정관리 경상사업비중 판공비와 특별판공비와 관련한 그 사업집행 실적은 있으나 그 다음에 그 예산집행실적이 없는 것은 추경을 계상하는 법 정신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 닌가 하고 물어봤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다음에 큰 1번에 마번에 보면 노·정 상황실을 운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예 생략한채 지나갔습니다. 큰 2번의 1번 물음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영세시민의 그 대상자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보비와 특판비에 4천4백만원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계상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실제용도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또한 2번의 3번항을 보면은 이러한 시에서 예산의 집행을 지양하고 시에서 예산의 집행이 선거를 앞둔 선심용 행정이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먼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헌   사회과장 이제 김영호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바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지금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지역노사안정 추진활동정보비에 대한 추경계상 천만원에 대해서는 노사안정에 쓰여지는 정보비는 실질적으로 회사와 노조측을 직접 방문대화를 해서 노사화합을 유도하고 산업평화정착을 위해서 기여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그 노정상황실 그 운영관계는 매년 춘추에 따라서 임금협상 및단체협상에 따른 노사간의 갈등이 고조돼서 결국은 사회불안과 노사간의 쟁의행위가 계속되면은 그로 인한 모든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하고 저희가 중간역할을 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해서 결국은 타결에 도모코자 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사회과장과의 그 답변이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답변과 상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일문일답 방법으로 질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이제 사회과장에게 답변준비도 줄겸 여러 위원님께서 회의에 너무 열중하신 나머지 회의분위기가 너무 과열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사회과장 조석형입니다. 아까 김영호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증진에 계상되어 있는 천만원 추경분에 대해서는 실제 노정관리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획담당관이 그것을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비의 산출근거는 노사정 안정을 위해 노사 안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사분규가 계속 이어지면은 저희 안양지역의 샐활안정도 안되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안되기 때문에 노사 노조측에 직접 방문해서 또는 회사측에 직접 방문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헌   질의입니까?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이상헌   이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해서 일문일답식에 대한 조언하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김영호위원이 발언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건에 대해서 우선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허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예.감사합니다. 지금 사회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그 노사정 안정대책을 위해서 쓰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라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번을 보면은 노정관리 경상사업비중 특판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노사 간담회, 기업체방문 간담회란 명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천만원을 갖다가 이렇게 따로 계상해가지고서 쓴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네. 저희가 각종 간담회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찬간담회라든지 지난 3월중에 개최했습니다마는 조찬간담회라든지 기타 기업체방문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잠깐만요,이게 안양시에서 나오는 1/4분기 주요업무시행계획심사보고결과라는 소책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1/4분기에 노사간담회, 방문간담회 해갖고 25%의 사업집행실적을 돼 있습니다. 지금 다만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산집행도 안하고 사업집행하는 소위 말하는 본 위원으로 볼때는 비예산사업이라고 볼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하러 천만원씩이나 계상을 해가지고 특판비로 따로 계상을 해 넣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그것은 노사분규가 발생시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실무자로 직접 방문해서 노조측에 원활한 노사간의 타결을 보기 위해서 방문한 경우가 있고 또는 저희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위로 격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계속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라번의 세 번째 문제부터.
○사회과장 조석형   제가 그 아까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1천만원에 대한 예산계상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쓸것이 아니고 노정관리업무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이것을 갖다가 삭감을 할겁니까? 말겁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그것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네 번째는 그 노정관리 경상사업비로 그 천만원을 계상하든지 아니면 삭감하는지 이런 말씀이죠?
○사회과장 조석형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다음에그 네 번째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이렇게 세세항 다른 세세항에다 분류해서 넣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이것이 추경에 1천만원을 요청을 했고 정보비 항목에 2백만원 산출, 그것에 대한 노·사·정 안정을 위해서 대책추진비로 당초예산에 2백만원 밖에 계상돼 있지 않았습니다. 분류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그러니까 12백만이 따로 똑같은 명목 아닙니까? 지역노사 안정에 대한 대책 업무추진비아닙니까? 지금.
○사회과장 조석형   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똑같은 명목의 활동비가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증진의 그 세세항에 들어가있고 노·정관리의 세세항에 들어가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업무행정 차원입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그렇습니다. 아까 수정한다고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나번에서노정 사무실운영의 근거는 뭡니까? 법적근거는 뭡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그것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행정업무는 자유재량권에 속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그렇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   그다음에2번에 관한 영세민 선정대상기준이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1,613세대에 3,802명에 있습니다. 저희가 책정기준에 소득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자는 소득이 5만5천원 미만, 월소득이 5만5천원 미만이고, 재산사항은 6백만원 미만이어야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월소득이 1인당 6만5천원미만 그다음에 6백만원미만의 자산의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의료부조자는 월소득이 8만5천원미만 그리고 자산사항은 8백만원미만의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전부해가지고 아까 조금아까 말씀하셨지만 3천여명이 됩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예, 3,800명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그중에서 계상돼 있는 것은 100명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거는 100명에 대한 산출대상자 그 10만원씩 주는 사람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느냐는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지금 그 실질적으로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이 3개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자활보호자는 어느정도 생활능력이 있는 분, 그다음에 의료부조는 역시 생활능력이 더 있는 분, 거택보호자는 전혀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해당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거택보호자에해당자는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가 1,163명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거택보호자 중에서 1/1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뚜렷한 기준도 없이 그 10만원까지 곱하기 100해가지고 그 계상을 해놓고, 이것이 마치 그 가번의 질의와도 같습니다. 그 선거를 앞둔 선심용행정이란 오해를 불러 일으켜 살 수있다는 겁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때나 신정때나 이 명절때를 기해서 그때에 실질적으로 외로움을 돕기위해서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예,좋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똑같이 집행했습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전년도에는 실제 계상이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김영호 위원   그럼혹시 작년도 자료 있으면은 작년도에 집행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사회과장 조석형   네,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채학 위원   여기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이채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본위원의 생각에도 김영호위원과 마찬가지로 사회과장님께서는 불성실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목욕탕 및 기사식당 설치건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근로자에 편협제공, 노사안정 차원에서 복지회관 목욕탕 및 기사식당을 보환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복지회관 건물은 안양, 과천, 광명, 시흥, 군포, 의왕등 6개 시가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안양시에서만 목욕탕 2천만원, 기사식당 천8백만원 도합 3천8백만원의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촉구드리면서 질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헌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예, 이채학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노동복지회관 건립시에는 6개 시에서 부담을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실질적으로 안양시에서 이후로 안양시에서 재산관리를 위하여 여타 시에서는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에 대한 총 책임을 안양에서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총에서 당시에 건립시에 1억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본 복지관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임대계약을 할시 1년에 약2천3백만원 그 요율에 의해서 임대비를 저희 안양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관리는 안양시에서 꼭 해야할 그런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번 목욕탕 시설비를 보수비를 안양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보충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윤수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예, 윤수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수길 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지금 사회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라고 그랬는데 지금 노동회관의 목욕탕 시설은 보수성격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기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 보수라는 것은 수리를 하는거지 이것을 새로 교체를 해서 시설을 하는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 이상헌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수길 위원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자꾸 의문이 나는 겁니다. 이게 저희 위원들이 아무리 저기해도 이런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신설이예요. 만약에 헌 것이 있으면 헌 것을 떼어버리고 새로 시설을 하는 겁니다. 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의문나게 만드시지 마시고 그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의문안나서 보충질의 않하지 않습니까? 시간 안 보내고.
○위원장 이상헌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제공사는 기 되어있었지만은 노후되어서 교체할 그런 공사입니다.
○위원장 이상헌   다른 위원 보충질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운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수거 간격과 기일내 미수거 업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반 쓰레기는 월요일·토요일에는 불연성을 수거를 하고 화요일·금요일·일요일은 가연성과 잡쓰레기를 현재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 대표와 그 업자간에 쌍방계약을 해가지고 주로 일주일에 한번씩 치워가는 것으로 이렇게 쌍방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일내에 그 미수거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90년도 3월달에는 한우실업에 86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고, 또는 성일기업에 5만원, 또는 남양개발 5만원등 각종 그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그 앞으로 환경정리원이 굉장히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그래서 쓰레기수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앞으로 단속을 하고 또 철저히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쓰레기요금 인상과 공동주택에 그 BOX 총 수요량 또한 그 「콘테인」박스 50개를 금년 이번 추경에 구입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배부처 또한 그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17조 제4항 안양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제2조1항에 톤당 그 4천원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그 주민간에 마찰이 빈발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조정위원회에서 그 상한선을 조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시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아파트는 세대당 3천5백원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4천2백원이하로 이렇게 고시조정을 했습니다. 또 왜 이렇게 이하가 나왔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다세대면 다세대주택별로 투기한 자체가 다 다릅니다. 또 수거방법도 다 다르고 어떤 아파트는 리어카를 가지고 들어가서 실어내와야 되는 아파트도 있고 또 어떤 아파트는 차를 직접 대놓고 수거하는 아파트도 있고 해서 그 금액을 이하 이렇게 상한선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수는 아파트가 32,520세대에 1,300개가 소요가 됩니다. BOX가요. 그다음에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12,146세대에 한 3천여개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박스가 그러다보니까 한 4,400개가 되는데 이게 한개에 6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26억원돈이 넘어가게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공급이 업자가 구입을 하고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부 협조·보조를 좀 해주고 해서 지금 321개가 지금 공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추경에 지금 3천만원 들어간게 있습니다. 50개를 사는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공급문제는 이 돈 자체가 작년도에 분리수거를 저희 안양시에서 잘 했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이것 시상금으로 준 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추경에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또한 50개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 우리 21개동에 대해서 분리 수거가 잘되는 시범아파트 이런데를 선정을 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2차 추경이라든가 또는 그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쓰레기분리수거용 BOX 필요하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제 일끝에 차량구입비 2대를 더하면 8천만원 그런것들을 BOX 구입비로 대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헌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운한   네, 그것을 지금 누락을 시켰습니다마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살수차 구입 8천만원이 2대가 서있습니다. 4천만원씩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저희 안양시는 그 평촌개발과 또는 그 각종 도시토목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전 도로가 현재 흙, 먼지, 공해로 인해가지고 굉장한 비용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수차를 2대를 사서 1대 각 1대씩 출장소에 주어가지고 그 흙, 먼지 공해를 좀 다소나마 줄여보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구입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민원해결책에 한해서도 꼭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헌   다른위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장이 심수섭위원의 구군포사거리 고가도로설치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순서이오나 건설과장이 현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입니다. 그러므로 전임 건설과장인 수도과장이 대리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철원   수도과장 강철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인 건설과장이 현재 교육중이며 또한 제가 얼마전까지 건설과장을 하다가 수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 있을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김대식위원님과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군포사거리 지장물 이전비 증액 사유와 공사착공전 지하매설물 파악 여부 및 상수도관 이설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군포사거리는 국도 47호선인 흥안로와 만안로가 교차되는 지점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한 평촌·산본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동 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민자를 유치해서 고가도로를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은 90년 10월5일 삼성그룹과의 협약에 의해서 고가차도공사는 삼성그룹에서 직접 직영으로 시행하고 지장물 이전공사는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90년 12월까지는 교통처리계획및자재수급준비등 공사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91년 1월 21일 고가차도공사와 지장물 이전공사가 착고되었습니다. 당초 설계당시에 동 구간의 지장물인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표지판, 한전주, 하수도, 상수도등 지장물 이전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 매설물인 상수도와 하수도는 지하에 2~3m정도에 매설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상하수도 대장과 그 위치가 상이했습니다. 그래 실제 공사추진과정에서 정확한 위표가 파악됨으로써 당초 그 계획된 물량보다 상수도관은 당초계획된 100m에서 150m로 50m가 증가되었고 하수도관 그 박스는 당초 저희는 600㎜로 계상이 돼있습니다마는 1,200㎜ 240m 약 120m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신호등, 가로등 이전비가 당초 저희가 계상된 내역보다 인건비 상승등으로 인해가지고 당초 계상내역인 그 금액보다 금액이 부족해서 금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족액 1억원을 상정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상수도관 이전공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사거리에서 군포방향으로 매설된 상수도관은 90년8월경에 군포시에서 매설하여 군포시 단독 발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고가차도공사의 기초공사 파열에 저촉됨으로써 부득이 이설이 불가피한바 이는 원인자인 안양시에서 공사비를 부담해서 군포시와 협의하에 이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BOX 또한 교각기초파열에 저촉됨으로써 부득이 우회 이설해서 하수통수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공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구간내 지장물이전공사관계로 고가차도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91년5월 말경이나 6월초에 지장물 이전이 완료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중에 있어 동년 6월1일부터는 고가차도 본 공사를 예정 공정대로 시공할 것이므로 당초 저희 관공목표일인 90년9월30일까지는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을 해서 교통체증에 적극 해소를 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귀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유원지사거리 확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구간은 국도 1호선으로서 평촌 산본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당초 산업도로 총 10.3㎞중 미확정된 석산입구에서 비산사거리까지 3.5㎞구간을 일시에 확장코자 하였으나 사업비가 약 8백억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재원확보가 대단히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90년10월부터 국비 50%인 20억원과 시비 50%인 20억원을 부담해서 합계 40억원으로 우선 교통체증이 심각한 유원지사거리 150m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 보상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와가지고 계획된 150m보다 적은 약 120m만 확장시에 도로의 상하연계성 미확보등 병목현상이 해결되지 않아 91년 도시가로망정비사업비 29억원을 추가부담해서 총 이월된 40억원과 29억을 합한 69억원으로 대양병원앞에서 석수교까지 약 200m 구간을 확장계획하게 된것입니다. 총사업비 69억원중 40억원은 작년도 이월사업비이며 이중 보상비가 67억원 확장·포장하는 공사비가 2억원입니다.
  현재 지장물인 토지 및 건물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건물 10평의 상가에 대한 여건보상은 현재 토지개발공사등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공사구간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등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7월초부터 보상협의를 착수해서 10월경에 완료 예정이며 9월중순경부터니 실제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0년도에 집행한 토지 2필지 보상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9년도 12우러에 완공한 서울시계부터 석산입구까지 도로확장사업비로 국비 49억원을 보조받아가지고 완료한 것입니다. 이 공사 완공후에 약 4억3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국비보조금 이행조건에 의하면 집행잔액은 국고로 다시 반납하여야 한 시 부족재원의 충당 및 아직 미확장된 석산입구서부터 비산사거리 구간에 투자하기로 계획을 변경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유원지사거리에 투자해 가지고 90년말에 토지 및 건물 2필지를 보상하게 된것입니다. 요점 이해하여 주시고 이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불충분한 내용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헌   이제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수도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답변에 잘 들었습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어제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서도 도로를 굴착하는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좀전에 그 수도과장께서 그 당시에 건설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군포사거리의 매설에 대한 문제까지를 굴착에 대한 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면 90년도 8월에 상수도관을 군포시에서 매설한 것을 91년도 3월달에 재굴착하는걸로 이렇게 보고가 지금 돼 있는데 그러고 더군다나 매설된 위치 자체도 처음에 확인한거하고 다른 위치였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한 추가경정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자체가 원가 크게 잘못된거 아니냐 더군다나 시에 대한 예산을 1억원씩이나 들여서 할 수 있는거라면은 그 당시에도 물론 그 굴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계획이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최소한도 그 교각을 세우는 그런데 대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앞으로 장래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했었어야 되는 것을 불과 90년 8월달에 매설했던 것을 91년도 3월달에 재굴착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더군다나 또 매설했던 위치까지도 달라서 1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재소모될 수 밖에 없다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그 선명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다시 해야 된다 하는데서는 이해가 충분히 합니다. 단, 지금 현재 그쪽에는 벌써 2,3개월동안 매설물에 관한 이전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 상당한 교통체증을 현재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ㅐ 대한 것은 빨리 시정을 해 가직 공사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에는 91년9월말까지는 완공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단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를 굴착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도 5년, 10년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되지않나 한번 파헤치며는 그만큼 예산도 낭비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교통에 대한 체증기간, 시민에 대한 불편에 대한 문제, 공해에 대한 문제 또, 그 시민에 대한 그 안전에 대한 위험문제등등 여러 가지가 야기되고 있는데 우선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낭비가 엄청나다하는 얘깁니다. 지금 거기뿐이라고 안양시 전체가 골목골목에 불과 1년내지 2년전에 포장해서 깨끗하게 해 놓았던 것을 다시 파는 예가 비일비재하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헌데 어제 그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설도로는 3년이내 다시 팔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 기존도로 뭐 아스콘 재포장한데는 1년에도 파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앞으로 그 재굴착하는 문제를 세가지 내지 네가지 예를 들어 통신선이라든지 전기선이라든지 상수도관이라든지 하수도관 심지어는 그 가스관까지도 한번에ㅐ 파면은 최소한도 10년이상은 다시 굴착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그런 문제를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포시에 대한 문제는 작년 90년 8월달에 매설해가지고 91년3월달에 다시 재굴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어떠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네. 수도가장. 수도과장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철원   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가차도하는 과정은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 8월경에 군포시에서 관 매설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시 자체계획으로는 없던 사항입니다. 없던 사항인데 이 고가차도가 갑자기 안양골프장하고 저희하고 제가 그당시 건설과장 당시에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희가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 가신 이호선시장님과 삼성그룹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그 관매설될때까지만해도 그런 계획이 없던 것이 갑자기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가차도 기초공사는 위치하고 그거하고는 나중에 계획과정에서 지금 그 시공과정까지의 차질을 빚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고가차도계획이 이 저희 안양시에 있었다며는 그게 인제 미리부터 관은 관대로 돌리고 완공했을텐데 그게 갑자기 이루어져가지고 삼성그룹에서 24억원어치를 들여가지고 고가차도를 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군포시 관로 매설 당시에는 그런 계획이 없던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이종굴착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따른 관은 수도 상수도관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굴착이 다시되는거고 하수도관은 저희 대장상에 보니까 그 금성통신에서 그쪽에서 나오는거가 저희 대장에는 600㎜관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 돼있는것이기 때문에 600㎜신관으로 돼있는데 실제 굴착을 해보니까 BOX로 나와 있어요. 그런 관계 때문에 그 공사비로 차질이 왔고 실제 공사를 하는데도 차질이 온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대장정리를 다시하고 물론 대장정리를 할려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언젠가는 저희 시형편재정형편을 보아가지고 상수도나 하수도나 또 도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대장정리를 다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연구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아까 그 심수섭위원께서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고가도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안양시에서 어떤 그 감독관이 나가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군요. 그렇지 않으며는 삼성그룹이 해주는대로 가만히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공사진척이 빨리 안되는 이유가 물론 그런 그 매설물관게에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일하는 인부들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 소장하고 목수 오야지, 공그리 오야지 해서, 그래서 한 5명이 천근도 맷다가 뭐 목수일도 했다가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는 얘기를 하는데 삼성그룹에 얘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헌   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철원   예. 지금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삼성그룹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저희 시에서 나가서 감독관이 지정돼 가지고 감독은 저희 시에서 하고 시공은 삼성그룹에서 관계회사 건설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추진과정은 일반고가도로처럼 그 자리에서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게 아니고, 저희도 그 교통체증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특수공법을 사용을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서 제작을 해다가 거기서 기초만 되면은 바로 올려 가지고 쭉쭉 연결되는 이런 공법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지장물 이전만 빨리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 30일까지는 완공이 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다른 위원 보충질의없으십니까?
심수섭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예, 심수섭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저 심수섭위원입니다.
  저희 우리 수도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사기간이 6월부터 9월1일까지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옆에 있는 주민들은 먼지 때문에 상당한 그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진에 대해서만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 혹 그런 것이 있다면은 할 수 있겠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헌   수도과장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강철원   예. 그 문제는 지금까지도 저희 시에서 거기 뿐 아니고 평촌, 산본지구 때문에 저희 안양시가 겪고 있는 당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도 저희 시에서는 삼성그룹에지시를 해 가지고 물차라든가 물을 뿌려라 이렇게 누차 지시가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장물 이전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지부진하다보니까 그게 잘 안된거 같습니다.
  정식적으로 제대로 계획공정대로 추진이 되면 저희 물차를 한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먼지를 최대한으로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예. 윤수길위원의 의사진행 받아 들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수길 위원   예. 지금 우리 위원들이 예산특위에 대해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 문답을 하는데 시정질문 차원에서 질의문답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시정질문까지 하다보면은 이 예결특위가 오늘 밤새도록 해도 끝나지 않을거 같습니다.
  오늘 열두시까지 끝을 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기술을 발휘하셔서 빨리 우리 예결특위를 빨리 끝을 내고 우리 충분한 우리 예산서에 대한 질문은 밤 열두시가 돼도 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정질문 차원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예. 이제 윤수길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특위활동은 예산에 대한 증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시정에 대한 정책질의는 다음 의회에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다음은 도시과장이 노춘복위원의 시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의에 답변할 순서인데 도시과장이 마침 현재 병원에 입원중에 있으므로 현재 그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도시계획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강병화   도시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계장 강병화입니다.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도시기본계획용역비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면적이 295/131㎢로서 도시구역내에 군포, 의왕시가 포함돼 있습니다.
  안양시 승격 당시에 73년 7월12일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해서 목표연도 2001년을 계획으로 건설부에 84년2월20일 승인을 득하고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재정비는 87년 12월1일 건설부 고시 제618호로 결정고시를 득하였으며 다음 변경기간은 5년후인 92년도에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수립 이전에 동 기본계획은 법적인 사항으로서 평촌지구와 산본지구의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등을 재수립하여야 하며 어제 본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별 용도지역변경 요청이 많았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의 다수민원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안양시 도시계획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군포, 의왕시의 시가화구역 면적 비율로 안양은 19.17㎢입니다. 군포는 9,065㎢고, 의왕시는 3,829㎢로써 총 용역비 3억8,800만원에 대한 각 시별분담 용역비가 안양은 2억3천2백만원, 군포시에서는 1억9백만원, 의왕시에서 46백만원으로써 이번 추경에 공동부담예산을 반영하고 집행은 안양시에서 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안양시에서 요구한 2억3천2백만원에서 현재 감액이 되어서 사실상 1억1천2백만원만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지금 저희들로서는 부족한 상태에 있고 또한 군포와 의왕시에서 서로 협의분담으로 예산으로 계상돼 있는 상황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도서관 준공예정일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건축물 마무리공사와 부대시설을 남겨놓고 있으며 현재의 공정은 약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면 안전대책으로 시공한 옹벽공사의 최종 안전진단을 현재 건설안전기능협회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동 사항이 끝나면 검사가 완료되면은 91년 7월경에 건축공사를 착공을 하고 92년 6월까지 전체를 준공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이제 도시계획계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예. 변원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원신 위원   예. 지금 우리 도시계획계장님이 직무대리로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깁니다.
  도시계획을 지금 의왕, 군포에서 분담을 하고 우리 안양시가 분담해야 할 금액이 1억8천요?
○도시계획계장 강병화   예. 저희들이 최초로 1회 분담금액은 2억2백만원입니다.
변원신 위원   그렇다면 1억1천2백만원인가 7백만원인가 총 계상이 되어있다면 앞으로 매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금방 지적을 해주셨듯이 어저께 본회의에서 우리 총 의원들이 생산녹지라든가 시설녹지라든가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 의회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추경이 어떤 계수조정이 되서 남는다며는 제가 도시계획계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그 예산을 범위를 잘 살펴서 요다음 추경에는 꼭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헌   도시계획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강병화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문제는 각 시별 구역 시가화 구역별 금액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이 재조정돼가지고 금액이 지금 2억3천3백만원에서 지금 확보돼 있는게 1억9백만원, 저희들 1억2백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금번 추경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증액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이 예산액을 사실상 추경예산액에서 3억원을 그 당초에 총액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다시 군포, 의왕과 협의를 해서 동 사항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91년 기본계획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일단 발주를 해서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내년도 92년도에 재정비를 발주를 해서 92년도가 5년 법정사항이 때문에 재정비로 용역을 내년에 발주해야 됩니다. 그런 법정사항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용역비를 가지고 각 시군간에 협의를 다시해서 이것은 금액관계는 재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다른 의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도 끝난것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충실치 못하였거나 예산의 증감의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때에 증감의 사유와 증감액을 메모로 제출하여 주시면 충실히 반영할 것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일지에 따라서…….
윤수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헌   무슨 말씀입니까?
윤수길 위원   아까 질의를 한 것을 아직 그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안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서면답변이라도 받아야 될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다시
이양우 위원   아니 그냥 건의사항의 하납니다.
○위원장 이상헌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양우 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위원장님이 종결선포를 해서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는데 종결선포를 하실때는 충분한 상황을 판단하시고 해야지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안한 사항인데 다했다고 일괄적으로 종결을 선포하시면 그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위원장님이 충분히 살펴보시고 다했나 않했나 확인을 하시고 종결선포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종결선포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상헌  

이양우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답변이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답변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이상헌   관계공무원들이 답변 우리가 일괄 질의한 내용에 대한 일괄답변이 끝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끝난걸로 통보가 와서
        (「그럼 공무원들이 잘못 파악한거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헌   이점은 우리위원님들이 양해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서면답변으로 받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6시05분)

○위원장 이상헌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운영일정에 따라서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 간사를 포함하여 다섯분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토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명단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원신위원, 김대식위원, 이기천위원, 간사인 노춘복위원, 위원장인 본인 포함해서 5명입니다.
  이와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업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조정 소위원회가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등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속개는 6시에 하기로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회의가 6시에 속개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성실한 계수조정관계로 회의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위원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소위원들이 여러위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또한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심사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간사이신 노춘복위원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심사보고 

(20시36분)

노춘복 위원   예산안조정위원회 간사 노춘복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 여러 특위원회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는 5월24일 제1차소위원회를 개의하여 1991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한 내용을 충실히 수렴하여 안양시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결과 5명의 위원이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당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부분에 대한 사항은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계 739억8천151만3천원중 4,686만5천원을 증액하여 수정안 규모는 740억 2,837만8천원입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770억9,135만7천원중 수정액은 4,686만5천원 증액하여 수정안 규모는 771억3,822만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총규모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헌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인 안양시의회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승배   기획실장입니다.
  이번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해 주신 부분이 경상적경비가 아닌 주민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헌   그러면,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수길 위원   아, 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네, 말씀해 주세요.
윤수길 위원   다름이 아니고 여기보면 문화체육부에서 사회 경기도 소년체전출전 경비지원에서 천6백10만원에 대한 증액을 해준 것에 대해서 좋은데 작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이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것을 최소한 다른 우리 지금 경기도 제일 큰 시라고 하는게 성남, 부천, 안양, 수원 4개시를 말하는데 다른덴 한5천만원 정도씩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한3천만원 정도를 이렇게 증액을 해주시기 바라면, 시청쪽에다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한테 요번에 이정도라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요걸좀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헌   윤수길위원의 말씀해주신 내년도 소년체전의 출전비를 증액해 달라는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승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있고 진지한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통과시켜주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목적에 부응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업이 년내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 및 시정운영 과정에서 주민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종래 정부 및 상급기관의 정책에 의한 지시 및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것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의회 권한에 속하게 되므로 인한 전환점에서 오는 만족지못한 점이 많이 있었음은 견해 차이에서 오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점에서 오는 견해차이에서 만족치 못한 점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독자성을 살린 예산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안양시의회 임시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안양시의회 개원이래 안양시 예산안을 이루는 첫 예결특위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위원님들의 열의는 시민들의 모든 여망을 모두 수렴하겠다는 자세로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부족한 점은 4년동안 하나하나 모두 개선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께서 시민들을 위하는 충정이 본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 하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은 안양시 관계공무원들에게 가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시정운영 과정에서 안건심의 과정중에 제기된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안양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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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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