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4월 29일(수) 14시 개의
장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업무보고 - 도시계획국, 건설국(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 하수종말처리사업소
- 2.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류 257노선) 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 3.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 : 대신대학) 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 4.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 : 차집관거)결정의견청취의건
- 5 안양도시계획시설(수도 : 군포가압장)결정의견청위의건
- 6.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 지하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 7.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 8.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 9. 안양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 동사무소)폐지결정의견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 - 도시계획국, 건설국(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 하수종말처리사업소
- o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강인덕)인사
- 2.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류 257노선) 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 3.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 : 대신대학) 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 4.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 :차집관거)결정의견청취의건
- 5 안양도시계획시설(수도 : 군포가압장)결정의견청위의건
- 6.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 지하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 7.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 8.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 9. 안양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 동사무소)폐지결정의견청취의건
- o 의견서작성소위원회구성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도시건설분야에 관하여 시정을 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안양은 평촌신도시개발의 마무리단계로서 각종 도로의 확장과 시민편익시설의 확충등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여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시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는 해로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임무는 실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역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드릴 말씀은 오늘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첫 회의라 하겠습니다.그러므로 여러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도시건설분야에 관하여 시정을 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안양은 평촌신도시개발의 마무리단계로서 각종 도로의 확장과 시민편익시설의 확충등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여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시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는 해로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임무는 실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역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노춘복간사님이 미국에 가셨기 때문에 간사가 부재중이니까 위원장님이 임시로 간사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회의 간사이신 이양우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노춘복간사님이 미국에 가셨기 때문에 간사가 부재중이니까 위원장님이 임시로 간사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회의 간사이신 이양우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위원께서 미국에 현재 체류중이어서 부득이 본위원회에 참석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한승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시로 회기 기간중에 이양우위원님을 임시간사로 선임해서 원활한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양우위원님을 간사로 모시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양우위원님을 간사로 모시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홍삼식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1992.3.28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 : 대신대학) 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 :차집관거)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수도 : 군포가압장)결정의견청위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 지하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이 동년 4월2일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류 257노선) 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이 동년 4월13일 안양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 동사무소)폐지결정의견청취의건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1992.3.28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 : 대신대학) 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 :차집관거)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수도 : 군포가압장)결정의견청위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 지하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이 동년 4월2일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류 257노선) 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이 동년 4월13일 안양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 동사무소)폐지결정의견청취의건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조금전에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기전에 이한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양우위원님을 임시간사로 모시고 자리를 정돈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석 정돈)
당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당위원장들을 포함해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아홉분이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데 간사를 맡고 있는 노춘복위원께서는 동생의 결혼관계로 어머님을 모시고 현재 미국에 체류중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허평득위원께서는 입원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석 정돈)
당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당위원장들을 포함해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아홉분이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데 간사를 맡고 있는 노춘복위원께서는 동생의 결혼관계로 어머님을 모시고 현재 미국에 체류중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허평득위원께서는 입원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도시계획국, 건설국 순으로 보고를 받고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는 지난 4월17일 당위원회에서 직접현장을 방문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및 차집관거시설공사는 건설국 하수과 소관업무이므로 업무보고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장의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강인덕 하수종말처리사업소소장 강인덕입니다.
지난 4월17일날은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가 많은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월17일날은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가 많은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주요업무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을 아껴주시고 도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는 한삼석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굉장히 막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 주요업무계획, 향후 추진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주요업무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을 아껴주시고 도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는 한삼석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굉장히 막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 주요업무계획, 향후 추진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금년은 안양시민의 생활과 재산에 직결되고 모든 시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안양시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 금년도가 법적으로 안양도시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내일 제가 할 질의 안건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으면서 이런 내용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본계획수립과 재정비계획을 입안해야 하는 해로서 그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졌으리라 보는데 그 추진경위를 설명하여 주고 또 집행기관인 시 정부측과 용역업체간에 계약된 중요업무사항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계약된 관계자료 제출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업무가 고도의 기술을 요함은 물론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업무에 직접 간접으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나 용역업체 모두는 투철한 공인의식을 갖고 임해야 하는데 그 실무책임자로서의 의지와 각오에 대하여 말씀을 소상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는 안양도시계획 업무추진절차 또 기본계획립부터 도시재정비계획 연차사업 시행계획을 법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용역업체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을 우리가 들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으면서 이런 내용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본계획수립과 재정비계획을 입안해야 하는 해로서 그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졌으리라 보는데 그 추진경위를 설명하여 주고 또 집행기관인 시 정부측과 용역업체간에 계약된 중요업무사항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계약된 관계자료 제출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업무가 고도의 기술을 요함은 물론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업무에 직접 간접으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나 용역업체 모두는 투철한 공인의식을 갖고 임해야 하는데 그 실무책임자로서의 의지와 각오에 대하여 말씀을 소상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는 안양도시계획 업무추진절차 또 기본계획립부터 도시재정비계획 연차사업 시행계획을 법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용역업체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을 우리가 들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께서는 일괄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을 드릴테니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께서는 일괄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을 드릴테니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2와 동시행렬 제14조의2에 보면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계획을 입안하여야 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서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시정에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안양시민의 대다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2와 동시행렬 제14조의2에 보면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계획을 입안하여야 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서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시정에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안양시민의 대다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안양도시계획지역이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를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 단위별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어 있는바 의왕시, 군포시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별도의 행정협약이나 업무공조체제를 위하여 계약을 어떠한 절차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도시계획지역이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를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 단위별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어 있는바 의왕시, 군포시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별도의 행정협약이나 업무공조체제를 위하여 계약을 어떠한 절차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나 재정비입안을 할 때 수시로 회의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에서 모든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시라라고 보는데 실무책임자로서 어떤 계획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나 재정비입안을 할 때 수시로 회의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에서 모든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시라라고 보는데 실무책임자로서 어떤 계획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위원 안양시 도시계획의 실무책임자님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역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역 및 지구의 지정방법과 계획을 법적인 견해와 안양시의 현실과 도시형태로 보다 먼 장래의 지역과 지구 재조정과 재지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도시 모습이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업무보고에 보면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관리가 약간 제 생각에는 어린이놀이터나 이런데보면 소홀한 것 같은데 앞으로 나무를 심고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실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1항 여기에 보면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추진할 세부사항들이 있습니다. 도시의 성격이라든가 도시의 지표. 도시의 기본구상이라든가 인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도한 제정계획같은 것, 또 환경등 열다섯가지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실무 국장님은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에 보면 4페이지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구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치지구가 석수동 일대에 100만평 이상이 석수동 일대에만 풍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 제가 알고있는 풍치지구는 아마 역주변을 이렇게 해서 풍치지구로 묶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내를 관통하는 전철역을 실질적으로 본다고 해도 우선 안양역이 있을거요, 석수역, 관악역, 오역 이렇게 해서 있는데 어떻게 풍치지구를 석수동쪽에만 몰아가지고 재정을 하게 했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재정비때 이런 것이 좀 풀려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작년도 7월달에 무엇을 했느냐, 우리시의회에서 화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녹지과 소관업무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언뜻 생각이 나는 것이 뭐냐, 작년도에 현지 답사를 했을 때 유원지에 큰 바위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녹지과 소관이라고 해서 녹지과에 건의를 해서 그 돌이 굴러내려오면 밑창에 집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이것을 녹지과에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됐느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때그때 그냥 넘긴다기보다는 한가지라도 해결을 하는 이러한 행정을 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 바윗덩어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그 뒤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처리했다는 소리를 못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녹지과에 지난해 감사때 .석수동의 석수국민학교에 현재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주차장에 은행나무를 이식을 해서 세워진게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결과에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에 가드레일처럼 해서 나무를 보완하겠다 해서 답변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가보시면 알지만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밑창의 띵하고 닿아있는 부분만 이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량을 댔을 적에 그 나무가 손상이 올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보았을때에 너무 형식적인 이러한 어떤 답변을 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1항 여기에 보면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추진할 세부사항들이 있습니다. 도시의 성격이라든가 도시의 지표. 도시의 기본구상이라든가 인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도한 제정계획같은 것, 또 환경등 열다섯가지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실무 국장님은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에 보면 4페이지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구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치지구가 석수동 일대에 100만평 이상이 석수동 일대에만 풍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 제가 알고있는 풍치지구는 아마 역주변을 이렇게 해서 풍치지구로 묶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내를 관통하는 전철역을 실질적으로 본다고 해도 우선 안양역이 있을거요, 석수역, 관악역, 오역 이렇게 해서 있는데 어떻게 풍치지구를 석수동쪽에만 몰아가지고 재정을 하게 했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재정비때 이런 것이 좀 풀려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작년도 7월달에 무엇을 했느냐, 우리시의회에서 화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녹지과 소관업무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언뜻 생각이 나는 것이 뭐냐, 작년도에 현지 답사를 했을 때 유원지에 큰 바위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녹지과 소관이라고 해서 녹지과에 건의를 해서 그 돌이 굴러내려오면 밑창에 집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이것을 녹지과에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됐느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때그때 그냥 넘긴다기보다는 한가지라도 해결을 하는 이러한 행정을 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 바윗덩어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그 뒤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처리했다는 소리를 못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녹지과에 지난해 감사때 .석수동의 석수국민학교에 현재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주차장에 은행나무를 이식을 해서 세워진게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결과에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에 가드레일처럼 해서 나무를 보완하겠다 해서 답변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가보시면 알지만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밑창의 띵하고 닿아있는 부분만 이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량을 댔을 적에 그 나무가 손상이 올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보았을때에 너무 형식적인 이러한 어떤 답변을 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간에 위원님 질문중에 도시국업무가 아닌 건설국업무에 대한 질문은 관계국장님께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혹간에 위원님 질문중에 도시국업무가 아닌 건설국업무에 대한 질문은 관계국장님께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음순배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할께요.
자꾸 난산질문에 돼서 안됐습니다다. 죄송합니다.
평촌지구개발에 따라서 흥안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촌동 동사무소앞 지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폭이 50m인데 도로가 지금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없이 공사를 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내릴적에 50m를 무단횡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하도공사를 하게 되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그어놓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끔 육교를 설치하든지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있게끔 공사를 해야되는데 그런것도 하나없이 공사만하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꾸 난산질문에 돼서 안됐습니다다. 죄송합니다.
평촌지구개발에 따라서 흥안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촌동 동사무소앞 지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폭이 50m인데 도로가 지금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없이 공사를 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내릴적에 50m를 무단횡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하도공사를 하게 되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그어놓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끔 육교를 설치하든지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있게끔 공사를 해야되는데 그런것도 하나없이 공사만하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이 부분도 건설국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도시계획국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3시 2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속개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드릴 말씀은 회의진행상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성명을 밝혀주시고 질의에 대한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다 됐으면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3시 2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드릴 말씀은 회의진행상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성명을 밝혀주시고 질의에 대한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다 됐으면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 박규상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과업지시라든지 조례사항이라든지 군포시, 의왕시와의 행정협약같은 것은 서면으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에 있어 현재 여러주민들과 의견, 민원이 있는 사항자체가 '85년도에 도시기본계획하고 현재 안양시가 발전되고 확산이 되어서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있고 민원이 있는 겁니다. 해당국장으로서는 주민의 민원을 해결된다 또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박한선위원님과 주진동위원님, 김환영위원님, 음순배위원님, 윤수길위원님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기본계획을 보니까 대충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도시기본계획은 '85년도에 2001년을 기준해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때 인구가 안양시에 36만명 도시의 성격을 내륙형공업도시다 혹은 전원도시, 대도시 서울에 대한 베드타운 이렇게 도시의 성격을 규정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현재가지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인구 36만부터 저희 실정에 안맞도록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시에 대한 성격이나 지표 혹은 도시의 구상 그에 대한 인구 토지이용이나 교통통신 더 나아가서 공해, 산업시설, 환경 여기에 따르는 재정계획까지 전부 일괄 수립토록 되어 있는게 도시계획이고 거기에 다른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3월18일날 여기 제시하신 10가지에 대하는 과업지시를 해서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작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절차는 도시계획법에서 하고 아까 질의하신 공청회관계는 도시계획법 16조규정에 의해서 보고드린대로 금년 하반기에는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나 지구지정관계도 군시의 성격이나 구상등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지역, 지구가 재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왕시나 군포시와 행정협약관계는 금년도 3월7일날자로 의왕시와 군포시와 저희 안양시가 행정협약을 했습니다. 협약내용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월중으로 5월20일 전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에서 안양시의 도시에 대한 변경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전부 수록해서 여러위원님한테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에 대한걸 참작하고 계시고 또 안양시 전체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은 너무 방대하고 자료자체가 지금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중간보고한다는 것하고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담당국장으로서의 의지표명을 말씀드리고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윤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지의 나무관리는 순찰원이 현재 7명있습니다. 계속 찰해서 기왕에 돈을 들여 심은 나무를 착오없이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원지에 있는 바위 이것은 지난 77년 수해때 내려왔던 바위같습니다. 그것을 진단해 본 결과 그 바위를 제거하게 되면 그 위에 더 큰 재해위험이 있다 이래서 바위는 제거안했습니다. 현재 그대로 보존돼 있고 다음에 말씀하신 은행나무보호대 보완과계는 현재 보호대는 설치해 놨는데 다시한번 확인해서 미진한게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조례가 있습니다. 수익자부담금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혹은 위원회 혹은 공청회의 개최와 개최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의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외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그 조례는 전부 검토해서 저희시에 맞도록 개정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음순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거부지나 흥안로관계는 건설국에서 별도 보고를 할겁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협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7일날 의왕시하고 군포시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안양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건하고 자기들 지구 예를 들어서 의왕시나 군포시의 단위시설은 각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대충 내용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양우위원게서도 말씀하신 공원부지를 책정해놓고 개발도 안하고 매수도 안한다 이런 문제는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저희시에서도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겁니다. 다만 이번 기본계획과 재정비때 공원에 대한 연차별개발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매수와 동시에 개발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관악로 인덕원네거리쪽의 건물관계 여기는 당초 시에서 체비지 28평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정을 해보니까 그게 24평으로 돼 있었고 현재 관악로는 미관지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로가 넓고 해서 건물자체를 규제도 하고 혹은 심의도 하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왜 옆사람이나 시에서 매수협의나 혹은 협약해서 서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수차에 걸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당초에서도 많은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을 하고 있는거고 이 자리에서 담당국장으로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과업지시라든지 조례사항이라든지 군포시, 의왕시와의 행정협약같은 것은 서면으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에 있어 현재 여러주민들과 의견, 민원이 있는 사항자체가 '85년도에 도시기본계획하고 현재 안양시가 발전되고 확산이 되어서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있고 민원이 있는 겁니다. 해당국장으로서는 주민의 민원을 해결된다 또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박한선위원님과 주진동위원님, 김환영위원님, 음순배위원님, 윤수길위원님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기본계획을 보니까 대충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도시기본계획은 '85년도에 2001년을 기준해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때 인구가 안양시에 36만명 도시의 성격을 내륙형공업도시다 혹은 전원도시, 대도시 서울에 대한 베드타운 이렇게 도시의 성격을 규정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현재가지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인구 36만부터 저희 실정에 안맞도록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시에 대한 성격이나 지표 혹은 도시의 구상 그에 대한 인구 토지이용이나 교통통신 더 나아가서 공해, 산업시설, 환경 여기에 따르는 재정계획까지 전부 일괄 수립토록 되어 있는게 도시계획이고 거기에 다른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3월18일날 여기 제시하신 10가지에 대하는 과업지시를 해서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작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절차는 도시계획법에서 하고 아까 질의하신 공청회관계는 도시계획법 16조규정에 의해서 보고드린대로 금년 하반기에는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나 지구지정관계도 군시의 성격이나 구상등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지역, 지구가 재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왕시나 군포시와 행정협약관계는 금년도 3월7일날자로 의왕시와 군포시와 저희 안양시가 행정협약을 했습니다. 협약내용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월중으로 5월20일 전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에서 안양시의 도시에 대한 변경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전부 수록해서 여러위원님한테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에 대한걸 참작하고 계시고 또 안양시 전체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은 너무 방대하고 자료자체가 지금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중간보고한다는 것하고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담당국장으로서의 의지표명을 말씀드리고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윤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지의 나무관리는 순찰원이 현재 7명있습니다. 계속 찰해서 기왕에 돈을 들여 심은 나무를 착오없이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원지에 있는 바위 이것은 지난 77년 수해때 내려왔던 바위같습니다. 그것을 진단해 본 결과 그 바위를 제거하게 되면 그 위에 더 큰 재해위험이 있다 이래서 바위는 제거안했습니다. 현재 그대로 보존돼 있고 다음에 말씀하신 은행나무보호대 보완과계는 현재 보호대는 설치해 놨는데 다시한번 확인해서 미진한게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조례가 있습니다. 수익자부담금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혹은 위원회 혹은 공청회의 개최와 개최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의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외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그 조례는 전부 검토해서 저희시에 맞도록 개정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음순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거부지나 흥안로관계는 건설국에서 별도 보고를 할겁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협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7일날 의왕시하고 군포시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안양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건하고 자기들 지구 예를 들어서 의왕시나 군포시의 단위시설은 각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대충 내용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양우위원게서도 말씀하신 공원부지를 책정해놓고 개발도 안하고 매수도 안한다 이런 문제는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저희시에서도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겁니다. 다만 이번 기본계획과 재정비때 공원에 대한 연차별개발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매수와 동시에 개발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관악로 인덕원네거리쪽의 건물관계 여기는 당초 시에서 체비지 28평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정을 해보니까 그게 24평으로 돼 있었고 현재 관악로는 미관지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로가 넓고 해서 건물자체를 규제도 하고 혹은 심의도 하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왜 옆사람이나 시에서 매수협의나 혹은 협약해서 서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수차에 걸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당초에서도 많은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을 하고 있는거고 이 자리에서 담당국장으로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 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서 보충직의하겠는데요.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모든 계획을 전문용역업체한테만 일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양시의 의견 즉 실무국장님 과장님 실무자들의 의견 안양시의 의견을 용역줄적에 안양시는 이러 이런점은 이러하니까 어떻게 용역의 방향의견을 제시하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것을 전적으로 용역업체에 맡기는지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모든 계획을 전문용역업체한테만 일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양시의 의견 즉 실무국장님 과장님 실무자들의 의견 안양시의 의견을 용역줄적에 안양시는 이러 이런점은 이러하니까 어떻게 용역의 방향의견을 제시하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것을 전적으로 용역업체에 맡기는지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냥 답변을 드릴까요?
○윤수길 위원 예,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용역을 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제시한 과업지시라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여건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과업지시가 거의 5∼6페이지 될 겁니다. 내용이 용도지역은 어떻게 하고 공원지역은 어떻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해 주고 그러면 용역업체가 현지를 다니면서 측량할건 하고 조사할건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5월 20일경에 위원님께 우리시에서 조사한거 자기들이 조사한거 그외에 각동별로 민원이 들어온게 있는데 전부 참작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공청회까지 끝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안양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나 건설부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윤수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다른 위원님
○박한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또 오늘 여기서 질의한 모든 내용이 내일 질의의 내용이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서면으로 해주시고 내일 질의했을 때 답변이 나오는데 2종으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정도로 하고 내일 질의답변을 듣는걸로 하는 것이 전체위원이 청취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승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원지에 있는 바위는 '77년 수해때 떠내려온게 아니고 몇백년을 산에서 형성된 바위인데 흔들바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름이 3∼4m가 넘는 큰 바위인데 약간 흔들면 흔들리는 흔들바위형식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건데 요새 그 밑에서 장사들을 하고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돼서 조사대상에서 됐던건데 녹지과장 말씀은 거기 가보니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해때 내려온거다 이런건 이해를 해주시고 옛날부터 수백년동안 내려온 흔들바위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원지에 있는 바위는 '77년 수해때 떠내려온게 아니고 몇백년을 산에서 형성된 바위인데 흔들바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름이 3∼4m가 넘는 큰 바위인데 약간 흔들면 흔들리는 흔들바위형식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건데 요새 그 밑에서 장사들을 하고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돼서 조사대상에서 됐던건데 녹지과장 말씀은 거기 가보니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해때 내려온거다 이런건 이해를 해주시고 옛날부터 수백년동안 내려온 흔들바위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그러시면 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실 사항은 여러사항이 되니가 빠짐없이 해 주시고 박한선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실 때에 충분한 답변이 나오도록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국소관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국소관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건설국업무소관을 건설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음성이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국 전체의 기구현황과 건설과 업무 하수과 업무 수도과 업무 상수도사업소 업무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음성이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국 전체의 기구현황과 건설과 업무 하수과 업무 수도과 업무 상수도사업소 업무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건설국장님말이죠. 위원님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양해되시면 과장님께서....
○건설국장 홍하표 아닙니다. 제가 하다가 정 못하겠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대목 나와 있는 것 말이죠. 지난번에 보고받은 사항 같아요. 중복해서 받을 필요없이 대부분 받은 거에요. 한번씩 간략하게 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항만 쉽게 얘기해서 일반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르는 사항 보고안된 사항만 하고 의안심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대목 나와 있는 것 말이죠. 지난번에 보고받은 사항 같아요. 중복해서 받을 필요없이 대부분 받은 거에요. 한번씩 간략하게 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항만 쉽게 얘기해서 일반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르는 사항 보고안된 사항만 하고 의안심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윤수길위원님께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러시면 중복되는 것은 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계획이라든가 후반기에 의회에 꼭 보고를 하셔야만 될 사항만 고르셔서 업무를 가급적이면 축소해서 말이죠.
국장님께서는 그러시면 중복되는 것은 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계획이라든가 후반기에 의회에 꼭 보고를 하셔야만 될 사항만 고르셔서 업무를 가급적이면 축소해서 말이죠.
○박한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예, 박한선위원님!
○박한선 위원 대개 제목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 예산에서부터 다룬 그런 사항으로서 대부분이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명학육교가설공사 같은건 이게 전철역 육교가설 그 문제입니까?
그래서 명학육교가설공사 같은건 이게 전철역 육교가설 그 문제입니까?
○건설국장 홍하표 예, 그렇습니다.
○박한선 위원 이런 충훈교개량공사, 소하일직간 도로확장공사 같은 것 우리가 전부 설명을 다 들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문점 몇가지만 질문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는걸로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해서 진행발언했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도과업무 좀 자세히 보고 듣죠.
○건설국장 홍하표 그러면 9페이지의 주민동향사항만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 2차사업을 추진해서 입찰공고를 할 단계에 있는데 석수동 주민들이 굉장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쪽으로 가자면 좌측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유원지 사거리에 향림아파트, 주공아파트, 삼신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도로경계선에서 불과 4∼5m밖에 안 떨어집니다. 어떤건 2m정도 밖에 안 떨어지고 그래서 생활환경에 피해가 되니까 자기네들은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 그에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당신네들 요구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선형을 바꿔달라 이런 얘깁니다. 반대쪽으로 옮겨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울쪽으로 올라가면서 우측으로요. 유원지쪽으로 선형을 틀어달라하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수년간 내려오던 사항이고 변경을 하자면 금방 변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중대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변경이 되는건데 마음대로 선형을 바꾸면 안된다 그리고 바꾸면 한두해에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걸리는 건데 상당히 시급한 도로개설 이제 이걸 바꿀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5월8일 거기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공청회를.
그 사항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 2차사업을 추진해서 입찰공고를 할 단계에 있는데 석수동 주민들이 굉장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쪽으로 가자면 좌측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유원지 사거리에 향림아파트, 주공아파트, 삼신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도로경계선에서 불과 4∼5m밖에 안 떨어집니다. 어떤건 2m정도 밖에 안 떨어지고 그래서 생활환경에 피해가 되니까 자기네들은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 그에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당신네들 요구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선형을 바꿔달라 이런 얘깁니다. 반대쪽으로 옮겨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울쪽으로 올라가면서 우측으로요. 유원지쪽으로 선형을 틀어달라하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수년간 내려오던 사항이고 변경을 하자면 금방 변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중대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변경이 되는건데 마음대로 선형을 바꾸면 안된다 그리고 바꾸면 한두해에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걸리는 건데 상당히 시급한 도로개설 이제 이걸 바꿀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5월8일 거기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공청회를.
그 사항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그 사항이 석수초등학교 수영장옆으로 하기 위한 그 얘기 아닙니까?
○건살국장 홍하표 예, 그렇습니다.
○박한선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다음은 수도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시설현황은 시설할 수 있는 것이 22만4천톤입니다. 이것은 4단계 사업은 포함 안됐습니다. 4단계가 준공단계에 있어서 가동시험에 있는데 7만2천톤을 포함하면 29만6천톤입니다. 배분량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배분량은 10만톤 차이가 있습니다. 배분량으로 급수하는데 부족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이 수돗물 사정이 안좋다하는 곳은 현재로선 없고 수도고장이 나서 고지대에 안 나온다든가 하는 민원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이면 7만천톤 4단계사업이 완전히 준공이 돼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95년도까지면 안양시의 상수도는 걱정이 없다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7만2천톤을 플러스하면 29만6천톤이 되는데 '95년도까지는 문제가 없고 '95년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95년이후의 급수용량에 대한 것은 건설부에 건의해서 5단계 사업을 하도록 건설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관계는 별 문제가 없다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6개 하천에 총 연장이 30.6㎞가 되고 개수는 49㎞가 돼서 93%가 개수율이 됩니다. 타시에 비하면 저희가 많이 개수가 됐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총 연장은 482㎞로 그중 시설된 것이 437㎞로써 도급율은 90.6% 타 시,군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천 국,공유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169필지에 187만6천평방미터로 그중 일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483필지에 8만2,600평방미터 나머지는 하천이나 구거로 사용하고 공업용수 및 지하수사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900전으로 공업용수 24전 나머지는 일반용이 주로이고 산업용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해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해대책에 대한 1/4분기 추진실적은 공무원 방재교육, 대규모공사장 사전예방에 대한 강구, 위험시설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결과나온 것이 10개소에 349m입니다. 조금전에 도시국장께서 보고드린바와같이 산사태 절개지지역 3개소는 녹지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축대나 담장 기타는 개인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보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수방자재 사전관리정비를 해놨고 관내는 수문이 큰게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그만 수문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한 보수도 수립했습니다. 응급복구나 수방자재 확보도 사전조치 했습니다. 재해에 대한 시민홍보 그것도 5월달에 하겠습니다. 통신망정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5만톤은 준공이되어 가동시험중이고 15만톤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으로서 1단계는 98% 확장은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사업으로서는 차집관거 34㎞는 완전히 100%다됐습니다. 용량은 15만톤을 시설을 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것은 1일 약 7만톤을 유입시켜서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먼저 보신것보다 지금 처리되는 상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가셨을 때는 생활용수만 유입을 시켰는데 현재는 공장폐수도 유입시켜서 혼합을 해서 정수를 하니까 오니가 활성화 되어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현재 처리해서 방류되는게 30ppm이하로 떨어집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 2단계 사업은 현재 추진공정이 22%인데 이것은 '94년도까지 계속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차집관거로 하천폐수를 방류시키다 보니까 하천에 물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찻집이 되어서 차집관거를 들어가게 되면 하천에 흐르는 물이 상당히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책은 우리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고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오이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서남쪽에다가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용량은 20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9,000억원으로서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해대책예방사업으로서 하수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그동안 한 것은 계획이 14,500m 중에서 7,500m를 해서 51%준설을 했고 맨홀과 빗물받이도 전부 보수 증설을 했습니다. 해서 5월말까지는 관거나 맨홀, 빗물받이를 전부 증설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수도정비 노후관 같은 것은 교체를 하고 새로신설하는 공사를 금년에 계획을 해서 총 33건에 6,389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완료한 것은 5건에 985m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은 3,281mrk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에 우선 순위로 해가지고 급한 것은 우선 착수가 됐고 설계중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용지가 해결이 안되고 또 민원사항이 있고 이런 것은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입니다. 금년 연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수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금년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 소관 안양천 우회도로 안양천변 우회도로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사업도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한 용역회사에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용역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시설현황은 시설할 수 있는 것이 22만4천톤입니다. 이것은 4단계 사업은 포함 안됐습니다. 4단계가 준공단계에 있어서 가동시험에 있는데 7만2천톤을 포함하면 29만6천톤입니다. 배분량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배분량은 10만톤 차이가 있습니다. 배분량으로 급수하는데 부족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이 수돗물 사정이 안좋다하는 곳은 현재로선 없고 수도고장이 나서 고지대에 안 나온다든가 하는 민원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이면 7만천톤 4단계사업이 완전히 준공이 돼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95년도까지면 안양시의 상수도는 걱정이 없다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7만2천톤을 플러스하면 29만6천톤이 되는데 '95년도까지는 문제가 없고 '95년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95년이후의 급수용량에 대한 것은 건설부에 건의해서 5단계 사업을 하도록 건설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관계는 별 문제가 없다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6개 하천에 총 연장이 30.6㎞가 되고 개수는 49㎞가 돼서 93%가 개수율이 됩니다. 타시에 비하면 저희가 많이 개수가 됐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총 연장은 482㎞로 그중 시설된 것이 437㎞로써 도급율은 90.6% 타 시,군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천 국,공유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169필지에 187만6천평방미터로 그중 일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483필지에 8만2,600평방미터 나머지는 하천이나 구거로 사용하고 공업용수 및 지하수사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900전으로 공업용수 24전 나머지는 일반용이 주로이고 산업용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해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해대책에 대한 1/4분기 추진실적은 공무원 방재교육, 대규모공사장 사전예방에 대한 강구, 위험시설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결과나온 것이 10개소에 349m입니다. 조금전에 도시국장께서 보고드린바와같이 산사태 절개지지역 3개소는 녹지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축대나 담장 기타는 개인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보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수방자재 사전관리정비를 해놨고 관내는 수문이 큰게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그만 수문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한 보수도 수립했습니다. 응급복구나 수방자재 확보도 사전조치 했습니다. 재해에 대한 시민홍보 그것도 5월달에 하겠습니다. 통신망정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5만톤은 준공이되어 가동시험중이고 15만톤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으로서 1단계는 98% 확장은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사업으로서는 차집관거 34㎞는 완전히 100%다됐습니다. 용량은 15만톤을 시설을 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것은 1일 약 7만톤을 유입시켜서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먼저 보신것보다 지금 처리되는 상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가셨을 때는 생활용수만 유입을 시켰는데 현재는 공장폐수도 유입시켜서 혼합을 해서 정수를 하니까 오니가 활성화 되어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현재 처리해서 방류되는게 30ppm이하로 떨어집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 2단계 사업은 현재 추진공정이 22%인데 이것은 '94년도까지 계속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차집관거로 하천폐수를 방류시키다 보니까 하천에 물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찻집이 되어서 차집관거를 들어가게 되면 하천에 흐르는 물이 상당히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책은 우리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고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오이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서남쪽에다가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용량은 20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9,000억원으로서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해대책예방사업으로서 하수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그동안 한 것은 계획이 14,500m 중에서 7,500m를 해서 51%준설을 했고 맨홀과 빗물받이도 전부 보수 증설을 했습니다. 해서 5월말까지는 관거나 맨홀, 빗물받이를 전부 증설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수도정비 노후관 같은 것은 교체를 하고 새로신설하는 공사를 금년에 계획을 해서 총 33건에 6,389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완료한 것은 5건에 985m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은 3,281mrk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에 우선 순위로 해가지고 급한 것은 우선 착수가 됐고 설계중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용지가 해결이 안되고 또 민원사항이 있고 이런 것은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입니다. 금년 연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수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금년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 소관 안양천 우회도로 안양천변 우회도로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사업도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한 용역회사에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용역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박달로 우회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간이 노루표페인트 박석교 산업도로
○윤수길 위원 업무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가 1.7km 폭이 15m 4차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선 어디로해서 어디로 넘어가는가 이것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보육원 어린이 보호아동 주거지 위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주택가위로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에 고압선 하나만 지나가도 철거해 달라고 난리를 치는 마당에 그 육중한 육교가 어린이들 생활하는데 집 위로 넘어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계획인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는지 안세워졌는지 확실치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 3페이지보면 하수도가 삼성천에 96%가 다 됐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96%가 도저히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제방은 다 됐는데 그 가운데 물이 흐르는 데는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하수도준설에 대해서 하수도대책사업입니다. 이것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하수도가 막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급히 조사를 하셔서 뚫을데는 뚫고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안양시의 청사진 즉 어떤 기본계획을 세우셨으면 서면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고 시설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포일정수장에 보면 배수장이 있는데 오학배수지, 석수배수지,3동배수지가 있는데 근무인원이 1명이예요. 1명가지고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인지 몇시간 근무하는 것인지 배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혼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인지 근무형태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개요가 1.7km 폭이 15m 4차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선 어디로해서 어디로 넘어가는가 이것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보육원 어린이 보호아동 주거지 위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주택가위로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에 고압선 하나만 지나가도 철거해 달라고 난리를 치는 마당에 그 육중한 육교가 어린이들 생활하는데 집 위로 넘어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계획인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는지 안세워졌는지 확실치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 3페이지보면 하수도가 삼성천에 96%가 다 됐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96%가 도저히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제방은 다 됐는데 그 가운데 물이 흐르는 데는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하수도준설에 대해서 하수도대책사업입니다. 이것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하수도가 막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급히 조사를 하셔서 뚫을데는 뚫고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안양시의 청사진 즉 어떤 기본계획을 세우셨으면 서면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고 시설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포일정수장에 보면 배수장이 있는데 오학배수지, 석수배수지,3동배수지가 있는데 근무인원이 1명이예요. 1명가지고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인지 몇시간 근무하는 것인지 배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혼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인지 근무형태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선 위원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와 병행이되고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병목안 유원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어떤 사업계획이 시행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병목안유원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거기에는 금년에 병목안 담배촌으로 연결하는 도로, 세월교로 되어 있는 것을 비만오면 주민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소교량이라도 놓아서 그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었다기 유원지 개발이 되게 되면 하천이 직강으로 뚫려야되고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을 답벼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안양교통부 채석장밑의 하천이 지난번에 형질 어떤 한약방의 주인이 땅을 사가지고 형질을 변경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가 구출이 됐는데 가시권에 한해서 하천정비를 했지 이 오지의 주위에서 보이지 않은데는 정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하수계장을 대동하고서 현장을 답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금년에 다행히 큰 폭우가 오지 않아서 지나가면 다행인데 만약 아래 복개를 하고 아무리 치수사업을 잘해 놨다 손치더라도 그위에 폭우로 해서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뉴골든아파트 위로 형편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런 하천도 방치해 놨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도저히 할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잇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반영을 시켜서 이런 하천시설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내가 하수계장을 대동하고서 현장답사를 시킨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세밀하게 다루어서 우선 응급조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 안양3동에 소재하고 있는 안양시 예비군부대 그 부대연병장을 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3년전에 안양시내 모든 사토를 버려가지고서 제가 알기에는 수 백만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다놓은 그 땅으로 해서 갈지자로 해가지고 도로가 되어서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그 지반이 약하니까 시멘트가 균열이 가서 금이 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그 중턱에다가 개인 호를 파가지고 물을 우물처럼 물이 괴도록 이렇게 파 놓았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폭우가 왔다고 했을적에 밑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안양3동의 피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깜짝놀랄만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 지구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비만오게 되면 거기에 가서 살다시피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라도 해서 이런 재해는 사전에 막았으면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목안 유원지 개발하는 문제가 어떻게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하천하고 또 도로집단공사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수과에서는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지금도 해주고 있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채석장밑에 그 하천보완 우선 임시 조치라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와 병행이되고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병목안 유원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어떤 사업계획이 시행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병목안유원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거기에는 금년에 병목안 담배촌으로 연결하는 도로, 세월교로 되어 있는 것을 비만오면 주민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소교량이라도 놓아서 그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었다기 유원지 개발이 되게 되면 하천이 직강으로 뚫려야되고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을 답벼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안양교통부 채석장밑의 하천이 지난번에 형질 어떤 한약방의 주인이 땅을 사가지고 형질을 변경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가 구출이 됐는데 가시권에 한해서 하천정비를 했지 이 오지의 주위에서 보이지 않은데는 정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하수계장을 대동하고서 현장을 답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금년에 다행히 큰 폭우가 오지 않아서 지나가면 다행인데 만약 아래 복개를 하고 아무리 치수사업을 잘해 놨다 손치더라도 그위에 폭우로 해서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뉴골든아파트 위로 형편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런 하천도 방치해 놨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도저히 할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잇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반영을 시켜서 이런 하천시설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내가 하수계장을 대동하고서 현장답사를 시킨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세밀하게 다루어서 우선 응급조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 안양3동에 소재하고 있는 안양시 예비군부대 그 부대연병장을 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3년전에 안양시내 모든 사토를 버려가지고서 제가 알기에는 수 백만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다놓은 그 땅으로 해서 갈지자로 해가지고 도로가 되어서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그 지반이 약하니까 시멘트가 균열이 가서 금이 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그 중턱에다가 개인 호를 파가지고 물을 우물처럼 물이 괴도록 이렇게 파 놓았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폭우가 왔다고 했을적에 밑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안양3동의 피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깜짝놀랄만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 지구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비만오게 되면 거기에 가서 살다시피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라도 해서 이런 재해는 사전에 막았으면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목안 유원지 개발하는 문제가 어떻게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하천하고 또 도로집단공사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수과에서는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지금도 해주고 있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채석장밑에 그 하천보완 우선 임시 조치라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수도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인구로 볼적에 수도를 공급을 받은 인구를 보면 95.9%가 급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왜 급수를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여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급수를 수도, 상수도를 급수를 하지 못하는 이 시민이 어떠한 상수도 허가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수도 시설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아서 급수량은 충분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직 상수도 허가상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금수량이 넉넉하면 전부 급수를 해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할 그런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인구로 볼적에 수도를 공급을 받은 인구를 보면 95.9%가 급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왜 급수를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여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급수를 수도, 상수도를 급수를 하지 못하는 이 시민이 어떠한 상수도 허가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수도 시설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아서 급수량은 충분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직 상수도 허가상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금수량이 넉넉하면 전부 급수를 해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할 그런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 2차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지답사를 차량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2차공구간에 지하도가 삼성국민학교앞과 석수주공아파트와 대림공원 그 앞 세군데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적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관악역에서 구룡동으로 들어가는 지역 삼막동으로 올라가는 이 지역에, 그렇다고 하면 횡단할 수 있는 조치가 그런 조치가 되지 않지 않느냐 삼성국민학교앞이라면 학교아이들은 해결이 되는건데 지금 석수1동으로 보아서는 지금 관약역에서 관악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룡동, 삼막동 일대에 대단히 많은 인원이 살고 잇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럼 이쪽 삼성국민학교를 돌아서 가야되는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 지하도를 만드는데 먼저번에 얘기하신 것을 보면 예산이 12억2,000만원요? 그렇죠? 12억2,000만원이라고 하면 하나하는데 4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랬을적에 제가 볼때는 구룡동 입구, 관악역에서 내려오는 구룡동 입구에는 지하도로가 하나 필요치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개공하고 협의하는 문제가 잇다고 하면 제가 볼때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삼성국민학교에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도하파트나 삼신아파트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반대쪽으로 삼성국민학교쪽으로 확장을 할 우려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지금 서면상으로 삼성국민학교 수영장을 지금 고치고나가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사실 이것은 수영장을 만들적에 대단히 안양지역의 유지들이나 이분들이 애를 쓰셔가지고 유일하게 학교 수영장을 하나 만들은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치고나간다면 보상에 대한 문제는 도에나 이런곳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만큼 학교에 보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충훈교개량공사인데 제가 먼저번에 보고받기전에 폭이 15m로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12m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난것인가 하고 아까 윤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루표페인트에서 박석교로 가는 전달동 우회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수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예외입니다. 얼마전에 거기가 우리동네에서 조금 지역이 높은 지역인데 별안간에 1주일 전부터 수돗물이 안올라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기 만안출장소의 급수계에서도 계장이 나왔고 제가 또 강과장님에게 전화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을 보아서 물 사정이 대단히 양호하고 아까 주위원님 말씀대로 95.9%인가 수급율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지금 고지대에는 물량이 조금 모자라는데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5동 지역같은 고지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조치를 급수계장이 여기서 했을때에 나한테 연결이 어떻게 왔느냐면 배수지에 높이를 3.2m의 담수량을 가졌었다. 그 담수량을 4m로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압이 좀 세졌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용량이 예를들어서 4m를 담수를 할 수 있는 탱크라면 평소에도 4m담수량을 해주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외 3.2m를 유지했던 것을 왜그러느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4m로 올리고 나니까 수압이 좋아졌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 2차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지답사를 차량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2차공구간에 지하도가 삼성국민학교앞과 석수주공아파트와 대림공원 그 앞 세군데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적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관악역에서 구룡동으로 들어가는 지역 삼막동으로 올라가는 이 지역에, 그렇다고 하면 횡단할 수 있는 조치가 그런 조치가 되지 않지 않느냐 삼성국민학교앞이라면 학교아이들은 해결이 되는건데 지금 석수1동으로 보아서는 지금 관약역에서 관악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룡동, 삼막동 일대에 대단히 많은 인원이 살고 잇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럼 이쪽 삼성국민학교를 돌아서 가야되는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 지하도를 만드는데 먼저번에 얘기하신 것을 보면 예산이 12억2,000만원요? 그렇죠? 12억2,000만원이라고 하면 하나하는데 4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랬을적에 제가 볼때는 구룡동 입구, 관악역에서 내려오는 구룡동 입구에는 지하도로가 하나 필요치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개공하고 협의하는 문제가 잇다고 하면 제가 볼때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삼성국민학교에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도하파트나 삼신아파트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반대쪽으로 삼성국민학교쪽으로 확장을 할 우려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지금 서면상으로 삼성국민학교 수영장을 지금 고치고나가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사실 이것은 수영장을 만들적에 대단히 안양지역의 유지들이나 이분들이 애를 쓰셔가지고 유일하게 학교 수영장을 하나 만들은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치고나간다면 보상에 대한 문제는 도에나 이런곳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만큼 학교에 보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충훈교개량공사인데 제가 먼저번에 보고받기전에 폭이 15m로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12m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난것인가 하고 아까 윤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루표페인트에서 박석교로 가는 전달동 우회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수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예외입니다. 얼마전에 거기가 우리동네에서 조금 지역이 높은 지역인데 별안간에 1주일 전부터 수돗물이 안올라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기 만안출장소의 급수계에서도 계장이 나왔고 제가 또 강과장님에게 전화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을 보아서 물 사정이 대단히 양호하고 아까 주위원님 말씀대로 95.9%인가 수급율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지금 고지대에는 물량이 조금 모자라는데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5동 지역같은 고지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조치를 급수계장이 여기서 했을때에 나한테 연결이 어떻게 왔느냐면 배수지에 높이를 3.2m의 담수량을 가졌었다. 그 담수량을 4m로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압이 좀 세졌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용량이 예를들어서 4m를 담수를 할 수 있는 탱크라면 평소에도 4m담수량을 해주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외 3.2m를 유지했던 것을 왜그러느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4m로 올리고 나니까 수압이 좋아졌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 보게되면 평촌동 창곡교회앞 소방도로개설에 있어서 3월25일난 착공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간판만 붙이고 착공을 아직 안했는데 그리고 창곡교회가 개인 아니고 교인들이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번히 시에서 도로개설을 할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만약에 토지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되면 2억원이라는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만약에 평촌동 다른 소방도로가 지금 많이 개설해야 되는데 그리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이지 그리고 '91년도 평촌동 96번지 및 54-4번지에 폭 10m, 길이 100m 소방도로가 삼양섬유 때문에 도로개설을 못했는데 그래서 사업비 3억원이 다시 시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촌동은 3억원이라는 예산을 땄다가도 시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창곡교회도 만약에 협의가 안되었을 때 예산 사업비가 다시 시로 환원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촌동의 숙원사업인 다른 곳으로 소방도로를 뚫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 보게되면 평촌동 창곡교회앞 소방도로개설에 있어서 3월25일난 착공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간판만 붙이고 착공을 아직 안했는데 그리고 창곡교회가 개인 아니고 교인들이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번히 시에서 도로개설을 할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만약에 토지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되면 2억원이라는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만약에 평촌동 다른 소방도로가 지금 많이 개설해야 되는데 그리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이지 그리고 '91년도 평촌동 96번지 및 54-4번지에 폭 10m, 길이 100m 소방도로가 삼양섬유 때문에 도로개설을 못했는데 그래서 사업비 3억원이 다시 시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촌동은 3억원이라는 예산을 땄다가도 시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창곡교회도 만약에 협의가 안되었을 때 예산 사업비가 다시 시로 환원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촌동의 숙원사업인 다른 곳으로 소방도로를 뚫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저는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를 삼풍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감독,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준공일이 금년 12월 30일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를 삼풍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감독,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준공일이 금년 12월 30일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건설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달로우회도로 계획선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용역을 체결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루표페인트에서 올라오면 충훈교가 있고 박석교가 있습니다. 지나서 안양대교가 있고. 안양철교가 있고 산업도로하고 연결이되는데 그 중간에 기독보육원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시설물, 구조물도 많고해서 저희가 계획선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확정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중요한 시설은 패해서 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방법이 없다할 때는 어쩔수 없지만 그 외 중요한 시설물은 피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천 개수연장이 96.6% 왜 이렇게 개수가 많이 됐느냐 실제로는 안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삼성천은 안양대교에서 갈라져서 유원지로 해서 서울대학교 수목원까지올라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 연장이 5.3㎞로 나와있는데 서울대학교 수목원은 하천개수할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 개수된 것으로 봐서 96.6%가 개수됐다는 연장이 나온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또 하수도 준설이 상당히 부진하다. 앞으로 비가 계속 올시기인데 빨리 안되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급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5월말까지는 준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안에 대해서 발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89년도에 일단은 자체에서 계획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시의 기술진으로 해서 개략적인 계획을 해놓은게 있는데 그것가지고 안양천전체적인 활용방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안양천 우회도로와 병행해서 총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운행중에 있습니다.
집행이 되면 우리의 안과 시민의 안을 종합해서 우선 초안을 만들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여러 좋은 안을 제시를 받아서 그 안에 의해서 우리가 확정을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수지에 인원이 한명밖에 없는데 이것가지고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상수도 업무도 여러해 많이 해봤습니다만 각 시,군 공히 배수지 관리인원이 한사람밖에 없습닏. 그나마 안양에 제가 와보니까 없는데가 있었어요. 배수지 관리인원이. 그래서 제가와서 부랴부랴 한사람이라도 만들어 놨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하면 중앙에서 TO를 승인해 줄때에 우리가 두명이 필요하다하면 50%로 깍아 내립니다. 이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딸려면 매달려 사정을 하고 애걸복걸해야 어떻게 인원을 좀 늘려주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최소한도 두명은 되어야 합니다. 집안데 무슨 초상이 났다해도 초상날 수도 없는거고 배수지 관리하느라고 또 일요일날 어디 볼일이 있어도 갈 수도 없는거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중에 몇 번가는 휴가도 못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인원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병목안 세월교가 말이 되느냐 또 유원지 공원개발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하천옆 채석장옆의 형질변경을 불법으로 해서 하천을 망가뜨리는데 그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원지 개발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시에서 직영으로 개발하려면 우선 용지를 배수해야되는 문제가 읶기 때문에 그 예산이란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에 따른 진입로라든가 히찬개수라든가 한두푼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반영해 보자해서 계획을 했던건데 시의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수나 하천개수도 유원지개발과 병행해야 제대로 사업이 됩니다. 찔끔찔끔 하다보면 하천개수는 하천개수대로 도로개수는 도로개수대로 하게되면 발란스가 안맞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지역 아까 말씀하신 채석장 부근 하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홍수지기 전에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연병장을 확장하면서 사토로 성토를 해서 그 위에다 도로포장을 한데 거기 또 방호용 호를 파놓고 배수가 않되고 해서 장마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87년도에 김포 매사리부대 산꼭대기에 똑같은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산사태가 나서 무려 인원이 13명인가 희생을 당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일 당장 현지답사를 해서 원인자 규명을 해서 원인자한테 빨리 보수가 되도록 수해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말씀하신 급수인구가 96.5%인데 미급수원인이 뭐냐, 100%가 안되겠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100%라는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에도 산간마을이라든가 오지마을, 드문드문있는 데는 상당히 급수하기 어렵습니다. 몇 세대 위해서 몇 천만원 몇억씩 들여서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어느 도시든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는 어렵고 가급적이면 급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96.5%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조사해서 급수가능한 지역은 급수하도록 차차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수산업도로 2차구간 지하보도가 3개소로 계획이 됐는데 관악역앞에는 상당히 사람이 많이 다니고 꼭 필요한 장소인데 거기가 안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악역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100m도 안됩니다. 그 위에 석산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고 당초 계획했던 것은 원래 기준상에 300m이내에는 횡단보도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거지로 그냥 큰소리하고 떼로 몰려오고 하니까 예를들어 중앙로 시청에서 석수동 안양철교 육교있지 않습니까? 저 끝에 산업도로 만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신호등이 19개입니다. 무려. 우리나라같이 신호등이 많은데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만 차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관악역앞에다 하느냐 삼성초등학교 앞에다 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삼성국민학교 앞으로 된 것은 그 위에 100m 거리도 안되는데 거기는 신호체계가 됩니다. 거기서 차가 U턴을 하게 됩니다. 횡단보도가 또 있고 평면횡단보도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예산도 10억 가져야 되고 해서 조금 걸으면 되지 않느냐 100m 정도도 안되니까 걸어 올라가서 횡단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정해진 건데 지난번에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3월 8일날인가 현지에 나가서 한 50명 모셔놓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초등학교 보도는 현재 육교밑으로 학생들이 다닌다. 그러니 관악역앞에 지하보도를 해주시오하는 얘기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건 우리가 연구검토하겠다, 왜냐하면 국민학교 횡단보도는 학생들 통학에만 이용하고 별로 많이 이용하는건 아닙니다. 사실상. 우선적으로 학생보호를 위해서는 그걸 해줘야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했고 도 주민들 말씀이 육교밑으로 현재 있는 것을 더 보강해서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다만 한가지 문제는 비올 때 하천수위가 올라오게 되면 그리 못들어간단 말씀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달로우회도로 계획선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용역을 체결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루표페인트에서 올라오면 충훈교가 있고 박석교가 있습니다. 지나서 안양대교가 있고. 안양철교가 있고 산업도로하고 연결이되는데 그 중간에 기독보육원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시설물, 구조물도 많고해서 저희가 계획선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확정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중요한 시설은 패해서 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방법이 없다할 때는 어쩔수 없지만 그 외 중요한 시설물은 피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천 개수연장이 96.6% 왜 이렇게 개수가 많이 됐느냐 실제로는 안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삼성천은 안양대교에서 갈라져서 유원지로 해서 서울대학교 수목원까지올라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 연장이 5.3㎞로 나와있는데 서울대학교 수목원은 하천개수할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 개수된 것으로 봐서 96.6%가 개수됐다는 연장이 나온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또 하수도 준설이 상당히 부진하다. 앞으로 비가 계속 올시기인데 빨리 안되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급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5월말까지는 준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안에 대해서 발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89년도에 일단은 자체에서 계획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시의 기술진으로 해서 개략적인 계획을 해놓은게 있는데 그것가지고 안양천전체적인 활용방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안양천 우회도로와 병행해서 총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운행중에 있습니다.
집행이 되면 우리의 안과 시민의 안을 종합해서 우선 초안을 만들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여러 좋은 안을 제시를 받아서 그 안에 의해서 우리가 확정을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수지에 인원이 한명밖에 없는데 이것가지고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상수도 업무도 여러해 많이 해봤습니다만 각 시,군 공히 배수지 관리인원이 한사람밖에 없습닏. 그나마 안양에 제가 와보니까 없는데가 있었어요. 배수지 관리인원이. 그래서 제가와서 부랴부랴 한사람이라도 만들어 놨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하면 중앙에서 TO를 승인해 줄때에 우리가 두명이 필요하다하면 50%로 깍아 내립니다. 이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딸려면 매달려 사정을 하고 애걸복걸해야 어떻게 인원을 좀 늘려주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최소한도 두명은 되어야 합니다. 집안데 무슨 초상이 났다해도 초상날 수도 없는거고 배수지 관리하느라고 또 일요일날 어디 볼일이 있어도 갈 수도 없는거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중에 몇 번가는 휴가도 못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인원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병목안 세월교가 말이 되느냐 또 유원지 공원개발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하천옆 채석장옆의 형질변경을 불법으로 해서 하천을 망가뜨리는데 그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원지 개발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시에서 직영으로 개발하려면 우선 용지를 배수해야되는 문제가 읶기 때문에 그 예산이란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에 따른 진입로라든가 히찬개수라든가 한두푼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반영해 보자해서 계획을 했던건데 시의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수나 하천개수도 유원지개발과 병행해야 제대로 사업이 됩니다. 찔끔찔끔 하다보면 하천개수는 하천개수대로 도로개수는 도로개수대로 하게되면 발란스가 안맞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지역 아까 말씀하신 채석장 부근 하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홍수지기 전에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연병장을 확장하면서 사토로 성토를 해서 그 위에다 도로포장을 한데 거기 또 방호용 호를 파놓고 배수가 않되고 해서 장마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87년도에 김포 매사리부대 산꼭대기에 똑같은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산사태가 나서 무려 인원이 13명인가 희생을 당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일 당장 현지답사를 해서 원인자 규명을 해서 원인자한테 빨리 보수가 되도록 수해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말씀하신 급수인구가 96.5%인데 미급수원인이 뭐냐, 100%가 안되겠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100%라는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에도 산간마을이라든가 오지마을, 드문드문있는 데는 상당히 급수하기 어렵습니다. 몇 세대 위해서 몇 천만원 몇억씩 들여서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어느 도시든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는 어렵고 가급적이면 급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96.5%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조사해서 급수가능한 지역은 급수하도록 차차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수산업도로 2차구간 지하보도가 3개소로 계획이 됐는데 관악역앞에는 상당히 사람이 많이 다니고 꼭 필요한 장소인데 거기가 안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악역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100m도 안됩니다. 그 위에 석산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고 당초 계획했던 것은 원래 기준상에 300m이내에는 횡단보도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거지로 그냥 큰소리하고 떼로 몰려오고 하니까 예를들어 중앙로 시청에서 석수동 안양철교 육교있지 않습니까? 저 끝에 산업도로 만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신호등이 19개입니다. 무려. 우리나라같이 신호등이 많은데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만 차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관악역앞에다 하느냐 삼성초등학교 앞에다 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삼성국민학교 앞으로 된 것은 그 위에 100m 거리도 안되는데 거기는 신호체계가 됩니다. 거기서 차가 U턴을 하게 됩니다. 횡단보도가 또 있고 평면횡단보도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예산도 10억 가져야 되고 해서 조금 걸으면 되지 않느냐 100m 정도도 안되니까 걸어 올라가서 횡단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정해진 건데 지난번에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3월 8일날인가 현지에 나가서 한 50명 모셔놓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초등학교 보도는 현재 육교밑으로 학생들이 다닌다. 그러니 관악역앞에 지하보도를 해주시오하는 얘기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건 우리가 연구검토하겠다, 왜냐하면 국민학교 횡단보도는 학생들 통학에만 이용하고 별로 많이 이용하는건 아닙니다. 사실상. 우선적으로 학생보호를 위해서는 그걸 해줘야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했고 도 주민들 말씀이 육교밑으로 현재 있는 것을 더 보강해서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다만 한가지 문제는 비올 때 하천수위가 올라오게 되면 그리 못들어간단 말씀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밑으로 다닐 수 있는 것은 비가 많이 왔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순간적입니다.
관악역앞에 그것이 하나 이뤄져야만이 필요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삼성국민학교 다리는 보완을 해서 관악산 물이라는게 비만 그치면 금방 물이 줄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문제를 재검토해서 관악역앞에는 .필수적으로 꼭 그것이 지하보도가 됐든 고가도로가 됐든 꼭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밑으로 다닐 수 있는 것은 비가 많이 왔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순간적입니다.
관악역앞에 그것이 하나 이뤄져야만이 필요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삼성국민학교 다리는 보완을 해서 관악산 물이라는게 비만 그치면 금방 물이 줄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문제를 재검토해서 관악역앞에는 .필수적으로 꼭 그것이 지하보도가 됐든 고가도로가 됐든 꼭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알겠습니다.
다음 삼성초등학교 보상문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삼성국민학교 수영장 관리실하고 탈의실이 일부 걸리고 풀은 안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선대로 하면 잘라서 일부 보수를 하고 저쪽으로 헐리는 만큼 확장을 하면 가능한데 더 이상 철거가 되면 수영장 사용을 못합니다. 현재 철거되는 것 만큼 우리가 보상비를 주고 그것은 다시 옆으로 짓도록 가능합니다.
그쪽은 계획선 변경할 여지가 없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공지가 있다든가 산이 있다든가 그쪽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간다든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단되고 변경한다해도 새로 편입되는 소유주의 90%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0%이상 동의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변경할 경우에.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어려운 형편이고 해서 그쪽은 더 이상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충훈교 폭이 15m로 계획된 것으로 아는데 왜 12m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당초 15m로 계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가 전부 8m밖에 안되는 계획도로입니다. 이쪽에서 건너와서는 또 12m인가 15m인가 그렇습니다. 이쪽 충훈부 내려가는 도로.
그리고 교통체증 유발이라든가 앞으로 증가추세가 위치적으로 별로 많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 여건상 4차선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을 따져 보니까 한 3억 정도 더 가져야되요.15m로 할 경우.
예산은 지금 11억5,000있는데 거기다 3억을 더해야 15m가 되고 12m로 할경우에는 한 8억 내지 9억만 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예산도 어려운데 꼭 거기가 앞으로 발전서이 있고 4차선으로 해야될 여건이 되면 꼭 해야 겠지요.
그래서 다시 15m로 검토하면 2차선에다가 나중에 급하게 되면 3차선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도가 양쪽에 2m도 됩니다. 10m는요. 그러면 8m가 차도가 되죠? 8m면 3m씩 조금 비비면 3차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은 12m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삼성초등학교 보상문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삼성국민학교 수영장 관리실하고 탈의실이 일부 걸리고 풀은 안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선대로 하면 잘라서 일부 보수를 하고 저쪽으로 헐리는 만큼 확장을 하면 가능한데 더 이상 철거가 되면 수영장 사용을 못합니다. 현재 철거되는 것 만큼 우리가 보상비를 주고 그것은 다시 옆으로 짓도록 가능합니다.
그쪽은 계획선 변경할 여지가 없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공지가 있다든가 산이 있다든가 그쪽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간다든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단되고 변경한다해도 새로 편입되는 소유주의 90%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0%이상 동의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변경할 경우에.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어려운 형편이고 해서 그쪽은 더 이상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충훈교 폭이 15m로 계획된 것으로 아는데 왜 12m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당초 15m로 계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가 전부 8m밖에 안되는 계획도로입니다. 이쪽에서 건너와서는 또 12m인가 15m인가 그렇습니다. 이쪽 충훈부 내려가는 도로.
그리고 교통체증 유발이라든가 앞으로 증가추세가 위치적으로 별로 많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 여건상 4차선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을 따져 보니까 한 3억 정도 더 가져야되요.15m로 할 경우.
예산은 지금 11억5,000있는데 거기다 3억을 더해야 15m가 되고 12m로 할경우에는 한 8억 내지 9억만 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예산도 어려운데 꼭 거기가 앞으로 발전서이 있고 4차선으로 해야될 여건이 되면 꼭 해야 겠지요.
그래서 다시 15m로 검토하면 2차선에다가 나중에 급하게 되면 3차선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도가 양쪽에 2m도 됩니다. 10m는요. 그러면 8m가 차도가 되죠? 8m면 3m씩 조금 비비면 3차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은 12m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국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그것을 갖다가 노루표페인트에서 박석교에서 오는 것하고 연결을 시킬 것 아닙니까 계획이?
○건설국장 홍하표 예,
○이양우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볼때는 박석교에서 전달동 동사무소로 해서 전달로로 나가서 안산으로 가던 차들이 이제는 박석교 신호등있는데서 서울서 내려오는 우회전을 해서 분명히 석수3동 충훈부로 해서 충훈교로 해갖고 빠질 것이라 이런 얘기에요. 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다면 앞으로 굉장히 차량증가가 될것으로 봅니다. 또한가지 지금 예산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예산을 할대는 시에서 15m를 해갖고 11억5,000만원을 책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11억5,000만원 실제적으로 충훈교 가설을 위해서 했는데 그 돈을 떼어서 다른데다 붙이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굉장히 차량증가가 될것으로 봅니다. 또한가지 지금 예산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예산을 할대는 시에서 15m를 해갖고 11억5,000만원을 책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11억5,000만원 실제적으로 충훈교 가설을 위해서 했는데 그 돈을 떼어서 다른데다 붙이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홍하표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쪽 건너쪽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3층짜리. 그것을 우리가 보상비를 계획을 못했던 거에요. 넓혀져야 되는데 건물보상하고 토지를 살려니까 폭이 넓어지면 더들어가죠. 그런 문제가.
○이양우 위원 보상문제는 추경에라든지 반영을 해서 해야지 보상문제 때문에 다리를 병신을 만든다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건설국장 홍하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이쪽에 조금 올라오면 박석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과 몇m 안되는데에 4차선 도로가 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연결도로가 서울로 해서 또 어디로 연결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도로죠. 그 교량이. 그런데 그런것도 아니고 그 아래가서 남부순환도로가 금년부터 착공이 됩니다. 위생처리장 있는데로 해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 교량이 또 생기는거죠. 이쪽에 제2경인고속도로가 도 생기지요? 그러면 거기도 교량이 또 생깁니다.
이쪽에 조금 올라오면 박석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과 몇m 안되는데에 4차선 도로가 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연결도로가 서울로 해서 또 어디로 연결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도로죠. 그 교량이. 그런데 그런것도 아니고 그 아래가서 남부순환도로가 금년부터 착공이 됩니다. 위생처리장 있는데로 해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 교량이 또 생기는거죠. 이쪽에 제2경인고속도로가 도 생기지요? 그러면 거기도 교량이 또 생깁니다.
○이양우 위원 경인고속도로하고 충훈교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나 저러나 거짓부렁 시킨 꼴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15m도로 11억5,000만원 들여서 이번에 다리 새로 놓는다고 했더니 하루아침에 12m로 줄여놓으면 시의원 너는 나가서 뭐를 하길래 그것도 모르고 있냐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건설국장 홍하표 죄송합니다.
다음은 충훈부 상수도가 어느날 갑자기 물이 안나왔다는 말씀을 하시고 배수지 수위차이가 있어서 수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계장이 수위를 높여서 해보니까 물이 나갔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럴수도 있지만 물론 수위가 높아지면 수압이 높아지니까 올라가긴 올라가죠.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인근에서 도수를 했어요. 100m관 나가는데서 따가지고 50m 모터펌프를 설치해서 가동을 시켰어요. 다른데로. 조사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옆의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건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충훈부 상수도가 어느날 갑자기 물이 안나왔다는 말씀을 하시고 배수지 수위차이가 있어서 수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계장이 수위를 높여서 해보니까 물이 나갔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럴수도 있지만 물론 수위가 높아지면 수압이 높아지니까 올라가긴 올라가죠.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인근에서 도수를 했어요. 100m관 나가는데서 따가지고 50m 모터펌프를 설치해서 가동을 시켰어요. 다른데로. 조사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옆의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건 조치가 됐습니다.
○이양우 위원 아니예요. 제가 펌프도 봤는데 별안간에 한 200여세대 다세대주택이 생겼습니다. 저도 사흘을 거기 쫒아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사무실에 와갖고 별안간에 왜냐, 여기 하수과장님 계십니다만 이번에 하수관 90㎜관을 묻는 공사가 있어요. 그것하고 어떻게 겹쳐서 물이 안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에요.그러니까 주민들은 뭐냐 하수관 교체하다가 뭐를 건드려서 물이 안나오는거냐 해갖고 떼로 몰려 들어갖고내가 출장소에서도 아마 전화를 엄청 받아갖고 급수계장도 나오고 난리쳤는데 그 펌프를 달은 지역은 최말단에 말단에 제일 고지대 있는데서 작년부터 물이 안나오니까 50㎜관을 직접 연결해서 펌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지역이 물이 안나와서 조사를 계속하고 여기 급수계장이 나한테 전화온게 뭐냐면 배수지 수위를 3,2m했던걸 4m로 현재 올렸습니다. 조금 물나갈테니까 가보십시오 그러더라구요. 제가 다세대주택을 가서 물탱크를 보니까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땄다면 문제가 되는데 펌핑하는건 별로 문제가 안되는거고 그러면 4m라면 급수계장이 저한테 거짓말하신 것밖에 안되죠.3.2m를 4m로 올리니까 물이 나가더라. 결론적으로 그럼 잘됐다고 그렇게 잘 좀 조정을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칠 있으니까 또 안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요새 물사정이 그렇게 나쁜건지.
왜냐하면 하도 사무실에 와갖고 별안간에 왜냐, 여기 하수과장님 계십니다만 이번에 하수관 90㎜관을 묻는 공사가 있어요. 그것하고 어떻게 겹쳐서 물이 안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에요.그러니까 주민들은 뭐냐 하수관 교체하다가 뭐를 건드려서 물이 안나오는거냐 해갖고 떼로 몰려 들어갖고내가 출장소에서도 아마 전화를 엄청 받아갖고 급수계장도 나오고 난리쳤는데 그 펌프를 달은 지역은 최말단에 말단에 제일 고지대 있는데서 작년부터 물이 안나오니까 50㎜관을 직접 연결해서 펌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지역이 물이 안나와서 조사를 계속하고 여기 급수계장이 나한테 전화온게 뭐냐면 배수지 수위를 3,2m했던걸 4m로 현재 올렸습니다. 조금 물나갈테니까 가보십시오 그러더라구요. 제가 다세대주택을 가서 물탱크를 보니까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땄다면 문제가 되는데 펌핑하는건 별로 문제가 안되는거고 그러면 4m라면 급수계장이 저한테 거짓말하신 것밖에 안되죠.3.2m를 4m로 올리니까 물이 나가더라. 결론적으로 그럼 잘됐다고 그렇게 잘 좀 조정을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칠 있으니까 또 안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요새 물사정이 그렇게 나쁜건지.
○건설국장 홍하표 배수지의 조작도 영향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개인작으로 모터를 설치해서 흡입하게 되면 많이 수압이 딸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 수압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누가 끌어갔다 그런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런 영향이 있고 지금 생산하는 건요 오히려 2만톤을 더 생산합니다. 왜냐하면 3월 25일부터 평촌, 산본을 위해서 건설부에 요청을 해서 2만톤을 더 생산을 해요 매일.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물이 남습니다. 물의 원수나 정수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산본지구에는 물이 지금 안들어 가거든요. 아직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물을 안쓰고 있어요. 우리가 미리 물을 더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이건 원인규명을 다시한번 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개인작으로 모터를 설치해서 흡입하게 되면 많이 수압이 딸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 수압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누가 끌어갔다 그런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런 영향이 있고 지금 생산하는 건요 오히려 2만톤을 더 생산합니다. 왜냐하면 3월 25일부터 평촌, 산본을 위해서 건설부에 요청을 해서 2만톤을 더 생산을 해요 매일.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물이 남습니다. 물의 원수나 정수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산본지구에는 물이 지금 안들어 가거든요. 아직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물을 안쓰고 있어요. 우리가 미리 물을 더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이건 원인규명을 다시한번 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다음은 음순배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평촌동 현대산업 구거부지를 왜 개인한테 점용을 해주고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개설은 왜 안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대산업 구거부지는 도로계획선 무관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도시계획도로하고 무관한거고. '86년부터 한 대산업에서 점용을 했고 그후에 주택이 들어서서 도로가 없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질의사항에 나와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93년도에 공장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그때가지만 점용을 하도록 해주십시요하는 청탁도 있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공장 용지를 매입해야 되고 공장이 한쪽으로 침범도로를 짤리게 되니까 이용가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연간 800억원의 구거부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도 800억원을 부과해서 받았는데 다시한번 검토해서 한대산업측과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산업 구거부지는 도로계획선 무관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도시계획도로하고 무관한거고. '86년부터 한 대산업에서 점용을 했고 그후에 주택이 들어서서 도로가 없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질의사항에 나와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93년도에 공장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그때가지만 점용을 하도록 해주십시요하는 청탁도 있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공장 용지를 매입해야 되고 공장이 한쪽으로 침범도로를 짤리게 되니까 이용가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연간 800억원의 구거부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도 800억원을 부과해서 받았는데 다시한번 검토해서 한대산업측과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난번에도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한대산업이 그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실제 도로를 점용을 안했어요. 지금요. 지금 쓰지를 않고 있어요. 담만 쳐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 한테 말씀을 드려서 동장포괄사업비로라도 덧씌우기를 하겠다, 개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동장님은 또 동장 포괄사업비가 모자라면 출장소장님의 포괄사업비를 갖다가라도 도로공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바가 있는데 제가 하수계장님께도 분명히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때 실지 필요성이 없는 것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게 아니거든요. 한대산업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상당히 돌아 다니고 있거든요 버스타러 다닐 때.
국장님이 지난번에도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한대산업이 그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실제 도로를 점용을 안했어요. 지금요. 지금 쓰지를 않고 있어요. 담만 쳐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 한테 말씀을 드려서 동장포괄사업비로라도 덧씌우기를 하겠다, 개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동장님은 또 동장 포괄사업비가 모자라면 출장소장님의 포괄사업비를 갖다가라도 도로공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바가 있는데 제가 하수계장님께도 분명히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때 실지 필요성이 없는 것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게 아니거든요. 한대산업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상당히 돌아 다니고 있거든요 버스타러 다닐 때.
○건설국장 홍하표 알고 있습니다.
○음순배 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93년도에 그 공장이 이전하는것과 이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제가 봐서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안로 확장하면서 지하차도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신호등을 제거하고 횡단보도도 설치 안하고 주민통행이 상당히 어렵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화를 주셔서 저희들이 정식 문서로다가 서울 국토관리청,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건설부에서 감독을 합니다. 거기에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요게 될겁니다. 다시한번 오늘 전화로라도 독촉을 하겠습니다.
확보 되는대로 바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안로 확장하면서 지하차도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신호등을 제거하고 횡단보도도 설치 안하고 주민통행이 상당히 어렵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화를 주셔서 저희들이 정식 문서로다가 서울 국토관리청,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건설부에서 감독을 합니다. 거기에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요게 될겁니다. 다시한번 오늘 전화로라도 독촉을 하겠습니다.
확보 되는대로 바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대지가 100평 가까이 들어가는데 거기 땅값이 4∼500 현싯가가 그렇게 되는걸로 아는데 4∼500이면 적어도 4억 내지 5억이 땅 보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억만 책정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사실 창곡교회 목사님이 상당히 협조적으로 자기도 교회를 옮기려고 그랬는데 실제 이 돈 받아가지고는 다른 데에 대지를 살 수가 없어서 사실 못나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목사님하고 과장님을 찾아 뵙고 상의를 드린적이 있었는데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교회가 개인집이 아니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만일 타협이 안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목사님하고 과장님을 찾아 뵙고 상의를 드린적이 있었는데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교회가 개인집이 아니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만일 타협이 안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건설국장 홍하표 세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께서 경수산업도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준공이 금년말까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사는 작년도에 공개입찰공고를 해서 전국 1군업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위부터 60위 정도에 드는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1군업체로 제한을 하고 이것이 경기도일이니까 경기도 업체를 공동적으로 하라고 제안을 해서 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성건설과 삼풍건설이 자기네들끼리 조인트를 맺어서 입찰에 참가해서 그 회사가 된 거에요. 그래서 삼풍에서 주로 공사하고 있는데 감독은 저희가 감리를 줬습니다. 감독감리용역을 줬어요. 동명기술개발공사라고 설계도 했고 감리도 맡겨서 하고 또 우리 감독도 있습니다. 감리가 일단은 1차적인 책임을 져서 총감독을 하고 2차적인 것은 우리시의 감독이 있느니 시의 감독하고 협의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금년말까지 과연 준공이 되겠느냐?
사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준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조건이 어떨것인지 장마가 길어지면 공사기간도 그만큼 어려운거고 그런 문제가 있고 도 협의보상안된게 5동인가 보상아직 안된게 있습니다. 무슨 약방인가 약방하고 조금씩 걸리는건데 그게 완전히 잘려나가서 잘라줘야 보도로 하고 그러는데 5동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빨리 해결되면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제일 어려운 것은 군포사거리에서 지하보도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당초에 우리가 지하보도에 계획했던 것보다 200억정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토개공과 다시 협의해서 135억은 가져왔어요. 예산을. 그래서 군포사거리 착공이 늦어진겁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135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착공이 됐는데 그 외 원인이 뭐냐하면 군포사거리까지는 우리가 하고 군포사거리에서 수원까지는 건설부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건설부예산으로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산이 적다보니까 35m만 하는거예요. 저희는 50m하는데. 그런데 지하차도 할려면 35m가지고 지하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차도 폭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 교도소입구까지만 50m로 해주시오' 건설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설부에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시에서 하시오' 그런 얘깁니다. 우리도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토개공 전부부담으로 하는데. 그래서 토개공보고 우리가 이걸 해야되는데 예산을 200억 달라 그랬더니 200억은 안되고 135억만 줘서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이것만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께서 경수산업도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준공이 금년말까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사는 작년도에 공개입찰공고를 해서 전국 1군업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위부터 60위 정도에 드는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1군업체로 제한을 하고 이것이 경기도일이니까 경기도 업체를 공동적으로 하라고 제안을 해서 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성건설과 삼풍건설이 자기네들끼리 조인트를 맺어서 입찰에 참가해서 그 회사가 된 거에요. 그래서 삼풍에서 주로 공사하고 있는데 감독은 저희가 감리를 줬습니다. 감독감리용역을 줬어요. 동명기술개발공사라고 설계도 했고 감리도 맡겨서 하고 또 우리 감독도 있습니다. 감리가 일단은 1차적인 책임을 져서 총감독을 하고 2차적인 것은 우리시의 감독이 있느니 시의 감독하고 협의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금년말까지 과연 준공이 되겠느냐?
사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준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조건이 어떨것인지 장마가 길어지면 공사기간도 그만큼 어려운거고 그런 문제가 있고 도 협의보상안된게 5동인가 보상아직 안된게 있습니다. 무슨 약방인가 약방하고 조금씩 걸리는건데 그게 완전히 잘려나가서 잘라줘야 보도로 하고 그러는데 5동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빨리 해결되면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제일 어려운 것은 군포사거리에서 지하보도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당초에 우리가 지하보도에 계획했던 것보다 200억정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토개공과 다시 협의해서 135억은 가져왔어요. 예산을. 그래서 군포사거리 착공이 늦어진겁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135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착공이 됐는데 그 외 원인이 뭐냐하면 군포사거리까지는 우리가 하고 군포사거리에서 수원까지는 건설부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건설부예산으로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산이 적다보니까 35m만 하는거예요. 저희는 50m하는데. 그런데 지하차도 할려면 35m가지고 지하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차도 폭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 교도소입구까지만 50m로 해주시오' 건설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설부에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시에서 하시오' 그런 얘깁니다. 우리도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토개공 전부부담으로 하는데. 그래서 토개공보고 우리가 이걸 해야되는데 예산을 200억 달라 그랬더니 200억은 안되고 135억만 줘서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이것만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보충발언있는데요.
여러 가지 일이 현재 추진이 되고 금액이 늘어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은 용역을 주어서 감독감리를 잘 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가끔 돌아다녀봅니다만 감독관은 보아지 않았습니다만 용역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 우리시에서 감독하는 것은 민원을 감독한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49번지앞에 8m면 상당히 큰 길입니다. 진입로도로를 두달정도 웅덩이를 파놓고 완전히 절단해 버리고 사람도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매몰을 했어요. 매몰해 놨는데 파놨던걸 매몰하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푹 빠져요. 어제도 보니까 차가 빠져서 헤어 나오질 못해요.
사실 주민들이 다니는 큰 진입로를 거기에 시에서 감독이 있어서 거기에서 업자들한테 자갈이라도 해서 다닐 수 있고 만약 그 공사를 계속하는중에 그길이 차단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말을 않죠. 웅덩이를 두달동안 파놨다가 매몰작업을 해놨는데 매몰작업해논 것이 그냥 빠져서 차가 다닐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말고 시장입구 반대편쪽으로 보면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큰 번화가 거리입니다. 어언 몇몇 사람들이 모이는데가 아니고 하루면 제가 생각할 때 몇 만명이 지나다닌다고도 볼수 있는 거리를 그냥 도로를 팍 잘라놓고 차가 다니는 길이 대부분 차 밑창이 닿습니다. 푹 빠지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차가 다닐 수 잇도록 자갈이라도 깔아주고 임시적으로. 차를 경사지게 되더라도 차는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시에서 감독이 나가 있었다는데 정말 무책임한 감독을 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동 순시에 오셔서 거기가 새로 개발지처럼 집들을 헐고 도로옆으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하면 좁은 아스팔트 그길로 사람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비좁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분진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건설한다는 의미에서 주민들이 참을 수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편의를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다닐 수 있는 비상도로라도 새로 개발돼서 커진 한쪽이라도 사람다닐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시에 폐블록 있다고 그것으로 대여섯개정도 깔아서 사람이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말씀하셔놓고 아직까지 아무소식이 없었고 지금 거기를 다녀보신 분은 아실겁니다. 비가 왔다하면 장화를 신고다녀야지 그냥 다니지 못합니다.
차가 다닐 수 있게 공사하는쪽에 자갈이라도 임시로 깔아 놓으면 차가 다니지 않아도 다니는데 그 아스팔트 괜찮다고 그러고 거기만 건너면 차에 흙탕이 묻어 동네에 아스팔트고 전체에 깔아 붙이는 거에요.
이건 무엇이냐 업자들한테 시에서 조금이라도 책임있게 이런 것은 민원이 나오지 않게 해준다는 데 사실 이런 민원이 우리 사무실에 숱하게 많이 들어오고 만날때면 뭐햐냐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업무를 들어 보니까 광장히 바쁘더라 나도 그런 질책을 했으니 곧 해줄거다 그랬지만 아직까지 간접적으론 얘기했어도 여러분한테 전화로 한일이 없습니다. 시장님도 안들어 주는데 다른 업무도 바쁜데 국장님 어떻게 할까해서 말은 안했습니다만 사실 거기 장화없인 못다닙니다. 내일 비가 올 때 가보면 의장님도 아까 거기로 가는데 다닐수가 없어요 진탕물이예요. 그것이 조금만 신경쓰면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업체한테 자가용도 다니게 하고 진입로 들어가는데만 자갈을 임시로 깔아줘라 이게 어려운게 아니에요. 무책임한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분진이고 어려움은 다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어린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모가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것보다 산모의 고통을 좀 줄여줘 가면서 어린이를 생산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이 이 사람들이 금년까지 끌어질텐데 분진이나 새로 짓는 건축물이 도로에다 다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론 길을 만들수가 없어요. 웅덩이를 파놔서 갈데가 없어요. 아스팔트로 다니는 거에요. 참 용합니다.
오늘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점 관심있게 민원이 덜 나올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현재 추진이 되고 금액이 늘어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은 용역을 주어서 감독감리를 잘 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가끔 돌아다녀봅니다만 감독관은 보아지 않았습니다만 용역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 우리시에서 감독하는 것은 민원을 감독한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49번지앞에 8m면 상당히 큰 길입니다. 진입로도로를 두달정도 웅덩이를 파놓고 완전히 절단해 버리고 사람도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매몰을 했어요. 매몰해 놨는데 파놨던걸 매몰하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푹 빠져요. 어제도 보니까 차가 빠져서 헤어 나오질 못해요.
사실 주민들이 다니는 큰 진입로를 거기에 시에서 감독이 있어서 거기에서 업자들한테 자갈이라도 해서 다닐 수 있고 만약 그 공사를 계속하는중에 그길이 차단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말을 않죠. 웅덩이를 두달동안 파놨다가 매몰작업을 해놨는데 매몰작업해논 것이 그냥 빠져서 차가 다닐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말고 시장입구 반대편쪽으로 보면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큰 번화가 거리입니다. 어언 몇몇 사람들이 모이는데가 아니고 하루면 제가 생각할 때 몇 만명이 지나다닌다고도 볼수 있는 거리를 그냥 도로를 팍 잘라놓고 차가 다니는 길이 대부분 차 밑창이 닿습니다. 푹 빠지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차가 다닐 수 잇도록 자갈이라도 깔아주고 임시적으로. 차를 경사지게 되더라도 차는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시에서 감독이 나가 있었다는데 정말 무책임한 감독을 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동 순시에 오셔서 거기가 새로 개발지처럼 집들을 헐고 도로옆으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하면 좁은 아스팔트 그길로 사람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비좁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분진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건설한다는 의미에서 주민들이 참을 수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편의를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다닐 수 있는 비상도로라도 새로 개발돼서 커진 한쪽이라도 사람다닐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시에 폐블록 있다고 그것으로 대여섯개정도 깔아서 사람이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말씀하셔놓고 아직까지 아무소식이 없었고 지금 거기를 다녀보신 분은 아실겁니다. 비가 왔다하면 장화를 신고다녀야지 그냥 다니지 못합니다.
차가 다닐 수 있게 공사하는쪽에 자갈이라도 임시로 깔아 놓으면 차가 다니지 않아도 다니는데 그 아스팔트 괜찮다고 그러고 거기만 건너면 차에 흙탕이 묻어 동네에 아스팔트고 전체에 깔아 붙이는 거에요.
이건 무엇이냐 업자들한테 시에서 조금이라도 책임있게 이런 것은 민원이 나오지 않게 해준다는 데 사실 이런 민원이 우리 사무실에 숱하게 많이 들어오고 만날때면 뭐햐냐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업무를 들어 보니까 광장히 바쁘더라 나도 그런 질책을 했으니 곧 해줄거다 그랬지만 아직까지 간접적으론 얘기했어도 여러분한테 전화로 한일이 없습니다. 시장님도 안들어 주는데 다른 업무도 바쁜데 국장님 어떻게 할까해서 말은 안했습니다만 사실 거기 장화없인 못다닙니다. 내일 비가 올 때 가보면 의장님도 아까 거기로 가는데 다닐수가 없어요 진탕물이예요. 그것이 조금만 신경쓰면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업체한테 자가용도 다니게 하고 진입로 들어가는데만 자갈을 임시로 깔아줘라 이게 어려운게 아니에요. 무책임한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분진이고 어려움은 다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어린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모가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것보다 산모의 고통을 좀 줄여줘 가면서 어린이를 생산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이 이 사람들이 금년까지 끌어질텐데 분진이나 새로 짓는 건축물이 도로에다 다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론 길을 만들수가 없어요. 웅덩이를 파놔서 갈데가 없어요. 아스팔트로 다니는 거에요. 참 용합니다.
오늘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점 관심있게 민원이 덜 나올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좋은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면목이 없습니다. 저도 비만오면 거기 나가보고 하루 한번씩 돌아봅니다. 지금 말씀대로 거기 보도를 빨리 설치해라 시장님도 가로보도를 설치해라 하셨는데 지시를 받고 우선 보도위 층계를 석산에서 사다가 깔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가서 지하수파고 그런데서 흙이 묻혀 나가서 범벅이 되고 그래서 엉망이 되고 그런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들의 피해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관계하신분들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그쪽이 도로 마당이라고 이용하고 자기네들이 매일 이용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안합니다. 이건 자기네들 공사 빨리하고 가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건축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들의 피해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관계하신분들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그쪽이 도로 마당이라고 이용하고 자기네들이 매일 이용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안합니다. 이건 자기네들 공사 빨리하고 가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건축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진입로만이라도....
○건설국장 홍하표 그건 당장 내일중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답변이 남았습니까?
○건설국장 홍하표 아닙니다. 이양우위원께서 도로개설시 보상안된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개인이 보도개발이나 집을 지으면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짓고 도로를 내놓은 것 또 우리가 개설되면서 보상안된 것 이런 얘기가 사실 많습니다. 이래서 상당한 예산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도 매년 조금씩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답변 다 되셨습니까?
○건설국장 홍하표 예, 더 이상 답변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예, 윤수길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수길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루표페인트에서 박석교 산업도로 이 우회도로 공사인데 이 공사를 완료하면 보육원아이들 숙소위로 넘어가지 않고는 제가 생각하기에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주거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위로 고가 못놓습니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현재 어린이들이 108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주고 지원해줘야될 아이들인데 그위로 고가를 놓으려고 계획을 하셨던 모양인데 그리고 거기 측량하는 사람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리로 넘어갑니다" 이러고 다닙니다. 측량하는 사람들이 용역을 준 업체에서 타당성 조사하느라고 측량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와서 측량하면서 "여기 고가도로가 넘어가는데 여기 확정이 됐습니다." 이러고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건설과장님한테도 문의를 하고 해서 아직 시설결정은 아직 보지 않았다고 답변은 여러번 들었습니다만 자꾸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압선 하나만 지나가도 철거해 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애들이 민원은 사실 그리로 지나가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계획이 아직 확정은 안됐으니까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인 백과장님을 믿고 이리로 넘어지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이것은 충분히 재고 하셔서 넘기지 않는 그런 계획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앞에 주택가 위에 고가놓는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노루표페인트에서 박석교 산업도로 이 우회도로 공사인데 이 공사를 완료하면 보육원아이들 숙소위로 넘어가지 않고는 제가 생각하기에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주거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위로 고가 못놓습니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현재 어린이들이 108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주고 지원해줘야될 아이들인데 그위로 고가를 놓으려고 계획을 하셨던 모양인데 그리고 거기 측량하는 사람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리로 넘어갑니다" 이러고 다닙니다. 측량하는 사람들이 용역을 준 업체에서 타당성 조사하느라고 측량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와서 측량하면서 "여기 고가도로가 넘어가는데 여기 확정이 됐습니다." 이러고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건설과장님한테도 문의를 하고 해서 아직 시설결정은 아직 보지 않았다고 답변은 여러번 들었습니다만 자꾸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압선 하나만 지나가도 철거해 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애들이 민원은 사실 그리로 지나가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계획이 아직 확정은 안됐으니까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인 백과장님을 믿고 이리로 넘어지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이것은 충분히 재고 하셔서 넘기지 않는 그런 계획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앞에 주택가 위에 고가놓는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삼석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윤수길위원님께서 두 번 세 번 말씀을 하시니까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는데.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과 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으로 모두8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만 이 안건들은 지난 4월17일 당위원회 간담회시 개괄적으로 예비심사를 대부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방문까지 본위원회에서 방문하였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4건씩 일괄상정을 하여 심의한 후 의견서 채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에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는데.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과 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으로 모두8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만 이 안건들은 지난 4월17일 당위원회 간담회시 개괄적으로 예비심사를 대부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방문까지 본위원회에서 방문하였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4건씩 일괄상정을 하여 심의한 후 의견서 채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에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류 257노선) 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 : 대신대학) 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 :차집관거)결정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안양도시계획시설(수도 : 군포가압장)결정의견청위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이상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과장 강래윤입니다.
존경하옵는 한삼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제안설명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제안설명은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2류 257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학교 : 대신대학)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 : 찻집관거)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양도시계획시설(수도 : 군포가압장)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한삼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제안설명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제안설명은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2류 257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학교 : 대신대학)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 : 찻집관거)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양도시계획시설(수도 : 군포가압장)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자가 했기 때문에 저는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자가 했기 때문에 저는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삼석 윤현수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청취의 건입니까? 아니면 의결의 건입니까?
○전문위원 윤현수 청취의건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법 12조에 도시계획결정은 건설부장관의 집권 또는 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리고 (신청자가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그것은 도시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양우 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니까
○윤수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정회를 잠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그러면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6시20분에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는 6시20분에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대신대학의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정승인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결정사유사를 보면 각종 학교에서 대학승격으로 인한 대학설치기준령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데는 인정을 본위원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몇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제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답사를 하고 보니까 우선 주변환경이 주거지역과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증축이나 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현지에 가보았을 때 지금 운동장으로 해놓았는데 그 주변이 현재에도 산사태같은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현재 건축을 할 수 있는 자연녹지가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 학교가 들어서고 나머지에 자연녹지, 건축을 할 수 있는 자연녹지를 잔유분은 얼마나 지금 갖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제대로 모르겠고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말씀해주시고 당시에 문교부에서 대신대학 개편인가에는 조건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다"항을 보면 교사는 3,086평방미터이상을 '92년12월31일 이전까지 증축하도록 할 것을 조건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측의 교사증설계획의 조서를 보면 연차계획에 당초는 280만2,975평방미터로 갖고 있는데 변경된 것이 405만1,850평방미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건축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124만 8,875평방미터가 증설한다는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보았을적에 124만8,875평방미터 이상의 우선적으로 자연녹지가 최소한도 거기에 1/5정도는 갖고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앞으로 향후에 건축면적을 충족을 시킬수가 있다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또한 교사대지를 보면 w;금 당초에는 7,065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것이 얼마냐면 8,571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506평방미터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향후 증설계획하고는 맞지 않는다하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위원이 제일 관심있게 생각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목적에 의해 학교용지로 시설결정하되 녹지공간으로 존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개발제한구역에는 교사를 안짓겠다는 말인데 만약에 법이 허락된다고 하면 사용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 공장물의 종류, 규모등 해서 3항에 「공익시설, 공공시설 및 운영시설등」하고 "나"항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학교, 학교는 교육법 제8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그래갖고 학교시설의 증축입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뭐라 써있느냐면 「개발제한구역안에 또는 개발제한구역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는 그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연녹지를 쓰고나서 향후에 인접되어 있으니까 자연녹지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도 이법을 가지고 앞으로 증축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학교에서 현재는 자연녹지에다가 증측을 한다고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몇 년후에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도 학교를 지을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구심을 갖는데 이것은 관계국장님게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문위원님께서 교육법 제8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종용해갖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그래갖고 1항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은 앞으로 대신대학에서 이러한 법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도 증축을 할 duel가 다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결정사유사를 보면 각종 학교에서 대학승격으로 인한 대학설치기준령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데는 인정을 본위원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몇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제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답사를 하고 보니까 우선 주변환경이 주거지역과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증축이나 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현지에 가보았을 때 지금 운동장으로 해놓았는데 그 주변이 현재에도 산사태같은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현재 건축을 할 수 있는 자연녹지가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 학교가 들어서고 나머지에 자연녹지, 건축을 할 수 있는 자연녹지를 잔유분은 얼마나 지금 갖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제대로 모르겠고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말씀해주시고 당시에 문교부에서 대신대학 개편인가에는 조건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다"항을 보면 교사는 3,086평방미터이상을 '92년12월31일 이전까지 증축하도록 할 것을 조건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측의 교사증설계획의 조서를 보면 연차계획에 당초는 280만2,975평방미터로 갖고 있는데 변경된 것이 405만1,850평방미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건축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124만 8,875평방미터가 증설한다는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보았을적에 124만8,875평방미터 이상의 우선적으로 자연녹지가 최소한도 거기에 1/5정도는 갖고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앞으로 향후에 건축면적을 충족을 시킬수가 있다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또한 교사대지를 보면 w;금 당초에는 7,065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것이 얼마냐면 8,571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506평방미터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향후 증설계획하고는 맞지 않는다하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위원이 제일 관심있게 생각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목적에 의해 학교용지로 시설결정하되 녹지공간으로 존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개발제한구역에는 교사를 안짓겠다는 말인데 만약에 법이 허락된다고 하면 사용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 공장물의 종류, 규모등 해서 3항에 「공익시설, 공공시설 및 운영시설등」하고 "나"항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학교, 학교는 교육법 제8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그래갖고 학교시설의 증축입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뭐라 써있느냐면 「개발제한구역안에 또는 개발제한구역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는 그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연녹지를 쓰고나서 향후에 인접되어 있으니까 자연녹지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도 이법을 가지고 앞으로 증축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학교에서 현재는 자연녹지에다가 증측을 한다고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몇 년후에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도 학교를 지을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구심을 갖는데 이것은 관계국장님게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문위원님께서 교육법 제8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종용해갖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그래갖고 1항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은 앞으로 대신대학에서 이러한 법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도 증축을 할 duel가 다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양우위원의 질의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4월 17일날 학교를 우리가 현장을 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적에 거기에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자연녹지가 200평 있습니다. 약200평이라고 했어요. 그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냐? 근명학교 뒤쪽의 절벽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학교를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거기에다가 학교를 짓기 위해서 건폐율도 있고 학교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학교용지로 되어야 지을 수 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거기는 근명학교 바로 뒤편하고 절벽인 200여평 거기에다가 교사를 짓는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거기에다가 학교지을 자리가 아니고 지금 이양우위원님의 말씀대로 일단은 개발제한구역내에도 기 학교내에 있는 토지에는 허가가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거기에다가 학교를 지을려고 대신대학에서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 생각은 지금 학교에서 시설변경을 할려고 하는 땅들의 경계에 주거,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학교를 지을적에 과연 민원이 안나오겠느냐 또 학교측 답변은 그 당시에 그앞의 인근주택을 다 살 계획이라고 했어요. 만일 그것을 다 사서하면 그 민원이 발생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그럴 조건이 여기 체육장 조성공사를 개교전까지 준공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장이 9m가 더 내려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의 개편, 대학으로서의 개편이 되어 가지고 요구조건을 충족할려면 꼭 이땅만 이렇게 확보해야 되느냐 다른 시설은 하나도 안하고 이런 것이 의문이 되고 이것이 저는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의견청취로 되는 것이니까 크게는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이것이 틀림없이 이 시설결정할려는 곳에다가 학교를 짓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관계,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이 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큰 잘못은 없으시겠지만 이것이 우리 위원님의 의견만 모아서 보내주면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지을려고 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 조건에 보면 여기 쭉 다 있는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미필지가 나오는 대체재산 이것이 아마 여기서 교사신축을 위해서 처분계획인 현수익용 재산, 안양시 안양동 산103-134의 1필지 7,028평방미터를 여기에서 매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체재산을 충남 천원군에 있는 5필지, 52,186평방미터는 '90년 12월 31일까지 학교법인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학교법인으로 등기이전을 해라 이런 조건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이 다 충족됐는지도 모르고 이것 때문에 그것을 대체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승 위원 저도 이양우위원님이나 윤수길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의견청취이니 만큼 제 생각은 소위원회에가 구성이 돼서 소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다루셔갖고 거기서 의견서를 작성하실 때 충분히 오늘의 의견을 넣으셔갖고 해주시는 것이 좋으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2항부터 5항까지의 질문 이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현재까지 이양우위원님께서 네가지를 중요하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런 중요사항을 현행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학교증측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항부터 5항까지의 질문 이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현재까지 이양우위원님께서 네가지를 중요하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런 중요사항을 현행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학교증측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대신대학에 대해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것과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환경이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현장을 가보니까 공감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거지역에 대한 건축을 할때는 또 여러의원님이나 저와같이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또다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결정을 변경을 해주어야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민원우려 이런 것은 그때 저희가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해결방안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만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고 지금 운동장 주변이 산사태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건축할 수 있는 자연녹지면적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학교교사부지로 되어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말씀하면 개발제한구내의 학교시설가능과 또 그에 대한 염려 문제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로 변경해주면 거기에다가 결정을 해서 학교를 지을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가능하다는 법의 근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는 저희 시의 방침은 학교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신축내지 증축은 가급적이면 승인이 안되도록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드리는데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훼손이 없도록 학교측에서도 저희한테 제안이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절대 학교를 안 짓겠다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개발제한구역은 훼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수길위원님께 말씀하신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대지면적은 아가 이양우위원님과 같은 내용이고 근명학교 뒤쪽 절벽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저희도 사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절벽이고 시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적합한데 지금 절벽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위에 주택이 많은 민원사항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다음 체육장 운동장에 현재 당초 인가된 것보다 약 9m정도 더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 양쪽을 전부 옹벽처리하고 그래서 운동장의 흙을 정제를 해서 당초대로 맞추겠다는 학교측의 답변은 저도 그때 듣긴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 상황이 사실 9m가 될지 예를 들어서 조금 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측에 종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대체재산은 제가 내용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충 답변이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볼때는 아까 이한승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안양의 유일한 학교이고 또 이 자체가 안양시민 전체가 원하는 학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님께서 이 학교존치를 위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학교측과 계속 검토해서 민원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고 학교시설의 존치가 되도록 이런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신대학에 대해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것과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환경이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현장을 가보니까 공감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거지역에 대한 건축을 할때는 또 여러의원님이나 저와같이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또다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결정을 변경을 해주어야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민원우려 이런 것은 그때 저희가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해결방안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만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고 지금 운동장 주변이 산사태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건축할 수 있는 자연녹지면적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학교교사부지로 되어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말씀하면 개발제한구내의 학교시설가능과 또 그에 대한 염려 문제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로 변경해주면 거기에다가 결정을 해서 학교를 지을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가능하다는 법의 근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는 저희 시의 방침은 학교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신축내지 증축은 가급적이면 승인이 안되도록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드리는데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훼손이 없도록 학교측에서도 저희한테 제안이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절대 학교를 안 짓겠다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개발제한구역은 훼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수길위원님께 말씀하신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대지면적은 아가 이양우위원님과 같은 내용이고 근명학교 뒤쪽 절벽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저희도 사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절벽이고 시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적합한데 지금 절벽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위에 주택이 많은 민원사항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다음 체육장 운동장에 현재 당초 인가된 것보다 약 9m정도 더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 양쪽을 전부 옹벽처리하고 그래서 운동장의 흙을 정제를 해서 당초대로 맞추겠다는 학교측의 답변은 저도 그때 듣긴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 상황이 사실 9m가 될지 예를 들어서 조금 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측에 종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대체재산은 제가 내용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충 답변이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볼때는 아까 이한승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안양의 유일한 학교이고 또 이 자체가 안양시민 전체가 원하는 학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님께서 이 학교존치를 위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학교측과 계속 검토해서 민원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고 학교시설의 존치가 되도록 이런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인데 교사대지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보다 변경된 것이 1,506평방미터가 늘어났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면 교사증설계획을 보면 124만8,875평방미터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구요. 이 게획서를 보면 그럼 이것이 충족이 되냐
그러면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인데 교사대지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보다 변경된 것이 1,506평방미터가 늘어났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면 교사증설계획을 보면 124만8,875평방미터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구요. 이 게획서를 보면 그럼 이것이 충족이 되냐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120만평방미터면 한 40만평인데.
120만평방미터면 한 40만평인데.
○위원장 한삼석 만이천.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죄송합니다.
보고서가 아마 잘못, 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보고서가 아마 잘못, 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면적을 합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이양우 위원 연면적이라고 해도 그렇지.
○위원장 한삼석 만2천이겠죠. 만2천이면.
○이양우 위원 예를 들어서 1,506평방미터에 그러면 이것을 몇층으로 올려가지고 연면적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느냐 또 자연녹지에 교사는 몇%나 건축허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반 건축은 2/180예요? 1이예요?
그 정도인데 이것이 어떻게 충족이 되느냐.
그 정도인데 이것이 어떻게 충족이 되느냐.
○위원장 한삼석 국장님 쟁점이 되는 것은 요지가 뭐냐하면 개발제한구역내의 면적을 학교시설 부지로 선입을 해서 8만평방미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연녹지 지역내의 건축은 하더라도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대한 것을 합산을 받아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양우위원님의 말씀이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체육장시설에 대한 부분있죠 지금 9m다 10m다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에는 10m가 덜 절사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난번에 해 주었을 때 모든 체육장시설이 끝나면 준공을 맡아야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그런데 아직 시기, 실정을 허가낼 때에 정해주지 않으신 것인지 몰라도 체육장 시설이 준공이 됐다고 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의 규정은 현재 안양시에서 적용을 시키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네 번째로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시설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양시 방침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건축은 안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그 부분이 안양시에만 시 방침으로 안한다고 했을 때에 안되는 거냐 만약에 경기도라든가 건설부의 승인절차를 밟으면 가능한 것인데 끝까지 과연 안양시에서 가능한 것을 방침으로 허가를 안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쾌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허가권자는 시장입니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이것은 통제할 수 있고 다음 준공관계는.....
○이양우 위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에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기존학교가 있을 때.
그러나 이건 지금 이렇습니다.
이 사실을 하려면 전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또 이 자리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의 승인권자는 그때그때 달라지겠지만 허가권자는 시장입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준공관계는 현재 아직 준공은 안되어 있습니다.
준공처리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다만 저희 시에서는 대학이라는 학교자체의 기본면적에 대한 것을 여러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개발제한구역외에 자체녹지에 대한 건축관계는 교사관계도 전부 다 시설결정이나 변경일정을 그때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또 최대한 주변여건에 재해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이렇습니다.
이 사실을 하려면 전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또 이 자리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의 승인권자는 그때그때 달라지겠지만 허가권자는 시장입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준공관계는 현재 아직 준공은 안되어 있습니다.
준공처리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다만 저희 시에서는 대학이라는 학교자체의 기본면적에 대한 것을 여러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개발제한구역외에 자체녹지에 대한 건축관계는 교사관계도 전부 다 시설결정이나 변경일정을 그때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또 최대한 주변여건에 재해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만 얼마됩니다.
○이양우 위원 아뇨. 만이 아네요. 이게 나온게 여기를 한줄을 빼놨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124만 8,875평방미터가 바닥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지금 1만5천 얼마로 되어 있고 끝에 세 개는 소숫점 이하로 보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그게 표기가 잘못된 거죠?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예, 건축 연면적에는 15,000∼22,000으로 이렇고.
○이양우 위원 12,000이라도 그렇지 교사부지가 1,506평이 올라온 것은 7,8층정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를 12층까지 허가가 나옵니까?
○윤수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윤수길위원님!
○윤수길 위원 이양우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대신대학교 문제는 의회에서 의결권도 없고 의견청취니까 이한승위원님 말씀대로 소위원회에서 우리 의견만 개진해서 보내면 되는 사항이니까 이정도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양우 위원 아까 도시계획법 내려온게 있다고 그랬죠? 그것좀 봅시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 6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 지하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8항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9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 동사무소)폐지결정의견청취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과장 강래윤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 지하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 동사무소)폐지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 지하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 동사무소)폐지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 지하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과 산업도로와 흥안로의 고가도로와 지하도로를 한꺼번에 묶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 지하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과 산업도로와 흥안로의 고가도로와 지하도로를 한꺼번에 묶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관악역 옆에 지하도를 삼성초등학교 앞에 것을 그리로 옮겨서 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삼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백승화 건설과장 백승화입니다.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내용은 기히 논란이 많았고 .특히 관악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저희한테 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현행 규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시설규정에 저희가 산업도로를 50m로 확장하면서 중앙에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데 상행선이 라인막기를 하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만듭니다.
중앙분리대를 만들면 실질적으로 교행하는 차들이 임의의 U턴이 안됩니다. 임의의 좌회전이 안되고 임의의 우회전이 안되고 해서 일정구간에 U턴이 꼭 필요한 데에는 U턴코스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현재 전체 산업도로가 약 4.6㎞, 3.5㎞해서 약 9㎞가 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T. S. M에 의해서 교통운영 개선대책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부 다 신호체계가 불가능한데는 신호체계를 해주지만 되도록 없도록 전부 다 구조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석산입구에는 용역보고서에 언급된게 뭐냐면 거기는 U턴코스를 해줘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관악역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면 삼신아파트쪽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그앞에서 U턴 신호를 받고 다시 내려와서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U턴코스에는 꼭 횡단보도를 해줍니다. 저희가. 사람이 보행 횡단할 수 있도롣 U턴코스있는데는 과연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대로 이용하고 지하보도를 또 해야 될거냐, 사실은 횡단보도를 만드는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관악역 입구는 한 50M 이내의 차이입니다. 지금 그것이 만약에 횡단보도를 만들어주고 지하보도를 또 거기다 만든다면 기술적으로 과투자의 원인이 됩니다. 그 자체의 설계한 사람도 거기 적절한 답변이 감사기관에 이해설득이 돼야되고 저희 기술적으로 볼 때에도 거기에 U턴코스를 해줬는데 횡단보도를 해준다라면 구태여 지하보도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충분한 의견을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도시건설분과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교육청측에선 아이들 등하교길에 교통안전대책에 대해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 기성세대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것을 이리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하보도를 하나 더 만드는 방법의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아울러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내용은 기히 논란이 많았고 .특히 관악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저희한테 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현행 규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시설규정에 저희가 산업도로를 50m로 확장하면서 중앙에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데 상행선이 라인막기를 하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만듭니다.
중앙분리대를 만들면 실질적으로 교행하는 차들이 임의의 U턴이 안됩니다. 임의의 좌회전이 안되고 임의의 우회전이 안되고 해서 일정구간에 U턴이 꼭 필요한 데에는 U턴코스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현재 전체 산업도로가 약 4.6㎞, 3.5㎞해서 약 9㎞가 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T. S. M에 의해서 교통운영 개선대책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부 다 신호체계가 불가능한데는 신호체계를 해주지만 되도록 없도록 전부 다 구조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석산입구에는 용역보고서에 언급된게 뭐냐면 거기는 U턴코스를 해줘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관악역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면 삼신아파트쪽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그앞에서 U턴 신호를 받고 다시 내려와서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U턴코스에는 꼭 횡단보도를 해줍니다. 저희가. 사람이 보행 횡단할 수 있도롣 U턴코스있는데는 과연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대로 이용하고 지하보도를 또 해야 될거냐, 사실은 횡단보도를 만드는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관악역 입구는 한 50M 이내의 차이입니다. 지금 그것이 만약에 횡단보도를 만들어주고 지하보도를 또 거기다 만든다면 기술적으로 과투자의 원인이 됩니다. 그 자체의 설계한 사람도 거기 적절한 답변이 감사기관에 이해설득이 돼야되고 저희 기술적으로 볼 때에도 거기에 U턴코스를 해줬는데 횡단보도를 해준다라면 구태여 지하보도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충분한 의견을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도시건설분과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교육청측에선 아이들 등하교길에 교통안전대책에 대해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 기성세대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것을 이리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하보도를 하나 더 만드는 방법의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아울러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백승화 U턴코스를 만드는 거죠.
○박한선 위원 그 U턴코스를 만들고 관악역앞에 현재 횡단보도 있는데를 지하도로 하게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겁니다.
○건설국장 백승화 그런데 그것이 U턴코스를 만들어 주는데는 어차피 신호가 끊어지는데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꼭 지하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U턴을 해주게 되면 다른 신호체계보다 조금 길어집니다. 거기 적신호가 그 시간이면 충분히 횡단보도로 왕래하는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U턴코스에다 횡단보도를 만들었을때는 관악역 입구하고 한 50M 이내의 인접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설치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 설득력있는 답변이 안되겠다는 말씀이고요. 국민학교앞의 횡단보도를 없던데에 만들어라도 줘야될 입장인데 그걸 폐지하고 관악역으로 보내달라는 것은 사실 어떤면에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어떻든 두가지의 문제를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어떻든 두가지의 문제를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위원장 한삼석 건설국장님! 충분히 내용을 알았으니까 저희 도시건설 의견서에 그런 내용을 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8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에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8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에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의견서작성소위원회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은 본인이 맡으며 소위원회위원으로는 주진동위원, 김환영위원, 음순배위원 이양우위원의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서작성소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14분)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위원추천은 관례상 위원장이 추천하여 왔으므로 제가 추천하고자 합니다.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은 본인이 맡으며 소위원회위원으로는 주진동위원, 김환영위원, 음순배위원 이양우위원의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약 10부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소위원회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5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서작성소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의견서작성소위원회 이양우위원입니다.
당소속 위원회 활동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8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보고내용 의견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당소위원회가 작성한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소속 위원회 활동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8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보고내용 의견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당소위원회가 작성한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삼석 그럼 오늘 상정한 8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서작성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당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류257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 동사무소)폐지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의견서작성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한 8건의 시설결정에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류257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 동사무소)폐지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의견서작성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한 8건의 시설결정에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도 장시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