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6월 27일(토)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
- 2.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 3. 92재해예방종합대책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사무직원 홍삼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22일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한선위원외 3인으로부터 금년도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92년도 재해예방종합대책을 보고 받기 위하여 제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6월 12일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6월 19일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이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2년 6월 22일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한선위원외 3인으로부터 금년도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92년도 재해예방종합대책을 보고 받기 위하여 제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6월 12일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6월 19일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이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방금 사무직원 보고를 받은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금년도 장마철을 대비하여 완벽한 재해예방대책을 구연하기 위하여 시의회 폐회중에 개회를 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다른 두건의 안건도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민이 재해로부터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도록 또한 재해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재해예방에 대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두건의 안건도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민이 재해로부터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도록 또한 재해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재해예방에 대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 박규상입니다.
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여건이 주택전세금의 폭등에 대해서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전세자금의 일부를 융자·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영세전입자가, 전세입자가 한국주택은행 안양지점으로부터 전세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안양시가 융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전세금의 폭등으로부터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을 돋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우리시에 국민주택기금 1억 3,8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금년 전입자중에서 전세금 700만원 이하의 세입자를 선정해서 융자신청토록 한국주택은행 안양지점과 채무보증에 대한 협의사항을 체결해서 저희 시에서 영세민 약46명에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영세민전세자금지원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여건이 주택전세금의 폭등에 대해서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전세자금의 일부를 융자·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영세전입자가, 전세입자가 한국주택은행 안양지점으로부터 전세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안양시가 융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전세금의 폭등으로부터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을 돋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우리시에 국민주택기금 1억 3,8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금년 전입자중에서 전세금 700만원 이하의 세입자를 선정해서 융자신청토록 한국주택은행 안양지점과 채무보증에 대한 협의사항을 체결해서 저희 시에서 영세민 약46명에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영세민전세자금지원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계획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주택은행이 안양시와 거주하고 있는 영세세입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전세금융자시 안양시청의 보증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에 의거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따른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계획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주택은행이 안양시와 거주하고 있는 영세세입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전세금융자시 안양시청의 보증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에 의거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따른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윤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은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여러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은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여러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1가구당 300만원 융자를 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000 만원이라면 모르지만 300만원 갖고서는 도움이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300만원을, 상한선을 최소한도로 1,000만원 정도로 해주어야만이 영세민의 전세자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가지는 주택은행에서 이 자금이 융자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 전적으로, 만약의 경우에 보증인이 시장으로 된다고 하면 이것이 반드시 시재정의 손실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떄문에 이 두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가구당 300만원 융자를 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000 만원이라면 모르지만 300만원 갖고서는 도움이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300만원을, 상한선을 최소한도로 1,000만원 정도로 해주어야만이 영세민의 전세자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가지는 주택은행에서 이 자금이 융자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 전적으로, 만약의 경우에 보증인이 시장으로 된다고 하면 이것이 반드시 시재정의 손실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떄문에 이 두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영세민전세자금 특별융자라고 해서 하는데 3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문제가 안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융자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도 조례안심사때 굉장히 격론을 벌인 것인데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증인을 1명이상 세워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증인을 구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생활안정기금도 남아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씩 융자해주는 것도. 과연 전세자금을 이렇게 해서 대민에게 우리는 이렇게 해준다는 홍보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단돈 100만원이라도 또 300만원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솔직히 얘기해서 700만원이하 전세사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보증인을 구하기란 무척 힘든 겁니다. 해서 이 보증인제도를 형평있게 원활하게 해주셔가지고 보증인없이도 또 보증을 서려해도 아무나 서서도 안됩니다. 재산세를 낸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보증을 서야만 대출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통장님이나 재산이 없는 분들이라도 보증을 서면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세민전세자금 특별융자라고 해서 하는데 3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문제가 안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융자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도 조례안심사때 굉장히 격론을 벌인 것인데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증인을 1명이상 세워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증인을 구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생활안정기금도 남아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씩 융자해주는 것도. 과연 전세자금을 이렇게 해서 대민에게 우리는 이렇게 해준다는 홍보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단돈 100만원이라도 또 300만원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솔직히 얘기해서 700만원이하 전세사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보증인을 구하기란 무척 힘든 겁니다. 해서 이 보증인제도를 형평있게 원활하게 해주셔가지고 보증인없이도 또 보증을 서려해도 아무나 서서도 안됩니다. 재산세를 낸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보증을 서야만 대출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통장님이나 재산이 없는 분들이라도 보증을 서면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1억 3,800만원이 올해 배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배정이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작년도에 3,900만원이 남아가지고 '92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3,9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부족으로 해서 영세민들,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각 동별로 실적을, 작년도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어느 동같은 곳은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귀찮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전세금에 한해서 가구당 꼭 300만원으로 어떤 법적 제한에 의해서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상향조정도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1억 3,800만원이 올해 배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배정이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작년도에 3,900만원이 남아가지고 '92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3,9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부족으로 해서 영세민들,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각 동별로 실적을, 작년도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어느 동같은 곳은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귀찮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전세금에 한해서 가구당 꼭 300만원으로 어떤 법적 제한에 의해서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상향조정도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금방 이양우위원께서 '91년도 이월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92년도 배정액이 9,900만원이었는데 이 금액은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배정이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아까 박한선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다시피 300만원갖고는 전세보증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마흡하지 않느냐 이래서 1,0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입장에서 총 지원금액이 이월금액과 배정금액을 합치면 1억 3,8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300만원씩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산정기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1,416가구나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300만원일 경우 46가구고 또한 1,000만원씩 배정된다고 보았을때 13∼14가구밖에 혜택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면 안양시에서 굳이 '92년도 배정액을 9,900만원만 받았어야되는 이유와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이양우위원께서 '91년도 이월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92년도 배정액이 9,900만원이었는데 이 금액은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배정이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아까 박한선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다시피 300만원갖고는 전세보증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마흡하지 않느냐 이래서 1,0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입장에서 총 지원금액이 이월금액과 배정금액을 합치면 1억 3,8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300만원씩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산정기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1,416가구나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300만원일 경우 46가구고 또한 1,000만원씩 배정된다고 보았을때 13∼14가구밖에 혜택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면 안양시에서 굳이 '92년도 배정액을 9,900만원만 받았어야되는 이유와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평득 위원 영세민전세자금의 정확한 마감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300만원씩 신청을 받아서 신청접수가 1차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접수내용이 현재 영세민 아파트로 입주, 이주가 확정이 된 영세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신청접수된 분들이 8월인가 9월인가 언제 영세민 주택으로다가 입주해 갈 분들이 이것을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접수 과정에 그 한계점을 분명히 검토를 하셨는지 그런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은 영세민 주택이 예를들어 수원에 있다하면 수원으로 이주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신청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접수 과정에 그 한계점을 분명히 검토를 하셨는지 그런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은 영세민 주택이 예를들어 수원에 있다하면 수원으로 이주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신청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허평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10시30분에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 드릴 말씀은 회의진행상 답변을 하시기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성명을 밝혀 주시고 질의에 대한 요지만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10시30분에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 드릴 말씀은 회의진행상 답변을 하시기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성명을 밝혀 주시고 질의에 대한 요지만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주택과장 박광길입니다.
'92년도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에 대한 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한선위원님, 윤수길위원님, 이양우위원님, 노춘복간사님, 허평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구당 3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 전세자금융자지원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대상지역은 8개 시 지역으로서 50만이 4개, 50만 이하가 4개해서 8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의회가 금년도 영세민이 8,946가구에 10월9,3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안양에 할당된게 15.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지금 정부에서 재정이 넉넉하면 복지국가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영세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인관계에 대해서 재산세과세에 대한 것은 저희 안양시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바 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침상에나 은행에서 대출받는 제도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양시가 채무부담을 안고라도 안양시장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산세과세증명을 떼지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또 기피하고 있는 사항은 그분들이 상환할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계인데 그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 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배정경위에 대한 것은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실적은 저희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92년도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에 대한 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한선위원님, 윤수길위원님, 이양우위원님, 노춘복간사님, 허평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구당 3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 전세자금융자지원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대상지역은 8개 시 지역으로서 50만이 4개, 50만 이하가 4개해서 8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의회가 금년도 영세민이 8,946가구에 10월9,3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안양에 할당된게 15.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지금 정부에서 재정이 넉넉하면 복지국가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영세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인관계에 대해서 재산세과세에 대한 것은 저희 안양시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바 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침상에나 은행에서 대출받는 제도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양시가 채무부담을 안고라도 안양시장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산세과세증명을 떼지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또 기피하고 있는 사항은 그분들이 상환할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계인데 그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 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배정경위에 대한 것은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실적은 저희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양우 위원 예, 좋습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3,900만원이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격자 심의과정에서 서류미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보증인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부적격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을 소요를 못하고 이월시켰고 금년에 9,9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15.8%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포함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137세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만안이 81, 동안이 56 이것은 저희가 심사를 엄격히 하고 아까 아파트를, 영구자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 관계는 우리가 주택은행에 입력자를 대조해 가지고 발췌해서 그분들이 융자금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3,900만원이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격자 심의과정에서 서류미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보증인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부적격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을 소요를 못하고 이월시켰고 금년에 9,9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15.8%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포함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137세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만안이 81, 동안이 56 이것은 저희가 심사를 엄격히 하고 아까 아파트를, 영구자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 관계는 우리가 주택은행에 입력자를 대조해 가지고 발췌해서 그분들이 융자금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상향조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상형조정은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이예요.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최소한도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상향조정이 된다고 그랬을때 안양시장하고 예를 들어서 전세입주자하고가 계약체결을 가구주하고 채무확보하는 방법에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된다고 그랬을때 이 채무확보를 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가구주하고의 전세계약을 시장이 맺어줌으로 해서 채무확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그것을 건의서를 하실때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그러면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도시국장님과 주택과장님께서는 경기도의회에 건의를 하셔서 결과를 건의내용하고 또 회시내용을 의회에 추가 보고해 주시는 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진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진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접수가 다 마감되었습니다.
○주진동 위원 접수를 받는데 연대보증에 대한 서류나 그런것을 지금 같이 받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그 관계는 저희가 안받고요 저희가 상정이 되면 주택은행과 연계되는 사항은 별도로 합니다. 현재는 동장, 가옥주 그분의 관계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래서 정말 순서로 보아도 이것이 우리가 동의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접수를 받은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를 받고나니 동의안을 받는 다는것도 모순된 점이 있고 또 제가 볼적에는 서두에서 지금 윤수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하나의 자금을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보증도 어느 세금을 낸다는 것은 사실 세금을 낸 사람의 연대보증인을 받는 다는 것은 사실 그것이 하나의 재산보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순위를 봐서도 쉽사리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서열로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것을 받는 것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서열로 봐도.
이것이 사실은 없는 서열로 이게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연대보증인을 갖다가 어떻게 받지 않고 진짜 서민을, 없는 서민을 위해서 융자를 해준다면 이런 연대보증을 받지 않고 내주는 방법 이것을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없는 서열로 이게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연대보증인을 갖다가 어떻게 받지 않고 진짜 서민을, 없는 서민을 위해서 융자를 해준다면 이런 연대보증을 받지 않고 내주는 방법 이것을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예.
○노춘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다루는 것은 시기적으로다가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가 지난달에 있을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저희 계획이, 융자계획이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이렇게 도에서 계획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임시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임시회가 지난달에 있을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저희 계획이, 융자계획이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이렇게 도에서 계획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임시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노춘복 위원 7월 1일부터 12월말 까지요?
○주택과장 박광길 말일까지 신청융자를 실시하라고 그래서요.
○노춘복 위원 지금 마감이 됐다면서요?
○주택과장 박광길 지금 현재 접수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137세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노춘복 위원 지금 마감이 끝난 상태예요?
○주택과장 박광길 마감이 끝났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신청하신 분이 도를 경유해서 오면 저희가 접수를 또 받죠.
○노춘복 위원 돈이 없는데 접수를 받아서 뭐 합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그러니까 137세대가 들어왔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여기서 적격자가 많이 나온다면 또 거기서 추첨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 내용 사항에 보면 선정기준이 30점 만점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순서에 의해가지고 점수가 많은 분부터 추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는 그후부터 작업을 신청한 분들의 작업을 합니다.
그 내용의 순서에 의해가지고 점수가 많은 분부터 추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는 그후부터 작업을 신청한 분들의 작업을 합니다.
○노춘복 위원 지금 신청을 받는 과정중에서는 300만원 융자금을 대주겠다. 이렇게 해갖고 공고를내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공고를 낸게 아니고 각 동으로 해서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한게....
○노춘복 위원 하여튼간 300만원이란 돈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박한선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500만원으로 증액하자 1,000만원으로 증액하자 그랬으면 그분들한테는 3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받고 나중에 1,000만원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무슨 답변을 할려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그 사항에 대한 말씀은 이번, 이것 가지고 300만원을 1,000만원이나 500만원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요.
○노춘복 위원 지금 이것을 다루는 것이지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다음, 내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박광길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건의 그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도에 건의한다는 사항은.
○노춘복 위원 저희는 지금 이것을 갖고 논하는 것이지 다음 년도것을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이 다루는 것이 아까 주위원님도 조금 언급하시다가 그만 두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면을 봐서는 공고하기 전에 혹은 모집하기 전에 이런 것을 다루어 가지고 야, 이것은 500만원을 할 것이냐 그러면 다른 시는 300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도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똑같이 300만원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든지 무슨 결정이 난 다음에 모집을 하더라도 모집을 해야 이게 원칙이지 동에는 거의 다 받아 놓은 다음에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런 것이 아까 이것 뿐만 아니라 아까 같이 누누히 시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라도 계속 이런 관행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전세금을 받기 전에 이러한 문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의견검토가 끝난 다음에 결정이 끝난 다음에 통과된 다음에 영세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고자 모집합니다.
어떤 뭐가 있어야지 다 모집한 다음에 지금 박한선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500만원을 하자 1,000만원을 하자 이것 다 공염불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으로 보았을때는 이것은 다룰 문제가 못됩니다. 이것을 여기서 하등의 다룰만한 가치도 없는 벌써 다 지나간 얘기인 줄 뭐, 떠나간 기차보고 손 흔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행정에 도움이 되는 회의를 하고자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아까 이것 뿐만 아니라 아까 같이 누누히 시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라도 계속 이런 관행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전세금을 받기 전에 이러한 문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의견검토가 끝난 다음에 결정이 끝난 다음에 통과된 다음에 영세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고자 모집합니다.
어떤 뭐가 있어야지 다 모집한 다음에 지금 박한선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500만원을 하자 1,000만원을 하자 이것 다 공염불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으로 보았을때는 이것은 다룰 문제가 못됩니다. 이것을 여기서 하등의 다룰만한 가치도 없는 벌써 다 지나간 얘기인 줄 뭐, 떠나간 기차보고 손 흔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행정에 도움이 되는 회의를 하고자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한삼석 주택과장님 특별히 어떤 노춘복위원의 말씀에 대해 답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이것은 저희가 시자체로 하는 사항이면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요. 건설부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5월 27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실시를 7월 1일부터 8월말일까지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받아서 처리를 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라고 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런 우를 범한 것을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300만원을 500만원 1,000만원에 대한 말씀을 아까 한것은 아까 한것은 다음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 내려온 1억 3,800에 대한 건의 융자가 300만원 이상을 상정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300만원을 500만원 1,000만원에 대한 말씀을 아까 한것은 아까 한것은 다음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 내려온 1억 3,800에 대한 건의 융자가 300만원 이상을 상정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아니, 그렇다면 5월27일날 공문이 내려왔다면 그러면 언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접수를 받았으며 왜 137가구면 적은 가구가 신청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이후에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월27일자 공문을 받고서 137가구를 접수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박광길 그때 공문이 와가지고 6월초순까지 다 받았지요.
○노춘복 위원 6월 초순이요?
○주택과장 박광길 6월1일부터 6월8일까지.
○노춘복 위원 5월말일부터 6월초순까지 받은게 137가구인 거예요?
○주택과장 박광길 예.
○노춘복 위원 그 전부터 받은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그건 없죠.
계획이 안내려왔는데 받을수가 있습니까?
계획이 안내려왔는데 받을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한삼석 그래서 우리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일리가 있는 부분이 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때 어떤 행정이 병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어떤 논의의 여지가 줄텐데 설명을 안해 주시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노위원 이해가 되시겠어요? 양해가 되시겠어요?
노위원 이해가 되시겠어요? 양해가 되시겠어요?
○노춘복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300만원이다 그러면 어떤 건설을 특위에서 이것을 한번 다루어야 될 안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다음에 모집을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까? 그분들에게 공문이 시달되자마자 즉시 접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주택과장 박광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건설부에서 일정이 짜여져 갖고 내려왔어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다 소화를 시키도록,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빠른 시간안에 드려라 그래서 계획이 내려온대로 저희가 진행했던 겁니다.
○박한선 위원 지금 노춘복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기히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서 모든 시행중에 있는 것을 시행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그 말씀을 이래저래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주택과장님께서 공문지시에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도저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거치고서는 도저히 시행을 하지 못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선행을 한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항은 사전에 얘기를 하고서 이 회의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예.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좀 생각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본위원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그 진행되기 전에 어떤 회의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결정난 다음에 그런 것을 해야지만이 원칙이 아니냐, 지금 진행과정중에 있는 것, 지금 과장님께서는 1,0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이런걸 건의해 본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건의해서 접수받은 분들에게 그렇게 혜택을 주는줄 알았지 차기년도에 이러한 것을 다룬다는 것은 지금 생각도 못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융자금 300만원이 변동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예?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의원들이 혼란도 안가져오는거고 또 뭐가 절차상의 문제가 잘못 됐으면 과장님도 어떠한 사과의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이렇게 진행된 것인데 사실 특위가 늦게 열려가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때 말씀을 하시고 하면 의원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어떠한 착오없이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300만원은 변동될 수 없는 문제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건의를 해 보겠다고 그래서 실지로 이 문제갖고 건의하는 줄 알게끔 혼란을 갖고오면 과장님이 뭔가 설명이 부족한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융자금 300만원이 변동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예?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의원들이 혼란도 안가져오는거고 또 뭐가 절차상의 문제가 잘못 됐으면 과장님도 어떠한 사과의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이렇게 진행된 것인데 사실 특위가 늦게 열려가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때 말씀을 하시고 하면 의원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어떠한 착오없이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300만원은 변동될 수 없는 문제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건의를 해 보겠다고 그래서 실지로 이 문제갖고 건의하는 줄 알게끔 혼란을 갖고오면 과장님이 뭔가 설명이 부족한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삼석 허평득위원님!
○허평득 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영세민 책정이나 보호는 보사부령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 주택자금 문제가 어디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꼭 건설국소관에서 이걸 집행해야 되는지 지침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책정이나 보호는 보사부령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 주택자금 문제가 어디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꼭 건설국소관에서 이걸 집행해야 되는지 지침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그 관계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말고 사회과에서도 영세민에게 지급하는 융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내집마련하기 어렵고 그런 분들을 위해 획기적인 방법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말고 사회과에서도 영세민에게 지급하는 융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내집마련하기 어렵고 그런 분들을 위해 획기적인 방법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허평득 위원 그러니까 건설부의 지침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건설국 산하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이죠?
○주택과장 박광길 건설부 산하에서 집행하는게 아니라 거기에서 각 시·도로 물량이 내려와가지고 그 물량에 대한 안배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양시가 15.8%에 해당하는 9,800만원 받는데에서 300만원씩 계산해 보니까 작년도 이월금 해가지고 46세대분이 내려와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허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허평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김환영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환영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세 전세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뜻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양시에 50만이 사는 가운데에서 1억3,800만원 가지고 나눠 준다는게 사실 형식입니다. 하나의 전시효과지 실질적으로 몇사람입니까?
그걸가지고 우리가 500만원이다 천만원이다 하는 얘기 자체가 안되는거고 지금 하는 절차도 순서적으로 진실로 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의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금방 노춘복위원이 얘기한 대로 하나의 나온 형식에 갖춰서 형식의 일을 해놓고 의원들 앞에 와서 주민들 대표자한테 했다, 이렇게 보고한다는 사항같은 것이 정말 마음에 안맞아요.
1억3,800으로 뭘 합니까?
한 동에 영세민이라면 이해가 될지 모르는데 안양에 1억3,800가지고 무슨 혜택을 줘요? 하나의 전시효과, 이렇게 도와줬다. 이런과시적인 행정들이 좀 불만스러울 뿐이고 지금 이 작은돈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나눠주는데도 사람을 선택하는 안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안건도 많은데 이래서 혜택주는 것보다 공무원 월급나가고 여기 시간 뺏기는게 돈이 더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 회의하는 목적도 적은돈도 알뜰하게 다뤄야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영세 전세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뜻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양시에 50만이 사는 가운데에서 1억3,800만원 가지고 나눠 준다는게 사실 형식입니다. 하나의 전시효과지 실질적으로 몇사람입니까?
그걸가지고 우리가 500만원이다 천만원이다 하는 얘기 자체가 안되는거고 지금 하는 절차도 순서적으로 진실로 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의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금방 노춘복위원이 얘기한 대로 하나의 나온 형식에 갖춰서 형식의 일을 해놓고 의원들 앞에 와서 주민들 대표자한테 했다, 이렇게 보고한다는 사항같은 것이 정말 마음에 안맞아요.
1억3,800으로 뭘 합니까?
한 동에 영세민이라면 이해가 될지 모르는데 안양에 1억3,800가지고 무슨 혜택을 줘요? 하나의 전시효과, 이렇게 도와줬다. 이런과시적인 행정들이 좀 불만스러울 뿐이고 지금 이 작은돈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나눠주는데도 사람을 선택하는 안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안건도 많은데 이래서 혜택주는 것보다 공무원 월급나가고 여기 시간 뺏기는게 돈이 더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 회의하는 목적도 적은돈도 알뜰하게 다뤄야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한승 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이것은 건설부 위임사무의 일종인데 사실 돈이 많아 적다를 우리가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당신네들 이거 9,900만원 갖고 금년에 전세자금을 해줘라, 작년에 3,900만원이 남았으니까 1억3,800만원 갖고 금년에 해라 이렇게 건설부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과장님 말씀하시는게 5월26일날 와서 6월1일부터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7월1일부터 하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하고 우리가 회의를 늦게 열었기 때문에 이러이런게 안양시에 있습니다.
애로는 이런게 이런게 애로입니다. 이렇게 보고사항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500이든 1,000이든 올려달라고 미룰수도 없는거고.
이것은 건설부 위임사무의 일종인데 사실 돈이 많아 적다를 우리가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당신네들 이거 9,900만원 갖고 금년에 전세자금을 해줘라, 작년에 3,900만원이 남았으니까 1억3,800만원 갖고 금년에 해라 이렇게 건설부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과장님 말씀하시는게 5월26일날 와서 6월1일부터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7월1일부터 하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하고 우리가 회의를 늦게 열었기 때문에 이러이런게 안양시에 있습니다.
애로는 이런게 이런게 애로입니다. 이렇게 보고사항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500이든 1,000이든 올려달라고 미룰수도 없는거고.
○노춘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위원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노춘복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절차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시행하기전에 충분히 특별위원회라든가 소위원회에서 다루신 다음에 어떤 것을 시행하도록해 주십시요. 7월 1일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벌써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실수중의 큰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전세자금 300만원이라는거에 대해서도 변경할수 없는 지침인것 같고 차기년도에 500만원이 됐든 1,000 만원이 됐든 건의해 본다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아마 실현가능성이 없는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도시노동자에게 충분히 할애를 해서 그분들이 입주하는데 융통성을 줘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계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속으로 씁쓰름하면서 웃음도 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이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회를 생각하셔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시행하기전에 충분히 특별위원회라든가 소위원회에서 다루신 다음에 어떤 것을 시행하도록해 주십시요. 7월 1일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벌써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실수중의 큰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전세자금 300만원이라는거에 대해서도 변경할수 없는 지침인것 같고 차기년도에 500만원이 됐든 1,000 만원이 됐든 건의해 본다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아마 실현가능성이 없는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도시노동자에게 충분히 할애를 해서 그분들이 입주하는데 융통성을 줘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계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속으로 씁쓰름하면서 웃음도 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이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회를 생각하셔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위원님이나 이한승위원님 또는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도시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께서 주지하셔서 앞으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럼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에 대하여 안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에 대하여 안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한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께서 준비되셨으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지역의 극심한 교통을 조기 해소하고 주변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입니다.
이 노선은 성남, 안양, 안산을 거쳐서 부산, 부천, 인천, 김포, 고양시까지 가는 서울시외곽순환도로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연장은 57㎞입니다만 우리 관내 안양시 도시계획구역내는 13.6㎞입니다. 폭은 38.6m에서 65m이고 자동차 전용도로며 기능은 고속도로입니다.
그중에 교통광장이 학의리하고 산본리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 대로 안양시 도시계획시설인 서울외곽순환도로결정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뒤에 붙어있는 도면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지역의 극심한 교통을 조기 해소하고 주변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입니다.
이 노선은 성남, 안양, 안산을 거쳐서 부산, 부천, 인천, 김포, 고양시까지 가는 서울시외곽순환도로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연장은 57㎞입니다만 우리 관내 안양시 도시계획구역내는 13.6㎞입니다. 폭은 38.6m에서 65m이고 자동차 전용도로며 기능은 고속도로입니다.
그중에 교통광장이 학의리하고 산본리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 대로 안양시 도시계획시설인 서울외곽순환도로결정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뒤에 붙어있는 도면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지금 터널을 산본리에서 수리산을 뚫고 수암봉을 뚫고 지나가게 될 모양 같은데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이 되는지 도면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그런 세부적인 고안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터널을 산본리에서 수리산을 뚫고 수암봉을 뚫고 지나가게 될 모양 같은데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이 되는지 도면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그런 세부적인 고안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건설부 장관이 직권으로 입안해서 우리 안양시의회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한다고 했을때 사실 이 문구자체도 틀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건설부장관이 참고를 해서 일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인데 건설부 장관이 직권으로 입안한 다음에 우리 시에 뭐를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건지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또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평촌이 200만호 건설사업 1호 뿐만 아니라 안양시의 도시미관을 위해서 신경쓰이면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주거전역인데 여기에 고가차도가 지나간다는 것은 도시미관을 엄청 해치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가 판교, 평촌, 중동, 일산을 순환하는 도로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과연 경부고속도로나 인천산업도로처럼 대량차가 엄청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무차량이 다니기 위해서 쓰이는 도로인지, 엄격히 따져보면 대량차가 다니는 고속도로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도시미관을 해쳐가면서까지 평촌동을 고가로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가보다는 가급적이면 평면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에 그렇게 혼잡을 주지 않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의견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할거로 생각이 들면서 한가지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건설부 장관이 직권으로 입안해서 우리 안양시의회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한다고 했을때 사실 이 문구자체도 틀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건설부장관이 참고를 해서 일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인데 건설부 장관이 직권으로 입안한 다음에 우리 시에 뭐를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건지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또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평촌이 200만호 건설사업 1호 뿐만 아니라 안양시의 도시미관을 위해서 신경쓰이면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주거전역인데 여기에 고가차도가 지나간다는 것은 도시미관을 엄청 해치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가 판교, 평촌, 중동, 일산을 순환하는 도로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과연 경부고속도로나 인천산업도로처럼 대량차가 엄청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무차량이 다니기 위해서 쓰이는 도로인지, 엄격히 따져보면 대량차가 다니는 고속도로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도시미관을 해쳐가면서까지 평촌동을 고가로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가보다는 가급적이면 평면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에 그렇게 혼잡을 주지 않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의견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할거로 생각이 들면서 한가지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이것이 처음에 건설부장관이 결정할 당시에 평촌 신도시나 산본 신도시, 일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이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난거냐, 만약에 그것이 결정이 났다고 그러면 평촌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가 몇m 위에 고가도로가 설치가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는게 뭐냐, 지금 고가도로를 60m위에다가 그러니까 차랴잉 60m위에서 다닌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안에 60m위에 고가도로를 그렇게 설치한 지역이 과연 있는가? 과연 기술적으로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국에서는 기술적으로 이게 타당성이 있는거냐 이거를 우리 안양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수리산을 관통하고 호계근린공원을 관통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토개공과 건설부가 다시 협의를 해서 도시미관이나 여러가지 안양같이 복잡한데에 고가도로를 세우는 것보다는 아싸리 지하도로로 해서 관통해 나가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지금 수리산도 제가 볼때 굉장히 긴거리를 터널형식으로 뚫고 나가는데 이것을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안양관통지역은 지하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계 실·국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이것이 처음에 건설부장관이 결정할 당시에 평촌 신도시나 산본 신도시, 일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이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난거냐, 만약에 그것이 결정이 났다고 그러면 평촌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가 몇m 위에 고가도로가 설치가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는게 뭐냐, 지금 고가도로를 60m위에다가 그러니까 차랴잉 60m위에서 다닌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안에 60m위에 고가도로를 그렇게 설치한 지역이 과연 있는가? 과연 기술적으로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국에서는 기술적으로 이게 타당성이 있는거냐 이거를 우리 안양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수리산을 관통하고 호계근린공원을 관통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토개공과 건설부가 다시 협의를 해서 도시미관이나 여러가지 안양같이 복잡한데에 고가도로를 세우는 것보다는 아싸리 지하도로로 해서 관통해 나가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지금 수리산도 제가 볼때 굉장히 긴거리를 터널형식으로 뚫고 나가는데 이것을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안양관통지역은 지하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계 실·국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삼석 이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박한선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세분께서 대체적인 요약을 해서 질문을 하신것 같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머지 않아 안양시도 1년후면 고가도로 시대에 접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감이 선뜻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외곽순환도로나 전달동에서 산업도로 연결되는 외곽순환도로 이런 모든 도로들이 고가화 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조적인 기술적인 문제 또는 도시미관상의 문제 또는 어떤 시민에게 직접 주는 어떤 기피사항문제 이런 부분들을 집행기관인 채무책임자께서는 본 의회에서 있었던 여러 사항들을 요약하셔서 건설부나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기히 설계되었거나 시공계획이 있어서 일부 구간은 착공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서울시외곽순화도로 57㎞중에서 약 16㎞가 안양시 통과구간으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안양시민들이 이용상에도 편리해야 되겠지만 어떤 예술적인 그러한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겠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건의안을 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세 위원님의 답변에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신 박한선위원님께서는 노춘복위원님 그리고 이양우위원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박한선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세분께서 대체적인 요약을 해서 질문을 하신것 같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머지 않아 안양시도 1년후면 고가도로 시대에 접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감이 선뜻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외곽순환도로나 전달동에서 산업도로 연결되는 외곽순환도로 이런 모든 도로들이 고가화 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조적인 기술적인 문제 또는 도시미관상의 문제 또는 어떤 시민에게 직접 주는 어떤 기피사항문제 이런 부분들을 집행기관인 채무책임자께서는 본 의회에서 있었던 여러 사항들을 요약하셔서 건설부나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기히 설계되었거나 시공계획이 있어서 일부 구간은 착공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서울시외곽순화도로 57㎞중에서 약 16㎞가 안양시 통과구간으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안양시민들이 이용상에도 편리해야 되겠지만 어떤 예술적인 그러한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겠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건의안을 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세 위원님의 답변에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신 박한선위원님께서는 노춘복위원님 그리고 이양우위원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장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은 박한선위원님하고 노춘복위원님, 이양우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내용자체가 합해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 도로가 들어가느냐 그 관계는 구두로 말씀드려서 여러분께 나눠드린 도면이 있습니다만 여기 경찰서앞의 철로를 지나서 수리산을 지나가는데 속칭 「담배촌」이라고 있습니다. 「담배촌」을 지나가는데요 거기는 계곡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거기는 일부 고가로 되어있고 그렇게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도시미관 관계는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도시미관이나 감의 지하 이런것은 충분히 중앙에 건의도 했고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시에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공법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도시미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건설부장관이 직권으로 입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을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시·군을 관통하는 것은 건설부장관이 입안합니다. 다만 의결결정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관할 시장의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건설부장관이 입안한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평촌지구의 평면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촌지구는 평면으로 봐야 될거 아니냐 이것은 도로구조상 지금 우리가 입안한 이 도로는 고속도로입니다. 이걸 평면으로 하게 되면 고속도로의 기능이 안됩니다. 이것은 지하 아니면 고가인데 일단 입안은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존의 경부산업도로나 경인고속도로 감은 제2경인도로와 직접 간접으로 전부 연결됩니다.
이 도로자체는 비록 우리시를 관통합니다만 서해안고속도로를 해서 부천·중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면 고가가 되는 것이 저희도 가슴아픕니다만 우리시에 관통되는 도로로서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양우위원께서 평촌지구는 몇m냐 그것은 그 밑의 도로가 70m에서 근 100m입니다. 그 뒤에 일부 60m에서 40m에 가까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이것이 전부 6차선입니다. 또 말씀하신 고가높이가 60m인데 전체가 60m가 아니고 명학역있는데 철로를 횡단하는데 제일 높은데가 57m 약 60m 정도입니다. 제일 낮은데는 4m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는 도로구조령 자체가 기울기가 6%이상입니다.
거의 기울기가 먼데서부터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구조령에 맞는걸로 되어 있고 제일 높은데가 60m 명학철도횡단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도로 건의한다는 것은 아까도 나왔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호공원을 관통하는데 조경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3호공원 자체가 명학공원인데 여기의 지질이 수리산처럼 터널식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런 지질이 아닙니다. 뚫고 들어가면 도로 무너지기 때문에 부득불 개착을 해야 된다. 지질사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왕에 개착을 할 바에는 안양시의 3호공원 공원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달라 나중에 복구할때.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고가도로할때 저희도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좀더 예술적이고 이용상의 편리를 하게 해라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더 예술적이고 방음, 감은 더 나은 교량이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자문해 주시면 저희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그점에 대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은 박한선위원님하고 노춘복위원님, 이양우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내용자체가 합해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 도로가 들어가느냐 그 관계는 구두로 말씀드려서 여러분께 나눠드린 도면이 있습니다만 여기 경찰서앞의 철로를 지나서 수리산을 지나가는데 속칭 「담배촌」이라고 있습니다. 「담배촌」을 지나가는데요 거기는 계곡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거기는 일부 고가로 되어있고 그렇게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도시미관 관계는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도시미관이나 감의 지하 이런것은 충분히 중앙에 건의도 했고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시에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공법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도시미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건설부장관이 직권으로 입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을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시·군을 관통하는 것은 건설부장관이 입안합니다. 다만 의결결정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관할 시장의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건설부장관이 입안한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평촌지구의 평면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촌지구는 평면으로 봐야 될거 아니냐 이것은 도로구조상 지금 우리가 입안한 이 도로는 고속도로입니다. 이걸 평면으로 하게 되면 고속도로의 기능이 안됩니다. 이것은 지하 아니면 고가인데 일단 입안은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존의 경부산업도로나 경인고속도로 감은 제2경인도로와 직접 간접으로 전부 연결됩니다.
이 도로자체는 비록 우리시를 관통합니다만 서해안고속도로를 해서 부천·중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면 고가가 되는 것이 저희도 가슴아픕니다만 우리시에 관통되는 도로로서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양우위원께서 평촌지구는 몇m냐 그것은 그 밑의 도로가 70m에서 근 100m입니다. 그 뒤에 일부 60m에서 40m에 가까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이것이 전부 6차선입니다. 또 말씀하신 고가높이가 60m인데 전체가 60m가 아니고 명학역있는데 철로를 횡단하는데 제일 높은데가 57m 약 60m 정도입니다. 제일 낮은데는 4m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는 도로구조령 자체가 기울기가 6%이상입니다.
거의 기울기가 먼데서부터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구조령에 맞는걸로 되어 있고 제일 높은데가 60m 명학철도횡단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도로 건의한다는 것은 아까도 나왔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호공원을 관통하는데 조경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3호공원 자체가 명학공원인데 여기의 지질이 수리산처럼 터널식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런 지질이 아닙니다. 뚫고 들어가면 도로 무너지기 때문에 부득불 개착을 해야 된다. 지질사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왕에 개착을 할 바에는 안양시의 3호공원 공원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달라 나중에 복구할때.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고가도로할때 저희도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좀더 예술적이고 이용상의 편리를 하게 해라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더 예술적이고 방음, 감은 더 나은 교량이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자문해 주시면 저희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그점에 대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견서 채택을 위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양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견서 채택을 위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양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위원 말씀하세요.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외곽순환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 관하여 지금까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질의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본 시설결정이 안양시 발전과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당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 부의에 앞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50만 시민을 대표하여 본 사업계획에 보완시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촌신시가지의 생활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고가도로보다는 평면도로를 평면도로보다 전면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평촌신도시의 중앙을 관통하는 고가도로가 불가피하다면 도로상에 교각이 설치되어 안양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고가도로 건설의 기술적인 측면을 연구 검토하여 고가도로가 시민의 쾌적한 생활공간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도시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형미를 살릴 수 있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합니다.
셋째 고가도로가 평촌신도시내에서는 연접 아파트의 5층 높이로 건설되고, 안양도시계획 제3호공원(호계공원)에서 중앙병원앞 구간에서는 60m높이로 건설되어 소음, 분진, 일조권침해등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대형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주민의 안전에 큰 위험이 예상되므로 방음벽등 생활안전장치의 설치 및 교통사고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넷째 안양도시계획 제3호공원(호계공원)을 관통하는 안양지하차도 건설시 터널씩 굴착공법이 아닌 공원전체를 파헤친 후 대형 지하차도관을 이설하는 개착후 공법으로 시공하여 산의 대부분을 파헤침으로 자연환경을 거의 훼손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안양지하차도 건설계획을 재검토하여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양시내 유일한 야산공원인 제3호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째 본 사업은 시가지중심을 관통하게 도어 평촌신도시 개발 완료후에는 연접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에 시행완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외곽순환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 관하여 지금까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질의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본 시설결정이 안양시 발전과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당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 부의에 앞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에 관한 의견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평촌 산본 신도시 개발사업 완료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안양시의 교통체계의 개선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간접자본투자라는 중앙정부의 중요한 계획임을 감안하여 볼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점에는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그러나 안양시 50만 시민을 대표하여 본 사업계획에 보완시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촌신시가지의 생활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고가도로보다는 평면도로를 평면도로보다 전면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평촌신도시의 중앙을 관통하는 고가도로가 불가피하다면 도로상에 교각이 설치되어 안양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고가도로 건설의 기술적인 측면을 연구 검토하여 고가도로가 시민의 쾌적한 생활공간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도시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형미를 살릴 수 있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합니다.
셋째 고가도로가 평촌신도시내에서는 연접 아파트의 5층 높이로 건설되고, 안양도시계획 제3호공원(호계공원)에서 중앙병원앞 구간에서는 60m높이로 건설되어 소음, 분진, 일조권침해등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대형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주민의 안전에 큰 위험이 예상되므로 방음벽등 생활안전장치의 설치 및 교통사고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넷째 안양도시계획 제3호공원(호계공원)을 관통하는 안양지하차도 건설시 터널씩 굴착공법이 아닌 공원전체를 파헤친 후 대형 지하차도관을 이설하는 개착후 공법으로 시공하여 산의 대부분을 파헤침으로 자연환경을 거의 훼손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안양지하차도 건설계획을 재검토하여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양시내 유일한 야산공원인 제3호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째 본 사업은 시가지중심을 관통하게 도어 평촌신도시 개발 완료후에는 연접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에 시행완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방금 노춘복간사께서 말씀하신 의견서를 당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노춘복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동의가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춘복간사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노춘복간사의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노춘복간사께서 동의하신 의견서가 당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하시는 동의가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춘복간사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노춘복간사의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노춘복간사께서 동의하신 의견서가 당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한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재해예방종합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날씨도 더운 가운데 저희 안양시 재해예방을 위해서 항상 걱정해 주신 가운데 피해를 어떻게 하면 감소시키느냐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여러위원님과 같이 재해예방을 위해서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방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해발생원인, 수해발생현황, '92년도 재해예방대책, 대형공사장 수해예방, 폭우시 피해예방 및 대책, 평촌 신도시건설에 따른 재해조치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날씨도 더운 가운데 저희 안양시 재해예방을 위해서 항상 걱정해 주신 가운데 피해를 어떻게 하면 감소시키느냐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여러위원님과 같이 재해예방을 위해서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방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해발생원인, 수해발생현황, '92년도 재해예방대책, 대형공사장 수해예방, 폭우시 피해예방 및 대책, 평촌 신도시건설에 따른 재해조치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박한선위원 말씀해 주시죠.
○박한선 위원 건설국장님의 소상한 설명잘 들었습니다.
시청엣 발주하는 공사나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공사장 안전대책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이 돼서는 안되겠기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공사현장을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하겠습니다만 크고 작은 공사장내에서 위험개소가 있고 없는 것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확인을 해주시고 석산개발사업소에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토사 돌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작업에 급급해서 암벽을 퇴치하고 위해서 토사를 벗겨놓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의 하나라도 거기서 사태가 나서 밀렸다고 그랬을때는 안양시 전체에 피해가 온다고 보겠습니다. 석산사업소도 재점검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안양3동 창박골에 안양시 예비군교육장 운동장을 안양시내에서 나오는 토사를 갖다가 메운 곳인데 수백만 룹(㎥)를 갖다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 마무리가 시원찮아서 일전에 건설국장이하 하수과장님 관계 계장 대동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긴급공사 발주가 돼서 내일모레 업자가 선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또 기술적인 조예가 있는 감독관을 특별 배치해서 화재를 일절 당하지 않도록 가장 위험한게 거깁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 쌓아놓은 그 흙이 만의 하나라도 한군데라도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것은 창박골 주민이 매몰되는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 전체에 대한 피해가 온다고 봤을때 이번 공사발주하는 과정을 철저한 감독을 잘해서 미미한 점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촌동 지하철공사장 아까 건설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세밀한 관찰이 필요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식이 되지 않도록 금년에 폭우가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도 있으니만큼 특별한 관심을 경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엣 발주하는 공사나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공사장 안전대책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이 돼서는 안되겠기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공사현장을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하겠습니다만 크고 작은 공사장내에서 위험개소가 있고 없는 것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확인을 해주시고 석산개발사업소에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토사 돌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작업에 급급해서 암벽을 퇴치하고 위해서 토사를 벗겨놓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의 하나라도 거기서 사태가 나서 밀렸다고 그랬을때는 안양시 전체에 피해가 온다고 보겠습니다. 석산사업소도 재점검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안양3동 창박골에 안양시 예비군교육장 운동장을 안양시내에서 나오는 토사를 갖다가 메운 곳인데 수백만 룹(㎥)를 갖다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 마무리가 시원찮아서 일전에 건설국장이하 하수과장님 관계 계장 대동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긴급공사 발주가 돼서 내일모레 업자가 선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또 기술적인 조예가 있는 감독관을 특별 배치해서 화재를 일절 당하지 않도록 가장 위험한게 거깁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 쌓아놓은 그 흙이 만의 하나라도 한군데라도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것은 창박골 주민이 매몰되는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 전체에 대한 피해가 온다고 봤을때 이번 공사발주하는 과정을 철저한 감독을 잘해서 미미한 점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촌동 지하철공사장 아까 건설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세밀한 관찰이 필요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식이 되지 않도록 금년에 폭우가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도 있으니만큼 특별한 관심을 경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 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우선 재해예상지역 선정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느냐를 묻고 싶고요. 둘째로는 하수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산사태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외부로 나타나는 거라 잘 돼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하수구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은 오래전에 대로를 만들적에 하수구관을 어느 크기로 묻어 놨는데 그후로 주택이 밀집하여 변모하는 바람에 하수과의 연결이 여기저기서 많이 연결되다 보니까 물량도 많이 늘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애초에 도로에 묻은 하수관이 적어서 역류되는 것을 이게 윗부분으로 올라가다 보면 소방도로나 작은 도로에서 물이 역류되어서 물이 찬다든가 아마 이런데가 있으면 그 부분부분만 뜯어서 하수관을 늘리고 크게 해서 근본적인 것이 대책이 안서니까 큰 효과를 못본다 하는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구 관계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달동같은 경우는 역류가 많기 때문에 마대나 양수기를 10대 배치해서 예비를 하신 것은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이러한 마대나 양수기 문제는 침수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상지로 알고 있는데에서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양수기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데서 갑자기 침수가 된다든가 이랬을 적에 하나의 비상용으로 양수기나 이런것이 필요한 것이지 물이 찰것이다 예상해 놓고 배치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상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재해예상지역 선정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느냐를 묻고 싶고요. 둘째로는 하수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산사태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외부로 나타나는 거라 잘 돼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하수구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은 오래전에 대로를 만들적에 하수구관을 어느 크기로 묻어 놨는데 그후로 주택이 밀집하여 변모하는 바람에 하수과의 연결이 여기저기서 많이 연결되다 보니까 물량도 많이 늘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애초에 도로에 묻은 하수관이 적어서 역류되는 것을 이게 윗부분으로 올라가다 보면 소방도로나 작은 도로에서 물이 역류되어서 물이 찬다든가 아마 이런데가 있으면 그 부분부분만 뜯어서 하수관을 늘리고 크게 해서 근본적인 것이 대책이 안서니까 큰 효과를 못본다 하는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구 관계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달동같은 경우는 역류가 많기 때문에 마대나 양수기를 10대 배치해서 예비를 하신 것은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이러한 마대나 양수기 문제는 침수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상지로 알고 있는데에서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양수기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데서 갑자기 침수가 된다든가 이랬을 적에 하나의 비상용으로 양수기나 이런것이 필요한 것이지 물이 찰것이다 예상해 놓고 배치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상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도시 두개가 건설중인데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 일부 입주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형 지반 우수 하수등이 자연히 흐르면서 금년부터는 공사에 의하여 인위적 변경으로 인하여 우량이 크게 변동함으로 인하여 폭우가 내릴 경우 수량이 긴급히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흥안로확장공사 및 평촌동 140-3 일대 지하터널공사가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 또한 청계주유소앞부터 평촌동 143번지앞에 흄(HUME)관을 묻고 몇개월이 되어도 덧씌우기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계주유소앞 건널목에는 지하도 터널공사를 하면서 50m를 일반시민들이 횡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곳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출장소장님이 오실때도 건의를 했었는데 제가 늦어진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찰서에서 아마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경찰서다 보니까 시민은 안양시민들이 걸어다니고 시행은 과천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늦어져서 지금 수개월째 50m를 시민들이 무단횡단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도시 두개가 건설중인데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 일부 입주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형 지반 우수 하수등이 자연히 흐르면서 금년부터는 공사에 의하여 인위적 변경으로 인하여 우량이 크게 변동함으로 인하여 폭우가 내릴 경우 수량이 긴급히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흥안로확장공사 및 평촌동 140-3 일대 지하터널공사가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 또한 청계주유소앞부터 평촌동 143번지앞에 흄(HUME)관을 묻고 몇개월이 되어도 덧씌우기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계주유소앞 건널목에는 지하도 터널공사를 하면서 50m를 일반시민들이 횡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곳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출장소장님이 오실때도 건의를 했었는데 제가 늦어진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찰서에서 아마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경찰서다 보니까 시민은 안양시민들이 걸어다니고 시행은 과천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늦어져서 지금 수개월째 50m를 시민들이 무단횡단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재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비가 많이 쏟아졌을때 호계3동의 열댓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때 양수기가 없어서 동안출장소에 얘기해 본 바 없고 만안출장소에 얘기해서 다섯대를 갖다가 긴급히 썼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재해예방종합대책에 대한 10페이지보면 비상시에 피해발생시 85명이라든가 전직원 1,300명이 동원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계획과 인원이 그렇게 맞아서 동원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계획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전직원이 동원돼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한 제가 건설국장님께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는데 호계 중앙아파트 하수관 준설공사를 수차례 걸쳐서 건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조속히 해주셔가지고 항시 장마만 지면 침수가 되는 나자로마을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호계3동에 제가 알아보니까 동사무소에 양수기가 다섯대, 마대가 1,500개, 말목이 20개라고 그랬는데 호계3동에는 비가오면 침수지역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양수기 다섯대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전달동 그런데도 10대씩 둔다고 그랬는데 호계3동에도 다섯대 더 증가해서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재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비가 많이 쏟아졌을때 호계3동의 열댓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때 양수기가 없어서 동안출장소에 얘기해 본 바 없고 만안출장소에 얘기해서 다섯대를 갖다가 긴급히 썼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재해예방종합대책에 대한 10페이지보면 비상시에 피해발생시 85명이라든가 전직원 1,300명이 동원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계획과 인원이 그렇게 맞아서 동원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계획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전직원이 동원돼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한 제가 건설국장님께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는데 호계 중앙아파트 하수관 준설공사를 수차례 걸쳐서 건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조속히 해주셔가지고 항시 장마만 지면 침수가 되는 나자로마을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호계3동에 제가 알아보니까 동사무소에 양수기가 다섯대, 마대가 1,500개, 말목이 20개라고 그랬는데 호계3동에는 비가오면 침수지역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양수기 다섯대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전달동 그런데도 10대씩 둔다고 그랬는데 호계3동에도 다섯대 더 증가해서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 예. 이양우위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재해대책위원회가 특위가 구성돼서 본위원이 간사를 했었습니다.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작년에 위험지역을 조사하면서 몇군데 지적사항이 나온데가 있습니다. 과연 이 지적사항이 이행이 얼마나 됐는지가 궁금하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폭우시의 피해예상 및 대책이다 그래서 안양7동의 덕천교부근에 폭우가 올때 역류가 발생해서 작년도에도 이것이 지적이 돼가지고 거기에 펌프실을 하나 설치하는 것을 의회에서 하수과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예산조차도 본예산에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다 이것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본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이런것을 잘 파악해서 시행에 옮겨야 되는데 이런것이 안돼고 7동 덕천교 부근에 펌프실 설치하는 문제하고 거기가 지형이 얕다고 해서 애향공원 있는 쪽으로 복토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둑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좀 밝혀 주시고 지금 전달동 임7번지 박석교부근입니다. 전달동 우회도로 개설때도 얘기가 됐던 문제인데 건설부 직권으로 해서 하천의 폭을 120m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전부다 하상정지사업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현재 하천부지로 선을 그어 놓기만 하고 여기에 건설부에서 손을 못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건 빨리 보상을 해주든지 해가지고 이런것은 건설부에 건의한다든가해서 하루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을적에 고질적인 피해예상지역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올리기만 하면 뭐하느냐 하나라도 빨리 시정을 해나가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두가지 안양7동의 전달동 문제 제가 알기로는 삼성국민학교 앞의 삼성천 거기도 지형이 얕은데 도로 옆으로 30∼40㎝정도 하천쪽으로 놓기로 결정을 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해결이 되고 92년 수해를 걱정하고 앉아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재해대책위원회가 특위가 구성돼서 본위원이 간사를 했었습니다.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작년에 위험지역을 조사하면서 몇군데 지적사항이 나온데가 있습니다. 과연 이 지적사항이 이행이 얼마나 됐는지가 궁금하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폭우시의 피해예상 및 대책이다 그래서 안양7동의 덕천교부근에 폭우가 올때 역류가 발생해서 작년도에도 이것이 지적이 돼가지고 거기에 펌프실을 하나 설치하는 것을 의회에서 하수과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예산조차도 본예산에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다 이것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본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이런것을 잘 파악해서 시행에 옮겨야 되는데 이런것이 안돼고 7동 덕천교 부근에 펌프실 설치하는 문제하고 거기가 지형이 얕다고 해서 애향공원 있는 쪽으로 복토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둑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좀 밝혀 주시고 지금 전달동 임7번지 박석교부근입니다. 전달동 우회도로 개설때도 얘기가 됐던 문제인데 건설부 직권으로 해서 하천의 폭을 120m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전부다 하상정지사업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현재 하천부지로 선을 그어 놓기만 하고 여기에 건설부에서 손을 못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건 빨리 보상을 해주든지 해가지고 이런것은 건설부에 건의한다든가해서 하루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을적에 고질적인 피해예상지역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올리기만 하면 뭐하느냐 하나라도 빨리 시정을 해나가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두가지 안양7동의 전달동 문제 제가 알기로는 삼성국민학교 앞의 삼성천 거기도 지형이 얕은데 도로 옆으로 30∼40㎝정도 하천쪽으로 놓기로 결정을 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해결이 되고 92년 수해를 걱정하고 앉아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삼석 예, 윤수길위원님!
○윤수길 위원 재해대책은 매년 관이나 어디나 대한민국 전체가 재해대책을 준비하고 하는데 저는 관에 부탁을 하고 계획을 묻고 싶은데 지금 공사가 한창중인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하면 예를 들자면 안양천 대교있는데 둑을 까서 차집관거에 다 생활하수도 연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천의 둑을 무너뜨려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완결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파헤쳐 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지역같은데는 맨날 우리 재해대책회의다 재해대책보고다 이런거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위험지역은 이미 착복을해서 지금 다 막아놨어야 됩니다. 여기서 회의하면 뭐 합니까? 만약에 오늘밤에 장마가 졌다고 합시다. 안양천변 둑방을 전부 헤쳐놨는데 그거 그냥 무너지면 역류해서 동네로 다들어옵니다. 이런게 문제지 행정적으로 저는 불만스럽게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보고 자체를 하는게 현실적인걸 해야지 행정적으로 하지 말자 이런거에요.
지금 대교로 나가 보십시요. 대교로.
지금 장마는 이미 시작돼 있습니다 제주도, 대포 장마가 올라오는데 오늘밤이라도 만약에 폭우가 와가지고 안양천이 찬다면 물이 다 동네로 역류돼서 넘어옵니다. 이런것은 만약에 공사가 완공이 안됐더라도 일단은 장마가 우기가 끝날때까지는 복구시켜 놔둬야 합니다. 지금 재해대책위원회다 재해대책위원회다 하면서 그런거 그냥 놔두고 무슨 재해대책위원회를 한다는 보고를 한다는 얘깁니까?
난 한심스럽고 지금 청원굴다리 뚫는데 반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반이 흙더미로, 이런거 관에서 나오면 조치를 안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개인 공사장들 이런데 감독들은 안하고 거의가 지금은 공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공사를 해서는 안되는 시기에 공사를 한다는게 하면서 지금 재해를 불러 일으킬 위험성을 유발시키면서 재해대책보고를 하고 재해대책을 한다는게 이것은 앞으로 관에서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안그러면 공사기간을 일찍 잡아서 이런 보고하기전에 모든걸 완공시켜 놓고 해야지 물론 평촌사업단이야 계속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안양천 뚝방을 연결하는데 차집관거에다 생활하수관 연결하는데 보셨으면 알지만 파헤쳐 놓은 상태에요.
그러면 만일 오늘밤에 재해가 나고 폭우가 쏟아지면 난리나는거 아니냐 또 청원굴다리 같은데 비가 오면 큰일나는데 큰일나는데 하고 아침에도 제가 거기 두군데를 들려서 나왔습니다.
이런게 급선무지 지금 보고하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관계관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런것은 정말 재해대책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과연 이게 재해대책이냐 또 공사를 발주할때도 재해대책을 언제부터 해야되는데 우리가 이 공사를 언제면 준공할 수 있구나 해서 준공일을 맞춰주고 해야지 그런거 하나 관계없이 공사발주해서 공사는 해야죠 끝을 내야 돈을 빨리 받으니까 감독 안하시고 하면서 화재대책 하시는게 난 보고 한다는게 우습다고 그랬고 본부에 인원 얼마 다정해 놓으시고 아주 화려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런게 오늘밤에 비가 온다면 이런 좋은 기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게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빨리 손을 쓰셔서 안양천변도 중요하고 청원굴다리도 무척 중요한게 거기다 막히면 그위로 전부 물이 안 빠지니까 물바다가 됩니다. 3동에서부터 그 위로 전부 물바다가 돼요. 거기가 막히면 빠질데가 없어요. 옛날 70년대 안양2동 쪽으로 3동 이쪽으로 비를 많이 본게 그 당시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다리가 딱 막히는 바람에 둑이 전부 터졌습니다.
터져서 물이 그리로 넘어온 거에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선결조치를 하나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라도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라도 빨리 이것을 대책을 세우셔서 안양천 둑방 사실 흙으로 복토해 놓는다고 그래봤자 비오면 그냥 나가 버려요. 콘크리트 하기 전에는 복토해 봤자 장마지면 금방 나가 버리지 그게 견딥니까? 금방 복토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현실성 있게 조치해 주시고 솔직히 얘기해서 기구를 아무리 잘 해놓고 장비가 많으면 뭐합니까?
터지고 나서 복구할 때 장비가 필요없는 겁니다. 피해를 보고나서 복구 이거 피해를 보지 않게끔 예방을 중시해야 됩니다.
복구야 피해를 보면 당연히 해야돼죠.
단, 복구를 할 필요없이 예방을 우선 주된 업무로 생각하셔서 오늘부터 빨리 예방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양천의 둑을 무너뜨려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완결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파헤쳐 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지역같은데는 맨날 우리 재해대책회의다 재해대책보고다 이런거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위험지역은 이미 착복을해서 지금 다 막아놨어야 됩니다. 여기서 회의하면 뭐 합니까? 만약에 오늘밤에 장마가 졌다고 합시다. 안양천변 둑방을 전부 헤쳐놨는데 그거 그냥 무너지면 역류해서 동네로 다들어옵니다. 이런게 문제지 행정적으로 저는 불만스럽게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보고 자체를 하는게 현실적인걸 해야지 행정적으로 하지 말자 이런거에요.
지금 대교로 나가 보십시요. 대교로.
지금 장마는 이미 시작돼 있습니다 제주도, 대포 장마가 올라오는데 오늘밤이라도 만약에 폭우가 와가지고 안양천이 찬다면 물이 다 동네로 역류돼서 넘어옵니다. 이런것은 만약에 공사가 완공이 안됐더라도 일단은 장마가 우기가 끝날때까지는 복구시켜 놔둬야 합니다. 지금 재해대책위원회다 재해대책위원회다 하면서 그런거 그냥 놔두고 무슨 재해대책위원회를 한다는 보고를 한다는 얘깁니까?
난 한심스럽고 지금 청원굴다리 뚫는데 반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반이 흙더미로, 이런거 관에서 나오면 조치를 안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개인 공사장들 이런데 감독들은 안하고 거의가 지금은 공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공사를 해서는 안되는 시기에 공사를 한다는게 하면서 지금 재해를 불러 일으킬 위험성을 유발시키면서 재해대책보고를 하고 재해대책을 한다는게 이것은 앞으로 관에서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안그러면 공사기간을 일찍 잡아서 이런 보고하기전에 모든걸 완공시켜 놓고 해야지 물론 평촌사업단이야 계속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안양천 뚝방을 연결하는데 차집관거에다 생활하수관 연결하는데 보셨으면 알지만 파헤쳐 놓은 상태에요.
그러면 만일 오늘밤에 재해가 나고 폭우가 쏟아지면 난리나는거 아니냐 또 청원굴다리 같은데 비가 오면 큰일나는데 큰일나는데 하고 아침에도 제가 거기 두군데를 들려서 나왔습니다.
이런게 급선무지 지금 보고하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관계관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런것은 정말 재해대책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과연 이게 재해대책이냐 또 공사를 발주할때도 재해대책을 언제부터 해야되는데 우리가 이 공사를 언제면 준공할 수 있구나 해서 준공일을 맞춰주고 해야지 그런거 하나 관계없이 공사발주해서 공사는 해야죠 끝을 내야 돈을 빨리 받으니까 감독 안하시고 하면서 화재대책 하시는게 난 보고 한다는게 우습다고 그랬고 본부에 인원 얼마 다정해 놓으시고 아주 화려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런게 오늘밤에 비가 온다면 이런 좋은 기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게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빨리 손을 쓰셔서 안양천변도 중요하고 청원굴다리도 무척 중요한게 거기다 막히면 그위로 전부 물이 안 빠지니까 물바다가 됩니다. 3동에서부터 그 위로 전부 물바다가 돼요. 거기가 막히면 빠질데가 없어요. 옛날 70년대 안양2동 쪽으로 3동 이쪽으로 비를 많이 본게 그 당시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다리가 딱 막히는 바람에 둑이 전부 터졌습니다.
터져서 물이 그리로 넘어온 거에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선결조치를 하나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라도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라도 빨리 이것을 대책을 세우셔서 안양천 둑방 사실 흙으로 복토해 놓는다고 그래봤자 비오면 그냥 나가 버려요. 콘크리트 하기 전에는 복토해 봤자 장마지면 금방 나가 버리지 그게 견딥니까? 금방 복토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현실성 있게 조치해 주시고 솔직히 얘기해서 기구를 아무리 잘 해놓고 장비가 많으면 뭐합니까?
터지고 나서 복구할 때 장비가 필요없는 겁니다. 피해를 보고나서 복구 이거 피해를 보지 않게끔 예방을 중시해야 됩니다.
복구야 피해를 보면 당연히 해야돼죠.
단, 복구를 할 필요없이 예방을 우선 주된 업무로 생각하셔서 오늘부터 빨리 예방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평득 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안양하천유역 종합대책이 1983년 6월에 수립하여 방재사업을 시에서 하여 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와 1987년에 시작한 안양천 정화사업구간 기아대교에서 고천교까지 16.1㎞의 추진현황은 잘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시의원 재해대책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 문제점을 시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금년도 상반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구간이 현재 공사가 착공되지 않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비산1동 천주교 앞의 2m의 2.5박스로 약 60m가 설계된 줄 알고 있는데 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하천유역 종합대책이 1983년 6월에 수립하여 방재사업을 시에서 하여 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와 1987년에 시작한 안양천 정화사업구간 기아대교에서 고천교까지 16.1㎞의 추진현황은 잘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시의원 재해대책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 문제점을 시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금년도 상반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구간이 현재 공사가 착공되지 않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비산1동 천주교 앞의 2m의 2.5박스로 약 60m가 설계된 줄 알고 있는데 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삼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러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괌심속에 3, 4년동안 공사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이 거의 준공 입주단계에 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질관계가 시공상의 결함문제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저렇게 된 시립도서관이 준공이 됐을 때에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 놓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끔 보낼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준공전에 안전진단을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확실하게 시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누락된 부분을 노춘복간사께서 호계3동을 지적했고 안양7동의 대로변 중앙병원 입구에도 매년 침수가 돼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년차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삽입하셔서 시에서 종합대책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요지만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러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괌심속에 3, 4년동안 공사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이 거의 준공 입주단계에 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질관계가 시공상의 결함문제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저렇게 된 시립도서관이 준공이 됐을 때에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 놓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끔 보낼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준공전에 안전진단을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확실하게 시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누락된 부분을 노춘복간사께서 호계3동을 지적했고 안양7동의 대로변 중앙병원 입구에도 매년 침수가 돼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년차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삽입하셔서 시에서 종합대책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요지만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형공사장 위험개소를 재확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확인을 하고 또 관계공무원이 매일 현지확인을 해서 지금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산토사유출 예방대책 확인도 저희들이 5월말까지 토사가 유출이 안되도록 조치제시를 했고 그 이외에도 현장조사를 한번 했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3동 예비군 훈련장 성토하구요 공사를 단시일내에 조치를 해달라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는대로 즉시 착공을 해가지고 우기전에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감독도 철저히 해서 다시는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평촌지하철공사장을 세밀한 관찰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도 저희들이 이것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세밀히 관찰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예상지역선정을 누가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관계부서, 예를들어 하수과, 도시과, 주택과 또는 그외에 소방서 이렇게 합동으로 선정을 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조사결과 피해가 예상된다 하는 지역은 보고를 해서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구 관경 부족으로 역류 또는 역류되는 그 부분만 일부분만 매년 땜방식으로 관경확대라든가 교체를 하고 있다 또는 양수기 배치가 이것이 장기대책은 아니지 않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경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부분적으로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로 전 구간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전 구간을 한꺼번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중심 새로운 신도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강우가 내리게 되면 유수속도가 빨라져서 하천에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질게 아니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안양천은 그 대비를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다해 가지고 하폭이라든가 침수예상지역 이런것이 조사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7동마을, 7동 마을의 일부구간이 제방이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지를 구입해서 제방을 높이는 것보다 가까운 방법으로 돈을 적게 들이고 제방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라피트」형식으로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벽을 쌓는 겁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제방을 2m정도 높이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안로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하는 말씀인데 청계주유소앞 덧씌우기 지역, 덧씌우기 지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는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시행을 안하고 건설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라든가 지하차도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것이 새로 발견이 되고 해서 상당한 공법을 발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7월말에 개통을 하기로 협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금년 10월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건설부에서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있어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하도록 저희들도 건설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빨리 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신호등설치 이것도 역시 과천 경찰서에서 관할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호계3동 '91년도에도 15가구가 침수가 됐었는데 양수기 5대 가지고 되겠느냐 10대로 늘려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94대가 있고 이번에 20대를 더 삽니다. 그래서 다 구입하는 대로 바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추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계획과 실제상의 실천사항이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저희들이 이 계획과 실천이 100% 되다면 그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정말 100%에 가깝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계획과 실천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지적사항 예를들어 덕천마을의 배수펌프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안했지 않느냐, 또 제방을 올려야 되는데 안올렸지 않느냐, 또 제방을 올려야 되는데 안올렸지 않느냐, 박달동 침수지역도 역시 왜 제방이 거기가 개수가 안돼서 지금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데 왜 여태 안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덕천마을 펌프 시설을 작년도말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배수펌프장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파하피트」를 해서 제방고를 2m 올리는 것으로 지금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동 침수지역은 거기가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박달로 우회도로로 공사하는 구간에 저촉이 됐고 당초에 제방개수하면서 그 지역을 이주대책, 집이 많습니다. 집을 이전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수립을 못해 가지고 그 지역을 제방개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박달로 우회도로공사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도로건설을 하고 현재 살고있는 분들의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서 제방개수까지 아울러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성천 삼성국민학교앞의 제방이라든가 지하보도를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하보도에 학생들이 다니는건 지금 약간의 보수를 해서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그 아래 제방이 조금 낮습니다. 이것도 현재로서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로서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그 제방을 개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제방 안양대교 있는데 제방을 파헤쳐 놓고 방치하고 있다. 왜 장마시기에 그것을 파헤쳐 놓았느냐 하는 말씀과 충훈교 교량도 하면서 하천은 정리가 아직 안됐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천제방 차집관거에 연결하는 것은 만안국민학교 부근 일대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이 협소해 가지고 비만 오면 거기가 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침수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 장마가 오기전에 관을 일부 묻고 일부 구간은 박스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이것을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충훈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6월 30일까지는 완전히 원상복구되도록 이것은 하겠습니다.
다음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천정비종합대책수립을 해가지고 정화사업을 '87년도부터 해왔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아대교에서 의왕시 고천교까지 지금 정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92%의 실적을 올려서 나머지 8%를 개수를 못했는데 그 구간은 어디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충훈교 아래 제방개수가 안된 그 구간과 그 구간이 총 300m가 됩니다. 그 구간하고 지금 군포시와 의왕시 관내에 지금 주택이 많아가지고 주택철거가 안돼서 한 2㎞ 구간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지금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산1동 천주교앞에 박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수산업도로 확장을 하면서 산업도로변에 박스를 설치해서 안양천을 뽑아 놓았습니다. 그안에 주유소 천주교 뒤로해서 들어가는 박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전량을 우기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문제도 있고 지금 집행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올 하반기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삼석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준공전 안전진단관계는 도시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진단관계는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도면 보고라든가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병원 인구 횡단배수관 이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지하철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대로 바로 저희들이 우기를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수기 배치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양수기 배치하는 것은 폭우시에 시우량 50mm가 올 경우 도로가 전부 넘칩니다. 그러면 넘치는 물이 어디로 가느냐면 집수정으로 들어가는 물이 80%되고 나머지는 도로가 넘쳐가지고 전부 지하실로 드어갑니다. 지하실이 침수되기 때문에 양수기를 배치해서 인근에 배치해 놓으면 빨리 양수작업을 할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양수기를 배치해 놓은 것이지 근본적인 수해대책을 위해서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형공사장 위험개소를 재확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확인을 하고 또 관계공무원이 매일 현지확인을 해서 지금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산토사유출 예방대책 확인도 저희들이 5월말까지 토사가 유출이 안되도록 조치제시를 했고 그 이외에도 현장조사를 한번 했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3동 예비군 훈련장 성토하구요 공사를 단시일내에 조치를 해달라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는대로 즉시 착공을 해가지고 우기전에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감독도 철저히 해서 다시는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평촌지하철공사장을 세밀한 관찰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도 저희들이 이것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세밀히 관찰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예상지역선정을 누가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관계부서, 예를들어 하수과, 도시과, 주택과 또는 그외에 소방서 이렇게 합동으로 선정을 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조사결과 피해가 예상된다 하는 지역은 보고를 해서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구 관경 부족으로 역류 또는 역류되는 그 부분만 일부분만 매년 땜방식으로 관경확대라든가 교체를 하고 있다 또는 양수기 배치가 이것이 장기대책은 아니지 않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경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부분적으로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로 전 구간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전 구간을 한꺼번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중심 새로운 신도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강우가 내리게 되면 유수속도가 빨라져서 하천에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질게 아니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안양천은 그 대비를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다해 가지고 하폭이라든가 침수예상지역 이런것이 조사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7동마을, 7동 마을의 일부구간이 제방이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지를 구입해서 제방을 높이는 것보다 가까운 방법으로 돈을 적게 들이고 제방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라피트」형식으로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벽을 쌓는 겁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제방을 2m정도 높이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안로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하는 말씀인데 청계주유소앞 덧씌우기 지역, 덧씌우기 지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는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시행을 안하고 건설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라든가 지하차도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것이 새로 발견이 되고 해서 상당한 공법을 발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7월말에 개통을 하기로 협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금년 10월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건설부에서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있어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하도록 저희들도 건설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빨리 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신호등설치 이것도 역시 과천 경찰서에서 관할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호계3동 '91년도에도 15가구가 침수가 됐었는데 양수기 5대 가지고 되겠느냐 10대로 늘려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94대가 있고 이번에 20대를 더 삽니다. 그래서 다 구입하는 대로 바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추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계획과 실제상의 실천사항이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저희들이 이 계획과 실천이 100% 되다면 그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정말 100%에 가깝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계획과 실천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지적사항 예를들어 덕천마을의 배수펌프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안했지 않느냐, 또 제방을 올려야 되는데 안올렸지 않느냐, 또 제방을 올려야 되는데 안올렸지 않느냐, 박달동 침수지역도 역시 왜 제방이 거기가 개수가 안돼서 지금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데 왜 여태 안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덕천마을 펌프 시설을 작년도말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배수펌프장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파하피트」를 해서 제방고를 2m 올리는 것으로 지금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동 침수지역은 거기가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박달로 우회도로로 공사하는 구간에 저촉이 됐고 당초에 제방개수하면서 그 지역을 이주대책, 집이 많습니다. 집을 이전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수립을 못해 가지고 그 지역을 제방개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박달로 우회도로공사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도로건설을 하고 현재 살고있는 분들의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서 제방개수까지 아울러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성천 삼성국민학교앞의 제방이라든가 지하보도를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하보도에 학생들이 다니는건 지금 약간의 보수를 해서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그 아래 제방이 조금 낮습니다. 이것도 현재로서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로서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그 제방을 개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제방 안양대교 있는데 제방을 파헤쳐 놓고 방치하고 있다. 왜 장마시기에 그것을 파헤쳐 놓았느냐 하는 말씀과 충훈교 교량도 하면서 하천은 정리가 아직 안됐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천제방 차집관거에 연결하는 것은 만안국민학교 부근 일대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이 협소해 가지고 비만 오면 거기가 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침수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 장마가 오기전에 관을 일부 묻고 일부 구간은 박스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이것을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충훈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6월 30일까지는 완전히 원상복구되도록 이것은 하겠습니다.
다음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천정비종합대책수립을 해가지고 정화사업을 '87년도부터 해왔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아대교에서 의왕시 고천교까지 지금 정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92%의 실적을 올려서 나머지 8%를 개수를 못했는데 그 구간은 어디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충훈교 아래 제방개수가 안된 그 구간과 그 구간이 총 300m가 됩니다. 그 구간하고 지금 군포시와 의왕시 관내에 지금 주택이 많아가지고 주택철거가 안돼서 한 2㎞ 구간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지금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산1동 천주교앞에 박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수산업도로 확장을 하면서 산업도로변에 박스를 설치해서 안양천을 뽑아 놓았습니다. 그안에 주유소 천주교 뒤로해서 들어가는 박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전량을 우기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문제도 있고 지금 집행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올 하반기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삼석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준공전 안전진단관계는 도시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진단관계는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도면 보고라든가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병원 인구 횡단배수관 이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지하철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대로 바로 저희들이 우기를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수기 배치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양수기 배치하는 것은 폭우시에 시우량 50mm가 올 경우 도로가 전부 넘칩니다. 그러면 넘치는 물이 어디로 가느냐면 집수정으로 들어가는 물이 80%되고 나머지는 도로가 넘쳐가지고 전부 지하실로 드어갑니다. 지하실이 침수되기 때문에 양수기를 배치해서 인근에 배치해 놓으면 빨리 양수작업을 할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양수기를 배치해 놓은 것이지 근본적인 수해대책을 위해서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삼석 홍하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하표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92재해예방종합대책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재해예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2일간 현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현지 조사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조사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현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재해대책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재해예방대책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논의된 여러가지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고견은 우리 안양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하표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92재해예방종합대책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92재해예방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그러나 재해예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2일간 현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현지 조사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조사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현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각종 재해를 대비하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내에 재해에방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재해대책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당 소위원회의 명칭은 재해예방대책 소위원회로 하고 그 활동기가은 '92. 6. 29일부터 6. 30일까지 2일간이며 위원장은 박한선위원님, 위원으로는 노춘복 당위원회 간사, 주진동위원, 허평득위원, 음순배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재해예방대책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의 위원께서는 만일의 사태발생시 많은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논의된 여러가지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고견은 우리 안양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산회)